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세무국
일 시 1998년 11월 30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세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국 감사도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4부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세무국장 이하 과장들께서는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세무국장 김인규
세정과장 이순인
부과1과장 서정도
부과2과장 윤영복
징수과장 류인섭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순인입니다.
부과1과장 서정도입니다.
부과2과장 윤영복입니다.
징수과장 류인섭입니다.
세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저희 세무업무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질책과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세무국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서 세무국 124명의 전 직원은 빠른 시일 내에 행정의 안정을 위하여 보다 더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98년도 세무국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우리 부천시가 조직개편되고 나서 기존에 3개 구청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하다가 세무국이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업무상의 변화와 불편사항, 일반 시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민원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만약에 업무상 불편사항이나 시민들 불편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려고 하시는지 세무국 통합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또 하나는 중앙부처에서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중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올리겠습니다.
일단 공무원이 보는 시각은 3개 구청에서 하다가 본청으로 일원화되니까 우선 업무의 신속성이 있고, 업무의 신속성이 있는 것은 과거에는 3개 구청에서 자기 구역만 하다가, 부과 징수도 같은 팀에서 했습니다.
과거에 바람직하지 못했던 일은 부과 징수를 내 스스로 하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온 것 아니냐, 부과는 전혀 모르는 팀에서 하고 징수는 징수팀에서 하면 그런 일도 없었을 것 아닌가 하는, 예방차원에서도 좋고 시에 모여 있으니까 업무의 연계성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부과 징수를 시 전체로 하니까 1일 결산제도의 확행이 빨라지고 그런 가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별로 담당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서로 무언의 경쟁심이 유발돼서 빨리 업무를 체득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시민편에서 봤을 때는, 직제개편과 아울러서 저희가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한 번 고지하고 올라왔습니다.
편의상 납기가 10월말이기 때문에 일단 민원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구청체제로 일을 하고 올라오자 해서 10월말까지 각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다소 적은 걸로 보여집니다만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까운 구청에 가서 빠른 시간 내에 일을 봤는데 교통도 불편하고, 단순한 업무를 가지고 시청까지 와야 되겠는가 하는 예단되는 의견도 있습니다.
원미구청은 봉고버스를 준비해서 세무민원으로 기다리게 한다든지 잘못 오셨다 그러면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소사구청이나 오정구청도 그러한 문제가 대두된다면 당분간은 셔틀버스를 운행해 보는 것이 좋겠다.
저희가 유선방송을 통해서 세무국 신설에 대한 안내를 계속하고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은행창구에 많이 부착을 했습니다.
주로 구청에서 하는 일이 지방세 완납증명이라든지 특히 관허사업에 대한 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분간 3개 구청에 저희 직원 한 사람이 파견나가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한번 해봐서 저희 직원이 철수하게 되면 구청에 어떤 직원을 배치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에서 일원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분석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보다는 시민편에서 얼마나 불편한 점이 있을 는지 걱정하면서 그 문제를 심층 분석하고 있습니다.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물으신 최근에 IMF 영향으로 인해서 지방세수가 감소되고 현재 지방에 분포된 세액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인데, 이런 질문을 하신 걸로 압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직 확정은 돼 있지 않습니다만 지방주행세하고 지방소득세를 재분배하는 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주행세는 차량 휘발유 넣는 것에 대한 세율을 일정 올려서 그 지역 내에서 유류 소비량에 따른 비율을 지방주행세로 내려보내줄 것이다, 경기도는 아직 추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그 세액이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지방소득세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의 몇 %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주는 그 두 가지로 골격이 돼 있고, 담배소비세의 교육세가 국세로 들어가던 것을 본세에 합쳐서 지방자치단체 고유세목으로 환원시켜주겠다는 것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 일부 논의될 것으로 보고 2000년도에는 시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99년도에는 이 두 가지 세목에 대해서 마무리될 걸로 저희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세원은 국세에서 이양해 준다면 부가가치세 같은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줘야 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아직도 조율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주행세하고 지방소득세를 신설해서 넘겨준다는 것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라고 보고 있고 그 두 가지가 이관된다면 우리 시로서는 세입에 상당한 이점을 가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시에서 분석된 유류소비량이라든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소득배분을 결정 안해 줬기 때문에 조심성이 있어서 대략 추계되는 세액을 말씀 못 드릴 뿐입니다.
그것이 당초 인구비례로 대두됐는데, 제일 처음 안은 저희 같은 4대 도시, 경기도 내 큰 도시에서는 지수로 계산하면 손해보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도 연대해서 의견서를 많이 냈는데 그 다음에 도에서 안을 다시 해서 일정액 외에는 인구수 비례해서 교부금을 주겠다, 그런 시점으로 지수를 적용해 보면 저희한테 약 100억 정도 더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되겠다 해서 저희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구수 비례로 가는 걸로 결정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상태에서 저희는 손해는 아닙니다.
손해를 보는 시·군은 도세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신흥 신도시, 용인이라든가 그런 데 아파트 대단위로 들어오고 개발이 됨으로써 도세를 많이 징구할 수 있는 데는 상대적으로 많이 징구하면서도 인구비례로 적으니까 적게 가고 저희는 도세에 대해서 안정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의 점유율로 봐서 오히려 많이 오는 그런 현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세가 시세에 들어갑니까, 도세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한 24% 차지하고 업무량도 많기 때문에 도세팀에 시세를 하나 더 얹는 것이 과별로 적정한 업무배분이 될 것 같아서 도세만 담당하는 부서에 시세를 하나 삽입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각종 과태료명을 보면 각 구청이 각양각색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만 보더라도 원미구는 자동차주소변경과태료, 소사구는 자동차과태료로 돼 있고 오정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런 식으로 각각 표기돼 있는데 시 내에서 일정하게 과태료명을 통일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또 부동산 등기를 제때 못 했을 때 나오는 부동산등기과태료를 보면 원미구는 6300만원 부과에 3100만원의 징수실적이 있는데 소사구하고 오정구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말씀해 주시고, 주민등록, 호적법 위반도 원미구는 주민등록·호적으로 한 데 묶어서 정했고 소사구는 주민등록과태료만 있고 호적법 위반은 없고 오정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호적법 위반으로 각각 분리했고 각양각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개 구청에서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산에 입력하고 이러는 직원 마인드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것은 과태료라는 용어를 썼고 어떤 경우에는 위반으로 해서 용어의 통일이 사실 안 돼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쓰는 용어가 다른데 내년에는 틀을 잡아줘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하면 정확하게 명시해서 3개 구청이 통일된 용어를 쓸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도 분명히 그런 해태로 인한 과태료가 있을 것인데 자료에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는데 별도로 확실한 해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진짜 없는지.
법 조항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활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IMF로 인한 어려운 경제사정도 있겠지만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체납자 관리를 성업공사에 위탁해서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지방관서에서는 성업공사에 공매한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두 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인 자동차에 대해서 공매해 본 적은 있습니다. 우선 쉽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부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400건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방관서에서 여태까지 안하던 것인데 저희로서는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납세자한테 최종적으로 무언의 압력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성업공사에 의뢰하는 것을 내년에 꼭 시행할 겁니다.
지금 기초 작업을 약 400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은 자동차를 압류했거나 견인해서 갖고 온 것을 폐차시키지 않고 일반인들한테 다시 판매해서 세수입을 올리는 방법을 강구한 것 아실 겁니다. 들으셨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결손처분한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5년 간 징수하지 못할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죠?
