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세무국
일 시 2000년 6월 22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들뜬 마음으로 맞이한 21세기 새로운 천년의 첫해도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각종 특위활동과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직결된 안건을 심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올립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제3대의회 전반기 임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많은 준비와 자료를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이 궁금해 했던 사안이나 불편사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촉구 및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집행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와 시민이 낸 세금은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잘 된 점은 홍보하고 잘못된 점은 적극 시정함으로써 21세기 새로운 천년에 걸맞는 부천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기획세무국에 대한 2000년도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세무국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감사자료를 통해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기획세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기획세무국 전직원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소관 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기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을 해당 부서가 끝나는 대로 기재하여 주시면 이 자료를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세무국장은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2일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세 정 과 장 류인섭
부과1과장 강성모
부과2과장 박명호
징 수 과 장 송옥자
다음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류인섭 세정과장입니다.
강성모 부과1과장입니다.
박명호 부과2과장입니다.
송옥자 징수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세무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는 기획세무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관계 과장으로부터는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원의 마지막 감사를 받게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타위원회와 달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충고,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기획세무국이 업무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시정을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결과가 있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 업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시정이 발전되고 그 결과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각오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적과 충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금고 지정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을 알고 계신지, 그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없는 부분도 궁금하신 위원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실무과장님들이 계시니까 과장님들한테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먼저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부 6급 팀장입니다.
기획1팀장 금영수입니다.
기획2팀장 류희택입니다.
예산1팀장 윤용한입니다.
예산2팀장은 이영노입니다. 예산2팀장은 주로 지방채라든가 재정정책분야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확인평가팀장 김달호입니다.
통계팀장 황진상입니다.
경영사업팀장 구자중입니다.
법무팀장 이현자입니다.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단체 내보내. 내보내!
원활한 감시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감사중지를 요구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그러면 자기네 스스로 돈을 내서 운영해 가면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한푼이라도 더 타내려는 현실이거든요.
이런 현실에서 그 시민단체가 우리 의회를 감시한다고 여기 들어온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작년의 예를 본다면 작년에도 시민단체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한 것을, 신문에 난 것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많이 하고 뭐한 사람들은 1등이라고 하고 제대로 했던 사람들도, 자기네가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사람들은 의정활동을 못 한다는 둥 이런 소리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틀림없이 어떤 한 건을 가지고 계속 말을 한다거나 하나하나 되지도 않는 말 계속 해서 시간을 끌면서 인기발언이나 하는 이러한 추세로, 작년을 봤을 때 올해도 그렇게 안 간다고는 보장 못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 주민의 대표로 당선돼서 의원생활 하는데, 2만부터 5만의 대표가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무능하게 일을 처리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모여서 만든 조직에서 시민의 대표, 주민의 대표를 감시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하 여러분께서 올해는 작년과는 다를 것이다 한번 지켜보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단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나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남재우 위원님,
시설관리공단 결산검사 결과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보내주시고, 비전 부천2010 장기발전계획이 있는데, 그전에 부천시중장기계획은 어디서 했어요?
중기계획은 중기재정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세운 복지부천 5개년 계획이 있는데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맨 처음에 만화정보센터 할 적에는 기천만원이면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사단법인으로 한다고 그래.
또 문화사업본부를 묶어갖고 시설관리공단을 했는데 문화사업본부를 문화재단으로 설립한다고 그래. 그러면 이사장이 두 명이 되는 거야. 그렇죠?
처음에는 이만하게 하자고 그래, 시장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기천만원짜리가 1년 지나면 몇억원으로 늘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몇십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부터 문화사업본부,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본부를 나눴으면 되는 건데 문화사업본부의 문화재단 설립,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부천시의 문화재급을 보호하는 재단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사업본부의 문화재단 설립 그리고 사업영역 확대, 가로등·보안등, 체육관 관리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봐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기능성격 자체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어떤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성질이 강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차장이라든지 보안등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것을 관리하는, 그런데 당초 출범할 때 문화부분까지 포괄해서 같이 가는 걸로 됐는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부분은 하드웨어적, 관리적 차원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인데 이것이 시설을 관리하는 기능, 아주 이질적인 것이 같이 있다 보니까 조직의 효율성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또 행정수요가 늘어나는데 시민에게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를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문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차치하고 좀더 연구를 하고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서 이것은 맞지 않는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문화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시민에게 그런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일 것인가를 논의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입장으로서는 관리공단의 문화부분쪽은 별개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안하고, 보면 부천시가 맨 처음에는 이만하게 해, 그러다가 도 감사 지적되고 감사원 감사 지적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지금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때 그렇게 결정 내렸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당시에도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맨 처음에는 이만하게 해. 하다가 도 감사 나오면 조금 더, 조금 더.
만화정보센터 사단법인 만들어야 되겠다.
나는 만화정보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과연 부천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은 10년이 지나봐야죠. 장기를 보고.
그렇지만 현재 부천시민들한테 맞는 정서냐,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안고, 그것을 인지하고 안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에 와서 새로운 문제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출발할 때 논의됐던 것같이 두 가지로 갔으면 지금에 와서 이런 저기가 없을텐데…, 그러면 처음에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가야 될 것이냐, 뻔히 그것이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것을 알면서.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지적하신 바대로 그때에, 논의됐을 때 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오죽이야 좋았겠습니까만 그렇게 안 됐습니다.
저희가 조그맣게 출발해서 나중에는 키워가고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만화정보센터 할 때는 1년에 기천만원 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번 해보자. 우리 위원회에서도 분명히 했어요.
1년 지나니까 4억이 들어가.
그것을 사단법인 만든다고 하면 또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을 이원화하지 않고 통합해서 운영한 것은 그만큼 경비를 절감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했던 것이죠.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눠서 운영하다 보니까, 한쪽은 수입부서 한쪽은 지출부서다 보니까 갈등이 심하다, 그것을 나눠보겠다 그런 생각이죠?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능 역할이 이질적인 것이 같이 있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지고 능률이 안 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지
부천시가 상당한, 35개 동을 관할하고 있는데 만약 그 35개 동을 관리하기 힘들다고 해서 자꾸만 늘려나갈 수 있습니까? 효율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동을 자꾸 늘려나간다고 해서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떻게 통제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잘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운영의 묘만 잘 살리면 충분히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지금 모든 금융권이라든가 회사들도 늘리지 않고 줄여나가는 추세 아닙니까.
모든 것을 통폐합시켜 나가는 그런 추세인데 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역행하는, 늘려가는 추세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인 이하의 공단은 상임감사를 둘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49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상임감사를 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경비가 들더라도 그만한 생산과 효율을 높여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경비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선택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질적인 것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양에 있어서 얘깁니다.
동을 많이 늘려가면 되고 얼마든지 관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 내부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사한 기능을 통폐합해서 조직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지 전혀 이질적인 것을 합치면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구조조정의 기본취지하고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혀 모르는 한쪽을 관리하려면 그만큼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아닙니까.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 그것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은 달라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35개 동을 통할했을 때하고 40개 동으로 늘어날 경우하고 어떻겠습니까. 늘어날 경우 분명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죠. 맞습니까?
늘어난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될지는 몰라도 일단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통괄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그만큼의 능력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그런 체계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데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는 50인 이하에 상임감사를 두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두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나 보편적 사고에 비추어봤을 때, 보편적인 사람이 이사장이라고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시설관리부분에도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고 문화부분에도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면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효율을 높이고 능률을 내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보편적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질적인 조직을 같이 갖고 있으면서 한 사람이 두 개를 통제해 나가고 효율화를 꾀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 뜻이고, 상임감사 문제는 바로 50인 이상이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에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정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두는 걸로 수차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임명해서 여직껏 근거도 없이 상임감사를 두고 운영해 왔다는 것은 부천시민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직접 물을 거예요, 해당 과장
초반기에 시설관리공단 통과될 때 의회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분리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위원도 계셨고 하나로 묶어야 된다는, 어쨌든 결론은 하나로 나서 통과가 됐던 거였기 때문에 추후에 더 토론을, 한두 분의 의견이 전체 의견은 아닌 것 갖고 토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최초에 이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만들 때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상임감사를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 못 했던 겁니까?
최초의 인지시점이 언제예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아마 경기도 감사 이전에도 자체적으로 문제의식은 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 인지했죠?
인지시점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인지됨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것도 국장님이 하셔야 돼요?
그때 같이, 내가 알기로는 그 전에 이것이 인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쉬쉬하고 왔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가 하나는 개정이 돼야 되고 하나는 제정이 돼야 되는 거죠?
같이 올라와야 된답니다.
이번에 같이 올렸습니까?
처음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단 설립하는 과정에서는 시설관리공단조례도 개정하려고 하는 초안을 만들어서 올렸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위원회 상정은 둘 다 안 돼 있지?
(「네.」하는 이 있음)
그것과 관련해서, 법무관리팀 인원이 꽤 적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뒤에도 나와있듯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나와있듯이 앞으로 계속 법적인 소송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법무팀에 대한 보완을 하라고 하는 것이 몇 번에 걸쳐서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 법무관리쪽에서 하나만 더 지적을 하고 일단 법무관리쪽은 마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자치법규집이 쭉 나와있습니다.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팀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제가 며칠 전에 9차 추록집을 받았어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9차 추록이 있었는데 우리가 추록집에 넣을 때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조항이 언제 개정됐는지를 거기다 필히 삽입해라, 8차 추록에는 일부 나와있는데 9차 추록부터는 또 안 돼 있어요.
이것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문제가 되는 건지, 제가 9차 추록을 받아보고, 어제 집에서 추록을 하면서 이것 또 문제다, 지금 제가 업무연계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업무연계도 분명히 하시고,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법무관리팀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하는 부분하고 조례가 개폐될 때 어느 조항이 언제 개정됐다는 것을 꼭 삽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시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단 법무팀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저희 조직이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만 예를 들더라도 팀이 8개 있습니다만 팀장과 팀원 한 사람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고 상황입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원을 감축해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일의 경중에 따라서 인원배치를 적절히 해야 되겠는데 그나마 법무팀에는 지금 세 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세 명이 배치돼 있는데 그것이 많다 적다를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은 심도있게 따져보고 더 필요하다면 충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람을 교체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록집에 언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부칙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목록 형식에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검토 연구를 해서 일반 시민이 검색할 때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검토 연구가 아니라 이것은 8회 추록 때 했던 겁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와서 제3조가 바뀌었다면 3조 뒤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회 개정 이게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칙상에는 당연히 몇 월 며칠이 들어가 있죠.
그것말고, 그 동안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9회 추록 때 안 됐다는 거예요. 제 지적사항이 그겁니다. 검토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통신상에는 나와있어요. 그런데 추록집에는 안 나와있다, 이게 문제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답변도 이해가 아주 빨리 될 수 있는 용어를 숙지해서 빨리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끌고 있으면, 오늘 밤새 할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종일 세워놓을테니까 점잖게 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있죠? 그 내역을 좀 자료로 주세요. 여기 자료가 없는데,
이것은 오후에 따지겠습니다.
