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실·정책기획실·공보실·행정지원국(회계과)

일 시 1998년 11월 26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1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민들이 집행부 시정에 대한 감시 조정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 의원들을 시의회로 보낸 지가 벌써 6개월째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민들의 뜻에 따라 잘못 제정된 조례나 잘못 시행되고 있는 각종 시책을 바로 잡기 위해 관계법규를 연구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만나고 또한 시민 여론을 수렴하여 시민을 위한 조례, 시민을 위한 정책이 나오게 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은 우리에게 있어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의 완전한 틀을 이루어내고 그 틀 속에서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 우리를 의회에 보내준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3대 의회 구성 이후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에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번 정기회 기간중 우리 상임위 활동은 금일부터 7일 간의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예산안 심의, 아울러 98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도 다루어야 되며 그 외에 조례 등에 대한 심사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천시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의정활동이나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이 되도록 이끌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98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심층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기획재정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정기회는 12월 26일까지 32일 간입니다.
  우리 위원회 정기회 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기존에 해왔던 것과 같이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소관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감사진행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직제순에 의거 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거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감사실장 이상문

○위원장 김덕균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저희 감사실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감사담당 윤인상입니다
  재정감사담당 김정규입니다.
  기술감사담당 홍석남입니다.
  조사담당 문병섭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이어서 감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감사실장 이상문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감사실을 항상 이끌어 주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종전의 방식을 탈피 감사기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공직내부비리 예방과 잘못된 관행의 제도개선은 물론 행정사각지대는 예외를 두지 않는 지속적 감찰을 통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덕균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현황파악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해서 공무원 중에 포상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PC통신이 개설돼 있는데 검색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세번째로는 명예감사관 현황인데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두번째는 아시는 범위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감사시 총평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잘 한 부분을 얘기하고 나중에 미진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상, 재정상 조치할 부분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는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공무원은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수감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상급감사 26회, 자체감사 14개 기관을 감사했을 경우에 2명 내지 3명은 반드시 포상을 합니다.
  그리고 PC통신 검색은, 제가 아까 공직기강 확립에서 188신고, 언론보도, 진정, 검·경통보사항 등이 들어왔는데 PC통신으로 들어온 것은 3건입니다.
  나머지 117건은 언론보도, 188신고, 진정, 위탁민원, 검·경통보사항이고 PC통신망은 3건입니다.
  그리고 명예감사관 자료는 별도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명예감사관은 대부분 통장님들을 위임하고 있죠?
○감사실장 이상문 통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층입니다.
  35명인데 자영업이 16명, 기업가 6명, 기타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통장만이 아니라 건설업, 약사, 의사 등 다양한 계층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명예감사관제도는 사실 저희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의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한 번이라도 명예감사관들 모아놓고 감사실에서 대화해본 적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지적을 해주셨는데 명예감사관제도가 사실 위촉을 해놓고 제대로 운영된 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이걸 동별로 한 명씩 둘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으로 폭을 넓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별도로 개선대책을 내서 내년도에는 다양한 계층으로 그 대상자도 많이 늘리고 이분들께 실지 명예감사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위촉만 돼 있지 별로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감사 끝나고 계획서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네.
서강진 위원 서강진 위원입니다.
  새롭게 조직개편된 후에 감사실에 가셔서 전반적인 업무도 파악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실에 보면 관용심사위원회라고 있죠?
○감사실장 이상문 네,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관용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제가 감사실 가서 보니까 관용심사위원회가 구성은 돼 있는데 이게 인사위원회하고 역할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저희 감사실에서는 중징계 요구를 내고 인사위원회에 넘어가서는 그 사람의 공적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징계양정을 밑으로 끌어내리고 이렇게 돼서 관용심사위원회가 인사위원회 역할하고 같이 다해 버리더라고요.
서강진 위원 그러면 관용심사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인사위원회 위원이나 관용심사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이 같은 저기로 구성돼 있어요.
서강진 위원 구성이 그렇게 잘못됐다면 그것은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 고과점수를 평가하고 유효적절하게 인원을 배치하고 그런 데서 필요하다 하지만 관용심사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지적사항을 받아서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거기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구제해 주는 곳이 관용심사위원회 아니에요?
○감사실장 이상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떠한 처벌을 받았을 때는 본인이 관용심사위원회에 처벌받은 게 너무 과중하다 이걸 관용해 달라고 청구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감사를 하는 기간에 13회 정도 공고를 했는데도 청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반드시 본인이 청구하도록 돼 있거든요.
서강진 위원 현재 제가 파악하기에는 3년 간에 걸쳐서 심사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거든요.
  95, 96, 97, 현재 98년도까지 전혀, 관용심사위원회를 한 번도 열어 본 적이 없어요, 위원회는 구성돼 있는데.
  그렇다면 관용심사위원회에 제소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있어도 있으나마나한 위원회기 때문에 할 필요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홍보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실지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3, 4년에 걸쳐서 한 번도 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사위원회에서 관용심사위원회 업무를 거의 하다 보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관용심사위원회 업무하고 인사위원회 업무하고, 저희 감사실은 중벌을 요구하면 인사위원회에서는 그 사람 포상이나 모든 걸 감안해서 감량을, 관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서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기능이 비슷하더라도 일단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한 것을 내년도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3년이 넘도록 한 번도 운영한 실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필요없는 위원회인데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와 똑같고 그 반대로 관용위원회, 좋은 제도를 활용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사기능이 실질적으로 더 큰 역할을,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감사실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부분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고 징계요구하고 또 관용을 심사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역할이 감사실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사위원회하고 똑같은 기능이 중복되고, 똑같은 인원이라고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걸 관용해 주고 징계, 징벌을 한다고 그런다면 그건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을 필요도 없고 감사실 그 자체가 필요없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선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관용심사위원회 구성이 위원들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에 부시장, 부위원장이 행정지원국장, 위원들은 국장들로 되어 있고 간사가 감사실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 자체가 제가 봐서는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벌을 요구하는 부서가 감사실인데 거기에 감사실장이 간사로 돼 있어서 이건 내년도에 운영부서를 변경하는 방안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꼭 개선해 주시고 관용심사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결과서를 발간하고 계시죠?
  감사업무에 보면 감사결과서를 발간해서 계속 홍보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연초에.
  얼마나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저희가 14개 기관을 감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감사가 끝나면 반드시 유인해서 전부 공개를 하는데 못 한 것이 최근에 실시한 원미동 종합감사하고 신흥동, 녹지공원관리사업소 감사원 감사 결과는 아직 유인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감사가 끝나면 전부 유인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상부기관 감사내용을 보면 총리실, 감사원, 행자부, 도 4개 기관이 나와 있는데 감사원 감사나 행자부 감사, 도 감사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총리실 감사는 아무것도 지적사항이 없어요.
○감사실장 이상문 감사가 왔다고 해서 전부 지적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가 와도 경미한 감사를 했을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남재우 위원 총리실에서 한 명이 감사한다는 것도 우습고.
○감사실장 이상문 총리실에서 나온 것은 지난번에 육교설치와 관련해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니까 그 사실 확인을 위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남재우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영남 위원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명예감사관제도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하면서 과연 그 실효성이, 존치할 가치가 있는지 먼저 그걸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이 제도를 금년중으로 없앤다는데, 그런 기사를 내가 봤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그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아직 보지 못했고, 종전에는 감사가 내부적인 하나의 큰 통제를 갖는 건데, 지금까지는 어떤 목표감사 그렇지 않으면 자체 내에서 감사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정보를 수집해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앞장에서 제가 보고드린 상부감사나 자체감사는 목표감사고 뒤에 보고드린 117건, 188신고라든지 언론보도라든지 진정이라든지 위탁민원이라든지 수시 복무점검이라든지 검찰이나 경찰하고 상호 협조를 통한 감사라든지 하는 이런 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채널을 통한 감사거든요.
  명예감사관 이것도 제가 이쪽으로 와서는,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하고 감사기법도 다양화해서 사회 일반단체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이런 채널을 다양화해서 예방감사, 고질적인 감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결국 내년부터는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업무를 확대해서 앞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네, 그렇습니다.
  명예감사관 뿐만 아니라 188신고라든지 언론보도라든지 유관기관하고 같이 공조하는 이런 감사를 내년도에는 확대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자체 기능 가지고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하고 같이 하는 감사를 내년부터는 확대하려고 합니다.
김영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수의계약공사 감사실적이 있죠?
  15쪽에 수의계약공사 감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치중해서 합니까?
  그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의계약공사를 감사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그걸 감사하는지 절차와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감사실장 이상문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5호에 의해서 예정가격의 일반공사는 1억 이하, 전문공사는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할 때는 3000만원 이상 구입시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미구청의 경우 95년 11월부터 98년 8월까지 총 180건 중에서 입찰이 45건, 수의계약이 13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영남 위원 여기 보면 “특별한 비위사실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감사실장 이상문 그건 아까 제가 7건을 부적격업자와 계약체결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장애자편익시설을 하는데 편익시설 공사를 철물공사할 사람과 수의계약이 돼야 되는데 다른 분야의 사람과 수의계약을 한 게 7건이 적발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장애인편익시설 공사에 난방장치 및 보일러 하는 사람이 공사를 했고 회의용 탁자를 구입하는 데 가구수리업자가 했고, 컴퓨터 책상을 구입하는 데 민속가구 수리하는 사람이 납품을 하는 이런 일곱 가지 부적격업자는 저희들이 적발해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못을 박아놨습니다.
김영남 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감사하는 구체적인 방법, 어떠어떠한 것을 확인합니까? 서류부터 시작해서, 그 방법을 질문했는데요.
○위원장 김덕균 김영남 위원님, 감사방법은 여기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김영남 위원 가만 있어요. 왜 제지하고 그래요?
○위원장 김덕균 그 사항이 아니고 감사에 대한, 지금까지 했던 일에 대해서만 하세요.
  감사방법을 우리가 알아서 뭐합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알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영남 위원 알아서 뭐하다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위원장 김덕균 감사기법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공개할 수도 없고.
김영남 위원 왜 알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김덕균 그 부분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위원장은 불필요한 권한 행사할 생각 마세요, 앞으로.
  위원이 질문하는데 자꾸 왜···.
○위원장 김덕균 김영남 위원님 마이크 끄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에 대한 것만 중점적으로 하지 감사기법을 우리한테 공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감사가 노출되면 김영남 위원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해 달라는 말씀이지 묻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김영남 위원 아니 감사기법이 노출돼서 나쁠 게 있어요?
○위원장 김덕균 감사기법을 김영남 위원께서 알아서 뭐 하실거냐고요.
  무슨 서류를 점검하느냐 뭘 하느냐 아실 건 없고 우리는 처리결과만 알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좋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던 부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꼭 질문하실 때는 의견을 받아서 질문하는 쪽으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남 위원 감사중지 전에 제가 수의계약공사 감사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 질문의 취지는 감사방법에서 혹시 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본 것이지 답변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본의 아니게 이런 물의가 빚어진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으로 대답이 된 것으로 하고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네, 고맙습니다.
  이강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강인 위원 두 가지로 하나는 질문이고 하나는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도를 내년부터 확대 운영하겠다 이런 의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마침 여기 자료도 왔고, 문제는 뭐냐 하면 명예감사관제도를 그 동안에도 안 됐는데 더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 그 자체도 모순이고 그 다음에 명예감사관들이 요구하는 내용 자체도 보면 여기도 7건이 나왔는데 대부분 민원문제거든요.
  사실 민원제출하는 것하고 명예감사관하고 구분도 제대로 안 되며 만약에 운영을 하더라도 명예감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교육 자체도 제대로 안 돼 있다는 느낌이 들고, 최근에 일부 민간단체라든지 정부측에서 소위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과정에 굳이 이 명예감사관제도를 계속 둬야 될 것인지, 확대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차라리 이걸 아예 없애버리고 다른 어떤 차원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감사채널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하는 하나의 의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소위 위법행위 내지는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 공무원들한테 행정적 책임으로 대충 신분상으로 징계요구권, 재정상으로 변상권을 행사는데, 일단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부터 묻겠습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손해를 끼쳐 손해배상금이 지급됐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 만약에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감사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정책기획실에서 담당합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감사실에서 합니다.
이강인 위원 감사실 책임이죠?
○감사실장 이상문 네.
이강인 위원 그렇다면 97년도 약 3억 9000, 98년에는 6억 정도 그리고 지난번 보고사항에서도 추후 이런 일이 더 발생할 것이다, 즉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동안 공무원 책임은 대부분 신분상 징계 외에는 변상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98년도에도 6억원 이상의 돈이 지불됐는데 구상권 행사가 하나도 안 됐거든요.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겠지만 국가배상법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은 선고일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 동안은 우리가 아무 때고 구상권 행사를 하면 되는데 무조건 행사할 것은 물론 아니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한 건도 행사가 안 됐어요, 구상권이.
  그것에 대한 감사실장의 의견을 일단 듣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구상권 요건이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부서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시의 고문변호사한테 의견을 받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받아서 하는데 반드시 중대한 과실 이것이 있을 때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다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강인 위원 네, 맞습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고 할 경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그런 것인데 소송주체가 고문변호사입니다.
  자기가 해서 졌어요. 그래서 돈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또, 그것이 고의냐 중과실이냐 하는 것을 그 사람이 판정하라고 할 경우에 대부분 이것은 고의 내지는 중과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란 말이죠.
  지금 말씀대로 구상권이 국가배상법 2조2항에 나와 있듯이 고의, 중과실이라고 판단하는 주체를 지금은 고문변호사한테만 말씀하는 건가요?
○감사실장 이상문 고문변호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한테, 예를 들어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변호사한테 의견을 받아서 행사를 한다 이말씀이죠.
이강인 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두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61쪽에 나와 있는 큰 금액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를 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텐데, 97년도에 제일 큰 금액이 2억 6000짜리로 인천지법 94가합175495 이것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변호사한테 질의서를 발송해서 고의인지 중과실인지 확인했는지에 대한 여부 그거 하나하고 98년도에 제일 큰 것은 손해배상 4억짜리가 있네요. 이병욱 외 11인, 그것에 대해서 왜 손해배상을 했는지, 그리고 이후에 구상권 행사를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두 건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위원장님, 구상권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덕균 네, 김만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만수 위원 구상권 행사가 공무원일 때만 한정이 됩니까? 그 직을 그만뒀을 때는···,
○감사실장 이상문 그렇죠. 공무원에 한정되는 거죠.
김만수 위원 그럼 아까 이강인 위원이 잠깐 언급했듯이 시효가 10년이라고 하면 공무원을 그만두면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그것은 공무원을 하다 그만둬도 계속 유효한 겁니다.
김만수 위원 아까 이강인 위원이 열거한 그런 사례 외에도 우리가 큰 문제로 제기했던 게 고강본동사무소 하자문제, 그게 얼마 안 돼서 건물에 균열이 가서 결국 본동사무소를 복지회관 1층으로 옮기는 문제에서 구상권 제기문제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때 자료를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서 받아 보니까 공무원을 그만뒀다 그래서, 그건 분명한 하자거든요.
  그 당시에 고강본동사무소를 설계 감독하고 건축과정을 담당해서 감독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그 공무원이 누군지 잘 파악이 안 되고 그만뒀다 그래서 구상권 행사가 포기됐는데 그런 경우, 또 육교설치공사라든지 그런 건 명백하게 예산을 관리 감독 소홀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낭비한 경우로 봐야 하거든요.
  소송에 패소한 경우는 물론 두말할 나위도 없는 거고.
  그래서 좀 확대해서 어떤 선례를 남긴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얘기하는 건 고강본동사무소가 저렇게 못 쓰게 된 데대해 분명히 공무원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한 실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그 사실 여부를 정확히 조사해서 추후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충실히 확인해서 그 결과보고를 전 위원님들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공무원들한테 돈 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보면 그 동안 감사방식 해서 대부분 신분상 조치 즉, 징계, 징계도 대부분 보면 훈계, 훈방 그러니까 징계도 굉장히 약한 것으로만 보통 이게 치러졌는데 앞으로 발생되는 일들을 우리가 정책실명제도 도입된다든지 하면 그 정책과 그 다음에 자기가 집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진다고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선례로서는 현재 우리 감사에서 도입하지 않고 있는 재정상의 어떤 책임문제 즉, 변상 내지는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아무리 직무감찰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실은 돈인 것 같아요, 대부분.
  변상 내지는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제가 자료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현황이라고 해서 우리 시가 패소한 게 있습니다.
  어느 변호사가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인지 패소한 부분만, 우리 부천시가 패소한 부분만 변호사 성함까지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판결문 좀 같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패소한 부분에 대한 것만.
○감사실장 이상문 그 판결문은 정책기획실에,
윤호산 위원 우리가 감사하다 그런 거니까 얘기해 주세요.
○감사실장 이상문 알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강진석입니다.
  지금 구상권 행사에 대한 문제를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하셨는데 구상권 행사가 돼 있는 세무비리 관련 세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이걸 보면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나눠져 있는데 민간인의 경우에는 미수액이 7억 3600만원에 재산압류가 7억 7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제대로 압류가 돼 있는 상태고, 공무원 부분이 7억 4200만원이 미수액인데 재산압류 평가액이 2억 3400밖에 안 돼 있습니다.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감사해서 적극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하다 못해 재산압류가 없으면 봉급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지도도 아울러서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감사합니다.
  강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물론 감사실에서도 총괄을 하고 있지만 모든 행정행위는 그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무비리와 관련돼서는 세무국에서 민간이고 공무원이고 재산압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면서 저희 감사실의 협조를 받고 이렇습니다.
  자세한 관계는 이따 세무국 할 때 좀더 확실히 아실 수 있고 저희 감사실도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다시 한 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세정과에서 확인하고 따져야 될 문제지만 감사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업무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인데 어차피 감사라는 업무에 연관되어 있지 않나 해서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이 망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는 정품을 구입하지 않고 불법복제가 성행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거거든요, 벤처기업이라든지.
  그런 걸 공무원 사이드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불법복제가 거의 일상화돼 있는, 문제의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사실에서 일정하게 얘기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불법이니까.
  자료를 보면 본청에서도 97년에 컴퓨터를 산 게 154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컴퓨터를 살 때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운영체제 도스나 윈도우말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깔려있지 않았어요.
  그걸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대부분 한글 프로그램은 다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갖다 깔았냐, 실제 97년도에 한글을 구입한 것은 1개밖에 없습니다.
  대당 한 군데에 한 프로그램을 까는 용도니까 6만 6000원 들여서 하나를 구입했다고 하면 컴퓨터 한 대에 깔 수 있는 분량이란 말입니다.
  154대를 구입했으니까 153대에 한글이 깔려있는 건 다 불법복제를 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가 있고 98년도에도 41대를 본청에서 구입했는데 여기에는 좀 늘어났어요.
  4개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정품을 깔았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거의 불법복제해서 사용한 겁니다.
  이런 것은 감사실에서 일정하게 통제해서 관청이 모범을 보여서, 관에서 사용하는 건 정품을 구입해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영남 위원 조금 전에 강진석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조금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세무국 소관입니다만 감사실에서도 이 내용은 체크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난 94년하고 96년도의 부천시 세무비리사건을 잘 아시죠?
○감사실장 이상문 네.
김영남 위원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저지른 행위로 인해서 지금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죠,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
  횡령한 세금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27억을 횡령했는데 그 중에서 약 14억이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내용을 체크해서 세무국에서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압력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황희경이라고 있습니다. 황인모 법무사 딸.
  황인모 법무사 사실 재산이 많은데 자료를 보니까 황희경이 약 5억이 환수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안 되고 있는데 그걸 독려해서 환수되게 조치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이상문 잘 알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 8월에서 9월까지 감사원감사가 있었죠?
