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오정구청
일 시 1998년 12월 2일 (수)
장 소 오정구청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오늘은 금년도 감사일정의 마지막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정구청 감사 진행도 관계 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4부를 작성해서 즉시 제출하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오정구청장 황재영
총 무 과 장 차갑식
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성 곡 동 장 임경문
원종1동장 김종국
원종2동장 지동흥
고강본동장 김방한
고강1동장 임춘희
오 정 동 장 이도극
신 흥 동 장 이계정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67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18만 5000여 명의 오정구민을 대표하여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저를 비롯한 300여 전 직원이 성의를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구민을 위해 더욱 알차고 변모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차갑식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남평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손계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일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홍지선 건설과장입니다.
윤석현 건축과장입니다.
임경문 성곡동장입니다.
김종국 원종1동장입니다.
지동흥 원종2동장입니다.
김방한 고강본동장입니다.
임춘희 고강1동장입니다.
이도극 오정동장입니다.
이계정 신흥동장입니다.
한기창 부구청장은 동생이 별세해서 상가에 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유인물을 중심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현안사항 그리고 특수시책 등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지금 청장님께 직접 질문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오정구청의 전반적인 행정을 끌어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구조조정을 통해서,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정업무를 보신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얼마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파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청장님의 임무일 것이고 각 관계공무원들도 똑같은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을 보면 행정소송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세무관계가 전부 이관이 돼서 시로 들어갔는데 세무관계 소송은 법 해명에 대해서 본인들과 시·구청과의 해석 차이가 있어서 소송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패소가 된 이유는···,
해당 과장한테 이것을 질문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청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행정소송도 많이 걸려 있고 또 패소가 많단 얘기예요.
그건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일을 열심히 해서 행정소송은 들어왔지만 부과를 많이 시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잘못된 부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둘 중 한 가지로 어딘가에 해당이 될텐데 이 부분들이 충분한 업무숙지를 통해서 불필요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얘깁니다.
업무숙지를 제대로 할 수 있고 법규준수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 보면 손해배상금 지급내역에 해당이 없다고 돼 있어요. 판결은 패소인데.
배상금은 지급하지 않았지만 소송을 걸 때까지 변호사 소송비라든가 행정적인 손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에 상당한 손실을 입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행정소송이 자주 일어나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거기서 패소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패소됐다는 것은 여기서 부과를 잘못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각 구청에서 공히 지적된 사항이긴 하지만 특별히 오정구에서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용역입찰했을 때 보면 그 입찰가가 너무 높습니다.
보면 90% 이하로 된 적이 없어요. 90% 이상으로 낙찰이 되고 입찰이 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발주현황을 볼 것 같으면 거의 90%에 근접합니다.
90%에서 근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오정구 같은 경우는 90% 이하로 낙찰된 건 한 건도 없어요.
여기는 최고 97%까지 낙찰이 됐습니다.
공사발주 입찰현황에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얘기예요.
90% 이하로도 낙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긴 90% 이하로 낙찰된 게 단 한 건도 없어요.
전부 90% 이상에 낙찰이 됐으면서 최고 97.14%까지 낙찰된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데 비해서 높으냐 이거죠.
어떤 공사를 할 때 사전에 정확한 물가조사를 하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통상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충 평상시 조달단가에 비례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맞추어서 낙찰할 때 보면 최고 15배수로 나눠서 복잡하게 해서 네 개를 선출 거기서 하나를 입찰하는 방식으로 해서 비리를 막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입찰가격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물가조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90%에 해당되게 낙찰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물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90%에 맞춘다는 자체는 뭔가 어떤 담합의 의혹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제기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90%에 맞추게 됐으며 90% 이하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한 관리지도를 통해서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도 90%, 낙찰해 놓고도 또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시 증액이 되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산편성에서부터 정확한 물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해서 다음부터는 오정구에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현재 공익요원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서에서 아침에 나갈 때 교육을 시키고 또 과장이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저도 전체를 집합시켜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정구청에서 보면, 대형차량들을 단속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비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신문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계시죠?
사실상 공무원의 입회하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바쁘다 보면 어떤 때는 같이 못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소지가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단속권이 없습니다.
지도할 때 계도위주로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종합적으로 업무보고하실 때 생보자 이삿짐 운반사업을 특색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청장님이 보고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생보자들이 자주 이동을 합니까?
대가족이고 이삿짐이 많고 그러면 큰 차로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데 생보자들이 셋방 살고 살림도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만 우리가 가서는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분들의 이삿짐을 운반해준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신 거냐 그런 측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자주 이사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서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물품구매 및 공사발주관련 입찰현황에서 97년도 삼정천 교량가설공사 그리고 오정종합시장 앞 하수도 개량공사 입찰에 관계된 자료를 보내주세요.
내년도 계획과 관련해서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우리 시의 시정목표가 시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도시 부천의 건설입니다.
