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국

일 시 1997년 11월 27일 (목)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재구 오늘은 감사 이틀째로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 감사 진행도 관계 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4부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도록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과장들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총무국장 강석준

총무과장 박경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위원장 류재구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선 총무과장입니다.
  김종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최중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조재형 총무계장입니다.
  임형택 시정계장입니다.
  박상설 인사계장입니다.
  한상능 조직관리계장입니다.
  권진만 민방위계장입니다.
  박종수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송재용 정보기획계장입니다.
  조태봉 전산계장입니다.
  김철규 통신계장입니다.
  김정숙 통계계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이어서 총무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관계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총무국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류재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서 시정발전을 위해 계속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로 97년도 모든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 나름대로 성의껏 준비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류재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께 직접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진행에 앞서서 해당 과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업무를 보시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분들은 나가서 일보시고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총무과장 박경선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위원장님, 보고는 자료를 미리 받아 본 거니까 간략히 하도록 하고 질문을 통해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재구 다른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류재구 위원님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보고를 받으시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분이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행정부분 경쟁력강화라는 계획을 세우시고 경쟁력향상추진본부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거기에는 경영혁신반, 건전재정운영반 이런 것 등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운영되고 있죠?
○총무과장 박경선 네.
○위원장 류재구 운영되는 상황에 대해서 회의를 했거나 하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경선 네.
안익순 위원 시정만족도 조사내용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김덕균 위원 공명선거 홍보전단 책자배부 했다는 것 나열별로 9가지 자료를 다 준비해 주시고, 오늘이 총무국 PR의 날 같은데 이게 무슨 행위를 했으면 차트나 그런 걸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되는데 초청토론회 1회에 한해서 1,250명, 1,250명이 무슨 방법으로, 어떤 논제가 나와서 토론회를 했는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부모초청토론회를 했는데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 학교폭력에 대한 모든 사항들 실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위원장 류재구 바로 준비해서 14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위원 요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덕균 위원님이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예만 들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폭력을 정말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우리 시의 대책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 초청간담회 이런 일들은 교육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있는 일련의 사항들을 똑같이 우리 시에서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시에서 시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한다든가 학부모들 초청해서 토론회하고 간담회하고 이러한, 그나마 금년에 우리 시에서 만든 학부모순찰봉사대 구성 이걸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특이하다고 보는데 청소년수련실 활성화하는 방안 그래서 탈선 청소년들을 그쪽으로 모이게 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교육전문가들을 양성해서, 우리 시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부모들 데리고 밤낮 토론회하면 뭐 합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학부모순찰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박경선 지적하신 바처럼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것은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건전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하고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방금 지적하신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저희가 자매결연 시·군이라든가 폐교 이런 것을 구입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청소년들을 방학이나 교육중에라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거기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양용석 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하는 건 학부모순찰봉사대의 운영실적을 묻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학교 통학로라든가 학교주변, 학교가 파하고 집으로 가는 곳에서 학부모들이 순찰활동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실적 그 수치에 대한 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학부모순찰봉사대를 몇 개월 전에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지난번에 무전기를 사준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 바 있는데 봉사대를 결성해놓고 그 후에 봉사대원들하고 실적에 대한 아니면 그 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해봤는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구체적 평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양용석 위원 우리 시에서 그런 겁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상당히 좋게 홍보를 해놓고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왕 학부모순찰대를 만들어 놓고 호루라기도 사주고 무전기도 구입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으면 그네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서 상시적으로 계획된 대로 순찰을 돌고 있는지 순찰을 돈 효과는 어떤지, 그네들이 순찰하면서 지난번 보니까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시에 연락하면 시에서 조치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던데 이런 게 가동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는 것은 말로만 어른들이, 우리가 전부 학부모들인데 말로 청소년폭력예방만 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청소년수련실을 폐교 같은 데에 만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 하면 현재 있는 청소년수련실도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실을 또 만들면 뭐 합니까.
  현재 있는 데도 열악하고 직원도 없고, 지금 YMCA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상담요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네들조차도 자기네 자체적으로 학부모들 아니면 자기 아는 분들로 해서 청소년자원봉사제도를 도입해서 청소년들을 그나마 설득하고, 제가 청소년수련실을 자주 갑니다.
  학부모 자원봉사자라는 분이 탈선청소년하고 전화로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실질적인 것은 청소년수련실에 맡겨야 되는데 이네들도 예산이 없고 열악하다 보니까 못 하고 있다 이거죠.
  그 청소년수련실 우리 시 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인 데로 우리가 눈을 돌릴 때가 아니냐, 있는 청소년수련실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하면서 폐교 같은 데에 청소년수련실을 또 만든다는 것은 과장님이 청소년을 상담할 수 있는 요원이 있는지, 프로그램을 정확히 할 수 있는지 등등 이런 것도 점검해 보지 않고 말씀하시는 건 잘못된 생각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네, 학부모순찰대에 대한 지속적 관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좀 저거합니다만 역시 지원이, 관심과 이런 것을 가져야 되고 어차피 이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관계로 예산적 지원을 해줄 때 그 활동도 원활하리라고, 의욕도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그 분들에게 알 수 있는 조끼나 호루라기, 무전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산이 지침상 허용된다면 가능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그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원 많이 하는 것이,
안익순 위원 학부모순찰대가 구성돼 있는데 그 구성요원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박경선 관할 학교의 학부모로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학부모로 구성이 돼 있는데 남자는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엄마들이 나와서 하는데 거기에 뭘 지원해 주겠어요.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여기에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 과연 운영이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답변을 해야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류상의 순찰대고 학교에서 구성하라고 해서 구성은 했어요. 해달라고 하니까 엄마들이 와서 구성을 했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직장에서 근무하다 말고 와서 그 시간에 그거 하겠느냐 이거예요.
  명목상의 학부모순찰대만 구성돼 있지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구성하는 것은 좋은데, 중·고등학생들이 보통 7시 이후에 옵니다.
  저학년 아이들은 4시 반 정도인데,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대에 순찰을 해야 되고 그 시간대면 남자들도 순찰 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학부모순찰대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것부터 파악해서 일단 구성 자체를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학부모의 남녀비율이 최소한 반반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 구성이 돼서 제대로 운영이 됐을 때 예산지원을 해야지 조끼나 무전기 아니라 더 좋은 걸 지원해줘도 안 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강석준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용석 위원 국장님, 제 질문 다 끝나고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안익순 위원님도 순찰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하나 지적할 것은 공익근무요원순찰대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공익근무요원들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후에 전부 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럼 낮에 순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그렇죠, 퇴교하는 그 시간에.
양용석 위원 그 때는 청소년 범죄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정말 공익근무요원들로 순찰대를 운영한다면 90명이라는 인원을 아까 말씀드린 폭력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다 저녁시간에 배치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면 이것 또한 전시를 위한 나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까?
  저녁 9시, 10시, 11시 대에 청소년 범죄가 많은 새벽까지 이네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더 주고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뭐하러 적어 놓으셨냐 이거죠.
○총무과장 박경선 학부모순찰대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지원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그 자체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용석 위원 그건 아니지만 공익근무요원순찰대를 만들어 놓은 자체가 이 글로 끝난다 이거죠.
  지금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야간에 이네들을 활용할 수 없는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학부모순찰대를 야간에 조편성을 해서 운영하게끔 하고 그 관리를 하고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으면 이게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 학교폭력에 대해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한 일들을 나열해놨는데 이걸 좀 바꾸자.
  학부모들 초청하는 시간과 그 자금으로 각 학교에서 학생들을 초청하는 시간을 많이 갖자. 학생들을 초청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부간담회가 있고 그림, 체험 현상공모전 두 가지를 했는데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실질적인 교육을 하자, 그리고 청소년들이 아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업소들, 술집이나 유흥업소 주인들을 초청해서 교육하자.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단속을 하자 이런 쪽으로 우리 시에서 눈을,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나, 단속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교육하고 이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 실질적인 교육이 되는 거지, 내년 초 업무보고할 때도 이 내용이 그대로 올라온다고 봐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탈피하고 실질적으로 하자. 그리고 YMCA에 위탁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실을 활성화시키자.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을 보면 너희들이 청소년 선도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을 올려봐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그냥 짜놨어요.
  상당히 그네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인원도 부족하고 시에서 의견도 들어 보지 않고 임의대로 금년 예산에 준해서 내년도 예산을 짜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탈피하자. 앞으로는 정말 실질적으로, 부천의 청소년 범죄가 우리나라에서  5위입니다. 다섯 손가락 안에 들고 있습니다.
  아주 수치스러운데 이걸 예방하고 이런 데서, 저는 예전에 청소년 야간통행금지를 한번 실시해 볼만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남의 자식이 아니고 전부 다 내 자식이라는 개념 하에서 과장님이 실질적인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지금 양 위원님께서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셨으니까 잠시 쉬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지금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양용석 위원님과 안익순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공감이 가고 특히 저희도 학교폭력을 교육청, 검찰, 경찰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형식적이고 전시행정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학부모봉사대 운영이 9월인가, 얼마 안 됩니다만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동에는 차량을 쓰게 되어 있고 3개 구와 우리 시에서 봉고차를 하나씩 사서 할까 하다가 지금 예산이 안 돼서 그럽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그 문제는 실적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고 현재 모든 것들을 교육하고 봉사대 설치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좋은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또 학부모봉사대가 여자들로만 구성돼 있는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또 청소년수련실 YMCA에서 하는 것들도 우리가 관심있게 보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을 더 검토해서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질문을 마치면서 금년도에 청소년 유해업소를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지금 저희들이 유해업소를 조사해서 환경관리부서에 줘서 거기서 수시 해왔습니다.
