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12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7.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윤종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포상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모두 총무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설명드릴 조례개정안은 모두 4건으로 총액인건비제 전국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부천시 조직개편과 관련 조례 3건,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으며 편의상 조직개편 관련 조례는 일괄 설명드린 후 포상 조례 개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조직개편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배부해드린 조직개편안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배경과 추진경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에 조직개편안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개편으로 비대한 국 단위 조직을 분리 신설함으로써 업무 과부하현상을 해소하고 국 간 사무의 적정배분과 분담을 통해 업무능률의 극대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4과 3사업소인 복지환경국을 복지과와 환경수도국으로 분리하고 상하수도사업소는 통폐합하였으며 5과 4사업소인건설교통국을 도시국과 건설교통국으로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기구신설이 필요함에도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구 설치기준에 따라 우리 시는 5국 23과 이상 설치가 불가하도록 묶여 있어 그동안 부득이 사업소체계로 운영 중인 조직을 시 본청 과 단위 기구로 재편성함으로써 효율적 조직운영과 책임행정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과다한 사업소 운영문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0조에서 사업소 설치는 별도의 건물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설치가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시 청사에 있는 사업소를 폐지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감사지적사항도 해소하게 되겠습니다.
  세번째, 지방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성과관리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 기획예산과를 정책기획과와 예산법무과로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네번째는 업무성격이 상이한 환경위생 분야를 분리 신설하여 환경보전 및 보건위생기능을 강화하도록 환경위생과는 환경보전과와 위생과로 개편하고 그동안 4급 소장 밑에 6급 팀장이라는 불합리한 조직이라고 지적을 받아온 보건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원미보건소에 보건관리과를 신설함으로써 조직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사·오정구보건소의 업무 지원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 3개 구청의 복지경제과를 사회복지과로 변경하여 사회복지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교통과를 신설함으로써 부서 간 업무의 적정배분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팀 단위 전담기구 신설이 되겠습니다.
  시 본청 사업소는 시정 주요정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16개 전담팀을 신설함으로써 시정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도모토록 하였고 3개 구청에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공원관리, 도시정비, 재건축 전담기구 등 12개 팀을 신설하여 86만 시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의 정원조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인구 86만이라는 대도시의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여 이에 대처할 필수인력 9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기관별 증원내역으로는 시 본청 43명, 직속기관 1명, 사업소 6명, 의회 2명, 원미구 16명, 소사구 14명, 오정구 13명, 향후 의회에는 300일 이상 상근인력 1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직급별 증원내역으로는 4급 1명, 5급 6명, 6급 26명, 7급 22명, 8급 27명, 9급 11명과 기능직 6급 1명,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설관리공단 등 시 출연기관에 대한 인력파견을 위해 정원책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외하였습니다.
  우리 시 인력증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6월 말 현재 우리 시의 공무원 수는 96년 최고치인 2,346명에서 98년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91년도 수준인 2천 명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환경은 상동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가 6만여 명 증가하였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적 갈등 확산, 복잡 다양한 시민욕구 등 행정수요가 급증함에도 중앙정부의 정원통제정책으로 인해 효율적 대처에는 한계가 있었고 조직의 생산성도 크게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지방행정에 필요한 최소한 필수인력을 증원함으로써 그동안 겪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86만 시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도록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참고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부천시가 455명, 경기도는 평균 340명, 전국 평균은 153명으로 우리 시에 공무원 수가 절대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조직개편 기구표는 그동안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서 몇차례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심사시 조직개편 관련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앞서 설명드린 조직개편 요약서와 중복됨에 따라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시의회 정례회에 안건 상정된 부천시 조직개편안은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중 핵심사업인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인 만큼 전국 250여 지방자치단체를 선도함은 물론 대규모 조직개편을 통해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지방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조직개편과 관련된 개정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표창대상자 선발시 부천시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대행하도록 하여 부서별로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을 직접 방문하여 심의를 받음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위원의 업무가 과중하므로 앞으로는「부천시 포상 조례」제9조2항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인사위원회에는 저희 인사위원 7명이 있었는데 외부 인사위원 네 분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여기에 따른 상당한 인력낭비가 있어서 우리 내부의 국장급 이상으로 공적심사를 새로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전문위원 정희남입니다.
  총무과 소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6월 30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5년 7월 1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5년 7월 4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천시가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정책의 하나로 정원과 상위직급 책정, 행정기구 설치를 총액인건비 기준 범위 내에서 자율 관리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을 부여하는 2005년 총액인건비제 전국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과대한 국 단위 조직의 분리 신설과 통폐합, 사업소를 시의 과 단위로 재편, 정책개발 및 성과관리시스템 보강, 환경보전 및 보건위생 기능 강화, 보건소 조직체계 개선 보완, 3개 구청의 사회복지 기능 강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다양한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기구와 인력보강을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 단위 기구를 5국에서 7국으로 조정하는 사항을 살펴보면 4과 3사업소의 복지환경국을 4과 1사업소의 복지국과 6과의 환경수도국으로, 5과 4사업소의 건설교통국을 5과의 도시국, 6과의 건설교통국으로 국 단위 기구를 분리하고 신설하려는 사항은 정책수행의 일관성 유지와 국 간 사무의 적정한 배분과 분담을 통해 업무 과부하현상을 해소하고 업무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과 단위 기구 중 6개 과를 신설하는 내용은 기획예산과를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로, 환경위생과를 환경보전과, 위생과로 원미구보건소의 보건관리과를 신설하고 3개 구청의 복지경제과를 사회복지과와 경제교통과로 분리하고 신설하려는 사항은 지방의 경쟁력 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성과관리시스템 보강, 환경보전 및 보건위생 기능 강화, 보건소의 업무지원, 부서 간 업무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소 체계를 시의 과 단위 체계로 개편한 것은 과다한 사업소 체계를 시의 과 단위 체계로 개편하여 지도감독 기능과 책임행정 강화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함이며 시 14팀, 사업소 2팀, 원미구 3팀, 소사구 4팀, 오정구 5팀 신설 등 총 27개 팀 신설 내용을 살펴보면 시 본청은 공보실에 디지털홍보팀 등 14팀을 신설하고 자치행정과 생활환경정비팀을 지역기반보호팀으로, 정보통신과 지식관리팀을 정보통신기반팀으로, 세정과 세무조사팀을 법원민원팀으로 팀 기능 및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산업과 지식산업팀을 기업지원과로, 문화예술과 문화공간조성팀을 문화산업과로 소속을 조정하며 시립도서관에 수서팀과 시설관리팀 등 2팀을 신설하고 원미구 경제교통과 농정팀을 폐지하고 원미구 3팀, 소사구 4팀, 오정구 5팀을 신설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서의 기능을 보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부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기업지원과의 기술지원팀, 도시철도과 기술지원팀의 명칭이 중복되고 세정과의 차량민원팀은 차량관리과로, 가정복지과 노인복지팀은 사회복지과로 혼란의 우려가 있어 팀 명칭은 그 팀의 업무범위 내에서 알기 쉽게 시민의 입장에서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금번 조직개편안의 조직 재설계 및 인력산정이 대부분 부서 간의 자체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시민들의 행정수요나 예상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여 고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므로 향후 시민이 원하는 방향과 일치되는 조직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천시의 노력이 긴요하다 하겠으며 동 조례안은 관련 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천시가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정책의 하나로 정원과 상위직급 책정, 행정기구 설치를 총액인건비 기준 범위 내에서 자율 관리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을 부여하는 ‘2005 총액인건비제 전국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다양한 시민욕구에 부응하고자 국 단위 기구를 5국에서 7국으로 2국을 증설하고 6과 27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에 소요되는 필수정원 증원과 함께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는 총 정원 2,008명에서 95명 증원한 2,103명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인구 수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96년 최고치인 2,346명에서 98년 구조조정을 거쳐 91년도 수준인 2천 명 선에 머물고 있으나 행정환경은 상동신도시 개발, 구도시지역의 재건축 및 재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와 함께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복잡 다양한 시민 욕구 등 행정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부천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참고로 총액인건비제 시범지역의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를 살피면 서울 강남구 403명, 경남 창원시 357명, 광주 광산구 205명, 경기 김포시 290명으로 부천시의 공무원 수  가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번 정원조정안은 1차는 부서별, 2차는 국 또는 소별 TF팀의 조직진단안을 참고로 조정한 안으로 2004년 부천시 홈페이지 정보전략계획 결과에 공보실 내 전담조직 및    인력 보강에 대하여 7명을 권고하였으나 3명을 증원하였고 정보통신과의 정보통신기반팀은 그 팀 기능에 맞는 직렬이 배치되어야 함에도 3복수 직렬로 배치되는 등 일부 부서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사항도 있으나 동 조례안은 관련 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천시가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정책의 하나로 정원과 상위직급 책정, 행정기구 설치를 총액인건비 기준 범위 내에서 자율관리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을 부여하는 ‘2005 총액인건비제 전국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다양한 시민욕구에 부응하고자 국 단위 기구를 5국에서 7국으로 2국을 증설하고, 6과 27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과 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조례입니다.
  주요골자는 아까 총무과장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사무위임 조례 개정조례안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편되는 조직에 맞게 사무를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표창대상자 선발시「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한 부천시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력 낭비 등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공적심의를 전담하는 부천시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표창대상자 공적심의를 부천시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은 업무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타당하나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즉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네 가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이 상호 관련이 있으므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제가 질의를 길게 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종 물론 질의 답변하시다 보면 시간의 구애를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길게 하실 겁니까?
김제광 위원 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러면 김제광 위원님께서 나중에 하실 수 있나요?
김제광 위원 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2005년도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으로서 경기도에서 지정된 사항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조직의 인구비례, 전국적으로나 아니면 경기도의 타 시와 비교했을 때  공무원 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서 이번에 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설명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구 설치기준으로 5국 23과 내외로 되어 있던 것이 문제가 돼서 사업소를 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 내에 사업소를 둬서 감사 때 지적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것이 이번 조직개편으로 해소가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을 검토해 본 결과 녹지공원과가 현재 도시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녹지를 환경으로 볼 것이냐 건설로 볼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국 소관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녹지공원과는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과에 들어가도 맞는  입장이 되겠고 건설교통국에 들어가도 맞는 입장이 될 것이고 환경분야에 들어가도 맞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별로 안배를 보았을 때 그래도 도시국이 다른 국에 비해서 비대하니까, 여기를 같은 저기를 맞추다 보니까 도시국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왜 그러냐면 현재 녹지공원 조성은 실지 도시건설 쪽에서 해 줘야 돼요. 그러나 관리가 문제예요.  
  저는 녹지공원 관리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시설보다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환경수도국의 수도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정수·하수는 도시국에 들어가도 관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녹지공원과가 환경수도국에 들어가서 환경 쪽으로, 시설은 건설 쪽에서 해야 되지만 추후 관리나 보전 때문에 환경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환경보전과와 청소과와 기존의 상하수도사업소를 환경수도국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상하수도사업소가 1개 사업소로 되어 있으면서 국장의 업무가 적었는데 지금 환경보전과와 청소과와 하수과가 같이 포함되면서 업무가 어느 정도 균등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또 중앙부처에서 봤을 때 환경부의 업무하고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중앙 단위, 도 단위, 시 단위로 이루어져서 저희 시도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녹지공원과가 때로는 환경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환경분야만 묶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성국 위원 왜냐하면 녹지공원과는 부천시 같은 경우 기존에 개발이 거의 다 돼서 실지 환경관리차원으로 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녹지공원과는 환경국으로 가야 맞지 않느냐, 시설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도시국에 있으면 시설 쪽에만 편중되는데 앞으로 관리차원으로 보면 환경국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 다음에 직렬로 봤을 때도 부서가 환경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가.  
  그쪽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내가 사는 지역에 공원 하나가 더 생겼으면 하는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이 어느 정도 시설이 됐지만 소사구 쪽에 새로 생기는 소사공원이라든지 산새공원이라든지 이런 큰 공원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또 동네별로 작은 소공원인 어린이공원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지만 현재로써는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청소관인데 구청에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교통과가 합쳐지면서 소관 업무가 조금 애매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녹지와 공원이 경제교통과에 있다고요.  
  지휘체계나 상하관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을 따지다 보니까, 본청에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구청에도 이 과가 오고 갈 데가 없어서 합쳐지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환경 쪽으로 붙여준다면 문제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오정구청에 경제교통과에 특이하게 자전거문화라는 팀이 되어 있어요.
  우리 부천시 오정구에 특별하게 자전거사랑회도 있고 자전거박물관도 오정구청 내에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정구만 할 것이 아니라 각 동이나 구청에 자전거사랑회라는 것이 부천시 전체에 파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업무 자체를 어느 구청의 팀에 주지 말고 이 팀만큼은 시 본청에서 관리를 해서 부천시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어느 한 구청에만 둘 게 아니고 이 업무만큼은, 실지 앞으로 경제적으로나 매연이라든지 환경 쪽으로 생각할 때도 자전거문화팀만큼은 환경부 쪽으로 해서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천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지 어느 한 구청의 팀 가지고는 역할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부천시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천시의 대기가 상당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중교통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자전거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오정구에서 만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원미구에서도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이고 소사구는 현재 구도심지역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점차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자동차문화를 자전거문화로 전환시켜서 우리 부천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업무를 시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시에서 하다 보면, 구청하고 시하고 차이를 본다면 구청은 그래도 손끝, 발끝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시청에서 추진하다 보면 어느 정도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시청에도 팀을 뒀으면 좋겠다고 하신 부분은 시 전체로 내다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앞으로 팀 하나 정도는 원미구에 더 신설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팀을 각 구청에 하나씩 주든가, 오정구만 줄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려면, 결재라인도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을 때도 시에서 하달해 줘서 업무를 종합적으로 해야지 어느 구청에만 있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총괄업무를 봐주고 구청에는 어느 부서에 팀을 하나 신설해 주더라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낫다. 어느 한 구청에 주는 것보다는.
  시청에 없는 조직이 구청에 있고 그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 업무 맥이 중앙이나 도 단위나 이렇게 이어지는 맥이 아니다 보니까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팀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천시의 대기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자전거타기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도 시에 두는 것보다 구청에, 오정구청이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원미구나 소사에서 그것을 본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성국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구에서 과연 이 조직을 누가 관리할 것이냐, 누가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조직을 개편할 때 아예 구청에 팀을 주시든가, 그렇게 조직개편하기가 어렵다면 이 업무를 시청에 주든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더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기 때문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 여러 사항을 보고, 거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도 많고 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조금 신경을 쓰고 본 위원이 관심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는 시장 직속으로 해서 사업소 제도가 있어서 통제를 안 받고, 물론 감사실이나 공보실이 있습니다만 그걸 제외하고 여러 가지 사업소 때문에 난해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과 단위 체계로 개편되면서 여러 가지 지도감독이라든가 책임행정 강화로 해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난해했던 것이 있습니다.
  구청에 복지경제과가 있는데 방문을 하다보면 한 쪽은 복지 쪽을 보고 한 쪽은 경제 쪽을 보는, 과장 한 명이 통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개편을 하고 일관되게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시정을 위해서 애쓰고 힘들어 하지만 그중에서도 나태하고 제대로 근무를 안하는 공무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하지 않고 정말 흙탕물 섞인, 그렇게 나간다면 도저히 체계가 잡히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물론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천시에 2천여 공직자가 있습니다.
  직원들이나 부서장이, 서로 당기는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그 반면에 저 직원이 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부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직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위원님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알고 있고 심증은 있지만 부서장님이 저희한테 입증할 자료를 제시해 주지 않아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번 인사시에는 탄력 있게,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러한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어떤 책임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직위해제까지 갈 수 있는 경우가 나오지 않겠느냐, 또 총무과 대기발령을 해서라도 다시 우리 공무원으로서 자질을 갖춰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 정도로 듣고 개편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을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사회복지과를 보면 통합조사팀이 있습니다.
  그 정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로 이미 내정이 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사항인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 조직개편과 관련 없이 행자부로부터 14명의 정원이 책정돼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저희 시뿐만이 아닌 전국 각 사회복지직을 늘려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저희가 하지만 그와 관계없이 사회복지직은 행자부로부터 기이 승인돼서 내려왔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세완 위원 이번에 증원되는 95명 중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원칙은 빼고 해야 맞는 거지만 함께 작업을 하다 보니까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행자부로부터 그 인력 14명만큼은 빼고서 보고를 해 달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오세완 위원 조직개편을 하면서 총 정원에 포함은 되지만 실질적인 보고사항에서는 14명이 빠져야 된다 그런
○총무과장 김영의 행자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95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의회에 상정됐지만 14명이 빠지면 81명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국에 보면 가정복지과에 장묘문화팀이 있습니다.
