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3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부천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2.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3. 부천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의 건

(10시03분 개의)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2.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위원장 김원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늦게까지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의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문제점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심사는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순으로 하겠으며 국·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재 위원장님, 김혜경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저희 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 현액 794억 4079만 1000원 중 735억 1937만 3000원이 집행되었으며 33억 2408만 30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3.2%인 25억 9733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현액은 102억 1529만 9000원 중 1억 6880만 원 명시이월하고 98억 5438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1.8%인 1억 9211만 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현액은 226억 1343만 8000원 중 219억 4662만 5000원을 집행하여 예산 액 대비 2.9%인 6억 6681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 현액은 466억 1205만 4000원 중 31억 5528만 3000원을 계속비이월하고 417억 1836만 800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3.7%인 17억 3840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건에 1억 688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건에 31억 5528만 3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주민생활지원과의 평생학습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또한 평생학습 관계관 네트워크 구축 지원, 세 번째로 공공근로사업 등 총 3건에 1억 688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가정복지과의 부천시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31억 5528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세출 결산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직접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를 분석해 보면 타 국이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 전체 자료에서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주민생활지원국이 3.2%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타 과에 비해서 실적이 좋은데 금액으로 따져 보면 상당한 금액이 발생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2008회계연도 불용액이 총 얼마인지 내용을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위원장 김원재 1200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우리 시 1조 3000억 정도에서 1200이라는 돈이 1년간 예산에서 결손처분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 외로 큰 금액이 아니냐 생각되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예산절감액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남겼다고 변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1200이라는 돈은 1개 작은 시·군의 1년 예산입니다.
  1년 동안 예산을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그 돈을 안 쓰고 반납했다는 것인데 1000억이라는 돈을 당해연도에 진짜로 필요한 데를 찾아서 썼다면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검토한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 예산도 한 120억 반납됐습니다, 구청하고 종합적인 자료를 뽑아보니까.
  그 예산도 사실상 국·도비 이런 부분이 많아서 같이 많아진 부분이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국·도비, 구청 불용액 내역을 보면 다 국·도비 내시액이 과다했다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도비가 많아서 시비로 충당한 예산도 상당히 포함됐다는 얘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국·도비 받아서 시비 편성해서 국·도비 과다내시라고 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평소에 업무연찬이나 해당 부서, 상급관청하고 교류가 없었다는 얘기로 결론이 납니다.
  그것이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고 심지어 저희들이 국·도비가 과다내시되거나 불필요한, 우리 사업에서 국·도비가 좀, 그런 부분을 예산에서 삭감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도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올해 또 나타날 것 같아요, 국·도비가 늘었으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이런 부분에 재발생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이 자꾸 반복되면 우리 시비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장이나 직원들을 업무연찬하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러한 세세한 것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불용액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국·도비가 일단 과다내시가 되든 예산이 편성이 됐다면 쓸 수 있도록 일을 피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해서 찾아서 예산을 줄 수 있다면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쓰다가 대상자가 없다 그래서 반납하는 예산이 120억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120억만큼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갔다면 갈 수도 있고 또 담당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나름에 따라서 혜택을 더 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준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1년만 됐다면 이런 소리를 안 하겠는데 3년 동안 계속 자료나 결산해서 나온 분석 자료를 보면 거의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내년이나 하반기에 예산을 집행할 때 가급적이면 국·도비 예산은 전액 소진을 시켜서 불용액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그것은 제가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외 타 부서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입니다.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내용은 어떤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주로 복지관하고 주민센터에서 5대 영역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와 지역 공동체 행사하고 직업능력 강화, 시민지도자 육성, 시민역량 강화, 사이버교육 이러한 것이 주로 있는데 지도자 양성과정하고 말 만들기 실천사례 연구 이런 사업이 주로 됩니다.
  그 밑에 평생학습 관계기관 네트워크는
윤병국 위원 아니요. 일단 작년 9월에 와서 성립 전 예산으로 쓰거나 그렇게 준비를 했겠네요, 작년 9월부터는 진행을 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했는데 6월 23일 현재 실적이 3500이고 6500만 원 정도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작년도에 490만 원밖에 못 쓰고 올해도 41개 기관에서 현재 2,2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약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아마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도 특별교부금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공모를 해서 하반기에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으로 계속 나갈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9월 정도에 또 특별교부금이 나오면 지금 6500이 남았는데 이 돈 쓰기도 바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것은 부득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윤병국 위원 아니, 이월이 됐는데 지금 이월된 돈도 아직 다 못 쓰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러면 새로 내려온 것은 또 쓸 수가 없는 그런 여지가 되고 그렇게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시키고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쓸 기회가 얼마든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남아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사용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평생학습 예산이 해마다 가을에 내려오고 있는데 이미 여러 번 겪어서 예상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새 예산을 편성하실 때 또는 사항설명을 하실 때 이미 추경에 평생학습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도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예산을 심사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늘 이렇게 추경 때 받은 예산이 있고 하니까 평생학습 예산은 어떻게 쓰여 있는지 그냥 그때그때 따로따로 보다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잘 안 되는데 그것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4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에 인원이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1명입니다.
김혜성 위원 2명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1명입니다.
김혜성 위원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김혜성 위원 지출액이 1800만 원이면 안 맞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죄송합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죄송합니다. 2명입니다. 2명인데 1명이 그만뒀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을 확실히 알고 대답을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죄송합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쪽에 경기청년뉴딜사업 인원이 몇 명 줄어서 몇 명만 근무했다고 그랬어요?
  64명 중에서 4명 근무했다고 그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64명이 수료했는데 인턴으로 근무한 사람이 4명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나머지 59명은 무엇으로 수료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59명은 실제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하지 않고 그중에서 전문교육으로 간 사람이 5명, 또 심화상담을 받은 사람이 1명이고 나머지는 사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불용액이 6300만 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1억 5700 중에서 9400만 원을 민간이전으로 해서 청년뉴딜사업에 썼는데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듣고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6300만 원이 불용된 사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6300만 원 돈의 성격이 수료생들이 인턴근무를 할 때 인턴근무수당을 1년간 지급하도록, 6개월 동안 우리 관에서 수당을 지급해가지고 근무를 시켜서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비용 그것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사후관리비용입니까 아니면 인턴사원을 하다가 중간에 도태되고 안 해서 남은 불용액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64명이 전부 인턴으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세운 예산인데 실제로 4명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남은 부분입니다.
김혜성 위원 4명밖에 근무를 안 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64명 중에서 4명만 근무했다는 것은 60명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취업을 못한 것이죠.
김혜성 위원 어디에 취업을 못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뉴딜사업의 목적은 6주 정도 프로그램을 돌려서 취업을 시키려고 했는데 취업이 바로 안 되고 보통 인턴으로 가서 근무하게 됩니다.
  인턴을, 수습을 거쳐서 다음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데 실제로 인턴근무를 하게 된 것이 4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됐으면 바람직스러운데
김혜성 위원 팀장님 좀 보조발언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재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혜성 위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고용안정팀장 민장식 고용안정팀장 민장식입니다.
  이 부분은 총 1억 57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6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면 심화상담하고 전문교육, 인턴근무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나간 것이 9400이고 나머지는 중도탈락이나 또 포기한 사람 이런 사람의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 사람들 교육기간이 6개월입니까, 몇 개월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고용안정팀장 민장식 교육기간은 10월까지입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로 보면 됩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탈락자가 발생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고용안정팀장 민장식 네, 그렇습니다.
  중간탈락자, 취업으로 인해서 중도에 그만둔 사람 그리고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그만둔 사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고용안정팀장 민장식 그렇죠.
김혜성 위원 인턴사원을 하는 것은 취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인턴사원을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고용안정팀장 민장식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인턴사원을 하다가 중간에 다행히 취업돼서 나간 불용액이다?
○주민생활지원과고용안정팀장 민장식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고용안정팀장 민장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64명이 시에서 선발한 인원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한 인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고용안정팀장 민장식 본인들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선발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64명에 대한 예산이 1억 5700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1억 5700에서 64명을 교육시켰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고용안정팀장 민장식 예산이 1억 5700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1억 5700의 대상자가 딱 64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고용안정팀장 민장식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중간에 중도탈락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공백을 메우지는 못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고용안정팀장 민장식 다른 사람은, 1년의 연간계획 인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만약에 6개월을 받는데 1년 예산에, 6300의 예산이 불용처리가 됐잖아요.
