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한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2013년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장인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3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주택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건축과장 박종학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녹지과장 이만우
공원과장 이성배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위원장 김한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도시주택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도시주택국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입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헌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종구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안기석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만우 녹지과장입니다. 이성배 공원과장입니다. 윤석태 도시계획기획단장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한태 위원장님과 이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 현황과 국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 업무실적은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030 부천시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부천시에서는 절차가 다 끝났죠?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끝났습니다. ○박노설 위원 경기도 승인만 남았나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경기도 승인 신청했고 승인만 남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는 도시기본계획이 가장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본계획 아래에서 모든 도시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그걸 토대로 발전해 나가고 시민들이 그런 계획 아래에서 결국 생활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2030 부천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청 3층에서 뭐했죠?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의원님들 여러 분과 같이 공청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번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민계획단까지 했었죠?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그렇지만 뭔가 아쉽고, 많은 부천시민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어떤 공감대도 없이 중요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부천시를 베드타운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문화도시, 지금도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의 7대 핵심목표가 수도권 거점도시, 창조산업경제도시, 문화예술도시, 친환경 정주도시, 건강복지도시, 창의교육도시, 교통혁신도시 이렇게 아주 좋은 이름으로 나열을 했는데요, 이 중에 하나만 제대로 돼도 정말 훌륭한 도시가 된다고 봅니다. 이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장님의 철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의 철학이 있어야 이런 기본계획에 철학이 담기는 것이고 또 그걸 바탕으로 도시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수립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2001년인가 당시 원혜영 시장님 때 브라질의 구리찌바 도시를 벤치마킹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상당히 여러 가지로 감명도 많이 받고 생태도시, 재활용도시,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정책을 상당히 많이 수립해서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때 보니까 시장의 철학이 있었더라고요. 지금 잘 생각은 안 나지만 도시는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이런 것, 완전히 시민들을 위해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이명박 서울시장 때 중앙차로 했잖아요. 그게 거기에서 벤치마킹한 겁니다. 거기는 지하철이 없는 도시인데, 뭔가 철학이 담겨있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그런 면에서 아쉽고 또 강당에서 공청회할 때도 관심이 없는지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때 서강진 위원님이 토론자로 나갔고 저도 잠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을 미래지향적으로 부천시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잘 수립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일 크게 대두됐던 게 인구지표가 상당히 높게 설정이 됐다. 두 번째는 녹지보존용지가 많이 훼손되는 면이 있다.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베드타운 역할로 인해서 부천시가 베드타운밖에 되지 않겠냐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인구지표 설정은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에 따라서 현장여건을 반영해서 자연증가 인구와 오정동 군부대 내지는 옥길보금자리 1,000여 세대를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에 의한 사회적 증가인구를 고려해서 산정했고 통계청에서 추정한 연평균 증가율이 있습니다. 그게 0.74%인데 저희들은 계획인구를 0.73% 이하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보존용지 감소요인은 저희들이 운동장 옆 역세권개발계획하고 오정 군부대 이전문제, 영상산업단지가 녹지에서 시가화용지로 변경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녹지가 일부 보존이 안 되고 훼손된 시가화용지로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고 베드타운 역할밖에 할 수 없는 도시계획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2030에서 담은 것이 운동장 역세권 상세계획을 하면서 첨단지식산업단지를 유치해서 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를 일부 탈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의 발전과정을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게 70년대 부천시로 승격하면서 구획정리방식으로 야산이고 논이고 밭이고 다 쓸어 넣어서 바둑판식으로 개발해서 이렇게 삭막한 도시가 된 겁니다. 부천이라는 도시가 옛날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야산이 있고, 그런 야산들만 그대로 남겨놓고 도시계획을 했다면 정말 다른 데서 다 와서 부천시를 돌아보는 유명한 도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고 개발만 우선시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시민들을 배려하는 쪽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2030 부천시도시기본계획이 도 승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천시민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면에서 시민들을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부천시에서 아파트단지 관리 부당사례를 13건 적발했다고 신문기사에 나왔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에서,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많은 부당사례를 적발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천시에도 아파트 단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까지 부천시 차원에서 특별하게 조사하거나 그런 건 없었죠?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그건 없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비를 결국에는 횡령하고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하고 여러 가지 비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들이 아파트관리비 낸 것을 일부 사람들이 멋대로 하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이번에 외부 회계사를 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천시에서도 반드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2개 단지의 아파트 관리 실태를 조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13건을 적발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 공동주택과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조직과 인력이 보강되면 점진적으로 민원이 많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조사해서 공표하고 비리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맨날 저희들이 뭐 얘기하면 인력이 부족하다, 다른 행정사무감사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대책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그런 자세를 가져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뭔가 고민하고 연구하면 해결책은 나오는 겁니다. 다섯 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못합니까? 얼마나 객관적으로 아파트 관리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느냐에 목적이 있는 거죠. 지금 저도 사적으로 들은 얘기가 종종 있습니다. 어디 아파트에 자치회장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거액을 횡령해서 재판 중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부천도 서울시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물론 제대로 하는데도 있겠죠. 아파트는 200만 원 이상 되는 건 수의계약이 아니라면서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그러나 2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수의계약으로 막 한다는 겁니다. 또 부풀려서 공사하고 일부는 횡령하는 수도 많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부정한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걸 놔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일을 부천시에서만큼은 뿌리 뽑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력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아까 제가 조직 내지 인력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건 조직 보강에 앞서서 최대한 현 인력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시민들이 부천시 행정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협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변경 관련해서 예전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조정은 다 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현재까지 민원이 제기된 건 다 조정했고 앞으로도 민원이 있을 경우는 도로명지명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안내 사인물이나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설치가 끝났고 찾아가는 홍보를 부서에서 연말까지 하는데 학교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직접 찾아가서 하는데 주민들이 새주소 도로명 주소사업의 인식이 부족해서 사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경 위원 지금 새로 집을 사서 등기를 하면 새 도로명 주소로 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그렇습니다. ○김혜경 위원 주민들이 도로명 새 주소를 이용하는 데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택배업체나 시민들에게 홍보방법을 알려서 본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근무하신 지 두 달 됐나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두 달 채 못 됐습니다. ○윤근 위원 업무는 다 파악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많이 파악하려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윤근 위원 근무했던 부서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알고, 국의 비전을 사람 중심의 친환경도시 조성이라고 했는데 슬로건은 참 좋습니다. 시 주요 진입관문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5개소를 했는데 부천의 이미지에 잘 맞췄다고 보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심 보행자 안내사인 및 정비를 106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부천시 보행도로나 도로를 다녀보면 전체가 시민 통행에 불편함으로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 아시죠?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수시로 민원이 많습니다. ○윤근 위원 보행로, 통행로에 적치물이라든지 물건을 쌓아두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판인데 제가 이번 3개 구청을 다니면서 느꼈지만 의류수거함을 보니까 시민 통행에 무척 불편함을 주더라고요. 원미구 같은 경우 20개 동에 500〜600개 있고 소사구도 200여 개 되는데 오정구에 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정구를 가보니까 20여 군데 업체가 1,200개 정도 하고 30% 줄였다고 해도 900개의 의류수거함이 비일비재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그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쓰레기 천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 많이 지적하고 개선시키라고 했는데 다른 구는 다 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오정구는 점용료를 안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나서 개인 소유도 20〜30군데씩 놔뒀더라고요. 철저히 해 주시고, 올해 화장실 신축 리모델링 사업도 많이 했어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윤근 위원 올해 21개소에 해서 신도시나 구도심에서 반응이 좋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모든 공사를 할 때는 한 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공원 따로, 리모델링 따로, 화장실 따로 이러다 보니까 공사가 끝나고 준공이 끝났는데 다시 또 화장실 보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만들어 놓은 공원을 다시 훼손해서 정비하는 이중 예산이 소요되고 공사착공도 늦어지고 지역주민들이나 공원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꼈어요. 국장님 그것 아시나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윤근 의원 그런 면이 있었고, 숲 가꾸기 사업으로 부천시에 100만 그루 심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송내환승센터도 제가 봤지만 30〜40년 된 고목을 공사하시는 분이 편의를 위해서 옮기는 데 돈이 드니까 자른 모습을 봤는데 시장의 방침과 담당부서가 엇박자이지 않나 싶고, 어제 오정구를 가서 보니까 녹화사업이라고 했는데 500〜600그루를 절단했는데 이런 면이 일률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국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지역현황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보행통로에 헌옷수거함 등 적치물에 대해서는 안전교통국 업무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저희 소관이 아니더라도 구청업무에 대해서는 보행통로에 지장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리모델링 및 화장실 공사를 따로따로 문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일괄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만 그루 나무심기 등 나무 이설이라든지 이런 건 신중을 기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어제 오정구 같은 경우도 가로수가 8,000그루 되는데 지정해서 담당공무원제가 돼 있는데 형식적으로 이름만 등록해 놓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 신문에도 한번 나왔지만 교통사고를 내서 30년 된 은행나무 표피를 잘랐는데, 식당관계가 있는지 싹둑 잘랐어요. 결국에는 변상시키라고 했습니다. 변상시켜서 다시 조치한다고 했는데 항상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용역 많이 하잖아요. 과별로도 용역을 하고 특히 도시주택국은 중요한 용역들, 시민들의 관심사가 높은 용역도 많이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이런 것을 언제 할 거다라는 안내라든지 홍보가 미흡할 수도 있고 이번에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공청회 안내를 참 열심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법정사항이라서 그러시죠?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윤병국 위원 안내를 많이 했는데도 시민들의 관심이 없어서 유감이긴 한데 용역보고서나 보고회를 공개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우리 조례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우리 국에서 잘하는지 안 하는지 국장님, 못 챙겨 보셨죠?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회계과에서 관련 사이트를 관리하는데 그것까지 주택국에서 신경 쓸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찾아들어가기가 아주 복잡합니다.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4〜5군데를 거쳐서 가면 공고가 되어 있는데 도시주택국 직원들이 직접 올리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자료를 주면 거기에 올릴 텐데 2013년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우리 국에 해당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관해서 이건 착수보고부터 중간보고, 최종보고까지 3건이 다 자료가 올라가 있어요. 이건 다 올라가 있는데 나머지는 1건도 없어요. 자료 올리는 게 재정경제국과의 소통이 잘 안 되거나 우리 국에서도 신경 안 쓰고 그쪽에서도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시민들이 나중에 볼 때는 홈페이지에 가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청회 때 참석을 못 하거나 그러면. 그걸 더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자는 겁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공공데이터 공개라고 해서 정보공개가 상시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상 결재문서까지 다 공개하고 있어요. 다른 데 보니까 민감해서 결재문서를 공개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상 결재문서까지 그냥 다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정하고 있는 이런 내용까지도 벌써 2년째,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전혀 공개가 안 돼 있고 용역보고회도 마찬가지로 시민들 관계자에게 얼마나 공지하는지를 볼 때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번 중·상동 지구단위계획 11월 18일에 최종보고회를 했는데 그것의 경우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내용도 들고 해서 이 지역의 건물소유주나 상인들한테 아주 민감한 사항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최종보고회 때 관계자들 아무도 참석 안 하셨어요. 관계공무원들하고 시의원 몇 분 그것도 중·상동 지역의원들만 참석해서 진행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미리 의견 수렴하는 게 나중에 마찰을 피할 수 있고, 물론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반영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분들 의견이 어떻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듣고 의견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윤병국 위원 그런 취지로 마련된 조례인데 도시계획용역을 빼놓고는 전혀 공개가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국과 소통하셔서 공개되고 조례 취지대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앞으로 용역보고회에서는 이해관계자 참석 및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고 자료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만화 상상거리 광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상귀속 처리가 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아직 안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직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9월 임시회 때 저희가 확인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질의하고 위원장님께서 제3자한테 경매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담당과장님은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9월 24일에 소유권이 주식회사 웰컴즈라는 데로 이전이 됐어요. 우리 시로 무상귀속이 아직 안 된 게 아니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이게 지금 민원이 제기돼 있습니다. 지상에 설치된 조형물 철거 및 도시계획시설 인가 폐지를 해 달라는 민원이 11월 4일에 제기됐습니다.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와 법무팀의 법률자문을 통해서 법적 검토를 거쳐서 대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 건은 나중에 도시디자인과 감사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민원서류와 기부채납 계획 제출할 당시에 근저당이 설정됐는지 이런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저당 관련해서 근저당이 언제 설정됐는지 그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자료를 제출하겠는데요, 근저당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부터 근저당이 돼 있고요. ○윤병국 위원 근저당이 돼 있는 부지를 기부채납 결정할 수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준공 시까지 근저당에 대한 것을 해제해 주기로 조건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사항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윤병국 위원 해 주기로 약속만 받고?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윤병국 위원 근데 실제로 약속 이행이 안 된 거죠?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경매로 땅이 넘어가게 됐죠.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행정은 결과를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구두 약속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에 우리 시가 도시대상 받았죠? 대통령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도시대상을 받으면, 시장님 시정메모를 전달한 내용입니다. “500억 원의 사업비가 주어지는 매우 권위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행사입니다.” 돼 있고, 그 뒤에 같은 시정메모에 “부천시가 1등 도시로 전국 최고의 도시로 선정되어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상금으로 사업비 500억 원을 예상합니다. 우리 시 가용자원은 연 300억 원 미만인데 500억 원 상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용예산 이상의 액수를 부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축복이고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홍보한 내용이 있어요. 시상금 500억 받았습니까?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왜 못 받았을까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그 내용은 제가 명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시상을 하지 않는다고 부천시에서 시상금에 대해 과다홍보하고 있다, 자제하라는 문서 받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윤병국 위원 관련 부서장님 자료 있을 겁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12년 4월에 의회 임시회가 열렸는데 그때 문예회관 관련해서 2건의 공유재산 변경하고 2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 도시대상 시상금을 받으려면 빨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전 시민의 의견이라는 것을 확정해야 시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문예회관 관련 안건 통과를 서두르고 했는데 그 도시대상 상금 500억 원이 실종된 데 대해서 시장님이 사과를 하시거나 이런 내용이 혹시 있으십니까?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아직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민들을 상대로 명백하게 허위광고를 한 내용이고 의회를 상대로도 500억 원이라는 상금을 볼모로 안건 통과를 재촉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업무를 파악해서 경위에 대한 것을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개 구청을 한번 돌아보고 나니까 시와 연결이 돼서 업무의 통일성을 기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업무 대행수수료라고 있죠?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서강진 위원 그건 어떤 경우에 주죠?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서강진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해서 준공검사나 사용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그것을 건축사한테 위탁을 주니까 대행해 주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건축사들이 행정처분 받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같이 대행 업무를 줍니까?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행정처분 중에 있는 건 대행을 줄 수 없죠. 행정처분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전에 수임을 했던 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건축사가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정지 기간을 뒀다면 그 기간만 안 주고 바로 또 이어서 줍니까?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페널티를 주려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뭔가 잘못한 거거든요. 용적률 위반을 했다, 공사 관리업무를 소홀히 했다든지, 현장검사를 소홀히 하고 이런 것을 행정처분해서 징계를 줬어요. 징계를 받으면 그 기간이 불과 1개월인데 1개월 동안 업무정지를 주고 그 후에 바로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처분의 의미가 없잖아요. 한 달 동안 다른 업무대행 수수료 줄 일도 있을 거고 그러면 건축사가 제대로 관리감독 하겠습니까?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어느 정도의 페널티를 줘서 우리가 부천시에서는 건축사한테 업무대행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 돼 줘야 제대로 관리감독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맨날 지적해 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건축사가 관리감독을 잘 못하면 결과적으로 부실공사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3개 구청을 쭉 돌아보니까 여기 분명히 업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한테 많은 건수의 업무대행수수료를 바로 또 줬어요. 그럼 행정처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위법했을 경우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법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그 기간까지 페널티를 줘서 업무대행 불이익을 줘야 그분들이 관리감독을 잘하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건축사들이 다 원미구에 있더라고요. 소사, 오정에는 한 곳밖에 없어요.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시청에서 다 관할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고 그러면 건축사한테 업무대행수수료를 주려면 잘하는 데 잘 줘야 되고 못 하는 데는 그만큼 페널티를 줘서 잘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시에서 민원을 들어서 이런 행정처분을 받은 건축사한테는 일정기간 동안 업무대행수수료를 줄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구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그건 행정처분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그 기간 안에만 업무대행이라든지 기타 업무 수주를 못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업무의 과실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대행수수료 업무를 이행하니까 페널티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에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페널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데도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잖아요. 그것을 만들어서 행정처분 기간만 못 받는 게 아니라 페널티를 받은 업체는 일정기간 될 수 없다는 페널티를 강하게 부여해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위법건축물 관련해서 내년 1월 17일 부로 1년 한시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도 각 구청에서 생각하는 개념이 각자 다르더라고요. 부천시의 위법건축물이 수십만 개 될 겁니다. 그것을 양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양성화시키는 것에 있어서도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법이 지금 발효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보면 25평, 85㎡ 이하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려야 되고 건축사에게 설계를 해서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수십 년 동안 위법건축물을 건축사한테 가서 설계를 해서 제출하면 건축사만 돈벌이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시에서 기술을 동원해서 꼭 양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대행료를 싸게 해 준다든지 시에서 대행하든지 이렇게 해서 위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특별법이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양성화시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런 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위법건축물이라도 자기가 모르고 구입한 건물에 대해서는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미 수십 년 전에 위법건축물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누가 민원이 들어왔다, 항측 촬영이 됐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어느 사람한테는 부과하고 어느 사람한테는 안 해요. 형평에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위법건축물이라고 조사가 됐다면 항측에 다 나왔다면 이행강제금을 다 물리든지 그렇지 아니면 양성화시켜주든지,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부천시 조례로 그렇지 않으면 시행규칙으로 해서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위법건축물이 앞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것은 강하게 제재를 하고 기존에 있는 건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각 구청 건축과장님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최대한 좋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불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가 금년 7월 16일 자 법령이 공포되어서 내년 1월 17일 부로 시행됩니다. 대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단독주택인 경우는 165㎡ 이하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은 ○서강진 위원 내용은 알아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주문하는 건 각 구청에 있는 건축과장님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양성화시키는 것과 홍보계획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통일성을 기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내 기준에 맞추지 말고 법관도 내 생각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유죄냐 무죄냐를 판결하듯 마찬가지로 이것도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동일한 선상에서 할 수 있도록 각 구에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하셔서, 그리고 거기 얘기 들어보면 불법건축물이라도 철거할 수 없대요. 이행강제금만 계속 물리는 거지.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가능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행강제금을 물려서 철거시킬 수 있으면 철거시켜서 제대로 불법건축물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업무에 통일성을 기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 하나는 유한공전 앞에 시계 진입관문이 있었어요. 지금 있어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철거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왜 철거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진입관문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철거한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공모하고 구로구와 합쳐서 9억 5000만 원 들여서 만든 거예요. 그것 한 지 10년도 안 됐어요. 부천시에서 4억 5000 대고 구로구에서 5억 해서 시계 진입관문이라고, 지금 각자 시계 진입관문이라고 다들 만들잖아요. 그런데 돈 들여서 한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철거시켜놓고 진입관문 또 만들 거예요? 그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위원님 말씀에 이해는 하는데 제가 소사구 건축과장 당시에 만들었는데 구로구와 5억, 5억 해서 10억을 들여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크릴 자재가, 속된 얘기로 아크릴 자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퇴색되고 흉물화되어서 진입관문 개선사업 전문위원들이 철거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철거를 ○서강진 위원 그것을 만든 지 불과 몇 년 됐어요. 9억 5000씩이나 들여서 공모해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불과 몇 년 안 돼서 철거하고, 구로구청에 통보했어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동의 받아서 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계속 만들고 부수고, 처음 할 때 잘 만들어야죠. 그거 공모 얼마나 했습니까. 심사하고 엄청나게, 저도 심사에 참여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런데 시계관문 또 만들 거예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아치형 진입관문은 다 철거했고 지주형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서강진 위원 하여튼 그런 행정이 예산을 낭비하는 주범입니다. 그런 식이 안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앞서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2030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저도 준비를 많이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썰렁해서 발표를 하는데 참 재미없더라고요. 다른 행사성은 동원해서라도 가득 채워놓는데 부천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에 강제 동원해서라도 앉혀서 많은 분들이 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인 공청회를 해서 거기에서 민원성 공청회를 해 버리는 공청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그 부분에서는 국장으로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그런 문제는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은 일부러라도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도시를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아주 중요한 공청회에 썰렁하게 사람 몇 명 놓고 여기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보다 적어요. 그것도 안 돼요. 아주 썰렁하게 해 놔서 참 황당한 모습을 봤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 도시계획과와 뉴타운과가 업무연찬을 해서 뉴타운과에서 뉴타운·재개발 문제 해제를 하려고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제되고 나면 그 이후에 다시 도시정비법으로 재개발을 유도한다고 해요. 그렇게 될 거 같으면 종세분화가 돼서 오히려 용적률이 떨어져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뉴타운지구를 해제해야 된다면 종세분화 문제를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풀어야 될 문제란 말입니다. 종세분화 1종 지구로 있는 것을 2종으로 올린다든지 종세분화를 뉴타운과와 협의를 통해서 종 상향시켜 줄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같이 만들어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뉴타운지구 해제 관련해서 각종 여러 가지 사업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상향 문제는 내년도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수행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요업무 추진실적 26쪽에 있는 도시의 첫인상 시 주요 진입관문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진입관문을 만들어서 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업비 23억 원은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시점에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예산이 22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요. ○김영숙 위원 22억 9600만 원이면 23억 원 돈입니다.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도시 이미지를 표출하는데 돈이 많다, 적다는 제가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해 놓고 재질이 안 좋고 보기 안 좋아서 다시 철거시키고 또다시 예산 잡아서 다시 만들고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경인로 서울시계에 리모델링 및 경관조명 설치 계획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또 추가되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김영숙 위원 추진 성과의 내용을 보면 시 주요 진입관문에 부천만의 정체성을 담은 차별화된 첫인상을 심어줌으로써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 제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꼭 이런 형식으로 상징물로 첫인상이 좋아지고 품격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세요? 시를 홍보하는 것은 행정입니다. 다른 대외적인 부분으로 얼마든지 부천시를 홍보할 수 있고 신경을 써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하고 시 홍보는 행정이라고 하는 데 공감합니다. 그런데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이미지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지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잡혀있을 때 자재나 모든 것을 잘 검토하셔서 잘 진행하셨어야지 무조건 용역발주해서 예산 잡아놓고 공사 진행시키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철거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진입관문에 이렇게 23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시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행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유념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화입니다. 작년에도 제안을 드렸는데 2030 도시계획 관련해서 기본 계획만 국에서 담당하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과 상의를 해서 실제로 뉴타운지구가 해제되는 지역, 내년 1월이면 어느 정도까지 구역이 해제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기본계획이나 이것들이 전면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관련한 방안을 올해부터 세워서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해 보자고 했었고,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관련해서 창조도시사업단과 논의를 해 보겠다고 했었는데 올해 혹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별도로 특별히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구역 해제가 증가되고 지구해제가 사실화 됐잖아요. 지구해제가 되면 각종 개발 방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될 상황인데 모든 것이 주민의 동의가 상당히 개발방식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뉴타운사업 지구 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사후 도시 뉴타운사업 지구해제에 따라서 슬럼화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뉴타운지구가 해제된 지역의 사례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개발방식들이 되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조사하고 도시기본계획이나 주거환경정비계획이 분야별로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박자로 가자는 거고 닥쳐서 하면 이미 때는 늦는 거잖아요. 지구지정 해제가 되고 나면 사실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빌라나 주택들이 많이 세워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그런 대비를 미리 하자는 거고 그래서 여러 사례를 살펴보자고 한 건데 결국 1년 동안 그런 고민이 별로 없으셨던 거네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 ○김은화 위원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 하면서 시민들이 어떻게 부천이 어떤 도시였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친환경도시였으면 좋겠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도 수립했을 텐데, 물론 도시주택국 사업도 바쁘겠지만 가장 부천의 현안으로 닥쳐있는 큰 문제 아닙니까. 이미 조성돼 있는 것이야 가꾸고 원하는 대로 수정하면 되는 방향이지만 사실 부천시에서 뉴타운사업 지구를 전환해서 완전히 도시의 모든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이번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2030 도시기본계획에는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큰 틀만 정해주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얘기하시는 데까지는 도시관리계획이 또 있습니다. 내년에 시행할 업무인데 거기에 많이 담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물론 열심히 더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부서별로만 따로 하면 안 됩니다. 작년에 모든 위원님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한 산이 한 부서에만 걸쳐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를 걸쳐있을 때는 과별·국별로 연찬을 통해서 업무를 같이 협조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아쉽고, 당장 지금 중동, 상동을 제외한 모든 도시가 다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가 풀릴 지경에, 지금 각 구역별로 조합이 해 제되고 있는 상황이면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접근을 해서 사례 모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난개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미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창조도시사업단과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회의를 하시면 내년도가 될 것인데 진행되는 과정을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시가 11월 13일에 이동통신 3사와 선정적인 광고전단지 차단 업무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협약 체결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공무원분들 몇 분이 업무지정 받았어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사법경찰관 3명 받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단속권한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이동현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선정성 음란광고물은 성인들의 눈에도 찌푸리게 되고 특히나 청소년들, 부천시의 롯데백화점 뒤에 동서남북 구간의 상가 거리 특히 비잔티움 뒤쪽, 특히 세이브존 뒤쪽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송년분위기에서 아무래도 연말에 더 사람들이 향락 분위기에 젖지 않습니까. 잦은 송년회로 인해서. 그러면 이런 불법전단지를 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수계절이 12월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후속조치, 후속행정이 안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후속 행정조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이동통신 3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10여 건을 수거해서 통신사에 전화번호 사용중지 통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했어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사에서 전화가 대포폰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녹음파일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동현 위원 어떤 근거를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사법경찰관이 조사한 내용을 녹음해서 보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가 경기도에서 수원 다음으로 두 번째라고 했죠? 이동통신 3사와 체결한 게.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진행시간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이것을 주워서, 그때 통신사에서 협약 체결하면서 홍보한 게 구청 도시관리과나 시청 도시디자인과에 접수만 하면 즉각 중지시킨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즉각은 아니고 ○이동현 위원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크네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동현 위원 단속이 시급을 요하는데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수거를 해오면 통신 3사가 있으니까 3사를 또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010이기 때문에 어느 통신사인지 구분이 안 돼서 그것을 또 조회해서 ○이동현 위원 그러면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데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좀 지연이 돼서 그렇지 실효성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라시라고 표현할게요. 그 지라시를 처음 접수한 날이 대략 언제입니까? 디자인 과장님 접수된 게 며칠 정도 됩니까?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입니다. ○이동현 위원 첫 수거 전단지 접수가 언제였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가 13일에 업무체결을 했단 말입니다. 불과 몇 주 전인데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래서 저희가 26일에 여러 건의 전단지가 접수 신고돼서 선별작업을 통해서 10여 건 정지요청을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요청했는데 안 받아줬다면서요. 녹음 파일을 제출하라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통신사에서는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포폰과 통화를 해서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진짜 성매매 전단지인지 그런 내용을 기재해서 ○이동현 위원 그러면 사법권을 가진 공무원 세 분 중에 한 명이 다시 거기에 전화를 해서 무슨 업종의 퇴폐업을 하는데 그 상담을 또 하라는 소리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이동현 위원 익명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청 단속 공무원인데 이렇게 통화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사용하라고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하나 갖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알고 있죠. ○이동현 위원 수원은 지금 실행을 하고 있으니까 담당공무원에게 자문 구한 적 있어요? 어떻게 하면 유하게 잡아낼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한 적 있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통신사에 통화해 보고 요청을 해 보니까 통신사가 아주 센 갑입니다. 저희가 을이고. 그래서 절차상의 어려운 점은 있는데 정지시키는 건 문제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이것을 데이터화 해 보자고요. 최초 신고날짜, 13일에 업무협약을 맺었으니까 그전에는 불법전단지 신고를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최초 신고가 됐다고 가정하고 첫 번째 건 처리까지 며칠 정도 걸렸는지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게 왜냐면 생색내기용, 이동 3사에서도 생색내기용으로 하면 안 되죠. 자기네들도 이것으로 홍보하고 했으니까. 이것을 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요하잖아요. 수십 년 동안 전단지 행정의 어떤 고름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이번 기회에 말 그대로 발본색원 해 보자고요. 서로 관심가지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저도 협약 맺으면 쉽게 전단지를 제출하면 금방 사용 정지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부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와라. 같은 시장 공문으로 보냈는데도 과장전결이 아니라 부시장님 결재를 받아 오라고 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제출하면 거기에서 선별작업을 해서 이것은 SK다, 이것은 KT다 이렇게 분류해 줘요. ○이동현 위원 지자체 차별합니까?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수원 다음으로 여기고 서울특별시가 지금 하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래서 거기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저희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제대로 먹히지 않는 데가 통신사 같습니다. 그네들은 자기 나름대로 영업과 이익 관련돼서 아주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음란광고물 단속은 지방이 성공 사례가 몇 군데 있는데 사법권과 경찰, 검찰권이 철저하게 업무공유가 돼서 강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만 아무리 통신 3사와 협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설령 통신 3사에서 업무를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으로 증빙은 너희들이 다 해라, 그러면 정지시켜주겠다 하면 어느 세월에 합니까. 이동통신 3사도 제 생각입니다만 잘못된 거죠. 하여튼 관계기관과 잘 협조해서 음란광고 전단지로부터, 위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거리정화 차원, 청소 차원, 환경미화 차원에서 관심 갖고 열심히 한번 해 보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우리 공장혼재도 50% 미만의 공공기여제도 25에서 10으로 낮추고, 현재 우리 부천시 공업지역에 공장혼재도 비율에 따라서 거기에 공동주택을 짓는다든가 쉽게 말하면 완화시켜주는 업무 추진이 7월, 8월이었나요?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게. 추진 중인 게.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특정지역을 말씀하시는 ○이동현 위원 도시계획과 소관이죠?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이동현 위원 이거 진행상태 어떻게 확정됐어요? 공공기여제도 비율이라든가 정확하게, 추진한다고 7월, 8월쯤에,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한태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세요.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김운석 도시계획과 지구단위팀장 김운석입니다. ○이동현 위원 계획수립을 7월에 했었나요?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김운석 최종 결론 난 것은 9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송내·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의해서 소사구 관내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공동개발을 할 경우에 공장혼재도에 따라서 공공기여 비율을 당초 25%에서 15%로 다운시키고 ○이동현 위원 50% 미만과 50% 이상을 기준 잡아서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김운석 네,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들어온 것은 있어요?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김운석 이미 한 건 처리된 게 송내남부역의 서흥캅셀이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벌써 처리됐어요?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김운석 네. ○이동현 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김운석 전체 면적이 2만 조금 넘는데 공공기여 받은 면적은 기억 안 나고 퍼센티지는 17.8%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도시미관 토지이용의 효율적, 그쪽 토지주인들의 재산적 가치보호, 팀장님 개인적으로 효율측면을 어떻게 기대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김운석 지금 공공기여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하고 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원 같은 경우는 법적기준에 맞게 공원을 확보하고 그 지역의 주차난이 안 좋기 때문에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은 생각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공기여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그게 궁극적으로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시 재정에 도움되고 시 재산증식이라고 보거든요. 