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6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2. 부천시 건강증진센터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3. 부천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
4.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2. 부천시 건강증진센터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3. 부천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
4.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님 여러분,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부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건강증진센터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 심사는 발의의원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집행부의 의견청취,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2. 부천시 건강증진센터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0시06분)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재 위원장님 그리고 김혜경 간사님과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보건사업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조례 폐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정 조례안 부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국민건강증진법」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징수 절차를「부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제정 운영하였으나「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대통령령 제21228호 2008년 12월 31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시행은 2009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따른 세부기준인「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 별표5조 사항이 제정되어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폐지내용은 첨부에「부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상정 조례안인 부천시 건강증진센터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사유를 설명드리면 건강증진센터의 위장조영촬영기 및 유방단순촬영기 폐기로 종합정밀건강진단 등의 질 저하와 민간의료기관의 건강진단업무 활성화로 인하여 건강증진센터를 유지할 필요성이 감소되고「국민건강보험법」제47조(건강검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와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7-131호, 2007년 12월 27일)에 따라 건강검진 기관 지정이 취소됨에 따라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지 아니하게 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동 사업에 대하여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동 조례 폐지의 주요내용은 아래 첨부의「부천시 건강증진센터 설치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2009년 6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시행 중인「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조치와 관련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동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으며 과태료 위반내용과 부과기준은 표1과 같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과태료)는 과태료 금액과 위반내용을, 개정 전인「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과태료 부과)는 부과절차만 정하고 있어「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 제3항에 따라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와 기준은 부천시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3쪽입니다.
2007년 12월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개별 법령에서도 통일되지 못하고 있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일원화하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고 2008년 6월부터 시행되고 2008년 12월 개정되고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과태료의 부과)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1997년 1월「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과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후 네 번의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은 개정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 별표5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의견진술, 행정처분 통지, 이의신청 등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일반법령인「행정절차법」이외에도「국민건강증진법」제35조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상세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조문과 내용은 상위의 법률과 중복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건강증진센터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폐지 조례안은 2009년 6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보고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부천시 건강증진센터는 1998년 4월 1일부터 보건소 특화사업 계획으로 확보된 고가 의료장비인 위장조영촬영기, 유방촬영기, 초음파진단기를 활용 시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사구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진료의사 1명, 간호사 1명을 배치하여 노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등 각종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왔으며 최근 3년간의 검진 실적은 표1과 같습니다.
부천시는 민선1기부터 보건소별 특화사업을 통한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특히 소사구보건소의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표2처럼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고가 의료장비의 전담 운영, 전문의사 부재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3쪽입니다.
부천시 건강증진센터 폐지 이유입니다.
2007년 5월 11일 건강검진에 이용하는 방사선 촬영장치(위장조영 및 유방촬영기)와 초음파진단기 내구연한 경과 등 노후화로 폐기처분되어 건강진단의 질 저하와 함께 표1처럼 검진인원이 급속하게 감소하였고 보건소 기능이 질병치료 및 행정 중심에서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로 전환이 되어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민간의료기관의 건강진단 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리 의회에서는 보건소의 2006년 행정사무감사와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등에서 소사구보건소의 건강검진사업의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건강검진기관과「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건강검진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검진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이 충족된 상태에서 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나 부천시 건강증진센터에는 암 검진 특수장비와 골밀도 측정장비 불비와 검진을 실시하고 판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는 등 건강검진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2009년 2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취소되었으므로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법에는 있는데 세부 시행규칙이 없을 때 한해서 합니다.
시행규칙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두 번째 안인 부천시 건강증진센터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지금 유방촬영기, 초음파진단기는 보건소에 있나요?
이 장비가 있던 공간은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죠?
거기가 좁았었습니다, 몇 명 못 들어가게. 그런데 거기에 의자를 좀 갖다 놓고 민원실로 쓰고 있습니다. 환자 대기용으로.
