제4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8월 12일 (토)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행정지명한자명칭변경동의안
8.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9.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4.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행정지명한자명칭변경동의안(부천시장제출)
8.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94.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부천시장제출)
11.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창근의원외19인)
12.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정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03분 개의)

○의장 박노운  의장 박노운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열의있는 의정활동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접수사항입니다.
  8월 10일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 수정요구 청원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8월 11일 청원소개의원인 박노설 의원 및 청원자 이연리 씨가 청원을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8월 11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8월 11일 재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9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8월 10일 강신권 의원으로부터 8월 11일, 12일 이틀간 가사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청가서가 계출되어 의장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44]
2.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45]
3.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46]
4.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47]
(10시 05분)

○의장 박노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 시 의 회 의 원 상해 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의회운영위원회간사로부터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섭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창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3건 그 내역은 부천시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인 전덕생, 오명근, 김종화 위원이 각각 위원 1인의 찬성을 얻어 95년 7월 31일 개정조례안에 대한 서명동의를 본 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95년 8월 3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이를 심사 후 가결되므로써 본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조문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방식은 현행 조례가 전부 개정되는  태로서 조례의 제명까지도 변경되는 폐지 대체 방식으로 제명이 부천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 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의정활동비는 매월 35만원으로 하며 지급 시기는 부천시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함을 안 제2조안에, 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후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으로 하여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하는 내용이 안 제3조,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 여행하는 때에 여비를 지급함을 안 제4조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역시 지방자치법시행령 95년 7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른 조문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3조 2항의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중 부천시 직재개편으로 인하여 종전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이었던 노동복지회관을 재무경제위원회로 조정하였으며 또한 특별위원회의 관련 조문은 특별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상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설치경우를 명확히 하고 설치시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이어서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4년 7월 6일 게정 공포됨에 따른 관련조문의 개정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종전까지의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내였으나 2인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개정하는 것이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95년 8월 3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회부된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 역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14703호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안 제2조를 개정하고 직무상 사망 및 상해시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일비에서 회의수당으로 안 제4조 제1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4조 제3항 제3호를 신설하여 직무상 상해로 인한 보상금 수해자가 장애 또는 사망했을 시는 장애 및 사망보상금 지급 금액에서 기 지급한 금액을 감하고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고자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되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 세건의 안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48]
6.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49]
7. 행정지명한자명칭변경동의안(부천시장제출)[350]
(10시 14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행정지명한자명칭변경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주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류재구입니다.
  총무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지명한자명칭변경동의안,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령 부칙 제3항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직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 민선시장 이전의 부시장 직급이 지방부이사관에서 민선시장 선거이후에 이사관으로 상향 조정되어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전환되는 부시장 직급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 관리됨에 따라서 동조례안 제2조 제1항 시본청의 직원정수가 407명에서 406명으로 조정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으며 다음 행정지명한자명칭 변경동의안은 현재 오정(나吾, 고무래丁)이라고 쓰기 시작한 것은 일제가 부천군을 만들 때인 1914년으로서, 그 이전인 조선시대에는 오동나무梧, 정자亭으로 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래의 의미를 상실시키고 일제가 자의적으로 한자명칭 표기를 바꾼 것은 한일합방이후 일제가 한반도의 곳곳에 쇠말뚝을 박아서 민족정기를 흐려놓았던 것처럼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말살하여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식민지 정책의 일환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광복 50주년을 맞아 민족정기와 민족자존을 되찾자는 정부시책에도 부응하고 잘못 사용되어온 일제의 잔재물을 올바로 수정하여 엣 명성을 되찾기 위해 한자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호적법시행규칙이 95년 6월 5일자로 국회의 의결로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해야하는 조례안으로서, 당초 조례안의 호적과태료산정기준이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지역, 학력, 해태사유,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복잡하게 되어있는 것을 해태기간을 기준으로 단일화하여 부과토록 하는 사안입니다.
  이런 조례개정을 통해 부과기준의 객관성을 도모하고, 관계공무원의 재량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간소화를 통해서 시민편익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지명한자명칭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8.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부천시장제출)[351]
9.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52]
(10시 20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주신 재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의원  재무경재위원장 윤건웅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소사구 괴안동 71-5번지에 시립보육시설을 신축하기 전에 부지매입을 추진하게 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부천시공유재산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사안으로서 현대사회의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 참여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사구 괴안동 지역에 시립보육시설을 설립하여 영유아의 건전 보육 및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6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의 후속조치와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사항 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경기도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재무경제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94.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부천시장제출)[353]
(10시 24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마지막순서로 제10항 94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사전에 재무경제위원회에 추천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동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한 시장이 추천한 1인과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추천한 2인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결산검사를 위해 시의원은 김일섭의원, 김선구 회계사, 그리고 시장추천자로 전임 동장 박준익씨 이상 3명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이의 있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나가서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나와서….
