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3년 7월 14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부천시의회의원(류재구)징계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부천시의회의원(류재구)징계의건(안익순의원외15인발의)
3. 부천시의회의장(류재구)불신임의건(안익순의원외18인발의)

(10시05분 개의)

○부의장 전덕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안건이 있어서 부의장인 본 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마철인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동안 계속된 이번 정례회 회기 내내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등 많은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부천시의회가 구성된 이래 처음으로 현직 의장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되고 징계특위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됨으로써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도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의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이번을 계기로 부천시의회가 한층 더 성숙되길 기대하며 시민의 의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의원 스스로도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7일 김관수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시장으로부터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회부내역으로는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청소년쉼터민간위탁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7월 5일 안익순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의회 류재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7월 7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7월 7일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등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의회와의자매결연체결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2일 징계자격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덕균 의원, 간사에 박병화 의원을 선임하고 류재구 의장님건과 관련된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하고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전덕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1683]
(10시09분)

○부의장 전덕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국·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혜영 존경하는 전덕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8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세계 속의 일류도시 부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우리 부천이 시로 승격된 지 만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0년 전 인구 6만 5000여 명의 작은 복사골이 이제는 인구 82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의 10대 도시로 또 한국을 대표하는 만화, 영화, 음악의 문화도시로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믿어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국, 김혜성, 오세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미구의 분구문제 또 출장소 설치문제 또 지정시 추진문제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원미구의 분구는 구 간 불균형 해소와 쾌적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할 현안 사항이나 우리 시와 행정수요가 비슷한 인근 수원(3개 구 102만 명), 성남(3개 구 94만 명), 고양시(2개 구 84만 명)등과 연계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수원시가 행자부로 분구를 신청하여 검토 중에 있으므로 우리 시도 도와 행자부 등과의 분구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경우 일반 구 설치기준인 평균인구 20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만 현재는 오정구가 그 기준에 다소 미달되어 저희가 분구를 추진할 경우 행자부로부터 구 간 경계조정을 권고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 출장소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거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 지역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어 우리 시는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광역동으로의 행정구역 개편이나 구 간 경계조정을 통한 불균형 해소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행정의 능률성과 시민편익을 위해서 분구를 추진해야 할 당면과제가 있고 또 선거구 조정 등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가 되어야 함에 따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정시 추진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행정개혁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를 출범시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관계를 재설정하고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분권은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건설 국가 균형발전과 더불어 3대 중요 국정과제로써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고 추진하는 그러한 과제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제도 개혁은 중앙정부와 지방 대도시가 상호 공감하고 있는 현안사항입니다.
  행·재정 등 비교적 자족도시의 기능을 갖추고 인구 50만 이상의 일반구가 있는 전국 9개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도시 특례법 제정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특례법이 제정되면 광역자치단체에 버금가는 조직 및 인사권과 재정분야에 있어서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의 포괄보조금제로의 전환과 함께 지방교부세의 상향 조정,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행자부장관과 국무총리를 예방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고 건 국무총리께서는 이 대도시의 문제점을 잘 이해하고 계시고 이러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대도시들이 광역시를 추진하는 시민운동으로 연결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과 국력의 낭비가 오는 것을 우려하고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정시를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하셨고 또 그 뒤에 제가 행자부장관을 통해서 직접 행자부에 총리께서 지시를 하신 내용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시를 비롯한 9개 대도시가 공동으로 지정시 추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9월 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관련 부처, 국회 및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에 건의해 정부구조개혁의 시범사례로, OECD 등 선진국 수준의 도시경영 자치모델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의 인사적체문제라든가 분구의 문제 등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크게 지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또 본격적으로 우리 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경주해서 이 지정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20쪽입니다.
  이준영 의원님 그리고 이영우 의원님께서 경기예술고 부지 무상제공 경위와 사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예술고등학교의 유치는 99년 3월 우리 시가 지향하는 시정목표와 문화예술 인프라와 연계할 교육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유능한 인재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문제를 중시해서 우리 지역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키운다는 거시적 판단을 하고 또 부천필을 비롯한 5대 문화사업과 연계하고 우리 시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문화도시로서의 위상과 수준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1번지 5,000여 평의 구청 및 보건소부지를 활용해서 시에서는 2000년 1월 경기도교육청에 예술고등학교 건립을 요청하였고 2001년 7월 학교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의회 심의는 토지 용도변경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대상이 아닌 관계로 의회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01년 9월 경기예술고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03년 2월 준공한 후 3월에 경기예술고를 개교하였습니다.
  동 부지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02년 2차에 걸쳐 부지 무상사용 대부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경기예술고 부지는 2004년 잔금지급시까지는 대한주택공사 소유로 우리 시가 무상대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 현행 지방재정법 제82조와 제83조와 관련 행자부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학교, 공공기관 유치 등의 용도로 양여 또한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토지의 무상대부는 가능하나 동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 받은 재산에 건물 기타의 영구건축물 축조가 불가능한 상태로 사실상 부지의 무상대부도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부지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경기예술고 유치는 우리 시가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80만 시민의 여망이 담긴 숙원사업이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경기예술고 부지는 공공부지이기 때문에 기준지가가 낮아서 약 1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저희가 지급하고 주택공사로부터 매입을 해서 무상양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이러한 학교, 공공기관 등의 유치 용도로 양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법상의 문제에 저촉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시와 함께 협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당시 수도권에서, 경기도에서 경기도립예술고의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시의 관심사항이었습니다만 우리 시가 이렇게 과감하게 공공부지를 세금으로 매입해서 제공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도립예술고, 전국에 첫번째로 건립되는 공립예술고가 우리 부천에 유치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그 도시에 주민들의 거주여부를 선택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 교육환경이고 그중에 이러한 외국어고나 예술고등학교 등의 특목고의 존재여부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 유치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계획임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경기예술고 유치도 결국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제공하는 적극적인 조처를 취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자녀를 불가피하게 서울 등 외지로 전학시키거나 심지어는 이사를 가지 않고도 우리 지역에서 다방면에 훌륭한 영재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시민 모두의 공감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어고등학교 등 유치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부천시의 정보화 추진역량을 제고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특히 외부 우수인력을 영입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정보화촉진조례 제7조에 의하면 정보화촉진협의회 회원은 관내 유관기관, 기업체, 학계, 언론계, 금융계, 민간단체 등의 장 또는 유관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정보화관련 전문가, 시의회 의원 2인 이내 지역정보화본부장, 업무관련 공무원 2인 이내 등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현황은 공무원 3명(부시장· 행정지원국장·정보관리과장), 의회대표 2명, 정보화관련 전문가 5명(교수 3명, IT분야 기업인 1명, 지역정보센터 사무국장) 그리고 각계 대표 5명으로 여성 대표, 사회복지 대표, 교육계 대표, 사회단체 대표, 상공인 대표 등 16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의 여러 분야 또는 기관을 망라해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의원들 중에 정보화에 전문성을 갖지 못한 분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는 문제점은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위원 위촉 및 변경시에는 정보화전문가를 추천토록 해서 정보화촉진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IT분야 외부 우수인력 영입에 대해서는 정보화종합컨설팅사업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만 그 추진 과정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IT분야야말로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것은 적극적인 외부 전문인력을 영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정보화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정보화 전문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율방범순찰대 지원강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순찰대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야식급식비, 유류대, 소모성 운영비 등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0년 6월 자율방범순찰대가 통합하여 발대식을 개최한 이후 현재 35개 대 98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 5일에 걸쳐서 4, 5명이 3, 4시간 야간에 범죄예방을 위하여 방범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율방범순찰대와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통하여 운영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통합 이후 2000년도에는 일반운영비 야간급식비 8400만원, 유류 및 장비지원비 1344만원을 합친 9744만원을 지원해서 1개 대에 월평균 23만 2000원을 지원했고 그 외에 통일된 복장을 위한 제복구입비 3150만원 등 총 1억 289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1년부터는 급식비와 유류비를 인상하여 1개 대당 월평균 12만원을 증액함으로써 35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그 외 낡은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무전기 구입비 2560만원, 상해진료비 500만원 등 총 1억 7844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유류비를 전년도 대비 50% 인상 대당 월 4만원을 8만원으로 평균 39만 2000원을 지원하여 통합 이후 총 44.2%를 증액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율방범순찰대의 건의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방범순찰대원들이 순찰활동을 원활히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치안의 확보는 시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지방행정자치가 불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에 핵심적으로 관련된 교육과 치안문제가 우리 지방자치의 영역에서 분리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들이 이 지방자치에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게 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이번에 지방분권을 전면적으로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자치와 경찰치안자치, 경찰자치가 매우 핵심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여러 해당부처 내지는 기관의 저항이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의 핵심적인 요소로써 치안과 교육문제를 지방자치에 포함시키기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치안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영역에 방범, 교통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치안질서 업무를 지방자치 영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또 중요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이러한 경찰행정과 우리 지방자치가 분리된 상태에서라도 이런 자율방범활동의 강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믿고 다닐 수 있는 거리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43쪽입니다.
