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1월 29일 (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기획실
O총무국
O재무국
(10시 26분 감사계>속)
1. 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어제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국별로 반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획실은 총무위원회실, 총무국은 운영위원회실, 재무국은 소회의실에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반별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별감사)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부천시 시립중앙도서관 건립 설계도면 및 지출내역과 부대비 지출내역, 설계도면은 물론 전문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안 나온 걸로 아는데 지출내역과 부대비 지출내역을 볼 것 같으면 총 사업비가 29억인데 어떻든 잘 지어놨습니다. 도서관을.
부천시에는 도서관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건물을 잘 지어놨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문제점이 뭔고 하니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지어놓지 못했고 또 설계와 시공상의 차이가 나서 부실공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곳에서 지적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부실이 드러나서 재시공을 하고 고쳐놓은 부분도 많은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재로도 뭔가 고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부지역에서 하자부분이 나타나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설계하고 시공한 건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실쪽으로 나가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건축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실제적으로 설계대로 제대로 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초음파계측기인가 뭐가 있대요.
그런 걸 가지고 정밀검사를 해야만 부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그런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이것이 설계됐던 금액에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가면서 이것을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투자했기 때문에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없길 바랍니다.
이게 90년도 91년도 중앙레포츠공원을 조성할 때 거기에 포함돼서 설계가 됐습니다.
도시과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설계해서 저희들은 집행만 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서관은 따로 되어 있고요?
입찰된 곳이 신덕종합건설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감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잖아요.
감리를 제대로 했으면 감리과정에서 하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 94년 5월7일에 준공된 건물로서 2년간 하자보수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놓고 보면 중간에 아무리 우리가, 감리는 상주감리가 아닙니다.
상주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면서 건물 짓는 사항을 보고 나중에 감리를 한 건데.
그렇죠?
가서 보니까 바닥을 뜯어낸 것도 있고 그때도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했잖아요, 습기가 차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했는데 그 부분은 일부 갈았더라고,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이 기름을 칠해서 왁스로 닦아서 대리석에 물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요.
벌써 얼마에요, 갈수기로 들어간 지가 언제냐고, 그런데 그 외에도 지하실에 들어가 보면 균열이 상당부분 있어요.
시멘트가 굳어가는 그래서 갈라지는 것하고 균열이, 또 기둥에도 균열이 간 데가 있어서 촬영을 했는데, 그리고 내리 그어진 곳도 갈라진 곳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볼 때 그게 감리가 제대로 안되지 않았느냐 우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리가 볼 때는 레미콘 회사에서 나오는 시멘트의 모래가 염분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 다 감리가 돼야 안 갈라지지 형식적으로 감리하고, 돈을 줘가면서 하는 건데 감리도 제대로 안 됐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니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하자보증기간이 2년인데 그 안에 완전무결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건축된 거라면 하자가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어느 부분이 잘못 시공됐다고 하면 그 안에 전부 그걸 보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나오면 빨리 조치를 해야지 그냥 방치해뒀다가는 큰 낭패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가졌습니다.
주무부서에서 관심 있게 봐야지 덮어놓고 도서관장한테, 도서관장이 기술자도 아니고 말이야.
감리회사하고 건축회사 공사 발주할 때 시방서하고 계약된 서류, 감리하면서 준공할 때 하자가 없이 다 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서류 3가지를 해주세요.
복사하지 말고 보관되어 있을 테니까 지금 갖다 주세요, 확인해 보게.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한다는 게 상당히 애매할 수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며 그런 걸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어떻게 찾아 낼 것인가,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안전도 검사는 그걸 검사하는 전문기관이 따로 있고 또 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우리가 별도로 책정해서라도 재측정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공분야에서 전문적인 협조를 얻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든가 방법론을 저희가 찾아서.
어떤 기관이나 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지 또 한 것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은 규명을 해야 된다고요.