아예 없을 때는 5년 간 끌고 갈 것이 아니라 1년이라도 결손처분시킬 수 있도록 법이나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쓸데없이 행정력을 소비시키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5년을 질질 끌다가 결손처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해서 결손처분을 막고 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세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내야된다는 의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세는 거의 징수되지 않습니까. 시세 징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결손처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전혀 못 받을 거다 이랬을 때는 1년 지났어도 결손처분을 하고, 5년이 지났어도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가 전국적인 재산조회도 하고 있는데 현재 재산조회를 저희 자체로 못 하고 행자부 전산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사업하다가 거소가 확인되지 않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틀림없는 결손처분 사항이 된다고 하면 장기간 끌고 갈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책임지고 확실하게 소재조사가 되도록 하고 1년 이내라도 분명히 못 받아들이는 걸로 판단된다면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연고지를 찾는 한이 있더라도 적법하게 부과된 지방세는 꼭 징수한다는 신념으로 찾아내서 가급적 결손처분율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받을 것은 꼭 받는다는 개념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손처분할 때는 결손처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타당성을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재산가치가 있나 없나를 확실하게 해서…, 시민, 시의원, 공무원들로 결손처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의 심의를 득하면 결손처분을 하자 이거죠.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 연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세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세정담당입니다.
김기중 세무조사1담당입니다.
장 권 세무조사2담당입니다.
박인자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올렸습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뢰받는 지방세정 운영,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외수입증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무행정 관련해서 세무전산화 작업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98년도 징수목표액 1324억에 비해서 징수전망액은 799억으로 무려 529억원 감소예상돼 있는데 세외수입의 극감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외수입을 대분해서 말씀드리자면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분됩니다.
세외수입이 급격히 줄어든 사유는 지방세 중에 도세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더불어서 도세의 세원 상당 부분이 줄어드는 관계로 역시 교부금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226억 정도 줄었습니다.
또 작년도에 세출예산을 결산해서 이월했던 이월금이 한 260억 정도 줄었습니다. 세수가 줄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고, IMF 이후 은행금리가 초창기에는 25%선까지도 이자율이 발생됐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자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자수입 역시 저희 목표치보다 40억 정도가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목표치보다 525억 정도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업무관련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세정과에서는 시 전체적인 총괄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가 200여 종 되는데,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처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있습니까?
허가시점에 1회차는 부득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납부하는데 그 후에 매년 정기적으로 고지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길게 인허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냈는데 정기분으로 고지서를 내보내면 사용자들이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 허가 사항을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도로라든지 하천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일선 과장들이 분임징수관이 돼서 수기로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하고 직접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게 잘못 관리되면 업체하고 결탁돼서 부과해야 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과태료를 독촉하는 데 미온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세외수입 담당하는 분께서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리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쪽에 탈루은닉세원 조사현황 및 추징실적이 나오는데 추징사유별로 보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추징금액이 11억이나 돼요. 그리고 대도시 내 중과세가 17억 가량 되고 사치성 예산이 7억, 과점주주 3억, 일반 세액이 20억 정도 되는데 추징사유별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어떤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취득 당시의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 회사법인 자체의 계획이라든지,
어느 법인이 어디에, 어떤 비업무용 토지를 가지고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당시에는 일반과세로 납부를 했는데 사용자가 오락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쓸 경우에는 중과해야 되는 대상으로 분류되겠습니다.
그 다음 항목이 사치성 재산인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49건에 7억 9100만원인데 어떤 분들이 어떤 사치성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세 가지입니다.
탈루은닉세원 조사현황 및 추징실적에 있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대도시 내 중과세, 사치성 재산, 과점주주의 추징건수와 추징금액만 나와있는데 추징사유별 세부내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세금 및 과태료입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세금하고, 환경위생과에서 자동차가스 배출 위반해서 나오는 것, 교통행정과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자동차관리법 과징금, 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해서 각종 과태료가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과태료 받습니다.
자동차 등록을 그 날짜에 못 했을 때 과태료 나가고 책임보험 등 각종 자동차 관련 과태료, 세금을 총괄해서 뽑아주세요.
그때 횡령액이 27억인데 약 14억이 환수됐다고 했죠?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 역시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가슴아픈 일이고 극히 불행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세무비리와 관련된 횡령액이 94년도에 25억, 96년도에 1억 5000 등 약 27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환수된 것이 12억 2300만원이고 나머지 14억 6700에 대해서는 환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있는 걸로 확인된 사람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채권을 확보했고 공매처리를 의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다시피 압류재산에 대한 실익이, 저희가 압류순위도 현재 후위로 밀려있는 상태이고 게다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 있다 보니까 공매의뢰는 했으나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확보해 놓고도 강제적으로 이것을 환수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원의 판결이 안 났다고요?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하려면 이 세무전산 가지고는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재산조회를 해서, 전국 어디에 적은 재산이라도 있다면 가차없이 환수를 하기 위해서 매년 재산조회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인모 씨는 재산이 있거든요. 재산이 있으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강진석 위원 질문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 미징수현황이 있는데 부과액은 징수결정액입니까?
전체 미수납액입니까, 다음년도 이월액입니까?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이월액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차이나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결손처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차액에 대한 자료.
전년도 미수납액에서 다음년도 과년도 수입 부과액이 징수결정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할 거라고 여겨지고 그 차액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25쪽 시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세 소계에서 미수납액이 196억 3900입니다. 그런데 뒷장에 97년도 과년도수입이 200억 3900입니다.
숫자 이상 없죠?
더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적어져야 되는데.
적어지는 것은 결손처분 등에 의해서 줄어드는 거니까 이해는 가지만 늘어나는 부분은 뭡니까?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액, 수납액, 체납액이 있는데 체납액에서 결손처분이나 여러 가지 처분에 의해서 제외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결산서하고 제가 맞춰봤는데 그것도 과년도 수입이 전부 차이가 납니다.
과년도 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합쳐진 거죠?
여기에 대한 것도 소명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영남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제가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우선 구상권 행사에 형평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계에 보면 공무원 미수액이 7억 4200인데 재산압류 평가액은 2억 5300만원밖에 안 돼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봤을 때 상당히 낮은 겁니다.
민간인도 7억 2500만원인데 7억 1100만원 돼 있습니다.
일 처리를 상당히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공무원의 재산압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를 못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타 봉급압류라든지 쉽게는 각종 민원서류의 발급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라도 부천 사회에 발을 못 붙이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탈루 세에 대해 구상권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세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금고의 자금예치관계입니다.
보통예금 평잔을 따져보니까 월 3억 9500 정도 되는데 대략적인 수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운용이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보통예금 평잔이 더 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되게 해주시고, 자료를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보통예금을 제외한 나머지 적금 내지 예금에 대해서 만기도래 전 해약건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통예금 평잔이 더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과 10월은 집중적으로 세금이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달은 좀더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기타 월 보면 많은 부분이 있는데 더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보다 준 것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운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고생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거였다고 생각됩니다.
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중 30일 이상 금고에 있었던 자금의 예탁종류 및 이자율이 나와있는데 시민회관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령일이 각 과·소로 지급된 날짜죠?
자금이 가기 전에 예금됩니까?
이렇게 늦게 자금을 예치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그것을 실제로 배부한 날짜는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탁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운용을 부분적으로 시작한 날이 14일부터가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은 예탁기간이 3개월입니다. 3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율 1%인 보통예금으로 운용된 사유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도 3개월이 채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 1%로 운용됐던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자금이 집행 안 된다고 판단됐을 때는 적절하게 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각종 기금이 운용되고 있죠?
실제로 집행부서에서 지출시점까지는 항상 고금리상품을 이용하고 또 시점에 맞춰서 바로 지출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별도의 수납계좌가 있어서 그 기간에 수납된 것은 5일 간격으로 전부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5일 간격으로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2월 4일에 올린 것도 3월 25일에 받아야 되는, 거의 두 달 가까운 시점의 자금도 있어요.
도에서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연도폐쇄기 1, 2월분을 98년도 4월 16일자로 받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정상으로도 3월 25일 받아야 되는데 4월 16일에 받은 이유가 뭡니까?
혹 우리가 신청을 늦게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운용하시겠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
아쉬운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드리는데 2층 징수과하고 부과1, 2과에 가보면 천장에 안내판이 붙어있는데 거기 써 있는 것 보면 시세1, 도세1 그리고 괄호로 조그맣게 자동차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민중심 행정이라고 했을 때 도세, 시세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우리 일이지, 공무원들과 시의원만 알면 되는 거고 시민편에서 본다면 자동차세가 크게 붙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뒤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몇 분의 민원인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저도 직접 가보니까 신뢰받는 지방세정이 운용되려면 그게 좀 수정돼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의견은 어떠세요?
