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1월 27일 (수) 10시
장 소 원미구청회의실

  의사일정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96.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원미구

(10시17분 감사계속)
1. 96.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원미구
○위원장 강문식 추운 날씨와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소사구에 이어 오늘 원미구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처리 시 활용과 아울러서 시정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감사가 목적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원미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96년도 행정사무를 집행하면서 추진 과정상의 여러 가지 의견과 견해를 금일 실시되는 감사를 통하여 반성하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80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므로 위원 여러분들이 목적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여러 날 준비에 수고하시는 원미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원미구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간부 소개, 관계 공무원의 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문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일택 부구청장입니다.
  총무과장 장윤호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입니다.
  세무과장 김상배입니다.
  징수과장 윤준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지적과장 서대식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운입니다.
  건설과장 김진석입니다.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시민과장은 교통사고로 병가중이고 지역경제과장은 지금 교육중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곡1동장은 병원 입원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심곡2동장 송윤규입니다.
  심곡3동장 김선경입니다.
  원미1동장 박금주입니다.
  원미2동장 김수길입니다.
  소사동장 정진환입니다.
  역곡1동장 박순규입니다.
  역곡2동장 경재진입니다.
  춘의동장 한상엽입니다.
  도당동장 김경수입니다.
  약대동장 이희환입니다.
  중동장 정기재입니다.
  중1동장 이군섭입니다.
  중2동장 박명호입니다.
  중3동장 최윤태입니다.
  중4동장 양희준입니다.
  상동장 조규명입니다.
  상1동장 김선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미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다든가 허위 진술을 할 경우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미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원미구청장 김장호 외 4인

○위원장 강문식 업무보고는 96년도 실적에 대하여 원미구청장으로부터 구정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문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총무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무 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문답변 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은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반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원미구청장께서는 원미구청에 관한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보고에 앞서 사무실이 협소한 관계로 금년에도 지하실에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사무감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좌석이 불편하고 사무감사 준비가 부족한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며 많은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강문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저희 구를 찾아주신 위원 여러분께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7년도 의정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구 6백여 공직자는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의식과 형태의 전환으로 주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대책을 수립하고 향후에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에 관한 총괄 보고에 따른 질문을 원미구청장께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 감사는 회의체로 질문 및 응답, 요구된 자료 제출을 근거로 해서 질문 답변식으로 진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구정에 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장명진 위원입니다.
  부천시 중에서 3개 구 가운데 가장 넓고 또 인구도 많고 그런 가운데서도 구청장님이 열심히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정 방향대로 그렇게 잘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해 준 업무보고 사항에 보면 전부 잘하고 잘 하겠다는 것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잘못 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랑마을을 비롯한 몇 개 마을에 세금을 과오납으로 잘못 받아서 되돌려 준 경우가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런 경우라든가 또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시켰는데 본 위원은 세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제 차 번호판까지 떼어 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제대로 체계적인 관리가 아닌 주먹구구식의 잘못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구청장님이 솔직담백하게 오늘 감사받는 입장에서 구정 행정을 펼치다보니까 이런 이런 이런 점들이 잘못됐다라는 솔직담백한 고백을 듣고 싶은데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글쎄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바로 묻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 됐는지 소상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면 과오납이 몇 건이나 되는지, 금액으로 얼마나 되는지
○원미구청장 김장호 과오납이 발생된 사유는 등기를 하게 되면 등록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등록세를 고지서 발부를 해서 납부를 하고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등록세를 낼 때 취득세를 동시에 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내고 있는데, 신청을 할 때 취득세를 동시에 내지를 않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취득세를 준공검사가 떨어진 날, 취득을 한 날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바로 등록세와 취득세를 냈기 때문에 기간이 그 갭이 6개월이든지 5개월이든지 먼저 냈다, 취득세를 먼저 냈다.
  자기들이 고지서를 발부받아서 내놨는데 내고 보니까 그대로 시행하는 사람도 있고 먼저 낸 사람들이 내가 너무 냈으니까 그 간의 이자를 내놔라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봤더니 그 지역에 취득이 완료되는 시점이 취득세를 내는 시점과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이자를 환불 요구하는 분들은 신청을 하면 드리겠다 그래서 대부분, 절반 이상은 포기를 하고 우리 그것 필요없다고 포기를 하고 내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1/3이 못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자를 계산해서, 미리 낸 데 대한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지급할 때 이리 오라 그러지 않고 가서 줬지요? 아파트 쪽으로 가서.
  가구를 일일이 찾아가서
○원미구청장 김장호 개인적으로 찾아가지고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일괄해서 주게 되면 가져간 사람이 잘못 되기 때문에 온라인 번호를 적어주면 개인별 온라인 번호로 입금시켰습니다.
장명진 위원 아니 개인이 찾아가서 줬어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아니에요.
  개인별 온라인 번호로 줬습니다.
  그건 확인하시면 아니까, 개인적 온라인 번호를, 집중적으로 주게 되면 잘못 관리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별 온라인 번호를 전부 확인해 가지고 송금시켰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확인합시다.
  본 위원은 개인이 돈을 들고 아파트에 다니면서 차액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하기로 하고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세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확인이 되는 바람에 영치된 경우는 몇 건이나 있어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정확하게 몇 건인가는 확인 안해봤는데 제가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처음 사무처리에 잘못 체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번호를 영치했었는데 확인한 결과 잘못됐다고 사과를 드리고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구청장님이 자세히 모르시니까 대답을 못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95년도 항측에 의해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지시사항을 받은 게 있지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잘못된 사항 지시사항이요?
장명진 위원 그렇지요.
  가설건축물에 대한 위법사항을 조치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을 받았을거다 이거예요.
  그 지시사항을 처리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0월 말까지 기간이 돼 있었는데 10월 말일부로 종료가 됐어요, 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연기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넘겼어요.
  그러면 항측 판독에 의해서 가설건축물 신고가 돼 있던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시점으로부터 불법건물이 되는 거거든요.
  불법 가설물이라 이거예요.
  그럼 불법 가설물에 대한 조치사항이 원상태대로 회복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조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진을 찍는 조치까지 강구를 해야 되는데 원미구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었나 그걸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구청장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제가 알고는 있는데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장 강문식 이따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하세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도 잘못 된 사항 이런 사항은 시정기간을 많이 두고 가능하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지금 일자별로 본다면 자진 시정조치 결과보고를 동에서 받아서 금년 말까지 받을 것이며 강제 철거 고발한다든지 조치 점검은 내년 4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기간이 넘었을 때 연장해 주는 그런 쪽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연기신청서 같은 것은 받습니까?
  연기신청서라는 서식은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연기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가서 확인하고 복명서 받고 실태를 파악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연기신청서도 받지 않고 동에 파견돼 있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나가서 해결하고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천막같은 경우에, 가설건축물이 대략 천막이니까, 위에 천막을 걷어내고 사진을 찍고 그들이 돌아온 후에 다시 덮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지요.
  그럼 연기신청을 신청서도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걷고 사진 찍는 것은 공무원이 그래도 잘한 편인 거고, 공무원들이 잘하는 공무원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 뚜껑조차도 열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오늘 내가 그걸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연기신청을 내라고 한다면 현재 시정 대상 건물은 전부 연기신청을 냅니다.
  모두가 계고 시정조치 했고 모두가 하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기신청을, 지금 시정계고도하고 올바르게 조치하라고 계속 공문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연기신청까지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시정 지시를 하고 가능하면 최대한 고발을 하지 않고 자진 원상복구, 법에 적합하도록 조치하도록 최대한 계고를 하고 있다 그런 사항에서 계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연기를 해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계도하고 마지막 단계는 철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도차원에서 계도하고 있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계고장을 발송한 건이 많이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시정계고 하지요?
장명진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고, 내가 이것을 파고 들어가는 이유는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기신청도 정식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서식도 없는 상황이고 그냥 계고조치만 하고 양성화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강하게 천막을 다 뜯어버리고 부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어떤 부분에 가서는 뜯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렇다는 거지요.
  무슨 소린지 아시지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건수에 따라서 불편부당하게 할 수 있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은 구청이나 관계 과나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공평하게 가능하면 시정조치하도록 계속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계고 통보된 자료 좀 빨리 갖다주세요.
  그리고 담당과장님이 어디계세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장명진 위원 시에서 항측에 의한 95.항측판독처리조서라는 게 있지요?
  그것도 같이 제출을 바라고, 위원장님 시 건축과에 95년도 항측판독한 지시사항 내려준 게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참고로 해서 구에서 시행하지 않은 부분이 어떤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오명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신 1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p에 신도시 장미울타리 조성 240m 700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장미울타리 조성이 중흥마을과 은하마을 조성한 것 맞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그쪽입니다.
오명근 위원 항간에 도는 이야기에 의하면 중흥마을과 은하마을, 특정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장미울타리를 선정했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들어보셨어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지역 주민이 왜 여기만 하고 우리는 안했느냐 특정인을
오명근 위원 특정인이라고 하면 누구라고 아시겠지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전체적으로 다 해드리면 좋지만 지정이 돼 있는 관계로 내년도에 추가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중흥마을과 은하마을이라고 하면 그래도 지역 공간이 넓고 타 아파트단지보다는 구성 요건들이 좀더 나은 주거환경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우선적으로 중흥마을과 은하마을을 선정을 해서 장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조성을 하게 된,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다른 아파트 지역에 비해서 중흥마을이나 은하마을이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선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할 때 당시에 관계된 서류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이 지역에 선정하게 된 계기는 추호도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그런 사항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보고를 받을 때 장미울타리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는데 신청을 해달라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94년도에 신청받은 것이 적지로 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우선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던 것이고 그걸 하다보니까 인근에서 우리도 해달라 하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이해를 시키면서 추가로 다음에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 선정 관계는 밑에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기 때문에 보고내용이 94년도에 신청조사를 했더니 여기가 우선적으로 들어왔습니다 해서 선정을 해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오명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은하마을이나 중흥마을보다는 미리내마을, 반달마을 이쪽 마을 아파트들이 먼저 생겨난 마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께서는 추호도 특정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선정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명백한, 중흥마을과 은하마을이 타 지역 단지보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거환경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먼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먼저 선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신청을 안했다고 했는데 반달마을 같은 경우는 그 마을이 생기고나서부터 장미울타리 조성에 대해서 아마 시나 아파트 회사에 건의를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중흥마을과 은하마을이 신청이 우선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지금 구청장께서는 은하마을이나 중흥마을이먼저 신청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먼저 신청이 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신청된 관계 서류를 제시를 하겠고, 제가 다른 마을도 그런 마을이 있어서 한바퀴 돌아봤는데 오 위원님 말씀한 대로 다른 마을도 계속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연관돼서 질문을 드려보겠어요.
  장미울타리 조성을 원미구 관내에 좀 장기적으로 전체 지역에 가능한 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우리 직원에게 지시하기를 가능하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장 강문식 장기계획이 있느냐고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대상지는 전체적으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럼 전체적으로 대상지가 되면 예산이 한 번에 다 투입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럼 대상지역에 연도별이든 순위별로 어떤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에 대한 적지 여부에 대해 순서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제가 알기로는 장미넝쿨 조성이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불가능한 지역이 많습니다.
  많고, 실질적으로 희망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대상지는
○위원장 강문식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희망해서 해 주고 희망 안하면 안해 주는 겁니까?
  구청 업무는 아니잖습니까 그게.
  그 조성에 대한 타당성이 있으면 희망과 관계 없이 어떤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을.
  전혀 조성하기 어려운 환경 여건을 갖고 있는데 조성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계획이겠지만.
  그러면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지역에 조성을 한 게 아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떤 장미넝쿨 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열악한 환경을 바꿔준다거나 또 시민 정서에 우선적으로 좀 환경이 피폐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했다든가 이런 원칙이 아니라 그냥 구청장께서 주관적인 결정을 결재를 하시면서 특정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거예요.
  그건 공감대나 같은 시민들이 이해하는 정서는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결정은 아니잖습니까. 구청장 주관이지.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연도별 계획은 세운 바가 없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금년도에 시행을 해서 예정지를 신청을 해서 시행해서 그것이 좋다면 대상지는 일괄해서 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장미길 조성에 대해서 1년에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본청에 요구할 수 있는 예산이.
○원미구청장 김장호 금년도에 시행한 것이 18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에 2800만원을 요구 했답니다.
○위원장 강문식 내년도에는 어디 조성하기로 계획이 세워져 있겠네요? 대상지가.  
○원미구청장 김장호 우선적으로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 그 외에 타당성 있는 지역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장미길 조성’ 이렇게만 항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명시는 하지 않습니까?
  관계 과에서 올라올 때 구청장님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가 조성하겠다는 그런 것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적 없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일괄해서 세우라고 지시를 했고 금액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물론 우리 원미구에서 해당 관할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장미 조성을 할 때 형평하고 또 우선 순위를 완급을 가려서 대상 지역을 선정하신다고는 하겠지만 그것이 어디까지나 행정 주관적인, 자의적인 해석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일반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서를 나누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어느 단지에, 한 번에 일괄적으로 투입을 못 하니까 어느 지역이 더 급하게 조성하는 게 좋고 완급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대상 지역에 대한 선정도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을 하면서.
  그런 것을 안 하고 의지만 보이고 의욕만 보이니까 시민들에게는 특정 운운하는 의혹을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 안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하여튼 시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예산에 반영되면 최대한 시민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앞으로 일 하실 때 주무 과에서 보고가 있으면 구청장께서는, 누구든지 장미길 조성해 준다면 싫어할 주민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러한 행정을 하는데 어디부터 어느 쪽을 먼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런지 어떤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을 분석해서 결정하시는 그러한 업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이번에 특히 장미길 나오면서, 다른 업무도 많습니다.
  긴급을 가리고 완급을 가려야 하는, 경중을 또 가려야 하는 사안에, 여기서는 가린다고 하지만 우리 구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그건 독선적이거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 밖에 안 되고 그것이 오해가 되면 특정 운운하는 그러한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해는 어떻게 보면 우리 부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와 구청의 업무에 협조하고 신뢰하는 그러면서 우리 부천시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이나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에너지를 거기서 많이 얻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개설부터요.
  그 공사 사업을 중단한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공사 변경된 것, 중단하고 변경된 것 하고 또 여기 보면 약대동 이월사업이 있어요.
  그 이월 사업 어떻게 해서 이월이 되는 건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일반적으로 이월된 것은 보상을 하는데 보상이 지연되기 때문에, 기간을 세웠습니다만 보상에 불응하고 지연되기 때문에 이월을 할 수 밖에 없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닌 사항으로 중단된 것은 없습니다.
  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파악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도로를 원래의 계획대로, 옆으로 변경한다는 이런 사항은 없고 설계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계획 자체를 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연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약대동 97-1에서 94-1번지 도로개설이 이월 사업이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설계용역입니다.
이영자 위원 96년도 사업 중 97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이영자 위원 이월되는 사유가 토지 보상 다섯 필지 중에서 두 필지가 미협의, 소유주와 협의가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공사 추진이 불가하죠?
  그래서 이월이 된….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이영자 위원 이게 지금 이월사업에 대한 주요 이월 원인들을 보면 대부분 지금 민권시대가 되고 사유재산을 옛날처럼 강제적으로 수용하고 하는 그런 행정 행위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시민 권리에 대한 보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그런 시민 사회에 대한 환경 조성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이런 사안이 많이 예상됩니다.
  특히 보상문제 때문에 1, 2년도 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상급 기관에 재정 신청을 하고, 재결 신청을 해야 하는 그러한 원인 발생도 많습니다.
  이 건을 보면, 해마다 이월되는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다섯 필지 중에 보상이 96년도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예정대로 착공 시기에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확실성을 갖기 힘든 사업입니다.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예산 편성과 자금 배정을 받는 그런 방법상으로 이 자금을 배정받고 여기 계획대로 보면 내년 착공은 3월 이후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된다 해도 동절기니까 피해야 되겠죠.
  당초부터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봄에 실시 계획부터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또 받고 여러 가지 지적불부합 정리를 하고 보상계획을 하고 보상협의를 한다든가 1년 안에 끝나기는 힘들지 않느냐, 또 1년 안에, 금년도 안에 끝난다 할지라도 겨울 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특히 보상관계는.
  사전에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 파악을 해 봤으면 벌써 토지주들의 정서와 재산에 대한 자기 가치판단이 차이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러면 이 예산 편성을 올해는 실시설계나 기타 필지 보상 전까지 갈 수 있는 단계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97년도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는, 예상된 그런 여건이 조성됐을 때 본 사업비를, 공사비를 편성하는 것이 예산의 활용상 합리적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는데 구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업비는 보상이 가능할 때 세우고 그러면 일 하는데 낫지 않느냐, 분석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95년도 우리 원미구 감사 때도 구청장님하고 같이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다른 데 긴급하게 쓸 예산을 이 사업이 결국 이월되도록 남겨놓은 그러한 것이 예상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올해 또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고된 건은 한 건이라서 작년보다 줄어든 것 같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청장께서는 관계 과장과 관계 과에 특별하게 민하고 관련된 사업이 되었을 때 민의 여러 가지 권리 관계에 대한 해석을 우리 보상 계획과 또 보상의 기본 원칙과 어떤 차이를 이루고 있느냐,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간적인 필요성을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이후에 예산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거라고 생각 합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특별히 이것을 반영해서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나 하실 때 업자가 처음의 업자하고 중간에 바뀌는 수가 있더라고요.
  공사변경 하실 때 바뀔 수가 있고 바뀌는 일이 다른 구에서도 있습니다, 시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바뀐 것은 없습니까?
  공사를 처음에 맡은 사람이 끝까지 못 가고 바뀌는 수가 많아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바뀐 사항은 제가, 없습니다.
이영자 위원 없습니까?
  원미구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하청업자들이, 원계약자들 말고 하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청자들이 바뀐 적이 없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하청자들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하청자가 바뀌게 돼도 구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지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신청을 합니다.
이영자 위원 그럼 수의계약은 맡아간 사람이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무슨 계약이요?
이영자 위원 수의계약 할 때도.
  그것 설명좀 해 보세요.
  수의계약 하실 때 다른 기업에서 맡았는데 저쪽 기업이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게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수의계약 하신 분이 공사를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한다고요?
이영자 위원 네.
○원미구청장 김장호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영자 위원 구청장님 그런 것 잘 아실 텐데….
○위원장 강문식 구청장님, 수의계약을 한 계약자가 있는데 본 계약자가 공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하청을 준단 말이에요.
  하청을 줄 때는 구의 동의를 받아야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렇지요.
○위원장 강문식 그럼 왜 계약자가 공사를 하지 않고 하청을 준 내용과 하청을 준 것에 대한 구에서 동의한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걸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고의범 위원님.
고의범 위원 마이크 하나 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이쪽에 하나 준비를 좀 해 주시지.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는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죄송합니다.
고의범 위원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미구에서 96년도 10월 현재 과태료 부과가 3만 1264건에 95년도 대비해서 과태료 부과가 98%가 증가한 거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고의범 위원 배 이상 증가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주·정차 금지구역은 계속 확대가 되고 연간 우리 부천시에 한 1만 2000대라는 차량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데, 주차 공간은 부족한 상태에 있으면서 이렇게 계속 단속으로만 일관할 거냐.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이의있다 해서 한 5,000대 정도 그러니까 5분의 1정도가 받아들여진 거죠?
  그럼 이 자체가 무리한 단속에서 오는 결과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제가 구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주·정차 단속 업무가 가장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주·정차 단속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주·정차 할 수 있는 면은 부족하고 그렇다고 단속을 안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개인 사유지라도 공터가 있으면 무료주차장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대로변의 주·정차 단속은 규정대로 안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 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더라도 어려운 상황을 명쾌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고의범 위원 시민들이 편안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도 각별히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전만기 위원님.
전만기 위원 지금 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차량이 31,000대인데 견인 차량은 5,000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소사구청의 감사 결과는 300여 대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구청에 견인 차량이 몇 대입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지금 저희들이 두 대 가지고 있고 위탁한 것이 네 대 있고 그렇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5,000대라면 임대 차량에 대해서 하루에 몇 대씩이나 견인하게 돼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견인할 수 있는 책임량은 없습니다.
전만기 위원 아니 5,000대까지 끌어갔으니까 네 대가.
  구청 차는 아무래도 덜 끌어갔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네 대에 대해서 업자들하고 구청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끌어갈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어떤 업자는 몇 대를 끌어라 구청은 몇 대를 끌어라 그런 것은 없고, 혹시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업자가 가능하면 많이 끌고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느냐는 그런, 정당하게 하는 것 말고 혹시 무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우려가 돼서 계속 업자에게 주지를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야기도 하고 있고 최대한 견인에 대해서는, 견인을 하게 되면 엄청 문제가 많습니다.
  자기 차 없어진 사람이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고 거기에 마무리 할 때까지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교육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하나 이루어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한 대 끌어 가는데 2만원씩 주지요?
  전부 다 주는 거죠?
