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1월 28일 (목) 10시
장 소 오정구청회의실

  의사일정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96.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오정구

(10시28분 감사계속)
1. 96.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오정구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추운 날씨와 공사간 바쁘신 데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는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지가 확연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싶습니다.
  오늘 오정구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3개 구청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원미구·소사구·오정구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천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시로부터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현장행정, 위임행정입니다.
  3개 구의 행정사무감사 시 논란이 되었고 문제점이 발견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시 행정사무감사 시 깊이 있고 상세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각 부분별 세심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사회자가 좀 실수가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에 임하는 우리 오정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집행하면서 추진과정상의 여러 가지 의견과 견해를 감사를 통해서 반성하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80만 시민을 대표해서 행정 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으로써 적극적이고 또 의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온 여러 공무원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오정구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간부 소개, 관계 공무원의 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정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오정구청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황영철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이 되겠습니다.
  남평우 시민과장입니다.
  윤하경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서정도 세무과장입니다.
  차갑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손계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배용식 지적과장입니다.
  이범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전영표 건설과장입니다.
  이지연 건축과장입니다.
  박병철 성곡동장입니다.
  변창옥 원종1동장입니다.
  한기석 원종2동장입니다.
  김명재 고강본동장입니다.
  조규석 고강1동장입니다.
  김종국 신흥동장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와 허위 진술을 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정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오정구청장 김종수 외 5인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업무보고는 96년도 실적에 대하여 오정구청장으로부터 구정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은 구청장의 보고 후와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질문 답변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은 서류의 원본과 사본이 즉시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은 나오셔서 업무의 총괄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오정구청장 김종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오명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되며, 오정구를 대표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에 의거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부업무 추진실적은 해당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한 96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현황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의 총괄적인 업무보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 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오정구청, 우리 오정구에서 그걸 여태까지 추진을 하셨잖습니까.
  시청으로 이관됐다고 하셨는데 얼마만큼 하시고 이관된 거예요?
  그 때 땅 매수하고 땅을 아직 못 산 것은 공탁을 걸고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현재까지, 12월에 우리가 시에 올려서 시에서 경기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경기도에서 12월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이영자 위원 그게 아니고, 오정구청에서 오정구청을 건립한다고 추진을 하다가 시로 이관됐다면서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시설과.
이영자 위원 시설과로, 이관된 게 얼마만큼 하시고 이관이 됐느냐고, 얼마만큼 땅 구입도 하시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줘보세요.
  몇 필지는 사셨지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13필지를 샀습니다.
이영자 위원 사시고, 나머지 필지는?
○오정구청장 김종수 현재까지는 20필지에서 7필지를 2,326평으로 구입을 했고 13필지가 2700만원으로 현재 조율중에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93년부터 96년까지 땅 값이 다 책정이 돼 있었어요.
  그 나머지는 공탁을 하셨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아직, 공탁관계는 도에서 결정이 돼야지 할 겁니다, 시에서.
이영자 위원 그럼 21필지 중에서 7필지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이영자 위원 사시고, 나머지는 시로 이관해 가고 도에서 허가 떨어지면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도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럼 7필지만 사시고 나머지 시에서 예산 책정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예산을 시 시설과로 전부 올렸습니다.
  시설과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앞서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자료 좀더 보충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경쟁계약 집행내역과 수의계약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또 96년도 사업에서 97년도로 이월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 예산안 및 낙찰률이 전혀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낙찰률과 예산액에 대해서 빨리 재인쇄를 하셔가지고 각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명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 구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명진 위원입니다.
  오정구에 와보니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도시환경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하면서 광고물 정비라든가 취약지 청소라든가 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광고물 정비를 할 때 시에서 예산 내려온 게 있지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장명진 위원 그것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그 예산 내려온 금액을 집행하면서 한 건지 아니면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광고물 정비를 한 건지?
○오정구청장 김종수 광고물 정비는 우리 공무원들과 민간인들과 협조해서 같이 정비를 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일체 없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시에서 예산 편성됐던 금액을 쓰지 않았겠네요?
  쓰지 않았으니까 예축을 해놓고 있을 텐데 예축에 대한 예금통장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무단 점용돼 있던 구두박스라든가 판매소라든가 길거리에 나와있는 미관을 해치는 그런 쪽의 시설물은 철거를 시켰는지?
○오정구청장 김종수 아직 철거를 못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면 점용료는 받고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점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무단 점용됐던 부분에 대한 발견을 몇 건이나 했어요?
  96년 1년간 구두박스라든가 토큰판매소라든가 등등 미관을 해칠 수 있는 부분에 불법점용된 그런 부분, 차량출입 인입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건이나 적발했는지 알고 계신 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모르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토큰판매소나 구두박스 이런 부분은 점용면적의 0.01%의 사용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또 차량 출입은 0.025%의 요율을 적용해서 받아야 되는데, 정확히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점유 또는 무단으로 설치를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붙여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 적발해서 받은 금액은 얼마인지 그 금액도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반상회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반회보 및 통 단위 소식지 발간을 해서 7회에 걸쳐서 12만 부를 발간한 모양인데, 했다고 그러는 것에 대한 지적은 아닙니다.
  시정소식지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의 소식지도 지금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가 안 되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친회 회의를 하면서 동장님들이 아주 신신당부를 하면서 시정소식지라든가 등등을 나눠줘도 통장들께서 가져가서 반원들이나 주민들한테 나눠주지 않고 사장시켜 버리고 쓰레기화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반회보를 만들어서 정말 통 단위로 배부가 제대로 됐겠느냐, 이 배부 절차를 어떻게 했는지 좋은 성과가 있으면 사례를 좀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이발소라든가,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이발소 또 공중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다가 우리가 배포를 해놨습니다.
  반상회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거의 다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요즘 공중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인 이발소, 목욕탕 이런 데다 배포해놨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장명진 위원 슈퍼 이런 데는 놓지 않으셨어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장명진 위원 반회보를 스스로 제작을 해서 발부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구정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된다든가, 어떤 성과가 있어야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고생만 시키는 꼴이 되고 예산 낭비사항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성과가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성과라면 우리 구정 업무를 우리 구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반회보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준 겁니다.
  커다란 성과는 그렇게는 없지만 그래도 한 90%는
장명진 위원 그럼 명칭이 잘못된 거네요, 이게.
  구정에 대한 걸 하면 구정회보가 돼야지 왜 반회보가 되는 거예요?
  반에 대한 사항도 홍보가 곁들여지는 겁니까?
  반별로 다르게 제작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똑같이 제작이 되는 겁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똑같이 거의 다….
장명진 위원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장명진 위원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곤란합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건 자료로….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게 없으시면 제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가설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95년도 항측에 의해서 불법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행정 이행조치를 하라고 지시사항이 내려온 게 있을 겁니다.
  그 지시된 95년도 항측 판독 및 처리 조서를 갖다주세요.
  또 구청에 미리 자료를 요구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된 사진하고 자료도 함께 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한테 가설건축물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가설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9월 말일부로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9월 말일 이전에 연기신청을 내야되는데 연기신청을 깜빡 잊어버리고 못 냈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일반적으로 3년이거든요, 가설건축물
장명진 위원 네. 2년, 3년 그래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그런데 만약에 하루이틀 지나게 되면, 물론 신고를 받고 동에서 하거든요. 동장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지속적으로 동장들이 관리를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동 위임사항이긴한데 구에서 건축계장이나 과장이 동별로 나가있는 건축담당과 함께하는 사업이에요, 그게. 그렇지요?
  지도 감독하는 건데, 동에다만 위임시켜놔 가지고 전체적인 사항을 구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신청이 안 되고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한 가설건축물이 항측에 의해서 발견이 됐을 때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점인 거예요.
  편법을 어떻게 쓰느냐?
  지붕만 걷어내는 거예요.
  지붕을 걷어내고 사진만 찍고 그 다음에 다시 덮어씌우는, 연장을 해 주면서 덮어씌우는 이런 사항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뚜껑을 걷고 사진을 찍는 공무원은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그래도 좀 하려고 하는 건데, 뚜껑조차도 안 열고 우물우물 해서 넘어가는 부분이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구청장 입장으로서 발표를 해보세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조금 전에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가설건축물 신고기간이 만료되면 동장이 신고인에게 사전 행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가설건축물 신고기간이 만료되면 위법 건축물로 보아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조립식 가설건축물일 경우는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서 제외해서 존치기간 만료 후에 자진 철거를 유도시키고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식 건축물로는 허가 신고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면 잘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행정예고제를 할 때 일반 서식이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동장이 신고하기 때문에
장명진 위원 그럼 동사무소에는 그런 서식이 있어요?
  연기신청서나, 행정예고제를 하기 위해서 ‘당신 건물은 몇월 며칠 부로 기간이 만료된다 그러니까 연기를 하라’ 이런 무슨 서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장명진 위원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거라고요.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그 답변이 엉터리면 위증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면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넘어가줘야지 잘못된 소리를 하면 큰일나는 겁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장명진 위원 다시 물어요.
  행정예고제를 하신다 그랬는데 행정예고제를 한 그런 예시된 사항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동사무소든 구청이든 ‘당신 건물은 몇월 며칠부로 가설건축물의 임기가 만료된다, 그러니까 연기를 해라’ 그런 공문 보낸 서식이 있느냐 이거예요?
  발송대장이 있느냐 이거예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없습니다.
장명진 위원 없지요? 없는데 왜 자꾸 있다고 그러려고 그래요?
고의범 위원 구두로 하는 겁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구두로.
장명진 위원 또 연기신청서는 있습니까?
  서식이 갖춰져 있는 연기신청서가 있느냐 이거예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그것도 현재 없습니다.
장명진 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도록 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옳게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양오석 위원님 질문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감사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22p에 보면 96년도 사업 중 97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으로 거기에 대한 개요가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에 약수터 정비공사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21쪽으로 넘어가면 아무런 설명 없이 삼정동 신흥시장지역 도로개설 공사 이것은 96년도 사업 중 97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을 나열한 것인지 아무 것도 명시가 안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가항도 없는데 갑자기 나항이 나타나서 간이입찰제 운영방법이 설명돼 있습니다.
  그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똑같이 96년도 사업중 97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 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23쪽에 보면 갑자기 사업명 해가지고 고강동 서운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라고 주제 설명 없이 사업명이 나와서 설명이 돼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른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틀립니까?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조금 전에 오명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17p부터 21p에 있는 모든 것은 경쟁계약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가 삼정동 신흥시장 지역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22p에 있는 건 96년 사업 중에 97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약수터 정비공사하고 고강동 서운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두 건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17, 18, 19, 20, 21p까지 총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아니 지금 22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22쪽에 대해서는 96년 사업 중 97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제 자료는 한 장이 더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야기 드린 겁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양오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일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지방세는 구민에 대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절대적인 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오정구에 대한 지방세 미납액이 39억 4200만원, 또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과태료가 금년도에만도 부과액이 3억 89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거둬들인 것은 1억 5800만원, 못 받은 게 많아서 2억 3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가 전체 금액의 20.7%가 미납액으로 돼 있습니다.
  못 받아들이는 이유와 왜 세금을 내지 않는지 그 내지 않은 이유를 구청장님은 한번 원인 분석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회의장에서 늘 우리 의원들이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요구를 하면 개인의 보호를 위해서 늘 거기에 대한 명단이 제출 되지 않고 하는데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세금을 안 내는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약 40억에 대한, 왜 이렇게 안 걷히고 있는가를 원인 분석을 한 게 있으면 그 자료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지방세 체납액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정구에서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과에서 펼치고 있지만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돈을 만졌기 때문에 조금 괜찮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일체 직접 돈 받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전산처리 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하니까 요즘 아무래도 우리가 가서 얘기만 하고 있지 거기서 직접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오석 위원 받지 않으면 받지 않는 걸로 끝나겠지만 구청장님 그걸로 일을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언제까지 안 내도,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공무원이 할당제로 해가지고 독려를 해서 그렇게 거둬들이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구청장님 얘기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먼 얘기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안 내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해 달라는 얘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렇게 40억씩, 더군다나 20.7%씩 이렇게 막대한 지방세를 안 내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돈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안 내는 겁니까, 이게 과중해서 세금에 저항으로 해서 안 내는 건지 그런 원인 분석이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덮어놓고 우리 시에서 공평과세로 해서 고지서만 발부해놓고 너는 이만한 세금이 있으니까 내야된다는 하나의 강제성이라고 보는 건데 구청장님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얘기해 주세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옛날보다는 돈이 조금 걷히니까 관허사업의 제한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그런 것으로 우리가 효과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구민들이 세금 안 내는 이유는 제가 정확히 판단을 해서 나중에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세제에 잘못이 있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조세저항으로 해서 안 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 3대 의무에 세금 내는 것은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거고 우리 시민들은 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렇게 조세저항이, 이게 일종의 조세저항이지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양오석 위원 더군다나 20.7%라는 엄청난 조세저항과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과태료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3억 8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이 걷히지 않았다면 이것도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어떤 교통정책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런 것을 구청장님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요즘 우리 지방세가 걷히지 않는 이유는, 금년부터 경기침체가 조금 심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오정구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거의, 신문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세 징수 실적은 20.7%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양오석 위원 체납자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올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음 김철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22쪽 말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5개소에 5억 5400만원이 들어갔지요?
