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본회의 제7차 1998.12.26.

영상 및 회의록

제67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26일 (토)10시

의사일정
1.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
2.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부천시만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
4. 99.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위원회)
5. 부천시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
6.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7.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99.기금운용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
9. 부천시토지구획정리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1. 99.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위원회)
12. 98.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13.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4. 3단계공공근로사업에서1,2단계참여자배제반대에관한청원
15. 실업극복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
16. 부천가스폭발사고피해연립주택이주대책에관한청원
17.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
18. 부천중동설악마을주공임대아파트분양전환에관한건의안
19.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부의된안건
1.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계속)
2.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만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99.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위원회)(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99.기금운용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토지구획정리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99.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위원회)(부천시장제출)
12. 98.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상임위원회위원장제출)
13.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실업극복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4. 3단계공공근로사업에서1,2단계참여자배제반대에관한청원(실업극복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5. 실업극복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실업극복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6. 부천가스폭발사고피해연립주택이주대책에관한청원(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7.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8. 부천중동설악마을주공임대아파트분양전환에관한건의안(한병환의원외27인발의)
19.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부천시장제출)

(10시13분 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32일 간의 정기회 일정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제6회 추경예산안 및 제7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여러 안건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상임위 및 예결특위 여러분, 또한 현안사항 처리를 위해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12월 21일 시장으로부터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과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2월 21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외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2월 23일 시장으로부터 98년도 제7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3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한 결과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7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4일 한병환 의원 외 27인으로부터 부천중동설악마을주공임대아파트분양전환에관한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2월 24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고 부천시만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4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4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토지구획정리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외 1건을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4일 4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4일 실업극복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3단계공공근로사업에서1,2단계참여자배제반대에관한청원을 채택하였고 실업극복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을 제출하였습니다.
12월 24일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천가스폭발사고피해연립주택이주대책에관한청원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4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한병환 의원, 간사에 이강인 의원을 선임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계속)[886]
(10시17분)
○의장 안익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7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덕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덕생입니다.
98년도 제7회 추가경정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은 주로 삭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에 본 특위에서 논란이 있었던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7회 추경예산은 지난 12월 17일 당초예산이 그리고 12월 23일 수정안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12월 22일 회부되어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고 12월 24일까지 심도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의 제7회 추경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예산안 편성의 사유 및 요건의 적정성, 추경안 재원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기이 확정예산안의 수정내역 심사결정, 선집행 후 사후 추경예산 편성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으며 예산의 연내집행 가능 및 이월 가능여부 등에 대한 확인 등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7회 추경예산안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총액은 5767억 3177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3194억 4629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2572억 8547만 2000원으로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156억 5219만 2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16억 3328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은 증감사유가 없으므로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살펴봤을 때 일반행정비는 709억 1479만 1000원, 사회개발비는 1625억 4980만 7000원, 경제개발비는 684억 7563만 5000원, 민방위비는 22억 6507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7억 4645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2억 44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억 694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572억 8547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1억 949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자면 총 요구액 5767억 3177만원 중 일반회계에서 36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 본 특위의 중점 심사내역을 보고드리자면 먼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편성 요구한 3000만원에 대하여는 지난 2대 의회 때 이미 타당성에 대한 연구검토를 마친 상태이고 공단의 설립 자체를 백지화시키기로 한 것을 이번에 다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특위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으로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부터 본 특위의 심사까지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어 논란이 있었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억 6502만 6000원은 일단 복지회관이 현재 준공검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 2, 3월경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에 입각하여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요구액을 전액 승인은 하였습니다.
