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6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2. 부천시 건강증진센터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3. 부천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
4.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2. 부천시 건강증진센터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3. 부천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
4.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원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부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건강증진센터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 심사는 발의의원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집행부의 의견청취,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2. 부천시 건강증진센터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김원재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건강증진센터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보건관리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안녕하십니까.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종석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재 위원장님 그리고 김혜경 간사님과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보건사업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조례 폐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정 조례안 부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국민건강증진법」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징수 절차를「부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제정 운영하였으나「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대통령령 제21228호 2008년 12월 31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시행은 2009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따른 세부기준인「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 별표5조 사항이 제정되어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폐지내용은 첨부에「부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상정 조례안인 부천시 건강증진센터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사유를 설명드리면 건강증진센터의 위장조영촬영기 및 유방단순촬영기 폐기로 종합정밀건강진단 등의 질 저하와 민간의료기관의 건강진단업무 활성화로 인하여 건강증진센터를 유지할 필요성이 감소되고「국민건강보험법」제47조(건강검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와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7-131호, 2007년 12월 27일)에 따라 건강검진 기관 지정이 취소됨에 따라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지 아니하게 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동 사업에 대하여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동 조례 폐지의 주요내용은 아래 첨부의「부천시 건강증진센터 설치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부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2009년 6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시행 중인「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조치와 관련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동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으며 과태료 위반내용과 부과기준은 표1과 같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과태료)는 과태료 금액과 위반내용을, 개정 전인「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과태료 부과)는 부과절차만 정하고 있어「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 제3항에 따라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와 기준은 부천시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3쪽입니다.
  2007년 12월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개별 법령에서도 통일되지 못하고 있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일원화하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고 2008년 6월부터 시행되고 2008년 12월 개정되고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과태료의 부과)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1997년 1월「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과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후 네 번의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은 개정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 별표5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의견진술, 행정처분 통지, 이의신청 등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일반법령인「행정절차법」이외에도「국민건강증진법」제35조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상세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조문과 내용은 상위의 법률과 중복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건강증진센터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폐지 조례안은 2009년 6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보고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부천시 건강증진센터는 1998년 4월 1일부터 보건소 특화사업 계획으로 확보된 고가 의료장비인 위장조영촬영기, 유방촬영기, 초음파진단기를 활용 시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사구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진료의사 1명, 간호사 1명을 배치하여 노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등 각종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왔으며 최근 3년간의 검진 실적은 표1과 같습니다.
  부천시는 민선1기부터 보건소별 특화사업을 통한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특히 소사구보건소의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표2처럼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고가 의료장비의 전담 운영, 전문의사 부재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3쪽입니다.
  부천시 건강증진센터 폐지 이유입니다.
  2007년 5월 11일 건강검진에 이용하는 방사선 촬영장치(위장조영 및 유방촬영기)와 초음파진단기 내구연한 경과 등 노후화로 폐기처분되어 건강진단의 질 저하와 함께 표1처럼 검진인원이 급속하게 감소하였고 보건소 기능이 질병치료 및 행정 중심에서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로 전환이 되어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민간의료기관의 건강진단 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리 의회에서는 보건소의 2006년 행정사무감사와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등에서 소사구보건소의 건강검진사업의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건강검진기관과「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건강검진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검진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이 충족된 상태에서 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나 부천시 건강증진센터에는 암 검진 특수장비와 골밀도 측정장비 불비와 검진을 실시하고 판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는 등 건강검진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2009년 2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취소되었으므로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정하는 조례들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법에는 있는데 세부 시행규칙이 없을 때 한해서 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그렇게 과태료를 정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건강증진법도 있고 그 다음에 질서문란, 저희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것은 건강증진법에 의한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 하나였다는 것이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과태료 부과 기준, 우리 조례로 정하고 있던 것들도 표준안이 내려와서 타 지자체하고 거의 비슷하게 시행하는 내용인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조례 제정한 것보다는 30만 원 정도가, 2개 항이 비싸졌습니다.
윤병국 위원 비싸진 것은 비싸진 것인데 현행 시행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이 인근 지자체하고 전부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이것은 다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 똑같이 맞춰서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죠. 법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과거에.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과거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금 다르고 그랬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표준안이 내려오고 그랬던 것 아닌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랬는데 좀 다른 시·군도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표준안은 내려와 있었는데 다른 데도 있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과태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다 정하고 있고 그렇게 일을 하면 좀 편하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지자체에 따라서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특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법을 강화해서 기초질서에 대한 문란행위를 단절하는 데 있어서는 더 효과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두 번째 안인 부천시 건강증진센터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유방촬영기, 초음파진단기는 보건소에 있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없습니다. 불용처분이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매각을 했나요 아니면 폐기를 했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매각이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매각대금이 얼마나 되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구입가격은 나왔는데 매각이 한꺼번에 돼서 여기 구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이 장비가 있던 공간은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
박종국 위원 소사구보건소에 이러한 장비가 있던 공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엑스레이실에 있었습니다, 방사선실에.
박종국 위원 장비가 있던 공간은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느냐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민원대기실로 쓰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세 곳 전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이것이 지하에 다 있었는데, 지하 방사선실을 민원대기실로 해서 의자로 채웠습니다.
  거기가 좁았었습니다, 몇 명 못 들어가게. 그런데 거기에 의자를 좀 갖다 놓고 민원실로 쓰고 있습니다. 환자 대기용으로.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보건소에서 고가 의료장비를 두고 인력을 두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하신 것이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부적절하기도 했고 장비도 노후해서, 그전에 이해선 시장님이 계실 때 각 보건소별 특화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정구보건소는 방역, 원미구보건소는 종합검진이나 이런 것, 다음에 소사구보건소는 건강검진에 대한 특화사업을 실시해서 그때 장비하고 전문 임상 의사나 이런 분을 두고 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다 안 되고 장비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효율 있고 필요하다 그러면 계속 장비를 교체해서라도 유지할 텐데 그렇게 안 한 이유는 그런 사업들이 그때 판단하고 지금하고는 다르다 이 얘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또 일반 병원에 건강검진센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이 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치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반 치과병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을 것이고 많이 있을 텐데 한방이라든지 치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굳이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됐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치과에 대해서는 영세민 자녀, 그 다음에 학교 건강검진 신청한 아이들을 위한 불소도포와 이런 사업에 치중하고 있고 일반 치과 업무는 보지 않습니다.