  업무보고 22쪽이요.
  이게 원래 동장 포괄사업비가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김철현 위원 그러면 구도시는 이것보다도 소규모, 정말 해결할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한 건당 1억이 넘는 거네요.
  이걸 소규모로 보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이면도로 정비공사 다섯 개소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400a에 3억원이 들었고 통과높이 제한대 설치공사, 지하차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주민편익사업으로 들어가고, 삼정동 고가보호시설물 설치공사도 1200만원, 또 하나는 여월초등학교 주변 도로정비공사, 보안등 보수비 등 해서 5억 54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김철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소규모라는 건, 그런 것은 다른 예산에서도 할 수 있는데 동장님들이 보면 동네에 사실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요.
  지금 뒷골목, 사도 비슷하게 옛날에 땅 장사들이 분할해서 팔고 간 데 말이에요.
  그런 데는 보도블록이 깨져 가지고, 또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현 도로하고 그때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가지고 물이 항상 고여있고 비가 오게 되면, 이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에 써야될 걸 다른 데다 쓴 것이 아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김철현 위원 그건 있지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그런 이면도로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직접 제가 나가 봐서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는데요, 옥상에 녹화 조경공사요.
  원종2동사무소에 했는데 이게 보면 너무나 적절치 않아서 묻는데, 사업비가 4000만원 정도 들었죠?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김철현 위원 4000만원 들고, 수목 식재가 소나무죠?
  소나무 외 6종 해 가지고 385주입니다.
  그리고 잔디 식재 했죠?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김철현 위원 그리고 4각 마루형 이걸 갖다 놨는데 그 소나무라는 것은 옥상에다 했으니까 지금은 살 수 있지만 몇 년 되면 그게 자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자기간이 지나면 아마, 나무 뿌리가 뻗어나가면서 그게 아마 고사할 거예요, 더 이상 뻗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그건 한 번 조경사업
김철현 위원 그리고 나무 밑에는 잔디가 안 살아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조금 전에 김철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형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진짜 소나무가 아니고.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관상수 이렇게 조그맣게 된 것,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분재로서 생각하는 겁니다.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장명진 위원이 얘기한 게 있어서 얘기하는데 반상회 회보요, 오정구에는 7개 동이 있습니다.
  1개 동에 우리가 대강 이렇게 계산해 보면 37개 통이 있죠?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김철현 위원 이렇게 많은 통이 있는데 통장 님들이 돌려주는 것도 뭐한데 사람들이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는데 이발소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들어올 것 같습니까? 1일.
  지금 통장님들이, 반상회를 꼭 하게끔 돼 있지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김철현 위원 그것 안 하는 건 둘째치고 이걸 돌려주지도 않는다는 건 아주 잘못된 거죠?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김철현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12월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리고 이게 있죠, 지금은 주민등록 전·출입을 할 때도 통장님들 도장을 안 받잖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반회보를 금년도 11월에 15,000부를 제작했기 때문에 통 단위 반상회 실시를 함으로써, 이용업소 또는 미용업소 또는 슈퍼마켓,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다중집합 장소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아니 이게 원래 그러면 반상회보를 갖다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무슨 벼룩시장처럼 배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통장님이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반상회를 해서, 원칙은 어떤 것입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반상회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구정업무 또 시정업무, 국정업무 이런 것을 통틀어서 우리 반에서 필요한 사항을 홍보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김철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상회보를 갖다가 어떻게 주민에게 전달을 해야되는 게 원칙이냐 이런 원칙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이·미용업소라든가 슈퍼마켓 등 다중 집합소에 다가 우리가 주기 때문에, 또 통장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원칙을 묻는 거예요.
  원칙이 그게 아니면, 슈퍼마켓이나 이발소에서 이렇게 배부를 하게 되면 우리도 가판대를 좋게 만들어 가지고 관내에 홍보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해 가지고 원칙을 묻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것보다도 원칙을 묻는 겁니다. 원칙을.
  원칙을 물어 가지고 원칙에 좀 벗어나면 이걸 시정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칙을 묻는 건데 어떻게, 구청장님이 잘 모르시겠으면, 반상회보를, 다른 것도 아니고 수십 년간 내려오는 반상회보 배포하는 방법도 모르고 계신 거예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조금 전에 김철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가판대 이런 데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고, 다른 방법
김철현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원칙을 물어 가지고
장명진 위원 아니, 구청장님 지금 질문 사항이 뭐냐 하면 반상회보든 구정홍보지든 만들면, 반상회를 열지 않느냐 이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장명진 위원 그럼 반상회를 열었을 때 통장들한테 주면 통장님들이 가지고 가서 반장들한테 나눠주고 그 반장들이 또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장명진 위원 그런데 반상회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편법을 이용해서 이발소에도 두고 슈퍼, 가게 이런 쪽에다 두고 지금 배포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반장들이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주지 못하면 통장집 앞에나 반장집 앞이나 가판대 같은 것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시청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가판대를 만들어서 역전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등등에 갖다놓고 있다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 시에 뽑아서 볼 수 있게끔 해 주는데,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시죠?
김철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슈퍼마켓도 있고 하지만 지금 은행도 아주 다중이 다니는 저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은 반창회를, 지금은 반별로 하는 게 아니라 묶어서 한다면서요, 잘 안 되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김철현 위원 거기서 돌리는 게 원칙인데, 이것을 슈퍼마켓이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그렇게 돌리지 못하게끔 돼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반상회 해서 나온 사람들에 한해서 나눠주게 돼 있지요? 원래는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김철현 위원 그런데 나오지 않으면, 지금 통장님들이 사실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별로 하는 일이 없는데, 그것만이라도 돌려 줘 가지고 주민들하고 얼굴을 익혀 가지고 해야지 다음에 무슨 지시가, 통장을 통해서 긴박한 지시가 있을 때 전달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슈퍼마켓에 갖다놓고 이발소에 갖다놓고 한다는 것은 도대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한 것이 가판대 같은 것, 내가 얘기한 것은 가판대에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그건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 그건 안 됩니다 하면서 미용소하고 슈퍼마켓엔 돌릴 수 있는 겁니까?
  그것 쌓아놔봐야 그 사람들이 바쁘니까 가져 가라는 얘기도 안해요.
  갖다놓으면 그대로, 쓰레기 종량제에 굉장히 위배되고 재활용 하는데도 굉장히 위배되는 거라고요, 이게.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김철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잘 이해하셔 가지고 그러한 좋은 방안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음 윤석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흥 위원 담당 과장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비가 4억 69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네요.
  여기에서 영세민 생활자금 융자에 관한 것은 다시 회수되는 돈이라고 판단이 돼서 빼놨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비용 지출을 보니까 구호에 관계되는 비용들이 대부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취업 알선이라든지 직업교육 즉, 경제활동 인구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실질적인, 앞으로 항구적인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이 적고 거의 소모성 예산으로써 대부분 편성이 돼 있고 앞에 이렇게 보니까 영세민이다라고 해서 총 비용 중에, 재정 규모 중에 5800만원이 안정기금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뒤에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은 4억 6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도 조금 부실하다고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 좀더 앞으로 건설적인 직업교육으로 편성을 다시 할 용의는 없으신지 하는 것을 묻고요.
  그 다음 지방세 세제에 관계돼서 또한 말씀 드릴게요.
  어제 원미구청에 보니까 채권 확보된 금액이 50억 4000만원 정도가 됐었어요.
  이것은 예금을 압류한다거나 내지는 주택, 기타 등등을 압류를 하면서 발생된 금액이었습니다.
  오정구도 예외 없이, 보니까 35억 정도를 지금 채권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확보한다고 해서 징수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 부분을 내용별로, 조세 저항이 있는 부분도 반드시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조건 등록만 살아있다고 해서 세금만 징수해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일제정리 기간 등을 통해서 등록을 정리하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총체적으로 한 마디로 설명을 해 주시고, 96년도에 착공을 하지 못한 사업들이 몇 가지가 눈에 보이는데요.
  약수터 정비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추경예산을 요구했어요.
  그 금액이 1억 4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동절기 공사가 좋은가요 일반적으로 하절기나 춘추 공사가 튼튼합니까?
  구청장님!
  동절기 공사는 아무래도 좀 부실공사 우려가 있지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윤석흥 위원 그러면서 무리하게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지연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셨습니다.
  다른 급한 예산도 많이 있을 터인데, 그러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무리하게 동절기 공사 기간이 짧아서 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아서 은행에다 예치만 해서 그 돈이 사장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이거예요.
  다른 급한 데 쓸 곳도 많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또 삼정동 공업지역에 도로개설공사 건이 있는데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받지도 못하고 예산만 먼저 편성을 받았어요.
  사전에 본 공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시하고 협의 안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우리 구청장님,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계시지 말고 알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윤석흥 위원 그것 기록을 하시면서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서원아파트 주변의 도로개설공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도시계획실시인가가 지금 지연이 돼 가지고 공사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사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됐다면 예산을 편성받고서도 공사를 못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예측하고 예산도 반영을 해 줘야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돈만 우선 확보했다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각종 용역사업을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는가 그런 것들인데, 94년도 95년도에는 교보통신공사에 300만원씩 계속 용역을 주다가 96년도에 가서는 97년도 예산으로 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런 것도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제일 첫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타 구청에는 교육훈련비라든지 직업훈련비 이런 것을 일부 구정에 반영을 해서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기금들이 편성이 돼 있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훈련중에 있는 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세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청장님, 답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금방 끝납니다.
이강진 위원 미리 아시고 나오셔서 준비를 하셔야지, 구정에 관한 사무인데 그렇게 답변이 어려워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조금 전에 윤석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삼정동 공업지역 도로개설 공사는 축산물 공판장 설치 계획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당초 8m 도로에서 12m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간 것입니다.
윤석흥 위원 그럼 이월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명시이월이 되는 건가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서원아파트 주변 도로 개설 공사는 건교부의 무상기증으로 승인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편입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지금 윤석흥 위원이 질문하시는 내용은 명시이월이나 이월사업이 아니라 왜 시와 사전 협의 없이 예산을 먼저 편성을 했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필요한데 시와 사전 협의 없이 예산 먼저 받아놓고 나니까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라고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윤석흥 위원님,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 들으셨습니까?
윤석흥 위원 해당 과장께서 자료 준비를 좀 해 오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전체적으로 지금 건설과에 대한 수감 준비가 우리 청장님이나,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양오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흥 위원 하나만 더 자료 준비를 요청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으로 3억 4000만원이 지금 배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좀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오정구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다음은 지가 변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개 구청이 공히 지가 변동률이 심한데 우리 작년도 감사 때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고 또한 뿐만 아니라 과대한 지가 변동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지가는 세금을 내는 그러한 토지주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충격적인 지가 변동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오정구청에서도 95년도 대비 50% 이상 변동률이 상승분이 660필지, 하향필지가 118필지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최고는 오정동 17-4번지 3만 9000원에서 17만 7000원으로서 무려 약 400%가 인상이 되었고 또 최하위는 여월동 220-1번지에 19만 7000원에서 3만원으로 84.77%가 하향이 되었습니다.
  전자에도 언급한 것과 같이 공지지가는 개인의 재산의 평가 및 세제상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첨예한 공시지가가 95년도 대비 96년도의 변동률이 최고 400%에서 최하는 85%라는 그러한 엄청난 지가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95년도에 비해서 1년 사이에 왜 그렇게 많은 지가 변동이 생겼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95년도 지가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96년도 1년 사이에 그 토지가 그만한 상승요인과 하락의 요인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밝혀 주시고, 이러한 과대한 공시지가 인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정구에 40억이라는 그러한 지방세를 체납하게 된 그 주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양오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95년 대비 50% 이상 지가변동 필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군부대의 123필지가 오정동에 있는데 그 부대 내의 전 필지를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한 것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대장동도 전답에서 군부대로 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도 225필지가 토지이용상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삼정동하고 내동 이것 30%가 됐기 때문에 그리 큰 차이가 아니라 30%가 됐습니다.
  기타는 토지형질변경으로 변동이 된 것입니다.
양오석 위원 토지 형질변경이 됐고 일부는 군부대로 해서 토지가 하향이 되고 일부는 형질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변동률이 생겼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자료를 내주실 적에는 말이죠, 비고란이 뭘 하는 겁니까?
  비고란에, 제일 첫장에 올라온 것이 오정동 17-4번지 3만 6000원에서 17만 7000으로, 그 한 가지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400%씩 올라야 되는가.