○감사실장 이상문 네.
홍인석 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결과는 아마 다음달쯤 내려올 것 같습니다.
홍인석 위원 자체감사와 관련해서 사업소에 대한 감사와 원미구청에 대한 감사가 처분중이라고 했는데 사업소는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외에 어디를 감사하신 거죠?
○감사실장 이상문 이번에 자료제출 이후에 녹지공원관리사업소를 했습니다. 신흥동사무소하고.
홍인석 위원 98년 자체감사 계획에는 2개 사업소가 잡혀있고 실적에는 한 군데가 돼 있는데 그럼 이 한 군데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인 겁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네.
홍인석 위원 나머지 하나를 연내에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감사실장 이상문 98년도 당초계획에 미추진된 것이 사업소 중에 오정구 보건소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감사가 당초 계획된 기간보다 상당히 연장이 됐고 그 다음에 내동 가스폭발로 인해서 오정구보건소가 그쪽에 가서 집중적으로 매달리다 보니까 오정구보건소측에서도 연기를 해달라 해서 당초 계획은 돼 있는데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초에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20쪽에 경기도로부터 수감받은 사항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재정상의 조치는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왜 그렇게 재정상의 조치가 많았던 거예요?
  추징 및 회수가 16억 4000만원에 달하고 감액이 6억, 그러니까 도비로 배정받았다가 감사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재정상의 조치를 당한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경기도감사요?
홍인석 위원 네.
○감사실장 이상문 경기도감사는 97년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받는데 종합감사 받을 시기에는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은 대개 세무국의 세금을 과징 안한 것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건수로 돼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지난 것이긴 하지만 97년도 경기도 수감시 재정상의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큰 금액들이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이상문 네, 알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리고 감사실 소관 위원회로 지금 관용심사위원회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는데 관용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아까 서강진 위원께서 제기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공직자윤리법 9조에 의거해서 위원회를 설치했는데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인이 1명이에요.
  관련 조례를 보면 총 5명 중에서 2명은 부천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 배치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실장 이상문 지금 공무원은 부시장 한 사람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위원이 부시장, 교장,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산 위원 이렇게 해서 공무원은 한 사람만 들어가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본청 공무원은 1명이란 얘기죠?
○감사실장 이상문 한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러니까 외부 공무원들이죠?
○감사실장 이상문 시청 공무원은 한 사람만 들어가 있고 학교장, 시의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홍인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PC통신에 들어가 보니까 천리안하고 우리가 부천시넷에 띄우는 부천시 홈페이지에 공직부조리신고란이 있더라고요.
  이쪽을 통해서 접수된 것이 아까 세 건이라고 하셨나요?
○감사실장 이상문 네.
홍인석 위원 이건 열람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까?
  일반인들은 보지 못하게 비밀번호가 부여돼 있더라고요.
○감사실장 이상문 그건 사생활 문제가 있어서,
홍인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강인 위원께서 제기하셨는데 부천시가 앞으로 2차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고 어려운 실정에서 감사하느라고 힘드실텐데 어쨌든 원혜영 시장도 열린행정, 참여행정 그리고 아까 감사실에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예방감사 운영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명예감사관제도가 올해는 신고 접수된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상당히 유명무실한데 이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실화, 실질화할 수 있도록 하고 성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우리 부천시에서는 옴부즈만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민감사청구제를 특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사안이 다르거든요.
  성남의 사례를 잘 연구하셔서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할 수 있게, 그래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감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예방감사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감찰반을 편성했죠?
○감사실장 이상문 네.
서강진 위원 몇개 반이 편성돼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4개 반으로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편성돼 있는 주구성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4개 반은 저희 감사실이 4개 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장이 총 책임관을 하고 4개 담당부서의 인력을 차출해서 노출, 비노출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4개 반입니다.
서강진 위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감찰반을 4개 반으로 편성하겠다고 했을 때 주로 계장급 이상으로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현재는 감사실장이 총 책임관이고 4개 담당 그 밑에 7급, 때에 따라서는 타부서에서 차출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7급도, 8급도 차출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실장 이상문 그렇죠.
서강진 위원 그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최소한 계장급 이상으로 차출해서 감찰반을 편성해서 감사를 하라는 것이 지난 연초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아는데 실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이 사항은 내년도 업무보고와 연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분명히 그렇게 지적됐던 사항이고 그렇게 해야만 실효성이 있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실제 나눴던 얘기예요.
  그렇게 안 됐다면 내년부터는 철저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실적을 봐도, 공직기강확립과 관련한 감사실적 자료를 한번 보세요.
  97년도에 30건이고 금년 들어서 현재까지 드러난 것이 14건입니다.
  실제 건수는 적지만 공직비리에 관련된 것은 실질적으로 증가되고 있다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더 확립하겠다고 했는데 실지 증가되고 있고 이번에 감사를 하셨는데 자체감사와 경기도감사, 행정자치부감사, 감사원감사 해서 모두 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실적에, 자체감사에서는 별효과가 없었어요.
  자체감사에서 문제점이 더 드러나야 되는데 자체감사를 형식적으로 했다는 소리나 똑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자체감사를 오히려 더 세밀하게 해서, 실지 기간이 더 있을 수 있고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체감사에서 문제점이 더 드러났어야 할 부분이 경기도나 행자부, 감사원감사에서 문제가 더 드러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체감사는 형식적으로 했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그 문제는 전부터 계속 대두됐던 지적사항인데 이번에 저희가 원미구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고 시 본청의 문제 있는 부서를 감찰하고 있는데 그 방향이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신 대로 자체감사는 별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감사실 가면서 처음 원미구 종합감사부터는-실적이나 이런 건 현재 집계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보고가 되지 않았는데-강도높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체감사도 도나 상급기관 감사 못지 않다 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감사의 의미를 우선 아셔야 됩니다.
  감사를 해서 어떤 사람들의 잘못을 끄집어 내서 벌을 준다는 것이 그 목적은 아니거든요.
  감사는 모든 비리를 예방하는 데 첫째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더 이상 비리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감사의 목적이 있거든요. 잘못한 걸 잡아내서 벌을 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자체감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자체에서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줌으로 해서 경기도나 행자부, 감사원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오지 않는 거죠.
  자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듯이 6급 이상으로 차출해서 감사업무에 밝은 분들이 감사를 해야지 형식적으로 “가서 감사했습니다.” 이런 식의 이름만 짓는 감사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철저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앞으로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내년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산 위원 지금 가지고 온 자료 감사실의 조치내용에 윤석흥 거기 보니까 완전히 직무상 과실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게 됐는데 이런 걸 구상권 발동 안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공무원들 봐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직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91년 9월부터 93년 4월까지 19개월 동안 건축허가 지연으로 인한 손해란 말이에요.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그 동안 이게 어떻게 해서 잘못됐다는 그런 이유가 있으면서 지연이 돼야 되는데 그 이유없이 19개월 동안 끄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손해를 청구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업무상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감사실장 이상문 그 부분도, 제가 가자마자 그런 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변호사 답변이 여기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걸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변호사 얘기한 것도 여기 나온 걸 읽어보니까 아주 애매모호하게 해놨네요.
  “법령해석을 잘못하여 허가신청을 반려한 이상-법령해석을 담당공무원이 잘못했단 말이에요-고의로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여기에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법령해석을 잘못한 건 본인 실수지.
  아주 애매하게 해놨어요.
  “중대한 과실유무는 형사상 직무유기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이상 담당 공무원이 자신이 알고 있는 업무지식에 기초하여 판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게 변호사 의뢰해서 소송에서 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실장 이상문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호산 위원 이 사건 변호사가 맡아서 한 거죠?
○감사실장 이상문 그렇죠.
윤호산 위원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가려니까 이렇게 애매한 자기 의견서를 써냈는데 이런 것은 변호사 의견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냉정하게 판단해서 구상권 발동할 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감사실장 이상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행위 자체가 예를 들면 건축과, 세무과 이런 데서 벌어지거든요.
  나중에 저희 감사실에서는 그 부서에서 구상권 행사를 제대로 했나 안했나, 그 다음에 이것이 감사실 감사 측면에서 구상권이나 어떤 신분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하는 판단은 저희가 하는데 건축관련도 변호사한테 의뢰해서 이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가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더니 고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윤호산 위원 중대한 과실은 어떤 것을 중대한 과실로 봐요?
○감사실장 이상문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다든지,
윤호산 위원 명백하게 법령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 시에 손해를 끼쳤으면 그게 중대한 과실 아닙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과에서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고 패소하고 그러거든요.
  지는데, 감사실은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왜 패소를 하게 됐는지 이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런 자료를 받아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는데 그쪽에서의 답변이 중대한 과실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회시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권 행사를 못 하는 겁니다.
이강인 위원 지금 이거 건수를 보니까 변호사 한 분한테 의견을 구했어요.
  그 변호사가 대부분 다 고문변호사거든요.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3배수, 3명 정도한테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꼭 이기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 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 사람의 변호사 의견을 첨부해서 처리한다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최소한 3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하나 묻겠습니다.
  부천시소송사무처리규정 별표1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해석에 있어서 법원과 견해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다, 책임한계로는 업무처리자가 책임이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이 상위법에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이후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법해석에 있어서 법원과 견해차이가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법원이 최종판결자인데 법원이 판결을 내렸으면 그것이 맞는 얘기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책임이 있다 없다를 판결해야 되는데 견해차이가 있다 해서 “책임이 없음”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다 빠져나갈 구멍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안 되면 이후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서 3명 이상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해석상 견해 이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께서는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위원장 김덕균 이어서 정책기획실 관계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정책기획실 및 정책개발연구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국 기획1담당입니다.
  마길남 기획2담당입니다.
  윤용한 예산담당입니다.
  이춘구 심사분석담당입니다.
  금영수 경영사업담당입니다.
  류희택 법무담당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정책개발연구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 전문위원 임형택 사무관입니다.
  김승동 전문위원입니다.
  이진선 전문위원입니다.
  김종곤 전문위원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음은 정책기획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지 않는 정책개발연구단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서 업무에 충실하십시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정책기획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덕균 정책기획실에 대해서 의문나는 부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해서 제출하신 자료 24쪽을 보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됐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쭉 실려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경영수익사업 운영이 소홀했다, 매번 지적이 됐던 것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99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세 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부천만화주식회사 출자금 5억원,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10억원, 부천무역주식회사 출자금 15억원. 맞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맞습니다.
홍인석 위원 조례에 의하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운용을 위해서 기존에는, 지난 11월 13일 조례가 개정됐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홍인석 위원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을 한 번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기능을 가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통합을 하겠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에 이 기금을 운용할 때 반드시 심의를 거치게 돼 있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홍인석 위원 이 예산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거쳤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경영수익사업기획단에서의 심의는 개최한 바 없고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 만화기획사 4억 9000만원, 무역회사 14억 7000만원, 시설관리공단 10억원은 지난 10월 30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신규투자사업으로 심의받은 바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제가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서강진 위원님, 심의했어요?
서강진 위원 안했죠.
홍인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심의된 바가 없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11월 13일 조례를 개정해서-기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관련 조례, 경영수익사업기획단에서 심의해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조례개정 이전인 10월 30일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다고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영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게 돼 있고,
홍인석 위원 그런데 구성도 안 돼 있는 상태인 거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맞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10월 30일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심의한 적이 없단 얘기예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이것은 내년도 주요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10월 30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바 있고,
홍인석 위원 만화와 관련된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것은 문서로 왔었고 시설관리공단이나 무역회사에 관한 것은 그날 보고받은 바도 없고 자료받은 바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자료 제출할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자료를 반드시 주십시오.
  심의가 안 됐으면 예산에 반영되어지는 것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 저도 받았는데 우리가 심의할 때는 이 자료가 아니었어요. 다른 자료로 심의를 했는데,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것을 유인한 겁니다.
홍인석 위원 어쨌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은 반드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이 아니더라도 11월 13일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거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게 조례에 의한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못 열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에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조례규정에 의해서 운용기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고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조례를 찾아볼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자료를 보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검토를 좀 하세요. 검토하고 반드시 사후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들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액 삭감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정책기획실장님, 옆에 계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수감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와서 조례를 볼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느니 이런 이야기를, 잘못된 부분이에요.
  담당들이라도 옆에서, 다른 데는 지금 담당들 하나도 출석 안 시키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은 그래도 담당들이 다 왔잖아요.
  내용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주의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위원회 문제인데 일전에 저희 위원회 모 위원께서 정책기획실 소관 위원회 중에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의 방향과 계획수립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은 당연히 시장이 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거기에 대한 부분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 결과는 시장한테 저희가 보고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그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시장의 생각과 다를 때는 다른 회의를 거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다른 위원회와는 다르게 굉장히 중요한 구실을 하는 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장을 시장이 맡게 하고 반드시 속기록을 남기도록 하자라는 게 저희 위원회의 의견이었어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홍인석 위원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도 가급적 빨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알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과 하는 법무행정에 관한 건데 자치법규 전산화사업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잘 구비가 돼 있더라고요.
  문제는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 데이터베이스는 잘 돼 있는데 최근에 개정된 사항들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버전 업이 안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저희가 수시로 작업을 해서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인석 위원 아니에요. 3대 의회 들어와서 개정된 사안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제가 검색해 본 결과.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저희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지금 작업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1000만원을 들여서, 부천지역정보센터에 돈을 줘서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홍인석 위원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알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부천시 각종 안내와 관련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천리안에 띄우는 사이트나 통신에 오르는 내용들은 누가 점검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천리안도 운영이 부천시 복사골 부천시 안내란 보면 7월 10일자 이후로 부천의 주요기관, 민원사항 이게 전혀 버전 업이 안 돼 있습니다. 조직개편 이전 걸로 돼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고치도록 관계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운영문제 때문에 지역정보센터하고 엊그제도 전체적인 토의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바뀌는 사항, 공지사항 이런 것을 정보통신과에 주면 정보통신과에서 지역정보센터에 자료를 제공하고 그쪽에서 수정해서 다시 입력시키도록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아무튼 자치법규집 전산화사업은 우리 부천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거니까 반드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음 오명근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실장님, 예비비는 어느 때 사용하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예비비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28쪽 8번을 보니까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위탁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런 사항을 예비비로 쓸 수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사실 예비비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절하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아주 적절하다.” 이런 표현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썼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말을 돌려서 하지 말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라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여기 자료대로 2기 민선자치단체장 시대가 도래했고 그래서 간부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시급히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비비를 썼는데 적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산에 대한 예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러한 사항은 충분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급한 것도 아닌 것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아까 위원회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정책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7개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오명근 위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몇 번 개최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올해 들어와서 두 번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위원회 현황에 행정복지위원회로 가야 될 게 우리 자료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아니, 행정복지위원회 자료로 넘어가야 될 게 기획재정위원회에 와 있다고요.
  이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54개 위원회를 일괄해서 쭉 나열했어요. 그런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대한 자료는 나와있지 않아요. 54개 위원회에 빠져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것을 설명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54개 위원회 현황에서 빠진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부천시 내규를 규율하는 조직이 되겠죠. 그런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우리 시하고 인근 인천광역시의 자치구, 시흥, 광명시 이런 타기관하고의 협의회체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위원회 현황에는 넣어드렸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관장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오명근 위원 정책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만 하더라도 7개인데 7개 중에 무려 3개가 회의개최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54개 위원회 중에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7개나 되고 한 번 개최한 위원회가 15개, 둘을 포함하면 32개나 되는데 비단 정책기획실에 소관된 위원회가 7개라 할지라도 전체적인 정책기능으로 봐서 이렇게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하지 않느냐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정책기획실 소관 위원회 중에서 운영이 안 된 위원회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7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는 의원님들이 어떤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개최 안 된 것으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학교급식위원회는 당초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을 위해서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을 어느 학교부터 우선순위로 할 건가 이게 위원회의 주된 설치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일시적으로 다 급식이 됐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어졌고 내년도에 고등학교도 한꺼번에 급식이 예정돼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학교급식위원회를 내년도에는 폐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청, 부천시, 각종 시민단체하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교육협력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급식관계말고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교육문제 전반을 다루는 협의회나 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학교급식위원회는 명칭은 있습니다만 당초계획하고는 전혀,
오명근 위원 답변중에 죄송한데 저 혼자만 질문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략하게 대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54개의 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정책기획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7개 위원회…, 나름대로 정책기획실에서 주관하는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위원회 현황을 쭉 보니까 공무원들이 행정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있고, 구성원들을 보면 전문가가 아닌 집행공무원이 대다수입니다.
  또 50개가 넘는 이런 위원회가 지방의회가 생기기 이전부터 존속됐던 게 대다수입니다.
  지방의회가 생김으로 해서 사실상 필요없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빨리 정책기획실에서 조정해서 책임을 맡고 있는 7개 위원회 중에서라도 전환을 해줬으면, 폐지나 개정을 해서 원활히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정책기획실에서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저희가 9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정책기획실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한참 계산기를 두들겨봐야 대충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세세한 내용을 다시 갖다 달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기예금은 8%에서 11%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신탁도 10%에서 14%, 약 4% 정도의 갭이 있고,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으로 적립하신 것도 있네요.
  같은 정기예금이라도-다른 은행이 아닙니다. 다 농협입니다-이렇게 금리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신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 6400만원인가를 보통예금으로 운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기금예치 현황을 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통합관리하는,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고 통합관리하는 부분에서만, 예산측면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각종 기금은 최대한의 이율이 생기는 상품에 가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기금은 비고란에 게재된 바와 같이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고이율상품에만 넣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수시로 찾아 써야 되는 부분은, 보통예금에 한 군데가 있는데-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그런 게 있는데 수시로 써야 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정기예금 3개월짜리라든지 6개월짜리라든지 이렇게 못 넣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0.5%, 1%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이 부분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인 만큼 최대한 이율을 높일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부천시장학기금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부천시재해대책기금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냥 묶어서 답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정책기획실에서 총괄관리 안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이것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것은, 부천시장학기금은 부천시장학관리위원회-각 위원회가 조성돼 있습니다-거기서 결정이 되고,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왜 8%짜리가 있고 10.5%짜리가 있는지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시정되도록, 추후에 보고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20쪽에 보면 교육경비보조지원으로 해서 약 17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오명근 위원 부천여중 체육관, 계남고 체육관, 부천정보고 체육관을 공사하는 데 부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오명근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 부천시민들이 체육관을 어느 정도 이용한다고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천시를 교육부에서는 교육시범 모델도시로 선정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왕이면 시민의 돈으로 보조해 주는 각 학교의 체육관을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각 학교장하고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게 교육청 예산이 많이 투자된 사업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준 사업이죠.
오명근 위원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했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시비 플러스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투자되는 예산도 우리 부천시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도비 내고 사업내시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리고 이것이 학교 자체 내의 체육관으로 활용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설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체육관을 지어놓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간 이외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이를 추진하지 않아요.
  이렇게 부천시 예산이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시설들을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실에서 나름대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각종 기금예치 현황에 보니까 9가지를 정책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위원장 김덕균 특별회계에 있는 기금은 어디서, 각 실·과·소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계획특별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기금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각 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특별회계 기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저희도 그 내용을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아까 오명근 위원이 말씀했던 부분, 52쪽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설치돼 있는 위원회는 전혀 없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54개에서 17개라고 하면 1/3 정도가 한 번도 개최를 안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위원장 김덕균 그런 부분들은 여기 법무담당도 있고 정책기획실장하고 위원회를 둔 각 과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할 부분은 조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알겠습니다.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대대적인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서강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서강진 위원입니다.