저는 건전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특히 지방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세입구조를 보면 97년도까지 중동 신도시 개발에 따른 수익금이라든지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굉장히,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쭉 오르다가 97년도 이후로는 계속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요.
그에 반해서 외부재원, 지방채를 포함해서 각종 보조금, 교부금, 양여금 같은 외부재원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어찌 보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더라도 긴축재정기에 외부재원을 열심히 확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채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방채 상환과 관련해서 상환계획의 수립이 재조정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견해인 겁니다.
제가 올 6월 5일자 현재 부천시 지방채 발행사업현황을 쭉 보니까 원리금을 포함해서 3384억원 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상환된 게 443억원, 나머지 상환해야 될 잔액이 2941억원입니다.
그런데 상환계획을 보면 지채 발행사업에 따른 이자율에 대한 고려없이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채를 발행할 때는 발행사업마다 특별한 기금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돈을 빌려오게 되는데 최근 IMF 이후에 우리가 빌려오는 지방채의 이자율이 굉장히 뛰었습니다.
지금 9%대 이상인데 이미 사업이 완료된 지방채 발행사업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내동 가스폭발사고 대위변제금과 같은 것에 있어서 고 이자율에 대한 지방채 상환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IMF를 맞으면서 유례없이 세입이 감소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지방세 세수가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채가 증가하는 원인은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만 해도, 인구 한 5만, 7만 되는 시·군도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IMF 전에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무리 안할 수 없고, 세입이 IMF 때문에 줄어들어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서 지방채가 다소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런 대형 투자사업이 점차 완료되어 감에 따라 앞으로 2, 3년 안이면 지방채 문제는 안정되리라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린 이자 계산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전에 향후 발생될 이자까지 약정이 됩니다.
몇 % 상환, 상환계획은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거기에 이자율까지 사전에 약정을 맺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내에서 나오는 돈으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일반회계쪽에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좌우간 상환계획이 지금 서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상환계획을 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환계획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사업마다 3%대에서 9% 넘는 이자율을 우리가 부담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상환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자율에 대한 고려없이 상환계획이 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쉽게 얘기해서 지방채 발행사업에 있어서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갚아 나가게 되면 그 이자손실분이 당연히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방채를 가지고 했는데 98년도에 행자부로부터 120억원의 지방채 승인을 받고 98년도말과 99년도에 최종적으로 농협에서 지방채를 끌어낸 것이 110억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106억 4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들어갔느냐면 환매채인 5%짜리 이자를 받는 것에 유휴자금이 흘러갔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동 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해서 지방채 이자가 5년 거치 3년 균등상환에 9.25%예요.
9.25%짜리 돈 빌려다가 다 쓰지 못하고 남은 돈 엉뚱하게 5.3%짜리 이자를 받고 운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개인의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운용할 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세출수요를 충분히 파악해서 그 금액에 맞게, 이를테면 내동 가스폭발사고의 경우에 106억 4000만원이 대인·대물 변제액으로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 금액만큼만 발행했어야지 110억을 발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는 차액은 엉뚱하게 빌려온 지방채 이자보다 훨씬 싼 곳에 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방채 상환계획과 관련해서 첫째, 기이 사업이 완료되고 지방채 이자율이 높은 순위를 우선적으로 상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 추경 때 예산사업으로 쓰여지지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작년도의 경우에도 순세계잉여금이 391억원 가량 됩니다.
앞으로 이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세출예산을 가급적 절약하고 고질적이고 높은 이자율의 지방채를 상환하는 데 쓸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율 높은 것부터 갚는 문제도 검토를 하겠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갚는 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감채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우선 지방채가 많이 적어지도록, 많이 갚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덧붙이겠습니다.
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채증감 이유 세번째란 맨 마지막에 보시면 대규모 투자사업이 마무리되는 2001년 이후부터 점차 감소추세로 판단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2002년도란에 보시면 지방채 발행계획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그런데 2001년부터 점차 감소추세로 된다고 돼 있습니다.
작년 행감자료하고 똑같습니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홍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내동 가스폭발도 환매채로 운용해서 한 4% 정도 우리가 이자를 물고 있는 상황이고, 86쪽을 보면 내동 가스폭발이 연리 9.25%고 그 다음에 춘의로 확장공사가 연리 9.34%예요.
이렇게 고리로 운용되고 있는 지방채가 많이 있습니다.
89쪽 맨 밑 세번째 줄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채무상환재원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필요시에는 감채기금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분명히 추진하실 거죠?
그렇게 하시고, 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의 통합조정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부천시장학기금, 부천시체육진흥기금 이런 기금들에 대한 통장 관리한 것을 전부 받아봤는데 작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각 과에 얘기하셔서 전체 통장을 갖다 주세요.
연 이율도 차이가 나고 예치기간도 차이가 나고 금액도 맞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각 과마다.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기금을 검토해서 오후에 다시 한 번 질문할테니까 전체를 주시기 바라고, 앞쪽에 보시면 각종 기금 운용현황이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금 운용실태 감사결과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나온 게 있는데 “감사원은 1999년 3월부터 5월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등 20개 시·군·구, 부산신용보증기금 등 6개 신용보증조합을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등 1,013개 기금에 대해서 기금설치의 필요성, 운용실태,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시정 보완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회계 예산 등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특정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각종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나 회계처리에 대한 통제 미흡, 기금의 방만한 운용, 불필요한 기금의 존치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회계비리 관계자에 대한 징계, 문책, 고발 등 총 63건의 문제점을 행정자치부장관에 통보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조치가 기금횡령자 파면 등 기금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기금을 유용한 13명에 대해서 징계 요구 및 고발조치까지 된 그런 사례가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기금관리가 상당히 맹점으로 부각을 하고, 작년도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통장 하나 제대로 기재를 못 하셨어요.
작년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요.
이것은 이따 오후에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인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최신자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도 예산만 들어가 있어요.
추경이 있었는데도 이런 것들이 제때제때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런 자료 같은 경우 각 과별로 홈페이지 관리를 제때제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입니다.
그것은 답변 없으셔도 되고, 총액예산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액예산제를 도입하는 근거, 그 다음에 예상되는 부작용, 부작용에 따른 대책을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시의원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과정 중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쓰여지는 방식이 극단적인 해석을 한다면 예산의 이용 의혹까지도 제기될 수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사업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으면 청소사업소와 관련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써야 되는데 영화제 누구 간담회, 만화 누구 간담회 했던 비용들을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회계정리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냥 쓰고 총액만 맞추면 되겠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 동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아마 보고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책정할 것이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액예산제는 아까 업무보고 때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부서에 두 배고 세 배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점이냐면 저희가 총액을 나눠준다고 말만 그렇게 하지 그 총액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경상사업비도 있고 투자사업비도 있습니다만 얼마만큼을 나눠줘야 해당부서에서 불만이 없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되느냐 그것을 저희 예산부서에서 전부 골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상, 처음 도입됐고 그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경비, 반복적 사업, 계속사업비 이런 걸 전부 뽑아가지고 별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부서는 좀 적게 줬으면 좋은데 왜 많이 주느냐 등등, 또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실지로 그것을 그 목적대로 했느냐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다 나눠줘서 세부적인 것이, 총괄적인 지시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일일이 파악은 사실상 곤란하고 저희 국이나 과는 좌우간 그 목적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데 꼭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제도 업무를 지금 어느 팀에서 맡고 있어요?
이게 비현실적인 규정 아닙니까? 시장이 제도개선이라든지 기본계획을 다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취지에 입각한다면, 올해 제안제도가 상당히 활성화됐음을 볼 수 있어요.
99년도에 106건이 접수돼가지고 14건이 채택된 반면에 2000년 상반기에는 벌써 108건이 접수되고 5건이 채택돼서 산술적으로 보면 한 두 배 이상의 제안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이 급격하게 많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뭐라고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우수상 받은 사람들이나 우량상 받은-특별상은 작년, 올해 아직 없는 것 같고-사람들 희망부서에 우선전보시켰나요?
그래서 제안규칙에 명시한 게 24조에 꼭 실시를 평가하도록 해놨습니다.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제안제도가 채택된 작년의 14건, 올해 5건에 대해서 실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춘 게 있습니까?
올해 채택된 건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달이나 다음달 안에 확인평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성과를 평가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평가의 틀과 양식을 만들어서 채택된 제안이 하달된 부서에 대해서 시기를 정해서 확인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는 시정조정위원회로 대체되고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는 알다시피 실·국장하고 부시장이 참석하는 회의인데 많은 안건이 있고 또 제안심사까지 거기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건수가 폭증해서, 주무과장으로 구성된 실무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적으로 본심사에 올릴지의 여부를 걸러서 국장급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이원화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단위로 내려가서 검토를 하면 할수록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한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제안에 대한 기발한 발상이라든지 다른 각도에서 그 업무를 접근하는 시각을,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쭉 해왔던 주무 담당자가 그 제안의 가치를 과연 제대로 볼 수 있겠느냐, 물론 잘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그 신성한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개를 어떻게 균형점을 맞춰나갈 거냐 하는 부분인데 단순히 실무과장에게 이원화시킨다고 해서, 업무를 분산시키는 취지는 있겠지만 제안의 질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안이 채택 되면 관계부서에서는 그것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사실상 거부반응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안제도가 사실상 시정에 반영돼야 할지 여부를,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별도 지시가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획2팀에 제안자와 각 과의 의견을 해서 별도로 예비심사를 하는 기능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4건의 채택건하고 올해 5건의 제안채택건은 전부 공무원이 제출한 거죠?
시민제안제도운영규정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일반시민이 제안한 실적은 왜 한 건도 없습니까?
지금 심사분석파트에서 평가한 걸 봐도 제안제도의 활성화라는 사업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면 시민 참여행정의 도시를 구현하는 항목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안제도라는 것은 공무원이 제안하는 것이 한 축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포괄적인 의미에서, 참여행정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반 시민의 제안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가 관리돼야 되는데 오늘까지 제출받은 자료에는 어느 구석에도 시민제안활성화에 대한, 또 그 제도를 활용하는 거라든지 그 실적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부천시시민제안제도운영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잘 돼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홍보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제안제도와 병렬의 위상에 놓고 이 시민제안제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부에 보면 제안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시민제안제도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검토하는 것 뿐만 아니고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물론 관계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제안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로 심사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한 평가도 이런 것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이거죠.
굳이 전문위원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조직 내에서 평가했을 때 제기될 수 있는 소극성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취지에서 크게 보자 이거죠.
그리고 시민제안제도를 활용하는 데도 그렇고 그냥 자유제안에 맡겨가지고는 제안제도의 질이 떨어진다, 그리고 시행에 있어서도 큰 무게를 못 갖는 거예요.
