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8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4.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4.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4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정윤종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더불어 조직개편과 관련 조례안건 등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4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 7월 9일 토요일과 모레 7월 10일 일요일은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 휴회코자 합니다.
  7월 11일 월요일에는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계속 심사하고 7월 12일 화요일에는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회 마지막 날인 7월 13일 수요일에는 부천시 보육위원회 설치운영과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을 끝으로 본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6분)

○위원장 정윤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시 정부 일반·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중 회계별 예비비 지출내역에서 일반회계부분의 부천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지출된 사항이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부분입니다.
  그럼 관계부서인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입니다.
  2004년도 부천시장 보궐선거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출이 승인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한 바와 같이 부천시장 보궐선거라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 사항의 발생으로 인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것으로 적정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200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8분)

○위원장 정윤종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하는 정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심사는 시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계수를 나타낸 것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매년 시 정부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심사를 통하여 시민이 낸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문제점 지적과 아울러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국과 보건소 그리고 소사구, 원미구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총무국, 보건소, 소사구, 원미구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총무국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보건소는 소장으로부터 세부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순서입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문 총무국장 이상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종 위원장님,  한선재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무국 2004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현액 129억 6500만 원 중 107억 3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7.5%인 9억 7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5건에 12억 8800만 원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인 평생학습 관련 보조사업 등 4건 1억 6천만 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결정이 늦게 되어 2004년도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당해연도 사업집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이월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인 콜센터시스템 구축사업비 11억 원은 콜센터시스템 구축이 장기간 소요되고 콜센터 운영비 미확보에 따른 시스템 개발이 연기되어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총무과는 57억 6600만 원 중 48억 62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공무원복리후생 콘도구입비 1억 6600만 원, 명예퇴직자 및 조기퇴직수당 3억 2100만 원, 학교지원경비로 16억 8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 주민자치과는 9억 9천만 원 중 8억 9천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부업대학생 운영 보상비로 1억 42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억 83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 정보통신과는 43억 100만 원 중 41억 86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전산통신장비 유지보수비 3억 8500만 원, 행정지식관리 병렬시스템 구축비 2억 4500만 원, 각 실·과·소 노후 PC 교체비 4억 98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9쪽 시민봉사과는 19억 700만 원 중 7억 64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집행 내역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억 4700만 원, 주민등록 발급 비용으로 1억 97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과별 상세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집행할 수 없음에도 예산을 굳이 세워서 명시이월시키는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당해연도에 사업이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예측 못하셨나요?
○총무국장 이상문 국·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이 대부분 그래요.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평생학습센터에 국비보조사업이 늦게 내려오게 되니까 국비 플러스 시비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늦게 내려오고 집행이 안 되니까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물론 국비도 있지만 자체사업 같은 경우도 그런 게 꽤 있거든요.
○총무국장 이상문 자체도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당해연도에 사업이 불가한 것은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우든가 추경에 예산을 세우든가 이렇게 가줘야 될 것 같아요. 명시이월이 많아지기 때문에.  
○총무국장 이상문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세부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9쪽이요.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 다면평가조사표 전산입력요원 노임인데 사유를 보니까 2004년도 12월에 했는데 예산을 2004년도 것을 못 쓰고 2005년도 걸로 집행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김영의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12월에 시행을 해서 1월에 노임이 나갔는데 1월에는 명년도 예산승인이 안 되죠? 어떻게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  
조성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월에 인건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일은 12월에 했는데 1월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2005년도 걸로 했다고 사항설명서에 나왔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전산입력 작업을 12월에 했으면 작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데 1월에 전산입력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는 건지, 일은 12월에 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다면평가는 12월에 한 거고 다면평가한 것을 전산입력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세웠던 건데 그 작업은 1월에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해를 넘겨서 일했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예산은 전년도 예산으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일을 시켰는데 해를 넘겨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때 나갔다.
  그러면 일한 다음에 바로 급여 줬습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이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끝나면서 바로 지출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묻겠습니다.
  결산처리를 언제까지 하세요?
○총무과장 김영의 원래 회계연도는 2월 말이지만 원인행위는 12월 31일까지 해야만 되는데 계획 자체가 원인행위를 12월 말까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면 이것 선집행한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선집행 요인이 생긴다고요.
  작년도 예산에서 못 써서 내년도로 넘겨서 일을, 작년도 것을 올해 썼다고 말씀하시는데 올해 예산이 통과되지 않고 바로 지급이 됐으면 선집행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빨리 했으면 작년 예산이 다 집행돼서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늦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선집행 요인이 됐다. 그렇잖아요?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작년도 12월에 일을 했어야 되는데 올 1월에 했단 얘기예요.  
  올 예산이 1월에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안 서 있는 상태죠?
○총무과장 김영의 작년 12월에 예산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아, 집행을.
○총무과장 김영의 1월 말쯤에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수한 것은 다면평가를 조금 더 일찍 해서 2004년도 예산으로 집행됐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못한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예산을 할 때 국비·도비·시비 대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부담의 비율이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조성국 위원 자부담이 확보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고 나머지 자부담 당신이 얼마를 내라고 예산을 세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자부담 비율이 6 대 4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60%를 지원해 주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40% 부담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비율이 6 대 4라고 치더라도 예산을 세울 때 너희가 자부담 얼마를 준비한 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거냐,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부담 미확보로 해서 포기가 됐다?