여기 지역 특성에서도 나와있듯이 우리 오정구 지역은 문화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미비하고 정주의식도 취약하고, 물론 부천 전체적인 상황입니다만 문화 인프라도 미비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주민들을 문화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는 기재도 별로 없고 생활환경은 상당히 열악하고 이런 조건인데 청장께서 생각할 때 이런 조건에서 우리의 시정목표인 문화도시 부천을 오정지역, 부천 북부에서는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야 시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사실 구청 자체에서 문화행사라도 많이 유치하려 해도 다른 구와 같이 그런 것도 할 수 없고 여건 자체가 아주 열악한 것은 전부 인정을 하는데 고강동에 복지회관을 짓고 있는데 그거라도 다행스럽다. 어쨌든 건물을 많이 지어야 되고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우리 청사 지으려고 하는 부지에 휴양시설,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제가 아주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한지, 시유지 등 공공의 부지를 최대로 활용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도 확보해줘야 되고,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건물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나 하는 것이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고민만 하고 대책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우리가 시정목표로 길거리마다 문화도시 부천을 건설한다고 붙여놓을텐데 전혀 실감이 안 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다른 것을 아무리 잘 한다 해도 우리 시의 가장 큰 목표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게 없다고 느껴지면 행정을 잘 한다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정구청 지으려고 우리가 확보해 놓은 5,000평의 부지를 건물 짓는 것이 당분간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라고 한다면 일정한 사회체육으로 활용할 정도의 그런 간이시설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삼정복지회관이 그나마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복지개념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고 문화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서 거기다 적절한 프로그램만 앉히면 그나마 이용할 수 있지 않겠냐. 영화제도 우리가 거기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연중 상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오정지역의 문화인프라와 관련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게 경마장 들어가 있는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이 지금 공매에 들어가 있는데, 경마장이 4개 층을 쓰고 있는데 37억의 보증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4개 층 분할등기로 해서 매입할 때 지금 25억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시하고 협의해서 제 생각에는 그 4개 층인가 5개 층인가를 우리가 매입할 수 있다면 매입해서, 보건소도 어차피 이전해야 되는 문제고 문화시설도 그 정도 위치면 앉힐 수 있고 해서 시가의 50% 이하로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분야에 방법을 찾아보면, 경마장은 어차피 이전해야 되는 게 마사회측에서도 공문으로 밝힌 입장이고 그렇게 한다면 일반인이 그걸 매수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인가 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하면 마사회도 내보내고-부천 내 적절한 지역에-그리고 그 내부공간을 보건소라든지 구청이 폐지된 상태에서 문화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검토가 필요한 게 문화라고 해서 새로운 시설을 앉히고 이런 측면이 아니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소박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들을 키우기에 좋은 조건이면 그건 거의 문화적인 도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애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
그 중에 제일 불만으로 터져나오는 게 학교정화구역 관리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학교 주변에 SCHOOL ZONE 개념을 좀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면, 지금 IMF 때문에 노점상하고 포장마차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걸 강제적으로 단속하기에 어려운 여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정화구역 내에는 이런 것을 철저히 선을 그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 용인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 주변에 밤에 포장마차가 야시장을 이루고 이런 건 막아줘야 행정에 질서가 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정지역, 부천 북부지역에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건설한다는 것이 우리의 시정목표인 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조건에서 다각적인,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시책이 나와줘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청장님 다시 한 번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지금 오정구청이 얼마에 입주하고 있죠?
2월까지 1년 계약을 했습니다.
2월에 계약할 때 요새 전부 건물들 많이 남아 있으니까 좀 낮추자 이렇게 제안을 해볼 계획입니다.
청장님, 김포공항 오쇠리지역 한다리마을 이주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404동의 가옥 중에 98동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건설교통국에서 우선 결정을 해줘야만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수 있지 우리 자체적으로 그걸,
이분들이 임대아파트를 요구하는 모양인데 임대아파트를 지어줄 겁니까, 아니면 어느 단지로 해서 이주를 시킬 겁니까?
그리고 664세대 전부가 17평을 달라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 안에 우리가 가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여기에 대책위원회 구성돼 있는 쪽이 있고 또 거기에 들지 않은 쪽이 있고, 내용이 아주 복잡합니다.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문제가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나중에 건축과장한테 별도로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원미구, 소사구 감사를 진행하면서 동장님들하고 개인적인 사담식으로 대화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원미구나 소사구 공히 동장님들이 이번 영화제를 치르면서 영화제사무국 후원회에서 표를 강매하고 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동행정을 수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오정구 관내는 어떻습니까?
시장실에서도 강매를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화제사무국 후원회쪽에서는 목표달성 차원에서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동장들을 상대로 해서 강매아닌 강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에는 동장님이 일곱 분이고 우리 위원님들은 열한 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배려해서 오늘 감사받는 주무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들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위원들한테 자문도 받으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의자 본인들이 들고 나오셔서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실시하겠습니다.
(11시29분 기록중지)
(11시59분 기록개시)
어떻게, 동장님들 됐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여러분이 하신 말씀은 큰 보탬이 되도록, 위원들께서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분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결되도록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점심식사 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를 14시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총무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남기만입니다.
경리·세입담당 오세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 황진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 황천우입니다.
민방위·사회진흥담당 박정구입니다.
통신전산담당 조운묵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물품구매 및 공사발주관련 입찰현황에 대해서 구청장께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검토해 봤는데 또다른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36쪽을 보면 삼정천 교량가설공사 낙찰률이 96.2%입니다. 오정종합시장 앞 하수도개량공사 역시 낙찰률이 97.14%예요.
낙찰률이 왜 높은가를 낙찰에 관계된 서류를 비교해서 보니까, 제가 별도로 요구한 자료를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다시 배부해 드린 게 있을 겁니다.
공사발주관련 입찰참여자 현황에 보면 나머지 90% 낙찰률을 보인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참여업체수가, 무려 179개, 183개, 183개, 174개, 200개가 넘는 사업주들이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정천 교량가설공사와 오정종합시장 앞 하수도개량공사는 한 개 내지 두 개소의 업체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낙찰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 바로 자료에서도 나타나지 않나.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는데도 96.2%나 97.14%가 나오게 됐느냐를 물어봤더니 특수공법에 의한 설계기 때문에 참여업체가 둘, 세 개소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입찰에 응찰한 업체가 그렇다고 합니다.
