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7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7. 부천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6.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계속)
7. 부천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원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번 정례회 위원회 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으로 진행하겠으며 서면동의로 제출된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 김혜경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무과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국 단위 조직을 축소하는 한편 뉴타운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청소, 상하수도 등 현장 중심의 행정기구를 사업소 단위로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안으로 주요변동사항은 환경수도국 및 뉴타운개발국 폐지, 맑은물청소사업소 및 뉴타운개발사업단으로 사업단을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문화국으로, 도시국을 도시환경국으로, 부천시원미구보건소를 부천시보건소로, 부천시소사·오정구보건소를 각각 부천시소사보건소, 부천시오정보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은 2,056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본청 정원을 940명에서 755명으로 185명을 감원하고 직속기관 정원은 143명에서 145명으로 2명을 증원하였고 사업소 정원은 73명에서 261명으로 188명을 증원하고 구청 정원은 481명에서 6명을 감원한 475명으로 조정하고 동사무소 정원은 387명에서 1명을 증원한 388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일반직 정원 1,712명, 기능직 324명으로 변동이 없는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무 위임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부천시 사무위임 조례」또한「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맞추어 위임사무를 조정하는 안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구 위임 보육시설 사무 중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하고 청소과, 하수과, 수도시설과 위임사무를 맑은물청소사업소 수도시설과·하수과·청소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부천시 사무위임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지방자치법」제59조와 제90조 그리고 제11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의 조례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는 2005년 8월 5일 2005년도 총액인건비제 전국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서 공무원 정원과 상위직급 책정, 행정기구 설치를 총액인건비 기준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이 부여됨에 따라 비대한 국·과 단위 조직을 분리하고 신설하여 업무과중으로 인한 과부하 현상을 해소하고자 종전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묶여있던 5국 23과를 사회복지·공원관리·도시정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중심의 행정기구 2국 6과 27개 팀을 증설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5쪽입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 13일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한 지방자치단체도 2009년 12월 31일까지 국 단위 기구를 5국 이내로 합치하도록 개정되어 7개 국을 5개 국으로 조정하면서 현행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행정기구 개편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6급 직원 확대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 1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후 무한돌봄사업, 민생안정 비수급 빈곤층 조사 등 사회복지 업무의 지속적 증가로 일선 동 주민센터의 복지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업무의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기 위하여 부천시는 2009년 2월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직렬의 추가배치를 검토하였고, 행정안전부는 2009년 5월 19일 사회복지 인력·조직 개선지침을 전국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금번 정원조정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과 함께 7급 이하 직원의 인사적체 해소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부천시의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종전 동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세대 300세대 이상 배치했던 사회복지업무 담당 인력을 2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15개 동 주민센터에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의 복수직렬로 15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새롭게 신설되는 체육청소년과에 학교지원팀을 신설하여 6급을 16명 증원하고 7급을 16명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 담당제 폐지 계획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번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는 1억 133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뉴타운개발사업과 청소 및 상하수도 등 현장 중심의 행정기구를 신설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위임된 직급정원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직원 사기진작 대책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 인력 조직개선 지침 대응계획, 보건행정의 개편성과 확인과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대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조례안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금년에 조직개편이 한 번 됐었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금년 초에 조직개편이 한 번 됐었죠?
○총무과장 김영의 2월 1일자로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렇게 잦은 조직개편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지난번 2월 1일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작년 7월에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 규정에 관한 개정령이 대통령령으로 있어서 그것을 차후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그 당시에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7월에 개정안이 대통령령으로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상정하기에는 시기가 늦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전 조직개편은 조직이 늘어났다가 이번에 다시 조직개편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국이나 과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대신에 사업소 형태로 가는 것이고 또한 그에 따른 별다른 축소나 이런 것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복지문화국 개정되는 것을 보면 사실 이제는 환경보전이나 청소나 이런 것은 복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함에도 도시환경국에, 그 다음에 맑은물청소사업소에 가는 개편안이 되는데 환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실생활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세계적으로 녹색성장을 해야 된다, 저탄소 정책을 펴야 된다,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2012년까지 의무감축 국가는 아닙니다마는 각 국가로부터 의무감축 국가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러한 세계적으로 많은 개편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교토의정서에 가입은 안 했습니다마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탄소배출 국가로서 적극 가입을 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2012년이 되면 각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하달될 텐데 그러한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환경보전과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에 포함이 돼야 된다. 또 청소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 일단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문화국으로 명칭을 바꿔서 상정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 예전의 8대 문화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이렇게 됐는데 환경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녹색성장 이런 것들이 많이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환경수도국에 있던 것을 사업소로 보내지 않고 앞으로도 국가사업 정책이 많기 때문에 그 업무와 관련이 깊은 도시국에 정리를 했습니다.
  도시국에서도 환경업무가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관련된 것도 있고 공원·녹지에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던 것이 그래도 환경업무가 관련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도시국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좀 더,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시기에 자꾸 맞추면서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안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과 저 과와 다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업무가 그러하듯이.
  도시환경국 같은 경우 개편안을 보면 7개 과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1개 국에 과가 많을뿐더러 또한 환경이나 청소는 결국 시민이 앞장서서 실천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민이 청소나 환경에 관심이 없고 그냥 무단배출이나 공해적인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결국 행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시민들의 그런 의식을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이 행정이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반환경적인, 반청소적인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행정은 소용이 없다.
  시민들이 적극 동참했을 때, 행정이 뒷받침해 줬을 때 깨끗한 도시나 깨끗한 공기,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이나 청소는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지난번 행안부 지침은 각 동사무소에 6급을 2명씩 배치하라는 안이었죠. 그런데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복지 업무가 많은 동사무소만 6급을 1명씩 더 배치했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우리 시의 경우는
박종국 위원 타 시·군을 보면 일선 동사무소에 6급을 무조건 2명씩 배치했더라고요.
  이번 안도 보면 수급자와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의 6급을 배치한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렇게 되면 15개 동이 해당되겠는데 그 15개 동이 어디어디가 됩니까? 우리 시의 반이 채 안 되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15개 동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행안부에서 일선 동사무소의 6급 직책을 없애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내려왔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지침에 따르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지침에 문제가 있다 해서 거기에 따르는 안은 아닙니다.
  행안부 지침은 동사무소 직원이 12명 이상 되는 동만 보직 있는 6급 하나씩 두도록 돼 있고 나머지는 무보직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소한 1개 동에 보직을 가지고 있는 6급을 둘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도에서도 행안부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입장에서 건의를 드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결과 추이에 따라서 무보직을 주고 안 주고 그 이후에 결정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그렇게 가지 않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관련해서 300세대 이상이었을 때 6급을 늘려준 것이 그 당시 7개 동에 1명만 늘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0세대로 낮춰서 그래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업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많은 업무를 과중하게 하다 보니까 6급을 무보직으로 하면서 업무를 활성화해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이번에 15명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차후에라도 동사무소에 사무장 직급이 없어지면 동장 부재 시에 일선 동사무소는 선장 없는 배와도 같습니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최일선의 행정기관의 동장 부재 시에 사무장 직제가 없다면 과연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위기대처 능력이 있는지, 누가 그것을 리드해 나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에 적극 건의를 하셔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지자체에서 건의를 드리고 또 저희 시에서도 건의를 드리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6급이 16명 늘어납니다, 동에 15명, 체육청소년과에 1명.
  동의 사회복지업무 때문에 인원을 늘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6급이 늘어나는 15개 동은 정원도 결국 1명씩 늘어나는데
○총무과장 김영의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정원은 그대로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전체 동 정원이 1명 늘어나는데 인구가 많은 동인 원종1동만 늘어나고 감소되는 동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정원이 늘어나는 동은 없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이번 전체 조직개편으로 봤을 때 동에는 1명만 늘어나게 됩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6급 15명, 16명 이렇게 늘어나는데, 7급은 줄어들고. 행정하고 사회복지직하고 복수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로서는 복수직렬로 돼 있지만 사회복지직, 행정직을 나눠서 승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행정하고 사회복지직하고 복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복수직렬입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 6급 진급되는 것이 몇 년차 정도 되죠?
