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7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창조도시사업단

일 시 2013년 12월 3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한태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2014년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장인 창조도시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창조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2013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단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창조도시사업단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조도시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뉴타운과장 최창근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위원장 김한태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단장으로부터 창조도시사업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단장과 해당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서류에 대한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조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창조도시사업단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안녕하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완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창근 뉴타운과장입니다.
  이영만 시설공사과장입니다.
  남궁현 원도심지원과장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한태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조도시사업단은 재개발·뉴타운 사업, 공공건축물 건립, 원도심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는 의견에 대하여 앞으로 창조적 도시환경 기반 조성 등 창조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2013년도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에 이어 단 주요업무 추진성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의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단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데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은화입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여쭤봤는데 올해도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재개발과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승인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승인을 용인하는 과정에서 서류미비 내지는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서류미비 건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화 위원 그렇죠. 지난해에도 분명히 시가 책임을 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간단한 예로 말씀드리면 총회 결의서나 조합설립 서류과정에서 인감의 도용문제, 본인이 사인하지 않았는데 서명하는 문제들이 계속 발견돼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는데 시에서는 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서류상의 하자여부는 물론 저희가 구비서류가 안 맞으면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검토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서류를 넣어서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확인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구비서류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당연히 해야죠.
김은화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는 소송 중이니까 원미6B의 경우가 지난해에 그랬지 않습니까. 조합설립단계 동의서에 인감이 불법도용됐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그 문제로 법정 소송 중이에요. 조합설립을 승인해 주는 것은 시잖아요. 인감에서 설립단계에서 설립요건에 미비요건이 갖춰졌어요. 그런데 법정사항이고 소송 중이라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답변이었거든요. 단장님 말씀과 지금 말씀이 다르잖아요.
  시에서 설립을 승인해 줬고 추진위든 조합이든 그 과정에서 서류가 문제돼서 설립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바로잡아야 되는 것은 법정입니까, 시입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지금 말씀하신 원미6B 인감도용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김은화 위원 그때도 소송 중이라서 그랬어요. 지금 법정 소송이 아닌 구역에서 그런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서류검토를 확인하시겠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비서류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 판단을 하는 거지 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애매한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은화 위원 그게 왜 애매해요. 조합설립 75% 요건의 동의서를 가져와야 되는데 동의서가 거짓이에요, 설립요건이 안 됐죠, 서류 미비죠. 그래서 그게 제기됐어요. 그러면 확인을 하셔야죠. 그게 왜 시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까?
  시에서 정확하게 확인절차를 밟아주고 이 서류가 제대로 됐다고 확인을 해서 설립승인을 해 줘야 되잖아요.
  서로 승인을 해 줬는데 몰랐어요,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것이 불법사항이면 행정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겠죠.
김은화 위원 조치를 하셔야죠. 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위와 조합 서면결의서 전면공개, 위조·변조 막는다고 선포를 했어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김만수 시장 들어와서부터 따진다 하더라도 서면결의서 문제, 동의서 문제, 위조·변조 문제가 한두 번 나온 문제가 아니잖아요. 추진위나 조합의 근본적인 불신의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 바로 서류의 위·변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시에서도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무언가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이 근거자료를 갖다 바쳐도 확인을 안 하는 경우는 무슨 행정입니까?
  시에서 발견을 못해서 주민들이 발견했어요.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도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 과정을 단장님은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원미6B를 한 예로 말씀드렸는데 소송 중인 것은 알고 있고 그 경우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총회나 서면결의서가 위조되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 해 주지 않잖아요.
  원미6B 사례를 말씀드리는 건 이미 지난해 법정 소송 중이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다. 인정하고 하고 넘어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6B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뉴타운사업 안 된다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힘들게 싸우고도 법정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담당하면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1년이 되도록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채 싸우고 있어요. 얼마나 주민들의 삶이 핍박하겠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서류 관계에 이상이 있다고 민원이 있을 경우는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민원이 있었어요. 단장님, 그거 보고 하나도 못 받으셨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
김은화 위원 다시 점검토록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재발방지책 이런 추진위와 조합의 서면결의서 변조, 위조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위조되는 것들을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투명하게 할 것이냐 하는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시 상대로 계속, 행정소송 건만 해도 지금 몇 건입니까. 공무원들이 법정 싸움하다가 일 하나도 못하고 1년 내내 지나가게 생겼어요. 이런 일을 계속 발생시킬 겁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지금까지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고 다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섰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부천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변조를 막을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지금까지 그런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관련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애끓는 마음으로 부천시를 찾아오고 담당자를 만나고 단장님을 만나고 했던 그 심정을 아신다면 몇 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아무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떻게 이러고도 시에서 조합의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지도감독 책임은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지도감독 책임이요? 인터넷에 게재했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거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뉴타운의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조합에게 통보해서 시정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지도점검 그것으로 백날 해 봐야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위·변조를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관련법도 만들겠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들을 알아보시고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이 사업들에 대해서 총회 서면결의서나 이런 것들을 전면공개하고 정비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막아낼 건지 방안을 마련하셔서 상임위 때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서울시나 인천시, 경기도 사례를 봐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뉴타운이나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이런 것이 부천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등 모든 지역에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지금은 오히려 해산신청을 하려고 주민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이런 문제를 단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께서 수습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 같이 어떤 사업을 해서 성과물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잘못된 시대적인 여러 가지 상황도 겹쳤겠지만 이런 문제를 수습하느라 고심하고 고생하시는 단장님과 과장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부천시에 뉴타운이 원미지구, 소사지구, 고강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박노설 위원 뉴타운 지구에서 추진위나 조합이 해제된 게 몇 개 구역입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현재 원미지구의 경우는 10개 구역 중 6개 구역이 해제됐고요.
박노설 위원 6개 구역이 해제가 다 됐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해제신청까지
박노설 위원 신청도 커다란 문제가 없으면 해산이 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지금 53%, 54%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구가 10개 구역 중에 6개 지역이고 소사구는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소사지구는 26개 중에 11개 구역이 해제 또는 해산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추진위가 구성 안 된 지역도 있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박노설 위원 소사에는 그런 게 몇 개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원미 1개, 소사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고강지구는 뉴타운이 해산된 데는 없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박노설 위원 또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된 재개발 사업 중에서 해제가 됐거나 해산신청이 된 구역은 몇 개 구역 중에 몇 개입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5개가 해제신청이 돼 있고 1개소가 추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구역이 전체 몇 개 구역이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전체 25개 구역입니다.
박노설 위원 뉴타운이나 도정법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제대로 한 군데도 된 데가 없죠? 소사지구는 어느 회사에서 사가지고 한 데 거기 한 군데만 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정상적으로 잘된 데는 한 군데도 없고 또 지금 잘해서 조합 설립이 돼서 관리처분까지 하고 분양신청을 하는 단계까지 간 데는 없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다면 거의 뉴타운이나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은 참담한 실패작이 됐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수습하고 다시 부천시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 같은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저희도 뉴타운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 해제했을 때 이빨 빠진 모양새가 되는 것을 제일 걱정하고 있고 또 기반시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억 9000을 들여서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해제됐을 때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는 관리용역을 발주해서 아직 업체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내년 1월 31일 지나서 방향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해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마 내년도 1월인가 한시법으로 돼 있다는 것 같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현행은 그렇습니다. 국회 동향으로 봐서는 한시법을 1년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역에 다니다 보면 조합이 설립됐거나 추진위 구성단계에 있는 데서 모든 여건이 사업을 추진할 형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산을 하려고 주민들이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서 노력을 해도 50% 동의 받는 게 상당히 지난한 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관외지주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데 살고 있는 사람들, 여기 사놓고 세만 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가 봐요. 원래 사놓을 때부터 투자개념으로 사놔서 그런지 동의받기가 상당히, 여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해산하려고 동의를 해도 관외거주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한시법이 국회에서 1년 정도 더 연장하는 법안이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시법이 만약에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 가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제도 못하고, 시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박노설 위원 추진도 못하고 이 상태로 남아서 주민들 간에 갈등만 더 심화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저희들이 생각해도 이런 것들이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간다고 봤을 때는 부동산경기가 살아있어야만 사업성이 있어서 정비업체나 시공업체에서 적극 참여할 텐데 부동산 경기가 죽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시 재정 형편이 좋다면 기반시설을 도정법상에 설치해 줄 수 있다,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만 해 주면 사업비가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조금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시 재정도 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조합원들의 50% 동의를 받아야 해산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 담당부서에서 주민들한테 우편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50%면 50%, 40%면 40% 이렇게 해산동의를 받아서, 그전에 뉴타운 할 때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산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검토했을 때 사업성이나 전혀 비전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우편으로 수렴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현재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한시법이 연장이 안 되면 그것도 못하는 거 아닌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는 한시법 연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난감한 문제입니다. 여기 비대위도 참석을 하셨지만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공무원이 중립을 지켜야지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줬을 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 입장이 난처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단장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만 부천시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잘 수습하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나 사회적인 여건 등 모든 것을 보더라도 벽에 부딪히고 있는 사항이니까 잘 수습해서 해제될 곳은 해제시켜서 부천시가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저희 시 방침은 뉴타운이 갈 수 있는 지역은 적극 지원해 주고 안 되는 지역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결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반시설 문제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이 해제된다면 기반시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까,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도 지금 의뢰를 했고요.
박노설 위원 기반시설은 뉴타운 촉진지구 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저희가 원미, 소사지구에 대해서 뉴타운이 해제되는 것을 가정했을 때 주요간선도로, 길주로, 호현로 이런 데를 검토해 보니까 약 7200억, 10개소에 주요간선도로를 한다고 했을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실정이라서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하여튼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용역의뢰를 해 놨는데 아직 업체가 결정 안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단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3쪽 소송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류재선 외 2명 지난번에 사건 나서 신속하게 조치했는지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요? 원미6B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감사자료 63쪽요?
윤근 위원 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원미6B의 류재선 외 2인 소송관계는 현재 2심 진행 중입니다. 이건 저희가 판단했을 때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우리가 1심에는 이겼다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1심은 시가 승소해서 원고가 항소해서 2심에 계류 중입니다.
윤근 위원 그 건은 그렇고, 배병량 건은 소사구청 앞 푸르지오 아파트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윤근 위원 거기는 우리가 졌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저희가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습니다. 100% 승소가 아니라 일부 승소했고 이것도 항소해서 2심 진행 중입니다.
윤근 위원 감사 자료에 보니까 줄 금액이 꽤 많던데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이것이 실무자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부 법무팀장이라든가 외부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저희의 경우 외부 고문변호사가 6명이 계셔서 수시로 자문을 받아서 소송 진행 중입니다. 이 건만이 아니라 모든 건을.
윤근 위원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지금 상태에서 내줘야 될 것같이 얘기했었거든요. 추가로 많이 확보해 놔서 그런 거 아닌가요? 단장님은 자세히 모르시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팀장님을 부를까요?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잠깐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실무팀장이 설명을, 과장이 10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깊이 내용을 모를 것 같습니다.
○뉴타운과장 최창근 제가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에 의한 소송은 소사본9-2지역 기반시설분담금에 대한 소송입니다. 연체이자, 그러니까 분담금을 늦게 내서 연체이자를 4억 5000을 추가적으로 받았는데 이건 1심에서 승소를 했고 기반시설분담금이 169억 정도 되다 보니까 분납승인을 했습니다.
  시가 분납승인을 하면서 분납되는 기간 동안 이자를 물린 건 1심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저희가 패소한 내용입니다. 그 금액이 5억 7900 정도 되는데 이건 저희가 항소한 상태인데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지금 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행정심판 돼서 한 거고 배병량 씨가 제출한 것은 청산금 반환 거부, 그러니까 9-2블록이 당초에 준공업 지역이어서 공동주택을 승인해 주면서 27%의 부담률을 했다가 전체적으로 소사가 구역이 해제되면서 25%로 하향되니까 그 차액 3.5%에 대해서 34억 원을 반납해 달라는 행정소송인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 더 다운될 겁니다. 앞으로 소사촉진지구 내에 구역이 26개 구역인데 이게 점점 줄어들면서 총액 부담하는 비율이 점점 작아집니다. 기이 개발이익으로 받은 금액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됩니다.
윤근 위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했는데 27%에서 25%면 2% 차이인데 꽤 큰 공사를 하면서 시민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도 안 되고 해서요. 지난번에 승소한 것을 보고 제가 다시 질의했어요.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들어가시죠.
윤근 위원 64쪽에 다수 민원 건에 대해서 여쭐게요. 뉴타운 들어가면서 원미구 승현교회나 아니면 기둥교회라든지 종교 센터 부지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단장님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대체부지는 기둥교회 건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당초 계획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그 다음에 원미2동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은 임의로 상향할 사항이 아니다 하는 내용과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처리결과를 보냈습니다.
윤근 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교회에 계신 분들은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윤근 위원 잘 대처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80쪽에 보면 뉴타운사업 진행과정에 용역비가 156억 8900입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죄송합니다. 몇 쪽입니까?
윤근 위원 80쪽입니다. 뉴타운사업 진행관련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토털로 말씀하셨는데 전체가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17군데 용역비가 무척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용역비를 누가 부담하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이건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윤근 위원 그렇죠. 156억 8900인데 애당초부터 시범단지라든지 몇 군데를 지정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너무 과중하게 많은 지역을 묶어놔서 용역비만 해도 160억 이상을 날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이건 올해라든가 작년 것이 아니라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쭉 해 온 토털금액이 150억인데 저희가 이 용역을 받아서 사장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 쓰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근 위원 진행되는 과정은 17군데에서 몇 군데나 되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없습니다. 용역은 다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근 위원 완료는 됐는데 진행되는 건 하나도 없다니 활용을 못한다는 거 아닌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아뇨.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용역 중인 것을 얘기하는 건데
윤근 위원 뭐냐 하면 17군데 중에 용역을 끝내서 여기에 도입해서 활용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냐는 것을 여쭸는데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윤근 위원 자료를 이따가 주시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윤근 위원 그렇게 하고 2020 구역에 중동역전 부지, 상동이나 중동, 서초등학교 부지가 특별구역으로 묶여져 있잖아요. 7호선이 개통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중동 북부역의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너무 감소가 많이 돼서 그거 묶어놓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광장 부지를 하루속히 해제를 시켜주라는 취지로 보면서 그 지역은 자체적으로 자기라도 해야 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중동 쪽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위원장 김한태 양 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도시재생과장 양완식입니다.
  중동1-1구역은 재생과에서 묶어놓은 게 아니고 역세권 상세계획에 의해서 광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인지는 도시계획과에서 일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용역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윤근 위원 이 부서가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중동역 서초등학교 앞은 어떻게 됐어요? 윤근 위원님이 그것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게 아니고 윤근 위원님은 그거와 중동고가교 양쪽에 광장이 돼 있습니다. 현재 양쪽으로 1구역, 2구역이 같이 광장이 접해 있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광장을 없애달라고 계속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윤근 위원 네.
○위원장 김한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뉴타운사업과 관련돼서 벌써 수년 동안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답보상태여서 답답하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서강진 위원 단장님이나 저희들도 똑같이 답답합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결과물이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어떤 해법을 가지고 풀어야 할지가 걱정입니다만 우리가 원인자부담이라고 하죠. 그러면 뉴타운의 시작은 누가 했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자체는 관에서 주도했지만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되는 거지 관에서만 100% 잘못된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 당시에 단장님이 안 하셨으니까, 관계공무원은 수시로 바뀌니까 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공무원의 입장에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한 행위 자체가 조금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강진 위원 부천시에서 가장 큰 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현재 생각하는 것은 조합과 비대위, 민민 간의 갈등
서강진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부천의 큰 화두로 현안사업으로 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게 뉴타운사업이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두 번째가 작동IC 문제 때문에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세 번째는 보호관찰소입니다. 전임 시장 시에는 뭐였냐면 화장장 문제로 세월을 보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뉴타운사업 하나 가지고 행정이 거의 마비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막대한 행정력, 많은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서 아무런 해결책도 못 찾고 있는 것이 현재의 뉴타운사업이고 또 그로 인해서 민민 간의 많은 갈등만 유발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치유해 가는 데는 현재 10년 걸린 것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의 정책을 유발할 때 올바르게 시행하고 또 추진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바뀌어도 정책은 유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동의합니다.
서강진 위원 역사를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뉴타운사업의 역사를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화두는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말을 안 꺼내는 게 최고예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주민 간의 갈등만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말을 안 합니다. 금기사항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누군가 풀어야 될 숙제이고 이것을 풀어야 할 당사자가 저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권한을 가진 게 바로 부천시이기 때문입니다.
  2003년 종 세분화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50만 시 이상은 의무적으로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라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중 2004년에 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뉴타운사업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을 한 후 2005년에 처음으로 뉴타운 발표를 했죠. 발표한 후에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 거기에 관이 많이 부추겼어요.
  난립하는 정비업체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사업성도 괜찮았기 때문에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개발이익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모르지만 추진위원회가 난립하면서 거기에 많은 건설업자들, 정비업체들이 들어와서 주민들을 호도했습니다.
  OS용역을 마음껏 풀고, 마치 재개발 하면 헌집 주고 새집 지어주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만연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동의서를 많이 제출했던 겁니다. 선물도 막 주고 할 때예요.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방관했어요. 앞으로 어떤 효과가 나올지도 모르고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발표만 했다. 그 발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천시는 너무 따뜻하게, 거기에서 보통 정비업체 구역 지정해 주고 나면 자체에서 계획수립을 하죠. 자기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부천시는 부천시 예산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다해 줬습니다. 부천을 앞으로 이렇게 멋있게 그려보겠다고요. 그거 사유재산인데. 그렇죠?
  알아서 주민들이 해야 될 사업을 부천시가 하겠다고 다해 줬어요. 그림을 막 그려줘서요. 부풀렸습니다. 그 당시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단계적 추진을 하려고 했죠.
  도시정비법에는 노후도에 따라서 정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이것을 뉴타운촉진법으로 2007년 다시 바꿔서 전체 우선순위로 누가 먼저 추진해서 오는 것부터 사업승인을 해 주겠다고 했어요. 과열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너도나도 여기저기서 하다 보니까 단계적 추진을 해야 될 것을 과열이 돼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된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또 생기게 됐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성장했던 거죠. 성장했을 때 ‘이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서 반대를 추진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 2010년에 새로운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재검토 발표가 됐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재검토한다고 해서 다시 취소할 권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2010년도, 2011년도에 도지사에게서 시장으로 권한이 내려 왔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을 검토했을 때 취소할 수도 없고 계속 추진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서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3년 6개월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앞도 뒤도 가지 못하고 계속 답보상태에서 또 용역을 하겠다고 하고 숱한 비용만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다시 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다고 했죠.
  추진할 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동안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못했어요. 이제 와서 문제는 해제하겠다고 또 주민 간에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겠다고 유발시키고 이제는 해제시키겠다고 민민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데 이거에 대해서 치료할 방법을 시에서 과감히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것이고 사업성이 괜찮다싶을 때는 거기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재개발을 유도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단순히 해제를 위해서 구역지정을 해제하려고만 하는 거잖아요. 구역지정 해제하는 이유는 뭡니까?
  구역지정이 해제돼야 다시 도시정비법으로 재개발을 유도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도시정비법으로 다시 재개발한다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현재 종 세분화돼 있어서 다시 1종 지구에 용적률 최고 200%밖에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개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주로 다가구주택, 흔히 말하는 연립주택이 난립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또 다시 유발하겠죠. 그 도시의 난립을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그러한 대책과 수립을 세웠기 때문에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도시를 재정비하겠다고 뉴타운사업을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 문제, 주거환경 문제,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주민이 손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업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발이익 등 대우 푸르지오에서 개발이익금 127억 받았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서강진 위원 재개발하면 개발이익금 갖고 시에서 예산 없으니까 공무원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재개발 추진을 해서 주민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도시를 재정비해 나갈 수 있죠.
  약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자에게 손해 보지 않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가고 그렇게 끌고 가야만 민민 간의 갈등이 해결되는 겁니다.
  뉴타운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민민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죠. 그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합치해 주고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시가 할 일이고 시가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매듭을 풀어야 할 곳도 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정치권으로 돌리고 다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누군가 얘기하면 너희들이 추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책을 시장이 만든 거 아닙니다. 또 정치권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다. 또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올바르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고 관계공무원들은 추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서강진 위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판단 됐을 때 분명히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잘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문제해법을 풀어줘야 되는 거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추진해 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저희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시가 일방적으로 재개발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시민 공청회를 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형식적이기도 하지만요.
  얼마 전에 2030 도시계획에도 가보니까 공청회한다고 몇 사람 모아놓고, 저도 거기 패널로 참석했는데 참 황당했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인 공청회는 하고 취소하거나 사업을 그만 둘 때는 주민 의견수렴 해 봅니까? 일방적 취소잖아요. 이게 독단 아니고 뭐겠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부천시 소사역 부근 7E구역에 부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88층짜리 지어서 부천의 대표적인 것을 공동개발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얘기도 없이 취소했습니다.
  화장장 건립 문제가 그렇게 있었어도 주민의 의견 80%가 찬성했지만 의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의회 의견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취소했어요. 무형문화재 엑스포 국제행사로 승인받았는데도 말 한마디 없이 해제시켰습니다. 시민이 시장이에요. 시민이 시장인데 그런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거고 정책의 신뢰성을 잃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 화가 나고 마치 의회가 손 놓고 있는 것처럼, 의회가 주도한 것처럼 모습만 비춰지고 또 그렇게 홍보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수차 이렇게 떠들어 됐고 수없이 많이 성토를 했어도 그 문제해법은 하나도 없고 동네 가면 맨날 왜 뉴타운을, 반대 측에 가면 너 왜 찬성하느냐 하고, 찬성 측에 가면 왜 반대하느냐 하고 이렇게 심각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갈등이 우리 정책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수십 년 동안 친구로 삼았던 이웃이 그로 인해서 찬성과 반대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무엇으로 치유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수차 얘기했습니다. 하기 힘들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 난관을 헤쳐 나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서강진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뉴타운지구가 아닌 다른 데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를 거예요. 관심도 없고요. 그러나 이건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부천시 전체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그 갈등을 치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엄청나게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단지 구도시나 신도시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해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지역의 종상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지역이 해제,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뉴타운이 부동산 경기가 살아있다면 부천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죽었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뉴타운을 해제한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원미로의 경우 현황도로가 15m인데 우리가 계획도로 25m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이 없어서 결국 20m로, 그렇게 된다면 원미로의 경우 주요간선도로인데 폭이 그렇게 줄어든다면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고민하는 것이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해제됐을 때 과연 도로망도 기반시설, 좁게 얘기하면 도로, 넓게 얘기하면 기반시설을 어떤 식으로 가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지역이 해제되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고층아파트가 들어가려고 했던 게 향후에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역이 슬럼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종 상향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법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도시를 정비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오늘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우리가 심곡천에 400억 이상을 투입하고 송내역 환승센터에도 300억 이상을 투입하고 많은 부분을 공식적으로 투입하고 사업하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게 뭡니까. 도시가 슬럼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당연한 말씀입니다.
