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1월 30일 (토) 10시
장 소 상수도사업소

  의사일정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96.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상수도사업소

(10시34분 감사계속)
1. 96.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상수도사업소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공사간 바쁘실 텐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여러 날 계속 참석하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시 활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고,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상수도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80만 시민을 대표해서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 여러분들이 목적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여러 날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간부소개, 관계공무원의 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간부소개에 앞서서 눈이 와가지고 빙판길이 됐는데도 이곳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실 환경이 열악하고 집기도 불편한 이곳을 찾아주셔서 저희 사업소 직원들을 위해서 편의를 주신 데 대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본청 상임위원회실로 찾아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와주신데 대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종혁입니다.
  다음은 급수과장 지방토목사무관 최동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과장 지방토목사무관 전상
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지방토목사무관 이홍재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와 허위 진술을 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96년 11월 30일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외 4인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업무보고는 96년도 실적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사업소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상수도사업소장의 보고 후와 해당과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질문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로 제출서류를 요구하는 사항은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기 배부해 드린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부천시 상수도사업소의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에 대한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정수장에서 슬러지가 발생이 되는데 그 슬러지 발생량은 자료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케익 나오는 것도.
  그런데 슬러지 케익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현재는 아직 슬러지 처리시설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거기에 침전물이 나오는 것을 용역업자로 하여금 침전지에서 펌프로 빨아서 탱크로리에 실어서 운반하는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최종응집지, 최종단계에 갖다 넣도록 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하수처리장에 저희가 부담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면 자체 처리를 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각 정수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처리비용은 얼마인지 그것 자료를 주고, 또 한가지는 현재 급수량에 비해서 8시간 정도 단수가 되더라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배수지 이런 쪽에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물을 8시간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래서 이번에 작동에 정수장을 만들면서 10만톤 배수지를 거기다 만들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기존 있는 데다 2층 이런 식으로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물탱크이기 때문에,
장명진 위원 현재는 물탱크로 지하에만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걸 지상에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예요. 다른 부지 자꾸 매입하면 비싸니까.
  도로도 일반도로 해놨다가 확장하기가 힘들면 고가로 놓잖아요.
  2층 도로로, 이런 식으로 해외 나가보면 많이 하고 있는데, 배수지 현황도 현재로는 지하에만 돼 있다 이거예요. 지하탱크로만.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물론 보안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보안하고 수압하고.
장명진 위원 2층으로 올리면, 수압이야 더 커질 수 있으니까, 높으면.
  그런 방법으로 모색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것은 부지확보와 고지대라든가, 그 배수지에서부터 자연 유하로 내려가서 꼭지까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지라든가 배수지의 별도 시설외에 옥외에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저기도 없고.
  어떠한 부지만 확보되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장명진 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작동에….
장명진 위원 작동에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당초 계획이 지하에 배수지를 만들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정수지 겸….
장명진 위원 그걸 지하에만 하지 말고 1층, 2층으로, 그렇게 높게 하면 수압 때문에, 물 무게 때문에 곤란하다 그러면 한 1층 정도는 더 높여서 저수량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에 하기 힘들다 그러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아직 공사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지하에다가도 만들고 또 한 층 정도 더 만들어서 2배 정도의 그런….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물탱크 자체가 1㎥가 1톤인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건물도 백 몇 층씩 짓는데요, 뭐.
고의범 위원 가능한 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럼요.
  3m면 벌써 3m 중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라든가 이것이 가설건물식으로 할 수는 없고 견고하게, 그 중량을 지탱을 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로연결도 돼야 할 뿐더러 수압조절에도 영향을 주는 거고, 물론 이렇게 예비용으로 두기 위해서 하는 것도 되겠습니다만 수압조절도 평상시 물이 나가면서 야간에 물을 안 쓸 때 저장을 해두었다가 나가게 하고 이래서 효과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건데 그만한 토지와 그만한 시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높이 조절을 하면서 관로의 높이 관계하고 관의 수압하고도 영향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10m 높이의 배수지를 설치했을 때 밑에서 받는 압력은 1㎏/㎠의 압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의 배수관로에 수압을 받는 것이 5㎏/㎠ 이상의 수압을 받으면 터질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50m, 시가지보다 50m 높이 정도에 있을 때 5㎏/㎠ 정도의 수압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이 관로가 한 7㎏/㎠, 8㎏/㎠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요.
  그러면 벌써 8㎏/㎠ 이상이 됐다 하면 어딘가 약한 부분은 터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조절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맞춰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명진 위원 용역도 주지 않은 상황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10만 톤 이번에 용지확보가 되면 10만 톤 배수지가, 도내에서 그렇게 큰 것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장명진 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땅 이용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한 거니까 연구검토를 해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 위원 수도요금 체납액이요, 체납액이 3억 4900만원인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우리가 많이 거둬들이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런데 주로 안 내는 사람들이 보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일반인입니까?
  어떤 쪽에서 주로 안 내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일반인도 좀 있고, 대개 공장같은 데 부도가 나가지고 나가는 상황, 지난번에 호텔 있었는데 해결은 됐습니다만 사업자들 관련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단수조치를 하면 사용을 하는 사람들은 금방 내는데 그래도 좀 고질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공장부도가 나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대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가정집 같은 데는 금방 가서 잠그면 금방 가지고 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체납액 고질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관계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런걸 가지고 이의신청 들어오고 그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이의신청을 올리는 것은 대개 계량기를 통과해서 구내에 누수가 돼 가지고 보통 한 달에 몇 천원씩 내던 것이 몇 만원 됐을 때 이런 것이 주로 이의신청이 많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의신청 들어오면 이의신청 들어온 내용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완전히 계량기를 통과해서 사실상 누수가 된 것에 대해서는 수용가에서 부담이 되게 되고 하수처리비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감을 해줍니다, 하수과하고 협조가 돼 가지고.
  맑은 물이 흘러나간 것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는 처리 안 되기 때문에 하수도세는 면제를, 저희들이 협조가 되는데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누수가 됐는지, 계량기는 돌아갔단 말이지요.
  계량기는 돌아가고, 그런데 쓰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정말 계량기만 돌아갔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것은 저희가 검침에 의해 나온 수치를 가지고 협조를 해 줍니다.
  검침원에 의해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소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10쪽에 보면 다량수용가 일제 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비정상 관리 310건을 개선 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개선조치를 한 결과를,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제가 설명을 드린 것 중에서죠?  
서영석 위원 네. 그리고 현재 우리 수도관리체계가 전시나 아니면 천재지변을 대비해 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이 각 구에 얼마나 돼 있는지, 그리고 그 관리 상태를 어떻게 점검하는지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세대주택 계량기 부 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10세대 이상 19세대 미만은 지금 통합 계량기를 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지금 다세대주택 입주자들이 항상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것이 수도 사용량에 대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업자들한테는 계량기 값을 다 받아요.
  그리고 통합계량기를 하나만 설치를 해 준단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주택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수도값에 대해 서로가 불신의 벽이 상당히 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왜 개선을 않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차라리 계량기 값을 받지 말든가 아니면 타 시·군·구처럼 계량기를 세대별로, 당연히 계량기 값 받았으면 계량기를 각 세대별로 달아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사업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 것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을 지어 가지고 각 세대별로 저희 관로에서 따로 따로 한 집씩에 들어가면 거기에 계량기 설치를 하면 한 집씩이 분류가 돼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을 지어서 주계량기를 하나 달고 거기에서 건물 내부의 지하저수조 또는 옥상까지 또 올려 가지고 옥상에서 내려오면서 각 가정별로 분류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저수조에서 물 사용에 넘칠 때도 있고, 옥상 탱크에서 넘칠 때도 있고, 중간에서 공원이라든가 어디 청소용으로 물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각 가정은 가정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돼 가지고 각 가정에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전체 들어간 계량기 수량하 고 각 가정 것 취합하고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별로 저희 관로에서 연결만 한 집 한 집만 돼 있으면 저희가 바로 그것은 할 수 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공통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안 되는 것이고요,
서영석 위원 사업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계량기 값을 시에서 전세대 것을 받지 말아야 되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것은 왜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도사업이 아닌 일반적인 계와 같습니다.
  계를 했을 때에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시설부담금이 있습니다.
  시설부담금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집씩 다 받는 것이지 그것을 저희가 시설을 해주고 해서 받고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수도요금과 같은 부담금 차원으로 받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소장께서 공동주택에서 만약에 살고 계시고 그 통합계량기로 하여금 수도 금액, 쓴 금액에 대해서 어떠한 대표가 얼마인가를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 내부시설을 했을 때에 한 집 한 집을 해 가지고 계량 검침을 대표 관리들이 검침을 해서 자기네들끼리의 그 검침량 가지고 배분을 하고 또 남는 것은 공용으로 해서 공용으로 또 배분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서영석 위원 대표자가 분배하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통합계량기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위법으로 인해서 통합계량기를 쓰고 있죠?