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2개 업체가 참여했을 때는 유찰이 되지 않고 유효하기 때문에 두 개의 업체라도 어쩔 수 없이 입찰을 했다. 응찰한 건설회사가 2개소와 3개소뿐이 안 돼서 높은 단가가 나오게 됐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상해서 이렇게 두 개, 세 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느냐고 재차 물어봤더니 그래도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찰을 했다 하는,
오정종합시장 앞 하수도개량공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수도개량공사 같은 경우는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입찰결재가 나면 바로 건설협회로 팩스를 보내서 건설협회에서 자기들의 홍보지에 게재하면 경기도 일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 일원의 해당되는 건설업체는 거의 다 모이다시피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개소와 세 개소가 참여했다는 것이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특수공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두 개 업체, 세 개 업체가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낙찰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것이, 어떤 업체들이 분명히 이건 담합이 있었던 것이 느껴집니다.
두 개 업체, 세 개 업체만 참여한 것은 낙찰률이 무려 97%, 96% 이렇게 되고 100개, 200개 이상 참여한 공사의 경우는 낙찰률이 90%가 되고, 물론 뽑기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어진다고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150개, 200개 이렇게 참여한 공사는 90%고, 두 개, 세 개 이렇게 참여한 것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수리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경기83거2329 마이티 이거 사고난 차예요?
홍인석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500만원 이상 물품구매현황으로 해서 관용차량 5대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용차 구입현황을 보면 6대로 돼 있어요.
97년도 관용차 구입현황을 보면 6대로 돼 있는데 지금 홍인석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5대로 돼 있거든요.
동절기를 대비해서 염화칼슘을 준비하죠?
그런데 그걸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용차량의 운행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정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게 인정하시죠?
오정구의 관용차량 수리의뢰서를 봤습니다. 의뢰서에 의해서 수리를 청구하죠?
제가 와서도 우선 수리신고를 하면 승인해 주고 수리를 해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월말계산해 주고 그럽니다.
여기 수리의뢰서에 청구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펑크를 때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주 경미한 것으로 세차를 한다든가 이럴 때 수리의뢰서를 여기에 청구를 합니다.
펑크가 언제 난다고 미리 수리를 청구하고 의뢰서에 결재를 넣고 나서 청구합니까?
펑크 같은 건 금방 해야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편법을 쓰는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건 자기가 타고 다니면서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는 신고를 해서 하고 있죠.
관용차량을 수리할 때는 정확한 수리를 하고 그 수리서에 영수증을 첨부하면 그것이 정확하게 수리가 됐는가 확인 후에 지불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있어요.
기껏 수리의뢰해서 청구하는 내용을 보면, 제가 한 가지 차량만 놓고 비교해 볼게요.
관용차량 중에서 번호 6526이 청장님 차량이죠?
그런데 소음기가스켓 교환, 세차, 가스주입, 용도메다 수리, 안테나 구입, 카페인트, 왁스, 세정제, 헤드 외 16건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해서 의뢰서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의뢰를 했는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실제 234만 4200원의 청구서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건 의뢰도 없이 어떻게 해서 수리가 됐죠?
고치긴 고쳤는데···,
93년식 수리비가 작년에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480만원인가요, 약 500만원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수리비용이.
460만원이 들어갔다 하고 그 차량시가가 얼마나 된다고 봐요?
이 차 사고 안 났죠?
가다가 인도턱을 들이받아서 깨진 적은 있습니다.
그 차값이 얼마입니까?
실지 93년식 소나타Ⅱ인데 시가 100만원에서 150만원이면 삽니다. 지금.
지금 내가 한 가지만 짚어서 얘기했는데, 관용차가 몇 대입니까?
그리고 현재 여기 내역서를 보면 전년도까지는 신선카에 주로 의뢰를 했어요.
금년에는 나드리카라는 곳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두세 군데 가까운 거리에서, 실지 다니다가 차량이 고장날 수도 있어요. 어느 지역이든지.
큰 정비 같은 건, 지정이 돼서 검사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당연히 1급 정비공장에 가서 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경정비 같은 건 그때그때 발생되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한 군데만 지정해서 거기 가서만 수리를 하게 했느냐 이것도 뭔지 의혹이 있는 거죠. 제대로 청구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수리의뢰서까지 받아가면서 다른 데보다 특별하게 한 단계 더 조율을 거쳐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형식적인 것을 받느냐 이겁니다.
펑크 때우는 데 수리의뢰서나 청구하고 세차하는데 수리의뢰서 청구해서, 그 내용들은 주로 그런 부분이고 실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청구도 하지 않았어요. 의뢰서에.
여기 한번 보세요.
수리의뢰서 청구한 것 중에서 실제 비용 들어간 내용은 없고 기껏 청구했다는 것이 타이어 펑크 때우고 세차한 거예요, 주로.
그래놓고서 이게 무슨 관용차량은 미리 수리의뢰해서, 한번 심사를 거쳐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파악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 폐차시켜달라 소리 할 수 있어요?
도대체 뭘로 거기 460만원씩 들였습니까?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도 오래 됐고 또 관용, 공공용이기 때문에 기사가 여러 번 바뀌고 하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 실시용역을 보면, 자료 28쪽을 보세요.
지금 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실제 할 일도 주로 용역을 하는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뭐든지 편하게 하려는 그런 발상부터가 자꾸 변화돼야 됩니다.
한 가지 용역을 해놓고 활용을 못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강본동사무소 증축공사 실시설계용역이죠?
