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본회의 제5차 1991.12.26.

영상 및 회의록

제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26일(목) 10시 05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91년제4회추경예산안
2. 92년도예산안
3.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4. 부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제정안
5. 부천시립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법정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2년물품징수책정승인안
11.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2. 부천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천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5.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7. 소방행정협의회규약제정(개정)안
18.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부의된안건
1. 91년제4회추경예산안(부천시장제출)
2. 92년도예산안(부천시장제출)(계속)
3.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제정안(부천시장제출)(계속)
5. 부천시립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6. 부천시법정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7.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8.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9.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10. 92년물품정수책정승인안(부천시장제출)(계속)
11.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부천시장제출)(계속)
12. 부천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13.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14. 부천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15.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소방행정협의회규약제정(개정)안(부천시장제출)(계속)
18.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부천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수기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사명 의원, 간사에 모인진 의원을 임하고,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개정안 외 15건을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1년 제4차 추경예산안 및 92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년제4회추경예산안(부천시장제출)
2. 92년도예산안(부천시장제출)(계속)
(10시 06분)
○의장 송철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1년 제4회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결산 특위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용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변용순 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진정한 주민복지, 선진민주주의 창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태동한 다사다난했던 지방자치제의 원년인 올 한해에도 우리 의원 각자에게 보다 많은 의무감과 책임감만을 부여한 채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소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조용히 다시 한번 뒤돌아 볼 수 있는 귀중 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한층 연구하고 분발 매진하여 우리 부천시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으뜸가는 시의회로써 성장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길 기원하면서 의원님들 댁내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91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제7회 정기회 3차 회의에서 92년도 당초예산 안이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30명으로 구성, 12월 4일 위원장에 이정석 의원님과 본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12월 5일과 6일 양일간 각 분과협의회별로 1인씩 준비기회 소위원회를 구성, 예산편성 장별 분석, 예산심사기간, 예산심사 방법 등을 결정하고, 예산·결산 심사계획서를 통과 시킨 뒤 12월 7일부터 본격적인 전체 예·결 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12월 7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집행 기관 측 기획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은 후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각 분과 협의회별로 담당 실 ·국 예산에 대하여 사전 예비심사에 들어가 진지하고도 폭넓은 대화와 이해로써 집행 기관 측의 예산반영 당위성을 보고 받은 후 일부 근거 없는 예산편성 실‧국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부여해 주는 등 충분한 사전심사 후 이를 각 분과협의회에서 2명씩 ,총 11명으로 구성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회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토, 일요일도 없이 밤이 늦도록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3 일간에 걸쳐 취합한 각종 자료 등을 토대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여러 각도에서 연구 분석, 검토, 조정 작업을 거친 후 여기에서 도출된 수정 삭감 조정안을 12월 19일 전체 예·결 특위에 회부, 전체위원의 의건을 취합한 심사내용을 다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재회부,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도중 12월 19일 제7회 정기회 4차 회의에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과 92년도 당초예산 안 중 제1차 수정예산안이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 92년도 당초예산 심사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각 분과협의회에서 사전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이를 일괄회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2년도 당초예산 안, 제1차 수정예산 안을 토대로 12월 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새벽 2시가 넘도록 성과 열을 다하여 최종적인 조정 작업을 거친 후 12월 24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 확정한 예산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오늘 제5차 본 회의에 회부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2년도 당초 예산 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사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정책에 반하거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가의 여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기기본구상과의 합치여부, 경상수지 대비여부, 경제효과 및 인건비·물건비의 억제책 강구여부, 불시의 지출에 대비한 재원의 보유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그밖에 세입의과대추정 또는 과소추정여부, 불요불급한 세출예산편성 여부, 지역적인 불균형편성 여부, 의회가 채택한 청원예산반영 등을 중점 심의하는데 착안점을 두고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과협의회별 사전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 심의 시 가장 중요하게 다룬 사항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장 중요하고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판공비, 정보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시정발전에 보탬이 되는 타당성을 수반한 판·정보비에 대해서는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분발해 달라는 의회차원에서 거의 그대로 반영해 주었으며, 시장 및 실·국장 등의 근거 없는 무분별한 판·정보비나 예산낭비를 유발하고 과거부터 타성에 젖어 감사권을 벗어난 고유권한인양 마구잡이식의 형식적인 판·정보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전액 또는 90 %이상 대폭 삭감 