양용석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수시로 단속했습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네.
양용석 위원 환경보호과에 협조해서 단속 나간 횟수하고 실적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네, 드리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낮에 커피숖을 가 보세요.
  거기 가면 12~14, 17~18세 그 안쪽의 남자, 여자애들이 어울려 노는데 부모 입장에서 눈뜨고 못 들어갈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폭력문제도 그렇고 지금 비행을 저지르는 아이들이 과거에는 결손가정이나 불우한 가정의 아이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애들보다 가정이 부유한 아이들이 더 많아요.
  요새 경찰에 구속되고 검찰에 잡혀가는 애들 보면 부천에서 내놓으라 하는 집 자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학교폭력을 근절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교육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시에서도 저거해야 되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부유층 집안은 앞으로 그 부분에 신경을 특히 많이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학교폭력관계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국장님 자리하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첨언해서, 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보고드린 이 내용이 전체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수련실 운영을 내실화해서 한다든지 또는 단속순찰활동 방법을 바꾼다든지 전문 상담요원을 확보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 모두 다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크게는 일반 사회 분위기를 건전하게 이끌어가는 부분으로부터 입시위주로 되어 있는 교육환경 풍토를 개선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돼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위기 조성이다. 단속활동도 단속 그 자체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변,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시키기 위한 목적 하에 학부모순찰대도 구성하고 공익근무요원도 투입하고, 또는 환경업소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경찰도 한다는 그런 의미고 취지입니다.
  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련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든지 또는 전문 상담요원을 확보하는 그런 문제들은 더 보완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세완 위원 총무과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대부분 질문 내용이 수정이라든가 보완이라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더라도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6회 임시회 답변에서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 시인은 하면서도 답변이 안 됐기 때문에 보완하는 의미에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과의 지난 96년도 각종 불용액을 보니까 사업성을 띤 것에 대해서 96% 정도 일을 못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때 문화와 체육을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 또 96년부터 97년 9월까지 국제영화제로 해서 온통 사업성을 띤 일이라든가 전체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지장을 받고 일을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제영화제를 부천에서 개최함으로써 공무원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별도 부서 국제행사계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답변을 부탁했는데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알고 있다. 그래서 직제개편될 때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식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직제개편이 우리가 중대성을 감안해서라도 언제쯤 되게 될지, 직제개편이라든가 모든 업무의 성질로 봐서 100%를 최대한으로 본다면 모두 만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보완해서 자꾸 고쳐나가는 게 업무의 능률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쯤 되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된 것은 바로 업무가 과다했다는 요지의 말씀인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개편한다든지 늘려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요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일은 양도 있으려니와 질도 있습니다.
  양과 질이 얼만큼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서 그 부서의 인원이 적으냐 많으냐 하는 것도 검토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는 볼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용액이 사업목적이 뭐였는데 그 여건이 어땠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은 건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공무원 단순 숫자만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의지 이것도 공무원 숫자 못지 않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해서 지금 분석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석작업이 되면 그것을 여러 분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무엇이 최적의 방안인가 하는 것을 찾아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구체적 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초조사권에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본 위원도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직제개편을 하면서 인원수를 많이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변동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묘를 살려달라는 그런 얘기죠.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집중근무시간, 골든 타임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총무과장께서도 사실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는 시인을 하셨고 거기 운영방법의 내용을 보면 금지사항이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정말 이건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 안하면 상당히 좋은데 행하는 행위자로서는 상당히 금하기 힘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조사도 했습니다만 현재의 퍼센티지를 볼 때 전체적으로 효과면에서 본다면 안해도 되는 있으나마나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전시효과적인 것 같은데, 간단히 묻겠습니다.
  별 필요 없는데 없애도 괜찮겠죠?
○총무과장 박경선 제도 보완에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취지로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되 그것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나 실·과·소장의 자율결정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오세완 위원 좋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한다면 더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토요일에 전일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하면 시민이 볼 적에는 보통 오전만 근무하는구나 하는 인식이 박혀있는데 전일근무제를 하면 오후에도 일을 볼 수 있고 상당히 좋은데 대리근무자가 직접 담당자가 하는 만큼의 효과를 못 거두고 토요일에 전화해서 민원사항에 대해 얘기를 하다 보면 “출장중이다. 오늘 쉬는 날이다” 해서 민원을 못 보는 게 대부분입니다.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어느 시·군이나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일단 그런 방침을 세웠다가 무효화시키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과장님의 의향을 묻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경선 전일근무제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시민들이 토요일에도 봐야 될 민원을 처리해줌으로써 시민편익을, 도움을, 서비스를 더 확대해서 제공해 주자는 취지가 있고, 또 하나는 전일근무제를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여유시간에 건전하게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일 근무자가 자기가 모르는 민원을 시민들이 와서 요구를 했을 때 제대로 처리해 주지 못하는 일들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교육을 해서 그러한 사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저희가 이것에 대한 것은 1차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그런데 그 대체적인 내용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과장님, 지금 답변을 변을 얘기하거나 공무원들 입장에서 하는 형태로 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를 못 하십니까?
  전일근무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박경선 네.
○위원장 류재구 그런데 내부적인 뭘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려면 그 답변 들을 이유가 없다고요.
  문제점의 개선책을 찾고 시정방안을 얘기해야지 괜찮다는 얘기만 늘어놓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총무과장 박경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을 해서 계속 유지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세완 위원 공무원 입장에서는 전일근무제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 하면 토요일에 전일근무를 안할 때는 이틀 간의 연휴가 생기고 전일근무제에 걸리는 날도 다른 직원하고 바꾸면 연휴가 생깁니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단 주민에게는 행정민원을 볼 때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필요가 없고 공무원 입장에서 본다면 복리후생관계로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니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우선은 시민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말씀드린 바대로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만 민원을 저희가 분석조사를 해봤습니다.
  시행 초기보다 토요일 근무시간 이후에 민원처리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일반 시민들도 토요 전일근무제를 하니까 토요일 근무시간 이후 오후에 시나 동사무소를 가도 일을 볼 수 있다 하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세완 위원 동사무소에서 해줘야 인감증명하고 주민등록등본밖에 더 떼어주겠어요. 민원 본다는 것이.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질적, 양적 다 있겠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 부천시에서도 그것에 대해 검토를 해봤습니다. 작년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문제점이 있다 해서 시에서 검토한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그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0월에 청원경찰 한 명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을 임용할 때 시 자체 내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의회에서 청원경찰을 임용했어요.
  그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보충설명을 드리면 시에서 임용하게 되면 그 직원이 시와 의회와 순환보직을 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뽑으면 의회에서만 일을 합니다.
  지금 있는 직원도 시에서 뽑은 직원이기 때문에 다시 시청으로 들어가고 하는 순환보직이 됩니다만 여태까지 전례없이 의회에서 모집을 해서 임용을 하니까 갈 수가 없죠.
  그렇다면 전문위원이나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전부 의회직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는 궁금증이 대두되더라고요.
  그걸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경선 청원경찰은 공무원법의 적용이 아니라 별도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요청이 되고 경찰에서 승인이 되고 별개의 신분이 됩니다.
  의회로 볼 때는 의회의 의사진행을 해 나가는 방어권, 이것에 대한 행사는 의회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주가 청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원주가 누가 돼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러한 필요를 판단한 소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장.
  그러니까 의회방어권 발동과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는 의회 의장이 되는 것으로 그렇다면 청원주는 바로 의장이 되는 겁니다.
  이건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뽑을 수밖에 없는, 지적하신 바대로 그렇게 함에 따라서 순환보직이라든지 이런 게 곤란하게 되죠.
  원칙상 청원경찰법에 의하면 순환보직이 곤란한 것입니다. 청원주를 각기 달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 있어서도 과거에 상수도사업소나 이런 데서 하던 것을 그 문제 때문에 통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청원경찰법은 언제 생겼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법 생긴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근래에 생긴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경선 물론 아닙니다.
오세완 위원 시의회가 벌써 7년이 돼 가는데 그 동안 청원경찰 한 번도 안 뽑았어요?
○총무과장 박경선 네.
오세완 위원 시에서 뽑아서 의회에 파견시킨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의회파견도 없었죠. 신청사로 옮기면서,
오세완 위원 청원경찰법에 명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보지 않아서 확실한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제일 문제시 되는 것은 이겁니다.
  좀더 시와 의회가 유대관계를 가지려면 청원경찰, 직원 모든 사람들이 순환보직을 하는 게 좋은데 의회 청원경찰도 의회 자체에서 뽑아서 하다 보니까 가깝게 맺어져야 할 관계를 멀리하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하고, 청원경찰도 자체 내에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된다면 아닌게 아니라 의회에 있는 직원들도 의회직으로 바꿔서 따로 해야죠.
○총무과장 박경선  이것은 유대관계적 그런 측면이 아니라 법률상의 문제입니다.
