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11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02분 개의)

1. 200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정윤종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문제점 지적과 아울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지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오정구청과 복지환경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오정구청을 먼저 하고 복지환경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시 본청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오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윤종 위원장님, 한선재 간사님 그리고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이 배부해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에 의거 오정구 전체 총괄보고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총괄현황은 저희 구의 예산은 344억 3600만 원으로 그중 317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2700만 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4.9%에 해당하는 17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에 59억 2300만 원 중 55억 8100만 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 대비 5.8%인 3억 41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93억 1700만 원 중 183억300만 원이 지출되고 2억 64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현액 대비 약 3.9%에 해당하는 7억 4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88억 7800만 원 중 75억5300만 원이 지출되고 7억 63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현액 대비 6.3%에 해당하는 5억 6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1700만 원 중 2억 6400만 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 대비 약 16.8%인 5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237억 6천만 원이고 그중 225억 2100만 원이 지출되고 2억 6400만 원은 200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4%에 해당하는 9억 74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과별 세출 예산현황으로는 총무과는 46억1800만 원 중 43억 7800만 원이 지출되고 2억 4천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1억 5500만 원 중 1억 4300만 원이 지출되고 1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복지경제과는 중 165억 1600만 원 중 155억 9400만 원이 지출되고 2억 6400만 원을 이월하여 6억 5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내촌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공사비 3900만 원이고 이 중 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600만 원은 이월시켰습니다마는 금년 3월에 발주를 해서 현재 50%의 공정이고 날씨가 좋으면 7월 말에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일체육공원 조성 공사비 1억 6천만 원은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공기부족에 따라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시켰습니다.
  현재 본 사업도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고 7월 중순에 발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에는 오정동 가로공원 조성 공사비 2억 1900만 원이고 이 중 1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기부족 및 동절기 공사로 6700만원은 이월시켰습니다만 금년 4월에 이미 준공을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 사유로는 대부분의 예산집행 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투명성을 기하고 적기에 집행되도록 예산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해 나가 불용액 발생으로 인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오정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총무과장 김창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말씀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자료를 저희들이 미리 받아봐서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노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금요일에 자료가 여러 위원님께 배부되었고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기에 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갖자고 하시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마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기이 집행된 내역이고 앞으로 계속 할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쪽이요.
  직원직무연찬회 해서 불용액이 약 47% 반이나 남았어요.  
  그 사유를 보니까 관내로 변경하고 일정의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사유를 내셨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연찬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으면 이런 사항이 일어날 것 같으면 관내로 정하고, 매년 이건 하실 사항이니까 일정도 알찬 프로그램만 가지고 관내로 잡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관외로 해서 직원들 연찬회 한다고 1박 2일 있다가 오는 것보다 집에서 출퇴근을 하더라도 가정사 꾸려가면서 직무에 필요한 연찬회를 해야지 꼭 관외로 가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약 반액이라는 금액을 불용하면서까지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을 앞으로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것으로 세워서 알찬 프로그램으로 해서 실지 직원들에게 필요한 연찬회를 개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5쪽에 사업예산 30%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사유를 보니까 성곡동 구청사 옥상 보수공사비로 당초 지붕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건물노후로 안전상 방수공사 등 필요한 제공사로 대체집행 잔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곡동 구청사 옥상방수를 당초에 지붕으로 하겠다고 예산 올라왔을 때 저희도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던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성곡동 구건물 옥상이 많이 헐었으니까 리모델링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 옥상을 패널로 해서 지붕을 씌우겠다고 예산을 세워 놨다가 건물 안전상 지붕을 못하고 우레탄 방수로 처리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세울 때는 꼼꼼히 따져서 세워야지 이 불용액이 다른 곳에 쓰일 수도 있는데 기이 예산이 없어서 다른 예산으로 못 써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세심하게 신경만 써주신다면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써먹을 수 있는 돈을 이렇게 사장시켜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안이하게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는데 오정구를 총괄하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올해 예산집행계획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조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집의 재산같이 앞으로 집행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불용액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사전에 안전진단이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통반장 수당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69%예요.  
  그런데 사유를 보면 결원과 불참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결원이 많았나요 아니면 불참이 많았나요?
  6.9%, 금액으로 6900만 원이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이게 저희 구 같은 경우 285개 통에 1500여 개 반이 있는데 저도 동장을 하다 보니까 통장 결원시에 공고를 해서 직선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될 때도 있고 두 달, 세 달 걸릴 때도 없지 않아 있었고 토털로 따져보면 한 20명의 통장이 결원이 있을 때도 있고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게 된 겁니다.
박종국 위원 결원이나 이런 것이 생기면 바로 다시 통장을 선임해야 될 것이고 또 69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남은 거거든요.
  결원이나 불참 특히 불참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인 사유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통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질의 인데 오정구에는 통신직이 없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박종국 위원 금년부터 건축물 사용전검사가 각 시·도로 이관이 됐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현재 구청 통신전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사용전검사는 통신직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인가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그걸 3개 구와 협의를 해서
박종국 위원 2개 구는 있고 오정구만 없더라고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저희가 직원 1명을 증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종국 위원 왜냐하면 150제곱미터인가 요 그 이상은 사용전검사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통신직이 필요할 거라고 사료되거든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시민봉사과 순서인데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의석에서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복지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복지경제과장 박순남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복지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설명서 11쪽에 경로당 건물 유지보수비가 불용액이 36.9%가 발생했습니다.