  연일 시정을 돌보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로이 조직개편이 돼서 업무파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감사의 의의가 뭐라고 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행정기관에서 지난 잘못을 개선하고 앞으로 좋은 발전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일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의회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잘못을 따져서 벌을 주고 문책을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리예방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게 첫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다음에 이루어져야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해요, 감사하는 기관에서.
  감사를 해놓고 난 뒤에 그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하나마나한 감사가 되는 거거든요. 매년.
  그렇겠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서강진 위원 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또 수긍을 했으면 시정이 돼야 됩니다.
  제가 4년 간 자료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번번이 똑같이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매번 감사에 지적을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의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예비비 지출내역이라든가 기금운용문제, 풀보조금 지원문제, 경영사업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매번 똑같이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시정을 안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감사에 지나지 않고 연례행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이러면 감사의 의의가 뭐고 목적이 뭐 있겠습니까.
  제가 4년을 쭉 거쳐오면서 지난 3년 간을 봤는데 똑같은 사항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시정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정책기획실에서 정책기획실 것 뿐만 아니라 전체를 통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시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안 됐으면 안 된 부분을 공문서로 보내서 왜 시정을 안했느냐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만 시정되는 것이지 그런 의지 없이는 절대 이것이 시정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잘못된 것은 정말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는가 안 됐는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된다는 전제를 말씀드리고, 앞서 예비비 지출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됐는데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지급금하고 부천인력은행사무실 임차료가 예비비에서 지출됐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될 성격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충분히 추경에 반영시켜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지출한 부분인데 아까 예비비 지출부분은 잘못했다고 시인했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꼭 시정을 해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다음에 풀보조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43쪽 자전거타기시민운동추진협의회에 97년도에 1450만원이 지출된 게 있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서강진 위원 1450만원이 확실한 겁니까? 이 자료가.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확실할 겁니다.
서강진 위원 확실합니까, 확실할 겁니까?
  확실히 말씀을 해주세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확실합니다.
서강진 위원 확실하겠죠, 자료에 나온 거니까.
  그렇다면 먼저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한 번 봅시다. 거기는 얼마로 나왔는가.
  거기에는 틀림없이 1400만원으로 돼 있어요.
  50만원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남은 금액은 반납을 받는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은 먼저 받은 자료인데 1400만원 지출됐어요.
  이것이 나중에 받은 자료인데 1450만원이란 말입니다. 나중에 더 줬다는 얘깁니다, 50만원을.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부서에서 결재받아서 오면 저희는 그 금액을 기재하는 거고 그게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정산과정에서 틀릴 수 없다는 것이 1400을 지출한 거예요. 먼저 자료받은 것은.
  1400만원이 지출됐는데 나중에 받은 자료는 1450만원입니다.
  그 이후에 50만원을 더 해줬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료가 잘못됐든가 오타가 났든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료를 제대로 제출 안했다면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것이고 후에 더 줬다고 하면 더 준 것이 잘못인 것이다.
  이런 금액문제는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출했으면 정확하게 지출을 했고 정산을 받았으면 정산을 받은 대로의 정확한 근거가 자료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에 있어서 큰 문제다 이겁니다.
  전년도 자료가 없고 먼저 받은 것이 없다면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겠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우리는 계속 허위자료 하나만 보고 매년 훑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겉핥기식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사전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 오명근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각종 기금의 운용이 들쭉날쭉 합니다.
  여기 자료를 한번 훑어보니까 최고 14.1%부터 최하 6%까지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기금의 운용만 잘 했다면 금년도에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 부천시 실정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용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98년도 5월이나 3월경에 3년짜리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98년도 3월이나 5월은 시중 금리가 최고 25%까지 갔어요. 신탁은.
  일반 정기예탁을 한대도 20%에서 25%대가 나갔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기금을 적절히 운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 내지 10.5% 정도에 기금을 예탁했다면 이것은 어디 특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기금의 운용이 너무 안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각 과별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금을 총괄 관리하는 것은 바로 정책기획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가 사후 보고라도 받고 기금 예탁하기 전에 보고를 받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고를 받았을 때 현재 좋은 금융상품이 있는데 왜 거기에 예치를 안하고 싼 금리에 예탁을 하느냐 하고 질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책기획실의 허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관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것을 총괄 관리해 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만 예탁할 때 미리 보고받고 어떤 상품이 있다 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해서 기금의 운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예탁의 경우에 아까 지적이 한 번 됐는데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2%짜리 예탁금에 넣었습니다.
  보통예탁금에 64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예탁금도 금방 찾아쓰는 예금이지만 보통예탁금 중에서도 이율이 높은 자유적립예탁은 그 개월수에 따라서 차등금리 지급을 해줍니다.
  3개월이 지나면 복리로 나오고 6개월 지나면 더 나오고 해서 자유적립예탁에 넣으면 금방 뽑아 쓰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예금에서 2%짜리 가장 적은 금리에 예탁해놨다는 것은 기금운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가 있는 거고, 더 큰 문제점은 전년도에는 시금고가 복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협 단 한 군데로만 지정돼 있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서강진 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금고도 농협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복수로 지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 군데만 하라고 조례로 돼 있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시금고는 의회에서 지정해 주면 복수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것은 제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금고 운영 자체를, 일반 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래은행을 한 군데만 하라는 법은 없어요.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복수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 한 군데만 시금고로 지정되어 있다 하면 그 상품에 쫓아갈 수밖에 없고 더 좋은 상품이 있다고 해도 투자할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있는 겁니다.
  농협에 우리가 출연금을 해놓고 융자를 받아 쓴다거나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주는 부분들이 더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수로 시금고를 운영해서 좋은 상품에 투자하고, 대출 자체도 지금 고객입니다.
  부천시같이 확실한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은행이 대출을 안해주겠어요.
  대출을 요청할 때도 좋은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겁니다, 복수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이것은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서강진 위원 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참 좋은 말씀입니다.
  다양한 금융기관의 제일 높은 이자 상품을 찾아서 예치를 하고 많은 이자수익을 얻는 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하지만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도금고나 시금고는 일원화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에서 기금을 여러 군데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은 시·군에서 정하는 대로 예치를 하겠다, 시금고를. 이게 행자부에 제의됐는데 이것은 상위법규에 어긋난다 해서 안 된 사실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한 번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현재는 행자부의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행자부 지침에 한 군데만 운영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부천시도 예전에 경기은행, 주택은행, 농협 세 군데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한 군데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무분별하게 너무나 많이 시금고를 지정해서 운영할 경우는 문제점이 두드러질 수 있는데 두세 개 정도로 운영한다면 거기에서 더 좋은 상품을 받아들일 수 있고 투자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일반예탁도 보통예탁에 할 것이 아니라 자유적립예탁에 하면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상품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이자소득을 높여서 부천시민에게 돌려줘야지 시금고만 잔뜩 살찌워줄 일 있습니까.
  그런 것은 꼭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서강진 위원 경영수익사업 이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위탁했을 경우하고 직영했을 경우, 이것은 6월 30일 현재 자료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수익이 줄어들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강진 위원 95쪽 보세요. 경영수익사업에 공영주차장 임대 수입, 거기에 보면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임대운영(심곡동 복개천)이 있고 직영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 임대운영 전년도 수입이 1억 41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6월 현재까지 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 직영이 중2동 외 10개소인데 전년도 수입이 얼마였느냐 하면 4억 800만원이었는데 6월 현재 수입이 2억 100만원이에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수입부분에서.
  왜 수입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거예요? 이것도 IMF 탄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97년도는 연간 실적이고 98년 자료는 6월 30일 현재입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6월 30일 현재이긴 하나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깁니다. 전반적으로.
  6월 30일 현재이긴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6월 30일까지의 자료만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최소한 10월말 것까지 수익 파악이 됐어야 정확한 자료분석이 되는데 6월 30일 현재까지로 해서 나오니 정확한 자료를 갖다 주지 않은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10월말까지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저희가 너무 규정에 얽매여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부분이 연간 2회, 상반기·하반기 결산 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더라도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최근 자료를 보고했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히 10월말까지 수익이 얼마 나왔는가 해줘야 정확한 토대에 의해서 실적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주의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직영한 것이 임대한 것보다 오히려 수익이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수익 부분은 좀 나아진 것 같고, 6개월에 2억 4500이면 97년도의 1년 간 4억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출 부분이 많이, 1년 전보다 많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97년과 비교해서 좀 적자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결론적으로 지출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동 한 지역에 가면 시설해놓고 관리인 두고 했는데 차가 한 대도 안 들어가서 텅텅 비는 그런 주차장이 사실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차라리 과감하게 무료로 개방을 하든가 다른 시설로 활용하든가 하다 못해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용도로, 거기는 지출만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입은 없고.
  적자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런 부분은 사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식 관계도 있고 공무원의 어떤 근무자세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난은 가중되고 기왕에 주차장은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보면 원해서 만들어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은 없고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화롭게 계획을 세워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주차단속도 할 겸, 우리가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의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이런 방향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구도시는 주차장이 없어서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주차장이 넘쳐서 텅텅비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그런 주차장이 있다고 하면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쌈지공원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숲이 많은 데에 공원을 또 조성하면 뭐 합니까. 그것은 기쁨을 못 느껴요.
  기쁜 사람한테 기쁨을 자꾸 줘봤자 기쁨을 느끼겠습니까? 슬픈 사람한테 기쁜 것, 좋은 것 갖다줘야 좋다고 느낄 수 있죠.
  마찬가지로 구도시의 주차장 없는 곳에 한 면이라도 더 만들어주려는 노력을 하고 쌈지공원도 녹지공간이 없는 데 조성해 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정책이 수립돼야만 부천시민 모두가 같이 공유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마디 더 하고 싶은데 시간상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위원 강진석 위원입니다.
  기획업무를 맡고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강진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 자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세출예산에 세입예산이 많이 맞춰지리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견해인데 복식부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복식부기회계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뉴질랜드, 호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 경실련하고 해서 정부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복식부기회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기획예산위원회 진 념 위원장께서 적극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부천시를 모델 시로 삼는 게 어떠냐, 저희 시에서도 간접적으로는 94년도, 95년도의 세무사건을 씻어내기 위해서 회계부분에 투명성을 갖자 해서 이 어려운 재정난에 우리 스스로, 성공의 확신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선진 외국도 3, 4개 국밖에 안 되고 유럽 선진국에서도 아직 도입이 안 되고 있는 실태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무턱대고 15억 내지 20억을 투자해서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은 좀 어렵다.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면 저희는 발벗고 나서서 해볼 용의가 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만약을 대비해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져서 저희한테 자금을 지원해 준다면 받아들여서 할 수 있도록 회계제도개혁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실장님 견해 잘 들었습니다.
  회계의 투명성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결산검사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과감히 외부용역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복식부기가 되면 상당히 많이 커버가 될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세출, 집행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이 제가 자료도 많이 검토해 보지만 세무국에서 넘어온 자료나 이런 걸 봤을 때 해마다 미수입에 대한 자료가 틀립니다.
  세입 자체가 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계획을 잡을 수도 없는 거고 장기계획도 나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결산검사도 효율이 떨어지면 과감하게 복식부기가 도입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외부용역을 해서 세입발굴이라든지 기획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장기적인 투자면에서 모든 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아울러서 복식부기는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도 꼭 실현돼야 되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좀더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아까 서강진 위원님이 기금 관련해서 질문하신 게 있는데 그것에 이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한다, 그런 조항이 정확히 어떤 개념으로 표현돼 있죠?
  시의 예산은 시금고에 꼭 예치해야 된다 그런 규정표현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금고 예탁관련한 질문에 대한 행자부의 회신내용을 보면 기금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소관 현금의 범위는 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지방세입금, 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세입세출기금 등 일체의 현금이 포함되는 것이고 따라서 기금은 세계현금에 준하여 수입, 지출 및 출납 보관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금고에 예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지침이 그렇게 돼 있고 지방재정법의 표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금고가 지정되면 그 개념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기금조례에 보면 기금을 운용할 때 금고에 예치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이 명시적으로 돼 있는 게 있고 그냥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현금이 시금고에 전액 들어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 들어가 있는 것도 있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일부가 한미은행에 들어가 있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일부분이…,
김만수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지난번 감사원감사 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기금이 왜 한미은행에 들어가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을 당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게 언제예요? 올 여름에 한 것.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금년도 9월이 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금은 그 후에 시금고 외의 기관에 예치된 걸로 아는데.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조례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자금은 시금고에 예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걸로 제가,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조례규정에 입각해서 다른, 금고 아닌 데 예탁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은.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런 부분을 감사원에서는 각 시·군 자치단체의 시금고는 하나를 원칙으로 한다,
김만수 위원 하나든 둘이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 시금고보다 이율이 높은 데를 찾아서 예치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김만수 위원 그러면 다른 경우도 조례에 특별히 규정돼 있지 않은 경우라면 시금고 외에 예치해도, 지침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란 말입니다.
  지금 문제는 시금고의 장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경직되게 운용했을 때 결국 우리가 손해지 않느냐, 분산예치할 수 있는 여지는 조례에 의한 규정에 의하면 조례에 그렇게 명시돼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 같은 경우에는 명시돼 있어요. 부천 시금고에 장기예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는 어떻게 명시돼 있느냐 하면 8조2항에 “장학기금은 이율 및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예치한다.” 그냥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 3조를 보면 “이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은행에 예치한다.”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농협에 가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조례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주택은행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시가 능동적으로 높은 이율에 따라서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명시돼 있지 않은, 높은 이율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는 제가 지금 열거한 이런 기금들은 시금고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김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제가 알아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정성 있고 이율이 높은 상품에 우리가 자유스럽게 가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염려스러운 것은 서울시 용산구의 노인복지기금을 구에서 금융기관 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행자부장관이 이것은 어긋난다, 기금은 구금고의-저희 같은 경우는 시금고의-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서 통과를 안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런 조례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있고, 말씀하신 체육관리 부분이라든지 부천시자립장학기금 부분을 통괄해서 행자부에 정확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개방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높은 이율만 추구할 때 안정성의 문제가 생기니까 자립장학금지급조례안이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이율 및 안정성을 고려해서 예치한다 이렇게 가면 높은 이율을 쫓다가 망하는 일도 없을 거고 지나치게 안정성만 추구해서 낮은 이율을 감수하는 우를 범하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기금을 운용하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조례가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들을 손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기금운용관을 실질적으로 해당과장이 한단 말이에요, 소관 과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어떤 개념이 없고 이것을 잘 운용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자기 소관 부서의 일개 사무 정도로 취급되다 보니까, 굳이 높은 이율과 안정성에 대해서 신경 쓴다면 어느 쪽에 신경 쓸 건가, 안정성에만 당연히 신경이 간단 말이죠. 이것을 더 불리기보다는.
  나는 운용관이 각각의 소관 과장으로 지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금의 전체 재원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사람이라든지 부서가 있지 않으면 개별 과장이 이것을 다 고려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회계파트나 정책기획실파트에서 이 기금의 분산성을 효과적으로 집중시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시장이 얼마 전에 시정연설에서 얘기한 것도 있지만 기금의 통합적인 관리운용 그것이 나는 자금 운용에서부터 관철이 되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의 통폐합 문제, 특별회계 정리문제 등에 대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여서 부천시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통합적인 관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임시회의 때라도 별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안을 하면 정책기획실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각 부서 것을 통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미리 심의를 거쳐서 운용할 수 있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 더 하겠는데 풀보조금 지원 근거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풀보조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용 자체가.
  그런데 지원하는 방법이 달라는 사람은 주고 달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안 준다 하는 식으로, 울면 젖준다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상으로 보면.
  역곡1동 방위협의회라든가 송내2동 새마을협의회는 지원을 해주는가 하면, 그렇게 되면 다른 동도 똑같이 지원해 주어야 되는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거든요.
  풀보조를 지원해주는 데 있어서 어떤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쉽게 말해서 누가 풀보조금을 주는지 모르지만 구청장이나 시장이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그냥 쌈짓돈 내주는 형식으로 지원돼서는 안 되겠다.
  사업성과 그것이 어디에 필요한가를 검토한 후에 지불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너무 무분별하게 풀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알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여기 각종 기금예치 현황이 있는데 혹시 97년도, 98년도에 정기적금 같은 것 해놓고 해약한 일은 없습니까? 중도에.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런 것은 답변을 하셔야지, 실무 담당들도 몰라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사실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면 기금예치 현황은 저희가 관리해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실지 모든 운용이나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기금관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불러다 감사를 해야 되네요.
  이것 기획실 소관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기획실 소관에서 혹시 정기적금을 해놨다가 중도해약한 일이 없느냐고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이것은 사실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장이라든지 자금운용 관계, 언제 해약을 했고 어느 자금에 썼고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정확히 내역은 모릅니다.
윤호산 위원 이런 자료를 줬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초대의회 때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3년짜리 적금을 해놓고 2년 5개월만에 해약하고 3개월짜리 해놓으면 두 달 보름만에 가서 해약한 사례가 많아서 지적을 무척 받았어요.
  그때부터 우리 시 이자수입이 생기기 시작한 건데 이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또다시 묻기로 하고,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두 군데밖에 된 게 없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어느 위원회를 말씀하십니까?
윤호산 위원 위원회 현황 해서 7개 중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하고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운영실적만 나와 있어요, 회의한 자료가.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호산 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까 홍인석 위원이 질문했지만 사실 예산 올라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거친 사실도 없고, 위원회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54개 위원회 전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호산 위원 아니, 정책기획실 소관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알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심의 안한 위원회는 왜 안했는지 그것도 해주세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알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질문한 것만 보충해서 물어봅니다.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위탁교육 있죠? 그것 아까 잘못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예비비요?
윤호산 위원 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정확한 용도로 쓰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호산 위원 이 당시 이것 지급할 때 업무파악을 못 해서 지급하게 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예비비를 사용할 때 그런 부분은 사실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 행정의 최고 결재권자인 시장이 판단해서 그래도 이것은 한번 하는 게,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하는 게 안하는 것보다는 시 행정을 빨리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더 크다 이렇게 비교해서,
윤호산 위원 그러면 시장의 결단하에 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윤호산 위원 28쪽 10번, 이번에 집중호우로 해서 춘의 산14-15번지 절개된 데에 예비비 958만원하고 6500만원 나갔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윤호산 위원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할 바에는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이상 방치돼 있었죠?
  예비비로 지출하려면 하루속히 지출을 해서 그것을 빨리 치웠어야 되는데 치우지 않았어요.
  갑자기 필요할 때 쓰는 게 예비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번에 실업대책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일하는 인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공근로로 일을 한대요.
  거기서 사람도 다쳤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예비비로 이만한 돈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갔는데 이때 왜 그렇게 됐어요? 상황이.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도로 절개지 복구를 하는데 예비비로 나가고 또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는데 이중 지출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윤호산 위원 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인력으로만 할 수 없는, 중장비를 투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부수되는 재료도 구해야 되고,
윤호산 위원 공공근로는 9월 25일에 나갔고 다른 것은 8월 20일하고 9월 1일에 나갔어요. 그것은 그 후에 나간 거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중장비를 먼저 하고 마무리 작업에 인력을 투입한 겁니다.
윤호산 위원 아니에요. 그 전이에요.
  그 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나와서 하다가 다쳤거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공사 부분에 사고가 났다는 문제는 허락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윤호산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43쪽에 자전거타기시민운동추진협의회 금액 나간 것, 자전거 사준 거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97년도에 자전거타기시민운동추진협의회가 구성됐고 이때 각종, 자전거타기의 날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윤호산 위원 행사비용이에요, 아니면 자전거를 사준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행사비용입니다.
