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11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02분 개의)
1. 200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오늘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문제점 지적과 아울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지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오정구청과 복지환경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오정구청을 먼저 하고 복지환경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시 본청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윤종 위원장님, 한선재 간사님 그리고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이 배부해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에 의거 오정구 전체 총괄보고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총괄현황은 저희 구의 예산은 344억 3600만 원으로 그중 317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2700만 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4.9%에 해당하는 17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에 59억 2300만 원 중 55억 8100만 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 대비 5.8%인 3억 41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93억 1700만 원 중 183억300만 원이 지출되고 2억 64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현액 대비 약 3.9%에 해당하는 7억 4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88억 7800만 원 중 75억5300만 원이 지출되고 7억 63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현액 대비 6.3%에 해당하는 5억 6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1700만 원 중 2억 6400만 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 대비 약 16.8%인 5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237억 6천만 원이고 그중 225억 2100만 원이 지출되고 2억 6400만 원은 200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4%에 해당하는 9억 74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과별 세출 예산현황으로는 총무과는 46억1800만 원 중 43억 7800만 원이 지출되고 2억 4천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1억 5500만 원 중 1억 4300만 원이 지출되고 1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복지경제과는 중 165억 1600만 원 중 155억 9400만 원이 지출되고 2억 6400만 원을 이월하여 6억 5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내촌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공사비 3900만 원이고 이 중 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600만 원은 이월시켰습니다마는 금년 3월에 발주를 해서 현재 50%의 공정이고 날씨가 좋으면 7월 말에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일체육공원 조성 공사비 1억 6천만 원은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공기부족에 따라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시켰습니다.
현재 본 사업도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고 7월 중순에 발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에는 오정동 가로공원 조성 공사비 2억 1900만 원이고 이 중 1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기부족 및 동절기 공사로 6700만원은 이월시켰습니다만 금년 4월에 이미 준공을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 사유로는 대부분의 예산집행 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투명성을 기하고 적기에 집행되도록 예산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해 나가 불용액 발생으로 인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의석에서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마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기이 집행된 내역이고 앞으로 계속 할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쪽이요.
직원직무연찬회 해서 불용액이 약 47% 반이나 남았어요.
그 사유를 보니까 관내로 변경하고 일정의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사유를 내셨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연찬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으면 이런 사항이 일어날 것 같으면 관내로 정하고, 매년 이건 하실 사항이니까 일정도 알찬 프로그램만 가지고 관내로 잡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관외로 해서 직원들 연찬회 한다고 1박 2일 있다가 오는 것보다 집에서 출퇴근을 하더라도 가정사 꾸려가면서 직무에 필요한 연찬회를 해야지 꼭 관외로 가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약 반액이라는 금액을 불용하면서까지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을 앞으로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것으로 세워서 알찬 프로그램으로 해서 실지 직원들에게 필요한 연찬회를 개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쪽에 사업예산 30%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사유를 보니까 성곡동 구청사 옥상 보수공사비로 당초 지붕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건물노후로 안전상 방수공사 등 필요한 제공사로 대체집행 잔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곡동 구청사 옥상방수를 당초에 지붕으로 하겠다고 예산 올라왔을 때 저희도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던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성곡동 구건물 옥상이 많이 헐었으니까 리모델링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 옥상을 패널로 해서 지붕을 씌우겠다고 예산을 세워 놨다가 건물 안전상 지붕을 못하고 우레탄 방수로 처리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세울 때는 꼼꼼히 따져서 세워야지 이 불용액이 다른 곳에 쓰일 수도 있는데 기이 예산이 없어서 다른 예산으로 못 써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세심하게 신경만 써주신다면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써먹을 수 있는 돈을 이렇게 사장시켜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안이하게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는데 오정구를 총괄하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올해 예산집행계획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수당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69%예요.
그런데 사유를 보면 결원과 불참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결원이 많았나요 아니면 불참이 많았나요?
6.9%, 금액으로 6900만 원이요.
