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부천시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2월 24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17분 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특위의 집행부 및 공단관계자에 대한 마지막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좋은 성과를 거두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조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 후 김영국 복지문화국장의 질의 답변, 다음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직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 및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관계직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후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이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관계직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 2011년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부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2월 24일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나 직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사장하고 상임이사가 불시에 의원면직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사장 권한대행으로 겸임발령이 났죠? 날짜가 언제죠?
직위해제는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조직의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1차적으로 직위해제를 해서 조직을 추슬러 나가는 이런 단계로 가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어떤
어떤 형태가 됐든지 여직원이 인사 문제로, 인사가 잘 되고 잘못 되고를 떠나서 인사 문제로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동반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또 발생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여했던 총무부장이나 주차관리부장은 전혀 도의적인 책임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직이 굴러가겠는가,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분위기를 바꿔 놔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직위해제가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그러고 나서 새로운 사람들이 그것을 수습해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잘못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수습 차원에서 직위해제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임을 한다고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걸 당시 김영의 이사장한테 “이 문제는 사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현재 누가 수습을 할 거냐, 사임은 나중에 언제든지 해도 된다. 우선 수습부터 해야 된다.” 제가 충분하게 설득을 해서 철회하기로 약속까지 하고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믿었죠, 믿었는데 4시에 동반 이임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이 된 것입니다.
본인이 사직을 하겠다고 하는 사항은 그 조직에서 떠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휘 감독부서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걸 철회하고 수긍을 하고 이런 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떠나는 입장에서 그냥 떠나겠다. 또 마음이 떠나 있는 걸 가지고 붙들어서 수습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이게 사건의 실체적인 전말을 전부 꿰뚫고 있는 이사장이 없는 자리에서 겸임, 권한대행으로 가서 단시간 내에, 일주일도 안 된, 자료에는 7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겸임을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5일간 가서 파악하기에는 기간도 짧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전말을 알고 있는 이사장이나 상임이사가 없는 상태에서 파악한다는 것이 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미궁으로 더 빠졌고 제출된 자료나 증언들을 보면 이사장이나 지휘부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부장보다는 상임이사, 상임이사보다는 이사장의 책임이 큰데 그것 설득해서, 그냥 나간다고 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흐리게 하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어차피 아주 핵심적인 기관에 가서 정리를 하는 차원이고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하는데 공단의 인사규정을 보니까 직위해제에 대한 이유가 있어서 소청심사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 소청심사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적인 그것에 보면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해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그 소청심사 기간에도 김 국장께서 거기에 계셨네요?
그럼 위원회 구성은 적법하게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윗사람이 나갔기 때문에 너희도 나가라고 하는 것은
다들 분위기 자체, 직원들 일부 분위기도 들어 보니까 어떤 형태든지 당사자를 그 자리에서 배제시켜 놓고 수습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직위해제를 시켰던 사항이고 직위해제에 대한 문제는 차후에 감사 과정을 거쳐서 잘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정적인 차원에서 도의적으로 직위해제를 해놓고 나서 권한대행을 하셨는데, 다른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공단의 직위체계에 관해서는 충분히 아시죠?
그런 측면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3급, 4급, 4급을 부장으로 앉히고 3급을 팀장으로 앉힌다 이런 문제는 상당한 리스크, 위험요소가 따를 수 있는 사항들이죠.
그것이 성공을 하면 바람직한 조직이 되겠지만 그런 문제는 신중하게 당시 이사장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을 안정적으로 갈 것이냐, 좀 더 변화를 시켜서 능력 없는 사람들은 퇴출시키는 이런 과정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 가셨을 때 이 사건에 대한 진상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나 직원에 대한 공단에서의 위상이나 인상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미나 직원이 결국은 조직 내 위계질서나 이런 틈바구니에서 피해자라고 보시는 것이네요?
그것 가지고 이번에 징계가 이루어지고 지금 지방노동위원회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떤 형태가 됐든지 누구의 잘잘못이 크고 적고는 있겠습니다마는 요인을 만든 자체도 일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의회에서 동의받게끔 할 것이냐, 스스로 갈 수 있게끔 할 거냐 이런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위·수탁기관에 그러한 불행한 사건이나 급박한 비상사태가 되면 비상소집 체계나 이런 게 전혀 없나 봐요.
업무 권한대행은 규정에 의해서 재정경제국장 입장에서 재정경제국에 해당되는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겸임발령이 나신 거죠?
만약에 상임이사가 있었다면 상임이사가 권한대행을 할 수가 있는데 동반 사퇴하는 바람에 담당 국장이 겸임발령을 받아서 수습하려고 갔던 것이고 지도 감독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조직에 대해서 이사장이나 상임이사한테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느 정도의 지도 감독은 필요하지만 너무 심하게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수당이라든가 각종 혜택도 주어지는데 공단이 어떤 공직자와 시민들이 면 대 면으로 가장 근거리에 있는 데거든요.
이것도 5월 18일에 개정된 것으로 돼 있는데 재정경제국장님은 알고 계셨냐는 것이죠.
내규를 이렇게 바꾼 것이거든요.
그런 틈바구니에서 인사구조의 어떤 기형적인 것 때문에 서로 부장들 간의 세력 다툼이라든가 파벌이 조장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3급 부장이 4급 팀장 밑에서 근평을 받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3급 부장이 5급 직원과 같은 레벨에서 일을 하고 이런다는 것은 밑의 직원들로부터 좋지 않은 집단화라든가 기형적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묵인하거나 더 나아가서 나쁘게 말하면 조장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국장님, 이 규정 알고 계세요?
이미나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그쪽 이사장 겸임으로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혹은 지나고 나서 지금 느낀 개선책이나 대안이 있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 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문제는 그 이후에 새로운 공단 이사장님이 오시면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고민해서 바꿀 것은 바꾸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들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서서히 바꿔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7일에 이사장 겸임발령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시나 시설관리공단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서 국장님으로서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저는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동시에 사퇴를 해버리는 초유의 사태였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사퇴, 물론 저는 수습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만 수습을 해야 될 당사자들이 사퇴를 하는데 왜 시는 수수방관하고 있었습니까?
어찌 보면 동조한 것 같은데요, 사퇴하고 나가신 것.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4일이라는 기간 동안 사건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수습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공단 내부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이 있었어야 하는데 본 특위가 구성되어서 쭉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전혀 그런 작업이 없었습니다. 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허둥지둥하다가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사표를 내고 나가고 또 국장께서 겸임발령을 받은 7월 7일까지 보름 이상 공단은 공백상태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시가 수탁기관을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하는 책임소재에서 분명히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사표를 내고 나가고 공단에 가장 먼저 겸임발령받은 국장으로서 사태를 파악하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쟁송 중이고 여러 가지 소송에 말려 있어서 질의에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파악하셨다는 부분에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문제의 핵심이 되었던 것이 2011년 5월 27일 자 인사발령인데 이 인사발령 전후로 해서 이사장이 총무부장과 직접적으로 인사에 관여해서 논의하지 않고 담당 총무팀장과 주로 인사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좀 전에 발언하신 것하고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가 쭉 증인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이미나 직원이 언론에 알려졌고 발표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부당하게 노외주차장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이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노외주차장으로 발령이 났지만 근무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신 바 있으십니까?
그 이후에 직위해제시킨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정확한 증거와 조사과정을 거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직위해제 과정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노외주차장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격이나
그 부분을 바로 가서, 이사장으로 겸임발령이 나셨으니까 혹시 그 부분 파악한 것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것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노외주차장 근무지 발령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대기발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노외주차장 주차요원으로 발령난 것에 대한 불만이나 부당성이 아니라 대기발령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단에, 좀 다른 질의인데 1999년에 공단이 설립되고 나서 지금까지 보면 수탁기관임이 분명합니다. 시로부터 일정한 업무를 위임받아서 그렇게 해 오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관리 감독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인사 문제도 그렇고 또 하나 그동안 채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채용의 공정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는 채용 그리고 승진의 문제에 있어서도 차별이 많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일축시켜 버립니다. 이사장의 자율권한이다.
