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공보실·감사실·행정지원국(회계과)·오정구청
일 시 2000년 6월 28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오정구청대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에 적극 동참하시어 심도있는 검토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오정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오정구청에 대한 2000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오정구청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료를 통한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님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오정구청 전직원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소관 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간부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오정구청장께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8일
오정구청장 원태희
총 무 과 장 지동흥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성 곡 동 장 우의제
원 종 1 동 장 남상수
원 종 2 동 장 조기현
고 강 본 동 장 김희준
고 강 1 동 장 박순남
오 정 동 장 이도극
신 흥 동 장 문병섭
다음은 구청장의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정구까지 직접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오정구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동흥 총무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종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춘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홍지선 건설과장입니다.
윤석현 건축과장입니다.
우의제 성곡동장입니다.
남상수 원종1동장입니다.
조기현 원종2동장입니다.
김희준 고강본동장입니다.
박순남 고강1동장입니다.
이도극 오정동장입니다.
문병섭 신흥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보고 전에 제가 잠깐 고지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감사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본청에 들어가서 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요약해서 간단히 해주시고 실무 과장님들도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는 대로 낭독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현안사항이나 특수시책만 말씀하시고 질문과 답변도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2000년 주요업무 실적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략적인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 실적, 현안사항 그리고 특수시책순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구청장님께 직접 질문하실 분 질문받겠습니다.
김만수 위원님.
두 가지만 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오정구의 가장 중요한 일이 청사 신축문제인데 그 부분의 보고가 빠진 것 같아요.
그게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그 청사 설계와 관련해서 내부구조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설명회나 그런 걸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실시할 수 있는 건지를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속적인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 오정동 대명초등학교 옆의 축사 이전문제를 본청에서 확인한 바로는 오정구청이 주관이 돼서 청소사업소 등과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일 처리체계를 잡았다고 하는데 대명초등학교 옆의 축사하고 고강동 수지초등학교 옆의 축사 이것의 민원 야기요인을, 결국은 이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인데 현재 이전대책이라든지 어떻게 계획이 서있고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단계는 설계를 변경해서 상급기관에 승인을 맡으려고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상급관서의 승인이 나는 대로 10월이나 11월쯤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청사환경이기 때문에 시 관계부서에 협조해서 가능하면 빨리 신축되도록 항상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어차피 설계를 변경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그런 것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바로 그것이 제일 궁금하고 요구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면을 상세히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4층까지 한다고 보고드렸는데 4층에는 도서관이 들어가게 되겠고, 당초에는 보건소를 별동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건소를 한쪽으로 몰아서 같은 건물에 있기로 하고 나중에 사무실이 좁으면 보건소를 별도로 짓는 방법과, 또 소사구의 소향관처럼 앞에 별도로 회관을 조그맣게 짓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역시 예산이, 우리 재정이 따르지 못하는 관계로 그것도 일단은 회의실을 이용하고 구 본청 청사 준공 후에 별도로 발주해서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서 예산을 줄여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상세한 분야까지 시설사업소에 협조를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원종동과 고강1동 주민들이 민원을 제일 많이 야기하고 있는 돼지를 기르는,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근 주민 또 고강1동은 수지초등학교의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 오정구에서 축산농가 이전을 계획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가-세부강목장-고강동은 70년부터, 오정동은 92년부터, 주택이나 학교가 오기 전부터 있던 농가로 이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전할 때가 됐고 해서 저희는 우선 관계부서에 축산을 금지하는 조례를 다시 정비해서, 그 농가의 이전 종용을 여태까지도 해왔지만 다시 한 번 저희 구에서는 그 부지를 우리 시나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매입을 해서 이전시키는 방법, 이전시킬 때는 이전비용과 약간의 보상을 해서 그 농가로 하여금 스스로 이전을 결정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요구를 들어봤더니 이전비, 보상, 시설비, 땅값 해서 21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맞지 않는 계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시에서 보상할 수 있는 합당한 보상기준을 찾아서 이전을 종용하고 아울러서 그 토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공원이나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이전이 금년도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올 여름에도 방역을 철저히 하고 깨끗이 우리를, 돈사를 청소해서 악취가 많이 풍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 있으면 직접 실무자하고 대화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원미·오정·소사 3개 구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정구의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전시적인 사업 비중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지역문화의 개발과 발전부분, 작년도 12월인가 새천년맞이 정월대보름 한마당잔치를 치렀고 또 얼마 전에 장미2000대축제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먼마루도당우물대동제, 선사유적지 솟대세움 및 제천례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전시적보다는 시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향후 이런 사업들을 지속해서 운영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먼저 조사하고 행사에 대한 여론,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도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듣고 그렇게 도출시켜서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미꽃축제에 잡상인들이 많이 와서 인근 주민과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데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다음 행사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전시적인 행정을 탈피해서 주민이 스스로, 주민의 놀이마당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리 주민들이 해도 맨날 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 인원의 부족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구가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가능하면, 작년도의 고리울축제 같은 것은 저희 구도 모르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고 보고 그 축제는 여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2001년도 행사에는 작년의 고리울축제처럼 주민단체가 주체가 돼서, 주관이 돼서 행사를 하듯이 남은 행사도 그렇게 해서 물의가 없도록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와 구의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바 있습니다.
교통도 나쁘고 깜깜한 밤에 고생한 분들도 많은데 나름대로 불깡통을 돌리면서 노는 걸 보니까 좋아하는 시민들이 많구나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불편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즉,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돼줘야지 인원을 동원해서 타율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장미축제로 인해서 청장님이 많은 질책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도당동이 원미구에 속하죠?
그리고 원미구는 도당동의 벚꽃축제, 춘의동의 진달래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정구만 꽃이 없어가지고 축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오정구는 시민들이 꽃밭 구경도 못 하니까 도당동에 있는 장미공원을 이용해서 축제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해서 저희가 좋다고 해서 축제를 하게 됐습니다. 장미꽃축제는.
그리고 도당동 여월공원이 여월동하고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성곡동이 주관이 돼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공원 자체는 좋았으나 잡상인 때문에 행사를 망친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오정구 특색에 맞는 그러한 축제로 발전시켜 나아가서, 부천시민이지 구민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이 누구라도 다양한 축제를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실지로 축제여야 될 축제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축제는 안하니만 못 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가, 장미축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원미구에 속해있는 동을 오정구에서 행사를 치르면서 통괄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실제로 통괄할 수 있는 권한 밖이다 보니까 애당초에 잡상인 문제라든가 상당히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우리 구 관내가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어느 경찰서에서 얘기 들은 것이 있었어요.
그날 일산 기동대가 지나가다가 진압했었죠?
우리 부천시 관내 경찰만으로는 다 진압하기가 어려워서 철거를 하는 데 일산 경찰이 지나가다 같이 협조했는데, 그 당시에 일산 경찰은 말을 안 들으니까 과장이 상당히 질책을 하면서, 대한민국 경찰이지 일산 경찰이냐 그렇게 질책을 하면서 그분들을 독려해서 같이 진압해 나갔던 과정을 들었는데…, 주최를 오정구청에서 한다면 원미구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총괄해서, 어차피 부천시 공무원입니다.
행정체계가 잘 이루어져 그 축제를 치렀다고 한다면 그러한 불상사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질책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개인의 생각을 가져요.
앞으로 어떤 축제를 할 때는 분명히 자기 관할에 속해있는 데서 특색을 살리는 축제를 해야 될 것이고 도당동에서 빌려서 했다면 도당동에 속한 업무 협조를 이루어서 사전에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도심지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금년도 고사율은 조사를 못 했습니다.
심는 거야 사람을 동원해서, 우리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심을 수도 있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사실 이게, 본청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청장님께서 심는 것보다 관리를 주도하는, 입회하에 동네 누구네 집 앞이면 가옥주하고 상담을 해서라도 그 양반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더불어함께사는이웃만들기, 13쪽을 보면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으로 많이 지원을 하셨는데 오정구에 소년·소녀가장이 얼마나 됩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5명이 나오는데,
소년·소녀가장은 부모가 다 없는 걸 얘기하는 건데
저희 성곡동 관내 소년·소녀가장은 현재 6세대로 돼 있고 모자가정이 29세대, 부자가정이 5세대로 돼 있습니다.
시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오정구에는 4세대 5명이 있는데 청장께서 4세대 학생들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지적을 하면, 지적 내지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더불어함께사는이웃만들기 하면서 거기 주요항목으로 들어간 것 중의 하나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겠다는 항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진실적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이 없어요.
이게 보고할 만한 가치가 없었는지, 아니면 그 동안에 전혀 내용이 없었는지 그것 하나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하나, 여러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문제 중의 하나인데 청소지역전담제 때문에 나타나는 골목길 문제 지적을 했더니 오정구에서는 연초에 그런 보고를 했었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소기동반을 운영하고 청소 취약지 단속을 하고 노면청소차 증차 등 해서 제대로 하겠다는.
1월에 보고가 있었는데 현재 추진실적에는 안 나와있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것을 저희가 미처 못 챙긴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 보고서에는 누락됐어도 지속적으로 여성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컴퓨터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한식요리, 제과, 빵 같은 것을 이따가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랑을 못 했는데, 저희는 청사가 열악해서 저희 직원들도 컴퓨터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원미·소사, 시청은 다 받고 있습니다.
제 방 옆에 조그만 칸을 이용해서 컴퓨터 24대를 놓고 유치원 원장들, 주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여성 참여교육을 시켜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 청소는 지역전담 청소를 할 수 있는 용역업체, 과거에는 청소미화원들이 골목길을 전담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큰 길만 하고 조그만 길은 주민
그때 표현이 책임청소구역 이래가지고 미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동반을 편성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기동반을 9명으로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청소기동반 운영현황하고 아까 말씀하신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현재 오정구의 시책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여성복지 증진이라는 항목으로 주요사업 심사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올 들어서는, 연초 보고에는 여성복지 증진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구책사업이 슬그머니 빠져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거기 자료에는 들어갔는데 기획재정위 소속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 들어서 업무보고 때는 구 시책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2000년도 주요사업 심사평가대상에는 항목에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애로사항이라고 그러면 저희 오정구가 취약지역이고 교통이 불편하고 청사가 이렇게 비좁고 임대다 보니까 여성의 교양교육이랄지 그런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지난 주에는 여성 자원봉사자들을 매일 6일 동안 분야별로 새마을부녀회·통친회·바르게살기 이런 식으로 쭉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이런 것을 홍보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선 당장 정보화교육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을 실시하겠다고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과·제빵이나 한식요리를 하려고 공고를 하고 그래도 주민들이 참여를 안해주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미구분들이 몇 분 끼어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더 여성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주요업무심사평가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주요업무 보고 때는 들어가 있고,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구청장께서 담당과장하고 판단하셔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도 민간의 시정참여 내지는 여성의 능력개발 이런 항목이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의 심사평가에 있어서도 주요사업으로, 변경사업으로 넣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하고 판단하셔서 형식적인 심사평가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총무과와 지역경제과 감사 들어가기 전에 다른 구청에서도 저희가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동장, 과장님들과의 대화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제한하겠습니다.
지금 11시 01분 됐는데 11시 20분까지 각 동장님들은 위원님들하고, 또 과장님들도 혹시 하고 싶은 말, 동장님들 이제까지 생각하셨던 게 청장님한테 말씀 좀 해도 안 되고, 애로사항 청취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20분 간 갖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의자 하나씩 가지고 나오셔서 대화시간을 갖겠습니다.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동행정을 추진하면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동장과의 대화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지금까지 동장님들과 대화를 통하여 오정구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이 건의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시정에 가능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고 질문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총무과 소관업무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훈 경리팀장입니다.
이중희 기획예산팀장입니다.
김준남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형훈 문화공보팀장입니다.
보고서 11쪽 총무과 소관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세 일소 외 4개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정구청 총무과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남 위원님.
먼저 자료 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쪽에 신문구독료 및 홍보수수료가 나와있는데 홍보수수료는 지난해 1870만원으로 원미구청하고 똑같이 돼 있는데, 그 옆에 신문구독료란이 있죠?
하도 차이가 나서 비교해 보니까 원미구청은 지난해 전체 186부를 구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412부를 구독한다는 것은 자료가 잘못됐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군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건축물 옥상에 조경하는 것 있었습니다.
건축물 옥상에 조경하는 것은 그전부터 해오던 시책인데 실적이 안 나와있어요.
실적이 어떻습니까? 오정구의 경우에는.
100% 부천시 예산입니까?
사용료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세외수입도 지방세의 예에 준해서 관리하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세외수입 체납액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시인합니다.