이상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일반 치과병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을 것이고 많이 있을 텐데 한방이라든지 치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굳이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됐습니까?
다음에 한방은 65세 이상 노인들하고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들 위주로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런 일들, 업무개선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인데 고가장비를 두고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는 것보다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라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니까 다른 진료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을 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국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가 소사구보건소에 설치돼 있지 않았나요?
사실상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천시 보건소에서 진료라는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부천시 병·의원 현황이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까지도 보건소에서 과연 진료를 계속 해야 되느냐는 의문점도 강구되고 있고 전형적인 예로 건강증진센터도 진짜로 고가장비를 사서 진료를 했는데 애초 할 때부터 의문점이 제시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 한방이나 치과나 이런 부분들이 부천시 입장, 전체적인 의료시스템으로 본다면 보건소에서 계속 진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인 것을 일단 밝혀드릴게요. 과장님하고 입장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현재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부천시에서 진료를 했던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그리고 아시다시피 치과나 이런 여러 가지 병원이 부천에 많다 보니까 문 닫는 개인 의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보건소가 일정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가까운 병원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보건소에 왕복 차비를 들여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이 인원에 대해서, 현재 진료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도 한 4~5억 이상 되고 있습니다. 맞죠?
각 보건소별로 특화해서 진료사업을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건강증진센터가 이해선 시장님 있을 때 보건소별로 원미구보건소 치과·치아건강, 건강증진, 소사구 건강검진, 오정구보건소 영양개선사업, 방역 이렇게 특화했던 부분을, 진료하던 파트를 이제는 없애야,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고 관리의사도 현재 조직개편에 올라와 있지만 보건소장, 계약직이나 의무 쪽에서 관리 쪽에 과장 티오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인원도 진료했던 인원이 내근으로 들어오고 인원 활용도 할 수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 보건소가 만날 일은 많은데 사람은 없다고 이런 얘기도 있고 일용인부임 인원을 당겨쓰는데 인원조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반기, 내년도 사업으로 업무보고도 받고 이러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제안을 하는 부분이니까 돌아가시면 각 보건소 TF팀을 구성하든지, 어느 시점인가는 또 없어져야 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이 기능을 전환하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보건소 원래의 기능대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진료실로 인해서 보건소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원도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리의사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의사도 원미구보건소에 아주 관리팀을 만들어서 각 구를 보완하든지 이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고 진료는 현재 시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 폐지조례안도 10년 동안 있다가 폐지가 됐는데 이것을 폐지하면서 전반적인 진료나 의사의 진료하는 부분들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의견 좀 밝혀주세요.
하여튼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해 보시고 안 된다 이러면, 거기에서 입장이 곤란하다 그러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권고안이라도 내서 해 보고 싶어요. 이 부분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3. 부천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
(10시30분)
김미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줄로 사료됩니다.
김원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오늘 부천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이 조례안이 원안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의 목적은 제1조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관내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최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후 장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치유하고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제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 함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만 70세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2. 장제비라 함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에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을 말합니다.
제3조 장제비 지원대상은 장제비는 사망 당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4조 장제비 지원기준, 장제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습니다.
1.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일인당 100만 원 지원.