  다음에 한방은 65세 이상 노인들하고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들 위주로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용어가 다 틀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기초생활수급자요.
윤병국 위원 그런 분들만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지금 보건소에서 일반 진료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령 65세 이상 노인 진료 이런 부분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노인 진료라고 하더라도 구태여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가. 가령 꼭 필요하다면 수가를 보전해서라도 일반 병원 진료로 가능한 내용도 있을 텐데 보건소에서 굳이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가 한방 사업도 이동진료를 해서 와상환자나 이런 분에 대해서 진료하고 그런 것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사업이 보건소 사업이 아니라 복지사업으로 이미 여러 경로로 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건소가 건강도시에도 가입을 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예방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건소에 중점으로 둬야 될 사업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일반 노인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론 무료로 진료를 받고 있는 분들한테 돈을 부과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마는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고 시가 복지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보건소라는 포스트를 정해 놓고 거기 와서 진료를 받아라 하는 것이 잘 안 맞는다는 것이죠.
  보건소에서 그런 일들, 업무개선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인데 고가장비를 두고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는 것보다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라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니까 다른 진료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을 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국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가 소사구보건소에 설치돼 있지 않았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인데 왜 해당 보건소는 오늘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조례는 저희 원미구보건소에서 일괄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조례는 일괄 관리를 하는데 지금까지 센터가 설치된 소사구보건소에서 이 자리에 입회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담당 팀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소사구보건소의 증진센터가 폐지되면서, 당초 설치할 때 진료의사 1명, 간호사 1명이 배치돼 있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위원장 김원재 이 부분에 대한 인원감축이 돼 있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한방의사가 일용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의 티오를 한방의사로 조례 개정을 해서 지난번에 저희 정수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원래 진료의사 1명하고 간호사 1명의 없던 티오를 한방으로 전환시켰다는 거예요 아니면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의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종사했던 간호사는 일반 진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소사구보건소도 일반 진료를 합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일반 진료 있습니다, 관리의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관리의사 있는 데가 보건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3개 구 보건소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견에 공감하는 바이고 여태까지 저희들이 행감이나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부분의 재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천시 보건소에서 진료라는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부천시 병·의원 현황이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까지도 보건소에서 과연 진료를 계속 해야 되느냐는 의문점도 강구되고 있고 전형적인 예로 건강증진센터도 진짜로 고가장비를 사서 진료를 했는데 애초 할 때부터 의문점이 제시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 한방이나 치과나 이런 부분들이 부천시 입장, 전체적인 의료시스템으로 본다면 보건소에서 계속 진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인 것을 일단 밝혀드릴게요. 과장님하고 입장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현재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부천시에서 진료를 했던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그리고 아시다시피 치과나 이런 여러 가지 병원이 부천에 많다 보니까 문 닫는 개인 의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보건소가 일정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가까운 병원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보건소에 왕복 차비를 들여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이 인원에 대해서, 현재 진료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도 한 4~5억 이상 되고 있습니다. 맞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고 공중보건의 지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확하게 진단이나 진료나 부천시의사협회나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개선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보건소의 관리의사는 한 명씩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방접종 예진의사도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의사가 있어야 되고 또 각종, 신종플루나 이런 것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전염병에 관한 역학조사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는 것에 대한 제 의견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관리의사는 필요하다고 공감해요. 단지 진료하는 파트는 다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각 보건소별로 특화해서 진료사업을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건강증진센터가 이해선 시장님 있을 때 보건소별로 원미구보건소 치과·치아건강, 건강증진, 소사구 건강검진, 오정구보건소 영양개선사업, 방역 이렇게 특화했던 부분을, 진료하던 파트를 이제는 없애야,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고 관리의사도 현재 조직개편에 올라와 있지만 보건소장, 계약직이나 의무 쪽에서 관리 쪽에 과장 티오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위원장 김원재 현재 부천시 보건소 기능이 원래대로의 기능으로 전환이 돼야 되고 진료 기능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액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인원도 진료했던 인원이 내근으로 들어오고 인원 활용도 할 수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 보건소가 만날 일은 많은데 사람은 없다고 이런 얘기도 있고 일용인부임 인원을 당겨쓰는데 인원조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반기, 내년도 사업으로 업무보고도 받고 이러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제안을 하는 부분이니까 돌아가시면 각 보건소 TF팀을 구성하든지, 어느 시점인가는 또 없어져야 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이 기능을 전환하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보건소 원래의 기능대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진료실로 인해서 보건소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원도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리의사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의사도 원미구보건소에 아주 관리팀을 만들어서 각 구를 보완하든지 이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고 진료는 현재 시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 폐지조례안도 10년 동안 있다가 폐지가 됐는데 이것을 폐지하면서 전반적인 진료나 의사의 진료하는 부분들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의견 좀 밝혀주세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빠른 시간 안에 해 줄 수 있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가서 단시간 내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상황이나 정황을 다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제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가능한지,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을 왜 자꾸, 보건소 내에서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이것은 한시적으로 앞으로 1년간만 하고 1년 후에는 보건소 진료사업은 종결하겠습니다 하고 지금부터 준비작업을 해서 종결을 지어 줘야지 마냥 말만 하고 계속 진료해서 효과도 없고 아무 저것도 없는데 진료비 500원 받아서 하는 의료의 질보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일반 개인 의원 가면 다 보건소 진료하는 것처럼 받잖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굳이 그 사람들이 보건소 와서 진료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
○위원장 김원재 없잖아요. 보건소는 약 처방도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약국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으로 가죠.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요. 그러면 굳이 보건소에 가서 해야 할 일도 없고 보건소에서 아무 효과도 없는 인건비 이렇게 계속 하고 거기에 또 자꾸 인원 투입해서 공간 차지할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해 보시고 안 된다 이러면, 거기에서 입장이 곤란하다 그러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권고안이라도 내서 해 보고 싶어요. 이 부분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글쎄, 현재 진료실에 인력이 많이 투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간호사 1명하고 관리의사뿐이 없는데요.
○위원장 김원재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3. 부천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안녕하세요.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숙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줄로 사료됩니다.
  김원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오늘 부천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이 조례안이 원안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의 목적은 제1조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관내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최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후 장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치유하고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제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 함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만 70세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2. 장제비라 함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에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을 말합니다.