○오정구청장 김종수 맨 처음에 오정동 17-4번지 391.6%의 변동률이 기록이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군부대 내에 있는 전답 내지 임야로 있다가 잡종지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양오석 위원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했다고 해서 1년 사이에 무려 391.67%씩 오른다는 것도,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래도 보면 262.2%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형질변경을 했는데 왜 어느 것은 62. 몇 %가 올랐고 어느 것은 412%가 올랐고, 그렇게 오정구에 그러한 지가가 많이 변동될 만한 사유가 1년 사이에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느냐, 그건 형평성을 잃은 지가 상승요인으로 조사가 된 것이 아니냐?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지금 구청장님께서 현황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이따 해당 과장의 설명 후에 다시 답변을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요.
양오석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렇게 지가가 갑작스럽게 몇백 %씩 오름으로 해 가지고 지주가 굉장히 저항을, 이의신청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오정구 감사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그래서 다른 위원회도 내일부터 계속 오정구 감사를 진행을 할 텐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전반적인 구정의 흐름, 구정의 집행되는 내역에 대한 부분을 좀더 숙지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음 고의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범 위원 고의범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오정구에 오셔서 오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셨지요, 오정구 오신 지?
○오정구청장 김종수 11개월 돼 갑니다.
고의범 위원 소감이 어떻습니까? 오정구에 오신.
  잘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고의범 위원 아까 17p에 보니까, 수의계약건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안 나와있는데 예산액이 없는 예정가가 나올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있어서 관내 업체 외에 수의계약된 입찰률 이런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지방채 체납액이 한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표를 낮춰서 세액을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정구에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대형 레미콘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레미콘 회사에서 시멘트를 세척하면서 나오는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예가 많습니다. 도로를 따라서 하천으로 들어간다든지.
  이 단속한 근거 이런 게 있습니까?
  단속한 근거가 있다고 하면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우리 감사 시작 전에 지금 고의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개입찰에 대한 공사내역과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내역에 대한 예산액 및 낙찰률이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시작 전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죄송합니다.
  지금 뽑고 있기 때문에 늦는 것 같습니다.
  되는 대로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빨리 자료를 준비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레미콘 회사 관계는 시 소관 사무이기 때문에 자료는 시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이강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 위원 이강진 위원입니다.
  우리 오정구청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오정구청장께서는 구정업무에 어느 구청장님보다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공부만 열심히 하시지 시험은 잘 못 보는 분 같아요.
  평소 공부는 아주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은 잘 못보는 그런 구청장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밝지가 않은 것을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평소에 일상업무로 하고 계시는 답변하기 쉬운 부분만 우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보고 복사골부천카드 발급 확대에 대해서, 물론 복사골부천카드 발급이 이용금액의 0.1%가 부천시 발전기금으로 적립된다는 긍정적인 면도 간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오정구청이 전 구청력을 동원해서까지, 이렇게 서한문을 발송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게첨하고 각종 회의 시에 회원확대를 할 만큼 이것이 구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고 사업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금액의 0.1%의 발전기금보다는 카드가 무작위로 이렇게 많은 구민들에게 발급됨으로 인해서 오정구청이 펼치는 물가안정이라든지 서민 가계 안정에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이 아닌지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카드를, 구청장 보고내용에 보면 상당한 횟수에 걸쳐서도 하고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인상을 받는데 서민 가계에 엄청난 부담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을 거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나 우리 시정이 펼치는 과소비 억제책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고, 구정보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에 대해서 구청장 견해를 묻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라든지 특수영세민이라든지 취로사업이라든지 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소득층을 위한 안정적이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구청장의 노고를 일단 치하하고 위로해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구청의 어떤 행정기준에 의해서 마련된 분들만 해도 어쩌면 퍽 다행스러운 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떤 행정기준에 의해서 선별되지 못한, 오정구민 중에는 다가오는 추위와 연말 세모를 맞이해서 더 따뜻한 구정이나 시로부터의, 지방단체로부터의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는 딱한 처지에 놓여있는 그런 분들이, 구청에서 선발하는 그 기준 대상이 안 돼서 그렇지 실지 그 분들의 생활은 더 처참하고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어려운 사정에 놓여있는 우리 구민들이 상당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분들에 대한 구청장의, 아니면 오정구청의 지원 대책이 물론 1년 열두 달 해도 부족하겠습니다만 특히 이 월동기를 맞이하면서 이 분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 있는지 구청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 하나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정구청장께서 39번 국도와 연결되는 중동대로변에 우리 시민이 건축허가를 득해서 공사를, 거의 완공단계에 놓여있는 건축물에 불문곡직하고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기까지 이 시민은 분명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득하고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중지하라는, 공정이 무려 90% 이상 진전되고 이제 곧 준공을 기대하면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즈음에 지난 10월에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서 정신적, 물질적 또 대 시에 대한 대 구청에 대한 허탈감과 허무함과 시나 구에 대한 신뢰도에서 상당한 신뢰도를 잃고 한숨짓고 있는 우리 시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공사중지 명령에 필연적으로 보상이나 배상이 따라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께서는 구상해야 될 문제도 필연적으로 따른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그렇게 공사중지를 내려가지고 여러 가지 신뢰도를 저해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방법의, 어떤 쪽으로 보상하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다른 용지를 보상하는 것이 보상금액이 더 많다라는 주먹구구식의 이런 계산보다는 구체적으로 용지 보상한 것이 몇 ㎥가 되고 그 보상가가 현시가로 산정했을 때 얼마라는 구체안을 제시해 줘서 그 민원인을 설득할 수 있는, 또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체의 구체안 없이, 또 어떤 대안의 제시 없이 이제 준공을 기다리고 있는 민원인에게 공사를 중지하라고 구청장께서 내린 경위에 대해서 구청장이 아시는 대로 또 구상문제라든지 보상·배상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보면 미완공 중단 사업 추진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고강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인데, 이 부분도 지금 문제점 내지는 조치계획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이미 예견됐던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것을 95년도에도 못하고 또 96년도에 이월하고 97년도로 이월한다면 이건 시민의 혈세를, 화급하게 쓰여질 부분도 상당부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만 7억 5000만원씩이나 전전년도에 확보해 놓고 예산을 사장하는 문제는 예산집행에 상당한, 원칙에도 맞지가 않고 구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들의 성의나 준비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떤지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아까 이강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번째 건축허가 관계는
이강진 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건 설명이 아무래도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오정구청장 김종수 아까 영세민하고 두번째하고 세번째하고, 네번째 미완공 중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강진 위원잘 안 된 문제지요, 그런 부분들은.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이강진 위원 이게 95년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96년도에도 마무리를 못하고 예산은 7억 5000씩이나 당초에, 이게 가뜩이나 화급하게 쓰여질 예산이 태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사장시켜놓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구청에서 적시해 놓은 기타 문제점들, 중단사유 이런 것들은 이미 예견됐던 문제들이에요.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전에 아무 준비도 없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구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거 어제 오늘 생긴 사유나 문제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그리고 사업에 대한 질문 이전에 복사골부천카드 발급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월동기 영세민에 대한 대책 마련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이 평소에 느껴지는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첫번째로 말씀하신 복사골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과소비를 부추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신용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기왕에 크레디트 카드를 소지할 것이면 부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강진 위원 아니 그게 작용과 반작용이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말입니다.
  카드 이용금액의 0.1%라는 기금 적립도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인정이 되고, 하지만 이렇게 구청력을 동원해 가지고 3만 매씩이나 서한문을 발송하고 말이에요, 구청장 명의로.
  오정구 세대가 몇 세대예요?
  5만 9000세대 아닙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이강진 위원 5만 9000세대에 3만 장을 구청장 명의의 서한문을 부천카드 발급을 위해서 보냈다면 거의 다 보낸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수막을 8개씩이나 만들고 입간판을 7개씩이나 해서 게첨했다면, 전 구민에게 총력을 기울여야 할 만큼 이게 이렇게 필요한 거냐 이겁니다.
  특히 기 지적한 대로 여러번 전 국가적으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카드를 일반 유통업체들이 발급하는 크레디트 카드로 해서 엄청난 과소비가 조장되고 있다는 것은 누누이 지적돼 온 사항 아닙니까.
  그 과소비와, 어떻게 보면 오정구청장이 업무보고에서 밝힌 구의 물가안정대책이나 소비억제책과도 상반되는 정책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구청장이 이렇게 우리 전 구청 공무원들과 구청력을 동원해서 할 만큼 이것이 과연 오정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오정구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오정구민들을 위하는 정책이라면 어떤 고뇌하고 고민한 흔적이 있는, 작용과 반작용을 우리가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행정력이나 예산의 집행이 뒤따라줘야지, 이것은 작용보다는 오정구민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더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오정구청장이 선두에 서서 이렇게 오정구의 행정력을 총동원하다시피할….
이영자 위원 청장님, 이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청장님이 하도 답변을 못하시니까 제가 맞나 안 맞나 한번 해볼게요.
  이 위원님 양해해 주세요.
이강진 위원 하지 마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이영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이영자 위원 네, 그러면 자료 주문하겠습니다.
  오정구청, 여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장님이.
  여태 추진한 현황과 이관된 서류 주문하고, 도로 무단점용을 한 게 있는데 무단점용했을 때는 그 무단점용 단속을 했을 거예요.
  단속한 내용하고, 또 집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그래도 해야되겠습니다.
  고강1동 동장님 고강동 교회 앞에 고강주유소지요?
○고강1동장 조규석 네.
이영자 위원 그 고강주유소 도로점용허가 난 서류를 주문드립니다.
이강진 위원 구청장님 답변이 잘 안 됩니까?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강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복사골부천카드 발급에 대해 우리 구정의 중점적인 추진사업으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도 지금 못하고 계십니다.
  또 영세민 융자자금을 받지 못한 영세민에 대한, 월동기를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처우나 대비책에 대한 부분도 전혀 답변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감사중지를
이강진 위원 중지를 한 다음에 감사를 속개하더라도 감사를 잠시 중지하는 게,
윤석흥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할게요.
  부녀복지기금 편성부분 있잖습니까.
  편성표 좀 부탁을 하고, 오정구에 유흥음식점 현황 및 심야영업 단속실태, 비밀문 설치여부 이 관계 서류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비밀문이요?
윤석흥 위원 유흥 음식점마다 비밀문이 없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몰래 빠져나가는 문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윤석흥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의 감사 일정은 구청장님의 업무보고 및 질문 답변을 잠깐 듣고 각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문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개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까, 담당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좀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해당 과장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간략하게 마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오전에 못다한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우리 구청장께서 답변을 못다한 복사골부천카드 발급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저소득층 영세민에 대한 월동기 대책에 대해서 구청장이 갖고계신 견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오전에 이강진 위원께서 질문하신 월동기 영세민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동기대책 하게 되면, 계절적 실업 등으로 각종 재난이라든가 재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월동기 특수영세민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월동기 특수영세민 조사를 매년 10월 하순에 실시해서 당해년도 12월과 익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역으로는 양곡이라든가 부식비, 연료비, 의복비 합해서 월 1인당 8만 6000원을 지원하면서 96년도에는 92가구 256명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97년도 대상으로는 124가구 314명을 구호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종 재난 등으로 인해서 일시 구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는 생활부조예산 1500만원 중에 669만원을 집행하였고 83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은 필요한 경우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천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과의 자매결연 사업을 통해서 저소득 주민들이 월동기를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다음은 복사골부천카드 발급에 따른 과소비 조장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4월 8일 부천시로부터 복사골부천카드 발행업무 추진계획을 시달받았습니다.
  본 카드의 발행 목적은 제휴 카드사인 BC 카드사의 카드 이용대금의 0.1%가 부천시의 발전기금으로 적립되어 노인복지분야라든가 환경개선 분야, 청소년 및 아동복지 분야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복사골부천카드 회원모집 목표를 공무원 1인당 5명으로 설정해서 가입을 권유하고 있어 타율적인 회원 가입이 강요되고 있으며 카드 사용으로 인한 시 세외수입 금액이 카드 사용액 100억원일 경우 1000만원으로 적립되는 바 인력 낭비, 과소비 풍조 조장이 우려됩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상기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 해서 구민으로 하여금 자율적인 회원가입 신청을 유도하고 복사골부천카드를 사용할 때 5내지 10%의 할인 가격이 적용되는 복사골부천카드 특약점 이용을 홍보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음은 장명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 오후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건 좀 의아심이 나는 부분인데요,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 책정된 것을 보면 1개월에 23만 20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개 방범대 당.
  그게 동에 한 개가 있는 데도 있고 두 개가 있는 데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한 군데로 생각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정구가 7개 동이란 말이에요.
  12개월을 곱해 보니까 1948만 8000원이에요. 지원 금액이. 시에서.
