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도시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2024.11.22.

영상 및 회의록

2024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주택환경국(도시계획과·토지정보과·건축디자인과·건축관리과·주택정책과·시설공사과·환경과·기후에너지과)

일 시 2024년 11월 22일 (금)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의열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따라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진을 찍기 위하여 회의장 내부를 왔다 갔다 하는 행위 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겠다는 취지로 진행하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국장께서 하시고 다른 증인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r2024년 11월 22일r!
!r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r!
!r도시계획과장 임황헌r!
!r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r!
!r건축관리과장 임봉호r!
!r주택정책과장 장번자r!
!r시설공사과장 김의빈r!
!r환경과장 채교국r!
!r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r!
!r주거복지센터장 염재현r!
○위원장 최의열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주택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환경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황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퇴직 준비 휴가 중인 토지정보과장을 대신하여 이국희 토지행정팀장입니다.
박희정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임봉호 건축관리과장입니다.
장번자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의빈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채교국 환경과장입니다.
박정희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주택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상세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해야 될 과가 많습니다. 8개 과인데요, 질문은 요점만 정확하게 팩트 위주로 하시고 답변은 짧게 요약된 서술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나긴 서술형보다는 정확한 요지만 골라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괄적인 질문은 우리 국장님께 하시고 그리고 세부적인 거는 과장님께 하시는데 국장님께 질문하신 거와 과장님께 질문하신 거에 대한 중복 질문은 되도록이면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 이른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간단하게 3개 과가 중복된 거라 한번 살짝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피복비 집행 현황 세부 사진이랑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총 5개 단, 3개 구청, 22개 과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22개 과 중에 3개 과만 사진을 제출 안 했었고요. 그 과가 도시계획과, 건축관리과, 환경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공문을 보내서 어제 오후에 왔습니다.
국장님께서 지시하신 거예요, 보내지 말라고?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그 부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김건 위원 이런 거는 한번 국에서 잘 챙겨주세요.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 제출이 됐으니까.
그리고 행감 전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홈플러스 개발사업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하셨죠?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김건 위원 의견 수렴하셨죠?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건 위원 의견수렴서 중식 전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요약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요약된 거 말고 전체 갖다 주세요.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저희들이 그날 설명회 이후에 보고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원문을 복사해서 주시든 요약본을 주시든, 일단 원문 복사 내용도 주시고 요약본도 주십시오.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김건 위원 중식 전까지 가능하십니까?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가능합니다.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장께 이따가 질의할 건데요. 저는 국장께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시정 질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저는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의원님들이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집행부에 문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그럼 시정 질의 답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시정 질문에 대한 저희 집행부, 시에서 어떻게 추진할 건가에 대한 내용을 답변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일단 제가 일전에 시장과 질의 응답한 내용, 시정 질의에 관련해서 회의록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께 시정 질의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고요. “시민을 대표해서 시와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시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다면 시정 질의 답변서라는 것은 한 명의 시의원과의 약속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일 수도 있겠습니까?”라고 질의를 했고 시장께서는 “당연합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국장도 동일한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김건 위원 시정 질의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세요, 국장? 시정 질의 답변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에 질문 내용부터 보여주세요.
상동 540-1번지 공공기여사업이 어떤 건지는 아시죠?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김건 위원 홈플러스 개발사업입니다.
밑에 클로즈 좀 해 주세요, 답변서 내용만.
“2025년 상반기 공유재산 심의 회의를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시의회 의결을 받아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할 예정임”이라고 답변서가 나와 있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에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이번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시정 질의와 답변이 다르네요, 답변서와? 시민과의 약속을 지금 안 지키시는 겁니까?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답변서 내용에, 사실은 이게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에도 있다시피 예정을, 계획을 말씀드린 거고
○김건 위원 그렇다면 저 시정 질의를 질의한 의원이, 제가 질의를 했어요. 이번에 재정문화위원회로 올라올 때 저에게 단 한마디라도 이야기하셨습니까, 과에서? 저는 보고받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저거는 시장이 답변을 한 내용이에요.
국에서는 분명히 2025년도 내년 상반기에 올린다고 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셔서 2024년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올리셨는지 자세한 사항은 이따 제가 과장과 다시 질의 응답을 할 텐데요. 관련해서 국장이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저희가 당초의 계획은 내년 상반기 이렇게 답변서에는 말씀드렸었는데 아시다시피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 공공기여 받는 부분에 대한 그런 건축물이 수반되는 사항은 건축심의 전에, 그러니까 인허가 전에 미리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 부분이 있어서 조금 서두르게 된 것 같습니다.
홈플러스 건뿐만 아니고 지금 소사역 힐스테이트라든지 그동안에 제때 받지 못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올리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충분히 논리가 설득이 안 돼요, 지금. 저는, 제가 볼 때는 시장이 분명히 답변했을,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했던 시정 질의 답변을, 모르겠습니다. 도시주택환경국에서 철저히 지금 어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요청합니다. 시장께서 약속한 겁니다. 이번 상정된 거 철회하십시오. 철회하고 주민공청회 다시 시행하셔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다시 공유재산 심의 올리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요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11월 7일 주민설명회 국장 참석하셨죠?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김건 위원 뭘 느끼셨습니까, 그날?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주민들이 우리가 계획한 거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사업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김건 위원 몇 명 왔어요? 몇 분이 오셨습니까? 카운트했을 거 아니에요. 서명 다 받으시던데요?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직접 제가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거는 한
○김건 위원 당초에 예상 몇 분하셨습니까?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한 40, 50명 정도 예상을 했고요.
○김건 위원 이런 대규모 주택사업 주민설명회를 40, 50명 계획을 했어요.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하여튼 그날은 좀
○김건 위원 주민 안내 배부 문건 몇 부 준비하셨습니까, 그날?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그냥 50부 정도 저희들은
○김건 위원 50부 준비했습니다.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그 정도 예상을 했고요. 언론 자료를 보니까 100여 분 이상 오신 걸로 들었습니다.
○김건 위원 100여 분이요? 제가 센 것만 해도 400분까지 세다가 제가 못 셌습니다.
국장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김건 위원 100명만 왔습니까?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100여 분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건 위원 심지어 회의장에 자리가 없어서 계단까지 꽉 차 있었습니다. 얼마나 상동 주민들을 무시하셨으면 이 대규모 주택사업 주민설명회를 50명, 그리고 몇 시에 하셨어요?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5시에 했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그래서 5시에 계획이 있어서 담당 부서에 얘기를 했어요. 주민들이 퇴근하고 들어야 하니 시간을 좀 뒤로 해달라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구두로 저한테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대상자들이 지역 상권에 계신 상인분들이기 때문에 일찍 했습니다.” 국장, 이 답변이 옳은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저는요. 어쩔 수 없이 주민설명회 한 번 해야 되니까, 그날 6시에 뭐 있었어요? 5시에 주민설명회 계획된 날 6시에 뭐 있었습니까? 상2동 주민자치회의 있었던 날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만 불러다 놓고 주민설명회 하려던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거기까지는
○김건 위원 이렇게 관심이 많을 줄 모르셨죠?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김건 위원 이거는 상동지역 주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고요.
국장께 정식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다수 민원 법령 아십니까?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김건 위원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공정·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대통령령에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도시주택환경국에 다수 민원, 우리 상동지역 주민 여러분 1,300명이 서명한 다수 민원 접수 지금 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세요.
다수 민원 접수 받아주시고요. 대통령령에서 나와 있듯이 신속하고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 민원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김건 위원 자세한 사항은 제가 해당 과랑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아까와 똑같은 이유로.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 자료 요구를 했지만 안 왔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10조2항과 3항에 보면 특별한 이유 없으면 자료 요구에 다 응해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왜 자료를 이렇게까지 요구하냐”라고 하시면서 자료를 안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로?
제가 뭐였냐 하면 숙박시설 긴급 화재 안전점검 결과 보고 하면서 자료 요구를 했고 결과 보고하고 또 하나는 세부 계획 이렇게 2개의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냥 껍데기만 살짝 왔고 진짜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두 번째 자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숙박시설 화재 점검 결과표, 숙박시설 화재 안전 점검표도 안 왔습니다, 하나도.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자료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고요. 추가 답변해서 자료는 보완해서 제출하고요.
○송혜숙 위원 내가 과에다도 할 건데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다만 그 내용 중에 일부 업체별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조금, 그런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송혜숙 위원 당연히 민감한 부분이 있겠죠.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살짝 지워서 보내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개인정보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지워서 보내면 제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죠. 그런데 원천 봉쇄해서 안 보낸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분명히 이 조례도 있고 했는데 안 보내고 있으니까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료를 미리 요구했고, 3일 전에 해야 된다 해서 했고 다 우리는 요건을 갖춰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보내주셨어요.
그다음에 국장님이 하신 것 중에 ‘안전한 고품질 공공건축물 건립’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수주도서관 얘기를 하셨네. ‘공공건축물 개선공사 추진’ 이거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실공사했잖아요. 부실공사했는데 개선공사에다 이렇게 떡 넣으시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이중으로 돈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개선공사를 하셨죠?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외부 마감재를 좀 개선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사하고 시공사를 상대로 지금 소송 중에 있어서 책임 소재가 가려지면 그 비용은 청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그 사진도 다 있습니다. 물도 새고 있고 외부 마감재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기는. 저희 옥길도서관하고 같은 데 딱 2개가 지어져 있는데 우리 그쪽에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주는 자체가 다 부실이었어요. 그다음에 비 오면 물도 샙니다. 지금도 다 샌다고 들었어요. 제보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를 개선공사 추진 하고 딱 올리셔서 ‘와,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되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개선공사를. 제가 알기로 개선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또 들었거든요.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그러니까 크게 문제 됐던 부분이 외부 슬레이트 패널이 탈락된 부분이 대부분이고 일부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7월부터 9월까지 개선공사를 해서 지금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송혜숙 위원 이걸 누가 그러면, 그 개선공사는 그 전 업체가 했겠죠?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혜숙 위원 또 돈 들여서 했나요?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4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설계사하고 감리사 그다음에 시공사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것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분들은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돈희 도시행정팀장입니다.
홍상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나현진 지구단위팀장입니다.
한동훈 개발제한구역팀장입니다.
김의한 도시기획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일단 여월동 주차장 부지 GB관리, 지금 개발제한구역 GB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여월동 57호 주차장 부지 2004년에 GB 해제를 하였습니다, 주차장을 지으려고. 그런데 지금 20년 동안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주차장 이 사업이 지금 실효를 앞두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저희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찬반토론 없이 승낙은 했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던 이유는 바로 한 200m 안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고 그 부지를 다시 세우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던 제가 잘못이긴 한데 그런데 지금 이게 20년 됐다고 실효를 한다? 그러면 GB 해제한, 이 주차장 부지 때문에 GB를 해제했는데 그러면 주차장을 못 짓게 되면 이 GB 해제한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일단은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GB 해제하면서 주차장으로 결정된 사항인데 20년 가까이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1월 15일 경기도 도시위원회 심의를 이 건에 대해서 받았고요. 경기도에서도 집행 시행에 대해서는 사실상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그 대신 여기가 주차장이 해제되는 대신 그 용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조건부로 의결을 한 사항인데요. 조건부 내용은 일단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해라. 공공기여를 하고 그 공공기여 받은 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로 그렇게 조건부로 의결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실효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주차장은 폐지가 되고 향후에 이 사람이 그 부지를 개발할 때 그거에 따른 공공기여에 대해서 이쪽 지역에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여기 2필지가 국유지고 사유지가 있는데 이 사유지나 국유지에 대한 부분은 공공기여를 하는 조건으로 경기도에서 승낙을 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거기 사유지가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되는 토지 가치 상승분의 50% 또는 토지 면적의 15%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공공기여를 해라 이렇게 지금 의결됐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공공기여를 한다고 하셨는데 주차장을 짓기로 했는데 못 지었으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차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공기여 했던 상승분을 고스란히 그러면 이 근처에 있는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예산으로 쓸 수가 있는 건가요, 100%?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100%라기보다도 일단 받은 공공기여 예산을 우리가 이제 특별회계로, 공공시설 등에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별회계에서 일단은 주차장 쪽에 우선적으로 사업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최은경 위원 확실하게 우선적으로 여월동 주차장 부지 이 사업에 쓰일 수 있게 좀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일단은 이게 이 부지
○최은경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일단은 우리 주차 부서하고 주차장도 연차별 집행계획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쪽 지역에 주차장 수요가 발생이 된다면 우리 공공기여 받은 이 금액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쪽에 배정할 수 있게
○최은경 위원 주차장 수요는 당연히 있으니까 지금 이 주차장 부지 GB를 해제한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런데 이게 20년 동안
○최은경 위원 그런데 20년 동안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나머지 땅을 매입을 못해서 지금 이 상황에 이른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당연히 주차장 부지 수요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수요는 있는데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많은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특히 이쪽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양호한
○최은경 위원 그런데 제 말은,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GB를 해제했기 때문에 이익 상승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주차장을 못 짓게 되면 사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GB를 묶을 수 있냐 사실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거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GB로 환원을 못 시키는 대신 너네는 공공기여를 해라 그렇게 지금 심의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최은경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 공공기여 상승분에 대한 거는 꼭 여월동 주차장 부지하는 데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같이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우리 주차 부서랑 협의해서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길병원 부지 용도 변경 사전협상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계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기사도 엄청 많이 나고 다른 위원님들도 사실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현재 길병원 부지는 전체 면적이 한 7,000평 되는 부지인데요. 저희가 98년도에 병원으로 건립하려고 결정을 해 놓은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5년 동안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병원 측에서는 시행사한테 이미 19년도에 매각을 해 둔 상태이고 병원은 사실상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협상제도라는 거를 통해서 공공기여를 받고 용도를 변경해 주는 거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난 8월에 제안자가 거기에다가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부지 면적의 48%를 공공기여 하겠다 이렇게 제안이 돼서 현재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면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협상을 진행해 봐라라고 그 정도까지 현재 자문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길병원 부지가 60억에 저희가 매각을 했어요. 지금 거의 길병원 부지로 18년간 방치하다가 400억 원에 또 매각을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LH가 길병원 측에 60억 1000만 원에 매각을 했고요.
○최은경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병원 건립 약속을 어기고 매각을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시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냐는 거죠.
길병원 부지로 처음에 부천시에서 매각을 했으면, 사실 지금 제가 도시계획과 과장님한테 뭐라고 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전 이 책임질 사람들이 지금 다 퇴직하셨겠죠. 그때 저희가, 부천시가 모든 행정이 그래요. 이렇게 길병원 부지로 매각을 할 때 그 계약서나 이런 데에 병원 부지로만 사용할 것을, 뭐 이런 계약서를 못 썼냐는 거죠. 항상 이런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계약서를 못 쓰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상 용도를 병원 용도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현재는 병원 외에는 다른 건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집행할 수 없는데 지금 다른 사업자한테 매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사업자 사인 간의 매각은 사실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병원으로 했으면, 그러면 공공 협상도 하지 말아야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현재 용도는
○최은경 위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협상은 왜 해 줘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아니, 지금 접수가 돼서
○최은경 위원 다른 곳으로 매각을 했어도 병원을 지으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현재 용도는 병원입니다. 병원 용도 외에는 지을 수 없는 용도이기 때문에 사전협상을 제안한 겁니다.
○최은경 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지금 사전협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일단 제안서가 돼서 협상을 진행해도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라라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최은경 위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해당 부지만 만약에 용도 변경을 해 준다고 하면, 그 특정 개발업자한테 특혜를 준다는 말도 들으셨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당연히 병원 용도를 타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니까 특혜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최은경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인근 주민들도 거기에 길병원이 생길 줄 알고 25년간 방치된 땅, 거기 막 쓰레기 이런 거 쌓이고 이랬는데도 그 모든 민원을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주택 짓는 걸로 바뀐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저희들이 이게 사전접수가 돼서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 거고 이 과정에서 결정된 건 아니고요. 주민들 의견, 시의회 의견 들어가면서 타당성에 대한 게 확보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병원 용도를 타 용도로 변경해 줄 수 있는 사항인 거고요. 만약 주민들이 계속 병원을 요구한다면 저희들이 사전협상에 접수된 거를 취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일단 공공기여 금액을 그쪽에서 승낙한 상태는 아니고 아직도 협상 중이시라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제안은 48%, 우리 사전협상 운영 지침상에 용도지역 변경, 시설 용도 변경하면 산출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면적의 48%를, 절반 가까이를 공공기여로 내놓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48%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쪽에서 만약에 이 제안에 거절을 한다면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러면 이거는 사실 그냥 그대로 병원 용도로 남아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일단 지금 사실 이게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했으니까 어떤 방식의 공공기여가 논의될지는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저희 부천시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의견을 잘 듣고 잘 마무리 좀 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다시는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하여튼 저 안에 대해서는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공공기여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은경 위원 추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좀 공유 그때그때 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 행감자료를 보고 추진실적을 보다 보니까 좀 의문이 들어서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행위 적발 건수가 2021년에는 42건, 2022년에는 53건, 23년에는 79건, 24년에는 78건이에요. 별로 이렇게 줄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우리 건수는 매년 바뀔 수도 있고 조금씩 변동될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시정명령을 2023년도에는 154건이고, 금년도에는 117건.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작년도에 61건이고 올해는 6건인데요. 올해는 아직 이행강제금이 11월에 정기분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게 포함이 되면 아마 거의 비슷한 건수로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적발건수가 증가하는 건 뭐 그렇다 치고, 행감자료 30페이지부터 쭉 봤어요. 고강동 산31-3, 그러니까 33쪽에 1번이고요.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24년도에 두 번이나 적발이 됐어요.
연번을 말씀드릴까요? 1번과 36쪽에 66번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36쪽에
○최초은 위원 네, 66번이요.
보니까 최초 적발일이 2024년 1월 16일이고 조치 현황이, 원상 복구한 게 2024년 3월 11일 그리고 또 적발이 된 게 2024년 7월 9일이고 지금은 시정명령 1차로 8월 16일 하셨어요. 이 지역은 무려 4개월 만에 다시 또 적발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걸 쭉 보다 보니까 원상 복구된 이후에 다시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맞습니다.
○최초은 위원 23년 적발되고 복구를 했다가 24년도에 또 적발이 됐어요. 제가 쭉 보다 보니까 23년에도 했고 24년에도 했던 곳이 7건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런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불법행위를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다시 원상 복구해 놓고 또 몇 개월 있다가 또 행위를 하면 또 우리가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 단속만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저희가 적발을 하고 원상 복구를 요청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희가 단속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맞습니다.
○최초은 위원 심지어 여기 고강동 앞서 말씀드린 곳은 23년에도 똑같아요. 똑같이 적발을 했고 또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계속 이렇게 단속하면 그렇게 또 자기네들 비용으로 또 원상 복구하고 또 하고. 그래도 자기네들은 계속 그 땅을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행강제금도 매년 부과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이행강제금 내고 난 그 땅을 쓸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분들은 그냥 계속, 계속 반복하게 놔두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그렇다고 원상 복구했는데 다시 또 재발, 재발에 대한 것도 법에 어떤 규정이 좀 더 있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 사실상 우리 행정은 가서 원상 복구하면 또 기다렸다가 또 불법행위가 생기면 또 단속을 하고 그런 식으로 반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초은 위원 저는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 거는 좀, 다들 피로하지 않으실까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이거는 저희 시의 문제는 아닌 거고요. 우리 경기도도 21개 시·군이 그린벨트가 있는데요. 아마 전체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제도 개선 쪽으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초은 위원 저희가 먼저 경기도 측에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행위는 좀 더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냐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한번 저희들이 경기도랑
○최초은 위원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알겠습니다. 저거는 한번 경기도 쪽하고 협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내년도에는 이 상황이 또 발견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저희들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저랑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간단한 것부터 할게요.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께서 방금 길병원 부지 이야기를 좀 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좀 다른 관념에서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전체 화면, 사진 전체.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세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김건 위원 어디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길병원 부지.