좋은 정책을 수립하신 만큼 계속 꾸준히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김운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팀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부천시에 농지가 대장동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형질변경라든가 복토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구청에 가서 얘기하면 시 도시계획팀 담당이라고 단속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대장동에 한번 나가보셨나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저도 나가봤는데요. 농번기 이후에는 절토행위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특별단속기간을 내년 2월까지 운영한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주 2〜3회씩 나가서 단속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지금 복토하는 데 기준은 몇 센티미터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50㎝ 미만은 임의로 가능하고 50㎝ 이상은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한태 인허가인데 가보면 거의 1m 이상으로 해 놓은 데가 많거든요. 그건 단속 다 합니까?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추수되고 나면 바로 들어와요. 야간에도 갖다 붓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단속해서, 왜냐하면 그걸 복토하면 옆에 것까지 하게 돼요. 물이 잘 안 빠져서. 그러니까 땅 주인들은 수로가 되니까 여기 해 달라고 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항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동하고 중동 이런 데는 항측 해도 나올 게 별로 없는데 구도심 가면 소사구나 오정구나 원미동을 보면 옛날에 아날로그였다가 디지털로 전환되다 보니까 20∼30년 있는 것도 계속 항측을 해서 하는데 구에 가서 도시관리과에 얘기하면 시에서 항측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에서도 어느 정도 걸러서 5년, 10년 된 것들은 단속해야 되지만 30년, 40년 된 것들, 옛날에 가건물 해 놓은 것을 지금 와서 하려면 뉴타운·재개발 때문에 하나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태고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좀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그게 항측 불법건축물에 대한 판독기술인데 저희들이 2년마다 항측을 하고 있는데 실무부서나 판독전문가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전에 항측한 것을 덮어서 이후에 표시되는 부분만 판독을 해 줘야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년, 30년 전의 불법까지 노출되는 판독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저희들도 앞으로 판독기술을 개발해서 전년도에 항측한 자료에 근거해서 판독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주민한테 너무 피해가 가니까, 그게 국장님도 알다시피 민원 엄청 들어옵니다. 시에서도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조금 완화해서 해 주시죠.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잠시 후에 과장님께 같이 여쭤보려고 했는데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상동택지개발 내에 길병원, 많은 분들의 관심사고 진행되고 있죠?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김현중 위원 당초 건폐율 20%, 용적률 80%인데 어쨌든 길병원 측의 요구사항은 훨씬 더 상향되는 거죠?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되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용도지역 상향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김현중 위원 그렇죠.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상향돼야 되고 경기도의 승인 사항이다, 그래서 경기도에 11월 말 정도에 제출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 좀 알려주시죠.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길병원 건립 관련해서 2013년도 금년 9월에 100병상의 종합병원 건립계획안을 저희 시에 길병원 측에서 제출했습니다. 현재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2030 도시기본계획에 이것을 반영해서 12월 중에 경기도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 승인신청 후에는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종합병원이 건립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중 위원 언제 예정입니까?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12월에 경기도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김현중 위원 그러면 정식적인 일반적인 사항이라면 언제쯤 내려옵니까?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내년 상반기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2030 부천시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공공기여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거기에 기본계획은 안 들어갔고 용도지역 상향조정이라든지 일부 인구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기본계획상 다른 문제는 없나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김현중 위원 공공기여제에 대한 검토는 경기도에서 내려오고 난 이후에 하는 거죠? 시점이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경기도에서 종상향이라든지 이런 게 정리돼서 승인 이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현중 위원 국장님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저는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병원 측에서 100병상의 종합병원 건립 계획이 들어오고 경기도에서 승인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번에 공공기여제가 되면 최초로 부천에 정착이 되는 거잖아요. 공공기여제에 의해서 가능성이 확대되는 건데 공공기여제에 의한 길병원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길병원 측에서는 별도의 요구사항이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현재까지는 별도의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종상향을 요구하는 사항 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현중 위원 나머지 길병원 측에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하나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길병원 측에서는 2030 용도지역 상향조정하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중 위원 왜냐하면 길병원 측에서도 여러 정보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접근을 대시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우리 부천에 종합병원이 몇 개 더 있잖아요. 혹시 그분들과의 의견조율은 따로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타 종합병원하고 의견조율은 ○김현중 위원 의견 조율할 것은 아니고 그분들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제가 일부 들은 바로는 기존 종합병원들은 길병원이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현중 위원 긴장하고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2013년도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시계획과장 박헌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해분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전영복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유도식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운석 지구단위팀장입니다. 김기영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안상순 새주소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2쪽에 수치지형도 및 정사영상지도 제작 구축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몇 년마다 구축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가 2008년에 하고 안 해서 지금 상당히 영상 화질이 흐리고 떨어집니다. ○박노설 위원 예산이 4억 5000만 원 들어갔는데 국비지원은 안 받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국비지원은 안 받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국비지원도 받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가 좀 일찍 서둘러서 같이 공간정보와 연계했으면 받을 수 있는데 워낙 떨어져 있다 보니까 못 받은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수치지형도는 지형도 및 도시기반시설물 이런 데이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정사영상지도는 항공사진으로 촬영한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입체적 영상으로 해서 확인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수원시 같은 데 보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해상도도 부천시보다 훨씬 좋은 공간정보를 구축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부천시도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시범사업으로 했는데요. ○박노설 위원 어디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수원시. 저희가 참여할 기회가, 워낙 2008년에 그러다 보니까 못한 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천 공간지리정보가 사실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전산직 한 사람하고 팀장이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 50만 이상은 과가 나눠져 있고 팀이 있습니다. 인력이 있다 보니까 행정서비스를 많이 한 상태고 우리가 조금 뒤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금 서둘러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와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8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 불법행위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2012년에 토지형질변경 단속을 15건 했어요. 그리고 조치도 15건 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대장동 일원 전반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박노설 위원 그러면 형질변경을 받지 않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박노설 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현장 확인해서 일단은 자인서를 받을 수 있으면 받는데 밤에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토지주를 확인해서 계고합니다. 계고하고 안 할 때는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원상복구하도록 그렇게 ○박노설 위원 일단 답을 높이 매립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죠.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박노설 위원 2012년에 15건은 어떻게 조치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원상복구하든지 ○박노설 위원 아니, 몇 건을 원상복구하고 몇 건은 어떻게 됐냐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와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 자료를 드리고, 저도 거기까지 확인을······. ○박노설 위원 원상복구하는 것은 다 파낸다는 건데 그런 것은 제가 보지 못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런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접해서 배수가 안 되잖아요. 그쪽 토지주를 설득해서 이동시켜서 작업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박노설 위원 이게 제대로 아마 조치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매년 무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박노설 위원 그건 물 수가 없잖아요. 이행강제금을 매년 어떻게 물겠어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율이 10%에서 30%로 늘어났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바뀌는 추세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제가 다녀 봐도 원상복구한 사례는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2013년에는 8건을 단속했는데 7건은 조치했고 1건은 미조치가 됐어요. 올해 된 것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감사 전날인 24일 일요일에 대장동 벌판을 차를 타고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아까 김한태 위원장도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불법매립 현장, 그날도 불법으로 매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도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과장님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진을 드릴게요. 이것 좀 잠깐 보시죠. 그쪽 지리 잘 아시나요? 대장동 들어가는 도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박노설 위원 진성레미콘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지나가면 삼정천이 나오잖아요. 삼정천 건너자마자 오른쪽으로 굴다리가 있죠? 오정대로 밑으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박노설 위원 거기로 덤프트럭이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진, 굴다리 지나서 오른쪽에 보면 추수 끝나고 바로 매립한 거예요. 멀리서 봐도 상당히 높아요. 1m 이상 한 겁니다. 거기는 면적도 상당히 넓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길 따라서 조금 가니까 매립이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그 옆에 매립 안 한 논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옆에 매립 안 한 곳을 찍어봤는데 1m 이상 될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 사진이 그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거기로 쭉 가니까 오쇠천이 나오더라고요. 그날 거기 덤프가 지나갔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리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5톤 덤프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크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24톤을 ○박노설 위원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것을 싣고 지나다니는데 제가 볼 때 다리 상태가 안 좋은 것 같고 위험하겠죠. 농로다리 아닙니까.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오쇠천 제방이에요. 제방에 사실 그런 덤프가 지나다니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흙을 많이 깔고 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쇠천으로 토사가 많이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저쪽에 멀리 덤프, 포클레인이 작업하는 게 보이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박노설 위원 그날도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소각장과 하수처리장 샛길 있잖아요. 거기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매립한 것을 제가 볼 때는 불법으로 형질변경하는데 저것을 어떻게 원상복구하겠냐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매립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옆에서 매립하면 물이 차서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매립을 안 할 수가 없대요. 농사가 안 되니까. 그런데 매립하는 흙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건폐물 갖다가 한단 말이에요. 밑에는 안 좋은 거 하고 위에 좋은 거 한다고 해도 돌이 많다는 겁니다. 농사짓는 친구가 있는데 처음에는 돌 골라내기가 힘들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이 자행돼도 거의 사각지대같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농로가 다 결딴나잖아요. 올해도 제가 오정구청에 전화해서 건설과에서 안 좋은 데 저기를 했어요. 아스콘 갖다 깔고 그래도 소용 있어요? 덤프트럭 지나가면 또 망가지는데.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농로가 다 망가지고 좋지 않은 흙으로 매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농경지 불법매립은 옛날에 중동신도시 할 때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서울시나 인근의 수도권 지역에서 건축을 하면서 지하차도 둑 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흙을 버리려면 24톤이면 최소한 20만 원 이상 들여서 버려야 되는데 가까운 데 토지주한테 5만 원만 주고 받아달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박노설 위원 그냥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냥 할 수도 있고 야간에 막 버리고 갈 수도 있고 ○박노설 위원 야간이 아니고 지주한테 그냥 무료로 해 주니까 하는 거예요. 농사짓는 사람 돈 하나도 안 받습니다. 이게 버리면 돈이 들어가니까 업자들이 여기에 그냥 갖다 해 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돈을 받을 것 같은데요? ○박노설 위원 아니, 제가 다, 거기 사정을 저보다 모르잖아요. 저는 거기 살고 있고 친구들이 다 농사짓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차적을 조회하든가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오정대로 바로 굴다리 지나서 오른쪽도 멀리서 봐도 1m가 더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데 가서 하시겠죠. 그리고 지금 사진 보여준 오쇠천 제방 옆 매립 현장이라든가 또 굴다리 조금 지나서 매립 다 끝난 게 1m쯤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데 나가서 저기하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누가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CCTV같은 것을 해서 감시망을, 소각장하고 하수처리장 사이로 들어오잖아요. 거기하고 삼정천 지나서 오른쪽 굴다리 제가 보기에는 두 군데로 알고 있어요. 어떤 감시망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좋은 말씀 같은데요.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진입로에 설치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단속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자료 15쪽에 송내·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있는데 위치가 소사구 송내동하고 원미구 중·상동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고 용역비가 1억 4600이네요. 지금 용역은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 자료를 보니까 중·상동 지구단위계획 비용으로 4억 4000만 원을 썼는데 지금 7호선이 개통되면서 송내역은 환승센터가 되니까 그런데 중동역에 그 지역 일부를 광장을 만들려고 지정해 놨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중동역 앞에 ○윤근 위원 네, 지역주민들은 7호선이 개통되면서 중동역이 더 축소되다시피 해서 유동 인구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지정해 놓고는 시에서 매입도 안 해 주고 재개발도 안 되고 하니까 진퇴양난에 빠져서 그것을 해제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난번에 나름대로 TF팀 중간보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용객이나 구조상 광장을 만드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관련부서, 용역사 전문가와 해서 최적안을 마련해라, 근본적인 원인은 특별설계구역을 걷어내 달라는 것하고 광장을 없애달라는 건데 그 방안을 마련해서 공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간보고회 때는 그것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윤근 위원 바로 옆 중동 서초등학교 운동장 그것도 마찬가지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실현이 안 되는 계획을 해놔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을 감안해서 실현 가능하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계획을 마련해서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꼭 반영해서, 지역주민들이 계속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감사 자료 38쪽에 보면 중동 순복음교회 용도변경 신청이 계속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민원이 많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많습니다. ○윤근 위원 용도를 변경해서 교회부지로 하려고 순복음에서 그러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교회는 지구단위계획상 용도를 교회로 허용해 달라는 요구이고 신동아나 극동아파트에서는 교통난이나 소음 그런 것 때문에 불허해 달라는 상대 민원입니다. 교회하고 지역주민들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원하는 대로 방향을 바꿔줄 계획에 있습니다. ○윤근 위원 반대 이유가 그 지역이 교통도 심하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가장 큰 게 교통문제입니다. ○윤근 위원 일반건축물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일반건축물은 안 되는 거죠. ○윤근 위원 보니까 민원이 너무 지역주민들이 멀어져서, 또 교회를 부천에서 꽤 크게 하다 보니까 주말에 보면 차량으로 거기가 마비되다시피 모이더라고요. 신중하게 지역 주민을 우선으로 해야지 종교시설이 원래 있지 않은 시설이 들어와 있어서 이런 것을 야기하고 있잖아요. 검토를 잘해서, 종교를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이전하는 것도 저희가 준비를 한번 했었는데 교회도 땅값을, 약대 재개발지역에 학교용지가 있어서 거기를 해 줬더니 조합 측과 협상하면서 땅값을 산 것보다 더 싸게 달라고 해서 결렬된 상태입니다. ○윤근 위원 대형교회 같은 경우 다른 장소로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가 그렇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검토하셔서 더 이상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오전에 윤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순복음교회, 그러면 거기는 계속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최근에 원미구청에서 한 번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소송 해서 패소했던 것 아닙니까. 교회 측이 시에 이행강제금을 못 내겠다고 소송을 했는데 패소해서 2년인가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모르겠고 최근에 원미구청에서 1억 부과했다는 얘기만 들었거든요. ○윤병국 위원 구청에서 부과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윤병국 위원 그것은 해결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중재를 했는데 잘 안 되는 ○윤병국 위원 중재는 다른 부지를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그렇게 해 주고 해결하라, 그런데 일부는 순복음교회 측에서 아파트단지협의회와 협의를 했어요.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도 있고 한쪽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부지에 있는 한 중재를 하든 어쨌든 시에서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현실로서는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보호관찰소 부지 관련해서 선정검토위원회를 만드셨는데 이건 우리 시가 만든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검토위원회는, 그러니까 법원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학부모단체라든가 시민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선정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선정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윤병국 위원 이것은 남의 행정 대신해 준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도 저희들이 보호관찰소 측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마지못해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호관찰소 부지 선정하는데 보호관찰소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행정을 우리가 대신해 준 것 같은데, 우리 시에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윤병국 위원 3조2항을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자문기관이 아니고서는 위원회, 심의회, 자문위원회, 협의체, 협의회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나 이런 데 규정이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령에도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윤병국 위원 행정을 이렇게 임의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법무부 일이지만 부천시에 있어야 될 시설인 것은 맞거든요. 지금 범죄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태고 법무팀 ○윤병국 위원 그건 알겠고 보호관찰소 행정을 대신해 줬다는 얘기는 끝났고 자문기관설치를 적법하게, 왜 조례 규정에 맞지 않게 위원회 명칭을 쓸 수 없는 것을 위원회 명칭을 써서 구성했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사용하는 협의체잖아요. 이런 협의기구 같으면 TF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얼마든지 가능한데 위원회라는 명칭을 굳이 써가면서 수당도 물론 법무부 쪽에서 지급했다고 하지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자문기관 조례에는 나갈 수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니까 혹시 다른 과장님들도 이렇게 급하게 어떤 논의기구를 만들 일이 있을 때는 조례에 부합되게 행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오전에도 계속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 운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제도다 하고 칭찬을 하셨는데 지금 사전협상제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현재 하나 진행되고 있고 ○윤병국 위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순천향병원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호텔부지가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1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송내역 앞에 호텔부지하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 옆에 주유소 부지, 길병원, 축협, 나대지 위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해서 공공기여를 할 겁니다. ○윤병국 위원 이 제도를 우리 시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윤병국 위원 지침은 우리 시의 훈령인데, 예규라고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예규 성격이죠. ○윤병국 위원 행정 예규라고 하죠? 이 내용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예규로 적용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같으면 사실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협상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주민에게 지침에 따라서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이면 지침에 따라서 이 협상제도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의무 부과한다는 건 일단「지방자치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가 지침을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도시위원회에 상정에서 거기에서 의결해서 받는 거거든요. 저희가 바로 내부적으로 방침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그 의견을 듣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는 그것은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근 위원 우리 시의 법제 사법처리 규정에 보면 조례 규칙은 법령이나 조례 범위 내에서 정하는 거고 훈령이라고 하면 규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권한의 행사를 지시하기 위해서 말하는 명령 이런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훈령정도로라도 올라가야 되거나 아니면 조례나 시행규칙 정도로 올라가 줘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도시계획 조례 7조3항에 할 수 있는 근거는 넣었다고 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이 지침이 담고 있는 무거운 내용들을 다 커버하기가 힘들지 않나,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사실 이 건은 어떤 경우 보면 특혜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더 객관적으로 그럴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법적근거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에도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신도시계획제도 운영하고 있죠. ○윤병국 위원 서울시에 보면 도시계획 조례에 공공기여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서울시 같으면 공공기여에 관한 내용만 해도 한 4개 항목으로 분류해서 아주 상세히 조례에 넣어놨어요. 그런 내용들을 연찬하셔서 이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주민의 직접 의무부과나 이런 내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법규라든지 이런 데서 받쳐주면 훨씬 일하기가 가벼울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통해서 불필요한 의혹을 살 일 없고 제도도 더 객관적으로 다듬어서 누구나 이 제도에 의해서 공식처럼 투입 넣고 산출 넣고 식에 따라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제도를 다듬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에 국토부의 지침이 바뀝니다.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지침이 지방자치 최초로 시행하는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 기준을 마련했어요. 그것과 같이 해서 지금 말씀하신 지침도 변경해서 조례에 담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은화 위원 앞서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여기 중동 KT 부천지부 건물 있죠. 지금 그 건물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불법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원미구에서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하는데 애초에 KT 지부의 건물이 있을 때는 어떤 용도로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었던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업무시설로 돼 있죠. ○김은화 위원 업무시설로 돼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공공청사 겸 업무시설로 돼 있죠. ○김은화 위원 공공 및 기타 시설, 공공시설로 돼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공공청사로 ○김은화 위원 지금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들이 용도를 현실에 맞게 바꿔줄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현실에 어떻게 맞게 바꿔주시려고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연면적 범위 내에서 타 용도로 가능하도록, 1종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이나 업무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꿔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처음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지구단위계획 안에는 용도별로, 면적별로 다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러니까 운동시설이 빠져있던 상태죠. ○김은화 위원 빠져있는 상태인데 지금 계획 상태에서 넣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뿐이 아니고 중동에 5개 정도가 있습니다. 투나 백화점, 지금 말씀하신 KT, 소풍터미널, 웅진, 자동차 관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그분들은 최소 40% 이상 요구를 했던 상황인데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35% 정도로 완화해 주는 것으로, 연면적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정했던 사항입니다. ○김은화 위원 지금 그렇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은화 위원 그렇게 우리가 진행했을 경우 처음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협상단을 진행하고 용도변경을 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앞서 말했지만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특히나 송내역 앞의 호텔부지 같은 경우 이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현재 공공에 필요하거나 그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제기된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 유형이거든요. 하나는 기존 건축물이 완공돼서 허용된 용도에서 사용하는 데 불편을 느껴서 건축물의 기존 용도를 바꿔주는 내용하고 아까 윤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건 나대지, 10년 이상 방치되거나 개발되지 않아서 그런 것을 허용하는 용도에서 공공기여 하는 방안 두 가지 유형으로 가는데 호텔부지 같은 것은 지금 국토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공공기여를 해서 저희는 10%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토부에서 최근 10% 내지 15%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침을 바꿔서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김은화 위원 기부채납을 10%, 15% 늘리시겠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협상을 해서. 그런데 협상하는 것도 방법이 저희가 공공기여 하는 것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지를 제공하는 것과 또 하나는 건축물을 제공하는 것 또 하나는 비용을 부담하는 건데 공공기여 해서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중동신도시 같은 데 획지가 다 완료돼 있잖아요. 가로막이 다 있는 상태고 그 부지를 10% 잘라내면 받는 저희도 쓸 데가 없고 기부채납한 사람도 활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건축물에 대한 기부를 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1층이냐, 2층이냐, 북측이냐, 엘리베이터 쪽이냐, 남측이냐에 따라서 현저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받는 문제가 있었고, 기반시설의 비용 부담하는 건 상당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라든지 서울시 사례를 분석해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와중에 국토부에서 지난 6월 11일 자에 기반시설부담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비용을 받는 절차를 협상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협상지침에 기부채납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10%에서 15%로 올리겠다는 것은 타 시의 사례를 보고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뇨. 국토부가 그렇게 ○김은화 위원 그 기준이 적정하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10%를 정했는데 국토부는 10% 내지 15%로 돼 있으니까 저희도 그 지침으로 나중에 변경을 해야죠. ○김은화 위원 그 기준이 적정한 것에 대한 검증이 돼야 하는데 국토부에서 지침을 내려주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국토부에서 막연하게 지침을 만든 것이 아니고 전문가의 시뮬레이션과 사업성, 지역 여건을 다 고려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죠. ○김은화 위원 호텔부지에서의 민원인의 문제제기는 언제부터 들어왔던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최초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만든 건 용역을 해서 대한도시학회를 통해서 지침안을 만든 것이 작년 10월 22일이고 ○김은화 위원 지침안을 만든 것이 민원이 들어와서 만든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가 만들어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사업제안을 할 것 아닙니까. 사업제안은 11월 20일에 제안됐던 상태입니다. ○김은화 위원 시에서 먼저 이 사업 제안을 하기 위해서 지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방치돼 있는 나대지나 개발 못 하고 있는 곳 관련해서 소유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민원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 부지는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토지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호텔부지는 소유주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은화 위원 빨리 변경을 해줬으면 좋겠다, 방법을 마련해 달라?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런 것도 있고 최초에는 원래 호텔을 건립하기 위해서 경기도까지 갔다가 반려가 됐던 사항이니까 ○김은화 위원 반려는 왜 됐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교통영향평가 그런 내용이 아마 ○김은화 위원 호텔부지였을 때 교통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바라보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김은화 위원 현재 지금 호텔부지를 변경한다면 어떤 형태로 변경하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근생, 그 다음에 공동주택, 업무시설 그렇게 바꿔주려고 합니다. ○김은화 위원 그럴 경우 교통영향에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또 별도로 받죠. 교통영향평가는 건축 인허가 전에 받아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 요청하면 ○김은화 위원 현재 근린생활이나 공동시설로 바꾸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교통에 영향을 주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단계별로 사업 절차가 저희가 최초에 접수해서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추가로 도시관리계획에 입안을 합니다. 현재 용도가 호텔에서 근생이나 업무시설로 바뀝니다. 업무에 대한 협의 입안을 해서 공람공고를 하고 ○김은화 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말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조금만 또박또박 말씀해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용도가 호텔에서 업무시설로 바뀐다, 바뀐 것에 대한 입안을 하면 공람공고를 하고 의견청취를 합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그 다음에 도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또 받아요. 거기에서 심의받을 때 교통, 도시계획,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의견 심의를 해서 반려될 수도 있고 통과될 수도 있고 조건부가 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그게 결정되면 지구단위 결정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만약 착공을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착공신고하고 준공 기여하는 것을 저희에게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상하는 상태입니다. ○김은화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대략 근린생활시설로 바뀌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 된다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대략 알죠. ○김은화 위원 대략 어떻게 예상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800세대 정도. ○김은화 위원 호텔부지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유동인구를 어떻게 보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호텔은 건축계획은 모르겠는데 컨벤션이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호텔하고 객실하고. 객실이 200〜300개 들어오고 컨벤션이 2개 동이나 3개 동 들어오면 상당한 유동인구 집합건물이 되겠죠. ○김은화 위원 근린생활시설보다 호텔로 했을 경우 유동인구는 더 적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공동주택과 호텔은 시간대가 다르겠죠. ○김은화 위원 최종보고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협상을 진행하려고 계획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처음에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는 단위계획 안에 꼭 필요한 시설, 꼭 필요한 건물, 용도에 맞게 배치가 되었을 텐데 도시계획의 변경은 지금까지도 많은 우려가 있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고 해서 사실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이 안 됐던 사안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많이 밀린 것이 한 번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길병원처럼 애초 길병원으로 해서 그 건물을 병원을 지으려고 그대로 진행한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부분, 거기에서 기부채납할 부분 이런 것들은 특혜의 소지가 아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건데 용도를 변경해 준다면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다. 그것도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토부에서 이번에 기부채납 비율을 확정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기준, 적정한 검증들도 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고 도시계획의 변경은 제가 보기에는 공공에게 꼭 필요하거나 그 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공공에게 불편을 주거나 이랬을 경우에 계획이 변경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소유주가 민원을 넣는 것과 시민들이 민원을 넣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의 차이는 사실 전자의 민원이 많았을 것이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내부적으로 제안자가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안을 해서 공람공고하고 지역 주민의견을 청취할 거거든요. 당초에 호텔부지인데 왜 이것을 공동주택으로 하느냐 그런 민원이 제기된다면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김은화 위원 협상지침의 적정성을 더 검증하시고 협상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KT건물 관련해서는 빠르게 진행하지 마시고 부천시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천시가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변경해서 허가를 득해 줄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진행했다고 해서 속도를 너무, 여러 가지 검증절차를 거치고 꼭 공공에 필요하냐 이런 것에 대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너무 급속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단계 검증절차를 거쳐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KT는 먼저 우리가 공람공고를 한 상태인데 네이버 측에서 100㎡를 무상 제공해서 5년간 사용하겠다는 제안이 왔습니다. ○김은화 위원 네이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네이버에서 사회공헌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노인장애인과에 어린이시설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빨리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은화 위원 어린이시설이라면 여기 써있는 아동센터를 말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은화 위원 그 건물 한 공간을 그냥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100㎡ ○김은화 위원 100㎡를 평수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한 30평 됩니다. ○김은화 위원 그 건물 중에 30평 정도는 공공시설로 무상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어린이가 아니라 노인 일자리입니다. ○김은화 위원 노인일자리센터, 사실 큰 건물 중에 30평 하나 들어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김은화 위원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충분한 대다수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변경되면 모를까 큰 건물에 달랑 30평 하나 보고 공공시설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염려를 많이 해서 관련부서 국토부라든가 다 했는데 기존 건축물 완화해 준 것에 대해서 특별히 공공기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다만 지부 지침에서 해 줘라 그런 내용만 있지 기존에 나대지를 공공기여 하는 건 방법이 없는데 기존 건축물 완공된 것을 용도 완화하는 것은, 그래서 지침이 바뀔 때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하는 방안을 지침에 반영하게끔 그런 검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어쨌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최대한 방법을 공공의, 부천시민에게 필요한 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시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5층 건물이면 적어도 3층은 공공시설, 2층은 뭐 이렇게 변경해 주면 모를까 큰 건물의 30평만 공공시설로 한다고 하면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너무 빨리하지 마시고 중간에 협상과정이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춘의동 산에 지금 문제된 것을 제가 자료 계속 요청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농업회사법인 두일신생약초제약 주식회사에서 처음에 보니까 3월 19일에 시에서는 불허가를 내줬더라고요. 처음에 산에 약초재배를 하겠다고 허가요청을 냈었는데 시에서는 처음에 불허가를 냈었어요. 그러다 4월 1일에 허가를 다시 해 줬어요. 불허가 했다가 허가를 해 준 이유는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불허가는 공원 안에 편입된 것으로 관련부서 의견이 왔습니다.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개인의 영리를 위한 건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허가한 것이고 개발행위허가는 처음에 고사목, 아카시아만 제거해서 거기에 야생식재를 하겠다, 생약을 식재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허가 받고는 120본, 40년생 나무를 다 베었던 상태입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 진행된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은화 위원 그러면 내용을 잘 아시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부연설명을 드리면 고사목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형질변경하지 않고 그런 조건으로 나갔던 거거든요. ○김은화 위원 일단은 제가 조건은 알고 있고 이 산이 시유지가 맞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닙니다, 개인이 경매해서 취득한 토지입니다. ○김은화 위원 개인 땅인데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산이나 공원 용도로 그대로 있어서 행위를 중지시킨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러니까 불법행위 ○김은화 위원 그러면 시유지나 개인 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런 약초를 재배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준 사안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여기가 처음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허가도 고사목, 그러니까 약초니까 ○김은화 위원 약초니까 고사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몇 미터 간격으로 띄어서 약초를 재배하라 이렇게 허가를 해 주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그렇게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해 준 겁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 사례가 춘의동 94번지 빼고 나머지는 이런 사례가 없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농업회사법인에서 이 땅을 우리한테 허가를 득하고 개인에게 임대를 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두일생약초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상에. 그런데 이 사람이 임대를 준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것이 개인 소유 땅인데 시에서 허가를 해 주면 개인 소유주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재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적법하게 법에 허가가 돼서 나가는 거니까 ○김은화 위원 그러면 그 산에 땅을 가지고 있는 개인 소유주는 아무 권한도 행사할 수가 없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당초 허가 신청된 용도로 활용하거나 건축하는 것은 통제가 없지만 그것을 위법을 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통제하든가 고발하든가 행정조치를 하죠. ○김은화 위원 위법을 한다고 어떻게 발견하게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담당직원이 현장 나가서 확인하면서 나왔습니다. ○김은화 위원 현장 담당이 제보를 받고 나간 건가요, 아니면 지도점검 차원에서 나간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금방 눈에 띕니다. 이렇게 40년 된 나무를 다 베었는데 저희들이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했습니다. 이행강제금 5000만 원 부과했고 ○김은화 위원 그 상황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을 다 허허벌판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애초에 3월 19일에 불허가를 낸 이유가 있고 다시 4월 1일에 허가를 낸 이유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처음에는 상당한 나무의 벌목, 임도설치를 해서 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것이고 ○김은화 위원 처음에 그렇게 허가신청을 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그러면서 공원에 저촉되어서 불허가한 것이고 다음에는 허가신청을 고사목만 해서 5m 간격으로 약초를 재배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내 준 겁니다. 공원지역에서 빠지고. ○김은화 위원 그러면 처음에 허가 신청된 서류를 한번 보죠. 여기에서 처음에 불허가 내주는 상황에서는「산지관리법」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적합하다고 냈어요. 처음에 농업회사법인에서 낼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다거나 불법벌채를 한다거나 길을 낸다거나 이런 상황으로 허가를 득한 게 아니었어요. 허가신청서에 보면. 죽목벌채를 하겠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산나물이나 야생화나 이런 관상수들을 재배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죠. 우리가 위법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이 사람이 무단형질을 변경한 거고 불법벌채를 한 것이고 이런 행위들을 처음에 허가 요청했으면 시에서 허가해 줄 일이 없겠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임도설치라든가 일부 형질변경과 수반되는 것을 해서 공원에 저촉돼 있기 때문에 불허가한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에 신청 들어온 것은 고사목만 벌채해서 5m 간격으로 식재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김은화 위원 지금 여기 허가신청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사업계획서에 별도로 그런 내용이 붙어 있을 겁니다. ○김은화 위원 사업계획서는 여기에 안 들어있나요? 자료를 다 가져오시라니까 왜 빼놓고 주세요. 일체 자료를 달라고 하면 보기 좋게 주셔야지 중간중간 빼고 주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닙니다. 홀더 다 가져온 겁니다. 서류 일체 다 가져다 드리고 설명드리라고 했는데 ○김은화 위원 처음에 2월 27일에 행위허가 신청을 해서 죽목의 벌채, 아카시아 수량 500주 내용 이렇게 와서 이것을 불허가행위 냈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은화 위원 죽목의 벌채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말 그대로 나무 같은 것을 벌채하는 겁니다. ○김은화 위원 죽어 있는 나무 말고도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벌채하겠다는 뜻이어서 불허가를 내렸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은화 위원 그랬는데 시에서 불허가를 내리니까 죽은 고사목만 벌채를 하고 그것도 아카시아만, 그리고 나무를 베지 않는 행위에서만 약초를 심겠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부천시에서 이런 상황의 개인, 법인, 농업법인회사에게 허가해 준 사항도 처음이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처음입니다. ○김은화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요청한 사례도 한 번도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 요청사항도 없었지만 지금 위법행위는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후속조치죠. 이미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형국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만들어 놓고도 이렇게 개인 영농법인에게 허가를 해 준 이유는 뭡니까?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허가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당연히 그 사람은 저희한테 행정소송 하죠. ○김은화 위원 행정소송이 들어온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은화 위원 가능한데도 허가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감사 자료에도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몇 개 있는데 그렇게 바로 들어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위치에 가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물용도변경 이외에는 다른 것은 다 허가해 줄 수 있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죽목의 벌채나 형질변경도 허가 요건이 맞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12조에 보면 별표 1에 항목이 쫙 있습니다. 