서강진 위원 시에서는 마치 부동산 경기에 의탁해서 경기가 좋으면 거기에 개발이익이나 받아서 개발시키면 당연히 잘 개발돼서 이익금 챙길 생각을 갖는다는 것부터 발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시에 비가 새고 있다면 침수되지 않게 막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비 그칠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건 아닙니다.
  도시가 슬럼화되고 있으면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서 부천을 문화도시로 만들고 새롭게 도로도 내고 복개천도 걷어내서 천도 하나 만들고 깨끗한 도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를 살리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마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그때는 시가 얘기 안 해도 합니다. 비 올 때 우산 갖다 줘야죠. 비 그쳤는데 우산 갖다 줄 겁니까?
  도시가 슬럼화되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건가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가는 것은 시잖아요.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우리가 기반시설분담금을 현행법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서라도 주민에게 피해 가지 않는, 일본 같은 데 도시 개발하는 데 15년 걸렸다고 했죠. 벤치마킹 많이 가보셨죠? 저도 가봤습니다만 무슨 시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감기 걸려서 쩔쩔 매고 요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했을 때 그분들 하나도 안 내쫓았습니다. 그분들을 다 수용하면서 재개발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도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지원을 통해서 부천시민이 쫓겨가는 일 없이 여기에서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도시 재개발을 해서 도시의 슬럼화를 막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없는 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자에게 이익을 주는 재개발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뉴타운의 찬성과 반대는 분명히 어느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찬성과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일치해 주는 역할, 그 중심역할이 누구입니까. 시가 해 주지 민민 간, 서로 간에 싸우고 있는데 싸움도 말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죄를 지었거나 잘못하면 법원이 판단해 주듯이 그런 역할을 해서 슬기롭게 민민 간의 갈등으로 가지 말고 서로 간에 멋있게 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법을 풀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제가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도에서 도비도 갖고 오고 시의 재원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만 시 재정도 여유가 있는 거고 시 재정이 여유가 있다면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토목사업을 지양하고 그런 쪽에서부터 풀어나가서 가장 갈등이 심한 곳, 비가 새는 곳부터 풀어야 되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작은 것부터 고민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83쪽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정분담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시민들은 물론 여러 분야에 의견 수렴이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부천시에서는 올해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겪었는지 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추정분담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에서 산출해야 하는데 조합에서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추정분담금을 공개했는데 용역회사에서 나온 것을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개별 산출해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블록별로 산출해서 공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추정분담금에 대해 찾아가는 안내 센터를 운영하셨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민들의 충분한 참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추정분담금은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라서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추정분담금 검토제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김영숙 위원 검증제도가 적극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동의합니다.
김영숙 위원 추정분담금 단계를 보면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비구역 계획 수립이나 구역 지정 시점에서 추정분담금이 공개돼야 주민들이 미리 판단도 하고 대책도 마련할 텐데 그 추정분담금이, 왜냐하면 조합이 설립됐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지어진 아파트의 분양가가 추진위 단계에서 미리 예측하고 산출된 가격과 서로 같은지 안 같은지에 대한 것을 시민이 많이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추정분담금도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추정분담금 산정하는 데 대해서 종전 재산이 정확하게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가가 나와야 본인 재산이 얼마인데 아파트 입주할 때 얼마가 더 필요하겠구나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추정분담금이 현재로서는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그게 계산돼서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돼서 작년에도 주민들이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공개해 달라고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김영숙 위원 그런 시점에서 볼 때 절차가 앞당겨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또 경기도 이런 부분에서 절차의 과정을 단장님이 올려서 그런 것도 절차가 계획적으로 단계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주민의 재산권이니 만큼 피해와 손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 이러한 부분을 뉴타운과에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단장님, 사업계획을 할 때 용역을 주잖아요. 기본설계도 있고 실시설계 용역도 있는데 용역을 줄 때는 어떻게 단계를 거쳐서 용역을 합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뉴타운에 대해서요?
김은화 위원 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저는 오고 나서 사후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나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행감 자료 80쪽에 보면 뉴타운사업 지구 지정 시부터 현재까지 용역비 진행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윤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현재 용역비가 156억이 조금 넘게 들어갔는데 여기에 이상한 게 있어요. 대부분 용역을 실시하면 어떤 사업이든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최종 사업 들어가기 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일반 공사는 통상 그렇게 합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원미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상하수도 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소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상하수도 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고강도 마찬가지로 기본과 실시설계 용역이 같이 들어왔어요. 2009년에서 2010년도까지. 이 실시설계 용역까지 같이 도로, 상하수도 설계용역을 한 번에 할 이유가 있었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통상 용역을 하게 되면 기본설계를 해서 개략사업비를 산출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성이 있으면 실시설계까지 가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합해서 한 번에 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래서 여기는 통합해서 하셨다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양해해 주시면 뉴타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뉴타운과장 최창근 지금 말씀하신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촉진지구 지정과 촉진계획 수립은 기존에 도시계획의 변경결정입니다. 도시계획으로 보시면 되고, 도시계획이 각 지구 내에 구역 계획이 있고 기반시설 계획이 있습니다.
  구역 중에 조합에서 하는 집 짓는 사업이라든가 단지 내는 조합이 하겠지만 거기에서 연계되는 기반시설은 기반시설분담금을 내게 돼 있어서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기반시설이 될 것을 가정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가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구분되는 겁니다.
김은화 위원 현재 기본시설 설계용역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촉진지구로 지정되고 나서 기반시설 관련한 도로나 상하수도 설계를 중간에도 사업이 조금씩 변경이 있잖아요. 지구지정을 해 놨다가도 민원에 의해서 어느 큰 교회부지는 빠지기도 하고 이런 변경이 있잖아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마지막 실시설계 용역까지 한 번에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제가 당시에 무슨 추진한, 주관할 때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김은화 위원 그 당시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반시설에 관련한 용역비가 73억 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해 버리고 나면 실제로는 이 사업이 추진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기본설계만 했어도 됐던 것을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다시 한 번 하면 되잖아요.
  이게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73억 원이라는 돈이 예산낭비 사례가 되는 거죠. 일반 건설 사업에서는 그렇게 분리를 하고 여기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잘 모르겠어요. 재정비촉진지구나 뉴타운사업에서는 한 번 해야 한다는 것이 법 조항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뉴타운과장 최창근 이게 실행이 안 된 게 아니고 소사본9-2구역 그러니까 푸르지오 쪽에서 우리가 분담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보게 되면 차집관거나 그런 건 공사가 기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실시설계도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여기에서 실시설계 된 것은 대부분 공사가 완료됐거나 원도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되게 애매하게 맞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게 답변을 하시는데 소사구에 있는 한 지구가 실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김은화 위원 소사, 원미, 고강지구의 3개 지구 기본설계 실시용역을 다 했단 말이죠.
○뉴타운과장 최창근 고강지구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원미나 소사는
김은화 위원 현재 상황을 보면 뉴타운사업이 지구 지정대로 시행이 안 될 확률이 있잖아요. 이미 해제된 지역도 있고. 그러면 다시 이것에 관련한 용역을 또 줘야 되잖아요. 기반시설 관련해서 제 얘기는 실시설계 용역까지 굳이 했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그러니까 소사나 원미는 실시설계에 의해서 사업이 일부 추진됐고 전체는 다 아닌 거 같고 고강은 추진이 특별히 된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김은화 위원 기본설계만으로도 사실은 그 중간과정이 땅을 파지 않았기 때문에 땅파기 직전에 확정을, 실시설계 용역을 마지막에 해서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 사업이 지구지정이 되고 나서부터 바로 실시설계 용역을 한 사례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이게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거고 상식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진행되던 사업이 무산되면 이 용역비는 그냥 다 날리는 셈인 거죠.
  시기를 조금 늦춰서 마지막 실시설계 용역은, 대부분 일반사업에서 처음에 타당성 용역을 조사하고 중간 용역을 하고 터파기하기 전에 마지막 실시설계 용역을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사업이 진행되죠.
김은화 위원 뉴타운사업 관련한 용역에서는 이게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된 걸로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명백하게 시 집행부에서 짚어보셔야 될 거 같아요. 73억 원은 충분하게 예산낭비 사례가 됩니다.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것 어떻게 메꾸실 거예요. 뉴타운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쉽게 말하면 이 돈은 그냥 날린 거잖아요. 156억에서 73억이면 50%가 조금 안 되는 용역비가 3개에서 나간 건데, 과장님이 초창기에 뉴타운과 계셨지 않으셨나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촉진지구,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2010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제가 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잘 모르신다는 거죠?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김은화 위원 왜 실시설계 용역으로 같이 가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모르신다고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은화 위원 어쨌든 이렇게 간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뉴타운과장 최창근 제가 봤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촉진지구는 지구지정이라든가 촉진계획은 도시계획의 변경결정이고 여기에서 기반시설은 조합이 하는 기반시설도 있지만 대부분은 분담금을 받아서 시가 하는 걸로 이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소사지구 같은 데는 푸르지오가 먼저 분담금을 냈으니까 그것을 중동까지 연결하는 차집관로라든가 필요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보고 원미도 보면 일부 사업에 들어가서 실시하는 데가 있습니다. 고강은 왜 그런지 제가 약간 의문점이 듭니다.
김은화 위원 왜 그런지가 아니라 시기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한 번에 다 하신 거죠. 이 사업이 부서에서는 확실하게 진행될 거라고 판단하고 모든 계획을 다 수립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업의 절차상 1, 2, 3, 4 나가는 절차상 보면 용인되기 어려운 거고 결론적으로는 사업 자체에서 예산낭비 사례가 초래됐다고 하는 거죠.
  혹시 이후에 도시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 용역 관계에서, 얼마 전에 중·상동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보면 몇 차례 과정을 거쳐서 해 오거든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과정을 밟잖아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김은화 위원 여기는 촉진지구만 해 놓고 나서 기반시설을 한 번에 용역을 줘서 일사분란하게 끝내 버린 거죠.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될지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용역 끝나는 과제가 2010년 12월 23일입니다. 김만수 시장 정부 들어오고 나서 마무리가 된 거죠.
  이미 나올 때부터 뉴타운 문제가 2010년도가 아니라 2009년도부터 이미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여러 민원이 들어오게 된 상황에서 실시했다는 것은, 앞으로는 용역과제를 주실 때 다시는 이런 사례가 나오면 안 됩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여기에 괄호 친 내용상에도 나오지만 상하수도, 멀뫼로 확장 등 이렇게 공사에 따른 거거든요. 기본설계는 어느 구역에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개략사업비를 뽑는 거고 실시설계는 거기에 따른 도면이라든가 측량을 하고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이런 것이 다 들어가서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거라고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제가 100%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것은 이해를 하죠. 기본적인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미 날짜와 시기를 보면 뉴타운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제기되고 분출되는 시기라는 거죠. 이 시기에 실시설계 용역까지 해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전망을 같이 보고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대다수 모든 사업을 용역줄 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완벽하게 설계해서 가지고 온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변경된 것도 있을 거고 이미 원미지구나 고강지구나 소사도 마찬가지고 시행이 안 되잖아요. 도시지구촉진 사업에 관련한 것이 이대로 기반시설이 될 수 없는 조건인데 이미 용역비는 다 나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사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사업도 진행 안 된 것에 73억 원이라는 혈세가 나간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위원님 말씀은 원미, 소사, 고강지구가 뉴타운 개발이 안 됐는데 이런 시설을 사전에 했지 않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명백히 잘못된 거예요. 73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여되어 버렸기 때문에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저도 이 업무를 그 당시 하지 않아서 깊이 몰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상하수도라든가 차집관로라든가 도로라든가 지하차도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실시설계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들어간 걸로 지금 자료가 돼 있거든요.
김은화 위원 용역한 것만 봐도 내용은 알죠. 단장님, 너무 당연하게 행감 자료를 다 내놓으시고 당연하게 파악을 못했다고 하면 지금 행감을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아니, 그거는 제가 그래서
김은화 위원 그러니까 당연하듯이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대부분 10월에 인사가 있으니까 위원들이 두 달 동안 어떻게 의회 감사를 다 받겠느냐고 용인해 주는 분위기가 되니까 당연하게 몇 월에 와서 파악이 어렵다, 그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위원들이 이해해 주는 차원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거지 당연하듯 단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들어가시죠.
  단장님도 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말씀해 주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감사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오신 것을 상기해 주시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부천시가 뉴타운·재개발 때문에 모든 민민 간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을 뉴타운과나 도시재생과나 상기하셔서 앞으로 부천의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곰곰이 생각하셔서, 현재 부천시 뉴타운·재개발이 가지 못하는 이유를 단장님은 어떤 면에서 보고 있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저희가 정비업체도 불러서 대화를 해 봤고 시공업체도 불러서 대화를 해 봤는데 사업성이 없다는 거죠. 부동산 경기가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도 없고 진행할 수도 없어서 관망하겠다는 의사를 저희한테
○위원장 김한태 단장님, 보금자리주택 지금 들어와 있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옥길 보금자리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게 언제 보금자리로 채택됐죠? 부천시에 채택된 게 몇 년도예요, 정확하게 몇 년 정도 돼 있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2016년까지
○위원장 김한태 그게 아니라 범박동이 보금자리 채택된 게 언제 됐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옥길 보금자리는 2009년 12월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한태 채택된 게 2009년도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위원장 김한태 부천시가 뉴타운·재개발로 가기 위해서는 보금자리를 부천시가 채택을 안 받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현재 보금자리가 2016년도까지 하다 보면 9,000세대가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뉴타운·재개발이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분양가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분양이 9,000세대가 되어 버리니까. 현재 10월 25일 날짜로 1,300세대 분양을 했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러다 보니까 부천시는, 김포시 같은 데는 보금자리 채택 안 했어요. 김만수 정부 들어오기 전에 홍건표 전 시장도 있었지만 공무원들도 이런 것을 생각해서 부천시 인구도 포화상태인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금자리를 채택하지 말았어야죠. 그래도 부천시가 뉴타운·재개발을 갈까 말까인데, 지금 저게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5년 동안은 아예 부천시는 분양이 안 될 겁니다.
  앞으로 정책을 하실 때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공무원들도 앞으로 부천시 방향을, 2030 도시계획을 채택한다고 해도 심도 있는 계산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위원장 김한태 앞으로 심도 있게 해 주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단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2013년도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도시재생과장 양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자 행정지원팀장입니다.
  한명렬 재개발1팀장입니다.
  이상열 재개발2팀장입니다.
  장인진 재개발3팀장입니다.
  이종진 재건축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쪽에 보면 약대주공 추가분담금에 따라 약대주공 건축은 다 지었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공사를 완공해 놓고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천시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현재 공정률이 약 90% 돼 있습니다. 90% 돼 있는 상태에서 평균 1억 6000이라는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 조합장이 신임 조합장으로 변경되면서 새로운 조합장이 먼저 조합장이 협상한 금액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소송에만 의존해서 협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월 29일 1심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 건을 했는데 일부는 각하, 일부는 기각이 돼서 당일 막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현재 시공사에서는 금주 내에 조합과 접점을 통해서 시공사에 제시안을 제시할 예정으로 한 1368억 원을 검토 중에 있고, 조합에서는 11월 29일에 맞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난감한 게 시에서 협상을 하자고 하면 협상을 안 하고 무조건 자기들은 소송하면, 현재 추가분담금이 1억 6000이 아니라 자기들은 소송비용 3000〜5000이면 이길 수 있으니까 그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협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근 위원 조합 쪽에서는 소송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변경된 조합장은 소송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몇 세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세대수가 현재 1,613세대입니다. 조합원이 1,000여명 되고요.
윤근 위원 일반 분양은 613세대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윤근 위원 조합도 마찬가지고 일반 분양자들도 본인 부담금 1억 6000 정도, 평수가 크면 많아지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윤근 위원 그렇게 내면 원 분양가와 현 시세와는 한참 오버되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게 300∼400 정도 분양가 갭이 생기다 보니까 이익손실이, 당초에 지분제로 했으면 시공사가 부담하는데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중간에 바뀌어서 그걸 주민들이 부담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2000억 정도 되는 걸 전 조합장과 협의해서 1368억으로 줄여놓은 상태에서 소송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윤근 위원 시에서는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 처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현재 상태로서는 계속 중재해도 현 조합장은 전혀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현 조합장님이 강하게 얘기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소송에서 누가 이기든지, 지게 됐을 때는 부담금이 또 생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조합에서 졌을 경우에는 이중부담이 됩니다.
윤근 위원 원인부담금으로 하다 보면 더블로 더 들어갈 정도인데, 부천이 막중한 공사를 해 놓고 완료가 다 돼가는 직전에 건물 자체가 하늘에 떠 있는 기분이니까 입주예정자들은 하루하루가 비참할 겁니다.
  그렇다고 대기업을 상대한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문제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이 잘 돼야 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저희들도 통감합니다. 현재 재건축이다 보니까 너무 민간인들한테 자기들이 위임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의 통제권 바깥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통감을 느낍니다.
윤근 위원 허가를 내준다고 했을 때라든지 이런 문제를 잘 짚어서 해 줬어야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갔을 텐데 입주도 못하고 이 추운 한 겨울에 집을 다 마련해 놓고 몇 년째 방치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매일 시청 주변에서 아우성을 하고 데모를 하시는데 안타까워서 여쭤봤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저희들도 통감합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김은화 위원 간단하게 제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도촉법 관련해서 일몰제 적용이 미추진까지만 되고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추진위가 2006년에 만들어지고 진행이 안 된 데도 있고 2003년에 만들어졌다가 2009년에 조합이 만들어진 데도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 전면 재검토가 들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변화하고 있는데 일몰제 적용이 현실에 맞지 않게 적용되었다고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해서 추진위나 조합 단계까지 설립되고도 일정기간 이상 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 일몰제 적용하는 방법을 실제로 추진해 볼 수 있겠는지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일반 재개발 구역에서는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천역1-1구역과 또 하나는 심곡 주거환경관리사업 2군데 있는데 거기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부천역은 저희들이 내년 일몰제 끝나면 여론조사 해서 자유시장처럼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미결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추진위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도 2008년도, 지금 햇수로 하면 6년째 되는 건데 조합설립이 되고도 6년째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래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데는 실제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되는 거고, 이렇게 사업추진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업의 불투명성도 있는 건데 그런 종합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서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관계법령은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중앙부처에서 사전에 이런 얘기들은 나온 적은 없었나요? 일몰제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문제부터해서 법 개정될 때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 관련해서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후에 이 사항과 관련해서 더 추진된 사항은 없으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번 기회에 부천도 전반적으로 새로운 것이 다 검토 전면에 있는데 일몰제 적용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이 개정이 가능하겠는지, 실제로는 적용되기 이전부터 2003년부터 쭉 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거든요. 더 이상 추진이 안 되는 곳들도 있는데 추진위나 조합이라 할지라도 일몰제 적용하는 법을 적극 개정하는 방안을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 41쪽에 보면 추진위원회 매몰비용 지원 기준 및 실적이 있고 그 밑에 추진위원회, 조합 사용비용 추정 현황이 있는데 도시재생과에서는 뉴타운 외에 개발을 전부 담당하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정법이나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하는 게 25개 구역이라고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서 추진위나 조합이 취소된 게 5개 구역이라고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박노설 위원 40쪽 밑에 6개 구역으로 나오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심곡본동 광희아파트는 기본계획에 미지정된 것 하나 추가된 상태입니다. 1만 ㎡ 이하 100세대 미만은 일반 지구 지정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추가로 취소된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광희아파트는 매몰비용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재건축도 가능합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가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데 아닙니까. 그러면 매몰비용을 신청했나요? 신청한 데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심곡1-1구역 추진위원회 하나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가 얼마 매몰비용 신청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41억 정도 됩니다.
박노설 위원 추진위원회인데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검증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구두로 받았을 때는 7∼8억에서 10억 정도 얘기하다가 정식으로 취소되고 나서 매몰비용 청구하니까 현재 41억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추진위 단계에서 41억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추진위원회 해 놓고 설계라든가 정비업체와 아까 김은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6∼7년씩 되다 보니까 그동안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설계비를 선 집행한 데는 문제가 없는데 조합인가가 안 나가다 보니까 가계약 형식으로 설계비를 주겠다는 약속을 해 놓은 것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집행 안 한 금액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어제 접수돼서 서류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아마 집행서류를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문가들 검증위원회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박노설 위원 규정에 매몰비를 지원하는 게 일단 총회에서 통과된 비용에 한해서라는 게 있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총회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미지급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심도 있게 꼼꼼히 따질 수밖에 없는 게 나중에 구상권이라든가 그런 걸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꼼꼼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총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단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비, 시비 합쳐서 70%를 지원해 주는데 30%는 조합원들, 주민들이 부담하게 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국에서 매몰비용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서울시에서도 계속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고 저희 시도 국비로 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70%는 현재 경기도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그걸 가지고 뉴타운과 일반 재개발 구역을 같이 병행해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서울시나 다른 시에서도 매몰비용을 추진위고 조합이고 취소가 돼서 신청을 여러 군데 했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부천시가 제일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우리가 앞서 가다 보니까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나머지 30%에 대해서도, 30%는 주민들이 부담하게 현재 돼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박노설 위원 우리 부천시가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는 아직 없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도 지역에 다니면서 얘기 들어보면 30%를 부담할 수 있냐고 전부 그래요. 그것도 또 하나의 정비업체나 시행사와 분쟁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오히려 저희들은 그런 염려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도 못 받는 것을 그나마 70%라도 받게 해 주면 정비업체라든가 시공사에서 주민들이 협상하는 데 유리하지 않겠냐는 것도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만세를 부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서 70%까지 끌어다 주면 너희들이 일부 책임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의 속뜻은 있는데 건설회사에서는 지난번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담회해 보니까 전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양보할 생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박노설 위원 당연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심곡1-1구역도 41억을 신청했지만 다 총회에서 통과된 것에 한해서 또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해서, 그러면 정비회사나 시행사에서 신청한 금액보다 훨씬 적게 매몰비용이 지원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 사람들이 30%에 대해서 안 받으려고 하겠어요? 가뜩이나 자기네들은 손해났다고 하는 판에, 그럼 30%는 주민들이 결국 부담해야 하는데 주민들한테 뭔가 소송을 진행하든지 이런 분쟁의 소지가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민들이 그걸 부담하려고 하겠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저희들도 염려스러운 게 추진위 단계면 5억이나 몇 억 쓴 데서 30%면 1억 미만이면 어떻게든 돈 100만 원이라도 걸어서 해결되는데 심곡1-3구역은 90억 썼다면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 지급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내부적인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또 남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잘못하면 그래요. 시와 도가 아예 100%를 지원해 줬으면 좋은데, 그럴 사정이 있겠죠. 지금 이게 다 관의 책임이냐 이런 뜻도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앞으로 주민들과 회사들 싸움 붙이는 거예요. 국비지원 30%를 국비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청한단 말이죠? 부천시에서도 그렇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도 충분히, 국회의원들도 잘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김경협 국회의원
박노설 위원 30%는 국비에서 지원돼서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서 단장님께 다 얘기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할 것은 없지만 여기에서 업무보고에 재정비 사업이 경기침체로 추진위원회 정비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하나의 이유이고 원인의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할 거냐 말 거냐는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앞서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구전략을 세우려면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이, 처음 시작도 시가 한 거고 취소도 시가 한 거기 때문에 100% 다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100%를 지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게 올바르게 집행된 것인지 아닌지 쓴 것에 대한 비용을 철저히 감시하는 겁니다.
