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한태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원미구청을 시작으로 12월 3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소사구청은 11월 26일 화요일, 오정구청은 11월 27일 수요일, 도시주택국은 11월 28일 목요일, 안전교통국과 부천시설공단은 11월 29일 금요일, 환경도시사업단은 12월 2일 월요일, 창조도시사업단은 12월 3일 화요일에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원미구청에서 추진한 업무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2014년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장인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원미구청에 대한 2013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미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원미구청장 윤인상
민원지적과장 이권재
환경위생과장 한권우
건설과장 황명호
건축과장 정방진
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심곡1동장 정경식
심곡2동장 이윤영
심곡3동장 김정성
원미1동장 강신모
원미2동장 윤용한
소사동장 박형목
역곡1동장 전평희
역곡2동장 이부훈
춘의동장 유광호
약대동장 정기재
중동장 박하석
중1동장 이경훈
중2동장 황병연
중3동장 정원철
중4동장 김현규
상동장 조태일
상1동장 박종수
상2동장 전명선
상3동장 김상완
○위원장 김한태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원미구청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원미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 1년간 원미구에서 추진해 온 각종 행정에 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받들어 구민들을 위한 행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미구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원미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무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권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심명식 세무1과장입니다. 유화준 세무2과장입니다. 윤애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한권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황명호 건설과장입니다. 정방진 건축과장입니다. 조용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류성열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경식 심곡1동장입니다. 이윤영 심곡2동장입니다. 김정성 심곡3동장입니다. 강신모 원미1동장입니다. 윤용한 원미2동장입니다. 박형목 소사동장입니다. 전평희 역곡1동장입니다. 이부훈 역곡2동장입니다. 유광호 춘의동장입니다. 도당동장은 현재 사무관 입교 교육 중에 있습니다. 정기재 약대동장입니다. 박하석 중동장입니다. 이경훈 중1동장입니다. 황병연 중2동장입니다. 정원철 중3동장입니다. 김현규 중4동장입니다. 조태일 상동장입니다. 박종수 상1동장입니다. 전명선 상2동장입니다. 김상완 상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구정보고 자료에 따라서 금년도 원미구청의 주요 구정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 성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미구 480여 공직자는 공정하고 성실하고 신속한 업무추진으로 구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45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윤인상 구청장님께서 원미구청장으로 10월 1일 자로 부임하셨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박노설 위원 그럼 2개월이 아직 안 됐네요. 원미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전부 파악을 하셨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대략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구는 인구도 부천시 전체 인구의 50%가 넘고 면적도 소사구나 오정구에 거의 버금가고 또 부천시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신데 청장님이 여러 가지 보고해 주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많은 일을 하시고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는데 청장님께서 원미구청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업무를 파악하시고 느낀 점은 어떤 점이고 이런 점은 더 보완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다 이런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윤인상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난 10월 1일 자로 원미구청장에 부임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역점을 두고자 하는 사업은 제일 먼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작지만 적은 예산을 들여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들을 차근차근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민의 안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사소하지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구민 안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난·재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각종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세 번째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도권에서 소외받는 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사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네 번째는 주요한 구청장의 역할은 구민 화합과 조화로운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차별 없는 화합을 도모토록 하고, 다섯 번째는 원미구에서는 송내역 환승센터 건립, 부천역 커뮤니티광장 조성, 심곡복개천 복원사업 등 시의 큰 역점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에 대해 잘 뒷받침해서 마무리하고 원미구의 환경과 질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도록 뒷받침을 잘하고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와서 조금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되겠다고 느낀 점은 원미구가 소사나 오정에 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행정수요가 있습니다. 역사만 하더라도 1호선에 5개 역사, 7호선에 6개 역사가 위치해 있고 위생접객업소, 숙박업소만 해도 부천시가 1만 2000개라고 볼 때 소사, 오정을 합쳐서 4,000개, 8,000여 개가 원미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먹자골목 등 환경정비를 해야 할 부분도 100%가 중·상동 원미구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수요에 걸맞으려면 행정조직을 다시 손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와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사·오정과 비교했을 때 원미구의 행정수요는 거의 3분의 2 수준인데 현재 원미구의 직제나 인력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지장이 없겠지만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의 양질의 수요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원미구의 행정수요에 걸맞은 조직과 인력정비를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두 번째로는 현재 원미구에는 주요 먹자골목이라고 가칭하는 골목이 8개가 있습니다. 이 먹자골목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원미구 제1의 목표를 두고 불법행위 근절을 해 보자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러려면 각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먹자골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 법률적 분야를 총망라시키고 또 이에 순응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주고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내년도에는 원미구에 불법이 만연해 있는 골목들이 하반기쯤에는 아마, 이렇게 표현하면 지나치겠지만 천지가 개벽했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먹자골목 환경을 싹 바꿔놓고 싶은 게 제 소견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여기에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응원과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간관계상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미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청장님의 이런 생각대로 새해에는 원미구정이 원활하게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번 지적하는 사항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적하는 사항들은 계속해서 지적이 되는데 시정을 하고 개선한다고 해도 확실하게 되지를 않는데, 저희들이 보고 느낀 건 그렇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저희 시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아무리 일을 잘해도 잘하는 건 표가 안 나는 겁니다. 열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금세 잘못했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공직자들도 비슷하다고 봐요. 뭐 잘해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다고요, 시민들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느끼는 건 책임행정이 아쉽다.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해마다 보고를 해도, 저희들이 보는 건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보는 것과는 또 다를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아쉽고 부족하게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명감에 입각해서 책임 있게 행정을 수행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이따 각 과에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만. 청장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책임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천시 행정이나 구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갈수록 행정이 발전하고 노하우가 쌓여서 행정의 질이 높아지고 구민들이 더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있어야 되는데 느끼는 건 맨날 똑같거든요. 솔직히 구호만 요란하거든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건 5년 전이나 올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을 각별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책임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청장님의 구정목표 잘 들었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원미구가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치중을 했고 또 내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부천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주는 교부금, 도에서 주는 시책보전금이 많이 줄어들 예상인데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정해져 있고 이미 예산이 나와 있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원미구청에서 올리는 예산과 본청 기획예산과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올린 금액 얼마, 편성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2014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희 원미구에서 국·도비 매칭 외에 법정경비에 요구한 예산이 510억이 채 못 됩니다. 500억 정도 올렸는데 현재 예산심의에 올라와 있는 것은 297억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500억을 요구했는데 300억이 채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드리고, 원도심 사업을 위한 예산이라든가 공원녹지, 경로당 정비예산은 18억 7000만 원 정도가 일단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분명히 계획보다 낮춰야 될 투자부분이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시 예산파트와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할 특단의 조치는 취해 놨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저도 기획예산과장 출신입니다만 내년도 부천시 전체 세수가 지난해보다 14% 가량 감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도 신규 사업 설정은 전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계속사업과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시비분담 예산을 계상하기에 급급한 게 내년도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 편성에 별다른 돌파구는 현재로서는 없을 거 같고 내년 1/4분기 이후 부천시 세수전망이 어떻게 될지 모겠습니다. 연도폐쇄기가 내년 2월 말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측했던 내년도 시 세수입이 2월 말 연도폐쇄기에 얼마나 더 거둬 들이냐는 정산결과에 따라서 1회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봐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에서 중요도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회 추경에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원미구에서 적극 협상을 통해서 숙원사업이나 중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구정 운영방향을 질의하실 때 대답한 사항 중에 하나가 소사, 오정과 걸맞은 조직개편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과 증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아직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른 단계지만 시의 조직관리 부서나 윗분들에게까지 일부 구두로는 보고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물론 소사나 오정과 별 차이가 없는 직제나 인력을 가지고도 업무수행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행정의 틀이라는 게 조직이 많고 인력이 많고에 따라서 행정이 잘못되고 안 되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5만 구민과 각종 행정수요가 거의 70% 가량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 시혜나 행정의 질은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미구가 본래 분구를 목적으로 계획된 구기 때문에 오정구가 7개 동, 소사구 9개 동, 저희가 20개 동입니다. 그리고 원미구가 부천시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고 각종 신·구도시의 행정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조직개편이나 인력충원의 절차 없이는 제가 판단했을 때 양질의 서비스나 행정의 손길이 세세하게 미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내년 6월 말 조직개편을 목표로 자체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원미구의 직제나 인력보강에 대한 문제를 문제점으로 도출시켜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동현 위원 저 역시 공조직이 항상 일률적이거나 획일적이거나 보수적이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아까 박노설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한 말씀 중 중동, 상동지역의 상가 즉, 상업거리를 깔끔하게 만들겠다. 그 내면에는 중동, 상동지역에 간판정비라든가 도로정비 포함한 불법광고물, 속칭 지라시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걸 정비하면서 상가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그 인센티브에 구체적으로 생각 중인 게 뭐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현재 중·상동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착수했고 원미구민 전체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제안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제 취지는 이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행정력을 동원한 강제집행은 일단 유보를 하고 요식업조합이나 광고물협회, 상가연합회, 상인회와 연석회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자정노력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스스로 정비하는 체계를 한번 유지해서 협상해 보고 여기서 안 될 경우는 공권력을 투입해서 강제집행을 하는데 무조건식 집행보다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복안은 시범지역을 2개소 정도 설정해서 이 지역이 말끔하게 자진정비를 할 경우 그 골목이나 상가주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명을 특색 있게 만들어서 조명의 거리를 만들어 준다든가 사계절 음악이 흐르는 거리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든가, 또 예산이 가능하다면 실개천이나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쉼터로 활용하면서 상가 활성화를 기한다든가, 아니면 소공연장이나 시민들이 인근에서 장기자랑을 하는 문화의 거리를 만들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준다거나 나무를 특색 있게 심어서 쉼터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한번 제안공모를 해서 그 골목상권에 어울리는 아이템을 설정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하려면 수반되는 문제가 예산인데 저희가 의도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만큼 재정적 예산 뒷받침이 될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데 현재 소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한 가지 보면 임꺽정 거리라고 소사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도 제가 교통국장 할 때 눈 여겨 봤던 사업인데 참 잘하는 사업 같아서, 우리 관내에서 추진한 수범 사례라든가 또 전국 각지에서 추진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발한 시책들을 지금 벤치마킹할 계획도 갖고 있고 그런 다음에 세부적 계획이 수립되면 건설교통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드리고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도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건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미구에서 항상 해마다 하절기, 동절기 재난대책이 있겠습니다만 내일모레면 지금부터죠. 동절기에 접어들었는데 재난 사전점검 및 재난대책을 수립 완료했습니까? 원미구의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지난주에 재난안전특별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각종 장비점검을 마쳤고 염화칼슘 구입도 마무리했고 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에 액상제 생산시설장치도 1억 8000여만 원 들여서 설치를 완료했고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염화칼슘 보관소를 별도로 마련해서 만약에 눈이 올 경우 그 염화칼슘을 살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완료해 놨습니다. 또한 언덕길과 차가 올라가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4개소 20개에 자동액상분쇄장치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문제는 구도심이나 아파트 지역에 고층건물이나 고층빌딩이 있는 북향음지골목이 문제입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원미구에서는 동장님, 사무장님들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별로 음지골목길에 대한 책임제설제를 운영해 보자는 게 제 취지입니다. 서설이 왔을 때, 처음에 눈이 왔을 때 골목을 깔끔하게 치워서 결빙되는 것을 처음부터 막아야 됩니다. 처음에 눈이 온 걸 안 치워서 다져져서 결빙이 생기면 그 결빙은 이듬해 3월, 4월까지 그 골목은 눈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치우고자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 골목을 말끔하게 쓸어내는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학생자원봉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학생들을 동원해서 제설하고자 관내 학교장들과도 지금 긴밀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민간업체 위탁용역 계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새벽녘 공무원들이 출동해서 장비를 동원시키는 건 어렵기 때문에 주요간선도로에 대해서는 민간용역업체에 위탁을 줘서 장비와 염화칼슘 살포하는 시스템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종합적인 재해대책을 질의드렸더니 너무나 동네의 사정을 잘 아셔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 저 같은 경우도, 구청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금년 초에 5시, 5시 반부터 두 차례 폭설이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 본청, 원미구의 각 동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자세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동에 비치되어 있는 제설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눈을 치우는 삽이라든가 그런 것, 몇 번 쓰다 보면 헐어서 깨지고 파손되더라고요. 사소한 장비를 넉넉하게 지원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4대 철학을 밝히셨는데 주민 편리, 안전에 대한 재난·재해처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된 이웃, 구민 화합을 말씀하셨는데 모쪼록 이걸 잘 지키셔서 원미구민들께서 항상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좋은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 계획하시는 일들이 천지가 개벽할 수 있도록 원하시는 대로 잘 수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책임제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고 방안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송내 반달마을에 버스가 미끄러져서 들어갔던 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빙판길에, 이면도로에 버스가 다니는데 거기가 완전히 음지 빙판길이어서 아파트로 이렇게 미끄러져서 침입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특히 차가 다니는, 대중교통이 이용하는 이면도로에 녹지 않은 곳은 철저하게 살펴주시고 또 하나는 도로변은, 염화칼슘은 큰 대로변에 뿌려서 금방 녹아서 상관이 없는데 그 눈이 밀려서 차가 서 있는 곳 말고 인도와 차 사이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빙판이 돼서 시민들이 차를 타러 내려가거나 차가 서 있는 곳에 미끄러져서 부딪힐 수 있으니까 그 중간의 길도 눈을 치우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김은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공원녹지 분야 무기계약직에 관련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수정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답변 조치결과에는 “공원녹지 분야 무기계약직은 현재 높은 임금 등 여러 어려움이 있어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라고 답변을 했는데 제가 2010년도부터 무기계약직에 관련한 얘기, 비정규직에 관련한 문제를 계속 얘기하면 시에서 답변은 높은 임금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주된 이유냐, 아닙니다. 시 정책에 의해서 총액임금제 관련해서 맞추다 보니까 어디를 줄이냐면 무기계약직을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높은 임금이라 할지라도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비용보다는 적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이미 타 시에서도 무기계약직이 민간위탁 된 사례를 직접 고용하게 되면 돈이 더 절약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만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어요. 왜 부천시만 아닐까요? 임금체계가 월등히 다른 시보다 높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구청장님도 마음속으로는 그걸 인정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답변할 때마다 높은 임금이라고 하는 이런 역차별적인 답변을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 정책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답변을 항상 가장 어려운 곳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분들, 공원녹지분야 분들 예전에 다 무기계약직으로 있다가 지금은 다 자동 인원 감소되고 있고 나머지는 위탁하고 있으면서 높은 임금 때문에 안 되는 것인양 그분들에게 탓을 돌리는 아주 잘못된 답변이죠. 이런 답변은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다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 정책이 안 되는 것을 여기에서 채용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죠. 3년 내내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원도심 활력화 사업 보고에서 보면 무단점용 및 부실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재시공이 23건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도 있고요. 작년 행감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페널티 부과하는 문제, 시공을 하고도 그 기한 내에 또 다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에 답변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나왔거든요. 어떻게 페널티를 부과할 건지를 정책적으로 방향을 세우는 건지 혹시 그것 관련해서 구청장님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우선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답변을 세세하게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구두답변 할 때는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구두답변을 드렸습니다. 시 정책결정에 따라서 구에서는 조치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이나 도로정비에 관해서는 지금 시에서 도로관리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도록 제가 그때 있을 때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모든 부분이 아주 세세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굴착을 했을 때 전면복구를 원칙으로 한다든가 일부 부분굴착을 하고 부분보수를 했을 때 땜질식이 되어서 그 길이 엉망이 되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면포장을 한다, 보도블록도 전면교체를 한다 이런 지침으로 마련을 했고 새로 포장을 했거나 정비한 도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3년 이내에 재굴착을 허락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구비해서 페널티 기준,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복구의 기준 등이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침을 적용해서 시나 구에서 할 경우 지금 우려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실제로 올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각 업체별로 문제가 있을 시에는 페널티가 부과되겠다는 거네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페널티뿐만 아니라 복구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어영부영 복구하는 사례는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김은화 위원 도로관리지침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2012년도 행감 때 말씀드려서 2013년도에는 이런 방안도 나왔는데 실제로는 이미 길주로 같은 경우는 대단히 문제가 많죠. 보도침하로 인해서 재시공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길주로는 도로가 깔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지반침하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그렇게 큰 공사에서 전면적으로 이게 부분을 아스콘을 까는 게 아니고 전체 까는 것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배상을 원할 게 있으면 배상을 하든, 아니면 그 업체에 페널티를 주든 정확하게 처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올해를 기반으로 해서 도로관리지침에 의해서 생기는 조처가 있다면 그것도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청장님, 주요성과 보고하시면서 복지비가 원미구청이 72%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원미구청에 금년도 예산을 1500억 정도로 봤을 때 그중에 복지관련 비용을 1200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50억 정도가 일반예산이고 나머지 1150억 정도는 복지나 아동, 노인 이런 쪽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구청에 복지업무가 그만큼 수요가 많고 중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시 예산의 40%가 복지비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내년도에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처음으로 내년에 40%라는 얘기하고, 구에서도 72%나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전달될 때는 이런 표현을 자주 안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복지가 만연하고 흔히 얘기하는 복지병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에 복지비가 이렇게 많은 것은 정부가 복지예산을 세워놓고 그걸 또 지방으로 이양을 해서 지방에서 예산을 집행하니까 많아지는 건데 전부 국가 예산 중에서 40%가 되지는 않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지금 6 대 4, 7 대 3까지 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뇨. 정부예산 중에서 사회복지예산이 40%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방예산 중에 포함되는 비중이 그렇게 높다는 얘기인데 마치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40%나 되고 구청 얘기를 들으면 복지예산이 70%나 돼서 복지가 엄청나게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식의 얘기로 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70%가 되고 우리 시 예산의 40%가 되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만 복지비가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 지금 그런 현상인데 그걸 자꾸 강조하다 보면 복지 과잉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청장님 말씀 중에서도 틈새계층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 그리고 여전히 대통령이 공약한 복지정책조차도 시행을 못하고 있고 복지재원은 하나도 늘리지 않은 상황인데 마치 복지 과잉이고 복지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는 식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강조될 이유는 없다. 구청 행정 중에 복지 비중이 그렇게 높다는 정도의 현상으로는 분명히 보고 있어야 되지만 이게 강조되면서 복지가 너무 만연해 있고 복지가 정부 재정이나 지방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볼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틈새계층 희망디딤돌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나 구는 법정사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정사무 외의 업무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렇죠. ○윤병국 위원 법정사무로 복지시책을 전달하고 그만큼 복지업무가 예산으로 볼 때 비중이 높은 업무로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해도 엄청나게 업무가 많고 또 법률이라든지 규정들이 까다로워서 제대로 전달하고자 담당공무원들이 애를 쓰는데도 여기에서 잘못된 일들이 생기고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1차로 우리 구나 시가 해야 할 일은 법정업무를 제대로 정확하게 원칙대로 수행하는 일이다. 비록 복지시책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건 현재 우리 정부가 당한 상황이고 우리 사회가 합의한 수준이 이 정도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집행하는 거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된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구나 시가 후원물품 개발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공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는 수도 있고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게 기부금품모집법에 물론 다 위배되는 일들입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기부를 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고 기부 받은 금품을 공무원들이 직접 예산을 배분하는 일들을 하면서 동시에 민간에서 기부 받은 돈을 배분한다는 건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배부하면 공공예산인줄 압니다. 그러면 이게 왜 형평성 있게 배분이 안 되냐는 얘기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은 가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건 민간영역에 맡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틈새계층에 있는 분들, 소외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마음은 쓰이겠지만 이 부분이 자칫 기부금품모집법 범위를 넘는다거나 공무원 복지업무에 부담을 주거나 법정업무와 혼동이 되거나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구청장님이,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오랫동안 지속해 온 업무이기는 하지만 엄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상가 쪽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바라는 일입니다. 법 집행이 엄정하게 되고 실제로 지켜야 될 일들을 안 지키는 건데 이제 인센티브까지 줘 가면서 관리해야 하는 내용인데, 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이업종교류회라든지 업종별로 모임이 있는데 상가들도 자율적으로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상가마을 만들기를 자율적으로 유도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자율적으로 서로 협의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에어라이트 같은 것을 내놓다 보면 서로가 서로한테 피해가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자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이행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 보고에 보면 가로수 방제에 맹독성 농약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줄도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각 부서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에도 포함이 안 돼 있고 구청장님 말씀하신 데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가로수에 맹독성 농약, 발암물질이 포함된 농약을 사용한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었거든요. 지금 경기도의회 감사에서 3년 내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작년에 얘기했던 농약은 지금 사용을 안 하지만 다른 농약에 맹독성 농약이 포함돼 있고 수목에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이 포함돼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관과장님과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내용이 빠졌다는 얘기고, 실제로 구에서 방제를 하는 부분도 그런데 많은 아파트단지에 수목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농약들이 사용되는지 우리 구가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늘 저희들이 감사할 때 아파트 단지와 공동방제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공동방제가 되고 있는지 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약 사용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챙겨서 저독성 농약으로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약재를 사용하도록 챙기겠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수목관리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부천시 전체 푸른 녹지 조성을 위해서는 아마 저희가 연계해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력의 한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지작업을 한 것을 보면 사실 아파트 내에 있는 좋은 수목들을 아주 못 쓰게 만들어 놓는 경우도 많고, 지난해에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지 플러스 해충방제 관련한 공동주택 관리소장이나 임목관리자들을 교육도 시키고 우리 구 쪽에서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판단해서 행정력이 미치는 가능한 범위까지 고려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수목관리 그리고 방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시기를 맞춰서 같이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방제작업을 하는데 직접 공무원이 나가서 작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급을 주고 일을 맡길 텐데, 그러면 아파트 단지 수목관리나 방제작업까지 아파트 보조금을 공모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아예 수목관리 부분에 있어서 그 비용은 시가 다 대겠다, 그래서 같은 날「농약관리법」에 위배되지 않는 농약으로 같이 방제를 하고 그렇게 관리하면 숲 전체가 공공의 재산이 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시 간부회의나 이런 때에 가서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예산의 수반 때문에 아마 그게 조금, 범위가 넓어지니까요. ○윤병국 위원 아파트 보조금을 저희들이 내년 예산 10억 편성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에서 조금 줄여서 관리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런 방법도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동장님들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청장님, 10월 1일 부로 원미구가 부천시 인구 51%, 지역은 40%인데 모든 행정이 부천 원미구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원미구에 소속된 460명 공무원들이 노고도 많고 다른 구의 2배, 3배라는 걸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미구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일을 잘해 놓아도 항상 궂은 것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모든 현황을 파악한 것을 보니까 아주 잘 파악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원미구 지역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 옷 수거함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동에 80개, 50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불법광고물을 전문으로 하다시피 해서 그때 불법간판도 걷어냈는데 특혜가 있는지 고엽제전우회, 오복회가 대부분 차지하는데 왜 이렇게 구도심에 옷 수거함이, 재활용도 좋지만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 주변은 불법투기의 온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안 돼서, 신도시나 아파트에 있는 옷 수거함들은 아주 깔끔한데 낡아서 지역이 아주 혼탁스럽고 동네가 후진 동네로 보이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는 불법광고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부천 전체에서 반 이상이 상동, 중동이 차지하다 보니까 유동광고물이라든지 이동식이라든지 업체를 발굴하고도 부과하는 내용이 아주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뽑자고 했는데 아직 그게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원미구나 부천시 전체가 주차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주차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기계식 주차장, 신도시 들어서면 지하에 기계식을 해서 316개소에 7,900개면이 되어 있는데 그 주차장만 활용해도 주변 환경이 무척 좋아질 텐데 처리가 안 된 이유가 뭔지, 복사골문화센터를 예로 들어서 그 당시에도 지하에 주차면적 숫자로 해서 기계식으로 갖다 넣어놔서 당시에는 소형차 위주로 했는지 모르지만 대형차는 들어갈 수도 없고 주변에 하다 보니까 그 공간에 차를 대면 주변이 주차전쟁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청장님이 앞으로 시정을 끌어갈 때 이런 것에 대해서 한 가지씩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먼저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구 관내에는 538개소의 헌옷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가로수에 묶여 있거나 전주에 기대서 설치했거나 퇴색해서 볼품이 없거나 걸어가는 데 지장이 되거나 이런 것을 일단 파악하고, 또 허가받지 않은 불법설치 옷수거함에 대해서는 일단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점유에 따른 법적조치를 다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은 한 번에 근절시키기가 쉽지 않은 문제여서 애당초에 문제가 되는 광고물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중점 홍보를 하고 불법광고물을 의뢰받았을 때 제작해서 하는 광고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은 일단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의 문제점이 사실 저희 부천시가 공한지 임시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시스템이 그런대로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불법주정차 문제는 시민의식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1시간 주차를 해 봤자 돈 1,000원 정도 내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시민들께서 옆에 공영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목길에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틈새 공한지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시민들에게 공영주차장 활용을 권장할 수 있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제작업체가 관내에서만 하면 통하는데 관외에 불법으로 오토바이 타는 분들이 갖다 내버리면 수거하는데 비용이 시니어클럽이나 주변에, 한 이틀만 정리 안 하면 동네가 완전히 쓰레기 천국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단속도 단속이고 본 위원이 대포폰이라든지 전화를 발굴해도 못 잡아내는데 시에서 협약을 체결했다니까 KT라든지 통신사와 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원미구에서 잡고 신고를 잘하셔서 그 현황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잘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공원 내 시민 불편사항을 아까 보니까 바로바로해결 공원지킴이가 운영되고 있다는데 부천 청소년들에게 우범지역도 되는데 이 사업은 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휑한 구 공원이라든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가서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화두가 부서별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하죠. 저도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부서별로 서로 네 일, 내 일 없이 협조를 잘했었는데 지금은 부서별로 각 동도 그렇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시키는 사람, 즉 관리자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노예제도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데 자꾸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공직에 있는 분들은 관리자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비정규직은 일하는 사람 또 마찬가지로 높은 부서 직에 있는 사람은 시키는 사람, 좋은 직책을 가진 사람은 관리만 하는 사람 이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행정 같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주로 보면 먼저 앞서서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각 동과 부서별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즉, 어느 때 보면 행사 같은 게 있으면 동장님들끼리도 각 과와 협조가 돼서 잘 찾아다니고 잘해요. 그런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앞장서서 도로복구를 해야 한다든가 어디 힘든 일을 해야 하는 데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원미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벽을 허물고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부서 간에 벽을 허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로 원도심과의 사업보고 내용을 쭉 보면 각 부서 다른 부서에서 한 것을 갖다가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이중적인 일이거든요. 각 부서에서 한 일을 원도심에서 이런 사업을 했다고 보고용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거 집계 받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행정의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 각 부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서로 필요하다면 다른 데 협조를 받아서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여기 원미구에도 보면 도로보수가 잘 안 돼서 재시공시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담당부서 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이런 것도 각 동과 거기에 있는 명예감독관 분들과 같이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면 재보수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렇게 해 가고 있다. 재보수하면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입니까. 부천시가 손해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손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서로 간에 소통이 되고 서로 공유하다 보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시책으로 도로에 물건을 해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도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용역만 줘서 처리하려고 해요. 어디에 비용을 줘서 이렇게. 그런데 원미구에도 상당히 많은 보수반들이 있어요. 거기에 환경미화원도 계시고 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을 많이 활용하면 인도가 약간 허물어졌을 때 이걸 다시 뜯어내고 보수할 게 아니라 부분보수를 하면서 그 부분의 비용을 절감하고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보행권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또 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화원 하는 일이 그것만 해야 한다, 저것만 해야 한다, 하수반은 하수만 해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전문지식 있는 사람들을 같이 모집해서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 좋겠다. 제설장비 아까 얘기하셨는데 눈 많이 왔을 때 학생들을 동원하고 민간인 동원하고 시민만 동원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조기에 빙판이 되기 전에 사전정비 작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관용차량을 보면 공익근무자가 거의 다 운전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각 동에 남직원이 없습니다.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힘든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설장비용품까지 직접 들고 나르다가 사고까지 난 적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동에 일할 수 있는 남직원들을 보내줘야 됩니다. 여기에 동장님들 쭉 계시지만 공감할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각 동의 형편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같이 배분해 주시고 좋은 사람 구에만 붙잡고 계시지 마시고 동 일선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조그마한 핏줄이 잘 돌아가야 행정이 잘 돌아가는 거니까 각 동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결원된 인원들 채워주셔서 각 동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장님은 천지개벽을 하도록 한 번 해 보십시오. 그것부터 해 주실 수 있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맨날 사고가 나고, 그로 인해서 사고차량 보험료 많이 내야 되고 결과적으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이거 아주 간단한 건데도 어렵습니다. 우선 내 것부터 챙겨야 하니까요. 나눠주는 베풂, 나보다 다른 데가 더 먼저 잘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주면 행정이 정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년도 예산이 300억 원 정도 부족하다고 했죠? 원미구에서 요구한 게. ○원미구청장 윤인상 300억 정도 섰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200억 정도 부족한 겁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요구한 예산에 비해서는 그 정도 덜 섰죠. ○서강진 위원 그렇죠. 그것도 체납징수만 다 하면 해결돼요. 그렇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 얘기하신 주정차 위반도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위반단속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도 보면 공휴일이나 점심시간 같은 때는 탄력 있게 봐줘야 되고, 정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는 차량들은 열 번을 떼더라도 계속 떼어서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주차장이 없는 데는 들어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데는 조금 융통성 있게 해 주시고, 그래야 시민이 공감하고 체납된 징수금액도 줄 것 아니겠어요. 