몇 월 며칠까지 1차 조사해라, 몇 월 며칠까지 2차 조사해라 그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쭉 보니까 기존에 예산 수요조사한 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과장님이 바라보는 이 총액예산제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제 위주에서 기업경영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예산을 미리 배분해 주면 그 사업소의 장이나 구청장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수조정도 자체 범위 내에서 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걸로, 이런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예산 수요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예산 수요조사를 했는데 기준소요 및 인건비 보면 전혀 차이가 없어요.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9% 주는 것은 인원이 줄어서, 그것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것은 물론 법적경비니까 큰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문제의 요지는 특정수요를 조사함에 있어서 현재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1,500% 이상, 70% 이상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오정구의 현실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시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시에서 일부가 잘려서 나올텐데 그랬을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공보 쪽인데 일단 간단한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김영남 위원님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오정구의 신문구독료 및 홍보수수료 지출현황표를 보니까 누계로 나와있더라고요.
이렇게 말고 과별로 중앙지 몇 종, 지방지 몇 종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대장동 지식산업특구 개발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시죠?
다 그렇다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아는 분들은 그 중에 일부가 공단이고 일부가 녹지로 들어가고 일부는 연구기관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대충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에서는 120만 평 전부를 공단으로 개발한다 하면 아마 99.9% 시민들이 반대할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환경도 안 좋고 한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내용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공보팀장, 공보측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어요?
오정구의 공보팀장이 일반적인 구에서 하는 홍보 플러스 오정구만의 독특한 것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예를 든 겁니다. 꼭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찾아보셔서, 공보의 역량을 단순히 일간지에 110만원 주고 주간지에 55만원 주고 홍보하는 것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 마시고 본인의 업무역량을 크게 보셔서 오정구라고 하는 독특한 어떤 컬러를 홍보할 만한 것들을 지금부터 연구하시되 특히 대장동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셔서 꼭 주민들간의 불편한 마찰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현부서로 오신 지 두 달도 채 안 돼서 제 질문에 답변이 어려우면 경리팀장이나 세외수입팀장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부터 3개 구청 공히 기존에 각 과에서 운용하는 일상경비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총무과 경리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세입세출외현금 보유현황에서 오정구의 경우도 1억 7000여 만원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정기예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있고 별단예금과 공공예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금액들이 있어요.
그런데 별단예금의 경우 원미구는 연리 5%의 이자를 받고 자금을 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역이 도로굴착복구예치금이라든지 도로시설물피해대금, 도로점용복구예치금, 묘목 등에 관한 것은 별단예금으로 관리하되 연리 5%의 금리로 운용하는 데 비해서 오정구의 경우에는 2%의 금리로 운용되고 있어요.
아는 데까지 위원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입세출외현금 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상품별로는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5100원이 되겠습니다. 금리는 5%에서 6.5%짜리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별단예금은 6개월 이하짜리 예금으로서 1100만원인데 저희는 2%짜리 정기예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은 1%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1억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같은 시금고 농협이란 말입니다.
경리팀장께서 원미구에 협조를 구해서 동일한 내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다시 예치할 수 있는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97년 이래로 뚜렷한 세수증대 요인이 없어요.
그리고 긴축재정기를 맞아서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방세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내부재원에 있어서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용이 더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세출예산을 짤 때도 세수추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출하신 올해 세외수입 징수목표 및 징수실적을 보면, 매년 그런데 목표액이 징수결정액과 너무 차이가 나요.
작년도의 경우에도 징수결정액은 12억원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설정했던 목표액은 징수결정액의 55%인 6억여 원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표액 대비 회계연도 폐쇄기에 120% 달성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올 2000년도 자료에도 동일하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올해 오정구의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9억 3000여 만원인데 목표액은 70%밖에 안 되는 6억 6000여 만원밖에 안 잡았단 말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을 잡을 때 기준이 뭡니까?
그래서 징수목표하고 징수결정액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비교적 많습니다.
내려온 지침서를 한 부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모두에서 총무과장께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3쪽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액 일소와 관련해서 세외수입 목표액과 징수결정액을 쭉 나열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는 내용이 상이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62쪽에 동일하게 2000년도 세외수입현황이 나와있는데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이 업무 추진실적에는 5억 6000여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여 원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4억 9000여 만원, 그리고 4300여 만원 이렇게 명기돼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62쪽에는 이것하고 별개로 저희가 금년도 세외수입 6월까지 부과한 금액하고 수납한 금액입니다.
처음에 목표액하고 징수액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듯이 그것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거의 5억 가량 차이가 나는데?
임시적세외수입 과년도수입항에 있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징수결정한 사항이 아닌데도 당연히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징수결정한 내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과년도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과년도 금액을 뺀 잡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의 잡수입하고 경상적세외수입에 잡혀있는 금액만이 저희 추진실적에 나와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소계를 보면 4억 9000여 만원이란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자료 60쪽에서 62쪽을 보면 최근 3년 간 세외수입 종류별 세입액 및 체납액이 나와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전년도로부터 현년도로 이월된 체납액-미수납액이죠-그것과 현년도의 과년도수입분 중 징수결정액이 동일해야 되죠?
그 내역은 뽑았습니다. 잠깐만,
지방세 뿐만이 아니라 세외수입도 연도별로 그 종류별로 수기장부와 전산망으로 입력되는 자료들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체납액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료는 뽑아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과태료가 시에서 관리하던 게 98년 12월에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99년 1월 16일에 정화조하고 무단투기 과태료가 다시 구청으로 전산으로 넘어왔고 또 99년 9월에는 대기환경 과태료가 구로 넘어오면서 그게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는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월말 이후에는 저희가 자료를 뽑아올 수 있는데 그 자료에는 지금까지 각 과·동별로, 저희 같은 경우는 64명이 관련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넣은 자료가 7월 이후에 종합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에 의해서 잘못된 자료는 정확히 수정하고자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돼서 자료가 완전히 출력된 후에는 이런 오류없이 올바른 세외수입 관리가 되고 업무가 추진될 그런 예상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스템 시험운영하고 관리하는 구축단계에 있어서 아직까지 자료는 출력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세외수입팀장께서는 각 과에 산재돼 있는 각종 사용료, 수수료, 그리고 잡수입까지 취합만 할 따름이지만 각 과 세외수입과 관련돼 있는 종류들이 제가 볼 때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98년도 경우에는 2억 2000여 만원의 과년도수입분 중에 체납률이 70%예요. 그리고 99년도는 과년도수입분 중에 징수결정액이 3억여 원인데 체납률이 82.5%입니다.
뭘 의미하느냐면 고질적인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금액이 적거나 그렇지 않으면 압류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전세금이나 전화 이 정도여서 저희가 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 각 과별로 돼 있는데 세외수입 발생하는 게 독립적인 세원, 실무담당자가 업무추진하는 과정에 부수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무담당자가 전담해서 그것을 받을 만한 시간적인 여력이나 추적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통합시스템이 관리되면 저희 총무과 차원에서는 각 팀장들, 업무관련 팀장들을 실무담당자로 재지정한 다음에 원인부터 파악하고 정확한 추적을 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 본청 뿐만이 아니라 구청도 지방세와 세외수입과 관련돼 있는 자료들이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게 되면 이 복식부기 도입에 굉장히 난항이 예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내에는 구청에서 운용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정확한 자료를 전산망에 입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세외수입 쪽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도로점용료입니다.
그게 차량 출입구로 점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지번별로 매기는 세외수입인데 도로사용료의 경우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번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2000년에 새로 장부를 꾸미신 것 같은데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지번별로 관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명의 이전된 사람도 지번별로 관리가 돼야 되고.
그런데 여기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나와있지만 관리해야 될 지번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가산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납기일 이후에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낸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가산료 부과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청장님께서 세외수입의 관리와연관해서 각별하게 연내에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셔서 각 과에 산재돼 있는 세외수입 종류별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행불자의 경우에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고 그간 일정한 시점을 잡아서 그 이전까지 부합되지 않는 실제 장부나 전산망과는 다른 부과 취소가 돼 있거나 가산금결의가 안 돼 있거나, 가산금 해야 될 것인데 안했거나 이것을 조세형평의원칙에 맞게 자료를 전반적으로 대사작업을 벌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필요하다면 본청의 기획세무국하고 상의를 하셔서 인원이나 인건비가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하셔서 연내에는 반드시 연도별, 종류별 세외수입에 대해서 대사작업을 통해서 내년도에 실시될 복식부기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장 강진석 간사와 사회교대)
실제 오정구의 감사를 하려면, 본청의 감사가 남아있는 관계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만 원미구나 소사구의 지적사항들이 공히 여기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볼 것 같으면 토지 미이용 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그런데 부과만 해놓고 작년도에 아예 징수를 하나도 안했어요.
그런 일이 왜 발생됐죠?
6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총괄팀이 운영돼서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받았으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어떤 총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서 부과해놓고, 실질적으로 갖다 주는 자료만 있는 거예요. 수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세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총괄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부과시켰다 하더라도 그것을, 총괄관리팀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이게 어떤 상태로 유지돼 나가고 체납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만 집계해 놓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체납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세외수입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자료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과만 해놓고 한푼 걷어들일 의지도 없어요.
부과를 뭐하러 합니까?
그러한 상태로 운영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주민등록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즉석에서 과태료를 받고 주민등록을 갱신해주고 그렇게 운영하잖아요.
그런 부분의 과태료가 체납액으로 남을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런 현상이 더 늘어납니까?
호적법 위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호적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것은 즉석에서, 내가 주민등록을 제시기에 못 했다거나 호적법을 위반했을 때 다시 호적 정정신고를 한다거나 할 때 즉석에서 과태료를 받잖아요. 1만원인가 받고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시 수납이 되는 건데 왜 체납액이 생기냐 이거죠.
우리가 편의상 거의 받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날 돈이 없다든가 그러면 납기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시청의 민방위 업무하고 행정 과태료가 구로 넘어왔다고 했어요.
그것 받을 때도 수치만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앞으로 체납세가 증가될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총무과에서 총괄관리팀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담하고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지 않은 거라서, 재산이 많지 않아서 부과를 못 시키고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전화 같은 것도 우선 가압류시키거나 사용정지를 시켜놓으면 액수 이전에 불편사항을 느끼기 때문에 본인들이 먼저 와서 자진납부하는 형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부과할 때 정확하게 부과하고 징수를 높이셔서 체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중요한 통계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정구는 지금 통계업무를 어떤 식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주민등록 일제조사라든지 경기도에서 조사계획이 있고 통계업무가 올해 굉장히 중요한 게 많아요.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통계업무 자체를 업무보고서에 굉장히 비중있게 배치한 걸 봤고 올해 29명을 통계업무에 지원하는 걸로 보고가 됐더라고요.
그 정도 가중을 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여기는 특별한 게 없나요?
일단 통계업무가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기본인프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시기적으로 올해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통계담당 인력이 그 팀 내에서 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으로라도.
각종 통계조사의 실제 수행에 있어서 총무과나 청장께서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차질없이 통계업무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2000년도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오정구 같은 경우에 하수도, 제방이나 하수암거 관련한 공사가 6건에 7억 36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5월 10일 1차 추경에서 확정된 금액들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수 관련 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돼서 장마 전에 공사가 끝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고, 그랬을 때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5월에 추경을 확정해서 대부분 보면 9, 10월 가야 사업 착공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이런 것은 적기에 사업이 집행돼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할 게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IMF상황도 있었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용차량 등 소형화물차들 이것에 대한 방침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정구 같은 경우는 원종2동하고 고강1동의 화물차가 92년도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굉장히 오래됐고 수리비도 가중되고 여러 가지 동행정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단적으로 원종2동 차량을 보면 92년도에 나왔는데 99년도에 수리비가 45만원이 들어가고 올해 벌써 62만원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관리를 잘못해서라기보다도 물리적인 한계에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없애버리면 신차 구입이 안 되니까 그냥 끌고 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게 다른 동에 비해서 수리비가 서너 배 이상 많이 들어가는 꼴이에요.
이것은 총무과장이나 청장께서 시하고 협의를, 분명히 매듭을 지어가지고 동에 차량이 필요한 거냐 아니냐에 대한 결론을 짓고 그 결론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들을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예산 낭비라든지 행정의 어려움을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 매듭을 빨리 짓도록 하시고 기왕에 유지되고 있는 동의 관용차량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특히 새차부분이라든지 도색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품위가 많이 떨어짐에 따라서 주민들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큰 돈 안 들어가는 부분에서 먼저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 가능하도록 구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상습체납자를 보면 그래도 오정구에서는 5000만원 정도, 상당금액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전산망이 6월에 완료되면 하반기에 꼭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셔서 체납액 일소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았는데, 이자수입부분입니다.
보통예금으로 관리되는 이자수입부분이 실질적으로 동이나 각 과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경리파트에서 통합관리를 하니까 문제점은 없는데 작년 11월까지는 각 과에서 일상경비를 관리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각 과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이 한 1만원대, 2만원대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 100만원, 200만원선에서 관리됐다고 보여지고 상당히 관리에 만전을 기했고, 경리파트에서 흡수 통합관리하는 바람에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게 뭐냐면 각 동입니다.