  제3조 장제비 지원대상은 장제비는 사망 당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4조 장제비 지원기준, 장제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습니다.
  1.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일인당 100만 원 지원.
  2.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일인당 6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수급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8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장제비를 지급받은 수급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 제14조에 의한 장제급여는 차감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조~8조까지는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우리 부천시에는 총 9,044 가구에 1만 5192명의 수급자가 있으며, 노인 세대라고 할 수 있죠. 1만 5192명 중에 70세 이상의 노인 분들은 3,129명에 달했으며 60세 이상을 조사한 결과 4,500여 명의 노인 수급자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수급자 사망 현황은 앞에 있는 표처럼 2006년도에 157명, 2007년도에 171명, 2008년도에 159명으로 되어 있으며, 장례비용은 장례식장 시설이용료로 안치소, 빈소 이용료, 수세비, 염습비, 관, 수의, 염습용 삼베, 명정, 보공, 기타 물품 구입비로 장례식장을 이용하든 병원을 이용하든 최소비용이 15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장제비용으로 나오는 금액이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40만 원, 근로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50만 원이라는 장제비가 국비, 도비, 시비 80 대 10 대 10의 비율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제비로 지원되는 40, 50만 원은 노인 분들이 장제를 치르는 데 최소한의 비용인 150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 분들이 국가나 도로부터 기초생활비를 수급 받지만 마지막 가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관혼상제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볼 적에 마지막 가는 그러한 일을 치르는 데 좀 편히, 노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장례에 대비해서 시에서 그러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참 좋지 않나 이러한 생각으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 제안설명은 끝났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부천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09년 5월 6일 김미숙 의원 등 13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수급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고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장제급여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구당 50만 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구당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부천시의 수급자는 총 9,044가구에 1만 5192명이며 최근 3년간 수급자 사망 현황은 표2와 같습니다.
  장례비용은 크게 장례식장 시설이용료, 장례용품 구입, 운구비, 화장비용, 조문객 접대비를 들 수 있으며 시설 이용료는 안치료, 빈소 이용료, 기타 이용료를, 장례용품은 관, 수의, 염습용 삼베, 명정, 보공, 기타물품을 말합니다.
  3쪽입니다.
  관내 모 장례식장의 조문객 접대비, 운구비, 화장비를 제외한 장례비용을 확인한 결과 적게는 171만 4000원이, 많게는 219만 4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장제비용이 턱없이 부족하여 수급자의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는 시에서 지급되는 장제비 이외에 수급자가 남겨 놓은 금전 또는 물품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되는 법률의 검토사항으로는「지방자치법」제22조(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구분)제5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법에 의한 급여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제2호 규정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므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천시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현행 수급자 장제비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50만 원, 40만 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실제 장제비용은 많이 부족한 상태이며 사망자 연령의 고하와 관계없이 장제비용은 동일하게 소요되나 70세 이상으로 지급대상을 제한함은 동일 수급자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제기 우려와 장제비 추가지원을 통하여 가족들의 어려움을, 부담을 일부 줄여주고자 하는 발의 취지는 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연간 1억 5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8개 조의 본칙과 부칙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장제비의 지원대상, 기준, 신청, 지급절차를, 안 제7조는 장제비 예산의 확보사항을, 안 제8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일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사항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법에서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40만 원, 5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 장제비용을 60만 원과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을 정하고 부칙에 조례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로 한 것은 소요예산의 확보, 관계공무원의 교육, 홍보 등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안의 내용 중 논점이 될 만한 사항으로는 수급자 중 70세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한 것은 부천시의 의견처럼 사망자 연령의 고하와 관계없이 장제비용은 동일하게 소요되므로 수급자 입장에서 보면 지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자칫 조례 제정의 의미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단체는 유일하게 김포시에서 동 제정 조례안과 같은 내용으로 2009년 3월 18일 제정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례를 공포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의 200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지원 예산은 표4와 같으며 장제비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 분담비율은 80 대 10 대 10입니다.
  제7쪽 종합의견입니다.
  김미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장례에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법에서 정한 장제비 외에 시의 예산으로 실질적인 장례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이들에게 정신적인 안정과 편안한 여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수급자 장례비용의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국 최초 시행으로 인한 중복지원, 수급자 70세 이상으로 제한하여 지원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국비 및 도비 부담 확대 건의로도 시행이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조례까지 제정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거기에 서명을 한 의원으로서 더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의원 네.
류중혁 위원 현재「지방자치법」1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정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부천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는 말이에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부천시장의 의견이 1억 59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김미숙 의원은 추정예산액이 연간 약 3000만 원이라고 해 놨거든요.
  현재 집행부에서 제시한 예산은 전체를 따진 금액이고 그 다음에 김미숙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추정예산액은 고령층 7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다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처음에 발의하겠다고 했을 적에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가 정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함께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 나온 대로 인원수가 30명 정도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관련 부서 팀장님이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자료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받고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정확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때 나온 것이 2006년도 157명, 2007년도 171명, 2008년도 159명으로 나중에서야 이렇게 정확한 자료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와 더불어 본인의 책임도 통감을 합니다.
  그런 착오에 의해서 처음에 자료는 30명이었고 그 다음에 근래에 들어서, 정확한 자료가 아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받아 보았을 적에 거의 150명이 넘는 그러한 기초수급자가 1년에 사망하는 것으로 받아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중혁 위원 70세 이상이 30명이 아니라 159명이라는 것이죠?
김미숙 의원 네, 애초에는 제가 30명으로 봐서 처음 지원 조례안에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가 있지만 현재 부천시 고령층이라고 했거든요. 고령층을 풀이하자면 몇 세부터 고령층이라고 해야 할지 그것은 구분이 안 되겠지만 국가에서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고령층이라고 해서 70세 이상을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65세로 잡지 않고 70세로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와 70세 이하의 어르신 내지 어르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불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보면 70세 이하라도 형편이 더 어려워서 도와줘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아까 형평성 문제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를 발의한 김미숙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김미숙 의원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적에도, 우리가 장제비로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만 5192명이라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불행한 사고라든지 노환이라든지 병이라든지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물론 다 지급해 주는 것이 좋은 현상이겠죠.