  그런데 지금 14쪽 주민신고 및 자율방범 활성화 해 가지고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해 가지고 방범 활동, 무전기 구입을 지원했는데 14대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560만원, 또 방범활동 보상금을 지원하셔서 10회에 걸쳐서 1694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것 더해 보니까 2254만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1948만 8000원밖에는 되지 않는데 그 두 가지만 해도 2254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상 외로 돈을 많이 지급했다는 거거든요.
  그 지원된 금액은 어디서 지원이 됐는지, 그 다음 그 밑에 주민 자율방범 초소를 또 두 군데를 설치했는데 이게 600만원이에요.
  한 군데에 300만원씩 들어간 것 같은데, 그 600만원은 어디에서 충당이 돼서 지원이 된 것인지 좀 밝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방범 초소는 컨테이너 박스를 놓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시설물을 설치했는지도 아울러 발표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장이 쓸 수 있는 금액을 내놔 가지고 경로당을 신설하는데, 증축하는데 쓰는 경우도 있고 아마 좋은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자율방범대 운영쪽이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한다고 생각해서 구청장님이 쓸 돈을 이 곳에 지원금으로 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항이에요?
  어떤 사항이에요, 이게?
○오정구청장 김종수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10월 말까지 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쓸 예산이 12월까지 남아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아니, 지금 쓴 것만도 오버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방범활동 무전기 구입이, 과장 말이에요. 이게 천원이니까 단위가 맞을 텐데.
  무전기 구입 14대 한 개 560만원 맞지요? 이 금액이.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다음 보상금 지원 10회에 걸쳐서 1694만원 이 금액도 맞는 것이죠?  
    (「네.」하는 이 있음)
  그 둘을 더하면, 내가 계산이 틀린 건 아닐 텐데, 2254만원인데 지금 시에서 지원한,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1948만 8000원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디서 충당을 해서 도와줬느냐 이거예요.
  구청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쓸 돈을 준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항에서 변경이 돼서 쓴 것인지 그것 좀 밝혀 달라는 거예요.
  구청장님이 쓸 것을 안 쓰고 이런 쪽에다가, 자율방범 쪽에다가 해줬다고 그러면 참 고맙고 칭찬받을 일이다 이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 듣겠습니까?
  이따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 청장님, 우리 동료 오정구 위원님들한테 그간 청장님으로서 구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현지를 방문해 가면서 수고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지 형질변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답이 우리 부천시에서는 유일하게 오정구만이 지금 많은 전답을 보유하고 있고 또 역시 오정구에도 날이 갈수록 전답이 타 용도로 이렇게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부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식량 증산을 위해서 이 전답이 타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굉장히 억제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정구에서는 96년도에도 30건의 타 용도로,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주거지역, 공장, 주차장 등으로 전용된 것이 7만 7177㎡가 전용이 됐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 식량 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또한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그러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96년도에 10월 24일, 불과 며 칠 전에도 이런 대장동에 또 작동에 주택 또 그렇지 않으면 부속사 이런 것으로 전용이 자그만치 한 2만 3000여 평이 전용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양오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은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불법이 계속 나온다면 법에 따라서 집행토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아니, 제가 한 것은 불법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정당하게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미준공 상태가, 거의 절반 이상이 형질변경을 해주고도 완공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고 정부 정책이 논과 밭을 다른 데로 전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강력한 지시가 있고, 아마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일이 신문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책에 반해서 우리 오정구에서는 이렇게 형질변경을 해 주는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시에서 합니다. 시 도시과에서.
  토지 형질변경 관계는 시 도시과에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양 위원님의 답변을….
양오석 위원 아니, 시 도시과에서 할 것 같으면 구정 업무에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고의범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양오석 위원 136p 한번 보세요.
  이런 전, 답 같은 것은 이 형질변경한 것이 구정 업무지 어떻게 시정 업무가 됩니까?
고의범 위원 과장님들이 몰라요? 형질변경 관계를?
양오석 위원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130p에도 보면 29건이 무단 형질변경을 해서 계고장을 받고 있고 이것이 원상대로 복구를 안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있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 이런 전답을 타 용도로 쓰도록 구에서 용도변경을 해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무단히 이런 형질변경을 해서 위법 사항을 저지르는 게 아니냐?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해당 과장님 토지 형질변경 허가사항은 우리 구 소관 사무입니까, 시 소관 사무입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구하고 시하고 나눠져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것은 우리 구 것입니다.
  그린벨트 제한구역에 법이, 관계 규정이 바뀌어서 지금 답을 전으로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지금 지적하신 계고장 관계는 사실상 30㎝까지는 그냥 할 수 있어요, 신고 없이.
  그런데 하다 보면 50㎝, 60㎝ 하다 보니까 단속원들이 다니면서 이것을 적발해서 계고도 하고 또 나중에 고발 조치하고 양성화 추진하는 이런 폐단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법 취지에서 보셔야지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양오석 위원 아니 그럼, 국가에서 지금 그것을 억제하는 것은 법은 그대로 두고 그냥, 어떤 수단에 의해서 그걸 억제하는 것입니까?
  국가에서는, 매일 같이 신문에 이렇게 나는 것을 보면 전답을 타 용도로 이용을 못 하도록 강력하게 억제를 한다 뭐 그런 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아무리 신문이라는 것이 가상적으로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그러한 발표를 하는 것이지, 내년도 우리 쌀 목표가 얼마입니까?
  3360만 섬 아닙니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토지의 전용을 강력하게 억제를 하겠다.
  억제하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억제하는데 우리 오정구에서는 지금 불법 전용한 것을 이렇게 보면 29건에다 30건 하면 59건이 지금 형질 변경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법 사항으로 돼 있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과 같이 30㎝까지는 무난히 하는데 허가난 것 이상의 복토를 했거나 다르게 했다거나 하니까 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건 허가를 내 준다 그 말이에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네, 구는 거의 다 허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오정구 관내는 거의 답에서 전으로 돼서 사실 용도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신문에 나고 그런 것은 다른 용도, 말하자면 개발, 이익을 바라는 그런 행위가 주로 되는 것이죠.
  저희들은 거의 합법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타용도로 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양오석 위원 아니, 여기 뒤에 보면 부설 주차장 조성, 또 여기 전부 부설 주차장, 주유소 부지, 주택 부속사, 주택 부지, 그런 것 나온 것이 굉장히 많은데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그러니까 그 규모가 적지요.
양오석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규모가 적고 많고가 아니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고 그 대책에 의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내 주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지, 규모가 1평이 됐든 10평이 됐든지 간에 형질변경은 형질 변경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형질변경을 해 준 게 전답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지 산을 해 줬다든지 다른 것 해 준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정부 정책은 그렇게 가는데 왜 우리 오정구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르지 않고 이런 형질변경을 이렇게 많이 해 주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네, 양 위원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상급기관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 정책이 나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청장님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그 정책에 맞춰서 언제까지라도 법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우린 법만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와 똑같은 것인데 그럼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적에는,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매일 같이 전답은 없어지고 쌀 생산량은 안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정부 정책은 저런데 어떻게 돼서 오정구에서는 맨날 흙을 갖다가 논바닥을 쓸어 메우고, 쓸어 메우는데 산업 폐기물 같은 것은 안 들어갑니까?
  그런 것이 혹시라도 들어가면 시민들이 보는 그러한 그 시각이, 우리 오정구를 볼 적에 어떻게 보느냐 그런 얘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우리 구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구청장님의 질문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원미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우리 자료를 보니까 오정구에 견인차량이 세 대가 확보돼 있네요.
  그래서 민간인에게 대행해 준 것이 한 대고,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두 대 맞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그런데 원미구에서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구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량은 1일 평균 견인 대수가 4대 정도이고 또 민간인이 대행하는 견인차량의 견인 대수는 1일 평균 한 12대를 상회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정구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량의 1일 평균 견인 대수와 민간인 대행을 맡겨준 견인차량의 1일 평균 견인 대수를 좀 비교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견인 차량은 그나마 그래도 형평에 맞게 견인을 해 가는데 민간인에게 대행을 해 준 견인차량은 사업주의 영리목적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견인을 해간다라는 시민의 불평섞인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이 대행하는 견인차량에 대한 교육이나 별도의 어떤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도의 생각이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원미구하고 오정구하고 비교해서 견인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견인하고 견인 못할 것은 분명히 견인 못하도록 교육을 시켜서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똑같이 견인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량과 민간인이 대행하는 견인 차량의, 견인되어 가는 평균 1일 견인 차량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교통 소통의 원활 이런 차원에서 견인이라고 하면 합법성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차원보다는 대행해 준 견인 업소에서는 자기네 이익 차원에서 마구잡이로 견인해가지 않나 하는 이러한 생각도 들거든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그래서 좀더 시민에게서 불만섞인 이러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대행하는 견인차량에 대해서도 항시 지도 좀 해 주시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장시간 우리 구청장님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총괄보고 및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총괄보고 및 질문 답변을 마침으로 해서 각 동장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 외의 과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 과장의 업무 보고는 좀더 간략하게 요점을 채취를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건설과장 전영표 입니다.
  건설과 소관 9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범 위원 24p에 가로등 및 도로구조물 도색공사라고 했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고의범 위원 이게 도색을 했다는 얘깁니까, 가로등에다?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가로등 기둥에다 도색을 했다는 겁니다.
고의범 위원 그게 1억 500만원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고의범 위원 그리고 가로등 수선공사, 가로등 케이블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케이블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번 묻게 되면.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수명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0년 정도 보는데,
고의범 위원 그런데 벌써 이게 노후가 돼서 교체를 했다는 얘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저희들이 지금 교체공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소규모는 저희 직영으로 하고
고의범 위원 수로원들을 동원해서?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그리고 연장이 긴 것은, 수로원이 할 수 없는 그런 범위는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총·칼을 들고 전방에 나가서 국방의 의무를 해서 애국자가 아닙니다.
  이게 케이블을 930m면 한 1㎞ 정도 되는 거지요.
  상당히 긴 거리인데 이게 내 것 아니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수선해서 쓸 것도 막 파헤쳐가지고, 보도블록이고 뭐고 다 파헤쳐 가지고 다시 했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냐 고의범 위원이 묻는 취지는 그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930m 정도를 꼭 이렇게 갈아야 될 일이냐 이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건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주로 원종로하고 수주로 두 군데인데, 현재 누전으로 인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만 교체를 한 사항입니다.
김철현 위원 그 원인이 누전이지 선이 나빴던 건 아니잖아요?
  선에 물이 들어가 가지고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이 공사가 먼저 사람의 하자가 아니냐 이거예요. 부실 공사.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하자기간은 지난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 조사는 매주 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고장난 부분만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김철현 위원 고장난 부분만 해가지고 어떻게 930m가 나옵니까?
고의범 위원 고장났다 그러면 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고의범 위원 불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930m가 된단 말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이건 예를 들어서 가로등 자체가 한 등이 아니고 노선별로 여러 등이기 때문에 그걸 총 합한 숫자입니다.
김철현 위원 과장님이 930m까지 갈 때는 조사했을 때 어떤 조사가 나와서 간 거예요?
  어떠한 조사가 나와가지고 930m까지 갈게 됐느냐 이거예요.
  이건 지금 간단하게 하라고 위원장님께서 했으니까 자료를, 어느 부분이 어떻게 해서 안 들어왔기 때문에 930m를 갈았다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리고 아까 구조물 도색공사, 도색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만에 다시 도색을 하시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94년도에 도색을 해서 2년만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2년만에 한 번씩 도색을 하게 돼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시설물 자체가 퇴색이 되고 오염으로 인해서 미관상 나쁜 부분에만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전체적인 건 아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장명진 위원 가로등 수선공사를 930m를 했다고 하는데 930m 안에 분전함이 몇 개나 있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숫자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네, 그건 좀 있다 답변을 하고, 오정구에도 가로등이 꽤 길게 있는데 분전함 하나에 가로등이 몇 등씩 달려있어요? 보편적으로. 평균치를 내보면.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20등에서 25등 사이입니다.
장명진 위원 이게 지금 수동으로 돼 있습니까? 자동으로 돼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다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파를 송신을 해서 불이 켜지는 자동시스템입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930m라 그러면 20m 내지 30m면 대략 나오네요, 분전함이 몇 개인지.
  분전함 교체도 한 거예요, 아니면 케이블 공사만 한 거예요? 930m에 대한 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2800만원 그 사항은 전체가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일부 누전이 났다고 하면 그 전선은 다 갈아야 되기 때문에 연장이 좀 많아진 사항입니다.
장명진 위원 분전함 간 지는 2년 됐나 그렇지요? 새로운 걸로 갈았을 텐데.
  2년인가 됐을 텐데, 제일 좋은 걸로 오정구에서 제일 먼저 실시해서 분전함이 교체가 됐을 텐데 지금 분전함에 의한 등이 안 들어온다든가, 분전함 하나가 나쁘면 25등에서 30등 정도가 전체적으로 안 들어오는 거니까, 그 구간이.
