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5월 26일 (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3.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부천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
6.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92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
8.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9.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3.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부천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
6.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92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
8.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9.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업무보고
(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지방의회에서 모든 의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전문성 있는 심도 있는 심사만이 이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크고 훌륭한 보석도 갈고 닦아 광을 얼마만큼 내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이번에 처리할 의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에서 아무리 철저히 입안을 하였다하더라도 더 많은 주민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안 그렇겠지만 의안에 대한 집행부, 주민, 의회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종종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총무위원회는 객관성 있는 또 심도 있는 완벽한 심사검토로 우리 시민 모두를 위한 입안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하나하나 모아 갈고 다듬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92년 5월 10일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 외 8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92년 5월 27일까지 처리토록 92년 5월 14일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 접수 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도 있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 16분)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심사기간이 이틀입니다.
제2차 본회의 이전인 5월 27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해야 되므로 회의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어제 기획실 업무보고 후 합의 하신대로 오늘 안건별 제안설명, 질의응답, 토론, 의결 등을 모두 마치고 총무국, 재무국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10시 17분)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지역발전의 기본계획이라 볼 수 있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그간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행정기관에서 독자적으로 계획 운영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6조2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이번 조례안을 재정하게 됐습니다.
유인물 6p를 보시면 제16조의 2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①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둔다 하는 것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 도로부터 지침접수와 동시에 조례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내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겠습니다.
위원은 관계국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로 구성하도록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되 지방재정 운영방향과 재원조달 및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p의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지 방 재정 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10인 내지 15민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관계국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문에 의한다. ①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②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③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④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개최)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 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총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의결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매년 상위계획이라든가 저희 계정형편에 맞게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심의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또 지역여건에 맞게, 상위계획에 맞게 조정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문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수라든가 의회의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관계공무원은 국장급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계획 수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본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심의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 하면 됩니다.
15인 이내로 하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운영상 좋을 것 같습니다.
인원을 늘려도 상관은 없는 것입니까?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으로 구성이 된다면 2명만 외부 인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15인으로 구성이 된다고 봐도 비례가 과반수 가 넘는데 어떤 경우가 나오냐 하면 이런 데를 참여를 해보면 시에서 어면 정책적인 결정을 갖다가 설명하는 정도로 끝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심의해서 심층 있게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제안한 걸 갖다가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을 어떤 측면에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입안을 하고 했으니까 자기네 의도대로 되어지기를 바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편안이야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시민을 위해서는 지금 운영되어지는 것이 형식적인 경향으로 많이 흐른다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사실상 외부의 전문가나 이런 분들의 의견들이 많이 참작이 되고 좀 고통스럽더라도 그런 의견들이 받아들여지고 직언하는 발언들이 정책에 반영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요.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기구일수록 전문분야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직언이 수용되어 질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많이 검토되어져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많이 위원으로 위촉하는 걸로 적극 추진을 하고 또 사실상 심도 있는 심의는 위원이 여러분이라고 해서 심도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설명 안하셔도 되고 16조의 2항을 보면 인원에 대한 문제도 안나와 있고 이것은하나의 우리 시에서 안을 만들어 갖고 올라 오신 것이니까 우리가 적절히 심의를 할 테니까 부수적인 얘기는 하지 않아도 돼요.
심의위원회나 무슨 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구속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준칙을 만들 때에 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준칙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는데 여기서 하자가….
준칙을 기획실에서 받았는데 92년 3월 3일 도에서 내려 왔어요.
기획담당관님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되며, 2조 2항의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
지금 제안 설명과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2조는 얘기만 오고 갔지 결정된 건 없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 의원들이 몇 명이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례가 인원수가 바뀐다고요.
그러면 위원장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숫자에 대해서, 구성인원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과 의원의 수를 문헌상 동수로 하고 나머지는 전문교수를 넣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15인이 넘게 됩니다.
15인이 넘는다면 차라리 15인 내지 20인으로 하자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원의 숫자를 명시해야지 몇 명 이상 몇 명 이내 하게 되면 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아주 규정해 넣자 이거지요.
그러니까 안 고쳐도 의미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 내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국장급 공무원과 의원을 동수로 하자는 거죠.
우리가 이의 제기한 것은 같은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장이 7명이면 시의원이 7명이 되면 14명이 되는데 그래서 인원조정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항만 의논을 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항은 관계국장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학식과 경험이, 그랬는데 지방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동수라는 얘기를 넣든지 아니면 지방의회 의원을 윤호산 의원께서는 강제규정으로 숫자를 명시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걸 의논하셔서 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동수로 하지 말고 의원을 5명으로 넣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전문위원으로 하는 걸로 하죠.
변용순의원이 무슨 위원회에 들어가 있죠.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많이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의견이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은 5명이나 6명 이렇게 숫자를 강제규정으로 넣자는 얘기인데, 하나씩 심사하면서 넘어가야 되겠죠.
10명 내지 15인인데 나중에 국도 늘어나게 되면 국장들도 늘어나게 된 것이고 그러면 의원수하고 전체 15인이 넘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게 포괄적으로 내포하는데 그게 마음에 와 닿기는 굳이 명시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장내소란)
그럼 서병만 위원 말씀대로 2항은 원안대로 하는 겁니다.
다음 3항은 위원은 관계국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5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위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3조는 이의가 없으시고 제4조도 이의 없으시고 제5조, 제6조도 이의 없으시고 제7조의 견의 청취 ….
제6조 4항이 준칙에는 없는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있는데 지금 기획담당관이 올린 조례안에는 4항이 있고 준칙에는 4항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제9조에서 괄호치고 수당이라고 했는데 괄호 안에 수당과 여비로 하는 게 바람직할 걸로 봅니다.
뒤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천시 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로 지급한다 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괄호 안에 수당과 여비로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토론종결 후에 찬반토론 없으면 그냥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나 한 조 한 조 수정 심의했기 때문에 우선 2조 3항 5인 삽입, 또 9조 수당과 여비 이 두 문항을 삽입하는 걸로 해서 원안수정 가결했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그렇게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1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상조례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84년 2월에 문화상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해마다 6개 부문에 대해서 공적이 있는 분들에게 시상을 해왔습니다.
해오다 보니까 작년에 일부 주민들이 개정을 해야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수렴했습니다.
그 중에서 4조를 보면 수상대상자의 추천 및 제한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2항에 한번 추천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재 추천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있어 여론이, 이렇게 제한해 놓음으로써 유능한 신인들이 수상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 번 추천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재 추천을 받을 수 없도록 돼있는 현행 추천 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수시로 추천을 받아서 수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제 실시로 말미암아서 시의회가 객원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정 자문위원회가 폐지가 됨에 따라서 시정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돼있던 것을 시정 자문위원회를 추천권자 에서 삭제하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는 역시 지방자치법 15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개정 내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정자문위원회를 삭제하면서 의회는 왜 뺐는냐, 시의회 의원님들이 각 동에 두 분씩 계시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 싶으면 동장보고 누구를 추천하라고 하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도 추천권자이고 구청장이 동에 지시를 해서 추천이 올라오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각 부문에 상을 주실 분이 있다면 구청장이나 동장한테 얘기를 하면 올라오게 돼있습니다.
의원님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를 뺀 겁니다.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사람은 단 추천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나머지 의원은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부천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몇 몇 분들은 거의 아는 분들이었어요.
거의 탈분이 추천이 됐고 좀 아쉬운 면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아주 두드러진 분은 없었다는 것, 정말 문화상을 탈, 이런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시 차원의 문화상이기 때문에 그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추천권에 대해서는 이 분들에게 줘도 저희들의 의견이 이분들하고 상의만 할 것 같으면 충분히 반영이 됩니다.