  경로당 건물 유지하고 그러는 것은 불용액이 발생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많이 발생했어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경로당 건물유지보수비는 전기안전점검이나 가스안전점검, 정화조 청소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에 대해서 전기안전검사 전부 우리가 실시를 한 상태에서 불용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경로당에 도배를 해 준다든지 페인트칠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박노설 위원 관내 경로당에 다녀봐도 이렇게 남을 일이 아니거든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경로당에서 들어온 보수는 100% 다 점검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건물 누수된 거나 도배, 장판 같은 경우, 보일러가 불가동할 때 경로당에서 신청 온 것은 전부 보수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경로당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들이 해 달라는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마시고 차후에는 최대한도로 해 달라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밑에 경로당 임차료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경로당 임차료는 작년에 고강1동 고강제2경로당 임차료가 3800만 원이고 고강본동이 2천만 원인데 작년에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부동산임차료 하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경로당 임차료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라고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작년에 2개 경로당을 임차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어디라고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고강1동 고강제2경로당하고 고강본동 삼삼경로당입니다.
박노설 위원 고강1동하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고강본동입니다.
  그 두 군데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경로당 개소 수는 3개라고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2개소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게 신설인가요 뭐예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신설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시 방침이 신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고강1동 고강제2경로당의 위치가 어디냐면 경인고속도로변이기 때문에 건물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셔서 포화상태고 작년에 임차료가 예산에 수반된 상태여서 저희가 한 군데를 임차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경로당이 현재 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 더 만들었다는 거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신축이 아니고 임차입니다.
박노설 위원 임차든 신축이든 간에 우리 부천시 방침이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을 더 이상 안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라고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2005년부터는 저희가 신설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입니다.
  복지경제과 사업한 것 중에 사고이월은 아까 구청장님께서 4월에 이미 준공했다고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촌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예산심의를 언제 했습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작년 추경예산에 편성된
조성국 위원 몇 차 추경이에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2004년도 2차 추경입니다.
조성국 위원 2차 추경이면 몇 월이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2004년 11월입니다.
조성국 위원 고일체육공원 조성공사는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작년 2회 추경 11월 마찬가지입니다.
조성국 위원 11월에 공사를 하겠다고 발주해서 예산 따는 경우에 소위 말해서 공기부족으로 그 해에 못하고 동절기공사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예산을 묶어놓는 일은 안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이나 각 부서 과장님께서는 공기부족, 동절기공사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켜서 명시나 사고이월하는 이런 작태는 실지 우리 시민의 혈세를 매장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산이 기정되어 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세워 놓는 것을 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공사를 추경에 세워서 공기부족이다  동절기공사다 이렇게 해서 시민의 혈세를 매장시키는 일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안했으면 좋겠다.
  불용액을 왜 이렇게 남기냐 이거죠.  
  사고이월, 명시이월 왜 시키냐 이겁니다.
  이런 공사는 본예산에 세워서,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산 집행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본예산에 세워서 공사를 하다가 아니면 민원이 많이 생겨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안 됐을 경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그러나 그렇지 않고 11월 추경에 세워서  공기부족이다, 동절기공사로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산 우선 따놓고 보자는 생각이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추경 심사할 때는 기정에 서있는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해서 공기 안에 그해 연도에 할 수 있는 건지 확인해서 예산이 집행돼야지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앞으로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명심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아주 심하게 되어 가고 있잖아요.  
  소위 이팔사회 20%의 부유층, 80%의 저소득층 이런 상태에서 노인과 아동복지예산을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담당 부서의 소극적인 행동이 아닌가, 법규, 관행을 너무 따지다 보니까 꼭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을 소홀히 지원해 주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정부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한선재 위원 실질적으로는 생계가 곤란하지만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노인들이나 아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장 내지는 담당 복지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또 청장님 내지는 부서장들이 담당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많이 부여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물론 부양할 수 있는 가족들도 있고 재산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상자들이 있다면 담당자의 재량으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시스템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지사들한테 얘기하면 무슨 규정에 걸리고 뭐가 안 되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실지 그 사람들 가정방문 해 보면 세 끼니도 잡숫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예산, 아동복지예산을 남겼다라는 것은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내년부터라도 제가 방금 지적한 대로 적극적인 행정, 담당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다 많은 재량권을 부여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정윤종 위원장 한선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저희 국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은 총 1554억 7천만 원으로 그중 1108억 6100만 원을 지출했고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설치공사를 비롯해서 22건에 60억 51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등 2건에 1억 6500만 원이 사고이월됐고 315억 6500만 원을 계속비로써 이월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의 4.4%인 68억 2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예산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부결된 바 있는 소사국민체육센터 건물 확충 공사비 4억 2천만 원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10억 4200만 원,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위탁비용 2억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등 공통운영 경비의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절감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액은 21억 5800만 원이며 그중 20억 9900만 원을 지출했고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액은 10억 7400만원으로써 2억 6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예산편성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수립함으로써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이미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사회복지과부터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설명서 7쪽에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에서 65%가 불용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됐어요?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 부상품 구입비인데.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게 사실 사회복지날이나 장애인복지날에 유공자에게 표창을 하는 건데 계획 외에 추가발생을 위한 예산이었는데 추가발생이 예상치 않게 남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표창부상품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난해에는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것은 액수도 많지 않고 사회복지나 장애인복지 유공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하는 분이니까 사기도 진작시키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전부 집행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자료 9쪽에 보면 69번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있죠.  
