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1월 26일 (화) 10시
장 소 소사구청회의실

  의사일정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96.행정사무감사실시
O소사구

(10시13분 감사개시)

오명근 위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우리 동료위원님들 공사 간 바쁘실 텐데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의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시 활용함으로써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발전적으로 시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보람있는 감사기간이 되기를 당부드리리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자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감사 진행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소사구에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먼저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사구청 감사를 시작으로 해서 각 구청과 본청의 감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처음이 좋아야 끝도 좋을 수 있고 또 그런 감사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과 우리 의회와 우리 시민들이 보다 발전적인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로 기대를 감사 기간 중에 하고자 합니다.
  구청도 새로 지었고 공무원들께서 감사에 임하는 태도에 우선 최소한의 만족감을 감사 시작하기 전에 느끼고 있습니다만 행사성 감사가 아닌 감사 기간에도 생산성있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표구에 보니까 ‘작은 일에도 충실하고 거짓도 하지 않으며 실패를 거울삼아 용맹 정진하는’ 그러한 소사구청 공무원상에 대한 의미를 표구해 놓은 것 같습니다.
  감사기간 중에도 그러한 평소의 공무원상에 대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96년도 행정을 하시면서 부족한 점이나 실패와 지적사항을 속이거나 감춰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사기간 중에 용맹한 진정한 용기있는 공무원상을 구현하기 위한 그러한 표구대로 솔직하게 시인하시고 발전적인 생산성있는 그런 경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좋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 96.행정사무감사실시
O소사구
(10시18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문식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사구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간부소개, 관계공무원의 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사구청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 이정남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부구청장입니다.
  이윤구 총무과장입니다.
  이기석 시민과장입니다.
  류인섭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박춘배 세무과장입니다.
  윤형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청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한운 지적과장입니다.
  정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이철호 건축과장입니다.
  과장 소개를 마치고 동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광식 심곡본1동장입니다.
  박순철 심곡본동장입니다.
  김원섭 소사본1동장입니다.
  송옥자 소사본2동장입니다.
  정광열 소사본3동장입니다.
  오장근 범박동장입니다.
  김근택 괴안동장입니다.
  이상훈 역곡3동장입니다.
  권병준 송내1동장입니다.
  이상기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소사구청장 이정남 외 5인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업무보고 및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9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적에 대하여 소사구청장으로부터 구정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보고를 받고 전반적인 총괄 보고에 대한 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각 과장의 업무보고를 한 과씩 받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문 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은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아시는 사실이겠습니다만 주지시켜 드려야 될 사항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나 허위진술을 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소사구청장께서는 구정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소사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애써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강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소사구의 부족한 도시 여건 확충을 위해서 도로개설, 보도설치 확충, 신청사 입주에 따른 집기 구입비 등 많은 예산을 배려하여 주신 덕분으로 주민 불편사항은 물론이고 신청사에 걸맞게 제1, 제2민원실 집기를 모두 교체해서 내집처럼 편안하고 깨끗한 민원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구청장을 비롯하여 600여 공무원들은 자치시대가 요구하는 변모된 봉사행정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성과에는 미흡하였음을 제 자신이 자책하면서 9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 업무에 대한 총괄적 보고를 소사구청장께서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소사구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문 및 답변 시간을 구청장님하고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 소관 사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해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시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총괄적인 질문도 가능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구청장님 늘 고생 많이 하십니다.
  3개 구가 있는데 3개 구 중에서도 소사구청장님이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들을 착출을 해서 영어교육이나 컴퓨터교육을 주민들한테 실시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열린 구정을 실현시키는 건 좋은데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들에 대한 불평불만은 없는지 또 어느 시간대에 구성이 돼서 일과하고 관련없는 시간에 하는 건지 아니면 일과를 제외시켜놓고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일과시간 외에 한다 그러면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수당 지급 같은 건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는, 1일 친절다짐 시간을 운영해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례발표가 사례집 같은 게 만들어져 있는지, 혹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제출 좀 해주셨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나 경쟁계약 시 2건 이상 한 업체가 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장명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야간교실은 공무원 중에서 자격을 갖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선발을 했는데 공무원 자원봉사 차원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다 원해서 받았는데 거기에는 2급 정교사자격증이라든가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공무원들 6명을 선발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그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미안합니다.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가르쳐보겠다는 사전에 얘기가 있어서 선발이 됐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의 야간교실은 오후 7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과시간에는 가르칠 수가 없고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방과 후에 우리가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어제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좀더 우리가 가르치는 공무원 선생들을 위해서 뭔가 좀 깊이 생각해 나가면서 그러한 대책도 마련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초등단계이기 때문에 운영해 가면서 장단점을 비교해 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1일 다짐시간을 저희가 우리 시민과 민원실에서 과장이 주관이 돼 가지고 일과 10분 전 끝나고 10분 간에 서로 그 날 있었던 것을 토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사례집으로 해서 나온 것은 아직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민원실에서 직무교육을 위해 매주 금요일마다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같은 동료들한테 사례발표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자료화 돼가지고 약 100여 페이지 이상으로 자료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가기 전에 저희가 책자화해서 저희 직원에게 교육 교재로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김철현 위원님.
김철현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송내동 임시 무료주차장에 배기 무상측정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만에 1,253대를 했고 78대를 자율정비를 유도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1,253대를 했을 때는 78대를 자율정비 유도를 했다는 건 그냥 자율적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적발이 돼 가지고 기록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측정을 하지 않았나 의심이 들고, 또 하나는 동장 포괄사업비가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로 됐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동장님들한테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는지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무료 상설측정소는 우리가 5월 10일부터 개소를 했습니다.
  송내동 한국은행 부지에 무료주차장 하면서, 지금 차량 공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데 저희가 점검 기계도 있는 걸 활용해서 해보자 해가지고 차를 주차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측정 점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행을 안했습니다만 공해측정 결과 공해가 심한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매년 12월 가기 전에 각 동별로 주민숙원 소규모 사업을 받습니다.
  동장이 그러한 소규모 사업을 올려주면 저희가 거기에 심사를 해서 사업을 확정해 준 다음에 자금 전도를 각 동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 양오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 중에 우리 위원장님을 빼고 제가 유일하게 소사구 출신 위원으로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전반적인 구정업무 보고를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소사구는 3개 구청 중에서 도시형성이 제일 먼저 됐기 때문에 연약한 도시기반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중에서도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의해서 정말 나날이 변모를 하고 있고 또 역시 주민의 삶이 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쾌적한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8p에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그러한 데에 깔끔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확보하고 또 자연환경 보존에 인간중심의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고 또 그렇게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옥에도 티가 있다고 한 가지 꼭 제가 짚고 그러한 것을 시정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범박동하고 괴안동 사이에 범박동 산림욕장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침이면 수십 명이 그 산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역곡3동장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윗고얀 노인정, 역곡3동 관내 거기에 지금 쓰레기 하치장도 아니고 넝마주의도 아닌 이러한 것이 지금 논두렁에 아주 지저분하게 널려있고 또 그것이 그 아래로 내려가서 경인우회도로 뚫리는 그린벨트 지역에 아주 보기가 흉할 정도의 그러한 쓰레기들이 지금 널려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쓰레기가 아닌지 몰라도 재활용품으로 휴지들을 주워다가 거기다 쌓아놓고 있는데 치우지도 않고 재활용도 하지 않고 그러한 것이 매일 아침마다 눈에 띄는데 이런 것은 조속히 청결히 되도록 동장님은 좀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아침마다 다니는 그러한 산책로가 더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잘 알겠습니다.
  양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좀더 구청장으로서 구석구석 살피면서 그러한 것을 사전에 지적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제가 구석구석 살피면서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은 전만기 위원님 질문하세요.
전만기 위원 구청장께서 노인 복지에 대해서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노인정이 많이 부족한데 노인들의 안락을 위해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명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연내에 몇 건이나 돼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두번째는, 관급공사에 대해서 특정 업체에 많이 줬는가 그렇지 않으면 공히 하나씩 나눠줬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노인대책을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천시 전체가 지금 노인복지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저보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정 앞으로 운영 방향은 아까 서두에 잠깐 보고올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여가선용을 하는 그런 시간을 어떠한 중소기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일감을 조성해 주고 좀 보람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0개 기업체하고 10개 노인정을 자매결연 겸 일감조성을 위해서 맺어줬습니다만 상당히 호응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10개 노인정이 다 호응도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부진한 노인정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한 20개 내지 30개 노인정을 확보해서 그런 기업체하고 연결을 해줘가지고 건전하고 여가생활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방향을 그쪽에 맞춰가지고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만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인복지 향상 대책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외에 수의계약 건이라든가 관급공사 특정업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 이강진 위원님.
이강진 위원 이강진 위원입니다.
  구청장께서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구정 실현 또 주민이 동참하는 구정을 실현한다는 게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다짐이기도 한데 말입니다, 지금 소사구청이 안고 있는 지역 민원 중에 업무보고에 들어있지 않은 상당한 민원이, 폭발적인 민원이 잠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름아닌 경인국도변에 설치 계획하고 있는 육교 문제로 인해서 심곡동, 심곡본동, 심곡본1동에 소재하고 있는 자유시장 상인들이 생존권 문제로 상당한 고뇌와 걱정과, 이런 부분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의견을 청취한 사실이 있는지, 또 이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분들의 어떤 주장과 그 분들이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구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이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안 민원 중에 육교설치 문제는 제가 지난 10월 10일 시에서 이러한 육교설치 계획이 전달이 돼가지고 그 동안 그 지역 주민들의 찬반 논란이 많았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시에서는 원미구에 육교설치문제 때문에 착작공을 했다가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에도.
  그래서 그 영향이 미쳐서 저희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느냐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사전에 실무 과와 시에 충분한 협의도 했습니다.
  반드시 마구잡이로 육교를 설치하는 것 보다는 그 지역에 설치가 된다면 시민들의 의견은 최소한도 수렴이 돼 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도 제가 종종 가서 뵙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0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10월 10일 주민 의견을 시에서 나와 가지고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는 찬반이 엇갈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시의 시책사업으로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금주에 자유시장 연합회에서 서명이 돼가지고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시에다가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히 전달을 해서 최대한 민원인들의의견은 수렴돼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위원님들 질문없으십니까?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사회자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금년 겨울은 여러 가지로 보도에 의해서도 파악하셨겠습니다만 근래에 드물게 굉장한 강추위와, 지금 우리가 평년 기온이 영상 2℃ 정도 된답니다.
  올해는 영하의 기온을 유지하는 그런 강추위가 예상되고 강설량도 상당히 많은 그러한 계절로 지금 올겨울의 일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운 겨울날 고가나 급경사 도로 통행에 대한 제설 및 결빙 또 수도 등 동파 문제, 또 추운날 노인네들이 많이 돌아가십니다.
  물론 건강에 한계가 있으시긴 하겠습니다만 특히 독거노인들이나 보호자가 없는 노인들이 이러한 추위에 이겨 나가시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관리 대책이라든가 예년보다 상당히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그런 계절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어떻게 계절을 극복하실런지 의지를 좀 말씀 해 주십시오.
○소사구청장 이정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타 구보다는 급경사 또는 각진 그런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초부터 각종 제설함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염화칼슘 전부 다 요소 요소에 다 배치가 됐습니다.
  또 작년도에 시에서 제설작업차량을 한 대 구입을 해서 저희가 금년 초에 한 대 받았습니다.
  최대한으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미리 미리 이러한 강추위나 상당량 많이 내려오는 눈이 많이 쌓였을 때는 하나 하나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등 서민계층에서 혼자 보내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특수영세민 현황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 예산도 있어서 그런 현황을 조사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타 연도에 비해서 상당한 강추위가 많이 온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상당히 접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특수영세민 실태조사다 해 가지고 각 동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러한 어렵고 또 홀홀이 보내는 노인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러한 대책들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잘 준비 하시겠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좀 강화된 그런 사전 장비 및 비상시 인원동원 계획 등 이런 것들에 좀 성실하고 충실한 월동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해마다 상시적으로 있는 민원입니다.
  보안등 말입니다.
  이거 뭐 밥상에서 빠지면 안 되는 그런 반찬처럼,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안등을 구에서 수리해 주지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심지어는 한 달 이상이 가는 보안등도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해마다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일선 각 구청장들이 시장과 고급 간부회의를 할 때 소사구 구청장께서 전기직을 아예 그냥 채용을 해서 일반 전기업체한테 경제성이 없는 그런 수리를 용역함으로 인해서 시간상의 문제나 기타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예 전기직을 고용하고 전기 수리차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면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방안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설과 관리계에서 보안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소사구 전역에 걸쳐서 실적은 나오겠습니다만 숱하게 보안등 관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관리계 전문직, 전기직을 하나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은 아주 보안등 관리만 하게 끔, 전기 8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시 다발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관리를 안하고 이런 데는 수시로 어린애들로 인해서 전구도 깨지고 뭐 이런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스위치가 고장나는 부분.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점검의 날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보완대책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직접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전기직이?
○소사구청장 이정남 직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기직이.
○위원장 강문식 직접이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인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선대 올라가서 고치고 하는 이런 장비문제랄까 이런 것이 지금 부족합니다만
○위원장 강문식 예산 신청하셨습니까?
  요구하셨어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것은 요구를 못 했습니다.
  추경 때 모든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올릴 계획입니다.
  일단은 전기직 인원이 확보가 하나 됐기 때문에 그나마 상당히 많이 발전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지금 보안등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 상당히 간단한 수리에 의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고장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전구 깨지고 간단한 스위치 교환문제인데, 이건 일반 공무원들이 손댔다가 나중에 전기문제가 생기면 우리 구청장께서도 문제가 생기니까 못 하겠지만 전기직이 한다면 상당히 장비만 구입이 된다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오명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오명근 위원입니다.
  요즘 각종 민원사항들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토목·건축업무 민원 사항들이 계속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고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사구에는 현재 기술직 공무원들이 담당해야 될 그러한 자리에 일반직 공무원들이 자리하고 있는 자리가 몇 개나 되는지를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기술직 공무원들이 담당해야 될 자리에 일반직 공무원들이 자리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어떤 대웅 방안에 대해서도 좀 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충원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장님의 견해를 한 번 이야기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오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술직 인원이 부족한 현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술직이 앉아야 할 자리에 행정직이 앉아서는 일처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사구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없는 것으로 감히 여기서 보고를 드릴 수 있고
오명근 위원 그러면 공석은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공석은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몇 석이나 되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토목직 자리에서 한 자리가 지금 부족하고 임업직의 7급 자리가 하나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직 자리는 상당히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입원하여야 할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시 휴직 조치를 했고 또 임업직 7급 자리는 인천시에 할애가 와 가지고 갔기 때문에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술직 채우기가 상당히 현재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할애가 왔을 때는 동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지금 개인별로 그러한 딱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두 자리가 현재 비어 있고 아울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것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시에서 빨리 공채를 모집한다든가 해서 확보가 되어야 할 문제인데 이런 것이 조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직이 앉아서 처리해야 할 자리에 행정직이 갔을 때는 절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은 고의범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고의범 위원 고의범 위원입니다.
  경인국도변 특히 역곡, 괴안동 쪽으로 가설 건축물로 해서 공장이라든가 영업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업체가 바뀐다거나 신규로 허가받을 때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많은 제지를 받고 또 애로가 많다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괴안동에 어린이 탁아소가 96년도 7월 준공토록 되어 있으나 공사가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고의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에서 처리해 주는 가설건축물이 있고 동에서 동장 전결로 해서 규정에 따라 처리해 주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알기로는 이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거의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설건축물 허가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장이 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괴안동 어린이집은 시에서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기가 상당히 부족해서 금주에 아마 타설이 돼 가지고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시 본청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고 위원님 상세한 질문에 대 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도로 점용료가 1㎡당 연간 15,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몇 건이나 징수하고 있으며 액수는 얼마인지 또 징수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이 곤란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또 그린벨트 내에 상습 위반자가 얼마나 되며 사후 조치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답변이 곤란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5년도에 항측판독 및 처리조서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고의범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가설건축물이나 불법 건축물에 대한 건수, 사후조치 사항 등이 다 기재가 돼 있는 그 처리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옥상에 설치되는 광고탑들은 아마 부천시에서 수수료만 받고 월 사용료라든가 세금 부과를 못 하고 있는데 부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고 계시면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장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추후에 집계가 필요하고 상세한 진행에 대한 보고가 필요한 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물론 자료 요구는 지금 하셔도 좋습니다.