토론 없이 부천시문화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부천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부천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
(11시 11분)
이것은 원래 한 건 한 건 심사하기로 했지만 두 건이 결부된 의안이기 때문에 일괄 상정했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전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소방서설치 조례가 폐지가 되고 광역자치 단체로 소방서설치 조례가 넘어가는 것으로써 거기에 따른 부수 조례안이 폐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광역소 체제 전환에 따른 법률 제4419호91년 12월 14일로 공포가 됐습니다.
소방법이 개정이 되어 소방법 제86조 2항에 의한 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종전 시·군 설치조례로부터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조례로 정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부천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 1월 14일 경기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조례 제2231호로 제정 공포되어 92년 1월 1일부터 모든 소방업무가 설치에서부터 조직, 임용, 훈련공적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본시 의용소방대설치조례 필요성이 없어 시 의용소방대가 도 의용소방대로 관리주체가 변화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급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조례 명은 부천시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기존의 의용소방대원 부녀대원포함, 자녀에 대하여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지급하는 대원자녀 장학금지급에 관한 조례가 광역 소방체제 전환에 따라 92년 1월 14일 경기도 조례 제2232호로 경기도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시 의용소방대원이 도 의용소방대원으로 변동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의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조례는 그 존속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원안 가결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5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계속 바쁘신 중에도 저희 회계과소관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있어서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의 구성운영과 더불어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에 대하여 통일시키고 시의 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체계 있게 운영집행관리해서 지방자치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종전 결산검사위원 3인 중에서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과 자치단체장이 2배수로 추천한4인 중에서 2인을 선임하던 그러한 내용이 이번에.
개정안에 있어서는 시장이 추천한 1인을 포함을 해가지고 지방의회에서 3인을 선임하도록 이렇게 변경되는 것입니다.
본 안은 내무부 준칙안이 시달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조례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는 저희가 4인을 추천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2인을 선임을 받고 의회 자체에서 1인을 의원 중에서 선임을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1인을 포함해 가지고 3인 이내로 하되 의회에서 2인을 선임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신구대비 란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작년에 검사위원을 해봤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시장이 추천한 1인은 의회 동의 없이 1명을 포함해 가지고 2인을 의회에서 뽑는다는 얘기입니까, 4인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그리고 2인을 의회에서 선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추천하더라도 의회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2인을 추천해서 1명을 의회에서 선임하는 걸로 해놔야지 1명을 추천하는 걸로 해서1명을 그대로 의회에서 받아들이는 걸로 하면 우리가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2명을 추천해서 의회에서 1인을 승인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 2인인데 이것은 먼저 번에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인원은 더 늘릴 수 없죠.
3인 이상으로 늘릴 수가 없죠.
시장이 추천하는 것 제 개인생각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시의회에서 전부 추천을 하되 제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지방의원이 작년에 이걸 심의를 해보니까 지방의원 한 사람에다가 회계사 한 사람과 시 공무원 출신 한 사람하고 해서 3인이 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시의원이 한 사람 해가지고 그해에 그만두고 다음번에 다른 의원한테 넘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한테 넘어갈 때는 이게 새로운 문제로 다시 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의원 두 사람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고 1명은 공인회계사 이런 사람을 넣는 걸로 해서 법문 규정은 해놔야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적에는 검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의원은 검사단을 지휘하는 걸로 한사람을 넣고 작년처럼 전문위원이 두 사람이 들어가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처음 해봤고 하고 나니까 아쉬운 점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의원이 둘 들어가고 공인회계사 하나 들어가면 오히려 더 얼버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의원은 결산검사위원에 상징적 대표로 들어가고 두 분이 전문인으로 선정이 돼서 하는 것이 더 잘 하지 않을까 이런 뜻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3인을 한 때도 자치단체장이 선임해 보낸 사람을 사실은 의회에서 한번 보이콧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의원들이 전부 선임하는 걸로 그렇게 고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인중에 제3조 1항의 제2조 규정에 의한 의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그러니까 3인을 지방의회가 다 선입하는 편로 돼있습니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사실은 애매한데 한다로 되어 있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의회에서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또 하나는 의회에서 선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한 명도 안 들어갈 수 없고 두 명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융통성이 있는 거죠.
의원이 몇 명 들어가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더 하실 분계십니까?
우리가 서로 협조하는 관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융통성 있는 것이어서 이대로 동의합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7. 92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2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 안을 상정 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이라고 하면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행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을 해서 취득 사용함으로써 과소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문자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정수물품의 책정승인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정수대상 물품은 총 255개 품목으로써 업무용 정수가 47개, 사업용 정수가 208개 품목이 있는바 업무용 정수라고 하면 조직을 운용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으로써 타자기, 복사기, 컴퓨터 등을 말하고 사업용 정수라고 하면 시험이나 검사 등 이런 주로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특정사업 목적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써 매연측정기, 수질검사세트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요청하는 주요물품은 남구·중구의부구청장제 신설과 심곡4동 신설, 행정전산화 및 시·구·동 체납세 전산온라인시스템, 자율방범 봉사활동, 무허가 건축물 단속, 환경오염방지 등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한 24개 품목189점의 물품이 요청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189점의 물품은 아까 추가로 체납세의 정리를 위한 시스템이 포함된 겁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13p의 남구 각동 문서세단기의 취득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는 지방행정사무자동화의 제1차 5개년계획으로 사유를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품목별 내역은, 품목이 많기 때문에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안 설명을 자세히 잘 해주셨는데요, 이게 신규취득 하고 대체취득이죠?
거기에 대한 폐기처분한 실적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전자복사기가 중구보건소에 기준수가 2대입니다만, 현재 1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대를 더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업무량이 증가돼서 한 대 더 증설을 해야 되는 결로 요청이 됐고, 심곡3동이 분동되면서 2대가 신설되는 걸로 해서 3대의 신규취득 요청이 됐습니다.
중구보건소의 결핵검사실에 이용이 되는 걸로 현재 1대가 있습니다만은 2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요청을 한 것이고, 또 의회에서 1대가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장에 설치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 총무과에 실수가 8대가 있는데 부구청장제의 신설로 1대가 추가요청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심곡본동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어떻게 했나요?
정수품목을 언젠가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수 없이는 사실상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사전에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과중설이라든가 이럴 때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남구청의 총무과 부구청장 실은 문제가 없죠?
시에서 관사에 에어컨 시설을 해주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문제될 것 없이 승인이 되는데.
아까 정수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정해졌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말이 맞지 않은데요.
한정돼서 나오니까. 그 책자에.
동사무소가 하나 신선된다고 그러면 복사기는 무조건 2대죠, 비상용으로.
이런 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총무과 그러면 규모가 얼마나 한지 모를 때에는 정수를 여기서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는 정수10, 실수9, 부족1, 수량1 이러면 되겠죠.
그다음 설명해 주세요.
중구 총무과 부구청장실과 관사에 2대가 요청이 되고 중구 심곡4동 신설에 따라서 2대가요청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제1공장신설로 사무실에 1대를 설치하는 걸로 요청이 됐고 남구 심곡본동이 2대, 남구 송내 2동 청사신축으로 2대, 남구 가정복지과가 별관이전으로 1대가 요청이 돼서 전체 10대가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수를 16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수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남구 심곡본동, 송내 2동은 이미 건축 당시에 건축비 내용 중에 한꺼번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구입돼 있는 사항을 정수로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럼 어차피 승인은 하는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재활용 하느냐 그게 사실은 문제 아닙니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를 보면 신설돼서 하나 해놓고 먼저 것들은 판리를 안 하고 그냥 묵혀 있더라고요.
모사전송기에 있어서는 기획실에 의회관련업무용으로 1대 요청이 됐고 문화공보실에 기자실 시정홍보용으로 1대 요청됐고, 또 감사담당관실에 감시 동향보고용으로 1대 요청이 됐고, 중구 심곡4동의 동 신설에 따라서 1대가 요청이 돼서 4대가 요청이 돼가지고 현재 1대로서 5대의 정수가 요청이 됐습니다.
