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13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번안동의의건
3.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번안동의의건
4.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전염병예방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8. 부천시결핵예방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번안동의의건
◎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번안의건
3.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번안동의의건
◎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번안의건
4.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전염병예방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8. 부천시결핵예방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0시53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정윤종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위원회 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데 대해서는 시민 편의를 위한 조례가 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위원님의 열의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심사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어 김관수 위원님과 김제광 위원님께서 번안동의를 요구해 번안동의 안건을 추가하기 위해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이 변경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번안동의의건
(10시55분)

○위원장 정윤종 그럼 부천시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김관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어제 의결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복지국 소속의 청소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가 소속됨에 따라 복지환경국으로 해야 한다는 여론도 팽배했으며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복지환경국으로 수정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번안의건
○위원장 정윤종 그러면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김관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번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번안동의의건
(10시56분)

○위원장 정윤종 다음은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김제광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어제 의결한 부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안 제9조제3항의 ‘초대권 발행은 총 발행 매수의 100분의 10 이하’를 ‘초대권 발행은 총 발행 매수의 100분의 5 이하’로 수정하고, 별표2 전용사용료의 내용 중 형평을 고려해서 테니스장 면당 공휴일 주간 4만 원, 평일 야간 4만 원, 공휴일 야간 6만 원으로 하고 ‘종합운동장 주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및 테니스장’을 ‘종합운동장 주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국 위원 요율은 어떻게 돼요?
○위원장 정윤종 요율이요, 150%인데요.
  전용사용료 중에 테니스장 면당 사용료를  평일 주간 4만 원에서 3만 원으로 1만 원을 하향조정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공휴일 주간은 6만 원, 평일 야간은 5만 2천 원, 공휴일 야간은 7만 8천 원으로 주간에만 1만 원을 감해주는 것으로 수정했는데 형평에 맞지 않고 또 야간에는 전기료를 별도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종합운동장 주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은 2시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전용사용료 내용에서 테니스장의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번안의건
○위원장 정윤종 그러면 부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김제광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번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4.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보육위원회 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 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여성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보육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립니다.
  작년 2004년 1월 29일「영유아보육법」이 전문 개정됐습니다.
  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5년 1월 29일자로 전부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른 보육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부천시 보육위원회 설치운영과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천시 보육 조례로 조례 명칭을 개정하고 위탁기간 및 위탁만료일을 현재의 위탁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위탁만료일을 2회에서 1회로 또 기타 보육위원회 명칭변경이라든지 보육시설위원회 구성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부천시 보육위원회 설치운영과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7월 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4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시민들의 다양한 보육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과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으나 동 조례안 제4조제2항의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계공무원이 보육업무 담당 과장 1인으로 되어 있어 보육시설과 관련한 예산의 원활한 확보, 부천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부천시 보육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보육업무 담당 국장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국장이 책임 부서장으로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데 특별하게 여성복지과장이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다른 조례의 예의 경우에는 담당 국장님과 과장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여성복지과장님이 담당 과장으로 위원회에 참석을 해도 큰 문제는 없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오히려 업무 파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위원들한테 이해시키고 하려면 담당 과장이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조례 제11조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자녀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역의 비영리시설에 너무 가난한 아이들만 모여 있어서 또 하나의 어떤 차별을 받는 또 지역의 슬럼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이 사립 민간보육시설보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시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더 높아져야 함에도 학부형들의 교육 열의가 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시설을 경영하고 있는 원장이나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가끔 들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삭제해도 밑에 1·2·3항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이죠?
  국·공립보육시설이 지역의 저소득층 자녀만 꼭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법인시설이 아니고 비영리보육시설도 보육의 개념보다는 교육과 보육의 개념이 병행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꼭 저소득층 자녀만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소득층 자녀를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이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육정책에 있어서「영유아보육법」의 정신에 의하면 물론 대부분의 일반 아동도 교육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를 입소 우선순위에 두는 이유는 저소득층의 복지 분배에 있어서 좀 더 배려를 해야 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에 저소득 자녀를 입소 우선순위로 정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정책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당연히 해야 될 의무로 보고 있고요.