  보고를 받으면서 감사 진행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양오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양오석 위원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94년도, 95년도, 96년도 여기 에 우리 소사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12억 5만 416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액이 50%에 해당하는 6억 8840만원이 돼 있고 미 징수액이 6억 4532만원으로 이렇게 체납액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과태료는 많이 부과를 해 놓고 징수 실적이 50%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보니까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민원 자체는 결과적으로 보면 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렇게 이해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과중한 과태료를 징수함으로 해서 구 행정과 구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 그 체납액에 대한 대책과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 관계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양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대 징수액이 상당히 저조하다, 징수율이 저조하다 이런 문제는 사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향후 과태료의 체납에 대해서 강력하게 독촉장 발부도 하고 또 차량 압류를 통해서 체납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채권보존 조치도 취할 그런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액 일소방안으로서 차량을 압류하고 있어서 수납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많이 걸리나 모두 수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시·군·구에서 우리 지역주민들만 체납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소사구에서 사는 분이라든가 부천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러한 독촉장이 나가고 과태료 처분이 나가면 잘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납세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안 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타 시·군에 체납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봉급이랄까, 전화를 압류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둬 가지고 이런 것들을 봉급 압류도 좀 하고 차량도 대대적으로 압류를 해서 일소대책에 만전을 기 할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우리 구청장께서 직접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간략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온수교 사거리 아시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위원장 강문식 그 온수교를 넘어가면, 다리 막 넘어가서 바로 또 사거리가 있습니다.
  다리를 넘어서 바로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거리에서 퇴근시간이나 러시아워에 신호관계로 차가 밀리면 경인국도 변까지 밀립니다.
  그러면 경인국도변 사거리에서 차가 또 진입을 해야 되는데 고가로, 편도 1차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경인국도변에서 진입하는 차들이 신호등을 지났거나 또 본인이 진입을 하면 신호가 바뀔 때도 다리로 진입 못하고 도로 중앙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차들이 그리로 밀고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자기 차선에서 못 밀고 들어가면 다음 차선에서 그리로 밀고들어가기 때문에 영원히 자기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밀고 들어감으로 인해서 항시 특히 퇴근 러시아워에는 차가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순경이 나와있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민원이 많은 사안인데 그리고 상당히 혼잡을 주는 그런 사안인데 왜 우리 구청은 부천 남부경찰서와 이런 교통신호나 체계 관리에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이 문제는 정기적이 됐든 사안별로 됐든 해당 과장한테만 위임하실게 아니라 우리 구청장께서 경찰 남부서장하고 직접 만나셔서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한 대안을, 그것이 하나의 예로 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관심있게 강구해 주셔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과속방지턱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의 기능은 보행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해야 되는 그러한 기능도 있습니다.
  근간에 들어서 괴안회주로에 있는, 우리 양오석 위원님 댁 주변입니다.
  밤에 물론 빨리 다니는 운전자가 문제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빨리 다닌다 하더라도 과속 방지턱에 대한 페인팅이 운전자 시야에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때가 묻고 차량 통행이 많고 트럭이 다니면서 페인트가 잘 보이지 않음으로 해서 밤에 말입니다, 차가 없으므로 인해서 과속으로 다니는 차들이 인명의 피해가 오는, 거의 사망할 정도에 가까운 그런 사고가 근간에도 두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운전자에게만 일방 맡길 책임이 아니라 과속방지턱을 유지 관리하고, 설치하는 구청에도 책임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청에다 대고 어떤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과속하면 죽어도 모른다.
  이런 측면 보다는 방지턱의 유지, 관리에 대한 면을 다시, 어디 부족한 점이 없는가 하는 개선책을 말입니다.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쌓인 노하우를 근거로 해서 좀 철저하게 보완을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구청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오정구청에서 일어났던 상황인데 건설현장에서 입찰을 하고 난 뒤에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업체가 부도가 나서 현장이 중단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소사구청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지 답변을 바라고 또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잠깐 여기서 보충, 제가 조금 할게요.
○위원장 강문식 질문에 보충적으로 하시겠다고요?
이영자 위원 아니요.
○위원장 강문식 같은 성격의 질문이십니까?
이영자 위원 네.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은 어떤 사업의 내용이나, 거기서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것 보다는, 우리가 감사라기 보다는 하나의 주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미착공이나 미완공 또는 작년도 이월사업이 올해까지 안된 것 그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좀 골치가 아프다고 말할까, 착공이 안 됐다 완공이 안 됐다, 장기 이월사업이 아직까지 안 됐다, 그런 골치아픈 사업이 있으시면 여기서 말씀해주시면, 감사라고 보시지 말고 말씀을 함으로써 되도록 이렇게 서로 의논하고 해야 되니까 큰 것 그런 것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우리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사중에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를 중단한다든가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던 이런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 소사구는.
  다만 지금 이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착공사업, 미완공사업, 작년도에 사업을 못해가지고 금년도에 이월했던 사업, 또 금년도에 사업을 못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월해야할 사업 이런 것은 현재 세 건이 있습니다만 이건 시기가 미도래됐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 거지 근본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어서 이월되거나 미착공되거나 했던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중에 금년도 완공이 돼야 할 부분인데 금년도 완공을 못하고 어차피 내년도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사업이 세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 확장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특정인이 협의를 안 해 준 관계로 재결까지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금년에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세 건이 있으시다 그랬는데 그 세 건 자료 좀 주시겠어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동료위원님들, 구정 전반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하실 내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감사의 다음 계획을 위해서 필요하시면 오후에 다시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명진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면서 구청장께 드리는 질문은 종료할까 합니다.
  장 위원님.
장명진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에 보면 수의계약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수의계약 절차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낙찰률을 보면 전부다 94. 몇 % 정도로 거의 아주 예정가에 근접해 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가 하고, 그 다음에 역곡고가교 보수는 84.0%란 말이예요, 낙찰률이.
  그런데 이건 왜 낮은 건지, 수의계약 절차를 얘기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그 다음에 태광건설인지 대광건설인지 이 사람이 두 건을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이것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은.
○위원장 강문식 장명진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을, 전만기 위원님.
전만기 위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95% 이상을 웃돌고 있고 입찰계약은 80%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수의계약을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수의계약 절차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 여러 가지 낙찰률 문제, 역곡 고가교 낙찰률이 왜 낮은지, 태광건설인가 하는 건설회사에서 두 건 이상 수의계약한 문제, 또 전만기 위원님께서 물으신 수의계약에 대해서 도와준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낙찰과 수의계약은 재무경제 소관사무 같습니다.
  물론 공사의 성실도나 안전한 공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따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서 추가로 구청장께서 하실 답변은 해당과장이 해 주시도록 그렇게 조치에 대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감사 질문에 장시간 응해 주셨습니다만, 친절한 공무원 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을 상대하는 일선 구청 부서에서 친절도에 대한 체감도가 우리 구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기관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구청 현관부터입니다.
  특히 청원경찰이 가지고 있는 기능, 구청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을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기능도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구청 내 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구민들에게 인상이 친절하게 보여야 됩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모르지만.
  구청에 출입하는 구민들이나, 제가 자주 오지 못합니다만 가끔 와 보면 청원경찰 친절도가 교육이 좀 돼야될 것 같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인사는 안한다 그래도 얼굴은 편안해야지요.
  담배를 구민들이 오는데 근무중에 삼가거나 다른 모양으로 피워도 될 것을,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겁니다.
  친절하기 위해서 현관문부터 친절한 상이 구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질문에 응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추후에 특히 또 구청장께서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감사를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시간에는 각 과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 업무보고 순서는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지역경제과의 교통행정,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총무과의 사회진흥계 광고물에 관한 사항, 이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윤규 관리계장을 소개합니다.
  임명호 토목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곧이어 질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96년도 소사구청 건설과 소관 업무내용 중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동료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44쪽,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에 있어서 심곡본동 일신교회, 소사본동 성지아파트, 심곡본동 아남아파트, 옥길동, 범박동, 옥길동 진입로 등 다섯 건에 대한 실시설계인가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설계는 됐습니다.
장명진 위원 실시설계가 됐다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장명진 위원 실시설계된 자료를 제출해 주고, 80%의 공정을 보이는 곳은 지금 가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소사본동 한신아파트 앞이라든가 소사본동 연흥사 앞이나 이런 것.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장명진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할 때는 실시계획인가가 아직 나지 않았던 사항으로 내가 보고를 들었는데 인가가 났다 그러니까 인가 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가가 두 건이 안 상태입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정확히 얘기를 해야지, 두 건이 안 났으면 안 났다고 얘기를 하고, 인가 안된 상황 속에서 20% 진행된다는 것은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세 건 중에서 두 건만 실시계획인가가 되지 않았고 한 건은 실시계획인가는 됐습니다.
  보상업무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명진 위원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추진중인 사항이 20% 공정에 달했다 그러면 많이 진척돼 있는 사항인데 왜 실시설계인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20% 공정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항으로 봐가지고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현황 측량이라든지 현장에 공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정을 20%로 본 겁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20%가 뭐 뭐예요?
  실시인가 전에 추진할 수 있는 20%가 어느 정도까지가 한계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건 현황측량이라고 있습니다.
  보상을 주기 위한 사항과 또 설계를 하기 위한 현황측량, 그 다음에 용지보상으로 해서 지장물 조사 이런 사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거기에 따른 비용은 지출이 안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지출은 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지출이 되면 실시인가 허가가 떨어진 다음에 해야지 실시인가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예산 지출이 되는데 멋대로 하느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장명진 위원 어차피가 아니라 공무원 입장으로 정확히 답변을 해야지 무슨 어차피가….
  아니 그러니까 실시인가 전에 사전 집행해도 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부분은 직접적인 공사가 아니고 부대공사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위원장 강문식 연관된 내용을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공사기간이 빠른 게 9월 26일로 예정이 돼 있고 다 11월, 12월입니다.
  거의 동절기에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계획을세워놓은 건데 이게 감사받기 위한 공사기간에 대한 자료입니까 아니면 95년도에 96년도 공사계획 세울 때 세워놓은 공사 시간계획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아니, 대개 겨울철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계획을 세워놨잖아요, 동절기 공사로.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위원장 강문식 될 수 있으면 동절기 공사를 피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우리가 계획은 잡았는데 동절기가 언제부터 공사를 못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공사
○위원장 강문식 동절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동절기가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저희들은 12월 중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지금 여기 주로 도로에 관계된 공사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위원장 강문식 도로 공사는 한 겨울에 해도 상관없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금년도에 착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서
○위원장 강문식 질문의 요지만 답변을 하세요.
  애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일부러 11월, 12월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우셨느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세운 건 아닙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당초에 계획은 언제로 세웠습니까, 이 사업들에 대해서?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당초에는 금년도에 마무리 하려고 세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금년 중에서 11월, 12월이면 마무리가 다 돼야 될 공사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위원장 강문식 이 공사기간을 다 보고자료에 보면 늦게 잡아놨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아직 공사가 실시가 안 됐으니까 당초의 계획이 아니라 이건 변경된 계획으로 보여지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사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를 착수하기 이전에 사전 절차를 이행을 해야될 사항
○위원장 강문식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요.
  사전 절차를 이행할 시간과 거기에 예상되는 문제점도 파악하지 않고 계획 세워놓습니까?
  이것 보상기간이 얼마나 되겠다, 계획을 잡으면 실시설계가 몇 달 걸리겠다, 도로부지 매입하는데 시간이 약 어느 정도 걸리겠다 그게 실행이 되든 안 되든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추진된 상황에서 9월이나 8월이나 공사 적정한 시기에 시점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기들이 예상들이 늦어져서 11월, 12월로 공사가 넘어오는 거지요?
  당초에 계획세웠던 공사 시기는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변경된 것, 조정된 거지.
  그렇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말이예요, 이런 일이 요새는 시민권리가 상당히 보장이 되고 발달된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합의점이나 협의 매수나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면서 공사 구간에 상당히 공사 지연 요인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금 다 세워놨지요? 예산이 다 배정된 거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예산은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예산 배정해 놓고 한 두 가지 공사 빼놓고 나머지 다섯 개 공사가 40% 미만 20% 정도밖에 예산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우실 바에야 당초 실시설계와 측량비 이런 예산만 미리 세워놓고 그것이 추진되면서 예산 요구를 공사시점에 맞게끔 연계해서 세워놔야 나머지 집행 못하는 게 해가 넘어가면서 다른 요인으로 부족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까지 차단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이것은 해마다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건 주무과장께서 예산 요구할 때 적정한 현 실정에 맞춰서 분리요구를 하든가 아니면 공사 계획을 세우면서 현재 발생할 수 있는 예상을 어느 정도 현실 파악을 하면서 집행을 해야지 서류상으로 해놓고 나머지 시민들이 협조 안한다, 협의매수가 늦다 이런 것으로 해서 1년 가도 되고 2년 가도 되고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정확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물론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도 100% 세울 수는 없지만 현재 추진 중에 보면 거의 다섯 건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담당공무원들께서 뭔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지만
○위원장 강문식 됐습니다. 알았어요.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서영석 위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45쪽 시설물 관리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95년도, 96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온수고가교 보수공사, 심곡고가교 유지보수공사, 그리고 상동고가교 보수공사, 소명 지하차도 보수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심곡고가교 부분에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스콘을 철거 후에 고가교 바닥에 재포장을 하기 전에 그 부분에서 방수층을 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방수를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방수를 몇 회에 걸쳐서 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방수라는 것은, 고가교 방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 설계변경 몇 번 들어갔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설계변경은 한 번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설계변경 들어간 이유가 뭐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이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대로 집행을 해보려니까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방수처리라든지 또 시설물 보수의 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보강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설계변경한 요건이 아까 같이 방수처리하고 그 다음에 난간대에 대한 사항하고 배수처리에 대한 사항을 고려치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심곡고가교 준공을 낼 때 어떠한 서류가 들어왔습니까?
  준공이 났을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준공이 났습니다.
서영석 위원 준공났을 때 시공회사로부터 어떠한 서류를 갖춰가지고 준공허가를 내줬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사항은 도급자가 공사가 다 되면 저희들한테 준공계하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 요청을 합니다.
서영석 위원 준공계 서류가 뭐 뭡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준공계는 서류가 준공된 사진과 준공된 내역.
서영석 위원 그것 뿐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의 준공을 내기 위해서는 건설부 시방서에 의한 평탄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험 성적표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건 저희들이 부분적인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시험을 안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안하면 안 되는 이유가 과장께서도 도로를 다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비가 많이 왔을 때 도로에 물이 안 빠지는 이유가 바로 평탄시험 상태가 준공서류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과장님 다니시다보면 도로에 물이 고여있는 게 보이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서영석 위원 그게 왜 그렇습니까?
  평탄시험 성적표만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완벽하게 우수가 빠져나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방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 도로사정을 보면 비가 오면 도로에 물이 차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걸 앞으로 시정좀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온수고가교 보수공사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잡철 제거라든가 콘크리트 타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4300만원이란 돈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이유를 아십니까, 과장께서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시공 상의 여러 가지 결함관계를 고려치 않았다는 사항입니다.  
서영석 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요, 시설물 관리를 한다 이 자체는 조그만 곳에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다리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 잡을 때도 지적사항을 냈던 부분인데 사실 잡철물이나 아니면 페인트공사 이런 것들은 사실 시설물 관리쪽으로 보면 힘들어요.
  소위 말해서 미관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런 공사 금액을 책정하지 않느냐 그런 많은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본 위원이 아까 점심식사 때도 가다 봤지만 사실 페인트 칠을 했다고 하는데 1년도 안돼 가지고 녹물이 줄줄 흐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겠어요? 과장님 보실 때.
