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1월 28일 (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O기획실
O총무국
O재무국

(11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변용순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인천 북구청의 세금 횡령사건에 이어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의 세금횡령사건으로 온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으며, 현재 사직당국에서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차 본회의 시 공무원 세무비리와 관련하여 의회차원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따라서 금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는 동료위원들의 철저한 사무감사로 실추된 1등 부천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에서도 사전 철저한 준비와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으로 본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전 동료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시 본청에 대한 감사는 3개 반으로 편성하여 실·국별로 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단, 오늘 하루는 3개국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받고 또 거기에 따른 자료를 우리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행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들의 증언선서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실·국장들로 하여금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O기획실
(11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시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에 따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한 분만 나오시고 다른 분들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혁  서명만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선서
  94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1월28일
  기획실장 김동언
○위원장 변용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기획실장 김동언입니다.
  기획실 소관 94년,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윤호산 위원  위원장님, 지금 어떻게 결정한 건지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한데요, 이 업무보고는 지금 굳이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감사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업무보고, 평상시에 우리 위원회할 때 받아야지 지금 난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변용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일단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가 여기서 자료를 요청할 게 있으면 하고.
윤호산 위원  자료요청한 건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가 있는데 차라리 그거 보고하는 게 낫지.
○위원장 변용순  업무보고 받고 궁금한 그런 사항들은.
윤호산 위원  일단 이거 보고받고 다시 재론해 봅시다.
○위원장 변용순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따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자료요청하실 분은 자료요청 하시죠.
김태현 위원  위원장님, 이걸 업무보고로 끝내고 감사실시에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자료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알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 하겠습니다.
모인진 위원  업무보고 관계 때문에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변용순  네, 그럼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O총무국
○위원장 변용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완기  총무국장 이완기입니다.
  존경하는 변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4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실적과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최근 세무비리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말 송구스럽고 침통한 마음 금치 못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고 해서 겸허하게 자성하는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대민봉사행정 추진에 역점을 두어 각종 사업을 추진했으며,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국제도시간 교류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했습니다만 금년에 추진한 각종 사업을 바탕으로 95년도에는 보다 더 알찬사업 시정업무를 수행하고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가일층 모든 업무에서 최선을 다하여 신뢰받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중요한 내용만 보고하세요.
윤호산 위원  아니 중요한 내용이고 뭐고 감사를 하자는 감사기간이지 지금 업무보고 받자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난 도대체 지금 이해가 안 가네.
김태현 위원  94년도 추진실직을 우리가 대강 알고 95년도에 추진한 사항을 알고 나서 감사하면 감사의 골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냐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건데.
오강열 위원  생략합시다.
김태현 위원  정 불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생략하죠.
오강열 위원  나중에 예산 다룰 때 해도 되니까.
○위원장 변용순  위원님들 어떠세요?
김덕조 위원  전 생각이 그렇습니다.
  평소 우리가 감사를 관례대로 얘기한다면 업무보고나 이런 중요한 사항을 보고받고 감사를 실시해왔고 금년에는 여러 위원들이 상당히 세무비리 관계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은 사실인데 감사의 기본은 우리가 틀을, 먼저 정식으로 할 것은 해가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마음은 우리가 바쁘지만 여러 가지 봐야 될 부분도 확인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바쁘다고 해서 받을 걸 안 받고 그냥 넘어 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는 감사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우선 정상적인 순서라고 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중요한 내용만, 시간이 없고 하니까 요점만 시간을 줄여서 보고 받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건 위원장이 회의 운영을 그렇게 해 나가면.
윤호산 위원  제 생각에는 금년도에 한 것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면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 할 것을 여기다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면 그건 안 되죠.
○위원장 변용순  국장님 내용을 보시면서 중요한 것만 하세요.
○총무국장 이완기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용순  업무보고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질문은 실·국별로 감사 때 하지요.
○위원장 변용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O재무국
○위원장 변용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재무국장 강승준입니다.
  94년도의 주요업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용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용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지금 감사원 감사와 연계해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감사담당관이 알고 있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총무위원회에서 사전에 알고 또 감사와 연계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감사담당관이 보고하기 전에 이 보고사항을 속기록에 기록할 건지, 안 할 건지.
○위원장 변용순  정식회의니까 속기록에 기록이 돼야죠.
  말씀하세요.
○감사담당관 서세영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9월26일부터 감사원에서 감사실시는 저희 본청이 아니고 원미구청을 목적으로 해서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저희가 그 동향을 파악한 것인데 어떠한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었다든가 노출되었다는 것은 저쪽 감사기관으로부터 어떤 제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가 끝날 때까지 공식적인 내용은 받지 못한 겁니다. 두 달 동안.
  그러나 그 기간 중에 2주를 마치고 2주 지나서부터 연기가 되니까 그러면 뭔가는 이게 어떠한 감사의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주시를 하고 당일 본 것이 뭐냐, 가령 예를 들면 감사에서 어떤 지적을 받아서 확인서를 받았다든지 단편적으로 감사의 내용이 한 건 한 건대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꾸 대사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느 끝나는 기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구에다 물어 볼 때에 오늘 본 게 뭐냐.
  그러면, 가령 등록세 영수증을 대조했다, 납세자한테 찾아 갔다, 또 소사구에서 직원들 5명을 동원해서 등기소에 비치된 영수증을 대조하러 간다든가 이런 사항만 반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도에다 정식보고, 물론 문서로 FAX로 해서 보내줬지만 그게 감사기관으로부터 어떤 정확한 제시를 받은 게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감사를 이렇게 받고 있다 하는 것을 통보했더니 그것이 정식으로 보고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와전된 것 같은데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9월26일부터 11월26일까지 저희한테는 공식적으로 감사기관에서 알러준 게 없습니다.
  단, 무엇으로 알았느냐 하면, 떠나는 날 질문서가 9가지인가, 의견서 셋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질문서를 보고서 그때서야 몇 건에 어느 정도가 횡령 됐구나 그렇게 안 것이지 그 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감사기간 중에 물론 비공식적이지만 신문에 보도된 것과 같이 시에서 시 나름대로 감사 진행과정 또 나름대로 공무원들을 불러서 거기서 확인한 사항 이런 것들을 별도로 파악을 했을 게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서세영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했는데 그 파악이 반복되는 일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등록세영수증을 대조한다. 그게 계속 이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또 오늘은 취득세 부분을 봤다, 납세자 어느 기업체를 갔다 왔다, 갔다 왔지만 그 내용이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저희가 궁금해서 하는 것은 끝나기 전에도 저희가 직접 감사원 감사관한테 물어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직위 해제되신 신춘범청장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장님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보니까 그래도 청장님이 가서 대강 여쭤보면 귀띔이라도 해주시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끝나기 전에도, 얼마 전에도 우리는 알려고 답답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하고 가서 청장님이 물어보니까 그 때까지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물론 감사도중에 그걸 적출을 안 해서 일부 도피를 했다고 얘기는 되지만 도피라는 건 수사가 시작돼도 도망갈 사람은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나 확증이 나오지 않는데, 물론 그 사람이 지금 나왔으니까 왜 잡지 않았느냐 하지만 수사나 조사를 해서 혐의가 나와야 잡아도 잡을 게 아닙니까?
  그럼 도둑이 제 발이 절이는데 감사를 했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도망갈 기회는 항상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원에서 지연시키고 가르쳐 주지 않아서 도주를 했다 이렇게 판단이 안 되고 제 나름대로, 그리고 신문지상에도 보셨지만 사람의 인신구속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이 세금횡령을 했으니까 빨리 구속을 해야 한다지만 그 상황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 혐의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구속을 시키겠습니까? 인신을.
  그러니까 저기서도 애로가 감사기관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추리해 보면 거기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고발되는 것으로 해서 관계규정을 이번에 고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28일이면 벌써 본인들은 아니까 자기들이 행동을 개시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도주하고 그런 것은 여기 감사에서 발표를 안 해서 도주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위원장 변용순  어찌됐든 그 내용은 인신 구속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나름대로 감사원 감사가 계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물론 상급기관인 도에 매일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시에서는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서세영  그러니까 매일 보고라는 게 불확실한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동향, 어떠한 확증을 가진 보고가 아니고, 내용이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조치를 정확히 우리가 받아서 보고가 아니고 오늘 본 것이 이렇다 하늘 보고사항이지 본 것이.
  먼저 조 시장님 계실 때도 들어가서 보고를 드리면 대략 이런 걸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그날 상황은 좀 다릅니다. 사람은.
  가령 오늘은 원미구에서 5명을 차출해서 등기소에 갔고, 또 다음 날은 소사구 직원을 해서 갔고 이런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이지 알맹이는 도저히 보고를 할 수가 없었다 이겁니까. 끝날 때까지.
김일섭 위원  94년도 들어서 감사하신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서세영  저희가 94년도에는 감사를, 금년도에는 사업소 7군데인가 감사를 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작년에는요?
○감사담당관 서세영  작년에는 3개 구청 했고 사업소 7, 8군데하고.
김일섭 위원  한 번하면 어느 정도씩 합니까?