  그리고 타 시·군·구에서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법 보다도 우선 내부 수용 차원에서의 각각의 하나 하나를 다 넣지를 못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쓰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본 위원 얘기는, 그렇다면 계량기 값을 전체 세대 것을 받지 않아야 정상 아닙니까?
  계량기 값은 다 받아놓고 계량기를 안 달아주는 것은 도덕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것은 저희가 수정을,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계량기 값은 안 받는 것으로 저희가 수정은 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서영석 위원 지금 그러면 금년부터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주계량기는 받고, 그 대신에 분담금은 받습니다.
  계량기 값, 10세대 이상 됐을 때에 세대별로 한 개 한 개씩의 계량기 값은 안 받고 주계량기 값만 받습니다.  
  그 대신에 분담금은 받습니다.
서영석 위원 분담금이, 내가 그 얘기인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특위에서도 그 제안을 하나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지방 하위법에서 해당이, 우리 부천시조례에 의해서 그런 상태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합리하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부담금 받는 것이?
서영석 위원 네. 불합리하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조례를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부담금 받는 것은 하나의 사용료 받는 것과 같이 지금 전국적인 통일화의 준칙에 의해서 하는데 그 부담금 받는 원인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기 조성된 시설을 활용하는데 나도 하나의 회원으로 들어온다 하는, 기존의 시설을 확장해 나가는데 부담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수도 사용료와 같은 차원으로 부담금이라는 것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 으로 하여금 1회에 한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적인 통일 현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부담금, 그 말씀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부담금이나 개인 세대별 계량기나 똑같은 얘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계량기 값은 안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영석 위원 안 받는다는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서영석 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 방식대로 계량기 값을 전 세대로 받고 계량기를 달아줘야 주민이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 가지고, 계량기 값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계량기를 각 세대별로 달아주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를 해야 되겠다.
  현재 관리상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독선적인 그런 행정이 아니냐.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저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국적입니다.
  이건 저희 시만 아니고요,
서영석 위원 전국적인 게 아니고요, 현재 우리 인근 시·군·구에서 공동주택 개인 계량기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불편하지 않지, 소장님 말씀대로 부담금만 해놓고 통합계량기로 한다라고 그러면 그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불편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로 전체가 통합적으로 어떤 배수 탱크에 의해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닌 우리 시 수도 관로에서 직접 그 집만으로 공급이 되는 관로가 한 개 한 개씩 이렇게 들어가진다라고 하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 세대별로 하나씩 계량기를 인정을 해 주겠다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통합계량기를 통과해서 저수탱크에 모아 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내려오면서 각 가정별로 분류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그 과정은 안다니까요.
  그 과정은 아는데,
이강진 위원 그런 경우에 다 가구에 사는 주민들 간에 수도료를 어떻게 징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통합계량기가 나가면 계량기가 달려있는 데가 있고 달려있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자치회에서 회의에 의해서 합니다.
  식구별로 따져서 분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 사안은 다세대로 다가구에 사는 사람들이 수도요금 걷는 날만 되면 그냥 싸움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주민들 간에 오히려 화합하고 서로 친철하게 지내게끔 어떤 그런 제도적인 것은 못 만들어줄 망정 수도요금 걷는 날만 되면 싸움이 된다 이겁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이 맞지가 않는 것이 식구별로 다섯 식구 있는 사람은 좀 더 내고 네 식구 있는 사람은 식구대로 이를 테면 1000원씩 산정을 해서 걷는다는 게, 식구가 두 식구라도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쓴다 이거예요.
  천성이에요. 천성.
  우리 같은 사람은 물을 좀 많이 쓴다고 가정을 하자 이거예요.
  같은 사람간에도 인구당 물을 쓰는 양이 전혀 달라요.
  두 식구가 사는 집도 다섯 식구보다 물을 더 쓰는 집이 있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여러 세대 사는 데는 계량기를 설치해서 그것으로 공용으로 쓰고 개인별로, 공용은 할당을 하고 개인별로 취합한 것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어려운 점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강진 위원 지금 행정이 투명해야 되고 또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줘야 되고 합리적인 행정이 돼야 되는데, 이를 테면 전기 같은 건 말이에요.
  뭐라고 그럽니까?
  일본말로 고메다가 있고 개별 계량기가 다 있단 말이에요, 세대별로.
  20세대가 되든 40세대가 되든.
  그것은 자기 사용량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체크가 되니까, 전기요금을 내는데 다가구가 살아도 요금 산정하는데 다툼이 안 생겨요.
  그런데 수도도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 고쳐야 된다는 우리 서영석 위원의 질문 내용에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나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더 연구 검토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그런 방법이라든가 분배해서 쓰는 문제 이런 것들 연구는 일단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종혁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영석 위원 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종혁 이 문제는 지난 번 경기도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고메다 계량기를 개인별로 해 주는 방안이 어떠냐,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면 저희가 4만 8,912전을 검침원 34명이 한 달에 1,580개의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에 그 인원이 아주 적정한, 이것도 결원이 생기면 좀 어려운 검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20세대의 다세대에 현재는 한 계량기로 그렇게 쪼개서 할 떄는 한 계량기를 검침하지만 고메다 그것을 다 개인화  하면 계량기 20개를 검침하다 보면 인력이 20배가 더 늘어나야 된다 그런 이론이 됩니다.
서영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행정공무원, 검침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이 다투고 싸움하고 주민이 불편을 겪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이론밖에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말씀이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개별적으로 검침을 할 수 있게 하겠느냐 하는 그 내부시설의 문제가 저희들이 염려가 돼서, 전기 같으면 어느 선을 통해서 다 각각 찢어져 나가지만 이 수도는 한 데로 몰아서 들어가 가지고 개별 분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공사용 또는 물이 넘쳐서 누수돼 나간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추징을 할 거냐 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시설에 대해서가 제일 문제가 우선 검토가 돼야 합니다.
이강진 위원 물이 넘쳤던 것은, 그것은 수용가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원계량기로 들어온 게 10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용량은 9톤 반이라고 가정을 해요, 각 고메다를 받아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이강진 위원 예를 들면 0.5톤의 누수나 넘친 부분은, 그것은 각자들이 인정이 되지.
  그것 조차도, 그게 우려되기 때문에 각자 고메다를 못한다고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러니까 각 가정별로 한 전씩으로 인정을 해 준다면 추가되는 것을 또 개별로 나누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이강진 위원 그것은 원계량기에 통과된 수량을, 예를 들어 10톤이 원계량기에 통과가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각 가정에, 다가구에 사용량을 취합하니까 9톤 반이다 이거예요.
  그럼 0.5톤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 위원 그 0.5톤에 대한 것, 그것은 그 다가구에 사는 수용가들이 물이 넘쳤든 어디서 누수가 됐든 그건 인정이 되는 부분들인데, 원천적으로 10톤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10가구, 20가구가 나누어 내라.
  이건 나누는 방법이 우선 맞지가 않다 이거예요.
  뭘 기준으로 해서 나누느냐 이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지금 현재 큰 아파트 관계는 주택관리업체가 와서 용역에 의해서 하니까 그런 것을 하기는 좋은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관리업체가 와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아닌 10세대라든가 5세대라든가 몇 세대들이 있는 그 사람들이 문제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강진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이 다른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보다는 이것을 각 세대별로, 가구별로 계량기를 달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법이면 가능하냐 이런 쪽으로 한번 답변을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러니까 시설 차원의 연구가 먼저 돼야 개별적으로 각 가정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강진 위원 시설은 무슨 시설이….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각 가정으로 하게 되면 그 집만, 한 세대별로만 상대가 돼서 검침하고 고지가 되는데 주 계량기에다가 해서 또 각 가정 것을 전부 검침한 걸 합산을 해서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0.5톤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세대별로 나눠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작업이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다 이겁니다.
  하나 중에서 여러 개를 취합을 해서 공용으로 쓴 것을 분배해 주는 이런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한 전은 한 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영석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누수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단계는 통합계량기에서 총 수도량에 대한 측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바로 물탱크로 올라가 가지고 물탱크에서 각 세대별로 수돗물이 나갑니다.
  그러면 현재 각 세대별로 나갔을 때 개인 계량기를 달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양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수도금액을 설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 10세대 이상되는 부분에서 그렇고 20세대 미만입니다, 그것도.
  그 공동주택에 해당된 그런 가구만이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10세대 미만은 개인 계량기가 됩니다.
  그러면 10세대 미만은 되고 10세대 이상 19세대 미만은 안 된다라는 그런 원리는 안 맞는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 밑에는 안 되고 되고가 아니고, 저는 하나의 선이 직선으로 직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계량기가 설치되고 개별로 카드가 나가고 이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질문했던 상황은 잘못 됐다라는 인정이 되시죠.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지금 현재 불편하다는 것은 제가 수용을 합니다.
서영석 위원 인정이 되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불편하다는 것은 수용이 됩니다.