  그렇다면 업자들은 단속요원이 와서 붙이고 나면 뒤에 쫓아와서 다 끌어가게 돼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다면 예시제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견인지역에만 견인을 하고 모든 데 딱지를 붙여 가지고 끌고 가지는 않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한 예시제는 저희들이 시행을 한 번 해봤습니다.
  예시제를 한 번 해봤는데, 특히 중앙로라든지 간선도로에 예시제가 불가능한 것이 그 때는 참새떼가 됩니다.
  5분 예시제를 한 번 해봤더니 계속 세웁니다.
  금방 또 갖다놓고 금방 또 갖다놓고 이렇게 해서 한 차선은 완전히 막히는 결과가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예시제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취소해 버리고 소사구나 저희 구도 예시제를 시행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전만기 위원 그렇다면, 일반 업자들이 끌어간 차량 대수 서류 있겠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전만기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공한지에 무료주차장 설치라고 했는데요, 우리 부천에 체비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비지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일반 지주들한테 땅을 빌려서 하는 모양인데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비지는 운영 안하는 실태에 대해서.
○원미구청장 김장호 개인 소유 땅에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노력을 했고 체비지는 있습니다.
  체비지가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불법 점유가 돼 가지고 강제 철거를 하는데 여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시 체비지 부서에서 내년 3월에 가서 강제 철거까지 계획을 세우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건의를 했고, 그런데 그 체비지가 엄청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득권자들이 남의 땅이지만 점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시의 관련 부서에 건의를 했고 엊그제 저도 담당 과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조치를 해달라 해서 강력히 시에서 체비지 측면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안 됩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거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줘야 할 입장입니다.
전만기 위원 세금은 내고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살고 있으니까요.
전만기 위원 세금은 내느냐고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세금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것을 다 확인하시고, 견인 주차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사람들 있지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전만기 위원 그 이의신청 낸 사람들의 확인서 같은 것 해 준 것 있지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거요?
전만기 위원 받아들인 거요.
  그 서류 좀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건은 주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가게에 들어갔다 나와도 금방 끌어가고, 그런 딱지를 금방 1분 사이에 붙여놓고 그러고 도망가고.
  이런 것 교육을 시켰다고 그러면 교육 시킨 것 아니죠 그런 것은.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미안합니다.
  이 자동차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여간 문제점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인 교육과 시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만기 위원 구청장님께서는 노력만 한다고 그러지 하나 실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견인관계, 주·정차 단속 관계가 방금 구청장께서 제일 고민스럽고 안타까운 업무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나 도로의 원활한 교통체계의 흐름과 또 협소한 주·정차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잘 조화있게 운영이 돼야 되는 상당히 힘든, 또 부단히 처방이나 계획이 나와야 하는 그런 사안인데 그런 측면에서 연관해서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차가 지금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게 두 대고 네 대를 용역을 주고 있지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위원장 강문식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약 20대 가까이 견인하는 것으로 자료에 의하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빼고.
  20대 중에서 구청에서 견인하는 차량 대수와 용역업체에서 견인하는 차량 대수가 몇 대 정도씩 견인하는지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사실상은 위탁업체가 구청보다 배를 더 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차량 대당 배를 더 합니까 아니면
○원미구청장 김장호 하루, 1일 단위로.
○위원장 강문식 차가 두 배니까 배로 하는 겁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하루 단위로 위탁업체에서는 18대 내지 20대, 구의 차는 4대 내지 5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지금 견인 대수가 위탁업체가 많은 게 위탁업체는 그만큼 차량을 많이 동원해서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이유는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민간에게 위탁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들의 이익 추구도 겸해있지 않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견인을 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고민이 제일 많은 업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민간 위탁업자는 견인을 열심히 함으로 인하고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량은 좀 게을리 하는 거네요.
  말을 바꿔보면 구청 견인은, 자의적인 해석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탄력적으로 견인차를 운영을 하는 거고 민간업자는 이익추구 때문에 일반 시민의 민원 발생소지가 많도록 견인하고 있다고 역해석할 수도 있지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럼 시민이 불법 주·정차 하는 것이 물론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봤을 때 그게 큰 범법행위는 아니잖아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글쎄 제가
○위원장 강문식 약 6만원짜리에 해당되는 범법행위지요, 그렇지요? 금액으로 계산을 한다면.
  그러면 이런 견인차량에서 오는 민원 발생과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견인차량에 대한 운영체계를 좀 다른 각도로 개선시켜야 하겠다는 연구를 해 보신적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구에서 위탁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담당 기사라든지 단속원이 증원이 돼야되고 차량구입부터 수리비까지 전체적인 문제에서 첫째 공무원 증원이 불가하고 뒤따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중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불가능한 겁니까?
  나머지 견인을 하는 위탁 업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구에서나 시에서 직접 견인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는 그런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다 이거지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위원장 강문식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여건면에서 제가 검토는 했습니다.
  해 봤는데, 제일 부딪히는 것이 공무원 증원이 불가하고 그 다음에 그에 뒤따르는
○위원장 강문식 지금 견인 공무원들은 어떤
○원미구청장 김장호 운전기사 TO가 나와야지요.
  증원이 돼야 되고, 그에 따른 단속원도 증원이 돼야 되고.
  한 차에 적어도 2명 이상이 증원이 돼야 되고,
○위원장 강문식 그 증원이 어렵다 이거지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위원장 강문식 상급부서에서 승인을 안해 줍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전반적인, 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기 전에는 구청 자체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게 구 아닙니까.
  각 3개 구에서 하는데, 3개 구에서 여러 가지 제일 민원이 많은 행정사항을 3개 구청에서 공히 분석을 해서 시장님하고 같이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성의가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어려운 민원사항에 대한 분발이 스스로 더 있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제일 어려운 업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속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한다고 강력히 단속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대로변이라든지 꼭 해야될 데에는 쉬지 않고 일을 해야된다 하는 측면에서는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 보다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는 위탁업체도 운영의 측면에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교통 지도 단속에 관한 주무 과의 보고를 받으면서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단속하는 요원들이 주·정차 위반을 사회적으로 무슨 큰 범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러한 행태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구청장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집 큰 물건을 도둑질 했거나 어떤 사람을 굉장히 괴롭혀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러한 사람한테 대하는 태도나 형식으로 말부터 시작해서 행위 자체가 시민이 어려운 환경에서, 환경을 개선해야될 행정적 책임도 있습니다.
  단속만 능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건 능력있는 구청장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지요.
  아무 노무자나 시켜서 해도 그런 행정은 다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책임 소재도 우리 각 구에서, 시에서 공감을 하고 같이 나눠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안 부재 때문에 그런 우리 견인 및 단속도 행하는데 단속행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행태가 시민을 무시하고, 단속하고 딱지 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 이상의 인격 모독 행위 같은 그런 행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청장께서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주·정차 딱지를 떼 가지고 찾아온 사람, 견인을 해가지고 찾아온 사람 이 사람들은 화가 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제가 알맞는 이해를 구하기가 제일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분들에게 들어봤을 때 혹 개중에는 우리 단속원이 언사를 잘못 했다든지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해야될 사항을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답변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교육을 하고 모여서 또 이야기를 하고 제가 두손을 들 정도로 사과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인지하면서 시정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 양오석 위원님.
양오석 위원 역시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94년도에 약 2억원이 체납이 돼 있고 95년도 2억 5000만원, 96년도에 근 50%에 가까운 5억 3800만원이 미납이 돼 있습니다.
  그걸 걷지 못하는 이유와 왜 이 과태료를 받고도 안 내는지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으로서의 분석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얘기해 주시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과 같이 공익요원들이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일반 시민과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공익요원에 대한 자질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고 또 하루에 20대 이상의 차량을 견인하는데 이건 임대 견인업체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할당제에 의한 그런 견인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고 또 중동신도시 주차장도 원미구에서 관리합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견인보관소요?
양오석 위원 뉴코아백화점이나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건 시에서 합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그건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주·정차 과태료가 지금 체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석해 본 결과는 주·정차 위반 후에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본인에게 전달되는 기간이 평균 40일이 걸립니다.
  평균 40일이 왜 걸리느냐하면 중앙집중식으로 해 가지고 중앙에 보고가 돼서 한국전산에서 고지서가 발부돼야 고지서가 나갑니다.
  때문에 40일이 소요되고 있고, 그것이 전산출력돼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본인한테 줘서 본인이 납부하는 기간을 계산한다면 평균 50일, 60일이 걸립니다.
  그 동안에 주·정차 위반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 동안에 임자가 바뀐 사람도 있고,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고지서 받으니까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몇 번 시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산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느냐, 전국적인 전산이 돼가지고 이 주·정차 과태료가 서울 차도 여기 와서 위반될 수 있고 인천 차도 위반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운데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현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겠다는 것으로 개발해서 내년도에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양오석 위원 잠깐만요, 그럼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94년도에 2억하고 95년도에 2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벌써 전산망이 다 돼서 본인들에게 다 전달이 돼가지고 지금 본인들이 안 내고 있는 거거든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렇지요.
양오석 위원 그런데 안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왜 그걸 안 내느냐 이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보셨느냐고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것까지는, 나름대로 금액이 적고 이것 안 내봐야 어떻게 하겠느냐는 식으로 나오고 여러 가지 이해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가능한 것은 전부 자동차에 압류를 했습니다.
양오석 위원 압류를 하면 자동차를 어떻게 해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압류를 했을 때 자동차를 폐차처분한다든지 판다든지 문제가 나올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오석 위원 제가 기록카드를 한 번 보니까 자동차 16개, 17개를 압류를 해 놓은 것을 봤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분석을 안하셨다 그러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부천시 돈이 떨어졌나보다 주·정차 이렇게 심하게 단속하는 것 보니까. 하려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시민과 행정부의 불신 조성이 바로 이 주·정차 관계로 해서 엄청난 이질적인 감이 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느냐는 그러한 원인 분석이 필요한 것 아니냐.
○원미구청장 김장호 글쎄요,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고 이건 좋은 고견이 계시면 나름대로 최대한 수렴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체납세가 엄청 많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어려운
이강진 위원 의견이 하나 있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양오석 위원 네.
이강진 위원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으로서는 한 가지, 지적을 위한 지적이라기보다는 원미구청 감사가 오늘 처음이지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 위원 지금 감사장에 와 있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로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에 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상 근무에서도 공무원의 직위와 이름이 들어있는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면면은 자기 신분을 패용하고 있는 공무원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도 상당히 여러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침 원미구청 감사가 오늘이 첫날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계속되는, 내일 또 감사반이 구청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원미구청장이 구현하고자 하는 구정의 가장 큰 이슈가 투명하고 친절하고 명랑한 봉사행정 구현이 구정의 목표로 알고 있는데 감사반들이 왔다고 해서라기보다도 일상 근무하는 부서에서도 여러분들의 신분을 밝혀줄 수 있는 명찰을 꼭 패용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지금 계속 상당히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견인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평소에 연구하고 고민했던 부분을 발표를 할까합니다.
  지금 원미구청에 주·정차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을 보면 연년세세로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과태료 부과징수 내용이 부과한 건수와, 징수한 건수와 징수치 못한 건수가 거의 반반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정을 펼쳐나가시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도 교통문제가 어느 시민이든 하루도 이 문제에 봉착하지 않은 시민이 없을 거다 이겁니다. 우리 구민이.
  그런데 부과 건수는 연년세세 배로 늘어나는데 징수는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징수가 안 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구청장은.
○원미구청장 김장호 부과징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 담당공무원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이강진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수 민원인들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억울하다든지, 스티커를 발부받은 것이 심정적으로 승복할 수 없다는,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것보다도 시민들이 구 단속반원들이 발부한 스티커에 흔쾌히 심정적으로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내고 있다 이겁니다.
  이를 테면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점포 문을 열려고 차를 대고 돌아서서 셔터문을 올리고 있는 동안에 지나가면서 일괄적으로 탁탁 탁탁 붙이고 지나가요.
  이것이 과연 본인이 주차를 위반하고 정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4만원이 됐든 4000원이 됐든 내고자 하는, 가게문을 열어놓고 차를 옮겨놓으려고 하는 건데 돌아서서 차 대놓고 내려서 바로 인도에 앉아서 셔터 올리는 동안에 붙이고 가는데 이거 낸다고 동의해 주는 시민이 없는 거예요.
  구정의 기본 목표가 구민과 함께 하는 것이 구정의 목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더더군다나 이 주·정차 단속이라는 개념이 과태료를 부과시키기 위해서 주·정차 스티커를 발급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교통의 위해요소가 예견된다든지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것이 우려된다든지 교통사고가 예견된다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에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주·정차를 단속하는 거지 과태료 수입이 주·정차 단속의 기본 목표는 아니잖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지금 구가 아니면 시가 획정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지역의 설정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전 구에 그렇게 교통량이 폭주되지도 않고 중앙로와 같은 주요 도로도 아닌 이면도로까지를 모두다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획정을 해 놓고 대면 다 주·정차위반이야 누구든지.
  더군다나 일반 위탁업자들 기사들이나 관계자들은 주차위반해 있는 차 하나 보면 귀신이 떡본 듯 덤벼. 환장을 하고 덤벼.
  그 사람들에게 그걸 탄력적으로 아까 구청장 말씀한 대로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렇게 견인에 신중을 기하는, 천만에 현장에서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소 시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해 주고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을 만큼 이렇게 심각하게 단속만 일환으로 하는 이런 행정은 지금과 같이 골목 골목마다 주·정차금지지역으로 획정해 놓고는 누구 차도 대상차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차량 통행량이 폭주하지 않고 또 그렇게 심각한 교통흐름에 장애요소가 없는 이면도로들은 주·정차금지구역에서 풀어주든지 이런 의식의 전환이, 구청장님의 의식이나 발상에 전환이 오지 않으면 구민 누구나 다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전향적으로 화급하지 않은 이면도로들의 주·정차금지구역 해제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적 있으세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주·정차금지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주·정차금지구역은 뒷골목의 일방통행을 해야겠다는 것이 소신이고 일방통행을 해야 주차난을 해결하고, 주·정차금지구역을 뒷골목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데만 정해 놨는데 만일 그것을 해제를 한다고 하면 교통체증이 엄청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물론 부수적인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충분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만일 거기다 주·정차금지를 해제해서 그대로 방치 한다면 교통에 더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이강진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해결책이 구청장님은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금지구역의 대폭 완화라든지, 지금 주·정차단속이라 해봐야 차를 쫓는 거지 주·정차단속이 아닙니다.
  그 쫓긴 차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쫓긴 차가 가서 어디 주차할 만한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까 지금?
  안 돼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정차를 단속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차·주차 위반차량을 쫓는 것에 불과한 역할이에요, 지금 하는 것은.
  또 어느 도로인가에 가서 그 차는 또 앉아 있을 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런 행정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쫓긴 차들은 주택가 집 앞에 엉켜 가지고 실지 차량 하나도 통행이 안 될만큼 아주 혼잡해 버리는, 어린이들이 주택가에 나가 놀다가 교통사고로 생명의 위협까지 초래될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사각지대가 오히려 주택가 안으로 장소만 옮겨지는 거다 이겁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차량은 절대적으로 차량 주차면적이 부족한데 그런 문제점은 제일 우리 부천의 고통스럽고 해결하기 어려운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자체도 또 일방통행로 지정 자체도 저희들도 판단해서, 아시겠습니다만 경찰서 가면 경찰 종합판단에 또 합의봐서 고시하고 있는데, 일방통행로 하는 것도 지금 거기서 불가 입장으로 해서 검토 단계에서 회시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진 위원 더구나 지금 원미구 같은 데는 체비지라든지 시유지가 다른 구 보다는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강진 위원 아니 그래도 다른 구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상한 박스들 갖다 놓은, 이상한 단체들이 갖다 놓는 그건 그냥 놔두고, 묵인해 주고 개인이 조그만 담을 하나 늘린다든지 하면 이건 인정사정 없이 와서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다 때려부수고.
  이런 것도 시민들이 심정적으로 승복하지 않는 이유의 하나입니다.
  그런 공간 하나만 가지면 차가 그래도 2, 30대씩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떤 구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안 미치는 겁니까 아니면 안하는 겁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사유지, 공한지 활용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체비지 관계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고, 그 관계는 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최단 시일 내에 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아까 말씀드린 공익요원에 대한 자질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익요원 교육을 시키고 그 후에 그 사람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신 것 그것 발표 좀 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공익요원은 저희들이 1주일에 한 번씩 매주 아침에 점호를 하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분들은 군대 질서적인 면에서 단체 행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미한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우리가 제재를 가하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오히려 어느 측면에서는 우리 단속원보다도 더 활동을 하고 있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즉시 문제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고 각 과장, 또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익요원이,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익요원 때문에 잘못 처리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공익요원이 일을 잘못 처리했다는 게 아니라, 공익요원이 누구를 상대하는 겁니까?
  우리 시민을 상대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을 상대하는 태도나 그 사람들의 언행이나 이런 것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공익요원이냐 주차만을 하기 위한 공익요원이냐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거죠.
  막말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다 했습니다만 이게 마치 어떤 특혜에 대한 그런 권위의식과 이런 것으로 해서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도 마음이 아픈, 자기가 잘못해서 과태료를 부과 받게끔 돼 있지만 그래도 누가 과태료 떼는 걸 좋아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한테 대하는 태도는 사뭇 고압적이고 또 그 사람들의 태도가 정말 위압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아주 시민들에게 불미스러운 것을 끼치는 그러한 것이 자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자체보다도 그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그 사람들의 언행, 이러한 것이 어떻게 여기서 교육을 시키는지 몰라도 역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떠한 권위의식에 의한 행동을 하는 공익요원으로 이렇게 비쳐지는 거다 이런 얘깁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동료 위원님들 주·정차위반 단속에 관한 건은 이따 또 주무과장 보고 시간에 추가로 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구청장께서는 중요한 사안이니까 러시아워 때, 또 도로 통행에 대한 대로, 중로, 이면도로 등 차등적인 연구 검토를 하셔서 예고제를 해도 시간별로 5분제, 1분제, 10분제, 7분제 이렇게 말입니다.
  좀 시민 편의생활에 대한 배려도 있으면서 교통의 행정이 원활할 수 있는 그러한 면도 감안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분석을 긴급히 해야될 중요한,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윤석흥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석흥 위원 너무 긴 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우리 시 전체가 80만 인구고 그 중에 선거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부천시장을 포함해서 여기 50여 명의 시의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 50명을 2,300명 공무원 숫자에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2,300명 공무원들이 2,300 각도에서 쳐다보게 되면 안 드러날 게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이자 나름대로의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할 말이 있어도 거의 안하고 가는 때가 많습니다.
  심리적인 중압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12명 위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 감사를 나오면서 사전에 좀 협의를 해야될 것이 있었는데 여기 의자 딱 네 개 갖다놓고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자가 없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자를 끌어다 놓고 변변히 협의도 하지 못하고 이 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자꾸 실질적인 어떤 감사 보다는 새로운 방향의 문제가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아마 청장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사회가 총체적으로 삶의 현장이면서도 너도 나도 고통을 느끼고 있는 현장이 우리 부천시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관장님께서는 이러한 총체적인 삶의 질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책임을 크게 느끼시게 되지 않겠는가.
  물론 객관적인 얘기지만 앞으로 선두적으로 이러한 것을 책임져야하고 또한 그러한 노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불구하고 내년 97년 구정 운영 방향 이렇게 보게 되면 1년분 운영 방향에 대한 어떤 전시적인 그런 것을 내놓았는데 한 장이야 딱.
  물론 담당 공무원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이것 한 장 갖다놓고서 우리한테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참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감사를 해야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신문, 방송을 보면 방송 보기가 싫어요.
  세상 곳곳에 안 곪아 터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책임이 있지만 그것을 끌고 나가는 정부, 지방정부 다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80만의 대표인 2,300명이 이걸 다 끌고나간다고 보거든요.
  불과 50명이 이걸 다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들어오는 순간에 얼굴 모르는 공무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례 하나 할 줄도 몰라요. 거의다.
  2,300명 각도에서 쳐다보니까 별의별 흉이 다 나오겠지.
  좋은 방향으로 보게 되면 좋은 쪽,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의 좋은 얘기를 잘 안 하는 그러한 민족 중의 하나예요.
  가급적이면 어떻게 좀 털어내야 직성이 풀리는, 이러한 계도적인 것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러한 책임을 지고 있는 청장님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담당 계장님들은 제가 얘기 하는 것을 잠깐 기록 좀 해 주세요.
  이 자료에서 주부문화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 등에 의해서 그 법을 무시한 일부의 처사가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당연히 그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나름 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지금 중복해 가지고 관에서 또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시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교육하는 과목이 10개 과목이에요.
  교육 인원은 1,600명입니다.
  그런데 불과 5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1인당 교육비가 3000원씩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컴퓨터 교육을 하면서 기타 수지침 교육을 하면서, 어떠한 취미교실을 운영하면서 1인당 3000원 가지고 과연 이게 교육이 됐겠느냐가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교육비 들여서 교육 인원 숫자만 부쩍 늘려놓은 엉터리 자료 아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이걸 자료라고 우리한테 갖다 내놨으니 이거 사실 좀 할 말이 있는 것이지요.
  또한 직업훈련을 했어요.