장명진 의원  장명진 의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마지막 회기날인데요, 조금전에 부천시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 개정조례안에 보면 3인 이내로 되어 있던 결산검사위원을 5인 이내로까지 방금전에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한데,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보면 3명밖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은 5인까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이 세 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두 명을 더 선임을 해서 5명이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장 의원님. 저희가 사전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의논을 거 쳤습니다.
  따라서 조례는 공포해서 시행이 되는데 아직 조례개정만 했지 저희가 공포하는 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현행법 3인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장 의원님이 양해를 하시면 그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이의 있습니다, 이의.)
  네.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94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그렇게 급박한 사항이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공포를 해놓고 그다음에 시행이 됐을 때 시행공포가 완전히 날짜가 도래돼서 시행이 되면 그때가서 결산검사위원을 5인으로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결산검사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곧 부천시민을 위하고 우리 부천시의회를 올바로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의에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진행 발언하시는 겁니까?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 장명진 의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시기는 결산검사가 9월 하순까지 끝나야만 됩니다.
  지금 장명진 의원께서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박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8월.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지금 정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작하시기 바라고, 지금 최용섭 총무위원장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박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명진 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결 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는 우리 의회가 의결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장은 20일 이내에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그 20일 기간동안 조례의 상위법에 대한 저촉 여부 및 적합성과 시행 타당성을 검토한 후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20일 이내에 공포를 시장이 안할 시는 의회 의장이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번 통과시킨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위원수 3인 이내를 5명으로 변경시 시행하게 되는 것은 9월 초가 되겠으며 검사기간은 2O일이며 9월초 임시회를 개최하여 본 건을 협의하고 검사하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은 결산검사 후 10월 2일까지 저희 의회에 다시 이 결과에 대해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개정된 조례를 가지고 하기는 시간적으로 좀 촉박한 것 같은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어폐가 있구요, 휴회기간 동안에 있었던 내용을 전 의원님들이 알아 들으실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한 후에 그냥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는 그런 채택을 하셔야지 지금 가부를 결정한다고 하면 다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설명을 또 드려야 됩니까?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그럼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발언하십시오.
        (「의장님 회의를 잘 진행을 하셔야지.」하는 이 있음)
장명진 의원  장명진 의원입니다.
  오늘 토요일이라 굉장히 나름대로들 시간들이 바쁘시고 마음 조급하실 텐데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또 신상발언까지 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조례에 의한법을 따르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겁니다.
  조례개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조례개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조례개정을 방금 전에 했기 때문에 조례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두 명을 선임한 것은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를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개정된 대로 5인이 결산검사위원을 위촉받고 결산검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데 시기상으로 조급하다는 것으로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그것대로 안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검사기간이 20일입니다.
  자, 저희들이 오늘 조례개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공포되기까지는 20일 기간이 있습니다.
  20일 안에 시장은 반드시 공포를 해야 됩니다, 조례개정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이의 제기를 해야 되죠.
  이의 제기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상위법에 7월 6일 개정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5인 이내로 한다는 게. 이게 전국적인 추세 이 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최고한도가 20일입니다. 20일내에 시장이 공포를 하는 겁니다.
  이게 10일이 걸릴 수도 있고 15일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본회의를 다시 소집을 해서 조금 전에 발표했던 결산검사 위원, 재채무경제위원회에서 선임한 김일섭 의원 하고 공인회계사 김선구를 포함한 두 명을 더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세무서 관계라든가 아니면 공인회계사 한 명을 더 한다든가 아니면 세무계통의 한 명을 더 한다든가 해서 다섯 명이, 시장이 추천한 결산검사위원까지 다섯 명이 심층 있게 결산에 대한검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시간이 촉박하기는 합니다.
  하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냥 세 명으로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은 공무원 편에 들어서서 하면 안되는 겁니다.
  역시 의장님도 공무원 편에 들어서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공무원과 협조·견제 기능을, 감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공포를 해놓고 공포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잠시 휴회시간 동안 의장님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하는 것은 제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시기가 급박하다고 전 의원이 생각하신다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나, 잘못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의장님께서 지금 법에 의한 시기가 부족하다는 그런 것으로만 일방적인 일방통행을 하려고 하면 본 의원이 이렇게 나와서 신상발언을 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의장님께서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또 우리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심층있는 검증이 있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노운  장명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3항에 보면 부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다만 조례가 개정되었지 장명진 의원께서 말씀하신바 대로 공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의장님!)
  네.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토론에 참여하실 게 아니라 사회만 진행해 주시고, 지금 장명진의원께서 일종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반대토론에 임하신 형태가 됐습니다.