  의회 직원들은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립니다만 청원경찰은 별도의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유대관계를 떠나서 법률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했다가 계속 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오세완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재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오세완 위원 다음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적정지급으로 해서 16건이나 적발이 되고, 수당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초과근무수당입니다.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재정운영지침에 보니까 공무원들한테 일한 대가로서 지급을 해줘야 되는 당연한 지급지침이 돼 있는데, 물론 공무원들에게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있는데 초과근무를 하면서도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지만 하루 일과 끝난 다음에 3시간 이후에나 적용이 되고, 시간단위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후 6시에 퇴근을 하면 21시까지는 근무를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못 타고 21시 이후에나 초과근무수당을 탈 수 있는 그런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의욕에서도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고 또 내가 밤늦게까지 일을 했다 해도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계, 과장, 국장, 부시장 라인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고 또 본청에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지만 서식만도 네 가지를 거쳐야 됩니다.
  본인이 기재하고 날인하고 하는 것이 초과근무명령서, 명령대장, 개인별 초과근무 내역통보를 해줘야 되고 초과근무 확인대장까지 거치다 보니까 일을 하고서도 본인의 권리를 찾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어렵고 복잡다난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가 주무부서고 거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더 건의를 하고 보완할 수 있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본인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취급을 하고 있는지 절차상 보완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류재구 보완해서 제가 말할게요.
  지금 초과근무수당이 잘못 지급돼서 다시 환수한 사례가 있죠?
  감사에 지적돼서 환수한 사례가 있잖아요? 각 동과 사업소에서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박경선 아직 확인을 제가 못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류재구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관리감독에 잘못이 있었죠?
○총무과장 박경선 네.
○위원장 류재구 총무국이 관장해야 하는 주무부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네.
○위원장 류재구 그리고 현재 운영관리상의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죠?
○총무과장 박경선 네.
○위원장 류재구 그렇게 답을 정리하시자고요, 오세완 위원님 어떻습니까?
오세완 위원 답이 끝난 거라고요?
○위원장 류재구  지금 문제가 있다고 답하셨잖아요.
오세완 위원 물론 대리답은 하셨지만 확실한 답을 들어야죠, 간단히라도.
○총무과장 박경선 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적 측면에서 봤을 때 3시간 이상이라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이외에 일하는 것은 단 한 시간을 하더라도 근무시간 이외에 일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돈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의를 올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상 복잡한 것이 문제인데 신청사로 오면서 근무관리시스템을 설치해서 지금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마련이 돼서 운영중에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되게 되면 내년 1월부터는 4단계로 돼 있는 절차가 두 단계 정도로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서강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목적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고 다시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들이 금년도에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이 아직도 공무원으로만 많이 임명이 되어 있는데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류재구  인사위원회에 일반인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7명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인이 3명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퇴임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죠.
  학계나 변호사 그런 분들을 많이 위촉했으면 하고 바랐는데 실질적으로 현직공무원이 4명이고 퇴임공무원이 2명, 변호사 1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자체를 자꾸 퇴임공무원들로만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다른 일반인들로 법조계에 계신 분들, 학계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현직공무원이 4명 들어갈 필요가 없고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4명 정도 들어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총무과장 박경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어떤것이 적정하다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꼭 퇴직공무원이라고 해서 결격이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분의 성품과 이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구성이 바람직하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대로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지적하신 대로 학계라든지 이런 데를 더 추가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년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경선 시정을 했죠. 그래서 변호사 한 분이 더 들어갔죠.
서강진 위원 한 분은 더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더 학계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그리고 되도록이면 현직공무원보다는 일반인들로서 많이 구성되어 인사위원회가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운영실적도 볼 것 같으면 네번의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로 공무원 징계심의의결이라든가 징계심의 같은 경우만 인사위원회를 하는데 인사의 고가점수라든가 인사의 발령 같은 것 이런 것도 참고가 돼서 그런 회의개최는 안합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그것도 합니다.
  하는데 특별사안이 있을 때는 위원들을 소집해서 하고 특별하지 않을 때는 서면심사를 합니다.
  지난 해에도 서면으로 한 것이 한 40여 건이 됩니다.
  만약에 그것도 필요하다면 소집해서 하는 경우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료상으로는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전부 징계사항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됐어도 실지로 운영은 하셨단 말이죠?
○총무과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참고가 돼서 정말 적절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전년도와 똑같은데 각종 위원회의 회의개최를 보면 위원회를 정비해서 되도록이면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비가 잘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박경선 지난 2월에 저희가 1차적으로 전부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한 번 했습니다.
  1차 정비를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더 정밀하게 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고 기능이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쇠퇴한 것 이것은 폐지하는 것으로 계속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정비를 했는데 정비를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먼저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답변이 나왔고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매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회의개최 한 번도 안하는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정비를 했다고 그래도 꼭 필요한 위원회가 회의개최를 안했어요. 한 번 보시자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든가 민방위재해대책위원회라든가 민원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청소년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라든가 청소년위원회라든가 이런 아주 중요한 위원회가 단 한 번도 개최를 안했다는 얘깁니다.
  지금 부천시가 청소년대책 또 학원폭력을 없애자 이렇게 해서 많은 문제점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위원회들을 한 번도 개최를 안했다는 것은 아예 부천시의 청소년 문제를 다뤄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경선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개최가 안 된 것은.
  사유발생이 안 돼서 위원회 개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존치는 꼭 해야만 되는, 법률에 의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관용심사위원회라든지 또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관용심사 청구가 있을 때, 또 정보공개는 정보공개 신청이 있을 때 이 때 열려야 됩니다.
김만수 위원 잠깐만, 지금 잘못 알고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행정정보공개 관련 위원회는 행정정보 공개불가로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 열릴 수 있는 거고 또 행정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다룰 사안이 생겼을 때 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97년 3월에도 보면 행정정보 공개목록을 재작성하면서 아주 중요한 문건들을 공개목록에 올리는 그런 일들을 처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집행부 내에서 처리된 거고 그 위원회 업무로 분명히 조례상에 규정돼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열었단 말이에요.
  청소년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연 2회 열어야 된다 이렇게 명문규정이 있는 것도 안 열고 있고 그런 명문규정이 없는 것은 안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안 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얼마든지 열 수 있는, 또 열어야 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총무과장 박경선 네,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적하신 행정정보공개위원회 목록을 작성하면서 위원회를 안 열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목록에 있다고 해서 공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김만수 위원 그런 업무가 그 조례상에 규정돼 있는 것을 보면 행정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그 위원회에서 처리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여지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답변을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그렇고, 이것은 아까 보고말씀드린 바대로 지난 2월에 67개 위원회에서 12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지금 55개가 남아있습니다.
  55개 남아있는 이 위원회도 완전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도 안한,
○위원장 류재구 다시 정정합니다.
  여기서 위원회가 적정하지 못하면 폐지를 시키든 조처를 해서 합리적으로 해놔야 되고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인데 운영을 못 했으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박경선 네.
○위원장 류재구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그래요.
○총무과장 박경선 시정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강진 위원 시정을 해 나가는데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위원회를 꼭 열어야 될 위원회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정비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 자체는 정비할 사안도 아니잖아요.
  실지 청소년실무위원회라든가 청소년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라든가 민방위재해대책위원회가 폐지시키거나 없앨 위원회입니까? 중요한 위원회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개최를 안했어요. 그런 사안이 없어서 안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학원폭력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이번 같은 때도 민방위 관계로 예비비지출 같은 사안이 발생돼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분명히 위원회를 열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적절히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네.
서강진 위원 그 다음에, 반상회 개최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결코 잘 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가 자율반상회를 지난 4월부터 하고 있는데 개최되는 반상회가 40% 미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반상회가 매번 돼도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몇 번 개최했다고 자료는 나와있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사항에는 반상회가 개최되지 않고, 반상회 효율성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가 얘기할 때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분명히 요구해서“그렇게 하겠습니다.”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를 개최하면 자율적으로 나와서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들이 바로 반영이 돼서 시정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반상회 가봐야 괜히 시간만 낭비지, 또 거기 가서 건의해봤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데”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이 보완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반상회 자체를 폐지시켜 버리든가 이러한 안이 대두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반상회는 본래 목적이 지역 내의 공동 관심사를 당해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데 큰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하고 직접적 관련이 없으면 참여를 기피하는 이런 시민들 정신의식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반상회에서 건의되거나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건의사항을 모두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저히 불가한 것은 불가능하다로 해나가고 있는데 어찌됐든 반상회를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지난 4월부터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자율반상회로 바꿨습니다.
서강진 위원 좋습니다.
  그럼 반상회 자체를 폐지할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폐지다 하는 개념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역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율이라는 개념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리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폐지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서강진 위원 현재 지도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반상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거의 의무적으로 25일 개최하라고 해서 지도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한 번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도 서로 나누어보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아예 통반장들도 반상회를 개최하려고 노력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는.
