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부천시의회(폐회중)
부천시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2월 3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13분 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1년 11월에서 12월까지의 본 특별위원회 심화 조사활동 기간이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겹쳐져 유감스럽게도 조사활동이 상당기간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열의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12년 3월 14일까지 연장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1월 간담회 때 본 특위에서 의결한 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매주 금요일은 정례 조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직원의 증인선서, 관계직원 소개, 질의 답변 순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박명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강진석 총무부장, 이제현 주차교통부장, 김영준 체육시설부장, 도지권 생활시설부장, 장석진 감사팀장 등 총 6명에 대하여 앞으로 행정사무조사활동 기간에 계속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증인들에 대한 선서는 정례 조사활동 날짜를 포함하여 오늘 한 번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증인들은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출석한 증인들이 동의한 대로 오늘 일괄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해 주시고 관계직원들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후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 2011년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부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2월 3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총무부장 강진석
주차교통부장 이제현
체육시설부장 김영준
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감사팀장 장석진
저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진석 총무부장입니다.
이제현 주차교통부장입니다.
김영준 체육시설부장입니다.
도지권 생활시설부장입니다.
장석진 감사팀장입니다.
감사팀장 따로 간단한 인사말씀을 여기서 하도록 하죠.
먼저 이사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종합운동장은 생활하시기에 춥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직원 전보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처음에 일용직으로 했다가 상용직으로 변경된 분도 있고 시간제로 고용되었다가 상용직으로 전환된 분이 있는데 여기 행정을 보는 분들을 제외하고 전보된 상황들을 보면 주차관리원이 노상은 쭉 노상에서 일을 하시고 노외로 처음 발령났던 분들은 노외로 발령이 나시거든요.
주차관리원 중 노외와 노상으로 분리돼서 전보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노외주차장도 있고 노상주차장도 있는데 일단 노외주차장은 노상에서 근무성적이 좋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노외로 배치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생각될 때 노외에 자리가 있으면 노외로 전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직으로 되신 분은, 사실 그분의 근무성적을 알 수 없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텐데 처음부터 노외로 발령이 났거든요.
이런 분들이 꽤 있으세요.
이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노외로 발령, 시간제나 일용직으로 고용될 때부터 노외로 발령나서 쭉 노외로 계시고, 처음부터 노상으로 발령을 받아서 현재 10년이 되도록 노상에 계신 분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근무평가 기준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애초에 노외와 노상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평가기준이 뭐냐는 거죠.
노상에서 근무하다가 평가가 좋아서 노외로 빠진 경우가 몇 %나 되는지.
노상 했다 노외로 빠진 자료가 하나도 없고 애초에 노외에 계신 분은, 지난번 1월 업무보고 때 제가 여쭤봤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노외는 노외에서 돌리고 노상은 노상으로 계속 이동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원칙에 의하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기준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는 주차관리원들이 노상, 노외 중 어느 쪽을 더 선호한다고 생각하세요?
주차관리원이 총 몇 명이나 있죠?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큰 불만, 직원들의 저항이 많아서 그 제도를 계속 시행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노외를 선호하기 때문에 노외와 노상을 섞어서 순환보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여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현실에 적용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는 노외는 쭉 노외에 계시고 노상은 쭉 노상에 계셨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분들을 이동 배치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나 근무여건을 누가 개선할 수 있습니까?
인사권자가 그 문제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1월에 이미 말씀하셨지만 노상에서 주차관리를 하신 분은 노상으로 이동배치가 되고, 노외는 기본적으로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외에 계신 분이 노상으로 요청하면 그분은 노상으로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럴 만한 직원 있겠습니까?
내가 노외에서 근무하다가 자진해서 제가 노상주차관리원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신 분 있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주차관리원이 어떤 평가를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110명이라는 분이 부천시 전역에 다 퍼져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근무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할 수 있겠어요?