○감사담당관 서세영  저희가 감사계 직원이 세 사람이고 감사계장 하나 있어서 넷인데 회계감사 같은 경우는 4일정도 보고 종합감사는 일주일이고요.
김일섭 위원  그럼 이번에 문제됐던 구청감사는 안 했네요?
○감사담당관 서세영  금년에 구청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전에 2년 주기로 한 번씩 했는데 금년부터 3년 주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년 주기가 되니까 금년에 감사를 못하고 내년으로.
김일섭 위원  이번에 문제가 됐던 등록세나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 했던.
○감사담당관 서세영  예상을 못 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작년에 감사했을 때 전혀 이런 것에 대한.
○감사담당관 서세영  저희만이 아니고 감사라는 것이 이 때까지의 감사방향이 지출에 신경을 많이 썼죠.
  세입부분에서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거기를 제대로 세금을 부과했느냐, 부분적인 누락이냐 이런 것은 세율적용을 잘못해서 10만원 부과할 것을 8만원이나 5만원밖에 부과를 안 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추징하는 방향이었지 완전히 영수증 하나를 통째로.
김일섭 위원  그러면 부과총액하고,
○감사담당관 서세영  이게 부과총액이 안 돼요, 등록세는.
  사전에 징수결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무사에 가서 여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전등기가 되면서 등록세가 납부되어 버리기 때문에.
김일섭 위원  결산할 때는 총액이 나오잖아요, 부과총액하고 징수총액.
○감사담당관 서세영  그러니까 결산했을 때는 총액이 나오는 거죠.
  그걸로 징수결정을 내리는 거죠.
김일섭 위원  징수총액만 나오고 실지 얼마 징수했는가 부과총액은 지금까지 해 본적이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세영  부과라는 것은 되지가 않죠, 등록세는.
○위원장 변용순  정확하게는 안 돼도 대강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무사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감사담당관 서세영  미리는 모르죠.
○위원장 변용순  거래를 하려면 지가에 의해서 허가를 받잖아요.
  허가를 받아서 서류가 일단 들어왔다 나가죠?
○감사담당관 서세영  들어왔다 나가는데 그걸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죠.
김태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담당관을 부른 이유는 지금까지 세금횡령에 대한 경과나 또한 혹시라도 내용 같은 걸 알기 위해서 부른 건데 그냥 문답식 이런 것은 감사에서 하기로 하고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검찰에서 수사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는 얘기할만한 것이 없습니까?
  지금 인천지검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서세영  제가 참고인 진술로 갔다 왔는데 이건 횡령부분하고 기존 상급자하고의 연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수사하는 것 같습니다.
모인진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관이 생각하기는 아까 모든 것이 어떠한 동기나 예측은 상상을 안 하고 결과를 봐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 같지 않지만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담당관이 예측하는 사표를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사표를 내고 지금은 어떠한 혐의가 없는데 그 감사기간 동안에 어떠한 물의가 일어날까봐 사표를 내 가지고 이미 그만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측입니다.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 예측이 결과에 맞아 들어갔다고요.
  지금 현재 그만두신 분들이 예측적으로 여기에 무리가 있겠다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서세영  저희 집계가 공무원이 9명이예요.
모인진 위원  벌써 그만둔 사람이 퇴직금 탔든지 연금보호를 받든지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공무원 사회에 많은 흐름을 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혐의사실을 지금 전혀 그 사람들한테 손을 안 뻗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세요?
○감사담당관 서세영  그것은 현재 저희들 중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인진 위원  그러면 담당관은 본청이나 구에서 공무원들끼리 서로 수군거리는 얘기를 전혀 못 듣고서 지금 담당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서세영  아니죠.
  왜냐하면 그 대상자 혐의자들의 재산을 확보하느라고 상당히 뛰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사표를 냈으면….
모인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더 조사해 보고 정확하게 알아본 다음에.
이해형 위원  담당관님, 전 감사계장 출신 김기홍 씨인가, 지금 인사계장 그 양반이 지난번 감사 때 구마다 700만원씩 받아서 감사관한테 넘겨줬다는데 도에 가서 그런 거예요?
○감사담당관 서세영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인 진술을 갔는데 그것이 93년도 9월10일자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했는데 그 당시에 김기홍 계장이 한 2년 정도 앞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이해형 위원  같이 근무는 안 했어요?
○감사담당관 서세영  저하고 5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때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93년도 9월10일에 감사담당관실에 가서 11월 중순에 3개 구청에 회계감사를 3일씩 했습니다.
  제가 감사할 때는 분명히 그런 질문도 받았어요, 검찰에서.
  돈을 받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런 일이 없고 감사 나갈 때는 제가 분명히, 가서 점심도 얻어먹지 말아라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93년도에.
  그런데 감사계장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그건 제가 몰랐고 어제 검찰 진술에서 아마 본인이 부분적으로 진술한 것 같습니다.
  그 진술내용은.
이해형 위원  돈은 도 감사관한테 넘겨 준 거예요, 3개 구청에서 7백씩.
○감사담당관 서세영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는데….
이해형 위원  같이 5개월 근무했다며 몰라요?
  감사담당관이 무능한 거지, 과장이고 그 사람은 계장인데.
  모른다면 무능하신 거고, 알고서 저거 한다면 위증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서세영  그게 아니고 윗사람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했을 경우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내가 계장하고 24시간 매일같이 붙어 다니면 내가 알지만 생활 거주지가 다르고 활동범위가 다른데 그 사람이 상사 모르게 속이고 가서 어떠한 그런 불합리한 얘기가, 불합리한 금전을 주고받았다면 그걸 알 길은 없습니다.
  그거 몰랐다고 해서 추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추궁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모인진 위원  지금 감사실 뿐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계장이 과장한테 당연히 그 과에서 일어나는 일은 얘기하는데 계장이 과장한테 얘기 안 하겠어요.
○감사담당관 서세영  과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것은 얘기하겠지만 나쁘게 얘기해서 자기가 도둑질을 한다고 그러면 "나 도둑질 합니다"하고 얘기할 사람 있겠습니까?
모인진 위원  그러면 그 계장을 도둑놈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밑에 있던 부하를 갖다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자기과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감사담당관 서세영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장내소란)
김태현 위원  위원장님 너무, 대체적인 얘기만 듣기로 했으니까.
모인진 위원  전 재무국을 감사해야 되니까 여기서 질문을 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감사담당관 서세영  본인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나오는데….
모인진 위원  우스운 소리 아니냐고, 지금.
  자기 밑에 있던 계장만 도둑놈이라고 인정하고 그 계장은 자기과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런 상납을 한 것 같은데 모른다는….
○감사담당관 서세영  모 위원님 저는 여기 총무위원회에서 불러서 경황을 얘기하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강열 위원  뭔가 하면 공무원 복무규정에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세영  물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럼 하게 되어 있는데 지도 감독을 충실히 못 했다는 건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서세영  그건 제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건 인정 합니다.
오강열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자꾸 구태의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감사담당관 서세영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다음 진행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게 없어요?
○감사담당관 서세영  더 이상 없습니다.
  검찰 수사관계를 물어보셔서 말씀드린 거고, 다른 건 더 이상 아는 바 없습니다.
오강열 위원  9월26일부터 감사가 시작되면서 매일 추정적인 보고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이 아닌 추정으로.
○감사자당관 서세영  추정이 아니고 실지 오늘은 등록세에 대한 사본을 대사를 했다 그러면 등록세 사본 대사한다는 그 사실 행위만 보고.
오강열 위원  그 보고한 내용을 9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 감사를 두 달간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그걸 문서가 아닌 구두로만 했습니까, 아니면 일지형식으로 보고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세영  그 근거자료는 지금 검찰에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구두로 안 되는 상황이라 FAX로 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는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 당시에 본 상황을 FAX로 보내줬죠.
김일섭 위원  평소 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하는 통로가 어디어디입니까?
○감사담당관 서세영  보통 저희가 감사원 상황을 보고하면 도까지만 하죠.
김일섭 위원  시장이 도로 보고합니까, 아니면 직접 도로 합니까?
○감사담당관 서세영  저희가 직접 도로 보냅니다.
윤호산 위원  그래도 시장한테 결재는 받을 것 아니에요?
○감사자당관 서세영  시장님한테 결재는 아니고 그날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고니까.
김일섭 위원  같은 내용으로 두 군데로 갑니까?
○감사담당관 서세영  저희 시에서는 실장님한테 드리고 또 부시장님한테 드리고, 그냥 구두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도나 이런 데에 일일 보고한 일일업무일지 형태로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검찰에 가 있으면 우리가 자료요청을 할 수 없을까요, 복사해 달라든지.
김일섭 위원  그것보다 그 자료가 기획실장한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한 부씩.
○감사담당관 서세영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  거기 들어가서 감사받은 공무원들 있죠?
○감사담당관 서세영  그 사람들도 몰라요.
윤호산 위원  그 사람들 감사받고 나오면 감사담당관이나 담당 국장들이 불러서 그 내용을 물어봤어요?
○감사담당관 서세영  저희 구에도 기회감사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취합합니다.
윤호산 위원  본인들한테?