  그것은 그 페인트를 도색할 때 문제점이 기존 페인트는 다 긁어내고 새롭게 페인트 칠을 해야만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현재 그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완전히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그 상태에서 위에다 아무리 페인트칠을 해봐야 예산낭비라 이거지요, 이런 것은. 그렇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서영석 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 도시건설에서 작년에 예산 통과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 전 과장께서 그렇게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시설물 관리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낭비성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시설물관리 부분에서는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형식적인 공사보다는 실질적인 공사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고, 아까도 잠깐 제가 비췄지만 도로 포장을 할 때는 꼭 평탄시험 성적서를 부착을 시킬 수 있도록 시공사한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 추진할 때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은 양오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양오석 위원 과장님,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온수고가도로 보수공사에 있어서 시에서 온수고가도로를 넓히기 위한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렇다면 여기 4300만원은 그 계획과 병행해서 온수고가도로를 보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 온수고가교는 94년도에 전체적으로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여러 가지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일환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보수 차원에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또한, 온수고가교는 화재사고로 인해 가지고 보수공사가 시급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보수 차원에서 공사를 했고 전면적인 온수고가교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온수고가 20m로 넓혀서 4차선으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언제 실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97년도부터 용역과 실시설계를 줘서 97년부터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98년도에 진행되는 것으로….
양오석 위원 그러면 지금 온수고가교의 하자가 한 1년간을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부실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하는 계획과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계획이 일치가 돼야만 그러한 예산적인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실시하고 있는 것은 구에서 일방적으로 시의 계획을 무시하고 온수고가에 대한 보수를 강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양오석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설명을 구청장인 제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문식 주무과장이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 구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좀 보충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네, 답변해 주십시오.
○소사구청장 이정남 이 온수고가교 보수공사 4300만원은 금년 2월 2일에 생각지도 않았던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긴급 복구하는 관계로 이런 투자사업비를 투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불에 타 가지고 응급 복구를 하는데 이렇게 들었는데 그때 당시 쌍용엔지니어링팀이 나와 가지고 안전진단 구조점검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잡철물 제작을 해서 버팀목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그것을 재점검을 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내년 1월에, 지금 아마 입찰을 봐 가지고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 가지고 내년부터는 확장공사가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에 4327만 3000원을 투자한 것은 생각지도 않았던 불의의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투자가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석 위원 보충질문 조금 드릴게요.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작년 소사구 행정감사 때 저희 오명근 위원이 온수고가교 밑에 야적돼 있는 그런 상황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오겠지만 구청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철거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불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4300만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추가로 들어갔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행정감사나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하겠다는 답변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잘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명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심곡고가교 잡상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금년도에 심곡고가교 대단위 보수를 하면서 18개 점포에 대한 철거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현장에는 지금 우리가 각종 건설 기자재를 쌓아놓기 위한 철조망을 쳐놓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온수고가교 문제도 사실은 어느 특정 개인이, 나일론으로 된 그물망이 무단으로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을 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전만기 위원님.
전만기 위원 전만기 위원입니다.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에 사업승인은 언제했습니까? 포괄적으로 얘기해서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도로 개설공사는 저희들이 9월부터 했습니다.
전만기 위원 아니, 사업승인.
  사업승인 떨어진 날짜가, 작년 예산으로 이게 세워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세운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이 사항에서 일신교회하고 성지아파트하고 이 두 개소는 추경에 떨어졌고요.
전만기 위원 추경 몇 월에 떨어졌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3회 추경에 떨어졌습니다.
전만기 위원 3회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나머지는 본예산에 세워진….
전만기 위원 3회면 몇 월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9월이요.
  그렇다면 날씨가 좋고 그런 때, 가을에 공사를 안하고 꼭 동절기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의 문제점이, 일단 사업에 들어가기 이전에 두 가지 절차를 밝아야 합니다.
  첫째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고, 두번째로 편입 토지나 지장물에 대해서 토지주의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거치지 않으면 사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렇다면 현재 도로를 막 깎아내고 다시 재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으려고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불용액은 아닙니다.
전만기 위원 아니, 일단 공사에 대해서.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불용액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전만기 위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금년을 넘어가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아닙니다.
  불용액이 넘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됩니다.
전만기 위원 사고이월로 넘어갑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전만기 위원 그렇다면 현재 공정에 관한 현장답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공정에 각 근사치가 돼 있는가를 도로의 지금 실 포장공사를 우리 위원들께서 한 번 답사를 해 보고,
○위원장 강문식 이따 감사 중지 시간에 의논 을 드리겠습니다.
전만기 위원 네. 그렇다면 앞으로 사업 승인이 지금 몇 개만 3회 추경에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좋은 날씨를 나두고 꼭 겨울철에 하는 것은 앞으로는 보강도 해 주시고, 앞으로 공무원들께서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동절기 공사나, 그 해에 예산이 성립이 된 사항은 그 해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질문하시지요.
서영석 위원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온수고가교 보수공사하고 심곡고가교 및 지하도 보수공사, 상동고가교 보수공사, 소명지하차도 보수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면 하고 시방서에 의한 산출근거 자료, 그 두 가지를 자료 요청해 보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위원님 질문 하세요.
  양오석 위원님.
양오석 위원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에 있어서 245회를 단속했다고 했는데 단속 근거는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우리 소사구는 심곡동을 제외한 나머지 재래시장은 실질적으로 인가가 되지 않은 그러한 재래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위생적으로도 좀 불결하고 정돈이 안 된 그러한 재래시장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재래시장에는 불법적으로 노상을 임대에 임대를 해 가지고 권리금이 굉장히 붙어 가지고 전매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포 앞에 있는 그러한 노상점포가 거의가 가게 주인들이 재임대를 해서 권리금을 받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그러한 것을 알고 계신지?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발생은 안 돼 있는데 현장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는지를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아니, 발생이 안 된 게 아니라 지금 발생은 이미 되고 있는데, 그래서 관에서도 그 사람들을 정리하고 싶어도 이미 그 앞에 있는 가게 주인들에게 권리금을 줬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에서 정리를 하고 싶어도 거기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또 정돈을 하고 싶어도 정돈이 되지 않는 그러한 재래시장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소방차도나 그러한 것을 확보하고 싶어도 제대로 되지 않고 관에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재래시장 형성이 지금 돼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사항은 그러한 사항은 발견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현지를 전부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를 일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실제적으로 재래시장에 있다고 해서 다 없는 사람들만이 와서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생활이 부유하고도 넉넉한 사람들이 그 재래시장에 와서 장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도로를 임대를 하는 거예요. 도로를.
  그래서 거기다 목판을 놓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그러니까 자연히 질서가 어지럽고 상행위가 제대로 질서정연하게 돼 있지 않고 관에서 지시하는 그러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것이 우리 소사구에 비일비재하게 많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또 그런 것이 우리 재래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심곡동 같은 그러한 시장에, 정식으로 시장으로 형성돼 있고 인가 난 그러한 시장에서도 도로가 불법적으로 점유당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권리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가 아니냐, 이런 것을 알고 계시냐 모르시냐 그런 얘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사항은 현재 저희는 모르고 있지만 앞으로 면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고의범 위원님.
고의범 위원 고질적인 노점상 적발이 96년도에 두 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이 많이 있잖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고의범 위원 그런데 두 건 정도밖에 안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사항은 두 건이 아니고 노점상이 지금 불법으로 돼 있는 사항은 305건입니다. 중점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담당자나 청원경찰을 통해 가지고 노점상은 650건, 노상적치물은 1,287건을, 행위자가 자율정비한 것이 1,897건이고, 또 구에서 강제 철거나 조치한 사항이 40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불법 사항을 관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 위원 가로등 제어기함 설치공사, 작년에 가로등 제어기함 설치공사가 1개소가 아니고 더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완료가 1개소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1개소를 어디에 했는지, 언제 했는가는 나옵니다만 그것이 안 나와서, 그 서류 준비를 해주시고요.
  또 뒤에 쭉 넘어가면 그것하고 연결되는 경인국도 가로등 케이블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오정구에도 보면 지금 한창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당초예산에 잡힌줄 알고 있는데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겨울이 춥기는 하고 해는 짧고 꼭 사람들이 시장보는 그런 시간에 아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여기도 보니까 30% 밖에는 추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답변해 보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들이 96년도 도로에 굴착허가가 23건이 나서 이미 복구한 것이 19건이고 미복구된 것이 4건입니다.
  그래서 이 4건에 대한 것은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관 매설공사가 되는데, 저희 구에서는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사전 협의와 도로굴착조정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명예감독관을 지정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에 안전표시판과 야간 깜빡이등을 시행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이 4건에 대한 것은 자료를 요구하시면, 이건 12월 16일 전부 끝나게 됩니다.
이영자 위원 지금 30%밖에 안했는데도요?
양오석 위원 과장님 곁들여서 말이죠, 가로등 케이블 교체 요새 하고 있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빨리 되지않고 지지부진하게 끌고있는 이유가 뭔지 곁들여서 좀 얘기를 해보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사항은 공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끈 사항은 없습니다.
양오석 위원 아니 벌써 한 열흘째 도로는 파놓고 지금 제대로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영자 위원 케이블 교체한다고, 큰 차가 도로를 다 막고 교체한다고 하는데 그게 요즘이 철이 아니거든요.
  하다 보면 4시, 5시면 해가 빠져요.
  그런데 늦게까지 하고 아직도 30%밖에 안 됐으니 일이 많지요.
  그리고 아까 말한 이것도 그래요, 23개소로 19개소 하고 4개소 남았다 그랬는데 여기는 완료가 1개소 이렇게 나왔잖습니까.
  답변하고 틀려요.
  답변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제어기함 설치를 올해 소사구에 몇 개 하게끔 돼 있고 현재 완료된 것은 몇 건이며 아직 미완공, 안 된 것은 몇 건이고 그 자료 좀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았습니다.
고의범 위원 이영자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소명지하도 보수 보강공사, 현재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상당히 공사기간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밖에 추진이 안 됐어요?
  그것하고 소사구 관내에 버스매표소라든가 구두닦는 장소 점용료를 현재 받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받고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언제부터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허가난 날부터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그게 좀 우려됩니다.
  버스매표소는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 여기에 내주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점용료를 받고 있으면서, 점용료를 안 받은 것은 없습니다.
고의범 위원 소명지하도 보수 보강공사,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명지하차도 보강공사에 대한 것은, 이 공사는 이미 착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단, 이 사항이 시에서 전면적으로 도로를 서울 방향으로 U-turn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같이 병행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공사와 공사가 중첩되는 사항은 시공을 안하기 위해서 착수를 못한 상태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데, 지금 소명지하도 사업계획을 알고 계세요 과장님?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지금 시에서 얼마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신년도 예산에.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예산관계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신년도에 소명지하도를 대대적인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65억을 지금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것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시에 맡겨가지고 시 예산으로 한꺼번에 하든지 이래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들도 구에서 이 사항은, 아까도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위험이 발생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사항으로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서 저희들은 최소단위로 공사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양오석 위원 소명지하도에 보강공사할 게 뭐있습니까?
  물 새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물 새고 조인트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 것은 97년도 공사에 65억에 대한 예산상에 다 반영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보수를 해야지 구에서 할 게 따로 있고 시에서 할 게 따로 있고, 대체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없는 예산이야.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시에서의 계획관계에 대한 것은 중복이 안 된 부분만 저희들이 보수하는 겁니다.
양오석 위원 소명지하도가 소사구청 소명지하도가 따로 있고 부천시 소명지하도가 따로 있어요?
  그런 건 여기서 시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적인 것은 시에 맡겨가지고 시에서 한꺼번에 해야지 아니 1억 1000만원에다가 65억하고 비교가 됩니까?
  거기서 한꺼번에 해야지.
  그래야 예산도 절감이 되는 거지, 그리고 종합적인 검진도 내년에 소명지하도가 대대적으로 보수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봐서는 어떤 계획인지 몰라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이건 사용한 거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양오석 위원 안 됐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양오석 위원 안 됐으면 내년도에 시하고 한 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계획이 일관성 있게끔 행정을 펴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시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제하고, 지금 시급한 배수로 관계하고 조인트하고 도색을 해야될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소명지하도가 대개 사람이 다니는 것은 박스형으로 돼가지고 개·보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관계도 더 원활하게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페인트도 그렇게 되면 시에서 다 골조물을 해놓고 페인트는 소사구청에서 칠해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행정부서에서 하는 시공업자에게 다 그런 것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사구청은 다 하고 난 다음에 구조물이 이상이 있다든지 페인트가 퇴색이 돼가지고 다시 칠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내년에 시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잘 알아보셔가지고 이러한 예산을 낭비 안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건설과장께서는 지금 업무 맡으신 지가 몇 개월 됐지요?
  건설과 업무 맡으신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3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이번 감사 준비하시면서 총 건설과의 일련 업무를 다 나열한 것은 아닐 텐데 유인물에다가.
  적어도 유인물에 제시된 그런 정도의 공사 개요나 사안 정도는 3개월이 됐으면 파악하셔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번에 수감 준비를 하시면서 평소에 파악할때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런 기회에 좀더 업무를 세세히 원인분석도 하고 앞으로의 대책도 수립을 하고 이런 정비기간 동안에 좋은 착안도 해야 될 그런 사항같은데 수감하시는 준비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네요.
  하여튼 답변을 모르시면 모르시고, 파악을 그동안 못했으면 못했고 또 반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이면 반영하도록 말씀을 하시고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김철현 위원님.
김철현 위원 45쪽 미끄럼 방지시설을 1개소 597㎥를 하는데 2200만원 들었지요?
  그 장소가 어딥니까?
  미끄럼 방지시설 한 데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소사택지개발지구 내에 설치했습니다.
김철현 위원 제가 볼 때는 미끄럼방지시설을 상당히 할 데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제일 거기가, 여기다 왜 했습니까 1개소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는 부분이 있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김철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이 한다고 해서 우선 순위가 있는데도 무시하고 했나 해서 묻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한 겁니다.
김철현 위원 이건 민원사항, 상당히 급한 데도 굉장히 많을 텐데 1개소만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선순위, 이것보다 더 할 데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민원만 들어오고 한다고 해서 상당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필요없는 데도 민원만 들어오면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걸 묻는 거예요.
  1개소만 했다는 게….
○위원장 강문식 소사택지 내가 어디입니까?
  주공이 한데 거기 말하는 겁니까?
  주공사업지구 말하는 거예요? 소사동 할미산 밑에?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청구아파트 앞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할미산 밑에 주공이 사업했던 단지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단지 내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단지 내가 아니고 단지 옆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단지 옆에 어딘데요?
  할미길은 아닐 거 아니에요?
  단지 내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단지 내는 아닙니다. 단지 옆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단지 옆이 어딘지 나중에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정정을 하겠습니다.
  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럼 단지 내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안 하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뭡니까?
  위험 요소가 뭐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는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겨울철에 과속방지를 위해서
○위원장 강문식 지금 입주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소사택지 내 주민들이.
  위험 발생요인이 잠재하고 있을 때는 시공사에 의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지 내라면 말이에요.
장명진 위원 단지 내를 왜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느냐 이거예요? 단지 내를.
○위원장 강문식 시민을 위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건 좋은데, 책임소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단지 내면 단지 내 사업했던 지구 내 사업지가, 그것도 사업 연도가 얼마 되지도 안았는데 거기다가 의뢰해서 협조요구를 해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면, 나중에 거기서 문제 생기거나 이러면 분양업자들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도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거기다 협조공문을 한번 보내본 적 있습니까?
  요청해 본 적도 없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공문은 하지 않고 이건 동에서 여러 가지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요청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업자들한테 이런 위험요소가 내재하고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요구해 본 적은 없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시민 세금이라고 시민들한테 잘 해 준다는 뜻은 좋은데 예산을 절감하면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우리가 기한 후에 다시 추진여부를 검토해 보는 그런 성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태광건설쪽에, 아까 질문했던 두 건 중에 한 건인데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사유지로 돼 있는 도로가 있고 그런데, 구청 예산 막써도 되는 것 아니잖아요?
  단지 내 같으면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단지가 조성됐을 때, 그 단지 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촉구를 하고 주민 위해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데 그런 사항 전혀 없지요? 공문 발송했다든가 건설회사측에다가.