부족된 예산에 대하여 몇 가지,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부족하게 된 난방설치비용 예산은 관계부서에서 정확한 계획 아래 내 일처럼 조금만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였다면 이렇게 시급하게 마무리추경에 굳이 편성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었다는 것이 본 특위 및 소관 상임위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이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는 벌써 난방설치에 따른 난방의 용량증가를 97년도에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서에서 이제서야 용량증가로 인한 부족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한 난방설치비용은 소관 상임위 위원과 본 특위 위원들이 알아본 결과 복지회관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사회복지시설로 인가를 받았으면 약 6억원 소요되는 난방설치비를 2억원으로 할 수 있어 4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을 제대로 노력도 없이 다목적공공시설로 인가를 받아서 예산이 더 소요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 역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우선 집행부의 관련부서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상동 시민종합복지회관은 사회복지시설로 인가를 받을 사항이 아니라고는 하나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을 볼 것 같으면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복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상동 시민종합복지회관의 경우 이를 전부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으로 생각되는 만큼 이를 사회복지시설로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여러 각도로 질의를 통하여 법률적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사회복지시설로 인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공공시설로 인가를 받을 것인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도 없이 관련 공무원 한두 명의 안일한 생각으로 법상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이라고만 판단을 하였다는 것은, 만약 상동 시민종합복지회관을 사회복지시설로 인가를 받아 설계를 하였다면 아마 많은 예산이 절감되었을 거라고 위원들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난방비에 대한 예산의 부족함을 알고도 영화제 개최를 위하여 난방을 실시하면서 시설공사비에서 계약 지출함으로써 시설대금의 지급에 차질을 일으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함은, 이는 소관 상임위 위원이나 특위 위원 모두가 생각하기를 우선 부족하니까 쓰고 다음 예산에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안일한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예산을, 연말까지는 꼭 지출이 되어야만 연체료를 지출하는 일이 없고 개관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여러 위원들이 판단하여 예산을 승인은 하였지만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모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이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다시는 이렇게 시급하게 그리고 노력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본 예결특위에서 관계국장과 과장에게 지적하고 질타를 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각성을 한 만큼 본 특위의 심사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한 달 간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밝아오는 기묘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전덕생 예결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7회 추경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서영석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서영석 의원 일어나서···.
○서영석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서영석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또 예산의 효율성과 낭비없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덕생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동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제7회 추경예산안 4억 6500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이 전액 삭감돼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는데 그 사유는 좀전에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선 95년도부터 용량의 변화가, 집행부의 의견에 따르면 2,500M㎈/h 정도 되던 것이 한 6,700M㎈/h 정도로 증가된다는 것을 준공을 얼마 두지 않은 시점에서 알았다고 하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그 동안 행정적으로 10월 10일 구조조정된 이후까지 계속 미뤄왔다고 하는 것의 반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설계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통해서, 이것이 6,700M㎈/h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5년부터 97년, 98년으로 넘어오면서 수차례의 추경이 있었고 또 본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사업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95년도에 지역난방공사에서 부천시에 이것을 사회복지시설로 내부적인 인가를 받을 수 있는 논의만 되었다면, 그런 근거자료만 있다면 이것을 지역난방공사에서는 부천시에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사회복지시설로의 어떤 전환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이 현행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애초에 계획했던 2억 3000이라고 하는 부담금이 현재에 와서 4억 6000의 증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것을 10월 10일 구조조정 전까지 계속 붙들고 있다가 구조조정이 끝나면서 문제가 제기됐고 또 마지막 전출금을 받을 때 충분히 사업 소요예산을 파악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금을 받아서 현재 제7회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이것을 반영하게 돼 엄청난 행정적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예결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집행하지 못했을 때 오는 제반 부담금에 대한, 공사비를 지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십분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양해와 이에 대한 해명이 충분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일단 10분 간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의장 안익순 서영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의원으로부터 98년도 제7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이의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서영석 의원이 요구한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서영석 의원 외 28인으로부터 98년도 제7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제7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7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정회 전 서영석 의원의 이의제기 발언으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바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석에서○전덕생 의원-의장!)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전덕생 의원-조금 전에 의장실에서 행정복지위원장하고 관계공무원하고 예결위원들하고 협의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그리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결정하자?
(의석에서○전덕생 의원-아니, 의장께서 이 상황을…,)
방금 상의한 내용은 이번 7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시설비 4억 6500 지역난방공사에서 제기한 부분을 우선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더 조사해 보고 협의를 한 다음에 다음 회기 때 다시 다루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됐습니까?
(의석에서○전덕생 의원-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하세요.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이번의 확정예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민복지회관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같이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과태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심의는 감사하고 업무보고하고는 달리 과연 이 예산이 적절하게 지급돼서, 만약에 안 될 시에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은 사회복지시설로 볼 수 없다,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 의해서, 잘못됐을 때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잘못 판단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일단 삭감해서 올라온 부분을 승인하였습니다.