  추진위원회 가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70% 지원하는 것보다도 100%를 다 지원하고 올바르게 사용한 금액에 한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의 출구전략이 더 맞다고 보지 70% 지원한다면 하나의 사탕발림이에요. 이게 할 수 있습니까?
  70%를 요구했을 때 그 요구금액이 어떤지도 모르겠고 그러고 난 뒤에 가서 30% 갖다가 과장님 말씀처럼 그거라도 주면 빠져 나갈 것 같다, 합의될 거 같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할 사람 없어요. 더 요구할 겁니다. 70%를 주면 그동안 들어간 이자까지 계산해서 더 달라고 안 하면 다행이에요.
  전체 100%를 지급한다는 전제조건이 돼서 거기에서 실질적인 경비를 지원하는 것, 어떤 것이 정말 비용에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놓고 정비업체와 따져야지 70%만 지원한다고 하고 부풀려 들어갔을 때 무슨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을 겁니까. 또 정비업체 받았으면 넘어갑니까? 쓴 비용을?
  결과적으로 나머지는 누구에겐가 다시 보상청구하게 되잖아요. 제2의 갈등을 또 만든다고요. 그래서 매몰비용을 지불하려면 100% 하는 조건이 돼줘야 되고 국비를 어떻게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안 된다면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라도 원칙론은 100% 해서 해결하겠다. 대신에 우리는 정확하게 줘야 될 돈만 주겠다고 협상이 돼야지 거기에서 70% 주겠다고 해 놓으면 거기에서 부풀려서 올라갔을 때 깎자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좋다하고 나갑니까? 현재 추진된 거 하나도 없죠? 70% 지원해서 해제된 곳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아직까지 지원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사탕발림이고 그냥 여론무마용이고 이런 거예요. 이런 정책이 오히려 더 혼선만 준다는 거예요. 하려면 그동안 든 비용 100% 다 지급하겠다, 이제 재개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사업성이 없는 데서는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하는 곳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제시를 하고 단계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을 해서라도 어차피 도시 슬럼화에서 벗어나고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다면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서 수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그리고 부천시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창조도시를 만들려는 계획의지가 되려면 지나간 것에 대해서 더 연연해서도 안 될 것이고 앞으로 그런 예측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만약에 매몰비용 해제해서 전체적으로 출구전략을 세운다고 했는데 이거 하려면 시장 임기 초에 했어야 돼요. 임기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다시 시장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시 새로운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그동안에 쓴 비용, 그동안 소모된 행정, 이것은 누구한테 가서 받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민이 구상권 행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탈피하셔서 정확하게, 우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는 것보다, 뻔한 거 아닙니까. 아이가 물가에 가면 빠질까봐 걱정하는 것이고 도로에 펜스 치는 건 교통사고 날까봐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방 효과로도 하고. 그거 예측 못합니까?
  만약에 세우신다면 정확한 출구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매몰비용 지원은 경기도 조례에 정해져 있는 거고 우리 시 조례에 정해져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 조례로 여러 위원님들이 “출구비용을 전액 부담하더라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로 상향하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랬을 때는 지난번에 조례 상정하면서도 부천시의 예산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제일 좋은 건 100% 해 주면 좋죠. 그렇지만 부천시 실정이 70% 지원해 주는 것만 해도 예산이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냐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예산만 확보되면 조례 개정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처음부터 이 돈이 쓰일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뉴타운사업을 했던 것도 아닌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 비율 외에 더 상향되는 조례를 가진 데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현재 전국적으로 경기도와
윤병국 위원 경기, 서울 이쪽만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조례 수준이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여러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 보라는 거니까, 다른 보완되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니까, 청구했을 때 매몰비용 시점에 대해서는 아무 기준이 없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아닙니다. 우리가 11월 10일 자로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윤병국 위원 현재도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계속 가는 데는 매몰, 예를 들어 그쪽이 취소할 경우 매몰비용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우리가 할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한시법이 1월 31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 이후 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정 없이 조합에서는 계속 어떻게 하든 끌고 가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가다가다 넘어지면 계속 비용은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이후로 쓴 비용은 정산이 안 된다. 우리 시가 그런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가져야 될 거다.
  예를 들어 지원하는 비율을 더 늘리는 것도 검토를 같이 해야 하지만 한정 없이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이건 예상 안 하던 돈이 들어가는 거고 또 다른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우리 시가 창의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도 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전에 창조도시사업단장님과 과장님 또 재생과의 모든 직원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안로 확장과 관련해서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오래 전에 확장 개설되어야 될 도로가 안 돼서 현대홈타운 주민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갑자기 도로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밟기 시작했는데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범안로를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결과까지 가기에는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나 잘 되리라고 믿어도 되겠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범안로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 2월이나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용지보상이 6월부터 나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큰 차질은 없을 거라고 보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조합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 따라주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 범안로가 일찍이 개설되었어야 되는데 그 도로가 개설되지 못한 것은 행정이 한쪽의 일면만 보고 계획을 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뭐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원인을 따지다 보면 사실상 설명이 길어지는데 위원님과는 의견이 조금 다른 게 있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희 위원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당초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환원되면서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범안로를 개설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자기들이 시에서 정비구역을 30만 ㎡ 이상 구획하다 보니까 거기도 정비구역 내에 포함되니까 너희들이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의사를 시에서 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그게 포함이 돼서 그동안 7∼8년, 5∼6년 진행된 상황이지 시에서 일부러 범안로를 개설해야 할 것을 마냥 조합한테 안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서류의 흐름을 보면 주민 제안에 의해서, 처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합에서는 우리는 못하겠다고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시에서도 설계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자기들의 득과 실을 따져 보니까 우리가 개설해도 이익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주민 제안을 해서 조합에서 여태까지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 말씀은 제가 들었고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설령 주민들이 그런 제안을 했더라도 그건 조합 측의 입장이잖아요.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은 현대홈타운 분들이었기 때문에 시에서 바르게 행정을 폈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의 입장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온 거 아닙니까. 2003년에 설계를 하면서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못했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앞으로는 이런 행정들이 2003년에 설계가 됐으면 도로를 개설하든 건축을 하든 이러한 과정에서는 민원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민원이 있어서 못하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 5,520세대가 신설돼서 서해안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 도로는 우리 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설해서 그 많은 주민들이 교통량 증가와 인구 증가에 대비한 계획이 섰어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뒤늦게 단장님이나 과장님, 공무원들이 민원에 부딪혀서 행정적인 절차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 아닙니까.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고통 속에, 항상 주민 불평과 위험에 노출되어서 생활을 하고 있고 부천시의 행정이 이렇게 단편적인 면만 보고 결정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불평과 피해를 주지 않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이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뒤늦게라도 돌파구를 마련해서 오랫동안 골칫거리로 남아있던 340m의 도로가 개설되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소사구나 부천시 전체가 뉴타운이 거의 해제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뉴타운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계수동 재개발 부분에 도시재생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과 사업성도 검토해 주시고 지금 상황 자체가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재개발로 간다 하더라도 사업성이나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수동은 재개발로 해서 조합이 결성된 데에서 개발로 가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고 시공사도 선정했으나 분양도 불투명하고 사업성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분들과 소통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9쪽 보면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네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없는 겁니까? 어떤 목적이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다든가 해서 주민과 시공사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조정자 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중 위원 우리는 분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런데 홍보가 안 됐는지 위원회를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지금 이 신청해도 사실상 법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조정역할만 하고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보니까 막바로 소송으로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 실효성이 없어서 유명무실한 경우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구성원 자체는 잘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전문가들로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20쪽 볼게요. 소송 관련해서 계속 제가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두 번째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춘의동 건인데 11월 7일이 결심예정이었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나왔습니다. 시에서 승소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기본 논점이 뭡니까? 여기에서 소송하는 논점이.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주민들이 인감이라든가 동의서가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소송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법원에서 열람이라든가 다 거쳐서 시에서 1심에서 승소한 상태입니다.
김현중 위원 그렇죠. 시에서는 법적으로 미비점이나 이런 건 따로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거기는 법적으로 앞으로 항소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대응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320 몇 억이었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매몰비용 청구하는 게 325억 정도입니다.
김현중 위원 거기에 기회비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과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저희들도 50억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억 정도로 우리한테 보고했는데 시공사인 대우건설에서 325억을 내서 조합원 전체한테 문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뉴타운이 재개발·재건축이 가느냐 못 가느냐는 기로에 있었습니다.
김현중 위원 임원들한테만 보내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전체를 다 보냈습니다. 기로에 있다 보니까 아마 시공사에서 서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자기네 기회비용이라든가 사용비용을 다 포함해서 청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게 320억 정도 된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김현중 위원 주민들의 입장은 어때요, 주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주민들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은 빨리 지구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해서 지난달 11월 29일 도시계획 심의를 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심이 났고 내년 초면 지구지정해서 거기는 다 원상복구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렇게 되면 소송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소송은 시공사와 조합과의 숙제로 계속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중 위원 그 이후 시에서는 손을 떼는 경우가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김현중 위원 그것도 그러네요. 지금까지 시에서 중재역할이라든지 계속 행정행위를 하다가 지구해제가 되면 거기에서 손을 뗀다, 그러니까 민민끼리 알아서 하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여기 경우도 추진위원회 매몰비용을 신청해도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의사표명은 없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단위는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민민 간에 갈등도 있고 이것도 뇌관 중에 하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시에서도 주민들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물론 시와 직접적인 법적 하자는 없지만 중재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예를 들어서 협조요청이 와서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면 설명회라든가 모든 것을 적극 중재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분들의 시에 대한 신뢰성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양쪽 다 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찬성하는 쪽대로 왜 자꾸 비대위 편만 드느냐, 비대위는 찬성 편만 드느냐고 하면서 양쪽 다 사실상 시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민들 입장에서 고뇌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 57쪽에 보면 김포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박노설 위원 뉴타운과군요. 이따 뉴타운과에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약대주공 잘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박노설 위원 지난 10월 29일 1심 판결이 떨어졌는데 조합 쪽에서 패소한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 3월에 입주하기로 돼 있던 건데 1년여가 걸린 소송에서 조합원들이 승소할 것을 기대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먼저도 추가분담금 폭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조합원당 1억 몇 천만 원씩 추가분담금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이주비에 뭐에 하여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현실인데 도시재생과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소송 진행 중인데 계속 조합에 현 조합장이라든가 그쪽으로 해서 계속 문서도 수차례 보내고 저희들이 면담요청을 하고 중재역할도 계속 하는데도 현 임원 상태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 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은 소송밖에 없다. 왜냐하면 소송을 하면 자기가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했을 경우에는 소송이 2년은 걸린다 하더라도 이자비용만 3000〜5000이면 해결되는데 왜 우리가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바꾸면서 1억 6000을 부담해야 하냐면서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소송이 1심에서 끝난 상태에서 약사모라는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입주하자는 모임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와 다른 데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홍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조만간 움직임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나타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먼저 조합장과도 2000억부터 시작한 게 1300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도 6∼7개월 동안이라는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금리 이자가 오히려 거꾸로 더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조정하도록 적극, 거기에서 긍정적으로만 요청하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최대한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현 조합 집행부에 무슨 자문을 해 줄 수는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자문 자체를 우리와 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무실 방문해도 응하지 않고 등청을 해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들어봐라. 저쪽에서 이렇게 1380억이 나온 거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듣고 이게 뭐 때문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반박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걸 계속 주선해도 응하지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참 그게 정말 문제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가면 갈수록 소송을 하면 이자비용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빨리
박노설 위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항소장을 또 제출했다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막바로 기각된 날 그 자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판결 떨어질 때까지 1년 이상 걸릴 거 아닙니까.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패소하는 쪽이 또 상고할 거 아닙니까. 대법까지 간다면 대법에서는 보통 2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몇 년 동안 소송에 휘말리다 보면 결국에는 다 패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래서 저희들도 주위에서 상담하러 오는 분들 있으면, 우리가 봤을 때 40∼50% 이상은 조금 부담하더라도 입주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쪽의 여론이 많습니다.
  또 민원을 다루다 보면 일당백을 한다고 반대하는 사람이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목소리가 그쪽이 더 크고 저쪽에 예를 들어서 일을 움직이려는 사람들을 자꾸 사사건건 아마「변호사법」위반이라든지 고발하고 고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요.
박노설 위원 전에도 현대산업 시공사와 조합을 중재도 한 적 있었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박노설 위원 중재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뉴타운과장 나오셔서 뉴타운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과장 최창근 뉴타운과 최창근 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뉴타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휘 원미지구팀장입니다.
  이상준 소사지구팀장입니다.
  이유형 고강지구팀장입니다.
  뉴타운과 2013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뉴타운과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뉴타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뉴타운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19쪽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 구성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부 47개 구역이잖아요. 여기도 추진위나 조합이 해산된 게 6개소고 여기도 매몰비용을 신청한 데가 있습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2군데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추진위예요, 조합이에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추진위원회입니다.
박노설 위원 2군데 다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감사자료 78쪽에 나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사본6B와 소사본12B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박노설 위원 신청한 게 19억과 5억 6000인가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5억 5900입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는 검증위원회나 이런 건 아직 안 했고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저희가 실무선에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뉴타운은 시에서 35%, 도에서 35%죠?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도 조합이 해산된 데는 매몰비용 신청금액이 크겠네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조합은 큽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도 아까 마찬가지로 재생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30%는 조합원 부담 아니에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도 해산을 위해서 동의서 받고 있는 뉴타운 지구가 많습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많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뉴타운 지구도 아까 단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조합설립 추진돼서 진행되는 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뉴타운과장 최창근 위원님, 양해를 조금 구하는데 위원님 자리에 이런 자료를 하나씩 놔드렸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김만수 시장님이 언론인들을 초청해서 언론 브리핑을 내일 10시에 부천시 뉴타운 방향에 대해서 하실 내용을 사전에 먼저 보고드리는 건데 자료를 갖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초 대비 지구현황과 현 실태와 맞물리기 때문에 현 실태로 하겠습니다. 원미지구는 10개 구역 중에 2개 구역이 해제돼서 8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6개 구역이 해제 또는 해산신청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소사지구는 26개 구역 중에 11개 구역이 돼 있고 내년 1월 31일까지 해산신청 유효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기다려 보면 다수의 구역이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구역별로 해산이 되면 당초에 촉진계획으로 세운 기반시설 단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이고 촉진지구 최소 면적이 30만 ㎡입니다. 그래서 면적에 미달될 것으로 예측돼서
박노설 위원 원미나 소사 다 마찬가지죠?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지구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운 시점에 지구 해제를 적극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 시점은 1월 31일 지나봐야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해서 아까 단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미와 소사지구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관련해서 타당성 및 관리방안 용역이 12월 초에 발주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서 여러 가지가 제시돼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관리방안까지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정비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그 요건을 보게 되면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동의한 2분의 1, 그러니까 50%라고 하면 25% 동의만 있어도 되고 조합은 70%니까 37.5% 동의서가 와야 되는데 1월 이후에 시에서 일정 기간 동안 동의서를 갖고 오면 일반 정비 사업 전환신청을 받을 겁니다.
박노설 위원 뉴타운지구가 촉진지역이 해제됐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박노설 위원 그럴 경우에 추진위 단계에서 해제된 데는 조합원의 25%만 받으면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되고 또 조합에서 해제된 데는 37.5%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말씀이네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일반 정비 사업으로 전환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승계시키고 만약에 이 기간 동안 신청이 없는 데는 직권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 내일 시장님이 언론브리핑을 하시고 12월에 발행되는 뉴타운소식지에 시장님 브리핑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도해서 홍보할 겁니다.
박노설 위원 내년 1월 말까지는 한시법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1년 연장하려고 발의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박노설 위원 국회에서 그렇게 개정되면 1년이 더 연장되는 건데 2015년 1월까지 한시법이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박노설 위원 부천 원미, 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타당성 및 관리방안 용역을 이달 중에 발주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발주는 돼 있고 입찰공고를 해서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1년이 연장되면 용역을 1년 늦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용역 들어간 중에 여러 군데서 해산신청이 되면 또 바뀌는 거 아니에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빨리 뉴타운은 방향 설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미지구가 10개 지구 중에 2개 구역이 해산됐기 때문에 8개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8개 구역 중에 1개 구역이 추진위가 해산됐고 3개 구역이 조합 및 추진위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4개가 남았는데 여기에서도 1월까지 하면 1∼2개, 많으면 2개 정도 추가로 들어온다고 가정할 때 8개 중에서 6개 구역이 해산됐는데 2개를 가지고 또 1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피해만 입히는 결과가 나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문제가 있군요. 부천시가 원미, 소사, 고강을 뉴타운으로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게 다 흐트러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용역을 통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해제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관리방안이 좋으냐는 방안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법에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 관리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지구단위계획, 12월 5일부터 발효되는 도시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양한 각도로 주민의견을 많이 귀담아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포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용역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결과를 국토부 등에 제출하고 부천시에서는 뭘 어떻게 했습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최근 동향이 11월 8일 강서구청장, 양천구청장, 부천시장이 공동건의서를 작성해서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성과품은 그 이전에 제출했고 건의서와 저희 실무진에서 단장님 모시고 가서 브리핑을 PPT로 관계공무원들에게 제출해 줬고 국토부에서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판단 여부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고도제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무슨 법이죠?
○뉴타운과장 최창근「항공법」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항공법」을 국토교통부에서 결국 개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저희가 건의한 게 세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항공학적 검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카오(ICAO)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반경 4㎞ 이내를 45m로 제한했지 않습니까. 그 지반이 12.86이다 보니까 수평표면은 57.86 이상 건축제한을 하다 보니까 했는데 저희가 먼저 한 게 항공학적 검토에서 높이를 57.86이 아닌 102∼119까지도 항공기의 기술발달, 항공장비를 개발해서 허용이 된다고 건의서에 담고 있고 법률개정안이「항공법」의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시행령까지 세 가지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결국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개정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심의해서 통과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법률안은 국회로 가지만 항공학적 검토라든가 시행규칙은 국토부 자체 내에서도
박노설 위원 법이 개정되고 나서 해야 되겠죠. 법도 개정 안 됐는데 규칙을 개정할 수 있겠습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그렇겠죠.
박노설 위원 물론 용역을 전문가들한테 줘서 용역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그 과제를, 김포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다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그렇게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고도제한이 이렇게 돼서 완화가 돼야 되고 저렇게 돼서 완화가 되고 지금 항공학적 검토도 말씀하셨지만 완화해야 하는 여러 가지 타당성, 당위성 이런 것을 연구해서 자료를 제출했다는 말씀인데 가능성이, 저도 한번 국회에서 공청회인가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간담회.
박노설 위원 용역보고회인가 그때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자고요. 우리의 바람을 갖다가 저기하지 말고.
○뉴타운과장 최창근 그렇지 않아도 11월 20일 국토부 관계자들한테 저희가 최종적인 보고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여기까지다. 그 다음에 계속 우리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박노설 위원 그렇죠.
○뉴타운과장 최창근 이게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김포나 계양구도 같이, 김포공항 주변 지자체에
박노설 위원 그렇죠. 양천구도 그렇고 다 해당되는 거죠.
○뉴타운과장 최창근 강남의 헬기참사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요새 정신이 없다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2∼119m, 그러니까 45∼60m를 더 올려도 된다는 보고서인데 국토부에서도 15∼20m까지는 적극적으로 검토, 우리가 요구했던 높이는 다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해서, 그 당시에는 올해 안에 발표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지금 이상하게 그쪽 부서가 일이 꼬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실무진과 얘기
박노설 위원 15m에서 20m로 조금 완화가 되더라도 고강뉴타운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나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엄청 됩니다. 이게 삼정동, 도당동 이쪽까지
박노설 위원 15m에서 20m만 상향이 돼도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박노설 위원 저희들도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서 사적으로도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만「항공법」을 개정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어렵습니다.
박노설 위원 왜냐하면 국제적인 이런 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이나 이런 게 다 있고 그때 국회에 제가 참석했을 때 보면 연구하시는 분이 미국의 사례를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모든 제도나 이런 것이 일본과 가까워요. 근데 일본은 지금 고도제한 규제를 더 한다는 거 같더라고요. 저희들한테는 그런 얘기도 들렸어요,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이나 이런 데는 사실 여러 가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벤치마킹을 해도 사실 거기에서 좋은 거 우리나라에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게 많거든요. 생활양식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요.
  고도제한 완화가 부천시 차원에서도 정말, 특히 오정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같은 건데 참 쉽지 않은 일로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잘됐으면 좋겠는데, 잘 알았습니다.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고도완화에 대한 내용을 하셨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연구용역서를 봤어요. 일단 원론적인 것을 보겠습니다.
  부천, 강서, 양천인데 여기에 김포하고 계양도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최근에 결과물을 받아가긴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2010년 8월 24일에 저희 시하고 강서구청하고 양천구청의 3자 협약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
김현중 위원 김포는 이미 개발 끝났다고 보나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아닙니다.
김현중 위원 다 하고 나면 얻어 타겠다는 건가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그런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놓친 것 같습니다.
김현중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착륙하는 지점 쪽으로 우리하고 강서하고 부천이 진입표면이라고 하나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진입표면
김현중 위원 진입표면이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데가 양천, 강서, 고강지구를 포함해서 그리고 김포하고 계양은 이륙하는 쪽이잖아요. 이륙하는 쪽으로 해서 별로 크게 영향을 안 받나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똑같이 받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륙하고 착륙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다?
○뉴타운과장 최창근 원추표면이라고 해서 수평표면 해서 반경 4㎞ 이내는 똑같이 받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리고 용역료를 3개 단체에서 똑같이 분할했습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비율이 다릅니다.
김현중 위원 3억 7000 정도 되는데
○뉴타운과장 최창근 부천시가 34%, 강서구가 58%, 양천구가 8% 정도 됩니다.
김현중 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제약받는 면적 비율입니다.
김현중 위원 반경 4㎞잖아요. 우리는 어디를 경계로 보고 있습니까? 고강, 도당동 쪽까지 내려오나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반경 4㎞는 수평표면이라고 해서 57.86의 제약을 받고 거기서 다시 벗어나서 1.1㎞, 2도 각도로 더 올라갑니다.
김현중 위원 복잡하네요. 어쨌든 부천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부천의 경계는 춘의사거리 못 미쳐서 도당변전소 있는 그 인근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고도제한 완화 이것은 한 지역을 슬럼화시키는 경우잖아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맞습니다.
김현중 위원 소음 플러스 개발제한, 그런데 자료를 보면 사실 저희도 정말 급하지만 강서 쪽도 굉장히 급하네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마곡지구가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마곡지구도 있고 저희보다 더 하다면 좀 이상한 표현이고 마곡, 방화지구도 다 들어가고, 어쨌든 저희도 중요하지만 3개 나머지 강서, 양천도 굉장히 첨예하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텐데 이런 용역을 한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을 말씀하셨듯이 어떻게든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김현중 위원 있는 자료, 없는 자료 다 들이대서 고도를 완화시켜야 된다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연구 용역했던 분들이 그 정도의 영향을 좀 가지고 있었나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 용역과 더불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TF팀이 구성돼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김현중 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일부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그때 11월에 국토부 과장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것에는 못 미쳐도 일부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정부가 발표를 할 거다.