  64명에 대해서 1억 5700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다가 중간 탈락자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게 추가로 이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색출해서 교육을 해서 이 비용을 쓸 수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되는 예산인지.
○주민생활지원과고용안정팀장 민장식 이것이 작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국비에 대비한 시비 부담한 교육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아까 답변할 때, 64명에 대해서 중간 탈락자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잔여예산이 6300만 원 발생돼서 불용처리를 했잖아요.
  제 얘기는 6300이 불용처리될 때까지 중도탈락자가 발생됐으면 또 이런 혜택을 보려고 취업 알선하고 심화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대상자가 있는데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못한 것인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고용안정팀장 민장식 그것은 기수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수시 충원하고 이럴 성격은 아니라서 한 달에 14명이면 14명으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팀장 설명도 잘못된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아니고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것은 탈락자로 생긴 비용이 아니라 우리가 심화상담을 하면 일인당 8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전문교육을 하면 120만 원, 인턴근무를 하면 240만 원에서 480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취업을 안 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지 취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서 생긴 잔액은 아니다 하는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1억 5700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64명이 최초 발생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심화상담 교육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이 취업을 하기 전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기수별이 되든 아니든 간에 1년 내내 중도탈락자가 있으면 신규로 심화교육이나 전문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발생되면 예산 남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교육시킬 수 있는지, 지금 팀장님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탈락자가 있으면 별도로 그 사람을 교육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시킬 수가 있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담당 팀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위원장 김원재 정확하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제 말이 맞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6300만 원은 해당 부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교육수료 계획은 60명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여분이 있어서 4명을 더 시킨 것이죠.
  그것은 교육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런 발생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1년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연초에, 이것이 당초예산이죠, 본예산이죠?
  추경예산입니까 본예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고용안정팀장 민장식 본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본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중도탈락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수배해서 예산을 주고 교육을 시켜서 수당을 지급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6300을, 기존에서 탈락되면 더 추가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 공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갖고 있다가 반납해야 맞는 것인지 제가 그러한 의문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런 딜레마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교육을 수료했으면 전원 인턴으로 되든지 취업이 되든지 하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돈이 남았다고 해서 다른 교육생을, 더 불려서 운영하는 것은 조금
○위원장 김원재 아니, 중도탈락자가 생긴다면서요.
  6개월 교육인데 두 달 만에 취업을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런 경우는 없고 모집해서 수료는 전원 된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다 수료를 시켰는데 그 이후에 교육목적대로 취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남는 불용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하여튼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것을 억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교육 커리큘럼은 정상적으로 간다 이거죠.
○위원장 김원재 올해도 예산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위원장 김원재 올해 얼마 세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올해는 약간 좀
○주민생활지원과고용안정팀장 민장식 올해는 70명 예산이 잡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상반기 집행액이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과고용안정팀장 민장식 상반기 집행액이 3기까지 나간 것인데 4000~5000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올해도 예산 몇 천만 원 반납하겠네요? 불용처리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취업인데 취업이 되면 바로 기업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 부담을 관에서 대 줄 테니까 한번 써 보십시오 그 뜻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결론만 얘기하면 이것이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시스템에서 한번 딱 정해진 인원에서 돈이 남든 안 남든 그 인원 외에는 못 쓴다고 아까 팀장님도 그렇고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희망프로젝트도 결원자가 생기면 추가해서 자꾸 주고 하는데 미취업자가 산재돼 있는데 예산 6300을
○주민생활지원과고용안정팀장 민장식 이것은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원재 정확하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업자 취업 알선으로 해서 돈을 주는 것인데 1년 예산이면 64명에서 중도탈락자가 30명 생기면 34명이 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러한 탈락자는 없습니다.
  교육 과정상에서는
김혜성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 시간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수료 끝나고 난 다음에
김혜성 위원 결론적으로 이 예산이 인턴사원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처럼 장애인을 채용하게 되면 50% 지원하듯이 업체에 지원되는 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업체에 주는 돈이죠.
김혜성 위원 업체에 대 주는 돈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아니, 수료생한테 보수 성격으로 가는 돈입니다.
김혜성 위원 취직을 하게 되면 채용한 곳에서 보수를 줄 것 아니에요. 그 외로 상여금조로 나가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회사한테 부담이 되잖아요. 우리 수료생이 가서 불확실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니까
김혜성 위원 몇 개월 동안 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것이
김혜성 위원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규정이 있으니까 몇 개월 동안 지원을 해 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 기간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현재
○위원장 김원재 지침이나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세요.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동 센터에 보면 요새 인턴사원들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김혜성 위원 그 사람들은 이 과정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것은 전혀 별개의 성격입니다.
  청년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인턴사원제도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별개입니다.
  64명은 전문 교육기관인, 현재 우리 부천시와 협약한 데는 커리어넷이라고 거기에 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마쳐서 바로 취직됐으면 좋겠는데 취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으로 인턴으로 집어넣어서 대신 우리가 봉급을 줄 테니까 써 보십시오 해서 집어넣는 성격이죠.
김혜성 위원 1억 5700이, 그 사람들이 64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작년에 64명이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64명이면 한 사람당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00여만 원 정도 나와야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인턴은 240만 원 정도까지
김혜성 위원 그러면 한 달 치 지원해 주느냐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금액을
김혜성 위원 우리가 계획을 64명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김혜성 위원 예산이 1억 5700이 편성됐는데 교육시키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게 200여만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동안 지원해 주는 것인지, 한 달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것은 정확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도저히,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네.
○위원장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부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역점사업으로 부천형 뉴딜정책을 펴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김영회 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복지관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보에 의하면 식재료 같은 부분이 외부에서 많이 유입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사실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로 가톨릭재단에 위탁한 데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소고기라든지.
  가톨릭재단은 우리 부천시로부터만 위탁받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의 많은 복지관을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별도의 어떤 공동 식재료 공급하는 매개체를 만들어서 수도권에 저렴하게 구입해서 여러 복지관에 나눠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빨리 개선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큰 시장에서 떼다가 싸게 해서 복지관에 집어넣는 그런 부분이라서.
  같이 간담회를 하고 그러는데 부천에서는 비싸다, 어떡하겠느냐 이런 내용인데 계속 대화를 해가지고
김영회 위원 꾸준히 거래를 하다가 아무 사전통보 없이 갑자기 취소돼서 다른, 서울에서 식재료가 들어온다니까 거기 거래한 분들은 굉장히 당황도 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부천시에서 지원하는 복지관 같은 경우는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 부천시가 추구하는 대로 가능하면 관내 물건을 소화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이 100억 정도 되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102억입니다.
박종국 위원 불용액이 1.8%, 예산 집행은 아주 양호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1%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박종국 위원 100억 중에 1억 9000만 원 불용, 불용률이 1.8%인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양호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푸드뱅크 오픈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사실상 준비는 다 완료됐고 개소식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국 위원 위치가 어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푸드뱅크마켓.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소방서 앞에 건물, 소방서 앞에서 중동시가지, 상하이라는 중국집 밑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최근에 삼정복지관 관장이 바뀌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6월 15일자로.
윤병국 위원 복지관장님들은 상근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상근이 원칙입니다.
윤병국 위원 상근이 원칙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지침 만들었는데 거기에 상근을 하라고 돼 있고 대학 교수인 경우 예외를 두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 조항을 제가 확실히 보고······.
윤병국 위원 삼정복지관 기관장이 지금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
윤병국 위원 새로 부임한 원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한 반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윤병국 위원 아직 상황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담당 팀장님께서 내용을 아시면 설명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원재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장 김종곤 류철랑 목사님께서 비상근으로 하고 있는데 그 자격이 복지관장일 때는 2급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져야 되는데 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위탁중앙재단, 기독교 장로회에서 승인으로 하고 인정을 하면 비상근일 경우에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분의 자격은 안산시의 사회복지 차원의, 부천시에서 목회활동을 하시기 전에 경력사항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팀장님,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섞어버리는데 사회복지사도 아니라는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장 김종곤 네, 그 자격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사회에서 이에 준하는 사람 이런 자격으로 근무하신다는 이야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장 김종곤 아닙니다. 그 자격증은 없으시기 때문에 사회복지센터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한 경력이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회경력이나 이런 것으로 사회복지기관장을 수행하신다, 자격은 없지만 문제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안 물어봤는데 말씀하셨는데 기왕이면 자격이 되고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장 김종곤 네.