조정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한 법적인 경비는 박봉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도모 및 공무원들의 사기양양 차원에서 그대로 전액 반영해 주되 일부 과다하게 책정 된 예산에 대해서는 부득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상금, 국내여비, 인건비, 급양비 등의 기본 경상비적 성격 예산은 사안에 따라 차등을 두어 반영하되, 시장경제를 부추기는 몰지각한 일부 예산반영 등에 대해서는 형평을 고려하여 일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예산낭비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각종 행사성경비, 물건비, 보수비, 유지비 등은 어려운 국내경제의 여건을 고려 근검·절약하는 차원에서 차제에 반영하도록 대폭 조정을 단행, 긴축재정을 유도하였으며, 경상비적 경비성격인 수용비 및 수수료는 시 구·동 공히 20 %삭감 조정하였고, 각 심의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는 일괄 2만원으로 계상, 지급해 주도록 하였으며, 사업비성 경비는 시민의 숙원사업,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전액 그대로 반영하되 긴급을 요하지 않거나 졸속사업이 예상되는 사업성 경비는 일체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비비중 20억원은 부천시민의 숙원인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계상해 줄 것을 정식 요청할 예정이며, 어려운 영세 서민에게 지급하는 복리 성경 비는 증액을 해서라도 더 지급해주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수인 점을 감안, 행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나름대로 대원칙의 기준 하에 심의 조정 작업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심의 기간 중 위원들 간에 논란이 되어 표결에 붙이는 등 공방을 벌인 예산에 대하여 몇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지원해 주고 있는 동별 어머니 합창단 3백만 원에 대해서 예산낭비만을 동반할 뿐 별 도움을 주지 못해 어머니 합창단의 폐지를 주장하는 위원과 친목도모, 동별 단합 등을 내세워 증액 지원해 주어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위원들 간의 의견이 갑론을박 결말이 나지 않아 표결에 불인결과, 금번 예산만큼은 3백만 원을 지원해 주고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제에 좀 더 연구하자는 의견일치를 합의하였으며, 본 의원들의 해외연수 시찰 비인 보상금 목으로 세워진 6,900만원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들의 예산낭비차원에서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성공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부응하기 위해 선진국의 좋은 제도와 정책을 배우는 것이 훗날 장기적인 의회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배적인 점을 감안 전액 반영하고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에 반영하여 전 의원이 해외연수 시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소에 계상 된 경인복복선 건설에 따른 부담금 2백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관계공무원을 재차 출석요구, 상세한 보충설명을 들은 후 어차피 지불해야 할 돈이고, 경인복복선 건설은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 50 % 삭감된 1백억 원만을 계상해 주었으며, 도시계획법 저촉으로 인해 건설부에 미승인 되고 있는 남구청 청사 신축부지매입비 15억원에 대해서는 존치과목으로 계상하기로 의결 하였으며, 92년도 제1차 수정예산 안에 계상된 시·군 의원 정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던 기관운영 공적경비인 월 170만원씩 연간 2,040만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전 의원이 정부의 입장을 정식 거부한다는 취지에 따라 사전 의장님과 충분한 협의 후 우리 부천시 의회도 이에 동참하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세세한 여러 부분에까지 다수의원들이 시민의 세금을 일원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한다는 일념으로 본 예산심사에 임했음을 보고 드리며 이는 선진 민주주의를 잉태하기 위한 출발점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은 91년도 제3회 추가결정예산 안인 일반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91년도를 마감하는 마무리 추경예산으로써 대부분이 국·도비 내시 액이며 일부 인건비 부족액 경비, 또는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한 예산으로써 일반회계 16억 5,995만1천 원과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8억 6,055 만6천 원을 포합한 총 35억 7천원에 대하여 원안 그대로 예·결 특별위원회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 시 켰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 21.6 %가 팽창 증액된 92년도 당초 예산 안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총 예산 1,316억 8,025만원 중 25 %가 삭감된 32억 8,532만 6천원을 삭감 수정 의결하였으며 이를 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가 8억 3,716만 2천원 중 4.3%가 삭감된 3천 637만 5천원, 일반 행정비가 378억 7,770만원 중 3.9%가 삭감된 14억 9,753만 9천원, 사회 복지비가 415억 3,703만 4천원 중 1.2%가 삭감된 4억 8,083만 5천원, 산업경제비가 43억 9,333만 7천원 중 5.3%가 삭감된 2억 2,527만 5천원, 지역개발비가 319억 8,676만 8천원 중 2%가 삭감된 6억 4,056만 7천원, 문화체육비가 116억 6,611만 1천원 중 2.8%가 삭감된 5,706만 5천원이 삭감되는 등 예산총액 중 2.5 %를 삭감 조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48.6%가 팽창 증액된 92년도 당초 예산 안 중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시 에서 제출한 총예산 659억 5,319만 2천원 중 0.0001 %가 삭감된 3억 9,590만 5천원을 삭감 수정 의결 하였으며 이를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483억 4,452만 6천원 중 0.01%가 삭감된 560만 5천원, 주차장특별회계가 6억 8,500만 1천원 중 56.98 %가 삭감된 3억 9,030만원이 수정 삭감 의결되었으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통과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 중에서는 92년도 당초예산 중 제1차 수정예산인 1억 5,100만원이 삭감 포함된 금액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60%가 팽창 증액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시 에서 제출한 총예산 29억 9,791만원 4천원 중 0.84%가 삭감된 2억 5,053만원, 상수도특별회계는 시에서 제출한 총 예산 284억 3,466만 2천원 중 0.17%가 삭감된 4,868만 5천원,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시에서 제출한 총예산 3,341억 원 중 0.06%가 삭감된 1백억 9,737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공기업특별회계 3,655억 3,257만 6천원 중 0.28%가 삭감된 103억 9,658만 5천원을 삭감 수징,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삭감내역은 여러 의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1일간 대장정의 예결특위를 운영 심의해 오는 동안 문제점으로 도출 된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심의시마다 매번 느끼는 사항이지만 불필요한 소비성경비 및 기준 외 판·정보비가 과다하게 책정, 어려운 시장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둘째 시대에 역행하는 행사 성경 비라든가 중앙집권통제하의 눈가림식의 예산요구가 아직도 많이 있다는 점, 셋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이 특별회계 전입금에 계상되지 않아 세입·세출이 일치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넷째 공기업 특별회계 중 통합공과금이 부천시민이 부담하는 부담률이 31.6 %나 되어 타 시·군 부담을 예비해 2%나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 다섯째 주차장 특별회계 중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는 현행 주차 난 해소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사료되나 운영상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해 본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일관성 없이 반영한 예산이 많다는 점, 여섯째 일용인부임 등 불필요한 인건비가 91년도에 비해 월등히 증가된 반면 상대적으로 영세 서민을 위한 사회복지성 경비는 성장추세가 둔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과·계장들이 자기 과의 예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수 