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7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 98.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98.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98.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98.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26분 개의)

1.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1069]
○위원장 서영석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자체심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다 못 한 구의 99. 제4회 추경예산안 자체 계수조정과 시와 구 전체의 98.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8.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에 대한 99. 제4회 추경예산안 자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기록중지)

    (12시15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영석 속기사는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성의있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부천시장이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99. 제4회 추경예산안 총액 1112억 608만 6000원 중 1억 5760만원을 삭감하고 350만 9000원을 증액하여 1110억 5199만 5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8.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2. 98.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98.예비비지출승인안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98.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8.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두 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8.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98.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98.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와 98.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는 시청은 해당국장, 사업소는 사업소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과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실·국·과별 직제순에 의거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98. 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면 예산현액 406억 7200만원 중 360억 9600만원이 지출됐고 22억 600만원이 이월됐으며 5.8%인 23억 68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이의 이월액 22억 600만원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1억 6800만원, 사고이월 4500만원, 계속비이월 19억 9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조직개편 전 총무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세출 합산으로 예산현액 218억 2300만원 중 213억 9000만원을 지출했고 4대 지방동시선거 관련 예산 4700만원, 인건비성 예산 8100만원 및 관정 청소사업비 2100만원 등 3억 1500인 1.4%가 불용되었으며 명시이월 1억 1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 세출결산 사항으로는 예산현액 175억 7800만원 중 136억 71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600만원, 사고이월 4500만원, 계속비이월 19억 9200만원 등 총 20억 4400만원이고 불용액은 체육관 시설유지비 7500만원, 사회체육센터 토지매입비 8억원, 성무정 보수 6억 5000만원 등 18억 6200만원으로 10.5%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정보관리과 소관 사항으로는 예산현액 12억 7000만원 중 10억 3500만원을 지출했고 명시이월 44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전산소모품 구입비 4300만원, 지방세 프로그램 설치비 9200만원 등 1억 9000만원인 15%가 불용된 상태입니다.
  98. 세출결산으로 예산집행을 되돌아보며 금년도 예산집행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예산의 절감 운용 및 불용액의 최소화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위탁교육 실시입니다.
  98년 7월 16일자로 지출결정이 됐는데 지출액이 1394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남한강 연수로 지출된 겁니다.
  제2기 민선시장 출범과 구조조정 등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간무공무원 위탁교육 훈련비입니다.
  두번째로는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지원입니다.
  작년 8월 11일에 지출결정이 됐습니다.
  1683만 4000원인데 작년 고양시 수해복구 지원 소요경비입니다.
  차량임차 570만원, 삽, 장갑, 물통, 도시락 구입 이렇게 지출을 해서 그 당시 고양시장으로부터 부천시민에게 주는 감사패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98.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하죠.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듣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서영석 괜찮으시겠어요?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그럼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총무과 98. 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방공 경보사이렌은 사업을 집행했나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자금 집행절차는 현재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사업은 완료됐고 자금은 아직 전도되지 않았고?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심곡동 것도 된 건가요? 시립도서관에다 한 건가요?
○총무과장 류재명 사업내용이 경보시설 2개소가 신설되는 것인데 도당동사무소하고 시립도서관 심곡분관 옥상에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을 미집행했는데-250만원-우리가 수당을 올해 예산에, 지난번 추경 때인가 세워준 것 같은데. 98년도에는 수당을 안 세웠었는데.
○총무과장 류재명 아닙니다. 일부 세웠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일부 세웠었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98년도 10월인가 추진이 돼서 그 당시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 정도 전체회의를 할 계산을 해서 이것을 요구했었는데 추진위원회 자체가 중앙정부 지침 시달이 늦어져서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한 번도 개최 못 했기 때문에 수당 지급을 못 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 추경에도 수당 지급한다고 세워주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추경에는 없고 올해는 기본예산에 섰습니다.
  기본예산에 섰고 추경에 선 것은 사업비, 제2의건국위에서 사업비 500만원 요구해서,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기로 해서 이달 11일에 상임위원회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입니다.
  체육청소년과 98.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성무정 보수공사 사업비가 사고이월됐는데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돼 있어요.
  예산을 98년도 언제 세운 것인데, 추경 때 세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당초에는 97년도에 성무정을 새로 신축하고 시설 증·개축공사 계획으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신축하는 것보다 시설보수공사를 하는 게 어떠냐 해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을 98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돼서 사고이월된 내용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거기는 공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아니죠. 금년 5월 7일에 변경된 계획을 전부 완공했습니다.
  당초 97년도에 계획된 것인데 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완공 다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종합운동장 짓고 있는 데도 국궁장인가 계획되고 있나본데 한 군데에 잘 해 놓으면 되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성무정은 경기규정에 의해서, 그 위치가 성무정 들어가는 진입로 위이기 때문에 경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취미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고 정말 우리가 체전을 유치한다든가 이러려면 규정에 맞는 큰 국궁장이 새로 건립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그로 인해서 건립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쪽은 경기도 할 수 있는 시설로 하고 저쪽은 예전부터 하시던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보수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체육관의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나요? 그것은 파악이 안 돼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체육관에 대한 부기가 엄청나게, 부기상으로는 알고 있는데 총액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98년도의 경우는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일반운영비가?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서영석 운영비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시설장비유지비, 건물유지비, 난방연료비, 전기료 이런 것까지 전부 합쳐서 10억 정도의 체육관 관리운영비가 소요됐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입은 얼마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수입은 2억 5000 정도, 체육관 대관 사용료 징수한 것이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관리유지비의 엄청난 소요액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어느 정도 형평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체육관의 수지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은 투입됐는데 수입은 너무 적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세일즈식으로 이벤트 행사, 체육대회뿐이 아닌 문화행사를 해서 가능한한 체육관을 놀리지 않고 1년 내내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운영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시·군·구는 어떻게 하나요?
  체육관이 있는 시·군·구 특별하게 그런 것을 분석해 본 적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다른 시·군도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체육관을 건립하고 1년 내 보통 사용일수가 100일 내지 120일 정도, 365일 중 그 정도 하는데 대관료가 워낙 싸다 보니까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엄청나게 수입은 적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쉽게 생각하면 1/3은 일하고 2/3는 노는데 유지관리를 위해서 2/3는 그냥 시가 투자해야 된다는 논리밖에는 안 되는데 예산의 효율면에 있어서 너무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
박노설 위원 제가 그것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관을 좋은 시설로 건립해놓고 사용을 못 하는 날이 굉장히 많죠?
  저도 체육관계자분들한테 조금 들은 얘기가 있는데 부천시가 체육관 빌려주는 대관료가 비싼 편이에요.
  제가 타시·군 자료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될 거예요.
  대관료를 많이 받아서 어떻게 저기하려고 하지 말고 싸게 받더라도 전국대회 이런 것을 유치하는 거예요.
  저도 뭐가 있어서 전국대회 가본 적도 있지만, 순천이고 이런 도시에 가본 적이 있는데 전국에서 선수들이, 관계자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 지역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다 가서 하루 이틀씩 묶고 쓰고 온단 말이에요.
  나도 순천이라는 도시를 생전 몰랐는데 가보니까 알게 됐고 이런 측면이 많아요.
  그런 것을 나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육관계자들이.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마침 그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대관료는 조금 받더라도 유치를 하라는 얘기예요. 대회를.
  예를 들어서 전국탁구대회 같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대회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체육청소년과가 생겼으니까 체육, 청소년쪽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자 하는 부천시의 의지고 앞으로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발전적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부천체육관을 대우제우스농구단에서 쓰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대우제우스가 부천체육관을 사용하는데 다른 데로 옮기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서 얘기가 들리는 것이.
  체육관 임대료는 거의 거기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인천이 연고지인데 인천쪽으로 옮기거나 다른 데로 간다고 했을 때는 부천체육관은 그나마 나오는 것도 안 나온다고.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부천에 묶어둘 것이냐 하는 문제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축구의 부천SK 같은 경우도 물론 여기에 축구장이 없지만 목동에서 하고 있죠.
  말만 부천SK고 부천에서 지원하고 도와주고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엊그저께 수원삼성 축구하는 것 보니까 시장이 나와서 축구공을 200개씩 갖다 관중석에 차주고 이렇게 하면서 활성화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도 해주고 이런 면이 있으니까 삼성 같은 데가 수원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 축구붐을 일으키고 이러면서 2002년 월드컵도 유치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물론 우리는 축구장이 없어서 한계가 있습니다만 목동에서 경기 있을 때 시장이라도, TV 중계할 때 잘 봐서 가서 부천시에서 와서 한다 이런 거라도 보여주고-물론 위에서 하면 갔지만-이렇게 하면서, 부천SK가 부천을 알리는 데 상당한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기금은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데 어디다 주로 쓰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체육기금은 현재 기금으로서만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지출은 언제까지 하지 말아라 동결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당초에 체육진흥기금을 20억원까지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 외에는 이자수입으로 체육진흥을 위해서 쓰기로 해서 기금을 모으고 있었는데
김부회 위원 조례상 20억원까지는 돈을 못 쓰도록 돼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김부회 위원 올해 당해연도말 현재액 19억 6652만 9000원인데,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98년도말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올해는 20억이 넘어갔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98년도말까지 19억 6600만원이 모아졌기 때문에 금년도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20억을 별도로 빼서 기금화시켰습니다.
  이자수입은 별도로 관리하고 내년도부터는
김부회 위원 올해까지는 사용을 못 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내년부터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체육진흥기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김부회 위원 어떻게 보면, 작년에 과장께서는 체육청소년과를 담당 안했으니까 그렇지만 작년도에 19억 6600만원인데 출연을 작년에 1억 5000 했단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것 포함해서
김부회 위원 그것 포함했는데, 작년도에 1억 5000을 포함해서 19억 6600만원이 됐는데 20억이 되면 쓸 수 있다면 불과 3400만원 정도 되는데 출연금을 조금 더 내서 20억을 맞춰서, 그때 맞췄으면 올해 돈을 쓸 수 있었을텐데,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김부회 위원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물론 지난 얘기지만, 그때 안하셨지만 3400만 더 출연했으면, 기왕 1억 5000 출연하는데 3400만 더 출연했으면 올해도 기금 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 했겠죠. 그런 것은 인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럼 99년도에는 출연을 하나도 안했나요?