○김건 위원 신도시 안에 저런 게 지금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맞습니다.
○김건 위원 저게 과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때 보이십니까? 구획화가 너무 잘돼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새롭게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저게 지금 길병원 부지 안에서 불법 농장 경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법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불법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김건 위원 밖에는 이 땅에 농지를 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하는 사항이고요. 행정적인 조치 사항은 아닌
○김건 위원 이게 신도시 안에 버젓하게 있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보면 사람들이 와서 또 쉬는 공간까지 저렇게 다 마련을 해놨어요.
제가 저 사진 찍으려고 들어가다가 많이 혼났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한테. 왜 들어오냐고.
꺼주셔도 돼요.
신도시 안에 저렇게 대규모 주말농장이 됐든 저런 농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게 20여 년 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과장, 저거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위원님도 그 지역을 잘 아시지만 저희들도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번 사전협상제도도 진행을 해 봤고 또 사업자가 포기도 하고 처음에는 병원 짓겠다고 추진하다가 또 병원도 취소가 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지금 25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땅이고 그래도 사업자가 금년 8월에 또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김건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시민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안을 마련
○김건 위원 아까 그건 최은경 위원님과 질의 응답 때 다 들었고요.
2001년도에 길병원에서 60억에 매입을 해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김건 위원 그때 당시 공시지가가 평당 8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매입 금액은 85만 원. 공시지가보다 저렴하게 길병원에서 매입을 합니다. 왜 저렴하게 매입을 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공공성
○김건 위원 물론 공공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병원을 짓기 위해서.
동일한 시즌입니다. 99년도 당시에 바로 옆에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거기는 공시지가가 77만 원이에요. 오히려 길병원 부지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분양가가 그때 당시 370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특혜다, 아니다 이런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고.
그런데 2019년이죠. 길병원 재단이 토지를 매각을 합니다. 얼마에 매각하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400억에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400억에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400억에 매각을 할 때 그때 당시에 400억의 토지 매입가가 과장께서 보시기에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용도 자체가 병원으로 한정돼 있는 용도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저렴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건 위원 저렴하게 샀죠. 저는 좀 아쉬워요. 그때 우리 시에서 왜 매입의사를 밝히지 않았을까.
용도를, 자연녹지 지역이죠, 저쪽이?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시가 사용하려면 용도가 정해져 있어야지 공유재산을 매입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건 위원 지금 와서는 이렇게 땅 투기다, 어쩌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부천시가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길병원에서 병원을 짓지 않겠다라는 거는 지난 2002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건축허가 2002년 냈다가 바로 취소합니다, 2002년도에.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고 나서 도시계획에 용도변경 보존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2013년도에 요구했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김건 위원 이미 길병원은 저기에 병원 지을 생각이 없었어요. 아파트를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시가 그동안에 몰랐다는 것은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모른 건 아니었고요.
○김건 위원 다 알고 계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병원 측에서 우리가 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를 반영한 거는 병상 수를 좀 더 많이 짓겠다라는 병원 측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건 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제가 다 불러드릴 수는 없고, 2007년도부터 이미 길병원 재단은 주택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고요. 토지 매각이 결국은 2019년도, 12년 뒤에 토지 매각을 400억 싼값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방금 과장께서도 “매입 용도가 있어야 매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12년이란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12년 동안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지금 와서 무슨 누군가의 특혜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선제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 용도가 조금 저렴할 때 우리 시가 매입을 해놔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쪽에 어떤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할 수 있는 용도 자체가 그렇게 확보되지 않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길병원 부지가 매각이 되고 개발이 어떻게 되는 거는 이제 심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투명하게 해 주셔야 되고 뭐가 됐든 특혜를 받았던 땅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협상에 잘 나서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김건 위원 다음으로 조금 더 간단한 거 하나 할게요.
아까 제가 피복 집행비 이야기를 좀 했어요. 편성액이 얼마예요, 연간? 과에 지금 편성된 게,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개발제한구역 피복비는 전액 국비로 해서 내려오는 피복비고요. 1년에 400만 원 내려옵니다.
○김건 위원 400만 원 과별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전액 저희들은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세금이에요.
총 69개의 부서를 봤어요. 우리 도시계획과 집행률 몇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김건 위원 100%예요. 그런데 100%가 몇 개 과가 안 돼요. 부천시에서 피복비를 받아서 쓰시는 69개 과 중에 집행률 100%가 5개 과 있더라고요. 아, 5개 사업. 도시계획과, 환경과가 3건, 나머지 안전담당관 그리고 구청에서 1건.
옷을 사는데 400만 원을 딱 맞춰서 사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김건 위원 어떻게, 가격 맞추시기 힘드셨을 텐데.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피복비로 내려오니까 다양하게 살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옷하고 신발을 매입을 하는데요. 우리가 단체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업체 측하고 얘기하면서 금액을 딱 맞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건 위원 숫자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98%, 97% 원 단위가 다 떨어집니다.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런데 이게 원 단위가 너무 정확하게 떨어지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요구하던 자료가 드디어 어제 왔어요, 아까 국장께 질의했지만.
검수조사를 또 합니다. 여기서 브랜드를 밝힐게요. 노스페이스, 디스커버리 사셨네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김건 위원 그거를 딱 맞춰서.
검수조사서 누가 쓰세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검수조사서는 우리 담당자가 작성합니다.
○김건 위원 팀장님이 쓰시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김건 위원 최종 승인 과장님이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지출할 때 제가 결재합니다.
○김건 위원 어디서 사셨어요? 아웃렛에서 사셨던데요? 사업자등록번호 보니까 아웃렛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상동에 있는 아웃렛 써 있습니다. 왜 가까운 백화점에서 사시지 왜 아웃렛 가셔서 사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글쎄요, 그거는 우리 직원께서 필요한 데 가서 사는 겁니다.
○김건 위원 편의상 그렇게 하셨겠죠.
어제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작업복마다 규격이라고 해서 모델 넘버링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2024년 상반기 2월에 구매하신 걸 보니까 상하의 작업화, 트레이닝복을 한 벌씩 하셨는데 단가가 하나에 14만 9000원, 12만 9000원, 12만 2000원 해서 딱 정확하게 그걸 5벌 해서 200만 원으로 딱 맞추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이 모델명이 2024년도 신상이라고 딱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확실하게 그때 사진 찍고 모델링 하신 거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거 산 내용으로 지금
○김건 위원 확실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저희들은 그렇게
○김건 위원 뭐 이거 잘못하신 거 아니시죠? 자료가 없어서 다른 사진 찍거나 그러신 거 아니시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김건 위원 과장님 책임지실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이 사진이요? 이거는 조금은 뭐
○김건 위원 규격이랑 모델링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조금 보완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건 위원 이거는 제가 조금 더 볼게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김건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공장 출고일이랑, 그러니까 예전 모델을 샀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해요. 2022년도에 출고, 23년도에 출고한 거를 24년도에 샀다 그러면 충분한데 2024년도 2월에 구매를 하셨는데 이게 2024년도 FW 신상이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글쎄요.
○김건 위원 자료를 너무 늦게 주셔서 제가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을 못 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저도 이 내용은 세부적인 건 우리 또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
○김건 위원 네, 한번 팀에서도 확인해 보세요, 이거. 그리고 저도 저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한 건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호수공원 얘기를 이제부터 안 해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국장과 질의 응답했던 거는 이제 두 번 얘기를 안 할게요.
제가 과장 실무선에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공공기여 협약 언제 하셨어요, 저기 한국자산신탁과?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금년 6월에 했습니다.
○김건 위원 금년 6월에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김건 위원 시의회 보고사항 없었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때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김건 위원 네. 그리고 보니까 이게 보안상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도장을 이렇게 찍습니다, 우리 부천시장님과. 그렇죠? 6월에 이미 찍었어요, 공공기여 협약을.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때 당시에 시정 질의 때도 “이건 기본 협약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과장,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본 협약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일단 기본 협약을 체결한 거였고요.
○김건 위원 변경이 된다면?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김건 위원 변경이 된다면?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변경되면 다시 변경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김건 위원 변경 협약을 다시 하고. 알겠습니다.
먼저 장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공공기여 내용에서 상동 549번지 상동호수공원 내 주차장 1부지라고 적혀져 있어요. 제가 이 문건을 공개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다 합니까, 계획이?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지금 2주차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김건 위원 네, 2부지죠. 부지가 또 바뀌어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바뀌는 사유가 왜 바뀌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일단은 저희들이 1부지로 검토를 추진을 했었는데 일단은 1부지와 2부지를 비교를 해 보니 이게 공원시설이다 보니까 공원 내에서는 여기 시설을 앉히는 거는 저희 부서보다는 공원 관련 부서, 공원사업단에서 총괄적으로 공원의 배치라든지 위치를 고려해서 위치를 검토를 했던 그런 사항인데요. 일단은 1주차장보다는 2주차장이 교통 면이나 접근성 면에서 좀 유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일단
○김건 위원 과장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부지가 처음에 지정됐을 때 부서에서 답변을 한 사항은 “수피아와 연계하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피아가 어디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1주차장 옆에 있습니다.
○김건 위원 1주차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럼 큰 틀이 바뀌었나요? 수피아와 연계하여 뭘 하겠다라는 틀이 바뀐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일단 방향 자체는 전체적인 공원의 어떤 계획을 보면서 그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일단 수피아와 연계하는 건 이제 없어졌네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일단 그거하고는 거리상으로 조금 떨어져 있죠.
○김건 위원 바뀌었네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김건 위원 그럼 2부지로 갑니다. 2부지로 가게 되는 사유를 물어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주차 부지를 얘기하세요. 왜 주차 부지가 필요한 건가요? 거기다 뭘 하려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일단 저희들은 공원의 훼손을 최소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공원에 피해가 없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앉히려고 하다 보니까
○김건 위원 컨벤션센터를 짓기 위해서 주차 부지 확보하시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컨벤션보다는
○김건 위원 전시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김건 위원 언제부터인가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그 단어가 빠지더라고요, 전시시설로.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컨벤션보다도 우리는 시에 부족한, 어떤 행사를 위한 전시관 용도입니다.
○김건 위원 몇 석입니까, 거기가?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저희가 연회석으로는 한, 연회석이 들어오면 한 500석 정도.
○김건 위원 500석 정도 되죠. 그런데 기억하시겠죠. 주민설명회 때 사업시행자 측에서 주민설명회 하면서 어떤 걸 예를 들죠? 그 컨벤션센터를, 전시시설을?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시를
○김건 위원 어떤 예시입니까?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타 사례도 설명을 했습니다.
○김건 위원 연예인 콘서트, e스포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소규모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시한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연예인 콘서트를 소규모로 해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러니까 그게 큰 연예인 그런 것보다도 어떤 조그마한 잔치, 행사 같은 게 될 수가 있겠죠.
○김건 위원 과장,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주민설명회는 우리 과에서, 국에서 합니다. 하지만 주민설명은 그날 사업시행자가 와서 해요. 사업시행자가 한 주민설명회 자료 사전에 검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봤습니다.
○김건 위원 봤는데 그대로 넘기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일단 저 안의 계획 자체는 우리 공원 부서가 또 전체적인 계획안을 잡다 보니까
○김건 위원 아, 이제는 또 넘기는 거예요, 공원관리과로?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아니, 넘기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모든 걸 지금, 우리가 협약까지 체결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공원사업단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공원에 연관 계획 수립을 할 거거든요.
○김건 위원 그날 주민설명회 때 시민 여러분들, 주민 여러분들 앉혀놓고 컨벤션센터가 들어오면 뭐가 좋다라는, 그 주민설명회 내용이 100% 중에 80%가, 아시죠? 공사 5년 하면서 소음, 먼지, 교통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주민설명회는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주민설명은. 80%가 전부 다 컨벤션센터를 왜 유치해야 되는지 타당성만 설명을 하고 갔어요.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아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맞죠? 그러면서 예시를 뭘 듭니까? 컨벤션센터를 지으면 K팝 스타들이 와서 콘서트를 하고 e스포츠를 하고.
그런데 몇 석이라고요? 500석?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김건 위원 예식장 규모네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 정도 규모
○김건 위원 거기서 뭘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큰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2층에 뭘 지어요? 어린이 박물관?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2층에 박물관 지을 겁니다.
○김건 위원 어린이박물관.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박물관, 과학관, 교육관 이런 거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거기 안에서 뭐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거는 저 안에 지역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좀 더 저희들 의견 수렴을 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들을 계획을 할 겁니다.
○김건 위원 어린이박물관, 처음에 제가 질의를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부천에 활박물관이 있으면 활에 대해서 전시를 합니다. 공룡박물관은 공룡을 전시를 해요.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를 전시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런 건 아닙니다.
○김건 위원 그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어린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인 겁니다.
○김건 위원 결론은 키즈카페예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런 개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이게 충분하게 주민들과 의견 소통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현재 안을 잡은 거고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진행하려면
○김건 위원 다시. 그러면 다음 주에 재정문화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이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 변경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1년, 앞으로도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돼야지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기 때문에
○김건 위원 과장께서 이번 본회의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됐다고, 통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주민공청회 하실 거예요, 다시? 주민설명회 다시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필요가 언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 안에 어떤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렴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김건 위원 큰 틀은 호수공원에다 하겠다라고 놔두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일단은 승인이 나서 진행이 된다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김건 위원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결론은.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 승인 자체도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제가 심의를 내년으로 미루라는 말씀을, 그래서 심의를 시장이 약속했던 대로 내년으로 미루시고 그래서 주민 의견을 먼저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건 교통국에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제2주차장으로 가는 사유가 ‘GTX-B 변전소를 막겠다’. 시정 질의 답변서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건 위원 왜 그거를 피해는 상동 주민들이 받는데, 그걸 우리 시장님과 시장님 이하 공직자분들께서 그걸 막으셔야 되는 상황을 왜 상동 주민들이 주장해야 되는 재산권으로 막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공공기여 시설을 계획하면서 그것도 같이 포함돼서 가는 거지 변전소만 막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건 위원 최초에 1주차장이었다가 2주차장으로 가는 것도,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게요. 1주차장 하시겠다고 하셨다가 반대의 목소리가 크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2주차장에 변전소 들어옵니다.’, ‘야, 우리 그럼 2주차장으로 바꾸자.’ 그러면서 ‘이유 찾자, 변전소 막는다는 이유로 2주차장 하자.’
불과 1주차장에 하겠다는 게 올해 6월이에요. 작년도 아니고요. 계획이 확 2주차장으로 틀어지면서 처음에는 ‘좋습니다, 수피아와 연계해서 1주차장에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호수공원에 컨벤션센터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핑계 찾다 보니까 ‘어? 호수공원에 변전소 들어오네. 저거 막는 핑계로 바꾸자, 2주차장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밖에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변전소 문제도 물론 포함돼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 거는 위치적으로 2주차장보다 1주차장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저는 일단 이 모든 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을 먼저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다시 한번 요구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라도 제 의견이 통찰이 안 됐지만, 아까도 제가 넘겨드렸던 1,300명 우리 상동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해서 통찰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다음 얘기를 할게요, 그럼. GTX-B 변전소가 국토부에서 밀어붙여서 소송 들어가면 그 책임 누가 지실 겁니까? 그에 대한 기회비용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GTX-B 변전소를 제2주차장에 하겠다고 국토부 예시, 국토부 고시 언제 나왔어요? 관련 부서는 아니겠지만 국토부 고시가 올해 7월인가 6월에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는 그걸 막아야 되는 게 맞고요.
이미 국토부에서 고시로 GTX-B 변전소를 막겠다고 2024년도 6월인가 7월에 했습니다. 그걸 막아보겠다고 우리가 지금 11월에 공유재산법을 들고 와서 2주차장에다가 이걸 짓겠다.
국토부와 우리 행정소송 벌어지면 그 비용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일단 아직 국토부에서도 위치에 대한 거가 변경이 가능하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GTX 관련해서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GTX사가 승소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러면 다 날리고, 돈도 날리고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지금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고요.
○김건 위원 아니,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마무리해 주세요.
○김건 위원 다시 요청을 할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용익 시장이 했던 약속 지키십시오. 재정문화위원회에 상정됐던 공유재산 빼세요. 빼시고 주민 의견 공청회 혹은 주민 설문조사가 됐든 다시 사업계획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옥순 위원 질의하세요.
(「정회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 10분이 지났으므로 잠시, 여기까지 하실까요?
짧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이렇게 길어지면 저희 속기사 시간 때문에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김건 위원 정회하고 하시죠.
○위원장 최의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의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자료에 보면 2040 부천시 도시계획 승인을 요청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올해 12월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30 결과에 대한 거는 데이터가 나왔나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2030은 벌써 한참 됐죠. 결정된 지가 2014년도에
○최옥순 위원 아니, 계획은 수립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평가에 대한 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2040에 대한 바탕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반복되는 사업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최옥순 위원 계속성이 연계되는 건지 아니면 그 사업이 종료가 안 되고 이게 뭐가 안 되니까 지금 계속 그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러니까 우리 도시기본계획상에 가장 반영되는 게 인구계획하고 그리고 시가화예정용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화예정용지 실질적으로 반영 여부에 대한 거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장기적인 계획들은 다 비전계획들을 제시하는 계획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전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가 이렇게 표현할 수, 관련된 부서에서 디지털 관련돼서, 스마트 관련돼서 결과 내라 그러면 낼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 선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거든요.
○최옥순 위원 비전이기 때문에 저는 결과가 있어야 또 새로운 비전을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지고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 자체가 지금 장기전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사도 결과가 나온 곳도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결과도 없고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것도 사실은 주민들의 인지가 부족하다라는 답변만 나오고 있으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 공원 사업 자체가 장기적으로 20년 이상 안 되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감사자료 21쪽이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현황이 일반현황에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장기미집행되는 거 보면 공원이 5개가 들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이거는 지금 저게 있습니다. 20년이 되면 도시계획시설은 실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효화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는데 이 5건은 국유지라서 국토부에서 유예받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예받은 기간 때문에 20년 이상으로 해서 관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 또 공원조성과에서 어떤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옥순 위원 저희 지역구인 소사본동 소사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근린공원으로 6배로 확장이 된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소사본동 364-4번지로 해서 43쪽에 2종근생 음식 시설이 들어왔어요, 일반음식점이. 그래서 거기가 공사를 제가 알기로는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32쪽이요?
○최옥순 위원 43쪽.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43쪽이요?
○최옥순 위원 저희가 공원 경계에 대한 사유지에 대해서 공원 근처에는, 거기가 지금 GB로 돼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인허가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유지, 저희가 공원을 확대 조성을 하는 그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봤을 때 주변에, 거기가 한미재단 옆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인허가를 바로 옆에다가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공사를, 지금 공원조성과에서 공사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해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일단 공원으로 계획이 수립돼서 확정돼서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이 되면 여기에 일단 개인들이 건축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아마 공원으로 확정이 안 돼 있고 계획 중에 있다 보니 개인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현재 도시계획상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보니까 이제 허가가 나가는 거고 그 사람들도 이런 게 있으면 인지는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게 언제 공원이 되면 자기네가 수용당할 수 있다라고 인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공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허가를 또 안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그 업주 측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모 관장님한테 아카이브를 하겠다, 자료 좀 달라라고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우리 문화와 그 공원 자체를 본인이 약간 사유화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를 나중에 저희 시에서 문화를 아카이브할 거라는 계획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일반 개인한테 이게 가능한 건지.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 땅 자체가 개인 소유 땅이 아닌가요? 개인 땅이면 개인이 건축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계획을 갖고 있다 해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안내는 해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인 사업을 정무적 판단으로 하셔서 전반적인 거를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만약에 정립을 하실 때, 계획을 하실 때 2030이면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온 상황에서 또 2040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든지 기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는 없이 무조건 새로운 것만 업데이트시키는 거는 저는 이건 발전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건 조금 더 세밀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길병원 확인만 하나 하고 다른 거 하나 질문하고 2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길병원 자료 좀 띄워주세요. 안 돼요?