서영석 위원 그게 현재 우리 부천시조례에 의해서 계량기 관계가 돼 있는데 그것을 고칠 의향은 없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러니까 시설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하면서 각 가정별로 하는 것을 저희 불편관계를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 과제로써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언젠가는 그런 방법으로 개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검침원 인원에 대한 것은 우리 자체 방법의 얘기고 어떻게 하면 개별적인 세대별로의 불편을 덜어주겠느냐 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대로의 저희들이 아주 상당한 연구과제로 가지고 있고 회의 때마다 타 시·군, 시·도 이런 데마다 저희들이 항상 발표하고 연구하고 질문하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방법만, 시설에 대한 개량방법 아니면 그것을 대행을 해 주는 관리업체의 것을 시가 가서 하나 하나를 다 해가지고 검침이 다 끝난 다음에 모아 가지고 그것만을 저희가 관리해 주는 사람을 둔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고는 안 되지 않느냐.
  하여튼 여러 가지의, 이것은 연구과제로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릴 때 통합계량기만 달고 개인계량기는 안 달아줬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셨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안 달아 줬다?
  네, 계량기 값은 안 받는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간에 우리 수도사업소 에서 공동주택 부분에서 세대별 계량기 값을 받은 연도부터 안 받은 연도까지의 총 건수와 그 계량기 값 받은 총 금액, 이 두 가지를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이것은 자료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엔가 말씀들을 해주셔 가지고 그 때에 조례상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안 받도록 계량기만, 계량기 값을.
서영석 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소장님이 그걸 알고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부천시에서는 주민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아무 뜻과 의미가 없이 엄청난 수익금을 지금 챙겨놨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소장님이 아니라고 하시데, 생각을 해 보시라고 계량기 값을 세대 당 20 얼마씩 다 받아놓고 계량기는 안 달아줬는데 그 금액이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건.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제가 아까 얘기했잖습니까.
  공사비와 같은, 수도요금의 성질과 같은 비용으로 시설부담금을 받는 그런 차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서영석 위원 시설부담금을, 세대별로 해 준 게 없는데 시설부담금을 어떻게 받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글쎄 그러니까, 시설부담금이라고 하는, 글쎄 한 집당 들어갈 때에 신청들어 왔을 때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인데,
서영석 위원 받았는데 달아줬느냐고요?
  안 달아줬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글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용료와 같은 그런 성질의 것으로 받게끔 돼 있었다 그런 얘깁니다.
이강진 위원 권리금으로?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런식이나 마찬가지,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주니까 물을 먹기 위해서는 권리금을 좀 내라?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수도사업의 적자를 면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권리금, 그렇게 말씀하신 권리금처럼 그런 식으로.
  아까 제가 어떤 계를 들었을 때에 나중 들어간 사람이 부담금 넣고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과 같이 이것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서영석 위원 이게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군·구에서 부담금을 받으면서 계량기를 달아주는 곳이 있어요.
  또 안 달아주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시처럼.
  그런데 수돗물은 수돗물 값대로 받고 수돗물 쓴다고 해 가지고 권리금식으로 그걸 받아놨다라는 그건 답변이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아니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조정을 해서 부담금 징수제도가 그런 차원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 법률조항을 보세요.
  그건 상위법이 아닙니다.
  상위법이 아니에요, 그 계량기 값에 대해서는. 하위법이에요.
  지방자치 조례에 의해서 된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글쎄요, 그러니까 준칙을 해서 전국적인 통일화하기 위한 준칙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이강진 위원 관행이지 뭐 관행, 그러니까.
서영석 위원 하여튼 시간도 지금 상당히 많이 지난 것 같고, 두 가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상세하게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오명근 위원 강문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문식 고의범 위원님.
고의범 위원 16p에 말이죠, 우리가 지금 수질검사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에?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48개 항목을
고의범 위원 48개 항목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고의범 위원 지금 약수터 같은 데 연 2회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지금 28개소 중에 4개소가 부적합했다 적합했다, 시기적으로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하나 하나가 다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28개소를 작년도에 검사한 결과 4개소가 좀 부적합한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다시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토를 거쳐서 폐쇄할 거냐 아니냐 하는 행정조치를 구청보고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고의범 위원 24개소는 마실 수 있는 물이다 이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고의범 위원 그 다음에 마을 우물 수질검사에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지금 집단부락의 경우를, 역곡 안동네라든가 대장동이라든가 범박동 끄트머리에 광명하고 같이 붙어있는 동네, 그런 동네를 주로 집단으로 가서 검사를 해줘서 거기에서 부적합한 것은 또 재차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러나 법적사항으로 우리가 우물물이라든가 약수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의뢰를 해서 거기의 최종판단에 의해서 폐쇄를 하든가 또는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을 우물 수질검사 94개소 하셨다고 그랬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오명근 위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우물에 대해서, 94개소 하셨는데 몇개 정도 부적합 판정을 내렸어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홍재 거기서 네 군데가 부적합하게 나왔습니다.
  90개소는 합격이고 4개소는 불합격이 나왔는데,
오명근 위원 지금 마을별로 역곡동 안동네,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홍재 역곡 안동네를 주로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마을별로 좀 해보셨죠.
  그런데 그 네 개가 어느 어느 마을이에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홍재 역곡 안동네에서 네 개가 나왔어요.
  4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질산성 질소가 과다
오명근 위원 역곡 안동네에서만 네 개 나왔다고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홍재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아니지, 신상리에서도 부적합 판정 받은 것 두 건인가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홍재 그건 작년에 두 건 있었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금년의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작년에 신상리가 그랬고 그 전 해가 범박동이었었고요.
오명근 위원 그럼 올해는 신상리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홍재 네, 올해는 안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인원 및 장비가 부족해서 충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질검사를 하고자 하는 장비 같은 것을 다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건 무슨 얘기냐면, 현재 정수장에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검사장비가 아니라 수질시험장비입니다.
  정수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물을 검사를 해서 이 수질이 어떠한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안전한 물로 공급을 할 것이냐 하는 실험기구들로서 인원과 거기에 대한 장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수질검사가 약수터라든가 마을 주변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고단위의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이걸 검사를 하게 돼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을 초과해서 하다보니까, 기본 매일하는 시간에 다른 것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벌써 채수를 하러 가야되고, 물을 뜨러가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하려다 보니까 정수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과외로 시험하는 이게 인원 및 장비가 부족하다 이런 얘깁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지금 동네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역곡 안동네나 대장동마을이나 신상리마을이나 그러한 지역을 소장님이 보시면 거의 오지지역이고 수돗물을 먹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그러한 동네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한 동네라고 했을 때 수돗물을 시에서 공급을 못해주니까, 지하수를 먹으니까 지하수에 대한 것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신상리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번 검사를 했을 뿐 올해는 안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별로 해를 넘기지 말고 해마다 요도를 작성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오면 부적합 판정 받은 우물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조치해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 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정수장에서 수질검사는 수질실험실로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는 것이 한 벌씩만 돼 있다.
  그런데 지금 자치시대가 되고 또 수도관계도 먹는물관리법이라는 것이 작년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수시판이 되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 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도 이 정수장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우물물이라든가 약수터라든가 이것도 수질검사를 해줘야 될 게 아니겠느냐, 현재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저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수질검사실을 별도로 아주 법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 지시 하에 수질검사소로 하는 것으로 해서 장비를 하나하나 보강을 하고 인원 보충을 여섯 사람 정도를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의 음용수에 대해서는, 시중에 시판하는 음료수 있잖습니까.
  그것도 무작위 차출해다가 검사를 하고 우물물도 하고 약수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내년 상반기 정도면 접수가 보사부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아울러서 지금 중부경찰서에서 지하수를 개발한 곳 또 각 아파트별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지하수를 개발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한 곳들을 우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지금 그것을 음용수로 무척 많이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도, 이제는 지하수 관리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마을별로 해를 넘기지 말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전에는 저희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 저희 업무로 맡기로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
  이것이 명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사부의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아주 수질검사는 책임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인원이 아직 보충이 안 됐는데 인원 6명하고 장비가 확보가 되면
오명근 위원 도장을 찍어줄 수 있다는 게 검증이 된다는 얘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공인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오명근 위원 그게 언제쯤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내년도 상반기까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수질검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적정요금을 부과를 하나?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것도 같이 겸해서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홍재 조례도 만들고요.
오명근 위원 조례로 만들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그래야 됩니다.
  현재는 수질검사가 아니고 실험실밖에 없는 겁니다.
  약수터나 이것은 시장님이나 또 위원님들이나
오명근 위원 조례로 수질검사하는 금액을 책정한다면 너무나 그 금액이 높으면 수질검사를, 물을 마시면서도 의심이 가는데 그 금액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의뢰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것은 조례를 만들 때 검토할 사항입니다.
오명근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한 가정에 수질검사를 하나 하려면 12만원 정도가 소요돼요.
  그러면 일반가정에서 수질검사 한 번 하려면 12만원씩 부담해 가지고 수질검사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그렇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러니까 검사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을 48개 항목을 다 했을 때 얼마, 또 항목별로 단위별로 단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약수터라든가 이런 것은 과거에 보건소에서 6개 항목만 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에도 6개 항목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다’ 이랬습니다만 우리한테 왔을 때 48개 항목을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항목별로 필요한 것,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48개 항목을 한다든지.