김현중 위원 그러면 김포하고 계양도 똑같이 받겠네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김현중 위원 이분들은 제외시키라고 하시지
○뉴타운과장 최창근 국토부가 김포공항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한 것인지는 몰라도 국내 민간항공 비행장은 전부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57.86이라는 기준이 언제 만들어진 거죠?
○뉴타운과장 최창근 이것은 국제법상이라고 하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닌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카오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착륙되는 지점에 45m를 반경 4㎞ 이내는 제약을 두나 봅니다.
김현중 위원 이게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국제적으로 비행기라는 것은 각 세계를 다 다니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유사한 경우에 고도가 완화되는 사례가 혹시 국제적으로 있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추세다, 항공기 안전 측면에서 강화 쪽으로 간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강화 쪽으로 가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은 언질을 받았다, 무슨 도사한테 언질 받듯이 이렇게 언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얘기는 아닐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정황을 판단해서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 전혀 가능성 없는데 얘기를 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데 항공기 규제, 안전이 앞으로 더 강화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더 강화된다는 말씀도 아까 하셨고, 그런데 전 세계적인 이런 완화된 선례가 있는지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지난 번 국회 간담회 때 제가 직접 참석을 안 했지만 국토교통부 고위층이 와서 답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렸다고
김현중 위원 긍정적인 건 아까 들었고
○뉴타운과장 최창근 이 추세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전제조건을 깔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미국은 완화추세에 있고요, 아까 박노설 위원님 말씀대로 일본은 강화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느 잣대에 댈지 이것은 조금, 저희는 건의만 한 거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런데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 게 물론 항공기 안전도 있지만 항공기술이 항법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잖아요.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완화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부라도 완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과 접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타운과장 최창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왜 이 용역은 용역중지라고 표현해 놨습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3자가 용역을 하다 보니까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이게 국토부에서 반영이 돼서 해야 지불해야 될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보니까 일단 중지를 시켜놨는데 이건 해지해서 준공시킬 겁니다.
윤병국 위원 납품돼서 나온 것은 중간보고입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최종보고입니다. 최종적으로 국토부에 다 제출을 했고요.
윤병국 위원 했는데도 용역중지라고 해요? 납품이 안 된 거잖아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3개 기관이 용역비를 대다 보니까 이게 국가 정부에서 채택이 될 때까지, 그래야 용역사는 돈 받으려고 자꾸 한 걸음이라도 더 뛰어다닐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했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건 관련해서 2011년에 다른 회사와 용역을 하나 하다가 중도계약 해지한 게 있어요. 소송으로 진행이 됐다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저희가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승소 결과는 뭡니까? 계약금 다 돌려받은 겁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윤병국 위원 소송은 그쪽에서 제기한 거잖아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그렇죠.
윤병국 위원 그런데 우리도 같이 소송제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대응만 한 겁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대응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계산이 끝났는데 소송비용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윤병국 위원 우리가 소송비용을
○뉴타운과장 최창근 들어간 비용 1600만 원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계약금 선금으로 1억 5500만 원을 줬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반환 받았습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두 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보증금 선금하고 이자까지 해서 1억6300하고 소송비용 1679만 원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청구해 놨습니다.
윤병국 위원 청구해 놓은 거예요? 아직 받은 게 아니고.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받지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 소송으로 우리가 청구를 하는 겁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아니죠. 당사자를 그러니까 주식회사 루시컨설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비용, 그러니까 선급금과 이자비용 20%는 계약할 당시에 피보험자가 조달청에서 보험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험사한테 받아내면 돼서 청구할 입장이기 때문에 받아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문제는 소송비용 1679만 원을 회사를 상대로 받아야 되니까 이것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받아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겼다면 다행인데 이것은 작년 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추가로 보고를 해 주시기로 했는데 내용에 빠졌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았다니 다행이네요. 아직 받은 건 아니고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보험에 들어 있는 거니까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기가 와서 몽롱합니다. 그래도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출구전략 세우셨죠?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서강진 위원 출구전략 세우셨고, 내일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뉴타운과장 최창근 죄송하지만 모레입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목요일 10시에 하십니다.
서강진 위원 좋습니다. 내일이든 모레든 상관없는데, 출구전략을 세우셔서 이것이 해결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출구전략, 뉴타운사업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종지부가 나올 겁니다. 문제는 지역을 그냥 놓을 거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촉진 계획 타당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게 크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도 있다가 또 다른 부서 가면 그만이에요. 다음에 또 시장에 재임이 될지 바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지금의 출구전략 정책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아까 매몰비용 문제가 나왔는데 매몰비용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법에서부터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 조례로 세부내용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강진 위원 법에는 뉴타운사업에서 기반시설금 분담 지원할 수도 있고 뉴타운사업을 다 지원할 수도 있고, 법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법대로 하는데 이 법대로 시행이 되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도 제가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당시에 담당국장이 7E지역에 88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는 계획이 올라왔는데 이것 안 하면 대시민 사기극입니다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꼭 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시장 바뀌고 바로 취소됐습니다.
  이것 지금 책임질 수 있는 말이냐까지 속기록에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게 안 됐잖아요. 법하고 안 맞고 현실하고도 안 맞고 그 당시 상황이 바뀌고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내일모레 출구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 하신 것에 대한 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런데 과연 신뢰성이, 그동안의 행태를 봐서 우리가 행정을 믿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 지금 반대하시는 분이나 찬성하시는 분이나 이것을 정말 좋아할지 저는 의구심이 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출구전략 중에 지구해제를 추진하되 계속사업을 원하는 구역은 추진위나 조합구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또는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시 일반 정비 사업으로 전환 승계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지구해제하고 구역해제 후에 또 하겠다는 사람한테는 지원을 해서 정비 사업을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또 다른 불씨를 가져다줍니다.
  부천시청이 싸움 잘 일으켜요. 애들 보고 “너, 얘 이겨?” 한번 물어보고 가만히 있는 애들 놓고 “네가 이겨, 쟤가 이긴대.” 그래 놓고 싸움붙이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해제됐습니다. 다시 추진위 난립되겠죠. 거기서 또 다시 5명 이상이면 추진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 추진위 구성해서 조합관리하자고 비용 들어갈 것이고 거기 들어가면 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그 비용만 또 발생되겠죠.
  다시 하면 반대하는 사람 다 찬성합니까? 반대하는 사람 또 생기겠죠. 그럼 다시 취소해야 돼서 매몰비용을 그때는 50%만 지원해 주면 되겠죠. 지금 70% 해 준다고 하니까. 부천시 돈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싸움의 불씨를 또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노후도를 66%로 상향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노후도가 오히려 더 늘어날 경우 재정비 사업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또 해제가 딱 됐습니다. 해제된 이후에 내 재산권 행사하기 위해서 바로 거기에 연립주택 짓고 신축 건물 짓겠다고 인허가 신청하면 안 받아줄 권리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러면 도시의 난개발은 계속 이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도시를 재정비하자고 정비법이 생긴 것이고 정비법으로 할 수 없고 힘이 드니까 촉진법까지 만들어서 신속하게 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못해요. 그러면 아예 놔둬야 해요. 현재 상태를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각자 자기 집 짓고 자기 사는 땅에 뭘 하든지 주민에게 다 돌려주는, 난개발이 되든 도시 주차장이 있든 없든 살맛나는 도시가 되든 말든 내버려 둬야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 상태로 해서 다시 해제시킨 후에 다시 하겠다는 사람이 생기면 지원을 하겠다. 이게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촉진지구 내 구역승인을 받아서 추진위나 조합이 나간 지역에 만약 일반정비사업, 그러니까 뉴타운지구가 아닌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한 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및 관리방안 용역에서 일단 1월 31일까지는 철회기간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만약 일정기간을 신청해서 동의서 해서 갖고 온다면 저희가 이 용역에서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정비사업으로 가는데 지금 저희가 최종적인 결과물은 아니지만 1월 31일 지나야 나온다고 하면 이것을 준비하는 구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진실을 알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구역을 해제하든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이 나와 줘야 되는데 여기는 10개 구역 중 6개 구역이 해제요청이 됐고 앞으로 소사 26개에서 11개 구역이 해제 또는 해산 신청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해제하려고 한 건지 전제가 깔려있어요. 구역해제를 하려고.
  좋아요. 구역을 해제해도 좋고 지구가 해제돼도 좋고, 그런데 현재 신청한 곳이 네 군데가 있는데 지금 간접적인 비용만 추산하고 있습니다. 계산하고는 있지만 한 개도 된 데가 없잖아요. 결론 난 데 없잖아요. 매몰비용 지급해서 해결된 구역 한 군데도 없죠?
  그런데 지금도 해제된 구역에 그 30% 때문에 다시 추진위원회와 정비업체 간에 다시 분쟁이 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30%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대책을 내놔야 되겠지만 만약 매몰비용이 최종적으로 검증위원회에서 확정돼서 저희가 지출을 할 때 누구한테 지출해 줄 것이냐, 신청은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신청을 했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업체를 불러서 우리가 어느 정도 확답을 받고 여기서 지출이 끝나서 고리를 끊어주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밖에 나가서도 불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아직 나간 적은 없지만 철저하게 준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1개도 이루어진 게 없고 결정돼 있는 것도 없고 다 추상치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건 하나의 멘트용에 불과한 겁니다.
  앞서 재생과에도 얘기했듯이 정말 처음 추진한 것도 시고 이것을 해제 권한 것도, 이번에 법률 해서 직접 직권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해제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성이 있는 곳과 사업성이 없는 곳을 판단해서 주민이 재개발해서 이익이 간다면 반대할 사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손해가 가니까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됐습니까? 내 재산권 지키고 반대한다는데 그것을 왜 나쁘다고 해요. 또 어느 지역은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것을 일반시민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누가 와서 OS요원이 사탕발림 해 주면 그게 맞는가보다 하고 동의서 쓰고 또 와서 다른 소리하면 동의서 취소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갖고 신빙성을 가진 관에서 정확하게 짚어달라는 거예요.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할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렇지 못한 곳은 직권으로 해제할 수도 있으니까 과감히 해제를 하되 그 갈등의 고리를 전부 끊어버리려고 하면 100% 해 줘야 된다.
  다만 100% 해 줬을 때 그게 지금의 70%보다 100% 하겠다는 전제조건이 돼서 정말 거기서 지급해야 될 비용, 무조건 청구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들어가야 될 비용과 들어가지 않을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면 지금의 70% 지원비용 갖고도 가능하다.
   또 하나 거기 보면 이게 늦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계속적으로 비용만 발생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1년을 더 끌어간들 거기 비용은 계속 추가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70%가 돼도 지금의 100%로 딱 결정돼서 다 줘도 그게 오히려 민민 간의 갈등의 고리를 끊어주면서도 비용은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논리입니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하나, 여기 해제해 준다고 가정합시다. 해제된다고 그랬을 때 종세분화 도시정비법으로 가면 여기 종세분화가 된 것 종 상향시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먼저도 한번 얘기했죠?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서강진 위원 그런 대책도 없어요. 종 상향이 돼야 여기서 1종 지구에 180% 가지고 집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런 것이 나와야 신뢰가 가고 정말 반대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이나 거기에 대해서 갈등을 해소시켜 주지 않겠어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위원님, 종 상향에 대해서는 올해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시계획과장 말로는 도시관리계획에서 원미나 소사지구에 종 상향을 시켜도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저희 부서와 협의가 끝났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검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한 과, 뉴타운과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도시과와 시장이 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 일체가 돼서 이것이 먼저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런 안까지도 만들어 내면서 출구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무슨 면피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그 민민 갈등을 풀 수 있습니까? 도저히 방법 없고 대안도 없는 현재 상황에서만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그런 출구전략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출구전략이 되려면 정말 그동안의 민민갈등을 시에서 해소시켜주고 비용이 절감되고 더 이상 늘지 않도록 만들어 가고 부천에 활력소를 불어 넣어서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수립이 함께 병행돼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아무리 얘기해 봐야 다른 과에서 “안 돼.” 하면 그만이잖아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나오면서 여기 출구전략이 나와 줘야 신뢰가 가죠. 그래야 그 갈등을 풀어줄 것 아닙니까. 지금 가장 심각한 갈등이 뉴타운의 민민갈등 아니에요. 아무리 지금 얘기해도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답변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고민을 해 주셔야만 그래도 풀릴까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 한마디 해서 풀어질 것 같으면 누군들 못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뉴타운·재개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걱정과 염려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뉴타운이 현재 실정으로는 경기침체로 또 주민의 분담금으로 인해서 다방면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원도심의 낙후된 도시에서는 이런 부분의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취소되고 나서 또 시간을 두고 보면서 좀 경기가 풀렸을 때 여러 가지 완화시켜서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할 때는 이미 때는 늦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도심에는, 물론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공무원들은 낙후된 데 살지 않는 이상 애로사항을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도시계획이 안 돼 있어서, 또 집 지번이 중구난방으로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기반시설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도로 파손에 껌 붙인 것처럼 땜질해 봤자 매일 쳇바퀴 돌듯 또 다시 보수해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부천 시민으로 똑같이 세금 내고 살면서 깨끗한 아파트, 개선된 도시환경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 승계되는 부분이 조합이나 추진위의 반 이상,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서 다시 전환 승계될 수 있다고 한 부분도 이렇게 완화시켜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노후도 66% 완화시켜 놨습니다. 2분의 1 이상으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노후도가 안 돼서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 물론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찬성하실 때는 나름대로 집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반대하시는 분은 분담금이 커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실정이 어떻든 간에 계획을 세워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 승계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과반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거죠?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7조4항에 있는 거죠?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김영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갑자기 언제 어느 때 급하게 시작할 때는 이미 때는 늦습니다. 또 늦게 조례 개정해서 만들고 하다보면 좋았던 경기도 또 어렵게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뉴타운 해제되고 재개발로 전환하는 실정에는 주민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법에 대한 제한은 완화시켜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분의 1 이상 과반수 동의자들에게 전환해 준다고 했을 때 그것이 2014년 1월 31일 이후잖아요. 그 신청을 받는 기간이 직권해제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얼마만큼 주는 겁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아직 그것은 세부적으로 정해지진 않고 타 지역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40일을 줬고요.
김영숙 위원 40일이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저희도 적다고 보는데 그건 심도 있게 기간을 정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일반정비사업으로 47개 중에 전환될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원미에서도 저희가 추산해 본바 2군데 있으면 많은 것이고 소사에서도 2〜3군데 정도는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에, 물론 해제도 되고 있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이런 절차를 겪고 있지만 법에 대한 개정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뉴타운과 업무가 주거환경이 나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건데 그 이면에는 또 시민들의, 단순히 어떤 도시활성화 사업이 아니고 시민들의 재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계속 정말 정성을 가지고 혼연일체돼서 잘 풀어 나가야겠죠.
  지금까지 뉴타운 관련해서 들어간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총 비용은 아까 보고서, 감사 자료에 나와 있듯이 용역비 들어간 것 있지 않습니까?
이동현 위원 거기에 행정비까지 포함하면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행정비는 직원들 인건비까지 따지면 많을 텐데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건 때문에 부서도 늘어났고 전담부서도 생기고 상당히 손실이 큽니다. 물론 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항변은 되죠. 왜냐하면 도촉법 자체가 시장이 입안해서 도지사한테 승인 받고 고시해서 또 그렇게 하면서 현지에서 주민들의 공청회 다 했고 또 시의회의 동의까지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항상 타깃이 되는 게 주민들이 억울하면 시청하고 의회에 와서 항의하는 거예요. 목청 높이시면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레 출구전략 기자회견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더라도 사실 답답해요. 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시장님이 어떻게 보면 나쁜 쪽으로 표현하면 주민들을 설득하는 하나의 행사일 뿐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용역해서 대안을 강구하고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음.”
  용역한다고 대책 없잖아요.
  아마 지금까지 이 업무 보셨던 담당공무원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론 노력한 흔적을 보이려고 이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해산 유효 신청 기간 1월 31일까지 다수 구역에서 해산신청이 있을 것이라고 예정하고 계시는데 현재 관련된 각 지구 쪽 그분들의 업무추진 동향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런 게 있으니까 아마 1월 31일까지 다수라는 표현을 분명히 쓰셨어요. 다수에서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신지.
○뉴타운과장 최창근 저희가 시장님 주관으로 정례 간담회를 합니다. 추진위 위원장님이나 조합장님들로 구성된 연합회가 있고 비대위연합회 하고 좋은 이웃들 해서 격월로 하는데
이동현 위원 혹시 공개적인 것 말고 담당직원분들 현장 담당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적으로 우리 어떻게 할래, 거기도 집행부 계실 것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다. 어떻게 돌아갈 것 같다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할 말 안 할 말이 상당히 필터링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동향파악이잖아요. 진정성이 있으면 그런 것을 파악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저희한테 해산신청서가 들어오면, 철회서가 들어오고 상반된 동의서가
이동현 위원 이견이 많다고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그런 구역을 저희도 유심히 비율별로 내부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업무추진에 참고만 하지 별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활동 중인데 관여는 못해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신청된 것 말고 대략 몇 개 될 것 같아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대략 보게 되면
이동현 위원 원미, 소사해서 이렇게
○뉴타운과장 최창근 원미가 앞으로 4군데 남았는데 추가로 1월까지 기다려 봐야겠지만 상반되게 동의서 냈다가 철회했다가 지금 그분들 나름대로 굉장히 복잡하게 엉켜있습니다. 많으면 2군데가 더 해산되지 않을까
이동현 위원 지금까지 해산 신청된 비율로 봐서는 1월 되면 따진다면 토털 80〜90% 육박해야 된다는, 이 자료를 보고 문구를 해석한다면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소사 같은 데도 지금 저희가 26개 중에 구역해산을 5개 시켰고, 미추진된 데가 6개 있고 추진위가 9개 있고 조합이 5개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또 구역해제가 확정된 것이 6개가 있고 앞으로도 2〜3개 정도가 추가로 1월까지는 기다리게 된다고 하면 거의 뉴타운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 시점에서 내년 1월 말까지 최종적으로 법적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 보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앞으로도 이게 풀릴 때까지 정말 시, 의회 굉장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쪽 지역 지구에 사시는 분들을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같이 출발했으니까 즉, 같이 사고를 쳤으니까 함께 해결하고 함께 풀어야죠.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아침부터 뒤에 관련되시는 분들 와서 하루 종일 앉아서 공청회 체크하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저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애탑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지금 업무라고 봐야 되니까 서로 고민해서 정말로 부천시 뉴타운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전국에서 톱이 될 수 있는 그런 모형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돌고 돌아 다시 오셔서 가장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 일을 또 맡으셨는데, 뉴타운지구 구역별로 상황을 보면 앞서 다 말씀드렸지만 소사지구에 보면 조합이나 추진위 자체가 사무실 운영이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시죠?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있습니다. 2009년에 추진위 승인이 나고 나서 괴안동 구역은 정상적인 곳이 한 군데 빼고 취소 고시가 두 군데 되고 나머지는 조합이 다 포기 상태예요. 이 정도면 사업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런 경우는 시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아까 말씀드린 것의 보충설명인데요, 일단 1월 31일까지는 법적인 기한이기 때문에 기다릴 겁니다. 기다리고 2월 초가 되면 일정기간을 정해서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할 데를 신청 받을 겁니다.
  아까 시장님 브리핑할 자료에서 동의한 자의 2분의 1 이상 그 기간을 정해서 신청하는 기간은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아줄 것이고 신청이 안 들어오는 데는 직권 구역해제를 검토할 것입니다.
김은화 위원 어쨌든 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앞서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구역해제를 할 거면 단호하게, 조합도 아니고 추진위 자체에서 5년간 끌고 추진위가 운영이 안 된다는 판단이 되면 여기는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체가 아니라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주체가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일반정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민민갈등을 또 다시 유발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또 다시 정비업체가 판을 칠 수밖에 없고
○뉴타운과장 최창근 전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화 위원 그렇죠. 만약에 어쨌든 1월 31일 이후에 해산신청 들어온 곳 말고 나머지 안 들어온 곳은 정비사업으로 원해서 변경됐을 때 그 기간을 주고 하고 나서 나머지 전체 해제하는 이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데 이제 1월 31일 이후에 50%의 해산신청서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그런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조금 위험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정리되어 가는 마당에 또 다시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데는 신청하십시오 하고 공표되는 순간 또 다시, 어쨌든 업자들은 계속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것이고 일부 또 찬성을 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처음 뉴타운사업이 막 시작되면서 무작위적인 서류 준비 과정을 밟아 보면 이게 간신히 정비가 될 만할 때 또 다시 불을 지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뉴타운과장 최창근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는데요, 47개 구역이 있는데 여기서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할 데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데 지금 보면 조합이 나와서 사업계획승인까지 밟아서 최종 행정절차 단계까지 가 있는 데가 이렇게 살아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보면 4〜5개 구역은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하려고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그게 위험소지예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법적인 요건도 되지만 보면 간 데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간 곳을 싹을 자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김은화 위원 물론 충분히 주민들 대다수가 가겠다고 하는 곳에 대해서는 말릴 수가 없죠.
○뉴타운과장 최창근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김은화 위원 지금 소사지구 괴안동의 상황을 봐도 그렇고 소사동 보면 거의 취소고시가 되고 거의 포기상태예요. 실제로 여기 주신 자료에는 원미지구는 일부 해산도 됐지만 소사지구는 구역 자체가 굉장히 어지럽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정비구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하나 시에서 정확하게 서류정비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환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 그냥 동의서 징구만 하지 말고 사전에 토지소유자들에게 시에서 여론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기한, 예를 들어서 2월에서 4월까지 동의서를 징구해 오십시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안에만 서류가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뗀 것이어야만 된다든지 이런 요건을 구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전에 이미 조합이나 추진위 설립에서 받아놓은 징구들이 있습니다. 서류들이. 그런데 그 이전에 사례를 보더라도 그게 악용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리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순수하게 그 기간에 우리가 정비구역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라고 하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 기한이라든가 요건을 강제화시켜서 또 다시 부정의 소지라든가 서류가 조작된다든가 이런 사례를 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할 거예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은 동의서에 인감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서 양식에 서명을 하고 지장을 찍고 신분증을 카피해서 붙이도록 최근에 법이 바뀌다 보니까 동의방법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환하는 동의서 양식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2월 중에 만약에 기간을 정해서 어떤 방법을 택해서 공고를 한다면 그때 양식이 나갈 겁니다.
김은화 위원 지금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소문이 틀린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지역에 돌아다니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철회동의서, 예를 들어서 해산 동의서를 징구하잖아요. 거기에 지장을 찍잖아요. 그런데 또 철회동의서를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목이 첨부되지 않은 지장을 찍는 종이가 돌고 있다.