2.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일인당 6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수급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8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장제비를 지급받은 수급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 제14조에 의한 장제급여는 차감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조~8조까지는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우리 부천시에는 총 9,044 가구에 1만 5192명의 수급자가 있으며, 노인 세대라고 할 수 있죠. 1만 5192명 중에 70세 이상의 노인 분들은 3,129명에 달했으며 60세 이상을 조사한 결과 4,500여 명의 노인 수급자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수급자 사망 현황은 앞에 있는 표처럼 2006년도에 157명, 2007년도에 171명, 2008년도에 159명으로 되어 있으며, 장례비용은 장례식장 시설이용료로 안치소, 빈소 이용료, 수세비, 염습비, 관, 수의, 염습용 삼베, 명정, 보공, 기타 물품 구입비로 장례식장을 이용하든 병원을 이용하든 최소비용이 15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장제비용으로 나오는 금액이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40만 원, 근로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50만 원이라는 장제비가 국비, 도비, 시비 80 대 10 대 10의 비율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제비로 지원되는 40, 50만 원은 노인 분들이 장제를 치르는 데 최소한의 비용인 150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 분들이 국가나 도로부터 기초생활비를 수급 받지만 마지막 가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관혼상제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볼 적에 마지막 가는 그러한 일을 치르는 데 좀 편히, 노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장례에 대비해서 시에서 그러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참 좋지 않나 이러한 생각으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 제안설명은 끝났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09년 5월 6일 김미숙 의원 등 13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수급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고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장제급여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구당 50만 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구당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부천시의 수급자는 총 9,044가구에 1만 5192명이며 최근 3년간 수급자 사망 현황은 표2와 같습니다.
장례비용은 크게 장례식장 시설이용료, 장례용품 구입, 운구비, 화장비용, 조문객 접대비를 들 수 있으며 시설 이용료는 안치료, 빈소 이용료, 기타 이용료를, 장례용품은 관, 수의, 염습용 삼베, 명정, 보공, 기타물품을 말합니다.
3쪽입니다.
관내 모 장례식장의 조문객 접대비, 운구비, 화장비를 제외한 장례비용을 확인한 결과 적게는 171만 4000원이, 많게는 219만 4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장제비용이 턱없이 부족하여 수급자의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는 시에서 지급되는 장제비 이외에 수급자가 남겨 놓은 금전 또는 물품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되는 법률의 검토사항으로는「지방자치법」제22조(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구분)제5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법에 의한 급여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제2호 규정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므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천시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현행 수급자 장제비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50만 원, 40만 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실제 장제비용은 많이 부족한 상태이며 사망자 연령의 고하와 관계없이 장제비용은 동일하게 소요되나 70세 이상으로 지급대상을 제한함은 동일 수급자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제기 우려와 장제비 추가지원을 통하여 가족들의 어려움을, 부담을 일부 줄여주고자 하는 발의 취지는 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연간 1억 5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8개 조의 본칙과 부칙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장제비의 지원대상, 기준, 신청, 지급절차를, 안 제7조는 장제비 예산의 확보사항을, 안 제8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일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사항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법에서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40만 원, 5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 장제비용을 60만 원과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을 정하고 부칙에 조례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로 한 것은 소요예산의 확보, 관계공무원의 교육, 홍보 등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안의 내용 중 논점이 될 만한 사항으로는 수급자 중 70세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한 것은 부천시의 의견처럼 사망자 연령의 고하와 관계없이 장제비용은 동일하게 소요되므로 수급자 입장에서 보면 지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자칫 조례 제정의 의미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단체는 유일하게 김포시에서 동 제정 조례안과 같은 내용으로 2009년 3월 18일 제정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례를 공포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의 200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지원 예산은 표4와 같으며 장제비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 분담비율은 80 대 10 대 10입니다.
제7쪽 종합의견입니다.
김미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장례에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법에서 정한 장제비 외에 시의 예산으로 실질적인 장례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이들에게 정신적인 안정과 편안한 여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수급자 장례비용의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국 최초 시행으로 인한 중복지원, 수급자 70세 이상으로 제한하여 지원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국비 및 도비 부담 확대 건의로도 시행이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부천시장의 의견이 1억 59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김미숙 의원은 추정예산액이 연간 약 3000만 원이라고 해 놨거든요.
현재 집행부에서 제시한 예산은 전체를 따진 금액이고 그 다음에 김미숙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추정예산액은 고령층 7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다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처음에 발의하겠다고 했을 적에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가 정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함께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 나온 대로 인원수가 30명 정도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관련 부서 팀장님이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자료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받고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정확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때 나온 것이 2006년도 157명, 2007년도 171명, 2008년도 159명으로 나중에서야 이렇게 정확한 자료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와 더불어 본인의 책임도 통감을 합니다.