많은 난제들이 우리 앞에 산더미처럼 놓여있다는 점을 깊이 재인식 하였으며 우리의원 또한 본 예·결 특위를 자성의 계기로 삼아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하여 전문성을 길러야 할 것으로 판단 분석 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동안 90년도 결산 심사도 함께 다루었음을 보고 드리며, 본 특위에서 의결한 수정 예산 안이 길게는 다가오는 2천년대의우리 후손에게 잘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고 가깝게는 시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부천시 전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는데 유용하고도 체계 있게 집행해 주길 기대하면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30명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심의한 본 예산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 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변용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 제4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의원 여러분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예산안이 예 ·결 특위 수정안에 대하여 지금 장황한 보고 말씀대로 여러 의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 의회가 개원 되가지고 전국에서 시 단위에서는 제일 많은 열의를 갖고 30명이라는 매머드 예·결 특위를 구성을 해서 이번에 처음 처녀출전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참석한 분들 개개인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새벽 2시, 3시 까지 마다 않으시고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신 점, 우리 시민들 모두에게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열의는 대단했습니다마는 처음 다루는 우리 시정가계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도 지금 변용순 의원께서도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우리 의원 모두가 더 좀 공부를 해서 내년에는 짜임새 있는 예산으로 우리 전체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고 복지부천을 건설하기 위해 멋있는 예산을 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정석 특위장을 비롯하여 30명 전체 예·결 특위위원들께 그간 20일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3.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제정안(부천시장제출)(계속)
5. 부천시립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6. 부천시법정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7.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8.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9.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10. 92년물품정수책정승인안(부천시장제출)(계속)
11.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부천시장제출)(계속)
12. 부천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13.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14. 부천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계속)
15.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소방행정협의회규약제정(개정)안(부천시장제출)(계속)
18.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부천시장제출)
(10시 32분)
○의장 송철흠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립 도서관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법정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 시 경영 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10항 92년 물품 정수 책정 승인 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도축장 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 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 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소방행정협의회규약재정(개정)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 재 의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명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사명입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6일 제3차 본 회의의 의결에 따라 위원 13인으로 구성되어서 12월6일 3차 본 회의에서 회부한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재정 안 외 3건을 포함하여 전부16건 건의 안전에 대하여 특별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사전 검토로 진솔하고도 신중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건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재정 안은 91년 12월 3일 지방 양여금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 양여금 사업에 시장이 관리하는 국도와 시도의 정비사업이 포함되고 청소년 육성사업이 추가되어 재원의 안정성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었으므로 부천시 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제정 안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내용으로 운영위원수를 명시하자는 수정안이 있었으나 표결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부천시 시립도서관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도서관 사용 입관료를 무료로 하는 것이 시민의 도서관 이용확대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므로 본 특위에서는 이의 없이 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부천시 법정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다섯째 부천시 행정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여섯째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는 원미동 일부지역인 부일국민학교 뒤 근로자 임대아파트 신축 지역으로써, 법정동의 경계변경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된 사항이며 관련법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주민편익 및 행정합리화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부천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으로 투자재원 확보에 따른 투자기금 조성확보를 위해별 이의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여덟째, 92년 물품정수책정 승인 안은 92년도 행정장비를 확충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키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은, 취득예정 재산으로 남구청사 부지매입, 중동지구 동사무소 부지매입, 도당동사무소 신축, 심곡본동사무소 부지매입, 작동지구 노인정부지 무상취득과 처분예정 재산으로는 삼정동 383-6번지의 21평, 소사동 266-19번지의 300평으로 처분 후 매각내역에 대하여는 사후 통보를 받기로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부천시 도축장설치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는 도축장운영의 내실기하기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부천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및 건축선 후퇴로인한 기준미달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내용으로 오피스텔의 건축 가능지역 및 건축기준 그리고,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것으로 급변하는 건축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편익 차원에서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 조례개정건은 90년 1월18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즉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2년이 지난 후에야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택과장에 대한 질책과 사과를 받은바 있습니다.