녹지과에 산불방지 감시용으로 2대가 있습니다만은 2대를 더 추가 요청이 됐고 수도과의 누수수리현장 및 누수탐사용으로 2대가 요청이 됐고, 남구 환경위생과의 위생 감시용으로 2대가 요청이 돼서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 시정홍보 방송용으로 실수5대로 1대 추가로 해서 6대가 요청이 됐고 환경 보호과 1대가 시민 및 학생 환경보전의식고취를 위한 시청각 교육 자재로써 요청이 됐고, 중구 보건소의 모자보건 교육용으로 1대가 요청이 돼서 정수는 9대로 되겠습니다.
다음 정 사진 카메라로서는 의회에 실수가 1대로서 의정활동상 홍보용으로 2대가 요청이 돼서 3대가 정수로 됐고, 주택과의 무허가 단속촬영용으로 1대가 요청됐고, 중구 심곡4동의 신설에 따라서 1대가 요청이 돼서 4대 요청에 현재 2대로서 6대가 정수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점심 식사 후에 나머지 심의하기로 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의 가족보전 교육용으로 1대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응접세트가 되겠습니다.
중구 총무과에서 부구청장실과 부속실, 부구청장 관사에 하나씩 해서 3세트가 요청이 됐고 중구 심곡3동의 분동에 따른 1세트가 요청이 됐고 남구 총무과의 부구청장실과 부속실에 2세트가 요청이 돼서 총 6세트가 요청이 됐습니다.
다음은 금고가 되겠습니다.
중구 심곡3동이 분동됨에 따라서 금고 하나가 요청이 됐습니다.
다음 세탁기가 되겠습니다.
중구 부구청장관사에 세탁기 1대가 요청이 돼 있습니다.
중구 보건소보건사업용 의약품 냉장용으로 4대가 요청이 됐고 상수도 관리사업소의 실험실시 약품보관용으로 2대가 요청이 됐습니다.
현재 보관용량으로 봐서 부족한 양에 대해서 요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중구 총무과는 부구청장 실하고 관사에 냉장고 1대씩 요청이 됐고 남구 총무과의 부구청장 실에 1대가·요청이 됐습니다.
심곡3동의 분동에 따라서 2대 요청이 되어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예산 및 통계업무 전산처리에 필요한 1대가 요청이 됐고 총무과 선거업무상황 관리와 재해대책 및 방재상황 관리, 종합토지세 관리, 기구증설 대비해서 5대가 요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의 행정전산화 추진에 의한 1대가 요청이 됐고 또 남구 건설과의 토지관리 전산화에 필요한 1대가 요청됐고 중구 심곡4동의 동 신설에 따른 3대 주민전산과 행정전산, 시청, 남구, 중구 사회산업과에 취업정보 전산화 운영에 필요한 3대가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4대가 요청이 돼서 실수 7대로정수가 21대로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PC 냐고요.
왜 그러냐 하면 추가로 승인해 달라고 올라온 컴퓨터는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해서 메인컴퓨터가 있어야 온라인으로 작동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컴퓨터를 모르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실테지만 좀 아는 사람들은 이 워크스테이션용량만 괜찮은걸 놓으면 어떤 걸 놓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런 전산화까지 사실은 먼저의 행정전산망까지도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용량에 따라서.
그런데 나중에 올린 데는 조금 있다가 처리해야 될 이 물품정수 추가취득 승인안에 들어와 있는 워크스테이션이 그게 용량에 따라서 이게 다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PC는 기능이 좀 적죠.
그래서 사무실에서 단순 업무, 다른데 하고 연결되지 않는 그런 것을 쓰는데 쓰는 건데 이것을 기안할 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연관했는지 아니면 따로 된 건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따로 들어왔다고 그러면 잘못하면 예산낭비만 된다고요.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종합터미널로 되어 있는 것이 교통부에서 나와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그게 터미널로 되어 있고, 지금 주민등록이 터미널로 되어 있고, 세무조사과, 지적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터미널로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앙통제실이 시에 별도로 있어가지고 흡수 통합해야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에는 상당한 액수가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기일이 가야만이 이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청이 했는데 이것은 그냥 해당부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전문가가 기안해서 한거 아니에요?
이건 아무나 단말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쓰고 있는 워드프로세서 쓰듯이 해서는 안 되고 전문가가 있어서 운영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자꾸 질문을 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보수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직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기능직이 없이 이런 걸 기안해 올릴 때에는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 제안 설명을 정확히 할 분이, 기존에 있는 전산시스템이라면 모르지만 새로 구입하는 컴퓨터가 있는데 기종도 다르고 사용방법도 다르단 말이에요.
소프트웨어도 같이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이걸 사면.
그런데 그런 말하자면 중복투자 같은 감을 잡고 있는데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없이 그냥 두 가지가 한꺼번에 시차를 두고 올라오면 여기서 우리가 심의하기가 그냥 무조건 승인해주면 되는데 알고 승인하려면 문제가 있다고요.
모든 자료의 입력은 구청 세무과에서 하고 나머지 동은 자료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구 건설과, 시청, 남구·중구 사회과, 환경보호과, 총무과 이런데서 쓰는 것은 행정전산망 하고는 관계없이 이 워크스테이션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시설이 되면, 있다가 우리가 승인해서시설이 된다고 그러면 그걸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설명하실 때 세무자료나 체납사항을 뽑아 본다고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온라인망은 구성이 되지만 이 용량으로 봐서는 그것만 하기에는 너무 고가예요
말하자면 큰 트럭을 갖다가 조그마한 이삿짐을 실어 나르는 것밖에는 안되거든요.
그러면 총무과나 이런 데는 동사무소용 말고 예산통계 전산사무 같은 것은 이것으로 된 단 말이에요.
어차피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니까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구입해야 되는 당위성 때문에 이쪽 것은 굉장히 심층 검토해 보셨나본데 종합으로는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종래에는 행정전산망도 한데 합쳐져야 됩니다.
같은 사무실에 있는 게 같이 연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기종이 다르면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개별적으로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용하고 기타 건설과는 자기네가 필요한 자료를 입력해서 보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워드차원에서 구입 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필요성이 굉장히 강구 되는가 본데 의원님들 말씀하세요.
그런데 구 하고의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군에서 확보, 별도로 취업센터 사무실을 만들어서 입력을 해서 자료관리를 해라 하니까 아마 컴퓨터가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요청이 돼 있는 겁니다.
사회과의 노정상황실 운영에 따른 1대가 요청이 됐고, 남구 총무과의 부구청장 실에 1대가 요청이 됐고, 남구 각 동사무소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동사무소의 지방행정 사무자동화 제1차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 문서세단 기를 96년까지 100% 확보하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남구의 각 동에 14대 요청이 됐고 중구 총무과의 부구청장 실에 1대가 요청이 됐고 중구 심곡3동의 분동에 따른 신설동에 1대가 요청이 돼서 총 18대가 요청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민과 학생의 환경보호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자재로서 모니터, 녹화기가 되겠습니다, 만은 2대가 요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구 총무과의 부구청장실과 관사에 2대가 요청이 됐고 남구 총무과의 부구청장 실에 1대가 요청됐고 중구 심곡3동의 분동에 따른 신설 동에 1대가 요청이 돼서 총 6대가 요청이 됐습니다.
다음은 앰프로써 중구 심곡3동의 분동에 따른 신설동에 1대가 요청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산화탄소 검정기가 되겠는데 중구 환경보호과에서 1대가 공해배출지도 단속용으로 요청이 됐습니다.
다음은 제습기로써 문화공보실에 부천 필 악기 및 홍보전시관 전시품 보존을 위해서 2대가 필요해서 요청이 됐습니다.
다음은 입체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의 향측실운영과 무허가 건축물 판독에 따른 항공사진 촬영 판독특수용으로 1대가 요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의 휴대용으로 3대가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4대가 요청이 됐습니다.
면적계는 역시 주택과의 무허가 건축물 면적계산용으로 1대가 요청 됐습니다.