○감사담당관 서세영  본인들한테도 하고 기획감사계에서 감사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취합해서 사실대로 보고가 됩니다.
김일섭 위원  구에서는 시로 그런 상황들을 문서로 보냅니까?
○감사담당관 서세영  네.
○위원장 변용순  구에서, 예를 들어 김흥식이를 불렀다 하면 구청장도 관심 있으니까 그걸 확인 했을 거란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서세영  구에서도 나름대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겠죠.
○위원장 변용순  그래가지고 그게 감사실로 보고가 됩니까?
○감사담당관 서세영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저희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날 뭘 봤는지.
윤호산 위원  그럼 그건 구두가 아니라 서류로 올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서세영  FAX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날 것을 기록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호산 위원  그 자료도 전부 검찰에 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서세영  네, 검찰에 가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다 검찰에 가 있죠, 확실하죠?
○감사담당관 서세영  네, 확실합니다.
오강열 위원  구청이나 본청이나 여기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죠?
  구청은 모르지만 본청에서 저희가 취합한 것은 검찰에 가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각 구에 확인하셔서 일일업무보고 자료를 부천시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한 원본이나 근거자료가 있을 거라고요, 그걸 갖다 달라고 하세요.
  두 달 동안 일일 보고한 자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대충 봐야지 어떤 식으로 감사원에서 감사했는지 거기에 근거해서 알 필요가 있는 사항이니까.
○위원장 변용순  그건 우리끼리 논의를 하고.
모인진 위원  검찰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불러서 얘기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감사담당관 서세영  전체는 모르겠습니다. 따로따로 부르기 때문에.
모인진 위원  담당관님이 체크를 안 합니까, 검찰에서 부르는 것에 대해.
○감사담당관 서세영  현재 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덕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 세무비리사건 이후에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각 시·도가 자체 감사를 한 것으로.
○감사담당관 서세영  감사가 아니라 점검을 했습니다.
  세정과 파트에서 했습니다. 교체로.
  그건 도에서 주관했습니다.
김덕조 위원  감사실에서는 관계가 없고.
○감사담당관 서세영  네, 저희도 관심은 가지고 봤죠.
김덕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시 세정과 자체에서 점검을 했고.
○감사담당관 서세영  도에서 나와 하는 도중에 감사원 감사를 하기 때문에 철수를 했고, 우리가 간 사람도 철수해서 왔습니다.
김덕조 위원  자체 감사한 사실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세영  시 세정과에서 자체점검을 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구는 구대로 했죠?
○감사담당관 서세영  구는 구 나름대로 대비하느라고 감사 나온다고 하니까 점검을 했을 겁니다.
김덕조 위원  그런데 어떤 자체점검을 했던지 감사를 했던지 보도에 보면 자체감사를 상당기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외에는 자체에서 특별히 적발된 것이 없다, 지적된 것이 없다 이렇게 유야무야해서 감사가 넘어갔다는 게 아닙니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감사원 감사에서는 엄청난 세금도둑질이 적발됐는데 자체점검이든, 자체감사든지 또는 중앙에서 그동안 개혁이다 이래서 엄청나게 공무원들에게 이 개혁시대에 솔선수범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랬는데 자체에서 그런 내부적으로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우리가 비리가 적발되고 나니까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감지는 했지만 사실로 확인이 된 거란 말입니다.
  우리 자체감사든지 감사실이 있고 직원들이 실지감사든 확인감사든 감사라는 형태는 업무적으로 지속돼 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그런 사항이 감사원 감사에만 적발되고 자체감사나 자체점검에서는 전혀 적발이 안 됐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 비리의 원칙이라든가 비리의 표본이라든가 그런 게 환하게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자체감사에서는 적발이 안 됐느냐 이런 것은 결국 지금 검찰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이 자체내부에서 이 기구와 전부 상납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세영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저희 부천시를 지적한 것도 인천시에서 예기치 않게 그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것이지 인천에서 그것이 지적되기 전에는 전반적으로 글쎄, 노출이 된 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세입분야에서는 세금을 터무니없이 위조영수증으로 착복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 한겁니다.
김덕조 위원  인천에서 기 그런 세무비리형태가 다 확인이 되고 적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 뒤에 우리 점검형태든 감사든 자체 내부에서 조사를 몇 차례씩 했을 거란 말이에요.
  유형이 다 확인됐는데도 자체감사에서 왜 그런 것이 확인이 안 됐느냐 하는 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소위 상납을 하고 그런 연계고리 때문에 지금까지 수년 동안 적발이 안 된 것이 아니냐, 전부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그렇게 확인되고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감사에서도 틀림없이 그렇게 해서 인천에서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나왔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지금 시민의 시각이라고.
  왜 안 됐느냐 감사담당관으로서 솔직하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서세영  글쎄, 안 되는 것은 저희가 그 뒤로 감사부서에서는 감사를 할 사이가 없었고 그 사건이 터지니까 도에서 긴급하게 자체, 경기도내 전체를 교체해서 점검을 했고 저희 세정과에서도 자체로 점검을 했는데 점검한 사람이 그 사실을 발견하고도 발견 안한 것처럼 했는지, 발견을 못한 건지 제가 같은 시의 직원으로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덕조 위원  담당관으로서 전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서세영  그렇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렇다면 과거의 부하가 비리에 연루되어서 구속된 거 아시죠?
○감사담당관 서세영  네.
김덕조 위원  또 감사기간이 계속되는 2개월 동안에 감사초기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지적이 되고.
  그럼 그 동안에 공무원들이 도피하고 사표내고 또 심지어 퇴직금까지 타먹은 공무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건 사실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서세영  현재까지는 금시초문인데 사건에 연루되어서 퇴직금 탔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덕조 위원  벌써 인천시에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나 자체점검을 하면서 틀림없이 감사초기부터 지적되고 적발돼서 도피를 하고 해외까지 나가고 엄청난 문제가 발생 했는데도 감사담당관이 그런 걸 확인하지 않고 몰랐다는 것은 책임자로서 은폐조작하고 축소 조작한 결과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해형 위원  거기에 변상조치를 받았다는 거야, 과장들이.
○감사담당관 서세영  그건 본인이 출근을 하다가 안 하게 되면 복무상의 문제인데 공무원법에 공무원이 20일간은 연가를 낼 수 있습니다.
  법적보장이.
  이 사람들이 나갈 때는 정식적인 연가에 의해서 나가는데 처음에 나가는 걸 이것을 도피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간주할 수가….
모인진 위원  확실하게 연가를 냈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세영  낸 사람도 있고 무단결근 한 사람도 있고.
모인진 위원  공무원이 어떻게 무단결근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감사자당관 서세영  추적을 하니까 나중에….
김덕조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이 정식으로 부천시의회 감사를 하는데 증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검찰의 조사결과가 다 드러났을 때 사실이 아닌 사실을 위증했다고 하면 담당관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감사담당관 서세영  제가 위증한 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김덕조 위원  나중에 확인될 때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서세영  아니, 어떤 걸 책임져야 됩니까?
김덕조 위원  지금까지 증언하고 답변한 사항이.
○감사담당관 서세영  답변한 건 책임집니다.
김덕조 위원  알았습니다.
모인진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시의 감사실을 보조해주는 역할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담당관으로서 어느 부서를, 어떤 것을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세영  위원님들한테 어떤 것이 라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많이 보셔서 잘못된 점은 질책해 주시고 또 정보도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받들어서 성의를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인진 위원  알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각종 감사를 통해서 엄청난 세금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도둑질을 당하고 허탈감에 빠져있는 상태인데, 우리 시의 최고 감사책임자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서세영  네.
김덕조 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 속속 확인이 되고 있는데 감사 책임자로서 이런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저희들이 볼 때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직무유기 아니냐 까지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세영  위원님들이 직무유기로 책임을 물으신다면 전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모인진 위원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본 것은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지 위원들이 직무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서세영  물론 얼굴을 못 들고 다닐 형편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아까 감사담당관이 감사 중에 도에, 상부기관이니까 당연히 보고를 했겠죠.
  했는데, 거기에 동향보고를 했다고 했어요.
  거기에 인적사항이나 액수를 보고한 적 있어요?
○감사담당관 서세영  액수는 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니까요.
오강열 위원  그런데 추정적으로 보고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감사담당관 서세영  그건 추정적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변용순  액수관계에 대해서 보고한 사실이 없어요?
이해형 위원  솔직히 털어놔요.
○감사자당관 서세영  그것은 그 당시에 사실 대외비인데 제 나름대로 판단해본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조를 어디에서 많이 했느냐 하면 농협이 많이 했거든요.
  농협에서는 타 은행 것은 몰라도 자기 은행 것은 대충 알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했지만 농협도, 자기네들도 얘기를 못해요.
  얘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관하는 감사기관에서 감사하는 내용을 안다하더라도 그걸 노출시키면 노출시킨 대로 어떤 감사에 지장이 올까 해서 상당히 감사기관에서도 신중을 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러니까 대외비가 됐든 액수를 표시한 보고를 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서세영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일체 없죠?