  그것은 예산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한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때는 자부담 확보가 40% 된 것을 가지고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조성국 위원 현재 사유서를 보면 자부담 미확보라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사 잘못한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나중에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저희한테 사업계획서 올릴 때는 자부담비율 40%는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막상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부담을 못하게 돼서 포기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결국 심의위원회가 허위보고 작성해서 심의회에 통과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니냐?
○총무과장 김영의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관심을 갖고
조성국 위원 자부담 미확보라고 한 것은  그 학교에서는 할 생각도 없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추진을 해 줘서 자부담하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결국 못해서 예산 낭비, 예산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데에 써야 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든 어느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할 때 그에 따른 보완서류를 확보하셔서, 예금통장이나 그런 근거서류를 가지고 예산을 짤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앞으로는 교육경비심의회를 거치기 전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천시 행사 때 국제교류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자매 우호도시가 외국에 몇 개나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8개 도시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 해서 각계각층으로 자매· 우호도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보다 선진국인 미국, 파푸아뉴기니에서 행사 때 안 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미국 파사데나시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현재 자매도시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LA 주변에 있는 베이커스필드시하고 요즘에 추진 중에 있고 이번 국제영화제 때 베이커스필드시 한인회장님께서도 우리 시에 방문해 주셔서 관심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는 초창기에는 우리 시가 많이 어려운 나라기 때문에 도와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시하고 관계가 많이······.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 없는 우호·자매도시 명칭만 있는 것보다  내실 있는 우호·자매도시가 필요하다.  
  우리 부천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것은 우호·자매도시와 교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칭만 있으면 뭐 합니까?
  이런 것은 과감히 포기를 하고 다른 나라 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제교류팀에서 그렇게 좀 진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좀 전에 조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학교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자부담 미확보로 인해서 포기한 건데 향후에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교육경비를 신청해 놓고 자부담 40%를 확보 못하니까 사업을 포기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더 급한 학교도 많이 있는데, 향후에는 교육경비가 승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을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지원 자체를 심의해 주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말씀을 신중히 생각하고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는 아예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13쪽에 보면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참석위원 수당 해서 3회 개최 했다고 했는데 대충 몇 월에 개최했는지 기억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유인물 몇 쪽에 있습니까?
박종국 위원 13쪽 중간이요.
○총무과장 김영의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요?
박종국 위원 네.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작년에
박종국 위원 대충 시기가 몇 월인지?
○총무과장 김영의 작년에 모모타로 가기 전인 7월쯤하고 그 전에 한 번 가고
박종국 위원 기억이 안 나시니까 자료를 찾아서 유선으로 알려주시든 문서로 주시든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수고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8쪽을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위원회 참석수당도 일부 외부 위원회에서 불참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거든요.
  어느 위원회든지 불참자가 계속 불참을 합니다.
  그런 결과가 많이 비쳐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체크를 잘하셔서, 계속 불참자가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위원회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도 참석하지 않게, 거기에 입회를 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지적을 하는데도 위원회 참석인원을 보면 인원이 계속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매번 감사 때 지적을 꼭 하고 지나가지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많아서도 그렇고 성실치 못해서 불참자가 생기거든요.  
  물론 3회에서 1회로 줄기도 했지만 외부인사의 여러 가지 불참관계도 체크를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9쪽에 일반보상금 중에 행정서비스 고객불만보상품 구입비를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한다고 했는데 100% 다 불용액으로 나왔거든요.
  왜 그렇게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이 됐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저희가 회계처리 하는 과정에서 약간 잘못을 했습니다.
  실수가 된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것에 대해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 밑에 시민의 날 모범시민 90명에 대한 표창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오세완 위원 부상품 구입 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시장표창을 하게 되면 부상품으로 뭘 줍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시민의 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보온병을 구입했습니다.
  보온병을 개당 3만 원짜리를 봤었는데 사실 2만 400원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시민들한테 표창할 때 보상금 3만 원은 적지 않나 최소한 5만 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적은 감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은 시계나 그런 것은 안 나갑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요즘에는 시계는 거의 안 나가고 있고 될 수 있으면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나 도 단위에서는 아직도 시계가 나가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현재 시계구입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부상품에 대해서 받는 사람들이 좀더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도록 쓸모없는 거나 그런 것에 치우치지 말고 값어치 있는 것, 돈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을 구입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예를 든다면 시계를 탔는데 그게 얼마 가지 않고 고장이 나고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괜히 주민들한테 흉만 잡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남았네요.  
  불용액도 최대한 이용 좀 하시지 그랬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앞으로는 부상품을 질 좋은 것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다면평가에 대한 얘기도 조성국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다면평가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예전에는 상반기, 하반기두 번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한 번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평가기준이나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갖고 계신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예전에 비해서 다면평가서식을 많이 변경해서, 예전의 평가는 어느 직원 하나 아주 저기한 것만 나왔는데 지금의 평가는 다양하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다면평가제 자료를 보면 먼저보다도 좀더 구체화돼서 모든 것을 이용하고 그러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확보가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우리 직원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했고 그동안의 다면평가가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의견수렴해서 평가표 내용을 예전에 했던 내용하고는 180도로 바꿔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마쳐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정보통신과장 권희춘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 17쪽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입니다.