○총무과장 김영의 사회복지직은 행정직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10년, 11년 되고 행정의 경우는 13년, 14년 이렇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행정직보다는 사회복지직 진급이 빠른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5급 사무관은 사회복지직이 없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현재로는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번에 5급이 보건·간호·의무에서 2명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보건소가 현재 오정구보건소, 소사구보건소로 돼 있는데 소사·오정보건소로 지소 성격으로 하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5급이 둘 늘어나고 4급은 둘이 죽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2개 보건소 4급 2명이 줄어들고 5급 2명이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소사·오정보건소로 가는 것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현재 오정보건소에 직무대행으로 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직무대행이 아닙니다. 일단 5급을 보건소장으로 발령을 낸 것이 아니고 오정구보건소 근무를 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재권한은 법정대리인으로서 자체에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4급 소장이 현재 교육에 들어갔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공무연수에 들어갔습니다.
박종국 위원 5급이 결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것은 내부적으로
박종국 위원 차후에 이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5급 소장으로 발령을 낼 것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하반기 정기인사 때 발령을 낼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보건소장 직렬과 관련해서 시정질문한 것 기억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건소장, 지소장도 마찬가지고 소장을 하려면 당해 보건소에 최근 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번에 그것 준용하실 것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것을 준용하기 때문에 보건직 업무를 전부 보건소로 통합해서 조직이 개편돼서 운영 중에 있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은 조직개편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오정구에 가 있는 5급 직원은 보건소에 최근 몇 년 간 근무했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기억이 잘 저기하니까······.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보건의료법이 상위법이니까 보건의료법을 준용해서 보건소장을 배치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보고 있고
○총무과장 김영의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4급 소장으로 갔을 때는, 보건소장으로 갔을 때는「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일단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공채를 하도록 돼 있고 그것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반 전문직에서, 보건의나 전문 저기에서 할 수 있고 5급으로 갔을 때는 시장이 의사를 채용할 수도 있고 일반직으로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4급하고 5급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지역보건법」보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사를 채용할 때는 그러하지 않은데 의사를 채용하지 못했을 때는 보건소에 근무한 보건직이나 의료직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보건소장으로 하는데 5급이나 4급이나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소장직렬, 소장직으로 갔을 때 5급이든 4급이든 당해 보건소에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당해 보건소, 꼭 보건소라는 것이 아니라 보건 관련 업무를 얘기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법령집을 보시면 당해 보건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과나 이런 데 근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경력으로 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령집을 자세히 보시면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까지 각
박종국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법령집을 봤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우리 시에 지난번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서 보건관리과가 생겨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구청의 환경위생과에 근무한 경력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상태에서 보건소장이 임용됐고.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돼서「지역보건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중앙정부에서 여태까지 개정이 안 되어 온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과장께서 그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신데「지역보건법시행령」11조를 보면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채용하지 못했을 때는,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지금 법령집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사회복지직들 진급이 좀 빠른 편이고 반면에 행정직은 거기에 비해서 진급이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이것은 우리 부천시의 인사적체 현상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업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회복지직 진급이 빨라지는 것이고 5급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장직 때문에 4급 2명이 줄어드는 대신에 5급 2명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보면 보건·간호·의무 이렇게 3배수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복수직렬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사실 간호·의무직은 아직까지 5급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근무연수가 짧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급을 안 시켜 준 것이죠.
  간호·의무 이쪽에도 보면 30년 가까이 근무한 사람들이 있는데 의무직, 기술의료직, 간호직 이런 사람들은 근무연수 30년 이렇게 됐어도 5급이 한 명도 없는 반면에 보건직은 많고 사회복지직도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5급 사무관 진급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각 직렬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체 공직자에게 인사적체는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도 공감을 하시죠?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부천시 인사적체는 연령대가 다 도달해서, 50년대에 태어나신 분이 공직에 많이 있다 보니까, 함께 5급, 6급, 7급을 가다 보니까 적체현상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해소가 되려면 57년, 58년, 59년생이 퇴직을 해야만 부천시 인사적체가 해소됩니다. 그때 가서는 적어도 100명씩 우리 직원들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을 감내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도시미관국 있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도시미관국 있습니다. 미관과입니다.
박종국 위원 미관과로 갑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미관과가 개편되면 어디로 가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그냥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개편되면요?
○총무과장 김영의 개편돼도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박종국 위원 건설교통국 소관의 도시미관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단속 제대로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단속 못하던데요. 역사 주변이라든가 팀별로 단속하는 구간이 다르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세부적인 업무 관계는 제가 도시미관과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도시미관과에 보면 1팀부터 10팀까지 있는데 각 팀별로 단속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개 팀이라 봐야 대여섯 명 이렇게 되는데 그 인원 가지고 예를 들면 송내역이나 부천역 노점상 단속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과의 과장이 아니니까 모르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런 데 가서 심지어는 우리가 칼 맞을 일 있냐, 그냥 대충하지 이러지 단속이 안 됩니다.
  전에 구청에서 단속하고 할 때는 해당 단속팀, 단속과가 아니어도 구청에 있는 유휴인력이 전부 동원돼서 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도시미관과로 묶어 놓으니까 도시미관과만 움직여요.
  도시미관과만 움직이는데 단속의 실효성이 있느냐, 단속의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구청에 있을 때만도 못합니다.
  또 도시미관과가 단속을 하면 인원도 모자라고 그 사람들이 자기 구역만 단속하다 보니까 단속의 실효성이 없고 도시미관과 전체가 나서서 어느 한 구역을 집중단속한다든가 그래도 모자라면 건설교통국의 유휴인력을 동원해서 단속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기업형 노점상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시미관과가 별도로 건설교통국에 있어야 되는지 분명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할 때도 본 위원이 각 구청의 조직이 본청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일선 각 동사무소 업무량만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동사무소에 업무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구청 조직이 축소되고 시청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일선 동사무소에는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일선 동사무소에 인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거기 직원 한 명이 전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엑스포나 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나오던 것입니다마는 엑스포, 며칠 있으면 영화제 이런 티켓 할당을 받아서 판매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선 동사무소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직은 늘려주지 않고 그래서 민원업무가 일일 100건인 동사무소나 1,000건인 동사무소나 인원은 1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또 시로부터 하달되는 각종 업무를 일선 동사무소에서 다 해야 됩니다.
  구청 조직이 줄어들고 시청 조직이 과대해지면서 결국은 동사무소 직원들만 업무량이 늘어났다고 봐지고 있고 또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도 별다른 안은 없고, 획기적인 안은 없고 행안부에서 지시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도시미관과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지 않고 다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다음에 개편이 되면 문제점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작년 12월 말까지 됐지만 총액인건비제 시범 지자체에서는 금년 12월 말까지, 인구 70만 이상, 90만 이하인 지자체에서는 금년 내로 정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정리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인구 90만이 되려면 부천시는 어느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로서는 우리 시의 면적이 너무나도 부족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7만이라고 그러지만 87만 된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도 늘어나는 입장은 안 되고 상당히 저기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가야 100만도 넘기 어렵고 2015년이나 가야 92만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에 보면 70만 이상 90만 미만은 5개 국을 두도록 돼 있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조직개편안이 의회 의결사항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인구 2, 3만 때문에 국을 하나 더, 90만 이상의 구는 6개 국을 둘 수 있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2, 3만 명 때문에 굳이 국을 5개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로서는 90만이 넘지 못하기 때문에 현 실정에서는 5국으로 가야, 그러니까 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됐어도 부천시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입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원미구보건소, 소사구보건소, 오정구보건소가 조직개편안을 보면 부천시보건소, 소사구보건소, 오정구보건소 이렇게 돼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소사하고 오정구는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왜 원미보건소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원미보건소는 자체를 부천시보건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부천시청 있으면 원미구청도 필요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 뜻은 아니죠.
김혜성 위원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출장소로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지소, 오정지소.
○총무과장 김영의 그러니까 오정보건소하고 소사보건소는 지소 성격으로 가는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지소 성격으로 가는데 단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소로 그냥 가는 것이죠? 지소가 되면 국·도비 확보하는 것이 현재하고 달라지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국·도비 확보는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상급부서에서 그 시·군 인구에 따라, 시세에 따라 내려오는 것이지 소사보건소가 있고 오정보건소가 있고 원미보건소가 따로 있다고 그래서 더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김혜성 위원 과장님, 확실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담당 팀장이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국비나 도비가 부천시 인구 비례해서 한꺼번에 내려와서 부천시에서 각 보건소로 예산을 줍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게 편성되는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보건소별로 국·도비를 내시해서 보냅니다.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건소 확인해서 갖고 오세요.