  위원님이 의문시하고 제기하신 보육의 질 문제는 보육교사의 평가라든지 재위탁시에 심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얼마만큼 의욕적으로, 계획적으로 보육계획을 펼치고 있는가 이런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소득층 자녀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성부 지침으로 사회적인 여건에 따라서 입소순위가 매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고 있지 보육의 질이 떨어질 정도로 저소득층 자녀 위주로 가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육시설의 우선순위를 소위 말해서 가난한 가정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입법취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성부의 핵심 정책이 저출산정책에 대한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노령화사회에 대한 향후 대책인데, 따라서 셋째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성부에서, 보육법이 여성부 소관이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중앙정부의 정책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셋째 자녀를 뒀을 경우 우선순위로 하는 데 특별히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께서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에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행시기를 앞두고 있는데 그에 맞추어서 거기에 따른 법령과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의무를 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셋째 자녀에 대한 입소순위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이미 여성부에서 입소순위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셋째 자녀라든지 차상위계층의 자녀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침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2항에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너무 막연한 것 아닙니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현재 보육위원회에 들어와 계신 분들의 신분을 보면 주로 아동계에서 오랫동안 전문적인 역할을 했던 교수라든지 또는 신부님이라든지 이쪽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전문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너무나 포괄적인 표현이고. 그렇지 않아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좀 바꿔줘야지.
○위원장 정윤종 보호자 대표도 있는데 공익 정도는 중복이 안 되겠어요?
박노설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자기 자신이 아니고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육 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위촉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 제목이 보육위원회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대표성이 있는 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보육 관련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든가 뭐가 들어가 줘야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이 자구에 매이지 마시고요.
  조례 제목이 보육위원회니까
박노설 위원 제목은 아는데 여기는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명시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이러이런 사람을 위촉해서 구성하게 되는 건데.
  분명히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그렇게 다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로 비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그것을 총 망라해서 보통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보육 분야에 덕망이 있는 사람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표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보육 관련해서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시의회 해당 분야의 시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대표성 있는 사람을 지칭해서 이렇게 말을 넣은 것인데 굳이 바꾼다고 하면 보육 분야에 덕망이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위원회가 기존에 있던 것이 부천시보육위원회고 조례가 바뀌면 부천시보육정책위원회로 되겠네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구성을 새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나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이 조례가 전문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죠? 새로 구성을 해야 되고, 역할은 그러면 부천시보육위원회가 했던 것에 정책과 관련된 것을 더 할 수 있게 보강되는 것인가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기능이 보강돼 있고 각 보육시설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지역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은 강제조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권고하는 것이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게 현실성은 있나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를테면 국·공립시설이나 이런 것은 강제할 수 있겠네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서영석 위원  민간인이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법의 정신에 맞추어서 시설운영에 대해 투명하게, 학부모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투명하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오픈 때문에 이런 위원회 구성을 권고하고 있다고 보고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된다면.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할 때 부천시보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었나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서영석 위원 특별하게 개진된 의견이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4건이 들어왔습니다.
  총 4건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릴까요?
서영석 위원 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입법예고기간 안에 제출된 의견이 한보련(한국보육시설연합회) 측에서 4건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을 보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당연직으로 입법예고안이 들어갔는데 위원장을 호선하는 쪽으로 제출이 됐고요.
  또 위원 구성 중에서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요.
  보육시설의 장에 있어서 보육시설연합회에 3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분들을 정부지원시설, 민간가정보육의 장 이런 식으로 해서 세 사람을 보육시설연합회 측에 넣는 것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특정 단체에 집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보육시설의 장으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를 정기회·임시회 이렇게 신설해 달라고 했는데 정기회·임시회를 하지 않고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을 할 수가 있고 또 3분의 1의 동의를 받으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못을 박을 필요가 없겠다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육업무 담당 국장 당연직 문제는 위원장 호선으로 조례안에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라고 하는 법의 정신을 받아서 그대로 조례에 대입을 한 것인데요.
