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3년 7월 15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서산시의회와의자매결연체결승인안
4.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임명동의안
6. 2003.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
15.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
16.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7.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8. 부천시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9.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7호선)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20.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200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3. 서산시의회와의자매결연체결승인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4.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관수의원외11인발의)
5.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임명동의안(부천시장제출)
6. 2003.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
15.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
16.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7.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8. 부천시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9.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7호선)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20.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9분 개의)

○부의장 전덕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위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개회된 이번 제105회 정례회 기간 내내  2002년도 결산안 등 많은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안건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05회 정례회는 우리 의회에서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하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회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가 빠른 시간 안에 치유되어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으는 가운데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보여 주고 시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의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으면 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이재진 의원, 간사에 김제광 의원을 선임하고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고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7호선)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에 대하여는 반대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는 7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산시의회와의자매결연체결승인안과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전덕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13분)

○부의장 전덕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7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과 오늘 실시 예정인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국장께서는 의원의 질문의도를 면밀히 파악하여 집행부의 답변이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지 않도록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길 강조해서 말씀드리며 보충질문을 실시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께서는 사전에 사무국 직원에게 추가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행정지원국장 이상문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시정질문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부천무역에 임대한 원더존과 아이스링크 시설공유재산은 감정평가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한 사유는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시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 중 택일하여 적용할 용의가 없는지 추가질문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규정에 토지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책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에 동일 필지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일 경우 감정평가를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원더존이나 아이스링크는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천무역과 계약시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후 영상문화단지 내 공유재산 임대시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2004년도부터 원더존 및 아이스링크 사용료 부과시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에 명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적용할 수 없는 사항으로 향후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토지 외의 재산의 경우는 감정평가를 적용하여 부과기준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박효서 의원님께서 굴포천 행정구역 조정의 조기 실현을 위하여 부평구와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굴포천은 우리 시와 인천시 부평구, 계양구의 행정구역 경계가 되는 지역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굴포천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2000년 12월 굴포천종합치수사업이 준공되고 이로 인하여 변경된 하천과 토지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의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금년 3월 18일 부평구와 계양구청에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을 조회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간 면적차이 발생 등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1일에는 인천광역시에서 경기도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의견조회가 있었고 우리 시로 이첩된 바 있으나 악취와 분진 민원이 발생하는 부평구 삼산동 일원은 부천시로, 원미구 중동 일원은 부평구로 편입하되 부평구의 부천으로 편입되는 면적이 너무 크므로-약 1만 2000평 정도 됩니다-대신 소사구 송내동 일원 학교용지 및 근린생활시설 예정지역 일부를 부평구로 편입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로 협의불가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굴포천을 중심으로 우리 시 오정동, 대장동 일원과 계양구 병방동 일원의 경계조정은 상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며 이해당사자와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경계조정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별도로 경계조정 관련 이외에 악취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이 해결을 위해서 총무과, 하수과, 도로과, 환경위생과, 시의원, 주민점검반 등으로 악취예방관련대책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여 부평구와 병행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김제광 의원님께서 