  현재 추모공원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시에서는 시행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기본설계용역이 실시되는 중인데 그런 용역 또는 구상단계에 있다면 우선 타 부서에서 일을 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다음에 거기에 따른 팀이 구성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한 총무과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관련 부서의 부서장이나 관련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일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번 조직개편에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때 저희가 설명드렸을 때 지적을 받은 적도 있지만 조례·규칙 심의를 하면서 이것은 필요하니까 그래도 이번 기회에 상정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서 상정됐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는 차원에서 됐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을 우선 다른 팀에서 일을 보다가 추후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답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기반팀이 3복수의 직렬로 배치되어 있는데 그 3복수의 직렬이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김영의 거기에는 행정하고 전산하고 통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이 왜 들어가냐면 현재 행정직이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행정이 과원이 되는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다시 통신이나 전산직이 잡게 되면 행정직을 빼내는 것으로 규칙을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정보통신기반팀 같은 경우 행정은 빠져야 될 것 같고 전산통신 2복수로 가야 될 것 같고  
○총무과장 김영의 앞으로 그렇게 가도록, 현재로써는 행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정보통신과에 정보통신기반팀이 하나가 신설이 되고 또한 행정통신팀에서 행정업무나 전화, 방송, 영상 이러한 업무까지 보고 있고 또한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구축사업도 진행 중에 있고 향후에 자그마한 구축사업도 또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앙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사용전 검사도 현재 정보통신과 정보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미구청하고 소사구청은 정보전산팀에 통신직이 있는데 오정구청은 통신직이 없어요.  
  사용전 검사를 통신팀에서 해야 되는데 전산직이 사용전 검사를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전산직이 사용전 검사가 가능할까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에 대해서는 더 저희가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신축건물이 지어지면 거기 통신 관련해서 사용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200평 이상 정도를 다 검사하려면 최소한 6, 7시간이 소요됩니다.
  오정구청 같은 경우 통신직이 없다 보니까 전산직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전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건지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특히 검사를 해서 허가를 내려면 장시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오정구청도 전산통신직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총액인건비제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되는 건데 이것을 인원증원이 아니라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는 것도 사실상 그럼 어떻게, 누가 제대로 평가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향후에 대두될 것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서별 직렬현황을 보면 단수직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면 특수직을 제외한 직렬에서 복수 내지 3복수, 4복수 이렇게 직렬을 풀어버리자는 거죠.
  그렇게 가면 누구든지 실력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갈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무원이 행정직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 석사학위를 받았다면 충분히 사회복지과로 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직렬을 풀어버리면 그쪽 직렬로 가기 위해 직원들 간의 경쟁이 될 것이라는 거죠.
  직렬현황을 보면 현재 정보통신과 5급 자리를 보면 행정·전산·통신기술 3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인데 반면에 세정과장 5급 직렬을 보면 행정 단수예요.
  그럼 이런 것도 세무직하고 같이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도 행정 단수고 이런 것을 특수직렬이 아닌 다음에는 행정하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복지직하고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각 구에도 마찬가지로 6급도 보면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에 정보기획팀이 있는데 행정 단수예요.
  정보기획팀이 어떤 정보와 관련해서 기획을 행정직만 하느냐, 사실상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기획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팀도 마찬가지고 세무행정팀 이런 것도 행정단수라는 거죠.
  세무행정팀 같은 경우에도 행정·세무 이런 복수직렬로 가줘야 되고 여성복지과의 여성복지팀이나 노인복지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곳에 사회복지하고 행정하고 같이 복수로 가줘야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직렬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발견됩니다.
  이번에 보건소에 5급 직렬이 하나 생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5급 직렬이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김영의 보건소의 보건관리과장에 대해서는 보건, 간호, 약무, 의료기술 이렇게 해서 4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그런 현상은 상당히 환영할 만한 직렬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보건직 같은 경우에는 5급이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약무나 간호, 의료기술직은 6급에서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직원이 6급이 됐는데 더 이상 일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하면 되겠죠.
  하지만 그런 직렬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희망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가 이렇게 외청에 있다 보니까, 보건소에 보건행정팀이 있습니다.
  보건행정팀을 보면 약무, 보건직이 보건행정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 막대한 수십억의 예산을 쓰는데 약무, 보건직이 보건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약무, 보건에 행정직렬을 추가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보건기획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의료기술이나 약무 또는 간호인데 보건기획팀장 직렬은 단수직렬이에요.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기획을 하고 해야지.
  보건기획팀은 보건소에서 유일하게 보건단수직렬이고 그 다음에 팀원들을 봤더니 팀원 전체가 보건직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팀원들이 짜져서 일이 된다고 보시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가 잘못된 직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4복수로 되어 있는 직렬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미비점은 다시 규칙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러한 부분, 아주 비합리적인 직렬에 대해서 세부규칙으로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이 직원들이 정말 일할 의욕도 생기고 5급, 4급 이렇게 진급할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외청의 4급 보건소장 직렬도 보건의료직에서 다 풀어버리라는 거죠. 3복수, 4복수로.  
  그렇게 되면 모든 팀원들이 열심히 일할 것이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지난번 1차 조직개편안에 비해서 바꿔진 게 하나 있다면 4급이나 5급을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으로 파견하겠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그것 하나 바꾼 것 맞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앞으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로써는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4급, 5급을 파견하지 않고 현행대로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취지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도 현재로써는 될 수 있으면 거기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을 다시 본청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직무대리를 지금과 같이 장기간 가지 않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분명한 것은 지난번 안에서 확실하게 달라진 것은 의회에서 지적하고 여러 통로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4급, 5급을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으로 파견하지  않겠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그건 명확하게 달라진 거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감사드립니다.
  오세완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는 다른 견해인데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사업소가 과 단위로 재편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소 단위가 자체적인 업무를 충분히 생산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4급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조직개편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조직이 지난번보다 늘어났는데 이 조직을 어떻게 순환시킬 것이냐 이게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IMF 이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구조를 많이 축소했습니다.
  명예퇴직도 권장하면서 조직이 상당부분 젊어졌고 일신했는데 몇년 지나서 다시 정체됐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조직개편안에서 95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늘리면 그 늘린 인원이 2, 3년 후면 다시 정체되겠죠?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정체된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재 정체되어 있는, 우리가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느 혈액이 하나 막혀 있으면 육신이 아프듯이 우리 조직도 그러한 정체현상을 거쳐서 조직의 아픔은 있습니다.
  그것을 순환시켜주기 위해서는 이번에 증원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서영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집행부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데 95명을 늘리고 나면 2, 3년 뒤에 다시 정체되는 건 분명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게까지는 안 갑니다.
서영석 위원 확신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제가 단언하건대 100명 늘리든 1천 명을 늘리든 늘려놓으면 그 조직에 맞춰 또 정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안의 근본적인 요인을 해결하려면 그것을 어떻게 순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조직개편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은 제시하지 않고 숫자놀음만 하고 있다면 조직을 얼마만큼 생산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안 나온다는 거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조직의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조직의 순환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줘야지 의회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그럴 텐데 그런 문제제기는 전혀 없다는 거죠.  
  지난 몇개월 동안 계속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답이 없으니까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 제가 지적하는 게 원론적인 것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조직개편 논의가 상당히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전국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우리 경기도가 수도권에 있으면서 저 아래 영남이나 호남지방에 비해서 모든 사업이 발달됐으면서 공무원인력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거기에 쫒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타 지방의 직원 1인당 주민 수가 150명이라면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400명이 넘는 주민 수에 공무원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천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이 모든지 앞서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과장님, 제가 공무원조직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구조를 늘렸을 때 구조가 정체되지 않고 순환되는 구조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조직을 아무리 늘려도 순환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조직은 또 정체되게 되어 있고 결국 그 조직은 또 분화해서 더 많은 조직을 늘리는 구조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누가 봐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논리대로 더 작은 시·군·구를 들이대면서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논리를 펴면 그것 어떻게 수습을 하겠어요.  
  그 논리는 적절치 않고 이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순환성을 강화하면서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주라고 지적을 계속 했던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조직의 수를 늘리는 것 말고 답이 달라진 게 없고 아까 지적한 것처럼 그나마 진일보했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에 인력을 더 파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만 진전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보는데 어찌됐든 조직이 95명, 100명, 1천 명이 늘어나도 그 조직이 순환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또 2, 3년 후에 정체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드리는데 그 구조를 어떻게 순환성을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조금 쉬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경기도가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가 340명.  
○총무과장 김영의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을 합쳤을 때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부천시가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406명.  
○총무과장 김영의 425명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조직개편이 통과가 되면?
○총무과장 김영의 조직개편이 통과가 돼도 현재는 425명이지만 그래도 405, 6명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86만 시민의 적정 공무원 수는 향후 몇명 정도로 기준을 잡아볼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영의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를 최대한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전국적인 수준으로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350명 범위는 가 줘야만 우리가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1인당 400명 수준은 맞춰가면서 그래도 우리 부천시 문화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선재 위원 96년도 공무원 수가 2,346명 정도로는 육박해 줘야 주민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정부가 효율적 정부만은 아니다.
  물론 공무원 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 시민에 대한 행정의 생산성, 방금 우리 서영석 위원님이 말했던 대로 공직 내부에 대한 순환성 이런 것들이 계획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흔히 염려하는 공무원 수만 늘어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향상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지 않도록 이번 행정조직이 개편되면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서가 총무국 총무과기 때문에 정기적인 공무원들의 내부교육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향상됨으로 말미암아 시민에 대한 행정욕구 내지는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청소업무가 기획처인 시 본청에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겠다.
  불편한 민원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서가 주민들 가까이에 있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이 뉴욕에 있으면 빚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가까운 데에 있으면 금방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소사본1동이 청소에 관한 주민불편사항이 많은데 시청보다는 구청에 있어야 되고 구청보다는 동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무업무하고 주차관리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는데 청소업무 또한, 부천시  각 구가 수도권 광역자치구만큼 큽니다. 인구 수도 그렇고 행정업무도 그렇고.
  우리 행정구가 파주나 화성이나 이런 자치 시만큼의 행정업무를 안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청소와의 전쟁을 선언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 부시장님을 비롯해 각 동장님 이하 직원들까지 청소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단속업무만 가지고 안 돼요.
  청소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고.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계획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후에 주민들 가까운 데로 가서 청소업무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특히 기술직공무원들이 직렬을 오픈시켜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합니다.  저도 동감하고요.
  요즘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도 행정부서에 많이 가 있고 경찰파트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직렬을 꼭 이렇게 제한두지 말고 오픈시켜서 그 직렬하에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전문분야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분야에서 열심히 능력을 발휘한다면 승진의 기회가 똑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요하지는 않고 제가 여러 시민과 공무원들의 요구사항을 이번 조직개편안 심의에 있어서 전달하는 것이니까 과장께서 참고하시고 시민들과 내부 공무원들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에 보면 복지국에 위생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민원이 시청에 이렇게 팀을 3개까지 두고 할 만큼 업무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영의 위생민원도 규모에 따라서 시청에서 하는 일이 있고 또 구청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자잘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도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으면서 현재까지는 환경위생과 내에 환경하고 위생하고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업무자체가 환경하고 위생하고 극과 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건직하고 환경직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협의가 같은 과 내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을 분리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보건관리과와 위생과를 분리시켰습니다.
  위생업무도 우리 시 차원에서 모든 것이 구와 합동으로 위생관련해서 단속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민원허가 업무 등을 처리하다 보니까 분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차원에서 일단은 분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는 시 본청에 위생과가 있어야 할 정도로 업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위생에 관계되는 것은 어디하고 같이 해야 되느냐, 보건소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앞으로는 위생이, 그런 작업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미보건소에 보건관리과를 신설했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보건소 내에 위생업무와 같이 겸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에는 아직 보건 쪽에서 저희들한테 그러한 대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작업하기 위해서도 보건소 내에 보건직 보건과,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되겠죠.
  나름대로 그쪽에 위생과 이렇게 해서 구청업무, 시청업무, 보건소업무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도 가져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여기까지만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게 됐고 차후에는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과나 팀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부천시 공직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팀이라고 하면 적어도 10명 이상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것이 팀이지 어느 팀을 보면 팀장 혼자 있고 그 밑에 팀원이 두 명 있어요.  
  이게 무슨 팀입니까?
  우선 자리 만들기에 급급해서 팀만을 많이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이 들고 그와 더불어서 위생과도 위생민원이나 위생지도나 위생행정 부분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함께 하도록 해야지 여기에는 일이 없습니다.
  시청에서 할 만한 정도의 일이 없습니다.
  시는 원칙적으로 시 정책에 대해서 기획을 해서 하달을 해야 되는데 위생행정, 위생지도, 위생민원은 사실 기획에 대한 업무보다는 실질적으로 민원에 대한 업무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 있는 환경위생과도 거기에 관계되는 업무를 보건소로 내려 보내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아직까지 그쪽 분야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저희한테 TF팀 작업을 하면서 그러한 안건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고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도 갖습니다.
  현재로써는 저기하지만 차후 조직개편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김관수 위원 요즘 부천시 행정을 보면 일은 굉장히 많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과장님도 그건 인정하시죠?
  직무유기를 하고 싶어서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할 만한 분위기가 형성이 안 돼서 일을 안합니다.
  위생단속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에서 위생단속을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위생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식품위생법」에 건평 30평이 넘는 모든 일반음식점의 주방은 조리장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현행법이 엄격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안하니까 무자격자가 조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일반시민들이 먹는 음식에 관계되는 거라든지 위생에 관계되는 거라든지 청결에 관계되는 모든 부분을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다른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에 입지지원팀을 새로 설치하는 이유를 아주 납득할 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의 입지지원팀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기업지원과 내에서도 산업입지지원팀을 해 달라 이렇게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도시과에서는 더 폭넓게 우리 나름대로 입지지원팀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부천시에 큰 프로젝트사업 중에 부천테크노파크라든지 오정기술산업단지라든지 수도권 물류단지라든지 대규모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입지지원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선정할 때 잘 선정해야만 나중에 민원도 덜 야기가 되지 이런 것 자체가 선정이 잘못됐을 때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입지지원팀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입지지원팀은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거나 다른 예를 들어봐도 우리 시에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거기에 관계되는 직원이 유사 팀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도 충분하다.
  더욱이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면적이 아주 좁고 인구는 많고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이러한 건설적인 입지를 지정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하드웨어를 건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는 입지지원팀을 새로이 구성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 여기 입지지원팀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에 함께  전문가가 들어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로써는 필요하다고 느끼겠지만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에 팀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 본 위원이 이번 120회 본회의에서 부천시 밤샘주차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1년에 465건밖에 단속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에 항의를 했더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팀만 자꾸 만들었지 사람이 없어서 단속도 못하고 지역주민에게 이런 불편함을 주게 하는 것이 공무원들 조직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서 직원을 충원해서 안전사고 없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교통단속에 관계되는 팀을 다른 업무를 하나 다 옮겨서 할 만한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형화물차량 이러한 것들을 등록할 때는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들이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불법주차로 인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생활에 밀접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팀을 하나 구성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하신 부분도 많은데 위원님들이 인심이 좋으셔서 잘 넘어가시네요.  
  오늘 자료를 보면 부천시 조직개편안 요약집이거든요.
  상세자료는 따로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조례안은 여기 따로 있지만
김제광 위원 여기 제목이 부천시 조직개편안에, 안도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약집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요약을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물론 본회의장에서 심사를 받을 때는 요약집으로 가능하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세하게 다루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요약집 가지고 하면, 상세자료가 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상세자료는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을 때 기이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
김제광 위원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것하고 믹싱해서 봐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행정복지위원회에 두 번씩이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줄 알고 저희는 그것을 요약해서 자료를 올렸습니다.
김제광 위원 요약을 해서 올린 거고 디테일한 것은 이 부분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네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요약집이라고 해서 상세자료가 따로 있는 줄 알고 질의를 드렸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죄송합니다.
김제광 위원 개인적으로는 총액인건비제가 제대로 실시되기를 바라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총액인건비제 원래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알고 있고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료 1쪽에 의하면 자체 조직진단 실시가 3월 9일부터 3월 19일까지 11일간 이루어졌고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18일간 이루어졌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과별, 기능별, 업무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보여주실 수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보여줄 수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자료 좀 갖다주시고요.  
  그리고 옛날 4월 8일 자료에 의하면 3월 9일부터 3월 19일까지 일요일이 끼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10일간이라고 했다가 지금 자료에 보면 11일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하루가 늘어난 이유가.  
  일요일을 포함시켰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제가 착안을 못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우리가 둘째 주, 넷째 주 쉬죠?