  역시 제출된 의견을 보면 저소득층 밀집지역, 특히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으로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라는 조항을 넣어달라는 제출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장 보육시설에, 이미 법에서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됩니다.
  왜 이런 요구가 들어왔느냐 하면 공장 밀집지역이라든지 특히 특수보육을 원하는 수요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입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그 다음에 중소기업 밀집지역, 공업지역입니다.
  그런 문구를 행정 수요에 맞춰서 집어넣는 것으로 하고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조례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실질적으로 제기된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수용을 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다만, 보육시설의 장에 관련된 부분이 이를테면 각각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가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5.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44분)

○위원장 정윤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청소사업소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청소사업소장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7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에 대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수거하지 않는 정책을 수행해서 현재까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호응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는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차후에는 이 조례를 통해서 시민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보면 현행 포상금 지급을 ‘동일인의 신고로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건수는 월 30건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동일 장소 같은 날의 경우 10건 이하로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행 포상금을 1건당 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 10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월 10건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최초 신고자 1인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나번에 보면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릴 때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라번 차량이나 손수레 등을 이용해서 버릴 때 20만 원에서 50만 원 하던 것을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버리는 경우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에 대한 것은 다른 조례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현행 비닐이라든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해서 버리는 경우에 2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을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고요.
  다섯번째, 손수레 등 별도의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버릴 때에는 5만 원인 것을 20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일곱번째,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경우에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 일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1회용품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의원 입법으로 해서 한 차례 조정됐고 이번에 다시 신고포상금이 하향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현행 주민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할 때에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는 삭제가 돼서 1회, 2회, 3회까지 가중해서 부과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자구수정이 되겠고요.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8쪽 위에 보면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이라든지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삭제되겠습니다.
  종이로 만든 봉투는 써도 괜찮은 것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조가 되겠습니다.
  14조에는 지금까지 신고포상금을 현금으로 입금했습니다마는 지역 상품권으로도 줄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고포상금 합계를 월 평균 50만 원으로 해서 시 단위로 50만 원을 줬습니다만 이것이 전국 기준으로 월 평균 50만 원으로 하향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은 대략 2분의 1 내지 3분의 1로 기존보다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부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2개 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4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종량제 미사용 근절 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폐기물 관련 과태료 금액과 신고포상금을 상향조정하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감시와 제보를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질서를 지키는 대다수의 선량한 주민 보호는 물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주민 간의 불신감 조성, 전문 신고인 양산 등이 우려되지만 다소 적합한 조치라 생각되며 조례안 제11조제4항 중 ‘월 10건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처음 신고자 1인으로 한다’는 조문은 개정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조문으로 ‘월 10건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동일 장소 같은 날의 경우 처음 신고자 1인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표준안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성 있는 조례개정이라 사료되며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례로 동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장께서는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3항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보면 1차 위반했을 때 10만원 이상 20만 원 이하인데 20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이렇게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그 밑에 차량, 손수레 이런 것도 그렇고 이건 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20만 원에서 50만 원 이하인데 2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너무 많이 부과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일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의 사례에서도 보통 20에서 30만 원 정도로 돼 있고「폐기물관리법」에 보면 100만 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법 자체가 100만 원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그중에 최고를 적용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요.
  막상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과중할 것 같고요.
  또 하나 포상금에서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릴 때에는 포상금 지급액이 10만 원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한 번 신고할 때 그런 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타 시·군 포상금을 보면 보통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이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종량제봉투를 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버리는 사람이 돈을 부담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현재 20ℓ 같은 경우에 550원이거든요. 쌉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많이 싼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얼마만큼 보호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포상금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지급하게 되면 쓰파라치들이 상당히 활개를 칠 것 같은데요.
  전문적으로 이것을 신고해서 수입을 올리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을 것 같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결국 쓰파라치가 있어야만 시민들이 무서워하지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저희가 10건이라고 하는 제한을 둔 이유도 그래서
박노설 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포상금을 우리는 10만 원으로 하는데 수원시나 이런 데는 3만 원이고 성남시는 5만 원,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2배에서 3배가 비싼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분명히 이해를 하는데요.