엄청 많은데 그 요건에 맞으면 허가 가능합니다. ○김은화 위원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공작물의 설치, 죽목의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관련한 것 빼고는 다 허가해 줄 수가 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요건에 맞으면 ○김은화 위원 그러면 중간에 들어가는 임도설치 있잖아요. 그들이 이것을 사용하기 편한 길도 낸 상황인데 이 부분이 법정소송에 들어가고 있죠? 고발을 해서 법정소송을 진행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은화 위원 오늘도 법정에 담당팀장님께서 변론하러 가셨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은화 위원 지금 이 상황이 여기 말고도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 산에도 똑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신청만 하면 다른 데도 다 허가를 내주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요건이 맞으면 안 내줄 수 없죠. 바로 행정소송 들어오는데. ○김은화 위원 그렇게 허가를 내주고도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하죠. ○김은화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발하고는 이미 다 됐죠. 아시겠지만 지금 산의 능선이 하나가 완전히 황폐화됐잖아요. 지금 여기 심어져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당초에 원상복구하라고 했더니 그거 심고 원상복구했다고 제출한 내용입니다. ○김은화 위원 심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시냐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김은화 위원 담당팀장님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카시아는 아니고 갈참나무 그런 종류의 나무일 겁니다. 아카시아 나무 전체 수목이 원래 많이 있던 상태니까 ○김은화 위원 원상복구라고 하면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말 그대로 당초 지형이나 형태까지 만들어진 게 원상복구죠. ○김은화 위원 지금 농업법인에서는 이게 원상복구라고 해 놓은 상태라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처음에 그렇게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김은화 위원 이게 제출했던 사항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저희가 단속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황당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 허가를 내주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이렇게 민둥산이 되고 이 사람들이 위법하면서 개발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단속을 나가신 겁니까? 진행하고 스스로 나가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등산객으로부터 제보도 있었고 직원이 확인해서 다음 날 적발도 했고 ○김은화 위원 그러니까 제보를 받아서 담당직원이 나가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담당자에게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미 올 봄 초에 넘어가면서 시끄러운 사안이었어요. 이미 많은 제보가 있었고 산에 능선이 완전히 깎여서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는 제보가 많이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가 적발해서 조치한 이후에는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김은화 위원 조치한 이후에?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니, 적발한 이후에 ○김은화 위원 적발한 이후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법적으로 들이대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공무원들이나 모든 법적으로 들이대면 이게 맞습니다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실제로는 이 자체 개발, 앞으로 저는 이것을 교훈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문제는 우리 시에서는 100만 그루 나무를 심겠다고 온갖 공원과 산림에 돈을 엄청 발라서 나무를 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산의 능선을 완전히 깎아서 위반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부과금도 1년에 두 번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정소송 들어가서 법정싸움으로 끝나고 말 거라는 거죠. 강제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도 없고 이 당사자 법인에서는 지금 계속 법정싸움으로만 진행하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최근에 저희가 고발해서 결과가 왔는데 우리 담당자가 임의진술을 했는데 약식기소로 200만 원 벌금 받았습니다. ○김은화 위원 누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행위자요. 저희들도 행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의 차이가 그런 게 있죠. 어쨌든 사법기관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관련법에 적법하게 맞으면 해 줄 수밖에 없고 행위자는 그렇게 또 불법을 해서 다시 소송에 들어간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정확하게 산림법이나, 우리가 산림 자연부분, 녹지부분에 관련해서 굉장히 부천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후에 만약 이런 식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특히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렇게 약초재배를 하겠다는 사례가 발생됐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다 허가를 해 줘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해할 수 있는 보증하든지 증빙하든지 그것을 가지고 허가를 내줘야지 그냥 해 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은화 위원 이것도 지금 그런 거잖아요. 2월에 들어와서 3월 19일에 불허가를 내줬는데 불과 보완조치해서 나간 게 4월 1일에 허가를 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2월 9일에 사업제안서가 들어왔을 것이고 이것을 한 달 동안 거쳐서 3월 19일에 불허가를 내줬는데 보름도 안 돼서 4월 1일에 허가를 해 줬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이 행위를 할 때는 부천시의 여러 가지 시정방향을 보고 충분하게 더 고민해 보고 다른 방법을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원상복구한다고 해서 40㎝ 되는 나무들을 심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것을 아예 요청을 하시든가, 원래 심어져 있던 수종의 나무들을 그 크기에 맞게 그대로 그 자리에 원상복구하라고 하는 것이 원상복구인데 이렇게 법적으로 소송해서 이 사람이 그냥 벌금 물고 끝나고 말 문제인가라는 거예요. 몇 십 년을 우거져서 만들어진 숲이 한순간에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무너져서 완전히 허허벌판이 돼 버렸는데 이 보상을 어디서 받을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나무를 베고 거기에 약초를 재배하겠다 그렇게 허가신청하고, 말 그대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줬던 사항인데 40㎝ 나무를 120그루 베어버리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김은화 위원 처음에 약식벌금으로 200만 원 받았으면 지금 검찰에서 진행되는 상황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들이 원상복구하고 저희한테 제기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진행해야죠. 어떻든 저희들은 원상복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겁니다. ○김은화 위원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집에 가압류라도 하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안 낼 때는 저희들이 압류하죠. ○김은화 위원 지금 이행강제금 1회 부과하셨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은화 위원 2회 부과는 언제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1년이 안 됐으니까 1년 지나고 해야죠. ○김은화 위원 1년 안에 두 번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조만간에 확인해서 ○김은화 위원 확인해서 1년 안에 두 번 부과를 했는데 안 냈을 시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 개인 재산 가압류라도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김은화 위원 법인으로 하실 건지 개인재산으로 하실 건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법인이 했으니까 법인으로 해야 되겠죠. ○김은화 위원 법인 가압류로 들어가시겠다? 그것도 다 빼돌리면 가압류 해봤자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게 어떠한 조치를 만들어 보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허가 외에 불법행위들을 하지 않는 이행계획서를 받아서 공증을 하든지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공증을 받는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런데 행정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안 해 주는 건데 안 해 주면 또 소송 들어오고 그것을 어떻게 ○김은화 위원 안 해 줘서 소송 들어오면 다시 그 상황을 좀 더 보세요. 사실 이런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일반 산림지구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개인이 들어와서 문제없이 식재를 한다고 해서 개인 약초를 영농법인이 할 수 있게 만든다는 이 자체가 문제 있으면 중앙부처에라도 제안을 해야죠. 시 행정부에서 도저히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중앙부처에 제기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치기도 하고 제안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천이 산림녹지가 많지 않은 몇 개 안의 산에서 한 능선이 다 부서져 버렸는데 이런 사례들을 충분하게 중앙부처에 제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안적인 방법이라든가 특히 약초나 이런 것들은 개인 영농법인에서 약초를 심어서 개인이 이득을 취하는 부분 아닙니까. 일반 시민, 100만 시민이 봤을 때 이것은 특혜죠. 이 영농법인에게 시가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특혜는 아닙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국가의 요건에 맞아서 허가해 준 건데 그것을 특혜를 보는 건 아니죠. ○김은화 위원 개인 사유재산을 허가해 주고 이 사람이 가져가는 약초는 그 법인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김은화 위원 부천 시민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사유재산인데 그것을 시민한테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김은화 위원 그 산이 영농법인 사유재산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법인이지만 어쨌든 법인에서는 사유재산으로 봐야죠. ○김은화 위원 그러니까 사유재산 소유지는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닙니다. ○김은화 위원 영농법인 소유주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경매로 취득해서 ○김은화 위원 그렇죠. 경매로 취득한 자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법인이 신청해서 동의 받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김은화 위원 우리가 개인 땅이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허다합니다. 부천시에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김은화 위원 이 사람이 그 산을 경매로 취득했다는 것은 거기에 이 약초를 심겠다고 하고 경매로 그 산을 취득해서 행위 허가를 요청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은화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재판진행 과정과 또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방안을 마련하실 건지에 대한 방안 그리고 개인사유지에서 이렇게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에 대해서 중앙부처 관련부서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대처방안을 같이 강구해서 저희 상임위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천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결정 용역 이번에 줬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동희 위원 도시계획결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용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폐지하는 부분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 공무원들이 다 할 줄 알지만 도면을 만드는 것은 조금 미숙합니다. 도면을 만들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김동희 위원 도시계획결정 됐던 것들이 폐지가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서류가 기본 평균 26년 장기미집행됐던 사항이니까 서류를 그때는 페이퍼로 만들었던 상황이고 지금은 디지털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디지털화해서 만들고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폐지 결정하는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서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옛날에는 수작업이었으니까, 수치지형도 정사영상을 하듯이 컴퓨터에서 모든 영상을 다운받고 그림도 그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지적도가 종이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종이에 다시 자로 그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못하니까 용역을 줘서 한 것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디지털화돼서 폐지결정을 해 놓으면 그 다음에 변경되는 상황들에 있어서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작업이 유리하죠. ○김동희 위원 그대로 용역을 안 줘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당초대로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시대가 바뀌고 여건이 바뀌면 노선이 흔들리고 서류가 바뀔 수 있으면 다시 용역을 해야 되겠죠. ○김동희 위원 어쨌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폐지하는 데까지 용역비가 들어가니 그런 부분에서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은데 굳이 용역비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해서 예산이 추가 설정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공공기여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셨잖아요. 공공기여제도의 대상이 지금 부천시에 얼마나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공기여할 대상이 10개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우리 2030 도시기본계획이 용도 물량이 경기도에서 승인되면 도시관리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종상향이라든가 용도변경이 다 확정되면 그 이후에 개별토지에서 공공기여를 하기 위한 제안이 들어오면 협상을 해야 됩니다. ○김동희 위원 공공기여제도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만 공공기여제도를 적용하는 거죠? 누군가 나 공공의 기여를 하고 뭔가 개발하겠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요건이 갖춰져야죠. ○김동희 위원 요건이라면 어떤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최근에 중동신도시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나대지라든가 용도지역 변경으로 해서 현저한 개발이익이 발생되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폐지돼서 이익이 발생되든가 그런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도시계획 변경 폐지가 돼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버스터미널 자체를 폐지해서 공공기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버스정류장밖에 사용이 안 되는데 공동주택이나 그런 것을 건립하기 위해서 공공기여를 한 상태입니다. ○김동희 위원 오랫동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서 사용을 못 하고 있다가 폐지되면 본인들이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동희 위원 그랬을 때 내가 공공에 기여를 하고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제안이 들어오면 먼저 관련 협의해서 이게 공공기여 대상인지 검토하고 된다고 하면 협상단을 꾸려서 협상해서 공공기여가 뭐냐,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받아서 협상단에서 진행하는데 서울시 같은 데는 3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김동희 위원 기준이 있겠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협상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공공기여제도의 대상과 협상에 대한 기준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공공기여제도로 해서 특혜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합리적 운영기준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공공기여제도라는 것을 앞세워서 특혜, 또 그 뒤에 특혜라는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감사자료 67쪽, 공공문화시설용지 폐지, 종교시설용지 신설이라는 게 있는데 지구 내 종교시설의 수요와 공급을 감안, 토지의 계획적·합리적 개발 도모를 위해 공공문화시설을 폐지하고 종교시설로 합필하는 조건으로 해서 변경을 시켜줬어요. 어떻게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와 교회가 취득한 토지가 있어요. 그것을 교환해서 하나는 주차장한 것을 교회에 해 주고 저희 것은 용도 변경된 그런 사례입니다. ○김동희 위원 잘 안 들리는데 다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러니까 교회가 취득한 용지가 있고 공공청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차장 부지인데 공공청사를 교회용도로 바꿔준 것입니다. ○김동희 위원 공공문화시설 부지를 교회가 매입을 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저희한테 매입한 게 아니고 LH공사에서 매입한 겁니다. ○김동희 위원 우리가 매입 하기 전에 LH한테 매입했다, 용도만 변경해 줬다는 내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동희 위원 저는 공공청사 부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던 것을 매각해서 용도 변경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땅의 용도가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매입을 안 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김동희 위원 우리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그런 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우선 교회 측에서 LH에서 협상한 것으로 취득을 하니까 저희들이 못한 거죠. ○김동희 위원 그쪽이 주차난이 심한 곳이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닙니다. 석천공원 맞은편입니다. ○김동희 위원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는 그쪽이 다행히 주차가 혼잡한 지역이 아니나 종교시설과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주차장을 개방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하면 다소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당연히 지역에 그런 영향을 미친다면 지역과 협의해서 결정하겠지만 아파트 단지 내 옆 교회에 접해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지금 한창 공사 중인 부천대학교 부지 있죠. 그쪽에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공사가 소음문제, 먼지, 안전장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민원에 의해서 현장을 답사하고 그렇게 됐는데 즉각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런 공사현장들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마저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안전펜스는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안전펜스를 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그런 관리를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들이 그런 민원도 있고 우기라든가 비산먼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공문으로는 하겠다고 옵니다. 그런데 현장하고 잘 안 맞고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도 현장에 맞게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한다고 하고 안 한다는 것은 우리 부천시의 감독이 미약하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강력하게 해도 어려움이 있는 게 부천대학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 제재를 하면, 2016년 3월에 개교를 한답니다. 건축허가가 안 들어온 상태고 택지를 조성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꾸로 역산을 해 보면 2016년 3월에 입주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추이를 보고,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해서 민원 제기했던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상태에 있고 현장에서는 나름대로 한다고 얘기하는데 피부에 와 닿지 않은 상태인데 어쨌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단속하고 안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죠. 토목공사를 하고도 언제 건축이 될지 아직 미흡한데 그런 상황으로 해서 바로 밑이 민가인데 그 언덕 보셨죠? 현장 보셨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동희 위원 현장이 그런 상황인데도 빨리 조치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부천시가 너무 미약하게 단속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사하면서 안전펜스가 안 됐을 때는 법적인 조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페널티를 부과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힘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과장님이 얘기했을 때에 김은화 위원님의 질의한 내용 중에 그것을 허가를 안 내주면 바로 행정소송이 들어올 것이다, 할 것 같다. 미리 예측이잖아요. 너무 예측을 빨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뭐냐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행정소송이 아니라 무엇을 하더라도 부천시가 맞지 않다고 하면 안 할 각오를 먼저 가지고 현장에서 보고 나서 허가를 내주더라도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사유재산이니까 해 달라는데 안 해 주면 추후에 행정소송 걸립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 줘야 한다는 발상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 놓고 지금 30년이 넘어도 아직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죠. 그 사람들은 행정소송 안 해도 됩니까? 반대로 행정소송을 해야지. 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똑같은 거잖아요. 수십 년 전에 사유재산에 도시계획 마음대로 딱 그어놓고 마치 내 땅 마냥, 이제 30년이 넘고 수십 년이 지나갔는데 이제 와서 폐지하겠다. 폐지해 놨어요.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한 그것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해 줄 겁니까? 계획돼 있어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런 것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잖아요. 힘 있는 사람한테는 약하게 뭐든지 해 주려고 하고 힘 없는 약자에게는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논리와 같은 거예요. 남의 땅에 마음대로 쭉쭉 그어놓고 나서 여기는 내 땅이야, 가지마 해 놓고 결국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막아놨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못해서 폐지했을 때 그만한 배상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결정에 도로로 났어요. 그 옆 땅 중간을 갈라놓고 맹지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매입해야 되는 것 맞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 ○서강진 위원 울면 젖 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 두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똑똑하게 따지고 들면 거기에는 보상해 주고 그냥 가만히 있는 힘없는 우리 시민들은 말 한마디 못 하고, 그러면 얼마나 시민이 불이익을 당합니까? 누가 얘기를 안 하든, 지금 시에서 조상 땅까지 찾아주겠다고 얼마나 합니까? 노는 땅까지 찾아주겠다고 이렇게 스스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의 땅에 마음대로 금 그어 놓고 피해를 입혔으면 거기에 보상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얘기를 하든 안 하든, 무지해서 못 찾았든 몰라서 못했든 그런 것은 시민에게 공평한 지위를 제공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맹지가 됐다, 이 땅을 분명하게 쓸모없는 땅을 만들어 놨다면 그 원인자가 거기에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정말 아직도 암흑의 시대에 살던 그런 모습, 그때 행정을 그대로 답습해 가고 있다는 것에서 저희들은 암울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결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원인자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고 행정소송 걸 것까지 예측해서 미리 겁나서 허가 내주듯이 이거 금 잘못 그어놓으면 나중에 보상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결정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소사로 큰 길 가면 큰 길 내놓고 땅을 절반 갈라놔서 완전 절벽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는 얘기 한마디 없다고 보상해 줬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어요. 말을 안 하니까요. 말 하는 사람은 찾아먹었더라고요. 똑같은 땅에서. 이런 것이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행정이 필요하고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겁니다. 공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이 안 지켜지면 결국은 무지한 사람만 손해가 가고 모르는 사람만 손해 보는 사회를 만드니까 자꾸 불신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도시개발계획에 43곳이 있습니다. 올해 의회에서 이번에 14건 폐지됐고 29건 아직도 남아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강진 위원 5,558만 ㎡를 아직 보상해야 되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보상하려고 하면 7000〜8000억 될 것 같아요. 사실상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으면 계획을 세워서 거기서 집행을 하시고 정말 불가능할 것 같으면 질질 끌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폐지시키고 그런 것들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도시계획이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정하는 게. 그러나 도시계획결정할 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개인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공공의 이익을 득한다 해서 개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아직도 가지고 있는 장기미집행시설 부분을 폐지할 것은 과감히 폐지시키고 그렇지 않고 해야 될 것은 신속하게 시행하셔서 재산권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강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먼젓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도로 관련해서 지명이 바뀌잖아요. 혼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홍보를 해 달라고 했어요. 부천시 홈페이지에 배너를 하나 만들어서 위치 찾기를 한다든지 도로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죠? 그런데 그것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근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디에도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있는데요. ○서강진 위원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서, 분명히 그때 얘기를 했으면 해야 된다고 봤는데 ○위원장 김한태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세요. ○서강진 위원 새 주소 안내 이겁니까? 맨 밑에 것. ○도시계획과새주소팀장 안상순 네, 맨 밑에 새주소라고 돼 있고요. 그게 시민들이 검색하기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보통신과하고 앞쪽으로 빼내려고 생각 중입니다. ○서강진 위원 이게 자꾸 없어져요. 왔다갔다하고 어쩌다가 나오면 또 없어지고 ○도시계획과새주소팀장 안상순 흘러가고 해서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앞으로 중요한 거잖아요. 2014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건데 지금 평수 제도가 없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꽤 오래됐어요. 몇 년 됐는데도 아직도 평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곱미터 안 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주소가 우리가 수십 년 그대로 이어왔던 것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래서 자꾸 더 연장하고 계속 그랬던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앞 전면에 배너 하나 크게 넣어서 주소록을 검색할 수 있고, 아직까지 우편번호부도 아직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우편번호가 있어야 배달도 할 텐데 이런 것도 알려줄 수 있도록 해서 혼란이 되지 않도록 해야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먼저는 신 번지 구 번지 같이 쓰다 보니까 쓸 필요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구 번지 써도 되니까 신 번지를 써야 된다는 생각을 안 갖는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놔둬도 똑같은 현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구 번지는 아예 없애야 된다, 신 번지를 써야 된다면 과감히 없애버리고 그것을 편리하게 찾기 쉽게 배너라도 만들어 놓고 홍보 많이 하셔서 신 번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새주소팀장 안상순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너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잠깐 비쳤는데 없어졌네요. 이렇게 되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앞에 배너를 만들어 놓으시고 고정 배너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게 하시고 우편번호 책자도 만들어서 배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새주소팀장 안상순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팀장님 들어가시죠.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시민홍보, 찾아가는 홍보서비스에 있어서 은행, 카드, 보험사 거기는 개인이 전부 변경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개인이 신청을 해서 본인 인증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김혜경 위원 그것을 12월 31일까지 다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이 더 많습니다. 방금 서강진 위원님이 홍보를 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해 달라고 했듯이 개인이 우편물을 못 받아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거의 내용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도시계획과 관계돼 있는 포괄적인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와 호수공원이 난개발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화콘텐츠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현중 위원 과장님께서 도시계획과를 총괄하시고 부천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영상문화단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영상문화단지가 민선 1기에 부천을 문화도시로 만들고자 해서 미국의 유니버셜스튜디오라든가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를 만들고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논바닥이었고 1995년도에 도시기본계획상에 영상단지에 맞는, 도시계획시설로 따지면 유원지로 결정한 상태인데 사실 다 가보셨겠지만 용인민속촌이 유원지와 같습니다. 유원지 민속하면 호수도 있고 초가도 있고 체험하는 것 그런 활동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왔던 계획인데 지금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상태죠. ○김현중 위원 영상문화단지가 약 10만 평 되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현중 위원 호수공원이 6만 평 정도 되는데 두 곳이 차도 때문에 분리돼 있잖아요. 보도 육교가 있어서 넘나들 수는 있게 돼 있는데 그 방법을 같이 연구하거나, 들어가다 보면 지하차도가 있잖아요. 지하차도를 거쳐서 다시 나오는데 지하차도를 들어가서 바로 영상문화단지 주차장을 지하화한다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가능할까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금 시청에서 영상단지를 가면 바로 중동IC 가장 낮은 거거든요. 거기에서 영상문화단지는 지상 미관광장에 접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한 쪽 차선 램프를 셋백 해서 진출입하는 것을 지어서 영상문화단지 쪽 지하주차장 2층 구조를 만들어서 지하 1층에는 기존에 있는 식당을 넣고 지하 2층은 ○김현중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영상문화단지의 주차장을 지하화해서 접근을 지하에서 들어간다, 또한 호수공원과 연계한다, 기존에 식당들이 이미 임대가 돼 있잖아요. 임대기간이 만료되려면 아직 멀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현중 위원 그분들에 대한 일방적인 것은 안 되니까 지하화해서 지하로 들어가고, 개발을 하기에 민간개발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현중 위원 민간개발이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지하화해서, 모든 박물관들 지하화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현중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을 기본적으로 과장님께서 정리하시면서 영상문화단지와 호수공원이 마지막 개발이고 엄청 노른자 땅 아니겠습니까. 공시지가가 50〜100만 원 사이될까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영상단지가 110 몇 만 원 됩니다. ○김현중 위원 호수공원은 그것보다 낮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절반 정도 됩니다. ○김현중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고 난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용역을 통해서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게 3억 정도 들인 용역이었는데 민간투자가 5000억 그러니까 거기에 토지를 매각을 한다든지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차원이었는데 도시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많은 노하우, 많은 지식을 통틀어서 영상문화단지와 호수공원이 연계되는 그런 계획,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화해서 지금 돼 있는 지하도에서 바로 들어가고 호수공원과 영상문화단지가 하나로 되는 큰 틀에서 도시계획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도로를 덮으면 영상단지가 10만 평이고 호수공원이 5만 7000평이니까 2개가 합쳐져서 면적이 늘어나면 시너지 효과가 제곱으로 늘어난다니까 그런 것은 입체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가져오시네요. 도시 계획할 때 시민공청회 때 시민 의견을 많이 받았잖아요. 경기도에 제출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다음 달에 할 겁니다. ○윤병국 위원 시민의견을 받아서 조치결과가 나오기는 했습니까? 어떤 것들을 반영하겠다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 자료를 아까 드린 것 같은데 ○윤병국 위원 저한테는 안 왔습니다. 자료 있으면 챙겨주시고, 제가 2030 도시기본계획은 착수보고 때부터 공청회까지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기획단 프러포즐에도 다 참석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공부도 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착수보고회를 2012년 7월에 했는데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공청회할 때까지 기간이 오래 걸렸는데 용역비가 얼마였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8억 정도 ○윤병국 위원 예산은 9억 얼마였는데 낙찰이 그렇게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윤병국 위원 착수보고회 때 보면 도시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환경관련 분야가 강조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지침에 의해서 넣어야 되고 친환경평가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공청회 때까지 나온 자료에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것은 새로 책자에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책자가 최소한 우리 PPT자료고 최소한 500쪽 이상 됩니다. ○윤병국 위원 500쪽 이상 되는 책자에는 들어간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그것 말씀하신 것도 공청회 때 협성대학교 이상문 교수가 그 분야전공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문제를 인구만 늘릴 게 아니라 그것도 감안해서 계획해 달라고 얘기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해서 환경보존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인구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인구계획을 현실적으로 잡아 달라 이런 의견을 냈는데 그것도 좀 반영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어차피 경기도에 승인이 올라가면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 증가는 줄어드는 상태고 사회적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조정을 할 겁니다. 일부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질오염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연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목표 103만은 많이 줄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많이 줄 거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위원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연적 증가 인구를 8만 명 가까이 잡아놨어요.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계획은 오정동 군부대가 해소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 희망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런데 빨리 진행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군부대가 국방개혁 일환으로 12월에 지자체에서 의견 낸 것을 받아서 확정 발표됐다고 해서 저희 것이 일주일 상태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단계별 계획인구 보면 2015년까지 7만 명 인구가 증가된다고 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군부대를 개발한다고 해도 2단계 사업 이후로 미뤄놨기 때문에 2030년까지니까요. 중앙부처라든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사회적 증가율이 많이 개발 사업을 한다고 해도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중앙부처에서 첨단산업단지 쪽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듣기로는 남양주나 화성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니고 LH공사를 통해서 대장동이나 줄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담았다 하더라도 중앙부처에서 나오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옥길보금자리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윤병국 위원 군부대가 해지되면 관련해서 설문조사나 기본조사를 해 보신 게 있죠? 주민들이 무엇을 제일 원하는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오면 할 거고 먼저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이 정도만 하지 말고 일자리 첨단사업단지를 유치하는 쪽으로, 고민해서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쪽은 그전부터 역대 시장님들이 계속 군부대가 이전하면 거기는 공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최소한 필요하다면 절반 정도 10만 평이니까 3만 평을 공원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윤병국 위원 그것을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면서 인구증가와 연결시켜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좋은 공간에 어떻게 사람을 더 넣을 생각을 하는지 저는 깜짝 놀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화되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시계획하면서 시가화용지를 8% 늘리겠다, 그러니까 보존용지를 8% 줄이겠다는 계획이 나왔었잖아요. 그것은 수정 안 했죠? 경기도에 올릴 때까지 수정 안 하실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그게 올라가면 많이 조정될 겁니다. ○윤병국 위원 조정되면 깎일 거니까 미리 넉넉하게 한번 올려보자 이런 얘기도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다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8%면 평수로 하면 한 130만 평 가까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전체 ○윤병국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윤병국 위원 계획대로 될 경우 보존용지가 130만 평 줄어들고 그게 시가화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윤병국 위원 지금 군부대 풀려봐야 10만 평인데 130만 평이면 어디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큰 데 몇 군데를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종합운동장도 ○윤병국 위원 그것 해 봐야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20만 평 가까이 됩니다. 여월정수장까지 합치면. ○윤병국 위원 정수장까지 다해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길병원도 되고 대장동 일원의 공업지역 재배치에 따른 물량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이 경기도의 심사받을 때 도시계획에 구체적으로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시가화 예정지 물량이 어디냐,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대신 위원님이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열람은 안 하고 보여만 주고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투기를 우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2030 계획에 실제로 표시를 하는 것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안 합니다. ○윤병국 위원 130만 평을 잡은 게 종합운동장의 20만 평 그리고 군부대 10만 평을 잡은 겁니까? 그래야 30만 평인데 또 주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시가화용지는 부분적으로 조금씩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윤병국 위원 조금조금 모아놓은 것 말고 큰 것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큰 것은 대장동 쪽이 ○윤병국 위원 의료복합단지 그쪽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도 포함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몇 평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17만 평 정도 될 겁니다. ○윤병국 위원 아무리 모아도 저는 130만 평은 못 모으겠는데요. 그것 빼 놓고 나머지는 다 깎일 것을 예상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민기획단 프러포즈하면서 시민 여론조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부천시가 지향해야 할 도시 모습, 시민 설문조사 32.8%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도시 그것입니다. 첨단정보산업도시라고 응답한 사람은 10% 정도고 2위가 문화도시, 3위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건데 도시계획에 이런 게 잘 반영이 안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기획단 프러포즈를 받아서 도시계획 전체의 비전을 자연과 문화, 사람이 소통하는 건강한 균형도시 부천 이렇게 따오셨잖아요. 그 슬로건만 따왔지 내용들이 구석구석 잘 포함이 안 돼 있고 오히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 말씀하신 것은 PPT자료에서 요약적으로 한 것이고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짜는데 그것은 내년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다 반영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큰 계획을 잡을 때 주요하게 눈에 보이는 게 인구증가 계획하고 보존용지 축소하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개략적, 그게 주업무입니다. 기본계획에서는 대략적으로 용도지역과 인구계획만 하고 나머지는 도시관리계획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물론 기존에 도시계획을 그렇게 해 왔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시민참여도 시키고 그랬다는 것은 그야말로 2030년 20년 뒤의 우리 도시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고 그려보자는 것인데 그것을 그린 게 인구가 더 늘어나고 시가화용지 늘어나고 이렇게 그렸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거거든요. 그때 같이 참여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그려봐라, 그런 것을 찾아서 반영하면 됩니다. ○윤병국 위원 이제 기본계획에 나온 것들을 계속 견제하는 도시관리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기본계획 속에서. 지금 시민 설문조사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막 늘어나는 이런 것들만 보이고 정말 살기 좀 나아지고 이런 계획들이 시민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게, 이 계획할 때 청소년들까지 따로 20년 뒤의 계획 한번 해 보자까지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단순한 구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 20년 뒤에, 여기 20년 뒤면 다 은퇴해서 시골가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평생을 사시고 뼈를 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도시, 우리 도시이기도 하고 우리 후손들의 도시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단순히 개발 면적 더 확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이나 구체적인 계획들을 할 때 그런 마음이 다 녹아서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가 도시의 시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4쪽에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문제의 삼정동 폐기물소각시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월 27일까지 용역기간 중이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영숙 위원 보니까 소각장 활용방안 구상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셨는데 언제 구성을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용역발주하기 전에 관할 동과 이해관계자를 통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가장 밀접한 신흥동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상가번영회장이라든가 테크노파크 쌍용3차 관리단 회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그렇게 해서 시민단을 같이 해서 구성한 상태입니다. 지금 용역이 발주돼서 계약이 됐는데 저희가 상당한 과제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업체고 대학교수와 협의를 하는데 외국 사례, 전면 절거해서 했을 때, 재활용할 때, 재생했을 때 비교분석해서 대안을 하고 다음 주 3일에 지역에서 주민들과 현장을 층별로 전체 조사를 2회 정도 하고 착수 보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주민대표를 보니까 민간 추천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받은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받은 것입니다. ○김영숙 위원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영숙 위원 이런 분들한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니, 신흥동 ○김영숙 위원 신흥동에?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영숙 위원 지금 여기 총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 자료를 보니까 용역사까지 해서 18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김영숙 위원 자료를 일단 보면 회의운영 날짜까지 정기회의가 매월 5일 월간 공정보고, 수시회의라고 적혀있어서 회의를 몇 번 하셨는 줄 알았더니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계약을 10월 말경에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용역 끝나고 회의를 하시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닙니다. 계약업체가 현장조사를 하고 설계도면을 다시 그리고 사례 조사 그런 과제를 저희가 요구를 해서 시켰고요, ○김영숙 위원 용역 중에 끝나기 전에 이런 회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할 것입니다. ○김영숙 위원 12월에 하려고 계획을 잡아 놓은 건가요? 날짜를 어떻게 5일로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와 용역사하고 미리 하고 주민들 의견, 얘기 나온 것을 다시 반영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겁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11월에 용역 착수보고도 있던데 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12월에 할 겁니다. ○김영숙 위원 날짜만 11월 추진계획으로 해 놓은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영숙 위원 주민의 혈세로 공정하고 투명한 전체 기본이 되는 건데 두 번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돼요. 이번에 많은 용역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잘 체크하시고 TF팀의 결정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과 규모가 결정되는 만큼 행정을 잘 처리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결정하도록 할 겁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법정소송이 춘의동 산 94번지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에 관련한 법으로만 들어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개발행위, 불법행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만약에 이것을 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산이 임야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개발제한구역을 우선으로 해서 법 적용을 받습니다. ○김은화 위원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1차 약식기소로 2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공무원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많은 내용이 달라질 것 같은데 1차 약식기소 2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도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자가 진술을 다 했거든요. 나무도 벴고 다 사진도 보여주고 설명을 해 줬는데도 그렇게 하니까 저희도 황당하죠. ○김은화 위원 법정 진술한 자료를 볼 수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직 변론기일이 오늘 시작한 것이고 자료요구는 아직, 그네들이 이의신청해서 요구하잖아요. 그 대응자료를 할 때는 준비를 하죠. ○김은화 위원 어차피 거기가 임야고, 왜냐하면 허가를 득해 줄 때는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고사된 나무만 벌목을 하고 약초를 심기로 얘기가 된 거잖아요. 허가를 득 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산림법에 의한 법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금 법 조항을 찾아보니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73조에서 79조까지 산림을 훼손했을 경우 가해지는 벌칙 내용이,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도 과장님께서 사적으로는 굉장히 지독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산은 산대로 다 훼손되고 잘못하면 약식기소된 상태로 벌금 몇 백 만 원 맞는 걸로 끝나버릴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앞에 내다볼 수 있는 사안들은 다 내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 소유주가 이러한 상황들을 다 예상하고 나서 그렇게 법정소송해서 벌금 몇 백만 원 물고 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럴 수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요구해야죠. 그건 누가 봐도 원상회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년 된 나무를 갖다 심어라 그것은 어려운 것 같고 최소한 거기에 나무 식재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자원법에 적용하는 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그린벨트로 지정된 곳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을 우선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법이 맞는다면 추가로 법 적용해서 고발조치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일단 보면 개인 산에서의 개인소유주라 하더라도 소유주가 자기 산을 훼손을 했을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받잖아요. 사실 이 정도 산을 훼손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법정구속 징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일반 산 소유주가 이 정도의 한 능선을 다 파괴했으면 이건 구속감이에요.