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8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4.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4.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4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더불어 조직개편과 관련 조례안건 등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4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 7월 9일 토요일과 모레 7월 10일 일요일은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 휴회코자 합니다.
7월 11일 월요일에는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계속 심사하고 7월 12일 화요일에는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회 마지막 날인 7월 13일 수요일에는 부천시 보육위원회 설치운영과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을 끝으로 본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6분)
참고로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시 정부 일반·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중 회계별 예비비 지출내역에서 일반회계부분의 부천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지출된 사항이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부분입니다.
그럼 관계부서인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부천시장 보궐선거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출이 승인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한 바와 같이 부천시장 보궐선거라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 사항의 발생으로 인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것으로 적정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200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8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하는 정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심사는 시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계수를 나타낸 것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매년 시 정부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심사를 통하여 시민이 낸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문제점 지적과 아울러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국과 보건소 그리고 소사구, 원미구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총무국, 보건소, 소사구, 원미구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총무국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보건소는 소장으로부터 세부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순서입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종 위원장님, 한선재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무국 2004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현액 129억 6500만 원 중 107억 3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7.5%인 9억 7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5건에 12억 8800만 원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인 평생학습 관련 보조사업 등 4건 1억 6천만 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결정이 늦게 되어 2004년도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당해연도 사업집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이월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인 콜센터시스템 구축사업비 11억 원은 콜센터시스템 구축이 장기간 소요되고 콜센터 운영비 미확보에 따른 시스템 개발이 연기되어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총무과는 57억 6600만 원 중 48억 62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공무원복리후생 콘도구입비 1억 6600만 원, 명예퇴직자 및 조기퇴직수당 3억 2100만 원, 학교지원경비로 16억 8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 주민자치과는 9억 9천만 원 중 8억 9천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부업대학생 운영 보상비로 1억 42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억 83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 정보통신과는 43억 100만 원 중 41억 86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전산통신장비 유지보수비 3억 8500만 원, 행정지식관리 병렬시스템 구축비 2억 4500만 원, 각 실·과·소 노후 PC 교체비 4억 98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9쪽 시민봉사과는 19억 700만 원 중 7억 64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집행 내역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억 4700만 원, 주민등록 발급 비용으로 1억 97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과별 상세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집행할 수 없음에도 예산을 굳이 세워서 명시이월시키는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당해연도에 사업이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예측 못하셨나요?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평생학습센터에 국비보조사업이 늦게 내려오게 되니까 국비 플러스 시비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늦게 내려오고 집행이 안 되니까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세부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9쪽이요.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 다면평가조사표 전산입력요원 노임인데 사유를 보니까 2004년도 12월에 했는데 예산을 2004년도 것을 못 쓰고 2005년도 걸로 집행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맞죠?
그러면 일한 다음에 바로 급여 줬습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이니까.
결산처리를 언제까지 하세요?
선집행 요인이 생긴다고요.
작년도 예산에서 못 써서 내년도로 넘겨서 일을, 작년도 것을 올해 썼다고 말씀하시는데 올해 예산이 통과되지 않고 바로 지급이 됐으면 선집행이죠.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작년도 12월에 일을 했어야 되는데 올 1월에 했단 얘기예요.
올 예산이 1월에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안 서 있는 상태죠?
그런데 저희가 실수한 것은 다면평가를 조금 더 일찍 해서 2004년도 예산으로 집행됐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못한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예산을 할 때 국비·도비·시비 대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부담의 비율이 있죠?
자부담 미확보로 해서 포기가 됐다?
그것은 예산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든 어느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할 때 그에 따른 보완서류를 확보하셔서, 예금통장이나 그런 근거서류를 가지고 예산을 짤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부천시 행사 때 국제교류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자매 우호도시가 외국에 몇 개나 있죠?