윤병국 위원 그리고 비상근 이야기를 여쭤봤는데, 지금 비상근으로 근무하신다고 그랬는데 원칙이 상근이라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장 김종곤 아니, 비상근도 가능합니다.
  비상근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3일 이상은 오십니다.
윤병국 위원 급여를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장 김종곤 네, 급여도 받습니다.
윤병국 위원 비상근인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 오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비상근은 급여가 없죠.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조금
윤병국 위원 지금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두 분 이야기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원칙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계시네요.
  저는 상근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고 과장님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팀장님은 또 비상근도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상근, 비상근 부분은 조항에, 제가 기억이 되살아나는데 교수나 목회자는 비상근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윤병국 위원 제가 교수는 봐도 목회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지역에서 복지관들이, 가톨릭대에서 교수님들이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상근 관장으로 다 돌려서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반 원칙에 맞지 않는 인사가 있었던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실 것인지, 원칙에 맞는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5쪽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재해 미발생에 따라서 미집행했다고 돼 있거든요.
  복지관의 공익근무요원과 일반 관공서, 동사무소의 요원과 다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다릅니다.
류중혁 위원 어떻게 다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관공서는 재난관리과에서 총괄 관리를 해서 각 부서에 배치를 하고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분들은 우리가 병무청에서 받아다가 복지관에 넣어주기 때문에 복지관에 근무하는 28명은 재해보상비를 저희 과에서 편성해가지고 재해발생 시에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류중혁 위원 이 금액을 책정할 때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책정했어요? 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규정에 의해서 3480만 원 편성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3480만 원이 몇 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28명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한 명당 얼마씩으로 계산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것은······.
류중혁 위원 이 부분이 보험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국방의 의무기 때문에,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일반 보험보다는 국가에서 책임지는 형태로 봐야 됩니다.
류중혁 위원 국가에서 책임진 상태에서 보상금이 책정된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일인당 금액이 많지 않은데 이 금액 가지고 보상이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보상금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반드시 일인당의 개념보다는, 사고가 항상 빈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생겼을 때, 일을 하다 불의의 사고가 있고 하면 그에 바로 대응해 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일인당 모가치가 아닙니다.
  28명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국가에서 보상은 전체 해 주는데 가외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것은 국가 개념으로,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돈에서 우선 보상을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류중혁 위원 우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류중혁 위원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런 데는 총기를 다루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조그마한 사고,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부분
류중혁 위원 다 해야 금액이 3480만 원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 보상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재해보상. 그 친구들이 근무하다가 업무 중 중상을 입었을 때 재해보상 개념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하고 만약에 큰 사고가 났다 그러면 별도의 추경으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28명이 한꺼번에, 집단으로 움직이다가 사고 나는 것이 아니라 각 파트에 뿔뿔이 분산돼서 근무하기 때문에요.
류중혁 위원 보험으로나 그런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군인이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군인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시켜 주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글쎄, 이 금액 가지고 보상이 제대로 될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청년뉴딜사업이 도비 지원 사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김혜성 위원 이것을 보니까 1단계부터 3단계로 나눠서 교육이 되는데 개인 밀착상담이 6주간 해서 30만 원 수당을 주도록 돼 있고 맞춤형 교육을 하게 되면 15만 원씩 최장 2개월 동안, 1단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2단계는 전문교육 및 인턴근무 해서 3개월간 최대 40만 원씩 돼 있고 인턴근무는 최장 6개월 동안 80만 원씩 주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맞춤형 인턴근무는 3개월 동안 80만 원씩 주도록 돼 있고 3단계 채용장려금으로 해서 240만 원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데 채용 후 3개월 이후에 지급이 돼야 된다 해서 1단계 가장 적게 해서 3단계까지 마치는 사람에게 소요되는 금액이 일인당 390만 원입니다.
  1억 5700으로 했을 때 어떻게 64명이라는 인원이 나왔는지, 가장 많이 지급되는 인원은 일인당 750만 원까지 지원이 돼야 해요.
  어떻게 해서 청년뉴딜사업을 64명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이 안 나오겠습니다만, 자료로 해서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삼정복지관 관장님이 아까 비상근이라고 했는데 비상근도 급여가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비상근일 때는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안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정규급여가 나가지 않고 업무추진비만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혹시 삼정복지관 확인했습니까? 아직 한 달 안 됐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안 됐기 때문에, 하여튼 비상근이라고 규정을 지으면 보수가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것은 규정에 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한라복지관, 당시 가톨릭대학 교수도 역시
○위원장 김원재 지금 우리 9개 복지관 중에서 관장이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금년도 4월까지인가 가톨릭대학에서 한라복지관 비상근으로 하다가 현재는 다 상근으로 했는데 6월 15일자로 삼정복지관이 다시 위탁기관인 동광교회 목사님이 취임해서 지금 반 달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우리 시에서 복지관장 위촉할 때 원칙은 비상근으로 갑니까 아니면 상근으로 갑니까? 내부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저희들이 위탁만 줬고 규정에 단, 대학교수는 비상근일 수 있다 그런 규정만 있지
○위원장 김원재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비상근과 상근은 관리상에서, 복지관에 대한 부분은 문제 발생소지가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우리 부천시에서 9개 복지관을 관리하는, 민간위탁 줬을 때 시에서 수탁 받은 기관에서 비상근으로 가는 것이 그쪽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시에서는 나름대로 앞으로 복지관장에 대해서 상근으로 갈 것이냐, 비상근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우리 시는 분명히 상근이 원칙인데 삼정복지관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삼정복지관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도기적으로 한 3개월 근무를 하고 난 다음에 정규 자격증이 있는 관장으로 다시 위촉한다는 그러한
○위원장 김원재 그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 보면.
  부천시에서는 복지관장은 상근이 원칙이다 그러면 과도기적으로 3개월을 비상근으로 한다면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비상근으로 하면 나오지도 않는데.
  3개월 동안 적임자를 위촉해서 상근시켜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 것이지 그게 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런 부분은 위탁법인의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의사결정까지는 강제할 수 없는데 삼정복지관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직원들 문제 때문에 위탁법인 담당 목사가 직접 한 3개월 동안 어느 정도 체계를 잡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국장님, 발언하실 것이 있으면 발언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건에 대해서 다년간에 걸쳐서 원칙적인, 기본원칙으로서 상근관장이 있어야 된다고 틀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 삼정복지관의 경우에는 특별한 케이스가 생겼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삼정복지관에 권고를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상근관장이 임명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삼정복지관은 저희들이 깊게 알지는 못하지만 내부적으로 수영장 이런 부분도 적자가 나서 시에서 거의 1억 돈 이상 보조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침대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상근관장이 임명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원재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상근이냐 비상근이냐 이것을 논할 것이 아니거든요.
  수탁협약서에 분명히 상근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당연히 상근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수는 예외로 한다, 이것도 못 봤습니다.
  복지관에 대해서는 수탁협약서에 상근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당연히 상근을 해야 되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도로 빨리 상근관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서 5쪽의 부기별 20% 이상 현황에 보면 매년 본예산 편성할 때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많이 편성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2008회계연도 20% 이상 불용액을 보면 6건의 부기명으로 해서 불용처리됐습니다.
  예산이 애초부터 과다편성돼서 불용처리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시켜서 못 써서 금액을 줄이다 보니까 절감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첫 번째의 전국 및 경기도 축제참가 예산은 저희들이 가서 부스를 설치하고 그러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을 좀 절감해서 간소하게 하면서 남은 불용액이고 그 다음에 여비 부분은, 145쪽입니다.
  여비는 현재 평생학습센터 정원이 5인 이내로 두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3인입니다. 그래서 여비는 5인으로 세웠다가 3인분이
○위원장 김원재 여비 3인은 애초부터 있어서 그 3인에 대한 여비를 세운 거예요. 원래 평생학습축제 인원이 정원에 미달돼 있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3인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비는 5인으로 세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았습니다.
  일반수용비도 같은 맥락입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수용비가 적게 들어간 부분이고 책자 구입은 조그마한 도서관이 있는데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를 연간 4번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에 3회밖에 못해서 남은 부분이, 그것은 참석위원 수당입니다.
  다음에 축제 민간참여보상도 전국대회 참여를 작년에 순천에서 했는데 참여자의, 참여하고 나머지 40만 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제가 묻는 취지는 예산 현액이 본예산 자체 금액이 많지 않아요. 300, 300, 100 이런 예산을 줬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 이래서 담당께서도 예산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부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인원이 적어서 했다, 그렇다면 실무협의회나 여비 같은 것도 일을 더, 행사 규모를 축소해서 일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다 안 해서 이런 것인지, 평생학습축제 불용된 예산이 금액상으로 보면 많지 않지만 건으로 보면 6건이에요.