협의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준공 후 14일인데 그 날짜가 1월 16일입니다.
그래서 1월 16일까지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하고-사회복지시설로 될 수 있게끔-만약에 안 됐을 때는 그 이전에 1차 추경에 이 문제를 다시 다뤄보자는 쪽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의한 부분인데 이런 점을 이해하시고,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익순 전덕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7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진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하겠습니다.
98년도 제7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33인입니다.
먼저 98년도 제7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제7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인 중 찬성하신 의원 29명-반대하신 의원은 없었습니다-기권 4인으로 98년도 제7회 추경예산안 중 수정동의한 4억 6502만 6000원이 삭감되고 나머지는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887]
3. 부천시만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부천시장제출)[888]
4. 99.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위원회)(부천시장제출)[889]
5. 부천시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부천시장제출)[890]
(12시37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만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9.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위원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진석 의원입니다.
금번 정기회의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98년 3월 1일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존 속의 필요성이 없어진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신설되는 규제의 심사 등 종합적인 규제사무를 총괄하는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이 의결기능이 아니라 조정의 기능이고, 안 제5조 회의 소집권자가 위원장의 유고시 문제가 있어 당초의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를 “위원 중 연장자”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은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요가에 시설비를 융자하여 도시가스의 공급기반을 확대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줄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이고,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영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실업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두 건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다음 부천시만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사회의 고부가가치 전략 문화산업인 만화산업을 우리 시의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관 공동출자로 부천시 만화산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도지사 승인사항이 시의회 의결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98년 현재 농지세가 부과된 실적은 없으나 필요경비율, 농지소득금액은 농지세 부과시 과세표준액의 산출기초자료와 국유재산의 사용료 부과 및 보상토지의 농작물 보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필요하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강진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임위 및 특위에서 심사되거나 제출된 안건은 일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네 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891]
7.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892]
8. 99.기금운용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부천시장제출)[893]
(12시42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99.기금운용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종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및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시민의 체위향상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제출케 된 사안으로서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체육시설 사용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이용하고 부천시의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실직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8년 11월 20일 경기도로부터 공공근로사업 전담조직을 보강하도록 통보됨에 따라 전담부서인 실업대책총괄실을 부시장 직속기구로 설치코자 제출케 된 사안으로서 심의과정에서 부시장 직속기구로 두는 방안과 원래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두는 방안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좀더 신중한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경제국에 실업대책총괄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부천시장학기금, 부천시재해대책기금, 부천시재난관리기금, 부천시자립장학기금, 부천시여성발전기금, 부천시노인복지기금,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부천시체육진흥기금이 있으며 각 기금별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금조성 목적과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박종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 세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토지구획정리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894]
10.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895]
11. 99.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위원회)(부천시장제출)[896]
(12시46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토지구획정리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99.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위원회)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대식 의원입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토지구획정리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등 세 건에 대하여 심사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토지구획정리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의 제정근거인 도시계획법 제38조가 76년 12월 31일 폐지되고 또한 동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지가 없는 사장된 조례로 제1회 부천시행정규제개혁대책협의회에서 폐지하기로 의결한 조례이나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조례를 지금까지 방치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책을 한 후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하향 조정, 이용시간의 탄력적 운영, 주차장 운영방법 개선, 주차요금의 조정방안 신설, 공영주차장의 요금감면 대상의 확대 및 감면요율 조정과 환승주차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인하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자가용 승용차의 도심 유입 감소를 통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환승주차장에 대한 요금 인하 및 운영방법에는 동의를 하였으나 주택가 노상주차장에 대한 거주지 주민에 대한 배려 미흡과 노외주차장에 접하여 거주하는 주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에 대하여는 별도의 객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청소사업소 소관으로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운영되며 관리되는 기금으로 중동소각장의 설치와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간접영향권 300m 이내 가구인 삼정동 주민 420세대에 대한 지원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97년도부터 99년까지 총 8억 9415만 4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99년도에는 1세당 100만원씩 4억 2000만원으로 420세대의 도시가스 설치공사 지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2859만 4000원의 예산을 사용할 계획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동 기금에 대하여는 99년 당초예산에 중동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출연금으로 2억원을 승인한 바 있으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기금운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관계부서에 요구한 바 있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천시토지구획정리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대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세 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2. 98.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상임위원회위원장제출)[897]
(12시50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8.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98.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상임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시정 및 건의요구 등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 처리해야 할 사항을 조치해 주시고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실업극복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898]
14. 3단계공공근로사업에서1,2단계참여자배제반대에관한청원(실업극복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899]
15. 실업극복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실업극복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900]
(12시51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3단계공공근로사업에서1,2단계참여자배제반대에관한청원, 의사일정 제15항 실업극복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실업극복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극복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수 안녕하십니까. 실업극복특별위원장 김만수입니다.