  일반기업체(자활공동체)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술을 쌓게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건 부천시 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일 밑에 쪽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에서 자활근로 참여자를 300명으로 예산하여 추진하였으나 272명이 참여하여 3%의 불용액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제광 위원 민간이전한 곳이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자활후견기관인데 민간이전은 원종종합복지회관하고 부천여성인력센터가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두 군데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물론 3%의 불용액이면 7400만 원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300명으로 추산해서 272명 정도 했으면 잘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목표 대 실적은 높은 편인데 예산이 좀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는 자활근로사업에
김제광 위원 보통 우리가 예산을 줄 때 300명을 오버해서 예산을 쓰게 되면 안 주잖아요.  
  공무원들이 주지를 시킬 때 연말까지 평준해서 잘 쓰도록 하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남는 경향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갭이 약간 생길 때 남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시청에서 일반기업 지원하면서 그런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달에 1억을 대출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1천만 원밖에 안 남으면 다른 사람 들어 왔을 때 돈 안 주더라고요.  
  500만 원 필요해도 안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똑같이.  
  민간이전 위탁금에서는 3%의 불용액, 97%를 달성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현재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일반보상금 인턴형자활 하는 부분에서는 77%가 불용됐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왜 그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자활근로능력이 있는 분이 기업체에서 근무할 경우 기업에서 물론 수당을 받지만 2만 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일반기업체에서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경향도 있었고
김제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활후견기관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97%의 높은 성과로 물론 약간 근거가 다르겠지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반면 실제 공무원들이 다가서서 하는 부분에서는 23%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소리는 민간위탁에서 운영했을 때와 공무원이 직접 운영했을 때 그 차이가 아니냐는 거죠?
  단순하게 금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비율로 봤을 때 차이인데 물론 자활인턴사원을 취직하게 하는 데 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나머지 자활근로 참여자들한테 사업비 준 것은 민간위탁으로 돌린 것은 더 쉽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돌려준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물론 민간자활근로사업비는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니까 원활할 수 있겠지만 인턴자활사업비는 작년에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착오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제광 위원 이 부분을 홍보하는 방법이 있었나요?
  단순하게 구태의연한 자세로 이때까지 시에서 하고 시의 공보지를 통해서 그렇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안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능동적인 태도 아니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김제광 위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23%밖에 집행을 못했나요?
  100이라는 수치에 23% 정도밖에 안 올라왔을 때는 그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부천에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설명이 수반돼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23%였으면 내년에는 최선 다하면 24% 정도 되겠네요?
  1억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했을 때는 더 많은 인건비가 추경에서 같이 첨부해서 넘어갔을 텐데 지금 1억 중에 7670만 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안 썼단 말이죠.  
  그런데 23% 쓰고 나서 담당 과장 얘기가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예산인가요?
  과장이 이 예산을, 물론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도 있었겠지만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 1억이라는 돈을 재활인턴사원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재활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거죠?  
  그런데 과장이 23% 달성해 놓고 나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문제없습니다라는 것은 너무 구태의연한 태도 아니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제가 문제없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저희도 최선을 다했는데 이만큼 실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김제광 위원 제일 처음에 과장이 예산을 설정하고 작년 1년 동안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플랜이 있었을 텐데 과장님 얘기가 최선을 다한 게 23%라면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업상 문제가 있었죠.
김제광 위원 무슨 문제가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것은 자활근로 하시는 분이 기술습득을 하기 위해서 일반기업체에 가는 건데
김제광 위원 아니 처음부터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일단은
김제광 위원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서 최선을 다한 것이 23%였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어쩔 수 없이 받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업이니까 받았는데
김제광 위원 필요한 사업이면 그게 최소한 중상위 이상으로, 물론 연차적으로 정부에서도 1억이라는 예산을 줬을 때 올해 100%가 소진되면 내년에는 2억 내려올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23% 소진했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2004년도에 추진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올해는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중단됐습니다.
김제광 위원 중단된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전국적으로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제광 위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제광 위원 전국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다 없어진 건가요?
  파악하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 하나만,
○위원장대리 한선재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7쪽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이것은 국비를 애초에 내시할 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국한되고 종류도 국한되어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언급되어 있는 이런 물품들이 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보조기구는 그렇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장애인재활보조기구로는 여기에 기재된 종류입니다.
서영석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재활보조기구에서 많이 쓰이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쓰입니다.
  시각장애인한테는 음성탁상시계가 많이 쓰이고 누워서 계시는 분은 욕창방지용매트가 많이 쓰이고, 시각장애인에게 휴대용 무선신호기 같은 것이 쓰인다고 봅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이 수급자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폭을 넓히면 사용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반적으로 지급이 되니까, 그분들은 또 대상자로도 선정이 되어 있고.
  음성탁상시계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시각장애인한테, 장애인 등급으로 돼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관계없이 다 지급이 되고 욕창방지용도 마찬가지로 그 수준에서 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수급자가 아니어도?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욕창방지용매트는 수급자에 한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여기에 언급한 전부가 수급자에 한해서만 지급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서영석 위원 음성탁상시계나 욕창방지용매트나 휴대용무선신호기 이런 것들이 수급자에게만 지급이 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국비사업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실지로 국비사업이 아닐 경우에 우리 시가 시책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 범위가 수용 요구가 많아질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법적인 테두리 밖에 있는 분들이 사실상 수급자인 상태이면 시책사업으로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수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애로를 많이 느끼는 분이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럴 분이 계시다고 사료됩니다.
서영석 위원 실지로 그런 욕구가 있냐 이거죠.  