열두 번째, 부천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 안은 78년 10월 13일 제정되어 부천 시장이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토록 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과징실적이 없었으며 89년 12월 30일 도로법 제66조 수익자 부담금에 관한사항이 폐지되었으므로 존속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열세 번째,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열네 번째 부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89년 8월 3일 조례승인에 의거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가 91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90년 2월 7일 건설부의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사업기간이 90년 2월 7일부터 92년 12월 31일로 늘어남에 따라 본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소의 설치기간을 1년 연장함에 있어 지방공무원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91년 12월 21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사항이므로 문제점이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소방행정협의회 규약제정·개정안은 91년 4월 13일 대통령령 제13358호로 시·군 소방서 직제가 개정되어 부천소방서 관할지역으로 시흥시, 김포읍, 강화읍이 편입됨에 따라 이미 시흥시, 김포군, 강화군에서 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써 경기도의 규약 안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하는 것 이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여섯 번째,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 재의 요구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특위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가진 것으로 장시간의 질의와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 재의의 건은 지난 11월 19일 제6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하여 11월 21일 부천시장에게 이송한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재의 요구 지시가 있어, 12월 6일 부천시장이 재의요구 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는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재소에 관한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재의 요구 권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장 사이에 견제관계에서 보다도 감독관청이 지방의회에 대한 감독·통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일반 재의 요구 권과는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당초 부천시가 제안한 내용을 원안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부결 해 달라는 재의 요구한 것에 대하여 부천시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생각하며 또한 의회의 자존심 때문에 무척 불쾌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도시계획국장이 하였지만 재의요구에 대한 전적인 법적해석은 법무를 담당하는 기획실소관이라 판명하여 기획실장 및 법무계장을 추가로 출석 요구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재의요구에 대한 사과를 받고 법무계장으로부터 자세한 경위 설명을 들었습니다.
쟁점이 되는 사항 중 첫째는 토지형질 변경 행위의 허가·변경·취소처분 업무를 구에 위임함에 있어 도시계획법 제4조에 규정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권한에 대한 국가사무와 자치단체사무의 구분으로써 부천시에서는 동법 제4조 1항에 의거 시장이 허가권자 이므로 자치사무로 보았고, 경기도에서는 토지형질 변경 허가 권한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구에 위임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사무와 자치단체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한 상태로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확실해짐에 따라 우리 부천시의회 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이러한 국가사무의 위임에 따른 재의요구의 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토지형질 변경허가사무에 대하여 10,000㎡ 이하에 대한 허가사무의 구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89년 7월 7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시행중에 있으나 이 역시도 잘못된 위법한 조례라는 게 당시 조례 안을 승인해준 경기도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적법관계를 부천 에서 질의 중에 있습니다.
둘째 쟁점은 경기도에서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규정된 토지형질 변경 허가업무 전체를 구청에 위임할 시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위임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부천 시에서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규정된 업무 중에는 토지형질 변경 외에 임목의 별채, 재식이나 토석의 채취 등이 있으므로 토지형질 변경 허가업무를 구청에 위임하는 것은 사무의 일부분 위임으로 보았기 때문에 위 두 사항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발생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실장으로부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조례 안을 제출하기 전에 경기도에 사전 확인절차 과정을 필하도록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시작과 더불어 그동안 구분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국가사무와 자치단체사무에 대하에 명확한 구별을 하여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결을 보았으며, 이번 재의의 건을 받아들임에 있어 시민에 대한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특위에서는 원안을 부결하도록 요구한 재의의 건을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도 본 특위에서는 한건 한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깊이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과연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검토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내내 의회활동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내 평안하시기를 바라면서 하시는 사업이 번창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이사명 특위장님을 비롯한 조례특위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 시립도서관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법정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2년 물품정수책정 승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도축장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7항 소방행정협의회 규약제정(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 - 이의 있습니다. )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오강열 의원 오강열 의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며, 지금 현재 조항으로 올라와 있는 구 및 사무위임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그 뒤에 약간 이상한 항목이 있어서 여기에 짚고 넘어가자고 나왔습니다.
3항의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를 보게 되면 그 다항에 앞으로는 시에서 사전에 도의법무담당관실에 자문한 후 의회에 조례 안을 제출 요망됨이 항목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천시에도 법무담당관실이 있고 그만한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도 법무담당관실에까지 자문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부천시와 부천 시의회는 과연 그만한 전문위원이나 이러한 법 해석할 만한 위원이 없다는 것인지 심히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우리 의원자체도 문제가 있겠지 만은 시에서도 올렸지만 법조문에 대하여 연구 검토한 법무관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이러한 문제를 매사 조례 안이 올라오는 것은 갖다가 도 법무담당관실에 자문을 구해서 하게 된다. 면은 부천시의 조례나 법 제정 같은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하는지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난감한 입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장 송철흠 오강열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열 의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자리에 부시장이나 기획실장을 출석시켜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짚고 넘어가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개원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이사명 특위 장께서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심기가 불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지나가라는 격언이 있듯이 도하고 협의를 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나쁜 얘기로 받아들이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 문제 때문에 저도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법조항이라는 것이 토를 붙이면 아주 변형되기 쉬운 것이 법조항 인데 앞으로 이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는 의미에서, 이것이 얘기가 길게 되면은 사실 우리 의원님들 이라든가,
또 우리 전문위원 이라든가, 법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많이 공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명년도부터는 재의가 들어오지 않도록 제가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강열 의원이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뼈아픈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통과시켜 주심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이 많음)
고맙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 - 앞으로 의장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 하면.」)
네 , 책임지겠습니다.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 -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되면 분명히 기획실장, 법무담당관, 의회 전문위원들 전진보다 책임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세 번씩이나. )
그것은 제가 사석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 및 많은 안건심의에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본 회의는 12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의원수 45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정석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심사보고서1991.12.23.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1 년 12월 6일 부천시 제출
나. 회부일자 : 91 년 12월 19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1차위원회 (91.12.23)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기획담당관)
가. 제안이유
1) 법령근거
O지방양여금법 제4조2)이유
O지방 양여금 대상사업에 시의 국도와 시의 시도가 포함 등 확대 추진됨에 따라 재원의 안정적운용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코자 함.
