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4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12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서영석 늦은 시간인데 일정관계상 오후 늦게 추경예산안을 다루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인 추석, 그리고 동 대항별 주민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 지역현안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펴기 위해서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일수는 오늘부터 10월 9일까지 6일 간이며 다룰 안건은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8.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5건의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은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한 99.제4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2일째인 내일은 민주평통 전국대회 참석관계로 행정지원국 중 총무과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째인 10월 6일은 나머지 시 본청과 보건소, 사업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자체 계수조정까지 마쳐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으며 4일째인 10월 7일은 98.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8.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5일째인 10월 8일은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10월 9일은 부천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심사를 끝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14분)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와 같이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시청은 해당국장, 사업소는 사업소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구청 심사이므로 구청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원미구청장 김정부입니다.
  시민생활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원미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격려와 애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상엽 총무과장입니다.
  이한운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정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흥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리고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손성오 건설과장이 교통사고로 인해 현재 병가 중에 있어서 여기 참석 못 한 것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원미구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IMF 여파로 이어진 극도로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 맞추어 세출수요가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필수 경상경비 및 호우피해로 인한 재해복구 관련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당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예산절감을 유도해서 경상경비 삭감과 사업집행 잔액 삭감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1쪽입니다.
  99. 제4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6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가 증가되었습니다.
  구 예산 요구액은 16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9% 증가하였으며 경상예산은 9200만원이 삭감되었고 사업예산은 17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 예산 요구액 중 증가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비 17억 8300만원과 자체 투자사업비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동 예산액은 1800만원 삭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 삭감되었고 경상예산이 2300만원 삭감되었으며 사업예산은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동 예산 요구액 중 삭감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일용인부 퇴직에 따른 인건비 3000만원과 일반 전화요금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제4회추경예산안을 장관별로 분류하면 총 요구액 16억 7600만원은 일반행정비가 1억 500만원 삭감되었고 사회개발비는 7억 600만원, 경제개발비는 11억 300만원 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 1000만원, 동 일반행정비 1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쪽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요구액이 5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 증가되었으며 소관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총무과 소관은 8800만원, 시민봉사과 소관은 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사회복지과 소관은 6억 84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은 80만원, 건설과 소관은 1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동 소관은 1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총무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초과근무수당 5100만원과 일용인부 재해보상금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일용인부 연금부담금 및 퇴직전환금 71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및 사망조의금 3000만원, 전산장비 연간유지비 1500만원, 심곡2동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설치비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은 색테이프 구입비 100만원, 전산대사표 용지구입비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은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1억 3400만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4억 2200만원, 취로사업비 2억 5100만원, 신규 경로당 임차료 4000만원, 노인교통비 1억 1700만원, 춘의동 제1·2회분회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비 12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3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비 3600만원,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비 2억 3500만원이 삭감되었고 구청 내 청소년공부방 냉·온풍기 구입비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은 환경보전학예행사 우수자 표창 부상품 지급비 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은 녹화사업 꽃 구입비 1500만원과 꽃 식재 인부임 200만원이 삭감되었고 역곡2동 63번지 법면 보수공사비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동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초과근무수당이 4800만원 증가되었고 전산보조 일용인부임 2500만원, 일반전화 및 민원온라인 모사전송기 사용료 3900만원, 청사관리 일시사역인부임 3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심곡2동 청사 전기배선공사비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이번에 상정된 99.제4회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긴축재정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가결해 주신다면 단 한푼의 낭비 없이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원미구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이 있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의정활동에 빛나는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장이 긴급한 일이 있어서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특별한 중요사항이 없기 때문에-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과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129쪽, 공무원 재해보상급여를 이번에 삭감하잖아요. 3000만원인데 당초에 시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구에서도 또 세웠나요?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당초에는 구에서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봉급 같은 것을 전부 시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에 이것을 지급할 예산이 세워진 게 있었느냐 이거죠.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다면 이중으로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시에서 하면 구에서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당초부터.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아래 위탁교육 내용은 무슨 말이죠?
  왜 기정예산에 세웠다가 하나도 집행을 안하고 전액삭감을 하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같은 경우를 구 자체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미흡하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구에서?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공무원이요.
○위원장 서영석 공무원 대상 교육이에요?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네.
○위원장 서영석 공무원 대상 교육인데 왜 교육장소가 없을까?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이것은 시 교육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교육장소가 없어서 못 했다고 그러면 되나요? 이런 것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지기수인데.
  그리고 정수기가 뭐죠? 뭐하는데 그렇게 많이 세웠다가 많이 삭감을 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심곡2동 어린이공원에 비상급수시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 지역주민들이 물을 먹기 때문에 정수해서 먹을 수 있게끔 정수기를 설치했습니다.
  당초 3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공사를 하고 나니까 2000여 만원만 집행되고 10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하수 판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네.