  그건 뭐냐면 정비사업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미 지역에서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법적인 조건에서 우리는 기한을 둘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정말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 부서에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전환하고도 어려운 측면에 닥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철저하게 부정한 수단이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셔야 되고, 특별하게 동의서 징구에 대한 서식이 없다면 부천시에서 만들면 되잖아요. 해산동의서 만드는 것처럼 정말 그 시기에만 적용될 수 있는 서식을 만들거나 이런 방법들을 하셔야 그전에 진행되었던, 뉴타운·재개발 사업에서 징구됐던 서류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예로 소사지구의 한 구역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단장님께 사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서류 서면결의서나 동의서에서 문제가 발생됐어요. 시에서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총회가 성사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것이 조작이 됐다 하는 사건이 발생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넣고 확인해 주십시오. 이것이 조작이라고 한다면 그 총회는 성사될 수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성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민원을 넣었는데 왜 해결이 안 됩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총회를 한 서류가 저희한테 접수가 안 됐습니다. 당연히 총회의 효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시장 등에게 승인을 맡거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서류가 저희한테 접수가 안 됐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 서류가 어디 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뉴타운과장 최창근 총회에서
김은화 위원 지금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구역은 어느 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소사본5B.
김은화 위원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것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는 판단할 수 없다?
○뉴타운과장 최창근 저희가 승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김은화 위원 어쨌든 소사본5B의 주민들이 정보공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잖아요. 자료를 받아서 서면 결의서를 내셨던 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출여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아마 찾아가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추진위 조합에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할 수 없다는 건가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현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들어오면 서면결의서가 위조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절차를 밟으시겠습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당연하죠. 공문서 위조가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께서 당연하게 말씀하시니까 제 속이 후련한데 그전에는 그게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의원대회나 총회나 이런 것이 무작위로 서면결의서가 조작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몇 년째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점검이 안 된 거예요.
  믿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과장님을 믿고 조합에서 자료가 들어오는 즉시 서면결의서를 한 조합원을 찾아서 시에서 개별적으로 꼭 확인해 주고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것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과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조합원 명부나 공개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부천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알고 계시죠? 조합원 자체에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공개가 안 돼요. 그리고 그 공개를 여러 가지 업무관련해서는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게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처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적절하게 사전 지도점검을 해 줬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명부 공개하는 것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개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죠. 거기에 대한 민원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왜 그렇게 조합이나 추진위에 이것에 대한 권고시정이나 시정을 내렸는데 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지 않았죠?
○뉴타운과장 최창근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공무원들 업무는 법에 의해서 합니다. 정보공개법이라는 해당 법률이 있는데 월요일에 비대위연합회나 좋은 이웃들과 면담할 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조합 측에서는 어떤 정보를 요구하느냐면 해산동의서 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 역시 이것에 대해서 공개를 안 했고 또 담당직원이, 그러니까 뉴타운과에서 부서장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정보공개위원회가 부천시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정해서 심의까지 받아서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김은화 위원 문제는 뭐냐면 시에서는 해 줄 수 없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추진위에 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자료가 없어서 그랬을 겁니다.
김은화 위원 자료가 왜 없습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우리도 갖고 있는 자료가 한계가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것은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조합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면 조합이 아니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당연한 거죠. 추진위나 조합은 정확한 자료가 있겠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김은화 위원 거기에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데 해 주지 않았던 문제가 있는데 시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자료 공개해 줘라, 해 주지 않았을 때는 강제조항으로 무엇인가 만들었으면 문제가 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됐다, 소모적인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주민 간의 갈등문제가 중간에 해소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가 명부나 공개업무 처리에서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이미 중간에 우리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라, 시민들 간에 지역 안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그것이 시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다면 방법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부천시가 요지부동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부서에서.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문서 관련한 위조·변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조합원 명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합원이 공개했을 때 안 됐을 경우 제재조치나 구청장 명의로 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마련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가 있고 조합원에 대한 동의서 징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면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일반주민이 조합원이 자기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뭔가 명단이 있어야 확인해 보고 만나보거나 이렇게 가능할 텐데 이 절차가 안 됐다는 거죠.
  이것 관련해서도 지금 당장은 이게 아닐지라도 이후에 부천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정보공개 관련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나 조합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달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조합구역 내에 있는 조합원이 달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죠. 그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조합이나 사무실 조합 측에서 법인 측에서 공개하지 않았을 때 제재조치나 아니면 시장 명의로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의 방안을 마련해야죠. 과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 보시겠습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김은화 위원 방안 마련하셔서 이후에 정보공개 범위가 뉴타운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걸려요.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주 싹둑싹둑 잘라서 도저히 자료를 보고는 판단할 수 없게 자료를 주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정도의 범위까지는 공개가 돼야 된다. 방안이 마련되시면 상임위에 어떻게 범위를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출구전략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여기에 명시돼 있는 대로 우리가 지금 이해는 다 했는데 현재 해제된 구역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지구를 크게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원미지구라면 구역이 8개가 속해 있는데 앞으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집 짓는 계획보다는 기반시설에 중점을 두고 12월 초에 착수되는 타당성 관리방안 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을 한번 볼 것입니다.
  그래서 발표할 때 보게 되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여기 등장하는데 이게 12월 5일부터 뉴타운 해제구역이 됐든 여러 구역이 됐든 정부가 기반시설을 지자체가 하게 되고 원도심에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근거가 되는 법이 이 법입니다.
김영숙 위원 지원을 몇 % 생각하시나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당초 시행령을 만들 때 국토부 안이 국회하고 국비지원이 70%였는데 지금 이게 삭제가 됐고 도활계획이라고 해서 활성화 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면 경기도지사한테 이 계획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경기도지사는 승인해 주기 전에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국비지원 계획까지 담아서 이 계획을 승인해 주는 건데 여기에는 지금 원도심에 문제가 되는 주차장 문제라든지, 지중선 문제라든지, 도로 확장 구간이 있다고 하면 도로도 넓혀서 정비사업으로 인센티브를 넓히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보상주고 넓히는 이러한 사업이 되거든요. 기반시설에 중점을 둘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해제구역에 대해서 나중에 또 갈등이 추진위원회가 생기고 그러는 것 아니냐 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2020이 됐든 2030이 됐든 도시정비기본계획에 이게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도시재생과에서 별도로 판단할 겁니다.
김영숙 위원 기반시설 분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뉴타운과장 최창근 이 법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서 관리방안 있잖아요. 시장님이 모레 발표하신다는 정책이요.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추진위 구성 동의안 2분의 1, 과반수 동의 시에 전환 승계할 수 있도록 인허가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공공관리제도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그것하고는 100% 다릅니다. 이것은 뉴타운사업의 지구가 계속 그 사업을, 그러니까 조합이 나왔다. 사업계획 승인까지 얻은 조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일반정비사업으로 승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촉진지구는 전체 해제가 되고 주변이 다 해제됐어도 조합까지 승인을 맡았으면, 건축심의까지 받았으면 거기까지 행정절차를 동의서만 가져오면 그대로 유지돼서 다음 단계를 밟아서 쭉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데 사업방식은 지금 다르잖아요. 내용에 보면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 승계할 수 있고 인허가 적극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해제구역에 대해 정부에서는 제한적 동의방식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대안 모델을 제시한다고 돼 있잖아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위원님 위에 검정 글씨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끊어버리고 거기는 별 다른 주제입니다. 만약에 해제가 되면 촉진지구가 해제돼서 구역도 해제되면 그 원도심을 옛날 그대로 놔둘 것이냐 굉장히 불편한 문제인데 여기에 집 짓는 계획을 또 대입을 시키면 또 주민들 혼란이 올 겁니다. 그것보다 기반시설 쪽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김동희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해제지역에 대한 대안이네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대안도 마련하겠다는 그런
김동희 위원 연이어 짓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밑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 지역 지정 검토가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검토 사안인가 보죠?
○뉴타운과장 최창근 지금 선도지역이라는 것은 이 법이 12월 5일에 시행되면서 시범지구를 정부에서 7〜8개 정도 적극 지원해서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 선도지역이고 활성화지역은 이 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이것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그냥 아무 데나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노후도가 50%는 원도심권에 적용이 되는데 최근 5년간 3년 연속 인구가 감소한 지역, 두 가지가 적합해야 하고 인구감소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토부에서 벌써 전산입력 작업이 다 끝나서 필지별로 가옥대장이 입력되어 있고 동 단위로 월별로 저희가 중앙부처의 인구증가 추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5년 동안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지역도 보게 되면 5개 동의 3개 동이 감소가 되고 2개 동은 늘었습니다. 원미구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도활법을 여기에 적용시킨다고 해도 기반시설금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계획한다고 해도 여기에 지금 인구가 늘어난 동은 빠질 수밖에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우선순위에서?
○뉴타운과장 최창근 당초 대상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자료 나오면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해제된 지역에서 도시재생선도나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노후도 50%가 돼야 되고 3년간 지속적으로
○뉴타운과장 최창근 인구가 감소가 되는 지역에 한 해서 정부가
김동희 위원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이렇게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도 구도심 쪽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열악할 것 같거든요. 기반시설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소사구 쪽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몇 개 구역으로 보고 있어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소사도 지금 26개 중에 해산이 5개가 됐고 지금 해산이 확정됐거나 신청 들어온 데가 6개 남아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추진위 만약에 내년 1월, 2월 그 일정기간이 지나서 보면 2개 내지 3개는 지금 동의서 받아서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예측하는 내용입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지금 조합이 됐든 추진위가 됐든 다시 동의서 2분의 1, 과반수 받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말로 심도 있게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을 해 주고 다시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뉴타운과가 부천의 제일 이슈 아닙니까. 민민 간의 갈등이 있고 한데 맨 처음에 지구지정할 때 계셨죠?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위원장 김한태 지구지정하는 과정에서 소사구 도면을 보면 소사구는 거의 다 지구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원미구도 지구지정을 많이 해 놨죠?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위원장 김한태 그 다음에 오정구도 일부 하고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위원장 김한태 그러면 만약 뉴타운·재개발이 진행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어디 가서 살아요? 동시에 들어가면. 그런 생각 안 보셨어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지구지정을 이런 식으로 다 해 놓고 같이 추진돼서 진행됐을 경우에 주민들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단계별 진행도 있고 여러 가지 그때
○위원장 김한태 단계별도 1년, 2년 차이 아닙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초창기 때는 검토됐다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어려운 얘기인데요.
○위원장 김한태 그러니까 이런 게, 시에서 아무리 뉴타운·재개발이 중요성이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고 해도 지구지정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시범 케이스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 다음에 만약 뉴타운·재개발이 성사돼서 진행했을 때 우리 원주민들은 몇 % 입주가 가능합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서울시가 당시에 약 15%라고 공식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러면 시에서도 이것을 개발을 하다보면 우리 주민들은 80%, 85%가 다른 외지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위원장 김한태 아주 부천시를 뒤집어 놓는 게 뉴타운·재개발이네요. 그리고 뉴타운·재개발을 하면서 지금 부천시가 공동주택 관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뉴타운·재개발의 조합원 구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때 공무원이 개입하면 이런 파탄이 안 오잖아요. 이 파탄이라는 것이 시행사에서 용역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공무원이 개입해서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공공관리제라고 나중에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발표된 정책입니다.
  전에는 정비사업을 노후지역 위주로 구역하다 보니까 그것을 기반시설의 연계문제가 있다 보니까 촉진사업까지 나왔는데요. 촉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주도다 보니까 정비업체도 있고 설계업체도 있고 도시계획업체도 있고 여러 업체가 있는데 이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법적으로 공공관리제 그러니까 공사라든가 여러 군데 지원책을 마련했는데 부천시는 당시에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한 데도 없었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가 그냥 나중에 삭감한 예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점차적으로 공공제도로 가는 게 사실상 지금 조합의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노후도 50% 하고 있지만 뉴타운·재개발이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금년 초에 노후도를 66%로 해 놨는데 이 뉴타운·재개발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공무원이 주민들한테 맨 처음부터 방향제시를 잘못 한 것 같아요. 뉴타운과나 재개발과에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하는데 그런 방향 제시가 없다 보니까 시행사들이 와서 장난치는 것이 헌 집 주면 새집 준다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갈 수 없는 패턴이 된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지정하는 것도 각 구마다 어느 정도 하나씩 정해서 지구지정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가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소사구처럼 해 놓으면 어디가 이익이 남습니까? 만약에 갔을 때 어디에 이익 남습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당초 목적은 주민들에게 이익을 남겨주자고 한 것인데
○위원장 김한태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100으로 봤을 때 33%는 누가 가져가는 줄 알아요? 시행사들이 가져가요. 33%는 누가 가져가느냐, 시공사들이 가져가요. 시행사에서 일부 33% 가져가고 시공사가 가져가고 33%는 누가 가져가는지 알아요? 시에게 가져갑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결론적으로 시도 이익 창출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정책을 잘 계산해서 생각을 많이 하세요. 뉴타운·재개발이 과연 우리 시가 가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빨리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대질을 하든지 지금 조합원들 매몰비 6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죠? 대략적으로.
○뉴타운과장 최창근 일단 추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리고 가칭 저기 있는 것은 120〜130억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한 700억 가까이 되는 겁니다. 이 700억을 갖고 지금 우리 시장이 50만 인구가 돼서 해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2012년.
○위원장 김한태 작년에 내려왔나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권한 위임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권한이 2011년 말인가 2012년 초에 내려왔죠?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위원장 김한태 김만수 시장님이 그때 바로 결단을 내렸으면 현재 비용 많이 안 들어갔잖아요. 용역비도.
○뉴타운과장 최창근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직권해제나 매몰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기간을 정해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한태 지금 한시법 때문에 이 사항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맞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럼 600억, 700억 들여서 하면, 그 매몰비 갖고 이것을 한다는 게 우리 시 입장에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어디 또 땅 팔아야 되나요?
  제일 문제가 한시법이 끝나고 나면 바로 집행해야 되는데 그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자금 확보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부서는 선임 부서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김한태 도시재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지금 600억이 어디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현 단계에서는 내년까지 쓸 수 있는 게 110억 정도, 113억 정도의 기금이 마련되어 있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출연해서 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8월 30일까지인데 추경에 500억 세울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실질적으로 660억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150억 정도가 선 집행 후 정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150억 정도는 감소될 소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600억이라는 것이 우리가 60%이기 때문에 600억으로 나온 것이지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70% 했을 때 660이라고
○위원장 김한태 70% 하면 도에서 10%니까, 큰일 났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시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알겠습니다. 하여튼 뉴타운·재개발에 민간인의 애로사항이 제일 많기 때문에 신중을 기울여서 앞으로 정책을 다뤄주세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뉴타운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홍 시설기획팀장입니다.
  김의빈 시설공사팀장입니다.
  이종우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이정수 공공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설공사과는 공공건축물, 공공청사를 만들고 관리하는 부서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보람을 느끼고 계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두 가지 사항, 부천문화원과 MBT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MBT 건 질의할게요. 감사자료 95쪽을 봐 주세요.
  여기 작년 행감 때도 이 자리에서 얘기 나왔던 건데 지금 보니까 결론을 말하면 현재 8월 23일에 24억 6000만 원을 대우가 부천시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1심이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시가 일단 금액적인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도 졌으니까 당연히 2심으로 항소할 것이고 우리 시도 항소했어요. 반소제기라고 하죠. 반소제기소송. 우리 시도 항소한, 반소 청구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일단 1심 소송은 대우건설이 우리 시에 공사대금 68억을 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원고인 대우가 부천시에 24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남으로 인해서 대우가 패소한 사건이 됐습니다.
  따라서 대우는 필수적으로 항소해야 될 입장이었고 우리 부천시는 거기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항소를 해야 됐고, 하지만 우리 부천시의 실질적인 이유는 그것보다도 맞대응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1심에서 판결내용이 지체상금 기간을 저희들이 695일 부과를 했는데 80%인 548일만 인정했습니다. 그 내용하고 지체상금 인정비율을 100%가 아닌 80%로 인정했어요.
  물론 대법원 판례에 보면 보통 40〜50%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받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100%를 목표로 했던 것이 이 지체상금 뿐만 아니라 청소과에서 부과한 준공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금 90억이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하려다 보니까 100%를 목표로 했는데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2심에서 이러한 부분을 더 청구 취지로 확장해서 저희들이 변론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항소한 겁니다.
이동현 위원 중앙지원에서 5억 8000인가를 조정 거부했었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건 1심인데요, 1심에서 1심 확정 판결 이전에
이동현 위원 그것을 거부하고 나서 이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렇죠. 두 번의 조정을 유도했었죠. 처음에는 부천시가 대우에 10억을 줘라, 두 번째 조정에서는 20억 원을 줘라. 우리는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2심 가겠다고 하니까 강제조정이 들어간 거죠. 그럼 5억 원만 줘라, 그것도 못한다 했는데 마지막에 대우에서 실수를 한 게 자기네들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던 거거든요.
  대우하고 태영하고 한솔이 들어왔는데 지분이 5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태영과 한솔의 위임을 받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바람에 재판부에서 밉게 본 거죠. 그래서 55%에 대한 지분 판결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 거죠.
이동현 위원 그러면 태영과 한솔EM에서도 추가로 걔네들도 소송을 넣을 수 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2심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예측하고 있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예측하고 있는데 대우에서 아마 위임을 받아서 같이 하지 않을까
이동현 위원 현재 1심하고 2심, 어찌됐든 1심 결과를 토대로 삼는다면 24억이라는 돈을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세금을 절약했다고 봐도 되고요, 1심과 2심 소송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1심 소송비용은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을 합해서 6200여만 원이 들어갔고, 2심은 고문변호사가 아니고 법무법인 원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대우의 변호사들이 김&장이예요. 굉장한 로펌이기 때문에 2심에서는 그들과 맞서서 변론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법무법인 원으로 했는데 착수금은 16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인지대, 소송료 해서 3000여만 원해서 5000여만 원 들어갔고 문제는 승소사례금입니다.
  승소사례금이 어떻게 계약됐냐면 1심의 판결금액과 2심의 판결금액 증액부분의 5%
이동현 위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낮아지면 못 받네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못 받습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 시도 반소제기를 다시 했는데, 우리 시도 항소를 했는데 여기 청구취지를 당연히 확장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폭을 넓혀서 한다면 우리 시의 승소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면밀히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발언이 돼야 될 것 같고 우리 행정부를 떠난 사법부에서 하는 일이라서, 하지만 예측을 하건데 1심에서 부천시가 유리한 판결을 받은 것만큼은 사실이거든요. 1심의 재판 기조를 유지하면서 2심에서는 법무법인 원과 협력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청소과에서 부과한 390억까지 청구취지 확장을 해 주면 1심보다는 더 나은 그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답변합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담당 의뢰했던 법무법인 원은 그쪽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냐하면 지자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 법률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연금이라든가 지체상금 조항이 없나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나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면밀한 법리해석을 바탕으로 자신 있다고 해서 우리 시 회의 열어서 거기에서 대응하자 이런 결정이 나왔었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TF팀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MBT TF가 관련 과로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TF하고 이쪽 법무법인 원하고 항소장을 제출할 때도 저희 TF하고 조율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쨌든 소송 수행을 잘하셔서, 1심에도 좋은 결과 얻었지만 2심에서 더 많은 금액이 우리 시한테 승소가 돼서 추가 항변 잘하셔서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부천문화원 봐주실래요. 지금 국비가 합쳐서 60억이 아니고 50억인가요? 기록에는 물론 5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 나눌 때 60억이라고 한 것 같아서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현 위원 국·도비 합쳐서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국·도비 합해서 약 55억입니다.
이동현 위원 작년에 문화예술과에서 138억 편성했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이동현 위원 지금 염려스러운 것이 경기도도 예산 형편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도비라든가 시책보전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국비도 마찬가지고요. 염려 안 해도 될까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이게 계속비 공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각박하더라도 그 예산에 맞춰서 공정을 저희가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현재는 어쨌든 100% 시비로 스타트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이동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때 올 수 있도록 중앙부처, 도 관련 담당 분들하고, 속칭 떼를 써서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무난하게 부천시 공공건물이 하나 완성될 수 있도록 이것 역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천문화원 신축공사에 그간의 추진 상황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공사과에서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감독하고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처음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이 업무부터 다 시설공사과에서 합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렇지는 않고요.
박노설 위원 어디서부터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시설공사과는 기본설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기본설계?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기본설계 그러니까 기본계획과 착각할 수 있는데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기본계획과 묶어서 하고 그리고 행정절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등등 물론 투융자심사가 포함되겠죠. 그런 행정절차가 다 완료된 후 기본설계 들어갈 때부터 합니다.
박노설 위원 설계용역 중간보고라든가 여기서부터 했군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설계에 대한 중간보고
박노설 위원 설계에서부터 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라든가 이런 부분, 준공될 때까지 다하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전적으로 저희가 다합니다.
박노설 위원 27쪽에 2013년도 공공건축물 건립계획 현황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건축물이 계획되고 있네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전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2건이 계획되고 있고요.
박노설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96쪽에 보면 각종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 내 하자보수 현황이 있잖아요. 2012년도가 있고 2013년도가 있는데 작년에도 오정레포츠센터 하자보수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또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보수 조치를 지금 추진 중이라고 돼 있네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2013년도 4월 3일 자까지인데 기간이 지나서 하자보수를 해도 괜찮은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2013년 4월 3일까지는 3년차 하자기간이고요, 하자기간이 건설법에 보면 1년, 2년, 3년, 5년, 10년 다섯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보통 3년차 하자가 종료되면 일반적으로 하자가 완료됐다고 보는 것이 건설 관례입니다. 그래서 3년차 하자까지 시설공사과에서 책임지고 보수시켜 주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아직까지도 하자보수 추진 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나서 하자보수 조치를 해도 괜찮은 거냐는 얘기예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4월 2일에 하자발생이 되더라도 1년까지 그 하자공사 기간이 간다고 하면 유효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점검해서 하자보수 조치를 요구하면 1년 내에만 하면 된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1년 내가 아니라 그 하자가 종료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2년이 걸려도 된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관계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현재 어떤 하자가 발생했다면 보수조치 요구를 못 하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년차 하자냐, 예를 들어서 3년차 하자라면 하자보수가 완료됐는데 이틀 뒤에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사용과 관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 예산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오정레포츠센터가 워낙 하자가 많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또 다른 곳에서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 예산으로 보수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3년 차 하자가 끝나고 새로 발생된다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부실공사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하자내역을 작년에 봤습니다만 하자가 안 난 곳이 거의 없는데 하도급이 어느 범위까지 하는 거예요? ㈜우신건설에서 한 것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우신에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서 낙찰 받아서 하는데 거의 대부분 공정 여러 분야로 하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렇죠.
박노설 위원 한 번은 그렇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일괄 하도급이 아닌 이상 공정별로 1회에 한해서 재하도급이 아닌
박노설 위원 1회에 한해서?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한 번은 줄 수가 있는 거죠.
박노설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불법다단계 하도급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한해서 하도급을 줬잖아요. 거기서 또 하도급을 주면 안 되는데 시설공사과에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저희는 합니다.
박노설 위원 해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관 공사는 주로 하는 편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재하도급, 재하도급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기술적인 것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창호라든가 무수한 곳에서 다 발생했잖아요.
  여기 보면 벽체 타일이 떨어지고 옥상바닥이 균열되고 철제 출입문, 하여튼 하자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데서 하도급에 하도급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결국 하도급 주면서 몇 %씩 떼니까 적은 금액가지고 하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하도급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천문화원도 이렇게 278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오정레포츠센터는 전체 사업비가 420억짜리라고 하더라고요. MBT시설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부천시에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저희들이 보면 관 공사는 건설업계에서 서로 노리는 것 같아요.