그러면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할게요, 자료 없이.
제가 왜 이 자료를 하나 띄우려고 했냐면 대외비인가 봐요. 심의 안건을 제가 받았어요. 여기 심의 안건에는 이미 다 길병원이 되게 돼 있어요. 마지막 이제 우리가 허가하게끔 국토부에서도 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를 지금 계속 했더라고요. 보면 2040 부천도시계획안에 중동 신도시뿐만 아니라 인접한 상동 지역을 포함하여 주변 지역과 상생을 고려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목표로 두고 있다. 그다음에 주택공급계획의 경우 개발가능 용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신규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목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건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여기가 이제 병원 부지로 돼 있으면 저희가 허가를 안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나 국토부나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허가 안 해 줄 자신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저거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의한 어떤 계획서 같은데요. 그거는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상동도 중동과 마찬가지로 어떤 계획이 수립되면 그거와 연계돼서 계획이
○송혜숙 위원 어떻게 안 해 줄 수,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다 자료가 있는데 다 되게끔 돼 있어요, 할 수밖에 없는. 뭐가 있냐면 300m 이내에, 500m 이내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고, 다 그런 자료가 준비돼 있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해 줘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를 간담회를 했든가 뭐를 했던 것 같아요, 보고서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일단 병원의 필요성과 그거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필요성은 지금은 좀 낮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지. 타당성을 한 거예요. 변경 타당성을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병원에 대한, 건립에 대한 타당성은 낮다는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거를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부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런 얘기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저희 두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저희들은 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공론화가 형성돼야지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조만간 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기부채납도 현금으로 280억 이렇게 하겠다 이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내용이.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제안은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감평을 해 봐야지 나오기 때문에, 저거는 공시지가로 제안한 거고요.
○송혜숙 위원 그렇게 하겠다로 돼 있고 지금 다, 우리가 항상 처음에는 이렇게 안 해 준다 하다가 결국에는 다 해 주게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우려한, 다 위원님들이 우려한 대로 이거를 어떻게 부천시에 유리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만약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걱정하시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물리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힘도 없고 뭣도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유재산이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천시가 그냥 우리 안 해 주겠다 하고 이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잘 좀 해 주시고, 상동 할 얘기 저도 많았는데 다 하셨으니까 따로 질문하고, 여기 행감자료 62쪽에 보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 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삼정동 축산물 공판장. 지금 사전협상이 최초로 올해 1월부터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제안자가 시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제안자는 축협, 농협입니다. 농협에서 제안한 거고요.
○송혜숙 위원 제안제가 농협인데 시가 이제 의견을 제시한 거지,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이분들은 현재 상황에서 사유 제안을 보니까 통합 가공 현대화 등으로 인해서 다시 현재 상태에서 더 하겠다 이 제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 말이 많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일단 도축 늘어나는 거는 없고요. 일단은 가공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가공동을 늘리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축이 더 늘어나고 하는 건 저희 시도 그렇게 찬성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몇 두씩이나 도축을 하나요, 하루에?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거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 도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민원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시설 자체가 건물 두 동이 있는데 소가 들어오는 공판장에서 소를 도축해서 가공장으로 보내는데 그 시설 자체도 지상으로 지금 이동하게 돼 있어요.
○송혜숙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렇게 건물 내로 통과할 수 있도록 큰 규모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현재는 그런 계획입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도 잘 보시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게 저희는 지하에 이렇게 뚫어서 들어간다, 지하로 다 들어간다. 당초에 그런 계획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지하는 아니고 건물로 해서 지상으로 다니는데 지상은 안 보이게 아예 건물 내로.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상으로 그냥 덮개 씌우는 식으로 이제 바뀐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시설을 현대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가공시설이 더 공간이 넓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좀 바꿔달라. 그리고 시장 부지를 좀 확대해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보면 다 녹지를, 일부 자연녹지가 포함된 녹지를 주거3종으로 바꾸고 다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계속 우리가 보니까 도시계획에서. 지금 이것도 자연녹지를 바꾸는 형태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이거는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만 바꾸는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잘 좀 봐주세요, 여기도.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도 실수 없게, 지금 처음 시작하니까 제가 이거는 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은경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최은경 위원 간단하게, 김포공항 명칭 변경 건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저번에 사전 저희들이 한번 보고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서울시에서는 움직임이 없고요. 그때 안으로만 제시했던 ‘서울’ 자를 ‘김포공항’ 앞에다 붙이는 걸 안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우리 시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최은경 위원 ‘김포국제공항’을 ‘서울김포국제공항’으로 명칭 변경 건이 지금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한 조건부 동의 의견이 있잖아요.
지금 광역교통 개선대책 그리고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이것 같은 경우 고도제한 완화 공동 대응을 같이 좀 힘써 주십사 하는 거고, 공항 개발 사업부지 내 운동시설 등이 있는데 꼭 부천시 입장에서 이 조건이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조건부 합의를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좀 새겨들으시고요.
백년지대계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보통 교육에 많이 붙이는데 저는 도시에도 백년지대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혹시 과장님 쿠리치바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숨 쉬는 도시 해서 굉장히 계획이 잘된 도시로 브라질의 쿠리치바를 얘기를 많이 해요. 거기는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장이 거기도 안 다녀오셨다니까 조금 의아하긴 하네요.
그리고 보면 컬러 하나로, 우리가 산토리니의 이아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도시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고, 도시계획은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쉬운 부분도 있어라는 것들도 한번 명심을 좀 해 주시고요.
꼭 백년지대계도 교육만이 아니라 도시계획도 백년지대계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하십니까?
○최옥순 위원 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하세요.
○최옥순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법적 상한 용적률 상한 계획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지금 전체적인 용적률 상향 계획은 없고요. 우리 원도심 쪽 정비사업에 필요한 지역에 대해 관련법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코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데 지정이 되면 그거는 법으로 종상향이 가능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종상향이 가능한 지역에 용적률은 상한하고 나머지 전체적인 거는 법적 상한 용적률을 왜 지양을 하시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러니까 우리 시 전체에 대해서 용적률 상향을 해 주면 어떤 계획도 없이 전체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일단은 원도심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데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고요. 관련 개별법에 대해서도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을 찾아 먹을 수 있는 범위는 있지만 그게 어떤 조건들이, 또 건축법에 따라 어떤 인센티브를 한다든지 임대주택이 있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법적 상한 용적률을 찾아 먹기 때문에 아예 우리는 그런 법에 추진하는 거는 허용 용적률을 최대한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지금 담으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옥순 위원 현재 저희 부천시가 법적 용적률을 제한을 해 놓고 도시가 많이 슬럼화되고 개발이 난개발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법적 상한 용적률을 해 주게 되면, 안 해 봤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결론을 찾아도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결론하고 결과 데이터가 없는데 뭐를 어떻게 만드냐고 제안을 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난개발로 해서 시민들이 다 힘들고 원도심, 구도심 특히나 문제가 심각한데 용적률 상한을 제한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지역까지 다 확대해서 하면 부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도시가 더 난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인 지역에 한해서만 용적률을 최대한 좀 올려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주거정비과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옥순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재산 권리를 가지고 행정의 합리화를 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은 특별휴가 중이라 토지행정팀장이 아마 보고를 하실 것 같아요.
토지행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이국희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장 이국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윤지성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최은주 주소정책팀장입니다.
이은화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 시의원입니다.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2년도에도 보면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 검토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천시는 외국인이 토지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이국희 부동산거래 신고라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 시 부동산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현재는 각 구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서 구청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구에서 지금 외국인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허가 사항이에요?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이국희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여러 차례 외국인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달라고 몇 차례 요청을 한 바 있지만, 경기도에서 어쨌든 지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데 그쪽에서 아직까지 수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안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이국희 네, 현재 법상으로는
○임은분 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시장의 허가를 득해서 하는 걸로 했었잖아요. 그게 왜 지금 없고 그냥 신고만 하면 되죠?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이국희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와 신고제에 대한 부분인데 신고제는 늘상 있어 왔었던 부분이고요. 허가제는 특별하게 어떤 규제 부분에 대해 좀 더 강화된 부분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하고 있거든요.
○임은분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지금 지자체 중에서 부천시가 외국인이 주택 보유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이국희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에 따른 계속 보유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를 갖다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허가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지에 대한 구입을 하기 위한 허가를 사전에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신고 자체를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도 또 있기 때문에 그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부천시가 지자체 중에 외국인 보유가 제일 많은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토지라든지 주택값이 저렴한 거예요, 아니면 오기가 편해서 그런 거예요?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이국희 그거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서울을 예로 들면 구로 쪽이나 아니면 서울 쪽에서 임대료 자체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주택 가격 자체가 한동안 급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급증하는 차원에서 1호선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 쪽으로 조금 내려온 부분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임은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나 여기도 중국에서 와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주택 보유를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제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부천도 그렇다면 투자를 겸해서 주택을 보유하는 거는 저희가 허가를 해 주되 그렇지 않고 그냥 주택만 와서 마구잡이로 보유한다 그러면 그걸 허가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이국희 저번에 저희가 한동안 한시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그 부분을 해제를 하고 그 해제한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는 조금 그러한 특성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허가제 자체를 요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아직 허가제에 대한 어떤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안 내려오면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도 조례라든지 시 조례를 통해서 이걸 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이국희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석에 계신 팀장님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기셔서,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안녕하세요,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감사자료 81쪽을 보면 작년과 달리 24년에는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이의신청 세부내역 및 조정결과 자료가 없는데 이거는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이국희 그것도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서 현재 개별공시지가 조사라든지 결정을 지금 각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행정감사자료로 올라와 있을 겁니다.
○최옥순 위원 그래요? 이거는 그쪽에 자료 요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이국희 네.
○최옥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보면 2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정결과를 보면 하향 조정된 곳이 4곳이 있잖아요. 조정된 건의 사유는 뭔가요?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이국희 사실 보통적으로 사유 같은 경우 저희가 특성 조사 자체를 했을 때 그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나 아니면 감정평가사들이 검증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과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불합리하게 형성이 돼 있으면 그거를 감안해서 해드린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세한 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각각 개별 필지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최옥순 위원 지금 21년도에는 2건이 하향됐고, 22년도 1건, 그다음에 23년도는 1건, 24년도에는 4건이 갑자기 확 증가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 각종 세금 과세 대상에서 이게 기준이 되는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이국희 네, 그렇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 만큼 정확한 측정 방법이라든가 기준이 확실하게 되어야 되는데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이국희 저희가 항상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1차적으로 또 감정평가사들한테 현장과 공적 제안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서 검토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가다, 저희가 5만 9000필지, 6만 필지 정도 되는 것 중에서
○최옥순 위원 네, 5만 9000 정도 남았네요.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이국희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아예 다 오류가 없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기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신청하는 부분 자체가 건수가 많게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걸 감안해서, 그 해에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감평을 하시는 분들이 또 조정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 건 같은 경우는 정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산정과 검증이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이국희 네, 고맙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76쪽하고 77쪽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지관리 용역을 지금 인근도 아니고 멀리, 저희 시에 있는 곳도 아닌 것 같은데 전주시 완산구로 돼 있어요. 이렇게 외주를 주는 이유가 있나요, 수의계약인데?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이국희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옥순 위원 행감자료 77쪽이요. 2024년. 거기 보면 부동산종합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이국희 이거는
○최옥순 위원 네, 소프트웨어.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이국희 소프트웨어 이거는 국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겁니다.
○최옥순 위원 지정한 업체를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이국희 네.
○최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이국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잘 안 들리실 것 같아요. 약간 바짝 대고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이국희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도로명 주소 있잖아요. 도로명 주소가 2014년에 시작했어요. 맞죠? 11년인가부터 시범해서 14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지금 이제 10년 됐는데 아직도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3억 이상 넘게 사용하는데 이거 내년에도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나요?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이국희 올해는 예산 자체를 조금 낮게, 삭감을 해서 저기를 하는데 홍보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송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하는데요. 계속 해마다 했어요. 해마다 계속 이만큼씩 이렇게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 도로명 주소를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이렇게 계속하는 건 시가, 홍보 자체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10년 동안 계속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10년 동안 했다면 제가 볼 때 30억은 족히 들어갔을,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적게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이국희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송혜숙 위원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이런 거는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조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홍보를 제대로 하셔야지 이게 매번 똑같은 얘기예요. 지난번 걸 제가 봤어요. 작년 것도 이렇게 하겠다 돼 있고, 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이. 그러면 이게 저는 묻고 싶은 게 매번 똑같은 일을 매번 하시냐고, 매년 해야 되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이국희 홍보라는 거는 저희가 일상생활에 어떤 습득이 되거나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습득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국토부나 행안부나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습득이 된다는 걸 언제 기준으로 하냐고요. 언제까지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이국희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계속 하는 거네요? 계속사업이네요?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이국희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다 저기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도 좀 31개 시·군이 하든 우리나라 전체가 하든 뭔가 이게 대책이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예산 낭비하는 것도 꽤 될 거라고 봅니다.
시스템 구축해야 되고,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버스정보시스템에 다시 넣어야 되고 그러면 새로운 주소가 생겼다든가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 홍보하기 위해서, 도로명 주소 추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한다는 건 예산 낭비라고 보니까 이런 것 좀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봐서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이국희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거 달리 방법을 연구하든가, 같은 내용을 계속 제가 보니까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이국희 이게 종류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거든요.
○송혜숙 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이국희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최옥순 위원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상변압기함 홍보 포스터 할 때는 저희가 한전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는 상황인가요? 페이지 87페이지. 23년하고 24년하고, 24년에 지금 홍보 개수가, 설치 개수가 10개로 축소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한전하고 보통, 이 변압기 사용은 한전이 같이 안 하면 어렵다는 상황이라고 제가 판단이 돼서 질의하는 건데 축소된 이유하고, 한전이 왜 협조를 안 해서 이게 축소가 된 건지, 아니면 계속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 남은 게 10개라서 10개만 하시는 건지.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이국희 그거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최옥순 위원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이국희 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의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입니다.
업무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임 건축정책팀장입니다.
이상엽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조성아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정희정 도시공간전략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김건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한 달 반 정도 되었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아직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현안 사항을 잘 캐치를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 질의할 내용은 간단하게 할게요, 저 다음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우리 총괄건축가 이야기를 조금 해 볼까 합니다. 예산이 작년까지는 어떻게 됐었죠? 올해까지는 어떻게 됐었죠, 2024년도까지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작년하고 올해는 국비 지원을 좀 받았었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국비 포함해서 1억 2000만 원입니다.
○김건 위원 국비 지원을 좀 받았다라는 답변 말고 구체적으로. 국비가 몇 %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23년은 국비 4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총 1억 500만 원으로 운영이 됐고요. 24년은 국비 2800만 원 지원받아서 지금 1억 2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이제 2025년도는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2025년은 지금 저희가 5880만 원 정도 일단 계상하였습니다.
○김건 위원 국비 지원이 들어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김건 위원 이제 국비 지원 없이 순수 시 예산으로만 총괄건축가를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김건 위원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위촉장이네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김건 위원 언제까지로 되어 있죠, 위촉 기간이?
위촉 기간 확대를 좀 해 주세요. 확대가 안 되나?
2026년 10월 13일까지 위촉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 통과됐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아니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건 위원 안 됐죠? 총괄건축가 하기로 하시면서 이번 회기에 조례 상정하시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조례 상정하였습니다.
○김건 위원 통과됐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조례는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위촉 기간은 2026년 10월 13일까지네요. 의회에서 예산 통과 안 시키면 무보수로 이분 일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일단은 저희가「건축기본법」상 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임기가 관련 지침에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연임을 하는 걸로 결정해서 위촉을 한 상태고요. 조례 제정과 예산은 거기에 수반돼서 저희가 일단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 조례 이번에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법령에 근거는 있는 상황이라
○김건 위원 필수 사항입니까, 총괄건축가 제도가?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선택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지자체 권한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선택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지자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도 되지 않았고 예산 심의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위촉을 해 버렸어요. 건축디자인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시는 전체적으로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같아요. 의회 들러리 서라고 계속 이렇게 행정 하시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그거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위촉 기간이 끝나면서 계속 일관성 있는 제도 유지를 위해서 위촉
○김건 위원 국비 예산 지원이 2024년부로 끝납니다.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김건 위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총괄건축가가 잘되었다, 잘못되었다는 제가 혼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최소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선시돼야 되는 상황이 있죠. 의회에서 승인도 하지 않았는데 위촉부터 해버린다?
물론 과장이 지금 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소관 부서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사항 어떻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일단 저희가 처음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할 때 목적을 가지고 도입을 했었고 지금 여러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지만 저희는 전문가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안정기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지금 와서 그만두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해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김건 위원 전 과정을 문의를 드렸는데요?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의회에서 결정할 일이고요. 과장이 그거를 이렇다, 저렇다 하실 답변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지금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잘된 행정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잘못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절차상으로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은?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일단 저희가 먼저 의회랑 협의하지 않은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미 연임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건 위원 연임 결정이, 위촉 기간이 2024년 10월 14일부터입니다. 불과 저번달이죠. 2025년부터 국비 지원 끊긴다는 거는 언제 나와 있었습니까? 한참 전부터 나와 있었죠. 이 사업 시작할 때부터 알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2025년 1월 1일부터 국비 지원 끊기고 지자체 단독적인 사업이라는 거는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걸 집행부에서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임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규정을 앞세워서 위촉을 해버리신 겁니다. 어차피 사업의 경중, 이 사업이 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다 이런 거는 저 말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할 텐데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보지 않으세요, 과장은? 인정을 못하시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저희가 일단 먼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부분은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끝인가요, 행정적으로? 뭐 다른 방법이 없다 지금 이 말씀이세요?
후속 대책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조례도 통과 안 되고 예산도 심의 통과 만약에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책 세워놓으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일단 위원님들 제도의 좋은 취지 쪽을 조금 생각해 주셔서
○김건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위촉해 놓고 나서 의회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통과시켜라 이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그런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과정상의 시기적인 부분에서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의도로 저희가 위촉을 했었던 건 아닙니다.
사전에 협의드리지 못했던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건 위원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이거는 사전에 협의사항도 아니에요. 재검토를 다시 하셔서 2025년도 1월 1일 자로 위촉을 하시든지, 예산이 통과돼서, 조례가 통과돼서 그때부터 하셨어야 되는 게 사업의 절차상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총괄건축가랑 공공건축가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총괄건축가는 시 건축 정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문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공공건축가는 개별 공공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자문을 실시하거나 관여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건 위원 하는 일이 비슷한 맥락이지만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김건 위원 공공건축가가 총괄건축가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지침상 역할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공공건축가는 시에서 진행하는 개별 사업에 대한 자문들이 주요 목적이고요.
○김건 위원 총괄건축가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우리 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별다르게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공공건축가분들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했습니다.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제도를 도입했던 게 저희 공무원들이 했던 건 맞지만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들이 들어와서 건축 부분 여러 가지 제도나 절차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한 부분들이라서
○김건 위원 총괄건축가는 1명이에요, 1명. 그렇죠? 1명을 위한 조례 제정이 우리 시를 보았을 때 이런 사례가 저는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사람을 위해서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제도를 정착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부천시 건축 발전을 위한 부분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 조례는 이다음에 심의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 심의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마무리하자면 저는 이런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 2024년도가 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우리 김건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이어서 총괄건축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금방 임명장은 받았는데 제가 받은 이 자료에 의하면 자료가 또 달라요. 지금 다르게 돼 있어요, 자료는 또. 총괄건축가 송하엽의 임기가 22년 10월 14일에서 26년 10월 13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또 뭘까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연임된 이후 최종적인 것까지 지금 표현된 상황입니다. 최초 위촉이 22년 10월이었고요. 지금 최종 연임되고 나서 기간이 지금까지 표현된 것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연임한 것을 계속 이렇게 임기라고 하면서, 임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임기가 끝났으면 다시 재임기를 표시해야지 이건 계속 임기가 이렇게 된 걸로 표기된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저희가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면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거는 분명히, 그러면 임기가 이렇게 내후년 26년까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임명장은 이렇게 받았는데 또 자료는 저렇게 줬나?’ 이 생각부터 하고, 지금 이거 예결위에서도 해야 되고, 다 이상해요. 자료 받은 걸 여기서 다 얘기하면 시간 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대충 얘기하면, 우선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총괄건축가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22년 10월부터 도입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22년 10월부터 도시건축 정책 하나의 이슈가 있어서 시작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제가 이슈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별도의 사업이 있어서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끝났어요. 그런데도 계속 연임해서 총괄건축가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갑자기 민간전문가제도 운영 해서 다시 조례를 하나 만듭니다.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2개가 올라왔어요. 건축 조례 일부개정하고 또 민간전문가제도 운영 조례하고 2개가 올라왔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송혜숙 위원 정확히 구분이 안 됩니다. 사실은 2개가 정확히 구분도 안 되고 왜 지금 총괄건축가의 업무를, 자문을 제가 쭉 받아봤거든요. 자문을 쭉 이렇게 받아봤어요, 제가 다. 그랬더니 평상시에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것도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할 수 있는 분야예요, 제가 볼 때는. 그전에 없을 때 다 했어요.