  예산편성을 할 때 최소한 그 정도는 감안해서 해야지, 아니면 예산 준 것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얘기를 하셔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것은 자체 축제가 아니고 전국대회에 참여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일반수용비고 그 다음에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민간인들에 대한 보상금 이런 부분입니다.
  축제 관련된 것은 불용액이 없습니다. 제대로 다 썼고 이것은 전국대회를 하다 보니까, 전국대회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다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제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평생학습축제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너무 많이 분산돼 있어요. 여비도 몇 가지가 돼 있다는 말입니다.
  주는 여비 300만 원도, 1년 여비가 적다고 얘기를 했는데 80만 원 예산을 반납했다면 다른 여비에서 썼든지 아니면 출장을 덜 갔다든지 그러면 애초부터 예산편성 할 때, 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 인원에 대해서, 지금 몇 년 째입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반납이 되고 저기하면 애초부터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하라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위원장 김원재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내년에도 이런 부분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148쪽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도 300 세워 놓고 79%가 반납입니다.
  사유를 보면 회의 일반운영비 지출로 미집행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중복예산이라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남은 것입니까?
  회의는 했는데 일반운영비로 보상금을 지출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80% 정도 남았어요. 그렇다면 전용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을 중복편성해서 이것을 안 써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혁신사업을 주로 바우처 사업(골프, 승마)을 하면서 갑자기 10월에 4500만 원이라는 전액 국비, 일반운영비가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것이 추경에 내려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추경에.
  내려와서 우리 시비를 아끼자, 그것을 쓰려고 남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과 주택임대차 융자금 중에 장기미상환 건수하고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생활안정자금 체납액 건수 합계가 153건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4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중에 부천시에 거주하다가 관외로 이사 간 세대들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일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 회수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구청에서도 계속 독촉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회수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금액이 좀 줄어드는 추세예요,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약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장기미상환금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해밀도서관이 2008년 1월 1일자로 위탁이 안 될 것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꼭 불용시켜야 돼요? 이후에 예산을 반납하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작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 시켰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공익요원들 식대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당초 50명이라는 얘기는 했는데 1월부터 차차로 왔습니다.
  1월, 맨 처음에 9명이 와서 나중에 43명까지 배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깎을 수가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처음에는 적게 지원했다가 많이 나가서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점점 더 많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를 수가 없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우리가 불용시키는 것보다 삭감을 해서 당해연도에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9쪽에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전기요금 절감이라고 그랬는데 전년도에는 얼마 사용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년도에 화재가 발생해서 전기요금을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화재가 나가지고 그것을 다시 하면서.
윤병국 위원 전기요금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부천시장 명의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부천시장 명의로 전기요금이 고지되고 그것을 부천시에서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전기요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작년도에
윤병국 위원 불이 나서 작년도에 처음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계속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래서 약간 더 많이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윤병국 위원 똑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그 편성된 내용은 압니다, 실적은 모르는데.
  편성된 내용을 아는데 똑같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보훈단체로 등록됐기 때문에 이제는 운영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2008년도까지는 그것이 보훈단체로 등록이 안 됐었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안 나가서 여기에서 책정해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200만 원이나 절감할 수 있는 전기요금을 54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이렇게 나갔다면 그전에 전기요금을 과다편성했거나 아니면 전기를 막 낭비했거나 그런 경우가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32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시고 여기서 또 10% 절감하면 300만 원만 편성해도 충분하겠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하시고 특정단체 전기요금을 시에서 예산 비목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를 했는데 일단 작년부터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내년 예산에 이것은 따로 안 세운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안 세웠습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서 8쪽 보면 지역사회 재활시설종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5100만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근무하는 종사자 수당이 과다내시됐다고 돼 있어요.
  애초 편성할 때부터 10개소 78명으로 인원이 정해져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돼 있는데 도에서 액수를 내려주니까
○위원장 김원재 애초에 10개소 78명이면 도에서는 이것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죠?
  이게 도비하고 시비 몇 대 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5 대 5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5 대 5에서 5000만 원 정도가 추가편성됐는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부천시에서 10개소 78명의 대상자를 갖고 있는데 도에서 돈 더 줬어요. 그러면 예산에 맞게 이 시설을 추가해서 인원을 늘리면 되는 예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죠. 그게 아니고 시설인원이 있으니까 더 많을 것으로
○위원장 김원재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부천시에서는 10개소 78명으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는데 도에서 보조금이 50% 과다내시돼서 왔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5 대 5로 해서 추가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시에서 추가편성된 것을 알 것 아니에요.
  당초 10개소에 78명이 아니라 20개소에 140명으로 인원을 선정해서, 추가되는 예산 5100만 원을 반납할 것이 아니고 그 인원을 추가 확대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 부천시에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10개소 78명밖에 없으면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맞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반납할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인원을,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돼서 못한 것인지 그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이 아니고 종사자 수는 정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추가 채용해서
○위원장 김원재 부천시에 10개소 78명밖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현재는 어떻게 돼요? 지금도 10개소 78명입니까?
  지금 팀장님들이 답변을 정확히 해 줘야 될 것이 왜냐하면 예산을 가지고 10개소 78명 해서 사회복지 예산이 내시액 과다로 해서 엄청난 금액이 반납됐어요.
  부천시는 당초에 지급 예산, 집행하는 기준을 적게 잡았지만 도에서는 그보다 더 줘라 이런 취지에서도 예산을 과다내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받아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10개소 78명이었는데 돈이 더 왔으니까 더 찾아서 줄 수 있는, 이 목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내역이 있다면 당연히 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 우리 부천시는 이 예산이 와도 10개소 78명도 예산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5100만 원 반납했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지만 이게 아닌데 5100만 원을 반납했다면 시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아니고 2009년도 인원에 맞게 도에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여기 있는 바와 같이 과다내시된 부분이 되겠고
○위원장 김원재 아니, 제 얘기는 과다내시됐다는 과장님 설명은 아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과다내시된 것은 알아요. 당초에 시에서 10개소 78명에 대한 예산을 요청했는데 더 왔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김원재 더 왔으면 실질적으로 10개소 78명밖에 돈 못 준다, 더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안 준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더 찾아봐도 없어서 10개소 78명만 집행하고 남는 것을 반납한 것인지 그 답변만 제가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법정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몇 명당 종사자 한 명을 둔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바로는 이 인원이 맞게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맞는 것은 맞겠죠.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재활시설이 딱 10개소예요?
  담당 팀장님,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민간이전시킬 수 있는 예산이 딱 10개소 78명입니까? 딱 그 이상은 없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장 권운희  네, 작년에는 78명이고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산 반납하기 전까지, 불용하기 전까지, 연말까지 10개소 78명 외에는 예산을 더 쓸 수 있는 대상이 없었다 그 얘기죠?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장 권운희  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9쪽도 보면 저소득장애인 휠체어 배터리 지원 150만 원 불용처리됐어요.
  이 금액에 관계하지 말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33명 지원 후 잔액발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애인 중에 휠체어 받을 사람이 딱 33명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 그냥 반납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신청했는데 몰라서 신청을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각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예산이 국·도비가 과다내시돼서 반납했다고 사유가 돼 있어서 대상자가 더 있는데도 안 찾아보고 한 것인지 신청자만 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구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신청을 받았는데 홍보를 더 강화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더욱더 많은 사람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것 시비예요, 도비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시비 100%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애초부터 예산을 저기해야지 대상자를, 진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동에 얘기해서 신청자만 달랑 주고 돈 불용처리하면, 애초부터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각 구청도 그래요. 저희들이 사회복지 예산을 검토한 바로는 불용액이 부천시 전체에서 118억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위원장 김원재 제가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118억이 국·도비 내시로 해서, 거의 사유 달아 놓은 것이 국·도비 과다내시예요.