○총무과장 김영의 7월 전에는 둘째 주, 넷째 주에 쉬었지만 7월 1일부터는 전면 토요휴무제를 시행
김제광 위원 3월 19일이 둘째 주 토요일인가요 셋째 주 토요일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제가 달력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저는 둘째 주 토요일로 봤는데 제가 잘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실질적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각 과의 문제라든가 디테일한 문제들을 지적하셨는데 디테일한 문제보다는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알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제안을 주셨던 것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10개 지자체 중에서 4개 기관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지만 나머지 6개 지자체, 우리 부천시를 포함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조직진단을 하면서 나름대로 각 과별로 TF팀이 구성돼서 세부적인 자료를 얻어서 분석을 했고 저희는 그걸 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현재 10개의 지자체 중에서 저희 부천시 같이 수면에 띄어놓고 공개해가면서 조직진단한 지자체는 없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김제광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원론적인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도 하셨고 다른 자리에서도 많이 하셨거든요.  
김제광 위원 총액인건비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총액인건비제 사업 중에 부천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순을 거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냐라는 거죠.  
  행자부에서도 얘기하기를 조직진단 자체를 제대로 하기를 바랐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과장님은 행정전문가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부천시에는 행정전문가가 2천여 명이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행정전문가로서 충분히 능력을 갖추고 계시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직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고 자기 소명을 가지고 저기한사람도 있지만 일을 등한시하면서 도태되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00%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2, 30년 동안, 15년, 10년 이상 했다면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을 행정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요즘에 보면 행자부라든가 청와대에서 나오는 문구에 의하면 공무원조직도 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경쟁력이이 약화되거나 혁신프로그램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 지자체 자체도 없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시정질문 답변이라든가 총액인건비제 관련 조직개편안 내용을 보면 국 간 사무의 적정배분을 통해서 업무능률을 극대화시키고 기타 등등의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 좋은 말들은 뒷전으로 보낸 채 자율성만을 필두로 해서 당장의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적체부분만을 해소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자율성을 너무 앞세운 나머지 국·과를 신설하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부분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자율성을 너무 깊게 끌고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까지는 우리 직원 한 명을 늘린다 하더라도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어려운 부서에 직원 한 명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범으로 추진되는 총액인건비제는 조직의 정원을 늘리는 데 있어서 자율권을 부여해 준 것을 우리는 부천시에 맞는 조직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하였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는 미비한 점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차후 2007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기 때문에 미비한 점은 다시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정된 것에 미비한 것이 있다면 좀 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차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라든가 행정전문가들이 조직진단을 제대로 실시했으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까지 업무분석이 제대로 됐다면 그 부분들이 질의가 없었을 텐데 대부분 질의가 그렇거든요.
  과장님도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로 대부분 치부하고 넘어갑니다.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인력은 줄이고 조직은 늘린다라고 제가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조직도 늘리고 인력도 늘립니다. 인력이 부족하답니다.
  그 다음에 IMF 터지면서 400명, 500명을 아웃시킬 때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부천시가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 시민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웃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과연 이 상태로 하면 과장님 봤을 때 업무능률을 극대화시키는 데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우리 직원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인력증원을 300명 이상을 요구했는데 현재 95명 가지고는 직원들을 만족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직원들은 이것만이라도 늘려준다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할 것입니다.
김제광 위원 조직진단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죠?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는 TF팀을 공무원들로 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자문위원단은 행정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단의 자문을 받고 나름대로 지방행정 연구원에 가서도 자문을 받았고 또 시민토론회 가졌을 때 토론자들도 긍정적인 발언보다 저희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저희한테는 발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나 저희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했다 하더라도 좀 부족한 점이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것인 만큼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자꾸 과장님 얘기를 길게 하시면 과장님도 힘드시고 저도 힘들거든요.  
  간단명료하게 얘기를 하자고요.  
  업무의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얘기하시면, 다른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 설명하시면 과장님도 힘들고 저도 무슨 질의를 했는지 모르거든요.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시민공청회를 했는데 시민공청회 때 시민이 몇 명 참석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시민들도 참석했지만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시민공청회니까 시민이 몇 명이 참석했냐고.  
○총무과장 김영의 시민을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참여한 시민들은 100여 명이 넘었고 그 자리에 참여한 공무원 인원은 3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참여해서 저희는 어디까지나 10개 지자체 중에서 조직진단을,
총액인건비제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래도 수면으로 띄워놓고 공개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10개의 지자체 중에서 부천시밖에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다른 데는 시민공청회를 한 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것 보장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그날 시민공청회할 때 김영의 과장님께서 발제자로 나오셔서 우리가 이례적으로 이 정도하는 것도 굉장히 크게 한 거라고 얘기하셨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이때까지 공무원들이 해 온 행태로 봤을 때는 크게 한 거지만 21세기 2005년 지금 즈음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바가 그걸까요?
  그날도 제가 세어봤을 때 주민자치위원장급들 37개 동에서 불러서 20명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공무원이었습니다.  
  조직진단 또한 태스크포스팀의 그 주체에 서 있던 사람은 다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때까지 공무원 중심의 사회로 봤을 때 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급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자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조직진단 또한 과장님 얘기대로 21세기 2005년도 현재로 봤을 때 수급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데 과장님 생각으로 공급자가 예전에 비하면 이 정도 토론회 거치는 것은 커다란 개혁이고 혁신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수급자인 시민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얘기가 공무원300여 명에 시민이 100명 이상 참석했다고 했는데 그것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도 현장에 있었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참석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 뭘로 증명하죠?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은 어떻게 25명밖에 참석 안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김제광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이 배석을 했고
○총무과장 김영의 주민자치위원장들만 출석한 것이 아니고 관심있는 시민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참석했다는 근거가 어딨죠?
  그날 방명록 받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까지는
김제광 위원 좋습니다.
  김영의 과장님도 그렇고 태스크포스팀이 나름대로 행정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조직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이것은 공급자 중심으로 행정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350여 명의 증원을 요구했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저희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때 시민공청회는 위원님의 생각을 저한테 어떠한 것을 나름대로
김제광 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얘기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지나갔고 다른 얘기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조직 재설계되고, 과장님도 행정전문가고 행정전문가 2천여 공무원 중에서 선택해서 태스크포스팀에 포함돼서 조직을 진단했잖아요. 2회에 걸쳐서.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그 당시도 조직진단 자체가 10일간 너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다시 18일간 추가로 한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5월 임시회 때 상정하려고 준비를 해오다가 위원님들이 빨리 가는 것 같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늦춰가면서, 이왕 늦춰졌다면 한번 조직진단을 해 보자 해서 다시 2회에 걸쳐서 가진 것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표준정원제가 총액인건비제로 바뀌면서 조직개편안이 나오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잖습니까?
  과장님 얘기했던 시민대토론회할 때 서영석 의원도 발제를 하셨고 다른 전문가들도 발제를 하셨는데 그 발제를 하셔서 토론된 부분들이 지금 개편안에 반영된 것이 뭐가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이 그렇게 꼬집어서 말씀하신다면 저기하겠지만 저희는 시민발표, 3개 상임위원회 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어떤 대안에 대해서
김제광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어긋나면 다른 데로 가거든요.  
  그날 시민대토론회할 때 발제자로 서영석 의원님이라든가 몇명의 전문가들이 나오셨잖아요.  
  그 나오신 분들이 얘기한 부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부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냐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날카롭게 지적한 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게 전체인가요?
  그런데 왜 그 부분은 안하셨죠?
○총무과장 김영의 안한 것이 아니고 지방행정연구원에 자문을 받았고 단지 용역만 주지 않았던 겁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시민대토론회를 해서 거기서 지적받은 사항이 용역을 주라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를 제대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 당시 위원님께서는 저한테 설명하셨을 때 수십억이 들어가든 수백억이 들어가든 용역을 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 저는 토론자가 아니고 거기 방청객 중에 한 사람으로 얘기를 드린 거고 최소한 발제한 사람들이 책에 쓰여질 정도로 발제를 해서 문제점을 제기했거든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무시된 채 과장님은 하나의 형식적으로 시민공청회를 거쳐 갔단 소리잖아요.  
  시민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온 사람, 토론자로 나온 사람들이 지적한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과장님 얘기대로 이때까지 안하던 것 처음으로 해 봤으니까, 처음으로 해 보기만 한 거지 전혀 반영 안할 거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 당시 조직개편안하고 지금 내는 안하고는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김제광 위원 뭐가 많이, 이날 시민대토론회에서 발제한 사람들이 제안한 사항들이 10개 중에, 아니 100개 중에 하나는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과정에 거쳐서 시민대토론회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 하고, 각 위원회별로 간담회 거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대토론회한 것은 수급자 중심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시민들의 생각은 듣지 않고, 시민들의 생각은 무시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모든 서비스 중심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급자 중심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행정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행정, 공급자 중심에서만 조직을 진단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조직을 늘리고 인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과장님이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고 파킨슨의 법칙에서 과학으로 증명된 논리랍니다.
  파킨슨이 무슨 문제를 증명하고자 했냐면 현행 공공조직의 문제점을 알아내서, 과오를 증명해서 다음부터는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노동조합에서 주최하는, 거기도시민토론회라고 해서 갔는데 시민들은 없고  노동조합원들과 몇명의 기자들이 배석하고 시민단체 사람들이 배석했을 뿐인데 실질적으로 전체 공무원들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서베이(survey)를 해 본 게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  
김제광 위원 안해 보셨죠?
  실질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떨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파악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  
김제광 위원 이때까지 개혁이 위로부터 개혁이었습니다.
  IMF 터지면서 밑에 죄 없는 기술직과 하위직들이 잘려나갔습니다.
  진짜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위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고치는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혀 손이 안 대진 채 현실적으로 아랫사람들만 쳤습니다.
  이번에 총액인건비제가 됨에 따라서 인원은 늘어나는 것 같지만 그 문제 또한 밑에  직원들, 최소한 조합원에 구성되어 있는, 어제 토론회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95명 정도의 진급요인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진급할 때 뭘 근거로 진급을 하나요?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좀 쉬었다가 하시죠.  
김제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보통신과의 정보통신기반팀은 조직개편안이 통과돼야 만들어지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통과가 되고 나면 복수직렬 관계는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지금 통과가 안 된 상태에는,  정보통신기반팀이 현재 없는 상황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죠.  
박종국 위원 그런데 왜 행정직이 같이 들어가 있느냐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올려놓은 거죠.
박종국 위원 정보통신기반팀인데 행정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로써는 지식관리팀에 행정직이 가 있기 때문에 그 팀이 다른 데로 가야만, 그것은 규칙을 정할 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조직개편안이 만약 오늘 통과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규칙에서 다시 정리해서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오정구청 얘기했습니다만 오정구청에서도 요청이 들어왔어요.  
  사용전 검사가 국가에서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서 45평 이상은 사용전 검사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45평 이상 웬만한 건물들은 다 포함이 되거든요.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오정구청 같은 경우에 사용전 검사 이 업무량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많기 때문에 통신직 한 명이 배치가 돼 줘야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말씀 하여튼 받아들이고 이번에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크게 요약을 해 보면 오전에 지적한 것처럼 조직의 순환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 그것 하나가 있을 거고 김제광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이 결국은 자율에 따른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한 번 하고 나면 그만인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조직이 진단돼야 될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상시적인 조직진단이라고 하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개편요인이 발생할 때 몇차례 자체 조직진단을 해서 하게 되나 요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행자부로부터 이번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기능별, 업무별 해서 조직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인별 업무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새롭게 진단을 하면서 진짜 조직이 잘못되어 있는 데는 정리를 할 수 있고 부족한 데는 저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는 계속 기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도 역시 자체 조직진단 방식으로 하겠다?
○총무과장 김영의 전문기관에 용역만 주는 것은, 저희가 예전에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조직진단을 줬는데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를 요구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아주 짜증날 정도의 자료를 요구해서, 결국 용역 하는 사람들은 책 한 권 만드는 데 주목적이 있지 정확한 진단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조직진단을 한 걸로 써먹지 못하고 자체에서 한 것 가지고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를 단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선례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진단을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순수하게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가려운지 이런 걸 느끼면서 그걸 또 100% 받아들일 수 없어서 나름대로 그중에 시급하다고 하는 것들을 올려서,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서 지금 상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전문기관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부분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2, 30년씩 행정조직을 경험했으니까 전문가들이죠, 전문가들인데 이를테면 자기 허물은 잘 못 봐요, 사람이.
  그러니까 용역을 주고 그러는 거죠.
  자기 허물을 자기가 잘 진단하고 잘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그런데 자기가 잘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제3자의 객관적인 눈으로 조명이 돼야지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채널을 사용하는 건데 어찌됐든 총액인건비제에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조직진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총액인건비제하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어떻게 상시적으로 해 나가고 이것이 이를테면 연 단위로 조직진단의 룰이 만들어져야 할 텐데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바로 답변드리는 것은 그렇고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연구해 가면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두 가지를 확실하게 주문합니다.
  일단은 어떤 형태든 조직이 순환형구조를 가질 수 있는 룰이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하고 조직진단이 상시적으로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으면 조직은 총액인건비제에 따라서 단체장이 바뀌면 계속 조직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공무원조직이 그렇단 말이에요.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과장이 줄일 자신 있어요? 없죠?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서영석 위원 위에서 시키지 않는 한 못하죠?
  행자부에서 줄이라고 하지 않는 한 못할 것 아니에요. 계속 늘어나기만 하지.  
○총무과장 김영의 도태되는 것에 대해서는 줄일 건 줄여야지
서영석 위원 공무원 수를 줄일 자신이 있냐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공무원 수를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조직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비대해지고 살찔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총액인건비제의 근본적 취지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을 축소할 수 있다고 하는 과감한 조직적 계리가 있어야만 늘리든 줄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조직진단에 자율권을 부여했다 할지라도 축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늘리는 것은 능사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시가 전국 250여 개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공무원 수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애절하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공무원들이 혹사해 가면서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인력을 늘려서
서영석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100명이 늘면 앞으로 인력을 더 안 늘려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글쎄, 그것은
서영석 위원 그때도 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시겠죠.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같이 조직의 순환성이라든가 조직진단이 상시적으로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조직이 어떤 진단이 이루어졌을 때 필요하면 그때 늘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줄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계속 얘기해 봐야 입씨름밖에 안될 것 같고 어찌됐든 그 두 가지가 담보된 조직개편안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도 그런 것이 이례적인 진단방식은 절대 안 된다. 이게 상시적으로 진단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조직개편안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서 질의 답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상호보완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이게 5월에 한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처음에 작업한
김제광 위원 먼젓번에 보여준 자료가 이이 자료고 5월에 18일 동안 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추가로 각 과에서 온 것을 거기에 같이, 그게 국별로 되어 있거든요.  
김제광 위원 구분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정윤종 팀장님은 보조발언대에 서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거기 공문에 보면 2월에 총무과로 보고한 공문이 있고  그 이후 4, 5월에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가 4월에는 2월 조직진단한 것에 더 이상은 보완할 게 없다 이런 부서가 있었고
김제광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2차인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18일간 이루어진 부분은 3월에 이루어진 것처럼 되지는 않았네요?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그때는 각 과에 보완사항만 제출하도록 그렇게
김제광 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4월에 의회하고 시민공청회를 거치면서 제대로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2차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3월에 했던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한 것뿐이네요?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결론적으로 4월 20일부터 18일간 이루어진 부분은 거의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겠네요?
  왜냐면 조직을 진단하는 방법이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조직을 진단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조직진단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보완자료를 추가로 받은 것뿐이잖아요?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조직진단은 18일간 이루어졌지만 그전에도 꾸준히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진단 자체는 아니네요?
  형식적으로 우리 조직개편안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자료일 뿐이죠?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주로 보완위주로 저희가 조직진단을 다시 한 겁니다.
김제광 위원 조직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조직진단방법이 바뀌었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방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방법은 행자부의 조직진단매뉴얼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바뀌진 않았습니다.
김제광 위원 팀장님께 몇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무원직장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시민공청회를 한 적 있죠?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네.  
김제광 위원 보고받으신 바 있나요?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보고는 직접, 팀장급이니까······, 얘기만 좀 들었습니다.
김제광 위원 거기서 마지막 의결된 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어제 의결된 사항이 총액인건비제는 해야 된다.