제안의 종류에 자유제안이 있고 지정제안이 있고 직무제안, 특별제안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아시겠지만 어떤 과제를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제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상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제안은 자유제안, 일반제안으로 수시로 받되 시정에 진짜 필요한 데 주민참여라든지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구하려고 한다면 지정제안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활용한 실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안방식에 있어서 시민제안을 활성화하고 주제를 정하는 지정제안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보자 그런 정도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자료 15쪽에 보면 용역발주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시정개혁 및 정책과제진단평가용역이나 시정개혁진단 연구용역, 시민연례의식 조사연구용역이 있는데 현재 기획세무국에서 정책개발연구단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를 하나같이 정책개발연구단 자문위원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거기에 삽입시켜 나가는 결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과 자문위원들이 있으면서도 왜 용역을, 비슷한 성격의 용역을 세 번씩이나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적하신 내용은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사실상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줬느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정책개발연구단에 전문가도 영입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었습니다만 그렇게, 여기 나와있는 것은 비전 제시라든가 그야말로 시정개혁방향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정책개발연구단의 한계로 여기에서는 소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태여 정책개발연구단이 있고 자문위원들이 있고 기획예산과에서 새로운 부천을 위해서, 문화도시 부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연구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필요한, 제2대 민선자치 2년 간 추진한 시정 개혁과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 만족도 분석을 위한 용역을 줬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시민의 의식변화와 의견 등을 묻기 위한 용역을 또 줬단 말이에요.
비슷한 성격의 용역을 준 것이 아니냐, 구태여 이런 부분까지 용역을 주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이 용역만 의뢰하지 말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개발연구단이 됐든 시의 시정조정위원회가 됐든 그것을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언제까지 남에게 의존해 가면서 시정을 이끌어 갈 겁니까.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 감사에서 지적하는 게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운영도 하지 않으면서 또 자꾸 위원회를 만들어 가느냐,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애버리고 통폐합시켜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수차에 걸쳐서 지적한 내용인데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회 자체가.
물론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정성을 기해서 운영해 나간다면 좋겠지만 현재 만들어놓고 운영하지 않는 것이, 작년에도 15개에서 올해는 26개로 늘어났습니다. 회의개최 한 번도 안하면서.
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청소년선도위원회라는 것이 부천시에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년에 걸쳐서 한 번도 개최 안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청소년선도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시로 개최해서 지금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니까 거기에서 좋은 제안들을 만들고 청소년들에게 좋은 거리를 제공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수년에 걸쳐서 한 번도 개최 안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 왜 자꾸 불필요한 위원회 만들어 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회는 신정부 들어서 법 규정에 없다든지 불필요한 것은 해마다 많이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위원회가 많은 실정에 있고 앞으로도 법령에 규정이 없거나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폐지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꼭 열어야 될 위원회가 활동실적이 적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각 과 사정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감사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6개 위원회가 있는데 작년, 올 거의 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민자유치가 언젠가는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를 통폐합시켜도 그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계속적으로 위원회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미개최하는 위원회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냔 말입니다.
불필요하게 민간인들 위원으로 위촉만 해놓고 활용을 안하면 뭐하는 겁니까?
그 양반들에게 불필요한 조직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드리면서 왜 자꾸만 위원회 만들어 놓고 개최 한 번도 안하는 그런 위원회가 점점 늘어나게 운영을 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기획예산과만이 아니라 부천시 전반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맨날 시정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지금 서강진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든가 하는 내용을 갖고 와봐요.
도대체 당신네들은 지적하면 여기 있을 때는 앞으로 시정하겠다 뭐 하겠다 하고서는 시정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거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발언내용을 갖고 오세요. 그것 보고 질문할테니까 갖고 오세요.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 크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관련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게 있죠?
한국도로공사 소 제기 관련자료가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위해서 우선 배경설명을 드리면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중 중동 신도시 구간인 송내~서울간 5.6㎞ 건설공사에 대해서 공사비 중 522억원을 부담키로 부담계약을 체결하고 98년도의 분담금 320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소를 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97년 7월 27일에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초 분담하기로 한 것은 부천시가 522억이고 대한주택공사가 245억원, 한국토지개발공사가 133억원인데 부천시의 경우 522억 중에서 94년도에 17억, 96년도에 30억, 97년도에 155억, 98년도에 320억 이렇게 분담하기로 돼 있는데 202억원은 기이 납부됐고 나머지를 안 냈다는 내용이고 대한주택공사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는 기이 납부를 했습니다.
소 제기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이렇게 냈습니다.
우선 고속도로 건설사업비 분담이 부당하다, 즉 건설부에 분담금 부담의 부당성을 보고하였음에도 청와대와 건설부에서 분담금 부담을 결정했다는 내용과 조건부 협약체결에 대한 분담금 청구가 부당하다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개발이익금과 상업용지가 전량 매각 될 것을 전제로 한 협약이므로 현상태에서의 분담금 청구는 부당하다 이렇게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강요에 의한 협약으로 원인무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책사업으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국가재정의 한계를 내세워 지방에 분담토록 한 것은 강요에 의한 협약이 아니냐, 일단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질 것 같으냐 이길 것 같으냐 판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논리도 논리지만 지금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아까 과장께서 답변한 것처럼 협약 자체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게 있고 그 당시, 지자제 이전에 청와대 강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부 분양됐을 때를 가정한 부담금이다, 그런데 지금 상업용지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의 원인취소를 주장하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미분양된 부분에 대해서는 깎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두 가지 논리인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기 참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전자에 얘기했던 원인무효를 주장한다는 것 자체는 아무리 지자제 실시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법리적으로 주장하기 곤란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계속 주장한다는 것은, 협상의 어떤 그런 거라면 이해가 가지만 설득력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일부 원인취소, 미분양 상업용지부분의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외부적인 것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게 법리적으로 따져서는 질 것 같다, 그러면 목표를 어떻게 잡아서 대응해 나갈 거냐 이게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바는 있어요?
그러면 도로공사 소송의 영향을 받아서 철도청에서도 소를 제기할 게 뻔하단 말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보면 무려, 지금 판단대로 하면 법정공방에서는 질 게 분명한 일이고 그렇게 되면 도로공사 320억하고 철도청 240억, 560억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부담금이 재정지표상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채무나 그런 걸로 잡혀 있어요? 분담금 납부 못 한 것.
이것은 예산 항목이 뭐죠?
그러니까 어떤 기관과의 타협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절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남아있는 철도청 부담금 문제도 연동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행정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99년 7월 1일에 발족됐죠?
지방공사·공단 운영의 내실화해서 정부 저기를 보면 공사·공단 민영화, 청산, 인력감축, 공개채용 등 정부의 경영혁신방침 공기 해가지고 철저이행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98년도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기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이상하네. 그렇잖아요?
정원 50인 이하 공단의 경우 상임이사 배제로 나와있습니다, 정부방침에. 그런데 우리는 현재 49명이라면서요.
150명 미만일 때는 한 명을 둘 수 있고 300명 미만일 때는 2명, 300명 이상일 때 3명을 둘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98년도 정부방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해 가면서 4명씩이나 자리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향후 조직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돼가지고 조정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늦게 99년 7월 1일 발족한 시설관리공단에 왜 상임감사를 두고,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감사실장을 비상임감사로 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는 몰랐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 부실인사 한 것 아니냐, 자기 측근들 앉히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그렇게도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왜 그러냐면 현정부의 지침이라는 것도 지방정부에 대하여 권고하고 이렇게 하는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하여, 중앙정부의 권고나 지침을 따라 주는 것이, 존중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시실관리공단을 설립하면서 상임감사를 둬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라든지 이것이 검토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왜 그것이 그 당시에 필요했다고 검토됐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제가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중앙정부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만 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독자적으로 권고한 것이 있지만 그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의 지침, 권고라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가 없고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 중앙의, 국가적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의 지침이나 권고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이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처해진 상황,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것을 변형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전면적으로 권고를 받아들여서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연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좀더 따져보고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사람 이력서를 보니까 감사자리에 앉지 말아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감사라는 것이 뭡니까,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투명성을 자기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양반 이력서까지 봤습니다.
그런 사람을 앉힘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이 욕먹고 있는 거예요.
남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먼저번에, 장례예식장 있죠?
먼저번에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장례예식장 때문에.
원미구에서 지금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답변을 유보시켜 달라고 했는데 현재 2년이 지나도 답변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를 보니까 행정 공무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장례예식장이 거기에 들어서게 됐다고 나와있습니다.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들이 소송을 했어요. 그렇죠?
관계공무원들이 소송을 했는데 행정심판에서는 공무원들이 이겼고 그 다음에 법원에 가서 소송제기했을 적에 고등법원에서는 졌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상고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 나와있듯이 검찰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취하가 됐거든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지금 과장이 총무과장을 하면서 이런 사항을, 공무원들 스스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잘못한 걸로 했는데 왜 그 당시 고문변호사를 사용 안했습니까?
그런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이고 민사소송이고 어떻게든지 패소율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고 자문을 위해서 매월 20만원씩 주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기에 소송도 많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자료인데 여기에도 완전히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패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식의 저기는 재발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민원이 됐든 뭐가 됐든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고문변호사 활용하지 않고 지식도 없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패소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106쪽 교육경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로 소득할주민세 중에서 몇 %까지 쓸 수 있나요?
올해는 예산에 맞춰서 51억까지 세워졌는데 상당히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업무가 지금 총무과로 넘어갔죠?
2세 교육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올 정례회기 때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올라와 있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에 보면 올해 상반기에 사용된 예비비 지출내역이 나와있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1월 정기회 때 지적한 바 있기 때문에 논외로 치고 작년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 약대동 79-1번지 일원 도로개설 편입용지 보상을 지난해 3월 10일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해줬어요.
1억 1000여 만원을 지급 했고, 올초 1월 6일에, 제가 보기에는 같은 사업이거든요. 같은 사업과 관련해서 도로 편입용지 보상비가 또 나갔어요. 1억 5900여 만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작년도에는 어쨌든 토지수용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보상비가 한 번 나간 거고 동일한 건과 관련해서 또 소송에 패소해서 비용이 나간 걸로 보여지는데 왜 이와 같이 작년과 올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예비비가 지출됐는지, 지금 당장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회계 중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있죠?
주로 경제부서에서 하고 있고
(「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금고협약서에는 시금고에 예치할 수 있는 회계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고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잖아요?
그렇게 협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은 기금의 성격보다는 특별회계잖아요.
그랬을 때 협약서, 농협과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농협과 체결한 시금고협약서 안에는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기타특별회계 안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담당자가 회계에 대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하나의, 모든 특별회계나 기금이 대부분 다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장부를 기재하고 관리대장에 올리기 때문에 농협에서 일정금액의, 고금리의 예금상품으로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동되더라도 이것을 적절하게 운용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분께서 각별하게, 관리대장과 통장의 잔액은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관리대장에 대한, 필요하다면 1일 결산은 아니더라도 전출입금이 나갈 때만큼은 과장께서 결산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홍인석 위원님이 제기한 게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정확히 봐주십시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와 특별회계를 한미은행에 예치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에요. 이게.