  그런 사항 없고 그냥 주민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요구를 하니까 구에서 있는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대로 된 집행입니까 잘못된 집행입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정확이 얘기를 하고 딱딱 짚고 넘어가자고요. 자꾸 우물거리고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현지를 가지 않고 제가 오기 전에 집행이 돼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 중에서는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고 동에서도 이게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공사를 한 겁니다.
장명진 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면 사유지든, 담 안에 수도관 터진 것도 집 안인데 주민이 요구하면 해 줘야 되겠네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구청에서 집행해야 될 사항이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요, 어떠어떠한 경우에 집행한다라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무시하고 집행한 게 아니냐 이거예요.
  한계는 관계없어요?
  집행된 사항이 불법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강문식 전임자가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후임자가 옳다 그르다 공무원 사회에서 얘기하기가 힘들겠지만 지금 과장께서 갖고 있는 견해로, 사유지 아닙니까 그게. 단지 내에.
  개인 땅이란 말이에요.
  단지 내 주민들 땅입니다.
  그리고 공사 분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일단은 타당한 그런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개인적 재산이 되는 사유지 내이니까 아파트 공사했던 사람들한테 일단 요구를 해보고 사전에 성의있는 예산 절감효과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또 의논해서 하는 그런 행정에 대한 집행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리고 우리 자료에 보면 해마다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업무가 지니고 있는 한계인지 아니면 어떤 발상의 전환이 문제인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이 약 10% 이상의 예산상 차이가 납니다.
  수의계약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고 경쟁입찰 하면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데, 경쟁입찰이 약 10% 차이가 나는 것 만큼 부실공사가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수의계약을 경쟁입찰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서 공사한다고 본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요, 제도상에.
  과장께서는 이런 차액이 발생하는 그런 요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담당부서가 있지만 실제로 공사를 감독하고 준공하고 사후 관리해야 될 그런 부서에서 계약부서에다가 제안을 한다든지 의견을 교환한다든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한 번 판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 금액이 5000만원 이상하고 이하로 나누어 가지고 이상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장 강문식 그 제도는 알아요.
  아는데, 5000만원 이상이니까 법적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하겠죠.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산에 대한 절감 효과가 10%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지 그걸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수의계약 할 때 여러 군데로부터 견적을 받아볼 것 아닙니까.
  경쟁의 법적 형식은 아니지만 견적을 받으면서 경쟁 형식의 운영의 묘는 살릴 수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한 번 심각하게 판단해 보신적 있습니까?
  다른 부서 소관이니까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시든가.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저희들도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는 해 보고 있습니다.
  계약사무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부분적으로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앞으로, 주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감독하시고 또 공사 이외에 준공이라든지 관리하실 때 문제점이 발생할 거예요.
  5000만원 이상 공개경쟁에 의해서 치뤄진 공사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공사의 하자 발생 빈도나 성실 시공에 대한 판단을 한 번 해 보시고 예산에 대한 절감이 어느 정도 계약별로 수의계약과 공개경쟁계약과 성질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에 대한 극복을 어떤 방법으로 운용하면 시민의 세금이 줄어들고 좋은 공사가 될 수 있는지를 주무 부서에서, 계약만 행하는 그런 부서에다 맡길 게 아니라 실제로 공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주무 부서에서 그런 것을 분석해서 말입니다, 가급적 계약부서하고 좋은 제안을 한 번 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양오석 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심곡본1동 덧씌우기 공사했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양오석 위원 거기 어디다 덧씌우기 공사하는 겁니까?
  그리고 왜 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옆에서 설명 좀 하세요.
○위원장 강문식 양 계장들말이에요, 보고 자체가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보고 전체를 한 게 아니라.
  주요 업무에 대해서 과장이 한 3개월밖에 안 됐으면 감사 준비기간 동안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잘 자료를 만들고 자료에 따른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수감 준비가 돼야지.
  과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요 업무보고 자체를 본인이 잘 모르고 있으면서 주요 업무보고를 한다는 자체가 수감준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양오석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곡1동 덧씌우기 공사는 가스공사에서 굴착공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예치된 금액으로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덧씌우기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7700만원이 우리 시 예산은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것은 가스공사에서 예치된 금액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말이죠, 우리 시에서 너무 지나친 덧씌우기를 해 가지고 예산 낭비성 아니냐, 기존 도로가 이렇게 훼손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굉장히 보기에 시민의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질타가 있는데, 그런 것 한번 들어보셨는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사항은 들어보지 않았고 가스관 공사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다는 것만 제가 들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덧씌우기, 굴착한 거기만 한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덧씌우기한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도로 굴착 복구한 구간만 하는 것입니다.
양오석 위원 굴착 복구한 것만 한 거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소사구부구청장 김경호 심곡본1동 주변이 가스 시설공사를 전면적으로 집중적으로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관도 그렇고 시민한테 불편이 많은데 기왕에 우리가 복구 예치금을 받은 것으로 충분히 민원 해결을 하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일부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러는데 절대 시의 예산 낭비는 없었습니다.
양오석 위원 알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과장님말이예요, 주민 불편사항에 의한 도로 굴착 시에 4m 도로나 6m 도로나 8m 도로에 따라서 복구하는, 덧씌우기 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굴착을 했을 때 1/2을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지 전체 덧씌우기 해야 되는지 그 종목별로 다른데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덧씌우기 하는 사항은 폭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고 복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복구를 안 했다고 할 경우에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봐서 한 면만 덧씌우기를 했을 경우에 반대쪽 편에 여러 가지, 구배가 안 맞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덧씌우기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굴착한 부분만 덧씌우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아니, 그러면 예치금을 받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장명진 위원 예치금을 예치하는데 그 예치금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지요, 구에서?
  예치를 하는데 예치할 때, 구배가 안 맞으면 예치금이 부족되더라도 전체를 한다 이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굴착 복구한 부분만하는데,
장명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치할 당시에 도로 폭이 얼마냐에 따라서 전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1/2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굴착한 부분만 하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일정한 사항은 없는데 저희들이 굴착 복구를 양편에 해 가지고 중간에 남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했을 경우에 구배가 양쪽으로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전면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질문하는 요지를 잘 알아들으시라고.
  도로가 예를 들어서 4m 도로인데 가스관을 묻기 위해서 가운데를 굴착을 했다 이거예요.
  전체를 복구하면 그건 문제가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전체를 복구해서 다시 아스팔트를 깔면 그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굴착한 부분만 다시 복개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 갈라졌던, 그 파냈던 부분이 복구를 하더라도 1년 이내에 전부 다 가라앉든지 파손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구가 시원찮게 되기 때문에 다시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다시 전체적인 노면을 깔아야 되는 그런 부담이 우리한테 있다 이거예요. 그거 시민 돈인데.
  그러면 제도를 정확히 알고 몇 m 도로에서 복구했을 때는 전체를 해야 된다 아니면 1/2을 해야 된다 아니면 복구 구간만 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과장이 알고 지시를 해서 전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이.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로도 중요하지만 사업비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도 검토가 되기 때문에
        (장내소란)
김철현 위원 장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예치할 때는 파괴 복구한 것만 예치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파괴 복구한 데만 예치하는데 전체를 덧씌우기 하니까, 전체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하게 된단 말이에요.
  약하게 되니까 그 약한 부분이 침하되니까 다시 구 예산이나 시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우리는 복구를 했지만 부분적으로 할 것을 갖다가 전체를 했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다시 침하가 돼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전체적인 복구를 할 수 있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하기는 힘들고 그 부분을 다시 파손된 부분만
장명진 위원 위원장님, 감사 중지 요구를 합니다.
  5분간 중지를 요구합니다.
  이거 안 되겠어요.
  제가 협의를 하고 경고를 하든지 뭐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시지요.
○위원장 강문식 잠깐 중지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문식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문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지금 감사기간 동안 위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취지와 의도를 잘 아시겠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위원장 강문식 쉬는 시간에 정리를 하셨을 겁니다.
  한 두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절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12월 15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한 보름 정도 남았네요?
  지금 소사구 관내에 강설 때 주의해야 될 관리대상 도로가 어디어디라고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중점관리지구가 상동, 심곡, 역곡, 온수고가교 4개소가 됩니다.
○위원장 강문식 좋습니다.
  알고 계시는군요.
  비상근무체제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비상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유관기관하고 동사무소에 기 시달을 11월 22일 시달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시달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동절기고.
  과속방지턱 도색을 올해 몇 번 하셨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도색을 50군데 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몇 번 하셨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횟수는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6개월씩 가겠네요?
  대개 1년에 두 번 했네요. 그렇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위원장 강문식 1년에 두 번 한 꼴이 되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위원장 강문식 페인트 수명이 얼마나 간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식별 가능거리가 몇m 정도 됩니까?
  운전자가 방지턱이 있다 식별 가능한 거리가, 사전에 예고가 될 수 있어야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위원장 강문식 예고를 지금 우리는 다른 것 보다는 페인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위원장 강문식 그 페인트가 예고에 대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이런 문제는
○위원장 강문식 옛날 근무하시던 데는 과속방지턱이 없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페인트를 칠하는데 그 페인트를 칠한 후에 저희들이 한 이틀 정도에 대한 것은 통행을 억제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강문식 아니 수명이 얼마나 가느냐고요?
  예측 가능한 거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도장 해 놓으면.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도장을 해 놓으면 1년 내지 2년을 갑니다.
○위원장 강문식 참 이해가 안 가네. 1개월 가기도 힘드는데.
  차량들이 지나다니면서 흙, 이런 것들이 페인트를 다 지웁니다.
  그래서 목전에 가야 그게 눈에 보이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한 2, 30m 전방에서도 잘 안보여요.
  잘 파악을 못한다고요, 얼른.
  특히 날씨가 궂거나 밤이 되고 그러면 말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들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페인트를 칠한 후에 이틀 정도 통제를 하는데
○위원장 강문식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페인트를 좀 자주 칠해야 된다 이거예요.
  한 2, 3개월에 한 번씩.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좋습니다.
  건설과장께 다시 한 번 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다 같이 느끼시는 게 건설과장께서, 근무의 의욕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여기 오신 이후로 업무에 대한 파악이 물론 광범위하겠지만 특히 수감대상이 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업무에 대한 실지 내용에 대한 파악이나 업무 가치판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그러한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부천시에 근무하시면서 평상시는 물론 이런 감사기간에는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스스로 한 번 챙기고 또 정리해 본다는 의미에서 성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질문의 요지를 핵심있게 들으시고 핵심있는 질문만 답변하시고 말이에요.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모른다고 시인을 하시고, 또 본인이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른다고 시인하면서 앞으로 잘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을 때 뭔가 서로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걸 자꾸 옆으로 모르는 부분까지, 정확한 대답을 안하신다고 하면 일종의 수감적인 측면에서 우리 감사기관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할 때 전혀 모르는 일반적 주민들이 감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감사하는 데, 앞으로 또 남아 있습니다.
  개별감사를 또 하겠습니다만 자세를 전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위원장 강문식 마지막 공개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건설과에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을 못한 것은 시인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열심히 근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건축과장 이철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건축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영만 건축지도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주 단속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문식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 위원 저는 질문에 앞서 질문할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감사 보고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내가 한 일,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무허가 같으면 무허가 건물이 두 채가 발견이 됐는데 이것은 어찌어찌 해서 무허가로 돼서 어떻게 됐습니다가 아니고 전부 두 건이 발견됐습니다. 또 그린벨트에 하반기 1건, 상반기 1건, 무허가 건축물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선에서 어떻게 잡아서 합니까?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위원장 강문식 우리 이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기존의 감사기간을 통해서 감사를 예상해서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부분을 업무 보고자료에 관계 없이, 이것은 하나의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관계없이
이영자 위원 참고자료인데, 그래도 뭐가 틀 렸다는 것이 설명이 상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영 설명이 아닙니다.
  조금 틀리는 것 같아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제가 언변이 없어서 그런데….
○위원장 강문식 장명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명진 위원 항측에서 미조치된 불법 건축물 조치 완료가 25건인데,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하려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우선 발견을 하고, 발견이 됐을 때 조치를 시켜야 되지요.
  철거를 시키든지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텐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법 건축물이 발생 됐을 때는 우선 1차적으로 철거 명령을 내리죠.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계고를 띄웁니다.
장명진 위원 계고가 그러니까 철거명령 계고예요, 뭐예요?
  철거명령 계고를 하죠?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시정명령.
장명진 위원 시정명령이 철거가 시정명령 아니에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장명진 위원 철거를 하라고 해서 철거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1차 계고해서 2차 계고, 3차 계고한 것 가지고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대집행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안했을 때는 대집행 영장을….
장명진 위원 어떻게 해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저희가 대집행을 합니다.  
장명진 위원 부순다 이거죠?
  부수면 원상복구 되는 거죠?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장명진 위원 원상복구 됐을 때 사진을 찍어놔야 되지요.
  사진 찍어놓은 것이 25건 다 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25건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25건.
  이건 항측에 의한 미조치된 결과예요. 불법 건축물.
  그 조치 완료된 25건에 대한 자료를 빨리 좀 제출을 해 주시고, 대집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대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지금 자료에 있는데, 그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히 못 세겠는데요, 지금 감사 자료에 139건이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139건이요?
  그러면 조치 완료한 것보다 안 된 부분이 훨씬 많네요.
  조치 완료된 건 25건이고 미조치된 게 139건이면 조치 안 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저희가 139건 중에서 25건이 남았었는데 그걸 다 철거를 한 것입니다.
장명진 위원 미조치된 부분이 25건이다?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장명진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 잘못 하셨네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그것까지는 다 철거가 된 겁니다.
  작년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은 다 철거가 된 겁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미조치된 25건은 연말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아니, 그것까지 철거가 된 겁니다.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139건 다 완료된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장명진 위원 말을 이랬다 저랬다, 종잡을 수가 없네.
  그러면 139건에 대한 원상복구된 부분에 대한 사진 자료가 있겠네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장명진 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 불법 건축물을 철거를 시키고 난 후에 다시 짓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은 발견치 못했어요?
  철거를 하라니까 원상복구를 해서 철거를 시켰어요.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사진까지 다 찍고 났는데 차후에, 1개월, 2개월 후에 다시 불법 건축물, 똑같은 형태 아니면 더 확대되든 축소가 되는 같은 장소에 불법 건축물이 다시 들어서는 경우는 없었느냐 이거예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재발되는 즉시 또 철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범박동에도 저희가 1차, 2차까지 철거를 했는데 또 다시 지어서 3차까지 철거를 했습니다.
장명진 위원 철거 외에는 다른 무슨 조치 방 법이 없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저희가 92년도 이후에는 건축물 강제이행금을 물린다든가 저희가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든가 그런 조치는 있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사법조치 시키려고 고발한 사항은 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고발된 조치 내용도 있겠죠.
  그것도 좀 제출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네, 고의범 위원님.
고의범 위원 가설건축물 관계 규정에 대해 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2년으로 내 주는 게 있고 또 3년까지 내주는 것도 있지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고의범 위원 어떤 것은 2년이고 어떤 것이 3년인지….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저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해준 것이, 동에서 해준 것이 251건입니다.
  그 중에서 연기해 준 것이 71건, 신규가 180건인데, 이것이 건축법 71조에 의해서 권한위임된 사항입니다.
  동장한테 권한위임된 것인데 가설건축물 조치 법정기간이 3년 이내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해준 데도 있고 2년 해준 데도 있습니다.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하는 지역은 조치기간을 도시계획상하고 미관상 지장이 없다는 것을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2년 해준 데도 있고 3년 해준 데도 있고 그런데, 담당 동 직원들을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전부 3년으로 해 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고의범 위원 가설건축물 허가 규정이 평수가 제한돼 있죠?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평수가 제한돼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 제한된 평수를 변경해서 이렇게 위법으로 확장을 했다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하나도 없느냐 이거죠.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의범 위원 현재 경인국도변에 업체라든가 영업을 하는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는데, 업체가 바뀐다든가 신규허가 받을 때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많은 제재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애로가 많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이 많이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이것은 건축법 제71조에 의해서 동장한테 위임된 사항인데 그 내용까지는 깊이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파악해서 나중에 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양오석 위원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는데, 가설건축물에 대한 기한을 볼 것 같으면 괴안동, 계수동 여기는 전부다 98년까지만 일률적으로 기한이 돼 있고, 역곡3동 같은 데 보면 특정인에 대해서는 99년, 3년으로 해 줬고 또 소사 본3동 같은 데는 거의가 99년으로 해주다시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보면 가설건축물을 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서 2년에 한 번씩 재 연장을 하기 때문에 3년을 신청할 텐데 일률적으로 98년으로 이렇게 된 것은 공무원이 그렇게 권장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어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검토를 못 했습니다.