그런 착오에 의해서 처음에 자료는 30명이었고 그 다음에 근래에 들어서, 정확한 자료가 아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받아 보았을 적에 거의 150명이 넘는 그러한 기초수급자가 1년에 사망하는 것으로 받아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는 고령층이라고 해서 70세 이상을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65세로 잡지 않고 70세로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와 70세 이하의 어르신 내지 어르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불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보면 70세 이하라도 형편이 더 어려워서 도와줘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아까 형평성 문제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를 발의한 김미숙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사회가 그러한 분들과 아픔을 같이하고 또 죽음을 도와줄 수 있는 입장에서는 좋은 취지이지만 아무래도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70세 이상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도 65세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류중혁 위원님께서 65세 이상을 하는 것이, 왜 안 그렇게 했느냐 하셨는데 그러면 64세도 조금 걸릴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세대만 봤을 적에, 노인 가구만 봤을 적에 1만 5192명 중에 70세 이상이 3,129명이었고 또 60세까지 합친다면 4,5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류중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을 안 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서 70세 이상으로 할 수밖에 없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가 이 조례를 해 놨다고 돼 있거든요. 혹시 김포시의 지원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수급자들의 사후도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겠지만 생전에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후에 지급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 하겠지만 생전에 어려운 가정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나 지자체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 분들이 생전에 어렵게 살다가 사후에 이렇게 장제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만인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70세 이하 수급자들에게도 이미 사망했을 때 국·도·시비가 포함한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또한 국·도·시비의 장제비가 없다면 이런 논란의 여지가 줄어들겠지만 이미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수급자에게 지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70세 이상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들에게는 법이나 조례의 취지로서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본 의원이 70세 이상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사망했을 당시 최소한의 장제비를 해 주기 위해서, 모든 수급자에게 해 주는 것은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부천시에서 복지비로 나가는 예산이 많이 있고 본 의원이 70세 이상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물론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라든지 병으로도 죽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노환이 있는 분들이 가장 죽음에 근접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70세 이상이라고 굳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와 또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보편타당하다고 할까요, 그러한 노인 분들을 생각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노인 분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70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형평성에는 어긋나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그러한 부분을 이해시킨다면 그분들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작은 생각입니다.
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장제비가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미 장애인이나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고 이 분들이 오히려 근로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고 또 사망할 확률도 더 높습니다.
보편타당해야 한다는 것이 법이라고 그랬는데 김미숙 의원께서는 예산 때문에 70세 이상으로 정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법이나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금액을 하향조정하더라도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장제비를 더 지급하려면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같이 지급을 해 줘야 된다.
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국·도·시비가 포함되지 않은, 예를 들어 국·도비만 지급된다면 이 조례를 달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국·도·시비가 포함된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리려면 모든 수급자에게 금액을 조정해서 지급하여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꾸 위원님들께서 70세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짧은 생각이지만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또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분들을 생각하고 효사상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적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모든 분에게 주지 않는 형평성 문제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세 이상이라는 노인 분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적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취지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김미숙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부천시 조례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걱정했듯이 부천시의 법입니다.