활용이 안 됐는데 왜 안 됐다고 보십니까? 사유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3층을 올리지 못하게 돼서 미활용된 겁니다.
구조안전진단에 의해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구조안전진단 결과 후에 거기에 증축을 해도 가능한가 아닌가를 확인한 후에 증축을 해야 되겠다고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도 않은 곳에 실시설계용역을 줍니까?
변명 같지만 고강본동이 당초 1층이었는데 2층 올린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튼튼할 줄 알고 다시 3층으로 올리려고 설계용역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층이 부실공사를 했다는 말을 듣고 “야, 이거 안 되겠구나.”해서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D급 판정이 나온 겁니다.
거기에 증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증축해서 더 활용해 쓰겠다 그런 계획을 가진 건 좋아요. 그랬으면 일단 건물의 안전진단부터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증축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선 안전진단 실시 후에 실시설계용역을 줘서 증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를 증축하겠다고 실시설계용역을 주고 그리고 난 뒤에 구조안전진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철저한 예산의 낭비예요.
이런 절차가 어디 있어요? 증축도 할 수 없는 곳에 어떻게 증축을 하려고 실시설계용역을 주고 용역주고 난 뒤에 구조안전진단을 합니까.
증축하려면 일단 구조안전진단부터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을 지적해서 어떤 수사를 하고 잘못에 대해 징계를 준다 이런 내용보다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 집행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시정해 주십시오.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설계변경과 관련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을 보면 “최근 3년 간 시·구 발주사업의 설계변경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종1동 공항연립 앞 하수도교체공사 당초 예산액이 5500만원이 넘죠?
관급자재는 우리가 공급을 해주고 관급자재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계약에관한법률을 보면 현재는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공사의 주된 공사비가 그 공사의 50%를 넘을 때는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공사비의 50%가 넘다뇨?
주된 토공사업이 3500만원이 넘을 때는 입찰을 하게 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원종1동 하수도교체공사나 관내 하천정비공사가 관급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5000만원이 넘어도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마찬가지로 설계변경 현황을 작성해 주셨는데 세번째 항에 원종동 208번지 도로포장 이것도 5000만원 이상인데 수의계약이 됐어요.
이것도 관급자재를 써서 그런 거예요?
이것하고 다음 장에 보면 올해 들어서 국도6호선 덧씌우기공사 6000만원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요.
이 두 건은 왜 그렇습니까?
국도6호선 덧씌우기공사를 한 차례 한 거예요, 아니면 이걸 나눠서 한 거예요?
지금 자료를 보면 48쪽에도 국도6호선 덧씌우기공사가 수의계약으로 돼 있고 35쪽을 봐주십시오. 여기도 국도6호선 덧씌우기공사인데 같은 업체에서 338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했어요.
같이 합치면 거의 1억 가까운 돈인데 이걸 나눠서 공사한 이유하고, 수의계약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한 사업의 설계변경한 사항을 뽑은 겁니다.
최근 3년 간 오정구에서 발주한 사업의 설계변경현황을 나눠준 것 아니에요. 제목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는 3000만원 이상, 하나는 5000만원 이상으로만 돼 있는 거고.
이 두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 사전에 심의를 하거나 이런 절차가 있어요?
추진중인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시장한테 심사평가해서 올리잖아요.
하고 계세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심사분석기법 개선 그래서 사전심사평가를 실시해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사전심사평가는 실시하지 않았으나라고 돼 있는데 그럼 사후심사평가를 하신 거죠?
여기 제출해 주신 주요업무평가서를 보면 다 나와 있다고요. 1/4분기, 2/4분기, 3/4분기 주요업무심사평가자료를 다 부천시장한테 4월, 7월 10월에 걸쳐서 올렸단 말이에요.
이거 날 잡아서 작업해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사안이 생길 때마다 심사평가를 한 거예요?
분기별로, 매월 분기말 각 과에서 심사분석 자료를 제출하면 총무과에서 그걸 보고 심사분석을 해서 잘못됐다, 틀렸다 하는 것을 그 부서에 통보해서 그 사업이 빨리 추진되고 잘 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사평가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앞으로는 그런 것이 발생됐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게 모임을 갖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이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오정구에서는 다른 걸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트럭이 1ℓ당 몇 ㎞ 정도 가죠?
여기 제출해주신 자료를 대충 나눠보니까 대부분 9.3㎞, 9.5㎞ 이 정도 가게 써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97년도에 구입하신 것은 대부분 9.3에서 9.5㎞ 정도 ℓ당 가요. 그런데 묘하게 92년도에 구입한 것은 11㎞를 가요.
신 차가 연료소모량이 더 적죠?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물론 열심히 관리하시겠지만 지금 단순하게 10개 정도 계산기로 나눠보니까 연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묘하게 92년도식이 오히려 연비가 더 높단 말이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연료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류가 없다 할 때 달릴 ㎞를 감안해서 몇 ℓ를 넣어라 하는 티켓을 주면 그걸 가지고 주유소에 가서 넣고 있습니다.
92년식과 97년식의 연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이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자료 주신 관용차 구입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주행거리 및 연료비 내역이 있죠? 97년도말고 98년도.
소나타 6526 이게 언제까지 쓴 내역입니까?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주행거리가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건 7만 5424㎞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지를 보니까 11월 30일 현재 9만 2301㎞로 돼 있습니다. 1월 5일에 올해 첫 운행을 했는데 7만 3334㎞로 돼 있습니다.
차이가 얼마냐 하면 1만 8967㎞예요. 그런데 7만 5424㎞ 이게 무슨 얘깁니까?