  과태료 자체를 현재 2배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의 수입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의 예산적인 부담보다는 시민들한테 과태료를 받아서 다시 신고한 시민한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동일인 신고라고 함은 이를테면 신고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인데 자기이름으로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자기와 관계된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하게 될 텐데 그것을 통제할 방법은 마땅하게 없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먼저 조례에는 같은 건을 가지고 여러 명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 해서 최초 신고자 1인이라고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실제로 월 건수를 제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고.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다만 이 조례에서는 부천시민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외부에서 와서 신고하는 것은 안 되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지역적인 제한은 뒀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월 건수를 제한하는 것은 한 사람이 중복해서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의 장치라고 보고요.
  결국 동일인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어할 방법은 없고 다만 그것을 그나마 없게 하기 위해서 부천시민으로 국한하도록 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러면 3항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4항에 대한 질의 있으세요?
서영석 위원 하나만요.
  일회용품의 규격이 A4용지면 요만한 것인데요.
  이 규정대로라면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소 모든 게 다 해당되는 것인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종이봉투에 한해서입니다. 비닐은 안 되고요.
서영석 위원 어떤 형식에 대한 제한은 없고 사이즈에 대한 제한만 있는 것이네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7. 부천시전염병예방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8. 부천시결핵예방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1시52분)

○위원장 정윤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전염병예방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결핵예방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모두 원미구보건소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부천시 전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전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예방접종 실적 및 소독실적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천시 조례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전염병예방법」제21조2항 규정에 의거 예방접종을 시행한 의사·한의사가 예방접종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 같은 법 40조의6 소독의 실시 등 규정에 의거 소독업자가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 그 실시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 위반 차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정하였으며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통지하도록 하고 과태료 납부기간을 30일 이내로 하며 미납자에 대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기준 세부 제정내용은 별표6과 같습니다.
  1호는 예방접종을 시행한 후에 예방접종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해서, 2호는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독 실시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해서 위반행위에 따라 1차 위반시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차수의 적용은 최근 1년간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 하였습니다.
  위의 조례내용은 예방접종 실적 및 소독 실시사항 미보고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어 그 절차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예방접종 실적 파악은 지역사회의 전체 대상자가 적정 이상의 비율로 접종을 하여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소독 실시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시민 보건을 향상·증진하고자 동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전문위원입니다.
  부천시 전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과 부천시 결핵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조례안은 2005년 6월 30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5년 7월 1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전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전염병예방법」제56조의2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사무 구분에 있어서 조례로 제정해야 하는 고유사무인지 규칙으로 제정해야 하는 기관위임사무인지 확실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무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심사를 거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무의 성질이 지방적 이해관계와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고유사무로 구분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나 위원님들의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결핵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결핵환자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결핵예방법」제43조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동 조례도 사무구분에 있어서 조례로 제정해야 하는 고유사무인지 규칙으로 제정해야 하는 기관위임사무인지 확실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무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심사를 거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무의 성질이 지방적 이해관계와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고유사무로 구분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나 이 조례 또한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 및 기준에 대하여는 「결핵예방법」제43조 중 과태료 부과금액은 99년 2월 8일에 개정되었고 부과·징수권자에 대한 규정은 2002년 12월 18일에 개정하여 전국적으로는 동 법과 관련하여 조례나 규칙을 마련한 곳은 경기도 안산시 한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결핵은 특성상 생활환경이 아주 열악한 주민에게 많이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사회적 수혜가 더 필요한 주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적합하나 위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문 형식에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전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시 전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제정이 되는 조례안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대상이 주로 병·의원, 소독업자 이러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방접종이나 소독 이런 것을 하고, 지금 보고는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보고는 다 받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도 법에 규정이 돼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과태료 징수에 대한 것은 그동안 부천시 조례나 이런 게 없어서 제정하려는 것인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당초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최대금액만 있었기 때문에 차수별로 1차, 2차, 3차로 세분화되는 내용입니다.