나. 주요골자
1) 지방 양여금 대상사업
O도로 정비사업
O농어촌지역 개발사업
O수질오염 방지사업
O청소년 육성사업
2) 세입
O지방 양여금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양여금
O타 회계전입금
O이월금,차입금,보조금 및 기타수입금
3) 세출
O지방 양여금 대상사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중욱)(주요요지)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경기도로부터 조례제정 준칙 시달에 의거 신설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답변자 :기획담당관)
5. 토론요지
해당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부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제정안심사보고서1991.12.2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1년 12월2일 부천시 제출
나. 회부일자 : 1991년 12월 6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차위원회 (\'91.12.23)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도서관 관리계장 윤광현)
가. 제안이유
O도서관진흥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O공공도서관 발전정책 및 운영 개선협의를 위해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O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율적인 도서관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O도서관진흥법 제·개정에 의거 부천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자함. (안제1 조 )
O운영위원회 구성은 도서관의 봉사대상 구역 내의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도서관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안제2조)
O운영위원회 직무는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도서관 운영의 개선·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독서운동 계획수립·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함(안제3조)
O도서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함 (안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윈 이중욱)(주요요지)
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답변자 :도서관리계장 윤광현)
질) 연2회는 형식적인 운영이 될 염려가 있지 않느냐 ?
답) 자주하는 것보다 2회가 효율적으로 사료됨.
질) 제2조 구성의 전문인사의 범위 ? 구성정수 숫자를 지정함은 어떤지 ?
답) 도서관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5. 토론요지
해당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제2조(구성)에 있어서 전문 인사를 위촉함에 있어서 정수숫자를 지정함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부천시시립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안심사보고서1991.12.2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1년 12월 2일 부천시 제출
나. 회부일자 : 1991 년 12월6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1차위원회 (\'91.12.23)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도서관 관리계장 윤광현)
가. 제안이유
O도서관진흥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5호 부칙 제7조에 의거
O시민의도서관 이용확대를 위하여 입관료를 무료로 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O도서관 사용 입관료(일반 : 2백원,중 고등학생 : 1백원)를 무료로 하기 위하여 현행규정 제 2조(사용료),제3조 ( 우대열람권 ) 제 4조 (무료열람) 제3조(과태료)를 삭제함. (안제2조)
O도서관 출입제한이 있어 사용료 납입사항을 삭제함. (안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중욱)( 주요요지 )
법령상 문제점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답변자 :도서관 관리계장 윤광현)
질) 사용료를 무료로 하면 이용객이 증가하고 따라서,시설이용이 문란해질 염려가 있는데 왜 개정하느냐?
답) 법29조에 의하여
5. 토론요지
해당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부천시법정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1991.12.2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1년 12월6일 부천시 제출
나. 회부일자 : 1991 년 12월 19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 1차위원회 (\'91.12.23)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시정 과장 이완기)
가. 제안이유
O 대한주택공사가 원미동과 춘의동 경계에 신축중인 영세민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가 2개동 관할구역으로 준공 후 입주 시 주민불편 및 행정상 불편이 예상되어 원미동 일부를 춘의동으로 편입 .
O 원미동 11,261㎡,294세대이며,춘의동은 24,065㎡,682세대로서 시설규모와 입주세대수가 많은 춘의동 으로 편입코자 함.
나. 주요골자
O 법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개정· 원미동 3 - 1번지 외 10필지 11,261㎡춘의 동에 편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중욱) ( 주요요지 )
법정동의 경계변경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된 사항이며 관련법규 지촉사항이 없으므로 주민편익 및 행정합리화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4.질의 및 답변요지(답변 자:시정과장 이완기)
질 ) 지번도 바뀌는지요?
답) 10필지 정도 바뀝니다.
5. 토론요지
해당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1991.12.23.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1년 12월 2일 부천시 제출
나. 회부일자 : 1991년 12월 6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차위원회 (\'91.12.23)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시정과장 이완기)
가. 제안이유
O 대한 주택공사가 원미동 춘의동 경계에 신축중인 영세민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가 2개동 관할 구역으로 준공 후 입주 시 주민불편 및 행정상 불편이 예상되어 원미 1동 일부를 춘의동 으로 편입.