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으로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 산림훼손에 관련한 법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측면으로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발행위에 우리가 허가해 준 조건이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조건이고 그 임야를 그대로 보존하는 상황에서 나무도 그대로 보존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피해서 심게 돼 있었던 거잖아요. 약초를 재배하거나 약초와 나무를 심거나 하는 경우. 지금에 있는 산림에 전혀 훼손을 주지 않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아까 주신 자료를 읽어봤어요. 그분이 의견진술서 낸 것을 보면 사실 본인은 전혀 몰랐다. 시에서 제대로 의견을 가르쳐 주지 않았고 담당자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하시면 그냥 그분은 몇 백만 원 벌금 맞으면 벌금 맞고 이 상황이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중앙부처, 그리고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다 알아봐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이분이 그 산을 본인이 경매로 매입해서 이미 약초를 하려고 했으면 앞뒤 정황상 우리가 물증은 없다고 하지만 심증은 있잖아요. 이것을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행했다고 판단이 드는데 시에서 행정적으로 조치해서 간다면 잘못하면 벌금으로 그냥 끝나고 말아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행과정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 특히 거기가 무릉도원수목원 바로 옆이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 만약 올 여름에 큰 홍수라도 났으면 흙이 다 쓸려내려 갔을 것 아닙니까. 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법 조항도 여러 가지로 살펴보셔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감사 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보호관찰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쪽 가도 안 돼, 이쪽 가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김포로 해야 되겠죠. 단체장이 사석에서 “저희가 받지.”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확인을 해 보니까 사석에서 농담 비슷하게 했던 거고 보호관찰소 쪽에서는 아무래도 부천이 인구가 많고 범죄 정화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부천시에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보호관찰소에서 저희한테 어떻게 오냐에 따라서 협의를 진행할 겁니다. ○위원장 김한태 협의가 되겠습니까? 애초에 지정했을 때 그것으로 밀고 나가야지 여기 가도 안 돼, 저기 가도 안 돼, 전부 데모 들어갈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상당히 고민이죠. ○위원장 김한태 역곡에 있는 것은 어디로 갈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해야죠. ○위원장 김한태 거기는 학교 앞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압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심각한 곳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역 그쪽에 바로 2층에는 아동보호센터가 있고 바로 학교 담장을 끼고 가고 있고 ○위원장 김한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른 곳 솔안공원이고 그런 데보다 거기는 초등학교 아이들 다니고 아동보호센터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것 어떻게 할 거에요? 보호관찰. 법무부하고 협의가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주민들 동의가 필요하죠. ○위원장 김한태 역곡 사람들 데모시켜야 되겠네. (웃음소리) 이게 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어요. 시에서도 법무부와 협의할 때 어느 정도 지정을 했으면 밀고 나가야지 여기 안 돼, 저기 안 돼 하다 보면 부천시는 갈 데가 없어요. 계획은, 생각 없어요? 무조건 주민협의만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내년도 하반기쯤에, 상반기 지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겁니다. ○위원장 김한태 내년 하반기 때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위원장 김한태 왜 하반기까지 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거기도 그렇고 저희들 입장도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답이 이상하다. 답변하는 게 조금 듣기가 안 좋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가 의사결정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동에 있다가, 솔안공원 갔다, 삼정동 갔다, 다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부천에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포로 가자, 그것도 아니고 주민들 협의가 이루어지는 좋은 위치를 잡아서 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아니, 계속 세월 가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도 계획을 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가 계획하는 것보다 보호관찰소에 요청해야죠. 저희가 입안하면 ○위원장 김한태 법무부에서 보호관찰소 요청을 했을 때 시에서 이것을 어디 지정을 했잖아요. 법무부가. 그랬을 때 시에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거기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안공원 안 돼, 삼정동 안 돼, 그러면 갈 데가 없다는 얘기에요. 시에서는 이것을 했을 때 정확하게 거기를 지정해 줬으면 밀고 나갔어야죠. 아니, 역곡 사람은 변방에 있다고 가만히 있는 건줄 알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아니고요, 보호관찰소 측에서 그런 집단민원의 조짐이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 지난 이후에 합시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위원장 김한태 법무부에서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보호관찰소 측에서. 저희도 그것과 관련해서 지청에서도 아주 꾸준히 압력을 많이 받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지청 안에 지으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 얘기도 했었죠. ○위원장 김한태 왜 못 짓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거기서 안 된다고 의견이 왔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거기도 아파트 주민이 반대하겠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위원장 김한태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가나 안 되는 거예요. 법원, 검찰이 아예 동시에 다 같이 다른 데로 이전해서 예를 들어서 대장동 벌판에 한다고 하면 거기에 지을 때 같이 끼어 들어가면 괜찮은데 법원, 검찰이 별도로 있고 보호관찰소를 별도로 하는 것은 힘들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선호하는 건물이 아니니까 대장동 어디 멀찌감치, 거기 찾아오는 손님, 우리가 목적을 두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같이 복합으로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아니, 대장동이라고 못 박지 말고요, 그러면 그 지역구가 저기하니까 그건 시에서 협의할 때 잘해 보시라고요. (웃음소리)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범호 디자인행정팀장입니다. 강미정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신은호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서성일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1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만화 상상 그리기 관련해서 자료가 왔는데 이미 7월 4일 자로 주식회사 엘컴즈가 낙찰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는 정확하게 무상귀속이라든지 기부채납 소관 과가 어디입니까? 도시디자인과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조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지에 대해서는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인허가를 해 주는 사안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누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근저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답 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회계과 아닙니까? ○윤병국 위원 회계과에서 답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어디서 답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위원장 김한태 도시계획과장님이 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 부서는 인가를 해 준 상태거든요. 민간제안이 들어와서 국토계획법상에 민간제안이 들어오면 요건이 맞으면 저희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기부채납하고 그런 것에서 인가를 해 준 것이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답을 할 수 있는 분이 답을 해 주십시오. 7월 4일 자로 낙찰을 받았는데 9월에 이미 의회 임시회가 있어서 질의할 때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봤더니 낙찰이 된 내용도 모르고 계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윤병국 위원 그것은 누가 알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낙찰이 됐다는 사항을. 그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3자에게 경매가 돼서 낙찰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도시계획과장님이 그때 모르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그때 9월에 대답하실 때 경매를 모른다, 무상 귀속되는 토지니까 그것을 빼고 경매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모르고 계셔도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러니까 민간제안이 들어와서 그 사업의 요건에 맞춰서 도시계획시설을 무상 귀속되거나 도시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인가를 해 준 것이지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공영 청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도로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재산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요건에 맞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인가를 해 주는 것이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상황이나 인가에 협조를 해서 부천시 총괄적인 현안사안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찾아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를 하지 말라는 것이 법이다라고 소유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2005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인가 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 제안한 부서에 이런 것이 있다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2금융권이기 때문에 자기가 조치를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해당 부서가 무슨 과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시디자인과. ○윤병국 위원 전임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무상귀속도 안 되고 소유권도 넘어가고 소유자는 조형물을 철거해 달라, 거기에 상업시설로 개발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말씀하신 대로 경락자는 지상에 설치된 조형물 철거, 도시계획시설 인가 폐지 또 근린광장 명기 해제 그런 세 가지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고문변호사 법률자문팀의 자문을 통해서 충분히 법적 검토를 마치고 관련부서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률자문이 왔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5명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10월 31일에 소유자가 원상복구 요청서를 보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윤병국 위원 법률 자문내용 공개하실 수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대체적으로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 경매처분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가 현 소유자에게 승계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소유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행해야 되고 그것을 경락자가 이행해야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경락받은 사람이 그 전 사람의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그런 의견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분은 원인 행위가 다 잘못된 것이다, 근저당권이 있는데다가 도시계획인가를 할 수 없는데 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소송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결국 소송으로 갈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가처분이나 이런 것들 들어오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런데 지난주에 경락자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서로 민원 낸 사항에 대해서 또 우리 측에 답변해 준 것에 대해서 서로 확인하는 정도로만 마쳤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의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두 달 됐습니다. ○윤근 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경력이 오래되셔서 잘하실 것 같은데 감사자료 103쪽에 한국통운에 3년 위탁해서 지정벽보판 180건에 대해서 강제철거를 하라고 해서 결국은 했는데 이게 소송이 들어왔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저희들이 철거를 강제로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3년간 위탁협약이 종료되고 지정벽보판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광고효과가 낮아서 말씀하셨다시피 180개를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통신에서 투자비 회수 기한 내 운영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고 현재 항소해서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근 위원 애초 3년간 위탁경영을 하고 저희 시에 기부한다고 했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그랬는데 계속 장기로 180개를 자기들이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연장이 안 되니까 결국 소송이 들어왔던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윤근 위원 당시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몇 번 했고 결국 간판이 도시미관에 아주 형편 없이 많이 가리고 불편하다고 해서 결국은 철거됐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직에 계셨던 분들이 이런 것을 기부해 준다고 해서 혹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지역 간판이 옛날 인터넷 전 시절은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상한 간판 벽보를 이용하다시피하고 더 뜯어내기 바쁘고 정신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중하게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잘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방금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상의 거리를 제가 개관식 한 날, 착공식 한 날도 가봤는데 동네잔치 못지않게 거창하게 하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필주 사장님을 칭찬 아닌 칭찬으로 기부천사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서 당시 제가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기부를 했나 했는데 이렇게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눈 가리기 하듯 시민 우롱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담당공무원들은 모든 것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지 그냥 안일하게 땅에, 공사비용이 그때 만화거리라고 해서 6억, 7억 해서 간판 동네를 조성했는데 결국은 이런 처지가 됐습니다. 모든 행정이 송내역환승센터 건너편 둘리거리라고 꽤 홍보하고 돈을 많이 들였어요. 그런데 지역위치가 거기는 유흥가로 어린애들이 올 수도 없는 곳에 둘리거리를 해서 20년 동안 유흥가 못지않게 둘리를 하다가 결국은 창동으로 뺏기고 부천법원 앞에 영화거리라고 해서 영화거리를 준비해서 그럴싸하게 간판도 동장 시절에 보셨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윤근 위원 법원 앞에 영화거리라고 해서 영화 테이프조형물을 하나 세워놓고 영화거리라고 해서 비용을 많이 혈세를 투여해 놓고는 회수를 못했습니다. 부천역 앞 만화 상상거리, 만화거리라고 해서 거창하게 했었습니다. 결국은 상상거리라고 해서 조형탑을 해 놨지만 어느 날 가보니까 조형탑이 유치권에 걸려서 사용도 못하고 주차장으로 되다시피 하고 동네 고추 말리는 그런 현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민혈세를 들여가면서 전시행정보다는 담당공무원들이 철두철미하게 이런 혈세가 나가지 않도록 조성해야 되지 않나 싶고 앞으로 차후에 뭔가 행사 계획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 드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윤근 위원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여기는 책임자도 없어요. 시장님은 그냥 동네방네 광고 열심히 해서 일회성, 홍보성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보고드렸고, 이번에 3개 구청을 다니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3년 내내 시정질문으로 떠들다시피 해서 결국 부천이 아름다운 도시가 됐다고 하지만 현수막 걷었을 때 보상금 제도를 하잖아요. 해 보니까 그때만 반짝하고, 적극적이었어요. 지금 오정구 가보니까 많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 그 순간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국은 대포폰이라든지 이것을 잡을 수가 없어서 타 시 수원이나 서울에서 벌써 시행을 해서 우리도 시행을 한번 해 보라고 해서 시행을 했는데 아직 결과가 미미한데 대포폰 발급자에게 벌금을 낼 수가 없게 만들어서 찾기가 힘들어서 못했다고 그러는데 하루속히 KT나 통신사들은 자신의 수익이 다운되다 보니까 미루는데 발부를 하고도 불법현수막을 철거해서 와도 그 업체인지 아니면 대행자인지 결국은 각 구청에 산처럼 쌓아놓고 모아놓고 집행을 못하고 과태료도 많이 밀려있어요. 단속 순간뿐인지 더 이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법대로 처리했으면 그 수거비 가지고 보상을 충분히 하고도 몇 배나 남을 수 있는 역할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구청도 그렇고 내년부터라도 보상 제도를 하더라도 단기로 없어지는, 방금 올려놓으면 바로 요즘은 인터넷 시대고 CCTV도 잘되어 있지만 각 자동차나 모든 게 블랙박스도 달려있고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데 의지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각 언론기관도 그렇지만 본보기로 몇 군데만 하면 현수막 하나 잘못 치면 40만 원, 20만 원씩 과태료를 내면 잘 치지 않아요. 그런데 토요일이나 금요일 오후, 공무원 쉬는 틈을 타서 반짝 하고 아니면 대행하는 업체가 생겨서 전문적으로 그것만 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뿌리를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수거보상제 운영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세 이상 부천시민은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반년도 못 쓰고 동이 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3개 구와 협의를 통해서 지급기준을 강화해서 예산을 연중 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청대상을 현재 20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한다든지 보상금 지급 기준을 단가 조정한다든지 또는 저소득층 일자리 방안 차원에서 저소득층에게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재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루 폐지 주워봐야 1,000원, 2,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계도와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된 거고 지금 보니까 불법광고물 근절에 관한 동영상도 제작하고 홍보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시민들이 많이 보고 느끼면서 이것은 안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져야 하는데 반짝하고 아니면 아파트 66층짜리 리첸시아 같은 경우라든지 도시형주택이라든지 이런 불법광고물이 계속 뿌리를 뽑지 않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 실시를 올해 처음 하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미리 불법간판 들어올 때부터 사전심의를 해서 확실하게 경유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해 주시고, 저번에 지정게시대 위탁업체를 한번 봤는데 한국통운 이런 데는 저희 시에 막중한 피해를 주는 업체가 또 여기에 공고를 한다는 것 자체에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불법이라든지 부천시에 문제가 있는 업체는 사전에 발을 못 붙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이름만 바꿔서 들어오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으로 저희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해 봤습니다.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한 옥외광고물 부서 사전경유제를 통해서 불법간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 선정성광고물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와 협약을 맺은 것을 근거로 해서 적극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윤근 위원 그러세요. 과장님, 상동 IC에서 바로 오다 보면 대형 유흥업소들이 너무 호화찬란하게 해 놨습니다. 그것을 검찰이나 경찰관을 통해서, 이분들은 업체가 계속 바뀌면서 과태료로 때우는 식인데 그런 면들 불법을 강하게 단속해 줘서 부천시에서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특히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공공디자인 2.0 사업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로 사무인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2002년 1월부터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 하고 용역보고회 등 상당히 많은 일을 인력과 정성을 투입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게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는데 이것을 녹지과에 사무인계 하시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떤 팁이라든가 예산 문제 같은 것 얘기하신 적 있었어요? 그냥 인계만 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녹지과의 협조 받아서 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떻게 하도록 어떤 팁을 주신 적 있냐고요. 명칭도 공공디자인 2.0에서 도시 숲 조성 사업으로 바꾸었잖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팁을 주고 인계를 하셨어야 될 거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제가 그때 없어서 정확히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시간 되면 녹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또 역시나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것에 대해서 이건 질의보다는 요청 드릴게요. 3개 구청을 돌면서 항상 했던 말씀이지만 벽에 불법전단지를 부착하지 않습니까. 오정구청 도시관리과에서 불법방지 필름을 부착했더니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효과가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오정구는 지금 더 하고 싶었는데 예산만큼만 하려고 붙이고 중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통신주라든가 전신주 그리고 시민들이 항상 대기석의 건물벽 같은 데 붙이지 않습니까. 소사구만 별도로 하기는 좀 그럴 거 같고 도시디자인과가 본청 주무부서니까 오정구는 비록 하고 있더라도 내년 예산은 소사와 원미는 아마 안 올렸을 거예요. 업무협력을 하셔서 3개 구청이 어떤 구는 그걸 하고 어떤 구는 안 할 수 없잖아요.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가 돼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까치울, 춘의, 운동장역은 모르겠는데 상동역, 시청역, 신중동역 특히 보면 지하철 출입구가 유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이동현 위원 거기에 엄청 붙여놔요. 청색테이프여서 투명유리에 붙여놓으니까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건너려고 대기할 때 좌우측 돌아보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그걸 실시하셔서 길주로 주변 역사는 그걸로 공통적으로 했으면 하는 제안이에요. 제가 일례로 얼마 전에 저희 상동 동네 한 전신주에 보면 청색테이프가 360도 돌려서 30∼40개는 붙어있어요. 일부러 많은 것만 사진 찍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죄다 이렇게 됐어요. 항상 매년 했던 업무지만 아까 우리 3사 통신 불법전단지 계획도 수립되어 있으니까 할 때 강하게 밀어 붙여보세요. 왜냐하면 불법전단지의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과태료 부과하고, 우리 시에도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옥외광고물관리법으로 들어가죠. 사법기관에서는 그게 경범죄로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을 같거든요. 협조를 잘하셔서 의지를 가지고 금년에는 보다 더, 지금 수 십 년 동안 했지만 금년에는 보다 더, 뿌리 한번 뽑겠다는 심정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피드백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오정구가 실시하고 있던 부착방지 필름도 예산 세워서 큰 예산 아니더라고요. 몇 천 만 원씩 하니까 눈에 보이는 데라도 깔끔하게 불법광고 전단지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전주, 통신주, 신호등주, 가로등주에 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하는 거 얘기하는 건데 아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도 3개 구에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대로변에 설치했습니다. 원미구나 이런 데는 넓으니까 많이 못 했고 제가 남동구 이런 데 가서 보고 예산을 세우도록 해서 한 건데 특히 오정구에는 더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삼정동, 내동을 신흥동이라고 하는데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다는 못했지만 했는데 정말 동네가 아주 깨끗하고 공동주택과장님이 건축과장님으로 계실 때 한 거예요. 시트를 붙여놓으면 이 광고지가 붙지 않나 봐요. 그래서 그런 데는 코팅을 해서 끈으로 매놓든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없애버리기도 간단하죠. 그래서 나머지 못한 구간을 예산을 세우도록 했는데 부천시가 많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부만 이번에 아마 세운 것 같습니다. 부천시에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확대해서 한다면 정말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부천시에 걸맞은 이면도로까지 깨끗한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질의한 김에 다른 것도 마저 할게요. 감사자료 114쪽에 보면 부천시에서 현수막을 위탁하잖아요. 게첨대 운영.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탁기관이 경기도옥외광고연합회, 부천시광고협회와 했는데 2011년부터 올해 말까지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박노설 위원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제9조에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제9조4항에 보면 ‘을’은 위탁업체죠. 불법현수막 게첨대 주변이죠.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불법현수막 정비 전담지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4조(관리운영)제2항2호에 보면 지정된 구간에 불법광고물 현수막이나 벽보는 책임정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게첨대에서 얼마까지 거리는 이 업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거리로 특별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있어요. 50m인가 뭐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전에도 위원회에서 한번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잘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해서 전담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는데 그 사람들이 전담직원 배치를 안 할 걸요? 저희들도 보지도 못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저도 그 얘기는 못 들었지만 광고협회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건 참여하는 거고 이건 다르죠. 우리 부천시와 게첨대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분명히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조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계약대로 해야죠. 게첨대 주변 얼마 거리까지는 게첨대가 옆에 있는데 사거리에 불법현수막 걸려 있어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아니죠. 그러면 이게 자기네들 돈만 벌어먹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25% 시에서 받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돈만 버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돈 버는 대신에, 그만한 사업권을 준 대신에 그런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냐하면 올해 12월 말이면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달 안에 지금 하던 데와 하게 되든지 어딘가와 또 협약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걸 분명히 이행할 수 있게 주지시키라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왜 안 합니까. 게첨대 주변에는 현수막을 못 붙이게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약한 대로 전담직원 분명히 배치해라, 전담직원 몇 사람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까지도 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내년부터 다시 또 협약이 시작되거든요. 그때는 분명히 넣어서 실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감사자료 108쪽입니다. 시·구·동 및 산하출연기관 도시디자인 지원 세부내역이 107쪽부터 나오잖아요. 2012년에도 했고 2013년에도 했는데 2013년에 보면 공공시설물 2013년 1월 자율방범순찰대 초소 컨테이너 디자인 검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 디자인자문단이라는 게 있나 보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서 디자인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거기에 보면 전문가들이 있네요?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디자인 전문가를 활용하여 도시경관 디자인 관련 사업부서의 요청 시 PM 또는 멘토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가 분들이 지원해 주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33명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율방범순찰대 초소 컨테이너 디자인 검토라는 건 특별하게 지원해 준 게 없는 거 같아요. 만화 콘텐츠의 활용, 제가 볼 때는 만화 작가와 연결만 시켜준 거 같아요. 이런 내용 잘 모르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박노설 위원 잘 모르시면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디자인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도시디자인과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안녕하세요. 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입니다. 컨테이너를 처음에 의뢰하실 때 만화래핑을 하겠다고 의뢰를 하셨습니다. 단순히 시트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자문을 드렸더니 그 이후 추가 자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선임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체자문을 해 드렸습니다. ○박노설 위원 만화 이런 쪽으로 자문을 구했죠? ○도시디자인과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래핑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박노설 위원 도색을 새로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박노설 위원 한 번 이렇게 자문하고 나서는 더 이상 자문이 없었다고요? ○도시디자인과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셨는지 더 이상 자문을 안 하신 사례입니다. ○박노설 위원 결국 부천시 관내 자율방범대 초소가 원미구에 16개, 오정구에 5개, 소사구도 7∼8개 이렇게 전부 만화도시 이런 것으로 해서 도색을 다 했습니다. 만화영상진흥원의 작가와 연결이 돼서 했어요. 초소 하나당 115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거기 내역을 살펴보면 디자인비라고 있더라고요. 디자인비가 초소 하나당 30만 원씩 돼 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 디자인비로 지출이 됐는데 115만 원 중에 30만 원이 디자인비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디자인비는 부천시 전체 자율방범순찰대 초소 포돌이 하나 그려 놓은 거예요. 포돌이 이렇게 해서 순경 만들어 놓은 건데 디자인비를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면 300만 원, 400만 원이면 40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초소 하나당 30만 원씩 받으니까 원미구만 해도 480만 원 나갔고 오정구, 소사구까지 하면 800∼900만 원 나갔을 거예요. 그렇게 초소 하나당 받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만일 추가적으로 디자인을 의뢰하셨다면 저희가 해결해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액션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 사안을 만화영상진흥원과 만약 협약이 돼서 작가 분을 선임해서 활용하신 거라면 아마 비용이 산출됐을 겁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100〜200만 원 정도 받으세요. 하나당 30만 원 정도 받았다면 총량으로 계산해서 적정하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서 800∼900만 원이라니까요. 100∼200만 원 받는 게 맞다고 금세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작가 분들이 훨씬 많이 받은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고 400만 원이고 포돌이 하나 디자인해 준 건데 그것 값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초소 하나당 받으니까, 디자인이 이 초소 다르고 이 초소 다르다면 초소마다 당연히 더 받아야죠. 그러나 거의 30개소 가까운 데를 똑같은 것 가지고 똑같이 했거든요. 그건 제가 봐도 그렇고 조금 아는 분들한테 여쭤 봐도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고 얘기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팀장님,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 실행력 확보를 위한 디자인지원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부천 판타지아 도시 브랜드 홍보, KTX, 지하철 2호선 그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추진실적 자료 22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죄송합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계약기간을 모르신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김혜경 위원 과장님은 공부도 안 하고 오셨나.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죄송합니다. ○김혜경 위원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을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계약기간을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KTX는 어느 노선입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KTX는 어떤 홍보를 하며 KTX 안에 TV 화면에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기간은 PiFan영화제 홍보시기 기간으로 해서 홍보했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 기간에만 하시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1개월 기간으로 했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럼 KTX TV 화면에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 ○김혜경 위원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대답을 확실하게 들어봐야 되겠어요. 홍보를 하는 게 있으면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위원장 김한태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도시디자인과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안녕하세요. ○김혜경 위원 KTX 어느 노선에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경부선에 했습니다. ○김혜경 위원 하루에 몇 차례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현재는 끝났는데 하루에 30분 간격으로 해서 46회 가량 계속 로테이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런 걸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인터넷에 올려서 홍보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KTX를 타고 가는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반응도 들어보고 부천 PiFan영화제가 지금 16회째 하고 있는데 저도 이거 오늘 처음 안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하철 2호선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2호선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이번에 7호선에 홍보기획관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호선을 맡아서 2호선 쪽으로 했습니다. ○김혜경 위원 부천시민은 지하철 1호선을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1호선에 하면 훨씬 홍보도 좋고, 그러면 그 홍보를 하고 난 뒤에 홍보 반응이 어떤지 설문조사라도 혹시 해 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죄송합니다. 그건 잡아보지 못했고요. 왜냐하면 이게 짧은 2분 정도의 시간이 계속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에게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고 볼 수 없었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몇 시간 서 있어서 그들이 과연 얼마큼 보는가에 대한 육안적인 검사는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혜경 위원 설문지 조사를 시민들께 하는 게 아니고 설문지를 작성해서 KTX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 프로그램을 보셨습니까?” 하면서, 제가 KTX를 가끔 이용하고 다녀보면 그런 설문지를 돌려요. 이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돈을 투자해서 했으면 부천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며 PiFan영화제에 대한 것이 있었는지 문화예술 쪽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설문지 조사도 해 보시고 KTX에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실 거죠? ○도시디자인과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꼭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앞서 김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2900만 원 예산 가지고 디자인과에서 한 사업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원래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홍보를 했던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에서 PiFan영화제를 홍보했다는데 PiFan영화제 같으면 PiFan사업 예산에서 해야지 여기에서 할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도시브랜드 홍보 차원에서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도시브랜드는 좋은데 PiFan영화제를 홍보하셨다고 하셨잖아요. PiFan영화제를 왜 도시디자인과에서 2900만 원 예산 들여서 합니까? 그 자체 예산이 있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 ○서강진 위원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죠. 자체 홍보비 예산에 다 편성되거든요. 그런데 PiFan영화제 홍보를 디자인과에서 해 줍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 ○서강진 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했다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지 마시고요, 물론 부천시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했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부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1호선을 한다든가, 먼 거리에 있는 2호선에 홍보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 예산 자체에 홍보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영화제를 디자인과에서 홍보해 주면 되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브랜드를 포함해서 영화제를 홍보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하여튼 그건 맞지 않다고 봐요. 자체 예산이 있고 홍보비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디자인과에서 앞으로 행사 다른 것까지 다 해 줄 겁니까. 그거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23쪽에 보면 아름다운 경관거리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사업이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예요. 그런데 이제 착공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착공 했습니까? 10월 25일 계약체결 했는데 10월 29일에 사업 착수를 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계약을 맺었고 착수보고회는 아직 못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29일에 착수한 걸로 돼 있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착수는 했는데 착수보고회는 아직 못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동절기 공사할 수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간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간판도 그렇죠. 간판도 겨울에 어떻게 공사를 해요. 외부에 다 간판을 달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내년 2∼3월에 주로 간판이 걸릴 겁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사업도 똑같아요. 사업추진이 되면 동절기에 공사할 수 없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공기만 많이 잡아놓는 거예요.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불과 한두 달이면 끝날 수 있는 사업을 겨울철에 못하는 공기를 잡아서 길게 잡아놓고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계약체결하지 말고 필요한 시기에 계약체결해서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 사업비도 절감하고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다시 말씀드리면 동절기에는 주로 디자인개발 쪽으로 하는 거고요. ○서강진 위원 그거뿐만 아니고 전체가 그래요. 그렇게 착공해서, 동절기에 착공을 시작해서 그 동절기 지나서 사업을, 예산 확보가 언제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이건 금년 사업입니다. ○서강진 위원 금년 사업인데 예산을 언제 확보했냐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작년에 올려서 2013년 사업으로요. ○서강진 위원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자꾸 동절기로 미뤄서 사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간판을 전부 교체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95개 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 얘기했을 때 국·도비 받아서 한다고 하셨는데 전체 예산에서 국비, 시비 얼마가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도비 1억 포함해서 8억 5000만 원입니다. ○서강진 위원 도비 1억이고 시비가 7억 5000만 원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에서 자부담시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자부담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먼저 계속적으로 문제제기 했잖아요. 자부담 없이 남의 간판을 다 교체해 준다면 부천 시내 간판을 전부 다 새로 갖춰져야 하는데 어느 지역만 특정해 줄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 예산을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해서 했던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부담을 1차 시키고 요구하는 것부터 해서 해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부담 하나도 없이 그 거리만 해 줍니까? 계남대로 큰 길도 도비 받아서 한 사업으로 무료로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느 특정지역만 그렇게 무료로 간판을 교체해 주게 되면 또 다른 지역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해서 1차 자부담을 시키는 한이 있어도 그 거리를 깨끗한 거리로 만들어가고 단속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역시 자부담 없이 한다면 문제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일정금액의 자부담이 포함됩니다. ○서강진 위원 부담이 되겠죠. 근데 지금 말씀은 하나도 자부담이 없다고 하니까요. 자부담이 얼마이고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간판과 특화지역을 만들었는데 벽화 이런 것들을 그리잖아요. 원미동 지역의 원도심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올해도 벽화사업도 많이 했더라고요. 벽화만 그려놓으면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게 흉물 거리가 돼요. 페인트칠해 놓은 거 조금 있으면 벗겨지게 되고 때가 묻게 되잖아요. 그래서 페인트로 거기를 포장한다는 건 옛날 구시대의 발상입니다. 거기에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조형물이라든가 거기에서 사인볼 같은 걸 만든다든가 특색에 맞는, 하다못해 원미동 같으면 원미동 거리에 맞는 문학의 거리에서 문학과 관련된 조형물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그게 항구적이어야 되는 것이지 페인트칠만 해 놓으면 불과 2∼3년 지나면 그거 다시 지우느라 비용 또 들어가요. 더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자인 해 줄 때 그림 그리는 디자인이 아니라 정말 그 지역에서 특화될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식으로 디자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페인트칠해서 해결 안 돼요. 일시적인 거예요. 1년도 못 갑니다. 그 후에 다시 흉물의 거리가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말씀하신 대로 벽화는 가능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벽화와 병행해서 거기에 조형물을 같이 설치될 수 있게, 청소하면 없어진다든가 해서 그런 식으로 벽화를 만들어주든가 해야지 초기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만약 계속 그대로 놔두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결과적으로 1년도 안 돼서 다시 또 닦아내느라 비용 더 들어가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을 지양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계 경인로에 리모델링한다고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무슨 리모델링을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주요 진입관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강진 위원 진입관문에 뭐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리모델링하고 설치한다고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경인로 서울시계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기존 구조물에 보면 바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폐쇄적이고 중압감이 들어서 그것을 철거하고 ○서강진 위원 경인로 시계가 어느, 유한공전 앞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 국장한테 얘기했을 때에 그게 원래 9억 5000 들여서 관문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불과 7년 정도 됐나요. 그거 설치한 지 7년 정도 됐을 텐데 9억 5000 들여서 7년도 안 돼서 어느 날 얘기도 없이 다 철거시켰어요. 1년에 1억 이상을 낭비한 거예요. 어느 날 철거를 했는데 다시 거기에 뭐를 한다고 하니까 뭐를 할 것인지, 기존에 유명한 사람들의 디자인을 받아서 거기에 설치해서 자문위원들 자문 받아서 설치한 거거든요. 아주 멋있게 진짜 유명한 디자이너의 건물이라고 해서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안 돼서 철거시켰다, 9억 5000씩이나 들여서 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 바는 철거했고 기존 구조물 2개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바만 철거한 게 아니라 다 철거했어요.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기존 구조물, 서울에서 오다 보면 왼쪽에 구조물이 큰 게 있습니다. 그건 살려서 거기에 ○서강진 위원 원래 육교형식으로 관문이 있었거든요. 그 관문을 멋있게 했다고 해서 한쪽에는 부천, 한쪽에는 서울 해서 설치해 놨었는데 어느 날 얘기도 없이 그게 싹 없어졌어요. 철거했다는 보고도 없었어요. 어느 날 없어졌더라고요. 이런 것이 예산의 낭비라고 아까 국장님한테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뭐를 하나 설치한다고 하니까 조금 있다 해 놓고 2∼3년 있다가 철거시킬 건가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기존 구조물을 이용해서 그 바는 철거했습니다. 기존 구조물을 이용해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경관조명도 넣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만 끝나면 주요 관문 진입 사업은 전부 ○서강진 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 자체를 처음부터 잘해야죠. 일신동에 있는 조형물도 육교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몇 개 있는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철거할 겁니까? 그리고 필요한 곳에 시흥시계 조형물 관문형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또 계속 안 하고 있어요. 거기는 제가 부천시를 하나로 잇는 둘레기를 처음 시작하자고 제안해서 다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끊어진 데가 어디냐 하면 범박산에서부터 할미산을 거쳐 성주산으로 이어지는 곳이 끊어져 있어요. 거기를 연결시키는 둘레길을 만들어야 부천이 하나로 다 이어집니다. 히트행정 중에서도 둘레길이 두 번째로 시민이 좋아하는 히트행정이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차라리 끌어다 거기에 붙이든지 있는 것까지 예산 낭비하면서 철거해서 내버리고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거한다는 예고도 없이 마음대로 철거하면 되겠어요. 디자인 공모해서 그 사람이 만든 하나의 작품인데 마음대로 어느 날 예고도 없이 확 뜯어내고 이건 완전히 옛날 아주 암울했던 시대에 하는 것과 똑같아요. 소통이 잘 안 되고, 시민이 시장인 부천시 행정에서 어떻게 시민의 소리를 하나도 안 듣고 일방적으로 합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시 진입관문 마지막에 보면 부천IC 도로선형 변경공사를 하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이 내용은 인천 진입 방향 구간 내에 지하수 및 침출수에 따른 현장 여건상 기존 설계보다 2m 가량 성토 작업하는 겁니다. ○김현중 위원 나무를 심다 보니까 지하에 물이 있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밑에 물이 있다 보니까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2m 가량 높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류부 시인성 부족이 우려된다는 도로공사 의견을 반영해서 ○김현중 위원 이게 언제 끝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건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김현중 위원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아까 공공디자인 2.0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강미정 팀장님도 계신데 공공디자인 2.0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전력을 기울였는데 현재 모습을 보면 거의 캔슬된 거나 다름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행정의 신뢰성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공공디자인 2.0을 홍보할 때 정말 많은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해당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또 공무원들이 설명하고 또 저희들이 가서 설명하고 수차례에 거쳐서 설명을 하면서 홍보도 하고 이게 올해 곧 될 거라는 희망을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시민의 강을 주변으로 상1·2·3동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국비 확보가 안 돼서 캔슬이 됐다. 좋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캔슬이 될 수도 있고 변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변경된 거에 대한 주민 홍보가 있었습니까? 