공단은 내부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이사장의 고유권한으로 위임시켜 버림으로써 시는 굉장히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것이 다 이사장의 권한이다, 이사장의 자율권이다라는 것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실 방안 마련 안 하실 겁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핵심 화두로 떠오르는 문제들이 인사 문제입니다. 이게 정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 놔도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 많아요. 그렇다고 규정에 의해서 딱딱 해가지고 채용할 수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되고 문제됐던 것을 파악하고 발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부천시가 수탁기관에게 적극적으로 도입해라,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기관들에 인사를 대행시켜라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부천시와, 물론 지금 복지문화국 담당하고 계시지만 재정경제국장께 분명히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시가 분명히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에게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내버려두겠다 그러면 어떤 이사장이 그것을 채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 이사장 개인에게 엄청난 윤리나 도덕성을 강요하는 부문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어떤 방안이 있는 것이냐,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 확보 차원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 나가면서 이 문제에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단이 지나친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그저 그들 내부에서 마음대로 운영되어 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고 앞으로는 시가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서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단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어떤 구체적인 방안 마련 안 하고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는 모호한 계획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고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 특위에서도 분명히 건의사항으로, 권고사항으로 표명하겠습니다만 정말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통틀어서 인사의 문제점인데 집행부의 책임은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서 지도 감독 소홀 그리고 인사권자가 사고 관련 책임자를 그때 사표 수리하지 말고 사고 수습 후에 수리했어야 된다, 직원 한 사람이 고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고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크게 볼 때는.
이사장이 사표를 내더라도 사표 수리하지 말고 사고 수습 후에, 최소한 상을 치르고 난 뒤라든지 며칠 기간을 두고 사표를 수리했어야 맞다.
직원의 사망 사고가 일어났으면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부장이 1순위죠?
직원이 죽었으니까 비상대책위를 무조건 해야죠.
문상만 갔다 왔다고 전부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부장 두 명이 사건에 관련됐으면 나머지 두 부장이 직제순에 의해서 비상대책위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안 되면 팀장까지 내려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 비상대책위를 했어야 되는데 소집권자가 사표 수리했다, 그 바로 밑에 상임이사는 이사장한테 사표 제출했다, 총무부장은 그때 사건에 연루됐다, 또 무슨 부장은 사건에 연루됐다, 나머지 부장 두 명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직제순에 의해서 내려가면 모든 것은 비상체제가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유고 시에.
아무리 상급자가 유고되더라도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완전히 공백상태가 오게 하지 말고.
결론은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최소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직원의 의견을 묻고 관계를 구하고 팀장들과 회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 그게 그분에 대한 도의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이루지 않은 최종 책임자가 이사장의 사표를 수리했기 때문에 집행부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동반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사장이 수습하도록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대화채널을 통해서 설득했습니다. 했는데도 완강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한테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4시에, 퇴임식 날짜를 잡아가지고 퇴임식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속까지 해 놓고 그럴 수 있나 하는 배신감도 그때 느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사표를 수리하는 입장에서, 아마 시장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우선 마음이 떠나 있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로 해서 수습이 과연 되겠는가, 마음이 떠났는데.
그래서 아마 사표를 수리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번 도당동장 건 봐도 마찬가지예요.
내 일 아니고 남의 일이면 그만이에요. 동지애도 없고 그런 것 없습니다.
그리고 상급자가 떠나니까 밑의 하급자들은 진급할 기회가 왔다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 조직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협조가 되고, 엉망진창인데.
인사규정 제20조에 이사장은 상위 직위자의 결원, 출장, 휴가, 기타 사유 발생 시에는 하위직급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사전에 직제순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죠. 왜 안 돌아갑니까, 돌아가게 해 놔야죠.
중대장, 소대장, 대대장 없어도 그 다음 순위가 당연히 있는 건데, 당연히 돌아가게 순위가 인사규정에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부시장 유고 시에 재정경제국장이 직제순에 의해서 맡죠?
관리공단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조에 직무대행.
그대로 지켰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집행부의 지도 감독 소홀이죠. 그런 것도 다 해야 되는 것인데.
실제 감사를 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상급자 제외시켜 놓고 이사장한테 직접 보고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나왔어요.
이건 위에 상급자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직원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아직까지 부장 자리가 공석으로 있지 않습니까. 벌써 두 분이 직위해제되고 해임까지 결정이 났는데 아직까지 공석으로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규정을 바꿀 때 그 절차요.
발령받아서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느끼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답변은 늘 행안부에서 변경하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사규정 197쪽에 보면 부장 및 팀장은 직급·직위에 관계없이 이사장이 임용할 수 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공단 직급 3, 4, 5급을 말하는 것인데 3, 4, 5급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임용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해 놨는데, 물론 지금 박 이사장님께서 해 놓은 것은 아니에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렇게 3, 4, 5급을 흔들어서 5급이 부장이 될 수도 있고 3급이 팀장이 될 수 있다고 개정한 근본적인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1급, 2급, 3급은 직위를 서로 혼용해서 직책을 맡습니다. 역시 그런 취지에서, 공단도 물론 계급이 있습니다마는 일을 잘하는 뛰어난 직원들은 하위직이라 하더라도 보직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경로를 열어 놓기 위한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4급이 부장 자리에 있고 3급과 5급이 팀장이면, 3급이 팀장 자리에 앉아 있으면 4급 부장이 근평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일련의 사건들이 결국은 부장이 세력화되고 블록화돼 있는 틈바구니에서 이미나 직원이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 됐다고 보거든요.
부장의 권한으로 전횡을 일삼거나 왜곡되거나 기형적인 권한행사를 할 때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런데다 3급 부장을 팀장 자리에 앉혀 놓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근무평정 3급을 4급이 하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많은 증언대에 선 증인들로부터 이미나 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능력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 될 적재적소에 인사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사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결국 영이 제대로 서려면 법, 규정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3급, 4급, 5급이 자기 자리를 찾아갈 때 권위나 책임이나 의무가 수반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아울러서 지금 문화재단 이사장은 의회 의결을 거치거든요. 알고 계시죠?
책임 소재를 물을 때마다 일반론적인 이야기만 하는데 지금 박 이사장께서는 한시적으로 재임되는 기간은 보장이 되지만 차후에 바람직한 공단 발전을 위해서 공단의 이사장은 의회 의결을 거친다고 제가 제안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사장님이 새로 가셨고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시고 마음이나 이런 것을 다잡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물론 잘 하리라고 보지만 직급에 대한 영의 문제는 이사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정말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체감사도 있고 시 감사도 있는데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면 적발사항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연 감사가 공정하고 냉정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어요.
감사 이전에 제가 이사장한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통통도시락제도도 있고 나름대로 가시면서 개선점이나 혁신적인 것을 마련하셨는데 결국 보면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이사장님이 감사팀장도 있지만 직원들의 애환을 자주 접하고 그랬으면 이런 사건도 사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사후약방문이 되지만 앞으로, 이사장님이야 대외적인 그런 상징적인 거니까 내부 단속이나 내부 결속력을 위해서도 소통은 심도 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사장님께 앞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저희가 특위를 쭉 운영하면서 밝혀낸 여러 가지 공단 내부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소통하지 못했던 조직문화를 지적받습니다.
여러 가지 구상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중에 소통을 강조하고 그리고 정말 활력 있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통대로라고 해서 저희가 명칭을 붙였는데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세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과 위탁기관인 부천시청의 협조관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공단과 외부기관 혹은 외부 고객과의 소통관계, 세 번째는 공단 관리직과 현장근무자의 소통관계 이 큰 세 줄기를 가지고 20여 가지 시책을 마련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만 실천이 된다면 지금의 공단보다 한참 업그레이드된, 변모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는 공단에서 故이미나 직원 사망사건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물론 이사장님이 재임하시기 전이지만 허둥대는 공단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존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사표를 내서 공석이 되고 그러면서 대행체제가 되고 비상대책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에 대한 것들이 마련되지 않았고, 항상 저희가 비상사태를 위한 대책들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일단 피해자 유족들을 만나고 사후 대책에 대해서 간부들과 논의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해서 실천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비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하고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그런 사태가 없어야 하겠지만 어떤 비상사태에 대한 그리고 대책 마련을 위해서 이사회를 긴급으로 구성한다든지 혹은 이사장 궐위 시 어떻게 한다든지라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이사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단 감사팀에 대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2년부터 부천시의 출연·출자기관이 공사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업무를 시 회계과에서 대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단의 감사팀에 회계나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지난번 특위에서 감사팀장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굳이 그렇게 감사팀이 운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하자면 공단 내부에서 민원이라든지 고충처리에 관한 부분을 감사팀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도 마련되고 전문 직원이, 전문 요원이 배치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회계과에서 일괄처리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고충 처리는 제가 알기로 총무부 쪽에서 인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BSC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BSC만으로 평가되지 않는 업무능력 평가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사장께서 직원 개개인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세련된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무평정하고 BSC 실적하고 다면평가 세 가지를 일정 비율로 섞어서 평가를 하거든요. 물론 BSC가 모든 업무를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제도상 미비한 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업무적인 것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개인적인 고충이나 이런 것은 별도의 체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현행 관리방식대로 운영이 되다 보면 3급 직원이 5급 부장 밑에 가서 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근평도 또 그렇게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연계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근무평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희 특위가 자료를 쭉 조사해 보는 과정에서 특정 직원들은 승진에서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원들은 승진이 굉장히 지연되고 혹은 보직을 받는 데에서도, 상당히 불이익이라고 느낄 만한 그런 보직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보건대 이와 관련된, 기존 유지되고 있는 BSC나 근무평가나 다면평가만으로 직원 개개인을 평가하고 보직을 부여하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내부의 불편한 진실이지만 계파면 계파고 파벌이면 파벌이고 라인이면 라인이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유형무형 그리하여 직원들 내부에서도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사장께 여쭙겠습니다. 이런 것 없앨 수 있는 확실한 의지나 혹은 대책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단에서 나름대로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문제를 극단적으로 확대시켜서 외부에 투서를 하거나 함으로써 마치 그것이 기정사실인양 이렇게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제가 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사건의 진상을 쭉 조사하면서 느낀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좀 더 강력한 리더십, 좀 더 소통하는 리더십, 좀 더 화합하는 리더십이 발현되었더라면 이런 불행한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정말 일하는 분위기로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 회의 때 주차장 관련한 근로자들의 근무지 배치할 때 얘기를 제가 여쭤본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이 나십니까?