특히 R&D 사업을 제가 하나 보면 “특화 공간 조성에 따른 통상적인 인테리어가 아닌 창의적인 부분을 연출하는 감성적 환경 구현 가능한 방향으로 과업지시서 작성 요망” 이게 총괄건축가가 해야 될 일인가요? 깜짝 놀랐어요. 총괄건축가가 해야 될 일 아니죠. 이것도 했고, 또 옹벽 위치, 조경 면적 확인 이런 아주 사소한 것도 다 총괄건축가에서 자문을 받았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나열돼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자문회의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상당히 심의를 막 8회 하고 경관심의도 하고 이래서 아마 민간건축가 제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당위성을 만들어서 제출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자료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제출하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또 내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내년부터는 국비 전액 지원 없이 시비로 다 전액 해야 되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또 올랐어요, 시간당. 올해보다 더 많이, 내년 본예산에 더 많은 예산을 지금 했어요, 맞죠? 올리셨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예산을, 아니요. 더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송혜숙 위원 올라간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연차별 수당. 본예산 이렇게 돼 있어요. 저한테 줬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수당은 지금 기준상, 국토교통부 기준상 엔지니어링 사업 단가로 적용하게 되어 있다 보니 엔지니어링 사업 단가는 매년 지금 상승해서 고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단가가 적용되어서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제도를 하는지, 저도 그 시간에 따라서 할 거지만 이게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지. 봐요, 총괄건축가 있고 또 건축가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있고, 공공건축가를 또 16명을 운영합니다. 하고 또 민간제도 만들어서 또 운영을 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민간전문가 안에, 민간전문가가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로 구성된 것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왜 2개를 해요? 하나만 해도 되잖아요, 굳이.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법에서 정의해 놓은 게 당초에는 총괄건축가라는 용어로 나오다가 민간건축가
○송혜숙 위원 아까 분명히 의무제도냐고 얘기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의무제도는 아니고요. 법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 민간건축가제도 안에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업무를 구분해 놓았고요.
○송혜숙 위원 그러면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송혜숙 위원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송혜숙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도 지금 하시겠다고 올라왔고 예산도 올라와 있는 걸로 압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에서 저희 다루기는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부천시가 예산이 없어서 경로당 이런 데 지금 쌀 지급하는 것도 깎아야 되는 판국에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총괄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올라와 있다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는 뭔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벌여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꼭 필요한 것들만 총괄건축가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아마 다른 위원들도 이걸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얼마나 방만하게 했다고 써 있는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일단 위원님 얘기해 주신 거처럼 저희가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역할을 좀 더 명확히 구분하고 총괄건축가가 총괄적인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송혜숙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괄건축가랑 공공건축가 위촉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위촉을 하게 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일단 공개 모집으로 지금 모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선정해서 위촉이 되는 겁니다.
○임은분 위원 누가 선정하죠, 그럼?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고 있고요.
○임은분 위원 지금 총괄건축가가 공공건축가를 선정할 때 총괄건축가도 그 안에, 선정위원회에 들어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아직 미처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일단 별도 확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 공공건축가가 16명이 된 게 24년 4월에 3명을 더 위촉을 했거든요. 내년 1월 10일까지죠, 위촉 기간이. 지금 몇 개월 안 남은 그 인원을 더 위촉한 이유는 왜 그렇게 위촉을 한 거예요? 그 인원이 충족돼야 돼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인원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인력풀처럼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있어서 다양하게, 공공건축가분들이 본인들 본업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다 보니 저희가 급작스럽게 요청하는 부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시간을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주시는 게 아니라 급작스럽게 요청하시고 바로 회의를 잡아야 되고 하다 보니 조금 더 많은 풀을 가지고 있어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추가로 저희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 지금 열여섯 분의 공공건축가가 다 그 프로젝트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이 인력풀을 가동한다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저희가 그 인력 안에서 시간이 되시고 맞는 분들 그리고 건축가분들도 분야들이 좀 다양하시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접목이 제일 최적화되신 분들을 선정해서 매칭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는 이 공공건축가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봤더니 지금 16명의 전문 건축사 사무소, 대학교수 이런 식으로 있는데 16곳 중에 부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곳은 딱 2곳밖에 없어요. 부천에 있는 사업을 하는 건데 사실은 부천에 있는 건축가나 이런 전문가들이 위촉이 안 되고 부천 지리를 잘 아는 건축가들이 여기에 안 들어와 있고 다 보면 서울 뭐 이런 식이에요. 서초, 강남, 송파구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부천에 있는 분들은 여기 지금 들어오질 않나요? 왜 이렇게 돼 있죠, 구성이?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일단 공개 모집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공개 모집 이후 선정됐는데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사실은 공개 모집하고 선정되는 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임은분 위원 24년 4월에 건축가 3명 추가 위촉했잖아요. 그 위촉할 당시에 선정되기 위해서 저기를 내신 분들, 건축가라든지 그런 거 모집에 응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24년 4월은 저희 추천을 받아서 모집을 했고요.
○임은분 위원 그럼 이거는 그냥 추천받아서 하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지금 세 분은 추천받은 분들입니다.
○임은분 위원 누구한테 추천받은 거죠? 총괄건축가.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부천지역건축사회에서 한 분 추천해 주셨고요. 나머지 총괄건축가분께서 두 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임은분 위원 총괄건축가가 두 분, 부천건축가협회에서 한 분 이렇게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총괄건축가가 이 두 분을 추천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색안경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총괄건축가가 자기랑 친한 쪽, 우호적인 쪽을 추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저희가 그렇게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음에 추가로 모집하거나 변경해서 모집할 때는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 총괄건축가를 우리가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역 줄 거는 그대로 용역이 다 나가요. 그러면 용역 비용 다 나가고 총괄건축가는 건축가대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공공건축가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부천시는 굉장히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송혜숙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굉장히 많은 거가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과학고 건축계획, 경인선 지하화, 심곡도서관 리모델링, 택시 쉼터 등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공공건축가, 총괄건축가 이런 인력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조금 더 좋은 디자인의 건축물을 얻기 위해서 일단은 추진했었던 제도이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들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때는 시정이 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게 민간전문가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제도는 좋으나 사실은 우리가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종식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추천받는 것들을 아니, 3명을 우리가 위촉하는데 1명은 부천시건축사회에서 하고 총괄건축가가 2명을 지금 추천했어요.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향후에는 공개 모집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조금 더 저희 부천시에 맞고 디자인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건축가님들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만약에 이런 공개 모집할 기회가 있으면 부천시건축사회라든지 아니면 부천 업체들에 많이 이런 홍보를 하셔서 부천의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고 부천 지리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우리 부천건축문화제 했었잖아요. 원래 당초에는 어디서 하기로 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올해 말씀이십니까?
○최초은 위원 네, 원래 계획이. 원래는 아트벙커에서 개최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고 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런데 어디서 했을까요, 이번에는? 계획과 다르게.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시의회와 시청 로비를 이용해서 개최했습니다.
○최초은 위원 왜 시의회에서 했죠?
팀장님.
○위원장 최의열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건축정책팀장 이순임입니다.
○최초은 위원 어디서 원래 개최하기로 했었죠?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당초에는 아트벙커 B39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런데 이번에 어디서 하셨죠?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제가 대관 신청 시기를 좀 놓쳐서 자리를 그쪽 대관을 못해서 저희 시청과 의회 로비, 시청 일부분을 했습니다.
○최초은 위원 제가 알기로 이 예산 세우실 때 굉장히 어렵게 세우셨다고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아트벙커에서 멋지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했는데 정말 안타깝죠.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실 수가 있죠?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죄송합니다.
○최초은 위원 아트벙커 계획에는 미리 저희가 확인해 볼 수도 있었고 만약에, 그 시기에 아트벙커에서 뭐 어떤 거 했어요?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저희가 작년에 아트벙커에서 했을 때 그쪽 담당자하고 얘기할 때는 저희가 “내년에도 여기서 하겠습니다” 하고 구두로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2월에 저희가 업무보고 끝나고서 확인했을 때 제가 시기를 놓쳤던 게 문체부에서 9월부터 행사가 11월까지 있다고 들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시청 부근에서 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 문체부에서 하겠다는 계획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구두로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건축문화제 별로 중요하지 않으신가 봐요?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죄송합니다.
○최초은 위원 내년에는 안 하실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저희가 시 재정상도 그렇고 지난번 추경 때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하신 걸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이번에 할 때도 예산이 너무 많이 깎여서 저희가 사실 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주변 지역 상생 많이 도움을 받아서 그래도 했는데요.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요. 팀장님 하셨는데 애초에 너무 기본적인 실수를 하시니까 저희 예산을 세워주신 위원님들께서도 면이 안 설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죄송합니다.
○최초은 위원 원래 아트벙커에서 멋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이없는 실수로 인해서 의회에서 급하게 하셨죠? 정말 급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아래로 내려가 봤을 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멋있는 작품들이 이곳이 아니라 정말 계획했던 것처럼 하셨으면, 그 어려운 예산 그렇게 쓰실 거예요?
시 재정이 안 좋은 거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실수는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어이도 없고 살짝 화도 나기도 해요. 이 건축문화제 준비해 주신 분들은 뭐가 될 것 같으세요?
아트벙커에서 하신다 그래서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물론 의회랑 시청에서 하시는 것도 멋있고 훌륭하겠죠. 그런데 느낌이 다르지 않겠어요? 아트벙커에서 하신다고 했을 때랑 의회 로비에서 한다고 하셨을 때랑 안 다르세요? 죄송하지 않으세요, 이 문화제 준비하신, 참가하신 분들?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죄송합니다.
○최초은 위원 그럼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다시 세워드려요? 다시 한다고 하면 저희는 더 이상 세워드릴 명목이 없어요. 내년에 하신다, 안 하신다 지금 결정한 건 아니지만 너무나 어이없는 실수를 하셨는데 그 실수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믿고 어떻게 예산을 세울 수 있을까요?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죄송합니다.
○최초은 위원 기본적인 실수는 팀장님도 팀장님이시고 과장님께서도 좀 더 많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다음부터 계획 수립할 때는 장소나 이런 것들까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일단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저희는 구두가 항상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구두가 아니라 정확한 문서로 확인도 하고, 문체부에서 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로 그 말씀하실 때 이미 다 세워졌을 것 같은데 그럼 그 시기를 조정을 하시든지 그런 거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팀장님 능력 있으신데 너무나 어이없는 실수를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되게 저도 좀 민망스러워요, 그렇죠?
다시는 이런 기본적인 실수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죄송합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저는 32쪽 시민과 함께하는 부천 건축문화제 개최 건으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모전에 상금이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최옥순 위원 상금이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아니요. 상금은 없었습니다.
○최옥순 위원 상금이 없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최옥순 위원 그럼 여기에 공모 작품을 제출할 때 기준이 뭔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기준은, 위원님 저번에 보시면서 기능상 붙어 있는 거 보고 다른 데서 선정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들었는데 다른 공모전이나 다른 쪽에서 수상을 한 것들은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날 또 담당 팀장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기능경기에 출전되는 거는 과제가 공개된 과제예요. 전 국민이 다 보는 그런 과제인데 그 과제를 공모전에 새로운 작품이라고 전시가 돼 있어서 제가 사실은 팀장님한테 “이거는 여기에 전시하시면 안 되는데 왜 전시하셨습니까?”라고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선정 기준이 뭐가 있는지, 플랜이 있는지.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저희가 그렇게 기능대회에서 주제가 나왔다는 거는 미처 파악을 못 했었고요. 출품된 작품이 아니다라는 거는 확인을 받아서 사실은 전시를 했었던 건데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기능경기 과정에서 그 아이가, 작품 하는 작가가 연습하는 과제를 제출한 걸 저는 봤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학교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일단 저희가
○최옥순 위원 그럼 출전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그렇게 지금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인을 한 사항이고요.
○최옥순 위원 그거는 한번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앞으로는 문구나 표현되어 있는 것들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공모전이라면 이게 겹치는, 작품이 겹치거나 아니면 다른 걸 모방하거나 이런 작품들은 전시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면밀히 살피셔서 중복되지 않고, 왜냐하면 다른 데서 와서 관람을 하는데 ‘저거 어디서 본 건데 여기 또 공모전에 나와?’ 이런 거는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 거는 좀 세밀하게 분류하고 모듈화를 만들어서 선정 모듈 규칙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작품 전시하든가 공모전 할 때는 그런 게 다 있거든요, 룰이. 그런 거를 좀 제도적으로 만드셔서 조금 촘촘하게, 또 이렇게 퀄리티가 올라갈 수 있는 전시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래서 선정이 되면 그것도 영광이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이나 김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도 일단 문제지만 저는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관계 법령에 의해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등등 해서 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모든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1년에 몇 건이나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올해 한 6건 정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올해 6건 정도 하셨나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문 의견서를, 심의 의견서를 봤는데 사업은 상권 특화가로 조성사업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로. 그런데 지금 여기가 차가 상당히 많이 다니는 골목이에요. 그리고 보도도 충분히 있고, 양 옆에. 그런데 지금 상권 특화가로라고 해서 심의 의견에 화강판석을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심의예요. 그런데 심의나 자문 의견을 받으면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참고.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저희가 조건을 걸었을 때는 반영을 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고요. 공고가 나갔을 때는 꼭 반영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최은경 위원 권고든 조건부든 일단 공공디자인 소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받는 이유는 이 공사하는 팀이나 이런 분들이 어쨌든 의존을 하게 되잖아요, 이 심의나 자문 의견을. 의존을 하게 되는데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 길에 화강판석을 깐다? 그리고 그 예산도 거의 4억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티가 하나도 안 나요, 가보면. 동네 주민들조차 이 사업을 왜 했는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관련 부서에 여쭤보니 공공디자인진흥소위원회 심의 의견이 이렇게 나와서 했다라고 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이 공사가 잘됐건 못 됐건 관련 부서에 책임이 돌아가요, 심의를 받아서 한 결과인데도. 그러면 관련 부서들은 이 심의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들이 좀 책임 있는 심의나 자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4억짜리 심의 자문을 하는데 세 분, 네 분, 네 분이 말씀하신 거에 그 4억짜리 사업을 한 거예요.
지금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인원이 30명 있습니다. 이분들 참석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한 번 회의할 때?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르고요.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소규모로 모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네 분에서 다섯 분 정도 될 것이고요. 본위원회를 하게 되면 한 열 분 내외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이 원종동 벚꽃길에도 도로에 화강판석을 깔아서 덜썩덜썩거리고 비 오면 빗물 튀고 깨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정말 오래 못 가요. 이거 주민 누구나 봐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차가 다니는 도로에 이런 걸 깐다는 거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이런 심의 의견을 내주면 담당 부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앞으로는 심의 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현실성 있고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이용자 편의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담당 부서는 이 위원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결과니까 일단은 책임 있는 심의 자문 좀 해 주십사 하고 저는 당부드리고 싶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
○최성운 위원 방금 최은경 위원이 하셨는데 별도로 다른 의견.
건축문화제 건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경기도 문화제 개최하시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최성운 위원 거기에 우리 건축 관계자들도 참여하시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저희가 매년 참석하지는 않고요. 재작년에, 저희 23년에 부천시에서 했을 때만 참석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경기도 다른 시에서 개최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할 때만 참가하고 안 했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저희가 특별히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성운 위원 건축문화제를 우리가 쭉 봤을 때 이거는 중복으로 하지 않냐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부천시 재정도 넉넉지 않고 이게 꼭 중복해서, 거기 경기도에 참여하면 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경기도가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 문화제라는 게 이제 저희는
○최성운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할 때는 다른 시에서는 안 왔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거의 저희 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했고요.
○최성운 위원 다른 시에서는 안 오셨냐고.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지역 건축사회들은 같이 참석을 하셨지만 다른 시민들이 오시거나 하시는 거는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재정 상태나 봤을 때 사업의 효과성을 잘 따져보시고 이거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저 확인만 할게요.
○위원장 최의열 확인만 한 번 하세요.
○송혜숙 위원 아니, 제가 이거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87쪽 한번 보실래요? 명시이월된 게 하나 있어요, 이월된 사업. 부천시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 이월하셨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송혜숙 위원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해서 이월했는데 2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했나 봐요. 이걸 어떻게, 맞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두 회사가 컨소시엄. 그런데 이게 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했어요. 이게 언제 사업이냐 하면 23년 사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끝났겠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지금은 완료가 됐고요.
○송혜숙 위원 완료됐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이게 당초에 국토부 공모사업인데 국토부에서 내려올 때 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이 12개월짜리, 1년짜리 용역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국토부에서 계획을 세우실 때 시 예산 편성되는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사전 절차로 용역업자 선정하는 부분에 대한 기간을 조금 누락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 저희가 한 6월부터 일단 착수가 됐고요. 국토부랑 분기 보고나 협의 시 전국
○송혜숙 위원 아니, 알겠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23년 6월이니까 예산은 22년에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겠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지금 23년 예산이고요. 24년
○송혜숙 위원 아니, 본예산에 들어왔어요? 그럼 어느 예산에 들어왔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23년 예산이었고 24년으로 지금 명시이월해서 현재는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22년도에 세워서 23년도에 했는데, 이제 국비 내시 돼서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공기부족으로 해서 24년에 이월해서 마무리를 못 해서, 그럼 이월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23년 예산, 23년 추경으로 예산 편성이 된 거고요.
○송혜숙 위원 추경 편성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계약 기간이 원래는 국토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12월까지로 1년짜리 사업으로 공모를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1년으로 계약이 됐고 국토부에
○송혜숙 위원 그러면 올해 6월 24일까지였는데 이걸 못해서 이월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당초에 국토부
○송혜숙 위원 이월돼 있어요. 이거 이상해, 이게 문구가 지금.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23년 예산이고 24년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송혜숙 위원 금방 당초에 1년짜리라면서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국토부에서 공모를 할 때 그렇게 해서 23년 12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공모를 진행을 하셨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공모에 선정된 업체들이 하다 보니 3월에 착수하신 분도 있고 6월이나 7월에 착수하신 분도 있는데 그 용역은 1년짜리라
○송혜숙 위원 아니, 보세요. 지금 이월했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년짜리 사업이에요. 그런데 6월에 지금, 우리가 6월 그러면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추경으로 했다는 거예요, 추경으로. 추경 내시 했어요. 추경 내시 했으면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아. 국·도비로 추경이 들어온 건지 우리 시가 추경으로 넣은 건지. 우리 시가 추경으로, 이게 5 대 5인가 그렇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송혜숙 위원 5 대 5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시가 추경으로 넣어서 지금 6월 올해 연도까지면 명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명시이월을 했다는 거냐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23년 추경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23년이면, 1년짜리면 올해 6월까지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그래서 명시이월
○송혜숙 위원 사업 기간이.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당초에 계약을 할 때는 국토부
○송혜숙 위원 그럼 23년 말일까지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당초 계약을 할 때는 12월까지 계약이 돼 있었고요.