먼저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당면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고용안정 및 실업극복을 위하여 부천시의 각 경제주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합의의 도출과 그 추진방안을 협의하는 협의체의 구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노사관계의 현안문제 해결과 각 경제주체가 담당해야 될 역할과 사명 등 사회적 협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의결하며 구성은 근로자, 사용자, 시의원 등 각 경제주체를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였고 회의는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하도록 하였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검토 조정하게 하였습니다.
또 조례안 제11조에는 성실이행의무조항을 삽입해서 각 경제주체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최대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 1, 2단계 참여자를 배제하고 있는 것을 시정하고 1단계 공공근로사업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3,000원씩 삭감한 바 있는데 향후 그와 같은 사안의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참가자 선발시 청원의 취지를 반드시 반영하여 공공근로사업 연속 참여자를 이후 공공근로에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가자의 임금을 3,000원씩 삭감하는 일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의견서를 채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극복특위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특위는 지난 7월 25일 제64회 임시회에서 구성키로 의결한 이후 지금까지 8차례의 공식회의와 5차례의 간담회 그리고 2차에 걸친 실업극복대책 추진실태 현장조사 활동을 통해서 고용촉진 직업훈련의 문제점, 방학중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마련, 일일노동시장의 추진, IMF 쉼터의 적절한 운영 등 모두 23건에 이르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대책을 수립하거나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또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중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등 각 사업 분야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이의 해소를 위해서 양 노총대표, 상공회의소 대표, 의회대표 등 6개 단체의 대표를 발제자로 해서 공공근로사업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이제 이달말로 본 특위의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는 이걸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마무리를 하고 집행부의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재차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갈 것인가의 논의를 거쳤습니다.
대다수 특위 위원들의 의견은 내년도에 경제가 나아지는 기미는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실업률은 8%대를 상회할 것이고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실업대책도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될 것이라는 인식에 합의를 하고 따라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실업대책 추진에 우리 의회의 역할도 더욱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실업대책 마련의 효율성을 위해서 실업극복특위 활동기간을 6개월 간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지금 조례정비특위도 구성이 되고 그 동안 6개월의 활동기간에 여러 가지 발생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위활동기간은 6개월을 연장하되 각 위원회에서 배치된 실업특위 위원들은 위원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 다음번 임시회에서 특위 위원의 교체는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의견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해 주신 특위 위원들과 도와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익순 김만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세 건을 실업극복특위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6. 부천가스폭발사고피해연립주택이주대책에관한청원(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901]
(12시57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천가스폭발사고피해연립주택이주대책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의원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남재우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노설 의원의 소개로 관내 내동 80번지 윤화중 외 18인이 제출한 청원으로 청원인이 거주하는 내동 80번지, 80-2번지상의 연립주택은 1977년에 준공되어 현재 19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노후 건축물로서 지난 98년 9월 11일 발생한 내동 대성가스 폭발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연립주택 옥상과 벽에 심한 균열이 생겨 건축물의 안전상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며, 또한 주변은 공장지역으로 암모니아 가스탱크 등이 노출되어 있는 등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불안심리로 타지역으로 이주시켜 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19세대의 주민들의 생활불편에 대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청원을 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부천시장은 청원인들의 불편을 적의 판단하여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을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남재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천가스폭발사고피해연립주택이주대책에관한청원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7.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902]
(13시00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이강인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김덕균 의원 외 2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12월 21일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구성키로 결의된 특위입니다.