    (「할 필요가 없죠. 20억이 넘었으니까.」하는 이 있음)
  나머지 3400 부족분에 대해서 출연을 안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집행잔액을 전부 합쳐서 여기에 출연을 해서 20억원을 확보해서
○위원장 서영석 올해 출연한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올해 출연한 금액은, 여기에 부족되는 금액을 출연해서 20억을 확보해서 별도로 기금은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전에 더 출연해서 챙겨놨으면 올해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 했다는 얘기고, 일반운영비 중 체육관 연료비가 도시가스인데 부대시설 임대기간 계약 감소 이래서 91%가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아무리 임대계약이 기간이 안 됐다 하더라도 사용을 전혀 안했다는 얘기인데,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이것은 도시가스 사용료인데 1월에 식당을 계약했으면 식당이 운영되니까 사용료가 많이 집행이 되는데 10월에 식당이 들어왔습니다. 체육관 식당이.
  그런 바람에 가스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의 국민운동추진 홍보물 제작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이것은 사회진흥부분인데 4개 국민운동단체 그리고 18개 민간운동단체에 대한 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인데 IMF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해서, 홍보물을 줄여서 절감시킨 사항입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위원장님, 아까 김부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제우스농구단이 이번에 신세기로 매각이 됐습니다.
  내일 신세기농구단 창단식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인천 연고로 있는 대우제우스농구단, 신세기로 매각이 됐는데 신세기농구단을 우리 부천 연고로 변경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내일 창단식이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 저하고 창단식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프로농구는 99년부터 2000년까지 2년을 연결해서 시즌이 있기 때문에 신세기농구단으로 11월 14일 부천체육관에서 홈경기를 갖게 돼 있습니다.
  이미 인천 연고로 확정돼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인천 연고로 하면서 신세기농구단으로 인수가 돼서 시즌이 곧 들어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면 신세기농구단을 인천과 부천을 같은 연고로 변경을 해볼까 하고 계속 노력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부회 위원 현재 인천으로 프랜차이즈가 돼 있는 농구단을, 그 사람들이 체육관만 바꾸면 인천이에요.
  그것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프랜차이즈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부천으로 돼 있는 것도 다른 데로 가려고 한다고. SK.
  그것 좀 어떻게 잡는 방법을
한기천 위원 SK는 끝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앞으로 스포츠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부천 연고로 해서 부천을 홍보하고 알리는 데 전력을 다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체육관 운영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결산검사 때 한 자료 있을 것 아니겠어요. 작년도의 운영내역.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체육관 기계설비유지비도 100% 불용이 됐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이것은 기계, 전기 설비유지비로 항상 예산을 계상할 때는 총 공사비의 5/1000를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지침상 예산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세워놨는데 체육관에 있는 모든 장비가 하나도 고장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나도 안한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프로를 제외하고 일반 체육인들 체육관 사용료가 1일 얼마나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하루에 100원, 주경기장 대관은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 구분이 없습니다.
  구분이 없고 똑같이 받는데
한기천 위원 구분이 있죠. 수퍼리그 배구 할 때는 입장료를 다 받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입장수입의 25%를 체육관 대관수입으로 사용료 외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면 아까 박노설 위원께서 비싸게 받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추어, 축구인들한테는 체육부분에 대해서 싸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용료를.
  한 번 사용할 때 얼마를 내고 사용하는지,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것은 정액제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한기천 위원 그때 그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프로의 경우는 입장수입의 25%,
한기천 위원 아마추어는 입장료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구협회다 하면, 그것도 프로가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아마추어, 배드민턴 대회다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단체에 빌려줬을 때 사용료를 얼마나 받느냐 이거죠.
  박노설 위원님도 그것이 궁금하셔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체육관 대관료는 조례상에 프로, 아마추어 구분이 없고 프로의 경기에는 입장수입의 25%를 추가로 받고 아마추어의 경우는 20% 이렇게 조례로 정해진 대로
한기천 위원 정해져 있는데 아마추어는 내가 알기로 입장료를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노설 위원 학교 선수들이 거기서 경기한다 이럴 때 그런 게 아마추어지 뭐가 아마추어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입장수입이 없을 때는 대관료만 받고 있습니다. 1일 6만원, 9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해가 되시죠, 박노설 위원님도?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정보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39%인 4억 3803만 4000원인데 이것이 각 실·과 프린터 소모품 구입 등 22개 항목의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과장께서 설명하셨듯이 구조조정에 의한 실·국 폐지로 인한 잉여금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 소모품을 아껴서 남은 불용액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이 부분은 물론 구조조정 영향도 약간 있겠습니다만 98년도에는 긴축 재정운용에 관한 것이 굉장히 예산파트에서 강요돼 왔었습니다.
  저희도 시 전체적인 전산장비 소모품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일괄구매해서 분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절약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올해도 전산소모품은 정보관리과에서 일괄구매해서 각 실·과에서 요구했을 때 지급하고 계십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프린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98년도에 예산을 집행해 본 결과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일괄구입해서 필요한 부서에 나눠주다 보니까 그만한 예산절감이 돼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조성국 위원 고맙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의 혈세를, 저희들이 항상 지적하는 것이 과별로 구매를 했을 때 문제점이 많다, 공동구매를 하면 단가계약을 할 때 싸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통합적으로 구매를 해달라는 것을 위원들이 부탁을 많이 했는데 정보관리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모든 부천시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민의 혈세 절감 차원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42쪽의 연구개발비 사유가 뭐예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부기를 보면 불용액이 9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소프트웨어 구입비인데 지방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소프트웨어 구입에 관한 연구개발비가 9200만원이 있고 자산취득비가 1억 60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할 때는 따로따로 구매하는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같이 구매하고 시스템을 같이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입찰을 하다 보니까 1억 6000만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만으로도 예산이 집행 가능했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목에 있는 900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낙찰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렇게 써 놓으니까 연구개발비는 74%가 남았다, 연구개발 안했다 이런 내용으로 보여져서 부기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연구개발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합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으로 설계해서 그 금액으로 입찰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도 다 돼서 나머지 것은 남겼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합쳐서 남기든지 해야지 이렇게 남겨놓으니까 하나는 안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고.
  이상입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분류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을 다루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결산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98.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예산 현액은 740억 6600만원이며 지출액은 621억 85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64억 400만원이고 불용액이 54억 77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의 7% 수준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64억 4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은 25억 8500만원으로 시민복지과의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현충탑 절개지 복구공사 1개소 6400만원은 99년 6월 중에 완공되었고 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사업과 연계하여 1층 추가증축에 따라 이월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건립 이월액 5억 1600만원은 99년 2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여성복지과의 국·공립 보육시설 도우미 지원 공공근로사업 이월액 900만원은 99년 1월 중에 집행 완료되었으며 문화예술과의 문화체육시설 환경정비 공공근로사업의 이월액 9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이 99년말까지 추진되므로 집행잔액이 이월되어서 99년 2월 중에 완료되었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98년 8월 19일부터 99년 6월 14일까지인 고강동 선사유적지 발굴조사 사업비 이월액 3500만원은 99년 4월 중에 완료되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된 북부도서관 및 만화정보센터 증축 및 보수공사의 이월액 16억 7300만원은 99년 3월 준공하여 99년 6월 1일 개관하였습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의 용역수행능력 평가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된 고강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환경성 검토 실시계획 용역비는 2억 7800만원으로 99년 9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8억 6400만원으로 시민복지과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7억 7500만원은 동절기 사업중지로 이월하여 99년 8월 완공하였으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비구입 8900만원은 물품이 수입품으로 인해 납품기일 연장요청에 의거 이월되어 99년 5월 14일 납품 완료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29억 5500만원으로 시민복지관의 원종사회복지관 건립비 17억 1600만원과 문화예술과의 서부도서관 건립비 12억 3900만원입니다.
  불용액 54억 77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예산 현액의 7%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의 98.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당부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소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98.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시민복지과 소관 98.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부천시 자립장학기금이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하는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이자수입으로 순전히 충당합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이자수입보다 많아서 원금이 줄어드는 상황이네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5억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그 얘기를 내가 못 들은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자수입액보다, 물론 이자율이 높아서 수입액이 많으면 모르겠으나 이자수입액보다 지출액이 커서 점점 원금을 갉아먹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면 기금 자체가 애초에 출연했던 5억도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자발생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부천시 자립장학금이 조례로 주는 것 아니에요.
  조례상에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고치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무턱대고 이자한도 내에서 주겠다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야 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식으로 가면 현상태로 조례대로 해서 대상자 들어온 사람 중에서, 물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주고 이러지만 원금이 줄어드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 불용액 중 구료비가 행려자 구료비는 78%, 행려자가 안 나타난 모양이죠? 없었던 모양이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행려자가 나타날 것을 예상해서
김부회 위원 나타날 것을 예상해서 했는데 안 나타났다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환자, 수용자, 요구호대상자 구료비가 92%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느 정도 수요가 예측되고, 그 전부터 쭉 해서 수요가 예측되고 예산을 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92%나 남을 수가 있죠? 이 해만 특별히 없었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없었던 것은 아니고 250만원이 지출됐는데
김부회 위원 3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럼 예산 자체를 잘못 세웠던 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어떤 해는 많이 지출된 해가 있고 해서 만약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김부회 위원 만약을 위해서 해놓는다는 얘기는, 보통 매년 일반적으로 3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됐었으면 모르겠으나 이 상태로 봐서는 3000만원까지 예산이 필요가 없는데도 세웠던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이 있는 해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럼 3000만원 왜 세워요, 3억 세우면 더 좋지.
  예산낭비란 말이에요. 이자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97년도 불용액, 96년도 것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꽤 많이 불용으로 넘어왔거든요.
  이런 문제가 철저히 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물론 절약해서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다면 좋은 현상인데 미집행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런 것으로 남는다면 다음에 예산을 세워줄 때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로 간주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편성이 된 것은 꼭 집행을 해나가는,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하고 예산을 절약했다든가 이런 쪽으로 불용액이 남았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업무추진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저희들도 가서 현장을 본 적이 있어요.