오명근 위원 그러면 조례로 제정한다고 하면 48개 항목을 다 검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개략적인 수질검사 비용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16만원 정도….
오명근 위원 그럼 일반가정에서 그러한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수질검사 하기가 어렵지.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건 조례라든가 추진을 하면서, 수질검사기관 지정을 받기 위한
○위원장 강문식 됐습니다.
  다음 조례 제정할 때 논의하기로 하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앞으로 하여튼 저희가 물에 대해서는 상수도만 아닌 나머지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오명근 위원 좌우간 일반 가정에서 부담이 되지 않게끔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문식 강신권 위원님.
강신권 위원 강신권 위원입니다.
  오늘도 갑자기 눈도 내렸고 날씨도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해마다 감사 때가 되면 동절기 급수대책에 대해서 동파니 여러 가지, 단수니 이런 것에 시민들이 항상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동절기에 급수대책이 미흡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해당 기관에서 비상급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약 3개월의 추진기간을 둬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 홍보도 했고 방송도 했고 반상회 때 또 고지서 홍보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거의 다 가는데 12월이 가장 동절기 급수대책에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진짜 이상이 없나 하는 대답을 한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것은, 우리가 작동에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게 거의 국비보조, 도비보조 또 상수도특별회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게 어떻게 돼서 사업의, 진짜 우리 부천시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설인데 GB 내의 어떤 환경 훼손문제 때문에 사업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또 토지매입이 협의매수가 지금 불투명하다 또 상수도특별회계 재원으로는 충당이 어렵다 여러 가지 재원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좀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이런 사업이 GB 내에서 또 국고 지원으로 하는 이런 광역상수도 5단계 일환인데 그런 것에 장애가 되고 업무협조가 어느 한계까지 되고 있나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우선 동절기 급수대책에 대해서는 반상회라든가 또는 유선방송 또는 각 가정에다 팜플렛을 만화식으로 5만부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돌리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만 봐도 뭐를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해서 동파 방지를 목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침하는 직원들이 가 가지고 계량기를 잘 덮었는지도 챙겨보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상황실 근무는 저희가 계속해서, 하절기와 동절기로 돼 있습니다만 겨울철은 더욱더 3개월 이상을 해야지만, 그 사이도 저희가 연락체계를 다 만들어 놓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동파 신고가 되면 즉시 나갈 수 있는 수리반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즉시 나가서 조치할 수 있는, 금방 가서 막고 또는 금방 터진 걸 우선 조치할 수 있는, 응급조치할 수 있는 장비까지는 저희가 다 구비를 하고 조금 부족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체계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얼마만큼 협조를 해 주느냐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광역 5단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금 이 사업이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 97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한 3개년까지 공사를 해야되는데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에 행위승인을 올리는 것이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국무회의까지 심의를 받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심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면적을 줄이도록 하고 주변이 너무 하니까 다른 데로 갈라라, 배수지가 10만톤이 너무 크다, 별 저기를 다 잡아가지고 여하튼 국무회의까지 올라가는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95년도나 96년초에는 발주가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늦어지는 것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금년 5월 21일 의결이 돼 가지고 2월 10일 건교부에서 행위승인이 났습니다.
  그게 떨어지고나야 면적이 확정이 되니까 그 면적에 의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지적고시 하고 여기 대한 용지보상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서 토지평가 의뢰까지 해서 용지보상, 각 소유주한테까지 협의를 합시다 하고 갔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든지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서 도와달라는 차원으로 저희가 매달리는 상태로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연내에 착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강신권 위원 협의매수가 안 될 때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토지수용절차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 1차, 2차로 해서 한 1, 2개월 정도 최대로 협조를 하고 저희는 토지수용절차까지는 마음이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사유를 받고 이렇게 해서 토지수용을 올리는, 내년도 상반기 내에 수용위원회에 회부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다음은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문제인데 저희가 있는 총 재산을 털어서 한다하더라도 이 많은 돈이 어렵기 때문에 도비를요청을 하고 보조 또는 여기에 대한 지역개발기금으로라도 빨리 해야 되고 일반회계에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재원이 모자라서, 내년도에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까지는 되겠습니다만 내년 후반기부터는 사업비가 전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98년도에는 시에서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 되면 사실상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다 해서 저희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또는 우리 의원님들께 기회있을 때마다 예산 타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요청을 한다든지 할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물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최대의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5단계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부천시 관내말고 취수지 시설부터 해서.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것이 건설부에서 수자원공사에 공사를 줘가지고 하는데 거기가 지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장 설치하고
○위원장 강문식 올해도 TV나 매스컴에 많이 보도가 됐잖습니까.
  취수지 주민들이 상수도 취수지에 대한 시설 을 거부하고 당초 공사를 착공할 시기 연도를 지나서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대한 보도가 많이 됐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게 지금 정상적으로 1년 정도가 딜레이 되는 것으로, 97년도 말에 물을 먹어야 되는데 98년도 말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전체 공정이 약 1년 정도 시기가 늦어지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위원장 강문식 지금 그러면 취수지쪽에서 공사는 주민협조, 동의하에서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개발제한구역에 행위승인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아니, 원활하게 주민 동의받아서 이루어지고 있느냐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위원장 강문식 언제 가보셨는데요?
  보고 언제 받으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것은 지난 번에 협의회를 도에서 관계관 회의를 했다는, 건설부하고 토개공하고 도하고 하남시, 광명
○위원장 강문식 97년도 공급 예정이었던 계획이 시설에 대한 문제로 98년도로 연기됐다 이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98년도 말에 완료되는 걸로요.
○위원장 강문식 맞다 아니다만 답변하세요.
  공식문서로 확인돼 있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위원장 강문식 예상을 그냥 하는 겁니까 문서로 확인될 수 있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문서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98년도 공급이 되면 우리 부천시 수도공급에 대한 계획에 차질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공급은 현재로서 초 과됐습니다만 인천시로부터 할애를 10만 톤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98년도까지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위원장 강문식 99년도에는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10만 톤을 먹는 것이 그 때 가서는 일부 부족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99년도 들어가면.
○위원장 강문식 98년도까지 돼야 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강신권 위원 한 번만 더 합시다.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이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강신권 위원 이게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데, 재원이 계획을 했을 때는 어떤 마련이 안 되고 한 겁니까?
  아까 위원장님 질문같이 상수원 취수계획서부터 재원마련 없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회계까지 특별회계는 고사하고라도 지원해야 될 상황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부천시 재정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아주 요원한 사업 같이도 생각이 된다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것은 이 사업 자체가 수도에 대한 것이 자연증가적인 차원인 경우는 우리 특별회계로 해당이 되지만 이건 사회적인 변경에 따라서 많은 시설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일부 취수장 만들고 관로를 서울시 경계까지 갖다주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시비를 부담을해야 되고 그 이외에도 도에서 또 도비를 보조해줘야 되고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정지어지지는 않았지만 계획상으로는 보고가 다 돼 있고 준비사항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해 줄 연도 당시 당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강신권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시도 고민을 안고 있을 테고, 우리가 지금 인천서 할애받는 10만 톤 가지고 98년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말씀하고, 99년도에는 부족하다.
  이 공사 자체가 2001년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것은 최종 23만 5000톤을 다 먹을 때까지의 시설, 그러니까 저희가 98년도면 한꺼번에 23만 톤을 다 먹는 게 아니고 정수시설을 한다든지 배수지를 한다든지 이것이 파트별로 이만큼 하고 또 이렇게 예산대로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먹을 수 있는 연결시설, 파트별로 그것은 할 수가 있고 다 끝나는 것이 2000년대다 이렇게….
강신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수의계약 절차가 어떤 일정한 사람을 불러서 낙찰가는 얘기해 주지 않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절차가 어때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종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법적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공사일 경우에 5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 미만은 법으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도 일반공사에 있어서는 수용가로부터 급수신청을 받아서 하는 공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명진 위원 수의계약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수의계약 자체를.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종혁 계약 자체는   저희가 급수과로부터
장명진 위원 그 절차 다 무시하고 5000만원 이하짜리가 있어요. 공사할 게.
  그러면 계약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종혁 저희가 관내 9개 업소가 있습니다.
  지정업소요.
  그러면 업자가 순서대로, 9개 업자에 대해서 골고루 순번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 9개 업자는 누가 정해줘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종혁 그건 시에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시에서?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종혁 네, 그래서 9개 업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 9개 업자를 좀 주고, 어떻든 간에 낙찰을 할 텐데, 불러가지고.
  순서에 의했든 어떻든 간에.
  100%라는 낙찰률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급수과에서 접수받아 가지고 설계하면 설계금액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금액을 가지고 업자한테 견적을 받습니다.
  설계금액 100%가 아니고 거의 90%에서 100% 사이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1000만원, 2000만원 단위가 아닌 1915만 1000원인데 예정가가, 낙찰가가 딱 들어맞았어요.