추후에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지금 어떻게 전환배치를 하는지 설명은 들었지만 사실 담당하는 이사장님께서 각 의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생각이 들고 그때 말씀하셨지만 기획재정위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지정된 좌석으로 배정을 한다. 미리 자리를 다 정해 놓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특별하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처음에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노외주차장으로 배치됐는데 10년 동안 노외주차장에 계신 분이 있고, 처음에 노상으로 들어왔던 분이 노상에만 계속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불합리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처음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말씀하셨던 것은 이사장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지정된 좌석으로 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의 차이가 많죠.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추첨하는 거냐, 제비뽑기를 하는 거냐 했더니 미리 자리를 다 정해 놓고 6개월에 한 번씩 지정된 좌석으로 배정한다.
“노상은 노상대로, 노외는 노외대로 근무 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기획재정위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노상과 노외는 그동안 노상에서 오래된 경력자나 우수 근무자들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평균으로 따져 보니까 5년 정도 노상에 근무를 해야 노외로 가더라고요.
“그것을 한꺼번에 돌리기는 좀, 다 비바람 맞고 바깥에서 일하다가 가신 분들인데 지금 와서 보직을 섞어서 돌린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죠.
처음에 근무조건이 뭐였냐 하면 처음에 오신 분들은 노상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드렸던 것은 처음에 계약직으로 들어온 사람도 노상에서 하지 않고 바로 노외로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제출하신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노상에서 근무해서 일정 정도 시간이 경과되어 노외 자리가 나왔을 때 오래 근무한 순서대로 근무성적이나 평가가 좋은 사람들을 먼저 노외로 배정한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 10년간 공단에서 그분들을 채용했을 때 조건에 맞지 않게 배치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전환, 다 돌려라 이렇게 요구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고 기존에 잘못 관행되어졌던, 이렇게 불만이 나왔던 것은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람을 채용했을 때 소위 말하는 낙하산 인사나 관련된 사람들에 의해서 채용된 사람들이 더 좋은 자리에 배치받았다라고 하는 수많은 오해가 오랜 세월 동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새로 채용된 사람들은 무조건 노상에서 근무해서 그전에 노상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근무한 분들이 먼저 배치될 수 있도록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이번에 공단 채용을 공개채용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도는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의견들을 들어보면.
이미 내정돼 있는 사람들이 공개채용의 형식을 띠어서 됐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지만 여전히 공단에서 인사채용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부천시민들이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불식시키고 공정하게 채용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사시스템이나 이것들에, 사실 이사장님께서 그 조직관리나 행정에 있어서 많은 수고를 기울이셔야 앞으로 채용될 때도 저 사람이 정당하게 채용됐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들고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싶었고 이후에도 공단에서, 특히 주차장에서 근무하는 분들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그 기준을 깨지 않고 무조건 노상에서부터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노상에서 근무하지 않고 노외주차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순환을 해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10년이 돼도 노상에서 노외로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간 근무기록 5년이라고 하면 짧을 수 있기 때문에 10년의 기간을 두고 처음부터 바로 노외주차장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저는 순환을 해도, 그동안 노상에서 10년을 했던 분하고 순환을 해도 그것은 불만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으로도 고민을 해 보셔서 지금까지 계속 노상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셨던 분들이 노외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단이 시로부터 환경 관련 시설물들을 위탁받는 것에 대비해서 본부장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노조에서도 꾸준히 요구를 했지만 상용직들의 신분보장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기능직과 일반직의 직렬 통합관계 이런 것들이 지적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회를 거쳐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월경에 저희들 조직개편 인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직원 수가 얼마가 되면 부서를 더 늘릴 수 있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조직진단을 외부에 맡겼는데 이사장님이 보고서를 보시기에 과연 현실적인 것하고, 그러니까 내부의 문제는 내부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외부에 맡겼거든요. 그래서 직렬을 통폐합해라, 본부를 2본부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최고 수장으로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느냐 이걸 여쭤본 것입니다.
여하튼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상 질의 마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시간을 두고 질의하는 중에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중에서 아주 복잡한 것은 아니고 인사 규정 이런 부분들로 편중이 되는데 이사장님께서 느끼신 바로는 파벌이나 그런 것들은 존재하는 것 같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 불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외부에 그런 제보를 해서 발생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은 소수가 됐든 다수가 됐든 그 불만 요인이 일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만 요인이 있는 것이지 음모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이사장님 생각하실 때.
시설관리공단 내에도 그런 불만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제가 일반 학교 쪽에, 혁신학교 쪽에 가 보니까 복지담당 교사라는 제도를 둬서 그 얘기에 번뜩 귀가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제가 여쭤봤어요. 혁신학교에만 기금이 투여돼서 담당 교사를 두더라고요.
아이들의 성폭력이라든가 가정 문제라든가 제반사항에 대한 부분을 상담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런 소리에 귀 기울여서.
시설관리공단에도 직무평가라든가 업무능력평가라든가 근무성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인사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안 지켜져서 이미나 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들여다볼 때 승진 문제에 있어서도, 직급과 직책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형평성 논란 또 과연 객관성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에 의혹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내에도 그런 전임할 수 있는, 담당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고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서 그런 불만의 소지들이, 서로가 상대가 있을 거잖아요. 불만을 가졌을 때에는 어떤 상대, 원인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캐치해서 중간 고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마련된다고 하면 이사장님께서도 여러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 긴 시간을 두고 부서장님이나 또 직원들 얘기를 들어볼 때, 실은 부서장님들도 책임에 대한 인식을 안 갖고 있어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얘기고 직원들과도 거의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담당 부서장이라는 것은 실은 본인들이 거느리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모든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불만이 뭔지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이사장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업무보고도 하고, 회의 자리가 있는데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사장님에게 건의가 되고 이런 제도에 대한 것들은 바꿔 주십시오 하는 것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 개개인이고 이미나 사건에 대해서도 이사장님께서 비상사태 소집을 하지도 않았지만 부서장님들 역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단지 문상만 갔다 오면 책임을 다 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로 계속 시설관리공단 내부의 조직이 움직였던 것에 가장 큰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파벌이 없는 것 같지만 그중에 파벌은 존재했다라는 거죠. 일단 권력세력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이사장님께서는 아주 좋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지금 이사장님으로 근무하시기 때문에 해소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을 좀 더 투명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전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갈 수 있게끔 평등하게 인사조치도 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저희들도 보지만 노외주차장도 좋은 자리가 있고 나쁜 자리가 있고 노상주차장도 좋은 자리가 있고 나쁜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실례로 볼 때 실은 그렇게 좋은 자리만 찾아가는 분들도 우리가 볼 때 눈에 띄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사장님이 부서장님들도 계시지만 꼼꼼히 헤아리셔서 제2의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사장님께 인사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도 발의를 해 주시고, 가장 아쉬웠던 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사장님 이하 동반 사퇴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무책임하다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사퇴하는 것은 자유지만 사건 수습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사장님, 정말 중요한 시점의 이사장님으로서 이런 문제를 직시하고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위가 조사활동을 벌이면서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시설관리공단이 조직의 영이 서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전임 이사장님의 어떤 일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의 잘잘못이나 그것의 문제점을 밝혀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하나 현 이사장님께 강력하게 저희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인사면 인사, 시설의 운영이면 운영이 어떠한 체계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그 밑에 있는 부장, 그 밑에 있는 팀장, 팀원, 담당 직원 이런 식으로 조직의 영이 서게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모습이 재연되지 않게 조직의 영을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이사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혹시 추가질의 있으면 좀 이따 하시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제가 이사장님한테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동안의 감사 자료를 쭉 검토해 보고 증인 채택도 해 본 결과 제일 큰 것은 인사의 문제점입니다.