조례안을 만들어서 공고가 되고 시행이 되면 우리 부천시에 있는 시민들이 누구나 동일한 조건에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령자라 함은 사전을 보면 나이가 썩 많은 늙은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노인복지법」에 보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 하면 당연히 65세부터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얘기를 박종국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또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보면 55세를 고령자라고 칭하고 있어요.「노인복지법」에 보면 보통 60세에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용어의 정의에서 법을 이렇게 인용해서 했을 때는 거기에서 지칭하는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맞는 것 같고 또 박종국 위원이나 여러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이 법을 만들었을 때 모든 수혜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부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을 부천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을 했는데 부천시에 거주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부득이하게 이사 와서 부천시에 거주하면서 2년 10개월 돼서 혜택을 못 받고 3년이 돼서 혜택을 받으면 그것 또한 불합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미숙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고령층, 노인 하면 예전에는 60세 이상이라고 보편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노령화시대에 따른 그러한 노인 분들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70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나온 고령층 65세가 아닌 70세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3년을 거주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원대상을 정했을 적에 부천시에 3년 정도는 부천시민으로서 거주한 분들에게 지원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정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나이를 임의적으로 70세, 75세, 80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이와 상관없이,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만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전부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그런 논리인 것 같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방의원 선거를 곧 합니다마는 부천시에 공고, 우리 시의원 출마할 때도 보면 그 시점에 부천시민이면 다 출마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3년 동안을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수급자여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많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김미숙 의원님께서 조례안 만들면서 여러 가지로 또 집행부로부터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우리 논의하고 있는 장제비도 턱없이 부족하게 나오는 것처럼 다른 것들이 다 풍족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정부에서 기준을 잡아 주는 것들이 풍족하지 않은데 예를 들면 학생들 교육비도 나온다 그러지만 학원비라든지 수학여행비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따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급자한테 그렇게 추가로 지원해야 될 것이 참 많은데 왜 하필 장제비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네요.
(웃음소리)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물론 교육비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주거, 생계 이러한 것이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장제비를 생각하게 된 것은 장제비가 국·도비로 지원되는 것이 기본적인 최소구입비로 봤을 적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죽음을 준비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분들에게 좀 더, 제가 노인 분이라는 데 중점을 둬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지원안 검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라든가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황도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아까 빠진 것 같은데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노인으로서 3,998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한 의견은 기초수급자에 대하여 기본적 생활을 위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생계, 주거, 교육, 장제, 해산급여, 양곡할인, 에너지 보조, 의료급여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 수급자 장제비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서 50만 원, 40만 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실제 장제비용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70세 이상으로 지급대상을 제한함은 동일 수급자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가 우려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사망자 연령의 고하와 관계없이 장제비용은 동일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장제비 추가지원을 통하여 가족들의 어려움과 부담을 일부 줄여주고자 하는 발의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층 토론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례 제목이 부천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타당합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고령층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김포시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또한 무연고자는 어떤 상황까지 있느냐 하면 현재 우리 부천시가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음성군에 가매장을 했다가 다시 한 달이 지나서 그래도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 가매장한 것을 다시 파헤쳐서 화장을 하는 그 과정이 이보다 더 있거든요.
한 과정이 더 있어요. 그렇다면 그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무연고자는 1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제정된다면 따라서 그 무연고자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수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금액적으로.
이 부분도 보건복지가족부 쪽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생각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건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액수가 더 상향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연고자는 발생과 동시에 가매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절차상의 저기가 없어요. 이것하고는 구분해서 예산을 저기하셔야지. 자꾸 저기하시면 혼동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김미숙 의원님께서 발의할 적에 고령층 70세 이상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70세 이상이 159명, 총 사망자 325명 그래서 325명을 전체 해 줘도 큰 무리가 안 되겠다고 얘기가 된 것이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법의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공정한 적용이 법의 취지일 텐데 325명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것이 시의 방침인가요?
전체 사망자로 했을 때 예산이 배 정도로 늘어나는데 현행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시가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총 사망자를 지원할 것이냐 하나가 핵심 포인트 같고 지원금을 좀 낮추더라도 전체 325명을 지원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 시의 입장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 수혜자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수급자의 지급제한에 3년 거주제한이 돼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에 325명이 사망자인데 이 중에 3년 데이터 한번 뽑아 보셨나요? 그것은 검토
기초생활수급자 3년이라는 제한을 두는 게 상당히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용의는 없어요? 이것이 문제가 안 됩니까?