저희가 추가로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LA 주변에 있는 베이커스필드시하고 요즘에 추진 중에 있고 이번 국제영화제 때 베이커스필드시 한인회장님께서도 우리 시에 방문해 주셔서 관심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는 초창기에는 우리 시가 많이 어려운 나라기 때문에 도와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시하고 관계가 많이······.
우리 부천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것은 우호·자매도시와 교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칭만 있으면 뭐 합니까?
이런 것은 과감히 포기를 하고 다른 나라 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제교류팀에서 그렇게 좀 진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더 급한 학교도 많이 있는데, 향후에는 교육경비가 승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을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지원 자체를 심의해 주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쪽을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위원회 참석수당도 일부 외부 위원회에서 불참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거든요.
어느 위원회든지 불참자가 계속 불참을 합니다.
그런 결과가 많이 비쳐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체크를 잘하셔서, 계속 불참자가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위원회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도 참석하지 않게, 거기에 입회를 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지적을 하는데도 위원회 참석인원을 보면 인원이 계속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매번 감사 때 지적을 꼭 하고 지나가지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많아서도 그렇고 성실치 못해서 불참자가 생기거든요.
물론 3회에서 1회로 줄기도 했지만 외부인사의 여러 가지 불참관계도 체크를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이 됐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실수가 된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시민의 날 모범시민 90명에 대한 표창 있죠?
보온병을 개당 3만 원짜리를 봤었는데 사실 2만 400원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시민들한테 표창할 때 보상금 3만 원은 적지 않나 최소한 5만 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적은 감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나 도 단위에서는 아직도 시계가 나가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현재 시계구입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예를 든다면 시계를 탔는데 그게 얼마 가지 않고 고장이 나고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괜히 주민들한테 흉만 잡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남았네요.
불용액도 최대한 이용 좀 하시지 그랬어요.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마쳐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 17쪽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는 45쪽, 46쪽이 되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현황 중에 포상금에 민원박사 자격취득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50%가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3명을 예상했는데 한 명이 이번에 배출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당 시상금이 200만 원인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서를 안 드려서 그런데 민원박사 자격 취득 시험에 민원박사 100만 원씩 3명 해서 300만 원, 1등, 2등, 3등, 1등은 50만 원, 2등 30만 원, 3등 20만 원 해서 그게 100만 원, 1, 2, 3등하고 민원박사 1명하고 200만 원이 지출됐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박사는 사실상 1명이지만 1, 2, 3등 그 사람들도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을 줘서 총 200만 원이 지출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오정구보건소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오정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는 불용액 현황을 보면 3건밖에 없어요.
서류상으로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 같은데 오정구보건소에도 업무용차량이 있죠?
소장 업무용차량 말씀이십니까?
조금씩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30% 이상만 하라고.
조금 많이 남은 것만 이렇게 다 적게 되어 있지 조금 되는 것은 안 적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것은 앞장에 표기를 해 주고 8쪽에는 부기별 불용액에 대해서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오정보건소에는 과연 이 3건밖에 없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지금 빠졌습니다.
예산을 잘 운용하셨다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면서 부기별 불용액 같은 경우 특히 사유에 대해서 이해를 구할 항목만 설명해 주시고, 전체를 다 하지 말고 특별한 경우, 이해를 구할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원미구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원미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면 인플루엔자 접종비가 소사, 오정은 각각 23%, 34%가 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나요?
그때는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많은 양이 공급돼서 일반시민들이 10월, 늦게 시작됐는데 기다리지 않고 대상자 접종이 많이 끝났기 때문에, 수요를 60세 이상에 맞췄는데 상당히 많은 분이 접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이 남았습니다.
결론은 늦게 조달이 됐고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지 않고 시민들이 접종 했다는 얘기죠.
연도 말이 되고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필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달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남은 걸로 판단합니다.
약품이 조달과정에서 늦게 조달이 돼서 내려온 것은 이해를 하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왜 원미·소사·오정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이 자료로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일은 다 똑같이 열심히 했습니다.