양오석 위원 120쪽을 한 번 봐주세요.
  120쪽을 볼 것 같으면 다 98년이에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맞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래놓고 지금 112쪽 소사본3동하고 113쪽을 보면 그 동네는 다 99년으로 돼 있고, 또 역곡3동을 보면 한 두 사람만 99년으로 돼 있고 다 98년이에요.
  이런 것은 뭔가 허가내는 과정에서 그 가설건축물 신고자와 동 행정 간에 어떠한 결탁이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에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이럴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이것은 담당 동 직원들을 저희가 불러들여 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112쪽 소사본3동을 보면 그건 일률적으로 다 99년까지 해 준 거예요.
  그런데 괴안동하고, 계수동, 송내동 일부는 다 98년까지 해 줬고.
  이건 행정의 어떤 편견에 의해서 이렇게 허가를 내 준 게 아니냐는 말이에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저희가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은 2년으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천막 같은 것은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3년 이하로 하다 보니까 어떤 동에서는 2년으로 한 동도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회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민원인은 실질적으로 가설건축물에 대한 기한 같은 것을 모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는데, 지금 투명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도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양오석 위원 그럼 부실 건축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파트나 그렇지 않으면 소형 주택들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점검한 내역을 비치하고 있습니까?
  어느 공무원이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현장 지도점검 일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한 현장 점검일지가 어느 공무원이 어느 때 어떤 지적을 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어서 영구보존을 해서 언제든지 거기에 하자가 났을 때 그 공무원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투명한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한 관리대장이 지금까지 비치가 돼 있는지.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저희가 현장지도 점검은 월 1회씩 했는데요, 점검일지에만 했지 건축물 대장에까지는 기재를 못 했습니다.
양오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에게 떼주는 건축물대장 말고 일지보다도, 예를 들어서 여기 한신아파트면 한신아파트 201동 101호를 점검했다고 했을 적에 그런 관리대장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있습니다.
  저희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반도연립, 송내연립, 목화연립, 한양아파트, 동명연립, 저희가 반도연립하고 동명연립 해가지고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을 만들어 놓고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 대장이 있어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양오석 위원 그것 하나 주세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료를 내 주신 것을 보니까, 107p에 기간에 대해서 96년 1월 20일부터 98년 1월 20일까지라고 하면 96년 1월 20일 허가를 해 준 거죠?
  신고를 받아 준 거죠?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오명근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 감사 때 기간 이 지난 가설건축물에 대한 조치 계획이나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왔었는데 지금 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에 대한 자료 좀 갖다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저희가 행정예고를 154건을 했는데,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리고 107p 밑에서 네번째, 이것은 91년 4월 3일부터 99년 4월 2일까지인데 이것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유인물이 잘못된 것입니다.
  96년도 입니다. 96년 4월 30일.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명근 위원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 했듯이 조치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가져와봐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조치 내역에 대한,
오명근 위원 네. 이번 96년도부터 신고해 준 내용만 자료를 갖다줬을 뿐 그 전에 허가해 준 내역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자료가 안 와 있습니다.
  여태까지 허가 내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존치 기간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가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96년 이전에 존치기간이 끝난 부분에 대한 자료요.
장명진 위원 거기에 덧붙이면,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연기 신청을 하게 돼 있죠?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맞습니다.
장명진 위원 연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연기신청서 자체가 없죠?
  정확히 얘기해요.
  연기신청서 자체가 없어요, 구청에.  
  그래요 안 그래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없습니다.
장명진 위원 연기 신청서라는 서식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에서 건축담당이 연기가 안 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것을 스스로 조사를 해서 기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요를 하는 거예요.
  기간이 지났으니까 허무시오.
  원상복구 해라.
  그러면서 비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허물고 다시 지으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니까 담당자들한테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과장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연기신청서라도 있다고 그러면 연기 신청이 복명서에 의해서 몇년 몇월 며칠에 가서 조치된 사항을 단속했다든가 아니면 연기 신청을 받았다든가 이러한 서류 자체가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자신들이 이야기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과장이 생각할 때 그래요, 안 그래요?
오명근 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 자료를 갖다 주시면 우리가 몇 군데를 집어서 지금 현장을 갔다올 테니까 빨리 그 자료 좀 가져와봐요.
장명진 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95년도 항측판독 및 처리조서를 빨리 갖다달라는 거예요.
  왜 안 갖다 주느냐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현장답사를 하겠다는데.
○위원장 강문식 기 요구한 자료는 기존에 있는 자료들이야 빨리 제출해 줄 수 있잖아요.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건 수수께끼같은 일인데 우리 구민들이 준법정신이 너무 없는 사항인지 아니면 여태까지 관행에 대한 오해의 소지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자료에 근거해 보면 1년에 약 700건씩 거의 신축에 해당되는, 불법건물 신축행위가 이루어집니다.
  95년도 96년도에만도 약 1,400건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달에 약 60건입니다, 구 내에.
  하루에 두 건씩 신축건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해마다 우리가 항촬을 하면서 불법 무허가건물이 지속될 수 없다는 그런 행정강화 단속을 편지도 벌써 몇 년이 됐지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런데도 해마다 약 700건이상 신축건물이 생겨나서 다시 단속이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지도상의 어떤 반성할 점이나 아니면 어떤 행정에 대한 착안을 새롭게 해야될 그럴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 이거 돈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신축건물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거기에 대한 관심과 특히 영세민들이 불법 무허가건물을 지으면서 오는 재산적 손실, 정신적인 소외감과 피해감, 이것 때문에 병든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만 애초에 단속을 한 동에 하루에 3회씩, 보고한 대로 한다면 벌써 기초할 때나 기초 전에라도 자재를 쌓으면서 파악이 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1년에 700건씩 이루어지면서 철거 대상이 된다는 문제,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무원들 근무시간이 끝나고 공백시간이 있을 때 아주 신속하게 집을 신축을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인식에 대한 시민 계도가 아무리 홍보를 유선방송에 하고 해도 효과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안 되는 걸 왜 강행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1년에 700건씩이나.
  거기에 대한 판단을 우리 시민들을 걱정하고 재산적으로나 정신적 피해가 없으면서 행정에 어떤 일관성있는 그런 행위에 대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제고해 볼 때, 그 원인분석을 해보십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촬영에 금년도 나온 게 887건인데 그 중에 허가된 것이 179건, 신고된 것이 56건, 차양종류가 131건, 비건축물이 91건, 가설건축물이 214건, 소멸된 것이 104건입니다.
  그 중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59건이 있는데 거기에서 무허가 36건, 천막이 23건이 나온 겁니다.
  작년에는 139건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이 자료가 항공촬영에 대한, 항공측량이라고 잘못 쓰였네요. 항공촬영이지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위원장 강문식 항공촬영에 대한 불법 건축물 조치현황 94년도에서 96년도.
  항공촬영 현황 95, 96년 자료가 제출돼 있습니다.
  이게 총 1,400건입니다.
  내용에 보면 불법건축 내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거의 신축, 증축은 얼마 없어요.
  거의 신축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럼 왜 행정행위가 버젓하게 살아있고 또 그 집행이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러한 경제적, 정신적인 손실이 계속 반복이 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보셨느냐 이겁니다.
  원인을 분석해야 개선된 대책을 마련해 볼 것 아닙니까?
  그냥 단속요원이 있으니까 지으면 부수고 그럴 수 있다 이런 측면 보다는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도로 교통신호 위반하듯이 잠시 경범도 안 되는 작은 일에 대한 발생이 아니라 한 번 불법 무허가건물을 지으면 재산상 손실이 엄청나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왜 특히 서민층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감수를 해가면서.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저희가 단속원이 12명인데 순찰을 하다가 보더라도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부분은 항공촬영을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위원장 강문식 아니, 내 얘기는 조치를 안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치를 잘 하고 있는데 왜 해마다 이런 많은 숫자가 반복되고 있는지 한 번 분석을 해보신적이 있느냐고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집중적인 홍보가 안돼서 그런데요, 홍보를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홍보에 대한 대책을 이제까지 유선방송에 주 3회하고 순찰을 3회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일 3회 하는 순찰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순찰해서 주민들을 잘 계도해야지요.
  재산적 손실이 오는 거고 정신적인 피해가 오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철저한 계도가 이루어진다면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물며 자기 재산적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행위가 계속 진행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석을, 조치가 왕도가 아니라 한번 관계공무원으로서 우리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왜 이런 사실이 일어나나 분석을 해서 홍보부족이 됐든 아니면 시민의 준법정신이 부족하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애초에 발생부터 차단시키는, 의식구조부터 개선시키는 그런 행위를 해야 우리 공무원들 고생 덜하고 그 인력 가지고 다른 데 활용할 수도 있고 시민들 재산 보호해 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저희가 홍보도 더 하고 심층분석을 해서 구민의 재산상에 손실이 안 가도록 심층분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누누이 부탁드리는 건데 현실적으로 눈 앞에 나타나는 업무가 아니지만 심각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1년에 700건씩 이루어진다는 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질문 해 주십시오.
김철현 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전담 청경 배치를 해가지고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했지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김철현 위원 기계식 주차장 작동여부를 조사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주차장 대수를 건축 면적에 의해서 몇 대를 확보해야 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을 놓은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김철현 위원 그런데 작동되는 게 있습니까, 작동 돼 가지고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전부 보면 작동 안하고 있지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저희 관내에 기계식 주차장이 12개소가 있는데 11개소는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한 개소는 소사본3동 조인철이라는 사람 건물만 빼놓고는
김철현 위원 전부 내려있고 오히려 주차를 하지 못하게끔 돼 있는줄 알고 있는데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다 가동이 됩니다.
이강진 위원 한 군데는 왜 안 돼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한 군데는 기계식 그게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띄웠는데, 소사본3동에 있는데요….
이강진 위원 국민은행이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조인철이라고
    (「국민은행 건물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강진 위원 언제 고장났어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10월 25일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동료 위원님들 우리 오명근 위원님하고 장명진 위원님이 가설건축물 진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잠깐 다녀오시겠답니다.
  고생좀 해 주십시오.
서영석 위원 진행발언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문했던 심곡고가교하고 온수고가교도 따로 다녀오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럼 안내하는 관계공무원하고 다녀오십시오.
  관계과장이 누구십니까?
  건설과장이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위원장 강문식 건설과장께서는 서영석 위원님 고가교를 관계공무원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위원장 강문식 한 가지, 우리 건축과 행정으로서는 물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주요한 사항이 그린벨트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이 주요 업무 중에 하나지요, 거기에 투입된 요원들이 많이 있지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12명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이게 민원에 많이 관계되는 사항인데, 여기 단속계장도 있습니다.
  구청장도 계시니까 한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계수동 지역에 서민 한 분이 살고 계신데 집이 한 30년 넘어 40년 된 것입니다.
  옛날에 준공이라는 개념, 건축에 대한 허가라는 개념도 없을 때 지어진 집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집이지요.
  건축법이 정비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행위인데, 이 집을 다시 개축을 하는데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오래됐고.
  그래서 다시 짓는데 아마 이 사람이 잘 몰라서 집을 다시 허물고 지어도 되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날품 하는 사람이 참 오랫동안 안 쓰고 모은 돈으로 돈을 좀 들여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지으면서 부숴지고 결국은 못 짓고 있지요.
  보면 아주 불쌍해 죽겠어요.
  조그만 돈 이 때까지 모은 것 다 투자했고 또 건축이라는 법규가 정비도 되기 전부터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건물이고.
  물론 땅이야 본인 소유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일이 발생되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단속요원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아예 그런 행위가 이루어질 때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그런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발생하면 시의원한테 와서 좀 봐달라, 시의원이 그것 봐주는 기관도 아니고 위법하는 사항을 묵인해 달라고, 인간적으로는 안 됐지만 거기에 대한 구제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법규나 이런 것들 통해서 뭔가 지도하는 측면보다는 항촬에 걸리니까 무조건 부숴야 된다 이런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없는 일방통행적인 업무 한계에 이게 물려가면서 참 눈물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기 이전에, 또 발생이 되면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인가를 내 일처럼 고민하는 입장에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 구청장님 이하 주무과장 또 계장들께서 내가 이 업무를 하면서 지적만 안 당하면 된다 이런 차원보다는 시민과 같이 고민한다는 측면에서 어차피 어려운 일을 맡았으니까 어려운 일에 대한 좋은 지도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감사합니다.
고의범 위원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고의범 위원님.
고의범 위원 공동주택 내부구조변경 단속에서 96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67개 단지의 226개 동 14,343세대를 다 점검을 해 본 겁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다 했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런데 그 점검을 해본 결과 위반 건수가 네 건밖에 안 돼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내력벽 훼손은 네 건이고 비내력벽 훼손은 247건인데 그걸 왜 업무보고에 안 넣었냐면 건설부 지침이 11월 15일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건설부 지침이 요즘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허용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비내력벽 철거는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목재 마루나 경량재 사용해서 발코니 높이는 것도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실, 방 등 바닥 마감재 교체도 허용됩니다.
  그리고 배관 수리 및 일시적인 훼손, 창틀 제거는 구조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네 건만 넣은 것입니다.
고의범 위원 구하고 동에서 3개 반을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내부구조를 확인하는 데 협조가 잘 돼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어려움이 많습니다.
  집을 찾아가면 없는 집들도 많고 열어주지 않는 집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소장 대동하고 가서 점검하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홍보기간으로써 11월 20일부터 96년 12월 15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것은 96년 12월 15일부터 97년 2월 15일까지 자진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 외에 위법한 사람은.
고의범 위원 신고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신고는 저희 구청에 하는데 관리사무실에 하거나, 관리사무실에서 구청에다….
○위원장 강문식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초대 때부터 계속 지적해 온 사항이, 개선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각종 공사할 때 공사 안내판 붙이는 건 올해는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간과 구간, 공사안내 개요를 시민들이 미리 숙지해서 불편사항을 미리 감수하는 마음의 준비와 공사에 대한 동참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사기간에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 ‘좋은 시공을 하겠다’ 공사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면서 계속 하시면 좋겠고 특히, 요새도 간혹 보면 건축물을 지으면서 안전망이나 안전시설을 잘 안하면서 건축공사 노무자들이 불의의 사고로 다치는, 안전사고로 다치는 그래 가지고 영세 건축업자들이 배상에 대한 문제를 재정상, 재력상 감당을 못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간혹 타 지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지역에 발생했다는 보고는 못 들었습니다만 그런 일이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안전물에 대한 점검을 또 지도를 강화해 주시면 좋겠고, 올해 하나의 느낌입니다만 역곡역에서 괴안동 회주로로 넘어가는 길 공사했잖습니까, 보도 만들었지요?
  보도 만드셨는데, 그 때 공사에 대한 내용을 양측에 같이 파헤쳐놓고, 완전 공사편의 위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차량 통행에 불편이 있으면 한 쪽 공사하고 한 쪽을 해도 될 텐데 다같이 양쪽을 파헤치고,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같이 파헤치는 거예요. 구간별로 하지 않고.
  이러면서 차량에 대한 일반적 주차나 통행에 대한, 시민 통행까지 불편을 초래하는 공사편의주의 이 발상을 아직도 일선 공사하는 사람들이 예산 절감이나 인원관리 운영에 대한 효율상의 문제를 생각해서 아직 시민 편의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도 97년도에는 공사자에 대한 편의위주적인 공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공사가 되려면 공사중에도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는, 예산이 다소간 더 들어간다 할지라도 최소화시켜주는 시민편의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이영자 위원 그린벨트 내에서 주택의 증축이나 또 신축은 안 되지요.