  한 층을 더 올리는 공사였는데 98년 6월 1일에 착공을 했으면 한 층 올리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98년도에 충분히 끝낼 수 있는 거거든요. 한 층은 기둥 세워서 슬래브 치면 끝나는 공사거든요.
  무슨 사정이 있었나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현지에 나가보니까, 시청사하고 의회청사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건축직이 아니라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자세하게 잘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박노설 위원 착공이라는 것은 설계가 다 끝나고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위원장 서영석 거기가 난공사입니다. 옹벽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옹벽공사까지 들어갔어요?
○위원장 서영석 네. 상당한 난공사입니다.
김부회 위원 한 층 올리는 것은 다음에 계상된 것이고 그 당시는 최초 착공 들어간 시점이
박노설 위원 아니 한 층만 더 올렸어요. 증축을 한 거거든요.
김부회 위원 전체가 증축공사인데, 그게 다 증축공사예요.
  한 층 올리는 것은 그 뒤의 얘기고 최초에….
박노설 위원 그리고 불용액 현황 85쪽 보면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이 미개관돼서 운영비 불용액이 1억 9400만원 됐다고 그랬는데 원종종합복지관은 99년도에 개관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98년도에 운영비로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때 당시 준공돼서 개관할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늦어졌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지출한 4억은 무엇으로 지출했어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4억은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춘의, 한라, 부천 등 3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3개소 운영비입니다.
박노설 위원 전체가 다 원종이 아니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미리 세워놨었군요, 98년도에 개관할 것으로 알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까 김부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더 구체적으로 기금관리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자발생률보다 지출을 더 했다는 것은 조례에 딱히 명시돼 있지 않은데 어쨌든 조례의 근본정신을 벗어나는 집행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98.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일반운영비 중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45% 불용됐는데 기금운용위원회가 몇 번 열리게 돼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1년에 두 번입니다.
김부회 위원 두 번인데 한 번밖에 안 열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운용위원회는 두 번 했고 강사수당에서 장의업소 종사원 교육 강사수당이 남은 겁니다.
김부회 위원 장의업소 종사원이면 장의사들 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
김부회 위원 알겠습니다. 액수가 미미하니까 그렇고, 91쪽 조금 아까 설명한 부천시가 1/4분기, 2/4분기 모·부자가정 인문계 학생들 학비를 대주다 보니까 31%밖에 돈이 안 남아서 부족하다, 3/4분기, 4/4분기는 못 대주겠다, 그래서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니까 교육청에서 우리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해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머지가 남았다는 얘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김부회 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부천시 예산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애초부터 교육부가 지원해도 괜찮은 예산을 부천시에서 세웠던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예산이 3/4분기부터 2700 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라서 교육청에 가서
김부회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교육부로 넘어갔답니다. IMF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들, 학비 못 대는 학생들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간 예산이 마침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시에 2700만원밖에 없었으니까 돈이 남은 것이지 만약 6100만원이나 이 정도 남아 있었으면 교육부에서 돈을 못 타서 쓰고 우리 시 돈으로 다 지출했을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온 예산이 늦게 공문이 시달돼서 1/4분기, 2/4분기는 저희가 지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니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럼 애초에 예산 세울 때는 모·부자가정 숫자를 계산해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4분기 학비를 대주려고 세웠을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렇죠.
김부회 위원 세웠는데 1/4분기, 2/4분기 해주다 보니까 돈이 3/4분기, 4/4분기 다 줄 것은 못 돼. 한 분기밖에 줄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3/4분기까지는 왜 지원을 안했을까요? 한 분기 줄 돈이 있었는데.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3/4분기 예산 추경에 올렸었답니다. 올렸는데 예산이 안 세워지니까 교육청쪽으로 저희 직원들이
김부회 위원 교육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거기서 예산을 타다 쓰면 된다라는 공문이 내려왔든지 뭐가 있었을 거예요.
  이 당시 공문 내려온 것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만약 돈이 있었으면, 6100만원 있었으면 다 썼다고. 2700만원 안 남았다고요.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한다면 우리가 다시 교육청에 요청도 안했을 것이고, 돈 있는데 왜 요청해? 다 주면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교육청에 얘기하니까 교육부에 마침 보건복지부에서 온 예산이 있어서 그것 타다 썼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면 그러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남은 돈이에요. 이것이.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것 자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공문이 언제 시달됐는지 해주시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줄 돈이 아닌 것을 줬는지 우리가 줄 돈인데 중간에 지침이 바뀐 것인지 내용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모·부자가정 학생 학비가 미리 우리가 책정해서 보내는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100% 시비거든요.
  인문계 고등학교 아닌 것은 다 국·도비로 보조가 되는데 모·부자가정 인문계 고등학교는 국·도비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실업계는 국비보조를 하고 인문계는 국비보조를 안하는데 인문계 고등학교 국비보조를 받았다 이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3/4분기부터 교육청에 요청을 하면 된다고 해서 각 가정에 전화를 다 해서 학교에 빨리 신청해서 누락되는 학생 없게 조치를 해서 학비를 그쪽에서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은 공문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교육부에서 돈을 받아서 준 것이냐,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학교에다 신청하면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 요구해서 지출할 수 있다는 그런 체제로 돼서 가정마다 연락을 해서, 학교에 빨리 신청해라 이렇게 연락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리 시에서 지출이 된 게 아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위원장 서영석 2700만원이 그래서 남았다 이런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97년도에는 교육부에서 지원이 전혀 없었단 말씀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렇죠.
박노설 위원 98년 3/4분기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거란 말씀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김부회 위원 그런 내용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이때도 1/4분기부터 모·부자가정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교육청으로 집계돼서 교육청에서 지원이 됐던 돈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왜 갑자기 1/4분기, 2/4분기 우리가 잘 지원하다 돈이 없다고 요청을 하니까 그때서 교육청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박노설 위원 공문이나 뭐 받아보고 확인을 하죠.
○위원장 서영석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은 모·부자가정이어도 안 주고,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래서 전에 부천시 특색사업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학비 준다고 한번 시의회에서 예산 세워서 했다고 홍보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부천시 특색사업으로 그것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학교에 신청을 하면 인문계도 다 학교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나왔던 돈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특색사업이라고 자랑한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인문계는 국·도비 보조가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홀로 사는 노인 문안전화 사업 집행이 있는데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이 전화를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오효진 위원 그런데 왜 15%나 남았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홀로 사는 노인 문안전화 하나로 묶어서, 제가 이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홀로 사는 노인 예산은 1164만원인데 지출을 1014만원 해서 150만원 정도 남은 것이고 노인의 집 운영비가 여기 포함됐더라고요.
  노인의 집 운영비는 월 15만원씩 3개소에, 지금 노인의 집이 3개소 관내에 있습니다.
  그 둘이 포함돼서 이렇게 됐는데 저희 관내는 홀로 사는 노인 자원봉사자 111명이 2개 복지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반찬이라든가 가사봉사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지금도 문안전화 계속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계시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오효진 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경비 여성복지과 일상경비 집행잔액 29% 550만원은 어떻게 해서 남은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여비라든가 관서당경비 이런 것 지출이 덜 된 겁니다.
오효진 위원 혹시 과다책정해서 남은 것은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인원 비례해서 예산을 세워줍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데 왜 남았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여비 같은 것이라든지 관서당경비 같은 것이 덜 지출된 거죠.
  수용비라든가 일반 사무용품비 이런 것이 다 여기서 지출되는 겁니다.
오효진 위원 그 다음에 남부노인종합복지회관 치매노인 보호 전문시설공사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98년도에 남부노인복지회관 1층에 13평 규모의 목욕탕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600만원의 잔액이 남은 겁니다.
오효진 위원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 금액이 많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렇게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과다책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는데 정확한 집행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금액을 많이 책정해 놓고 다 쓰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예들이 자주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열심히 해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명시이월 사업, 국·공립 보육시설에 도우미 지원하는 것이 작년도 IMF체제에서 국·공립시설에 도우미를 공공근로자로 배치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수족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어린이집에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는데 물론 하다 보면 공공근로자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사업에 적절하게 배치되지 못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된 부분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예처럼 전혀 수족 외 운신이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그것도 어린아이들 돌보겠다고 있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데 배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그 외 특별히 그런 것과 관련된 지도를 한 게 있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것은 운영자, 원장의 운영에 따라서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에게 공공근로 나간 사람들이 상담하는 경우 있었고 현지 나가봤는데 운영자가 좀 너그럽게 하고 시간 잘 맞춰주고, 문제가 있었던 것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병행해서 운영하는 데 거기는 유치원 부문까지 같이 일을 시키니까 말하자면 층계를 4층에서 1층까지, 유치원 부문까지 다 한다 이런 불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정시켜준 기억이 납니다.
  그 외에 능력 없는 사람들이 배치돼서 도리어 피해를 줬다든지 그런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한 사업인데 실제로 적응한 사람보다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은 정책적인 잘못에 기인한 바가 더 크다고 보지 않겠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중도탈락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월급이 적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데 직장이 새로 생겨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그런 케이스지 놀면서 적응하기 힘들어서, 이분들이 오면 거의 선생님으로 예우를 해드린 답니다. 원장들이.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중도포기는 다른 직장을 얻었기 때문에 거의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하여튼 제가 보고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사례들이 이후에 행정을 집행하는 데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문화예술과장 임형택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저는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명위원회가 언제 구성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지명위원회, 글쎄 기억을 하지 못하겠는데,
한기천 위원 3대 의회 들어와서 지명위원회 개최 한 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지명위원회는 새로운 지명의 필요성이 있거나 분쟁이 있거나 그랬을 때 개최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사안이 없었고 다만 도로명 제정에 따른 것은 가로명 새주소 부여 해서 새로 건설교통국쪽에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동명이라든지 지역명에 따른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상견례 내지는, 이름만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위원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한 번 정도는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문화예술행사 행정지원단 급식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행사가 없었나요? 행정지원단의 급식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게. 61%가 남았는데.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이것은 제2회 영화제를 긴축운영, 1회 때 여러 가지로 적자를 봤기 때문에 2회 때는 영화제의 기본방침이 긴축운영이었습니다.