정보화 전문가 영입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금이라도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의 2/3를 정보화 전문가로 영입할 의사는 없는지, 내외부 복수CIO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부천시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의 전문가 2/3이상 영입방안에 대하여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한 전문가 영입을 모색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 임기만료 및 새로운 위원 위촉시는 정보화 전문가가 영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외부 복수CIO제도의 도입 및 내외부 정보화담당관제의 도입문제는 광역시·도 및 타 기초자치단체 운영사례 등을 수집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전문가를 비상임 전문위원으로 임명하여 정보화 기술부문을 보완하고 전산인력의 기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김제광 의원님께서 정보화표준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에 있어서 계획수립에서 예산편성, 사업발주, 사업관리 및 감리시행, 사업인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천시 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표준화 규정은 금번 실시하는 부천시 정보화 종합 컨설팅 사업 용역 결과와 정통부, 행자부 등 중앙부처의 자문을 받고 또한 정보화 전문가 및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우리 시에 맞는 정보화사업의 근간이 되는 표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김제광 의원님께서 시민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부천의 IT기반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시민정보화사업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부천시민의 정보화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관련 IT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Home Automation 구축사업은 부천시 정보화를 앞당기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동 사업은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전문가와 의원님과의 충분한 협의 등 다각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이상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으로 공단의 통합 전산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자료와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번째는 공단경영혁신에 다섯 가지 대응전략에 대한 결과 서비스 퀄리티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통합전산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21세기의 경영환경은 정보와 지식을 누가 먼저 신속, 정확하게 수집하고 활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생존의 관건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공단의 경영이념 속에 디지털경영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공단의 중장기 경영전략에도 지식경영시스템 구축을 수립하였고 현재 단계적 수립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단계별 추진계획 및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별도의 보고서 사본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단은 주요 고객인 시민과 자본의 모체인 시, 그리고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외부변수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그러한 관계자 요구와 대내외 환경여건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경영이념과 비전 그리고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그것에 근거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서비스제공이라는 공단의 MISSION 달성을 위해 고객중심경영, 효율경영, 디지털경영 및 활기찬 직장 조성을 경영이념으로 채택하였으며 그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시민의 사랑받는 경쟁우위의 공단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단의 비전과 목적 및 세부실천전략을 바탕으로 한 공단의 중장기 경영전략으로 사업영역의 다각화, 고객만족 서비스의 증진, 성과형 인사제도 도입 정착,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등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 및 중장기 경영전략에 조직 구성원의 마인드와 행태를 일치시키고 목표달성을 최단시간 내에 도달하고자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 추진하게 되었으며 경영관리의 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궁극적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이 이 평가시스템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완성도와 신뢰도를 최대한 상향토록 지속적으로 평가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실천하여 동기유발과 동태적인 조직을 완성토록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균형 잡힌 효율경영을 위해 공격적이고 다각적인 사업운영 노력과 자체 수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각종 비용절감 노력을 실천하여 2002년도에 수지분석 결과 17억 56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하였고 다양한 마케팅 및 고객유치 노력을 통해서 2002년도에는 17.7%의 시민이용 증가율을 가져 왔습니다.
  2003년도에는 11% 이상의 이용률 제고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공단은 2010년도 미래상을 정립하여 공단설립 초기에 태동기를 거쳐 2002년도부터 향후 6년간을 도약기로 설정해서 2010년도에는 안정기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영역의 확대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달성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지속적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창출하여 6년 후 2010년도에는 체육, 교육, 교통, 환경, 시설물 등의 다양한 사업영역의 확대로 공익과 수익의 균형 잡힌 경쟁력 있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전덕생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보충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행을 원인자 복구에서 관리청 복구로 전환할 용의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 방법별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인자 복구의 장점으로는 착공시까지 행정절차 간소로 조기착공이 가능하며 하자 책임의 명확성을 기할 수 있으나, 단점으로는 양질의 시공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하자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리청 복구의 장점으로는 공사감독체계의 확립으로 현장관리가 용이하며 양질의 시공관리로 하자발생건수가 감소한다고 할 수 있으나 단점으로는 구조조정에 따른 굴착복구업무 전담인력 부족으로-구청별 1명이 되겠습니다-행정절차 이행기간이 과다, 약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에 따라 주민불편 초래가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는 도시가스 관로굴착의 특수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가스관 매설공사 중 국가 검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비파괴 검사 및 기밀시험으로 즉시 복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로굴착 현장이 2002년 기준으로 288건에 1,313개소 약 16㎞에 달하고 있어 한정된 인력, 구별 담당자 1명으로 조사, 설계, 감독 등 공정전체를 총괄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타 시·군·구 운영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 인천, 수원, 성남, 부천 이렇게 3개, 2개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일반 시를 비교했습니다.