직원 채용의 문제점에 있어서 지금까지 자료 검토를 해 본 결과 공채보다 특채가 승진이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인사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능력보다 계보 우선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계보가 없다고들 하는데, 그리고 직급별 승진에 있어서 직원별로 승진기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걸 표현을 하면 줄 세우기 인사, 어떤 분은 10년 동안, 8년 동안 그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2, 3년 만에 승진하는 분도 계시고 주먹구구 인사다 이래서, 이사장님이 새로 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타파하시리라 믿고, 잘 파악하고 가셔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니까요.
그리고 시행세칙 제22조2항에 보면 인사원칙의 사전공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직 내 계보 존재로 인해서 특정인사의 혜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계보의 입김, 특정인의 입김 이런 부분이 인사에 작용을 많이 했다 이렇게, 그래서 시행세칙 제22조2 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위반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1년 5월 27일 11명 인사 이것 예고가 없었죠?
그 내용에 보면 특정인사 끼워 넣기 인사가, 특정인 끼워 넣기 인사가 보입니다. 그 부분을 적시하자면 제18조 전보제한 위반입니다.
1년 이내의 전보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6개월 만에 인사하는 것은 18조 위반이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창단 이래 최초 내근자를 주차관리요원으로 발령을 냈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팀장께서 교통나라로 발령내달라고 요청까지 했었습니다.
교통나라로 발령을 내줬으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당시 팀장이 적절하게 생각을 해서 요청했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은 거죠. 교통나라로 보내달라고 했을 때 보내줬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인사규정 제15조 위반사항입니다.
적재적소라는 게 바로 그게 적재적소입니다.
행정직에 있다가 교통나라로 가는 게 적재적소지 노외주차장은 적재적소가 아니고.
노외주차장으로 보내서, 아까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 질의대로 발령도 안 내고 완전히 대기발령이죠. 갔는데 어디 근무하라는 내용이 없으니까. 지시도 없고.
그리고 인사발령이 시기별로 달라요. 인사 원칙이 없어요. 어떨 때는 부까지 인사고 어떤 때는 팀까지 인사하고. 한 마디로 그때그때 달라요.
이 부분은 시행세칙 제22조 인사원칙의 사전공개 또 위반입니다.
인사규정 시행세칙이 무용지물입니다.
또 정관에 직렬통합으로 인력자원 재배치 도출, 견인기사가 감사팀으로 간다?
보직 위반입니다. 적재적소 배치도 위반이고.
제15조 보직에 보면 전공, 학력, 자격, 경력, 기능, 기타 직무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이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교통나라로 보내주는 것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조치가 아니었나, 또 말씀드리지만 그랬으면 사고가 방지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건 아까 김영국 국장님한테 이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서 지도 감독 소홀 그리고 비상사태 시에 인사권자가 책임자 사표수리를 했다는 문제, 사표수리 하지 말고 책임을 다하게 하고 사고 수습 후에 사표수리를 하는 게 그 직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나, 동료직원이 하나 죽어서 고인이 되었는데 비상대책회의도 한 번 하지 않고 사표수리해서 집에 가면 끝이고.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도의적 책임이고 직무유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이 앞으로 주의하실 부분은 인사규정 제20조에 보면 직무대행이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임이사는 이사장한테 사표를 제출했죠. 이사장님은 시장님께 사표를 제출했죠. 사표수리했습니다.
그런데 20조에 보면 상위 직위자 결원, 출장, 휴가, 기타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일 때는 차하위직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부재 시에는 부시장이 하는 것이고 부시장 부재 시에는 직제순에 의해서 국장이 대행하게 되어 있죠?
유념할 부분이 이사장님이 앞으로, 부장도 직제순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두 부장이 직제순에 의해서 팀장들하고 소집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대책회의를 소집했어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남아 있었던 두 부장이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해당사항 있습니다. 인사규정에 보면.
직제순에 의해서 그 당시 해당부서장이 있습니다. 그걸 사전에 고지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총무부장이 없을 때는 다음 부장, 다음 부장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직제가 있는데. 그래야 고인에 대한 예의죠. 가족에 대한 예의고. 대책회의를 하는 모습.
인사규정 20조를 이사장님은 직원교육을 해서, 간부교육을 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 내 위계질서가 무너졌다 이건 불 보듯 뻔합니다. 조직 장악이 안 돼서, 이사장의 직무유기입니다.
박명호 이사장님은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봅니다.
여기 인사규정에 보면, 시행세칙도 보면 단서조항에 이사장이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얼마든지 제재조치도 하고 징계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의 권한이 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권리행사를 못한 거죠. 이 규정대로만 해도 조직 장악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인사 전보제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을 채용하면 인사규정 제10조에 수습 및 시용기간을 3개월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 내 전보라도 3개월간 시용할 기간이 있는데 나머지 3개월, 6개월만에 전보 조치했다는 것은 이제 3개월 수습해서 해 볼만한데 다시 보내는 거죠. 나머지 석 달 근무하고 또 다른 부서에 가는, 이것 효율성이 전혀 없는 거고 당사자한테도 안타까운 거거든요.
이것도 인사규정 10조 위반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내 보고체제 미흡, 지시사항 미이행인데 팀장이 부장을 제치고 이사장한테 직접 보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에서든, 유고가 아니고 당사자가 있는데 어떻게 이사장한테 직보를 합니까? 자기 상급자를 분명히 두고.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동지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같이 근무하는 자기 부장한테 문제가 생겨도 그 팀장은 절대 부장 편에 서서얘기 안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그 부장 잘 나갔어, 나 진급할 기회 생겼어” 이런 것 같습니다.
당장 이사장님 현재 부장과 팀장의 조직체계를 강력히 지도하고 감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장님 잘 아시다시피 도당동장 건에 대해서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동지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부장권한이 대단합니다. 이사장도 필요 없고 상임이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 당시로 볼 때.
이런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지시불행 이런 것 가지고 이사장님, 부장들 바로 해고시켜도 아무 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군대로 말하면 항명이죠, 항명.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직에 있는 한.
그 당시 부장의 직권남용이 상당히 심했다. 그리고 팀장님들이 부장들한테 어떤 인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면 협의해서 들어줄 줄 알았는데 묵살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됐다.
그리고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결국 계보에 의해서 모든 인사가 틀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 어떤 특정인을 비호하는 그런 부장님들도 계시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부장을 움직이는 직원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총체적으로 본 위원장이 결론을 내리면 “엿장수 마음대로 인사다.”
새로 박명호 이사장님이 조직 정비 차원에서 가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고 해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그동안의 이미지를 2012년에는, 이 건 때문에 평점도 좋게 못 받았죠?
본 위원장이 그동안 여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종합정리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보고서가 나가겠지만 큰 틀에서 이런 것 같습니다.
특히 뒤에 앉아 계시는데 인사 관련 총무부장님, 총무팀장님은 누구보다도 이사장님하고 손발이 잘 맞아야 되는 분들이죠.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의 일을 묵묵히 하시면 됩니다.
어떤 계보, 누가 와서 얘기한다고 해도 절대 그러지 마시고, 줄 잘 서면 진급하는 것 하지 마시고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추가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총무팀장님은 항상 옆에서 대기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한, 그리고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천시민들의 기대나 그동안의 유감스러웠던 일들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었으면 한다는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5월 27일 자 인사와 관련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2010년 11월 17일 자 인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시장이 바뀌셨어요.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인사들이 조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자 인사를 한마디로 회고하신다면 어떻게 보실 수 있습니까?
그 이전에 있지도 않았고 납득할 수도 없었던 인사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갈등이 되었던 총무부와 관련되었던, 故이미나 직원이 속해 있었던 팀 내 인사에 어쩌면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총무부장께서 어린이교통나라팀에 계실 때 주차교통부에 배속되었던 이미나 직원을 굳이, 당시 팀장이셨지만 그 팀에 보내달라고 요청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 하는데 꼭 그러셨어야 했나요?
