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8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10시13분 개의)
1.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행정지원국 소관이므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의사일정 각 항별로 질의 답변을 갖고 찬반토론을 실시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장이 7급 직원 연수 때문에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을 다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체육청소년과장이 오늘 시장을 모시고 10시에 서울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 내용은 신세기통신이 대우제우스농구단을 인수했는데 오늘 창립총회를 서울에서 합니다.
시장수행을 했기 때문에 조례 두 건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개설돼서 지역이 양분되고 주택이 늘어나서 인구가 증가되고 이래서 부적합한 지역을 조정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 통이 1,066개 통입니다. 개정을 1,085개 통으로 해서 19개 통이 늘어나고 반이 현재 6,579개 반인데 6,676개 반으로 97개 반이 늘어납니다.
주요내용은 불합리한 통·반 경계조정은 역곡1동, 춘의동, 약대동, 중3동, 상동, 소사본2동, 고강본동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로는 원미1동이 3개 통 20개 반이 늘어났고 원미2동이 7개 반이 늘어나고 성곡동이 7개 통 30개 반이 늘어나고 원종2동이 2개 통 12개 반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또 인구가 많아서 통·반 분리하는 지역은 소사동이 1개 통 4개 반, 심곡본1동이 1개 통 1개 반, 소사본1동이 3개 통 3개 반, 소사본3동이 1개 통에 6개 반, 송내1동이 2개 통에 9개 반, 송내2동이 10개 반으로 되고 원종1동이 1개 통 3개 반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번지 가지고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도면을 보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통반설치증감내역도 참고)
여기는 원미1동입니다.
두산아파트가 들어와서 6개 동 820세대가 돼서 3개 통 20개 반이 늘어났습니다.
두번째는 원미2동입니다.
원미2동은 풍림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7개 반이 늘어났습니다.
세번째는 소사동입니다.
소사동은 멀뫼길이 개설됐기 때문에 빌라가 2개소 61세대가 늘어나서 분통 분반을 했습니다.
역곡1동은 연립주택을 지어서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인구가 많은 데 적은 데를 조정했습니다.
통·반수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춘의동입니다.
춘의동은 연립주택이 늘어났습니다.
옛날 도축장 하던 데 장례예식장 근처에 연립주택이 늘어나서, 거기도 통·반은 늘어나지 않고 조정만 했습니다.
다음은 약대동인데 약대동은 신흥로하고 문예로가 개설돼서 양분됐기 때문에 통 경계를 조정했습니다. 3개 통 7개 반을 감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중3동입니다.
여기는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상이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 해서 분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개 통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상동은 인구가 많은 통이 있고 적은 통이 있고 경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인구를 균형시키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통·반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심곡본1동입니다.
심곡본1동은 인구가 많은 통을 분통했습니다. 1개 통 1개 반이 늘어났습니다.
경인국도변 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본1동입니다.
소사본1동은 조례상 번지하고 실지 번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번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3개 통이 늘어나고 3개 반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으로 소사본2동은 주민들이 실지 거주하지 않는 반이 있습니다. 이 반을 인접 반으로 편입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 반이 줄어들겠습니다.
다음 소사본3동으로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여기는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1개 통 6개 반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송내1동은 빌라하고 연립 등 공동주택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분통도 하고 분반을 했습니다.
2개 통 9개 반이 늘어났습니다.
송내2동은 연립주택을 철거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다 공동주택을 신축해서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개 반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곡동입니다.
성곡동은 오쇠리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작동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오쇠리지역은 감되고 작동은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7개 통 30개 반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원종1동은 아파트하고 빌라를 지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서 1개 통 3개 반을 늘렸습니다.
원종2동은 동문·영화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2개 통 12개 반이 늘어났습니다.
고강본동은 도로를 경계로 나뉘어져 있는 반을 인접된 반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통·반은 증감이 없고 조정만 한 사항입니다.
이상 통·반 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것은 위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개정하자고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 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금조성목표액을 늘리고 기금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99년말까지 20억 목표달성인데 이것을 50억까지 늘리자 이런 내용입니다.