  도로굴착 감독은 서울시는 민간기술자를 채용했고 인천광역시도 민간기술자를 채용하고 있고 수원, 성남, 부천시는 담당자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복구 방법은 서울시는 원인자 복구, 관리청 복구를 병행시행하고 있고, 인천시도 원인자 복구, 관리청 복구를 병행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원, 성남, 부천은 원인자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간접손괴 구간 복구방법은 서울시에서는 직접손괴 구간은 원인자 복구를 하고 있고, 간접손괴 구간은 부담금 징수를 해서 관리청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직접손괴 구간은 원인자 복구, 간접손괴 구간은 부담금을 징수해서 관리청에서 복구하고 있고, 성남시는 직간접손괴 구간은 원인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직간접손괴 구간에 대해서 원인자 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복구 시행 경기도 시·군 현황은 수원시 외에 10개 시가 원인자 복구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대응방안으로는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시민불편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원인자 복구로 시행하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대안으로는 신속한 복구가 가능토록 공사감독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공사의 감독원 지정 및 현지확인 업무에 공무원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 인천시 등에서 시행하는 민간전문 기술자 지정운영 방안을 조례개정을 통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굴착 원상복구업체에 대한 시공평가, 연 2회 상하반기로 실시하여 부실시공 및 하자발생 요인을 줄이고 도로굴착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겠으며 평가기준 미달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도로굴착 복구공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도로굴착 복구 미흡에 따른 민원 및 하자발생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로유지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 최소화 및 하자발생으로 인한 시  재정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곡본동 하우고개로 일부 산책로 조성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곡본동 하우고개로 일부 산책로 조성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우고갯길 구간 중 1단계로 신동아빌라 부근부터 시흥시계까지 약 640m 구간에 대한 도로선형 개량 및 보도설치를 위하여 2002년도 1회 추경예산에 공사비 약 7억 8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시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환경문제 및 특혜 논란으로 인해 삭감된 바 있으며 본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로서 특혜성과는 무관하며 환경성 검토는 실시설계시 주변 환경을 최대한 보존토록 할 예정이므로 9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하우고갯길은 도로여건상 전 구간 보도설치는 불가하나 펄벅기념관 진입로 연계 보도설치 및 공원조성과 연계한 도로 확장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의 접근로를 검토하겠습니다.
  하우고개로 교통소통량, 속도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 여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 시흥시 간을 연결하는 마을버스 배차시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과 시흥시를 운행하는 015번 마을버스는 총 12대가 6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배차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기존에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므로 배차간격을 늘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서행, 안전 및 준법운행하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형차량 통행금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2001년 12월 19일 시흥시 하우고개 초입부터 부천시 경인국도 입구까지 4.5톤 이상 대형차량 진입금지 구간으로 지정고시-시흥 경찰서에서 하였습니다-하여 현재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스쿨존에 준하는 신 과속방지턱의 신설 보완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중량구 면목동 면동초등학교 주변에 교통평온화(Traffic Calming) 기법을 도입한 스쿨존을 처음 실시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일반도로보다 10cm 높인 횡단보도를 교차로마다 설치하였고 양방향을 일방통행으로 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철폐하고 차폭을 축소한 후 보도를 신설하고 통학로 바닥을 녹색으로 포장하였습니다.