이상 신규취득은 다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로서 중구 건축과의 1대가 내구연수 경과로 대체취득이 요청됐고 중구 심곡2동의 1대가 노후화 돼가지고 요청이 됐고 심곡3동의 1대가 내구연수 경과로 요청이 돼서 총3대의 대체취득 요청이 됐습니다.
노후화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정하는 겁니까?
동사무소의 복사기는 무자비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아직 있는데도 못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내구연수 경과로 해서 1대가 요청이 됐습니다.
이상 소관을 답변 드렸습니다.
아까 중구의 무전기 17대가 있었죠.
제가 남구의 민방위과에 전화로 확인해 봤더니 그게 착오로 해서 빠졌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기 예산에 반영이 돼있는데 정수 승인에 빠졌는데 정수승인을 받지 못하면 구입을 못한다고 그러는데요.
(장내소란)
이렇게 합시다.
김덕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번거롭지만 다음번 임시회 때 이 한건만 가지고 잠깐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세정과의 과장 이하 계장이 관내에 있는 컴퓨터 학원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께 별도로 한부만 갖다드렸는데 저희가 그렇게 되면 체납세 관리가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연구가 돼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우리가 꼭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부과자료로도 필요하고 체납세 관리에도 필요하니까 꼭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만들려고 하는 것은 과년도 것이 13억으로 하고 현 년도 것이 약 31억이 넘어가는데 우리가 과년도하고 현 년도 하고 전부 다 합해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내년 2월 28일까지 약 8억이나 9억 정도만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유인물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세무인력의 부족을 획기적으로 컴퓨터가 보완해 줍니다.
현행 체납세 관리와 징수액을 구청별로 연간15,000명 정도의 인력이 소요되는데 현재 확보된 인원은 9,300명 밖 에는 안 됩니다 연수로 계산해서, 그래서 연간 5,700명의 부족인력을 증원 없이 연간 체납 목표액의 70내지 80%를 기대하고 있고 또 동·구·시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서 각종의 납세관련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신뢰 세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다, 시·구·동의 각종 민원처리 시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체납세를 추적하여 즉시 고지서를 발부해서 채납 세 징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시면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서 각 시·구·동에서 뽑을 수 있으며 인력이 별도로 소요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 양개 구에 두 사람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그 사항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대체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인원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훈련을 시켜 가지고 대체를 해야 됩니다.
언제 기회가 되시면 저희가 컴퓨터로 해 놓은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특별히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요구가 되면 저희가 그 컴퓨터 프로그램 만든 것 하고 그 사항을 갖다가 현지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세무과에서 일 좀 해보겠다는 겁니다.
아까 6p의 공기청정기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죠, 서병만 위원이.
그게 됐습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무시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세수의 손실되는 처리를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 재산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별도리가 없고 5년이 경과된 사람은 결산처리를 합니다.
과년도 미수금으로 이월이 돼가지고 역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세무공원들이 체납세를 위주로 해서 행정을 하다 보면 본 부과업무에 소홀히 하게 되고 또 본 부과업무에 중점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체납세가 매년 넘어가는 결과가 돼서 제가 작년 11월 달에 와가지고 금년도부터 체납세 징수를 위해 작년 같으면 연말에나 가야 8억원을 징수하는데 올해에는 매일 매일 보고제로 해서 양개 구에 비교평가를 해 가지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세액은 점점 늘어가지만 체납액은 그만큼 줄여 나갈 것입니다.
이것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자료관계가 더 명확해야 되겠다는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무공원들이 결손처리를 하려면….
압류만 하다가 보니까 마음대로 막 타고 다니는 거예요.
등록의 이전이 있을 때만이 압류된….
이런 문제가 됩니다.
말소된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재산이 있는데 까지는 재산을 찾아냅니다.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장상 명확하게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주민등록을 발급받으러 올 때 재산세, 취득세 등을 확인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층 있게 질문도중에 한 조항 한 조항 짚어가면서 심의해 주셨고 또 그동안에 수정된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7p 신규취득에 있어 에어컨디셔너 중 중구청총무과 부구청장 실 관사에 설치를 불승인함으로써 정수11을 10으로 신규취득 2대를 1대로하였고, 5p 온풍난방기중 중구 총무과의 부구청장 관사에 설치하는 것을 불승인함으로써 정수8을 7로 신규취득 수량정수 2대를 1대로 수정하였습니다.
또 11p의 세탁기 신규취득 중 중구 총무과부구청장 관사에 설치하는 것을 불승인함으로써 정수2를 1로 하여 부족분에 대한 신규취득정수를 고쳤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이 심층 토의하셔서 이렇게 수정했는데 여기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 없이 이렇게 수정해 가지고, 92정수물품 추가취득 승인 안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7p 신규취득에 있어 에어컨디셔너 중 중구총무과의 부구청장 관사에 설치하는 것을 불승인하고 정수11을 10으로 신규취득 수량 2대를 1대로 하였고 동 페이지 온풍난방기중 중구총무과 부구청장 관사에 설치하는 것을 불승인함으로써 징수8을 7로 신규취득 수량 정수2대를 1대로 수정하고 11p 세탁기 중구 총무과부구청장 관사에 설치하는 것을 불승인함으로써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4시 55분)
관계공무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내용은 남구청사 신축부지 위치를 당초에 소사동 327-2호 소사택지개발지구내에서 소사동 64번지의 근린공원, 현재 현충사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으로 위치변경을 하는 안으로써 이에 대한 장단점 비교에 대해서는 본 변경계획안 11p에 별도로 있습니다.
또한 중동 신도시 지구 내에 동사무소 부지매입과 신축에 대해서는 주민입주가 12월말에700세대 입주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6월 이전에 10,160세대 4만 여명이 입주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는,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동사무소를 건립하는데 4개월 내지 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 안에 4개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불편 없는 그러한 주민행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1개동은 작년 12월 의회에서 92년도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본 변경계획에서는 3개 동사무소의 부지매입과 신축에 대한 내용만 들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4개동 사무소의 부지매입비는 9억 4,380만원이 되고 건축비는 23억원으로 총 32억4,380만원이 추경예산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야만 금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그 입주시민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7페이지를 보시면 중구 여월동 10-46호로시유지가 되겠습니다.
255평에 건축하려는 사항으로서 총사업비 8억 5백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그중에 2억 8천만 원이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연면적350평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 건축을 할 예정으로 나머지는 시비로 해서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원종2동 사무소와 고강1동 사무소는 임대건물로서 현재 원종2동 사무소는 93평을 임대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사용을 하고 있고 고강1동 사무소는 120평을 임대보증금 1억원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동사무소의 부지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저희가 대상물건을, 후보지를 선택을 하고 다른 것에서도 잔여입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취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감정가격 이상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가격이하로 협의가 돼야만 저희가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원종2동 사무소와 고강1동 사무소에 대한 그 위치지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시를 못하고 다만 그 250평 전후의 면적에서 저희가 청사신축을 위한 부지를 사전에 매수를 해 놓고자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동사무소 부지를 시에서 매입할 적에 파는 사람은 세원이 드러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 평에 1백만 원에 팔고도 실제로 50만원으로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세원이 50만원이 될 수 있는데 시에서 사는 가격은 4백만 원이면 4백만 원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사야지 그냥 원칙대로 하려면 못삽니다.
우리가 토지수용범위나 관계법령을 보면 협의매수를 해주면 양도소득세의 적용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방면으로도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저희는 당초에 소사동 지역에다가 짓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현충탑이 옮겨진 것이니까 그러면 남구청사를 가운데에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좋겠다, 하는 안을 제안을 의원님들이 해 오셨기 때문에 시 하고 의회와 절충함으로써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이쪽이 모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일 낫다는 겁니다.
송내동 에서도 전철타고 갈 수 있고 역이 또 거기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달라고 먼저 예산심의 때 이게 보류가 됐었거든요.
이게 주민들 편에서도 굉장히 좋아요.