  사회가 그러한 분들과 아픔을 같이하고 또 죽음을 도와줄 수 있는 입장에서는 좋은 취지이지만 아무래도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70세 이상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도 65세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류중혁 위원님께서 65세 이상을 하는 것이, 왜 안 그렇게 했느냐 하셨는데 그러면 64세도 조금 걸릴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세대만 봤을 적에, 노인 가구만 봤을 적에 1만 5192명 중에 70세 이상이 3,129명이었고 또 60세까지 합친다면 4,5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류중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을 안 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서 70세 이상으로 할 수밖에 없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포시가 이 조례를 해 놨다고 돼 있거든요. 혹시 김포시의 지원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미숙 의원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고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안건이 원안가결되어서 예산을 내년부터 세워서 2010년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70세 이상 분들에게 장제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내년부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정확한 파악은 못하셨다는 얘기죠?
김미숙 의원 네.
류중혁 위원 왜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김포시와 부천시와는 또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비용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수급자들의 사후도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겠지만 생전에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후에 지급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 하겠지만 생전에 어려운 가정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나 지자체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 분들이 생전에 어렵게 살다가 사후에 이렇게 장제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만인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김미숙 의원 그것은 아무래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또 장제비를 지급 받는 것 외에 10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면 정신적으로 그분들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받는 금액은 최저생계비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만족해하지 않을까, 물론 작은 예산이고 현금이지만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법이나 조례는 평등, 보편타당하여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미 장제비를 국·도·시비에서 수급자들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미숙 의원 네.
박종국 위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70세 이상에게만 시비로 다시 장제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70세 미만인의 수급자들과 또 70세 이상의 수급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70세 이하 수급자들에게도 이미 사망했을 때 국·도·시비가 포함한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또한 국·도·시비의 장제비가 없다면 이런 논란의 여지가 줄어들겠지만 이미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수급자에게 지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70세 이상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들에게는 법이나 조례의 취지로서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김미숙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70세 이상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사망했을 당시 최소한의 장제비를 해 주기 위해서, 모든 수급자에게 해 주는 것은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부천시에서 복지비로 나가는 예산이 많이 있고 본 의원이 70세 이상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물론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라든지 병으로도 죽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노환이 있는 분들이 가장 죽음에 근접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70세 이상이라고 굳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와 또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보편타당하다고 할까요, 그러한 노인 분들을 생각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노인 분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70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형평성에는 어긋나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그러한 부분을 이해시킨다면 그분들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작은 생각입니다.
박종국 위원 수급자들의 대부분이 물론 고령층도 있겠습니다마는 장애인나 병자들 이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장제비가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미 장애인이나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고 이 분들이 오히려 근로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고 또 사망할 확률도 더 높습니다.
  보편타당해야 한다는 것이 법이라고 그랬는데 김미숙 의원께서는 예산 때문에 70세 이상으로 정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법이나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금액을 하향조정하더라도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장제비를 더 지급하려면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같이 지급을 해 줘야 된다.
  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국·도·시비가 포함되지 않은, 예를 들어 국·도비만 지급된다면 이 조례를 달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국·도·시비가 포함된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리려면 모든 수급자에게 금액을 조정해서 지급하여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박종국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장애인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할 생각도 못했고 제 불찰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혀 조사해 보지 않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번쯤 생각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꾸 위원님들께서 70세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짧은 생각이지만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또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분들을 생각하고 효사상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적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모든 분에게 주지 않는 형평성 문제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세 이상이라는 노인 분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적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취지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숙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부천시 조례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걱정했듯이 부천시의 법입니다.
  조례안을 만들어서 공고가 되고 시행이 되면 우리 부천시에 있는 시민들이 누구나 동일한 조건에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령자라 함은 사전을 보면 나이가 썩 많은 늙은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노인복지법」에 보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 하면 당연히 65세부터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얘기를 박종국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또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보면 55세를 고령자라고 칭하고 있어요.「노인복지법」에 보면 보통 60세에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용어의 정의에서 법을 이렇게 인용해서 했을 때는 거기에서 지칭하는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맞는 것 같고 또 박종국 위원이나 여러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이 법을 만들었을 때 모든 수혜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부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을 부천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을 했는데 부천시에 거주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부득이하게 이사 와서 부천시에 거주하면서 2년 10개월 돼서 혜택을 못 받고 3년이 돼서 혜택을 받으면 그것 또한 불합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미숙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김미숙 의원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고령층이 65세로 되어 있죠. 그 법이 된 지가, 시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고령층, 노인 하면 예전에는 60세 이상이라고 보편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노령화시대에 따른 그러한 노인 분들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70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나온 고령층 65세가 아닌 70세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3년을 거주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원대상을 정했을 적에 부천시에 3년 정도는 부천시민으로서 거주한 분들에게 지원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정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평균 수명이 남성의 경우는 85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노인이라고, 고령층이라고 해서 70세는, 제가 봐서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나이를 임의적으로 70세, 75세, 80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이와 상관없이,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만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전부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그런 논리인 것 같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방의원 선거를 곧 합니다마는 부천시에 공고, 우리 시의원 출마할 때도 보면 그 시점에 부천시민이면 다 출마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3년 동안을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수급자여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많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김미숙 의원님께서 조례안 만들면서 여러 가지로 또 집행부로부터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3년이라고 정한 것은 시설 입소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검토해 보셨어요?
김미숙 의원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각자의 시설에 입소하거나 이런 분들이 부천시민으로 보기 힘들고
김미숙 의원 그 부분은 검토를 못했는데 그것보다는 이것이 잘못 남용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3년이라는 기간을 넣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저소득층에 지원을 하다 보면 늘 집행부에서는 중복지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의사를 표하고 그래 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특별한 반대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미숙 의원 그렇습니까.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택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동전기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도 중복지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수급자에 대해서 따로 조례라든지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중복지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왔는데 사실상 수급자들에 대해서 중복지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논의하고 있는 장제비도 턱없이 부족하게 나오는 것처럼 다른 것들이 다 풍족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정부에서 기준을 잡아 주는 것들이 풍족하지 않은데 예를 들면 학생들 교육비도 나온다 그러지만 학원비라든지 수학여행비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따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급자한테 그렇게 추가로 지원해야 될 것이 참 많은데 왜 하필 장제비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네요.
김미숙 의원 그렇게 질문을 하면······.