○감사담당관 서세영  네, 그건 제 나름대로 구두로 대강 이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먼저 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보고를 드려도 이건 정확한 게 추측으로 귀동냥, 소문에 이렇더라 하는 얘기가 돕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현재 감사에서 얼마 노출됐다는 얘긴 못한 것 같습니다.
김덕조 위원  감사담당관이 자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데 아까 시장한테는 보고를 안 드리고 직접 도에 파악해서 보고했다고 했는데 지금 시장한테 보고 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서세영  시장한테는 매일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두상으로.
김덕조 위원  감사 책임자 입장에서 현재 도감사 받는 것, 감사원 감사 받는 동향보고를 전부 파악해서 받았죠?
○감사담당관 서세영  네.
김덕조 위원  그 자료가 지금 검찰에 가 있다고요?
○감사담당관 서세영  네, 그렇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 자료를 사본을 해주시든지, 그 자료를 감사기간 내에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세영  그건 제가 가서 사본을 못합니다.
김덕조 위원  왜 자료를 못 줍니까? 못 주는 이유가 뭡니까?
모인진 위원  검찰조사보다도 시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겁니다.
○감사담당관 서세영  그건 저희도 아는데요, 검찰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어서 그걸 수색해
서 가져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그걸 사본한다, 서류를 내와라 이걸 하지 못하잖습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오강열 위원  시에는 이런 근거가 하나도 없고, 검찰에서 다 가져갔기 때문에 없다고 했죠?
○감사담당관 서세영  그건 잠정적으로, 가져오면 그때서야 알 수 있겠죠.
○오강역 위원  지금 현재 자료가 없죠?
○감사담당관 서세영  네, 없습니다.
오강열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장 명으로 검찰에다 여기에 대한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용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3개 반으로 편성된 대로 기획실은 총무위원회실에서, 총무국은 운영위원회실에서, 재무국은 소회의실에서 각 반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별감사)
○감사반장 변용순  지금부터 기획실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도의원과 간담회를 네 차례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나 안건은 어떤 거였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주로 도비요구에 대한 협조사항이 많습니다.
  추경을 전후로 해서 도에 우리가 종합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 기타 범박로 이런 사항 등에 도비를 요구했으니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렇게 하면 많이 반영됩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이번에도 많이 반영됐습니다.
김일섭 위원  국비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해야 되겠네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국회의원들께는 저희가 자료를 갖다 드리고, 설명 드리고 해서 국비요구사항도 현재 안 위원장이 예결위에 들어가 계시고 원혜영 의원님도 여러 번, 간담회에 시장님이 가시면 우리는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국회의원하고 간담회한 건 왜 여기 추진실적에 안 들어가 있어요?
○기획실장 김동언  당초에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한 사항은 직접적인 부천시와는 중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러 간담회 사항을 빼 놨습니다.
김태현 위원  주요업무 분석 및 평가를 연 3회 했다고 했는데 심사분석이나 평가과정에서 세금횡령과 같은 사례들은 들춰지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심사분석은 그러한 저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중요한 사항이 몇 건, 뭐가 있느냐 우선 항목을 정해놓고 그것에 대한 도를 따져가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리고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한 원인분석이지 그러한 저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분석사항입니다.
김태현 위원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서 정상이 3건, 부진이 1건인데 어느 게 부진입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종합터미널이 부진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상동2차지구 개발계획이 이뤄져야 만이 종합터미널 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김태현 위원  채무잔액이 일반회계가 107억이나 있는데 그 내용은 대개 어떻게 되며 그 갚을 능력은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일반회계 채무는 시청사·의회청사 건립에 따른 기채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영세민 환경개선사업비하고 시청사·의회청사·소사구청사 건립비이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김태현 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464억 그것은 공영개발사업 관계죠?
○기획실장 김동언  네.
김태현 위원  이것도 이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 다음에 혹시 상업용지를 다 팔아서도 밑지지 않아요?
○기획실장 김동언  지금까지 그런 우려는 되지 않는데 다만 시민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사업을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못하고 조금씩 줄어간다는 것이죠.
  좀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상수도 5단계하려면 더 기채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5단계사업이 원래는 98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97년도로 당겨야만이 부천시가 생활급수에 차질이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5단계 사업을 당기려고 그 작업을 한참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경상비를 5% 절감·절약 예산운영으로 80억원을 절약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세울 때 5% 예산 감산해서 5% 절감하면 뜻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경상비 예산편성 지침에 1인당 뭐를 얼마씩 뭐를 얼마씩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하던 것을 우리가 추경 때 어떠한 명목으로 했느냐 하면 예산절약차원의 입장에서 일부러 5%를 잘라내서 사업비에다 전용한 겁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95년도 예산에도 5% 절감예산을 세운 겁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아닙니다.
  지난번 예산안 설명때 말씀을 드렸지만 올 5% 감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감요인이 나오면 더 절감해서 사업비에 전용하는 방법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부천시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부천시 기획을 해서 차질 없이 모든 것이 잘되어 왔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김동언  기획담당관실이 어떤 총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을 계획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사업을 촉구시키는 그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위원  생활개혁도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한 겁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생활개혁은 원래 각 분야별로 추진을 하는데 우리는 기획하고 그것에 대한 총괄만 합니다.
김일섭 위원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건 기획담당관실 업무죠?
○기획실장 김동언  네.
○깅일섭 위원  여기에 대해서 왜 업무보고 자료가 없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경영수익사업이 사실상 예산계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각 분야별로 시민회관, 레스토랑, 대여사업 이밖에는 한 게 없습니다.
  시민회관대여사업, 식당대여사업 노동복지회관의 식당대여사업 또 예식장대여사업 외에는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한 게.
김일섭 위원  그건 기획담당관실에서 계약하고 운영합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아닙니다.
  그건 해당부서에서 하고 그것에 대해 저희한테 총괄만.
김일섭 위원  총괄자료가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럼 실시부서 업무보고로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효선  네,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경영수익사업 무슨 위원회 있죠?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장용운  경영수익사업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지금까지 회의한적 있습니까?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장용운  금년도에는 회의를 안 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건 기획담당관실에서 회의를 주관합니까?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장용운  하게 되면 저희가 주관해서 해야 됩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경영수익기채자금이 32억인데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00억 이상의 자금이 확보돼야.
김일섭 위원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기획실장 김동언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하더라고 100억 정도는 가져야지 않겠느냐.
김일섭 위원  위원회 구성은 해놓고, 김태현 위원님 이 위원회.
김태현 위원  네, 맞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되려면 자체 예산확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가 주관이 돼서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불러줘서 그냥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위원장은 뽑았습니까?
김태현 위원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는데 위원장은 무슨.
김일섭 위원  절박하지도 않은데 왜 위원회를 바쁘게 구성했죠? 계획도 없이.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장용운  신규사업을 새로 발굴하거나 그런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신규사업 발굴이 좀 안 됐습니다.
김일섭 위원  위원회를 열어서 할만한 게 없겠느냐 아이디어도 청취하고 그 중에 타당성이 있겠다 하면 그 검토는 관계공무원들이 하더라도 그런 얘기하는 자리정도는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네,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김일섭 위원  김 위원님도 여러 가지 구상이 있으시고 좋은 생각이 있으신데 얘기할 기회가 없잖아요.
김태현 위원  네, 저도 몇 가지 가지고 있어요.
○감사반장 변용순  앞으로 빨리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은 세부적인 계획은 안 가지고 있더라도 구상하는 것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구체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자본이 문제가 된다면 자본을 염출하는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런 방안이 강구돼야 됩니다.
김태현 위원  기획실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총무국 소속 시민회관에 식당이 있는데 금년에 계약을 한 걸 보니까 7770만원인가 나와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과 연관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7770만원으로 공개입찰 계약을 했는데 93년 대비 650% 증가분이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조금 의아심을 가집니다.
  그러면 93년에는 너무나 싼 가격으로 그 사람들에게 임대해 준 게 아니냐, 650%가 늘어났으니까,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김동언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게 지난번에 계약했을 때는, 우리 지방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1년에 한번씩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간 계속해서, 한번 입찰을 하고 나서 3년간 그 가격을 가지고 수의계약이 이뤄지고 3년이 지나면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 금년부터는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말씀드린 김에 우리 도서관도 5900만원에 입찰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입찰에 응해서 들어온 사람이 도산위기에 처해 있어요.
  거의 포기할 입장에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지금 중앙도선관이 그렇게 잘 안 돼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김태현 위원  지난번에 가 보니까 손님이 꽤 많던데.
○기획실장 김동언  얘들이 와서 먹는 게 라면에다 김밥정도지, 어렵습니다.
김태현 위원  도서관 관계는 나중에 도서관장이 나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지금까지 시민회관 식당 계약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3년 계약이 만료되고 이번에 다시 계약을 하니까 그렇게 계약금이 올라간 거다 그 얘깁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1년 계약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당초에 입찰을 하고 그리고 3년이 지나고 금년도에 와시 입찰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김일섭 위원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시민회관에서 계약을 합니다.
김일섭 위원  시민회관장 이름으로 계약을 합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부천시장하고 계약하는데 모든 절차는 시민회관에서 관장이 위임을 받아서 합니다.