결원이나 불참 특히 불참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인 사유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통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시민봉사과 순서인데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의석에서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복지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1쪽에 경로당 건물 유지보수비가 불용액이 36.9%가 발생했습니다.
경로당 건물 유지하고 그러는 것은 불용액이 발생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많이 발생했어요?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경로당에서 건물 누수된 거나 도배, 장판 같은 경우, 보일러가 불가동할 때 경로당에서 신청 온 것은 전부 보수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라고요.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과 사업한 것 중에 사고이월은 아까 구청장님께서 4월에 이미 준공했다고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촌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예산심의를 언제 했습니까?
구청장님이나 각 부서 과장님께서는 공기부족, 동절기공사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켜서 명시나 사고이월하는 이런 작태는 실지 우리 시민의 혈세를 매장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산이 기정되어 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세워 놓는 것을 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공사를 추경에 세워서 공기부족이다 동절기공사다 이렇게 해서 시민의 혈세를 매장시키는 일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안했으면 좋겠다.
불용액을 왜 이렇게 남기냐 이거죠.
사고이월, 명시이월 왜 시키냐 이겁니다.
이런 공사는 본예산에 세워서,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산 집행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본예산에 세워서 공사를 하다가 아니면 민원이 많이 생겨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안 됐을 경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그러나 그렇지 않고 11월 추경에 세워서 공기부족이다, 동절기공사로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산 우선 따놓고 보자는 생각이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추경 심사할 때는 기정에 서있는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해서 공기 안에 그해 연도에 할 수 있는 건지 확인해서 예산이 집행돼야지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앞으로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아주 심하게 되어 가고 있잖아요.
소위 이팔사회 20%의 부유층, 80%의 저소득층 이런 상태에서 노인과 아동복지예산을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담당 부서의 소극적인 행동이 아닌가, 법규, 관행을 너무 따지다 보니까 꼭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을 소홀히 지원해 주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정부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담당 부서장 내지는 담당 복지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또 청장님 내지는 부서장들이 담당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많이 부여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물론 부양할 수 있는 가족들도 있고 재산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상자들이 있다면 담당자의 재량으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시스템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지사들한테 얘기하면 무슨 규정에 걸리고 뭐가 안 되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실지 그 사람들 가정방문 해 보면 세 끼니도 잡숫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예산, 아동복지예산을 남겼다라는 것은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내년부터라도 제가 방금 지적한 대로 적극적인 행정, 담당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다 많은 재량권을 부여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정윤종 위원장 한선재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은 총 1554억 7천만 원으로 그중 1108억 6100만 원을 지출했고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설치공사를 비롯해서 22건에 60억 51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등 2건에 1억 6500만 원이 사고이월됐고 315억 6500만 원을 계속비로써 이월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의 4.4%인 68억 2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예산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부결된 바 있는 소사국민체육센터 건물 확충 공사비 4억 2천만 원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10억 4200만 원,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위탁비용 2억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등 공통운영 경비의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절감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액은 21억 5800만 원이며 그중 20억 9900만 원을 지출했고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액은 10억 7400만원으로써 2억 6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예산편성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수립함으로써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이미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사회복지과부터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7쪽에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에서 65%가 불용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됐어요?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 부상품 구입비인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님.
자료 9쪽에 보면 69번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있죠.
일반기업체(자활공동체)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술을 쌓게 하는 거죠?
공무원들이 주지를 시킬 때 연말까지 평준해서 잘 쓰도록 하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남는 경향도 있죠?
이번 달에 1억을 대출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1천만 원밖에 안 남으면 다른 사람 들어 왔을 때 돈 안 주더라고요.
500만 원 필요해도 안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똑같이.
민간이전 위탁금에서는 3%의 불용액, 97%를 달성한 거잖아요?
이게 일반기업체에서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경향도 있었고
단순하게 금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비율로 봤을 때 차이인데 물론 자활인턴사원을 취직하게 하는 데 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나머지 자활근로 참여자들한테 사업비 준 것은 민간위탁으로 돌린 것은 더 쉽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돌려준 것 아닌가요?