○송혜숙 위원 12월까지, 23년 12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되었고 국토부랑
○송혜숙 위원 그럼 1년 계약이 아니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국토부랑 협의 과정에서 당초 국토부가 계획했던 용역이 1년이라서 12월에 다 연장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기간 연장을 진행하면서 명시가 된 상황입니다.
○송혜숙 위원 여기 용역 기간이 딱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용역 기간 명시하고서 이월했다고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저희가 표기를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거 표기가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행감자료에. 누가 봐도 ‘뭐야, 이게?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정확하게 해야지. 명시이월 아닌데 명시이월했다고 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김건 위원이 말씀하셨던 의회 경시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내용들이 있었죠. 대부분 도시주택환경국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아요. 우리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물 하나하나 디자인도 필요하고, 전체적인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도 필요하고 여러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것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런데 그렇게 꼭 전문가들만이, 건축전문가들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성주산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앞에 심곡본동, 심곡본1동 이런 원도심 지역에 단독주택들이 많아요. 이거를 10년 주기로 이렇게 카드 섹션 하듯이 지붕의 색을 지정해 주면 그 색으로 지붕을 칠할 때 비용을 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 한 10년에 한 번씩 페인트는 칠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건축가가 아닌 또 미술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 형태들을, 우리가 보면,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산토리니의 이아마을 같은 경우는 파란색, 흰색 하나를 가지고 이 마을 전체를 이끌어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성주산 정상에서 바라본 원도심들이 어떤 지역에 어떤 건물에 어떤 색을 넣었을 때 정말 사진의 포인트가 되고 사람이 다시 찾는 관광지가 되고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얘기가 지금 많이 나왔던 우리 건축문화제. 건축학과 학생들이 1년 졸업 무렵에 졸업 작품전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건축학과 학생들이 학교 실내에서 전시회를 많이 하는데 사실 외부에서는 그 작품들을 보러 오지 않아요. 그냥 졸업 작품으로서 한계가 거기까지인데 이번에 시의회에서 전시회를 하는 걸 보면서 학생들은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겠다라는 느낌은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실내디자인과에서 한 10여 년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외부에 가서 자기 작품을 보여주고 평가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건축과가 우리 부천에는 대부분 2년제다 보니까, 대학이. 그런데 건축과는 3년, 4년 하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위원장 최의열 그래서 매년 못 한다면 비엔날레 형식을 띤 2년에 한 번씩 하는 방법도 괜찮다라는 그때 주문을 좀 저희가 했었고요. 그래서 지역의 대학생들을 위해서 한다라면 저는 그 전시회 굉장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사실 이번에 전시하면서 위원님은 장소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학교 측에서는 상당히 좋아하시고 만족해하셨거든요. 앞에 다른 축제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일부러 끌어들이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보고 가시고 그런 것들로도 굉장히 또 흡족해하시고 또 내년에 사실은 더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도 많이 지금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제가 지금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작가도 자기 작품을 전시했는데 아무도 와서 보지를 않아요. 그것만큼 섭섭한 게 없어요. 학생들도 그 졸업작품전을 하기 위해서 몇 달을 고생해요. 몇 달 고생해서 학교 내부에서 전시하면 자기네들끼리, 그들만의 리그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렇게 외부에 나와서 하면 얼마나 자긍심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까 임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건축가들도 충분히 좀 활용을 잘 하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답변 나온 게 있어서 잠깐만.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기능경기 과제를 제출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도교수의 작품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건축문화제라든가 건축 작품을 할 때 그거는 지도교수의 작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 과제는 지도교수의 작품이지 학생의 작품이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기능경기에서 과제가 출제된 거는 지도교수의 작품을 갖고 과제 경기로 해서 출전을 해서 거기서 상벌이 결정이 되는데 그거를 개인의 작품으로 출전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칩니다.
건축디자인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의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임봉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종선 건축관리1팀장입니다.
박희원 건축관리2팀장입니다.
이지은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참고로 이주언 지역건축팀장은 명예퇴직 휴가 중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의원 최옥순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혹시 옥상 비가림 시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옥상 비가림 시설의 불법성 여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옥순 위원 네. 지금 저희 원도심과 구도심에서는 옥상 30년 된 노후주택에 대해서 이분들이 너무 덥고 추운 관계로 해서 비가림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권익위 의결사항이 지금 제가 검색해 보니 있던데 그 건에 대해서 아시는지.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 부분 제가 정확히 100%는 모르지만 어렴풋이 알고는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저희도 국민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옥상 방수라든가 이런 것이 주민 불편을 굉장히 야기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거나 아니면 건축물의 증축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불법건축물로 관리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권익위 11월 22일 보도자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후주택 옥상층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지붕은 무단 증축 행정처분은 감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완화의견이 또 표명이 됐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부천시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구에다가 민원을 접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구에서는 시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으면 본인들은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방향은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노후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관계로 부득불 옥상 슬라브 주택의 경우에는 지붕층을 함석판이 됐든 아니면 개량형 지붕이 됐든 그 부분이 옥상방수 내지는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로, 방수가 안 되면 또 주거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지붕을 개량하는 수준이라 그러면 불법건축물로 판단하고 있지 않는데 문제는 지붕 개량이라는 목적하에 층고를 한 2m 이상 해서 창고시설로 쓴다든가 아니면 일부 주거시설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약간의 불법 형태를 띠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것은 되고 안 되고를 두부 모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순수 지붕 개량 수준이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로 저희가 항측 조사에서도 잡고 있지를 않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래서 제가 각 구에 비가림에 대한 이행강제금, 벌칙금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에 대해서 심의관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사용 면적의 증가가 없어도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축으로 보아 무단 증축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노후 주택에서 기본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무조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게 아니고, 저희가 원상회복 촉구할 게 아니고 조금 약간 유예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나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저희가 순수하게 옥상의 방수 문제로 인해서 개량형 지붕을 설치하는 행위까지 저희가 불법행위로 적발하거나
○최옥순 위원 아니, 그 행위까지 지금 적발되고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적발은 하는데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수하게 그 목적으로만 적발이 된 것인지 그게 아니고
○최옥순 위원 아니, 이행강제금도 부과되고 있거든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 부분까지는 제가 그렇게 파악하지 않고 있는데 각 구에서 순수하게 지붕 옥상 방수를
○최옥순 위원 그게 대수선이 되는지 증축이 되는지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우리 이행강제금은 위반 행위에 따라서 적용 요율표가 다르기 때문에 불법 증축이 되면, 무허가 증축이면 산출 과세표준액의 50%, 또 그리고 대수선 같은 경우는 기타사항에 해당돼서 10% 이런 식으로 요율이 다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 건축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수 차원에서 비가림 시설만 한 것을 불법건축물로 단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케이스대로 확인해서 사안, 사안별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구에다 그렇게 통일된 회의를 하고 지침을 내려보낼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렇죠. 뭐든지 일원화가 돼야 집행부도 일하기 편하실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제가 행감자료 166쪽 위반 건축물에 대한 그런 관계를 한번 보다 보니 이거를 제가 주변에 한번 구에도 확인하고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권익위원회에 또 나온 게 있어서 그러면 권익위원회가 이거를 얘기를 하고 의결이 됐다고 하면 각 시에서도 알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부천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뭐를 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구에 이런 거를 문의드려보니 아무런 조치사항, 이런 의결에 대한 거를 전혀 모르고 계시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지역에 이 민원이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노후주택에 관계된 거는, 거의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들은 이 건으로 해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벌칙금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아셨으니 조금 선제적으로 제도를 찾으셔도 될 것 같고.
김포시 같은 경우는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행도 또 할 수 있는 쪽이 있으니 그런 쪽으로도 많이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잘한 건 잘했다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피복비 받아보니까 주택환경국에서 하는 과 중에 제가 볼 때 유일하게 제대로 집행하신 것 같아요. 정말 안전화도 사시고, 장갑도 사시고, 우의도 사시고. 이거는 국장님 계시겠지만 건축관리과처럼만 쓰라고 국장님께서 다른 과에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노하우는 다른 과에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공개공지 얘기 좀 할게요. 구청이 복원되면서 공개공지 불법 단속을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전반적인 시정 운영에 관련해서는 우리 건축관리과에서 공개공지 관리하고 있는 거 맞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저희가 총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총괄로 하고 계시죠? 올해 어떻게 단속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이 공개공지에 관련해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상업지역 내에 일부 공개공지가 원래의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상업용도로 활용되는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구청 신설과 함께 합동점검도 상·하반기별로 실시하고 구별로 분기별로 또 점검을 실시하고 이렇게 단속을 강화를 했는데 여전히 저도 상동 일부 판매시설이나 예식장을 갈 일이 있다거나 이럴 때 들러보면 휴일만 되면 그렇게 또 저희가 바라던 바와 달리 활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여전히 있는 걸로 저도 지금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단속을 좀 더 강화해서 원상회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행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사항을 보니까 공개공지 해서 ‘완료’ 이렇게 써 있길래 잘하셨다고 쓰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료는 이게 완전히
○김건 위원 알고 있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완료될 수 없어서 지속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방금 ‘주말에만’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가 주말 위주로 이렇게 나가보면
○김건 위원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일부 대형 매장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약 한 달 전부터, 예를 들어서 11월에 일주일 동안 공개공지에서 ‘세일 행사를 합니다, 뭘 팝니다’라는 거를 약 한 달 전부터 곳곳에 포스터를 붙여놓고 있어요. 지나가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아무도 안 봤을까요?
심지어는 동 행정복지센터 앞에까지 붙여놨습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평일에 오픈을 해요. 그래서 원미구청에서 이번에는 일 처리를 굉장히 잘해 주셨습니다. 가서 강제 철거를 하셨어요.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주문을 좀 하고 싶은데 공개공지의 표지 설치를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문제가 되는 장소를 가보면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강제성을 띄어서 “여기는 공개공지입니다”라는 표지판을 붙일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저희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표기해 드렸듯이 2020년 7월 이후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표지판을 설치해서 준공, 사용 승인 시에 설치하도록 해놨는데 그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점검을 하면서 건축주 관리인들 만나서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 줬으면 하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고 저희가
○김건 위원 잘 지켜지고 있나요, 그 권고사항이?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현실적으로 상업시설이 위반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는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건 위원 과장께서도 아까 답변하셨겠지만 매년 행정사무감사마다 나오는 이야기고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물론 지적은 받고 있지만 작년과 다른 것은 저희가 시·구 합동점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물론 단속할 때만 조금 눈에 띄게 치웠다가 또다시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을 누적시켜서 저희가 우리 담당자 회의할 때도 내년도에는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와 고발이라는 초강수의 행정조치도 병행해야 되겠다라는 걸, 올 한 해는 행정계도 중심으로 가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 계도가 상당히 시간이 있었고 그동안 적발된 누적 사항을 상당히 저희가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미구가 지금 주로 많은데 시하고 원미구하고 합동으로 해서 또 단속하고 그 단속 실적이 누적되면 또 치우고 이러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조금 현행 법령상에 약간의 모순이 있는 부분이 시정을 완료해버리면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또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적발하고 바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 사전 통지하다 보면 그때 시정 완료했다고 또 보내주면, 저희가 그런 부분이 또 애로사항이 있는데 누적되는 대로 하면 고발 조치까지 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 과에서도 고민하고 있다라는 답변으로 듣겠고요.
제가 두 가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과에서 판단을 해 주세요.
첫 번째는 이 시설물 설치가 공개공지지만 상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2020년 이후에 준공 허가된 데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앞에 보도나 인도가, 그건 우리 시유지죠? 거기에라도 “여기는 공개공지입니다”라는 시설물을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 법령으로 해석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사업계획을 짜서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개공지 사용할 때 특히나 대형마트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만 해도 2,500여 분이 돼요. 그거 보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어떤 방향으로 사전에 홍보하는 방법, 홍보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서 우리 도시교통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능하시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최초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이건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제가 23년도 행감자료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구청에서 위반건축물 단속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때는 신규 직원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도 신규 직원분들이 하시나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인력 구조상 거의 건축물 단속은 건축지도팀의 신규 직원이 상당히 많이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보시면 이행강제금은 그 액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좀 있는데
○최초은 위원 상이하긴 한데, 그리고 액수도 크고 강성 민원도 많고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목격한 적도 있고요. 그러면 과연 신규 직원분들에게만 맡긴다는 말씀은 좀 그렇지만 이게 괜찮을까요, 직원분들은?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저희가 그래도 조금 좋아졌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10개 광역동 체계에 있다가 3개 구청 체계로 바뀌면서 기존에 동에 건축팀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단속을 하게 되면 행정직들이 인사발령을 받아서 가서 단속업무, 건축법령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속 업무를 보다가 또다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흩어지고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았는데 구청에 건축지도팀이 신설되고, 비록 신규 직원이지만 건축직이라는 직렬이 배치가 돼서 아무래도 건축법령에 대해서는 행정직보다는 더 자세하게 그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고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이 업무 자체가, 단속이라는 업무가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힘들고, 저부터도 단속 당하는데 저를 단속하는 공무원한테 좋은 분위기로 이렇게 대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억압하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신규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힘들고, 고충을 토로하고, 때로는 그만두고 이러는데 이게 또 7급 이상의 경력을 가진 우리 건축 공무원들이 많다면 순환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또 인허가도 담당하는 직원들도 8급, 9급이 인력 구조상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단시간 내에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어쨌든 인력이, 신규 직원들이 한 몇 년 동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경과되면 그 구조가 또 8급, 7급의 안정적인 조직 구조로 변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초은 위원 물론 그분들도 전문가로서 들어오신 분들은 맞지만 아무래도 노하우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겠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런 부분은 담당 팀장이나 과장이 보완할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최초은 위원 말씀대로 법령 해석이나 위반 건축물로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도 많더라고요. 저도 물론 민원을 받아서 이것저것 같이 보러 가기도 하고 또 확인도 해 봤는데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상당했어요.
그러면 이게 또 담당자에 따라 판단이 또 다를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좀 뭔가 형평성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주관 부서인 건축관리과에서도 담당 직원들에 대한 직무 교육이나 팀장님들의 노하우를 좀 더 주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위원님 말씀 고맙게 생각하고요.
작년하고 올해 저희가 또 구청 단속 공무원들 워크숍을 따로 1박 2일 이렇게 해서 가져서 단속 법령에 대한 숙지 그리고 또 노하우, 고참 직원과 신규 직원 간의 상호 소통 이런 행사를 가진 적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서로 소통될 수 있는 건축 단속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실무에 대한 심도 있는 직무교육은 꾸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관리과에서 해체 신축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을 책임지고 계시는 거 맞나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해체 공사에 대한 인허가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고요.
○최은경 위원 인허가권 말고 안전관리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러니까 그 인허가권자가 안전관리의 기본적인 책임자가 됩니다. 다만 저희 건축관리과에서는 해체 공사를 총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허가 대상 해체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해체 심의를 하는데 해체 심의를 저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에 지금 대책 마련이 있길래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저희 지역 원종초 옆에 당장 장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건축관리과에서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어떤 부분을요?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바로 옆이에요, 진짜로. 운동장 담 하나 사이로 두고 옆에 장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를 하는데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아서, 그러니까 일단은 아직 걱정이죠. 우려를 벌써부터 하고 계셔서 혹시 건축관리과에서 좀 도움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챙겨봐 주십사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장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이 지금 해체 심의를 접수했는지는,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는지 제가 그 케이스까지는 확인은 안 해 봤지만 확인해서 원종초등학교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철거에 안전성이 수반이 되도록 심의를 아직 안 했다면 심의에, 그 학교하고의 연관성을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182쪽에 보면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항공사진 제공 현황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못 하셨잖아요. 작년도에 우리가 항공사진을 못 찍었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저희가 거의
○송혜숙 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격년제로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송혜숙 위원 격년제로 하는데.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작년에 위원회에서 3년 간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시행이 돼서, 올해 다시 3년 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예산 상정을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예산 올렸어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이번에는 꼭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예산을 올리셨구나.
그런데 아까 우리 최옥순 위원님이, 국민권익위에서 나온 자료를 저도 봤어요. 봤는데 이제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내용이에요. 의결을 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다는 아니고 자세히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럴 때는 되고 이럴 때는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누가 이의를 제기했어요. 민원을 제기한 거를 소위원회에서 토론을 했어요.
경상남도 합천군수께서 해서 한 건데 그쪽에 농지 돼서 했는데 우리도 농지가 있잖아요. 농토, 농지 있는 부분들에 가설 건축물을 했는데 그 가설 건축물에 부과를 한 상태여서 이걸 했는데 이제 부과하지 마라, 결국은 이렇게 된 거거든요, 내용이. 그렇게 되면서 다른 것도 봤어요.「건축법」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럴 경우 법을 확대해석하나 아니면 어느 쪽에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되죠, 분쟁이 있을 경우는?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만약에 애매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해서 부과를 하나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가설 건축물이 우리 건축법령상에 일부 용도라든가 구조라든가 존치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다양한 용도를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어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구의 이익으로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건축법령에서 허용하는 용도로만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제 강제이행금 80조에 보면,「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허가권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어요. 허가권자가 이거를 정할 수 있다는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60㎡ 이하의 거주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대해서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좀 우리가 만들어서 어느 정도 노후된 데는 허가를 해 줘야지 몇 년, 한 30년 됐는데 이제 와서 부과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요, 우리 원도심에는.
그래서 우리가 오죽하면 격년제로 이거 항공 촬영을 못 하도록 했겠어요.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분들 집을 샀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도 몰라요, 몰라.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원도심에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보고 돈을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내라고 와요. 그런 경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상당한 민원에 시달리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자세히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해서 서민들의 삶에, 아파트 이런 데는 그렇지만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비가림도 있고 방수 안 돼서 물 새는데 이렇게 해 놓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 하면 안테나 이런 거 설치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비 오니까 했는데 그것도 불법건축물이다 해서 부과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또 해서 이거 항공 촬영을 어떻게 예산을 세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반영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합니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 말씀을 주셨길래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항공사진 촬영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아까 지붕 개량 같은 것들은 저희가 항측에서 기존의 항측 도면을 엎어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증가되지 않으면 절대 저희가 단속 범주에 잡고 있지도 않고 또 항측에서 적발돼도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위법성이 인지되는 거에 한해서 적발하는 것이지 단순히
○송혜숙 위원 지금 우리가 항공 촬영을 안 해서 그런지 할 때보다 민원이 확실히 적게 들어오는 건 사실이에요. 한꺼번에 확 들어와요, 민원이 그거 하고 나면.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지금 저희도 제일 우려하는 게 금년도에 또 항측을 하게 되면 굉장히 또 많은 양이 그동안 누적돼 있던 부분이 있어서 또 사실 더 많이 나올까 봐 저희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판독을 잘하셔서 가능한 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관리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의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장번자입니다.
2024년도에도 도시 균형 발전과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택정책과 소속 팀장과 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태연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이준호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권미정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강경현 주택감사팀장입니다.
이윤화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염재현 주거복지센터장입니다.
주택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건입니다.
과장님, 저희 작년에 이야기 나눴을 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나가야 된다,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속기록에도 있고요. 그런데 올해 집행률 보니까 47%밖에 안 됐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하반기 현재 점검 진행 중에 있어서 집행률 기준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예산도 저희 집행액으로 남은 470만 원만 가지고 2025년도 본예산을 올리셨던데.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지금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삭감 검토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저희 자문단이 별도로 있어서 자문단을 활용한 점검과 자체 점검을 활용하고 문제가 되거나 하는 단지들 위주로 점검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건 위원 작년도 예산심의 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로 이 정도 예산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다 그러셨는데 내년에 할 수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주문드릴게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없는 예산이지만 그렇게 과에서 중점 가지고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이거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해 주셨고 비중 있게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해 주셨었기 때문에 내년에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제가 좀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드리는데요. 추진실적 52쪽에 보면 공동주택 민원 상담 접수 건수가 2,099건으로 나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작년도 걸 보면 611건이었단 말이죠. 지금 3배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이게 왜 그렇게 증가가 됐나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저희가 지금 국민신문고 민원 사이트로 들어오는 민원 중에 올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김건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뭐가 바뀌었나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아니요, 바뀐 사항은 아니고 관리 업무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라든가 아파트 단지 내에 선거관리위원회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대한 사항들에 따른 민원이 대폭적으로 금년에 증가를 했습니다.