○감사반장 변용순  7700만원이 들어왔으면 그게 1년 분이예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1년분입니다.
○감사반장 변용순  1년 지나면 없어지는 거죠?
○기획실장 김동언  그렇죠.
김태현 위원  식당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손님을 끌기 위해서.
  650%나 임대료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 전 단계에서는 너무 싸게 준 거예요.
○기획실장 김동언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관계는 그 임대가에 대한 산출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고 그 지역이, 사견으로 말씀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회관에 소회의실이 예식장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많기 때문에 예식장 손님이 갑자기 늘어나므로 인해서 영업에 소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예식건수가 200회 더라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장사가 잘될 거예요.
  원래 작년에 했던 사람이 재입찰을 했을 거예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재입찰했습니다.
  제가 듣기에 형제간에 경영권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일섭 위원  각종 행정전산화 업무 추진하는 것 기획담당관실 사무로 되어 있죠?
○기획실장 김동언  아닙니다.
  전산계가 따로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전산계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규칙에 보면 기획담당관의 분장사무에 제7항 행정전산화 업무추진이 되어 있거든요.
  계를 만든 건 현실로 인정하는데, 직제규칙을 93년도 1월에 개정했는데 이건 법무계 소관이죠?
○기획담당관 이효선  네, 그렇습니다.
  법무계에서 조례정비나 이런 걸 관장하고 있고 사무분장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직관리계면 조직관리계 이런 담당부서에서 했는데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례규칙 그것은 일괄적으로 전부 직제가 바뀌었으면서 맞지 않는다든가 계가 새로 생겼는데 그 업무가 다른 계에 들어가 있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정비를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용순  전산화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다루고 할 때도 전부 기획실에서 했는데.
○기획담당관 이효선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상 91년도에 넘어간 업무인데 지금 정리가 안 됐습니다.
김일섭 위원  전산하고 통계하고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있고 결합되어 있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통계업무가 앞으로 점점 중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떼어 놓는 게 맞습니까?
  왜 전산업무가 총무분과로 넘어왔습니까?
○기획담당관 이효선  그게 처음에 통신계가 새로 생기면서 통신전산 계로 했다가 통신계하고 전산계로 분리되면서, 그러니까 통신 전산계가 총무과 안에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통신계는 총무과에 있고 전산계는 통신전산계가 갈라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됐다 이거죠?
○기획실장 김동언  네.
김일섭 위원  그건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반장 변용순  그게 지난번에 얘기되기는 본청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 기관을 관장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장해야 할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앞으로 증가시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통제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획실에 있어야지 원만하게 되지 총무국에 있으면 분할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이효선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구가 도에는 전산담당관실에 통계하고 전산이 같이 묶여 있어요.
  저희는 통계업무는 기획담당관실에 있고 전산업무는 통신전산계로 갈라지면서.
○감사반장 변용순  그러니까 시에서 그걸 한데 묶어서 기획실에 넣어놔야지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통제가 되지.
○기획실장 김동언  전산운영 문제는 여타 시·군 또 도와 여타 기관과 비교해서, 연구해서 효율적인 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용순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전산업무가 엄청나게 증가되고 예산의 많은 비용이 거기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국에 넣어서는 안 되고 총체적으로 관할할 수 있게 돼야죠.
김일섭 위원  지금 연간 통계자료 만드는 것 있죠?
○기획실장 김동언  네, 통계연보요.
김일섭 위원  매년 만듭니까?
  작년에 보니까 두 가지 했던데, 총체적인 것 하나하고 무슨 사업체 통계하고, 매년 그렇게 합니까?
○기획담당관 이효선  네, 그건 합니다.
김일섭 위원  시정 무슨 센터 해놓은데 가서도 보면 2년 전, 3년 전 통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아니, 입력이 안 됐을 뿐이지.
김일섭 위원  여기 업무보고자료 제일 앞에 보면 인구 나와 있는데 이 인구가 언제 통계입니까?
○기획담당관 이효선  그건 93년 말입니다.
김일섭 위원  지금은요? 1년 가까이 지난 통계를 가지고 일해요.
○기획실장 김동언  그건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김일섭 위원  업무보고의 기준일은 93년도 말 기준으로 합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김 위원님 인구통계는 정식 공포된 숫자 외에는 기초통계자료로 쓸 수가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어디에서 공포합니까,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기획담당환실기획계장 조재형  전체적으로는 통계청이고 도 같은 경우는 통계전산담당관실, 시 에서는 기획계입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주민등록상 인구 또는 옛날에 상주인구조사라고 해서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상주인구조사가 없어지고 5년마다 인구센서스로 하는데 내년이 마침 그 해가 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하는 방식이 옛날에는 사람이 서류 들고 방문해서 조사하거나 있는 서류를 모아서 통계내거나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주민등록이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매일매일 통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나올 수 있는 것을, 지금도 우리 의회에서 동별 인구현황을 달라고 하면 지난달 것 줘요.
  그거 매달 발표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이효선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에서 각종 통계나 어디에 제출하는 자료는 매년, 그러니까 93년이면 현재까지는 직전연도 11월 1일 통계로 모든 걸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담당관실기획계장 조재형  공식적인 통계조사 발표는 연말자로 해서 저희가 지금 통계연보 작성하는 것은 다른 통계자료는 모두 연말 12월31일자 통계고 교육통계 수치만 그 다음해 4월1일 자료로 해서 통계연보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수치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뜻이죠?
○기획담당관실기획계장 조재형  통계연보 작성수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수치를 쓰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렇게 연말로 하는 통계만 써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죠?
  관례적으로 그렇게 연말에 통계를 낸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기획담당관실기획계장 조재형  네.
김일섭 위원  여기 다른 자료들을 보면 94년 10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가장 최근의 것으로 하기를 우리도 바라고 그리고 실지로 동별 인구현황 같은 것은 최근의 것을 받고 하는데 그런 자료를 쓰면 되죠.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연보발행이 연말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자료를 써야 된다고 얘기 할 이유가 있어요, 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건 어디에 있어요?
  그 근거규정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요?
○기획담당관실기획계장 조재형  통계연보 작성할 때 작성지침에 어떤 자료는 언제의 자료를 쓰고 단위는 뭐로 해서, 이게 전국이 통일되어 있죠.
  전국 비교통계를 해야 되니까 시점과 단위를 일치시키죠.
김일섭 위원  그 업무지침은 도에서 옵니까?
○기획담당관실기획계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통계업무는 국가위임사무입니다.
  저희 자체에서 통계조사를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통계법에 통계조사는 지정통계와 일반통계가 있는데 다 승인을 받아서 통계조사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어디에 승인을 받습니까?
○기획담당관실기획계장 조재형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사한테 위임되어 있는, 통계 종류별로 위임되어 있는 것도 있죠.
김일섭 위원  시 자체에서 필요한 통계를 뽑아야 되겠다, 통계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기획담당관실기획계장 조재형  아직까지 그런 통계조사는 불가 합니다. 통계법에 의해서.
김일섭 위원  통계법에 그런 건 하지마라 그런 게 있어요?
○기획담당관실기획계장 조재형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통계조사를 하려면 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기획담당관실기획계장 조재형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통계가 중앙집권화 되어 있어서 거기 있는 사업체 기총통계조사 라는 것도 금년에 지방자치가 실시되다 보니까 처음으로, 사실 무척 어려운 통계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한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것도 통계청에서 내려온 겁니까?
○기획담당관실기획계장 조재형  그건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다.
  통계청에서 하고 주관은 경기도에서 했죠.
  전국적으로 다 한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것도 통계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한 겁니까?
○기획담당관실기획계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어떤 부분의 통계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통계연도를 보니까 반 이상은 별로 필요가 없는 거더라고요.
  예를 들면 부천의 콩 경작면적지, 경작면적 현황이라든지 부천의 엽소, 사슴 현황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거의 쓸모가 없거나 유명무실하거든요.
○기획담당관실기획계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국적으로 비교통계를 하고 또 그걸 종합해서….
김일섭 위원  그건 인정하는데 그 이상 부천에서 필요한 것 그건 어떻게 합니까?
○기획담당관실기획계장 조재형  현재 지방화시대에 맞춰서 통계업무는 제도적으로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저희도 그걸 느낍니다.
김일섭 위원  다른 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게 법에 있어요?
○기획담당관실기획계장 조재형  통계조사를 하려면 목록이 있습니다.
  이 통계는 지정번호 몇 번 인구통계 주택통계, 농업통계 각종 사업자통계 하는 게 그 대상별로 통계번호가 있습니다.
  그 통계는 몇 년에 한 번씩, 조사기준은 언제 한다.
  이건 국가통계다 하는 식으로 해서 전부 목록화되어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목록화되어 있고 그 이상의 다른 통계조사를 하거나.
○기획담당관실기획계장 조재형  다른 통계조사를 하려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감사반장 변용순  자체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통계를 못 낸다고요?
○기획담당관실기획계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의회에서 자료요청하면 거기에 없는 통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 이효선  그런 건 현황으로 봐야죠.