3년이라고, 지금 셋째아도 6개월이 짧다 그래서 1년으로 늘어났고 제가 알기로도 그런 거주제한을 둔다는 게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3년간이라는 말이 왜 나왔나 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본 것은 영세민들이 한라마을이라든가 덕유마을, 춘의 거기에 밀집해서 상당히 많이 사시거든요. 그런데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오래 사신 분이세요. 또 그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그런 측면에서 하지 않았나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러나 저는 3년이라는 것은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가 어려운데 부천에 주민등록을 옮긴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나라에서 이동이 되면 다 같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인수인계가 다 되죠?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혜택도 많이 주지만 중복 지급될 수 있는, 매년 50, 40만 원만 간다는 것이 아니고 만일 현실화시켜서 장제비로 국비에서 8 대 1 대 1로 해서 200만 원 준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온다면 이 조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셨어요?
국비가 만약에 150만 원 정도로 우리가 주는 만큼 나온다면 당연히 저희가 해야죠.
이 조례를 검토해 달라고 저희한테 왔을 때 계속해서 저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담당자들하고 구청 동 직원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4.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석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함께 발의해 주신 김영회 위원님과 본 조례안 발의에 찬성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가족공동체 의식은 물론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부모 봉양에 대한 가족연대감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 실정에 있어 홀로 사는 노인이 늘어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효행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다양한 시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효행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및 5조는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 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하며 안 제7조는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주거시설 공급을 장려하도록 하고 안 제13조는 효행 장려 사업을 시행하는 센터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은 없으며 다만 효문화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수 있으나 효문화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당연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명시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상징적이고 기본적인 조례안이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09년 5월 22일 신석철 의원, 김영회 의원 등 17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쪽 검토의견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이행되고 있고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생계곤란, 외로움 등 자녀의 부모 부양 기피현상과 많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효행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동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추상적·선언적 내용들을 반복하는 등 형식적인 면도 있으나 관계법령의 추진체계를 구체화함으로써 효행 장려 및 지원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무를 확실하게 하여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동 조례안의 제안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효행의 문제를 굳이 조례로써 규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5장 14조의 본칙과 부칙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이 보고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의 내용 중 논점이 될 만한 사항으로는 안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안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안 제12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안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의 규정은「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이는 법 소관 사항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와 조례안 제6조(효의 날)인 10월 2일은 노인의 날로 본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효의 날과 중복됨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제정 현황입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3월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청, 대전광역시가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조례로는 경기도의 효행상 운영 조례, 광명시의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의 효사랑 문화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수원시의 효문화사업 지원 조례, 청주시 및 익산시의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천시의 의견입니다.
2009년 5월 27일 조례안에 대한 입법의 타당성, 소요예산, 내용 및 용어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2009년 6월 9일 의견 없음의 의견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조례는 새로운 시책이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며 특히 의원발의 조례는 집행기관인 부천시의 실천과 시행의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부천시의 의견 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과 함께 조례 통과를 전제로 한 실천과 시행 의지의 확인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효라는 것 자체는 정신적인 문제고 부모를 자식이 공경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은 공부하기 바쁘고 부모들은 자식들하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잊혀지고 부모가 노후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의미적인 선언을 많이 담고 있고 부천에서도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 같은 데서도 예절학습 이렇게 해서, 한복 같은 경우 성장기 아동들이 금방금방 커서 1년 입으면 못 입고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학교에서 그런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갖춰진다면 우리 부천시에서 지어 놓은 전통한옥에서 이런 수업들을 갖춘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훨씬 나은 교육이 될 수도 있고 학교 측에서도 효율이 될 수 있고 시장님도 아주 좋아하실 그런 일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시 행정부에서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의견이 없음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사안대로 효행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됩니다. 그렇죠?