  1915만 1000원. 낙찰률이 100%예요.
  김기명이라는 사람인데 경일건설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세 건을 했어요.
  이렇게 맞아떨어져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100%씩 해 가지고.
  다른 것은 94.5%, 94.7% 이렇게 나왔어요, 낙찰률이.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종혁 이번 7월 상수도사업 통합되기 이전에 구청에서 한 내용입니 다.
  그래서
장명진 위원 계약일자가 96년 7월 3일인데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종혁 7월 18일자로 상수도사업소가 통합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잘 모른다 이거지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종혁 네, 그건 구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 사람에 대한 건을 모른다 그런 얘기고,
서영석 위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업자 견적이라고 하셨지요?
  업자견적으로 인한 수의계약 퍼센티지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지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종혁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건설부 품셈표를 아세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종혁 그것에 의해서, 설계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장명진 위원님께서 100%에 관한 부분을 질문을 했을 때 업자 견적으로 인한 100% 수의계약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종혁 네.
서영석 위원 지금 그럼 우리 부천시가 건설품셈표에 의한 그런 품셈을 뽑는 게 아니고 업자 견적으로 뽑습니까,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서영석 위원 가만 있어봐요. 과장한테 물어봤잖아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그렇지요? 답변을 했지요?
  업자 견적으로 인한, 뽑는다 그랬지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종혁 설계 자체는 정부 품셈표에 의해서 설계가 됩니다.
  그럼 모든 공사가
서영석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수의계약 입찰가가 나와야지 왜 다시 업자 견적표에 의해서 수의계약 금액을 주느냐 이겁니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종혁 그것을 그 설계금액대로
○위원장 강문식 알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과장이 한 답변은 설계를 해놓고 7개 관내 업체에다가 견적을 다 받는다 그랬지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종혁 다는 아니고
○위원장 강문식 다는 아닙니까?
  일부 지정해서 받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종혁 네.
○위원장 강문식 그때 그때 자의적으로 지정합니까?
  세 군데 하고 싶으면 세 군데, 두 군데 하고 싶으면 두 군데?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종혁 그것은 공사에 따라서 업자 순서로 그때 그때 지정을 해서
○위원장 강문식 그럼 한 사람한테만 견적을 요구합니까?
  다음 순서가 B라는 사람 순서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종혁 2개 업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보통 관례적으로 2개 업체에서 받고 2개 업체에서 견적이 들어오면 저가로 해서 낙찰을 하는데 소사구 이 관계 건은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종혁 그건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이 자료를 보고해 주면서 구청에서 했던 거나 그 전에 했던 거나 다른 공무원이 했던 거나 현행 공무원이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종혁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내용이 그렇게 돼 있으면 자료 제출하면서 자료에 대한 파악도 안하고 그냥 덜렁 제출만 합니까?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자료에 대해서 뭔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건데 자료에 대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파악도 안하고 그냥 자료만 제출한다는 건 업무파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장명진 위원 국장님께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낙찰률이 100%가 되는 낙찰률을 본적이 있습니까?
  못 봤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장명진 위원 100%라는 건 있을 수 없는데 이게 천원 단위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천원 단위까지.
  1915만 1000원.
  이게 아주, 예정가하고 낙찰가하고 딱 맞나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 또 수의계약하는 전담자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수의계약 전담자가 아니라 저희가, 부서에 계약 담당자가 하는 것이지 수의계약 담당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면 오늘도 수의계약 하러 온 사람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오늘은 입찰이 없습니다.
장명진 위원 왜 물어보느냐면 3월에 보면 이틀마다 한 번씩 했어요.
  3월 9일에 하고 11일, 14일, 16일, 18일, 20일 이렇게 이틀 간격으로 정확히 수의계약을 했어요.
  또 4월에 보면 15일하고 18일, 20, 23일, 29일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 때는 시청, 3개 구청하고 7월 18일 이전은 네 군데서 했기 때문에….
장명진 위원 네 군데서 따로따로 했으니까 이렇게 됐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장명진 위원 그럼 지금 통합되고 나서 수의계약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장내소란)
  10건이네, 10건.
  8월 것 한번 보자고요.
  8월 29일하고 8월 30일 하루 간격으로 했는데, 배수관 부설공사하고 청소차 2차공사하고 하루 상간에 했어.
  이런 경우는 같은 날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수의계약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담당 부서가, 배수관 부설하고 그것은 우리 급수과에서 하고 배수관 청소
장명진 위원 배수관은 다른 회사에서?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배수지 청소요?
장명진 위원 배수관 부설공사.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부설공사는 급수과에서 하고, 배수지 청소죠.
  배수지 청소는 정수과에서 요구를 하면 요구한 날짜서부터 집행일자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면, 오늘은 없다?
  난 오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오늘은 집행 들어온 게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급수공사를 중지했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요.
장명진 위원 그러면 봄에 오면 항상 만날 수 있겠네요? 수의계약하는 사람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네.
장명진 위원 상수도사업소에는 줄을 닿고 있겠네요, 수의계약하러 온 사람이 이틀마다 한 번씩 하니까 계속와서 있을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급수공사가 많이 들어올 때는 계속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아까 강신권 위원께서 얘기하던 것에 보충질문을 합니다.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고, 올 겨울도 추워진다고 하는데 상수도 교체공사를 아직 안한 데가 있죠?
  수명이 다 돼 있는 상수도 관로 교체공사를 아직 미실시한 부분에 얕게 묻힌 그런 상황은 없느냐 이거예요.
  CCTV촬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검토를 해 보셨을 텐데, 겨울에 터질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없느냐 이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현재는 노출된다든지 우리가 인지된 것은 했고, 아직도 파악이 안 됐다든지 알고 있지 못한 것, 지하에 매설돼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지금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 현재까지 우리가 확인되든가 예상되는 것은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문제가 없다 이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현재는 없는 걸로….
장명진 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배수지에서 8시간 정도는, 팔당에서 급수를 해 주지 않아도 8시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보관이 돼 있는데 그것도 떨어졌다 그러면 큰일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땐 비상급수정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비상급수를 할 텐데 비상급수정 수량은 알고 있습니까?
  또 체계가 민방위하고 잘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자료들은 다 취합해 놓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비상급수정은 항상 가동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지금 현재로 저희가 완전히 실태 파악, 지금 저희가 인수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인수받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숫자상으로 뭐뭐 있다는 이것만 받고 실태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그 전에 관리하던 데서는 다 파악이 됐겠지만 저희로서는 아직 실태가 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알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우리 도당동 북중학교 있는 쪽은 비상급수정에 대한 음료수로 사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그걸 의뢰를 해서 다 받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쪽에는 비상급수정이라고 하더라도 음료수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상시에 대비를 해놓고, 음료수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놓고 있으면서 위험이 닥쳤을 떄 그것을 급수로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허드렛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아주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있어 줘야지 지금 주먹구구식의, 전혀 대안이 없단 말이에요.
  8시간만 보관하고 그것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아니죠.
  그건 먼저는 민방위 계통에서 했고 또 위생과에서 했고 우리 수도까지 해서 3개 부서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법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를 지난 조례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항이 지금 넘어왔습니다.
장명진 위원 급수정을 이제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할 수 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먹는 물 하면 전부 저희한테 넘어오는 과정입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내년도에 검사되는 관계하고
장명진 위원 잘 됐네요.
  넘어오는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정확히 파악을 좀 하란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양오석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한 가지 자료, 아까 낙찰률 100% 건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소사구에서 한 내용을.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위원장 강문식 양오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양오석 위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말이죠.
  우리가 수질검사를 44개에서 48개로 지금 확장을 해서 하고 있는데, 몇 개까지 우리가 먹는 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검사항목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양오석 위원 아니 글쎄,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몇 개까지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 전에 약수터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6개 항목 정도 그런 정도만 검사를 해서 먹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일반 세균이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다 거기서는 안한 것이죠?
  그런데 48개 항목을 하게 되면 그런 중금속까지 또는 세제까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양오석 위원 48가지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아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적 사항이 44개 항목이고 저희가 4개 항을 그 이외에 더 세밀한 걸 넣은 것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48개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검사 내용이,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장비가 안 돼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렇게 안해서 그런데 WHO 같은 기구는 백 몇 가지까지도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운 것이 있다 이로운 것이 없다,  
인체에 해롭다 이롭다 이런 것까지 보는 것이 많은 거죠.
  실제적인 현재 보사부 수질관리기준에는 44항목에 이상만 없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우리 배수지에서는 48개 항목을 다 검사를 해서 가정에다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지금 배수지에서 48개 항목에 대한 검사내역과 또 가정에서 쓰는 수도꼭지에서 검사한 그런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 기록을 좀 봐주시고, 거기에 대한 차이는 얼마나 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차이가 아니라 항목별로
양오석 위원 글쎄, 그러니까 4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한 것과 수도꼭지에서 떨어진 물을 받아서 검사한 데이터에 차이 난 건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검사하는 것하고, 생산해서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내는 것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서 보냈을 때의 검사하고.