인원 1명이 줄고 여자 두 분만이 근무해야 되는 그런 특이 사정이 있었고 상용직의 행정업무 능력이 약간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분 다 행정능력이 약간 저하돼 계신 분이고 나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해서 부장한테 부탁을 해서 나이 많은 직원 분, 그 부장도 인정했듯이 행정능력이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사람을 교체해 주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젊고 유능한 그것은 저희 느낌뿐만 아니라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까지 요구했었던 사항으로서 부장과 팀장이 공히 관리자로서 충분히 공유를 했었던 부분이고 마침 그 인력이 주차교통부로 왔기 때문에 요청하게 됐고 그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특위를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여러 증인을 통해서 진술을 들은 바에 의하면 특정 팀장이 어떤 직원을 우리 팀에 배속시켜 달라라고 요청한 것이 일상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이죠.
일상적이지 않음에도 분명히 당시 팀장이셨으니까, 팀장은 요청을 하셨어요. 그 직원에 대해서. 그러면 상급자인 주차교통부장은 부장 고유의, 그 부에 근무를 명 받은 직원 중에서 어떤 팀에 누구를 보낼 것인가는 부장 고유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당시 팀장이 굳이 그 여직원을 거명하여 그 여직원을 우리 팀에 배속시켜 달라고 했다는 것이 어찌 보면 당시 부장으로서는 본인의 권한에 대한 침해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야기가 원활히 이루어졌었습니까, 아니면 조금 불편하게 진행됐습니까?
저희가 직원 배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인사에 대한 문제를 관리자들끼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당시 제 직속상관이었던 주차교통부장과 충분한 얘기가 있었고 거기서 개인에 대한 이름이 거명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 대신 총무에서 이미 그런 애로사항, 부서의 애로사항이 전달돼서 거기서 적재적소라고 해당이 되는 직원에 대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물론 팀 발령이 났으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부서로 발령이 났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서에서 자리 배치하는 와중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노외팀장이 의견을 달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용직에 직렬이 있는데 그 직렬을 파괴하고 배치를 했었던 문제, 그 의견 자체를 달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달지 않았던 의견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충분히 부서장과 상의가 되어 있었던, 저희 팀에서 필요했었던 인원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요구하게 됐었던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되고 잘못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의가 안 된 사항도 아니고 특정인을 거명해서 한 사항도 아니고 단지 거기에 맞는 직원이 와서 그 직원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올바른 판단을 했지 그릇된 판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27일 자로 저희 주차교통부에 3명의 여직원이 인사발령이 났고 그것을 제가 아침에 확인해서 저희 부장하고 팀장의 근무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선상으로 먼저 건의를 드렸고 올라온 내부 인사 배치안 자체가 제가 요구했던 것하고 맞지 않아서 다시 본부로 들어가서 부장님을 보고 재차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장의 답변은 “부서 내 배치는 부장 권한이고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그리고 저희들 결재란에는 분명히 협조자로서 담당이 기안을 하고 부장이 결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팀장들은 단지 협조자로 되어 있어서 저희 각 팀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한 의견만 달 수 있었습니다.
이미나 직원한테 노외주차장 근무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했는데 혹시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의 인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군데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을 유기적으로 빨리 재배치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물론 부서 전체적인 이동은 힘들다 하더라도 각 부서 내에서라도 제대로 근무지가 배치되고 이래야 할 텐데 이 방안은 마련 안 하셨습니까?
이사장님한테 특별히 지시를 받고 우선 오래되고 근무여건이 열악하거나 굉장히 힘들어하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자리 재배치하는 문제, 또 지금 말씀하셨던 맞지 않은 자리에 있는 직원들을 맞는 자리에, 또 능력에 맞게끔 재배치에 대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이번 인사에 적극 반영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전보인사에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은 처음 채용과정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직원들의 정·현원 관리에 있어서 직렬 간 통합해서 인사배치할 수 있는 규정을 계속해서 고수하신다면 처음 뽑을 때부터 현원관리가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규정은 이사장도 계시지만 총무부장께서 주도하셔서 상용직 관리규정 개정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작업도 준비하고 있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일례로 말씀드리면 두 군데 정도의 직렬을 순환해서 할 수 있는, 비슷한 직렬 개정에 대한 의지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보조가 주차나 라커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게 한다든지 또 비슷한 직렬끼리는 서로 호환돼서 크게 인력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인력 증원 없이 충분히 인력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쪽에 주안점을 가지고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용직 관리규정이 개정되었는지, 2005년도에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 자체도 의심해 볼 만한, 물론 다행스럽게도 개정되고 나서 인사에 관해서만은, 채용은 논외로 하고 인사에 관해서만은 그것이 악용된 소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예이나 이 규정이 지속되는 한 채용에서도 분명히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사장도 계시지만 총무부장께서도 고민을 하셔서 명확하게 환원을 시키신다든지, 물론 조직을 운영하는 데 직렬 간 통폐합해서 적재적소에 요원들을 배치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만 그것 외에도 저희가 상용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기능직 통폐합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이 부분은 고민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께서 직위, 직급에 관해서 계속 본 위원하고 같이 질의하는데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선서한 것도 있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17일 자로 부장에서 팀장으로 발령을 받았죠?
공단 내 진정 및 투서로 인한 인사 조치사항. 기억하시죠?
이게 일종의 인사위원회 조치에 의해서 발령받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때 박 부장하고 지금 총무부장 두 분이 그렇게 됐어요.
그럼 인사위원회 그때 개최했어요?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거론하냐면 이런 일이 처음 있었거든요.
수차에 걸쳐서 그런 일이 왜 이루어졌냐라고 했는데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행안부에서 2005년 8월 지방공기업 팀제 운영 기준에 명시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서류로 본 위원한테 답변하고 또 한 번 지난번에 겸임한 분들은 능력, 성과도 그것의 동기유발이나 의욕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고를 당한 이미나 직원은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모든 직원이 그 직원에 대해서 평판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공단 내부규정이라고 얘기하면서 엄청난 모순이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직원이 노외주차장으로 발령나고 또 말로는 능력 위주로 한다고 하면서 3, 4, 5급에 대해서 섞어놓는 거거든요.
지금 인사부장님이 되셨는데 이게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감사나 조사특위 증언대에 나와서는 능력이나 성과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잣대를.
그 당시에 인사위원회 열었냐 안 열었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찾다 보니까, 물론 여기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원칙 없는 인사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사권자에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서 계신 총무부장님께서도 피해자다 이런 걸 떠나서 여기에 근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부장을 팀장으로 보직을 바꾼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거든요. 기준이 없다는 거죠.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에는 행안부의 지침이 있었다, 성과나 능력위주로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3, 4, 5급을 이사장이 임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 놓는다는 것은 일종의 기만이거나 허위보고가 될 수 있잖아요.
당사자가 되시니까 답변하기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물론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체제정비나 그런 것은 새로 하겠지만 이런 데에 섰을 때에는 답변을 솔직하게 하셔야 되는데 당사자기 때문에 곤혹스럽지만 인사조치를 근거도 없이 당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재발방지를 위해서 물론 이사장님이 지시하고 끝없이 협의를 통해서 바꾸겠지만 직급이나 직위에 대해서 인사부장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저희 정원 자체가 3급이 항상 많이 모자라왔습니다. 그래서 4급 일부를 포함해서 부서장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급이랑 3급이 혼재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사장님도 밝히셨지만 급에 맞게끔 직책이 부여가 돼야 된다고 보고 또한 공단의 큰 해를 끼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인사위원회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자격 박탈 내지는 직책에 대한 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해당 부장님으로서, 그때 당사자로서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치에 승복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장님도 커다란 책임을 제공한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또 사전에 방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인 거나 인사시스템을 정착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팀장하고는 달리 부장을 했던 팀장님이어서 부장들한테 더 강력하게 요청하지 못한 게 후회될 걸로 생각합니다. 또 그럴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인사 관련 부장이 아니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질의할 게 많지 부장님한테는 별로 질의할 게 없는데 당시 팀장으로서 사고 당시에 부장들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 인사 행태로 볼 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부장 수고셨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잠시 조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총무팀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세요.
남두현 팀장께서 당시 총무팀장이시고 그러면 언제부터 총무부 총무팀장이 되신 거죠?
그 당시 저 같은 경우 5급으로서는 제가 최고참이었고 처음부터 저는 팀장으로 5년 이상 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총무팀장으로 올 때는 제가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업을 인수받아서 1년 동안 엄청 힘들게 그걸 했었어요. 그 사무실도 차리고 혼자 다 했다가 안정화할 시점에 갑자기 오게 돼서 좀 안타까움은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은 그렇게 인사를 해 오지 않았다라는 증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총무부장의 지휘 하에 팀장과 직원이 총무부장을 보좌해서 인사를 쭉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저도 지금까지 계속 배석을 했었고 어제도 지방노동위원회 가서 심판받고 왔습니다.