  황원희 의원님께서 문화관광사업을 개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5일근무제 실시와 함께 여가선용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문화생활과 관광여행 등 관광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람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아이디어 발굴과 관광레저시설 유치활동에 활발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수익적 문화관광산업의 개발과 육성 방안에 대하여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고 행정력을 모아야 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서부수도권의 중추적인 위치에서 국내외 관광객을 최대한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종합적인 문화관광 발전계획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 기초조사 중에 있는 부천종합문화관광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지역적, 문화적, 환경적 요인을 망라하여 충분한 자료수집과 전문기관 자문을 구하는 등 그동안 축적해 온 영상문화단지 등 다양한 문화인프라를 바탕으로 독특한 부천시만의 문화관광 진흥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만의 문화도시라는 부정적인 시민 여론을 불식시키고 장기적인 문화관광 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통해 국민 여가생활에 있어 삶의 질 향상과 문화관광에 대한 욕구를 수렴하고 환경친화적 관광사업의 확대로 새로운 소득의 창출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향후 부천시 문화관광발전계획 수립에는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하는 기본적인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문화관광 분야의 국내외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비전제시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 분야의 잠재력 개발을  통해 환경여건에 맞는 문화관광자원의 개발방안 및 진흥방안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다양한 관광수요와 국내외 관광시장의 변화 추세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향후 1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사업성을 갖춘 문화관광도시 개념에 부합하는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민의 여가선용 확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점진적인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을 더 한층 높이고 아울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앞으로 우리 시가 새로운 문화관광 도시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부천시 문화관광발전계획 수립과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일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말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손님들이 외지에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기사들의 반응이 이번 영화제 동안에 특히 송내역과 소사역 쪽에서 영화제 참석을 위해서 택시를 타는 승객들을 많이 만나서 요새 택시가 어려운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 분에게 들었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 시가 문화도시로 추진했던 다각적인 사업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그것이 관광문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막작인 원더풀데이즈의 제작 참여회사 중에 하나가 우리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에 입주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영화제의 폐막 세레머니는 야인시대 세트장에서 함으로써 우리 영화제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야인시대 오픈 세트장을 연결시키는 이벤트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이번 영화제 기간 중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감독인 임권택 감독께서 시청을 방문하셔 가지고 야인시대 세트장에 이어서 60~70년대의 명동거리를 재현하는 세트장을 짓겠다, 시에서 행정적인 협조와 상하수도 등 인프라 구축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그 영화는 내년도 칸느영화제에 초청작으로 준비하는 작품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동안 우리가 축적해 놓은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연결되고 또 유입됨으로써 우리 부천시는 여러 가지 분야에 문화관광자원과 또 인프라들이 잘 연결돼서 관광도시로서의 발전가능성을 확인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계적인 시사종합지인 뉴스위크는 지난 주말호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도시경영으로 일본의 한 도시와 우리 한국의 부천시를 선정해서 문화도시 발전전략에 대한 보도를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문화관광도시의 개념을 과학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문화관광도시로서 추진을 해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이재진 의원님께서 공업사박물관의 이전 및 부지매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업사박물관 예정지인 소사구 심곡본동 709번지 외 2필지에 소재한 구 유한양행 소사공장 건물은 2001년 1월 경기도에서 도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일찍이 이 건물이 국내 최초의 주식회사인 유한양행의 공장이었다는 역사적 가치를 중시하고 이 건물에 공업사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문화재자료지정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 2심을 거쳐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서 피고인인 경기도지사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7월 4일 경기도문화재자료지정취소의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당초 공업사박물관 건립은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와 부천의 공업발전을 테마로 한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 건물에 대한 문화재자료지정취소는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또한 역사적 보존가치를 상실한 건물에 대한 박물관의 지속적 추진은 당초 건립 계획의 취지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부지의 매입과 동 건물의 이전 복원을 통한 토지의 활용 및 박물관 건립 등은 향후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부천시박물관사업추진위원회 등 각 분야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도로굴착 복구시 원인자 복구에서 관리청 복구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경비 징수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법 제31조에 의거해서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해서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제5조에 의거 설계 및 시공감독할 수 있는 인원 부족 및 도로굴착공사유지관리의 어려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원인자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를 개정하여 도로의 굴착부분인 직접 손괴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인자가 복구하고 간접 손괴부분은 원인자로부터 복구비용을 징수하여 관리청에서 복구할 계획입니다.
  도로굴착시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징수실적은 총 2211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03년 경기도 감사시 부대비 징수에 대한 사항이 지적돼서 이후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박종국, 김삼중, 박효서, 박노설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전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박종국, 김삼중, 박효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비 확보대책, 역사위치 및 역명칭과 건설에 따른 시공방법, 교통체증 해소대책, 지원사업단 구성 등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은 서울 온수역에서 부천시 중3동을 거쳐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9.8㎞에 9922억원이 추산되는 사업입니다.
  오는 2004년 말 착공 2009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기본설계비용인 국비 60억과 시비 42억원의 예산을 국회 및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현재 기본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국비 50%, 시비 50%로 추진되는 도시철도사업으로 총 9922억원으로 추산되는 사업비 중 우리 시가 3442억원이 소요될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시민의 세부담을 줄이고 또 부채증대를 억제하기 위해서 중동신도시 미분양 상업용지 매각대금 일부를 도시철도특별회계사업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고지원율 50%를 60%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지난 5월 12일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는 이 건의를 수용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국비지원 50%를 60%로 상향조정해서 기획예산처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재정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서 기획예산처는 근본적으로 모든 국고지원 사업에 있어서의 국고지원비율을 늘리지 않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교부의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에서 2004년도 국가예산 조정시 상향조정 편성이 되리라고 낙관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즉, 정부부처에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국비지원 60%의 요청을 수용해서 예산편성비율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기획예산처에 있어서는 이것이 그대로 반영될지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반 정도의 진전이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건교부의 주무부서는 이 건의를 수용하고 그러나 예산부서에서는 조금 소극적인 형편이고 이러한 정부 내의 이견을 우리 시에 유리할 수 있도록 건교부의 안이 관철되도록 하는 것이 시장인 저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의 여러 지도자들이 힘을 모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 이외에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대한조례 5조4항에 기타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액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도비지원 10~15%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군 철도사업의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지방비 부담률 개선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형태의 노력과 함께 혹시 부족이 발생되는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연도별 사업비 투자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철도공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융자조건에 있어서 지방채 발행,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은 연리 4.5%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입니다.
  도시철도는 연리 4% 4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재정에 유리한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의 추진방향은 도시철도방식으로 하되 광역철도 수준인 75%까지 국·도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 시 지하철 건설구간의 역사위치 및 역명 등의 결정은 금년 9월 말 이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수립 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이며 지하철 역명의 제정은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을 부천시지명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하철 건설방법에 있어서 우리 시 건설구간이 도심구간을 통과하는 점을 감안하여 터널시공법으로 설계 시공하도록 해서 건설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체증 불편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한시적인 지하철 지원단을 신설 운영하기 위해 전담직원의 증원 승인요청을 지난 5월 21일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나 정부인력감축에 따른 인력충원의 최대한 억제방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추후 행자부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지하철지원단을 구성하여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지하철···.
        (의석에서 이덕현 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전체적인 내용이 이 책 속에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전체적인 맥을 총체적으로 하셔서 이해가 되게 해주시면 좋겠고 더 세부적인 사항은 국장님들과 일문일답 시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포괄적인 질문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유인물에 돼 있는 것을 시장님께서 자꾸 해주시면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전덕생 원혜영 시장께서는 이덕현 의원의 말씀을 참고로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혜영 네.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로 추진하게 된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누차 보고드린 것처럼 정부는 신규 지하철건설사업 불허라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광역철도로서의 전환하에 사업 추진할 것을 권고해왔습니다.
  원래 우리 시에 서울지하철 7호선 구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인천지하철 3호선의 한 부분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하철 1호선 건설 이후 막대한 재정적자 때문에 신규 추진이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태에서 우리 부천시의 최대 숙원사업인 지하철건설은 광역철도사업으로서도 또 인천지하철 3호선의 연장사업으로서도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지하철 7호선에 연장사업비라는 개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되 기본적으로 성격이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이므로 광역철도사업에 준하여 추진하기를 건의했습니다만 이것이 형식상 서울지하철 7호선의 연장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또 원래 구체적인 계획이 인천지하철 도시철도 3호선의 구간에 포함됐던 것이기 때문에 광역전철로서의 건설은 어렵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결국 우리 시가 광역철도로서 고집을 한다는 것은 지하철 7호선의 건설사업을 적어도 예측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추진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구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이해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시에서는 현실적인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과정도 서울시도 관심이 없고 인천시도 관심이 없고 경기도는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무관한 입장을 취한 상태에서 오로지 우리 부천시의 추진력에 의해서만 사업이 추진돼 왔음은 의원님들께서 잘 주지하시는 바입니다.
  심지어는 이 사업의 타당성 용역에서 타당성이 나올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도 우리 시의 적극적인 설득과 요청이 작용했습니다.
  저희는 이 부천 중심가의 서울지하철 7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이 10년, 20년 이후에 추진되거나 또는 추진될 전망이 당분간 없다 하더라도 이것을 포기하고 광역철도로 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의견과 또 희망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있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태도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현실적인 방안으로써 도시철도를 그것도 우리 부천시의 노력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서 국가사업으로 성사시켰고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되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국고지원 비율을 50%에서 60%로 올리고 또 도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냄으로써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79쪽입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송내 지하상가 건설현황 및 중단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송내 지하상가 및 상가 건축허가는 부천지하상가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광태가 건축주이며 현 연면적 6,883㎡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 2002년 4월 12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철도청과 공사착공을 위한 공법심의 및 수탁공사비 협의 중으로 2003년 5월 9일 착공 연기 수리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신구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지하공간 개발을 위해서 관내 5개 역 일원 반경 600m 이내를 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타 당성 조사, 개발여건 조사분석, 개발구상 등 종합적인 구상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2003년 6월부터 2004년 4월까지 10개월간 경기개발연구원에 신구도시 균형개발을 위한 지하공간개발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라서 역세권 등 도입가능 시설 및 개발방법 설정 등 지하공간개발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김혜성 의원님께서 춘덕산 절개지를 구름다리나 터널형태로 복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주로 개설에 의해서 절개된 춘덕산의 생태복원 및 등산로 확보문제는 춘덕산을 포함한 원미산이 북쪽으로는 계남큰길로 작동, 여월동 지역과 절단되어 있고 또 수주로가 역곡역까지 연결 개통됨으로써 춘덕산 구간에서 동쪽, 서울과 접경한 쪽에 산악지대와 절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주로에서 절단된 부분에 대해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름다리나 터널설치 방법에 의한 복원 등의 문제는 생태통로 및 시민들의 등산편익을 위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현재 이 생태복원 및 구름다리 설치는 편익측면 및 도시미관 등 시민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본격적으로는 터널식으로 복원할 때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민 등산객들의 편익 내지는 생태계의 복원이라는 필요성을 중시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할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내동지역에 구 서울사료 부지 소송분쟁 경위 및 매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정구 내동 309, 310번지에 위치한 구 서울사료 부지에 대해서는 건교부와 한국토지공사 간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은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 시와 토지공사 간에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에 95년 3월 30일 개발부담금 95억 7300만원을 부과처분하였던바 토지공사에서는 현금 대신 95년 6월 19일자로 구 서울사료 부지인 내동 309번지 외 2필지 4,886㎡를 개발부담금으로 물납한 토지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 시점이 위법하다 하여 95년 5월 25일자로 행정심판, 95년 12월 9일자로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 99년 2월 25일 서울고등법원 선고에서 부천시가 승소하였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대법원에 99년 5월 상고하여 대법원에서는 2002년 11월 15일 심리가 미진하다 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1, 2차 변론을 통해서 2003년 1월 17일 개발부담금 부과처분금액 중 일부를 취소 선고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03년 2월 18일자로 대법원에 부과종료 시점에 대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고 대법원의 최종선고 시기는 7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으로 기간은 다소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사료 토지매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2002년 9월 25억원의 예산을 확보 건교부에 부지매입 요청을 하였으나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소송 종결시까지 매각 불가입장으로 소송 종결 후 부지매입 및 공원조성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조규양 의원님께서 소명지하도 개선공사 시행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명지하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만성적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등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소명지하도 