○기획담당관실기획계장 조재형  대외적으로 공포되는 것은 중앙정부까지 승인이 나서, 예를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각 시·군의 인구통계가 나왔는데 750만이다, 대한민국 전체를 합해봤더니 작년에는 4300만이었고 자연증가분 합하면 4350만 되는 게 맞는데 5천만이 되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왜냐하면 통계가 입법상 100% 정확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를 중앙에서부터 조정해 가지고 다시 맞추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소송행정심판업무 추진에서 발생이 199건, 패소가 3건, 계류가 49건으로 나와 있는데 뭐가 패소했습니까?
  패소함으로써 시가 재정적으로 손해가 났다든지 하는 사항이 없어요?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박상설  패소했다는 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라든지 개별공시지가 하향조정, 상향조정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에서 사유토지를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포장을 해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 도로로 점용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소유주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기 때문에 패소한 사건입니다.
김태현 위원  그런 것은 패소할 수도 있네요.
  그런데 패소함으로써 도로가 도로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박상설  우리 시에서 그걸 취득해서 개설해야 됩니다.
김태현 위원  그런 것밖에 패소한 게 없어요?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박상설  주로 그런 겁니다.
김태현 위원  40건 계류 중인데 이런 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박상설  주로 공시지가 가장 많습니다.
  도시계획이 될 지역은 상향조정해 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토초세가 나간 곳은 하향조정해 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런 것은 시 자체에서 조정이 안 되고.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박상설  중토위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반장 변용순  이의를 제기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심사를 의뢰한 게 몇 건이나 돼요?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박상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 있는 게 현재 1건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저희 시에서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재결청이 경기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재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되었다 아니다.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반장 변용순  고등법원까지 간 게 1건밖에 없다고요?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박상설  네.
○감사반장 변용순  공시지가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 연도별로 93, 94년 통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박상설  네.
김태현 위원  소송할 때 우리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하는 게 있죠.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박상설  주로 민사소송을 하고 행정소송은 별로 자문 받지 않고 소가 가장 큰 것만 자문을 받습니다.
김일섭 위원  94년도에 자문 받은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전체 건수 중에서?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박상설  행정소송이 약 15건 정도 됩니다.
김일섭 위원  자문 받는다는 게 그 변호사한테 사건을 의뢰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박상설  수임시키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15건이 누구한테 몇 건씩 갔습니까?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박상설  저희 고문변호사가 당초 이탁규 변호사였는데 의회에서 오성계 변호사로 6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1심법원은 오성계 변호사 사무실에서 맡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이 건방 변호사, 서초동에 계신 분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박상설  지금 뽑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오성계 변호사가 여기 정당 지구당 위원장인데 수임하고 일처리 하는데 어떤 어려움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박상설  그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성계 변호사는 의회에서 한 분을, 1/2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서 추천해 주신 분입니다.
  이건방 씨는 저희가 수임하고, 그런데 오성계 씨가 맡는 원고사건이 많습니다.
  시를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시가 피고가 되는 사건?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박상설  네, 그런 사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에 있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했을 당시 우리 시를 대변해서 고문변호사가 변론해줘야 되는데 지역주민과의 민사·행정소송이 제기됐을 때 다소 객관적으로 과연 오성계 변호사가 시의 수임변호사로서 100%의 변론을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주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겠느냐.
○감사반장 변용순  법무계장의 입장에서는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건지.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박상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변론을 맡겨보니까 그런 경향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박상설  아직 맡긴 사건이 종결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변호사로 수임되기 전에 부천시 사건을 원고로 해서 부천시가 피고로 있을 때 원고측 변호사로 들어온 사건이 있다는 얘기죠.
김일섭 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계속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박상설  이젠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니까 일을 안 맡겠죠.
  두 가지 일을 다 맡을 수가 없죠.
김일섭 위원  아니 그건 전문가의 상식과 양식이지, 전문가의 법적해석과 자기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하는 거지 고문변호사니까 당연히 시에서 하는 것만 수임받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박상설  한 변호사가 피고, 원고측 두 개의 변론을 맡을 수가 없죠.
김일섭 위원  그런가요?
  아니 사안별로 다르면 가능하죠.
김태현 위원  사안별로 다른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시와 시민과의 관계에서는 원고·피고니까 두 가지 역할은 안 되지.
김일섭 위원  다른 사건이면 관계없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도 다른 사건 얘기하는 것.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박상설  아닙니다.
  저희 시를 상대로 했을 경우만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반장 변용순  오성계 변호사가 시를 상대로 하는 원고입장의 개인, 그럴 경우에 보통 시가 피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맡은 사실이 있어요?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박상설  과거에 있었습니다.
○감사반장 변용순  고문변호사를 맡고 나서 있었느냐는 거예요?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박상설  있을 수가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김태현 위원  없으면 됐어요.
김일섭 위원  됐어요, 저는 두 가지가 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고문변호사 여부하고 그 분이 정당의 위원장으로서 활동하는 것하고 다 껄끄러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권당의 지구당 위원장이 고문변호사가 되고 시를 상대로 하는 그런 변론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당 주무 공무원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기획실장 김동언  아직껏 그런 문제가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반장 변용순  일단 오성계 변호사가 맡고 있으니까 과거에 고문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한 것과 오성계 변호사가 맡은 결과에 대해서 예의 검토를 해봐요.
  해봐서 이건 일반인들이 그냥 그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할 게 아니라 과거에 맡아서 했을 때는 승소율이 높았는데 이게 떨어진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가 부천시민이 아닌 다른 지역사람하고 부천시하고 소송관계에 있어서는 승률이 있는데 이게 없다든지 뭔가 흔적이 나타날 거라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 검토를 해봐요.
김태현 위원  분기별 부진사업조서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건 어디 담당입니까?
○기획담당관 이효선  네, 기획계 담당입니다.
김태현 위원  부진사업이 각 과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부진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그것은 부진사업조서가 나오면 관계 실·국에 통지해서 사업을 촉진시키고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법을 강구해서 연내, 사업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김태현 위원  그냥 촉구로 끝납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네.
김태현 위원  사업부서에서 촉구를 받아서 해야 된다.
○기획실장 김동언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장님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채근을 하고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서 시정해 나가는 거죠.
○기획담당관 이효선  사실상 사안에 따라서 중한 것은 징계까지도 저희가 분석해서 기획담당관이면 담당관의 전결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 사항을 시장님까지 보고 드리고 책자를 만들어서 도에까지 보냅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 따라서 문책도 따를 수 있는 거고 이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제 뜻은 그거였는데 그냥 촉구만 한다고 해서, 그렇죠, 문책 받아야죠.
○기획담당관 이효선  이걸 만들 때 사실상 저희 실무진에서는 해당 부서하고 싸움을 많이 합니다.
  이러다보면 저희가 취합해서 만드는 게 보도 자료로 나가게 되고 신문에 나가게 되면 그것이 도에서도 경위, 해명 저기가 나오게 되고 상당히 수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문책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일섭 위원  법무계장, 지방자치법 15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지 아시죠?
  법에 없는 어떤 조례 같은 것, 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조례를 시에서 만든다 그럴 경우에 대해서 전에 법무계장은 그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박상설  법률에 꼭 위임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보상금지급조례라든지 시에서 주민에게 어떤 보상금을 주고 싶은데 규정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 그러면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는 줄 수가 없습니다.
  보상금지급조례를, 시 자체적으로 법률에 위임이 없어도 보상금지급조례를 제정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여기 행정개혁과 관계돼서 주는 게 있던데.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박상설  신고보상금요.
김일섭 위원  이건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박상설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제정한 겁니다.
  주민에게 신고보상금을 주려니까.
김일섭 위원  뭐를 제정을 해서 제안을 했다는 겁니까, 조례를 제안합니까?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박상설  이것은 주민의 권리제한이라든지 의무부과가 아니고 주민에게 수혜적 해택을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일섭 위원  조례를 제안합니까? 이 생활개혁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이효선  아니죠. 보상금지급조례를 저희가 만들겠다는 얘깁니다.
김일섭 위원  조례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박상설  상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거하고 이것과 관련된 보상금 지급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위임법에 없더라도 그렇게 한다.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박상설  그렇죠, 여기 지방자치법 15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를 한 경우는 법령에 위임이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김태현 위원  그렇지 않더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 법이.
  그랬을 때 우리 자의적으로 보상법을 만들 수가 있느냐 그걸 묻는 거 아니에요?
김일섭 위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정보 공개조례 같은 것에 대해서 그건 기본법이 없거든요.
  기본법이  없는데 조례가 확정됐고 집행부에서 다시 재결을 요구했는데 다시 확정돼서 재판이 붙었어요.
  대법원까지 가서 그 조례는 타당하다 이렇게 인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법무계장은 이름은 모르겠는데 위임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런 주장을 끝까지 하고 그건 사안별로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박상설  사안별로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김일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무슨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런 것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판단의 폭을 조금 넓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박상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좋습니다.