  그런 하자부분이라든가 분전함 고장에 의해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는 95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95년도에 분전함 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불 안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없었다 이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장명진 위원 리모콘으로 전파를 발송하면 전체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들어오고 그런다 이거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장명진 위원 몇 개 있었나 그것 좀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고의범 위원 가로등 수선 공사에 가로등, 보안등 보수공사 집행한 것은 전혀 안 나와있는데, 케이블 교체만 나와있는 거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렇습니다.
고의범 위원 보수공사한 거 전혀 없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보안등 보수는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하고
고의범 위원 가로등.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가로등 자체 보수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주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수로원이, 예를 들어서 램프가 나갔다든지 그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저희 수로원이 담당을 하고 교통사고 가로등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등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런 경우가 금년에약 30등 정도 됩니다.
고의범 위원 그럼 96년도에 가로등, 보안등 보수공사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과장님 27p를 봐주세요.
  27p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 해서 통과높이 제한대 설치공사를 한 게 있거든요.
  6개소에 4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이것을 개별단가로 하면 무려 730만원 단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한높이대를 기 설치해 놓은 것을 지나가다 보면 사실 730만원 정도가 소요될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 6개를 설치하는데 어떻게 4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했지요?
  그리고 소사구에는 두 개를 설치했는데, 각 구별로 단가가 다 틀려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이 사항은 설계에 의해서 나온 금액인데 현재 설치한 모양이 예를 들어서 지점마다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지금 원미구에서 설치한, 송내지하차도 입구에 설치한 것을 보면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새로운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새로 설치한 거거든요.
  그게 양쪽 기둥을 세워가지고 높은 차량이 들어가게 되면 파이프를 걸어놔서 걸릴 수 있게끔 하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러한 시설물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그러한 시설물인데, 그게 어떻게 개별단가가 730만원씩 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게 노폭에 따라서 노폭이 좁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고 예를 들어서 노폭이 넓은 경우에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노폭이 아무리 넓다고 하더라도, 통과높이 제한대 설치공사라고 하는 것은 거의 터널을 들어간다든가 하는 이러한 곳에 설치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그런 데 들어가는 것 보면 넓어야 2차선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2차선도 있고 보통 한 4차선인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4차선인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지금 원종로에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양 방향이니까 4차선이 되지만 한쪽 방향으로 봐서는 2차선이지.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양 방향으로 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따로따로 하는 거니까 개소가 두 개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들어가는 것 틀리고 나오는 것 틀린데, 방향이 틀린데 어떻게 두 개를 한꺼번에 한 개소로 봐요?
  안 그래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지하차도 있는 경우에는 한쪽 방향만 하는 게 아니라 노폭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가,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은 부분인데 이것은 노폭에 맞게 시설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노폭에 맞게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과장님 질문하는 요지를 잘 모르시네.
  통과높이 제한대 설치공사라고 하는 것은 터널이나 이러한 지하도 통과할 때 설치하는 그러한 공사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지금 1면 도로만 봐서 4차선인 곳이 우리 부천시에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없잖아요.
  최고 큰 게 2차선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2차선인데 폭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하면 커봤자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730만원씩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가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를 보고 설계해서 나온 금액이 그정도 되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액이 왜 많으냐 적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들어갔다 적게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양쪽에 지주를 세우고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지금 가장 최근에 설치된 것이 송내지하차도 입구에 설치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송내지하차도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제한대 설치공사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양쪽에 기둥 세워놓고 거기 통과 높이에 따라서 철사줄 모양으로 해서 가운데다 파이프 하나 끼워놓고 높은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 부딪혀 가지고 탁 소리가 나서 높이제한에 걸리는 신호만 해주는 그런 시설물이거든요.
  먼저 우리가 그 예산을 줄 때 자꾸 높은 차량들이 들어가니까 망가진다 해가지고 새롭게 제안을 해가지고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 예산 집행한 자료 좀 저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 부분은 제출하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덧붙여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제일 밑에 보니까 보안등 보수비로 해서 611등, 1억 4500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1억 4500만원입니다.
고의범 위원 96년도에 예산이 집행된 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고의범 위원 왜 이렇게 고장이 많습니까?
  지금 오정구 관내에 보안등 전체 등수가 몇 개나 돼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보안등 등수가 2,557등입니다.
고의범 위원 주로 어떤 곳에 고장이 많이 나는 겁니까, 보안등이?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주로 램프 부분하고 안전기 부분….
고의범 위원 심심하면 고장이 나는 거예요, 이게?
  유지관리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요.
  1년에 1억 4500씩 수리비로 예산이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제가 아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이것도 관리자가 다 지정이 됐는데 관리자로 하여금 세심한 부분까지 관리가 잘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이것도 예산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이 사항은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고의범 위원 동사무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예산이 나간 근거는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김철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에 보면 교통사고 피해가로수 보식공사, 예정가가 756만 5000원이고 낙찰가가 675만 8000원이지요?
  나무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부러져가지고 한 거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 위원 몇 대가 부러졌길래 67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어떻게 돼 가지고? 무슨 나무가?
  제가 묻는 거는 너무나 과잉 책정해가지고 어느 특정업자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흉고, 높이, 직경 얼마라든지 자료에 의해서 나온 부분이지
김철현 위원 그게 몇 년 생이니까 이건 얼마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한 거지요? 현재.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김철현 위원 지금 이것도, 이게 아주 제대로 집행한 것 같습니까?
  이게 나무가 몇 그루나 부러진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은행나무가 8주고 직경 12㎝짜리, 그 다음에 10㎝짜리가 20본, 버즘나무가 1개소.
  그런데 교통사고주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가해자한테 돈을 받아서 예치를 시켰다가
김철현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너무나 과잉책정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런 부분은 물가자료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김철현 위원 물가 품셈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다 이거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청장님, 아까 감사 시작 전부터 경쟁입찰에 대한 예산액하고 낙찰률에 대해서 표시가 안 됐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표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갖다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고의범 위원 수의계약은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자료 만들어 가지고 다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의범 위원 여기 수의계약 자료가 들어왔는데 금년에 총 계약건수 30건에 1000만원 이상 공사, 관내업체 낙찰건이 한 건밖에 안 됩니까?
  30건에 한 건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수의계약이요?
고의범 위원 입찰계약, 수의계약 포함해서 30건인데 관내업체 낙찰이 한 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한 건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이건 제가 답변해야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공개경쟁입찰이 7건인데 전체 합해서 30건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이 7건인데 7건 중에서 한 건이 우리 관내업체다 그런 얘깁니다.
고의범 위원 그 다음에 수의계약 23건 중에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수의계약 23건 중에서는 22건이 우리 관내업체고 한 건이 관외업체입니다.
  그건 사유에 명기해드렸듯이 국가계약법시행령에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업체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규정 때문에, 저희 관내에 없기 때문에 관외업체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준 겁니다.
고의범 위원 부천기업 포장 세 건, 부천기업 토공 두 건, 이게 다 관내업체 표시가 돼 있는 거다 이거지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구청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한 자료가 아니에요, 이건.
  경쟁계약 집행내역에 대한 낙찰률이 여기도 표시가 안 돼 있어.
  왜 이러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느냐면 경쟁입찰계약과 수의계약과의 차이점을 비교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한 자료를 좀 만들어 달라는데, 감사 시작 전부터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안 갖다주는 이유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감사 중지 이전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다 하셨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곧바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답변을 드리겠다고?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 답변은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지금 왜 자료를 갖다 달라고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셨냐 하면, 경쟁입찰에 대한 낙찰률이 한 87% 정도 되고 또 수의계약에 대한 낙찰률은 무려 96, 97, 98%에 육박하는 그러한 낙찰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교통사고 유발시 보험회사에서 가로수나, 입금시키는 그러한 돈 있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각 구 공히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려고 5000만원 미만이었을 때 그냥 계약해서 공사를 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빈번히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오정구에도 자료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러한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수의계약에 대해서 각 구를 공히 비교를 해본 결과 그래도 수의계약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사구가 한 94% 낙찰률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원미구와 오정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에 나타난 대로 98%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같은 부천시에서 구 행정의 어떤 계약에 관한 부분이 수의계약, 특히 또 수의계약에 관한 부분의 낙찰률이 무려 평균 3% 내지 4%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성실히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 차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리부서에서 그 문제는 기초 금액을 공제를 하고 여러 가지 공제부분을 빼고 난 금액만 가지고 계약을 하니까 그런 수의계약 부분이 높은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부실공사를 방지를 하고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이 낙찰률에 대해 건설과장이 답변하기 뭐하면 건설과 소관 업무이긴 하지만 총무과 경리계에 관계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사항이 미흡하면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경쟁계약은 낙찰할 적에 규정이, 용어를 제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88% 그 수준에서 낙찰자들이 써내면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아니, 경쟁입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경쟁입찰은 그래서 88% 수준에서 되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낙찰률이 지금 98%를 지적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의 경우에는 통상 지금 이 수의계약, 설계금액에서 거기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한 돈을 줘야 공사가 그래도, 이게 금액이 큰 것 같으면 좀 나은데 금액이 적은 거니까 상당히 범위가 짧으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총무과장,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말을 한번 바꿔보시자고.
  소사구 같은 경우 낙찰률이 94%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소사구 같은 경우는 말을 바꾸면 소사구는 부실공사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소사구에서도 94%의 낙찰률을 가지고 완벽한 공사를 해냈다라고 합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도 소사구에서 좀 얘기를 들어봐 가지고 어떻게 해서, 저희는 98%, 97%선에서 이렇게 해서 공사를 했는데 소사구에서 94%에 공사를 했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저희도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 이하로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그러한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함의 어떠한 낙찰률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은 평균 94%의 낙찰률을 기록하고 있는 소사구 같은 경우 다 부실공사를 의미하는 이야기지,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죄송합니다.
  저희 입장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소사구가 그렇게 됐다면 저희도 그렇게, 더 이하로 낮춰서라도 계약을 해서 공사를 완벽하게 치를 수 있다면 더 낮추는 노력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김철현 위원 거기에서 연계해 가지고 좀 묻겠습니다.
  단종건설업을 취득해 가지고 단종업자가 단종업자에 하도급을 줄 수 없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없습니다.
김철현 위원 하도급을 못 주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김철현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과장님께서는 단종업자가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을 받아 가지고 하도급을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현장에 나가보면 우리도 상당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녀보면 가만히 면허를 취득해 가지고 공사 한 건도 안하고 여태까지 하도급만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까 94%, 98%로 하면 부실공사가 될까봐 그렇다는데 20%에서 25% 내지 30%까지도 마진을 보고 하도급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전혀 안하는 사람이, 수의계약한 사람이 상당히 거론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하도급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은 내용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현장 대리인 관계를 지정 회사에서 반드시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아니, 나가보면 우리도 알 수 있는데 과장님이 그럼 그 현장을 나가 보시는 거예요?
  관계 공무원들이 공사할 때 한 번도 안 나가 봐요?
  준공이나 착공계 내고 중간에 공사할 때 한 번도 안 나가 보시느냐고요?
  나가보시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나가봅니다.
김철현 위원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럼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있고, 지금도.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내용적으로 그 당사자들간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이고, 어느 사람이라도 공사 그 자체는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그 현장 대리인이 당초에 계약한 그 회사에서 적을 두고 공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 부분만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공사감독자, 면허 가진 사람이 한 사람만 서 있으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죠?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규정은 현장 대리인이 현장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아니, 하청을 줬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발생됐으면 조치하는 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도.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규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당업체 제재라는 그런
김철현 위원 면허 정지를 시킨다든가 취소를 시키든가 이런 규정이 있을 텐테 그것을 안하는 건 과장님 직무유기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런 사항이 있다면 관련법을 검토해 가지고
김철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건 지금 해 가지고 누가 해도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 마진을 갖다 하는데,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은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큰 공사들을 안하는 사람들이 더 하고 있어요. 수의계약을 이렇게 보면요.
  본 위원이 얘기 들은 것하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타난 게, 여론이 아니라고요. 일치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조치하실 수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파악을 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조치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이강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강진 위원 이강진 위원입니다.
  계약관련 부서는 누가 책임자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저요.
이강진 위원 총무과장 잠깐만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이강진 위원 지금 본 감사장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은 구에서 수의계약한 내용과 경쟁계약한 내용이 발주처가 같은데도 10% 이상의 편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왜 같은 구청에서 같은 사업을 계약을 하는데 경쟁계약은 상대적으로 낮고 낙찰률이, 수의계약은 상대적으로 10% 이상이 높은 이유가 뭐냐를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행정감사에 지금 나와있는 위원들이 다른 각도에서 보는, 다른 감사방법과 혹 다를 수도 있습니다.
