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담당관실·기획실
일 시 1997년 11월 26일 (수)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우리 시 2대의회 출범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째 접어들어서 어느덧 결실을 얻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완전한 지방자치 확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온 결과 제도와 법규에 묶여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과거의 관치행정에 비해 행정서비스가 좋아지고 밀실행정을 벗어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행정추진의 기틀이 마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 역사가 짧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의 완전한 틀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신념과 실천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것처럼 이번 정기회도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 정기회 기간 중에 우리 상임위 활동은 금일부터 7일 간의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예산안 심의, 아울러 97년도 제3회 추경안도 다루어야 되고 그 외 조례 등에 대한 심사도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천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각종 정보를 획득하여 이를 의정활동이나 예산심사에 활용함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이 되도록 이끌어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심층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그리고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3일 간은 본청 및 사업소, 3일 간은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기존에 해왔던 것과 같이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소관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감사진행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거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감사담당관 강용배
행정감사계장 배효원입니다
재정감사계장 권희춘입니다.
기술감사계장 윤인상입니다.
조사계장 문병섭입니다.
옴부즈만계장 김용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97년 정축년 1년 동안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발전지향적으로 협조 지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전국 최초로 감사기구를 시와 구로 구분 시행하던 것을 시 본청 감사담당관실로 통합 시행토록 하여 감사담당관실의 위상과 효과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감사기법을 더욱 연찬하여 공직자 내부의 부정비리를 척결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시민 위주의 예방감사를 수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계장 나와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옴부즈만제도 시행에 대한 추진실적이라고 할까 상황 이런 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감사대상이 아닌지.
연초에는 시행을 하겠다는 이런 사항을 보고했는데 여기에 안 넣은 이유가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금년 5월 31일 이전까지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를 옴부즈만께서 위촉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원해서 수행해 달라 해서 같이 수행해줬습니다만 5월 31일 이후로는 옴부즈만이 위촉됐고 옴부즈만은 저희 공직자가 아니고 옴부즈만계만 옴부즈만을 위해서 지원해서 나가 있기 때문에 별도 보고사항은 없고 감사자료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옴부즈만계에 대한 실적과 그 자료가 현재 여기 들어있지 못하다 그런 내용이면 직제가 분리돼서 처리됐으면 분리된 대로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진실적이나 그런 것들이 보고에는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총 확인건수는 5만 8886건으로 이상이 없었고 394건만 1일과 2일, 다시 말씀드리면 토요일과 일요일이 낀 날 이것을 토요일에 납입된 것을 은행에서 불입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잘못이 없고 은행에서 지연불입한 394건만 변상조치토록 지시가 됐습니다.
2개 구만 감사하게 된 동기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 오정구는 안하고 2개 구만 실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숫자가 적다 보니까 거기는 연차별로 계획에 따라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했던 감사를 100%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합 운영하다 보니까 감사기능이 자기네가 없어지는데 할 필요도 없고 또 그 외에는 하반기로 미뤄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본청에서 실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구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인데 5월 10일자로 시 본청으로, 구의 감사계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소사구하고 원미구는 하반기로 동 감사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시 본청으로 통합이 되니까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미실시 동이니까 시 본청에서 했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동등하게 감사를 실시해야만이 문제점이 나오고 시정지시 할 수도 있고, 여기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의 감사부서가 폐지됨에 따라서 자체 내부통제기능이 약화된다 이런 단점이 우려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까? 현재 나타난 양상은 어떻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후에는 감사권이, 구청장으로서 어떤 사항을 잘 확인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것을 정착시켜서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시 조사명령을 내려야 될텐데 그 권한 자체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표현한 거고 다만 저희가 감사를 하고 구청장한테 인사권을 줬습니다.
징계의결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약화된 것을 피부로 느끼고 그걸 또 표현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불식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죠.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현지에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오해가 없도록 해서 탈퇴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파급될 염려도 있고 또 시간 외에 각자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 것도 없지 않아 있으니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님 생각도 그러시고 저희 생각도 그래서 현지에 저희가 나가서 조용히 대상자만 불러서 우리의 지금 어려움, 또는 공직자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암웨이를 자기가 수행함으로써 공직의, 자기의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까지 설득시켜서 전부 자진 탈퇴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런 것은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우리가 처리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물론 업무를 완결적으로 하려는 의욕을 내세우다 보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특히 이런 전문인력이, 기술직종 인력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다 하는 건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뭐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부천시 조직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이 이렇게 개편되고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 보강됐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이 그걸 달갑게 보는 시선이 별로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감사실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흔쾌한 마음이 없는 것 그건 난 취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긍정적으로 결국 자기한테도 도움이 되리라는 걸 입증시켜 나가야 되는 단계인데 그것은 업무를 해 나가면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을 계속 해 들어가면서 인력이 없다, 전문직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앞세워진다면 이나마 보강해 놓고 확대해 놓은 취지가 오히려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분위기에서 역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어진 인력 속에서라도 최대한 순기능을 전체 공무원 조직이 인정해 나가는 이러한 분위기를 먼저 조성하고 어차피 사람을 충원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전체적인 공감대가 있는 상태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어떻든 지금 있는 조직에서 차근차근 실시해서 기존에 감사담당관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측면도 공무원들이 차츰 의식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런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실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기관별 자체 종합감사를 했는데 환경사업소하고 청소사업소 같은 데는 환경직이 꼭 필요한 것이고 시립도서관을 감사하려면 사서직이나 거기에 걸맞는 직종이 필요한데 환경사업소 감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전문적인 감사가 되지 않았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새로운 책을 구입할 때는 전문분야로 협의를 거치고 해서 현재 없는 것, 열람자들이 왔을 때, 시립도서관을 찾는 분들이 과연 어떤 유형의 도서를 찾느냐 하는 것을 감안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덜 썼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위상을 세우려면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감사담당관실 위상에 걸맞게 환경직이나 전문 세무, 지적직 같은 공무원을 빨리 보완토록 해서 그네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파헤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보완하지 않으면 구의 자체 감사부서가 폐지된 마당에 우리 시 전체가 감사담당관의 자체감사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빨리 기능이나 위상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감사 실시한 부분에서 상수도사업소의 적출건수가 어떤 겁니까? 간단한 행정착오입니까? 두 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담당직원을 알아요.
상수도료나 상수도체납료가 소액이다 보니까 믿고 현찰을 주면, 독촉장에다 영수증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상수도사업소 자체에서 독촉장을 교부했고 독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독촉받은 자에 대한 징수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과 자체에서 독려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현장확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독촉장에다 영수를 쓰고 담당공무원이 사인해서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 돈을 받고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을 주지 않고 자기가 사인해서 영수증을 준 거잖아요?
내무부나 다른 데서의 감사는 공무원 처리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느 공무원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부천시 전체 두 건밖에 없습니까?
작년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 공무원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3개 구청 전부 주민법인세 부과징수 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적출건수가 11건인데 11건에 대한 것은 대충 어떤 겁니까?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기적으로, 인력이 풍부하면 세무서에 가서 그때그때 자료를 받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료를 묶어서 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으로 자료가 넘어오면 이미 여기선 부과가 됐어요. 또 저쪽에 신고한 것하고 구에서 판단하는 것은 자료액수가 적고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액을 왜 정확히 안했느냐 해서 전부 5명을 훈계했습니다.
자체감사 운영란을 보면 제일 많이 대두되고 왜 이렇게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초과근무수당이 있어요.
5쪽에 보면 16건에 대해서 380만 9000원이 회수가 됐습니다.
재정상 조치를 그렇게 취했는데 건수라는 것은 어떻게 잡은 겁니까?
나머지는 시 자체에서 감사해서 보고해 달라 그래가지고 사업소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16개 기관이 된 겁니다.
하루에 근무를 3시간 이상 초과했을 경우 그 때 한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도 공무원 개인 입장이 아니면 공무원 전체를 봤을 때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한 달에 13시간이 책정돼 있다 하면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13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초과된 금액을 줘야 되거든요.
물론 총무과에 할 얘깁니다만 이것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을 하고서도 타먹기 뭐하고 힘든 게 초과근무수당이에요.
계·과장 결재를 받아서 부시장 라인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밤새워 일했다고 해도 4시간 이상은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6시에 끝나서 12시까지 일을 했으면 6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되는데 4시간밖에 안 주고, 그 이하는 주지도 않고 부시장 결재까지 받아야 되니까 초과근무수당을 받으려고 해야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결점이 있거든요.
물론 그것을 악용하는 직원도 있고 해서 적발도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좀더 보완해서 공무원들이 수당을 받을 권리도 찾고, 거기에 무슨 대책이나 건의사항 이런 것은 없는지 담당관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또 일반과 현업 업무부서가 달리 있어요.
현업 업무부서는 근무시간대로 다 주고 현업 업무부서로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부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시간만 주고 그 외에는 시간을 정확히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16개 기관을 저희가 전부 감사해 보니까 동일한 상태입니다.
일반부서에서 기본시간하고 초과근무시간하고 더블로 해서 지급한 사항이고 완전히 불법적인 사항은 아니었다 이걸 말씀드리고 총무과에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복잡합니다.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을 탈 수 있게 초과근무 명령을 하고 또 총무과에서는 그걸 관리하고 당직에서 사인을 하고 심지어 주민등록번호까지 쓰고 자기가 사인을 합니다. 퇴근할 때.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정문마다 기계가 한 대씩 서 있죠. 아직 작동은 되지 않습니다만 총무과에서 공무원 복무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카드 가지고 본인이 나가야 체킹이 되는 겁니다.
속일 수도 없고 출·퇴근, 자리 이석하는 것까지 다 표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본청만큼은.
바로 적출사항에 대한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회계과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고 사업소별로 해서 회계책임자를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그 직원이 다시 가서 교육을 시킨, 그래서 교육을 마친 사례가 있습니다.
자치법규집 자체감사규칙에 보면 제3조2항에 우리 부천시는 구청 감사계가 시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감사담당관이 총체적으로 지휘를 해 줘야 되는데 구에는 여태까지도 총무과장으로 돼 있거든요.