정부에서 조달이 조금 빨랐으면, 민간으로 가는 자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원미를 더 빨리 갖다 준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100인 분을 가져와도 원미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니까요.
원미보건소는 자원이 많으니까
이렇게 질의하면 자원이 많았다고 그러고, 또다시 질의 할게요.
소사·오정은 자원이 적었네요? 맞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다시 질의하면.
똑같은 얘기 가지고 이렇게 길게 안 가잖아요.
그 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에 세콤, 맞죠?
연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나요?
그 내용은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작년 몇 월에 시행했습니까?
공급 차질에 대해서 항의 같은 것은 안하셨습니까?
어차피 조달계약이 늦게 체결돼서
이게 조달청에서 유찰이 되고 업체끼리 담합하고 이런 과정에서 공급이 굉장히 늦어졌고 중앙 매스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공급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느냐, 조달청에 직접 하지 아니하고, 질병관리본부로 안하고 우리 3개 보건소에서 합동으로 조달구매할 수 있는 사안은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왕에 예방접종을 하도록 예산이 서 있으면 사업시기가 적정하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질병관리본부에 막연하게 내버려두지 말고, 거기에서 늦게 공급돼서 사업시기를 놓쳐서 접종을 하기보다 검토를 하셔서 3개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를 단독입찰을 해서 시민들에게 적정시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하고 조달 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또 조달청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3개 보건소에서 적재적소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원미구 팀장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제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소사구보건소 소관 세목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기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8.3%가 불용액이 되어 있거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모두 효율적인 부서운영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했거든요.
효율적으로 쓰셔서 48.3%는 왜 남깁니까?
이것은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쓰라고 준 돈을 쓰지 않은 것도 일 안하신 것 아니에요?
이것 보통 일 아니에요.
48.3%를 안 쓴 것은 굉장히 절약한 거거든요. 쓸 수 있는 재량을.
이렇게까지 효율적으로 하셨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좀더 쓰세요.
쓰실 데 쓰겠지만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사실 효율적으로 쓰면 남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인부담액만.
그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식대하고, 1종 의료보호자는 일부 지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이 목록이 있죠?
우리 지역방송을 통해서 팀장이 직접 출연해서 영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질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에 1종 의료보호대상자 명단을 다 받아서 그 사람한테 보내세요.
1종 의료보호대상자들한테 보내야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일반적으로 드림씨티나 지역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광고의 효과가 100%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사회복지과에 물어봐도 그 담당 부서조차도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각 의료기관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환자들한테는 아마 의료기관에서도 추천을 할 겁니다.
따로 암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종 의료보호대상자들 중에 희귀성질환자도 있겠고 암 환자도 있을 거고 본 위원이 아는 분도 여러 분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보건소 업무추진비로라도 홍보물을 만들어 보내서 많은 분들이 수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6쪽 마지막 부분에 에이즈감염자 치료비가 불용액으로 1100만 원이 남았어요.
2003년, 2004년 에이즈환자가 계속 늘어났잖아요?
저희 소사구보건소에 등록된 환자가 11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치료받는 사람은 실제 몇명 되지 않습니다.
에이즈면역력이 임파구가 갑자기 떨어져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치료받는 사람이 있을 때는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대부분 저희 소사구보건소에 청구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질병을 직접 치료하는 환자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는 우리가 지급하는 게 다 의료보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액을 지원했고 2003년도에는 본인부담금이 전체 진료비의 50%였던 게 2004년도에는 20%로 줄었답니다.