  허나, 지금 이 감사장에 나와있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반은 모두가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낸 세금이 불편부당하게 쓰여지지는 않는지, 또 형평에 어긋나게 쓰여지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개선점이 없는지를 묻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장 답변이 무슨 공사 내용에 충실키 위해서 상대적으로 낙찰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경쟁계약은 94%가, 다른 구는 94%다 93%다 예를 들 필요 없이 지금 오정구가 계약해 준 경쟁계약 내용이 87%던데 이것 부실 우려가 되지 않아요?
  수의계약 준 내용하고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낙찰률이 낮은데 이것 부실이라고 우려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 답변은 옳지가 않은 답변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아까도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갖고 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강진 위원 아까 총무과장 답변 과정에 낙찰률이 높아야 공사가 부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런 답변은, 그럼 이 경쟁계약 부분이 낙찰률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한번 해봐요.
  부실이다, 부실하지 않다를 한번, 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총무과장 답변 한번 해 봐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이건 개인적인 제 소신인데,
이강진 위원 아니, 개인적인 것을 갖고 답변하면 안 되죠.
  지금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아니 글쎄, 그 부분에 대한 것을요, 지금 낙찰가.
  그런데 제가 평소에 갖고있는 생각을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강진 위원 아니, 평소 갖고있는 생각을 묻는 자리가 아니죠, 지금은.
  지금은 시민의 예산이 이렇게 왜 낙찰률이 다르냐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개인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공무원으로서 갖고있는 제 소신을 말씀드려도 좋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이강진 위원 아니지, 계약부서장으로서의 답변을 해야지 개인 소신을 얘기하면 안 되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계약부서장의 입장에서도, 그러면 제가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강진 위원 자꾸 반복하네, 말을.
  지금 이 자리, 그 답변대에 나와 서 있는 총무과장 개인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시민의 세금을, 혈세를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하는 책임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의 낙찰률이 이렇게 높낮이가 심하냐, 10% 이상의 편차가 나느냐를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낙찰률이 높아야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를 밝힌 것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이강진 위원 그렇다면 수의계약분이 높아야만이 부실공사가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이라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경쟁계약의 낙찰률이 87% 이하, 87%대라면 여기에 대한 부실공사의 우려는 어떻게 예방하느냐를 답변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 되는데,
이강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도 더 공개경쟁입찰 해서 그 수준으로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이강진 위원 그럼 내가 다시 물을게요.
  수의계약 낙찰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왜 높았는지를.
  설명하실 수 있어요?
윤석흥 위원 건설과는 집행만 가능한 것이고 모든 계약업무는 총무과에서 모든 걸 처리하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러면 관련부서하고 공사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 같은 것은 해 보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것은 합니다.
이강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부분을 계약책임자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시 그것을 몇 %까지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구청은 94%를 계약할 수도 있고 저희 구청은 97, 98%에서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너희는 더 높게 했느냐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실시공을 좀 차단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88% 했을 때에는 그러면 부실시공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강진 위원 아니, 나머지 경쟁계약의 집행내역이 일목요연하게 87%, 공교롭게도 10% 이상의 차율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책임자로 있는 총무과장이 볼 때 이것 97% 정도 돼야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데, 이 경쟁계약으로 준 것은 모두가 87%대라면 이 우려는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어떻게 예방할 수 있고, 그럼 나머지 경쟁계약이나 수의계약도 다 낙찰률을 더 높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긴데, 이를 테면 총무과장께서 내 살림을 집행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이렇게 공사 예가의, 예를 들면 공사를 희망하는 업체가 요구하는 금액을 다 주고 하겠느냐, 부실공사를 우려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대에 서 있는 총무과장은 부천시민의 혈세를 모아서 구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선후를 따져 가지고 형평에 맞는 계약을 해야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개인의 사견을 듣는다든지 총무과장의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위해서 지금 답변대에 서 계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이 차액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경쟁계약률이 낙찰률이 낮은 부분에 이 부실을 막고 총무과장이 우려하고 있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에 대한 지금 방안은 앞으로 강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강진 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 생각이, 낙찰률이 높아야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예가에 다 맞아야만이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느냐 이겁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 생각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 생각이 변함이 없는데,
김철현 위원 총무과장, 내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으셨냐고 안 들으셨냐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지만 현재 94%에서도
김철현 위원 제 얘기를 들었는데 답변을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수의계약 그것을 갖다가 꼭 밝혀야 되겠어요?
이강진 위원 밝혀요, 밝혀.
김철현 위원 수의계약 해 가지고 지금 하도급 준 것 꼭 밝혀가지고 저기 해야겠어요?
  부천시민, 건설업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것.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그렇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하여간 제가 답변 잘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생각으로 과거에는 했었지만 앞으로 소사구에서 94% 했다고 그러면 저희도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88%까지도 끌어내릴 수 있으면 88%까지도 끌어내릴 수 있게,
김철현 위원 그럼 총무과장이 수의계약 해 가지고 98%에 준 것을 20% 마진 먹고 하도급 준 것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있다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답변해 주세요.
  하도급 준 업체가 발각이 될 때 어떠한 책임을 지겠냐고요?
이강진 위원 원청자는 일도 안 하고
윤석흥 위원 그냥 마진만 떼어먹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김철현 위원 아까 그 내용을 얘기를 못 듣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강진 위원 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당분간 좀 감사 중지를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네, 약 5분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 전에 총무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하지 못할 그러한 답변으로 인해서 잠시 감사가 중지됐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수의계약 과정에서 낙찰가가 경쟁입찰가의 낙찰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낙찰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는 총무과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시각은, 수의계약을 하는 그러한 공사도 다시 재하청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낙찰가를 계속 높여주면 하청에 하청이 또 들어갈 것 아니냐는 시각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은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면서 완벽한 공사를 하면서 최대한 세원을 줄여보자는 시각인데 총무과장의 답변은 전혀 엉뚱한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구정의 총책임자인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소사구의 예를 교훈삼아서 최대한 낙찰률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으며 불법하도급 업체는 정밀조사 후에 향후 수의계약을 배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수의계약을 가능하면 경쟁입찰 방법으로 유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한 가지 아까 답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청장님 답변을 요하는 부분이, 구청장님이 알고 계신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 수의계약과 경쟁입찰과의 낙찰률이 무려 10% 이상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전체를 다 파악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파악하는데 시간을 언제까지 드리면 되겠어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지금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전체에 대해서.
양오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해놨는데 하도급이 나간 게 있다 지금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시각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님은 그러한 면을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한 면도 이따가 답변하실 때 조사가 되는 대로 여기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건설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 답변 시간을 가졌는데 건설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질문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 시간을 좀 두고봐서 개별감사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못다한 질문에 대해서는 개별감사시에 상세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건설과에 대한 질문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건축과장 이지연입니다.
  96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 위원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영세민들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오정구청에서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는데 늘 보면 수혜대상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관내에.
  수혜를 기다리는 사람은 희망자가 많은데 홍보가 실질적으로 안 돼 있고 또 홍보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일과성으로 해버리고 나니까, 이것도 접수신청기간이 있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네, 있습니다.
이강진 위원 이게 경과되고 나니까 실지 희망하는 사람들이 시혜를, 국가가 마련해 주는, 우리 오정구 예산하고는 무관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그렇습니다.
이강진 위원 그런데 실지 혜택을 기다리고 혜택을 받아야 될 많은 대상자들이 언제가 신청기간인지 또 언제까지 해야되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말로 말로 전해서 듣다보니까 필요해서 신청을 하려면 ‘때가 지났습니다’ 이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융자지원을 우리 부천시 예산으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특히 오정구에서 어떤 특별히 만들어서 도와주는 시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지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 혜택은 기대보다 적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건축과장님께서 많은 구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 접수를 받기 전에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시행 사실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주시기 바라고 더불어 내년도 이런 기회에는 더 많은 홍보를 하시고 더 많이 알려서 관내에 융자지원을 필요로 하는 구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잠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2월 초에 도 주택과에서 각 시·군에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배정이 되면 시 건축과에 배당 건수가 오면 그 때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오면 각 동에 이런 사항이 있다, 융자계획 통보를 합니다.
  그럼 동에서 추천을 하게 되는데, 홍보면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초에 홍보를 해서 이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사람이 수혜를 받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신청받는 기간이 크게 1월에 하다가 5월에 하다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그게 배정이 떨어져야
이강진 위원 배정 떨어지는 기간이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금년에 두 번 있었어요.
  연초에 한 번 있었고 9월에도
이강진 위원 그런데 예년에는 대개, 1년에 몇 번 떨어집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대중이 없어요.
이강진 위원 1년에 한 번 있을 때도 있고?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배정이 떨어져요, 건수가.
  오정구에 27세대다 그러면 더 와도 27세대 이상은 안 돼요.
이강진 위원 그럼 세대가 딱 제한돼서 나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이 돼요. 다음 해에는 몇 세대 이렇게.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일단은 홍보면에서는 제대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강진 위원 그렇다면 27세대로 딱 못이 박혀 내려온다면 더 많은 사람이 희망해도 그건 소용이 없잖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대상은, 설명을 드릴게요.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전세 세입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못 사는 사람, 공무원 빼고 해서 심의를 해서 또 시까지 올려요.
  거기서 심의해서 내리는 겁니다.
이강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석흥 위원 오정구 관내가 도당동 그 다음에 고강동, 내동, 오정동, 약대동, 이쪽이 오정구 관내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네.
윤석흥 위원 아니, 오정구 관내에는 대형건축물이 하나도 없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현재 금년에
윤석흥 위원 승강기 설치된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네, 없습니다.
  고층건물이라 그랬는데 고층건물이라면 대개 한 15층 이상
윤석흥 위원 그런 고층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 건물에도 승강기가 있잖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이건 10년 전 건물이고
윤석흥 위원 그래도 일단 승강기가 있잖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고층으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10층을 잡나 이렇게 얘기하다가
윤석흥 위원 승강기 사고는 꼭 고층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비일비재한 내용인데 승강기가 있는 건물들이 전혀 없다고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양해 좀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윤석흥 위원 안전사고라는 것은 꼭 층수가 높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관내 승강기 설치현황 해당없음.’
  두번째 ‘승강기 설치연도 대수 해당없음.’
  승강기에 대한 것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거의 숫자로 꼽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저보고 얘기하라고 해도 몇 건 안 나와요.
  저희들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어떻게 됐든 건물을 오르내리는 주 설비시설이라고 봐도 좋고 아니면, 부대설비는 아니지요, 이게?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네.
윤석흥 위원 그렇다고 할 때, 건축물 허가를 할 때 반드시 승강기 안전에 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허가를 처리하시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네.
윤석흥 위원 그렇다면 승강기가 있는, 건축허가에 관계되는 승강기라고 하는 것은 전부 관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꼭 고층건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나름대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무조건 해당없다고 하니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이 없는 게 아닐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십시오.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음 이영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무허가 철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무허가 철거가 136건이 돼 있는데 고발에 의해서는 다섯 건밖에 안 되고, 철거가 136건이 되는데 이건 항측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다니다가 무허가를 보고 철거를 한 겁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이건 항촬에 의해서….
이영자 위원 그러면 항촬은 올해 한 번 하셨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네, 한 번 했습니다.
이영자 위원 한 번 했는데 이렇게 많이 찍혔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그건 설명을 드리기가 저도 근무를 하면서 어렵습니다.
  이게 판독을 타 부서에서 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매년 숫자가 틀려요.
  그래서 매년 저희들은 다 처리했다고 보고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주로 발견되는 건수들이 샷시하고 천막 내달은 거, 그리고 항측이 세밀하다 보니까 조금만 나와도 건수가 돼요.
  그래서 실지로는 큰 건물 같은 것 짓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한두 건 1년에 생기다가 마는 건데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못은 하고 있는데 이해를 오히려 바라겠습니다.
  설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영자 위원 무허가 단속반이 있지요? 철거반.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11명이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 11명이 계속 단속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항촬에 의해서 고발되는 건 단속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안 나타나는 것은 그것보다 무허가 건물이 더 나오고 많이 지어도 단속이 안 돼요.
  그런데 꼭 단속이 되는 경우를 보면 형편이 좀 어렵다든지 그런 사람이 많이 단속이 돼서 굉장히 딱한 때가 많아요.
  더더구나 다른 데보다 오정구가 더 많을 거예요.
  그 단속을 할 때 11명이라는 사람이 단속을 하면 자기들도 꼭 항촬만 빌리지 말고 전적으로 단속을 하시든가 안 그러면 좀 융통성있게,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언제까지 이렇게 해 주시든가, 참 딱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촬을 하셔도 항촬은 안 찍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 항촬에 찍힌 분들을 보면 꼭 자기 집 여기 있고 가게라도 조금 툭 튀어나오게 달다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11명의 단속원이 있는데 그 단속원이 매일 돌지요?
  돌면서 단속을 하는데 좀 정리를 해 가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고맙습니다.
윤석흥 위원 GB가 원미구보다는 약 3배 가까운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를 보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11.5㎢입니다.
윤석흥 위원 네, 원미구가 4.3㎢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약 3배 가까운 면적을, 지금 몇 명이 단속을 하고 다닙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11명입니다.