  심사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는 45쪽, 46쪽이 되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 중에 포상금에 민원박사 자격취득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50%가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3명을 예상했는데 한 명이 이번에 배출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당 시상금이 200만 원인가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서를 안 드려서 그런데 민원박사 자격 취득 시험에 민원박사 100만 원씩 3명 해서 300만 원, 1등, 2등, 3등, 1등은 50만 원, 2등 30만 원, 3등 20만 원 해서 그게 100만 원, 1, 2, 3등하고 민원박사 1명하고 200만 원이 지출됐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박사는 사실상 1명이지만 1, 2, 3등 그 사람들도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을 줘서 총 200만 원이 지출된 겁니다.
오세완 위원 박사만 한 명이 배출됐지 나머지 등은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1, 2, 3등에 대해서는 줬다 그 말입니다.
오세완 위원 시상을 했다 그 얘기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오세완 위원 그게 부기별로 안 나와서?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안녕하십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오정구보건소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오정구보건소는 불용액 현황을 보면 3건밖에 없어요.
  서류상으로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 같은데 오정구보건소에도 업무용차량이 있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업무용차량 없습니다.
  소장 업무용차량 말씀이십니까?
박종국 위원 방문보건 나가고 그건 있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게 업무용차량 아니에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차량유지비 이런 것에 대해서 딱 맞게 쓰셨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불용액 현황 빼주라는 것이 30% 이상 된 것하고 부기별로 많은 것을 해 주라고 해서 그것을 뺀 겁니다.
  조금씩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남은 것은 표기를 해 줘야죠.  
  누가 그래요, 30% 이상만 하라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8쪽 보면 예산 불용액 현황해서 목별 30% 이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조금 많이 남은 것만 이렇게 다 적게 되어 있지 조금 되는 것은 안 적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7쪽에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은 따로 했고 8쪽에 보면 4.3%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잠깐만,
박종국 위원 부기별로 표시를 해 줬어야죠.
  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것은 앞장에 표기를 해 주고 8쪽에는 부기별 불용액에 대해서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오정보건소에는 과연 이 3건밖에 없냐 이거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일반운영비로는 100만 원 이상 되는 것을 적게 되어 있고 사업비예산은 500만 원 이상을 여기에 적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지금 빠졌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예를 들면 차량유지비나 업무추진비 이러한 사항에서 불용액이 100만 원 이상 된 것은 없다는 거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를 들면 오정구보건소 같은 경우에 우편료라든가 부서업무추진비 또는 보건행정업무추진비 이런 사항에서 100만 원 이상은 단 한 건도 없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산을 아주 잘 운용하셨네요. 그렇죠?
  예산을 잘 운용하셨다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  
박종국 위원 에이즈감염자 치료비 있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2003년도 대비 오정보건소도 에이즈환자가 늘어났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2명 정도 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왜 불용액은 74%가 나왔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혹시 소사구 것 아닙니까?
박종국 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면서 부기별 불용액 같은 경우 특히 사유에 대해서 이해를 구할 항목만 설명해 주시고, 전체를 다 하지 말고 특별한 경우, 이해를 구할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원미구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면 인플루엔자 접종비가 소사, 오정은 각각 23%, 34%가 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인플루엔자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입찰이 되는 바람에 상당히 늦게 조달이 됐습니다.
  그때는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많은 양이 공급돼서 일반시민들이 10월, 늦게 시작됐는데 기다리지 않고 대상자 접종이 많이 끝났기 때문에, 수요를 60세 이상에 맞췄는데 상당히 많은 분이 접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이 남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접종약품이 변경되면서 약품이 늦게 공급되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변경되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조달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늦게 체결이 되는 바람에 공공기관인 보건소에 납품이 늦게 됐죠.  
박종국 위원 그러면 어떻게 소사·오정만 그렇고 원미는 거의 다 사용을 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원미는 대상자가 많아서 상당히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렇고 소사하고 오정은 원미의 한 2분의 1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약을 다 확보해서 소모를 못 시키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수요를 맞추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남은  것으로 봅니다.
박종국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약품이 늦게 조달되는 바람에 소사·오정은 불용액이 많고 원미는 늦게 조달됐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자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게
박종국 위원 그렇게 이해할까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원미는 대기자가 많았는데 소사나 오정도 마찬가지로 대기자가 많았어야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무료접종 대상자 중에서 유료로 본인이 부담해서 접종한 분이 있으면 두 번씩 와서 안 맞기 때문에, 수요를 거기에 맞춰서 약품공급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늦게 조달이 됐고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지 않고 시민들이 접종  했다는 얘기죠.  
박종국 위원 그럼 소사·오정은 급해서 못 기다리고 일반병원 가서 맞았고 원미는 느긋하게 기다렸다 이렇게 이해해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느긋하게 기다렸다는 건 아니고  
박종국 위원 원미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들이 그대로 대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소진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80 내지 90% 접종을 하면 면역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은 100%에 맞췄는데 90% 정도의 접종률을 이룬 다음에 접종을 종료시킨 사항이 됩니다.