박노설 위원 지하수 깊이 팠을텐데, 그런데 정수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해야죠.」하는 이 있음)
○위원장 서영석 그럼 시에서 그렇게 정수기를 설치한 비상급수시설이 또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원미구 관내에 8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 제가 몇 가지 지적한 이유는 민방위업무가 그 동안 시에 과 단위로 있어서 충분히 일정하게 통제되고 관리되어 왔는데 민방위과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상당히 분산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라서 주무업무가 아니어서 소외시키거나 소홀히 다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민방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 재해보상금이 1500만원 계상됐는데 환경미화원 장애등급 6급에서 5급 조정에 따른 추가보상금 지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재를 들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인지,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이것은 행위가 94년에 이루어졌습니다.
  94년에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다 다쳐서 장애등급을 받았는데 나중에 후유장애가 생겨서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자가 그 금액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된 겁니다.
우재극 위원 일용인부는 보험에 가입을 하고 하는 겁니까, 안하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산재보험에서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94년에 발생한 것을 5년이 지나서도 시에서 지급해야 된다는….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산재가 94년에는 가입이 안 되고 95년부터 실제 가입이 됐습니다.
우재극 위원 아니 앞으로 5급이 4급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계속 보상금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아닙니다. 이것은 1회로 끝납니다.
우재극 위원 1회로 끝나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네.
우재극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정수기를 설치했을 때하고 안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수치로 나온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수질검사는 해보셨어요?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네, 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수질검사하고 물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물이 어떤 때는 불합격, 대장균이 많이 검출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장마가 지고 그러면 대장균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고 가물다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수기를 설치해서 마음놓고 음용을 할 수 있게끔 장치를 해놨습니다.
한기천 위원 설치를 하더라도 수시로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네, 수질검사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정수기 설치내역하고, 설치에 따른 필터교환이나 이런 것 하지 않겠어요? 그것하고 정수 후의 수질검사내역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네.
박노설 위원 추가로 질의할 게 하나 있는데 아까 우재극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일용인부 재해보상금, 환경미화원이 94년도에 사고가 났다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는 산재보험을 안 들었다, 95년도에 들었다 그랬는데 94년도에 산재보험이 없었나요?
  일단 환경미화원으로 부천시에 저기가 되면 바로 산재보험을 들게 되는 것 아니에요?
  몇년도부터 이 사람이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게 됐죠?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89년부터입니다.
박노설 위원 산재보험은 몇년도부터 생겼어요? 생긴 지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에 대비해서 산재보험을 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재보험을 왜….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당초에는 예산에서, 일용인부 재해보상금에서 500만원을 지급했었는데 예산상에 그 당시에는 산재보험금은 없고 연금부담금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을 못 한 것으로
박노설 위원 이 사람이 가로환경미화원이죠?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산재보험에 몇년부터 들었냐고요.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95년도부터입니다.
박노설 위원 95년도부터 들었어요, 부천시에서?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네.
박노설 위원 아니 산재보험이 95년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95년 이전에도 산재보험이라는 게 있었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 좀 해주세요.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산재보험을 드는 것인데 89년도부터 일한 사람을, 그럼 그때부터 94년까지 사고난 사람은 다 시에서 이렇게 보상해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것은.
  담당들 아는 사람 없어요?
○원미구총무과민방위·사회진흥담당 구자중 민방위·사회진흥담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배 씨라고 이 분이 94년도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산재보험에 안 들어 있었습니다.
  구별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고가 나서, 제가 알기로 산재보험을 95년부터 시 전체로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사고가 나서….
박노설 위원 아니 이호배 씨 하나만 안 든 것이냐 아니면 다
○원미구총무과민방위·사회진흥담당 구자중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체적으로 안 들었어요?
○원미구총무과민방위·사회진흥담당 구자중 네, 그 당시는 전체적으로 안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에서 문제를….
박노설 위원 그것을 왜, 더군다나 가로환경미화원은 항상 위험한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런 것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원미구총무과민방위·사회진흥담당 구자중 예전에는 대비를 못 한 거죠. 그랬었는데 사고가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95년부터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95년부터 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지 말고 그것을 자료로 내주세요. 우리가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원미구총무과민방위·사회진흥담당 구자중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동 청사관리 사역인부가 있는 데도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몇 개 동이나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11개 동에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9명이 퇴직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본인 자의에 의해서 퇴직을 한 것인지 구조조정에 따라서 감소를 시킨 것인지….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자의에 의해서 그만뒀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300일 이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00일 이하로 상여금이나 이런 것이 없어지고 이랬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반반으로 봐야 되겠죠.
  300일 이상에서 300일 이하로 대우를 받다 보니까 그만두는 거죠.