사실상 이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관련되는 세목에 대한 의문을 질문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부서에서 지역별로 책임을 맡기다 보니까 1, 2, 3, 4, 5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담당이 맡고 있는 관련 업무를 크게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10월말 현재 과오납이 1,472건, 이중수납·착오납이 908건 합쳐서 2,400건 조금 못 되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오납의 유형을 설명드리면 신고납부 세목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를 잘못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들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납세자에 대한 주소라든지 소유권 여부라든지 또는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정리해서 전산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95년 12월말에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그 이후에 공무원들이 그 프로그램을 쓰다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해서 업체한테 이런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하는, 업그레이드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요청한 것이 있으면 수정이 됐는지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할 수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8월부터 중동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재산세 이의신청건이 굉장히 많았죠?
그 이후에 혹시 미납된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됩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있는 요지는 왜 안했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신뢰받는 지방세정이라고 했을 경우에 자기 입장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신도시에서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9월 30일자로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해주고 구도시에서 들어온 한 건은 행정자치부 또는 감사원 질의중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분명하게 부동산가격이 하락해도 재산세는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원칙이 정해지면 어떤 건이든 간에 똑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물론 건건마다의 특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원칙이 정해지면 분명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행정자치부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달을,
청구내용은 똑같거든요. 부동산침체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재산세 인상은 부당하다고 하는 요구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에 진달을 했다고 돼 있어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충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54쪽에 보통예탁금을 1%에 예탁하고 있는데 은행의 최저금리가 1%예요.
보통예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찾아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정기예탁으로 하면 해약을 할 때 더 손실이 가니까.
그런데 1%에 맡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예탁금도 3% 이상은 되는데 왜 1%짜리에 넣어놨어요?
이 세 부서는 사업소 성격으로 저희가 일상경비를 지급해 줘야만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금배정시에 저희가 체킹을 하고 자금운용에 대한 지도를 해줬어야 되는데 자금배정시에 체킹이 안 돼서 이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금배정시에 사업별로 반드시 체킹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통장 하나 만들어주시오 하면, 내가 얘기 안하면 제일 싼 예탁금 통장으로 만들어준다고요.
그때 조금 신경을 쓰셔서, 통장이라고 다 같은 통장이 아니거든요.
보통예탁금이라도 1%짜리가 있고 3%짜리가 있고 자유저축통장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은 기간별로 복리이자가 붙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시라고요.
은행만 덕보게 만들지 말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상습체납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벌금을 물리는 거죠.
이것은 준법질서 확립하고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법은 꼭 지켜야 된다는 개념을 심어줘야 되는데 부과하면 뭐하냐, 질질 끌다가 안 갚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고 안 내도 된다는 그런 개념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그런 솜방망이법을 뭐하러 만들고 부과는 왜 해요? 차라리 부과하지 말지.
이것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과할 것인가 관용을 베풀 것인가를 사전에 철저히 심사를 해서, 되도록 부과 안하면 좋죠. 그러나 벌칙으로 그 사람이 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면 부과된 것은 어떻게든지 받아내야 됩니다.
형 확정을 했으면 그것이 당연히 집행돼야지 벌과금 매겨놓고 나중에 유야무야 넘어가면 누가 법을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려고 시민들 입장에서 노력하겠습니까.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죠.
현재 저희 체계가, 통틀어서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지적해 주셨는데 세정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한 총괄현황을 관리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지금 지적하여 주신 대로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태처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많이 누적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체 담당자를 불러서라도 별도로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는 근거에 의해서 부과하고 징수과는 그것에 근거해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 업무간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만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 대해서 이의신청이 되면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 왜 이렇게 징수했냐, 이것 부당하다고 했을 때, 징수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부과할 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업무협조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징수과에 회부해 주면 징수과는 그것을 근거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만 차후에 민원의 소지가 줄어들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업무협조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추진실적 보고서 8쪽을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9월 30일 현재 결손추계가 606억으로 잡혀있고 시세 목표액이 1326억인데 결손예상이 140억 9400만원으로 잡혀있죠?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줘야 시가 차질없이 사업집행을 해들어갈 수 있을텐데 지금 세정과나 세무국쪽에서 징수추계가 너무 엉망으로 되고 있어요.
자료에 시세 보면 140억 9400만원이 결손될 거라 하는 것이 계속 똑같이 관리가 되고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구분없이 여전히 우리 시의 시세결손이 140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나머지 부분들을 맞춰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도 잘못된 게 재산세를 보면 목표액 87억에서 징수한 게 92억이고 한 7800만원 정도 더 들어올 걸로 예상돼서 93억이 징수전망이에요.
그런데 증감에 보면 5억 5000 감 이렇게 잡혀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140억이라는 숫자도 이대로 하면 안 맞는데 보니까 이것은 단순히 세모표시를 잘못 붙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본격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주민세,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는 초과달성이 됐어요.
이것은 잘 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됩니다.
과표문제라든지 이런 게 계속 조세저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과달성이 됐다 하는 것은 일단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제가 받아본 6월 30일자 세입징수전망 자료에 의하면 이때도 지방세 결손추정이 똑같아요. 140억 9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주민세, 재산세를 하반기에 들어와서 징수한 이후에 실적관리가 된 자료에도 추계가 140억 9400만원이에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24억이 조정됐고, 재산세는 우리가 상반기 마무리지으면서 하반기 추정을 낼 때 2억 5400만원 정도의 결손을 예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무려 5억 5100만원이 더 걷혔어요.
이렇게 큰 폭으로 세목마다의 변동이 있었다고요.
과년도 수입도 조정이 있었고 사업소세는 예측대로 상·하반기 같은데 도시계획세는 결손폭이 더 커졌고 자동차세도 애초 상반기 6월 30일자로 59억 결손을 예측했는데 9월 30일자 제출된 자료는 81억 결손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모든 세목에 대해서 이렇게 증감폭이 잡혀져 나오는데 왜 전체적인 관리는 140억 9400만원 똑같냔 말이에요. 숫자를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됐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은 전체적인 세입추계에 있어서 목표관리를 한 것 아니냐, 어떤 실적에 따라서 연동돼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번 추경 짤 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지방세 시세분을 1326억을 기초해서 세입추계를 해서 추경 짰다고.
그때도 분명히 140억 결손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추경예산을 짜서 해들어가고 있는데 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렇게 하면 잘못된 세입추계에 근거해서 세출이 편성됐다는 얘기고, 이 부분은 상·하반기에 분명히 세입추계가 달라져야 되는 내용들이 잡혔는데도 총액은 140억 9400만원으로 똑같이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지적해 주신 140억 관계는 금년도 당초에 세입목표액부터 모자라서 부득이, 저희도 세입결함을 채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140억이 모자란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연도폐쇄기까지 어떻게든 세원발굴을 한다든지,
주민세나 재산세 이런 세목은 다 변동되고 있는데 왜 총액은 계속 그대로 가고 있느냔 말이에요.
더 들어오는 것도 있고 덜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해서 상·하반기에 분명히 결손추계라든지 세입추계가 달라져야 정상적인 건데 계가 똑같고 나머지가 변동이 있어.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세목에 따라서 숫자놀음 하는 것 아니냐 이얘기예요.
애초 목표를 140억 9400만원으로 고정시켜놓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은 다 변동이 되는데.
세외수입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9쪽 자료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면 결손추계가 525억 26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6월 30일자 추계하고 9월 30일자 추계가 똑같아요.
재산세 임대수입이라든지 징수교부금 수입이라든지 잡수입, 과년도 수입 이런 게 변동됐단 말이에요. 6월 30일 기준하고 9월 30일 기준을 봤을 때. 그런데도 총액은 같아.
그러면 이 통계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총액관리를 해나가면서 나머지를 거기에 둘러맞추는 것 아니에요?