  지금 수급자라고 국한해서 사업성과가 적었다면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 전반적으로 확대하면 그 사업이 실효성이 있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여기 지급되는 물품이 음성탁상시계, 휴대용무선전화기 같은 것은 시각장애인들이고 욕창방지용매트는 와상에 계신 분들이고 이 상태에 계신 분들은 거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책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외에 확대를 한다고 해도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큰 효과는 없다고 사료가 되고 지금 저조한 이유는 이게 매년 지급되기 때문에 한 번 지급되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사료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실제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른 물품들은 확대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앞으로 확대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휠체어가 40만 원에서 50만 원 되고 전동휠체어가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은 보조해 주는 것이 전동휠체어가 아니고 일반휠체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공무원들이 장애인체험을 해 봤지만 일반휠체어 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지만 그런 기구를 이용할 때는 장애를 느낄 수 없도록 해 주는 게 저희 역할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분들이 편리하도록.  
  일반훨체어가 아닌 전동휠체어로 지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장애인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보조기구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장애인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이 기이 탁상시계를 한 번 사줬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보조기구로 필요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기구의 확대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게 제한적으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뿐만이 아니고 장애인 일반에게도 다 확대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 특별회계 쪽이요.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관련해서 사유를 써놓으셨는데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으로써 기이 융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회수 수입이 신규융자금에 비해 많아 다년간에 걸쳐 누적되어 증가됨.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자활할 수 있는 영세민에게 사업자금하고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그리고 전세자금으로 나가고 있는 순수한 시비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분들한테 학자금은 그냥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이지만 융자해 준 건수가 있지만  반면에 회수가 계속 들어오니까 잔액은 실질적으로, 영세민자금에서 남아 있다는 거지 안 썼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거든요.  
  불용액은 남아서 반납한다는 얘긴데 이것은 계속 회전하면서,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는 표현을
김제광 위원 회계처리할 때 수입지출로 다시 나누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나눕니다.
김제광 위원 나눴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겨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 표현에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김제광 위원 무슨 무리요?
  과장님이 쓴 돈이, 과장님이 힘든 표현을 해서 의원을 이해시키고 시민을 이해시킨 다는 것은 말에 어폐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김제광 위원 죄송하다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원래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전체적으로 의회에 설명할 때 과장도 파악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결산검사를 받게 되나요?
  과장님 얘기대로 제가 3년 동안 시의원 하면서 느꼈던 것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로 다 넘어갑니다.
  편한 직업 중에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어느 일정 개인의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부천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활용하고 국민들이 낸 세금 일부를 가지고 국비라든가 도비 내시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거든요.
  과장님 얘기대로 평상시 모든 답변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하겠습니다.”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제가 따져 보건대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를 보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과중처벌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10원 훔치면 10원 훔친 것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공무원이나 은행원이 훔치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부천시 공무원의 형태를 보면 지금도 이것 저도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살짝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왜 생긴 거죠? 그래도 되는 건가요?
  너무 뻔뻔스러운 것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 및 주택임차보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팀장 계시면 나와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기초생활보장팀장 이종길 기초생활보장팀장 이종길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하고는 틀려서 일반회계는 불용처리 되면 익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되는데 특별회계는 불용액이 익년도에 총 예산으로써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불용잔액하고는 틀리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용을 이렇게 만든 사항입니다.
김제광 위원 특별회계에서는 특별회계부분이 계속해서 일정하게 끌고 가죠?
○사회복지과기초생활보장팀장 이종길 네.  
김제광 위원 일반회계 같은 경우 다시 일반회계 전체 금액으로 귀속됐다가 다시 예산을 배정받지만 특별회계는 특별한 전체의 기금이라든가 다른 성격에 맞게 지속적으로 사업이 연장돼야 됨에 따라서 불용액이라는 게 팀장님 말대로 올해 불용처리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사업을 잘했다라는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기초생활보장팀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마치 설명하는 게, 저도 이 부분은 최소한 알고 있거든요.
  팀장님이 설명할 때 마치 우리가 불용처리 해서 순세계잉여금 많이 내는 게 잘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부천시에 순세계잉여금이 19%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용으로 봤을 때.  
  마치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기업으로써는 굉장히 큰 이득을 발생시키고  그 비용이 기회비용으로 내년에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의 예산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회복지과기초생활보장팀장 이종길 잘했다는 내용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하고 차별화되고 불용액으로 남더라도 이건 특별회계 특성상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다는 사항을 표현한 것입니다.
김제광 위원 불용액 처리를 7억 5600 정도를 할 게 아니고 올해 이런 수급자가 있었을 경우 최대한 수급자한테 그 돈을 다 써서라도 지원하는 게 맞고 그 비용이 부족했을 때는 그 다음 해에 또 다른 식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전용한다든가 예산을 세워서 넘겨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해 주라고 있는 거죠.  
  특별회계를 만들었을 때는 단순하게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장선상에서 계속 놓고 잘하라고 준 거지 계속해서 돈을 많이 남겨서 돈을 세이브시켜라 그렇다고 공무원들한테 월급 더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써줘야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기초생활보장팀장 이종길 잘 쓰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주택임대차사업이라든지
김제광 위원 일반회계 차원으로 봤을 때 불용액이 몇 % 정도나 되는 거죠?
  상환되는 금액이 몇%고
○사회복지과기초생활보장팀장 이종길 예산 편성상 저희들이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10억 토털을 가지고 융자를 해 줬다가 회수를 하고 또 빌려주고 이런 실태로, 전세자금도 한 번 1천만 원까지 빌려주면 2년 후에 다시 회수하고 이렇게
김제광 위원 2년 후에 회수했는데 1천만 원 정도를 빌려주기로 했는데 몇%가 실질적으로 대여가 됐고 회수된 게 얼마냐는 거죠.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회계장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입장에서 몇가지 질의할게요.