  원미구 인원이 몇 명인지 몰라도 겨우 47명 직업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직업훈련이 과목도 우리 경제에 맞는 과목을 해 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젊은이들이 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선정을 해서 자꾸 육성 발전을 시켜주고 하는데 비용도 몇 명 편성도 안하는 것 같고 두번째, 편성을 했다고는 하나 교육 효과는 지극히 미미한 그러한 쪽으로 지금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직업훈련기본법이 우선인지 건축법이 상위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천에 오로지 직업훈련소라고 개인이 운영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나마도 건축법을 상당히 위반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위탁교육을 맡겼다는 것도, 한번 더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하실에서 자동차 엔진 시동 걸면 그 매연이 어디로 나갑니까?
  옆에는 또 다방이야, 주거지역이에요.
  자동차관련시설 주거지역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2종미관지구까지 안 됩니다. 자동차관련시설이. 상업지역도.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지.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량중과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1가구 2차량이라고 해서 중과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해서 이것을 내지 않았다고 예금을 압류하고 가택을 압류하고 심지어 봉급까지 압류를 하겠다고 그래서 어느날 갑자기 이런 것이 날아와요.
  소사구청은 소사구청 대로 원미구청은 원미구청 대로.
  물론 전 개인적으로 자동차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정에 있는 차가 딱 한 대가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사업용 차량이에요.
  등록할 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사업용 차량하고 자가용하고를 구분치 못하고 갑자기 깜짝 놀라게 날아왔더라 이거예요.
  압류하겠다, 봉급을 압류하겠다.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일이 따져보지 못해서 그렇지 다 따져보면 잘못 낸 세금도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또 하나, 요새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은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원미구 심야에 영업 안하는 데가 없어요.
  그것 단속 해보셨어요.
  조그마한 식당 같은 데는 가차없이 단속이 되는데 좀 대형업소라든지 유흥음식점 같은 데 보면 거의 99%가 그 시간이 지나서도 버젓하게 영업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은 식당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지요.
  그리고 이 유흥음식점 뒤에 가 보면 다 뒷문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것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 뒷문이 어떤 용도인지 한번 봐라 이런 얘기예요.
  같은 자식 키우는 사람들이지만 참으로 하나 하나 보면 애들 내놓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 하나가 진정으로 우리 부천 시민의 삶의 질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환경문제에서 봐요.
  신상리쪽에 가보게 되면, 하여간 논만 피하면 굴뚝이 올라와.
  시커먼 연기가 올라옵니다.
  신상리에서 농사짓는 농산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토양이 다 오염이 되고, 이러한 문제.
  어떤 경영적인 한 개인의 차원보다는 총체적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시급히 시정돼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날 우리 직원이 쓰레기를 좀 태우다가 그게 적발이 됐는데 단속장이 나왔는데, 내가 잘못한 건 처벌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처벌을 받는 자들이 또는 피해 나가는 자들이 이렇게 형평을 잃었을 때에 우리 전 주민들은 불신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은 바로 기관장님이 커다랗게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윤 위원님, 다음에 더 질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섯 가지 부분을 지적을 한 해당 과장께서는 그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문식 오명근 위원님 질문하시고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사회자로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을 대표하는 행정감사이기는 하지만 시간상 며칠씩 다 볼 수 없는 사안이라서 위원회에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를 중점으로 해서 감사하기로 사전에 협의는 돼 있습니다만, 긴급한 사안이야 시민의 대표로서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가능한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 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21p에 수의계약 관련 체결 현황과 어제 소사구의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구에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낙찰률이 약 한 3% 이상 차이가 납니다.
  소사구의 수의계약 낙찰률은 평균 한 94%, 95%를 상회하지 않는데 우리 원미구의 수의계약 낙찰률은 97%, 98%를 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보면 한국조경개발이 무려 8건씩 체결이 돼 있고 또 계원조경개발이 5건씩 수의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가로수 전정공사, 울타리 조성공사, 쥐똥나무수벽 재조성공사 이러한 것들을 묶어서 금액을 높혀 가지고 공개입찰을 할 수 있을 그러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요, 또 한국조경개발공사 같은 경우 8건, 계원조경개발 5건 이러한 사항들이 같은 한 회사에게 수의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미구청과 관계 회사와 어떠한 결탁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도 보여집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같은 구에서 소사구와 원미구의 낙찰률이 무려 한 3% 정도 상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특정업체에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을 따로 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을 분리해서 수의계약으로 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절대없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업체를 두둔해서 그 업체만 많이 줬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결과가 이렇게 나와있으니 제가 뭐라고 변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고의로 특정업체를 두둔하기 위해서 그 업체를 많이 준 사항은 없다고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률이 왜 높으냐 하는 사항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소사구는 94%인데 평균, 우리는 왜 97%냐?
  낙찰률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사에 완벽하고 시공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낙찰률을 정해서 준 것이지 어떤 특정 개인업체를 두둔하기 위해서 의혹을 가지고 낙찰률을 정한 바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감사해야 될 뭐가 있어요?
○위원장 강문식 구청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청장님 본인이야 결탁한 바가 없으니까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한국조경개발이 2월 3일하고 2월 20일, 같은 달입니다.
  계약을 했어요.
  낙찰가가 2100만원하고 2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이에요.
  성격이 가로수 수종공사예요.
  성격도 같은 공사입니다.
  거기다가 가로수 식재도 성격이 비슷합니다.
  전정공사하고 나무심는 것하고 특별히 다른 업체가 해야 될 사안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 회사가 부천 공사를 맡으면서 성실시공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후 관리도 잘 되고 그런 업자들도 있겠지요.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걸 그대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우리가 공개경쟁입찰로 묶으면 충분히 묶을 수 있는 사안들이에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위원장님, 두 건 다 합해도 50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두 건 다에다가 한국조경개발이 한 가로수 식재공사가 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거의 2월, 3월에 이루어지는 공사들입니다. 봄이 되면.
  그 때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억대가 넘어갑니다. 합하면.
  그러면 이런 성격이 같은 것들을
이강진 위원 아니, 그 뒷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전정공사
        (장내소란)
○위원장 강문식 같은 겁니다. 반복해서 적혀졌네요.
  그 다음에 가로수 결주목 보식공사, 이런 나무 심고 전지하고 보수하고 결목 식재하고 이런 공사들은 전부 성격이 비슷하고 한 공사로 묶어서 발주하는 시간도 비슷하고 말입니다.
  공개경쟁입찰로 전향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개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낙찰률이 약 10% 이상 차이납니다. 그렇지요?
  자료에 의하면.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왜 10% 이상 차이가 나는지,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10% 이상 부실공사가 나오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치적으로 계산할 때 10% 이상 업자가 이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윤을 더 많이 보고 있다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지요.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럼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는 가능한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공사에 대한 효과를 갖고 공개경쟁을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과의 결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공정한 행정을 하기 위한 제도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의 장점도 살리기도 하면서 아울러 예산의 절감효과도 누리는 성실 시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이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탁을 했다 안했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하시는 사항은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 구청장께서 안이하게 판단하고 이 문제에 접근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명근 위원 우리 구청장님 답변 이전에, 지금 제가 8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한국조경개발에.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오명근 위원 자료 21p, 22p를 넘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상단에 가로수 수종공사, 가로수 수종공사 해 가지고 앞에 나타난 두 곳과 똑같습니다.
    (「자료가 잘못된….」하는 이 있음)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들이, 우리 위원들이 무슨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죄송합니다.
  이중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번 다짐을 하고 실수가 없도록 했습니다만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2p 위에
오명근 위원 위원장님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오후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식사시간도 됐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점심시간을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 중지하기 전에 오후에 감사에 참여하시는 공무원들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관계과장, 계장들, 직원들 이렇게 참여하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일상적 공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다시 구청장에 대한 질문답변을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문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된 체결 현황에 대해서 같은 구이면서도 소사구의 낙찰가와 원미구의 낙찰가가 약 3%정도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수의계약 과정에서 체결 현황을 보면 지금 체결 현황 자료를 이중으로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드린 부분이 한국조경개발이 8건이라고 그랬는데 중복 자료를 내 주셔 가지고 6건이에요.
  그러면 한국조경개발이 6건과 또 계원조경개발이 4건 이러한 부분들은 공사를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경쟁입찰을 시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던 그러한 의도가 좀 엿보이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중 등재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우리 각 3개 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켜 본 결과 소사구와 원미구, 오정구를 다 해 봤는데 소사구와 오정구에서는 이렇게 자료 자체에 대해서 만큼은 그래도 완벽하다라고 할만큼 자료를 제출해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똑같이 원미구에서만 이렇게 중복된 자료를 제출해 주고 감사를 받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먼저 지적받은 이중등재라든지 착오라든지 하는 사항을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다시 발생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더 철저히 챙겨서 차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찰가의 차이, 비율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한 사업비에 충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 정도의 낙찰이면 되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소사구에서 더 낮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낙찰을 하는데 이후의 업무에 참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가 시의 예산,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있고 한전, 지금 제일 앞에 나와있는 2건입니다.
  위에는 우리 구청 예산으로 된 것이고 밑의 것은 한전에서 우리한테 의뢰해 와가지고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개 다 합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을 텐데 따로 따로, 예산 과목이 다르고 따로 협조 의뢰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따로 체결이 된 사항입니다.  
  수의계약 측면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나무 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조경이 특수면허를 가지고, 여기만 시킬 수밖에 없답니다.
  다른 데는, 여기 이외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는 시키지 못했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강문식 위원장 오명근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자격은 무슨 자격을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조경 식재공사에 필요한 자격이라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조경 식재에 필요한 자격이,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조경시설면허하고 조경식재면허가 단종으로 구분돼 있답니다.  
  그래서 조경식재는 한국조경만 있고 다른 데는 조경 식재 면허가 없답니다.
이강진 위원 그럼 나머지 조경 사업자들은 식재를 못 해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면허가 없으면
이강진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조경업체들도 다 식재를 하는데.
○원미구청장 김장호 원미구 관내에 조경업자가 5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경시설물 업체가 5개가 있고 한국조경개발은 조경 식재공사 면허와 조경시설물공사 면허를 동시에 갖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가로수 전정공사는 조경식재공사 면허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강진 위원 아니 그러면 부천조경이나 부림조경이나 나머지 영일기업 이런 데는 식재할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다 이 말이에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조경시설 공사 면허가 없다는 거죠.
이강진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여타 업소들도 식재한 사실이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지금은 청장님 답변이니까 우리 관계 과장님은 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서영석 위원 제가 조경부분에 대해서 부연 질문을 더 드려볼까 합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관련 규정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조경시설물 업체는 조경도 하고 식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설물을 포함하지 않는 순수 식재만 할 때는 식재공사 면허만 있는 사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나무 식재를 하면서, 단종면허가 있고 종합 면허가 있습니다.
  지금 담당 공무원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종합면허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감사나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약방의 감초격으로 계속 질문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으로 볼 때 오명근 간사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종합면허가 아니고 단종도 가능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95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수의계약을 해 주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관내의 업체 현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공평하게, 특별히 과거 공사경력을 봐서 성의가 없는, 문제가 많은 업체는 가능하면 제외하면서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총체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바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는 관내 업체를 기준으로 한 어떠한 문제가 없는 업체를 선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일부 업체에 집중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방의회가 벌써 한 5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대 때도 계속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문제점을 빨리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그때그때 감사 때만 비켜 나가는 그런 답변을 하는 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단 전체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도 좋습니다, 아니면 국장님도 좋고.
  이렇게 뽑아서 하면 수의계약에 대한 불신이 많이 불식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지금까지 저희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관내 업체 현황을 비치를 하고 가능하면 순서대로 준다 하고 그런 방침에 의해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더라도 특정 업체에 대한 맡긴 횟수가 많기 때문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느냐는 말씀인데 나름대로 오해가 가지 않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부연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관내 업체라고 그랬는데, 수의계약 부분에서 업체가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닌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공사와는 무관한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수의계약 건 자체가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한 것은 없고 아까도 제가, 되풀이 얘기하지만 관내 업체 우선으로 하지만 종전에 했던 업체도 함께 포함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관내 업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관외 업체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부연설명 드릴게요.  
  지금 오명근 간사님께서 지적했듯이 소사구청 수의계약과 원미구청 수의계약이 무려 약 3%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낙찰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원미구청에서는.
  수의계약에 의한 낙찰률.
○원미구청장 김장호 예정가격을 써서 거기에 제일 가까운 낙찰을 업자가 써내면 그 예정가에 가장 근접했을 때 선정을 하는 거죠. 지정하는 거죠.
서영석 위원 그것은 청장님께서 잘 모르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을 때도 1차적으로 관내 업체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낙찰률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일단 낙찰률이 정해지게 되면 그것은 공개입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수의계약도 나름대로의 결정은 하지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 업자보고 와서 써내라 그러면 써낸 금액을 보고 결정을 하지요.
  가격이 얼마라고 정한 것이 아니라 일단 업자가 얼마에 하겠다는 것을 써내지요.
서영석 위원 좋습니다.
  지금 충분한 설명을 제가 들으려고 했는데 청장님께서 잘 모르셔 가지고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안을 한 가지 할게요.  
  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내년 내후년, 3대, 4대 가서 계속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 보다는 진짜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는 일단 수의계약이라도 그 해당 되는 업체에 통보를 해서 나는 이 지역에 공사를 하겠다. 공사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업체들이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기명으로 뽑는 거예요, 관내 업체 중에서.
○원미구청장 김장호 대상 업체를 불러 가지고 무기명으로 뽑는다?
서영석 위원 그렇죠. 공문 내려가면 빠른 거거든요.
  부천시내의 조경이다 그러면 조경에 관한 주소지를 부천에 둔 회사들이 빨리 나옵니다.
  그러면 공문을 띄우는 겁니다. ‘몇 월 며칠 수의계약 건을 입찰하려고 하니 참석을 바랍니다’라고.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무기명으로 뽑는 겁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에 관한 이런 문제 제기를 안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실 계획은 있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가장 오해를 받지 않는 방법, 지금 서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음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도로 무단점용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도로점용료징수조례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보면 버스 토큰 판매소나 구두박스는 전용면적의 0.01%의 요율을 적용을 해서 요금을 받지요?
  또 차량 출입은 0.025%의 요율을 적용해서 받는데, 기존에 있던 40개의 구두박스 부분은 요율 편성도 또 미징수 사유 없이 제대로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근래에 조사한, 6월 21일자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40개소가 구두박스가 늘었어요.
  원미구에만 국한된 거겠지요.
  구두박스가 40개소가 늘었는데, 구두박스 느는 것을 우리가 방치해 둘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이 올 수가 있는데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구두라도 닦아서 먹고 살겠다라니까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뭐냐 하면 부천 주민에 국한돼 있는, 또 원미구쪽 주민이라면 더 좋겠지요 원미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구두박스를 놓는 것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월 21일자 조사한 것에 의하면 40개가 조사가 됐는데, 적발을 해서 적발 보고를 하고 징수를 시켰는데 40개 중에서 9군데가 외지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흥 주민이 두 명, 인천시민이 네 명, 광명 하나, 성남 하나, 수원 한 명 이렇게 해서 아홉 명이 외지인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외지인이 구두박스 놓는 것까지 구청에서 점용료 0.01% 받기 위해서 방치해 둔다 그러면 다 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부천시 원미구에 전부다 구두박스 깔고 0.01%만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구두박스, 토큰 판매업소가 기존에 허가를 받고 하는 업소가 엄청 숫자가 적고 94년도인가 종합 지침을 만들어서 시에서 내려왔을 때 지침 내용이 구두닦기라든지 박스를 했을 때 일정한 모형과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서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지시를 받고, 제가 구청장 오기 전부터 이야기입니다만 양성화하려고 보니까 그 지침 자체가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에 한해서 양성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를 안하고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단속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양성화를 하지 않고 더 이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놔두게 되면 서울이고 어디고 온갖 사람이 다 와서 구두박스나 토큰 판매소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시점을 정해 가지고 6월 이전에, 95년도말까지를 정해서 기존에 있는 것은 전부 양성화하자. 어쩔 수가 없다.
  이 후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더라도 해 주지 말자. 못을 박은 겁니다.
  못을 박아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항은 조건을 붙여서 종전에 우리가 시가지에 미화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그 때까지 양성화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변상금을 붙이면서 양성화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지역별로, 기존에 있는 것을 차별을 둘 수는 없고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서 점용료를 받고 양성화 조치를 하고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 주지 말자. 억제하자 하는 방침에의해서 조치를 한 겁니다.
장명진 위원 설명을 들으면 그럴듯하기도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두박스를 놓고 구두 정비라든가 닦는다든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좀 소외계층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외지인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관청에서 5월 말일부로 양성화시켜줄 게 아니라 5월 말일까지 있었던 부분은 지시사항이라든가 내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내세워서 타지인은 부천에 와서 할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표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지역 가서 해야지 왜 주소지가 인천, 시흥, 광명, 성남, 수원에서 왜 여기와서 하느냐 이거예요.
  자기네 지역도 많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라도, 지금 아홉 군데입니다.
  아홉 군데이니까 이걸 양성화시킨다는 걸 번복을 하든 다시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 아홉 명은 부천에서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음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원미구청 전체 구청 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제가 이번에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문답식으로 한 번 답변하시자고요.
  청장님이 지금 우리 원미구에 재직을 하시면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던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 단속하고 포장마차 단속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거기다가 플러스하면 건축민원입니다.
서영석 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의원들은 주민의 대표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행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을 시정하는 것이 시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하면서 현재 우리 원미구뿐 아니라 부천시 전체에 문제가 되는데 수도관로사업, 가스관 사업, 하수관 사업 이런 부분들이 각 도로를 파헤쳐 가지고 주민 불편이 상당히 극에 달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수도관을 교체를 하고 가스관을 교체하고 한 2개월이나 3개월 지나면 다시 그 부분이 침하가 돼서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므로써 우리 부천시 예산이 다시 투입이 돼서 그것을 다시 덧씌우기 하는 반복되는 그런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장님께서 이런 관리에 대한 것이 침하돼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현장에 가본 경험이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가봤습니다.
서영석 위원 가보시고 나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불과 6개월도 안 됐는데 또 파야된다는 행정의 착오·모순, 굴착조정위원회에 연초에 각 해당 사업을 신고를 받아서 시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느냐, 너무나 계획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꼈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좀더 대단위 관내 지도를 그려서 이것만은 시정을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마음먹은 바가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좋습니다.
  도로를 팠을 때 일차적으로 우리 관에서는 도로굴착허가가 나가지요, 그리고 도로완공, 준공필증이 나가지요?
  그 준공필증이 나간 이후에 땅 침하가 돼서 다시 덧씌우기를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부실공사지요 뭐.
서영석 위원 부실공사지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부실공사라고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책임소재는 파악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재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지요.
서영석 위원 그러면 재시공을 조치를 했을 때 시공회사가 재시공한 회사가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우리가 하자보수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사후에 하지요.
서영석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도로 굴착허가를 내준 지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공회사가 사실 재시공을 해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재시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혈세가 다시 거기에 투입된 현장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 된 부분이 아닙니까, 청장님?
○원미구청장 김장호 잘못 된 부분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우리 감독관청인 담당공무원이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봤을 때 구청장님 어떠한 조치를 하겠습니까? 담당공무원한테.
○원미구청장 김장호 경중을 가려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은 이 업무 자체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의 폭주로 인해서 못했다 하는 변명은 아닙니다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일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현장 감독을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현장감독을 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굴착을 하고 다시 덧씌우기를 할 당시에 옆에 지켜서서 봐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까지 감안할 때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영석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청장님이 앉아서 행정을 하셨다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기술직 공무원이 행정직 담당부서에 앉아있는 경우는 없지요? 거의.
  그리고 행정직 공무원이 기술파트에 앉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기초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수구 관로 교체공사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관로를 넣고 모래를 넣고 그 다음에는 보강층을 잡석으로, 건설부 시방서에는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보조기층이라고 해가지고 40㎝를 깔게 돼 있습니다. 보조기층을.
  그걸 깔고 다지기를 30회 이상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보조기층을 넣고 그 다음에 다시 아스콘을 덧씌우기 한다면 그런 하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업체가 입찰을 할 때는 건설부 품셈표에 의한 입찰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건설부 품셈표에 의한 공사를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덧씌우기 하나가 잘못 된 게 아닙니다. 이건.
  기초부터 잘못 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침하현상이 나타나고 우리 주민의 혈세가 다시 투입이 되고 이런 반복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서영석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셨으니까 자료 보시고 담당 과장에게 상세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 자료요청을 한 그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방문을 해서 우리 공무원이 감독소홀로 인한 혈세가 낭비됐다면 구청장님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김장호 지도감독에 잘못이 있었다면, 명확한 잘못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떠한 조치를 하겠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서영석 위원 만약에 그 도로굴착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덧씌우기를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됐다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거 처리를 하시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분명한 답이 나왔을 때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느냐 이거지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러니까 그 담당에 대한 거기에 응분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이 된다면 징계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음 양오석 위원님.