단순하게 구태의연한 자세로 이때까지 시에서 하고 시의 공보지를 통해서 그렇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안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능동적인 태도 아니냐 이거죠.
100이라는 수치에 23% 정도밖에 안 올라왔을 때는 그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부천에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설명이 수반돼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23%였으면 내년에는 최선 다하면 24% 정도 되겠네요?
1억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했을 때는 더 많은 인건비가 추경에서 같이 첨부해서 넘어갔을 텐데 지금 1억 중에 7670만 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안 썼단 말이죠.
그런데 23% 쓰고 나서 담당 과장 얘기가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예산인가요?
과장이 이 예산을, 물론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도 있었겠지만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 1억이라는 돈을 재활인턴사원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재활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거죠?
그런데 과장이 23% 달성해 놓고 나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문제없습니다라는 것은 너무 구태의연한 태도 아니냐 이거죠.
중단됐습니다.
파악하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장애인재활보조기구로는 여기에 기재된 종류입니다.
시각장애인한테는 음성탁상시계가 많이 쓰이고 누워서 계시는 분은 욕창방지용매트가 많이 쓰이고, 시각장애인에게 휴대용 무선신호기 같은 것이 쓰인다고 봅니다.
음성탁상시계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시각장애인한테, 장애인 등급으로 돼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관계없이 다 지급이 되고 욕창방지용도 마찬가지로 그 수준에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자라고 국한해서 사업성과가 적었다면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 전반적으로 확대하면 그 사업이 실효성이 있냐 이거죠.
예를 들자면 일반휠체어가 40만 원에서 50만 원 되고 전동휠체어가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은 보조해 주는 것이 전동휠체어가 아니고 일반휠체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공무원들이 장애인체험을 해 봤지만 일반휠체어 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지만 그런 기구를 이용할 때는 장애를 느낄 수 없도록 해 주는 게 저희 역할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분들이 편리하도록.
일반훨체어가 아닌 전동휠체어로 지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장애인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제광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 특별회계 쪽이요.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관련해서 사유를 써놓으셨는데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으로써 기이 융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회수 수입이 신규융자금에 비해 많아 다년간에 걸쳐 누적되어 증가됨.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분들한테 학자금은 그냥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이지만 융자해 준 건수가 있지만 반면에 회수가 계속 들어오니까 잔액은 실질적으로, 영세민자금에서 남아 있다는 거지 안 썼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거든요.
불용액은 남아서 반납한다는 얘긴데 이것은 계속 회전하면서,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는 표현을
과장님이 쓴 돈이, 과장님이 힘든 표현을 해서 의원을 이해시키고 시민을 이해시킨 다는 것은 말에 어폐가 있죠.
과장님 얘기대로 제가 3년 동안 시의원 하면서 느꼈던 것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로 다 넘어갑니다.
편한 직업 중에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어느 일정 개인의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부천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활용하고 국민들이 낸 세금 일부를 가지고 국비라든가 도비 내시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거든요.
과장님 얘기대로 평상시 모든 답변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하겠습니다.”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제가 따져 보건대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를 보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과중처벌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10원 훔치면 10원 훔친 것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공무원이나 은행원이 훔치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부천시 공무원의 형태를 보면 지금도 이것 저도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살짝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왜 생긴 거죠? 그래도 되는 건가요?
너무 뻔뻔스러운 것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하고는 틀려서 일반회계는 불용처리 되면 익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되는데 특별회계는 불용액이 익년도에 총 예산으로써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불용잔액하고는 틀리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용을 이렇게 만든 사항입니다.
팀장님이 설명할 때 마치 우리가 불용처리 해서 순세계잉여금 많이 내는 게 잘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부천시에 순세계잉여금이 19%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용으로 봤을 때.