  벤치마킹을 실시한 후 지역실정에 맞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하우고개로 소음 저감을 위한 도로포장을 에코팔트 등 저소음 신기술 공법을 도입하여 재포장 시행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 시행시기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팔트 포장은 현재 중동대로(법원사거리~KT중동전화국) 약 1.5Km 구간을 포장하고 있으며 공극에 의한 차량주행 소음이 3dB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우고갯길에 대하여는 소음 측정 및 교통량, 예산확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저소음 신기술 공법을 도입한 재포장 시행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고개로 1단계 공사와 관련하여 2단계, 3단계 등 전 구간에 대한 장기적 도시계획시설 수립여부와 그에 따른 단계적 토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96년 12월 13일 도시계획시설결정(소로1류67호선)되었으며 연장 640m, 폭원 7m에서 10m로 선형변경 및 도로폭이 확장되었으며 2001년 11월 5일 자체 투·융자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도로확장 및 선형개량이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환경 문제 및 특혜 논란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환경문제 및 특혜논란 등에 대하여 종합적 검토 후 우선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2, 3단계 사업에 대하여는 심곡 근린공원 추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이 질문하신 미준공 공동주택에 대해서 수익금과 관계없이 주민에게 재산세 등이 부과돼서 이중으로 손실을 보게 되는데 사업승인을 조속히 할 수 있는 방안과 행·재정적, 법률적 자문을 지원할 수 있는 팀을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동주택이 장기간 미준공 상태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항은 사업자의 부도가 주원인이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고 관련법에 위법되게 시공되어 사용승인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장기 미준공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지원 및 법률적 자문을 위하여 전담팀을 구성할 경우 해당업무에 대하여는 효율적이고도 깊이 있는 행정서비스는 가능하겠으나   그 대상이 소수일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공동주택의 재건축 등 사업승인과 관련한 당면 현안사항이 산적하여 미준공 공동주택에 대한 별도의 업무 전담팀 구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특별히 미준공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지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경우 기존의 주택관련 부서의 공동주택 담당팀에서 해당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 등을 검토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안동 40-10번지 체비지 변상금 6000만원에 대한 납부자의 변경에 대한 조치 미흡과 징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괴안동 40-10번지 면적 470㎡(142평)의 체비지는 신흥식 외 4인이 기이 답변한 바와 같이 77년부터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95년 6월 19일 조례 제1358호로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가 제정되어 96년부터 체비지 점유자에게 대부료(변상금)를 부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비지 점유자에게 조기에 매수를 유도하고 무단점유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체비지 점유 건물 대부분이 20년 이상 된 구옥들로 저소득 영세 시민이 생활하고 있고 대부분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들로서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 이후 더욱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제7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영세시민의 자활의욕을 북돋워 주고 조금이나마 안정된 삶을 영위토록 체비지 대부료에 대한 청원이 받아들여져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도움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이 부과된 96년부터 99년까지 분 6000여 만원은 당시 신흥식 외 4인에게 부과되었으나 납부실적은 없으며 4회에 걸쳐 납부 독촉장을 발부 독려한 바 있고 98년 6월 23일자 체비지 사용과 관련 96, 97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 상태를 확인하여 재산압류를 실시한 바 있으나 동 건에 대하여는 재산 보유자가 없어 압류 등의 처분을 못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재산 등을 납부 독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최몽락외 5인이 현재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하여 변경 관리토록 하겠으며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안동 40-10번지 체비지 주차장 건립과 소사본3동 244-66번지 유휴지 주차장 건립 사항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괴안동 40-10번지 체비지 주차장 건립에 대하여는 조속히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사본3동 244-66번지는 괴안동과 경계한 삼각형 형태의 토지로 현재 소유자는 SK 뷰아파트 시행자인 부천소사 제1, 2지역 주택조합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동 부지의 형상이 전면도로보다 높고 삼각형상의 토지로 주차장 대상지로 적절한 토지는 아니나 소유자의 매각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대표인 제1조합장(박재훈)과 제2조합장(유건상)과 2003년 5월 13일 동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안으로 매각에 대해 면담한 결과 매각의사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향후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의원님이 질문하신 멀뫼사거리 입체교차로와 관련한 질문과 소사 환승역 및 재개발 관련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멀뫼사거리 입체교차로의 일환으로 고가도로 설치에 대하여는 기존 하수박스 이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고가도로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며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안하신 소명사거리~역곡방향 및 소사삼거리~농수산물 시장길 고가도로 설치에 대하여는 금년 7월에 발주예정인 부천시도로정비기본계획용역의 과업에 반영하여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검토 결정하겠습니다.