  연도 말이 되고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필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달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남은 걸로 판단합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약품이 조달과정에서 늦게 조달이 돼서 내려온 것은 이해를 하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왜 원미·소사·오정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  
박종국 위원 원미보건소는 일을 많이 했고 소사·오정은 일을 많이 안한 건가요?  
  이 자료로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건 아닙니다.
  일은 다 똑같이 열심히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똑같이 열심히 했으면 수치상에 왜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는지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6만 명 정도를 무료접종 대상자로 보는데 80% 이상 하면 1만 명 정도는 안 맞아도 면역을 확보했다고 보는 상태인데 그 6만 명 중에서 원미보건소가 3만 5천 이상 가기 때문에, 1만 5천 내지 2만하고 3만 5천하고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원미보건소는 약품을 다 소진했다고 보고 다른 보건소는 대상자가 적은 상태에서 접종률이 80% 이상 확보됐고 그 나머지 20%는 와서 맞아야 되는데 늦게 시작되는 바람에 미리 접종을 필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예산이 남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종국 위원 원미 같은 경우에 접종대상자가 3만 5천, 소사·오정은 1만 5천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인원에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소사·오정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거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건 아니죠.
  정부에서 조달이 조금 빨랐으면, 민간으로 가는 자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조달은 원미나 3개 보건소 똑같잖아요. 그 조건은.  
  원미를 더 빨리 갖다 준 게 아니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조건은 똑같은데 그걸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대기 인원이 원미보건소가 약 1.5배 이상 많기 때문에 똑같이 접종을 해도 이용자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100인 분을 가져와도 원미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니까요.
  원미보건소는 자원이 많으니까
박종국 위원 자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거의 다 이렇게 적정하게 사용했고 소사·오정은 접종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덜 썼다 이 말씀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자원이 적기 때문에 떨 썼다가 되는데 접종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적은 인원 중에서 상당수가 민간기관을 이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왔다갔다하시지 말고,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소사·오정은 민간병원에 가서 접종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그리고 원미 쪽에 수급대상자는 민간병원에 가서 안하고 그냥 기다렸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아니죠, 원미도 민간병원을 이용했는데 자원이 원래 많으니까 민간병원을 이용하고도 보건소 이용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았다는 얘기죠.
박종국 위원 자꾸 저랑 말씨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질의하면 자원이 많았다고 그러고,  또다시 질의 할게요.  
  소사·오정은 자원이 적었네요? 맞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다시 질의하면.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죠. 원래 소사·오정은 적죠.
박종국 위원 그렇게 애초에 답변을 해 주시죠.
  똑같은 얘기 가지고 이렇게 길게 안 가잖아요.
  그 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에 세콤, 맞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거기에 월 얼마를 지급하나요? 경비 용역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월 얼마씩, 계약된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월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연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연간으로 해서 매월 이체가 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금액 모르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설명서는 할인서비스로 인한 절감인데 이 부분은 제가
박종국 위원 그럼 언제 할인받으신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 내용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신축하고 나서부터 계약이 됐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아니죠, 이것 작년 거니까 올해 여기로 넘어
박종국 위원 옛날 구보건소 자리 예산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현재 신축 보건소는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신축 보건소는 1월부터 됐으니까
박종국 위원 얼마에 계약됐는지 아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 자료도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해당 팀장님 안 계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팀장이 다리를 다쳐서 병가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무인경비시스템과 관련해서2005년도 예산이 얼마고 그 다음에 2005년도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작년 몇 월에 시행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10월 말 시작이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래 보건소 계획은 언제였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원래는 9월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김관수 위원 3개 보건소에서 질병관리본부에 항의하신 적 있습니까?
  공급 차질에 대해서 항의 같은 것은 안하셨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문서상으로는 항의를 안했죠.
  어차피 조달계약이 늦게 체결돼서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달청에서 유찰이 되고 업체끼리 담합하고 이런 과정에서 공급이 굉장히 늦어졌고 중앙 매스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공급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느냐, 조달청에 직접 하지 아니하고, 질병관리본부로 안하고 우리 3개 보건소에서 합동으로 조달구매할 수 있는 사안은 안 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작년 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조달방식이 중앙조달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필요한 조달금액이나 그 내용 자료만 제출하고 기다려
김관수 위원 조달방식이 중앙조달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래도 수요기관에서 요청해서 할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왕에 예방접종을 하도록 예산이 서 있으면 사업시기가 적정하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질병관리본부에 막연하게 내버려두지 말고, 거기에서 늦게 공급돼서 사업시기를 놓쳐서 접종을 하기보다 검토를 하셔서 3개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를 단독입찰을 해서 시민들에게 적정시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올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상당히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관수 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계획을 하고 조달 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또 조달청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3개 보건소에서 적재적소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원미구 팀장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교통문제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소사구보건소 소관 세목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소사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부기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8.3%가 불용액이 되어 있거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모두 효율적인 부서운영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했거든요.  
  효율적으로 쓰셔서 48.3%는 왜 남깁니까?