개선을 위하여 실시설계를 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재원확보의 어려움과 시공의 난이도 및 주변상가 편입용지, 지장물에 대한 협의매수의 어려움으로 장기과제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새로운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조기 추진방안의 개선계획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국·도비 등 외부재원의 보조신청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 등을 감안하여 2005년도에서 2007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8쪽에 박효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 호수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의 중심공원 개념으로 조성된 91호 근린공원은 현재 인수인계를 위한 사전 점검 및 주민점검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토지공사에서 보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부천시민에 비하여 인천 부개동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개동 방향에는 휀스설치, 진입로 성토 후 계단 등을 설치하였고, 공원의 청소 및 시설물 관리,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공원관리원 6명, 청원경찰 8명을 우선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리방안을 결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유료화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계법령 도시공원법 제14조에 의한 유료화 시설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으나 차후 유료화 조건을 갖출 수 있을 때에 다각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이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장동 동부간선수로를 관광명소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오정대로에서 대장동 마을 간 도로개설 계획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본 용역을 통해서 도로계획이 본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부간선수로 활용계획에 대하여 수로 관리청인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한 결과 수로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사를 보였으며 다만, 수로사용에 대한 사용료 및 대체용수 공급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부간선수로 주변에는 오정기술산업단지조성, 테크노파크 3차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계획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휴식공간이 필요하며 따라서 동부간선수로를 이용한 레저, 스포츠, 문화시설 및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및 기본 구상안 작성에 따른 용역을 시행하여 연차별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로 하여금 사업추진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주변지역 개발이익에 따른 부담금 및 국·도비 지원 등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며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소·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0일부터 제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사랑받는 시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원혜영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시간이 10시 58분입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부의장 전덕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의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행정지원국장 이상문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부천시 소유토지의 임대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토지의 임대료 부과기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목적에 따라 최고 50/1000 내지 최저 10/1000까지 요율을 적용 부과하고 있으며 건물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종별 임대료 부과요율 및 재산평가방식, 현행 주요재산 임대료 부과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1000만원 이상의 가구,  사무기기, 컴퓨터 등 구매시에 재정절감을 위해서 조달청을 통한 구매보다 직접 경쟁입찰을 통한 구매방식으로 집행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의 관련법규에 의하면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구매 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요청 대상은 5000만원 이상의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경우에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2003년 1월부터 1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를 경쟁입찰, 인터넷 경매, 조달청을 통한 구매 등 품목별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택하여 구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쟁입찰을 통한 직접 구매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대상 품목의 특성, 품질보증 여부, 수요부서의 요구사양 등을 감안하여 전자입찰, 인터넷 경매, 조달청 구매 등 물품별로 적합한 방법을 선택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어떤 구매 방법을 택하든지 품질보증과 예산절약은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이 될 것이므로 일정부분 품목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통한 구매방식을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열악한 사립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는 유아교육진흥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9조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교육청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2002년도에 75개 유치원에 1억 8500만원, 2003년도에는 81개 유치원에 2억 3200만원이 학생들의 수업에 필요한 교재교구 지원비로 일부 지원된 바 있으나 충분한 지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차세대의 주역인 어린 꿈나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사립유치원에까지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김혜성 의원님께서 시청 및 구청에 재건축 전담부서 신설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5월 1일 공포 시행된 표준정원제 범위 내에서 6급팀 신설이 가능함에 따라 재건축 전담부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만 자체 인력조정이 가능한 원미구에 대해서는 즉시 신설하고 자체 인력조정이 어려운 시청이나 소사, 오정구는 인력 재조정 또는 충원을 통해서 신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부천시 시민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내수경기 침체 등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중소기업 경제권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Home Automation 투자에 대한 지원은 관내 IT산업 육성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시민정보화사업 성격보다는 첨단정보산업지원육성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부천시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과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등을 지원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가능한 한 많은 IT업체가 혜택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IT 및 일반제조업 등 중소기업 약 90개 업체에 160억원을 연리 2.1%의 저리로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할 계획이므로 관련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 시승격 30주년을 맞아 문화 예술의 도시로서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부천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전국 문화마라톤대회를 개최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국 규모의 마라톤대회는 5km, 10km, 하프 21km, 풀코스 42.195km의 종목으로 각각 구분 개최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여건상 경기 진행코스를 선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승격 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시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체육행사로는 민속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2003.세라젬배 부천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하고, 또한 10월에는 전국마스터즈 수영대회와 전국검도대회를 개최하여 문화 예술과 체육의 도시 부천을 전국에 널리 홍보함은 물론 부천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화마라톤대회 유치와 관련해서는 체육단체나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개최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이상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저희 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김혜성 의원님께서 원미구는 행정여건이 다르고 규모가 큰데 타 구와 일률적으로 예산편성을 함으로 해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비해서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기업개발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행정여건과 행정수요의 특성에 따라서 기관별 예산이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미구는 타 구에 비해서 규모가 큰 관계로 기준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있어서는 타 구에 비해서 차등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충분치는 못한 면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는 가운데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 평가해서 수요에 비례하는 균형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공단운영과 관련해서 제101회 정례회에서 2003년 초까지 좋은 대안을 마련키로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또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공단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답변을 요망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존전략 수립을 통해서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전략과 연동하는 효율적 조직구조의 설계, 업무수행 능력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멀티포지션 플레이어 양성을 위해 공단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전문성의 확보, 공익과 수익의 조화, 고객만족 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시장경제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단기적 경영혁신과제를 선정해서 대응전략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 과제로 경영혁신 분야의 조직구조 슬림화 및 팀워크를 강화하고자 2001년 구조조정을 통해서 13명의 인력감축을 단행한 바가 있고 본부제와 부장제를 팀제로 전환하였으며 퇴직금누진제의 폐지, 성과급여제와 연봉제의 시행 등 조직 혁신을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결재단계 축소와 내부평가에 있어서는 팀 성적이 개인의 성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두번째 과제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할 수 있는 인적역량 강화와 우수인력 채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입니다.
  경영, 전산, 회계, 통계분석, 전기, 수질 등 정규직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보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21명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사업특성과 수행임무에 능력이 부합하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적시에 확보 투입할 수 있는 탄력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계약직 인사규정과 계약직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제정해서 경영전략과 연동하는 조직구조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을 이용한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친절서비스교육,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업무능력 향상 및 경영마인드를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고객만족과 경쟁우위의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3년 하반기에는 정밀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적정 인력의 분석을 토대로 직제구조를 재조정해서 경영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등 지속적인 개혁과 혁신을 단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번째 과제로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 정착입니다.
  공단의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 직원들의 마인드와 행태를 중장기 경영전략에 맞추어 모든 구성원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최단경로를 모색하여 개인별, 팀별 평가와 환류를 통한 효율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성과관리시스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는 본 시스템에 의해서 상반기 실적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목표와 공단목표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조직원들에게는 결과와 보상이 연계됨으로써 획기적인 조직 행태의 변화와 구성원의 패러다임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통합 전산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업무전산화 촉진 및 경영자료 DB화로 지식기반 경영환경 구축을 위해서 2002년도에 하드웨어 구축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끝냄으로써 1단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소프트웨어 2차 개발사업으로 인사·급여프로그램 통합과 예산·회계·자산·영업관리프로그램의 통합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는 통합 전산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서 전산적 자원관리에 의한 지식경영시스템 체제를 만들어 경영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 확인, 검증되게 함으로써 투명성과 동시에 긴장된 조직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고객만족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업운영에 있어서는 공익성 확보와 시설물 이용률의 제고, 체육시설공단을 활용한 문화 이벤트행사의 추진, 신규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안전점검의 실시, 고객 지향적 마인드 형성을 위한 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경쟁우위의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전덕생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경제통상국장 손계숙입니다.
  답변서 39쪽 건설교통위원회 박효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기업 살리기를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대책 그리고 중소기업운영자금 확대지원을 위한 조치사항과 어려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이라크전쟁과 북핵문제, 내수부문 침체 등 국내외 경제상황의 악화로 중소기업의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인증규격획득 지원으로 70개 업체에 3억원,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지원으로 10개 업체에 1억 5000만원, 산업디자인개발지원사업으로 17개 업체에 6300만원, 기업경영 애로사항 지원으로 10개 업체에 2000만원, 중소기업 아이디어 특허 등 출원지원사업으로 60개 업체에 4500만원, 공예품개발비 지원으로 30개 업체에 2000만원, 해외시장개척 프로그램 운영으로 146개 업체에 3억 4000만원, 해외마케팅 대응능력지원사업으로 200개 사에 60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시와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소형정밀모터, 센서, 계측기기 등에 대한 기술혁신 역량을 결집한 연구체제구축은 물론 앞으로도 부천테크노파크 4단지 내에 전자부품, 음향공학기술연구센터, 로봇 및 바이오산업 등의 미래 핵심연구소를 유치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을 배가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천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여 관내 3,800여 중소기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고부가 첨단산업을 선도 육성하는 주체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연구와 생산이 어우러지는 파생적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운용자금 확대 지원조치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100여 개 제조업체에 236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110억원을 지원하여 2.1%의 이자차액을 보전토록 할 것이며 경기도중소기업운전자금 또한 상반기 124개  업체에 284억원의 지원에 이어 하반기에도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지원절차를 개선하여 융자처리 기간을 종전 7일에서 5일로 축소하고 11개 은행으로 취급범위를 확대하여 시 또는 도자금 지원결정 기업체 중 담보력 부족 등으로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3억원을 출연하여 업체당 1억원까지 32억원의 특례보조금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2010년까지 연도별 출연계획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300억원을 출연받아 안정적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은 물론 자금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경제여건의 악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세무부서와 협조하여 지방세법 41조 규정에 의거 가능한 지방세 징수유예 범위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부천시 홈페이지 및 피치21 그리고 부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홍보 게재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가 다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손계숙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45쪽입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야인시대 관광명소 방안과 경영수익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영수익 측면입니다.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은 2002년 3월 5일 개장해서 2002년 12월 7일부터 유료화하여 입장객은 금년 6월 30일 현재 64만 9000명이며 입장료 수입은 13억 2700만원입니다. 이 중 일정부분만 시 세수로 들어오고 있으나 향후 임대방식으로 전환 운영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투입에 비해 수익도 아직 미비하고 적자운영이 되고 있으나 대외적으로 우리 시가 영상문화 중심도시임을 홍보한 효과는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전문가들의 평이며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부분 또한 상당하다는 평입니다.
  야인시대 드라마가 9월 말 종영되면 이어서 후속 어린이드라마를 유치 활용할 계획이며 또한 영화, CF 등 촬영세트로 사용하고자 계속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바 드라마 종영과 함께 잊혀져 가는 세트장이 아닌 더욱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이벤트 및 각종 공연 등을 유치함으로써 가족들이 함께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명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둘째로, 관광명소화 및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방안이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인시대 오픈세트와 9월에 개장할 세계유명건축물박물관테마파크, 서커스 상설공연장과 박물관시설들을 연결하는 관광테마는 우리 시에 1박 2일 정도 머무르면서 관광할 수 있는 훌륭한 관광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시 관내 및 서울의 여행업체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통일전망대 관광코스와 연계한 상품으로 개발 가능한지 자문도 구하고 홍보도 실시하여 관광상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기초조사 중에 있는 부천관광종합계획 연구용역에도 이런 사안이 포함되어 연구되고 반영되도록 하여 영상문화단지가 한국의 관광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는 타 지자체 및 단체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방문할 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영상문화단지와 박물관을 연결하는 코스로 주로 안내하고 견학을 실시하고 있는데 매우 좋아하고 훌륭하다는 평입니다.