양오석 위원 아까 이 자료에 있어서 이중으로 기재가 돼가지고 구청장님이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149쪽에도 보면 거기에도 상당한 그런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이흥기라는 사람이 96년 5월 14일에 신청을 했는데 기간은 95년 5월 13일로, 그런데 그게 하나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런 것이 여러 개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한 마디로 정말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의라는 것보다도 자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엄중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49쪽 보셨어요?
  이왕 씨 밑에 보면 정창화 96년 5월 9일 신청을 했는데 기한은 95년 5월 8일, 그 아래 이흥기는 96년 5월 14일인데 95년 5월 13일로 기한이 돼 있고 이런 것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 것은 정말 원미구청이 이번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작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함이 없다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감사는 경고성에 대한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차기에 이런 일이 거듭나지 않도록 이번에 이런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죄송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기간이 허가를 하게 되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96년 5월 8일이다 그러면 98년 5월 7일로 해서 2년으로 해야 되는데 그 연도가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기간이 잘못, 2년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연도를 미스프린트한 것 같습니다.
양오석 위원 구청장님 말이에요, 지금 2년이라 그랬는데 여기 3년짜리도 있습니다.
  146쪽에
장명진 위원 2년있고 3년있고 그런 거예요, 기간이.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그러니까 그게 2년, 3년 한 거지요.
양오석 위원 네,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도 감사에서 누차 지적이 됐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작년 감사에서도 공무원들이 다짐을 했습니다.
  지가변동률에 있어서 작년에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지적된 사항에서 금년도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겠다는 확약과 동시에 그런 걸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95년도 액이 금년에 1,988.89%에 대한, 근 2,000%에 대한 공시지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9,000원이 18만 8000원이 되도록 이런 조사가 잘못됐는지 거기에 대한 경위와,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동은 지금 신시가지로 해서 그 주변 환경이 상당히 변화가 돼서 지가상승률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73.48% 이렇게 지가가 하락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가조사는 동에서 위원을 선정해서 조사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심의를 하고 시에서 심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의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또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만 그 내용, 구체적인 필지별 내용은 제가 확인은 못합니다만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공시지가 지정에 대해서 원체 많은 필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는데 그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시지가 조사위원들이 조금만 변동이 나면 엄청난 이의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의신청을 감수하면서 결정된 사항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공시지가 선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구청장님 얘기하신 것과 같이 신중을 기해도 2,000% 내지 600%, 700%, 800%, 이런 지가변동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
○원미구청장 김장호 많이 변동된 사유는 별도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원미구청장 김장호 춘의동 157-29번지에 1,900% 상승요인은 형질변경으로 해서 동지역이 연립주택을 신축한 단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1,900% 상승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중동 1072-1번지에 -73.48%는 왜 그렇게 지가가 대체적으로 떨어졌는지 관계 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는 형질변경에 대해서 2,000%가 올랐는데 중동 1072-1번지, 거기는 -73,48%가 떨어졌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많이 떨어졌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공무원들이 적은 인원이 많은 필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 과정이 잘못됐다고 구청장님이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과정이 현실성에 접근하지 않고 또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 앉아서 작년 대비,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공시지가를 적당한 계수에 의해서 그런 공시지가를 매기는 게 아니냐 그러한 착오로 해서, 이렇게 엄청난 오차로 인해서 개인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도 있을뿐 아니라 또 세제의 문제도 많은 결손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한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방금 말씀드린 그 필지는 종교용지를 95년도에 착오로 해서 공원으로 잘못 조사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필지별 조사가 잘못될 경우에는 양 위원 말씀과 같이 조세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고 나름대로 착오가 될 경우에 세수입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착오가 없도록, 이런 착오된 내용은 바로 지적이 되면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가조사 측면에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강문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문식 공시지가 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 이상 지가변동 필지 상황이 자료에 의하면 약 300건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400%, 600%, 700%, 1,000%까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는 지가 상승한 요인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됐다고 하는데 춘의동 일대 600%, 700%, 한 필지가 아닙니다.
  한 100% 이상 넘는 것은 많은데 지금 일반적으로 약 182필지가 적게는 50%지만 거의 100%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천시 원미구 관내의 지가상승 요인에 대한 원인 제공할 만한 그런 사안이 발생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50% 이상 지가변동 사유를 대충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선이 분할됐다거나 토지 이용사항이 변경된 사항이라든지 주변 여건이 변경돼서 전면 도로개설 등으로 지가가 상승한 경우라든지 도시계획도로 편입지에 해당되는 필지라든지 공공용지라든지 공원, 인근 지가 균형유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필지별로 50% 이상 지가변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 대로 하면 지가산정요원들의 산정 업무 행위에 대한 과오는 거의 없네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전적으로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위원장 강문식 거의 없어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위원장 강문식 거의 없고, 단지 주변 환경 등 요인이 발생하므로 인해서 몇백 %씩 땅이 뛰었네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춘의동 일대 약 600% 이상 되는 산 10번지 이것도 형질변경이 된 겁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이것은 춘의동 운동장, 그 다음에 경인전철복복선 부지, 굴포천 확장, 순환도로 등에 들어가는 필지들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도로면 도로 필지에 대한 지가상승
○위원장 강문식 원래 용도나 지분이 뭐예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필지별 내용은 전체적으로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런 용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위원장 강문식 용도가 변경이 돼 가지고 24,000원 짜리가 17만원, 20만원씩 합니까?
  우리나라 지가에 대한 산정 기준이
○원미구청장 김장호 사실상은 순환도로 인근에 있다든지 하게 되면 조금, 예를 들면 경인전철복복선 이런 측면에서는 많이 계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지가 상승에 대한 폭이 상승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상승폭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좀 벗어나 있지요?
  아무리 형질이 변경이 된다고 그랬다고 해서 1,000%씩 그렇게 지가가 상승합니까?
  자연녹지였다 주거지역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10만원짜리가 한 30만원, 100만원짜리가 한 300만원, 많이 봤을 때 말이에요.
  그 정도지 1,000%씩 오른다는 것은 사전에 지가 산정하면서 여러 가지 산정기법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그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지가 산정하는 산정요원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전문성을 단기간에 갖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미비하고, 또 교육 중간에도 감정사들이 그것을 대행하는 공무원 산정 요원들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서 현장 실습을 시킨다든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전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A라는 사람이 교육을 받고 어떤 사항은 교육 안 받은 B라는 사람이 산정을 한다거나 또 올해 했던 사람이 내년에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산정에 대한 기술상의 노하우가 있을 텐데 또 다음 연도는 다른 사람이 한다거나 이러면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과 이해관계에 밀접한 관점 사안들이 너무 시민 입장에서 봐서는 안이하게 처리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요인이 지가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변동률의 폭을 거기에 더 배가 시키고 있다.
  요인 발생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상승이나 하락 작용을 많이, 폭을 넓게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 거기에 동의 안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담당 공무원이 업무에 미숙하다는 사항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업무에 미숙하더라도 1차 조사를 하면, 아시겠습니다만 감정사들이 다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거기에 의한 감정사 교육을 또 건설교통부에서도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감정사들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지는 않지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인상분에 대해서는 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인상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씩 다 봅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인상분에 대한 요인은 다 분석을 하지요.
○위원장 강문식 그래가지고 그 필지마다 인상된 감정 내용을 감정사들이 다 점검합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전체적으로 적어도 100% 이상 올라가는 것은 필지대로 위치라든지 점검을 합니다.
  개별필지 전수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감정사가 현장에 나가서 감정하는 시간과 똑같네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다 봅니다.
  감정사들이 개별필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우리가확인할 수 있습니까?
  감정사들이 보고, 감정사가 봤다는 것에 대한 자필 서명이 있겠지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김철현 위원님.
김철현 위원 김철현 위원입니다.
  구청장님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 예산편성에 사용하는 우선 순위가 있겠죠?
  예산 편성하는데 어디다 쓸 거냐 하는 우선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건설이면 건설, 교통이면 교통 부서별로 해서 공사면 공사해서 우선 순위는 있지요.
김철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신도시 장미넝쿨 담장이라든가 자전거 전용도로 예산을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더 구도시에는 시급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런 예산을 먼저 한 이유는, 아까도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특정인 때문에 거기에 한 것 아니냐 했더니 1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주위에 민원이 야기되니까 다시 2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자전거 타기 운동은
김철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구도시는 사실 도시계획 예정지구로 돼 있을 때부터 건물을 지은 게 있습니다.
  지은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주택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원래 소방도로나 8m 기존 도로보다도 얕아 가지고 물이 역류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안 돼 있는데, 신도시에 장미넝쿨 담장도 있어야 되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도시에는 보도가 2m밖에 안 되고 넓어야 3m인데 다니는 인원이 무지 많습니다.
  자전거를 도저히 끌고 다니기도 힘든데 어떻게 타고 다닌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돼 있는데.
○원미구청장 김장호 자건거 타기 운동은 사실상은 상징적인 운동을 벌이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시민이 가능하면 자전거를 타야된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면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데, 우선 저전거 도로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례대로 조금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도시에 비해서 구도시에 더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제가 동감을 하고, 주민 편익사업 측면에서 작년도 1억원을 넘게 투자했습니다만 신도시는 거의 투자를 안했습니다.
  전부 구도시에 투자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런데 신도시는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원미구청장 김장호 가능하면 구도시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주민의 편익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측면에서도 사실상 넝쿨장미 위치가 좋고 그 근방은 쭉 할 수 있는 예정지이기 때문에 시범지역으로 한 번 작년에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반응이 좋고 또 서로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좋은 데는 좋은 대로 가꾸고 미진한 데는 미진한 대로 우선 순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구도시의 주민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철현 위원 구청장님한테 묻겠는데, 구도시에 아주 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물이 역류된다든가 보도블록이 아주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는데 구도시에 그러한 데가 있으면 꼭 해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과다한 예산이 아닌 이상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자전거도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자전거를 어느 선까지는 순환적으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겠지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 구간만 자전거도로로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그 구간 전에 있는 사람이 자전거 보도로 끌고 다니다가 또 그 구간 지나면 끌고가고 그건 짐이지, 자전거도로 기능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새 운전자들 운전 실정이나 도로 이용에 대한 차량들의 이용 습성이나 패턴이라 그럴까요, 자전거 타기 위험한 운전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시민들에게도 다소간 운전을 하는데 개선해야 될 점이 있겠지만 안전 보장이, 일본처럼 그렇게 안전성있는 운전도 아니다 이거예요.
  대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실 분들이 주부나 학생이나 또 나이 좀 드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보다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전거를 통해서 생활을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게 구호성, 전시성, 실지로 예산을 투입하고 활용도 하기 힘든,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만한 도로 공간도 갖지 못하는, 우리 부천시 실정에 안 맞는 사업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어려움이 많다는 걸 솔직히 시인하고, 저 자신도 신도시에 삽니다만 자전거도로를 해가지고 직접 자전거로 출퇴근 하다가 요새 추워서 자전거를 안 타고 다닙니다.
  뒷골목을 자전거를 타보니까 어려움도 있지만 억지로 탄다면 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행을 해놓고 보자 하는 측면에서, 물론 무모합니다만 전시효과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동감을 합니다.
  하면서도, 그래도 탈 수 있는 분들은,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타기 운동을 하면 따라올 시민도 있지 않겠나 하는, 막연한 생각입니다만
○위원장 강문식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좀더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보도나 기타 운동삼아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더 조성하는데 투입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도로 상황과 교통체계나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는 예산으로 쓰이는 것이 시민한테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자전거도로 구시가지에서는 사실 의욕은 있지만 거의 현실화 되기 힘든, 주차도 못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만들어봐야 주차하는 사람들이 낮이고 밤이고 차 갖다 대놓고 단속을 한다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전시효과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그러한 의미의 행사성 예산 같은데 이것 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의욕이 앞선, 실질을 의심할 수 있는 시책이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계속 검토하면서 나름대로 자전거타기를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검토를 하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강신권 위원님.
강신권 위원 강신권 위원입니다.
  질문이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신 관계로 제가 조금 늦게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우리 도시건설에 속해있는 감사를 하자는 밀씀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구청장께서 전반적인 주요 업무보고를 하신 데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도 중요한 업무를 담당해 오신 분이고 행정 경험이 아주 풍부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원미구청장으로 부임을 하신 지도 한 2년이 경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형평에 맞는 행정집행을 해야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노인복지행정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시나 원미구청에 속해있는 모든 동에는 관에서 만들어준 경로당이 전부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소재하고 있는 동을 거론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원미1동은 관에서 경로당 시설을 한 군데도 해준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떠한 의미에서 그런 행정을 하시나?
  또 지금 근무하신 지가 2년이나 되셨는데도 안배같은 것을 전혀 안하고 향후 대책 같은 것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건축허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시와 구의 조례에 의해 사무가 구분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원미구에도 대형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자체가 5,000㎥ 이상일 때는 시에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에 감사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시에서도 건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개최해서 그런 매머드 건물들은 정확한 인허가 업무를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뭐냐면 제가 사적으로 관계서류를 들춰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한 대형건물이 들어서므로 해서 여러 가지 교통문제 또 일반적인 생활민원이 야기될 것을 상당히 많이 안고 있는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무슨 일한 흔적이 없어요.
  그것을 사무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시의 사무니까 나는 모르겠다 하는 이러한 상황밖에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자치구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청장께서는 향후 예견되는 행정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 거기서 그런 공사가 완공이 됐을 때는 엄연히 관장하는 업무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를 다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원미1동에 대해서 다른 동과 달리 유난히 경로당 동별 안배 측면에서 시비를 투자한 것이 없다는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시청 옆에 있고 구청 옆에 있고 다른 대형건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5개년 계획 수립이 돼 있는데 거기도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다른 동과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5,000㎥ 이상 5층 이상 건축물은 시에서 처리토록 돼 있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데 좋은 말씀을 하셔서 이후에 그런 건축물을 허가한다 하더라도 허가하기 이전에 구청장 의견을 반드시 참조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까지 저희들이 의견을 진달해서 시에서 처리할 때 참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 오명근 위원입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22p 좀 봐주세요.
  밑에서 세번째, 관내 하수도 젯트크리닝 준설공사가 예산액이 3억 2500이 섰습니다.
  그런데 예정가격은 4500만원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답변을 해 주시고, 23p에 보면, 지금 예산서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23p에 가로수 결주목 보수공사 해서 예산액이 3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낙찰금액은 3800만원이에요.
  그러면 200만원은 구청장님 돈으로 해서 줄건가?
○원미구청장 김장호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예산액이 3600만원 섰는데 낙찰금액이 어떻게 3800만원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 강문식 그런 건이 지금 몇 건 있어요.
  예산액보다 예정가격이 더 높고 예산액보다 낙찰금액이 더 높고.
오명근 위원 구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예산이 있어서 그 돈을 더 충당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차량 출입에 관계된 건수가 무려 594건을 허가를 해 줬는데 이러한 허가해 준 내용들을 보면 임대지역을 통해서 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끔 도로점용허가를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도를 걷다 보면 도로점용허가를 해 준 것이 구배를 잡아서 완경사로 해서 통행인들이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고 또 밤늦게 인도를 걸을 때도 별로 불편을 못 느낄 정도로 해 놓는 그러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시설을 해 놓은 곳들이 인도에다가 허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턱을 지어서 만들어 놓거든요.
  밤늦게 통행인들이 통행을 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 발목을 삐고 또 경우에 따라서 많은 사고가 나는 그러한 곳을 제가 봤는데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때 확인해 줘야 될 항목이 뭐뭐뭐예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각 확인 항목은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위치를 확인하고
오명근 위원 면적을 확인하고.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면적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점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대로 인도를 완경사로 구배를 잡아서 해 주는 방법과 턱을 지어서 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첫째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더라도 주변 상황을 판단해서 턱을 지을 수밖에 없다면 턱을 지으면서 주의 표시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완만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턱을 지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면 주의 표시를 하면서 점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지금 부녀자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닐 때도 인도를 통해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턱이 있다고 하면 유모차 끌고 다니는데도 굉장히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점용허가 자체가 그 안에 자동차가 통행해야 될 부득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점용허가를 하기 때문에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점용허가를 안해 줄 수는 없고
오명근 위원 점용허가를 해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각을 지어서 하지 말고 구배만 잡아서 평평한 모양을 갖춰달라는 이야기예요. 점용허가를 해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원미구청장 김장호 가능하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도 그렇게 안하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오명근 위원 그래서 구청장께서도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또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와 검토 한번 해보신적 없으세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 그대로만 판정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했고 지금 말씀한 대로 의무화한다는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럼 그 공사는 누가합니까?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차량이 통행해야지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통행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서 저희한테 점용허가를 받는 거지요.
○위원장 강문식 공사는 직접 건물주가 합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위원장 강문식 그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원상복구는 나중에 저희들이 책임지고 시키지요.
○위원장 강문식 공사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주고 공사 금액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과속방지턱을 만약에 조성한다면 높이·길이·넓이 이런, 완만한 경사에서 사고를 방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지의 기능도 가질 수 있도록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과속방지턱은 저희들이 하지요.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도로에 관계되는 그런 공사니까 점용허가를 해 주더라도 공사 주체는, 공사 비용은 수혜자가 부담하더라도 공사 자체는 구에서 직접해야, 그 사람들이 공사하면서 유모차가 다니는지 밤에 걷기 불편한 장애인들이, 일반인들이라도 위험이 도사릴 수 있는 그런 공공성 있는 생각을 아무래도 많이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제도를 바꿔보는 건 어때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신청 종류에 따라서 지금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도로점용허가는 허가로써 끝나지만 지금 말씀하신 시설이 필요한 사안은 검토를 해서 시행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관내 하수도 젯트크리닝 준설공사가 3억 2500만원이 예산액이 섰는데 예정가격이 4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이 아닌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가로수 결주목 보식공사에서 예산액이 3600만원인데 낙찰금액이 3800만원으로 선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 자료 준비됐으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문식 답변하시기 전에 한 가지 더 용어 개념에 대해서 좀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액하고 예정가격은 어떤 의미입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예산액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면 그 설계의 적정가인 예정가액을 저희들이 정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동236-21 무료 주차장 설치공사가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예정가격이 1300만원이다 그랬을 때는 실지로 설계를 해 보니까 예정가격이 이렇게 낮게 잡혔다 이겁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예산액 편성 담당 공무원은 좀 문제가 있네요?
  너무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우선 오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인지.
        (장내소란)
  5분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문식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미구청장께서, 감사중지 전에 질문한 사업명 관내 하수도 젯트크리닝 준설공사, 상동 무료주차장 설치공사, 가로수 결주목 보수공사, 이게 한 예입니다.
  다른 것도 많은데 우선 세 가지에 대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젯트크리닝 준설공사, 당초 예산이 3억 2500만원입니다만 일반지역에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설계 나온 것이 4567만 9000원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공사한 내역입니다.
  다음에 가로수 결주목 보수공사는 가로수가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한 내역인데 예산액은 없습니다.
  없는 사항이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상동의 주차장 설치공사 5000만원은 총체적인, 연간 5000만원이었고 이 상동지역 무료 주차장 설치가 1300만원 예산 해 가지고 1200만원 시행된 것이고, 현재까지 5000만원을 가지고 3개소에 더 추가로 해서 현재는 4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상동 주차장 설치가 지금 한 군데입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 한 군데입니다.
  5000만원인데 5000만원 중에 상동지역은 낙찰 금액이 1,273만원으로 집행이 됐고 그 후에 3개소에 대해서 2700만원, 3개 소에 추가로 더 했기 때문에 5000만원 중에 4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추가가 어디입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추가 내역은 별도로 자료 제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럼 이 유인물이 잘못 됐다 이거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아니죠.
  예산은 맞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총괄적인 예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풀 예산, 총 예산 5000만원이다.  
○위원장 강문식 무료 주차장 설치에 대한 풀 예산이 5000만원이다. 상동은 빼야 되고?
○원미구청장 김장호 상동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5000만원이다.
○위원장 강문식 몇 군데인데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풀 예산으로 서 있는데 저희들이 예정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이 5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 중에 우리가
○위원장 강문식 그럼 조사도 안하고 일단 5000만원 세워놓고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겠다 그 뜻입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아니죠.
  더 추가로 5000만원 이상을 하겠다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예산을 맨 처음 세울 때 필요한 예산 투입될 목적과 장소를 파악할 것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장소를 선정했죠.
  했는데, 설계 과정에서
○위원장 강문식 아니 그건 알겠는데, 예산액을 잡으면 예산액 잡는데 잡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품셈표면 품셈표에 의해서.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위원장 강문식 잡으면, 그 다음에 설계를 해 보면 실제 예정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1300만원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3700만원 정도가 남는데 이것은 풀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한 군데 1300만원짜리 무료 주차장 설치하는 예산 비용이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다른 예산까지 포함한다 이거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렇죠. 다른 것까지    포함된 것이죠.
○위원장 강문식 다른 예산이 어디 어디 쓸 게 계획돼 있었느냐고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바로 질문하고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드렸는데 설명할 때 그런 추가 자료가 필요한 내용인데도 주무 공무원들한테 못 받으셨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바로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감사기관에서 지금 감사를 할 때 질문하는 취지를 뒤에서 좀 구청장 보좌하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취지를 다 들으실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있도록 관계 서류를 시간을 드렸으면 빨리 준비를 해서 같이 설명을 해야지, 이게 지금 납득이 가는 설명은 아니잖아요.