이사장님을 대리해서 제가 송사에 계속 가고 있거든요. 노동부뿐만 아니라, 3월 2일에 노동부에 또 가야 돼서 제가 모셨던 부장님들과 같이 심판을 받는 몇 시간의 상황이 정신적으로 힘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모로 가정생활도 안 되고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지만 저와 몇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고 진실을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나 제가 법원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날 총무부장께서 4월부터 이미나 씨 얘기를 몇 번 거론하셨고 그게 제가 볼 때 합리적인 게 아닌 것 같아서 상임이사님하고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총무부장께서도 그 두 분하고 상의하라고 분명히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장님과 상임이사께서는 부당한 것 같다고 하지 말라고 했고 그렇게 총무부장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5월 27일 전에 그렇게 총무부장께서 저한테 권고를 두 번 하셨어요.
그때는 잘 넘어갔는데 당초에 견인기사 업무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다시 저희한테 오는 바람에 문제가 됐던 거였고 그때 그 업무는 주차교통부에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요청한 공문에 의해서 움직였던 겁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경영진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규 채용이라든지 결원 이런 게 있을 때는 인사라든지 이런 발령을 냈는데 불필요한 인사는 가급적이면 자제하라는 구두상 이야기는 있었어요. 담당자 선에서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때는 부득이 그 두 명의 견인기사가 충원이 돼야 되는 문제였었고 그래서 그 인사가 바로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열한 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총무부장께서 초안을 잡아주신 겁니다. 잡아주신 것을 가지고 이사장님한테 간 것입니다.
그 당시를 말씀드리지만 000 전 주차교통부장께서 5월 18일에 저한테 오셔서, 바로 옆에 교육박물관이 있어요.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젊고 빠릿빠릿한 여직원을 교통나라에 보내야겠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통정보팀장 000 부장이 와서 자기한테 부탁을 했다. 너도 알지만 그분은 전 직급이 3급이셨고 부장이셨는데 오랜만에 부탁하는 거니까 꼭 들어주고 싶다. 당신이 젊고 빠릿빠릿한 여직원 한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000 차석한테 그 말을 했고 000 부장님에게 보고드렸습니다.
“주차교통부장께서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이미나 씨를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듣고 상임이사님하고 이사장님 방에 들어가서 보고를 드렸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께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무적인 것 외에, 업무적인 것은 총무부장님과 협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기타 다른 것에 대해서라든지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건 가끔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이사장님과 알던 사이도 아니었고 저도 갑자기 발령나서 왔기 때문에, 저도 외부에 있다가 왔거든요. 쓰레기종량제봉투가 부천체육관 쪽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장님을 거의 뵐 기회는 없었어요. 간부회의나 이럴 때만 뵙기 때문에.
상임이사님은 “네가 중심을 잘 잡고 조언을 잘 해 달라”라고 표현을 가끔 하셨어요. 그건 사적인 거였습니다. 차 드시거나 이럴 때.
그 보고를 드렸더니 “이미나 씨가 잘된 것 같다.” 왜냐하면 강진석 부장이 전에 이미나 씨하고 전략기획부에 근무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손발도 맞을 것 같고 이미나 씨가 행정능력도 있으니까 그쪽 내근직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라고 두 분이 재가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두루두루 초안 잡아서 가지고 와라 해서 다시 총무부장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본인이 이미나 씨를 보내려고 했는데 OK 하셨으니까요. 초안을 잡으라고 해서 초안을 잡아서 000 부장님한테 보여드렸더니 알았다고 하셨고 그 다음 날 연가를 내셨어요. 그래서 이사장님한테 가서, 저희들은 초안이라는 것을 잡아서 미리 보여드려서 OK를 하시면 한우리라는 저희들 전자결재 그룹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식으로 올립니다.
그 초안을 다시 보여드렸더니, 팀 발령 낸 것까지 다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두 분이 재가를 하셨고요.
그런데 총무부장님이 안 계셔서 결재를 못 올렸어요. 그 다음 날 돌아오시면 정식으로 올려야 되니까. 그 다음날 오셔서 결재 올리기 전에 상황실에 저하고 차석이 가서 총무부장님께 그걸 보여드리고 “이렇게 결재를 올리려고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팀 발령을 빼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000 차석이 “팀 발령을 빼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무슨 무슨 팀장이거나 직원이 아니고 거기 상용직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는 고충처리 요청하신 분도 있었고 부득이 가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했고 저도 강하게 건의를 드렸는데 아주 강하게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차석이 “그러면 빼더라도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 담당 팀장, 부장들한테는 메일로라도 이 안을 보내겠다. 그래야지 업무분장할 때 참고를 할 거다”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상임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되게 힘들어하시면서 이사님께서 그 초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하나 보관해야겠다고 와이셔츠 주머니에 집어넣으시고, 그때는 차석도 배석했었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지만 “부서장들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부서장들도 오랫동안 자기들 경험도 있고 여기 오래 있었으니까, 나보다 더 오래 있었던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하겠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잘 좀 봐라 그랬는데 그 다음 날 문제가 그렇게 생겼던 거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주차교통부장의 결정이었다고 봐도 무관할까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거기 심판관들께서 가장 논쟁이 되고 힘들었던 게 뭐냐면 왜 이미나 씨가 당초대로 안 갔냐, 그리고 왜 무리하게 직렬 변경을 마음대로 부서장이 했냐 그게 항상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밝히냐, 안 밝히냐 그게 아니고 추측일 수밖에 없거든요.
분명히 당시 총무부장은 이미나 씨를 주차교통부로 발령을 내라고 했고 주차교통부 교통정보팀에서는 이미나 씨와 같은 젊고 유능하고 활발한 직원이 필요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답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두 분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추측할 수도 있지만 저는 본 적이 없고,
원래는 인사를 담당하는 팀장님과 차석과 이사장과 부장이 다 결정을 하셨었죠? 5월 27일 자 인사 이전까지는.
팀까지 발령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왜냐면 직렬이 2005년도에 통합된 것이 아닙니다.
밑에 규정에 보면 직렬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4개 직렬을 잘 아시겠지만 주차관리원들 중에 예를 들어서 1월에 갈 거냐, 2월에 갈 거냐 이것은 부서장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총무팀에 이 사람을, 행정직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에게 교육업무를 맡길 거냐, 하다 못해 서무를 맡길 거냐 이런 내근직 사람들 업무분장은 총무부장의 권한일 수 있습니다. 팀장도 그걸 협의하시거든요. 적재적소에 하고 이 사람의 적성이나 경력도 보셔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행정직, 사무보조가 이쪽으로 가는 직렬 변경은 이사장님밖에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인사발령낼 때 어떻게 되냐면 급할 때는 3, 4일 전에 예고를 하고, 원래는 정식으로 일주일 전에 인사예고를 그룹웨어에 띄웁니다. 그리고 희망보직이라는 것을 받아요. 직원 분들한테. 그게 다 될 수는 없지만 일단 절차는 밟습니다. 그러고 나서 직렬 변경을 해요. 완전히 직렬 변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총무로 온다 그러면 부서별 정원이 있거든요. 그 정원도 조정을 하거든요. 2, 3일 전에. 그것도 이사장님의 결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절차를 해 왔는데 그때는 그게 무시가 된 거였고 직렬이 파괴가 된 거였죠.
그럴 거라고 짐작은 제 나름대로 할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강진석 부장이 이미나라고 지칭하진 않았어요. 아니, 000 부장께서 저한테도.
그리고 총무부장께서는 이미나 씨를 보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다시 강진석 부장님한테 차석이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총무부장께서 이미나 씨가 어떠냐고, 생각한다고 얘기하시는데 혹여 이분이면 괜찮겠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강진석 부장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5월 27일 자 인사가 11명이 됐는데 지난번에 생활시설부의 특정 직원이 신체적인 문제를 부장께 생활시설부에서 다른 부로 보직을 변경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명에게만 들었다고 하셨어요. 두 명 중에서.
이번 인사할 때 김영의 이사장님, 상임이사님께서는 배려라든지 고충 이런 건 처리해 주라고 늘 얘기하셨거든요.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1년 안 돼서 또다시 다른 주차교통부로 발령을 내실 때는 이 사람들을 왜 발령을 내야 되는지 고민을 하셨어야 되지 않아요?
분명히 000 씨는 생활시설부에서 000 부장이 인사발령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는 것, 그럼 남두현 팀장께서는 아셨어요. 000 씨를. 그런데 000 씨는 똑같이 생활시설부에서 보직 변경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을 모르시고 그냥,
지난번 증언에서 분명히 남두현 팀장은 그러셨습니다.