  소사~원시 간 복복선전철화사업 계획은 수도권 광역교통망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철도청에서 2003년 2월 14일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소사 환승역 위치 결정에 우리시의 의견이 100% 반영이 되도록 철도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겠으며 소사동 역세권 지역은 역세권 기능이 미비된 지역으로 소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이 지역의 마스터플랜인 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이 2000년 10월 11일 결정고시되었으며 2003년 3월 28일자로 부천시 재개발기본계획 변경이 수립 시행되고 있으나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인 소사~원시 간 전철사업으로 인한 환승역, 광장, 보행동선 등의 변경요인 발생시 재개발계획과 연계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명지하도 개선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국도(국도46호선)상에 위치한 소명지하차도는 도시발전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그간 우리 시에서는 소명지하차도의 시설개선 및 교통신호체계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소명지하차도의 근본적인 시설개선을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원미로 상에 지상으로 횡단하는 경인철도와 기존 소명지하차도 구조물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철도궤도를 경인철도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또한 차로 확보를 위하여 주변상가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협의매수 및 사업비 과다에 따른 재원확보의 어려움과 기존통과 교통량 우회를 위한 교통난 처리대책이 선행 검토되어야 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 추진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관심사항인 소명지하차도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4년도에 투·융자심사 및 실시계획인가 절차이행을 하고자 하며 2005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상반기에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 후 공사추진할 계획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박효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상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양측의 남북 간 도로를 차없는거리 및 보행자 전용도로로 변경 검토해 달라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양측의 남북 간 도로는 상동택지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거 교통량의 원활한 분산효과 및 순환기능 부여를 위해 도로를 계획하였으며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2월 17일 상동지구 도로사용 개시공고 및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1조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준공되었기에 현재로써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양측의 남북 간 도로를 변경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하부공간에 대한 사용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완료 후 결과에 따라 상동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보충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권진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권진해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33쪽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굴포천하수처리장 내 하수과학박물관의 설치계획을 전면 취소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일반인들에게는 환경기피 시설로 인식되어 있으므로 시민들에게 환경의식을 제고시키고 하수처리의 역사, 체험, 그리고 의식의 환경교육, 체육 휴식시설을 갖춘 환경생태공원으로 만들어서 혐오시설의 인식을 불식시키자는 의도에서 하수과학박물관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던 겁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수과학박물관 사업의 전면취소 촉구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버려지는 하수를 다시 깨끗이 정화하여 시민의강 유지용수와 화장실 세척용수, 공장의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는 전국 최초의 하수재이용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의식을 제고해서 자연을 보전하고 물을 아껴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에게 홍보하여 관람하게 하는 산 교육장으로 하수처리과정 및 재이용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굴포천하수처리장 홍보관을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보다 규모가 작은 그런 영세한  타 시·군의 하수처리장에도 시민이나 학생들 홍보를 위한 홍보관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하수처리장은 규모도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시설도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많이 견학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홍보관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물들을 시민들이 즐겨 찾는 환경생태공원으로 만들어서 부천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권진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문일답의 추가질문을 실시하는 순서입니다만 일문일답을 준비하고 휴식시간을 갖는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문일답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질문의사를 사무국 직원에게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부의장 전덕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보충질문을 실시했던 의원 모두에게 추가질문 의사를 물었으나 한 분도 추가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안 계셨습니다.
  추가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05회 정례회에서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내내 시정질문 및 답변에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주신 관계부서 실무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는 각각 한 건씩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는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2. 200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1687]
(11시13분)

○부의장 전덕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종합심사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7월 7일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7월 8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제광 의원이 선임되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부천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지난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방향과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및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과 관련된 관계규정에 적정하게 되었는지에 심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 7128억 2849만 3000원에 대하여 1823억 5316만 8000원이 증가된 8 951억 8166만 1000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8329억 7577만 5000원에 대하여 5926억 6536만 3000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 2403억 1041만 200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85억 8710만원, 사고이월 106억 8927만원, 계속비이월 1043억 121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134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74억 2646만원으로써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및 승인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은 편성지출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검토와 각종 자료를 토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또는 시책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는 등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소요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보조금 예산의 경우 보조단체나 대상의 자체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자부담 비율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것이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보조단체의 자생력을 조기에 갖추도록 할 수 있으며 단체원들도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단체를 아끼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등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셋째,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는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은 건설사업에 있어 토지주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막연히 협의 불응으로 인하여 예산의 이월 및 공사를 지연시키지 말고 도로개설사업 인가시 토지주와 공감대 형성 등으로 보상 시기에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단의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초예산 편성 후 추경예산에 추가 사업예산 확보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으나 예산의 과다편성 지양과 신중한 예산의 집행으로 부천시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예산편성과 집행시 관행과 지침에 너무 의존한 결과 예산운용이 경직되고 또한 내용 검토와 시행자의 의지가 다소 결여되어 있어 공무원들의 사고 및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류중혁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류중혁 의원님. 지금 처리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의석에서 류중혁 의원-네.)