이사장님이나 관리부서에서 매일 찾아가서 그분들이 어떤 근무를 하고 있는지, 기껏 해야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주차관리원이 민원을 대할 때 생기는 민원 제보라든가 이런 걸로 평가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관리부서에서 그분들을 매일 같이 근무부서 찾아다니면서 확인할 수 없을 건데 어떻게 근무평가를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출퇴근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특별하게 일이 생겨서 월차를 내거나 휴무를 내거나 할 때 제대로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낸다라면 그것이 감점요인이 될 수 있으나 인사평가를 통해서 노상과 노외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계속해서 1, 2년 순환직으로 돌려서 직원들의 불만을 없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특별한 인사기준, 평가기준도 없고 그리고 지금 노상이나 노외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큰 폭으로 변경된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것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10여 년간 운영을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기준을 바꿔서 노상과 노외를 통틀어서 순환보직하는 문제는 사실 쉽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시험을 봐서 똑같이 채용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매일 길거리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눈보라를 맞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 좁은 칸막이 안에서 계속해서 근무하시는 것, 물론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차관리원들이 느끼는 체감이나 근무환경 여건이, “내가 왜 불이익을 당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은 당연히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노상에서 근무하는 분이 특별히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은 똑같이 주차관리원으로 입사해서 자기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 행정사무조사가 생긴 것도 그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인사문제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직원들이 가장 문제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가장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데 10년 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니까 그걸 바꾸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혁신안을 낼 필요가 없죠. 조직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노외주차장에 자리가 났을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노상에 계신 분들을 노외로 보내는 것을 지금까지 관례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김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갈등도 저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합당한가라는 생각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장들하고도 상의해봤고 이것을 일시에 섞어서 순환보직을 한다면 상당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차피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깊은 고민을 해보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업무기회 부여나 이것이 똑같은 직책으로, 업무로 왔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도 똑같이 골고루 부여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물론 10년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해 왔던 여러 가지 업무지침이라든가 인사기준이라든가 이렇게 있겠지만 지금의 시점에 있어서 한 번 정도는 되돌아보고 그것을 바꿔야 될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차관리, 특히나 모든 업무들이 그렇지만 행정업무는 내내 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불만이 있겠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노외에서 일하는 분들이 노상으로 가시게 되면 저항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을 이사장님이 이번 기회에 철저히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로 바뀌었는데 날씨도 연일 춥고, 시설관리공단이 자기 몸으로 체험하면서 많이 변해가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번에 직원 공채는 제대로 하셨나요? 직원 모집할 때.
그러다 보니까 관리부장님이라든지 인사부장한테 잘 보이면 아까 존경하는 김은화 위원님 말씀대로 보직을, 좋은 자리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직에 계속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투서 하나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주고도 싶지만, 업무평가를 해서 정당하게 했다면 직원들도 다 이해하는데 자기한테 잘 보이고 향응 제공하고 양주까지 줘가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도 중장비기사로 오신 분이 갑자기 감사실에 가서 근무하는 분도 있다고 하고, 그것 이사장님 파악해 보셨나요?
직원이 특채로 오긴 왔겠지만 현장경험 한 번도 없는 분이 그런 파트에 가서 근무하는 분도 있고, 주변 직원들 불만이 잘 보이면 좋은 보직으로 간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나 봅니다.
이사장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들어오기가 뭐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견인기사가 어떻게 감사실에 가 있고 행정경험이 한 번도 없는 분이 행정직에 가 있는, 또 행정직에 있는 분이 조금 삐딱하게, 대들면 그냥 상용직으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그런 파악을 해서 다음에 오실 때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아까 김은화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채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장님께서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를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개 직렬을 통폐합한 게 언제죠?
여기 보면 6개 직렬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직, 경비, 안내, 주차, 청소, 로커시설 이것을 통폐합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잘 모르시겠죠?
만약에 이렇게 개정을 그쪽에서 했다고 하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고 냈던 직원이 사무보조직원이었는데 주차관리를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주차관리원으로 들어온 사람들 채용기준에 보면 일반직, 기능직, 상용직, 계약직으로 크게 4개로 구분되잖아요. 채용할 때도 채용근거나 규정은 4개 직이 전부 다르거든요.
들어올 때 채용기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6개 직렬을 구분 없이 통폐합해서 인사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규정상 엄청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공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할 일은 많고 자원은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 보직하고 맞지 않는 부분의 보직을 맡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사장을 포함해서 저희 간부들이 적절히 판단해서 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공무원들처럼 일반직들도, 저희는 공무원들처럼 행정직, 기술직 이런 것이 구분이 안 되어 있고 또 기능직도 공무원들처럼 전기, 기계 이런 식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올 때는 특정 직종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보직을 받을 때는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보직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내에서 필요성에 따라서 결원과 보충은 불가피한 사실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한다면 애초에 그렇게 직을 구분해서 채용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의 효율성이나 대민에 봉사하는 자세가 이미 자기가 들어올 때 그런 직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생소한 데에 간다면 불만의 여지를 그쪽에서, 오히려 인사를 관리하는 해당 임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사장께서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그런 것을 많이 지양하고 심도 있게 하겠지만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다른 질의입니다.
2명이 인사조치로 해서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전 조병권 부장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해서 제소해서 심판이 있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했고 앞으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끝나면 바로 행정소송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전 임길종 부장은 저희 공단 산하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했는데 역시 결정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다시 제소해서 현재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면직된 두 명의 직원이 정확히 징계사유가 규정에 근거한다면 어느 조항에 해당됩니까?