과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 있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공공디자인 2.0 부천사업은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추진하다가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현중 위원 실제적으로 과를 옮겨서 도시 숲 조성사업을 하는데 이건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그때는 국비를 지원 받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의미가 있고 15억, 15억 해서 30억의 규모였는데 이제는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 부천 시비로 다 해야 하는 30억의 규모로 축소될 수 있고 더 확대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상1·2·3동 주민에게 어떠한 방법이든지 홍보를 해야 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됐다,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되냐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천시에서 시정을 하다 보면 사업 자체가 변경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캔슬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변경됐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돼서 공식적인 입장이 어떻다는 부천시의 입장을 발표해 줘야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시민들이 언제 되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캔슬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과에서 상1·2·3동 주민들에게 사실 이렇다는 거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현중 위원 어떤 계획을 세울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관리부서에 이관되다 보니까 향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현중 위원 국장님, 과가 이관이 되잖아요. 녹지과와 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위원님 말씀이 맞고 사업이 취소됐다면 당연히 관할 주민들한테 설명을 구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김현중 위원 지금까지 아무 것도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사업이 이관됐다면 이관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국장님, 들어가시죠.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름다운 경관조성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2014년 4월까지 사업기간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 가구단지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가구단지와 맞물려서 같이 간판조성을 하는 거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거리는 1.3㎞ 되고 춘의사거리부터 종합운동장역까지 95개 업소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추진사항을 보니까 6월과 7월에 주민설명회를 두 번 개최하셨네요. 주민설명회를 일반 간판 정비하는 상가 분들과 가구단지 분들과 같이 설명회를 했습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같이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가구단지에서는 가구단지의 상징을 해서 별도로 특색 있는 간판을 원했는데 주민들이 협의해서 결정한 부분입니까? 여기에 처음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착수보고회를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디자인 안이 들어옵니다. 그걸 갖고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조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주민설명회 끝나고 나서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자문회의라든가 주민협의체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분들한테 주민설명회에 대한 회의를 더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앞으로 디자인이 나오면 그것 갖고 계속 의견조율을 해 나가고 또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착수는 하셨는데 착수보고회도 11월로 향후 계획을 잡으셨는데 11월이 다 가고 있는데 언제 착수보고를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사실상 오래 전에 작성해 놓은 건데 착수보고회가 이 달에는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내일모레면 12월이 다가 오는데 11월에 착수보고를 하겠다고 기재해 놓으셨는데 입찰공고 할 때는 몇 군데서 제안서가 들어왔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대구에 있는 대한과 에스이공간환경디자인그룹 두 군데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충분하게 제안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신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처음에 춘의사거리에서 종합운동장 일원으로 해서 이게 길주로와 연결된 도로에서 원도심의 간판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주민들 개인이 일부 부담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판 정비를 하다 보면 상가도 무분별하게 면적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이런 거에서 주민들이 많이 어긋날 수 있을 거예요. 간판 정비를 하다 보면. 똑같은 데서도 가격이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과 충분하게 의견수렴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했거든요. 주민들과 같이 2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의견은 주로 어떤 거였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 당시에 주로 설명회로 됐고 착수보고회 때는 동 주민협의체, 자문단, 관계공무원을 모아 놓고 개최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디자인은 차차 안이 나오면 그걸 갖고 그분들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숙 위원 주민설명회 때 주민 의견을 듣지 않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설명회 위주로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냥 어떻게 하겠다고 설명만 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김영숙 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땠어요? 과장님도 참석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제가 늦게 와서 못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팀장님이 가셨나요? 그럼 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한태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도시디자인과도시경관팀장 신은호 경관팀장 신은호입니다. ○김영숙 위원 주민설명회 2회를 거쳤다고 추진사항에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앞으로 정비를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드리고 나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도시경관팀장 신은호 기존에 있는 거리 자체가 굉장히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자문단과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나름대로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요골자만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었던 사항이 뭐냐 하면 이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에 의해서 제안이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협상에 의한 계약 자체가 진행되고 있었던 상태고 계약자나 제안서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우리 시가 이런 방향으로 정비를 해 나가려고 한다는 설명을 다 드렸고요. 특히 업체와 가구단지 가구업체들이 많이 상주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김영숙 위원 가구단지에서요? ○도시디자인과도시경관팀장 신은호 네, 지금도 제가 출장을 나가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분들은 가구단지의 간판을 상징물로 하려고 하는데 도로 쪽으로 원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길주로 연결된 부분에서 상징물이 가능한 건가요? ○도시디자인과도시경관팀장 신은호 제안서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내용상에서도 가장 디자인을 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샘플로 디자인을 해 와라,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안서 내용에 포함이 되도록 요청했었던 겁니다.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협의체나 자문단이나 관계공무원들 해서 타 시 사례나 우리 시 사례나 외국 사례에서 잘된 점, 잘못된 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가 담아내야 될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 12월 중에 회의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일부 자부담이 된다는 걸 주민들이 알고 계시나요? ○도시디자인과도시경관팀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자기 집 앞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급스럽게 하려면 우리가 대줄 수 있는 돈은 일정한 부분이 되는 거고 나머지 더 잘하고 싶은 것은 자부담으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홈페이지에 보니까 공지에도 올리셨더라고요. 거기에는 93개소로 나온 거 같아요. ○도시디자인과도시경관팀장 신은호 93개 업소입니다. ○김영숙 위원 93개 업소에 420개 간판 정비를 한다고 공지를 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도시디자인과도시경관팀장 신은호 이 부분은 일단 주민협의체나 자문단과 같이 전반적인 밑그림을 저희들이 그려 놓고 기준을 잡아 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이 내용을 업체나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트릭아트를 활용한 예술벽화라는 건, 트릭아트가 입체벽화입니까? ○도시디자인과도시경관팀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실질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림인가요? ○도시디자인과도시경관팀장 신은호 그렇기는 한데 아까 서강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벽화나 트릭아트의 경우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된다거나 또 유지관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억제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여러 가지로 주민의견도 수렴하시고 어차피 간판에 대해서 자부담이지만 본인들이 동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충분하게 의견수렴 하셔서 부천 문화도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도시경관팀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팀장님, 들어가세요.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공사장 가림막이요. 어제 오정구청 앞에 갔더니 공사장 가림막이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디자인과에서 준 디자인을 가지고 깔끔하게 잘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참 좋아요. 이것을 확산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까? 이건 오정구청에 물어봤더니 허가를 하면서 우리 표준디자인이 있다, 적용을 해 보라고 권유를 했다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이게 관내 대형공사가 많이 있어야 그것도 적극적으로 쓰는데 첫째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의뢰가 많이 안 들어오고 또 옥길지구 같은 큰 공사도, 예를 들면 LH에 보면 자기네들 브랜드 쓴다고 해서 사실 저희가 지원한 건 미미합니다. ○윤병국 위원 나대지나 그런 데도 가림막이 있잖아요. 그런 가림막이 도시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는 건데 도시 미관을 위해서 간판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가림막에 지원 못할 이유가 있나요? 어떤 것들이 수반되어야 그런 게 가능해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지원해 주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에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도 검토 안 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첫째 관내 건설, 건축이 크게 없다 보니까요. ○윤병국 위원 없으니까 방치된 데는 손을 안 대는 거죠. 직접 공사를 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하든 홍보도 해야 되고 깔끔하게 해야 되니까 하는데 나대지라든지 이런 곳은 녹스는 것 그대로 있고 거기에 광고전단, 그것도 디자인과 업무네요. 광고전단이 붙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시미관을 위해서 간판에도 지원을 하는 정도면 거기에 지원 못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적절한 지원 비율이라든지 방법을 찾아서 하면 훨씬 깨끗한 도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저분하니까 거기에 전단도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끗하게 관리할 방법을 이번에는 진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버스승강장에 자율알림판 30개 하셨는데 예산 900만 원 들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윤병국 위원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지정게시판 180개 철거하면서 대형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 주변에 시민자율게시판을 20개소에 30개를 붙였습니다. 보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윤병국 위원 확대하실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쪽으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버스정류장에 전단지 한 칸씩 넣을 수 있게 전단지 크기로 칸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A4용지로. ○윤병국 위원 워낙 개수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잘 이용을 안 해요. 전부 종전대로 붙이는 게 관행화돼서 그런 건데 기왕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개수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이런 내용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는데 자료에는 126쪽에 있네요. 이건 법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기금이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 수입이 올해 수입인가요? 947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법률에 보면 과태료 수수료, 이행강제금 이런 걸로 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왜 안 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현재 시 부담금이나 그런 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걸로 법에 적립하게 돼 있는데 적립을 안 하고 따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비기금이 있고 정비기금에 대해서 물론 행정업무가 더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 기금은 이런 용도로 쓰게 돼 있는 기금이다 하고 기금 재원도 법에 명시되어 있고, 특별히 그 기금을 관리하다 보면 더 도시 미관에 대해서 관심을 쓰게 될 거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위원님들께서도 몇 차례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외광고기금은 목적에 맞게 내년부터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116쪽에 보면 과태료 징수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6400만 원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윤병국 위원 6400만 원을 여기에 넣어도 기금적립액이 벌써 6000만 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시민수거보상제에 쓰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되면 행정업무가 일관성이 있어서 더 체계적으로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 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특히나 광고협회에서 탈부착 수수료의 15%는 시에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죠. 그것도 이렇게 기금으로 넣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게 1년에 200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적립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금으로 넣으려면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바로 기금으로 넣을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바로 넣어야 됩니다. 세외수입은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회계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기금을 관리하다 보면 기금의 목적도 관리하게 되고 지출 부분도 관리하게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면 이건 구청에서 다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원미구청 60 몇 건 했고 소사구청은 거의 안 했어요. 6건인가 했고 오정구청이 30건 정도 해서 105건이 되는 거거든요. 작년 291건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구에서 하는 일이라 과장님이 어떻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말씀드리면 9월 현재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말씀하신 대로 106건입니다. 작년보다는 다소 줄었는데요. ○윤병국 위원 다소가 아니고 절반이 안 된다니까요. 3분의 1이라니까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연말에 가면 작년과 비슷하지 않을까 ○윤병국 위원 두 달 남았다 치더라도 절반 채우기도 힘들 거 같은데요. 오정구 보니까 올해 6월에 바짝 해서 16건 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시·군에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했나 조사해 봤는데 저희가 수원이나 고양보다는 건수 면에서 많고 성남보다는 적게 나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많이 하십시오. 길거리에 제가 보니까 돈이 널려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3개 구 같이 업무연찬을 하셔서 디자인과에서 주관해야 할 일이 있을 거 같아요.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서로 업무 방향을 맞춰가고 수거보상제도 보니까 내년에 예산이 2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될 거 같다, 그거 가지고 소진될 때까지 쓰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1년에 석 달 사업하자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관계는 연중 쓸 수 있도록 지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쓰는 방법, 같은 돈을 가지고 아껴 쓰면 오래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걸 각 구별로 따로따로 두지 마시고 과장님이 같이 주관해서 서로 업무 협의하고 연찬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지침을 만들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사업자와 재계약 했죠? 지금 수탁자와.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선정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며칠 전에 선정한 거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협약도 했을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계약은 아직 안 했고 방침은 정해 놨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서 협약을 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색상을 제한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실 그렇게 해서 미관상 깨끗해지는 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불법현수막들은 총 천연색으로 게시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도한 제한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전에도 색상 제한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걸 다 강화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윤병국 위원 이게 지금 예규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금년 4월에 지침으로 만들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침은 그 언제부터 있었고 이번에 아마 개정을 했을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개정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고 이 내용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침보다도 지속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간판 경유제도 이런 것도 조례에 일부로 명시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것처럼 시민의 권리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쪽의 근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해 주는 편이 낫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하나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버스승강장 자율알림판을 33개소에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버스승강장이 이렇게 있으면 버스 기다리는 바깥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A4용지 만한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세이브존 앞에 여름에 한번 거기에서 일 보고 버스 타려고 하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승강장 쉘터라고 하죠. 제가 교통시설과 담당팀장과 남동구에 같이 가서 전부 저기 했어요. 제가 세척을 하게 예산도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남동구나 이런 데 가보면 참 깨끗합니다. 세척을 1년에 서너 번씩 하거든요.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들 시켜서 광고지 붙이는 건 다 떼고 깨끗하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요. 승강장에 가면 남동구 그 지역에 지도 같은 거 하나 딱 붙어있고 뭐 하나 붙어있고 2개 딱 붙어있어요. 부천시는 지금 말도 못합니다. 청색테이프로 광고지 붙인 것에 뭐에, 거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먼지 때부터 광고지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버스 기다리는데 깨끗하면 얼마나 기분도 상쾌하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세웠는데 아직 세척을 안 했어요. 세이브존에 그때 가서 보고 이걸 왜 이렇게 너저분하게 붙여놓고 할까 했는데 상가들 명함 비슷하게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교통시설과에 전부 철거해라, 자기네들 말로는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승강장에 자율알림판이라는 걸 하고 있는 시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글쎄,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도 시간 있을 때 또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다면 다 철거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깨끗하게 세척해서 유지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서 몇 사람이나 뽑아가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라도 더 알리려고 붙이겠지만. 그건 내년에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은 없으시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정게시판 철거하면서 수요자에 맞게 공급도 확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생각은 이해를 하는데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기왕에 설치된 건 놔두고 다른 데 또 하려는 건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저도 또 한번 보고 교통시설과에서 전부 철거하는 게 맞는 건지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조발언대에 팀장님들이 몇 번 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감사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오셔야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신 지 두 달 되셨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위원장 김한태 그러면 어느 정도 숙지하고 오셔야죠.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만화 상상의 거리에 있는 모든 것은 담당이 디자인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저희가 주관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주관하는 데서 MOU 체결한 각서 같은 거 없어요? 전 소유자 이필주 사장하고 한 거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토지사용승낙서 이런 거 전부 받아놨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승낙서 하나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위원장 김한태 원래 설정이 돼 있는 데서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구조물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죠.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거기에 현재 구조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설정이 되어 있으면 원래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170평이라는 광장을 기부채납 받고 나서 설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지중화 시설이 돼 있고 또 조형시설물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건 그 옆에 있는 만화 상상의 거리인데 그것은 도비도 갖고 와서 하고 30 몇 억 들어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정리하면서요. 개인의 기부채납을 받을 때, 광장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설정을 해지하고 기부채납을 받고 나서 조형물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구두상으로만 해 놓고 조형물이 들어가서 현재 이런 사태가 나온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토지사용승낙서라든가 그런 건 받았는데 근저당설정 해지를 못한 상태에서 ○위원장 김한태 사용승낙을 받아도 경매에 넘어가다 보니까 소유자가 바뀐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는 소유권이 바뀌면 그 사람 땅입니다. 우리 시에서 거기에 아무 권리가 없잖아요. 이거 경매 진행할 때 우리가 받아온 거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경매진행할 때 그쪽 부서에 요청한 건 있습니다. 이 시설이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 있다는 사항을 주문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경매하면서 언급되고 이런 건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현 경락자도 그 사실은 알고 샀고요. ○위원장 김한태 알고 샀다고 해도 땅이 전부 그 사람 소유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170평이라는 노른자 같은 땅인데 2000만 원씩 봤을 때 30∼40억 원입니다. 과장님 같으면 경매 받은 사람이 시에 그거 기부채납할 거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현 소유자가요? ○위원장 김한태 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래서 자꾸 민원을 ○위원장 김한태 법률검토는 어떻게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법률검토를 받았는데요. ○위원장 김한태 시에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전체적으로 시 의견에 찬성한다는 쪽으로 많이 동조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법률검토를 그렇게 받았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위원장 김한태 소유권을 그렇게 해서 받기가 힘들 텐데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이 시설은 공공이용 목적으로 ○위원장 김한태 디자인과에서 하면서 경매 들어가기 전에 공문도 해서 도시계획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경매하면서.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런데 우리가 왜 보조참가 못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건 제가 자세히는······. ○위원장 김한태 경매에 보조참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위원장님, 제가 그 사항은 자세히 모르지만 소송이 걸렸을 때 민사소송 때 보조참관 들어가도 경매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참가가 ○위원장 김한태 아니죠. 경매도 이의신청 하면, 이필주 소유자 사장과 같이 이의신청을 하면 보조참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아무 대응이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하여튼 법률검토 잘하셔서 시에 기부채납하게 유도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1쪽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를 하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서강진 위원 수당을 얼마 주죠? ○건축과장 박종학 기본 7만 원에 소가 3만 원으로 10만 원 줍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부 11명이 참석했으면 ○건축과장 박종학 그때 심의위원 과반수 찬성 ○서강진 위원 참석인원이 11명, 18명, 2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석인원이잖아요. 수당지급 현황을 보면 8만 1819원꼴이 되고 8만 3000원, 7만 7000원, 7만 5000원, 7만 9000원 많게는 8만 6000원 이런 식으로 수당지급 액수가 다 달라요. 7만 원이나 10만 원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걸 제가 전부 나눠 보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게 왜 그렇죠? 별도로 식사비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박종학 아니요. 참석수당. ○서강진 위원 수당만 주는 거잖아요. 이것 한 번 나눠보세요. ○건축과장 박종학 소득세 공제하고 주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소득세를 공제해도 안 맞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공무원도 제외하고요. ○서강진 위원 제외하는데 제 얘기는 숫자에 7만 원이든 10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소득세를 공제하면 맞아야 되는데 똑같이 참석 18명인데 거기는 150만 원이 들어가고 똑같은 18명인데 140만 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맞지 않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지금 산출해서 답변이 곤란하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료를 주시고, 참석인원과 수당지급 현황을 다르게 구분해 놓든지 액수로 하면 참석인원과 참석수당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앞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건축사무소에 페널티 주는 거, 그러니까 징계를 받은 사무실은 사무실에 있는 건축사한테만 주는 게 그 사무실에 페널티를 줘야 돼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서강진 위원 그런 징계를 받은 사무실은 1년 동안 대행수수료를 주지 못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러지 못하게 해야 제대로 감리할 거 아니에요. 철저히 3개 구청 건축과장님과 그리고 시청 과장님, 국장님과 같이 연찬해서 앞으로 어떤 징계를 받는 건축사 사무실은 부천시에서 대행수수료를 안 주겠다. 쉽게 말하면 일을 안 주겠다 그렇게 해서 감리가 제대로 되고 징계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도시형 생활주택이요. 우리 시 허가가 4,732세대가 나가 있는데 착공한 게 절반도 안 돼요. 그리고 올해는 부도난 데도 있다고 해요. 157가구짜리 한 군데 부천역 앞에 부도가 난 데도 있다고 하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착공이 저조하죠? ○건축과장 박종학 전부 보금자리주택이 분양되다 보니까 분양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차장 면적이 세대당 처음에 0.3대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0.5대로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역 앞에 복잡한 데 주차난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주차장 면적을 올린다고 해도 이미 실효도 다 없어져버렸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건축과장 박종학 도시형 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단독세대나 저소득층, 주차수요가 많지 않은 정도입니다. 일반아파트 같은 건 세대당 1대지만 이런 건 0.5대로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0.7대로 상향하겠다고 지금 입법예고해 놓고 있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윤병국 위원 늦게라도 그렇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우리는 0.7대로 상향으로 올리려고 계획하지만 바깥에 사업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향조정을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0.5대보다 더 하향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네,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잘 안 된다고 해서 ○윤병국 위원 어쨌든 0.7대로 입법예고를 했으면 이것은 우리 시의 의지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건축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허가가 너무 많이 나가 있는 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전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어떻게 됐어요? ○건축과장 박종학 입법예고 이번 주에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입법예고 아직 안 하셨죠? ○건축과장 박종학 이번에 바로 할 겁니다. ○김동희 위원 그것 빨리하셔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 빨리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함께 갖고 계시죠? ○건축과장 박종학 1월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상정해서 어려운 분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화입니다. 작년에 공개공지 내에 설치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실적, 2012년에 미시정 건 된 건 이번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4건이 있네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작년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 열심히 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올해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2012년도 관련한 거고 158쪽에 있는 게 2013년도의 총계인가요? 지적사항에 관련한 조치실적이고 올해 건 ○건축과장 박종학 몇 쪽입니까? ○김은화 위원 158쪽에 나와 있는 게 2012년도 미시정 건을 적시해 놨는데 2013년도 것에 대한 실적은 안 쓰여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학 2012년부터 계속 계고 중인 것을 시정 안 한 것에 대해서 4건을 부과한 겁니다. ○김은화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된 데가 어디인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4건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네, 대형마트 관련해서는 단속 잘 나가시나요? ○건축과장 박종학 대형마트 관계자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자제하라고 간담회를 2회 해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협조하기로 해서 가끔 나가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박종학 단속을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상·하반기에 한다는데 인원도 없는데 수시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거의 민원성입니다. 전화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전화민원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올해 모 인터넷신문에 보니까 현대백화점 내에 소방로 차단 쪽에 물건을 적치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난사항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몇 번 정도 소방서에도 항의해서 한 번 적치물 치웠다가 가면 다시 또 쌓아 놓는 사례가 있는 거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건축과장 박종학 매년 소방서 합동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계속 점검은 지금까지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정기적으로 소방서에서 계획해서 같이 합동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정기적이라고 하면 1년에 몇 번 나가시죠? ○건축과장 박종학 2회 정도 나갑니다. ○김은화 위원 상·하반기해서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은화 위원 그것이 민원으로 들어갔는데도 적극적으로 처리가 안 됐던 이유는 뭔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전화민원이면 바로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특히나 대형건물에서 피난할 수 있는, 대피할 수 있는 차단로를 물건으로 적치해 버리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게 나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한 번이라도 날 수 있는 사고가 있다면 문제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큰 대형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위반사례가 많이 도출되고 있는 거 같고 꼭 소방서와 같이 협동단속이 아니더라도 다 시청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인원이 대동되지 않아도 점심시간 전후로 미리 나가서 돌아본다든가 해서 수시로 사진촬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합동단속을 나가면 일회성으로 그날 나가는 날을 알기 때문에 다 치워놓으면 적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1시간 전에 나가든가 점심 먹고 1시간 후에 한 바퀴 걸으면서 돌면 다 조사할 수 있는 구역이거든요. 사진을 미리 몇 번 찍어서 보관해 놨다가 합동점검 나갈 때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수시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그런 업체에서도 긴장을 하지 합동점검 1년에 두 번 나가는 거야 치워놓으면 누구나 안 걸릴 자신 있지 않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정지도죠. 그게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굉장히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잘 지도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소방서와 합동단속 나가는 것은 어떤 형태로 나가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주로 백화점, 대형마트의 경우 추석 전이나 구정 이때 물건이 대량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많이 적치되니까 임박해서 점검을 계속 수립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다 눈에 보일 수 있는 지도점검을 나가신 거네요. 그 지도점검 나갔던 자료도 시에서 보관하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YMCA 가기 전에 새마을금고 있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김한태 거기도 공개공지가 있는데 데크로 만드는 것 가보세요. ○건축과장 박종학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풍기도 막아놨어요. 환풍기를 데크로 막아놓으면 공기가 안 좋거든요. 여기 슈퍼마켓 있는 데 공개공지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단속을 하세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아침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항측을 잘 선별하셔서, 1992년도에 법이 바뀐 걸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선별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간단하게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개발하고 있는 데는 단독주택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불법건축물 사례가 발생해서 그게 건축주한테 피해가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일반 주민들은「건축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건축주가 보게 되는데 개별주택들은 설계회사에서 감리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동희 위원 그 설계회사에서 감리를 하다 보니까 설계상에는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시공사가 설계와 다르게 증축을 하거나 설계와 다른 모양으로 하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시공사나 설계회사들은 괜찮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책임은 건축주한테 다 돌아가고 감리자한테는 아무런 페널티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서 건축주들이 이행강제금이나 취득세 등 여러 가지로 이중, 삼중의 고충과 금전적인 피해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제도적으로 감리자에게도 같이 공동책임을 부여하는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런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될 것 같고 분쟁의 소지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 쪽에 건축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축과장 박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주가 원래 건축사를 돈 주고 고용한 겁니다. 내가 전문용역을 할 수 없으니까 대신 대행해 달라고 건축사한테 의뢰한 거기 때문에 모든 허가의 수혜자는 건축주고 감리자는 돈을 받고 대행해 주는 겁니다. 「건축사법」에서도 감리자도 잘못이 있으면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데요. ○김동희 위원 감시 잘못해서 불법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된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적발하면 영업정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동희 위원 근데 사례들을 보면 ○건축과장 박종학 조사를 하다 보면 이건 건축주가 한 거다, 건축주가 자인하는 게 많습니다. 잘잘못을 따져서 건축사, 감리자도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부분에서 감리자에게도 그런 페널티가 주어져야 피해사례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허가는 건축과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해서 들어오잖아요. 강조를 해서 불법건축물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서 일반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네, 잘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 답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시에서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 거 같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의 문제가 주차장의 문제를 해결하면 일정 정도 해소가 되는 것처럼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심곡동에 한 군데가 부도 난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이 규제책에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문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부천에는 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주변의 상황이나 이런 판단이 되지 않고 허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들어온 거고 실제로 부실공사 업체가 투기 목적으로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에 가정형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1∼2인 세대, 독신세대들로 가다 보면 실제로 오피스텔과 별 다르지 않는 형태로 가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규제책을 정확하게 내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방안이 내려온 게 결국 주차장 조례 개정을 한 거거든요. 이것이 되면 도시형 생활주택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하는 거거든요. 올해 후반부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허가신청이 들어온 게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학 요새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언제 들어오고 더 이상 안 들어오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방법은 없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용도에 맞게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나 시에서 규제를 하라고 하니까 방법이 주차 강화시키면 사업자가 안 할 것이다라고 해서 주차 강화 목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또 이게 규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도 전세난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분양이 안 되니까 전부 관망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이게 강화되면 신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보금자리가 있어서 입주율이 적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과장님께서 잘못 생각하신 거 같아서요. ○건축과장 박종학 요새 건축 경기가 전부 침체되어 있어서 분양성이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니까 분양성이 없고 문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역 근처에 들어오다 보면 이웃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저층에 있는 일반주택에 들어가는 조망권이나 사생활 침해권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조항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해 버리면 뭐 하러 행정조치를 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고 주차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이미 사용승인되고 착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상황으로 미분양된 사례가 도출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또 이 공사를 하겠다고 들어오면 승인해 주실 거냐는 거죠. 공사 허가를 내주고 있는 그 주변이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다 조망해서 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답변이 안타깝게 나와 있어서 그렇고, 실제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서는 심곡동 주변에 있는 단층, 저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민원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또 공사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그 주변에 주택들이 어떻게 포진되어 있고 상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했으면 좋겠다. 세대당 0.7대로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 주변의 주차장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교통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고 방향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행정적으로 부서에서 하셔야지 누가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께서도 좋은 방안 있으면 조언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공동주택과장 안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정책팀장 김홍국입니다. 주택관리팀장 유홍상입니다. 주택생활지원팀장 박삼성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공동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올해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55개 단지에 8억 원을 지원했죠?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박노설 위원 제가 세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감사자료 177〜180쪽까지 2013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현황이 나오잖아요. 제가 감사 전에 세 군데 아파트를 다녀봤습니다. 제가 내비게이션으로 찾아가서 봤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역곡에 대진아파트를 가봤습니다. 여기는 옥상방수를 다 해서 사업금액이 5723만 4000원이고 시에서 2000만 원을 지원했죠?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박노설 위원 자부담이 37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착공신고서도 있고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가 3300만 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계약이 되어 있고요. 공사도급계약서 업체와 도급계약서도 3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협약서는 시와 한 거죠?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에서 2000만 원 지원 금액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보면 입주자대표 대진아파트에서 작성한 건데 옥상방수가 5124만 원으로 나오는데 분명히 3300에 다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업체와도 계약하고요. 보조금 신청서에서 옥상방수가 5124만 원으로 나오고 CCTV가 599만 4000원입니다. 그게 합쳐서 5723만 4000원이에요. 그러면 5100에서 3300을 빼면 얼마입니까? 이건 어디로 날아간 거예요? 5100에서 3300을 빼면 1800만 원이죠. 지금 1800만 원이 비었어요. 이런 거 서류 검토 잘 안 합니까? 여기 보세요. 옥상방수를 5124만 원으로 했고 보조액을 1600만 원으로 했고 자부담을 3524만 원으로 했는데 착공신고서, 업체와 계약한 건 다 3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건축물 관리대장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900㎡더라고요. 대진아파트가 2개 동이더라고요. 2개 동 합쳐서 하나는 479.52㎡고 또 하나는 420㎡로 900㎡인데 평수로 따지면 272평이에요. 유림아파트도 옥상방수를 했는데 거기에는 평수가 여기보다 몇 십 평이 더 큽니다. 312평인데 총 공사비가 2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원을 1300만 원 받았어요. 제가 그런 걸 상당히 걱정했습니다. 옥상방수든 CCTV카메라 설치든 어떤 아파트에서 제출하는 자료만 액면 그대로 다 믿고 할 거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러나 옥상방수도 다 단가가 있습니다. 저도 다 알아봤어요. 우레탄방수 최고 잘하는 게 평당 10만 원이랍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파트에서 신청할 때 15만 원에 낼 수도 있고 10만 원에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한계를 줘서 높은 건 안 된다, 여기 기준이 10만 원으로 해야 한다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 거고 CCTV도 그렇습니다. 대진아파트 CCTV가 온누리정보통신에서 견적서 뽑은 것을 제가 CCTV 업자한테 알아봤어요. 이게 구형이라는 겁니다. 599만 4000원인데 삼성테크원 것으로 했는데 구형이라는 겁니다. 이건 컴퓨터로 치면 286이라는 거예요. 지금 586 쓰는데 가격은 오히려 이게 더 싸대요. 이 견적서에 있는 게 해상도가 41만 화소랍니다. 근데 이 아파트에서 지금은 52만 화소 쓴대요. 해상도가 훨씬 좋고 녹화기도 HD녹화기라고 합니다. 시에서 보조금 사업할 때 CCTV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구형으로 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그게 해상도도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이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고강동에 있는 건일아파트를 또 가봤습니다. 여기는 30세대인데 도로공사가 2591만 6000원,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데를 갔냐면 왜 이렇게 공사비가 높을까, 대진아파트도 그랬어요. 옥상방수 하는데 무슨 5700만 원이 들어가나 해서 거기를 가보게 된 거고 건일아파트도 그렇습니다. 30세대 사는 아파트가 도로공사 하는데 2590만 원이니까 2600만 원이죠. 시에서 18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가보니까 도로공사가 아니고 아파트 마당을 아스콘으로 포장했더라고요. 여기 보면 옹벽을 다시 하고 사진에 옹벽 다시 한 건 안 나와요. 마당 아스콘 포장한 것만 나오지. 저도 가서 사진까지 다 찍어왔습니다. 아스콘 포장하는데 손바닥 만한 마당에 어떻게 57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여기 작업하는 사진, 이런 옹벽들은 다 안 했어요. 그대로예요. 마당만 한 거예요. 이 사진 있죠. 이게 이 아파트가 아니에요. 옆이에요. 여기를 보세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위원님, 지금 공사비가 다른 장소에 투입됐다는 말씀이시죠? ○박노설 위원 그게 아니라 사진을 다른 걸 붙였다는 거죠. 이거 보세요. 여기에 담 있잖아요. 과장님, 이것 좀 보세요. 여기에 담이 있잖아요. 여기 공사하는 것이 여기 사진을 다음 장에 한 건데 이게 담이에요. 건일아파트 담, 왜 이런 사진을 붙이냐는 거예요. 여기 공사하는 걸 왜 여기에 붙이냐고요. 5700만 원이라는 게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도당동에 복사골아파트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놀이터 보조금으로 1960만 원 공사비인데 13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파트에 5년 이내에는 똑같은 종류의 사업을 지원 못하게 돼 있죠?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복사골아파트 작년에도 CCTV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똑같은 공사 종류요. 다른 건 되는데 똑같은 거죠. ○박노설 위원 CCTV를 작년에도 해 주고 올해도 또 해 줬다니까요. 놀이터하고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똑같은 CCTV를 작년에도 해 주고 올해도 해 줬다는 말씀입니까? ○박노설 위원 그렇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선 놀이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가 있고 놀이터 1960만 원, 보조액 1350만 원이고 준공검사조서 7월 19일에 있고 준공사진첩이 있어요. 이게 놀이터 보수공사 전 사진, 이걸 다 철거하고 모래 채워서 경계석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이거 헌 것을 다 철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놀이터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제가 감사 전날 11월 24일에 가봤어요. 과장님, 이거 하나 받으세요. 복사골아파트를 처음 찾아가봤는데 장미공원길로 쭉 올라가니까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놀이터가 없더라고요. 거기 아파트에서 학생이 나오더라고요. “학생, 여기 놀이터가 어딨어?”라고 하니까 “놀이터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놀이터입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모래밭이에요. 이게 사기지 뭐냐고. 