  질문을 계속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상1동 413번지 임시주차장 설치 공사, 여기 자료를 제가 봤는데 1294만 7000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금액이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가로수 결주목 보수공사 예산액이 없는 것에서 썼다라고 말씀하셨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오명근 위원 이것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보험회사에서 청구된 그런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자료를, 예산액을 기재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기재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3p 둘째줄 가로수 결주목 보수 공사에 예정가격이 4000만원 있지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오명근 위원 이것은 예산액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받은 금액이죠.
  설계된
오명근 위원 좌우간 돈이 있는 것 아니야, 그렇죠?
  돈이 있고, 그 다음 24p 중간에 가로수 결주목 보식공사 해 가지고 계약 일자가 10월 4일 계약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오명근 위원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분명히 낙찰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었을 때 수의계약을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5000만원 이상이 되게 되면 경쟁입찰을 시켜야 되니까 5000만원 미만이었을 때 얼른 계약 해 주고 또 5000만원 가까이 되면 계약을 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 빈번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관계 계장이 설명을 하는데, 4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95년 11월, 12월부터 모은 돈이 96년 3월 말까지 약 한 4000만원 돈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있다가 5000만원 정도 이상 돼서 발주를 해 주게 되면 아까 공개입찰과 수의계약과의 낙찰률이 10% 이상 차이가 나지요?
  그렇지 않아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오명근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10%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저희들은 상반기 4월에 집행을 하고 6개월 후에 하반기, 너무나 공간을 많이 두는 것보다는 그렇게 상반기·하반기를 나누어서 4월, 10월 그렇게 집행한 겁니다.
  이것을 예산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나 방치하고 오래 놔두면 문제가 있고 결주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또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오명근 위원 구청장님 지금 모르시는 말씀인데 그냥 현장에서 즉석으로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드릴까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말씀하세요.
오명근 위원 지금 23p 두번째 가로수 결주목보식공사에 대해서 계약일자가 4월 4일인데 96년만 3월 현재 4000만원 돈이 있었답니다.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오명근 위원 그 전에 남았던 돈이 약 18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 가지고 그 돈 플러스 하면 5800만원 이상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5800만원 이상이 남아 있으면 당연히 공개입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격인데 가격을 낮춰놔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청장님은 전반기·후반기 공사를 나눠서 시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전에도 4000만원 돈이 들어와 있기 전에 1800만원 이상 돈이 또 있었답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담당 과장한테 확인해 본 결과 결주된 부분만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결주목 공사를 그럼 결주 안 된 장소에다가 심습니까?
  그러면 가로수 결주목 보식공사 10월 4일 계약 일자에 예산은 당초예산입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예산이 아니라 받은 돈 입니다.
  사고를 내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문식 결주목 보식공사는 다 받은 돈입니까?
  지금 24p에 있는 10월 4일에 계약한 것도
○원미구청장 김장호 원래 예산액을 공란으로 둬야 되는데 이쪽 예정가격을 그대로 쓴 거지요.
○위원장 강문식 두 건 다 그렇다 이거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공란으로 둬야 될 사항이다.
○위원장 강문식 두 건 다 사고금액을 우리가 받았다 이거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예산 사업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잡종금으로
○위원장 강문식 그럼 받았다가 많아 가지고
○원미구청장 김장호 받아 가지고 모아서 하는 거죠.
○위원장 강문식 한 5000만원 모아놓고 해도 되긴 되는 사업이네요.
오명근 위원 충분히 가능한 거지요.
○위원장 강문식 기준도 없는 것이고.
오명근 위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도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려고 5000만원 되기 이전에 계약하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지적된 사항을 제가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검토를 바로 하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밝혀 주세요. 나중에 뭐….
  밝혔습니까, 검토 했습니까?
  자료에 결주목 때문에 받은 돈들 다 나와있습니까?
  그 자료 좀 주세요.
  일종의 손해 배상에 관계되는 금액이 되겠네요, 가로 결주목은. 원인자가.
○원미구청장 김장호 손해배상금액하고 같지요.
○위원장 강문식 그럼 그 손해배상금액의 수납 장부가 있지요?
  그것을 좀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위원장 강문식 그거 있는 그대로 빨리 갖다 주세요.
  이것 파악하는 동안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오명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장님께서 한국조경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보니까 우리 원미구뿐이 아니고 소사구, 오정구, 우리 시 본청, 보면 이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건입니다.
  거의 한국조경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국조경이 식재한 그런 공원이라든가 도로변 가로수 이런 부분을 확인을 몇 건 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금년 6월 말쯤 될 겁니다.
  어딘가 공원을 조성했는데 그 비용이 약 한 4500만원 가량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비가 한 번 왔는데 조경에 쌓은 석축이라든가 조경을 한 나무 이런 것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약수터 주변 개발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더니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 ‘한국조경 담당자 좀 와라’ 본 위원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지 않았어요.
  지금 그 현장에 가봐도 그 하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우리 부천시는, 한국조경개발하고 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여기에 집중적으로 일을 줄 일이 있습니까?
  청장님께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상황을, 한 번 한국조경에서 식재한 것을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 어이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낭비라고요, 낭비.
  그런 것은, 청장님이 다른 업무에도 어려우시겠지만 시의원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논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신경을 쓰셔서 직접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 한국조경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의 골이 깊습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경사업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간의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하고 있어요.
  오히려 조경을 한 곳에도 현재 죽은 나무가 그대로 서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는 앞으로 우리 부천시 일 하는 데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배제하는 방법으로 청장님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청장님이 가보세요.
  원미구에 한국조경개발에서 한 현장을 가보시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본 위원의 말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 고의범 위원님.
고의범 위원 96년도 관내 가로등, 보안등 보수 공사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도에 가로등 보수 20등, 분전함 보수가 1개소, 선로 교체 500m 이렇게 해서 소요된 예산 3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관내 가로등, 보안등 공사 같은 경우가 필요한 자재를 구입을 해서 수로원들이 직접 보수하는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보수공사 이것도 보안등 신설 82등하고 보안등 보수공사 874등 해서 8292만 7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 아까 상1동 413번지 임시주차장 설치공사 있지요, 1270만원 돈을 들여서 우리 구청에서 사리부설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무료 주차장을 설치해놨지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오명근 위원 청장님 거기 한 번 가보셨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갔습니다.
오명근 위원 현장이 어떻게 돼 있지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현장이 제가 갔을 때는 차가 몇 대 없었고 이후에 말을 들으니까 조금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뒤에는 안 가봤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차가 한 세 대인가 네 대밖에 없었습니다.
오명근 위원 차가 주차돼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입구에 팻말 써붙인 것 보셨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제가 갔을 때는 공사 끝나고 막 갔었기 때문에 팻말 써놓은 것은 못봤습니다.
오명근 위원 당연히 거기 팻말은 우리 부천시에서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팻말이 써붙여 있어야 될 곳에 인접 상인들이, 주위에 몇 개 업체가 담합을 해서 전용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 공무원들이 그 현장에 가서 한 번 확인해봐도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구 예산을 1270만원씩을 들여서 사리 부설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의 업소들이 자기네 팻말을 써붙여 가지고 자기네 전용 주차장인양, 또 일반 시민들이 무료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차량 출입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몇몇 상인들을 위해서 해 주신 것 아닌가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것까지는, 설치를 해놨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듣지를 못했고 만일 거기에 팻말이 그런 식으로, 개인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그건 즉시 철거하고 주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항간에 이야기는 그 주위의 상인들이, 팻말을 안 써붙인 업주들은 관계 행정기관에 어떤 로비 의혹까지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설명을 해보세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로비의혹을 누가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실은 전혀 없고, 팻말 써붙인 게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만약에 그러한 로비 의혹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있다면 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리고 답변 하실 때 청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그게 단호하게 아니다,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모르고 계시는 일은 파악을 하셔야지요.
  그 답변이 맞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방금 말씀하신 로비라는 것은 단호하게 확언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만에 하나 로비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이 발생한다면 책임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우리 구청장님이 로비를 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질문 요지가.
  구청장님이 로비를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의혹을 살 수 있는 개연의 소지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파악해 보셔야 될 사항이지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시 한 번, 어떤 제도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창안이 필요한 관건이기도 한데,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에 대한 성질 사항에서 오는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해마다 여기서 절감될 수 있는 예산이 수억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지금 구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수의계약을 하면 공사가 실하고 경쟁입찰을 하면 부실하다 이런 판단을 갖고 계시지는 않지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우리가 예정가격에 수의계약은 96% 이상 97%에 계약을 하고 공개경쟁입찰은 85%, 86%정도 됩니다.
  한 10% 차이가 나는데, 경쟁을 하므로 인해서 이윤이 적어지는 회사 자체에, 시공자의 이윤이 적어지면서 사업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게 판단 안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경쟁을 하면 이윤이 적어질 수밖에 없지요.
○위원장 강문식 적게 참여를 하겠지요.
  그러면 그 경쟁을 하면서 이윤이 적어져도 그 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공사에 대한 최소한의 이윤은 보장이 되겠지요?
  1원에 낙찰한 거 아닐 경우에, 일반적으로 봐서요.
  손해보고 공사는 안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손해보고 이런 금액을 낙찰했다고 하면 설계변경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추후로 보장 받을 수 있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때까지 관행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고 전제를 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경쟁입찰보다 사업자가 지금 우리가 그런 논리를 근거로 한다고 가정을 하면 약 10% 이상, 전체 공사금액의 10% 이상 경쟁입찰에 비해서 시공자가 이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익을 수의계약에서 보장한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에서도 견적을 다 받지요?
  한 개 회사에서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에 견적 받으면 공개경쟁입찰 하면서 봉투에 아무도 모르게 내는 자기 낙찰금액이나 우리 관에서 몇 군데에다가 공사에 대한 낙찰금액을 요구할 때 들어온 금액과 형태는 틀려도 성질상 비슷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론은 있을 것 같은데요.
  없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추론해 보면 사전에 관계공무원들이 대개 낙찰 받을 만한 대상이 되는 수의계약 대상 업체와 견적을 받아서 그 견적에 근거해서 예정가격을 정한다거나 또 정보교환을 한다든가 그럴 만한 개연성은 있지요?
  확실하게 한다고 얘기는 못해도 개연성은 있고, 어떤 감사기관이든 어떤 시민이든지 이런 자료를 보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의구심은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구심이 비약적인 논리는 아니지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수의계약 제도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공사를 실하게 하면서도 경쟁의 효과도 갖고,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을 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윤을 최소한 보장을 하면서 이런 수의계약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그런 창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아까 서영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의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적극적으로 검토를, 아까 서영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걸 제가 반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창안을 해 주시길 바라는 사안입니다.
  지금 긴급하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끼리 의논할 사항이 있어서 감사를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문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하실 사안이 있지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보충답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오늘 원래 구청장 질문 답변 시간을 6시까지 갖기로 우리 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4시까지, 이번 답변을 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청장 답변이 끝나면 각 과 업무보고를 받는데 유인물 다 있으니까 유인물 요약해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제목하고 개요만 설명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답변하도록, 시간상에 효율성이 있게끔 미리 관계 과장들께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아까 가로수 결주목 보수공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년에 두 번 나무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4월하고 10월이 적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0월로 나무를 심게 돼 있기 때문에 4월에 심어야 할 나무 물량이 저희들 설계상 40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러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무료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왜 개인이 관리하느냐 하는 말씀을 저는 위치를 잘 못 생각했기 때문에 아까 답변을 명확하게 못 드렸는데 상동에 설치된 무료 주차장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1동의 송내역 반대 쪽에 호텔 부지와 이쪽 반대편에 있는, 쭉 연결돼 있는 거기도 마찬 가지로 토개공의 관할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양개 지역을 저희들이 무상 임대를 받았습니다. 토개공으로부터.
  왜 받았냐 하면,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포장 마차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호텔 부지는 저희들이 전 직원을 동원해서 포장마차를 못 하게 쫓아내고 그 자리에 무료 주차장을 설치해서 감사원을 배치해서 무료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식집 앞에 있는 아까 간사님이 말씀하신 개인이 관리한다는 내용은 그 자리까지 저희들이 감독원을 배치할 수 없어서 지역을 나누어서 오시는 손님, 이러나 저러나 거기 호텔 부지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지만 자기 집 문 앞에 오는 사람은 자기들이 관리를 해달라, 주차장을.
  그래서 쪼개서 관리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들지 않았고 그것은 자기들 보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라 그래서 무상 임대를 토개공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그 근방 업체를 모아 가지고 맡겨놓은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주차장 설치비를 지원하지 않았고 자율적으로 맡겨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지 그 내용은 왜 그랬냐 하면, 포장마차 관리라든지 그 주변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오석 위원 주차비 받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주차비는 전혀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포장마차나 이런 잡상인들이 거기에 형성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토개공이나 주공, 거기 토개공 땅입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토개공 땅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토개공에서 무상 임대를 받아 가지고 개인 영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네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개인들로 하여금 당신들이 무료 주차장을 정비를 해서
○위원장 강문식 그 사람들이 무료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결국 자기네 손님 아니면 못 들어 오게 할 것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만
○위원장 강문식 결국 개인 음식점이나 개인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간 것이나 마찬가지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 주차장 차가 이쪽 앞의 호텔 부지로 가면 됩니다.
  거기를 전부 들어가게 돼 있는데 거기서 만약 못 가게 한다면 바로 인근에 오면 호텔 부지에 저희들이 무료 주차장을 운영
○위원장 강문식 아니 만약에, 그 땅에 임대해서 주차장 설치는 안했더라도 주차할 공터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반 시민들이 가려고 하면 못 들어 가게 하겠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렇죠.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결국 영업자들이 개인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활용하게끔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일반인들도 좀 필요할 때는 갈 수 있도록
○원미구청장 김장호 개인들에게 가능하면 좀 줘라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구청장에 대한 질문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건설과장입니다.
  기 배부해서 가지고 계신 주요업무보고에서 하단에 보면 원미구 건설과라고 유인된 사항이 있습니다.
  기히 종합적으로 유인이 돼 있습니다만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 서류를 작성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문식 동료 위원님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도 유인물을 읽는 형식의 업무보고입니다.
  양해하시고, 주요 업무 추진실적 등 평소에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필요한 질문사항 있으시면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96년도에 추진을 준비했던 사업 중에 본청에서 사업에 대한 계획으로 인해서 취소되거나 사업 추진을 하다가 중단했던 그런 사안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한 건도 없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평소에 본청 과장하고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시로?
  그러면 사전에 본청에 무슨 계획이 세워지면 구청에 기 세워진 계획과 협의해서 조정을 하는 기회가 있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중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정례적인 회의는 없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필요하면 만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예산 편성이나 사업시행 전에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사업을 한다든가 정비사업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도로사업에 정비계획이 있다 하고 본청 실무자한테 통보를 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 사항은 시에서 시행하는 사항이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시에서 통보하는 사항이 문건으로 통보되겠네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문건으로 통보되는 사항도 있고 구두로 전달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구두로도 전달이 돼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대개 문건하고 구두로 되는 데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글쎄요, 그래도 문건으로 되는 것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업무적인 협조체계를 이루고 업무의 낭비요인이, 대화채널의 소홀로 인해서 발생하는 낭비요인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위원장 강문식 자신있게 얘기를 하시네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김철현 위원님.
김철현 위원 단종업자가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을 하면 같은 단종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현행 건설업법 상에 총괄 도급은 되지 않고 부분 도급만 종합업자로부터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단종업만 내놓고 해가지고 하도급을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제가 현재는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항간에는 아주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20% 내지 30%를 주면서 마진을 먹고 주고 있는 것을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공공연히 돌고 있는데.
  그런 업자가 다른 실질적으로 하는 업자 보다도 공사를 무척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김철현 위원 부천시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 얘기를 못 들으셨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사에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모르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대답을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김철현 위원 있으면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게 입증이 된다면 물론 당연히 적법조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할 수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김철현 위원 그리고 관내에 가로등 보수공사에 있어서 3200만원 예산을 세우는데 낙찰 금액, 그래가지고 1569만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반수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을 반밖에 안썼는데 지금 가로등 보수를 할 때 보면 전구나 이것만 끼우는 게 아니라 전선도 하고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산을 많이 남겨서 아직까지 반밖에 못 썼는데 예산을 그렇게 하면 예산이 남으니까 전선을 가는 것 아닙니까?
  보면 쓸 수 있는 전선을 간다고 해서 회수해가지고 쓰는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알고 계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저는 그런 사항을 모르고 있고, 현재 예산을 그만큼 줬는데 왜 이것밖에 안 썼느냐는 그런 의미는 사실상 저희가
김철현 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을 많이 책정했으니까 쓰고보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안 갈 전선을 갈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전선 수명이 얼마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수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단 필요하지 않고 전선을 간다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등 간 간격에서 불이 들어오지 않거나 할 때 등 간에 결선이 됐을 경우에는 교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결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선을 굳이 갈지 않고 있고, 또 저희 예산 중에서 공사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각종 자재를 구입해서 저희 인부들이 시행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김철현 위원 다니다 보면,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전선을 인위적으로 다 파헤치고 한 게 허다하다고요.
  전선 가는 가격만 드는 게 아니라 다시 보도블록이나 이거 원상복구 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무자비하게, 그 자료 좀 주세요. 전선을 간 게 얼마만큼 있고 어느 부분을 갈았는지 그것 좀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알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거 93년서부터 주세요.
○위원장 강문식 그리고 답변하시는 중에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모르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틀린 겁니다.
  모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나태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왜 모를 수 없느냐면, 낙찰차가 하도급을 주게 되면 하도급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시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위원장 강문식 동의가 필요없는 사항도 서류로 보고가 되게 돼 있지요? 법상.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법상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승인 안 받아도 되는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제가 알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강문식 없어요?
  아까 법에 보니까, 주무 계장 누굽니까?
  승인사항 외에는 없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건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써 저희 건설업법 상에는 제가 알기는 총괄 종합업체로부터 단종업체가 하도급 받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아까 그 계약법에 보니까, 그 계약법에 의지하는 거지요.
  하여간 원래 낙찰자가, 주 계약자가 같은 업종의 전문 분야한테 일괄 도급할 때는 승인을 받게 돼 있고 전문 분야에 대한 부분 도급을 할 때는 신고사항으로 돼 있데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대로 한다면.
  그럼 모른다는 답변은 얘기가 안 되지요.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고 그런 거지요.
  한 번 다시 확인을 해보십시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위원장 강문식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셨네요, 그렇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오명근 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예산 집행한 게 약 7억 800만원 정도 그리고 하반기에 2억 4000정도.
  아까 김철현 위원님께서 보안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오명근 위원 그 체계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각 동별로 예산 지원해 준 금액이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각 동별로 얼마씩 지출이 됐나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보안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상1동에 보안등이 10개가 고장이 났습니다.
  동사무소 건설담당이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고장수리를 의뢰해오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고장수리를 저희한테 의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동 자체에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무슨 돈으로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저희가 예산을 내려보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른 구하고 틀리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보안등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10개가 고장났으면 고장난 금액에 대해서 금액만 내려주는 겁니까, 구에서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이 보안등이라 하는 것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갑자기 나가고 갑자기 안 들어오고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만 예고없이
오명근 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답변하시지 말고 묻는 요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개 등이 고장났으면 10개 등 고장난 것에 대해서만 동으로 금액을 내려보내준다는 말씀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치 소요되는 예산을 점차 배정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즉시 보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분기별로?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1년에 두 번에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보안등 수리비 예산이 남아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각 동별로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지금 각 동별로 16개 동에서 어느 동은 보안등 수리비가 많이 남아있고 어느 동은 굉장히 부족하고 한 그런 현상 알고 계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저희가 상반기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오명근 위원 조정을 어떻게 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보수비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더 내보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현실로서는 어느 동에는 보안등 수리비 예산이 많이 남아서 신설까지도 하고 있는데 어느 동에는 수리비 예산도 부족해 가지고 기 설치돼 있는 보안등을 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예산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그러면 10개 등이 아까 고장이 났다고 했는데 그럼 그 10개 등을 업자를 선정을 해서 고쳤습니다. 그렇지요?