물론 자금이 10일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예상은 되지만 작년도 1월분을 제외하고도 거의 10만원이 넘습니다. 이자수입이.
1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는 평잔 수준이 1000만원대에 육박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부탁드렸듯이, 평잔을 300만원대 유지시켜달라고 했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철저하게 경리파트에서 조정을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2000년도 수의계약 장부를 다 정리해봤는데 작년에 수의계약할 때 비교견적을 두 개 이상 꼭 받아달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총무파트에서 계약담당이 필히 비교견적을 해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공팀장 오미자입니다.
농정팀장 장만순입니다.
실업대책팀장 김후동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업무 추진은 지금 인사를 드린 팀장 외에 교통지도팀, 교통행정팀 2개 팀이 더 있으나 오늘 이 자리에는 참석치못 했습니다.
그 사유는 교통지도팀과 교통행정팀은 소관 위원회가 건설교통위원회이기 때문에 인사드리는 것은 배제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사무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9쪽부터 2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공근로사업과 취업알선기능의 강화, 가스공급 및 사용의 안전성 증진, 새시대에 맞는 지역경제 여건 조성, 도시와 영농의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보고자료에 없는 내용을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의 추진실적은 자료 작성기준을 모두 5월 30일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난 6월 23일과 24일 사이에 우리 구 관내의 전체 식부면적 430㏊에 대해서 도열병 및 문고병 방제를 위한 항공방제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항공방제에 대한 사업비는 헬기용역비가 903만원, 농가당 지원되는 농약지원비가 1505만원 등 1회 방제할 경우에 모두 2408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이 중 농약비는 전액 우리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다만 헬기용역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34%, 도비 10%, 시비 56%의 부담비율로 용역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사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님.
먼저 오정구는 도시가스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두번째,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현지를 나가서 조사하신 것 같은데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재래시장에 대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관에 등록을 필한 재래시장이 5개소가 있고 또 자연발생적으로 시장이 형성된 소위 말하는 무등록재래시장이 5개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0개소가 있는데 재래시장 경제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구에서는 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상가번영회측과 또 상가의 대표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구나 시가 지원해 줄 부분이 있는지, 상인들은 무엇을 바라는지 이런 등등의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 재래시장 주변의 화장실이 큰 문제로 대두됐었습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곳도 2개소가 있었고 재래시장 내에 기존 화장실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그것의 유지 관리비용이 부담스럽다, 그러니 구나 시에서 소위 수거비용을 부담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시장 입구에 무슨 시장이라고 주민한테 알려주면 좋은데 무허가인 입장에서 그것을 설치할 경우 관에서 뭐라고 나무랄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인데 시장경제 활성화를 시켜준다는 측면에서 시장 입구에 예를 들면 원종제일종합시장 이런 아치형 간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또 시장 진입로에 소방로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단속을 덜해줬으면 좋겠다 등등의 10개 사업에 선정 소요사업비는 한 2억 정도, 그런 자료를 저희 구에서는 지금 예산도 확보되지 아니한 상황이고 그래서 시의 기업지원과에 재래시장 경제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사업 선정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구에서 조사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쌀 생산에 따른 산지의 토양이나 쌀 품질에 대한 검사를 해봤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품질에 대한 조사, 토양에 대한 조사·검사 업무는 국립농산물검사소 산하 인천지소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아직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품질검사를, 농산물검사소에 저희가 의뢰해서 자료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문제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는데 99년도에 9건, 2000년도 6월 19일까지 6건의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났습니다.
아마 대지로 바뀐 것 같은데 물론 심사를 철저히 하셨으리라 생각은 드는데, 심사를 하고 형질변경을 해주셨으리라 생각하는데 현재 토지소유주를 보니까 성남에 계신 분도 있고 천안에 계신 분도 있어요.
이것을 대지로 바꿨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논이나 밭이었겠죠.
천안시에 있는 분이 논밭 소유주가 될 수 있는지, 현재 토지소유주에 대한 조사라기보다도 현황은 다 파악돼 있죠?
아까 보고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부면적이 430㏊입니다.
430㏊ 전체면적 중 우리 부천시 관내 지주는불과 20% 내지 25%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면적은 인천, 서울 등 또는 타도의 관외 지주들입니다.
자경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기본.
그런데 실제로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 소유한 사람이 관내 25%라면 그 중에서도 안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실제 자경의 원칙이 전혀 안 지켜진다고 봐도 되는 거죠? 현구조로 보면.
지가가 상승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여하튼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각종 이야기가 될 때 결국 개발이익금은 전부 외지 사람들이 갖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언제든 그런 것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한 기초데이터를 빨리,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농지 소유주를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해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몇 년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실소유주 파악을 빨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지원부 정리가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단시일 내에 농지원부 정리도 다시 한 번 해주셔서 이후에 불필요한 마찰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지원부 정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지원부는 대인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천시 내에 있는 땅에 대해서도 전라도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 농지원부는 부천시에서 관리를 안하고,
그래서 농지원부 관리는 그리 어려운 문제점이 아니기 때문에 기이 전산자료가 다 완료돼 가지고 저희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만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어디에 있다는 정도는 거의 99.9% 정도로, 아주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완벽하게 관리 비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지원부 관리를 임차농까지도 하잖아요?
다만 자기 소유의 농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차농을 해서, 예를 들면 남의 땅을 임차해서 내가 농지를 관리하고 경작하는 경우에 농지원부를 작성해야 할 그런 관의 입장, 또 임차농이 내가 이런 토지를 남으로부터 빌어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 농지원부를 작성해 주시오 하고 신청한 경우도 작성은 가능하고 비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임차농인 경우에 그네들이 스스로 농지원부를 작성해 주시오, 임차농에 대한 농지원부는 거의 그네들이 작성요구도 아니하고 그래서, 임차농들은 거의 농지원부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저 남의 땅 농사를 짓고 있을 정도의 입장인 것이지 농지원부를 비치했을 때 이해득실이 직접 있고 없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냐면 지금 대장동에 있는 홍길동의 논을 오명근이가 경작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명근이가 오정구청에 농지원부를 등재하죠?
그래서 임차농에 대한, 소유개념에 대한, 자기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이의가 없지만 대전이나 부산에 사는 홍길동이의 논을 오명근이가 경작한다면 경작 과정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원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는 의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농지원부라고 하는 것은 농지 관리부서에서 당해농지에 대한 지목은 무엇인데 지금 경작상태는 누가 어떤 작목을 재배하고 있고 또 경지면적은 몇 평 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고 등등의 농지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자료를 얻기 위해서 행정 내부적으로 참고로 이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농지원부를 작성 비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특구가 개발돼서 보상과 관련됐을 경우에 임차농한테 어떤 보상과 관련한 농지원부 작성 관리 측면을 지적하신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보상주체가 농지원부를 요구하고 있는데 보상주체측에서는 편리한 방법으로 어떤 책임 전가를 하기 위해서 부천시의 농지원부를 받아보니까 대전에 살고 있는 자가 소유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대장동 몇 번지에 살고 있는 홍길동이 경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이나 경작권 보상에 관한 거라든가 이것은 대장동에 있는 홍길동에게 보상을 주겠다, 보상과 관련한 업무 부서에서, 보상주체기관에서 챙겨야 될 부분인데 충분한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보상기관에서 행정관서에 대고 우리가 비치 관리하고 있는, 농지행정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농지원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농지원부 작성 비치 관리는 농지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저희 내부적으로 작성 비치 관리하는 것이지 대외적인 자료로 요구하고 또 발간해 주고 이런 측면은 없습니다.
다만 농민들이, 저희 구나 시에 사는 농민들이 보상과 관련해서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지원부를 발급해 주시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정말로 우리 시민이 농사를 직접 짓고 토지 소유권은 없으나 당해농지에 대해서 직접 농사를 짓고 보상을 받는 데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농지원부를 발급하고는 있습니다.
농지원부의 발급은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게 답변하시는데 충분히 요지는 아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질문요지를.
오정구 전체 추곡수매 물량을 비교해 보면, 올해 약정수매가 4,000가마 정도인데 작년도 대비해서 몇 % 해당되는지를…,
금년도 약정수매 체결 물량은 4,087가마입니다만 40㎏포대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 오정구에서 생산되는 전체 양에 대해서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약 7, 8%가 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추곡수매 당시에 시중 출하가격이 정부 수매가격보다 높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농가에서 수매를 기피하기 때문에, 약정체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는 추곡수매 시기가 대개 11월, 12월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도 한 90가마 정도를 반납했습니다.
작년도의 시정업무 편람을 보면 지금 과장님 대답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농정담당은, 일단 매년 1회씩 농지원부 작성을 일반 농가가 신청하지 않아도 작성하고 실경작자에게 작성 비치하게 격려하여 보관 비치한다라고 하는 업무편람이 있거든요.
실사를 해서 실제 경작자에 대한 것도 설사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업무지침을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런 건데 꼭 신청에 의해서만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산자료에 이미 입력이 다 돼가지고, 관외 지주자 것은 아직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관내 지주자 것에 대해서는 거의 완료돼 있습니다.
이 지침상으로 보면 의무가 있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기업지원과에 2억 얼마를 요청했다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 회의에서 상인들의 자구노력 의지가 있을 때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정구 내에는 재래시장이 몇 개나 됩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오정구 관내에는.
다만 저희 구 관내에도 시장 자체가 등록되지 아니했다는 측면에서는 그 시장 자체가 이미 위법을 하고 있는 시장인 거고 또 비록 무등록 재래시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주변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소위 노점에서 상행위를 하는 그런 등등은 저희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인들이 위법건축물을 정리하면서 자구노력을 보일 때 시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책사업 중에 우리공산품사주기사업이 있는데 민원실 입구에 진열 홍보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이죠?
구청 민원실 내에 진열장을 짜서 그 안에 관내 업체 제품을 진열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판매실적이 극히 저조했습니다. 그쪽에 판매인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월 15일부터 넉 달 간 운영했는데 거의 1000만원 정도 판매실적을 올렸어요.
오정구의 1/4분기 주요사업 심사평가에도 이 사업과 관련한 평가의견을 보면 상품전시 희망업체는 많으나 판매전담인력 부족으로 현장 판매에 애로가 있다, 그러니까 관내 업체들은 전시판매를 상당히 원하는데 현실적으로 판매인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현장판매가 곤란하다 이런 건데 소사구의 경우도 별도의 공무원이 내려가 있는 게 아니라 공공근로 인원 2명을 배치했어요.
공공근로 인력 두 명을 해서 희망업체로부터 물품을 수령해서 전시하고 그 다음에 직접 판매를 해서 판매대금을 계좌입금시키고 단지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일일결산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단계 공공근로시에 단순히 진열홍보에 그치지 말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현장판매까지를 해보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께서는 아까 나왔던 임차농 원부정리에 대해서, 이것은 세금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자체적인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감사중지)
(13시24분 감사계속)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시 주요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정구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주민홍보의 철저입니다.
오정구청사는 당초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계획되어 있다가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설계변경됨에 따라 보건소 등 주민편의시설의 축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오정구민들의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정구청사 설계변경과 관련한 대민사항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단위 문화축제와 관련한 개선안 강구입니다.
지역단위 문화축제는 지역주민의 문화의식 함양과 볼거리 제공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시민에게 불편과 불만을 가져다 주는 부정적 요소도 있다 하겠습니다.
오정구에서는 새천년맞이 정월대보름축제, 고리울축제, 장미축제 등 다양한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한마당잔치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미꽃축제의 경우는 전시적인 축제의 성격이 짙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단위 축제가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심사분석 평가의 부적정입니다.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당초의 주요사업으로 보고한 사업들을 심사분석 평가항목으로 선정, 사업의 추진성과를 심도있게 분석 보완 발전시켜야 하나 2000년 1/4분기 심사분석자료에 의하면 여성복지증진이라는 주요사업이 평가항목에는 누락되는 등 심사분석 평가가 부적정하게 운영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심사분석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세외수입체납액 관리의 부적정 및 도로사용료 가산금 결의 확행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중 전년도로부터 이월되는 과년도수입금과 현년도의 과년도수입금 징수결정액이 일치하여야 함에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대장과 연도별, 종류별 대사작업을 필히 실시하기 바라며,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한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각 과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체납액정리대책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도로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있어서 납기일이 지난 사용료 부과물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가산금을 부과 징수하여야 함에도 가산금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가산금 결의를 확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동사무소 관용차량 정비방안 강구입니다.
각 동사무소의 관용차량은 가로정비, 민방위기 게양 및 각종 물품운반 등 동사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장비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 동사무소의 관용차량 등록현황을 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있음은 물론 제기능도 발휘하지 못하고 유지비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업무능률 향상과 불필요한 유지비 절감을 위하여도 4개 동의 관용차량을 대폐차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의 부적정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6개월 이후에 지출할 별단예금의 경우에는 고율의 이자로 예치하여야 함에 따라 원미구의 경우는 5%의 이율로 예치하고 있으나 오정구의 경우는 2%의 별단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음은 부적정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외현금을 고율의 이자로 예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장동개발을 대비한 농지원부의 관리입니다.