또 한 가지, 연료비를 봤는데 제가 전부 더해봤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쓴 연료가 2,620ℓ로 운행일지에 기재돼 있어요. 그런데 6,734ℓ는 뭡니까?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금일 누계 11월 30일 현재를 봤을 때 9만 2301㎞입니다. 첫 운행이 1월 5일로 봤을 때 7만 3334㎞로 돼 있습니다. 이걸 쟀을 때 1만 8967㎞밖에 운행이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이게 10월말 자료라고 하셨는데 11월까지 봐도 그렇습니다.
여기 주행거리 표시돼 있는 건 7만 5424야. 연료도 2,620밖에 안 돼요. 내가 다 더해봤는데도. 6,734가 뭐야, 이게.
또 한 가지 8월 운행일지를 확인하다 보니까 연료를 보통 넣을 때 다른 때는 30ℓ 내지는 40ℓ 이렇게 10단위로 끊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8월 6일은 44ℓ를 넣었어요. 8월 합계가 200ℓ야.
이걸 확인해 보니까 8월 27일에 숫자를 맞추려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36ℓ를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10단위로 딱 맞춰놨어요.
이 자료 준 것에 보면 ℓ당 주행거리가 소나타 같은 경우 11.2㎞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7.2㎞예요.
이게 93년도에 구입됐으면 거의 7.2㎞가 맞다고 봐야죠.
제가 지금 의회직원을 시켜서 소나타 주행거리를 확인해 본 결과 9만 2291㎞로 돼 있습니다. 차량 자체에.
그런데 운행일지에 보니까 12월 2일에 전일누계, 그러니까 12월 1일까지 운행된 계수입니다, 9만 2329로 돼 있어요. 오히려 많아요.
이걸 지금 자료라고 준 겁니까?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정구에서 관용차량 31대 운영하고 계시죠?
5대는 전혀 수리도 안하고 연료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 주행거리 및 연료비 내역에 도로보수트럭 해가지고 경기26거9081은 관용차 구입현황 31대의 차량넘버에 없습니다.
경기26거9081은 지금 오정구청에서 31대를 관리하고 있는 그 관리대상 차량에도 등재돼 있지도 않습니다.
차는 31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현재 연료비를 쓰고 있는 차량은 26대밖에 안 되고 차량수리비도 26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감사자료 가지고 더 이상 감사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총무과 감사중 감사자료가 미비한 관계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공담당 김영식입니다.
농정담당 송해헌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이상훈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해준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구에서 주정차 단속하죠?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8쪽을 보면,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국비가 80% 내시되고 나머지 도비, 시비 10%씩 지원돼서 하는 거죠?
24%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연말까지 소요가 안 되면 국비 회수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확인해 보니까 계속 이어서 쓰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산액은 3억인데 집행액 7000만원이면 24%밖에 소요가 안 된 건데,
왜냐 하면 훈련이 끝나야 지급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정부에서도 5월 31일까지 계속 이월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안 내려오고 부족된다고 판단될 때는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도 그게 많이 남아서 걱정을 했는데 그것을 예상해서 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이미 시달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사업이고 전국적인 사업이거든요.
우리만 이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못 썼습니다.
아무리 계속사업비로 이월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취업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오정구도 그렇지 않아요?
모르는 바 아닌데 고용촉진훈련 수강생들을 뽑을 때 전업주부는 여성복지과를 통해서 일하는 여성의 집에 특화해서 그쪽으로 보내서, 거기는 전업주부들에게 걸맞는 고용촉진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노동부 관할인데.
이를테면 애니메이션을 가르친다든지 요리 등등, 전업주부는 그런 식으로 특화해서 구별을 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고용촉진훈련은 취업의지가 있고 국가자격증 취득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고용촉진훈련이 사업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고 또 취업으로 잘 이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잘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촉진훈련자들한테 수당이 지급됩니까?
훈련수강료하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훈련수강료는 학원으로 나가는 거고 훈련수당은 개인한테 나가는 겁니다.
각종 복지회관에서 이미 취미사업으로 별도 예산을 청구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기술습득이라든가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소사구 자료하고 오정구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국제요리학원에 소사구에서 12명을 위탁해서 830만원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오정구에서는 13명을 위탁했는데 지출된 게 없어요.
다음에 승리컴퓨터학원에 소사구에서 27명에 570만 9000원이 위탁비로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오정구는 16명에 833만 9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춘의사회복지회관에 오정구는 26명에 313만 5000원 지출했고 소사구는 25명에 470만 2000원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만 더 할게요.
세음도배학원에 소사구에서 7명 340만원이 지출됐는데 오정구는 5명에 중도탈락이 2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225만 8000원이 지출됐습니다.
똑같은 학원에, 인원에 따라서 지출해 주는 것 같으면 인원에 따라서 비용부담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지 알 수가 없어요.
훈련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주기 때문에, 미입소된 경우도 있어요. 중도탈락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따져서 금액을 주거든요.
훈련기간이 한 달 전에 들어간 사람, 몇 달 전에 들어간 사람, 그 동안에 빼먹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전부 계산해 봐야죠.
오정구에서는 국제요리학원에 13명을 위탁했는데 위탁비가 하나도 지급 안 됐어요. 소사구는 똑같은 학원에 12명에 830만원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신문에서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 비용이 정말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가면서 실효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소사구에서 제가 질문했었는데 여기 들어간 지급예산은 개인의 수당과 위탁기관의 비용이 합산된 금액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하겠죠?
수당이 얼마고 위탁기관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인지를 분리해서 보고해 주셔야만 알기 쉽고 실제 예산이 어디에 소요되고 있는가를 볼 수 가 있죠.