  인사적체 또한 해결해야 된다. 그러나 조직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힘들다.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대부분 직협에서 그걸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직협 기준으로 보고 판단했을 것 같은데 어제 토론회장에서 봤을 때 직협 수준에서 판단한 근거가 아니고 진짜로 공무원입장에서 시민한테 서비스하기 위한 목표로써 접근을 했던 방식이 시 집행부에서 공청회 했던 방식보다 앞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똑같은 자리에 시민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았던 부분은 똑같지만 토론방식에서  그런 방식은 배제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 김영의 과장님 말대로 옛날에는 토론회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토론회했잖습니까라는 그런 말 자체로 봤을 때는 훨씬 업그레이든 된 내용이고 직장협의회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체는 오지 않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이 현재 조직진단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힘들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 사람들 결정이 잘못됐나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직진단 실무팀장으로서 행자부와 총액인건비제를 하면서 행자부에서, 저희가 제주도 워크숍도 갔다 왔지만 각 지자체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게 조직진단을 했다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는 과다하게, 일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9시간이면 끝날 것을 잘못하다 보면 자기네 인원이 잘리기 때문에 10시간 걸린다 11시간 걸린다 이렇게 과다하게 시간산정을 해놓은 것이 문제가 있었고 인력도 과다하게 해놓은 것이 있어서 그 문제는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통상조직, 파킨슨법칙도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이 자기 업무가 많다, 실지 가보면 그렇지 않은데요.
  방법을 여러 가지 비교평가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얼마나 많이 타는지, 저녁에 가끔씩 가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지 이런 것도 데이터로 축적하고 했는데
김제광 위원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지금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해서 그 일을 측정한다고 했는데 시간외근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봤을 때는 물론 그중에서 50% 이상은 제대로 일할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사무소나 각 구청, 시청 직원들이 기존의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시간외수당을 가져가기 위한 수단으로 일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의회 또한, 집행부 또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녁에 아무나 와서 체크하고 관리자 또한 그걸 점검하고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점은 익히 지적된 바고 공무원들도 인정한 바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업무를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서비스를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죠?
  공무원들이 시민한테 하는 거죠?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네.
김제광 위원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 측면에서의 판단이 이 조직진단 자체에는 들어가 있지 않죠?
  아까 팀장님 얘기했던 대로 파킨슨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 일을 늘려서 보고하는, 보고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하에서 만들어진 틀입니다.
  단순하게 이것만 믿고, 실제로 이게 공정성이라든가 형평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죠?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기준표를 만드는데 그것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사회복지직 1명을 늘린다면 사회복지직 1명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기초업무를
김제광 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직진단 자체가 공정성과 형평성과 제3자가 보는 관점에서도 실질적으로 형평성의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아야 되겠죠?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네.  
김제광 위원 팀장님도 봤을 때 파킨슨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 일을 늘려서 보고하는, 이때까지 다른 걸 해 오면서 계속해서 내일은 이만큼이다, 이만큼이다인데 팀장님도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이만큼이 아닐 수 있잖아요.  
  팀장님이 직접 가서 그 업무를 측정한 게  아니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 파킨슨의 법칙에 의해서 어긋날 수밖에 없는 이 조직하에서, 10건 했는데 13건 했다고 쓸 수밖에 없는 조직하에서 만들어진 이 틀을 보고 조직진단을 한 다음에 바로 조직개편을 한다.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사상누각’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죠.  
  모래 위에 지금은 돌덩이지만 돌덩이 밑에 모래가 있거나 다른 연약기반이 있으면 그 건물은 무너진답니다.
  기반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에 집을 지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조직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이 계속 진행된다면 또 얼마 후에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 발생요인 중에 현재 95명의 진급요인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재 95명의 진급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약 5배수에서 10배수 정도가 희망을 갖는다고 합니다.
  500명에서 1천 명 정도가 내가 진급할 것이다라고 희망을 갖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그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95명밖에 진급을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7, 80%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잃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조직에서 제대로 성과관리를 해서 성과평가에 의해서 1등부터 95등까지 진급을 했으면 되는데 현재 성과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공무원들 중에 가장 큰 불만이 나를 제대로 평가를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진급하면 그 사람이 누구 라인에 의해서, 누구 줄에 의해서, 누구 백에 의해서, 운이 좋아서 진급을 했다라고 하지 그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진급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형평성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 형평성을 전제로 해서 문제가 풀어져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공무원에 의해서 공무원 생각으로 공무원이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자체의 판단으로 그렇게 진행돼서도 안 되고, 저도 많은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대부분 총무과에 있는 팀장님 이하 과장님,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제가 서베이 한 근거는 없지만 나름대로 물어봤을 때 8, 90% 이상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 진단해서 95명만 진급할 뿐이지 진급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인사적체에 몇개월 후에 시달려야 합니다.
  또 희망을 잃고 시계추처럼 왔다갔다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이 들더라도 조직진단을 제대로 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순환근무제 속에서 평가를 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행자부에서 조직진단기법 개발을 용역을 줘서 다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100명이라면 사회복지직이 5명 필요하다 이거를
김제광 위원 제가 행자부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 행자부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추진한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0개의 지자체와 광역단체가 관련돼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 가지고 행자부까지 찾아갔습니다.
  지금 공무원조직이 총액인건비제안을 내놨는데 거기서 우려했던 첫번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몇개의 지자체들은 조직진단 자체를 제3자에게 의뢰하게 하고 내부에 있는 공무원조직들로 같이 연계해서 진단을 실시하게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행정전문가가 다른 일반전문가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문가가 전문가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울대 해서 해 봤더니 못 믿겠더라, 과연 못 믿었을까요?
  그 사람들도 조직진단하려면 세부적으로 파고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물어봅니다.
  그것 당연한 겁니다.  
  어느 틀에 의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전문가는 교수님들로 인한 전문가를 얘기합니다.
  교수님은 이론전문가지 실무전문가는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풀어내야 되는데 진짜로 전문가를 찾는 것 또한 행정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똑바로 해 주시면 이런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현재 3%의 인력수준으로 해서 인원을 증가하겠다고 했는데 부천시가 진짜로 사람이 부족하면 500명, 1천 명 증가해야 합니다.
  단 전제조건은 조직진단을 제대로 실시한 후에 그만큼이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인사적체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아까 서영석 위원님이 지적했던 자율에 따른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상시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재정영향분석 또한 상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맞죠?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그것 어디에 있나요?
  재정분석자료 있나요?
  재정분석자료 3% 이내에서 하겠다고 결정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상시적인 재정영향분석 어떻게 하실 거죠?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재정영향분석은 용역에 의해서 전산프로그램이 있는데 부천시가 현재 총액인건비가 1179억이지만 1179억에 인원이 몇명인데 95명을 늘렸다 그거를 데이터로 입력시키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총액인건비가 초과됐다거나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김제광 위원 그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까?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그것은 저희 CD를 가져왔습니다.
김제광 위원 CD 가져왔는데 분석이 아직 안 끝난 상태고?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네.  
김제광 위원 총액인건비제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영향분석을 제대로 하라고 그랬죠?
  재정영향분석한 결과가 뭐죠?
  내가 모든 자료를 찾아봐도, 이번 요약집에도 없습니다.
  이것 분석해서 의회 및 주민에 대해서 통제권 강화를 위해서 그걸 하게 되어 있죠?
  재정영향분석자료는 어디에 있죠? 진짜로 재정영향분석한 것.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재정영향분석이 인력을 채용하면 우선 인건비 비중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저희 재정영향분석은 거기에  
김제광 위원 그 자료가 어디에 있냐고요.  
  원래 의회나 집행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직급별로 산출, 예를 들어서 행정 5급 1명이 늘면 인건비가 얼마가 산정된다 그것은 저희가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요.  
김제광 위원 그 데이터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보고한 내용은 먼젓번에 3%선 내에서 늘리겠다는 보고밖에 없었습니다.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의회나 입법예고는 인건비 상승이 얼마가 된다
김제광 위원 실제 금액만 알려주게 되어있어요?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금액만 입법예고하게 되어 있고
김제광 위원 의회에 그런 식으로 알려줘도 승인을 해 줄 거다?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조례개정안에 보면 추계 소요예산 내역이 다 제출된 상태입니다.
김제광 위원 제출이 어디 되어 있죠?
  오늘 이거에 되어 있나요?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아닙니다.
  조례개정안에 보면 맨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천시 조직에 총액인건비제를 하자는 사람들은 몇몇의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높으신 분들만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 전체는, 일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이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거부할까요, 내가 진급할 수 있는데.  
  제대로 업무를 평가하지 않았고 이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고 조직을 재추진하면서 사람을 늘리고 줄이는 문제가 아니고 조직을 어떻게 효과성 있고 효율성 있게 끌고 갈 것인지 결정을 했어야 됩니다.
  지금의 팀장님이 기안하시나요?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네, 저희가 중요한 것은 팀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나머지 직원들도 기안하게 되어 있죠?
  왜 기안하죠? 기안하게 되어 있나요?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지금은 팀장도 고유 담당업무가 있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팀장도 기안할 수 있는데 9급이 기안할 때 걸리는 시간과 팀장이 기안할 때 걸리는 시간이 약 40배에서 100배 이상 차이난다고 합니다.
  팀장님이 직접 하면 100배 이상 빨리합니다.
  그러면 7, 8, 9급의 기안을 없앤다든가 업무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돼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 허울 좋은 문구로 사람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라는 거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직을 개편함에 있어서 효율성이 옵니까?
  어디에 효율성이 있죠?
  사업소를 국 단위로 끌어들이면 효율성이 옵니까?
  그 다음에 원미구보건소 소장 밑에 5급을 한 명 더 두면 효율성이 옵니까?
  그게 시민을 위한 겁니까?
  사인을 받아도 한 사람을 더 받아야 합니다.
  담당자가 이해를 시켜도 한 사람을 더 시켜야 됩니다.
  그게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요?
  행정을 위한 행정이죠. 자리 하나 더 만들어내기 위한 행정이죠.  
  과연 맞을까요?
  저도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문화재단이라든가 이쪽에 관련돼서 파견공무원 안하겠다, 완전히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장지시 떨어지면 또 해야 될 겁니다.
  그 또한 인사적체를 빌미로 하는 거죠.  
  행자부나 다른 데서 부천시 조직 말고 다른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을 굉장히 거부합니다. 지방자치제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문화재단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하기 힘든 부분을 서비스 퀄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민간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들이 가서 터치를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인가요?
  그럼 행정전문가들이 그 사람들 활용을 잘못한 거죠.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야 될 역할들이 많습니다.
  아까 서영석 위원님이 했던 부분들, 상시적인 조직진단 틀이 필요합니다.
  아까 과장님도 인정했잖아요.    
  그럼 그게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영향분석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 이걸 해야 됩니다.
  당장 시간이 없고 올해 말까지 해야 되니까 당장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이것 안하면 부천시 없애버리겠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진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모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부천시에 준 하나의 행운이라고, 총액인건비제가.
  행운 아닙니다.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그것도 바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총액인건비제 단 하나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BSC 도입 추진하고 있죠?
  알고 있나요?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네.  
김제광 위원 BSC가 뭐죠?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성과관리프로그램
김제광 위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거기에 팀장님 참석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시범부서로 운영하는데 저희 총무과는 시범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김제광 위원 아니,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BSC는 평가하기 위한 기본 틀입니다.
  BSC가 Balanced ScoreCard인데 균형성과관리라고 해서 균형을 이루라는 겁니다.
  총무과장님이나 팀장님 자신이 판단하지 말고 공무원들에 의해서 하위직공무원과 상위직공무원들의 밸런스를 이루라는 겁니다.
  시장이 대통령 앞에서 발표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BSC라는 책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오너의, CEO의 마인드랍니다.
  CEO가 정확하게 BSC를 판단하고 평가해야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BSC 또한 전문가에 맡기지 않았고 공무원 25명의 연구모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전문가들이 다른 전문가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행정전문가들이 다 해야 되는데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행정전문가들이 다른 전문가에게 외주를 줘서 컨설팅을 시킵니다.
  그 또한 대설을 하게 합니다.
  그게 맞을까요?
  총액인건비제 이렇게 가면 100% 문제됩니다. 문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뻔히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단순히 지금 당장 부천시에 인사적체를 순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카드를 쓴다?
  그 카드 쓰라고 준 것 아닙니다.
  이렇게 남용하라고 행자부에서 시범지역 선정해 준 것 아닙니다.
  최소한 부천시는 제대로 할 것이다라고 해서 선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인원을 줄인답니다. 조직은 늘리되 인원은 줄인답니다.
  물론 뭐가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그 또한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처럼 조직도 늘리고 사람도 늘리고 하는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 다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조직 500명 이상 늘려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원하는 만큼 350명 필요하면 늘려야 됩니다.
  단 전제조건은 조직진단을 제대로 실시한 다음에 그만큼의 인력이 필요하면 분명히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행자부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삼성조직처럼 공무원조직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타깃입니다.
  만들어 봐야죠. 혁신해 봐야죠.
  단순하게 내가 아는 사람 한 명 진급한다라고 해서 이게 통과되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지금 보이는 인사적체 해결해서도 안 됩니다.
  최소한 BSC가 뭔지 총액인건비제가 뭔지 이걸로 인해서 장단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뭔지 행정전문가들이 판단을 했어야 됩니다.
  그 판단한 것 중에, 하지 않은 게 제가 계속 지적한 재정영향분석이라든가 상시적인 조직진단이라든가 이걸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한 팀장님과 과장님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대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대안 없이는 총액인건비제에 관련해서 조직개편안이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부천시에 앞으로 5년, 10년을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안입니다.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공급위주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부천시 조직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같은 동료 공무원들을 위해서, 부천시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부분이고 단순하게 뒤에 우리 팀장님하고도 제가 얘기해 보고 공무원들하고도 많이 얘기해 봤는데 이것 막아야 됩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이 자리에만 서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서글픈 세상입니까.
  이 부분 막아주실 것으로 전 믿습니다.
  하늘이 준 이 기회를 잘 살리면 정말로 공무원들한테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생산성 있고 효율성 있는 조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충분히 행정전문가들이 그 역할을 해 낼 수 있고 다른 전문가를 활용해서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전 믿습니다.
  부천시에 가장 큰 원동력과 자산은 2천여 공직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명심해 주시고, 더 질의를 하지 않겠지만 삼성보다 더 효율성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과 조직교육팀장님께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부탁합니다.
  이것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의 상식과 원칙을 가지고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제가 진심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과장님과 국장님과 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밑에 팀원들이 원하지 않고 다른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억지 쓰지 말고 일방적으로 형식에 거쳐서 가지 마십시오.  
  이제 그런 시대 아닙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충분히 설명이 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존경하는 김제광 위원님이 워낙 많이 말씀하셔서, 아까 많이 얘기를 했는데 TO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인사를 진행하게 될 텐데 인사를 진행할 때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무엇보다도 인사의 객관성, 여기에 따른,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조직진단의 문제하고 조직의 순환성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조직평가와 사람에 대한 평가를 결국은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이 객관성을 확보하는 조직적 합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 조직진단을 하면서 그런 것이 공직 내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건지 인사권자가 임의로 인사를 집행하는 건지 아니면 객관적인 룰에 의해서, 인사고가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조직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객관적 틀을 갖고 있는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는 조직개편 하는 데만 중점을 두고 있고 인사는 아직 작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시장님께서 취임 1주년 관련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인사는 성과위주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닥이 그쪽으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함정이 그거거든요.  
  시장이 성과위주로 인사를 하겠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발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을 갖고 그것이 조직적 합의가 된 속에서 시장이 인사를 했을 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조직적으로 합의가 될 때 이렇게 늘어난, 총액인건비제에서 늘어난 인사를 하더라도 그것이 조직이 합의되고 조직이 또 다른 많은 것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조직구조가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인사권자 재량으로 가치기준을 판단해 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사고가나 여러 가지 평가기준들이 그동안은 상급자 중심의 평가기준이었다면 조직전반이 노조나 공직 내부에서 누구나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틀을 갖고 평가를 할 때, 그 속에서 인사를 할 때  조직이 충분하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데 아까 김제광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95명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배제된 더 많은 사람들이 조직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인사라는 거거든요.  
  그건 인정하시죠? 인사를 해 보셨기 때문에 많이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그간에는 어떤 형태든 인사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고 특히 총액인건비제가 돼서 늘어나게 되면 인사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늘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객관적 틀을 조직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실 용의가 있는 건지.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말씀대로 객관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사업소에 보면 시립도서관이 있는데 이게 좀 어정쩡하게 되어 있어요.  
  개편안에 보면 복지국에 들어와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뒷장 사업소 개편안에는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사업소 직속은 보건소만사업소 직속이고 그 옆에, 원래는 사업소만 있던 것이 시립도서관만 하나 남게 되니까 그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김관수 위원 도서관을 사업소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총무과장 김영의 도서관 사업소로 표기된 겁니다.
김관수 위원 사업소를 조금 승급시켜서 시립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에서 관리하는 것을 없애버리면 어때요?