O 원미 1동 11,261㎡,294 세대이며,춘의동은 24,005㎡,682세대로서 시설규모와 입주 세대수가 많은 춘의동으로 편입코자 함.
나. 주요골자
O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개정·원미 1동에서 원미동3 - 1빈지의 10필지 11,261㎡→ 춘의동에 편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중욱)(주요요지)
주민편익 및 행정 합리화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답변자 :시정과장이완기 )
질) 본 토지상의 학생은 부일국교와 타국교로 가는지 ?
답) 전부 부일국교로 갑니다.
질 ) 주민의 이해관련 행정동 법정동 관련 갈등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답) 일괄 조사하여 심충분석,주민 편의를 위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5. 토론요지
해당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1.12.2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1년 12월 2일 부천시 제출
나. 회부일자 : 91년 12월6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차위원회 (‘91.12.23)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시정과장 이완기)
가. 제안이유
1) 대한 주택공사가 원미동과 춘의동 경계에 신축중인 영세민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가 2개동 관할구역으로 준공 후 입 즉시 주민 불편 및 행정상 불편이 예상되어 원미 1동 일부를 춘의동 으로 편입
2) 원미동 11,261㎡ 294세대이며,춘의동 24,065㎡ 682세대로서 시설규모와 입주세대수가 많은 춘의동 편입으로 인한 통·반조정
나. 주요골자
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개정
2) 원미1동 22통1반의3 - 1번지 외 10필지 11,261 ㎡춘의동 1 통 2반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중욱)(주요요지)
주민편익 및 행정합리화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해당없음.
5. 토론요지
해당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1991.12.23.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1년12월 2일 부천시 제출
나. 회부일자 : 91년 12월 6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차위원회 (\'91.12.23)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세정과장 박주남)
가. 제안이유
O 경기도지사로부터 자치단체별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경기세정22670 - 47564(\'91.8.6) 호로 시달
O 재무국 신설에 따른 조례 개정
나. 주요골자
O 제3조(투자기금의 조성)제2항 중 제3호 다음에 제4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 개발부담금
5 . 도비보조금
O 제9조(회계공무원)제1항 중 제1호\"총무국장\"을 \"재무국장 \"으로 제3호 \"세정과장\"을 \"세수입계장\'으로 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중욱)( 주요요지 )
O 도 준칙에 따른 것이므로 합리적으로 검토됨
4.질의 및 답변요지
해당없음
5. 토론요지
해당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92년 물품 정수책정승인안심사보고서1991.12.2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1년 12월 2일 부천시 제출
나. 회부일자 : 91년 12월6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차위원회 (\'91.12.23)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회계과장 한일택)
가. 제안이유
O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행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 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서 과소 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나. 근 거
O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시행령 제U3조
O 정수대상물품 268개(기본정수63개,사업징수 205개
·기본정수 :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기본 물품 (예 :타자기,복사기,컴퓨터,카메라 등).
·사업정수 :도로보수,시험,검사 등 주로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특정한 사업목적에 따라 필로 하는 물품(예 :분무기,현미경,수질검사셑,매연측정기 등)
다. 주요내용
O 주민 전산화 및 지적,세무 전산화 이외에 경기도 전산 업무추진 계획에 의거 행정 전산시행
O 기구증설로 인한 행정 장비 보강 (청소,세무조사,노동복지 회관,원종2동,고강1동)
O 시청별관 및 하수종말처리장,남 구청 제2별관 사무실 등 증가로 인한 각종 \'물품의 수요량 증가
O 심야영업 및 불법주정차. 단속,환경오염방지 등 당면 업무의 원활한 추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중욱)(주요요지 )
O 행정장비로 각과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기획담당관실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산 편성되었으니 승인이 바람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해당없음
5. 토론요지
해당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심사보고서 1991 .12.2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1년 12월2일 부천시 제출
나. 회부일자 : 91년 12월 6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차위원회 (\'91.12.23)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회계과장 한일택)
가.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
O 부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에 의거 92년 도중 공유의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남구청사,중구지구 동사무소,도당동사무소,심곡본동사무소),작동지구 노인정부지 매각 취득하고 소규모 잡종재산(삼정동303 - 6,소사동266 - 19)을 매각코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중욱)(주요요지)
O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중요재산의 취득,처분)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4 및 95조와
O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및 39조의 2를 검토결과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답변자 :회계과장 한일택)
문 : 기부 체납 받은 토지를 다시 매각할 수 있는지 ?
답 : 매각 가능합니다.
문 : 매각 토지가 용도폐지가 되었는지?
답 : 용도 폐지되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5. 토론요지
해당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1.12.2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1년 12윈 2일 부천시 제출
나. 회부일자 : 1991년 12월 6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차위원회 (\'91.12.23)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산업과장 한동훈)
가. 제안사유
O 도축 해체 수수료 징수기준이 생축평균시가에 의해 결정되었던 것이 도 살 해체에 소요되는 경비로 산정토록 축산물 위생처리법이 \'90년 개정되어 현실에 맞는 수수료 징수가 불가피하게 되었음.