저한테 누가 얘기한건 아닌데 의장님 하고 회의를 하는 도중에 들어오셔서 설명을 하셔서 들었는데 우리가 먼저 잡아서 가서 봤던 자리가 정지를 2, 3천 평을 하려면 뒷경사도 때문에 절개지가 나온답니다.
그래 그걸 녹화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 그래서 자리도 보고 중앙의 전문가들이 와서 옆으로 옮기면 경사도가 완만하니까 거기서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고 옆으로 옮기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안단계에서 다시 의원들하고 현장을 가서 보고 그렇게 결정하기로 합의가 됐죠.
현재에 있는 노민복지회관은 허물지 말고 부속 건물로 쓰게 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에서 특별한 반대의사가 안 나오신 걸로 봐서 원안 가결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노인회관 문제 때문에 관계과장님이 와 계시 다니까 회의석상이 아닌 그냥 불러 들여서 질문하시고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9.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통·반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조례안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괄상정을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과대 동인 심곡3동을 분동하기 위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와 통·반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분동을 하게 된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상주인구 조사와 현재 주민등록표상인구가 4만이 넘는 인구 과대 동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지난 3월 9일 분동을 하기위한 공무원 증원 승인을 내무부에 건의하여 5월 1일자로 동장 포함해서 7명의 증원이 승인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동 분동을 위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와 통·반 설치 조례 개정안은 첫째 법령상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을 2개 이상의 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을 하나의 동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을 따로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둘째 지역 여건으로는 부천시 중심부로 중동 신도시 개발지역과 접해있어 인구의 증가요인이 있으며, 넷째 동 규모로는 면적이 1,9㎢, 가구는 12,049세대, 인구는 40,623명으로서 37개통과 22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1일 평균 882건의 민원처리로 민원인이 보통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으로 대민서비스가 한계에 도달했으며 중동 신도시도 금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등 동세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심곡3동과 심곡4동으로 행정동을 분할설치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할해 가지고 가구는 심곡3동이 6,265가구에 21,124명, 심곡4동은 5,784가구에 19,499명입니다.
통·반은 심곡3동이 17개통에 110개 반, 심곡4동은 20개통에 114개 반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은 동장을 포함해서 각각 21명씩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박재덕의원이 본 조례하고 민감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한 수는 있겠기에 여기 빈자리가 있는데 이쪽에 앉아서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는데 동료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이쪽으로 앉으세요.
본 조례개정안은 지금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들은 것처럼 결국 법 조항을 고치는 게 아니라 분동되기 때문에 동 명칭과 구역이 아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동료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언이 너무 산만하고 어느 한편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앉은 순서대로 발언이 없으시면 그냥 지나가고 그런 식으로 질서를 잡았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기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꼭 이쪽에서부터 하라는 그런 규칙은 아니니까 한 분씩 우선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부천시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우리 심곡3동을 세 분의 의원이 계시고 우리 동료 의원도 와 계시지만은 이러한 분동을 하기 전에'또 동사무소를 정하기 전에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 3동에 있는 시의원들 3분이 모두 무시됐어요. 알지도 못했어.
주민이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정과에서 그런 모든 것을 입안하시고 하시겠지 만은 구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든 간에 거기에 동장은 누구를 넣어야 된다, 아니면 어느 동을 어느 위치에 선정한다, 동은 어떻게 자른다, 다른 여러분들 하고는 상의를 해가면서 시 의원들한테는 아무 한마디 말도 없고 이렇게 자르고 변경하는 것도 말이야 시정과에서 단독적으로 했는지 구청에서 올린건지 자세히 모르지만 그런 건 앞으로 절대적으로 시의원들하고 협의한다는 이런 전년도 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하나도 협조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려고 해서 의견제시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개정안을 보고이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소리도 때늦은 감이 있다 이거예요.
시정과나 총무과, 구청 이런 데에 지시를 해가지고 어떻든 간에 피부로 닿는 의원들한테는 미리 이런 정보를, 사전협의를 한다면 우리의원들이 돕는 가운데 있는 거지 그걸 갖다가 못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반대 입장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요골자에 의해서 동명, 동사무소 위치 이런 걸 관할하는 것도 우리가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우리 동료의원이신 박재덕의원님도 다른 분과에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시정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시정과장님이 그런 일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우리 동료의원인 박재덕의원이 말씀하시겠지만 이 동명에 관해서 우선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사골 부천이라는 책자도 보고 앞으로 중동 신도시에 대한 동명에도 많은 동명이 정해져 가지고 장계동, 옥산동 등 이런 좋은 지명을, 우리 고유의 지명을 살린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심곡3동도 꼭 원칙을 따질게 아니라 심곡4동 심곡 자를 꼭 넣어야 되는 겁니까? 안 넣어도 되죠.
그러면 우리 고유의 부천시 지명이 있으니까 심곡4동으로 하는 것 보다는 어떻든 간에 역사적인 근거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지명도 있으니까 심곡4동 보다는 우리 박재덕의원이 말씀하시겠지만 심곡2동, 3동 일원이진촌동, 제 생각 같아서는 중앙동으로 하는 게 낳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해서 그런 말도 개진했는데 우리 함께 박재덕의원님과 함께 진촌동, 우리가 진촌 이라는 지명을 유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 해서 본 위원은 진촌동으로 동명을 정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선 제가 아직까지 심곡3동에 와서, 우리10대 할아버지 대에 와서 제가 25대손입니다.
그래서 15대가 현재 진말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산정리에서 나왔습니다.
10대 할아버지가 산정리에서 진말로 왔습니다.
그때에 역사근거가 있던 것이 저도 할머니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이지만 옛날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책자를 봐서 따 왔습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부터 1595년이 임자왜란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주대첩이 1593년에 일어났습니다.
행주대첩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싸울 때 아낙네들이 치마에 돌을 실어 날라서 행주대첩이라고 합니다.
역사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 선조가 그때 살 때부터 15대가 되면 30년으로 봐도 450년 전, 그리고 역사근거로 할 때 임진왜란이 1592년 이면 그것과 맞물리는 시점에 우리 선조가 심곡3동에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3동 자체가 심곡2동에서 3동으로 자르고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조금 안 남은 것이라도 옛날 이름을 따자는 의미에서 왔습니다.
이것을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생략하고 비가 조금만 와도 진흙이 되어 보행에 불편이 많았다 이러한 연유에서 볼 때 우리는 흔히 무척 질척인다고 표현해 진말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한편 고증이 될만한 자료는 없으나 원미산 산봉우리를 둔대산 이라고 부른다.
이에 따라 유래를 찾아 볼 때 진말은 한자를 표기하는 진촌이 된다.
이 진자는 좌부방면에 수레차를 쓴 겁니다.
진이 진이되 진촌 이라고도 불렀다.
그런데 이곳은 부천의 지리적으로 보아 임진왜란 때 격전지였거나 아니면 일전을 불사할 임전태세를 갖춘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진말을 지나면 언덕이 져 있다.
이것은 나중 얘기이고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 30년 전 거슬러 가면 옛날에 4H클럽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도나 시에 대항을 갔을 때는 앞에 진촌 이라는 마크를 달고 나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것은 이런 역사적 근원도 있고 해서 옛 이름 찾기 운동으로 봤을 때 진촌동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아마 동명이 쟁점이 될 것 같고 그다음 구역조정은 크게 이의가 없으면 시의 원안대로 가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명에 대해서 이런 논의가 있을 거라고 얘기가 나가서 부천역사연구소장을 겸임하시고 그전에 우리 부천시사편찬 위원이신 역사학을 전공하신 학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참고발언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능하시다면 객관적인 발언이니까 참고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최현수 소장님 나오셔서 참고적인 얘기를 해주십시오.
아마 새삼스럽게 인사를 안 드려도 아실만한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부천역사연구소장입니다.
방금 박재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유의 이름을 찾는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사실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4월 7일 날 중동 신시가지에 들어가는 9개 동명을 개정한 때 저희 연구소 안이 9개 중에서 물론 지금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장말, 넘말, 벌막음 제외한 4개안이 통과가 됐어요.