오정구 대장동 120만 평이 향후 지식산업특구로 개발될 경우 농지소유주 및 임차농의 보상문제 등과 관련하여 농지소유주 및 임차농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지원부 정리를 최단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의 부적정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에서는 상인들의 자구적 노력이 있을 때 지원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구축물 설치 등 불법행위가 잔존하고 있음에도 지원 등을 해주는 것은 부당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로허용한계선을 지키는 등 상인들의 자구적 노력이 있을 때 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차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시민감시단 여러분,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34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강진석 간사 김덕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일정에 따라 부시장 직속부서인 공보실, 감사실, 옴부즈만실과 행정지원국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부시장 직속부서 및 회계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보실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인 공보실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과장에게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을 해당 과가 끝나는 대로 기재하여 주시면 이 자료를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8일
공보실장 이해양
이어서 공보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산 홍보관리팀장입니다.
이윤영 공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김주삼 홍보운영팀장입니다.
이태호 영상홍보팀장입니다.
보고서 3쪽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특수시책순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법규와 관련된 것이 정비가 안 된 게 있어요. 첫번째가, 기획홍보협의회 있죠?
조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임의적 운영이라기보다도 여기에 권한과 업무한계 내지는 업무추리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여튼 그런 내부의 운영편의를 위한 것의 탄력성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게 아무리 협의회 자문의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공보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에 걸맞는 격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화를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시정홍보물로 채택하고 있는 게 복사골부천이 기존에 쭉 있었다가 복사골신문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것도 조례하고 걸맞지 않게 돼 있습니다.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에 의하면 여기에는 복사골부천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사골신문에 대한 법적규정이 어느 곳에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상으로 봐도 복사골신문이 2800만원 배정돼 있는 반면에 복사골부천은 한 700만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비중을 봐도 조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소식지발행조례를 개정해서 복사골신문과 복사골부천 이것이 역할에 맞게 정립될 수 있도록, 문건상으로도 그렇고 실제 역할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인터넷 홍보라는 것이 우리 공보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대 추세도 그렇고 시민들의 게시판 접속이라든지 의견 올리는 걸 봐도 우리 공보 홍보업무에 상당한 비중이 인터넷 홍보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체계상으로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기획홍보협의회에서 홈페이지 변경안 의견을 낸 게 있잖아요?
뭐냐면 부천시사무전결처리규칙을 보면 부천시의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 관리를 정보관리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정보를 제공할 거냐, 어떤 정보를 가공해서 올릴 거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공보실 업무로 작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부천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공보실에 규정돼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인터넷 홍보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포인트를 줄 거냐, 어떤 정보에 가중치를 둬서 접근을 용이하게 할 거냐, 그리고 그 홍보의 내용도 그렇고 접근해 나가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게 제대로 홍보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그것을,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보도자료를 통제하듯이 공보실에서 점검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정보관리과에서는 공보실의 통제를 받아서 기술적인 유지 관리 이쪽을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마인드상.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해서 공보실 업무에 인터넷 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시정뉴스란은 저희 공보실에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입력하고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저기는 정보관리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적해 주신 규정이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쪽에 있는 시정현장방문단 운영에서, 저희들이 감사 때 계속 보면 어느 단체 몇 명만, 실적만 계속 나와있는데 그분들이 거기를 방문해서 거기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 그러한 사후관리 측면이 전혀 대두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음부터는 보완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열린 스튜디오는 참 좋은 발상이고 특수시책인데 여기에 시민발언대 비슷하게 한 채널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시정만 쭉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이 제안할 수 있게끔 시간을 배려할 수 있으면 그런 시간대를 해야만, 열린행정이라는 것이 우리 행정부에서 홍보만 하는 거지, 일반 시민이 어떤 불편이 있다고 발언을 할 수 있게끔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제안시간을 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려고 현재 설문서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방문코스를 다른 데로 변경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을 하려고 계속 설문을 받고 있고, 복사골 시정뉴스에 시민발언대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안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나 쭉 보면 60부에서 30부씩 들어가는데 대한매일은 매일경제의 5.7배가 넘게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구독을 희망하는 신문을 선정해서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대한매일이나 경인일보가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여튼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공보실에서,
27쪽을 봅시다.
거기 보면 부천시민신문, 부천신문, 중동신문 구독부수는 없는데 돈은 지출됐네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공보실에 들어오는 신문에 대해서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민신문, 중동신문 6만원, 3만원, 3만원. 이것은 뭐예요?
한 부씩 들어오면 한 부씩 써놔야 될 것 아니에요.
빈 공간이면 이거 다
다른 신문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나간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그것에 대한 송출비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 예산에서 지출을 안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복사골부천하고 복사골신문이 시정홍보지로 활용되고 있는데 작년도 감사자료와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상이한 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쪽 하단부에 보면 복사골신문 발행에 9115만 9000원이 소요된 걸로 돼 있어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시면 돼요.
감사자료는 전체적으로 1억 1546만 4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업무보고의 내용에 보면 9715만 9000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복사골신문의 경우에는 2000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인쇄비가 235만 2000원이 지출됐고 복사골부천은 751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것도 매킨토시컴퓨터가 도입됨으로 해서 인쇄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저희 사무실에서 하기 때문에, 신문사에 가서 인쇄만 하기 때문에 1회당 60여 만원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따지면 전년도보다 올해가 더 낮아졌어요. 통계상으로.
다른 데 통계를 보면 그래요.
물가상승률이 낮아졌습니다. 물가가 상승되지 않았어요. 올해.
방금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60만원이 절감될 수 있도록, 분명히 예산이 절감돼야 돼요, 단가도 싸져야 되는 거고.
그런데 작년도 단가가 얼마였느냐면 복사골부천이 375.5원이었어요. 그리고 복사골신문이 부당 72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싸진 게 뭐가 있죠?
이런 게 방금 얘기하신 것과 실제 대비한 내용은 틀리다는 얘깁니다.
물가를 봐서는 똑같이 나오는데 복사골부천의 경우에는 금년도 봄호 한 번만 발행했기 때문에 이런 값이 나오고 복사골신문은 하여튼 지금
그렇다면 당연히 예산이 절감돼야 되는데 인쇄소의 계약단가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내린 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비싸지는 현상이 있고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복사골부천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확실히 파악 안 돼서 제가 따져보니까 복사골부천은 510만원이 단가고 복사골신문은 101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따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실제 단가가 58원에 계약돼 있고 375원에 돼 있는지 이것은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현상들이 정말로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하고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인쇄소와의 단가를 제대로 활용해서 정말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지금 확실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대사 안하면, 작년도 예산서가 없다면 이것 밝힐 수도 없을 겁니다.
아, 58원에 하고 있는가 보다 또 375원에 하고 있는가 보다 그리 듣고 말 거다 이겁니다.
실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5월 이전에는 75원이었는데 5월 1일부터 저희가 직접 함으로 해서 58원 이렇게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72원에 계약이 돼 있다고 했는데 왜 또 75원입니까?
그런 것이 안 맞는 거고 확실히 업무파악도 못 하고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1년으로 해줍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그래서 4월 이후에는, 연말까지 경기도 인쇄조합에 계약된 상태로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여론조사를 각 부서에서 의뢰해서 실시하고 계시죠?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내용은 공보실에서 한 겁니까, 기획실,
실제는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수행을 하고 업무분장은 공보실로 돼 있습니다.
아무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분장업무를 합니까?
그것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고서 우리 부서 아닙니다 하고 떠밀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일단 거기다 맡겨도, 누가 하든 간에 업무분장 부서면 정말 여론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했으면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이 돼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 주셔야죠.
여론조사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여론조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정책으로 반영시키고 있잖아요.
이것 한 번 하는 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여론조사 한 번 하려면.
몇천 명씩 전화 한번 돌려보세요. 예산이 왜 안 들어가겠어요.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여론조사를 해서 정확한 의견을 수렴한 뒤에 정책으로 반영시켜야 되는데 대충 형식으로 여론조사를 만들어놔 가지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데 시민의 여론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고 또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의견들은 이렇습니다. 정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대로 실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시되 정말 시민들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요구가,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여론조사를 했을 때만 정말로 그 여론조사의 의미를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업무부서가 공보실이기 때문에 정책개발연구단에서 하고 있지만 그 업무를 분장받은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서 정확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ARS 여론조사는 정기 여론조사하고 수시 여론조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 여론조사는 민원인만족도 여론조사와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민만족도 여론 조사를 추진하고 수시 여론조사는 각 부서별로 단위사업이나 시책 추진사항에 대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 및 시민평가를 통한 바람직한 시정운영 방향을 정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어서 시정홍보만을 위한 여론조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중요한데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해서 정말 그게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얘기지 그 여론조사가 싫다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아시고 실제 기획예산과에서 시민만족도를 위한 용역을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줬어요.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준 게 있고 기획예산과에서 준 게 있고 그래서 세 번에 비슷한 여론조사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은 별도의 여론조사를 또 한 겁니까? 우리 시의 ARS를 통해서?
시민의 충분한 여론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차후부터는 정책개발연구단에 넘어갔다고 해서 거기에 일임하지 마시고 업무분장 부서가 공보실인 만큼 정확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관내 상영관 6개소에 부천시 광고홍보를 할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추진된 실적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800만원 가까이 상영관 6개소에 부천시정 광고홍보 제작비 및 방영료가 잡혀져 있는데 상반기 지나도록 계획조차 잡혀져 있지 않은 거예요?
2분 30초로 계획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4분으로 해서 오늘 납품이 됐습니다.
그것을 손질해서 상영 전에 부천을 알릴 수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4분 분량이 되기 때문에 짧게,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일부 VTR테이프로 가능한 영화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가능한한 그렇게 쓰고 작업을 필름화해서 없는 데는 필름으로 상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복사골신문이 월 2회 격주간으로 발행되는데 일부 내용에 있어서, 물론 공보실 책임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실지 몰라요.
일부 내용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홍보돼야 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홍보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감사 전에 발행된 6월 16일자 복사골신문의 1면이 뭐냐면 “농산지원사업소 이전 공간에 대한 종합자연박물건립 프로젝트”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엊그저께 농산지원사업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이게 용역발주가 나가서 아직 납품도 안된 상태였어요.
청사진도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그리고 의회를 통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 그 예산이 서고 그 다음에 용역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따라서 컨셉이나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이게 확정되는 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홍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검증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계획은 있지만 이것이 일정한 행정적 절차나 시민적 합의과정 없이 기사화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후에라도 각 과에서 이런 특색사업이나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에는 알려야 될 부분과 그 다음에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청사진을 제시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기사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검증된 기사 중심으로 편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마침 보게 됐는데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하는 방식이 뭔가 이해가 서로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 통합예산 편성 운영해라 하는 지적 내지는 건의사항이 있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한 종류의 신문을 2, 3개 과가 돌려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추후 개선해 나가겠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칫, 제가 속기록을 분석해 보니까 줄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었어요.
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사문화된 지침, 중앙지 하나에 지방지 하나를 봐라 이것 되지도 않는 지침을 만들어놓고 이것에 맞추지 말고 현실적인 지침을 만들라는 거였어요. 핵심요지가.
정확히 파악하고 해줘야지 수정이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불필요하게 공통운영경비로 지출하지 말고 정확하게 현실적인 기준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지출하라는 얘기였지 무조건 신문 줄여라 이런 뜻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것, 작년도에 과장님이 공보실장 하셨었죠?
그런데 왜 이런 식의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이 나온 건가요?
이후에 속기록 검토 안해보셨어요?
이게 자칫, 저희가 구청 감사 하면서도 보면 이게 불필요하게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이런 지침이라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거짓보고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동이 하나만 본다 이거예요.
실제 가보면 대여섯 개씩 보고 있는데 돈을 하나 지출한다고 나와요. 실제로는 공통경비에서 또 지출하고 있고.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였어요, 줄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관리하라고 하는 취지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처리결과가 나와버리면 지적 따로 조치 따로 나온다는 거죠.
2001년도부터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겁니까. 뭘 신중히 검토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 지침을 바로 빨리 없애, 속기록을 보니까 지침도 아니라고 그러네요.
지금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 과정들에 들어가고 있는데 별도의 지침 내지는 근거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내년도 가서 또 못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정확하게 근거들을 만들어내기를 지적하겠습니다.
시정현장방문단 운영하고 계시죠?
이것을 홍보운영팀에서 하고 있죠?
특히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인데 지금 보면 부천시 홈페이지 자체가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제대로 업그레이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물론 각각 것을 전부 다 취합해서 하시기 상당히 어려운 점은 많으리라고 인정은 됩니다.