  그때를 거울 삼아서 가급적 지출을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가
김부회 위원 많이 남은 것은 좋은데, 영화제만을 위한 급식비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행정지원단은 공무원용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영화제 지원만을 위한 것이었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문화예술행사라는 게 영화제인데 행사 자체가 축소가 됐으니까 61%나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다른 예술행사도 마찬가지 포함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영화제 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긴축하다 보니까 지출이 적어졌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시립예술단 예술의전당 행사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39% 남아 있는데 공연 임차료하고 음향, 조명, 악기 임차료 남아 있는데 몇 회 계획됐었는데 몇 회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98년도 예술단의 공연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김부회 위원 40%가 남았으면 계획을 몇 회 했는데 몇 회 했는지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있습니다. 있는데 준비를 못 해 죄송합니다.
  예를 들자면 예술단이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행사를 하려 해도 선거 때문에 못 했거든요.
  그럴 때 조명기기라든지 음향기기를 임차하게 되는데
김부회 위원 조명, 음향, 악기 임차료는 얼마고 예술의전당 외부공연장 임차료는 얼마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게 구분해서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조명, 음향, 악기 임차료는 1000만원 미만이에요. 예술의전당 임차료가 비싼 거지.
  예술의전당 임차료는 한 번 하는데 300 몇만원씩 들어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유를 보면 예술의전당 행사 축소로 돈이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행사가 축소됐으면 몇 회였는데 몇 회로 축소됐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죄송합니다. 유독 예술의전당만 표기됐는데 사실 표기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예술의전당 등 다른 기획공연도 있었는데 이런 것이 축소됐습니다. 선거 관계 때문에.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못해서.
김부회 위원 다른 것은 임차료가 들어갈 것이 지금 얘기한 음향, 조명, 악기예요.
  이것은 1년 총 해봐야 1000만원이에요. 축소가 됐다 해도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안 된다고.
  과장께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답변을 얼버무려서 하시는데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기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표현할 때 실무자나 저나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복지환경국장께서도 나와 계시지만 올해 집행한 99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당시 문화체육과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술의전당 공연이 올해 10회 이상 계획됐었는데 성황리에 잘 되고 해서 더 늘려서 해야 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님, 맞죠?
  분명히 그랬는데, 10회 계획됐었는데 못 했을 거란 말이에요.
  10회 계획됐었는데 3회 내지 4회 못 했기 때문에 임차료가 남은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했을까? 문화체육과장이.
  속기록에도 남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여건이, 선거도 예측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외부여건 때문에 축소된 것이
김부회 위원 이것이 98년도 예산인데 98년말에 99년 예산을 다룰 때 그 당시 문체과장이 뭐라고 했느냐면 “10회 계획이 돼서 10회를 했는데 성황리에 됐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남을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우리들이 IMF가 오고 문제가 됐다고 해서 7회로 줄였던 거예요.
  올해는 7회 계획됐는데 몇 회를 할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몇 회 계획했는데 몇 회 개최해서 얼마 남아 있는지도 모르고 사유를 이렇게 달아놨으면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준비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은 그때 허위로 얘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98년도 여건하고 99년도 여건하고 다르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아니 98년말에 할 때 허위로 얘기했으니까, 98년도 예산 세운 것보다 훨씬 성황리에 잘 돼서 99년도 예산은 더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죄송합니다. 내역을 다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으며 예술의전당 계획이 저희가 생각할 때 취소된 것은 없고 98년도 계획은 그대로 다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고 다만 임차료라든지, 악기 임차료 이런 것이 축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또 하나 시민회관이 아닌 외부 공연을 할 때는 반드시 음향이나 조명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축소돼서 운영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자료를 발췌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보세요. 예산을 보면 음향, 악기 임차료는 1년에 1000만원이에요. 예술의전당 임차료는 1회에 319만원 해서 10회면 3000 몇백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회 계획됐던 것 7회 정도 해서 예술의전당 임차료가 주지, 그게 1000만원 이상 줄어들었고 음향, 악기, 조명 임차료가 그만큼 부수적으로 줄어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 왜 공무원들이 그렇게 답변했는지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니까, 2000년 예산 다룰 때 이거 몰랐으면 올해 너무 잘 돼서 내년에도 늘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환경위생과장 이규석입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변태업소 단속 자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전에는 시간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 외 단속을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시간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시간 내의 변태영업에 대해서 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인력이 부족해요? 단속하는 데 인력이 달리냐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특별단속기간에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별정직들이 근무를 해서 단속이 어렵지 않습니다만, 별정직이 각 구청에 3명, 본청에 3명 해서 12명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내년말까지 정원에서 제외돼서 그만두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단속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나름대로 고생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엄청나게 변태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왕 할 바에는 세밀하게 단속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시해서 변태영업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강도있게 지시를 하라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단속기간 동안에는 저희들도 합동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관심사항이니까 저희가 수시로 지켜보고 많이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는 아무 얘기를 안하겠지만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다라고 보면 그냥은 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사전에 단속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시립도서관장 손계숙입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98.세입세출결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녹지공원과장 권진해입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도당공원 조성공사 후 잔액이 3억 500이 남았네요.
  이것은 어떤 연유로 해서 남았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것은 IMF 때문에 3억을 삭감시킨 거거든요.
  그 당시에 예산은 확보됐었는데 전체 예산 조정하면서 3억을 이월시킨 겁니다.
오효진 위원 이월시킨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오효진 위원 북부역 분수대 시설물 유지도 그렇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대부분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공원관리사업소와 녹지과가 합쳐지면서 수용비나 모든 것들이 불용된 겁니다.
오효진 위원 분수대는 82.9%가 남아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시설물유지비인데 이것은 크게 고장 안 나면 안 쓰거든요.
오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입니다.
  98.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3개 구 보건소를 동시에….
○위원장 서영석 그럼 특별한 이의 없으면 3개 보건소를 동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불용액 현황 64쪽을 보면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사유 미발생으로 120만원 100% 불용됐는데 무슨 예방접종인데 부작용이 생겼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부작용이 생긴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정기예방접종하고 임시예방접종을 하는데 접종한 대상자가 혹시 부작용이 생겨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 그 치료비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부작용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예방접종하고 부작용 생겼을 때 사용….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부작용이 생겼을 때 치료해 주는 비용으로 세운 것인데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박노설 위원 그런 내용이군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소사구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66쪽을 보면 건물유지비 100%가 불용됐는데 소사구보건소는 남부복지회관 자리하고 보건소 자리하고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환해서 시설장비를,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답사도 했는데 불용액 내용이 뭡니까?
  언제 예산 세웠던 것인데 이렇게 100% 불용입니까? 시설장비유지비의 건물유지비.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225만 6000원이
조성국 위원 부기를 보니까 건물유지비인데 건물수선유지사유 미발생이라는 사유로 100% 불용액으로 남겼거든요. 225만 6000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울 때 뭐 하는 데 한다고 했던 것인데 100% 사용을 안하고, 한푼도 안 쓰고 불용액으로 남겼느냐 이거죠.
○위원장 서영석 이것은 원미구보건소장이 잘 아시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작년 사항이 돼서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예산서를 봐야 알겠는데 건물유지비라고 해서 건물의 일상적인 수선할 사항이 필요할 때 쓰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국 위원 그게 아니고 소사구보건소 내 지하실에 뭘 한다고 예산을 갑자기 세워달랬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으로 남겼기 때문에 예산집행 사항에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오정구나 원미구는 AIDS 감염에 대한 것이 쓴 것이 없는데 불행하게도 소사구에서는 예산을 집행했네요. 감염자 진료비를.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현재 부천시에 AIDS 감염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사구 한 명입니다.
조성국 위원 전에 저희들이 보고 받기는-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밝히지 못하고-현 오정구보건소장님이 원미구에 계실 때 부천시에 3명이다, 이래서 추후에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은 요관찰요원이기 때문에 치료비를 주고 관찰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원미구나 오정구는 100% 불용인데 소사구는 썼거든요.
  89%만 불용액이고 11%를 썼기 때문에 과연 AIDS 환자가 또 발생을 했느냐,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발생한 것이 아니고 환자가 몸이 아프면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 진료비를 자부담하고 청구를 하면, AIDS 환자가 다른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받은, 악화돼서 증세가 나타나면 AIDS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질병을 치료하고 그 치료비를 관할 보건소에 청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2만원어치 치료를 받은 부분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소사구 관내 AIDS 환자 몇 명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지금 세 명을 관찰 중인데 그 사람들 신병에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가 치료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적은 뒀지만 지방에 가서 생활을 하다 거기에 있는 종합병원에 가서 그런 사항을 얘기하고 치료를 받거든요.
  감기나 합병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진료비는 본인부담으로 내고
조성국 위원 추후에 우리가 준다 이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조성국 위원 그럼 부천시 관내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AIDS 환자가.
    (「11명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보다 늘었다는 얘기네요.
  그럼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난 것이냐, 실지 부천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냐, 아니면-이것은 개인신상입니다만-외지에서 부천시로 전입온 것이냐 그것 좀, 그것은 얘기하실 수 있죠? 외지에서 전입왔느냐, 아니면 부천시민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발병을 한 거냐.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 오정구보건소는 세 명이었다가 한 명이 다른 데로 전출갔고 그리고 한 명이 부평에서 왔습니다.
조성국 위원 원미구의 다섯 명은, 전에는 부천시 전체가 세 명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늘어나니까요.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민이 늘어난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전입온 것이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환경위생과 결산을 했지만 퇴폐업소가 많다 이겁니다. 부천시에.
  소비성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데가 많아서 감염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부천시에 거주하면서 그런 데에 가서 감염된 사람이냐 아니면 이미 발병된 사람이 부천시로 주거지를 옮긴 것이냐.