  도나 국비로 줄 때 시에서 10명 했다 그래도 돈을 많이 주면 20명 주면 되는 것인데 이런 파트는 하나도 안 하고 예산 불용액으로 반납처리하면서, 저는 어느 것이 맞느냐, 3년 정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희망프로젝트 해서 돈도 못 주고 만날 난리 나고 1조나 푸는데 부천은 있는 돈도 반납하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애초에 이러려면 국·도비 과다내시라고 쓰지 말고 진짜 국비나 도비, 우리는 이것밖에 못하니까 돈 주지 마십시오, 거기에 상응되는 시비 최소한 50억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은 진짜 좋은 데 쓸 데 못 쓴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좀 더 세밀히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 부분 확실하게 하실 것입니까? 내년도 불용액 얼마나 만드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작년에도 그 말씀 하셨는데 올해 아무튼 간에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예산서도 가지고 왔는데 상당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업무를 더욱더 열심히 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위원장 김원재 반납된 예산 내역별로 보면 조금만 주려고 노력하고 열의만 보이면 50% 이상 더 줄 수 있어요, 다 목별 보면.
  지금 그것을 안 찾아내고 주는 것만, 신청자만 보고 그것만 주고 그러니까 만날 문제가 발생되고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진짜로 사회복지 예산은 주면 칭찬 듣고 시에서 일 잘한다고 도나 정부에서도 진짜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는구나 하고 들어야 될 얘기를 1년에 100억씩, 120억씩 이렇게 반납한다는 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공무원들도 직무유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매년 이렇게 반복되니까 하여튼 내년도 예산 때는 시정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6월이니까 하반기도, 해당 부서와 각 구청도 보면 거의 20억, 10억씩 다 반납 불용처리했어요.
  사회복지과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예산 국·도비 내시된 것 집행률이 얼마인지 과다내시돼서 또 불용처리할 것이 있으면 진짜 과다내시인지, 대상자가 더 있어서 더 줄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반기에 다 집행하고 해도 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안 하고 그냥 반납하는 것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반납 사유를 국·도비 과다내시로 쓰지 말아야 됩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잔액 발생이 됐다 이렇게 써야지.
  그런 부분들 가능하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내년도 대비해서 올해 국·도비가 더 많이 내시됐을 거예요.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증액되고 했는데 진짜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해 줘야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 불용액이 17억여 원입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맞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음으로 인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지 않았다고 봐지거든요. 또한 불용이 많음으로 인해서 다른 데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사료됩니다.
  익년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원기 위원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감소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송원기 위원 17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해서 감소됐다고, 불용처리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은 결식우려가 되는 저소득 노인의 기준을, 지침 내려와 있는 기준을 차상위계층 포함해서 급식대상자를 1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 그 명단을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당초에는 1,695명을 도 내시 비율에 의해서 산정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급식대상자 명단은, 실제 배식은 1,350명으로 이 분들께 급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식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대상자 조사를 다시 해서 인원을, 급식하던 숫자를 줄였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급식대상자가 줄어들었으니까요.
송원기 위원 기준이 어떻게 해서 줄어들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기초수급자 포함해서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동에서 조사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송원기 위원 실제 어려운 분들 보면 점심식사 못 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불용처리할 것 같으면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우지 말았어야죠.
  주던 분들도 잘라서, 옛날부터 안 줬으면 몰라도 그분들에게 다 주다가 안 주니까 저희 지역구 같은 데는 윤병국 위원님도 계시지만 굉장히 여론이 많아요, 왜 주던 것을 안 주냐고.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현장에 대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송원기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하면서도 주던 사람마저 잘라버리니까 문제가 발생되죠, 처음부터 안 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려해 주세요.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인데 차상위계층까지 주는 도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도 내시비율에 맞춰서 시비
○위원장 김원재 5 대 5로 나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이 예산이 불용액이 이렇게 있으면, 만일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예산전용은 할 수 없는 예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예산
○위원장 김원재 아까 송원기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무료급식했던 대상자가 예산부족으로 해서 많이 삭감됐는데 이런 차상위계층에 대한 무료급식 예산이 있으면 그런 명분으로 전용을 해서 집행할 수 없는 예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것 저런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따지는 것이지 직접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다 안 준다, 여태까지 계속 혜택을 받다가 갑자기 안 준다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실 것으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기준 없이 계속하게 되면 무료급식 대상인원은 무한정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동에서 받아야 될 분이 빠지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고 중간에 예산전용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1년 동안 쭉 진행되면서, 복지예산에는 대기성 예산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몇 % 정도는 반납이다, 불용액 발생 안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성 예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아니, 사업비가 어떻게 대기성 예산이 됩니까, 22%나, 1억 9000이나 예산을 반납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대기성 예산에 기본예산의 20~30%를 비축성 예산으로, 예비비로 확보합니까. 사업비를?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말씀드리는
○위원장 김원재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되든 안 되든 간에 해당 부서에서는 도에서 국비를 많이 주면 많이 준 것 다 소진시켜서, 혜택을 줘서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대기성 예산이 있다고 해서 1억 9000씩 반납한다는 답변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니, 차상위계층이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우리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는데 1억 9000이라는 돈은 큰 돈 아닙니까. 그런데 수혜를 못 받는 사람이 다른, 일부, 그 이상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는 이런 형편이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으니까 전용을 승인받든지 해서 더 줄 수 있다면 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는 맞는 저기지 대상자를 그렇게 예비자원이라고 해서 1억 9000을 반납한다 이런 얘기는 답변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금년도에 집행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정 시설 수리하는 것을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노인정 시설 예산이요?
송원기 위원 네, 오래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배를 해야 된다든가 어쨌든 해야 하는데 자체에서 해 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체에서 안 해 주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 없는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노인정 시설개선 업무는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소관하고 있고 어떤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아까 박종국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편성이 과다된 것이 있고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불용됐는데 지침이 7월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노인돌보미 지원을 등급의 대상자만 지원하도록 변경이 됐다 그러면 우리 추경 때라도 예산을 반납해서,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1억 6000 되고 그 다음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도 5300만 원 되고 해서 2개 합하면 2억이 넘는 돈인데.
  또 심곡어린이집도 그렇습니다. 66%가, 임차료가 불용되고 했는데 이런 것은 사전예측을 통해서 반납을 할 수 있잖아요. 삭감해서.
  가정복지에 있어서 필요한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삭감하면 안 될 이유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국·도비 부담내시에 의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도 즉각적으로 그 시기를 잡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하면 대상자가 나올 것이고 또 국·도비 내시된 것도 있겠지만 심곡어린이집 신축공사도 그렇고 사전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20% 이상 불용액에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도 있지만 76% 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차후에, 올해도 추경이 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반납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게 해서 필요 없는 예산 나중에 불용시키지 말고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결산심사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지만 지금 노인회 사무실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오정구 노인지회 사무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영회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 부분은 당초계획에 매입을 해서 마련해 드리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내부절차를 거쳐서 공유재산 심의까지 올리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가 부동산 시세가 변함으로 인해서, 동향이 바뀜으로 인해서 건물주께서
김영회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 그 다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건물주께서 매도의사 표명을 바꾸시기 때문에 중대한 차질이 와서 부천시의 시유지나 체비지나 이것을 전부, 오정구 쪽을 놓고 검토했는데 시유지 한 곳하고, 체비지는 거의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한 곳을 놓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차는 내부검토가 끝나는 대로 중앙에 사업승인 변경을 받아서 또 내부 행정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유지 한 곳을 지금 적절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 지금 단계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지금 전반도 다 지났고 이러다 보면, 또 계속 바라는 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15쪽 아래에 노인단체 등 지원 해가지고 3회 30명 해서 1회 2명이라고 했는데 이 숫자가 맞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윤병국 위원 15쪽 제일 아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회의 개최 감소 말씀드리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3회 30명 해서 1회 12명인데 이제 오타가 발견됐네요.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1자가 빠진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12명입니다.
윤병국 위원 12명에 270만 원을 썼으면 한 사람한테 25만 원 정도 쓴 것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 자세한 내역은 제가 집행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명백하게 숫자로 나와 있는 것인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으로 하시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노인병원 재협약 요구가 지금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노인복지시설 건립과 관련해서는 시정질문 답변으로 공문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재협약 요구가 있는지 그 말씀을, 요구는 있었거나 없었거나 이미 지난 사항이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단계에서 재협약 내용을 변경할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유는 없는데 요구는 있었다 그런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요구요?
윤병국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요구 없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없었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요구는 없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 시정질문 내용에 요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요구가 있었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정질문 답변 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올해 결산검사의견서 받아 보셨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김원재 내용 검토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의견서
○위원장 김원재 가정복지과 소관 지적사항 내용을 알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직
○위원장 김원재 결산검사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결산검사는 끝났는데
○위원장 김원재 결산검사의견서를 아직 안 보고 나오시면 어떡해요.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검사의견서에 보조금 집행내역 검사 부적정이라고 지적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보육시설 및 종사자 지원에 예산액이 17억인데 집행이 14억 됐어요. 그런데 문제점에 있듯이 정산보고서에, 부서에서 서류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비치가 안 되고 이래서 집행이 됐다고 돼 있습니다.