기간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간 매년 5억원씩 30억을 더 추가 조성해서 전체 기금을 50억으로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체육발전에 쓰자 이런 내용입니다.
재적립 범위는 이자발생액의 20% 이상은 재적립을 하고 집행잔액도 다음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재적립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현재는 의회에 제출만 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얻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운용 결산을 현행은 결산보고서만 의회에 제출했는데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얻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개설 등으로 불합리한 통·반 경계조정과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통 신설과 인구 과다 통은 분통하고 과소 통은 통합하여 현실에 맞게 통·반을 조정코자 하는 안으로 금번의 증가내역은 18개 동에 19개 통 97개 반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조상으로 보면 1개 통당 4~6개 반과 1개 반은 20~30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별 통·반조정내역의 자세한 사유는 서면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체육진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99년까지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간에 걸쳐 매년 5억원씩 30억원을 추가하여 기금 총액을 50억원으로 조성코자 하는 안입니다.
안 제3조에 기금조성을 위하여 재적립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4조2항에 기금운용 결산시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여 기금의 수입,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제출된 사안으로 검토 결과 출연금액의 적정범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과장이 답변해야 되나 7급 연찬회 출장 관계로 국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실질적으로 조례에 보면 1개 통은 4~6개 반, 1개 반은 20~30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원미1동 두산아파트의 경우 820세대가 늘면서 3개 통 20개 반이 늘거든요.
아파트 하나가 3개 통 20개 반이라고요.
일반주택은 가구와 세대를 어떻게 분리하시는지 모르지만 일반주택지에서는 통의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파트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수가 너무 많다고요.
그리고 타시·군을 보면 대통대반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천시는 아파트 하나 생겨서 3개 통 20개 반을 증가시켰을 때 거기에 드는 제반 경비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통장들에게 가는 금액이 150만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간 수당이.
본 위원회에서 상의했던 것이 타시·군을 보면 대통대반을 한다. 부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해서 통·반을 늘리는 것보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6개 동이면 한 사람이 관리를 해도 돼요.
전에는 통장들이 고지서라든지 모든 것을 수령해서 배부하다 보니까 일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통장들이 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고지서도 전부 장당 얼마씩 돈을 준다고요. 돌리는 데.
그러다 보니까 통장들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더군다나 반장들은 유명무실하다. 누가 반장인지도 모르고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천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이렇게 통·반을 늘린다는 것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파트 신축한 지역이 많은데 이쪽에서는 주민들이 늘려달라고 하고 거기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시에서도 먼저 동장들도 불러서 통·반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통·반을 조 위원님 말씀대로 대통으로 늘릴 것이냐 현행대로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토의를 했는데 다른 데, 통을 축소해서 대통으로 한 데는 그런 데대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시에서도 이것을 분석하고 있는데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자 해서 결정은 못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1개 통이 4개 내지 6개 반, 1개 반은 20 내지 30가구로 하라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늘리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다고 반장들이 하는 일이 있느냐 하면 실지 반장들 별로 하는 일 없어요.
전에는 통·반장이 전·출입자들 도장을 찍어주고 확인하고 이랬기 때문에 할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행정편의상 없어졌지 않습니까.
본인이 전·출입신고를 동사무소에 직접 하다 보니까 반장이 누구인지 통장이 누구인지 모르는 주민들도 많은데 굳이 시비를 들여서 이 사람들 쪼개서 수당을 줘가면서도 하실 일 없는 분들 만들어주느냐 이거죠.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든지, 실지 통장들이나 반장들 이름이 뭔지 누가 통장인지 반장인지 모르거든요. 주민들이.
시비를 들여서 수당을 주는 사람들인데 그 분들이 과연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거죠. 이름도 없는 사람들인데.
명예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가 반장이다, 실지 통장이나 반장들은 지역의 현안사항, 문제점을 동에다 보고해서 동에서 해결하고 시에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심부름꾼으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심부름꾼 자체를 주민이 모르고 있거든요. 또 본인 자체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왜, 전에는 반장들이 도장이라도 찍어줬으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반장이면 뭐 하느냐 이거죠.