구성인원은 각 상임위원회별 3인씩 추천되어 총 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2월 21일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위원장에 한병환 의원이 간사에 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좀더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 상임위별 소관 조례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연구 심의를 한 후 정비대상 조례를 선정 특위에 회부하여 전체적인 정지작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정비심의 대상조례는 98년 12월 20일 현재 발효중인 조례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 의회관련 조례 9건을 포함하여 51건이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79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 61건으로 총 191건의 조례가 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조례를 심의하기 위하여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정기회를 개최하여 특위활동으로 수집한 각종 문제조례에 대한 토론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정비조례에 대한 방향설정을 하고자 하며 또한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부천시 조례 총 191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등 불합리한 조례를 발췌하여 시민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 개정함으로써 진정한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고 사회전반의 개혁의지에 동참함으로써 변화하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 특위 구성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활동방침으로는 상위법령 정비에 의해 사문화된 조례와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볼 때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진 조례는 폐지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 별개로 되어 있는 2건 이상의 조례 등을 통폐합하여 간소화시키고 지역현실 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는 개정하고 시민의 불편, 불만사항 수렴을 통한 시민편익 위주의 조례개정 및 제정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특위의 활동방법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조례에 대한 소위원회별 심사 후 정비대상 조례를 선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사한 후 다시 정비대상 조례를 특위에 회부하여 특위 전체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또한 관련 시민들의 의견수렴 후 정비대상 조례를 최종 확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였습니다.
본 특위의 활동기간은 본회의 승인 후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6개월로 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에 있는 일정별 활동계획은 다소 유동적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이강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8. 부천중동설악마을주공임대아파트분양전환에관한건의안(한병환의원외27인발의)[903]
(13시04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중동설악마을주공임대아파트분양전환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한병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의원 한병환 의원입니다.
부천중동설악마을주공임대아파트분양전환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동신도시 개발에 따라 건설된 중동 설악마을 주공임대아파트가 현재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분양 전환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주민의 대부분은 부천중동지구 택지개발시 철거이주대책 주민들로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분양받을 날만 기다리던 그러한 때에 막상 분양받을 시점이 되었지만 IMF 여파로 일자리를 잃는 등 생계유지조차 힘든 현실로 임대료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세대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분양 전환시점인 98년 12월 현재 분양가 고하를 막론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서 분양받기조차도 어려운 세대가 전체 810세대 중에서 10 내지 15%나 되고 있으며 최후에는 이들이 거리에 내몰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주민에 대한 장기저리융자 혜택 및 임대기간 연장 또는 분양가격 조정 등의 현실적인 대안책이 마련되어야 입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중동 설악마을 주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셔서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한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천중동설악마을주공임대아파트분양전환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9.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부천시장제출)
(13시07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혜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주민의 불편사항 해결과 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노력하고 집행부의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3일 의회로부터 이송된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판매시설 전면허용의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부천시 내에 대형할인점의 입점으로 많은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내린 결정이었다는 점을 의원 여러분께 널리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재의를 요청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당초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판매시설을 농축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해서 부천시건축조례로 정해서 허용했던 것을 97년 9월 9일 대통령령 제19476호로 건축법시행령 개정시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판매시설 전면허용 여부를 조례로 위임해서 운영토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판매시설을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건축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해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현대화된 대형할인점의 입점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시설 전면허용은 시기상조라고 사료되어 부득이 준공업지역 내 판매시설 전면허용 조항을 삭제 후 98년 5월 25일 부천시건축조례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8년 9월 24일 시의회로부터 시에 이송된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래시장 관계자와 소사본동의 농축수산시장 관계자의 서로 상반된 민원이 우리 시에 제출되었으나 IMF를 맞이하여 재래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현행 건축조례대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의를 요구한 사항이니 원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제64회 임시회에서 찬반토론도 있었고 심도있게 처리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김종화 의원-의장!)
김종화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김종화 의원-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재의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찬반토론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반대토론을 준비하신 의원도 계시고, 저는 틀림없이 찬성토론을 해야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재의요구안 자체에 대한 찬반토론이 아니라 지난 64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토론입니다.
토론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따라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토론을 하실 분은 계시기 때문에 반대토론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의원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인석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인석 의원입니다.