  이 업무가 구청 업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구청도 있고
○위원장 김원재 이 업무가 시 업무입니까, 구청 업무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구청도 있고 시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시에 감독권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김원재 구청도 아직까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이 결산검사하면서 어제 지적을 했더니 구청 실무진에서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결산검사가 끝나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 자리에서 이런 내용이, 아직까지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을 담당 부서에서 내용도 모르고 결산검사에 임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소관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시 해당 부서에서 면밀하게 내용을 숙지하시고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상당히 꼼꼼하게 챙겨보는데 보육시설 종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안 챙겨봤어요, 복지관이나 보조금단체나 이런 데를 챙겨봤지.
  그런데 결산검사에서 상당히 큰 금액인데도 이렇게 문제점이 됐다 이러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지적이 없다 이러면 괜찮겠지만 지적이 있는데도 해당 부서에서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가정복지과 쪽에서도 각 단체, 특히 보육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저희들이 3년 동안 단체나 동에 나가는 보조금만 가지고 서류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중점적으로 했는데 이런 보육예산 액수, 국·도비 사업에 대한 보조금액도 해당 부서에서는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도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통사항입니다.
  부천시 2008년도 불용액이 1200억이에요. 그중에 사회복지 예산이 거의 120억대, 2008년도 행정복지 소관 부서의 예산 반납액이 한 120억 됩니다. 거의 사회복지 예산이 주인데 설명서를 보면 국·도비 과다내시로 반납 불용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까 구청에도 지적을 했는데 향후 시에서 생각하고 있던 예산보다 국·도비가 과다하게 내려온다면 준 돈을 갖고 그 예산에 맞게 사업을 확대하든지 또 그 내용에 맞게 예산을 지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의 단적인 예로 휠체어 모터충전기를 해 주는데 33인에게만 해 주고 예산을 반납했어요.
  과연 휠체어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33명밖에 없었냐는 생각이 들고, 가정복지과에 그런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청에 제일 많아요, 국·도비 과다내시.
  국·도비 과다내시로 해서 예산을 불용처리할 것이면 그 전에, 해당 부서 예산 받기 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산조정을 해야 되고 만일 그래도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다면 그 돈에 맞게 예산을, 증액된 만큼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 때, 지금 7월하고 12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이나 사회복지 예산은 필히 다 써야 될 예산으로 생각하시고 또 7월에 조직개편이 되면 동 사회복지 업무로 2명씩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예산을 컨트롤하고 국·도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처리돼서 반납되는 사례가 없고 내년에는 사유가 국·도비 과다내시가 아니고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 맞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요.
○위원장 김원재 아니, 노력만 하면 안 되고 여태까지, 3년 동안 이렇습니다.
  올해 저희들도 마지막 결산검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공짜 돈 아니에요. 50%는 국·도비 받고 시비 50%인데 우리 부천시 87만 시민이, 사회복지 예산 받아서 한 푼도 불용처리 말고 다 줘야죠.
  또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전용을 해서라도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 맞고 쓰다 부족하면 국·도비, 우리 부천시 이것 했는데 예산 써 보니까 부족하다, 더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만날 주는 돈 반납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제가 여태까지 느끼는 게 이겁니다.
  향후 각 구청, 동에 업무지시를 하시든지 연찬을 하시든지 해서 절대 국·도비 과다내시로 불용처리가 안 됐으면 합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는 안 나왔으면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되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진짜 좀 더 심층적으로 국가나 도의 사업을 갖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돼서 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주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도 많이 받고 하니까 이렇게 안 되게 주는 돈은 다 쓰자 그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줬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깊이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국장님 좀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재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수탁법인에 대해서 전에 3년에 두 번 재위탁 또는 5년에 한 번 재위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이런 게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그러다가 그러한 부분이 흐지부지됐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각 복지관 수탁법인들의 재위탁기간이 도래되는 것이 금년, 2010년, 2011년까지인데 특히나 심곡복지관이 2009년 10월 22일까지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계약기간이 2009년 8월 8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쉼터가 11월 14일까지고.
  수탁법인에게 3개월 전에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4개월 전에 공개모집 공고가 나가고 심사를 해서 3개월 전에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심곡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여성의 쉼터 같은 경우에는 수탁공고가 나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제가 수탁공고 난 것은 아직 확인 안 해 봤는데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안 나간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인데 심곡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은 이미 3개월이 다 돼 가거든요. 9월이에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3개월 전에 재위탁이 됐다든가 아니면 그 날짜로 끝난다거나 통보를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잘 살펴보시고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에 2회 연임이냐 5년에 1회 연임이냐 이런 토론이 있었다가 그것이 흐지부지됐기 때문에 기존 복지관들도 시에서 수탁 모집공고에 의해서 다시 또 서류를 넣고 심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3개월 전에 통보를 해 줘야 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셔서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원미구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 및 소사구·오정구보건소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시며 건강도시 부천 건설에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김원재 위원장님과 김혜경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발령받은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법정대행 방정재입니다.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종석목입니다.
  2008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현액 총액은 101억 610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96억 4160만 800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5.1%인 5억 2029만 3000원입니다.
  보건소별로 원미구보건소 예산 현액은 49억 7611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46억 6964만 원으로서 불용액은 6.2%인 3억 647만 6000원입니다.
  보건관리과는 6.1%인 2억 9437만 2000원이 불용되었고 위생과는 8.6%인 1210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소사구보건소는 예산 현액 24억 3143만 5000원 중 지출액은 23억 1397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4.8%인 1억 1746만 3000원입니다.
  오정구보건소 예산 현액은 27억 5435만 원이며 지출액은 26억 5799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5%인 9635만 4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소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건소 총괄 보고를 소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의 불용액 내역을 보면 보건소 쪽 불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5%대고 원미보건소 6.2%, 소사구 4.8%, 오정구 3.5%인데 시 단위 평균해서 3%~4%대가 불용처리되고 있거든요.
  매번 보건소 예산편성할 때 느끼지만 예산 부족한 부분, 일상경비 그 다음에 기구 구입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불용액 내역을 과장님들하고 소장님들이 저희에게 보고를 하시겠지만 총괄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이 2008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를 하면서 불용액 총액이 얼마인지 소장님께서는 한번 보셨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
○위원장 김원재 우리 시 2008회계연도 불용액 총액.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우리가 이틀째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결산검사내역서, 의견서 배부가 집행부 쪽에 안 됐나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가지고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른 과나 국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결산검사의견서가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로 올해 해서 다 배부가 됐을 거예요.
  지금 오시는 분들, 해당 부서에서 이번 회기가 정례회인데, 결산검사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결산검사 내용을 하나도 숙지하지 못하고 있고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다 들어옵니다.
  여기에 있는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얘기하면 전혀 답변을 못해요. 팀장님한테도, 이것 보신 팀장 분들 있어요?
  결산검사를 하는 마지막 자리인데 2008회계연도 결산 총 불용액이 1200억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숙지를 안 하시고,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결산검사장에서 여러 가지 자기네 업무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도 모르고 저희들한테 오셔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들이 결산검사의견서에 관한 지적사항을 얘기해도 내용을 모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올해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하반기가 아직 6개월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습니다.
  보건소도 2008회계연도 총괄 5억 20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됐는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 보건소 사업규모에 비해서는.
  제가 아까 주민생활지원국 심사하면서도 얘기를 한 것이 거의 국·도비 예산, 보건소도 많이 있는데 불용사유가 국·도비 내시액 과다로 기재된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는데 향후, 저희들이 지적한 것이 시에서 사업을 하고자 해서, 기본 아우트라인보다 국·도비가 더 많이 내시되는 건이 있을 거예요. 여태까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절충을 해서 적정액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회복지 예산에서 120억 정도 불용액이 생겨서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은 좀 잘못됐다, 만날 지적을 해도 국·도비를 과다하게 주면 이제는 방법을 좀 바꿔서 국·도비를 주는 만큼 다 소진을 시켜라, 해당 부서에서.