공보실 인원도 적은 데다가 인정은 되는데 특히 경기도 관내를 보면 경기넷이나 수원 같은 경우에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들어가 보니까 파악이 됩니다. 타시·군은 거의 부천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쪽을 많이 참고하셔서 앞으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민들이 정보를 빨리 공유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 설명 좀 해주시든지,
팀장 나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아는 부분까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을 비춰서 TV모니터 연결해서 TV모니터상으로 필름을 확대해서 보는 그런 기계입니다.
디지털카메라하고 비디오카메라는 구매를 하셨습니까?
제가 작년도에 지적해 드렸지만 필름 보관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앞으로 장기간 보관 내지는, 어차피 부천의 역사를 바로 정립하기 위해서 보관자료가 필요한데 필름상태로는 보관이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디지털카메라, 비디오카메라가 구입돼서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스캐너로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죠? 필름 가지고.
이 작업을 서둘러 주셔야만, 필름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파악해 봤지만 분실도 많고 보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익히 알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이것은 시간 나는 대로 디지털화해서 보관을 해서 앞으로 부천 역사를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실에 대한 감사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이어서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8일
감사실장 이상문
감사실장께서 직접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감사담당은 이번에 명예퇴직을 해서 안 나왔습니다.
기술감사담당 홍석남.
조사1담당 박형묵.
조사2담당 고영명.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실을 항상 이끌어 주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나 위원님들께는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과 고견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공직기강 확립과 부조리 척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감사실 전반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님.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사후관리실태를 점검하셨다는데 고사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저희 감사실 직원을 동원해서 콘크리트깨고나무 심기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 식재 수종은 은행나무 외 25종 총 1만 4582본을 식재한 걸로 되어 있고 고사목 발생현황은 원미구가 그 당시, 현재는 조금 숫자가 변동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원미구가 4.0%, 소사구가 17.2%, 오정구가 7.2% 그래서 평균 9.4%가 고사된 걸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장이 12.5%라고 했거든요. 여기하고 차이가 나는데,
조금 더 보고를 드리면, 고사되고 사후관리가 부적정한 것은 보고드리면 수목상태가 일부 좋지 않은 나무를 납품받았다는 거고 그래서 구에서 검수한 것이 3개 동에 673본, 구 통합 동 검수한 것이 3,100본, 동사무소에서 검수한 것이 1만 782본, 그 다음에 두번째는 수목식재 장소가 부적정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차량 및 보행자의 훼손 및 미활착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종선정이 부적정하다, 공장이 많은 지역에 공해에 약한 수종을 심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왕벚나무 같은.
그 다음에 식재시기가 좀 맞지 않았다.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식재해서 수목활착이 좀 어려웠다는 것이 감사에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수목 식재방법이 부적정하다.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공근로 인부를 다수 이용해서 식재를 하다 보니까 고사목이 많이 발생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부족으로 사후관리가 소홀했다는 것, 개선방안으로는 7월부터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전환되기 때문에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 구청장이 책임관리, 부서별 관리구역을 지정해야 된다는 것, 수목식재 부적정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참여자에 대한 교육 실시와 고사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조치하도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서 심는 것도 아니고 시 예산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실에서는 그런 것을 각 청장이나 동장한테 관리를, 사실 하기 힘들다고 그러면 문 앞에 심은 건 집주인하고 연계를 해서 충분히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푸른부천만들기를 위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시민들도 협조하는 마당에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6월에 8개 동사무소 감사하셨죠?
그 다음에 인증기 관리, 대개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성곡동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지역입니다.
오정구의 한 25% 되는 면적을 갖고 있는데 그 옆 원종2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적고 동도 짜임새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할지 모르지만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나 또 폭우가 쏟아졌을 때 대응할 능력이 없어요. 이 직원들이.
그러니까 감사도 중요하지만 나가셔서 동사무소, 동 직원들의 애로사항 좀 들으면 그것을 시장한테 직고를 하셔서라도, 이제 우기가 닥치는데 대개 동사무소 가면 여자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남자 공무원들보다.
그런 것도, 암만 주민자치센터가 되더라도 그래도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동사무소 직원의 양을 맞춰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라는 명분하에 전부 다 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성곡동도 마찬가지지만 자원봉사 자꾸만 얘기하는데 자원봉사라는 것은 내가 여유가 있고 해야 자원봉사 하는 거지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원봉사 합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하죠?
강태영 의원 같은 경우는 1년, 퇴직하고 나가셔도 재산신고를 해야 됩니다.
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냈을 경우에 쉽게 사람들이 승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벌의 공정성이 전제돼야지만 이게 해결되는 건데 최근에, 일단 내부문제는 아닙니다만 언론보도상으로 보면 지역의 특정 단체의 감사를 한 결과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다고 하는, 아마 부천시 초유의 사태인 것 같은데 이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봤을 때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세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시에서 보조받은 단체에서 시의 감사를 안 받고 다른 데서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은 기자가 나름대로 썼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감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얼마나 걸리실 것 같아요? 꽤 오래 걸릴 것 아니에요.
나중에, 최종에는 수사의뢰까지 한 사항이지만 제가 큰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에 회장이 퇴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회장 인장을 계속 도용해서 상당한 금액을 부당 지출한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강사를 고용하면서 아무 근거없이 40여 명이나 되는 인원에 상당한 금액, 그것도 3000만원 이상 되는데 이것을 지출한 것이 되겠고, 최종 결재권도 없이 자기 혼자 단독으로 자기가 기안하고 자기가 결재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한 것이 그것도 금액상으로 한 5000만원 이상 지출했고 그 다음에 통장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할 때는 협의회장한테 보조가 되는 건데 개인통장을 만들어서 사적인 금고처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금 주는 것도 A라는 데다 물품을 산 걸로 해놓고 실제 준 것은 B라는 사람한테 줬고 어떤 경우는
지금 말씀대로 부천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들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회계질서의 문란입니다.
전반적인 감사계획을 하나 세우셔야 되고 또 하나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그쪽 기관에서 감사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그래서 본인 단체가 소속된 상급단체한테 의뢰한다고 하는 언론보도는 분명하게 오보입니까?
왜냐 하면 감사실이라고 하는 기능이 그 정도의 권위를 확보해 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물론 감사실도 실수할 수 있고, 이 건에 대해서도 실수했다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법 적용을 조금은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감사실이 권위를 확보해 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어요.
예를 들면 그 신문사가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했을 때 그것을 안한다는 얘기도 없을 거 같고, 그러면 정확하게 하셔야죠.
감사실이 이 정도로, 일개 민간단체에 의해서 감사실의 권위와 이런 것들이 실추돼 버린다면 추후에 어떻게 일하실 겁니까?
신문에 벌써 활자화돼가지고 쭉 나와버리고 인구에 회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이 잘못한 것도 같다. 잘못했나 보다 이런 말이 단 한마디라도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일반 시민들이 판단할 때는 감사실이 뭔가 잘못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감사실이 갖고 있는 업무보고에 보면 예방지도감사기능을 실현하겠다, 굉장히 좋은 얘깁니다. 당연히 이렇게 돼야죠.
예방 위주로 돼야 되는데 이 예방 위주로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연계시켜서 이 처벌의 공정성과 권위가 일정 정도 확보되지 않으면 예방감사라고 하는 것들도 별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위법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 정확한 처벌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질문이라기보다도 꼭 시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구상권 행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태껏 98년도, 99년도 중에 혹시 구상권 행사된 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별도로 자료로 해서
구상권 행사를 안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공무원의 위법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현행 구상권 행사하는 데 어떻게 돼 있느냐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구상권 하게 돼 있는 것, 맞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고의라는 것은 금새 해결될 수 있지만 중대한 과실은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현재.
넘어오면 저희는 그 동안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판단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세 분 이상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라고 해서 올해부터 3명의 변호사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 세 분 중에서 이것을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되고 공무원이 위법 부당하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고 판단하면, 그분들의 의견을 써주면 그것은 하는데 대법원의 기획법무부서에서 넘어온 것을 우리가 고문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면 실익이 없다,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해서 위법 부당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통보오기 때문에,
말씀대로 한 명을 세 명으로 늘린 것밖에 안 돼 있어요.
고문변호사들이 갖고 온 법률자문서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 몇 조 몇 항에 의거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다도 아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판단을 또 누구한테 유보하느냐면 다시 우리 공무원한테 유보하는 겁니다.
지금 구상권 행사에 대한 기본방침을 여기서 다시 한 번 감사실에서 제기해야 될 문제는 구상권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만들어 내는 것은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나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감사부서에서 이것은 중대한 과실이 아니오라고 판단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 해석을 잘못하면 그것은 중대한 과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제날짜에 허가를 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 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것은 중대과실이죠.
발상을 이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중대과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실에서는 전부 중대과실로 보고 그것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는 것은 해당공무원이 이제부터는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건수가 전부 중대과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얘기드린 게 무슨 금전 아닌 것에 대한 구상권 행사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위법행위를 해서 내지는,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허가지연에 따라서 부천시에서 그 기간 동안에 돈을 물어줬다, 그게 1억이든 2억을 물어줬다 그러면 1억 내지 2억 물어준 것은 시민의 세금이 나간 거죠? 위법행위는 공무원이 이루어낸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처리하는 방식이 세 명의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봐서 그냥 들어오면 그걸로 종결 이렇게 처리하죠?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종결처리가 아니라 일단은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면, 법 해석을 잘못해서 난 것이라는 게 판명되면 구상권 행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공무원이 변호사를 사든 뭘 사든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우리가 면죄부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전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공무원들의 예방지도감사 실제로 이루어질 방법이 없습니다.
기본발상을 바꿔보라는 얘기예요.
있는데 대부분 소송에서 지고 하는 예를 보면 10년 전 도시계획이 잘못되고 20년 전에 토지분할이 잘못되고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경우가 상당히 많고 해서 법적인 문제를 보면 공무원한테 처벌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제한.
그리고 처벌도 3년이 넘어서는, 금전시효 같은 경우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변호사도 실익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5년을 경과한 것도 있어요.
계속 지연시키고 지연시키다가 결국은 5년이 지나서 구상권 행사를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98년도 것부터 나름대로 쭉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시민의 법 감정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해줘야 되는 건데, 우리 일반인들이 법을 모르고 위법행위를 해도 벌금을 낸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모르고 위법행위를 해도.
그렇죠?
법을 잘못 해석하고 모르고 위법행위가 이루어져서 금전적으로 부천시에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잘못됨을 시정하고 돈을 환수해야 되는 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정립되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인허가 행위에 있어서의 부당행위 이런 것들은 근절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연구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으로 가시고 나서 예방감사라든지 사전감사제 운영을 통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많이 제거하고 결과적으로 예산절감과 행정력의 낭비를 굉장히 최소화하는 데 기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공개감사제도 관련해서 실적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실장님께서 감사실에 가시고 나서 예방감사, 공개감사제도를 정착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작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공개감사를 해왔어요.
그런데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4건의 감사정보만이 접수됐단 말이에요.
올 들어서는 살펴보니까 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감사를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올해 들어서 공개감사제도가 정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시민의 참여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홍보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제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도 참여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감사조치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자료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연중 내내 종합감사를 비롯해서 부분감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차원의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공개여부는 누가 판단을 하죠?
공개감사제도가 정착이 되려면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일정하게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감사조치결과에 대한 일정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을 때 시민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제보를 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 든단 말이에요.
감사조치결과에 대한 공개를 적극적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제도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시의원을 포함해서 시민들에게 감사조치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는 지방의회의 결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비롯해서 특히 예산, 세입, 세무와 관련돼 있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현재 여건상에서는, 특별히 지방세나 세외수입과 같은 세무파트를 전담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까? 전문역량이.
법적으로 전문적인 것 외에는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지적이 돼가지고 저희가 세무직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구조조정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확보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의 범위를 고려했을 때 세무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세출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는 일정한 실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데 세입분야에 대한 쪽이 굉장히 허술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 지방세나 세외수입 내지는 예산편성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전문세무직 내지는 회계 쪽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특별히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 하나는 민원부조리센터를 운영하는 업무가 감사실에 있는데 원미구하고 소사구를 보니까 민원부조리센터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 운영하든지, 사실상 구청에 그것을 신고하기도 어차피 좁은 면적의 시 형편상 시민 입장에서 그렇게 편리한 것 같지 않고, 나눈다고 해가지고.