○총무과장 김영의 도서관장이 5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보고체제가 있을 때 국장님 소관하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도서관 직급이 상향된다면 별도로 운영될 수가 있을 겁니다.
김관수 위원 도서관 직급을 상향시킨다면,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면 될 것 같고.
  현재 본청이나 각 구청에서 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승인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공직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초행정을 담당하는 동사무소 인력이 불균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동사무소 인력을 어떻게 충원하고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의 이번에 올라온 것은 동사무소의 인력이 불균형된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바로잡았는데 추후 문제가 있다면 더욱 검토해서, 현재로써는
김관수 위원 바로잡았다면 어떻게 잡았는지, 현행 11명에서 인구비례로 한다든지
○총무과장 김영의 인구비례도 있고 민원이 많은 동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집중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동은 이번에 인력을 늘려줬습니다.
김관수 위원 몇 명 정도나 늘려야 됩니까? 동사무소에.  
○총무과장 김영의 동사무소 늘릴 인력이 원미구에 5명, 소사구에 3명, 오정구에 2명  해서 10명이 늘어났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게 인력이 늘어난 겁니까?
  원미구 동이 20개인데 5명 늘어난 게 늘어난 겁니까?
  본 위원은 파격적으로 동사무소의 인력을 증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더 원활히 할 수 있고 인구가 많은 곳에는 파격적으로 한 동에 4명 내지 5명 정도 증원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행정은 손끝 발끝이 동 행정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라는 운영체계하에 어떤 업무체계가 구청으로 많이 이관되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동 인력은 많이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연구검토와 노력을
김관수 위원 동사무소 인원이 많이 증원되려면 뭐부터 손봐야 되느냐, 본청의 팀부터 손봐야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동에서 구로 위임된 업무들을 손끝 발끝 되는 업무를 동으로 위임을 다시 해 주면서 인력이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늘린다면.  
  주민과 관련된 밀접한 일을 추진하고 있어서 구청으로 위임된 것이 다시 동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10명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직만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직이나 또는 다른 직도 같이 늘어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사회복지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몇 분이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성곡동에 사회복지직이 늘어났고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송내1동으로
○위원장 정윤종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인원
○총무과장 김영의 소사구는 범박동 1명, 송내동에 사회복지직 1명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복지직은 이번에 14명 중에 동에 3명을 배분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회복지직을 증원해서 일을 제대로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보기 위한 겁니다.
  효율적인 행정업무란 시민들에게 따뜻하게 행정을 서비스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직의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부하가 많이 걸리고 해서 실제로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구청의 업무를 축소시켜서라도 동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과장께서 잘 생각해서 사회복지직뿐만 아니라 일선 동에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김제광 위원님이나 김관수 위원님이나 서영석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충언을 많이 해 주셨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앞으로 하실 때 많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끼리 상의할 때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의 업무 효율성에 따라서 2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 조정을 의회에서 해 주는 안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몇가지를 지적하자면 복지환경국의 환경보전과하고 청소사업소와 도시국의 녹지공원과가 복지 쪽에 관여하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복지국에 둬야 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고 도시철도과가 전에 도시사업소 쪽에 있던 거기 때문에 도시사업소 쪽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러한 사항이 몇가지가 있거든요. 위원들이 정회시간에 상의한 결과.  
  의회에서 해 주는 의안대로 하실 의향이 있는지와 구청 것을 또 하나 보면 구청에 복지경제과가 경제교통과하고 사회복지과 두 과로 분리가 됐는데 사회복지과를 시청에는 사회복지, 가정복지로 해놨습니다.
  과가 별개가 있지만 구청에는 사회나 여성이나 노인이나 아동복지를 한 과에서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보다는 사회자를 떼고 복지과로 하는 안이 있고, 여러 가지 안이 나와서 저희가 이따가 끝나고 나서 정회시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들이 결정해 준 사항을 집행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조직의 기구나 정원을 늘리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권한이 아니고 시의회에 고유권한인 만큼 저희는 시의회에서 의결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따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 나름대로 부서별 검토를 했고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해서 추진했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의견이 나온 것인 만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자부지침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직이 14명 늘어나게끔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14명이 다 늘어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다 늘어납니다.
박종국 위원 그 14명 중에서 아까 3명이 동으로 가고 나머지는 구청이나 본청에 배치가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구청에 3개 팀이 생기고 또 본청에 1개 팀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4개 팀이 늘어나게 됩니다.
박종국 위원 아까 김관수 위원께서도 얘기했다시피 각 동에 인력이 재조정되어야 겠다는 것은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한 예를 들면 중2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만 8천인데 거기에 비해서 중1동은 인구가 3만 6천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은 10명씩 똑같다라는 거죠.  
  또한 민원사항도 중2동에 비해서 중1동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인력은 똑같다는 거죠.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이 많은 동이나 또는 민원이 많은 동은 상대적으로 인원을 늘려주고 그렇지 않은 동사무소는 인력을 줄여주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금번 작업을 하면서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많은 데에 대해서는 감한 데가 있고 나머지 주민 수가 많은 동에서는 인력을 저기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번 인사조정안에 들어갔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기구개편안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경제문화국, 복지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경제문화국을 경제산업국, 복지국을 문화복지국으로 이렇게 현실성 있게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왜 그러느냐면 체육파트는 중앙부서에서도 이게 문화관광 소관이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문화관광, 진흥, 육성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화복지, 주민의 삶과 바로 직결되는 부서거든요.  
  보고, 느끼고 즐겁게 하는 부서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화복지로 갔으면 좋겠다.  
  문화예술이나 문화관광이나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서.  
  그 다음에 문화산업과는 이건 뭔가 생산성이잖아요. 경제행위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경제산업과라고 하든지 아니면 문화산업과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문화와 복지를 같이 묶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재작년에 체육이 문화냐 복지냐 최초의 복지국으로 올 때, 조직개편 심사할 때 저도 강하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체육하고 문화관광을 한데로 묶어서 복지문화국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과를 구청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까?
  의회에서 현재 아무런 세부 검토 없이.  
○총무과장 김영의 청소과를 구청으로 옮기는 것은 아직 작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최종결정권자, 시장의 어떤 재가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구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야만 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문화복지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문화하고 복지로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시 비전이 문화로 발전하는 부천시기 때문에 그 슬로건 안에서 모든 대형프로젝트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될 수 있으면 문화로 표현을 했고 복지는 나름대로 업무를 부천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나 해서 복지는 복지대로 가고 문화는 문화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한선재 위원 문화를 산업으로, 경제행위로 육성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돼요? 우리시에 비중이.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기업지원과가 산업 쪽으로 얘기가 될 수
한선재 위원 아니, 문화산업.
○총무과장 김영의 옛날의 지식산업과를 문화산업과로 명칭을 바꿔봤습니다.
  지식산업과에 있던 지식산업계를 기업지원과로 업무를 분장했고 이것도 이때까지 올라오면서 자문단이라든지 TF팀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문화산업과가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문화산업과로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업지원과에 있는 지식산업이나 산업정책, 산업정책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경제산업 내지는 문화산업과로 옮겨도 무방하고 경제문화국에 있는 문화예술과를 문화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문예행정, 문예진흥, 문예관광산업,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가도 별 문제는 없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 있던 문화관광산업을 문화산업과로 이번에 업무를 바꿔놓은 것으로 같이 상정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월 보고 이후에, 물론 저도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도서관 사서직  3명이 늘어났죠?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사서직은 6명으로 증원시켰습니다.
김제광 위원 5월에 보고할 때 몇 명 증원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 당시 3명인가 있었습니다.
김제광 위원 6명이 됐죠? 3명이 증원됐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왜 증원됐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도서관의 사서직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다는 의견수렴을 했고
김제광 위원 어디서 들은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여러 채널로 들었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일보 모 기자가 쓴 내용 중에 도서관에 사서보다 공익이 많다는 기사를 보고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어느 순간 늘어났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여러 채널로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여러 채널이라는 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그 전에 조직진단을 했으면 조직진단결과에 의해서 돼야 되는데 5월에 보고되고 나서 세부사항들이 바뀐 부분이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세부사항 우리한테 자료 안 줬죠?
○총무과장 김영의 사서직에 관련해서는 도서관에서
김제광 위원 사서직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바뀐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왜 위원들한테는 상세자료를 안 주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요구
김제광 위원 요구해야 줍니까?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제에서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인 총액인건비제로 바뀌면서 행자부에 보고할 때도 그런 자료 없이 ‘한 명 늘려 주세요’ 하면 늘려주나요?
  의회에 보고할 때도 그런 자료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제출을 정식적으로 요구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진단할 때 진단하는 목적이 뭐죠?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 진단을 하셨나요, 뭐 하려고 진단한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  
김제광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때도 우리 문화예술분야가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얼마고, 앞으로 시민들 의사가, 문화예술 요구도가 이러하기 때문에 다년간에 걸쳐서, 로드맵에 의해서 1년차에는 몇%를 끌고 가고, 끌고 가고 나름대로 로드맵이 있는 조건하에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얘기가 너무나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모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이것 의회에서 마음대로 바꾸면 하겠습니까?
  ‘해야죠’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과장님이 자신이 없습니다. 이 조직안에 대해서.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급요인을 팀장님께 여쭤봤지만 95명 정도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뭘 근거로 진급을 시킬 건가요?
  아까 김영의 과장님이 서영석 위원님 물어봤을 때는 준비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준비할 거라고 했거든요.
  준비 안 된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
김제광 위원 과장님 최근 10년 안에 100명 정도가 진급을 한 케이스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  
김제광 위원 없죠? 처음이죠?
  한꺼번에 100명 정도가 진급을 하는 케이스가 처음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  
김제광 위원 과장님 얘기대로 하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잘 활용하면 만병통치가 될 수 있지만 선물을 잘못 받으면 그 속에 폭약이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조직적 합의도 없고 다음에 진급시켜야 될 진급 근거도 없고, 95명씩이나 진급을 시켜야 되는데.  
  그 다음에 조직진단 또한 조직진단이 아니고 나름대로 본인들이 나는 일을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조직분석만 있습니다.
  과라든가 명칭에 대해서도 시간이 없었던 관계로, 수용되지 않은 관계로, 일방적인 관계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다른 위원님들이 이것 바꿀 의사가 없냐고 하면 ‘바꾸라면 바꿔야죠’라고 얘기합니다.
  과장님께서 웬만한 말들은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근거로 수용하겠다는 겁니까?
  과장님 수용할 자신 있으십니까?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현 직책에서 이것 수용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
김제광 위원 검토까지는 가능하겠죠.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단순하게 손으로 배를 만져보는 시대를 지나서 나름대로 기계들을 통해서 내부를 비춰봅니다. 그리고 진단을 합니다.
  약사도 처방전 없이는 약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는 전문가시대입니다.
  과장님이 행정전문가이고 행정전문가들이, 내 나름대로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됐을 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그 역효과는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 겁니다.
  이것 정말로 무섭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마무리되시겠습니까?
김제광 위원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이 제대로 다시 한 번 조직진단을 통해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진단을 했으면 어떤 식으로 처방전이 내려져야 되는데 처방 없이 진단하고 평가를 해 보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요구만 들어주는 진단입니다.
  이게 무슨 진단입니까?
  당장 아프다고 하니까 진통제 줘서 하루정도 참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날 되면 더 아픕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과장님이나 높으신 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부천시를 맡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전문가를 투여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과장님도 지금 밖의 소리가 들리죠?
  공무원 출신들이 데모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면 안 된다고. 조직진단을 전제로.
  실질적으로 업무평가를 하고 조직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하는 방법의 잣대를 제대로 재서, 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평가가 아니고 같이 평가하는 방식의 진짜로 공정성 있는, 형평성 있는 평가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안입니까?
  저 사람들 무조건 하지 말자라는 것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총액인건비제.  
  사상 유례 없는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BSC 정말 좋은 조직진단시스템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내 병에 맞게 제대로 그 약을 먹어줘야 제대로 된답니다.
  이것 재고해서 부천시민을 위하고 과장님을 위하고 팀원들을 위하고 부천시 2천여 공직자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마디만 듣겠습니다.
  재검토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저희 권한이 아니고 시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시의회에서 재검토하라고 하면 재검토해야 되는 거고 부서를 다 찢어발겨서 다시 만들라고 하면 만들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1, 2, 3항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4항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 없으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 개정 이유가 표창대상자 선별시 부천시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대행하도록 하는 데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원이 직접 방문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외부인사 대신 공무원들로 충원하겠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포상 조례에서 공적심의는 인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민간인으로 4명이 위촉이 되어 있고 당연직공무원 3명 해서 7명으로 인사위원회에 위촉이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외부인력 4명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매번 심의를 받을 때마다 외부인력을 바쁜 때에 찾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뺏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적심의회를 따로 두게 된다면, 공적심의회는 국장급 공무원 이상으로 해서 지금 경기도라든가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인사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은 국장님들하고 또
○총무과장 김영의 국장급으로 해서, 여기서 통과가 된다면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적심사위원회는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아닙니다. 지금 인사위원회로 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공적심사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됐는데
○총무과장 김영의 공적심사위원회로 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박노설 위원 규칙으로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박노설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부천시 인사도 했고 표창대상자도 거기서 심의를 했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그간에 한 것은 뭔가 외부인원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을 남발하거나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편의적으로 그냥 그렇게 한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까지 따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두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인사위원들이 외부 위촉인사가 4명 있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외부인사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심의를 받으려니까 상당한 불편을 느껴서 따로 공적심의회를 구성코자 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 어려움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표창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국장급 이상, 상위직 공직자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것의 객관성, 그동안에는 인사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외부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객관성이 나름대로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구성으로만 놓고 보면.  
  그런데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이건시장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옛날같이 나눠 먹기식으로 표창을 주지 않고 진짜 일한 직원들한테 표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변한 모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단순히 실무적인 어려움 때문에 변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찌됐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받기 십상인데.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서 지금 경기도라든가 수원시라든가 일부 여러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시도 거기에 맞춰서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효율성이라는 게 실무적인 효율성이지 실질적으로 객관성을 담보하느냐에 있어서는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까지 우리가 공적심의를 인사위원님들한테 받으러 다니면 우리 직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 심의 안해 주신 분들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따로 공적심의위원회
서영석 위원 어차피 인사위원회로 둬도 시장이 표창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공적심사위원회가 돼도 어차피 시장이 표창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니까 행정적 격무를 줄여달라?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도 우리 직원들이 제도개선안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이번 조례개정에 상정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공적심사위원이 그런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부천시인사위원회가 진급시에도 인사위원회의 서명을 받아야 되고 하는 게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인사위원회에 받습니다.
김제광 위원 각 구청별로도 인사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구청별로도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것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나름대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부천시에서 구청을 지도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별도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관리
김제광 위원 잘되든 안 되든 내버려 둡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우리는 부천시인사위원회가 있고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인사위원회에 서명 받아놓은  것 보니까 일방적으로 좇아가서 서명을 받아오는 식으로 대부분 연결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구청에서도 인정했던 부분인데 과장님 얘기는 구청에서 따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룰들의 기본이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
김제광 위원 인사위원회가 인사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안하고 있는데, 못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요점만, 중요한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입니다.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이 유동적입니다.  
  재건축도 하고 큰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기 때문에 유동적인 것을 상반기, 하반기각 동으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동안 각 동에서 올라온 내역이 조례안과 같습니다.
  총 증감으로 따지면 4개 반만 감소되는 것으로 조정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에 자료는 변동된 통반 현황과 관할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동에서 건의한 만큼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통의 증감은 없고 반만 있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5년 7월 4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지방자치법」제4조6항에 의하면 행정동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인 통반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하부조직을 설치하는 획정기준을 시 조례에 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관련 지역의 아파트 및 주택 등의 재건축, 활터마을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인구 및 가구 등의 변동으로 반의 설치 및 폐지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반을 획정하는 것으로 지역실정과 권역 내 세대 안배 등 생활권을 감안한 적정한 반 조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안건은 통의 증감도 없고 반의 감소가 4개 반인데 특별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은 생략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7분 기록중지)

(14시28분 기록개시)


6.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7.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윤종 속기사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체육청소년과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입니다.