  그럼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의석에서 류중혁 의원-네.)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의회가 80만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자 제1차 정례회의시 전년도 예산에 관하여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2월 말에 세입세출예산을 출납폐쇄한 후 80일이 되는 5월 19일에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 결산서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2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천시의회는 2003년 5월 15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산검사위원이 선임 완료됨에 따라 부천시 의회 류재구 의장은 2003년 6월 2일 김덕균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세무사 오형철, 김태원과 공인회계사 이상현, 전 회계과장 이광양 등 5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003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6월 2일부터 시 본청을 시작으로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6월 4일부터 6월 18일경까지 약 15일간을 결산검사요원으로 선임하지 않은 나득수 회계사가 오형철 대신 결산검사를 하여 이를 오늘 승인해 달라고 하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무자격자가 검사한, 예를 들어 본청에는 6월 4일 청소사업소의 기금과 6월 5일 옴부즈만, 6월 7일 민원허가과 세입, 6월 9일 기업지원과, 6월 10일 국제통상과, 6월 11일 도시과, 6월 12일 녹지공원과와 3개 구청 일부를 결산검사했습니다.
  이런 결산검사의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운 후에 승인을 해줘야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이 과정에서 6월 4일부터 무자격자에게 결산검사를 받았던 피감기관과 이를 알고도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표위원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더욱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본청 결산검사시 세무사 오형철 대신 나득수 세무사의 명패까지 바꿔놓고 결산검사를 하게 하였고 19일에야 소사구 결산검사 이틀 중에 하루를 오형철이 나와 다시 명패를 바꿔 결산검사를 하는 등 선임을 받지 않은 나득수 세무사에게 명패까지 만들어 줌으로 인하여 피감기관인 집행부를 속이고 결산검사를 강행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지와 이러한 내용을 보면 선임자 오형철은 6월 2일 하루만 하고 6월 3일부터 18일까지는 무자격자 나득수 세무사가 결산검사를 하였는데 이를 무시해 오다가 6월 18, 9일경 다시 오형철로 바꾼 후 대표위원이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나득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장님께서 이를 잘못되었다고 거절을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원인이 발생한 지 12일 후인 6월 18일인가 19일경에야 의장에게 보고하게 된 상황을 볼 때 세무사 나득수가 검사한 해당과에 밝혀져서는 안 될 무언가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나지 않을 수 없으며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해서 결산총액 7128만 2849만 3000원의 부천시 예산 중 일부를 무자격자에게 결산검사를 하도록 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와 이 문제에 대하여 모 의원은 최종 책임자는 위촉자가 의장이니 의장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천시결산검사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에 관한 사무는 대표위원이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는 사항으로 볼 때 잘못된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분명히 의장에게는 행위가 일어난 후 불법적인 문제를 요구했지 결산검사 선임된 후에는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에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감사결과 의견서는 검사종료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회계검사를 받은 결산서는 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한 후에라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 결산검사위원을 지방의회가 선임하고 의장이 위촉장을 수여한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의회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되며 이번 결산검사에 드러난 문제점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책임부서가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 기인한 것이며 또한 집행부의 회계과에서는 2003년 6월 23일 결산검사 실시 확인서에 결산검사를 하지도 않은 세무사 오형철이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참석했다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각각 200만원씩 지급할 것을 요청해와 서류상 하자가 없어 의회에서는 세무사 오형철에게 200만원을 지불하였는데 환불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이는 사문서 위조와 무자격자에게 피감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번 2002년도 결산검사는 문제점이 드러난 검사이므로 다시 검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결산승인입니다-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1999년 12월 31일에 조례를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우리 의회에서는 이번 결산승인검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옳을지와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2002년도 결산검사 심사의 문제점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결산검사를 승인은 하더라도 문제점이 드러난 부서만큼은 추후에라도 다시 검사를 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저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류중혁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중혁 의원께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시에 우리 의회에서 위촉하지 않은 회계 전문가의 결산검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해 오셨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많은 관심을 가진 류중혁 의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은 지난 제104회 임시회의시 선임돼서 6월 2일 대표위원에는 김덕균 의원 등 다섯 분의 