자료 보면 50%도 징수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체납된 이유가 뭐냐 하면 공감이 안 가는 거거든요. 이거 왜 내가 내야 될까, 불법으로 단속이 됐다, 언젠간 내야 되겠지만 그로 인해서 체납자 관리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공감할 수 있도록 단속하고 단속한 것에 대해서는 100%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 체납비 징수됨으로 인해서 부족한 세수를 충분히 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청장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서의 벽을 허물고 각 동에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각 부서 간에 업무가, 관리자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일꾼이 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청장님이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청장님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천지개벽할 수 있으니까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융합행정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업체계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공직조직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단속행정과 관련해서는 아까 조직관련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 와서 시도해 보고자 하는 것이 단속인력을 각 부서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예를 들어 노점상이나 불법주정차, 광고물, 쓰레기불법투기 같은 경우에는 통합단속시스템 체계를 유지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해 볼 계획입니다. 특히 미화원 같은 경우는 관내에 67명이 있는데 동절기에는 청소업체나 미화원이 얼어붙고 눈이 오기 때문에 쓰레기 청소를 하는 것보다 제설이나 눈을 치우는 게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청소업체에도 협조를 구하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동절기에는 제설 쪽으로 전향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동에 남자직원 배치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시 전체에서 107명의 신규직원을 임용해서 오늘 날짜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중에 여자가 65%가 넘습니다. 그리고 35명이 원미구로 발령이 났는데 그중에 남자가 1명이 많습니다. 50%에서 반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25일 자 원미구 인사 특징은 우선 동의 결원을 100% 채우고 구에 4명 정도 결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오늘 인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는 현재 예고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사전예고제 5분 이내에 이동을 하세요라고 문자까지 넣어 드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5분이 경과되도록 이동을 안 할 경우에는 스티커를 발부하는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식 단속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편의 위주의 단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단속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이나 공휴일은 탄력적으로 하시고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거나 주정차 차량에 교행하지 못하는 그런 데를 단속해서 시민이 공감하게, 그리고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게 단속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주로 보면 차량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건수 올리기 식의 단속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주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장님 이하 원미구청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시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원미구 행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요즘 화두가 융합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화두인데 오늘 이 자리에도 생산현장에서 묵묵히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안하게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시책 14쪽을 보고 상당히 좋은 제도다, 그리고 이런 특수시책을 조금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가장 문제가 경제 활성화이고 일자리 창출인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녀분들은 전부 대기업에 가기를 원하고 또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 재수, 삼수를 하는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제가 공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과 많은 관계를 가지면서 방문도 많이 해 보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들은 해당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도심 공장지역 Cleaning Day 운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이런 특수시책을 제안하시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길주로를 포장할 게 아니고 공장에 들어가는, 공장에 진입하는 길을 포장해서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출근할 때 정말 공원을 들어가는 모습으로 출근한다면 그분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갖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께서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공장지역의 여건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그런 데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개인적인 사업자의 마인드가 바뀌기 전에 저희가 공공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도로, 공원 이게 공장지대에 우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자녀들, 우리 국민 모두가 서비스 산업에만 종사하는 이 시간에 열악한 환경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원도심 공장지역 Cleaning Day 운영을 할 때 정말 사업자들 격려하시고 그 사업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장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셔서 이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평생을 투자하는 분들이 조금 더 의미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도심 공장지역 Cleaning Day를 통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여기에 출근하는 생산자 분들이 더 자부심을 느낀다면 이러한 특수시책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공원을, 우리가 사는 주거지역을 가꿀 게 아니고 앞으로는 공장지역이 최대한 쾌적하게, 공장지역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진다면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더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특수시책을 부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공무원 모든 분들은 생산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사업자들에 대한 애국심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청장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님들 몇 분께서 주차난 해소와 불법주차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원미구 또 원도심의 시의원으로서 제가 며칠 전에 원도심을 한 번 돌아봤어요. 물론 차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관계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건 맞지만 단속을 해야 할 부분과 하지 않을 부분이 있습니다. 청장님, 이 자료를 보시면 이 하얀 차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보이시나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안전지대······. ○김영숙 위원 여기가 버스정류장입니다. 정류장 안전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느 버스정류장 한 곳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간이 확보되어야만 주차가 해소되겠지만 이런 버스정류장 승강장에는 불법주차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차로 인해서 버스승객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죠. 왜냐하면 버스가 서야 할 승강장 버스 주차공간에 이렇게 승용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으면 이 버스는 정류장에 설 때 차 도로에 버스를 세웁니다. 그러면 승객들은 또 거기까지 도보로 걸어가서 타는 어려운 점, 이러한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부분만큼은 특별하게 과태료를 부과하시더라도 이런 데는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서 단속을 해 주시고요.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대전에 있는 서구청에서, 물론 우리 부천시에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한지 주차장이라든가 학교운동장 개방을 해서 많이 시도도 해 보시고 학교운동장 개방문제에서 학교 측과 여러 가지 민원 사항, 순조롭지 않은 사항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전 서구청에서는 해소 방안을 찾았어요. 무엇인가 하면 유통회사, 교회, 학교 등 이런 것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해서 주차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것으로 성공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대전 서구청도 보면 35군데 1,782면을 주차확보 해서 1면의 주차공간을 만드는 데 9000만 원이 든다면 이게 1,782면을 하면 1600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천시도 여러 가지 여건 속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런 좋은 점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주민센터에 가면 염화칼슘 뿌리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살포기요. ○위원장 김한태 지금 동주민센터에 1톤짜리 포터에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장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도심 같은 데 언덕이 많은 데는 눈이 조금만 와도 그건 장착해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중간에 뒤로 밀려서 더 위험해서 그건 사실 불안해서 쓰지 못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금년 동절기부터는, 동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아까 말씀하신 운전기사와 제설인부입니다. 원도심 취약지역 위주로 해서 2명 정도 인력을 전문운전기사와 살포인력을 눈이 많이 올 경우 배정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이 나가서 차를 움직여서 살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가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염화칼슘함을 별도로 비치해 놓고 거기에서 인력으로 펼 수 있는 초기단계에 할 계획입니다. 올 겨울부터는 동에서 염화칼슘을 달라고 원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고 드리도록 조치했습니다. 동에서 염화칼슘가지고 인색하게 나눠주지 말고 염화칼슘 달라고 오시는 분은 제설에 관심 있는 시민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눠드리고 제설장비도 내가 눈을 치울 테니까 필요하다면 그분한테 사줘라, 그래서 우리가 1단계로 염화칼슘 보관하는 집도 지금 다 지정해 놨습니다. 염화칼슘을 적기에 보관해서 적기에 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폭설이 왔을 때는 상가 주변이라든가 이면도로 같은 데 눈을 치우고 갖다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 방침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일단 위험시설이 없는 한 하수구에 밀어 넣는 작업을 1단계로 계획하고 있고 2단계는 인근에 학교운동장을 빌려서 일단 적치해 놓고 추후에 제거해 주는 방법 그런 단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걸 학교장과 잘 상의하셔서, 왜냐하면 눈이 많이 오다 보면 치우고 싶어도 어디에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 조치를 해 주시고요, 원미구가 20개 동에서 노인잔치를 하고 있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거의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게 10월에 하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10월에서 11월 초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지원은 150만 원 정도 나가나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청장님, 잔치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하루 짧은 시간이지만 어르신들이 같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취지가 경로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노인들한테 잔치를 베푸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예방접종할 때 보면 떡으로 하는 동들이 많죠. 그거 보고 받으셨어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몇 개 동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게 경로잔치 격에 맞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기본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경로잔치는 동장 재량 하에 자치위원장님이나 단체장들과 협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예산을 내려 줄 때 떡으로 해 주는 데가 있고 국수 삶아서 해 주는 데 있고 여러 가지 반찬을 차려서 해 주는데 각 동에서 보면 예산 150만 원 갖고는 모자란다.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떡으로 해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해 주려면 아예 지원을 더 해서 제대로 경로잔치를 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경로잔치를 하는 건 공문으로 내려 주세요. 방앗간에서 떡 만들어서 우유 하나씩 드리는 게 무슨 경로잔치입니까. 경로잔치라 하면 솔선수범해서 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노인잔치를 해 주는 게 경로잔치지 그렇지 않고 떡 해 주려면 동주민센터에 예산을 내려주고 하라고 합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내년부터는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분석해 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청장님, 원미구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고맙습니다. ○김동희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독감 예방접종도 하고 갖가지 예방접종하는 과정에서 접종방식, 어르신들이 각 동이나 노인정 이런 쪽에서 부분별로 찾아가서 예방접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워낙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예방접종하는 시간대에 500명, 600명씩 모여서 추운 날씨에 덜덜 떨면서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접종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구역으로 다 흩어지다 보니까 봉사자들이 많잖아요. 봉사자들이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접종하다 보니까 예방접종약이 부족해서 예방주사를 놔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찾아가서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데 거동을 할 수 없어서 그분들은 정작 못 맞아요. 그분들에 대한 고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김동희 위원 청장님께서도 보시다시피 도로 파손이 많아서 수명이 너무 짧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포장재에 따라서 수명이 천차만별인데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요즘 들어서 도로유지 수명이 너무 짧다는 생각을 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에 건설과나 공무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염화칼슘의 영향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염화칼슘의 영향인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목길 같은 데는 보면 도로가 상당히 낡아서 포장을 못하고 있는데 중심도로를 보면 도로포장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두 달, 세 달 후에 또 도로를 재포장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염화칼슘의 영향뿐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재질에 문제가 있거나 부실공사이거나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도 해 주시고, 공사발주를 하시잖아요. 발주하면 업자들이 언제 공사를 시작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발주할 때 착공시기와 준공시기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시기에 맞춰서 발주를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죠. 착공시기 하기는 하는데 언제 하는지 모르게, 구에서도 모르고 동에서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공사는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사현장에 안전펜스도 설치가 안 되고 그 공사의 자재들도 정리가 안 돼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돼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있고 또 보행관계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도 있고 도시미관도 해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사실 공사에서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공사의 품질인데 감독관들로 하여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교육과 업무연찬을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발주를 하면 공사를 며칟날 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도 받아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안전장치를 잘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맞습니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착공신고가 들어옵니다. 착공신고가 들어오면 감독공무원이 공사를 착공해도 문제가 없는지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나 이런 것이 철저하게 완비가 돼서 착공해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공사에 대한 사전예고제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공사가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일주일 전이든 이주일 전이든 예고해서 인근 주민들이 그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준비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공사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민원 넣는 전화를 했을 때 설령 담당부서를 몰라서 전화를 했더라도 그 부서에서 내용을 해당부서로 돌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돌려주다가 전화가 끊어지면 시민은 불편하고 어디로 해야 할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서 해당부서로 전달해서 그 민원인에게 전화를 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는 해당부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는 각 동장님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일선 동장님들의 지역민원해결이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각 동장에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다면 귀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동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관리과 순서에 의거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민원지적과장 이권재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기 전에 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규 지적정보팀장입니다. 박운기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철수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민원지적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보고 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조상땅 찾기 운영실적을 보니까 2012년도에 373건, 2013년도에 1,493건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4배가 증가했네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는 민원지적과의 적극적인 홍보의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청자가 늘어나면 행정적으로 더 많은 손이 필요할 텐데 여기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지 또 있으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큰 불편보다는 제3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본인 아닌 제3자가?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찾아드리는 건데 상속자 외에 오시는 분들이 해당 준비서류를 안 해 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팀의 담당직원이 최대한 성실히 임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4배가 증가하는 적극적인 홍보의 성과를 얻으셨으니까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상속인들의 행정만족도를 높여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쪽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조사를 연 2회 하는 것으로 자료에 있는데 2회를 어느 시기에 하시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표준지조사를 중앙에서 하면 그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2월, 3월, 4월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 2만 4000필지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5월 31일 공시지가가 발표되고 거기에서 이의신청 받는 거 그 다음에 7월 1일 이후에 토지특성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목이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서 10월 31일 자로 공시해서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의신청 건 중에서 재조사를 통해서 가격이 재조정된 사례가 있네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것이 10여 건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우리 관내가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서 지가변동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나갔을 때 공시된 거에 대해서 불만 있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대부분 하향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 경기가 안 좋은데 이렇게 지가 상승이 돼서 높다고 해서 하향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또 감정평가사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의가 있다면 그거에 맞춰서 상향도 있고 하향조정도 있고 그 외에는 타당성, 현재가 맞다고 해서 기각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의신청에 가격이 재조정되면 행정 신뢰도도 떨어지고 공신력에도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의신청수를 줄일 수 있도록, 재조사도 줄일 수 있도록 신중한 업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심도 있게 업무를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13쪽에 공인중개사 멘토링제 운영을 한다고 나왔는데 작년에는 507개 업소였는데 금년에는 985개로 업소가 늘어났네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윤근 위원 경기도 없고 요즘 실적도 없을 텐데 공인중개사만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난 거 같은데 교육을 300건 했다는 건가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7회에 101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윤근 위원 감사 자료에도 보니까 수수료 관계 문제가 많이 발견되기도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업체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아직 실적이 안 보여서 그런지, 보통 보면 기존에 대표라고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하면서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신규자격증 따신 분들을 한 달에 조금씩 주고 운영하는 업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파악하기가 힘든가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중개업소가 약 1,000여 개소가 되다 보니까 많이 해야 하는데 많이 하지 못하고 최대한 파악되는 대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서 대행하는 데가 있다면 취소시키는 방향, 자진 폐쇄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101개 한 건 새로 개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아무래도 업무에 대해서 공인중개 운영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업무배양을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올해도 300개 이상 업소가 늘어났는데 이분들은 뭔가 아직 시 방침도 잘 모르거나 아니면 기존에 하신 분들도 대행, 대리로 하신 분들은 가보면 중개사 자격증이 변동된다든지 변동되는 경우가 접수가 되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접수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그런 것이 거의 대부분 대여하는 업소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업소를 특별하게 하고, 명예감독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발굴이 안 된다는 건 그분들이 서로 끈끈한 뭔가 합작을 하고 있는 건지 파악해서 시민의 안전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불법을 하다 보면 피해보는 사람들이 개중이 많잖아요. 원미구가 특히 지역이 넓다 보니까 관리가 힘들겠지만 명예감독제도라든지 주변에 그걸 정확히 파악하셔서 철저하게 발을 못 붙이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자료 17쪽부터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 세부내역 조치결과를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보충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의신청 상향요구는 전부 기각이 되고 하향요구를 다 수용하는 패턴으로 이루어지네요. 그런데 21쪽 보면 심곡동 314번지인데 상향요구를 했는데 수용이 됐네요. 이 부분이 특별한 경우가 있었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이 부분은 중동과 접경지역인데 중동지역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길 하나 차이로 있는 지역입니다. ○김현중 위원 거기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여기는 밑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집인데 상대편에 비해서 여기가 낮게 나왔다. 그리고 상가여서 여기가 재조사가 들어가서 상업지역으로 인용해서 상향요구를 받아주었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이 아닌 사항으로 조사를 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그전에는 주거·상업복합지역 접해 있는 지역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분은 상업지역이고 가게고 해서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인근지역은 전부 상업지역입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주변은 다 상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민원인은 이 사항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어쨌든 이의신청 건수가 없도록 해야겠는데 상향요구를 하더라도 주변 여건에 맞으면 이와 같이 수용을 하는 쪽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30번 공유토지분할 대상 필지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이 5월부터 시행됐잖아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 건수를 보니까 93, 45, 24개소로 나와 있어요. 현재 신청하고 있는 개수가 유치원 하나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올해 1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1군데만 신청을 했을까요? 당초에 특례법이 시행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자기소유권을 그리고 재산의 가치를 높이려고 생각할 텐데 왜 1건밖에 안 됐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약 5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 내 아파트에 유치원이 같이 있는 데 24개소에 대해서 또 측량을 했고 거기에서 7개소가 가능성이 있는 데로 했습니다. 측량 조사결과 나왔는데 ○김현중 위원 측량할 때 경비는 어떻게 소요됐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경비는 저희 부서 예산으로 해서 지적공사와 협조해서 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 경비가 얼마 정도 들었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김현중 위원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저희들이 6월에 아파트 유치원 원장님과 관리사무소 소장님과 같이 관계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도 했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토지대장상과 현재 점유현황과 안 맞는 경우 ○김현중 위원 안 맞는 경우도 있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거의 다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 때문에 전국적인 현황도 공유토지분할 신고 신청처리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선 1군데에서 일단 신청하겠다 해서 ○김현중 위원 그러면 7개소 중에 1개소만 먼저 신청한 거잖아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그래서 올해 1군데 신청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럼 여기도 현재 공부상에 있는 면적과 신청하는 면적이 다르잖아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현재 다릅니다. ○김현중 위원 점유하고 있는 게 작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점유면적이 작습니다. ○김현중 위원 점유면적이 더 작아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좀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숫자는 한 번 더 파악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300평을 공부상에 점유를 해야 하는데 현재 250평 정도 점유를 하고 있다면 50평이 작잖아요. 그러면 이 50평 작은 게 일반 입주민들이 그 50평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그렇죠. ○김현중 위원 그러면 입주민들이 50평을 더 점유하고 있다면 50평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돈을 더 내야 되겠네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청산절차를 거친다면 더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지대장상 면적을 유치원에서 확보를 한다든지 또 관리사무소 주민들과 합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 합의가 쉽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저희들이 신청하기 전에는 합의까지 해서 와라 그렇게 요구했는데 유치원 측에서 합의를 안 하고 단독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게 문제인 거 같아요. 제가 자료를 계속 검토해 보니까 공부상과 딱 맞으면 이것저것 필요 없는데 공부상보다 작거나 많거나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상보다 작게 갖고 있으면 주민들이 나한테 돈을 줘야 되고 반대가 되면 내가 주민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모든 서류를 다 정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현실적으로 그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측에서 할 때 아무래도 아파트 내를 같이 사용해야 하고요. ○김현중 위원 공동사용하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그 다음에 서류정리 하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법원에서도 오래 걸리고 재산권에서도 제한적인 게 있는데 거기에 만약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때는 이게 오래 걸리면 2년까지도 걸립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타 시·군·구 자료를 보니까 마산시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접수 후 완료가 됐어요. 그런 경우에 건물등기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다 정리가 됐단 말이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마산시의 경우에는 1군데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아마 토지면적이 대장상과 일치하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가 잘돼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면적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고 파악이 됐는데 그게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저희 원미구와도 연계가 될 수 있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아마 기각을 함으로 인해서 행정소송 제기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한테도 조금 참고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중 위원 울산 남구 같은 경우 어떻게 예상합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예상 판단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단독주택 필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공동주택에서 신청하는 경우 유치원 말고 다른 경우가 있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공동주택에서는 아직 없었고 작년에 단독주택에서 2건이 신청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건은 진행 중에 있고 1건은 건물 내에 소유주가 두 분이기 때문에 두 분 합의가 되어서 1군데는 완료가 됐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소유자들의 합의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예를 들어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입주민과 유치원 운영자의 합의, 단독주택도 A와 B의 합의, 합의가 되면 같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합의가 쉬운데 공동주택은 이게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유치원 측에서 관리사무소 통해서 주민들과 거기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요. ○김현중 위원 뭐를 합의해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소유권에 대한 금액.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소유권과 차지하는 점유 면적에 대해서 분할하는 건데 1필지를 2필지로 분할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장이라든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그게 다 같이 나눠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김현중 위원 그러니까 그게 1∼2명이 아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여러 세대잖아요. 여러 세대와 합의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겠네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쉽지는 않습니다. ○김현중 위원 어쨌든 특례법을 시행해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 현재 분할을 원하고 있는데 분할을 해 줘야 실질적인 교육환경도 더 개선되는데 실질적인 문제는 주민들과 합의가 어렵다. 공부상 정리하는 것도 어렵고 금액 산정하기도 어렵다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예상이 되겠네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주장을 하는 게 증·개축을 하려면 전체 세대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파악해 봤을 때는 그 부분은「건축법」상에서 어떤 특례조치를 해 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굳이 분할을 하지 않아도 그 증·개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특례법상「건축법」상에 해 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1∼2건 정도는 이미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현재 상태에서 불가하다. 그래서 특례법을 다시 한 번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과장님은 현실적으로 보시는 거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검토방안을 과장님께서 정리하시고 부천시 차원에서 상급기관에 올릴 수 있는 초안을 만들어 주시고 정리가 되면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시가 금년 초에 감사원으로부터 부동산 명의신탁자 있죠.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 원미구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 실명법 위반한 해당 당사자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원미구가 아무래도 많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게 추진성과라든지 추진실적이라든가 감사자료 보고서에 전혀 기재가 안 됐네요. 기재 안 됐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여기에는 안 되어 있는데 실명법 위반이 보통 감사원이라든지 세무서, 경찰서 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이게 보통 한 3년, 4년 지난 후에 오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소송 중에 법원으로부터 내려오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저희들한테 통보 올 시점이 되면 거의 재산이 없는 파산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현 위원 작년에 당사자 2건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전혀 자료가 없네요. 해결했으면 업무추진 실적에 나오든가 해줘야 하는데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이건 제가 한 번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작년에 똑같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저희들이 10년 이상 된 건 받을 수 없는, 파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보통 압류처분되어 있는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소유구분이 불명확하니까 소송을 해서 한쪽이 이기든 지든 해서 부과를 하려고 보면 그 사람의 재산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있는 경우에도 국세청이라든지 세무서, 은행에 압류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된 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방금 팀장님께서 주신 자료가 어떤 것이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이건 10월 말 현재 과징금 부과현황이고요. ○이동현 위원 부과현황 없다면서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부과는 수시로 통보가 오면 ○이동현 위원 아뇨. 금년에 대상이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금년에는 3건에 1억 3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방금 없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어찌됐든 2013년도에 3건이 있다고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이동현 위원 부과했는데 결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현재는 체납 1건에 ○이동현 위원 그럼 2건은 해소됐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올해 건 해소가 될 겁니다. ○이동현 위원 금년 것 내시는 과거 데이터를 완전히 뒤엎어 버렸네요. 대부분 추징을 못한다고 했는데 납부가 돼 있으니까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재산이 있는 경우도 있고 파산된 경우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쭉 관리를 하면서 최대한 받아들이고 만약에 파산한 경우에 재산이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주소지에도 안 살고, 저희가 주소지도 계속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체납관리를 하고 있고요. 10년 이상 또 올해 5년 이상 된 거 해서 2013년도에 5억 원에 대해서 결손처분하고 또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라든지 그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했다는 과징금 및 또 그게 만약에 본보기로 됐을 때 실소유주를 찾아서 했을 때는 취득세이기 때문에 세수확보도 되지 않습니까. 지방세니까요. 그런 면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설령 부천시가 직접 지적하지 않고 해당 사법기관이라든가 법원을 통해서 내려오더라도 어찌됐든 부천시 큰 귀책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누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감사원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작은 흠 하나 잡힐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후속행정을 잘 취하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한, 다른 지방 지역 사례는 대부분 유치원 그것도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 많이 대상이 되잖아요. 그 외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꼭 유치원만은 아닌데 이번에는 유치원이 많았고, 작년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2건이 역곡동 지역에 단독주택 4가구가 같이 공동명의로 된 지역이 있었고요. ○이동현 위원 땅이 분할등기 안 돼 있고 지분으로 돼 있고 그 위에 증축했는데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공동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건물을 지었는데 4명 명의라는 거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그중에 한 분이 신청을 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1명만 신청하면 수용요건이 됩니까? 제가 보니까 많은 경우에 20명 이상 내지는 5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4명 중에 1명이니까 수용이 되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토지소유자 3분의 1 이상 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20명 동의라는 것은?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3분의 1 내지 20인 이상 동의해서 ○이동현 위원 100명이었을 때 20명이어도 가능합니까? 그건 3분의 1이 안 돼도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신청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이 주로 아파트 내에 있는 유치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자료 보니까 작년 5월에 해서 6월에 원미구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했더라고요. 회의는 한 번 열었다고 돼 있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올해는 한 번 열었고요. ○이동현 위원 올해 있어요? 작년에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작년에 한 번 열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금년에는 언제 열었어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10월 29일에 열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위원들의 설왕설래는 없나요? 그냥 팽팽히 맞섭니까, 아니면 다 사연을 갖추고 그거에 대해서 합당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심의통과 회의 분위기는 어때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위원장이 재판장입니다. 위원장이 판사고 전문가들로 하는데 아무래도 의견이 조금씩 설왕설래하고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위원회 위원장은 어떻게 법률과 판사로 하라는 규정사항이 있습니까? 왜 판사가 들어가 있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그건 판사로 하게 특별조치법에 돼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의무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천지원의 1명을 지정해서 협의해서 했다는 거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지원은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과 김현중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어요. 중복질의 같지만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총 67건 중에서 59건을 기각하고 8건을 수용했어요. 수용건수 중에 3건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가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면 민원인 의견가격 153만 원이 너무 높으니까 조정해 달라, 결정지가가 182만 원이 나왔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재조사 가격이 143만 원으로 수용을 했어요. 또 21쪽에 보면 303만 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267만 5000원으로 내려 달라, 민원인 가격이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조사가격은 그거보다 더 낮게 265만 원으로 조정이 됐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밑에도 똑같은 건데 그 3건이, 그런데 이건 오히려 민원인이 얘기한 것보다 더 하향조정을 시켜줬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하향요구가 들어오면 국토부에서 조사한 표준지가를 갖고 다시 감정평가사가 선임이 돼서 그분을 통해서 정확히 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기에서 이거보다 좀 더 낮다, 주변 지가 다 같이 공동조사를 해서 낮다고 결정이 되면, 시에 개별공시지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더 낮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그런 절차는 아는데 제가 지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뢰성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변을 충분한 조사를 안 해서 당초에 너무 높게 여기에서 결정해서 지가를 통보한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럼 그거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는데 본인은 그래도 이 정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진술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낮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말이 많거나 요구를 하는 사람은 들어주고 59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다 기각해 버렸어요. 거기에 특별하게 약간 조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하향조정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과장님 입장을 보거나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지가를 조사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고 또 그거 했을 때 민원인 조정한 것보다도 더 하향조정해서 준다면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이런 것이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누가 봐도 신뢰가 안 가는 거거든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을 한 번 지적해 드리고 또 하나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에 대해서 문의만 계속 들어온 거잖아요. 열람해 준 거예요? 실적은 없어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실적이 ○서강진 위원 여기 자료에는 실적이 없어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업무 추진실적 9쪽입니다. ○서강진 위원 15쪽 자료에 보면, 그래서 실적 있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실적이 351명에 1,282필지를 제공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제공을 한 거고 그것을 찾아준 실적이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이게 찾아준 실적입니다. ○서강진 위원 이게 실제 찾아준 거예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에 제공 인원으로만 나와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1,493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아직도 조상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결론이잖아요. 