감사관이 시는 감사담당관, 구는 총무과장으로 규칙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천시 퇴직공무원이 운영하는 광고인쇄회사에 부천시에서 인쇄나 광고를 발주하고 서로의 어떤 저거로 인해서 발주량을 증가한다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진정 받은 적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느 기관이든 저희가 감사를 나가게 되면 첫날은 반드시 제가 나가서 선서 아닌 선서도 시키고 또는 너희가 잘했는데 불합리하게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협의를 하고 분명히 평상시와 같이 업무를 수행해라 그렇게 하고 종합적인 것은 저희가 다 분석을 하지만 사무실만 보지 않고 외곽, 주변을 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끝날 수 있는 것은 당해 부서장한테 전화로 빨리 시정해야 되겠다고 하고 그것이 아닌 앞으로 조례나 법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이 개정돼야 된다고 판단되는 것은 그때그때 부시장이나 시장께 보고를 드려서 기회가 닿을 때 그것이 정리가 되도록 수행을 하고 있고, 아까 김만수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인원만 자꾸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있는 인력 가지고 최대로 활용하라는 주문이 계셨는데 저희가 지금 그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 과거 구시청에서는 출입구도 하나고 해서 전 직원을 한 눈에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긴 층별로 있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부러 가기 전에는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취약부서, 지하층 이런 데까지 낱낱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준 전 기획실장이 파면처분을 받았는데 파면취소처분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이었던 김수한 국장은 감면처분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유보된 상태로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그때그때 다른 동에도 전파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고 아니면 주민등록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사실에서 발췌해서 하지 않은 것을 특별감사로 구분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3개 구의 감사계를 없애고 시로 확장 통폐합시키다 보니까 갑자기 행정 6급을 없앨 수가 없고 또 도의 승인을 받지 못한 관계로 일시적으로 배치 발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도 제가 보기에는 전문 세무직이라든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만 빼놓고 3개 계는 전문직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왜냐 하면 저희가 직접 담당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별, 계별 정원직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고 싶다고 해서 요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됩니다.
현 단계로서는 4개 계에 대한 전문 요원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실질적 인사권을 다루는 사람들도 행정직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말로 공영개발사업소에도 행정직이 가 있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협의를 거쳐서 나중에 결과를 인정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지난번에 그쪽에 물어봤더니 감사한 예가 없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앞으로는 “차량등록사업소 감사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마치지 말고 어느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탑을 하나 올렸다, 특별하게 제조한 것은 아니지만 갖다 붙이고 사업소에 있는 직원과 잘 되면 무리없이 넘어갈 수도 있다, 잘 안 되면 하라는 대로 했어도 트집을 잡아서 곤욕을 치르는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감사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도 다음달 10일 전에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하는 행위 이런 것은 크게 한 것은 징계가 되고 미미한 것은 훈계, 아니면 이건 몰라서 그랬으니까 시정해라, 주의해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들이 나왔을 때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있죠?
그러면 감사 주관부서에서는 일자가 지나지 않도록 사전에 전화로 “보고날짜는 언제까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깊이 생각하고 마무리를 지어라” 이렇게 사전 전화예고도 해 주고, 불가피하게 넘어가고 중간보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 한번에 완료보고가 안 되고 예를 들어 세금부과과태료 미납 같은 경우 본인이 없으면 자꾸 지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 2차 정도로 해서 보고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반복해서 질문을 해도 그 내용들은 시정이 안 되면서 그걸 다음 사람한테 연결시켜 주면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꼭 4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료에도 보면 20건의 조치가 있어서 380만 9000원이 회수가 됐다고 했는데 이게 일부 감사를 했는데도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전체를 다 한 것은 아니죠?
왜냐 하면 사업소나 동은 사실 그 규제, 통제를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부서만 저희가 중점 한 겁니다.
일한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일한 수당을 줘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고도 초과근무수당을 다 타 갈 수 있다라는 건 잘못된 부분이다.
아까 카드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보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국장 이상 되는 분들의 경우 초과근무를 했다 해도 사실 상당히 까다롭고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에 받아가지 못한다 하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 실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카드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대리인을 통해서 넣어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무인카메라 같은 것도,
이상입니다.
물론 기획담당관실 감사할 때 이런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지 감각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교체감사의 실효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한 가지는 이건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인데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교환연수에 대해 권희춘 계장이 직접 갔다 오지 않았어요.
6개월이죠?
(「네.」하는 이 있음)
거기에 대한 효과라고 할까 역할을 간단히 얘기해 주면 이따 국제협력담당관실 할 때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1년 와 있단 말이에요. 권 계장은 6개월을 갔다 오셨습니다.
1년과 6개월은 왜 그런지, 6개월만 갔다 와도 충분한 건지 실지 갔다 오셨으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교체감사는 저희 자체의 구나 시에서 구끼리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끼리 교체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차출 지원해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이나 내무부.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왜 제목을 그렇게 써서 혼동되게 만듭니까.
교체하고 차출해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뭘 하려고 그러면 항상 구설이 따르고 말썽이 많으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다.
이것은 아마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번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감사의 중요한 부분은 잘못된 것을 발췌해서 바로잡거나 문책하거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감사에 유념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강제나 아니면 발췌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지부동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많은 참고가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공사 수의계약 과정에 대해 감사를 해본 결과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는 하도급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인 감사, 다시 말하면 서류나 놓고 앉아서 개수가 맞냐 그르냐 이런 감사만 가지고는 실제로 시에 도움이 되는 감사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정말 현장에 뛰어들어서 과연 이게 옳게 진행되고 있는가 비교평가도 해 보고 견적은 사실인가 이런 것도 심도있게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발췌하기가 쉽지 않죠.
실질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아시고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감사의 한계가 거기까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꼭 유념해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계획을 터무니없이 잘못 세워서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나중에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체크를 하고 심사를 해 보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건소 같은 경우 약을 일시에 많이 구입을 했다가 소진할 수 있는 기간이 촉박했는데 3개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고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훈계조치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제점, 요구사항에서도 표현이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쉬었다. 왜 그런고 하니 본청 직원도 감사요원으로 차출됐다가 구 감사를 하고 그 후에 자기가 승진하게 되면 본청에 못 있고 구로 나가게 됩니다.
감사담당관실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은 직원이라면 안 그런데 “난 차출해서 나왔는데 남한테 욕 먹을 필요가 있냐”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것이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시장님하고 담판을 지어서라도 그러한 기술직들을, 환경직이고 사서직이고 보강을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권한과 전문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한 다음에 하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약 5분 간만 중지하겠습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옴부즈만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옴부즈만계장을 발언대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옴부즈만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이 원래 나왔으면 더 좋았을텐데 조례상 현재는 옴부즈만을 발언대에 세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계장을 통해서 업무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음에는 출석요구를 해서 한번 얘기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옴부즈만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간인데 빠르게 업무정착이 돼 가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15건에 대해서 권고 및 의견표명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왔습니까? 처리결과에 대해서.
특히 경인우회도로 같은 경우 처리가 된 것 같은데, 도로개설 취소요구로.
이런 경우는 권고나 의견표명을 어떻게 한 겁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외딴집이라는 규정을 적용해서 이축불가 통보를 한 건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 옥산로가 개통이 되면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외딴집이라는 개념이 희박하지 않느냐 해서 이축을 해 주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했는데 그 인근 지역에, 바로 한 필지 건너 지역에 꼭 같은 사례에 의해서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민원인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 근거를 내세워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감사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전례도 있는데 도저히 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불가통보가 온 것이고 다음 두번째, 공항 철거주택의 이주자 택지지급관계는 오쇠리 지역에 그 전부터 땅이 두 필지로 돼 있고 등기나 건축물대장도 다 따로따로 돼 있는데 아마 그린벨트 대장상 한 장에 등재돼 있다는 것 때문에, 또 이주자 택지 지급요건이 그린벨트관리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이 전부 일치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지침이.
그것 때문에 두 집을 합쳐서 이주자택지를 한 필지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 등기가 다 따로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대장이 한 장으로 돼 있다 해도 이것은 별도 소유주로 보고 따로따로 주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상급기관의 감사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실무진에서는 수용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받아서 결정이 나는 대로,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12월말까지의 실적을 전부 유인해서 의원님들께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언론기관을 통해서도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걸 공포하는 것밖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옴부즈만한테 처리가 요청되는 고충들이 대개 보면 어때요?
다른 민원처리기관을 한 번 갔다가 거기서 잘 안 돼서 오는 게 대부분입니까, 아니면 막바로 이쪽으로 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총 몇 건이나 접수가 됐습니까?
그 중에서 본인이 접수를 했다가 취하한 것이 한 건, 현재 조사중에 있는 게 한 건, 그리고 총 30건을 처리했습니다.
30건 처리 중에서 조사제외 통보가 3건, 이 조사제외라는 것은 저희 부천시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돼서 조사제외가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 입장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불가사항이 7건,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권고의견표명이 15건, 단순민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나 또는 처리방법을 상담이나 안내해 드린 민원이 5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문위원 열여덟 분을 각계의 전문가로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서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업무가 아닌 것까지도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상위법이나 상급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이 전부 다 옳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경인우회도로 같은 경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가 됐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개설하는 게 맞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 부천시 옴부즈만에서도 따라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의 일이고 부천시 옴부즈만의 민원으로 접수가 됐으면 이 건은 부천시 각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굉장히 관심있게 보고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이 도로를 반대하고 이런 입장인데 상급기관에서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부천시옴부즈만이 그걸 그대로 따라서 어떤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재 들춰본다든가 아니면 자문위원들이 위촉돼 있는데 이분들하고 어떤 협의를 거친다든가 해서 상급기관에서 한 게 잘못됐다라고 판명이 되면 다시 시장한테 소신을 갖고 건의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고 상급기관에서 결정됐다고 해서 여기서 그냥 따르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런 건이 있으면 조례에 권한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인편에 서서, 특히 이런 중요한 사안들, 집단민원이 유발될 소지가 많은 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결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변호사 한 분, 대학교수가 두 분인데 환경전공 한 분하고,
그걸 그 분이 처리했든 그 전에 처리했든 간에 연계성이 있는데 그 분한테 묻는다는 것은, 그런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다른 분을 넣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넣었는지, 넣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를 모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실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15분 감사계속)
(류재구 위원장 김만수 간사와 사교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이어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 감사진행도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중에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4부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하 과장들께서는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기획실장 장상진
기획담당관 유진생
공보담당관 한기철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이어서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유진생입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철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입니다.
영상사업단장 한기석입니다.
다음은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기획계장 김영국입니다.
예산계장 강성모입니다.
심사분석계장 서근필입니다.
법무계장 류희택입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기획계장 김방한입니다.
공보계장 정휘환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국제교류계장 이진선입니다.
국제통상계장 정원철입니다.
경영사업계장 겸 영상사업단 행정반장 강덕면입니다.
저희 영상사업단의 홍보반장 금영수 계장은 현재 외국 출장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도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관계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행정사무감사에 앞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애정어린 관심 속에 97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제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머리숙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기획실 모든 직원들은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해주신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8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좋은 부천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뜨거운 열정을 본 받아 역동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며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직제순에 의거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과 단위로, 우리가 진행하는 과만 이 자리에 있도록 하고 나머지 관계자들은 이석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직원들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그래서 설명이 더 필요할 것도 같은데 시 연구원 설립일정에 차질이 났죠?