박노설 위원 조례가 과태료를 징수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개정안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아니요. 법에
박노설 위원 법에 의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었단 말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동안 부과는 했었나요? 병·의원이나 소독업자한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특별하게 사유가 많이 발생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방접종이나 소독을 하는 업자나 병·의원에서 매월 실적을 보고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누락한 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많은데요, 뭘.
  2005년도 5월 31일자 기준으로 보면 신고를 해야 될 기관들이 464개소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신고한 게 190개밖에 안 되는데요.
  그동안 보고실적이 상당히 미미했는데.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이것은 병·의원 숫자가 464개고 예방접종을 모든 병·의원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실적보고를 하고 있는 데가 190개가 되는 겁니다.
  보통 소아과나 가정의학과나 그런 데서 예방접종을 하지 모든, 의료기관에서 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예방접종 실적보고해야 될 의료기관이 190개소 정도 된다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 정도 됩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는 거의 다 하고 있다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5항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6항 부천시 결핵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결핵환자는 발견돼서 양성이 되면, 결핵약을 투약하면 균이 음성이 됩니다.
  그런데 투약이나 여러 가지 관리를 소홀히 해서 양성을 유지했을 때에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전염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병원에 강제입원 조치를 시키는 내용입니다.
  개인에 대한
박노설 위원 그러게요. 이게 개인이네요, 환자들 개인.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노설 위원 지금 부천시 관내의 결핵환자 현황이 400명 정도 되나 보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400명 정도 되는데 원미구보건소, 소사구보건소, 오정구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양성환자들이라고 하나요? 이 사람들을 입원할 것을 명령도 하고 그럽니까? 보건소에서.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양성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 조례가 입원할 것을 명령했는데 그런 것을 안 지키는 환자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건소에서 제3자한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환자들한테는 입원할 것을 명하고 그러느냐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규정에는 입원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407명 중에서 양성자는 1차적으로 발견과 동시에 결핵약을 투약하는 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결핵약을 성실하게 먹으면 즉시 음성이 되기 때문에 입원
박노설 위원 그럼 입원할 필요 없겠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 징수 조례를 제정 안해도 되겠네요.
  투약해서 음성으로 바뀌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사례는 발생되지 않았는데 투약을 거부하거나 그랬을 때에는
박노설 위원 투약을 거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입원 같은 것을 거부할 수는 있겠지.
  자기 병 고치는데 약 먹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투약을 거부할 경우가 아니라 이것은 입원요구를 했는데 안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은 결국 그런 큰 제정이유가 별로, 근거가 저기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의 견해를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듣고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데.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약을 먹으면 음성이 된다고 하고 음성이 되면 전염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 이 규정은 행여 발생할 수 있는, 투약을 소홀히 해서 계속 양성을 유지하는 사람에 대한 강제입원명령은,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추정하고 그렇게 한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개중에 불특정다수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경고성 조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에도 이 조례가 안산시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제정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결핵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현재 부과기준이 입원명령을 내렸는데도 입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부과를 하는 것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결핵에 걸렸는데 신고를 안한 경우에는 부과를 못하는 거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결핵 일제검사나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결핵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든지 신고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든지 둘 중에 한 방법을 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핵검사, 본인이 결핵에 감염됐는데 걸린 사람도 검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박종국 위원 본인이 일반 병원에 가서 결핵양성판정을 받았다고 치면 일반 병원에서 보건소로 통보가 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누구누구, 몇번지에 사는 아무개가 결핵양성판정이 나왔다는 것을 일반 병원에서 보건소로 통보를 하느냐는 것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전염병 환자를 진료한 사실을 통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치료를 받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명단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가 곤란한, 그러니까 생활형편이 곤란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일반 병원에서 양성판정이 나왔다라고 치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료를 해 주든가 이런 경우가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여기 명단에 있는 407명이 그런 형태로 일제검사 과정에서 발견돼서 통보된 명단이나 입영신체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명단이나 학교 검진에서 발견된 명단이나 이것을 통보받은, 본인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관리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2005년도 5월 기준이 407명인데 이 407명 중에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이게 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407명이?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이 수치가 작년도 대비해서 늘어났나요, 아니면 줄어들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2004년도 등록환자가 147명인데 완치가 되면 퇴록이 되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계속 요관찰까지 포함해서 40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140~150명이 신규환자 발생으로
박종국 위원 그러면 결핵환자가 계속 증가했다는 것이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증가는 없고 그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서 매년 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2004년도에 147명이었다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2004년도에 결핵등록 환자가 147명이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2004년도 대비 2005년 5월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2005년 5월의 407명은, 요관찰은 치료가 끝난 사람을 꾸준하게 1년의 관찰을 거쳐서 증세가 없으면 퇴록시키는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요관찰은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1차적으로 양성에서 음성으로 요관찰로 넘어와서 해지를 시키는 과정이니까요.