한기천 위원 그만둔 사람들 얘기가, 잡음이 있는데 어디는 청사관리원이 있고 어느 동은 없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똑같은 공직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없는 데는 공무원들이 청소하고 그러나?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동에서 일을 하다 보면 청사관리원들, 주민자치센터를 해서 동사무소 이용빈도가 상당히 높은데 청사관리원들을 다 300일 이하로 해서, 더군다나 올 연말로 다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충원이 안 됩니까, 전혀?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네.
한기천 위원 충원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정식공무원도 아니고 일용직도 아니고.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올 연말 되면 다 그만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올 연말까지요?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네.
한기천 위원 그럼 얘기가 되네요.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주민 이용빈도는 상당히 높은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청소는 직원들이 다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문제는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비, 비용이 많은 것은 아닌데 실제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자원봉사 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누구를 상대로 해서 봉사자를 선정하나요?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그 분야에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장 서영석 분야에 역량이 있는 사람을 누가 임명하게 되나요?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마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것이 현재는 급식비 수준으로 얘기가 되지만 이를테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상당수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런 경우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요?
  실제로 주민 자원봉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저희는 도당동하고 중1동에서, 중1동에서는 인터넷방을 운영하고 있고 도당동에서는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데 들어갈 때 체크를 한다든지 그렇게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자원봉사자 급식비를 주민자치센터에서 모아서 얼마를 준다 이것은 이해가 간단 말이죠.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아니죠. 봉사하는 사람들 식대만 주는 거죠.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그 식대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거기서 지출되는 것은 맞다 이거죠. 그런데 동행정을 축소하기 위해서 자치센터로 전환했는데 보조적인 지원을 계속 이런 식으로한다면 지금은 급식비 형태로 올라와 있지만 나중에는 다른 비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올라올 거란 말이죠. 근거 자체가.
  그렇게 되면 굳이 동사무소 행정을 축소해서 인원을 구조조정하고 그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되는데.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씨앗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위원장님이 염려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서영석 알겠습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원미구 시민봉사과장 이한운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99.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특별한 예산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국·도비 내시가 돼 있는데 그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반반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반반도 있고 어떤 것은 25%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실지 국비나 도비를 손톱만큼 가져오고 시비를 눈덩이마냥 주다 보니까 명목상 국·도비 내시다 해서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인원조정을 적절하게 하셔서, 사실 IMF라 다 어려운 시기인데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인원산출을 하셔야 되는데 도비 조금, 국비 조금 받아다놓고 시비를 눈덩이마냥 주면 그 재정을 어디서 감당하느냐, 너무 시비가 과하게 부과되다 보면 어려운 사항이 많다, 앞으로 인원을 조정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비율이 각양각색이다 보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37쪽 보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407만 6000원 감액됐는데 제안설명에 경로당이 네 군데 휴지가 됐다고 했습니다.
  휴지된 곳과 왜 신규 경로당을 임차해 놓고 운영을 안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운영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춘의2분회 경로당이 5월 17일자로 개원됐고 7월 10일자로 계약을 해서 원미1동 경로당이 임차가 됐습니다.
  그런데 휴지된 경로당에 대해서도 11만 4000원씩 돈이 나가기 때문에, 휴지가 되면 돈을 안 주게 돼 있습니다. 운영비를. 그러니까 그 돈이 그쪽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연간 예산을 세워놨다가 운영하는 달 전의 것은 뺀다 이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30평일 경우에 11만 4000원이 나가는데 휴지가 돼서 안 나가기 때문에 그게 된 겁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43쪽 보면 원미구청사 청소년공부방 냉·온풍기 구입 1152만원이 있는데 원미구청사 온·냉방이 안 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중앙 냉·난방이기 때문에 그것을 틀 경우에는 4층 전체를 다 가동해야 됩니다.
  4층을 다 가동했을 경우에는 한 달에 186만원이 들고 냉·온풍기를 설치해서 사용했을 때는 18만 8000원, 10%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청소년공부방에는 히터나 냉방기를 안 쓰고, 그것과 병행해서 쓸 겁니까, 그것을 안 쓰는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안 쓰고 그것만 사용하겠다는 거죠.
  냉·온풍기를 별도로 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조성국 위원 제가 알기로 시설 자체가 층별로 조절 밸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4층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중앙난방식으로 해서 시설을 해놨을 때 층별로 조절밸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층별로 밸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공부방에 1200만원 돈 들여서 다시 냉·난방기를 설치하겠다, 그것을 이용하면 월 소요금액이 10%밖에 안 되니까, 90%가 절감이 되니까 이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현재 시설 자체가 4층에 공부방만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다른 것도 시설을 같이 병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병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시간대가 저희는 6시면 끝나기 때문에 6시까지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도 4층을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낭비현상을 초래하는 거죠.
  우리가 다 근무를 할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77평만 사용하기 위해서 가동을, 저희가 11시까지 공부방을 운영하거든요. 밤 11시까지.