마치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기업으로써는 굉장히 큰 이득을 발생시키고 그 비용이 기회비용으로 내년에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의 예산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특별회계를 만들었을 때는 단순하게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장선상에서 계속 놓고 잘하라고 준 거지 계속해서 돈을 많이 남겨서 돈을 세이브시켜라 그렇다고 공무원들한테 월급 더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써줘야 된다는 거죠.
상환되는 금액이 몇%고
개인적으로 특별회계장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8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근수당이라든가 보조원 인건비라든가 운전원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각종 복지시설에는 운영비로 해서 충당을 하잖아요. 각종 인건비나 모든 운영에 대한 제반문제를.
그건 왜 그런 거죠?
하나로 묶어서 운영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특근수당비, 인건비 뭐 해서 따로따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혜림원만 왜 그렇게 나오느냐 얘기예요. 다른 시설은 묶어서 나오는데.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나 하고.
그런데 여기 혜림원은 특근수당이건 인건비건 모든 게 각자 나오잖아요.
각자 부기별로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운전원이나 각종 보조원 예산을 혜림원만 따로 쓴다는 거예요.
무슨 예긴지 이해가 안 가세요?
결산이 이렇게 나오니까 왜 거기 것만 그렇게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것 알고 계시나 해서.
그러다 보니까 특근수당, 보조원 인건비, 운전원 인건비까지 다 부기별로 나오잖아요. 부기별 불용액이.
취직을 하지 못해서 애를 쓰고 여러 가지 힘든 때에 환경이 나빠서 그런 건지 봉급이 적어서 그런 건지 이적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장애인들은 일반인들하고 승차하고 내릴 때 많이 힘들죠.
그럼 그 사람들 이직이 돼서 주지 않았으면 그동안의 운행은 어떻게 했을까요?
각자 자가용으로 해서 날랐나, 모든 일을 봐야 할 텐데.
보조원 인건비만 해도 1천만 원이 되고 운전원 인건비 1200만 원이 불용액이에요.
22%, 23%라면 5분의 1을, 1년에 2개월 정도는 일을 안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용처리했다면 지적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문제점이 나오죠.
다른 데서는 취직을 못하고 일을 못해서 애쓰는데 여기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불용처리하고, 난 어떻게 일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혜림원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 과장님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먼저 오정구청장님한테도 내가 부탁드렸는데 사회복지과장에게도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 공통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의 본질이 기정에 선 것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내지는 재산이 많이 들어가서 다시 경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추경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설치공사하고 삼정복지관 수영장 지붕보수 및 정자 설치공사 이 예산이 언제 반영됐습니까?
언제 하셨죠?
예산을 몇월에 땄는지 모르세요? 담당자들이?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우리 부천시 전체 공무원들, 결재권자들한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이나 예산을 땄을 때, 우선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설치공사가 2004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됐다면 기이 해서 우리 시민의 삶에 보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 확보 공사인데 작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아직까지도 공사가 안 됐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나태하지 않았느냐, 불용액이 남고 안 남고 사고이월시키고 안 시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의 직무 작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딸 때는 그냥 쫓아다니면서 예산 달라고 해놓고 결산처리해 보면 불용액으로 남겨놓고.
이유는 공기부족, 동절기공사라서 못한다 이렇게 이유를 달아서 올라옵니다.
본예산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주차장설치공사를 한다고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기이 설계, 예산 따기 전에 얼마 정도면 되는지 가설계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본설계에 들어가서 우리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줬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해 놓고 불용액 남겨 놓고, 그 예산은 우리 부천시민이 낸 혈세입니다.
그 혈세를 다른 데에 써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해 놓고 부서에서 사장시켜 놨다가 불용액으로 남겨놓는다, 공무원들 일하기 싫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산 확보할 때 기이 잘 좀 생각하셔서 올해 예산이 반영됐으면 올해 안에 사업을 시행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들 계시니까 앞으로 사업 시행할 때는, 계획 잡을 때 이걸 분명히 올해 안에 내가 마무리 지어서 다시 주민한테 돌려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시고 예산을 해 달라고 해야지 무조건 위에서 내려와서 해야 된다 해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안하고 1년 이상씩 묶어놓으면, 앞으로는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 및 복지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 책임자 내지는 부서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설명서 16쪽 맨 위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또 조금 내려와서 수급자노인 자바라수도꼭지 구입, 또 16쪽 맨 하단에 정부지원 및 교육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또 17쪽 두번째에 영아반 특수근무수당이 국·도비 지원 사업이네요?