  대상자를 추가로 찾아서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지금 시에서, 같은 해당 부서에서 대상자에 대한 부분만 쓰면 잔액은 다 불용처리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국·도비를 주면 주는 만큼 대상자를 추가로 찾아서 그 예산에 맞게 전액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패턴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이번에 심사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3년 동안 국·도비를 삭감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고 결국은 예산이 편성돼요. 그런데 매년 연말에 가면 거의 100억 이상씩 국·도비 과다내시로 사유를 기재해서 반납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100명의 예산을 받았다면 200명을 주면 200명을 만들어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 쪽도 향후 하반기 때 예산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특히 불용예산이 발생되는 건이 있다면 그런 대상을 색출하고 더 줄 수 있는 여건을 찾아서 예산을 다 소진시켜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각 해당 팀장님들께서도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년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예산편성할 때 국·도비가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더 준다면 써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귀중한 예산이고 또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세워주신 예산을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시민에게 모두 잘 쓰여서 시민의 건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운용되도록, 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중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종석목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앞날을 걱정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원재 위원장님과 김혜경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원미구보건소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편성목별 30% 이상 불용액과 부기별 20%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쪽 보시면 건강검진사업 의료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81%가 불용처리됐는데 애초에 과다편성된 것인지, 기계에 대해서 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예측되는 것이 아니라 장비를 쓰다 보면 갑자기 고장 나는 수가 있는데 그러면 민원인한테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고 또 장비라는 것은 언제 언제라고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측불허의 장비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놨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순회진료 약품비도, 이것을 하다가 폐지된 것은 무슨 이유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실시를 해서 사실 보건소에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폐지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중간에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당초에는 이것이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법이 바뀌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4쪽에도 보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중 급여 및 교통비는 애초부터 병무청에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아닙니다.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언제 바뀌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1월에서 5월까지 병무청에서 전액 지급했습니다. 또 6월에서 12월에는 전부 저기했는데 저희들은 중식비만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1월에서 5월까지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5월까지는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보건소에서 다 줬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6월부터 12월까지 중식비만 지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공익근무요원은 현역 자원이나 마찬가지로 급여나 교통비는 병무청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병무청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다 내려 보내서 저희들한테 잡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일반보상금이 전액 국비입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병무청에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중식비는 국비 아니잖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런데 중식비는 그만큼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만 빼줬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복지관도 공익 24명이 나가는데 이런 내용 하나도 없던데요, 반납된 것.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글쎄, 복지관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똑같이 그런 식이라면 급여, 교통비가······.
  정확한 내용이에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저희들이 5월까지 다 줬었습니다. 6월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6.1%입니다. 2억 9400인데 30% 이상 금액은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2억 4000은 이 불용액 내용으로 봐서 20% 미만짜리는 건수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인데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정식자원으로 10%씩 절감하라고 지시한 금액이 포함돼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내년 예산에는 올해 예산 기준해서 20% 절감 목표 내려오면 아예 예산에 반영해서 편성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런데 예산 반영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면 거기에서 또 10%를 감하라고 그런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재 저희가 다른 것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유독 많이 나오는 것이 일반 경상경비 예산을 세워 놓고 20%, 30% 절감한 것이 많아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년도에도 경기가 이러니까 당초예산에서 20%를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해라 그러면 나머지 돈은 다른 사업이나 필요한 데 쓸 수 있잖아요.
  예산절감했다고 다 불용처리하고 이러면 사실상, 시 전체로 따지면 그 금액도 만만치 않거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감안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하여튼 인원수대로 다 하라는 예산 지침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매년 예산절감한다 그래서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절감했다고 내역이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여비나 이런 부분, 급양비, 급식비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매년 그렇게 절감할 것이면 본예산에 아예 절감내역으로 편성해서 다 집행하든지, 불용액만 1200억을 남겨서 외부에서 볼 때 예산 없다고 그러는 우리 부천시에서 1200을 돈 안 쓰고 불용처리했다면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거든요.
  보건소에서도 2억 9400이 전체적으로 불용처리가 됐다면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금액상으로 봐도.
  보건소 자체가 48억 이 정도에서 다른 데 실·과를 봐도 거의 3%, 오늘 어디인가 한 군데 보니까 1.8%가 있더라고요. 제일 적은 데 불용액 수치인데 이것을 감안하셔서 아까 얘기대로 올해 예산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안 생기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위생과장 염태환 원미구보건소 위생과장 염태환입니다.
  저희 위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불용예산이 보건소 업무 중 제일 높은 8.6%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억 4000에서 1200인데.
○원미구보건소위생과장 염태환 부기별로 조금씩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올해는 예산 얼마요?
○원미구보건소위생과장 염태환 올해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내년에는 예산 더 증액할 수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위생과장 염태환 기금에 2억 8000 정도,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기금은 증액하고 일반예산에서는 증액 안 되는 것인가요?
○원미구보건소위생과장 염태환 기금에서 주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실·과 단위로 해서 예산이 1억 4000 정도, 위생과가 단속하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너무 빈약하다. 또 일하는 것이 예산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모성 경상경비만 세워 놓고 일을 한다는 것은 시 단위 부서에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찾아서, 지금 음식점, 식당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업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보건소위생과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위생과장 염태환 네.
○위원장 김원재 이것은 결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매번 물어보는 것인데 조직개편을 올해 3월에 하고 지금까지 5개월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통폐합된 부서들을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어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위생과가 보건소로 통합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직원들 업무 하면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번에 조직개편 올라온 것에도 소장 직급이 일부 조정되고 해서 나름대로 보건소 쪽에서 직원들 사기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직급이 하향조정돼버리니까.
  현재 위생과가 통합되면서 보건소하고 업무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예전에도 계속 물어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니까 만일 답변이 곤란하다 이러면 서면으로라도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묻는 것이니까 허심탄회하게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원미구보건소위생과장 염태환 큰 문제점들은 없고 사소한 문제점은 한두 가지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발췌해서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안녕하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앞에서 인사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건강검진사업 일반운영비가 63% 불용됐는데 아까 원미구보건소도 보면 58%가 불용됐고 오정구보건소도 30%가 불용됐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된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특히 저희 소사구보건소는 검사실에 고가 검사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 고장이 나면 큰 액수가 수리비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난해에는 별로 큰 고장 없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고장이 언제 날지 예측을 할 수 없다 이겁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건강검진사업 의료장비 유지비라고 또 있죠? 300만 원 편성해서 100% 불용됐는데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10쪽에 있는 것은 부기별이고 앞에는 목별입니다.
김혜성 위원 다음에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일반 치과에 의뢰해서 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초등학생 저학년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원미구보건소는 3600만 원 중에서 5만 6000원인가 남기고 거의 다 썼는데 소사구하고 오정구는 3000여만 원 중에서 50% 조금 넘게 썼어요. 왜 그럴까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많이 홍보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신청하는 인원이 적어지고 소사구보건소나 오정구보건소의 인구 비례해서 많이 지원된 것 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보건소 간에 저기는 안 되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보건소별로 국·도비가 내시돼서 내려오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만약에 원미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소사구나 오정구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도 안 됩니까, 같은 시민인데?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꼭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혜성 위원 원미구보건소에는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많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린이, 학생을 대상으로 유도해서 국·도비 나온 것을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2008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배정됐던 것 같습니다. 만일에 금년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국가에서 부천시를 위해서 준 것인데 그것을 좀 융통성 있게, 그것을 개인이 착복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부천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이 국비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국·도비.
○위원장 김원재 국·도비 몇 %죠? 5 대 5로 편성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원미구는 불용액이 몇 %입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3% 정도 됩니다.
김혜성 위원 8% 썼어요. 거의 다 썼어요.
○위원장 김원재 다 썼어요? 총 예산이 얼마였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3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3개 구청 다 3000씩 서 있었어요?
김혜성 위원 원미구가 3600만 원, 소사·오정구가 3000여만 원 정도.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예산 전용하면 가능하잖아요. 옛날에 금연클리닉 할 때 보니까 예산 남으니까 다른 보건소로 전용시켜서 쓰고 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사구나 오정구에서 50%씩 불용처리했다면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국·도비 받아서 일을 한 쪽하고 신경 안 쓴 쪽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은 국·도비로 해서 예산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 앉아 있으면서 오는 사람만 하고 몰라서 못 오는 사람이 사실상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예산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있다면 홍보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한데 원미구에 아예 전용을 시켜주시든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 다음에 소사구 불용액 현황을 보면 장비유지비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각 파트별로 다 다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위원장 김원재 장비유지비가 소사구보건소로 해서 항목별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10쪽에 보면 의료장비등유지비 처방실 300만 원 100% 불용, 그 다음 네 번째에 보면 의료장비등유지비 검사실 의료장비 고장 수리 잔액 98% 불용,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것이 2008년도
○위원장 김원재 아니, 자료 보세요.