일산이나 그런 데 잘못해서 쓰러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완전무결하게 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시에서 영구건물로 지었는데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감리회사에 맡겨서 한 것이 감리만 믿고 있다가 발등 찍힌 게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부천시에서 실제로 정밀도 있는 검사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어느 정도는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있어요?
그냥 쓰레기도 섞이고 그래놨으니 당연히 물 스미고 그러죠.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런 걸 고치자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지하실도 습기가 그대로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대리석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왁스를 칠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깔 당시에는 그게 왜 젖었냐고 그럼.
두 번째 업무수행능력 및 신속도가 긍정이 60% 부정이 40%, 사실 긍정이 60%니까 물론 고등고시도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이 되니까 이건 합격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의식개혁도가 긍정이 87% 부정이 23% 이건 칭찬할 만큼 개선이 됐어요.
의식도는 개혁이 됐는데 수행능력이나 신속도가 이만큼 뒤떨어져있다는 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데 담당관님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신속하게 대민관계 서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능력을 제고시키느냐.
지금 공무원은 자기 능력배양을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공무원교육과 또 전문교육을 받는 것 해서 2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수행능력이라는 것은 관계법규 숙지미숙, 또 소관된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러한 문제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러한 데에 민원의 불편사항이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좀더 배가해서 업무수행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한 수행능력을 조사해서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 하는 평가사항에 의해 이렇게 해달라고 실·국에 시달이 되기 때문에 각 과에서 거기에 대한 능력배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B학점이나 C학점은 받아야지 이렇게 D학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노력을 해서 능력 면에서도 칭찬받을만한 공무원을 만드세요.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창작지원금 관계는 금년도 처음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나간 사항으로 과거에는 창작지원금을 행정기관이나 일방적인 문제에 의해 배분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좀더 창작지원금에 대한 당초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지급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지원금 신청에 따른 심의기관을 자체 내부규정으로 둬서 심의된 사항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유인물 28p에 보시면 현재 3500만원 중에서 지급된 것이 2700만원으로 예술인들은 많은 창작지원금 후원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는 많이 도와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아시고 들어 주세요.
사실 저희 시에 교향악단이나 시립합창단이 있습니다.
돈이 지금 많이 지원되고 있고 지원보다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육성하고 있고 또 그 단체들이 부천시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많이 활약하는 것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창작지원금 집행현황으로 1백만원, 많아야 3백만원 이렇게 미흡하게 창작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시립예술단의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이면 다른 단체들에게도 지원금을 더 많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기타 타 시·군에는, 우리는 3관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곳은 3관악이 넘는 그러한 인원 구성체를 갖고 있는 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립예술단은, 오케스트라라는 건 최소한 3관악을 가져야 만이 오케스트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저기가 되기 때문에.
5관악은 약 120명 이상이 되는 곳이 KBS 등이 있는데 우리는 최소한의 저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는데 우리 부천시의 일반회계가 2500억을 넘지 못하는 실정인데 그런 입장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천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적은 예산에서 부천필을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가 너무 소외되는 게 아니냐 문화나 예술이 종합적으로 모든 게 다 발전해야지 필 하나만 우뚝 섰다고 해서 그게 문화가 발전됐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창작예술지원금도 그 일환으로, 물론 창작예술인에게 지원되는 부분이 전국에서 흔치는 않아요.
우리가 독창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되는 것을 보면 1백만원씩인데 이걸 지원해서 빛이 나겠느냐, 물론 한 해 두 해 지원했다고 해서 빛이 나는 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했을 때 문화예술이 발전되고 어느 분야에서 유명한 작품이 나올 수도 있겠죠.
보이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발전시키자 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 가급적 이런 분야를 보이지는 않지만 10년, 20년 갔을 때 그 꽃이 필 수도 있는 거다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또 예술인들도 그래서 호응을 하고 있고 여기에 찬동하고 협조하고 뜻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많이 지출되는 곳은 축소하고 이런 부분들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태현 위원님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세에 비추어 봤을 때 그로 인해서 필이나 합창단 그늘에 가려서 다른 문화예술단체가 죽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뜻 입니다.