  이것은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쓰라고 준 돈을 쓰지 않은 것도 일 안하신 것 아니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일은 했습니다만 가급적 비용지출을 하지 않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제가 결산서를 다 봐도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해서 불용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님에게 큰 표창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 보통 일 아니에요.
  48.3%를 안 쓴 것은 굉장히 절약한 거거든요. 쓸 수 있는 재량을.  
  이렇게까지 효율적으로 하셨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좀더 쓰세요.
  쓰실 데 쓰겠지만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사실 효율적으로 쓰면 남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오세완 위원 많이 남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오세완 선배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추진비는 써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장께서 소사구보건소에 언제 오셨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작년 11월부로 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서 그 사용의 대가로 좋은 효과가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6쪽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환자들이 병원비를 본인이 부담을 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 보건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액만.
김관수 위원 그러면 1종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의료보호대상자들은 본인부담액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1종 의료보호대상자들이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액이 얼마 있잖아요.  
  그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식대하고, 1종 의료보호자는 일부 지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습니까.  
  희귀·난치성질환이 목록이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떠어떠한 게 희귀·난치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지 않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래서 금년에는 지난번 한 달쯤 됐습니다만 대대적으로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역방송을 통해서 팀장이 직접 출연해서 영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질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홍보방법 좋은 것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에 1종 의료보호대상자 명단을 다 받아서 그 사람한테 보내세요.  
  1종 의료보호대상자들한테 보내야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일반적으로 드림씨티나 지역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광고의 효과가 100%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사회복지과에 물어봐도 그 담당 부서조차도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사회복지과에서는 알고 있을 건데요.
  각 의료기관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환자들한테는 아마 의료기관에서도 추천을 할 겁니다.
김관수 위원 일반적으로 암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암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따로 암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도 보건소에서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1종 의료보호대상자들 중에 희귀성질환자도 있겠고 암 환자도 있을 거고 본 위원이 아는 분도 여러 분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보건소 업무추진비로라도 홍보물을 만들어 보내서 많은 분들이 수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이것과 연결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1종 수급자들이 그것을 이해하기에는 워낙 조항이 많아서 어렵고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 그것을 한 번 더 협조공문을 해서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실제로 수혜자를 적극적으로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는데 저도 받아 봤지만 조항이 워낙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6쪽 마지막 부분에 에이즈감염자 치료비가 불용액으로 1100만 원이 남았어요.  
  2003년, 2004년 에이즈환자가 계속 늘어났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졌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에이즈환자가 전부 치료를 받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서 비용 지출을 요하는 환자가 많이 있게 되면 지출이 많을 거고 작년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적었던 모양입니다.
  저희 소사구보건소에 등록된 환자가 11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치료받는 사람은 실제 몇명 되지 않습니다.
박종국 위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 에이즈환자가 늘어났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2002년도부터 2003년도 이렇게 쭉 많은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소사구보건소에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즈면역력이 임파구가 갑자기 떨어져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치료받는 사람이 있을 때는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대부분 저희 소사구보건소에 청구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질병을 직접 치료하는 환자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에이즈환자라는 게 에이즈에 감염이 되면 지속적인 치료를 해 줘도 악화가 되는 병명으로 알고 있는데 치료 내지는 지원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우리가 지급하는 게 다 의료보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액을 지원했고 2003년도에는 본인부담금이 전체 진료비의 50%였던 게 2004년도에는 20%로 줄었답니다.
  그래서 액수가 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3개 구 보건소 전체 다 에이즈환자가 있는데 오정하고 원미는 다 썼단 말이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일부러 지원을 안한 게 아니고 환자가 대부분 서울대학병원이나 연세대학병원에 주로 다니고 있는데 그 병원 측하고 환자하고 서로 약속을 해서 오게끔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료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환자가 실질적으로 치료받으러 안 가는 경우도 있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안 가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갈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병원에 내원을 안했을 때 그쪽 치료병원에서 이쪽 보건소로 통보라든가 이런 체계가 되어 있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한 달에 한 번 전 환자를 면담을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응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포기하고 병원에 안 간다든지 이런 사람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얼마 전에도 언론을 통해서 에이즈의 심각성에 대해서 보도된 바가 있는데 현재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에이즈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와 관련해서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또 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정윤종 위원장 한선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장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소사구청장 방광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한선재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사구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사구 2004년도 세출예산 현황 총괄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과별 세출예산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월사업과 목별, 부기별 불용액 현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출예산 현황 총괄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소사구 예산현액은 413억 9100만 원으로 그중 306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16억 3100만 원은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리고 61억 7천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여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가 되는 28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 73억 6300만 원 중 67억 6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8.1%인 5억 94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184억 9700만 원 중에서 158억 7천만 원이 지출되었고 9억 92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약 8.8%인 16억 35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153억 200만 원 중 78억 7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6억 3900만 원이 명시이월, 61억 7천만 원은 계속비이월로 처리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4.1%인 6억 21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 2700만 원 중에서 1억83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19.6% 인 44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3억 2600만 원으로써 그중 207억 2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 인 2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현황으로는 총무과 소관이 53억 7500만 원 중에서 48억 6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5억 6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1억 5600만 원 중에서 1억 5천만 원이 지출되었고 6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복지경제과는 154억 800만 원 중 134억 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5억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15억 1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3억 8500만 원 중에서 22억 9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9천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출예산 현액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심사 과정에서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에 더욱더 개선 보완하고 더 나아가서 구정과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이월사업과 주요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소사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한선재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소사구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소사구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네.  