  안 되고, 형질 변경하는 그런 것 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린벨트에서 신축은 안 되고 도로가 이설이 됐거나 그러면 다시 저걸 해서, 개축은 됩니다.
  그래서 5년 미만 사신 분은 30평까지 됩니다. 주택이.
  그리고 부설건물로써는 지상으로 지을 때는 20평까지 되고 지하로 지을 때는 30평까지 되고, 5년 이상 산 사람은 40평에 부설건물로서는 지상 20평, 지하에 30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자 위원 형질변경이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형질변경은 답에서 전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는 300평까지 허가를 내주고 창고는 30평, 주차장은 30평까지 해 줍니다.
이영자 위원 혹시 신축이나 해서 고발되는 사항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신축을 못 하는데 혹시 하다가 고발 또는 징계가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저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고의범 위원 자기 평수에 관계없이 30평, 40평 이런 게 가능하다 이거지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5년 미만 거주한 사람은 30평까지는 지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집이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집이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린벨트에 건축물 대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고의범 위원 대지로 형질변경이 안 돼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그것은 사유가 돼야 되겠지요.
  도로가 이설이 됐거나 무슨 사유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형질변경 답에서 전으로 하는 것은 됩니다.
○위원장 강문식 건축 하면 조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경이 실시 안 돼서 예치금으로 실시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위원장 강문식 조경 실시할 때 조경회사에다 용역을 줍니까?
  우리가 예치금으로 실시합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저희가 조경 예치금이 미환불 된 것이 2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보면 723만 9000원인데 그것이 91년도에 1건, 92년도에 1건, 93년도에 1건, 94년도에 2건, 95년도에 3건 그렇게 됐습니다.
  하절기 7월하고 8월에는 나무를 못 심고 동절기는 1월하고 2월말까지는 나무를 못 심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옥상 조경까지 하면서 조경 예치금을 저희가 조경을 안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앞으로는 직접 건축주를 찾아가서 적극 권장해서 조경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조경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조경 예치금 가지고 이제
○위원장 강문식 예치금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치해 놓고 조경 안 하고 예치금도 안 찾아가고 있다 이거죠?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위원장 강문식 만약에 조경을 하게 되면 건 축허가 시 허가 부서에서 조경을, 어떠 어떠한 나무가 우리 지역에 맞고 또 기후에도 맞다하는 어느 정도 권장 수목에 대한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냥 건축주한테 맡기십니까, 무슨 나무를 심든?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아닙니다.
  그것은 관목류가 얼마,
○위원장 강문식 아니, 관목류에 대해서 권장관목이 있느냐고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그것은 시 녹지과에서 기준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우리 부천 기후와 풍토에 맞게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그 기준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것에 맞춰서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질문 없으시면 건축과의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가 다 끝나면 개별적인 관심 사안에 대해서 개별 감사에 대한 시간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선 전체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지적과장 이한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지적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정계장 김동술 계장입니다.
  지적계장 강태원 계장입니다.
  토지관리계장 김민자 계장입니다.
  그럼 소관 업무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고의범 위원님.
고의범 위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신규가 허가가 나는 겁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아니, 신규허가도 중개사가 다른 부서에서 폐업을 하고 아무 하자 없이 이쪽에 와서 개업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옛날엔 어느 지역에 몇 개소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고의범 위원 지금 중개사에 한해서만 허가 취소가 9개 있었고 효력 상실이 2개가 있는데 중개사는 허가 취소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공인중개사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공인중개사도 그 해당은 되는 건데, 공인중개사는 하필이면 없었습니다, 저희가 체크하는 데.
고의범 위원 허가 취소된 사유가….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사유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따로 법령을 해서 제출해 드렸으면 하는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법원에 입건
고의범 위원 아니, 허가 취소된 사유.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네, 사유는 법원에 입건돼 갖고 거기서 통보가 왔다든가 그런 유형에 대해서 허가 취소가 되는 겁니다.
고의범 위원 효력 상실은 뭐예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효력 상실은, 중개사는 내가 이 자리를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하면 되는데 이 효력 상실은 허가기간이 5년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에 자기가 다시 재신청을 안 하게 되면 그걸 상실하게 돼요.
  구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 다시 중개사 시험을 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해야 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못해 주게 돼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중개사도 시험제도예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중개사는 그런 관계가 없고 중개인에 대해서.
고의범 위원 중개인?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네.
고의범 위원 중개인은 그러니까 신규허가도 안 난다 이거죠?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중개인은 신규허가는 없다는 얘기죠.
  효력상실로 그만이니까요.
고의범 위원 그리고 심곡지구 축척변경사업 이것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아니죠.
  필지 합의하는 것 있잖아요, 개인끼리.
  그것이 올해 들어와서 좀 상향돼 가지고 76%의 합의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합의서는 그렇게 냈으면서 이게 영 돈이 안 들어오니까 저희는 일일이 다시 만나 가지고 당신이 원래 등기 갖고 있는 그 문서대로 원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표출한 이것에 응하고 돈을 낼 거냐 그것을 결정 짓는 것으로 아주 못을 박아서 끝내려고 지금 계획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러면 지금 부동산중개업소 면허가 취소된 것하고 효력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강문식 다른 위원님.
이강진 위원 부동산 소유권 정리현황 말이에 요.
  지금 우리 소사구 관내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들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있지요?
  상당히 많이 있지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네.
이강진 위원 지금 소유권 정리 현황을 소사구가 전개하고 있는데 행정 서비스의 일환으로.
  지금 2000년까지인가 특례법으로 공유지분에 대한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공유지분의 특례법에는 그 공유분할특례법이 따로 있지요.
이강진 위원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 정리에대한 특례법이 2000년도까지 특례법으로 돼 있어 가지고 한시적으로 지금 그 소유권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네.
이강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해관계인들에게 어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 서비스를 지적과장께서 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파생된 그런 소유권이 불분명한,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데 따른 명확한 소유권이 지금 인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사구 지적과에서 그런 공유지분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라든지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엄청나게 초래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양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한시 법으로 특례법에 따라서 소유권을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이런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느냐 이겁니다.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그러니까 한시법이 발생하면서 저희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장을 일괄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강진 위원 아니 잠깐, 그 요지가 아니고 제가 묻는 요지는 그런 한시 입법을 지금 국가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고 공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런 시한을 두고 소유권의 어떤 정리를 독려해 준다든지 또 이런 것을 일반 토지소유자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겁니다.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저희는 유선방송까지 해서내보내고 반상회보 내보내고, 제일 처음에 이 한시법이 생기면서 도나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각 소유자를 조사해 가지고 그리로 일단은 다 통보를 했습니다.
이강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사구가 그런 토지 공유자들에게 소유권 정리를 위한 홍보를 개별이나 아니면 그 대상자들을 초청해서 그런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선방송이라는 건 보는 사람이나 보는 것이지 실지 토지 소유자들이 그런 어려운 관계에 놓여있는 부분을 소사구 지적과장이, 형평에 어긋나는 공정치 못한 그런 행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재산권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국가가 또 한시적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준 데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유 소유자들이 확연히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본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네, 이강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공유토지 분할이 특례법이 발효되면서 도의 지시도 있고 해서 서신을 했지만 지금 이강진 위원님 말씀으로는 현재 구획정리가 되면서 구토지와 신토지에 대한 정산이 덜 됐다든가 해 가지고 아직 등기가 완료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유권 정리를 자기도 못하고 골치아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도시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 정리 사항을 통보를 해서 빨리 정리한 다음에 저희하고 소유자들하고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가지고 통지하고 그 사람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아직까지는 그렇게 노력을 해본 사실이 없지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네.
이강진 위원 지금 지적과장께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공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유권 정리를 위해서 다른 분 보다도 소사구에 그런 공유토지에 대한 발생과정이라든지 원인에 대해서 아마 지적과장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네.
이강진 위원 그러면 잘 갖고 있는 토지들을, 지적과장이 아마 그 업무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죄송합니다.
이강진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도,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지가 20년, 30년이 도래하도록 이런 부분을 마지막 정리해 주지 않는 지적과장은 책임의 일단을 피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제라도 이런 토지 소유자들의 어려움을 헤아려가지고 적극 홍보를 하셔가지고, 또 그런 당해 토지 소유자들이 신속한 시일 내에 서로가 공유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잖습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알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그런 부분을 이해 토지 소유자들을 과장이 조치해서 특례법에 대한 배경도 설명을 해 주고 또 확연한 어떤 소유권의 분립이 되도록 조치를 한 사실이 아직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제라도 말입니다, 이 행정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 조치를 꼭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왠고 하니 이 문제를 특히 우리 지적과장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어느 분보다도 지적과장이 하는 것이 많은 일을 아니까, 배경을 더 잘 아시니까 설득할 수도 있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심곡지구 축척불부합지말입니다.
  그것이 총 527필지고 소유자가 640명인데 이것이 발생이 된 과정도 어떻게 보면 우리 관에서도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이강진 위원 그런데 지금 70%인가 72%가 합의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합의가 안 됐다는 내용과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문제는 100% 합의가 돼야 어떤 축척이, 불부합지에 대한 일괄정리가 가능한 거지 72% 다 78% 가지고는 0%도 안 됐다는 것과, 정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네, 맞습니다.
이강진 위원 그렇다면, 이건 매년 지적이 되는 내용이고 상당한 관심이 있고 여기 해당 소유자들이 상당히 괴로워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의지를 갖고 해마다 연년세세 공허하게, 올해 또 하고 넘어가고 내년에 또 하고 넘어가고 이것보다는, 그것도 그게 발생된 과정도 지적과장이 제일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알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아시고만 있는 게 능사가 아니지요.
  제일 잘 아는 분이 아직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안 보이니까 이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640명 중에 늘어나는 사람도 있고 감소되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이 문제를, 늘어나는 사람은 몇 분이고, 640명 중에 줄어드는 사람은 몇 분 입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늘어나는 사람이 218명, 줄어드는 사람이 166명입니다.
이강진 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모두가 인정할 수 있고 자기 재산권 행사에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좀 좋은 안을 가지시고 속히 처리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지적과장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자꾸 또 넘어가고 금년을 넘기고 또 넘기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건지 말이에요.
  한 번 지적과장 의견을 발표해 주세요.
  어떤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말이에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처음부터 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이게 표출이 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때나 지금이나 가깝다 그러지만 제가 온 지 한 4개월 됩니다.
  그것 하나를 이해해 주시고, 제가 있는 동안은 틀림없이 해결을 완전히 하도록, 뭔가는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하여튼 꼭 해결짓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4년, 95년, 96년 유인물 자료에 보면 95년도 보다 96년도가 약 100% 가까이 늘었네요. 이의신청 현황이.
  이의신청을 95년도에 한 사람이 96년도에 반복적으로 이의신청 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그건 여기서 한 10%를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문식 10%는 계속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거예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이의신청한다고 봐야지요.
○위원장 강문식 그런 사람은 94년부터 계속 해 온다고 봐야겠네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그렇게 봐야겠지요.
○위원장 강문식 그 사람들이 형평성을 잃고 신청하는 것으로 이해하십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자기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미리 감지한 사람은 먼저 쳐들어오게 돼 있는 거니까요.
○위원장 강문식 그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기본 원칙을 집행하는데 형평성을 잃고 자기 주장만 많이 한다 이거지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우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 사람에 대해서는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네.
○위원장 강문식 판단이 아주 강경합니다만 단순하게 그렇게만 되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이라면, 공무행위에는 선명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좀 궁금한 사항이 지가에 대한 변동이 말이에요.
  400%나 되는 것도 있네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네.
○위원장 강문식 소사구 괴안동 27-7번지 보면 96년도에는 5만 6000원이었습니다.
  96년도에는 29만원으로 됐어요.
  5만 6000원짜리가 어떻게 29만원이 됩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이건 저희 체크리스트를 봐야겠는데, 지금 말씀드리기가 뭐한데요,
○위원장 강문식 5만 6000원짜리가 29만원으로 될 만한 어떤 경제적인 부가가치에 대한 발생요인이 있었습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네, 그게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지 도저히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어떤 부가가치가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5만 6000원짜리가 29만원이 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미래의 어떤 예측 가능한 삶을 사는 우리 시민 입장에서 이게 소화가 될까요?
  이거 뭐 횡재한 겁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횡재한 게 아니라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도리어 세금 많이 내게 되니까 안 된다고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지요.
  재산 가치를 그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강문식 토지가 만약에 매매가 된다면 횡재한 거지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그렇게 보지요.
○위원장 강문식 무려 400% 올랐는데.
  그렇다면 94년도 지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94년도 지가가
○위원장 강문식 94년도, 95년도 지가산정이 잘못돼서 96년도에 지가변동이 400%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지가변동률이 이렇게 급격하게 4배나 뛸 만한 발생 요인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필요합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네.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주무계장이 빨리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향조정되는 변동률이 약 50% 이상에서 80% 사이인 것 같습니다.
  이 요인들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는 겁니까?
  땅값이 내려갔다는 뜻인데.
  4만 1000원 하던 게 1만 3000원으로 내려가고 그러네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대개 보면, 저희가 현장을 가보게 되면 개발을 했다든가 아니면 전임자들이 그린벨트나 자연녹지 같은 걸 구분을 잠깐 실수를 했다든가 해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것도 있고
○위원장 강문식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다는 아니라고 봐야지요.
○위원장 강문식 지금 하향조정된 게 약 300 몇 건입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224건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224건이면 1,500필지 중에서 몇 %입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그러니까 1,500필지 중에서 320필지가 50% 이상이나 이하로
○위원장 강문식 50% 이하만 해도 200% 아니에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네.
○위원장 강문식 200%면 1,500필지에서 220필지가 하향조정이 된 건데 이게 약 15, 6%에 가깝게 하향조정이 됐잖아요. 부천시 전체 땅 중에서.
  단순히 수치적으로 계산 할 때.
  이 발생요인은 뭡니까?
이강진 위원 부가해서, 위원장님 질문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50% 이상 공시지가가 변경된 게 328필지라 그랬지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320필지요.
이강진 위원 그 중에서 224필지가 50% 이상 하향이 됐고 나머지 96필지가 50% 이상 변동됐다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네.
이강진 위원 이 자료를, 여기에 관련되는 구체적인 자료 좀 주셔야겠어요.
○위원장 강문식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가 산정을 하면서 이의가 없든 있든 주무부서에서 70%에서부터 50%, 80%에서 50% 사이에 지가가 하향조정이 된 게 전체 부천시 땅의 약 15% 되고 전체 변동률이 상향까지 합하면 약 20%가 됩니다.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그렇지요.
○위원장 강문식 유난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의지적으로 잡고 있고 상당히 거래가 둔화되고 있으면서 지가를 현실화하는 작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올해도 이렇게 20% 가까운 또 많은 것들은 200%에서 400%에 대한 지가 상승요인이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한 지금 총괄적으로 답변하실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현재까지는, 올해까지는 원래 각 동에서 해가지고 올라온 것을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원래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이나 아니면 전출 온 지 1년 미만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있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 해서 내무부하고 도에서 지침으로 만들기를 내년부터는 구청에서 이것을 하고 동에는 일절 내보내지 말고 구청장이 책임지고 일을 하도록 해라 해가지고 지금 지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위원장 강문식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하시는 얘기는, 일선 지가요원들에 대한 교육 및 적정한 임무수행에 대한 여건이나 자격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므로 인해서 해마다 약 20% 정도의, 10필지 중에 2필지 정도는 지가변동률이 50% 이상씩, 이것도 50% 이상씩입니다.
  50% 미만까지 하면 굉장히 많겠지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네.
○위원장 강문식 지가 산정요원의 교육 및 적격자 여부가 적정치 않아서 그랬다는 입장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럼 지가가 변동할 수 있는, 하향이나 상향조정할 수 있는 경기나 기타 경제에 대한 발생요인은 없다 이거지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없다고 보지요.
  단지 뭐가 문제냐면 표준지를 이쪽 것을 썼다가 저쪽 것을 쓰는 사람도 있고, 자꾸 변경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표준지도 공인감정사들이 할 것 아닙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네.