작년에 373건에서 1,493건으로 늘어났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이건 지속적으로 할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특별법이 되든지 이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언제까지 신청을 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찾아서 드릴 수 있도록 연락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공지를 해서 해야지 계속 연락만 해 주다가 행정 시간 다 가지 않겠어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이게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 이런 부분은 많이 방송을 통해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동안 이루어졌고요, 특히 이번에는 개인파산 신청할 때 법원에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땅이 있는지 없는지 증빙서류를 해 와라, 그래서 작년보다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옛날부터 많이 홍보가 돼서 그동안 많이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찾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줄 의무가 있지만 이런 거로 인해서 괜히 열람만 해 가지고 행정적인 낭비가 되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혹시 할 수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전달해 주는, 이런 땅이 누구한테 있는 거 같은데 와서 확인해 보십시오 하고 반대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에 대해서 소모적인 행정은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건물이 어느 정도 수리가 되면 개별공시지가에 반영이 되는가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그런 것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주변 환경변화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김영숙 위원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뉴타운이 취소된 구역에 많이 지가가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공시지가가 높다고 하셨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김영숙 위원 취소된 구역의 공시지가가 매년 오르게 되면 주민들 이익이 없잖아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그런 부분은 감정평가사가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환경, 특히 건물 새로 지은 것보다는 주변 환경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해제되면 해제된 지역대로 상승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하게 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도 현재 진행 중인 데보다 취소된 데는 떨어지는데 지가만 계속적으로 오르면 주민의 이익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그거에 대한 대안은 없으신가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대안방법은 우선 국토부에서 표준지조사 할 때 저희들이 지역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건의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마 반영되면 그 반영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주변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다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때 표준지조사 할 때 담당평가사가 지역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도 얘기를 하지만 주변 조사할 때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데 들려서 할 때 말씀을 해 주시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취소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원미구에 부동산이 총 900개 넘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1,0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실명제로 명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명찰 패용이 권고사항인데 지속적으로 패용하게 하고 ○위원장 김한태 홍보차원으로 나가는 날짜가 있어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홍보차원 날짜는 따로 없고 우리가 수시로, 특히 신규자와 교육할 때 하고 지도단속을 할 때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가보면 명찰 패용한 사람들이 요즘에 없더라고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저희들이 더 할 수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교육 실시하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교육은 신규 개설 위주로만 올해 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신규 말고 현재 있는 사람들 교육 같은 거 없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재작년까지는 전체를 했는데 올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왜 하지 못했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많이 오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한 번에 집합해서 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수시로 불러서 여기에서 하게 하는 게 좋겠다,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그래서 올해 신규자 개설 위주로 바꾸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회, 지회를 통해서 명찰을 패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중개업소에 가보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종사자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종사자들이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계약서를 쓰고 뭐해도 사실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 써야 하는데 제3자한테 쓰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돼요. 그런 걸 계도를 많이 해 주시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환경위생과장 한권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창범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원리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문종환 청소팀장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10월 1일 부로 오셨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업무는 다 파악하셨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근 위원 원미구가 지역이 넓어서 돌기도 그렇죠. 17쪽에 미래지향적인 환경투자 재원확보인데 부천의 환경이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실적이라든지 부과건수는 많아도 아직 해결이 많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공해배출도 많고, 특히 부천 원미구 공업지역에서 발생하는 매연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지역 환경을 괴롭히는 더러운 데는 부천 원미구에서 거의 다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는데 인원도 적정한, 이 인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윤근 위원 보면 야간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공무원들 안 계실 때 많이 배출하는 걸로 파악되는데 그런 걸 대체인원도 안 되고 여러모로 문제점이 많겠습니다만 체납액도 많네요? 지금 보니까 체납건수가 1만 건이 넘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총 체납액이 63억 원이 있는 실정입니다. ○윤근 위원 그렇습니다. 체납액을 장기적으로 놔두다 보면 업체도 어렵고 받기가 힘들어지죠. 부천 재원이 없는데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서, 특히 환경 쪽으로는 과감하게 법적으로 강하게 해서 이걸 취득해야 돼요. 직원들도 이 목적을 취득해야 체납액이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과도한 벌을 받는다는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저지르고 업체 내려가면 끝이다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특히 한권우 과장님께서 다른 구보다 원미구에 이런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이번에 한 업무보고 내용들을 보면 원도심 활력증진 사업이라고 했어요. 다른 부서 경로당사업이라든가 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부서에서 한 거예요. 여기에서 예산 지원한 것도 없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 집계만 받아서 여기 실적에 다 올려놨어요. 결과적으로는 남의 잔치 가서 생색내는 거예요. 젓가락 하나 놓는 식으로.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은 지양해 줄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한 사업도 아니고 관여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실제 예산을 줬거나 거기에 관여한 사업 같으면 여기에서 당연히 보고를 해야 할 사업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 단순히 원도심 활력증진 사업에 우리 부서가 관여하고 있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원도심 사업으로 해서 페인트칠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항구적인 걸로, 캐릭터 만들어서 부착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조형물 같은 것도 만들어서 특색 있는 원도심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페인트칠 그림만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항구적이지 않죠. 조금 있으면 다 벗겨지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기 싫은 흉물이 됩니다. 예전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페인트칠만 전부 해 놨다가 나중에 지저분해서 다시 제거하느라고 힘든데 그런 것보다는 거기에 맞는 조형물, 캐릭터를 보완해서 일부는 페인트도 칠하면서 해야 원도심이 활력화될 수 있고 자투리 공원 같은 데도 나무 몇 개만 심으면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공원이 환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력증진 사업에 했으면 좋겠다. 큰 비용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음식물감량의무사업장이 있죠. 그 관리 실태를 보면,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했어요. 음식물감량사업체에서 처리할 때 처리비용 단가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이게 각자 다 달라요. 어느 곳은 상당히 많이 받고 어느 곳은 조금 받아서 많이 내는 사람은 몰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쓰레기 통당 단가가 얼마가 되는지 전부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손해 보지 않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자료에 보면 똑같습니다. 자료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비자고발센터에 물건을 잘못 샀거나 불량품을 샀거나 하면 고발하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상복구도 해 주고 처리해 주고 배상해 주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자기가 모르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면 구청이 고발센터가 돼서 여기에 고발하면 다시 하향 조정시켜 줄 수 있다거나 환급해 줄 수 있다거나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쓰레기를 버리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준 단가, 업체에게 폭리를 주는 형태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든지 폐기물은 본인이 스스로 처리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식물감량의무사업장도 200㎡ 이상에 대해서는 자가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거죠. 자가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단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정해 줍니다만 수집·운반하는 방법에 따라서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리단가에 대해서 아우트라인을 정해 줘서 그 안에서 단가계약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하겠다는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와 거의 비슷해요. 똑같은 상황이 되어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 의무감량사업장은 자가처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 가격 정해져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사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서 비싸게 샀거나 불량품을 샀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발하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되면 바로 처리해 주죠. 보상 조치해 주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본인이 단가를 몰라서 비싸게 단가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구청에 고발센터가 정해져서 다른 데는 50만 원씩 주는데 왜 우리는 100만 원을 줘야 하느냐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조정해 줄 수 있지 않나,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그래서 저희가 단가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즉, ℓ당 음식물이 나오는 양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업체 폭리가 돼서는 안 되고 적정한 가격에 맞춰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말 어디 가서 조금만 얘기하면, 어차피 치워야 되니까 몰라서 그냥 많이 주고 비용을 처리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업체에게도 그런 것들을 주지시켜줘야 돼요. 더 받으면 나중에 그것 만큼에 대한 페널티를 준다, 이렇게 하지 못하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야만 안 하잖아요. 적당한 가격에 받고 적당한 가격에 처리하도록 공정하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업체한테도 부당하게 더 많이 받았으면 앞으로 절대 이렇게 받지 못하게 주지시켜서 만약에 고발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보상 요구할 것이고 그에 대한 페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 많이 받겠어요? 안 받죠. 그래서 가격표시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처리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8쪽,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처리업체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중에서 폐기물처리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농장에 가축사료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몇 군데나 되죠? 제가 알기로는 15군데로 알고 있는데 더 많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행정사무감사 자료 72쪽에 나와 있습니다. 38개소의 감량의무사업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폐기물처리업 신고한 업체 수가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수거업체에 실사를 가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나가봤습니다. ○김영숙 위원 어떤 식으로 사료를 활용하고 있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가축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원형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가공해서 사용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현장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가지고 간 음식물을 끓이는 정도로 해서 사료를 주는 것으로 답사하고 왔습니다. ○김영숙 위원 최근 악성음식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사료로 공급한 사실이 적발되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사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음식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사료화하게 되면 부패가 심각해서 여름에 썩은 음식물을 먹은 가축들에게 2차 전염병과 환경적인 오염이 되고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저희 관내에서 사료로 사용하는 데는 없어서 관외를 가봤습니다. 관외에서는 이 음식물을 갖다가 사료화할 때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도록 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그때부터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썩은 음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관리가 되도록 현장이 강화될 걸로 알고 있고 현재 관내에 있는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도라든지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 오염된 사료를 먹은 가축이 우리 시민들의 밥상에 올라올 확률이 높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원형 그대로 사료를 하는 위생적이지 못한 농장에게는 음식물수거를 하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필요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 방안도 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그런 부분을 환경부에서도 문제로 인식해서 개정안을 내 놓은 거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강구하고 계시니까 사안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2차적인 피해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자료 90쪽 차량별 수리내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별 수리내역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소비되어 있습니다. 많게는 484%도 있고 적게는 35% 증가했고 전체적으로 증가한 퍼센티지를 따지면 114% 정도 되네요.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2013년이 끝나게 되면 더 많이 증가할 텐데 이렇게 수리비가 유독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차량의 경우 연수가 지나면서 수리가 신규로 발생할 수 있고요. ○김영숙 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때 항상 많은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과장님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펑크가 1년에 열 몇 건씩 있는데 번호를 하나하나 체크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횟수는 줄었는데 비용은 더 증가가 된 거 같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저희가 운행하는 노면청소차나 살수차의 경우에는 도로 측면으로 운행하고 있고 그 도로 갓길을 운행하다 보면 인도와 나와 있는 턱에 부딪혀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측면에는 병조각이라든지 고철이라든지 그런 폐기물도 있기 때문에 펑크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고 폐토사라든지 살수차에 물을 실으면 압력에 의해서도 저속 운행하면서 항시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나는 걸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김영숙 위원 차량을 6대 운영하고 계시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차 6대를 24시간 운영하는 건 아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김영숙 위원 시설물이라는 것이 일을 하다 보면 소모되기 마련이고 수리도 필요하면 하게 되겠지만 관리소홀로 인해서 수리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시설물은 구민의 혈세와 같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이용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음식물 불법투기 단속전담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134쪽에 있네요. 지금 불법투기 단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잘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9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9명이 매일 현장을 다니면서 무단투기된 쓰레기에 대해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줄기는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573건이 감소됐어요. 그래도 우리가 다니다 보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원도심 쪽으로 많이 다니다 보면 아직도 불법투기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전담반 단속 실적도 작년에 비해서 저조하다고 하는데 전담반 인원이 저조한 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인원이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영숙 위원 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인원과는 상관없다고 보는데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들이 흔적을 안 남기고 계속 투기를 하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고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단속보다도 주민들을 하루에 몇 사람씩이라도 만나서 쓰레기 배출요령, 재활용품이라든지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봐서 단속 위주보다는 주민들 의식을 바꾸는 측면의 단속반을 운영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해요. CCTV라든가 단속보다도 주민 의식이 개혁되지 않으면 이것은 어렵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민들 의식이 나 같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이 버려서 원인제공을 하면 거기에 지속적으로 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이것을 보시면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옷 수거함 아닙니까? ○김영숙 위원 네, 옷 수거함이에요. 옷 수거함인데 이거 보실 때 느끼시는 거 없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뒤에 폐기물이 많이 쌓여있는 거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 옷 수거함 자체를 보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지저분합니다. ○김영숙 위원 지저분하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됩니까? 그러면 이것을 보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수거함 주변에 쓰레기들이 많이 무단투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재활용수거함 통으로 인해서 쓰레기 무단투기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 재활용 옷 수거함이에요. 고엽제전우회에서 갖다 놨는데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수시로 해 봤는데 한 번도 통화를 못해 봤어요. 오히려 옷 수거함으로 인해서 흉물이 되고 미관상으로도 보기 안 좋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앞으로 옷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일단 수거함에 넣는 옷에 대한 배출요령을 교육시키고 또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처리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2쪽에 보면 아까 청장님께서 주요성과로 보고를 하셨는데 원도심 공장지역 Cleaning Day 운영이 있잖아요. 이게 올해 들어와서 한 달에 한 번씩 했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주 좋은 시도를 하셨다고 봅니다. 아까 단체원들과 공장 회사직원들과 같이 했다고 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장 사람들은 참여율이 얼마나 됐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저희 공무원들과 해당 동 단체와 공장협의회를 통해서 공장 임직원들 참여를 시도했는데 당초에는 공장 임직원들도 많이 나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공장 쪽에서 참여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장에 회사직원들이 많이 참여해야 더 뜻이 있고 정착될 수 있는데,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은 주택가 이면도로도 청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깨끗합니다. 그런데 공장지역은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사는 쪽에 공장지역이 많습니다만 다니다 보면 항상 지저분한 데가 많습니다. 쓰레기도 막 쌓여 있고요. 우리가 선진사회로 갈수록 행정력만 가지고 행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집 앞은 내가 쓰는 식으로 내 공장 앞은 회사 사람들이,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며칠에 한 번씩만 치워도 깨끗해집니다. 그런 쪽으로 명년도에는 시도를 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행정 쪽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진공노면이나 살수나 이런 것을 같이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면 해 드리고 예를 들어서 봉투 있잖아요.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필요하면 지원해 주면, 그렇게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다면 부천시의 공업지역도 깨끗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하나 제안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에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전담반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단속원이 9명이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9명입니다. ○박노설 위원 중간에 그만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10명 운영하다가 1명이 그만둬서 ○박노설 위원 2명이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간에 그만뒀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박노설 위원 작년 3월에는 단속실적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실적이 아주 미미했습니다. 올해 단속전담반 활동 현황을 보니까 작년보다는 상당히 전반적으로 좋아졌습니다. 단속건수도 많을 때는 220건 정도 되고 적을 때도 190건, 170건 이 정도 됩니다. 과태료 부과건수도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실적이 좋은 겁니다. 3월의 경우 74건이고 그 다음 달부터는 그거보다 조금 떨어져서 10월에는 18건인데 보면 인원이 9명 아닙니까. 9명이 3월 한 달 222건을 단속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한 달에 며칠 근무하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보통 20일 정도 합니다. ○박노설 위원 20일, 25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결국 많이 했을 때 한 사람이 한 번 단속한 거예요. 222건 했을 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금년도에 1,254건을 단속했는데 이게 8개월을 운영했습니다. 월로 따져서 156건을 9명으로 나누니까 한 사람에 17건, 한 달에 20일 근무한다고 볼 때 하루에 0.8건 정도 단속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루에 1건, 단속한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한 건 상당히 적죠. 부과를 했으면 납부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만 보면 종량제봉투가 아닌 것에 쓰레기 버린 것을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서 누가 버렸는지 신분이 확인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계도도 많습니다. 그리고 확인이 불가해서 아예 처리 못 하는 것도 많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하루에 1건을 못한다 할 정도면,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단속하는 것을 같이 다니면서 보지 못했으니까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자료상으로만 봤을 때는 기대한 것보다는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현장에 다니면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규격봉투에 담지 않은 봉투의 쓰레기를 다 털어서 그 안에서 인적사항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동장을 하면서 현장을 다녀보면 정상적인 봉투에 담아 있는 쓰레기를 버리고 봉투를 가져가는 사람도 봤어요. ○박노설 위원 맞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그러면 그 봉투에서 나온 쓰레기를 다른 봉투에 담아내야 되는데 결론은 거기에서 나온 인적사항은 분명히 본인은 봉투에 담아서 내놨는데 무슨 얘기냐 이런 항의도 나올 수 있고, 우편물 같은 경우 연립이나 다세대의 경우에는 밖에 흘려 있으면 누가 지나다가 자기 봉투에 넣고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단속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건수는 저조합니다만 단속하는 사람에게 단속조끼를 만들어줬습니다. 단속조끼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입고 현장 다니면 시에서 쓰레기무단투기를 단속하는구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주민 계도에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작년보다는 실적이 좋지만, 내년도에 예산을 또 편성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2억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내년에는 더 독려를 잘하셔서 좋은 실적이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현재 단속건수가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이 1건 단속한다는 건 굉장히 실적이 안 나왔다고 판단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내년에 특색있게 운영하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환경해설사라든지 문화해설사 이런 부분을 많이 운영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환경을 교육시키고 문화를 교육시키면 시간에 비례해서 강사 수당을 지급해 주는데 쓰레기해설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쓰레기 배출방법, 배출요령, 재활용품 이 모든 것을 다 교육시켜서 이분들이 현장에 다녀가면서 주민들을 만나서 해설하고 교육시키면 교육시킨 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내년도 추경 때라도 강사 수당으로 교육비를 지급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쓰레기무단투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4쪽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관리실태가 나옵니다만 원미구에 27대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감시카메라로 적발한 건수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2012년에는 감시카메라로 단속한 실적이 12건이 나왔고요. ○박노설 위원 2013년도에는 4건이 있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4건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27대로 4건을 한다는 건 감시카메라 아예 운영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괜히 이설비용 들이고 고장 나면 수리비용 들이고, 이렇게 전혀 성과가 없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만 카메라가 사람이 와서 무단투기 하는 부분에서 사람을 인식하기 어렵고 인식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 찾는 부분이 개인정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감시카메라는 단속보다도 현장에 감시카메라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시민들이 쓰레기무단투기를 자제해서 예방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래 감시카메라 설치할 때는 그렇게 해서 설치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줬을 때도 그렇고. 원미구에는 상당히 성능이 좋은 것으로 설치했어요. 이설하느라고 해마다 돈 들이고 뭐 하느라고 하고 무단투기전담반도 운영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이 사진 보여줬잖아요. 옷 수거함 주변에 무단투기한 쓰레기들이 해소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행정이 시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는 겁니다. 이것도 정 이렇게 성과가 없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든지 어떻게 할 결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뭡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서 또 여기 설치했다가 이쪽으로 옮길 때 돈 들어가고 보수비용 들어가고 1년에 4건 적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감시카메라가 필요합니까? 방범 CCTV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방범 CCTV로 활용하는 게 낫습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현재 방범용으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주변에서 범죄 사실이 나타나면 경찰서에서도 와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예 교통정보센터에서 같이 모니터할 수 있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일단 질의마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화입니다. CCTV를 올해 블랙박스로 20개소 설치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블랙박스를 설치했는데 칩을 빼다가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블랙박스 16GB 설치했는데 8시간 정도 저장이 되더라고요. 저장을 하는데 블랙박스에 어떤 충격이 간다든지 바람에 흔들린다든지 사람이 지나가면 촬영이 되는데 사람이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촬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블랙박스를 설치하겠다고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저희가 CCTV를 요구했고 설치하는 데 비용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1대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40만 원 정도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블랙박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김은화 위원 저렴하게 도입해서 20개소를 설치했는데 일반 CCTV 그만큼의 효과가 나타나느냐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효과 측면에서 볼 때는 예방차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CCTV 설치해서 금년에 4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아직 블랙박스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없고요, ○김은화 위원 실제로 차량용 블랙박스라면 쭉 촬영이 되다가 부딪히거나 하지 않으면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이렇게 감시하는데 용도가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일단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라도 블랙박스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블랙박스를 설치한 곳과 설치하지 않은 곳을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비교를 해서 이걸 했더니 효과가 있더라 하는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 저렴한 가격에도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확대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나올 수 있을 텐데 확실한 대비표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금년도에 처음 운영했기 때문에 앞으로 ○김은화 위원 운영한 지 몇 개월 정도 됐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현재 두 달 정도 운영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설치된 곳과 설치되지 않은 곳, 운영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들을 명확하게 하시고 나서 확대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감사장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별도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감사자료에 보면 유일하게 가로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임금을 꼭 적시해서 감사자료에 넣더라고요. 이게 계속 관례적으로 해 왔던 건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자료 요구에 의해서 넣었습니다. ○김은화 위원 요구가 항상 매년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오는데 이것을 꼭 적시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감사자료 요구할 때 서식에 의해서 서식을 채우도록 저희한테 요구했기 때문에 서식의 칸을 채우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갔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것도 아마 매년 해 와서 했던 것 같은데, 최초에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건 저희도 의회에 얘기해야 되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몇 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00, 황00 등 연령이 나오면 다 추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굳이 감사의 의미가 없거든요. 작년에도 감사 시에는 말하지 않았지만 별도로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자료가 올라왔어요. 저도 감사요구 자료에서 뺐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따로 하지 않아서. 이건 개인 이력보호 관련해서도 엄청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이것이 굳이 감사의 필요성이 있을까,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이 드는데 여기 계신 전문위원도 마찬가지고 부서에서도 내년부터는 고려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 관련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부천시의 쓰레기 청소를 담당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수거하는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공공시설로 혼소되지 않도록 확인해 달라. 그것이 구 차원에서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시와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수거하는 차량도 별도로 운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별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거기에 대한 확인은 철저하게 하고 계신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차량 넘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셨고, 그 이후에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공공시설로 혼소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여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청소사업소에 들어갈 때 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일반생활폐기물은 그냥 버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사업장 음식물은 톤당 가격에 의해서 가격을 시에 납부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 분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수거하는 것을 시 공공시설에서 하되 업체에서 돈을 주고 처리를 한다는 건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그렇죠. ○김은화 위원 작년과는 답변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별도로 처리한다고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차량으로 부과해서, 차량을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확실히 일반 동네에서 수거하는 음식물쓰레기와 혼소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게 분리된다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분리되고 청소사업소에서 차량 중량에 의해서 비용을 부과합니다. ○김은화 위원 그것을 여기 부서에서 확실하게 확인하신 사례가 있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제가 다 확인해서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셨다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법에서도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서 본인이 처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도 우리 청소업체가 가져갑니다만 청소업체에서는 수집·운반비용 전체를 다 시에서 받잖아요. 그 받은 차량으로 운행을 하면 업체는 행정적인 제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별도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별도로 운행을 했어도 거기 들어갈 때 비용을 납부하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따로 관련한 자료가 있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비용 납부한 자료들은 아마 청소사업소에 요구하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청소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혼소돼서 처리한 사례들이 많이 다른 데서도 발견됐기 때문에 이후에도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은 쭉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될 수 있도록 요청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인데, 헌옷수거함 관리의 문제거든요. 헌옷수거함 관리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헌옷수거함은 도로점용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일단 해줍니다. 허가를 해 주면 저희는 재활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 측면에서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희 위원 건설과에서 허가하면 도로점용한 명단이 환경위생과로 넘어오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넘어옵니다. ○김동희 위원 자료를 보면 원미구가 538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이것보다 훨씬 많을 거거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허가 안 된 것이 있다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희 위원 제가 듣고 알고 있기로는 헌옷수거가 상당히 수익이 된다고 해서 헌옷수거함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암투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아무런 지침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것이 허가부서와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건설과에서 허가해 주고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허가부서에서 헌옷수거함에 대한 지침을 허가해 주면서 헌옷수거함을 낼 때는 어떠한 것을 지켜야 된다는 조건이라든가 이행지침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오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헌옷수거함 관리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헌옷수거함을 비치하면서 수익을 얻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당연히 본인들의 비품이잖아요. 관리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쓰레기 무단투기 하나의 원인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헌옷수거함 자체도 지저분하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며 불법투기의 원인제공까지 하기 때문에 허가부서인 건설과와 관리부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지침을 마련해서 그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뭔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헌옷수거함이 4개 업체로 돼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한 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동희 위원 관리가 별로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헌옷수거함도 허가제기 때문에 실명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옷수거함 정비도 안 되고 지저분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를 마련하든 실명제를 도입해서, 연락이 안 되고 누군가에게 또 넘어간대요. 본인들이 허가를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또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될 때는 가차 없이 수거함을 폐쇄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헌옷수거함 관리가 안 돼서 진짜 부천시 전체가 헌옷수거함으로 거리거리마다 가득 채워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미구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3개 구가 같이 공동체로 이 부분에 깊이 고민을 하셔서 불법투기의 원인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 중에 가축사료로 가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신고가 필요 없습니까? 신고여부 표시를 안 해 놨는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규정을 찾아봤습니다.「폐기물관리법」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환경부에서 ○윤병국 위원「폐기물관리법」에 신고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던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그런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하려고 ○윤병국 위원 기존에 그런 것을 적용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방치한 거 아닙니까? 우리 시 조례에도 그런 내용들 위탁할 때 설치운영자가 직접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처리업 신고를 한 업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해야 되는 건데 여기 보면 가축사료의 경우에는 신고 여부에 전혀 표시를 안 해 놓고 있다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그래서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가축사료로 쓰기 때문에 폐기물로 분류를 한다면 폐기물처리업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수거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재활용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본인이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관계가 없게 되는데 본인이 직접 재활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재활용을 하지 않더라도 업체까지 가져다주는 것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다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법에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존에 처리업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을 관리 안 하니까 새로운 규정이 나오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관리해서 아까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관내 고물상이 원미구에 20개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를 주셨습니다. 고물상들이 잡종지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지금 고물상업에 대해서는 신고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 2,000㎡ 이상일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24개소는 전체가 다 1,000㎡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신고하지 않고 자유업으로 ○윤병국 위원 2,000㎡ 미만일 경우에도 주택지 상업용지에 있는 고물상은 이전해야 한다는 규정이 올해 7월 23일부터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규를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7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에 2,000㎡ 이상일 경우 신고를 해야 하고,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지금 그 내용은 알고 계시는데 잡종지에서만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하셨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해서 관련 업종에서도 반발이 있는 사항인데 정확하게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 42쪽에 보시면 생활소음, 이동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519건의 민원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514건이 이해 설득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민원이 행정처분 대상이 안 돼서 이해 설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제가 민원내용을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 아니면 인터넷, 방문 또 진정 이런 형태로 민원이 접수되는데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옆 공사장에서 소음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서 측정기로 측정해 보면 규정 이하로 나오고, 또 공사가 끝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해 설득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금 많은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5건 빼놓고는 전부 당사자 간 잘 이해하고 잘 지내라는 내용인데 이렇게 해서는 행정을 신뢰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소음에 대해서 민원인들은 굉장히 민감하고 실제로 견디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불편신고를 하는 건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그래서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제가 나갑니다. 