밑에서부터 집계돼 나오는 누적액이 우리의 정확한 결손추계가 돼 줘야 되는데 결손추계의 총액을 상정해놓고 밑의 부분이 조정되고 있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시 재정운용에 있어서 어떻게 기초적인 자료를 갖고 예산배정을 해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못 하니까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확한 답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던 이월액하고 과년도 수입액하고 틀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입을 맞추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상당한 문제입니다.
지금 김만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결국은 세출에 맞추려다 보니까 세입이 이런 식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세입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세출관계에서 기획력있게 자금을 집행하고 운용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세출을 잡아놓고 세입을 맞추는 꼴밖에 안 됩니다.
이거 문제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먼저 자료가 불성실한 것을 사과말씀 올리고, 저희가 이렇게 예측을 못 했던 것은 작년도에 IMF를 맞다 보니까, 물론 그 안에 금년도 예산안은 성안이 됐습니다.
그 이후 금년 3월부터 세입과 세출을 걱정해서,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666억이 결함이 날 것으로 그러한 예산관리를 계속 해왔습니다. 세입부서도 마찬가지고 세출부서도 같이 걱정을 해왔습니다.
세출부서에서는 쓰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자 그래서 공사도 연기하고 다급하지 않은 것은 중지도 시켜가면서 나름대로 긴축재정을 운용해 왔습니다.
세입에서 세외수입과 지방세액이 약 666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돈이기 때문에 초긴축을 해야겠다. 지방세 중에서도 시세는 최소한 140억 정도가 결함이 나지 않겠는가.
물론 이것을 저희가 세목별로 연동화해서 자료를 추계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다행히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돈이.
그런 관계는 세무국이 생긴 후 내년도 이월로 넘어갈 국세분야의 주민세를 저희가 야간작업을 해서 미리 당겨왔습니다. 주민세를 올려와야겠다.
아울러서 11월부터 체납액 총정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도 한 4, 5억을 더 걷어들였습니다.
다만 세수의 추계가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다 보니까, 세입부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급적 늘리지 않고 줄여나가기만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열심이 노력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이월시키니까 좋지만 현재 목표 세운 것 중에서는 이 정도 결함이 날 것 같으니 세출부서에서도 총제적으로 긴축재정으로 들어가라, 시에서는 666억이 결함날 것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세출부서에서도 거의 1일 결산 하다시피 나가고 있습니다.
6월에 보신 것하고 지금은 연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함목표가 수정 안 됐다고 질책을 하시는데 다행히 140억에서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 30일로 예측했고 지난번 추경 때 예측을 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다행히 세수가 조금 더 들어와서 줄어갑니다.
저희가 추계했을 때는 백 단위 이하로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질책해 주신 것은 질책해 주신 대로 받습니다만 저희가 노력해서 금년도말 폐쇄기까지 가급적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변화된 시점에서 정확한 재정상태가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세부분에 있어서 140억 9400만원은 그대로인데, 그래서 나는 주민세, 재산세 각 세목별로도 변동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변동이 있어.
더 많이 걷은 데 있고 덜 걷은 데 있고 과년도 수입은 조금 더 결손날 것 같고, 다 조정이 됐다고. 그런데 왜 총계가 똑같냔 말이에요.
물론 세입세출이 딱 맞아들어가야 되지만 저희가 세출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세입을 감추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 세출에 세입을 맞춘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음 연도에는 그런 지적이 없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해 주시는데, 오늘이 30일입니다.
28일 현재 체납액수가 얼마인지 파악됩니까?
97년도 지적사항에 정확한 1일결산 실시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실시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5년이 경과됐는데도 도로복구예치금이라든지 조경식수예치금, 도로굴착복구비 이런 게 반환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5년이 경과된 부분은 현금으로 보관하지 말고 세입수입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 현황을 각 구청에서 빨리 파악해서 빠르면 내년도부터라도 정식 세입으로 잡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되고 있지 않은 원인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적을 옮길 때 비용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을테고 이게 그냥 캠페인 성격의 전개로 머물 것인가, 만약에 이걸 소형차 기준으로 자동차세입만 따져보더라도 400대면 연 한 1억 3000 이상의 지방세 수입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교하게 추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다음은 부과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부과1과 담당 5명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욱 도세1담당입니다.
전남옥 도세2담당입니다.
조창준 도세3담당입니다.
유화준 도세4담당입니다.
이영로 도세5담당입니다.
부과1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금번에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서 세무국이 신설되고 부과1과, 2과가 도세, 시세로 나뉘어져 맡게 됐죠?
도세2는 원미구 구시가지 자동차세하고 취득세, 등록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세3은 같은 세목으로 원미구 신도시를 담당하고 있고, 도세4는 소사구 지역, 도세5는 오정구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67쪽에서부터 78쪽에 이르기까지 꽤 많습니다.
현재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법적근거가 지방세법, 조세감면규제법, 도세감면규제법 이 정도죠?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68쪽 학교법인 신진학원의 경우에 취득세 2억 2000, 등록세 3억 3000 정도가 감면돼 있는데 사유가 지방세법 109조1항 이렇게 돼 있죠?
등록세는 왜 면제되는 거예요?
대략 살펴보니까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해서 조성된 협동화사업 단지 내의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을 좀 아십니까?
작년까지는 50%를 냈었는데 금년부터는 안 내도록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도시가스사업이 취득세가 50% 감면됐죠?
게다가 작년에는 50% 감면인데 작년 10월 1일 이후로 지금까지 100% 감면이면, 부천에서 삼천리도시가스가 도시가스사업을 했으면 감면대상자 명단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0%든 100%든 간에 삼천리도시가스가 부천시에서 도시가스사업을 했으면 감면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왜 그런 거예요?
그 중에서 비과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조합에서 취득하는 경우, 종교단체나 학술단체, 토지수용 대체취득, 자경농지 관련되는 농민, 담보물 제공해서 농·축·수협 같은 데서 영농자금 받는 경우, 소규모 융자주택 같은 경우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삼천리도시가스의 도시가스사업이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감면대상자 명단에 빠졌다 이거죠?
어느 조항을 적용하신 겁니까?
109조1항에 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료준비가 상당히 부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항도 안 잡혀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됩니까?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대상자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법 조항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유예가 미수납액에 포함됩니까? 다음년도 이월액에.
그런데 그 사이에 주소를 옮긴다든지 해서 고지서 전달이 안 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등기로 보냈기 때문에 징수유예를 시키고 그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게을리한 것 아닙니까? 노력을 게을리하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송달이 가능하도록 노력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징수유예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 징수유예기간을 준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기분이 아니고 수시 신고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징수유예가 전부 송달불능이죠?
자동차가 부천에 몇 대 등록돼 있죠?
자동차세하고 자동차 관련 면허세하고 이렇게 해당되는데 면허세도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현재 등록원부상 주민등록 주소지하고 같이 돼 있어야 되는데 주소하고 실지 거주지가 다르기 때문에 고지서를 송달했을 때 반송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정기분 세금 나갈 때는 동에서 전체적으로 주민등록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말소시키기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실적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주소지하고 다른 경우도 많아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주민등록 옮기면서 같이 옮기는 시점, 제가 보기에는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누적돼 있는 것 같은데 일제정비를 한번 해보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주소지만 옮기고 자동차는 안 옮겨도 상관없다가 제가 몇 년부터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이후부터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죠.
송달불능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사항도 있지만 그 전 것이 다 확인돼 있는 상태인지?
정기분 자동차세가 12월 10일자로 고지서가 나가는데 그것을 보내면서 우리가 동하고 같이 일제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말소 얘기도 나왔는데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인허가 규제라든지…,
주민등록은 돼 있어도 사는 주소가 맞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체납자에 대한 조치 중의 하나로 인허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더 와닿는 민원서류 발급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모 시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신용기관에 명단통보, 여권발급 제한, 출국금지 요청 등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고액체납자,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을 하지 않는 쪽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징수유예 조치내역에 등록세가 16건에 1900만원 징수유예된 것 있죠?