조례하고 농협하고 체결한 금고업무취급계약서상에 상이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라고,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있는 거거든요.
99년 12월 31일자로 농협과의 계약이 끝나고 새로 계약되는 시점에서는 이 금고업무취급계약서를 바꾸든지-거기서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든지-아니면 한미은행에 있는 것을 시금고로 예치하든지 둘 중 하나로 하라고 분명히 요구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과장님이 숙지 못 하는 것 같으니까 농협하고 체결한 금고업무취급계약서를 바로 갖고 오세요.
어떻게 체결돼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추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는 강평시간 전에 요구하신 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려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셔도 감사기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담당공무원들이 해서 패소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난 손해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해라 이거예요.
또 한 가지 묻겠는데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승소한 것이 많은데 패소했을 때는 공무원이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패소한 거거든요.
그 담당공무원의 문책사항은 있습니까?
소송결과 패소로 결정돼서 판결문이 오면 이것을 감사실에 보냅니다.
감사실에 보내서 전부 했는데 불문이 대부분입니다만 문책당한 경우도 두 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두 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방재정법 제16조 이런 데 규정된 것처럼 굉장히 비중있게 다뤄져야 되는, 그래서 누차 의회에서도 관심을 표명한 그런 제도인데 아직까지도 집행부 자체평가에서 나온 내용처럼 이게 그렇게 실효성있게 운영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의 관행을 따져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주 형식적이고 자의적으로 운영돼 왔다, 그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법규 합리화차원에서 그때그때 뜯어고치든지 아니면 한 번 만들어놓고 방치하든지, 그게 예산과 긴밀히 연동되지 못하고 따로 놀았다 하는 거고 굉장히 덕지덕지 누더기처럼 그때그때 필요하면 끼워넣고 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도에 걸맞는 무게나 권위나 집행에 기준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예산 중심적 관행이 강해서 우리 회계가 단년회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관계 때문에 5년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한 해 한 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중기재정계획으로서의 역할을 못 해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그 동안 많이 얘기가 됐는데 집행부 내에서 심사평가하면서 개선계획을 잡은 게 있으면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앞으로는, 모든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에 올라가야 됩니다만 편의상 5억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5억 이상 사업은 최소한 거기에 다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간부회의시에도 유인물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런 취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곧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빠짐없이 열도록 교육하고 공문도 보내고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대규모 예산을 편성 못 하게 한다, 굉장히 힘이 센 거란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여기에 끼워넣어야 되는데 그 결정 단위가 그 힘에 걸맞지 않게 지극히 소수에 의해서 내지는 제한된 인사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입안되고 검토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취합해서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16명의 위원들이 부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한단 말이에요.
그게 위상에 걸맞지 않는 약한 심의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어놔도 그것 끼워넣으면 되지, 빼면 되지 이런 식의 단기계획만도 못 한 이런 걸 보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일본 가와사키시의 사례를 보니까 여기는 우리와 유사한 장기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데-20년 짜리도 있고-이것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시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1만 명 하고 간담회, 토론회를 해서 초안을 만들어서 간담회,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비로소 장기발전계획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이 정도 의견수렴 프로세서를 거쳐서 계획이 만들어지니까 쉽게 손을 못 댄다 이 얘기죠.
그런데 우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이런 것은 고사하고 전체 시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의원 전체가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몇 분이 참석해서 전문가 다섯 분 정도랑 5년 단위의 예산계획을 편성한다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올 수 없고 만들어진다고 해도 관철력이 대단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지방재정법상에 나와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아까 잠깐 얘기나왔던 장기발전계획, 그것은 밀레니엄을 맞아서 일회적으로 비전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그 두 개를 제도적으로 묶어서 아예 5년 단위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장기발전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게 어떠냐, 지금 비전부천2010팀이 하는 것처럼 의회와 시 집행부, 시민의견 수렴과 관계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그리고 간이용역 이런 과정들을 죄다 거쳐서 5년 단위의 장기발전계획, 지방재정계획을 세운다 이거예요.
그 정도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면 우리가 1년 단위의 회계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그것이 문제제기를 받는다든지 자의적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견해가 어떠신지?
저는 온 지 한 2개월 됩니다만 일단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변경 안하는 게, 처음에 계획을 잘 입안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은 현재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수정사항은 당해연도마다 반영해서 수정도 하고, 법적 취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계획은 가급적 미리 예측해서 수정이 안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떤 사업은 갑자기 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0%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중기재정계획을 무시하고 하는 사업이 해마다 바뀌는 경우가 문제지 다소는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정보화시대를 맞아서, 그러한 애로사항, 원래의 취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후에 검토를 해주십시오.
변화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건 아니에요. 예외적인 상황은 항상 있는 거니까.
그런데 기본골격을 짤 때 지금처럼 16명의 심의위원회가 만들어내는 그런 정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가지고는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의 수립과정을 좀더 확대해가지고 절차를 세분하고 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 가지, 그러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한 가지 하고 그랬을 때 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든 장기발전계획이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한 예산계획, 재정계획 뿐만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비전을 가미하는 발전계획, 그것처럼 만들어내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게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시장 임기 단위와 조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 임기가 4년으로 돼 있고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시장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그에 걸맞는, 요구가 바뀌었다는 것도 될 수 있고 새로 취임한 사람들 자기의 플랜대로, 또 시민한테 공약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장기계획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계획에 있어서, 탄력있게 법적으로 하는 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현실적인 걸 고려하는 게 좋겠다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임기 단위마다 하는 것은, 장기발전계획을 앞으로 3년 후의 모습, 6년 후의 모습, 10년 후의 모습을 담으려고 그럽니다.
그것하고 꼭 일치는 안 됩니다만 어느 정도 반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도 하고 있고 올해는 경영자협회에서 경영평가도 6월 27일부터 이틀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금년은 적자가 났습니다.
물론 설립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7000여 만원이 결손됐는데,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기 전에 주차·견인사업으로 얻은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금방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자료로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방대한 예산이 인건비 및 관리비로 소요됐습니다.
거기에서는 좀더 능률을 높이고 어떤 사업의 수익을 올리고자, 그런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것인데 오히려 결손이 나고 있거든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제가 파악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답변이 안 되면 자료로 주십시오.
내가 세부적으로 일러드려야 되겠네.
적정으로 심사한 것은 몇 건이고 중단된 것은 몇 건인지, 사업명·사업비·사업기간, 중단사유 구분해서 해주시고 투융자심사 미실시는 몇 건인지, 사업명·사업비·사업기간, 미실시 사유, 그 다음에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데도 집행한 게 있는지 없는지, 또 적정으로 판정했는지 안했는지 그 사유를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적정으로 판단된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해주시고 완료된 것은 몇 건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상세하게 뽑아주세요.
없으시면 위원님들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는 분도 있을테고 또 이의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한 기획예산과는 징수과 뒤로 미루고 세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이윤구입니다.
조사관리팀장 김기중입니다.
세무조사팀장 최윤식입니다.
세외수입팀장 하전동입니다.
세무전산팀장 조창준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지방세 징수현황, 2000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지방세 EDI 신고납부제 도입추진, 숨은세원 신고제 활성화, 탈루·은닉세원 세무조사 강화, 건전재정질서확립 등이 되겠으며 특수시책으로는 세무공무원의 직무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님들 세정과 소관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을 지금 몇 % 받고 있죠?
116쪽에 2000년도 5월말 현재 보통예금이자가 293만 8000원인데 맞습니까?
2000년도 시금고에 자금예치 있죠? 거기 보면 우측에 보통예금이 있습니다.
5월말 현재 자금 예치돼 있는 현황인데, 과장께서 지금 보통예금에 예치돼 있는 평잔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99년도에는 1억 4700만원입니다.
이것을 역산해 보면, 보통예금은 연이율이 1%죠. 맞죠?
맞습니까?
여기서 보통예금 5월말 현재 293만 8000원에 대한 세액은 공금예금 잔액 포함하고 각 실·과·소 작년도 12월의 이자발생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올해초에 징수결정 반납이 됐기 때문에 그게 지금 293만 8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115쪽에 5월말 현재 보통예금 공금 4억원은 5월 말일 기준으로 평잔액을 뽑은 게 아니고 5월 말일 자금예치현황을 뽑은 거기 때문에 그게 4억이 나온 겁니다.
실지 그 이하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116쪽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작년도에 6470만원이란 돈 자체는, 보통예금 평잔이 64억 7000 그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보통예금이 저희가 공금예금이자라고 해서 작년도에 공금예금유휴자금 이자수입은 공금예금 이자로 잡혔고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는 기타예금으로 잡혔는데 이자수입으로 잡히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예금으로 각 실·과·소에서 일상경비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틀린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많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입세출외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많은 겁니다.
실지 저희가 유휴자금으로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운용하는 것보다도 세입세출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자금도 상당히 많이 있겠지만 이걸 세목별로 해서 내용을 전부 뽑아 주십시오. 99년도하고 2000년도 5월까지.
2000년도 5월까지 운용된 것을 보면 이자가 293만 8000원이 나온다고. 그러면 평잔이 얼마냐 하면 7억이에요, 7억.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목별로 보통예금으로 꼭 운용돼야지만 되는 항목들, 전체를 다 구분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를 봤을 때 64억 7000만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구의 자료도 보면 보통예금에 4500이면 이것도 45억이나 된다는 얘깁니다.
전체 다, 구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152억 130만 7000원 맞습니까?
자료를 보면 98년도 이월액이 158억 3730만 2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 차이가 왜 날까요?
과장님 여기서 바로 확인이 안 되시죠?
작년에도 계속 지적됐던 사항인데 결산서상에 보면 98년도 지방세 이월액이 364억입니다.
그런데 99년도 가결산에서 아직 정확하게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변함이 없으리라고 생각돼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방세 과년도수입 징수결정액이 354억입니다.
10억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 10억이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이월액이 39억 5500만원 정도 되는데 99년도 과년도수입 징수결정액이 39억 2800만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월액보다 과년도 징수결정액 금액이 높으면 이해를 합니다. 가산금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높아지면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요.
적다는 자체는 이게 어디론가 샌다는 뜻입니다.
환부를 하는데 그 연도에서 환부를 하기 때문에
그게 현년도 것만 잡히게 돼 있습니까?
중가산금란 자체는 없으니까 전년도 이월액보다 과년도 징수결정액이 많아지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연도 넘어와서 가산금을 매기기 때문에 더 높아지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오납 처리를 했다든지 결손처분을 했다든지 하는 자체는 그해 결산서상에 다 나옵니다.
그럼 그게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한꺼번에 세목에 모으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징수결의한 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뒤의 팀장들 다 알아들으시리라고 봅니다.
계속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해서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과년도에 징수결정액 자체가 지금 적습니다.
제 상식으로 봐서는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수납액에서 과오납 반환액도 있고 다음에 가면 미수납액 처리에서도 결손처분란이 있습니다.
이게 다 처리가 되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같이 올라오든지 중가산금이 있어서 더 늘어나는 건 이해를 하지만 항상 모자랍니다.