굳이 이렇게 통을 늘리지 말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든지 봤을 때는 대통대반으로 해서 현실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조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통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통장들 연령관계 이런 것도 토의가 되고 그랬는데 쉽게 넘어갈 성격은 아닌….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통장의 역할 그것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또 반장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왜 유명무실하게, 이런 것은 하루속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통장 하는 분들한테 통장이라는 것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나라 어느 지자체는 통장까지 없앤 데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부천시에서도 철저하게, 아니 경제, 행정, 의회나 이런 데도 다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비능률적으로 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대성이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오뉴월 햇볕도 쬐다가 안 쬐면 섭섭하다고 반발 이게 상당히 힘든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반장이 하는 일이 전혀 없어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유명무실합니다.
다른 데는 다 구조조정이 되고 개혁을 해나가는 입장인데 왜 이 문제만큼은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지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공무원의 입장에서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왜 이것을 하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등록 전·출입을 한다든가 그러면 통·반장 도장을 찍었고 고지서를 각 가정에 전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일부 고지서는 시의 기획세무국에서 우편으로도 보내고 이래서 반장의 역할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반장의 기능이 단순히 고지서만 돌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부시책이나 여러 가지 시정 홍보 측면, 행정의 기초단위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쉽게 아주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고 통합을 한다든가 줄인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19개 통 97개 반이 올라와 있어요. 더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1년 예산이 얼마며, 지출되는 금액이 꽤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 그리고 통장들이나 반장들이, 동네의 일을 앞장서서 해야 될 이런 분들이 통장을 한 번 맡으면 10년이고 몇 년이고 하려고 그래요.
오래되고 그런 분들 얘기하면 그만하겠다고 내놨다가 이틀도 안 가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고 다시 해요.
왜 그러냐 하면 1년에 165만원이란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보기 때문에 통장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통장을 안 보려고 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것은 소수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통장들이 동을 돕는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의식을 가지고 통장들이 자기 이익에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반이 유명무실합니다.
우편배달 이것을 등기로 보냈다가 요즘 편지로 보낸다고 하는데 만약 본인이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전에는 통장들이 다 고지서 돌리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편지로 다 보내고 있잖아요.
그럼 통장들이 할 일이 없어요. 통장들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동네에서.
그런데 통·반을 이렇게 늘린다는 것은, 이런 계획을 하고 안을 올린다는 자체가 나는 답답해요.
지금 긴축하고 개혁해 나가고 구조조정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쪽부분만큼은 늘려나가야 되느냐. 이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검토를 다시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조례를 재정리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원천적으로 계획 수립하는 것이 어떤가. 조례 제정을 다시 해주십사 이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여러 위원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통장·반장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주축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좀더 내면을 보면 자기 이익이나 개인적인 추구에 많은 힘을 쏟고 있어요.
예를 들면 때가 되면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돈 160만원 이상 주지만 장학금이라는 것이 있죠. 통장자녀 장학금.
우리 위원회에서 불거졌습니다만 이것을 한 사람이 막 타고 이런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그 통장은 할 만한 분이야라는 정도의 위상을 하려면 해서, 광역화해서-자연부락은 다릅니다-밀집지역은 하는 조례 개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통·반 문제는 위원님들 말씀도 다 옳은 말씀이고 시에서도 다시 한 번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을 10개 반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규정을 하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거기에 기준을 맞춰나갈 수 있나요, 아니면 개정되면 바로 전면적으로 다 개정이 되어야 되나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논란이 많은데 쉽게 접근하고 저기가
지난번에 시장님을 모시고 각 동장들하고 총무부서의 간부들하고 통·반 관계 때문에 회의를 가졌습니다.
결론은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만 내고.
이 문제는 다시 연구를 해서 또 한 번 검토를 하자 이런 결론이고 이것을 줄이자, 반을 없애자 이런 결론은 못 지었습니다.