       (웃음소리)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물론 교육비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주거, 생계 이러한 것이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장제비를 생각하게 된 것은 장제비가 국·도비로 지원되는 것이 기본적인 최소구입비로 봤을 적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죽음을 준비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분들에게 좀 더, 제가 노인 분이라는 데 중점을 둬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르신들 교통비도 해 주고 이러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김미숙 의원 물론 그렇죠.
윤병국 위원 본 의원은 늘, 사실 저희 지역에 수급권자가 많이 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조례로 하나하나 지원을 하기보다는 저소득층 종합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필요하지 않을까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대안이 잘 안 떠올라서 이런 조례가 올 때마다 그 생각을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김미숙 의원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부천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지원안 검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라든가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황도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아까 빠진 것 같은데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노인으로서 3,998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한 의견은 기초수급자에 대하여 기본적 생활을 위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생계, 주거, 교육, 장제, 해산급여, 양곡할인, 에너지 보조, 의료급여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 수급자 장제비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서 50만 원, 40만 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실제 장제비용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70세 이상으로 지급대상을 제한함은 동일 수급자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가 우려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사망자 연령의 고하와 관계없이 장제비용은 동일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장제비 추가지원을 통하여 가족들의 어려움과 부담을 일부 줄여주고자 하는 발의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층 토론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 제목이 부천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타당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이것을 알아본 바로는 무엇에 어긋난다고
○위원장 김원재 고령층이라는 용어를, 특화시켜서 고령층이라고 넣는 조례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
○위원장 김원재 고령층이라는 기준이, 제목 자체가 이렇게 나가도 전혀 문제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별로 문제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고령층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김포시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류중혁 위원 김포시가 조례 제정을 했는데 고령층이라고 해 놨어요. 김포시를 보니까 현재 부천시에서 김미숙 의원이 제정하려는 그 금액과 똑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일인당 100만 원, 그 다음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60만 원 이렇게 해서 김포시와 똑같이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과 좀 달리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무연고자 있지 않습니까.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우리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이 구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100만 원씩 서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70만 원에서 언제 100만 원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현재는 100만 원으로 서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100만 원이 지급되고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이 이대로 제정되면 이 분들한테는 150만 원~160만 원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알기로는 고령층하고 무연고자하고는 법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분리돼서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무연고자도 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따지고 보면.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시체가 주인이 없는 시체
류중혁 위원 주인도 없잖아요. 주인도 없어서 처리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지원 조례안 내용을 보면 현재 최하 비용이 150만 원~17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또한 무연고자는 어떤 상황까지 있느냐 하면 현재 우리 부천시가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음성군에 가매장을 했다가 다시 한 달이 지나서 그래도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 가매장한 것을 다시 파헤쳐서 화장을 하는 그 과정이 이보다 더 있거든요.
  한 과정이 더 있어요. 그렇다면 그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무연고자는 1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제정된다면 따라서 그 무연고자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수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금액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일단 이 조례는 고령층에 관한 장제비 조례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보건복지가족부에, 이번에 저희가 찾아보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99년 9월에 제정이 돼서 2003년도에도 계속 이런 금액을 주고 쭉 내려왔거든요. 2005년도부터는 그 금액을 줬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40만 원 돼 있는 게.
  이 부분도 보건복지가족부 쪽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생각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건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액수가 더 상향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무연고자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신경 쓰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무연고자는 장례절차를 거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거치죠.
○위원장 김원재 3일장, 5일장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 그렇게는 안 하고
○위원장 김원재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김원재 무연고자는 그냥 발생되면 장례절차에 의해서 바로 가매장하는 절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가매장했다가 공고하고 난 다음에
○위원장 김원재 경비가 실질적으로 얼마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100만 원 가지고 부족하죠.
○위원장 김원재 정확하게,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100만 원 가지고
○위원장 김원재 무연고자 100만 원은 경비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
  무연고자는 발생과 동시에 가매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절차상의 저기가 없어요. 이것하고는 구분해서 예산을 저기하셔야지. 자꾸 저기하시면 혼동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 부분 때문에 알아본 바로는 구청 직원들도 가매장 부분이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서 병원 측의 협조가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그런 경비는 의성이나 우리가 가매장하러 갈 때 그쪽에서 경비를 요구하는 게 있다면 모르지만 정확히 산출을 해서 예산을, 무연고 다 시비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산에, 시에서 1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김미숙 의원님께서 발의할 적에 고령층 70세 이상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어떤 부분을 전체적으로
송원기 위원 70세 이상부터 정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검토를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70세 이상으로 지급대상을 제한함은 동일 수급자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앞으로 제기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송원기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어쨌든 발의하는 의원님,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도 발의자가 수정을 안 하고 발의를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송원기 위원 분명히 드렸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송원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전 연령 수급자로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전체 연령으로 수급자 사망자로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위원장 김원재 2008년도에 사망자 325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70세 이상하고 80세 이상을 합했을 때
윤병국 위원 아니, 전체 연령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전체는
윤병국 위원 연령제한 없이.
김혜성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작년에 사망자 보면 알죠.
윤병국 위원 325명으로 돼 있네요. 2배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325명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보다 2배 정도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수급자 전체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러기는 했는데 일단 이 조례를 그대로 한다면 전 연령으로, 전체 사망자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네요. 지금 예산보다 2배 정도 들어가는 것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2배 정도 되겠죠.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김미숙 의원님께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전체 종합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김포에 한 군데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장제비 말고 수급자 전체, 저소득층 전체 지원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 곳이 있나요? 아직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렇게 개별조례가 하나씩 하나씩 자꾸 오는데 그것이 사실 학생들에게 관심을 맞추면 학생들 지원하자 그럴 것이고 어르신들한테 관심 가지면 이런 지원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조례가 앞으로 계속 올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답변을 하신 중에 수급자 수가 70세 이상이 159명이었는데 윤병국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표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정확히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70세 이상이 159명, 총 사망자 325명 그래서 325명을 전체 해 줘도 큰 무리가 안 되겠다고 얘기가 된 것이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여기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자료에 보면 2009년도 부천시 수급자 총 9,044가구에 1만 5192명이라고 돼 있는데 최근 3년간 사망자 수 325명하고 정확한 차이점이 무엇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수급자 안에 그 325명이 포함되는 것이죠.
류중혁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수급자 중에서 돌아가신 분이 325명이라는 것이죠.