  현재 시설로써 약간은 부족한 점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테마가 있는 영상문화단지가 조성된다면 매우 훌륭한 관광코스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47쪽입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상동 영상단지에 대한 종합마스터플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 영상문화단지 종합마스터플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상문화단지를 개발함에 있어 타당성용역, 기본설계 등을 거쳐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연차별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행정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재원조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용역비 등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문화단지는 우선적으로 부지매입에 따른 초기 투자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와 협상을 하면서 계약금 2%에 2년 거치 8년 균등분할 납부방식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98년도 부천테마파크 컨셉디자인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의하면 부지매입비 3000억원 상당과 마스터플랜에 의한 조성비가 6000~8000억원으로 손익분기점이 33년 후에나 가능하므로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홍보효과가 크다고 믿고 있는 야인시대 오픈세트를 1차적으로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잔여토지를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의한 검토를 하고 영상문화단지 북단에 세계유명건축물박물관테마파크를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잔여부지 약 4만 7000여 평에 대하여는 임대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정기간동안 임대료를 징수하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여 영상문화단지의 대내외적인 홍보와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임대환경을 구축하여 새롭고 더 좋은 아이템을 선정하여 종합적인 개발방식을 택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재원조달 및 수익성 등의 결여로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도 포기하는 사례 등으로 민원을 유발할 수도 있는 사항 등을 감안하여 영상문화단지에 메리트가 있고 수익성이 좋은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방향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유치사업들의 타당성과 유치기간 기부채납 시설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영상문화단지 내 민간유치사업은 지방재정법 제75조, 시행령 82조, 83조 및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기부채납 조건으로 시행되는 것이며 의회의 승인을 받고 시설을 준공하고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 다음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자에게 공유재산 무상사용 기간을 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영상문화단지의 자세한 사업현황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조성국 의원님께서 부천시 장애인복지관분쟁에 대한 사후처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70여 일 계속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노사분규로 인하여 이용자 및 시민에게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시에서는 노사분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천시는 제3자의 입장이 되어 노사분규에 개입하면 안 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결을 위하여 아주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현 법인이 8월 31일 위탁해지 요청하여 시에서는 위탁해지를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새로운 위탁법인의 선정 전에 노사문제를 해결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공개모집 절차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현 이용자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을 여러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성실한 법인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이재진 의원님께서 복지관 전산화 운영 시스템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사항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은 사유는 2000년 당시 우리 시 사회복지관 전산프로그램 설치 및 활용현황은 프로그램 미설치 복지관 3개소, H사 프로그램 2개소, J사 프로그램 5개소 등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전산프로그램을 설치 사용하고 있던 7개 복지관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몇 년간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어 시에서 공개입찰을 할 경우 H사나 J사가 아닌 타 업체가 선정될 경우에 데이터 손실 등이 우려되어 복지관업무 전산화추진팀을 구성 운영하여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경기도 내 타 시·군 복지관과의 상호네트워크와 경기도, 보건복지부 등과의 연계시스템 구축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H업체와 J업체와의 업무 호환성이 없어 부천시와 경기도 내 복지관과의 연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나 현재 복지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회계, 이용자 관리 등 내부자료나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공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우리 시에서는 각 시설 간 활발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사회복지시설 통합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통합적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각 복지관과 연계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등을 개설하여 줄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복지관업무 전산화 구축시 경기도의 복지관 정보화 구축에 대한 사전인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관 평가시 업무 전산화를 실시한 부천시 소재 복지관이 좋은 점수를 받아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에서 도에 건의하여 2002년도에 우리 시를 제외한 타 시·군의 복지관업무 전산화를 경기도가 주관이 되어 실시하게 되었으며 부천시와 마찬가지로 도에서도 복지관 전산화추진팀을 구성 운영하여 H사와 J사의 프로그램 중 H사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복지관 전산화를 구축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 당시 부천시 복지관업무전산화 추진시에는 도에서 전산화계획이 없었던 것입니다.
  네번째로, 무상보수 기간 변경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전산화추진팀에서 추진계약서 작성시 무상보수 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여 각 복지관에 계약토록 업체와 협의하였으나 J사에서는 부천시 복지관의 특성에 따라 최소한의 커스터마이징과 복지관의 잦은 방문, 복지관의 잘못으로 발생한 AS부분까지 무상보수로 포함해야 하므로 2년으로 할 경우 통상적인 유지 보수만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추진팀에서는 무상보수 기간을 1년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추후 추진팀과 업체 간의 수차례에 걸친 협상에 의해서 무상보수 기간을 6개월 연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요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부천지역 복지관실무자연합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이준영 의원님께서 법적 절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에 대한 운영실태 내용공개와 문화향수 증진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하수과학박물관의 설치계획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의 현재 박물관 운영은 사단법인 만화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만화박물관을 포함하여 모두 7개 박물관이 있습니다.
  한국만화박물관이 지난달 6월 문화관광부에 등록을 필하였고 이어 금년 8월 중에 자연생태박물관, 유럽자기박물관, 부천교육박물관도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을 마칠 예정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향토역사관 및 물박물관도 향후 전문인력의 확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박물관으로 등록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의 공신력 확보와 박물관에 대한 이미지 혼선을 미연에 방지토록 함과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하여 질 높고 다양하고 볼거리 많은 박물관이 많은 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학박물관 설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수과학박물관 설립계획은 오정구 대장동 434번지 내 굴포천하수처리장 관리동 1층에 147평 규모로 모형 200여 점을 비롯한 홍보물의 전시를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의 특징은 전체 건립비 약 15억원 중 양여금 및 인천시 예산지원 등에 따라 실질적인 부천시 예산부담금은 2억원으로 건립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으며 우리 시가 추구하는 박물관이 많은 도시 조성사업은 다른 시와의 차별화 있는 특징 있고 다양한 전문 박물관의 조성임에 따라 하수와 관련된 박물관은 이러한 특징 있고 다양한 박물관 중에 하나로 최저의 예산으로 설립되는 박물관임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추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박물관 건립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향후 하수박물관 건립의 타당성과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재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박효서 의원님께서 굴포천 주변 악취와 분진 및 고물상 정리부분과 상동 교통소음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굴포천 악취문제는 상류지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양구 일대에서 발생된 오수가 여과 없이 하천으로 방류되어 오다가 우리 시 상동지구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부천시 하상차집 시설에서 차집되고 있어 더러운 오수의 정체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는 근원적으로 상류지역인 인천시의 오수차집관거 등의 시설과 하상준설 없이는 문제해결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천시에서는 현재 굴포천 상류의 오수차집을 위하여 굴포천하수처리장 차집관거 공사를 금년 6월 20일 준공한 바 있고 목수천 차집관거 공사는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본 시설들이 완공되면 굴포천으로 유입되는 오수는 상류지역인 인천에서 전체를 차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간 굴포천 주변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련기관 대책회의 개최 및 수차례에 걸친 공문발송 등을 통하여 우리 시 현황을 충분히 주지시킨 상태로 조속한 시일 내에 상류지역에 오수차단과 하상차집시설의 철거 및 하상준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향후 굴포천악취방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굴포천 주변에 건축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올해 상반기에 2회에 걸쳐 비산먼지 발생 대상시설에 대한 점검을 이미 실시하여 공사기간 조정, 공휴일 고소음 작업 자제 및 공사장 주변의 수시 살수로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토록 현장 지도한 바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시민들이 창문을 개방하여 생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대상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인근 고물상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어 관할구청에 주민불편사항을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박효서 의원님께서 다음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교통소음과 관련해서 우리 시 구조용역결과에 대한 도로공사의 불신에 대한 대책과 시장님의 민원해결 의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고속도로변 상동주민의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토공과 도공이 각각 50%의 책임이 있다는 재정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도공과 토공으로 하여금 국가기관의 재정판결을 즉각 수용할 것을 요청하였던바 토공으로부터는 수용하겠다는 답신을 받았으나 도공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7월 16일 시장님이 배기선 의원님과 국회에서 도공 사장님을 만나기로 약속하셨고 또한 우리 시 소음대책위원님들의 노력으로 국회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건교부에 중재역할을 해주기로 약속하는 등 우리 시에서는 도로공사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방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많은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격려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 춘의사회복지관 리모델링 및 기능보강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복지관 9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안락한 복지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매년 복지관 안전점검 보수 및 기능보강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해서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춘의종합사회복지관은 영구 임대아파트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관 이용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현재 복지관 1층은 관리사무소, 노인의집, 사무실,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고, 2층은 프로그램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 프로그램수는 133개에 1일 8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춘의사회복지관은 92년 개관 이후 10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그동안 보일러, 가스, 전기공사 등 부분적인 보수 및 기능보강 공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 보수가 예상되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협소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 사용하여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건물면적이 확충되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누수되는 지붕과 2층 프로그램실은 노후되어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금년 2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수 및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3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세계유명건축물박물관과 관련해서 5월 중에 개장 예고했으나 9월 개장 예정으로 4개월이나 개장 일정이 연기된 사유와 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유명건축박물관 테마파크 조성공사는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적으로 역사성, 예술성이 뛰어난 건축물 100여 점을 1/25 크기로 정교하게 축소 재현하여 조명과 조경, 인공호수, 음악이 함께 어우러져 조성되는 가족테마형 건축물박물관입니다.
  당초에는 조형물을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했으나 시의원님들이 미니어처를 단위시설별로 설치하기보다는 그룹별로 도시 전체를 연출하는 것이 방문객 유치와 관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시어 (주)아인스에서는 공원개장 지연시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공원설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당초 개별건물 설계를 그룹별 설계로 바꾸는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니어처 모델에 조명설치 투자를 더욱 증대시키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세계 일류의 조명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상적인 야간공원 분위기를 연출 한국 및 아시아 지역에서는 반드시 관람해야만 하는 공원 중에 하나로 건립하고자 이에 따른 기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필요성으로 개장 일정 등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습니다.
  당초 5월 중 개장목표를 결정하여 이행치 못한 점 사업자인 (주)아인스에서는 우리 시민과 시의원님, 부천시 관계자에게 약속이행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표명하였습니다.
  부천 영상문화단지의 세계유명건축물박물관 테마파크의 준공지연은 공원의 수준향상과 가치증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세계적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 영화제 관련 시민의 축제가 되어질 수 있는 대책 마련과 우리 시의 홍보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차별성 있는 영화제로서의 위상과 이미지를 구축해 가고 있는 사랑, 환상, 모험을 주제로 한 제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7월 10일 시작하여 7월 19일까지 10일간 개최됩니다.