그런데 등록할 때 등록세를 안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등록이 될 수가 없는 건데 왜 이렇습니까?
취득세는 1개월의 기한이 있는데 등록세는 등록할 때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등록세를 부과는 경우도 있고 1가구 2차량일 경우에 중과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등록세를 5/1000를 냈는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1가구 2차량이다 그러면 등록세를 그만큼 다시 부과해야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등록된 뒤에 등록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체납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산개발이 아파트부지를 취득했는데 취득세만 감면된 거죠.
70쪽에 보면 두산이 있는데 같은 거예요. 두산개발, 두산그룹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는 취득세, 등록세가 다 면제가 됐고 두산개발은 취득세만 면제가 됐나요?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용도로 취득했는데.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매매에 의한 취득이 있고 판결에 의한 취득 등 취득형태가 여러 가지 다양하겠죠.
취득세는 취득했을 당시에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자진신고를 안했을 때 20%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징수유예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 97년도, 98년도를 살펴보면 97년도는 96년도에 비해서 징수유예 건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는 징수유예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징수유예 신청도 162건이나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사유를 IMF 영향으로 보세요, 또 다른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장정리하고 주민등록하고 연관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추적조사하면서 제대로 못 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고지서 전달이 잘 돼서 징수유예가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등기는 가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도시에서는 낮에 집을 비워놓는 데가 굉장히 많아서 집배원들이 직접 송달하나 공무원이나 통·반장이 송달하나 낮에 가서 못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송달불능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징수유예는 하지만 최대한 찾아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는 송달불능 건수는 우리가 당초에 징수유예했던 사항이고 실지로는 이것보다 적게 체납액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관리소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은 다음년도에는 송달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징수유예 건수가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질 때 세무행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때그때 조치를 안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부과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 감면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방세감면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조세감면법이 있고 법 조항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 용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 사항들을 주민들이 얼마나 납득하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조세감면법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을 전문가들은 아니까 감면신청을 해서 실제 이득을 봅니다.
대시민 홍보가 부족하고, 조세감면법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일 겁니다. 솔직히 우리도 모르니까.
우리도 처음 다뤄보는 사항이라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세법 267조, 264조, 268조, 109조, 290조1항, 290조2항, 270조, 107조, 278조, 조세감면법 2조2항, 14조, 29조 등등 아주 많아요. 이렇게 많은 조항에 의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잣대도 없이 기준과 형평에 맞지 않는 세목을 부과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면대상자인 경우에는 자진감면신청을 하는 것 아니에요?
환급을 해드리고 있고 저희들이 먼저 알았을 때는 통보를 해주고,
형평에 맞지 않는 세액을 부과했다는 것이 삼성의료재단, 신애의료재단, 혜원의료재단, 유성기업, 삼성전자, 학원 등이 있는데 학원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병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 감면혜택을 줘야 돼요.
그렇게 다 해주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일부 개인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돈을 다 낼 수도 있는데 취득세, 등록세 관계는 거의 법무사를 경유하기 때문에 법무사들이 얘기를 다 해줘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대시민 홍보가 부족하다. 홍보실적도 없죠?
그리고 고지서에 일부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담당 공무원도 조항 자체를 다 몰라서 한 번 안이 들어오면 그것을 찾느라 시간을 소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담당 공무원도 다 모르는데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모르니까 여기서 부과하는 대로 내는 거예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런 것은 무슨 조항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서 감면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냥 달라면 달라는 대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법무사가 실질적으로 얼마를 신청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이 형평에 맞지 않게 부과해 오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앞으로는 조례를 합친다든가 개정을 통해서 알기 쉽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도 피해를 보지 않게 공정하게 부과시키라는 취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홍보사항은 아파트의 경우 감면대상 아파트가 있어요.
60㎡, 85㎡, 40㎡ 미만일 때 25%, 50%, 100% 감면대상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분양사무실이나 관리사무실에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홍보가 되는데 일반 개인들이 하는 것은 조금 어렵게 돼 왔습니다.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집계가 다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미 파악이 됐으면, 보내봐야 불능되는 데에 고지서 보내면 뭐합니까.
별도로 송달불능 장부로 리스트화시켜놓고 그걸로 관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별도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총괄 관리하다 보니까 인건비만 많이 들어가고 실지 업무량만 많아지는 거거든요.
요즘 전산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전산 리스트화만 시켜놓고 불능이다, 아니다 그것만 관리하면 돼요.
다시 한 번 찾아가 보기도 하고 각 동사무소, 경찰서, 세무서를 통해서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조회해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파악해서 관리하면 줄여나갈 수 있는 거고 행정의 낭비도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대장에 있으니까 고지서 발부해서, 고지서 발부하는 비용만 해도 얼마입니까.
개발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거기에만 얽매여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앞으로 업무를, 점차적으로 공무원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원도 주는데 그 대신 행정을 전산화시켜서 메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줬는데도 그것을 활용 못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 들여서 행정전산화 만들어놓고, 인원이 줄고 인원 없어서 힘들다고 얘기할 것이고 점차적으로 징수유예자 더 늘어날 것이고 감면자 더 늘어날 것이고 결손처분자 더 늘어날 것이고, 아예 처음부터 관리를 해나가야 돼요.
몇 년 후에 어디로 이사갔는지도 모르고"계속 불능되고 있습니다."이런 식으로 세무관리를 해나가면 점차적으로 행정이 낭비되고 예산만 낭비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꼭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체납사유 및 조치사항, 그것 알고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겁니까?
그 사람 만나보고 쓰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 임의대로 쓰는 거예요?
변호사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업부도로 나왔어.
변호사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유를 사업부도라고 씁니까?
다니면 낼 사람들 많아요. 큰 건을 보니까.
변호사도 사업부도, 무슨 사업을 했어, 그 양반이.
그게 말이 됩니까? 사유가.
무사안일로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세 남재우 앞으로 나왔는데 남재우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식구들을 쫓아다녀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망자 것도 올려놓고….
이 사람은 재산이 없는데 압류로 해놨데. 징수여부 가능은 가능이라고 붙여놓고.
장난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한테 받으려고 쫓아다니면 낼 사람 같은데도 다니질 않는 거야.
갖다내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고. 그렇죠?
자동차를 압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12월에 다시 고지가 되는데 고지서 전달이 안 되면 징수유예시키고 공시송달한 후에 체납으로 넘어가는데 벌써 그 시점에서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또 압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압류시켜놓으면 그대로 관리가 되는 거고,
현재 징수유예조치하고 그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까지 한 건데, 부과철회라는 것은 재산이 없거나 행불된 상태에서 압류조치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없을 때 되는 부분인데 자동차세에 있어서도 아까 어느 위원이 물어봤을 때 부과철회도 해당된다 이런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례 한 가지를 들겠습니다.
모 지자체에서는, 현재 도세, 취득·등록세 이하 세금을 받을 때 자진신고해서 받죠?
물론 도에서 규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도 건의를 해서 바꿔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바쁜 세상에 구태여 꼭 나와서 신고해야 된다는 법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신고하고 고지서는 거기에 직장이나 집 연락처를 놔두면 그쪽으로 우송해 줘서,
앞으로 저희들이 도에 건의하든지 해서, 규정이 바뀌어졌을 때부터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시세에서도 강조를 했었던 부분인데 시세, 도세 전부 다음년도 이월액하고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하고 맞지 않습니다.
도세는 과년도 수입란이 없는데 이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이 그 다음 해 과년도 수입의 징수결정액으로 명확하게 나와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세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부분이 없는데 있으면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주시고 도세 체납액 관리에 대한 것을 최근 3년 간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뽑느냐 하면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도세 결손처분을 여기서 합니까?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세출에 맞추는 계산이지 절대로 세입에 맞추는 계산이 아니에요. 보면.
문제점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0쪽부터 81쪽에 이르기까지 징수유예 조치내역이 나오는데 도세 중에 면허세는 자동차면허세하고 행정처분에 따른 수수료 이런 것 아닙니까.