이것을 확충 못 시키는 예산상의 담당 실장으로서 그런 애로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술인 창작지원금을 예년에 없이 위원님들의 지원에 의해서 금년도에 예술단체가 그래도 나름대로 창작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이런 저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으로서 예산이 허용되면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필 같은 것을 하나 더 만들면 부천의 문화가 많이 발전됐다 이런 평가가 나올까요.
필이 10개 있다고 해서 부천시 문화가 발전됐다고 할 수는 없겠죠.
지금 변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화라는 것은 어느 목표가, 커다란 테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고루 발전하는 것이 문화의 발전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문화발전을 위해 다같이 지금 전진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청하고 방송국이나 이런데 말고도 자주적으로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서 자립하려는 그런 요구도 있고 실지로 그렇게 운영되는 곳도 있고, 물론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창작지원금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스스로 자립하려고, 그것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일부 보조하고 지원하듯이 다른 문화예술단체도 마찬가지 성격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시립합창단도 그렇고,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자립하려는 자기 요구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적으로 시민의 세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 사람들도 뜻이 있고 나름대로 예술성을 높여가려고 하는데 시에서 예산지원이 안 돼서 못 한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 예산에 의해서만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 내용을 높이려는 그런 요구와 방향도 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한 법적제약도 있어요, 그건 아시죠?
하여튼 그런 걸 포함해서 방향을 개설해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장기적으로 일정부분 자립도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의견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부천시가 관계하고 있는 문화예술 구조들이 다 고루 되어 있고 그것이다 고정화되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고 재정적으로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꾸 제기해서 다양하고 자기 창조적인 힘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안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시에서.
전문가는 아니고 예총이라는 단체가 있으므로 그 밑에 국악, 무용 등 망라된 단체를 예총에서 주가 돼서 그걸 관장하는, 실지로 그게 공적인 성격을 띤다기 보다도 사설기관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는 예총이 있으니까 부천예총지부로 명칭이 돼서 그걸 관장하면서 다양하다는 게 거기서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국악협회라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는 반대되는 사람들이 모인 국악사랑이라는 게 또 있어요, 김일섭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국악협회면 국악협회 같은 분야를 하신 분들이 한 군데 집결이 돼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많이 됐든 조금 됐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분들도 여러 가지 맞지 않으니까, 성격상이 됐든 뭐가 됐든 맞지 않으니까 같은 계통을 하면서도 분류가 됐고.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진흥촉진법에 보면 직장이나 학교단위도 문화예술단체를 만들고 지원해라 그런 조항이 있는 것 아세요?
도대체 문화예술을 주관하는 부서에 있는 분들의 사고방식이 엄청나게 고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다양성과 창의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휘시킬 것인가 그런 고민 자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복사골예술제나 아가씨선발대회에 대해서 여기서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의견도 듣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달라진 내용이 있어요?
그걸 왜 의회에서 문제 삼는지 고민해 본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이런 계통들이 우리로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악을, 제가 여기에 와서 7, 8개월 됐는데 국악사랑이 있다는 걸 근무하면서 그런 걸 알게 된 거예요.
범위가 넓혀 있으면 사실 저희도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전문가라는 게 그림 그리는 사람이 전문가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건 그 분야에 대해서 기능적이고 전문적 기능을 갖는 것이고 행정하시는 분은 그런 문화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에 접근할 것인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고 가장 실무자 아닙니까, 책임담당관이고.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를 왜 자꾸 합니까, 부서 내에서 가장 전문가 아니에요?
자꾸 말을 무책임한 표현을 하지 마세요.
행정담당관 중에서 주무부서고 주무 담당관으로서의 자신을 가지고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왜 그게 예총이 할 일이 다른 단체가 할 일이 있어요.