이게 어디로 뜬 자금이냐 이거죠. 어디로 없어진 자금이냐 이거죠.
세정과 끝나기 전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위원님 질문한 것 중에서 자료를 이렇게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예금 1%에 6470만 4000원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 중에 작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는 것을 전부 가급적이면 세입세출외현금이 아닌 것으로 관리하라고 결산검사에 지적이 돼서 아마 올해는, 2000년도 들어서는 많은 돈이 기금으로 빠지고 그랬을 거예요.
물론 이게 회계과 담당이지만 그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의혹이 일부분은 해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에 세정과 업무 중에 시금고에 대한 계약 및 검사감독권이 있습니다. 분장사무 중에.
그런데 여기서 98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사항 중에 분명히 짚고 넘어간 건데 시정이 안 돼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업무취급약정서 제3조에 보면 시금고의 주요취급업무상 8항에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며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기업특별회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금고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게 약정서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시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도.
결산검사 의견서 채택된 것은 휴지조각이냐 이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약정서를 보니까 먼저 것하고 똑같아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급하게 하느라고.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꾸라는 거죠. 금고업무취급약정서.
각 기금별로 운용하기 위해서 금고취급 업무의 항목 중에 하나를 빼버려야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긍정적 측면의 제안을 드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행히 이 조항의 19조를 보니까 약정서 내용의 변경을 약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빨리 이 금고업무취급약정서 변경을 하십시오.
제3조8항에 대해서 해석을 정확히 하셔서, 이게 불필요하게, 지금이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결산검사하면서도 담당 과장이나 실무자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시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답변 못 하시죠?
이상입니다.
98년보다, 99년보다 2000년 4월 현재인데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징수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산매각수입 같은 경우에 왜 체납이 돼 있습니까?
그건 재산 매각하면서 바로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계약시기가 안 된 겁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을 자꾸 만들어 나갑니까?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적법여부를 분명히 가려서 부과하고 징수를 해야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과태료 부과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징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과만 하고 징수를 안한다면 그거 누가 과태료를 내려고 하겠어요.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없어지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인데 그런 의미에서 강력하게, 체납세 징수요인이 그전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과는 상당히 많이 해놓고 징수는 아예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초부터 부과를 하지 말아야죠. 못 받을 것 같으면 부과를 왜 합니까.
그래야 맞는 것이지 부과는 해놓고 나중에 징수를 안한다면 역시 똑같은 법의 잣대로 봤을 때 이건 물방망이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법질서가 확립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걸 심어줘야 법질서가 확립될 것이고 두 번 다시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과태료 부과시켜놓고 받지 않으면 너희는 부과해라 나는 안 내면 되지 않느냐라는 현상이 자꾸 만연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과태료 부과할 때 확실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원미구 현황인데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더 많았어요.
이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더 많아요. 부과액은 1억 500인데 징수는 1억 700이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수목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전체 12%라면 거의 6개월이 지나간 시점에서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징수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부천시 살림을 제대로 운영해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징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미수납액까지 포함을 하면.
다른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인석 위원님.
우리 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세수증대요인이 감소하고 따라서 세수감소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라도 세수추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마다 얘기가 나오듯이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년도의 결산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매년 지적된 바와 같이전년도로부터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과 현년도의 과년도 수입 중에 징수결정액이 매번 틀리단 말이죠.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됐을 때는 19억 가량이었고 98년도에서 99년도로 이월될 때는 아까 강진석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10억을 상회하는 차액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매년 결산 때마다 지적이 되어왔고 행감 때마다 지적돼왔음에도 불구하고 밝혀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과오납반환액이라든지 결손처분액을 다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회계연도 폐쇄기에 결산하는 시점에서 뭔가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부과, 징수, 수납 일련의 세무행정의 흐름이 공유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다음연도 이월액에서 과년도 수입분 중에서 징수결정이 다른 이유가 부과과에서 그 사이에 결산서에는 나오지 않는 항목 중에 부과철회라든지 부과취소라든지, 그리고 기획세무국 중에서는 징수과에서 가산금제를 하죠.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가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획세무국에서 그날그날 세입에 대한 1일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가장 중요한 세입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세무국에서 1일결산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금액이 실제 결산되는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 하면 매년 회계연도 폐쇄기 이후에 결산 때마다 적어도 과년도 수입의 징수결정액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결산한 것이 실제로 우리 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세수현황인지 아닌지가 검증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회계연도 폐쇄기 이후의 결산과정에서도 10억 이상의 갭이 있는데 1일결산하는 것이 과연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떻게 검증하느냐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민원인이 두 번, 세 번 내는 사람도 있어요. 아들이 내고 아버지가 내고.
단지 과오납 반환을 할 때 발생하는 이자분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과오납분은 이월되는 금액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한 사람이 100만원을 두 번 내면 100만원은 존재하지만 100만원을 빼줘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시·군마다 틀린데 수원시는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과오납에서 반환해 주지만, 또 예산을 세워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5년까지이기 때문에.
95년부터 계속하면 이게 딱 들어맞느냐, 과오납이 예산 세운 것만큼.
예산 세우는 데도 문제가 있고 예산을 안 세워도 문제가 있고, 무슨 얘기냐 하면 5년 동안은 과오납을 해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동안을 수원처럼 예산을 세운다면 2000년도만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96년부터 계속 남겨놔야 되는데 5년이 넘어서 지불할 수 없을 때가 됐을 때 이 나머지 잔액이 남아돌아가면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예산을 세워도 문제가 있고 안 세워도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세자인 시민한테도 문제가 있고 공무원한테도 문제가 있고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과오납 반환에 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쪽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공무원쪽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자액을 예산에 세우지 않고 기존에는 조정액이라는 개념을 갖고 이걸 처리했단 말이에요. 징수결정에서 빼는.
그런데 그 원인규명 이전에 그 정도를 갖고 과오납 금액의 규모를 봤을 때 이자액에 따라서 방금 지적되고 있는 징수결정액이나 미수납액이 그 정도의 차액을 해명하기는 어렵다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부과과에서 부과철회나 부과취소, 또는 징수과에서 가산금 결의 이것이 결산서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1일결산을 하더라도 부과과에서 나오는 1일결산 자료하고 징수과 수납에서 나오는 1일결산 자료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건 내가 볼 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기획세무국이 작년 9월 10일자로 신설이 됐는데 이전에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던 세무업무가 시본청으로 들어오면서 시 전산망도 온전하게 통합 전산망이 공유되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수기장부하고 전산망하고 정확하게 데이터가 일치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지지난해에 구에서 운영하던 것을 시로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시스템의 문제, 그래서 발생되는 게 있고 또 우리 조직시스템이 부과와 징수를 달리하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부과하고 그 이후에 부과철회를 하거나 이렇게 된 것이 징수 쪽으로 연결이 돼서 징수에서 빠져나가는 이런 가감하는 작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초래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전산을 하는 것이 완전정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서 정착시켜 가지고 수정해 나가야만 되는데 비단 우리 시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걸 일치시켜서 1일결산이 확행됨으로 해서 징수와 수납과 미수 이것이 그때그때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이 복합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점은 금년에 전부 시정해서, 더욱이 내년부터는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걸 대비해서라도 금년에는 분명히 그것을 정리하고 넘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각별하게 대책을 세워서 복식부기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든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해서 금년 내에는 이것을 정리해서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강진석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지방재정법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작년까지 도세징수교부금을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도세에서 50%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올해는 인구 50만에 대한 기준이 없어지면서 모든 지방 기초자치단체는 3% 적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겨난 게 재정보증금제도 아닙니까.
인구규모라든지 지자체의 재정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도세징수율이라든지 여기에 판단해서 도에서 내려준다 이런 건데 지금 도세징수목표액을 잡은 것이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인지 아니면 이런 재정보증금까지를 고려해서 새로 추계를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우리가 도세징수교부금 50%를 받다가 3%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될텐데 여기에 대해 경기도로부터의 지침이나 내시가 있었습니까?
그건 작년 기준에 의해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10%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0% 덜 받는다고.
어떻게 돼 있다는 체계도를 제출하겠습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위원님들 세정과 소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4쪽에 세무조사 실적이 있는데 99년도 보면 조사계획상에 990건에 38억 정도의 조사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제 조사한 실적을 보면 건수상에 1,994건 그래서 계획 대비 200%의 실적을 보였고 조사금액에 있어서는 오히려 계획상 38억인데 실제로는 한 26억 7300만원 정도 이러니까 계획 대비 약 68% 정도 나왔습니다.
먼저 궁금한 게 조사계획보다 99년도에 조사실적이 두 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이 어떤 이유인지, 특별히 세무조사를 확대해야 될 필요는 어떻게 발견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에 보면 제3조 세무조사의 기본원칙 3호에 조사비례의 원칙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하게 돼 있고,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세무조사 자체가 기업활동과 연관되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잘 세우고 계획 내에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규정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수를 채우기 위해서 세무조사 대상을 계획보다 초과해서 잡는 건 또 다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휴·폐업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일제조사 기간을 설정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특별조사 실적은 별도로 표기해 본다면 990건, 1,994건, 지금 진행한 것이 586건인데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죠?
탈세정보자료에 입각해서 조사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인 의미로 세무조사다 했을 때.
있는데 그건 서면조사 서류가 불성실했을 때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세분화해서 조사실적을 일반조사, 특별조사, 그리고 별도의 건수와 방법, 액수 이런 걸 다시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통칭해서 세무조사 이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알고 있는 개념상의 세무조사하고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많은 기업체들이 이걸 받는다고 하면 그걸 구분해서 일반조사 같은 경우에 기업이 세무조사 받았다 이런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구분되는 명칭이나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 세무조사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조사와 일상적인 일반조사 이게 조사실적에 다같이 표기되니까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아까 제가 부탁드린 미수납액하고 과년도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나는 걸 지금 규명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복식부기 시범지역으로 돼 있어서 용역업체가 내년 3월이면 성과물을 납품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걸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전산쪽에서는 대사작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그 많은 건수들을 다 정리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으로라도 인력을 충원해서 정리를 올 연말까지 안 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시범운영하는 중간에라도 정리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광명시의 경우를 벤치마킹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종합적인 관점하에서 점검해가지고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어쨌거나 복식부기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식부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내년부터 복식부기가 정식으로 도입이 되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금년부터라도 시범실시를, 시설관리공단이나 무역·개발주식회사 이렇게 우리가 투자해서 설립한 공단이나 법인에 우선 실시할 수는 없습니까?
한번 따져보고, 지금까지 해오던 체제 그런 방식을 별안간에 바꾸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큰 문제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과를 보고 그것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하나의 기업이다라고 본다면 거기는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복식부기를 도입해서 운영할텐데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위험성과 문제점을 어떻게 사전에 차단해서 성공적으로 해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용역을 준 거죠. 전문기관에.
그 결과를 보고 그 토대 위에서 시행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기예금은 9.5%, 9% 이렇게 받죠?