제가 요즘 이것 가지고 계속 10개월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 번도 쉬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조사를 받고 있고요. 투서가 많이 들어와서 검찰청 수사과까지 가서 받고 있고 경기도청 행안부까지 계속 제가 가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정신과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때는 진짜 기억이 안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000 차석한테 물어봤더니 그때 자기가 상의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봤는데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총무팀장으로서 그런 걸 협의를 안 하고 거기에 결재는 안 했을 거예요.
000 부장께서 젊고 빠릿빠릿한 직원을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총무부장께서 이미나 씨를 보내라고 해서 보고 했고 지금 얘기하는 건 000 씨가 000 씨예요.
다리 아프신 000 씨는 제가 000 부장한테 요청을 받았고 000 씨는 000 부장한테 요청받은 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미나 씨라고 거론된 게 아니었고 젊고 빠릿빠릿한 여직원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2010년 11월 17일 자 인사로 인해서 체육시설부로 발령이 났던 두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래는 생활시설부에 배속이 되면서 소사국민체육센터에 있던 여직원인데 그 여직원이 체육시설부로 각각 발령이 났다가 6개월만에 다시 원 위치되는, 안내데스크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힘들다는 소사국민체육센터로 다시 배속이 되셨어요.
이런 식의 인사는 재연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팀장께서도 인정하셨어요.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이 두 분이 3년 이상씩 근무하셨거든요. 소사국민체육센터에. 그렇죠?
그리고 이미나 씨와 관련 있는 또 한 분의 여직원 인사 여섯 분.
결국 5월 27일 자 인사 자체가 어찌 보면 안내데스크와 관련되는 인사라고 봐도 무관해요. 그 두 분이 빠져나가면서 다시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그리고 분명히 원칙 있는 인사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칙 없는 인사가 계속 되었어요.
이런 식의 인사는 다시는 재연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팀장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답변하실 때는 000 부장이 이미나 씨를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는 증언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000 부장이 이미나 씨를 보냈으면 좋겠다. 교통정보팀에.
그 이유가 있었나요? 이미나 씨 거명하면서
당시 000 부장이 이미나 씨를 교통정보팀으로 인사조치 하자라고 했을 때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께서 만류하셨기 때문에 이미나 씨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것을 생각해 오셨던 분이어서 그날 그렇게 가는 게, 본인께서는 자연스럽게 보낼 수 있었던 계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당시 총무부, 그분이 기획팀이어서 옆에 계셨는데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는 것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소문을 들었고 또 총무부장께서 미나 씨한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식사에서 술 먹었다고 신문기사 난 때부터, 그날 이후부터 상당히 안 좋게 하셨거든요. 분위기적으로.
그것을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 다 알고 계신 사항이었어요. 신문 다 보셨으니까. 그래서 두 분, 이미나 씨도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제 솔직한 표현으로 잘됐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저희 특위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조직 분위기 차원에서 이 여직원도 인사발령이 난 것 같은데 부장이 구체적으로 이 여직원도 같이 인사를 내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향후에 인사를 많이 할 때 미나 씨를 그렇게 총무부장이 강하게 보내려고 하면 그때 편승해서 보내는 방안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상대방하고 문제가 있는 그 여직원도 반드시 보내야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때 말씀드릴 때 총무부장께서는 그 문제 있는 여직원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지만, 항상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은 방에 같이 계세요. 갔더니 그 사람은 왜 안 보내느냐고 하셨어요. 그 사람 보낼 자리도 고민을 해보라고 하셨는데 부천체육관이 부장님 집 근처로 가깝다라는 얘기도 했고 이사장님께서 부천체육관으로 보내는 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체육관 쪽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기안을 올렸고 총무부장한테는 제가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의 지시사항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총무부장님께서는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재를 올린 겁니다.
왜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이 저보다 먼저 아셨냐면 기획팀이 원래 총무부 소속이 아니었어요. 저는 외부에 있다가 왔는데 그 전에 전략기획부라는 데서 그분들이 오랫동안 같이 계셨더라고요. 직제가 변경되면서 총무부로 편제가 돼서 팀만 달라졌을 뿐이지, 저하고 몇 사람은 새로 왔지만 나머지 기획팀에 있는 몇 사람은 계속 같이 있었던 분들이었거든요.
이사장님께서 청사에 계실 때 그런 분위기는 상임이사님하고 파악을 하셨던 것 같았어요.
000 씨가 발령받은 것이 2010년 11월 17일, 물론 그 이전부터 이미나 씨는 전략기획부에 계속 근무하고 계셨지만 결국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3월, 4월경까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 이전부터 관계가 안 좋았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셨다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한 가지 그런 사안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면서 누적이 되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어쨌든 부서 인사권자들이 직제개편을 통해서 초안을 작성하면 이사장님이 OK 하고 나면 정식발령을 내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사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도 밑에서 부장이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
“이미나 씨나 다른 직원을 여기로 보내라”라고 이사장이 하는데 부장이 “못 보낸다.” 그것이 조직체계에서 가능했던 겁니까?
그때 분위기는 그 다음날 문제가 생겼을 때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이 강하게 예를 들어서 두 부장한테 인사권자로서 지시를 명확하게, 강하게라든지 아니면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라든지 무슨 권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두 번은 하셨어요. 간부회의 때는 제가 참석을 안 했는데, 간부회의는 부장들 회의입니다. 그때 화요일에 하셨고 금요일에 팀장급 이상 17명 모였을 때도 하셨어요.
그게 지금도 법원에서 다툼이 되고 있는데 해임자 분들은 뭐랄까, 명령은 아니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억양이라든지 이게 세냐, 안 세냐를 떠나서 일단 인사권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지시사항이라고 봅니다. 명령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뉘앙스나 분위기는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께서는 조용한 분이었고 말씀을 직선적으로 표현을 잘 안 하셨습니다. 항상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고 그런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조직체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사장의 무능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고 리더십의 부재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밑에 부장이 이사장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하관계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건데 실제로 우리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팀장님은 다른 부서에 계셨겠지만 그전에도 이런 비슷한 인사권자, 지시자와 부서 간 문제가 생겼던 적이 혹시 기억에 있으십니까?
이번 일 같은 경우가 그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000 씨라는 분이 가서 준비를 하니까 행정보조가 필요하다. 사업이 시작되면 그 부분을 철수시킬 수도 있지만 그때까지는 두 달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두 달만이라도 일단 그쪽으로 근무지지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총무부장께서 강하게 사무실 내에서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그 직원이 무슨 일을 할 거냐고 면박을 당하고 이사님, 상임이사님한테 가서 다시 보고를 드렸더니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걸 고스란히 팀장님이 다니시면서, 그것을 법원이든 다 다니면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도 힘든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 비서실이나 이쪽에서는 강하게 그 두 분 사임을 못하게 했어요. 왜냐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 이사님하고 상임이사님께서 처리를 하시려면 사실 당사자 분들에 대해서 직위를 해제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언론이 떠들고 있을 때 아무런 조치가 안 된 상태였고 뭔가를 조사하려는데 당사자 분들이 뒤에 총무부장과 주차교통부장으로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사님이나 상임이사님께서는 되게 부담이 가셨던 것 같고-마음이 너무 좋은 분들이어서-그런데 갑자기 아침에 저한테 오시더니 시에 갔다 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가셨어요. 그러다가 11시 쯤 오셨는데 저를 불러서 갔더니 사직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상임이사님 사직서라고 하더라고요.
이사장님은 시에 가서 내셨다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 시 비서실에서 전화가 엄청 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사표를 가져왔느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계속 그러셔서 저도 내용을 모르니까, 갑자기 가신 거였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 퇴임식 하지 마라, 만약에 퇴임식 요청이 있으면 퇴임식 해드리지 말고, 수리는 안 하겠다 계속 그러셨는데 3시 넘어서인가 두 분이, 저도 만류를 했고 울기도 했습니다. 두 분한테 매달리기도 했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남아달라고 했는데 본인들은 가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보따리를 싸고 계셔서, 4시인가 퇴임식을 하게 됐는데, 시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사장님께서 퇴임식을 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팀장님께서 업무하랴 법원에 가랴 도에 가랴 지금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총무부로 발령난 게 2010년 10월 17일 맞죠?
그럼 그때 9명이 누구누구였어요?
그때 간사로 들어간 사람이 지금 남 팀장님이시죠?
처음에 위촉을 하면
바로 앞에 총무부장한테도 물어봤는데 2010년 11월 17일에 부장 두 분이 팀장으로, 강등 비슷하게 부장에서 팀장으로 갔는데 그때 왜 간 거예요?