그건 그 단체가 할 일이 있어요.
그 단체는 당사자로서 문화주체로서 그걸 해야 되고 행정관청은 행정관청 나름대로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예산도 책정됐고, 10명도 참여하고 5명도 참여하고, 저도 자료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런 걸 내년 예산으로 또 올리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업이 한번 안 되면 도대체 왜 안 되는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문화에 대한 욕구와 어떤 추진력들은 우리 사회에 부천에 무지하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왜 그런 시민들의 요구나 동력이나 의지를 살려내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셔야지 관의 시각에서 그걸 자로 재고 재단하고 조립하고 사고하시는 거예요.
의견수렴을 한다 그런 말씀을….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깃이 원칙적으로 벗어난다는 말씀이 아니고 일전에도 위원님들이 공청회를 한 사항은 심층 있게 받아들여서 개혁의 저기를 가지고 행사를 치르려고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연구사항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제쳐놓고 우리가 당초 했던 대로 계속 밀고 나가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문화계가 있음으로서의 문화창달을 위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여러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1백만원, 2백만원 가지고 창작지원금이 되겠느냐 하시는 사항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다만 금년에 처음, 작년에도 지원이 됐습니다만 금년에 처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3500만원이라는 창작지원금을 지원해 주므로 인해서 우선 창작지원금 요구하는 데는 다양하지만 예산형편상 선별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1백만원, 2백만원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 창작지원금 관계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정해서 많은 예술단체가 발전되고 향상되는 이런 기량을 가꾸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삭감됐는지 아세요?
1200만원 예산 세웠을 때 당신네들 어떻게 썼느냐, 우리는 누구를 줬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쓰여졌느냐를 우리는 따져서 이게 도저히 이런 식으로 쓰여져서는 안 되겠다고 일단 삭감을 한 거란 말이다 그 내용을 당신들이 썼으니까 더 잘 알 것이 아니냐 그럼 우리는 그 창작지원금이라는 몫 그대로 정말 창작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세워진 몫인데 당신들 어떻게 썼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쓴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삭감된 것이다.
금년도에 3500만원 요긴하게 썼다고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지금 예술교향악단까지 얘기가 되는 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폭넓게 다시 연구를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럼 여기에는 우리 시에서 관장부서가 문화공보담당관실인데 여기에 인원은 여기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리도 그렇게, 지금 김수기 담당관이 계시지만 문화예술 전문가는 아니라 이 말이야.
어찌됐던 그 자리에 와 있으니까 시에서 볼 때는 전문가라고 내세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이걸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김수기 담당관이 예총이다 뭐다 얘기를 하는데 그건 틀에 박힌거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볼 때 예총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문화예술의 모든 활동을 하는 사람은 폭넓게 다 봐야 한다고요.
거기에 모여라, 왜 모이라고 하느냐고 왜.
뜻이 안 맞아서 안 모이고 예술감각이나 모든 것이 틀려서 안 모이는데 그럼 우리는 전반적으로 다 포괄해서 고루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연구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김일섭 위원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 기능자체부터가 검토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입을 목적으로 한 이러한 저기가 돼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김일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개선해서 좀더 소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발전을 이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안도 있다는 걸 위원들끼리 얘기했어요.
15억이면 15억을 우리가 매년 지급하고, 보조해 주고 어떤 스폰서나 회사, 단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지는 방법.
그럼 우리는 매년 이걸 올려줘야 되는 입장에 있어요.
계속 올라가는 입장에 있는데 그럼 올라가는 부분만큼을 다른 예술단체에도 지원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외국의 예를 보면 어느 기업체가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데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반드시 시에서 인건비부터 연주회 대관하는 것까지 다 혼자서 하려니까, 이걸 활력 있게 하려면 점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균형을 잃는 것 아니냐.