그렇기 때문에 냉·온풍기를 구입하자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근무시간에는 중앙난방식으로 하고 야간에 공무원이 퇴근….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리고 일요일 근무를 안할 경우에….
조성국 위원 그때만 운영하기 때문에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만한 절감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절감효과가 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은 권장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원미구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115개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늘어났네요, 많이. 111개로 알고 있는데.
  중장기계획에 2000년도까지는 경로당 증축을 억제했는데 춘의동, 원미1동은 금년도에 기이 결정이 됐던 사항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소사동도 마찬가지 99년까지 되는 겁니다.
우재극 위원 99년까지 결정된 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우재극 위원 그런데 돈 지급 안 됐는데 벌써 입주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죠. 그것은 이미 예산에 서서 한 겁니다.
  원미1동하고 춘의동은 한 것이고 예산 올린 소사동만 안 된 겁니다.
  지금 비닐천막 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이기 때문에….
우재극 위원 임차하는 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임차할 겁니다.
우재극 위원 임차했을 때는 몇 년간 임차가 가능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2년 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등기까지 하고, 이것을 말씀드린다면 임차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1순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1순위로 들어가야 되고 등기설정을 토지하고 건물까지 다 해야 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번에 원미1동하고 춘의동도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은 전혀 없습니다.
우재극 위원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임차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임차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금년 소사동 하면 원미구는 다 끝나는 거죠? 99년도 끝나는 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끝나는 겁니다.
우재극 위원 중장기계획에 2000년도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2000년도에 하나 있습니다. 심곡2동.
우재극 위원 심곡2동 또 있어요? 2000년도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심곡2동 2000년도에 하나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원미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2001년도부터 임차에 대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임차방법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2년 동안 해서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고 연장할 때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연장을 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재계약을 다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내년에는 신축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경로당 자체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께서는 소사본1동이니까 소사본1동에 있는 경로당 하나 하게 되면 괜찮은데 항상 인근에 있는 경로당을 원합니다, 노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건물을 임대하려다 보면, 특히 건물주인들이 경로당을 1순위로 해주십시오 하면, 1순위로 되어야 나중에 재산상 손해를 안 보기 때문에 해달라면 그분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고 또 토지등기를 해달라든가 건물등기를 해달라고 했을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럼 2년 후에 건물을 내달라고 할 때는 대책이 있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또 다시 임대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금액이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IMF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싼 형편인데 올라갔을 경우는 저희가 계상을 해서 예산을 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처음이라서 해결했지만 앞으로 만약 한다면 신축이라든가 매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재극 위원 임차가 권장사업이 아니죠? 당분간 액수가 적게 들어간다 해서 했는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경로당 자체가 상당히 노후돼서 보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경로당 하나 임차하는 데 보통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지난번에는 60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우재극 위원 몇 평 기준으로해서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1, 2층 해서 45평 정도 됐습니다. 건물만.
  소사동도 저희가 이미 다 알아봤습니다. 혹시 1순위 안 되고 그럴까봐 물건을 알아봤습니다. 만약 예산이 확정된다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134쪽, 135쪽을 보면 저소득층 자녀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렇게 저소득층 자녀수가 증가된 것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습니다. IMF로 인해서 거의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도 다 해주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노설 위원 또 취로사업비라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저소득층한테만 하는 겁니다. 공공근로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노인….
박노설 위원 그리고 138쪽의 경로연금은 80세 이상인데 이것은 무조건 다 지급하는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닙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박노설 위원 139쪽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인교통비가 증액됐는데 원미구 관내 노인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는 말씀이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왜냐 하면 연령이 높아지니까, 65세 이상 되는 분에 한해서 드리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1,600명이나 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16,180명에서 17,804명으로 늘어났으니까 약 1,600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월 8,000원씩 주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굉장히 많이 증가했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왜냐 하면 65세가 도래하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139쪽 노인복지에 춘의동 제1,2분회 경로당 도시가스 시설공사비가 올라왔는데 조금 있으면 동절기고 공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이렇게 마지막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시공에 큰 차질은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2분회 경로당 도시가스 시설공사는 인입선이 다 왔기 때문에 확정이 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분회도 삼천리도시가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올해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삼천리에서 인입선까지 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2분회 경로당은 인입선까지 돼 있고 1분회 경로당은 도로굴착허가는 났습니다. 났는데, 그것이 약간 저기인데 최대한 노력하려고, 1분회 경로당이 말씀드리자면 수묵회가 같이 있어서 상당히 큰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올해 전력을 기울여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애초에 예산 반영을 하지 왜 동절기에, 지금 말씀대로라면 인입선까지 공사가 큰 공사라면 삼천리에서 쉽지 않은 예산을 반영해야 될텐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2분회 경로당까지는 됐고 1분회 경로당만 저거인데 저희가 삼천리쪽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 자체를 못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실제로 예산을 먼저 반영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모순에 빠져 있는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계속 try는 했었습니다. 그쪽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위원장 서영석 이것은 우리 시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삼천리도시가스의 사업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하나 묻겠습니다.