이게 설명이 되는 건가요?
도비라든지 국비 조정 시기에 분기, 반기보고할 때 감액요청을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미반영된 사안이 간혹 생겨서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산 심의할 때 설명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감액요청을 했는데도 중간 정산할 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조정 시기에 이런 사안이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사업량을 같다가, 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과다하게 편성이 돼서 불용이 발생한 것은 이것은
여기서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다 집행해 봐야 그걸 안 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2쪽에 각종 체육대회 행사 관련 업무추진이 47%가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발생했죠?
예산을 처음에 과다하게 편성한 건지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천연가스 보급이나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 또 매연저감장치 보급 이런 것이 전부 사고이월됐는데 천연가스 보급 같은 것 말입니다. 이게 소신여객하고 도원교통 이런 데 지금 있는 차를 이걸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게 순조롭게 잘돼 가고 있어요? 잘 안하려고 하죠? 소신여객 이런 데서.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폐차시키는 차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
이게 3억 8250만 원 중에서 2억 7천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요구해서 집행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금년 6월 30일에 5대가 들어오게 되면 3억 8200만 원이 총 17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 이 예산은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관용차 중심으로 DOC와 DPF 경유차 LPG 개조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매연저감장치 DOC는 총 14대인데 2대만하고 12대는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월시켜서 금년도 일반차량으로 해서 쓸 계획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엔진의 형식이 맞아야만 가능합니다.
인증이 되면 저희 시외버스 1대하고 청소차 1대를 금년도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환경오염 신고건수 감소로 신고포상금 지급액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들한테 홍보가 덜 됐다거나 이런 것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시민들이 환경오염을 신고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닌가요?
환경부에서 전국 어디든지 128번을 누르면 환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천에서 128번을 누르면 바로 우리 부천시청으로 연결이 돼서 하는데 그동안 환경부에서도 국가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고 저희는 홈페이지라든가 환경전광판 기타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홍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계획을 잡아서 충실하게 홍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은 할 수 없지만 신고활성화를 위해서 신고를 하는 사람한테 예산의 범위 내에서 5천 원 정도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공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것을 알아야 신고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당해연도 운영 기금명세서하고 결산자료 책하고 틀린데요.
환경보존기금은 맞거든요.
식품진흥기금은 이 결산검사서류가 맞나요, 아니면 이게 맞나요?
그것 확인까지는 미처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존기금은 저희가 환경기금보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환경단체에 환경운동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소한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려고 하고 나머지는 저희 본예산에 세워서 환경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DOC나 DPF, 천연가스버스 보급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저희도 기금을 같다가 그대로 존치
여기는 없는데 결산서류에는 있거든요.
도 기금 전액을 갖다가 저희가 받아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도에 환경기금이 있는데 도의 환경기금을 저희한테 지출하도록 내려오면 받아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진흥기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금에 10억을 적립시킨 후에 이걸 같다가 지출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현황을 뽑은 겁니다.
일반회계 도비 지원금으로 해서 세입이 잡혀서 다시 기금 쪽으로 돌아갔겠네요?
기금 쪽으로 세출을 잡아줬겠네요?
일단 이 문제는 끝난 다음에 재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도의 기금은 별도기금으로 수입 잡아서 집행하는 겁니다.
일반회계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 복지금 통장이 시·군별로 따로 있거든요.
기금통장으로 들어오면 도 기금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집행하고 정산보고를 하는 겁니다.