○김건 위원 동일 사안이 늘어난 거, 그러니까 한 가지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1개 단지에서의
○김건 위원 다시, 다시.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그러니까 모든 단지가 정확하게 늘어난 거는 아니고요. 일부 단지, 단지 명을 저희가 특정하기 어려워서
○김건 위원 특정 단지에서 동일 민원이 개수가 많아진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반복적인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김건 위원 이거를 추진실적이라고 하셨길래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그래서 직원들이 조금 힘들게 업무 처리를 했습니다.
○김건 위원 고생하시고 있는 건 알겠는데 이거는 동일 민원을 건수 늘려서 추진실적이라고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아니,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전세사기 대응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어떤 게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다른 지자체에
○김건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보다 우리 부천시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지금 예방 업무에 대한 사항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토지정보과와 구청 부동산과에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사후에 피해 확정이 된 가구들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원 받아야 될 분들이 지원을 못 받거나 하는 사항이 없도록 문자라든가 안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감사합니다. 저희 팀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정말 전세사기가 화두가 됐을 때 그 당시에 우리 부천시도 피해 가구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여건에도 굉장히 잘 대응을 해 주시고 잘 지원을 해 주셔서 너무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조금 선제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게 이번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본조 신설된 거 있죠? 2024년 9월 10일에 제28조의2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이라고 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신설이 됐어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지금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 경기도 주택정책과에서 관련 부분에 대한 조례를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이번 회기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 있고요.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바뀐 부분 때문에 인력 조정이라든가 전담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조직관리팀과 행정지원과에 인력에 대한 부분 충원 요청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김건 위원 과장께서 설명해 주세요. 이 본조 신설된 주된 내용 지자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할 수 있는 방안, 이 법이 신설이 돼서 지자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현재는 공용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등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사실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검토되지 않고 지금 법령만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김건 위원 아니, 제가 그거를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본조가 신설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신설된 게, 신설이 됨에 있어서 지자체가 해야 되는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는지.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피해 지원 주택으로 확정된 주택에 대해서 지금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그 이전은 저희가 사실 확인은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기준으로 해서 피해 지원 긴급 생계비나 이런 것들을 신청하시게
○김건 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김건 위원 일단 비용에 관련돼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관리 현황 조사 및 조치, 공공위탁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걸 들어보면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부천시도 따라서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으면 될까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지금 아직 그 부분까지 제가 검토를 못했고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갖고 가야 할지를 아직까지는 검토를
○김건 위원 그래서 제가 선제적인 거를 주문하는데 그동안에는 너무 잘하고 계셨지만 법령에서 지자체에 권한을 좀 많이 줬어요,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물론 신설된 지는 몇 달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9월 10일 본조 신설된 거 과장, 사실은 알고 계시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김건 위원 그렇다면 과에서는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 저는 그게 좀 궁금했던 거고요. 경기도 조례를 따라서 하겠다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아직 그것조차 검토를 안 해봤다는 말씀이신지 어떻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아직 제가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 부분은 추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오늘 이후로 경기도와 소통을 하시든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든, 우리 다음 회기가 있죠. 내년에 바로 상반기에 있습니다. 빨리 해야죠.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자꾸 우리 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뒤처진다는 게 이런 행정의 늦장 대응이라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특히나 이슈되고 있고 피해 지역이 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는 벌써 조례 개정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는 선제적으로 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송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진짜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민원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혜숙 시의원입니다.
이제 우리 범박동 일루미가 다 청산이 됐죠? 조합도 해제가 됐고.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주거정비과에서 아직 저희 쪽으로 내용 확인은 못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 그래요? 주거정비과?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조합 해산에 대한 업무가 지금
○송혜숙 위원 아니, 제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됐다는 전제하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지금 공동관리주택 이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는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공원이라든가 기타 지금 아파트 지은 지, 새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분리 이런 게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하실 건지?
왜냐하면 단지가 전체로 하나로 묶인 상태에서 지금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현재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 재개발 단지이다 보니 사업 주체에서 준공을 하면서 하나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관리규약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돼서 저희가 신고 처리가 되었던 상황이고요.
현재 입주자대표회 측에서는 각 단위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그 부분은 어찌 되었건「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민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주택정책과에서는 현재 하나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관리한다고 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민들의 의사결정을 구비서류로 하여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신 거고 단지 안에서 주민들 간에
○송혜숙 위원 만약에 주민들 간에 단지 안에서 협의가 되면 공동주택과에서는 그렇게 하시고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일단 법에 의한 절차대로 관련 서류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도 법에 준해서 검토하고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송혜숙 위원 많은 분쟁이 있고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과 그런 소지가 있어서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현실은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준공하기 전에 임시 사용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옆에 아파트도 공동으로 돼 있다가 분리를 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3,700세대의 아파트를, 1단지부터 4단지 있는 아파트를 같이 묶어놓는다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희는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불편함은 맞는 것 같아요. 단지가 도로 몇 미터 이상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것을 해 줬으면 이게 안 됐을 텐데 이런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관리를 좀 하고 또 어느 정도 계도를 했으면 좋은 방향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는 그냥 법리대로 아니면 주민들이 그냥 하라는 대로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분쟁이 끊임없이 있고 법적 싸움도 하고 이런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주해서 새 아파트에서 이사 가고 싶다는 사람도 많고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좀, 어떻게 잘 해달라고 주문도 못하겠어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공감을 저희도 하고 있고 법에서는 일단 어찌 되었건 하나의 아파트 단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
○송혜숙 위원 지금 그래서 놀이터나 기타 공원도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서로 분쟁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놀이터나 이런 것도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서로. 이쪽에 오지 말라 이런 싸움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좀 해 줄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정책과장님, 센트럴힐 감정평가 하여튼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아마 큰 무리 없이 한 것 같은데 또 다른 변수가 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지금 감정평가 결과는 지난 10월 16일에 나와서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 및 대상자들에게 다 전달은 된 상태고요. 그리고 그 이후 11월 14일에 재감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 요청을 접수해 주신 날 바로 감정업체 선정을 위한 업체선정 감정평가위원회에 명단 통보 요청을 지금 한 상태이고요.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저희도 임차인 대표 회의록 관련 자료를 공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주거복지센터장 와 있으시죠?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있는 일, 규모 이런 거 한 2, 3분에 걸쳐서 잠깐 브리핑 좀 해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요.
○주거복지센터장 염재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자로 주거복지센터장으로 일하게 된 염재현입니다.
지금 부천시 주거복지센터는 부천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부천도시공사 바로 인근에 사무실이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로서 주거복지 정보 제공 및 상담 제공입니다. 이 부분은「주거기본법」22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의 업무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게 된 이유가 주거복지 제도나 이런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수요자에게 연결이 바로 되지 않아서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군·구에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서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거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를 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취약계층을 위해서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복지 서비스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부분도 하나의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제도에 대해서 수요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국가에서 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을 지금 부천도시공사에서 정착 및 이주 이런 부분들 수요자들을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밖에 이분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매입 임대주택을 활용해서 긴급 주거를 필요로 하는 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5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위원장 최의열 충분히 대충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거기 직원이 몇 명 있죠?
○주거복지센터장 염재현 저희 직원은 부천도시공사 직원 두 분,
○위원장 최의열 아니, 센터.
○주거복지센터장 염재현 센터에 정직원 2명과 기간제 직원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상향 지원조사를 위해서 조사원 2명은 기간제로 또 연말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지금 하시는 일을 보니까 대부분 현장 중심의 일을 해야 되는 센터인 것 같아요.
○주거복지센터장 염재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고 있는 거죠?
○주거복지센터장 염재현 아무튼 현장에서 필요한 업무를 그 현장을 뛰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언제나 현장에 답이 있으니 꼭 현장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거복지센터장 염재현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거복지센터장 염재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칩니다.
주택정책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안녕하세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 중인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헌 정책팀장입니다. 옥길문화체육센터 신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시설기획팀장입니다. 송내국민체육센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우성 시설공사팀장입니다. 원종동 마사회 건물 리모델링하고 심곡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연규 설비팀장입니다. 전기·통신·소방 관련된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별지 유인물을 준비해 드렸는데요. 올해 시설공사과에서 추진한 주요현황입니다.
구 청사하고 동 청사의 업무공간 조성 이후에 올해 상반기에 완료한 구청 구내식당과 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28건 현재 각 과에서 의뢰받아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공사과 주요업무 현황에 지금 저희 지역구 수주도서관부터 해서 고강동 도시재생 고리움집 조성사업, 청춘&다시청춘 조성사업이 내년 1년 안에 조성이 돼야 돼요.
혹시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현재 저희들이 일정상 택시복지 같은 경우 고강 삼정동에 있고요.
○최은경 위원 택시복지 같은 경우 예산 아직 좀 부족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그 부분은 대중교통과 쪽에서 아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 내년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시설 부분, 고강동 도시재생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고리움집 조성사업이랑 청춘&다시청춘 조성사업이 1년 안에 공사 기간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저희가 예정은 26년도 6월까지 이렇게 잡고는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최은경 위원 그럼 이월이, 이월공사가 되는 건데요? 원래 도시재생이 25년도에 끝나는 거거든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설계를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설계는 내년 3월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 밟고 내년 6월부터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수주도서관 외벽 타일 공사 탈락으로 인해서 올여름 한창 아이들 방학 기간에 공사를 하셨어요. 워낙 시급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공사를 진행을 하셨는데 지금 공사는 잘 진행되었다고 주민들도 그러고 판단되어지는데 이게 왜 처음부터 관리 감독이 안 되었을까 참 안타까워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이게 시장님 오시기 전에 22년도 2월에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그 뒤에 하나하나 타일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도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계속 떨어져서, 사실 저희 하자보수라는 게 떨어지면 붙이고 떨어지면 붙이고 하는 게 일반적인 하자보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자보수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고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보전 절차까지 말씀을 해서 저희가 증거보전 절차 끝난 이후에 바로 공사를 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여기 손해배상 소송 중이신데 12월 13일 2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소송에 아무 문제는 없나요? 저희가 지금 한 4억 정도가 들어갔죠, 공사원가계산서를 보면?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거 차질 없이 소송에서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법원에서 지정한 관리인이 처음에 어느 정도 든다라고 저희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공사를 잘 진행해서 좀 피해가 없게 했으면 좋았겠지만 일단 외벽 마감재 탈락한 부분에 대해서 재공사를 시행했고 또 부천시 예산이 그만큼 들어갔고 했으니까 일단은 피엔지건설 외 3개 사와 소송 진행 중인 걸 잘 마무리하셔서 꼭 저희 부천시 예산에 손해가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일이 많으시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아닙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여러 가지 공사가, 지금 공사 쭉 내역을 보니까 많네요. 준공된 것도 있고 설계 중인 곳도 있고, 공사 중인 곳도 있고, 그다음에 내진으로 인한 공사도 해야 되고, 다음 연도에도 또 내진이 있을 거고.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계속 내진 보강공사는 연차별로 하는 거니까 이제 또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 수주도서관은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이런 하자가 있을 거라고 주민들이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괜찮다 했어요. 하고 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누수로 인한 건 현재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 가봤어요, 누수 났을 때. 콸콸 샜었어요, 많이. 조금도 아니야. 그냥 누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잘못돼 있는 상태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다시 고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보셔야 되고요. 이거 반드시 승소해서, 그리고 제가 그때 생각했는데 이게 설계상의 문제는 아닌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논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철저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이거는 정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이런 식의 공사를 해서 이게 세비가 얼마예요? 4억이면 엄청난 세비를 우리 재난기금으로 긴급하게 공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거는 해서 반드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옥길체육문화센터 건립 차질이 없겠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내년도.
○송혜숙 위원 12월까지 반드시, 또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한다든가 그러면 저희 지역에 차질이 많이 생깁니다, 조금도 아니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여러 가지 계약된 것도 있고, 진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안전에, 학교가 바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진짜 수고해 주셔서 이 부분은 제가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아무 사고 없이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아직 못 봤는데 내진 이거는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내진은 아무리 돈이 좀 든다 해도 연차별로 할 수 있는 걸 순서대로 가져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내진은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재산관리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재산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닌데 공사는 또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일부
○송혜숙 위원 우리 부서에서 하니까 그걸 협업을 해서,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갖고 오고 돈에 맞춰서 내진을 갖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지 마시고 확실히 내진은 중요한 거니 돈에 맞추는 게 아니라 건물 상태에 맞춰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의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채교국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채교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순 환경행정팀장입니다.
박준길 환경계획팀장입니다.
정의경 총량허가팀장입니다.
이은경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채교국 네, 안녕하세요?
○김건 위원 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청에 위임하는 사무 얘기를 좀 한번 해 볼까 해요.
우리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나 사업장 관리 업무가 구청의 환경과 위임사무 중 하나죠?
○환경과장 채교국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총괄은 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환경과장 채교국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배출시설계, 그러니까 심각한 폐기물은 배출시설계라고 하고 그리고 심각하지 않는 거는 비배출시설계 해서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부르는데 맞아요?
○환경과장 채교국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배출시설계와 비배출시설계는 부서가 어디서 다룹니까?
○환경과장 채교국 저희 같은 경우 배출시설계는 배출시설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배출 사업장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사업장이고
○김건 위원 아니요.
○환경과장 채교국 300kg 이상 하는 사업장입니다.
○김건 위원 소관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채교국 소관부서는 지금 비 사업장 저기는 재활용 청소사업소, 자원순환과입니다.
○김건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미관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채교국 총괄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요. 이하 위임사무는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우리 환경과 소관의 직원분들이, 환경건축과나 환경과 소관의 직원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쪽에 박학다식한 분들이, 전문가들이 지금 하고 있죠?
○환경과장 채교국 전문가들이죠.
○김건 위원 공직자분들 중에서.
○환경과장 채교국 네, 전문직입니다.
○김건 위원 대신에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시에서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쓰레기와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환경 관련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채교국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부작용은 없나요?
○환경과장 채교국 조금 이원화된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배출시설계는 배출시설 인허가 받은 사업장에서 직접 방문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화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전문화는 해야 되죠. 그래서 배출시설계는 당연히 환경직 우리 직원분들이 하는 거고.
○환경과장 채교국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비배출시설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직들이 많이 하지 않아요?
○환경과장 채교국 다 그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요.
○김건 위원 그냥 그렇게 일반적 행정직 공무원들이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채교국 저희들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환경 전문직들이 6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은 못 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들은 민원이나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업자와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비배출시설계에 관련된 공직자분들이.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배출시설계든 배출시설계든 상위법은, 상위 소관 부처가 어디예요?
○환경과장 채교국 환경부입니다.
○김건 위원 환경부죠?
○환경과장 채교국 네.
○김건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는 이걸 나눴을까요?
○환경과장 채교국 예전부터 그렇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김건 위원 예전부터 나눴으면 이제 고치실 생각 없으십니까?
○환경과장 채교국 필요성은 있는데 인력이 문제입니다.
○김건 위원 어차피 내년에 우리 부서 이동, 대대적인 부서 이동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우리 부천시 자체적으로 공직자분들 이제 다 바꾸잖아요. 저는 그래서 담당 업무도 전문가들이 했으면 하는데요?
물론 비배출시설계를 일반직이 하는 게 부천시뿐만은 아니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거의 환경직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채교국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다른 지자체들은?
○환경과장 채교국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우리 시는 특별하게 좀 이걸 나눴었고 과장께서는 옛날부터 그랬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채교국 전문직이 필요한데요. 지금 인력 관계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전문직이 하면 관리는 잘 됩니다. 되는데 수급 관계에, 인력 수급 TO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김건 위원 비배출시설계와 배출시설계를 통합해서 관리하기가 힘들다?
○환경과장 채교국 아닙니다.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이 필요하다는 거죠.
○김건 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환경과장 채교국 전문직을 뽑으려면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김건 위원 현재 있는 환경직분들로는 비배출시설계와 배출시설계를 통합해서 관리하기 힘들다?
○환경과장 채교국 그렇죠.
○김건 위원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채교국 네.
○김건 위원 아직 고민은 안 해 보신 상황이죠?
○환경과장 채교국 많이 해 봤습니다.
○김건 위원 답변하시는 게 고민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환경과장 채교국 아닙니다.
○김건 위원 일단 일원화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로 환경직분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게 옳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한번 과와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고 고민해 주셔서 결과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채교국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안 된다는 핑계만 찾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인력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안 됩니다”라는 그런 답변 말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채교국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그린리더 얘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매년 우리 무료로 그린리더 심화 교육도 시켜주고 막 하고 있죠, 지금 그린리더분들?
○환경과장 채교국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요.
○김건 위원 심화 교육.
○환경과장 채교국 네, 심화 교육은 저기 하죠.
○김건 위원 무료로.
○환경과장 채교국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김건 위원 아니, 그분들한테 무료로. 그분들이 무료.
○환경과장 채교국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당연히 우리 시비로 하긴 하는데.
○환경과장 채교국 왜냐하면 그분들도 어느 정도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린리더가 뭘 하시는 분들인지 여기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채교국 그린리더가 예전에 저희가 15년도 그린애플어워즈 국제상에 도전해 상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양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리더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42명 정도를 교육을 시켜서 양성화를 시킨 겁니다.
○김건 위원 몇 년도에 제일 처음 시작했어요?
○환경과장 채교국 15년도입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16년도부터 그분들이 시작을 했죠, 15년도에 구성을 해서?
○환경과장 채교국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총 42명이 그린리더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채교국 저희가 그분 수업에 저기하는 경우는 2년 이상 저기 한 경험이 있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김건 위원 인력풀이 바뀌었나요?
○환경과장 채교국 아닙니다.
○김건 위원 계속 그분들이죠?
○환경과장 채교국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신규 그린리더를 뽑지 못하는 사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채교국 그건 양성화 과정이 인원도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할 수 있는 영역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줘야 되는데 양성만 해 놓고 그걸 활용을 못 한다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지금 2016년부터 2024년도까지 동일한 분들이 하는데요. 그럼 신규로 뽑을 계획은 있었어요, 그동안에?
○환경과장 채교국 그건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활동하는 분들 저는 그냥 기간제 공직자라고 봐도 됩니까?
○환경과장 채교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명인데요. 42명이 나눠서 하면, 지금도 예산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활동 영역도 많이 줄었습니다.
○김건 위원 물론 그분들이 엄청 부천시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학교 같은 데 가서 강의도 하시잖아요.
○환경과장 채교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요. 시범으로 범박고등학교 한 군데 했습니다. 동호회.
○김건 위원 아직 그런 부작용은 없겠지만 2016년부터 동일하신 분들이 계속 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과장 안 해 보셨어요?
○환경과장 채교국 저는 그런 거보다는 전문성이 좀, 왜냐하면 가르치다 보면 티칭이 늘고 그다음에 하다 보면 역량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쭉 이 42명으로 가시는 게 맞다?
○환경과장 채교국 더 필요하다면 주민 요구라든지 더 양성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어떻게 보면 이거 특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상임위지만 금연지도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 시에. 들어보셨죠?
○환경과장 채교국 네.
○김건 위원 거기에는 연임 규정이 있고요, 그분들도 기관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거기에 한 번씩 지원하려고 그러면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등등등 시에서 하는 이런 지원사업, 그러니까 이런 교육 사업 좀 전문성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과장은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환경과장 채교국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김건 위원 내부 규정이 없죠, 임기가?
○환경과장 채교국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임기가 없는 지원사업은 찾아보기 굉장히 드문 것 중에 하나가 또 그린리더더라고요. 한번 세부규칙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아니면 한 2년 더 있어서 2026년도까지 가서 10년 만에 개정하시는 거는 좀 너무하잖아요. 10년이 되기 전에 고민해서 해 주시고요.