  고치면, 그 담당 공무원이 고친 보안등을 확인을 하고 나서 돈을 집행해 줍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것 또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각 동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에 수많은 보안등이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는데, 지금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보면 각 동별로 10개씩 고장이 났다고 하면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고친 확인서만 받고 그 자료에 의해서 돈을 지출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관리 형태가 A전주에 전원 스위치가 고장이 나고 전구가 고장이 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요금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담당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확인도 안 하고 업자와 지역 주민의 확인만 의해서 돈을 지출해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원 스위치 같은 경우 분명히 전주에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고정이 안 돼 있어서 덜렁덜렁 거리니까 그것도 고장이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업주는 가서 보니까 작동은 돼, 그런데 이게 덜렁덜렁 거려서 고정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 그대로 놔두고 전원 스위치를 고쳤다라고 결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전원 스위치가 덜렁덜렁 거리니까 비오는 날이나 이러면 전원 스위치로 불을 켜려해도, 저 같아도 무서워서 불을 못 켜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쳤다고 예산은 집행해 준다 말이에요.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시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런 사례는 제가 지금 아는 바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가 얼마 남지 않은 금년입니다만,
오명근 위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업자를 선정해서 돈을 집행해 줄 때는 관계 공무원들이 A전주에 뭐가 고장이 나서 뭐를 교체를 했고 전원 스위치가 고장이 났으면 고친 것의 유무를 판단하고 나서 돈을 집행해 줘야 되는데 확인 안하고 지역 주민들의 사인만 받아 가지고 오면 그 자료로 해서 돈을 빼 주니까 우리 과장님 전혀 그런 사항을 모르시지, 그렇지 않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오명근 위원 즉, 건축물을 짓고서 준공을 해 줘야 되는데 준공 현장에는 가보지도 않고 준공했다고 서류만 올라오면 돈을 빼주는 형식이라는 얘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절대 발생치 않도록 제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보안등에 연관돼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 과장께서 알고있는 보안등이 고장 나면 예를 들어서 하나라고 합시다. 어느 한 동에.
  그럼 그게 고쳐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제가 알기로는 길어야 이틀 정도, 3일 정도가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문식 하나가 고장이 나도?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이틀, 3일 길어야.
  내가 알기로는 좀더 오래 걸리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자들이 잘 안 오려고 하는 핑계도 있지만 어쨌든 현실이.
  그것은 관리하는 담당 공무행위에 문제가 있는 거지 시민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손궤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시민정신도 필요하겠지만.
  며칠씩 걸린다 이거예요.
  길게는 보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동에 하나만 있을 때.
  몇 개가, 많이 있을 때는 반절 일이라도 되니까 오는데.
  그 보안등이 하루라도 없으면 안 되겠죠. 꼭 필요해서 설치한 거니까.
  고장났으면 바로 그 다음날 고쳐져야 되겠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런 고장은 빠를수록 좋지요.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바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글쎄요, 저희가 바로 고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가서 직접 손을 대서 고친다 하더라도 좀 벅찬 입장이고 또 그것을 공무원이 직접 손댄다고 해서, 사실 원만하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방법이 있느냐고요? 지금.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 한 등이 고장이 났는데 사실상 전기업체에서 와서 그것 한 등을 고쳐야겠느냐
○위원장 강문식 그래서 현실이 몇 개 등을 모아서 고친다든가, 어떻게 보면 한 등 꺼지면 다른 등 꺼지는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데 고장 행태가 전구가 나갔다든가 스위치가 작동이 좀 안 된다든가 하여튼 단순한 사고가 많습니다, 거의.
  일반인들도 고칠 수 있는 사항이에요.
  하지만 그 위에 올라가야 되고 전기를 만지다 사고나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 일 하는 것을 기피한다 이거예요,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런 현실 때문에 업자한테 부탁하다 보니까 늘 수리가 늦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이런 제안도 해봤지요.
  구청에서 지정업체를 하나 정해서 관내 보안등에 대한 수리는 일괄 지정업체에다가 맡기고 단 한 건이라도 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성이, 만족하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의 경제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강구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권유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작년 감사할 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돈을 준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인건비에 몇 시간이 소요되는 몇 분을 계산해서 줘야한다는, 저희 논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등을 가지고 하루종일 고치는 수도 있고 잠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스위치 하나 연결하고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품이 저희로서는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해서 환산하기 때문에 현실 단가와 맞지 않는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금방 고쳐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단가로.
○위원장 강문식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면 신속하게 고치는 방법이 없다고,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래서 그 사항을,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을 좀 더 빨리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구 체제에서는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가 있고 동 체제라면 범위가 좀 좁다 하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동에다
○위원장 강문식 작년과 똑같은 대답을 하실 필요는 없고, 답변 내용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주무 과장이 그런 생각을, 민원이 참 많은 사안인데.
  요새는 여러 가지 안전도도 보장이 안 되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면 중요한, 주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그런 사안인데 그런 사안에 대한 민원이 많고 또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뭔가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역이 좁으니까 동에다 책임을 지게 하면 단가가 안 맞는 건설 업자가 나오고 구에서 하면 안 나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사구에 우리가 어떤 제안을 했는데, 공무원에 전기직을 두고 전기 수리 차량을 구입을 해서 직접 보안등을 빨리 이익에 관계없이 행정으로 전환하는 그런 체제에 대한 생각을 한 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저희가 지금 사실상
○위원장 강문식 연구해 보셨느냐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해봤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결론이 어떻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저희가 작년에 전기직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가로등 관리하기에도 조금 벅찬 입장이었습니다.
  저희가 가로등이 현재 3,600여 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아니 보안등 관리 요원으로 추가로 전기직을 채용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다리나 차나 장비를 구입해 갖고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연구를 해 봤느냐는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하세요?
  해봤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직원 확보에 대한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한번 해보세요.
  안해봤으면 안해봤다고 그러시면 되는 거지 무슨, 제안을 하는 건데.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안이니까, 업자들하고 어차피 몇 년 동안 경험상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직접 구에서 전기직을 필요한 한 명이면 한 명, 두 명이면 두 명 구청장님께 의논하고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면 받도록 조치를 하면서 필요한 수리 기구나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는 방책을, 어떤 이익이나 사업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대민봉사하는 행정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체계적으로.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양오석 위원님.
양오석 위원 보안등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보안등 수리를 불만 켜지는 그러한 개념만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아까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안등을 고칠 적에는 스위치와 스위치 박스도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불은 고쳐 놨는데 스위치 박스는 언제 달아놓은 건지 몰라도 다 깨져 가지고 비가 오면 거기서 감전될 우려가 있고 또 그것이 고정돼 있지 않고 정말 바람에도 흔들릴 정도로 이러한 상태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불을 밝히는 유리, 거기에도 여름철에 날파리 같은 것, 먼지 같은 것이 들어 가 가지고 상당히 흐려져 있는데 신년도에는 모든 보안등을 한 번 재점검하는 뜻에서 그런 스위치 박스나 노폐물이 끼어있는 그런 것을 전부 청결히 하는 계획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안등도 일제 정비를 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녹지가 건설과 소관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지금 가로수 지도를 갖고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위원장 강문식 가로수 지도를 갖고 있다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가로수 도면을 저희가 만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래서 원미구 관내의 가로수 지도가 있고 거기에 대한 식재 종이나 수령 같은 게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현재 노선별로 식재 수종과 숫자만 파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식재 수령, 그러니까 나이.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종하고 숫자만 있다 이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지금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위원장 강문식 수령은 없고?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럼 사고가 나면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직접 가서 수령이나 이런 것을 따지겠네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누가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녹지과 직원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아까 잠깐 서류를 보니까, 가로수 지도를 보면 일목요연하게 지금 가로수 상태가 어떻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야 되지요. 그렇죠?
  전지를 하면 전지를 했다 하는 내용도 어느 구간은 전지가 돼 있고 어디까지 돼 있다, 어느 상태는 좀 미비하다 이런 것까지 다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야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나와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지금 다 나와 있습니까 이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금년에 그 도면을 만들기 시작을 해 가지고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금년중에 정비를 하려고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럼 답변하신 대로, 일 벌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지 관리 하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면 예산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잖아요?
  유지 관리하는 것도 어떤 기술성이나 능률성 있게 관리를 해야 관리가 잘 될 것 아닙니까.
  가로수 지도를 좀 보완을 해서 수령, 수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관리 사항이 기재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체계적으로 지도를 만들면서 모범적인 지도를 만들 것을 부탁드릴게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고맙습니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 위원 업무보고서 11쪽에 보시면 총 원미구에 공사가 13건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13건 중에, 그 뒤에 넘어가시면 약대동 97-1, 94-1 도로개설 있지요?
  이것 과장님이 예산 받으실 때 이것 꼭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랬는데 공사비 명시이월 예상이 된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게 안 된 게 참 많아요.
  올해 공사는 몇 %인지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공사는 몇 % 했고 앞으로 남은 것 몇 % 할 것이고 또 올해 못하는 공사 이월은 얼마 될 것이다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올해는 1개월밖에 남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것 좀 정확하게 13건에 대해 하나하나 짚고 설명을 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지금 11p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 뒤에 연결되면서 각 공사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 12p부터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럼 공사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p입니다.
  중동 3-33에서부터 도당동 241-3번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기 말씀드린 제목 내용과 같으며 사업량은 304m, 폭은 8m입니다.
  총 공사비가 16억 5300만원이고 보상비가 14억 1360만원입니다.
  또 공사비가 총 2억 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95년도에 이월된 것이 1억 480만원이고 96년도 분이 1억 352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흥 위원 잠깐만요, 안 된 것만 좀 해달라고 하시네요.
이영자 위원 이건 완공된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안 된 것, 어떻게 해서 안 됐고 지금 추진 몇 % 했고 그런 것….
○위원장 강문식 추진중에 문제가 있는 사항만 보고해 주십시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지금 여기에서 이월된 사업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한 건만 안 돼 있습니다.
  기 청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서 약대동 것인데 보상 두 건이 안 끝났던 것 그 한 건만 남고 나머지는 다 마무리가 지어지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보상이 안 돼서 공사가 안 됐단 말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짤 때 이거 꼭 해줘야 된다고 그러셨지요?
  보상 될 거라고.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런데 왜 못하셨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이것이 사실상 저희도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공공 건물이 저촉이 됐습니다.
  경찰 파출소가 일부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달 중에 협의를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흥 위원 부천 지하상가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지하상가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총괄 공사 올해 예산 중에서 몇%나 하셨어요?
  한 게 더 많네 그럼.
  이것 하나만 빼고 다 완공하기는 했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아까 구청장께 드렸던 질문인데 도로 점용하면서 길 내는 것 있잖습니까.
  길을 내는데 예치금을 우리가 받고, 공사비를 받아서 공사해 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설계에서 공사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하는 것이 오히려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부족한 인력가지고 해 나가기가 벅찹니다.
○위원장 강문식 벅찬 대신에 후유증은 없을 것 아니에요.
  기본 설계가 보도를 간단하게 절개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지만 보도 절개해서 절개지에 대한 완만한 구배를 만들어서 보행에 불편을 최소로 줄이고 공사를 이쁘게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큰 공사는 아니잖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큰 공사는 아닌데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위원장 강문식 그렇다고 그걸 일반인들한테 맡겨서 자의적으로 공사 마무리를 짓고, 이런 시민에게 위험이 도사리는 불편사항을 현존하게 하는 건 부당하지 않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저희가 그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인입구가 공사가 끝날 때에는
○위원장 강문식 공사가 끝날 때는 의미가 없고, 그러면 나중에 공사가 되기 전에라도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도라도 해야지요.
  아니면 어디 샘플 지역을, 잘 된 지역에 대한 어떤 시범지역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유사하도록 하게끔 권유를 하든가, 연구를 해보십시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위원장 강문식 지하매설물 지도는 다 만들어갑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아직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몇 %나 됐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현재 전화국 일부와 한전 일부하고 지역별로 들어가는데 상당히 벅찹니다.
○위원장 강문식 전 도로 ㎞로 따져서 몇 %에 해당되는 몇 ㎞나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전체를 몇 ㎞다 몇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거의 종별로
○위원장 강문식 종별이 어디있어요?
  지하매설물이 한 구간이면 한 구간에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내용이 같이 들어가야지 한 가지 종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한 도면에 3개 노선,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나 전기나 전화나 이런 게 들어가겠지요. 하수도나.
  그런 게 들어가는데, 한 도면에 우선 하수도다 그러면 하수도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 그려넣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협조받아서 전기노선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화나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한 공정이라도 된 게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지금 하수도는 완결이 돼 있고, 전기도 지금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리가스공사가 요새 시행되는 부분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도상에 나타내기가
○위원장 강문식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저희 구역 전체를 하려면 내년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내년까지 가면 완벽하게,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파악이 다 되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일반 도상으로써 표시가 가능합니다만 사실상 일반 도면 가지고는 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대강 윤곽만 나온다 이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거라도 있어야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위원장 강문식 여러 가지 공사하는 데 중요한 시점 같은데 상수도·하수도 이런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리가 잘못돼서 의외로 가스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공사하면서. 수도사고도 나고.
  그런 일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빨리, 내년까지라 그랬습니다.
  충분하다 그러셨어요.
  내년에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하나의 대안으로서 그걸 전산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도상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전산화해서 어떠한 디스켓에 넣어가지고, 아니면 CD에 넣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희 실력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용역을 주면 되지 뭐, 다 해가지고.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래서 그 전체 사항은 시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몇 회 도색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과속방지턱은 금년에 저희가 설치한 부분은 전량 칠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아니 관리하고 있는 것.
  경찰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과속방지턱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건수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확인해 보셨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위원장 강문식 다행이네요.
  소사동 구간은 과속방지턱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여러 건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좀 있고.
  관계 과장께서 관리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도색의 수명이 실지로 우리 같은 관리체계에서는 한 달 정도 갑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한 달은 더 갑니다.
○위원장 강문식 운전자가 야간에 과속방지턱이 아주 밝은 부분에 있지는 않잖습니까, 큰 대로에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런 부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야간에는 차량 진행속도가 좀 빠르다고 봐야지요.
  60㎞/h, 70㎞h로 봤을 때 제동할 수 있는 거리가 몇 m입니까?
  미리 예측하면서 제동할 수 있는 거리를 아무리 우리가 일상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따진다 그래도 한 3, 40m 정도는 돼야 되겠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위원장 강문식 3, 40m 정도 어두운 데서 확인될 수 있는 도색이 수명이 몇 달 간다 이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융착형 도색과 일반 도색이 있습니다. 도로용 일반페인트로 칠하는 게 있습니다.
  이 융착형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도로에 차선을 긋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걸로 한다고 할 경우 도로 유지관리만 잘 된다면 6개월은 갑니다.
○위원장 강문식 지금 그걸로 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래서 올해 한 번도 안 칠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한 번 칠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럼 오늘 끝나고 가서 과속방지턱 봐도 잘 보인다고 예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원미구 관내에는 얼마나 관리가 잘 되는지 모르지만 오늘 가시면서 며칠간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잘 보이는지.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과속방지턱이나 도로에 선 긋는 융착식 페인트로 하는 거지요?
  야광물질을 포함시키는 건데, 그 포장을 할 때 야광물질을 많이 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간에 색칠하고 난 다음에 주행을 하면서 보면 어떤 데는 잘 보이고 어떤 데는 흐리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골고루 섞이지도 않을 뿐더러 야광물질을 많이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금새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페인트화 된단 말이에요.
  야광물질을 많이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폐단이 지금 지적이 되는 거란말예요.
  그러니까 도색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을 때는 야광물질을 얼마만큼 넣었는지를 정확히 수치를 따져보고 그 수치에서 함량 미달되지 않도록만 관심깊게 관리를 해 주면 이런 폐단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확한 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취를 취하시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 주로 건설과 소관 사업이 많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얘기로 해서 옛날 동장포괄사업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걸 구청에서 취합해서,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위원장 강문식 이게 관행대로 보면 당초에 계획을 이월연도에, 97년도 계획을 다 받으셨지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동으로부터.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내년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강문식 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지금 받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이건 구청장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내려오니까 미리 안 받아도 됩니까?
  무슨 목으로 서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금년과 마찬가지로 편익사업으로 서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편익사업의 총괄금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받아도 된다 이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천천히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 같은 예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미리 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만
○위원장 강문식 배정을 언제 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배정은 각 동에서 들어온 내용을 현지 조사해서 타당할 때 저희가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직접 공사를 해 주지요? 구에서.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감사 지적 때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에 동으로 배정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자금을 배정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사업 내용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해 가지고?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대개 몇월 정도에 배정이 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보통 3, 4월이면 배정이 됩니다.
○위원장 강문식 미리 소규모편익사업으로 계획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상반기에 배정된 금액에 대해서 전체 잔액을 회수해 가지고 그것으로 급한 부분이나 하반기 계획을 다시 해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상반기에 배정받은 대로 다 집행을 했는데 예상치 않게 150만원짜리 공사할 게 동에서 생겼다 그랬을 때는 그 시한을 기다립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저희가 예산 가진 것 전체를 배정하기 때문에, 잔액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본청에서 배정을 못 받아 가지고?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위원장 강문식 올해 일기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올 겨울에 대한 예상 일기.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강우량은 평년과 같으며 온도는 좀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강설량이 평년보다 상당히 많다고 그러던데요.
  강설량이 평년보다 상당히 많고 추위가 굉장히 강추위랍니다.
  평상 기온이 2℃정도 된답니다. 우리나라 겨울 평년 기온이,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데 올해는 한 4℃, 5℃ 이렇게까지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영하로.
  어느 때보다 월동준비에 대한, 겨울철 재해 대책에 대한 준비가 강화되고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하게 강설량이 많고 추위가 예상되는 올 겨울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예년에 비해서, 보완적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특별하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고 금년 들어서 어제와 오늘 저희 직원이 아침에 비상훈련을 했습니다.
  현지에 아침 7시에 도착해 가지고 작업준비태세를 갖춘 바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겨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지만, 어제도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겨울에 추우면 노인들이 풍이 많이 걸리고 사망률이 높다 그럽니다. 의학적으로.
  특히 독거노인들 난방이나, 거택보호자들 이런 분들 불편하시고 자활능력이 없으므로 인해서 겨울을 보내는데 여러 가지 힘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각 동에 특별하게 지시를 하셔서 어느 때보다 소외된 분들이 추운 겨울로부터 위험이 방지될 수 있는 관심과 조치를 특별히 지시를 해 주십시오.
  평년처럼 월동준비에 대한 비상대책을 수립하면 올해 춥고 눈이 많이 와도 다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다 이거죠?
  결빙도 많을 테고, 강설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결빙도 많을 테고 동파도 많을 테고 그럼으로 인해서 인명이나 차량 교통이나 이런 데 대한 피해 상황 또 위험지역 관리에 대한 교통문제나 일상적인 생활문제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평소보다도.
  필요한 장비나 적재적소에 활용, 비상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요지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테고, 그런 점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시겠지만 예년보다 강화된 특별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평년처럼 우리 시민의 불편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강구하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건설과 소관의 보고 및 질문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과장 나오셔서 구정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아까 구청장님 대신 받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나 요구사항, 개선에 대한 사항, 제안 이런 것들을 특별히 정리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문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계가 안 나왔네요.
  항공촬영, 또 얘기하지만 측량이 아니고 촬영입니다.
  주무 과장님이 측량하고 촬영하고 틀린 것은 아시죠?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강문식 측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촬영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총 몇 건입니까?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96년도 조사대상 건축물이 2,500건 중에 조치대상 건축물이 162건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불법 건축물이 몇 건입니까?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162건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네요.
  162건이면 한 달에 몇 건씩 되겠네요.
  불법건축 내용에 주로 여기는 천막, 슬레이트, 합판, 용도가 주로 작업장, 사무실이 많네요. 주택보다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공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주무 과장께서 보기에는 왜 해마다 단속을 계속 강화해서 하는데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민들이 준법정신이 없는 겁니까?
  견해가 어떠세요?
  분명히 철거될 것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강문식 단속을 강화해서 해마다 반복해 오는 사항인데.
  그런데 아직도 철거 안 될 거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관내 시민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시민들의 준법의식이….
○위원장 강문식 참, 어떻게 보면 해석이 안 되는 얘기네요.
  지으면 부수는데 굳이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재산상의 손실을 일으키고 안 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바보들 아니냐 이거예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주로 무허가 형태가 천막, 철조 천막 이러한 정도로 간이 이런 게 주로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문식 그것도 부수죠?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강문식 어떤 자재가 됐든 부수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럼 부수더라도 몇 달 사용할 수만 있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날 당장 부수죠?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현장에 적발되면
○위원장 강문식 바로 부수죠?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매일 2, 3회씩 순찰하는데 현장을 그날 적발하지 못 했다는 것은 근무를 잘못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근무를 다들 잘 하실테니까 그날 발견할 것 아니에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럼 천막이 쳐지기도 전에 또 치고 나서 막바로 철거될 텐데 그럼 천막을 치고 나서 최소한의 사용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지금 각 동에 청원경찰 1명이 배정돼 가지고 각 동에서 매일 순찰을 하는데 사실 적발 못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적발 못 하는 사유가 공장 내에 있고 이래서 육안으로 식별이 안 돼서 그래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대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한 두 평, 세 평짜리 철조 천막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강문식 두 평, 세 평짜리도 두번씩 돌면서 2, 3일 사이에 발견을 못 한다면 그건 매일 토끼가 노루 목 가듯이, 노루가 자기 길만 가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주로 공휴일, 휴일 이런 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행위가 재발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벌써 부천에서 어느 정도 살았다 하면 불법 건축물이 남아나지 못한다는 인식이 박혀 있을 텐데 또 돈을 들여서, 늦어도 며칠 안에 발견 될 텐데 말입니다.