그런데 합산돼서 이렇게 나오면 위탁기관에 다 준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위탁기관에 준 비용은 얼마인가, 개인한테 지급된 수당은 얼마인가를 별도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균 위원장 강진석 간사와 사회교대)
500만원 이상 물품구매현황에 보면 농약을 한 1900만원어치 구입해서 농민한테 줬는데 방제는 농민이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천 관내에서 오정구가 농지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1등은 5만 2000원이고 등외로 떨어지면 4만원대이기 때문에,
피잡초 방제를 위해 5, 6월에 피안커라고 하는 농약을 사서 나눠줬습니다. 그게 전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약을 구입해 주려면 그 병충해에 맞는, 적기에 맞춰서 농약을 나눠줘야 되는데 시기를 놓친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의 병충해와 관계없는 잘 듣지도 않는,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약종류가 있거든요.
입도열병이나 일반 병충해가 발생됐을 때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약을 사줘야 적기에 살포하는데 농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을 사준단 말입니다.
창고에 가보면 구에서 사서 나누어준 농약들은 다 사장돼 있어요. 그리고 별도로 자기가 선호하는 농약을 사서 살포하는 실정이거든요.
내년부터는 농약을 구입해서 농민들에게 나눠줄 때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 나름대로 비용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에 한해서 농약을 지급받는데 관외 영농자 다수의 분들이 농약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는 관외가 됐든 관내가 됐든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으면, 관외분도 85농가에 대해서 전부 지원조치했습니다.
적기에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약을 선택 구매해서 나눠주기를 바라고 관외 영농자라 할지라도 그분들에게 적기에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8년도에 농로포장한 케이스가 몇 군데나 됩니까?
농로포장을 하게 된다면 발주를 일찍하고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몇 개 있죠?
적정한 규모의 농기계보관창고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조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호우피해에 따른 농가별 복구비 지급현황표를 받았는데 의문나서 묻는 겁니다.
몇 군데를 보면 한 지번에 많게는 5명씩 사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겁니까?
한 번지에 여러 사람이 짓는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서구 오쇠동 산21번지면 이곳이 피해난 곳이 아니라 이분이 거주하는 곳이죠?
이 자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자연부락이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부락이라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 안 돼 있는 데이기 때문에 번지수가 같아서,
부연말씀드리면 한 번지를 가지고 여러 가구가 옹기종기 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잘못 나갔으면 벌써 말썽이 됐습니다.
(강진석 간사 김덕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지역경제과장 나오십시오.
22개 업체에 주는 훈련생 신청자가 많습니까, 남습니까?
최근에 163명 신청 들어와서 72명만 책정했는데 그게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고 커트라인은 저소득순으로 했습니다.
중형 자가용을 끌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커트시키고 저소득순으로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상황실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나머지는 각 과에서 차출되고 다른 계에서 차출됐기 때문에 사실상 못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지도단속을 18회 1,800여 업소를 했는데 255개 업소가 나왔어요.
그렇게 부적합한 경우에 우리가 강제로 이행할 수 있는 규정이나 수단으로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자율인하 확약을 받고 그것까지도 불응하면 부득이 환경위생과에 의뢰해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14건입니다.
이행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물가를 과도하게 비싸게 받는다고 그러면 그것을 내리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리도록 하는 수단이, 우리가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여기 나온 자율인하 확약 외에 부여받은 게 있냔 말이에요.
물론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렸으면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것은 소비자들이 그 업소를 외면하기도 할 거고 정당한 행정력을 발동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검사의뢰라는 방법을 통한 것은 편법이란 말이에요.
자율관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그렇게 본다면 단속이라는 말도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가지도점검이라든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과장님, 11월 18일 실업특위에 오셨죠?
고용촉진훈련 중도탈락자가 44명이고 아까 지적도 많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부녀자나 노령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우선 선발과정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취업이 타구에 비해서 높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0.7%밖에 안 됩니다.
어려운 IMF 상황이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도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자들이 올바르게 투입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력들을 충분히 이용하셔서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인원, 어떤 직종의 인원이 필요한가를 파악하셔서 그런 직종에 고용촉진훈련이 될 수 있도록 훈련기관을 그쪽 방향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선정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모집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직종에서 할 수 있도록 선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년 동안 접수건수가 7건밖에 없어요.
소사구를 갔더니 연 1건이더군요. 여기는 7건…,
구청 업무 중에서 소비자 고발업무가 언제부터 들어와 있던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죠?
주내용은 강매라든지 품질이상, 폭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하면, 저희 구에서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7건 중에서 6건은 품질이상, 강매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 즉시 나가서 현지 민원인이 이해 납득하도록 조치했고 또 하나는 세탁물을 분실한 사건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시 고발센터에 의뢰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소비자보호원 이런 데로 가서 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부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고발건수가 연 4,000건이 넘어요. YMCA에서 운영하는 것은 연 2,600건 정도 되고.
유독 구에서 하는 것은 1년에 1건, 7건, 그런데 전용전화인 9898을 다 줬단 말이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물론 홍보부족도 있겠습니다만 구에 신고해봐야 특단의 조치가 안 될 것 같은 문제도 원인이 없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어차피 전화로 상담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민간단체쪽으로 연결시키는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이 업무를 이럴 바에는 없애버리는 것이, 유지할 거면 홍보를 강화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자체 판단이 있다면 차라리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현황 보고해 주십시오 하면 1건, 7건, 2건, 1년 내내 한 게 이거라고 할 경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윤호산 위원님과 제가 면밀히 검토해 봤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기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사항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에 관계된 서류들이 너무 불분명합니다.