  그 다음에 각 가정에, 아까 무작위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77개 항목을 하는데 인구 1만 명당 한 개의 수도꼭지의 것을 조사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77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월중 77개소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양오석 위원 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그렇게 해서 무작위로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모레는, 이렇게 아무 데나 가급적이면 관말, 제일 가장자리의 집들을 무작위 차출을 해다가 검사를 합니다.
  검사한 결과를 그 집에도 통보하고 ‘이상이 없다’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차이는 안 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실제적으로 차이가 안 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그것이 나타나면 여기에서 조치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정수처리해서 공급하는 과정에 저희로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양오석 위원 위원들이 여기서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아무 수도꼭지에서 물을 먹어도 이상이 없고 이것보다도 더 깨끗한 물이 없단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민들이 그런 맑은 수돗물을 두고서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수기를 놓는 그런 현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장님이 생각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제가 동신아파트에 있으면서도 아파트 내에 지하수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갖다 먹어도 저는 안 먹습니다.
  물론 수도관계를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 물이 생산을 해서 지금 통과를 하는 관로가 집까지 들어오는데 있어서 이 물이 똑같이 흐르면 이게 수질이 똑같이 나가는데 물의 유동이 생겼다.
  즉, 단수가 됐다가 다시 보낸다 그러면 수압이 다시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 내에 아무리 저거한다 하더라도 물때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것이 묻어 있던 것이 끌려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끌려나가서 관말에 가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 자체가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만 약간의 이물질이라고 보죠.
  우리가 단수 예정을 하고서 욕조 같은 데, 하얀 데에다가 받아놓고 보면 그 밑에 뭔가 거무스름한 것 같이 이렇게 됩니다.
  흔들어 보면 구름처럼 움직여집니다.
  그게 하나의 물앙금인데 물앙금이 앉은 것, 이것이 기분이 좀 나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전체적으로 볼 때 살균이 돼 있고 아무런 저기는 없습니다만 먹기에 기분이 찝찝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얘기할 때는 물을 통에다 담아서, 요즘 음료수병, 오렌지쥬스병 같은 이런 것으로 해서 냉장고에 한 두세 개 정도 넣어놓으면, 살균하기 위해서 넣는 약품이 액체염소가 되겠습니다.
  염소로 해서 하면 좀 진하게 나갈 때는 염소 냄새가 좀 나죠.
  이것은 휘발성이기 때문에 날아갑니다.
  그러면 약 네다섯 시간 이상만 되면 이 염소는 다 날아가니까 약 냄새는 하나도 안 난다 이렇게 보고, 또 넣어놓으면 그 만큼 침전이, 밑에 가라앉으니까 좀 가라앉혀서 위에 것을 먹는 게 좋겠다.
  기분상의 문제인 것이지 인체상에는 하나도 해로운 것이 없습니다.
양오석 위원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물탱크에서 받아먹는 것과 직수로 받아먹는 것과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좋다라고 봅니다.
  일단 지하 저수조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저수탱크에 들어가 있으면서 높이가 한 4m 정도 되는데 거기서 펌프로 다시 퍼서 올리려면 한 1m 떠 가지고 이 물을 퍼 올립니다.
  그러면 이 밑에 앙금이 내려앉습니다.
  거기 해 가지고 옥상 탱크로 올라가서 옥상 탱크에서도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물을 떠서 아무리 이렇게 했다 넣어도 앙금이 상당히 적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직수로 받았을 때에는 욕조에 받을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가라앉혔다가 먹는 것을 항상 홍보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텔레비젼에서도 몇 번씩 나왔었습니다만 기분상의 문제지 인체에는 해롭지 않습니다.
양오석 위원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 같이 탱크를 1년에 한두 번씩 청소를 하다보면 탱크바닥에 옥탄 같은 까만 게 이렇게 고여있는데 그건 뭐가 고여있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것은 혹시, 활성탄이라고 해서 숯가루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 만든 것인데 그게 상당히 비중이 가볍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그게 나가는 수가 있는데, 원래 여과층이 그것을 통과해서 나갈 수 없어야 되는데 역세척하고 바로 나갔을 때에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역세척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밑에는 자갈층이고 모래층이 있는데 이 위에 물이 항상 위에서 내려가 가지고 이 모래층을 통과하면서 나쁜 것들을 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막히면 물이 안 걸러지니까 밑에서 물을 쏘아올립니다.
  쏘아서 이 위를, 막혔던 막을 깨뜨리게 됩니다.
  깨뜨려서 청소하게 됩니다.
  그러고 물을 다시 담아서 가라앉혀 내려가죠.
  그 사이에 역세척 했을 때에 그런 데에서 한두 번씩 좀 나갈 수는 있어도 많은 양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모래층이기 때문에.
양오석 위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 ‘상수도 월동관리를 철저히 하자’ 이런 데 지금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같이 팜플렛을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수돗물이라는 게 정말 안심하고 먹어도 이상이 없다는 그런 홍보전략도 그 만큼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지금 약수터 같은 데 가보면 약수라고 해 가지고 통을 들고 장사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도 그런 홍보물이 매달려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지난 번 5월인가 내무부에서부터 나왔습니다만 매스컴에 의해서, TV에도 나왔고 신문에도 나왔고 해서 어디 어디에 수질검사한 결과가 수도가 더 좋더라, 생수보다 좋더라 뭣보다도 좋더라 해서 반상회보하고 홍보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신년 초에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데 정부 정책이 잘못 된 게 뭐냐면, 지금 소장님 얘기하시는 게 사실이라고 하면,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사실입니다.
양오석 위원 생수 개발을 하는 것을 지금 허용하고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래서 그것을 몇 년동안 안했던 것입니다.
  안했는데 그 사람들의 사업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떻게 해서 보사부에서 인정을 해서 허가를 해 주게 됐는데, 여지껏 허가를 안하고 무허가로 있던 것인데 기왕에 먹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허가를 안해 주면 무허가로 계속 먹기 때문에 그대로 놔둘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게 원래 미군부대라든가 외국인들이 별도의 납품을 받아 가지고 먹던 납품업체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고급 호텔이다 어디다 이런 데 나가던 것이 자꾸 나가다가 조금 가정집에 침투하기 시작을 했는데
○위원장 강문식 좋습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장황하면 다른 질문이 안 되니까 답변의 핵심만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양해하신다면요, 감사를 좀 중지하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장내소란)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럼 마지막으로 고의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고의범 위원 상수도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 질문을 하겠는데요.
  배수지 시설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금년도에 배수지 청소관계로 해서 배수지를 좀 다녀봤는데 여월정수장에는 청원경찰도 있고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해서 경계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데 보안상의 문제가 없는데,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가보니까 기계실 관리인들만 한 사람씩 있어 가지고 그 시설을 경계를 한다든가 보안유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라든가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지는 대개가 지하화가 돼 있고 주변에 철조망이라든가 사람이 침입을 못 하도록 이렇게 보안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특이하게 경비에 많은, 즉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저기가 아니고 일단 철조망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어딘가를 뚫고 지하로 들어가기 전에는 저거할 게 없기 때문에 거기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그것만으로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겠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야간에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다가 항상 주요시설이다 해 가지고 뺑 둘러서 24시간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좀 안전상으로 봐서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실상 인력낭비적인 차원이 되기 때문에, 인력의 효율성을 비교해서 그 대신에 거기에다 CCTV라든가 어떠한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금년도부터 안전시설을 하고 2중 철조망을 하고 이렇게 해서 CCTV라든가 경보장치,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더욱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치안기관하고는 어떤 연락체계가 돼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거기까지는 전부 연락망이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벨만 누르면 바로 연락이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군부대하고 경찰관서하고는 다 연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부족하신 게 있으면 오후에 다시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문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계속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총괄적인 질문은 사업소장께 일괄적으로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드리고 사업소장의 질문답변이 끝나면 개별감사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상수도사업소장님은 건설국장 하시면서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인정을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수도사업소장 하시면서 지금 우리 수도관이, 수도 본관이 지하에 몇m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그것이 동결심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m10 이하로 내려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게 가정으로 들어가는 수도관은 1m10 이상이 되고, 건설부 시방서에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관은 1m50이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건설부 법규에 기재가 된 사항인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장명진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했을 때 동절기 대비 관로공사는 잘 됐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민원을 접수한 바에 의하면 본관에서 수도관을 딴 지점에서 작년에 동파가 돼가지고 상당히 가정에서 불편이 많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하에 매설이 돼 있기 때문에 발견이 안 된 상태 또는 우리가 인지한 것 또는 신고된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다 보수를 했다고 보고 현재 1m10이 돼 있는지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수용가마다 다는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지가 됐다든지 신고가 됐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동파 염려가 된다든지 이런 염려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영석 위원 현재로 작년대비 동파된 현장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일단 감독관청도 우리 수도사업소가 되겠고 또 준공을 내주는 것도 우리 관청이 준공을 내줘야만 업체한테 공사비가 지출이 되고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한 중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면 그런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저희가 동파신고가 됐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로 공사가 부실하다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책임 또는 시공자가 2년까지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는 보수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즉시 수리할 수 있는 수리요원들을 배치를 해놓고 항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는 대로 신고되는 대로는 저희가 수리를 즉시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다면 동절기 예방차원에서 본 위원이 현장을 확인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관로매설공사를 할 때 1m10에서 1m50 이하로 안 들어간 그런 구간이 나왔을 때는 우리 관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방법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 시공연도에 따라서 하자기간 내이냐, 공무소가 했을 때는 지정공무소이기 때문에, 카드마다 지정공무소가 기재가 돼 있습니다.