  8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근수당이라든가 보조원 인건비라든가 운전원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각종 복지시설에는 운영비로 해서 충당을 하잖아요. 각종 인건비나 모든 운영에 대한 제반문제를.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건 장애인시설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혜림원만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여기 불용액 처리는 혜림원 자료입니다.
오세완 위원 혜림원 건데 내가 질의하는 것은 다른 데 복지시설은 도비건 시비건 우리 운영비에서 다 지출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혜림원은 각종 시설비에 운전원이라든가 특근수당이라든가 보조인건비가 따로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따로 보조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건 부기별로 표현한 사항이고, 종사자 특근수당이라든지 보조원 인건비라든지 운전원 인건비는 민간경상적 보조비 운영비에 포함된 거죠.  
오세완 위원 예산서에도 따로 나와요.  
  하나로 묶어서 운영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특근수당비, 인건비 뭐 해서 따로따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혜림원만 왜 그렇게 나오느냐 얘기예요. 다른 시설은 묶어서 나오는데.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나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죄송하지만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드리고 혜림원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 목 중에서 부기별로 정산을 받아보니까 이게 남아서 불용처리하게 된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시설은 한꺼번에 됐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됐느냐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살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부기별이라도 각종 목에 따르는 그 운영비 전체 내에서 어디에 사용하고 남는 돈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른 데서는 일괄처리돼요.  
  그런데 여기 혜림원은 특근수당이건 인건비건 모든 게 각자 나오잖아요.
  각자 부기별로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시설종사자라든지 보조원이라든지 사람이 틀리니까
오세완 위원 도비나 시비를 우리가 내시  받아서 각종 시설에 운영비가 나가면 그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1년 모든 운영비가 나가잖아요. 각 시설마다.
  그런데 운전원이나 각종 보조원 예산을 혜림원만 따로 쓴다는 거예요.  
  무슨 예긴지 이해가 안 가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해가 가는데요.
오세완 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따로 나오거든요.
  결산이 이렇게 나오니까 왜 거기 것만 그렇게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것 알고 계시나 해서.
  그러다 보니까 특근수당, 보조원 인건비, 운전원 인건비까지 다 부기별로 나오잖아요. 부기별 불용액이.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것은 예산을 부기별로 다 부기하다 보니까 정산도 그렇게 받았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살펴보시고 그리고 부천혜림원하고 요양원에 잦은 이적이 있다는데 왜 그런가요?
  취직을 하지 못해서 애를 쓰고 여러 가지 힘든 때에 환경이 나빠서 그런 건지 봉급이 적어서 그런 건지 이적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보호하는 시설이 다른 시설보다 남달리 조건이 힘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시설보조원이나 운전원도 힘들어서 그만두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운전원도 일반직이랑 차별이 있죠.  
  장애인들은 일반인들하고 승차하고 내릴 때 많이 힘들죠.  
오세완 위원 이직을 해서 인건비다 뭐다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남았다면 쓰지 않고 주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이직이 돼서 주지 않았으면 그동안의 운행은 어떻게 했을까요?
  각자 자가용으로 해서 날랐나, 모든 일을 봐야 할 텐데.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운전기사가 이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으니까 유연성 있게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그 돈이 상당히 커요.
  보조원 인건비만 해도 1천만 원이 되고 운전원 인건비 1200만 원이 불용액이에요.  
  22%, 23%라면 5분의 1을, 1년에 2개월 정도는 일을 안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용처리했다면 지적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문제점이 나오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앞으로는 시설 직원들의 고충을 더 귀담아 들어서 장애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결산서를 보면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와요.
  다른 데서는 취직을 못하고 일을 못해서 애쓰는데 여기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불용처리하고, 난 어떻게 일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혜림원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 과장님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먼저 오정구청장님한테도 내가 부탁드렸는데 사회복지과장에게도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 공통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의 본질이 기정에 선 것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내지는 재산이 많이 들어가서 다시 경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추경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죠, 기존 예산에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할 경우 책정하는 예산이 추경입니다.
조성국 위원 다른 사업은 본예산 신청시에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하죠? 본예산에 반영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계획에 의해서 예산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사회복지과에 명시이월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설치공사하고 삼정복지관 수영장 지붕보수 및 정자 설치공사 이 예산이 언제 반영됐습니까?
  언제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 설치는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삼정복지관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삼정복지관 수영장 지붕 보수 및 정자설치
조성국 위원 몇회 추경에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2회 추경에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2회 추경이 언제 있었죠?
  예산을 몇월에 땄는지 모르세요? 담당자들이?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조성국 위원 예산만 확보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조성국 위원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우리 부천시 전체 공무원들, 결재권자들한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이나 예산을 땄을 때, 우선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설치공사가 2004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됐다면 기이 해서 우리 시민의 삶에 보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 확보 공사인데 작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아직까지도 공사가 안 됐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나태하지 않았느냐, 불용액이 남고 안 남고 사고이월시키고 안 시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의 직무 작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딸 때는 그냥 쫓아다니면서 예산 달라고 해놓고 결산처리해 보면 불용액으로 남겨놓고.  
  이유는 공기부족, 동절기공사라서 못한다 이렇게 이유를 달아서 올라옵니다.
  본예산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주차장설치공사를 한다고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기이 설계, 예산 따기 전에 얼마 정도면 되는지 가설계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본설계에 들어가서 우리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줬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해 놓고 불용액 남겨 놓고, 그 예산은 우리 부천시민이 낸 혈세입니다.