류중혁 위원 수급자 중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부천시의 수급자 1만 5192명 중에서 325명이 그 해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나이와 관계없이?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100만 원하고 이제 60만 원으로 바뀌겠죠.
류중혁 위원 평균으로 잡으면 정확하게 325명이 해당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법의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공정한 적용이 법의 취지일 텐데 325명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것이 시의 방침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있다기보다는 70세 고령층에 대해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만일 이게 된다면 다른 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연령층이 적은 분이 사망했을 경우에 그러한 우려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선재 위원 전체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사망자를 지원해야 법의 형평성에 맞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아니, 저희들도 다 그런 것이니까요.
  전체 사망자로 했을 때 예산이 배 정도로 늘어나는데 현행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시가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총 사망자를 지원할 것이냐 하나가 핵심 포인트 같고 지원금을 좀 낮추더라도 전체 325명을 지원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 시의 입장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일 첫 번째 것은 국·도비가 전혀 오르지 않았거든요,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보건복지가족부 쪽에 얘기를 해서 전체 올려 달라는 그런 첫째 해결 부분이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고령층만 준다는 부분, 저희가 봤을 때 말씀드렸듯이 액수가 적더라도 다 주는 방법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선재 위원 지원 액수를 좀 낮추고 전체 사망대상자를 지원하고 시가 일정 부분 자립도가 높아지고 굵직굵직한 시책사업이 마무리되면 점진적으로 지원금을 늘려 나가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 수혜자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수급자의 지급제한에 3년 거주제한이 돼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에 325명이 사망자인데 이 중에 3년 데이터 한번 뽑아 보셨나요? 그것은 검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직 안 뽑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3년 이상 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게 3년 이상 된 사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자료는 못 뽑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저희들이 셋째 자녀 이상도 6개월에서 1년 거주제한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3년이라는 제한을 두는 게 상당히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용의는 없어요? 이것이 문제가 안 됩니까?
  3년이라고, 지금 셋째아도 6개월이 짧다 그래서 1년으로 늘어났고 제가 알기로도 그런 거주제한을 둔다는 게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3년간이라는 말이 왜 나왔나 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본 것은 영세민들이 한라마을이라든가 덕유마을, 춘의 거기에 밀집해서 상당히 많이 사시거든요. 그런데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오래 사신 분이세요. 또 그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그런 측면에서 하지 않았나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러나 저는 3년이라는 것은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주제한, 노인네들이 주거시설이 있으니까 입주하는 것 아닙니까. 살려고 들어오시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임산부 쪽은 1년이라는 것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거주 이동이 항상 많기 때문에.
  노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가 어려운데 부천에 주민등록을 옮긴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나라에서 이동이 되면 다 같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인수인계가 다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위원장 김원재 그렇다면 거주제한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산 이런 데서 이사를 오셨는데 바로 돌아가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혜를 확실히 준다 생각하면 연도는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안산에 있다 와도 그 양반이 여기 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받으셔야 되니까, 수혜를 받으셔야 되니까
○위원장 김원재 어차피 무연고도 100만 원이라는 장제비가 나간다 이러면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 다음에 국·도비에서 장제비가 지원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8 대 10 대 10.
○위원장 김원재 국비에서도 장제비 금액이 적다고 인식을 할 수 있고 향후 인상을 시켜 줄 그러한 것도 현재 추세로 본다면, 만일 그게 인상이 된다면, 많이 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저기하겠지만 또 그게 인상이 됐을 때 또 추가되는 우리 시 조례가 있어서 또 업이 돼서 다른 문제가 소생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혜택도 많이 주지만 중복 지급될 수 있는, 매년 50, 40만 원만 간다는 것이 아니고 만일 현실화시켜서 장제비로 국비에서 8 대 1 대 1로 해서 200만 원 준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온다면 이 조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만약에 금액 자체가, 저희가 100만 원하고 60만 원을 더 주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200만 원 주겠다 그러면 이 조례는 다시 생각을 해서 금액을 하향하든가
○위원장 김원재 그게 문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분들한테 장제비를 100만 원씩 주다가 장제비 자체를 현실화시켜서 줄 때 장례비용인데 어떻게 50만 원으로 다운시킵니까.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 그게 아니고 국비가 그만큼 많이 나오니까요.
  국비가 만약에 150만 원 정도로 우리가 주는 만큼 나온다면 당연히 저희가 해야죠.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액을 좀 하향조정해서 전 가구에 대한, 연령층에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다 주고 장제비가 국비에서 인상이 돼도 어느 정도 객관성이 유지된다면 금액 낮추는 것도 없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검토해 달라고 저희한테 왔을 때 계속해서 저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담당자들하고 구청 동 직원들
○위원장 김원재 김미숙 의원님한테 그런 의견도 밝혀보셨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말씀도 해 보고 저희 검토의견 자체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4.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석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석철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함께 발의해 주신 김영회 위원님과 본 조례안 발의에 찬성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가족공동체 의식은 물론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부모 봉양에 대한 가족연대감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 실정에 있어 홀로 사는 노인이 늘어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효행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다양한 시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효행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및 5조는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 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하며 안 제7조는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주거시설 공급을 장려하도록 하고 안 제13조는 효행 장려 사업을 시행하는 센터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은 없으며 다만 효문화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수 있으나 효문화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당연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명시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상징적이고 기본적인 조례안이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신석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09년 5월 22일 신석철 의원, 김영회 의원 등 17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쪽 검토의견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이행되고 있고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생계곤란, 외로움 등 자녀의 부모 부양 기피현상과 많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효행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동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추상적·선언적 내용들을 반복하는 등 형식적인 면도 있으나 관계법령의 추진체계를 구체화함으로써 효행 장려 및 지원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무를 확실하게 하여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동 조례안의 제안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효행의 문제를 굳이 조례로써 규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5장 14조의 본칙과 부칙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이 보고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의 내용 중 논점이 될 만한 사항으로는 안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안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안 제12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안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의 규정은「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이는 법 소관 사항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와 조례안 제6조(효의 날)인 10월 2일은 노인의 날로 본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효의 날과 중복됨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제정 현황입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3월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청, 대전광역시가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조례로는 경기도의 효행상 운영 조례, 광명시의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의 효사랑 문화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수원시의 효문화사업 지원 조례, 청주시 및 익산시의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천시의 의견입니다.