또 효과에 있어서도 어차피 감사실이 본청에서 기능하는 거기 때문에 구에서 그 업무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부조리센터를 감사실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검토하셔서, 그렇게 구에서 실적도 없는데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감사실 사무전결규칙에 보면 다른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처리전말에 대한 처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진행된 감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19조나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3조에 명시돼 있는 게 의회에서 그냥 시의 해당기관에다가 감사결과를 통보하면 그 이송받은 즉시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이런 규정만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의회가 상설화되지 않는 조건, 또 무보수명예직이라는 한계 속에서 이 처리과정을 의회사무국이 독립된 기관도 아니고 면밀하게 지금 감사실에서 하듯이 지적사항을 전달하고 처리전말에 대한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계셔봤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서가, 이건 뭐 감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검토하겠음, 잘 되면 좋겠음 이런 식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감사를 할 때 재차 같은 지적사항이 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조치결과에 대한 감사다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과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이것을 감사실에서 한 1년만 바짝 쪼면 자리가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넣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그 조치결과, 처리전말에 대한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감사실에서 갖춰주는 게 어떠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하고 의회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 관리하기가 어렵다면 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처리전말을 감사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 감사실적이 나왔는데 자체감사 감사실에서 자체감사한 내용입니까? 이게.
이 자료가 맞습니까? 이 자료가 사실입니까?
이것은 별도죠?
예를 들면 경매배당금이 부천에는 비록 없다고 보지만 다른 지역은 경매배당금을 통한 체납을 중간에서 횡령한 건수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천은 이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지 묻습니다.
예를 들면 경매배당금 수령현황을 보니까 지난해에는 건수가 624건에 경매를 통한 배당수령금이 11억이 수령됐습니다.
11억 1000만원 됐는데 금년에는 건수가 엄청 늘었어요. 1,053건에 12억이 지금 배당금으로 수령됐습니다.
이 내용을 체계적으로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경기도에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종합감사를 하면서 부천시에도 경락배당과 관련해서 비리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은 이상이 없는 걸로,
세번째는 며칠 전에 원미구청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니까 남의 땅을, 개인의 땅을 도로로 무단 사용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진 걸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땅 주인이 요구를 하면 거기에 응해주는 것이 오히려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꼭 변호사를 사가지고 대항하는 것보다는.
행정소송에서 졌을 때만 배당금이 나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미구청에서 무슨,
사용했는데 땅 주인이 부천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내놔라 반환청구소송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계산해서 주면 좋은데 안 주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한 거죠.
졌단 말이에요, 부천시가.
이런 일을 꼭 당해야 되는 건지요?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서 위법 부당사항이 있느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것만 저희 감사실로 넘어오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뭐 하는 것은 저희 감사실에서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감사실에다가.
감사실은 주로 감사를 하는 부서고 감사실이 제가 듣기로는, 감사를 받을 때 피수감자가 수감자로 전환되면 사실상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건데 지금은 감사를 해도 예전에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정말 정당한 지식을 가지고 가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적을 해줘서 상대방이 인정을 하게끔 만들어줘요.
아주 부드러운 자세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감사기법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그런 감사는 지양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부드러운 인상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충분히 답변할 수도 있고 거기에 지적된 부분들을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감사기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를 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벌위주의 감사보다는 예방감사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자체 감사에서는 어떤 처벌위주의 질책감사보다는 예방감사로 해서 잘못한 것은 지적해 주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감사기능을 가져야만 실질적으로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쪽으로 감사의 기법을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감사에서 훈계 내지는 경고, 주의 이렇게 해서 질책적인 내용보다는 경미한 지적사항이라도 꼭 체크를 해두셨다가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정이 됐는가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런 것을, 여기 행정직이 11명 있고 기능직이 한 명 있는데 인원은 적지만 그 중에 한 명 이라도 이것을 월별로 계속 관리를 해가지고 시정이 안 된 부분은 다시 이메일로 보내든지 팩스로 보내든지 해서 조치사항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지적받은 것을 시정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자꾸 심어줌으로 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감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어요?
실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감사실 사무실이 있고 조사실이 따로 있는데 조사실 같은 경우는 의자도 아주 똑같이 바꿔놓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 자체 감사를 할 때도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사가 아닌데 저도 감사장을 몇 번 가보고 하니까 사실 상당히 불쾌하게, 수감자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수사하는 식이 되면 실제로 할 말을 다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지적사항 관리는 저희가, 공무원들 징계처분 받은 거라든지 모든 것은 다 입력이 돼가지고 A라는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훈계를 받았다 하는 것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음에 또 지적이 되면 컴퓨터를 확인하면 이 사람이 몇 월 며칠에 무엇 때문에 훈계를 받았다 이번에는 무엇 때문에 훈계를 받았다 동시 지적되는 사항은,
그렇게 해서, 경미한 부분이 주의로 가고 경고로 가고 징계로 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부분까지도 지적돼 있는, 지적돼 있는 사항들은 지적을 해주시라 이거죠. 꼭 처벌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부당하고 억울하게 징계를 받았다거나 훈계받고 주의를 받았던 분들이 혹시 있다면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한 가지 물을게요.
행정실무 착오로 해서 민원이 발생할 때는 2년이라고 했어요? 안 날로부터.
그때 했는데 여기 다 상세하게 잘 밝혀주셨네요.
잘 밝혀주셨고, 그런데 이 시점을 언제로부터 2년을 따지는 겁니까?
안 날로부터 2년이라고 했는데 그 안 날이 언제부터 시점을 따지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시기는 언제인데요?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니까 관련 공무원들을 처벌할 수가 없더라고요.
행위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소송이 이루어지면 그 기간은 빠지는 것 아닙니까.
빠지고 최종적으로 위법했다고 판단한 날, 그날로부터 청구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내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 아니에요.
대부분 감사실에서 구상권 행사 내지는 위법처리할 때, 결과적으로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최종적인 위법행위 판단을 계속 늦추면 나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돼 있어요. 공무원 사회는.
2년 내지는 3년, 구상권 행사도 5년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을 봐서 어느 정도 연장해 주고 나서 딱 판단했는데 아, 오늘 판단했는데 5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아무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간은 빼야죠. 이것 상식 아닙니까?
지금 구상권 행사가 안 되는 대다수의 문제들이 거기서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일반 법 감정은 판결한 날로부터 내지는 위법행위가 최종적으로 인정된 날로부터 이것 기산을 해야지 기산점을 최초 행위일로 보면 이것은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97년 7월 12일부터 데모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방지도감사기능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감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그때 판단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은 법에 대해서 모릅니다.
제가 의원 들어오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전부 따져보니까 잘못된 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한 거거든요.
시정질문을 해서 그 당시에 답변도 못 듣고 또 답변을 하면 시민의 여론 때문에 답변할 수가 없다고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저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안 받은 줄 알았더니 의회에는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갖다가 대치를 시켰는데 그 시점이 문제다 이거예요.
아까 시점이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언제가 시점이냐 이거예요?
내가 시정질문한 날로부터 2년이라면 그런 대로 이해가 가겠는데 허가난 시점하고 그 다음에 데모한 시점이 토지거래 허가는 6월 20일이고 데모 첫번째 한 날짜는 7월 12일이에요.
어떤 걸 기점으로 한 거예요, 데모한 것을 기점을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영 맞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그런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조사를 해보고 관계공무원 부르고 다 저거해서 했을 때 토지거래 허가부터 잘못됐던 거라고.
그런데 지금 감사하신 것도 아주 속시원하게 밝히긴 다 밝혔는데 처벌은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에요. 지금.
그때는 거기다 개선대책은
먼저도 시행규칙을 하나 바꿀 때 법원과의 견해차이가 있을 경우는 공무원의 책임이 없다고 돼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렇죠? 담당 아시죠?
법원과의 견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책임이 없다로 돼 있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해서 법원과의 견해차이가 있을 때는 당연히 공무원의 책임, 그러니까 최종심판은 법원이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것을 기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특정사안을 갖고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대부분 지금 어떠한 공무원 처벌기준을 볼 때 말씀대로 행위기준으로 잡아버리면 10년 전, 20년 전 얘기다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법원과의 계속적인 해석차이가 있어서 최종 판결이 대법원에서 났다면 그 날짜 기준으로 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속 시원하게 판결, 어느 정도 위법행위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현실 조건에서는 할 수 없음 이렇게 나와버리면 굉장히 허탈하다는 거예요.
물론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기준을 갖고 있음에 있어서 어떠한 처벌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기준산정부터 잘못된다는 거예요.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감사중지)
(18시45분 감사계속)
다음은 옴부즈만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임하는 옴부즈만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옴부즈만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8일
시민옴부즈만 신철영
이강용
옴부즈만께서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옴부즈만제도를 지원해 주신 김덕균 기획재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옴부즈만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옴부즈만실에 대해서 질문하실 부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님.
현재 접수건수가 29건으로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직접 받으신 사항입니까, 아니면 민원실에서 협조를 해서 올라온 사항도 포함이 된 겁니까?
옴부즈만실로 가서 접수를 해가지고 해라 이렇게 해서 사실상 저희한테 와서 접수되어지는 것은 민원인이 직접 접수하는, 형식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없으시면 내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불가통보가 한 건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를 현재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사용료를 지급하든지 시에서 매입을 해달라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쭉 저희가 관련사항을 조사해봤더니 건축허가를 낼 때 자기 땅을 일정한 정도로 도로로 내놨는데 이것을 처리를 안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든지 이렇게 처리를 안하고 사유지형태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다른 분이, 소유주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내 땅이 들어갔으니까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든지 매입을 해라 이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초에 건축을 할 때 건축주가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던 거라서 그것을 단순하게 지금 보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였고 저희가 시측에 어쨌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매입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랬는데 워낙 지금 이런 사항이 많이 널려 있어서 시로서는 어떤 건은 하고 안할 수가 없어서 만일 당사자들이 재판을 해가지고 오면 그때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하나를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보상문제나 이런 데 덤빌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재판을 하면 우리 부천시가 집니다.
만약의 경우 그 사람이 변호사를 사서 재판했을 경우에 우리가 패소하는 건 틀림없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비용부담이 피고측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재판을 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당시로 놓고 볼 때는 그런 정도 사안이면 이것을 가지고 본인들의 소유권 주장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좀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국민들의 권리가 보호되다 보니까 지금 와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도 경우에 따라서 자기가 불복을 한다면 재판해서, 결국은 우리가 질 것을 알면서 재판을 해서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씁쓸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들어오시면 재판까지 안 가게끔 옴부즈만님들이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답기한이 있습니까?
조금 빠른 편입니다.
지금 아는 사실 있으십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그런데 정식적으로 시에 접수를 해서 답변을 안 받았던 사항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옴부즈만의 특성이 시에서 판단을 안한 사항을 옴부즈만이 미리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시청에 접수를 시켜서 해당 부서에서 답변이 나오는 걸 가지고 만약에 거부를 했다거나 안 된다고 판단이 났을 때 저희들한테 접수를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그 선전지를 내용으로 해서 접수를 시키는데 항목이 10가지가 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 받은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답변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에서 불가통보를 받았을 경우에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시의 답변을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 좀 들어보시고 거기에 앞으로 참고를 해주세요.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옴부즈만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를 시작해야 됩니다만 저녁식사를 위해서 20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감사중지)
(20시35분 감사계속)
이어서 행정지원국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회계과장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8일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회 계 과 장 성광식
회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강신모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김병전입니다.
복식부기팀장 장 권입니다.
봉급팀장 배명숙입니다.
계약팀장 김완영은 지금 야간대학을 다니는데 요즘 기말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왔습니다. 김형희입니다.
청사관리팀장 이동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회계과 보고가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회계과에서, 우리가 청사관리하는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게 아니고 기업지원과에서 지침이나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쪽 계통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시정해 주십시오.
그 차량들을 폐차하면 다시 증차가 안 되기 때문에 폐차도 할 수 없고, 또 없으면 당장 아쉽고 하니까 그대로 운영해서 수리비만 가중시키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동사무소 차량을 비롯해서 저희 차량에 대해서 99년도에 구조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사무소 차량에 대해서 2개 동 또는 3개 동이 같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50% 정도 동사무소 차량이 감축되는 것으로 당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동장회의 때 건의가 들어와서 그걸 우리가 심사숙고한 결과 동에 운전기사를 100% 지원하는 건 좀 어렵지만 차량만이라도 달라는 동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존치시키기로 구조조정한 것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 구청을 통해서 폐차하면서 다시 신규차량구입 건의가 오면 저희들이 그걸 100% 수용해서 승인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54쪽에 관사가 비어 있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중동과 송내동에 두 군데, 원종동에 있는데 이거 우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건 기준을 두고 구입을 했던 거예요, 아니면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평수를 하게 된 거예요?
당시 해당 공무원한테 구상권이 청구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입주동기가, 누가 보든지 시의 건물관리를 제대로 못 한다. 벤처창업보육센터에 장애인단체가 들어와 있다는 건 어떻게 보든지 재산관리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그리로 들어가게 된 겁니까?
그래가지고 그 대책회의에서 일부는 창업보육센터를 하고 일부는 장애인들 들여보내고 일부는 노인회관인가로 쓰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 내용 아시죠?
이런 건물에서 3억 5000이라는 거금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못 빼주니까, 시에서 처음에 11.5%인가 이자를 쳐서 한 3개월 동안 받았죠?