  그 혈세를 다른 데에 써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해 놓고  부서에서 사장시켜 놨다가 불용액으로 남겨놓는다, 공무원들 일하기 싫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산 확보할 때 기이 잘 좀 생각하셔서 올해 예산이 반영됐으면 올해 안에 사업을 시행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들 계시니까 앞으로 사업 시행할 때는, 계획 잡을 때 이걸 분명히 올해 안에 내가 마무리 지어서 다시 주민한테 돌려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시고 예산을 해 달라고 해야지 무조건 위에서 내려와서 해야 된다 해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안하고 1년 이상씩 묶어놓으면, 앞으로는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 및 복지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 책임자 내지는 부서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여성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설명서 16쪽 맨 위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또 조금 내려와서 수급자노인 자바라수도꼭지 구입, 또 16쪽 맨 하단에 정부지원 및 교육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또 17쪽 두번째에 영아반 특수근무수당이 국·도비 지원 사업이네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데는 시비도 같이 포함되는 사업 아닌가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불용 사유를 보면 국고보조금 운영비 과다편성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든가 하여튼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되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도에 반기라든지 분기로 집행액이나 잔액을 보고하고 조정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도비라든지 국비 조정 시기에 분기, 반기보고할 때 감액요청을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미반영된 사안이 간혹 생겨서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비가 다 포함된 사업 아니에요? 국·도비 보조가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내시될 때 국·도·시비 부담률이 내려와서 편성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사업성격상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기라든지 반기 보고할 때 감액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감액요청을 했는데 과다하게 편성돼서 내려왔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예산 심의할 때 설명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물론 그렇습니다만 예산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편성해서 도비 50%, 시비 50%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 보내는데 예산 편성 당시에는 사업량이 얼마가 될지를 연중에 분기, 반기 때 조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액요청을 했는데도 중간 정산할 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조정 시기에 이런 사안이
박노설 위원 이것은 그렇게 설명하면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봐요.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사업량을 같다가, 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에서 요청을 하든지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얼마가 편성이 될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저희 물량을 보고는  물론 하죠. 하는데
박노설 위원 보고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렇잖아요.
  과다하게 편성이 돼서 불용이 발생한 것은 이것은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는데 도에서 물량을 일방적으로 시·군별로 배분해서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오버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내려왔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는 그런 것 파악 못하냔 말이에요.
  여기서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다 집행해 봐야 그걸 안 다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중간에 저희가 정산시 감액요청을 하는데 이게 미반영된 사안인데 이게 제도적으로 고쳐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부터는 신경 쓰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설명서 22쪽에 각종 체육대회 행사 관련 업무추진이 47%가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발생했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시책업무추진비요?
박노설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업무추진비
박노설 위원 체육대회 행사에 필요한 예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건 업무추진비입니다.
박노설 위원 업무추진비라도 이렇게 발생한 사유가 뭐냐고요.  
  예산을 처음에 과다하게 편성한 건지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선거 관련해서
박노설 위원 선거 때문에 많이 지출 못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23쪽 중간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25% 발생한 것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이것은 대회 나갈 때마다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건데 대회출전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도 선거 이전에 할 때는 선거와 관련해서 급양비 같은 것은 지출이 안 되고 이후에는 지출이 됐는데 그런 사유로 집행잔액이 29% 정도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선거가 아니었으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환경위생과장 김영국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천연가스 보급이나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 또 매연저감장치 보급 이런 것이 전부 사고이월됐는데 천연가스 보급 같은 것 말입니다. 이게 소신여객하고 도원교통 이런 데 지금 있는 차를 이걸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게 순조롭게 잘돼 가고 있어요? 잘 안하려고 하죠? 소신여객 이런 데서.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현재 차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경유차로 바꾼 지 얼마 안 된 차량은 천연가스로 바꾸는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낭비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폐차시키는 차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
박노설 위원 폐차되는 것을 그렇게 한 단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박노설 위원 2005년도 2월하고 3월에 12대 추가 도입.
  이게 3억 8250만 원 중에서 2억 7천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요구해서 집행했다는 말씀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30일에 5대가 들어오게 되면 3억 8200만 원이 총 17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 이 예산은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다음 쪽에 매연저감장치 보급이 있는데 이것은 관용차에 해당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관용차 중심으로 DOC와 DPF 경유차 LPG 개조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에 사고이월이 됐지만 순조롭게 다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매연저감장치 DOC는 총 14대인데 2대만하고 12대는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월시켜서 금년도 일반차량으로 해서 쓸 계획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엔진의 형식이 맞아야만 가능합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올해 나머지 14대는 한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DPF는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DPF는 총 3대인데 1대는 보급이 됐고 2대는 환경부 인증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인증이 되면 저희 시외버스 1대하고 청소차 1대를 금년도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 시 관용차량이 해당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박노설 위원 그 다음 28쪽 하단에 보면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이 거의 다 불용됐어요. 81.9%가.
  그 사유는 환경오염 신고건수 감소로 신고포상금 지급액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들한테 홍보가 덜 됐다거나 이런 것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시민들이 환경오염을 신고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전국 어디든지 128번을 누르면 환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천에서 128번을 누르면 바로 우리 부천시청으로 연결이 돼서 하는데 그동안 환경부에서도 국가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고 저희는 홈페이지라든가 환경전광판 기타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홍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계획을 잡아서 충실하게 홍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포상금은 뭐로 지급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노설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이것은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경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3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은 할 수 없지만 신고활성화를 위해서 신고를 하는 사람한테 예산의  범위 내에서 5천 원 정도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관내에서 그래도 환경문제가 많은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공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것을 알아야 신고를 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27쪽에 식품진흥기금이 작년도 말 현재액하고 수납액 그리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맞는 수치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금액이요?