인사규정 32조에 보면 퇴직해야 될 이유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정확히 어떤 걸로 그렇게 됐어요?
제가 알기로 32조로 알고 있는데,
대체로 직권남용이나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 상사의 명령 불복종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이나 명령불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사례가.
명령불복을 했다라고 하면 인사규정에 의해서 인사발령을 다 내는 것이고 또 인사발령을 낼 때는 인사위원회 열죠?
전보하거나 이런 것 할 때 이사장님의 결재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기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일 텐데, 왜 그러느냐면 밖에 나가서 구제절차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악의적인 얘기도 하고 이런다는 그 자체는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아니고 본질과 다른 문제를 가지고, 공단에서 10여 년간 근무하면서 취득했던 비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공단의 부정적인 모습을 자꾸 들춰내고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과 무기명 허위투서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인사규정 197쪽 보면 직급 및 직위에 대한 것인데 본 위원이 행감이나 공단에 관련되는 의견을 개진할 때 늘 그렇게 하는 건데 직급 및 직위가 “PL은 직급, 직위에 관계없이 이사장이 임용할 수 있다” 그게 한 줄 마킹이 되어 있어요. 보셨을 거예요.
PL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 4급과 5급, 그러니까 이게 파트 리더의 준말이 PL이라고 하는데 맞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위 직종의, 하위 직급을 가진 사람이 능력이 우수할 때 그보다 상위의 보직을 줄 수 있는 좋은 개념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놨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3급 부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팀장의 보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로 근무평정을 할 때 차상위가 차하위를 근무평정하잖아요. 그런데 4급이나 5급이 팀장이고 3급이 팀장 밑에 있다고 할 때 근무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지거든요.
팀장이 직위로는 장이고 급으로는 밑이거든요. 그러면 근무평정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런 문제에서 상하, 상호 간에 엄청난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게 멀리까지는, 이 사고 난 직원하고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질의가 되겠는데 사고 날 당시 직원의 문제를 이사장님은 나름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실 수 있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한참 후에 가셔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아주 객관적인, 순수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진행하고 어떻게 보면 마무리를 해야 될 수장의 입장에서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보시죠.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하고 이미 공단을 떠났고 또 문제가 됐던 부장 두 사람이 이사장, 상임이사가 책임을 지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인정된 두 사람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히 인사조치가 됐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사조치에 불복해서 지금 구제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간제로 근무를 하셨다가 재고용이 안 되고 정리된 분들이 있잖아요? 작년 12월 말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공채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기간제나 일용직으로 채용할 리는 없겠네요? 아니면 특채로 고용하고, 또 일용직이나 기간제는 별도로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공개채용도 물론 해야 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기간제도 필요하다면 기간제 채용을 하겠고 아까 일부 구제가 안 됐다고 하시는데 이번에 지방공기업 무기계약 전환방침이 새로 마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작년 말까지 근무했던 기간제, 아직 구제 못 받은 4명도 다시 복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앞으로 어쨌든 업무 변동에 따라서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작년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거기서 1년 반을 일했든 1년을 일했든 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 사람들 우리가 새로운 공개채용을, 인원을 충원해야 될 시기에 우선시 채용하는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미 그분들은 고유업무를 담당하고 경력직이 되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을 뽑으면서 기존에 일했던 사람들을 재고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우리가 똑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그 사람들을 계약직이나 기간제로 채용했을 경우 그분들을 먼저 상용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사장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큰 문제는 인사문제가 누구 계보냐, 어느 라인이냐 이렇게 온갖 오해성, 추측성 내지는 이런 것으로 얼룩져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행정업무를, 시설관리공단을 클린하게 하고 싶어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가지고 있고 편견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화작용을 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런 것들을 사실 이사장님이 제대로 기반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채용되지 못했던 분도 이사장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여전히 시설관리공단은 인사전보 조치나 이런 오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거다 그래서 그런 길을 아예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올해 이렇게 공채로 채용하신 것처럼 공정하게 채용하고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도 이후에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어쨌든지 부천시에서는 김만수 시장님께서 비정규직, 공공부문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산하기관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규모의 산하기관인데 거기서 모범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남아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없나요?
계약직이나 기간제로 채용되신 분들이 얼마나 있나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 중지 중 토의한바 총무부장 질의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이사장님까지만 질의하고 다음 회의 때부터 부장님들께 심화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질의 중 위원님의 추가 요구자료에 대해서 관계자는 해당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단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김은화 나득수 당현증 안효식 원정은 윤 근
○불출석위원
강동구 김동희 장완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김수관
○증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총무부장 강진석
주차교통부장 이제현
체육시설부장 김영준
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감사팀장 장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