그 의견수렴할 때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다시 한 번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환 위원님.
50억을 조성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50억원이라고 하는 기금이 왜 도출됐는지.
그래서 50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지 물어본 것이고, 그럼 50억원을 조성하면 1년에 얼마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합니까?
부천시가 타시에 비해서 체육이 아주 열세에 있습니다.
지금 한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이 잠겨있지 않느냐, 어느 기금이나 잠겨있게 마련이고 체육이라는 것은 돈을 가져야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 제출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저희 체육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은 시장이고 부의장은 교육장, 위원이 체육회사무국장 박정기 씨, 육상경기연맹회장 유광수 씨, 이강인 의원, 탁구협회 심판 이소광 씨, 이인수-여자분입니다-YMCA 사회체육부장, 인천대학 예능학부장 조명진 씨, 대한사이클경기연맹 부회장 최동구 씨, 유도협회장 최만일 씨, 한기천 의원, 인하대학교 체육교육학 부교수 한기훈 씨, 한동진 도의원, 생활체육 부천시축구연합회장 한용진 씨, 그리고 저는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또 생활체육 부천시에어로빅연합회장 홍선숙 씨, 간사는 체육청소년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체육회, 학교·생활체육, 생활체육도 많이 나갑니다.
각 단체가 생활체육 경기종목대로 다 있기 때문에 15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 20억은 조성돼 있고 30억을 매년 5억씩 6년 동안 조성해서 50억으로 한다고 해도 은행금리로 연 10% 따지면 1년에 이자 나오는 것은 5억 정도 나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체육회에서 마음대로 주던 것을 기금지원사업자로 해서 이것은 체육회도 줄 수 있고 생활체육회도 줄 수 있고 기타 학교나 필요시 협의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정하셔서 기금의 목적을 학교체육을 육성한다든가,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체육기금에서 체육육성 발전을 위해서 쓴다 하는 것은 이중으로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목적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두번째는 몸보다 애기가 더 커요.
20억 최초에 정했던 것을 30억 증한다는 것은 어느 논리로 보더라도 무리하지 않나 해서 어떻게든지 재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중지출 문제는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6년 후에 1년 이자가 5억이 나온다 그러면 가맹경기단체나 축구협회나 이런 데는 이자로 주니까 일반예산에서 줄일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것은 그 당시에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결정하면 쓰는 겁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기금이 올해말까지 20억이 조성돼서, 실지 조례를 제정할 적에는 20억 정도면 부천시의 가맹단체에 분명히 보조를 할 수 있고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아닌 일반예산에서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5억 정도 지원해 주는데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기금이라는 것은 사장돼 있는 것이다.
기금을 운용해서, 예치시키지 말고 30억이라는 돈을 시에서 운용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굳이 사장시킬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부천시 기금을 보니까 10개가 있습니다.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부천시 4,000여 개 되는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육성기금도 100억밖에 안 되는데 생활체육이나 일반 단체 합해서 20~30개 정도 가맹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기금을 50억 정도 조성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20억 정도면, 타기금에 비례했을 때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평상시에는 일반예산에서 15억 정도 나가고 시장님 풀보조금도 있어서 거기서 나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체육회 행사 때.
그런 것이 있는데 굳이 이중성을 가지고 기금에서 주고 일반예산에서 주고 또 시장님한테 풀보조금도 받고 그것이 사실 투명성이 없습니다. 단체가.
일회성 행사에도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부천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50억의 기금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요?
30억을 내년도 예산에 총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년 5억씩 6년 간 적립을 해나가기 때문을 이자를 쓸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6년 있다 쓰게 됩니다.
조 위원님 말씀은 50억이라는 기금이 6년 동안 사장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6년 후에 이자가 나온다면 현재 금리로 봤을 때 1년에 5억 정도 되는데 이 이자를 생활체육회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적이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시설도 있어야 되고 별안간에 쓸 일도 있고 종합운동장이 준공되면 거기서 행사관계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자수입은 체육회도 쓰고 생활체육회도 쓰고 학교체육도 지원해 주고 학생들 체육대회 나가면 격려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회계연도가 1월 1일 아닙니까. 그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하니까 정기회 때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먼저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님.