그래서 액수가 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포기하고 병원에 안 간다든지 이런 사람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정윤종 위원장 한선재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장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한선재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사구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사구 2004년도 세출예산 현황 총괄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과별 세출예산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월사업과 목별, 부기별 불용액 현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출예산 현황 총괄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소사구 예산현액은 413억 9100만 원으로 그중 306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16억 3100만 원은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리고 61억 7천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여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가 되는 28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 73억 6300만 원 중 67억 6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8.1%인 5억 94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184억 9700만 원 중에서 158억 7천만 원이 지출되었고 9억 92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약 8.8%인 16억 35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153억 200만 원 중 78억 7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6억 3900만 원이 명시이월, 61억 7천만 원은 계속비이월로 처리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4.1%인 6억 21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 2700만 원 중에서 1억83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19.6% 인 44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3억 2600만 원으로써 그중 207억 2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 인 2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현황으로는 총무과 소관이 53억 7500만 원 중에서 48억 6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5억 6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1억 5600만 원 중에서 1억 5천만 원이 지출되었고 6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복지경제과는 154억 800만 원 중 134억 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5억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15억 1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3억 8500만 원 중에서 22억 9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9천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출예산 현액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심사 과정에서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에 더욱더 개선 보완하고 더 나아가서 구정과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이월사업과 주요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을 갖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직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인사만 하시죠.
복지경제과장 안효증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쪽에 녹지공원관리에서 불용액이 66.4%가 되고 사유는 공원 편의시설 교체 공사 등 17개 공사 집행 후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사구 관내 어린이공원 또 모든 공원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건물 5채를 구입해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감정가가 토지주와 협의가 안 돼서 전체를 못 사게 되니까 불용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전체 9억 8900만 원입니다.
감정가는 토지 소유주와 상의했는데 협의를 안해 준 겁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실질적인 금액은 554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된 겁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잘못 표현한 겁니다.
작년 12월에 예산 세울 때 인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증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예산이 남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인원 감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기재된 겁니다.
교육청과 연계해서 열심히 파악을 안했든 부천시가 적극적이지 않았든 실제로 결식아동이 많이 있는데 급식비 지원이 남았다는 것은 행정을 열심히 안한 걸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데요.
기존에 지원하던 아이들만 지원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상 결식아동이 예산에 반영한 만큼 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남게 된 원인입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그에 맞게끔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적극적인 행정을 안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것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하루 대체인력비는 2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보육교사가 이런 결격사유가 많이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일당 2만 5천 원이고
어린이집에 임산부나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죠. 그렇지 않은 인력도 많은데.
그러면 대체인력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잘못된 거죠.
기준이 까다롭거나 실지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하게 갖추기가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것은 아니냐 이거죠.
어찌됐든 대체인력 인건비를 세운 기본취지를 제대로 살려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니에요.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기에는 이를테면 행정력을 집행할 때 이 예산항목을 세웠을 때 그것이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 각별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30쪽에 공해배출 가스단속 운영경비가 127만 4천 원, 35.3%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기의 유지 장비를 할 수 있는, 정비할 수 있는 비용이 해당되겠습니다.
매연측정기라든지 정도검사비로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선진 문화도시 부천과 살기 좋은 원미구를 만드는 데 많은 격려와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관심을 보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선재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심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가지고 계신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35쪽부터 시작되는 원미구의 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총 655억 4312만 5천 원이고 지출액은 558억 965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이 9.7%인 63억 6563만 6천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은 43억 4047만 7천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669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은 19억 5817만 1천 원으로 써 불용액은 총 32억 8097만 7천 원으로 예산현액과 대비해서 5%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불용액은 46억 992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해서 7.9%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총무과를 비롯한 4개 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415억 937만 1천 원으로 지출액은 394억 1743만 8천 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명시이월만 1억 959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8억 9593만 1천 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예산현액과 대비해서 4.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는 5.2%가 됐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일시사역인부임 대체인력 수요 감소 및 초과근무수당의 효율적인 관리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8.6%인 7억 7089만 1천 원이 발생했으며 시민봉사과는 2.9%에 해당하는 929만 3천 원이며 복지경제과는 3.4%에 해당하는 9억 478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위생과는 1억 6787만 2천 원으로 3.7%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여러 위원님의 건승과 함께 행운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과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은 내용을 간략하게 추려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심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포상을 언제 이렇게 해 주려고 했는데 불용한 거죠?