자동차면허세는 면허 따면 그냥 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1월에 나갑니다.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가 대부분인데 하나의 방책으로, 결국은 납세자들이 살고 있는 주소지가 불명확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주로.
납세자들이 자동차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보험 들잖아요. 은행 거래 안하는 사람 없을 거고, 신용카드 한두 개씩은 다 갖고 다닌단 말이죠.
그런 쪽에 의뢰해서 전산망에 협조를 구해서 정확한 정보를 뽑아보신 적 있어요?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 보험 다루는 회사들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라든지 은행이나 카드사쪽 전산망의 협조를 구해서 실제로 어디에 살고 있는지, 신용카드사는 끝까지 찾아서 부과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아까 세정과 할 때 질문했던 내용인데 탈루 은닉세원 조사현황 및 추진실적 추징사유별에 사치성 재산이 49건에 7억 900만원 돼 있습니다.
자료가 다른 내용입니까?
64쪽에 나와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과를 한 거고 24쪽에 나와있는 것은 세무조사해서 발굴한 거란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는 이게 중복돼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호텔에 있는 빠찡꼬는 뭐예요? 나는 그것인줄 아는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다음은 부과2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2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세1담당 박순남입니다.
시세2담당 이윤규입니다.
시세3담당 박형목입니다.
시세4담당 김상용입니다.
시세5담당 유윤형입니다.
시세2담당은 원미구 구도시를 맡고 있고 시세3담당은 원미구 신도시를 맡고 있습니다.
시세4담당은 소사구를 맡고 있고 시세5담당은 오정구를 맡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세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세무국장께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세와 관련해서, 특히 시세와 관련해서 법인주민세를 국세로 이양하는 계획이 잡혀져 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게 국세화되게 되면 보통 교부금이 13.17%인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현재 대략 부천시의 법인세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건 왜 그런 거죠? 작년도에 설정했던 목표보다 20.6% 부과액이 높아졌는데.
그러니까 ㎡당 15만원에서 98년도에 16만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당 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기존에 부천시에서만 부과했던 그린벨트 내의 도시계획세 그걸 환급조치하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전부 환급조치됐습니까?
103쪽에 보면 부천에는 사치성 고급주택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지면적이 331㎡, 시가 표준액이 2500만원 그걸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이런 것이 규정돼 있는데 건물이 없습니다.
현재 민원인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초래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소득세할주민세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건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이삼백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시행된 지 몇 년 됐죠?
소득세할주민세가 원래 법인세에 같이 부과되다가 따로 부과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3, 4년 전부터 부과했을까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세목이 없었는데.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게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 동안은 소득세할주민세라는 걸 몰라서 이중으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반 세금은 5%의 가산금을 내지만 이건 20%의 가산금을 문단 말이에요. 엄청 피해를 봅니다.
이 건수가 이제 정착돼 가면서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홍보가 아주 미흡하다고 봅니다.
여기 실적을 보십시오.
게시홍보로 플래카드 설치를 1개소에 했고 신문보도 1회로 여실히 홍보가 부족하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 홍보부족으로 인해 몰라서 제 때 납부하지 못해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나 과중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난 업무보고 때 이걸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어요?
플래카드 설치가 이게 동마다 1개소씩 한 거라 35개소인데 아직도 홍보부족이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홍보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에 현장 출장을 해서 좀더 정확하고 치밀하게 과세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천적으로 20%의 부과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그 당시 아예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개소라는 게 각 동의 1개소입니까?
자료가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법인세할주민세, 소득세할주민세 그것이 통보가 오면 자진납부로 법인세할주민세는 사업종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소득세할주민세는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자진납부를 안했을 경우에는 20% 가산해서 저희가 부과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와는 직접적으로 그런 관계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하는 대로 바로 자진납부자와 미납부자를 구분해서 고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종합토지세 부과에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서 적용률을 하향조정했다고 해서 30.4%에서 27%로 내려서 부과한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걸 한번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신도시다 구도시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종토세 부과는 공시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지방세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저희 세무국에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서 적용률을 결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3.4%를 하향조정한 것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구역을 어디는 몇 %, 어디는 몇 % 이렇게 적용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중동신도시는 거의 다 인상이 됐고 여기는 인상된 것을 전부 하향조정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구도시에는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곧 착수를 해야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하향조정에서 오히려 상향조정해 달라고 이의신청 들어간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네요.
도시과에서 날짜 기준을 잡아서 이의신청 여부를 받아서 이의신청이 없을 때 그쪽 부서에서 확정짓는 거지, 저희는 확정된 공시지가를 가지고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저희 이전단계입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지금 수용된 토지에 대해 종토세 부과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토지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라는 사례들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메모해서 건네주면 자료제출을 안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일부러, 꼭 이 자리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93쪽 지방세 감면·면세대상자 명단인데 사유란 제일 위에 돼 있는 266조3항 이 법조항이 맞습니까?
266조제3항 앞의 것은 다 빼고 중간에 보면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아까 한 부과1과를 보면 추가로 딱지를 많이 붙여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서 자료를 다시 요구했는데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넘어가면 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94쪽 지방세법 제94조제1항, 3항이 되어 있는데 이 자체도 3항만이 해당됩니다.
법조항을 제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은 해당도 안 되는 부분인데.
이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노력을 안하신 부분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들한테 다시 반복해서 질문하느니 국장께서는 앞으로 유념해서 제대로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쭉 지켜보고 있겠으니 앞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부과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끝으로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징수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1담당 민승용입니다. 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담당 김성복입니다. 압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담당 이한문입니다. 공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담당 박하석입니다. 결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담당 한원희입니다. 차량번호 영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납담당 강준모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징수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인데 시효소멸, 무재산, 행불 등이 있습니다.
시효소멸을 보니까 건당 평균이 1만 9000원 정도 되고 무재산이 68만원, 행불이 77만원 정도 됩니다. 이거 너무 많은 금액 아닙니까? 19억 9100만원 정도 되는데.
무재산의 경우는 그렇다치더라도 행불에 대한 건 충분히 발굴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효소멸도 소멸되기 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세무국도 생기고 징수과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강 위원님 말씀처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아까 부과1과 할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전화번호부 CD롬이 있습니다.
불법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이용해서 충분히, 행불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는 근거도 될 겁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결손처분되기 전에 이런 행위들을, 징수유예 기간이나 이럴 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입니다.
과년도분의 시세합계란을 보시면 조정액이 200억 2800으로 돼 있죠? 맞습니까?
어떻게 96년 결산서보다도 이 금액이 더 높습니까?
5년이면 60개월 아닙니까, 1년 12달이기 때문에.
1.2%씩 가산금을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97년도 결산서상에 있는 미수납액 이월금보다 지금 이 자료에 돼 있는 98년도 조정액 자체가 더 높아야죠. 그렇죠?
더 적은 이유는 뭡니까? 늘어나야지. 그 전쪽의 예를 들어보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11쪽에서 96년도 결산서상에 미수납액 이월금이 19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것에 97년도 과년도 조정액은 20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억에 대한 것은 계속 중과세가 붙으니까 올랐다고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112쪽에 보면 97년도 결산서상에서 확인한 미수납액 이월금은 252억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98년도 과년도 조정액이 248억입니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중과세가 있어서 늘어나야 되는데.
징수유예는 이월분에 포함이 되는 거죠? 다음년도 이월금에 포함이 되죠?
그런데 징수유예도 징수유예돼 있는 시점에 있으면 그것도 빼주는 겁니까? 미수납액에서.
부과철회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는 얘깁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아까 세정과에서도 지적한 부분인데 결산서상에 보면 미수납액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미수납액 철회에서 결손처분을 제하고 나서 다음년도 이월액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서상의 다음년도 이월액이 그 다음년도 과년도 수입으로 잡혀야 되죠. 맞죠?
모르십니까?
미수납액에서 다음년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으로 돼 있는 부분이 그 다음년도 결산서나 예산서상에 과년도 수입분에 예산액은 아니지만 징수결정액으로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금액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결손도 결론은 조정액에서 빠져나가게 되죠.