  그냥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 받으면 여러 가지로 관리감독이 허술한 데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뭐 한탕 해 먹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도 하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건설 분위기고, 하지만 건설 문화가 옛날보다는 많이 업그레이드됐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업체들이 관 공사를 선호하는 것이 설계내역도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줄 것 다 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후하다는 것이죠. 돈 떼일 일이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1번은 돈 떼일 일이 없으니까 안전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이고, 건설업자들의 마인드가 올바른 건설업자들은 하자 내려고 해도 그네들이 안 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이하의 업체들이, 대표적인 것이 레포츠죠. 그런 것에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지만 부천시는 그런 것을 거울 삼아서 하도급 관리도 더 잘하고 재하도급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나름대로 저희 공사과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더군다나 이게 감리가 있잖아요. 이런 규모의 공사는 책임감리 아닙니까. 상주감리. 거기에 감리가 상주를 해서 하는 건데 감리도 보면 능력이 안 되는 감리업체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업체하고 유착을 해서 그런 것인지 감리부분의 책임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MBT도 대표적인 겁니다.
  중국산 갖다가 설치해 놓고 그럴 때 눈 감고 있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우리 건설업계에서 해외 나가면 부실공사 절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감리가 철저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이 많은 애를 쓰는 것은 잘 압니다만 올해도 문화원을 비롯해서 많은 건축물 사업을 하게 되는데 더 철저하게 감리도 잘하게 하고 불법다단계식으로 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 부천시에서 건립되는 건축물들이 훌륭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실시설계부터 우리 과에서 한다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기본설계부터요.
윤병국 위원 물론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건축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신설이 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렇습니다.「건축법」과 관련법하고요.
윤병국 위원 어제 저희들이 재이용수 이용을 보면 우리 시 공공건물에서 재이용수를 활용하거나 이런 친환경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시설공사과에서「건축법」외에 친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품을 만든다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목표로 잘 제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하고 있는데요.
윤병국 위원 하고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대표적으로 부천문화원 공사의 중수도가 설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부천문화원뿐만 아니고 앞으로 건립될 오정도서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친환경건축물 등급을 받고 에너지 등급 효율 인정을 받도록 시설공사과에서 집중적으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친환경 또는 배리어프리 건축물 이런 것들이 다른 부서에서 얘기되는데 정작 시설공사과에 그게 반영이 돼야 설계에 반영이 될 것 아니겠어요. 문화원 같은 것을 예를 들어 신축하면서 이것은 무장애 건물로 만들어보겠다, 인증을 받아보겠다. 이런 것들을 목표로 잡아야 그게 가능할 텐데 실제로 우리가 무장애 인정받은 건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인정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공사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설계단계에서부터 품격 있고 친환경이고 특색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갖출 수 있는 설계들을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여러 부서를 융합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 정작 반영이 되려면 시설공사과에서 반영이 돼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 얘기들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공사과에 반영되는 느낌이 없어서 특별히 당부드리는 겁니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오늘 아침에 시장님 긴급회의가 있어서 내려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회의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본단계에서부터 디자인이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에너지효율등급이라든지 먼저 검토하고 나서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공사과가 주관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빗물이용 시설 이런 것들 현황을 보면 우리 시 공공건축물은 잘 없어요. 학교는 있는데.
  각 부서에서 얘기되는 것들이 다 모여서 작품을 만드는 것은 시설공사과인데 잘 융합시켜서 우리 시도 랜드마크 높이만 높아서 랜드마크가 아니라 무장애 인증 받은 건물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시에서 무장애 건물이다 그러면 여기를 가 봐라, 잘되어 있다. 이런 것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되게 한 번 시작해 버리면 설계 변경하는 것은 여러 가지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한 건물들이라도 몇 가지 목표를 잡아서 인증을 받아내고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자랑 많이 하지만 그것 자랑하는 것은 잘 못 봤어요. 건물에서 여러 가지 잘해 놨다고 자랑하는 것은 못 봤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리고, 우리 시의 관급공사 임금 체불방지 조례가 2011년에 만들어져 있는데 그건 주로 우리 시설공사과에 관련되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계약부서에서 주죠.
윤병국 위원 계약부서에서 합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는데
윤병국 위원 관리감독만 하고, 이것은 조례 관리가 회계과네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급여 지급할 때도, 이 조례 시행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담당해야 되는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임금에 대해서는 직불로 바로 줄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계약에 따르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윤병국 위원 이게 보면 계약자한테 임금을 지급할 때 확약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저희가 합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잘합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임금청구확인서, 그 다음에 임금 지불한다고 공지하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임금에 대해서만
윤병국 위원 체불임금 신고센터 이런 것도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신고센터는 지금 운영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제로 지금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하도급 나갈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시에서 공사 현장에 임금을 언제 지불한다. 임금에 대해서 문제 있으면 우리 시에 얘기를 해라, 이런 안내문을 공사 현장에서 잘 볼 수 있게 게시를 하셔야 돼요. 이 조례 한번 천천히 연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문화원하고 배드민턴장 공사하면서 수목 관련해서 공지를 한 적이 있죠? 수목 이식에 대해서.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문화원 쪽은 공지를 했는데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나 봐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신청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 향나무를 비롯한 좋은 수목들이 많았어요. 전체 107주 정도 있었는데 2주는 죽고 105주가 남았는데 그 105주를 단 한 그루도 죽이지 않으려고, 기본 콘셉트는 그렇습니다. 전체를 살리려고 이 나무들을 어떻게 옮길까 궁리하다가 내부기관과 유관기관에 협의해서 필요한 부서는 가져가고 기관에서도 가져가라, 시민들에게도 필요하면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조건이 그냥 주면 기부행위가 돼서 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냥은 못 주고 와서 캐가라, 나무 값은 5만 원인데 캐가는 게 30〜4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제가 300〜400건 정도 보고 못 봤는데 굉장히 많았어요. 배보다 배꼽이 크니까 시민들은 부담이 돼서 포기한 것 같고 학교 위주로 해서 그들이 와서 나무를 캐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영상단지 또 여월농업공원 등등 해서 전체 100% 이식을 완료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여부로 게시를 했다가 다시 내린 적이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건 부인하진 않겠지만 부천매일에 났던 기사인데 그것도 부천문화원과 같은 콘셉트로 갔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문화원은 그것보다 훨씬 이전이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이전이죠. 그 콘셉트로 갔는데 부천매일에서 선거법 위반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문으로 하지는 않고 원미구 선관위 사무국장과 지도계장과 통화해서 확답을 받았는데 무료로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은 확실하고 그건 인정하고요.
  하지만 전자에도 보고드렸지만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고 와서 캐가는 것으로 했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해서 저희 시 홈페이지에 띄운 것은 그냥 저희들이 포기하고 내렸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행히 문화원 아무도 신청자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가져갔으면 기부행위 문제가 될 뻔 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문제는 아니고 유권해석상 논란은 있다고 보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기부행위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가 나무 한 그루도 안 죽이기 위해서 부천시 어딘가에 심어주겠다는 의도였거든요.
윤병국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런 것을 고려를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고려를 안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도 법이고 단체장의 위치가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시로 볼 수도 있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법은 준수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일을 하시면서 오히려 일을 잘하려고 하다가 누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잘 챙겨 주시고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제 공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지금 공사발주가 어제 날짜로 회계과로 넘어갔고 공고가 끝나고 계약이 되면 12월에 착공해서 원인행위까지만 할 겁니다. 예산이 올해 원인행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김은화 위원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의견이 많이 분분했죠. 자연을 훼손하고 체육관을 만드는 게 맞느냐 해서 반대 서명도 받았었는데 민원은 잘 해결됐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 민원이 저희 과로 오지 않고
김은화 위원 그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아마 왔다면 체육진흥과로 오지 않았나, 저희들의 업무는 기본설계에서부터 업무를 하고 있고요.
김은화 위원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고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실제로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을 건립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왜 전용 체육관이 생기게 됐는지.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것도 제가 취지에 대해서는
김은화 위원 진짜 모르세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
김은화 위원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이 왜 나왔겠습니까. 산 곳곳에 배드민턴장이 너무 많고 거기에 따르는 위험과 민원제기, 산림훼손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니 전용 배드민턴장을 만들겠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맞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는 다른 것과는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냐, 기본설계에서부터 저희 시설공사과에서 업무추진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까지 예산부서에서 진행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담당 공사과장인 제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이 전용체육관 관련해서 아무리 모르셔도 흘러가는 게 있는데 전혀 모른다는 것은 사실 부담스러운 질의에 답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들리는데,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전에 다른 부서에서 맡았던 업무가 있거나 이러면 바쁘셔서 모를 수도 있는데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을 건립하겠다. 이것은 우리 부천시 산에 배드민턴장이 많잖아요. 동호인들이 많이 움직이는, 거기에 대해 오랜 고질적인 민원이었죠.
  산에 왜 배드민턴장이 흉물스럽게 있냐, 가스를 사용하는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전용체육관 건립에 대한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냥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전용체육관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만들게 됐는데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부서에서 실무사진을 찍어놓은 것을 봤고 제 것은 흑백이긴 하지만 현재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 부서에서 주신 것은 여름에 찍으신 것 같아요. 이게 은행나무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게 문제가 될 뻔한 나무였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장에 가 보니까 빨간 점들을 나무에 찍어놨더라고요. 흑백이라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다 빨간 점이 찍혀있어요. 이 빨간 점을 나무에 찍어놓은 것은 뭐 때문에 하신 거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빨간 점이 아니라 줄을 그어 놓은 것 아닌가요?
김은화 위원 아니, 빨간 점으로 찍혀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빨간 점을 찍어놨다고요?
김은화 위원 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거기에 은행나무를 비롯한 수목이 372주 있어요. 그때 그 수목을 세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측량을 하고 수목 전체를 세기 위해서 점을 찍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화 위원 수목을 세기 위한 체크용으로?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372주가 있는
김은화 위원 그러면 이 은행나무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획을 세우셨나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계획은 세워져 있고요,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지만 현장을 보면 은행나무 수고가 15m 정도로 돼 있고 관경이 10〜20 정도로 돼 있으며 나무와 나무 사이 폭이 불과 30㎝ 정도밖에 안 돼요.
  따라서 그 나무를 이식하기 위해서 분을 뜨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저희 시 공원과나 녹지과 담당부서의 얘기입니다.
  저희는 나무를 하나도 죽이지 않고 살려서 어디론가 이식을 해 주고 싶은데 분을 뜨기가 어렵다, 또한 살리려고 하다보면 공사비가 더 든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372주 전체를 다 살릴 수도 없고 번복할 수도 없는데 일단 분을 떠서 살릴 수 있는 그런 나무들, 물론 거기에는 공원과나 녹지과의 전문 공사감독자들 입회 하에서 살려서 새로 짓는 부천 배드민턴장 주위에 심어주고 나머지 떴는데도 죽는 나무들은 어쩔 수 없이 가슴 아프지만 벌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12월에 착공하신다고 하셨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착공하고 원인행위를 할 겁니다.
김은화 위원 제가 보니까 그 옆으로 조금만 가면 아카시아 나무들 고사되고 태풍에 쓰러진 바로 옆 라인으로 공사 규모 안에 들어가지 않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남측으로요?
김은화 위원 있습니다. 보시면 아실 텐데, 제가 어쨌든 수목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은행나무는 많이 붙어있고 큰 나무도 있잖아요. 작은 나무는 체육관 주변으로 이식해서 심어줘도 되고 큰 나무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반절을 뚝 잘라도 뿌리만 있으면 다 살아난답니다.
  그렇다면 큰 나무를 전체 이식해서 심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면 실제로 이 나무들을 가로수 전지하듯이 큼지막하게 전지해서 바로 그 옆에 숲이 훼손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를 다 정비하고 바로 그 옆에 옮겨 심으면 체육관 옆에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 그대로 연결되고 산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죠.
  은행나무가 가을이 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붉은 점이 혹시 다른 데 이식하려고 계획을 세운 건지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아닙니다.
김은화 위원 계획을 잘 몰라서 찍어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규정되어진 건 없다. 그런데 제가 아까 배드민턴 체육관 건립의 취지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은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 각 산의 배드민턴장을 없애고 체육관을 지어서 거기를 내려오고 산을 다시 복원시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복원시키고자 또 다른 산을 훼손해서는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작년, 올해 해서 얼마나 부천시에서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까. 많은 예산 들이고 향우회동산, 편백나무동산 해서 심을 수 있는 산이란 산은 다 심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은행나무 350여 그루를, 저는 대략 350여 그루로 추산했는데 370여 그루 있는 것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배드민턴 체육관 건립 때문에 베어 버린다는 건 취지에 절대 맞지 않다는 것이고 어쨌든 좀 더 전문가에게 확인을 해 보세요.
  은행나무는 반절을 뚝 잘라도 살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지금 있는 나무들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과정을 만들어 주시면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의 취지도 살고 이 숲도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조금만 옮기면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멀리 옮기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거죠. 멀리 옮겨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살아나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 나중에 보고할 때 이식하려고 했는데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변명이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옮기기 쉬운 상태니까 그것을 충분하게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요, 부천문화원 수목처리를 하면서 저희 시 의지를 말씀을 드렸듯이 이쪽 배드민턴장 수목처리도 단 한 그루라도 죽이지 않고 살릴 수만 있다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지금 거의 2〜3개월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일관된 한 목소리가 제가 아까 보고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 하지만
김은화 위원 그 전문가들이 누구신지 명단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전문가들 했다고 하니까 그 전문가를 저희한테도 일러주면 전문가와 전문가끼리 만나게 해서 통일된 의견을 도출시킬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결론적으로 과장님 의견은 일부는 살리고 일부는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렇죠.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김은화 위원 일부 이식할 수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옆에 있는 산으로 이것을 고사된 나무들 그리고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들을 치우고 이쪽으로도 이식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가능하죠. 만약에 그곳으로 옮겨서
김은화 위원 지금 공간이 적절치도 않잖아요. 나무를 옮겨서 심을 만한 공간도 부천에는 적절하지 않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적절하지 않고, 사실 거기보다도 소사구청장이 소사공원으로 나무를 다 옮겨 달라.
김은화 위원 어디로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아니, 소사대공원 쪽으로 옮겨달라고 해서 그 검토도 저희들이 했어요. 100원이면 500원이 든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려는 의도도 좋지만 예산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했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더 중요한 것은 옮기다가 죽는다. 이것은 저 공사과장의 의견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이것을 어찌할까 고민 중에 있는데 마침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제안을 해 주시니까 전문가들끼리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들을 불신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과정에서 최대한 옮길 수 있는 것은 다 옮기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바로 연결된 산으로 하면 체육관을 중심으로 해서 은행나무 조성이 쫙 되는 거죠. 그 산 자체가.
  다른 데로 가지 않아도 그 산에서 조금만 위치를 바꾸는 형국이기 때문에 체육관 자체도 전경이 좋을 거고 많이 옮기지 않아서 비용 차이에서도 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는 것이고, 물론 부서에서 충분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정 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 현장을 가본 사람들은 이 빨간 페인트가 칠해져 있기 때문에 이 나무 처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최대한 부천시에서 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시장님의 노력도 있는데 그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는 그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최대한 신중하게 이 나무처리를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98쪽에 보면 2012년에 10군데 정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8개가 되는데 보니까 설계변경 내용들이 특별한 건 없는데 장애인화장실 위치 변동이라든지 장애인 시설 추가 이런 것이 몇 개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왜 이것이 포함 안 됐을까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설계변경은 하다 보면, 공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돈도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자. 그런데 하다보면 사용자들이 욕심이 생기거든요. 옆으로 조금 더 하자,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해 주다 보니까 설계변경은 필수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윤근 위원 추가 비용이 꽤 많이 올랐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설계변경을 하면 주로 증액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증액 부분은 대신 공사를 안 하는 부분이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발생되면 그것하고 맞춰서 하는 게 일반적이죠.
윤근 위원 대부분 추가로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증액됩니다.
윤근 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를 설계변경이 잘 안 되고, 101쪽에 보니까 동일한 건에 두 번 이상 설계변경이 됐는데 고강본동 주민센터는 증축공사는 1차는 5억 6000이고 2차에 가서 5억 4000이고 최종은 5억 4000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것은 고강본동이 처음에 공항공사로부터 1, 2, 3층까지만 보조금을 받았어요. 나중에 5억 500을 더 받으면서 4, 5층을 더 짓자고 해서 변경이 한 번 따랐죠.
윤근 위원 그래서 기초공사비가 설계에 반영이 안 됐군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아니요, 3층까지 끝내 놓고 4, 5층을 하려고 하니까 같은 건물이니까 설계변경이 한 번 따르고 그 와중에 그 안에 아이맘카페를 집어넣자고 해서 또 한 번 따랐죠. 그래서 두 번 하게 된 거죠.
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현 위치가 돼야 비용이 덜 발생할 텐데 부천의 공사현장들을 다 가보니까 공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이 거의 이중발주가 돼서 공사가 따로따로 되면서 추가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환경적으로나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는 거죠.
  예산이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경우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많이 했는데 우리 부서에도 마찬가지고, 올해 금년에 보니까 공공건축물 건립계획이 추진실적 27쪽에 보니까 29건 됐는데 작년에는 녹색 청사건립을 목적으로 특수사업으로 하고 저탄소식으로 했는데 본 위원도 옥상녹화사업을 하라고 조례도 만들어 드리고 했는데 관공서 같은 경우 옥상녹화는 이번에 반영이 안 됐네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했습니다. 심곡1동 리모델링 공사에서도 했고 부천문화원 위에 중수도도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텃밭으로 설계를 집어넣었습니다.
윤근 위원 잘 하셨네요. 당시에 관공서 같은 경우라든지 기존에 반영을 많이 시키고 설계할 때도 하라고 했는데 민간 부분은 많이 포함이 안 되고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아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민간부분은 못 따라오죠.
윤근 위원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예산이 설립이 안 돼서 그런가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저희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윤근 위원 민간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안 됐어요.
윤근 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계속 하자보수 강조했었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상동도서관 시설했을 때 개관식 하는 날 가보니까 옆에 벽면이 너무 차 있고 둑으로 돼서 물이 넘치게 설계가 돼 있어서 당시에 지적도 했는데 결국 물이 넘쳐서 지하로 침수가 돼서 비싸게 지은 친환경 도서관이 조금 상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반영을 하라고 했는데 수리가 지금은 다 끝난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전히 완료가 돼서 지금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이 안 되고 원초적으로 설계 일부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거기가 경사처리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시공을 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미리 방지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면이 좀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근 위원 도서관 문제가 특히 그렇습니다. 책도 많이 보관하고 있고 그런데 고사목도 많이 생겨서 새로 심어놨는데도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상동도서관이요?
윤근 위원 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새로 심었습니다.
윤근 위원 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처음부터 잘 짚어주고 설계가 됐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많이 답답한데, 지금 보니까 시민제보가 왔어요.
  시민제보에 보니까 오형호 씨라는 분인데 부천시 도서관 보수공사 관리감독이 무척 뭐하다. 해밀도서관, 책마루도서관, 심곡도서관 이런 데 무상보수기간에는 대충하고 넘어가고 다시 유상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데 하자보수가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시민들도 걱정하고 있고, 입찰 업체가 처음 공사했던 업체가 하지 않고 하자보수 할 때는 다른 하청을 받다 보니까 이후에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다 우리 시민이 부담하고 있다는 제보가 왔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제보내용은 이 분이 정확한 사실 파악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물의 하자는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다섯 개의 분류가 있습니다.
  3년차의 하자가 종료되는 시점은 일반적인 하자는 종료가 됐다, 끝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건설업계의 문화이고, 5년차나 10년차의 하자가 발생되었다면 그것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10년차의 하자 같은 것은 주요 구조, 힘이 가는 부분, 쉽게 말하면 건물에 균열이 생겨서 무너질 것 같다, 위험하다를 느낄 정도로 체감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5년차, 10년차는 거론할 필요 없이 3년차까지만 거론한다면 이 분은 지금 사실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 해밀도서관은 2007년에 준공되었고 책마루도서관은 2006년에 준공됐고 심곡도서관은 1985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윤근 위원 이 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렇게 보이니까 당연히 하자보수가 잘못 되어서 시민의 혈세가 다시 빠지고 왜 공사업체 했을 때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발생했을 텐데 상식적으로 봐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또 판단하게 되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시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윤근 위원 그렇습니다. 부천의 공사 보면 하자기간 안에는 거의 특별한 하자가 잘 안 보이게 돼 있어요. 1년, 2년, 3년 지나면 그때부터 뭔가 그런 면들이 나무고 뭐고 그때까지 버티다가 끝날 쯤 되면 넘어가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간에 검토하고 공사 끝난 이후로는 체크를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대표적인 것이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정레포츠센터, 2년 동안 저희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말을 안 들어요.
  왜, 하자가 다 자기네들 돈하고 연결이 되니까 3년차까지 끄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년 4월 3일인데 하도 안 되니까 우리 시에서 너희 부정당업체로 제재 통보하고 행정제재하고 재산조회해서 압류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제야 해서 57건 정도 발생했는데 47건 정도 완료시켰죠. 나머지 10건 정도 남았는데 내년 안에 다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윤근 위원 보통 하자보증금은 보관하고 있지 않나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하자보증금은 현금으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근저당이 설정되면 보증기관에서 증권을 끊어줘요. 그것으로 해서 하자보수보증금이 있다고 말을 하고 건설업체가 부도 등의 하자보수를 할 수 없을 경우가 발생됐을 때 그 보증기관에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보증기관에서 직접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시공사를 선정하는 거죠.
윤근 위원 121쪽에 공사장별 하자보수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노인복지시설이나 상동도서관, 옹기박물관, 부천시청의 증축공사 같은 경우 아직 하자가 남았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남았습니다.
윤근 위원 내년에 만료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체크를 해서 이 분들한테 강력하게 해야지 끝날 때 되면 대충 손만 보고 가서 다했다고 가게 되면 다시 공사를 시킬 수가 없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미리 저희들이
윤근 위원 올 봄에라도 파악해서 임기 만료 직전 6개월 전에 미리 체크를 해서 하자 업체들에게 철저하게, 그런데 하자는 또 공사업체에서 다른 곳에 하청 준다거나 이런 것이 있는데 하청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파악할 수 없다고 했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하자도 어차피 원청이 공사를 다하진 않거든요. 1차 하도급을 줘서 전문 공정별로 공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창호공사에서 만약에 하자가 발생이 됐다면 원청은 자기네들이 보수 안 합니다. 얼마나 약은데요. 하도급을 준 창호 하도업체에 그들이 하자보수 명령을 내려요.
윤근 위원 그러면 또 그 업체에서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또 와서 하는 겁니다.
윤근 위원 그러니까 전문업체가 아니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전문업체죠. 창호 전문업체죠. 예를 든다면. 그런 식으로 하자보수가 진행되는 거죠.
윤근 위원 우리 관공서 건물은 아까 말씀대로 잡은 사람이 주인같이 그런 현상이고 개인 것 같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을 텐데 감독관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가장 중요합니다.