윤호산 위원 그리고 아까 감사실 지적사항이었는데, 고문변호사 한 사람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하게 돼 있고, 이 사람은 재위촉한 거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윤호산 위원 위촉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어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이건방 씨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호산 위원 네. 제가 서류상으로 보니까 오래된 사람이고 두 분은 금년도에 새로 위촉한 것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윤호산 위원 그런데 아까 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패소건이 많았어요.
  두 사람은 패소고 승소고 없을 겁니다. 위촉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전에 위촉했던 사람 있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박성규 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고문변호사가 총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현재요?
윤호산 위원 현재는 3명인데 그 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두 분이었습니다.
윤호산 위원 이번에 3명으로 된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윤호산 위원 그러면 먼저 두 분 2년 간에 걸쳐서 패소한 이유를 제출해 주세요. 판결문을.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알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또 감사실 지적사항에 패소했는데 구상권을 왜 발동하지 못 했느냐 하니까 어떤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 사람이 이러이러 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하는 얘기만 듣고 그만 뒀다거든요. 구상권 발동을 못 했어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변호사들한테요?
윤호산 위원 네. 어느 변호사 얘기만 듣고 서류상으로, 그랬는데 그것을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정도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것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 아까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쪽으로 나가다 보면, 물가대책위원회에 들어가서도 제가 이 지적을 했는데 그린타운에서 나가다 보면 농협 뒤에 주차장이 하나 있죠?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하나 있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어느 농협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호산 위원 단위농협, 먹자골목 초입에.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윤호산 위원 그 주차장은 항상 비어있습니다. 어느 때 가도.
  항상 비어있는데 그 옆에 일반 대지 위에 두 군데인가 세 군데는 차 세울 데가 없습니다. 차가 꽉꽉 들어차 있거든요.
  부천시에서 먼저번에 5평 가꾸기 농사짓는 것 분할해 준 게 있는데 왜 거기는 안해주고, 장사하는 분들 특혜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농사짓게 시민들한테 나눠줬으면 주차시설 지금 해놓은 데가 유명무실하게 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것을 안하게 된 동기가 뭔지 얘기를 해보세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윤호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관계 부서에 알아봐서 시간을 주시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5년 과제라는 책 정책기획실에서 만든 거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위원장 김덕균 이것이 2002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책자를 만든 건데 이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이런 타이틀만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여기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은 1월중에 마련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99년 1월중으로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말에 지상에 내보내야지 지금 먼저 내놓고 선보이는 것 같네요.
  이런 부분은 미리 틀을 짜놓고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할 때 그 내용이 나올 수 있게 조치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오명근 위원 질문하십시오.
오명근 위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어졌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없어지고 도시개발사업소로 바뀌었습니다. 과 단위로 축소됐습니다.
오명근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92쪽에 택지 미분양으로 발생된 이자금액을 97년, 98년 통틀어서 한꺼번에 뽑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같이 뽑았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자액을 97년, 98년 2년 간에 대해서 뽑은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오명근 위원 이것을 대략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 개를 합해서 보니까 341억 정도의 이자액이 발생했어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공영개발사업까지 215억이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215억 정도 발생했는데 원금 상환능력은 어느 정도 돼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통틀어서, 부채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2.3%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 부채비율이면 저희가, 중앙정부에서의 부채비율 상한선이, 20%까지 허용을 해줍니다.
  저희는 2.2% 정도, 2.23%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채를 가져다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오명근 위원 만약에 상환능력이 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우선 상환하려고 그러세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명근 위원 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굳이 더 기채를 끌어다 쓸 이유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해서, 그런 계획중에 있습니다.
  시정연설에서 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미분양된 토지가 한 2800억 정도 잠겨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고집스럽게 매각만 할 게 아니고 임대라든지 제3섹터 방법으로 개발한다든지 땅을 주고 건물을 줘서 사용하게 한 다음에 장기간 후에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전문가에게 맡기려고 하는 계획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알았습니다.
  원하는 답이 아닌 것 같은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 잘 몰라서 문의 겸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념이 불명확해서 그런데 이월비 중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잖아요.
  명시이월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이월하는 거고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월하는 건데 이것을 명시이월로 할 거냐 사고이월로 처리할 거냐의 기준이 어떻게 설정돼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은 금년에 예산이 있어도 뚜렷하게, 예산을 세웠으면서도 올해 사업이 전혀 안 되는 사업을 미리 밝혀서 넘기는 거고, 그래서 의회에 미리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이고 사고이월은 예측치 못한 재난이라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금년 안에 공기가 끝났어야 되는데 중간에 예측치 못한 사유로 부득이 익년도로 넘어가서 할 사업들을 말하는 겁니다.
김만수 위원 명시이월의 경우에,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판단을 언제 합니까? 이것은 이월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대부분 연말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연말에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김만수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의 경우에, 우리가 이번 정기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명시이월조서하고 계속비사업조서, 이렇게 이월되는 예산에 대한 것이 의회에서 승인돼야 되는데 이 예산서에는 아직 그 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서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언제 올라옵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이번에 일반회계 예산이 3000억 정도 편성됐습니다만 국·도비 내시액이 전혀 내려오지 않았고, 일부는 내려온 게 있지만 내년도에 부천시에 국가나 도에서 무슨 사업에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게 안 내려왔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건 그렇고,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이냐 동일하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이것을 이월시켜야 될 때 명시이월로 하기보다는 대충 사고이월로 넘겨서 그게 부적정하게 사고이월 처리가 됐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어요.
  그 기준을 지출원인행위로 하기도 뭐하고, 그게 이루어진 것은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마냥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을 명시이월로 처리할 거냐 사고이월로 처리할 거냐 애매한 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많은 부분들이 뒤섞이다 보니까 편한 걸로 가자, 그러면 사고이월 처리쪽으로 간다. 올해도 그 부분이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된 걸로 압니다.
  작년에 8건 사고이월 처리된 내역의 사유가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 사업발주 지연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처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연도 내 지출이 안 될 걸로 예상되는 경비에 대해서 사고이월 처리를 하는데 절대공기 부족이나 사업발주 지연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절기 공사로 인한, 늦게 발주를 해서 사업을 처리하지 못한 문제 이런 것은 이 예산을 종결 짓고 어떤 식으로든지 의회에 다시 올려 처리돼야지 그것이 사고이월 처리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대상을 엄격히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 부분이 정책기획실에서 통제가 되지 않으면 특히 건설 관련된 것들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로 엄격하게 예산처리가 되지 않고 사고이월로 처리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옳은 지적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발주지연 이 부분은 사실 공무원들의 책임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애초 공사기간을 잡을 때 거기에 합당한 기간을 두고 잡았어야 되는 거고 요즘에는 동절기공사를 정확히 계산해서 빼고 있습니다.
  발주지연이라는 자체도 공무원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건데 계획된 일정대로 못 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에서 관계공무원들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사전보고 형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십시오.
  그리고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도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은 아니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고, 97년도에 사고이월 처리된 도당공원 조성사업, 소명지하도 개선 공사, 춘의로, 내동로가 다 그런 이유예요.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명시이월로 이월된 것을 또 못 해서 이번에는 그것을 사고이월 처리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더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한 번 명시이월을 해서 그래도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교통관제센터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소사본1동 청사신축 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시이월로 한 번 받았다가 다시 사고이월 처리하는 이런 문란한 예산 운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경우든지 원인을 밝혀내서 재차 회를 넘어가면서 계속비로 처리되지 않고 이월되는 것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인석 위원 아까 거론됐던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감사중지 시간에 잠시 얘기가 있었는데 시금고를 단일 금융기관으로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복수로 가능한 것인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알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각종 위원회 현황 관련해서 한 번은 잡아서 통폐합할 거라든지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 감사자료 47쪽에 보면 민자유치심의위원회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주요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홍인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복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 개 위원회가 있는데 주요투자 사업심의위원회 경우에는 개최실적이 한 번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어떤 내용을 다루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주요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국장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소규모 투자사업으로 다뤄지는 사업이 여기서 먼저 걸러지고 그 다음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간다든지 그런 사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실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주요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심사대상이 부천시투자심사업무처리규정에 나와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0억 이상인 신규사업, 외자 또는 지방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 민자유치 사업 중 총 사업비가 20억 이상인 사업 중에 시 부담액이 10억 이상인 사업이란 말이에요.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심사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알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한 차례 개최를 했는데 10억 이상의 사업이거나 민자유치사업 중 총 사업비가 20억인 사업 중에 시 부담액이 1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홍인석 위원 자료 지금 있어요?
  이를테면 아까 서두에서 지적했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중에 부천시무역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투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홍인석 위원 이것도 주요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거쳤습니다.
홍인석 위원 주요투자사업심의위원회 한 차례 개최됐던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알겠습니다.
  자료 기준이 10월 30일 현재인데 그 후에 한 번 더 거쳤습니다. 올해 두 번 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아무튼 중복기능이 있는 위원회는 정비를 해서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리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중복된 위원회들이 나열돼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알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 다음에 39쪽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대한 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는 개최가 없었는데 작년에 두 차례 개최했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두 차례 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여기 안건 제목에는 상정돼 있지 않지만 경인우회고속화도로 관련해서 심의가 한 번 있었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있었습니다.
홍인석 위원 여기 안건에는 왜 안 올라와 있나요?
  신문지상에도 이미 발표됐던 사안이란 말이에요.
  경인우회고속화도로의 민자유치 구간의 우선 사업대상자인 주식회사 대우컨소시엄하고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했습니다.
  지금 경인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인석 위원 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경인우회도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경인우회도로는요.
  여기 39쪽 자료에 있는 것은 경인로하고 중앙로의 지하도 문제입니다.
홍인석 위원 경인우회고속화도로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연 적이 없다는 얘깁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홍인석 위원 경인우회고속화도로 문제가 지난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었는데 84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제외사업에 들어있어요, 경인우회도로 건설이.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홍인석 위원 그런데 74쪽에 향후 5년 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세번째항 부천호텔에서부터 경인우회도로 개설 이렇게 또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이것은 다른 건데 심곡고가교 있지 않습니까. 경인우회도로가 만약에 생기면, 부천대에서 심곡고가교쪽은 폭이 넓고 맞은 편 공수부대 올라가는 쪽은 폭이 좁습니다. 이것을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홍인석 위원 확장공사예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홍인석 위원 경인우회도로와 관련해서는 뭔가, 원혜영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뭔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알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돼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땅을 활용을 못 해요.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소송 걸려 있는 것도 있고.
  개인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경인우회도로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받는 게 옳다고 보여지는데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여기 대체할 만한 대로를 내년도에, 계수대로 실시설계용역비 5억을 신청해놓은 바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확정이 되면 경인우회도로 건설 건은 어차피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거치든지 시민공청회를 거치든지 빠른 결정을 해서 부천시가 포기결정을 내리면 계획된 도로를 없애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빨리 해소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수대로쪽이 중앙에서 확실히 내년부터 착공된다고 결정이 되면 이 문제는 조속히 시민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지적을 많이 해서 안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가서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94쪽에 보면 행정소송 패소현황과 구상권 행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7건 패소를 한 거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패소한 이유가, 패소해서 얼마 정도의 손해가 났어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세부적으로 손해난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대부분의 패소사례를 보면 저희가 법률적용을, 너무 과다하게 법을 일탈했다, 재량권을 넘어섰다 대개 이런 부분입니다. 단속을 하다 보니까,
서강진 위원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정확한 파악은 안 될지 모르지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이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서강진 위원 이 사람들한테 보상해 준 것은 없어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보상을 해줄 수가 없죠. 민사소송으로 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다면 가능한데 행정소송은,
서강진 위원 실제 보상은 안해줬어도 이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 법무 소송비라든가 법무상의 대행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인 손해를 봤겠네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은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지금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서강진 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사실상 정책기획실에서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잘못을 해서 정책기획실에서 전체를 통합 관리하고 소송을 대행해주는 역할을 해준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일은 저질러 놓고 뒤에서 수습하는 결과가 됐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 숙박업소라든가 공중위생접객업소 이런 데서 행정소송을 걸어서 패소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행정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공무원이 법규를 몰라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남발했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법무행정적으로 교육을 덜 시켜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자질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정책기획실장의 판단은 어떤 것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제 판단으로 말씀드리면 좋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중에 이런 일이 저질러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서강진 위원 남발이 계속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충분히 숙지하면 알 수 있는데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98년 현재는 아직까지 패소가 없다 하지만 11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얼마나 패소될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발생되면 결과적으로는 시민에게 과중한 손해를 끼치게 되고 또 행정적인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것은 철저히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라도 해당공무원이 충실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고의적으로,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행정권한을 남용했다면 관계공무원에게 징계조치를 해야 되는데 징계조치 현황에 보면 해당이 없어요, 분명히 잘못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복되는 얘깁니다만 시민들을 규제하는 조례 규칙은 가급적이면, 규제하는 규정은 없애야 한다 그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규제개혁을 하고 있고요.
  서강진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겠고 자꾸만 반복되는, 어느 한 직원이 두 번, 세 번 이런 사례가 나온다면 저희가 징계조치 등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미성년 남녀혼숙을 묵인해줬어요.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한 건데 패소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청소년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청소년들을 지도 감독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위축될 수도 있거든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는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반면에 청소년들을 보호해 주는 데 있어서도 각별한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
  정책기획실에서 좋은 방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잘 알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하고 저하고 이심전심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셨으니까 자료요구만 할게요.
  61쪽 손해배상금 지급 현황이 있는데 구상권 행사가 왜 안 됐는지 내용을 해주시고 판결문을 주세요.
  그 다음에 94쪽 행정소송 패소 현황에 패소된 내용과 패소사유가 간단하게 나와있는데 그것도 판결문을 주시고, 징계조치 현황이 없습니다.
  이때 담당공무원이 누구누구인지, 조치사항이 없으면 그 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 밝혀서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이 감사중에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14부를 인쇄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정책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균 이어서 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상훈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공보실장 이상훈

○위원장 김덕균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 이상훈 공보실장 이상훈입니다.
  저희 공보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산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정휘환 공보담당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음은 공보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상훈 공보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덕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31쪽에 시정현장방문단 운영으로 일반 시민이 192명, 초등학교 학부모가 723명으로 돼 있는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온 겁니까, 아니면 공보실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겁니까?
○공보실장 이상훈 초등학교 학부모 723명은 부천시 교육청에 의뢰해서 각 초등학교별로 학교 어머니회를 초청했습니다.
남재우 위원 915명이 다녀왔는데 그분들이 갔다 왔으면 잘 했는지 잘못했는지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현장 갔다 오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공보실장 이상훈 아닙니다.
  시정현장방문단이 버스를 타고 우리 관내 주요시설을 견학하고 오면, 시에 들어오면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대접하고 오후에 두 군데 정도 갑니다.
  도착하면 대회의실에서 우리 부천시정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저나 담당들이 보고드리고 구내식당으로 갑니다.
  그 안에 모든 학부형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는 내용들이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남재우 위원 그 양반들이 과연 학교 가서 홍보를 할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도 얘기해 줄 수 있게 공보실에서 오신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보고 가셔서 자녀들한테 홍보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공보실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나 담당이 가서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자녀들이나 이웃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남재우 위원 제 생각인데 이걸 초등학교에, 부천에 초등학교가 한 40개 교가 넘죠?
  그러면 학생들 위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회로 하지 말고 자라나는 애들이 볼 수 있게.
  어른들이야 시청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고 하지만 아이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두 학교씩 학생들을 견학시키면 어떨까요?
  오히려 어머니들보다 나을 것 같은데요. 생동감 있는 현장방문이 될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 이상훈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7년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방문단을 운영해 봤습니다.
  학생들이 그 시각에 버스 안에서 삼삼오오 잡담이나 하고 놀기만 하기 때문에 도저히 실효성이 없다 해서 어머니들로 현장방문단을 운영해서 가정학습을 하면 어떨까 해서 전환한 내용입니다.
  97년도까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남재우 위원 60명이 갔으면 20명은 공부했을 것 아닙니까. 40명은 놀았어도 20명은 공부했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도 어디 갔을 때 가서 노는 애들도 있고 보는 애들도 있지 전부 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학생들 위주로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 부천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공보실장 이상훈 검토해서 시정현장방문단 운영을 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시정현장방문할 때 일반 시민들은 점심을 주고 학생들은 왜 안 줍니까?
○공보실장 이상훈 작년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방문할 때는 수업 후에, 학교교육이 끝난 후에 이걸 운영했기 때문에 그때는 식사시간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음료와 다과로만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지도 않아요.
  현장학습으로 해서 학생들이 아침부터 가는 경우가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도 안 줬네요.
  기왕 줄 바에는 다 똑같이 줘야죠.
○공보실장 이상훈 위원님, 앞으로 시정현장방문할 때는 학생이건 시민이건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접하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학생들은 유권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별을 하지 마시고 다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복사골부천을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죠. 월 배부하게 돼 있는데 법에 저촉된다 해서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발행한 내용을 보면 복사골부천하고 반회보 비슷하게 해서 똑같은 내용이 발행됐어요, 동시에.
  내용이 대동소이한데 그건 어떻게 해서 발행이 됐고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가게 됐어요?
○공보실장 이상훈 복사골부천 외에 다른 어떤 간행물이,
서강진 위원 복사골부천 11월호가 발행이 됐고 반회보 비슷하게 한 15페이지 정도로 발행이 됐거든요.
  원래 반회보는 발행 못 하게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행이 됐는지?
  그거 공보실에서 발행한 거 아니에요?
○공보실장 이상훈 네. 그건 우리가 발행하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10페이지 정도의 책자발간은 환경위생과에서 쓰레기 줄이기로,
서강진 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확실히 알고 말씀을 하세요.
  옛날 반상회보 같은 책자가 이번에 발행이 됐다고요.
  업무파악이 안 됐네요.
○공보실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매월 1회 복사골부천을 발간해서 배부할 계획을 했는데 공선법에 의거 지적을 받아서 우리가 복사골부천을 4회 분기마다 발간하게 되니까 매월 하는 반상회 때 나갈 게 없었습니다. 복사골부천이 발간될 때는 매월 그걸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총무과에서 별도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만약에 그걸 분기별로 제작했을 경우에 그런 중간을 메우기 위해서 발행이 됐다고 그러면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서 생겨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이 없어요.
  반상회보 자체를 하지 말고 복사골부천을 발행해라 하는 것이 우리의 지침이었고 의회에서도 예산을 그렇게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똑같은 내용을 동시에 발행했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낭비죠.
  어차피 복사골부천이 발행되면 거기다 한 페이지 더 삽입해서, 홍보내용을 삽입해서 발행해도 된다 이거예요.
  10월에 발행했고 11월에 복사골부천을 발행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11월호로 동시에 발행이 됐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낭비인데 어떤 예산을 사용했으며 비용은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 배부됐는지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동시에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는지.
  배포대에 가보면 같이 쌓여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복사골부천하고 반상회보 비슷한 책자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가져오려다 깜박하고 못 가져왔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공보실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공보실장 이상훈 네. 중복되면 안 되죠.
  내년도에는 매월 활동할 수 있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활동한 실적이나 업적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로 금년도와 똑같이 매월 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료를 주시고 절대 중복 발행되는 예가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기자실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감사장에 기자들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계속해도 상관없습니까?
○위원장 김덕균 하시지요. 다 터놓고 하는 세상인데.
홍인석 위원 요청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1쪽, 시청 3층에 기자실이 있죠?
○공보실장 이상훈 네.
홍인석 위원 지금 기자실 관련 공무원 배치 인력이 일용 1명입니까?