  그러니까 반상회 자체가 지금 불필요하게 돼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고 반상회를 잘 운영해서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들은 다 반영시킬 수 있도록, 시정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든가 이런 대책이 서지 않는 이상 반상회 효용가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경선 바로 그래서 강제적으로 전국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되지도 않는 것 강제로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꾼 것이 자율반상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필요없는 통에서는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거기 가면 행정정보도 얻게 되는데 직접적 이익이 없을 때는 거기에 참여를 안하는 이런 인식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없앤다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은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잘 하는 데,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데를 없애라고 얘기하기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바로 반상회 하는 것이 자기 지역민들의 공동 관심사를 토론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일진대 없애라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좋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자체 모임식으로 갖기 때문에 반상회 목적과 관계없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방법들을 개선을 한번 해봐주시고, 반상회에서 토론된 의견들은 적극 받아들이려는 그런 열의를 갖고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폐지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타기운동에 우리 부천시가 작년도에 우수 시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전거타기운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기대하는 만큼 잘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지금 우리 여건으로 봤을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발전시켜서 해나가야 될 그런 운동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게 되면 반영해서 유지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전에 3,000대 정도 구입이 됐었나요? 자전거가. 기증받고 이렇게 됐던 게.
○총무과장 박경선 500대입니다.
서강진 위원 자전거도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없어요.
  그리고 자전거보관대를 많이 설치해놨는데, 한 7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관대를 설치해놨거든요.
  그런데 보관대가 무용지물이 됐고 아예 흉물이 돼 가고 있습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됐거든요.
  원래 취지대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데, 지금은 누구한테 기증 비슷하게 받아가지고 그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임대형식으로 개인별로 가 있죠?
  개인자전거화가 돼 버린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네, 당초에 공용자전거를 500대 기증받아서 확보했는데 시민의 양식과 의식을 믿고 시민의 자전거로서 시민 누구라도 탈 수 있는 것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어느 정도 그것이 훼손되거나 또는 멸실되거나 이런 것을 각오하고 한 것입니다.
  몇 달간 해보니까 한 140대가 없어졌습니다. 500대 중에.
  저희는 그렇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없어졌다라고 하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증을 계속해서 받고 계속해서 보충하면서 해주면, 그래서 시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을 가져가겠는가, 한계가 있겠지.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중에 기증이 기부금품모집제한에관한규정에 위반된다고 해서 더 이상 기증을 못 받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500대만이라도 더 없어지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시점에 확보를 해보니까 약 360대.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전거타기추진협의회에서 어떤 방법을 채택했냐면 27개 단체가 자전거타기추진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7개 단체에서 그 단체 회원들에게 일정기간을 정해서 무료임대를 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개인자전거가 돼 버린거죠.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공용자전거를 만들어놨을 때 역과 역 사이하고 관공서와 관공서를 운행할 때 필요하다 보니까 처음에 운영했을 때 한두 개 분실도 됐고 100 몇십 대가 분실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분실도 각오를 했던 사항이고, 그러면 그것을 계속 계몽해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분실이 됐더라, 잘 안 되더라 해갖고 시행도 걸음마단계에서 걸어보지도 못하고 주저앉는 그런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하시려면 끝까지 밀어부쳐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네,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증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500대 있는 것마저도 모두 없어지게 되면 오히려 하려고 하던 것이 그나마 근거조차 없어지게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바꾼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전시행정밖에 안 되죠.
  어차피 500대가 개인한테 줬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도둑질식으로 갖다 쓰든지 어차피 없어진 것 아닙니까.
  원래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함께 탈 수 있는 그런 취지하고 지금 어긋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박경선 근본적으로 어긋나지는 않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영원히 그 단체원에게 무료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3개월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타기추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3개월 동안만 무료임대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또 다른 회원에게 임대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 한 대가 남을 때까지라도 시민들에게 호소해서 공용자전거는 가져가지 못하게 계몽하면서 원래의 취지를 살려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해놓은 자전거보관대가 흉물로 남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원래 취지에도 맞다고 보고 있고 개인한테 지정식으로 임대해주는 사항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죄송합니다만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저희가 한 2,000대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것만큼 계속 보충을 해나가면 이것이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그렇게 계속 가져가는 일은 없지 않을까 했는데 더 이상, 500대에서 멈추게 되니까 그나마 다 없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못 했고,
서강진 위원 그게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양용석 위원 과장님, 그것은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 건데 우리 시에서 계획한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취지만 좋고.
  지금 공무원들 누구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자전거대 설치 해놓고 동사무소 자전거 10대씩 해놓고 동사무소에서 관리 못 하니까 반납하고 이런 상태인데, 추진한 공무원 자체도 이해를 못 하고 귀찮아 하는데 그것이 정착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냐고, 앞으로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전거 우리가 예산 올라왔을 때 사줬으면 정말 큰일날 뻔했다고, 예산만 낭비할 뻔했다고요.
  왜, 공무원 자기들 스스로도 귀찮아 하는 정책이 어떻게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정착되길 바라냔 말이에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안 되는 거라고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박경선 그것이 결코 쉬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짧은시간 내에 이 자전거타기운동이 전체 시민운동화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서강진 위원 그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원래의 취지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서 위원님, 혹시 자전거 문제 질문 다 마치셨으면 김덕균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한 사항입니다. 길게 갈 사항도 아니고요.
  현재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지 않는 동이 있죠?
○총무과장 박경선 네.
서강진 위원 그런 동이 몇 개 있는데 금년에 행정조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행정동 조정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약대동이라든가 성곡동, 원종2동 같은 경우에 약대동, 도당동, 중동 같은 것이 일부 한 데 돼서 약대동이 돼 있고 또 여월동, 작동과 원종동이 같이 포함돼서 성곡동이 돼 있고 원종동과 오정동 일부가 원종2동으로 돼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조정해 줄 용의는 없어요?
○총무과장 박경선 필요하다면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정을 하면서 고려해야 될 것은 단순히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가지고 조정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이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생활권의 획정이 법정동과 행정동이 다르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주민수, 그러니까 행정수요가 발생되는 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정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한 사소한 문제, 개선해야 될 것들, 조정해야 될 것들 이것은 저희가 면밀히 조사를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필요한 부분들은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네.
안익순 위원 동 문제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리니까 연구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동 경계도 일부 조정을 해야 돼요.
  부천시에서 동 경계 조정한 적 있어요?
○총무과장 박경선 동 경계 조정은 분동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조정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은 분동 과정에서 동 경계를 조정했지 기존 있던 동에서, 심곡2동하고 원미동하고를 예로 들면 옛날 하천이 흐를 때에 하천 구불구불한 형태로 경계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 한채가 반은 원미동이고 반은 심곡동인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복개천을 복개하고 이 길을 반듯하게 하다 보니까 일부, 심곡2동 대여섯 세대가 원미동쪽에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고, 소명학교 담으로 경계를 하다 보니까 소사동의 집 세 채가 원미동 사우촌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원미동만 문제가 아니고 각 동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런 것은 빨리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수원시에서도 금년 말 안에 동 경계조정을 다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도 그런 부분을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경선 동 경계라든지 법정동과 행정동이 다르고 이런 문제들은 주민편익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무엇이 바람직한 주민편익에 접근하는 것인지 거기다 기초를 두고 조사를 해서 계속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작년에 감사 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조사를 안하고 그냥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속기록 한번 보세요, 작년에 과장님 그렇게 똑같이 답변하셨어요.
  1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지금 3년째 얘기하는 거예요, 이효선 총무과장 있을 때도 얘기했고 작년에도 얘기했고 금년에 또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검토도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경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의 정서도 봐야 되니까 따라서,
안익순 위원 지역민의 정서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은 이쪽에 포함돼야 당연한데 그쪽에 가 있으니까 경계를 조정해달라는 거지 지역민이 불편한 경계를 왜 조정해 달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그런데 지역정서는 상대적인 문제가 있는고로,
안익순 위원 상대적인 문제지만, 이렇게 왔다갔다 한다면 동세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게 많은 부분이 아니고 몇 채씩만 걸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소명학교 정문 앞도 한 2, 3년은 소사동으로 들어가 있다가 한 2, 3년은 원미2동으로 왔다가 다시 2, 3년 전에 소사동으로 또 넘어갔어요.
  그런 것도 보면 집과 집을 가운데 두고 이 집은 소사동이고 이 집은 원미동이란 말입니다. 경계도 없는데.
  그런 것은 왜, 무슨 일로 왔다갔다 하면서 조정해야 될 걸 조정 안하냐 이거야.
○총무과장 박경선 조사를 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97년도 현재 법정동, 행정동이 잘못돼 있는 곳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노력과 조처한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금년도에 구체적인 저기는,
○위원장 류재구 안하셨죠?
○총무과장 박경선 네.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죠?
○총무과장 박경선 네.
○위원장 류재구 넘어가시죠.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덕균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한 데는 의회사무국 정원이 32명으로 돼 있고 총무과 정원에는 27명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틀리는지, 한 명은 파견근무를 해서 28명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사무국에 자료요청했을 때는 일반직 17, 기능직 10, 일용직 5 해서 32명인데 오늘 총무과 자료에는 27명으로 돼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경선 저희가 업무보고한 보고서 4쪽을 봐주시죠.
  정원이 총무과가 40명인데…,
김덕균 위원 총무과 그 얘기가 아니고 의회것만 보시자고요.
  총무과 정원 다 찾아먹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얘기고, 다른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이 32명으로 돼 있는데 총무과에서 보고하는 사항에는 27명밖에 안 됐길래 그게 어떤 근거에서 자료가 다 틀리냐 하는 얘기죠.
○총무과장 박경선 일용직이 포함돼 있습니다. 맨 우측에 일용직 5명.