민원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조사하고 기준치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제재를 하고 있고, 거의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요, 업무추진자료 17쪽에 보면 환경체험교실 운영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몇 쪽이죠? ○윤병국 위원 17쪽, 우리 과 제일 앞에 있는 거죠.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 중간에 보면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자연생태 환경교실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추가로 자료를 부탁해서 지금 왔는데 자료가 조금 다르네요. 16개 교로 되어 있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13개 교로 나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추가로 준 자료에는 16개 교 110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도 조금 더 있고 그러네요. 사업을 더 했나 본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10월 이후 운영 실적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가 봅니다. 예산이 전부 얼마죠?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1500만 원이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1500만 원입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를 빨리 주셨으면 같이 볼 텐데, 1500만 원인데 이 수업하는데 구청 담당직원이 나갑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나갑니다. ○윤병국 위원 수업할 때마다 다 나갑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110학급 수업할 때 110번 출장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연간 운영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연간 110번 다 출장 가서 수업하는 데 입회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수업하는데 그 수업 110번을 구청 담당직원이 입회해서 수업할 필요가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일단은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맡겨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하는 측면에서 시작할 때라도 보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담당팀장님, 수업마다 다 입회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환경보호팀장 허창범 담당직원이 운영하는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는 현장에 나가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수업에 나가도 문제 안 나가도 문제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수업을 110번 반복하는데 담당직원이 일일이 나간다는 것도 행정낭비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느냐면 우리 구에서 사업비만 받아서 단체에 전달하는 사업이잖아요. 단체에 다시 보조를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이런 사업을 지속할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 시가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단체에 보조하는지 아세요? 청미래생태환경연구소네요. 거기에 예산을 그대로 다 이양합니다. 우리 사업 예산에 보면 보조금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실제로 사업내용은 어떤 단체에 1500만 원 예산 전체가 다 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 다른 단체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시 환경과에서 계획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나름대로 급하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청미래라는 1개 단체에서 이런 큰 사업을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겠고, 환경에 대한 교육 관련되는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또 원미구에서 이런 사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운영하는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필요하시면 정확하게 보조사업으로 명시해서 하시든지, 그런데 구청에서 환경 관련해서 보조사업을 계획하고 이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체에 보조하는 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내년부터는 사용을 안 하겠습니다만 환경기금이나 별도의 용도가 있는데 구청에서 특별히 단체를 보조하기 위한 사업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과장님의 답변 중에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성능이 안 좋아서 식별하기 어려워서 단속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식별보다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식별이 어려운 부분은 예를 들어 뒷모습이나 옆모습 또 쓰레기봉투가 보입니다만 규격봉투와 일반봉투가 유사한 봉투일 경우에는 식별이 어렵다고 볼 수 있고 안면이 식별되는 부분도 사실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수배하기가 개인정보차원에서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도 야간투시 여부 가능, 불가능인데 전부 가능하다고 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가능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 판독가능 여부도 다 가능하다고, 아주 성능이 좋은 거예요. 지금 적어 놓은 게. 그런데 2012년, 2013년을 합쳐서 458건을 여기서 단속했어요. 전체 중에 많은 양이 아닌데 다행히 거기에서 안 버려서 그런 거면 좋은 거죠. 그것을 설치해서 안 버리고 있다면. 그러나 원미구 자체에서 무단투기로 버리는 무단쓰레기 처리비용이 엄청 많잖아요. 안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곳에 안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거기 458건 중에 12건을 부과하고 그중에서 8건을 징수, 4건은 징수를 안 했어요. 그러면 활용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이설비용 들어가고 설치하는 비용 들어가고 그것 따지면 운영할 필요가 있겠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감시카메라가 필히 무단투기를 위한 감시카메라로 볼 수 없겠고 여러 가지 방범용이라든지 같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무단투기 하나만 ○서강진 위원 이건 무단투기용이지 방범용이 아니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무단투기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 ○서강진 위원 방범용으로 쓴다면 저쪽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하잖아요. 구청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방범용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방범용으로 쓰려면 그 카메라를 교통정보센터에 같이 쓸 수 있게 연계시켜서, 요즘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 많잖아요. 그런 것으로 활용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호환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보시고 단순히 이건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설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설치해 놓고 나서 단속의 효과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단속에 걸렸다면 즉시 그 사람한테 제재가 가해져야 여기에 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인식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해 봐야 어떻게 됩니까, 예전 같은 경우 교통차량 단속한다고 가짜 카메라 쭉 달아놔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게 위법이라고 해서 다 철거하느라 비용 들어갔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마찬가지예요. 활용가치가 있다면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의 활용을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단속이 됐으면 끝까지 부과를 시켜야지 무슨 개인정보입니까. 잘못한 사람이 개인정보 있다고 도둑질한 사람 안 잡습니까. 개인정보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본인이 불법 투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재를 가해 줘야죠. 잘못한 사람한테 개인정보 때문에 추적 안 하고, 안 잡고 그러면 도둑질 한 것 다 안 잡아야죠. 경찰이 뭐 필요해요.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늦게 자료가 왔는데, 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1차 질의는 했어요. 청소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누누이 지적하고 있지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면 오일을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8번, 9번씩 갈고 이렇게 많이 갈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일은 많이 갈아도 좋은 거 아닌데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저희가 차량 수리하는 주요 내역이라든지 기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상식적으로 저도 아는 내용은 오일은 5,000㎞, 1만 ㎞ 그 정도에서 갈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그 이하로 나오는 부분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노면청소차라든지 살수차 부분은 항시 저속으로 운행을 합니다. 1단 아니면 2단. 또 도로의 갓길을 운행하면서 쓰레기를 빨아들이고 흡입하고 압축해서 물을 살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엔진에 엄청난 무리가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그분들의 얘기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래도 되는 건지, 정말 그렇게 갈아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 청소차량하고 살수차량 똑같이 저속으로 가는데 살수차량은 1년에 두 번밖에 안 갈았어요. 그런데 청소차량은 8번, 9번 간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저속차량인데 그런 것을 점검하면서 그냥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주고 필요하다면 해야죠. 열 번이든 스무 번이든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공정하게 필요에 의해서 나가는 건지 점검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이 누누이 지적되고도 반복돼서 다시 지적되는 것은 사람이 바뀌면서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한 번 숙지한 사람이 이어서 다음 분한테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하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다음 사람이 왔을 때 모르고 지나가고, 청구하는데 누가 그렇게 청구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청구하는 대로 주는 형식이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주는 것인지, 정비업체에서 청구한 대로 주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본인들에 의해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정비업체에서 주는 형식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고 반복해서 하지 말라고 자꾸 지적하는 겁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고 운전하는 기사들한테도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교육시켜서 차량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오일은 많이 교환해도 좋지 않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오일 갈고 폐유되면 그게 또 오염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한동안 많이 갈지 말자는 운동이 펼쳐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펑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자주 난다고 하는데 실제 펑크가 나서 갈아야 하는 거라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여기 자료만 봐서는 누구도 인정을 못해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짚으셔서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일지 몰라도 그것이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우리의 세수가 부족하다는데 그런 데서라도 줄여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많이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노면청소차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차량운행일지를 요구해서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차량 수리한 내역이 나와 있어요. 97조2780인데 여기 일지하고 상당히 달라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 110쪽, 2013년에 97조2780을 수리한 게 나와 있잖아요. 올해 수리한 것 아닙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일지도 올해 겁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상당 부분 다르다는 겁니다. 감사자료에는 예를 들어서 2월 5일에 수리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펑크수리하고 이런 것. 여기에는 그날 폭설로 인해 미운행으로 되어 있어요. 2월 20일도 여기는 펑크수리인데 여기는 미운행입니다. 그때 상당한 폭설이 내려서 2월 초에는 며칠 동안 운행을 안 했더라고요. 4월 25일에도 비가 와서 일지에는 차량운행을 안 했는데 여기에는 또 이렇게 부커쉐링코리아에 가서 한 게 나오고 이런 게 여러 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차도 한번 봤는데 97조2720은 이것보다는 나은데 그것도 2013년 4월 25일 오전에는 노면 청소하고 오후에는 비가 와서 운행을 안 했는데 여기에는 부커쉐링코리아에 가서 수리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마다 지적하는데도 왜 자꾸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면청소차의 차고지가 어디입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삼정동 고가교 넘어가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옛날에 자동차학원이었던 자리.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박노설 위원 그곳이 원미구 노면청소차, 살수차 차고지입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박노설 위원 여기 차량일지에 도착이라는 건 차고지에 도착했다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일지를 살펴봤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 오후에는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운행하게 되어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박노설 위원 여기 일지에는 정확하게 기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전, 오후 4시간씩 운행한 게 거의 없어요. 여기 보면 4월 26일에 4시 10분부터 8시까지 오후에는 도착해서 없어요. 그 다음 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스충전소는 매일 가서 연료 충전하는 거죠? 가스충전소라는 게. 연료가 가스입니까, CNG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 ○박노설 위원 가스 연료 충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 10분부터 운행해서 8시까지 운행하고 연료 채우고 오후에는 없어요. 그리고 오후에 설사 한다 하더라도 1시부터 3시까지. 과장님, 이런 것 혹시 점검 안 하십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아직 거기까지는 점검을 못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구청 행정이나 시 행정이 그렇습니다. 팀장이나 과장이나 담당공무원들이 확인을 안 해요. 또 현장에 가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부서에서도 현장확인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서류만, 이건 서류만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오후에 보면 5시까지 하는 것을 보지를 못 하겠어요. 담당팀장님이 누구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보세요. ○위원장 김한태 담당팀장님 나오셨어요? 청소팀장이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문종환 청소팀장 문종환입니다. ○박노설 위원 팀장님도 일지나 이런 것을 확인 안 해보셨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문종환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연초부터 계속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문종환 폐토사가 많이 나올 때는 집중 운영시간을 변경해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폐토사가 문제가 아니고 오후에 길어봐야 1시부터 3시까지예요. 대체로 오전만 한 것도 많고 오후에는 해 봐야 1시부터 3시까지, 보면 5시까지 채운 게 거의 없어요. 이런 건 당연히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청소할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구간을 다 해서 일찍 끝나서 들어와 있는 건지 뭘 알아야죠. 그러고 나서 대책을 세우셔야죠. ○원미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문종환 사실 4시 조금 넘어서 노면차 같은 경우에는 움직일 경우가 많습니다. 노면차가 움직일 때는 차량 주차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움직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확인하시고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제 얘기대로 청소를 일찍 끝내서 일찍 들어온 것인지 또 문제가 있다면 대책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문종환 네,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도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을 세우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의무대상시설은 제가 수년 전부터 감사를 하는 겁니다. 잘 아시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작년에는 하도 안 돼서 3개 구청을 다, 1개 동씩 시범 동으로 정해서 해보십시오 해서 과장님도 그렇게 하기로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소사구, 오정구 제가 가서 시범 동으로 한 데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원미구에서는 그걸 안 했더라고요. 담당팀장인지 직원인지 약대동을 시범 동으로 하겠다고, 제가 11월 초인가 전화를 했는데 약대동을 시범 동으로 해서 해 보겠다. 잘됐다고 해서 약대동은 제가 사는 데 바로 거기니까 제가 약대오거리 일대라든지 신흥시장 주변 그런 데를 다녀봤는데 보니까 그물망이 서너 군데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딘가 파출소에서 그 다음 다음 건물에 가 보니까, 제가 사진도 찍었는데 출력을 안 했는데 그물망 4개가 걸려있더라고요. 바로 걸어놔서 재활용은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업무는 거의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3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재활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부천시 대장동 소각장에서 소각을 못 해서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가 하루에 한 50톤 이상 됩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옆에 300톤짜리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서울시에서 조사해 보니까 50%가 다 재활용 쓰레기라는 겁니다. 부천시에서 재활용만 열심히 하면 소각장을 안 지어도 됩니다. 그런데 상가 이런 데 다녀보면 어떤 게 재활용이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이런 재활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작하는 마음으로 명년도에는 해 주시기 바라는 겁니다. 과장님,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 아세요? 뭐가 재활용이 되는지.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대충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돈이 되는 건 다 가져가잖아요. 박스나 이런 건 다 가져가는데 돈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수거해서 선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잡병, 페트병, 라면봉지, 과자봉지도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홍보지를 만들어서 상가마다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리해야지, 그물망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활용은 분리수거해서 투명한 봉지에 내놓으면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내용 알고 계실 텐데 재활용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해 보시겠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저희 재활용의무대상시설이 1,705개소 됩니다. 작년 속기록을 봤습니다만 작년에 지적된 내용이 1개 동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운영해 보라고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20개 동이기 때문에 1개 동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동별로 2개소씩 선별해서 한번 운영해 보고 이 부분을 확대해 보겠다는 취지로 1년간 운영해 봤습니다. 40개소를 저희가 운영해 봤고, 저도 위원님 전화 받고 작년도 속기록을 보니까 1개 동을 시범지역으로 해 보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부랴부랴 약대동을 시범운영해봤습니다. 40개 정도 업소가 1,000㎡ 이상 나왔는데 40개소를 1차적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11개소가 규격에 맞는 재활용선별장을 만들지 않은 것을 봤고, 업주라든지 관리하는 분과 협의를 통해서 11월 말까지는 해 놓는 것으로 한 부분이 있고 아직 3개소 정도는 집 주인을 못 만나봐서 공문으로 공식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통보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활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쓰레기 양이 줄고 매립지로 가는 매립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재활용품은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의 방침도 일단 돈 되는 부분은 민간인 수집상들, 파지수집상 분들이 다 가져가고 돈이 안 되지만 재활용되는 부분은 시에서 수거해 가면 선별장에서 분류해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주민들 홍보도 1 대 1, 맨투맨으로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제가 동장을 할 때 다니면서 골목반상회를 했습니다. 골목반상회가 뭐냐면 주택가나 연립 주변에 보면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안 치우고 뒀다가 많이 쌓였을 때 지역주민들 돗자리 깔아놓고 거기에 다 나오도록 했어요. 반경 1㎞ 가시권에 있는 주민들을 나오도록 해서 이 쓰레기 누가 버렸느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방법 모든 것을 교육시키고 오늘은 제가 치우지만 앞으로는 안 치워줍니다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주민들과 반상회를 하고 계속 나와서 골목반상회를 운영했는데 그렇게 해 본 결과 그 다음부터는 쓰레기 나오는 것이 재활용도 잘되고 규격봉투에 다 담아서 내 놓고 무단투기를 안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로 볼 때 저희가 항시 통장들, 자생단체원들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이분들이 가서 이웃주민들 한 사람한테라도 얘기한다면 아마 정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사람들이 듣고 가서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저도 내년도에는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운동을, 무단투기하는 비용을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앞으로 재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에 행정력이 전혀 못 미치고 있으니까 우선 첫 번째는 재활용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런 것부터 연초에 만들어서 상가와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한권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이 이어지는데 환경과 위생은 우리 시민들한테 밀접한 만큼 충분히 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장시간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해 바라고요, 저는 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요즘 어려운 경기환경에서 우리 시민들 소규모 영세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께서 장사를 하시면서 주민들이 직접 겪는 생활과 환경 때문에 민원제기를 상당히 많이 할 겁니다. 부천시의 거대한 시책사업, 물론 소수의 관심 있는 분들은 신경을 쓰겠죠. 그러나 대부분 사소한 것 때문에 감동하고 사소한 불편 때문에 시정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계세요. 지금부터 제가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과가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과장님께서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특히 중동하고 상동지역 건물이 그나마 최근에 지은 것들 비록 10년, 20년 전후 된 것이어도 대부분 1층에 공개공지가 있습니다. 아시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상가 옆에 일정부분을「건축법」에 의해서 공개공지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 상가 영업을 하면서 식당에서 공개공지를 무단으로 써서 테이블 음식 나르고, 하물며 인도 그리고 굉장히 오버하는 케이스로 도로에까지 테이블을 놓고 점유하고 음식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예로 공개공지 옆에 정식 합법적으로 상가를 얻어서 생선가게를 합니다. 공개공지에 생선을 쟁여놓고 인도까지 점령해서, 생선은 얼음이 있기 때문에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4차선 옆 차도 일부를 점령해서 생선박스를 놓고 영업을 합니다. 주민들은 수도 없이 구청, 시청에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 먹고 사는 것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환경위생에 불편을 초래합니다. 이 두 가지 민원이 오늘 과장님 부서에 전화가 왔다면 어떻게 처리할겁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옥외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식당의 경우는 식당에서 일정 영업허가가 난 지역 외에 밖에서 영업을 한다면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거고 생선을 야외에서 파는 부분은 노점행위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보다 주민들을 계도하고 다 같이 안 하면 이것도 지켜진다고 봅니다. 주민들 협의체나 스스로 자정을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동현 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막연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민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느 세월에 합니까. 저 같으면 환경위생과는 생선이든 음식이든 찌꺼기가 떨어지면 청소해도 분명히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청소팀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이동현 위원 위생지도팀 있죠, 환경지도팀 있죠. 이 세 군데가 과장님 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원처리를 수반해야겠죠. 그러면 공개공지는 건축과 소관입니다. 무단으로 훼손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시과 내 노점상정비팀이 있어요. 자기 집 앞이지만 그건 너무 과대하게, 조금 1m 정도 나가서 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또 건설과, 아무래도 음식 테이블 놓으면 인도에 습이 차 있고 패입니다.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민원처리 하나에 4개 과가 수반돼야 해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계속 이리 돌려라, 저리 돌려라,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핑퐁게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민원처리 안 한다고 끊어버려요. 사실 이런 게 불만이에요. 그러면 다시 오늘 당장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강제 행정집행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입장을 생각하면 ○이동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도시 관련 과, 건축과, 건설과에서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환경 관련해서 과장님께 장시간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아예 한꺼번에 과장님께 드린 겁니다. 제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지적을 굳이 하자면 이런 사항 때문에 시민들이 환경 및 위생에 불편을 가지고 민원을 걸어왔을 때는 주도적으로 먼저 받은 과에서 어느 과에 먼저 전화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과가 먼저였다면 나서서 같은 구청에 있는 과니까 실무진을 만들어서 그 업소를 집중관리해서 한꺼번에 공동민원처리하면 원스톱으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은 이거였어요. 조금 아쉬운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제가 이해를 달리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앞으로 시민들한테 전화가 오면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민원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현안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영업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수요건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일정 규모의 식당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옆에 근린시설이라든지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김현중 위원 시설과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김현중 위원 위생교육 필증을 협회에서 하는 교육장에서 받고 이러한 조리시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노점상 한여름이 지났는데 많은 분들이 제일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게 식중독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관련부서는 아닙니다만 음식조리라든지 굉장히 열악해요, 나름대로 시에서 허가를 내고 있고 시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위생 사각지대에 대한 환경위생과의 대책은 있는지, 만약 식중독과 관계되는 일이 있다면 과장님은 걱정 안 해보셨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강력하게 철거하는 대책으로 가고 있고 시에서 허가해 준 노점이 있습니다. 노점이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 조리행위를 한다면 ○김현중 위원 실질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조리행위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 일단 물을 쓰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러면 그 물을 어디에 버리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그냥 하수도에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음식물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음식물은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것으로 ○김현중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도로과와 같이 협의해야 되겠지만 환경위생과에서 문제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인 위생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터치하셔서 전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제 입장은 무허가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서서 위생교육을 받아라 한다면 그 자체가 합법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무허가 노점상에 대해서는 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시에서 노점허가가 나 있는 노점에서 조리행위를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부서와 그런 부분들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8쪽에 공해배출업소 현황 점검대장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안 가져오네요. 그래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수업소는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968개소에 대해서. 우수업소는 어떤 게 우수업소입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일단 최근 점검에서 지적되지 않은 업소 전체를 다 우수업소라고 판단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최근에 점검해서 별 문제가 없는 건 스스로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군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점검표를 주고 체크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의료폐기물 배출업소가 644개소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의료폐기물 배출업소도 자율점검제로 하는 데가 많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율점검제로 스스로 하는 데가 몇 개소나 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일단 1,167개소에서 968개소인 93%가 자율점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전체가 자율점검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정폐기물업소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의료폐기물업소도 다 점검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래된 얘기지만 의료폐기물, 지금 순천향병원 있죠. 거기에서 적정하게 의료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는 것을 발견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병원도 규정을 지키지 않는 데가 있어요. 개인병원도 이런 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료폐기물업소, 지정폐기물업소, 사업장폐기물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제도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전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신문에서 보니까 안산시에서 의료폐기물업소를 점검했다고 합니다. 지금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도 다 폐기물배출업소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료폐기물업소에서 점검할 때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의료과정에서 나온 폐기물들을 정상적인 운반업체에 맡겨서 최종적으로 처리가 잘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도 반드시 해야 되고 처음에는 적정하게 보관하고 있느냐입니다. 색깔별로 용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정하게 보관하고 있느냐가 첫 번째고 신고사항을 준수하느냐, 전용용기에 보관하느냐, 보관기간을 준수하는 것이냐 또 과장님 말씀대로 위탁처리가 적법하냐 이런 겁니다. 의료폐기물업소에 대해서 점검이 왜 중요하냐면 의료폐기물을 불법 처리할 때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수질과 토양오염과 같은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율점검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매년 하기 어렵다면 격년제라도 일제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한번 점검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살수차 일지를 잘 점검해 주시고요. 수리비 내역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전부 사인합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저희가 요구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93쪽 내용을 보면 왜 펑크 비용이 다 다르죠? 같은 한일타이어에서 한 건데. 1만 5000원짜리가 있고 2만 원짜리가 있고 공임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고, 왜 그렇죠? 서광1급자동차에서는 공임이 안 들어가고 부커쉐링코리아에서는 공임이 들어가고 왜 이런 사항이 나옵니까? 자료를 보시면 알 겁니다. 자료 93쪽 보세요. 같은 한일타이어에서 펑크를 때워도 1만 5000원짜리가 있고 2만 원짜리가 있고, 서광1급자동차정비 주식회사는 공임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부커쉐링코리아는 왜 공임이 들어가죠? 공임이 보통 5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타이어 펑크수리에 대해서는 5톤 차량은 1만 5000원에 계산하고 있고 7.5〜8.5톤은 2만 원의 펑크수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공임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제가 공임은······. ○위원장 김한태 이런 건 과장님, 환경위생과에서 감시를 하지만 일지를 적잖아요. 집행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지원과는 영수증 서류만 올라가면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자료 올라가는 것 공임 이런 것은 과장님이 확인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확인하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왜냐하면 어떤 자동차정비소는 공임이 안 들어가는데 다른 데는 들어가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금액차이가 많이 나요.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앞으로는 잘 처리를 해 주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원미구 건설과장 황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정오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오광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혁수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여길태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최이선 하수팀장입니다. 건설과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0쪽, 도로무단점용 단속실적을 보면 몇 가지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해 18건, 금년 15건 총 33건을 단속해서 각각 652만 1000원, 480만 6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제가 수일 동안 반복해서 직접 현장을 돌아본 사진입니다. 공장지대가 비교적 한가한 도당동 지역입니다. 사진 1, 2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도당초등학교 인근 공사현장 도당동 119번지 사진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총 6,211㎡에 달하는 대규모 공동주택을 짓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주변 지형을 보면 도로점용을 하지 않고는 공사를 절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 187〜190쪽을 보면 어디를 봐도 이곳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 건물이 혹시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공됐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건축물에 대해서 완공되는 건 모르고 제가 김포에서 다닙니다. 50번 버스가 전화국 앞에서 돌기 때문에 그 건물을 유심히 봤습니다. ○김혜경 위원 짓는 것은 보셨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금년 3월부터 밑에 파서 지하 2층 정도까지는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김혜경 위원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공사한 곳입니다. 이곳은 도당동주민센터하고 버스주차장 인근 부분인데, 사진 3번과 4번도 제가 찍어왔습니다. 대규모 고철취급소가 여기 들어가 있고 저는 이곳의 허가 과정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철을 내려놓기 위해 트레일러가 들어가려면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는 20일 동안 인도를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인도에 대한 사용허가 과정이 있다 해도 문제고 허가를 하지 않았다 해도 문제입니다. 이 회사가 설립되고 인도는 매일 이 지경이었습니다. 이 옆 건물 동양빌딩 5층 사진도 제가 찍어왔습니다. 10월쯤 도로 외벽 타일 교체공사를 수일 동안 했는데 이 사진처럼 이곳에 도로점용료를 받았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제가 특정지역만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구청이 원미지역 전체에 내준 도로점용허가 점용료는 고작 1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과장께서는 원래 원미지역 전체에 대한 건축허가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참고로 해당지역 대부분은 자재를 도로상에 적치하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점용료 미부과에 의문이 갑니다. 구가 최소한 해당 지역 공사현장을 점검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도당동에 대해서는 지금 실적이 빠졌습니다. 인정합니다. 추가로 현장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을 게을리했다는 것 인정합니다. 변명이지만 직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2,800건 정도 도로점용이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부과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현장순찰을 철저히 해서 무단점용하는 것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도당동 특정지역을 사진으로 다 조사해 왔는데 원미구를 다녀보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점용료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가 최소한 해당 지역 공사현장을 점검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다니까 그건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 더 많은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세외수입이 누출되고 있습니다. 시 세입이 최악인 상황에서 효자가 되어야 할 세외수입이 이렇게 터진 상하수도관처럼 길거리에 버려지는 실정입니다.「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한 행위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단속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행정은 이중성과 가혹성의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려운 도시 빈민에게는 원칙적이면서도 더 많은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외면하는 원미구의 행정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앞으로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직원이 한 명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건설과에 직원이 한 명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도로점용부과 및 징수 담당직원이 한 명입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앞서 청장님 모두발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서의 벽이 없어져야 한다. 건설과 직원이 그 업무만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서로 융통성 있게 업무를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돼야지 한 가지만 끝까지 맡겨서 어떡하겠어요. 직원이 없다 소리하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돼요. 건건이 사람 모자라면 그 사람을 전부 어떻게 관리하려고 합니까. 여럿이 합쳐서 이 사람이 못 하면 옆 사람에게도 부탁해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지 사람 없다고, 그 업무 한 가지만 다 맡겨놓고 할 겁니까? 청장님께 앞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천지개벽해서 다시 한 번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과장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친환경적으로 방향이 가니까 자전거를 활성화해서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 관공서에서 교육도 시키고 지원해 주는 그런 뜻에서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죠. 자전거 탈 줄 모르는 사람을 탈 수 있게 만드는 교육이 돼야 하는 거죠. 그리고 도로도 자전거를 탈 수 있게 안전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지원하는 게 뭐냐면 동호인 지원이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서강진 위원 동호인을 지원하는 거예요. 자전거 값도 꽤 비싸요. 그 사람들 자전거 타러 다니고 심지어 어디 동호회를 하는데 차에 싣고 가서 어디 가서부터 타는 것도 봤어요. 그게 어떻게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지원하는 겁니까. 생활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해서 자전거 타기를 하려면 장바구니 달고, 제일 목적이 뭡니까. 자전거를 타므로 해서 차가 안 다니면 대기환경 오염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고 교통체증 유발시키는 것을 절감시켜 줘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서민이 아니라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레저를 하기 위한 동호인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낚시하는 데도 지원해 주고 앞으로 등산가는 것도 다 지원해 주시고 레저 활동 다 지원해 주세요. 그런 목적의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생활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치중을 해 주시고 동호인들끼리 놀러가는, 야유회 가는 자전거 라운딩에 지원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생활자전거를 탈 수 있게 주부들에게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은 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자전거 타고 역전을 가고 시장바구니를 들고 백화점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교통체증 유발을 줄여나가는 그런 것들을 위한 활성화사업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뭐가 있냐면 명예감독관이 있어요. 명예감독관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명예감독관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공사 시에 명예감독관을 반드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지식이 있는 자 또는 통장님 또는 지도자분들에게 명예감독권을 인정해서 준공 전에는 명예감독관들 조서를 안 붙이고는 준공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건데, 위촉을 하죠. 그분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분들의 소리를 들어서 제대로 시공이 잘 끝났는지 그러고 나서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면 여기서 준공을 받아도 되고, 또 담당공무원들이 현장도 가보셔야 돼요. 서류만 가지고 업자가 제출하면 다 됐다고 합니다. 그 폐단이 어디에 오냐면 결과적으로 원상복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공사를 해도 부실시공이 되고. 원상복구가 안 돼서 결과적으로 도로굴착 같은 경우 2012년에 132건 중에 41건을 재시공시켰어요. 그리고 2013년 현재도 86건 중에 23건을 재시공시켰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재시공을 하게끔 만들었을 때는 부실공사를 한 거예요. 드러난 것만 그렇습니다. 그 외에 드러나지 않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재시공한 업체들이 주로 뭐냐면 KT, 한전, 가스, 아주 힘 있는 데 이런 곳은 부실공사를 해도 괜찮은가 봐요. 막 들이대면 그냥 사인해 주고 준공해 주고 나중에 민원 들어와서 문제 있으면 재시공시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굴착 허가를 내주었으면 원상복구를 제대로 해 놓아야 하고 어떤 공사를 할 때도 명예감독관 사인 받아서, 그분들은 명예감독관 얘기도 듣지를 않아요.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얘기해야, 이런 것 시정해 주세요 해야 듣지 들은 체도 안 해요. 왜 와서 참견하느냐고 합니다. 우리가 가도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제대로 원상복구 안 해 놓고 제대로 시공 안 하면, 앞서 김은화 위원도 얘기했지만 페널티를 줘야 해요. 두 번 다시 공사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든지 추후 변상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실시공을 안 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재시공한다는 그 자체가 여기서는 재시공을 하니까 당연히 원상복구 해도 내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 돈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돈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감독을 철저히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시공되기 전에 사전에 철저하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후에 잘못되었을 때 페널티를 분명히 부과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만들어줘야 부실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부실 돼서 재시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국가가 손해나는 겁니다. 개인의 돈이든, 부천시 돈이든, 그 회사의 돈이 됐든.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재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앞으로 직원 교육시켜서 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시정질문 조치내용은 우리 구청에서는 해당 없어서 표시를 안 했나 봐요. 