박노설 위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과장님의 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서면으로 대체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을 갖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시민봉사과장강태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직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인사만 하시죠.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네.  
  복지경제과장 안효증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복지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4쪽에 녹지공원관리에서 불용액이 66.4%가 되고 사유는 공원 편의시설 교체 공사 등 17개 공사 집행 후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사구 관내 어린이공원 또 모든 공원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소사본1동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었습니다.
  건물 5채를 구입해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감정가가 토지주와 협의가 안 돼서 전체를 못 사게 되니까 불용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전체 9억 8900만 원입니다.
  감정가는 토지 소유주와 상의했는데 협의를 안해 준 겁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박노설 위원 쌈지공원을 조성하려고 기존의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감정가가 소유주가 요구하는 것보다  낮으니까 안 됐다는 거죠?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네.
  실질적인 금액은 554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된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쌈지공원 조성계획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백지화됐어요?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네.
박노설 위원 사전에 잘 알아보고 추진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당초에 1차 협의를 해서 공사감정을 했고 재감정까지 해서 토지주와 협의를 했는데 재감정까지 했어도 가격이 맞지 않아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박노설 위원 처음에는 감정가대로 시에 매각하겠다고 각서나 뭐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각서를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그건 아는데 시세보다 너무 낮게 감정가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주택 소유주가 가격을 너무 높게 요구하는 거예요.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주택 소유주가 높게 요구하는 거죠.
박노설 위원 그리고 그것 빼고 5천만 원 정도가 불용됐다는 거죠?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네.
박노설 위원 그것은 공원편의시설 교체공사 이런 것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17개 공사를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사유지를 매입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26쪽 아동복지와 관련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 아동이 어디죠?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중·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급식 대상아동이 축소가 됐을까요?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축소가 아니고 증가가 예상돼서 예산을 세웠으나, 축소는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 표현한 겁니다.
  작년 12월에 예산 세울 때 인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증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예산이 남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인원 감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기재된 겁니다.
서영석 위원 급식지원 대상 아동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실지로 많이 있는데 파악을 적극적으로 안한 거죠.
  교육청과 연계해서 열심히 파악을 안했든 부천시가 적극적이지 않았든 실제로 결식아동이 많이 있는데 급식비 지원이 남았다는 것은 행정을 열심히 안한 걸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데요.  
  기존에 지원하던 아이들만 지원했다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결식아동 예산을 세울 때 부천시 예산만 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도비, 국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결식아동이 많이 증가될 것이다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 준 겁니다.
  그런데 실상 결식아동이 예산에 반영한 만큼 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남게 된 원인입니다.
서영석 위원 어찌됐든 결식아동이 많이 늘어났어요. 현실은 늘어났다니까요.  
  예산을 집행할 때 그에 맞게끔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적극적인 행정을 안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것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대체인력 인건비의 경우에는 뭘 하기 위한 대체인력이었죠?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이것은 보육교사가 출산휴가라든가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했을 때 대체교사를 임용합니다.
  거기에 인건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하루 대체인력비는 2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보육교사가 이런 결격사유가 많이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서영석 위원 결격사유가 발생을 안한 거예요 아니면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출산이라든가 병가라든가 이런 원인이 없었다는 거죠.  
서영석 위원 지원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아니고요?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아닙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기준이 뭐예요?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보육교사가 출산휴가를 갔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쓸 테니 지원해 주십시오 했을 때 저희가 보고받아서 확인해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일당 2만 5천 원이고
서영석 위원 대체인력비가 만약에 출산에 국한한다면 그것은 현실성이 없죠.  
  어린이집에 임산부나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죠. 그렇지 않은 인력도 많은데.  
  그러면 대체인력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잘못된 거죠.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보육시설 교사를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고 보육교사 1급, 2급 가진 사람을 쓰고 있거든요.
서영석 위원 지금 얘기대로라면 실지로 대체인력 인건비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란 말이죠.  
  기준이 까다롭거나 실지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하게 갖추기가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것은 아니냐 이거죠.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그건 아닙니다.
서영석 위원 그건 아니에요?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네.  
서영석 위원 그런 요소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그런 요소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확실합니까?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대체인력인건비를 세울 때 왜 세웠어요?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당초에 어린이집이 139개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육교사를 썼을 때 보육대체인력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대체인력을 요구하는 어린이집이 적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서영석 위원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대체인력 인건비를 세운 기본취지를 제대로 살려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니에요.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기에는 이를테면 행정력을 집행할 때 이 예산항목을 세웠을 때 그것이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대체인력을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원칙과 현실 속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이런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건과 기준이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성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 각별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0쪽에 공해배출 가스단속 운영경비가 127만 4천 원, 35.3%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이게 유지 장비비입니다.