김덕균 위원 일용직 다섯 명이요? 지금 운전기사인가 누구 한 분도 파견근무로 돼 있죠?
  총무국 직원인데, 지금 의장 운전하는 사람이 파견근무자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운전기사가 아니고 7급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 사람 파견이죠?
○총무과장 박경선 네, 정원 속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김덕균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 중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에 두 분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한 분은 간신히 충당을 해서 다행입니다.
  두 분 금년에 재위촉했죠?
○총무과장 박경선 네.
김덕균 위원 위촉은 어떻게 절차를 밟습니까?
  임기가 2년 아닙니까?
  임기가 2년인데 금년 1월 1일인가 다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네.
김덕균 위원 재위촉하는 동기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고요.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 다시 쓰기로 한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상자를 여러 분 후보로 놓고 어떤 분이 가장 적절할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덕균 위원 여러 분 있던 자료 하나 별도로 요구를 하고, 지금 그 분들 뭐 하시는지 아시죠?
  재위촉되신, 98년 12월 말까지 하실 두 분이 지금 뭐 하시는 분인지 아시죠?
○총무과장 박경선 네.
김덕균 위원 뭐 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민원실에서 민원상담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또 한 분은요?
○총무과장 박경선 한 분은 뭐를 하시는지 제가,
김덕균 위원 민원실 위민위원으로 있는 분이 또 다른 위원회에 들어간 것 있죠?
○총무과장 박경선 이분들 말고요?
김덕균 위원 지금 인사위원회 들어와 있는 분이 다른 위원회에 들어간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박경선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김덕균 위원  다른 위원회에도 있고, 전직공무원들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비교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위촉을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거기 대상자로 올라와 있던 분들 명단을 오늘 가기 전에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방범대원들이 시로 흡수돼서 동에 배치돼 있는 분들 있죠? 그전에 방범대원 하시던 분들.
○총무과장 박경선 네.
안익순 위원 그 분들이 지금 일용직이죠?
○총무과장 박경선 일용직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공무원 저기를 확실하게 받지 않는 고용직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 분들이 요즘 자기들 신분 때문에 집단행동 했죠?
○총무과장 박경선 집단행동 한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분들이 17명인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총무과장 박경선 현재 45명이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분들이 청와대에 기능직으로 보직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진정서를 넣고 그랬다는데 시청에서 모르고 계세요?
○총무과장 박경선 네,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한 번 알아보시고, 그 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박경선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그 신분이 취득되고 보장이 되는고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기능직이라든지 일반직을 채용할 때 시험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양반들을 일괄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지금 제한된 법 규정상에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안익순 위원  그 분들이 왜 그런 저기를 하냐면 자기들 신분이 불안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기능직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얘긴데 열심히 근무를 하고 일하려고 그러면 기능직 시험을 볼 때 그 분들을 응시시켜서 어떤 형태로든 구제를 해주는 쪽으로 가야지 계속해서 고용직으로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숫자도 한두 명이 아닌데.
○총무과장 박경선 그 역시도 주어진 법령 범위 내에서의, 그 분들에게 어떤 응시하는 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주어진 법령 내에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원래 고용직으로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 시험에 응시하면 어느 정도 특혜를 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경선 말씀드린 바처럼 법령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면 최대한 고려 검토를 해가지고,
안익순 위원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빠른시일 내에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수행능력 향상에서 지금 외국어 교육이 영어, 일어 두 가지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어 교육을 할 계획은 없어요? 중국어를 포함시킬.
○총무과장 박경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했는데 희망자가 제 기억에는 6명인가, 6명밖에 없어서 그것을 가지고 개설하기란 이게 비경제적이다 해서 그 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사람을 더 규합해봐라 그랬습니다.
  최소한도 15명 내지 20명 정도 되면 중국어도 개설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안익순 위원 중국과의 교류가 점점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을, 몇 명이 안 되더라도 실시를 하다 보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고, 집중근무시간제 운영에서 여러 가지, 아까 오세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전시 유성구 같은 데가 팀을 구성해서 근무를 시키니까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고 그러는데 부천시도 유성구쪽의 자료를 받아서 개선해 보는 쪽으로 하세요.
  유성구가 대전광역시 중에서 팀제를 운영해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봤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네, 제가 사례를 파악해서 저희도 적용이 가능하다면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자료 보충 좀 해주세요.
  인사고가에 대한 기준배점하고 기능보유자에 대한 인사고가 점수를 어떻게 배점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총무과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년도 업무보고시에 시민단체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것 구성이 돼 있습니까?
  YMCA, 경실련, 환경, 소비자단체 등으로 시민단체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총무과장 박경선 그게 바로 자전거타기추진협의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27개 단체가 전부 가입해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고요?
○총무과장 박경선 운영이 결코 잘 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도 운영이 제대로 돼 나가도록, 그러니까 순수한 민간조직입니다.
  자전거타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조직인데 그것도 측면지원을 해서 운영이 활성화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전거타기 뿐만 아니라 일반 민원인들의 모든 민원을 수렴하는, 시민단체협의회를 통해서도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러한 협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위원장님,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류재구 다른 위원님 동의 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재구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총무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정원조직하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긴 합니다만 저도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감사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토론이 필요하다든지 의견개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간략히 입장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관리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일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했고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으로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민업무가 많은 그런 데하고 사업부서 이런 데 우선적으로 충원토록 하겠다 이렇게 처리결과를 완료로 해오셨는데 감사 시점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여전히 정원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청에는 11명의 정원초과가 발생하였고,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사업단이 새롭게 구성되는 그런 사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구청에는 9명이 결원이고 동사무소에는 17명, 그래서 일선 대민부서 또는 일선 사업부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데에 26명이 아직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등도 보면 9명이 결원인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특히 이 9명의 사업소 결원은 전부 기술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차 강조했던 결원보충요청과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밝힌 부분이 현재까지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렬별로 봤을 때도 행정직은 29명이 초과돼 있는 반면에 대표적으로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정원대비 현원 28명이 결원입니다.
  96년 12월까지 세무직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과거 경험도 있고 해서 특별하게 보충하는 그런 의사를 밝힌 바가 있는데 별로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정원관리가 헛점이라고 하기엔 좀 뭣하지만 여의치 않게 보완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정원 그 자체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지적하신 것처럼 민원을 담당하고 많이 처리하는 이런 부서에 우선 충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만 충족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의 성격상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단순민원이고 시나 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의 질이 좀 복잡하고 양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형편을 봐 가면서 충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발생됐고 그 다음에 세무직하고 행정직하고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도를 도입해서 세무직과 행정직의 승진하는 근속연수 이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세무직 자리에 행정직이 불가피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행정직쪽으로 빼내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계속 빼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세무직 자리에는 세무직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목적하는 바대로 이행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직은 특히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우리 조직 내 사정을 이해하기보다도 직감적으로, 피부적으로, 경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소지가 있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 사업부서, 대민부서, 구청, 동사무소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과 기술직으로 운영돼야 되는 전문직소라고 할 수 있는 사업소에 결원되고 있는 부분은 잘못된 행정이니까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공무원 전문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잦은 인사이동으로 문제가 제기된 바 많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은 경험적으로 일단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규정상으로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감사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고 규정대로 전보제한기간 내에는 인사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보기한 내에 전보를 실시한 경우가 본청의 경우 96년 12명, 97년 15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원미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96년도에 27명이었는데 97년도에는 34명이 이 기한을 지키지 않고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오정구도 96년에는 23명, 97년에는 29명, 소사구도 마찬가지로 96년 13명이었는데 97년에는 19명이 이 규정을 어기고 인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전문요건을 갖추도록 한 전보제한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세가 작년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반드시 내년도에는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도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행정수행 집행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만 저희가 고려를 안할 수 없는 것이 직원들에 대한 사기문제입니다.
  승진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동해야 하는 어찌보면 이율배반적인 이러한 것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찌됐든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사정은 있지만 어쨌든 이 규정을 만든 취지는 있는 겁니다.
  그것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마찬가지 문제인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기억이 있는데 지역전보제한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천시에 근무를 조건으로 3년 동안은 이동하지 않도록 하고 선발한 공무원들이 있는데 97년도에도 한 건이 이것을 어기고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본적지 근무를 위해서 이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배려한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규정은 규정이니까 그것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네.
김만수 위원  승진인사와 관련해서 이것은 이따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본청 승진인사에 있어서 많은 부분, 제가 이번에 설문조사해 보니까 나오는 얘기들이 일선 사업부서나 구청에서 있을 때 일을 열심히 하면 거기서 승진하는 그런 게 있어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본청에 일단 와야 승진되는 것으로 관행이 자리잡다 보니까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동에서 승진대상자가 있어도 일단 구청으로 올리고 구청에 온 사람 중에서 승진할 사람이 있으면 몇 달 안 돼서 본청으로 발령내고 본청에서 3, 4개월 있다가 승진시켜서 다시 구청으로 내려보낸단 말입니다.
  이것은 본인의 전문성 문제라든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원이 발생했을 때 본청에서 승진임용한 것을 보니까 96년도에 102명이 본청에서 승진했는데 본청 소속자가 승진한 것이 100명이었고 구청에서 승진한 것은 2명이었습니다.