○감사반장 변용순  그러니까 보상법이 아니더라도 상위법이 제한하지 아니한, 규정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는 조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기획실장 김동언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하든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은 그런 사항이 아닌 것은 제정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사안에 따라서 법 제정이 가능하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 것과 관련된 청원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박상설  사안을 검토해 보면서.
김일섭 위원  네. 그 다음에 자치경영협회 출연금이 94년도 46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됐다가 3백만원이 불용됐거든요.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자치경영협회 출연금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그건 어디 부서 관할입니까?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장용운  예산부서입니다.
  92년도 분입니다.
  이거 벌써 2년 전 것으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지막이었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 협회는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장용운  지금 마포에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 협회가 운영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관계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장용운  매년 자치경영협회에서 직원들한테 대한 교육을 4~5회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분야를 시키고 있습니다.
  회계관계하고 지방자치 경영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론이라든지 이런 걸 일주일 내지 이주일정도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런 식으로 출연금 나가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죠?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장용운  지금 저희는 지방자치경영협회하고 작년도 예산에 논란이 됐던 국제협력재단기금 그것 두 가지입니다.
○감사반장 변용순  그렇지 않아도 국제협력재단기금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했는데 2천만원인가 얼마가 출연이 됐는데 지금 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장용운  지금 중앙단위에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해재 부지사님이 거기 이사장으로 가 계십니다.
○감사반장 변용순  제가 어디 가서 강연을 들었는데. 거기서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게 전국 기초단체에서 2천만원씩 출연한 거죠?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장용운  네.
○감사반장 변용순  어느 시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내가 부천시 의원이라는 걸 밝히고 부천시에서 협조 의뢰한 사항이 있었느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질문하다가 그러면 거기 각 기초단체가 허약하다, 허약한 게 사실이죠.
  국제화다 세계화다 하는데 거기 따라가지 못하는 건 사실이다 말이야.
  우리 부천시만 하더라도 영어하는 사람, 중국어 하는 사람 배치는 했겠지만 실제로 거기 가서 언어가 통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것을 부천시에서 제공받은 사실이 있느냐 했더니 없는 걸로 안다고 그래요.
  그러면 국제화의 말하자면 거기가 본산이 되는데 기초단체에 기술이나 모든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럼 거기에는 중국어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느냐 했더니 한 사람 있대.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기초단체면 전국에서 275개나 되는데 여기서 2천만원씩이면 돈이 얼맙니까? 그게.
  이 토론한지가 며칠 안 돼요. 한 보름.
  그런데 중국어 잘하는 사람 하나 데려다놨대.
  더 이상 물을 게 없어서 그만뒀어요.
  지금 기초단체에서 정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모자라는 부분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 봤더니 뭐라고 답변하더라.
  우리가 어떤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장용운  아직은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현 단위, 도 단위까지 그게 다 있거든요.
김일섭 위원  일본얘기하지 마세요.
  일본은 지방자치한지 몇 년 됐죠?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장용운  죄송합니다.
  앞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감사반장 변용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몇 십억씩, 벌써 출연을 다 했는데 지금 실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일본얘기를 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서울에 나와 있다고 우리는 그런 정보제공 받을 데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2천만원이 아깝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김태현 위원  92년, 93년 기획실 해당되는 불용액 건수가 경상비가 120건, 공사가 4건 이게 왜 이렇게 많죠.
  실장님 돈을 쓰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안 쓴 것 아닙니까? 이게.
  너무 많네요.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장용운  뒷페이지에 내역이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내역은 나와 있는데 내역보다는 불용액 건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거죠.
○기획실장 김동언  개별적인 문제는 사용잔액도 있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니까 계획단계에서 과잉계획이 아니냐 이런 뜻이죠?
○기획실장 김동언  그런 것은 아니죠.
김태현 위원  물론 하다보면 불용액이 나올 수도 있는데.
○기획실장 김동언  왜냐하면, 예를 들어 손해관련 손해배상금 같은 것은 우리가 당초에 계상했던 금액에 비해서 패소한 게 없고 승소한 게 많기 때문에 지급이 필요치 않은 잔액이 되겠고.
김태현 위원  네, 그건 인정합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또 시립예술단 급여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결원에 의한 잔액.
김태현 위원  그런 것 이외에 시정소식지 발간이 4800만원 예산인데 집행액은 4160만원이다 그래서 남았다 이런 것은 과잉예산으로 수립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거 많네요.
○감사반장 변용순  올해 전부 삭감하자고, 그리고 예술단 단원에 대한 급여문제 같은 것.
  지금 3관악으로 되어 있으니까 90명인데 실지로 운영되는 것은 72명으로 나오는데 이게 항상 그대로라고, 굳이 90명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기획실장 김동언  지금 우리가 3관악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90명을 가져야 하는데 그만한 실력자가 확보되지 않아서.
○감사반장 변용순  예술단에 대해서 한 번 허심탄회 하게 얘기해 봐요.
김태현 위원  그건 이따가 문화공보담당관실 할 때 하려고 참고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종혁  소관이 다릅니다.
김태현 위원  어떻든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차질이 난 거예요.
  그런 건 줄이세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감사반장 변용순  그럼 8가지 중에서도 사회단체 풀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기획담당관 이효선  지침상 1억5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짜게 운영해서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변용순  그럼 올해 적게 잡자고, 굳이 많이 잡아서 남길 필요가 뭐가 있어.
○기획실장 김동언  사안에 따라서 많이 집행되는 해도 있고 또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부천에서 상수도와 관련되어서 노원정수장과 관련된 기금을 출연한 게 있죠?
  그건 상수도공기업에서만 알아서 합니까?
  예산계에서는 담당 안 합니까?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장용운  네, 저희는 그 건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예산에서 전출해서 출연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회계전출해서.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장용운  노원동 정수장 건은 제가 확인해서 다음에 자료로.
김일섭 위원  출연했을 경우에 출자나 마찬가지로 출자지분을 갖게 되죠.
  예를 들어 국제교류협력 기금이든지 자치경영협회에 출연했으면 출연한 것에 대한 무슨 결정구조에 참여하거나 그런 지분을 갖게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장용운  그건 전혀 안 갖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으로서만 되는 것이죠.
  무슨 결정권이나 투표권은 전혀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예를 들어 우리 시에 지방경영이라든지 도시문제라든지 이런 책자 나오는 지방경영협회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출연한 겁니까?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장용운  지방경영협회는 아까 지방자치경영협회 92년도까지 출연해서 끝난 것이고.
김일섭 위원  지방행정동우회 거기는요?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장용운  그런 데는 출연 안 합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경영협회 같은 경우 출연만 하고, 법적으로는 그러면 뭡니까, 공기업화 같은 성격입니까?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장용운  지방자치경영협회 같은 경우에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이사진들을 전국의 도지사급하고 시장 한두 군데 이렇게 내부적인 규약에 의해서 구성해서.
김일섭 위원  사단법인입니까?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장용운  재단법인입니다.
김일섭 위원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내무부 산하 법인체로 되어 있고, 그렇죠?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장용운  네.
김일섭 위원  그런 데 말고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우리한테는 상수도 같은 경우 지방공기업이고 여러 개 행정단위가 같이 구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 법적인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장용운  그 내역을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전혀 관여를 안 해 본 사항이라서요.
김일섭 위원  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규정이 개정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은 그 이후에 얘기된 게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효선  아직 못 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아까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지방공기업을 부천시에서 필요하면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가능성을 좀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예를 들면 청소 관련업무 중에서 지금 재활용인원이, 한 60여 명 정도 지위가 불확실한 인원이 있죠?
○기획실장 김동언  네.
김일섭 위원  재활용만 담당하는 그런 인원과 장비나 이런 거 다해서 굴러가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게 수익이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있거든요.
  그런 걸 지방공기업 같은 식으로 해서 부천재활용공기업 이런 식으론 한다든지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공기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그 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됐는데 제3섹터방식이든 제5섹터방식이든, 관민합작출자회사 같은 것, 우리가 공기업을 얘기하는 것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 것인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공익성도 보장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재정적으로 별로 손해 보지 않거나 끊임없이 지출이 요구되지 않거나 이릴 수 있는 건 공기업화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 생각에 시민회관 같은 것도 공기업화하거나 또는 어떤 민간단체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에 대해서 말도 많고 문제도 많고 비능률적이고 이런 구조들이 있죠, 사업소 같은 곳도 그렇고.
○감사반장 변용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청소업체 아니에요.
  그거 공기업화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공기업이 시가 이득을 보고자 해서만은 아니거든.
  지금 상황으로 저걸 적자가 나면서까지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김일섭 위원  옛날하고 달라서 도시기능 중에서 그런 공익성이 보장 안 되면서 성격적으로는 공익적인 기업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중교통의 버스회사 같은 경우도 성격적으로는 공익적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에다 요구하고 아우성치는데 내용적으로는 독점 개인기업이고 이런 형태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여기다 공익성을 갖도록 할 것이냐 그럴 경우에는 시와 기존의 회사가 합작 출자해서 다시 회사형태를 다른 식으로 하고 시에서는 공익성을 담보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한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청소도 똑 같은 경우거든요.