  환경보전 학예행사 좋은 내용인데 차라리 중앙공원 앞에서 차없는 거리 하고 그럴 때 전체 전시회를 갖거나 그런 것이 낫지 않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처음 교육취지가 초등학교 4, 5, 6학년 책가방 없는 날 그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교육이고 실험이고 전부 거기의 일정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사생대회는 초등학교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와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없는 거리는 토요일 오후인데 실제로 책가방 없는 날은 수요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잘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자기 학교 것만 보게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 학교가 했다면서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2개 학교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2개 학교 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들이 교육을 한 취지는 교육부하고 환경부에 환경교육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구했는데 실지로 초등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교육자료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시범적으로 원미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외로, 저희 직원들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준비해서 교사들은 참관만 하고 저희들이 운영을 한 겁니다.
  반응이 좋아서, 마지막에 교사들도 나중에 학술행사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순서입니다만 건설과장이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므로 총무과장이 대신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우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147쪽 절개지 복구비에 대한 산출내역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총무과장이라서 내용을 잘 모르실텐데, 절개지가 무너져 내린 것 아닙니까.
  도로공사 할 때 다 했을텐데 몇년도에 한 공사인지 혹시 아시면 답변을 해주세요. 사진상으로 보면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먼저는 법면이 상당히 가파라서 PP마대로 수시로 쌓았는데 이번 비에 많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몇년도에 한 공사냐고요. 도로 개설하면서 축대 쌓고 한 것 같은데.
○원미구건설과녹지담당 홍순호 녹지담당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개설이 아니고 지금 도로부지로 돼 있는데 삼신아파트 개설하면서 뒤에 절개지가 생겼는데 그 절개지가 무너진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언제 이것을 했느냔 말이에요.
○원미구건설과녹지담당 홍순호 삼신아파트 건축하면서….
박노설 위원 이게 삼신아파트에서 한 공사입니까?
○원미구건설과녹지담당 홍순호 삼신아파트 만들면서….
박노설 위원 그럼 부천시에서 해줄 저기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 자체 공사인데.
○원미구건설과녹지담당 홍순호 …….
박노설 위원 아니 삼신아파트에서 공사를 했다는 것은 아파트 소유주든가 아파트 건설한 회사에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몇년도에 한 거냔 말이에요.
  아파트 건설한 회사에서 하자보수 할 거면, 최근에 한 거면 하자보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부천시에서 해야 될 근거가 뭐가 있느냐는 거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파트 저기하면 당연히 거기서 해야지 왜 부천시에서 하느냔 말이에요.
  그것을 자체심사할 때까지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서영석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과장께서는 35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 몇 가지 보고가 돼 있는데 충분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몇년도에 어느 건설회사에서 한 것인지, 여기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지 소유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파트 건설한 거기하고 어떻게 관련이 돼서 한 것인지, 부천시가 이것을 공사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 제출해 달란 말이에요.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소사구청장 강석준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사구 행정복지위원회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설 총무과장입니다.
  윤순중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응완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99. 제4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시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사업 및 집행잔액 삭감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99.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99. 기정예산액 192억 8800만원 대비 6.5%인 12억 4600만원이 증액된 205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9. 기정예산액 50억 6900만원 대비 0.2%인 1200만원이 감액된 5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9. 기정예산액 124억 4300만원 대비 10%인 12억 4000만원이 증액된 136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 예산은 99. 기정예산액 17억 3200만원 대비 1%인 1700만원이 증액된 17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료 3쪽 장·관별로 돼 있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99. 제4회 추경예산액은 121억 5900만원 대비 2.7%인 3억 2900만원이 증액된 124억 89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405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일용인부 연금부담금 및 퇴직전환금 37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급여 및 사망조의금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전산 전용회선 사용료 660만원, 일반전화요금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4800만원, 저소득 자녀 학비 5900만원, 한시적 생계구호비 2억 7700만원, 경로연금 3500만원, 노인교통비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시계지역 정비 수목식재 집행잔액 2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으로는 초과근무수당 2600만원,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1300만원, 소사본3동 다목적회의실·레포츠실 물품구입비 3900만원, 소사본3동 청사활용에 따른 내부공사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전화 및 민원 온라인 모사전송기 사용료 2300만원, 청사관리 인부임 1300만원, 심곡본1동 청사 전기료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소사구에서 상정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여 낭비 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사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정활동에 더욱 큰 발전 있으시기 기원합니다.