수사차량, 업무차량, 취재차량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부과로 됐는데 형평에 맞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나름대로 있는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이 됐으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 실태를 보니까 작년에는 단속건수가 518건이고 올해는 455건이나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시정개선, 현지시정 이런 식으로 조치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동 가스폭발사고에서도 보았듯이 큰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 발생돼서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는데 가스시설 안전점검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께서는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점검을 좀더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최근에 와서 법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건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관내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 불법전용 같은 것, 이런 것은 담당공무원의 업무인데 그런 것을 방치한 것, 업무를 소홀히 한 것, 민원처리를 늦게 해서 지적받은 거라든지 지방세를 환수하는 데 소홀히 한다든지 지방세 세입금을 매일매일 결산해야 되는데 며칠 동안 빠뜨려서 안한 경우도 있고, 평상업무를 그렇게 소홀히 하고 너무 해이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가 본청으로 들어가서 자세한 것은 문의할 수 없는데 통상적인 업무를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것을 지적합니다.
재산세가 수도권에서 비도시형 업종이 건물을 취득하거나 증축할 때 다섯 배의 중과세가 부과되는 것도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의 징계사유가 없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찾아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징계된 내용이 없어요.
사치성 재산에 대해 중과하는 것도 보니까 빠졌는데요.
전혀 조치된 내용이 없어요. 경고도 없고 훈계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발언대에 서십시오.
감사중지 시간에 보완서류 다 마무리됐습니까?
담당자한테 놔두라고 하고 구청 총무과를 경유해서 쓰는, 집단관리되는 부분만 뽑으라고 얘기하시라고.
동 것은 여기서 돈도 안 주면서 어떻게 뽑아달라고 해요. 그것은 하지 말고….
총무과에 대한 추가질문 받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감사자료가 똑같은 자료요청을 했는데 내용이 틀려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을 보면 최근 3년 간 시·구 발주사업의 설계변경 현황이 나와있는데 네번째 항에 고강본동 32통 마을회관 신축공사 금액이 1억 8000이죠?
동일한 내역에 고강본동 32통 마을회관 신축공사 얼마로 돼 있어요?
도당로 보도정비공사 7200이죠?
도당로 보도정비공사 얼마예요. 1억 2000이죠?
왜 그런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대조를 해보니까 동일한 공사명에 대해서 자료 제출한 게 무려 여섯 건이나 틀려요.
뭐가 맞는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국도6호선 덧씌우기 공사비 같은 경우는 하나는 총공사비고 하나는 도급예정액이에요.
나머지 다섯 건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는 3000만원 이상이고 하나는 5000만원 이상이에요.
주무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이게 중복된 자료인지 따로따로 분리해 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답변을, 우리가 봐서는 일부러 쪼개놓은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건설과장의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 동안 다른 질문하십시오.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97년도에 신흥동 CCTV 조사물량을 3,625m 감축 설계변경해서 돈이 덜 들어갔는데 그 다음 해에 또 거기를 했단 말이에요.
4500만원, 3800만원이 연 2회에 걸쳐서 들어갔어요.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00만원 이상 물품구매 자료를 보니까 97년도하고 98년도에 프린터를 구입하면서 97년도에는 2500만원으로 조달청 구입의뢰했는데, 조달청 구입의뢰하는 게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하고 어떤 경우에 조달의뢰하는지, 같은 프린터의 경우에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것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체만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데서도 동일한 일들을 했는데 9건 중에 한 업체가 5개 수의계약을 따간다 이것은 누가 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고, 행정자료실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5쪽에 보면 행정자료실 운영으로 시책수립자료를 연중 제공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자료실은 지금 누가 관리해요?
대장을 보니까 98년도 이용실적이 50건밖에 안 되고 그 중에 한 40건이 소설책 빌려간 거고, 여기 보고한 것대로 시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대여해 간 것은 7건밖에 안 돼요.
그리고 50건 중에 12건이 한 사람이 빌려 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운영이 얼마나 부실했다는 것은 대충 나오잖아요.
행정자료실이라고 하면 그냥 문고도 아니고 취지대로 운영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가 미비해서 이용실적이 낮은 건지 아니면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건지, 행정자료실을 이렇게 운영할 건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간을 그렇게 방치하는 게 필요한지 아니면 시 단위에서 일원화하는 쪽으로, 우리 규정대로 보면, 그런 것을 총무과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열람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실업대책상황실이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직원들 교양을 위해서 소설책을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주객이 바뀐 것 아니냐, 주된 목적하고 부수적인 목적을 가려가지고 기왕에 행정력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천사회에서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게 강서구 소각장 들어오는 것 때문에 지난 여름부터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그때 강서구에서 환경영향평가 공람요청이 와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오정동하고 고강1동 그리고 구청에 배부됐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몰랐어요.
저도 그것을 나중에서야 알고 동사무소에 가서 보려니까 왔는지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한 동에 가니까 열람이 안 돼서 다른 동에 가서 본 기억이 나고 그것을 본 후에 한참 있으니까 구에서 공문이 오더라고요.
이러이러한 게 왔으니까 보십시오 하고 환경위생과에서 왔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른 강서구 주민설명회 하기 전전날 공문이 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언제 보고 설명회에 가서 부천시민 의견을 얘기하냐고요.
알아봤더니 그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는 구청에 와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랴부랴 주민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영향평가서가 공람됐다 이렇게 돼서 그게 온 건지 알았단 말입니다.
왔으면 빨리빨리 주민들이나 유관기관에 공람이 돼서 우리 시에 영향을 주는 시설인 만큼 의견이 조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구에서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잠깐 나오셔서 홍인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세요.