제가 그래서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보조금 받으려고 사진만 이렇게 찍어놓고 다 갖고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확인해 보세요. 내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저희들이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박노설 위원 복사골아파트 다 찾아갔고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말씀 들어보세요.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보고 위원님도 다녀보셨지만 ○박노설 위원 이 현장이 그대로 맞아요. 아파트 뒤편쪽에 모래밭이 있잖아요. 딱 보니까 놀이터 했던 데가 거기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서 사진 찍었는데,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가서 확인해 보시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둘러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CCTV도 작년에 지원하고 올해 또 지원을 받았어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렇게 보조금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보조금 지원하는 걸 악용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노설 위원 그러세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저 역시 최근에 공사현장을 준공시점에 네 군데 다녀왔습니다. CCTV는 선명도가 좋은 근처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까 화상도 말씀하셨는데요. ○박노설 위원 다른 아파트예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아주 선명도가 확실하고 그 아파트를 포함해서 소사구에 있는 아파트는 대단위 아파트인데 자부담이 우리 지원보다 5∼6배는 될 정도로 지원에 의존해서, 물론 의존을 했습니다만 크게 의존하지 않고요. ○박노설 위원 그렇죠. 그런 데는 괜찮죠.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그렇게 해 왔고 다행히도 제가 그런 데 찍어서 간 게 아니고 불시에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보조금의 수혜라든가 최대한 자부담도 늘려가면서 성실하게 시공을 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중복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허위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여기 찾아줘서 본 거예요. CCTV는 작년에도 나와 있고 여기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지금 노후 공동주택과 오래된 건축물은 노후도를 많이 착안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소규모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소규모는 쉽게 말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도 없고 어느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복사골아파트는 있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서류를 챙겨줘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는 거, 물론 사진을 그쪽에서 찍어서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일일이 지적하신 사항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복사골아파트 어떤 분이 했는지 담당팀장 잠깐 나오시라고 해 주세요. ○위원장 김한태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박노설 위원 복사골아파트 놀이터 한 거 갖고 오세요. 지금 그거 갖고 가셨어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노설 위원 아니요. 여기 있네요. 6월 25일 자로 준공 났죠? ○공동주택과주택생활지원팀장 박삼성 네. ○박노설 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현장에 가보셨죠? 사진만 받았습니까? ○공동주택과주택생활지원팀장 박삼성 현장을 다 확인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준공 떨어지고 언제 갔다 오셨냐고요. ○공동주택과주택생활지원팀장 박삼성 직원이 가는 경우도 있고 저하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는 팀장님이 가셨어요? 누가 갔어요? ○공동주택과주택관리팀장 유홍상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박노설 위원 여기는 팀장님이 안 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사실대로만 답변하세요. 팀장님이 안 가면 밑에 직원이 간다는 말이죠? ○공동주택과주택관리팀장 유홍상 네. ○박노설 위원 준공 떨어지면 바로 갈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주택관리팀장 유홍상 준공을 신청하면 갑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서 이렇게 설치했다는 것을 가서 볼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주택관리팀장 유홍상 네. ○박노설 위원 다 제출하면 보조금 내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놀이터 번쩍 들어서 없애는 것 간단합니다. 기초가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걸 제가 가서, 저도 복사골아파트 처음 갔습니다. 11월 24일이 일요일이에요. 관리실에도 사람이 없어서 모래밭을 우선 가봤어요. 둘러봐도 놀이터가 없더라고요. 오른쪽 끝에 이렇게 공터가 있고 모래밭이 있더라고요. 한참 보고 있다가 중학교 학생 같은 여자아이가 나와서 “여기 놀이터가 어디 있냐?”라고 했더니 “놀이터 없어요.” 그러고 저기로 뛰어가더라고요.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잠깐만요. 마무리해 주시죠. ○박노설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게 세상에 ○공동주택과주택관리팀장 유홍상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디 제출했어요? ○공동주택과주택관리팀장 유홍상 거기 지금 있는 사진이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준공까지는 났겠죠. 설치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준공 내고 없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현재 없으니까요. 지금 감사 중인데 팀장님을 보내세요. 지금 가서 보고 오세요. ○공동주택과주택관리팀장 유홍상 지금 갔다 오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간단하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나가는 거 있잖아요. 관리 보조금. 보조금 받아서 마당이나 옥상방수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건설면허가 있는 회사가 공사를 해야만 서류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더라고요. 단가를 절반 가격에 할 수 있는데도 정상적인 건설면허가 있는 업체가 해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움에 지원 보조금 받으신 분들도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마당 공사하는데 굳이 건설면허가 있는 회사가 해야 하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그렇지 않고 공사를 하더라도 법과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대로 해야 되겠죠.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그와 관련돼서 자체적으로 실태점검을 해서 건설면허 소지를 못한 현장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현재 위법 조치해서 고발된 현장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이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현장을 저희들이 무면허죠, 시공 안 한 데 대해서는 법대로 해야 하니까 법대로 해야죠. ○김동희 위원 건설면허가 있는 회사가 꼭 해야 한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그렇죠. 규정에 있으니까요. ○김동희 위원 보니까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그건 감수를 하셔야죠. ○김동희 위원 단가가 올라간 사유도 그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 대형면허를 가진 회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요. 우리가 볼 때는 마당공사 별 거 아닌 거 같은데 금액은 비싼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을 안타깝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규정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게 왜 그런 거죠?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건설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건설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어느 대형단지에서는 정식으로 건설면허 소지자를 선정해서 단지를 전부 자부담을 늘려서 그렇게 한 데도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건 대형공사겠죠. 대형공사인데 2000만 원 보조금 받는 것에서는 아주 대형공사가 될 수 없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는 상당합니다. ○김동희 위원 소규모인데도 그런 면허가 있는 회사가 해야 한다고 하니까, 실은 우리가 볼 때 20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건데도 면허를 가진 건설회사가 하다 보니까 그게 2500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공사의 규모를 보고 그런 것도 결정하는 게 어떻겠냐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안타까운 면도 있고 그런 것을 저희가 앞으로 행정지도 해서 적절하게 적게 투입해서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단가가 약한 데는 면허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저촉이 안 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석식을 위하여 7시 30분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4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특수시책에 보시면 39쪽, 공동주택 상담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문제점 및 대책에 업무특성상 민원처리 과다 소요로 직원 피로도 가중되면서 전담인력 보강 및 민간단체 상담위원 위촉 활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상담위원들이 그 업무를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상담위원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올해 7월 23일부터 개시됐던 공동주택 상담센터가 기구와 우리 주요시책이 널리 홍보되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고 업무량이 많이 증대됐습니다. 1개 팀이 전담으로 3명이 내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피로도가 가중된다는 말씀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담인력팀 신설이라든가 인원 보강하고 내년도에는 민간대책 상담위원을 위촉할까 그런 대안으로 ○김혜경 위원 그러면 몇 명 근무하고 1일 몇 시간 근무할 예정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아직 안 세웠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각종 인원 부족에 따른 보강책을 연초에 수립해서 시행할까 합니다. ○김혜경 위원 자원봉사식으로 운영합니까?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자원봉사도 되고 특히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김혜경 위원 직원 몇 명이 근무하는데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지금 3명이 근무합니다. 팀장 1명에 직원 2명입니다. ○김혜경 위원 그렇게 업무가 과다합니까?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김혜경 위원 업무과다로 쓰러지면 안 되죠.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상당히 인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김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경 써서 좋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감사하는 도중에 박노설 위원님과 김동희 위원님은 현장에 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때문에 현장 답사를 지금 나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화입니다. 공동주택 상담센터를 운영하셔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상담센터 운영하시면서 민원이 많이 해소되고 있는 거 같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저희 시설직 2명과 행정직 팀장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여러 가지 시책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대단위든 소단위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주요 신도시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갈등과 분쟁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루에 4건 잡았는데 4건 이상 또 민원 특성상 단답식이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은 많은데 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아파트 관리 비리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부천에도 아파트 단지가 많고 실제로 아파트 관리는 아파트관리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기 때문에 중간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김은화 위원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시에서 점검을 하기도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작년에 중동에 민원이 있어서 민원도 제기하고 찾아가서 잘 해결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한데 이게 인력부족의 문제나 또 공무원이 하는 문제가 전문 분야가 아닐 수도 있고 전문성을 다 띠기도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담센터 운영은 입주민들 구성원 간에 이런 논쟁이 있으면 찾아와서 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그러기보다는 아예 모든 단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공무원 인력으로는 어려울 거 같고 회계분야나 공사전문가나 이런 전문가들을 같이 대동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런 문제가 가장 많이 터지는데 공사금액이나 공사가 적정금액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사전점검을 하면 입주민 간 불화가 적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가능하고 민원에 의해서 실태점검을 저희들이 수시로 해 왔고 특정감사라든가 특정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저희들이 여러 번 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해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기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정기점검은 아직까지 없었고 수시 및 특정감사, 특정점검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올해 4차례 했는데요. ○김은화 위원 4차례 하면 부천시 전체, 아니면 특정한 곳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업무특성상 1건에 하루 이틀 걸릴 사안이 아니고 최근에 저희들이 공표했던 아파트 비리관리 실태에서 장기적으로 분쟁 중인 아파트 2개 단지를 9월 한 달 동안 점검한 결과 13건을 잡았습니다. 회계분야는 저희들이 빼고,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분기라든가 정례화시켜서 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이의신청도 들어오고 반발도 있고 협조가 잘 안 됩니다. 수사권도 저희들이 없는 난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례화시켜서 모든 단지를 가급적이면 널리 행정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공무원분들만 나가면 사실 전문성 담보에서 어려우니까 전문가들을 같이 대동해서 점검을 나가실 때 같이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전문가들을 외부에서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위촉해서 관리전문단 2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내년부터는 부천에 있는 모든 단지가 정기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다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해서 ○김은화 위원 2년차로 한다든가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최대한 많이 해 볼까 합니다. ○김은화 위원 한 번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해결도 어렵고 제가 보더라도 제가 사는 동네는 아파트가 별로 없는데 이쪽에 민원이 들어오는 걸 보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많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거의 반씩 갈라져서 한쪽이 찬성하면 반대파가 꼭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래서 중간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것들을 1년에 다 하기 어려우면 2년에 나눠서 정기점검이나 투명성 확보나 이런 것들을 해 주면 몇 년 하고 나면 자리가 잡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적정금액에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마련해 주시고 지금도 고생 많으신데 내년에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도 올해 많은 숫자가 늘어나서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김은화 위원 그거 관련해서도 작년에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 폭을 넓히면서 많은 좋은 사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너무 많은 숫자보다는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분야별로 나누거나 아니면 구역별로 나누거나 오래된 아파트가 먼저이기는 하겠지만 그것들을 계획해서 순차적으로 해야 너무 한 번에 많이 몰렸을 경우 그런 사례들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계획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작년 감사 때 지적하신 것을 눈여겨 봤더니 공정성, 투명성도 있지만 노후도 다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배점표를 작성해 놨습니다. 배점표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점표 또는 현장실사를 반드시 통해서 그렇게 공정하게 순번에 의해서 잡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왕 지원할 거면 도움이 될 만한 돈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너무 쪼개다 보니까 자부담의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높습니다. 사실 8억이라는 돈도 큰돈이지만 이걸 쪼개다 보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은화 위원 적정금액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조절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두 달 됐나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두 달 됐습니다. ○윤근 위원 업무는 많이 파악하셨어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열심히 파악했습니다. ○윤근 위원 오정구에서도 열심히 하셔서, 감사자료 172쪽에 저희들이 3개 구청을 가보니까 저소득 가구들 전세자금대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이용도가 많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싶었는데 금액이 너무 다운되고 자격요건이 안 맞아서 그런지 신청이 많지 않아요. 굉장히 저금리 2%짜리로 장기적으로 쓰는데 부천시에서 추천을 하다 보니까 연대보증책임까지 들어왔는데 이 소송 건은 파악해 보셨나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파악해 봤습니다. ○윤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제가 구에 있을 때는 전세자금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서 실적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시에 와서 보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90년대 정부 영세민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은행과 융자각서를 체결해서 했던 사항인데 잘 아시겠지만 채무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750만 원 소액으로 그것마저도 채무를 못해서 연대보증인인 부천시를 상대로 소송했던 사항입니다. 위에 건 27개 지자체가 동시에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1심 판결 때 원고의 채무액의 60%만 법원에서 인정했었는데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본 결과 실익이 없다고 해서 항소를 포기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포기했었는데 국민은행에서 이번에는 소송을 항소했습니다. 2심 판결이 1심에서 받은 60%보다 10%가 많은 70%인 525만 원을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현재 우리은행 담당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여러 은행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이 걸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행 측에서 강화해서 은행 대출이 저조하지 않을까 제 사견입니다. ○윤근 위원 은행에 알아보면 자금은 아주 많다고 하는데 대상자가 이런 현상도 나오고 어려운 분들이 결국 부천시가 보증을 해 줬는데 이렇게 되면 배반하는 행위가 돼 버렸는데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안타깝습니다. ○윤근 위원 어려운 서민들한테 참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활용했어야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금융기관에서도 안 떼이려고 자격요건을 무척 강하게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무척 낮은가 봐요. 보통 3000까지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금액은 다르죠. 차이가 있는데 ○윤근 위원 전세금액의 최고 70%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그건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윤근 위원 70%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구청에도 가보니까 저조합니다. 전세난에 허덕이고 자금이 없어서 이사도 못하는 처지가 돼 있다 보니까 어려우신 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파악해서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구청과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녁을 먹다가 많이 느낀 것이 현장 위주로 안 되면 이분들이 얼마든지 부풀려서 보조금 타가지고 그걸로 수리할 수 있는 처지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업체와 짜고 치고 하는 건 저희들이 잡아내기도 힘들지만 업체가 50∼60건 되니까 신청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혈세가 안 나갈 수 있도록 공동주택을 가지신 분들한테 공평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신청은 많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윤근 위원 작년에는 대단위 위주로 하다가 소단위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금년에 몇 건 들어왔었죠?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올해는 총 111개 단지에 26억 7000이 신청됐는데 여기에서 55개 단지에 8억이 지원됐습니다. ○윤근 위원 내년에 10억 정도 신청이 났죠?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아직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 분야는 특히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소중한 혈세가 지원되는 만큼 책임감 있고 최선을 다해서 감독이라든가 보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제가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동대표 회장도 해 봤지만 많은 비리가 있어요. 그걸 잡아내면 또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믿고 있다가는 다치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현장 위주로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공동주택 보조금 관련해서 올해 보조금 지원 받는 곳에 현수막을 달라고 지시했던 적 있죠?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았죠?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한 사업입니다.”라고 현수막을 달게 권고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선관위로부터 다음부터 주의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음부터 주의하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윤병국 위원 내년도 사업은 조기 집행할 계획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지금 저희들이 안을 다 짜서, 1월부터 접수하다 보니까 2월 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3월에 현장조사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딜레이가 많이 되더라고요. 12월도 바쁜데 올해는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만 홍보기한을 많이 앞당겨서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조금 당겨서 하되 정부에서 조기예산 집행계획이 내려오니까 당겨서 할까 합니다. ○윤병국 위원 이 사업 몇 년 째 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7년차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7년차 되는 사업인데 조기 집행한 적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조기 집행을 계속 꾸준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사업을요? 이 사업을 올해처럼 12월에 공고해서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그건 제가 와서 처음입니다. ○윤병국 위원 신문 제목에 “하필이면 지방선거 앞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홍보효과나 이런 것을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지금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준비라든가 사전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조기 집행하고 여러 가지 ○윤병국 위원 예산 조기 집행 지침이 내려온 지 몇 년인데 가만히 있다가 지금 배나무 밑에서 갓 끈 매는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농산지원과 같은 경우 10년씩이나 해 오던 국화축제와 국화를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행사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기부행위로 문제되고 이런 상황에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도 문제가 되는데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사업시기를 당긴다거나 현수막을 달라고 하거나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사업시기도 시기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전홍보 차원에서 미리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윤병국 위원 문제가 사전홍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오해를 받는 거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오해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오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오해를 안 받게, 지금 시기를 바꾼 자체가 오해를 받는 건데. 좋습니다. 저도 세부내용 진행하는 과정을 파일로 봤습니다. 인력이 많지 않을 텐데 업무를 꼼꼼하게 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2012년 배점표와 2013년 배점표를 비교해 보면 확 눈에 띄게 차이나는 게 있어요. 2012년에는 입주민 수혜도라고 해서 1,000세대 이상 5점 최고점을 주고 세대수가 낮을수록 점수를 적게 줬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 ○윤병국 위원 세대수가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150세대면 15점, 1,000세대 이상이면 5점 그러니까 점수 차이를 작년과 거꾸로 줬단 말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소규모 아파트에 지원하려고 애를 썼다, 여기에 나오죠. 어떻게 전년도와 배점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완전히 달라진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게 조금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윤병국 위원 우리가 7년씩이나 해 오던 사업인데 같은 항목에 대해서 180도 방향이 바뀐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소규모 위주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목적 하에 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올해 심사하면서 과거 3회 이상 지원을 받은 단지 그리고 합해서 5000만 원 이상 지원을 받은 단지는 이번에 신청서류를 냈지만 심사에서 아예 제외해 버렸죠. 제외했습니다. 심의안건에 딱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윤병국 위원 아무 위원들 이의가 없어서 그대로 통과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9개 단지가 신청서류 열심히 작성해서 냈는데 심사도 못 받아보고 제외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조례에 있는 내용입니까,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조례는 그렇게 안 나오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들이, 물론 올해 생각하면 이게 합리적일 수 있고 작년에 생각하니까 이게 합리적일 수 있고 막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생각할 때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권고를 한 게 객관적인 기준을 누구나 알 수 있게 룰을 정해 줘야지 저희들도 아직 선거법이 개정 안 되어서 룰이 없는 상태에서 운동장에서 막 뛰어다니는 꼴인데 정확하게 시행규칙이든 아니면 훈령이든 예규든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보고 ‘아, 여기는 출제 경향이 이렇게 되니까 나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조례에는 5년 내 같은 사업이면 안 된다는 조항밖에 없어요. 너는 세 번이나 받았으니까 아예 운동장에 들어오지도 마. 그건 임의로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 군데라도 더 나눠주려고 애를 쓴다고밖에 안 보여요. 신청한 사업비도 위원들 회의 중에 표준단가를 정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도 나옵니다만 결국 올해도 못했어요. 못하면서 90%만 주고 어떤 금액 이상 넘는 건 80%만 주고 그렇게라도 한 노력은 저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확하게 그런 틀을 만들어야죠. 7년째 하는 사업인데. 아파트 단지 그렇게 많은데 한 번씩 고루고루 나눠주는, 마치 계 타는 듯한 기분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집행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예규든 훈령이든 시행규칙이든 한번 만들어서 정확한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윤병국 위원 올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후된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 지원하다 보니까 중·상동신도시는 지원에서 다 배제됐어요. 신청한 것 중에서 지원받은 비율이 50%인데 신도시는 26%밖에 안 돼요. 당연히 그렇겠죠. 노후도 따지고 규모 적은 거 먼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도심은 58곳 지원해서 42곳이 선정됐어요. 중·상동신도시 주민들은 불합리하다고 느끼겠죠. 이런 것들이 매뉴얼이 돼 있으면 그나마 이해를 하고 갈 수 있다. 그리고 매뉴얼을 고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구청을 다녀 보니까 아파트 단지 전지나 방역 이런 것들은 아파트 단지 단독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는 거죠. 나무의 경우 아주 중동을 뚝 잘라서 몽둥이처럼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방역의 경우 구에서 하는 방역도 맹독성 농약을 그냥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진행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금 보면 녹지관리나 이런 데는 신청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런 데에 예를 들어 8억이면 8억 중에서 일정비율을 떼서 얼마나 드는지 아직 아무도 추정 안 해 봤는데 녹지는 정말 전 시민 재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데 4억 든다면 이 4억은 8억 중에서 딱 떼어놓고 나머지 4억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느 아파트나 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방안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고 견해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연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때는 답을 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올해 5월에 감사 한 번 받으셨죠?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자체 특정감사를 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체감사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조치를 다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감사 조치대로 하면 잘되겠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시가 분쟁 중인 2개 아파트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게 있죠?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윤병국 위원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점검할 권한이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가 집중감독 해 본 게 이 두 군데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아까 김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렸듯이 특정감사 외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실태조사 한 번 했었고 작년도 10월 8일부터 금년 1월 7일까지 관리에 대한 특정감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 특정감사와 병행해서 장기수선충당금 정비실태도 점검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아파트 실태조사 해서 저희들이 4번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분쟁 중인 아파트에 나가서 감사를 하면 굉장히 징벌적인 성격도 보이고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상시적으로 우리가 외부 인력을 고용해서라도 이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민원이 생기고 분쟁이 생길 때는 이미 고지가 돼서 어느 쪽 편을 들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평소에 우리 시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적을 내년에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저희들은 예방차원에서 징벌이든 실태조사 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나름대로 입주자대표회의 등록 시에 등록신고가 왔을 때 그때부터 저희들이 별도로 여러 가지 개별단지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또 지금하고 있는 찾아가는 아파트 건축교실을 포함해서 여러 형태의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예방성격의 업무를 많이 강구하고 시책을 펴볼까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공동주택 정보나눔터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윤병국 위원 둘러보니까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이 많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공사입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파트 단지에서 여기를 이용해서 입찰공고를 하고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커뮤니티나 이런 쪽은 전혀 이용을 안 하는데 우리 시에서 홍보하고 공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거든요. 기왕에 만들어진 장이고 이용이 높은데 여러 사람들이 와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 훨씬 좋겠다 싶은데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계속 담당자 1명이 보완하고 있고 이용도도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쌍방향으로 소통이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위탁업체한테 2억 3200만 원 갖고 안전점검도 하죠?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점검이 잘되고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제가 세 군데 직접 참여해 봤는데 상당히 열의와 그 다음에 입주민들은 사실 열의가 없습니다. 호응이 적은데 다 직장 다니시느라 바쁘신데 가급적이면 한 분이라도 입회시켜서 그 건물의 노후에 대한 진단을 샅샅이 각종 장비들을 동원해서 참여하는 걸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탁업체한테 맡겨놓다 보면 물론 믿어야 되겠죠. 성실하게 잘 점검해서 보고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믿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돈을 위탁업체한테 맡기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수시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점검표 가져오면, 노후주택 어느 것을 할 것이냐는 것이 딱히 없을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느 지역부터 순서를 매겨 놓고 점검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을 갖다가 제시하고 보고하는 절차를 밟아서, 한 군데만 몰릴 수 없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해 주셔서 노후위험에서부터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재해대책이잖아요. 그런 것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입회하고 저 역시 참여를 했었고 중간보고를 받고 정산절차를 만들어놔서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기록 다 하나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책자로 다 만들고 올해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점검한 것을 관계 입주민이라든가 대표들을 초청해서 한꺼번에 다 교육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설명해 주고 그러한 내용들을 아파트 단지에 배부해 드려야죠.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책자로 드리고 알려드리는데 ○서강진 위원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 어떤 것은 괜찮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해서 미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알려는 드리는데 문제는 입주민들한테 있습니다. 입주민들 관심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두 번째는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지하가 다 주차장이잖아요. 요즘 새로 지은 집들을 보면 지하가 주차장이고 2층부터 주택이 들어가 있다고요. 요즘 방범등 많이 달아주죠. 그런데 자체에서 보면 센서등이라도 하나 달면 되는데 계속 얘기했는데도 그거에 대한 결과가 없더라고요. 지적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그건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됐나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그게 아니고 방범등,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서강진 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공동주택 지하층이 1층입니다. 1층이 다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인데 거기에 등이 있죠. 그런데 다 꺼놓습니다. 거기가 껌껌해서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에요. 어두우니까 다들 모여서, 거리에는 방범등을 달아 놨으니까 자연적으로 훤해서 괜찮은데 연립주택 지하 어느 곳을 가봐도 아이들이 담배피고 불량한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 연립주택 지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지원을 해서 센서등으로 교체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큰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도 해 주고 안전점검도 해 주는데 그건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 못한다면 공동주택을 처음에 지을 때 건축허가 낼 때부터 그걸 의무사항으로 앞으로 그 등에 대해서 집어넣어야 되고 이미 허가가 나서 건축되어 있는 건물에는 건축주한테 아니면 건물 주인한테 그렇게 하라고 권고를 하든지 아니면 지원을 해서 교체해 주든지 해서 밝게 만들어줘야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가 가장 심각합니다. 저녁에 다녀보세요. 진짜 전부 껌껌한 지역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아까 건축과장님 보고 시에 1월 초에「건축법」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예산라든가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니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사람이 있으면 불이 들어오게 만들고 항상 켜놓으면 그렇잖아요. 거기가 밝아지면 아이들이 모이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만 밝은 게 아니라 그런 것으로 우범지역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보조금에 대해서 몇 번이나 위원님들 전체가 얘기를 하셨어요. 조례에 보면 보조금 지원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서강진 위원 거기에 사업비 50%를 지원하게 돼 있고 300세대 미만은 8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런데 사업비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전년도와 달리 보조금 지원 범위를 넓혔다 하더라도 배관을 공사하거나 계단을 공사하고 옥상을 방수하고 LED등을 교체하는 사업에 보조해 주면 개인의 사익이잖아요.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뭐였습니까. 공동주택 내에서도 공익적 가치가 있는 곳에 지원해 주자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지나다녔을 때, 다른 골목길에는 방범등 달아주니까 아파트도 달아주자. 도로가 파손됐으면 도로파손된 것을 보수해 주고 보도블록이 깨졌으면 보도블록 하나를 교체해 주고 예전에는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마따나 계 타듯이 하나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위가 늘어나면서 마치 선심 쓰기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만 옥상방수 해 줄 것이 아니라 배관공사, 단독주택 다 해 줘야죠. 부천시 주택 다 해 줘야 됩니다. 왜 아파트만 해 줍니까. 공익으로 함께 공동사용 할 수 있는 것, 놀이터가 됐든 도로가 파손돼서 했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요. 예산은 8억 세워놨는데 지원하는 아파트가 없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준들이, 지금 요청한 데는 상당히 많잖아요. 금년에 신청은 했는데 다 못해 준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서강진 위원 예전에는 몰라서 못했고 지금은 신청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선별하고 있잖아요. 이게 선별이 맞습니까?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앞서 한 아파트에 몇 번씩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런 규정이 있냐, 없냐 따지는데 가능하면 안 한 곳을 먼저 해 주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최고 5000만 원 이상 못주게 되어 있고 기준에 보면 300세대 미만은 2000만 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3000만 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까지 4000만 원으로 지원규정이 있어요. 해 주고 싶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개인의 사익을 위한 그런 예산지원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지원기준에 맞게 공영부분이 보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공익적 가치가 있는 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해서 돈은 있는데 안 찾아 갔을 때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청한 곳은 많은데 선별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디는 정말 냄새가 나서 하수도를 고쳐야 된다고 했을 때 하수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원 안 해 줬는데 하수도도 지원해 주고 옥상방수 해 주고 계단 해 주고 LED등 고쳐주고 이게 뭐예요. 그냥 마음에 드는 업체 지원해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나눠주는 거고 완전히 생색내기죠. 그래서 아파트에서 고맙다고 현수막 걸어서 부천시에서 누가 이렇게 해 줬습니다라고 붙였겠죠. 이런 행정 하지 마세요.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지원기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선 공익적 가치가 있는 건 먼저 지원해 주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할 때 그것을 배분할 수 있는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시간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복사골아파트 도당동 현장을 다녀왔는데 복사골아파트가 A동, B동, C동 3개의 동이 있더라고요. 저는 도로 옆에 들어가서 그걸 확인한 건데 뒤에 가보니까 B동 쪽에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제가 성급하게 판단해서 과장님한테 싫은 소리를 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저도 더 신중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안기석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공동주택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녹지과 하기 전에 도시계획과장님께 한 가지만. ○위원장 김한태 도시계획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박헌섭입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역 만화 상상거리 관련해서 토지 기부하기로 했던 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윤병국 위원 토지가 잘못됐지만 시가로 상당한 금액이 나가는 땅이란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40억 가까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걸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다른 반대급부를 요구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반대급부요? ○윤병국 위원 기부에 대해서 다른 편의를 봐달라거나 그런 것들을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모르겠는데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는 인가를 내주니까 그런 요건이 갖춰지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공람공고 해서 인가를 내주니까 그런 건 확인이 안 됐죠. ○윤병국 위원 여기 건축과장님 계신데 그분 소유의 토지 중에서 올해 공사를 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녹지과장 이만우입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임영완 도시조경팀장입니다. 김정완 산림환경팀장입니다. 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녹지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오전에 도시디자인과에도 질의했듯이 시민의 강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할게요. 어쨌든 상동을 흐르는 시민의 강은 전국 최초로 만든 도심 내 인공하천이죠? ○녹지과장 이만우 네. ○이동현 위원 또 유지용수까지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길이도 만만치 않은 5.5㎞ 되죠? ○녹지과장 이만우 네, 5.5㎞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거 관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최근에 시민의 강에 돌다리 있지 않습니까. 여름철, 겨울철에 어르신들 또 어린아이들이 건너다가 자꾸 물에 빠져서 다치니까 예산 들여서 예쁘게 목조다리도 만들어 놨죠? ○녹지과장 이만우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공공디자인 2.0이 무산됐다고 봐야죠? 무산돼서 도시 숲 조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있으세요? 그러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따로 예산을 반영하거나 올려놓은 거 없죠? ○녹지과장 이만우 네, 아직 예산 반영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혹시 특별한 계획 가지고 계세요? 무작정 녹화사업 위주로 가겠다는 것 말고 조금 독특한 것 가지고 계세요? ○녹지과장 이만우 이건 과정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월 25일에 기본설계용역 최종 완료됐다고 해서 저희 과로 업무이관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용역설계서를 검토해 보니까 28억 정도 반영됐는데 실제 사항으로 도시 숲과는 거리가 먼 구조물이라든가 시설물 위주의 설치가 많아서 도시 숲과는 성격이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용역설계 성과서는 저희가 아직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분명히 도시 숲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 숲을 할 때는 재원마련을 하기 위해서 산림청에 국비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동현 위원 그것도 지금 녹록치 않잖아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숲의 경우 아직 조성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시민의 강의 경우에는 정말 아름답게 잘 조성되어 있어서 추가적으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답변까지 들은 상황입니다. ○이동현 위원 제 생각에는 어찌됐든 우리 부천시는 잘못이 없다고 봐요. 공모하라고 해서 공모하고 부천 포함해서 전국 4군데 지자체를 선정해 줘서 임의적으로 이 사업 전국 4군데 다 취소다라고 해서 용역비 1억 5000 이상 내려 보내서 돈을 쓰게 해서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안 주니까 지금 수포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오류라기보다는 행정중단을 알리고 예산도 편성 안 된 도시 숲 조성 사업이라는 명칭을 달고 하지 말고 아예 그냥 사멸시켜 버려요.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찌됐든 시민의 강에 금년 유지보수비 얼마였죠? ○녹지과장 이만우 2억 들어갔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예산은 끊임없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네. ○이동현 위원 물론 시민의 강이 현재 놔둬도 상동 주민들은 그것 가지고도 참 행복입니다. 산책로 있고 조깅로 있고 자전거길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강조드리면 아예 이 사업 없애버려요.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요. 뾰족한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녹지과장 이만우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그리고 요즘 갑작스럽게 강풍이 불다 보니까 낙엽 많이 떨어지잖아요. 시민의 강에 군데군데 수문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꺼번에 낙엽이, 시민의 강이 깊지 않잖아요. 보통 2∼3㎝잖아요. 폭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물질이 갑자기 들어가면 막혀서 일부 구간에 물이 넘쳐요. 그것 알고 계세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 관리를 위탁주고 운영하고 있죠? ○녹지과장 이만우 위탁주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관리업체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쉽니까? 왜냐하면 이물질이 들어갈 때는 토요일과 휴일, 평일을 가리지 않잖아요. 물론 그분들도 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쉬어야 되지만 혹시 토요일, 일요일 쉬나요? ○녹지과장 이만우 그런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런 거 앞으로 하려면 어떻게, 그때그때 청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지금 보면 수문에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스크린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상류에서 내려오는 낙엽이 그대로 내려와서 스크린에 걸리다 보니까 물이 역류를 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스크린을 앞쪽에 하나 더 설치해서 ○이동현 위원 이중막으로? ○녹지과장 이만우 네, 한 번 더 걸러서 나오면 그러한 것이 방지되겠다고 해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들도 간혹 날짜를 잡아서 정화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걸로는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어찌됐든 많은 돈 들여서 부천시에서 만들어 놨으니까 더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녹지과장 이만우 잘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8쪽에 가로수 현황 실태를 봤는데 149개 노선에 3만 3845주네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윤근 위원 원미구가 2만 주가 넘고 소사구가 5,000주, 오정구가 8,500주 이렇게 많은 가로수가 있는데 시에서는 녹화사업도 그렇고 부천의 너무 척박한 땅에 변화를 주려고 나무로 많이 채우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윤근 위원 지금 가로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녹지과장 이만우 가로수는 실제 구에서, 시의 경우에는 조성을 하고 실제 관리는 구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가로수 구입내역이 2012년은 690주가 돼서 1억 3000 정도 되네요. 예산을 계속 들였어요. 금년에도 134주에 9600만 원을 소요했습니다. 아시죠? ○녹지과장 이만우 네. ○윤근 위원 이렇게 많은 가로수 비용을 대고 있으면서도 주택가나 상가에 계신 분들이 자기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가로수를 밤중에 몰래 자르는 경우도 있었고 가끔 보면 나무를 괴롭혀서 그 나무가 갑자기 고사되는 경우가 있고, 오정구에 작년 행감 때 갔을 때 보니까 30년 된 나무를 드릴로 뚫어놨는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약품을 넣었는지 그런 걸 몇 그루 발견해서 제가 조사했더니만 금년에 가서 물어보니까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원인은 못 잡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가로수담당제라고 해서 공무원님들한테 조례로 만들어서 지정제를 해 줬죠? 그거 알고 계시죠? ○녹지과장 이만우 네. ○윤근 위원 형식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어디서 어디까지 자기 지점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러고 다닙니다. 개중에 보면 교통사고라든지 나무가 갑자기 부러져서 있는 경우도 많고 태풍이 와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는 있지만 오정구 같은 경우 언론에서 보셨어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봤습니다. ○윤근 위원 30년 된 나무들, 송내역 환승센터 하면서도 20그루씩 자른 거 봤죠? ○녹지과장 이만우 네. ○윤근 위원 65주를 자르려고 했다가 제가 가서 정지시키라고 해서 했는데 이런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이렇게 하고, 오정구 이번에 행감 때 가봤지만 560주인가 600주 이상을 주택가에 있는 걸 다 잘랐어요. 아까 김은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춘의산에 있는 것도 자르고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100만 그루 한다고 계속 산림녹화 사업을 하고 있는 판에 엇박자가 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지금 저희 같은 경우가 사실상 가로수라든가 이런 관리는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전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구청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가로수 전지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지침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이러한 종류의 가로수는 이러한 모양, 이러한 지역의 가로수는 이러한 모양이라는 지침을 만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가로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근 위원 막대한 혈세, 우리 예산도 박한데 시민의 숲 조성한다고 해서 감사자료 225쪽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민 참여 숲 조성사업으로 작년에 8300만 원, 금년에도 1억 1200만 원 들여서 계속 조경사업을 하고 계신데 담당하는 데서는 구에 책임이 있다, 구에서는 또 시 담당으로 떠넘기고 인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책임의식이 전혀 없어요. 갖다 계속 심기만 하면, 관리가 문제지 100만 그루, 2012년도에 24만 9000주, 25만 주 이상을 심었네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윤근 위원 50억 6000원이 들어가고 금년에도 42만 3370주를 조성하면서 56억 원을 소요시켰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쏟고 있는데 담당이라든지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냥 하나 자르면 된다는 식으로 하고 공사하는 데 거추장스럽다고 잘라내고 아니면 아파트 단지나 상가하시는 분들이 자기 간판 가린다고 자르면 되겠어요. ○녹지과장 이만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한 구체적인 지침과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거에 의해서 관리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원종동의 경우에서 사고난 것도 아시다시피 표피만 나가는 상황인데 여기가 출입구이에요. 여기가 다니는 출입구다 보니까 여기와 무슨 관계가 되는지 팀장님도 보지도 않고 공익요원 얘기만 듣고 결국 잘랐다가, 30년 은행나무는 용문산이라든지 만의골 가면 은행나무로 관광지 못지않게 시민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부천시 역사가 40년밖에 안 되는데 같이 살아온 나무를 아무리 이름 없다고 자르면 되겠습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윤근 위원 한 그루, 한 그루 소중히 여기시고 뭔가 원인을 찾아야지 결국 돈만 계속 쏟으면 행정이 되지 않죠. ○녹지과장 이만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이런 면들의 관리를 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이만우 네,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내년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이만우 네,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30분 감사중지)