○총무과장 김영의 경기도의 보건위생정책과의 송경희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인데
김혜성 위원 아니, 올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내려온 국·도비 분담률을 보면 알잖아요. 부천시로 내려와서 예산이 집행됐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고 각 보건소별로 예산이 집행돼서 내려왔으면 제 말이 맞는 것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로서는 보건소로 돼 있기 때문에, 3개 보건소로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때까지 예산이 3개 보건소별로 국·도비가 내시돼서 왔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러니까 현재는 3개 보건소를
김혜성 위원 만약에 그것이 지소가, 부천시는 하나의 보건소 몫만 내려온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아닙니다. 부천시 시세에 맞게끔 일단 도에서 국·도비를 배정해 줍니다.
김혜성 위원 국·도비 배정을 해 주는데 통상 보건소 예산심의 할 때마다 왜 원미구는 인구가 많고 오정구는 적은데 똑같이 분담이 돼서 내려오느냐, 국가에서, 도에서 그렇게 분담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인구 비례해서 해 준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는 3개 보건소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3개 보건소로 돼 있으면,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우리 시세나 인구에 비례해서 보건소로 국·도비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3개 보건소로 돼 있기 때문에 3개 보건소에 내려오지만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현재 3개 보건소라 그런데
○총무과장 김영의 3개 보건소라 하더라도 도에서는 그 시·군의 시세에 맞게, 균형에 맞게 전체 금액을 배분해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원미구가 44만 명 되죠. 그 다음에 소사구가 20여만 명 되고 오정구가 20만 명 조금 안 되죠. 예를 들어 같은 사업이면 원미구가 1000만 원 내시되면 오정구나 소사구는 500만 원 이렇게 주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금연클리닉이나 치아 홈 메우기나 여러 가지 국·도비 내시되는 것을 보면 똑같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틀린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애초에 출장소로 하려다가, 제가 그 문제를 제시했어요. 출장소로 하게 되면 보건소에 의해서 국·도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3개 보건소가 받던 예산을 못 받는다.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지소 있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내시되는 게 지소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다 보건소에만 돼 있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지소 대신 그냥 오정·소사보건소로 하자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보건소를 5급으로 하고 구 보건소를 안 하고 오정·소사보건소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것은 3개 보건소가, 해석이 약간 달랐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일단 자치단체 보건소를, 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구를.
  현재까지 우리 부천시 구는 일반 구이기 때문에 일반 구의 보건소는 시장이 부천시보건소로 하고 재량행정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부천시보건소를 두고 나름대로 현재 오정·소사구를 지소 성격으로 두면, 또 지금 위생업무도 보건소로 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따로따로 3개 보건소로 나눠지게 되면 행정체계의 상하관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각각으로 가기 때문에 행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많은 뜻이 있겠지만 그래도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 도와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3개 보건소가 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원미·소사·오정 하면서부터 아닌가요? 일반 구가 설치된 데 보건소를 하나 두되 더 증가시키려면 국가가 행안부인가 어디인가 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고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받아서 한 것인데 축소를, 지금 축소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축소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소장을 4급에서 5급으로 하게 된다면 공무원 중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 부천시 인사적체가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승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5급으로 가도록 노력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인사적체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4급으로 가게 되면 우선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로 공채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도저히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한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승진할 기회가 있다면, 상3동 동장이 지금 복수직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복수직렬입니다.
김혜성 위원 현재 보건소 관리과장이 거기 동장으로 나갔다가 몇 개월 만에 다시 들어왔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행정직이 나갔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진급을 시켜 주려면 과장님 말씀대로 승진을 시켜서 보건직이나 의료직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우리 시는 5급이 과원이라서 승진시킬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기구개편 할 당시에도 보건직이 하나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5급 동장을 교육 보내면서 그 자리에 다시, 보건직 과장을 동장으로 내보냈고 교육 갔던 동장이 교육을 마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장을 대기시킬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건소로 다시 근무명령을 내려주고 나머지 한 명은 행정직 자리로 가게 되고 이런 입장에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인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런 운영상의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4급 보건소장으로 있는 사람들을 5급으로 해서 인사적체를 해소시키자. 이번에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4급 둘이 감이고 5급 둘이 승진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5급 둘은 보건직에 있는 보건소장 둘이 그만두는 것이고 둘이 승진하는 것은 의료직이 다 차지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확실해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그것은 확실히 얘기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러니까 보건·의료 복수직렬이 되는 것이죠.
김혜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5급이 행정직 한 명에 의료·보건직이 한 명일 것이라는 얘기가 자꾸 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4급 보건소장이 나가고 의료·간호 그 사람들이 승급해서 보건소에 가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의료·보건·간호직에서 한 명이 승진을 하고 한 명은 행정직일 것이다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상태에서는 보건직이나 의료직에서 오정구보건소 자리는 승진 기회가 없습니다. 자리가 찬 것입니다. 이제는 찼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대리 근무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4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를 명령한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죠. 끝나면 5급이 가겠죠.
○총무과장 김영의 5급이 현재 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은 대리근무로 간 것이고, 그 다음에 소사구보건소장님 계약만료가 언제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9월입니다.
김혜성 위원 만약에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김혜성 위원 의회에서 확정이 되면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4급 보건소장은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이 시행된다면 상하반기 조직개편 시에 오정구보건소는 오정보건소대로 보건소장 발령을 내게 되고 소사보건소는 소사구보건소대로 그분이 끝날 때 가서 발령을 내는데 그 시기에 5급으로 승진을 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하여튼 조직개편안이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지만 한 번 개정할 때 잘하셔서 우리 시민을 위한 조직개편안이 돼야지 공무원을 위한 조직개편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 답변도 있었는데 4급 티오가 2명이 줄어든다 그래서, 또 5급 티오가 늘어난다고 해서 꼭 그 직렬별로 승진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티오대로 시에서 5급이면 5급대로 복수직이든 겸직이든, 행정직이 승진하든 보건직이 승진하든 티오를 채우면 되는 것이지 보건소장 4급이 2명 줄어든다 그래서 꼭 보건·의료직이 5급으로 2명 승인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전체 5급 티오가 4명이나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부천시 전체 5급 티오 내에서, 정원조정 범위 내에서 과원이 되면 복수직 경우 행정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전체 얘기지 과장님이 답변을 꼭 4급이 2명 줄어든다 그래서 보건·의료·간호 5급에서 꼭 승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천시 전체 5급 티오 정원 내에서 직렬 간의 과원이 된 것이, 일단 보충을 하고 남는 티오에서 승인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아까도 그렇고 소사구보건소 5급 티오가 보건행정직 정원 채우고 한 사람이 부족했을 때 한 사람이 승진하는 것이고 그렇게 답변이 돼야 하는데 지금 질의 과정에서 혼선이 좀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제 머리가 잠깐 저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의 4급 티오가 감이 되면 당연히 5급에서 2명 가야 되는 이런 취지의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전체 정원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혼선이 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께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혜성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4급으로 소장을 임용하게 되면 의사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5급으로 바꿨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총무과장 김영의 5급도 의사도 갈 수 있고 일반직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아까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일단 4급은 우선적으로 의사 면허를 가진 분으로 공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죠.「지역보건법시행령」11조1항에 따라서, 1항이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채용하고 그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2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일반 의료직군의 공무원을 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지난번 원미구보건소장을 의사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보건직으로 채용했을 당시에도 인사적체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전에는 3개 보건소 중에 소사구보건소, 오정구보건소는 기이 의사가 채용이 됐고 원미구보건소는 일반직에서 위임해 오다 보니까 시장께서도 일반직에서 임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게 됐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당해 보건소의 최근 5년 근무경력이 없는 자를 임용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본회의장에서 인정을 하셨고 또 4급이냐 5급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미구보건소를 부천시보건소로 하고 소사구보건소를 부천시소사보건소로 하고 또 오정구보건소를 부천시오정보건소로 개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소사·오정이 지소는 아니죠?
○총무과장 김영의 지소 성격으로 가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개정조례안이 잘못됐죠. 예를 들면 부천시오정보건소 이렇게 하면 명칭이 틀리죠. 지금 개편안이 부천시오정보건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 명칭이 틀리다는 것이죠. 지소 성격으로 가면 부천시오정보건지소 이 명칭이 맞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들도 보건지소 명칭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의견을 청취하다 보니까 지소보다는 그냥 오정보건소, 소사보건소, 당초에는 오정구보건소, 소사구보건소로 존치하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개편안은 지소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명칭이 틀렸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지소라도 명칭은 쓰기에 달린 것이죠. 어쨌든 간에 국 단위 명칭도 시기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박종국 위원 이 부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지소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문구를 보면 지소 성격은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지소 성격입니다. 그래서 오정구·소사구 구가 빠진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구 자를 뺀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구 자가 빠진 것이
박종국 위원 그러면 분명하게 오정보건지소 이렇게 가야죠.