  99. 제4회 추경예산안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총무과장 박상설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방금 전에 저희가 원미구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었는데 소사구를 보니까 정보통신운영에 일반전화요금이 있는데 전국 단일망으로 해서 기이 본청에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에 일반전화가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1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600만원 예산이 더 계상된 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것은 구청에다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동 것을 전체 없애고 구청에다 해서 구청에서 일괄 전화요금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구, 동별로 각각 전화요금을 주지 않고 구청에서 통합관리하면서 전화요금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동사무소에 있는 전화요금 2310만원은 삭감한다 그 얘기입니다.
조성국 위원 원미구는 감액이 됐는데 소사구는 증액이 됐기 때문에,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동사무소 것 전체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구청 것만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600만원을 더 계상하는 것이고 동 것은 2300만원을 삭감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거니까 영수증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부천시도 4개 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맞지 않는 센터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5개 동을 공히 펴놓고 재조정을 하자는 의견을 나눴었는데 제가 자꾸 원미구를 말씀드리는데 원미구는 2개 동, 도당동과 중1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자원봉사자가 1명입니다.
  그런데 왜 심곡본1동은 3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가 도당동이나 중1동은 1명인데 어떻게 심곡본1동은 3명이 자원봉사를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가 나가야 되는 것인지, 어느 부서에 어떻게 근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저희는 현재 심곡본1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 단체별로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밤 늦게까지,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심 주는 것과 저녁 주는 것 그렇게 두 번을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두 번을 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낮에는 두 사람이 근무하고 저녁에는 한 사람이 근무하는 것으로 세 사람이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까 위원장께서 원미구에도 얘기를 했는데 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은 인건비와 인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후에도 급식비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또 올라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조성국 위원 그리고 심곡본1동은 50평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평 내부에 두 명씩이나 근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더구나 재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정식 공무원을 줄여가는 판국에 자원봉사자 식대를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50평에 하루에 한 사람 정도라고 하면 어차피 봉사자니까 식대를 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좁은 공간에 인터넷방이나 놀이방이나, 지난번 예산서 보니까 59인치 TV까지 놓는다고 하는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서 거기에 자원봉사자 1일 3명씩이나,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점심하고 저녁을 줘야 되니까 2식이 된 것이고 아침에는, 아무래도 점심 때는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한 사람은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왜, 지금 4개 동을 시범실시 하고 있는데 1인식은 있어요. 원미구도 1인식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봉사자니까 식사는 우리가 대접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런데 야간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적어도 2식을 먹여야 돼서 2식으로 하느니 두 명으로 하는 것이 낫고 그래서 3명으로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동은 이미 자치센터가 아닌 복지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층을.
  전부 각 단체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습니다. 식비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센터라는 명칭이 있는 데는 자원봉사자 1인식은 인정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사실 심곡본1동 예산 세울 때, 50평이에요. 50평 규모에 3명이 근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과다지출하는 것 아니냐.
  우리 중동에도 1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가 아닌데도 새마을지도자가 무료로.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을 쓰기 위한 자치센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고 계신데 일정기간까지는 그분들께 식사라도 제공을 하면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것이 없이, 점심 안 줘도 근무하도록 그렇게 되면 좋은데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주자 하는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성숙이 되기 전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인정 안한다는 것 아니에요.
  1개 동에 한 명씩은 인정을 했습니다. 원미구 것은. 도당동 1명, 중1동 1명을 했다고.
  우리가 인정을 했어요. 와서 고생하니까 식사대접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큰 데도 그런데 이것은 평수가 50평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 군데 집합적으로 있다고.
  저희 동 같은 경우 자치센터가 아니어도 새마을지도자, 통장, 부녀회에서 무료로 11시까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중동은 이미 성숙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렇게 큰 평수를 관리하는 데도 무료로 봉사하고 있는데 50평 운영하는 데 세 명씩이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다는 것은 과다계상한 것이 아니냐.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문제는 저희가 3개 구 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논의하도록 하고, 소사본3동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결국 헬스장을 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요지는 그런 것인데 곧 동절기가 돌아오고 지금 공사를 발주하는 것과 2000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발주하는 것과 모르긴 해도 시기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리고 어찌됐든 시범지역에 대한 평가나 근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공간의 활용성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 그런 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 부분도 물론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있던 노인정과 청소년공부방이 빠져나간다고, 신축되는 복지회관으로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공간이 방치되어야 되는 현실인데 국가에서 전국의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화하겠다라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주민자치센터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공간을 주민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 공간을 주민이 가장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영석 내년도 예산을 세우려면 불과 2개월 정도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이것이 기존 바깥 골격은 다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칸막이라든지 시설을 일부 조정하면서 내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계상이 되고 확정이 되면 10월 15일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 중에 착공이 되면 내부공사는 12월 중순까지 가능치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명년도 예산편성이 된다면 1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월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2월 중순 이후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공간이 4~5개월 정도 방치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가급적, 시비를 투자해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일찍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영석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센터에 따른 전반적인 평가가 부천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되고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방향이나 지침이 다시 결정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실제로 지난번에도 많은 논란을 가졌고 이번도, 이것이 일시적으로 단순히 소사본3동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나머지 31개에 해당되는 동이 공히 마찬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좀더 종합적으로 고민되고 그런 계획 속에서 추진되지 않고 그야말로 즉좌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 시기라고 하는 게 불과 두세 달 차이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꼭 주민들에게 좋은 것인지, 그것이 전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은 조금씩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위원회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사회복지과 소관 99.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예산 전반이 국·도비 내시에 따른 증액이거나 감소된 예산입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건설과장 오응완입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99.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99.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99.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오정구 소관을 심사해 주시는 데 대하여 서영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총무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병가 중이기 때문에 사회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홍지선 건설과장입니다.