도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있고 부천시 조례에 의해서 부천시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고 도 기금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시·군별로 받아서 필요한 예산을 도 기금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그걸 가지고 집행하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국고보조금이 1500만 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 과태료가 8140만 원 있었습니다.
여기 2004년도 결산부속서류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비가 9744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기금통장으로 돈이 들어 왔다가 다시 나간 게 보이죠?
토털 당해연도 말 현재액까지도 틀립니다.
여기는 6억 22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6억 1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금운용현황에서 10년 동안 10억이 될 때까지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금의 조례를 덮기 위한, 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금통장에서 돈 꺼내 쓰고,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도비가 보조, 도비는 1500밖에 보조 안 됐습니다.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하시든가 아니면 상세하게 추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그런 부분을 담아내지 못하고 국비나 도비가 왔는데 그것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해서 그 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있어야지 과장 말씀대로 한다면 조례를 엄격하게 위반한 거예요. 그런 논리를 펴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우리 시 예산으로 출연한 금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서.
다만 도는 도의회를 거쳐서 31개 시·군의 식품진흥사업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시·군별로 어떤 식품적격업소 수를 환산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 돈 갖고 기금을 마련하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돈이라는 게 출연금도 있을 수 있고 외부에서도 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집행근거를 마련해야지 이게 합리적이죠.
임의로 도비가 얼마 들어와서 거기에 내시해서 얼마를 더 붙여서 집행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도에서는 도 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시·군별로 어떤 타당한 사업을 받아서 그 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그것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기금조례에도 그런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돼요.
어차피 돈이 기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집행할 때 그런 조항을 단서로 달아놔야 된다니까요.
김제광 위원님.
그것 아세요?
회계장부를 찾아보면 현금이라는 이상한 계정이 하나 있죠.
도에서 현금으로 내려와서 일정 어느 사업을 위해서 쓰이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기금으로 받으면 그 돈의 쓰임새가 우리 결산서류에 보여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9744만 원이 세출로 나갔고요.
도의 지원금 자체도.
그 다음에 과태료도.
8140만 원이 세입으로 있고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8200만 원이 잡혀서 2004년도 지출된 금액이 9744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보여야죠.
우리 결산서 부속서류에 들어왔다는 소리는.
왜 그러느냐면 저희 도 식품진흥기금의 성격이 부천시 조례에 근거해서 쓰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일반회계 다른 현금으로 받든가 해서 처리해야지 우리 기금으로 받으니까 문제가 된 거죠.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2쪽부터 33쪽까지 보면 불용액 항목 중에서 ‘재활용’ 자가 들어가 있는 게 12개나 되네요?
재활용선별장 운영 또 여러 가지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제가 볼 때는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해서 차후에 이런 것을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라고요.
재활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재활용 의무대상시설들 있잖습니까.
물론 그런 데에 재활용수거함도 지급해서 잘하고 있습니다만 의무대상시설이라는 것이 주로 상가건물이나 이런 데입니다. 복합 상가건물들.
업소가 상당히 많은 거죠.
10개도 되고 20개도 되는데 지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그런 데마다 재활용홍보물을 갖다가 재활용해야 될 품목이라든가 또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을 발생시킬 것이 아니라 그런 쪽에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서 배포를 한다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립도서관의 오정어린이도서관 건립과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에 따른 사전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록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8분 기록중지)
(12시15분 기록개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본청 및 3개 구청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성의 있고 심도 있게 시 정부의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심사를 통해 일부 부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인해 이월사업이 발생하거나 시설비나 공사비 예산의 경우 담당 부서의 업무추진 소홀로 불용액이 다수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미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진 위원을 대표로 하여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다섯 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결산 심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하여 향후 시 정부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집행에 보다 더 적정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김관수 김삼중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불출석위원
김상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복지환경국장박경선
사회복지과장이춘구
여성복지과장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남상수
환경위생과장김영국
청소사업소장문병섭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최장호
시립도서관장김정숙
오정구청장김인규
총무과장김창열
시민봉사과장이광재
복지경제과장박순남
환경위생과장정흥준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