  지정공무소로 하여금 재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96년 5월부터 96년 10월까지 관로 교체공사한 지점을, 준공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준공시점까지의 지점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동절기 예방차원에서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월요일에 서너 군데 지점을 확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포크레인이라든가 장비를 월요일에 준비를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월정수장 슬러지처리장 공사를 하고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처리시설 하는 데를 두어 번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공사는 사실 철근 배근부분이 거의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가 안 들어갈 정도의 철근 배근이 돼 있습니다.
  철근 배근도 도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 철근 배근도가 일반 개인업체가 공사를 하는 그러한 철근 배근도 보다도 빈약하게 들어가는 경향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감리자가 한국종합엔지니어링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 감리도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감리가 현지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감리자가 지금까지 감리 지적을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건 현장에서 즉시즉시 시정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횟수라고 기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즉시즉시 하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인데, 국장께서는 지금 뭔가 생각을 잘못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건설현장의 감리자의 지적사항은 그때 그때 지적되는 것이 감리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감리자라는 것은 최초 기초부터 완공 때까지 문제점을 보면서 계속 시공회사한테 시정명령이 내려가고 시정명령이 내려가면 그때 그때 고쳐질 수 있는 그런 시정명령이 아닙니다 건설현장에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업체 감리를 하고 있는데 감리 지적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지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봤을 때 저희가 감리를 지금 계약을 한 것은 현장 감독을 대리한 감독겸과 설계상이라든가 시공하는 데에 문제점이 야기됐을 때 보고를 해 주는 이런 사항까지를 두 가지 겸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장님한테 두 가지를 질문드려볼게요.
  첫번째는, 철근 배관도 도면을 확인해 보신적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도면 봤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이 없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저희로서는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점 있는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떤 것을 확인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구조에 있어서 철근의 구경과 간격과 콘크리트의 두께, 그것 자체가지고 이것이 수압에 견딜 것이냐 하는 토압에 견딜 것이냐 하는 그러한 구조가 된 것에 대해서 배근이 제대로 돼 있느냐 이런 정도로 확인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철근 배근도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콘크리트 코아를 떠서 콘크리트 강도시험 성적서가 매 층마다 부착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그건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그 슬러지처리장에 가서 코아를 떠가지고 7일차, 15일차, 21일차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한다고 봤을 때 콘크리트 강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나온다고 봅니다.
서영석 위원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콘크리트 자체가, 레미콘 회사에서 시험치를 가지고 들어오고 현장에 와서는 또 현장 나름대로 샘플 채취를 해서 시료를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감독관의 업무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파악을 안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콘크리트회사에서 시험성적서를 갖고 온 것을 인정을 하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인정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레미콘 요청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요청서에 의한 자기네들은 이렇게 해서 시험 성적이 된 것으로 납품을 했다 하는 그 성적서가 들어오고 현장은 현장대로 실제의 들어온 것이 어떠한 것이 들어왔느냐 이것을 시료를 채취해서 강도를
서영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시험채취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현장 시험채취하고 공장 시험채취하고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렇게 저희로서는 봐야 되는….
  그래서 그 강도 이상으로
서영석 위원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한 결과 레미콘 차 위에서 물을 붓는 걸 수차례 봤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에 물을 부을 경우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께서?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서영석 위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강도가 낮아지지요.
  워커브리티가 낮아지기 때문에 강도가 낮아지지요.
서영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와 공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의 강도가 같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건 저희로서는 같은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한 원론적인 답변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콘크리트에는 물을 붓게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철근문제도 내가 말씀을 드렸을때 배근도를 확인해 가지고 거의 정상적으로 철근 배근도 됐다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현장과 공장 간의 강도시험 성적서가 같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질문을 드릴 게, 만에 하나 배근도와 시공상에 문제가 있고 시험성적서와 가서 코아를 떠가지고 그 강도가 안 나왔을 때, 문제가 있을 때는 소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것은 공사 자체가 잘못 됐다고 봐야지요.
서영석 위원 잘못 됐으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우리가 요구한 강도 이상이 나오면 우리로서는 인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요구 이하라면 시공을 다시 해야지요.
서영석 위원 시공을 다시 할 자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합니다.
서영석 위원 시공을 할 자신이 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그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 설계강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면 다시 해야 됩니다.
서영석 위원 다시 해야 된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서영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시험을 할 수 있는 철근 배근도면하고,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할 수 있는 코아기가 있습니다.
  그 코아기하고 같이 월요일에 대기를 시켜놓으십시오.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강도가 안 나오면 재시공을 한다는, 속기록에 지금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하신다고요?
서영석 위원 네.
○위원장 강문식 월요일날 수도공사 96년도 공사지점에 대한 도면과 장비, 인원, 같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줘야 될 인원이 있어야 되겠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지금 주문하신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대한 장비와 인원, 몇 시까지 준비해야 됩니까?
서영석 위원 10시까지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10시까지 본청으로 차량을 대기시켜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장비같은 건 현장에, 인력하고
서영석 위원 아니, 수도 관로공사를 보기 위해서는 일단 포크레인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콘크리트 절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단 톱이 있어야 될 테고.
  그런 부분을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문식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현장감리를 파견한다면서요? 감독 겸.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감리와 현장감독의 성격을 같이 수행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근무일지라든가 업무 복명일지 이런 일지가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다 현지에 배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있지요?
  일지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시정이 됐더라도, 지적사항이 나오면 일지에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을 해서 이렇게 시정을 했다는 내용도 일지에 기재 되겠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즉시 시정이 되기 때문에 별로 보고받은 사항이 없다 하시는 그 말씀은 잘못된 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되고
○위원장 강문식 아니, 시정이 가능하더라도 일단 잘못 됐으면 이렇게 해서 시정을 시켰다, 이런 진행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을 시켰다 하는 것이 일지에 기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것은 자체에 기록이 있을 걸로,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위원장 강문식 가끔 근무를 어떻게 하는가 일지도 한번 안 보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것 이외에 기술적으로
○위원장 강문식 아니 제가 드리는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일지 확인을 가끔 안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과장까지만 현장에서 보고해서 주에 한 번씩 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과장은 일지 확인을 한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위원장 강문식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아까 콘크리트 타설 같은 것, 예를 들면 공장에서 나올 때 다 콘크리트 강도에 맞는 이러한 콘크리트 내용이 레미콘에 실려나오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바로 이 확인할 수 있는 자재가 있을 테고 또 확인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콘크리트가 주로 물을 붓게 되는 원인이 굳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붓는다면.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물을 붓게 되면 강도가 떨어집니다.
○위원장 강문식 떨어지는데, 물을 붓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붓는다고 하면 현장에서 타설하는 사람들이 일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 강문식 양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강문식 타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기존에 타설을 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가 나오는데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응고되는 과정 때문에 물을 다시 희석을 해서 타설을 편하게 하는 게 주 원인 아닙니까?
  물을 붓는 원인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인데,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물을 붓는 것이 일반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아니, 지금 질문하신 서영석 위원께서 현장에서 물을 붓는 걸 몇 번 봤다 그러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현장에서도 물을 부을 수 있다는 개연성은 있지요.
  확실하게 부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개연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을 붓게 되는 원인이 운반시간이라든가 공사현장에 도착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까지의 시간상이나 이런 시간적인 지연으로 인해서 콘크리트가 1시간반 안에 타설이 돼야 그 기능을 제대로, 물을 희석하지 않아도 골고루 콘크리트 타설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나면 응고가 됨으로 인해서 강하게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콘크리트 밀도가 약해서 공간이 생긴다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의 편의상 물을 붓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잘 연구 안해보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치고, 업자는 아니시니까.
  하지만 일반적으로 봐서 그런 사항이고 우리 중동신도시 개발이나 각 신도시 개발에 많은 건축수요가 있었을 때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하자가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온 겁니다. 연구돼서 보고된 사항인데.
  현장에서 우리가, 거기서 출발한 시간과 도착한 시간 그리고 타설할 때까지 시간만 감독하는 사람이 대개 추측을 해봐도 이건 물을 부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공사 타설을 할 때 응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해서 타설방법을 좀더 섬세하게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감독에 대한 사전적 지식이라든가 그런 사고유발에 대한 개연성에 대해서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국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실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알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지금 타설하고 있는 콘크리트 강도를 월요일에 가서 직접 강도측정을 못하잖아요.