  제가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9. 제4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금회 편성한 99. 제4회 추경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경비, 호우피해 농가 지원 및 공무원 복지 후생과 사기진작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회에 심사하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0%인 9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경상예산은 구 본청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사무소는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구 본청 10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등은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로는 구 본청이 9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사무소가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 장·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9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행정비는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4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5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방위비는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현황으로 오늘 심사하시게 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99. 기정예산 대비 4.6%가 늘어난 3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과별 예산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국입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아까도 논란이 있었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 문제가 222쪽에 나왔는데 3개 구가 똑같이 맞췄습니다.
  원미구는 2개 동이 하니까 240만원이고 소사구, 오정구는 120만원씩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논란을 아주 오정구에서 결론을 지어버리자고요.
○위원장 서영석 그것은 나중에 우리끼리 할 때….
우재극 위원 그것만이지 나머지는 거의 주민등록 갱신에 따른 이런 거니까, 이것만 나중에 우리가 확정지어주는 것으로 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미 앞서 설명 들었던 원미구, 소사구 내용과 대부분 유사하므로, 원미구, 소사구에서 저희가 심도있게 봤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류재구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애로가 무엇입니까? 파악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주민자치센터 4개 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는 애초 농촌 동으로 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착오가 됐는데, 우리가 농촌지역이 아니고 도·농복합지역인데 애초에 잘못 책정이 돼서 농촌지역으로 해서 우선 인원사항도, 물론 저희 시범 동은 8명으로 돼 있었는데 조정이 됐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고 준비도 없이 갑자기 시범 동을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시청이나 구청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류재구 위원 포괄적 범위로 얘기하시지 말고, 지금 자치센터를 만들어놨죠? 자치센터 내에 시설물도 만들었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류재구 위원 그것의 운영에 대한 문제만 얘기해 보세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시설 운영의 문제점은 여기에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결여돼 있고 또한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움직여야 되는데 능동적이 아니고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금방 떠오르는 게 있는데 자치센터를 열어놓고 아직 자치위원회의 기능과 봉사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상 주민들의 개념정립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나와서, 거기는 아침에 오픈을 언제 하는지 모르지만 11시고 10시고 오픈을 해요. 문을 열고 사람들이 왔을 때 그것의 관리를 위해서, 이용객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누가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 시간 뺏겨가면서 거기서 지키고 있으려니 할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
  나와 있다고 해서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면, 해당 동의 동장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니까 자기 사비에서 미안하니까 밥을 사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처음에 안 세웠어요. 그리고 그냥 자치센터만 오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치위원회에 맡겨놨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주 난해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실제로 시범 동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처음에 그런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이 일을 시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가 안 되니까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생을 사서 관리를 시키는 그런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어요.
  그런 점은 모르세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저희 동은 안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식사 같은 것은 제공하지 않고 그냥 해주고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본인이 먹고 다니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류재구 위원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점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공해 주는 방향을 모색했어야 되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착오가, 그런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점이 어느 정도 심층적으로 분석이….
류재구 위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면, 내년에는 전체가 자치센터가 될 것 아니겠어요.
  현재 알기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반영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대답을 해보세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시범적으로 움직이는 시범 동에서 이런 시행착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반적으로 계상해 주는 것이 타당치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난번에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문제점 사례발표대회에 가보셨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제가 안 가고 총무담당이 갔다 왔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때 가서 무엇을 들었다고 그래요?
  현재의 자치센터 기능이 축소될 것 같습니까, 유지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확대될 것 같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그때 토론회에서 나온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일방적으로 일관성있게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되는 것으로, 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을….