  그랬을 때 부천시의 방역을 담당하는 소장님들은 거기에 대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예산이 남고 안 남고가 문제가 아니고.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맞는 말씀인데 자체 혈액검사 결과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은 전입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문제는 AIDS 감염자가 어떤 이유에서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관리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늘어나는 원인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다시 한 번 3개 구 보건소장들이 협의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65쪽 원미구보건소의 실시설계비가 528만원 잡혔었는데 공무원이 설계를 함으로써 설계비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인데 공무원이 설계해서, 528만원이라는 설계비가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떤 공사인데 공무원이 설계를 할 수 있었으며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설계비를 안 잡았어야 될 내용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당초예산 세울 때, 보건소 건물이 지은 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아주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건물을 다른 데로 이전할 것인지 신축할 것인지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현재의 건물을 보수해서 쓰도록 1억 5000만원의 보수비를 세웠었습니다.
  1억 5000만원 세운 것은 보건소 도색을 다시 하고 화장실이라든가 기계실 같은 데 보수할 데를 전부 체크해 보니까 이 정도면 공무원들이,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설계해도 되겠다 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이 설계비가 남게 된 겁니다.
김부회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단순히 1억 5000 들여서 도색하고 내부시설 칸막이 옮기고 이런 정도 같으면 설계비 자체를 넣지 않는 게 맞았던 것이고 대수선이나, 건축물 대수선도 있고 증축도 있고 개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설계가, 같은 관이지만 관청에서 관청으로 들어가야 허가가 나는 사항이면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설계비 자체를 계상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공무원이 단순히 연필로 그려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왜, 공무원이 설계함으로써 100% 남았다, 보건소장 말씀은 마치 공무원이 설계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것같이 얘기하는데 실지 예산책정을 하지 말아야 될 돈을 책정해서 낭비성 요인이란 말이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저도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려고 예산을 세울 당시에 공사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를 용역줘야 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그렇게 세우든가 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부회 위원 여기에 써놓은 것으로 봐서는 마치 공무원이 잘 해서 돈을 남긴 것처럼 돼 있는데 설계비 안 세워야 될 것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공무원이 연필로 그려서 해도 되는 것. 그런 내용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당초에는 워낙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방수공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김부회 위원 방수공사 설계한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고, 그리고 소사구보건소장께
○위원장 서영석 잠깐만이요, 공사 설계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부회 위원 소사구보건소장님, 여학생 철분제는 어떻게 나눠줍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여학생 철분제는, 제가 만족할 만한 답변은 지식이 부족한데 여학생에 대한
김부회 위원 그럼 원미구보건소장님이 거기 계셨으니까 원미구보건소장님이, 소사구에 여학생 철분제가 많이 남았는데 여학생 철분제는 어떻게 나눠줍니까?
  학교에 나눠줍니까, 오는 사람들 나눠주는 겁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학년별 여학생 혈액검사를 일제히 해서 철분 분석을 해서 부족한 여학생한테 철분제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소사구에서만 합니까?
  소사구에서만 나눠줍니까, 각 보건소 다 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다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학교수가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닐테고 소사구는 61%의 불용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여학생 철분제가.
  다른 데는 30% 이상 불용액 이런 데도 안 들어 있어요.
  이 정도로 갑자기 아이들이 철분이 부족하고 늘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다른 데도 대략 학생수 비례해서 약품을 준비했을텐데 다른 데는 남아 있는 데가 없는데 그럼 아무나 먹인 것인지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런 부분은 아니고 보통 예산편성할 경우에 당해연도에 철분검사를 해서 철분투여자가 1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내년 예정자도 100명 정도 될 거다 해서 세웠는데 실지 필요자가 40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없으면 추경 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소사구만 대상인원이 100명인데 갑자기, 대상인원이 작년에는 100명이었는데 올해는 36명밖에 안 나와, 소사구만. 그래서 61명분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보건소는 30% 이상 불용액에 안 남아 있으니까 70명 이상씩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럼 소사구만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많이 줄어버리고
○위원장 서영석 예산을 빨리 반납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한 거예요.
김부회 위원 예산을 빨리 반납할 것을 안했든지 또 하나 다른 데는 적극적으로 혈액검사를 해서 제대로 줬는데 소사구만 미적거리고 안해서 남은 것인지,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다 했는데 학생들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거죠.」하는 이 있음)
김부회 위원 소사구 학생들 건강이 양호하다고 했는데 결핵환자가 소사구가 제일 많아요.
  건강이 나쁘기 때문에 결핵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것은 맞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원미구보건소장님, 건물유지비가 건물보수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82%가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건물유지비는 저희가 건물을 사용하면서 기본적으로 해마다 유지보수비를 일정액씩 책정하는데 급히 보수해야 할 사항이 발생 안했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오효진 위원 보수할 것도 없는데 미리 세운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건물 유지보수비는 일정액씩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일정액씩 세우도록 돼 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오효진 위원 소사구도 그런 사항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리고 결핵관리요원이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보건소마다 다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표창 많이 했습니까? 결핵관리요원 잘한 사람들 표창하고 그런 것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자체 표창은 아직 못 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오정구보건소를 보면 예방접종 부작용자 미발생 및 가족보건 모니터요원 교육대상자 급식 미실시, 그리고 방역소독 유공 표창대상자 35명을 5명으로 축소해서 시상했는데 왜 35명에서 5명으로 축소를 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97년도에는 저희들이 35개 동에 한 명씩 전부 다 줬습니다.
  그런데 너무 남용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면이 있어서 작년에 5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방역소독은 오정구만 5명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만 아닙니다. 부천시 전부 합쳐서
오효진 위원 다른 동은 방역을 안하는데,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전부 합니다.
오효진 위원 전부 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오효진 위원 그런데 왜 다른 동은 표창을….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잘 하는 사람을 주는 것이 표창이다, 1개 동을 무조건 하나씩 선택해서 주는 것은 남용 아니냐 해서….
오효진 위원 결핵관리요원도 마찬가지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포상금을 쓸 수가 있는데 IMF라 예산을 절감해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오효진 위원 표창을 많이 줬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IMF도 오고 어렵고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표창을 앞으로 많이 하십시오. 사기도 진작시켜줄 겸.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청 결산 전반에 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원미구청장 김정부입니다.
  서영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98년도 저희 원미구의 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총 481억 4102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437억 767만 2000원입니다.
  이월액은 17억 3165만 7000원이고 이 중 명시이월액은 13억 2026만 8000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용촉진훈련, 경계석 턱 낮추기, 역곡1·2동 보도정비, 중동 1177번지 일원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사고이월액은 4억 1138만 9000원으로 그 내용은 춘의로 절개지 수해복구공사와 약대동 79-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불용액은 총 27억 169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5.6%입니다.
  참고로 97년도 불용액 비율은 5.8%로 98년도는 97년도보다 불용액이 0.2%밖에 줄지 않았습니다만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80억 9674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263억 2690만 9000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4301만 1000원으로 98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인 쌈지공원 조성과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불용액은 17억 2682만 9000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대비 6.1%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169억 6494만 3000원에 지출액은 158억 9341만 9000원이고 불용액은 10억 7152만 4000원으로 6.3%가 발생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예산현액 3억 9606만 8000원에 지출액은 3억 3026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6579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6%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불용액이 발생한 주요원인은 공익근무요원의 재해공상 사망시 지급되는 보상금의 집행사유 미발생과 또한 징병검사 또는 입영통지서를 공익근무요원이 직접 교부함으로써 우편요금이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93억 8018만 8000원에 지출액은 88억 9115만 2000원이고 불용액은 4억 8903만 6000원으로 5.2%가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1억 3087만 6000원에 지출액은 1억 964만 5000원이고 불용액은 2123만 1000원으로 16.2%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불용액이 발생한 주요원인은 매연 및 하천 감시 공익근무요원의 배치 지연과 경기불황으로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모범음식점이 폐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12억 2467만 4000원에 지출액은 11억 242만 4000원이며 이월액은 모두 명시이월로 4301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7923만 9000원으로 6.4%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심사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 수렴해서 이후에는 더욱더 면밀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원미구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죠.」하는 이 있음)
  그럼 원미구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170쪽 보면 정액보조단체 교부금이 26% 정도 불용됐는데 사회단체 구성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돼 있어요.
  새마을, 바르게살기 단체 보조금인데 동에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 없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까?
  각 동별로 정액으로 보조되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남았다는 이유는, 사회단체 구성이 지연돼서 그랬다고 했는데 어느 동, 어느 동이 없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새마을은 중2동, 중4동이 되겠으며 바르게살기는 심곡3동, 중동, 중1동, 중4동, 상동, 상1동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1년 내내 안 됐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네.
김부회 위원 98년 1년 내내 단체가 없었다고요?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144쪽 보면 구민 초청 구정보고회 및 간담회 개최가 있어요.
  50% 정도가 불용됐는데 당초에 몇 번 개최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몇 번 개최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개최횟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노설 위원 예산 남은 것을 보면 당초 계획의 반 정도밖에 개최를 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네.
박노설 위원 이런 것도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도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입영장정지원비가 40.9% 불용이 됐는데 사유를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으로 입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라면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이것이 뭐냐면 애당초 자원을 병무청에서 6,480명을 봤던 겁니다. 그런데 3,700명 정도밖에 안 왔어요. 1년에 들어가는 장병수가.
  그 바람에 이것이 남은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군에서 입영대상자를 축소했다는 얘기입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축소는 저희 마음대로 안 되고 전산으로 나오는 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줄이고 늘리고 못 하는데 당초에 병무청에서 자원을 너무 많이 잡았던 겁니다.
조성국 위원 제 얘기는 국고보조사업이라고 명시가 돼 있으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일부 시비가 들어가고 국고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국고에서 많이 잡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남은 겁니다.
조성국 위원 국고 반납은 안했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들어가죠. 다 정산을 봐요.