운영비라든가 구입비라든가 유지비 이런 데서 절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쪽에는, 많지도 않잖아요 200만 원인데.
한 사람이라도 더 포상을 해서 어떤 긍지를 느끼고 자전거 타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이게 공원에 보식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산에 한다는 거예요?
수목은 50% 정도, 49%까지도
뭔 사업을 11월에, 보통 봄, 가을에 식재를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박종국 위원님.
불용액을 보면 산책로 장미터널 공사비나 녹지시설물 유지관리비 이런 것이 불용이 됐는데 장미터널 입구, 산책로 입구에 짧게 하는 장미터널 설치공사 또는 화단 잔디보호책 이런 공사를 마무리하지도 않고 이렇게 불용시킨 이유는 뭔가요?
그런데 오늘 이걸 보니까 그런 쪽에 예산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구간이 100미터인데 70미터만 하고 30미터는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죠.
그런 데에 이런 예산을 써야지 녹지시설이나 유지관리비로 쓰면 불용이 안 생기잖아요.
그것만 해도 7500만 원인데.
사업을 안하고 이렇게 반납하면 되나요?
지금 박 위원님이 질의하는 곳이 어딘지 알고 계세요?
왜 공사를 하다 말고 불용처리됐는지 답변은 해 주셔야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왜 일부 구간을 남겨놨느냐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 다음 구간도 100미터가 됐든 200미터가 됐든 끝내야 되는데 70%만 하고 나머지는 안했다는 것이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마무리공사를 안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 있잖아요.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다음 달 마저 집행을 해서 깔끔하게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2004년도 공사를 안하고 2005년도에 다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법규상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 공동주택에 관한 부분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저번 회기 때 지적하신 대로 시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문서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건 조례가 있나요? 조례가 없죠?
하지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개인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지원을 했냐는 거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개인경로당 여기에도 생활환경사업비를 들여서 수리라든가 리모델링을 해 줬고 또 난방비도 100%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시 소유 경로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개인경로당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해 줬느냐는 거죠.
지원근거는 없죠? 조례나 이런 건 없죠?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도 부천시민이고 개인 소유 경로당에 나가는 분들도 부천시민이잖아요.
공감하시나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에서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할 때 지원을 해 줘라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법」에서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해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전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묶여 있던 것을 그것만 풀어놨다는 거죠.
그러면 개인 소유의 경로당이 됐든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이 됐든 난방비와 환경개선사업비는 지원이 돼야 형평의 원칙에 맞다는 거죠.
공동주택이 부천시에 위치한 게 아니라면 물론 지원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똑같은 부천시 관내에 있잖아요.
좋습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해 놓은 사항이니까 그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금년을 결식아동이 없는 부천시로 만들겠다 이런 시장의 강력한 의지도 있었는데 8천 100여 만 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설명서 17쪽에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300만 원 전액이 불용됐는데 사업장폐기물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죠?
그 부분은 그쪽에서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왜 이렇게 전액 불용이 됐나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미구청에도 소파라든가 막 갖다 버리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군데군데.
그런 것들은 수거를 안해 가는데 민원이 발생하고 뭐 하면 다 수거를 해서 어디 일정한 장소에 적치를 해 놓잖아요.
그런 것을 청소관리 그쪽 예산으로 한다는 거죠?
왜 원미구에서는 그런 것이 전액 불용이 됐나 해서 물었는데, 예년에도 다 불용됐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김관수 김삼중 김상택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불출석위원
김제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상문
총무과장김영의
주민자치과장박한권
정보통신과장권희춘
시민봉사과장박상설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원미구청장김종연
총무과장서근필
시민봉사과장마길남
복지경제과장조기현
환경위생과장권병혁
소사구청장방광업
총무과장윤준의
시민봉사과장강태원
복지경제과장안효증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