윤근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감독도 하고 그랬다지만 공사 책임제를 지역에 맡기다 보니까 비전문가적으로도 봐서 이런 경우가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특히 관련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자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하는데 감리 선정은 우리 부천시에서 하나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부천시에서 하고 시설공사과에서 하죠.
김동희 위원 지금 공사 원청이 하도급까지는 인정해 주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1차 하도급까지는 인정합니다.
김동희 위원 중요한 것은 하도급에서 재하도급 넘어가는 데까지는 관리가 안 되는 거고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관리도 안 될뿐더러 그건 안 됩니다.
김동희 위원 안 되는 거죠. 불법인데 실은 우리 공공기관에 입찰 받은 것들은 실행 단가가 다른 데서 입찰 받는 것보다는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도급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재하도급까지 넘어가는 것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볼 때 이 감리 회사들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간파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감리회사 돈은 누가 줘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우리 시가 주죠.
김동희 위원 재하도급 넘어가는 데까지 감리회사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리회사가 우리 부천시에 얘기해 주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죠? 재하도급에 대한. 한 건도 없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문서로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정보는 줄 수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정보를 받아본 적은 있으세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근자에는 없고 옛날에 시 청사 건립할 때 그때 제가 담당이었는데 정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받아서 어떻게 했나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바로 조치했죠. 원청한테 얘기하면 바로
김동희 위원 철저하게 감리를 잘하시면 그런 부분도 해소될 것 같은데 실은 감리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감리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우리 하자 난 상황들 내역이 있잖아요. 그럼 감리가 책임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어디까지인지 나와 있지 않나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나와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여기 감리내용에 보면 옥상균열, 방수, 새시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나요? 새시에 대한 틀 부실, 골조 이런 것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감리는 그러한 어떠한 품목별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정별로 그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잘 시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한 공정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또 들어오는 자재가 품질이 정확한 인증된 자재가 들어오고 있는지 등 옛날 공무원들이 하던 업무를 감리자들이 대신하는 거죠.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공사 후에 균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감리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아니죠, 감리도 책임이 있는 거죠.
김동희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하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감리회사에 부천시에서 제재를 가하는 페널티가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것은 법으로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 시공사하고 같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를 함으로 해서 입찰참가 제한을 할 수 있고 벌점을 주는 거죠.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큰 벌이죠. 그것보다 더한 벌은 없죠.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발생됐을 때 한 번 제재 조치를 한 건수는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근자에는 없고요, 없는 이유가 그런 하자보수가 발생됐을 때 하자보수 시정명령이 나가잖아요. 이행을 2회 정도 나가고 그런데도 이행하지 않고 보증기관에 통보할 정도가 됐는데도 이행이 안 되면 어차피 원청에, 위원님 말씀처럼 벌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약아서 그러한 시점을 타고 와서 근무를 해요. 법을 악용하는 것이죠. 근자에는 없고 예전에는 그런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감리자를 행정처분했던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것은 감리의 소홀이 큰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재하도급 내려가는 문제점의 폐단을 막아야지, 원청이 마진은 가장 많이 먹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갈수록 재재하도급까지 내려가면 실행단가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실공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취지 하에 감리회사에 대한 부분에 부천시에서 잘 감리 회사를 감독해서 재하도급 방지를 위해서 감리회사가 철저히 감독해 주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 공사하는데 있어서는 하자나 부실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00쪽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윤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올해 2013년에 증감률을 보면 무려 20%가 넘는 공사가 하나 있어요. 소사구청 소회의실 리모델링 공사가 21.20%인데 이게 계획이 잘못된 예산편성 아닙니까? 왜 이렇게 높아요? 증감률이 커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된 공사금액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 저희도 감소되지 않고 증가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5%, 10%, 15%도 아니고 20%가 넘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공사를 하다 보면 사람의 욕심인데 자꾸 욕심이 커져요.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증가되는 부분이 일반적이고 소사구청 리모델링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중에 확장하면서 소사구청에서 추가 요구사항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설계변경을 그냥 공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99.9% 사용자가 원해서 해 주는 거거든요. 소사구청에서 회의실을 리모델링하면서 요구사항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율이 다른 것보다는 20%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작년 것도 보고 리모델링한 곳도 몇 군데 있는데 유독 소사구청 소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는 21%가 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의심만 가네요.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낮게 잡아놨다가 더 확대한 사업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영숙 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김영숙 위원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렇죠. 6000만 원에서 7200인가 1200 정도 증가된 건데 공사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만 변경을 해도 퍼센티지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영숙 위원 당초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잡았던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당초에는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잡습니다.
김영숙 위원 우리가 자료만 보고 그 내역에 대한 것은 잘 보지는 못했지만 이 자료를 보고 판단했을 때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21.2%의 높은 비율이기 때문에, 심곡3동 주민센터 옥상 리모델링 공사도 18.79%고, 그런데 고강본동 주민센터는 감소됐네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공항공사로부터 보상금으로 7억을 받아서 1, 2, 3층까지만 하도록 했었는데 나중에 5억 500을 더 받았어요. 기왕이면 5층까지 짓자고 해서 변경을 두 번 하게 된 거죠.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김영숙 위원 고강본동 전체 공사한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증축, 기존 주민센터가 있고 옆에 증축하게 된 거죠.
김영숙 위원 이것은 그래도 감소가 됐고 작년에 여기 2012년도 자료에 보면 고강본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전기공사로 되어 있네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그것은 1차 공사의 전기, 공사가 전기공사도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되고 통신, 소방, 건축 이렇게 해서 분류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영숙 위원 물론 그래야 되겠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러다 보니까 전기공사도 별도로 자료가 올라가는 거죠.
김영숙 위원 주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우리가 행정할 때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파악하고 주민들과의 편의를 생각해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시원하고 자신 있게 답변하니까 좋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고맙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용, 건의하는 내용도 잘 반영해 주시고요.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보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한 적도 없고 운영하는 위원회도 없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제가 수목이나 친환경, 무장애 이런 것들 우리 설계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윤근 위원님 옥상녹화 이런 것도 반영했으면 좋겠다 제안했는데 우리 과에서 건축설계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이런 것 하나 운영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건축설계심의는「건축법」에 의한 법적사항이라서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윤병국 위원 우리 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그쪽에서 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심의대상이면 저희들이 심의를 받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쪽에서 심의를 주로 하는데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는 기구가 하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체크 리스트를 가지고 이 건물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자문하고 체크하고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심의위원이나 자문위원보다도 저희들은 TF를 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공정이나 공사별로 특히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부천문화원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 디자인 심의까지 받고 현재의 입면이 결정되었지만 거기에 부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만화 애니메이션의 콘셉트를 적용하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전문가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관련부서끼리 협의를 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같이 TF를 이루어서 그쪽의 작가들하고 같이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TF를 필요할 때마다 주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지만 기관은 심의나 자문이 아닌 TF로 해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어쨌든 사용부서에서는 기능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고 우리 부서가 착안한 건 TF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미처 착안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그런 것들을 스크린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이니까 한번 가능한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설공사과를 부천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설에 대한 총괄로 봐도 되겠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시설공사과장으로 있으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고쳤으면 좋겠다고 하는 과장님의 입장이나 생각이 있으면 듣고 싶어요.
  앞으로 시설을 계속 보면 하자도 많이 나오고 점검할 사항도 많고 TF팀을 통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작년에 사실 시설공사과의 애로사항을 건교위 위원님들께 약간 피력한 적이 있고요, 예산도 예전에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획설계비용이나 자문비용을 세워줌으로 인해서 시설공사과가 보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접근으로 업그레이드시켰고 해서 지금은 잘돼가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것이 더 확장되어서 저희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김현중 위원 부천시에 도시계획 파트가 따로 있고 시설공사를 하는 파트가 따로 있는데 저는 실무를 볼 때는 시설공사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점검을 다 해야 되고 턴키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점검을 하는 그런 단계이지 않습니까.
  MBT의 관계도 그렇고 굵직굵직한 부천시 관계된 시설물들을 공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정리를 하고 계신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자가 많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민간인들이 공사한 것을 마지막에 저희가 부천시 시설공사과에 접수하는 그런 접수단계잖아요. 하자가 지금까지 나왔듯이 앞으로도 또 나올 거란 말이죠.
  시설공사과에 직원들이 몇 명 있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저까지 포함해서 17명입니다.
김현중 위원 17명의 시설공사과 직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이 분들의 업그레이드, 일반 공사를 다시 감독할 수 있는 이상의 지식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따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우수건축물에 대한 벤치마킹은 필수적이고 또한 전시회라든지 강의라든지 그런 것을 직원들이 가서 공부하고 오는 것도 필수입니다.
  특징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직원들끼리 건축학개론이라는 동아리 모임이 있어요. 시설공사에 관한 모든 신규정보라든지 업그레이드된 정보를 직원들과 공유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더 개선된 업무의 커리큘럼을 만들자는 의도로 해서 올해도 잘 운영이 돼서 4회인지 6회인지까지 왔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연구한 것을 발표하고
김현중 위원 국장님께서도 격려해 주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밥도 사주고 그럽니다.
김현중 위원 자주 사주셔야 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것과 실제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에 괴리가 있어요. 아까 나무 얘기를 했는데 사실 문화원에 있는 나무는, 제가 방송통신대를 거기서 계속 다녔어요. 그 안에 나무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나무 어떡할까, 썼으면 좋겠다고 관심을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나무를 옮기는 데 드는 비용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잖아요. 각종 선거법과 관계되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적극적인 대응, 적극적인 홍보가 더 필요하다. 시설공사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시는 일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부천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시설공사과 맨 좌측 하단에 보면 공공건축물건립정보 배너가 있어요. 들어가면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외에 더 한 홍보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은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천 배드민턴 전용 실내체육관 10면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10면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소사구는 거기에 배드민턴 10면을 지으면서 성주산이나 약수터 쪽에 있는 배드민턴을 내리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어요. 그것을 참고해서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것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왜냐하면 원미구는 산에 있는 배드민턴을 내리냐면 역곡 문화체육센터 건립하는 것 아시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위원장 김한태 이번에 공유재산심의 돼서 내년부터 들어가서 하면 앞으로 2〜3년 안에 원미산에 있는 배드민턴 거기로 다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천에 사실 녹지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취지에서 훼손을 안 하고 그래서 배드민턴을 내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녹지과하고 협조해서 융통성 있게 배드민턴장이 내려오게 협조를 부서끼리 같이 한번 해 보시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시설공사과에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도심지원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원도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이선 원도심지원팀장입니다.
  정희남 마을만들기팀장입니다.
  김영섭 도시개발팀장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위원님들이 이미 숙지하고 왔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149쪽 봐주실래요. 체비지 관리현황 있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김동희 위원 체비지가 꽤 되네요. 보니까 주차장, 도로, 주택 이렇게 돼 있는데 체비지는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토지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내용에 체비지에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체비지는 1964년부터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거주했던 주민들 깔고 앉아 있는 땅에 대해서 매각을 못 하고 그냥 체비지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주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돈을 받고 있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부과하고 있는데 주택에 있어서는 거의 체납이네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렇게 체납이 발생하는 것은 왜 그렇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현재 1964년부터 영세한 대부분 무허가로 돼 있는 집들로 내부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독촉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매년 전부 담당자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나 영세하기 때문에 대부료를 못 내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1964년부터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체비지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무단점유하게 된 것 아닌가요? 그 이유가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매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대부계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김동희 위원 그건 아는데요. 무단점유를 오래 전부터 했다는 거잖아요. 1964년부터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천시가 체비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얘기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징수담당제를 운영하고 수시로 방문 및 전화를 통한 납부 독려 및 연 2회 이상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신규 재산 발생 시에는 압류토록 하고 고질적인 무단점유자는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주차장 또는 공원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건 저도 아는데 그러니까 체비지를 애초 이렇게 무단점유하지 않도록 부천시에서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무단점유해서 오랫동안 거주지로 정착을 하게 돼서 지금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천시가 지금 해야 될 계획들은 많지만 체비지가 있고 매각해서 우리가 금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으나 많은 땅으로 지금 적지 않은 땅이네요. 무단점유를 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용도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한 겁니다.
  어쨌든 부천시에서 관리 소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죠. 아닌가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게 내 땅이라고 생각하면 철저하게 지켰을 것인데 펜스를 치든 표시를 해서 무단점유를 못하게 할 텐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효취득은 관계가 없나요? 점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나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시효취득이요?
김동희 위원 네, 그분들이 매수청구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어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고 있고 그분들을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김동희 위원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열악해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땅이 꽤 넓은데 주택으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것은 한 집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이 한 필지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향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체비지에 불법점유로 돼 있는 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지금 어렵다고 하니까 주거상태를 우리가 확인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영세하신 분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그분들에게 단호하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런 체비지를 가용 토지가 적은 부천시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2014년에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3〜4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지금 두 세대는 연로해서 거주하다가 사망을 했고 한 필지는 주택이 아니고 상가였는데 대부료를 계속적으로 납부를 안 하고 무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강제철거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이렇게 밀려있는 것들이 몇 개월, 몇 년 될 수도 있겠네요. 점용료를 크게 비싸게 받지는 않을 거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공시지가대로 적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여기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들 있잖아요. 그 명단을 주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해서 다음 번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원도심지원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앞으로 할 일이 많네요. 예산도 많고.
  대우푸르지오에 보면 고사목이 많이 생겼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서강진 위원 정비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고사목들 다시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현재 조사한 바로는 57주가 고사돼서 36주에 대해서는 11월에 식재했고 21주에 대해서는 고사가 될 염려가 있어서 내년 3월에 다시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큰 소나무도 많이 죽었던데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고사목을 다시 심으면 된다지만 결론적으로 하자가 생기면 누군가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국가가 손해가 났든 다른 지역이 손해가 났든 부천시가 손해가 났든 그런 것을 사전에 죽지 않게 할 수 있는데 공사를 여름공사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공사시기를 적절히 맞춰서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게 봄 아니면 가을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 한여름에 나무를 심다 보니까 고사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시기에 맞춰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공기를 적절히 조절해서 사업을 하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똑같은 거죠.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김동희 위원님이 체비지 말씀하셨는데 체비지에 보면 공지가 13개 있더라고요. 공지는 그대로 있는 건가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주차장으로 지금
서강진 위원 주차장 말고 현재 공지로 남아있는 것,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곳도 있고 그냥 공지로 남아있는 것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13개 필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가능한 공지로 남아있다면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은 원도심사업을 한다고 해서 페인트칠 많이 하고 마을 가꾸기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원미동 밑에 가보니까 예쁘게 페인트칠을 잘했더라고요. 지금은 예뻐요. 그런데 조금 세월 지나면 불과 1〜2년만 지나도 흉물로 될 것입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다른 것이 칠해지면. 그래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페인트칠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캐릭터가 만들어진다든지 조형물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를 새롭게 특화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저희 동네도 오래 전에 특화거리를 처음 만들어서 오색등불이 계속 바뀌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서 지나갈 때마다 상당히 기분 좋아하고 계시는데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페인트칠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은 불과 얼마 있다가, 예전에 이 사업 많이 했다가 다 실패한 사업이잖아요. 페인트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구적인 시설물을 만들어서 원도심을 깨끗하게 정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작은 공한지나 주변에 보기 싫은 담장이 있으면 헐고 거기에 나무 몇 그루만 심어도 깨끗이 정비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원도심을 깨끗하게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원도심이 가장 보기 싫게 돼 있는 게 뭐냐면 전신주죠.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원도심이 정말 깨끗해지려면 지금 신도시만 봐도 그런 부분들이 캐머플라지(Camouflage)가 다 돼요. 전신주만 없어도.
  전신주와 전깃줄이 도심이 아무리 깨끗해도 보기 싫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가능한 점차적으로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도시를 깨끗하게 정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올해 4월 1일 자로 제정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을만들기팀도 생겼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 사업도 하셨는데 행복한마을만들기위원회는 12월 9일에 위촉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행복한마을만들기행정협의회도 아직 구성이 안 된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아직 안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또 부천시 행복한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도 아직 설치가 안 된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했는데 행복한 마을이란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것이 지금 필요하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전국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서울시를 비롯해서, 그만큼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서 살아갈 때는 주민들끼리 서로 얼마나 인심이 좋고 상부상조하면서 잘 살았습니까. 주로 농촌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도시화가 되면서 삭막하고 각박하고 이기주의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정말 사람이 죽어나가도 본 체 만 체 하고 대체로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생기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행복한 마을이라는 것에 대해 과장님이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마을 만들기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속가능한 생활체계를 만들어서 가는 운동이며 이러한 과정 안에서 주민자치와 민주주의가 발현되는 주민참여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마을 만들기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면서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공동체를 얘기하고 있고 또 행복한 마을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스스로 서로 협조하고 어떤 일을 결정해서 정말 살맛나는 마을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부족한 듯 하지만 그런 뜻이 많이 있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 164쪽에 보면 올해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이 나옵니다만 게릴라 가드닝 추진을 했고 원미동 사람들의 거리 되살리기 지원에 60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아직 안 끝난 사업인가 봐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12월 20일 준공 예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입체적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동네 골목길 작은 축제도 했는데, 우리 동네 골목길 작은 축제는 삼정동에도 한 번 왔었습니다. 그때 가을 10월 같은데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10월 18일인가 봐요. 저도 음악회라고 할까요, 구경을 잘하고 갔습니다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아요. 그렇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TV를 본 것 같아요. 공직자분이 정년퇴직을 하고 부부가 지방에 시골에 내려가서 사는데 이분들이 시골에 내려가서 살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쓰레기 같은 것을 주목했던 것 같아요. 쓰레기를 제대로 배출 안 하고 막 주민들이, 조그마한 시골 동네죠.
  그래서 아마 이분이 스스로 그것을 실천하면서 가까운 주민들부터 그런 것을 같이 해서 회원이 처음에는 몇 분이었다가 열 분 해서 동네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게 호응이 점점 좋아져서 50명이 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저게 진정한 행복한 마을 만들기구나. 그리고 주민들이 퇴직하신 공직자 분 집에 모여서 마을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의논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볼 때 정말 감동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청이나 이런 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지금 삼정동에 살고 있는데 지역에 어린이공원도 있고 가로공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린이공원도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사용하는 겁니다. 대체로 주변 지역 분들이.
  그러나 현실은 와서 그냥 사용하고 쉬었다 가고 뭐하고, 물론 거기에서 조금 관심 있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체로 지금 우리는 쓰레기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공원도 공원 관리인이 와서 하지 않습니까. 청소하고 잡초도 뽑아주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도 공원을 이용하는 주변 분들이 하나의 모임을 만들어서 내 동네에 있는 공원을 내가 잘 청소하고 관리하고, 공원관리원이 뭐 하러 거기 가서 해야 됩니까. 그런 애향심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내가 살고 있는 공원도 아름답게 가꾼다면 공원에 대해서 애착도 갖고 더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작은 데서부터 내 마을도 사랑하게 되고 그런 것이 정말 아쉽다. 또 우리가 도로에 보면 지적합니다만 버스승강장이나 안전펜스 같은 것도 광고지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공해에 먼지에 찌들어서 시커멓습니다. 제가 도로과나 건설과에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 세척하라고 하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팔 걷어붙이고 한번, 몇 분들이 뜻을 같이 해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차차 된다면 우리 부천시가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문화도시, 문화도시라고 하지만 그게 바로 문화도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만 내가 살고 있는 데부터 그렇게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작은 일부터 하면 그런 건 얼마든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 공원을 치우는 데 필요한 것들은 다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지금 여기 보면 그림정원을 만들고 포인트 벽화를 만들고 벽돌정원을 만드는데 이게 만들 때는 좋죠. 와서 박수치고, 그게 얼마나 지속되겠냐고요. 그런 이벤트성 보여주기식으로 하면 그때뿐이지 않을까.
  정말 스스로 우러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을 깨끗하게 하고 주민들끼리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진실적 36쪽을 보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공사인데 공사 중에 소사지구 기반시설 설치공사인데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소사로 차집관로 공사인데 도시시설 중에 수도관과 더불어서 하수관이 굉장히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인데 하수관은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소사지구 기반시설 공사 중에서 소사로 차집관거 공사를 했는데 제가 자료 보니까 금액이 17억 원 정도 소요가 됐네요. 맞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어떻게 예산 확보된 겁니까? 다 국비로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보통 차집관거 설치할 때 항상 국비로 정리가 됩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원미하고 소사에 지금 차집관거 공사를 실시하는 게 두 군데 있습니다. 전부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기존에 원도심은 오수와 우수가 분류되지 않고 한꺼번에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김현중 위원 신도시는 분류가 되는데, 그런데 기존에도 관거가 설치되어 있죠? 이번에 한 거 보면 소사동까지 내려온 게, 이번에 한 게 686m 정도 되네요. 한 700m. 그러면 이게 준공이 다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활용합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현재 소사로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내년 4월까지 준공이고 국비가 지속적으로 내려올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해서 지금 600여m 공사 중에 있는데 내년 뉴타운사업이 장기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김현중 위원 거기와 또 맞물리는 건가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중간에 공사하다가 시설물을 이용을 못할 입장에 있어서
김현중 위원 그러면 준공이 다 끝났어요. 내년 4월에 준공이 다 끝났으면 오수와 우수가 거기로 내려갑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지금 소사구청 앞에 대우푸르지오는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 이어서
김현중 위원 이번에 공사한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이어서 소사1택지하고 2택지 부분으로 끌고 올라가고 있는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내년에 국비가 단절될 예상이 있어서 지금 앞으로 소사1택지와 소사2택지, 중간에 양우아파트가 258세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740여 세대가 있는데 앞으로 차집관로 연장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인데
김현중 위원 차집관로 연장이 차질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국비가 확보가 안 돼서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약 850m의 25억 정도가 더 추가로 계상돼서, 소사택지에 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연장을 시켜줘야 4,000여 세대를 전부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하수과로 저희들이 연장토록 의뢰해 놨습니다.