  떠서 그걸 굳혀서 압축하면서 나오는 걸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서 위원님이 하신다 그러면 콘크리트 타설 돼서 고체가 돼 있는 것의 일부를 코아를 뜬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매일 강도를 측정을 한다면 지금 레미콘이 들어와야 되는데 요즘 레미콘 들어오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상 떠놔서 3일분, 1주일분 이렇게 강도시험 측정을 해놓은 기록 그것밖에는 현재 볼 수 없고 다만, 기성품으로 돼 있는 것의 코아를 떠서 확인하는 언제 타설을 했는데 언제까지 돼 있는 이것만 현재 확인을….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낸 게 기존 타설된 부분에 대한 코아를 떠서 압축강도를 하게 되면 강도가 나옵니다. 콘크리트 강도.
  그리고 두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콘크리트 벽에, 현재의 벽에, 압축시험기라고 있습니다. 있지요? 치는 것.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서영석 위원 그게 건축과에 가면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것하고 코아기하고 두 개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현장에 맞게 강도시험을 해보자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코아기가….
서영석 위원 건축과에 다 보관이 돼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알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리고 감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데 그 감리자를 감독하는 사람이 몇 급이 나가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것은 큰 공사에는 6급이, 계장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그 6급이 나가서, 감리자 감독일지를 쓰게 돼 있다고요.
  감리자가 감리자 자체적으로 감리일지를 써요.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를 한다 그러면 지름 몇 ㎜짜리 몇 가닥을 넣고 뭐하고 이런 것을 감리자가 일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것을 감리자 감독하는, 거기 파견돼 있는 행정공무원이 감독일지를 다시 별도로 작성을 해서 일치가 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지시사항이 있으면 지시사항을 일지에다, 급하면 구두로 지시사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철근을 깔고 있는데 이게 굵기라든가 어떤 면이 잘못 돼 있다 그러면 중지시키고 다시 해라 그러고 구두로 지시를 해놓고 일지에 기록을 해서 보관하게 돼 있다고요, 감독일지가.
  그런 게 준비돼 있을 텐데 그것 보신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 아는 분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감리일지에다가, 지시를 하면 거기에 기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별도로 작성하는 게 있다니까요.
  감독자 일지라는 게 또 있어요.
  감독자 감리일지라는 게 있다니까요.
  감리자가 쓰는 일지가 별도로 있고, 그건 감리자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관청에서 파견돼 있는 감독자가 또 쓴다니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리자 감독일지.
        (장내소란)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감독일지는 없어요.
장명진 위원 있습니다. 법에 나와있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감독일지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작업일지는 있는데 감독일지는 없습니다.
장명진 위원 있어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시청 감리도 감리일지가 따로 있고 그 감리를 감독하는 일지를 별도로 작성을 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먼저 시청사 짓는 것 때문에 감리자 감독일지
장명진 위원 책임담당공무원의 업무일지가 감리자를 감독하는 일지라고요.
○위원장 강문식 동절기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장신고가 들어오지요.
  동파가 됐든 뭐, 단수가 되는. 여기서 절수시킨 게 아니라 사고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만약에 밤 1시쯤에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저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1시에 들어왔다 신고가.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들어오면 여기에 수리원들이 바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장비까지 저희가 가지고.
○위원장 강문식 그런데 간혹 보면, 몇 번 신고를 해본 사항입니다만 아침에 해뜨면 조치를 하겠다. 아침에 해뜨면 조치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요새 수도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취수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생활수까지 밥 먹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하는 데 다 관계되는 사안입니다. 그렇지요?
  요새 또 고장율이 적기 때문에 비상용으로 물 받아놓는 예도 없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용기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준비를 해놓는다든가 그런 사항도 없이 수도에 전적으로 의지한다 이거예요.
  그만큼 수도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가끔 동절기 때 수도나 그렇지 않아도 사고가 나는 예가 있습니다만, 예측 못할 일이 일어났을 때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게 지금 가정의 현실이에요. 냉장고에 있는 식수 정도 빼고는.
  그런데 아침에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나 애들 학교 보내기 위해서 밥을 먹여 보내야 되고 이런 게 다 중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도 한두 번 경험했습니다.
  올해는 밤에 고장신고가 들어와서 응급조치가 안 되면 상수도사업소장이 나가서 직접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밤에라도.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정집에 하다 보면  
○위원장 강문식 내가 말씀드리는 건, 개별 가정적인 문제 같으면 한 가정이나 개별적인 가정 내에 있다거나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저희가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수관계가, 가정집 계량기를 통해서 안에서 누수됐을 때에는 지정공무소에서 수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시 공무소에 연락을 하게 되면 사실상 공무소마다 인원이 24시간 대기가 돼 있지 못해 가지고 천상 ‘아침에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많이 있고, 본관이 터진다든지 배수관로라든가 이러한 것은 저희가 상시 대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위원장 강문식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본관에 관계되는 겁니다.
  한 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사고가 나므로 인해서 몇 십 가구 또는 몇 백 가구가 물을 공급받지 못한 예를 질문을 드리는데, 그런 예가 해마다 있어왔다 이거예요.
  신고를 하면 그런 여러 세대에 걸친 그런 문제는 즉시 수리를 해주기 위해서 긴급복구반이 있는 것 아닙니까? 비상대기반이.
  그런데 추우니까, 사람이니까 춥고 고달프니까 아침에 해뜨면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직접 사업소장댁으로 전화를 드려서 소장님 직접 깨워가지고 나오셔서라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께 드리는 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 급수, 누수방지, 정수 각 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총괄적인 질문을 개별적으로 감사진행을 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필요하신 과를 요청을 하셔서 감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14시26분 기록중지)

    (개별감사)

(15시36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문식 그럼 이것으로 각 과에 대한 개별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기간에 몇 가지 검토되고 지적돼서 개선되어야 될 사안에 대해서 강평으로 대신하면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몇 가지만 발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감사 수감준비 하시느라고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사무는 시민들이 좀 안심하고 좋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생활에,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무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삶의 질적인 향상을 통해서 어느 때보다 우리 시민들의 음용수 및 생활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깊은 그런 시점입니다.
  다행히 올해 분산이 되어서 업무를 수행했던 직제와 사무를 상수도사업소로 통합해서 일사불란하게 유기적으로 능률적인 사무를 추진하여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기 부천시 수도공급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추진,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완벽한 수질관리, 급수 불량지역 주민들에 대한 불편해소 대책을 위하여 더 분발해서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일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맑은 물에 대한 관리와 홍보 활동에 대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매년 감사 때마다 되풀이 하는 얘기입니다만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춥고 강설량도 많아서 예상치 않은 수돗물 공급에 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그런 동절기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동절기에 우려되는 수도관의 동파, 이로 인한 빙판형성 등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기해 주시고, 신속한 공급을 통해서 불편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도록 기 준비하고 있는 비상대기체제 등 점검과 정비를 아울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도중에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평을 하겠습니다.
  다세대 및 공동주택의 통합수도계량기 운영으로 인해서 수도요금 부과, 계량기 설치 부담금 등 주민 불신 및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검사 담당부서 정수과죠, 전문인력 및 장비 등을 검토, 보완해서 수질검사 공인기관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현재 분산되고 있는 수질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질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간소화, 주민불편 및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고 계속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대 부천시 인구 100만에 대비할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수수시설 추진에 대하여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확보대책, GB내의 행위승인, 토지감정 등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기 위하여 상수도시설물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7개 배수지에 대한 비상연락망 유지, 시설물 방범시설 확충도 필요하고 CCTV 설치 등 첨단시설 설치와 경찰서,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 유지를 점검해 주시고 배수지 및 상수도 시설보호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좋은 창안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도관 매설공사 시 동절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규정한 깊이대로 매설이 되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여월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 공사에 대한 철근이나 배근 콘크리트 강도, 감리감독 소홀 등, 일요일에 현장 확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런 부실의혹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감독과 감리에 대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외에도 개별감사 시 몇 가지 개선돼야 할 사항과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연구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들,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공무원으로서 좀 질좋은 물을 마시고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서 우리 행정 행위에 대한 신뢰와 대민 봉사 그런 것을 통한 공무원들의 긍지와 공무생활에 대한 의미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수고하고 계십니다만 더욱 분발하셔서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수도사업소의 관리업무로, 사무에 대한 긍지있는 공무행정을 해 주시기를 앞으로도 계속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관리 유지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안이나 개선을 통해서 보다 발전할 수 있는 의욕을 97년도에는 기대하고자 합니다.
  우리 80만 부천시민과 우리 부천시의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상수도관리사업소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계속 갖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준비와 또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토요일이고 평상시보다 여러 가지 찾아뵈야 될 일이 많은 그런 중요한 날입니다만 부천시민을 위해서 감사활동을 해 주신데 대한 노고에 대해서 사회자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996년도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김철현  고의범  양오석
  서영석(성곡)     오명근  윤석흥  이강진
  이영자  장명진
○불출석위원
  전만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상수도사업소장이정한
  업무과장김종혁
  급수과장최동만
  누수방지과장전상은
  정수과장이홍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