  97년도에도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97년에 61명이 본청에서 승진했는데 전원이 본청 근무자였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나마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관행이라든지 불가피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승진인사가 어떤 사업부서나 구에서도 승진할 수 있는 가망이 있어야 거기서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잘못된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의 틀은 지적하신 바대로 공무원 본인이 어디 있거나 동이든 구든 시든 거기서 일을 열심히 하면 승진하는 방향으로 해나가야만 되는데 지금까지 인사운영 패턴은 이런 것하고 상충이 됩니다.
  종합행정을 다루는 공무원으로서 시에도 근무해 보고 동에도 근무해 보는 순환보직을 함으로 해서 지식을 넓혀야 된다는 이런 것도 있고 또 각 기관에서 자체승진을 한다고 하면 무엇이 전제되어 있느냐 하면 시에서 승진하면 시 자체승진을 해야 되는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대로 큰 틀은 현재까지는 7급 이하에 대한 것만 구청장이 승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있는 직원이나 구에 있는 직원이 시에서 근무해 보고 싶어하는 욕구도 충족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경험도 축적시키는 이런 것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큰 방향은 어디서 근무를 하든 일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기조 하에 말씀드린 바대로 한 가지 방향을 택해서 그 원칙만 고수할 때는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에 유의해서 적절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렇게 100%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큰 기조를 하나의 원칙으로 정해놓되 다른 어떤 경우의 수가, 배려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네.
김만수 위원 승진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지금 승진인사 내지는 이동인사와 관련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너무 세분화돼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삼원화돼 있지 않느냐, 시정계, 인사계 그리고 구청에서 하나요? 그런 게 관련된 게.
  인사와 관련된 문제가 인사계, 시정계, 조직관리계 그리고 구청의 총무계 이렇게 일정하게 분야는 나눠진다고 하지만 어쨌든 관여하는 데가 분산돼 있다 이런 면에서 통합적으로, 말씀하신 관례로 정착된 것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적응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분산돼 있어서?
○총무과장 박경선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과거에 시정과가 있을 때는 그런 문제 때문에 능률적인 면이라든가 어떤 하나의 기조를 유지해 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시정과가 없어지면서 총무과로 통폐합이 돼서 그런 문제는 해소됐습니다.
  다만 시에 있어서의 인사계, 조직관리계 구에 있어서의 총무계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조직관리계하고 인사계는 업무가 유사하나 조직관리계에서 하는 일과 인사계에서 하는 일은 다릅니다.
  정원과 조직 구성 이것은 조직관리계에서 하고 현원을 움직이는 관리에 있어서는 인사계에서 하고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기관간의 문제입니다.
  과연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인사업무 이것을 시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인사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인사적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사도 역시 조직원을 어떻게 통합하고 하나로 나가게 하느냐, 또 사업을 추진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구청장도 그런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단위 기관장으로서의, 그래서 그것은 좀더 깊은 연구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이 어쨌든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정보교류나 아니면 제도개선이나 이런 데서 효율화될 수 있도록 내부토론을 더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네.
김만수 위원 그 다음에 직급, 직렬 불부합돼 있는 문제 이것도 별로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직렬이 불부합돼 있는 게 도서관하고 노동복지회관장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 96년도에 임용이 됐는데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까?
  특히 도서관장 같은 경우 시급하게 관련 사서직 전문공무원으로 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장 박경선 법 취지가 요구하는 바대로만 따른다면 당연히 사서직으로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인사운영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균형이라든가 형평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야만 되는 이런 것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사서직이 일반 행정직과 기술직과 비교했을 때 지금 5, 6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동복지회관장의 경우 문제가 되는데, 농림직입니다..
  이것은 규정대로 한다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간다하더라도 단호히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역시 한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공직에 봉직한 것을 고려할 때 그렇게만 운영하기도 상당히 난해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본청은 이런 문제, 특별히 더 지적할 것은 없지만 대표적으로 원미구를 보면 96년도에 직급불부합자가 2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에 직급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5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직렬불일치의 경우에 원미구가 96년도에 6명이었는데 97년에 오히려 7명으로 이것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물론 있습니다. 어쨌든 직급, 직렬이라든지 또 전문직이 필요해서 그렇게 직렬을 만들어 놓은 거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세무직과 마찬가지로 총무과에서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더 강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무직이 결원 내지는 불일치하는 부분이, 부족한 게 많이 얘기가 됐는데 동사무소에 세무직이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숫자상으로 볼 때는 꼭 거기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한 둘씩은 있어야만 되죠.
김만수 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동사무소 직렬에 세무직은 없잖아요.
  직렬불일치한 것을 동에 보면 원미구에 8명의 세무직이 배치돼 있습니다. 행정직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리고 오정구에 4명이 배치돼 있고 소사구 는 행정직 자리에 세무직 3명이 있습니다.
  본청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세무직렬에 행정직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왜 이렇게 동의 세무직이 행정직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구에는 세무직이 8급 자리로 돼 있습니다. 동에는 9급이고 행정직 자리로.
  그러니까 직급불부합으로 놓을 수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구에는 8급 세무직인데 현원은 9급이란 말이죠.
  9급은 동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세무직이 만들어진 시기가 일천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 나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직렬부분 질문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렬불부합된 것이 상당수 있는데 대부분 기능직입니다.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느냐 하면 저희가 기능직을,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기능직의 타자, 필기 이러한 현실 행정변화에 맞지 않는 직렬을 전부 조정했습니다.
  전산직이라든지 이런 직으로 정원 자체 직렬을 조정했습니다.
  조정하니까 현원, 지금에 있는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직이 전환시켜서 만든 전산직이라든지 이런 데 맞지 않는 거죠.
  이것은 현원이 그만둔다든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결원이 나면 채우는 것은 현대에 맞는 직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기조 하에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직 문제는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연초에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을 세우죠. 1년 동안 무슨 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게 되죠.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박경선 네.
서강진 위원 추진을 하다가 연말이 되면 사업실적을 전체적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없는가 서로 반성하면서 다음에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초 사업계획을 보면 각계각층 시민과 사회단체장, 교직자, 종교지도자, 근로자, 소외계층과 대화를 갖겠다고 했는데 가진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는 없어요, 그러한 내용들이.
○총무과장 박경선 업무보고 9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행정 구축 해서 대화한 내용이 나옵니다.
서강진 위원 나오는데 그러한 내용은 없죠?
  실질적으로 유관기관 단체장들, 각계각층 시민과의 대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건 없고 시민보고회 개최를 4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는.
○총무과장 박경선 그것 뿐이 아니라 통·반장합동회의를 운영했다든지 새아침 대화를 했다든지.
서강진 위원 그것은 별도로 또 있어요. 연초계획에 있고, 반상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통·반장들과 대화를 갖는다든가 이런 건 별도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고, 다음에 현장확인행정 강화를 위해 지역순찰제를 실시하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 게 있어요?
○총무과장 박경선 네.
서강진 위원  여기 추진실적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하고도 빠뜨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하지 않은 것인지?
○총무과장 박경선 죄송합니다.
  주요사업만을 보고드리다 보니까 이 중에는 했는데도 보고사항에 빠진 것도 있고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실시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업무계획을 세울 때도 보면 중요한 내용만을 수록해서 보고를 한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보고를 한 것은 아니고.
  전초계획서에 의해서 반성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추진업무 실적보고를 할 때는.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이건 잘못 세운 것 같다.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수정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고 같이 비교해서 반성해 보는 그런 기회로 추진실적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즉석에서 무슨 사업을 펼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추진실적 보고한 내용하고 전반적으로 계획서하고 비교 검토해 보면 전혀 계획이 안 섰던 부분들이 추진실적에 나와 있고 원래 계획했던 내용들이 상당수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알고 싶어서, 원래 연초에 1년 사업을 계획하는 겁니다.
  계획한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추진했는가 사업실적 보고할 때는 그런 내용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면서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쪽으로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 3년 이상 장기근무자들이 상당수 많은데 물론 전문성 유지하고 직렬의 한정 때문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 전문성 유지를 위해서 오래 있어야 됩니까? 8년 가까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저희 과도 인사운영, 조직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단한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워낙 인사법령이라는 것은 직렬도 세분화돼 있을 뿐더러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조직을 어떻게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통합적 의미에서의 이런 것을 따질 때 대단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쪽에만, 한 가지 원칙만 고수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조화시켜서 충족시켜 나가야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도 조직관리를 하거나 인사관리를 하는 데는 그런 전문가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인사부서는 특히 중요하거든요. 인사가 만사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인사부서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라면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한테 집결되지 말고 두 사람 이상으로 그런 전문성을 키워나가야겠죠.
○총무과장 박경선 물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교체될 수 있도록, 한 사람만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 있다면 실지 편파적으로 운영될 수도 없잖아 있다는 겁니다.
  자질상의 문제인데, 편파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것은 본인이 어떤 자질이냐 하는 것인데 전문성만을 위한다라고 하면 오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본인에게 이롭다라고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인사계에, 조직관리계에 있는 직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 때문에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편파라든가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염려하시는 바대로 그 사람이 떠났을 때 그것을 이어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3석, 4석을 다시 키우고 그 사람이 이어서 일관되게 해 나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분이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반대의 역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자질향상을 위해서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해영 위원 아까 김만수 위원이 질문한 인사관계하고 조직관리에서 추가질문입니다.