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1항 규정에 의해서 단체장은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검사승인안에 의하면 우리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 다섯 분이 서명한 검사의견서가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임위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종합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므로 심사과정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위촉하지 않은 회계전문가의 결산검사 참여와 지연 여부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대표위원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결산검사와는 별개의 문제로 사료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서산시의회와의자매결연체결승인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1688]
(11시30분)

○부의장 전덕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와의자매결연체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영태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타 시·군 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계획에 따라 먼저 충남 서산시의회와의 본격적인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자매결연 체결 승인의 건은 서산시의회 측에서 운영위원회 동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승인을 받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도 서산시의회와의 격을 맞추어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키로 협의하고 지난 7월 2일 제104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동의안을 통과하여 오늘 제10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인 만큼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자매결연 체결과 더불어 의회 차원의 자매결연 체결 여부를 검토한 결과 지방의회는 행자부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해외 도시 및 국내 타 도시 의회와 자매결연 체결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 2003년 4월에 국내를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으로 4개 권역별 1개 도시씩 총 4개 도시와 연차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키로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4월에 충청권의 충남 서산시의회를 자매결연 체결대상 의회로 하여 지난 4월 10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서산시를 방문 자매결연 체결 의사를 전달하고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추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서산시의회 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으며 이어서 우리 시 복사골예술제를 맞이하여 서산시의회 의원을 초청 5월 3일 서산시 윤찬구 의장 등 11명의 의원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였고 양 의회 운영위원장 명의로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의향서를 교환하였습니다.
  양 의회 간의 깊은 신뢰 속에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바탕으로 의원 간의 교류촉진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관심사항에 대하여 긴밀히 협력하는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양 의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서해안시대의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서산시의회와의 자매결연 체결이 승인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내용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의회운영위원회 정영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와의 자매결연체결승인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4.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관수의원외11인발의)[1689]
5.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임명동의안(부천시장제출)[1690]
6. 2003.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691]
(11시34분)

○부의장 전덕생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03.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운영 등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05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된 동의안 및 안건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임명동의안에 대하여 2003년 6월 30일자로 이사회에서 선출된 김시중을 대표이사 임명에 관한 재단 정관 검토와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과거 경력 등을 고려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무분별한 용역의 위탁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막고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의원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입니다.
  안건1, 부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건립건에 대하여 건립 예정지인 오정구 삼정동 203-6번지는 현장방문 결과 공업지역으로서 악취와 공해가 발생하고 교통불편 등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함께 입주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안건2, 부천시점자도서관건립변경의건입니다.
  본건은 당초 원미구 심곡동 454-1번지에서 중동 1051-8번지로 변경하여 건립하는 안으로 심사요구되었으나 변경 예정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과 민원발생 요인 등을 고려 다른 적정 부지를 찾도록 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안건3, 오정동614-6번지가로공원조성사업의건입니다.
  본 지역은 도로변으로 소음과 분진 등이 많이 발생하고 주변에 공원시설이 없어 주민들의 휴식공간 조성이 필요하므로 현장 방문 결과 가로공원 조성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기획재정위원회 이영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세 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입니다.