모든 예술부문이 필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물론 부천을 빛내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만에 하나라도 부천시 재정이 허락치 않아서 지방자치 되면 그렇게 안 된다고 보장도 못 하는 거예요.
경영 잘못하면 지방자치가 쓰러지니까, 어려워지니까.
만약에 지원 못하는 문제가 나와서 필이 없어지면 이건 아무 것도 없는 거야.
다른 분야는 안 그렇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려하면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논의가 많이 됐어요.
그것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시립예술단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활발한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저기는 공보담당관실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대안을 가지고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에 기업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런 에너지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방안을 자꾸 찾아내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소외시키고 여기서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구경이나 해라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분들이 스스로 자꾸 문화를 지켜내고 애착을 갖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겠는가 그걸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그렇고 행정관서에서도 그렇고 그걸 자꾸 오해해서 이 얘기가 두 마디 건너가면 장사한다고 그런다더라, 예산가지고 안 한다더라.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6월 29일날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춘희 공연했죠, 10월 21일 오페라 춘희 재공연을 우리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우리 예술단이 오페라단입니까, 합창단입니까?
춘희를 해도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먼저 서비스를 하고 그런 다음에 발전적으로 예술의 전당 가서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예술의 전당에서 먼저 해놓고 부천시를 등한시하고 10월에 와서 재공연했으니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하고 나중에 해야 되는데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객원이 없었나?
저희 부천시 합창단 단원 박수진 양이 한 것이고 지난 6월에 한 것은 우리 시립예술단 전체에서 한 겁니다.
복사골 축제기간 내에 해야지.
옛날처럼 누구 나와라 누구 나와라 해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좀더 발전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자기 스스로가 동참하는 그런 예술제가 되도록 자꾸 만들려면 모든 것을 연구해야지 그냥 답습하는 형태로는 안 됩니다.
주최도 바꿀 필요성이 있으면 바꾸고, 지금 PR시대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청장이나 동장이 내보내는 그런 방법은 구태의연해요.
지금은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그게 호응도가 적다하더라도 회를 거듭할수록 발전적이다 할 때는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그 사람들 키도 유심히 대 봤는데, 내가 그날 행동을 같이 했잖아요.
접대도 하고 그랬는데 키를 대 봤더니 나보다 조금 더 커요, 내가 163cm이거든요.
그러니까 165cm이하예요.
그런데 우리는 170cm라는 기준을 놓을 필요가 있느냐 말이야.
참 답답하더라고.
복사골에 복사골다운 아가씨가 적격이지 왜 미인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하는 것을 저도 기획실장으로 오면서부터 재안했던 사항입니다.
한국인으로서 한국인다운 여자면 됐지 꼭 키가 크고 다리가 늘씬하고 유방이 나오고 그래야 되겠냐 하는 문제를 저도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거기까지 우리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기준을 만들겠다 어떤 사람들이 협의해서 기준을 만들겠다 라든지 그 정도 계획이라도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면 되는 거지 세부적인 것은 아니니까 그걸 제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11월 21일 현재 22명의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물론 2300명 공직자 중에서 22명이니까 1%, 물론 모든 공직자가 훌륭하고 깨끗할 수는 없죠.
1%가 징계를 받았다면 잘 한건데 이것마저도 없애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걸 한 번 말씀
해 주시죠.
2400명의 공직자가 있는 가운데서 상상치도 못한 세금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누가 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면서, 저희는 지금 감사기능이 감사계와 조사계 2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비해서 감사기능이 사실상 약화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기회로 해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감사기능에 대한 강화를 두고 척출이 되어서 징계하고 문책하기에 앞서서 사전에 지도하고 계도하는 이러한 사전 감사제를 확충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매년 징계범위가 조금씩 늘어나가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전 감사를 확행해서 이런 유형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감사도중에 그것이 적출이 안 됐다 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지.