예를 들면은 부평군 당시의 이름이 석천면이기 때문에 석천동 그리고 부평군 당시의 옥산면 지역은 옥산동 그리고 통일신라시대의 우리의 이름이 장재군 인데 장재라고 하는 일대가 긴 둑이 있었다고 그래요, 토박이 분들의 말씀에.
그래서 부합돼 가지고 장재동 그리고 목적골은 목적골이 한자식 표기로 해가지고 먹자동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공감대 형성이 된다고 보고 다만 오늘 논의하고 있는 부분도 역시 우리 고장의 전통적인 이름을 살리고 그리고 사실에 부합이 되고 획일성을 배제하는 상태에서 이름을 정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그쪽은 진말,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걸 더 보충하자면 1592년 9월 9일 날 둔대산에서 당시 벌음절리에 살았던 박진이라는 사람이 의병 2백 명을 이끌고 왜군과 주둔을 했어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10명을 죽이고 왜군 주력부대를 3, 4리 정도 퇴각시키는 전과를 이룬 거죠.
그래서 당시 이쪽 지역,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그 동네가 진말이라는 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말씀하신대로 진을 쳤기 때문에 진말이라는 경우가 하나 있고, 두 번째 경우는 땅이 워낙 질어서 진말이라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여기에 진말은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해서 지명 제정 이유에 포함된다는 거죠.
더구나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은 복개했지만은 심곡천, 지금 심곡천이지만 그전에는 홍천이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홍천도 하나의 이름이 되지 않겠느냐 즉 사실 부합되는 이름을 동명으로 쓰는 게 물론 행정편의 면에서는 4동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획일성을 배제하고 저희가 지난 4월 7일 날 지명위원회를 할 때도 시장님도 획일성을 배제하는 면이 좀 강하게 대두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유한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이름을 제정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 이어서 감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 걸 참조하시고 위원님들 말씀 나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홍자, 내천자, 그러나 박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진말, 진촌도 좋지만 저희가 중동 신시가지도 넘말, 장말 이 말이라는 게 한자로 표기하면 동 이지만 그걸 고유명사화 시켜 가지고 장말 동, 넘말동, 벌막동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 점을 참조해 주셨으면, 굳이 한자를 안 써도 박 의원님 말씀하신 내력도 포함되고 지금사용하고 있는 진말이라고 그러니까 그 진말이라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실도 부합이 되고 역사적인 뒷받침도 되고 하니까 진말동 아니면 홍천동, 사실 뒷받침 면에서는 오히려 진말이 낫겠다 생각을 하고요.
홍천도 역시 역사적인 사실에 부합되니까 위원님들이 토의하셔 가지고 좋은 쪽의 의견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수해가 났는데 그 다리 이름이 흥천교 입니다.
그 다리 이름이 흥천교 이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들 하고 대화 좀 해보셨습니까?
시의원은 언제 계획이 됐는지 모르고 좌우지간 저도 안지 한달정도 됐나 계획이 섰다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고 그랬는데, 엊그저께도 본회의장에서도 구에 대한 원미구, 이런 것을 배부를 받았는데 그런 걸 할 적에도 시민전체의 공청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누가 잘랐는지 시에서 잘랐는지 구에서 잘랐든지 간에 그런 과정이라는 게 정말 동을 자르는 것도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 또 애착심을 갖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갈라 가지고 이렇게 해 달라 그러면 시의원도 모르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지금 동명가지고 말씀 나누는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관심이 부족해서 몰랐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심곡3동의 주민의 뜻을 가진 동명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사전에 여기 회부되기 전에 모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의 입장은 내일 보고서를 써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이번에 이 안을 처리해야 되는 시간적 제한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 분동사무를 보고 있죠.
6월 초하루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결정되면.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오늘 결정 못 짓는다고 하면 6월15일에 임시회를 열기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으니까 그때까지 시간여유가 생기는 것이고 무한정 미룰 수는 없는데 여기서 결정을 해주셔서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에서 여기서 다른 의원들이 진말이 좋다 어쨌다 하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당사자인 두 분 그 외에는 만약에 여기서 결정을 했다가 밖에서 큰 반발이 일어났을 때 사실 우리가 이름을 지은 게 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셔 가지고 별탈이 없다면 진말로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다시 토론을 좀 더 하셔 가지고 결정을 지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말로 결정을 하던 홍천으로 결정을 하던 문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출신위원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밖에 없는 입장인데 심곡3동을 3, 4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3, 4의 2개동을 다 묶어서 이름을 변경시켜 달라는 것인지, 그 중에서 하나만 바꿔달라는 것인지?
그러면 4동으로 갈라지는 쪽이 진말의 본고장입니까?
저도 갔고 모인진의원도 왔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시작된 것이 심곡2동이 지금위치가 낮은 위치로 봐서 이쪽이 심곡2동 동사무소가 있고 기존 3동사무소는 이렇게 있고 해서 2, 4, 3이 되는 원칙이 있었어요.
2동이 여기 있고 가칭 4동이 여기 있고 3동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2, 3, 4가 낫지 않겠느냐 이왕 순번으로 하려면 그래서 격론을 벌인 끝에 그러면 어차피 잘려 나가는 쪽이, 동사무소가 갈려있으니 그러면 4동으로 가칭을 하고 동 명칭을 개칭 하겠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제가 설명을 했고 그래서 심곡진동도 좋고 심곡진촌동 또 좋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어저께 지난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우리가 분동되면서 각 단체위원들하고 또 통장님들 하고 이렇게 해서 한바탕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의 명칭이 대략 심곡진동이나 촌동으로 둘 중에 하나 되겠다는 것도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옛날 사람들은 진말이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홍천동도 좋지만 그건 생소한 이름이고 우리가 늘 쓰는 이름으로 봤을 때 여기 사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있지만 우리는 벌써 대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14대, 15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상이면 옛날의 이름대로 진촌동으로 가결을 원합니다.
이번에 신문을 보면 말이에요.
분구를 하는데도 고유지명으로 해가지고 남구를 소사구, 중구를 원미구, 그 다음에 저쪽은 오정구로 안이 내부무로 올라간 것 같은데, 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고유지명으로 각 동을 한다면 제가 볼 적에는 심곡3동, 4동을 봤을 적에 거기 홍천교가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고 또 박 의원님 얘기했듯이 진촌동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언젠가는 3동도 고유지명을 따서 바꾸게 될 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또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봤을 적에 지금 갈리는 동은 지금 같은 동료위원이 말씀했듯이 진촌동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그러면 모든 게 심곡동으로, 모든 등재가 심곡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심곡자를 빼 버리고 진촌동으로 할 때에 대한 저기는 없는 거예요?
동사무소만 진촌동사무소, 신흥1동사무소, 성곡동사무소, 성곡동도 여월동, 작동, 원종동이 있는데 성곡동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땅까지 하면 50몇 개 공부를 다 고쳐야 된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아리송하니까 심곡진동으로 하면….」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저희가 고강본동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제가 작년에 박재덕 의원처럼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설명을 하고 고쳤는데 원래 고강동의 명칭은 옛 역사를 보면 광장동으로 나오는 게 있어서 광장동으로 고치고 싶었다고요.
그런 지금 이와 같이 토지나 이런 게 하나도 바뀔 수가 없어요.
행정동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고강동으로 전부 토지나, 주소가 전부 나오기 때문에.
고강본동으로 고친 겁니다.