5월 27일 발령 건이 문제인데 그러면 인사팀장으로서 인사부장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상식적으로 지휘체계가 부장님이 계시고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장이 불러서 지시를 하면 바로 부장한테 보고가 돼서 부장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질 것 아니냐는 거죠.
제가 진술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총무부장한테 가서 말씀드려서 총무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거기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다시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런 관계를 몇 번씩 왔다 갔다 한 거였죠.
그렇지만 동시에 부르시거나 아니면 총무부장님한테 먼저 지시하시고 저희들이 핸드링해서 다시 협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상황은 제가 볼 때 왔다 갔다 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 문제여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협의는 됐는데 이사님께서 명확하게 같이 모아놓고 안 한 게 좀 안타깝습니다.
항상 저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11월 17일 자로 올 때 제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었어요.그리고 오지 않겠다고 상당히 고수했습니다. 그 당시 대대적인 인사였고, 제가 기안문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움직였었거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총무부에 올 때 총무팀의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바뀌었습니다. 전산직 하나 빼놓고는 저 포함해서 여덟 분이 다 새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장님도 제가 뵌 적이 없었거든요. 업무적인 것 외에는 뵐 일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면 쓰레기종량제봉투에서 그렇게 긴급하게 보고할 건들이 없었습니다.
000 부장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같이 근무해 본 적은 없었지만 총무부에 왔을 때 사이가 나쁘거나 좋은 것도 없었고 부장님을 건너서 보고해 본 적도 없었고 항상 그 방에 들어갈 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갑니다.
갔다 오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5월 27일 발령이 나고 이미나 직원이 주차교통부 노외주차팀 주차관리원으로 발령이 납니다.
근무지를 정확하게 지정받지 못했다라고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확실합니까?
중간에 주차교통부장께서 이사장님이 두 번 권고도 하시고 얘기를 하시니까 가서 말씀을 하실 때 업무분장도 했고 합의도 했다는 말씀을 하셨대요. 이사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해서 갔는데 미나 씨가 앉아 있어서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더니 지금 아무 것도 부장님과 대화 나눈 것이 없다. 하루 종일.
나가시고 나서 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원만히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약간 의심스럽다. 네가 다시 가서 확인해봐라 해서 확인했는데 원만히 해결이 안 되었고 그때도 일을 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미나 씨가 하는 말이 오늘 한 번도 부장님하고 눈도 안 마주쳤대요. 왜냐면 아침에 출근해서 자기가 오랫동안 병가를 내고 오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미안하고. 그래서 앞에 가서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서 책상을 두 번 두들기고 “부장님, 저 왔습니다.” 했는데도 안 쳐다보셔서 상당히 불안한 상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다시 이사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사무실에 와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나 씨가 기획팀으로 왔습니다. 자기 자리로. 그 옆에 000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업무 인수인계 때문에 온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업무 인수인계를 잘 해드리라고 부탁을 드렸고 인수인계 10분 정도, 20분 정도 됐는데 000 씨라는 분이 주차교통부에서 오셔서 “주차교통부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이다. 빨리 유니폼 해서 나가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인수인계할 때는 놔두라고 부탁을 했고, 인수인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30분 후에 또 와서 그러기에 제가 언성을 높였어요. “업무분장이 됐냐, 정확하게 어디로 가냐, 노외주차장에 있냐” 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나가냐”라고 했거든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일단은 가 있으라고 했고요.
그러고 나서 미나 씨가 5시 30, 40분쯤에 000 차석하고 답답해서 나가서 담배를 피는데 오셨어요. 저희 운동장 뒤편에 구석이 있거든요. 잘 안 보이는데 거기서 여자 두 분하고 선배 세 분이 얘기를 장시간 하셨었나봐요. 저한테 오셔서 힘들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때 말씀하신 게 이사장님이 왜 이렇게 뭐랄까, 권한이나 힘이 없으시냐라고 한탄하셨고
발령이 5월 27일에 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조금 안 돼서 이미나 직원이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그간 남두현 팀장님께서 이미나 씨 인사를 바로잡고자, 혹은 이미나 씨 문제를 주차교통부장이나 이사장과 심도 있게 상의하신 것은 총 몇 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대화를 하셨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원래 무기계약직분들은 인사권자가 사실 상임이사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가신 것 같아요.
고충을 다 들어주시고 남 팀장이 문제 해결을 해주라고 말씀하셨고 그 두 분이 이사장님 면담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사장님 방에 들어가게 해 드렸고 저는 배석은 안 하고 바깥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000 부장님하고 두 분이 면담을 하셨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병가를 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그래서 병가를 내고 쉬셨다가,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병가를 내고 가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담당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걸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법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노무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노무사 세 분한테 담당을 시켜서 지금 이런 이런 상황의 자문을 빨리 구하라라고 했고 그래서 노무 자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노무 자문이 6월 17일에 났거든요. 6월 17일에 나서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께 다시 보고를 드렸고 총무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저희들도 다 결재를 받거든요.
그 직원이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알아봤죠. 왜냐면 그것 컴퓨터 쳐 보면 나오는 게 있을 수 있고 해서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무부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000 부장한테도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이걸 하게 되면 문제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원만히 해결해 달라고 했고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경영평가 이런 시점도 있었고 시에서 경영진단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민감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요청을 드렸어요.
그때는 이사장님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술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총무부장님도 그렇고 000 부장님도 지방노동위원회에 한 것이 뭐 그렇게 크냐고 하시면서 본인들이 대응을 하시겠다, 특히 주차교통부장께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방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임이사님한테는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총무부장님한테도 서너 차례 말씀드렸고 000 부장님한테도 이사장님 말을 전달한 것도 두 번이고 제가 가서 말씀드린 것도 두 차례나 됩니다.
그리고 7월 7일에 겸임을 하는 시 재정경제국장님 오실 때까지는 공석이 되는데 그때 어찌 보면 사건에 연관되는 부장이 아주 긴박한 시기에 시설관리공단의 중책을 맡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 내부적으로 물론 상임이사와 이사장이 동반사퇴하는 경우는 없었겠지만 내부적으로 비상대책회의 같은 것을 열어봐야겠다 이런 의지들은 없었습니까?
체육시설부장 같은 경우도 명예퇴직하신 분인데 000 부장이라는 그분은 000 부장 밑에 계속 계시다가 그때 되면서 거기로 가신 분이에요. 팀장으로 계시다가.
제가 듣기로는 자연학습장 생활시설부에도 계속 000 부장 밑에 팀장으로 계셨어요.
미나 씨가 힘들어 할 때도 그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어떤 편도 안 섰다는데 제 입장에서 매달릴 사람은 그분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에서 감사 나오고 저는 총무부장님께 보고드린 상태인데 바로 뒤에 앉아계시거든요. 엄청 어려운 상황이었고 시 감사 받을 때 사실 얘기를 한 건데 갔다 오면 계속 무슨 얘기했냐고 물어보시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체육부장도 자기 입장에서는 관여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였어요.
그때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자고 했던 부장도 없었고 분위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시 감사 받으면서 왔다 갔다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400명에 이르는 직원을 가진 거대한 조직인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동반사퇴를 해버리고 아까운 직원 한 명, 나의 동료를 잃었는데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사태를 수습하거나 원인을 밝혀내거나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일련의 조치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사받을 때 불러서 무슨 얘기했냐고
직제순으로는 원래 체육시설부장이 했어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그분이 안 계셨으면 주차교통부장이 직제순으로 대행을 했어야 되고 주차교통부장이 안 계셨으면 체육시설부장이 대행을 하셨어야죠.
그냥 있는 그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재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볼 때.
계보라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고 같은 부서에 있으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그때 감사도 받고 제가 알기로는 했던 것 같은데 실체가 밝혀지거나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로는.
작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견인차 기사가 감사팀으로 간다는 게 적재적소 배치 아니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그런 것이 절대로 없게끔 하겠습니다.
이사장도, 상임이사도 지시불이행 하고 막강했죠?
이런 부분을 개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떤 데는 “이사장은”이고 어떤 데는 “임용권자”고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인사규정에는 이사장으로 나오고 시행규칙에는 임용권자로 나오고 또 이사장도 나오고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사규정하고 시행규칙을 인사팀장이니까 가서 부장님하고 협의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다른 지자체 관리공단의 인사규정하고 시행규칙을 잘 검토하셔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팀장님, 우리 위원들 질의 중에 추가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제10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강동구 김동희 김은화 나득수 당현증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불출석위원
윤 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김수관
복지문화국장김영국
○증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명호
총무부장강진석
감사팀장장석진
총무부총무팀장남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