○공보실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소요경비가 97년도에 1100만원 가량 되고 98년도에는 줄어있는데 언제 시점으로 계산하신 거예요?
○공보실장 이상훈 10월말입니다.
홍인석 위원 그럼 두 달이 더 추가되겠네요?
  소요경비를 보면 인건비는 200만원 정도 줄고 차, 음료, 통신비들은 더 늘고, 비품현황 FAX나 복사기 이런 소모자재들도 다 시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공보실장 이상훈 네.
홍인석 위원 기자들이 시책이나 시정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시는 거네요.
○공보실장 이상훈 네.
홍인석 위원 기자실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총 열일곱 분인데, 중앙지 두 군데, 지방 일간지 열다섯 군데.
○공보실장 이상훈 신문발행이 중단된 곳에서는 기자들이 안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 일간지 열셋, 중앙지 둘 해서 열다섯 명 정도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시책과 관련해서 홍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업무추진비를 사용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술자리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로 지출이 되나요?
○공보실장 이상훈 네. 그런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런 예산이 거의 4000만원 가량 되던데 업무추진비나 특수업무추진비 이게 주로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겁니까?
○공보실장 이상훈 업무추진비에서 기자들한테 지출하는, 이 4000만원 전체가 공보실에서 쓰는 건 아닙니다.
  시장, 부시장 저기···,
홍인석 위원 어느 정도 경비가 소요돼요?
○공보실장 이상훈 그건 아직 집계를 안 내봤는데,
홍인석 위원 집계가 가능합니까?
○공보실장 이상훈 네. 가능합니다.
홍인석 위원 뽑아서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공보실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또 하나는 지금 기자실 운영과 관련해서 원 시장님 들어서고 나서 브리핑하죠?
○공보실장 이상훈 네.
홍인석 위원 브리핑하는데 지금 기자실도 그렇고, 부천지역 특수주간지 다섯 군데가 기자실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죠? 기자실 사용을 못 하고 있죠?
○공보실장 이상훈 기자실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홍인석 위원 안하고 있는 겁니까, 못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 근거는 뭐예요?
○공보실장 이상훈 그것에 대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상 기자실은 아무나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막혀있는 게 아니고 기자실은 기자신분이면 누구나 다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좌석배치가 안 돼 있는 것 때문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지역신문 기자들은 본사가 다 부천에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 기자들하고 일대일로 대화를 나눠보면 기자실에 굳이 자리가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린 우리 사무실이 있으니까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우리 공보실에서 일부러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도자료나 이런 건 똑같이, 중앙 일간지나 지역 주간지나 똑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지역사회 일각에서 기자실 상주나 운영과 관련해서 불평등하다라는 얘기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공보실장 이상훈 네, 그런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홍인석 위원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브리핑에도 참석을 합니까?
  특수주간지 기자들을 참여시키느냐는 얘기예요.
○공보실장 이상훈 참여해라 이렇게 안하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은 각 언론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실에서 각 국별로 주요 현안사항 해서 순차적으로 브리핑을 합니다. 그래서 정례화시켜 놨습니다.
  다만 참석을 안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에 대한 브리핑 자료를 준비했다가 그 다음 날이라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기자실 운영과 관련해서 특수주간지에서 제기하는 불평등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고, 102쪽에 보면 각종 신문사에 지불하는 신문구독료 지출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 3부에서 5부 정도예요.
  그런데 중앙지의 서울신문하고 지방지의 경인일보는 유독 25부하고 32부입니다.
  98년도에는 더 늘었어요. 29부하고 34부로 늘었는데 특별히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신문에 비해서 서울신문이나 경인일보를 많이 봐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보실장 이상훈 이게 전부터 관행이라고 하면 관행인데 예산상으로 각 실·과에서 지방 일간지 하나, 중앙지 하나를 보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게 어디 지침이에요?
○공보실장 이상훈 그 당시 신문구독을, 행정을 해나가는데 신문도 봐야 된다 해서 관행적으로 중앙지 하나, 지방 일간지 하나 이렇게 두 부씩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인석 위원 관행적으로 했다는 거죠?
○공보실장 이상훈 네. 그것도 공보실에서 어느 신문으로 해라 이렇게 지정해 준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중앙지 한 부는 뭐를 보고 지방지는 뭘 보고 했을 때 이게 추계가 돼서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서울신문과 경인일보 부수가 제일 많이 구독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신문사들의 광고수수료 지출현황이 나와 있는데 97년도에 7000만원, 98년도는 언제 기준입니까? 날짜가.
○공보실장 이상훈 10월말 기준입니다.
홍인석 위원 동일한 광고내용에 대해서 금액차이가 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공보실장 이상훈 그건 일간지하고 주간지하고 구분했고 그 당시 광고단수에 가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특별히 정해져 있는 수수료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문사에서 수수료 기준을 정해주는 겁니까?
○공보실장 이상훈 특별한 기준은 없고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일간지는 보통 1회씩 부가세 포함해서 220, 주간지는 100에서 부가세 포함,
홍인석 위원 어떤 세목에서 나가는 거죠?
○공보실장 이상훈 이게 목은 일반수용비고 부기는 홍보수수료입니다.
홍인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컴퓨터 통신에 부천시 홍보하는 것도 공보실 담당입니까?
  천리안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천시를 안내하는 코너를 공보실에서 담당하느냐 이거예요.
○공보실장 이상훈 아닙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홍인석 위원 정보통신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천리안 부천시복사골 코너를 보면 부천시 안내가 있습니다.
  거기 주요 기관란이나 민원란을 보면 7월 10일자 이후로 전혀 올라온 게 없습니다. 따라서 조직개편된 것도 이전 것으로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신의 정보들을 못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버전 업시켜야 돼요.
  주무부서에서 잘 관장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어쨌든 부천시 시책홍보와 관련돼 있는 거니까 각별하게 소홀치 않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공보실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기자실 운영과 관련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반드시 검토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해영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 100쪽입니다.
  시정홍보요원 운영 관리소홀로 돼 있는데 지금 공보실장께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안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실장 이상훈 시정홍보요원은 여론형성의 지도층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들로 시정의 주요시책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청의 시정홍보요원은 345명으로 통장, 부녀회장, 바르게살기위원, 택시기사, 이·미용업소 이런 등으로 모니터요원, 홍보요원으로 위촉이 돼 있는데 이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뚜렷한 유인대책이 없기 때문에 참여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홍보요원들을 위촉할 시는 누구보다도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관심이 많은 봉사단체 회원들로 재정비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들에게는 중앙부처에서 발행되는 각종 간행물, 국·도정 소식 같은 홍보자료를 우편으로 송부도 해주고 그 다음에 부천시에서 하는 필하모닉 연주회가 있을 때는 초청장도 보내드리고 연말에는 표창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여론수렴하는 것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앞으로 시정홍보요원을 재정비해서 정예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실상 시정홍보요원이라고 해도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해영 위원 간담회는 개최해 보셨습니까?
○공보실장 이상훈 간담회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개최하면서 추진해 나갈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인원이 동별로 10명씩 해서 354명인데 그 인원이 지금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공보실장 이상훈 그 인원도 다양하게 여론을 수렴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동당 10명씩으로 해서 350명으로 우리 부천시 전체 여론을 수렴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떤 때 보면 부족한 감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정홍보요원들을 정예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혹시 전임자들을 교육한 사례가 있으면, 간담회를 실시할 때 홍보요원한테 교육한 사례가 있으면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이상훈 네, 찾아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공보실 분장사무 중 9호에 보면 반공계몽 및 반공단체 지도, 육성업무가 공보실 업무로 돼 있습니다.
  이 사무가 실제 추진된 일이 있습니까?
○공보실장 이상훈 자유총연맹 단체를 우리가 담당하면서, 같이 병행하면서 추진을 했는데 이번에 그 단체를 총무과로 이관해서 사무분장규정도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김만수 위원 10월 10일자로 개정된 건데 또 바꿨어요?
○공보실장 이상훈 10월 30일쯤에 각종 사회단체 관리는 한 곳으로 하라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 업무분장에 있는 반공업무 관련 단체가 자유총연맹입니다.
  그 업무를 총무과로 저희는 이관을 했는데 연말쯤에 사무분장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만수 위원 얼마나 행정낭비입니까?
  이게, 공보실에 있는 게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원래 총무과에서 했어야 되는데 유독 반공단체를 공보실에서 관리하도록 그걸 또 규칙을 바꾸고 그렇게 불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작성이 분장사무인데 여기서 보도자료를 작성한다고 하는 건 각 과에서 작성한 걸 취합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만들어지는 보도자료를 공보실에서 일정하게 가공하는 업무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공보실장 이상훈 네. 각 과에서 올라오는 보도내용 중에서 우리가 거기서 다시 손질해서 보도자료로 내는 겁니다.
김만수 위원 그걸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양식이라든지 문구나 이런 것을.
  사실 사업부서에서 보도자료 만드는 게 익숙치 않거든요.
  그런 것은 공보실에서 요점을 받아서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대로 받아 기사화시킬 수 있는 노하우가 공보실에는 있을테니까 그걸 일선 부서에서 어려워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상훈 네,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교육을 시킬 게 아니라,
○공보실장 이상훈 우리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아주 확실한 보도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제가 요구하는 건 각 사업부서에서 뭔가 보도자료를 내야 되는데 이걸, 공보실에서 보도자료를 만들어 주는 걸 부담느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니네가 다 만들어 오지 우리더러 써달라느냐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장사무 중에 상황실 방송시설 운영관리를 공보실에서 하고 있고 ARS여론조사를 공보실에서 하는데 ARS를 요청하면 그걸 받고 분석업무까지 여기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부운영규정 같은 게 있어요?
○공보실장 이상훈 여론조사 업무가 이번 10월에 총무과 시정담당 부서에서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럼 아직 진행된 게 없겠네.
○공보실장 이상훈 네.
김만수 위원 ARS여론조사 관련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면 첫번째가 일반적인 인지도 조사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겠다 하는 얘깁니다.
  시의 어떤 정책을 이미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런 정도의 조사, 홍보성이 강한 이런 것보다는 정책수립의 밑받침이 될 만한 조사에 ARS가 쓰여지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단순한 시책에 대한 인지도 조사, 특히 영화제 같은 걸 몇 번 조사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게 홍보를 하는 건지 영화제 정책에 반영하려고 물어보는 건지 애매한 게 있고 정책에 반영하는 걸 하려고 하면 여론조사의 기법상 ARS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문조사로 해야 될 건지 ARS로 처리해도 좋은 조사의 성격인지 이런 것들을 공보실에서 정확히 통제할 필요가 있어요, 남발되지 않도록.
  여태까지는 저조해요, 이 활용실적이.
  98년도에 7건 정도밖에 우리가 ARS를 활용하지 못했는데 그 내용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분히 시일을 놓친 내지는 이게 과연 ARS로 해서 반영될 수 있는 성격의 조사인지 의문이 가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노사정위원회 시민여론조사” 이런 건 상식적으로 전화로 물어봐서, 이게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물어봐서 이 정책이 추진될 때 과연 그게 제대로 뒷받침이 되는 조사겠느냐 하는 거예요.
  노사정위원회라는 개념을 전화로 1분 동안에 듣고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 거며 거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하는 걸 얼마나 신뢰의 가중치를 둘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쉽게 시민들의 여론을 모은다는 핑계로 활용될 소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기왕 분장사무로 관리를 하니까 그것이 ARS로 수행될 수 있는 조사의 성격인지를 검토하는 절차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사골부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 98년 실적이 여섯 번을 발간했는데 선거법 관련한 제한규정이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분기별 1회 발간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공보실장 이상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98년 4월 30일에 개정 공포된 법에 의하면 각종 홍보물은 분기별로 1종 1회에 한하도록 제한이 돼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래요.
○공보실장 이상훈 지금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모든 일을 많이 홍보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질문해봤는데 선관위에서도 이 법의 규정에 따라서 1종 1회만 발행 배부할 수 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니까 1종 1회를 하더라도 선출직으로 나갈 분들에 대한, 그런 분들의 활동실적이나 업적이나 그 양반들을 PR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지 말고 모든 시민이 꼭 알아야 될 공지사항이나 이런 건 예외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현재 법률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법률을 개정해요?
○공보실장 이상훈 선거법에 그걸 예외규정에 넣어달라고.
김만수 위원 우리가 그걸 추진한다고요?
  건의했겠죠.
○공보실장 이상훈 건의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지금은 어떻게 발간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공보실장 이상훈 지금은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주간경기 매주 나오고 있고, 그리고 송파구에 가서 보니까 월 2회 발간을 하더라고요.
  왜 우리만 이렇게 옹색하게, 우리만 법을 지키는 거예요?
  저쪽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공보실장 이상훈 10월말인가 그때 원미갑 선관위에서 직원이 한 사람 와서 복사골소식 매주 녹화해서 방송해 주는 시정뉴스가 있는데 거기에 시장님 얼굴이 나왔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한다고 해서 녹화해 놓은 걸 다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거기 한 건이 시장님 얼굴 나온 게 있는데 저게 있으면 법에 어긋납니다 해서, 자꾸만 선관위에서 그런 것에 대한 걸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를, 이런 건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해서 다같이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만수 위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게 있어요.
  주간경기 같은 경우에 매주 도지사가 안 나옵니다. 도지사 얼굴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복사골부천 같은 경우에 표지 넘겨서 이쪽면에 시장 얘기가 꼭 나온단 말이에요. 시장 컬럼 비슷하게.
  계속 그래왔잖아요?
  2페이지 넘기면 시장 얼굴 들어가 있고 그것 때문에 제한이 걸리는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이상훈 내용을 보면 우리 시장이 어떻게 일을 잘 하고 있다, 이런이런 아이디어로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 실적이나 공적이나 업적 같은 내용이 아니고 모든, 포괄적으로 모든 시민이 꼭 알아야 될 공익성 있는 내용을 실어서 내면 괜찮다는 해석을 받아놨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발행하는 복사골부천을 석 달에 한 번, 편집하는 과정에서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월 1회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만을 편집해서 반상회보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좋은데 제 생각에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느낌이다, 98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복사골부천이 상당히 호평을 받은 소식지고 문제는 많지만 어쨌든 우리 시정을 알릴 수 있는 강력한 매체였는데 그 부분을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쭈삣쭈삣 하다가 인원이라든지 발간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년도부터 다시 월간으로 복귀한다고 했을 때 뭐 뚜렷이 달라진 형편도 없는데 6개월 동안 공백을 가졌다는 겁니다. 인력이나 뭐 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시정을 하는데 몇 가지 반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누차 나온 얘기지만 우리 복사골부천이 도 내 시정소식지 중에 제일 잘 만든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경기도에서.
  그런데 그건 여러 가지 면이 있다고 봅니다. 산뜻한 디자인, 보기 좋은 편집 이런 게 있는데 내용에 있어서도 과연 그러냐 하는 걸 잘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꼭 그렇게 양질의 품질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월 1회를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소식들이 월 1회에 집약되는 게 얼마나 시의적절하겠느냐,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그게 월간지 개념으로 담을 수 있는 내용의 성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속보성으로 주민들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매체로 갈 것이냐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는 지금 그 큰 단체에서 주간으로 내고 있고 송파 같은 경우 월 2회 체제로 10만 부씩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건 더 적은 예산, 그러니까 지질을 대폭 낮추든지 면 구성을 획기적으로 바꾸든지 책자형태를 획기적으로 다시 한 번 사고해 보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렇게 급박하게 변하는 상황에서 변변한 실업대책 홍보지 하나 그때그때 만들어 내지 못하는데 속보성 개념을 넣으면-품질은 좀 떨어뜨리더라도-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 지역 외에서 이거 인쇄할 필요가 있냐, 지역 내로 다시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것하고 광고를 받는 것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재원을 보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적절히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매체로 자리잡았다고 한다면 저는 자체 재원을 마련하는 취지에서도 광고따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렇지 않아도 복사골부천을 다시 한 번 매월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기이 편집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간으로 발행했을 경우에 거기에 수록되는 꼭 시민이 알아야 될 공익성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을 것인가 이런 것도 토론해 보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 해서 월간신문 형태로 바꿔서 발행한다든지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편집위원회 구성했어요?
○공보실장 이상훈 현재 각 편집위원들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내년 예산이 지금 잡혀있으니까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편집위원회를 가동해서 그 윤곽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보실장 이상훈 그래서 우리 편집파트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현재 편집원이 4명 있습니까?
○공보실장 이상훈 네.
○위원장 김덕균 기능 6명은 뭐하는 분들입니까?
○공보실장 이상훈 스튜디오에 4명이 있는데 전기직하고 일반 기능보조로 3명, 사무실에 사무보조 기능직이 1명 있고 보도사진 촬영만 전담하는 기능직 공무원
○위원장 김덕균 일용이 한 사람 있는데 그 분이 아나운서입니까?
○공보실장 이상훈 아닙니다.
  아나운서 1명은 편집원으로 채용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복사골하고 시보 두 가지 발행하는데 편집원이 4명이 있습니까?
○공보실장 이상훈 3명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복사골하고 시보발간 때문에 편집인 3명이 필요하냐고요.
○공보실장 이상훈 복사골부천에 2명, 시보발간에 1명, 복사골 소식 방송멘트하는 아나운서 1명 그래서 4명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과다한 인원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한 분은 아나운서라고 하니까 중간에 방송을 하겠습니다만 세 분의 편집원이 있다는 것은, 복사골소식지 없고 복사골부천하고 시보 발간이죠? 우리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건. 그리고 한 가지는 분기별로 하죠?
○공보실장 이상훈 네.
○위원장 김덕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거기서 잠들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별도로 논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03분 감사중지)

                   (20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주무위원회에서 하셨죠?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네.
○위원장 김덕균 회계과장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회계과장 성광식

○위원장 김덕균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회계과장 성광식입니다.
  오른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경리담당 강신모입니다.
  계약담당 박종수, 재산관리담당 김창열,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감사에 관한 총괄설명을 국장께서 해주시고 회계과장은 잠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행정지원국장 원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덕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 회계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할 때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회계과장 나오셔서 나머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덕균 회계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현재 옥산로 공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옥산로 공사는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남재우 위원 여기서 답변할 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관용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용차량이 267대 있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남재우 위원 보험은 어디에 들고 있습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구에서 알아서 합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구의 것은 구에서 하고 시 관할만 시에서 합니다.
남재우 위원 특수차량이 128대인데 무슨 차가 이렇게 저기합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특수차라고 돼 있는 것 중에서 시에 있는 게 민방위과 앰뷸런스 한 대 입니다.
  사업소에 99대라는 것은 청소차가 93대고 일반 사업용 차가 6대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게 화물차예요, 승용차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화물차죠, 특수차니까요.
남재우 위원 100대가 시 소속이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남재우 위원 현재 기사는 기능직이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기능직으로 돼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총 몇 명이나 있습니까?
○위원장 김덕균 자동차 있는 만큼 기능직이 있는가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운전기사는 19명입니다. 이번에 늘어서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19명이 어떻게 99대를 운영합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특수차는 청소차, 청소사업소에서 위생공사 이런 데 나가있는 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관할하는 건 아닙니다. 그 차는.
남재우 위원 위생공사에 지금 몇 대 나가있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44대 나가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게 시 재산으로 구입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시 재산으로 구입해서, 1년에 위생공사에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1년에 우리 시에서 위생공사로 얼마 줍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그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 7, 80억이라고 들었는데 차 사주고, 돈도 주고, 문제가 없다고 봐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재우 위원 어떻게 회계과에서 그것을 모르고,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행정지원국장한테 물어볼까요?