O 타 시·군 도축장과의 도축해체 수수료 징수 불균형해소와 도축부조리 근절은 물론 도축장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위생적인 육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O 도축해체수수료 조정(조례 제3조)· 소 : 1만5천원이었던 것을 2만 4천원으로 조정
· 돼지 : 3천3백 원이었던 것을 4천9백 원으로 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중욱)(주요요지)
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도축장 운영 수지결산을 볼 때 \'91년도에 77,972천원의 적자를 보며 또한 경기도내 타시 ·군과의 1급 지 도축장 수수료징수 현황을 볼 때 19개 도축장 중 인상 받는 도축장은 13개소이며 아직 종전대로 받는 곳이 6개소임.
나. 또한 \'91.10.26일 수수료 조정 입법
예고 시 기업조합으로부터 \'91. 11. 13일 조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으며,그 내용을 보면 조합안정이 이루어지고 원만한 작업이 추진된 후에 거론하는 방향으로 선처 해 달라는 공문(조합원 540명,이사15명 )이 시에 접수된바 있었으나 \'91.9.1일부터 위탁 경영하고 있는 부천 축협의 입장을 볼 때 적자운영이 되고 있으며 인건비 현실화 등을 감안할 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됨. (단,기업조합 마찰은 시에서 책임져 야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답변자 :산업과장 한동훈)
질) 정화조에 문제가 있고,작업이 불량 해 물건이 안 좋아서 타시에서 도축한다는데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데 ?
답) 인건비가 작아 그런데 이번에 수수료를 올려 현실화되면 서비스가 개선 될 것임 .
질 ) 도축방법을 개선 현대화하여 변두리로 이전 할 계획은?
답) 삼정동에 5천 평 정도 규모로 추진코자 합니다.
질) 이전계획이라면 3년간 사용을 위해 폐수시설 확장은 불합리하니 아예 장기적 안목으로 조속 이전하여야?
답)이전은 95년 말 이후에 이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토론요지
해당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1991.12.2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1년 12월 2일(부천시 제출)
나. 회부일자 : 1991년 12월 6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차위원회 (\'91.12.23)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주택과장 박강규)
가. 제안이유
O 급변하는 건축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미래지향과 균형적 도시발전의 일환책으로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 범위 내에서 개정.
나. 건축조례개정 근거법규
O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건축법 시행령 제70조)
O 건축선 후퇴로 인한 기준미달 건축물 및 대지 (건축법 제7조의 3 ,동법시행령 제102조)
O 오피스텔의 건축가능 지역 및 건축기준(건축법 시행령 제 23조)
O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법 제7조의 동법시행령 제 11조의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중욱)(주요요지 )
가. 건축조례 제2조(적용범위)
O 현행조례는 적용범위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구역에 속하는 부천시 구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로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86년 11월 3일 도시계획 재정비 (건설부 고시 제508호)로 서울시 도시계획 구역이던 고강동,작동,원종동 일부가 부천시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되어 필요성이 없어 삭제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함.
나.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은 조례 12조2항 12호 중 공동주택 기숙사 용도를 제한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에 필요하다고 보며,동법 시행령 제70조2항에 의거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추가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며 .
다. 건축선 후퇴로 인한 기준미달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적용의 특례는 동법 시행령 10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90.1.18개정) 통과도로에 면한 건축선에 한해 건폐율 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시켰으며,
라. 오피스텔의 건축가능 지역 및 건축기준은 시행령 제 23조 1.항이 \'90.1 .18일 신설된 것으로 오피스텔은 현재 부천시에는 없었으나 필요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것이며,
마. 건축물 유지관리는 건축법 제7조의 3 제2항,영11조2 제1항에 의거 건축물의 유지관리상태를 조사하여 준공검사 필 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의 법위 내에서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 신설하는 것임
*상위법령에 의거 정하는 것으로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답변자 :주택과장 박강규 )
질) 관련법 (\'90.1.18)개정 이후 조례 안을 개정하지 않는 이유?
답) 법개정 이후 시행령 등의 추가개정으로 늦어짐.
질) 오피스텔이 건립목적 외 용도변경 투기 등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막을 방안은 ?
답) 건축구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5. 토론요지
해당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부천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1991.12.2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1년 12월 2일 부천시 제출
나. 회부일자 : 1991 년 12원6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차위원회 (\'91.12.23)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건설과장 이충식)
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O부천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는 도로법 제66조 규정에 근거하여 \'78.10.13에 제정된 조례(부천시 조례 제313호)로 부천시장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신설,확장,포장 등)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금 과징 .
나. 조례근거 법규인 도로법 제66조 규정이 \'89.12.30일에 제정 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안 법률(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 부칙 제3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삭제
다. \'91.7.8일에 시·군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폐지조례준칙 안이 도에서 시달되어 존속 필요성이 없는 우리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를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중욱)(주요요지)
그동안 과징실적이 없었으며,도로법 제66조 폐지도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4.질의 및 답변요지(답변자 : 건설과장 이충식)
해당없음.