쓴 것을 나무라는 것보다도, 본 의원도 지역정보화 이거 할 때 가서 듣긴 들었습니다만 그 이후는 안했죠?
그러면 이것도 당초 5개 분야 한다고 그랬다가 하나만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다음은 법제관계 말씀을 했는데 이걸 꼭 법제연구원에 위탁해서 가제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심사할 때도 말을 했습니다만 이것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자치법규에 대해서 또는 입법능력을 공무원들에게 배양한다고 돼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제정리 하나라도 실제로 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지식이 느는 것보다도 애착심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제정리 한 번도 안해보고 그대로 공무원생활 몇 십년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이것을 해봄으로써, 여기 말 그대로 입법능력을 배양한다면 1/100 이나 1/1000에 못 합니다.
이거 안하고 그대로 할 때 돈이 많이 들어요. 법제연구원에 위탁해서 하는 것.
그 사람들이 특별한 기술 가지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차질이 날까봐 그런다고 하는데 공무원 많이 한 사람들이 책장 빼내고 넣고 하는 건데 이런 거 차질나면 다른 것은 얼마나 차질이 나겠습니까.
이것을 규정에 의해서 여기에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하는 게 어떻습니까?
명년도에도 다 여기에 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와 있죠?
가제정리에 뭐 이런 게 필요합니까.
긴축재정이라는 의미에서도 올해 반드시 이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규정이, 꼭 그 사람들한테 해야 할 것 같으면 그 규정을 제시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하도록 해요.
답변할 사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례집이 300부, 예규집이 270부 이렇게 해서 질로 나가있고 관리가 되고 가제유지를 시켜줘야 법률집으로 생명을 갖게 되겠습니다.
가제정리를 하는 부분이 사실상 기능성을 가진 그런 업무인데….
무슨 기능입니까? 빼고 넣는 겁니다. 페이지별로.
기능이 아닙니다.
혹시 여기에 줘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사유를 설명해 봐요.
왜 이런 돈 공연히, 이게 상당히 많은 돈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데 가보니까 그 사람들 믿고 몇 회분을 쌓아놓은 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예입니다.
여자 직원이 순회하면서 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시간이 걸려서 못 하는 경우도 실지 있었습니다.
답변이 된 걸로 하겠습니다.
그만큼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불용액이 줄어들지 않았는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자료에도 몇 가지 보면 의도적으로 수의계약에 짜맞추기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상황실 인테리어 및 방송설비공사에서 5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니까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4732만3000원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55p 학교폭력근절대책을 위한 교육지원이라든가 60p 신청사 근거리통신망 구축 같은 경우는 예산의 집행내역과 당초예산이 딱딱 맞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10원도 차질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과연 그렇게 적절하게 맞춰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을까, 컴퓨터로 맞췄어도 그렇게 못 맞출 정도로 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렇게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67p 보면 행정소송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패한 경우가 이번에 두 건이 더 늘었습니다.
작년 7건에서 올해 9건으로 늘어났는데, 패하게 된 원인이 뭐고 또 한 가지는 주로 패한 쪽이 어디냐면 회사측이, 건설회사라든가 단체로 협력이 됐을 경우에는 패했는데 개인하고는 거의 다 시가 승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런지 상세히 먼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9p 상황실 인테리어 및 방송설비공사 집행액과 예산액의 차이가 너무 적지 않느냐, 짜맞추기식 발주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답변을 직접 드리기 전에 사실 대한민국의 예산회계법을 가지고 계약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현행 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황실 인테리어나 방송설비 같은 경우도 공개경쟁을 하면 일단 공사금액은 좀 다운될 가능성이 큽니다만 공사금액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고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공사금액은 예산액에 가깝게 집행이 됐습니다.
대신 공사가 좀 튼실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p 학교폭력근절대책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은 사실 총무과 소관 사업인데 이것은 제가 좀 알기 때문에 답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연초 예산편성되기 전에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그 사업계획상에 나온 금액이 예산에 편성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계획서대로 이 지원예산이 그대로 나가다 보니까 차이가 있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7p 행정소송에 있어서 패소된 건들이 원고가 기업체이기 때문에 패소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물론 원고가 자연인이냐 기업이냐에 따라서 소송에 임하는 어떤 대비능력이 다르리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기업이냐 자연인이냐에 따라서 저희 시의 소송대응 자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변수가 있다면 원고쪽에 어떤 변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예산하고 꼭 짜맞추기식으로 이것을 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성 예산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소모성 예산이거든요. 학교폭력대책지원 예산 이런 게.
그런 경우의 예산은 거의 100% 집행이 되는 경향이 있고-예산을 볼 것 같으면-그런데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혹시 무조건 예산편성을 해서 다 쓰고 보자는 식은 아니었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한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건 써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짜맞추기식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은 참 위험한 발상이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기업인 경우는 시가 다 패소를 했고 개인이 했을 때는 시가 승소를 했다 이겁니다.
물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어요. 어떤 변호사를 사용했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꼭 개인이 했을 때 거기에 치중을 해서 맞대응을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패소를 시키는 그러한 문제가 돼서는 안 되겠고, 정말 동등한 자격으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린 거고, 또 소송이 걸렸을 때는 점차적으로 패소되는 원인이 많아지는데 이런 것도 패소가 되지 않도록 고문변호사들의, 변호사 문제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패소하면 시가 그만큼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이 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행정경영기획단의 활성화가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차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 지적을 해오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정비는 이제 됐는데 거기 경영기획단 위원 중에 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 두 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추천요구를 냈는데 추천불가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아직 구성을 못 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지방행정경영기획단 활성화라고 여기 돼 있는데 이게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어떻게 보완이 됐는가 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묻는 것은 중기재정심의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이런 것이 미흡하다고 작년도에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이 돼서 다시 지적되는 사항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감사의 의미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사업발굴기획단이라는 게 있고 경영기획단이라는 게 있어서 이원화가 돼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 하나도 잘 되기가 어려운 판이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고쳐서 경영기획단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의원님들 두 분이 위원으로, 구성요원으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 추천이 안 돼서 현재 구성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활성화를 해야 될 그런 것은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영기획단은 조례에 있는 것이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이고 우리 부천시에서 지향하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경영수익사업발굴 및 진단기획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분명히 경영수익사업기획단으로 돼서 그것이 경영수익사업 신규 발굴 및 개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운영 및 결산사항 심사로 97년 상반기에 구성을 하겠다고 해서 97년 초 업무보고 시에 저희한테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그것이 반려됐다고 그러는데 시의원이 거기에 두세 명이 가담하게 돼 있거든요.
공무원, 교수, 시의원, 전문가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시의회 자체 내에서 반려가 된 건지, 추천을 안해준 이유가 뭔지 그것 좀 밝혀주십시오.
우선 그것만 좀 가르쳐 주세요.
왜 구성이 안 됐는지, 그거 분명히 한다고 업무보고 시에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이게 3, 4분기 심사평가에서도 부진하다고 나온 거예요. 97년도 3, 4분기를 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가 기획실 자체 내에서도 그렇고 전 공무원, 시민 모두 다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이게 빨리 발굴이 돼야 되고 굉장히 중요성을 띠고 있는 건데 반려됐다는 사항도 좀 이상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사항설명과 진행상황이 잘 됐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운용을 91년도부터인가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요청을 안했는데, 그것도 현재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이자부담금이라든가 이자라든가 그것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모아둔 돈이 있다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그 동안 어떤 성과가 있나 해주시고, 지금 서강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중요성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 부천시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기획실에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의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작년에 똑같이 얘기한 부분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이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번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경영수익사업기획단 구성도 안 됐고 심의도 거치지 않았는데 101억원의 세입예산하고 적립금을 93억 하겠다고 그러고 사설주차장 시설보조금으로 7억 5000만원을 집행하겠다 이런 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서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거쳐서 계획이 잡혀야 되는 부분이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을 못 거친 거고 그것을 거치지 못한 상태로 올라왔다는 것은 관련 조례 8조 투자기금의 운용계획을 완전히 위반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구성이 부천시의회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집에 보면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97년 상반기중에 구성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구성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위촉직으로 시의원 두 명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의회에서, 이것은 나중에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의회 사정으로“추천할 수 없습니다.”이렇게 문서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핑계로 위원 구성을 안했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후라도 그것은 절차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에 한 100억원 이상 들어오는데 92%를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적립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회계를 뭐하러 만듭니까? 이런 경우.
지금 시의원이 거기에 포함이 안 돼서 그것을 구성 안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할 수 없다고 공문 냈다는 그것 좀 알아보고 감사중지했다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따져보고, 어쨌든 이렇게 지금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나 기획단이나 이런 걸 만들어놓고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면 신규 경영사업발굴 및 추진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 게 기획담당관실, 직접적으로는 경영사업계의 업무 분장사무예요. 이게.
그런데 뭘 했냐, 자료요청을 해봤더니 발굴사업“신규 경영사업발굴 없음” 추진내역 “없음”경영평가내역“해당 없음”이렇게 나오고 있고 업무추진보고서에도 경영사업계의 업무추진보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경영사업과 관련해서는 한 일이 없는 거예요, 부천에서는.
그래서 경영사업계 일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 인력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실까요?
(「네.」하는 이 있음)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97년 당초에 기타특별회계에서 주차장관리수입을 42억 510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내년 98년도에는 27억 2700만원이 줄어든 즉, 64.2%가 줄어든 15억 2400만원뿐이 당초예산에 서지 않았어요.
그 수입이 왜 이렇게 줄어들고 당초예산에 적게 잡혔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세한 것은 교통행정과로 하여금 자료를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바로 경영을 하는 기획단이라든가, 심사분석을 좀더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우리가 주차장을 중동신도시에 상당히 많이 마련해놨습니다.