  아까 휴회시간에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20일 내에 공포하게끔, 지금 3인으로 밖에 하지 못한다 그렇게 할 사항이 우선시기적으로 촉박하다 여러 가지 진행상, 그런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었고, 5인으로 위촉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좀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좋은 의견이라는 것은 공감대 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새로 개정된 조례로 시행하기에는 급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 때문에 3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 그러더라도 20일내에 공포하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다 일반적으로 하자가 있고 상위법에 위배될 검토사항도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라도 공포를 하면 됩니다, 시간상.
  그래서 시행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질 수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후에 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집해서 선정된 결산검사위원들이 좀 빨리 서둘러서 2, 3일 내로 결산검사가 바로 시행될 수있도록 우리가 빨리 하자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다루어왔고 거기서 심층적인 의논을 하신다고 하신 것을 존중하면서 아울러 시기적인 그러한 촉박감이 다소간 우리가 좀 기교 있게 잘 활용하면 가능하다하더라도 이왕 그런 의사가 결정되고 진행해 왔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장명진 의원께서 휴회시간에 토의할 때 양해를 해주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런 양해 취지를 그 가운데서 의장님이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시킬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 아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설명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이의 제기를 한 입장에서. 그런 면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김일설 의원-의장, 발언 있습니다.)
  무슨 발언이십니까?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발언을 하겠다는 겁니까?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결산검사위원, 나가서 할께요.)
  네, 그럼 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진행발언이요? 좋습니다.)
김일섭 위원  김일섭 의원입니다.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같이 검토를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두 가지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장명진 의원이 개인적으로 양해를 했지만 동의 재청을 받아서 정식으로 의안으로 제출을 해서 같이 표결해서 결정하는게 좋겠다 이런 취지의 진행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회계에관한 법에 보면 결산검사를 출납폐쇄 후 2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출납을 끝내고 2월까지 출납폐쇄를 합니다.
  그러면 2개월 이내면 4월까지, 4월까지 결산검사가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난번 1기 의회 때도 관례상 결산검사를 거의 여름 지나서 가을에 해왔습니다.
  내년, 다음해 정기의회 예산을 심의하기 직전에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급하게 일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취지로 얘기하면 이미 법을 우리가 한참 어기고 있었습니다.
  또 금년에는 선거랑 이런 게 끼어가지고 실지로 그렇게 못했었는데 이미 시기는 지났다 이런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또하나, 대통령령시행령에 보면 결산검사위원을 5인으로 늘릴 수 있되 시의원은 1/3 이내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인으로 늘려도 의원은 한 사람뿐이 참여를 못합니다.
  그런 제약이 있고 또 이번에 운영위에서 개정을 하면서 일비를 좀 인상하자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시의원하고 일비를 맞추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한 20일 정도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사무실을 운영하는 회계사나 세무사가 앉아서 일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운 조건들 때문에 그것도 같이 재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는 오늘 무리하게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을 결정 안해도 좋고 또 기왕에 장명진 의원께서 이런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재청을 받아서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오늘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같이 표결 부쳐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명진 의원은 설명이 충분하면 철회를 하겠다 그랬는데, 저거를 하는데 지금 김일섭의원은 또다시 거기에 재청을 하셨는데 어떻게 장명진 의원 어떻게 받아주시겠습니까?
    (「설명을 듣고.」하는 이 있음)
  설명하고 철회하는 걸로?
  그래서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충분히 해보십시 오어디.)
  조금 잔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물론 장명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를 가지고 급히 서두르면 20일이내라는 것도 단축시킬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합니다 시간도.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20일이라는 기간이 있고 또 늦어도 4월달에 이게 됐어야 되는데 조금 아까 김일섭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선거라든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된에 저희는 3인으로 한다 5인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는 부단한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만큼은 현 법인 3인 이내로 해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장명진 의원께서 만약아까 정회시간에 대화를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원안가결을 다시 한번 의원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 의원님 됐습니까?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저만 철회해서될 일이 아닌 게 김일섭 의원이 재청을 받아서 하겠다고 해야 옳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해서 저만 철회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일섭 의원까지도 철회를 응해준다면 철회를 하겠습니다.)
  김일섭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철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철회합시다 그럼.)
  고맙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94년도 결산검사를 위해 시의원은 김일섭의원, 김선구 회계사, 그리고 시장추천자로 전임 동장 박준익 씨, 이상 3명을 부천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촉활동기간은 20일 이내로서 선임되신 세분께서 집행부서의 일정에 따라 협의하셔서 적절한 시기를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의사일정을 전부 마쳤는데 조금전에 회의중 안창근 의원외 19인으로부터 LNG및 액화석유가스 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의 의제로 다루기 위해서는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야만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네,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다면 찬성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추가를 선포합니다.