  기기의 유지 장비를 할 수 있는, 정비할 수 있는 비용이 해당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장비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됐다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매연측정기라든지 정도검사비로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선진 문화도시 부천과 살기 좋은 원미구를 만드는 데 많은 격려와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관심을 보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선재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심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가지고 계신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35쪽부터 시작되는 원미구의 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총 655억 4312만 5천 원이고 지출액은 558억 965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이 9.7%인 63억 6563만 6천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은 43억 4047만 7천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669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은 19억 5817만 1천 원으로 써 불용액은 총 32억 8097만 7천 원으로 예산현액과 대비해서 5%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불용액은 46억 992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해서 7.9%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총무과를 비롯한 4개 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415억 937만 1천 원으로 지출액은 394억 1743만 8천 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명시이월만 1억 959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8억 9593만 1천 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예산현액과 대비해서 4.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는 5.2%가 됐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일시사역인부임 대체인력 수요 감소 및 초과근무수당의 효율적인 관리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8.6%인 7억 7089만 1천 원이 발생했으며 시민봉사과는 2.9%에 해당하는 929만 3천 원이며 복지경제과는 3.4%에 해당하는 9억 478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위생과는 1억 6787만 2천 원으로 3.7%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여러 위원님의 건승과 함께 행운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원미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과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은 내용을 간략하게 추려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원미구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심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서영석 위원 위원장님, 소사구에서 대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질의응답을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바로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6쪽에 자전거 타기 유공시민포상 해서 100만 원이 불용됐잖아요. 50%가 되는 건데.  
  포상을 언제 이렇게 해 주려고 했는데 불용한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자전거 타기 행사와 관련해서 유공시민에 대한 표창을 하려고 계획했던 건데 작년에 지방선거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행사가 많이 축소가 돼서 불용이 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자전거 타기는 오정구청도 그렇고 원미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전거타기동호회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것은 포상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전거 타기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운영비라든가 구입비라든가 유지비 이런 데서 절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쪽에는, 많지도 않잖아요 200만 원인데.
  한 사람이라도 더 포상을 해서 어떤 긍지를 느끼고 자전거 타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원미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복지경제과장조기현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복지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설명서 12쪽에 녹지공원관리 재료비, 관목류 보식용 수목구입이 960만 원 53%가 불용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원에 보식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산에 한다는 거예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공원하고 가로수, 가로변에
박노설 위원 가로수나 공원이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이게 낙찰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수목은 50% 정도, 49%까지도
박노설 위원 경쟁입찰 해서 이렇게 남은 거라고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낙찰차액 때문에 그렇고 시기적으로 놓친 경우에는 집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발생해서, 예산을 갖다가 반밖에 집행을 못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그래서 금년에는
박노설 위원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니냐, 해마다 공원이나 가로수에 보식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박노설 위원 그것을 잘 파악해서 처음에 예산을 세우든지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금년에는 사업시기를 좀 앞당겨서 낙찰차액에 대한 집행도 마저 해서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2004년도에는 사업시기를 연초에 안하고 늦게 했나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최종 가을철 나무 심기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 정도에 추진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수목 구입에 있어서도 거의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뭔 사업을 11월에, 보통 봄, 가을에 식재를 하잖아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박노설 위원 봄철에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해가 다 지나간 다음에 하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봄철 나무 심기도 추진을 하고 여름철 나면서 고사목에 대한 나무 심기는 가을철에
박노설 위원 그걸 나눠서 잘하시면 불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불용액을 보면 산책로 장미터널 공사비나 녹지시설물 유지관리비 이런 것이 불용이 됐는데 장미터널 입구, 산책로 입구에 짧게 하는 장미터널 설치공사 또는 화단 잔디보호책 이런 공사를 마무리하지도 않고 이렇게 불용시킨 이유는 뭔가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저희들이 사업을 쭉 추진해 오면서 연말에 잔액으로 남은 부분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낙찰차, 입찰차액이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박종국 위원 어떤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이 남은 경우거든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당초 저희들이 사업계획 잡았던 사업량은 100% 다 추진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100% 추진한 게 아니고 다른 동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1동을 예로 들면 장미터널 몇곳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설치가 안 됐고 산책로 옆에 잔디보호책이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하다 말았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안한 현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걸 보니까 그런 쪽에 예산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했다는 것이죠.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이 보람마을 보행자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국 위원 거기하고 다른 데도 장미터널 설치하기로 한 데가 있는데 안 된 곳이 있거든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예산편성 이후에 그런 민원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차기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부분도 있고
박종국 위원 작년에 공사를 하다가, 어떤  공사구간이 있으면 100미터가 됐든 200미터가 됐든 한 구간은 끝을 내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구간이 100미터인데 70미터만 하고 30미터는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죠.
  그런 데에 이런 예산을 써야지 녹지시설이나 유지관리비로 쓰면 불용이 안 생기잖아요.
  그것만 해도 7500만 원인데.  
  사업을 안하고 이렇게 반납하면 되나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  
박종국 위원 그리고 13쪽에
오세완 위원 과장님 어딘지 알고 계세요?
  지금 박 위원님이 질의하는 곳이 어딘지 알고 계세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보람마을보행자도로 말씀하시는 거요.  