○위원장 강문식 기준지가 있는 거고, 건설부에서 정한.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런 전문기관에서 해마다 진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표준지에 대한 변동을 한 50% 이상 시켰기 때문에 일선 지가에 대한 상승이나 하향요인이 발생한 건 아니지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해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 교육이나 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적정한 훈련이 못 되면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자인하시는 겁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구에서 하면서 저희한테 전담직원을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몇 년째 이루어지는 일인데, 교육이 잘못 됐으면 하루아침에 교육을 세울 수는 없지만 교육기간을 더 몇 배로, 교육 커리큘럼을 좀 강화시키고 시간적으로도, 또 실지로 산정할 수 있는 연령이나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격여부를 선정을 하는 그러한 공무집행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해마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도록 조치하고 책임자에게 건의하고, 그런 것에 대한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재발 방지와 개선책에 대해서 보고자료를 갖고 행정에 임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해마다 없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시민들한테 민감한 거예요.
  매매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세금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재산만큼 민감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말씀하신 대로 적격성도 없고 교육도 부실하고, 이런 시민의 중요한 업무를 어느 정도 그냥 요식행위로 형식상 하고 있다는 의미 밖에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내년부터는 이런 사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구청에서 하면 좀 틀릴 것 같습니까?
  구청에서 직접하면 좀 틀립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저희 지적직으로 배치해서 하려고
○위원장 강문식 지적직이 어떻게 다 합니까?
  결국은 지적직이 아닌 요원들이 또 참여를 해야지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있어야겠지요?
○위원장 강문식 있어야 되지요? 인원수는 그대로 필요하지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그렇지만 리더는, 그룹별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할 때 하고는 차원이 틀릴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도에서 지시하면 차원이 틀리고, 아무래도 지적과 소관인데 말이에요.
  도에서 지시하면 틀리고 도에서 지시 안하면 잘못 되고.
  이거 상당히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자신 있다는 그런 각오는 좋습니다만 그걸 감사기간 동안 즉흥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앞으로 그런 요원들을 또 필요로 하고 그런 인원을 또 투입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일이에요, 주관적인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개선책을, 지금이라도 충분히 대안을 세우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도에서 지시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자세에 대한 각오를 밝히시니까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이강진 위원 320필지 말이에요, 면적하고 소재지하고 소유자하고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50% 이상 하향, 상향된 소유자.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개별지가 산정 교육요원이 실지로 개별지가 산정을 안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기간도 짧고, 이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지금까지 방치해 둔 사항이에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문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  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지역경제과장 윤형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자 교통행정계장, 유철형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이영자 위원 바닥면적 1,000㎥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받는데, 그 교통유발부담금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이면 그 큰 상가에 세를 놓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내는 거예요, 아니면 집주인이 내는 거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소유자가 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소유자가 내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이영자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거기 세 든 사람이 무조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어요.
  내는데, 거기는 세입자하고 주인하고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공무원한테 가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세입자가 가면 네가 거기 사니까 네가 내야 된다, 주인이 가면 네가 거기 사니까 네가 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똑바로 알려주셔야 돼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이것은 법적으로는 건물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럼 물어보면 그렇게 말하면 돼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이영자 위원 틀림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거든요.
양오석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것은 맞는다고봐요.
  그러나 그 건물을 필요로 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세입자란 말이에요.
이영자 위원 유발하는 것은 세입자예요.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에 대한 유발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면 건물이 있기 때문에교통유발이 되지만 실질적인 그 건물을 이용하는 것은 세입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고지서는 나가더라도 그 건물 고지서를 받은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분배하는 게 원칙이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개인의 업무사항이지 행정적인 절차는 거기까지는 못 미친다고 봅니다.
양오석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 우리 행정기관이 네가 꼭 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정해줄 수 없다 말이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건물주한테만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건물주에만 내는 것이고 건물주는 알아서 자기가 세입자들에게 분배, 아니 그렇다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건물주는 관리비 를 왜 받느냐 말이야.
  관리비는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비를 내는 것이지….
○위원장 강문식 양 위원님, 그것은 세입자와 건물주 관계에서 해결할 문제 같습니다.
  행정 절차는 소유주에게 부과하도록 돼 있고, 세입자는 늘 변동하는 객체니까.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전만기 위원 불법 주·정차 견인비는 얼마입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견인비는 2만원입니다.
전만기 위원 2만원입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314건이라고 나왔거든요.
  그것은 시·구에서 나가는 차량입니까 아니면 임대해서 쓰는 차량입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만기 위원 견인차를 시·구에서 직접하는 차냐, 그렇지 않으면 정비공업사에서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지금 저희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두 대가 있고 그 외에 위탁관리하는 업소가 3개소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럼, 주·정차 위반 차 견인비는 다른 업체에서 하면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겁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렇다면 계속 끌어가는 추세인데, 구에서 차를 한 대 사서 차라리 끌어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지금 저희 구에도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있는데, 타 업체를 쓰지 말고 구에서 직접, 소득 증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아마 견인을 위탁한 업체가 해가면 해갈수록 돈이 들어오니까 많이 해간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원인한테 불편이 많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 그 문제 때문에 사실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볼 과제로 생각이 됩니다.
전만기 위원 보통 한 업소에서 몇 대나 끌어갑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1일 평균 전체적으로 10여 대 됩니다.
전만기 위원 10대면 하루에 20만원이죠. 그 렇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 중에서 우리 행정기관에 하는 것은 한 네, 다섯 대 정도 되고, 그 외에 한 여섯, 일곱 대 정도 됩니다.
전만기 위원 그것만 해도 14만원인데, 그렇다면 1년 통계를 내 본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되면 1개 업소당 하루에 평균 2대 정도가 되는데, 전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요지대로라면 저희들이 사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딱지를 떼는 것도 억울한데 견인은 가급적이면 삼가해라.
  그래서 민원은 좀 적게 유발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아무리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지금 주·정차문제에서 많은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 편의상에 있어서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다고요.
  금방 차 세워놓고 가면 금방 끌어가고.
이강진 위원 떡 본 귀신처럼 달려드는데 뭘 덜 끌어가 덜 끌어가긴.
○위원장 강문식 용역을 줘놓고 고려하라고 그러면 누가 할 사람이 있나요?
이강진 위원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딱지 붙이고 지나가면 견인차 한 대여섯 대가 말이야 번쩍 번쩍 경광등 켜고 해괴망측한 소리를 내가면서, 마치 밀림에서 먹이를 발견한 맹수처럼 후다닥 달려들어 가지고 해가는데 무슨 견인을 안해 간다고 거짓말로 얘기하고 그래요.
○위원장 강문식 견인비 2만원에 불법 주·정차비용 5만원입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4만원.
○위원장 강문식 합계 6만원이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거기다 차 찾으러 갈려고 그러면 교통비 해 가지고 7만원 들어야겠네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하여튼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에는 사실 문제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런데 말이에요, 문제점 있으면 있다고, 문제점이 있으면 실무자들이 문제점을 분석해서 결정권자에게 보고를 하고 그런 대안을 가지고 숙의를 해서 어떤 개선 사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새로 맡은 소관 사무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중론이 예고제, 5분이든 10분이든 지역 현황에 따라 이면도로는 7분도 좋고 아주 복잡한 이면도로는 2분도 좋고 말이에요.
  잠깐 1분 동안 차 대고 물건 하나 주고 나오는 것도 어떤 문제가 된다면, 물론 여러 가지 준법정신도 문제가 되겠지만 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법을 집행해야지.
  그냥 법 편의주의, 만들어 놨으니까 시민한테 공감대를 얻어 갖고, 시민 투표에 의해서 만든 법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그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시민의 어떤 정서에 대한 공감대 확산 없이 하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단속을 안할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지역 실정과 형평성, 주민정서, 부천시의 어떤 주차난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 여건,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대책을 연구하고 해서 선진적인 단속을 하더라도 하고 또 시민의 정서를 좀, 이건 내가 벌금을 물어도 마땅하다 이런 동의감이 최소한은 있게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그런 단속 행정이 돼야지 이것 뭐, 이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맹수가 먹이 보듯이 덤벼드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시민들이 행정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인지 우리를 핍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질 때가 많다고요.
이강진 위원 위원장님, 속기를 좀 중지해 주세요.
○위원장 강문식 속기 좀 중지해 주세요.
(17시35분 기록중지)

(17시46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문식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과장께서 보고하실 때 우리 소사구에는 견인차량이 다섯 대라고 그랬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대입니다.
  우리 구 차가 두 대이고 민간위탁이 두 대.
오명근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몇 대인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량 대수와 1일 평균, 용역을 준 견인차량의 견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하루 평균 열 대에서 열두 대 정도 견인을 합니다.
  한 대당 평균 세 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있는 견인차량이 다섯 대 정도 그리고 위탁한 업체가 평균 여섯, 일곱 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평균치가 안 맞지.
  하루에 열 몇 대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평균 열 대에서 열두 대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평균이 열 대에서 열두 대가 어디있어요. 평균이 몇 대면 딱나와야지.
  평균을 왜 냅니까?
오명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먼저 임시회 때 최만복 위원이 시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얘기 들었습니다.
오명근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소사구 관내에는 견인이 많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구체적으로 관계과장인데도 불구하고 본회의 석상에서 한 시정질문 내용도 개략 소사구에 관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시정질문인데도 관계과장께서는 원론적인 부분밖에 파악을 못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러니까 소사구가 타 구보다는 견인이라든가 부과 건수가 많다는 질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 말씀드린다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확대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질문을 하는데, 그럼 최만복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이 주차장이 협소한 부분과 타 구 즉, 원미구와 오정구를 비교해서 견인해 가지고 주차위반 딱지를 붙인 차량들이 타 구에 비해서 엄청 높은 수치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비교분석 해서.
  그렇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사구가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견인을 해가고 주차 딱지를 붙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공감을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일관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오명근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타 구 즉, 부천시 관내에 있는 구와 비교해서라도 소사구가 굉장히 견인을 많이 해가고 주차 딱지를 많이 붙이고 하는 요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줘요.
  막연하게 교육만 시키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구 관내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31㎞에 10개월 동안 29,900대를 뗐고 원미구는 69㎞에 31,000대, 오정구는 32㎞에 14,900대 해가지고 소사구는 1일평균 125대이고 원미구가 131대, 오정구가 62대입니다.
  그래서 거리라든가 그런 것을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사구의 지역 특성상 도시계획이 안 돼 있고 도로가 협소하고 복잡한 도로 구간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인국도라든가 할미로, 심곡회주로는 도로가 협소하면서도 교통량이 다른 어느 구역보다도 많은 지역입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지역 특성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오명근 위원 그러면 그러한 열악한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는 계속 이러한 불편을 당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가지고, 소사구 주민들만 그렇게 불리한 견인을 해가고 불리한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저도 그렇게 물론 생각이 됩니다만 반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딱지를 안 뗀다든가 견인을 안할 경우에 그대로 방치가 되면 상대적으로 교통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물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견인을 해가고 주차 딱지를 붙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통소통의 원활에 관계 없이 이면도로에 주차한 것도 마구잡이로 한다는 얘기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지금 어느 구간이라고는
오명근 위원 직원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키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과장께서는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견인을 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외 지역도 계속 견인을 해가고 주차딱지를 붙인단 말이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 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40개 구간입니다, 저희가.
고의범 위원 경인국도에다 그렇게 무자비하게 주·정차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는 얘깁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말이죠, 부천에 소사구 지역이 연약한 환경인데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구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를 많이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원미구나 오정구는 우리 소사구에 비해서 덜 떼는데 그러한 지역은 우리 소사구에 비해서 환경적으로나, 주차공간 면적이나 도로 면적이나 이런 게 다 넓은 그건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 우리 소사구의 이 연약한 환경은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도 구청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만 94년부터 96년까지 과태료 부과액에 비해서 징수액이 50%가 안 됩니다.
  그럼 자꾸 떼기만 하면 뭘 하느냐 이 얘기야.
  그리고 낼 사람들이 그러한 의식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느 분에 대한 차량 등록증을 떼보니까 열여섯 개를 해가지고 압류를 당했어요.
  과태료를 열여섯 번을 떼가지고 불납해서 압류를 해놨는데 그 차량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압류만 했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떼도 그 사람은 안 낼거다 그런 얘기야.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가만있어요, 과장님이 어떤 답변을 하려는지 몰라도 그걸 안 냈으니까 다른 재산이 있으면 다른 재산을 압류해서 어떻게든지 받아들이겠다 그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원미구 같은 데는 몇백 억씩 들여서 주차공간을 만들고 하는데 우리 소사구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소사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같은 부천시 주민으로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소사구민인데 과연 행정을 맡고 있는 구청장님 이하 각 공무원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봐야 되느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 여기서부터 만들어서 주민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행정이 돼야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도로는 늘어나지 않고 한 달에 2,000대 이상씩 차량은 늘어나는데, 늘어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편의에 의해서 차량을 소유하는 건데 너희는 주차위반을 하면 우리는 딱지만 떼겠다, 과태료만 부과하겠다, 그런 행정의 발상은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금년도에 저희들도 한 700여 대의 주차공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군데를 물색해 가지고 파악을 해본 결과 주차장으로 만들기에는 부적합한 지역으로 판단이 됐고, 계속적으로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업은 계속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하여간, 묘안이라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같이 걱정하는 입장으로 선진적인 주차단속 제도를 우리가 연구 분석해서 도입할 필요도 있고 그런 묘안이 정착되기까지 현행 제도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러시아워라든가 복잡한 시간에는 단속을 긴급히 해야지요, 차량 통행을 막으니까.
  또 한가한 시간이나 이런 때는 단속을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시민 정서에,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 공감한다 이거예요.
  단속하는 방법, 단속의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좋은 창안과 연구를 갖고 근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말이죠, 규정은 상위법이지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징수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생긴 거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교유발부담금이 더 인상이 됐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양오석 위원 그래서 올해 추가분에 대한 고지서가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형평성이 고려가 안 됐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같은 1,000㎥라 하더라도 생활근린시설과 상업지역의 업무시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심곡동 같은 데 예식장이든지 호텔이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백화점이든지 이런 데에 교통유발부담금과 풍치지구 내에 있는 근린생활시설과 용도가 다르다고 봅니다.
  들어있는 업무 편의시설도 다르고.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은 그러한 데에 대한 월등한 교통을 유발하고 실질적으로 그 거리를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일요일 같은 때 예식장 같은 데는 엄청난 차량이 밀리는데 그 사람들하고 이런 데 있는 건물하고 똑같이 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용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요, 업무에 따라서.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틀립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나 그것은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형평성을 어떻게 재고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 번 행정당국에서 다시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것은 유발 계수에 따라서 부담액이 틀려지는데,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유발 계수가 최고 11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형평성을 고려해야 될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의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글쎄 그런 것을 담당자가 건의를 해서 형평에 맞는 그런 행정이 돼야겠다는거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교통신호체계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신호등 보수·관리·유지도 경찰서에서 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경찰서와 교통신호체계 및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하고 주기적 으로 업무 체계에 대한 협조가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제가 직접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이건 너희 일이고 이건 우리 일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고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하면 그만이다 그겁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경찰서 소관
○위원장 강문식 같은 업무인데 기관이 틀리게 분담을 함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런 점은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자면, 신호등이라든가 횡단보도 설치 같은 것은 경찰서 담당인데 시민들은 급히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협조공문을 띄웁니다.
  띄우면 거기서 바로 해주면 좋은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협조가 안 되는
○위원장 강문식 결국은 업무 분담에 따라서, 하여튼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는 신호체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정차도 문제가 있듯이.
  개선된 신호체계나 또 신호등 관리 및 이런 운영을 통해서 많이 개선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 분담의 차이에서 오면서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못할 수 있는 사항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현재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 자체는 그렇지만 그 제도 안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는 운영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기관들이 서로 주기적으로 만난다거나 업무체계를 원활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위원장 강문식 거기에 대한 어떤 방책이나 각오는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저희들이 주관해 가지고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관계 경찰 분야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아니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경찰서라 그러면 자꾸 뒤로 꽁무니를 빼는 경향이, 우리 정서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당하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개인적인 내 이익을 위해서 경찰서 교통과장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데 그것처럼 떳떳하고 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업무체계가 틀리더라도 같은 목적을 수행하니까 좀 정례적으로 만날 수 있는, 본인 힘으로 부족하면 시장, 구청장 다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해서 어떤 행정의 불편사항을 서로 연구하고 주민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론을 강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소명지하도 부천역 방향에 지하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원미구쪽에서요.