어려운 사람을 이용해서 약정서를 쓰라고 하면 상황이 그렇게 처했을 때는 어떤 조건을 얘기해도 그분은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3억 5000이 갑자기 나옵니까?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연 25%라는 고금리를 받았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안해 주고 있습니까?
따져 보니까 그분이 낸 이자가 4000만원이 넘는다고 하던데, 이자만 한 4000만원 넘는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시에 수탈당한 거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11.5%로 처음에 약정을 해서 계속 하다가 이분이 IMF를 맞아서 연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해서 회수하려고 했는데 회수가 안 돼서 경매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시에서.
서류를 보니까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상호간에 합의에 의해서 서명 날인해서 한 사항이지 이게 뭐
이건 완전히 강압이죠. 어려운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강압에 의해 이걸 작성해 가지고 도장 찍으라고 하면 안 찍을 사람 없죠.
경매 넣는다고 협박하는데 안 들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분을 몇 번 면담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이 약정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청와대를 비롯해서 감사원, 행자부 해서, 앞의 자료 민원처리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네 번인가 다섯 번 진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답도 하고 서류에 대한 사본 일체를 해서 전부 올리고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괴로움도 많이 당하고 본인은 더 말할 수 없이 괴로움을 당하고 계시겠죠.
안타까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난 대대적으로 홍보할 겁니다. 시청에서 이런 짓을 한다고.
벤처창업보육센터의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을 지출한 게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던 건데 170쪽에 보면 657만 2940원의 전기요금하고 34만 680원의 수도요금이 지출액으로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43번하고 44번이 벤처창업보육센터 전기요금인데 이건 우리 예산이 아니고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으로 별도로-이건 우리 돈이 아닙니다-들어와서 우리가 갖고 있으면,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그건 입주자들이 전기요금을 걷어서 여기에 넣어주면 우리가 부담할 돈을 플러스해서 한전에 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우리 돈이 아니고 맡기는 돈입니다. 자기들이 쓴 전기요금을 걷어서 우리한테 넣어주면 우리가 시설을 관리하니까 부담해야 될 기본요금이나 그걸 플러스 해서 한전에 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5쪽에 보면 우리 부천시 관외의 공유재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인근 서울, 인천, 광명을 비롯해서 관외의 공유재산 현황이에요.
여기도 지금 24개소 전체 10만㎡ 정도 되는데 다 대부료를 받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전부 배수지나 수도관계 또는, 147쪽에 있는 것은 종말처리장 확장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쓰는 토지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대개 영세하고 또는 영세하지 않은 분들이라 해도 당장 현금을 낼 수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연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변상금이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남 위원께서 임차재산보증금 채권확보현황과 관련해서 채권확보가 어려운 건에 대해서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49쪽에서부터 151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장애인단체 사무실에 대해서는 기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됐고 나머지 중에 오정구보건소하고 소사동청사, 고강동경로당도 전세권 설정이 1순위로 돼 있는데 채권확보 가능금액은 임차금액보다 적어요.
이 채권에 대해서 사유와 향후 채권확보대책이 수립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것을 할 때보다 지금 가격이 자꾸, 공시지가가 내려가는 바람에 임차금액보다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가액 가지고는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17일에 건물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압류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습니다.
각별하게 유념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 소사동청사 이미 경락이 끝났죠?
거기서 처리결과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명의이전을 했다. 본인 것이 아니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이 20명이나 됩니다.
이건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이 문제가 터진 게 인천시 부평구청에서 문제가 터져서
감사원 조치결과는 다음 문제예요. 20명이 된다 하더라도 구상권 행사를 못 할 정도가 되면 회계과에서 그걸 책임져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선례가 있잖아요. 6000만원을 변상한 일이 있다고요.
1억 2400만원은 그럼 수령했습니까?
농협하고 신용협동조합하고 해서 나머지 2억 7000만원은 나중에 공무원들이 낸다 할지라도 1억 2400만원은 받았느냐고요.
경매 끝나서 벌써 다 처리된 건데, 그 내용이.
구청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재산을 다른 데로, 소위 말해서 빼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고민해 볼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한번 이게 잘못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대책을 강구해 보시고,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서만 잠깐 묻겠습니다.
마침 홍인석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받아보면 될텐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계속 갖고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횡령환수금 12억 4800만원을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것 특별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거 기타 잡수입으로 잡으면 안 돼요? 이제는.
이걸 꼭 이렇게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번 도감사에서도 굉장히 건건이 전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각 과에 소관돼 있는 돈으로 저희가 관리만 하기 때문에 공문으로 촉구를 하고 그래서 많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기여금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25억을 다 지출을 해서 제로로 만들어 놨는데 다시 11억이 만들어지고 제로로 되고 이런 것들은 만들어지면 바로 넣고 만들어지면 바로 넣고 한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건 아니죠?
이런 것들 중에서 최대한, 하여튼 빨리빨리 세입세출외현금이 아닌 세입으로, 기타 잡수입이든 뭐든 잡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안하고 끝까지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런 거예요.
작년도에 열심히 노력하셔서 꽤 줄었는데도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신경을 좀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내동에도 있는데 왜 부평 청천동까지 가느냔 말이에요.
부천시민 세금 걷어가지고 차 고치라고 했더니 인천 가서 고치고, 1년 치 자료 모두 가져와요.
그렇잖아요. 송내동에 가면 대우공업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천까지 가느냔 말이야.
이게 잘못된 거지, 생각 자체가.
임차재산 중에서 11항목에 보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2000년 4월 1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확보가능 금액으로 5500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순위로 건물에만 돼 있거든요. 채권확보가.
맞습니까?
따로 채권확보가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까?
이건 아파트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재산가액을 토지, 건물 전부 다 나눠서 확인해 봤는데 물론 1순위로 돼 있고 2순위일지언정 건물분에 대해서 채권확보가 돼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건물에 돼 있으면서 현상태로서는 채권확보가 가능하다고 여겨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토지까지도 같이 채권확보 노력을 하셔서 불상사가 나지 않는 그런 걸 회계과에서 좀 독려를 하는 방향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칙은 토지만, 나대지만을 만약에 우리가 빌린다 하더라도 지상권을 설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 사항을 잘 모르고 종종 건물만 합니다.
사실은 건물, 토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꼭 경유해서 자문을 얻고 임대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기이 확보돼 있는 임차재산에 대한 것도 현재 보면 건물분만 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토지분까지 같이 해서 확실한 채권확보가 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꼭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과 이렇게 실제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업무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른 이걸 시 전체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작년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쓰레기봉투 관계를 제가 다시 알아 본 결과 이 봉투는, 저희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94년 12월 31일 조례 1414호로 제정된 것인데 여기 보면 제19조에 판매가격을 조례로 정하게 돼 있고 별표6에 판매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ℓ부터 100ℓ까지 해서 60원부터 1,560원까지 이렇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를 받아라.
그러면 파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파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를 주게 돼 있답니다.
판매소를 모집할 때 공고를 낸답니다. 거기서 제일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한테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우체국하고 새마을금고가 작년에 위탁판매를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새마을금고에서 수수료 1.8%를 제시했고 우체국에서는 2% 이상 제시한 것 같습니다.
쓰레기봉투에 관한 가격은 분할로 해서 하나 같이 묶어서 하나 언제나 조례에 있는 가격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계부서에서 이걸, 관련부서의 협의가 필요한데 관련부서 의견이 그거예요. 청소사업소겠죠.
시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보상 비슷하게 해서 봉투를 주는 거잖아요. 생보자한테 주는 케이스도 있고.
우리는 조례상 쓰레기봉투의 구분이 공공용하고 일반용으로 나눠지고 일반용봉투를 이런 경우에 보상으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례를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우표값이 전국 공통인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건 엄연하게 봉투 종류에 있어서 일반용봉투를 주는 거긴 하지만 공공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99년도에 총 우리가 구입해준 쓰레기봉투가 6억 4500만원 정도니까 8% 적용을 하면 한 5000만원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시청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데서 이걸 구입해주게 되면 업소마진이 시청 새마을금고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걸 굳이 시청 새마을금고와 1740만원씩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느냐.
만약 이걸 일반경쟁에 붙인다고 하면 그 조례를 조금 손을 보더라도 이렇게 재활용 보상으로 들어가는 봉투에 대한 구분을 일단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죠. 법적으로 우리 조례를 손봐서.
그래놓고 입찰 붙이면 공식적인 수수료 1.8%에다가 업소마진 8% 가까이 되는 것 이것을 각 새마을금고마다 입찰할 수 있겠죠. 시청 새마을금고도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럼 적어도 업소마진 8%에 대한 부분들이 경쟁하기 시작할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이건 당연히.
그렇게 접근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 쓴 것은 원론적으로 맞는 거지만 우리 조례와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서 이 조치계획을 검토하시되 제 생각에는 청소사업소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분명하게 공공용으로 쓰여지지만 일반용봉투를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조항을 세분화함으로써 새마을금고에 위탁판매했다 하더라도 그 새마을금고마다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걸 다시 검토하셔서 액수가 적지 않은 만큼 한번 업무협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100% 낙찰률이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런데 절수용의 절수하는 방법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똑같지 않다고 합니다.
절수용은 절수용인데 용기의 절수하는 방법이 전부 다른데
한일수지공업이나 신우워토가 2970만원씩 똑같아요. 품목은, 내용은 틀릴지 몰라도.
그걸 알 수 있게 제출해 주세요.
현재 종량제봉투, 김만수 위원이 질문했는데 보충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공공용봉투 제작의뢰를 어디서 합니까?
조례상으로는 얼마를 받으라는 가격이고 그럼 부천시가 제작의뢰를 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던 것을 어떤 착복을 막기 위해서 수수료만 주고 새마을금고에 위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부천시에서 제작한 것을 부천시가 쓰는 겁니다. 공공용 봉투. 구청도 공히 마찬가지예요.
내가 제작한 것을 왜 수수료 주고 다시 사써야 됩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은 위탁을 주지 않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제작의뢰는 부천시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기다 수수료를 주느냔 말이에요.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수요를 뻔히 아는 건데, 종량제봉투를 얼마쯤 쓰겠다 하는 것을.
그것만큼 판매위탁을 안하면 위탁수수료가 부천시에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왜 맡기느냐 이거죠.
우리가 쓸 것만큼은 위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쓸 것은 그대로 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새마을금고에 그것까지 위탁을 주고 우리가 수수료를 또 주느냔 말이에요. 쓸 것을 뻔히 알면서.
내가 만든 봉투를 남한테 주고 팔아달라고 하고 다시 사씁니까?
그 자체를 바꾸자는 얘기죠. 조례상 받는 걸 적게 받아라, 많이 받아라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은 위탁을 주지 말고 바로 봉투제작 회사에 필요한 만큼만 의뢰하면 되는 거잖아요.
(21시39분 감사중지)
(22시06분 감사계속)
이번에도 역시 회계과 소관 질문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회계의 인식기준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시스템을 단식부기 방식에서 복식부기 방향으로 전환함에 있어 회계의 인식기준을 기존의 현금주의에서 어떤 새로운 회계인식 기준으로 변화시킬까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면 발생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대안을 몇 가지 모색해봤습니다.
회계인식 기준은 현재의 현금주의로부터 벗어나 발생주의 방식으로 가되 다음의 기본사항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한국의 지방재정에 적합한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냈습니다.
첫째로 회계이론 및 원리적용,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는 게 중요하고 관련 전문가 및 실무 공무원에 대해 폭넓은 견해를 수렴하고 그리고 우리 나라의 특수한 현실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대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인식기준에 대한 선택은 정부가 지향하는 행정재정계획의 정신과 방향, 정부 회계의 공공 책임성과 국민 수요반영, 수정발생주의를 채택한 다음 발생주의로 옮기는 데 따르는 사회적 기회비용 그리고 세계적 추세 등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발생주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발생주의로 전환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정부회계에서는 현금주의를 고수해왔고 많은 공무원들이 이 발생주의라는 것에 대해 생소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 발생주의 회계라는 것은 기업회계에서 쓰는 복식부기를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이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전무하다고 할 정도가 되겠습니다.
발생주의로 하되 완전한 기업회계에서 쓰는 발생주의보다 조금 수정된 발생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산을 평가할 때 감가상각 같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나 하천 같은 것을 감정평가한다든지 그런 가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없는 사항은 계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수정된 발생주의를 채택하는 것을 저희들은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건물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아주 방대하고 그 금액이 수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합치면.
그것을 전부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를 한다면 재산이 아주 많은 것으로 표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경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건 사실 현금화될 수 없고 쓸모없는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재산은 재산이지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재산이 못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그런 것을 저당을 한다든지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쓸 수 있지만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것을 못 하기 때문에 금액만 많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이지 그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산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결론 내린 게 공시지가 또는 건물일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것을 대차대조표상에 자산으로 완전히 잡지 말고 별도로 표시는 해야 되겠다. 계상은 하되 자산으로 표시를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걸 고려 중에 있고 특히 하천이나 도로 같은 것은 지금 공시지가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 전혀 그건 건물, 토지와 별개로, 그것보다 더 자산을 평가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평가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전체 복식부기를 하는 국가를 보면 건물을 지을 때 비용 들어가는 것을 전부 계상을 합니다. 건물 신축 중에는.