  부천판타스틱영화제는 첫째, 관객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통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객을 생각하는 영화제, 국내외 영화인과 관객이 함께 즐거운 축제의 장을 만들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재미있는 영화제, 그리고 시민영화교실, 예술영화감상회 등 연중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가까이 있는 영화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벤트행사를 영화 상영장 위주로 개최하고 있어 구도심권이 일부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 오정아트홀을 개관했으나 공식 상영관 지정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는 오정구민을 위해서 7월 3일 2회 무료방영과 7월 11일부터 20일까지 세 편의 영화를 32회 방영키로 하였고, 2004년부터는 공식 상영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구도심권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벤트 기획에 있어서도 도시 전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통해 참여율 증가 등 그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성격이 분명한 판타스틱 장르의 영화제로 특화하여 영화가 갖는 문화적 전파력과 다양한 부가가치를 끌어들여 우리 시가 수도권 영상산업의 중심역할 도시로 발전시켜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위상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행사로써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나갈 수 있는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부천 영상문화단지에서도 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존 영상문화시설들과 연계한 문화관광상품으로 기획하고 발전시키고자 현재 기초조사 중에 있는 부천종합문화관광연구 용역에도 적극 반영토록 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 순서입니다만 지금 시간이 12시 5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그리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부의장 전덕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곤증 등으로 다소 지루함이 느껴지시겠습니다만 끝까지 성의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복지환경국 소관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답변순서인 건설교통국 손성오 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변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의 단속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중 개정령이 2002년 8월 31일 공포 시행되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의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나 환풍기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설치토록 개정되어 현재 홍보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건립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처리시에 동 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기존의 건축물에 설치된 정비되지 않은 에어컨 실외기나 환풍기는 부칙 경과규정에 의거 2년 이내에 정비토록 되어 있어 2004년 8월 31일 이후부터는 위법상태가 되므로 주민 스스로 시설물을 자진 정비하도록 다각적인 행정안내 및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며 그 이전에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공원 부명중학교 앞 도로변 노점상 대책과 강력히 단속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노점상 철거용역업체와 함께 강력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앙공원 주변은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에 대하여 수차례 단속을 실시하여 주정차위반 및 노점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실시하였으나 야간 및 공휴일을 이용하여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노점행위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금년 7월부터는 노점상 철거 용역업체에게 강력 단속을 지시하여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대표적인 중앙공원에 휀스 및 담장을 설치하는 것은 시민이용 측면 및 미관에 대한 문제점 등이 대두되므로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로변 화단 추가 설치 등 개선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교통대책의 일환인 신호등연동제 등과 관련하여 법적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된 교통신호등 현안 및 그 신호등의 철거대책과 시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경찰청 교통안전실무편람 교통안전시설 등설치·관리지침상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관리지침 제7조 규정에 의거 “교통안전시설인 횡단보도 및 신호기는 육교,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교통 불편으로 인한 신호기 설치 요구가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와 공동으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위험성 등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교통안전시설등설치·관리지침 제8조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의거 관할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시켜 가결된 소사구 역곡3동 190-13번지(유한대학 앞) 외 48개소의 경우 주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신호기를 설치하였으나 추후 불합리한 신호기 신청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조정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인 경인국도 등 25개 노선을 연동화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7월까지 경인국도 및 부일로, 수주로상에 연동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2003년 하반기까지는 내동로, 신흥로, 문예로, 석천로 등 4개 노선에 대하여도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연동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합리한 신호등 현황 1부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난취약지에 대한 재해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시설로 지정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 221개소 중 백화점 등 취약시설로 판단된 다중이용시설 23개소에 대하여는 2003년 3월 소방서, 경찰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6월 중에도 찜질방 등 36개소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건물주, 이용자들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줌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형백화점, 찜질방 등에 대하여는 소방서와 협조하여 수시로 소방점검을 실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수해예방대책에 대하여는 우기 전 3월에서 5월까지를 재해 사전대비 기간으로 정하여 방재시설물 등에 대한 일제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으며 취약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역류방지밸브설치사업을 통한 침수방지에 노력하였으며 우기를 맞이하여서는 보유하고 있는 마대, 양수기 등을 일선으로 전진 배치하여 유사시에 대비토록 하였으며 진행 중인 각종 공사장에 대하여도 집중호우에 대비한 중요부분의 덮개, 양수기 배치는 물론 절개부분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와 새로운 굴착은 우기 후에 추진토록 하는 등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사로 중 등주교회 앞에서 소사제2배수지 입구 구간의 인도를 확장하고 이곳에 조깅코스와 자전거전용도로를 신설할 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사대공원(1단계) 조성수립 실시설계용역-2002년 6월부터 2003년 8월이 되겠습니다-이 진행 중에 있어 소사로 중 등주교회~소사제2배수지 구간의 도로와 연접하여 공원조성시 보도 및 자전거도로와 조깅코스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곡본동 하우고갯길 일부 산책로 조성 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하우고갯길 구간 중 1단계로 신동아빌라 부근에서 시흥시계까지 약 640m 구간에 대한 도로선형개량 및 보도설치를 위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공사비 약 7억 8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시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환경문제 및 특혜논란으로 인해 삭감된 바 있습니다.
  본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로서 특혜성과는 무관하며 환경성 검토는 실시설계시 주변 환경을 최대한 보존토록 할 예정이므로 9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우고갯길은 도로여건상 전 구간 보도설치는 불가하나 펄벅기념관 진입로 연계 보도설치 및 공원조성과 연계한 도로확장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의 접근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에 10년 이상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과 이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 중인 10년 이상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은 따로 붙임자료와 같이 원미구 도당동 16-3번지상 건축물 외 120건으로서 장기 미준공의 주원인으로는 면적증가에 따른 건폐율 초과 등의 건축법 위반사항을 조기에 시정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로써 건축주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위법사항 시정방법 등 법률자문과 적법절차를 통한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건축법 위반사항 등으로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법의 마련을 건의하는 등 특단의 해소대책을 수립 시행함은 물론, 건축주 계도 및 공사 현장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준공 건축물 취득세 등 각종 공과금 부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사용검사 승인 여부와는 별도로 사실상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재산세 등 지방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장기 미준공 건축물 붙임내역 121건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 및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취득세는 소유권 변동시 그 과세물건 취득자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지방세 부과내역은 붙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비지에 주차장을 건립할 용의와 괴안동 40-10번지 체비지 총 임대료 약 6000여 만원을 징수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많은 도시조성을 위하여 매년 300여 억원의 예산으로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체비지 등 공공용지에 우선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으며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체식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 대상지의 우선순위 지정, 공영주차장의 민자유치 방안, 블록별 주차수요 관리 등 전반적인 주차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중에 있으며 용역이 끝나는 2004년 초부터는 체계적인 주차장 조성 및 수요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맞추어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제반 절차 이행 후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괴안동 40-10번지 면적 470㎡(142평)의 체비지는 신흥식 외 4인이 77년부터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95년도 부천시체비지부과징수조례가 제정 대부계약을 신청토록 하였으나 신청하지 않아 동 조례 제3조에 의거 변상금 6049만 5940원을 96년부터 99년까지 부과하였으며 그동안 4회에 걸쳐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납부치 않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체납된 변상금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등 징수독려를 철저히 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따른 유휴주차면적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주차장이 많은 도시 건설을 위하여 매년 300여 억원의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설치만으로는 주차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여러 가지 시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현재 20개소 875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야간 이용률을 분석한바 주간 이용률이 54.6%, 야간 이용률이 87%로 금년 1/4분기에 비하여 현재 8% 정도 이용률이 상향되었으며 현재 7개소는 이용률이 100%로 신청 대기자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간 시간대에는 상당한 주차면이 비어 있는 것 또한 현실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지역은 주간은 시간제 유료화, 야간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등 해소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사~원시 간 복선전철 건설에 있어 소사 환승역 위치결정과 소사역세권 사업과의 병행 추진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사~원시 간 복선전철화사업계획은 수도권광역교통망계획에 의거 철도청에서 연장 23.1㎞에 역수는 13개소로 1조 3640억원의 추정 건설비가 소요될 사업으로 2003년 2월 14일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여 2003년 12월 10일 완료 예정으로 있으며 2004년에서 2005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006년도에 착공하여 2009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추진에 따른 환승역 결정시 우리 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철도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우리 시에서는 남북 간의 전철이용자들의 통행시간 단축은 물론 수송 수요의 급증으로 경제성 및 사업성을 높여주는 시너지효과를 위해 본 노선을 7호선 연결노선 및 김포공항까지의 연장을 철도청에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음식점 밀집지역 노상영업행위 단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제 정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동신도시 상업지역, 시청 주변상가, LG백화점 앞 먹자골목, 송내역 앞 로데오거리 등 일반음식점에서 보도를 점령하여 영업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노점상 철거용역업체와 함께 7월 초부터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여 LG백화점 앞 먹자골목과 부천북부역 광장 주변은 일제정비를 하였고 나머지 구역도 계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업주들에게도 쾌적한 거리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협조요청과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불법홍보물 단속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홍보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및 수거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불법홍보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및 수거를 실시하여 아래 현황과 같이 추진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음란스티커, 전단지 등은 광고주 추적이 어렵고 불법광고물이라기보다는 음란물 배포로 처리되도록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출장마사지, 음란전단지 등에 대하여 형사입건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전단지에 대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처벌규정이 과태료부과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처벌을 두려워하 지 않고 있으며 시민통행을 불편케 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에 대하여는 업주들과의 마찰로 인하여 사실상 구청 담당공무원만으로는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철거주민신고보상제를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에 활용하는 방안은 현수막 철거나 주차위반 단속처럼 사진촬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해당 업주와 직접 부딪쳐서 정비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의원님의 의견을 참조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옥외불법광고물 현황과 대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은 그 종류와 수량이 광범위하고 수시로 변경되어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우리 시 전체의 불법광고물을 전수조사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다만, 의원님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시민의 안전에 대한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새롭게 조성된 상동신도시에 위험 요소가 많은 대형 건물 옥상간판을 전수조사한 결과 22개소를 적발하여 그중 16개소를 자진정비 조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6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이행강제금 처분을 진행 중에 있는 등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예상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우선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단속의 어려움과 대안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정비인력 및 예산의 부족 등으로 적극적인 정비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 가로환경이 대폭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음란스티커, 전단지 등은 광고주 추적이 어렵고 불법광고물이라기보다는 음란물 배포로 처리되도록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출장마사지, 음란전단지 등에 대하여 형사입건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전단지에 대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처벌규정이 과태료부과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며 시민통행을 불편케 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에 대하여는 업주들과의 마찰로 인하여 사실상 구청 담당공무원만으로는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벽보부착절대금지구역제, 건축준공시간판게시틀설치의무제, 불법현수막수거시민포상제, 공공현수막검인제, 불법광고물명예감시원제, 부천시 광고협회에 간판공동작업장 마련(노상작업예방) 및 불법광고물 단속권 부여, 가로시설물(버스매표소, 구두수선박스 등) 디자인 개선사업, 노점상 정비용역 실시 등의 방법으로 광범위한 정비를 시도함으로써 어느 지역,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는 결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시 형편에 맞는 범위 및 방법을 정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의 행정력으로는 불법광고물을 일제히 단속할 인력이나 철거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수막 게첨대 및 벽보게시판 확충을 위해 민간자본 유치 및 위탁관리토록 하고 단속권한도 부여하며 행정자치부 법정 단체인 광고사업협회에 불법광고 단속권 부여 및 철거권 이양(법 개정 예정)을 하고 주말 및 공휴일 단속 등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 청소용역과 같이 광고협회로 일정 비용에 용역 처리함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매우 경제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법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장마철 수해에 대비하여 재난취약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으며 재난시설물 중 대형 옥외광고물 56개소에 대하여는 일제점검기간(2003. 