상당히 동 명칭에 대해서 고심들을 하시는데 진동이 됐던지, 저희 제안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심곡동을 빼내 버리고 다른 명칭으로 붙일 적이 지금 부천에 괴안동, 역곡3동 같은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비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심곡4동으로 소신을 밝히는 것은 그러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서 밝히는 것이고, 역사적인 것을 고찰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만은 명칭은 가장 많이, 편해야 되고 여러 사람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곡4동으로 제안을 한 것인데 굳이 다른 명칭으로 바꾼다면 아까 무슨 진말동 그랬는데 그러면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은 마을의 준말이 진말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질은 마을에 마을동자가 붙는다는 것도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우습고 또 진촌동 그랬을 적에 마을촌, 마을동자가 두 자 들어가는 것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과연 이것을 부천시에서 명칭을 붙였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안자로서 심곡4동으로 할 것을 그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중동 1, 2, 3동으로 쪽 나가는데 낫지 않아요.
(장내소란)
위원님들의 의견이 취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 제안하신 심곡4동과 심곡3동의 출신의원들이 제안하신 심곡진동 둘을 가지고 표결을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만장일치이면 심곡진동으로 정해주시고 심곡4동으로 하시자는 분이 있다면 표결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표결까지 할 게 꿔 있습니까?
늘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 심곡4동을 심곡진동으로 수정하고,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팔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장장 6시간 동안 상정된 모든 조례에 대해서 심층 분석 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조례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총무국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11. 업무보고[41]
오늘은 과별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별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영업용차량은 제외하고 일반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당국이 홍보를 해가지고 성과가 기대되도록 하는 방법이나 대책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성과가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육의 날 행사에 운동복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매년 하는 행사 아닙니까. 매년 하는 행사인데 매년 운동복을 구입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것은 공무원들이 개선을 한다면 그 전에 입던 운동복을 입고 나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매년 구입하는 것은 지양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헤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실적도 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관공서, 세무서, 경찰서 등은 다 시행을 하고 있고 일반단체, 일반기업체에도 우리가 권장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동복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는 체육의 날, 체육주간, 그때 1인당 만원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실국단위로 야외에서 행사를 하던 운동장에서 행사를 하든 이렇게 해서 그날 쓰는 비용을 충당해 줬는데 금년에는 그런 것을 지양을 하고 한번 뜻있게 해보자 이래서 금년에 행사비용은 일체 지원을 안 하고 다만 복장을 해주자 해서 추리닝 비로 나온 것입니다.
현재까지 운동복을 사를 예는 일체 없습니다.
간부급 직원회의가 매일아침 있습니까?
그리고 토요일에는 국장님 주재로 국장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간부 중 공무원들이 회의를 하다 볼 것 같으면 일을 한다든지 또는 민원처리 사항에 있어서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걸 개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무시간에는 민원처리를 위해서 회의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직원 내부결속과 사기진작에서 직원의 내부결속은 시정 발전에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특정 지역이나 특정과나 이런 특정출신들이 친목계를 형성해 가지고 인맥에 의해서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심하게는 경기도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사람도 어느 특정 지역의 실세에 같이 동석을 하지 않으면 인사에 부적합하다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자기 처세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시칭 산하에 유사 친목계가 각 기관에 몇 개나 있는지, 그 다음에 동향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했으면 그 파악한 내용을 갖다가 답변해 주시고 그 동호인에 대해서 어떠한 동호인이 어떻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이라고 해가지고 새마을금고 수익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부합해서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 인쇄소 시설과 인쇄소의 직원은 시 직원인지 아니면 어느 직급에 속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인쇄소 운영에 모든 부천시 인쇄업자가 문제점이 많다고 봐요.
그러한 면으로 보면 시의 인쇄소 시설은 자체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실례를 들어서 어느 특정 인쇄를 할 수 없는데도 그것을 각 과에서 수주를 받아서 다시 서울이나 인근의 업자한테 하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액을 시 금고에 수익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실적을 보면 시 인쇄소를 운영해 가지고 시 세원을 절약하는 게 아니라 시 자금을 낭비하는 그런 행각으로 보는데 인쇄소 직원의 유지비와 실제 투자에 대한 효용이 있는지, 인쇄소의 연간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또 불합리한 점을 시정해 가지고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수익이 없으면 인쇄소를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악회에 137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낚시회에 87명, 테니스회에 27명, 축구회에 48명, 볼링회에 58명, 야구회에 27명, 기우회에 38명, 랜즈회에 33명, 탁구회에 44명, 난우회에 54명, 기독교우회에 36명, 천주교우회에 63명, 법우회에 30명, 색동회에 90명, 역사연구회에 38명,혼성합창단에 35명으로 전체 16개회에 847명이 가입해서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동호회 외에 다른,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교파적인 것은 될 수 있으면 뺐으면 좋겠어요.
지금 동서가 화합하고 남북이 화합하고 이런 마당에 시청에서 특정과 출신들은 거기 나오면 동도 동세가 좋은 데로 간다든가 과가 좋은 데로 간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어느 특정지역 출신들은 거기에 대해서 시로 이런 게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면 공무원 내부결속과 사기진작에 장애요인이 되니까 이것을 없애야 되요.
공무원들 내부에서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는 좋은데 외부에서의 동우회나 친목회가 인사권에 압력을 넣는다든지 영향을 주는 이런 것은 배제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새마을금고 안에 인쇄소가 있고 구내식당이 있고 증지 파는 게 있고 자판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인 문서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없어서 그럼 하지 말고 다른 업자를 직접 불러서 입찰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 금고에서 이런 것을 맡아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을, 다시 다른 서울에 있는 큰 인쇄소에 갖다 맡기고 중간에서 여기서 1만원 해주면 여기서 2만원 해가지고 차액을 수익에 넣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것은 하더라도 능력 없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것은 시 새마을금고가 장사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 표지 같은 것, 못 하는 것은 바깥에 가서해 와야 되거든요.
이 속 같은 것은 여기서 하는데 표지 같은 것은 여기서 못하니까 이런 것은 외주 줘서 해오거든요.
인쇄소를 폐지시켜야 된다고 건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다만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만 잘 되면 없앨 필요는 없는데 다만 새마을금고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 예산을 축내고 있고 그러니까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업자들이 자신들한테 직접 공정하게 돌아 올 수 있는 것을 마을금고에서 맡아서 능력외의 것은 외주를 줘서 가져오니까 시청에서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정하게 입찰해서 해야 될 것을 마을금고에 특혜를 줘서 이익금이 어디에 쓰 여지든 간에, 그래서 불만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상규 위원의 질문요지는 능력 밖의 것까지 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는데요.
이익금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로 들어가는 것이고 마을금고에 특혜를 줘서 일반 인쇄소에서 백만 원에 할 것을 마을금고에 150만원 줬다면 큰일이지만 같은 백만 원으로 주었을 때 그 이익금이 후생복지로 들어가니까 운영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특혜를 준다는 게 이건 새마을금고에서 얼마에 해, 그러면 거기서 올린대로 받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하게 일반 업자들도 시민이고 새마을금고 사업도 좋지만은 정당하게 하란 말이에요.
하청에 하청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괜히 인쇄소에서 조금 이익 내어 가지고 후생복지에 기여한다고 해가지고 업자들한테 원성을 들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시정을 바랍니다.
사실 칭찬한 것보다도 벌을 주는 게 더 어려운데 지난번에 부천시 행정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중구청을 감사할 때에 90년도에 중구청의 청소계장으로 재직하신 분인가 봐요.
왜냐하면 가로미화원에 대한 복지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들쳐진 문제인데요.