거기에 하게 된 이유가 있을텐데 그게 뭡니까?
비싼 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싼 이자에 넣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에 사치성재산 취득세 중과세 현황이 있죠.
보면 조사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실제 추징한 금액은 미미합니다. 사치성 재산의 대상이 어떤 겁니까?
어떤 대상인데 제대로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하는 건지, 이거 너무 차이가 많은데.
난 그게 상당히 의심스러운데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290건을 조사해서 추징건수는 29건밖에 안 되고 뒤 징수실적에 보면 17건밖에 징수가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많은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앞의 자료하고 뒤의 자료하고 다른데 뒤의 것이 징수한 건가요?
뒷면에 있는 징수실적 8건하고 앞에 있는 37건하고 이거 어떻게 틀린 거예요?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룸살롱이라든가 카바레, 나이트클럽 등등 건전소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사치성 재산으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308건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변동사항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서 압축시켜 나가면서 현지조사 나갈 건수를 줄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부과1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세행정팀장 도 욱입니다.
취·등록세팀장 유화준입니다.
자동차세팀장 이종길입니다.
취·등록세민원팀장 이대희입니다.
면허세팀장 한원희입니다.
법원현장민원실팀장 이춘행입니다.
부과1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부과1과에 대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법원민원실 1일 평균 380여 건이라고 하셨죠?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사등기소가 현재 법원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계획이.
그러면 건수가 더 늘지 않을까 생각되고, 걱정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장소가 현재도 협소한데 소사등기소까지 오게 되면 어려운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거기 인원배정을 해서 나가 있는 사람들의 불편한 부분도 찾아내고 해서 일 열심히 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징수목표가 10만 3000건으로 돼 있는데 이건 부동산을 말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소액세금 타세금에 통합고지 방법을 지난 감사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법상 납부시점이 전부 다릅니다.
주민세, 면허세, 재산세, 기타 등등 해서 납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고 이것은 지방세법 자체가 개정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장에 두 가지를 함께 부과시켜 나갈 수 있으면 통합고지서를 만들면 그만큼 경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얘기고, 실제 아주 소액의 경우 1,000원을 받기 위해서 1,000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면 그건 손해보는 일이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 버리고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시정해 볼 어떤 의지표명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면허세는 1월, 재산세는 5월, 종토세와 자동차세는 6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고지했을 경우에는 납세자들이 기억해서 날짜별로 돈을 내주시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단일 세목을 통보하더라도 제 날짜에,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합으로 했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예상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그런데 지속적으로 현재 안 됩니다, 안 되는 쪽으로만 얘기하고 있으면 언제 그런 걸 시행할 수 있겠어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고지서 발부하는 비용, 아닌 말로 1,000원을 받기 위해서 1,500원, 2,000원씩이 소요된다라고 하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걸 찾아서 해보란 얘기예요. 왜 방법이 없겠습니까.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는 효율적이란 생각이 든다고 하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얘깁니다.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징수유예 이후에는 부과철회시킬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지 못할 걸 괜히 관리만 하고 있으면 그 비용만 더 들어가니까요. 과감하게 정리도 많이 하시고 그래야 좋습니다.
부과철회 부분에서 행불자가 상당히 많아요.
892건이나 되고 있는데 요즘 같은 때는 전산망이 잘 돼 있고 정보가 발달돼 있어서 행불자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행불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직권말소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사실 IMF 이후로 주소만 일정한 지역에 놔두고 실질적으로는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돼 있을 때 요즘은 신원조회하기가 쉽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전산망이 좋기 때문에 거기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현재의 주소를 파악하기는 용이하다는 얘기죠.
무조건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행불자다라고 처리하기보다는 최대한 그 위치에서 어디 있는지 확인 후에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럴 때는 부과철회하는 것이 맞죠.
그런 것을 너무 남용하지 말고 찾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찾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892건이 있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의지만 가지면 찾을 수 있는 근거는 많지 않겠느냐 이런 걸 저는 말씀드리고 금액이 클 경우에는 꼭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신 작은 것은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니까 과감하게 철회하더라도 앞으로는 좀더 철저히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해야 되는 평수를 알고 계시죠?
162쪽부터 나와 있는 이 감사자료가 그것과 연결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9년 5월 1일에 규제개혁 철폐 때문에 이 조항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다시 2000년 4월에 부활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사유란에 “취득신고시 개인시공사유로 신고가액 미표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시공업체가 해야 되는 경우에는 분명히 그 금액이 들어옵니다. 과장님, 맞죠?
올 4월부터 규정이 다시 생겼기 때문에 뒤에 계신 팀장들도 꼭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다시 한 번 짚어드립니다.
다음 168쪽 지방세 감면현황을 봐주세요.
일련번호 4번의 비고란을 보시면 지방세법 제270조2항 100% 감면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조항을 찾아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전체 포함이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등록세만 돼 있지 취득세는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 오타입니까?
감면을 받아야 되는데 감면세액이 나와 있지 않네요. 제로로.
죄송합니다.
그냥 앉아있으려면 뭐하러 와요.
99년도 12월 2일자 취득이 되겠습니다.
적용은 옳게 됐는데 이 조항이 언제 삭제됐는지 아세요?
다행스럽게도 취득일자는 12월 2일인데 이 조항이 12월 28일에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법조항을 항상 찾아서 감면할 때 확실히 하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특히 감면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기 때문에 항상 신경써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팀장들도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7쪽에 보면 부과1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0만원, 30만원, 49만 9000원, 49만 9000원 해가지고 아주 정액으로 딱딱 떨어져 있거든요.
이 내역서 사본을 주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질 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정액으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1월부터 5월까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역서 사본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세가 99년에 2000만원 정도에서 2000년도 목표가 4000만원으로 두 배 늘려 잡았는데 이게 보면 주로 지하수 이용에 대한 부과세금인 것 같아요.
1일 100톤 이상의 능력이 있는 지하수 사용자에게만 부과가 되는 것이 지역개발세로 돼 있는데 당초보다 두 배로 높여진 부분이 사실 저희가 올린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해서 내려줬습니다.
이것이 수용가 조사를 다시 하라고 하는 의미인지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역개발세 목표를 잡을 때 지하수 사용 관련부서에서 조사된 지하수 수용가 내역서를 통보받아서 납세대상자를 입력한다 이래야 이게 대충 나오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줄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걸 세밀하게 파악해서 세수추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아시다시피 30세대를 일반분양한 아파트를 제3자한테, 조합명의로 돼 있지만 일반인한테 분양을 한 건데 그걸, 취득세를 대화개발에서 원래는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회사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걸 징수하지 못해서 엉뚱한 일반 분양받은 선의의 피해자한테 압류해 놓은 상태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과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다음은 부과2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부과2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세행정팀장 남기만입니다.
주민세팀장 김종곤입니다.
재산세1팀장 김상용입니다.
재산세2팀장 박용준입니다.
종합토지세팀장 김남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소관 지방세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업소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등 8개 세목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2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지방세 감면 부과2과도 많은데, 대상도 상당히 많은데 감면을 본인들이 요청하는 겁니까?
물론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감면해 드리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저희들이 과세대장에 의해서 미리 감면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목적 외에 했을 때는 추징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죠? 법상.
그래서 과세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그걸 담당 공무원이 잘못해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줬으면, 우리 시에서 과오납이라고 인정이 되면 그 사람 통장에 넣어줄 수 있잖아요.
작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98년도에 1만 599건이 있었고 99년도에 5,798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 자료를 보면 27만 3444건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자료를 뺄 때 균등할주민세 숫자를 포함해서 빼다 보니까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1만 2178건, 금년도 상반기인데 벌써 9,402건이나 발생됐습니다.
홍보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신문보도도 했고 실제 세무서 출장근무를 5월 31일까지 20일 간 했고 현수막이라든가 드림씨티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제가 앞의 자료만 봐 가지고는 상당히, 금년에 9,402건이니까 실적이 좋다라고 봤어요.
전년도 자료를 한번 훑어봤는데 잘못된 겁니다.
실제 소득할주민세는 주민들이 아차 하면 20%의 가산세를 내게 돼 있잖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5%의 가산금이 아니라 20%의 막대한 가산금을 내게 돼 있는데 본인이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납세의지가 없어서 안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홍보가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자진납부 비율이 83%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5월에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6월까지 주민세를 내주셔야 되는데 개인사업자의 자진납부율이 3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전홍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금년도 5월에도 저희들이 세무서 민원실에 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주민세 직원들이 거기 나가서 국세 신고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주민세에 대해서 납세 홍보를 하고 또 세무사들 모임에 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납세자한테 내보내는 안내문에 저희 지방세 안내문을 이번에 동봉해서 발송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사전홍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자진납부 기간이 6월말까지기 때문에 아직 그 실적에 대해서는 집계를 못 내고 있습니다.
6월말이 지나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자진납부를 어느 정도 했는지 그 집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6월까지 집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9,402건이라는 것이 발생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건수가.
20%의 과태료를 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20% 가산세 물어가면서 연체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부득이 재산이 없어서 도저히 낼 수 없다라면,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가산세를 낼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이건 이미 주민세도 내고 가산세까지 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없는 살림에 20% 가산해서 내보세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정이냐.
그래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세무서하고 협조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은 중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히 숙지시켜 줘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점차 줄어들어야 되는데 매년 더 늘어나고 있다라면 이걸 시정시키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숙지시키려고 하는 의지부족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얘깁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금년도에 저희가 홍보에 노력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지금 9,400건 나온 것은 사실 금년도 것이 아니고 98년도 6월까지 개인사업자가 저희들한테 내주셔야 할 돈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직권고지를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세무서에서 자료통보가 금년 3월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고지될 세금이 금년도에 고지된 부분이거든요.
어찌됐든 상당히 건수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가산세를 가급적 시민들한테 부담을 안 드리고 싶은 심정인데 제도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법이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부터는 국세에서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소득할주민세를.
세무서 가서 내고 그 10%를 시청에 와서 내고 이런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내년도부터는 국세 소득세를 낼 때 지방세인 주민세를 같이 낼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가산세를 물게 되죠. 지금이라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시민에게 행복추구권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 시행 전이라도 그런 일을 줄여나가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도 제가 세무사에서 주민세 소득할분을 같이 냈거든요.
소득세를 낼 때 10% 주민세를 바로 거기서 영수증을 써줘요.
개인사업자라도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때 납부를 합니다.
그분들의 건수가 약 2만 건 됩니다. 우리 관내 개인사업자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금년 6월에는 작년보다 실적이 많이 좋아지리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100평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소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까?
사업소세종업원할은 종업원 5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자가 급여액의 10%를 납부하게 돼 있고 사업소세는 인적, 물적 요소를 갖춘 사업장 면적이 330㎡ 이상이면 1㎡당 300원을 지방세로 납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할은 매월 급여분에 대해서 익월 10일까지 내야 되고 재산할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까지 자진납부하면 됩니다.
그 건물에서 사용수입을 하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소유와는 별개죠.