5. 19~5. 23)을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민안전에 위험요소가 있는 불법 입간판 및 광고물과 일반 음식점에서 보도를 점령하여 영업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노점상 철거용역업체와 함께 7월 초부터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여 LG백화점 앞 먹자골목과 부천북부역 광장 주변은 일제정비를 하였고 나머지 불법구역도 계속적인 정비를 실시 중이며 향후에도 불법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정비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정영태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 재해 대비 예산, 인원, 안전교육 등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원종, 여월, 오정동 등으로 모래마대와 양수기 299대를 전진 배치시켰으며 역류방지밸브 118개소를 설치하는 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령시 순찰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핸드폰을 통한 문자서비스 제공 등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경인운하와 관련하여 임시 방수로가 2002년 7월부터 통수되고 있으며 기존 김포펌프장의 5배 정도의 배수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하여 보다 배수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난, 재해에 대비한 구호품은 8종 1,134점을 비축하고 있으며 재해예방을 위하여 방재교육, 방재훈련, 글짓기, 포스터대회와 각종 회의 및 교육시 홍보비디오를 상영하여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재난, 재해에 대한 기금은 재난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액의 100%를 확보하여 재난 13억, 재해 58억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재난부서의 기능강화와 인력증원에 대하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 중인 재난관리청이 하반기에 신설되면 조직이 확대되고 보다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권진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권진해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113쪽 황원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구시가지 간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일제정비 및 어린이 공원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조성시 공원시설의 설치는 공원부지 면적의 6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기이 조성된 76개소의 어린이공원은 80년 초에 대부분 만들어져 있어서 노후화되고 또 상동 근린공원은 새로운 시설을 도입해서 좀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구시가지 어린이공원의 시설은 노후된 시설을 보완해서 앞으로 어린이공원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표준안을 마련해서 신구시가지 간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연차적으로 현대화 및 어린이 특성에 맞도록 정비 관리토록 하여 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에 기여하도록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4쪽 박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공원 내 자전거도로 신설용의와 노점상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을 찾는 시민들께서 조깅코스로 활용하고 있는 러버콘 포장구간은 약 1.6㎞가 되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로 조성하였으나 시민들의 생활패턴 변화에 따라 조깅코스화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러버콘 포장은 안쪽 ILP포장 구간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내에서 돗자리를 펴놓고 불법 영업하는 노점상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상당히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도로에서 음식을 공원 안으로 반입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5쪽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 등 공공시설에 애완동물로 인한 시민피해 예방대책 수립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증가되고있는 애견인들이 공원이나 공공장소에 애완견과 함께 출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공원 이용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설물로 인하여 전염병 등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원에 애완견과 함께 출입할 경우 목 끈과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비닐봉투를 지참하도록 계도도 하고 안내현수막도 게첨한 바 있습니다만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꾸준히 안내하고 계도해서 단속도 하고 인근 시·군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서 단속할 수 있는 관련 조례 등을 만들어서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그 다음 116쪽 조성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 호수공원 개장식 주관부서가 시 녹지공원과로 알고 있는데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구청마다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공원조성계획, 예를 들어서 소사구는 소사대공원, 오정구는 오정대공원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미구에는 원미구를 상징할 만한 중심 공원이 없어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원미동 사람들을 주제로 한 소설이 중학교 3학년 국어교과서에도 소개되었고 원미동사람들의거리를 조성해서 상당히 성대하게 준공식을 거행한바 대외적으로도 원미동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동에 위치한 호수공원을 원미 호수공원으로 공원명칭을 지정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의 명칭이나 개장식을 원미동사람들의거리와 연계해서 추진하면 원미구의 상징공원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여론도 있고 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확정된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시와 구에서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7쪽,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곡하수종말처리장의 분류식 차집관거 설치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역곡하수종말처리장은 옥길동 456-1번지 일원에 약 5만 톤 처리용량을 금년 8월 중에 착공예정으로 현재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집관로는 합류식으로 5.9㎞로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분류식관거 계획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분류식 차집관거공사는 1단계부터 4단계로 구분해서 연차별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단계로 만들어져서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조기에 분류식 하수관거시설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121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천로 가로수 교체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정동복지회관 주변은 열병합발전소가 위치하고 있고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주택가 소음, 분진 등 공기정화를 위해서 내공해성이 강한 회화나무가 선정돼서 식재되었고, 가로수관리규정에 도심지 내에 있는 각종 수목의 간격은 8m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환경이 열악하므로 약 6m로 밀식해서 심었습니다.
  부천시 가로수는 총 3만 30본으로 수종의 단조로움 해소를 위해 은행나무나 느티나무 등 약 18종을 다양한 수목으로 구성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회화나무 식재노선을 살펴보면 석천로를 비롯하여 6개 노선에 약 2,576본이 식재되어 있고, 전체 가로수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수의 수종분포를 한 수종이 30%를 안 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수목은 저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회화나무의 경우는 독특한 향기도 있고 산소공급량도 타 수종보다 약 5배 이상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학자수”라고도 불리고 학원이나 서당 같은 데 많이 심어졌던 그런 수종입니다.
  다른 수종으로 나무를 교체했을 때는 상당히 지역 여론도 많고 그래서 회화나무의 경우 상당히 연구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회화나무의 경우는 비교적 해충이 없는 편이고 자주 발생되는 진딧물이나 깍지벌레는 방제 횟수를 늘려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로수는 지역마다 기호에 맞는 수종으로 갱신해 달라는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벚나무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요구대로 갱신하게 되면 특정 수종이 다량 심어지게 되고 특정수종으로 구성되면 해충의 집단발생 및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예산도 다량으로 소요됨을 참작하여 주셔서 앞으로 필요한 지역은 사이에 끼워서 심는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이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독주택 옥내 상수도배관 교체비용 지원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약 529km의 노후수도관 중 494km를 개량하였고 잔여 노후수도관도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소규모 단독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1,000여 개의 물탱크에 대해 무료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단독주택 옥내 배관노후로 인한 맑은 물 공급이 우려되어 2002년부터 직결급수를 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래된 일부 아파트 및 단독주택에 대한 스케일 제거 및 배관 교체비용 지원은 현재는 어려운 실정이나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시민여론 및 타당성 검토를 한 후  관련법 조례 또는 근거를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쪽 오세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사골공원 내 다목적 잔디운동장을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와 시설을 재배치하여 실제 주민활용도를 높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복사골공원은 1994년 7월 30일 인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나 테니스장이나 관리사 겸 노인정 등 비교적 단순하고 일반적인 공원으로 조성돼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사안이 너무나 많습니다.
  테니스장 맞은 편 다목적 잔디구장은 1999년 말에 부곡초등학교 운동장 잔디식재 공사로 해서 개방한 결과 많은 훼손이 있어 잔디보호책을 설치하고 관리를 한바 조금은 나아졌습니다만 복사골공원의 성격상 구도시와 신도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므로 다양한 많은 시설물들이 들어가야 되고 또 많은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잔디구장이나 테니스장은 시설이 정말 단조롭고 대중적인 공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목적 잔디운동장이나 기존 공원은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조사해서 필요한 시설물은 물론 운동, 위락, 편의시설 등을 리모델링 해서 업그레이드하는 한 차원 높은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깅할 수 있는 트랙이나 배드민턴장 또는 게이트볼장, 다목적 어린이 놀이시설,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리고 대형 파고라나 소형 파고라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쉬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쪽 박효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의강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강 조성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이고 완공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와 상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가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완공 이후 사후관리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이나 녹지공원관리과 등 전담 부서에서 관리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강 공사는 한국토지공사에서 2002년 5월에 착수해서 2003년 7월 30일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의 공정은 약 93%입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시민의강 조성공사가 계속 지연된 이유는 예상치 못한 봄철 강우와 전국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약 1개월간 지연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착수되기까지는 여러 차례 시민설명회를 거쳐서 추진된 사업으로 도로포장이나 수목 및 잔디식재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수처리장 재이용수의 수질에 대한 불신감이 우려되므로 수질정화시설로 식재 및 수질현황판 등을 완벽하게 설치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강은 인위적으로 조성되었으므로 자연하천과 유사한 환경으로 되기까지는 약 2년간 수로의 침식, 퇴적 등을 철저히 관찰해서 수리적 안정성, 자연적 경관성 그리고 생태적 효과성을 유지하는 등 생태변화에 즉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나 또는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관리하도록 조치한 다음에 시민의강 시설 인수 후 관리는 현재 상동이나 중동 이 강뿐만 아니라 공원까지도 지금 관리방법 같은 것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용역이 나가면 시설관리공단이나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6쪽 마지막 정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쌈지공원의 효과적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크고 작은 공원이 약 82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92개소의 쌈지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시 녹지공원과와 3개 구청에서는 공원관리원과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하여 모든 공원을 유지 관리해 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마다 공원수는 늘어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다양하고 요구하는 질도 상당히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업만을 전담해서 관리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원미구에서 시범적으로 쌈지공원을 전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토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쌈지공원 증가에 따라 2004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지역 모임이나 단체소속 일용인부를 추가해서 청소는 물론 관리까지 맡겨서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이덕현 의원-잠시만요, 의장님!)
○부의장 전덕생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의석에서 이덕현 의원-네.)
  간단하게
        (의석에서 이덕현 의원-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께서 시정질문 답변을 건너뛰어 123쪽은 왜 답변을 안하시는 건지.)
  123쪽 확인하셔서 안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권진해 그건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부의장 전덕생 권진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 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시 차원에서 관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 대해서 호스피스제도를 권장하고 지원하여 활성화시킬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중증질환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제도는 임종이 예견된 말기 환자에게 임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하고 사별가족의 고통과 슬픔이 경감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 관내 종합병원 및 대형병원에서 호스피스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성가병원에서 종교적인 관념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호스피스제도를 도입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의료체계가 치료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병원 경영상의 수익성을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병원 경영상의 수익성 부재나 경영주의 이념이나 재정상의 지원 한계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선 우리 시에서는 대형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활용방안 제시 등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대형 병원들이 호스피스제도를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호스피스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호스피스병동 설치 현황이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현황이나 올 후반기에 호스피스 병동 설치운영 예정 병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임문빈 원미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공보실장 한상능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홈페이지 구축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홈페이지 ISP 및 웹사이트 구축 사업추진과 관련 기술심사시 정확하게 기술심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첨단산업과 함께하는 문화환경도시, 테마와 콘텐츠가 숨쉬는 살아있는 도시로서의 부천 위상정립 및 웹을 통한 대내외적 홍보기반 구축과 급속히 확산되는 인터넷 인구와 다양해지는 인터넷 기능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25일 실시한 기술평가는 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본 사업 성격에 맞는 평가항목 및 배점표를 작성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기술평가위원을 구성하여 각 사별 제안서를 사전 검토한 후 기술평가 당일 제안사의 프리젠테이션과 질문 답변을 통하여 평가에 임하였습니다.
