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부천시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2월 15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20분 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출석에 응해 주신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조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 처음으로 출석한 증인의 증인선서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특위에 처음으로 출석한 공단 직원 박용철, 김인자, 최선영, 성운현, 김정석, 윤애란, 목명숙, 최정희, 김연희, 기경주, 정희순, 김지선, 남두현, 안철진, 김미옥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남두현 직원이 해 주시고 관계직원들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후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 2011년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부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2월 15일
총무부총무팀장 남두현
생활시설부소사체육센터팀 박용철
생활시설부소사체육센터팀 김인자
생활시설부부천체육관팀 최선영
총무부회계팀 성운현
주차교통부노외견인팀 김정석
주차교통부어린이교통나라 윤애란
주차교통부교통정보팀 목명숙
체육시설부부천체육관팀 최정희
체육시설부체육행정팀 김연희
생활시설부소사체육센터팀 기경주
주차교통부노상거주자팀 정희순
총무부기획팀 김지선
주차교통부노상거주자팀 안철진
체육시설부체육행정팀 김미옥
방금 선서한 증인들에 한하여 다른 증인과 방청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별로 질의 답변을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증인들은 호명이 있을 때까지 자리를 이석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공개회의를 위해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23시00분 계속개의)
총무부장 및 다른 부장들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번 주 금요일 제8차 행정사무조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제7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01분 산회)
강동구 김동희 나득수 당현증 안효식 원정은 윤 근 장완희
○불출석위원
김은화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김수관
○증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총무부장 강진석
주차교통부장 이제현
체육시설부장 김영준
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감사팀장 장석진
총무부총무팀장 남두현
생활시설부소사체육센터팀 박용철
생활시설부소사체육센터팀 김인자
생활시설부부천체육관팀 최선영
총무부회계팀 성운현
주차교통부노외견인팀 김정석
주차교통부어린이교통나라 윤애란
주차교통부교통정보팀 목명숙
체육시설부부천체육관팀 최정희
체육시설부체육행정팀 김연희
생활시설부소사체육센터팀 기경주
주차교통부노상거주자팀 정희순
총무부기획팀 김지선
주차교통부노상거주자팀 안철진
체육시설부체육행정팀 김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