(2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0쪽 시민의 강 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이 2012년부터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현재까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민의 강 관리위원회가 그전에도 몇 년 동안 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개최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데요. ○박노설 위원 조례에 문제가 있나 보죠? ○녹지과장 이만우 시민의 강을 이용한 단체들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학생들의 현장학습 이런 부분들을 참여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조례상 근거가 없어서 그 부분을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민의 강은 해마다 유지관리도 하고 여러 단체에서 환경정비도 하고 봉사활동도 계속 하는데 시민의 강은 깨끗하게 또 아름답게 잘 관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시민의 강 관리위원회를 왜 개최를 안 하나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보니까 김홍배 현 소사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더라고요. ○녹지과장 이만우 국장님이 당연직이시거든요. ○박노설 위원 위원들도 아직까지 안 했네요. ○녹지과장 이만우 국장님 빼놓고는 변동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제13조에 보면 시민의 강 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거든요. 이것을 수정하려고 하나 보죠? ○녹지과장 이만우 그것도 그렇고 시민의 강 운영을 공무원 위주의 운영에서 시민들이라든가 자원봉사를 참여시키는 부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민의 강 관리위원회에 민간인들을 많이 참여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녹지과장 이만우 네. ○박노설 위원 빨리 개정해서 시민의 강이 아름답고 깨끗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44쪽에 보면 시민 참여 숲 조성 지속 추진이라고 해서 추진실적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내 나무 갖기 시민의 숲 조성에 범박산 범박동 산6에 편백나무를 1,143주 심었잖아요. 올해 봄에 심었죠? ○녹지과장 이만우 네, 봄에 심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옥길동 여가녹지 조성에도 편백나무를 심었잖아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도 봄에 심었네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봄에 심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375주 심었습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네, 375주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춘의동 산80이 자연보호동산인가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는 370주 심었네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370주 심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구에서 심지 않았습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원미구에서는 부천종합운동장 뒤쪽에 심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구 행정사무감사 때 자연보호동산 골짜기 왼쪽에는 자연보호회에서 심고 오른쪽은 원미구에서 심었다고 하던데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그렇게 심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는 어느 쪽에 심었다는 겁니까? 거기에 심은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만우 저희는 거기가 아니고 ○박노설 위원 이게 수목원에 심은 거군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수목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편백나무를 범박동 산6에는 1,143주를 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사한 나무들도 많죠? ○녹지과장 이만우 현재 저희가 고사목 조사를 했습니다. 활착률은 85% 정도 되고 고사율이 15% 정도 나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언제 조사했어요? ○녹지과장 이만우 조사시기가 10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마 고사가 더 많이 됐을 겁니다. 제가 다른 데 가본 데는 여기 자료에 있는 고사목 수보다 더 훨씬 많았거든요. 편백나무를 여기뿐만이 아니라 소새울공원에도 심고 소사대공원에도 심고 많이 심어서 고사가 많이 됐는데 시장님이 피톤치드 이런 것이 발생하고 치유의 숲이라든가 힐링 숲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 저희가 편백나무를 심게 된 게 2012년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박노설 위원 어디요? ○녹지과장 이만우 산림과학원에서 편백나무 조림한계 및 적지 설정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수원, 안산, 시흥, 인천, 부천, 김포, 고양, 서울시 등은 제한적 가능지역으로 ○박노설 위원 제한적 가능지역이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요새 편백나무의 어떤 효능이라든가 효과 또 주민들의 선호도가 많으니까 시범적으로 심어보자고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산림과학원에서 나온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이따 끝나고 주세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박노설 위원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께서 앞으로도 6만 그루를 심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녹지과장 이만우 그건 편백나무 6만 그루가 아니고 나무심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도 편백나무는 많이 포함이 됐을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종류는 편백나무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종류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편백나무를 이 근거에 의해서 심어봤는데 하자가 일반 조경 수종보다는 더 많이 나와서 편백나무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구상나무라든지 전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장님의 의지가 강하신 거죠? 편백나무 ○녹지과장 이만우 굳이 꼭 편백나무라기보다는 피톤치드 발산을 많이 하는 수종입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에는 그렇게 심지를 않았으니까요. 원미구와 소사구 감사 때 제가 자연보호동산도 가보고 소새울공원이나 소사대공원도 다 가봤습니다. 과장님은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사대공원에는 거의 100% 고사했어요. 거기는 제가 서너 번 갔었어요. 그리고 새로 보식을 했어요. 보식도 많이 했는데 소사대공원에는 530주를 심었어요. 여기 자료에 180주가 고사했다고 해서 제가 가봤는데 거기는 고사한 것을 보식했고 고사한 나무들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가보면 오른쪽에 고사된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동산도 이번에 상당히 많이 심었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박노설 위원 거기하고 최희섭 동산에 엄청나게 많이 심었잖아요. 830주 심었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는 고사목이 59주, 82주, 55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거기도 달라요. 살아있는 게 자료보다 훨씬 적습니다. 제가 다 파악해서 전부 적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 충남대학교 박범진 교수님이 일전에 신문에 크게 한번 나왔잖아요. 소나무 피톤치드가 편백보다 더 많이 나온다, 발생한다는 연구를 해서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저도 자료 봤습니다. ○박노설 위원 실험하고 연구해서 제가 몇 번 전화해서 어렵게 통화를 한 번 했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이 편백나무의 북방한계선은 전라남도 장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편백나무 숲에 대한 것이 유행처럼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여기저기 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구하게 됐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소나무가 편백나무 못지않게 피톤치드가 나오더라는 결론이 나온 거고 여기는 아직까지 아무리 온난화라고 해도 시기상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고사할 수밖에 없고 또 냉해에 약하고요. 옥천에서 독림가가 편백 시험재배 했잖아요. 옥천도 부천보다는 많이 남쪽이지만 거기에서도 역시 잘 자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사대공원이나 이런 데서도 거의 다 죽고 자연보호동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사된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올해 1억을 들여서 심는 게 잘하는 일이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거죠. 이왕 심어놓은 거야 어떻게 못하지 않습니까. 잘 자라도록 가꾸고 내년 봄에 식목일행사에서 편백나무를 많이 심을까봐 걱정인 거예요. 지금 심은 것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게 잘 자라고 나서 또 심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나서. 울산에서는 2만 몇 천 주를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심었을 거예요. 나주도 몇 천 주 심고 거기는 남쪽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한테도 지금 심어놓은 거나 잘 키워서 자라는 것을 본 다음에 또 심자고 건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공사 행감 자료 204쪽 하단에 보면 부천둘레길 방범 취약지 보안등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다른 계약을 보면 예산가나 낙찰가가 거의 비슷한데 유독 부천둘레길 방범 취약지 보안등 설치공사만 3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게 뭔가요? 이것도 산림법에 적용되는 건가요? ○녹지과장 이만우 이건 그게 아니고 실제 공사는 1900만 원 정도였고 나머지는 별도로 조달 요구해서 관급자재를 샀는데 그것까지 사업비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6000만 원 정도 나온 겁니다. 실제로 시공한 공사내역은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숙 위원 관급자재까지 포함한 이 액수를 예산액에 포함시킨 거예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다른 공사는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 이것만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인데 부천둘레길 방범 취약지 보안등 설치공사만 예산가가 6300만 원이 실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또 잘못된 게 아닌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모친상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상중에 감사받게 돼서 안 됐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드립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감사합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부천시에 있는 산이나 공원은 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죠? ○녹지과장 이만우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산에서 산림 훼손되는 사안이 있으면 어느 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녹지과장 이만우 그건 도시계획구역 내에 산림, 쉽게 말해서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산지관리법」제12조와 제14조상에 그건 개별법, 쉽게 말해서 그린벨트인 경우는 개특법을 적용받게 돼 있고 자연녹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산지관리법」상 아예 명문화가 되어 있어서「산지관리법」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산에 산림훼손이 있을 경우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도 같이 적용되지 않나요? ○녹지과장 이만우 그건 순수한 산림의 경우,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의 산림은 그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제가 산림청이나 임업진흥청이나 산림조합에 여러 군데 문의를 해봤는데 다 적용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녹지과장 이만우 그건「산지관리법」에 보면 아예 명문이 되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산지관리법」몇 조 몇 항이죠? ○녹지과장 이만우 12조와 14조에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리고 가로수 병해충은 구청에서 관리하죠? ○녹지과장 이만우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경기도에서 각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한혜경 의원님께서 맹독성 농약살포, 병해충 살포 관련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죠? ○녹지과장 이만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어떤 성분을 사용했는지 알고 계세요? ○녹지과장 이만우 작년에 그런 지적사항을 알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발암성물질이 있는 농약은 사용을 안 하고 미생물 농약인 비티구루스타키 수화제라든지 디플루벤주론 액상수화제 이런 것하고 또는 나무에 직접 분사해서 해충 방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간주사 방법으로 해서 흡즙성 해충을 방제하는 방법을 택하여 버즘나무의 경우 옛날처럼 농약 뿌림으로 인해서 상가라든지 주변에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고 효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해는 철저하게 저독성농약을 사용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경기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유럽연합 EU에서 꿀벌폐사의 주범이라고 해서 금지시켰던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의 살충제가 있어요. 4개 제품, 코니도, 어드마이어라고 하는 것이 부천시를 비롯한 22개 시·군에서 사용했다, ○녹지과장 이만우 전에 그랬죠. ○김은화 위원 올해 경기도에서 자료가 또 나왔어요. 저도 안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알고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맹독성 성분으로 포함된 로맥틴, 응애단, 어독성 1급이라고 해요. 어독성이면 어류를 상대로 실험해서 유해성이 일어난 물질이라고 해서 어독성 1급이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부천시 외 7개 지자체가 사용했다는 보고 자료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그게 전년도 자료를 보고 한 건지 올해 자료를 보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3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시 본청에서도 더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겠다, 꿀벌폐사의 주범이라고 하는 건 꽃을 피우려면 꿀벌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래서 아마 그것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금지시켜놨던 것 같은데 혹시 부천시에서 착오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확실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산림을 가꿀 때 숲 가꾸기나 풀베기나 간벌이나 이런 건 어떤 업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건설업이나 조경업체나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산림을 할 때는 주로 어떤 분야의 업체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녹지과장 이만우 지금 말씀하신 숲 가꾸기는 산림법인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산림법인이 혹시「건설산업기본법」이나 이런 것들로 적용을 바라보나요? ○녹지과장 이만우 그건 아니고요, 별도의 산림 관련법에 의해서 법인화된 데. 쉽게 말해서 산림조합이라든지 산림법인으로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제가 작년에 이것 관련해서 특히 녹지사업이나 소액 관련한 수의계약사업에서 부천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방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향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과장님, 다른 과장님이시지만「건설산업기본법」을 얘기하면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게 돼 있다. 그런데 산림사업은 특정하게 산림의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업종만이 하기 때문에「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이 안 될 거다,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도 그 사항입니다. 산림 내에서 숲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건「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지 않고 산림법에 의한 산림법인 그 법인으로 등록한 업체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조합이라든가 산림법인으로 등록한 업체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숲 가꾸기 사업을 사회적기업이「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는 업종을 하고 있는데「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제한받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녹지과장 이만우 그건 산림 숲 가꾸기 방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수정사항이 있어야 되겠죠? ○녹지과장 이만우 네. ○김은화 위원「건설산업기본법」에 포함되는 건설공사 용도가 따로 있다면 숲이나 산림 가꾸기나 꽃을 식재한다거나 나무를 식재하는 건 적용하는 법이 분명하게 다르죠. 각 구청이나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업무별로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녹지과에서는 분명하게 산림을 가꾸고 숲을 가꾸는 데 주력점이 있기 때문에 녹지 관련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각 구청과 연찬해서 잘못된 부분을 명확하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잘못된 법 적용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될 거고 억울한 업체가 있으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억지로 법을 끼어 넣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이 일을 공평하게 진행하지 않고 편향적으로 일을 진행했다는 오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얻게 되는데 그런 사례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입법지원팀에도 의뢰를 받아서 다 확인한 사항이고 전혀 다른 상황인데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따로 업무를 통해서 바로잡겠지만 과장님께서도 각 구청 녹지분야하고 연찬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범박터널 휴게공간 조성 공사가 어떻게 돼 가고 있죠? ○녹지과장 이만우 거기는 지금 기반조성 공사는 완료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다목적 구장으로 해서 65m, 30m 정식 규격으로 해서 기반공사는 완료해 놨습니다. ○김동희 위원 기반시설만 하고 예산이 별로 없어서 1차만 해 놓은 사항이죠? ○녹지과장 이만우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계획이 조금 바뀐 것 같던데, 그렇죠? ○녹지과장 이만우 네, 위치도 변경이 됐고 주민의견을 다 수렴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잘 가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범박산의 여가녹지를 잘해 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100만 그루 나무심기 행사를 부천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박노설 위원님께서 고사목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크시잖아요. 그게 현실이고. ○녹지과장 이만우 네. ○김동희 위원 편백나무가 우리 토양과 기후에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관리가 소홀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다행히 범박산 쪽에 심어진 것은 고사율이 적은 것 같아요. 그쪽이 말 그대로 양지마을이거든요. 양지마을이라서 해가 잘 들어서 그런 지 잘 살아요. 그래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고사율이 10 몇 퍼센트가 있으니 주기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편백나무가 잘 자라서 지역주민들이 피톤치드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주시고요. ○녹지과장 이만우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한 가지는 우리 부천시에 산도 푸른 숲 가꾸기 하면서 전지작업을 하잖아요. 산에 전지작업을 하는데 전지작업을 하고 나서의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전지작업을 왜 하는지 모르는 등산객들이나 산책하시는 분들은 아까운 소나무들을 베어냈다고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 것들의 이유를 모르잖아요. 이유를 모르고 있으니 전지작업이나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알림표시판을 해서, 이것이 햇빛이 들어오기 위해서 가지를 쳐주는 거죠? ○녹지과장 이만우 그런 것도 있고 도복목 같은 거 제거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고사목을 전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생가지를 척척 쳐냈더라고요. ○녹지과장 이만우 그런 건 나무 수형조절 한다고 해서 죽은 가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햇빛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투과될 수 있도록 그런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수형을 잡기 위해서 자른 것 같지 않다고 보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가지를 쳐서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녹지과장 이만우 그런 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누군가가 일부러 자른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물어보니까 마르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보기가 안 좋으니 전지가 되면 바로 묶어서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가로수 같은 것은 구에서 관리하시잖아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김동희 위원 체육공원이나 공원의 잔디 자르는 것은 녹지과에서 하시나요? 공원과에서 하시나요? ○녹지과장 이만우 그것은 공원과에서 합니다. ○김동희 위원 푸른 숲 가꾸기 위해서 녹지과에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애써 심어놓은 나무들이 고사되지 않도록 열심히 가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부어주면 나무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 느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국장님과 얘기했었죠. 잘 정리하셔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시민의 강을 제가 다른 분들과 여름에 많이 청소하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바닥을 밟으면 이끼가 일어나요. 1m, 2m 하면 주저앉아서 많은 분들이 청소하면서 할 필요가 없겠다, 여기서 하면 바로 옆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물을 흡수해서 이끼를 제거하는 방법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정도라면 얼마 정도 들까요? 이끼를 제거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녹지과장 이만우 그런 방법은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도 예전에 검토는 해 봤었습니다. 비용문제 때문에 안 했는데 ○김현중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이끼를 근본적으로 제거는 못해 봤잖아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그런 식으로는 못해 봤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끼가 처음부터 계속 쌓여있는 거예요. 밟아 봐도 붕 떴다가 다시 그대로 주저앉고 주저앉으니까 청소의 의미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끼를 안에서 청소한다는 의미가 없어요. 뭘 주워내는 것 이외에는 밟았다가 뜨고 바로 가라앉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법을 10년차 되면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관리하고 청소한다지만 이끼가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른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네, 현대화된 방법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 217쪽에 보면 부천에도 둘레길 숲 해설사가 있더라고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서강진 위원 11명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억 3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네요.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되어 있는데 1일 2시간 6만 원씩 주게 되어 있어요. 해설사들 채용은 어디에서 해요? ○녹지과장 이만우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아까 조금 착오가 있으신 거 같은데 1억 3000이 아니라 1300만 원입니다. 10명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조를 짜서 항시 있는 게 아니라 단체에서 우리가 둘레길을 가니까, 아니면 어디 산을 가니 숲 해설사를 지원해 달라는 게 있을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아는데 채용은 부천 관내시민을 채용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생태환경연구회라고 다른 곳에서 오는 건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부천시민이네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오정구 쪽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청미래 이런 식으로 자연생태환경을 잘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신청이 80건인데 강의횟수는 141회로 돼 있어요. 신청이 80인데도 141회가 되나요? ○녹지과장 이만우 신청은 80번을 했어도 사람을 쓸 때 1회 올 때 단위가 있습니다. 50명이 오면 1회에 신청했지만 한 사람이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25명이나 이 정도로 쪼개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1일 2시간 하고 6만 원이면 적은 보수는 아니거든요. 평균 보니까 120만 원꼴 되더라고요. ○녹지과장 이만우 한 달 풀로 뛰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따지면 상당히 괜찮은 직업입니다. 운영을 잘하시고 부천의 둘레길이 42㎞가 되는데 부천 해설사한테도 교육을 잘해야 할 거예요. 둘레길을 인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부천의 명소도 확실히 홍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시켜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천을 하나로 잇는 올레길을 조성하자고 제가 최초 2009년에 시정질문해서 그게 채택돼서 되고 있는데 상당히 히트행정 중에서 2위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 이어져갔는데 이어지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렇죠? ○녹지과장 이만우 네,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범박산에서 할미산, 성주산으로 이어지는 거기가 안 되어 있어요. 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 안 됐는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범박동에 9,000세대, 현재 5,000세대와 앞으로 4,000세대 더, 제2단지 들어설 것이고 1만여 세대의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분들이 범박산에서 할미산으로 성주산으로 해서 부천의 대표적인 산 아닙니까. 거기로 넘어가서 같이 운동할 수 있도록 제6코스로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즉시 조성해 주시고 현재 부천대학교 공사하고 있잖아요. 처음 부천대학을 만든다고 할 때도 그 문제제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둘레길 넣어줘서 같이 연결시키게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했던 겁니다. 부천대학교 가는 길에 담장을 칠 것이 아니라 길 옆으로 해서, 그렇다고 학교를 그대로 통과해서 가기는 제한이 될 것이고 담장 옆으로 해서 둘레길을 성주산까지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려면 소사로가 차단되어 있잖아요. ○녹지과장 이만우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도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조속히 해당 과와 협조를 해서 4년 전부터 계속 제시하고 있는데도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녹지과장 이만우 그게 지금 정체되어 있는 이유가 옥길동지역 보금자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사업과 연계해서 구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연계해 놓을 수 있지만 한참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거기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니까 그 사업이 완공될 즈음에 연결해서 함박산 쪽으로 해서 서울수목원 있는 데까지 연결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도 그렇게 하고 일단 저기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소사로가 성주산 이어지는 데가 차단됐기 때문에 그쪽에 생태터널이 될 수도 있고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육교 관문형으로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를 연결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천대학교 공사하면서 옆으로 둘레길 같이 이어지면 그 공사 시점과 같이 맞물려 떨어질 수 있도록, 맞물려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해 놓고 나중에 연결하면 또 늦어져서 못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만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해당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먼저 이게 진행이 돼야, 내년에 부천대학교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연결시켜서 부천을 하나로 잇는 둘레길을 완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감사자료 219쪽, 병해충 방제 관련해서는 전부 구청 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림은 녹지과 소관 아닌가요? ○녹지과장 이만우 산림도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 지역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구청지역은 구청에서 해요? 녹지과에서 산림 관리는 안 하나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윤병국 위원 가로수 병해충 방제 조례죠.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보면 별표에 가수로 병해충 방제법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방제법이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사용 농약 종류도 나와 있는데 디프제, 만코지수화제, 수프라사이드 이런 것들은 발암물질 가능성이 있는 맹독성 농약들입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그건 전에 사용했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 그냥 들어가 있다니까요.「농약관리법」에 만코제브 같은 경우는 수목대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것도 버젓이 들어가 있으니까 빨리 손봐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길주로 느티나무는 녹지과에서 심은 겁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실제로 느티나무의 경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지하철공사에서 ○윤병국 위원 비용은 거기에서 들여서 했고요? ○녹지과장 이만우 거기서 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시공도 거기에서 다 했습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네, 거기서 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관리는? ○녹지과장 이만우 관리는 원미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구청에서 녹지과 가서 얘기하라고 해서 여기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세이브존 앞에서부터 신중동역 앞에 홈플러스까지 느티나무 길주로 북측구간을 다 헤아려 봤어요. 153주, 대충 헤아린 거니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중에 고사해서 잘라낸 것만, 지금 밑동만 남아서 자리만 남아 있는 게 23개, 15%나 됩니다. 내년 6월까지로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남았더라고요. 자료는 녹지과 자료에 들어와 있어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내년까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거 하자보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그것은 지하철 관련부서에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하자보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 번 하자보수해서 보식을 했거든요. 초기에 말라죽었단 말입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네,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근데 또 말라죽어서 다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길주로에 은행나무 멀쩡하던 것을 다 잘라내고 느티나무를 심었느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베어진 것만 그 정도면 심각한 건데 여름부터 베어진 게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서 보기도 흉하고 특히 시청 건너편에 많이 베어냈습니다. 관련부서에 전달해서 보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자료 212쪽을 봐 주세요. 학교 숲 조성 원도심 활력증진사업에서 부천북중학교 한 게 있죠? ○녹지과장 이만우 네. ○위원장 김한태 소나무 등 10종 해서 1,415주인데 그건 어디에 했죠? ○녹지과장 이만우 그건 올해 사업으로 했는데 당초 학교에 빈 공간으로 놓인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를 제거하고 그쪽에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학교 안이에요, 밖이에요? ○녹지과장 이만우 학교 안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학교 안에 우리가 나무를 심어줄 수 있나요? ○녹지과장 이만우 이건 도비 지원 사업인데 도에서 정책적으로 학교 숲을 학교 안에 운동장이라든가 그런 데 ○위원장 김한태 학교에 1,400주가 들어가요? ○녹지과장 이만우 1,400주 속에는 교목보다 관목이 포함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성배 공원과장 이성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형 공원계획팀장입니다. 제해표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임경선 공원관리팀장입니다. 2013년 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원도심 활력증진을 위한 공원 확대조성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공원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공원과에서는 소새울공원에 편백나무를 심었네요? ○공원과장 이성배 네, 작년에 소사구에서 350주 심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원과에서 ○공원과장 이성배 올해 업무가 넘어와서요. ○박노설 위원 소사구에서 심은 건데 업무가 넘어와서 공원과 사업으로 돼 있다는 말이죠? ○공원과장 이성배 네.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 293쪽에 보면 2012년에 소새울공원에 190주를 하자완료 했고 올해 234주를 하자완료 했거든요. 이게 맞는 겁니까? ○공원과장 이성배 총 234주가 죽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봐도 2012년도 건 잘못된 것 같아요. ○공원과장 이성배 네. ○박노설 위원 아까 녹지과장님한테도 편백나무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소새울공원도 제가 가봤는데 350주를 식재했는데 234주가 고사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죽어있는 나무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리고 거기는 하자를 편백으로 안 하고 다른 나무로 했잖아요. 그건 참 잘한 것 같아요. 다른 나무로 보식한 건 잘 살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길게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편백나무를 부천시에서 계속 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이성배 아까도 녹지과장께서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식재 가능지역이라고 해서 2012년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가 인수받아서 현장을 보니까 양쪽이 아파트여서 응달지역이에요, 여기는 어렵겠다 해서 4월 9일에 현장조사 해서 안 되겠다. 그 금액이 26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거만큼 다른 나무로 대체하자고 해서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해서 대체식재를 시켰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수종으로 하신 거예요? ○공원과장 이성배 네. ○박노설 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후나 토양이 저희들이 볼 때는 적합하지 않다. 저도 산림환경연구원 나무소장과 직접 통화도 해 봤어요.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박범진 교수님도 그렇고요. 하여튼 아까 충분하게 질의했으니까 공원과에서도 더 이상 식재 안 하시겠죠? ○공원과장 이성배 저희는 공원 쪽이라 저기할 수종은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56쪽에 공원화장실 개선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올해 하셨는데 화장실 청소 전담인력 배치 19명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5시부터 11시까지 근무를 하신다고 해요. 공원 화장실을 관리하게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공원과장 이성배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 좀 갖다 드려요. 삼정동에 있는 게 상산어린이공원입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네. ○박노설 위원 거기는 제가 오늘 새벽에 깜깜할 때도 갔는데 남자화장실, 두 번째 장 남자화장실이에요. 스위치 박스도 뜯어져서 없고 여기가 분전함인데 없는데 벌써 오래전부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불이 안 들어와요. 제가 먼저도 가보고 혹시나 고쳤나 해서 오늘 새벽에 한 바퀴 돌 때 가봤는데, 첫 번째 장에 여자화장실도 상산어린이공원입니다. 거기도 스위치 박스가 없죠? ○공원과장 이성배 네. ○박노설 위원 제가 일부러 공원화장실을 찾아다닌 건 아니고 시청에서 덕유마을 쪽으로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잖아요. 거기 가다 보니까 덕유어린이공원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 장이 거기인데 남자화장실 문이 상당히 뻑뻑하더라고요.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공원과장 이성배 원미구에 전화하겠습니다. 저희 건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그 문 보세요. 잠그는 데가 떨어져 있죠. 그게 덕유어린이공원 남자화장실이에요. 그 다음에 내촌어린이공원 있죠. 내촌어린이공원 남자화장실에 물 받아 놓은 데 뚜껑이 없어요. 그리고 정자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지붕이 벗겨지고 있더라고요. 내동어린이공원은 이번에 많이 잘하셨죠? 천장도 다 하고요. ○공원과장 이성배 네, 이번에 정비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 하고 나서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여자화장실에 물받이 뚜껑이 또 없어요. ○공원과장 이성배 이걸 집어가더라고요. 공원에서 다들 빼 버리고 계속 그래요. ○박노설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금강어린이공원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도 화장실 문이 문제가 있어요. 점검표 보세요. 거기 날짜도 없어요. 다니다 보니까 샛별어린이공원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거기도 화장실에 가보니까 화장지가 없더라고요. 낮에 갔는데도 화장지가 없고, 화장실 문 위에 도어체크라고 있죠. 이게 다 떨어져서 고장 나 있잖아요. 끈으로 매놨더라고요. 거기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다 그렇게 고장 나 있고, 이 벤치보세요. 샛별어린이공원 벤치 보시는 거예요? ○공원과장 이성배 네, 보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페인트가 다 벗겨져서 너덜너덜 거리더라고요. 그 다음에도 그렇고요. 길주공원 화장실에는 물 내려가는 게 없죠? ○공원과장 이성배 네. ○박노설 위원 중흥어린이공원에도 그게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원화장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전담인력 19명이나 배치했는데 과연 관리원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낮에도 다녀보니까 공원 관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낮에는 화장실을 다 청소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잘해요. 물로, 미싱하우스라고 하죠. 물로 물청소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간에 공원 화장실 관리하는 사람들이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밤에는 사람들이 화장실에 많이 오지도 않잖아요. 와서 한 번 둘러보고 가겠죠. 청소할 게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화장실 청소 상태가 좋은지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스위치 박스가 떨어져 나가고 문이 고장 나서 떨어져 나가면 바로바로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관리원의 의무 아닌가요? ○공원과장 이성배 맞습니다. 이건 보니까 원미구 공원인데요. ○박노설 위원 걸어다니면서 본 거예요. ○공원과장 이성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관리원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죠. 뭘 보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즉시즉시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야 와서 고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내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담당공무원도 잘못한 게 뭐냐 하면 관리원들이 잘하는지 못 하는지 석 달에 한 번은 현장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없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과장 이성배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원관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관리원들도 열심히 잘하는데 공원 시설물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보고를 해 줘야 된다고 봐요. 벤치 같은 게 다 썩고 페인트가 다 벗겨져도 공원 관리하는 사람들은 매일 보면서도 보고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근무하도록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원래는 과장님이 설명할 때 이분들이 주·야간 화장실만 관리한다고 했어요. 예산 심의할 때 설명을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화장실만 주·야간으로 전담해서 하기 때문에 잘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간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야간에 특별히 이 사람들 있든 없든 화장실 관리 상태는 거의 차이 없을 겁니다. 밤에 와서 슬쩍 한번 보고 가겠지 이 사람들이 밤에 뭘 하겠어요. 그런 점을 본다면 내년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지만 굳이 예산 들여서까지 야간에 화장실 관리하는 분들을 둘 필요가 뭐가 있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1억 7900만 원 세워서 1억 5000, 11월 30일, 그러니까 1년에 1억 8000 정도 들어가네요. 여기는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이렇게 큰 예산을 여기에 쓴다는 건요. 과장님, 제 얘기가 타당하지 않으세요? ○공원과장 이성배 저희가 이분들을 200일 쓰는데 겨울에는 안 써요. 봄부터 가을까지 집중적으로 공원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쓰는 건데 중앙공원 같은 데 11시 반까지 하니까 화장실에 대한 민원은 엄청 줄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 생각에는 사람을 줄여서 중앙공원처럼 꼭 필요한 데만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있으나마나지 스위치 박스 다 없어져도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솔직히 그 밤중에 청소를 하겠냐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모르는데 여름철 지나면 밤에 이용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 모르지만 그런 걸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선배님께서 계속 질의했지만 저도 화장실 문제를 짚을게요. 금년도 화장실 보수공사 21개나 했죠? ○공원과장 이성배 네. ○윤근 위원 많이 했습니다. 상1동 구지공원을 당시 부실공사가 돼서 다시 공사 했죠? ○공원과장 이성배 그때 보완했습니다. ○윤근 위원 지금 보니까 잘하긴 해 놨는데 처음부터 잘해야 될 텐데 꼭 지적을 받아야 하고 감독관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왜 그러신 거죠? ○공원과장 이성배 그 당시에 저희는 잘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파고라 같은 거 덥다, 이용자 분들의 의견이 덜 반영됐던 것 같습니다. ○윤근 위원 감사자료 255쪽을 보시면 공사 설계변경이 꽤나 많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공사비가 꽤 많이 증가 됐죠? 과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과장 이성배 공원을 만들다 보면 요구사항도 들어오고 현실하고 잘 안 맞다 보니까 더 좋게 만들자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증가되고 변경하게 됩니다. ○윤근 위원 그렇습니다. 공원에 화장실 새로 손 본 데는 가보니까 호텔식 화장실 같아요. 시장님도 구지공원 경우는 도서관보다 더 깨끗하고 좋다. 화장실이 호텔식으로 됐는데 공원 공사 따로 화장실 따로 하다 보니까 추가비용도 들고 공원도 다 완공해서 준공이 끝난 뒤에 발주가 들어가서 공원을 다시 까고 포클레인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공원과장 이성배 네, 이번에 은행하고 두 군데가 그랬는데 그건 예산도 다르고 저희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했거든요. 화장실 3개를 합쳐서 일관성 있게 하자고 작년에 그래서 합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윤근 위원 이용자 시민들도 다 끝났다고 했는데 다시 또 뜯어서 화장실 공사를 하니까 한아름공원이라든지 성주산 올라가는 옆에 공원도 가을에 공사 끝냈는데 지금 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어요. 성주산 올라가는 부분에 그거 뜯어서 공사 새로 하고 있죠? ○공원과장 이성배 화장실은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윤근 위원 여태 이용을 못하게 해서 가을이 다 끝났는데 이제 화장실 공사하고 원미파출소 뒤에도 가보니까 공원을 새로 하잖아요. ○공원과장 이성배 네, 그게 은행어린이공원입니다. ○윤근 위원 제가 현장 가보면서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가을에 다 끝났는데 지금 화장실을 짓고 있어요. 같은 공사현장은 하나로 통일해서 나가야지 공사 다 끝낸 뒤에 다시 공사차량이 다니면 보도블록이고 뭐고 다시 갈아치우잖아요. 구지공원은 특히 더 그랬죠? ○공원과장 이성배 네, 그걸 거울삼아서 내년부터는 각 구별로 하고 이번에는 저희가 공원을 4월 1일 자로 맡는 바람에 ○윤근 위원 파트가 따로따로 돼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이성배 네. ○윤근 위원 앞으로는 통일성 있게 해서 시민의 혈세가 빠지지 않도록 해야지, 만들어 놓으면 참 좋습니다. 관리도 중요해요.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노점상들이라든지 아니면 잡상인들이 와서 자기 집같이 이용하다 보면 대책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돼서 항상 거기에서 모이다시피 해서 담배 피우다 보면 화장실에 불 내고 변기통이라든지 시멘트에 담배꽁초를 올려서 불이 나다시피 하니까 만들어 놨을 때는 깔끔하고 좋은데 1년만 지나면 다시 안 좋아지다 보니까 반복되는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도 하고 앞으로 따로따로 공사를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공원과장 이성배 네, 이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도 완전히 다 바꾸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할 겁니다. ○윤근 위원 너무 많다 보니까 감독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지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사업을 많이 퍼트린 것 같아요. 그렇죠? ○공원과장 이성배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윤근 위원 앞으로 하자보수라든지 이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수목도 다시 새로 바꿨는데 겨울 나면 봄에 많이 고사될 것 같습니다. 잔디도 그렇고 가보니까 비 두 번 오고 나니까 구멍이 여기저기 막 나 있어서 물도 잘 안 빠져요. 제가 몇 군데 다녀봤거든요. 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독이 중요하지 이분들한테 끝나고 나 몰라라 하다가 뒤에 준공검사만 내 주면 다시 또 시에서 보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47분 감사중지)