일단은 심화교육 과정을 하시죠, 이분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환경과장 채교국 네.
○김건 위원 이분들만 해요?
○환경과장 채교국 아닙니다. 산울림에 환경협의체 그분들도 있습니다.
○김건 위원 외에 산울림청소년센터의 생태환경활동가분들도 심화교육을 같이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채교국 거기도 우리 지역협의체에다가 승인을 받았거든요. 두 군데 지정, YMCA하고 그분들
○김건 위원 그린리더는 무상 교육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울림청소년센터 생태환경가분들도 무상 교육하나요?
○환경과장 채교국 거기에 일부 포함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김건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채교국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건 위원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포함이 돼 있고 포함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근거, 제가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근거로 그분들은 무상교육을 시켜주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채교국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협의체에 우리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건 위원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환경과장 채교국 협의체에 그 사람들도 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그린리더 심화교육이에요. 그린리더 심화교육에 그린리더가 아니신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되어 있죠?
○환경과장 채교국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다수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많은 시민분들께서 동일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심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린리더가 아닌 분들이 심화교육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근거를 제시를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뭐가 됐든 우리는 행정기관이고요.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기관 아닙니까. 그냥 그분들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시킨다 이런 답변 말고 세부규칙이 됐든 시행규칙이 됐든 조례가 됐든 분명히,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셨듯 그 심화교육은 우리 부천시 시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부천시민의 세금을 100원을 쓰든 10만 원을 쓰든 100만 원을 쓰든 이건 투명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린리더가 아닌 분들이 그린리더 심화교육을 받았다라는 거는 분명히 과에서도 알고 계셨어요. 계셨으면 그에 대한 법령이라든지 조례가, 세부규칙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없었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됩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분들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었는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시는데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종료가 되기 전까지 우리 도시교통위원님들께 이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환경과장 채교국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근거를 제시 못하시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돼야만 했는가라는 사유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십니까?
○환경과장 채교국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과장 채교국 네, 안녕하세요?
○송혜숙 위원 송혜숙입니다.
행감자료 335쪽에 보면 지적사항이에요, 지난번 행감에서. 석면 안전관리 이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 보면 석면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해서 1월 10일부터 했고 지금은 운영단이 구청 환경건축과에 있습니다. 구성 10명 이내, 대상 이렇게 쭉쭉쭉쭉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사에 석면이 있는 곳 아시죠?
○환경과장 채교국 네?
○송혜숙 위원 청사에, 우리 청사에 석면이 있는 곳이 있다고요. 알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채교국 청사요?
○송혜숙 위원 우리 청사, 청사. 행정복지센터에 석면이 있는 곳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 채교국 네?
○송혜숙 위원 알고 계시냐고, 어디에 있는지.
○환경과장 채교국 현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송혜숙 위원 현황으로요. 그럼 어딘지 얘기해 보실래요?
○환경과장 채교국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별도로 저기는 아니고요.
○송혜숙 위원 석면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채교국 석면이 지금 저희 공공기관이 44개소가 해당이 되거든요.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도 있어요.
○환경과장 채교국 대학교 있고요. 다중교통, 어린이집 기타 그런 게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제가 청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청사. 청사에 석면이 있어요, 역곡3동 행정복지센터. 그것도 운동시설 하는 곳, 주민자치에서 운동시설을 하는 곳 청사에 석면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안 세우겠다고 해서 이게 말이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거 석면 어떻게 하죠?
○환경과장 채교국 석면 관리는 지금 노동부하고 저희 부천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산관리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청사에 지금 이걸 했다 그러면 석면 안전 주민감시단에서 발견했다 하면서 권고를 하셔야죠. 석면 없애라고 권고하셔야죠.
○환경과장 채교국 주민감시단은 이제 규모가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셔야 되지 않겠냐고요. 해야죠?
○환경과장 채교국 감시단은 저희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서요.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데요. 하물며 청사에도 있으면 되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천시 청사에 석면이 존재해서 되겠냐고요. 안 되죠?
○환경과장 채교국 44개나 있어요.
○송혜숙 위원 아니, 44개가 있으면 안 되죠, 그것도.
○환경과장 채교국 예전에 건축한 거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주민들이 지금 엄청 활용하는 공간이에요, 주민들이 매일 들락거리는. 그리고 거기 노인들이 주민자치로 운동하는 실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석면이 있다고. 청사에 석면 있는 곳 이거 하나일걸요?
청사에 석면이 지금 존재하는 곳이 역곡3동 행정복지센터 한 곳이라고요. 그러면 해 주셔야죠. 빨리 보셔서 확인해서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채교국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확인해서 이건 꼭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청사가 있는 곳이 석면이 있으면 안 되죠.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 석면 피해 쭉 있길래 ‘우리도 이거 심각하다’ 이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청사가 이게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뭐냐 하면 저도 이거 지금 봤는데 336쪽 행감자료 보조금 집행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YMCA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교복물려입기 공간사용료.
○환경과장 채교국 이게 원미구청 지하 1층에 있는데요. 예전에는 무상으로 했는데 이게 공유재산법에 사용료를 받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채교국 저희가 이 사람들 주면 시에 납부를 하는 거죠, 사용료.
○송혜숙 위원 아니, 시가 보조금을 주면 다시 납부를 한다고요, 시로?
○환경과장 채교국 네, 그렇죠. 사용료가 있으니까, 그분들은.
○송혜숙 위원 그럼 결국 이제 무상인 거네요?
○환경과장 채교국 그래도 사용료를 보조금으로 주고 납부를 받는 거니까요. 무상은 아니죠. 무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송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가 돈을 줘서 다시 돈을 시한테 내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뭐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교복물려입기 공간 사용료인데 이게 자원순환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여기서 하는지 아니면 이걸 우리 어디죠?
○환경과장 채교국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업무분장이.
○환경과장 채교국 예전에 김만수 시장님 계실 때 업무분장했을 때 환경과가 하라고 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업무분장 서로 아니라고 하니까.
○송혜숙 위원 서로 아니라고 그래서요?
○환경과장 채교국 네, 서로 못하겠다고 그래서 저희 환경과에서 그때 지정을 받았습니다.
○송혜숙 위원 서로 못 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죠?
○환경과장 채교국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특이해서 묻는 거예요. 자원도 아니고 이게 물려받기인데 왜 평생교육과에서 안 하고 자원순환센터처럼 환경과에서 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결과로 도시주택환경국 행정감사 마지막 과가 남았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질문, 서술이 아닌 팩트의 답변을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대용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최정화 탄소중립대응팀장입니다.
김은혜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유문정 친환경자동차팀장입니다.
김광중 에너지팀장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마지막이네요. 오늘 몇 시에 들어오실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6시 이후가 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김건 위원 예상보다 일찍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든 퇴근시간 맞춰드릴게요.
예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미세먼지 클린존 구축사업 지금 하고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우리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지금 구축하고 있는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건 위원 아니요, 지금 쓰고 있는 거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지금 쓰고 있는 거요?
○김건 위원 네,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거.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도시공사 위탁하는 게 미세먼지 서비스 총괄해서
○김건 위원 4억 6000 정도 들어가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4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 정도 들어가죠. 과장님 혹시 핸드폰 갖고 계세요, 지금?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지금 없습니다.
○김건 위원 없어요?
그러면 뒤에 계신 팀장님 핸드폰 들고 계세요?
인터넷 들어가서 ‘부천시 미세먼지’라고 쳐보실래요?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시청 앞에 있는 건데.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뭐 보여요? 뭐 보이세요? 꺼져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현재 상황인가요?
○김건 위원 저번 달에 가서 찍은 건데?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지난달에요?
○김건 위원 네. 제가 눈이 나빠서 안 보이는 건지 꺼져 있네요?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님이시니까 아침에 출근하실 때 미세먼지 체크하고 나오시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그냥 지니한테 물어봐서.
○김건 위원 지니.
(웃음소리)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사실
○김건 위원 왜 저거 과에서 하는데 쟤한테 안 물어보고 지니한테 물어보세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출근을 하기 전에 항상 집에서 온도라든지 이런 거 좀 체크하고 나오고 있고요.
○김건 위원 다 그렇게 하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사실 제가 지난달에 저게 꺼져 있는 거는 못 봤고요. 제가 그쪽으로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지금 정도검사 중에 있고요. 11월 말에 재설치 예정입니다.
○김건 위원 켜져 있어도 미관상은 보기 좋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도 지니로 아침마다 하고 오시고 저도 아침마다 인터넷 보고 들어오는데?
우리 시 재정 다이어트 해야 되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저희가 탄소중립 플랫폼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총괄로 해서 별도 관리하려고 합니다, 흡수해서.
○김건 위원 그 플랫폼 안에 저걸 넣으실 생각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글쎄요, 실용성이 벌써 없어 보이는데.
저거 사업한 지 얼마나 됐나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저희가 19년부터 21년까지.
○김건 위원 2019년도 인터넷의 보급화가 그때도 활발했겠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과장께서 저거 해 놓고서 우리 시의 미세먼지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잘 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일단 서비스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체크를 해 보면
○김건 위원 시민들의 관심도나 사용도가 높다 판단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월 2,600명 정도가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2,600명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2,600회.
○김건 위원 2,600회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1명이 31번 들어가면 31회가 되는 거네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
○김건 위원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과장님 이거 뭐예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학교 주변 미세먼지 감축사업.
○김건 위원 주변인 건 저도 알겠는데 학교 주변 말고 저기 설치되어 있는 거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매칭한 사업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미세먼지 클린존사업.
○김건 위원 설치는 9억 원 정도에 저걸 설치를 했더라고요. 이것도 도시공사에다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 연간 운영비가 4억 3000 정도 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이게 통틀어서입니다, 같이 묶어서.
○김건 위원 네, 그러니까요.
저게 뭐하는 장비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 및 비산먼지 차단을 위해서 그 안에 공기청정기가 들어 있습니다.
○김건 위원 도로변에?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도로에 공기청정기가?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높이가 어느 정도 돼 보이세요?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높이가.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1m에서 1.5m 정도.
○김건 위원 담장 높이는 낮아요, 낮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담장 높이보다 낮습니다.
○김건 위원 과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런 걸 설치해 놓고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광고효과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일단은 저걸 설치를 한 다음에 전후 측정을 했을 때는 효과가 있다고 봤고요.
○김건 위원 당연히 돈 들여서 했으니 있어야죠, 저게.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있고요.
○김건 위원 그런데 그만큼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그리고 저게 또 초등학교 통학로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높이를 초등학생 높이에 맞춰서 설정을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답변하기 힘드시죠?
우리 시의 재정이 정말 넉넉하고 그리고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높아서 돈 쓸 곳이 없어서 이미지사업에 투자한다면 저런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방금 앞서서 스마트 미세클린 특화 이것도 그렇고, 앞선 사진 클린존 구축사업도 그렇고 예산 대비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주소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저번에 우리 용역 발표도 하셨고 구축도 하신다고 하시고, 저것도 넣으실 거예요, 다 일원입니까? 스마트 먼지 초등학교 앞에 있는 저것도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구축에서 우리가 또 이번에 용역비 들어가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던데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하는 우리 부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으나 단편적인 예로 제가 두 가지를 들었고요.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오늘 이 두 가지만 할게요.
보면 그냥 우리 시는 이런 거 설치해 놓고 예산 쓰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거. 저는 그 이상 그 이하 보이지가 않아요. 사업을 하실 거면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얼마만큼 실외에 공기청정기를 두어서 기존의 미세먼지가 몇에서 몇으로 감소가 됐고 그 주변이 어떻게 되었고 이런 데이터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좋아진 것 같습니다”라는 것보다는.
그래서 “부천시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다른 시도 따라하세요” 이 정도 선까지 되려면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가야겠죠.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전에는 과의 많은 고민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올 한 해 열심히 해 주셨지만 내년도에는 저런 보여주기성,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보여주기성 사업 지양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겁니다. 저거 관리 도시공사에서 똑바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과에서는 항시 점검해 주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의원 최옥순입니다.
과장님, 김건 위원 뒤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탄소중립 대응 플랫폼 구축하는 포럼에 같이 있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최옥순 위원 지금 그 일환으로 같이 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저거는 기존에 설치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탄소중립 대응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저런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최옥순 위원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나가다가 도로 옆에서, 사실은 공원 근처에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알려줄 수 있는 단말기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미세먼지 신호등입니다.
○최옥순 위원 미세먼지 신호등 저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지금 저희가 대기측정소가 5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지금 9개소에서, 우리가 몇 PPM, 몇 PPM 하면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색깔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좋음, 나쁨, 아주 안 좋음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호등으로 나타내주는 겁니다.
○최옥순 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지금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보수를 위해 용역비하고 소모품 구입비가 현재까지 2600만 원 사용되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예산서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여기에 통신비도 들어가 있고 유지비용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미세먼지 신호등의 어떤 거를 관리 유지를 하는 건지.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보내고 받고 이런 거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이거는 그 플랫폼하고는 다른 거고요. 대기정보 서비스를 해 주는 별도의 신호등인데 말하자면 대기오염 전광판이 있잖아요.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저게 당초에는 시범사업으로,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6대를 설치했는데 작년에 또 중동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3대를 설치해서 저희한테 또 이관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9대가 됐고요. 지금도 각 공원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 동네에도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이런 대기오염 전광판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활용해 달라고 해서 지금은 자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플랫폼하고는 별도 사업입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핸드폰 하다못해 검색을 경기도만 해도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가 진짜 넘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너무 부천시가 다양하게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이거를 일원화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그러니까 그게 지금 대기오염 측정소하고 일원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 단지 유지보수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요구는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미세먼지 신호등은 현재 9개로 유지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탄소중립 플랫폼 안에 이걸 어떤 형식으로 혹시 넣을 수 있는지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통합할 수 있는지.
○최옥순 위원 그럼 통신비 같은 경우 저거를 가동하면 나오는 요금에 대해서 통신비를 저희가 지불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최옥순 위원 저는 여기저기에 사용되지 않아야 될 그런 비용들이 너무 남발됐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탄소중립 대응 플랫폼 구축할 때도 빅데이터를 계속 강조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는데 우리 지금 미세먼지도 마찬가지로 부천시 미세먼지를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것에 대한 성과를 올리고자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그 데이터는 매년 구축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 양이,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거는 결국 데이터양이잖아요. 데이터를 얼마큼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플랫폼이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 부천시가 미세먼지 농도가 사실 높습니다. 경기도 전체 시·군으로 봐도 가장 안 좋은 쪽에 속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용 쪽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런 노력의 하나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분포돼 있는 그런 비용들을 최소한 일원화해서 좀 체계적으로 낭비성 없는 예산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감사합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초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초은 위원 과장님, 저 여기 있습니다.
우선은 탄소중립 비전 선포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선포식이요?
○최초은 위원 네, 그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저희가 원래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작년 9월에 발주를 해서 올해 좀 일찍 용역을 끝내고 비전 선포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시·군·구 가이드라인이 이번 5월에 늦게 발표가 되면서 저희도 지금 용역이 늦어져서 올해는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하고요. 내년에 저희가 시민들하고 같이 저희가 세운 계획에 대해서 비전 선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럼 비전 선포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 얼마나 하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1000만 원 지금 세워놨고요. 올해 사용을 못 해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최초은 위원 선포식 자체가 용역하신 결과를 시민분들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향후 부천시가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 부천시가 예산이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일회성 예산은 집행하지 말자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계세요, 이번 본회의 때도 말씀을 하셨고.
제안을 드리는 건데 사실 탄소중립 비전 선포식 예산을 꼭 이렇게 1000만 원씩이나 들여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다못해 저희 시청 내부에도 많은 분들을 모시고 싶으면 어울마당에서 해도 되고 저희 소통마당도 있고 따로 이렇게 마련된 공간들이 많잖아요. 그 안에서 활용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사실 그 예산을 굉장히 어렵게 세웠고요.
○최초은 위원 그럼 용역 결과 보고서도 하실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용역 결과 보고는 저희가 별도로 공포를 할 거고요. 탄소중립 선포식에서 어느 정도 또 이벤트를 할 생각입니다.
○최초은 위원 항상 용역 결과 보고에 참석하러 가면 이렇게 두꺼운 책자를 항상 주시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소규모 책자를 주시거나. 사실상 저희는 탄소중립이니까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 QR코드도 하는 걸 좀 생각해 보셨나요? 결과 보고서가 무조건 종이를 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맞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다른 용역 결과보다 우리는 탄소중립을 위한 용역 결과니까, 이런 걸 발표하시는 거니까 종이보다는 다들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QR코드 찍어서, 요즘 QR코드 찍는 것도 다들 하시더라고요. 물론 탄소중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QR코드를 대부분 사용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초은 위원 그리고 또 저희 탄소중립 시민정책가 양성이 있어요. 예산이 2400만 원 맞나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맞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그린리더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이제 다들 환경을 실천하는 어떤 정책가, 실천가 같은 맥락이긴 한데 그린리더 같은 경우 저희가 학교 환경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들어가서 하는 거고 이거는 학교가 아니라 일반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초은 위원 이분들도 실질적으로 하시려고 양성을 하시는 거네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그렇게 저희가 해서 작년에 43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모두 수료하지 못하시고 3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요. 단지 그분들만 교육을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시민 교육까지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탄소중립 대응 플랫폼 구축에 리빙랩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참여를 해서 같은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최초은 위원 어쨌든 운영을 잘하시면 좋은데 올해 1월에 탄소중립 실천가 양성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발표대회도 진행을 하셨어요.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좀 알아봤거든요. 추진계획부터 결과까지 봤는데 사실상 이 발표대회에 수상하신 분들을 보면 부천이랑 이게 이어지는 내용이 맞나? 우유팩과 종이류 분리배출을 홍보하고 굴패각 활용법 교육을 하는 등 같이 시행되고 있는 게 우리 시랑 맞는지, 부천시와 맞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시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유팩과 종이류 분리배출은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도 잘 알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저도 7월 1일 자로 여기 와서 그 발표대회나 이런 세세한 것까지는 참여를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뒤에 팀장님, 담당 팀장님.
○위원장 최의열 담당 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탄소중립대응팀장 최정화 탄소중립대응팀장 최정화입니다.
○최초은 위원 발표대회 어떠셨어요? 다수의 많은 분들은 이게 과연 24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시민정책가 양성 과정의 일인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하는 발표대회인지 잘 알지 못하겠다고 그러던데요.
○기후에너지과탄소중립대응팀장 최정화 우선 결과만 보시면 내용이 너무 부실한 게 아닌가라고 보실 수 있는 거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은 하는데 저희가 교육을 1년 동안 하고 나서 만약에 본인들이 이제 실천가로서 밖에 나가서 캠페인을 하고자 하면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회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유팩이랑은 당연히 다 알고 있지만 잘 이뤄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캠페인을 하면 우유팩을 잘 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은 위원 굴패각은요?
○기후에너지과탄소중립대응팀장 최정화 네?
○최초은 위원 굴패각은요?
○기후에너지과탄소중립대응팀장 최정화 그때 의견 나온 거에서 저희는 아니라고 해서 떨어진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 2400만 원을 가지고 실질적인 부분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시민정책가 양성을 하시는데 전문성은 잘 모르겠네요. 2400만 원이나 들이는데 전문성이 없으면 다음 예산은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기후에너지과탄소중립대응팀장 최정화 저희가 지금 내년 예산은 반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초은 위원 그럼 이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탄소중립대응팀장 최정화 아니요. 저희가 좀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서 그 사업에 흡수해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초은 위원 어떤 부분?
○기후에너지과탄소중립대응팀장 최정화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플랫폼 사업에 리빙랩이라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지금 대학교에 하고 있는 1회용 특화지구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멘토 역할도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저희가 흡수할 예정입니다.
○최초은 위원 유사한 사업이 많은 건 이미 팀장님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기후에너지과탄소중립대응팀장 최정화 네.