  그 내용을 조치를 즉각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결국은 항공촬영 해서 다음 연도에 발견이 되니까 약 6개월, 1년은 쓴다 이거예요.
  그럼 문제가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잘못 하든가 알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좀 봐 준다거나, 봐주는 게 우리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조치만을 논한다고 하면.
  이러한 사항이 인근에 있거나 있어 왔기 때문에 시도한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도로 한 번 위반하고 건너듯이 안 잡힐 확률이 많고 어떤 벌금을 안 물 확률이 많은 그런 행위라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돈도 들어가고 재산상의 손해도 있고 또 적발이 되면 철거해야될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이 반복되는 것은 뭔가 단속하는 문제나 지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유선방송으로 홍보하고 해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민 정신이 이렇다 이런 판단만 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감이 있다 이거예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조치 기본방침은 선고발 후조치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자를 선 형사고발하고 후에 자진철거 명령을 해서 안할 때에는 강제철거하고 행정 대집행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고발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적발 즉시 고발을 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어디에다 고발을 해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고발하면 뭐가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그런데 고발 사안이 이게 벽돌조나 큰, 이 사람이 무허가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득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고발을 하지만 간단히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하나 철조 천막으로 지었다 그러면 이것은 시정해서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고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조치는 하고?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강문식 그게 한계가 좀 모호하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우선 선고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범법자가 돼서,
○위원장 강문식 물론 좋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단속요원들이다 이거예요.
  과장이 일일이 다 평가해서 이거 봐줘라, 이건 탄력적으로 운영해라 그럴 수는 없지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강문식 책임 소재가 있으니까.
  그럼 현장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단속을.
  거기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혹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문식 의혹사항에 대한 예상이 내용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서 자의적인 해석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고 좁아질 수도 있지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강문식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단속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기본 원칙을 정한다는 게 참 어렵죠, 법 외의 원칙을 정한다는 것은.
  하지만 이때까지 근무에 대한 여러 가지 경륜을 통해서 합리적인, 내부적인 지도방침에 대한 원칙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쓸데없는 일이 반복되거나 이런 일 때문에 괜히 인력 낭비를 하는 것이 없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개발제한구역이 있죠.
  건축허가가 7건하고 형질변경허가가 3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건축허가를 해 주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 형질변경허가를 건축과에서 해 주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관련 자료 좀 넘겨 주십시오.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허가는, 신축은 안 됩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한 증·개축 그것에 대해서 허가했고 형질변경도 일부 주차장이라든가, 용지전용을 받아 가지고 형질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흥 위원 개발제한구역이 용지전용이 됩니까?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일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 관계 서류 좀 갖다 주세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강문식 김철현 위원님.
김철현 위원 춘의복지회관 그 앞에 옛날 도축장 자리, 아주 명칭은 좋게 해서 임대아파트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춘의아파트로 변했어요.
  그 앞에 공무원 아파트 짓는다고 하는 얘기 들으셨죠?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얘기 못 들었습니다.
김철현 위원 왜 그 부지를 뭘로 쓸 거냐고 하니까 공무원 아파트 짓는다고 했었는데, 장례 예식장 맞은 편에.
  그거 아무 진전 없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공무원 아파트 계획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에서 짓나 봅니다.
김철현 위원 시에서 하는 거예요?
강신권 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현안 사항으로 장례 예식장 건축허가 문제에 대해서, 모든 시민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것이 현재 건축법에 의해서 그 지역에 허가를 내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법상에는
강신권 위원 법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강신권 위원 단지 주위의 시민들 정서에 맞지 않아서 집단민원 사태가 발발하니까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했고 지금 행정소송중에 있는 거죠?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행정심판입니다.
강신권 위원 심판, 그런데 처리기간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행정심판은 청구일로부터 60일 안에 판결이 납니다.
강신권 위원 그럼 내년 2월이 되나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강신권 위원 그럼 거기서 건축허가 신청자가 승소를 하면 또 집단민원이 발생될 것이 염려되는데 지금 주무 과장으로서, 이것이 우리 부천시민을 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도 일부는 찬성을 하고 있고 일부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한테 이해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신권 위원 법으로 되는 것도 민원만 야기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덮어놓고.
  그러면 법이 아주 무시되는 나라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에서 패소할 경우 그러면 그게 어떤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행정적인 사항으로 끝까지 가서 판결 받은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도 민원이 발발되면 못한다?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패소 시에는 해 줘야 되지요, 그것은.
강신권 위원 그런데 문제로 집단민원이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문제점은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강신권 위원 그런데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부천시 입장이라든가 원미구 입장으로 봐서는 이제 모든 주거환경이나 시민들 인식 자체도 많이 바뀌었고 또한 누구나 한 번씩 죽음으로 가는 입장인데, 또 완벽한 장례 예식장이 있어서 좋은 환경 속에서 고인을 환송하는 이러한 자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대책이 상당히, 원미구청은 물론 시에서 미온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자체가 지금 건축허가도, 거기 건축 면적으로 봐서는 우리 구청에서 허가 내준 사항이죠?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강신권 위원 그게 어려우니까 시로 이관을 시켰었죠?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시로 이관시킨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반려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반려하는 게 아니고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반려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가 구에는 없고 시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 위원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강신권 위원 거기서는 어떻게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세 가지 조건으로 나와서 그것을 충족한 다음에 하라고 했지요.
  주민 민원 해소하고 교통영항평가, 또 소음방지 대책을 강구해서 허가를 불허가 처분한 게 아니고 반려 처분한 겁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재신청 하라고.
강신권 위원 그런데 신청자들이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를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반려취소처분심판을 한 것이죠.
강신권 위원 반려가 부당하다? 법에 맞는데 왜 반려를 하느냐?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강신권 위원 그런데 앞으로 대책이 행정심판의 패소시를 대비해서 주민 동향 및 지역에 따른 여론 파악 철저로 사전 예방대책 강구, 반상회 기회시마다 집단이기주의 행동 자제토록 정신교육을 한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까?
  했다면, 그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강신권 위원 심판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다음 달 내에 도에서 행정심판담당관이 여기에 출장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그 의견을 듣고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강신권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 부천에 필요한 시설이다 판단됐을 적에는 어떤 관계 법규에 이상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쪽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법이 무시되는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는 우리 해당 과장으로서 풀어 나가야 될 그러한 의무인데 민원에 봉착이 되니까 그냥 움추린 행정처리결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민원이 들어왔다고 모든 용도의 건축물을 반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특정, 전문 장례 예식장이라는 것이 새롭게 생겨 가지고 생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인식이 장례문화가 옛날 유교 장례문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잘못 돼 가지고 결사 반대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특정 용도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그게 건축심의위원회예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지방건축위원회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지방건축위원회, 우리 시에있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강문식 그 위원회에서 처리할 만한 그런 사안입니까?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건축법 8조4항에
○위원장 강문식 8조4항에 뭐라고 돼 있는데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건축법 8조4항에 보면 입지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을 때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상당히 위원회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 놓는 그런 사안이네요. 법이요.
  어떤 규정이 딱 돼 있지 않고, 임의 해석도 가능하네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그러니까 그것을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하기보다는 그 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라는 하나의 완충된
○위원장 강문식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같습니까? 예상이.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예상은 저도 지금 50 대 50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50 대 50.
  만약에 패소하면 또 그쪽 토지주나 건축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기에도 해당이 되지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그런데 아직 그런 동향은 없습니다.
고의범 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원미구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유흥이라든가 요식행위 같은 것을 하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허가 난 곳이 두 곳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무허가로 하는 데도 있지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세 곳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세 군데가 다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지금 폐쇄조치 했습니다.
고의범 위원 얼마 전에만 해도 내가 가서 먹은 데가 있는데.
  아니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왜 편파적으로 업무를 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집은 봐주고 어떤 집은 못 봐준다 이런 식으로.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지금 역곡1동 안동네에 세 곳이 있는데 전부 고발 조치하고 폐쇄조치하고 한 군데는 행정소송 붙은 곳이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두 군데는 어딥니까? 허가난 데가.
  합법적으로 허가가 난 거예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고의범 위원 제가 왜 이런 걸 묻느냐면 어떤 데는 편파적으로 단속을 하고 못하게 하고 어떤 데는 묵시적으로 봐주고 그렇게 넘어간다 이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린벨트 내에 음식업을 할 수 있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강문식 규모에 맞으면?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밤에 야간근무까지 해봤습니다. 잠복근무까지 해보고.
  그런데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을 수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 순찰은 돌고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런데 수년에 걸쳐서 여태 해왔다고 하는데,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저희들이 상습 고질자가 세 명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도 두 군데는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눈가림식으로 안했다가 했다가 그러는데 그것도 완전히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폐쇄가 아니라, 단속을 하면 며칠은 문을 닫고 안하더라고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면 또 하고.
윤석흥 위원 하우고개 넘어가는 데도 다 그린벨트인데 거기 버젓이 다 영업을 하고 있다고. 이쪽 부천쪽에도.
강신권 위원 고발되면 처음에 벌금을 물어요.
  그러다가 주춤했다가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또 하고.
  그런데 이게 식품위생법으로 걸리면 구속까지 되는데 한 두 번 걸리는 건 잡아넣지도 않는다고.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법으로 고발하고 저희들은 무단 용도변경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두 개 병행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단속하는 사람들이 편파적으로 하는 그런….
○위원장 강문식 서영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영석 위원 건축부서에 대해서는 제가 잘은 몰라도 조금은 압니다.
  아는데, 사실 구청이나 시청이나 모든 관청에서 감사대상 1호가 건축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부천시 그린벨트 상태는 우리 부천시민이 살아가면서 최소한도의 휴식공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원미구 뿐이 아니고 소사구나 오정구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그린벨트 전담요원이 두 명입니다.
서영석 위원 두 명이 이 광대한 그린벨트를 단속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서영석 위원 그것은 엄청난, 행정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일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건의해 본 일 있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청장님이 배려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기동차량을 한 대를 지정해 줘가지고 차량 순찰로 돌고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깊숙한 곳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적발하기가 곤란하겠네요, 그렇지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겨울에는 발견이 되는데 여름에 숲이 우거질 때 산속에서 하는 것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영석 위원 청장님, 지금 말씀을 잘 들었겠지만 그린벨트 단속요원 두 명 가지고는 이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배려를 좀 하셔서 97년도에는 그린벨트는 좀 확충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린벨트 내에 우리 원미구에도 목장 같은 게 있지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사슴목장 같은….
양오석 위원 아니 소 기르고 어쨌든 그런 목장들이 있지 않아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양오석 위원 거기 우사 같은 게 있지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양오석 위원 우사에서, 합법적으로 허가가 난 데에서는 목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양오석 위원 예를 들어서 소를 기른다든지 사슴을 기른다든지 이런 것 할 수 있죠?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양오석 위원 그런데 소를 기른다든지 사슴을 기르기 위해서는 목장 내에 관리자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양오석 위원 그런데 그 관리자가, 물론 축사로 허가는 났는데 관리자가 있자면 거기 방 하나 같은 것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관리자는 주택에서 거주해야죠.
  축사 허가가 주택에 접하게 먼 거리가 아니고, 축사만 별도 허가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양오석 위원 글쎄, 별도로 허가 나가는 게 없는데 지금 축사만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린벨트는 인근에 집도 없고 축사만 있어 가지고 소나 사슴을 길러야 되는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축사 안에 방 하나 정도는 있어 가지고 그 관리자는 그래도 잠을 자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잠을 못 자게 하고 방을 들이면 방을 때려 부수고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거기에서 목장을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관리사로 일부 용도변경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위법이지요.
양오석 위원 목장 내에 방 하나 들이는 것을 관리사로 용도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 허가가 됩니까?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지도요원이 그렇게 지도를 해야지 그 지도는 하지 않고 방 들여놓은 것을 전부 부수라 그러고 막말로 안 되면 고발이나 한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소 같은 것을 전부 팔고 목장을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는데 그건 공무원의 책임이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저희 원미구 관내에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 계도를 해서 적법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관리사가 뭐예요? 관리사 허가?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건물 용도가 관리사입니다. 축사가 아니고 관리사.
양오석 위원 그럼 축사 내에 관리사, 그런 방 같은 것을 들여서 집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관리하는, 그 한 사람만 거주할 수 있는 방 하나 정도는 되지요.
양오석 위원 그런 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양오석 위원 그러한 법규가 있으면 그런 것을 그런 사람들한테 계도를 해서 관리사를 짓도록 해 줘야지.
  며칠까지 허물지 않으면 고발한다 이래 가지고 소사구에서 내가 어제 물으려고 하다가 묻지 않았는데,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소 다 팔아 먹었어요.
  공무원의 행패야 그건, 막말로.
  그럼 아주 허가 자체를 내주지 말아야지.
  집이 없는 사람이 요새 그러지 않아도 소 도둑도 많고 그런 게 많은데 그린벨트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 관리자들이 전부다 그 사람을, 일부 고발을 또 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그것은 행정지도가 못 미친 것인데요, 어느 지역인가 저라도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리고 그린벨트 관리법은 똑같지요? 대한민국이.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양오석 위원 그런데 왜 시흥시나 이런 데는 축사를 지어놓고 그린벨트 내에서 공장 같은 것을 하는데 우리 부천시에만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시흥시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못하긴 지금 하고 있는데,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그게 고발이 자꾸 반복되고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양오석 위원 계수동 같은 데 그런 데 가봐요.
○위원장 강문식 양 위원님, 공무 집행을 하는 업무를 하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양오석 위원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옥길동 이런 데의 사람들이, 계수리하고는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의 형평성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지요.
  아마 시장에게도 굉장히 건의가 들어가고 시장 불러다가 간담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린벨트에 있는 것이, 물론 법이라는 것은 공정하게 집행이 돼야 되겠지만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 사람들 생활의 영유권을 봐서라도 허용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한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범 위원 아까 단속요원이 둘이 있다 그랬지요? 개발제한구역에.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고의범 위원 그런데 역곡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음식하는 집이 아는 집이 있어서 갔더니 그 집은 한 3개월 전에 문을 닫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집은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하여간 단속요원 두 사람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서 매일 나와서 공갈협박을 하고 심지어 손님들 있는 앞에서도 고함을 지르고 모욕을 주고 해서 겁이 나서 장사를 할 수 없어서 그만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게 편파적인 것 아니냐 이거예요.
  누구는 나가서 장사를 못하게 그렇게 해놓고 밑에는 버젓이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건축사 조사검사대행, 수임건축물을 말하는 거지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장명진 위원 수임건축물 단속을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장명진 위원 열심히 하되 왜 의원 이름을 거기다 거론하고 합니까?
  장명진이가 대단히 유명해졌는데, 공무원이 자기 역할을 하면 하는 거지 장명진 의원 때문에 한다고들 하느냐 이거예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그 얘기는 초창기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장명진 위원 초창기에 나왔었어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장명진 위원 그렇게 얘기하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잘못된 걸 스스로 하면서, 지적이 됐으면 지적된 부분을 공무원이 당연히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누구 때문에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가 되지 않도록,
○위원장 강문식 고의성이 있어.
장명진 위원 그래서 아주 본의 아니게…, 그런 식으로 한 번만 더 내 귀에 들어오면 가만 안 있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물 주차장 정비부분에 있어서 면수는 나왔어요.
  4만 2천 몇 면 정도가 되는 모양인데 개소가 안 나와 가지고 몇 개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조사를 할 때 몇 개소 몇 면이라는 게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그 조사했을 때는 135개소면 135군데를 다니면서 조사를 했고 그에 대한 면수가 나와 있더라고. 조사한 것에 보면.
  그런데 전체적인 면수가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원미구에.
  왜 이런 걸 묻느냐면, 전체적인 개소가 몇개소인지를 알아야 인원이 부족한지 뭐하는지 구청장께서도 이런 기회에 확인이 되고 복명서 쓰고 출장 나갈 때 여러 번을 내보낸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사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 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단속을 하면서 주차 가능하지 않은 지역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연발생적인 시장이 형성이 돼 있는 곳이 동네마다 몇 군데씩 있다고요.
  당초에 주차장 쪽으로 허가가 났는데 건축을 할 때, 상가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으로 허가가 났는데 자연발생적인 사항에 의해서 물건을 앞으로 내놓고 등등 하면서 단속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된 지역이 많이 있다고요. 재래시장화되면서.
  그런 곳은 아주 굳이 들어와 가지고 아주 강하게 해요.
  그리고 정말 대로변에 있는, 정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용도변경해 가지고 버젓이 가게로 쓰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걸 정확히, 너무 법적인 면만 따지지 말고 정말 단속하기 힘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주인이 스스로 차를 대려고 해도 상가주인들이 안 비켜줘서 못대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로변에 있는 것 또 소방도로변에 있는 정말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다 물건 적치해 놓고 못들어가게 하고 큰 상가건물을 주차장 몇 면 그려놓고 입구에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시설물 해 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것을 단속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원미구가 양분화되다시피 돼 있잖아요.
  신시가지, 구시가지 이렇게 양분화되다시피 돼 있는데 구시가지의 주차난 해소를 이런 것을 단속을 제대로 하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135개소를 하고 135개소 중에서 270면이 원상복구가 된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했는데 42,000면에 비하면 아주 극소수라는 거지 이게, 면수로 따져도.
  그래요, 안 그래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42,000면은 아파트 단지 주차장까지 포함된 겁니다.
장명진 위원 전부 합해서?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장명진 위원 그게 개소가 안 나오니까 감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가 몇 개소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럼 135개소는 구시가지에 국한돼 있는 것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파트에 물건 쌓아놓고 이러지는 않았을 테니까, 구시가지 것만 있네 135개소는.
  그렇지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주로 그렇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이게 아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제대로 좀 하시라 이거예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앞으로는 저도 담당자에게 주로 간선도로변 이쪽을 중점적으로 하라고 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모모 의원 때문에 한다 이런 소리 하지 못하게 해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강문식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 건축사 수임건축물, 그러한 경우에 시민이 수임건축사를 통해서 행정 행위를 전달받고 있지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오명근 위원 그러면 그 수임건축사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교육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어떠한 교육이에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직무교육은 저희들이 안하고 그냥 상호 간담회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건 교육이 아니라 그냥 정례적인 모임 아니에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시 주관으로 분기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우리 시민들이 수임건축사를 통해서 행정행위를 전달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평들이 굉장히 표면으로 노출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임건축사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일반 시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준비해 주시고, 공동주택 내의 내부구조변경에 대해서 먼저 한 번 조사를 하셨지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오명근 위원 그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내역에 대해서 알고계신 대로 이야기 해 주세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점검은 신도시는 시청 주관으로 했고 일반지역은 구청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위법행위가 비내력벽 철거 또 거실 마루깔기, 경량재 발코니 높임 등 실적은 위원님 양해 있으시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네요?
  그것은 자료로 해서 주시고, 원미구에 가설 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신고를 받아주고 있지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오명근 위원 존치기간이 끝난 것들이 몇 건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숫자는 지금 각 동에서 파악중에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거기에 대한 처리방법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존치기간 도래된 것에 대해서는 자진 원상복구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안할 때는 고발하고 강제철거를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존치기간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강제철거를 한 사례가 있어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한두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소사구의 가설 건축물에 대한 감사를 해본 결과,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안 돼 가지고 현장을 못 나가봤습니다.
  어제 소사구를 몇 개를 찍어서 현장을 우리가 다녀왔는데 사진으로 제출되어진 자료는 천막을 벗겨 놓고서 사진을 찍은 그게 철거로 기록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찍고난 후에는 그 천막 그대로 다시 덮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원미구에도 나가보지 않아도 그런 현실이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 이건데 앞으로 가설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관계 과장께서는 어떠한 체계로 하실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신고업무는 동장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서 기간 도래된 것에 대해서는 동장이 일단 계고를 하고 그래도 자진 철거를 안할 때는 저희들한테 강제철거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 청원경찰 17명이
오명근 위원 과장님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아까 김철현 위원님이 춘의동 공무원아파트 건립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모른다고 이야기 했지요? 시에서 주관한다고 그랬지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오명근 위원 원미구에 건축과장이라고 하는 양반이 시에서 같은 원미구 관내에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발뺌을 하시면 무슨 이야기를 물으라는 거예요?
  가설건축물도 동장 주관 하에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얼버무리시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그건 가설 건축물 추진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고 제 견해는
오명근 위원 알고 계신 데까지 답변을 하시고, 시에서 주관하는 거라 전혀 모른다고 답변을 회피하시고 동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장은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동에서 동장이 계고를 해서 철거가 안 되는 것은 저희 구에 철거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기간 도래에 대한 동 담당자들의 업무가 아직 미숙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저희들이 2회 시켰고 가설건축물 업무에 대해서 동 행정감사 시에 중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구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오명근 위원 지도감독한 결과가 뭐예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도 각 동 건설담당을 소집을 해서 교육을 다시 한 번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가설건축물 승인기간이 있잖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강문식 승인기간이 만료하면 철거해야지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런데 승인기간이 지나서도 적법하게, 철거 이후에 적법하게 승인신청을 하면 해줄 수도 있지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철거하기 전에 연장할 수도 있지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철거를 안하고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철거 안하고.