공통사항으로 다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몇 쪽 ○윤병국 위원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정질문한 내용은 시청 소관부서에 해당돼서 구청에서는 표시를 안 했나 보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여기 있는 데는 사실대로 제출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구청에 관련된 내용도 있어서 사실 시정질문은 시 소관 국에서 답변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도로 위, 인도 위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하는 곳 두 군데를 너무 심해서 알려드렸는데, 과장님 그때 시정질문 내용 아세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느 위치인지도 알고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윤병국 위원 그 위치에 지금 불법주차 근절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때 볼라드하고 불법주차를 말씀하셨는데 볼라드는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마트 옆에 ○윤병국 위원 불법주차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불법주차는 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을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로, 인도 관리는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인도는 제가 관리는 하는데 주차에 대해서는 ○윤병국 위원 부서들 간에, 방금 서강진 위원님께서 칸막이 얘기하셨지만 인도 위에 올라와서 불법주차를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 관리하는 데서 불법주차를 막으려면 볼라드 하나 막으면 주차를 못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윤병국 위원 다른 과 이야기라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업무의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긴데 보도 턱낮춤 구간을 통해서 차가 올라와요. 그쪽으로 올라와서 인도 위 자기 건물 옆에 항상 주차를 해 놓고 있어요. 우리 과 업무가 해당이 안 되지는 않죠? 주차단속은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 ○윤병국 위원 과장님이 납득을 안 하시나 본데 도시관리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두수선소와 버스매표소 도로점용허가 내용을 받았더니 구두수선소가 32개소, 버스매표소를 31개소, 별도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없습니다. 별도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구두수선소 32개소, 버스매표소 31개소 우리 구 관내에 그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도로점용허가를 몇 년에 한 번씩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도로점용허가를 몇 년에 하는 건 아니고요, 구두수선소와 버스매표소가 1999년까지는 허가를 내줬습니다. 1999년 이후에 있는 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신규 허가도 안 될뿐더러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도 다 불법이라는 얘기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1999년도 허가 외에 지금 설치된 건 다 불법입니다. 허가 내 준 게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다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계속 3년에 한 번씩 연장해 주고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올해부터는 햇살가게 47개 그것만 2013년에 ○윤병국 위원 햇살가게는 노점 얘기하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것 이외에는 허가를 내준 게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신규로 나간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황이 32개소, 31개소 있다는 얘기입니다. 3년에 한 번씩 허가를 한다고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갱신허가만 내주는 거죠. ○윤병국 위원 도로점용허가는 매년 하지 않나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렇죠. 도로점용 부과를 하는 거죠. ○윤병국 위원 부과를 매년 하고 그러면 3년마다 계약하는 것과 1년마다 계약하는 것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3년마다 갱신을 해 줘야 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버스매표소하고 구두수선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기존에 나간 것만요. ○윤병국 위원 무슨 법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도로관리법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로관리법 관련 규정 좀 찾아주시고, 2005년 1월에 최초로 허가가 나간 것이 합해서 63개가 있어요. 3년 기간 단위로 하면 허가 연장일자가 2011년 11월 26일인데 잘 안 맞아요. 현장단속 담당공무원이 1명밖에 없다고 했는데 현장에 가서 실제로 점용허가권자가 영업을 하는지 확인을 하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1년에 도로 부과 연장할 때 전후로 합니다. ○윤병국 위원 부과할 때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윤병국 위원 햇살가게 같은 경우는 가게 운영자 사진을 게시하게 돼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렇죠. 햇살가게 47개소는 ○윤병국 위원 구두수선소, 버스매표소도 그렇게 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합니다. 사진 요구를 하면 도로점용허가증을 줍니다.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윤병국 위원 게시를 해 놓게 되어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게시 안 해 놓은 곳도 많이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실제로 최초에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신규 허가는 안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1999년도 이후는 신규 허가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개수가 줄어든 실적이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줄어든 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허가권자가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사유가 없으면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규허가를 안 해 주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윤병국 위원 개수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버스 같은 경우 매표할 일이 없잖아요. 옛날처럼 회수권 쓰고 토큰 쓰는 게 아니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사탕, 껌 같은 것을 팔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굉장한 지장물이 되고 있기도 하잖아요. 보행자들 동선을 방해하고 인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신규허가가 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용도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개수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63개소에 대해서도 적절한 위치로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로 이동을 해 달라는 요구를 여러 번 했는데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비근한 예로 송내역 앞에 투나하고 둘리광장에 한 군데 있습니다.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옮겨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항을 하는 실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협의를 해서라도 해야죠. 점용허가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점용허가인데 허가조건에 저희가 관에서 요구할 때 이동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게 유지가 되니까 옮겨달라면 아주 저항이 심한 실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햇살가게도 정비를 했는데, 불법노점도 정비를 했는데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인도를 가로막고 있고 보행자 동선을 가로막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다시 한 번 추진해서, 이해 설득시켜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64쪽을 보면 주민참여감독, 자료 안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주민 지도자나 통장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최근에 시에서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최근에는 없습니다. 예전에 해 주신 것하고 위원님이 직원들 한번 회의하자고 해서 임금을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 외에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때 협의를 해서, 최근에 지침을 만들어서 아직 구에 내려 보내지 않았나본데 저한테는 제정을 했다고 줬어요.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지침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내년에 해도 벌써 구에는 전달이 됐어야죠. 전달이 됐건 안 됐건 주민참여감독은 다른 과에서도 주민참여감독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법률에 주민대표자를 하게 돼 있고 주민대표자는 통장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164쪽을 보면 자유총연맹위원장,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새마을 부녀회장 위촉하는 사람이 중구난방이에요. 이게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건데 2012년도 거라서 그런가 봤더니 164쪽을 보면 2013년 자료도 마찬가지거든요. 구에서 업무를 하면서 법령 숙지를 안 하고 일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우선은 통장 또는 지식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률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대표자는 감독대상 공사의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 이렇게 되어 있고 주민대표자가 못할 경우 추천을 받은 사람 해서 추천을 받는 사람도 관계전문가 이런 사람으로 조건이 쭉 나와 있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기술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통장에게 추천을 받아야죠. 주민대표자가 하게 돼 있고 자기가 못할 경우 그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라는 얘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률 연찬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번에 지침을 만들면서 공원조성공사, 가로수식재공사, 수목전지공사, 도로보수공사, 마을만들기 사업, 방역소독까지 전부 주민참여 대상 공사로, 시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지침을 포함시켰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장님 외에 다른 부서 과장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셔서 같이 주민참여감독제가 법률대로, 지침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통장 우선으로 해서 없을 경우 통장에게 인증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에서 지침을 받아서 지침대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7〜160쪽까지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만 원 이하 소규모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문제는 전년도 행정감사 수의계약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적이 나온 이후에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자료를 보면 2013년도 예산가와 예정가가, 2000만 원 이상이지만 낙찰은 2000만 원 이하로 계약된 건이 있네요. 이것 어디 건지 알고 계세요? 총 4건이 있네요. 주식회사 태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동풍건설, 주식회사 누리플랜, 마지막으로 대영건설. 예산가가 2000만 원 이상으로 낙찰은 2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2000만 원이라는 것은 공사가고 거기에 플러스 세금이 있잖아요. 22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줄 수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2000만 원이 아니고 2200만 원이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공사비는 2000, 그 다음에 부가세, 간접비 플러스해서 2200만 원까지는 ○김영숙 위원 자료를 보면 우리가 여기에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한 조치가 되어 있는데 또 이 계약이 2200만 원이라 할지라도 조금 넘는 그런 계약에 있어서는 특혜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더 보면 페이지는 똑같은데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내역을 보면 전체 37건 중에서 우광개발이라고 13건이 돼 있고, 창조미래건설이 4건, 오대기업, 진명기업이 4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행 지방계약법상에 보면 수의계약을 가능케 한 이유는 영세한 지역 업체를 배려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기업과 13건이나 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폐기물처리업체거든요. 우광개발, 진명기업인데 저희 관내에 우광개발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다른 데 들어오는 곳이 없나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하여튼 우광개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고 진명기업과 오대기업은 시흥시 업체입니다. 그쪽도 하나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주는 상황입니다. ○김영숙 위원 이런 것을 보면, 물론 한 개밖에 없는 우광개발로 체결이 됐다고는 하지만 내용을 모르고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수의계약을 한 것에 어떤 특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시민들이 볼 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제가 과장 7년차인데요, 우광개발 한 개가 7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김영숙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어떻게 보면 경쟁 자체가 없는 것인지, 단가 이익이 없으니까 업체설립이 안 돼요. 그건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셔야 돼요. ○김영숙 위원 다른 업체에 자문을 해 보시지는 않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공고를 냈는데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김영숙 위원 과장님이 7년 동안 보셨는데 어떤 문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제가 서울을 갔다왔잖아요. 다른 업체가 있었으면 경쟁을 붙일 텐데 올해도 한 개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한 내용이 내면적으로 있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자료를 살펴볼 때는 왜 특혜를 줘서 이 형태로 계약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여겨져서 시민들에게 의심이 가지 않는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심곡복개천에서 원미구청 쪽으로 보면 중앙분리대 시범으로 설치해 놓은 것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요즘 설치했죠. 한 달 정도 됐죠. ○김영숙 위원 한 달 정도 됐는데 보니까 심곡복개천에서 구청 있는 데까지 설치한 것을 봤는데 그게 중앙분리대는 무단횡단 차원에서 한 건가요? 시범으로 구청에만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해 놓으셨나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앙분리대 노랗게 칠한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숙 위원 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그건 시청 교통시설과에서 설치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원미구청에 오다 보니까 설치가 완전하게 완결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교통시설 업무가 구청에서 하는 게 있고 시에서 하는 게 있고 중복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에서 설치한 거니까, 제가 보기에도 촌스럽고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우리 구 관내에 있으니까, 마무리가 된 상황이 아니고 파이프가 하나 튀어나와 있어요. 일부러 모양으로 해 놓은 건지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교통시설과장한테 문의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혜경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 질의인데요. 수의계약에 대해서 계약일자가 다 빠져있는데 일부러 표기를 안 하신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닙니다. ○김혜경 위원 2012년, 2013년 계약일자가 하나도 없네요. 그것을 사업자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자료를 내겠습니다. 계약일자를 일부러 뺀 건 아닙니다. ○김혜경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화입니다. 작년 감사 때 각종 공사 시의 하자발생업체 페널티 부여 방안 강구를 해서 답변을 “시공사의 과실 또는 명백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벌점 등의 페널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관련 규정은 어디에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본법에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아까도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제 느낌상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페널티를 어떤 방식으로 부여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페널티 방법은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주로 도로굴착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도로굴착 아까 얘기한 KT, 도시가스, 한전, 상하수도인데 주간선도로에 대해서 페널티를 하는 데는 대한민국에 없고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 이면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페널티를 적용해 보자 해서 이면도로에 대해서 조사해서 12월 중순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니까 페널티를 어떤 식으로 부과하시냐고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시 발주에 대해서는 직접 하고 이면도로 도로굴착 공사에 대해서 내년에 굴착 허가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들어오면 어느 정도 ○김은화 위원 과장님,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정확하게 페널티 규정을 정하셨습니까? 안 정하셨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지금 조사 중입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은화 위원 정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완료로 나오죠? 추진 중으로 나와야죠. 143쪽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은화 위원 143쪽, 밑에 완료라고 쓰시고 지속추진으로 쓰셨는데 이건 완료라고 쓰시면 안 되죠. 아직 정확하게 규정을 정해 놓지 않으셨는데 정하신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아까도 앞서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로굴착 문제를 작년에 제가 똑같이 했었어요. KT, 삼천리, LG, GS파워 대부분 굴착한 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똑같이 지적했고 올해도 똑같이 재시공의 불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정하겠다는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1년 동안 정확한 규정을 정해놔야 내년에 이것을 어떤 명목으로 부여를 하든 도로굴착에 관련해서 제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정하신 거죠. 이건 거짓보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12월 중순까지 조사해서 올해 연말까지 정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12월 중순에 정하는 것은 부실시공 한 업체를 조사하는 거고 작년 행감 때 나와서 이것을 하겠다고 했으면 규정은 올해 안에 이미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정하셨잖아요. 정하셨습니까? 안 정하셨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안 정했습니다. 연말까지 정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렇죠. 그렇게 보고하시면 돼요. 거짓보고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관련해서 규정을 정하지 않았는데 왜 정한 것처럼 보고를 하시냐고요. 그것을 정하지 않고 작년 행감 때 그냥 이렇게 보고하고 나니까 올해 똑같이 같은 업체의 부실시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대로, 실제로 진행되는 사업은 사업대로 그냥 똑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요 간선도로는 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다른 데서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주요간선도로는 굴착하는, 아까 얘기한 대로 KT 이런 것밖에 없고 주로 대상이 보조간선도로 또는 이면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하려고 ○김은화 위원 주요 대로변도 하자가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길주로처럼 지하철공사가 끝나고 도로를 새로 깔았는데 거기에서 하자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재시공을 했지 않습니까. 대로변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건 오히려 이면도로보다 공사하기가 더 쉬운데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이면도로는 워낙 도로에 문제가 많고 골목길의 문제가 많고 하수도와 상수도가 얽히고 설켜 있어서 오히려 공사한다고 하면 그것이 전면 복구가 아니기 때문에 포트홀이라든가 메꾸는 형식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다른 형태죠. 대로변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대로변 같은 데는 차량통행도 많고 하자가 발생될 경우 민원이 바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하자발생 문제보다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될 수 있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별로 통행량이 많지 않고 눈에 띄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조사해서 페널티를 줘서 건전한 건설을 유도한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의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면도로도 차 많습니다. 골목길도 차 많이 다니고요. 주요도로가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까는 것 자체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구청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대로변에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요건이 차가 많이 있고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지금 말씀하신 부실시공에 대한 페널티 부여로 인해서 입찰을 제재하거나 공사수주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법적 근거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제가 깊이 챙겨보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부실시공을 해서 하자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페널티를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건설관리기본법이나 도로관리법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관리와 관련된 부분의 계약 지침을 보고 종합적으로 정비를 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지금 구청장님 답변 들으시고 어떤 생각드세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구청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데 어떻게 감사자료에 버젓이 쓸 수 있어요. 관련 자료나 관련 기본법을 조사 안 하신 거네요. 그것은 마저 조사하시고 페널티를 부과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의 요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하셔야 한다면 거기까지 더 시간을 드려서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 보이시나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안 보입니다. ○김은화 위원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동그란 것이 우수관이에요. 주변에 새롭게 포장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말끔하게 잘 된 케이스예요. 제가 중·상동까지 가서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워낙 올해 이면도로 골목길 포장에 관련한 민원이 많아서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대부분 우수관, 오수관, 상수관 있는 데 주변이 다 파여 있습니다. 구도심에 가보면. 이렇게 공사를 말끔하게 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이것도 안 보이시겠네요? 뒤에 구청장님이나 보이시는 분 계시나요? 구도심의 골목길 도로를 다니다보면 거의 모자이크입니다. 다 깨지고 또 한 사례는 굴착기로 파내고 포장을 해서 그 주변이 또 깨져나가요. 그리고 라인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게 복구된 상태인 거죠. 너무 고생하시는 것 제가 알아요. 건설과에 민원도 많고 적은 예산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건 아는데 이건 그 전에 한 사례인 것 같아요. 구도심의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대부분 그냥 쪼개진 것이 아니라 하수관이나 오수관, 가스관, 메꾼 부분이 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느냐, 대부분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도 아닌데 애초에 공사가 좀 부실했다고 판단되는 거죠. 골목길이 3등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모자이크처럼. 뭔가 공사는 했어요. 그런데 선도 이렇게 길게 공사를 했는데 반듯이 자르지 못하고 번진 것처럼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골목길이라면 이렇게 공사 못 했을 거예요. 이것도 보면 다 쪼개져 있어요. 이게 불과 몇 골목 찍은 건데 이렇습니다. 현재 상태입니다. 다 깨져나가고 이것도 공사한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수관 공사하고 여기에서 쪼갰는데 이게 다 세로로 쪼개져 있어요. 여기도 뭔가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라인은 그대로 살아있죠. 원상복구의 개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심한 것만 더 보여드리죠. 대부분 일반도로에서보다 이런 표시 있는 주변, 여기는 그래도 말끔하게, 아까 제가 찍은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주변은 다 깨져있어요. 이것 보십시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구청장님 보이십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김은화 위원 주변이 다 깨져있어요. 이게 심해지면 포트홀 공사한다고 또 나오죠. 그러고 나면 어떤 공사가 되냐면 그건 단가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직접 준설원이 나오셔서―준설원인지 잘 모르겠지만―떡 덩어리 하나를 올려놓고 갑니다. 이게 지금 올해 하신 거예요. 이거 하면 주민들한테 욕먹습니다. 안 하니만 못 해요. 왜 다지기가 안 됩니까. 빨리 굳더라도 뭔가 방법을 조치해야지 지금 구도심에 공사민원 들어가면 포트홀 구멍난 데는 떡 덩어리 하나씩 올려놓고 가는데 좀 힘 있게 밀어주면 안 됩니까? 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해요. 돈 들어가고 와서 일하시는 분 힘들고 부서는 부서대로 굉장히 바빴을 거고, 결과물은 욕먹는 거죠. 이게 지금 지저분해서, 전에 했던 것일 거예요. 그대로 흔적이 이런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항상 부족하잖아요. 이것도 다른 업체에 안 맡기고 직접 나와서 공사한 것도 많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아야 주민들도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골목길의 상황이 구도심은 다 이렇습니다. 전체 도로 골목길 포장해 주십시오 하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되잖아요.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상황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직접 공사를 하시더라도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게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김은화 위원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게 도대체 다짐의 문제인지 다른 방법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런 공사를 시에서 직접 발주하면 아무래도 덜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KT라든지 유관기간이 공사하고 나서 담당직원이 공사 준공을 해 주려고 갑니다. 불과 15일 안에 가도록 되어 있어서 가서 보면 그때는 괜찮은데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침하가 되고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다짐을 제대로 했으면, 다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스팔트 하자기간이 2년이거든요. 점검을 해서 2년 안에 적발됐을 경우에는 재시공하는 방향으로 하고 공사 중간에라도 한번 KT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다짐을 제대로 하는지 체크해서 최소화시키는 방법 외에는 현재 대안이 없습니다. 많으니까요. 골목길 이면도로 포장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사실 없습니다. 큰 도로 간선도로도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지적을 인정은 하는데 저희 공무원이 2년 안에 자주 하자검사를 하고 그 다음 외부업체에 아무리 승인권을 줬더라도 나가서 다짐을 제대로 해 달라고 하고 관련 업체들을 불러서 당신들한테 도로굴착허가를 해 줬으니까 다짐을 제대로 해서 이런 일이, 저희도 민원인이 많으니까 사진이 있습니다. 회의를 해서 강구하는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이건 굴착해서 공사를 했던 자국이죠? 절삭한 상태의 선인데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한 것은 아니고 KT, 시에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상하수도는 시에서 직접 합니다. ○김은화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하수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상하수도도 저희가 업체에 위탁해서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하수과, 수도과 쪽에 ○김은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부서에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한계점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원도심활력화 사업이라고 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 게 공원 리모델링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매년 똑같이 발생하는 문제는 어렵더라도 연초에 날씨가 풀리고 눈이 다 녹으면 도로가 염화칼슘 때문에 엄청 부식되고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럴 때 적어도 구도심에 뭐가 문제인지 골목길을 한 번만 싹 순행해서, 이게 민원 들어오는 대로 공사를 해 주다 보면 당연히 연초 상반기에 다 끝나버리죠. 하반기에는 돈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골목길을 몇 군데 지정해서 먼저 전체 포장, 그 다음에 부분포장 이런 것을 민원처리 순대로 하지 마시고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의원 입장에서 민원 많이 들어오고 저한테 들어온 민원 빨리 해 주는 것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일의 순서도 없을 것이고 돈은 돈대로 계속 들어갈 것이고 요구는 요구대로 높아질 겁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파악하지 않으면 매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저도 민원 받으면, 팀장님이 직접 나가서 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심각한 정도를 구에서 파악해야 전체 포장을 할 것인지 부분포장을 할 것인지 구멍만 메꿀 것인지 파악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연초에 구에서 딱 몇 개 동, 일단 구도심에서의 문제를 바꾸면 그것은 조금 순차적으로 하고 민원이 들어와도 의원들한테 얘기해 주고 이런 것이 소통이 돼야 제대로 하나씩하나씩 될 거 아닙니까. 처음 한 번 전체 포장했는데 몇 년 안에 꺼지고 펑크 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를 드렸던 것은 큰 업체에서 굴착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되지 않았던 문제인 거고 그것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는 것의 또 하나 문제는 이런 문제들을 전체 파악을 하시라, 원도심활력화 사업한다고 공원 리모델링만 하지 말고 정말 심각한 것을 과장님 눈으로 보시고 그것을 위로 전달하셔야 합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2회 추경 때 위원님이 돈이 들더라도 이면도로라도 하나 정해서 하라고 지적하셔서 제가 이번에 이면도로 포장을 올렸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삭감이 됐습니다. 저도 동의를 해서 이면도로가 이 정도 되니까 제대로 한번 이면도로라도 해 보자 해서 5억 정도 요구했는데 내년도 당초는 힘들고 추경 때 한번 세워서 다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적은 예산이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거고 현장답사를 전체 하라는 겁니다. 하루 날 잡아서 팀장님 관계부서 쫙 동네 한 번 돌면 어디가 심각한지 파악이 된다니까요. 의원들이 이런 민원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민원 넣으면 의원들이 민원 하니까 다른 것보다 우선 해 주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좋으나 예산의 불필요성을 낳을 수도 있고 선후차적인 문제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녹고 날 풀리면 그때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때 전체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올해는 해 보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것을 해야 예산도 효율적으로 적은 돈에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9쪽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가 나와 있는데 도로실명 조례 시행하고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윤근 위원 원미경찰서 앞에 담당이 누구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도로보수팀입니다. ○윤근 위원 실명제에 보면, 본 위원이 원미경찰서 앞 교통섬 부분에 대형 트럭이 와서 깔끔하게 해 놓은 보도석을 쳐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6개월 정도 큰 돌이 터져서 바퀴가 떨어져있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한 것인지, 여기뿐만 아니라 상3동에도 가보면 도로에 가끔 경계석이 떨어져 있어요.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신고가 되면 그때 하고, 제가 원미경찰서 앞에 교통섬 쪽으로 몇 번 지나다니는데 항상 그대로 큰 대형 대리석이 둑에 올라가 있습니다. 원미구가 넓긴 하지만 다니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 주셔서 거기를 파손한 자동차라든지 사고 난 지점을 조사해서 부과를 시켜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원위치시키다 보면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 접수가 안 들어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있고 미기 되는 것이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경찰서에 의뢰를 합니다. 교통시설물 파손된 것 해 달라고. 그래서 적발되면 그분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윤근 위원 파악이 안 되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거의 저희가 보수하는 ○윤근 위원 도로를 직행하다가 그런 대형 사고나 이런 일이 터졌을 때는 전날이라든지 다음 날이라도 파악을 해서 보험사에 처리한다든지 해야지 시에서 막중한 공사를 했는데 다시 이렇게 돼서 시행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로드체킹할 때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30쪽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가 있는데 원미구에는 가로등이 몇 개예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가로등이 8,121등입니다. ○윤근 위원 가로등이 8,121개고 보안등이 6,074개인데 올해 신규로 보안등이 90개 정도 됐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윤근 위원 지역에 보안등 설치해 달라는 곳이 많죠? 신청이 안 들어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요즘은 덜 합니다. 보안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지금 신청하면 바로 1주일 이내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윤근 위원 여유가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윤근 위원 골목길이나 우범지역에 보안등이 가끔 떨어져있고 가로정비 보수를 해서 색깔도 예쁘게 했다는데 가보면 딱지들이 더덕더덕 붙은 경우가 많지 않아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달이는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오래된 것은 페인트칠 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막중한 돈을 투입하면서도 단속이 안 되고 거기에 찐득한 청테이프를 붙여서 지저분하게 돼 있는데 페인트를 칠한다고 해도 어떤 보완조치가 돼야지 주변에 이런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못 느끼셨어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단속을 철저히 해서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실명 조례를 하면서 월 1회 조사해서 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안전교통국장으로 바뀌었는데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순찰반이 돌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못 본 것 죄송하고 앞으로 철저히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골목길도 아닌데 사고 난 지 한참 되었는데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그런 면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31쪽에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27개소 업소를 점검하고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렇습니다. 법에 따라서 점검할 수 있는 게 10개입니다. 나머지 17개소 도로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시설 다리 보수라든지, 여기서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은 구멍 하나 있을 때 보완이 되어야지 처리를 하지 않으면 더 커져서 돈도 돈이지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흥고가교 같은 경우는 내진보강이 되었는데 그것은 잘되고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내진보강을 해서 안전등급 B급을 받았습니다. 그건 용역에서 점검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기상이변도 오고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재난대비에 철저히 해 주고 여기 외에 다른 지역에도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굴착 관련해서 도로가 파손되는 일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로절삭을 해 놓고 바로 한 달 정도 있다가 굴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서와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상하수도 굴착이라든가 통신은 우리하고 별개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좀 더 적극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절삭계획이 있으니 해당 부서에서는 굴착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서로 관계부서와 협의하면 도로훼손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부천시의 세수가 새나가는 사례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힘드시더라도 부서 간에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 환경위생과에서 말씀드렸는데 헌옷수거함에 대한 허가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아까 질의하시고 답변한 대로 저희가 지금 허가만 나간 것이 582개입니다. 허가는 건설과에서 나가고 4개 단체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고엽제 그 다음에 ○김동희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헌옷수거함이 582개 외에 더 있을 것으로 파악해서 지난번에 질의하셔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12월 15일까지 진행을 해서 헌옷수거함 허가 나간 분들을 다시 소집해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도 허가해 주고 계신가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지금은 허가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582개가 끝입니다. ○김동희 위원 앞으로 헌옷수거함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서로 헌옷수거함을 비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는 582개를 했지만 더 많이 돼 있을 거예요. 조사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불법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문제가 되고 있어서 건설과 직원들과 동 건설 담당하고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15일까지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다 했거든요. 계획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처음에 자율정비를 해라, 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허가 부서에서 헌옷수거함에 대한 점용허가를 해 주면서 뭔가 이분들에게 헌옷수거함에 대한 관리 책임과 의무를 주지 않으면 관리부서에서도 힘들 겁니다. 허가를 내줄 때 뭔가 그분들에게 헌옷수거함을 비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법투기물에 대한 부분이나 주변의 청결문제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서 그것까지 그분들에게 의무감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헌옷수거함 주변을 청소해야 한다는 허가조건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번 조사에서 연말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위생과와 협조해서 이것을 청소를 안 할 경우 계속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니까 만약 안 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강제철거한다든지 해서 강하게 압력 수단을 줄 계획입니다. ○김동희 위원 강력하게 계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침을 꼭 마련하셔서 환경위생과와 같이 허가부서, 관리부서가 동반해서 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불법투기로 인해서 단속하면 이중의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도시미관을 해치기도 하고, 헌옷수거함에 대한 도색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분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지도 조사해 주시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것도 포함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계약기간이 2년인가 봐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닙니다, 3년입니다. 2012년 1월에 허가가 나서 2014년 12월에 정리가 됩니다. ○김동희 위원 이렇게 길게 해줌으로써 관리하기가 더 힘들 것 같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도로관리법에 의해서 했는데 기간도 조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능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다시 짧게 가능한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될 수 있으면 헌옷수거함의 숫자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헌옷수거함의 숫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허가내용에 조항을 담아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얼마 전 MBC의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 보장이란 뉴스를 혹시 보셨습니까. 마침 자료를 보니까 원미구에도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로 설치 사례를 사진까지 첨부해서 주신 것을 봤습니다. 사실 교통사고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면도로에서 난다고 생각을 하고 도로정비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면도로를 확보하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저항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다, 물건을 점포에 적치해야 되는데 그런 저항들은 없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있습니다. 현재도 있고 이면도로 중에서 통행로 확보를 하는 것이 시장님 방침이거든요.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아주 심합니다. 기존 주차장을 없애고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소명여고 앞에 하려고 했더니 곤란할 정도로 주민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독주택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아주 심한 정도입니다. 내년에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김현중 위원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것 이외에 내년 계획이 상당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통행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면도로 중에서 주차장을 줄여야 하는데 학교 부모님들은 해 달라고 하고 주민들 여론과 서로 상충합니다. 진정서를 서로 냅니다. 도당초등학교 앞에 이것을 했는데 양쪽에서 진정서를 1,000명씩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현중 위원 저도 양측의 전화를 받고 민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올해는 그렇다 이거예요. 하고자 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두 의견이 대립되는데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작년에 4개 정도 했거든요. 북여중과 몇 개 했는데 수월치는 않습니다. 도당초등학교 같은 경우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합동회의를 합니다. 학교 부모회장님과 상가주민대표들과 해서 서로 양보를 해야 한다, 통행로도 확보해야 되고 주차장도 줄여야 되니까 병행할 수 있도록 얕은 펜스로 통행로 확보 길을 최소화한 1.5m 정도로 줄여서 하고 주차장도 가능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김현중 위원 2개를 다 충족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하나 성공했습니다. 도당초등학교 앞에 하나 성공했는데 아주 힘듭니다. 8m 도로에서 주차장도 하나 나와야 되고 이면도로 ○김현중 위원 둘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하나 성공했습니다. 서로 양보하면 되는데 양보가 잘 안 됩니다. ○김현중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도 지금 그러한 설계를 잘 활용해서 타 지역에 전파도 하고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중재역할을 행정기관이 해야 되잖아요. 2014년도에 이러한 일을 할 때 도당초등학교에서 했던 좋은 선례를 갈등이 있는 곳에 접목시켜서 상호 합의할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해 주실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잠깐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올해 도로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최근에 부천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공사도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12월 10일까지 준공입니다. ○박노설 위원 저도 엊그제 현장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과장님, 일전에 신문에도 났었는데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의 불투수 면적률을 조사한 결과 부천시가 61.7%로 가장 높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신문에서 봤습니다. ○박노설 위원 불투수율이 전국에서 최고 높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자연 순환적으로 땅에 들어가고 바다로 들어가서 대기로 올라와야 되는데 67%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죠. ○박노설 위원 집중호우 시에 땅속에 스며들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공사의 보도를 전부 새로 했지 않습니까. 북부역 사거리에서 부일로까지 한 거죠? 복개천사거리까지는 안 했더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예전에 사거리, 부천전문대학이라고 한 데 거기까지입니다. ○박노설 위원 투수가 되는 보도는 사용하지 않았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예전에 S자로 된 인터로킹 블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5㎝, 5㎝ 돼 있는 보도블록인데 그게 더 투수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 보면 통학로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보도 신설도 여러 군데 했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보도를 교체한다든지 신설 공사할 때는,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갈 수 있는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투수율이 높은 보도블록. 가격이 더 비쌉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비쌉니다. ○박노설 위원 비싸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올해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니까 명년도부터는 제가 다른 과나 시청에서도 꼭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투수율이 높은 보도블록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부천로 걷고 싶은 거리 공사현장에 제가 가서 본 거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북부역 사거리네요. ○박노설 위원 첫 번째 사진은 교통신호등에 안전기 커버가 떨어져 나가서 없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노설 위원 다음에는 안전펜스 한 칸이 아예 절단이 돼서 없어요. 