  차 사주고, 돈 주고, 큰 문제입니다. 부천시의 큰 문제점이 바로 이거예요.
  차 사주지, 남재우도 위생공사 관리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본 위원도 관리할 수 있다고.  청소하고 변 치우고 다 할 수 있고
  차 44대면 가격이 얼마예요? 특수차량.
  얼마입니까. 그것 사주지, 돈 주지, 이것부터 개선하세요.
○회계과장 성광식 참고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생각해 보세요. 7, 80억이라는 돈은 상당한 겁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퇴출된 공무원들 도와줄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위생공사 누굽니까? 보안사 출신 누구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5공 때는 인정을 해요. 6공 때도 인정을 해요, 군바리시대니까.
  지금이 무슨 시대예요? 개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5공, 6공 때 부천에서 보안사 출신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사람들한테 주지 말아야지, 이런 것을.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과감히 3개 구로 나누어서 해줘야 되는 거지 위생공사 차 44대, 상당한 금액이에요.
  1년 예산 80억씩 줘요.
  회계과장님이 온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부천시의 불명예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자들한테 들었어요. 정당활동 할 적에.
  부천시 어디서 죽어야 되냐, 그런 것부터 쳐야 된다.
  80억, 차, 기사까지 또 대줘.
  이것은 누가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어떤 시장, 좋아, 그때는 5공, 6공이니까.
  김영삼 정부부터는 저기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을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 힘으로는 안 돼요. 그 당시나 현재나.
  3대 의회도 됐고 민선2기도 출범했으니까 이것은 개혁을 합시다. 우리.
○회계과장 성광식 청소사업소 관계는 청소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저희한테 현황이 넘어와서 저희들이 현황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에서 위생공사에 위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매각 매각 하지 말아요. 사줬는데 무슨 소리예요. 44대 사줬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회계과장님 입에서 나왔잖아요. 남재우 입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덕균 남재우 위원, 빨리 진행하게 다른 분 질문할 기회를 주십시오.
남재우 위원 네, 알았어요.
  이것을 과장님한테 저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 개선합시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남재우 위원이 거론한 것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생공사에 부천시에서 청소도급계약을 시행하고 있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김영남 위원 차량도 지원해 주고, 금년에 도급계약 금액이 94억에서 추경 해서 97억 될 겁니다.
  거기서 근무하던 청소원들이 퇴직하면서 퇴직금 관계 때문에 연관이 돼서 알아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내용이 밝혀진 이상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앞으로 한 업체한테 도급을 주지 말고 구역별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도급을 주고 청소비용도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얼마든지 하는 걸로, 타시의 예를 보니까 쓰레기봉투 판매비용으로 얼마든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책임을 면할 수 있고 그런 잡음이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런 안을 제시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제가 그 업무 담당을 안해봤기 때문에 청소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우리도 해당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저도 듣는 게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려고 시 관할부서에서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141쪽에 은닉공유재산 색출 및 확보현황이 있는데 좀 미비한 것은 언제 색출했고, 언제 색출했다는 것이 기록이 안 돼 있네요.
  연도라든지 이런 게 표시가 안 돼서 옛날에 한 것인지 최근에 한 것인지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을 색출해서 확보하고 있는 거죠? 임대하거나 매각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장 성광식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해드린 4월 1일부터 6월까지 한 실적입니다.
김영남 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죠?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상임위 소속은 아닙니다만 5000만원 이상 시, 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황을 쭉 훑어보니까 97, 98년도 87개 공사발주 현황 중에서 부천시에 거주하는 건설회사는 몇 개 안 돼요. 7, 8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대강 세어보니까.
  왜 이렇습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5000만원 이상은 계약법상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1억이 아니고 5000만원입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일반공사는 1억, 전문공사는 5000만원 이상입니다. 물품구매는 3000만원 이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지 업체들이 많이 모입니다.
  한 번 공고를 내면 보통 300 업체 내지 500업체가 와서 등록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하면 거리상이나 같은 지역에 사니까 공사도 튼튼히 해주고 좋은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현 국가계약법상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영남 위원 저희들이 주변에서 듣는 말로는 기왕이면 부천 업자들이 공사를 따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회계과장 성광식 저희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러나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겁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래도 거기에 대한 안을 한 번 구상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성광식 그런 게 대두됐기 때문에 그 전에…,
김영남 위원 지방업자한테는 어떤 프리미엄을 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김영남 위원이 하신 것 이어서 제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관계법상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의혹이 많습니다.
  제가 전체를 세어보니까 95건이더라고요, 자료 나온 게. 95건 중에 8건만 부천 관내업자에게 발주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90% 이상이 타지역 사람들한테 발주됐는데, 물론 공개입찰을 해서 거기에 줬겠죠.
  거기에서 저렴하게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입찰현황을 보면 싸게 들어온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90%예요.
  아주 정해놓고 준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외지 사람들한테 90%에 맞춰서 실질적으로는 공개입찰이긴 하지만 수의계약이나 같은 현상으로 자료상으로 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을 하는데 입찰공고할 적에 15개 예정가격을 옛날에는 봉해서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공고문 하단에 15개 전부 공고를 합니다. 관보 같은 데.
  15개 중에서 당일 4개를 뽑습니다. 투찰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 자기들끼리 선출을 해서 네 사람을 뽑아서 뽑습니다. 뽑아서 그것을 산술평균 해가지고 예정가격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정가격으로 정해서 90%에 제일 가까운 것부터 위로, 그것을 낙찰자로 정하기 때문에 보통 낙찰률을 보면 90%에 딱 되는 것도 있지만 90.01%, 90. 몇 %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좋습니다.
  90. 몇 % 나올 수도 있고 90 이하로 나올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공개입찰 해서 근사치, 너무 싸게 입찰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너무 비싸게 발주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적정선을 한 90%로 봤다 그런다면,
○회계과장 성광식 90%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건 문제가 있네요. 90%로 하라고 내려왔다,
○회계과장 성광식 그것은 뭐냐 하면 입찰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최저낙찰제라고 해서 공사에 관해서는 53억 3000만원 미만 공사, 용역은 1억 5100만원 미만, 물품제조도 1억 5100만원 미만짜리는 90%에서 제일 가까운 걸로 낙찰시키게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낙찰을 시키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방금 얘기했듯이 90%에 가까운 시점에서 낙찰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무슨 문제가 있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다면 그 공사에 대한 정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서강진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시장조사, 물가조사에 의해서 이 공사는 1억원짜리다 이런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고 그러고 난 뒤에 90% 이내에서, 근사치에 가까운 공개입찰을 통해서 가장 괜찮다 하는 업체에 낙찰시키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맞아요.
  그러나 현재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게 합니까?
  대충, 물가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들어갈 것이다 하는 추측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죠?
○회계과장 성광식 추측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서강진 위원 거의 추측이죠. 물가조사를 안하죠.
○회계과장 성광식 사실 설계를 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추정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서강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허점이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산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물가조사를 하고 정확한 조사를 해서 예산이 편성됐다 하면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90%에 가까운 적정선에서 건실한 업체에 발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얘기지만 현재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한 건에 300여 업체가 몰려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의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는 거죠.
  물가조사를 해서 얼마에 발주돼 있는지 실제 입찰할 때 얼마에 하겠다고 제안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장 근사치인 것을 90% 이하에, 80%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95%, 96%에도 계약을 해서 발주할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거의 90% 수준이다 이거예요. 한 80% 이상이 90%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고 수의계약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오히려 96, 98%도 있고 80% 이하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입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5000만원 이상 발주현황을 볼 것 같으면 거의 다 관내업체가 아니고 외지 사람한테 발주를 한 것에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90%에 꿰맞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의혹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사의 모양이나 공사의 양을 가지고 90%면 90%를 정해서 낙찰을 시켜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게 5000만원 이상짜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5000만원 이하짜리 마냥 수의계약을 하면 금액이 큰데다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여러 가지, 95년도에 1기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하기 전에 이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당시 내무부 취지가 뭐냐 하면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했을 때도 이것을 봉투에 넣어서 하면 압력을 받아 도저히 공정하게 이루어질 게 아니다 그래서 맨처음에는 예정가격을 10개를 만들었습니다.
  10개를 만들어서 2개 추첨해서 산술평균 냈다가 3개 했다가, 거기에서도 말썽이 많이 생겼습니다.
  컴퓨터로 이것을 해보니까 10개, 20 몇 개 정답이 금방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15개로 해가지고 4개로 하니까 정답이 아주 세밀하게 몇백 개가 나오게 돼서 이것을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어느 공사의 물량을 가지고 그 금액의 90%를 맞춘다든지 85%를 맞춘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것이 맨처음에 95년도 민선1기 출범할 때 자치단체장들의 소위 말하면 횡포죠. 통제할 기능이 없으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해놨는데 처음에는 이것도 85%로 했습니다. 85%를 하니까 전부 85%로 투찰해서 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부 다 거기에 딱딱 되는 거예요.
  85%면 부실공사가 된다 이거예요. 왜 부실공사가 되냐 하면 이 사람들이 공사를 따서 하청을 주거든요. 85%에 또 하청을 주면 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부실하게 된다 하는 여론이 많아서 이것을 또 90%로 올린 겁니다.
  지금 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공사의 물량을 갖고 추정가격을 정확히 내서 90%면 90%, 85%면 85%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가격을 적당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냐, 그것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한테 의혹이 나고 예정가격을 누출시켰다든지 누구하고 친하니까 해줬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예정가격을 정해서 하는 것뿐이지 절대로 이것은 90%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몇 가지 가격을 놓고 거기에 가장 근사치 된 업체를 선별해서 발주한다는 얘깁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공사에 300개 업체가 참여한다고 하는데 담합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사치로 올라온 업체끼리 서로 이번엔 너희가 맡고 다음엔 내가 맡는다 하는 담합에 의해서 나눠먹기식의 입찰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성광식 지금은 안 됩니다.
서강진 위원 안 되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사 하나를 하는데, 종합운동장을 하나 짓는다 그럴 때 10억, 100억이 들어간다, 이게 정확한 산술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관계가 없어요.
  따져보니까 100억 나가는 공사인데 여기에 맞춰서 100% 다준다고 하면 우리는 손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싸게 줘도 부실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90% 적정선에 맞춰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얘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쭉 겪어본 바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물가조사를 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추측에 의한 편성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들이.
  추측에 의해서 이것이 실지 100억 공사인지, 50억 공사인지, 20억 공사인지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으면 편성을 했을 때 90%에 맞춰서 나눠주기 형식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나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공사는 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외지 사람들한테 줬다, 물론 공개입찰해서 거기가 더 적합했으니까 줬겠죠.
  그러나 관내업체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업체만 있는 것은 아닐 거다. 실질적으로는 가능한 관내업체에 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최소한 4개 업체 이상으로 압축해서 입찰한다고 하면, 공사를 발주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것도 배려를 해야 될 거고, 물론 대한민국 국민인데 꼭 우리 부천시 관내업체가 이것을 다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공정거래법에도 위배되는 거고.
  그렇지만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도 그런 도움을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시정이 돼야 되겠고, 투찰하는 모든 업체에게 참가보증금조로 조례를 만들어서 단돈 1만원씩이라도 수수료를 받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회계과장 성광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연구가 아니라 그것은 해주셔서, 실지 시 수입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참여하는 업체한테 1만원씩 받으라는 거예요.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났답니다. 받아도 좋다고요.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니까.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참가하는 업체한테 의무적으로 1만원씩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질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답변도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서로간에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길어진 것 같습니다.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수긍을 못 하기 때문에 길어졌고, 그러나 충분히 의혹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혹을 앞으로 해소시켜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총 29억 50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갔어요. 97년도에는 51억 70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들어갔고 98년도에 2억 59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미발주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용역비가 과다하게 많이 잡혀있는 것이 아니냐. 모든 것을 다 용역으로 처리하려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안 줘도 자체로 할 수 있는 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용역에 맡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시정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그 전에는 용역이라는 것을 별로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발전하고 기술면에서도 많이 저거되고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의 능력이 부족한 면도 있고 세부적인 설계를 해야 될 부분 이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고 공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은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사 입찰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견적서가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용역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전문직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용역을 주는 것이 마땅한데, 공무원 숫자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오히려 구조조정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해도 될 사안들을 무조건 용역으로 맡겼다는 얘기죠.
  사업체에서 사업발주를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다 나오는데 왜 용역비를 또 들여요?
  그런 것은 시정을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성광식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수긍하십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씩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국장님 나오시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주제 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으면 그 질문의 범위 내에서 같이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질문하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추가질문할 사이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질문을 하되 서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시간이 앞으로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그 다음에 질문하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국장님 나오시라고 한 것은 원칙은 이런 문제는 시장한테 시정질문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국장님은 참모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동료위원께서 관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는데, 사실 동료위원들간에 내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저기할 것 같아서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데 저는 초대의원을 했기 때문에 자꾸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 삼아서, 참모이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할테니까 앞으로 그런 건의를 해주십시오.
  관용차량 구입비라든지 운영비가 지금 총 267대니까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네,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내가 초대의회 때 분명히 이것을 지적하고 나갔습니다.
  시에서 필요한 차량은 반드시 구입을 하되 형식에 지나지 않는 차량은 자제를 하자, 될 수 있으면 렌터카를 이용하자 이런 제안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시정이 안 됐고 이제는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눈을 떠서 관공서 웬만한 차량은 앞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걸로 해서 각 구에서 올라온 예산을 전부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옛날에 했어야 됩니다. 옛날에 했어야 되는데 늦게나마 지금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시장하고 참모회의를 할 적에, 저는 옛날에 주장했던 게 어떤 거냐 하면, 위생공사에 청소사업소 차가 40 몇 대라고 했죠?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44대라고 했습니다.
윤호산 위원 44대라고 했는데 청소사업소에서 어떤 것을 위탁하면, 위탁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 숫자를 그만큼 줄여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네,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는 그대로 있으면서 이것을 위탁해서 다른 사람에게 운영을 시켜왔습니다. 오늘날까지.
  현시장은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께서 반드시 참모회의에서 우리가 민간에 위탁했을 때는 공무원 숫자를 그만큼 줄이자, 우리가 며칠 전에 교육을 받았는데 2,000 몇 백 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하나하나 민간에 위탁하다 보니까 나중에 남는 공무원은 67명밖에 안 되더라는 어느 나라의 예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공무원들 퇴출시키라고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퇴출을 시켰는데 퇴출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사업소 직원이 청소사업소 모든 업무를 파악하다가 어떤 민간인에게 사업을 위탁했을 때는 그 담당공무원은 자동 퇴출돼야 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시장한테 건의해 주십시오.
  건의를 해주시고, 우리는 의회에서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시장에게 올바른 참모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는 국장님들이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청소사업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하나하나 심사숙고해서 판단하고 오너한테 올바르게 건의하셔서 그런 폐단이, 부천시 예산을 가지고 차 44대를 위생공사에 대줘가면서 왜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행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려면 모든 사항을 위생공사한테 넘겨라 이거죠.
  그런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김만수 위원 과장님을 다시 나오게,
○위원장 김덕균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만수 위원 관용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만 간단히 추가로 하겠습니다. 본청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승용차가 4대고 지프형 승용차가 4대 있습니다. 그런데 지프를 강원도도 아닌 부천에서 특별히 4대씩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것은 교통행정과의 교통단속,
김만수 위원 단속을 꼭, 경찰은 승용차로도 잘 하던데 지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냔 말이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보통 단속차량은 승용차보다 그런 차를 쓰는 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고속도로 교통단속도 다 승용차로 하는데 특별히 지프로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하나 이해되는 게 있다면 국·공유재산관리용으로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갤로퍼 이것은 그린벨트 다니고 비포장도 경우에 따라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나머지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업무용으로 코란도를 쓰고 있고, 지금은 이것 안 쓰잖아요. 이해선 시장 계실 때 시장업무용으로 무쏘 타고 다닌 기억이 나고,
○회계과장 성광식 지금 교통지도단속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이런 것들이 나는 경우에 맞지 않는다. 평지 지형이고 도로포장률이 100% 가까운데 지프형 승용차를 그 비싼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승용차로 대체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각 승용차나 지프, 화물차마다 사용부서가 명시돼 있고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엄격히 적용되는 규정입니까, 아니면 편의상 이쪽에서도 쓰고 그럽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아닙니다. 적용이 됩니다.
  저희들이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회계과에서 국·공유재산 관리용으로 갤로퍼를 98년도 4월에 구입을 했는데 이게 꼭 회계과 국·공유재산 관리용으로만 운영됩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김만수 위원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김만수 위원 이 부서에서 쓰기도 하고, 국·공유재산 관리업무가 아니더라도 이것 타고 나가잖아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결국 사용목적을 이렇게 정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면 갤로퍼를 회계과에서 국·공유재산 관리용으로 98년에 샀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새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타고 다닌다고.
  98년에 산 차의 주행거리가 8,500㎞예요.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그런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지프는 2,900㎞ 정도 뛰었고 홍보업무용으로 쓰는 코란도는 92년도에 산 건데 이제 1만㎞ 뛰었다고.
  올해 산 게 8,500㎞ 뛸 동안 92년도에 산 지프는 이제 1만㎞ 뛴 거예요.
  차를 처박아두고 새 차가 구입되니까 그 차만 집중적으로 각 과에서 이용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용목적과 사용부서가 차량마다 정해져 있긴 하지만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꼭 그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업무부서마다 차량을 지정해놓을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지프형 승용차는 두 대다, 실제 운영되는 것은 두 대예요.
  이것을 풀로 관리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풀로.
  어느 부서 것이다 이렇게 지정해 놓을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승용차 세 대로 각 과 공통으로 운영을 하자 이렇게 하면 그 차를 집중적으로 운행하다가 폐기처분하고 또 구입하고 이렇게 되는데 부서마다 지정을 해놓다 보니까 오래된 차는 처박아두고 안 타고 있고 새로 나온 차가 있으면 경쟁적으로 그 차만 계속 이용한단 말이에요.
  풀로 관리를 하게 되면, 또 이게 기사들이 다 지정이 돼 있죠? 안 쓰더라도.
○회계과장 성광식 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 문제도 풀로 관리하면 효과적으로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구조조정 때 저희 과로 사업소 운전기사들이 전부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19명으로 된 겁니다. 먼저는 12명이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차량도 정리를 해야죠.
  화물차도 보면 92년 6월에 구입해 공업과에서 관리하는 화물차가 895㎞를 뛰었다고 그러면 이것 1년에 몇 ㎞뛴 거예요?
  반면에 똑같은 화물차인데 97년도에 구입한 화물차는 7,500㎞를 뛰었어요.
  이것도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부 차량만이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더라 하는 문제라면 그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든지 해서 이것을 집중관리, 말 그대로 풀관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잘 알겠습니다.
  차량관리는, 지난번에 폐차되면서 새로 대차하려고 그랬더니 시장께서 그것은 하지 말고 리스 같은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관리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리스비용 대비 구입해서 유지하는 비용의 대차대조표 나왔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것이 빨리 나와야 예산반영을 결정하죠.
○회계과장 성광식 저희들이 지금 조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국·공유지 임대현황, 무단점유 등 관리실태가 있는데 국유지가 271건, 공유지가 34건 해서 305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전혀 없는데 임대현황하고 무단 점유돼 있는 상태를 자료로 주십시오.
  임대료까지 표기해 주시고 무단점유된 것은 어떤 사유로 무단점유됐는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김덕균 더 질문하실 위원님?
남재우 위원 서강진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부천에서 공사를 준 게 몇 건이에요? 부천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몇 건입니까?