김제광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틀린데요.
  당해연도 운영 기금명세서하고 결산자료 책하고 틀린데요.
  환경보존기금은 맞거든요.
  식품진흥기금은 이 결산검사서류가 맞나요, 아니면 이게 맞나요?
김제광 위원 지출액이 9744만 원 있는데 지출액도 없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것 확인까지는 미처 못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환경보존기금의 목적이 뭐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환경보존기금의 목적은 기금을 통해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자는 뜻에서 그 기금으로 별도사업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김제광 위원 별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게  400만 원짜리 한 건인지 몇건인지 모르겠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두 건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두 건에 400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환경보전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연400만 원이 적정하게 쓰인 건지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쓰여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존기금은 저희가 환경기금보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환경단체에 환경운동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소한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려고 하고 나머지는 저희 본예산에 세워서 환경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본예산에 세워서 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나머지 환경 관련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DOC나 DPF, 천연가스버스 보급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제광 위원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기금이고 아까 LPG 개조사업이라든가 그것은 별도로 하고, 환경보전사업 쪽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일반회계 쪽에서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김제광 위원 기금운용을 잘못하고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기금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도 기금을 같다가 그대로 존치
김제광 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올해 사업을 안하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이건 조례에 10억이 될 때까지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고유목적사업비 9744만 원은 뭐죠?  
  여기는 없는데 결산서류에는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어떤,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김제광 위원 결산서류 362쪽 보면 환경보존기금 작년에 지출사업비로 400만 원 있고 그 밑에 9744만 원이 또 부천시식품진흥기금으로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그건 도비사업입니다.
  도 기금 전액을 갖다가 저희가 받아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도에 환경기금이 있는데 도의 환경기금을 저희한테 지출하도록 내려오면 받아서 식품진흥기금으로
김제광 위원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김제광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부속서류에는 이게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는 자체 시비만 결산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시비만 하는 겁니다.  
김제광 위원 왜요? 결산심사할 때 시비만 결산심사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기금현황에 대해서는 시비에 대한 현황만 하고 그 다음에 지출에 대해서는 도 기금 내려온 것은 그대로 지출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김제광 위원 지출부분란에 제로로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이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천시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진흥기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금에 10억을 적립시킨 후에 이걸 같다가 지출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현황을 뽑은 겁니다.
김제광 위원 원래는 식품진흥기금이 10억이 될 때까지는 돈을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이쪽에서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우리 결산서류에는 도에서 1억 정도의 돈이 내려와서 기금의 형태로 운용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게 맞나요?
  일반회계 도비 지원금으로 해서 세입이 잡혀서 다시 기금 쪽으로 돌아갔겠네요?
  기금 쪽으로 세출을 잡아줬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기금으로 별도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제광 위원 그 예산집행 내용은 결산서류에,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회계상으로는.  
  일단 이 문제는 끝난 다음에 재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돈이 기금으로 내려왔으면 기금예산에 잡혀서 지출을 해야지, 그게 일반회계로 왔으니까 썼겠지 기금으로 잡혀서,  조례를 위반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기금은 일반회계로 내려오지 않고 도 기금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정산보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서영석 위원 도에 있는 기금이 우리 시에 들어왔지만 우리 시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우리 시에 기금은 여기에 잡히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잡히는 거죠.  
  도의 기금은 별도기금으로 수입 잡아서 집행하는 겁니다.
  일반회계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이 식품진흥기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업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도에 복지금 통장이 시·군별로 따로 있거든요.  
  기금통장으로 들어오면 도 기금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집행하고 정산보고를 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도의 기금이 식품진흥기금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서영석 위원 도 기금이 들어왔든 어쨌든 기금이 들어왔으면 기금목표액 10억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조례를 위반한 것이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식품진흥기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있고 부천시 조례에 의해서 부천시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고 도 기금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시·군별로 받아서 필요한 예산을 도 기금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그걸 가지고 집행하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찌됐든 그 기금이 우리 시의 기금통장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서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 하나만 더요.  
○위원장대리 한선재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작년에 기금통장으로 얼마 들어왔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그것 제가 정확하게
김제광 위원 점점 이상해지거든요.
  작년에 국고보조금이 1500만 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 과태료가 8140만 원 있었습니다.
  여기 2004년도 결산부속서류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비가 9744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기금통장으로 돈이 들어 왔다가 다시 나간 게 보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김제광 위원 담당 과의 기금운용 현황에서 보면 없습니다.
  토털 당해연도 말 현재액까지도 틀립니다.
  여기는 6억 22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6억 1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다만 여기 27쪽 기금운용현황의 식품진흥기금은 저희 시의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이 자료를 뽑았습니다.
김제광 위원 의외로 이 면이, 실질적으로 도에서 도비가 내려왔든 나라에서 국비가 내려왔든 간에 그 회계통장에서 처리될 때는 그대로 잘 보여져야 될 것이고 또 보고사항 또한 제대로 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금운용현황에서 10년 동안 10억이 될 때까지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금의 조례를 덮기 위한, 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금통장에서 돈 꺼내 쓰고,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도비가 보조, 도비는 1500밖에 보조 안 됐습니다.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하시든가 아니면 상세하게 추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엄밀하게 도비든 국비든 들어왔으면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돼요.  