벌써부터 없었어요. 다음, 횡단보도 건너가면 가로등주 페인트가 너풀너풀 전부 벗겨져있습니다. 그것까지 마저 하지, 왼쪽에는 했어요. 오른쪽만 안 한 겁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죄송합니다. ○박노설 위원 열심히 하는데도 빠트린 곳이 있고, 제가 이번에 원미구 건설과에서 하자검사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고 여기 보면 위브육교 데크보수공사가 있어요. 2012년 4월 16일에 준공이 됐고 하자기간이 2014년 4월 15일이네요. 제가 어제 일요일이라서 가서 차 세워놓고 한번 올라가봤습니다. 데크육교에 무슨 하자가 있겠나 싶어서 갔었는데 거기 사진 보세요. 이게 데크 밑에 등인가 봐요. 밤에 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보행등 가운데 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첫 번째부터 잘 보세요. 다 들어가 있어요. 이상이 있는 것만 제가 찍어온 겁니다. 하자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저한테 준 자료인데 이건 하자검사를 안 한 겁니다. 이게 해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자검사 하지도 않고 자료상으로는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들떠있어요. 데크하고 떠 있어요, 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안 되죠. 출렁출렁거리니까 ○박노설 위원 제가 걸어서 왔다 갔다 했는데 마루판이 딱딱 소리가 나는 게 있어요. 정상적으로 나사 조임이 제대로 된 것은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왜 그런가 했더니 들떠있는 겁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나사가 제대로 안 조여 있어서 ○박노설 위원 처음에는 잘돼 있다가 좀 풀렸겠죠. 이런데도 여러 군데 있었고 등이 여러 군데가 내려가 있고 빠진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왜 하자검사도 안 하고 여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 ○박노설 위원 이렇게 잘했다고 한 것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사진들 보세요. 이게 위브육교 데크를 본 다음에 신흥고가교 옆에 여기에 나와 있어요. 신흥고가 옆 부분 노면포장공사, 이건 언제 했느냐면 2010년도 5월에 준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자기간은 지났죠. 아까 존경하는 김은화 위원께서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었는데요, 도로가 전부 갈라져있어요. 하자기간이 끝난 지 1년 조금 지난 게 어떻게 이렇게 갈라져있냐고요. 결국에는 이것도 역시 하자검사 안 했구나, 왜냐하면 올해 이렇게 갈라졌겠냐고요.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제대로 유지관리나 점검을 못 하는 겁니다. 작년에 이어서 같은 지적을 하게 된 것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도 이런 점 반드시 유의해서 다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순찰반이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이 돼서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하고 올해부터는 제대로 운영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다음 사진 보세요. 물론 올해 제가 지적한 것을 많이 시정했습니다. 신흥시장 사거리 노후포장도 하고 세무서 옆에 안전펜스도 고치고 위브 2차 보도도 다 보수를 했는데 세무서 길 건너편의 안전펜스에 문제가 많고 제가 세무서 앞에 가 봤습니다. 거기도 안전커버가 없고 세무서 정문 앞에 안전펜스가 차에 받혀서 다 찌그러져 있어요. 그 다음 장 보세요. 거기도 세무서 정문 앞이에요. 또 교육지원청 정문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도로순찰반을 운영하는데 여기는 빼놓고 다녔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넘기다 보면 고용노동부 앞 사거리 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칸이 완전히 없잖아요. 고용노동부 사거리 안전펜스라고 쓴 것 보세요. 펜스가 하나도 없죠? 보시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보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고용노동부 앞 사거리 가로등도 이것 보세요. 안전기 커버.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떨어졌습니다. ○박노설 위원 고용노동부 간판이 전부 녹이 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건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닐지라도 고용노동부에 가서 보기 흉하니까 도색을 새로 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또 금강어린이공원 앞 펜스, 제가 이거 일부러 찾아다닌 게 아니에요. 일이 있어서 걸어다니다가 찍은 겁니다. 또 중원초등학교 앞 교통규제봉이 4군데나 없어요. 원래 중앙선 침범하지 말라고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사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일을 철저히 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순찰반을 해서 작년에 1,063건을 수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지적사항이 많은데 내년부터는 차량순찰뿐만 아니라 로드체킹조를 만들어서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겁니다. 도로순찰하는 게 쉬운 건 아니겠죠.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작년에 그랬잖아요. 도보로 해야 눈으로 다 보여요. 여기 사진이 있는데 알프스타워라고 아세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압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 뒤에 다윈그릇 종합도매상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노설 위원 그 앞에 아름드리 가로수 두 그루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게 있어서 간판을 가리니까 없애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가로수가 없으면 거기가 아주 잘 보여요. 다윈그릇 종합도매인가 알프스타워 뒤쪽에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옛날에 분재가게 했던 데 ○박노설 위원 가로수를 누가 다 베어버렸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구청에서나 시청에서 예산 들여서 심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없애는 것을 보지 못 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그건 녹지과장과 협조해서 원인자규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가 항상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잘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원미구청 앞에 이게 부천로 아니에요. 가보면 가로등주의 페인트가 벗겨져서 너풀거립니다. 옥산로 이런 데도 다 그래요. 미관상으로도 참 보기 흉합니다. 벗겨내고 도색하는 데 큰 예산 안 들어가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노설 위원 원미구가 부천의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지역 아닙니까. 새해에는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로순찰반도 철저하게 운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도 서류상으로만 이상 없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점검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도 하자가 많이 보입니다. 다른 과도 제가 다녀봤습니다만 아까 김은화 위원께서 지적했잖아요. 도로가 균열이 가면 빗물이 스며들어간대요. 기초까지 다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도로자체가 함몰이 되거나 재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 보수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소파보수 ○박노설 위원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봤어요. 보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3개 구청이 자율방범대 초소에 만화도색 사업을 했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노설 위원 원미구에서는 16군데 했습니다. 여기 보면 초소당 115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재료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는데 잡화라는 것은 페인트칠 하는 인건비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노설 위원 20만 원에 세 사람이 하루에 16개라고 한다면 한 초소를 세 사람이 하루에 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노설 위원 기획디자인은 한 초소당 30만 원씩 했어요. 16개니까 480만 원입니다. 산출비와 사업비는 어디서 뽑았습니까? 원미구청에서 뽑았어요, 아니면 작업하는 작가 쪽에서 뽑았어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작가 쪽에서 뽑아왔습니다. 저희 작가가 한 것이 아니라 부천이 만화도시니까 그것을 할 때 만화를 도입해야겠다고 해서 만화진흥원 안에 만화작가협회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다 봤어요. 알아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분한테 의뢰해서 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그래서 그냥 포돌이 하나 그려놓은 거 아니에요. 초소에 포돌이 그려놓고 페인트 두 가지 색으로 칠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분한테 이것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20만 원씩 세 사람이, 사실 초소도 눈에 보이는 데만 칠했습니다. 뒤쪽에는 안 칠했어요. 잘 아시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노설 위원 두 사람이면 칠한다는 겁니다. 또 기획디자인 있잖아요. 이게 소사구, 오정구 똑같이 초소 하나에 30만 원씩 디자인비를 줬어요. 원미구가 480만 원이고 오정구, 소사구 합치면 이정도 나갔을 겁니다. 돈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게 나갔겠네요. 기획디자인 값은 초소 하나당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 값이 400만 원이면 400만 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사업비 산출한 대로 계약해서 준 거 아닙니까. 실제로 가보면 포돌이 하나 순경처럼 그려놓고 페인트칠 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쪽은 칠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것 칠하는 데 어떻게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이 방면에 아는 분에게 자문을 받은 겁니다. 이런 것도 철저하게 여러 가지 따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원칙은 따져야 되는데 저희가 작가 추천해서 들어왔고 그 사람들이 단가를 했기 때문에 사실 난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좀 따지고 했어야 하는데 잘못된 거죠.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3개 구청 다 그쪽에 의뢰해서 한 것은 죄송합니다. ○박노설 위원 앞으로 모든 일에 좀 더 꼼꼼하게 따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사업 후에는 하자검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가 참 많이 일어나는데요, 지금 아스팔트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아스콘이 설계대로 어떤 강도가 있는 것인지, 또 덧씌우기는 15㎝ 높이로 해야 된다면서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4, 6, 7, 10㎝, 위에 7, 8, 15㎝가 기준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몇 ㎝를 해야 돼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15㎝가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15㎝가 덜 되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이면도로 덧씌우기 할 때 보면, 제가 자를 대고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공사가 설계대로 제대로 하지 않는 데도 많은 것 같아요. 중요한 시공 때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제대로 설계대로 시공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지적받지 않도록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원미구에도 사각 볼라드, 돌로 된 볼라드 많이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서강진 위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는 거 아세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언제 시행됐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2년이 아니라 2006년 1월부터 그 법이 적용됐습니다. 지금 그 볼라드로 인해서 이동약자들이 지나가다 다치게 되면 보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도 사각볼라드가, 제가 사진 찍어 온 것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안 보여드리고 그냥 하겠습니다. 원미구에 사각볼라드도 있고 돌 볼라드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속히 교체를 해야 되는데 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빨리 시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안산에서 장애인이 가다가 사각볼라드에 다쳤어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피해자가 졌어요. 왜냐하면 2004년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법 이행 전에 해 놓은 거라서 상관없다고 1심에서 졌어요. 그런데 항소를 해서 다시 지자체가 패소를 했습니다. 오래된 거라도, 그 이전에 설치한 거라도 다 교체를 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게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몰라서 다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소송을 할 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 다쳐서 소송 들어가고 다시 비용 부담하지 않게 빨리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도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소통이 잘 안 되고 부서 간에 칸막이로 막혀 있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일일이 한 사람이 원미구청에 다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파손됐는지, 어느 부분이 훼손됐는지 전부 점검하기에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각 동과 협조를 체결해서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잘 만들어주면 즉시 시정해 나갈 수 있잖아요.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업무연찬을 하셔서 함께 도와주고 각 동과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역시 도로도 마찬가지로 파손된 것이 많잖아요. 자전거타고 가다가 넘어지거나 인도가 잘못 터져서 사람이 다치거나 자동차가 사고 나거나 그래도 지자체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시장님의 책임이죠. ○서강진 위원 그런데 소송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 시민운동으로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방지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질의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아직 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죠. 51건이 있네요. 자료 150쪽에 있는데 여기 보면 1978년부터 결정해 놓고 30년이 넘도록 그대로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법률이 10년 이상 된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권고에 의해서 해지할 수 있도록 바뀌었죠. 알고 계세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이번에 도시과에서 저번 주에 하였습니다. ○서강진 위원 마찬가지로 도시과가 할 일이 있고 원미구에서 할 것이 있고 시에서 할 게 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렇습니다. 12m 도로 밑은 구에서 하는 것으로 ○서강진 위원 장기적으로 사업고시만 해 놓고 못 하고 있는 사업이 51건이나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시켜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도 안 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보고 안 했습니다.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음에 다 보고를 하시고 그런 것이 있으면 신속하게 안 되는 것은 빨리 해제시켜줘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버스매표소 31개소 있죠. 계약기간이 내년 12월에 끝나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부 일률적으로 내년도 12월 30일에 끝나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2014년 12월 30일에 ○위원장 김한태 계약이 3년 주기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3년으로 연장한 ○위원장 김한태 과거에는 10년 주기였다가 지금은 3년으로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닙니다. 3년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지금은 버스표 매매 안 하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실제로 버스표는 안 하고 있고 없어졌죠. ○위원장 김한태 결론은 시에서 폐쇄해야 되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어렵습니다. 31개소가 나갔는데 그분들이 길게는 수십년 한 분도 계시거든요. 그게 1998년 전에도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분들은 허가 들어오면 거의 연장해 주는 현실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20년이 넘었는데 양도·양수가 안 되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양도·양수 안 됩니다. ○위원장 김한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실제 계약한 사람이 따로 있고 영업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전수조사 한번 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31개가 원미구에 있다 보니까 도로 인도 폭이 좁아요. 과거에는 버스표를 팔기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버스표도 아니고 그 안에서 커피도 팔고 오히려 이게 노점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내년이 3년 만기인데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목적 외 아니냐, 실질적으로 노점상이 됐는데 목적 외니까 설득을 해서 ○위원장 김한태 설득이 아니라 이건 과거에 버스 매표소 때문에 해 준 거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때도 매표소가 주가 아니었고 처음에 허가 나갔을 때도 담배 팔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거기 담배 허가가 나오나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위원장 김한태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 숫자를 줄여야 될 거예요.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의 불편함이 있으니까 계약기간이 있을 때 줄여야 돼요.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줄일 수가 없지만 내년도 1년 남았으니까 과장님이 전수조사해서 줄여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기상변화가 있는데 염화칼슘은 다 확보해 놨나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얼마나 확보돼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작년에 1,500톤 썼는데 지금 2,000톤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지금 우리 시에 눈 한 번 오면 하루 나가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한 번에 150톤 정도 씁니다. ○위원장 김한태 150톤 정도면 금액으로 봤을 때 1억 정도 나가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위원장 김한태 오전에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초기대응을 잘해야 염화칼슘이 덜 들어가요. 빗자루로 쓸고 주위를 청소하게,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로가 파이는 거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염화칼슘을 최대한 안 쓰는 방법으로 하고 시에서도 도로과 벤치마킹을 다녀왔을 겁니다. 겨울철에 얼고 눈이 많이 왔을 때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도로과와 상의해서 잘 연구하고 염화칼슘 많이 안 쓰는 방도를 취해 보시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식을 위하여 7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7월 16일에「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1년간 한시적이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이동현 위원 대상 파악된 것 있습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 건물, 즉 주거용의 하나지 않습니까. 현재 홍보 내지는 알림방법, 아니면 자체적으로 파악한 게 있는지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1차적으로 내년 1월 17일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데 1차적으로 내용을 과·동장 월례회의 때 계속적으로 두세 번 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체 불법건축물이 506건 정도 있는데 아마 법이 시행되고 나면 물량은 훨씬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제한적으로 주거용 단독주택 165㎡, 그 다음에 다세대 85㎡ 이하만 세대당 한정되어 있어서 아마 그게 과거처럼 면적이 확대되지 않아서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동현 위원 흔히 아파트 분양평수로 85㎡면 국민주택이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25.7평입니다. ○이동현 위원 흔히 다가구·다세대를 보면 주인이 살고 나머지를 세 주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양한 아파트가 아니니까 85가 아니라 87도 있을 거고 88도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탄력적이지 못합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법한 면적을 더한 그 기준입니다. 만약 한 70인데 20㎡를 요구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소유한 분들이 특별법이 실시된 줄 모르고 놓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특별한 홍보대책은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앞으로 12월 중에 대대적인, 저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홍보할 계획이 있고 내년 1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이니까 지금 웬만한 데는 간담회를 통해서 건축설계사무소 같은 데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현재 건축사사무실에서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계속적으로 동주민센터에도 몇 회 홍보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현 위원 또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시를 보면 6m 이상 교회첨탑 있지 않습니까. 그것 처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몇 건이나 접수되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관내에 6m 이상이 261건 존치하고 있는데 작년에 태풍 볼라벤 때문에 은총교회와 성민교회 첨탑이 무너진 예가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큰 태풍이 없어서 그런데 점검을 2회 했고 3회에 걸쳐서 안내문도 발송하고, 그런데 지금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시에서 기독교연합회 측과 협의가 잘되지 않는 관계로 ○이동현 위원 그렇더라도 미신고 교회가 많은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옛날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했는데 아직 한 대상은 없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고 이제까지 있어왔던 거니까 양성화 하는 방안을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환경위생과에 질의드리면서 중동 특히 상동 쪽에 공개공지는,「건축법」에 공개공지를 만드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경, 조형물 해 놓고, 이것 파악된 단속 리스트 있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저희들이 단속 리스트나 파악된 것은 없고 민원으로 들어온 것을 처리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공개공지라는 게 어떤 특정용도 규모 이상이 되면 5,000㎡가 되면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데크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하는데 건물 규모에 따라서 저희 시도 관련이 있고 건축과 같은 경우는 무허가 건축도 관련이 있고 환경위생과는 불법영업행위 이런 게 있는데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대대적으로 그런 부분도 정비하는 쪽으로 ○이동현 위원 대부분 공개공지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을 보면, 훼손시켰다고 표현을 할 게요. 훼손시킨 사례를 보면 단속보다는 민원에 의해서 현장 나가서 원상회복시킨다든가 그에 따른 법률제재를 가한다든가 그게 우리 구청에서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민원에 의해서 더 많지 않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그런 예가 많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일률적으로 한다면 굉장한 저항에 부딪히는데 훼손정도가 경미하거나 그런 부분은 혹시 행정상 지도 차원에서 약하게 할 수 있겠지만 공개공지를 건물로 만들어 버리면, 그러니까 새시를 친다든지 해서 주민통행에 대단히 방해가 되는 부분은 강력하게 제재를 강구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앞으로 민원이 있다든지 자체 조사하든지 해서 선별적으로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은 행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자료 41쪽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로 정돈된 도시환경 조성이 있는데 지금 건수가 21만 3000건인데 현수막도 많이 걷어 들이고 입간판도 그렇고 제가 시정질문을 많이 해서 부천이 많이 아름다운 도시가 된 것 같습니다. 3개 구청을 작년과 비교해 보니까 많은 양이 줄었어요. 불법현수막, 불법간판이 안 된다고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상제도도 해 봤죠. 효과가 좋던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저희들 자체 평가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 향상도 되고 금전적인 지원도 되는 것 같고요. ○윤근 위원 굉장히 히트 친 것 같은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수납을 못해서, 수금을 해서 이것을 재전환시키는 방법을 써야 하는데 순수한 시민예산으로 다시 확보하다 보면 치우는 비용은 우리가 내고 담당공무원들도 무척 힘들고 계속 반복되는데 타 시를 봐도 부천시가 많이 향상됐다는 것을 보고 느끼지만 아직도 몰지각한 업체에서는 주말에 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지금 풍선간판 그런 경우는 제가 몇 번 구청 단속 때 같이 따라 나갔는데 현재 설치가 되어 있어서 현황을 보고 찍고 해서 그렇게 가져가는데 가보면 바람 금방 빼서 숨겨놨다가 다시 배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구청이나 시청 앞 주변의 상가지역에 가보면 에어라이트 풍선 박스가 큰 대형으로 된 통이라 눈에 띄지만 차마 걷어올 수도 없고 굉장히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을 계도를 하긴 하는데 작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만 가지고 오는 거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저희가 에어라이트는 주로 야간에 하기 때문에 야간에 단속을 하는데 완전히 가게 안에 들여놓은 것은 저항이 심하고 마찰이 심해서 가져오지 못하고 길에 있는 것은 풍선이 안 들어오더라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구도심도 그렇고 도로가에 보면, 로데오거리라든지 이런 데 근무 끝나거나 낮 시간, 아침 시간에 가보면 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도도 하지만 싹 회수를 했으면 좋겠고요, 옆에서 하면 자기가 손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계속 내 놓다 보니까 송내역 쪽에 가보면 너무나 통행이 불편합니다. 각 가게마다 하나씩 내놓고 전선은 집에서 멀리 끌어오다 보니까 누전 위험도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해서 원미구가 시범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기계식주차장의 현재 상황을 보니까 262개, 8,000면, 또 중동 같은 경우에도 252개, 1,400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면적이 1만개가 넘네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기계식주차장은 310개소, 7,000면 정도입니다. ○윤근 위원 주차장 활용을 도저히 할 수가 없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저희들이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청 주변에 소규모 건축물, 사실 주차 관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관리요원도 없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은 안전필증은 받았는지, 물건 적치했는지 그 정도라서 미흡한 실정입니다. ○윤근 위원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주차면적 대수만 그렇게 허가를 내서 건물을 지어 올리다 보니까 주변에 주차도 못하고 활용도 못하고 공간이, 한 예로 복사골문화센터 지하가 15년 동안 방치되어서 반 이상 주차를 기계식으로 해 놔서 못 대는데 결국 국비 들어가서 깔끔히 떼어놓고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활용도 굉장히 좋은데 지하주차장 관계를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며칠 전 TV 뉴스에서 봤는데 이건 부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서울에서 취재를 했는데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도 다른 부작용 때문에 없애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자꾸 민원이 되면 아마 국토교통부 중앙정부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따라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근 위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불법건물도 있고 건축물도 있는데 송내역의 상가 같은 경우 비상구를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한번 가 봤는데 건물 전체가 비상구 나가는 쪽을 사무실로 해서 나가는 출구가 없고 들어오는 입구만 있는데 그런 건물은 관리가 되나요? 신고가 안 되면 전혀 모르고 있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저희가 그것을 조사하러 다니기에는 현실적으로 인력이나 행정력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고 또 소방서에서 점검하다 보면 그런 내용이 있을 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대형건물에 가보니까 출입구 쪽을 전부 사무실로 만들어서 전혀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화재나 위험성이 있을 때 대책으로 써야 하는데 관계구청이나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건물을 집중관리해서 그런 면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302쪽 보면 행정조치 현황이 쭉 나오는데 업체명이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돼 있습니까?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이라든지 광고할 때는 어떤 업체를 광고했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 명의로 이렇게 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 업체를 관리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계속 이 자료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 또 그러는데 어떤 특정업체가 계속 불법광고물을 하고 반복적으로 하는지 보려면 사업주 이름을 보는 것보다도 업체 이름을 보는 게 훨씬 쉽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런데 이게 업체가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한 개인에게 ○윤병국 위원 3년치 자료를 보면 2010년도, 2009년도에는 업체 이름이 많이 나오다가 또 없어졌어요. 대표자를 관리하는 것보다 업체를 관리하는 게 훨씬 쉽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앞으로는 업체를 관리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업체가 광고를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행정조치 실적이 지금 2012년보다 저조합니다. 301쪽에 있는데 2012년에는 231건을 행정조치 했는데 올해는 62건밖에 안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2012년에는 연말 기준으로 한 것 같고 지금은······. ○윤병국 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연말에 몰아치기 하는 겁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몰아치기는 아니고요. ○윤병국 위원 연말까지 가도 작년보다 실적이 저조하겠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저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 감사 때도 그랬지만 실제로 다른 부서를 쭉 봐도 시가 적법하게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지금 다른 자료로 수거보상제 평가 내용도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광고주들에게 경각심을 주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최고의 경각심이 행정조치를 하는 게, 물론 극단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당신이 법을 어기고 불법행위를 했으니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라 이게 제일 정확한 경각심을 주는 방법이고 행정지도를 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윤병국 위원 왜 안 합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핑계 같긴 한데 지금 광고물정비팀의 인력이 한 사람은 결원이고 두 사람은 나와서 현장에 있고 단속인원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경우는 다른 인력을 고용해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저희도 내년에 열심히 해 보려고 6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신청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 관리하는 데서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관리과의 단속요원을 활용해서 대대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경각심도 경각심이지만 수거보상제 하는 이유들이 어쨌든 그게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미관을 해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경각심을 주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건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면 그만한 처벌이 따른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인 것 같거든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병국 위원 광고물수거보상제 하면서 수거해 온 광고물 이런 것을 토대로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냥 수거해 오면 보상금만 지불하고 다 버리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렇습니다. 동에서 수거해서 폐기처분합니다. ○윤병국 위원 일석삼조의 효과까지 거두었다고 했지만 실제로 길거리에 있는 것 수거해 오고 청소하는 정도의 효과, 광고주들이 누가 경각심을 가지겠습니까. 금방 떼고 지나가도 또 붙이고 그렇게 해도 아무 처벌이 없는데 어떻게 경각심을 가집니까. 그냥 이건 시민들 시켜서 청소한 것이지 그 이상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좀 더 정밀하게 평가를 하셔서 5000만 원이 조기에 종결된 게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그런 건데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서 제대로 정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청소 더 시키겠다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수거해 온 것을 선별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건데 지금 인력으로나 여러 어려움은 있지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구청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폐기물 단속하는 분들이나 도시관리과에 있는 분들 같이 정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화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현수막 떼는 것과 관련해서 정당에서 붙이는 현수막 관련해서는「정당법」에 의거해서 며칠이라도 붙여놓고 떼는 기준을 부천시 차원에서 마련하자고 감사 때 얘기가 됐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강구가 되셨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정당에서 붙이는 현수막은 저희들이 선거 때라든지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는 못 떼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개인의 정치활동이나 이런 것 할 때는 못 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불법이라는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딱히 지금으로서는 어떤 제도적인 게 없고 ○김은화 위원 작년에 얘기가 나올 때「정당법」37조2항에 보면 홍보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에 관련해서 작년에 유독 이 문제가 모 의원님께 제기되면서 무작위로 뗐단 말이죠. 어쨌든 자꾸 돈 들여서 하고 개인적으로 개인 영업행위, 이익행위가 아니라 정당에 관련한 현수막을 붙였을 때 무작위로 떼는 것보다는 정당에서 붙이는 현수막에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부천시 차원으로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붙이고 제거를 하게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자 얘기가 됐었는데 더 진행이 안 되셨나 봐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건 저희들 구만 해서는 안 되고 시 도시디자인과, 시 차원에서 논의가 돼서 전체적으로 부천시는 우리 원미구뿐만 아니라 3개 구가 전체적으로 제도가 마련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전체적으로 각 구에 제기를 했었는데 감사 때 강구해 보겠다고 하시고 그냥 끝난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강구 안 하신 거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화 위원 제기가 되면 답변으로만 그치지 말고 서로 제기를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원칙대로 가는 것이고 이런 법 조항이 있으니 이것은 며칠의 기한을 준다든가 기본 방안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각 정당별로 고지해 줘야 서로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얘기는 얘기대로 진행하고 듣고 말아버리면 감사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이번에 다시 한 번 해서 선거 때야 어쩔 수 없이 다 열려있겠지만 평상시에 할 수 있는 방안에 관련해서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내역서 3년 것을 받았습니다. 부과 내역을 2011년도부터 받아봤는데 이것을 받고 나서 연차로 계속 3년 동안 부과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도 일부 회사가 있지만 개인으로 납부자명이 나와있어요. 이렇게 하면 위치가 어딘지 전혀 알 수가 없죠. 2011년도에 납부가 되고도 이게 지금 과태료 부과 내역서고 납부 안 한 체크리스트를 준 거잖아요, 제가 자료요청 한 것에서.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이건 부과 내역서고 징수와는 조금 다른 ○김은화 위원 이건 그냥 부과한 것이고 징수내역은 이 중에서도 징수한 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김은화 위원 같이 요청을 한 건데 다 안 됐네요. 그러면 일단 중복된 자의 명단을 찾아보면 2011년에도 부과가 되고 2012년, 2013년에도 부과된 데가 있어요. 3년째 계속 부과만 하시는 거예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부과하면 내고 또 부과하고 이런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여기 보면 부과 내역에 똑같이 매년 부과해서 받고 그러면 1년 동안 또 용인해 주고, 한 번 부과해서 1년 동안 용인해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용인은 해 주지 않고 ○김은화 위원 용인해 주는 것과 똑같죠. 1년 동안 40만 원 과태료 부과하고 1년 그대로 광고물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또 40만 원 과태료 받고 또 돈 내고 1년 사용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이건 고정광고물이 아니고 불법유동광고물 현수막에 부과한 과태료라서 ○김은화 위원 어쨌든 다양한 종류가 있을 텐데 불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불법간판도 계속 방치되고 있고. 그런데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불법간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데가 몇 군데 없어요. 2012년에 2건, 납부자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서 있고 2013년은 1건이에요.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태료는 현수막이라든지 에어라이트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것이고 이행강제금은 고정광고물로 지주간판이라든지 가로형 간판, 돌출 간판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 있는 모든 광고물 간판, 돌출간판의 60〜70%가 정상적인 허가나 신고절차가 없는 광고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내용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시정을 하시라고 계도를 해도 안 된 경우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적은 겁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현수막이나 일반 유동광고물은 매년 과태료만 부과하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즉시 그냥, 만약 이런 데 현수막을 게첨하고 ○김은화 위원 현수막은 그렇다고 쳐요. 현수막을 떼버렸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겠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데 현수막이 아닌 이동광고물이라든가 움직일 수 있는 광고물을 보면 노래방 풍선 같은 것 세우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 번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납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시정됐는지 확인하러 나가십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런 건 저희들이 단속할 때 수거를 해 버리고 여기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생계형 식당을 개업했는데 일회성 광고한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수거하고 거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은 계도하면 가능하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런데 아파트 분양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도시미관을 어지럽히는 것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입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지적을 해보면 개인 이름이 아니라 회사이름이에요. 회사 이름이 매년 똑같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2011년에도 한아름기획이라는 데 부과되었고 2012년에도 부과됐고 2013년에도 부과됐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김은화 위원 단속하기도 어렵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도 인력의 문제를 얘기해서 제가 단적으로 노점상 같은 경우는 단속하겠다고 5억 원을 투입해서 용역까지 주고 인력을 투입하는데 여기 나머지 공무원들은 고생만 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년 동안 똑같이 고생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표시되는 네온류나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들은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겁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모르시고 어떻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김은화 위원 네온류를 이용해서 나오는 광고물들, 네온류나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은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냐고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유흥업소 같은 데서 하는 광고입니다. ○김은화 위원 유흥업소에서 어떤 형태로 광고를 한다는 거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온사인을 활용하는 그런 광고를 한다는 겁니다. ○김은화 위원 그게 일반 입간판이나 돌출간판이 아니어도 과도하게 직접 빛이 발사되는 형태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그런 경우 맞습니다. ○김은화 위원 예를 들어서 부천에 있는 나이트클럽,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상동 메리트인가요, 상동고가에서 넘어가면 굉장히 화려하게 비치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어떻게 형태가 적용되는 거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건 정상적으로 신고나 허가가 되지 않은 광고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신고가 허가되지 않은 광고물이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김은화 위원 그러면 거기는 과태료를 부과했나요? 그런 데가 부천에 몇 군데 있을 텐데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몇 군데가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렇죠. 크게 대표적으로 보이는, 그냥 지나가도 모든 사람이 너무 선정적이고 불쾌감도 느끼고 눈부셔서 눈에 띄는 것들 있잖아요. 현수막이나 이렇게 소소한 개인들에게는 엄청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눈에 띄는 곳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전체 그런 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시일이 걸리더라도 부천시 전반적인 광고물에 대한 용역을 줘서라도 광고물에 대한 조사 그 이후의 행정적인 허가나 신고 절차 이런 게 있고 나서, 우리가 건축물로 말하면「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듯이 그런 대대적인 조치가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광고물 자체가 부천시에 60%로 알고 있거든요. ○김은화 위원 과장님 담당부서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3년간의 과태료 부과 내역서를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렇게 눈에 띄게 큰 영업소에서 버젓이 허가되지 않은 간판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하나 부과하지 못하는데 작은 유동광고라든가 눈에 띄지 않는 것을 일부러 찾아가서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따져보면 거기는 생계형도 많을 텐데. 그런데 큰 데는 부과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불법광고물을 단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단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문제가 있다고 자꾸 지적하니까 지금 눈에 띄는 것만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을 놓치고. 그래서 작년에도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인원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어려움을 얘기해야 되고 다른 데처럼 적극적으로 인원 추가라든가 다른 인원을 써서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야지 소소하게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중소상공인들한테 가서 과태료 계속 부과하고 내지도 못하고 폐업하고 없어지고, 폐업하고 없어지는 데도 못 찾을 거예요. 과태료 부과하고 돈 안 내면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2011년도 것이 아직도 이렇게나 많이 남아있는데 냈는지 안 냈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찾아갈 거예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저희들도 그런 데 한계를 느끼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노력과 수고는 다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데서 불법간판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불법간판을 단속하지 않고 다른 데만 단속한다면 반드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눈에 띄는 곳, 신고 되지 않은 간판들 먼저 단속하시고 가장 큰 데부터, 눈에 띄는 데부터 해야 다른 데도 차츰 죽어가는 거죠. 부스러기만 잡아서는 덩어리가 살아있는데 잡히겠습니까. 안 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법에 의해서 정해진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안 되면 일시 단속도 나가서, 영업시간에 나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간판불도 꺼버리시고 방법은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광고물만 해도 과 단위 이상으로 조직이 있어야 할 것이고 전담해서 정비하려면 부천시 전체 최소한 1년에서 2년 이상은 ○김은화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가장 크고 과태료 크게 받을 수 있는 데로 하세요. 소소하게 쫓아다녀서 밤새 한 달 두 달 그렇게 하지 마시고 큰 데부터 빵빵 터트려서 과태료 부과하고 안 되면 이행강제금 내고 그런 데부터 잡으라는 거예요. 애매한 중소상공인 그 사람들도 다 어려운데 거기만 잡지 말고, 여기 보면 다 그 사람들이거든요. 큰 업체는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큰 영업소는 안 잡는 겁니까? 가장 기본적인 덩어리부터 잡아내시고 그 다음에 부스러기 잡으시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작년 행감 때 얘기하고 방안 강구하지 않는 것, 감사 자료에도 제대로 싣지 않고 전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허위 보고한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강구하겠다고 했으면 강구한 방안을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된다, 어려우면 어렵다, 조치 중이다. 