그렇게 많이 해놨는데 지금 소방서 앞에 있는 제9호 주차장도 생활체육회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변했고, 막대한 재원을 들여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어놨다가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변하고, 이번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그게 우리와 자매결연 맺은 봉화군, 진도 이런 데하고 해가지고 농산물거래센터까지 하고 그런 경우라면, 농산물직거래센터가 나빠서가 아니라 주민들이 봤을 적에는 과연 저렇게 계획이 없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분석이 잘 돼야 될텐데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심사분석을 하는 과정에 우리가 시 자체 내에서 먼저 실·과·소에서 하고 분기마다 또 자체 관계되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합니다만 진행중인 심사분석만 할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고자 할 적에 사전심사분석이 돼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사전심사평가제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 좀 쉽겠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주요시책이나 사업추진 시에 사전심사분석이나 평가제를 도입해서 한다면 계획을 세우는 데 큰 차질이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예산책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다 보면 굉장히 착오가 많이 나고 나중에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왜 그렇게 됐나 그런 의아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전심사평가제라는 것을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건의하고 싶은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심사분석기능이 저희 실 내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인력이 달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현재 중기재정계획과 주요 투자사업심사를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투자사업이 과연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분기별로 1년에 4번씩 사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장 포함해서 세 사람이 하고 있고, 다른 하나의 평가는 구·동 행정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연중 시행하는 데만도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전심사평가제는 실무검토를 거쳐서 과연 저희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사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노외주차장을 만들고 그것을 유료화하고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속이 따라야 되는데 지금 저희 부천시에서 노외 유료주차장을 기피하는 노상주차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것은 결정적으로 노외주차장 유료화사업을 방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부천시가 경영하는 노외 유료주차장이 면당 이용횟수가 1.4회밖에는 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입규모도 그렇게 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차장 갖기 운동의 추진에 대해서 얼마나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 좀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그것이 36가구인가 지원신청이 있어서 목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저도 그것을 개인적으로, 단독주택에 살고 있고 주차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대문을 옮기거나 담장을 없애거나 이렇게 해야 주차공간이 대개 나오는데 그것을 하기에도 50만원-50만원은 원래 총 소요사업비의 50%로 본 거거든요-자기부담 50만원 해서 한 100만원 가지고는 대문을 옮기거나 담장을 없애거나 하는 그런 공사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원규모가 적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하나는 담장을 없애는 것이 요즘 같은 세상에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집사람이 그것을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이 현실성이 좀 적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도심 같은 경우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없는데 주차장확충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러한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공론화가 될 것 같은데 우선 주차문제는 교통문제의 핵심사항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주차를 단순히 차를 세워놓는 문제만으로 봐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통문제의 일부로 본다면 주차장을 공급하는 측면보다 주차장 수요를 억제하는 쪽, 그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 공급 측면이 있겠는데 주차장 공급도 저희가 땅을 사서 아니면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현실성이 없어졌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땅을 사서 하거나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 경우거나 공히 주차 1면당 시설비나 땅 매입비가 한 4000만원까지 보통 들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공적부분에서 재정부담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굳이 공적부분에서 이것을 한다면 지국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에 대형 환승주차장을 만들고 주거지까지의 셔틀버스 같은 것을 병행해 준다면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가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를 해서 주차빌딩을 만든다는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방식은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공급측면도 이제는 그런 사적부분을 많이 개입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개인이 유료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유인책을 저희 시에서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시설비를 보조해 준다든지 시설비 융자에 따른 2차보전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조세감면을 해준다든지, 유료주차장 주변 반경범위 내에서 불법주차를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유료주차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규제를 해주는 쪽, 그런 것들이 시에서 주차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책수단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들을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도 어떤 합의 도출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조속히 이런 시책수단들이 종합이 돼서 공론화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50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보다도 단 한 군데를 설치하더라도 그런 측면을 하나하나 넓혀나가서 구도심의 주차난을 해결해 주는 그런 방침이 더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5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래도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그 사업 자체는 지금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것이 판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예산을 조금 더 책정해서라도 구도심에는 주차장을 확보해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땅을 사서 시가 주차장을 만들어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 돈이 많이 들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올해도 60여 억원을 들여서 원종동쪽에 땅을 사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예산을 세우고 나면 지주가 땅값을 더 달라고 그러면서 팔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개인이 집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보다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사업을 하는 것이 수익성이 좋게끔 그렇게 시가 주차장사업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뭐가 조건부 인정인지, 내용이 뭔지.
하나는 민자유치촉진법 절차를 잘 거쳐서 할 것과 외국기술 도입문제가 조건이 걸렸는데 민촉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아닌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는 별 문제가 없겠고 외국 기술 도입문제도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는 건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는 그렇게 조건부 인정을 했는데 문제 제기를 잘못한 거다?
그래서 이것은 승인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쪽 특별회계는 그게 안 잡혀 있고 다 일반회계 사용료 수입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말은 똑같은데, 위원님께서 잘 보셨는데 88쪽에 나와 있는 모든 경영수익사업은 일반회계 속에서 어떤 경영성을 다소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일 뿐이지 세입세출 절차라든지 관리라든지 하는 것은 관청회계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입니다.
회계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더 나아질 건 없을 것 같아요.
건물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특별회계 소관으로 전부 이관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들은 다 공무원들 아니에요. 그리고 관리비도 일반회계에서 전부 부담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경영특별회계에서 이것을 이관받아봤자 오히려 적자나는 사업이 되기 쉽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있죠?
그 규약에 보면 권역 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부천시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고, 1년에 두 번 열도록 규정돼 있고 이런 조항들이 다 있는데 왜 이렇게 95년 이후에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어떤 후보의제가 있어야 될텐데, 저희가 회원 시·군에 상정한 의제수요를 파악해 보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의제가 없는데, 논의할 일이 없는데 과연 이것을 소집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소집을 못 했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제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될텐데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집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시·군간에 협력할 사항이 현재 없다는 것이 문제겠고, 그 다음에는 이런 기구에서 결정했을 때 그것이 결정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제도적으로 미약한 부분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보면 협의사항의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두 개 이상의 시·도가 걸친 문제일 때는 내무부장관이 조정하고 시·군·구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시·도지사가 조정한다.”그런데 거기에 전제가 되는 게 그 조정 요청을 하려면 행정협의회에 두 번 이상 조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치단체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거치지 않으면 분쟁이나 이런 면에서 합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은 그런 사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규약 제5조의 기능에 보면 여기에서 논의해야 되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도시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1항7호에 보면 환경오염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13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자료, 정보, 기술의 교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계획확정 이전에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난 여름에 소각장 문제가 크게 대두됐을 때 어느 일간지에 부천의 삼정동소각장이 문제가 아니라 부천을 둘러싸고 있는 인근 자치단체 소각장이란 소각장은 모두 부천 경계로 몰려들고 있다. 그래서 그게 지도로도 위치표시가 되고 해서 부천 사회에 큰 여론반향을 몰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이러한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로 돼가지고,
거기에 부천, 광명, 시흥, 김포,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문제인데 강서구 것이 1,800톤입니다. 1,800톤인데 이것도 시설부지를 확정했어요.
물론 강서구가 없어요, 우리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는.
그건 문제라고 하지만 계양구하고 부평구는 당연히 이 행정협의회에서 협의할 안건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삼정동 주위로 해서 부평구하고 계양구 것이, 그리고 이게 이미 입지가 결정됐단 말이에요.
이런 환경오염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회장으로 있는 부천시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다룰 안건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대여섯 개의 소각장이 오정구 지역으로 해서 부천 북부지역에 집중된다고 한다면 지형상 소각연기라든지 모든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분지지역인 부천 시민들이 다 뒤집어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서구는 물론 우리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부평구와 계양구의 협의내용에 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거기서도 이게 각 자치단체간의 의견이 강제력이 없다고 하니까 팽팽히 맞선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조정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 도지사한테.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고 했을 때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면 부천시 행정기능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건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단지 그 문제제기를 오히려 우리 같으면 청소사업소에서 하든지 아니면 환경국 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어차피 환경의 오염이라든지 오염의 피해는 광역화돼 가고 있고 특히 소각장 같은 경우 더욱 그렇겠습니다.
이 문제만 하더라도 그 지점으로부터의 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피해자일 수도 있고 가해자일 수도 있겠는데 그 문제는 우리 부천시가 피해자 입장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 소각장이 그쪽에 들어가니까 우리 소각장은 같은, 우리에 대한 가해자라고 하는 그쪽에 우리 소각장이 또 가해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 쪽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지역이기주의 같은 것이.
그것은 행정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피해라는 게 결국은 부평시민이든 부천시민이든 그쪽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설이 기왕에 그리 가 있는 거고 이쪽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의 시점을 우리가 놓쳐서 거의 결정이 됐어요.
그 소각장 개개의 환경영향평가를 했을텐데 이것을 권역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지형에 따른 판단 이런 것을 각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제기할 수 있는 문제고 꼭 우리 것이 기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기를 하면 문제가 껄끄러워진다 이렇게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상태에서 이게 자치단체간의 조정기능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소각장이.
이게 어디 말이 됩니까?
이건 조정하면 조정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환경부까지 끌어들여서라도 과연 300톤 규모 이상의 소각장들이 이렇게 6개가 몰려있을 때 이 지역에 어떤 피해가 있겠는가, 이것은 자치단체간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나는 일단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라고 보고 거기서부터라도 문제를 풀어봐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사업소, 물론 문제를 제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일간지에도 보도가 됐던 거고 지역신문에도 보도가 됐던 겁니다. 그게 모니터 안 됐다는 것은 기획기능의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시 이렇게 광역단체끼리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거기에 광역단체끼리 조정을 해달라고 많이 건의를 하고 그랬어요.
그 자료가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각 부서에서, 기획제도 그런 걸 잘 이용해야 할텐데 그렇게 안 되고 청소사업소에서, 솔직히 얘기인데 그 일만 그렇지 전체적인 그런 사항들을 할 데가 기획실, 기획담당관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되겠어요? 안 되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삼정동에 있었으면 우리가 그 근방에 생긴다고 할 때는 도의적으로 봐도 그렇고“여기에 같이 모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라는 걸로 협의를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될텐데 아까 기획실장께서는 우리는 시·군단위이고 광역으로 나가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 것을 안하도록 종용이라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세미나의 설명을 덜 들었습니다.
4개 분야 이것은 올해 안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하는데 머리를 쓰고 뭐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안했는데 안하도록 한 것도 기획부서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세워놓고 시장결재를 맡았으면 하도록 해야 되지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보면 머리 안 쓰고 돈 많이 드는 용역 이런 것은 많이 맡겨요.
이것은 머리 좀 쓰고 해서, 세미나 이런 것을 해서 공무원들이 기왕에 돈 들여서 교육도 가고 하는데 여기에서 의원들이라든지 지역의 어느 사람들 또는 공무원들 모여서 세미나 얼마나 좋아요.
본 위원은 실지 상공회의소 또는 YMCA, 시청 세미나에 많이 다녔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공직자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공무원들이라도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자기 분야에 또는 시 행정 전체적인 것에 이익이 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을 돈 들여서 용역을 하라고 했으면 할 거예요. 그런데도 안하는 이유는, 왜 안해요?