류재구 위원 행자부장관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틀림없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시행한다. 그리고 인원을 줄이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세수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센터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무튼 이 문제는 4개 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사사로운 문제 하나하나가 도출될 때마다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평가하시고 대안을 내놓아서 그것이 일관성있게, 어떤 정책은 우리가 어떻게 시행할 것이고 이런 것이 가닥이 잡혀져야 되는데 당장 근무하는 사람 밥 줄 게 없으니까 밥값이라도 책정해야겠다 이런 편의적인 발상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3개 구 과장들이 모여서 하든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필요한 세부적인 문제는 뭐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회를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예산을 해야지 당장 나와서 사람이 있는데 밥 줄 돈이 없으니까 밥값 반영하겠다 이런 발상은 기본적으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인데 사회복지과장이 병가 중이어서 총무과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국·도비 내시 예산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204쪽 보면 저소득층 주민 특별생계비 지원이 삭감됐는데 국·도비 내시에 의해 예산이 감액 편성됐다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기정예산이 1억 1893만 9000원으로 편성돼 있었는데 당초 자활보호 특별생계비 지원계획이 거택보호자 특별생계비 지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905만 5000원을 감액한 8988만 4000원으로 계상된 겁니다.
오효진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당초 자활보호 특별생계비 지원계획이 거택보호자 특별생계비 지원계획으로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사항에 따라 29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특별하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9.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199쪽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에 대해서 전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지금은 일반우편으로 보낸다고 그랬거든요.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 전달이 잘 안 돼서 제때 요금을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런 경우는 확인해서 저희가 재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이의를 제기한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효진 위원 있다면 얼마나 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정확하게는 통계가 안 나왔는데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때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은 얼마나 돼요?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의 비율에 비해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5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될 경우에 등기우편을 사용하는데 통계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지금은 알지 못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오효진 위원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전달 받지 못해서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돌아옵니까, 개인에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는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독촉장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과금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유가 일반우편을 사용해서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정확하게 밝혀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렇다면, 본인이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독촉장을 보냈을 때는 뭐가 부가된다고 그랬죠?
  그럼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것과 보지 않는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만약 주민이 피해를 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받지 못해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구청을 또 찾아가서 한다면 시간이라든가, 바쁘게 사는데 이런 것 등을 피해 입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등기우편을 다시 시행할 생각은 없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보충질의를 할게요.
  어떻든 500만원이라고 하는 우편요금을 절감시킨 방안을 연구한 것은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예산을 절약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게 됐을 거예요.
  저는 조금 전에 오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다른 방향에서 묻겠습니다.
  등기우편으로 했을 때는 500만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간다 그것과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수취를 못 했기 때문에 낼 수 없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고 하는 제도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의회에 설명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행정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론적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과연 이용될 것이냐 그것이 걱정되는 겁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방안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 정확한 증빙서라든지 이런 서류가 있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삭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정말로 능동적이고 봉사행정을 제대로 한다면 이런 경우 이의가 제기되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직 행정이 그렇게까지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시민들의 불평이 있을 거라고요.
  이점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으시고 연말 감사시에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냈다고 하는 사례를 오정구가 발표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과태료 이의 제기시 시민의 편에 서서 한 사항들을 사례발표를 해달라고요?
류재구 위원 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지선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면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바로 질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수차 건의했던 사항인데 다행히 오정구에서는 오정동 삼성공원에 화장실하고 세면대를 설치하셨네요.
  몇 평 정도 하셨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8평을 계산했는데 당초 저희가 설치하려던 위치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위치를 옮기는 관계도 있고 그래서 5평으로 줄였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화장실 평수가 5평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세면대와 합쳐서 5평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음수대는 설치 안하셨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식수는 따로 없습니다. 일반 수돗물 나오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현재 신도시에는 화장실과 관리실과 음수대가 있거든요.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거기는 화장실 내에 씻을 수 있는 세면장만 만든 것이냐 아니면 음용수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시설을 해놨느냐….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일반 세면대만 설치해 놨습니다.
조성국 위원 음수대는 안 만드시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조성국 위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신도시와 구도시 주민들이 이원화가 된다라든지 많은 구도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신도시에는 공원을 조성하면서 음수대, 화장실 다 준비가 돼 있는데 구도시에는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 때 공원관계 조례를 개정해 준 사항이 있는데 추후에 오정구에서 공원에 음수대나 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꼭 음용수로 쓸 수 있게끔 주민의 편에 서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예산서 200쪽 쌈지공원은 어디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내동 162-8번지와
박노설 위원 아, 공업지대 거기. 다 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매입은 끝났고 기반조성작업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매입비가 감액된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박노설 위원 공원은 지금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99.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민주평통 전국대회 행사 참석 관계로 오전 9시 30분부터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9시 20분까지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불출석위원
  강태영  김부회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원미구청장김정부
  총무과장한상엽
  시민봉사과장이한운
  사회복지과장김정숙
  환경위생과장정흥준
  소사구청장강석준
  총무과장박상설
  사회복지과장윤순중
  건설과장오응완
  오정구청장원태희
  총무과장김종국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홍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