살짝 기억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신뢰관계에서 뭔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건데 이렇게 해서 시정정책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들어갈 것인지도 다시 계획수립을 하셔서 상임위 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현수막「정당법」관련해서도 어떻게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도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불법광고물 자꾸 얘기하는데 차라리 이거 아예 놔두면 안 돼요? 단속할 때나 안 할 때나 똑같은데. 여기 지금 실적보세요. 315쪽 보면 이거 현수막 신고해서 타간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4780만 원입니다. 거기다 인건비까지 들어가고 공무원들 출장 가는 비용하면 몇 억이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이거 안 했어도 똑같아요. 건수를 따져 보니까 현재 2,000원씩 계산해도 2만 3000건이에요. 그것도 4월까지 불과 4개월 만에. 그러면 1년 동안 10만 건은 됩니다. 단속 간단하잖아요. 거기에 주소도 다 나오고 전화번호도 다 있고 거기에 과태료 매겨서 지급하는 비용을 그것으로 대안하면 될 텐데 안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크든 작든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부착하지 않게 하려면 게첨대를 더 만들어주고 작든 크든 무조건 달면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해야 해결되는 거지 붙여놓고 떼 가면 그만이고 매일 붙이면 되는 거죠. 이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단속하지 마세요. 단속하려면 철저히 하시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단속반 시키고 요즘은 바르게살기인가 거기에서 철거하면 2,000원씩 준다고 해서 하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바르게살기가 아니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서강진 위원 일반 시민도 단체도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과연 이 숫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예산 벌써 다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확실히 해 주십시오. 하려면 확실하게 단속하시고 안 하려면 차라리 놔두세요. 돈 몇 억씩 버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 주기를 바라고, 앞서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서강진 위원 아까 얘기한 500 몇 건은 신고된 것만 그렇고 신고되지 않고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아마 수십만 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5년에도 한 번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시켰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몇 차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2005년, 2007년에 있었는데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이행강제금 부과시켜서 받지도 못하고 있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양성화를 시키면 정상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불법의 양은 줄죠. ○서강진 위원 특별법을 만들어서 양성화시키라고 할 때 충분히 고지를 하고 그 이후에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철거를 시킨다든지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원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 가면 조금 있다가 또 지나가고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불법건축물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가 신고한 것에 한해서는 누가 신고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대로 있어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월 17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면 각 가정에, 건축사가 잘 알 겁니다. 거기 가서 물어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으로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안내하고 계속해서 이번에 특별법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은 모두 신고를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해서 가능한 살려줄 수 있는 방법, 이후에는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이번에 하는 것도 주택에 한해서만 합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도 보면 2012년 12월 30일까지 건축물에 한해서 해 주게 돼 있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2012년 12월 30일 완공된 건축물에 한해서 ○서강진 위원 지금도 생기고 있을 거예요. 결국 불법을 계속 양산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 보면 법이 잘못되어 있는데 결국 건축사한테 가서 다시 설계해서 제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누가 양성화시키려고 하겠어요. 시간 가면 되겠지 하고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키고 앞으로 그런 것이 생기면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과태료가 심하게 부과된다, 그래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건축사한테 설계하면 설계비용 꽤 달라고 할 거예요. 그것도 최소환 완화시켜서 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시에서나 구에서 건축사들이 설계를 자문해 준다든지 여기 보면 시와 구에서 대리서비스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게 행정서비스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길을 이번에 확실하게 만들어주시고 관공서도 불법건축물 계속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안 하려고 하겠어요? 자체에서도 그런 것 만들지 말고 그래서 불법건축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미리 홍보 좀 잘하시고 이행강제금도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가면 안 해요. 그렇다고 철거시킬 겁니까. 그리고 오래된 곳, 자기도 모르고 집을 샀어요,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여기 인터넷 보니까 자기가 모르고 샀으면 자신의 책임이 없답니다. 그건 원 소유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지 후 매입한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대요. 수십 년 전에 모르고 산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면 그것을 해 주겠어요? 그게 불법인지 뭔지도 모르고 샀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해 주고 누가 신고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사전에, 옛날에 단속반이 쭉 있었잖아요.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다 설계하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없더라고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신고 들어와서 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확실하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 주시고 홍보를 충분히 해서, 자기도 모르고 있는 것을 강제이행금 부과시켜서 내라면 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마 과장님도 하라면 안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선 구분을 해 주시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불법건축물이 우리 부천시에는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만들어주고 기존에 있는 것은 최대한 완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쪽 보면 항공사진 불법건축물 조치 사항이 있는데 작은 내용은 얼마든지 삶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부과를 하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김현중 위원 1억 정도 되는 고액이 이번에도 있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부과했는데 중동에 있는 KT에 1억 5000 정도 부과했고 순복음교회에 1억 정도 부과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전에 부과한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매년 부과하는데 1년에 한 번, 1회씩 이번에 한 번 또 부과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추가로 또 발생된 경우도 있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추가는 지금 저희들이 항측에 적발된 게 있는데 아직은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만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여기서 특정을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상당한 금액인 2억 원 가까이 되는 불법도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순복음교회나 KT 이런 부분들은 체납되지는 않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지금까지 체납은 안 되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분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중 위원 분납하는데 문제는 따로 없습니까? 저항이나 이런 것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김현중 위원 조금 전에 계속 광고물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래에도 광고물이 워낙 많으니까 청문도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김현중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조치들을 몇 회 하고 난 이후에도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양치기소년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다음에 해도 시간 가면 그만이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조치를 내서 청문을 하고 이런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지 않을 거라면 그 자체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와서 청문하고 또 가보면 그 상황을 당한 민원인들은 전에도 했고 이번에도 하고 다음에도 그냥 말거야라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지금 도로변에 보면, 매년 나왔던 얘긴데 도로변에 깃발을 꽂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가로현수기라고 합니다. ○김현중 위원 가로현수기는 유료로 할 수 없습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연예인들 공연행사, 하나농구대잔치 그것도 계속 꽂아 놓잖아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은 마치 그게 유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특히 연예인 공연은 그쪽에 계속 꽂아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 계획은 있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곳에 가로현수기를 일정기간 허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축제라든지 정부행사 홍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일반 공연이나 그런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김현중 위원 그건 한두 개가 아니고 도로변에 현수막 한두 개 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일렬로 꽂아놓으면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변에 현수막 한두 개 있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도로변에 쭉 100개 정도 달려있으면 이것은 복사골예술제에 버금간다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만약 가능하다면 그것도 유료화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중동IC에 내려오다 보면 육교 있잖아요. 과장님 보셨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김현중 위원 부천을 드나드는 길목인데 내려오면 벌써 불법현수막이 육교에 도배가 돼 있습니다. 처음 들어오는 부천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고 거기에 달려있는 현수막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도 조정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곳을 선점하기 위해서 미리 달아놓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꼭 하지 말아야 할 곳은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우선 선발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0쪽에 보면 건축물대장 민원 처리기한 약속 이행에 2일 안 걸리게 했는데 행정심판 소송 들어온 것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린벨트 안에 있다가 해제가 돼서 건축물가옥대장이 말소되었다가 행정소송해서 다시 산 게 있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옛날 구 가옥대장을 보니까 준공년이 1947년 9월 4일에 준공한 겁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게「건축법」상으로 봤을 때는 1962년도에「건축법」이 새로 생겨서 가옥대장을 갱신하게 돼 있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렇습니다. 가옥대장이라는 게 1979년도 그쯤에 생겼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린벨트 안에 있는 것인데 과거에는 한 지번에, 10번지가 있으면 가옥이 5개, 6개, 7개 있습니다. 가옥의 지번이 변경될 때는 과거에는 통장이라든가 이장에게 얘기를 해서 번지가 몇 번지라고 하면 가옥대장 작성을 하고 그랬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과세대장 같은 것으로 기준을 해서 작성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행정소송을 해서 부천시 착오로 해서 가옥대장을 다시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옥대장을 다시 만들었는데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행정심판 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런데 이게 지번변경이 돼서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번지수 안에 부동산이 움직이지 못해서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가옥대장의 지번변경을.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면 건축물 가옥대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130번지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지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말소를 시켰습니다. 130번지는 1970년도에 130-1하고 130-2로 분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30이 없는 관계로 직권 말소를 시켰는데 말소시키고 나서 보니까 말소시키는 과정에 주소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못하고 등기로 보내지 못한 관계로 행정심판에 패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건 공무원 착오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 이후로 들어온 지번변경하고 그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지번변경 문제는 130번지에 있는 건축물대장 한 8평짜리입니다. 그런데 129-4번지로 그 건물이 있었다고 지번변경이 들어온 것은 30평대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거에 가옥대장을 할 때 보면 현장에서 명패를 들고 사진을 찍었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보시면 130번지라고 ○위원장 김한태 그런데 항공촬영을 하다보면 이게 번지수가 아니라 여기 보면 129 얼마 나옵니다. 이것 보셨어요? 항측한 것.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항측한 것까지는 제가······. ○위원장 김한태 연구원, 이것 좀 가져다주세요. 이 안에 보면 120 몇 번지로 나옵니다. 안에 작은 글씨입니다. 아마 글씨가 잘 안 보일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되고, 이게 과거에 그린벨트에 있으면서 가옥대장은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130번지에 있으면서 129-4번지로 지번변경이 됐지만 관리대장은 정리하면서도 공무원이 위에 다 129번지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해서 가옥대장이 말소됐다가 살아서 지번변경을 하는데 민원인한테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GB대장하고 엄밀히 말하면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은 별개이고 사진은 GB에 관한 내용인데 129-4번지도 보면 1949년도에 토지이동이 129에서 분할되고 나서는 이동현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자체적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제 없어진 지번에 있게 된 130번지는 건축물이 26.4㎡인 8평짜리입니다. 그게 129 다시로 지번정정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쪽으로는 구조라든지 지금에 와서는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좋습니다. 그린벨트 안에 지금 있는 데는 과거에 건축물가옥대장을 만들면 세금을 많이 낼까봐 30평을 깔고 앉은 것도 7〜8평밖에 안 됩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오늘 감사자리 말고도 말씀을 들었는데 ○위원장 김한태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가옥대장 기재관리 등에 관한 규제입니다. 여기 20조에 보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표시 사항을 변경 지번변경은 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가 있을 때는 서식 15조에 의거 건축물 표시변경신청에 따른 각 호의 첨부, 시장이 다만 법 22조2항에 따른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20조 건축물가옥대장의 지번변경입니다. 여기 보면 건축물 지번변경 신청에 따른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이나 시장에게 신청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이 지번변경을 할 수 있다, 뒷장에 봤을 때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이런 것 다 같이 지번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이것은 구비요건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구비요건인데 거기에 대한 지번 자체가 토지대장이라든가 임야대장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으면 같이 변경해 줘야 되거든요. 가옥대장이 129-4번지에 대한 가옥대장 자체가 여기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GB현황부터 시작해서 과거부터 따져봤을 때는 현재 거기에 건물이 있는데 번지수가 다르다고 안 해 주는 이유는 뭔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저희들이 꼭 번지수가 다르다고 여러 토지 이동현황이라든지 건축물 규모나 구조를 쭉 검토했는데 정황증거를 전체 검토해 봤을 때 무리가 있지 않나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럼 그 사람은 집이 있는데 그 건물은 어디서 구제를 받아요? 옛날 40 몇 년부터 있던 것을 행정착오로 해서 건물가옥대장을 멸실시켜놓고 행정소송에서 이겨서 오니까 안 된다고 하고, 이게 행정심판한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런데 행정심판한 내용은 지번을 변경해 달라는, 행정심판 내용에도 보면 지번변경은 변론으로 하고 저희들의 직권말소가 잘됐느냐 못했느냐, 절차를 잘 이행했느냐 그런데도 ○위원장 김한태 직권말소가 잘됐든 안 됐든 일단 건물이 살았잖아요. 과거에 공무원이나가서 지번 변경할 때 일일이 해 줬어요? 공무원들이 합니까? 당연히 나가서 알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과거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을 안 했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40〜50년 산 민원인들에게 소송해서 오라고 하고 인우보증 서도 되고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해도 되잖아요. 이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꼭 법으로만 따지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과거에는 인우보증 서면 해 줬단 말이에요.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럼 이거 불허해 놓고, 이거 소송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여기 현장 가보셨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위원장 김한태 가보니까 집이 어때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폐가 상태로 있고 지금 그 건물 측량성과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한 부분이 도로에 앉아있는 부분도 있고 본질은 아닙니다마는 지번변경에 지금 앉아있는 건물은 130-1번지의 일부지만 129-4의 3분의 1 정도는 도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100번지가 있으면 100번지에 10가구, 20가구씩 살았어요. 지금도 160번지 가 보세요, 몇 가구가 있는지. 과거에 그린벨트에 있으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불이익이 온다니까 이것은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체에서 정비를 해서 마무리하고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민원을 생각해서 잘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법대로만 처리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린벨트 내에 있는 지번변경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재산권 문제고 공무원이 자의적 판단으로 하기에는 책임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따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당한 책임문제도 있고 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민원처리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고민은 했지만 이상한 답이 나와서 그렇죠. 고민한 것 같지 않은 답이 나와서. 법적으로 지번이 안 맞는다고만 생각하지 과거에 거기서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저희들도 진짜 고민도 많이 하고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고민은 내가 못 봐서 모르는 거고 거기 있는 주민들이 보증까지 서 준다는 건데 그것도 못해 주면 되나요. 과거에 인우보증 선 것은 어떻게 됐어요? 가옥대장 만들 때 통장들이 하던 것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공무원들이 나가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행정을 할 때 법도 법이지만 어려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 주세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관리를 보면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 중에 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참고로 의정활동에 제 스스로 보탬이 되고자, 시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는 코너 있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거기를 제가 1〜2주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많은 건수는 안 올라오거든요. 한꺼번에 종합 출력해서 읽어보는데 2013년 8월 17일 자예요. 여기 보면 “항상 시정업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소관 부서입니다. 2013년 들어와 당신께서 살고 있는 아파트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공원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식재한 나무들이 잘 크고 있는지 사후관리도 하셨으면 합니다. 상1동 한아름아파트와 천주교 성당 뒤편에 있는 공원도 개선공사를 하여 깨끗한데 죽어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더군요. 피 같은 세금으로 개선공사를 하였는데 사후관리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유사한 사항이 많이 올라와요. 하나만 제가 발췌한 건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항상 지적하건대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게 작년 원미구청 행감 속기록이에요. 제가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렸어요. 짧게 질의드린다고 하면서 “부천시 공원을 보면 고사목이나 결식주 등 훼손된 가로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했어요. “그때그때 보식도 하지만 계절 탓도 있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봄하고 가을이 식재하기 좋은 계절인데 그때그때 발견해서 심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금년도는 많이 하셨습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올해 2013년도에는 느티나무 등 8종의 결주목에 대해서 94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지금 상동 호수공원 관리를 원미구청에서 하시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지난해 7월 1일 자부터 중앙공원, 호수공원, 도당공원은 시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작년에 상동 호수공원에 나무심기 행사 했지 않습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우애의 숲 행사했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개인 나무 심고 이름을 붙여서, 그런데 거기 고사목 많이 있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9월에 고사목 조사해서 10월에 고사된 수종에 대해서는 같은 수종으로 해서 보식한 바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보식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안 했다고 저한테 민원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던데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10월에 했었습니다. 10월 16일부터 했는데 총 94주에 대해서 식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시책사업을 했던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니고 제가 왜 바쁜 시간에 약 2분에 걸쳐 다 읽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아까운 예산 들여서 했으니까. 나무라는 게 심으면 물론 수종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계절에 심느냐, 같은 부천시 땅이어도 어떤 토양이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찌됐든 예산을 가지고 나무를 심었으니까 환경을 위해서 보식부분, 대부분 나무 심으면 민원이 뭐겠습니까? 나무 죽었다, 고사됐다, 보식해 달라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것 좀 신경 쓰시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부천시에 녹화사업을 하는데 해마다 본청을 비롯하여 3개 구청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원미구에 보면 도당산, 원미산 이런 좋은 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내에 시민들을 위한 녹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조림사업, 뭘 뜻하느냐면 숲 가꾸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특히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내년에는 숲 가꾸기 사업도 있고 소사동 쪽에는 연산홍 단지를 확대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연산홍 단지 확대는 숲 가꾸기가 아니잖아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조성사업이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조림, 우리가 시내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나뭇가지가 옆 나무에 붙고 하면 오히려, 많은 게 능사가 아니고 가지치기 전지를 하죠. 숲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부천의 산은 밀림이 아니기 때문에, 울창한 숲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못해 부천 둘레길 42.195를 걷다 보면 좌우측에 우거져서 사람의 손길로 기술을 가미하면 아름답겠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간혹 둘레길 가보셨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이동현 위원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무를 뽑아버리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가꿨으면 하는 생각 드시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숲 가꾸기 사업을 2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디 하셨어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주로 원미산 지역에 했는데 칠일약수터 쪽에 은행나무가 밀식된 데가 있었는데 거기 숲 가꾸기를 한 사업이 있었고, 내년에도 숲 가꾸기 사업 2건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더라도 숲 가꾸기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내년 1월에 의회에서 업무계획 보고할 때 숲 가꾸기 쪽으로, 시내에 있는 나무심기도 중요하지만 비율을 그쪽으로 많이 신경 쓰셔서 도당산, 원미산, 역곡산, 부천의 좋은 산들을 풍성하게 가꿀 수 있도록 업무적인 신경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잘 알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2쪽을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발주일자가 다 빠져있거든요. 작년 것도 발주일자가 없고, 수의계약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이 감사자료는 서식에 의해서 ○김혜경 위원 서식에 의해서 해도 발주일자가 있어야죠. 언제 받아서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작년에도 없고 금년도 것도 발주일자가 전부 빠져있거든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발주일자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사업 계약일자와 완료 일자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333쪽에 보시면 중앙공원 가이샤 분수대 분전함 제어설비 보수공사, 춘의쌈지공원 등 4개소 보안등 설치공사, 중앙공원 점핑분수 제어반 인버터 교체 전기공사, 중앙근린공원 원형광장 조명탑 전기공사 이게 다 정비공사인데 나눠서 분할 발주를 하셨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 토털 금액이 4700인데 4700만 원이면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분할 발주하셨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시기가 달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분할발주를 하고자 해서 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혜경 위원 전기공사인데 한꺼번에 해서 공개입찰을 하면 혈세를 훨씬 줄일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공원에 있는 전기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전기가 나가거나 했을 때 그때그때 고쳐야 되는 시급성, 안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혜경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년 감사에는 시정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잘 알았습니다. ○김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상동 우애의 숲에 저도 가서 심어놨는데 매일 운동하면서 보니까 당시에는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결국 많이 고사가 됐습니다. 고사된 이유가 토질도 토질이지만 수종이 안 맞아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부천에 숲 가꾸기도 그렇고 시기에 맞지 않게 나무를 식재해서 많이 고사가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호수공원은 특징상 습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활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성토를 해서 높이 돋아서 식재했습니다. 아무튼 활착률 제고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근 위원 전문가도 느끼겠지만 거기는 소나무가 살 수 없는 곳인데 결국 보이는 행정을 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싶고 그 많은 예산을 넣어서 좋은 효과를 못 보고, 349쪽에 가로수 관리 실태에 보면 실명제로 되어 있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윤근 위원 2만 1000그루 정도 되는데 온전하게 살아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확인은 다 못하고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씩 관내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무를 훼손한다든지 시들거나 한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열심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 주변 상가 분들이 자신의 간판을 가린다고 고의적으로 뿌리에 이상한 약품을 넣어서 많이 고사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지역 주변에 가 보니까 건너편에 하나씩 불법으로 결국 잘라내는 경우를 몇 개 발견했거든요. 심곡복개천 가 보면 굉장히 오래된 나무가 중간 중간 잘라서 뿌리만 남아있는 것을 몇 그루 발견해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는데 답변이 아직까지 특별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공원관리에 일은 많이 해 놨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녹지사업의 최우선인데 사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나무에 대해서 누가 훼손한 물증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경찰서에 고발한 사실도 있고 우리가 조사의뢰한 바도 있습니다. 아무튼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시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고목이 크기 위해서는 무척이나 힘들고 상동 송내역 환승센터 부분에도 20여 그루가 잘려서 무척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과장님 보시다시피 그렇게 키우려면 20∼30년씩 길러야 되는데 자기 집 앞에 간판 좀 가린다고, 결국은 전지를 잘 안 해줘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저희들이 상가지역이나 가로수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1층 간판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치기를 해서 1층 간판은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여름에 우거져있을 때, 겨울에는 이파리가 없다 보니까 괜찮은데 봄에 좀 올라왔을 때 예쁘게 해서 깔끔하게 해 줬으면 좋지 않나 싶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잘 알았습니다. ○윤근 위원 작년에 공원을 많이 만들었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거기도 고사가 많이 발생하고 하자가 많이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 안에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시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당시에는 했지만 비도 몇 번 오고 침하가 돼서 공사의 보람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하자기간 안에 내년 봄까지는 보식을 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조경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에 하자가 난 데 조사를 하고 있으며 하자에 대해서는 꼭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355쪽에 보면 원미산 숲 가꾸기에 잣나무를 심었어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잣나무를 심은 게 아니고 잣나무 심은 지역에 칡넝쿨이나 풀을 베서 잣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근 위원 원미산 같은 경우 아카시아가 많이 우거져있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다 걷어내고 편백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편백나무도 많이 고사가 됐습니다. 보셨어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올 가을에 고사된 것에 대해서 보식을 한 바 있습니다. 올 봄도 굉장히 가물었는데 저희들이 활착률 제고에 힘쓰느라 물도 주고 한 게 있었습니다. ○윤근 위원 편백나무가 자라서 부천이 더 좋은 환경이 되면 좋을 텐데 시기가 당시에 안 맞지 않았습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올해 나무 심은 시기는 3월 하순이었는데 3월하고 4월에는 나무 심는 적기가 되겠습니다. ○윤근 위원 다 자랐는데 이후로도 많이 심었잖아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우리 구청에서는 식목일에 430본을 심은 바 있습니다. 고사 본수는 42본이 있었는데 저희는 보식을 완료했고 심은 데 옆에 보면 자연보호동산이 있습니다. 자연보호에서도 편백나무를 많이 식재한 바 있습니다. ○윤근 위원 그래서 민간단체나 이런 단체에서라도 나무 심는 시기를 잘 조절해서 해야지 추운 겨울에 심어놓으면 활착을 할 수 없잖아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그런 관계를 과장님이 잘 지도해서 앞으로 귀중한 시의 예산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잘 알았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편백나무 식재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윤근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6쪽에 보면 올해 춘의동 자연보호동산이라고 거기에 편백나무 430주를 식재했잖아요. 3월 29일경에 식재했네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그건 구청에서 심은 ○박노설 위원 구청이 여기 아닙니까. 과장님 계실 때 식재한 거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자연보호동산을 보면 골짜기가 있고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어요. 왼쪽에는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작년과 올해 220〜230주 심었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오른쪽에 원미구에서 430주를 식재했는데 지금은 또 경기도에서 1억 원 예산으로 참여소통과에서 830주 정도 보식을 해서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과장님은 아까 몇 주가 고사했다고 했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저희 구청에서 심은 게 총 430본을 심었는데 고사 본수는 42본이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가서 전부 세어 봤어요. 몇 주가 살아남았느냐, 210주 정도가 살아남았어요. 430주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고사된 겁니다. 가서 보면 알아요. 이번 가을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심은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벌써 표시가 납니다.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올해 봄에 심어서 겨울도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편백나무에 대해서 과장님은 저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편백나무를 여기 중부지방에 식재하는 조건이 되는 건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편백나무가 원래 남부지방에서 잘되는 건 사실인데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중부지방에도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남산지역에서도 편백나무가 잘 자라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남부지방만큼 잘 자라지는 않지만 중부지방에도 적응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서 저도 편백나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충남대 박범진 교수님 아시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박노설 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났죠. 피톤치드가 편백나무보다 소나무에서 더 많이 뿜어져 나온다, 전부 실험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을 발표해서 어렵게 직접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 말씀이 편백나무의 북방한계선은 전라남도 장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많이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산림환경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무연구소장이라고 권영주 팀장이 있더라고요. 이분과도 직접 통화해 봤습니다. 편백나무가 모 산에서도 조금 심어서 살고 있고 여기저기 그래요. 그런데 생육환경이 남부지방처럼 잘 자라지 못하고 가치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편백나무가 원래 일본 나무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나 남부지방에서는 잘 자라는데 옥천에서도 한 독림가가 시험재배를 했는데 그다지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뭐냐면 중부지방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아무리 온난화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쪽은 영하 10도로 추운 날씨 아닙니까. 따뜻하고 습도가 많은 지역에서 잘 자라는 나무도 특히 냉해에 약하다는 겁니다. 제가 내일 공원과에서 또 하겠지만 소사대공원은 다 죽었어요. 제가 편백나무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해 봤는데 소사대공원에 몇 주를 심었냐면, 소새울공원에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죽고 소사대공원에는 530주를 심었어요. 다 죽었어요. 죽은 채로 서있어요. 거기도 보식을 했습니다. 사진까지 다 찍어왔는데 왼쪽 골짜기에 많이 보식을 했고 오른쪽에 조금 했는데 특히 오른쪽은 죽은 채로 그대로 서있어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저희들이 활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요새 녹화마대라고 해서 겨울에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녹화마대를 나무에 한 게 있고 바닥에도 추위에 견디라고 낙엽을 깔아주는 작업을 해서 ○박노설 위원 이게 자연의 섭리는 거부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이고 자연이고 식물이고 동물이고 간에 이쪽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이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까치울 사거리에서 역곡 쪽으로 그전에는 수주로였죠. 거기에 남천이라는 나무 또 심었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 죽었잖아요. 거기도 현장에 가서 봤어요. 남천이라는 나무가 왜 죽습니까. 그것도 남부지방에서 잘 자라는 나무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 나무는 몇 년 전에 했었는데 ○박노설 위원 2010년에 심은 거예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때는 공공근로가 했었습니다. 심는 데 조금 ○박노설 위원 과장님, 저도 나무에 대해서 아는 사람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남천이라는 것도 여기에서 잘 안 자란대요. 그것도 하자기간이 2년입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때는 공공근로로 해서 나무를 사다가 심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다가 심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른 데 예산을 줘서 식재를 했을 때 하자기간이 2년이에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런 건 하자기간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 사업을 맡겼을 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때는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남천이라는 나무가 금방 안 죽는다는 겁니다. 하자기간 끝나면서부터 죽는다는 거예요. 2년 정도 지나면. 길주로에도 여러 군데 심었어요. 저도 남천이라는 나무를 남부지방에서 봤습니다. 띠녹지 한 것 보기 좋아요. 잎이 벌써 커요. 벌써 여기하고는 달라요. 그만큼 기후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편백나무도 똑같은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에 편백나무 붐이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울산이나 나주에서도 상당히 많이 심습니다. 거기는 기후가 맞잖아요. 중부지방에서 이렇게 심는 데는 많지 않고, 부천시도 그렇습니다. 어디에 시험재배로 한번 심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고사한 데 심고 또 심고 예산을 자꾸 들여서 심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몇 천만 원, 1억, 적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죠. 500주, 1,000주 심어서 그것이 잘 자라는지 몇 년 동안 지켜본 다음에 잘 자라면 더 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부천시에 심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소새울공원, 소사대공원, 자연보호동산, 옥길동 여기저기 참 많이 심었더라고요. 소새울공원은 고사를 해서 다른 나무로 아예 보식을 했어요. 제가 사장님과도 통화를 해 봤어요. 편백나무는 여기에 안 맞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묘목도 전라북도에 없고 전라남도에만 있대요. 저도 어느 정도 알아볼 만큼 알아봤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지금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전문가의 조언이라든지 자문을 받아서 심든지, 지구온난화가 돼서 심어도 되겠다 해서 심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죽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추위 냉해입지 않게 싸주더라고요.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편백나무는 더 이상 원미구에서 심지 마시고 지금 심은 거나 잘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활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고사목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지적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367쪽에 보면 공원 내 고사목이 1,000여 그루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좋다고 나무를 식재하기보다는 기후에 맞춰 현장 실정에 맞춰서 나무선택을 잘하셔서 철저한 관리를 하셔서 고사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비싼 나무를 심었는데 자꾸 고사되면, 물론 기후에 맞지 않는 이유도 있겠지만 관리 소홀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관리를 철저히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게 인정하시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셨더라도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고사목의 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334쪽 2000만 원 수의계약 건에 대해 중간에 원미산 등산로 영산홍 단지 및 체육시설 설치에 보면 계약액수가 맞는 건가요? 예산액이 7700이 되는데 2000만 원 수의계약에 이게 하나가 끼어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건 산림조합에서 한 건데 산림조합에서는 산림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할 때는 10%를 감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많은 겁니다. ○김영숙 위원 이거 1개만 액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잘못 기재하신 건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건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저희 시에는 옹진부천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정부보조를 받는 단체인데 거기는 10% 부가세를 면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잘 알겠고요, 자료 381쪽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불법행위의 발생이나 조치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불법현수막 철거만 32건 동일하게 되어있고 현수막 설치라든지 불법현수막 철거라든가 노점상정비를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올해는 공원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월 1회 내지 2회씩 공원의 불법행위를 단속했습니다. 주간에도 했지만 야간에도 몇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2013년에는 홍보물 제작 배부를 하셨네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건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했나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1장짜리인데 공원을 깨끗이 사용하자는 뜻으로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공원 봉사단체원들을 모집했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하느라고 실적이 지난해보다 적발건수가 많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렇게 계속적으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공원에 보면 현수막이라든지 애완견 목줄을 안 하고 온다든지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파손행위를 하는 게 야간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주민의 쉼터에 불법행위가 난무해서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도로변 전신주에 능소화 식재하는 건 시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시 예산으로 하는데 아직까지는 시 녹지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계시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신주나 가로등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은 원미구 가로 전신주에 있는 능소화 나무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관리를 안 하는 것인가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하는데 직접적인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진을 보면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신호등에 능소화 나무를 심어놔서 신호등이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은 겨울이라 추워서 능소화나무 꽃이 지고 이파리가 오그라들어서 늘어진 상황인데 한 여름에는 능소화 꽃이 주황색 빛이 돌고 빨갛게 되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주황색으로 핍니다. ○김영숙 위원 이파리는 초록색이고 꽃은 빨갛게 피는데 이것을 왜 신호등에 식재해서,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차라리 제거를 하든지 옆 전신주에 옮겨 심어야지 여름만 되면 신호가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안 보여요. 제가 이것을 지난주에 찍었는데도 이 상태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신호등이 투명하게 잘 보이세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신호등은 잘 안 보입니다. 