○총무과장 김영의 부천시오정보건소, 부천시소사보건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종국 위원 부천시오정보건지소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글쎄 그것은
박종국 위원 다른 시·군·구에 가 보면 분명히 지소 명칭을 씁니다.
  지소 명칭을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이것은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지역보건법」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총무국 마음대로 부천시오정보건소 해서 지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총무과장 김영의 일단 보건소는 사업소가 아니라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밑에 갈 수 있는 저기로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분명한 의지는 보건지소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직속기관이 지소가 되는 것이죠.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지소로 가는 것이죠, 지소 성격이 아닌 지소로 가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
박종국 위원 이렇게 지소로 가는 의미가 본 위원이 볼 때는「지역보건법시행령」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1조에는 분명히 보건소장은 의사직으로 임용을 하게 돼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직을 임용하지 못할 때에는 보건소에 최근 5년간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소장으로 한다는 2항 단서조항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원미구보건소장도 임명을 했고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지역보건법」12조를 준용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12조에는 분명히 보건지소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지소장의 자격기준이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인을 두되,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의무직이 우선하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5급으로 갔을 때에는 의무직에서도 갈 수 있고, 따라서는 보건의나 전문직에서 임용할 수 있고 그런
박종국 위원 과장님 마음대로 법령을 해석하시면 안 되고
○총무과장 김영의 아니죠, 제가 말씀
박종국 위원 저는 지금 법령집을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12조(보건지소장)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인을 두되,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또는 했으니까 그게 다른 것이죠. 앞에서 4급 언급한 것하고 5급 했을 때의 언급이 그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보건지소장을 5급으로 두기 위해서, 12조를 준용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지소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개정안에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소사보건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명칭을 부천시소사보건지소, 부천시오정보건지소 이렇게 써 줘야죠.
○총무과장 김영의 명칭은 건강증진센터로도 할 수 있고 여러 방면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의견수렴 결과 부천시소사보건소, 부천시오정보건소로 의견일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8조에 보건지소의 설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꼭 지소라는 말을 넣지 않아도 건강증진센터로도 갈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죠.
박종국 위원 시·군·구에 가 보면, 읍·면·동에 가 보면 전부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또 지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지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왜 과장님은「지역보건법시행령」을 무시하고 그냥 의견수렴한 것으로 가려고 그러죠? 지소의 명칭을 쓰는 것이 행정안전부장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해서 지소의 명칭을 쓰는 것입니다. 명칭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총무과장 김영의 5급 이하의 저기는 시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지금 5급 이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건소 명칭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해도 상관없죠?
○총무과장 김영의 ······.
박종국 위원 부천시소사보건소를 부천시소사보건지소, 부천시오정보건소를 부천시오정보건지소로 수정의결해도 상관없죠?
○총무과장 김영의 ······.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조직개편안의 기존 안대로라면 오정·소사보건소가 부천시보건소장의 결재를 받죠? 결재 안 받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
○위원장 김원재 직제상으로 보면 부천시보건소 산하로 들어가 있는데.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부천시보건소장 결재를 받아야 되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그렇게
박종국 위원 지소면 당연히 결재를 받아야죠.
○위원장 김원재 지소, 이름 자체는 시에서 저기하는데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들이 그것을 애당초에는 지소로 가려고 했었지만 그래도 관련 부서의 의견이, 아까도 국·도비 문제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국·도비를 받아오는 데 있어서는 그냥 지소라고 하는 것보다도 오정보건소면 오정보건소, 소사보건소면 소사보건소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지소냐 보건소냐 이것을 따지는지 아십니까? 지금 국·도비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저희들이 의견수렴했을 때 실무자들이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의견수렴은 했지만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지만 국·도비 받아오는 것은 사실대로 상급부서에서 그 시의 시세에 맞게 주는 것이지 특별히 더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국·도비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하고 보건지소로 가는데 명칭을 지소 자는 빼자는 것이 의견수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
박종국 위원 지소죠. 지소인데 다만 의견수렴 과정에, 명칭에서 지소를 빼자 이게 의견수렴 과정이잖아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
박종국 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
박종국 위원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또 질의를 하죠.
○총무과장 김영의 ······.
박종국 위원 답변을 안 해 주시면 제가 다음 질의를 못하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당초에는 명칭을 지소로 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칭을 변경해서 지소로 간다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소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왜 이 부분이 중요하느냐 하면 지소로 가면 소사·오정보건지소장은 원미구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소사·오정은 예산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원미보건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보건소에서 지출이 돼야 합니다.
한선재 위원 부천보건소.
박종국 위원 네, 부천시보건소. 맞죠?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그것은 취합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박종국 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역보건 의료계획도 전면 수정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료 보건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부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마찬가지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나왔거든요. 다시 이 지역보건 의료계획도 5년마다 세우는 것을 달리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지시하실 것이죠? 보건계획이 전체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국·도비 얘기 좀 하죠. 부천시보건소만 국·도비를 신청합니다. 소사·오정은 신청을 못 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일단 부천시에 내려와서 배정하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예를 들어서 3개 구 보건소가 있을 때 당해연도 국·도비를 가정해서 10억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보건지소 성격으로 갔을 때 국·도비를 똑같이 10억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도의 담당 팀장님 말씀이 그 시의 시세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것만큼 시에서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국비는요?
○총무과장 김영의 국비도 마찬가지요. 왜냐하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박종국 위원 그 조항은 제가 봤는데 조금 있다 찾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구 보건소로 돼 있을 때 각 보건소마다 특색사업이 있었죠. 그렇죠?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부천시보건소 그 다음에 소사·오정보건지소로 됐을 때 이 특색사업은 못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도 할 수가 있죠. 부천시보건소장 하에서 특색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차질 없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것은 될 수 있습니다. 특화사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그것은 제가 앞으로 지켜볼 것이고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아까 답변하시다가 공무원을 한 명이라도 더 승진시키기 위해서 보건소를 보건지소로 바꾼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일단 답변은 그렇게 했지만 3개 보건소가 있는데 어떤 행정체계가 맞지 않았었습니다. 각각 직속기관이 있지만 체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체계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천시보건소 이렇게 함으로써, 또 위생업무가 구로 갔기 때문에 위생업무도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하다 보니까 너무 원색적인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답변을 하실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하셔야죠. 아까 답변 끝에 김혜성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공무원을 위한 조직개편이나 공무원을 위한 우리 시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침이 정확하고 적절하고 또 우리 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을까, 조직개편이나 인사나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것이지 공무원 한 명 승진시키기 위해서 4급 의사 2명, 보건소장 2명을 없애고 보건소를 보건지소로 격하시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답변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지금도 답변 중에 말씀하셨지만 보건지소로 변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영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3개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에 지휘체계가 없습니다. 각각입니다. 하다못해 행정적인 보고를 하더라도 세 분의 보건소장이 같이 움직여야 되고.
윤병국 위원 우리가 3개 보건소를 둔 지 몇 년이 됐죠? 3개 보건소 체제로
○총무과장 김영의 93년부터
윤병국 위원 93년부터 16년 동안 유지해 온 체제인데 그동안에는 그런 문제가 전혀 발견이 안 됐던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전부 내려가다 보니까 행정체계 이런 것들이 뒤떨어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보낸 지는 얼마나 됐죠?