  먼저 부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청소년지도위원의 대상 및 위촉에 관한 건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가,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망이 있는 자 중에서 관련 단체,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3조는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내용이 되겠고, 안 제4조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주요활동 임무를 정하고, 안 제5조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는 구성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청소년지도위원 해촉 내용이 담겨 있는 안이 되겠고, 안 제7조 및 8조는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 교부와 행정적 지원, 수당, 여비 등을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는 내용, 안 제10조는 시·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리고 부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다음은 부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쪽 체육시설 운용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난 99년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사용료 동결 및 일부 체육시설 무상사용으로 사용료 인상 및 유료화,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방향은 행자부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5개년계획에 의해서 2009년까지 100%를 목표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조례로 정해져 있는 체육시설프로그램 개설업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시장(수탁단체)에 위임하는 내용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종전에는 전액 30%, 또 시장이 100%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개선해서 전액 50%, 30% 구분하여 감면내용을 명확화 또 관리부서별로 사용요금을 정함에 따라 동일 시설임에도 사용료가 상이한 공공시설 내 체육시설 사용료를 본 조례로 일원화시키되 운영은 관리부서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제정은 99년도에는 시민운동장과 부천체육관, 운동장테니스장이 되겠고 최근에 된 게 2002년 4월 10일에 소사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가 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 지역 예산에 대한 수익성을 보면 저희부천은 2004년 기준으로 62.5%, 수원이 47.7%인데 수원은 종합운동장만 되겠습니다. 우린 체육시설이 다 되고, 그 다음에 성남이 63.9%, 고양시도 4.6%인데 이것도 종합운동장, 안양은 54.4%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로 사용료를 인상하게 되면 사용료 인상효과는 약 3억 3천이고 2004년 기준으로 해서 69.4%가 되고 제도개선으로 하면 8억 2천 정도의 수익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사용료 수입증가가 3억 3천, 개인강습 수입이 3천, 스포츠센터 수입이 3억, 임대수입 증가(제도개선 징수) 2천만 원 해서 개선효과가 2004년 기준해서 77.5%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 명칭은 현행「부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위 법에 근거하여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로 명칭이 개정되며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기능, 위치를 별표로 규정하여 식별이 용이토록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안 제7조가 되겠는데 현행은 조기, 주간, 야간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4단계 즉 조기,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고 개장시간도 하절기, 동절기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06시부터 23시로 연중 동일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현실화 및 개인강습의 허용은 제8조에 있는데 현행에는 99년도에 제정 및 시설 건립시 정한 사용료 장기간 미인상이 된 내용으로 개선안은 장기간 미인상된 사용료 현실화 및 무상사용 시설 유료화하는 게 되겠습니다.
  유료화는 현재 무료로 되고 있는 인공암벽, 원미운동장, 부천체육관 체력단련장·보조경기장이 되겠고 신규로 제정되는 것은 서촌다목적체육관, 야구장, 북부수자원생태공원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이 되겠습니다.
  또 현행 음성적인 유료강습 실시로 개인의 체육시설 내 수익창출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개인강습을 조례로 정하여 체육시설 내 수입은 모두 시 세입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는 체육시설 사용료 일원화 및 시장이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토록 한 내용이 되겠는데 현행 공공시설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사용요금을 관리부서별로 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동일 시설임에도 사용요금이 상이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공공체육시설 사용요금을 체육시설 관리 조례로 일원화 시키되 시설물 관리와 징수업무는 관리부에서 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현행 모든 사용료가 조례로 규정됨에 따라 프로그램 신·증설을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사용료는 조례로, 프로그램 강습료는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금액을 체육시설 사용료와 입장료로 사용 인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10조는 장애인 등의 체육시설무료입장 확대입니다.
  현행은 국 경조 행사 참석자, 선수단, 응원단, 6세 이하나 65세 이상으로만 무료로 되어 있던 것을 국가유공자 및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감면조항은 안 제11조로 해서 현행은 3단계로 전액, 30% 시장승인하에 30%에서 100%로 되어 있는 것을 전액, 50%, 30% 이내 3단계로 구분해서 전액은 국가나 도·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나 경기, 시 직장운동부 및 도·시 대표단 강화훈련, 학교운동부로 시장승인을 얻은 연습경기는 전액이 되겠고 30% 감면은 세계 또는 아시아 규모 경기,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와 경기, 기타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한 행사와 경기는 100% 이하에서 30% 이하로 줄였습니다.
  안 제18조 내지 21조는 민간위탁사항으로 써 현행은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 2년으로 연장가능, 시설관리공단 위탁근거가 미약했는데 이를 민간위탁기간 5년에 심사하여 1회 연장하고 10년차, 2회까지는 하고 그 이후는 공개연장 모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및 체육·청소년 민간위탁심사기준 개발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체육,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심사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반환, 사용허가 취소, 관람·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수탁단체가 공유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일 부천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원안가결되었고 6윌 1일부터 22일까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부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5년 5월 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5년 5월 6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5월 17일 개최된 119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시 상정하였다가 보류했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부천시가 2004년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전국 청소년정책 평가시 청소년보호위원회 주관의 청소년보호 분야는 대통령 기관표창을,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주관의 청소년 육성 분야는 제1회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 선정 전국 1위로 선정되어 전국 제일의 청소년 메카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98년 11월 13일 개최된 제6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시 예산지원의 한계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류하였다가 제3대 의회의 임기가 만료되어「지방자치법」제59조 회기 계속의 원칙에 의하여 폐기된 바 있는 조례안이기도 합니다.
  조례안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의 단서 조항은 제3조(지도위원의 자격)와 중복되어 삭제하고, 안 제3조(지도위원의 자격) 5호에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를 추가하고 안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5호에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과 제6호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및 지원활동에 대하여 임무를 규정한 것은 봉사단체 성격인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원들에게 과도한 권한부여와 함께 부담을 주는 행위로 우범 청소년에 대한 선도·지도활동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제2호의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조문은 삭제하고 안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예산의 지원에 대하여는「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6조(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규정에 청소년지도위원이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연수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처럼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한 예산 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부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5년 7월 4일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의 주요특징은 공공체육시설, 공원, 상하수도 등 공공청사 및 부지 내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 사용료가 각각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고 현실성이 없어 동 조례안으로 일원화하였으며 부천시 자주재원의 주요 재원인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2009년도 사용료 징수 100% 목표로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에 근접하도록 사용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근거 없이 징수하던 개인 강습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서촌다목적체육관, 야구장, 북부수자원생태공원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설치 근거, 시설종류 및 사용료와 사회복지 및 체육·청소년 민간위탁 심사기준 개발지침에 의거 민간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사항 검토결과로는 안 제3조제1호의 체육시설의 정의 중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모든 체육시설’로 하여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고, 제5호의 관람자의 정의 중 ‘체육시설을 관람하는 사람을 말하며’를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2항의 ‘이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는 대시민을 위한 홍보와 관련한 사항이므로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입장권)는 안 제9조(관람권)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항으로 시 정부의 명확한 의도와 안 제11조(사용료 감면) 제2항의 ‘관람권 총량의 100분의 5 이하의 초대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라는 조문은 제9조(관람권) 제3항의 ‘초대권 발행은 총 발행 매수의 100분의 10 이하로 하고, 초과발행 매수는 일반권으로 본다’와 그 내용이 상충되어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되겠습니다.
  안 제15조(시설의 사용수익허가) 제3항 중 ‘대부료’는 ‘사용료’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2004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부천시 체육시설확충 기본계획 연구용역보고서에 제시하였던 것처럼 체육시설의 존립가치는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여 주민의 건강과 건전하게 여가를 선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시설파손 및 보호 중심이었던 제한적 개방관리방식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중심적관리운영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이와 더불어 해당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이나 동호인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시설보호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이 개정되어 사용료가 계획대로 인상될 경우 이용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현재보다 더 향상된 서비스 제공은 물론 시설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료 인상으로만 운영수지를 개선하려 하지 말고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의 절감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여야만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과 관련한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전용 및 연습사용료 타 지역 비교표를 첨부하였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항 부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과장님 3대 의회 때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가 다시 폐기된 게 왜 보류했다가 폐기된 줄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중복돼서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오세완 위원 어떤 거랑 중복이 돼서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유사한 단체가 있는데 굳이 또 할 게 있느냐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이 1개 동에 약 20여 명으로 위촉을 하거든요.  
  위촉대상자를 보면 지금 게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 제2조 규정인 청소년지도사라든가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그렇지 않으면 존경을 받고 신망이 두터운 자거든요.  
  위촉대상이 아무나 하고 이렇게 시켜서 하는, 일반적으로 각 동의 봉사단체 누구 가입시키고 인원 수 늘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시에서 하는 권장사업이기도 한데 여태까지 우리가 가만히 보면 각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그 시에서 주관을 하고 권장하는 인원에 대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을 동에 위임을 하다 보면 어느 한 단체로 흘러들어가거나 아니면 20명 내외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 인원 수 맞추는 데 급급하거든요.  
  분포도가 골고루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  청소년지도라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쉽게 얘기하는, 말로만 하고 구호에만 그치는 위원이 아니고 실질적인 위원이 되려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것을 그냥 만들어 놓고 하다못해 완장 하나 채워주는 그런 격이 되기 쉽거든요.  
  또 한 가지는 8조에 보면 각 예산지원이나 여러 가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유총연맹에 청소년지도위원이 특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역할을 얼만큼 하는지 저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지만 이것이 파급돼서 각 단체별로 지도위원이다 뭐다 해서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따라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봉사라든가 선도는 자발적인 모습에서 나와야 되고 그것이 돈과 연계돼서, 수당이라든가 모든 게 관련이 돼서 한다면 거기에 대한 난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수치로, 아니면 여태까지 봐왔던 형태의 하나거든요.  
  과연 이것이 각 동별로 구성이 됐을 때 적절하게 할 수 있겠다,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굳은 방침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동에 했을 때 각종 수당 같은 제반사항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먼저 본 조례에 의하면 각 동별로 위원들을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2조에 보면 대상이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가,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망이 있는 자 중에서 관련 단체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청소년기본법」27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저희도 염려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만들라고 하니까 만드는 그런 위원회로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동에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위원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다시 정리하도록 공문을 내려 보내서 현재 37개 동에 290명 정도의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10명이 안 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미구가 20개 동에 157명, 소사구가 10개 동에 81명, 오정구가 7개 동에 52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제대로 활동도 안하고 또 완장만 하나 채워주는 그런 위원이 되지 않고 이번에 조례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청소년지도위원이 되도록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벌써 각 동별로 구성이 되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조례제정이 되기 전에 기존에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오세완 위원 조례제정이 되기 이전에 각동에 구성된 인원을, 그대로 그 인원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게 되면 내려 보내죠, 정리해서 새로운 위원을 구성토록 저희가 해야죠.  
오세완 위원 전에 통보받은 인원을 각 분야별이나 아니면 어떠어떠한 사람들인지 또 그런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인지 분류를 해 봤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일단 저희 시에서 시장님이 위촉한다고 해도 구나 동의 협조를 구하기 전에는 저희가 동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들을 정확히 선정을 해서 위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문서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해서 위원들을 구성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제대로 됐는지는 조례가 제정되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위원들로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물론 잘하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각 동마다 많은 단체가 있고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일하는 단체는 열심히 하고 거기 뜻에 맞게 하지만 하지 않는 단체는 도대체 왜 있는 건지, 왜 보조금이 나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인원 수만, 각 동에 무슨 위원회다 무슨 협의회다 많이 있지만 그런 유명무실한 단체는 사실 정리가 돼야 될 입장이고 또 그런 위원이 생겨서, 물론 좋은 뜻에서 잘만 한다면야 100개가 아니라 200개 단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정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단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참고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지금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무슨 근거로, 일반적인 사적인 모임으로 되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청소년기본법」이 2004년 2월에 개정돼서 그것에 의해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겁니다.
김제광 위원 상위 법에 의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금전적인 지원이나 다른 지원해 준 게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일부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상위 법에 의해서 바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예산이 편성돼서 일부 활동에 대해서 지원이 된 게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는 의도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까 말씀드린「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김제광 위원 아니 상위 법으로도 해 왔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활동이 미비하고 오세완 위원님 말마따나 제대로 구성원이 안 되어 있다고 보고
김제광 위원 각 동사무소에 10명 내외로 해서 또 하나의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니죠, 그걸 없애면서 이걸로 대체가 되는 거죠.  
김제광 위원 원미구 20개 동에 150명 정도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제광 위원 그런 부분인데 없는 동들은 그걸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정식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천시의 직속기관이 되는,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에 의해 컨트롤받는 위원회잖아요.  
  청소년지도위원 이분들도 부천시 조례에 저촉받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제광 위원 새마을이라든가 다른 부분, 부천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저촉받는 것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청소년선도위원 관련해서 검찰에도 이런 조직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마 유사한 조직이 있는 걸로
김제광 위원 경찰서에도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제광 위원 이 조직하고 그 조직하고 차이가 뭔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건 모르겠습니다.
  타 기관에 있는 조직은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활성화시킨다라는 방안으로 이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쪽에서 뭘 담당하고 있고 경찰서의 청소년 관련 조직에서는 뭘 담당하고 있고 우리는 뭘 담당해야 되는지 역할이 나름대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도 검찰의 청소년선도위원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선도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경찰서에도 선도위원이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제광 위원 여기 뒷면에 보니까 청소년지도위원증을 줍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이 되면 무슨 특혜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글쎄요, 특혜는 없다고 보는데요.
김제광 위원 검찰에 청소년선도위원으로 가면 검찰아이디카드하고 똑같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검찰청 직원인지 검찰의 청소년선도위원인지 구분이 잘 안 간답니다.
  제 생각은 그쪽에서 무슨 근거로 청소년선도위원을 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무슨 근거로 하고 있고 부천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그 사람들한테 아무런 메리트를 못 주는데, 과장님 얘기대로 메리트 줄 게 없는데 왜 할까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저는 봉사한다고 보고 내 자식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제광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하게 하고 활성화를 하게 하려면 나름대로의 자료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는 게 있어야 되잖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제광 위원 뒤에 다뤄야 되는 부분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감면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얘기대로 해 줄 게 하나도 없는데 활성화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게 저희 공무원들의 몫이죠.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 게.  
김제광 위원 아니요,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받고 하는 의도 중에 하나가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의도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하면 되죠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활성화가 아니라 법에서 위촉하여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김제광 위원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님이 지적한
김제광 위원 능동적인 태도로 할 것이 아니고 이걸 조례를 만들고 저기를 하면 나름대로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위원이라든가 거기의 역할이라든가 다른 나머지 단체들의 역할들을 파악하고 분석을 하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제광 위원 그리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해 가야 되는데 무작정 위에서 하라니까 합니다라는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 설명 어떻게 믿고 하겠습니까?
  하게 되든 안하게 되든 간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준비하셔서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고 또 이러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나머지 논리적인 근거도 필요할 것이고 백그라운드 자료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 준비하셔서 제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지도위원이 290명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동별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아까 오세완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게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도위원은 청소년단체의 장, 또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동 산하 단체에 있는 분들이 거의 위촉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지도사는 부천에 몇 사람이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략이라도 몰라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파악 못하고 어떻게 여기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도사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도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저희가 보면 주로 청소년수련관 쪽에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이쪽 봉사단체로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동장들이 얼마만큼 역량을 가지고 그쪽 기관하고 협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동에 위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4조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뭐냐면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4조1항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또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이게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도위원들이 다 돈 내서 하라는 얘기, 그것 가지고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을 조성한다. 또 단체 육성하고 활동 지원하는 것 이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거냐고.  
  내가 볼 때는 지도위원의 임무가 여기서는 1항하고 5항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례가 문제가 많아요. 의회에서 이대로 해 줄 수도 없다고.
  3대 때도, 저도 이게 생각이 나요.  
  위촉되는 구성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 또 기존의 단체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뭘 하겠느냐 이거야.
  거의 형식적인 단체 하나만 더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던 거예요.  
  여기 4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가 맞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검토보고에 보면 이런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에 대한 것도 없애고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 이런 것도 없애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뒤쪽에 보면 최소한 예산지원으로
박노설 위원 회의참석수당하고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 정도만 지원해 주는 걸로
박노설 위원 그러면 4조2항부터는 다 빼야 된다니까.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 이런 것도 다 예산, 1천만 원씩 지원해 줘야 된다고요.
  이런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조례가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보류시켰던 거라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 의견이 있긴 하지만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해 98년도에 검토를 할 때도 그러한 중복되는 단체, 유사단체가 많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유를 달아서 일단 보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바뀌고 있고 청소년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 청소년문제를 행정부에서 검토할 수 있는 단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관련해서 그리고 검찰 관련해서 또 동별로 자생적으로 있는 조직들도 있고 청소년선도와 관련된 유사단체들이 많은데 자율방범대 활동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듯이 결국은 하다가 통합을 시키라고 해서 통합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우선 우리 유관조직이라고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 산하단체의 청소년선도위원에 대한 파악이 먼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과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갈 건지 아니면 청소년지도위원이 별도의 구조로 진행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먼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전제되어 있지 않은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경찰서의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중부하고 남부에 각각 42명, 30명이 있습니다.