능소화가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관리를 어디서 하고 예산이 어디에서 잡히냐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원미구 동네에 있으니까 관리를, 이것을 하필이면 전신주 옆도 비어있는데 왜 신호등에 해 놨는지 이거 제거해 주세요. 능소화 나무를 식재한 이유가 뭐예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부천시는 녹지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녹지를 확충하는 뜻에서 전봇대라든지 그런 곳이라도 녹지를 확충하자는 뜻에서 ○김영숙 위원 녹지를 확충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신호등인데 횡단보도에 이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다음에는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가로수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길주로에 느티나무 보식한 것은 시에서 한 거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시에서 올해 공사를 하고 저희한테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하자보수 아직 안 끝났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올해 심었으니까 2년까지 하자는 시에서 하고 우리 측에서 관리를 ○윤병국 위원 하자는 시에서 합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윤병국 위원 너무 많이 죽어있는 것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에서 하자보수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시에 가서 얘기할게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의 20% 이상 죽은 것 같은데요. 아까 가로수에 대해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로수가 상가 앞에 죽으면 보식을 하고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되는 거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상동 세이브존 앞에 가로수 죽어있고 거기에 다 되메워 놓은 거죠? 자주 순찰하실 거 아닙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세이브존 앞에요? ○윤병국 위원 네, 두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있으면 빨리 원인자부담을 시키거나 아니면 원인을 찾지 못하면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일단 가해자가 있는지 조사해서 가해자가 있으면 원인자 부담을 하고 ○윤병국 위원 그 옆에 포차 두 군데 있는 데 아시죠? 홈플러스 바로 건너편.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윤병국 위원 그 앞에도 두 군데 죽어 있는 거 아십니까? 밤마다 이 자리에 포창마차 펴지는 곳인데. 이건 과장님도 그렇고 도로 관리하는 분도 그렇고 노점관리하시는 분들 다 같이 신경쓰셔야 되는 문제죠. 수년 째 이러고 있는데 그냥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잘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가로수 병해충 방제 관련해서 아까 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맹독성농약이 사용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맹독성농약을 사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해서 올해는 저독성농약으로 전환시켜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해 수프라사이드 제재가 들어간 것이 문제가 됐고 경기도 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셨네요. 방제에 쓰는 제품명을 했는데 로멕틴하고 어드마이어 사용하시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윤병국 위원 로멕틴 같은 경우는 아바멕틴 성분이라고 해서 어독성 맹독성 1급 농약으로 분류돼 있고, 어드마이어 같은 경우는 EU 집행위원회에서 꿀벌 폐사 의심 농약으로 사용이 금지된 농약인데 계속 그 농약을 쓰거든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저독성농약으로 했는데 디밀린이라든지 코니도, 모스피란 이런 저독성농약으로 전체를 전환해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미처 못 챙기셨겠지만 로멕틴, 어드마이어 이런 쪽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꿀벌이 없어지면 지구상의 모든 식물이 다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EU에서 사용 자제를 권고한 약제인데 그런 약제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분석해 놓은 보고서에 따른 약품분류거든요. 그리고「농약관리법」안전사용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내용들이 경기도 전체의 일반적인 문제처럼 되어 있는데 연찬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공서에서 하는 일도 이렇게 의구점이 생기는데 아파트단지에는 어떤 약을 쓰겠습니까. 조금 더 강한 것을 찾아서 쓰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겠다 싶습니다.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잘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조례에 가로수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조례 별표에 가로수병해충 방제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작년에 문제가 됐던 발암물질 수프라사이드가 사용할 수 있는 방제법으로 올라와있습니다. 이런 조례도 같이 연찬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잘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롯데백화점 뒤쪽에 보면 8호경관광장 있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를 구청에서 위수탁 협약을 했네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건 개발 당시에 롯데백화점에서 개발을 해서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20년 지나면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년 동안 무상으로 했는데 미관광장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 잘 모르십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저는 같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좀 과장님 가져다 드리세요. 미관광장은 2년마다 계속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윤병국 위원 2년마다 하고 있는데 그게 무상으로 할 이유가 없거든요. 거기 보면 주차장 위탁협약서에 따른다고 되어 있죠?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지상에는 조경시설이 있고 지하에는 주차장이 있는데 ○윤병국 위원 조경시설은 별도로 어떻게 되었냐 하면 이게 주차장협약서입니다. 주차장협약서 제8조에 보면 미관광장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 을이 미관광장을 위탁 수임 관리하는 방안을 갑·을 상호 간 협의하여 결정하며 관리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년간에 대해서만 여기 협약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계속 2년씩 무상으로 시가 임대를 주고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금 보시니까 감사 끝나고라도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은화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활력화 사업 10대 역점 정비사업 추진실적에서 아까 나왔는데 기타 사업에서 진달래동산 가꾸기 사업 7000만 원이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345쪽, 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왔었는데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이건 소사동 사항인데 ○김은화 위원 진달래동산 가꾸기 사업 7000만 원, 345쪽 행감 자료에 있습니다. 아까 김영숙 위원님과 질의 답변 중에서 수의계약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위원장 김한태 345쪽, 연번 47입니다. ○김은화 위원 진달래동산 가꾸기 사업 7000만 원 수의인지 입찰인지 기억 안 나세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본 사항 진달래동산은 시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소액 2000만 원 사업 얘기하면서 이거 했는데 원미산 등산로 연산홍 단지 체육시설에서 보면 낙찰가 6500만 원 했더니 여기도 7000만 원이고 나머지도 다 소액인데 여기도 7000만 원짜리가 있었잖아요.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소사동 연산홍 단지는 수의계약으로 한 사항입니다. ○김은화 위원 이게 수의계약이 맞습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거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저희 관내는 옹진부천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옹진부천산림조합에서는「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7000만 원은 산림법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고 부천시 산림청에 있는 사회적기업은 2000만 원이 넘으면 수의계약할 수 없는 이런 불합리한 것도 있습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사회적기업은 15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건 어디에 나와 있죠? 1500만 원 이하로 해야 된다고. 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에 나와 있나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모르시면서 어떻게 확답을 하세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은화 위원 쭉 그렇게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행정지원과로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답변이 옵니다. 1500만 원 이하는 사회적기업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김은화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근거는 물어보셨어요? 보조금사업이 아니라 위탁사업이고 일반사업인데 1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게 왜 사회적기업만 적용되는 거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파악을 못 하시고 관련한 업무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는「산림조합법」에 의해서 7000만 원이 넘는,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계약서로 정해진 금액이 얼마인가요. 5000만 원 아닌가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2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일반 시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 일반 위탁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정해진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상회하는 돈인데도,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기업 관련한 조례에서는 정해진 게 없어요.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관련한 근거 지원 지침 찾아서 보고해 주십시오.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리고 이번에 진행된 사업에서 원도심지역 재해위험수목 전지사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재해위험수목을 전지한 게 4군데 나와 있어요. 준 자료가 사업한 내용 전부입니까? 섞어서 자료를 주셔서 총 몇 군데 전지작업 하셨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올해는 가로수 한 번 하고 공원 한 번 했었습니다. ○김은화 위원 원도심지역 재해위험수목 전지해서 입찰하고 위탁해서 사업하셨잖아요. 제가 오늘 요청한 자료에 주셨는데 과장님, 그거 보고받으셨어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김은화 위원 거기에 사업 보고완료 내용까지 보내달라고 했더니 사진 4장이 첨부됐어요. 이게 다인가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대표적인 장소만 사진을 보내드린 겁니다. ○김은화 위원 사업내용 완료보고를 다 달라고 했는데 왜 이것만 주세요? 이것만 주면 4군데 자르고 1700만 원 위탁한 줄 알잖아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총 개소 수는 31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31개소고 각 주택가에서 재해위험수목이라고 해서 전지를 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이것을 조사할 때는 나무가 주택에 위험하거나 공터 같은 데 위험한 나무, 고사된 나무 이런 것을 동주민센터에 조사를 시켜서 조사해서 온 것을 취합해서 현장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수목을 정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구로 보고해서 들어온 사항인가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조사했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설계해서 ○김은화 위원 동에서도 들어오고 민원으로 들어온 사항도 있고 그런 건가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공사한 사진자료 위치하고 공사 전후해서 마저 다, 원본자료를 주셔도 됩니다. 이 자리에서 보면 되니까. 자료 복사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이 자리에서 보면 되니까 주시고요. 재해위험수목 관련해서 동네 다니다 보면 의견이 많습니다. 개인이 민원을 넣었을 경우 처리가 안 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이쪽에 보면 구도심 쪽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게 됐는지 동에서도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어서, 매년 재해위험수목 전지하려고 하면 물론 철저하게 답사를 통해서 선정해서 하셨겠지만 알리고 나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잘못하면 개인 주택에 있는 나무를 전지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제가 다니다가 민원을 받을 때도 이것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 구에서는 해 줄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버젓이 진행이 됐잖아요. 실제로 전기 전선이나 이런 것이 뒤엉켜서 위험한 곳이 많은데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지금 진행됐으면 이게 어떻게 어떤 경로로 선택됐는지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위험수목을 제거하겠다고 매년 하겠다면 이것도 동을 통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보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원미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요청이 굉장히 개인별로 많아서 그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기니까 동과 구가 더 밀접하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연초에 철저하게 조사한 뒤에 진행하는 게 좋겠다 생각됩니다.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늦어지고 있네요. 앞서 김영숙 위원님이나 김은화 위원님 지적한 것 중에서 수의계약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옹진부천산림조합 계약법에 의해서 거기는 6500만 원도 가능하다, 그건「산림조합법」에 가능한 거잖아요. 입찰에 부쳤으면 꼭 거기에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하나의 특정업체에 주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입찰로 들어가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법률에 가능하지만 여기서 거기에 입찰 안 부치고 수의계약을 줬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산림지역이나 조림사업에 대해서는「산림조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기준이 있는데 거기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꼭 거기만 하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 입찰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내 다른 업체를 통해서 그보다 더 절약할 수도 있고 입찰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었냐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계속 용역을 준 것을 보면 한두 업체가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특혜 의혹의 시비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분들이 편안하고 일을 더 잘해서 수의계약 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분은 왜 거기만 특혜를 주냐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도 그렇고 2013년도 보면 몇 개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정을 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1500만 원 이하는 입찰주고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회적기업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회적육성법에 의하면. 그리고 사무실도 감경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에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조례를 한 번 보시고 가능한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 만들어 놓고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조례까지 했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사회적기업이 이 지역에서 발붙이고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더불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사무실이 필요하면 감경해 주고 이런 특혜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런 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상태로 간다면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죠. 이런 것도 충분히 보시고 왜 만들었는지 목적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자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지원할 건 하고 도움을 줄 건 줘서 같이 더불어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잘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아까 산림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법 조항 관련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산림법에 의해서 ○김은화 위원「산림기본법」인가요,「산림보호법」인가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 ○원미구청장 윤인상 법령하고 사회적기업 공동체 ○김은화 위원 사회적기업 그건 모르시니까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회계과 가서 담당팀장 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김한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10분 감사중지)
(22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김은화 위원님께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6개소에서 4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가 진행 중이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백송어린이공원 여름에 물난리 난 것 기억하시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집수정을 못해서 물난리가 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어요. 다 완료됐습니까? 물을 시민의 강 쪽으로 다 뺐습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횡단집수구를 설치해서 시민의 강 쪽으로 뺐습니다. 놀이시설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다른 데는 유사한 경우 없었습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런 지역은 없었습니다. ○김현중 위원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계속 얘기했지만 상동 우애의 숲에 기증자가 있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김현중 위원 그러면 고사목은 기증자와 협의과정을 거칩니까? 당초에 내가 했던 나무와 변경된다고 협조를 합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같은 수종으로 하고 같은 크기로 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러면 고사가 돼서 바뀌었다고 전해줍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원미산 정자 아시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건립한 거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건립한 게 언제 건립했죠? 지금 하자보증기간 안 끝났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진은 이따가 보시고, 제가 11월 중순경에 원미산 전망대까지 처음 가봤습니다. 위에 올라가니까 망원경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고 한참 쉬었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보니까 금이 가 있어요. 계단 올라가면 첫 번째 것이 뭔지 알겠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다음 장, 정자 아래 기둥입니다. 금이 가 있고 기둥마다 거의 금이 가있어요. 세 번째, 정자 보세요. 금이 쫙 가 있죠? 정자 3번이라고 쓴 것이 금이 아주 많이 가있는 것도 있고 정자 위쪽에 있는 기둥 그것도 금이 가 있죠? 저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까? 정자 위쪽 기둥이라고 쓴 것.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난간도 다 갈라져 있더라고요. 이것은 보입니다. 천장을 보니까 보도 전부 갈라져 있어요. 난간에 보면 받침대 있죠. 여기도 다 갈라져 있고, 이것 좀 갖다 주세요. 남산의 남대문이 얼마 전에 불타서 새로 복원했잖아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뉴스에서 봤습니다. ○박노설 위원 남대문의 기둥이 쫙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신응수 대목장이 복원한 겁니다.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그 양반이 나왔어요. 그런데 단청이 빛이 바래고 떨어지고 기둥에 금이 가 있고, 제가 그분 TV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나무를 10년 이상 건조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 못했다. 남대문 복원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뉴스에서 봤습니다. ○박노설 위원 남대문 기둥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원미산 전망대 하자검사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자가 없는 겁니까? 과장님, 사진 다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분명한 하자라고 보는데요. 기둥도 갈라지고 보도 갈라지고 난간도 갈라지고, 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하자라고 생각하세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저희들이 이것에 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봤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갈라진 것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데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 하자인지 아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자기간이 아마,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왔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12월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신중한 것도 좋은데 이건 누가 봐도 하자입니다. 하자기간 2년 안에 갈라지면 안 되는 거죠. 기둥, 보, 계단 올라가는 나무가 갈라지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나무는 뭐라고 해요? 계단 올라가서 양쪽으로 있는 것 보세요. 이런 게 어떻게 하자가 아니에요. 과장님이 담당공무원들과 현장에 가서 보시고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원미산 전망대 건립을 어느 업체가 했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 ○박노설 위원 예산도 몇 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5년, 10년이 되고 나서 이렇다면 할 말 없죠. 하자 기간 내에 쩍쩍 갈라졌는데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알아보시는 건 좋은데 당연히 하자보수조치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엄격하게 하세요. 제가 아까 도로 하자 얘기했습니다마는 하자기간 내에 담당부서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보면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 조치하라고 하면 업체에 하자보수조치를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얼렁뚱땅 인부들 시켜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일을 그렇게 해요? 이건 당연히 법에 보장돼 있는 거 아닙니까.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생기면 당연히 보수조치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자한다고 절대로 땜질하지 마시라고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면밀히 조사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옹이가 많아서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목재라든지 나무의 변재 심재구가 있는데 나이테 중심 간의 간격이 한 곳이라도 9㎜ 이상인 경우 하자라고 하고, 갈램 폭이 한 곳이라도 60㎜ 이상일 때는 하자라고 하는데 그걸 면밀히 조사해서 하자가 되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도 나름대로 이것이 하자인지 아닌지 알아볼 테니까 과장님도 업무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지금 원미산이나 도당산에 주말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산악자전거 많이 올라오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부천시의 허파인데 거기에서 산악자전거를 타게 돼 있습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원래 못 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계도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원미산에 산악자전거가 다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막아놨는데 그래도 몇 번 올라오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등산로를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단속이 안 되면 부천시 조례로 만드세요. 부천시는 임야가 없어서 조례로 만들어서 시에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산악자전거 때문에 산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부천시 주민들이 타는 게 아니에요. 부천시 주민은 불과 10%밖에 안 돼요. 다 양천구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기본 코스랍니다. 그래서 여기 많이 온대요. 성주산도 그렇고 원미산도 그렇고. 방침을 마련해 주시고, 또 스틱을 많이 갖고 오죠? 제주도 둘레길 같은 데 가면 스틱 못 갖고 들어가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미산이 높은 산은 아니잖아요. 나이 드신 분은 이해되지만 젊은 사람들은 스틱이 뭐가 필요합니까? 홍보를 해서 스틱도 자제를 시켜보시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우선적으로 계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산이 고지가 얼마 되지 않고 50〜60대 초반도 슬슬 올라가는 산인데 스틱을 갖고 와서 여기가 무슨 등산을 다니는 데는 아니잖아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도시관리과장 류성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윤형 주정차행정팀장입니다. 이유현 주정차지도팀장입니다. 김정재 노점상정비팀장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불법노점상 과태료 현황을 보고 받았는데 부과 건수는 무척 많습니다. 금년에 90.6% 회수됐다는 건가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맞습니다. ○윤근 위원 다른 보고서에도 보면 꽤 많이 밀려있는데 그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전년도 건가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이 과태료는 노점상을 대집행하고 수거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윤근 위원 고액체납 건도 10여 건이 되는데 자동차나 부동산 압류가 됐다고 하는데 166건이 압류가 됐다는 건가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윤근 위원 압류하면 이분들이 재산을 팔 수도 없고 조치는 되겠지만 그때그때 회수시키는 방법이 안전한 방법 아닌가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행정조치로 일단 압류해 놓고 계속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발송이나 채권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윤근 위원 이분들이 주소지를 다른 데로 옮겨놓고 이러고 다니는 것 아닌가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주소를 다른 곳에 옮겨도 압류물건은 경상도에 있거나 제주도에 있어도 물건에 대해서는 걸 수 있습니다. ○윤근 위원 몇 년간 계속 장기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윤근 위원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줬을 때는 응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송내역 같은 경우 특히 환승센터를 하지만 부천역이나 송내역 주변에는 아직도 이분들이 산적해 있고 점차 허가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인가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금년 말까지입니다. ○윤근 위원 그분들은 내년에 싹 정리되는 거예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로데오거리는 6개 하고 그것은 금년 말까지 정비할 거고 부천역은 내년에 할 겁니다. ○윤근 위원 제일 어려운 부서에 있는데 이분들도 우리 시민이니까 부과도 중요하지만 계도를 해서 하루속히 부천이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자율정비를 우선적으로 하고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주행형 단속시스템이 몇 대 있죠? 2대인가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4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것이 주로 해야 될 데가 있지 않습니까. 노선버스가 지나가는 데라든지, 약대사거리 있잖아요. 아남 큰 오거리 말고 버스 다니는 길 거기서 옛날 약대동주민센터 자리 보면 항상 양쪽으로 불법주차를 합니다. 거기가 주정차금지구역이에요. 노란선 다 그어놨습니다. 버스가 제대로 가지 못할 정도로 있는데 단속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해야 될 자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고, 감사자료 417쪽부터 구간별 단속실적이 있는데 420쪽에 옥산로가 나오죠. 이건 2012년도 단속실적이고 2013년도 단속실적은 425쪽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옥산로가 강남시장 그 길 아닙니까. 강남시장 쭉 지나서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옛날 오정구청이었던 데까지는 항상 길 양쪽으로 차가 주차장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단속을 안 하나, 다른 데 같으면 금세 단속할 텐데 제가 다닐 때마다 보면 항상 그렇게 있어요. 여기 올해 단속실적 보십시오. 한 달에 6건, 4월이 제일 많은데 22건이네요. 올해 9월 같은 경우는 1건이고 그러니까 이쪽은 완전히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느 구간은 안 하고 또 어느 구간은 대기가 무섭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옥산로는 안 해도 되는 구간인가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그건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위원님 말씀하신 건 구간별 단속실적이고 감사자료 ○박노설 위원 옥산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구간은 강남시장 주변인데 ○박노설 위원 옥산로에서도 저는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남시장 지나서 사거리부터 옛날 오정구청까지 그 구간은 아예 손도 안 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같은 주정차금지구역인데 어디는 그냥 눈감아주고, 어디는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단속 숫자만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서 강남시장 ○박노설 위원 아니, 전통시장은 거기 사거리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사거리 지나서부터라니까요. 완전히 공장지역이라니까요. 공장지역에 주차장이 없어서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옥산로는 자주 다니면서 보니까 그렇지만 다른데도 이런 데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형평성 있게 단속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꼭 단속해야 될 구간, 옛날 약대동주민센터 같은 데 버스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불법주차를 해도 그런 데는 안 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효율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앞서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단속을 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공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공감을 못하냐면 여기 10만 건 정도 단속했는데 5만 건 이상이 불과 5군데 정도에서 절반 가까이 단속됐어요. 표적으로 했습니다. 한 곳에 1만 건 이상 단속을 했는데 거기가 꼭 주정차단속을 해야 되는 곳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 단속됐을 때 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느냐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어느 곳은 아예 단속을 안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심시간 같은 때는 유도리 있게 놔두고, 그래야 상권도 보호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면도로 그렇지 않은 곳에 가서 단속할 이유도 없어요. 교통의 흐름이 원만한 데는. 그런 데를 봐서 단속해야 되는데 표적으로 다니기 쉬운 데를 가서 막 찍는 것 같아요. 찍고 나서 결과적으로 3,000건 정도 다시 부과취소를 시켰는데 여기 보면 서손이라고 된 게 있어요. 그냥 서류로 보고 처리한 것 같은데 그게 1,200건, 작년에 1,000건이 조금 넘었고 올해 들어서 1,215건이 처리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서손내역 중에서 보면 주차선이 아닌 곳, 차량번호판 오류가 생겼다, 그렇지 않으면 단속지역이 아닌 곳을 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서손처리를 했다 이거예요. 단속하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단속합니까? 차량이 다니면서 단속할 때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단속해서 부과시키나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유형이 위원님 알다시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형 CCTV 단속하는 방법과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하는 게 있고, 직원이 골목이나 차량이 따로 된 곳은 사진을 못 찍으니까 수기로 단속합니다. 고정형이나 돌아다니면서 찍는 이동형은 누군지 나타나지 않고 넘버를 찍으면, 예를 들어 8868인데 888로 잘못 인식할 경우도 있고 넘버 식별이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한두 건 그럴 수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주차단속하지 않을 곳을 부과시켜서 취소했다는 얘기예요. 업무미숙이지 않습니까. 하지 않을 곳을 단속해서 결과적으로 다시 하고, 카메라가 오작동돼서 그렇다, 도난차량이어서 안 된다, 번호판 불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주차선에 들어가 있는 것을 찍어왔는데 부과시켰다, 단속시간이 틀려서 안 됐다, 이건 누가 봐도 이런 내용을 보면 정상적으로 부과하지 않았다는, 결과적으로 부과시킨 후에 취소시킨 거 아니에요. 이런 것 공감이 가겠습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앞으로 서손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실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단속도 그래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저도 이거 하나 떼였습니다. 10월 27일에 13시 44분에 북부역에서 토요일에 떼였어요. 제가 냈습니다. 돈을 냈는데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의정활동으로 오시면 부득이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그래도 저는 냈어요. 3만 2000원 냈습니다. 미리 내면 3만 2000원에 해 주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과연 이게 제대로 단속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제가 갔을 때 차가 수 십대 있었어요. 그런데 단속된 차량이 몇 대 없어요. 이건 왜 그런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감시카메라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감시카메라를 비추면 예를 들어 20대가 있으면 5대 정도는 인식을 못할 경우가 있어요. 맨 밑에 바닥에 있다거나 멀리 있어서 번호가 안 보이면 ○서강진 위원 한마디로 기분 나쁜 차만 걸리는 거네요. 재수있게 놔두면 안 걸리는데 이게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확인하기 위해서 그 시간대에 단속한 걸 쭉 봤어요. 여기 그대로 있어요. 이게 내 차량입니다. 시간이 적혀있는데 다른 차량이 그때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토요일이니까 단속 안 하는가보다 해서 자리가 있어서 댔습니다. 그런데 왜 한정된 차량만 단속이 됐느냐는 것이 제대로 단속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법의 형평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라 똑같은 시간에 카메라가 이동해서 찍었을 텐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철저히 교육시키시고 관리를 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구역도 아닌 데 단속을 해서 나중에 잘못됐다고 서손처리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과태료 잔뜩 부과시켜 놓고 받지도 못하고 50%로도 못 받았어요. 차량소유자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 통보하면, 미리 내면 4만 원인데 3만 2000원으로 깎아주잖아요. 그런 것을 유도하고 안 내면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주지시켜줘서 빨리 신속하게 단속됐으면 해야 되고 단속을 잘못했으면 아예 하지 못하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단속하고 표적으로 한 군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공감을 하고 내는 사람도 내지 않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주차장이 있는 곳에는 집중단속해도 돼요.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안 들어가고 있는 차량은. 그런데 제가 보면 엉뚱하게 차량 다니기 좋은데 가서 쭉 찍어서 제출하는 식이 돼버리면 누가 공감하고 돈을 내겠습니까. 저도 내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그런데 안 내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내긴 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단속해 주시기를 바라고, 점심시간이나 사전에 유도리 있게 단속하시고, 또 등록하면 사전 알리미가 있잖아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서강진 위원 저는 등록했거든요. 그런데 사전 알리미가 한 번도 안 왔어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고정형이라 그렇습니다. 북부역 앞에는 고정카메라가 2대 있어요. 거기서 찍는 건 기록만 해 놨지 ○서강진 위원 다른 데도 한 번 걸려봤어요. 그때도 냈습니다마는 사전 알리미가 오지 않았어요. 다음부터는 형평에 맞는 단속해 주시기를 바라고 단속한 건 철저하게 징수해서 세수도 부족한데 그런 것들 충분히 처리하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시민이 공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오늘 오전에도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개공지에 있는 노점상은 철저히 단속하세요. 중동 1129번지 YMCA 못가서 보면 환풍기도 공개공지 속에 들어가 있죠?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노점상이 환풍기 자체를 막아버렸더라고요. 철저하게 공개공지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환풍기를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세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공개공지 담당은 시 건축과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노점상 차원에서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52분 감사중지)
(2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원미구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치밀한 사전 감사준비와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윤인상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청은 우리 시 면적의 38.5%에 달하는 관할면적과 인구의 51%인 약 45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우리 시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구청으로서 행정에 있어서도 타 구청에 모범이 되는 선도적인 구입니다. 원미구는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소통으로 공감하는 구청 참여로 변화하는 원미구라는 비전으로 올 한 해도 공원 리모델링, 보행로 정비, 주차장 확충 등 각종 원도심 활력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구정은 주로 단속업무 등 대민 접촉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원미구는 인구가 많고 면적도 넓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됨에 따라 관리해야 할 역세권도 많아 단속행정에 어려움이 더욱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이러한 관리의 어려움보다는 시민이 얼마나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능력에 따라 행정을 평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직원 여러분께서는 어렵더라도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 불법노점상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철저히 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이 행복한 원미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능력이 누구보다 뛰어난 윤인상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정의 문제점과 발전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타인의 자격증을 임대하여 중개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중개로 인한 시민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이의신청이 많이 제기되고 조정되는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시고「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토지분할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불합리한 사항은 제도개선을 요청하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에 따라 명찰을 패용해야 하나 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자 교육과 계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이 39%이며 체납액이 63억이나 되므로 징수율 제고 및 체납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음식물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대행업체가 받아가는 수수료가 각 업체마다 다르므로 표준수수료표를 마련하여 적정한 가격에서 처리되도록 지도하고 각 업소에 홍보와 실적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원도심의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단속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홍보를 통해 주민의식이 개선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쓰레기무단투기전담반 활동 실적이 전년도보다 좋아졌지만 아직도 1일 한 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저조하므로 단속원들의 철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무단투기 감시 CCTV 활용성과가 낮으므로 효율성이 있다면 다른 용도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블랙박스형 CCTV 설치 효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 고물상이 주거지역 등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자연생태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에서 사회단체를 보조하는 사업을 직접 시행함은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하기 바라며, 의료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에 대한 적정 보관 및 처리여부를 자율점검에 맡기기보다는 구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도가 법률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하기 바라며 겨울철 강설로 인해 골목길 차량소통과 보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하고, 눈 적치장소는 학교와 협의하여 적절장소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기 바라며, 도당동의 도당동주민센터 인근의 공동주택현장 등 여러 곳에서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공사를 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나 불법점용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무단점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점용료를 부과하기 바라며,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호인보다는 생활자전거를 타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구두수선소, 버스매표소 등이 도로점용허가 내역에 적합하게 운영되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조치하기 바라며,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시설의 위치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골목길의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도로공사 등의 공사 후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실점검으로 여전히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부실 하자점검에 대한 관계자를 문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자율방범대 도색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공사비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여 도색비, 디자인비 등의 사업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공사비 검증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장기미집행 도로시설에 대하여 신속히 집행을 하거나 해제를 하여 부당하게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불법광고물과 전단지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전단지 배부하는 통신사와 협력하여 발본색원하여 근절하여 주시고 불법광고물이 보행로에 설치되어 보행을 방해하고 있는데도 조치되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하기 바라며, 불법광고물의 행정조치 실적이 저조하므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불법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시고 과태료를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불법광고업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불법광고물로서 상징성 있는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불법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종합대책을 보고하기 바라며, 건축물대장의 정정을 행편의주의로 처리하며 소송으로 인해 시민이 고통을 받으므로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가로수방제에는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용에 만전을 기하고 아파트단지에서도 맹독성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가로수와 아파트단지를 공동으로 방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가로수 가꾸기는 봄에 전지작업을 하여 주시고 조림사업과 가꾸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백나무를 원미산 등에 식재하였으나 편백나무는 남부지방 등 온난한 지역에 적합한 수종으로 우리 시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식재를 지양하시기 바라며, 공원 내 현수막 설치 등 불법행위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상가와 가로수가 고사된 곳 중 상가에서 고의적으로 고사시킨 수목은 가해자를 적발하여 원상복구토록 하기 바라며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수목식재와 관련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항은 수의계약하여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미산 전망대의 정자는 하자점검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되어 있으나 나무 기둥과 난간, 보 등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므로 하자보수를 받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원미산 일대에 산악자전거가 진입함으로써 일반 등산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완만한 경사로임에도 불구하고 등산용 스틱을 사용하여 등산로가 훼손되고 있으므로 등산로 내에서 산악자전거 이용을 제한하고 가능한 스틱사용을 자제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불법주차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 여부에 따라 선별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고 단속보다는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되 부과된 과태료는 반드시 징수하여 체납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주정차단속이 필요한 옥산로의 강남시장에서 구 오정구청까지는 버스 등의 통과가 어려움에도 단속이 안 되고 있으므로 단속이 필요한 지역을 철저히 단속하고 점심시간 등은 탄력적으로 단속하기 바라며, 주정차과태료 부과 건 중 취소된 것이 많은 것은 직원들의 업무연찬이 부족한 것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단속 시에는 형평성이 있는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주차단속 행정이 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