  그 다음에 의료장비등유지비 진료의료장비 고장 미발생으로 100% 불용, 장비유지비만 해서 나와 있는 게, 그 다음에 12쪽에도 보면 20% 이게 부기가 다 다르잖아요.
  11쪽에 보면 의료장비등유지비 모자보건 의료장비 고장 수리 잔액 46% 불용, 그 다음에 의료장비등유지비가 또 있어요, 50만 원 가지고 29% 불용했는데 접종실 의료장비(약품냉장고 등) 고장 수리 잔액.
  의료장비등유지비가 파트별로 다 나눠져 있는 것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다른 해에는 이것이 한 목에 묶여 있었는데 2008년 예산편성할 때 편성지침에 각 실별로 분리해서 편성하게끔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아니, 예산서 쪽수도 보면 똑같아요. 294쪽에 부기별로 이렇게 검사실 시설유지비, 접종실 시설유지비, 모자보건 의료장비 시설유지비 이런 식으로 예산이 다 편성됐어요.
  전문위원, 이게 맞아요? 예산편성?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2008년도만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아니,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 지침에 맞게 한 것인지 아니면 그때만 실수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시설장비등유지비 쪽수가, 부기가 이렇게 다르게 20% 이상 불용액 현황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고요.
  이 자료를 잘못 뽑아준 것인지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아니, 예산편성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별로
○위원장 김원재 사업부제인데 의료장비등유지비가 보건소에 한쪽으로, 시설장비등유지비로 해서 소사구보건소에서 총액으로 해도 집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나요?
  같은 보건소 사업소에서 보건소 자체 시설장비등유지비로 해서 총괄해서 장비 유지하면 되는 것이지 검사실 장비 따로 모자보건 의료장비 따로 접종실 의료장비 따로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2008년도만 그렇게 됐고 그 전에도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합쳐져 있습니다. 2008년만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2008년부터 사업부제 예산 했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2008년도 한 해만 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오정구도 이래요? 시설장비유지비 똑같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미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원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미구는 의료장비 딱 한 건 있는데 나머지는 다 썼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다 써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 써서 그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위원장 김원재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공공요금도 2800만 원에서 850만 원 불용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시킨 퍼센티지가 높은 것이 여러 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 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건수도 상당히 많아요, 소사구가. 분산도 많이 시켜놨고, 2008년도에.
  올해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몰아서 한쪽으로 해야지, 이것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정재 오정구보건소장법정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법정대리 방정재 오정구보건소장법정대리 방정재입니다.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원재 잠깐만요. 소사구·오정구보건소는 위생과 쪽 예산을 포함 안 시켰습니까, 이 서류에?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다 써서 그렇게 됐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법정대리 방정재 불용 자체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불용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오정구보건소장법정대리 방정재 네, 예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썼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왜 그렇게 됐죠? 과 분리할 때 위생 파트에서 예산을 별도로 잘라가지고 부기별로 해서 다시 조정하지 않았나요? 불용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데요?
  위생과 파트 예산 있는데 왜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내역이 없는 것인지 진짜로 불용액이 제로인지.
○오정구보건소장법정대리 방정재 목별 30%, 부기별 20%
○위원장 김원재 그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오정구보건소장법정대리 방정재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법정대리 방정재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료 한번 보시면서, 자료 검토해 보셨죠?
○오정구보건소장법정대리 방정재 네.
○위원장 김원재 사유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정구보건소장법정대리 방정재 아까 치아 홈 메우기 사업부터
○위원장 김원재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절감의 적극적인 참여로 미집행 예산이 일반 경상경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법정대리 방정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70만 원 100%, 100만 원 100% 다 불용됐는데 1년 예산이에요.
  내년도에도 예산절감을 하신다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까?
○오정구보건소장법정대리 방정재 아닙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100%씩 예산절감 사유로 미집행을 했다는 얘기는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보면 부서운영기본경비 같은 것은 이해가 돼요. 35% 예산절감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 100%씩 남긴 것 보면 보건사업 홍보비 70만 원 예산을 요구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예산절감의 적극적인 참여로 미집행 그래서 70만 원을, 그러면 보건소 홍보비는 필요 없는 예산인데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1년에 보건소에서 보건소 홍보비로 70만 원 세워 놓고 하나도 안 쓰고 전액을 불용처리해서 반납했고 보건교육기자재구입도 100만 원을 요청했는데 한 건도 안 쓰고 예산절감했다고 반납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예산절감을 해서 반납한 예산을 보면, 여기 재활환자 사회적응프로그램 행사비 100만 원 해서 또 100% 반납했어요.
  금액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하겠다고 예산 세웠는데 쓰다가 남긴 것도 아니고 전액을 한 번도 건들지도 않고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예산절감했다고 불용예산으로 100% 반납한다 그러면 애초부터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부서 자기네들 일하겠다고 예산 세워 놓고 많지도 않은 돈을, 100만 원을 세워 놓고 홀랑 다 예산절감했다고 반납하는 것은,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정구보건소장법정대리 방정재 죄송합니다. 제가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일단 그것이 문제점으로 남았는데 실제 운영,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잘못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는 예산 자체가 기존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세부화시켜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별로 작게 작게 다 쪼개 놨어요.
○위원장 김원재 그 부분은 변명일 수도 있는데 어느 부서나 다 똑같습니다. 애초부터 사업부제 예산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둘째 문제고 사업부제 예산은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담당자가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알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홍보하겠다고 70만 원 예산 세워 놓고 사회적응프로그램 행사비 해 놓고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가, 아예 안 쓸 것이었으면 1차 추경 때 다 반납하든지 하지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하나도 안 쓰고 사유에는 예산절감했다고 하고.
  그러면 왜 세웁니까, 부기 쓰고 고생하고 숫자 맞추기도 힘든데.
○오정구보건소장법정대리 방정재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올해도 아마 이런 예산 나올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법정대리 방정재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올해도 예산절감하라고 얘기 나오는데 팀장님들, 제가 만날 이렇게 보건소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나쁘게 듣지 마세요. 이것 사소한 것 같지만 외부로 나가고 그러면 저기하잖아요.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쓰겠다고, 사업하겠다고 한 예산을 한 푼도 안 쓰고 100% 불용처리해서 남긴다는 것은 절감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정구보건소장법정대리 방정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결산검사 자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올해도 상반기가 갔습니다. 하반기 때 다시 한 번 예산을 팀별로 챙겨보시고 국·도비도, 치아 홈 메우기도 마찬가지고 금연클리닉 같은 예산도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다 쓰세요. 쓰고 부족하면 더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예산 만날 남겨 놓고 예산 더 달라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2009년도를 체크해 보시고 쓸 수 있는 예산, 달라고 하는 예산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필요하면 다 써야죠.
  일상경비, 공공요금 이런 것은 절약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업비인데 홍보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 쓰셔야 되고 이런 예산은 불용 안 시키고, 어제도 모 구청 시민봉사과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야근을 하는데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 개인이 밥 사먹으라고 해서 많이 남겼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직원이 야근하는데 밥도 안 사주고 밥 사먹어서 예산절감했다고 답변을 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신경을 써 주시고 내년도 예산도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할 때부터 잘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짜 필요한 예산, 일하겠다고 하는 예산은 저희들도 100% 반영할 용의도 있고 충분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테니까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법정대리 방정재 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끝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성의 있고 심도 있게 결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결산안 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타당성 등을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불용비율은 약간 감소하였으나 일부 부서와 동 주민센터 예산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부기별로 예산 전액이 불용된 사업도 48건에 이르고 있어 예산편성 시 수요예측이 부정확하고 예산편성 이후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려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업무추진 지연으로 사업이 이월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기금사업은 사업실적이 저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 동안 강일원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다섯 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이 사전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결산검사의견서에 담아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해 시 집행부에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의 건
(14시25분)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보육정책위원 3인에 대한 추천요구가 있어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자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대상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대상자를 추천받아 3명을 선정한 후 본인의 승낙을 받고 7일 4차 회의에서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한 후 추천대상자를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신 세 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승낙을 받고 7일 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오세원
  전문위원정희남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주민생활지원과장윤준의
  사회복지과장김정숙
  가정복지과장윤순중
  원미구보건소장권병혁
  보건관리과장종석목
  위생과장염태환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법정대리방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