○총무과장 김영의 지난번 조직개편 때 내려갔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그것 안 보냈으면 3개 보건소 그냥 있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겠지만 일단 우리 보건소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최근 5년 경력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예전에는 전부 보건소에 근무한 경력이 없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한 것을 일소시키기 위해서 같이 보건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직렬 자체가 보건소 업무기 때문에 보건업무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한데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의 명을 받아 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해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시·군·구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시행령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행정조직 개편을 올해 12월까지 정리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그 근거가 되는 법 시행령 개정이
○총무과장 김영의 2007년 12월에 그것이 났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침이 그때 나오고 법률 개정은 2008년 7월에 난 것이고 그게 맞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지난번 기구개편과 관련해서는 2007년 12월 31일로 해서 그에 맞춰서 기구가 개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2007년 12월에 법이 개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 조직개편이 2008년도 7월에 안을 한번 올렸다가 부결된 적이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2008년 12월에 대폭 수정을 해 와서 그때 기구개편을 했고.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2009년 초에 인사명령을 내서 새로 바뀐 기구에 따라서 인사발령을 했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2009년 7월에 다시 수정 오는 것이 맞습니까? 왜 처음부터, 2008년 7월에 조례안 상정할 때 이런 것을 충분히 예견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지난번 기구개편 할 적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5국으로 가야 되는데 5국으로 가려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 뉴타운개발국을 만들었고 환경수도국을 나중에 사업소로 갈 수 있도록 해서, 뉴타운국도 사업소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 작업이 선행됐던 것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아예 2008년 12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다시 한 번 할 생각을 하고 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때 해야만 지금같이 기구개편 할 적에 커다란 무리 없이, 현재 있는 2개 국이 사업소로 갈 수 있도록 선제개편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때 한꺼번에 하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때 했으면 무리가 갔을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영의 일단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개편을 하다 보니까 우왕좌왕이 되는 것입니다, 행정 자체가요.
윤병국 위원 어차피 할 것인데 대폭 개편을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
윤병국 위원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조직개편 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국 단위의 기구개편을 하고자 2008년 3월 행정안전부의 기구협의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 말경에 지방자치단체 기구조정 지침을 시달 예정이라고 해서 협의를 안 해 주는 관계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무슨 말씀, 지금 2008년 4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2008년도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가서 사업소로 가기 위해서 기구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안 해 줘서, 다시 구조조정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그것을 안 해 줘서 금년 5월에 저희가 사업승인 협의를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행안부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도에서 협의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미 2008년 12월에 기구개편을 하면서 다시 한 번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예상됐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 당시에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협의를 안 해 주는 관계로, 또 그 권한이 도로 내려오면서 도로부터 금년 5월에 사업소 승인 협의를 받아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건소만 해도 2008년 7월에 안 올라왔을 때하고 12월에 올라왔을 때하고 지금 올라온 것하고 그때그때 같은 안을 놓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시기에 맞게끔 또 행안부의 지침이 변경되고 또 총액인건비제가 2005년도부터 시행되면서 자꾸 기구가, 그대로 이행이 됐어야 하는데 그것이 중간 중간 바뀌어서 저희들 수시로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가 온 것도 같은데 앞으로는 좀 더 효율적인 조직진단을 해서 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건소는 지침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보건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행정체계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는 안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안 된 것 같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보건소 직제개편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오케이 받은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당초에 행안부에 상정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올렸을 때는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 안이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못해 주겠다고 해서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 권한이 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그동안 행안부에 있던 권한이 경기도로 이양이 돼서 보건소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소장 직급 하향조정하는 부분을 경기도로부터 승인·협의가 됐다는 얘기
○총무과장 김영의 제가 조금 착각했습니다.
  보건소는 5급이기 때문에 5급에 관해서는 협의를 받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 뉴타운개발국이라든지 환경수도국을 사업소로 하는 것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을 받았고 5급에 관련된 것은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아니, 제 얘기는 4급 소장에서, 당초 보건소장이 4급 직제였잖아요. 거기에서 5급으로 하향조정을 하는 부분은 시에서 임의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낮추는 데 별문제는 없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장 김원재 아까 보건소, 보건지소 이렇게 명칭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는데 어느 명칭을 쓰든 시에서 보건지소의 개념으로 간다면 거기에 맞게 행정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장 김원재 저희들도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보면 부천시 여건상 3개 구 보건소가 각기 해야 될 그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전체적으로 획일화돼 있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종국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업무나 이런 부분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조정하시고 보건지소든 보건소든 하나의 통일된 행정체제로 가야 합니다.
  4급 소장이 계약직, 의무직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여건이 많이 변화돼서 지금 거의, 예전에는 보건소장이 다 진료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여건이 많이 바뀌고 지금은 보건소 본연의 업무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검토가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민생활지원 확대 해서 15명이 6급으로 재배치가 됩니다. 아까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타 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관계없이 인원이 다 충원돼서 배치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아직 15개 동이 그 기준에 미달돼서 배치가 안 되고 있어요.
  다른 시와 비교해서는 이 부분도 이번 조직개편 때 반영을 해서 포함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15개 동을 확대한다 이러면 저희들이 15명에 대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수요도 생기고 여러 가지 적체도 해소되는 방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제외가 된 것인지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도, 제가 알기로 인근 시인 고양, 성남 이런 데도 동에 2명씩 6급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맞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면서 배치가 안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당초에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당시에 어떻게 됐었느냐 하면 저희는 수급자 300세대 기준을 정하고 공무원 정원 수를 12명으로 해서 초과되는 일이 있을 때 한 명씩 더 늘려주는 것으로 책정한 것이 7개 동을 하는데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이 사람들을 전부 무보직으로 하는 것은 동에 팀을 2개 놔두다 보니까 네 업무 내 업무 따져서 서로 싸우다 보니까 전부 무보직으로 가라는 얘기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지침이 내려왔지만 저희는 그래도 최소한도 동에 보직 있는 6급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동장 업무를 보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하고 있는
○위원장 김원재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행안부 지침, 300가구에서 200가구로 낮춰졌다면서요. 이것이 전체에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행안부 지침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지금 사회복지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위원장 김원재 이것이 행안부 지침이 아니고 시 지침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시에서
○위원장 김원재 우리 시와 같은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는 다른 시에서 그런 기준 없이 전 동에 2명씩 다 배치를 했으면 우리들도 그런 기준을 인근 시·군하고 맞춰서 주민자치센터 인원 하나 직급을 상향조정하든지 해서, 7급보다는 6급이 행정경력이 낫고 업무능력도 낫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전 동에 6급으로 직급 상향조정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고, 여기 미배치된 15개 동을 보면 다 행정수요가 많은 동이에요.
  인구도 3만 정도 되는데 지역여건상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행정수요는 기초수요가 200이든 300이든 수요는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쪽 지역도 15개 동을, 타 시·군인 고양이나 성남이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다면 우리 시도 인사적체를 많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전 동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영세민 관계, 타 시·군이 이게 없다면 비교대상이 없으니까 집행부에서 얘기한 대로 따라갈 수가 있지만 지금 상태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타 시·군과 비교해서 어차피 15명 승진시키면 나머지 15명도 같이 시켜서 고르게 배치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어려움이 있다면 총액인건비제를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시에 95명을 늘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총액인건비를 늘 관리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총액인건비가 3억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초과되지 않도록 노력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 당시에 더 승진을 못 시키고 이번에도 15명 하면서 인건비가 1억 정도 늘어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현재로서는 총액인건비가 늘어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총액인건비를 관리하다 보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15개 동에 미배치되는 이유가 총액인건비 금액이 오버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관리를 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정원을 동결하고 이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부천시가 총액인건비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여러 가지 초기 때에는 승진이나 이런 부분, 지금은 그것이 발목을 잡아서 승진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못 시킨다 이러면 우리 조직 내부에서 인사적체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해소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은 총액인건비제가 아니니까 그대로 승진시켜도 되고 지금 성남 같은 데를 봐도 우리보다 동 수도 많고 그런데 6급 공무원 숫자, 인구도 차이가 나겠지만 부천시가 결국은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불이익이 더 있다는 얘기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는 불이익 당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총액인건비를 관리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 당시에 95명을 늘렸는데 지난번에 부천시 감축하는 인원을 44명만 감원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51명은 우리 공무원이 더 늘어난 것이고 다른 시·군은 총액인건비제를 안 함으로써 100명씩, 150명씩 줄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는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왔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타 시·군과 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부천시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주민 일인당 대비해 봐도, 인근 시 시세 규모와 따져 보면 부천시 공무원이 숫자상으로 상당히 적어요.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 보시고 향후 총액인건비제를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올릴 적에 매년 전년도 예산, 6월에 결산 가지고 총액인건비를 행안부에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제출해서 올려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총액인건비제가 지정될 때 1조가 안 됐던 예산이었거든요.