  평가위원은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업부서장 및 정보화사업 관련 경력을 보유한 대학교수, 연구원 및 전문가와 질문하신 의원님을 포함한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 1명, 관계전문가 4명, 관계공무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참고로 평가위원들의 주요경력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평가관련 자문위원, 행자부 홈페이지구축운영지침 자문위원, 정통부 정보통신연구기반조성사업 평가위원장, 정통부 정보화사업평가단 반장, 서울시 공무원 사이버교육 개발용역 기술평가위원, 행자부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자문위원 등의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설계시 표준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설계시 표준안은 앤더슨 컨설팅사의 방법론으로서 한국전산원의 추천 아래 국내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방법론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 시는 우리나라 정부가 채택한 행정전산망 권장 표준방법론인 관리기법/1을 주요 방법론으로 적용하고 SMARTGOV 포털사이트 구축 방법론을 보조방법론으로 채택하여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핵심적용 절차로는 분석 및 설계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분석, 설계가 있으며 설치에 해당하는 구축, 시험, 전개 등이 있습니다.
  관리기법/1을 통한 개발방법론 접근시 작업방법의 표준화, 프로젝트 위험의 최소화, 목표 품질수준의 달성, 확장 가능한 시스템구축 등을 중점사항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으며 웹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원시자료 내역서, 스트리트보드 등은 관리기법/1에서 사용하는 프로세스와 그에 따르면 산출물 리스트를 참조하여 부천시의 상황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리시에는 무엇을 근거로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시스템 감리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5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권고사항입니다.
  금번 홈페이지 구축사업 추진에 있어 프로젝트 산출물에 대한 감리의 일환으로 정통부 고시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해당하는 감리 자격을 갖춘 감리인 및 관계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청회의 개최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평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다음 추경에 감리비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외부 감리용역을 실시하여 용역산출물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운영상의 효율성, 데이터의 신뢰성 등 프로젝트 산출물의 품질보증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전덕생 한상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상황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문하신 김제광 의원께서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협의해 주셨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부의장 전덕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이재진 의원, 전덕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준영 의원, 조규양 의원, 박효서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제광 의원 이상 일곱 의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재진 의원과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보충질문은 당초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 의도에 어긋난 답변을 했을 경우에 질문 의원이 재차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보충질문의 근본 취지입니다.
  당초 질문하신 의원께만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경우에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보충질문과 관계 있는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서 재차 보충질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에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들께서 보충질문을 할 경우에 당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본질문 내용에 없는 새로운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성곡동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105회 부천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부천시의회가 105회까지 정례회 및 임시회를 거쳐 10여 년 이상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답변내용이 형식적인 임기응변식의 답변으로 일괄하는 부분에 참으로 실망과 유감의 뜻을 전달하면서 보충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의 느낌은 학교에서 시험문제를 잘못 출제하거나 정답이 없는 시험문제에 답을 제출하면서 항의하는 마음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본 의원은 시민들이 위임하여 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잘못된 제도개선이나 기이 집행된 사업 및 앞으로 집행될 사업에 대하여 질문사항에 관한 집행부의 성실하지 못한 답변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직도 깊은 속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여집니다.
  또 부천시 발전에 공조자로서의 역할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하여야 된다는 역할에 대하여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질문된 사안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의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관계되는 자료를 찾아보고 관계법규와 법령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질문사항에 집행부에서는 답변 전에 사실관계 확인과 현장조사 및 관계법규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든지 필요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언제부터 개선하겠다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이 불편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행정관서를 찾을 때에는 일부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 때문에 또 규정 때문에 해결하여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마치 무를 칼로 자르듯 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잘못된 제도개선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주관적 재량의 잣대로 관계되는 법 적용을 최대의 넓은 해석으로 답변하니 이러한 형식적이고 불성실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 사항에 관하여 다시 한 번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첫번째 질문은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답변서 13쪽입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 소유토지 임대료 책정에 있어서의 기준에 대하여 질문을 통해 부천시 소유토지 전반에 관해 임대료 책정의 기준을 공시지가나 감정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통일성을 기하여 책정하고 객관성과 형평성을 갖춘 부천시 소유토지 재산관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신 답변서 13쪽의 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중 답변의 핵심적인 조항은 삭제되고 편리한 대로 적용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을 복사하여 놓은 답변이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방재정법을 몰라서 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이 질문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을 검토하여 집행부가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있기에 개선을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을 그대로 복사하는 식의 답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어 보충질문에 나섰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2항제2호에서의 규정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면 동일 필지로서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는 감정평가된 지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 부분은 삭제되고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는 조항만 넓게 해석하여 답변하였습니다.
  또 답변서 제14쪽 임대료 부과사례에 기재된 내용은 상동 영상문화단지와 종합운동장만 편의대로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부천시에서 45% 출자하여 설립한 부천무역주식회사에서 사용하는 놀이공원과 아이스링크장 등 임대료 부과사례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부천무역주식회사에 임대료 산정기준을 감정가로 높은 가격에 임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정쩡한 기준의 답변이 행정지원국장께서 확인하고 하신 답변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서 내용대로라면 부천무역주식회사에게 그동안 징수한 임대료를 공시지가로 적용하여 즉시 환원시켜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서에 미제출된 부천무역주식회사 임대료 부과사례를 근거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질문드리면 부천시 소유토지 임대료 적용에 있어서 공시지가나 감정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임대료를 책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답변서 15쪽입니다.
  우리 시의 물품구매방식을 조달요청구매방식에서 전자입찰방식으로 전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입니다.
  답변서 내용대로 조달사업에관한사업법률시행령 제14조의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구매 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뒤 조문에서는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를 직접 구입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제5호에는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건설자재를 제외한 다른 물품은 관할지역에 소재한 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하고 우수하다고 판단되며 신속히 구매하고자 하는 사안은 직접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는 조항은 게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두루뭉실하게 어떤 구매방법을 택하든 본 의원이 제안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셨는데 특히 조달청 저장품목에 관하여는 답변이 미흡합니다.
  참고로 조달청 저장품목이란 일반적 동일규격으로 제작된 제품을 조달청 창고에 저장하여 놓은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조달청 저장품목뿐만 아니라 비저장품목도 1000만원 이상은 반드시 전자입찰 구매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좀더 세세하게 정리하시어 지방재정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전자조달물품 입찰방식을 통하여 집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의회와의 약속은 80만 부천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답변서 69쪽입니다.
  도로복구 공사 시행을 원인자 복구에서 관리청 복구로 전환할 용의에 대한 답변에 관한 두번째 보충질문입니다.
  답변하신 도로법 제31조에 의거 도로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적용을 과대 해석하고 원인자 복구 필요성은 도로법 제67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한 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위 법령에 의하여 1990년에 부천시도로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를 제정하여 1999년 9월 8일에 2차 개정하였으며 현재까지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부천시에 조례가 있으나 설계 및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인원부족 및 도로굴착 공사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로 원인자 복구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대안에 대해서는 노력하지 아니하면서 설계 및 시공감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한 것은, 또 도로복구 굴착공사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들어서 시장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시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위 사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고 조례를 지키지 않은 직무유기 사안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대형 특수공사나 일반적으로 행하여지지 않는 특수한 사안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부의장 전덕생 김관수 의원님, 발언을 잠시 중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10분 41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빨리 정리를 하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본 의원은 질문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105회 부천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법규를 검토하고 관계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 시장께 자료를 제출하면서까지 준비를 하였음에도 답변은 너무나 형식적이어서 이러한 답변은 부천시의회를 무시하는 태도의 답변이 아니면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중간부분의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고, 끝으로 모든 법령은 시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원칙을 적용하고 행정관서에서는 너그러운 잣대로 일부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행정관서와 시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 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겠다 답변하셨는데 도로법 제67조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후 도로손괴자부담금원칙을 적용하라 하니까 교묘히 실질적인 해당 부분인 도로굴착 부분의 직접손괴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자가 복구비용을 징수하여 관리청에서 복구한다는 명분으로 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답변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법이나 규정을 어기면 단속을 하면서 우리 부천시 행정관서에서는 조례를 편할 대로 과대해석하여 대충 적용하면 된단 말입니까?
  답변하신 인원부족 및 도로공사 굴착 유지관리 어려움 때문에 원인자가 시행토록 하였다는 답변의 대안으로 관리청인 부천시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가복구 공사 후 전문업체에게 연간 단가계약으로 일관성 있게 복구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복구를 원인자 시행에서 관리청으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에 따라 소규모 굴착을 제외한 도로굴착은 관리청에서 부담금을 징수하여 시장이 복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관내 도로굴착 대부분을 기준포장과 다른 재질로 복구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다짐공사를 단기간 시행함으로 인하여 부실 복구공사로 도로침하 등, 특히 이면도로에는 주민통행에 막대한 지장은 물론 하자보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부천시에서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년 뒤에 침하된 부분을 주민의 불편사항 민원을 받아 지방재정을 낭비하면서 실질적인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도로유지관리와 근본적인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굴착은 물론 모든 도로굴착 복구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시공사에게 징수하여 관리청으로 하여금 시장이 책임지고 복구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전덕생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범박·괴안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박물관 건립 및 운영실태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과 지적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에 의하면 향후 행정의 공신력과 박물관에 대한 이미지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답변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대장동 434번지 굴포천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하겠다는 하수과학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이 많은 도시, 다른 도시와의 차별화, 다양한 박물관 조성, 우리 시의 적은 예산부담 등의 이유를 들어 계속 추진하겠다는 이런 내용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에서도 명쾌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박물관이라 함은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 대중의 문화향수 증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학술적으로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과학박물관은 이러한 목적에도 부합되지 못하며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시민들의 편익과 복지후생에 우선적 초점을 맞추어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숫자나 늘리는 이러한 하수과학박물관의 설치계획은 전면 취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괴안동 40-10번지 시 체비지 관련 주차장건립 요청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본건 관련해서도 지난 연초 원혜영 시장님의 괴안동 연두순시방문 회의 때도 본 의원이 요청하였던 사항이며 이후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때도 구체적 내용과 그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의하면 2004년 용역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극히 추상적이고 성의가 없는 답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 체비지 40-10번지 점유자 신홍식 외 4인의 점용 변상금 약 6000만원 징수관련 또한 지극히 원론적이며 추상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최근의 현황에 의하면 점용자 신용일은 2001년 11월 21일 사망한 걸로 판명이 되고 또 다른 점용자 이순용은 소재불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점용자는 최몽락 외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점용자가 바뀐 것입니다.
  집행부는 현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80만 부천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본 변상금을 받겠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본 체비지 40-10번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여 주차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소사본3동 244-66번지 유휴지 관련 주차장 건립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왜 누락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부분 역시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요망합니다.