조성국 위원 다 정산을 보십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도 마찬가지로 결산서를 참고하시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161쪽 소년소녀가장 생활구호비가 41.9% 불용됐는데 내시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수를 잘못 잡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도비내시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 관계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마음대로 지정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자가정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내시를 거기에서 임의대로 25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원이 18명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18명에 대한 예산만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41.9%의 불용액이 남게 된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도에서 도비를 내시해 줄 때 전년도나 이런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해줍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서 늘어날 것을 계상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하더라도 참고를 하면서 분포도를 봐서 내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97년도는 예산이 얼마였는지 알 수 있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보낸다면 아무래도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42% 정도나, 예를 들어 전년도에 18명이 있어서 했으면 전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41.9%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요. 이 당시에 소년소녀가장이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나지 갑자기 없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96년도부터 97년도 내려온 예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전입이라든가 IMF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김부회 위원 96년도, 97년도 예산을 보면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청소년 서예 및 바둑대회 심사위원 수당, 행사완료에 따른 잔액반납이라고 있는데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행사는 다 했다는 얘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다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행사는 다 했는데 72%가 남았다. 계획대로 행사를 했는데 72%가 남았다.
  그럼 심사위원들한테 돈을 적게 줘서 남은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액이 서예는 1시간당 5만원씩 3명 6시간으로 해서 90만원이 계상됐고 바둑은 5만원씩 3명 4시간으로 해서 6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당 적용한 것을 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이 기본 5만원이고 3시간 이상 초과시에는 2만원이 적용되어 7만원씩 지급돼서 42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원래 계획 자체를 잘못 잡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위원회 참석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심사위원들한테 주는 것인데.
  이것은 심사위원들한테 주는 거니까, 5만원에다 3시간 이상 초과시에 2만원 추가해 주는 것은 위원회 참석수당이고 이것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하는 거죠.
김부회 위원 그럼 원래 계획대로 집행을 안한 거네요.
  우리 기준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위원회 참석수당에 비례해서 주다 보니까 남았다 그 얘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부회 위원 계획 자체를 잘못 세웠든지 집행을 잘못했든지 둘 중 하나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공익근무요원 배치가 언제 됐습니까? 5명. 늦게 됐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1월에 3명이 생계곤란으로 서울로 전출하고 2명이 소집해제가 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5명이 다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 뒤에 충원이 안 돼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총 몇 명입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총 12명입니다.
김부회 위원 총 12명에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5명이 빠져나가고 7명으로 운영을 한 겁니다.
김부회 위원 1년 내내?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1월에 3명이 서울로 전출가고 소집해제가 2명 됐고, 1월에 2명이 빠져나간 뒤에 충원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병무청에서 발령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병무청에서, 각 구청이면 구청 얼마 TO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TO가 없는데 병무청에 요청 안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가 TO를 다음해에 쓸 인원을 요청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병무청에서는 자원이 있을 때마다 배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인사발령 나듯이 바로 채워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부회 위원 제가 알기는 공익근무요원 근무하는 것도 군대생활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군대라는 것은 비상시, 남자들은 다 아니까 하지만 TO가 40% 이상이나 빠져나갔는데 병무청에서 충원을 안해 준다는 얘기는 구청에서 요청을 안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내용이 착오가 있든지, 이렇게 1년 내내 5명이 빠져나갔는데 충원을 안해 준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치는 병무청에서 자원이 있는 것에 따라서 자원이 많을 때는 배치가 금방 되고 자원이 없을 때는 배치가 상당기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병무청에서도 1년 동안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이 대략 얼마인지,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 현역병 소집인원 다 파악해서 준비를 할텐데 40%가 줄었다는 얘기는 전국적으로 다 줄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준 것이 아니고 분야 분야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시민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작년까지만 해도 도를 통해서 근무지 목을 달아서 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냥 통지를 내서 구청장이 근무지 발령을 합니다.
  98년도에는 여기서 요청을 다 하게 돼 있는데, 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했을텐데 거기서 자원이 안 내려온 겁니다.
김부회 위원 요청한 자료, 다섯 명이 연초부터 빠져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렇죠.
김부회 위원 빠져나간 그 자료하고 우리가 병무청에 요청한 자료를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하천, 매연 감시 물론 한다고 해도 주간에 가서 슬슬 왔다갔다만 하는 것인데 그나마 사람이 없어서 돈이 남고 제대로 일이 안 되니까 병무청에 요청했던 자료, 연초부터 어떻게 해서 빠져나갔다는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 사항이었는데 98년도에 구에서 요청한 자료하고 병무청에서 근무지 배치한 것에 대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5쪽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모범음식점이 경기불황 등으로 감소되는 것, 폐업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98년도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98년도 이후는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예산도 98년도에 감액된 예산에 기준을 맞춰서 99년도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주로 상수도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불하는 것은 일정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수도사용량의 3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용량이 적으면 아무래도 금액이 적게 나가고,
○위원장 서영석 그럼 업소수가 많이 폐소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사용량이 줄어든 것이
○위원장 서영석 그렇습니까?
  그러면 폐업한 것 포함해서 업소수의 사용량 감소 대비가 있지 않겠어요.
  97년, 98년, 99년 대비해서, 사용량에 따라서 돈을 주는 거니까 사용량 대비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특별한 질의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건설과장이 없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제 답변이 불충분하면 뒤에 업무 담당들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158쪽 재료비가 53.7% 불용됐는데 시에서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시 양묘장에서 직접 재배해서 식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시 양묘장은 옛날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산 다 세워놓고 이렇게 한다고요.
  하여튼 이런 착오가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결산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소사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소사구청장 강석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98.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소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20억 9400만원 중 지출액은 289억 2700만원, 명시이월 3억 6700만원, 사고이월 11억 1400만원이고 나머지 16억 8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액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94억 400만원으로 지출액 184억 1600만원, 이월액 1600만원, 나머지 집행잔액 9억 7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및 복지후생비 62억 47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료 8억 2200만원, 혜림원·요양원 등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8억 2500만원, 거택생활보호자 구호비 및 한시생보자 구호비 14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서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1600만원이며 그 중 사회복지과의 공공근로사업 지원으로 33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건설과 역시 공공근로사업 지원으로 1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취업 중 도중 포기자와 임금 하향조정 등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98.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 발전시켜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총무과장 박상설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원미구청과 마찬가지로 소사구청도 총무과 소관에 대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193쪽 청원경찰 근무복이 있는데 그 당시에 청원경찰이 몇 명이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때는 28명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9명이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28명이었는데 36만 5000원만 쓰고 나머지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98년 IMF가 되면서 예산 절감을 전체가 다 하고 있는데 청원경찰 근무복을 해줘야 되는데 떨어지고 못 입을 상태가 아니니까 가급적 세탁해서 입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김부회 위원 그래서 세탁비예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세탁비는 아니고 상당히 심해서 더 제작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만 제작해 주고 나머지 예산은 절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어떻게 보면 험하게 잘못 입은 사람은 새옷을 해주고 깨끗이 잘 입은 사람은 헌옷 입고 있고 이런 결과밖에 아니냐, 결론적으로는 IMF라 하지만. 그렇잖아요?
  험하게 입고 자기가 잘못하고 잃어버린 사람만 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왜냐 하면 청원경찰이 일괄 들어와서 한꺼번에 다 해준 것이 아니고 지급한 시기가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서
김부회 위원 아, 들어오면서 인원수가 늘고 줄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189쪽 보면 선거업무 후의 잔액이 굉장히 많이 불용됐어요.
  3개 구청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경비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서 그러나요? 왜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선거관리업무가 국비 업무라 국비가 내려온 것도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우표요금하고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편성은 사실상 그렇게 했습니다만 동사무소에 예산이 내려갔는데 우표 사는 것은 이 돈에서 샀습니다만 전화는 사실상 동사무소 전화를 썼기 때문에, 선거관리 전화요금으로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195쪽 보면 인사관리 운영수당이 있는데 시청에 인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구청에도 인사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나보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산 쓴 것을 보면 1년에 다섯 번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한 번밖에 안한 것 같아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아닙니다. 민간인 위원이 저희 소사구에는 두 분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장선생 한 분하고 법무사 한 분 해서 두 분이 계신데 직원의 신분과 관계되는, 징계에 관계되는 일이 있어서 위원들을 소집하면 대부분 일과시간에 하니까 교장선생님은 참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법무사만 두 번에 걸쳐서 참석해서 10만원뿐이 지급을 못 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세 번 정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이 참석을 못 해서, 위원회 개최를 덜 한 게 아니고 참석을 못 해서 그랬단 말씀이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위원회 개최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 징계 같은 것이 이번 달에도 있을 수 있고 다음 달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달에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1년 내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만부득이 12월까지 끌고 가야 되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교장선생님 같으신 분은 인사위원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말씀이네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래서 명년부터는 인사위원을 교체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반장에게는 어떠한 수당과 어떤 활동비가 지급돼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반장은 추석과 설날에 두 번뿐이 수당이 안 나갑니다.
한기천 위원 1인당 얼마 정도?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2만 5000원인가 그렇게뿐이 안 나갑니다.
  통장들은 10만원 나가고 있는데 반장은 수당이라고 할 것까지도 사실상 없죠.
○위원장 서영석 219쪽 사회단체 보조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된 것 내용이 뭐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동 단위별로 월 10만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12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바르게살기는 월 14만 2000원씩 해서 1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정액보조가 동 단위에 나가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동 단위로 사실상 자금을 전도했습니다만 동에서, 단체에서 자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70만원이었으면 170만원을 다 집행하면 좋겠는데 다 집행을 못 하고 140만원이나 13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결산보고를 하니까 나중에 반납을 한 겁니다. 단체에서.
○위원장 서영석 반납되면 이것이 다시 국가재정으로 반납되나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저희가 다시 명년도 예산으로 계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죠.
○위원장 서영석 아니 이것이 정부보조를 받은 것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아닙니다. 시 예산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시 예산으로 보조를 해준 건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액보조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정액보조 하면 어찌됐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10만원이 됐든 14만 2000원이 됐든 내려오면, 대개 보면 동에서 주고 하면 나중에 형식적으로, 일단 그 단체로 돈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다달이.
  넘어가는데 남아서 반납될 수가 없을텐데.
  어느 단체 하나가 가다가 스톱이 됐든지 늦게 구성됐든지 그것 아니면 이렇게 남을….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것 남은 것이 129만원입니다. 단체에서 남은 것이.
  여기에는 329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200만원은 단체 하계방역비가 있었습니다.