○최초은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시기가 왔잖아요. 이미 왔었지만 더 졸라매야 되니까 유사한 사업들은 흡수를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탄소중립대응팀장 최정화 네,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네,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위원장 최의열 담당 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장 최의열 더 질문하실 거 있어요?
○최초은 위원 네.
간단하게 플랫폼 그거 저는 계속 사용해 보는데 사용이 잘 안 되던데 어떻게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하실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어떤 플랫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초은 위원 우리 80억 들여서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그건 이제 기획 서비스 단계인 거고요. 앞으로 구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시는 곳에 갔었을 때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많은 분들이 어쨌든 참여를 해야지만 데이터가 늘어나고 데이터가 늘어나야지만 부천시에서 정말 어떻게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지 구축을 하시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시민들의 이목을 확 집중시킬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앞으로 더 질문하실 위원 몇 분이나 더 계신가요?
세 분 있으면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7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의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초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세먼지 시민정책가 과정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2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23년이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최은경 위원 21년입니다. 지금 “부천시 미세먼지담당관이 묻습니다” SNS 사이트 아세요? 거기에 21년도에 분명히 공고가 나 있습니다, 미세먼지 시민정책가 모집. 그럼 그때는 모집만 하고 안 하셨습니까, 23년도부터 하셨으면?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그때는 미세먼지정책과였고요. 이번에는 탄소중립 시민정책
○최은경 위원 어쨌든 지금 과만 바뀐 거지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그러니까 정책가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해서 한 게 21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21년도에 모집한 거는 미세먼지정책과였고요.
○최은경 위원 네, 어쨌든 과만 바뀐 거지 똑같은 사업이고 지금 21년도에도 “미세먼지 시민정책가 모집”입니다. 제목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그 사항은 제가 좀 몰랐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최초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회성 예산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23년도부터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지금 21, 22, 23, 24년도. 지금 24년도에 또 하나 새로운 사업이 생겼습니다. 푸른빛미소단 단원 모집 알고 계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푸른빛미소단은 저희가 옛날에 미세먼지 서비스에서 푸른빛미소단으로 이름을 바꿔서요.
○최은경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그렇게 해서
○최은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푸른빛미소단 단원 모집이랑 미세먼지 시민정책가 양성이랑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저희가 이번에 탄소중립 플랫폼 시민 리빙랩 모집하면서
○최은경 위원 대학생들이랑 같이 하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아니, 대학생 말고요.
○최은경 위원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플랫폼 시민 체험단 모집할 때 푸른빛미소단으로 이름을 명명해서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시민정책가 양성 21년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21년도에 저도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도 수업을 들었고 22년, 23년 시민정책가 양성은 계속 합니다. 그런데 그 시민정책가 양성을 들으신 분들이 더 업그레이드 돼서 더 일을 이쪽에서 좀, 말 그대로 양성을 하셨으면 그분들이 이렇게 필요로 하는 곳에 도움도 줄 수 있고 그분들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해마다 똑같이 그냥 시민정책가 양성해서 또 사업하고, 또 사업하고, 또 사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시민정책가 양성 사업도 그렇고 푸른빛미소단도 그렇고 용역 주신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푸른빛미소단을요?
○최은경 위원 네.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시민정책가 심화교육 그 과정은 용역을 줬습니다.
○최은경 위원 먼저 미세먼지 시민정책가 과정도 부천 YMCA에서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푸른빛미소단 단원 모집 이것도 상상마을 가치공작소 성남에 있는 단체로 나오는데.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이 탄소중립 시민정책가는 원미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고요.
○최은경 위원 아니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그다음에 푸른빛미소단은 탄소중립 대응 플랫폼.
○최은경 위원 원미마을사회협동조합이란 글자 없습니다, 여기 공고에.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푸른빛미소단 말씀하시는 거
○최은경 위원 푸른빛미소단 상상마을 가치공작소 교육 컨설턴트 해서 성남 010-628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원미마을관리소가 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미세먼지정책가는 YMCA에서 한 거고요, 21년, 22년이요.
○최은경 위원 네, 맞아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그다음에 탄소중립시민정책가는 원미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23, 24 한 거고요. 그다음에 푸른빛미소단은 뭐냐면 탄소중립 플랫폼의 리빙랩 참여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은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상상마을 가치공작소로 돼 있어요. 그러면 상상마을 가치공작소에 용역 준 거 아니시냐고요, 제 말씀은.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럼 그렇다고 대답하시면 되죠. 원미마을이 왜 들어갑니까, 지금?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지금 미세먼지정책가부터 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좀 정리가 필요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은경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담당관이 묻습니다” 이거 SNS 광고비 내가면서 광고도 하시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최은경 위원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저희가 전체 2000만 원입니다, 1년에.
○최은경 위원 여기 보시면요. 팔로워가 155명, ‘좋아요’ 146명밖에 안 돼요. 이거 몇 년 운영하신 겁니까?
이거 운영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 없으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부천시 기후에너지과 푸른빛미소단으로 바꾸셨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최은경 위원 여기 몇 명인지 아세요? ‘좋아요’ 263명에 팔로워 278명입니다. 이거 어느 분이 운영하시는지 몰라도 팔로우, 팔로워 이거 노력하면 금방 늘릴 수도 있습니다. 돈 예산까지 들여서 광고까지 하시면서 이거 왜 못 늘립니까? 이거 아마 물어보면 모르시는 분들 엄청 많을걸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위원님, 저희가 그 SNS는 지금 3개 채널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채널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렇게 3개
○최은경 위원 카카오채널 같은 경우 많습니까, 팔로우, 팔로워?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지금 전체로 해서 한 2,000명 이상 됩니다.
○최은경 위원 2,000명이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3개 합해서.
○최은경 위원 몇 년 운영하셨는데 2,000명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22년부터 저희가 했고요. 22년에는 한 400에서
○최은경 위원 그게 부천시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페이지가 2,000명이 지금 많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조금 더 홍보나, 예산까지 들여서 광고까지 하시면서 조금 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다른, 제가 SNS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 광고나 이런 거를 많이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SNS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올리는 걸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노력이 보여지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들어가는 예산만큼 좀 노력 보이셔서 홍보도 할 거 있으면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푸른빛미소단이든 미세먼지 시민정책가 양성이든 시민들을 위한 건 다 좋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좀 뜻있게 쓰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도록 기후에너지과에서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늦게까지. 임은분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후에너지과가 생겼어요. 그런데 기후에너지과가 주요추진 실적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 그다음에 탄소중립 선도 그다음에 미세먼지 발생 선제적 대응,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복지 확대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해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하실 생각이세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국가하고 경기도에서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줄이겠다는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목표에 맞춰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40% 감축으로 그렇게 수립을
○임은분 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미세먼지 신호등 만들고 대기오염 전광판 만들고 이렇게 해서 40% 미세먼지를 절감할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거는 저희 부서가 총괄을 한다는 거지 저희만 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물 부분 그다음에 수송 부분, 그리고 흡수원 부분, 폐기물 부분 4가지 전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각 부서별로 4개 분야 74개 과제를 지금 도출을 했고요. 이 과제에 맞춰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는 겁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원래 우리가 몸이 이렇게 비대해지잖아요. 그럼 다이어트 한다고 다이어트 약을 먹어요. 이것 먹고 저것 먹고 많이 먹지만 먹어서 빼는 다이어트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 뭐를 설치해. 지금 설치하고 하면, 지금 신호등 설치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건 위원께서 한 초등학교 앞에 그게 사실은 뭘로 해요, 전기로 하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임은분 위원 그럼 거기서 열이 나겠죠? 그러면 온실가스는 안 나올까요, 거기에서?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전기를 사용하면 당연히 온실가스는 나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하는 업무들이 지금 공기하고 싸우고 있고 보이지 않는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이랑 싸우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은 더더욱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이런 걸 보여줌으로 해서 독려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측정을 해 보면 어느 한 분야가 모든 거를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1부터 10까지의 이런 모든 활동들을 취합해서 먼지를 저감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문제는 경제적으로만 접근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전기차가 진짜 친환경차냐 이렇게 하면 전혀 답이 없는 거고요.
○임은분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기후에너지과 혼자는 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원관리과라든지 녹지과랑은 왜 여기 안 들어 있어요? 가장 협업을 해야 될 부서가 거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녹지과뿐만 아니라 거의 전 부서가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탄소중립 대응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4개 분야 74개 과제를 실천하는 각 부서에서의 실적이 취합이 되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 녹지과나 공원관리과나 이런 데 보면 나무 전지하죠? 나무 전지 어떻게 합니까? 완전 쌩둥쌩둥 다 잘라놓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탄소중립이 될까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그러니까 그거는 한 분야로만 접근할 수가 없고
○임은분 위원 분야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무를 심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 분야가 아니에요. 왜 몽골에다, 그 사막에다 나무를 심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탄소중립의 의미가 뭐예요, 탄소중립?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하고 흡수원하고 상쇄를 해서 제로로 만드는 게 탄소중립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 탄소량을 줄이자는 거잖아요. 탄소량을 줄이자고 하면 사실은 나무 같은 걸 많이 심고 그렇게 전지를 막 쌩둥쌩둥 해서 나무가 몸만 서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서랑 협업을 해서, 나무가 제대로 그늘도 만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여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여기에는 저희 과 업무만 담겨져 있는 거고요.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탄소중립 활동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를 전부 취합을 해서 이 플랫폼에 정보로써 제공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 전체가 얼마나 감축하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거부터 실천하세요. 나무 전지하고 할 때 동강동강 다 잘라버리지 말고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고 오히려 온도를 낮춰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천시 행정은 거꾸로 가요. 나무 전지한다 그러면 나무 다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동네에서는 어때요? 풀 조금만 있으면 모기 생긴다고 다 잘라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환경을 지키는 요소인데 그런 걸 다 지금 싹뚝싹뚝 다 잘라버리고 있다고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실천해야죠. 나무 같은 거 보면 다 자르고, 광고판 가린다고 다 자르고 나무가 그늘을 안 만들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기로 해서 또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그게 다 지금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는 다 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원과하고 협업을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민원 들어온다고 무조건 다 잘라버릴 나무가 아니라, 우리만 그렇게 나무, 우리는 어디 가도 나무가 예뻐요, 잘 잘라줘서.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나무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예쁘게 꼭 해야 될 일이 없잖아요. 나무가 오래된 나무는 크고 그늘을 더 많이 만들어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기후에너지과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하여튼 플랫폼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문 있으세요?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오늘 마지막 질의 같은데요. 송혜숙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2020년 그때부터, 2019년부터 아마 우리 부천시가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송혜숙 위원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불과 3, 4년 정도 지금 스마트시티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송혜숙 위원 각 부서에 다 스마트시티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게 한 게 저감 미세먼지였고 하나가 공유 와이파이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교통체계 이 세 가지가 아마 제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지금 다시 미세먼지 구축 플랜 이걸 하겠다 하면서 이 자체를 다 녹여서 했던 거를 다 종합해서 여기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미세먼지 클린, 제가 이거 중요한 자료를 하나, 22년도 그때 시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신 자료를 보면 “스마트한 기술로 미세먼지 저감에 앞장섰다” 이렇게 하시면서 “기초지자체 최초로 빅데이터 기반 미세먼지 대응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를 조성했다. 또 도시 대기 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을 고안해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 40억 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계속 했거든요. 이러면서 하여튼 잘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 대목에서, 하나만 띄워주세요, 사진 하나.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뭔지 아시죠?
우리 길주로에 여름만 되면 분사기 같은 게 나옵니다, 물. 이게 온도도 저감하고 미세먼지도 없애준다 이렇게 해서 아마 스마트시티에서 이것도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맞으면 기분이 안 좋대요. 머리 다 젖고 또 여러 가지 이게 찝찝하다 이거죠. 이런 상태인데 저걸 했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했겠죠. 그리고 어떤 때는 또 꺼져 있어요. 왜 또 길주로에만 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산도 들어가 있죠, 저기에.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예산?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잘 모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좀 파악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보세요, 다음 사진.
이게 미세먼지 우리가 저감한다고 하면서 분포도를 그린 겁니다, 저기. 다 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우리 김건 위원님 보신 것들도 있고 이렇게 이 지도도 만들어서 아주 광고를 대대적으로 했죠. 그런데 몇 년 뒤에 이 사업은 이제 싹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플랫폼 구축한다고 하시면서, 이것도 공모사업이더라고요. 공모사업을 이제 했어요. 우리가 시비 40, 국비 40 해서 이거를 25년까지 하기로 돼 있어요, 내년까지.
그런데 아까 내년도 예산을 안 세웠다고 하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이거는 지금 저희 예산이 있어서요. 내년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계속비사업으로?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송혜숙 위원 다 세워져 있는 거네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송혜숙 위원 지금 다 이미 세워져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1년도에 미세먼지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시장님이 발표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송혜숙 위원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달라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아니요. 저희가 21년도에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받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탄소중립으로 변경해서
○송혜숙 위원 그거는 경기예요, 이건 국비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이거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송혜숙 위원 여기 국비라고 제가 여기, 지금 여기에는 국비라고 딱 쓰여 있는데, 책자에는?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지금 이게 저희가 탄소중립 플랫폼으로 바꿔서 사업을 변경해서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21년도에 저희가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특별조정교부금 40억을 확보해서 22년도에 지금 기본설계가 착공
○송혜숙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확보를 했는데 자금은 국비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여기 국비 쓰여 있어요, 국비라고. 40억.
몇 쪽이냐면 1-6쪽이라고 돼 있네, 6쪽. 여기 돼 있어요, 그렇게.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이거는 잘못 적힌 겁니다, 국비가.
○송혜숙 위원 그래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송혜숙 위원 이거 잘못된 거 맞아요? 확실해요, 팀장님?
○기후에너지과탄소중립대응팀장 최정화 네.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용역사에서 이거 지금 잘못한 거고요.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본 거예요. 이런 사업도 있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그 사업입니다.
○송혜숙 위원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 사업은 놔두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보다가, 자료를 계속 보다가 의문이 나서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때도 사업을 했는데, 그때도 보니까 40억이라고 돼 있었어요, 확보.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그 사업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 국비라고 딱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은 뭐냐 이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업체가 그 업체예요, 그러면? 용역을 준 업체가 똑같아요?
그때 이거는 스마트시티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시티에서 다른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담당 팀장을 좀 발언대로 나오라 할까요?
○송혜숙 위원 나와보세요, 팀장님.
○위원장 최의열 네, 담당 팀장 나오세요.
○기후에너지과탄소중립대응팀장 최정화 탄소중립대응팀장 최정화입니다.
○송혜숙 위원 팀장님 저한테 이거 들고 보고 오셨을 때 분명히 제가 여러 차례 물었죠? 이거 공모사업이다, 국가 공모사업이다, 저한테.
○기후에너지과탄소중립대응팀장 최정화 경기도 공모사업입니다.
○송혜숙 위원 경기도 공모사업인데 제가 여러 번 물어봤어요, 국비사업이냐고. 그러면 이거하고 옛날에 스마트시티하고 같냐고 물어봤고. 그랬더니 이거하고는 매칭해서 같이 이렇게 다 녹여서 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공모사업이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기후에너지과탄소중립대응팀장 최정화 이전에 보도자료 말씀하시는 스마트시티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스마트시티사업을 스마트시티과도 하고 저희 미세먼지과 두 군데서 했던 사업으로서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사업이 맞고요.
○송혜숙 위원 팀장님, 미세먼지과가 언제 됐죠?
○기후에너지과탄소중립대응팀장 최정화 18년도 9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송혜숙 위원 미세먼지과가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기후에너지과탄소중립대응팀장 최정화 미세먼지대책담당관입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
○송혜숙 위원 처음 만들어진 건 미세먼지과가 아니었고 대책과로 해서 그때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탄소중립대응팀장 최정화 아니요. 처음에 그 사업을 했습니다, 18년도에.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부서에서 한 사업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보도를 냈을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중으로 계속 한다 하는 게 스마트시티에서 저런 공모사업도 그때 했잖아요. 미세먼지 저감 공모사업도 스마트시티에서 했고 그리고 저런 것들도 다 스마트시티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없어지고 지금 새로 이걸 구축하면서 이쪽에 다 녹여서 다 같이 하는 거냐라고 여러 번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기후에너지과탄소중립대응팀장 최정화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가 맞습니까?
○기후에너지과탄소중립대응팀장 최정화 지금 보시는 저 클린 특화단지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금 탄소중립 플랫폼 사업에 포함해서 같이 가는 통합하는 사업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이제 통합해서 하나로 가겠다?
○기후에너지과탄소중립대응팀장 최정화 네, 통합해서 하나로 만듭니다.
○송혜숙 위원 하나로 가서 지금 이 사업을 25년까지 완료를 지어서 구축을 하겠다 이거죠?
○기후에너지과탄소중립대응팀장 최정화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플랫폼을 구축해서 우리 부천시에 경제적 이익을 좀 주고 이렇게 하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기후에너지과탄소중립대응팀장 최정화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경제적 이익이 얼마라고 보시죠, 이걸 구축 다 하면? 얼마 정도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기후에너지과탄소중립대응팀장 최정화 그때 제가 보고드린 자료 10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데이터로 만들면 1,269톤의 탄소 감축량을 저감하겠다는 목표치가 있고, 지금 1톤에 거래되는 가격이 1만 5000원에서 3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연간 2억 정도 볼 수 있다.
○기후에너지과탄소중립대응팀장 최정화 네,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2억 6000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했죠?
○기후에너지과탄소중립대응팀장 최정화 네.
○송혜숙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하도 우리가 하다 말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지금 있는 거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기대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과연 정말 이게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고, 물론 이제 내년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가능할지는 저희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가 리빙랩을 구성해서 4만 명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이제 활동을 한다라고 하셨죠?
○기후에너지과탄소중립대응팀장 최정화 네.
○송혜숙 위원 그것도 우리가 다 이렇게, 시민참여 리빙랩 활용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옛날에 스마트시티에서 보고받았던 것과 너무나 유사해요. 와이파이 하던 거하고 아주 유사해. 와이파이 해서 돈을 얼마 벌어들인다, 데이터를 모아서 얼마 벌어들인다 다 했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도 똑같은 보고를 했습니다,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기후에너지과탄소중립대응팀장 최정화 저희가 미세먼지 클린존 할 때도 리빙랩을 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시민 개개인의 참여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었을 적에 어떤 점이 부작용이고 그렇게 뒤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리빙랩을 기관으로 했고 기관으로 해서 저희가 38개 단체가 모였기 때문에 거기 기관에 속해 있는 회원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 정도 인원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하여튼 우리 팀장님께서 이것을 한 6년 하셨다고 했나요?
○기후에너지과탄소중립대응팀장 최정화 18년부터 근무했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거의 6년 동안 한 부서에서 이걸 하셨다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이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만 있고 이게 나와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기후에너지과탄소중립대응팀장 최정화 네,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 머릿속에 있는 거를 실천을 해야 되지 지금 돈이, 시비가 이 어려운 시기에 40억이 들어간 겁니다. 40억이 들어가서, 물론 지금 수원시, 평택시, 광명시, 천안시보다는 우리가 훨씬 작을 수도 있고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돈 출연이. 그렇지만 우리 현재 실정으로 봤을 때 상당한 돈이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또. 그러니까 정말 돈이 날아가지 않게 잘 좀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탄소중립대응팀장 최정화 책임감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감사, 그리고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신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우용 국장님 그리고 담당 과장님, 팀장님 또 직원 여러분 우리가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지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위원장 최의열 참 보이지 않는 공기를 가지고 하시는 일이다 보니, 눈에 딱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렇죠.
아무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부터는 또 우리 도시주택환경국이 더 거듭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환경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건 송혜숙 안효식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문권기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도 시 계 획 과 장 || 임황헌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건 축 관 리 과 장 || 임봉호
주 택 정 책 과 장 || 장번자
시 설 공 사 과 장 || 김의빈
환 경 과 장 || 채교국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증인
주거복지센터장|| 염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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