  행정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공무원 숫자도 감안해서 따라가야 되고, 총액인건비제도 상향조정이 돼서 공무원 숫자가 그만큼 뒷받침돼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장 김원재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부천시가 총액인건비제 시범 기구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어차피 정부가 시범 인건비제도를 부천시에 두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도를 가지고 인력과 예산을 통제해도 될 텐데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행안부에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놔서 당초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할 때는 그 제도를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국을 하나 늘렸던 것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만 통제하고 나머지는 그 지역의 행정여건,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수요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라 이것이 총액인건비제도의 취지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바로 그것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부천시가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이, 예컨대 인구 90만 이하는 5국으로 하고 그 이상은 7국으로 하고, 사실 7국에서 5국으로 축소하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사업소장이나 사업단장이 전부 서기관급으로 배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부천시의 행정여건으로 보면 이번에 행정기구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우리 시 행정여건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불만인 것입니다. 당초에는 총액인건비제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총액인건비 관리 속에서 우리가 조직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왜 지금에 와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또 줄여야 되는지, 그 당시에는 저희가 늘렸었습니다. 그런데 줄여야 되는 입장에 와서 저희들이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방자치제도가 됐지만 8 대 2의 지방자치, 인사, 예산, 조직 이런 것들에 대한 현실적 한계이기 때문 어쩔 수 없지만 행정조직 개편 때마다, 물론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만 의회에서는 과연 시민주의 행정, 현장행정을 중시한 행정개편이냐, 중앙공무원들의 탁상공론으로 짜여진 행정개편 지침이냐를 가지고 개편 때마다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엇인가 중앙정부에서 현장을 보다 더 세밀하게 파악하는, 행안부장관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대통령의 몫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일체 행정기구 개편을 하고 나서 의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보면 대체적으로 과거의 행정시스템과 비교해서 시민 중심의 행정의 어떤 영역이 좀 떨어진다 그러한 불만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행정기구 개편을 하려면 일체 행정기구 개편 시에 나타나는 시민들의 반응, 조직 내부의 반응을 피드백해서 어차피 행정개편을 하고자 한다면 일체 행정개편 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함께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담아내지 않은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아니죠. 처음에 총액인건비제 할 때는
한선재 위원 아니, 총액인건비제하고 상관없이.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태까지 조직개편 할 때는 그야말로 밀실로 했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시민 공청회까지 개최하고 전문가들로부터 자문도 받고 제가 이 자리에서도, 각각 상임위원회를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받아가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해서
한선재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의회에서도 수정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완벽한 행정시스템이라는 것은 없겠죠. 그렇지만 일체 행정개편 이후에 드러나는 반응에 대해서는 행정이 어차피 기구개편하면 담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컨대 공원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사업소지 인력이 몇 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김영의 14명입니다.
한선재 위원 동료위원님이 공원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현장에 미치지 못한다. 또 방금 박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미관과도 물론 본청에 소속돼 있지만 사무실이 별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감독·통솔 이런 허점도 있겠지만 현장과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민원에 부합하지 못하는 행정시스템이 아닌가 이런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내는 행정기구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본론에 들어가서 체육청소년과에 학교지원팀을 두는 게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총무과에 두는 게 맞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는 각 시·군의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도에서도 청소년 분야에서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한 명의 직원이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팀을 하나 만들어 줘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을 관장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 총무과에서도 학교 지원 담당 팀은 없지만
○총무과장 김영의 팀은 없지만
한선재 위원 업무를 누가 맡고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조직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조직관리팀에서 학교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지원팀으로 넘어가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전체적으로?
○총무과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학교지원팀, 청소년 지원이나 체육 지원 같으면 체육청소년과에 있는 것이 맞는데 전반적으로 학교 교육에 관련된 사무라면 총무과에 있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영의 글쎄, 저희들이 여태까지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전체 다른 시·군이 체육청소년 분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선재 위원 다른 시·군도?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래서
한선재 위원 다른 시·군에 별도 교육지원과도 있고 계도 있고 그러던데.
○총무과장 김영의 교육지원과가 교육청소년과, 명칭이 다 다른데 우리처럼 체육청소년과가 아니고 교육체육과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업무 자체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한선재 위원 어쨌든 간에 체육청소년과의 직원들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체육청소년과에 학교지원팀이 가는 것은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 지원 이런 것들이 뒤로 밀려나는 것이 아닌가, 아무래도 총무과라는 것이 어차피 사업 지원 부서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총무과에 있어야 무엇인가 학교에 혜택이, 지원이 더 많이 가는 것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현장에서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학교지원과도 있고 그런데 부천시는 학교지원 업무가 너무 소홀히 다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하던 업무를 팀을 만들어 줘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효율성 있고 탄력성 있게 업무를 집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한번 시행해 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면 제자리로, 총무과로 다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일체 행정개편 시에 확정돼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구, 업무에 대해서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이번에 행정개편이 되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현장의 이러한 여러 가지 불만 목소리가 있으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행정이 좀 불안해지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그것보다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효율적인 조직진단을 잘해서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곡동과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성곡동도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제가 동 방문할 때마다 직원이나 주민자치위원장, 동장님으로부터 증원시켜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거든요.
  현재 인구가 4만 4569명 그리고 여월휴먼시아 4단지, 5단지에 입주를 하게 되면 인구가 더 증가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까지는 저희 인원이 늘어나지 못하고 전부 정원을 동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하게 늘어날 수는 없고 현재로서는 동의 기능전환 확대시행 지침을 볼 것 같으면 인구수에 따라서 몇 명, 그러니까 인구 1만 명 미만일 때에는 7명에서 9명, 인구 1만에서 2만까지는 8명에서 1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좀 더 연구를 해서 나중에 조직개편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현재도
○총무과장 김영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조직개편을 할 적에 성곡동에는 2명을 증원시켰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도 사회복지 업무 같은 경우는 매일 야근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578세대 아파트에 입주해서 인구가 늘어나버리면 더 큰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더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부천시가 2005년도에 총액인건비제 전국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그 부분을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해서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됨으로 인해서 자율적으로 정원조정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급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결과적으로 진급이 안 되고 그래서 적체가 돼 있다 이런 부분인데 따지고 보면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부터 바로 국을 늘리고 팀을 늘리게 된 것이잖아요. 금액은 그대로 묶어 놔도 자유자재로 팀을 늘릴 수 있고 국을 늘릴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늘렸는데 다시 그것을 줄이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작년 구조조정에 의해서 각 지자체별로 행안부로부터 어느 시·군에는 몇 명을 감해라 또 어느 시·군은 몇 명을 감해라 그래서 부천시 같은 경우는 44명을 감하도록 공문이 내려왔고 다른 일부 시·군에서는 100명, 150명, 그래도 저희는 총액인건비제를 하면서 95명 늘렸을 때 44명이 감이 내려왔다면 51명은 증원된 상태였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05년 8월 5일자로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라고 해서 그 당시 5국 23과를 7국 29과 이렇게 해서 늘린 것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2개 국 6개 과 27개 팀을 늘렸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늘렸습니다.
류중혁 위원 시범이라는 것은 잘하는 것이잖아요. 잘해보라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국 내지 과를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것을 부천시가 여태껏 잘하고 있으니까 잘할 것이라 믿고 맡겨 준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부천시가 잘했어야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잘하고 있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잘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 적체현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진짜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틀을 잡아 줬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시범적으로.
  그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시범한 지 4년 만에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꼴이 됐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바로 저희들이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제라고 조직을 자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놓고 다시 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힘들게 하니까 저희들이 어려운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행안부에서 지시할 때는 제대로 하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마음대로 너희들한테 어느 정도, 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해서 그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라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효율적으로 너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봐라, 시범적으로 했을 때 제대로 조직개편을 했으면 행안부도 칭찬할 것이고 그대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행안부가 4년 만에 다시 7개 국을 5개 국으로 줄여라 하는 것은 부천시가 그만큼 행정기구 개편을 잘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시범적으로 한 것을 잘못했다고 지금에 와서 지적이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과장님은 잘했다고 하는데 잘했다면 행안부에서 7국으로 가게끔 해 줘야죠.
○총무과장 김영의 중앙부처의 당시 총액인건비 실무자 분들, 담당, 책임지시는 분들이 다른 부서로 가고 새로운 부서에서 새롭게 오다 보니까 어떠한
류중혁 위원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도 저희들이 일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권한을 서로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제도장치를 만들어서 지자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은 무슨 얘기냐 하면 행안부에만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요. 행안부에서 너희 자율적으로 총액인건비제 해서 시범적으로 해 봐라 그래서 했더니 이제는 그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행안부가 잘못한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뒤집어본다면 불만을 터뜨릴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믿거라 하고 부천시한테 이렇게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너무나 부천시가 잘못을 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것은 아니다. 너희 부천시가 현재 가고 있는 행정개편안이 문제점이 있으니 다시 수정하라는 그런 것과 똑같잖아요, 내용이. 지금 그렇게 수정을 하라고 해서 수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맞잖아요.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7국에서 5국 가는 것은 행안부 지침이 아니고
○총무과장 김영의 대통령령이요.