이 당시 청소계장은 가로미화원의 어떤 복지와 관련된 또한 가로미화원의 사기진작과 직업의식을 도모코자 대기소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징계대상, 징계이유가 돼가지고 징계에 회부돼서 벌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것이 공무원간에도 부당한 처사라는 여론이 팽배돼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는 민주화는 돼가는 과정이고 그때 당시의 부시장님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징계처벌을 했다하는 얘기가 공무원간에도 팽배돼 있고 또 일반시민에게도 아직도 그런 권위적인 발상에서 그런 인사조치가 부당한 게 비일비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를테면 중앙정부에서 수직관계, 아니면 어떤 직제상의 수직관계에서도 이런 개인의 창의성과 자기개발을 무시하고 어떤 지시일변도에 의해서 아니면 군대식으로 먹이면 먹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이런 게 아직도, 공무원 인사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아직도 이루어진다면 이건 구시대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작년도에 어떤 징계사유가 있으면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주시고 이런 사례로 해서 새로운 창출은커녕 퇴보적인 것으로 대 부천시의 위상에 손실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 징계에 당하는 자는 특히 공무원이라면 어면 공직에서의 자기 자긍심에서 그런 또 소명의식에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억울한 처사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91년도에 어떤 징계부분이 있다면 어떤 복지향상을 위해서 징계부분에 대한 올바른 처사 그런 것을 알고 싶으니까 자료로써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75년도부터 반상회가 운영이 돼가지고 초창기에는 상당히 활성화 되는 듯하다가 몇 년 전부터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잘되는 데는 상당히 잘되고 있고 안 되는 데는 거의 안한다고 과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실정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해야 되는지 그것이 의문이고 앞으로 반상회를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면 차라리 취소해서 예산낭비를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반상회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안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생활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생활정보라든가 정부시책이라든가 이런걸 알려 줘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혀 없앨 수 없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반장들은 말로만 반장 뽑아놨지 실지반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통반 조직관리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반장을 뽑아서 이렇게 하는 건지, 반장을 뽑았으면 그 반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듣기는 27일인가 오늘인가 데모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안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이주후보지를 3개 지역으로 선정해 가지고 92년 4원 2일 날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송부를 해가지고 현재 검토 중인데 1안은 여월동 산46번지 일원, 중동개발 토취장이 있는데 24,500평이 됩니다.
또 하나는 중동 2차 개발 예정지에 24,500평으로 21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린벨트, 이런 게 있어가지고 중앙단위에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서울지방항공관리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회시가 와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전하는 것도 빨리 추진이 되어져야 되지만 주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행정구역이 서울이라서 거기는 되고 부천이라서 안 되니까 문제점이 아주 크죠.
그 문제점은 시에서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고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사실상 오쇠리만 이주대책이 수립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과정이 문제가 돼가지고 있지만 그 외 의 문제가 심각해요.
내가 알기에는 오후 9시가 넘으면 비행기가 뜨지 않기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지금 고강동이나 서울 쪽으로 내가 한번 통계를 내보려고 그래요.
아주 심각해서 밤 9시가 넘어서도 계속 뜨고 다니는 거예요.
오쇠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지금 그런 통계를 가지고 계세요?
원래 교통부 항공국에서 9시가 넘으면 뜨지 않기로 돼 있는데 그걸 한번 조사해 보세요.
조사해 보시고 만에 하나 이런 사태가 자꾸 일어나면 고강동 일대가 들고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고강동 뿐만 아니야, 내가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설득하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영종공항이 생기면 한번 보자, 공항이 하나 밖에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영종공항에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시기가 오면 그때를 우리 깊이 있게 잡아보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교통부에 문의해서 정확한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신도시 개발에 따른 비산 분진 소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8톤 탱크로리 살수차가 6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걸 도대체 고정배치를 어떻게 해놓고 어디서 낮잠을 자는지 몰라도 매일 전화나 해야 오고 그렇지 않으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차량 야간운행 통제라고 했는데 우리는 낮에는 드문드문 다니는데 밤 10시만 넘으면 줄을 서요.
또 세차장을 11개소 설치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중동지역에서 나와 가지고 세륜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만 하지 할고 현장을 직접 나가서 공무원들이 파악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살수차를 계속해서 움직이고 하는데 한번 뿌리면 30분도 안가요.
다 뿌리고 새로 한차를 싣고 오는데 1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사실 윤위원님 말씀처럼 다 다니지 않고 부르면 오고 그러는 것이 사실입니다.
엊그저께도 이틀 동안 계속 중동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주민들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주민들이 감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안 하면 안 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 지역에서 물을 받아라 이거예요.
왜 한군데로 가서 거기서 뭘 하는지는 몰라도 차 세워놓고 물 받는 시간 기다린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소음분진에 대해서 저도 5회에 걸쳐 서면질의 또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매일 한다고 하고서 시정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덤프트럭도 말씀하셨는데 통제소가 5개소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를 가보면 제대로 통제를 할 수 있는 통제원이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안되니까 이 통제소 자체도 주차 단속하는 청경들이 있잖아요.
이 청경들을 고정배치 해 가지고 단속을 해야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하절기가 되니까 물 뿌리는데 금방 증발돼 버리고 하는데 그러한 살수차를 갖다가 6대 동원보다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중동이나 심곡3동 춘의동 일대의 인근 주민들이 직접 뿌리게 해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방법 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분진소음, 덤프트럭횡포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을 하루에 한번 안받는 적이 없어요.
이것을 어떤 능동적 대처를 하려면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종합지도관리를 하셔 가지고 소관적인 단속이 되도록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화 및 공해추방에서 각 동에 공지에 쓰레기 쌓여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어디 어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이 마치 감사를 하는 식으로 캐묻고, 되냐 안 되냐 하고 있는데 좀 지양해 가지고 업무보고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만 묻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일을 말로만 행정적으로 이렇게 서류 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하라는 얘기인데요.
주민피해에 따른 보상 문제가 어느 정도 선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건의도 드리고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는 폐수은 건전지 수거함 설치 500개소 304kg이라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폐수은건전지는 재생하지를 못합니다, 기술이나 양 때문에.
환경정화 공해추방의 의미에서 시청에서 관계하는 건 좋지만 선진국가라고 하면 이러한 사업은 시민 단체들이 하는데 좋은 것이면 시청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식으로 해야지 인력이 모자라는데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시켜서 수리를 하게 되면 국력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하니까 시청사업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쪽에다가 수거함을 만들어주고 수거하는 것은 거기다 맡기고 이렇게 해서 시청은 시청대로 성과를 거두고,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그런 일을 보람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304kg를 어디다 쌓아 놓았는지 모르지만 창고에 두어봐야 재생도 안 되고 나중에 도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역곡3동 사무소하고 도당동 사무소를 시에서 나온 자료를 비교해 봤는데 건축비가 한 1억 차이 집니다.
규모는 같은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같은 시기에 같은 건물을 짓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1억씩 차이가 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하루 이틀에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지적되는 사항인데, 단속을 나가면 비밀로 해서 단속효과를 100% 거두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무원하고 연결이 되는 사람은 또 대형업소 이런 데에는 사전에 정보를 줘가지고 단속에 걸리지를 않아요.
그래 영세업체만 단속이 돼가지고 영업정지 당하고 벌금을 물고 이럽니다.
이런 것이 공무원과 결탁이 돼서 비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작년도와 금년도 단속결과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금년도 되기 전까지는 일반문서로 해서 했는데 이제는 대외비로 해가지도 직원들도 불시에 아침에 동원하는 게 아니라 저녁때 동원해서 내보내고 그러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구·동 직원들이 다 동원되니까 누설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분구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계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새마을운동 전개,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광고물정비사업추진, 제38회 경기도 체육대회출전, 청소년건전육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 시민과 소관 보고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동 같은 경우 TV수신이 잘 안 되는데 수신료를 삭감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비상벨 때문에 범죄를 예방했다는 사례가 보고된 게 있습니까?
다음은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시민회관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쉴 새 없이 근무를 하는데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은 하고 있으나 3회 이상은 대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장 오늘 꼭 10시간 동안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조례심사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5분 산회)
김덕조 김태현 박상규 변용순 서병만
윤호산 이문수 이병일 이해형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불출석의원
강영석 이말선 최용섭
○위원아닌의원
박재덕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중욱
기획실장김장호
총무국장이범관
재무국장김동언
기획담당관김경호
문화공보담당관박외석
총무과장이성주
시정과장김충신
시민과장서세영
민방위과장심재산
회계과장한일택
시민회관장백원규
새마을계장한기석
○기타참고인
부천역사연구소장최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