11.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창근의원외19인)[354]
(11시 16분)

○의장 박노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LNG 및 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 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안창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의원  안창근 의원입니다.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급격한 도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공해가 없고 사용이 편리한 LNG및 액화석유가스 사용 가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23만 4647 가구중 약 85%인20만 가구가 LNG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차례 가스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아까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구와 서울에서 대형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커다란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들은 밤잠을 설치며 불안에 떨고 있고 시민생활이 크게 위험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4년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초대부천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액화석유가스 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을 벌여 일부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후에도 앞에서 언급한 대구 가스폭발사고나 서울시의 아현동 LNG  저장소 폭발사고 등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시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음을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시민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히는 가스사고를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원들이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명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한수 있는가 하는 뜻에서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가스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생활을 영위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위가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 부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안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의장.)
  가결을 선포합니다.
  네?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여기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구성결의에는 동의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법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되지 않은 사항이거나 또 각 상임위를 초월해서 구성해야 될 그러한 사안일 때 우리가 주로 관례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내용의 예상을 보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특위활동 형식으로 조사활동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을 특별위원회라고 하기보다는 안전실태조사위원회나 이런, 우리가 지방자치법상 특별위원회라고 정의돼 있는 그러한 의미와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회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 동의를 드립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위원회에서 다시 새로 특별위원회를, 굳이 하시겠다고 하면 다른 위원회에도 다 포함해서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재무경제위원회 사무로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면조사위원회나 이런….)
  지금 그러니까 강문식 의원님께서는 특별위원회 명칭이 아닌, 명칭을 바꾸자는 수정안을 내시는 거죠?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네.)
  만약에 특위를 구성한다면, 그것을 철회하면서 특위를 구성한다면 재무경제상임위원이 아닌 전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두 가지 의견을 내시는 거죠?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그렇죠.)
  그러면 먼저 저거부터 물어봐야 되겠네요.
    (「명칭.」 하는 이 있음)
  아니죠, 명칭은
    (「특별만 안 붙이면 돼요.」하는 이 있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들어갈 수 있으면 특위로 그냥 명칭을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발의하신 상임위원회에다 그것을 연대로 하실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먼저상임위원회에다 여쭤보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아니 명칭이 아니고 그 특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자기가 사는 동네 이런데에 이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 5분 동안 정회를 해서 각상임위원회에서 이 특위에 참여하실 분들을 참여를 받아서 특위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5분만)
  그럼 지금,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강문식 의원님께서 재무경제위원회만할 때는 특위라는 명칭을 바꾸자는 얘기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김일섭 의원님 및 제2안으로 강문식 의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공동으로 하자 그런 의견을 제시해주셨는데 그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 를 선 포합니다. 정회 요청하신거죠?
        (의석에서 오세완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오세완 의원-여기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위도 좋고 말씀하신 것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상을 높인다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안이고 애쓰신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나 특위가 남발 우려도 있을 테고 혹시나 상임위원회에서, 일개 상임위원회에서'무엇을 하자 우리, 우리 무엇 좀 하자' 했을 적에 '그래 하자'라는 간단한 의사를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자 안창근 의원 외 16인, 했으면 17명이 발의를 한 것인데 지금 그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이 발의를 했다 하면 그외에, 재무경제위원회 모두 합쳐야 12명, 그럼 5명이 다른 분이 계실 거다 그런 얘기 입니다.
  그래서 안창근 의원 외 16인, 이것은예입니다.
  16인 했지만 밑에 비고란이든가 참고 사항란에다 그 발의를 한 재청을 한 그양반들의 성명을 기재를 해서 누구 누구가 그렇게 했나라는 것을 상세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 시42분 속개)

○의장 박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동안에 충분히 의견 교환이 있었으리라 생각되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정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43분)

○의장 박노운  의사일정 제12항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10분간 정회시간에 당초는 재무경제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하고자 했으나 의원님들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때문에 구성에 대해서 좀더 의논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네, 정회 10분간」하는 이 있음)
    왜냐하면 해당,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특위에 가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구성 명단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4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의장 박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면 LNG및 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해 주신 바와같이 부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덕균, 최해영, 최만복 의원, 재무경제위원회 윤건웅, 안창근, 김삼중, 김상택, 김영일 박효열, 이범관, 정수기, 한윤석 의원, 보건사회위원회 박용규, 조성국, 전덕생, 김창섭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장명진, 김철현, 고의범 의원 이상과 같이 총 19명으로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LNG및 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구성결의안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활동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하는데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다음 회기에 본회의 승인을 거친 후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이 모두 처리되었으며 제4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가 마무리되겠습니다.
  한 여름 휴가철임에도 불구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의원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의원수45인
○출석의원
  강문식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영일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수기
  조성국   최만복   최용섭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신권   민병만   서영석(성곡)   양오석
  최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