  2009년 5월 27일 조례안에 대한 입법의 타당성, 소요예산, 내용 및 용어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2009년 6월 9일 의견 없음의 의견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조례는 새로운 시책이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며 특히 의원발의 조례는 집행기관인 부천시의 실천과 시행의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부천시의 의견 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과 함께 조례 통과를 전제로 한 실천과 시행 의지의 확인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구체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효행 장려를 위해서 예를 들면 효에 대해 표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더 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석철 의원 구체적이라는 내용 자체가 표창을 준다거나 상을 준다거나 그런 형태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효행이라는 것이 특별히 세 자녀 아니면 노인, 부모를 공경하는 세대를 찾아서 지원을 해 주는 형태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라는 것 자체는 정신적인 문제고 부모를 자식이 공경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은 공부하기 바쁘고 부모들은 자식들하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잊혀지고 부모가 노후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의미적인 선언을 많이 담고 있고 부천에서도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를 들면 7조에 표창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자체장이 표창을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부상을 수여한다거나 그런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행자는 부모와 함께 여행을 갈 수 있다거나 이런 시상을 별도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면 좀 더 구체성을 갖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석철 의원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저 자신도 만약에 표창에, 부천시장 자체가 어차피 선거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효행을 여러분들이, 지금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집어넣기를 더 원하면 형식적으로는 그런 것을 찾아서 해 주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요즘 부천시 재정상황도 그렇고 해서 임시적으로 시작은 해 놓고 구체적으로 집어넣기는 뭐해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일단 그런 의미에서 제정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더 좋은 쪽으로 보완하라는 참고로 삼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효문화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례가 있습니까?
신석철 의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없는 것 같고 법령에도,「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쪽에도 보면 효문화진흥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법령에 있는 내용에 맞춰서 하나씩 그러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까지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까지는 힘들 것 같아서 거기에 가장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지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처음부터 문화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 더 문제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항목에만 만들어 놨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직 설치 운영 사례는 다른 데서도, 찾아본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 같은 데서도 예절학습 이렇게 해서, 한복 같은 경우 성장기 아동들이 금방금방 커서 1년 입으면 못 입고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학교에서 그런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갖춰진다면 우리 부천시에서 지어 놓은 전통한옥에서 이런 수업들을 갖춘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훨씬 나은 교육이 될 수도 있고 학교 측에서도 효율이 될 수 있고 시장님도 아주 좋아하실 그런 일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신석철 의원 10조에 법인이나 단체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는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부천시 상황이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와 협의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신석철 의원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시 행정부에서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의견이 없음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죠?
신석철 의원 네.
박종국 위원 효행 지원과 관련해서 11조에(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시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 12조에도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서 주택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사안대로 효행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됩니다. 그렇죠?
신석철 의원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러한 것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 조례는 조례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또 제3장에서 효문화지원센터를 만들게끔 이렇게 장으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물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지만 조례에 장으로 이렇게 분류해 놓고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이 장이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9조에서는 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7개 항목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원센터도 설치하여야 하고 또 효행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석철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효행하고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든 것들이 세 자녀, 노인들도 세 가구가 모여 살거나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거나 각자, 아까 말씀한 것처럼 11조, 12조 이렇게 부양하는 부모나 자녀 이런 데 따로 하는 조례가 개별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부천시도 조례를 만들게 된다면 여러 방면으로 세 세대가 모여서 사는 곳 또는 네 세대가 모여 사는 데를 지원하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조례가 무수히 많을 상황이기 때문에 부천시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고 아까처럼 11조나 12조를 만약에 시 쪽에서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다면 조례가 필요 없이도 부양하고 있는, 11조 같은 경우처럼 시장은 부모 등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조례를 따로 만들 필요도 없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일단 효행이라는 의미를 광범위하게 받아서 조례로 만들어 놔야 구체적으로 시에서 의지가 있다 그러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했고 아까 윤병국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또 반대로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지원도 하고 효문화센터도 만들자는 것이죠. 그렇죠?
신석철 의원 그렇죠. 본 의원은 그렇게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부천시 재정이나 집행부의 의지를 우리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처럼 11조나 12조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부천시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게 이 조례를 근거로 할 수 있다고 봐서 삼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시 행정부의 의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석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신석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집행부 의견은 답변대로 의견 없음으로 그냥 갈음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네,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규칙에 따라서 이미 상세한 시행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시행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 영유아보육시설부터 고등학교까지, 또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효문화지원센터 설치라든지 효행 지원이라든지 이것은 앞으로도 상급부서와 협조부서와 심도 있는 검토가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없음으로 접수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의견이 없다는 뜻은 현재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관계법령에 이미 거의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시 행정부에서는 의견 없다는 내용을 보냈고 지금 조례 발의 대표의원한테 확인했을 때는 효문화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또 효행과 관련해서 지원도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장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효문화지원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의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효문화지원센터에서 할 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효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위탁을 했을 때 위탁비용도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조례라는 것이 특히 지원센터에 관한 것을 특별히 한 장으로 분류했다는 것은 지원센터를 만들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이 지원센터를 조례에 의해서 만들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효문화지원센터는 법령 7조에 효문화진흥원의 설치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역할도 같은 것으로 보고요.
  효문화진흥원과 효문화지원센터를 같은 역할로 봤을 때 법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차차 효문화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효문화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설치하겠다 이 뜻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법령에 있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효문화지원센터를 적극 설치하겠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효행 지원과 관련해서 11조, 12조에 민간에게 시장은 지원을 하여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적극 지원할 계획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급부서와 협조부서와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실 보건복지가족부 자체도 효문화진흥원이 아직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문화진흥원이 설치되는 추세에 맞추어서 부천시도 함께 행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비용은 어느 정도 투입되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와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이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효행 지원 조례를 명시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11조, 12조가, 13조도 마찬가지일 테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다음에 이 조례를 제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렇게 조례부터 만들어 놓는 것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만들면, 시행을 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률과 시행령, 규칙에 이미 상세하게 시행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든 없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상급부서와 기초 시 단위까지 앞으로 구체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이 조례가 없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충분히 지원이나 효에 관해서 실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조례네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효행 법률이 언제 제정됐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2008년도에 시행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최근에 됐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제정은 2007년도 8월 3일이고 시행은 1년 후인 2008년도 8월 4일입니다.