본 위원이 바라건대 금년도도 한 달 이상 남았습니다.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올해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제가 해주기 바란다는 말로 질문를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을 보고 우리가 행하기가 쉬울까 하는 의아심이 가서 한 가지 질문를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을 보면 보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위원장이 기획담당관이 되고 공보담당관,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여성정책과장, 도로과장으로 구성돼서 소관부서로부터 보상금지급 심사요구를 통보받은 경우에 한해서 소집을 하고 또 그것이 소관 부서장의 책임 하에 고발 또는 행정조치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려고 회의를 소집한다 하면 담당 과장들이 다 소집이 돼서 거기에 대한 의논을 하고 그럽니까?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민신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제도를 차라리 폐지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내용은 참 좋습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쓰레기, 오·폐수 배출 등 환경오염 저해 행위자, 심야 퇴폐·변태영업 행위자, 건강유해식품 유통 행위자, 불법 부당요금징수 행위자, 질서위반자, 요새 한참 말이 앞서는 학교 앞 위해환경 행위자 해가지고 상당히 항목이 많습니다. 신고만 하면 2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급을 해준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과정이 상당히 힘든 조례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체 내에서, 만약 기획실 소관이면 기획실에서, 환경위생과 소관이면 환경위생과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해서 정말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평가를 해가지고 하면 모를까 한참 업무에 바쁜 과장들이 그 심의를 하기 위해서 소관 부서로 모인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하나의 만들어 놓기 위한 그런 조례가 아닌가 해서 이것은 본 위원도 타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옥상조경을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그 비싼 나무들 심고 때로는 잔디도 깔고 또 흙도 특수흙으로 한 데도 있고 그런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특히 앞으로 겨울이 돌아오고 그러는데 이럴 때 나무들이 그냥 죽어버리고 그러면, 그게 산에 있는 나무처럼 낙엽이 떨어지고 또 나오는 게 아니고 한 번 죽어버리면 끝나는 나무들이 많아요.
그리고 옥상 같은 데에 설치하다 보니까, 뿌리를 많이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나무 자체가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다시 심어야 되는 이러한 단점이 있는데 저는 설치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관리를 보완하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싶어요.
조경 관리하는 부서가 무슨 직이죠?
안 그렇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럴 바에는 앞으로 동사무소도 상당히 넓고 좋게 짓고 하는데 옥상에는 이런 계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그것하고 돈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모르지만 소규모 식물원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 예산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뭐가 틀리냐면 위에 샷시로 만들어서 유리를 씌운다는 게 틀립니다.
그 안에 초등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벼도 심고 고추도 심고 시금치도 심고 이러한 실질적인, 주위 학교 아이들 공부도 되고 또 민원인이 왔을 때 옥상에 올라가서 한 바퀴 돌며 머리도 식히고 이래서 식물원을 소규모로 만들자 이거예요.
식물원이라고 하면 좀 거창할지 모르겠지만 60평에서 100평 정도의 평수들은 어디든 나오니까 그렇게 만들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동사무소 몇 군데 알아보니까 관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어놓고 죽이고, 죽으면 다음 연도에 다시 심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사후관리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해야 사후관리가 쉬운 거죠.
사후관리가 너무 까다로우면 사실상 비용도 많이 나거나 아니면 실패율도 많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소규모 식물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그쪽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조경하는 데 바닥재 까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비쌉니다.
제가 공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었는데 굉장히 비싸요.
일단 담당관님이 아주 심도있게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식물원이 어디 있냐면 동사무소에 있는 건 못 봤는데 인천 장수공원에 가면 아주 훌륭한 식물원이 있습니다.
온도까지 전부 맞추고 열대림 이렇게 해가지고 다 구분해서 해놨는데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교육적 효과가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니까 보훈회관건립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시민복지국 소관이 돼서.
자료에는 나와 있어서 그래요. 42쪽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필요가 없고 사업비를 17억 정도 들여서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한 500평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설계비가 재작년에 통과가 된 거거든요, 이게.
잘못 설계된 게 왜 그렇죠?
인근에 보면 고양시도 이게 2, 3년 전에 만들어졌고 인천은 크게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보훈회관을 지으면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교육적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제가 아들을 데리고 가다가도 보훈회관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줄 수 있고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집이 6·25나 월남전에 나가서 고생했던 사람들의 가족들이 기거하는 집이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자료수집까지도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단순히….
교육 차원에서 자료실이라든가 일종의 그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몇 개 단체가 있는데 그 보훈가족들의,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 교통정리 해줄 게 있어요.
그네들의 사무실, 어떤 이해관계를 교통정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부천시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우리가 좋은 성적도 내고 그러는데 특별히 우리 시에 설치할 장소가 없다면 보훈회관을 4층이나 5층 올려서 장애인들이 전국체전 나가는데 수련장도 만들었으면 좋겠고-이왕 만드는 거니까-그리고 보훈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수익사업을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
예식장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자체수익으로 그네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구상을 안해보셨습니까?
그네들이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싸우다가 그렇게 된 가족들이니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 그런 걸 십분 감안해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타 시에는 가족들이 싸움을 하고 그랬대요. 방 차지하려고 싸움을 하고 그랬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사하면서 조금 우리가 삭감을 했다가 다시 살려준 그런 사항입니다. 2900만원이.
그런데 우리가 교육쪽에 학교 급식비도 49억원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사업성과는“학교폭력 근절”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주고 그 예산 쓴 내역을 자세히 받아본다거나 아니면 그 성과를 유인물로 해서 받아본다거나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그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밖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참 안타깝더라고, 돈은 몇 십억씩 주면서 필요한 자료, 우리가 최소한의 검토할 수 있는 기초자료도 받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폭력이 명분이 좋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3000만원이라는 돈을 줬는데 교육청에서 과연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정말 제대로 썼는지, 그래서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이걸 우리가 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교육장하고 시장님하고 어떻게 하든 자료를 해서 우리가 서류로라도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교육장하고 우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학교급식도 앞으로 마찬가지로 논란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어느 명목으로 그 돈을 사용했는지 결과를 받아보자 이거지.
급식기기선정위원회 위원들 선정한 배경과 위원들 명단을 자료로 줄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비비 사용승인이 올라오면 보통 어디서 집행결정이 됩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검토하죠?
저번에 결산할 때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예비비 부분이 어떤 항목에는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활동비나 이런 쪽은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집행되는 양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96년도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불합리하게 예비비가 승인 집행된 사항으로 지적됐던 게 예비비 사용승인 집행일시가 당초예산 편성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집행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사구보건소 남부노인복지회관 대수선, 이것은 용도도 문제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이런 청사와 관련된 것이 일반예산에 예측되지 못해서 불과 예산 짠 지 얼마 되지 않은 3월 4일 예비비 사용이 결정되고 또 청사개보수 공사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96년 3월에 예비비 사용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심곡2동 공공용지 영업권보상도 5월에 예비비 사용이 결정됐습니다.
97년도도 마찬가지인데 도당공원조성 토지 보상, 사유는 물론 여기 적혀 있습니다만 이것이 4월에 결정이 되고 도로개설 편입용지보상 이런 보상관계, 매입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4월 상반기중에 예비비 사용승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예비비의 본래 취지와 성격에 비추어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96년도분에서 소사구보건소 남부노인복지회관 대수선비 같은 것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월에 예산 성립을 했는데 3월 초에 집행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단지 이런 경비 수요를 좀 세밀하게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비비 집행거부를 할 경우에 저희 조직운영이 사실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승인을 해주는 그런 사례들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97년도분 같은 경우에 도로개설 편입용지보상이라든지 공원조성 토지보상 같은 것은 시기는 그렇습니다만 중토위 재결은 예측을 했다고 하지만 재결에 따른 보상비 증가 규모 같은 것은 사실상 예측하기가 곤란했다든지 해서 이런 결과로 나왔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황당한 게 있는데 97년도 8월 영화제 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관련 이동식화장실 설치임대료를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집행내역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집행결정액이 2600만원 정도인데 1200만원만 집행하고 14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집행 자체도 문제가 있고 집행의 과정에 있어서도 너무나 방만하게 편성되어서 이렇게 많이 남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예비비사용 취지에 본래대로 맞도록, 그렇게 예비비가 승인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번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예산 관련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97년만 말씀드리면 24건이 잘못 편성됐다는 지적이 있었고 민간위탁금 1건, 보상금 관련해서 16건, 학교급식시설 관련해서 30억원, 그리고 사고이월을 부적정하게 시켰다 해서 96년도 9개 사업, 194억원의 예산부적정 집행사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많은 지적을 받게 된 이유가 뭐고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편성돼서 집행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을 운용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예산 내지 재정은 행정목표 수행을 위해서 좀더 신축적으로 편성 집행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평소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너무 합법성 위주로만 강조하거나 고집할 때 결국은 조직운영이 경색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예산부서가 그런 예산 운용의 규정이나 합법성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더욱 사업부서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그것들이 결국은 조직화합도 해치는 그런 결과를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어떤 지침도 저는 상당히 어기려고 하는-저희의 필요에 위해서는-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적사항 각각에 대한 것과 거기에 대한 결과조치는 제가 서류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합법성은 백 번 강조돼도 그것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우리가 규정이 잘못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지만 감사를 한다든지 하는 입장에서는 규정을 벗어난 데에 대한 집행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을 오히려 지켜나갈 때 투명한 행정이 보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정이 잘못됐을 때 그 규정을 고쳐나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 그것을 어기고라도 하겠다고 그러면 행정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지적된다고 한다면 다시는 이렇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어차피 시정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유동성이라든지 탄력적 적용을 강조해서는 행정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더 미리 규정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수 간사 류재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인데 공보담당관이 아직 올라오지 못한 관계로 5분 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97.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홍보전시관은 1년 내내 밀려있는 실정입니다.
대략 추측에 의해서 기록하신 거죠? 실지 상황을 점검해 봤거나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걸 검토해 보진 않았고.
나가 있는 직원들한테 파악시켜 본 것도 있고, 1일 얼마나 하느냐, 이것이 매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에 끝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더 늘리고, 사용자가 없다고 하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전년도에 그랬으니까 올해도 그럴 것이다라는 식의 업무보고가 된 것 같아서 미흡하다. 내년부터는 그러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안에 완공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베니어판으로 막아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 좋은 공간을 왜 그렇게 놀리고 있습니까?
빨리 부족한 홍보전시관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좋은 공간을 제공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11월이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발주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공사들어가면 금년 내에는 전시 못 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계약을 했으면.
예산도 섰으니까 계획이 수립된 것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영화제특위에 이런 사실을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대개는 12시, 4시에 하는데 9시경에 할 때도 있습니다.
시정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부천이 좀 떨어진다고요, 그 부분이.