○위원장 김원재 대통령령이 개정이 돼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죠.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해 오다 보니까 대통령령 2008년 7월 3일자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인구 70만 이상 90만 이하는 5국 이내로 가라 이렇게 돼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맞추라고 했으니까 행안부 지시든 대통령령이든, 대통령령 제20900호 해서 2008년 7월 3일에 공포 시행을 했네요.
  총액인건비제는 행안부에서 한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부천시한테 해 보라고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가 7개 국으로 늘리지 않고 5개 국으로 해서 그대로 제대로 갔더라면 지금에 와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렇게 바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 당시에
류중혁 위원 아니,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그 당시에 총액인건비제 시범을 우리 부천시만 한 것이 아니고 10개 지자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10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천시는 그래도 모범사례로 행안부에서 인정이 돼서 노조에서 반발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를 가 보라고 할 정도로 모범사례가 됐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4급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다른 시·군에서 나오다 보니까
류중혁 위원 아니, 어떻든 시범적으로 하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시행을 했어요.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5국으로 바꾸라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부천시가 무조건 잘못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잘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당시에도 그것이 합당하다고 했어요.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줬어요. 이렇게 갑자기 인원을 늘렸다가, 국을 늘리고 했다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답변은 무엇이냐 하면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그렇게 늘려도 예산의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 예산 내에서 마음대로 해 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원위치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는 부천시가 잘했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국과 과를 늘려서 그만큼 좋은 얘기를 들었고 칭찬을 듣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결과론으로 본다면 이것이 문제점이 돼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늘렸던 것이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2005년도 이후로 모든 것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산도 늘어나고 있고 예산 늘어나게 되면 모든 것이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때 진짜 제대로 잘했다면 5개 국에서 7개 국으로 늘린 것이 8개 국, 9개 국으로 늘어나야 맞는 거예요.
  오히려 인구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고 다 늘어났는데 공무원은 줄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공무원 수가 줄고 안 줄고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든 국이나 과가 줄어야 되는 상황,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 부분은 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어떻든 부천시는 잘하려고 했지만.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4급의 수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국에서 사업소로
류중혁 위원 제가 그런 답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 2005년도에 시행을 한 것과 지금에 와서 봤을 때 늘어난 국을 다시 줄이라는 이런 대통령령의 지시가 내려졌고 그렇다면 부천시에는 7개 국이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5개 국으로 줄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진짜 필요한 것을 무조건 줄이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부천시의 입장에서 부천시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7개 국보다는 5개 국이 낫다. 그러니까 5개 국으로 줄여라 이렇게 해서 5개 국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평가를 본다면 시범으로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한 것이 그 당시에는 아무리 잘한다고 했지만 지금의 결과로 본다면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 점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 또한 그 외에 원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적을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받아서 거기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반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에요. 밀어붙여서 행정조직 개편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이 조직개편안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무엇 때문에 지적하는가를 파악해서 참고하라고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앞으로는 조직개편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면서, 좋은 말씀을 참고해 가면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질의가 많이 남았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과장님, 오전에 보건소 관련해가지고 보건지소 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집을 보고 다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소는 농어촌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보건소를 어떤 식으로 구상하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러니까 과의 성격으로 두는 식으로 해서 5급 보건소장으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역보건법」에 보건소장의 직급이라든지 자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4급 의사로 해야 된다고.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5급으로도 갈 수 있고 4급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의사 선생님을 4급으로 채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보건소로 가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5급 보건소장으로 가는 것으로
윤병국 위원 그러면 명칭이나 이런 부분을 안 고쳐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그냥 구 자만 빠진 것이니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부천시보건소 이렇게 가도 되고, 그렇게 가겠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애초에 과장님께서 보건소를 보건지소로 생각할 정도였다는 것은 단지 행정조직개편 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비대해져 있고 현실하고 잘 안 맞는다 이런 판단도 하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보건소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줄여서 들어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소장 직급만 4급에서 5급으로 낮춰 놓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운영을 해 보면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탄력적인 조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서 다음번에는 그 부분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논란이 됐던 보건지소는 다시 수정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보건소로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보건소장을 5급이 됐든, 지금 개정안에는 5급으로 임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급 보건소장이 됐든 여하를 막론하고 의사직이나 또는 보건·의료직군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으로 채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한, 11조에 준해서 인사발령을 해야 합니다. 맞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지소로 갔을 때는 그게 좀 달라지는데 보건지소가 아닌 보건소로 가기 때문에 지역의료보건법 11조에 준해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각 보건소에 의사직이 몇 분 계시죠?
○총무과장 김영의 여덟 분이 계십니다.
박종국 위원 소사보건소장, 오정보건소장까지 합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순수한 의사만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소장들 빼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각 보건소에 의사직이 3명씩 있어야 되거든요. 지역의료법에 의사면허를 가진 자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각 보건소에 의사직이 3명 있어야 됩니다. 소사보건소 3명, 원미보건소 3명, 오정보건소 3명 이렇게 의사가 3명씩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안 되거든요.
  진료의사가 됐든 관리의사가 됐든「지역보건법」에 50만 이상의 시·군·구는 각 보건소별 의사가 3명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4.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8분)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입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생활체육대회 개최 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편의 제공 및 사용료 할인, 감면 등의 혜택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포함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기획과 473호 권고에 따라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오정대공원 인조잔디구장이 4월 9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개장에 따른 체육시설의 등재, 전용사용료 및 연습사용료를 개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정대공원 인조잔디구장을 부천시 체육시설에 등재(안 별표1)하고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에 대하여 전용사용료 감면(100분의 50 이하) 규정 안 제11조제1항제2호아목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시설별(부천체육관, 성주산생활체육공원, 북부수자원 생태공원, 오정대공원 등)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전용사용료를 안 별표2에 일원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3쪽, 4쪽, 5쪽, 6쪽, 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쪽 주요내용별 분석 중 2번 생활체육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생활체육협의회의 보조금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이 전국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추진배경으로는 각 자치단체에서 생활체육과 관련된 정책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년 예산 지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생활체육협의회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통된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도 생활체육협의회별로 임의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또한 미흡하여 영수증 이중처리·부풀리기, 횡령, 사적사용 등 지원금 불법사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생활체육사업과 관련한 계획수립, 집행, 정산, 성과 평가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으로 생활체육대회 개최 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편의 제공, 할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제4쪽입니다.
  전용사용료 및 연습사용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는 제11조의 사용료의 감면과 관련하여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에 대하여 종전 동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다목의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에 따라 100분 30 이하를 감면하다가 100분의 50 이하로 감면하고자 안 제11조제1항제2호아목으로 신설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생활체육협의회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에 대한 사용료 감면과 관련 수원과 성남은 30% 감면, 안양시와 안산시는 50% 감면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정대공원 인조잔디구장을 체육시설란에 추가로 기재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있었다고 그랬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권익위원회의 권고내용을 보면 회계가 잘 안 되고 이런 내용인데 그것하고 감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이 생활체육대회라든지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100분의 50 이하로, 이것이 원래는 100분의 30이었는데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100분의 50으로 하라는 권고내용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존에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런 행사에 예산을 쓰지 않았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예산이요?