  그러면 물론 업무가 복잡하겠지만 각 동에서 동장이 관할하고 있는 가설건물에 대한 승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한 2개월 전이나 3개월 전에 안내장을 발부를 해서 승인기간이 곧 도래하니 다시 연장신청을 하실 주민들은 어떠어떠한 일시나 어떠한 방법으로 연장신청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안내장 같은 걸 발부할 수 없나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해줄 때 허가조건하고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아니, 기간이 도래할 때쯤 되면.
  일단 기간이 지나면, 12월까지인데 12월까지 철거를 안했다 연장신청도 안했고, 그러면 1월에 단속 대상이 되지요?
  그 때 연장신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동 담당 한 명이 그걸 일일이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각 동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이왕에 봉사한다면, 요새 관리하기가 좋게끔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12월에 기간만료가 됐어, 1월에 철거를 하지요? 기간 만료가 되면.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강문식 철거를 안하고 그냥 연장해 줄 수도 있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굳이 철거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하겠다고 하면.
  적법한 규모의 승인받은 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굳이 철거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연장신청을 받아주면 되잖아요.
  기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받아준다면서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기간 도래된 것은 안 되고 도래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를 첨부해서 연장신청을 해야지요.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그 기간 도래에 대해서 물론 가설 건축물 소유자가 책임이 있지요, 자기 건축물이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연장을 하고 있는 것 자체는 기간 전에 신고만 했으면 되는 사안이라고. 그렇지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강문식 기간 도래 전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우선 1차적으로 본인한테 책임이 있긴 하지만 부쉈다가 다시 짓는 내용은 사실 형식에 불과한 거라고. 다시 신고를 하면 해줄 테니까.
  그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이러한 형식으로 연장신청만 하면 곧 해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안내만 한다 할지라도, 이왕에 연장해 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을 단지 기간 내에 연장신청 안했다고 해서 그걸 부수는 인력을 동원을 하고 다시 민원을 발생시키고 단속을 하고, 이거 그 전에 단속요원이, 그런 근무자들이 시간을 좀 내서 안내장을 발부할 수 있으면 나중에 단속하느라 애쓰는 것보다 훨씬 에너지가 절감이 될 겁니다. 안 그래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각 동장하고 회의하고 그럴 때나 구청장·동장 회의할 때 주무과장의 견해를, 일정한 서식도 한 번 만들어보고, 형식은 없지만 아무 형식이 없으니까 서식을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저희들이 안내문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렇게 해서 중복되는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양오석 위원 행정예고제를 하라는 겁니다.
윤석흥 위원 저의 경우도 이런 경우가 하나 있었습니다만, 건축법시행령 정확한 조항을 모르겠습니다만 21조인지 61조인지 92년 6월 1일에 이게 시행령 관계조항으로 떨어졌고 이어서 규칙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 예정지구일지라도 어떤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는 영구한 건축물이 아닐 경우 당해 시설을 할 수가 있고 당해 사업 시행 전까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존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동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니까.
  그것을 갖다놨는데 2년 전에 허가를 받았어요.
  아직 상동에 도시계획 예정만 돼 있지 구체적인 사업 시간도 안 나왔는데 그 연장을 안 해 주고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그게 바로 단속대상 건물이 되는 거죠.
  이 법 자체가 제대로 매끄럽게 운영되지 못 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질책보다는 앞으로 이런 것 개선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형질변경 허가가 올해 3건 나갔습니까,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보고서에 보면 형질변경허가 3건이 있었는데, 형질변경 허가를 내면 대개 복토를 많이 하지요?
  이건 형질이 그 전에 뭐였습니까? 변경하기 전에.
  뭐를 뭐로 변경한 겁니까?
  전입니까, 답이에요, 임야입니까, 뭐예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임야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임야를 뭘로 변경한 것입니까?
  건축허가 및 주차장 건으로 했네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건축허가, 주차장, 주택 그것은 주차장으로 나갔고 원미동 산29-20은 부천시의 피크닉장, 공원 조성 나간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민으로 나간 게 1건입니까?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민으로 나가는 것이 2건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하고 주택 하나 20㎡ 나간 것,
○위원장 강문식 그럼 현장에 복토한 사실은 없습니까, 거기?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형질변경은 복토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이 건이 복토한 사항이 없느냐고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이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두 건 다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강문식 건축물 건축행위를 할 때 안전시설을 하게 돼 있죠.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강문식 안전망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 자재를 도로가에 많이, 인근 지역까지도 활용을 하고 그러지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강문식 안전물에 대한 설치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합니까, 가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강문식 매 건물 건수마다 합니까?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건물 건수로 안하고 지역마다 일괄 순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언제, 어떻게 합니까?
  주기적으로 해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저희들 업무가 출장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장 가다 어느 지역을
○위원장 강문식 일부러 하는 건 없고?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일부러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 건축물 안전시설을 했는지 인근 도로를 무단 점유해서 건축 자재를 적재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단속이나 지도활동을 안한다고 봐야지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왜 안합니까?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지금 민원서류의 처리가 사실
○위원장 강문식 인원이 부족하다?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강문식 맨 답변이 인원이 부족하고 업무가 많고, 규정이 있으나마나잖아요.
  우리 지금 조그만 건축물 같은 것은 대개 영세업자들이 하지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강문식 자기 사업자가 아닌 남의 건축 단종 빌려가지고 하고 그런 사업자들이 부천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아요. 조그만 건축물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노무자나 안전에 관계된 일반 시민들에 보상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보상이 많이 나올 때는 많이 나와야지요. 인명에 관계되는 거니까.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산재보험 처리….
○위원장 강문식 산재보험 처리에 대한 문제도 정확하지 않게, 하자가 많은 그런 영세업자들이 많다니까요. 그런 내용도 불비한 내용이.
  그리고 몇 가지 엉켜서 하는 일도 많고.
  그러니까 산재보험 처리해서 배상을 받는다는 것은, 돈이 얼마나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허리를 못 쓴다거나 다리를 못쓴다고 하면.
  그러니까 안전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세업자일수록 이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안이하게 사고 안 나겠지, 또 일반인 건축 종사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러한 의식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바쁘시더라도 조그만 건물들 영세업자들이 많다는 것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도로 적치물이 없도록 또 적법하게 하도록, 안전시설을 강구 하도록, 건축물이 하루에 몇십 건은 아니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성의만 있으면 가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지적과, 지적과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동료 위원님들 유인물로 좀 대신해 주십시오.
  질문 막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구청장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질문을 많이 받고 답변을 하신 내용 지적과 소관도 있습니다.
  필요하신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님.
김철현 위원 아까 중동신도시 장미넝쿨 담장에 하듯이 춘의동에는 다른 지역하고, 아주 특수한 지역입니다.
  도로가 개설된 것 알고 있지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김철현 위원 그쪽 부분 같은데 다른 데는, 중동 같은 데는 굉장히 지가가 내려갔어요.
  유독 춘의동만 부분적으로, 지가가 오르면 전체적으로 올라야 되는데 어떻게 몇 군데 필지만 따로 따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도면하고, 지금 시간이 상당히 급하다고 해서 할 얘기를 줄인 거예요.
  도면하고 명단을 갖다주시고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어느 명단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철현 위원 여기 춘의동 쭉 해 가지고 지가가 오른 데가 있잖아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김철현 위원 오른 그 부분만, 여기 보면 118-1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만 오른 사유를 답변해 달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굉장히 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작성해서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아까 우리 구청장께서는 아주 자신있게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구하고는 달리 원미구는 워낙 능률도 있고 잘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잘 하시는 것인지 하여튼 본 위원회에서는 답변을 듣고 끝냈지만 인정할 수 없는 또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선 주무 과장께서, 지가를 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가산정요원입니다.
  물론 산정요원이 산정을 하고 또 중복 장치가 되어 있지요.
  이것을 감정평가사가 또 한다는데, 내가 감정평가사는 좀 압니다.
  가끔 접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양반들 얘기 들으면 바빠서 다 못 해요.
  감정평가 자기네들이 받는 비용이 다른 데 일하는 비용에 충족이 안 되는 비용을 받고 합니다, 의무적으로. 지역이 정해져서.
  그렇지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어떤 성의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준지를 정하거나 이런 데는 다소간 자기 의무를 충실히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하지만 각 필지마다 개별지가를 산정하는데는 나중에 보완한다고 해도 서류 형식이 끝나고 어떤 특별한 민원이나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때 그 때 책임자로서, 책임있는 입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다소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게 맞습니까, 현실이?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일단은 이것이 공시지가를 과거에 동 자체에서, 각 동마다 조사가 돼 가지고 동 지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에 올라오게 되면 구에서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최종 시에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시고 계시겠지만 공시지가 업무가 동에서 하던 그 업무가 일단 지적과로 넘어 와가지고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시에 결정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구의 지적과 요원들이 직접 조사하는 것 아니지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공시지가 요원으로 4명이 지적과에 증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4명 지적과 요원이 앞으로 전체 원미구를 직접 다 합니까?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위원장 강문식 표준지가 정해지면 4명이 각 필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아니지요.
  그러니까 감정요원이 그대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업무를 하면서 과거에 각 동에서 사실 담당업무를 맡았던 그 사람들의 역할을
○위원장 강문식 일선 지가산정에 대한 업무는 일선 동에서 결국은 하겠지요?
  단지 구에서 그걸 책임지고 하면서 지가 전문요원이 4명이 더 있으므로 해서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아닙니다.
  동에서 하던 업무가 일체 구로….
○위원장 강문식 그럼 구에서 4명이 전체 구에 대한 개별지가 산정을 다 한단 말이에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몇 개월 만에 그게 가능합니까?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그것이 1년 저기가 아니라 계속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력상 저희가 각 동에서 1명씩 18개 동에서 각자 하던 것을 생각하면 현재 사실상 무리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일단 연중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평소에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산정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저기에 지가산정요인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미리 파악을 하게 되겠네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아니지요.
  일괄 조사가 됩니다.
○위원장 강문식 4명이 일괄적으로, 조사 기간이 얼마입니까? 조사 시간이.
  일반적으로 조사기간이 기일이 며칠입니까?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유인물을 보시면 거기 나와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일정별로 날짜가 돼 있는데요, 그 기간 내에 그 일정표에 의해서 추진이 됩니다, 업무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토지 특성 조사를 1월 4일부터 1월 29일까지 그 다음에 지가산정은 3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심의를 3월 16일부터 4월 26일,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지가산정은 약 20일 동안 하네요? 네 명이서. 원미구청 전체 필지를.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감당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 하는 것 뿐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감당할 수 있으시냐고요?
  다른 요원들의 협조를 안 받고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현재로서는 어떤 요원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라는 계획이라든가 그런 여건이
○위원장 강문식 판단이 그냥 네 명이서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물론 받아야 할 필요는 느낍니다.
○위원장 강문식 아니, 그냥 판단이 네 명 가지고 하실 수 있으면 안 받아도 되고 밤새고 하더라도, 4명 가지고 도저히 못하게 되면 미리 청장한테 의논을 해서 이건 모자라니까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아닙니까?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그런데 이것은 말입니다, 저희가 인력을,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동별로 한 사람씩을 일단은 지정을 해 가지고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결국은 마찬가지죠, 각 동에 한 사람씩 협조했던 사항은 예전과.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강문식 협조를 받는 거죠?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위원장 강문식 그 사람들 교육을 잘 시켜야죠?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장치만 강화되었다 뿐이지 일선에서 산정업무 요원은 그 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면적과 관리하는 업무량을 봤을 때, 성격상. 그렇지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조사를 하는 과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렇지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산정율이 작성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이제까지 개별 지가를 산정하면서 발생했던 문제는 지가 발생요인에 따른 변동률이 여기에 반영되는 측면 이상으로 또 지가산정요원의 산정하는 업무 능력이 문제가 됨으로 인해서 변동 요인이 조금인데도 많이 과장됐거나 또 없는데도 변동으로 판단했다거나 이런 요인이 많다 이거예요.
  그것 인정하시죠?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위원장 강문식 그래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동에서 위원회라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전문요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복 장치는 형식상 주민들로 인해서 만들었을 뿐이지.
  하여간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민원을 이번에 구에서 직접 담당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일선 요원들의 협조를 받으니까 지금까지의 교육 방법이나 지가산정요원들의 훈련, 기술습득의 방법을 좀 더 강화하고 체계화하고 또 현실성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셔야 될 거예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지적측량기준점이요, 그게 잘못 돼서 건축을 할 때 측량들을 하는데 이웃 주민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자기네 땅이라고 알고 있던 곳이 측량을 해보면 남의 땅으로 돼 있고 남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또 내 땅이면서 담이 쳐져있든지 무슨 건물이 들어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지적삼각점이나 지적 도근점 또 지적삼각보조점 이런 것이 자꾸 망실이 되고 다시 설치하는 과정 속에서 측량 보면 연필자국 하나에 1m, 2m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망실되는 부분이 자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지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갖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입장으로.
○원미구 지적과장 서대식 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설명드리자면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점의 망실로 인해서 어떤 측량상의 오차라든가 뭐가 생긴다는 이론과 또는 기초점이 없이 옛날 1910년 이후에 일본사람들이 와서 1/1200의 스케일로 측량해 놓은 자체가 현재에 와서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관심을 안 두던 땅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의 경우도 저희 관내에 과거에 일본 사람들이 1910년대에 와서 했던 1/1200이 있고 그 이후에 최근에 와서 구획정리로 인해서 수치 지적화한 1/600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경계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경계가 밀린다는 것은 1/1200 지역 옛날의, 그 지역에서 결국은 20㎝인가 30㎝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1/1200이든 어떻든 간에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도로변으로 먹혀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남의 담쪽으로 내 땅이 들어가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 아주 굉장히 분쟁의 소지가 많다 이거예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그렇지요.
장명진 위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없는 거냐 이거예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글쎄요, 사실측량 자체가 그렇게 나온
장명진 위원 그럼 사실측량 자체를 대한지적공사에다 의뢰를 하면 측량을 하지요?
  측량을 요구를 하면 대한지적공사에서 나와서 측량을 하잖아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장명진 위원 그런데 그 측량을 할 때마다 다른 경우도 있지요?
  한 30㎝ 되는 경우가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대답을 해요.
  부천에 있는 지적공사에다 의뢰를 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관외 쪽에 그런 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금 그 지적삼각점이 아닌 아주 먼 곳에서부터 재고 들어왔을 때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꽂아있는 지적삼각점에서부터 측량을 하면 거의 맞겠지요.
  거의 일치를 하겠지요, 그것은.
  그런데 그 근방에 있는, 예를 들어서 111번지에 있는 것을 측량을 할 때 대한지적공사에서 나와서 111번지 그 근방에 있는 지적점에다 대고 지적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또 다른 데 의뢰했을 때도 거기서 하면 똑같이 나오겠지, 그거야.
  그런데 아주 먼 곳에서부터 재 가지고 들어오면 망실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잘못 찍힌 경우가 있어 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되든 다른 쪽으로 밀려나든 왔다 갔다하는 경우가 없느냐 이거예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그것은 당연한 이치이지요.
  왜냐 하면 제가 30㎝자를 가지고 30㎝를 쟀을 때의 그 정확도와 정밀도가 100m 자를 가지고 100m를 끊었을 때 정확도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여기서 필지 대 필지의 경계를 측량한다거나 이럴 때는 삼각점이라든가 이것을 끌어서 측량하면 안 됩니다.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거고 다만 저희가 길에 가다보면 도근점이 박히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거리를 몇 m, 몇 ㎝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치지역 지구 내에서 오차가 생긴다는 것은 저희 상식상 용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장명진 위원님, 질문중이신데 약 2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8시02분 감사중지)

(18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문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통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과 총무과 소관 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 원미구청장인 김장호 구청장께 질문답변을 통한 감사를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감사에 대한 실시는 아쉽기는 합니다만 다른 과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감사에 대한 진행과 파악이 됐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원미구청의 질문답변을 통한 감사는 종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미구청의 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를 위한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원미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가 많고 행정수요도 많은 구입니다.
  또한 중동신도시와 구시가지가 함께 상존하므로써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도 내재하고 있는 그러한 구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원미  
구청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들의 더 많은 분발과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해에도 같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어떤 감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보다도 현실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 대상 시혜자의 입장으로서 민원인 차원에서의 감사가 실시되는 그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미구는 지난 해에 이어서 부실한 자료 때문에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오전에 선서시간을 통해서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만 자료가 잘못 됐다는 것은 감사 피감준비가 부실하다 성의가 없다는 측면도 되겠습니다만 허위진술을 의미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해에도 엄중히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이 재발됐다는 점이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의 부실한 부분에 대한 조치는 우리 소속 위원님들과 다시 의논하여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도중에 도출되고 지적된, 개선이 요구된 각 과별 문제점에 대해 몇가지를 강평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각종 공사추진 시 토지보상 등 원만한 공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전체 공사비를 일괄 확보해서 이월시키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1차년도에는 사전 준비, 설계,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그 다음 해는 공사비를 확보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안등 관리는 구에 전기 전담직원을 확보하고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해서 신속한 수리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것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 진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시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공할 수 있고 미관상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도로점용공사를 구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 계획시 시 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거쳐서 예산의 낭비, 중복계획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속방지턱 도색부분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주시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운전자와 보행자의 방지턱 설치효과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관리될 것이 계속 요망되고 있습니다.
  가로수 등 녹지지도, 또 지하매설물에 대한 지도 등 여러 가지 시 행정에 완비해야 할 중요한 서류들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마련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특정지역에 시혜성 사업이라는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어떠한 사업이든지 일회적 일과적 사업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으로는 건축사 수임건축물의 경우 일반시민은 수임건축사를 통해 행정행위를 전달받는 만큼 수임건축사에 대한 대민 친절봉사에 대한 자세,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대화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내부구조 변경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여러 경험으로 확인한 사안이므로 지속적이고 단호한 철저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허가기간 만료 가설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망이 됩니다.
  행정은 단속위주의 행정이 아닌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발상 전환이 이 사안에 대해서도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지 속적으로 해서 간선도로변 건축물 주변의 주차난을 다소라도 해소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건축물 안전시설 및 건축자재 무단 적치, 방치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요구되고 있고 시민의 불법행위에 형평성 있는 단속과 근절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도록 요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내의 행위에 민원인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도와 계도를 철저히 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우리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것으로써 해마다 반복되는 민감한 민원사안이 되겠습니다.
  보다 신중하고 형평성 있는 또 내실있는 조사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이 수립될 것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의 교통행정지도에 대한 사항은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을 위탁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대시민 불친절, 마구잡이식 단속을 예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망됩니다.
  아울러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도 각별한 친절교육이 요청되고 우리 부천지역 현실에 맞는, 교통을 원활히 하면서 또한 준법이 동의감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지도단속에 대한 방안에 대한 창안이 각별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원미구청장 이하 우리 수고하시는 구청공무원들께서 각별한 그런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의 경우 도심과 비도심, 업종별 교통유발료 등이 형평을 이루는 부과가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판단과 연구를 하여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기회가 있기를 촉구합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유기적이고 정례적인 대화의 채널을 형성해서 협조체제를 유지해 문제 발생 시 또 민원제기 시 즉시 협조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회진흥계에 대한 사항은 광고물에 대한 정비 특히, 1층 돌출간판의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한, 양성화에 대한 제도적 정비에 대한 연구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연구돼야 하고 개선돼야 될 사항, 보완돼야 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 준비기간 동안 우리 본 위원회에서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감사 수감준비를 하시는동안에 1년 동안 해온 사업에 대한 총괄적 분석과 점검에 대한 기회를 갖는다고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수동적 입장의 감사가 아닌 공무원 스스로 각 부서 자기 사무를 자체 능동적으로 자기 감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감사기간을 통해서 추진해온 사업에 대한 분석, 연구, 개선점, 창안 이런 점들에 대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우리 위원회 감사에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기대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 스스로가 우리 위원회보다 더 현실적으로, 더 피부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판단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개선에 대한 착안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이왕에 봉사하시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또 명예로운 공직자로서 능동적이고 살아있는 그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오늘 이후에도 분석하고 개선점을 연구하는 그러한 시민의 벗이 되어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중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춥고 눈도 많이 오는 해랍니다.
  각별히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계층이 잘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고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안전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감사 초입부터 다소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수감에 대한 원미구청 공직자들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느냐, 시민의 대표를 맞이하는 일종의 허례와 허식보다는 따뜻한 정서가 흐르는 그러한 공간을 확보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의논하고 개선책을 연구해나가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기회에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게 돼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점들은 우리 의회를 상대적인 그런 기관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협조해서 보다 발전될 수 있는 대민서비스 행정의 질을 개선하는 그런 동반자적 기관으로 판단을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아쉬운 점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피감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지적된 사안이나 제안된 사안들에 대해서 연구 분석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측면으로 판단하시고 분발해 주시면 시민들의 사랑받는 공직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2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고의범  김철현  양오석
  서영석(성곡)     오명근  윤석흥  이강진
  이영자  장명진  전만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원미구청장김장호
  총무과장장윤호
  지적과장서대식
  건설과장김진석
  건축과장박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