특별히 감사 중에 커다란 사건이 적출됐다든가 하면 중간에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겠지만 평상시 감사내용에 대한 사항은 종료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이 감사주기인데,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3년 주기로 변경이 됐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94년 10월 31일까지 종합감사는 원미보건소 외 6개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원미·소사보건소, 농촌지도소, 수질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시민회관, 노동복지회관을 감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습니까?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의회에서 활동하는 사항을 유선방송사에 생중계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녹화를 해서 방영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가 36개 시·군에서 상당히 거론 됐었습니다.
36개 시·군에서도 그걸 방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래 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지난 6월 30일에 양평군에서 도에다 질의한 사항입니다.
질의한 사항을 제가 간략하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뭐냐 하면 “의정활동 상황 녹화방송이 유선방송관리법 제15조 1항 단서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공지사항으로 송신여부가 되는지, 저촉이 되는지” 그렇게 질문했는데 회신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유선방송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공지사항 송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방영할 수 없다"는 것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저희는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해서 공지사항을 송신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외에는 저희가 방영할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가능한 거죠.
자체 방송시설이 있냐 없냐 그 차이입니까?
그림을 잠깐 찍어서 내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그걸 생으로 녹화해서 방영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천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많이 알리고 제시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 개인을 선전하고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제가 물어보는 성남, 안양 이런 데는 시정뉴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고요.
언제 며칟날 본회의 하는데 안건이 뭐고 시에서 이런 조례안이 나왔다든지 그런 것들을 시에서 방송사로 자막으로 보내줄 수는 있잖아요.
오면 저희가 유선방송사에 자막의뢰를 합니다.
오면 저희가 유선방송에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의회가 열린다고.
그런데 의회에서 처리하는 안건관계는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에 자막으로 들어가는 건 가급적이면 짧게 해서 시청하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완전 지방자치제가 되고 하면 어떤 방안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200부만 발행해서 행정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보나 시보에서 시민들과 직결되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령예고안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 나름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부각시켜서 이거다, 그러니까 제목을 뽑아내는 가능이 전혀 없는 그냥 1조부터 10조까지 늘어놔서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고, 예를 들어서 건축조례가 바뀌면 이 사항이 이렇게 바뀐다고 몇 개 큰 제목을 줘서, 쉽게 얘기해서 광고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감각이 그런 게 있어야 사람들이 보고 “이거 필요하구나, 이렇게 바뀌는구나”하고 고민할 텐데 평면화 되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해설판을 넣기로 했다고, 우리처럼 조례를 매일 다루는 사람도 그걸 해서 나온 걸 보면 한참 들여다봐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뭘 알아요.
해설판으로 정확하게 해설을 해줘야지, 김일섭 위원님 그 얘기 아니에요?
예산문제는 아니에요, 한 구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이 엄청 늘고 그런 문제는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내용을 잡는 것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지 변장순 위원장님이나 김일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 시민이 알 사항만 표기하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규칙은 문안대로 해주되 관보에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법령 예고되는 사항은 중요사항만 발췌해서 기재하자 이렇게 해서 관보에서 예고되는 시민과 직결되는 사항은 강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과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 조례나 규칙에 있어서의 내용에 대한 것을 강기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축적될 수 있는 그러한 데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근거가 되고 큰 자료가 되고 시민들에게 광고효과도 나오고 하는데 발행되는 것을 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시민의 알 권리를 찾아 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점심식사 후 오후에는 시립중앙도서관 현장 확인을 나가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시립중앙도서관 현장확인)
김덕조 김일섭 김태현 모인진 박상규
변용순 오강열 윤호산 이말선 이해형
전만기
○불출석위원
강영석 양재오 임근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혁
기획실장김동언
총무국장이완기
재무국장강승준
기획담당관이효선
문화공보담당관김수기
감사담당관서세영
총무과장김경호
시정과장김충신
사회진흥과장박외석
시민과장이광양
세정과장이중욱
세무조사과장심재산
회계과장원태희
문화공보담당관실공보계장김영국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김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