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본회의 제5차 1998.12.18.

영상 및 회의록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18일 (금)09시

의사일정
1. 제67회부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
2. 본회의중위원회개최의건
3.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67회부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2. 본회의중위원회개최의건(의장제의)
3.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개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4일 시장으로부터 내동 가스폭발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98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재개요구가 있어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협의하고 휴회기간중인 오늘 제5차 본회의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12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은 처리기한이 긴박한 관계로 본회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휴회중인 12월 1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2월 17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예비심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6일 시장으로부터 98년도 제7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토지구획정리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오늘의 일정은 당초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기간이었습니다만 의사담당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으로부터 내동 가스폭발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제6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며 제7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67회부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의장 안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부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정기회의 의사일정은 회기중 제출될 98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기간을 당초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 사이에 처리하고 예결특위에서는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 사이에 처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12월 14일 시장으로부터 내동 가스폭발사고 피해자 보상과 관련한 98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휴회중 본회의의 재개요구가 있었으며 98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의 처리기한이 긴급하여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를 생략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제7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부득이 정기회의 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67회 부천시의회 정기회의 의사일정이 당초 6차에 걸쳐 본회의를 개의토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7차 본회의로 늘려 12월 18일 제5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에서의 제6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12월 19일과 20일에 처리하며 제7회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에서 12월 21일까지 심사하고 예결특위에서 12월 24일까지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께서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제6회 추경예산안이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잡으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중위원회개최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중위원회개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가 개의되는 오늘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중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토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10시19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7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정책기획실장 김지남입니다.
98년도 제7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회 추경예산안은 98년도 예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과 인건비 조정 등 필수 세출수요만으로 최소화하여 편성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분석, 그리고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재정규모입니다.
98년도 제7회 추경 총 재정규모는 5738억원으로 제6회 추경예산 5818억원보다 8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165억원으로 제6회 추경예산 3144억원보다 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573억원으로 제6회 추경예산 2674억원보다 10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156억원으로 제6회 추경예산 2257억원보다 10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내역은 상수도사업에서 25억원, 공영개발 사업에서 76억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416억원으로 제6회 추경예산보다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내역은 의료보호기금사업에서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 중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165억원으로 제6회 추경예산 3144억원보다 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가내역은 지방세는 제6회 추경예산과 같으며 세외수입은 6억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에서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제6회 추경예산과 같습니다.
보조금은 15억원으로 국고보조금에서 12억원, 도비보조금에서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 중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156억원으로 제6회 추경예산 2257억원보다 10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감소내역은 상수도사업이 25억원으로 사업수입에서 20억원 사업외수입에서 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76억원으로 사업수입에서 70억원, 사업외수입에서 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사업외수입에서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 중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16억원으로 제6회 추경예산보다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이 1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사업외수입에서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은 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에서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 7, 8, 9쪽은 세출예산분석 중 일반회계에 대한 성질별, 기능별과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성질별 분석자료로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주요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제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비로 지원받은 도비 2억원,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비 부족분 5억원, 금리인상에 따른 시청사 및 의회청사, 소사구 청사 건립 차입금 이자부족분 2억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경영수입사업 확대를 위한 적립금 7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7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된 제7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98년도 재정 운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지남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제7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에서 12월 21일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 심사 후 예결특위에서는 12월 24일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5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5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초 99년도 예산안과 98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만 제7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결특위 구성에 관해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지 않고 98년도 제7회 추경예산안도 현재 운영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휴회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 본회의가 재개됨에 따라 다시 휴회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해 12월 19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98년도 정기회가 다음 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강진석 강태영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송창섭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최호순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불출석의원
김상택 김영남 임해규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이정남
소 사 구 청 장 ||김민재
오 정 구 청 장 ||황재영
행 정 지 원 국 장 ||원태희
지 역 경 제 국 장 ||유진생
세 무 국 장 ||김인규
복 지 환 경 국 장 ||홍건표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감 사 실 장 ||이상문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공 보 실 장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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