(22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롯데백화점 뒤에 미관광장 있죠? ○공원과장 이성배 네. ○윤병국 위원 미관광장은 어떻게 된 겁니까? 원미구에 가보니까 매 2년마다 무상으로 협약을 하고 있어요? ○공원과장 이성배 거기가 1995년도에 토지 땅 덩어리가 크고 비싸니까 안 팔릴 때 LG와 계약을 해서 그 땅을 협약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2007년 9월 27일에 LG에서 미관광장을 만들었어요. ○윤병국 위원 언제요? ○공원과장 이성배 1997년 12월 27일. 28일이 LG백화점 개장날이에요. 그때부터 했는데 원 협약서에 보면 미관광장을 2년마다 관리권에 대해서 협약을 한다는 게 있었어요. 저희가 또 LG백화점과 미관광장에 대해서 협약을 해야 되잖아요. 지하는 건축부서에서 따로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것을 준해서 하게 된 겁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지금 협약서 갖고 있죠? ○공원과장 이성배 네. ○윤병국 위원 협약서 제8조에 보면 이건 지하주차장 관련한 협약서입니다. 그렇죠? ○공원과장 이성배 네. ○윤병국 위원 지하주차장 관련한 협약서 제8조에 보면 미관광장 위탁관리 해서 준공일로부터 2년간 위탁 수임 관리하는 방안을 협의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원과장 이성배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준공일로부터 2년간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있는데 ○공원과장 이성배 제4조에 보면 그 땅을 20년간 무상사용하는 것을 기부채납이거든요. ○윤병국 위원 그건 그 밑에 지하공간 얘기죠. 이 협약서는 미관광장 지하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협약서거든요. 주차장에 대해서 이 협약을 하면서 제8조에 미관광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처음 2년 동안에 대해서는 협의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 무상으로 하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 이후로 계속 무상으로 2년씩 계약을 갱신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잘못한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이성배 ······. ○윤병국 위원 이 협약서는 주차장에 관한 협약서에요. ○공원과장 이성배 이건 더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윤병국 위원 원미구에서 월요일에 따져보고 이때까지 넘어왔는데 원미구에서도 제대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과장님, 좀 더 따져보시고요. ○공원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국에서 관리하니까 그런데 위에 경관광장은 공원으로 되어 있고 공원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거기를 그분들이 사실상 백화점 소유처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경관광장 계약을 보면 관리를 다 맡긴 거예요. 그 정도 사용하게 했으면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고 사용료를 받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 근거 없이 계속 무상으로 위탁협약을 갱신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성배 이건 저희가 답하기가 곤란한데요. ○윤병국 위원 원미구청에서 답해야 하는 겁니까? ○공원과장 이성배 네, 원미구에서 이건 관리합니다. ○윤병국 위원 원미구에서 답을 못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8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어요. 공원에는 도시공원위원회 하나뿐입니까? ○공원과장 이성배 네. ○김영숙 위원 도시공원위원회가 작년에 구성된 건가요? ○공원과장 이성배 구성은 2012년에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2012년 12월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에 구성한 것을 2013년도까지도 그분들을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공원과장 이성배 네, 임기가 2년입니다. ○김영숙 위원 명단을 보니까 전에 국장님이 거기 계셔서 그런지 지금 청장님으로 나가 계시는 분도 명단에 있던데, 남자 10명, 여자 2명, 12명으로 구성된 거 아닌가요? ○공원과장 이성배 네, 12명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 명단을 제가 보니까 의원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청장님으로 나가신 분이 당연직으로 계시네요? ○공원과장 이성배 국장님은 당연직인데 이 자료를 낼 때 잘못 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10월 1일 자로 바뀌셨기 때문에요. ○김영숙 위원 지금 청장님은 나가셔서 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2012년에 있던 그대로 자료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리고 9월 10일에 개최를 한 번 한 건가요? ○공원과장 이성배 네, 이게 도시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거거든요. 심의를 하는 건데 요새 저희 시 재정 여건이 안 좋으니까 공원 조성하는 게 없습니다. 이번에 3건 올려서 2건 원안의결하고 1건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김영숙 위원 공원 조성과 수목관리에는 예산도 많이 투자했는데 도시공원위원회 개최는 한 번뿐이고 명단도 제대로 수정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시고 행감자료에도 구성 인원을 그대로 올리셨네요.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명단이 있는데 이런 것도 빨리 수정해서 현직에 계시는 국장님으로 명단도 바꾸시고 형식적인 것보다도 신뢰받는 행정을 하시기 바라고요. 249쪽에 보면 공원 하자보수 있잖아요. 하자보수 내용을 보면 나무가 하도 고사돼서 그런지 나무식재만 했네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의 이용편의 하자보수는 전혀 없는데 잘돼 있어서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는 건지 ○공원과장 이성배 시설물은 하자기간이 2년인데 2년 동안 시설물 같은 건 잘 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김영숙 위원 편의시설은 되어 있는 건가요? ○공원과장 이성배 네, 편의시설은 의자 같은 건데 의자나 조합놀이대 이런 종류입니다. 그런 건 생물이 아니다 보니까 2년 안에는 훼손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보완할 것도 없는 건가요? ○공원과장 이성배 만약 강제로 파손을 했으면 그건 관급자재로 들어온 거니까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죽는 거죠. ○김영숙 위원 산 같지 않고 공원에도 산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하자보수 내용을 보니까 다 나무식재만 되어 있고 시설에 대한 것이 전혀 보완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이 뭔지 주민들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지 잘 고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가 2016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았잖아요. 여기에 우리 부천도 들어가 있고, 51쪽에 소사체육공원, 오정대공원 확대조성 계획이 잡혀 있는데 부천시가 9월에 보도자료 내면서 시에서 오정구 원혜영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하면 ○공원과장 이성배 임대공원이요. ○이동현 위원 그렇죠.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여기 소사체육공원과 오정대공원 예산 240억, 270억 세워서 괄호 열고 닫고 미확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일하게 2건 다 금년 9월 26일에 GB관리계획 승인 그리고 투융자심사까지 원안의결 2건 다 끝났어요. 이게 개정되면 서로 상충된 거 아닌가요? ○공원과장 이성배 거기에 올라간 건 임대공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맨 처음에 올린 임대공원은 땅을 우리가 쓰면 그 땅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고 공짜로 쓰겠다, 5년 이내에 ○이동현 위원 세금 감면 가지고 토지주와 협상이 가능할까요? ○공원과장 이성배 저희도 돈이 원래 많이 투자됐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올렸더니 국회법률위원회인가 그쪽에서 임대료를 내면서 써라, 대신 기간을 정해서 우선권을 주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동현 위원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아요. 이 법률개정안이 부천시에서 작성해서 원혜영 의원님 의원실에 줬을 거란 말입니다. 과정은 안 봐도 당연한 절차니까요. 보도자료만 봐 가지고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내용이 뭐예요? ○공원과장 이성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원으로 지정했는데 돈이 없어요. ○이동현 위원 담당부서니까 초안을 과장님 과에서 잡으신 거 맞죠? ○공원과장 이성배 네, 공원으로 지정을 했는데 공원은 만들어야 되겠고 돈은 없으니까, 원래 공원으로 결정되면 50% 세금이 감면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감면해 줄 테니까 그 땅이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니까 그것을 이용하자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법률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니까 임대료를 내고 써라, 이렇게 또 문구가 바뀌었어요. ○이동현 위원 개정되기 힘들겠네요? ○공원과장 이성배 임대료를 내면서 쓰는 걸로 아마 입법은 들어갔을 겁니다. ○이동현 위원 그 정도면 수정가결도 안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것은 잘 알았고요. 안 됐을 때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공원과장 이성배 금액이 2개가 다 크니까 시에서 공유재산 매각을 하든지 할 때 그때 ○이동현 위원 공유재산 매각해서 그걸로 사자고요? ○공원과장 이성배 공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일몰제로 만들어서 거기에 500억을 세워놓고 이건 공원에만 쓰는 돈이다 해서 일몰제 만드는 게 있거든요. ○이동현 위원 이 안을 작성하면서 소사체육공원과 오정대공원, 물론 공원 조성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조성비의 80% 넘게 보상비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공원과장 이성배 네. ○이동현 위원 이 보상비 170억, 보상비 200억은 어떻게 추산했어요? 공시지가 대비 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공원과장 이성배 공시지가로 2배 이상 합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주신 자료에서 공원의 병해충 방제 실적을 살펴봤는데 아까 얘기했던 코니도라고 하는 꿀벌 폐사의 주범으로 해서 EU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금지시켰던 농약이 오정지구에는 은데미공원 외에 22개소에 사용되고 있어요. ○공원과장 이성배 네. ○김은화 위원 그리고 원미지구 내에 있는 중앙, 호수, 도당공원에도 포리옥신이라고 하는 맹독성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원에 병해충 방제 작업하는 것도 살펴보시고 혹시 이외에도 더 추가되는 것들이 있으면 맹독성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포함되지 않게, 지금 이렇게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김은화 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농약을 살포하는 노동자들도 방제복을 입지 않고 농약을 살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맹독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공원 내에 병해충 살포하시는 노동자분들이 맹독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제복이나 이런 것들을 잘 입고 하는지, 이게 위탁으로 넘어가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공원과장 이성배 네. ○김은화 위원 일반 노동자들이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업체에 부가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교육시킨 후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공원 리모델링을 작년, 올해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하셨죠? ○공원과장 이성배 네. ○김은화 위원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사방팔방 오정, 원미, 소사 안 이루어진 데가 없는데 굉장히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올해 리모델링 비용만 보면 화장실 리모델링 교체비용을 빼더라도 63억이 넘는 돈이 공원 리모델링 비용으로 들어갔어요. 원도심 활력화 사업 포함해서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게 돼요.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나마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게 몇 개 안 된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존 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올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물론 나무들도 식재를 다양하게 하긴 했지만 주된 공사는 포장공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공원 리모델링 하는 데 건교위에서 현장도 나가보고 했지만 공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아마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을 하면 100억 원이 넘는 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는데 공사비용이 들어간 효과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과장 이성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공원 리모델링과 정비비로 27억 6100만 원을 썼어요. 왜 리모델링이 유난히 많았냐면 시책추진보전금이 도에서 내려오잖아요. 도의원님들이 시책추진보전금을 가지고 오면 50%를 시 부담으로 합니다. 이 5개 진달래와 행복한, 산우물 1건에 대한 건 6억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6억을 보탠 거고 그 다음에 장말, 넘말도 6억이 된 것은 3억을 끌어 오는 바람에 우리가 3억을 보탰어요. 그리고 산골과 소사지구 3개소, 원종은 작년까지 구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을 도시균형발전 원도심 활력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하나씩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1일 자로 저희한테로 용역이 끝난 다음에 넘어왔어요. 올해 10개 정도를 하게 된 상황이고 리모델링을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하면서 공원에 산책로를 다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나와서도 걸을 수 있고 또 요새 강아지가 아주 유행이잖아요. 많이 걸어 다니다 보니까 공원의 색다른 거 아이들 놀이할 수 있는 것도 했어요. 안전을 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좋아합니다. 원미구에서도 시책추진보전금을 많이 받아서 많이 했고 저희도 해서 거의 아마 내년에는 시 재정도 그렇고 해서 소사구에만 20년 넘은 데 1993년도에 공원조성한 데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넣은 상태고 아마 더 이상, 그리고 내년에는 4억 갖고 세 군데인가 필요한 거 조금씩만 할 거예요. 다시 나무를 옮긴다든지 바닥을 만든다든지 이런 건 안 하고 필요한 데만 정비하는 것으로 정비 차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김은화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시에서 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시책추진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사업비를 같이 편성해서 사업이 들어가는 케이스의 비용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은 수립돼 있잖아요. ○공원과장 이성배 네. ○김은화 위원 공원 리모델링 재정비하는 것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은 안 돼 있죠? ○공원과장 이성배 장기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내년에 도래하는 20년 된 공원들이 새롭게 리모델링, 오래된 공원에 대한 리모델링이 많이 생기게 될 텐데 올해 대규모로 많이 해서 괜찮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이 편성되면 좋은 의도로 가져왔지만 우리 시가 굉장히 어렵고 공원에 대한 계획 없이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된다는 거죠. 제가 상임위 중간에도 도의원들과 시도 연찬해서 필요한 사업비 예산에 쓰일 수 있도록 사전협의가 안 되냐, 사실 멀쩡한 길바닥을 도비로 가져와서, 멀쩡하지는 않겠죠. 일정 정도 수정을 봐야 데는 되는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에 대해서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있듯이 리모델링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공원 리모델링을 하면 주민 의견수렴을 듣는데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공원을 바꿔야 되겠다가 아니라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펼쳐서 뭘 고쳐야 될지 우선순위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공원 재정비하는 리모델링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세워놓으면 몇 년도에는 어떤 공원이 들어가야 되고 물론 조치가 필요한 곳은 응급으로 하겠지만 공원에 대한 종합계획, 기본계획 수립이 있듯이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도 세웠으면 좋겠다. 올해 대규모로 리모델링을 했으니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 계획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과장님 이하 다른 분이 공원과장님을 맡아도 기준에 의해서 공원관리나 그리고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구의 관리를 위해서 무작위로 가져오는 사업이 실시되지 않도록 시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원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리모델링 계획은 저희가 세운 건 있는데 이렇게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돈을 가져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가져왔는데 ○김은화 위원 필요한 곳에 써야죠. 지역구에서도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공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우면 그 시기가 도래하면 같이 요청해서 받아오면 되는데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건 도비든 시책추진보전금이든 어쨌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런 사례를 설명하고 연찬회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해 못할 거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장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다 보이는 사업으로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리모델링 사업이 대규모로 거의 100억 원이 넘는 돈이 사용됐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건데 부천시 예산에서 1%가 들어간 거죠. 100억이라는 돈이 리모델링비로 들어갔다면 부천시 예산의 1%의 돈이 들어간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건 놀라운 거죠.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계획수립을 하셔서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리모델링 종합계획 수립도 세워질 수 있도록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원 월동 준비는 다 했나요? ○공원과장 이성배 저희는 공원에 할 건 없습니다. 새로 리모델링한 데만 철쭉류하고요. ○위원장 김한태 구청 공원과에서 월동 준비하는 거 보니까 올해는 깔끔하게 하고 있던데요. ○공원과장 이성배 네, 길이 아주 깔끔하더라고요. ○위원장 김한태 유지관리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공원과장 이성배 공원관리요? ○위원장 김한태 네. ○공원과장 이성배 지금 관리 공사로만 들어가는 게 7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한태 얼마 안 들어가네요? ○공원과장 이성배 유지 관리공사요. ○위원장 김한태 우리 시에 공원이 참 많아요. 쌈지공원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데 과장님 일본으로 벤치마킹 갔다 오셨죠? ○공원과장 이성배 네, 작년에 갔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일본 같은 데는 공원이 어떻습니까? 자연 그대로 아닙니까? ○공원과장 이성배 네. ○위원장 김한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부천시도 예산도 없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새로 조성하는 건 자제했으면 하는데, 공원은 말 그대로 휴식공간이거든요.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하고 공원에 앉아서 여가활동을 지내는 건데 거기에 아스콘이라든가 보도블록 이런 것보다 자연 그대로 흙 같은 것을 깔아서 운동하게 만들어주는 게 더 낫잖아요. 풀도 있게 하고. ○공원과장 이성배 내년에는 기존 것을 훼손하지 않고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의 의지 하에 과장님이 어떻게, 공원과장 이제 1년 되셨잖아요? ○공원과장 이성배 네. ○위원장 김한태 앞으로 몇 년 동안 공원과를 이끌어 가시려면 부천시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추후에도 리모델링보다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나무 큰 것들 갖다 놓고 잔디보다도 풀 같은 거 놓고 벌레가 있어야 새가 오는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이성배 맞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런 게 먹이사슬 아닙니까. 그런 걸 한 번 연구해 보시죠. ○공원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공원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공원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기획단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기획단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종선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이치홍 도시계획기획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1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계획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기획단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도시계획기획단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기획단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단장님,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창의적 정책 연구회에서 대학원생 아이디어 논문 공모전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부천시 관내 대학생으로 했습니까?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수도권 대학원생과 수도권이 아닌 대학원생이라 하더라도 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응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혜경 위원 8명이 공모해서 3편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8건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심사하고 있다고요?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네. ○김혜경 위원 3건을 아직 심사 안 했으면 제목을 알 수 없겠네요?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그렇습니다. ○김혜경 위원 부천시가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정책에 걸맞게 논문은 3편을 심사하면 정책개발자문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자문위원들 교수님들이 이 논문을 다 분석합니까?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8건이 제출되어 있는데 저희가 70점 이상, 미만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점수에 따라서 수상기준을 뒀습니다. 점수가 안 나오는데 장려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점수 이상 기준을 둬서 네 분의 교수님과 전문가 분들한테 심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혜경 위원 논문도 쪽수를 제한했습니까?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그런 건 아닙니다. ○김혜경 위원 혹시 시상금은 주어집니까?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네,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저희 내부 방침입니다. ○김혜경 위원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종은 정책이니까 앞으로 부천형 창조경제 모델발굴을 통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은화입니다. 정책개발자문위원 연구활동 실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연구 과제를 통해서 실제로 행정적용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 결과를 절차에 따라서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 과정에서 이건 정책개발을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면 해당부서로 보내는 거고 해당부서에서 수시로 어떤 정책개발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저희한테 정책자문위원회 비용이 포괄적으로 있습니다. 그 비용을 할애해서 그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2013년도 건 아직 다 적용하기가 어려우니까 2012년도 연구 활동 실적 중에서 부천시 전통시장의 특성화 전략이 있더라고요. 현재 우리가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몇 개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연구결과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전통시장의 특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방향성을 설정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작년 2월에 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화 위원 네.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현재까지 특별히 적용된 건 아직, 결과도출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김은화 위원 현재 자문위원들은 이 부서가 생기면서 자문위원으로 다 위촉되신 분들인가요?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련 조례에 자문위원을 20인 내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12명이 위촉돼 있고 실제로 그분들이, 우리가 전문가 자문 의뢰할 때 그분들한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관련분야가 다양하고 일회성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이분한테 해 주시오라고 하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자문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서 단기적으로 일회성 자문은 그분들도 자문위원으로 볼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사실 연구과제들을 줘서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사안들을 받아보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연구과제 실적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정적으로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서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몇 년간 노하우를 쌓고 단계적으로 가다 보면 생길 건데 연구과제명이, 사실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만든 과제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부천시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것 내지는 부서에서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저희 단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당 부서요? ○김은화 위원 네, 해당 부서에서 연구과제 실적이라고 올리셨잖아요.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해당부서에서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올해는 24건 하신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그건 외부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김은화 위원 이 부서에서 외부전문가한테 주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저희가 한 것도 있고 일반 해당부서, 사업부서, 체육진흥과라든가 문화예술과, 도시부서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 부서에서는 이런 연구들을 주로 올해는, 여기가 처음 행감을 받는 자리니까 몇 월부터 운영이 됐죠? 도시계획기획단이 시정연구단이 폐지되고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게 2010년 7월에 시정연구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7월에 정책개발단으로 바뀌었다가 그때는 순수하게 연구하는 직원들만 6명, 7명 있었는데 금년 4월에 도시계획기획단으로 바뀌면서 연구 인력이 1명으로 줄어버렸어요. 금년도에 자체 연구는 8건 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많지 않고, 금년 10월에 일부 인원이 1명 보강되었습니다. 현재 연구 인력이 2명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역점을 두고 계신 방향은 어떤 거예요?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저희가 지금 내년 걸 정한 사항은 아니고 각종 국내 우수사례를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가, 해외사례를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가, 선진사례를 많이 파악해서 검토하는 측면입니다. ○김은화 위원 올해 연구 과제를 줬잖아요. 부서에서도 하고 자문을 통해서 하셨는데 이 연구과제 중에서 지속적으로 적용할 만한 게 있다면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이건 단기성입니다. 이것을 용역처럼 내년, 후년에 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하고자 하는데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때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겁니다. ○김은화 위원 대부분 부서에서 과제들을 요청하는 사항들이 많겠네요?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네, 많습니다. 대부분 부서 요청사항입니다. ○김은화 위원 단기 연구과제예요. 단기 연구과제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 대한 특성화 전략의 문제라든가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적용 방안 관련해서 했는데 이걸 보고 나서 그 다음 연구과제를 내고 계속 지속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이걸 보고 정책을 수립하는 거죠. ○김은화 위원 이걸 보고 맞다면 지속적으로 하고 아니면 폐기할 건데 작년에 이런 연구과제가 있었으면 거기에 따른 적용을 올해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사실은 도시계획기획단을 세웠다는 건 특별한 연구과제를 설정해서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고자 특성화시킨 거잖아요.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네, 기존에 정책개발 업무는 계속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업무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해당부서에서도 생각나는 대로 의뢰하지 말고 내부적인 검토절차를 거쳐서 자체위원 선정할 때도 왜 그 사람을 꼭 선정해야 하는지 이유라든가 자문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다든가 그런 걸 저희가 한 달 이내에 받든지 장기간에 거치는 건 기간이 더 연장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해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은화 위원 기획단에서 역점사업이라든가 벤치마킹이나 연구 과제를 통해서 이건 너무 좋은 사업이니까 해야 되겠다는 과제들을 쭉 이어가지 않으면 이 부서에서의 정체성이 애매모호해질 수 있을 거 같아요.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이름만 바뀌었지 그런 업무는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니까요. 보고 자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단장님께 질의하고 알고 싶어 하는 것을 획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책과제, 연구 과제를 해 놨으면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설교통위 사업이라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들, 더 고민해야 할 될 것들도 같이 보고가 되고 얘기가 되어야 상임위 시간에서도 그렇고 풍부할 텐데 이 과제들에 대해서 저희는 잘 몰랐잖아요. 단기과제들은 즉시즉시 필요한 부서에서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단기과제, 연구과제를 보니까 읽어보고 싶은 것들도 꽤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모르면 사실 부서가 이것들을 그냥 부서로 연결해 줘버리고 없다면 부서의 정체성이 애매해질 수 있겠다. 지난번 시정연구단에서는 너무나 큰 사업들을 계획해서 관여가 돼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그런 측면도 있어서 인원도 많이 축소됐습니다. 당초에는 6명이 정책개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대신 아시겠지만 시·구 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명시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4월 1일부터 그 조직을 신설하면서 종전의 정책개발 업무도 완전히 폐기할 수 없으니까 일부 같이 계속 하도록 해 놓은 겁니다. ○김은화 위원 도시계획기획단이면 부서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잡고 갔으면 좋겠다, 여기 보니까 각 동별, 동 축제 관련한 단기과제들을 연구과제 실적으로 올려서 여기가 뭐하는 데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천시의 전반적인 모든 행정이 다 관여되는 연구실적을 보면 그렇다고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그렇죠. 현재 인원상 다 할 수는 없고요. ○김은화 위원 도시계획기획단이면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해서 정말로 연구과제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한다든가 아니면 연구과제들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은 발표도 하고 발표를 통해서 부서와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좋은 일과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담당하시고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연구과제에서 좋은 과제들이 나오면 위원들한테도 같이 배포해 주고 공유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330쪽을 보시겠습니까. 정책개발 자문위원 연구활동 실적이 있는데 2012년도에 28건, 2013년에 24건이 되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있죠. 부천판타스틱 스튜디오 활용방안은 470만 원이 들었잖아요. 이 제목은 누가 정해서 준다고 했죠?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이건 문화콘텐츠과에서 요청한 건데 그쪽에서 제목을 붙인 겁니다. ○김현중 위원 그렇게 해서 어디로 신청을 합니까? 기획단으로?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네. ○김현중 위원 기획단으로 이 제목에 대해서 연구를 할 테니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연구를 할 테니 자문비를 지원해 주시오. ○김현중 위원 자문하는 이강오, 허정남, 김연금 선생님들은 어디에서 선정한 거예요?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그곳에서 선정한 겁니다. ○김현중 위원 단지 기획단에서는 돈만 지불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현중 위원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한테 의뢰해야 될 이유가 뭐냐, 국내에서 최고냐, 부천시에 최고냐라는 사유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김현중 위원 그런 것들을 기획단에서 실질적으로 컨트롤할 정도의 노하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언급됐던 내용 같은데, 작년 회의록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정책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가급적 그분들한테 줘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다양하고 복잡한데 한정된 12명한테, 조례상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단기성 1회는 그분들도 정책자문위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왜 이 사람들을 굳이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필요성이라든가 자문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다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해서 정리할 겁니다. ○김현중 위원 정리할 때 뒤에 업무담당 소관부서도 같이 표기해 주세요.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네,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1억 3000이라는 연구활동비가 쭉 나갔는데 이렇게 보면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내용들을 많이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해당부서뿐만 아니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연구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실무부서에서 활용될 수 있게 그리고 실무부서뿐만 아니고 관계되는 간부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이 정확하게 알면 훨씬 더 좋겠다. 아까 보니까 이 내용 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영상문화단지 덮개 공원 조성방안부터 해서 쭉 나오고 1억 3000여만 원이 들어간 연구과제가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341쪽을 볼까요. 정책개발 분야별 연구 실적을 보면 2012년, 2013년에 총 42건, 이것도 같은 스타일입니까?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들이 연구한 겁니다. ○김현중 위원 직원들이 연구하는데 따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일반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렇게 좋은 과제들을 연구하는데 기본적인 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모르겠지만 이 업무를 한다고 해서 다른 업무 하는 공무원도 ○김현중 위원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재정·경제 분야, 문화시설을 활용한 부동산 가치상승 이게 연구한 직원 이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이건 우리가 연구해서 소관부서에 보낸 겁니다. ○김현중 위원 기획단에서 한 것을?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네, 341쪽에 나와 있는 ○김현중 위원 이건 기획단에서 해서 해당부서에 보낸 거다?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러면 기획단 직원들이 한 겁니까?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네. ○김현중 위원 직원들이 이것을 할 정도가 됩니까?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네, 종전에는 특출한 인력들을 배치해서 거의 6급 상당이었습니다. 팀장은 아니지만 6급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4월에 축소된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건수가 적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하기에는 정말 벅찰 수가 있거든요. 전문교육도 받아야 되고 계속 자기계발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아까 얘기한 전반적인 정책자문위원들과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네,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직원들이 정책개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해야 되겠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려면 정책개발자문위원들과의 교류를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책개발자문위원들과 직원, 지금은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축소됐잖아요. 앞으로 조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 두 분도 더 연구를 하셔야 되겠네요. 팀장님 두 분의 책임이 막중하네요.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잘 연구하십시오.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정식 직원이 정원상으로는 9명인데 엊그제 11월 25일에 신규직원이 왔어요. 그래서 7명인데 사실 그 친구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 ○김현중 위원 사실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부천시의 브레인입니다. 잘 연구하시고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정책개발자문위원이 있죠. 12명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보수 주는 게 있어요?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정식적으로 주는 건 없고 회의를 하거나 자문의뢰를 할 때는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정책개발 자문연구 활동을 하잖아요.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어요.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유능하다는 분들을 위촉했는데 연구과제는 이분들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조금 전에도 미리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는데 이분들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그쪽 전문가라고 그쪽에서 섭외해서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지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개발단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태동해서는 안 될 것이 된 거거든요. 좋지 않게 태동이 됐어요. 시정개발단 일을 하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지금 다시 정책개발연구단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위원님, 도시계획기획단입니다. ○서강진 위원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천시 정책을 좌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여기가 헌법재판소 같은 기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분야의 정책제안이 들어오면 이것을 연구 검토해서 정책으로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여기에서 자문해 주고 그것이 채택돼서 했을 때 어떻게 활용해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분석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앞서 단장님 말씀은 해당부서에서 다한 거예요. 그냥 와서 돈 나눠주기식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미 자문위원들까지 다 선정해서 연구과제 줘서 갖고 오면 여기서 가지고 있는 돈 1억 3000만 원 나눠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할 게 없는 거죠. 이걸 하시려면 진짜 전체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하고 이것에 대한 것을 연구 검토하고 전체를 잘 짜서 해당분야에 이런 부분은 다시 수정되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논의해 주는 또 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이 돼 줘야죠.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단순히 해당부서에서 가져온 거 이거 이 사람한테 연구과제 주시오 하면 400만 원 주고 여기에 20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그냥 나눠주는 것밖에 더 합니까?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해당부서에서 의뢰한 것만 저희가 배부하듯 한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의뢰해서 발전시켜서 보고서로 만들어 낸 것도 있는 거지 해당부서에서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의 답변 중에서 해당 과에서 선정돼서 올라온 거 결과적으로 나눠주기 형식이 돼 버리기 때문에 요즘 대학가에서도 어느 교수한테 연구 과제를 준다고 해서 국비 받아서 나눠주기 형식으로 했다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되는 거고 부천시에서 정책자문 브레인 12명을 선정했으면 이분들을 활용해야죠. 과제는 거기에서 줬더라도 이 과제가 정책으로서 과연 채택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여기에서 자문을 거쳐서 전문가가 있으니까 거기에 연구과제를 줘서 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갖고 오시오. 그렇게 정책을 하나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눠주기 형식으로 1억 3000만 원 쭉 부서별로 나눠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리면서 진짜 실질적으로 정책개발단에서 나와서 필요한지 아닌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그것을 각 부서에 결정해서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공무원들도 제안제도 채택이 되면 일정 보상 주잖아요. 안 주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무원 제안제도 채택되면 보상비 주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네. ○서강진 위원 공무원이라고 안 주는 거 아니고. 정책개발단에서도 제안제도에 의해서 채택될 건지 안 될 건지도 정책심의를 하고 자문을 해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 부서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없고 없어져야 될 부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책 브레인들이 모여서 부천시의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핵심 부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머리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음부터 참고하시고 연구하셔서 자문위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기획단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기획단을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55분 감사중지)
(23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박종각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국에서는 도시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주거공간과 공원· 녹지 등 생활환경과 관련된 정책적 기능을 담당하는 국으로 금년도에도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중·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개발계획 수립 등 중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시민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둘레길 조성과 100만 그루 나무심기 및 각종 공원조성 등 푸른 부천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시 주요 진입관문 개선 사업과 노후 간판을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건축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차질 없는 업무수행으로 살기 좋은 부천시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최근 들어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비 부당 유용 등의 문제로 관리업무에 대한 불신이 일고 있어 투명한 공동주택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해당부서에서는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2030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20년 후의 도시 미래상을 담는 매우 중요한 계획이므로 많은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민들이 오래도록 살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드리겠으며, 말씀드리지 않은 지적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이 2014년부터 전면시행 예정이므로 택배 업체 및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도시대상 대통령상과 관련하여 시상금으로 500억을 받는다고 시장께서 시민들에게 홍보하였으나 실제 시상금을 받지 못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같은 이해관계인이 많은 용역을 추진 시에는 많은 시민에게 알리고 공청회 등에도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인 대장동 농지에 휴경지에 불법매립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불법매립으로 인해 인근 농지의 주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단속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내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중으로 중동역에 계획된 광장 및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관찰소 선정위원회는 부천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설치 조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조례에 맞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 송내동 호텔부지에 대해 협상을 통해 허용용도를 완화해 주는 것은 특혜를 줄 수 있으므로 공공을 위해 변경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 및 공공기여가 적정한지 신중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바랍니다. 불법용도변경을 한 중동 KT건축물의 허용용도 완화는 개발이익의 환수가 되도록 처리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기부하게 하는 등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대학교 공사와 관련 소음·분진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영상문화단지와 호수공원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도시관리계획에 담아 개발이 용이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에 개발계획만 담지 말고 시민설문이나 시민계획단에서 시민들이 가장 원했던 내용을 담아 미래지향적이고 살기 좋은 기본계획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만화 상상거리 광장조성은 시설물 설치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하고 시설을 설치하였어야 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시에 무상귀속하기로 되어 있으나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소유자가 무상귀속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무상귀속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진입관문 조성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오래되지 않은 기존 진입관문시설을 철거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계획수립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불법현수막, 간판 등 불법광고물은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민수거보상제 금액이 조기에 소진되고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수탁 협약서에 따르면 위탁업체는 지정게시대 주변의 불법광고물은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협약내용을 이행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공공디자인 2.0 사업은 바로 시행될 것처럼 많은 주민들에게 설명과 홍보를 하였으나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항은 홍보하지 않아 행정의 신뢰성을 잃고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의동사거리 일원 간판개선사업은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조속히 실시하여 주시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자율알림판 사업은 타 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깨끗한 승강장이 되도록 관리하기 바랍니다. 광고물 인허가를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지침이 필요하다면 지침보다는 지속적 집행을 위해 조례나 규칙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사가 업무소홀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업무가 정지된 경우에도 정지 기간 내에도 시장의 현장조사에 대한 업무대행을 시키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일정기간 업무를 대행시키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판매시설에서 소방 대피시설에 물건을 적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소방서와 협조하여 수시 점검을 통해 화재에 따른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공개공지에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수시로 점검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랍니다.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의 주차장에 센서등을 설치하여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아파트관리와 관련하여 많은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므로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회계, 입찰, 건축 등 관련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시와 전문가가 공동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이 우리 시 주택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가 운영하여 제3의 감시체계가 필요하므로 공동주택상담센터의 인력을 보강하여 전체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조경수 전지나 방제업무를 공동주택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정보나눔 홈페이지에 아파트에서 실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대한 것을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입찰공고하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기준은 공용시설 중 공익적 가치가 있는 시설에 한해 우선 지원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입니다. 시 정책으로 1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상가 앞 가로수를 절단하거나 재해수목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절단하는 등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일관된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시민의 강 관리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으므로 조례개정 등을 통해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편백나무를 범박산 등에 식재하고 있으나 고사수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문가 등에 따르면 편백나무는 남부지방 등 온난한 지역에 적합한 수종이라는 의견이 있으므로 향후 편백나무의 식재를 지양하기 바랍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법에 의한 법인에서도 할 수 있으나「건설산업관리법」의 적용으로 적법한 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 구청과 협의를 통해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숲 가꾸기로 식재한 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레길 조성사업은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범박산에서 성주산, 할미산이 연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연결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방제 조례에 따르면 맹독성 농약이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입니다 편백나무는 고사수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문가 등에 따르면 편백나무는 남부지방 등 온난한 지역에 적합한 수종이라는 의견이 있으므로 향후로는 편백나무의 식재를 지양하기 바랍니다. 공원화장실 청소를 위해 전담인력을 공원마다 배치하고 있으나 화장실의 각종 시설물이 고장 나거나 훼손되고 있어도 수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전담인력의 교육을 통해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야간에 공원화장실 관리원을 두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므로 꼭 필요한 장소에 한해 고용하는 등 관리원 배치에 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공사내용은 포장공사가 대부분이며 일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연차별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고 리모델링 시에는 주민의견을 먼저 수렴한 후 시행하기 바랍니다. 공원의 조성은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보다 자연스러운 상태의 환경을 활용하는 조성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기획단입니다. 정책개발자문위원이 연구한 연구과제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시고 부서의 정체성이 확립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을 한 연구 내용에 좋은 내용이 있으므로 공유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자문위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좋은 정책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