  현재 인사계가 인사고가 개선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인사관례에 대한 자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직관리 중에서 개선대책으로 보면 자료 156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개선대책에 “기능쇠퇴분야 기구감축하여 신규 행정수요 분야 보강” 그랬는데 쇠퇴분야와 신규로 더 증가할 예상을 하고 계신 게 있다면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가 총무과 소관 자료를 보면 거의 2/3가 시정계 사항들입니다. 이 자료가.
  앞으로 자료를 인사나 조직관리도 더 보강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안을 갖고 계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인사고가 개선방안에 관해서는 지금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조는 일한 사람이 일한 만큼 대우를 받는 그런 인사운영 체계, 이것을 위해서는 물론 현재의 모든 법령이 객관적이고 모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평정 관행상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 안이 나오게 되면 저희 공직 내부는 물론이려니와 전문가에게도 자문을 구하고 토론을 거쳐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증가되는 행정수요 부분이 과연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하는 말씀이셨는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환경부문의 증가를 들 수 있겠고 거기에는 청소행정이라든지 대기수질을 관리한다든지 또는 국민보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관리를 위한 음식점, 위생 이런 부분, 사회복지의 행태가 과거 양에서 질로 변화되는 이런 추세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증가요인이 아닌가.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증가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일반적 행정관리 기능, 예컨대 총무과라든지 이런 행정관리 부분은 가급적 증가, 증원을 억제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기조 하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시정계의 문제입니다.
  과거 과기능으로 운영되던 것이 축소가 되면서 총무과로 넘어오게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이것이 환경관리직 기능인고로 증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과장인 입장에서야 상당히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전체 조직을 운영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증원하는 문제는 더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증가부분 예상은 거의 전문직종이다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을 예상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꼭 전문직종이 아니라 분야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도 행정관리직들도 있게 되고 그렇게 되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대책이라고 한다면 순증은 최대한 억제하는 가운데 현원 가지고 조정해 나가는 이러한 기조 하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조금 전에 연초의 계획에 대해서, 사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해서 서강진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경쟁력 향상에 대한 지방행정부분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그걸 운영하느냐 하니까 재무국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잘 모르겠다고 답하셨죠?
○총무과장 박경선 그게 아니고 경쟁력 높이기는 위원회 구성···,
○위원장 류재구 그럼 여기 보내준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여기는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상황실에 총무과장이 주관이 되고 내무경영혁신반은 기획실장, 기업경쟁력 향상반은 총무국장이 주관자로 돼 있는데 이게 그럼 계획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업무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행정내부에 관한 것 행정외부에 관한 것까지를 처음에 총괄해서 총무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됐고,
○위원장 류재구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외부를 막론하고 연초에는 효율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것이, 물론 부분적으로 진행된 것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전거타기운동이라든지 10부제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서별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체계를 갖추고 매월 토론회 내지는 회의를 가져서 추진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계획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면 형식적인 조직만 갖춰놨을 뿐 그 이후에 추진실적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원래 보고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박경선 당초에 경쟁력 높이기 시 전체를 포괄하는 것을 저희 총무과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추진해 오다가 전체를 운영하는 것은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행정 내부에 관한 경쟁력 높이기에 국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총괄하는 경쟁력추진본부에 대한 운영 그 상황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로 넘어간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변화됐으면 변화된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시행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만큼 지역경제과에서 관할하는 것이 좋겠다.
  효율성이 잘못됐다든지 그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는 감사장인데 이렇게 형식적인 자료 내놓고 뭐가 됐다고 보고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추진실적에 대해 다시 보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교육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 대상교육에 워드프로세서 교육을 9월 20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시부터 5시까지 근무시간 내에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계장 또는 실무자 30명 실·국장 또는 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2기 그리고 특별반까지 구성이 돼서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이 됐고 해당 각 동사무소 동장들도 제가 알기로는 차출이 돼서 워드프로세서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 인사고가점수 반영을 보면 5급이나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의 평점을 1급은 0.5점, 3급을 받으면 0.25점을 주겠다고 이렇게 근무평점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개인의 고가점수에 관계되는 겁니다.
  개인의 인사고가에 관계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면 인사에 혜택을 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것을 우리가 70%의 자금을 부담해 가면서 교육시키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떤 문제가 있냐, 여기 교육계획에 보면,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
  학원에 가서 배우는 사람도 있고, 이 계획 내에는 예외의 사항도 있어요.
  그러나 근무시간 내에 개인의 인사고가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을 더구나 외부 초빙강사를 시에 불러다가 3시간씩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업무마비는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채워줍니까?
  30명씩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이 해야 할 본질적인 업무를 과연 누가 대행해 주느냐 이거예요.
  답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경선 자격증소지자에게 근평에 있어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자격증소지자에게는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기왕에 시비를 들여서 외부강사가 됐든지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근평에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결코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공무원들 분위기 자체가 그런 기회를 마련해줘도 가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분위기, 여건상에 있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위원장 류재구 아니, 지금 이 내용은 그 얘기하고는 달라요.
  정보통신과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했다는 말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달라요.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니까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경선 자격증 가진 자를 인사우대해주는 가점을 받기 위한 데만 이 교육목적이 있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양질의 공무원을 육성해서 행정을 수행해 감으로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코자 하는 그 노력의 일환이 바로 공무원교육인데 교육이 자격증 교육 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훈련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긴 경우에는 2주, 3주씩 교육시키는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특정인에게만 제한하는가 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요청을 한다면 공무원 누구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물론 시간적, 공간적 제약·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교육기회를 계속 주는, 그러니까 이 교육 자체는 근평 뿐이 아니라 양질의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공무원도 경쟁사회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노력해서 실력을 키우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근무를 열심히 해서 좋은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개척하거나 그런 분위기조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그래도 안 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자본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다면 공무원 관리상에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꼭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위원장 류재구 비켜나가기 위해서 예외사항을 두고 답하지 마시고, 두번째 질문한 것에 대해 답해 보세요.
  근무시간에 더구나 간부공무원들이 대체로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행정공백을 어떻게 메웠는가, 그리고 그게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경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육받는 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평상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라면 이런 기회를 더욱 확대해서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은,
○위원장 류재구 과장님, 지금 어떻게 해서 “업무의 지장이 없는”이라는 말을 답으로 합니까?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서 일해야 할 업무가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그 자리를 지키고 언제 발생할지 모를 문제에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가 현실적으로 많이 부딪혀봤던 일이에요.
  제가 업무추진을 위해서 행정관서에 전화를 하거나 당사를 찾으면 “현재 워드프로세서 교육중입니다.” 이렇게 하고 자리를 비운 사람이 대다수였다고요.
  이것이 어떻게 행정공백이 없습니까?
  행정공백이라고 하는 것은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면 업무대행자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갖춰져 있다면 모르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일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30분이나 15분도 아니고 15시부터 17시까지 2시간씩 계속 자리를 비우고 있단 말이에요.
  본청 내에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동장들이 차출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선 행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세심한 계획없이 이렇게 추진하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정공백이 없는 그런 전제조건이 타당할 수가 없는 얘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박경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직무훈련교육을 받는다든지 전문교육을 받는다든지 할 때 짧게는 2박 3일, 길게는 2주, 3주씩 차출이 돼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의 지장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기간 교육을, 긴 것은 6개월, 1년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육을 시키는 것은 바로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켜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컴퓨터교육도 과연 근무시간중에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교육의 경우에는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차한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컴퓨터교육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원 인식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강제로라도 시켜서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쉬었다 하죠.」하는 이 있음)
  그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재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만수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어차피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감안하셔서 잘 해 보십시다.
  지난번에 제가 한 700명 공무원 설문조사를 하니까 7월에 우리가 치른 조직개편이 전체적으로 잘 됐다 이런 사람은 한 10%, 그리고 별로 잘 안 됐다, 전혀 안 됐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이 공무원 응답자의 50%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 공무원들이 7월 18일 조직개편을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나름대로 수행을 한 건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는 원인이 뭐라고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물론 전체가 100% 만족하는 조직개편이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다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조직이라는 것은 한 번에 만족하게 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계속하여 행정환경이, 여건변화가 오는 한 거기에 적응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조직진단과 계속적인 조직개편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만수 위원 물론 계속해야죠.
○총무과장 박경선 네.
  그리고 불만을 느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긍정평가가 적다라는 것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승진대상자를 가지고 한 사람을 승진시키게 되면 불만자는 열 사람이 나오는 것이 보편적 상황입니다.
김만수 위원 승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박경선 조직개편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잘된 것에 대해서는 의사표현이 적게 마련이고 불만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그런 의식구조가 아닌가,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이 조직개편 한 것이 결코 100% 만족시키는 조직개편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50%가 불만족하다니까요, 100%까지 누가 원하지도 않지만.
  그런데 이것은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7월에 조직개편한 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조직관리부서에서 수행한 그런 업무개편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장시간에 걸쳐서 용역을 진행한 것이고 예산이 1억원이나 투입된 사업이었고 그리고 그 기간이 장시간 소요됐고 그것에 따른 부대적으로, 행정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한 행정력이 소요가 됐고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이것은 심혈을 기울여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 시 재정여건에서도 상당한 투자를 해서 시행한 조직개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산도 많이 들어간 이런 일들이 이렇게 불만족스럽게 나타난다. 이것은 정도의 문제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직접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조직개편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사고로 봤을 때도 사업이 실패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는중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조직관리계에서 또 업무평가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중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행정력이 또 그만큼 낭비되고 있고.