오세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답변 좀 해 주셔야죠.
  왜 공사를 하다 말고 불용처리됐는지 답변은 해 주셔야죠.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람마을 보행자도로는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왜 일부 구간을 남겨놨느냐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정상적으로 추진했는데 한 구간을 끝내고 그 다음 구간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구간도 100미터가 됐든 200미터가 됐든 끝내야 되는데 70%만 하고 나머지는 안했다는 것이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마무리공사를 안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 있잖아요.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다음 달 마저 집행을 해서 깔끔하게
박종국 위원 그것 2005년도 예산 아니에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박종국 위원 2004년도 예산이 남았는데 2004년도에 공사할 때 아예 마무리를 하면 민원제기를 안할 것 아니냐 이거죠.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2004년도 공사를 안하고 2005년도에 다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유념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13쪽 보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 중에서 현재 여기 보면 48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 이 난방비 같은 경우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비 지원을 안하죠?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안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립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지원하죠?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박종국 위원 개인 소유 경로당에 대해서도 난방비를 100% 주죠?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개인 소유 경로당하고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하고의 차이가 뭔가요?
  법규상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 공동주택에 관한 부분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저번 회기 때 지적하신 대로 시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문서상으로 한 바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 그런데 상위 법인 「주택법」은 작년 2004년도 10월에 개정이 됐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지원조례만 만들면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는데 개인 소유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지원을 했나요?
  그건 조례가 있나요? 조례가 없죠?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특별히 공동주택 소유 경로당처럼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개인경로당에 대해서는.
박종국 위원 작년 4월 이후에는 공동주택도 제한을 안 뒀습니다.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조례로 정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박종국 위원 조례로 정하면 물론 지원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개인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지원을 했냐는 거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개인경로당 여기에도 생활환경사업비를 들여서 수리라든가 리모델링을 해 줬고 또 난방비도 100%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시 소유 경로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개인경로당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해 줬느냐는 거죠.
  지원근거는 없죠? 조례나 이런 건 없죠?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도 난방비나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도 부천시민이고 개인 소유 경로당에 나가는 분들도 부천시민이잖아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상위 법인 「주택법」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또한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천시 조례도 없고 그래서 법적인 지원근거는 없지만 우리가 통상적인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개인 소유의 경로당에 지원을 해 줬다면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똑같이 지원을 해 줘야 형평에 맞는다는 거죠.
  공감하시나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그 부분에 대해는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개인 소유 경로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에서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할 때 지원을 해 줘라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죠. 「주택법」에는 규정을 묶어놨던 것을 풀었다는 거죠.
  「주택법」에서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해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전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묶여 있던 것을 그것만 풀어놨다는 거죠.
  그러면 개인 소유의 경로당이 됐든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이 됐든 난방비와 환경개선사업비는 지원이 돼야 형평의 원칙에  맞다는 거죠.
  공동주택이 부천시에 위치한 게 아니라면 물론 지원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똑같은 부천시 관내에 있잖아요.
  좋습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해 놓은 사항이니까 그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금년을 결식아동이 없는 부천시로 만들겠다 이런 시장의 강력한 의지도 있었는데 8천 100여 만 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갑자기 급식대상 확대를 시키면서 국·도비가 저희들 소요 판단 없이 일방적으로 내시돼서 내려왔습니다.
박종국 위원 애초에는 2004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이 됐는데 국·도비가 내시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인가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설명서 17쪽에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300만 원 전액이 불용됐는데 사업장폐기물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사업장폐기물은 폐유라든가 그런 것이 별안간에 도로에 흘러졌다든지 하천으로 유입된다든지 했을 때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세워놨던 예산입니다.
박노설 위원 폐유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소각장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은 무단폐기물들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것 예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환경관리에서 그런 용도로 세워놨던 거고 청소관리에서 별도로 폐기물위탁수수료 세워놨던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쪽에서
박노설 위원 무단폐기물들 저기하는 건 또 따로 예산이 있단 말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청소관리 쪽으로.
박노설 위원 이건 폐유 이런 거란 말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노설 위원 그럼 지정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죠. 폐유나 이런 종류의 폐기물은.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왜 이렇게 전액 불용이 됐나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미구청에도 소파라든가 막 갖다 버리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군데군데.
  그런 것들은 수거를 안해 가는데 민원이 발생하고 뭐 하면 다 수거를 해서 어디 일정한 장소에 적치를 해 놓잖아요.
  그런 것을 청소관리 그쪽 예산으로 한다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노설 위원 전 그런 것으로 본 거예요.  
  왜 원미구에서는 그런 것이 전액 불용이 됐나 해서 물었는데, 예년에도 다 불용됐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노설 위원 이 예산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만에 하나 생기게 되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사유가 발생이 안 돼도 매년 세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김상택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불출석위원
  김제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상문
  총무과장김영의
  주민자치과장박한권
  정보통신과장권희춘
  시민봉사과장박상설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원미구청장김종연
  총무과장서근필
  시민봉사과장마길남
  복지경제과장조기현
  환경위생과장권병혁
  소사구청장방광업
  총무과장윤준의
  시민봉사과장강태원
  복지경제과장안효증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