한선재 위원 정부에서 추진하는 입법이나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조례나 지킬 수 있는 법 또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 조례가 가장 현실적인 조례인데 지금 정부에서 법률이 시행되고 나서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정부에 조례를 만들어서 과연 이 조례가 다수 시민들이 지킬 수 있는 법인지 걱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정부가 효를 국가의 중요한 계몽교육정책으로 가겠다는 어젠다로 설정이 됐는데 우리도 정부와 같은 보조적 정책을 수립해서 꼭 이 조례가 없어도 효에 대한 현장방문 교육에 대한 지원 내지 학교를 방문하게 되는 강사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조례와 상관없이?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효센터 같은 경우도 꼭 독립 건물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원이나 문화센터 같은 곳에 센터를 설립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단계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간에 효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꼭 자손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조례와 상관없이 그런 정책들을 부서에서 선정해서 내년 사업계획에 효 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상당한 예산 지원이 수반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효문화센터를 설치할 경우에.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지 않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기구와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죠.
류중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집행부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의해서, 규칙까지 전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행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다만 예산 문제까지는 아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또 한 가지 효문화지원센터라든지 부모 부양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이라든지 민간단체 지원이라든지 이것이 전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법에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부처에도 아직까지 효문화진흥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을 같은 맥락으로 보게 한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상급부서와 협조부서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답을 해 주셨어야 되잖아요.
  다시 정리를 해 보자면 부천시의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1조에서 7조까지는 거의 법령에 정해져 있는 부분들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8조 효문화지원센터에 대한 것은 법령에, 7조 효문화지원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 의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 집행부에 의견을 송부했을 때 분명히 먼저 검토해 봤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검토를 않고 그냥 상위법령에 의해서, 현재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상위법령에 있으니까 여기도 설치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정도만 지금 답을 하고 있거든요.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고 그 예산이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수반이 될 것이냐, 또 거기에 대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부 간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이 상태에서 결정을 해 놓고 나서 시 집행부에서는 그 후에 이것을 검토해서 설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센터 문제 해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시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답이 나왔을 경우 문제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혀 생각을 안 해 봤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류중혁 위원 당연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 검토.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 인원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든지 아니면 불합리하더라도 상부의 법령에 의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 예산을 어디서든지 마련해서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검토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것도 없음으로 보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의견 없음으로 보냈다는 것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법령상, 시행상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없음은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법령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이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법령상, 시행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법령상, 시행상 문제는 없으니까 의견 없음으로 왔는데 이 내용이 제3장에 효문화지원센터를 마련하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당연히 해 봤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 부분은 앞서도 제가, 또 중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효문화센터뿐만 아니라 부모 부양에 대한 것이라든지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이라든지 이런 법조항에 이미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임의규정이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이나 시달이 상급부서와 맥락을 같이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현재까지는 그러한 행정적인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조례와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 봤어야 되는데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제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리잖아요.
류중혁 위원 다른 부분도 그러면, 조례 제정을 할 때 그런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다른 부분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검토를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법에 조례 제정으로 위임하는 경우도 있고 조례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아니, 그렇게 포괄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효문화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분명히 답변하셨잖아요.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인원도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당연히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왜 이부분에 대해서 답을 안 했느냐는 것이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중에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답을 해 주신 것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류중혁 위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답을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답변은 서두에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중복, 삼복되는 것 같아서 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제대로 해 주시고, 여기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예산이 수반되도록 그대로 시행할 의향은 가지고 계신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문화진흥원 설치 이후에 상급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시가 이어지면 행정적으로, 연동적으로 적극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라면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 놓더라도 상부의 지시에 의하지 않으면 않겠다는 얘기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게 너무 좁혀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어차피 법이라는 것이 시행이 되면
류중혁 위원 법령에는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는 말이에요.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설치하라가 아니고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태여 상위법에서 다시 정해줄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부지시를 받을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천시에서 결정할 나름이에요. 부천시 조례에서 결정할 나름이고 결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을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의향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상부의 지시를 받으라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여기 조례가 정해지더라도 상부 지시에 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관계 법령 제7조에 효문화진흥원 설치에 대한 것은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답을 들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것은 부천시에서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자꾸 그것을 회피하고 있거든요.
  조례가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그 부분을 정확히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회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단히 곤란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법령에 의해서 충분히 임의규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법령 가지고도 충분히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기본 말씀을 드렸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나 설치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앙정부도 아직 그런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계속 협조해서 또 지시를 받고 이런 검토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고 여기 보면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으라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중앙정부가 이 부분을 언제 설치할지도 몰라요, 진흥원을 언제 설치할지도 몰라요.
  과장님은 중앙정부에 이것을 설치하라고 권고를 해서 설치되면 그 다음에 부천시가 시행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효문화진흥원 설치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이 안 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 등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중앙정부와 같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지시를 받아서 꼭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결과적으로 현재는 이 조례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중앙정부 차원의 논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란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조례상의 내용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류중혁 위원 이 조례안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해 놓고 그러면 시행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앞으로 심도 있는 협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또 시달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조례안이 없어도 법령과 시행령, 규칙 가지고 상세한 시행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행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검토에 의견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거든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류중혁 위원 무슨 그런 답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발언 정리를 해 주시고
류중혁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을 발언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재 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장용운입니다.
류중혁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자꾸 핵심을 피해 나가고 있거든요.
  의원 발의로써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해요. 의원들은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시행착오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받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수반되면 어느 정도 수반되고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와야 맞거든요.
  효문화지원센터를 설립하려면 예산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검토를 않고 검토의견에 의견 없음으로 한마디로 요약해서 와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없어요.
  아무 문제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시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시행하려면 문화센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 경우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느냐고 하니까 상위법령을 따져서 거기에 따르겠다고만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느 것이 정확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을 최종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례가 통과된다면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시책을, 추진 의지를 가지고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만일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사전 기본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추진해 나가실 거예요, 상부와 관계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상부와 관계없이.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드린 것은 기왕에 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부에서도 기본계획이나 지침이 내려오지 않겠느냐는 사전에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만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한 후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건강증진센터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장제비 지원대상 확대 및 거주제한 규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시 발의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위원아닌의원
  김미숙  신석철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오세원
  전문위원정희남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원미구보건소장권병혁
  사회복지과장김정숙
  가정복지과장윤순중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종석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