과오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윤 위원님 질문에서 과오납이 이중수납이나 착오납을 포함한 것이잖아요.
과오납은 전적으로 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나요?
쉽게 얘기해서 부과1과나 부과2과에서 도세나 시세에 대한 고지서를 두 번 발부하거나 아니면 금액이 잘못된 고지서를 발부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조금 아까 주민세의 경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토세 같은 경우는 지적부서에서 오고 재산세의 경우는 건축부서, 위생부서, 용도도 봐야 되고 면적이나 여러 가지 다 봐야 되니까 그런 기초적인 과세자료에서 착오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공무원들이 과세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이중수납이나 착오납이라고 하는 과오납이 결국은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책임소재를 밝혀서 적어도 반환의 이자분에 대해서는 모종의 조치를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지금 정확한 근거규정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지방세와 관련된 과오납으로 인해서 환급을 하게 될 때는 별도의 세출과목을 만들지 아니하고 당해 세입에서 직접 지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세입과목에서 돈이 나가게 되는 경우가 되죠.
상당히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징수결정을 100만원 했으면 그 사람이 돈을 납부했으면 환급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만원은 금고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돈만 주면 되는데 문제는 법정 이자를 1일 2/10000를 주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이자거든요. 이게.
그 이자는 당초 들어온 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징수결정되지 않은 돈에서 나가게 되는 그런 모순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세출결산에서 그런 게 착오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지방세 환급도 별도의 세출과목을 설정하든가 아니면 이자부분만이라도 별도의 세출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지적됐던 이월미수납액과 과년도 수입의 징수결정액이 다른 이유 중의, 사유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 이게 애매모호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 법령을 살펴보시고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과오납 환부시효가 5년이란 말이에요. 그 5년이 지나게 되면 이게 지방세로 귀속이 됩니다.
그렇죠?
뭔가 과오납 반환의 이자분에 대해서 세입세출결산시 별도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과오납 반환액 이자분에 대한 것을 과오납 환부시한이 지난, 청구시효가 지나서 잡수입으로 잡히는, 지방세 수입으로 귀속되는 부분을 과오납 반환액의 이자분으로 상계하는 방법을 관련 법령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도만 하더라도 미환부 금액이 물론 도세, 시세를 포함해서 1억 1400여 만원 정도란 말입니다.
작년의 경우 과오납 반환액이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결산서에 의거해서 봤을 때 약 8억여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오납 반환액의 이자로 충분히 충당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이것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충분히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 행감 때 제안이 됐던 건데 우리 부과2과에서 관할하는 것이 시세 아닙니까.
시세에서 1/3 정도가 담배소비세인데 작년에 담배소비세 증대 방안 중의 하나로 관내 50인 이상 기업체 안에 담배소매인을 지정하는 것을 실사 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걸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유로 실시되고 있지 못한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별도로 말씀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천에서 판매하는 담배는 세수입이 부천으로 들어오잖아요. 각 지방자치단체로.
그런 것을 제한을 두다 보니까 담배 야매인이라고 할까 타지역에 있는 담배가 우리 부천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비공식적으로 상당히 많이 판매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천의 시수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거죠. 결론적으로.
완전히 양성화를 시켜주든가 아니면 철저히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강구되지 않았고 지난해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협조를 통해서 가급적 그 담배를 받지 않도록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고 지난 4월 월례조회 때 담배소비세 증대와 관련해서 민간인 세 분을 표창했거든요.
그 중에 관련되신, 도와주신 분들을 저희들이 표창한 바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1334 송종호 주민세 하고서 세액이 나왔는데 그게 얼마예요?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 하면서 무슨, 500만원 이하는 몇 건이나 됩니까? 500만원 이상만 77건인데 500만원 이하는 얼마나 되느냐고요.
이분들은 가산세가 안 올라가는 거죠? 송달불능이라서.
재산세하고 종토세가 아직 시기 미도래로
아직 재산세 납기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과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만 석식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감사중지)
(19시40분 감사계속)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징수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행정팀장 정경식입니다.
공매처분팀장 김현규입니다.
원미구 체납자관리팀장 이주섭입니다.
소사구 체납자관리팀장 서경순입니다.
오정구 체납자관리팀장 박하석입니다.
수납팀에 윤경숙입니다.
저희 징수과 2000년도 주요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4월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처리결과에는 결손처분심사위원회 구성이 불가하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조치결과에는 심층분석하여 처리하겠음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2개월 간에 무슨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었나요?
이상입니다.
98년도에는 1만 1352건 결손처분에 처분액이 9억 6000만원 정도인데 99년도에는 3만 2519건, 한 두세 배 가까이 늘어나고 액수도 82억 9000만원으로 여덟 배 이상 늘어났다, 그리고 올해 현재 시점 제출된 자료만 보더라도 1만 1991건에 10억을 넘어섰기 때문에 98년도 전체 결손액수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결손처분이 늘어나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그런데 526억 중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고 94년 세금비리 이후에 부천시에서 결손하는 것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타도시인 수원이나 성남 이런 데 비해서 체납액이 월등하게, 한 200억 이상이 넘고 또 그 동안에 결손한 액수도 수원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한 45억씩 했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겨우 2, 3억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분석해서,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법적요건이 되는 것은 제가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 행정의지와 함께 심사숙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그러한 행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제도적 장치 없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계속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신중하게 처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아울러 강구하는 데 더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납관리문제인데 체납을 줄이는 방법에는 정확한 고지서 전달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게 합의되는 것 같아요.
경기도 내에서 광명시만 징수과에 주민전산망이 돼 있고, 우리가 도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도에 요구를 해놨고 행자부에도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광명시는 시범적으로 징수과에 주민전산망이 돼 있고 타시·군은 전국적으로 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인 건의사항입니다. 행자부에.
이들에 대한 체납 징수실적을 보면 75명 정도로 여전히 낮게 징수가 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것에 제재를 가한다든지 하는 데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게 아니냐, 다른 부분은 우리가 고발이라든지 압류라든지 이런 처리를 하고 있는데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강구할 의지는 없어요?
그런데 이미 몇 년 전부터는 의회에는 당연히 제출되고 있는데 징수독려 수단의 하나로 언론에 공개한다든지, 우리가 지금 언론홍보 수수료 많이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 경매 중인 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1,132건 중에서 한 700여 건은 계속 경매 중이거나 공매 중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재산적인 조치와 함께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지탄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독려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불사례가 줄지 않고 자꾸 늘어가는 추세거든요.
왜 이것은 그런 사례가, 부과취소도 문제겠지만 이중수납이 특히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중수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부과가 잘못됐거나 더 많이 부과돼서 일부가 취소됐거나 이런 사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실제 세금을 내놓고 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이 나면 다시 환불해 줘야 되는 이런 사례도 있고.
부과는 거기서 해놨지만 징수과에 안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또 관리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특히 징수과에서는 부과과에 이런 것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을 제의할 수 있는, 그렇게 해줘서 부서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조건 부과과에서 부과해서 넘어왔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관리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징수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되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운영돼야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중수납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6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두 번씩 내서 번거로움을 겪고 다시 찾아가는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이 강구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징수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동차 같은 것도 포함된 건가? 이 건수에.
1,053건이 부동산만입니까?
거기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어떤 경우에는 한 4년씩 걸리고 그게 안 되면, 실익이 없다고 하면 저희한테 다시 돌아오는 사례도 있고.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97년도 IMF 이후에 발생한 것들이 아마 올 하반기쯤이면 저희들한테 많이 배당될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냈던 게.
또 하나는 500만원 이상 체납액 리스트를 보면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게 있는데 왜 그 동안에 빨리빨리 경매처분을 안하고 이렇게, 자꾸 액수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유명인사, 우리가 다 알 만한 분들 그전보다 더 늘어났어요.
이렇게 늘어났는데 왜 처리를 안합니까?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자동차세잖아요. 그런데 왜 빨리 처리를 안했어요?
수도권일보 것 두 대 떼다 놓고
이상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중에 세라아트에 대해서 인도네시아로 간 것까지 얘기해 줬어요. 회장이 정혜린이라고까지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불능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정혜린 씨가 인도네시아에서 공장을 하고 있으니까 국내에 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못 받는 거예요?
불능 자꾸 여기에 올려놓으면 뭐해.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봐도 분명히 부천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징수과장님이 열심히 하시지만 좀더 열심히 해서 간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도 이렇게 올라오네요? 작년, 올해 비교해 보니까.
망해서 도망간 놈들도 있고 한데, 받을 수 있는데도 불능으로 나온 이유는 뭐예요?
가면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능으로 나온 이유가 뭐냐고?
실지로 카드화해놓고 조사를 매번 하는데 가보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저희가 불능으로 했습니다.
그 양반은 충분히, 가면 낼 사람이야, 도망갈 사람이 아니라고. 이런 건 가서 받아와야 될 것 아니냐고.
불능이 반 정도 돼.
일부 가능하고 불능이 반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공소시효가 5년이죠?
계속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저희가 결손한 걸 철회합니다. 다시 올립니다.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제가 결손처분한 이후에 몇 건 있습니다.
원종종합시장 나와있는데 이것 예금압류해놨네요?
압류해놨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170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한 번 더 가서 한다고 하면, 내가 보면 모 정당 사무국장도 있고 한데 가세요, 가면 줄 것 아니야. 창피해서라도.
그래요, 안 그래요?
사무실 책상에만 앉아있지 말고 다니시라고.
이것을 검토하셨으면 좋겠는데 현재 전문적으로 채무자 재산상태를 조회하고 수금까지 대행해 주는 신용정보회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금까지 과연 가능하냐라고 하는 문제는 검토해 봐야 되니까 제가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혹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관리를 검토해 본 적은 있나요? 자체적으로?
거기서도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걸로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이강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체납세 일소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결손처분하는 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99년도에 결손처분율이 어느 정도 되죠?
그래서 올해는 실제 받는 것을 120억을 목표로 삼고 100억을 결손하는 걸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평균을 한번 내봤습니다.
214쪽에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징수의지가 높으신 만큼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도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을 계속 끌고가는 것보다 결손처분을 빨리 하라고 해서 99년도에 82억까지 올랐습니다. 사실.
결손처분이 됐는데 98년도 보시면 전체로 봤을 때 건당 평균 8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 현재를 보면 8만 6000원꼴 되고.
그런데 99년도에는 얼마냐면 25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건당.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시효소멸은 별금액이 안 됩니다.
2만원대에서 4만원대 정도 되기 때문에, 시효소멸은 그 동안 쭉 있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무재산도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행불을 보면 99년도에 120건에 19억 5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건당 계산해 보니까 16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결손처분하는 데 있어서 좀더 객관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까 김만수 위원, 이강인 위원께서 충분히 지적한 부분, 특히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서 하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지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없는 자산도 만들어내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고액인 분들은 어딘가에는 재산이 숨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행불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안해도 가능하리라고, 충분히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하실 때 아까 이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발로 많이 뛰고 계신데 이제는 발로 뛰는 것보다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안에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금 조회도 하고 재산도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해요.