9조에서는 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7개 항목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원센터도 설치하여야 하고 또 효행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은 부천시도 조례를 만들게 된다면 여러 방면으로 세 세대가 모여서 사는 곳 또는 네 세대가 모여 사는 데를 지원하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조례가 무수히 많을 상황이기 때문에 부천시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고 아까처럼 11조나 12조를 만약에 시 쪽에서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다면 조례가 필요 없이도 부양하고 있는, 11조 같은 경우처럼 시장은 부모 등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조례를 따로 만들 필요도 없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일단 효행이라는 의미를 광범위하게 받아서 조례로 만들어 놔야 구체적으로 시에서 의지가 있다 그러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했고 아까 윤병국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또 반대로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석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집행부 의견은 답변대로 의견 없음으로 그냥 갈음합니까?
다만,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효문화지원센터 설치라든지 효행 지원이라든지 이것은 앞으로도 상급부서와 협조부서와 심도 있는 검토가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시 행정부에서는 의견 없다는 내용을 보냈고 지금 조례 발의 대표의원한테 확인했을 때는 효문화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또 효행과 관련해서 지원도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장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효문화지원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의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효문화지원센터에서 할 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그렇죠?
효문화진흥원과 효문화지원센터를 같은 역할로 봤을 때 법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차차 효문화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렇게 조례부터 만들어 놓는 것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만들면, 시행을 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상당한 예산 지원이 수반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효문화센터를 설치할 경우에.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지 않겠어요?
이에 따른 행정을 같은 맥락으로 보게 한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상급부서와 협조부서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 보자면 부천시의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1조에서 7조까지는 거의 법령에 정해져 있는 부분들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8조 효문화지원센터에 대한 것은 법령에, 7조 효문화지원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 의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 집행부에 의견을 송부했을 때 분명히 먼저 검토해 봤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검토를 않고 그냥 상위법령에 의해서, 현재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상위법령에 있으니까 여기도 설치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정도만 지금 답을 하고 있거든요.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고 그 예산이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수반이 될 것이냐, 또 거기에 대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부 간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이 상태에서 결정을 해 놓고 나서 시 집행부에서는 그 후에 이것을 검토해서 설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센터 문제 해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시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답이 나왔을 경우 문제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혀 생각을 안 해 봤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 인원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든지 아니면 불합리하더라도 상부의 법령에 의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 예산을 어디서든지 마련해서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검토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것도 없음으로 보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의견 없음으로 보냈다는 것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검토를
법에 조례 제정으로 위임하는 경우도 있고 조례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당연히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왜 이부분에 대해서 답을 안 했느냐는 것이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중에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답을 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부지시를 받을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천시에서 결정할 나름이에요. 부천시 조례에서 결정할 나름이고 결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을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의향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상부의 지시를 받으라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여기 조례가 정해지더라도 상부 지시에 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관계 법령 제7조에 효문화진흥원 설치에 대한 것은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답을 들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것은 부천시에서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자꾸 그것을 회피하고 있거든요.
조례가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그 부분을 정확히
법령에 의해서 충분히 임의규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법령 가지고도 충분히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기본 말씀을 드렸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나 설치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앙정부도 아직 그런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계속 협조해서 또 지시를 받고 이런 검토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중앙정부에 이것을 설치하라고 권고를 해서 설치되면 그 다음에 부천시가 시행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현재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또 시달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조례안이 없어도 법령과 시행령, 규칙 가지고 상세한 시행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행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검토에 의견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거든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의원 발의로써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해요. 의원들은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시행착오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받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수반되면 어느 정도 수반되고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와야 맞거든요.
효문화지원센터를 설립하려면 예산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아무 문제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시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시행하려면 문화센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 경우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느냐고 하니까 상위법령을 따져서 거기에 따르겠다고만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느 것이 정확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을 최종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례가 통과된다면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시책을, 추진 의지를 가지고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만일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사전 기본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드린 것은 기왕에 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부에서도 기본계획이나 지침이 내려오지 않겠느냐는 사전에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만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한 후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건강증진센터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장제비 지원대상 확대 및 거주제한 규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시 발의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위원아닌의원
김미숙 신석철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오세원
전문위원정희남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원미구보건소장권병혁
사회복지과장김정숙
가정복지과장윤순중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종석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