  하계방역비가 200만원 있었는데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도에서 하계방역비를 지원해 주면 안 된다 해서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집행 못 했습니다.
  하계방역비 200만원하고 나머지 129만원은 단체에서 불용액으로 해서 결산보고하면서 반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저도 단체를 해봤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단체에서, 돈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결산해서 남으니까 반납하는 단체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반납을 받았다고 하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반납을 받았습니다.
김부회 위원 어느 동입니까? 자료를 줘보세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시민봉사과장 배용식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공익근무요원 배정이 10월에 됐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매달 중순쯤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거든요.
김부회 위원 아니 민원실 운영 또는 민원업무 보조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50%, 40%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배정이 10월에 돼서 집행을 못 해서 남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당초에는 12개월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 배정이 8월에 2명, 9월에 1명, 10월에 1명 이렇게 늦어지는 바람에 사용을 못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 당시 소사구 총 몇 명이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 당시 4명이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98년도초에는 시민봉사과에 한 명도 없었네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렇죠. 새로 사용하려고 계상을 했었던 거죠.
김부회 위원 시민봉사과에서 공익근무요원 요청을 4명 했는데 배정을 늦게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예산은 1년치를 세웠는데 못 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김부회 위원 시민봉사과장이 잘 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인데 원미구 같은 데도 12명 중에서 5명이 빠져나갔는데 1년 동안 충원이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공익근무요원을 우리가 병무청에 요청하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청하면 병무청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김부회 위원 이 당시도 그랬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김부회 위원 요청을 하면 각 과별로 수요를 판단해서, 총원을 어디서 요청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저희가 합니다.
김부회 위원 시민봉사과에서 하면, 구청에서 시청으로 취합해서 시청에서 요청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직접 병무청으로 하는 거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소사구청에서 직접 합니다.
김부회 위원 직접 하죠? 각 구청에서 직접 병무청으로 요청하면 병무청에서 인원이 할당돼서 내려오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소사구에 공익근무요원 근무했던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작년은 올해와 달라서 각 과별, 계별로 관리를 했습니다.
  필요한 과·계에서 요청을 하면 연말에 일괄적으로 병무청에 배정요청을 하고 그랬거든요.
김부회 위원 연말에 배정요청했는데 이 당시에, 98년도초에 몇 명이나 됐느냐고요. 공익근무요원이.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저희 시민봉사과에는 없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시민봉사과만이 아니고 전체 구청에.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작년에 170명 정도 됐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시민봉사과에서 전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 수요를 판단해서 병무청에 요청하고 그러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김부회 위원 그리고 병무청에서 내려온 공익근무요원을 시민봉사과에서 각 계별로 분류를 해주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시민봉사과에서 4명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데 내려온 인원을 시민봉사과는 한 명도 안 두고 다른 데로 다 보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저희가 각 부서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복무분야를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올해부터는 달라졌지만 병무청에서 하천감시를 해라, 매연감시를 해라 해서 복무분야를 지정해서
김부회 위원 98년도 당시에?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올해부터는 달라졌습니다. 구청장이 복무분야를 지정하게 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 당시는 인원이 내려와도 거기에 안 맞으면 못 해주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거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렇죠. 그 분야 외에는
김부회 위원 시민봉사과에 해당되는 요원이 안 내려와서 10월에 됐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197쪽 민원접대성 업무추진비가 84%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민원을 보러 오는 주민들한테 민원실에서 차를 대접하는 겁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누가 대접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저희 민원창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 도우미나 누가 있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도우미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오는 시민들한테 다 차 대접을 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필요하신 분은, 드시겠느냐고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보니까 차 대접을 별로 안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까지 세워줬으면 오시는 분들한테 다 한 잔씩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와서 앉으시라고 해서.
  그런 점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징병검사 통지서하고 입영자 소집통지서 이것도 100% 다 불용이 됐어요.
  병무담당직원이 직접 갖다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제가 봐도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면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잘 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고 인편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장구 신청자가 감소돼서 상당부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IMF가 되고 나서 장애인수가 훨씬 늘어났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보장구 필요성이 훨씬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한 사유가 뭘까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당초 9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97년도 장애인 지원사업 숫자에 맞추어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장애인 보장구 신청이 당초 예상했던 수만큼 안 된 것이고-1년 사업 중-국·도비 삭감하라는 내시가 있어야만 추경작업에 반영해서 삭감을 할텐데 그러한 조치가 없어서 임의대로 시·군에서 국도비를 삭감할 수가 없어서 연말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장애인 보장구 정책이 현실성이 없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행정적 대책을 모색하지 않았거나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보이는데,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것은 장애인 보장구 98년도 예산을 97년도말에 편성할 당시에는 97년도 장애인 숫자에 맞춰서 물량이 결정됐는데 98년도에 들어서서 1월 1일부로 장애인용 보장구를 의료보호에서 지급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의료보호법에 의료보호대상자 중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구 지원이 의료보호로 지원이 되도록 지침이 있어서 지급방식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그런 게 있었는데 국·도비 삭감내시가 없는 상황에서 시·군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요청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얘기가 아니고 장애인 보장구를 뭘 해주는 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장애인 보장구는 지팡이, 목발, 휠체어, 안경, 흰지팡이, 보청기, 전기후드 이런 지체장애인용, 또는 시각·청각·언어 장애인에 맞춰서 보장구가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무튼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들에 현실적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정책의지가 약했거나 둘 중 하나의 요인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수요자가 적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수요자는 충분히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없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각별히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208쪽을 보면 사회복지업무 추진여비 156만원이 전액 미집행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98년도 당시에 IMF체제로 돌입하면서 예산감축을 다시 하는, 실행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전체적인 지침에 의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206쪽 공원관리원, 원래는 공휴일도 사역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당초 저희가 300일 미만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휴일 같은 때 안할 경우에는 그 돈이 남는 거죠.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공휴일도 예상해서 300일 정도로 잡아놨는데 공휴일이 예상보다 많아졌다는 얘기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금도 공원관리인부가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각 구에 다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각 구청마다 다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300일 미만은 일용직 채용기준에 의해서 잡았는데 공공근로요원이나 공원관리원이나 가로원은 일요일과 공휴일은 근무를 안하니까, 일당이니까 그 비용이 남은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렇죠. 공공근로요원이 있는 바람에 공원관리원들의 일이 덜어졌죠.
  그래서 일요일까지 사역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공원별 공원관리원 내역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수, 어느 공원인지 그것까지.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공원 장소는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정이 돼 있던데.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8명 정도 되는데 공원이 일반공원이 16개, 쌈지공원이 12개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몇 개씩 맡는데 어떤 때는 돌아가면서도 하고, 일용직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역을 안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돼 있습니다.
  딱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관리가 제대로 돼요?
  통합관리는 할 수 있겠지만 책임소재나 관리가 제대로 되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때그때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 담당이나 과장인 저도 계속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하여간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오정구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청 결산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정구 98년도 전체 세출 결산현황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214억 8600만원으로 지출액은 197억 46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7%인 12억 3900만원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의 차액 2억 2700만원은 98년 10월 시 세무국 신설에 따라서 당시 구청 세무과의 예산으로 총괄현황과는 불부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42억 2200만원 중 134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5.5%인 7억 9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 대부분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추진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결산서 266쪽 새마을 추진 및 자연보호 유공공무원 시상비를 휴가로 대체해서 상품을 미지급했다 이랬는데 100% 불용이에요.
  돈도 얼마 안 돼요.
  이해에 새마을 추진 및 자연보호 유공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새마을 추진 유공 공무원으로 작년에 받은 사항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없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이것을 포상휴가로 대체했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몇 명이냐고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작년 일이 돼서.
김부회 위원 이런 내용을 내놓고 내용도 파악 안하고 무엇을 하겠다고 와 계신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죄송합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유공 공무원 숫자가 몇인데, 전체 다 집행해야 18만원이라고.
  새마을 추진, 자연보호 공무원이 잘 했다 해서 보내려면 몇만원짜리 시상품이라도 줘서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집행을 안하고 예산을 아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예산 아낀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이것이 시 방침에 의해서
김부회 위원 시에서 주지 말라고 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공무원에게는 상품을 주지 않고 포상휴가로 대체하게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예산 성립 후에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어떤 방침인지 방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고 이때 포상 받은 공무원이 누구누구인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 보니까 전부 절약하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279쪽 운영수당이 뭡니까? 심사위원, 무엇을 심사하는 수당이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민방위에 대해서 표어, 포스터를 공모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심사수당입니다.
김부회 위원 대상자가 누구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학생들하고 주민입니다.
김부회 위원 애초에는 심사위원들한테 50만원이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5만원씩 10명입니다.
김부회 위원 심사위원을 위촉하려고 했다가 담당공무원이 봐서 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아닙니다. 과장들이 심사위원으로 돼서 심사를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애초의 계획은 민방위 표어니까 그 내용도 봐야 될 것이고 포스터에 대한 그런 것도 봐야 될 것이고 하니까 학교의 국어선생이나 미술선생이나 이런 사람으로 위촉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제대로 보려고 했던 것인데 준비를 못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위촉도 못 하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한 것이지 예산절감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이 서 있는데 전문가가, 학생이 됐든 주민이 됐든 표어, 포스터를 내면 전문가가 봐서 등수도 매기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제때 못하고 행사만 하다 보니까, 심사위원도 없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남은 거예요.
  이거 행사나 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행사 했으면 행사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280쪽 동원 미지정 예비군 훈련 대상자 급식비가 대상자 없어 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없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전부 동원 예비군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김부회 위원 예비군 100%가?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저희 직장대에 있는 동원 예비군
김부회 위원 그럼 동원 미지정 예비군 훈련 대상자에게 어떤 때 급식비를 지출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지출하는 것은 독수리훈련이나 을지연습 때
김부회 위원 독수리훈련이나 을지연습 때 동원 미지정 예비군 대상자가, 직원들이 훈련에 참여할 때 준단 말이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김부회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
  전부 다 동원 예비군이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저희는 동원 예비군이 없죠. 지정이 안….