박종국 위원 2004년도 147명은 요관찰 빼고 양성이나 음성환자가 147명이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신규 통보돼서 등록된 환자가 147명이라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입원명령을 위반한 사람, 물론 보건소에서 거의 무료다시피 결핵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활능력이 안 되더라도 보건소에서 거의 치료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으면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것인데 그 수준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노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보건소에 와서 치료를 제대로 받겠느냐는 것이죠.
  이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낼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강제입원명령은 본인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강제입원을 안 시키면 접촉자한테 전염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에 강제입원을 시키는 규정이거든요.
  발생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규정이 입원을 거부했을 때에는 과태료를 매겨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엄격하게 명시를 하는 쪽으로······.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상에, 주민등록상에는 부천시로 돼 있고 이 사람이 거의 노숙생활을 하다시피 다니는 사람이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결핵에 감염이 됐는데 이 사람한테 1차, 2차, 3차까지 부과를 했는데 낼 능력이 안 돼서 과태료를 못 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람을 강제입원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과태를 부과한 이후에 강제입원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100만 원 과태료에 대해서는, 결핵환자한테 계속 그 과태료가 따라다닐 것인가 아니면 강제입원 시점에 소멸을 시켜 줄 것인가 이런 것도 조례상에 명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강제입원을 거부해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순순히 입원을 했을 때에는, 당초에 거부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된 것이니까 소멸은 안 되겠죠.
  그냥 미납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가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미납으로 그 사람한테 계속 남아 있는 것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심사과정이 있겠지만 금액의, 대상자가 저소득층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금액을 약하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30, 50, 100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10, 20, 30으로 할 것이냐 그런 금액의 다과문제는 있겠지만 10만 원, 하여튼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상징적인 의미에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전염병예방법」43조에는 과태료가 100만 원 이하 이렇게만 명시가 돼 있죠.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그래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하든 그것은 조례에 정하기 나름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결핵 예방차원에서 강제로 입원을 시켰는데 안했을 경우에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거든요.
  금액이 법 43조에 의해서 부과를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인데 그것이 의회를 통과해서 10만 원이든, 100만 원 이하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됐을 적에 실질적으로 노숙자나 저소득층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못 내고 있다가 독촉장도 받고, 지금 여기 보니까 독촉장까지 받게 돼 있어요.
  부과서류에 보면 과태료 납부 독촉장,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취소, 이의제기신청서 등 별표사항이 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가 전염병의 일종이라고 생각해서 강제로 입원을 시켰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 부과내용이 그 사람들한테 계속 미납 딱지로 붙어 다닐 것 아니에요.
  국고나 지방세는 안 내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상황까지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조성국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는 계속 따라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이 맞지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계속 강제로 입원을 시켜놓고서 그 사람한테 기이 발행된 것은, 발부된 것은 감면혜택이나 삭감을 해 주지 않고 계속 좇아다니면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병원을 나왔을 적에도 그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영세민이나 노숙자가 어떡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부천시에 과세 체납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부과하는 목적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과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못했을 적에, 그 사람을 계속 좇아다닌다고 했을 적에 그 사람이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고, 여기 보면 독촉만 하는데 이의서를 제기했을 적에 감면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어야 하지 않은가요?