○기획담당관실기획계장 조재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경기도에서 전국적으로 제3섹터 방식을 활성화하자 하는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사실 얘기해서 그 전에는 그냥 듣는 귀동냥으로 제3섹터라는 얘기는 들었어도 제3섹터에 대한 본질이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험이 없고 또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금년 5월부터 저희 기획계를 중심으로 해서 제3섹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쓰레기 처리라든지, 그리고 개발하는 방안이 많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위탁주고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문제 이런 걸 갖다가 위탁을 준다든지 아니면 대행을 주기보다는 공사화해서 공사를 만들든지 아니면 주식회사 식으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겠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는데 한 가지 문제는 저희가 금년에 국내에서는 9개 시·군에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례를 저희가 가서 세밀하게 뒷얘기까지 자세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제3섹터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본 출장을 갔을 때도 그 목적으로 해서 상당히 중점을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도상 현재 제3섹터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많은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익성 보다는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드리고, 일본의 경우도 그런 식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칫 수익을 위주로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잘못 오인되고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주저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문적인 인력이 없고 아직, 그걸 전담할 만한 기구, 조직이 안 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서 조예가 깊으신데 일반화되지 못 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지금부터라도 많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위탁이라든지 개인보다는 저희가 그런 민관합동출자방식에 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반장 변용순  실장님, 지금 쓰레기업체가 6개가 있죠.
  6개 중에서도 위생공사 같은 것을 공익기업으로 한번 깊숙이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게 문제가 심각해요.
  이건 사담에 속할지 모르지만 심지어 사장이 별별 소리를 다 하고 돌아다닌다고.
  그러면 누구도 저걸 손을 떼지 못하게 하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게 왜 그러냐 이 말이야.
  여기서 공기업으로 전환시켜 버리면 그런 것도 다 해소되고 또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분명히 이익사업이라고 이게.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니 뭐니 다해 나가려면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다 했을 때 가능하지 지금처럼 분리해 놓으라고 해서 분리해 놓으니까 한데 묶어 가버리면 그게 생전 되느냐고.
  시민의 정신이 이게 돌아가질 않아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서독 같은 곳은 가정에서부터 뜯어 가지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넣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놓으면 그대로 실어 간다고.
  그런데 여기선 한꺼번에 실어가 버리면 그게 돼요, 안 되지.
  사기업보고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익 남는 쪽으로 운영을 하지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생전 정착이 안 되는 거야.
  이런 부분을 심층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김태현 위원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빨리해서 진척을 시켜봐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거.
  시가 처음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착시켜서 정상화시켰을 때는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 가야죠.
○기획실장 김동언  그 문제는 위원님들과 같이 연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있는 기구, 인력가지고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능력분석이 되겠는지 하는 것이 대두가 되는데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연구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용순  차량이고 뭐고 시에서 거의 시민의 세금으로 대주고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시민은 시민대로 피해를 입고 말이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몇 년 전에 주 국장님 보사국장 할 때 내가 고강동만 떼어달라고 했어요.
  고강동을 떼어서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런데 용단을 못 내려요.
  그럼 그 원인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기획실장 김동언  내년부터 종량제가 되면 아파트에서 분리하는 업체나 지금 분리수거하는 업체는 거의 문제 상황에서 변형을 가져와야만 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래봐야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책정됐어요.
  쓰레기양이 엄청나게 줄어든다고 해도.
○기획실장 김동언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보사국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과 향후 조치방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강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지금 직영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연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내년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민선시장이나 의회가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어떤 그런 새로운 힘에 의해서 갈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담당 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 나름대로 그 내용을 축적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축적이라는 게 실지로 꾸려서 운영해 보지 않으면 축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제가 보기에는 전산업무 같은 것도 굉장히 절박한데 담당공무원 내에서는 그걸 처리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계속 일이 늦어지는 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매일 걱정하는 게 기계 사달라는 얘기만 했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굉장히 회의적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의 공감대가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사업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독점적으로 처리되므로 해서 낭비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한 분야든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직영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줄어들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은 없어요.
  기획실의 의견이란 게 작년에 했던 것 쓰고 내년에 할 것 거의 똑같은 게 되풀이 된다는 것뿐이지 지방화시대에 제안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내용들이 없어요.
  획기적인 내용은 제가 보기에 그런 분야들을 실지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공기업화 문제는 저희도 다시 재충전을 해서 거기에 대한.
김태현 위원  창의력을 발휘하십시오.
  잠깐 쉬었다 하죠.
○감사반장 변용순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용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별로 반이 편성돼서 감사를 시행 중인데 서로 느끼신 점들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해서 부족된 부분이 있으면 채우고 좋은 점이 있으면 서로 토론해서 그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우선 여기서 감사방법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 좀 먼저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변용순  기획실은 기획담당관실을 중점적으로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했어요.
김태현 위원  문답식으로 하고 사안별로 잘 됐느냐 잘못 되었느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시정방향 이런 걸 논의했어요.
  기획실은 실제적으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밖에 없어요.
○위원장 변용순  여기서 중요하게 쟁점으로 된 것은 전산실, 작년에 예산다룰 때도 그 전산실이 많은 문제가 됐는데 전산계가 지금 총무국에 생겼어요.
  왜 총무국에 왔느냐 시의 전반적인, 앞으로 전산기기가 확정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 되어져야 하는데 모든 기획과 관리, 구입까지, 보수관리까지 컨트롤해야 되는데 왜 그걸 총무국에 놨느냐, 통계와 함께 기획실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기획담당관은 그게 시에서 논의될 때 거기 통신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놓은 것 같다고, 앞으로 시에서 논의해서 그걸 분명히 통계와 함께 기획실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지, 전반적인 부천시의 동까지 모든 전산기기를 관리를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게 하나 지적됐고, 또 한 가지는 경영수익사업과 연관돼서 위생공사 같은 것을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공사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야 시에서 청소업무를 시정하고자 하는 쪽으로 많이 부합돼서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게 반드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또 시민을 위해서는 처음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쪽에서 연구를 해라 그 두 가지가 제일 크게 부각됐고, 앞으로 시정하는 쪽으로 연구 검토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기획실은 그런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윤 위원님은?
윤호산 위원  우리는 재무국인데 저희는 지금 도세는 빼고 시세만 주로 해서 주민세·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도시계획세·사업소세 이것을 금년도 것, 우리가 의심나는 건 작년도 것 이걸 제출하라고 해서 서류를 전부 갖다 놨습니다.
  그 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필요한 것도 요구했고 지금 준비단계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한 가지씩 맡아서 골고루 체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뭔가는 찾아내지 않겠느냐, 등록세나 취득세 횡령한 사실이 있는데 시세를 그렇게 감사하게 되면 뭔가 나오지 않겠느냐, 비리가 거기만 있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감사원 방법 그대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변용순  다음 총무국은?
오강열 위원  총무국은 인사문제하고 공무원 진급하는데 있어 부조리한 문제, 쉽게 얘기하면 다른 9급에서 7급까지는 본청이나 구청이나 왔다갔다 인사발령이 되는데 비단 6급만 본청으로 오려면 동사무소에서 구청을 거쳐야 되고 구청에서 사업소 가야 되고, 사업소에서 이리 와야 되느냐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했더니 법적근거는 없고 이때까지 관습에 의해서 그랬다 그것도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또 한 가지 지적된 사항은 국제교류관계 문제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거론이 됐는데 그게 초기이기 때문에 잘 했다 못 했다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평가 안 나온다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몇 군데 관계공무원들이 나간 게 엄청 많더라고요.
  한 300명 정도 해외에 나간 게 있어서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나오는 대로 파악을 하고 국제교류관계는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대국하고 우리하고 역사든, 교육이든 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맹목적으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구마다 2, 3개씩 하라고 해서 하는 차원이 아니고 실지적인 차원에서 내실을 기하라는 지적을 했고, 또 하나는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지적한 불용액 관계인데 총무과도 보니까 92년도에는 불용액이 무려 20%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12~13% 정도 되고 금년도는 10%이상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비교를 검토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줄때 불요불급한 것은 처음부터 아예 여기서 삭감하든지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데 모양을 찾자 해서 그런 자료가 나오면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대충 그 정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아직 시작 단계니까 별로 성과가 나온 것은 없지만 가능성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반별로 재량권을 맡길까요?
    (「네, 맡기세요.」하는 이 있음)
  그럼 반별로 재량권을 드릴 테니 저녁에 계속 할 건지 아닌지 조정해서 하세요.
  총무국이나 기획실이 빨리 끝나면 나중에 재무국으로 합세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 다시 반별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별감사)
○감사반장 변용순  오늘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끝내고 내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덕조  김일섭  김태현  모인진  박상규
  변용순  오강열  윤호산  이해형  전만기
○불출석위원
  강영석  양재오  이말선  임근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혁
  기획실장김동언
  총무국장이완기
  재무국장강승준
  기획담당관이효선
  문화공보담당관김수기
  감사담당관서세영
  총무과장김경호
  시정과장김충신
  사회진흥과장박외석
  시민과장이광양
  세정과장이중욱
  세무조사과장심재산
  회계과장원태희
  기획담당관실기획계장조재형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장용운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박상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