다른 시·군에서는 작은 사안 가지고도 미화해서 보도를 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데 부천시는 그런 홍보가 미진하고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이건 제가 공보담당관하고 질의 응답을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복사골부천을 제작할 때 우리 의회활동을 거기 삽입시켜 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의 쟁점사항이라든지 시정질문한 사항을 실어주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안 실려있던데.
미흡하다면 다음부터는 더 적극성을 가지고 실을 수 있도록 자료를 의회사무국하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현장방문단 운영은 각 동에 의뢰해서 상수도사업소나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을 주로 방문하잖아요.
부천시에 있는 유적지를 방문하는데 현재 시의원님들도 이것을 몇 번 활용하신 분들도 계시죠?
내년에도 계속 실시할 거죠?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유용하게 시정홍보에 대해서 같이 분담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다못해 부천전화카드라도 하나 주고 그러면 활동도 커지고 그럴텐데,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끔 그렇게 홍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위촉해 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요원을 만나봐도 거기에 대해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좋은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각 동에 10명씩 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홍보를 그 사람들한테 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협조한 사례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이는 시간도 없었는데 내년초에 시정에 대한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시정설명회도 할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담당자하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뭔가 응분의 대가라고 할까 아까 복사골전화카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사람들한테 좀더 친밀감을 갖게 한다면 많이 모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50여 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이라고 동사무소에서 연락하면 얼굴보고 오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한테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유선방송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인가 별안간에 줄어들어서 낮에는 구경을 못해요.
문의를 해봤더니 부천유선방송의 경우 1등 경기 열린소식이라는 것을 월요일 아침에만 방영을 한답니다. 딱 한 번.
그리고 복사골소식은 월요일을 제하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방영이 되는데 그것도 아침 9시에만 방영이 됩니다.
아침 9시면 가장 바쁠 시간입니다.
아까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모로 독려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부천 홍보에서는 제일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탁을 해서라도 여러 번 방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방송센터, 스튜디오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거기서 모든 좌담프로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은 돼 있습니다만 지금 직원들이 운영하는 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해서 내년부터는 할 계획으로 준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신청사기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송출관계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CATV가 12월 2일부터 개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계획서는 없는데 그 쪽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쪽하고 연결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CATV 가입비가 2, 3만원 하는 것으로 아는데 가입하는 사람이 적으면 망하고, 지금 인천 CATV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선방송은 흑자를 내고 이건 매일 적자나니까 부천도 그런 체제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해서 가입비 2만 5000원에 선 추가로 들어가는 것을 더 받아야 된다 하면 3만 5000원 정도 된다고요.
CATV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도 긴밀히 유대를 맺어야 될 겁니다.
CATV와 협의를 잘 하고 계시다니까 그걸 많이 강화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가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공중파로 방송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인천방송이 부천권역까지 가시청권이라고 해서 뉴스제작하는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저한테도 그렇고 부천에서 많은 취재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인력이 아직 배치가 되지 않아서 이쪽을 취재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CATV와 함께 인천방송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쪽에 자료도 충분히 주고 적극적으로 부천에 관련된 뉴스프로그램이나 교양물이 제작될 수 있도록-그 쪽에서는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그걸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보도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 보통 부천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인근 자치단체까지 같이 취재권역으로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몇몇이 하는 얘기는, 나름대로 여러 자치단체를 출입하다 보니까 비교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용량에 비해서 보도자료나 그 내용이나 그런 걸 적시에 제공하는 이런 게 좀 떨어지지 않느냐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의례적으로, 정례적으로 내는 것 뿐만 아니라 사안이 있을 때 보도의 시점이 중요한 것인만큼 적시에 그 자료가 제공돼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사골부천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자료를 보면 97년도 특명사항 조사처리 내역으로 복사골소식지 배부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조사했고, 무슨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 조치결과 제도를 개선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경과에 대해서 담당관님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는 중앙지 기자가 5명 주재하고 있고 나머지는 인천하고 저희하고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지가 14개 부천에 주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부끄럽고 다음부터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골부천의 97년 특명 배부실태 점검은 그게 각 동에서 사장되고 있지 않나 해서 배부를 하고 나서는 꼭 점검을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관리소에 갖다 놓고 배부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특명을 받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배부실태를 점검해 봤습니다.
아파트라든지 동사무소에서 직접 배부하기가 어려워서 관리사무소에 갖다 놓은 관계가 몇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현장에서 시정조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복사골부천 발송비를 당초예산에 900만원 편성했다가 집행은 현재 30% 한 게 돼 있고 한 70% 가까이가 불용되고 있는데, 물론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잔액이겠죠.
그런데 이 불용사유가 발송부수 및 단가감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너무 차이가 크다. 단가를 조정했다든지 부수를 줄이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 체계를 도입해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얻은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체국하고 돌리는 저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우편요금이 절약됐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계약하면 발송단가가 그렇게 나온다는 걸 조사해 보고 당연히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것이고 설사 그런 과정에서 집행해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예산을 조정해 줬어야지 연말까지 이렇게 방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나오는 주간경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 복사골부천하고는 편제가 달라요.
자치단체장이 우리 복사골부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리 검토를 하셔서 사후에라도 그것이 갑자기 조정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시정에 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거나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제작되는 내용이라면 퍽 다행스러운 것인데 공과를 나타내기 위한 방향으로 간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내부적으로 돼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집과정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 보십니까?
그리고 공과를 나타내는 부분, 저희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은 하지만, 저희가 알려줄 것을 알려준다라는 쪽에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정된 지면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그걸 제작했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민선시장 2년에 이룬 치적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라 이런 지시가 떨어진 사항이 있었죠?
이런 내용들이, 쉽게 말하면 너무나 홍보차원에 치중되는 걸로 가면 안 된다.
그것은 시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내용이 알차게 돼야 된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너무 성과에만 치중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을 시민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인지하거나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부여를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전광판의 환경오염수치가 실제 오염도보다는 문제가 있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여러 번 됐었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측정장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됐고 그렇다면 환경오염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안심하고 사십시오.”라는 안도감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지금 오염수치가 이렇게 높음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뭔가 자각하고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다든가 하여튼 오염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도 하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염측정 장소를 옮기지 않고 전광판 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해놓는다든지 높은 곳에 해놓는다든지 해서 실제 오염도를 느끼지 못하게 한다면 그런 것은 개선이 돼야 될텐데 개선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공보담당관실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제협력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공보담당관실에 이어서 국제협력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지금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우리는 6개월 단위로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하얼빈시에 파견할 공무원은 1년입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고 아이들 문제가 있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 사람들의 생활관습이나 교류관계 또 그쪽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년 가지고는 짧다는 거예요.
우리 시도 파견을 하는데 6개월, 내년에는 1년 한다는데 최소한 2년은 돼야만 그쪽 사정도 잘 알고 우리 지역에서 기업인들이 간다든지 또는 우리 시에서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갔을 때 사실 그 분들이 그 지역에 대한 가이드 역할, 그러니까 말이 잘 안 통하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사정을 잘 알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전부 그쪽에서 해주고, 파견은 내가 생각할 때 2년은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현재 경제우호도시인가요? 영성시가.
우리 각 시·군에서 중국의 많은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또 경제우호도시를 맺고 그러는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특구 말고 성에서 만든 개발구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요령성 개발구 내에 12만평 땅을 사놨는데 홍보가 안 돼서 기업체 입주가 안 되는 거예요.
토개공에서 정지까지 해놨는데 12만 평 중에서 딱 세 업체만 입주가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제가 추가자료를 받으면서 자매결연도시와 우리와의 교류관계를 보니까 별로 눈에 띄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앞으로는 내실있는 교류가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중소기업공동상표를 개발하는데 공동상표 후보네임 결정에 있어서 DAYTIME이니 SOLIAN이니 이 두 개가 참 좋긴 좋은데 약자로 사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이 뜻은 좋은데 로고상표로서는 너무, 부천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도 하나도 없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갖고 후보네임이 두 개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데이타임으로 결정을 했고-이것은 네임입니다, 로고가 아니고-로고는 따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라는 게 안 나왔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법인명은 주식회사 데이타임인데 앞으로 할 때 부천시개발 공동브랜드 데이타임으로 나갈 겁니다.
상품명도 부천시개발 공동브랜드 데이타임 이렇게 나갈 겁니다.
앞으로 타 업체가 참여한다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기존에 자금을 출자한 업체들의 협의를 통해서 업체들이 동의를 한다면 들어오는 거고 동의를 안한다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구성면에서 부천시 산업 중에서 약 23.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부천시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쪽으로도 부천시가 인정하는 상품으로서의 상표라든지 로고를 개발해서 해야지, 현재 우리나라 각 도나 지역에서 실시하는 특산품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쌀은 충청남도 도지사가 인정하는 마크가 청풍명월인데 그런 것처럼 부천시에서 생산되는 상품도 전기, 조명, 전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상품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부천시장이 인정하는 뭐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게 돼야지, 이것은 부분적인 거지만 전체적인 저거로 해서 부천시장이 인정하는 상품을 확대시켜야 되지 않냐고요.
그래서 자본력이 빈약한 중소기업들이 공동 대처하기 위해서 공동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아직은 출범 초기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해외정보자료제공 시민보상제 운영이 지금 시행돼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판단을 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2월 업무보고시에는 특수시책이에요, 이 건이.
해외정보자료제공 시민보상제하고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개발하고 두 가지가 특수시책인데 이번에는 특수시책에서 일반사무로 빠지고 특수시책에 하나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1만원 상당의 시민보상을 해준단 말이에요.
주로 도서상품권이나 전화카드를 주고 있죠?
채택된 자료를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라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제공자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그런 건데 한 가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행하고 있는 일이지만 1차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번역해서 자료를 관리한 다음에 해당 실·과에 통보하고 해당 실·과에서 2차로 이게 과연 타당한 건가 그것을 분석해서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집실적은 20건으로 돼 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살펴보니까 특수시책에서 빠지고 일반현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개발에서도 지금 등록하고 설립까지 됐습니까?
이게 원래 관공서가 아니면 약 5000만원 이상이 듭니다. 네임하고 로고 개발하는 데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많이 대두됐던 건데 국제교류추진협의회 그것이 조례를 보니까 시의원 3인 이상이 포함돼서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어요. 2년으로 돼 있는데 왜 위원들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죠?
그것 때문에 먼저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위원들의 임기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해촉사유를 보니까 일반적인 것만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도 재검토를 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사 좀 말씀해 주세요.