다시 한 번 제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징수유예, 부과철회, 결손 이 세 가지 항목이 있죠?
그 세 가지 항목 자체가 미수납액에서 다음년도 이월액으로 갈 때 제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과년도의 조정액은 10월 31일자로 작성된 건데 이 조정액은 매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연도폐쇄기 때 결산서하고 다른 이유는 조정액은 부과···,
결산서에 미수납액이 나오죠? 맞습니까?
다음년도 이월액은 당연히 그 다음 해에 보면 과년도 수입란에 징수결정액으로 돼야 되죠. 일치해야 되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제 얘기 이해가 됩니까?
그 틀린 부분에 대해 96년, 97년 것을 확인해 보세요.
이 결산서상에 보면 미수납액 중에서 다음년도 이월액으로 넘어갈 때 결손처분이라고만 나와있습니다. 이 표시가.
그런데 이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징수유예, 부과철회, 결손처분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건지 그냥 결손만 포함되는 건지, 뭐가 포함되는 겁니까?
징수유예는 당초에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세입결산 총결을 한번 보세요.
세입결산 총결에 보시면 위 구분란에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미수납액 처리에 앞의 부분이 결손처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나머지 부분 강진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부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수납액 다음년도 이월액하고 그 다음년도에 넘어가서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하고 95년도에서 96년도 넘어온 것 96년도에서 97년도 결산서상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충분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이 부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결산서하고 차이가 1억씩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11월 30일 이전 체납세 현황인데 이게 지금 결손처분이나 부과철회가 된 부분이 아니죠? 현재 살아있는 체납액이죠?
13억 9600 정도로 계가 나오는데 그 부분하고 뒷장을 보시면 5,000원 미만, 5,000원에서 1만원, 1만원에서 2만원 이렇게 세세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97, 98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액체납자나 상당히 오래된 체납자들에 대해서, 뒷부분에 있는 5,000원 미만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건 법에 의해서 결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
대구시 수성구청의 경우에는 130만원을 들여서 전화번호부 CD롬을 구입해서 지난달부터 체납세 징수에 활용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CD롬은 서울, 부산 등 전국 6대 도시의 인명과 업종별 전화번호를 수록한 것으로서 다른 시·도로 옮겨가 살고 있는 체납자의 주소 파악이 가능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 전화번호 추적시간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걸 적극 활용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ACS 자동호출안내시스템 이게 체납자 전화번호가 컴퓨터에 자동입력돼 있어서 체납세 정리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는 것이며 또 체납자와 직접적인 접촉없이도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납부를 꾸준히 독려할 수 있고 고지서 반복발송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징수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그런 소견입니다.
이걸 참조하셔서 징수업무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기관에 명단통보 등 다 하고 계신 부분인데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또 그 방법론에 대해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하셔서 좋은 징수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계속적으로 징수율이 상당히 낮잖아요.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요새 경제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징수독려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에 0.09% 전체 4.4%의 정리밖에 안 됐어요.
정리 내용을 보면 결손처분이 35%고 거기서 징수실적은 1%도 안 돼요.
주민세 같은 경우는 바로 수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될까요?
현년도와 과년도분을 포함해서 97년보다 징수율이 10.8%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 사유는 IMF 영향입니다.
회계년도말까지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산하 2,000명이 5명씩 맡고 세무국 124명이 체납세 독려를 위해서 원미 신도시, 구도시를 세정과하고 부과1과가 맡고 소사구는 부과2과가 맡고 오정구는 징수과가 맡아서 그렇게 두 단계를 하고, 징수과는 직원이 37명입니다. 그래서 35개 동을 전 직원한테 담당제를 부여해서 앞으로는, 99년도에는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소액이다 보니까 너무 소홀히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때그때 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요인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소액체납자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여기 자료 196쪽도 보면 97년도, 98년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소액이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제때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체납된 뒤에 관리하다 보면 그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아까 강진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소액 같은 건 결손처분할 것 같으면 아예 일찍 처분해야 돼요.
수익이 생겨야 되잖아요. 100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200원이 들어간다면 수익이 안 되는 그런 장사를 뭐하러 합니까. 손해보는 일인데.
그래서 그런 건 과감히 정리해줘야 될 것이고 그렇게 체납이 되기 이전에 미리 직접적인 대시민 홍보를 통해서, 주민세는 제때제때 내야 된다는 홍보를 많이 해줌으로 해서 이런 결손처분 현황이라든가 체납자들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관리를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납세자 주소이동사항 정비 및 납세고지서 실명제 실시를 처리결과 완료했다라고 돼 있는데 납세고지서 실명제 실시는 저희가 눈으로 보는 거니까 금방 확인이 되고 현재 하고 있는 납세자 주소이동사항 정비는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물론 진행중이겠죠.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채널이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사항 11쪽에 체납액 일소대책추진 해가지고 정확한 1일 결산 실시 완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여쭤봤는데 징수과에 다시 물어보라고 하니까, 토요일 현재 체납액이 정확하게 얼맙니까? 28일 현재.
26일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1일 결산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는 은행에서 안 들어오더라도 그 날짜까지는 체납액이 얼마인지 딱 나오는 거죠.
왜냐 하면 97년도 지적사항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체납세 징수를 철저히 해라 했더니 우리 이렇게 완료했다라고 지금 보고가 돼 있는 거거든요.
매일 결산한다 이거예요. 정확한 1일 결산을 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안 되고 있단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11월 것만 매일매일 결산을 실시한, 그래서 체납액이 얼마인지 그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두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시세부과징수규칙 90조를 보면 결손처분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결손처분된 지방세가 취소된 사례가 최근 5년 사이에 있었습니까?
윤호산 위원께서 지적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건 시효소멸이나 재산이 없거나 행불자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부활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례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윤호산 위원께서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해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얘기만 들었지.
(「네,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최근 5년 사이에 부천시에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취소가 돼서 부활된 금액을 가산해서 징수한 사례가 있는지 그럴 뽑아주십시오.
사안별로 보더라도 시효소멸된 것은 건당 평균세액이 약 2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무재산이나 행불자들은 건당 118만원또는 건당 130만원이라는 평균세액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건 보통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할 때 그만큼 신중해야 되고 만약 결손처분 이후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손처분의 취소가 몇 건이 있으며 얼마만큼 징수가 됐는지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이중수납, 착오납, 과오납에 대한 미환부액 관리실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상당히 잘 준비해 오셨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16쪽하고 117쪽을 보시면 이중수납 및 착오납 행정처리 현황과 과오납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환부가 됐는데 일부의 미환급금이 있어요.
주로 거소불명으로 인한 사유로 미환급됐는데 이렇게 이중수납, 착오납 또는 과오납에 대한 미환부액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예산서에 어떤 항목으로 잡는 거예요?
담당자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세목별로 징수부에 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내가 작년도에 5,000원 과오납이 있었어요. 5,000원 때문에 가서 저거 하기가 싫어서 안 찾아왔거든요.
아마 그런 게 숱하게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이 일률적으로 월별로, 연도별로 장부에 다 잡혀야 됩니다.
그게 잡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환경과나 이런 데 있는 사람이 알아요?
그러면 그건 행정계통으로 해서 그 집에 찾아가서 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걸 시민들한테 어느 과로 찾으러 오라고 하면 그건 모순인 것 같아요.
그런 서비스 정도는 관계 공무원들이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인 것으로 압니다.
다른 위원님, 홍인석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니까 납세자를 직접 부를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가서 전해줘야 돼요.
은닉세원이나 탈루자들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적 착오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일선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건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징수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4쪽입니다.
이게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거해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공무원 세 명만이 98년도에 징수포상금을 받았는데 민간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홍보나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지급 범위에 회계년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이나 아니면 숨은 세원을 발굴한 공무원, 또는 세정발전이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도 가능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를테면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해서 제보한 자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민간인이라도 이 징수포상금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공무원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변에 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쨌든 포상금을 받으면 좋은 거니까요.