  전체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관내 청소년유해업소는 6천 개소 정도가 됩니다.
  70명 정도가 그런 활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하고는 동떨어지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경찰서에 있는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저희 행정기관에 뭘 해 달라고 하면 과연 따라줄 거냐 그런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 70명이 6천 개 되는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 1년에 단 몇번이라도 점검을 해서 청소년들이 그런 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안한 건 아닌데 일단 법에 의해서 구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제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활동비나 급양비 정도로 최소한의 예산만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적절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어떠한 지침을 동에 내려 보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기존에 있던 활동한 것을 정리하라고 내려 보낼 때는 위원들이 타 단체에 없는 그런 분으로 해서 위촉을 하라고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걸 언제 했어요?
  98년도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연말 정도에
서영석 위원 작년도 말에?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2004년도 말에 정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98년도에 할 때는 고려하지 않았다가 작년 말에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거기에 따른 준비작업을 한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준비작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내려 보낸 지침이 있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지침서를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조례안 제5조에 지도위원의 수를 동별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및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생각하여 위촉해야 한다. 이것 무슨 법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청소년기본법」27조에 있는 내용을
김관수 위원 5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회에 자료로 준 것은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지도위원 수입니다.
김관수 위원 5조에 지도위원 수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관수 위원 기본법 지금 인쇄해서 보는데 없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법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이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김관수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죄송합니다.
  그건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구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10인 이내로 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과장께서「청소년기본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 자료에 올려놓고, 법에 없는데 이것을 동별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동별로 하는 겁니까?
  법 27조에서 얘기하는 ‘청소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천시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동까지 전부 확대를 해서 이렇게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혼돈스럽게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냐 이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느냐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
김관수 위원 법에 없는 거예요.  
「청소년기본법」여기에 있습니다.
  27조에 시장·군수는 위원회를 둬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 부천시에 여러 개 위원회가 있듯이 시 전체에 그런 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거죠.
「청소년기본법」에 있는 게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 내용이요?
김관수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 내용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6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만 구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수원만 해도 323명이 되어 있고 성남이 438명, 안양이 36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만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11조1항에 ‘시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2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것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전용사용료, 전체를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전체 사용하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액감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종국 위원 이건 상당히 환영할 만한 조항인데요.
  ‘학교운동부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연습경기’ 이런 경우 우리 부천시 관내의 학교운동부가 사실상 도대회나 전국대회나 국제대회에 나가서 우리 부천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이런 상황에서 학교운동부가 주간에 전체 운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반면에 이것은 시장에게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학교에서 신청을 내면 우선순위로 과연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냥 연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 대표나 우리나라 대표로 국제대회에 나가거나 할 때 그걸 하기 위한 연습기간, 장기간이 아닌
박종국 위원 연습경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죠.  
박종국 위원 예를 들어 어떤 학교의 축구팀이 인조잔디구장에서 연습을 하겠다고 하면 학교운동부에 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현실이 인조잔디나 천연잔디에서 축구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습니까.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테니스장보다 더 많은 미니축구장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테니스장 정도의 축구장이 각 동네마다 있으면 아주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선수들이 맨 땅에서 축구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그나마 잔디구장에서 자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미리 공문을 보내서 분기에 한 번 신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반기·후반기로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 A라는 학교에서 인조잔디구장에서 며칟날 연습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배분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현재는 당해 종목에 한해서 5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대회를 앞두고 직접 오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교육청을 통해서 오면 저희가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공문을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이 많으면 그런 부담감이 적은데 현재는 잔디구장이 이번에 딱 하나 개장돼서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팀 간의 협조를 통해서, 혹시 중복되는 것은 팀 간 협의를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이 교육청을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지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직접도 받고 교육청을 통해서도 받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실내경기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수영장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농구나 수영장 같은 것도 공문을 보내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배분해서 연습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자세로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알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관리운영 조례가 1999년 조례제정 이후에 장기간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인상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비용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인상이 되니까 대부분 많이 인상됐다는 얘길 듣거든요.  
  저희한테도 인상안에 대해 너무 급격한 인상 아니냐 물론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사용료가 몸에 뱄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테니스동호인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알고 있을지 몰라도 1인 월 사용료로 1만7천 원 정도 납부하고 있다가 이번에 3만 원 정도로 인상이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 약 45%가 인상이 됐다.  
  본인들한테 부담이 되는 경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해진 금액이 있잖습니까.
  무슨 규정에 의해서 얼마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고 또한 월 사용료를 내는 동호인들이  각종 테니스대회 같은 것을 개최했을 때 여러 면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20여 면을 사용하다 보면 운영비로 약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동호인들은 동호인회비가 나가고 그런 시합을 할 때 또 나가게 돼서 이중부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대책은 없느냐는 것을 건의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현행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보면 테니스장이 월 2만 5천 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도 그게 포함이 되는 건데 뭐냐면 저희 테니스장이 주로 양분되어 있는 것이 운동장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복사골은 테니스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설인데 이쪽은 2만 5천 원을 받고 있는데 복사골은 1만 7천 원을 받았어요.  
  같은 시설을 운영하면서도 한 쪽에서는 2만 5천 원 다 받고 한 쪽에서는 1만 7천 원을 받다 보니까 이번에 3만 원으로 올렸는데 한 쪽에서는 5천 원 올리는 부담밖에 없는데 한 쪽에서는 1만 3천 원 올리는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호회비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개인, 단체시설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민간테니스장에서는 4, 5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이때까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는 2만 5천 원으로 절반이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밖의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동일 직종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부분 폐지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올리라고 한 내용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1만 7천 원 냈던 분들은 3만 원으로 올리니까 부담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이쪽 운동장테니스장처럼 2만 5천 원을 받았다면 5천 원 정도 올리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쪽 시설이 어떻게 보면 동호인회 시설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그래서 이번에 3만 원 올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올린다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사업자들하고 중복이 되는 운동이나 각종 시설, 취미활동 그런 데에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그런데 테니스나 각종 운동장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우리 시에서 지정하고 구축해 놓은 그런 곳 외에는 개인이 구장이나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2만 5천 원에 협의해서 그렇게 해왔다면 이번에 3만 원 인상되는데 그 폭을 2만 5천 원으로 인하할 수 없는지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현행이 2만 5천 원인데 송내사회체육관의 배드민턴, 탁구가 월 3만 원입니다.  
  그 수준은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아까 동호인회에 이 중 부담되는 것 그런 관계도 말씀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동호인관계는 얼마씩 내는지 파악을 안해 봤는데 그분들이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시설팀장하고 들었는데 1만 7천 원 내는데 3만 원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이때까지 그걸 운영하는 테니스연합회에서는 충분히 그 돈만 갖고도 수익을 창출했다는 내용이 뭐냐면 레슨을 하면서 나오는 이익금으로도 굉장히 컸다는 거죠.  
  이번 조례에도 그 내용이 있지만 레슨도 음성화되어 있는 것을 양성화하면서 그 수입은 전부 시 수입으로 잡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이때까지 수혜를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요구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시에서 주관하거나 개최하는 그런 경기에 대해서는 30% 할인을 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오세완 위원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앞으로는 시에서 주관하고 도에서 주관하는 것은 100% 감면이 됩니다.
오세완 위원 100%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국가나 도·시에서 주관, 주최하는 것은 100% 감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30%로 봤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시장님이 인정하는 것은 30%고 시나 동, 국가에서 주관, 주최하는 대회는 100% 가능합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다면 시장배테니스를 할 때 거기에 대한 테니스장 사용비는 어떻게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건 30%죠.  
오세완 위원 30%를 감하고 나머지 돈은 다 시장배인데도 납부를 해야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예산 지원이 되니까요.  
오세완 위원 예산 지원이 되니까 그렇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개최비가 지원이 됩니다.
  현행 운동장테니스장은 그런 대회 할 때 전용사용료를 다 받았습니다. 테니스협회에서.  
  단지 복사골테니스장 운영하는, 테니스연합회에서만은 전용사용료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측 테니스장 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만약에 시에서 주관하고 시장배테니스대회를 한다고 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안하고 시에서 관리운영을 한다면 돈 안 받겠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30% 감액한 그 요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니죠. 주최, 주관자가 어디냐에 따라서.
  시장님이 직접 한다고 하면  
오세완 위원 만약에 그 경기장을 체육청소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에서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대회를 한다면 전용사용료를 안 내죠.  
오세완 위원 전용사용료 안 낸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오세완 위원 결국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30%를 제외한 그 나머지 70%에 대한 것을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관리주체와는 상관없이 시에서 직접 주최, 주관하는 데에 대해서는 100% 조례내용대로 감면이 가능합니다.
오세완 위원 이게 전에도 그랬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전에는 안 그랬죠.
  그런 조항이 없었죠.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예산이 반영이 되고 전에 안 그랬던 것이 이번에 사용료가 인상이 됨으로써 전면 개편한 것이 지금 그런 결과를 만든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대회를 개최할 때 대회진행비나 개최비를 저희한테 요구할 때 보면 운동장 사용료, 심판비 이런 것이 다 올라오거든요.  
  그런 내용 보고 저희가 예산 지원을, 기존에 예산이 서 있고 세 군데서 지원해 주는 건데 공공시설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시설의 설립목적입니다.
  현재 저희가 이 조례제정을 하는 것은 이때까지의 사용료가 현실에 비춰봤을 때 너무 저렴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조례제정을 하게 된 내용인데 위원님들이 과다하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죠.  
  그런 내용에 의해서 조례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운동장테니스장처럼 2만 5천 원을 받았다고 하면 과연 5천 원 더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저희한테 찾아와서 얘기할 정도가 되겠는가, 단지 그런 문제가 1만 3천 원이냐, 5천 원이냐 그 차이 때문에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전체적으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오세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99년도 이후에 조례개정이 전혀 안 되고 현실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이제 이용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들이 많이 증가할 것이 예견되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서영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화를 위해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집행부의 의견이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서영석 위원 모든 시설물이 이용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행정을 펼 때 시민들이 정말로 납득할 수 있거나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간에는 뭐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현실화를 운운하면서 인상을 하느냐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내사회체육관이 2001년도에 개관하면서 배드민턴이나 탁구가 3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1년도에 개정한 게.
  그런데 99년 1월에 개정한 게 2만 5천 원입니다.
  그때부터 6년 정도 지났는데 5천 원 정도 올린다고 해서 증가폭이 그렇게 크다고 보진 않거든요.  
  문제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입김으로 계속 저희들에게 압박을 하고 관련된 몇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저희한테 하는데 저희가 이 조례제정할 때는 타 시·도의 사용료나 이용료를 다 검토하고 한 건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영석 위원 지금의 그 비용이 높으냐, 낮으냐 이런 논란이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피부로 느끼는 게 2만 5천 원을 계속 받았다면 3만 원으로 올리는 게 큰 지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퍼센티지를 보면 6분의 1 정도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만 7천 원 받다가 2만 5천 원 해서 45% 정도가 인상되다 보니까 크게 느껴지고 지금처럼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죠.  
  우리가 쓰레기봉투값을 올릴 때도 실제로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적게 받고 있어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많이 대두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상할 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했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체육관테니스장은 2만 5천 원 정상적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쪽만 1만 7천 원을 받다 보니까
서영석 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전부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맞습니다.
  전부 인상인데 2만 5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서영석 위원 2만 5천 원이냐 3만 원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부개정해서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곳이 얼마 받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부 인상되면서 인상폭이 45% 정도 됐다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니죠.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인상비용이 각각 다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다르죠.  
서영석 위원 평균 얼마나 돼요?
  어떤 건 무료로 했다가 5만 원 받는 것도 있고 8만 원 받는 것도 있고 15만원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무료라는 것은 시설이 새로 생기면서 사용료를 저기하다 보니까 무료에서 유료로 간다는 내용이고
서영석 위원 기존에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 관계가 주로 문제가 되는 건데 월 회비가 상시사용료가 2만 5천 원에서 3만 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연습은 평일이 한 쪽은 1,500원, 한 쪽은 2천 원 받는데 그게 2,500원으로 되어 있고 이게 현행 생체하고 테니스협회가 연합회하고 협회하고 따로따로 받다 보니까, 같은 부천시에서 따로따로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3천 원을 3,500원, 8천 원짜리를 1만 원, 1만  2천 원을 1만 4천 원, 1만 2천 원을 1만 5천원, 1만 2천 원을 2만 1천 원, 2만 5천 원은 전용사용, 전용사용이라는 것은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테니스장 전체를 사용하게 되면 2만5천 원에서 4만 원, 휴일은 3만 원에서 5만 2천 원 이게 타 시를 비교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타 시 비교가 아니고 그 전에 이렇게 새로 개정되면서 인상폭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전체는 6.9%인데 지금 얘기하시는 테니스는 20% 정도 됩니다.
서영석 위원 전체 각 종목마다 인상되는 것은 10% 정도 인상됐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6.9%인데 테니스는 99년도에 개정이 돼서 현재까지 오다 보니까 20%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현재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제일 문제제기를 많이 한 것은 테니스밖에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없습니다.
  테니스도 복사골 쪽만 얘기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얘기대로라면 비용의 증감이 오는 원인은 시스템이 이원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수수료가 각기 달랐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공공시설이라는 것이 공공의 목적으로 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렴하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토록 해야 되는데 저렴은 했는데 제대로 사용이 안 된 거죠.  
서영석 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개인강습 허용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개인강습을 하면 강습을 받는 사람들의 수강료가 세입으로 잡힌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강사를 직접 채용하는 거죠.
서영석 위원 그러면 개인강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 시설에서 하는 거죠.  
서영석 위원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서 이를테면 개인강습을 하도록 허용하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시의 시설물을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서영석 위원 그래서 개인을 채용하는 것이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서영석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계약을 맺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급여만 받는 거죠.
  급여로 계산이 되는 거죠.  
서영석 위원 직원화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강사로 채용이 되는 거죠.
서영석 위원 그럼 계약직처럼 이렇게 채용이 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죠.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개인강습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현재는 제한이 없죠.
  우리가 조례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흔히 얘기하는 음성적으로 개인강습이 이루어진 거죠. 자체수입으로
서영석 위원 그간에는 개인강습을 해서 그 수입이 어디로 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쪽 운영주체로 간 거죠.  
서영석 위원 이를테면 생체협이나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테니스협회면 테니스협회 쪽으로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결국은 그 협회에서 채용을 한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죠.  
  운영주체에서 한 게 되겠죠.  
서영석 위원 개인은 그 사람들한테 급여를 받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 내용은, 그쪽에서 다 운영을 하는 거니까.
서영석 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됐겠죠.  
  개인이 강습회를 열고 거기서 수수료 얼마를 챙기고 나머지 얼마를 주고 그렇게 했겠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죠. 1인당 얼마로 하고 수익이 있으면 나눠 갖는다든지
서영석 위원 그렇게 음성적으로 진행되던 것을 양성화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새로운 체육강사들을 대량 채용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방법론인데 개인강습이 몇명이면 그중에서 수수료의 몇%를 하고 몇%는 관리공단에 낸다든지 그거야 계약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실지로 다른 논리로 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이  시 소유 체육공간을 통해서 영업행위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서영석 위원 그런데 그 세입이 시 세수로 잡히도록 하겠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들어와서 다시 그쪽으로 쓰여지는 거니까요.  
서영석 위원 현재 개인강습을 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입이 얼마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서영석 위원 수입은 놔두고 종목이나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저희가 인원파악은 못하고 수강료만 파악을 했는데 종합운동장 쪽은 개인은 주 5회 20분씩 해서 15만 원, 복사·원미는 14만 원 그 다음에 클럽은 15만 원, 12만 5천 원 그래서 배분이 종합운동장은 강사가 100% 받는 거고 복사·원미는 강사가 76% 받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때 급여책정은 어떻게 하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 강사에 대한 보수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다른 데 자료조사해서 강사들하고 계약을 하겠죠.
  현재 공단에서 강사 채용할 때 60 대 40이나 80 대 20까지 해서 수익에 대한 것을 배분해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명에 15만 원이면 150만 원이니까 그중에서 몇%는, 조항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인원 수에 따라서 배분비율이 달라지겠죠.  
서영석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결국은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최소의 수입을 보장시켜 주는 식으로 해서 양쪽에 퍼센티지를 나누는 것으로, 현재 관리공단에서 수영장 강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은 아직 하질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비율로 배분되는지, 어떻게 서로 계약을 하는지 그건 정확히 결정된 게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개인강습을 허용할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채용하고 어떤 룰을 가지고 허용하겠다는 건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 위원장 한선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선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18조에 보면 위탁관리 및 운영이 있잖아요.  