그 공사에 대해서 계약부서는 여기고 사업부서는 거기이기 때문에 질문이 한두 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만 해명되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최근 3년 간 구에서 발주한 사업의 설계변경현황을 요구했는데 두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3000만원 이상인 것하고 5000만원 이상인 것하고.
그런데 동일한 사업인데 예산액이 틀려요.
33쪽은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된 건데 여기 보면 고강본동 32통 마을회관 신축공사 당초예산액하고 설계변경돼서 추가된 금액이 나와있죠?
동일한 사업인 도당로 보도정비공사 33쪽에는 7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1억 2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원종동 208번지 도로포장공사의 경우 33쪽에는 3000만원, 47쪽에는 5300만원, 또 볼까요.
34쪽에 고강동 보도설치공사가 6200만원으로 돼 있죠?
어떤 게 맞냐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검토를 해보니까 35쪽 하단에서 세번째 국도6호선 덧씌우기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35쪽에는 3300만원으로 돼 있고 48쪽에는, 이것 올해 한 공사잖아요?
이 경우에 6000만원은 총 공사비예요. 그리고 35쪽에 나와있는 3300만원은 관급자재대를 뺀 도급예정액이에요.
다른 경우도 다 그런 거예요?
도급예정액에 준해서 그 비용만 주는 거예요?
관급자재대는 저희가 바로 조달청으로 보내고 업자와는 도급액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조달청으로 관급자재대 명목으로 나가더라도 우리 시에서 지출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총공사비에 나와야 된다고요. 어쨌든 지출된 거니까.
양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생각을 못 하고 발췌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국도6호선 덧씌우기공사처럼 하나는 총공사비고 하나는 도급예정액 이렇게 구분된 건지 아니면 또다른 사유가 있는지.
물론 불가피하게 설계변경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심의하는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나가서 실사라도 하고 이게 과연 낭비성으로 증액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을 누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심사분석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심의조직을 만들든지 그런 절차가 없이는, 지출증빙서 보면 업자들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줬다고. 그런데 실사나갔다는 증명은 없단 말이에요.
부득이한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런 심의기구를 앞으로 만들어서 대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16쪽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98년도에 보조금 예산이 4300만원 서 있죠?
만약 10월에 어느 단체에 얼마 줬을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일단 영수증은 받을 것 아닙니까, 돈이 나갔다면.
어느 때는 조달로 처리하고,
조달품을 구입하는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같은 물품인데 조달가격보다 월등히 싸게 납품을 할 경우에는 조달품으로 구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조달품보다 가격이 쌌어요.
이게 긴급히 편성된 예산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컴퓨터나 프린터는 항상 조달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특이하게 한 거예요. 오정구에서.
지금 답변을 못 하면 확인을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올해 9건 중에 경일이라는 데서 5건을 수의계약 받았는데 그 사유가 뭔지, 꼭 그 업체에 5건이나 줘야 했던 이유가 뭔지를 주시고, 신흥동 CCTV 관거조사 부분이 97년도, 98년도 연속해서 같은 사업물량이 같은 사업체에 2년에 걸쳐서 다르게 계약된 이유가 뭔지도 파악해서 자료로 주세요.
건설과에서 CCTV로 촬영을 해서 하수관로가 잘못됐나 확인했는데 그 이듬해 갑자기 비가 오니까 물이 또 찼어요. 그래서 또다시 CCTV촬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담당입니다.
현재 두 건으로 돼 있는 건 공사명은 동일하게 돼 있는데 위치는 다릅니다.
그 동에 대해서 구역별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연차별로 해서 같은 제목이 나왔는데 위치라든가 그런 건 전부 다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에 앞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행정처분의 적정하고 명확한 집행입니다.
행정소송의 패소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와 영업정지처분 취소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패소의 원인이 관련법령의 연찬이 되지 않고 업무숙지가 충분히 되지 않아 이루어지는 경향으로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연찬과 세밀하고 확실하게 해당업무를 숙지하여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적 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오정구가 상대적으로 문화복지시설이 열악하여 주민의 문화적 욕구충족이 어려운 여건으로 주민복지 차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삼정복지회관을 문화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 운영하고 오정구청 신축예정부지를 간이 사회체육공원으로 시설되도록 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공매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원종1동에 소재한 TV경마장 건물을 매입하여 오정구가 당면한 보건소 이전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오정구의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각적으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고강본동사무소 증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215만 6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용역을 한 후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D급 판정을 받아 증축하지 못함으로써 215만 6000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는 바 이는 구조안전진단 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했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수리비의 과다지출문제입니다.
관용차량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에 충분한 검토 후에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나 계획없이 수리하고 있으며 경기37가6526호의 경우에는 97년도 연간 수리비가 460여 만원이 소요되었다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후부터 불필요한 차량수리비의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농약배부시 농민이 선호하는 농약의 배부입니다.
구청에서 일괄구입하여 배부되는 농약이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약이 아니어서 창고에서 사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농약 구입시에는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약을 구입하여 배부하고 관외 거주 영농자에게도 농약이 배부될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촉진훈련 사항은 원미구와 소사구에서 거론되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쪽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오정구민 더 나아가서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본청 및 3개 구청에 대한 9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감사종료)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오정구청장황재영
총무과장차갑식
지역경제과장남평우
건설과장홍지선
성곡동장임경문
원종1동장김종국
원종2동장지동흥
고강본동장김방한
고강1동장임춘희
오정동장이도극
신흥동장이계정
○회의록서명
위원장김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