7.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1692]
8.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1693]
9.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1694]
10.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1695]
11.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1696]
12.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697]
13.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1698]
14.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1699]
(11시40분)

○부의장 전덕생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종국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부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천시와 시민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한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반직 의사 및 전임 계약직공무원, 폐기물처리시설 근무자 등의 사기앙양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문서 시행과 무인 민원발급기 등 각종 전자시스템이 도입되어 시행됨에 따라 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필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운영상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의 주민자치과가 폐지되는 대신 동 기능전환 업무보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정원을 승인함에 따라 정수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5월 1일자 표준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조직진단 결과와 직원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다만, 본청의 팀과 구청의 과, 팀을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개정시 사전 시의회와 협의할 것을 제시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말한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부서의 신설 및 통합 등에 따른  담당업무와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설되는 환경위생과의 위임사무명이 기존 위임사무명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고 삭제된 위임사무에 있던 단위사무를 기존 위임사무의 단위사무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사구 범박동 현대홈타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법정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편의와 행정구역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소사구 범박동 현대홈타운 신축공사와 관련 지역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편익과 행정구역의 효율성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회기 때 원안의결한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과 관련한 사항으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이 우리 시에 시급히 필요하며 보호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기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를 위해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여덟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입니다.

15.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1700]
16.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1701]
17.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1702]
18. 부천시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1703]
19.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7호선)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1704]
(11시46분)

○부의장 전덕생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7호선)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재영입니다.
  금번 제105회(정례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6쪽과 57쪽에 숫자표기에 오기가 있습니다.
  제정안이 110m이며, 수정안이 300m입니다만 신·구조문대비표에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2002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위원회의 심의까지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과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 변경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중 일부 미비한 조항을 수정하고 의결을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7조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의 경우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을 제한할 경우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 도시지역의 경우 건축허가 등 토지의 개발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토지분할 면적의 제한을 전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4조 및 제35조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오피스텔의 건축을 제한하여 오피스텔의 과다 공급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혼란 야기를 없애고 주차난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여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6조 내지 39조의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위락시설의 거리제한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위락시설의 건축을 억제함으로써 주거생활에 쾌적성을 유지시키고자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기능  을 일부 보완하는 사항과 조경수목 규격 기준강화 및 대형건축물의 옥상조경을 의무   화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미비한 조항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9조제1항의 내용에 현행 조례의 규정 제1항 각호 제1호 내지 제3호가 누락됨으로 인해 전면 도로에 대해 적용상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각호를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부칙의 제2항인 일반적인 경과조치 내용 만으로는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경우 금번 개정안에서 강화된 조경 및 공개공지의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무리가 없도록 부칙 제3항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현재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한 후 자가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주차장설치 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공동주택에도 지급대상에 추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자체 재원 및 외부 재원, 공채발행 등 조달재원을 특별회계로 편성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과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의견안은 도로폭원을 확장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차량통행에 비하여 도로의 폭원이 협소하므로 교통용량을 증대하기 위해 15m의 도로폭을 30m로 확장한다고는 하나 현재의 도로폭원으로도 교통체증이 그다지 심각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현재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사업의 확정 등과 기이 공사가 착공된 건설사업의 마무리가 재원부족 등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는 만큼 도로폭원 확장사업에 3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기에 금번 도시계획시설변경은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정례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견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다섯 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0.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1705]
(11시54분)

○부의장 전덕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윤종
안녕하십니까.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윤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루하시겠지만 마지막 안건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하여 금번 본회의에 상정한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의 하부기관인 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은 현재 중·고등학생으로 성적우수자와 재능 소질이 뛰어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 인원이 35명밖에 되지 않고 2004년도부터 중학생의 의무교육으로 인하여 당초 장학금 지급 조례제정 취지에 부응하지 못함에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부천시의 통장 정원은 1,141명으로 조례에 정하는 통장자녀 장학생은 정원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원입니다.
  통장 정수의 15%인 171명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03년도 올해 혜택을 받는 학생은 앞서보고한 것같이 3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지급대상을 중학생은 의무교육으로 대상자에서 삭제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 통장 자녀를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며 통장의 근속기간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장학금액은 일반고와 특수목적고를 분리하지 않고 일반 고등학교에 준하여 지급하며 대학생은 학기별로 100만원을 지급하여 형평성을 갖도록 하며 장학금의 지급은 2년까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정윤종 조례제정및정비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105회 정례회에서도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는 가운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정활동이 계속되길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출석의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중혁  박노설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이준영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김상택  류재구  박병화  오세완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김종연
  소사구청장정승봉
  오정구청장김인규
  행정지원국장이상문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손계숙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권진해
  공보실장한상능
  감사실장윤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