그 중 사장돼 있는 기금도 많이 있고, 물론 체육진흥기금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30억을 조성하자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10억을 증가시켜 주는 것으로 했으면, 1년에 2억씩 5년 동안 1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면 오효진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11시39분)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고 찬반토론을 실시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책의 운영에 관한 자문과 여론수렴을 통하여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통합시키며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구축하기 위해서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사회복지위원회 기능은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사회복지 관련 시의원, 기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20인 내외로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2조는 기능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시책과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연구·조정·건의,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 기타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해서 20인 내외로 구성하는 것으로 했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는데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조는 위원장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면서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6조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제7조는 분과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정·건의를 할 수 있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그 기능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겸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하되 5인 내외로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은 제8조 간사 및 서기입니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1인씩 두는데 간사는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서기는 사회복지업무 담당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제9조 실비보상입니다.
실비보상문제는 위원회에 출석했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0조는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사항입니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는 회의록과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이익을 대표로 하는 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운영코자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하는 안입니다.
검토 결과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안 제4조 위원의 임기는 적정한가, 또한 한 번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재직과 재임기간에 무관하게 계속하여 위원활동을 할 수 있는지와 어떠한 사정으로 위원의 결격사유가 발견됐을 때 해촉조항이 필요없는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사회복지위원회를 상위법에서 만들라라고 했을 때 자문적인 성격으로만 규정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명문화된 규정은 없잖아요.
부천시에서 위원회 성격을 자문적인 성격으로 규정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주는 사회복지시설을, 그런 부분을 여기서 다룰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사회복지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그런 것들도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건으로 넣을 수 있으면 포괄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은 심의기구니까, 의결기구는 아니니까, 도 조례도 있는데 거기도 심의기구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의결기구는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한 위원이 얘기한 수탁기관 결정을 여기서 안한다, 의결을 안하고 심의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조 기능에 보면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시책, 또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연구·조정·건의 이것을 전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위탁기관이라든지 그 설정도 거의 다 여기서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조례라도 따지고 보면 이것이 특별 조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문제점이 있죠.
교수들이 많고 이래서 상당히, 복지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과 책임을 지고 있지만 전국적인 단위의 복지사협회라든지 거기에 가입이 돼 있고 상당히 학식과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부 넣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를 대표해서
그 다음에 제3조제2항을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또 민간인 중 2명을 위원장이 선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껏 다른 위원회 보면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부위원장 하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예 있습니까?
어느 위원회고 부천시 위원회 중에서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한 끝에 그렇게 한 것이고 민간인들도, 행정기관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다 일임하면 문제가 있어서 민간인으로 한다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것은….
그런데 국장은 그냥 위원으로 위촉은 인정을 해요. 담당국장의 입장에서.
하지만 다른 위원회 조례를 봤을 때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이라는 자리를 가진 데가 있느냐 이거예요.
특별하게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부위원장으로-그것도 당연직으로-넣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돼 있는 것인지 시설의 대표로 돼 있는지 시의원인지 시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인지, 어느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는 중장기계획이나 부천시 전체 복지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결집된 의견을 만들어내거나 여론을 제대로 합할 수 있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다 이렇게 됐습니까?
전체적인 조율은 몰라도 복지분야가 새롭게, 국가적으로도 복지업무가, 인터넷으로 국가시책에 대해서 들어가 봤는데 복지분야가 상당히 새로운 국가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생산적 복지로,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구호로만 그칠 게 아니고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부위원장이 국장이 되고 이러면 일단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은 관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그리고 향후 이 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될 때 부천시 사회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 다룰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이나 제반 부분에서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부천의 사회복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서면 의견개진서라든지 이런 것을 띄우면서 좀더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속에서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류하고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조례안을 만드는 의견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로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이중욱
복지환경국장홍건표
시민복지과장남평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