그런 걸 복사골부천이라든지 유선방송이나 지역신문 이런 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6쪽을 보세요.
사유 및 조치사항에 사업부도, 자금부족, 경영악화 등 쭉 나오는데 이 사유는 누가 적습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적습니까?
제가 10월 10일에 과장 발령을 받았는데 실지 세무국의 과가 형성된 것은 11월 2일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도 위원님들께 양해드려가면서 재작성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자료 만드는데도 헐떡헐떡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500만원 이상짜리 1,068건에 대해서 분석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9년도에는 아주 틀림없는 사유서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이번만큼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사업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부도로 나왔어요.
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 내용 전체를.
이상입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067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93년 이전 체납자도 보면 2만 3753건에 약 14억이 있는데 여기 포함된 건가요?
불능도 가능으로 될 수 있고 가능도 불능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실질적인 저기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그 사유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작성해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건은 5500만원, 하나는 1500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건 왜 이런가요?
전의 모 의원이 그렇게 나왔는데 분류를 잘못해서 구청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냈는데 다시 고지서가 발부돼서 또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통폐합되고 나서 업무파악도 덜 됐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체납이나 고지서 발부나 이런 사항들이 구나 동에서 같이 업무협조로 해서 운영됐던 것이 이제는 세무국에서 통괄 운영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것이 이중수납이나 착오납 같은 사항들일텐데 가능하면 이런 사항들이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무려 908건이나 발생된다고 하는 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업무추진실적 자료 마지막 장을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5,000건 넘게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세무국장의 지시에 의해서 2주 간 낮에 했습니다.
1,008대 영치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3억원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저희가 받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힘든 일이지만 체납 일소를 위해서, 계속 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세를 일소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그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지시한 것은 낮에 하라, 새벽에 하면 민원이 생기니까 낮에 하라 이렇게 그것만 바뀐 겁니다.
번호판 영치에 관해서는 전 직원이 세무국이 생기고 나서 체납세 일소를 위해 해야 되겠다는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하던 걸 지시에 의해 낮에 하는 것으로만 바뀐 겁니다.
계속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세 일소에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한 민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거리를 돌아보면 길거리에 버려진 차들이 있죠? 그런 차들에 대해 차적조회를 하면 주인이 나올텐데 계속 그런 차에 자동차세가 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는 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 소관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공고를 하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일괄 분기별로 폐차처분으로 해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그것이 통보가 되면 말소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자기가 그 다음 자동차세 납기 내에 과세자료로 받아서 결손처분도 하고 없애버리고 그러죠.
세무업무를 다루는 저희는 일반적으로 그런 차를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우선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까도 논란이 많이 된 저희는 과세인정이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적절한 시기에 그 통보가 오기 전에는 거의 과세가 나갑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종합전산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저희한테 납기고지가 도래되기 전, 타이트하게 이틀 내지 삼일 전에 그 디스켓이 옵니다.
그때 그 디스켓을 입력해서 고속프린터로 하면 바로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자동차세 관련 부서로 하여금 과세가 누증되고 인력낭비니까 적절히 조사해서 정말로 폐차처분할 수 있으면 폐차처분하고 주인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달라 그러한 업무의 연계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한 1분 간만 바로 잡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내가 체납자라고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은 밖에 나가서 내가 돈을 준다고 해도 못 받죠?
그런데 아직 저희는 세무비리관계로 해서 안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오늘 여기 감사에 임하면서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다든지 징수실적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얘기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세무국이 생기고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일단 사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세무국 직원 124명이 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동에 있던 사람도 들어왔고 구청에 있던 사람도 거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기가 충천하고 그 다음은 세무국이 생김으로 해서 정보가 빨라졌습니다.
3개 구가 모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다뤄도 오정구에서는 자신이 제일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3개 구청이 모였으니까, 어느 직원인지 얘기하면 실례가 되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애기도 안 되고 할아버지가 되는 이런 게 있어서 “아, 나도 컴퓨터를 더 만져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 업무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24명이 번호판 영치를, 일주일에 100여 명씩 나가니까 그 징수율도 대단합니다.
또 서로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 유기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세무국이 생긴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징수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번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여 기간 동안 본연의 업무도 허덕허덕하고 연말이 되고 감사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자료도 부실한 것 저희가 인정을 하고, 변명은 아니고 시간상 그리고 컴퓨터 잘 아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컴퓨터를 쓰는데 저녁만 되면 이게 다운이 돼요.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위원님들께서도 컴퓨터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실 겁니다.
이 자료 뽑는 데도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불충분한 점도 있는데 500만원 이상 1,067명에 대해서는 소액권까지도 전부 그 사유를 분석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진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압류되어 있고 어떤 것은 경매에 들어가면서도 징수유예로 잡혀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정리에, 물론 워낙 많은 자료고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업무에 시달리겠지만 그런 것도 해주시고, 지금 부과일자를 보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정리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앞장에, 제가 그 이름은 못 대겠고 ③번을 보면 재산세가 98년 6월 30일이 쭉, 몇 번인지 확인도 안 되는데 이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최초 부과일자가 안 나오고 제가 보기에는 최종 부과일자 같습니다.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최초 부과일자하고 최종 부과일자 이 내용 자체가 충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재산압류부터 처리행위까지 모든 게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자료가 우선적으로 정리가 잘 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이게 구 단위로 돼 있죠? 정리가.
상당히 어려운 자리인 것으로 아는데, 아까도 어떤 위원님께서 한 사람이 두 번씩 올라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구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올라왔을 것으로 사료되고 이 내용을 좀더 충실하게 해서 진짜 징수유예에서 그 다음에 압류조치나 부과철회나 결손쪽으로 가는, 제가 봐서는 마구잡이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사항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건 압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가 돼 있어서-징수유예된 것은 6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되면 부과철회나 결손으로 잡는 경우가 생기기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빨리 명확하게 정리가 돼서 징수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려던 얘기를 위원장께서 하셨는데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부천시는 불명예스럽게 세도라는 것 때문에 세무담당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돼 있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체납액이 무척 많은데 공무원들이 현찰을 못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3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조례로 제정되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현재 상태에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그 사람한테 직접 세무원이 못 받으니까, 그걸 어떤 방법으로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올바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너무 의식해서, 과거 세도처럼 의식해서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구애받지 말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직접 받아서 체납이 안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에 앞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18시23분 감사계속)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에 임해 주신 세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서 결손처분심사위원회의 구성, 지방세법 제30조의5에 의하면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고 지방세법 제30조의3, 부천시시세부과징수규칙 제89조에 의거하여 결손처분을 하고 있으나 최근 결손처분이 증가하는 추세로 처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친 후에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지방세세입 추계관리 철저, 상반기 지방세 결손 예상액이 668억원에서 하반기 9월 30일 현재 606억원으로 조정된 반면에 주민세와 재산세 등 각 세목의 상반기 추계와 하반기 실적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반기 시세 결손 추계액이 140억 9400만원으로 동일한 것은 정확한 추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 정확한 추계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1과 소관으로서 징수유예처분 감소대책 강구, 징수유예처분이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평균 2만여 건으로서 과다한데 송달 불능자에 대한 별도 전산관리를 추진하는 등 징수유예자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송달 불능자 수를 줄여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과2과 소관으로서 소득할주민세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해 홍보부족으로 인한 20%의 중과세를 당하여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줄이고 세무서와의 협조를 통해 원천적으로 주민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송달불능에 의한 징수유예 개선, 97·98년도 지방세 징수유예 사항을 보면 4만 600여 건에 금액으로는 27억여 원에 이르고 있고 징수유예 사유를 살펴보면 송달불능 사례가 전부를 차지하는 바 전국 6대 도시의 인명과 업종별 전화번호를 수록한 CD롬과 전화를 이용하여 체납사실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체납자 자동안내시스템을 도입하여 납세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타지역 전출자의 전출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송달불능에 의한 징수유예조치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구민, 더 나아가서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감사종료)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세무국장김인규
세정과장이순인
부과1과장서정도
부과2과장윤영복
징수과장류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