20명 내외인데 15명으로 돼 있어서 위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조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보류된 상태고, 임기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그 때 했어야 되는데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 결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통상능력 제고에 업무보고한 부분이 쉽게 말하면 해외상품전시회 및 시장개척을 위해서 금년에 노력한 결과인데 그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추진실적이 47개 업체가 82억원 정도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전년도와 비교할 경우에는 전년도는 한 21개 업체가 51억 정도의 계약실적을 거뒀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100% 이상의 많은 업체가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추진실적 계약은 아주 저조하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 많은 지원도 뒤따랐단 말입니다. 통상산업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부족한데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제품을 팔기가 힘듭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이 나가는 경우에는 후진국일수록 많이 팔리고, 대체로 보면 10일 내지 12일 정도 나가는데 상담을 해서 바로 계약하는 경우가 힘듭니다.
상호 신용도라든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계약하기는 힘들고 실적을 조사할 때 기업체들이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파견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도 바이어들하고 계속적인 교섭을 하기 때문에 이 실적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귀국한 다음에도 계속 그 지역 바이어들하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 계약실적은 이것보다 더 높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 자체에서 실적을 꺼려한다거나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른 곳하고,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확대시켜 주는 건데 어떤 나라에 가느냐에 따라서 계약실적에 차이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상하기 좋은 나라와 계약을 맺어서 거기 가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모색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선진국이나 교류 안 되는 데 가서 통상하겠다고 하면 그건 무의미하게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가 되죠.
단지 경제적인 분야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고 선진행정을 배운다든지 문화 예술 부분의 교류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진국하고 하는 경우는 대체로 국내 부품이라든지 물건을 파는 것도 좋겠지만 선진국의 선진행정을 배우고 그들의 선진 문화수준을 배우기 위해서 간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얘기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인도라든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같은 데서 금년에 계약한 게 약 1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본 동경국제전시장 같은 데서는 68억원의 계약실적을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상품이 경쟁력이 있거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상담도 많이 하고 바이어도 많이 내방을 합니다. 그런데 상호 신용도조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일 간의 기간을 가지고 거기서 계약을 하기에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당장 계약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자매도시간 교환연수에서 권희춘 씨, 장미화 씨가 현재 파견근무 나가 있는 거죠?
권희춘 씨는 하얼빈시에 파견근무를 나갔다가 귀국한 상태고 장미화 씨는 현재 하얼빈시에서 부천시로 파견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파견을 하는 경우 체제비는 상대도시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하얼빈시에 파견하면 그쪽 생활비는 하얼빈시에서 부담하고 부천시에 파견돼 왔을 경우에는 우리 시가 비용을 부담하거든요, 생활비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파견했을 때 상호간의 정보교환이라든지 기업체 진출문제라든지 다양한 연락채널이 마련되는 겁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장미화 씨 같은 경우는 528만원인데 제 생각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희춘 씨가 갔다 왔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쪽에 정통한 사람이 한 명이 생긴 거고, 부천시에 공무원이, 그리고 각종 행사시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갔다 온 파견공무원을.
근무하고 있는 게 아닌데, 중국에서 손님이 수시로 오고 중국으로 연락할 일이 수시로 생깁니다. 이 때도 손쉽게 이용을 할 수 있고 중국과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채널이 마련되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미화 씨가 우리 시에 와서 내년 5월 7일까지 있는데 국제협력담당관실에만 있는 게 아니죠?
장미화 씨가 가고 난 다음에 오기로 돼 있고 일본으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1년 간.
그리고 중국으로도 파견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여타 자매도시하고도 실무적인 협의를 해서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가 어차피 공무원들 해외연수도 많이 보내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선진국에 우리 파견공무원이 있으면 정보교환도 많이 하고 현지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했으면 좋겠고, 민간단체간 국제교류사업 여기 119쪽 자료를 보면 민간단체 11개 단체에서 아시아권으로 일본하고 대만이 거의 주류를 이루는데 이분들이 가고 올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갈 때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왔을 때는 외국어 자원봉사 지원 이것하고 다른 금전적인 지원은 없죠?
11개 단체 그 중에서 일본하고 교류를 하는 데가 7군데예요. 거의 다 일본하고 대만에 치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국제교류사업으로 정착시키려면 어렵겠지만 선진국하고도 많이 이러한 단체하고 교류할 수 있는 창구를 우리 시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원사항을, 우리 JC에서, 청년회에서 일본 간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 보고하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게 형식적이란 말이지.
그런 것도 11개 민간단체와 연락을 자주 해서 간다고 그러면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책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줘서 보내야 실질적으로 교류사업이 되지.
이 사람들이 갔다가 거기서 며칠 있다 오고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를 위한 자료지 실질적으로 민간단체가 국제교류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회의적인데.
그렇죠?
저희는 기본적인 어학이라든지 차량 같은 것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상호간에 자율적인 교류를 하는 걸 원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방문할 때 자료요청이 있을 시에는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 드립니다.
그 단체들 1년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도 1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언제 나가냐 해서 우리 자료를 갖고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자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데 전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운영실적 효과분석만 보면 상당히 좋다 이거지.
왜 다른 데는 없습니까?
좋은 취지고, 이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명예국제협력관이라고 그래서 특별하게 예우를 해주는 것은 없잖아요. 금전적인 예우나 이런 건 없죠?
그런 것 있습니까? 혹시.
팩스 사용료라든지, 저희하고 연락을 하게 되면 그런 실비보상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것을 중소기업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문상담요원을 더 보충하고 외국에 나가는 것을 좀 줄이더라도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상담실이 되도록 운영할 용의는 없으세요?
이것은 서둘러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 전문상담원의 예우가 어떻게 돼 있죠?
무역상담실에 와서 통역해달라고 그러면 자원봉사들 연결해서 통역해 주고 이 정도 일은 지금 해왔던 것하고 똑같은 거지, 변화가 없는 거지. 앞으로도 변화를 안 시키겠다는 거지, 이것은.
사고가 정착돼 있는 건데 이것을 시급히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윗분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시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이분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보수, 대우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여기서 소신껏 일하기가 힘들다. 이건 솔직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담당관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됐다면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관련된 것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제화재단 해외연수가 1회 1명만 실시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당초계획보다 많이 축소된 거죠?
국제화재단 연수를 많이 줄인 이유가 부천시 시책연수하고 중복되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중복돼서 보낼 수가 없죠.
한 20%만 당초예산에 세운 것 중에 사용을 하고 80%가 지금 불용상태로,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맞죠?
두 번에, 특히 9월에 추경이 있었는데 이게 왜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책연수하고 중복되거나 아니면 국제화재단에서 해외연수 일정이 안 내려올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8월에 연수를 보낸다고 그러면 6월 정도에.
당초예산의 20%밖에 집행을 못 하고 80%가 불용상태로 남아 있다면, 더군다나 그게 두세 달 전에 계획을 예측할 수 있는 거라고 본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9월 추경에 조정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차 추경에 아시겠지만 재원이 부족해서 굉장히 허덕이면서 예산을 짰어요.
그런데 2600만원, 80% 이상을 불용처리가 뻔하게 예측되는데도 전혀 손을 안 대고 놔두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행정낭비 아닙니까.
아니에요?
특히 국제협력담당관실 예산을 보면 이러한 예산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자매도시 교환근무자 파견 예산이 97년도 예산에, 당초에 2400만원이 서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번 감사에 100%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자매도시 사정으로 인한 연수시기 변경으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지만 어쨌든 100%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에도 마찬가지 사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불용처리되고 있는 부분들이 교환연수, 자매도시 교환근무자 체류비나 연수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미집행되거나 불용된 사유들이 상대도시 사정으로 인한 근무시기 변경 이런 걸로 대부분 미집행되거나 불용처리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상대도시 사정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당해년도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하게 즉시 추경에 반영토록 해서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국제협력담당관실 예산운영의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시정을 해주시고, 두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천시명예시민증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84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명예시민증을 발급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조례 취지를 보면 부천시 시정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수여하는 건데 84년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민선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국제교류 부분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였고 일정한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조례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명예국제협력관으로 위촉한 해외동포라든지 이런 쪽에도 저는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영화제와 관련해서 영화제에서 수상한 자라든지 영화제 개최 공로가 있는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준다고 하면 상당한 이벤트도 될 수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천시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매개가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미국 3개 도시에서 받았는데 그쪽에 보면 시장을 예방하는 경우에는 거의 다 주거든요, 명예시민증을.
저희도 앞으로 적극 이 조례를 활용해서 명예시민증을 발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내용도 좀 경직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변화된 상황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우리 국제교류와 관련된 업무를 보면 문화와 관련된 교류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계속 중요성을 띠어가고 있는 게 통상교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담당관이 생각하시기에 두 축을 이루고 있는 업무비중을 봐가지고 앞으로 어느 쪽에 더욱더, 선택을 하자는 문제는 아니고 비중이 더 두어질 것 같다 그런 판단을 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95년도에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생겼기 때문에, 3년 정도 국제교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중심축은 통상분야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적을 보더라도 통상부분에 많은 부분이 치우쳐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통상부문, 지자체 재정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쪽이 강화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이 직제가 기획실에 있는 게 그렇게 본다면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업진흥 계통이라든지 상공 계통이라든지 이런 쪽과 오히려 직제상으로라도 연관관계를 맺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국제통상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실에서 국제교류하고 국제통상을 하고 있는데 외국어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외국에 대한 여행경험이라든지 기업지원 노하우가 없이는 국제통상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업 국내지원 부분을 국제통상 쪽에 붙여서, 통합해서 하는 게 오히려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지원쪽이라든지, 물론 계 단위로 구분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런 쪽을 조금 더 연구하고 검토해가지고 미리 대비하는 그런 내부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의 업무파악과 이쪽에서의 지원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천시 관내 기업체들의 카탈로그 제작이라든지 이런 기업지원 부문에 대해서 연계 없이는 저희 하는 업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파푸아뉴기니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가 여타 도시보다 상당히 두터운 우호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부천시가 교류를 함으로 해서 그쪽 교민들의 사회적 지위라든지 경제적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민들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명예국제협력관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쪽의 교류 뿐만이 아니고 통상쪽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누가 지시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개발해 내고 더 많은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자료를 통해서 기업이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한 가지 자료를 부탁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상당숫자의 해외방문을 하고 또 견학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어느 관광회사에 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발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외배낭여행이라든지, 항공사만 하고 있지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지 저희가 관여를 안합니다.