  11명에서 7명이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한 명씩 GB담당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래서 어제 원미구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 게 있었는데 일반적인 주거지역 또는 용도지역에 관계되는 가설건축물 조례가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상에 나타난 건데 동 규칙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또한 도시계획시설이나 그 예정지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허가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네, 맞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 부분은 동장의 관할 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들은 주민들에게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는 것이 봉사행정의 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얘기가 우리 이영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한 법에 허용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크게 위법되지 않는 한 단속하는 과정에서 물의가 야기되고 또한 어제 단속원들의 품행문제까지도 거론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봉사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 편익시설을 최대한 허용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고맙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아울러서, 물론 가설건축물에 대한 관리도 시설의 이용자 측면에서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관리자로서 관리 측면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각 구 공히 소사구·원미구의 감사를 통해 본 결과 굳이 가설건축물의 관리 실태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질문하시지 않아도 오정구도 역시 소사구·원미구와 동일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이 오정구도 역시 존치기간이 끝난 그러한 가설건축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설건축물들의 존치기간이 끝나서 다시 철거를 해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은 그 철거를 해야 될 그러한 실정에서 천막을 걷고 사진을 찍습니다.
  아까도 장명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찍고 담당 공무원이 본청으로 들어오는 사이에 천막은 다시 뒤덮여져 가지고 다시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소사구·원미구를 통해서 다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강구를 하시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설건축물이 앞으로도 오정구만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천시 전체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사구나 원미구에서도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시에서 각 구 공히 건축과장님이나 관계된 직원들이 같이 숙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연구 검토를 해봐야될 과제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더 가설건축물에 대한 전향적인 대안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건축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내에 증축이나 용도변경한 것 있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네.
이영자 위원 증축은 몇 건이고 용도변경은 몇 건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자료로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영자 위원 답변을 해 주시고 못하시면 자료로 주세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자료로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건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도 역시 간단명료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지적과장 배용식입니다.
  지적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 위원 16쪽, 공유토지분할특례법 2000년도까지 한시법으로 시행되죠?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이강진 위원 우리 오정구 관내에 총 몇 필지입니까?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토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이 한시법은 공유지분으로 있다고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건물이 있는 토지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로.
이강진 위원 아니죠.
  토지 공유자간에 일정 비율 이상만 특정해서 합의가 되면 분할등기가 되잖습니까?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내용은 그런 얘기입니다만 현장에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물이 없는 토지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강진 위원 아니, 그럼 지금 오정구 관내에 공유지분토지가 나대지로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그런 것은 이 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강진 위원 아니 해당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나대지로 돼 있는 공유지가 지금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그렇게….
이강진 위원 그게 몇 필지냐 이겁니다.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은 15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155필지죠?
  여기 해당되는 소유자들, 공동 소유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지금 370분 정도.
이강진 위원 157필지에 370분이죠?
  그래서 이런 특례법을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뭘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적과장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한시법으로 2000년도까지 개인 등기를 필하도록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공유 소유자들을 위해서 지적과장이 각자 개인 등기를 낼 수 있도록 어떤 행정을 뒷받침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고 있습니까? 뭔가를.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해왔고 또 할 겁니다.
  작년에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시행하면서 저희가 155필지를 발췌 조사를 해 가지고 370명에 대한 개인적인 안내문 통지를 일단 띄웠습니다.
  그리고 부천신문에도 작년 4월에 게재를 했고 반상회보에도 게재를 했고 또 내년 초에 다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강진 위원 수고하셨는데요, 그렇게만 하고 그냥 마실 것입니까? 지적과장.
  그렇게만, 이런 한시법이 있다는 것만 해당 소유자들에게 우편을 띄우고 마실 거냐 이겁니다.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조사한 155필지에 대해서 일단 개별 통지를 보내고 토지에 대한 분할을 종용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강진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과장께서 한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곁들여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토지 소유자들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가 아니죠?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그렇죠.
  기왕에 그렇게 변경된 상태죠.
이강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만 우선 답변을 해 주세요.
  155필지의 공유토지라는 것은 370명이라는 소유자들의 어떤 행위나 희망에 의해서 공유지가 된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발생된 이런 문제죠?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이 법 제정 취지는 분할을 규제하는 타 법, 국토계획관련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서 무슨 지역에 몇 평에는 분할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분할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진 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 대한 특례법을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공유지분에 대한 특례법을 어차피 작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일정 한시를 두고 그런 공유자분들에게, 그 공유자분들이 지금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제약도 있고 불리하고 재산의 가치도 인정을 못 받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부당한 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한시적으로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각 공유지분을 분할해서, 공유토지를 특정해서 자기 소유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입법 취지가.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 위원 그런데 뭘 다른 소리를 해요.
  나는 특별법이 다른 특별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과 지적과장이 얘기하는 것이 또 다른 특례법이 있나 해 가지고.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공유지분이 생긴 과정이 참 속상한 배경을 갖고 있다고.
  아무튼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왕이면 말이에요, 지적을 담당하는 우리 과장께서 이해 당사자들을, 어차피 건축물로 다 이렇게 특정하고 자기 소유가 잠정적으로 다 특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 위원 무한정 공유돼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네?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이강진 위원 그 특정 지분에 대해서 구청 지적과에서 조치를 해 가지고 이해 당사자 주민들을, 소유자들을. 그래서 이런 특별법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켜 주시고, 이 기회에 이제 이 특정인 각자가 특정한 부분을 자기 개인 소유로 분할등기를 내라는 그런 권유도 해 주셔도 되잖아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이강진 위원 그것 뭐 그렇다고 안할 부분까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 위원 또 그럼으로 해서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또 개별등기를 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이강진 위원 그렇게 노력한 사실이 있어요?
  벌써 이게 시행된 지가 1년이 넘었는데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글쎄, 개인적으로 들어오십사 해 가지고 종용한 적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으로 안내 통지문을
이강진 위원 종용이라면 좀 표현이, 때로는 과장께서 어려움을,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종용이 아니라 이런 법이 한시법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혹 아시는 지주도 계실테고 혹 모르는 소유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러줘 가지고 기한을 정해 가지고 각자 개인등기를 낼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뭐를 좀 준비해 가지고 해 주면 그렇게 해 주겠다.
  이것 측량비용도 싸지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과년도
이강진 위원 등록세, 취득세가 있습니까?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그것은 있습니다.
이강진 위원 그것도 싸죠? 좀.
  그건 같아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그것은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이강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동안 한 20여 년 그렇게 공유지분으로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 하고 불이익스럽고 또 가격도 인근 지가에 비해서, 단독 소유로 돼 있는 지가보다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쌌던 부분들도 회복할 수 있고 이런 기회에, 좀 권고하고, 오정구 관내에 있는 150필지를 우리 지적과장께서 다 해결할 그런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의사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개별적으로…… 받아가지고 더 확대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그렇게 지적과장께서 하시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공무에 위배되지 않지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 위원 그럼 내년도 감사 때는 150필지 다 해결했다고 발표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네, 고맙습니다.
  기대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지적과에 대한 업무 보고 및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좀더 위원님들이 질문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개별 감사가 있을 예정이니까 그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질문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지역경제과장 차갑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실적 추진중 교통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흥 위원 사업용 차량 밤샘 문제가 본회의상에 어느 의원이 시정질문까지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 실시해 가지고 122대를 조치했는데 그 이후에 근절 됐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사업용 차량 주차는 실지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주차라는 것이 파리떼나 참새떼 쫓는 것처럼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도 저희들이 단속만 했지 그것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흥 위원 주차장도 없는데 사업 허가를, 주차 면적에 따라서 차량 대수도 결정을 해 주고 하는데 그런 기준이 없이 사업면허를 내줬다는 얘기가 되는데, 근본적인 위법 사실이 있군요, 이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것이 차량 등록할 때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증명을 첨부해야등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업용 차량들은 대개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가서 차고지증명을 자기가 인감을 첨부해서 받아가지고 와서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도로에 세워놓는 그런 예가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들이 차고지증명을 발급받으면서도 그 차고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노변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지 사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도로변에 밤샘주차 하는 것이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흥 위원 그러면 사업면허에 관계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야기가 되는 것이고 버스의 경우 대당 주차면적을 확보를 해 주는데 확보치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계속 증차의 요인이 발생한다면 차고지증명만 해서 갖다주면 증차를 해줬다는 얘긴데 실질적으로 피해당사구니까, 피해당사구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윤석흥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고장을 내고 근본적인 사업에 대한 시면 시에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를 하셔야지 단속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것이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시에서 권한을 갖고 있고 저희들은 단속만 해서 결과만 시로 보고를 합니다.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당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럼 122대를 했으니까 세외수입은 엄청나겠네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런데 이 사업용 차량이 대개 밤샘주차를 하는 걸 보면 부천 차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개 서울 차들이 많은데 이 서울 차가 자기네 서울까지 가지 않고 기사는 부천 사람을 고용하니까 자기네 집 근처에 두고 새벽에 움직이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샘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흥 위원 원래 사업면허를 내줄 때는 사무실, 주차장, 차량 대수, 운영예산 전부 결정해서 내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법을 어기고 있는데 근본적인 조치를 해 주셔야지 맨날 단속하고 근절 안 된다는 대답을 하시면서 말 수는 없는 얘기 아닙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것은 모든 관계 법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쪽으로 법령이 개정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윤석흥 위원 법의 형평은 그렇습니다.
  법의 형평은 그것을 놔두면 그 사람은 그냥 살아갈 수 있지만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그 사람은 못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하나의 법 놓고 현실 따로 행정 따로 이렇게 나뉘는 식이거든요.
  우리 부천에 있는 버스를 보게 되면 서울 노선도 상당히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외지 차량이라고 하니까 제가 직접 점검해보지 않은 이상은 모르겠는데, 법은 법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앞으로 그것을 상부기관에 건의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이영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공한지에 임시주차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몇 개나 하셨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공한지에 무료주 차장이요? 여섯 군데 했습니다.
이영자 위원 여섯 군데 하셨고, 1개소에 148면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이거 한 겁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이건 예산에 세워져서 한 겁니다.
이영자 위원 다 했어요? 여섯 개소를 다 하신거냐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여섯 개소를 다 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러면 일방통행로 지정구간 154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일방통행로는 몇 개나 하셨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아직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부천 중부서에 협의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부서에서 각 관할 파출소에 다시 재조사를 시켜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보다도 중부경찰서에서 지정을 하겠다고 모든 예산을 중부경찰서로 넘겨가지고 저희가 받고 있던 예산을 시로 반납해서 시에서 경찰서로 배정조치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오정구 관내에는 일방통행 한 군데도 안했다는 말씀이지요? 아직은.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154개소를 저희들이 금년에 조사를 했는데 이것을 아직 지정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경찰서에서 일방통행로 지정한 것은 몇 군데 있습니다.
  금년이 아니고 과년도에 지정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지정은 했는데 아직 실행은 안했다는 말씀이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아직 경찰서에서 지정이 안 됐습니다.
  조사만 했지 지정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한 데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오정초등학교 옆에도 7월 말일자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 안한 것 구분하셔가지고 여기에 써주셔야지 예산 올린 것을 감사받을 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를 올렸는데 몇 건은 되고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야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지금 154개소라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경찰서와 협의한 사항이고 지금 일방통행로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과 지금 지정돼 있는 것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154개소를 조사했다는 거지요.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구역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영자 위원 경찰서에서 지정했는데 얼마만큼 몇 %나 일방통행을 했고 몇 %는 안 됐고 그것까지 감사에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알았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런데 한 데도 있는데 무조건 올리기만 했고 아직 하나도 안했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 안하신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하겠어요.
  체납액 징수 독촉을 위해서 6개 반을 편성해서 16명이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체납액이 많잖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편성까지 하고 하면 체납액이 없어야지요.
  다른 데는 보면 그렇습디다, 체납이 됐을 때 자동차를 압류를 해버리더라고요.
  압류하고 이러던데, 오정구는 그런 것 없습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지금 자동차는 과태료를 한 건이라도 안 내면 5개월 후에 다 압류가 됩니다.
고의범 위원 압류가 10건이 됐든 20건이 됐든 자동차는 굴러다니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그렇습니다.
고의범 위원 자동차는 굴러다니다가 폐차처리한다거나 명의이전할 때 다 받아내는 거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냥 굴러다녀도 돼요?
  언제까지, 폐차 할 때나 됩니까?
  세금 낼 때도 되는 것 아니고요?
이강진 위원 그러면 체납 한 것을 5년이고 10년이고 차를 처분하지 않는다든지, 이것 시효는 언제까지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과태료는 시효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말소가 돼야만 그 시효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가 굴러다닐 동안은 항상 체납이 유효한 겁니다.
양오석 위원 아니 그럼 자동차를 말소시키고, 말소가 안 될 테지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안 되지요.