  먼젓번에 우리가 관리할 때 개인에게 위탁하는 부분이 이번 조례가 생기면서 제3자인 개인에게도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조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제광 위원 개인에게 위탁했을 때 공공성 확보방안은 뭐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여기서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관리공단에서 못할 경우거든요. 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을 때.  
김제광 위원 그게 아니고, 없을 때라는 말은 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관리공단 설립목적이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못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근데 이 조례 위탁관리 및 운영에 보면 개인도 부천시장의 결재만 득하면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얘기하는, 통상적으로 관리공단에서 못할 경우에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제광 위원 개인에게 위탁했을 때 공공성 확보방안이 따로 정해진 게 있냐고요.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사골테니스장을 관리하기 힘드니까 개인에게 줘 버렸어요.
  부천시가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직접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하거든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제광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개인에게 줬을 때 나름대로 공공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상정하는 걸로
김제광 위원 평가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여기에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앞으로 하실 거면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19조 수탁자 선정기준에 보시면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수탁자의 적격성,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 재정운영의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조정능력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 부분에서 공공성을 확보할 것이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제광 위원 지금 문제는 생체협에 줬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키면서 발생한 공공성이었거든요.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개인에게 빌려줌으로 인해서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역할이 재고됐어야 됐거든요.  
  단순하게 여기 19조에 수탁자 선정할 때 이걸 하겠다.
  이때까지 시장권한으로 많은 부분이 가 있어서 문제를 제기시키는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각호의 사항으로 하는데 또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위원회 또한 제왕적 시장 중심의 역할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시행규칙 안에 보면 계획이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시죠, 하시겠다면
○위원장대리 한선재 김제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공공재가 활용되고 시민에게 제공되는 것은 첫째, 공공성이 확보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개인으로 있는 것은 이 조례가 체육시설 목적으로 시설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만들어지는 그런 시설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정수장이라든지 또는 하수처리시설 같은 곳의 운영을 일괄해서 개인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도 개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 전체를 한곳에서 운영해야 출입을 한다든가 시설물의 통제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 있는 인조구장도 하수처리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대우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출입의 통제라든지 전체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고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다만 운영을 하되 이 조례를 적용시켜서 요금도 징수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개인이라고 넣었는데 이개인의 경우도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 시행규칙에 의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개인을 넣은 것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물론 나름대로 시행규칙이라든가 규칙에 의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개인에게 넘어갔을 때, 물론 거기서 개인이 운영을 하고 개인이 법인도 되겠지만 개인이 운영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쪽 중심으로 치우쳐버리면 공공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 또한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하나 있을 거고 이번 조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시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조례로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지금 그러한 것을 전체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전에는 시장이 공공성 이런 것을 판단해서 임의로 감면해 줄 수 있는 것도 이번에는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아까 감면규정에도 보면 과거와는 달리 엄격히 제한했는데 다만 여기서 공단이나 법인, 단체하고 개인을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체육시설을 적용을 안 시키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금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일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적용을 받도록, 부속시설로 만드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 적용을 받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김제광 위원 그런데 그 의도가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얘기대로 그렇게 적용되면 괜찮은데 다른 데로 적용돼서 오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확대해석해서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물론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서 시장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빼내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장이 선심성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절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인데 공공성 확보방안이 있어서 제대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서 개인이라든가 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 운영규정 가지고 다른 데에 적용되지 않도록, 종합운동장 내의 헬스장이라든가 다른 것을 전체를 줘서 개인 사유화시킨다든가, 이게 5년 동안 빌려주게 되면 5년에서 10년이기 때문에 거의 사유화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규칙을 제대로 정해서 그런 부분이 임의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일 처음에 의도한 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하고 또 바라는 바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면 잠시 정회 후 하고자 합니다.  
박노설 위원 정회를 하고 하죠.  
○위원장대리 한선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한선재 간사 정윤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안을 봤는데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질의하겠습니다.
  별표2에 부천체육관 체육경기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부천이 수원, 성남, 고양, 광명보다 주간도 그렇고 야간도 그렇고 휴일도 그렇고 거의 배가 비싸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인상하는 것은 좋은데 타 시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주간에 15만 원 아니에요.
  사용료가 시간당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체육경기요?
박노설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게 시간당이냐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니, 하루인데요.
박노설 위원 주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15만 원인데 수원은 6만 원, 성남도 6만 원, 고양은 8만 원.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야간도 그렇고 휴일도 그렇고.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뭐가 달라서 이렇게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이게 99년도 요금이거든요.
박노설 위원 수원, 성남 이런 데가?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그렇더라도 형평성이 있어야 지.
  타 시보다 배로 비싸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부천체육관, 송내사회체육관, 소사국민체육센터 이런 데 보면 야간경기가 주간보다 배가 비싸요.  
  그런데 타 시는 안 그래.  
  야간에 전기, 조명이나 이런 것 따로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여기 소사국민체육센터도 그래요.
  평일에는 오전에 3만 원인데 야간에는 6만 원, 휴일에는 오전 4만 원, 야간 8만 원.
  타 시를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1만 5천 원 정도 비싸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기, 조명 이것 받잖아요. 그런데 배가 비쌀 이유가 있냐고요.  
  이런 것도 내 생각에는 평일에 3만 원이면 야간에는 4만 5천 원 정도, 150% 정도 받는 건 좋다 이거야.  
  그리고 4만 원 받으면 한 6만 원으로.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안양시하고 비교해 보면 체육경기는 거의 같고 체육 이외 행사는 안양보다 저희가 적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야간이 우리는 무조건배라고.  
  그런데 그렇게 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전기, 조명은 따로 받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저기를 보시면 되죠.  
  단지 수치적으로 타 시와 비교를 했는데 안양 같은 데는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관리공단, 저희로 보면 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야간근무수당이 별도로 다시 여기에 책정이 된 걸로 보셔야 되거든요.  
박노설 위원 부천은 야간 사용료를 보면 송내사회체육관도 그래요.
  체육경기도 평일이 주간 4만 원, 야간 8만 원으로 두 배인데 타 시는 안 그렇다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저희 참고자료인데 보시면 주간이 4만 원이고 야간이 8만 원씩 하는데 주간이 오전·오후로 각각 4만원, 4만 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처음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오전 사용하는 데 4만 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옆에는 하루 종일 쓰는 데 가격이고? 타 시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죠.
박노설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부천체육관 이런 데 있잖아요 이것은 잘못됐다 이거야.  
  타 시에 비해서 배가 비싸니까 주간·야간, 평일, 휴일을 막론하고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은 타 지역하고 형평성 있게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조성국 위원 보충질의 좀 할 수 있을까요?
박노설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박노설 위원님 하신 것에 보충 좀 하겠습니다.
  평일에 주간·야간, 휴일에 주간·야간으로 세분화하셨는데 타 시·군은 그냥 평일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세분화한 이유가 뭐예요?
  오전 오후하고 야간으로.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대부분 경기를 하면 장시간 사용을 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대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전에 충분히 끝날 것도 오후에 대관을 못해 주다 보니까 그래서 세분화시킨 겁니다.
  현재는 평일 주간 6만 원, 야간 9만 원으로 되어 있고 조정 후에는 주간 15만 원, 야간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박노설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에 비해서 퍼센티지를 보면 150%, 120% 인상되는 요인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현재 요율조정이 기존에 받던 것보다 갑자기, 이게 99년도에 책정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동아리에서 회비를 내서 체육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사용료가 인상됐을 때 이 행정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 거냐.
  올해는 몇% 올리고 내년에는 몇% 올리고 연차적으로 올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갑자기 100% 이상 올렸을 때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반발을 사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거든요.  
  대부분 이 운동장은 동호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이원화돼서 말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요금까지 갑자기 올려놓으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적용요율을 단계별로, 몇년도까지는 어떻게 하고 연차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가격 올리는 데는 반대를 안합니다.
  연차적으로 현실화시켜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시설관리공단하고 생체협하고의 불화합도 있었는데 동호인들이 쓰는 운동장시설이다 보니까, 요금을 올리긴 올리는데 연차적으로 요율을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지금 쟁점이 되는 게 전용사용료거든요.  
  일반동호인들이 개인으로 하는 것은 거의 올리지 않고 전용사용료, 체육관 전체를 빌려서 사용하는 그런 것만 올리는 거지 일반동호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거의 안 올랐습니다. 실내체육관이나 이쪽은.
  테니스장 사용료 같은 것은 올랐어도 전용사용료가 인상폭이 높은 거지, 참고자료 17쪽 개인별하고 단체별 사용 보시면 나옵니다.
  별표 3 연습사용료 제8조 관련해서 부천체육관 등 6종은 현행 유지하고 종합운동장 트랙사용 등 14종 인상, 인공암벽 등 16종 신설 이렇게 쭉 나왔는데 보시면 주경기장 육상트랙, 보조운동장 등 개인이 쓰는 사용료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건 연차적으로 올리면 안 될까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맨 처음에 설명했듯이 행자부 계획도 그렇지만 2009년도에100% 한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지도, 이대로 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체육관 전체를 빌려서 사용하는 일반 주민들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전자랜드농구단이나 이런 쪽에서 주로 전용사용하는 거지 일반 개인이 체육관 전체를 빌려서 사용한다고는 생각을 안하거든요.
  무슨 공연이나 이런 데에서 쓰는 거지 일반 시민들이 체육관 전체를 빌려서 사용한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체육관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테니스장이나 북부수자원생태공원이나 원미운동장이나 시민운동장 같은 경우는 실지 어느 단체에서 빌려서 쓰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17쪽에 보면 시민운동장도 축구경기는 단체 조정해서 1팀 1만 원이고 인상도 1만 원 그대로입니다.
  시설에 대한 변화가 없는 맨땅,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저기하고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타 시의 인조잔디구장 사용수수료와 비교해서, 저희가 체육청소년과인데 시민들한테 많은 부담을 줘서 시설이용을 안하게 하면 저희도 잘못되는 거여서 가능하면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상폭을 많이 안하고 전용사용에 대해서만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전용사용료를 이렇게 내면 월간계약이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월간은 안 되죠. 일일기준이죠.  
김관수 위원 일일인데 월간계약을 하고 지금 쓰고 있잖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김관수 위원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한 면에.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게는 아니죠.
  한 면을 한 달 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달 회원권을 끊는다고 하면 한 달 동안 테니스장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관수 위원 그렇게 면당 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지금으로써는 그쪽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하여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 월간이용권을 끊게 하지 아니하고 매일 접수를 받아서 하겠다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김관수 위원 현재 테니스동호회에서는 월간이용권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게 문제거든요.  
  테니스동호인회가 위원님 말씀대로 1면을 우리 거다라고 쓰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도 조정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테니스장이 내 게 아니고 우리 시민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는 그거야 운영주체에서 하겠지만
김관수 위원 과장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월간이용을 하게끔 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접수를 받아서 누구든지 순서에 의해서 쓰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테니스장이요?
김관수 위원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무슨 말씀인지 저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관수 위원 월간이용권을 끊어서 한 클럽에서 한 면을 계속 쓰는 것으로 안하고 매일매일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죠.  
김관수 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접수를 받아서 쓰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죠. 일일사용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월 사용료 내시는 분들은 월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 코트가 우리 거다 이렇게 지정은 안 되죠.  
김관수 위원 물론이죠.
  그 코트가 우리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월간사용을 테니스동호회에서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주최하거나 후원하거나 또는 도지사가 주최하거나 후원해서 생활체육행사를 할 경우 다시 사용료 전체를 받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관수 위원 그럴 경우 그렇게 사용료 다시 받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이렇게 나와 있죠.  
  한 달 사용료를 내더라도 여기 중앙에 보면 공휴일이나 이런 건 제외한다고 나와 있을 거예요.  
  대회를 대부분 토·일요일에 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있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한 달 사용료를 내더라도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한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관수 위원 잠깐만, 봐야지.  
○위원장 정윤종 클럽이 월 임대를 해도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를 해요.  
김관수 위원 그러면 월정으로 이용금액을 끊었을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금액은 감하고 끊어주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니죠. 애초에 그렇게 정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월 사용료는 1인 곱하기 20인데 대부분 한 달에 20일 쓰는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한 5만 원 정도가 되는데 단, 테니스는 월 사용료를 3만 원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과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현행 조례에 시장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 전액 감면하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개정조례에 있다고 말했죠.  
김관수 위원 속기록 보시면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체적인 생활체육행사가 거의 시장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인데 지금 개정된 것에는 주관하는 것은 감면을 하고 주최하는 것은 30%만 감하겠다 그렇게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구조문에 ‘시장이 주관이나 주최할 때 전액 감면하는 사항을 시장이 주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30%만 감면 한다’로 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러면 감면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간까지 해서 다 100% 감면한다면.  
  개정내용에 보시면 시장이 인정하는 것은 30%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모든 조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라는 용어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있어요.  
김관수 위원 있는데 삭제했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기타 공익을 위해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사·경기는 30%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30% 말고 전액.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전액은 없습니다.
  전액을 없앴습니다. 축소시킨 거예요. 시장님 권한을.  
  왜 그러냐면 저희가 많이 겪었습니다.
  없는데 그냥 위에서 해 주라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 준 게 있는데 이렇게 명문화시켜서 우리도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동호인회에 2만 5천 원하고 1만 7천 원 받는 테니스장이 어디라고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현재 운영주체가 양쪽인데 이쪽 운동장 쪽은 테니스협회에서 하고 원미·복사는 테니스연합회에서 하는데 테니스협회는 2만 5천 원을 받고 저쪽은 1만 7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똑같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죠. 똑같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송내사회체육관에서는 얼마를 받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거기는 테니스장이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소사배수지.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거기는 현재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요금을 전체 인상하면 문제는 요금인상에 따른 가동률이 그 전보다 효율적이고 잘돼야 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현재의 공간에 대한 가동률하고 인원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에서 주최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그러면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간의 가동률과 사용인원, 인상이 됐을 때 가동률과 인원 그것이 실행됐을 때 연말쯤에 가서 그것이 평가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자료 요구하시는 겁니까?
서영석 위원 지금은 할 수 없을 테니까 연말쯤에 가서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연말에도 힘든 게 뭐냐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 종합운동장테니스장은 8월 말이면 계약기간이 끝나서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원미나 복사골은 12월 말까지 그쪽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되는 것부터 평가를 하면 되겠죠.  
  현재의 이용률과 가동률을 꼭 확인하고 인수하거나 접수를 하도록 주문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알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4분 기록중지)

(18시01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윤종 속기사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끝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수도국을 수도국으로, 도시국을 도시주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수도국 소속의 환경보전과, 청소과와 도시국 소속의 녹지공원과를 복지국으로 이전하고 복지국 소속 시립도서관을 경제문화국으로 옮기고 건설교통국 소속 도시철도과를 도시주택국으로 옮깁니다.
  원미·소사·오정구청의 사회복지과를 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에서 회계과 청사관리팀, 가정복지과 장묘문화팀, 도시계획과 입지지원팀 신설을 폐지하고 그에 따라서 시 본청 6급 154명을 151명으로 3명 감축하며 원미구 경제교통과에 자전거문화팀이 신설됨에 따라 구청에 6급 148명을 149명으로 1명 증원하고, 오정구 총무과 통신전산팀 인력보강을 위해 구청에 7급 155명을 156명으로 1명 증원하며, 시 본청 차량등록 민원업무처리 인력보강을 위해 시 본청 7급 244명을 245명으로 1명 증원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 제1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란, 환경보전과란, 청소과란 및 하수과란을 위생과란, 환경보전과란, 청소과란, 녹지공원과란 및 하수과란으로 수정하고, 도시계획과(종전의 도시과)란 다음에 녹지공원과란, 건축과란을 도시계획과(종전의 도시과)란 다음에 건축과란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이 위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추후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시에 하나 두는 것으로 하여 청소년 육성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중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야구장, 인공암벽은 오전 5만 원, 오후 5만 원에서 오전 4만 원, 오후 4만 원, 공휴일은 오전 8만 원, 오후 8만 원에서 오전 6만 원, 오후 6만 원, 원미운동장은 야간 12만 원에서 8만 원, 공휴일 야간 15만 원에서 12만 원, 송내사회체육관 공휴일 오전 5만 원에서 6만 원, 오후 5만 원에서 6만 원, 야간 10만 원에서 12만 원, 테니스장은 면당 주간 4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문 중 제3조제1호의 체육시설의 정의 중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모든 체육시설’로, 제5호의 관람자의 정의 중 ‘체육시설을 관람하는’을 ‘유료관람을 하는’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2항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5조(시설의 사용수익 허가) 제3항 중 ‘대부료’는 ‘사용료’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이 위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불출석위원
  김상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상문
  복지환경국장박경선
  총무과장김영의
  주민자치과장박한권
  체육청소년과장남상수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