그냥 함부로 못 해요. 결손처분된 사람도.
신용카드이용 체납세 징수가 있는데 체납이 끝까지 간 사람들만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분할납부한다고 하면 체납이 걸릴텐데,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방세 체납 전세목에 대해서 신용카드 징수목표액을 10억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분할납부하고,
하여튼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고질체무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악하게라도 해서 많은 돈이 들어와서 우리 부천시 사업에 도움되는 쪽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홍인석 위원님.
저는 이중수납 및 착오납, 다시 말해서 포괄적으로는 과오납 발생원인에 대해서 재차 물어보고자 합니다.
아까 동일한 질문을 부과2과장님한테 드렸을 때는 이중수납이나 착오납이 부과원 자료가 다소 미흡하거나 이중부과를 했거나-고지서가 두 번 나간 경우죠-이와 같이 행정적인 착오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오납은 부과과의 행정착오로 인한 거고 이중수납은 고지발부를 잘못해서 한 경우는 어쩌다가 있고 본인들이 두 번 한 경우입니다. 본인들이 와서 발부해 간 경우입니다.
이중수납은 우리 징수과에서, 소액이잖아요. 거의 다.
이중수납은 소액이고 일반 착오납은 거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종토세라든가, 전국 합산해서 착오로 뽑은 경우가 있잖아요.
10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종토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나중에 발견이 됐다든가 이러면 다시 부과를 하는 사례가 있고 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착오납에 의한 것이 바로 부과1과나 2과에서 하는 거고 이중수납은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수납처리가 안 돼가지고, 말일인데 1일에 내놓고, 그러면 고지서가 또 한 번 나간단 말이에요. 안 낸 걸로 됐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납기 지나서 냈는데 안 내도 된다 하고 버리면 되는데 모르고 또 내는 사례, 아니면 고지서를 잃어버렸는 줄 알고 시청에 와서 또 해가지고 가서 내는 사례 그렇게 있죠.
(「우리가 수납을 했으면 이중수납이라고 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환불조치를 해요.」하는 이 있음)
지금 부과전산망하고 징수전산망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죠?
부과쪽에서 잘못한, 부과행정적인 착오에 기인한 것도 있고 납세자가 와서 잘못 낸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이 실시간으로 확인될 수 있는 전산망이 구축돼 있으면, 이를테면 돈을 낼 때 이중수납인 경우에 부과과에서 고지서를 두 번 발부했을 수도 있고 또 한 번 부과를 했는데 납세자 착각에 의해서 두 번 낼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수납처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시간 이전에 그 세목에 대해서 납세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중수납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면허세를 1월에 발부를 하잖아요.
1월 30일까지 내라고 고지서를 보냈는데 이 고지서를 가지고 2월말까지 낼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말일까지 못 내고 2월 한 3, 4일에 냈어요. 내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부과1과에서는 1월말까지 안 내면 독촉장이 또 나가요.
독촉장이 나가니까 착각을 하고 안 냈는가 하고 또 내거든요.
그랬을 때는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몇 월 며칠 면허세를 냈는데 왜 독촉장이 또 나왔습니까 하면 우리가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과오납의 발생원인이 납세자에 있든 행정적 착오에 있든 간에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될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년 시효가 지나면 지방세로 귀속이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냈을 경우에 안 내고, 공과금은 매월 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100% 다 전산처리를 해가지고 매년 2월 요금에서 정산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중수납 안 찾아간 사례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방세의 경우에는 그 체계가 안 되거든요.
저희가 이중수납이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죠. 시민들한테.
어쨌든 체납관리 정리와 관련해서는 행불자까지 행자부의 주민전산망을 이용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데 비해서, 과오납에 대해서도 최대한 반환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민행정에 있어서 반영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납세자에게 돌아가야 될 과오납에 대한 미환부액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8쪽을 보면 과오납 신청건수 및 처리현황이 나오는데 여기에 계좌입금 된 게 있고 충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안 낸 세금이 있잖아요. 이중수납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낼 세금이, 확정된 금액이 있을 경우는 미리 그것을 충당하고 나머지를 환불합니다.
과오납은 이중수납이 됐을 경우는 즉시 연락을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신청건수라는 것은 본인이 신청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전체 건수 8만 9000 중에서, 그렇게 보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통보를 하고 시정 사이트에 넣어요.
보내면서 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이메일로도 받고 전화로도 받고. 저희가 환부 개선을 했어요.
원칙은 환부양식이 있거든요. 지방세처리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저희는 그것을 개선했습니다.
이중수납이 6만 1899건이었어요. 그리고 신청건수는 2,928건입니다. 그렇죠?
아직도 안 찾아가고 있다는 거고 2,928건에 한해서만 찾아갔다 그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해가 그렇게 돼야 됩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면 말이 안 돼요.
저는 본인이 신청해서 찾아간 걸로 이해를 하는데,
건수가 11만 4208건이 아니고 미환부액 계를 낸 겁니다.
미환부는 466건에 1억 1420만 8000원이고 환부액은 2,928건에 8억 9413만 1000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줘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이 발생됐으면 즉시 찾아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측면입니다.
자진해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있지만 아직도 미환급해 준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본 거고, 아까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체납자 관리를 하는데 신용정보 등록을 해서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상당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앞으로 체납자 발생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마트 8층에 있는 경륜장, 자전거 타는 것 말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37분 감사중지)
(20시52분 감사계속)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문 답변시간을 갖고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마침 수도권 구청장·시장·군수 만남이 있는데 간사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남은 질문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예산과를 끝으로 기획세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53분 감사중지)
(20시58분 감사계속)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기획세무국장님과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시 주요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관리공단 감사제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하면 정원 50인 이하의 공단에는 상임감사를 둘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원이 49명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상임감사를 두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철저입니다.
부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00년도 우리 시 살림이 있는데 그 이후 추경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았으며 또한 자치법규집의 추록정리시 조문이나 내용의 말미에 개정일자를 기재하여 왔으나 제9회 추록법규집 정리시에는 개정일자를 기재하지 않았는 바 향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그때그때 정리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채 상환계획 재조정의 필요입니다.
지방채를 상환함에 있어서는 고이자율 지방체를 우선 상환하여야 이자손실분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98년도 이후 지방채를 상환하면서 고율의 지방채는 두고 저율의 지방채를 상환한 사례가 있으며 또한 순세계잉여금 이자를 추경예산에 편성하면서 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으나 이를 지방채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등 지방채 상환계획의 재조정이 필요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안제도 활성화 및 시민제안제도 시행 촉구입니다.
공무원제안제도는 99년도에 106건 제안에 14건 채택되었으나 2000년도 6월 현재는 108건 제안에 5건이 채택되는 등 공무원제안제도는 활성화되고 있으나 채택된 제안이 부서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고 수상자에 대한 포상, 인사상 희망부서 우선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시민제안제도는 전혀 실적이 없으니 참여행정 구현을 위해 시민제안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송대비 철저입니다.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비 분담금 320억원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소송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또한 철도청 경인철도 복복선 건설분담금 240억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하여 부천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절차 개선입니다.
현행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에 의거 16명으로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립하고 있어 충분한 심의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광범위한 시민의견 수렴과 반영이 힘든 실정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중장기발전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시민의 폭넓고 실질적인 참여와 의견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곱번째, 용역발주 제한 및 자체계획 수립 강구입니다.
용역발주는 편리를 추구하지만 그만큼 예산의 낭비요인으로도 작용하므로 가급적 용역발주를 제한하고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자립심을 강구하기 바라며 특히 기획예산과의 시정개혁정책과제진단용역과 정책개발연구단의 시정개혁진단용역, 시민연례의식조사연구용역은 비슷한 성격의 용역을 의뢰한 감이 있으므로 무분별한 용역을 제한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자수입을 위한 자금관리 철저입니다.
1999년도 본청의 보통예금 이자수입액은 6470만 4000원인데 이를 보통예금이자 1%로 역산하면 평균 잔액이 약 64억원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통예금으로 자금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어서 필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체납액관리 철저입니다.
체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부천시 재정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과태료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부과여부를 결정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이 부과된 과태료는 법 집행 확립 차원에서라도 엄정히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세무조사의 적정한 계획수립 및 시행입니다.
99년도 세무조사 계획은 990건에 38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사실적은 1,994건에 26억원으로 계획 대비 두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목표금액이 미달함에 따른 불가피한 조사대상 확대라고는 하지만 부천시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 제3조에 의하면 세무조사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그 범위 안에서 효율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금고 업무취급약정서 변경입니다.
부천시장과 농협중앙회 부천시지부장이 99년 12월 31일 약정한 금고업무취급약정서에 의하면 제3조8항에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며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39억원을 농협이 아닌 한미은행에 예치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부천시가 농협과 약정한 약정서를 위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약정서 변경을 확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방세 결산시 전년도 미수납 결정 이월액과 과년도수입의 징수결정액 차이의 시정입니다.
전년도 미수납 이월액과 현년도의 징수결정액 과년도수입액의 차액 그리고 세외수입의 전년도 미수납 이월액과 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차액에 대한 세입부서의 통계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 실시될 복식부기의 도입에도 영항을 끼칠 수 있으니 연내에 각 세목별 부과·징수, 수납장부와 세무전산망과의 대사작업을 실시하여 복식부기 도입에 정확한 자료로 활용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과1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용하여야 함에도 부정확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정확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상 사업 외 사업 진행으로 추정할 수 있는 법이 있으므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조세형평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취득세 과세입니다.
전문 건설업체가 시공해야 되는 물건에 대하여 개인시공 사유로 신고가액이 미표시되는 사례가 있어 지적하니 행정지도를 정확히 하시어 누락되는 세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과2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할주민세 자진납부 홍보강구가 되겠습니다.
소득할주민세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홍보 내지는 계도부족으로 98년에 1만 599건에서 99년도에는 1만 2178건으로 증가하고 2000년도는 상반기 중임에도 9,402건으로 늘어나고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이 몰라서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손처분 처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리현황을 보면 99년도는 98년도에 비해 건수는 286%, 액수는 863% 증가하였으며 2000년도 현재 1만 1991건에 1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손처분이 급증하는 것은 적극적 행정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는 반면 결손처리에 의구심을 갖게 할 수도 있으므로 결손처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의 효율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바라며 신용정보회사 등 민간에 체납세 징수를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의 적극적 검토입니다.
2000년도의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132명에 256억원에 이르고 있으니 경매 및 공매처분을 통하여 징수독려정책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4조에 의거 공개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여 체납징수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고지서 송달을 위해서 주민전산망을 징수부서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과오납 처리의 적정입니다.
이중수납의 경우는 행정의 과실이나 본인의 실수로 발생될 수 있으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최대한 홍보를 통해 이중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중수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차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시민감시단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세무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13분 감사종료)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기획예산과장남평우
세정과장류인섭
부과1과장강성모
부과2과장박명호
징수과장송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