김현중 위원 양우아파트 소사1택지, 2택지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약 4,000세대가 이쪽을 이용을 한다?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현재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현재는 소사구청 앞에 대우푸르지오 앞에 그것만 사용하고 있고 현재 686m를 지금 매설하고 있는 것은 사용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과로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현중 위원 그렇게 해서 한다면 확보가 돼야 되겠네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김현중 위원 이대로 국비가 확보가 안 돼서 보완을 못한다면 그대로 막히는 상태가 되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러한 구간이 또 다른 데 있습니까? 이렇게 예상되는 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구간은 원미로 지금 공사예정에 있고 원미로는 풍림산업 풍림아파트에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6분 감사중지)

(18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김현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보고서에 보면 원미지구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김은화 위원 당초 계획에서 위치가 변경됐어요. 현재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2013년 11월 1일에 착공계를 제출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게 지금 기반시설이 원미 촉진지구라고 생각했을 때를 계획하고 하신 거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지금 차집관로가 연결되는 게 풍림아파트만 연결됩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두산아파트는 연결이 안 되나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두산아파트는
김은화 위원 원미사거리면 밑에서부터군요. 풍림사거리 쪽에서 소명여고 사거리까지?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김은화 위원 예산이 국비 100%이긴 해요. 20억이 조금 넘는 돈인데 내년 1월 가봐야 원미지구 내에서 7B, 9B 포함된 구역이 뉴타운이 될지 안 될지 결정되는 사항인데 20억을 넘게 들여서 풍림아파트 한 군데만 연결한다면 이 사업 예산 대비 연결되는 곳은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나중에 뉴타운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야 상관이 없지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당초에는 원미지구의 뉴타운사업들이 전부 추진된다는 가정 하에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20억 받아서 계속 진행 중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걸 반납할 수는 없고 계속 추진을, 언젠가 뉴타운이 진행된다면 차집관로로 써 먹지 않겠느냐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최초 예산을 받은 게 언제인가요, 2012년에 받은 건가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2012년, 2013년 해서 사실은 뉴타운지구지정 해제 문제부터해서 조합 해산문제가 막 거론되고 있을 때였는데 그런 지역의 고려 없이 그냥 사업을 계속 추진하셨나요? 뉴타운과나 하수과와 이 사업에 관련해서 연결해서 사업을 하셨나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당시에는 뉴타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 내용을 받아서 조마루로 계획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국비는 받아 놓고 실효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관계 관련해서는 다 모르겠는데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을 부서에서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기에 설치한들 주변이 단독주택이고 아파트는 달랑 풍림아파트 몇 동밖에 없는 곳에 2013년 변경요청을 받아서 시행했다는 것이 좀 안타깝네요. 2013년이면 20억 낭비하지 말고 아예 그냥 반납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런데 도시기반시설 확보 차원에서
김은화 위원 아니면 시기를 더 늦춰서 보고 있다가 변경 요청을 그때 해도 늦지 않는 건가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국비는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2012년에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국비사업을 하게 될 경우 최장 연장할 수 있는 기한이 몇 년이나 되는데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통상적으로 명시이월을 한 번 해서 착공에 못 들어가면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은화 위원 안 되면 그냥 반납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실효성 없는 지역에 차집관로를 묻기 위해서 20억이라는 돈을 써야 되냐는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저희들 도시기반시설 확보 차원에서 만약에 다음에라도 뉴타운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어떤 단지가 형성된다고 하면 도시기반시설 확보 차원에서 시설을 강행했던 겁니다.
김은화 위원 그 과정은 제가 알겠는데요. 이미 2012년부터 2013년 이때 위치 변경을 할 때는 부천이 뉴타운의 핵으로 이미 들어와 있을 때입니다. 물론 20억이라는 돈이 나중에 뉴타운사업이 추진되었을 경우 부천시에서는 엄청난 큰돈이 되겠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국비를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거죠.
  부천 입장에서야 국비를 받아서 하나라도 설치하면 좋겠지만 그 지역 자체가 차집관로를 묻어서 그만큼의 효율성을 볼 수 있느냐, 없는 것 다 알고 있는데 반납할 수 없어서, 차후의 문제를 생각해서 이것을 바로 시행한다는 건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관련해서 소사지구나 원미지구 관련해서 원도심지원과에서 왜 계속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운영하던 내용을 계속 받아서 저희들이, 현재 도시개발팀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원도심지원과에?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하수과나 뉴타운과와는 업무가 잘 연결됩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지금 국비 관련해서는 도시개발 측면에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한 겁니다.
김은화 위원 도시개발팀에서 자체적으로 이 지역에 이것을 하겠다고 국비를 받은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뉴타운과나 하수과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 지역이나 그런 것으로는 따로 업무 협조를 해서 신청한 건 아니고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사, 원미, 오정에 실시계획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기본계획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선정해서 국비를 신청했었고 그 내용대로 이행했을 뿐입니다.
김은화 위원 행정적인 처리과정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심정적으로 과장님도 마음이 무거우시잖아요. 실시설계용역을 왜 그때 미리해서 거기에서 추진되지도 않는 일들 국비를 신청해서 이렇게 낭비하냐는 거죠. 그건 명백한 것 아닙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만 원도심지원과는 올해 4월 1일에 새로 생겼습니다. 이미 이 사업은 많이 진행돼 있던 겁니다.
김은화 위원 저는 부천시에서 나중에 불이익을 생각해서, 나중에 국비를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까봐 내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이 차후에 개발돼서 차집관로가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다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올지 다른 주택단지가 조성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차집관로가 유용하게 쓰일 때는 아파트가 아닌 일반 단독주택으로 해서는 분리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이미 하수과에서 들었어요. 그러면 결국 그 지역에는 풍림아파트 하나를 위해서 20억을 쏟아 붓고 있는 거예요. 도로를 다 파내서 이거 묻는다고. 작년에 한쪽에 보행자도로 새로 깔면서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우수를 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보행자도로 다 깔았죠. 그래서 다 막혔죠? 이번에 차집관로를 묻기 위해서 내년에 어디를 뚫는 겁니까, 도로를 뚫는 겁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도로를
김은화 위원 그러면 그 위치가 그대로 정체되고 1년 동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여기는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굴착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어쨌든 이 상황 관련해서 하수과와 뉴타운과와 이게 작년에 변경이 됐다면 다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최대한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곳 그리고 촉진지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고민되지 않은 것이 안타깝고 국비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부천시민의 세금이 포함돼 있을 거고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도시개발팀이 있다고는 하지만 단장님이 확인해 보셔서 업무 자체가 원도심지원과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추후에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기반시설이나 하수도나 도로 같은 경우는 뉴타운과 아니면 업무 부서를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추후에 더 고민을 해 보셔서.
  혹시 계획돼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추후에 이 업무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 관련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추진사항을 보니까, 제가 원하는 자료로 이것을 요청했겠습니까?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어떻게 각 부서로 퍼졌는지, 어떤 지침을 부천시에서는 중앙지침이 있다면 부천시에서는 부천시에 맞는 지침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이게 궁금한 거죠.
  관련자료 및 지침안 수립,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 보안 및 의견수렴, 결국은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확대 시행하려고 했으나 촉진지구 등에 조경을 하여야 하나 장기간 부동산 경기 침제로 사업 추진된 곳이 없으며 타 부서 적용사례 없는 실정임, 한다고 하면 옥길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이것을 할 텐데 제 얘기는 재정비촉진지구 아니면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과 관련한 내용을 적용할 데가 없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지금 저희들이 9월 30일 자로 전 부서로 내용을 전부 통보해서 앞으로 필요한 시설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저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지침을 하달했는지 내용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범죄예방 차원의 환경설계는 재정비촉진구역의 기본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기본이고 실제로 원도심지역이 원도심지원과 아닙니까. 원도심지역의 각종 범죄 예방, 성폭력 예방, 도난 예방, 살인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 것에 관련해서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환경설계 기법을 활용해서 현재 재정비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원도심이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냥 건너뛰면 옆집으로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집이 도난을 당하면 기본적으로 몇 집을 그냥 다 싹쓸이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지역의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하듯이 범죄예방을 위한 골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활용한 원도심에서 범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뽑아낼 수 있잖아요. 이게 원도심지원과에서 가장 적합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내년에는 그것에 주안점을 둬서 마을 만들기 사업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부천시만의 기법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네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잘 알았습니다.
김은화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 사업을 해서 본청, 각 구별 사업을 했어요. 그냥 단적인 예로 하나만 여쭤보면 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올해 굉장히 많았잖아요. 원도심지원과 사업으로 편성돼 있어요. 이게 사업을 여기서 예산만 잡아서 공원과로 넘겨줘서 구체적 사업은 공원과에서 하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내년에도 이런 형식의 사업을 원도심지원과에서 맡으실 겁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이 당초에 23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유권해석한 결과 도시기반시설에는 투입할 수 있다. 그래서 155억을 올해 도시기반시설 비용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 준 사례입니다.
김은화 위원 원도심지원과에서의 자체 계획이 아니라 시에서 원도심활력화 사업으로 크게 책정된 것에서 사업은 원도심지원과로 하고 실행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부서에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사업을 맡아서 하면 되겠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해서 내려준 게 아니고 구에서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지원해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원도심지원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이면 공원과에서도 지출이 가능한 거잖아요.
  문제는 김만수 시장 정부가 원도심 활력화 사업으로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대량 배치하고 이것을 원도심 지원 사업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원도심지원과가 원도심 활력화 사업의 중심에 서려면 정말 원도심에 필요한 게 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공원 리모델링이 원도심에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원도심지원과 사업의 본질이 애매모호해졌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 1년도 안 됐는데 그중에 정말 좋은 사업들, 많은 노력과 많은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 충분히 인정하고 고생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런 식의 사업을 하면 이건 원도심활력화 사업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 원도심활력화 사업으로 묶어서 배정한 것밖에 안 돼요.
  공원사업으로 본청에 있는 사업만 해도 25억이에요. 그럼 각 구에도 공원녹지과에 배정된 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공원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원 리모델링도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차츰차츰 해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온통 리모델링 공사를 한 건 부천시가 최초일 것 같아요.
  우리가 공원을 만들 때 기본계획수립을 세우듯이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하면 나중에 책임은 예산 집행한 원도심지원과에서 지셔야 돼요. 이렇게 무차별하게 사업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과장님이 부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업 배정하지 말라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정말로 원도심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 여기 보면 건설과에서 부일로 도로변, 인도변 정비사업을 쭉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부일로, 부천로 보면 정말 원도심 곳곳에 도로는 다 쪼개지고 모자이크고 다 침하되고 난리났는데 역 주변으로 보여주기 위한 걷기 좋은 거리 만들어서 보행자 도로 정비공사를 한 거예요. 큰돈 들여서.
  돈 1000, 2000만 원이 없어서 동네 골목은 다 깨져나가는데 그 사업 못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부서에서 원도심 구석구석을 돌아봐서 필요한 게 뭔지 사업개발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사업 진행한 거 보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진짜 원도심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인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김은화 위원 네, 올해 4월부터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좋은 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원도심지원에 맞는 사업을 확대하시고 이렇게 예산만 승인해 주는 부서로 전락하지 마시고 원도심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는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5쪽에 도시 균형발전 추진 현황에 보니까 장기 5년 계획으로 잡고 사업 분야가 6개 분야, 18대 과제라고 했는데 사업 규모도 2,210건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를 5년 동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방금 존경하는 김은화 위원님 말씀대로 원도심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 통학로, 공원, 화장실, 방제 이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전체 토털 하겠다고 했는데 공원과나 다른 과의 업무를 빼앗아서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업체 시범사업이라고 시범마을 조성이 4군데 있는데 추진은 어떻게 선택한 건가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먼저 2,210건의 7200억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원도심지원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전체 5년에 걸쳐서 현재까지는 원도심지역에 계획이 무질서하게 중구난방으로 있었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균형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5개년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6대 분야, 18대 과제를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근 위원 발굴하는 것은 공감하는데요, 내년에 예산 확보도 2000억 정도 해야 되는데 가능해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지금 계획으로 잡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다시 재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근 위원 시범마을에 보면 부천문화복합 판타박스 조성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77억이고 오정구 중심 시범가로가 45억, 부천대로 조성 31억, 역곡남부역 문화거리 조성이 10억인데 판타박스의 위치가 도당동 주차장이에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공영주차장인데 거기는 차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도당동 주민센터 진입로에 있습니다.
윤근 위원 공업지역 공구상가 쪽인가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공구상가 반대편에 있습니다.
윤근 위원 오공본드 있는 쪽이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반대편에요.
윤근 위원 한전 지나서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위치도 그렇고 이 사업이 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보류됐었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윤근 위원 106쪽에 보니까 용역이 1억 7500이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내년 3월까지 완공 용역보고 받았다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윤근 위원 현재 위치에 하겠다는 건가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 거기는 공업지역인데다 주차장이 기존에 돼 있는데 부지가 없어서 거기를 선택한 건가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많은 분이 이용하고 대중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천을 문화도시라고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으로 소외감을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공업지역 안에 판타박스를 설치한다는 게 타당한지 의문스러워서 여쭤봅니다. 답변을 주십시오.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당초에 전부 100% 시비가 아니고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근 위원 본 위원이 기존에 낙후됐다든지 아니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든지, 여기는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굳이 사업을 올려서 77억을 포함시킨다는 게 조금 문제 같고, 그 다음 146쪽에 보니까 국외 연수를 다녀오셨네요. 도시균형 개발로 프랑스, 독일에 4명이 다녀왔는데 담당공무원이 다녀온 건가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담당공무원이 2명 갔고 저와 단장님 이렇게 해서 4명이 다녀왔습니다.
윤근 위원 보고 느낀점을 말씀해 주세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프랑스와 독일을 벤치마킹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원도심주거지역의 개발 사례라고 해서 베르시 주거단지를 견학했고 기존 시설물 철도 구조물을 활용한 도시재생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과 라데팡스라고 계획된 신도시 개발 사례, 모든 기반시설이 지하화돼서 아주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베를린 도시재생 마을을 다녀왔고 폐허된 산업시설물을 문화시설로 재생한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 한 군데는 폐광도시를 아름다운 원도심 개발 사례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를 다녀와서 저희들이 부천시에 접목시키려고 계획했었습니다.
윤근 위원 본 위원도 일본 오카야마시에 갔다가 옛날 방직공장 시설을 그대로 호텔로 이용하는데 무척이나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호텔 식사 한번 하려고요.
  우리 부천 같은 경우도 삼정동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려고 하는 건가요? 부천에 좋은 데가 있나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삼정동의 사례가 좋은 사례인데 저희들이 다녀왔던 지역들은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삼정동하고는 안 맞는 실정에 있습니다.
윤근 위원 일본에 가서 저도 보고 왔는데 부천에 이렇게 크게 할 만한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도입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여쭤본 겁니다.
  위원님들이 선진 견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자원을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앞으로 원도심지원과에서 균형 있게 소외계층이나 주거환경이 어려운, 재개발·뉴타운이 복병이 돼서 도시가 기형으로 됐잖아요. 그런 면을 체계적으로 로드맵을 잡아 줘야 부천이 형성되지 그냥 갑자기 여기 저기 조금 해서는 폼이 안 나지 않나 싶은데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올해 4월에 새로 원도심지원과가 생겼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원도심이 특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목표를 너무 많이 잡으면 실천하기 힘드니까 큰 아우트라인만 서너 개 잡아서 시범으로 해 보고 좋으면 또 나가야지 뉴타운식으로 좋다고 너무 광범위하게 해서 결국은 주저앉잖아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우선 순위가 뭔지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판타박스 이런 것도 있지만 상동 주차타워 같은 경우도 돈 40억을 들였는데 하루 차 5대, 6대 들어가면서 직원 3명이 24시간 근무하는데 인건비가 1인당 300만 원씩 해서 연간 1억 이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10년이 다 돼 가는데 50〜60억 이상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데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셔서 업무보고 하실 때 상동 주차타워 활용하는 방안도 잘 생각하시고 삼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직원은 채용하셨어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채용했습니다.
윤근 위원 전문가인가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의문스러워요. 이번에 울산에 주민자치박람회를 가보니까 그런 사례들, 전국에서 좋은 마을 만들기 사례도 많이 나오고 인천도 구도심 문화를 전통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천에도 문화를 살릴 수 있는 것을 잘 발굴하셔서 부천의 이미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행감의 마지막 타자입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아까 판타박스 있죠. 도시대상으로 500억 갖고 온다더니 1억 얼마 갖고 온 게 처음이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국비 갖고 온 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위원장 김한태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거기가 공업지역이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 아닙니까. 주차장 있는 데가. 도당동에 있는 공업지역은 맞은 편이고. 그런 걸 숙지하고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정확히 해 주시고요.
  원미동 사람들의 거리 되살리기는 원도심과에서 했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아까 위원님이 그림 잘 그리고 좋다고 하셨는데 담당팀장님 발언대에 잠깐 나와 주시죠.
  이게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으로 6000만 원 갖고 한 것 아닙니까,
○원도심지원과마을만들기팀장 정희남 맞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인력비용에 보면 참가자 인건비는 뭡니까? 참가자 인건비, 감독, 조감독 인건비. 아름솜씨 주식회사에서 한 건데.
○원도심지원과마을만들기팀장 정희남 원래 이 사업비는 저희 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면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필요로 인정하는 사업, 그래서 그 권한은 사업을 주최하는 단체에 주는 겁니다.
  경기도농림진흥재단 쪽의 옵션이 뭐냐면 운영비의 30%, 시설비의 70%, 시설비 70% 중에 설계비는 15%를 넘을 수 없다는 옵션을 주고 그 안에서 자율권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부천시에 만화진흥재단 있죠?
○원도심지원과마을만들기팀장 정희남 네.
○위원장 김한태 거기에도 캐릭터를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사람을 발출해서 하면 좋은 아이템이 나오고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 왜 그걸 못했죠?
○원도심지원과마을만들기팀장 정희남 이 사업은 당초에 원미동 156번길에 있는 단체에서 경기농림진흥재단의 프러포즈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아쉬운 점이 있죠. 아쉬운 점이 중4동에서 했던 벽화사업이라든지 일부 지역에서 했던 벽화사업이라든지 그런 면이 있지만 이건 벽화가 중심이 아니라 마을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위원장 김한태 팀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료를 사 오고 이런 것도, 부천에서는 이런 재료를 못 사나요?
○원도심지원과마을만들기팀장 정희남 ······.
○위원장 김한태 왜냐하면 마을공동체 하면, 지방자치다 보니까 구매를 해도 여기서 구매하는 게 낫지 않아요? 보니까 영등포에서 구매하고 이런 게
○원도심지원과마을만들기팀장 정희남 위원장님, 그 관계는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공모하면서 조경작업소
○위원장 김한태 공모를 했지만 도에서 3000만 원이 내려오고 시에서 3000만을 해 줬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 지방자치에 있는 관내 업체들을 써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같이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을 구매해 주고 거기에 그림을 그리든 식재를 하든 그런 거 아닙니까.
○원도심지원과마을만들기팀장 정희남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농림진흥재단에서 시범적으로 31개 시·군 중에 한 군데가 선정됐는데 안산하고 저희하고 치열한 접전을 했어요.
  저희가 되면서 거기에서 옵션이 조경작업소 ‘울’이라는 데 그분이 총괄적으로 정원 사업의 대가로 인정한 내용이 있었나 봅니다. 그쪽을 통해서 설계하고 이렇게 진행됐던 겁니다.
○위원장 김한태 공모를 하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같이 공모한 사람이,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해도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해도 말 그대로 마을사업이라는 게 공동체 아닙니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방에서는 이런 공동체를 많이 접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천시는 공동체 하기가 도시 여건상 무척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원도심과에서 공동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될 수 있는 한 시에 있는 자체 재료도 여기에서 구입해서, 그게 마을가꾸기 사업의 공동체입니다.
○원도심지원과마을만들기팀장 정희남 위원장님 말씀이 다 맞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처음에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마을주민들이 어떻게 관리하느냐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쭉 이어져서
○위원장 김한태 왜냐하면 참가자 인건비, 감독, 조감독 인건비, 600만 원에 240만 원 해서 840만 원, 900만 원 돈 들어가니까, 만화진흥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왜 자꾸 소비하냐는 거예요.
○원도심지원과마을만들기팀장 정희남 그렇지 않아도 PISAF 쪽에 사실 제가 프러포즈를 했는데 거기에서 대화가 끊겨서,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도 절약되고 오래가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미동 사람들의 거리 추진위원단 명단은 어떻게 조정했습니까?
○원도심지원과마을만들기팀장 정희남 명단은 저희가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마을 만들기 쪽에 프러포즈한 단체에서 그 동네 8통, 5통 주민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위원장은 거기 사시는 김계남 씨라고 여자 분이 위원장입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한태 교회 옆 김계남은 뭐예요? 직위가 교회 옆이라는 것도 있어요? 교회 옆에 산다고 해서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원도심지원과마을만들기팀장 정희남 네, 바로 그 교회 옆에 사세요. 이게 일반 주민들이 만든 문서가 그대로 이쪽으로 온 겁니다. 저희가 손을 봤다면 이렇게 작성을 안 하고, 저희가 너무 간섭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김한태 원도심과가 4월에 생기면서 지역에 맨땅에 헤딩하는 거거든요. 지역주민들 만나봐야 사실 호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도시 가봐야 뉴타운·재개발 때문에 욕먹고 사람 뽑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원미동에 있는 것을 도 사업으로 했지만 앞으로 잘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도심지원과마을만들기팀장 정희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시민의 혈세가 새 나갈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추진할 때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원도심 활성화를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마을만들기팀장 정희남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원도심지원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2분 감사중지)

(19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전경훈 창조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도시사업단은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인 뉴타운, 재개발사업과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어렵고 힘든 사업단입니다.
  뉴타운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성 저하에 따라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일부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해산되는 실정으로 그간 관련부서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출구전략을 위해 노력해 왔고, 매몰비용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취소된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대해 사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사업의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비 추정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별 추정분담금도 제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뉴타운·재개발사업에 대해 찬성과 반대에 따라 주민 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향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창조도시사업단에서는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시의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명확한 제시와 함께 원도심을 어떻게 정비하고 활성화 할 것인지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재개발 사업구역 중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추진되지 않는 구역으로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 법률 개정을 요청하여 일몰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몰비용 중 70%를 시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30%는 주민이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또 다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사용비용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되 주민이 부담하는 30%는 국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비용의 인정 기준일을 마련하여 매몰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안로의 개설 지연으로 도로사용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조속히 개설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대주공 재건축과 관련하여 시위가 발생하고 있고 입주지연에 따라 선량한 조합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시에서 적극적인 중재를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과입니다.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뉴타운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본 계획에 대해 총체적 점검을 통해 향후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재개발은 2014년 1월 31일까지 주민이 원하는 경우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한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으나 한시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추진이 어려운 구역은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성이 있는 구역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민 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또다시 해제하는데 예산을 들이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하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시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여 올바른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상처 입은 민민 간 갈등이 치유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과 시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주택의 유치로 인해 우리 시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추진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한 도시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 예정이나 출구전략에는 향후 뉴타운 해제 이후 주거지역 종 상향 등 도시관리계획을 포함하여 발표함으로써 민민 간 갈등이 해소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자료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공개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에서 개입하여 자료가 공개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조례 개정으로 매몰비용을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함에 따라 뉴타운 출구전략 수립 시에 예산부족 등의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입니다.
  오정레포츠센터에 하자책임기간 종료 후에도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불법하도급 때문이므로 신규 공사는 불법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리자의 감독 및 공사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조례내용을 토대로 체불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새공원 배드민턴장 건립은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을 정비하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므로 배드민턴장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는 인근에 이식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당초보다 증액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함으로써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공사에 대한 신기술의 도입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지원과입니다.
  체비지 사용에 따른 체납이 장기간 발생하고 있는 것은 체비지 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므로 불법점유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체비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의 담장 벽화사업에 페인트로 도색하면 항구적이지 않아 향후 흉물이 되므로 영구적 재료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원도심의 가로정비 시에는 전신주를 지중화하여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내 주변의 청소와 공원 가꾸기 참여 등 작은 것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는 원도심지역의 각종 계획 시 범죄예방을 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각 과에도 전파하여 범죄예방에 활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활력화 사업은 여러 사업을 하기보다는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창조도시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동희  김영숙  김은화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서강진  윤  근  윤병국  이동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장환식
  창조도시사업단장전경훈
  도시재생과장양완식
  뉴타운과장최창근
  시설공사과장이영만
  원도심지원과장남궁현

○회의록서명
  위원장김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