양오석 위원 그러면 그냥 없애버리고 예를 들어서, 갖다 내버리는 차도 많잖아요.
  내버리고 자동차를 안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그 돈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건 차를 방치했으면 저희들이 방치 차량을 차적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자기가 처분 안할 때 저희가 임의로 폐기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경찰에 고발을 해서 법원에서 100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를 다시 징수를 합니다.
  만약에 주인을 못 찾을 때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요원한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새 자동차, 나 같은 사람 89년도 차 샀는데 그 때 적발된 걸 여지껏 안 냈다 그럴 적에 지금 한 7년 타는데 7년 동안 세금 안 내고도 사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과태료를.
   그럼 그 차를 못 굴러가게 어떤 제재상의 문제가 나와야지 압류는 해놓고, 여지껏 지적한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게 무슨, 없는 돈이라도 어떻게든지 내야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반발하는 게 많고 여기도 얘기한 게 3억 8000만원 과태료를 해가지고 2억 5000만원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야, 96년만 해도.
  전체적으로 94년부터 지금까지 4억을 못 받고 있다고.
  4억이라는 게 언제든지 자진 납부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저희들도 상당히 애타는 심정인데, 경찰에서 딱지를 떼는 것은 대인입니다.
  주차위반을 해도 면허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안 냈을 때는 면허정지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내는 건데 자동차를 못 굴러다니게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굴러다닐 때까지 체납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우리 행정하고 과태료 가지고도 다른 이유가 대인과 대물 그 관계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문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서 위원님 하시겠어요?
  가능하시면, 개별감사시간이 있거든요. 그 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영석 위원 잠깐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서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오정구 내에 견인차량보관소가 성곡동 베르네천 그 위치에 하나밖에 없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견인차량보관소 주위 주민들이 사실 피해의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첫번째는, 견인을 해오면서 일단 입구에서 사이렌을 불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루에 견인차량이 수십 대가 되는데 사이렌을 불다 보니까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의 소음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나 질문을 드리고 두번째는, 그 견인차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오정구 구석구석을 다니는 게 아니고, 견인하시는 분들이.
  1차적으로 성곡동 그 주위에서 오전에 견인을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오정구가 7개 동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후에 6개 동만 하고 오전에는 성곡동의 차량을 견인한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그 소음피해라든가 견인에 대한 피해의식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의식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라든지 견인이라는 것은 자동차를 굴리는 사람은 상당히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주·정차단속원들이 아침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주지를 시킵니다.
  무조건 무자비로 단속을 하지 말고 우선 계도를 하고 또 견인을 하는 것도 꼭 그걸 견인해야만 교통소통이 잘될 때 그럴 때 견인을 해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해라 이것을 주지를 매일 시키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견인을 해가지고 들어가면 쇠고리를 채워놨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한테 알리느라고 사이렌을 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가서 자기가 사람을 부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내려서 쇠고리를 떼든지 해서 견인차가 들어가도록, 그 앞에서는 절대 사이렌을 울리지 않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이 성곡동 지역에서만 많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이 제가 서영석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만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건 약속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좋습니다.
고의범 위원 계도를 많이 하신다 그랬는데 사실은 단속원들이 보면 무슨 주·정차 위반만 보면 매가 병아리 채가듯이 채간다고.
  계도하는 거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혹시 보는 견해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예도 있겠지요.
  그러나 꼭 무조건 가서 하지 말고 방송을 해서 계도를 하고 정히 안할 때는 불·법주차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라 이런 주지를 꼭 제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을 할당을 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없습니다. 할당은 없습니다.
고의범 위원 너는 몇 건씩 해와라 이런 거 없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단속원들을 과장께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총무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윤석흥 위원 총무과장님, 아까도 그렇게 위원님한테 많이 혼나셨는데 지금도 대답을 또 그렇게 하시네.
  추경예산이 확보돼서 결국은 2개월 동안 지연이 됐다는 이유가 다른 행사 등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다고 그러는데 분명하게, 설계는 공무원들이 설계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아니요, 공무원들이 설계합니다.
윤석흥 위원 그래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이것은 큰 공사가 아니고, 저희 약수터가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에 있는 체력단련시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전부 설계를 하는 겁니다.
윤석흥 위원 그런 일도 다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래서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하고, 사실은 이 내용이 토목직 직원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저희 시 전반적으로 토목직 직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독촉을 해서 빨리 요구를 하고 있는데,
윤석흥 위원 그래요. 공무원의 인원도 한계가 있고 또 그러한 설계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완벽하게 설계를 해 나가고, 공사도 또 크지 않으니까 설계비도 아마 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의뢰를 해서 완벽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해야지, 공무원들이 설계를 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행정 보면서 언제 설계하고 앉아있습니까?
  금시초문인 대답을 듣고 있는데.
  공사 자체가 크지 않찮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공사비가 크지 않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러면 1억 4000만원인가요, 이게? 1억 4500만원인가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윤석흥 위원 뭐 아주 적은 것도 아니네.
  집 한 채 값은 되겠네요, 조그마한.
  그러면 설계 의뢰를 해도 큰 돈 안 나가고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은 핑계거리가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런데 그것은 설계비를 주면서 설계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
윤석흥 위원 그러면 막바로 공사하는 사람한테 이러이러한 요구 사항을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요구 사항을 집행하면서 그림을 그려오도록 하면 되지요. 그렇죠?
  발주를 해 가지고.
  무슨 행사 때문에 설계를 못했다, 설계를 못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
  저하고 계속 말씨름 하자면 끝도 없이 나가게 되는데….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과장님, 2회 추경이 언제였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2회 추경이 9월 14일 의회 결의가 돼 갖고 저희한테 통보온 것이 9월 20일….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오정구에 토목직 직원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정원에 몇 명이 부족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현재 전체가 13명인데 지금 3명이 결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3명 다 토목직이에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아니, 토목직 직원이 저희 구에 구청·동 전체 합해서 13명입니다.
  그 중에서 3명이 결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토목직 3명이 지금 결원이다 이 말씀이에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지금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약수터 정비사업에 대해서 사업 준비기간이 짧아서 사업 이행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당면업무 때문에 또 사업진행이 어렵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10월 3일 시민의 날 행사 및 2002년 월드컵 준비를 나열해 가면서 바쁜 업무 때문에 일 추진을 못하셨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과는 전혀 무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 사업과 10월 3일 시민의 날 체육 대회와 2002년 월드컵 준비에 관계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약수터 정비사업 추진을 못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0월 3일 체육대회 행사 준비 및 2002년 월드컵 준비 그런 것 때문에 사업 이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러한 사업과 그 행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어떠한 연관이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뭐냐 하면 이것에 대한 기본조사 같은 것이 우리 사회진흥계 소관 업무입니다, 이 업무가.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행사들이 전부 사회진흥계 소관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들이 여기에서 손을 뺄 틈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른 위원님들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범 위원님.
고의범 위원 광고물 관리 중에서 고정광고물, 이게 불법정비대상으로 되는 것이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고정광고물이 불법정비대상이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고정광고물 중에서 불법정비 대상이 되는 게 지금 736건이라고 했는데, 어떤 규격이 안 맞는다든가 이런 것 때문인지 그런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불법광고물이 규격이 그렇게 안 맞는 것도 있고 임의로 설치한 것도 있고요.
고의범 위원 고정광고물인데.
  이런 것 중에서 적법적인 광고물로 양성화 시킨다든가 점용료를 받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과태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 그것이 적법절차에 맞는 시설로 돼 있으면 나중에 추후 승인을 과태료를 받은 다음에 해 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불법으로 추후 승인을 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철거를 합니다.
고의범 위원 그러면 오정구 관내에서 적법적인 광고물로 해서 점용료를 낸다든가 이런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전체가 27건에 280만원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27건에 280만원 과태료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고의범 위원 아니, 현재 적법한 광고물로 해서 점용료 내는 것 말이에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점용료는 없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럼 적법적인 광고물이면 그냥….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설치 당시에 수입증지로 받고서 그걸 처리합니다.
고의범 위원 그 다음, 작년에 동장 포괄사업비.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소규모 주민편익생활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의범 위원 지역 소규모 사업, 동장 포괄사업비 이런 게 없습니까?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양오석 위원 시에서 구로 배정이 돼 가지고 동장들이 그 지역에 소규모 숙원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임의 재량권에 대한 예산이 내려간 게 없냐 그런 얘기예요.
  그전에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동장이 3000만원 쓰고 구청장이 2억원 쓰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95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언제부터 없어졌던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언제부터 없어졌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요.
이강진 위원 작년부터 없어졌어요.
고의범 위원 그럼 지역 소규모사업은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하는 겁니까?
이강진 위원 그렇죠.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하는 것이요.
고의범 위원 구청장, 맞아요?
  아니, 총무과장님이 이걸 모르시면 어떻게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건설과에 동별 400만원씩 그렇게 써서 2억 8000만원
서영석 위원 총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94년도까지 각 동에 소규모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동장 포괄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씩 지출이 됐었습니다. 예산에.
  그런데 95년도부터 포괄사업비가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이첩이 돼 가지고 동장이 쓸 수 있는 소규모 사업비를 구에 의해서 구에서 결재를 맡아 가지고 다시 각 동에 소규모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그런데 그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을 겁니다.
  우리 도시건설에서도 바로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동장이 소규모 사업으로 쓸 수 있는 3000만원이라는 그 금액을 다시 부활시킬 의향은 없습니까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정구에서는 그 방안에 대해서 시에 건의할 사항이 있는지, 또 현재 과장님이 총무과장을 하면서 소규모 사업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우리 고의범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범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아니,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보다는 가서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지 한 번 의논을 한 다음에 답변을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지금 총무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좀더 상세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총무과의 업무보고 및 질문 답변을 마치고 각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한 30분 정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때 개별 위원님들에게 질문 답변시에 상세하게 못다 했던 그러한 사항들을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상세하게 답변을 해 줄 것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업무보고 및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개별감사를 하는 동안은 속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17시10분 기록중지)

    (개별감사)

(17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금일 오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자료 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만 성의있고 충실한 그런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오정구청에 대한 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오정구는 원미구와 소사구에 비해서 부천의 개발제한구역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2000여 개의 기업체가 소재하고 있으며 또 도농 복합지역, 경인고속도로가 지역을 관통하는 독특한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는 구입니다.
  또한 타 구에 비해서 잠재적인 개발 능력과 발전계획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행정 및 지역 환경으로 인한 오정구청의 공무원들에 대한 노력과 또한 거기에 대한 분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시 전체 시민생활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업무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공무원들에게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러한 추진에 다른 구에 비해서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껴지는 사항이지만 본 감사가 회의식 진행이라는 그런 성격 때문에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의 부족과 감사의 한계를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80만 시민의 입장에서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 시민이 감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성실한 수감준비, 명확한 답변 등이 이루어지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사 도중에서 노출되었던 각 과별 문제점에 대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각종 공사시 전체 공사비를 일괄 확보해서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1차년도에 사전 준비, 설계, 토지보상 등을 실시하고 또 그 다음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낭비와 부실공사를 막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보안등 관리는 구에서 보안등을 전담하는 전기 기사들을 확보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그러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차량 출입구 도로 점용허가 시 시민 보행 불편이 없도록 시공에 철저한 지도관리를 요망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과속방지턱의 도색부분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실시해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다는 그러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건축사 수임건축물의 경우 일반 시민들은 수임건축사를 통해서 행정 행위를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수임건축사에 대한 대민 친절 봉사 자세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선도로변 건축물 주변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그린벨트 내에 불법행위 근절 방안에 대해서도 더욱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생각돼서 보다 신중하고 형평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은 유념하셔서 한치도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 대한 강평은,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을 민간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대시민 불친절, 마구잡이식 단속을 예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와 거기에 따르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각별한 친절교육이 필요하다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금의 부과 및 부과의 도심과 비도심, 업종별 교통유발부담금 등 형평과 적법성을 이루는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상급기관에 건의, 개선토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찰서와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즉각 발견해서 거기에 대한 협조체제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광고물 정비 즉, 1층 돌출간판의 적정화, 양성화 등의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연구되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평을 했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겨울이 일찍 오고 또 기온이 무척 차갑다라고 하는 그런 예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폭설로 인해서 도로가 결빙이 된다든가 또 상수도 등 동파로부터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우리 관계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동절기에 우리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영세 가정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의 여유를 좀 찾아주시고 이번 겨울에는 편안하게 어려운 분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아울러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좀더 관심있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장시간 우리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사회자가 미흡했음에도 끝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자리해 주시고 감사를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사회자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께 드리면서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강신권  고의범  김철현  서영석(성곡)
  양오석  오명근  윤석흥  이강진  이영자
  장명진
○불출석위원
  강문식  전만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오정구청장김종수
  부구청장황영철
  총무과장류재명
  지역경제과장차갑식
  지적과장배용식
  건설과장전영표
  건축과장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