    (「95건이에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95개 업체에서 받았는데 공사를 하다가 부도난 업체가 몇 개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올해 10개 업체가 부도났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 양반들이 실제로 받아서 한 거예요, 아니면 재하청을 받아서 부도난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원청업자들이 부도난 겁니다.
남재우 위원 시에서도 감안해야 되는 게 공사 줄 적에 100원 있는 사람한테 200원짜리 주면 부도나요.
  1,000원 있는데 500원짜리 주면 부도 안 납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제가 처음 보는 공사업체가 말뚝 세워놓고 하더라고.
  그래서 “야, 로비를 상당히 했구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재 부도난 업체 현황을 해주시고, 아까 김만수 위원이 질문한 것 보충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92년도에 산 게 1만㎞ 뛰었다면, 아마 사람이 걸어도 1만㎞는 걸을 겁니다.
  제가 94년에 승용차를 사서 10월에 만 4년이 됐는데 7만㎞ 뛰었어요.
  1만㎞ 뛴 차를 처박아둘 바에는 매각하든지 폐차를 시키든지, 승용차나 뭐나 시에서 필요 없으면 매각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것 놔둬봐야 자동차세 나가는 것 아닙니까. 또 기사 월급 나가죠.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 것은 운영의 묘 아닙니까.
  “이것은 오래됐으니까 팔아야 되겠습니다.” 국장께 말씀드리고 국장은 시장한테 말씀드리고 해서 얼른 처분해야 시에서도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 아닙니까.
  새 차 사고 헌 차 안 쓰면 헌 차를 팔아버리고 새 차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새 차가 1년에 7,500㎞라고 그러면 그것만 타는 거지, 헌 차 안 쓰고.
  사람은 똑같아요.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장소에 박아놓지 말고 매각을 하세요. 매각을 하는 게 빠른 겁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차량관리에 대한 것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가 왔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관리관계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것 좀 빨리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김덕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차가 몇 대라고 하셨죠? 대차를 별도로 해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회계과장 성광식 포함해서 24대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런데 운전기사는 19명이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5대에 대한 것은, 동시 출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동시 출발을 한다면 5대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태까지 그런 저기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예외도 있을 수 있다 보시고, 농촌지도소에 있던 차량 3대도 회계과에 들어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쪽도 사업소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김덕균 사업소인데 다른 사업소 차량은 자기 사업소 내에 두고 차량배차를 받고 농촌지도소 차량 3대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이번에 들어온 데가 환경사업소에 나가있는 출퇴근용하고 농촌지도소,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청사에 들어와 있는 사업소의 차량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곽에 나가있는 사업소의 차량은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니까 세무국이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이런 데 것은 전부 자체관리를 하게 하고?
○회계과장 성광식 네,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것도 형평에 안 맞는데요.
○회계과장 성광식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일반회계상에 시청사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가 관리를 한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저희가 이번에 인수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당초 관리가 몇 대였죠? 이번 들어오기 전에.
○회계과장 성광식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05분 감사중지)

                   (2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윤호산 위원 공사발주하는 데 선수금 줍니까? 계약을 하고 나면.
○회계과장 성광식 네, 선금 줍니다.
윤호산 위원 선금 준 것만큼 일하면 또 중도금 줍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기성금이라고 해서 주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미리 준다 이거지?
○회계과장 성광식 네.
윤호산 위원 부도난 업체가 지금 부천시에 손해 입힌 게 많죠?
○회계과장 성광식 여태까지 10개 업체인데 문제점이 없다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크게 문제된 건 한 군데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제 얘기는, 한 군데만 있다고 하는데 선수금을 주잖아요. 선수금을 주니까 손해볼 수밖에 없지.
  일반 업체 같으면 공사를 어느 정도 한 것 만큼 주는 게 관례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선수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회계과장 성광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계약할 때 보증회사를 하나 세웁니다. 보증회사는 시공회사와 동등한 자격과 시공능력이 있는 회사를 세우게 돼 있습니다.
  1차적으로 원청업자가 부도났을 때 그 보증회사가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끝내면 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보증을 서준 보증건설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에 그 돈을 청구하면 거기에서 현금으로 우리한테 넣어줍니다.
윤호산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게 장치가 다 돼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두번째로 차량을 몇 ㎞ 뛰었을 때 교체해 줍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차량은 6년입니다. ㎞가 아니고.
윤호산 위원 연수로는 6년이고 ㎞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는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6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교체가 안 된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그 전에는 6년만 되면 차가 쓸만한데도 그냥 연도에 따라서 폐차를 종종 했습니다.
  그런데 상부지침이 내구연한은 6년이지만 그것을 다시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 차가 6년이 지났지만 한 1, 2년 더 쓸 수 있겠다 하면 더 써야 되는 겁니다.
  폐차할 때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거지 6년이 됐다고 해서 대차하지는 않습니다.
윤호산 위원 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내가 지역구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춘의동에 봉고차를 5년 전부터 계속 교체해달라고 신청을 했답니다. 하도 차가 낡아서.
  7년이 넘었습니다. 7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교체가 안 되고 이번에 하나 신청을 했더니 시장 방침이 앞으로 리스로 해야 되겠다고 그것을 컷 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것을 5년이 되면서부터 계속 신청을 했는데 6년이 지나도 안해주고 7년이 지나도 안해주고 이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은 직무태만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그것은 6년이 돼서 검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쓸 수 있다고 나왔으니까 그렇게 됐는지 폐차를 해라 그렇게 나왔는데도 시에서나 구에서 예산조치를 안해줬는지 그 내용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러한 것은 대개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 한 2, 3년 더 쓸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직원들이 답답하니까 자기네가 수리비 다 들여서 여태까지 고쳐썼습니다. 비용 영수증이 다 돼 있어요.
  3년 동안 비용 들어간 영수증을 갖고 있으면서 신청을 했는데도 그게 오늘날까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무조건 교체해 주겠다고 그랬더니 시장님 방침이 앞으로 리스로 한다 그래서 전부 깎았답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저도 동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잘 아는데 동에 있는 차는 6년 정도 되면 대차를 해줄 정도로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춘의동이 어떻게 여태까지 그렇게 됐는지 다시 한 번 제가 조사를 해봐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호산 위원 대책을 세워서, 공무원들이 차 고친 것 다 변상해줄 수 있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고 하여튼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내가 지역구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질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만수 위원 용역 활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한 것 중에, 159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것에 용역결과를 활용하지 못하고 폐기시키거나 사장하고 있는 용역현황 96년부터 이것을 물어봤는데 “해당 없음”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까? 사장시키거나 폐기한 용역이 없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없습니다. 시 단위만 없습니다.
김만수 위원 시 단위는 없다?
  올해 지적된 걸로 아는데 약대동하고 작동간 도로설계용역은 시에서 한 것 아니에요? 시 도로과.
  다른 데서 한 거예요? 약대동하고 작동 연결도로.
  삼우기술단에서 11억 들여가지고,
○회계과장 성광식 이것은 도시계획개발, 옛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한 겁니다.
김만수 위원 어쨌든 우리가 자료요구할 때 시 단위라기보다도 우리 시에서 사장한 용역이 있는가 그런 취지로 물은 거면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지적된 걸 보니까 약대동~작동간 도로설계용역을 11억 들여서 했는데 부천시 도시계획에는 도로폭이 25m 6차선으로 돼 있는데 이 용역에서는 25m에서 31m로 도로폭을 결정해서 했단 말이에요.
  전혀 활용을 못 하고 11억을 낭비했다 이렇게 지적이 됐어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용역을, 돈을 쳐들여가지고 그냥 날려버린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시 단위든 도시개발사업소든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명백하게 용역이 사장된 경우는 논 외로 하더라도 용역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미집행 보류된 경우도 사실은 용역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경우입니다. 물론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있겠죠.
  그것도 그렇게 돈을 들여서 결국은 그게 사업으로 연결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유야 어찌됐든지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그런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공무원 임대아파트의 경우도 예산을 들여서 설계용역까지 마쳤는데 예산 관계로 발주가 다 보류되고 서부도서관, 오정구청 이런 것은 불가피한 올해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철골조립식 주차장 관련해서 몇 번 장소를 옮기면서 용역결과를 낭비한 게 있고, 그런 경우도 사실은 용역이 정확하게 집행되지 못한 걸로 봐서는 낭비사례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이 너무 일찍 집행되다 보니까, 실제 사업이 집행되는 시점하고 용역이 완료된 시점하고 시간적인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막상 사업시점에 가서는 그 용역이 또 수선이 돼야 되는, 활용도나 이런 측면에서 재차 용역에 들어가야 되는, 특히 공원 설계용역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2000년에 해야 될 것을 96년도쯤에 공원 실시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즈음에 인근 주민들의 성향이라든지 요구하는 수요하고 재원하고 보상, 토지수용비라든지 이런 게 조건이 확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 일찍 발주돼서 쓸모없게 된 용역들이 있어요. 원종공원, 고강공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사업시기하고 밀접하게 연계시켜서 용역발주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말씀해 주신 것 사실입니다.
  용역발주를 해서 납품까지 받았는데 설계가 늦게 되니까 단가나 재료값이나 인건비에 변동이 있어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사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예산확보가 지연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 게 아니고, 민원이 아니고 공원조성 10개년계획에 의거해서 99년이나 2000년에 발주예정인 고강공원 조성계획 용역 같은 경우 38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96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4년이라는 차이가 결국은 민원 그런 문제 뿐만이 아니더라도 시기적으로 너무 일찍 발주가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착공할 시점 즈음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보면 집행시기와 용역 발주시기를 가능하면 일치시켜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깁니다.
  더군다나 예산반영계획이나 확보계획이 면밀히 검토가 된, 물론 IMF라는 예측불가한 상황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왜 그런 사태가 발생하느냐 하면 사업부서에서 그게 전부 일어나야 되는데 저희한테 의뢰가 올 적에 늦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늦게 오는 경우가 있으면 짜증이 나고 사업부서에 심하게 얘기도 하고 질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자들이 하는 것을 부서가 다르고 관서장이 다르다 보니까 심하게 하지 못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만수 위원 어쨌든 그것을 분장사무의 일환으로 통제를 해주시고,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임차해서 민간단체에 주거나 청사로 활용하는 임차보증금이 총 21건에 74억 정도가 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IMF 때문에 애초 임차했던 금액이 등기설정이라든지 담보확보라든지 이런 문제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전세권을 확보한다든지 등기를 해서 우리가 전세로 들어간 경우에, 지금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데 순위가 후순위, 4순위라든지 이렇게 밀려있는 경우에 자칫하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여건이 아니겠나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없어요? 임차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회계과장 성광식 지난번 감사원감사 때 두 건 정도 그런 문제가 대두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로 돼 있습니다.
  여태까지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잡아놓으면 무조건 오르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런 데 크게 아주 세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면에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IMF를 계기로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 면에서 철저를 기해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전세보증금이 들어갈 때 그 시가하고 지금 기준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가치가 하락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주인하고 얘기해서, 보통 사인간의 관계에서는 조정신청을 한다든지 이래서 금액을 반환받고 차액을 시세에 맞춘다든지 이런 절차들을 거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전세보증금 회수도 시가에 맞게 담보 잡은 것에 들어가는데 과평가돼 있는 현재 시점에서 전세보증금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김만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계약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비율을 10억 이상 공사는 20%를 하게 돼 있고 15억 이상 공사는 25%, 25억 이상 공사는 총 공사금액의 30%를 의무적으로 전문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주고 있는데, 그런 비율이 전반적으로 지켜지고 있는데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전문면허를 가지고 있는 관내업체에 그런 부분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거고 계약사항을 시에서 잘 점검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하도급 문제에 있어서.
  발주를 하고, 여기 보면 발주처에 대해서 하도급 준 것을 통지하게 돼 있고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확인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관내 업자들의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청취하신 게 있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저도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 분이 많이 염려해 주시는 게 바로 그것인데 5000만원 이상짜리 공사는 전부 공개입찰로 해서 외지 업자들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공사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하청을 할 때 관내 업자를 해주기 바란다. 계약할 적에.
  대개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온다든지 전무가 옵니다. 그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서류를 면밀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대금지불을 저희들 모르게 어음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통제한다고 할까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선금도 주고 기성금도 주니까 그런 권한을 발휘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만수 위원 그래요. 이것은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압력을 가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공사 중에 종합운동장 630억 이게 하도급이 총 공사금액의 23%밖에 안 됐어요.
  30% 이상 해야 되니까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세요.
  오정대로 2단계 공사도 462억 공사인데 현재 17%밖에 하도급 진행이 안 됐어요.
  비율 준수여부를 관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남은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 전문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남재우 위원 211쪽에 97년도 관용차량 수리비 내역을 보면 경기71고8009번이 27건에 505만 8000원이 들었는데 이것 구입년도가 언제입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이게 아시아 버스입니다. 출퇴근용입니다.
남재우 위원 71고8010번도 버스입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형버스입니다.
남재우 위원 8008번도 버스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형버스입니다.
남재우 위원 구입년도가 언제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8008번은 올 5월에 산 거고 8009번은 90년 10월에 샀습니다.
남재우 위원 올해 샀는데 어떻게 300만원이 넘게 들어가요?
  언제 샀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5월에 샀습니다.
남재우 위원 지금 몇 월입니까. 11월 아니에요. 6개월 됐죠?
○회계과장 성광식 이것은 번호가 똑같이 나온 건데 먼저 차, 이것이 98년 5월로 돼 있는데 이 차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굴리던 차가 있습니다. 번호는 똑같이.
남재우 위원 이것 언제 구입한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게 8년 된 건데,
남재우 위원 90년도에 같이 구입했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죠.
남재우 위원 9년 된 차는 폐차 안 시키고 6년된 차는 폐차시키고?
  90년도에 구입했으면 9년째 아니에요, 햇수로는. 그런데 9년된 차는 폐차 안 시키고 왜 6년 된 차는 폐차시켜요?
○회계과장 성광식 아니죠. 중형차는 6년입니다. 대형차는 8년이고.
남재우 위원 폐차할 때 됐네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됐습니다.
남재우 위원 현대, 한성, 제일, 윤신, 삼성 이렇게 다섯 군데를 지정해서 하네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정해 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특별한 저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업체를 몇 군데 지정해 놓고 하면 그 차에 대한 성능이나 여러 가지를 잘 알기 때문에 수리하고 그러는 데 편리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재우 위원 다른 데 가면 모르겠네요.
  그러면, 현대카, 한성카, 윤신공업사, 삼신공업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세차장하고 부천상사는 뭡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그것은 경정비업체입니다.
남재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일세차장은 세차를 하는 데고, 부천상사는 뭐하는 데예요? 처음 들어보는데.
○회계과장 성광식 부천상사도 카센터입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현대, 한성, 제일, 부천, 윤신, 삼성공업사 위치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남재우 위원 지정해 놓고 하면 잘 해주겠죠. 차의 성능도 알고.
○회계과장 성광식 저희들이 지역적인 특성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한 겁니다.
남재우 위원 이것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장 성광식 아닙니다. 저는 관계 안하고 차량 담당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남재우 위원 보면 생각지도 않은 돈들이 많이 들어가네요. 1년에 500만원씩 들어가면.
  대형버스 한 대에 얼마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한 8000만원 갑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바꿔야죠. 내년 가면 얼마 더 들지 모르니까. 수리해도 좋지만.
  그 차 우리 공무원들 타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출퇴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행사 있으면 시민들 실어나를 수도 있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남재우 위원 바꿔야죠. 이것은.
  내가 볼 때 필요없는 것은 바꾸고 필요한 것은 안 바꾸네.
  공무원들 한 번 타면 30명에서 35명은 탈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죠.
남재우 위원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브레이크 파열 사고로 인해서 그랬을 땐 누가 책임집니까. 부천시장이 책임져야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런 것은 교체해야죠.
  우리 인력을 소중히 여긴다면 이런 것에 투자하세요.
  무쏘 같은 것 뭐 필요합니까. 한두 명 타고 다니는 건데.
  프라이드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돈 쓸 데 있다면 이런 데 투자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타는 것, 시민들도 이용하고 많이 타는 것에 투자하는 거지 지프가 뭐 필요합니까.
  부천 어디에 고바윗길이 있어요?
  제가 성곡동 사는데 작동도 승용차 안 올라가는 데 없어요. 지금 차들이 좋아서.
  그런 데 하지 말고 버스 같은 것에 왜, 버스가 브레이크 파열돼서 인명피해를 본다고 하면 그건 부천시민의 손해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김덕균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중에 8008이니 이런 버스는 갈았다고 얘기를 하면 되지 왜 네, 네만 하고 있습니까?
  자동차를 그것은 대차 폐차해서 산 것 아니에요?
남재우 위원 아니죠.
○위원장 김덕균 8008은 98년 5월에 구입하셨다면서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것은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남재우 위원님은,
남재우 위원 8008이 올해 산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8008번은 올해 샀고,
○위원장 김덕균 그 얘기로 자꾸 중복되는 말씀을 하는데…,
남재우 위원 아까 과장님이 번호를 바꿨다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성광식 아니, 대차 폐차를 해서 번호만 승계한 겁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9년 된 게 1년에 5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새 차가 얼마 들어갔냐면,
○회계과장 성광식 그것은 먼저 차에, 5월에 샀으니까 먼저 헌 차에 수리비가 들어간 거다. 새 차만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런 말씀입니다.
남재우 위원 8009번 차량도 9년 됐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남재우 위원 그런 걸 바꾸세요. 지프, 코란도 같은 것 살 필요 없잖아요.
  성주산에서 매일 근무할 것 아니고 원미산에서 근무할 것 아니니까 그런 예산 줄여서 큰 걸로 해서 편하게, 그것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검토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5월에 새 차를 사셨다고 했는데 작년에 수리비가 300만원 들어간 거네요?
  300만원씩이나 들였다가 구입을 했다는 것은, 애당초 수리를 안하고 바로 구입에 들어갔어야 된다고. 300만원 예산만 낭비입니다.
  새 차 살 것을 뭐하러 300만원이나 들여서 수리를 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김만수 위원 지적사항 중에서 용역결과를 활용하지 못하고 폐기시킨 것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149쪽 자료를 보면 건립계획이 취소된, 점자도서관 건립계획이 취소됐어요.
  건립계획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 비용은 1억 7500만원 들어갔죠?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 낭비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이것은 들어간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당되는 거네요. 용역을 해놓고 1억 7500만원이라는 돈이 사장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해당 사항에 분명히 들어갔어야죠. 그런데 해당 없어요.
  시에서 한 것은 전혀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취소된 게 아니고 업체와 금액조정을 하는 중이랍니다.
서강진 위원 어쨌거나 계획이 취소된 것 아니에요. 점자도서관, 장애인복지센터는 상동종합복지회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역을 해서 예산이 낭비된 거죠.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하면 여기 해당 사항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용역을 주고 사장시키는 것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은 아까 김만수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없다는 답변이 나오면 기만이죠.
  이런 것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사과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 차량에 대해서 얘기가 됐는데 이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관용차량 현황자료에 용도, 연식을 기재해 줘야만 차량의 모든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 차량넘버하고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 그런 부분만 기록이 되니까 과연 몇 년이 된 건지, 어느 용도로 쓰고 있는 건지를 한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관용차량 현황에 용도, 몇 년식인가-배기량은 나왔어요-그런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무도 지적을 안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데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97년도, 98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 총 95건입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자료 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된 사항이 몇 건이냐 하면 57건이에요.