김부회 위원 동원 미지정 예비군 훈련 대상자라는 얘기는 동원이 안 된 사람이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동원 예비군이 아닌 예비군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말을 잘못 쓴 겁니까?
  동원 미지정이라는 얘기는 동원 지정이 안 됐다는 얘기니까 동원훈련 대상자가 아닌 예비군은 동원 미지정 예비군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그게 없다는 얘기는 전부 동원 예비군이냐 이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공무원들이 그럼 전부 동원 예비군이에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저희 직장대 소대가 10명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동원 미지정 예비군 대상자 급식비는 언제 지급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예를 한 번 들어보세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예를 들어서 기술자격이 있으면 동원 예비군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 사람에 한해서 동원시에 지급하게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민방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각 지역마다 기술자들 관리하는 것, 그분들을 동원할 때 주는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김부회 위원 그게 아닌데, 을지훈련이나 다른 훈련 할 때 준다는 얘기인데 동원 미지정 예비군이 참여할 관계가 무슨 기술자가 참여한다고요?
  이것 다시 자세히 알아서 미지정 예비군이 어떻게 참여를 하며 그리고 을지연습에 참여하는 예비군이 100% 동원 예비군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도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용 자체를 확실히 알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알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입영하지 않고, 그러니까 민방위로 편입된 예비군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그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예비군은 군대를 제대하고 몇 년차 이내는 동원 예비군이고, 그것도 병, 하사관, 장교 연차가 따로 있습니다. 동원 예비군 연차가.
  그게 끝나면 동원 미지정 예비군이에요. 일반 예비군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민방위로 가는 거예요.
  절차가 그런 상황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제가 확실히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242쪽 보면 특정업무 수행비라든지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집행하고 잔액이라고 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만큼 일을 안해서 남은 돈이냐, 복지부동을 해서 사무실에만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냐, 대민관계를 안하고 복지부동을 해서 예산이 절감된 거냐, 아니면 실지 공무원들이 내발로 뛰면서 내 경비 들여가면서 해서 혈세를 아낀 것이냐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이것은 각 구 공통적인 사항인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잔액입니다.
조성국 위원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다 이거죠? 공무원들은 복지부동 안하셨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라는 난이 있죠. 19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퍼센티지로는 3.7%밖에 안 되지만 현재 통장들이나 반장들이 하는 임무가 뭡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통·반장들이 하시는 일은 통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동에다 통보하는 사항하고 각종 훈련통지서 교부 그런 사항입니다.
조성국 위원 저도 사실 통장 출신입니다. 저도 전에 통장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통장 할 때만 해도 모든 고지서 및 전출·입을 전부 통·반장을 경유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지서 송달은 별도 송달비를 지불합니다.
  통장이 하든 일반인이 하든 장당 얼마라는 금액이 결정돼서 나갑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그것은 세금고지서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현재 통·반장이 하는 일이 과연, 과장께서 알고 있는 식으로 주민과 집행부의 가교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통·반장이에요.
  수시로 동에도 가고 지역 민원사항 수렴해서 동장한테 보고해서 주민 불편사항 없게 해 주는 분이 통장이에요.
  그럼 그 밑에 반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지 명예만 가지고 있는 반장들이 많다 이겁니다.
  있으나마나예요. 그분들이 하는 게 없다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불용액이 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지 통반조례를 보면 30가구에 반장 하나, 4개 반에서 6개 반에 통장을 하나 세우게끔 돼 있어요.
  타시·군을 비교해 보면 대통대반을 한다 이겁니다.
  대통대반을 해서 옛날처럼 통장, 반장들이 하시는 일이 많지 않다고.
  왜냐 하면 나머지 고지서는 돈주고 사람 사서 하니까 통장들이 하실 일이 없어요.
  옛날처럼 민방위 통지서, 무슨 고지서 이런 것을 전부 배달하고, 통장을 통해서 반장을 통해서 가정집에 배달했으면 관리하는 것을 조금만 하면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대통대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알았습니다. 그것이 통을 통합하는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해서 혈세 좀 아껴줬으면 합니다.
박노설 위원 조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반장 수당이 5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반장수당은 몇 %나 되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반장수당은 연 5만원씩 주는데 명절 때
박노설 위원 인원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5억 중에서 얼마 정도 되냐고요. 대충.
  1억 정도 되나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1억 정도는….
박노설 위원 지금 대답하시기 어려우면 그냥 내버려두고 반장이라는 것이 사실 역할이 없어요, 이름만 있지.
  그러다 보니까 2만 5000원짜리 선물인가 이런 것을 1년에 한두 번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억지로.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또 통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면적이 좁아요. 통장이 하는 일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반장수당은 아예 없애버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명무실한 거예요, 반장이라는 게.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정구의 통·반이 어떻게 되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266개 통에 1,407반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세부적인 내용은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검토하기로 하고 어찌됐든 조직개편 이후 많이 어수선한테 업무숙지에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고 통·반은 기본적인 수치 아니겠어요?
  오정구 통·반이 몇 개인지, 어떻게 늘어날 것인지 이것은 총무과장으로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업무숙지에 조금 더 각별한 유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282쪽 보면 일반보상금이 60%가 불용액으로 남았네요.
  사유를 보니까 인원이 줄었고 소액 미수령분이다 그랬는데 실지 입영 대상자나 징병검사 대상자들에게 징병검사를 받으러 갈 적이나 입영할 때 구에서 여비를 주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주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주는 돈이 우리가 그 사람들 파악을 못 해서 미수령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입영 대상자한테 주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거리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 논산훈련소 가는 것하고 춘천이나 이런 데 가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당초 징병검사 의무자가 저희 예산에 1,500명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인원이 될 때 97년도 대비해서,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인데 입영을 1,160명, 1/3 정도가 입영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과다책정을 했다가 과소가 됐으니까 나머지 불용액이야 이해를 하지만 여기 보면 소액 미수령분이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어차피 교통비인데, 군대가는 친구들 내지는 징병검사 받는 친구들한테 주는 교통비조인데 집행부에서 과연 그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냐.
  소액이기 때문에 구청에 보고를 안하고 갈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징집 대상자들이 한 군데 모여서 갑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닙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잖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처음에 저희가 우편대체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병무청에서 지정한, 오정구 같은 경우는 중동우체국으로 돼 있는데 소액증명서를 가져가면 돈을 주게끔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정동이나 먼 데 있는 사람들이 교통비 들이고 3,000원 되는 것을 찾으러 가지 않고, 그래서 소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대체를 해서 주다 보니까, 현금으로 지급 안하고 대체를 하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대체전표는 줬는데 본인이, 송달이 됐는데 찾아가지 않은 게 나중에 결산해 보니까 미수령액이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현금을 못 만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1,000원짜리가 있습니다.
  1,000원씩 해주는 것만 공무원들이 수령해서 그 자리에서 1,000원씩 주지만 3,600원 이런 것은 대체증명으로 발급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저희들이 홍보하고 대체증명서 발급할 때도 안내문을 내고, 어떤 분은 저희한테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안하고 우체국 알려주면서 찾으십시오 하면 이것을 찾으러 뭐하러 가느냐, 그냥 가겠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 오정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현금을 못 만지게 하니까, 우리도 다 돌려주고 싶죠.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세금도 현금수령을 못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으로
조성국 위원 공무원 입장에서 현찰은 못 만지더라도 소액 대체를 하지 말고, 우체국 어느 장소에 가서 찾는 것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도서상품권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찾지 않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군에 가는 친구나 징병검사 받으러 가는 친구들한테 부천시에서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특색있게, 소액 미수령분이 안 생기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반영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국가적인 사업이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무청에….
○위원장 서영석 현금으로 줘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 규정이 있나요?
  당사자에게 차비 목적으로 현금으로 줘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여비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오정구 하면 중동우체국으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대체증명을 발행해 주면 그것을 개인한테 줘서 본인이 수령하게끔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서영석 그럼 중앙부처에 이런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을 건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박노설 위원 245쪽 포상금이 100% 불용이 됐습니다.
  공무원한테 지급하려고 예산을 세웠나본데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당초 친절공무원 월 1명씩 해서 포상금을 세웠습니다만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한테는 금액으로 하지 말고 상장만 줘라 했기 때문에 전액 반납하게 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상품도 못 주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상품도 안 됩니다, 공무원들은.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순서인데 사회복지과장이 병가 중입니다.
  대신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 97, 98, 99년 대비해서 업소수하고 감면내역, 추이, 추이를 알고자 하는 거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건설과장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결산서 255쪽 보면 녹화사업 추진 및 꽃구입에서 재료비가 약 30% 불용됐는데 사유를 보면 예산절약 집행잔액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을 보면 녹화사업 추진 철저 이렇게 나왔어요.
  녹화사업 추진은 철저하게 했는데 예산은 절약, 무슨 내용입니까?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녹화사업은 추진을 철저하게 하는데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집행을 안해서 30%가 남았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가로수라든지 그런 쪽에 원래 우리 예산말고 그쪽의 재료비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에서 녹화사업 일부가 행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좀 남았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원래 어디 어디 녹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30% 정도는 공공근로사업에서 재료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기 때문에 녹화사업은 철저하게 다 했는데도 돈이 이렇게 남았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부천시 녹지공간이 적기 때문에 보다 더, 적은 예산을 편성하고도 그것을 미집행하는 일이 없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녹화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끝으로 98.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8.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98.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8.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하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98.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동료의원인 이강인 위원께서 지난번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심도있데 다뤘던 사항이고 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8.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8.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98.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8.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이중욱
  복지환경국장홍건표
  총무과장류재명
  체육청소년과장이상훈
  정보관리과장송재용
  시민복지과장남평우
  여성복지과장김창임
  문화예술과장임형택
  환경위생과장이규석
  원미구보건소장이종운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권진해
  시립도서관장손계숙
  원미구청장김정부
  총무과장한상엽
  시민봉사과장이한운
  사회복지과장김정숙
  환경위생과장정흥준
  소사구청장강석준
  총무과장박상설
  시민봉사과장배용식
  사회복지과장윤순중
  환경위생과장권병혁
  건설과장오응완
  오정구청장원태희
  총무과장김종국
  시민봉사과장이광재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홍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