  그 사람이 정상인으로 돌아왔을 적에 국고를 못 냈기 때문에, 시에서 재산압류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시비를 안 냈으니까, 시세를.
  그러면 재산을 압류시킬 것 아닙니까, 안 내고 있으면.
  병 때문에 강제로 입원을 시켜놓고서 그것까지 내라?
  그러면 한 사람 인권에 대한 저기 아니에요. 개인에 대한 침해라고 할까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이것은
조성국 위원 병 얻은 것도 억울한데 병 얻었다고 강제로 벌과금까지 내야 하고 강제로 입원까지 했는데 그 사람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의무부과를 해서 그 사람한테 나중에, 끝까지 그 사람 재산추적을 해서 부과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게 발부가 되면.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결핵을 고쳐주기 위해서 입원명령을 했을 때 거의 입원명령을 무시하고 고쳐주겠다는 것을, 병을 악화시키려고 입원을 거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생겼을 때에는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 사유가 생기죠.
  그런데 이것은, 글쎄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처럼 결핵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명했을 때 거의 100%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 완치가 됐다면 이 내용은 적용할 사례가 거의 없는 규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것만 해도, 발부를 했을 때 그 사후처리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입원을 했어요. 입원해서 다 완치가 됐는데, 그렇잖아요.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독촉장까지 보냈는데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이것은 본인이 입원을 계속 거부해서 안했을 때 발부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종 조성국 위원님, 모든 위원님 다 조례안 전체를 보셔야 함이 마땅한데 오늘의 주요골자는 100만 원 이하를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다 봐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추후에 아니면 이따 찬반토론시에 참고가 될 수 있게 간략히 해 주시죠. 마무리하시죠.
조성국 위원 제 생각은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했을 때 사후처리도 담당 소장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 이거죠.
  그랬을 적에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 소위 말해서 꼬리표가 계속 붙어 다닌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납부할 때까지. 그런 것은 권리제한이나 의무만 부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혜택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나았는데도 우리 시에서 끝까지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적에 재산의 제한을 받지 않느냐.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것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입원을 거부하는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만이 아니기 때문에 입원을 거부할 이유도 없고 입원을 거부하면서 개인적인 치료를 받고 과태료 처분이 되면 납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아까 안산시에서만 하고 전국적으로 적용을 안하는 사례는 실효성이 없어서 안하는 데도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인 면으로 봐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결핵예방법 시행령」8조2항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에 그런 문구가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
박종국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조례안 5조 처분의 사전통지 등에 보면 ‘1항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별지 2호 서식에 의하여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기간을 명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이것은「행정절차법」21조 내용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행정절차법」의 내용을 통보하고 청문을 받고 그런
박종국 위원 그런데 별지 2호 서식이 의견제출서거든요.
  통지서를 보내잖아요,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5조1항 하단에 보면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에서 괄호를 하든 아니면 그냥 하든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받은 15일 이내에 별지 2호 서식에 의하여 의견제출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간을 명시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위 법에서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10일이 될 수도 있고 100일이 될 수도 있어요.
  상위 법에는 단순히 10일 이상의 의견진술기간을 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그 기간을 명시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행정절차법」에 제출기한은 15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서식 안에 의견제출 기간을 몇월 며칠까지라고 명시해서 통보를 하거든요.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납부기한을 말씀하신 것인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8분 기록중지)

(12시36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윤종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을 끝내고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보육위원회 설치운영과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중 7조3항에「부천시 위원회 과반수의 실비변상 조례」의 ‘과반수의’를 자구수정한 「부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전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결핵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이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현재 제정된 곳이 안산시밖에 없고 아까 원미구보건소장을 통해서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제정 이유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윤종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은 현실성이 결여돼 있고 보건소장으로부터도 좀 더 추이를 보고난 후에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돼서 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결핵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불출석위원
  김상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복지환경국장박경선
  여성복지과장윤순중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청소사업소장문병섭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

○회의록서명
  위원장정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