  끝으로 남북 간, 신구도시 간 교통소통의 대책, 범박동 입주에 따르면 동남우회도로, 계수대로, 범박로의 조기 계통 계획, 오정동 기술 산업단지 8만 8000평의 착공시기,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 건강검진센터 설치계획 등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 부분 역시 명쾌하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요망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이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1동 출신 박효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시정질문을 했던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량으로 양해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또 도로공사 사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게 돼 가지고 소음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게 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저희 지역구 주민들과 더불어 큰 기대를 합니다.
  18일이면 도로공사 소음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기간 마감날입니다.
  그 전에,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시정질문한 부분에 대하여 누락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파트 주민, 노약자, 어린이들이 상동공원에 접근성과 또 안전성을 감안하여서 외곽순환도로 양쪽 하부공간 도로에 대해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아파트 6층 이상은 소음이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만약에 소음이 해결이 된다 하면, 터널식으로 해결이 된다고 하면 1, 2, 3, 4, 5층까지 그 밑에 보면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텐데 그렇다면 그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없다고 봅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관련하여 소음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밑에 하부공간 상하행 도로에 대해서 차 없는 도로를 실시해야만 완전히 소음이 해결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작년부터 누차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당 관련 부서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께서 이번 질문에 대해서 일부러 누락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관계 부서가 없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이 관련 부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정을 해주셔야만이 앞으로도 될는지 안 될는지 이 부분까지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다음에는 굴포천 악취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한 가지 또 누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부평구에서 외곽순환도로를 가로질러 가지고 영상문화단지는 부평구로 흡수하는 것으로 해서 언론보도도 나오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굴포천에 한해서만 저희 부천시로 가져가고 잘 가꾸어진 공원은 부평구로 가져간다고 신문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굴포천 악취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행정구역 조정이 전반적으로 실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부천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결할 사항도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부평구에서 예산투입을 해야 하는데 부평구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부평구에 저희 주민들과 본 의원 또한 같이 많은 질의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관심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부평구와 부천시에서 명확하게 행정구역 정리가 돼야 어느 시에서, 자체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결방안이 나올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박효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규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멀뫼길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을 질문했으나 대책이 난감한 듯합니다.
  우리 부천의 제2관문인 소사역세권에서 멀뫼길 고가도로가 많은 예산과 난공사로 인한 문제로 유보됐다면 현재 멀뫼길 6차선 도로를 정상으로 이용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이것을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침 소사역세권 재개발이 시작 시점에 와 있으므로 양측 2.5m씩 도로를 확장하면, 상가이용을 불법주차로 이용함으로 인해서 6차선 도로가 4차선 역할밖에 못했는데 이번에 재개발로 인해서 확장을 한다면 6차선이 제대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차선이 정체되는 이유를 분석하면 멀뫼사거리에서 정체가 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동부전화국 옆에 농수산물 가는 사거리가 정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결방안으로 소명사거리에서 역곡방향으로 소고가도로를, 또 소사삼거리에서 농수산물시장 간, 소고가도로는 적은 고가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높이라든가 단면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고가도로를 계획한다면 정체현상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문제가 된다면 경인전철을 먼 훗날에 지하궤도화하는 방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재개발을 기점으로 소사~원시 간 전철 환승역 위치를 철도청에서 협조를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 부천시에서 이러한 점을 경전철로 될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방안을 준비해야 되고 현재 소사1·3 재개발구역은 추진이 되고 있으나 소사2 재개발구역은 상당히 난감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일대를 지하화하는 방안 등 소사역세권 마스터플랜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기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술경력자로서 대안 준비를 해 온 것입니다.
  더 좋은 대안이 용역결과에서 얻어지면 좋겠지만 본 의원이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를 만약에 용역이 시행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공헌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번째, 소명지하도 개선공사에 대하여 시행 시기가 2005년에서 2007년에 본 공사 추진을 계획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나 이건 공사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선 확정과 토지 매수계약만 선행하여 추진해 달라는 질문 요지였습니다.
  2005년부터 도시계획선을 착수한다면 이 공사는 장기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1, 2항의 공사계획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이며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조규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제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중2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김제광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도 보충질문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본 의원의 전달능력 부족인지 아니면 집행권이 없는 의회에 대한 무관심 및 80만 부천시민에 대한 외면이라 생각합니다.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는 것은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시민들을 대변하여 시정 전반 또는 일부분에 대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담당자의 의견 및 진술을 상세히 듣고 의회에서 정책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의원의 지적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으며 관계공무원의 실수로 인하여 80만 시민의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현명한 판단을 위하여 하는 행위이므로 담당공무원들의 성의 있고 미래지향적이며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정보화 담당자 및 지역정보화본부장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빠진 관계로 재차 답변을 부탁드리오니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정보화표준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정보화표준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어떻게 전혀 상관이 없는 공보실장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현실입니다.
  이번 보충질문은 책임 있는 정보관리과가 속해 있는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부천시의 일반직 공무원은 언제 어느 자리에서나 만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만물박사는 아닙니다.
  본 의원이 쉽게 풀이하여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답변을 한 것은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의 답변의 한계성을 느끼게 되며 이렇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펴온 것은 인사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인사 책임자의 한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80만 부천시민을 대변하여 개탄하는 바입니다.
  정보화 전문가 육성은 열정만으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사책임자는 상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보화정책을 추진하면서 기본도 원칙도 없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수많은 문제점에 관하여 부천시 CIO나 정보화 담당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천시 홈페이지 설계시 Method 1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승용차를 만들면서 기차 만드는 방법을 적용하겠다는 논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Method 1의 방법론은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며 부천시 홈페이지 및 웹상에서 서비스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시에는 컨퍼넌트 방식의 Method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정보통신부에서 개발하여 추천하고 있는 마름이 Method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각각의 방법론을 정확히 파악하고 접목을 시켜야지 대충 겉핥기식으로 파악하고 적용시킨다면 프로젝트가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표준화사업과 관련하여 정보화 담당자 및 책임자에게 묻겠습니다.
  부천시 정보화표준화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모색할 것인지를 당장 모면하기식의 답변이 아닌 구체적이고 타 당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전문가 영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의 답변서를 작성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답변내용을 보면 정보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라고 써서 읽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건축관련협의회 위원은 건축관련 전문가가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도 당연하게 정보화전문가가 위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답변내용은 관련조례에 의거하여 위촉하였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관련조례가 잘못되어 있으니 바로 잡으라는 지적임에도 차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검토는 1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검토만 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장은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의 2/3를 정보화 전문가로 영입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외부 복수 CIO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있는지와 내외부 정보화담당관제도로 시행할 의사는 있는지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화에 관련한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인재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전문가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현명한 CIO의 결단이야말로 부천시 정보화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음을 상기하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민정보화사업의 보충질문을 통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주 한심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부천시 행정에 가장 큰 문제점을 읽고 있습니다.
  일관성 없고 업무 인수인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80만 부천시민을 대변하여 개탄하는 바이며 이 모든 책임을 누가 감당하여야 하는지 이러한 비효율적인 문제로 인한 비용 손실은 부천시민이 또 감당해야 하는 건지, 단 1시간의 업무 인수인계 시간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담당자는 처음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손실은 경영에 있어서 가장 큰 손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때에는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사업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10년 후, 100년 후를 내다보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린 내용이니 다시 한 번 내용을 잘 파악한 후에 타당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금전적인 혜택으로 당장 근시안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차원에서 제안 드리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진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하여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서비스 퀄리티를 높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통합 전산정보시스템구축에 관련하여 기이 추진되었던 사업은 계획 및 결과에 관련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추진계획 중에 있는 사업은 예산 및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시켜 주시길 바라며 다섯 가지의 대응전략으로 인한 성과분석 자료 및 시뮬레이션에 의한 결과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 퀄리티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80만 부천 시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80만 시민이 있음으로 인하여 2,000여 공직자가 하루하루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영위하고 있음을 인지하시고 부천시민에게 어떻게 하면 서비스 퀄리티를 높일 수 있을지를 연구하여 80만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첨단문화도시 부천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김제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7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은 우리 의회에서 매우 중대한 사항이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시간을 갖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이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해 이석해 주시기 바라며, 투표 절차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부의장 전덕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사팀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7월 12일 징계자격특별위원장으로부터 7월 5일 안익순 의원 등 16인의 의원이 제출한 부천시의회 류재구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징계요구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6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잠시 후 처리하는 의원징계의 건에 대한 회의 절차를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절차는 징계특위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징계대상자의 변명이 있은 다음 곧바로 징계특위에서 심사보고 한 사항을 무기명비밀투표로 표결처리하는 것이 징계회의 절차입니다.
  그러나 징계대상자인 류재구 의장께서 해명을 위한 발언을 해명서로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의원님들께 해명서를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류재구 의장의 해명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해명서를 신중히 검토하시어 의원님들의 판단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고 특히 의원징계는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일관된 자문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의회의원(류재구)징계의건(안익순의원외15인발의)[1684]
(16시29분)

○부의장 전덕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의원(류재구)징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징계에 관한 회의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4조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
○부의장 전덕생 방송실에서는 마이크를 켜 주시고 사무국 직원께서는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방청권을 교부하시고 방청석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인 중 총 투표수는 29표입니다.
  총 투표수 29표 중 찬성 21표, 반대 6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써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의원(류재구)징계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정지 30일로 결정을 내렸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의석에서 박노설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박노설 의원님.
        (의석에서 박노설 의원-의사일정변경동의안 제출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부의장 전덕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안익순 의원 등 19인으로부터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변경동의가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변경동의를 처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변경동의를 제출하신 안익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의원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기 전에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금일 7월 14일 부천시의회 19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의장에대한불신임안을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일정의 맨 마지막 순서에 추가하고자 하며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의사일정변경동의를 발의하여 붙임과 같이 찬성의원의 서명날인을 첨부하여 제105회 부천시(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안익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의원께서 의사일정변경동의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부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변경동의를 처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순서를 거치지 않고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의 재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7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익순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익순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총 27인 중 찬성하시는 의원 23인, 반대하시는 의원 없습니다. 기권 4인으로 오늘의 의사일정변경동의는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처리하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회의 중에서 안익순 의원 등 19인 의원으로부터 류재구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류재구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 건을 오늘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의사일정변경동의가 가결됨에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본 안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천시의회의장(류재구)불신임의건(안익순의원외18인발의)[1685]
(18시18분)

○부의장 전덕생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의장(류재구)불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불신임의 건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의견 조율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회의중지)

(18시46분 계속개의)

○부의장 전덕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의장(류재구)불신임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불신임안을 처리하는 준수와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린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임안 처리는 발의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불신임 대상인 의장으로부터 신상발언을 들은 다음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관례와 같이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한 처리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4조에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준용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의 회의는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
○부의장 전덕생 방송실에서는 마이크를 켜 주시고 사무국 직원께서는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방청권을 교부하시어 방청석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인 중 총 투표수는 29표입니다.
  총 투표수 29표 중 찬성 22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써 부천시의회 류재구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7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9시23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이준영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김종연
  소사구청장정승봉
  오정구청장김인규
  행정지원국장이상문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손계숙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권진해
  공보실장한상능
  감사실장윤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