  96년도에 26건, 97년도에 45건, 98년도에 12건 해서 96년 제하고라도 97년, 98년도에 57건이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60%가 설계변경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의 사유를 보면 경계석 낮추기 공사,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운반거리 책정에 의한 설계변경,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총 공사건수의 60% 이상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뭔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설계변경에 관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발주부서에서 기술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관련 부서에서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용역을 하고 발주하는 사항을 다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회계과장 성광식 의뢰가 오면 우리가 하고 설계변경도 사업부서에서 검토돼서 거기서 변경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설계변경한 것에 대한 계약만 해주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계약을 해주는데 어차피 회계과에서 그것을 총괄하는 거란 말입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도 점검을 해야죠.
  이유가 뭔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를 철저히 검토한 후에 가서 계약발주를 한다거나 계약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부서에 다 맡기고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다 이루어진 사항이고 뒤에서 계약만 해주는 형식이 돼서는 관리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60% 이상이 설계변경됐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공사에서.
○회계과장 성광식 저희 행정부서에서는 기술부서에서 설계변경해서 들어온 것을 갖고 검토할 만한 저기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계약을 다시 해준다든지 그런 것만 검토하는 거지, 기술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든지 잘 됐다든지 그것은 나중에 상부기관의 감사를 받더라도 사업부서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거지 저희는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누구한테 책임이 돌아가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낭비를 막자는 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가서 벌을 주고 그러면 뭐하겠어요. 돈 다 쓰고 예산이 낭비된 상황인데.
  그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이거예요.
  최소한 안 되면 설계변경이 들어왔을 때 심사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심사해 볼 수 있는 기구 자체를 만든다든가 회계과에서 못 한다고 그러면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이 부분들이 과연 이루어질 사안인가, 해줘야 될 사안인가를 검토하면 사전에 낭비를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관계부서에서 요구하니까 해주자 이런 식이 돼서는, 부천시민의 입장에서 보자는 얘깁니다.
  이런 것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영상문화단지 기초설계용역비 3억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
○위원장 김덕균 자료에는 없으니까 찾지 마시고, “해당 없음” 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신도시 개발지역에 영상문화단지 기초설계용역비 3억 세워준 게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진행과정이.
  회계부서에서 아실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그것은 기준일자가, 그 후에 납품됐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덕균 97년도이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고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인석 위원 금방 서강진 위원님께서 시나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과다한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5쪽에 최근 3년 간 시·구 발주사업의 설계변경 현황 해서 98년도 자료가 나와있는데 맨처음에 나와있는 작동이주단지 수목이식공사하고 법원주변 교차로 개선공사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확실해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홍인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초 예산은 5000만원 이하의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돼서 5000만원 이상이 돼 버린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죠.
홍인석 위원 그러면 이것 특혜를 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계약을 할 때는 5000만원 이하에서 수의계약을 해놓고 설계변경을 해서 5000만원 이상짜리가 돼 버렸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그런 게 종종 발생을 합니다.
  5000만원이 전문공사일 경우에는 기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놓고 보면 공사진행중에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안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홍인석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관급발주공사 설계변경이 96년도, 97년도에도 관내 보도육교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공사가 5건에 9억 2800만원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언론에 굉장히 주목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12건 중에 증가한 게 9건에 1억이 넘습니다.
  게다가 여기 보면 수의계약 해서 증가된 게 두 건이 있고 5000만원 이상 입찰방식으로 해서 증가된 게 두 건, 제일 큰 문제는 수의계약 해놓고 예산을 올려버린 거예요.
  작동이주단지 수목이식공사의 경우는 당초 예산이 4180만원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9500만원이에요. 그리고 법원주변 교차로 개선공사는 4700만원인데 변경 후에는 5880만원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설계변경사유에 보면,
홍인석 위원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이 예상됐다면 당연히 공개입찰을 해서 진행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과 900만원 밑으로 예산을 잡아서 수의계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5000만원 이상 증액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0만원이 기준인데 이렇게 5000만원이 넘는 설계변경을 하면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다 말고 이런 것 때문에 공사를 끝내고 또 공사를 별도로 발주하고 그러면 더 문제점이 많고 공사 진행과정에서 하자라든지, 같은 공정 내에 두 개 업체가 들어가서 준공해놓고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하자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홍인석 위원 지난 96년, 97년 관내 보도육교 설치공사 할 때도 그런 문제였다고요.
  수의계약을 미리 해놓고, 수의계약 내지는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해놓고 나서 무리하게 설계변경을 했어요. 9억이 넘는 금액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물론 민원으로 인해서 위치를 옮기면서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램프라든지 이런 게 추가되면서 굉장히 증액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계약이 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책임자의 문책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예산 낭비가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작동이주단지 수목이식공사나 법원주변 교차로 개선공사 같은 경우도 결국은 계약을 해놓고 위반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될 소지도 있고 책임자의 문책도 따를 것이고,
○회계과장 성광식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 물량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만수 위원 설계변경할 때 그 승인을 어디서 해줘요?
○회계과장 성광식 설계변경은 최종적으로 저희 회계부서에서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김만수 위원 회계부서에서 공사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잘 파악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아니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 내용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해오는 겁니다.
김만수 위원 회계부서는 절차상 거치는 거고?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경리관이 우리 회계부서에 있으니까 절차상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사업부서에서 애초 산정해서 물가단가표라든지 임금노임표 해서 설계용역을 마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심의가 제대로 되느냐, 현재 사업부서에서 진행되는 게.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봐도 일단 5000만원 이하로 맞춰놓고 업자와 어떤 얘기만 있다면 아주 간단한 문제거든. 설계변경을 사업부서에서 심의하니까.
  그것을 5000만원 이하로 만드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쉽다.
○회계과장 성광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감사부서나 또는 상급기관 외부감사를 받으면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담당기술자들이 아주 신중하게, 그런 일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감사대상이 되는 겁니다.
김만수 위원 감사라는 것은 현재까지 관행상 보면 사후적인 조치에 그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계변경 요청이 왔을 때 그것을 기술적인 또 공정한 입장으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봐서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불가피한 설계변경 요청이냐 그렇지 않은 거냐에 대한 판단기구나 그것을 검토하는 단위가 현재 사업부서 단위에 그쳐있으니까 거기서 문제의 소지가, 오해될 수 있는 여지들이 계속 잔존한단 말이에요.
  애초 설계용역이 잘 됐냐 잘못됐냐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의혹의 소지를 없애주는 것이 어떠냐, 그런 장치를 강구하는 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계변경에 있어서도 일정비율 이상의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자체의 판단에 맡길 수 없다, 도저히. 그런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단을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 외부 자문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사업부서의 일원 이런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이것은 누가 봐도 전문적으로 인정되는 타당한 설계변경이라는 확증을 가지고 회계부서로 넘어오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사업부서에서 다 결정되니까 회계부서에서는 물론 그대로 가는 거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사후적인 조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계변경 요청이 왔을 때 심의하는 것을 사업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뭔가 검토단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성광식 말씀하신 염려사항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시는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과 단위, 국 단위에서 결재를 전결사항이면 전결하든지 시장 결재사항이면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이렇게 설계변경이 됐으니까 다시 계약을 해주십시오 하고 서류를 넘기면 저희들은 그걸로 그냥 계약을 하면 됩니다.
김만수 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그것은 알겠는데 키를 쥐고 있는 사람 하나의 품의에 의해서 나머지 사항들은 그냥 가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설계변경 요청이 왔을 때 발주는 처음에 그렇게 나갔다고 하더라도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애초 기안했던 사람을 포함한 다른 사람의 객관적인 시각이 거기에 동의가 됐을 때 설계변경이 받아들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아직까지 저희 시는 그런 장치가 안 돼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물론 거기서 하는 건 아니니까 국장께서 그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해서, 이것은 해마다 나오는 레퍼토리 아닙니까.
  이것을 입증해 낼 수 있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객관적인 설계변경 요건이 된다 이런 것에 대한 확증을 주란 말이에요.
  계속 설계부서나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게 쭈르륵 위로 가지, 시장이 그것을 보고 설계변경 요건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겠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타당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심사위원회나 이런 걸 구성해서 그런 걸 논의해서 받는,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이 논의를 한다든지 심사위원회를 만든다든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꼭 그렇게 해보십시오.
○회계과장 성광식 네.
윤호산 위원 답답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위원님들, 설계변경 자주 하는 데가 유능한 건설업체입니다.
  옛날에 한강다리 하는데 1원에 낙찰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익을 남겼어요. 신문에 많이 나서 알 거예요.
  이것을 따지려고 한다면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하기 전에는 안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시간만 보내는 것 같아서 한 마디 하는데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백날 따져봐야 소용없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의 건축건설요원들을 불러들였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철수시켰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 사람들이 요원화돼서 집단적으로 우리 시에서 일을 할 거죠?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 사람들이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그만 용역은 내줄 수가 없죠? 전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길래,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가니까라고 설명해 주시면 위원들이 복잡하게 질문 안합니다.
  지금 설계변경 백날 따져봐야, 건설업자 유능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원래는 7000만원, 8000만원 가도 5000만원 미만짜리로 공사를 하게 해서, 우리 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일부러 해놓고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문제점이 있다 없다 해서 자꾸 따지는데 이것 백날 따져봐야 소용없어요.
  좀 넓게 생각하고, 문제점이 있냐 없냐 여기서 자꾸 따질 필요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홍인석 위원님.
홍인석 위원 어쨌든 시나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만수 위원이 제기했듯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연내에 만들 수 있도록, 회계과장이 어려우면 국장께서 이것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관내 보도육교 설치사업 같은 게 또 있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 아까 몇 분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시나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 관내업체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하는 내부 원칙이나 이런 게 있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작년도의 경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내업체에 형평성 있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 있게 일률적으로 준다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부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우리 시를 위하고 내고장을 위한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입찰시에 관내업체에 특별히 가산점을 주거나 그런 건 없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런 건 없습니다.
홍인석 위원 일정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 한해서, 5000만원 이상 1억이라든지 일정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서 제한경쟁입찰방식을 통해서 관내업체에 가산점을 주거나 쿼터를 주는 방식이 이전에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 전에도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95년도에 새로 국가계약법이 생기면서 그 당시 내무부령으로 50억 이하짜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50억 이하 공사는 경기도 내 업체를 제한입찰해서 줄 수 있는 내무부령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도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 업자만 한다 이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시·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기도 업자한테는 그게 해당됩니다.
홍인석 위원 그런 지역쿼터 개념을 광역단위에서 기초단위로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회계과장 성광식 없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없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것을 좀, 법에 의거하더라도 그런 규정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연구해보셔서, 관내업체들이 어쨌든 본청이나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는 거니까 그런 규정이나 이런 지침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런데 지금,
윤호산 위원 그리고 증거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우리 경기도 내의 업체는 다 할 수 있는 건데 왜 말을 그렇게, 조리있게 답변을 못 합니까?
  이것은 우리 부천시 업체만 줄 수 없는 거예요. 규칙이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윤호산 위원 그러면 “증거자료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 내 업체 다 줘야 됩니다.” 이렇게 딱딱 말해요, 질질 끌지 말고.
○회계과장 성광식 죄송합니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원종동 마사회 건물 있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남재우 위원 그 옆에 한 300평 되는 것 10억 이상에 구입했죠? 부천시에서.
○회계과장 성광식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것 마사회 주차장으로 특혜 준 겁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마사회에 특혜를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왜 구입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주위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재우 위원 회계과장님이 공인이에요, 개인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라뇨.
  어디까지나 위원들이 질문하고 답변할 때는 공인 대 공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억 이상 땅을 사서 마사회, 노름꾼들 위해서 사준 건데, 부천시에 세도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10억 이상 돈 주고 사가지고 마사회에 특혜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성광식 글쎄, 그 사항은…,
남재우 위원 과장님이 토요일, 일요일에 가보고 평일에도 가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큰 실수 한 겁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남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건 미스프린트 같은데, 203쪽 공유재산 매각현황이 있는데 원미동 66-1 지목은 답 해서 공무원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프린트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된 겁니까?
  밑에 1093-4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두 개가 다 의심스러운데.
○회계과장 성광식 이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 자료를 꼭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그 다음 205쪽에 원미동 산20-47 외 임야 산 것 있죠? 9,000㎡.
○회계과장 성광식 네.
김영남 위원 이것 그린벨트 공원 원미등산로 및 체육시설 용도로 2억 1000만원 주고 샀는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평당 7만 6000원꼴 되더라고요.
  과다하게 책정해서 산 거거든요. 사실 이게 문제가 있다고요.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시세에 비해서 너무 비싸게 샀어요. 이것 세금 낭비 아닙니까.
  실제 그린벨트 공원 아시다시피 시세가 얼마 안 가거든요. 많이 가야 2만원, 평당.
  그런 것을 한 세 배 이상 과다하게 책정해서 샀더라고요.
  어떻게 감정을 했는지, 이것 공시지가가 잘못됐어요. 공시지가도 내가 지적을 했거든요.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공시지가가 평당 11만원 돼 있는데 잘못된 거거든요.
  공시지가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사실 과다하게 책정된 겁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21분 감사중지)

                   (22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함병혁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옴부즈만담당 함병혁

○위원장 김덕균 이어서 옴부즈만실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함병혁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옴부즈만실의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덕균 지금 여기 22건에 대해서 권고나 의견표명이라고 한 건 어떻게 진행된다는 말씀입니까?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함병혁 관련되는 부서에 옴부즈만의 의사를 권고해서 당초에 접수했던 고충민원인의 의도대로 도움을 주도록 하는 그런 권고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통보도 가능하다는 뜻도 되네요?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함병혁 대부분 수용되어져서 민원인의 의도대로 처리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언론이나 신문에 공표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 적은 없고, 대부분 다 받아들여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질문은 아니고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이 안이 현재 어떻게 돼 있는 상태입니까?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함병혁 시장님 결재를 받았고 법무계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20일 동안 예고한 다음에 시의회에 상정이 됩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금 조례나 시행규칙을 묻는 그런 시간은 아닌데 5급 이상이라고 여기에 낮춘 부분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현재 4급 27호봉의 대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급 이상으로 직제를 하나 낮춘 건 무슨 이유입니까?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함병혁 옴부즈만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방면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격을 완화하고 대신 옴부즈만을 3명으로 더 위촉할 계획입니다.
  봉급을 조금 줄이는 대신 인원을 더 늘려서 다방면의 전문가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금 옴부즈만이 주 3일 근무합니까?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함병혁 네, 주 3일 근무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결근한 적 없습니까?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함병혁 네,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제도가 운영되면서 사실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 8건에 불과한데 그것도 특별한 사안이 아니고 거의 일반, 민원처리실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밖에 없습니다. 옴부즈만실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안들이.
  물론 앞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더 위촉해서 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기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으로는 조례심사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옴부즈만이 4급에 27호봉의 높은 급여를 받아가면서 여기에서 근무하는 게 주 3일이에요.
  주 3일 동안도 와서 제대로 상담을 하고 업무를 충실히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급료가 부족하다고 하면 조금 더 줘서라도 아주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준다든가, 현재 2일로 바꿔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된다는데 오히려 더 문제의 소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건 앞으로 보완해서 옴부즈만의 역할이 일반 민원처리부서하고 틀리다고 하는 걸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함병혁 네.
○위원장 김덕균 지금 6급 담당하고 7급 한 명만 있어요? 기능직이나 일용 여직원도 없습니까?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함병혁 기능직이 한 명 있다가 조직개편돼서 인원이 감축됐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래서 옴부즈만하고 담당하고 7급 이렇게 세 분이 근무하신다고요?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함병혁 네.
○위원장 김덕균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옴부즈만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2시46분 감사중지)

                   (22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각 실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고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실 소관으로 명예감사관제 운영개선, 명예감사관제 운영 취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 감사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그 동안의 추진성과가 미흡한 바 명예감사관의 활동실적에 따라 보상하는 방안 등 운영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실용성 있는 제도로 활성화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시민이 부조리 예방을 위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감사신고제를 도입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경기도에서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관용심사위원회 운영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감사자나 피감사자인 공무원이 관용을 요구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관용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나 최근 3, 4년 간 활용된 적이 없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성실감경 처분을 결정하는 내용과 유사하여 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징계를 요구하는 부서인 감사실에서 감사실장이 간사로 지정되어 있는 관용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용심사위원회를 인사위원회와 통합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관용심사를 담당하는 방안 또는 관용심사위원회를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 소관으로서 기금 등 시 여유자금의 예탁 효율화 도모,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과 여유자금의 예탁은 일률적으로 시금고에만 예치할 것이 아니라 시금고를 복수로 지정하는 등 높은 이율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려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기금의 운용을 담당 부서에서 분산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식견을 보유한 공무원 또는 부서에서 전담하여 자금운용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 효율성 제고, 세입세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확하고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결산검사를 전문가에게 외부용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유사기능 위원회의 통합 운영에 대하여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주요투자사업심의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풀보조금 지원방법 개선, 풀보조금의 지원은 정확한 사업성과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원하고 절대로 선심성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중 주차장직영 문제점 개선, 임대사업으로 주차장을 경영할 때보다 직영으로 운영하였을 경우에 수입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지출비용의 발생이 많으므로 수입적 측면에서 개선이 되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월금의 엄중한 관리, 사고이월 처리사유에 있어서 절대공기 부족이나 사업발주 지연 등은 공무원의 사전 예측 미흡과 업무태만에 기인한 것으로 사고이월이 될 수 없으므로 명시이월 또는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도당공원 조성사업 등의 사례에서 명시이월된 예산을 재차 사고이월 처리하는 것은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입니다.
  복사골부천 발간 개선에 대해서 복사골부천 홍보지가 경기도 내에서 우수한 홍보지로 평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내용면에서 충실하게 편집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급변하는 현시점에서 지질을 낮추고 내용을 축소하여 월 1회로 한정치 말고 빠른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과 광고를 게재하여 자체 재원을 마련하고 가능하다면 지역 내의 인쇄업체에서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RCS 조사의 효과적 활용, 단순 시책에 대한 인지도 조사는 홍보성격이 강한 것이므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사안위주로 ARCS 조사를 활용하고 조사의 성격과 목적을 잘 분석하여 ARCS 조사방법에 적합한 조사만을 수행하여 정책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기자실 운영개선에 대하여는 기자실 운영에 따른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기자실 이용에 지역 주간지 기자가 배제되는 등 기자실이 불공평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입찰방법 개선입니다.
  시·구에서 발주한 5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현황을 보면 총 95건 중 8건만이 관내 건설업체에 낙찰되어 발주한 것은 지역경제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현상으로 관내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편성시에 정확한 물가조사에 의거하여 편성한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90%로 거의 맞추어 입찰을 발주한 것은 담합의혹과 예정가 누출, 나누어주기식의 발주로 사료되므로 개선을 요망합니다.
  용역비 절감 및 용역제한,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는 부득이 용역이 필요하겠지만 일반 공사에 대해서도 모두 용역에 의존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으므로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설계하여 발주 용역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용역비 지출내역이 96년도에는 29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이.
  그러나 지난 97년도에는 거의 배가 되는 51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임차보증금 회수대책 마련, IMF 이후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우리 시 임차보증금 총 74억원의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수 불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11월 현재까지 회수불능이 2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관리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급 의무비율 준수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능하면 관내의 전문 면허보유업체가 하도급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잦은 설계변경에 대해서 억제를 요합니다.
  설계 변경한 공사가 총 발주공사의 60%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사업비 5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한 공사가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어 5000만원 이상의 공사가 되는 경우가 없도록 당초 설계를 철저히 하고 설계 변경을 통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구민 더 나아가서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정책기획실, 공보실, 옴부즈만실, 행정지원국의 회계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감사실장이상문
  정책기획실장김지남
  공보실장이상훈
  행정지원국장원태희
  회계과장성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