그렇지만 건물이 완공되면 비용처리로 해서 다 털어버린다고 합니다. 그 자체를.
그런 것을 저희들도 원용해서 장부상에 괜히 쓸데없는 자산이 표현돼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견해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복식부기가 도입돼서 발생주의가 되게 되면 전 자산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는 부분이고 나중에 감가상각이 돼서 다시 계상될 때도 이걸 기초로 해서 사회간접자본이 건설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뉴질랜드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완전발생주의 쪽에 대한 것도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만큼은 많은 고심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용역업체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리라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많은 의견 접근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행자부에서 하는 간담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논의가 되고 있겠지만.
그리고 유산자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 감가상각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내구연한 자체의 판단도 문제점이 있고 전반적으로 다 돼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이상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책상이나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도 아마 내구연한 이상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가 재정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현재 관용차도 내구연한을 넘겨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부분들이 내구연한을 훨씬 넘긴 재물들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것에 대한 감가상각을 내구연한을 따져서 하게 되면 자산 자체가 부풀려져서, 또 감이 돼서 평가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질문했던 유산자산에 대해서, 사회간접자본보다도 더 까다로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복식부기에 들어가면 출납폐쇄기 자체가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게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공기업에서는.
단식부기상에서 폐쇄기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예산 대비 결산에 대해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이게 이어짐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될텐데 여기에 대한 고심도 있어야 될 것이고 물론 기업회계 쪽에 젖어 있는 전문가들이, 꼭 이렇게 해야 되고 복식부기하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도 고심해야 되고 많은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무보고 자체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복식부기로 들어가게 되면 통합재무보고 쪽의 얘기가 많아지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방향이나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를 망라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총망라해서는 시스템 가동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행자부 쪽에서는 지금 그걸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나오면, 지금 시스템 앉히는 건 삼성SDS에서 맡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광명시에서 통합재정시스템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게 98년도에 완료돼서 99년도에 다시 하고 그랬는데 일반회계 끝내고 기금하고 특별회계를 합쳐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삼성에서 그걸 해 본 결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앉히는 것은 조금 쉽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팀장을 하던 부장이 여기와서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회계 계정그룹을 통합할 때 병기 통합방식을 취하고 비고란의 형태로 합계를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더 세밀하게 점검이 돼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복식부기를 하면서 일반, 관례적으로 기업회계상 봤을 때 결합연결 재무제표로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미국의 경우를 세심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고단위 자체는 통합보고를 생각하고 계시겠죠?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회계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느냐 내지는 현재 있는 공무원 시스템 가지고 외부에 위탁교육을 해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고 한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스페인에서는 86년도에 중앙정부가 실시했고 92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했습니다.
이 실시하기 전에 2년 내지 3년 간을 지방, 중앙 공히 마찬가지로 민간인들하고 공무원들이 50%씩 협력체를 마련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궁금한 것이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그것이 끝난 다음에 공무원들이 1/4이나 1/5 정도가 사표를 냈다. 그리고 민간인들이 아웃소싱으로 들어왔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스페인에서는 3년 동안 민간인들하고 연구를 하고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그걸 모두 습득해서 지금은 완전히 공무원들만 가지고 운영이 된답니다.
여기 공무원제도가 궁금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공무원제도는 유럽이나 서구와 마찬가지로 직위분리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처럼 계급제로 해서 승진하고 순환보직이 아니고 직위분리제로 해서 한군데서 15년, 20년씩 보통 이렇게 근무를 하고 스페인의 경우 86년도에 그걸 총괄했던 전산실장이 아직 있어서 그날 4명이 나왔는데 그분 중에 한 사람이 거기 나와서 당시 애로사항 같은 것을 전부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결론을 내린 건 이것을 회계직이나 회계전산직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행자부의 재정경제국장한테서 그걸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확답을 얻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용역이 끝나더라도 그런 장치가 되지 않으면 이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강력히 주장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복식부기가 출범되는데 계속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되지 않느냐, 올해까지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했고 또 거기서 과장님들, 팀장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 우리가 복식부기를 출범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식부기로 가는 데 있어서의 얘기를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를 현재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환시킴으로 해서 새로운 회계기준의 재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새로운 회계기준은 지방자치단체 회계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보이용자를 포함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회계책임을 완수하는 차원에서 재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은 자치단체 회계실체의 회계처리 및 보고와 관련해서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으로써 외부 이용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회계실체의 공공 책임성을 제고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제 견해로는 복식부기 용역이 짧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회계기준 잡는 데 있어서, 물론 전산 쪽은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전산은 광명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한 SDS가 같이 들어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커버가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이 회계기준 잡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벤치마킹까지 하셨지만 6월 15일 보고회 때도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용역업체에서 지난주까지 보고서를 주기로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6월말 지나고 나서 바로 들어온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도 챙겨줘야 되는 부분이고, 너무 짧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3월에 성과물이 제출되고 나서 연말까지 시범운영하면서 상당히 수정되리라 보여집니다.
그 이전에 뉴질랜드의 완전발생주의 회계제도에 있어서는, 공공회계제도에서는 파라다이스라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럽방식 특히, 스페인방식 이런 것들을 좀더 짧은 기간이지만, 회계기준을 잡는 건 6월말까지로 돼 있죠?
이상입니다.
우리가 부천군에서 부천시로 73년 7월 1일에 됐죠?
면이 넘어가면서 그 재산도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면사무소도 그리로 넘어가고.
이상입니다.
관사대부현황 자료를 보니까 37평짜리가, 이게 연간 임대료만 받는 거죠? 741만 3000원.
상당히 저렴하게 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고했을 때 금액 기준은 우리가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액으로 하는 겁니다.
그 이상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 아래 가격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2년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해서 2년 간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비싼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건 매각을 해서 그 빚을 갚는 데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인 운영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전세로 줬을 경우보다도 오히려 저렴하게 쓰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너무 저렴하게 임대를 주고 있는 거고 이런 경우는 사용료만 받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보수비용은 실제 집의 주인이 부담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보통 계약에.
전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시설을 하게 돼 있고 월세일 경우 집 주인이 보수를 해주게 돼 있어요.
사용료 받는 것보다 차라리 전세주는 편이 더 나은데 왜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겁니다.
앞으로 사용하다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수리까지 다 해줘야 돼요. 하다 못해 하수도 막힌 것까지 다 해달라고 하는 것이 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속히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것이 더 낫고 그래서 부천시 빚을 갚는 것이 더 요긴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의집이 특히 다 2순위로 돼 있는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이런 데 채권확보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만 11번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주공아파트 25평짜리인데 5500만원에 임차를 했습니다.
채권확보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1순위에 얼마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공아파트 25평짜리 실제 거래가격이 얼마입니까?
25평짜리가 지금 얼마나 합니까? 거래가격이.
그런데 지금 700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락돼서.
채권확보가 어렵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씩 점검을 하셔서 나중에 채권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 한라마을에 17평짜리가 5000만원에 임차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2순위로 돼 있는데 어떻게 그게 나중에 채권확보가 가능한지 알 수가 없어요.
17평짜리인데 시가가 얼마나 됩니까?
채권확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경매로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2000만원도 힘들 것 같은데요. 1순위에 얼마가 잡혀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조사해서 속히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로 임대를 바꾸든지 하더라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00쪽인데 아직 안 나왔죠?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용도에 맞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면 상업지 같은 게 나대지로 용지가 많이 팔리지 않은 상태인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밀고 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도시계획 용도지정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하고
이런 용역은 어떻게 됩니까, 비교견적을 받습니까?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걸 2억 6000만원씩 주고 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도저히.
용역결과가 안 나왔으니 자료를 요청할 수도 없고, 이상입니다.
작년 3/4분기인지 4/4분기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여기 계신데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해 주시는 쪽으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네. 이강인 위원님.
알고 계십니까?
현재 재정수요조사와 물론, 예산 달라는 부서는 돈 많이 달라고 계속 올릴 거고 조정은 하겠지만 각 부서별로 예산이 책정돼서 지출될 때 지금 시스템하고의 부작용 내지는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출과정에서는.
지금부터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총액예산제를 실시해서 각 실·과별로 일정 정도의 액수를지정해 놓고 거기서 일정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게 통제를 분명히 해줘야 된단 말이죠.
예산을 수립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출과정에서의, 오히려 총액예산제는 보니까 지출과정이 더 복잡해지게 되거든요.
이 준비를 회계과장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니까 담당들하고 총액예산제에 대비한 지출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실, 옴부즈만,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53분 감사중지)
(23시08분 감사계속)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입니다.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관리 업무가 정보관리과 업무로 되어 있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하여 공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회의 및 홍보물의 법적근거 확보입니다.
기획홍보협의회, 복사골신문 등은 중요한 공보실 업무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조례 등의 근거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운영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련 근거 조례를 제정하여 객관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사골신문 및 복사골부천 발행예산 관리 철저입니다.
복사골신문 및 복사골부천의 발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매킨토시 PC를 구입하고 직접 편집업무를 하여 인쇄소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계약단가를 낮추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물가조사를 통하여 인쇄계약을 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넷째, 여론조사 실시의 철저입니다.
각종 여론조사는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시책에 반영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에 치우친 유도성 설문을 실시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확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정 현장방문 장소의 안전조치 강구입니다.
부천시 주요시설의 현장방문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시정현장방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학생들의 현장방문시 사고의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코스로 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안전시설 확인과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시정현장방문단의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복사골신문의 홍보오류 방지대책 강구입니다.
정확한 시정홍보를 통하여 시민이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하여야 함에도 복사골신문 31호 2000년 6월 16일자를 발행하면서 농산지원사업소의 종합자연박물관 용역 성과물이 나오지 않고 현재 용역 중인 사업임에도 시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시정홍보의 오류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과의 특색사업이나 대형 프로젝트를 기사화할 경우에 행정적 절차는 물론 시민적 합의를 통하여 사전 검증이 된 사업들에 대하여 신중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입니다.
첫째,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체계적 관리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적사항에 대해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 전말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감사실 소관 업무에 지적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무전결규칙 개정을 검토하여 감사결과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입니다.
구상권은 공무원의 위법행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치단체의 재정적 손실이 있을 경우 그 손해배상을 해당 공무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구상권 청구여부의 기준이 되는 고의 또는 중대과실의 입증책임은 위법행위를 한 해당 공무원에게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조치결과의 공개 제도화입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개감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현저히 공직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소송 중인 사안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부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사인력의 세무직 등 전문직 보완입니다.
부천시 자체 감사규칙상 감사의 범위에 세무분야와 관련된 내용이 많으나 현재 세무직이 없는 관계로 세무 관련 감사가 부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직 등 전문직의 보완을 강화하여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회계과 소관입니다.
첫째, 임차재산의 보증금 채권확보 강구입니다.
임차재산은 현재 27건으로 소사동 44-16번지 구 소사동청사 등 3건의 임차금액은 12억 9000만원이나 채권 가능금액은 6억 4000만원으로 6억 5000만원의 재정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7건의 임차재산의 경우 채권확보가 2순위로 되어 있는 임차재산은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건물만 채권확보가 된 것은 토지까지 채권을 확보하기 바라며, 또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발동까지 가능하도록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철저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총 46개 과목이 관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정리대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99년도 감사지적사항으로 정리가 가능한 세입세출외현금 과목은 많이 정리된 것을 알 수 있으나 관리 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정리가 가능한 과목은 최대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의계약의 부적정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물품구매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일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구매하여야 함에도 시청 새마을금고와 1740만원씩 2회에 걸쳐 3480만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였으며, 또한 양변기용 절수기를 한일수지공업(주) 외 2개 사와 2970만원씩 3회에 걸쳐 총 8910만원 상당의 물품을 낙찰률 100%로 분할 구매함은 부당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방법의 개선입니다.
부천시 산하 본청과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 구입에 막대한 구입대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탁판매수수료 또한 상당한 금액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행 새마을금고에 위탁해서 판매하는 방식을 주문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쓰레기봉투 제작 공장에 직접 제작을 의뢰해 사용한다면 새마을금고에 지급되는 위탁판매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렸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차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실, 옴부즈만실, 행정지원국 회계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17분 감사종료)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공보실장이해양
감사실장이상문
행정지원국장이중욱
회계과장성광식
오정구청장원태희
총무과장지동흥
지역경제과장이종훈
사회복지과장임춘희
건설과장홍지선
성곡동장우의제
원종1동장남상수
원종2동장조기현
고강본동장김희준
고강1동장박순남
오정동장이도극
신흥동장문병섭
○증인
시민옴부즈만신철영
이강용
○회의록서명
위원장김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