  부천역 방향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요새 중앙분리대 설치물 만들어놨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위원장 강문식 그것 어디서 설치한 겁니까?
  시청에서 직접 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럼 경찰서에서 할 때, 좌회전 해야지요, 나가다 보면. 서울방향으로 가는 차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지금 안 돼 있지요.
○위원장 강문식 좌회전 해야 되는데 그 차량 진행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특별하게 경찰서에 무슨 협조나 좋은 내용에 대한 의견 교환이나 건의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없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거기에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개인적인 얘깁니다만 처음에는 불편을 겪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있겠지요.
  하지만 전혀 문제점이, 개선책이 없느냐고요?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거기는.
  경찰들이 나와서 있으면 딱지를 하루에 1,000개도 끊을 수 있고 안 나와 있으면 그냥 갈 수도 있고.
  좌회전 U-turn 하는 차량의 구간이 있지요? 흰색 선으로 표시된 구간.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위원장 강문식 그 구간만 가지고 U-turn을 하면 차량이 몇 대나 U-turn 하는지 한번 세 보셨습니까?
  차량이 진행되면서 밀리는, 신호등에서 대기하면서 U-turn 해야 될 차량이 시간적으로 진행하면서 밀리는 것하고 차량이 빠져나가는 걸로 단속 정확하게 하면 소명지하도 원미구에서 진행하는 사거리 있잖습니까, 거기까지도 밀립니다. 제대로 단속하면.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대로야.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운영의 탄력성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시민이 U-turn을 하는데 도둑질 하듯이 하는 그런 마음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걸리면 재수 없는 거고 안 걸리면, 거기다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지는 시민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지하도 사정도 그렇지만 신호체계 운영이나 거기에 대한 U-turn 하는 교통행정에 대한 운영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대안을 찾아야 돼요.
  시민이 대안 다 찾으면 시민이 다 하게.
  주무 과장이 갖고 있는 또 주무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 과제를 어떻게든지 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도 연구과제로 삼아 주십시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질문, 주·정차 문제가 특히 오랜 시간이 됐습니다만 그 외에도 교통행정 일반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교통과제.
  크지요. 공해과제도 크듯이.
  그 과제에 대한 주무 부서의 실무과장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런 주의에서 우리 부천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행 제도에 대한 지도 관리 뿐만 아니라 개선에 대한 연구 노력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중요한 직책이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져 주시면 시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총무과장 이윤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길창 사회진흥계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 불법광고물 철거를 7건을 했는데 종류가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해 주고, 옥탑 부분에 아까 자료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세금 부과를 못 하고 시설할 때 시설 서류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받고 나머지는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불법광고물 철거할 때 제일 애로 사항이 옥탑 부분에 지금 안 쓰는 낡은 광고물이 있어요.
  헐은 광고물이 있는데, 그건 소사구에 몇 건이나 있으며 철거한 적이 있나 또 앞으로 철거 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밝혀 보세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불법광고물 철거한 것 7건은 신라부페 가로간판입니다.
  그리고 일미돌솥밥 가로간판, 금마차카바레, 블랙당구장, 그 다음에 뼈접골 돌출간판, 블랙당구장 돌출간판 이렇게 7건입니다.
  돌출간판하고 가로간판.
장명진 위원 이것은 시에서 예산편성 해 준편성 금액을 가지고 광고업체들을 동원해서 뗀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장명진 위원 그렇게 뗀 거예요? 공무원이 뗀 거예요.
  잘 모르세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이것은 저희들이 뗀 것입니다.
장명진 위원 그 큰 간판들을, 돌출간판일 것 아니에요.
  돌출간판을 뗄 수 있는 장비들이 있어요?
  다른 구에 보면 예산편성 돼 가지고 편성돼 있는 금액을 가지고 그 광고업체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용역을 줘서 합니다.
장명진 위원 그렇게 하는데, 여기선 자체적으로 뗐다 이거예요?
  그럼 예산 편성된 것 한 푼도 안 썼겠네요?
  자체적으로 뗐으면 예산 편성된 것 안 썼을 것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빨리 빨리 해야지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용역을 준 것으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준 것만.
장명진 위원 스스로 뗐다면서요 조금 전에.
  공무원 스스로 뗐다면서요.
  자기네들이 뗐다고 그랬잖아요.
  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이 뗐어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잘 모르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잘 모르겠다고요.
  좋아요! 그럼 넘어 갑시다.
  그러면 그냥 일반 벽에 있는 돌출간판은 광고업체에 용역을 줘서 대략적으로 또 아니면 공무원들 스스로도 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옥탑에 있는 대형 광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안 쓰는 것도 있다고요.
  지나다니다 보면 아주 헐어 가지고 안 쓰는, 정비 안하고 철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몇 건이나 파악하고 있느냐 이 거예요, 소사구에.
  그런 것 철거한 적이 없지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장명진 위원 조사도 안했죠? 지금 모르죠?
  몇 건이 있는지 모르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잘 모르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좀 하잖말이에요.
  좀 해 가지고, 도시미관 무슨 녹색사업 해 가지고 옥상에다 나무만 심자고 그럴 게 아니라 잘못 되고 있는 부분, 다 썩어서 놋물 뚝뚝 떨어지고 도시미관 해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나서서 몇 건이 있는데 이건 철거해야 되겠다, 그러면 건물주한테 계고장을 보내서 자진 철거를 시키든지 아니면 철거 비용을 부담시키든지, 그것도 안 되면 예산 편성을 해서 철거를 하든지 이렇게 해 줘야지 그걸 그냥 방치시키면 되느냐 이거예요.
  조사 하겠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조사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조사해서 개인적으로 보고해 줘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질문해 주십시오.
  이강진 위원.
이강진 위원 경인국도변에 전화국 사거리 옥상에 대형 사인보드 간판이 하나 있지요?
  언젠가부터 작동이 되던데, 큰 멀티비젼 광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멀티비젼.
이강진 위원 그 광고물주가 누구입니까, 광 고주가.
  설치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거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관계 없는 광고물입니까 어떻게, 허가가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그것은 시에서…,
이강진 위원 시에서, 그런데 구에서는 전혀 몰라요? 광고주가 누군지?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조선일보에서…,
이강진 위원 조선일보에서 한 거예요?
  그 광고 수입에 대한 부천시에 세금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잘 모르세요?
  우리 부천시하고는 전혀 무관한 광고물입니까, 그럼?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강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시는 게 없다고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양오석 위원님.
양오석 위원 과장님, 버스하고 택시 정류장 표지판을 개선했다고 했는데 버스 노선 표시하는 것 있지요. 그것도 여기서 합니까?
  버스 노선표시 말이에요, 버스 정류장에.
  여기서 해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시에서, 시 교통지도계와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뭘 하는 겁니까, 뭘 개선한 겁니까?
  표지판을 개선했다는데, 시와 연계했으면 시에서 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개선한 게 없잖아요.
  그것도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 버스 노선이, 새마을버스도 생기고 이래 가지고 노선이 많이 바뀌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손님들이 버스정류장에 와 가지고 어떤 버스를 타야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이 하나도 지금 안 돼 있다고.
  표지판에 볼 것 같으면, 과장님이 개선했다고 그러지만 테이프 가지고 동여매서 시커멓게 테이프로 전부다 붙여놓은 것이 있어요.
  내일 점검 좀 해보세요.
이강진 위원 과장님이 관내에 있는 사무들을 잘 아시지 못하는구만.
양오석 위원 그러면 그게 여기서 하는 것 같 으면 내일이라도 좀 조사를 해서, 우리 여기 축협 앞에 손님이 왔으면 어떤 버스를 타면 어디로 가는지 이런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보고상에만 개선했다, 개선했다 하는데 50개소 어디다 했는지 몰라도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 보면 개선된 게 없네요.
  네, 됐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고의범 위원님.
고의범 위원 불법 광고물 말고 합법적인 광 고물 있지요.
  그 허가라든가 관리도 이쪽에서 하는 겁니까?
  점용료를 받는다든지, 합법적인 광고물 말이에요.
  여기에서 같이 취급을 하시는지.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구에서 합니다.
고의범 위원 합법적인 광고물에 대한 점용료 부과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겠습니까?
고의범 위원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위원장 강문식 고의범 위원님 질문 마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명진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세요.
장명진 위원 과장님, 이것 아시나 모르겠네요. 한참 전에 본 건데 내가 틀렸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합법적인 옥외 간판이라고 그랬는데 합법적인 옥외 간판물이 2층 이하의 돌출간판을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2층 이하는 안 됩니다.
장명진 위원 안 되죠?
  그럼 2층 이하면 2층까지 들어가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장명진 위원 2층까지 있는 돌출 간판은 모두 다 불법이죠?
  법칙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아니, 2층 이상의 건물만 표시가 됩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2층 이상은 돌출간판을 달 수 있는데.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1층까지, 1층 미만이 안 됩니다.
장명진 위원 1층 미만, 단층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2층 이상은 됩니다.
장명진 위원 2층 이상, 나는 2층 이하라고 알고 있는데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2층 이상의 건물에만 표시…
장명진 위원 하여튼, 어떻든 간에 불법 옥외 간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장명진 위원 그것 일일이 지금 공무원들의 손을 빌어서 처리하기가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양성화할 수 있는 조례 개정 그런 것을 요구할 의사는 없느냐 이거예요. 과장 입장으로.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양성화를 하려고 합니다.
장명진 위원 지금 생각한 거예요, 예전에 생각 했던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공문도 보냈고요,
장명진 위원 어디다 보냈어요? 시에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아니, 해당되는 데다가 보내 가지고 11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양성화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양성화 조치를 하려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과태료 받아 가지고
장명진 위원 그런 건 조치를 해서 선량한 주민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추진을 하시라고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부천역앞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남부역.
  거기에 소사구청 간판이 있지요? 보라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부천시향 간판….
○위원장 강문식 시향 간판하고 소사구청 간판도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아치,
○위원장 강문식 아니, 소사구청 써 있데요.
  그리고 심곡고가 넘어가는 데 담벼락에 페인팅한 것도 소사구청에서 한 거죠?
  모르세요?
  차 타고 주무 과장께서 소사구에서 직접 설치해 놓은 페인팅이나 간판 보면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좋습니다.
  이것으로 각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 및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8시23분 감사중지)

(18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문식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들께서는 의자 배치를 각 위원님들 앞으로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부르시면 해당되는 과장이나 계장께서 가셔서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감사할 때는 속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18시25분 기록중지)

    (개별감사)

(18시55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문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오늘 오전부터 소사구청을 피감기관으로 감사활동에 노고를 아껴 주시지 않은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회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의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감사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시정에 대한 대응 기관인 의정활동이 시민을 위한 봉사 의정이 구현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짧지만 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과장님과 공무원들 감사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소사구는 타 구에 비해서 구도시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시 기반시설, 교통 등 주차공간도 복잡하고 열악한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소사구에 당면한 문제들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또 산재한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사실 이러한 현실들이 창의와 능률에 대한 분발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 같습니다.  
  다행히 올해 우리 소사구청이 신축되면서 그동안 우리 구청 공무원들, 가건물에서 겨울과 더운 여름을 보내시느라고 어느 공무원들보다 노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겨우 구청의 안락한 근무공간을 확보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과 같이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감사 강평에서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만, 올해는 참 춥고 눈도 많이 오는 해입니다.  
  특히 제반 안전사고 및 도로 등 기타 관리시설에 대해서 점검이 어느 때보다 강화돼야 하고 특히 사회 소외계층의 서글픈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 각종 사고나 또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외롭지 않은 그러한 겨울이, 동절기가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특별히 보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늘진 부분까지 한 번 일제히 점검을 통해서 이번 겨울이 사고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기대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사기간 중에 사실 감사받는 것보다는 준비기간이 더 길 겁니다.
  오늘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감사 준비를 참 오랫 동안 하셨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에 기대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감사 당일이 아니라 사실은 감사 준비 기간 동안 1년 동안 해 오신 일을 스스로 각 과에서 사안별로, 사업별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장만하고 개선책을 찾아나가는 그러한 피감 준비 기간을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기대하고자 합니다.
  우리 감사 요원들이 아무리 많은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사무를 집행하시면서 느끼시는 각 공무원들의 자체 분석과 반성이 우리 시민에게는 더 큰 복지 행정의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로 감사 도중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각종 공사 추진 시 토지 보상 등 원만한 공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를 일괄 확보함으로 인해서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1차년도에 사전 준비 및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이후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집행 예산 집행이 늦어질 것이 예상되면 추경 때 삭감을 하고 다시 그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시민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문제가 해결 됐을 시 다시 예산이 편성되는 그러한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와 관련된 공사 시에는 평탄시험 성적표를 첨부해서 도로의 수평유지 및 물 고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 요구되고, 재래시장 내의 도로 무단점유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정상적인 상가를 보호하고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소방 도로를 확보하는 등 단속에 대한 일관성 있는 행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계획시 시 계획과 연계하여 사전 협의를 거쳐 중복 예산 낭비가 발생치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도색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유의하고, 소사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한 것은 불합리한 그런 예산 편성과 집행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건축과 소관으로는 수임건축물의 경우 일반 시민이 수임 건축사를 통해 행정 행위를 전달 받는 만큼 수임 건축사에 대한 대민 친절 봉사의 자세,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가 요망이 됩니다.  
  공동주택 내부의 변경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이 앞으로도 요구되고 있고 허가기간 만료 가설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불법 무허가 단속의 지도·개선도 요구되고 있고 특히, 바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설 건축물 단속 시와 제도의 운영에 대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창의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한시법인 점을 감안해서 해당 소유자에게 직접 홍보해서 기한 내에 공유토지 소유주가 특례법의 유효기간 내에 어떤 재산권에 대한 적법한 조치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심곡지구 축척변경사업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어려운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실 것을 바라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시민 재산권과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그러한 내용이므로 해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반성해서 97년도에는 형평성 있고 정확한 조사 산정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교통행정계, 지도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을 위탁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대시민 불친절, 마구잡이식 단속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강구될 것이 요망됩니다.
  아울러 공익 근무요원에 대해서도 각별한 친절 교육이 요청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의 경우 도심과 비도심, 업종별 교통유발금 등이 형평을 이루어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부과될 수 있도록 연구하여서 상급 기관에 건의하여 개선토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유기적이고 주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문제 발생 시 즉각 협조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의 소관으로는 옥상 노후 옥탑 광고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해서 정비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 표지판에 대한 개선도 실질적인 실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 시에 우리 감사기관에서 느낀 것은 앞으로 시와 각 구청 간에 업무 협조와 논의 체계가 제도적으로 정비되고 강구되어야 하겠다, 이런 것을 통해서 협의 구조의 미비를 보완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과 예산 낭비, 주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또 좋은 창안을 협의해서 질 높은 그러한 시민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 구와 시와 주기적인 각 해당 부서의 업무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각별히 이 문제를 시장과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상으로 요약해서 의회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연구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청장, 관계공무원들, 우리 시민들이 불평은 많아도 그래도 의지하고 기대할 곳은 구청입니다.
  유관 기관에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과 내용을 유지, 관리하는 기본 행위에서 끝나서는 그 동안 능력있고 오랫 동안 근무 경력을 갖고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너무 미흡하고 부족합니다.
  오랜 경륜과 근무를 통해 가진 노하우를 유지 관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봉사행정, 창의 행정, 능률행정, 능동행정, 탄력행정을 구현해 주시는데 활용하셔야 우리 능력있는 공무원들의 행적을 우리 시민들께서는 기대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관계 공무원의 능력과 성실과 용맹 정진 기대하면서 감사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한 노고를 다시 한 번 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0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강문식  고의범  김철현  양오석  오명근
  서영석(성곡)    이강진  이영자  장명진
  전만기
○불출석위원
  강신권  윤석흥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소사구청장이정남
  부구청장김경호
  총무과장이윤구
  지역경제과장윤형식
  지적과장이한운
  건설과장장건훈
  건축과장이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