5. 토론요지
해당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1991.12.2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1년 12월 6일 부천시 제출
나. 회부일자 : 91년 12월 19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1차위원회 (91.12.23)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김진수)
가. 제안이유
1) 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89.8.3.조례를 제정 시행하였고,\'90.2.7. 건설부의 택지개발사업계획승인 (사업기간 :\'90.2.7 - \'92.12.31)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 중동택지개발사업은 대규모 입체공사와 고층 시영아파트 건설 등 700일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이며,수도권 동종,동시사업으로 자재파동 등 현 공정 30 %로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을 깨끗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의 설치기간을 1년 연장이 불가피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중욱)(주요요지)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해당없음

5. 토론요지
해당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소방행정협의회규약제정(개정)안 심사 보고서 1991.12.2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1년 12월 2일 부천시 제출
나. 회부일자 : 91 년 12월 6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차위원회 (91.12.23)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소방과장 이종국)
가. 제안이유
1)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제2항(협의회 설치)
·지방자치법 제148조(협의회 규약변경 폐지)
2) 이유
·시,군 소방서 직제 개정령 (대통령 제13358호,\'91.4.23)에 의거 부천소방서로 관할 편입된 시흥시 김포군 김포읍,강화군 강화읍의 소방행정을 부천소방서장이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부천시와 해당 각시 . 군과의 소방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행정규약을 제정(강화군) 및 개정 (시흥 시,김포군)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부천시,강화군간 소방행정협의회 규약 제정
2) 부천시,시흥시간 소방행정협의회 규약 개정·\'89.2.16자 제정된 규약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시흥시 소방행정협의회원이 시흥시장과 부천 소방서 장이던 것을 부천시장과 시흥시장으로 변경(안제3조)
·부천소방서장은 협의회 자문역할(안제8조 제1항)
· 소방관련 예산을 부천소방서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방법 명시(안 제12조). 부천시,김포군간 소방행정협의회 규약개정
O\'89.2.16자 제정 된 규약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 협의회위원의 책임 및 감독(개정된 규약 제12조) 세부사항을 삭제하여 협의회 상호 협약서로 이관(책임 및 감독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상호 협의 협약에 의하도록 함)
· 개정 전 규약(제1조 - 제15조)
· 개정규약(안 제1조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중욱)(주요요지)
O시·군 소방서 직제개정(대통령령 제13358호 \'91.4.23 )에 따라 시흥시,김포읍,강화읍이 부천소방서 관할지역으로 편입되어
O경기도로부터 \'91.5.25. 소방서 관할지역 도정에 따론 지침시달에 따라 이미 채결된 소방행정 협의회인 부천시와 시흥시 및 김포군과의 협의회구성 규약 안을 개정하고,강화군과는 신규로 협의회를 구성코자 하며,
O이미 시흥시,김포군,시흥시에서는 의회의결을 받아 최종적으로 부천시 의회의결을 받는 것으로써 경기도의 규\"안 \"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하는 것 이므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해당없음

5. 토론요지
해당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심사보고서 1991.12.2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1년 12월6일 부천시 제출
나. 회부일자 : 1991년 12월 1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차위원회 (\'91.12.23)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기획실장 김장호)
가. 제안이유
O\'91.11.19일 의회에서 동건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91.12.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부천시에 재의요구지시가 있어 부천시로부터 재의요구 사항임 .
O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98조(지방의회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지방자치법 제159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참고자료(재의에 대한 심의 ·의결)
·도시계획법 제4조(토지형질 변경)
나. 주요골자
O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 29건 중 도시과 사무인 토질형질변경행위의 허가 \' 변경 \' 취소처분 업무를 구에 위임하는 내용에 있어 부천시와 경기도간의 법규 해석 차이에 있음 ( p 36 신 구조문 대비표 : p 14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제4조에 규정한 \"토지형질 변경 허가 권한 \"에 대한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 쟁점 - \"토지형질 변경허가 권한 \"을 부천시에서는 동법 제4조 1항에 의거 시장이 허가권자이므로 자치사무로 보았고,경기도 에서는 국가사무 (기관 위 임사 무)로 해석차이 였음. (p14 도시계획법 4조,p 17 경기도 재의요구 참조)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규정된 \"사무의 위임\"에 있어 사무의 일부위임인지의 쟁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중욱)(주요요지)
가. 위와 같이 시와 도간의 법규해석 차이에서 발생되었으며,이건 재의요구의건을 가결처리로 당초 안을 부결 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됨.
나. 시에서는 모든 사무의 국가사무와 위임사무를 명확히 구분토록 경기도의 유권해석을 받도록 하고,
다. 앞으로는 시에서는 사전에 도의 법무담당관실에 자문한 후 의회에 조례 안을 제출 요망됨.

4. 질의및답변요지 (답변자 : 기획실장 김장호)
질) 재의가 받아 들여 질 때와 부결된 때의 영향은 ?
답) 받아 들여 지면 당초 안이 모두 없어지는 것이고,부결되면 당초 안이 그대로 살아 도의 지시로 시장과 시의회의장과 법정에서 결정됨.
문) 향후 또다시 이런 재의의건이 발생치 않도록 할 순 없는가?
답) 각종 안건 상정 전 도에 국가사무고유사무의 구분과 각종 법령관련,의견을 받아 제출하겠음.

5. 토론요지
해당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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