115쪽 보세요. 외국도시의 부천시 방문현황에 보면 방문자에 대한 부천시의 경비부담 관계가 있는데 일본 가와사키시에서 96년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4일 간 시장 타카하시 외 11명이 방문했는데-우호도시 조인식입니다-여기에 1700만원이 넘는 돈의 경비가 들어갔고, 또 96년 4월 30일부터 8일 간 복사골예술제 때 파푸아뉴기니나 중국의 하얼빈, 일본 가와사키시에서 참관인들이 와서 여기 14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비교해 볼 때 복사골 예술제는 한 30명이 왔었고 여기는 11명이 왔는데 4일 간이고 날짜도 적은데 여기는 왜 경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우호도시 맺는 데.
이거 항공료까지 물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호텔에 재워주고 룸싸롱도 데리고 가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117쪽에 보면 영화제 참관하면서 자매도시에서 왔었죠, 우호도시하고?
이것도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돈을 지출한 겁니까?
먼저 얘기한 두 개는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영상사업단의 감사 준비를 위해서 약 5분만 감사중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감사중지)
(17시46분 감사계속)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이어서 영상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10월 8일 평가위원회 회의내용하고 10월 21일 과업지시서 안이 작성됐다고 그랬는데 두 가지 사안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영상사업단 말고 이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되고 결정되는 구조가 집행부 내에 어떻게 설정돼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대규모사업 추진할 때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여론수렴은 물론이거니와 토론회, 공청회, 시정조정위원회와 같은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의견조정이나 토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대단히 미흡하다.
이것이 마치 어떤 담당자와 내지는 결재권자 간의 보고체계 정도로 논의가 그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됐든 조치 처리결과에 의하면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은 해결이 완료됐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제 판단으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깁니다.
입안단계에 있어서 결정과정에 상당히 많은 토론과정이 있어야 되고 전문적인 자문도 구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 확인을 하면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결국은 시정조정위원회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뜯어봐도 시정조정위원회는 조례 3조에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위원회고 1조에 보면 시의 주요시책에 대해서 자문하고 심사하고 연구하고 의결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정조정위원회가 당연히 영상사업 문제 같은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있는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고, 두 번을 올렸습니다. 제가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96년 12월 11일하고 96년 12월 13일 두 번 시정조정위원회에 이 영상사업과 관련된 안건을 부의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성의없이 논의됐는가 하면 첫번째 12월 11일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얘기가 없습니다. 얘기가 없고 위원장이 결국“위원들의 검토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의견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결론을 맺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시 줘서 12월 13일 회의한 내용을 보니까“지난번에 검토가 부족해서 다시 충분한 검토시간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의견을 제시하는 이 없음.”그러면 상정안건 1, 2-이것이 뭐냐면 부천시 영상도시화사업 기본계획, 두번째 안건이 영상문화산업단지 부지매입에 대한 의견제시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그러면 상정안건 이 두 개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습니까?”“이견을 제시하는 이 없음.”“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게 회의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집행부 내의 우리 시의 시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에서 영상사업이라는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국 회의한 게 이틀인데 그나마도 이런 내용으로 회의를 처리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때 보류하자고 하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지금까지 계류중에 있는 겁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게 저번 감사 때도 분명히 얘기가 된 건데 지금 영상사업단장님 얘기도 시정조정위원회가 담당공무원들로 구성돼서 전문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있고, 실·국장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조례상에 나와있는 것처럼 자문하고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받기 위해서 유관기관의 공무원과 학계나 기타 인사로 위촉위원을 둬가지고 그런 기능을 보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안하고 계속 시정조정위원회를 이런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서 그냥 실·국장들로만 회의를 계속하는 겁니까?
저번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대학교수나 이런 전문가들로 한다고 할 경우에 우리 실·국장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는 회의 날짜를 잡아서 소집이 바로 되고 급한 것은 빨리빨리 처리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하고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그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못 한 것은 죄송한데 자꾸 이론이, 여론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몰고 나가겠느냐. 조정위원회 잘못하다가는, 예를 들어서 조정위원회 과반수 있어서 찬성이 돼야만 시정운영을 하고 모든 게 결정이 나는데 그 분들 모셔가지고 만약에 오지 않아서 과반수가 안 된다든지 하면 맨날 조정위원회 한다고 초청할 수도 없는 거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만 적어도 이런 영상사업기본계획안을 심의하는 회의에서 어떻게, 의견 하나 제시되지 않는 위원회에서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결국은 이 안대로 확정이 된 거란 말입니다. 집행부 안대로.
우리가 영상도시화사업 이 안건을 처리할 때는 그전부터 보고회도 몇 번을 했고 또 토지 사는 문제 이런 기본적인 것을 실·국장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다 찬성하는 안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처음에 안건이 올라왔다면 논란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돼서 원안대로 가결이 빨리 됐다 하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 회의록에 보면 11일자에는 위원장이 검토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다 그래서 회의를 종결해서 이틀 후에 다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틀 후에는 검토가 완결된 겁니까?
어쨌든 개선을 하려면 개선을 하고 아니면 원안대로 집행이 되고 이런 뭐가 있어야 행정이 규정을 만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아닌 것 같으니까 안한 상태에서 규정은 규정대로 있고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 조정위원회 하는 것도 안건 다 만들고 해서 미리 한두 달 전부터 배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회의를 한 번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번 접촉을 해야 되고 바빠서 참석 안하면, 유회가 되면 우리가 할 일을 못 하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상사업 관계를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린 이유가 뭐예요?
각 부서간에 마찰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조정위원회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건을 상정시킨 거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야만, 저희 행정적인, 내부적인 하나의 절차입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8월 27일까지 접수를 마감한 결과 6개 업체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은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술자의 규모랄지 이런 제한조건이 있었는데 기술사 한 분이 자격상실이 돼서 저희가 내세운 조건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중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현대건설 같은 대기업에서 그 사람 아니면 다른 분들, 유능한 사람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 내세워서 참가신청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뜻을 갖고 있다고 그런다면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내세워서 접수를 하지 않았을까.
구체적인 현대건설의 내막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안을 그렇게 냈기 때문에 보완은 불가합니다.
사실 영상사업단지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런데 현대건설이라든가 LG 같은 대기업이 참여해서 부천에 좋은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실지 대기업은 참여가 안 되고 소규모업체가 참여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확실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회사하고 계약체결은 했습니까?
11월 10일자로 낙찰은 됐습니다만 낙찰자 결정은 11월 20일자로 결정이 됐어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30일이 공교롭게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12월 1일까지가 계약기간이거든요. 내주쯤이면 계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컨셉디자인 용역기간을 180일을 줬기 때문에 12월 1일자로 계약이 된다고 하면 5월 말경에 납품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수시로 갖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계류가 됐습니다만 영상도시화사업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중간보고를 받고 또 저희가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테마파크 건설사업계획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요구해야 될 이런 안을 의견교정을 거쳐서 용역회사에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유명한 강우석 감독이 부천시를 소재로 해서 자귀모라는 영화를 제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소재를 30여 군데 저희가 발굴해서 제작진들한테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아직은 결정이 안 됐는데 자귀모가 부천시를 소재로 하고 또 내년도 국제영화제 때 출품작으로 내놓을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번째로 영상사업단이 여러 명의 직원으로 구성이 돼서 일단 그것을 추진해 보고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행정상의 문제를 어떻게 했다 어쨌다 이런 세부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력이 꾸준히 계속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진척된 바를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뭘 하셨냐 그런 얘기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회 뿐만이 아니라 집행부 내에서 그런 것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현장견학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또 해외에 있는 자료를 유입해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진척된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냥 안주돼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이 부천시 큰 사업의 이해를 돕고 막상 하려고 할 때 어떤 반대급부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일반 분위기랄지, 주된 내용이 어떻게 보면 빠진 상태로 홍보를 극대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내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명심해서 내년도에 충실히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400명 정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도 영상에 관해서 뭔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거의 7, 80% 됩니다.
그냥 우리가 영상단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황금알을 낳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시민들이 실제로, 물론 다 이해를 구하지는 못하겠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영상이라는 말로 계속 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홍보했다는 것하고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하고 다르거든요. 그것을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시민들 모두가 그것을 다 이해하고 이 사업에 참여한다든지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두고 싶어요.
제가 영상팀에서는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전문가들을 회의에 오게 하는 소집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전문가들이, 우리가 지금 각 분야에 걸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영상단지 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 전반에 대한 행정에 관한 모든 것을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목, 건축, 문화, 예술, 도시, 건설 해당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조정위원으로 데리고 오겠느냐.
해당안건에 대해서, 그 회의에 한해서 위촉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조정위원으로 위촉한다면 예를 들어서 30명을 위촉한다 그럴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할 적에는 그 분들만 오시겠지만 위촉을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거죠.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38쪽에 보면 우리 부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것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전문가 한두 사람을 오라고 해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특별히 큰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평에 앞서서 약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계속)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들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기획실장님 그리고 담당관님 이하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감사 시 주요지적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의 조직개편 이후 각 구청의 자체 감사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점과 감사실의 조직 및 인력문제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특히 4계 계장을 행정직으로 보직하는 문제라든가 공사의 수의계약이나 자동차 구조변경 등의 감사 시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수의계약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심층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고, 옴부즈만실에 접수된 민원은 이해관계 등이 있는 민원으로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심도있는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고 옴부즈만제도가 제도와 운영은 잘 되고 있으나 많은 시민이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으므로 많은 홍보가 있어야 하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바 있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운영 소홀문제나 주차장 운영관리 부실 문제, 지방자치실시 이후에 시·군간 협의업무는 확대되고 있어 수도권행정협의회는 활성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5년 1회 개최 후에 지금껏 실적이 없다는 것은 개선돼야 할 것이고, 지역발전 시정세미나, 생활개혁위반자신고 보상절차 등은 시민 편의 위주로 발전하여야겠습니다.
예산부분에서 예산집행의 불합리성이나 예비비집행의 부적합 사항, 학교 등에 지원된 예산은 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실적도 관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는 시정에 대한 유선방송 확대실시 방안,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중매체의 적극 활용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과 354명의 시정홍보요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이나 역할부여, 시정참여 등의 활성화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 치적에 대한 홍보보다는 시정을 이해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으로는 해외정보자료시민보상제의 개선이나 민간단체간 국제교류사업의 지원책이 강구되어져야 한다는 내용과 국제교류추진협의위원회의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이 요구되었고 국제화재단 해외연수비의 적절한 집행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 이외에 외국인의 명예시민증 발급업무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영상사업단 소관으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으나 97년도에도 2회의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재차 지적되었다는 것은 사업의 중대성을 감안, 조속히 개선되어야 하겠고 영상사업팀이 영상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는데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알려드리기로 하고 그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구민, 더 나아가서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기획실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감사중>지)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일섭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해영
○불출석위원
최용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감사담당관강용배
기획실장장상진
기획담당관유진생
공보담당관한기철
국제협력담당관이춘구
영상사업단장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