  만약에 조례가 그런 부분을 담아내지 못하고 국비나 도비가 왔는데 그것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해서 그 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있어야지 과장 말씀대로 한다면 조례를 엄격하게 위반한 거예요. 그런 논리를 펴면.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도 식품진흥기금을 받아서 저희 기금으로 잡아서 집행을 할 거냐 하는 문제 같으면 조례를 위반한 사항인데 우리 시 식품진흥기금하고 도 식품진흥기금이 별도의 기금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우리 시 예산으로 출연한 금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서.  
  다만 도는 도의회를 거쳐서 31개 시·군의 식품진흥사업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시·군별로 어떤 식품적격업소 수를 환산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국비나 도비가 왔을 때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 돈 갖고 기금을 마련하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돈이라는 게 출연금도 있을 수 있고 외부에서도 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집행근거를 마련해야지 이게 합리적이죠.
  임의로 도비가 얼마 들어와서 거기에 내시해서 얼마를 더 붙여서 집행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이게 예산이 도 기금이고 국·도비가 아니거든요.
  도에서는 도 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시·군별로 어떤 타당한 사업을 받아서 그 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그것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이시잖아요.
서영석 위원 그렇죠. 기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을 해야 되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그 기금이 우리 부천시 식품진흥기금의 성격으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서영석 위원 도의 식품진흥기금에 의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런 경우는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기금조례에도 그런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돼요.  
  어차피 돈이 기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집행할 때 그런 조항을 단서로 달아놔야 된다니까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다른 데에서 기금으로 내려오는 사항에 대해서도
서영석 위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문호를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지급조례에 의해서 그걸 어떤 조례에 넣어서 근거를 마련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해야지 합리적이지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그건 도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한선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 중에 현금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그것 아세요?
  회계장부를 찾아보면 현금이라는 이상한 계정이 하나 있죠.
  도에서 현금으로 내려와서 일정 어느 사업을 위해서 쓰이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저희 기금 같은 경우가
김제광 위원 기금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이 만들어져서 도의 기금 안에서 쓰여지는 돈이, 그렇다고 부천시에 통장이 도의 기금을 쓰기 위한 통장 그 다음에 우리의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통장이 두 개가 있는 것 아니죠? 하나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두 개가
김제광 위원 두 개가 별도로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김제광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돈을 받아서 쓴 명세는 보여야 되는 거죠?
  기금으로 받으면 그 돈의 쓰임새가 우리 결산서류에 보여야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그래서 결산서
김제광 위원 우리 결산서류에 보였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김제광 위원 그래서 15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김제광 위원 과징금 과태료가 8140만 원이 수입으로 잡혔고요.  
  실질적으로 9744만 원이 세출로 나갔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김제광 위원 우리 시는 기금 내에서는 그걸 세입으로 잡는 거죠?
  도의 지원금 자체도.  
  그 다음에 과태료도.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우리 결산서류에 보면 도비지원금이 1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8140만 원이 세입으로 있고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8200만 원이 잡혀서 2004년도 지출된 금액이 9744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보여야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그건 제가
김제광 위원 우리가 다른 도비 지원받은 부분도 같이 포함돼서 보였다가 이건 도비의 일정부분이라고 해서 다시 불용액 처리할 때도 도비 불용처리하고 시비 불용처리 하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김제광 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기금으로 들어와서 쓰인 거죠?
  우리 결산서 부속서류에 들어왔다는 소리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그 기금의 통장은 결론적으로 우리 조례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그렇다고 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 도 식품진흥기금의 성격이 부천시 조례에 근거해서 쓰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김제광 위원 그러면 계정처리를 도비지원의 일반회계부분으로 처리했었어야죠.  
  일반회계 다른 현금으로 받든가 해서 처리해야지 우리 기금으로 받으니까 문제가 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그 문제는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도의 식품진흥기금과 시의 식품진흥기금의 법적근거, 한계성 이것에 대해서 차후에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청소사업소장 문병섭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설명서 32쪽부터 33쪽까지 보면 불용액 항목 중에서 ‘재활용’ 자가 들어가 있는 게 12개나 되네요?
  재활용선별장 운영 또 여러 가지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제가 볼 때는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해서 차후에 이런 것을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라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재활용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비 집행잔액도 33%가 불용이 됐거든요.
  재활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재활용 의무대상시설들 있잖습니까.  
  물론 그런 데에 재활용수거함도 지급해서 잘하고 있습니다만 의무대상시설이라는 것이 주로 상가건물이나 이런 데입니다. 복합 상가건물들.
  업소가 상당히 많은 거죠.  
  10개도 되고 20개도 되는데 지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그런 데마다 재활용홍보물을 갖다가 재활용해야 될 품목이라든가 또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을 발생시킬 것이 아니라 그런 쪽에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서 배포를 한다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에도 이런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재활용 의무대상시설에서만 협조를 잘해 준다면 부천시 재활용문제는 상당부분 50% 이상 성공한다고 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시립도서관장 김정숙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립도서관의 오정어린이도서관 건립과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에 따른 사전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록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8분 기록중지)

(12시15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한선재 속기사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본청 및 3개 구청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성의 있고 심도 있게 시 정부의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심사를 통해 일부 부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인해 이월사업이 발생하거나 시설비나 공사비 예산의 경우 담당 부서의 업무추진 소홀로 불용액이 다수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미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진 위원을 대표로 하여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다섯 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결산 심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하여 향후 시 정부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집행에 보다 더 적정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불출석위원
  김상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복지환경국장박경선
  사회복지과장이춘구
  여성복지과장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남상수
  환경위생과장김영국
  청소사업소장문병섭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최장호
  시립도서관장김정숙
  오정구청장김인규
  총무과장김창열
  시민봉사과장이광재
  복지경제과장박순남
  환경위생과장정흥준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