찬성토론이 될지 반대토론이 될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64회 임시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됐던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12월 이후로 IMF라고 하는 아주 어두운 터널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국난과도 같은 이 IMF체제를 극복하고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함께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앞서 시 집행부를 대표해서 원혜영 시장이 재의요구 과정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준공업지역 내에 판매시설을 풀어줄 경우 대형유통할인점들이 대거 들어올 수 있는 실정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부천시 내에 26개 재래시장, 3,000여 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18만 9000여 명에 달하는 재래상인과 그 가족들은 심각한 생존권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주로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공장에 대한 지원만이 이루어질 따름이고 재래시장의 영세민 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준공업지역 내에 판매시설을 대폭 허락을 할 경우 재래상인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심사숙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지지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홍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의원 나오셔서 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의원 먼저 그 간 진행된 사정을 일일이 동료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일전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의 실지적 이해당사자인 부천농축수산물센터 관계자 5인과 재래시장상인연합회 대표 5인이 참석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때 부천농축수산물센터측에서는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자기들이 종합유통센터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현재 돌아가는 시장의 식당이나 일반 편의시설, 휴게시설이 본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음으로써 많은 제약을 받아 불편한 점이 있어서 본 조례안이 제정돼야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재래시장연합회측에서는 농축수산물유통센터에서 본 조례 제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종합유통센터설립이 주 목적이다, 그래서 부천농축수산물유통센터에 종합유통센터가 들어서면 자기네 재래시장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묻기를 왜 망하냐, 가격경쟁력이 없어서 그러냐 했더니 가격경쟁력은 자기네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조례 제정을 반대하냐 하니까 농축수산물센터에서 종합유통센터를 세우고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대단위 이벤트행사를 해서 자기네 고객을 모두 빼앗아간다 이런 얘깁니다.
본 의원은 이 점에서 그들의 의견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부천시민이 같은 가격에 같은 물건을 사는데 가까운 시장에 가지 않고 셔틀버스 타는 재미로 먼 데 시장을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사태는 현재 E·마트 등 대형할인점이 들어서면서 벌써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황을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일반 주거지역과 주거풍치지구 내에서 판매시설을 1,000㎡에서 2,000㎡로 확장하는 조례안이 김영남 의원의 발의로 우리 위원회를 통과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규제 50% 이상을 철폐하라, 규제가 있는 곳에 비리가 있다, 만약 정부 방침-규제 50% 철폐-에 동참하지 않는 지방정부는 교부세, 양여금 등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지시를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사유를 가진 개인, 정당 그리고 일부 이익집단의 압력으로 당연히 철폐돼야 될 규제가 철폐되지 않아서 교부금이나 양여금이 내려오지 않을 때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정부의 재정지원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현실이 올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무원은 보수적 기득권집단입니다. 그들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개혁은 의회가 주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집단에서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의회에서 발의되어 제정된 조례를 재의요청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3대 의회의 첫번째 의원발의인 것입니다.
중대한 의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 조례가 본회의에서 거부된다면 그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를 계속 발생시킬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유야 어찌됐든 의회를 통과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부정된다면 의원들 스스로 의회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현명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윤호산 의원-찬성토론 한 번 더 할게요.)
반대토론 하실 분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우선 반대토론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재의의 건에 대한 보다 신중한 심의를 위해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비밀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도 좋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의의 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제64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던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확정되겠습니다.
먼저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기방법은 64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셨던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찬성란에 비치된 사인펜으로○표를 하시고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반대란에○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좌석에서 보아 오른쪽 직원석에서 명패를 받고 감표위원석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그러면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의거 윤건웅 의원, 우재극 의원, 오효진 의원, 오명근 의원 이상 네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이 투표를 모두 마쳤을 때 맨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3시46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이강윤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 : 의원성명호명)
끝으로 의장과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3시51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3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점검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본 결과 투표수도 3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2표 중 찬성 18, 반대 13, 무효 1표로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으며 아울러 정기회가 마무리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기회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종료하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회의 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 등 시민 일상생활과 지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의정활동에서 구체적인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경제난국이 지혜롭게 타계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시민의 생활이 안정되길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출석의원수 35인
○출석의원
강진석 강태영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송창섭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최호순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부 시 장 ||천명수
원 미 구 청 장 ||이정남
소 사 구 청 장 ||김민재
오 정 구 청 장 ||황재영
행 정 지 원 국 장 ||원태희
지 역 경 제 국 장 ||유진생
세 무 국 장 ||김인규
복 지 환 경 국 장 ||홍건표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감 사 실 장 ||이상문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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