윤병국 위원 현재 100분의 30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그것을 100분의 50으로 바꾸면 예산이 좀 줄어들 텐데 기존에도 100분의 30에 해당되는, 100분의 70 부분은 생체협에서 비용 부담해서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결국 생체협 운영비가 줄어드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조금 세이브가 되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취지가 현재 생활체육 관련해서 예산집행이나 영수증 처리·부풀리기, 횡령, 사적사용 이런 지원금 불법사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생체협의 이런 것들을 풀어주면 개선되겠다 그런 권고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도 그렇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 체계가 미흡해서 영수증 이중처리·부풀리기, 횡령, 사적사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권고가 왔는데 우리 시는 그런 권고 없이도 그냥 해 주겠다는 이야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 취지하고 인과관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확인 한번 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사실 오정구 같은 경우는 여월중학교에 축구부가 있고 초등학교도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조례상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 부분이 좀 보완되면 안 될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현재로서는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라든가 학교의 대표선수들이 활용할 때 그 말씀 아니세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출전을 한다든가 인조잔디구장에서 해야 하는데 땅바닥에서 할 수 없으니까 자기네들도 한번 연습게임으로 하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조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꿈나무 육성 차원에서 무엇인가 획기적인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의 얘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 예를 들어서 수요일에 할지 목요일에 대관이 없을 때 2~3시간씩이라도 꾸준히 연습을 하면 그만큼 성적에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참 접근하기가 힘든데 앞으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다른 이야기, 사용료 관련한 이야기인데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 계속 너무 비싸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윤병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시는 사항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현재로서는 검토하는 사항은 없는데 외부에서 축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려고 그러면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면 거의 흡사하거나 우리가 덜 받는 경우거든요.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월등히 비싸다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비교기준을 인근 시·군에만 두지 마시고 잔디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둬서 가령 지금 기준을 가지고 대관을 했을 때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좀 더 낮춰서 활성화시켰을 때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비교를 해서 일단 체육행사 외에 다른 행사로 빌려주는 것이나 또는 놀려 두고 있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비용이 좀 들더라도 자주 쓰는 것이 관리에 문제가 없다면 최고 효율적인 지점을 찾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더 개방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체육인들이 천연잔디에서, 메인스타디움에서 공 한번 차는 것이 로망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동감합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보조경기장 천연잔디 시설 다 됐지 않았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준공이 엊그제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이번에 개정할 때 보조경기장도 천연잔디구장에 준해서 사용료를 개정해서 같이 올렸어야지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여기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4만 원, 6만 원 돼 있는데, 현재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천연잔디구장도 4만 원, 6만 원 받을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뿌리가 양쪽으로 전부 퍼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는 한 게임 내지는 두 게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재 그것은 아는데 어차피 사용료 때문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감안해서 그냥 반영시켜버리지 나중에 또 해야 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거랑 오정레포츠센터가 되면 같이
○위원장 김원재 오정레포츠도 기존 들어가 있는데요, 뭐.
  인조잔디구장은, 경기장 규격에 따라서 요금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이것은 미리 상정한 것이고, 엊그저께 준공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고 다음에 시킬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5.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3시52분)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에 자전거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통합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지난 제152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된 안건이 되겠으며 김혜경 위원의 동의와 윤병국 위원의 찬성으로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서면동의로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6.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계속)
(13시53분)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 6월 23일 김혜경 위원의 동의와 윤병국 위원의 찬성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된 서면동의 안건입니다.
  동의하신 김혜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경 위원입니다.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09년 5월 4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52회 임시회 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에 자전거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통합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심사보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 개관을 계기로 자전거이용을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 운영과 자전거보관소, 정비소, 대여소 및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 자전거 교육 및 면허발급 등 각종 시책을 추가하고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부천시와 시민 등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자전거이용 설치의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8조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 주차요금,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자전거보관소, 정비소, 대여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 10조 및 제11조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과 시범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자전거이용자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자전거이용의 중요성 홍보와 생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 내지 제18조는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의 설치, 시설, 운영 등의 사항을, 안 제19조는 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18일 개최된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시 위원회 제안으로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에 포함하여 포괄적인 조례로 검토하고자 결의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조례안 상정 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조례안 입안 경과입니다.
  자전거와 관련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매스컴에 자주 보도되는 12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고 해당되는 자치단체의 조례를 발췌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등 비교항목을 23개로 정하여 해야 한다, 노력 또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관련 조항 있음, 무료이용 허가로 구분하여 비교하였습니다.
  그 비교 결과는 별표1과 같습니다.
  현행 조례에 대한 보완사항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는 시민단체의 청원으로 부천시장이 조례안을 제출하여 2002년 4월 제정되었으며 그 당시는 자전거 시책 추진의 초기단계로 자전거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 위주의 조례였으며 2003년 11월 조례 1차 개정 시에는 시의회 조례특위에서 조례의 운영 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 구성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사항을 보완하였으나 중앙부처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정책을 수용하기는 많은 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단체장 등의 책무와 정비계획 수립을 강제규정으로 조정하였으며 주차장 이용요금, 방치자전거 조치,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와 자전거의 날 운영 등 시책의 보완과 함께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과 자전거문화센터 등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천시의 의견입니다.
  위원회 안 동의 전에 시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은 적절한 조처라는 생각과 함께 현행 조례에 보완해야 할 내용을 전체적으로 체계를 갖추어 내실 있게 반영되었으나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 정비계획과 상충되어 그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자전거안전교육장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조례안에 서울시처럼 위원회 사항은 삭제를 하였고 자전거안전교육장 내용은 추가하였습니다.
  보완한 조례는 별표2와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위원회 동의로 제출되어 위원회 안으로 의장에게 제안하는 안건이므로 동의 의원에 대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 시 집중 논의하도록 하겠으며 바로 집행부 의견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입니다.
  최근 자전거가 녹색교통수단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전거가 저탄소, 친환경, 자원절약 등 녹색성장 발전에 촉매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 전부개정안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함께 제안된 내용을 검토한바 현행 조례에 보완해야 할 내용을 전체적으로 체계를 갖추어서 열두 군데의 타 시·도 조례를 비교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타 도시의 조례보다 내실 있게 반영되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사전에 전문위원실과 의견조율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법이 22조에 보면 자전거 등록을 하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우리 조례안에도 자전거 등록을 하도록 권장하고 홍보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법적 근거만 마련해 놓고 아직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제도적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에 보면 임의조항이 아니라 등록을 하고자 하면 등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던데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행안부에서도 이것을 전면적으로 시하고 추진하려면 굉장한 인력과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는 마련돼 있으나 아직 실행은 하지 않고 있는 단계입니다.
윤병국 위원 법률에서 유보를 시켜 주든지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나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미추진 상태입니다.
윤병국 위원 자전거 등록을 하려면 관련 절차도 있어야 되고 담당하는 공무원도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로 복잡할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전거 등록을 차량과 같이 받는다면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지원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 법적 근거만 돼 있고 우리도 조례에 포함시킨 상태로 준비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병국 위원 국내에서 등록을 받고 있는 지자체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전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주차장 내에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의무화 돼 있죠, 그것은 우리 규정대로 다 잘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우선 급한 대로 역전이나 주차장 이런 데, 시청, 공공청사 같은 데 자전거보관대가 마련돼 있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곳들은 의무화시설이 아니지만 노외주차장이나 그런 쪽은 의무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노외주차장은 의무비율이 있는데 아직 자전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법률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현황 파악을 하셔서, 물론 새로운 업무를 받아서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법률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해진 면적을 다 채우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그 안에 자전거보관대가 마련돼 있다는 것을 안내해서 그 부분을 적극 권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물론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만큼 환경 등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전거전용도로도 완벽하게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활성화를 한다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앞서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계단 앞에 자전거를 매 놔도 다 도난당하는 사고가 빈번한데 과연 도로에 이것을 설치했을 때 법적으로 안전장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전용도로를 두 군데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많이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불비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법적·제도적 기초마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상태에서 활성화 조례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수준이 돼야지 일시에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영회 위원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청이나 구청 먼저 샤워실이나 탈의실 같은 것이라도 준비해 놓고 공무원들이 앞장서고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신 적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아직은 자전거 이용객에 대한 편의시설, 특히 자전거이용자만의 편의시설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더 보편화되고 더 많아지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자전거교통사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자전거 타다가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전 시민에 대해서 자전거보험이 마련돼 있습니다, 거기 인구가 50만인데 한 2억을 들여서.
  이럴 경우에는 선거법과도 상관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제도를 마련한다면 우선 전 시민한테 자전거보험의 혜택을 줄 때는 또 조례가 마련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전거에 대한 일률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창원에서는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개인별, 모든 사람이 자전거이용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의 보험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다가 넘어졌거나 어떻게 해서 다쳤거나 이럴 경우에도 자전거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경우에 그것을 판명할 수도 없는 처지고 그래서 아직은 우리 시가 먼저 나서서 전 시민의 자전거보험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아까 자전거보관대 설치 현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또 혹시 미비한 데가 있다면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는 계획까지도 자료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한 후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의 건(계속)
(14시26분)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차 회의 시 추천대상자로 선정된 정은주 부천교육청 유치원 장학위원, 임민희 석왕사 룸비니어 어린이집 보육교사, 한성혜 학부모 대표로부터 위원추천을 승낙 받았으므로 위 3인을 부천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추천대상자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오세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최중화
  총무과장김영의
  자치행정과장박한권
  체육청소년과장김창열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