  왜 이 용역작업 수행할 때, 한두 달에 후딱 해치운 것도 아닌데 그 때 같이 작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이중일로 재작업을 하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지난번에 조직개편 한 것은 저희 시가 생긴 이래 처음 시도한 대대적인 개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도 일부분 토론회 하고 그럴 때 참여를 했습니다만 무엇이 최대의 공약수인가 하는 것을 서로 토론하고 이러면서 최대공약수를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한 것만큼 지금 조직개편이, 조직이 목적한 바대로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 역시도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만족한 것이 많이 나타난 것은 평가하는 시각차도 많이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조직 전체의 나갈 방향이라든지 대승적 차원에서의 조직개편을 바라본 여론평가인 것인가 아니면 당해 부서만에 국한한 그런 불만사항을 가지고 여론에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는 지난번 조직개편이 잘된 거예요?
○총무과장 박경선 대체적으로는 잘 됐다고 봅니다.
김만수 위원 저는 그런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조직개편을 할 때는 물론 거시적으로 우리 공무원 조직이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도 판단의 기준으로 하나 자리잡아야 되지만 실제 일을 해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는 조직개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 축을 나는 놓쳤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거시적인 그런 면에 입각해서 체계를 편제하려고 애쓴 것은 인정이 가지만 실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별로 변화를 못 느끼겠다.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크니까 박탈감도 큰 거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개인의 업무분석이라든지 업무량 진단,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 이것이 그 때 치밀하게 같이 전개됐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시각에 있어서 차이를 상당부분 좁힐 수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돈은 돈대로 들고 이번에 또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들면서 일을 번거롭게 두 번 하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그 때 기대감의 상실에 따른 사기저하문제 이것은 무형의 피해지만 굉장히 큰 타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먼저 한 것에 대해서는 기본 기조는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분에 불합리한 것들이 나타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도 저희 능력도 능력이려니와 전체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나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한 것은 큰 기조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직접 서비스에 공하는 부분, 그 기능은 확대해 주고 관리 부분은 축소코자 하는 그런 기조 하에서 한 것입니다.
김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업무진단 들어간 게 언제 시행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내년 상반기중에는, 그 안을 가지고 토론회도 거치고 해서 상반기중에는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만수 위원 2대 민선시장 취임 전에?
○총무과장 박경선 네.
김만수 위원 민선시장이 새롭게 등장을 하면 어차피 연임이 되든 아니면 새로운 분이 되든 또 다른 조직개편의 욕구를 갖고 있을 것은 뻔할 건데, 시정방침의 큰 축이 또 변할 수도 있는 거고.
  시장이 새로 뽑히면 또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네, 제가 지금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감안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제가 쭉 의견을 들어봐도 업무를 실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제는 한 번 기대가 꺾였기 때문에 조직진단, 조직개편 얘기가 나오면 거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진단한 게 상반기중에 한 번 조정이 되고 시장 새로 들어오면 분명히 또 할테고 이런 과정에서 너무 자주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조직의 안정문제라든지 고려 안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문제를 잘 판단하셔서 연속성있게 진행될 수 있으되 잦은 개편, 별로 효과도 없는 것을 부서가 있으니까 일을 한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네, 그것은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정치적 상황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감안을 해서 시기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좋습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그리고 불만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한 마디만 첨언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또 얘기를 해보시고, 두번째 기술직문제 이것은 거론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기술직, 행정직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일단 이렇게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어차피 조직인사 부분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천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게 인적자원밖에 더 있겠습니까.
  특히 부천시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데 있어서는 공무원 집단만큼 영향력 있고 또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흡사 우리나라 지역감정 때문에 공무원이 분열되듯이 조직 내의 이런 갈등양상이 더 심각하게 진행된다면 전체 공무원 역량배가에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시각차가 대단히 크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기술직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62%인데 행정직은 기술직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 사람이 7%입니다.
  극단과 극단을 달리는 이런 인식차이는 물론 전문가니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진단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습니다만 현상 자체로는 큰 문제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겠죠?
○총무과장 박경선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사람이 승진되게 되면 열 사람 이상의 불만자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여론조사를 한 것도 아까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느끼냐 하는 체감 그것은 결코,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원인이야 어떻게 됐든지 체감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이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 자체의 심각성은 일단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그렇지 않도록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직 내에서 한번 검토를 계속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를 일단 지적한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그런데 그러한 느낌, 그것이 실체적 진실과 얼마나 거리가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료에 작년부터 금년까지 승진한 걸 보게 되면 1,229명이 전체 승진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직이 6.7%에 불과한 반면에 토목은 11.7%, 건축은 무려 27.8%, 보건직도 10%가 승진이 됐습니다. 전체 정원대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행정직 정원대비 모든 기타직이 승진을 더 많이 했다는 사실이 되고, 또 하나는 그러면 승진하는 사람에 대한 근무년수가 어떠냐, 당해 직급에서, 그걸로 봤을 때 6급에서 5급 승진되는 소요연한이 행정인 경우에 평균 11년 6개월입니다.
  반면에 토목직인 경우는 10년 9개월, 건축의 경우 9년 8개월, 보건직의 경우 8년 9개월, 전부 행정직보다 승진하는 소요연수가 짧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실체적 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술직이,
김만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경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조직개편 한 것에 있어서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여론이 나온 것은 굳이 행정학상의 용어를 동원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거느리는 직원을 많이 갖고 싶어하는 것이 보편적 상식이고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치 못한 사람이 만족하는 사람보다 많을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만수 위원 그러면 기술직공무원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이것을 공무원교육을 통해서라고 바로 잡을 수 없어요?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잘못 알고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월급받은 만큼 일을 할 것 같지 않은데.
○총무과장 박경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조회를 통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 해서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정신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가 그렇게 쉽고 만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상대가 있는 문제고 세련된 접근이 필요합니다.“이건 아닌데 왜 이래”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직에 어쨌든 행정직이 직렬상 자꾸 보임되는 문제가 단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갖는 원인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도 실체적 진실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조직진단한 1억원짜리 용역보고서를 보면“지방의 행정수요는 점차적으로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적 성격으로 변해가는 데 반해서 이에 대응해야 할 인력은 부천시의 경우 일반행정직 위주로 구성된다. 이런 경우 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은 커지는 반면에 행정의 효율성은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렬 조정을 몇 차례 거치면서 공업진흥과장, 환경위생과장, 기술감사계장, 하수행정계장 이런 경우에 행정직이 임명됐습니다.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인사계장에 전기직이 가 있다든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전문적인 어떤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원천적으로 잘못됐다 이건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술이 요구되는 하수행정계장이라든지 지금 나열한 이런 직종에 행정직 과장이나 계장이 내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업무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밑의 사람 불러가지고 담당계장이나 담당업무자한테 물어봅니다. 제대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꾸 물어보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업무추진에 방해를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승진에 있어서의 어떤 기대감이 상실되는 건 두 말할 필요도 없겠고.
  이런 사실들이 대다수의 사례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조직관리하는 원칙 중에 행정직 상계원칙인가 이런 게 있죠?
  이런 것에 의해서 자꾸 전문직렬이 배제되고 행정직렬이 들어가고 하면서 과장이 행정직으로 가고 이렇게 안배되는 식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경선 지적하신 말씀 모두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능직을 필기 이런 직렬로 돼 있던 것을 이러한 직렬을 가지고는 현대행정을 수행하는 데 불합리하다고 해서 전산직이나 이런 걸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쓰레기소각장 이게 폐지되면서 잉여인력에 대한 처리문제 또 아까 보고드린 전체 직원의 승진기회의 형평성, 직렬간 이런 것도 엇비슷하게 유지를 해줘야 자기 성취욕구를 달성케 하는-직렬별로-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반드시 전문직이 바람직하나 전문직 하나만을 보고 운영하기란 현실적으로 현원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전체적인, 행정직도 배려해야 되고 기술직도 배려해야 되는데, 결국은 공무원 조직이 왜 있습니까?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으려고 있는 건데 이렇게 공무원 조직 내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조정되는 부분이 결국은 업무추진의 저하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그 직렬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기술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행정직에 대한 어떤 배려라는 것이 이쪽 자리에 그것을 배치하는 식으로 나타나가지고는 뭔가,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목적이.
  행정조직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행정서비스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직들의 불만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런 업무저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고 그런 것이 지적돼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맞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나는 관리의 측면에서만 조직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되고 실제 그 조직이 대민행정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양과 질에 있어서 차질을 주냐, 안 주냐 이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맞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데 일시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기란 상당히 지난하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류재구 과장님, 현재 우리 부천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을 직종별로 봤을 때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전문인력을 다 배치하려면 숫자가 근본적으로 모자란다. 그래서 사실상은 거기에 앉히고 싶어도 안힐 재원이 없다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더군요, 웃분들은.
  그런데 지금 김만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아무리 다른 답변을 하셔도 그게 다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총무과장 박경선 물론입니다.
김만수 위원  문제가 있다고 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비교해 봐야 되는 문제지만 기술직공무원들이 미래가 없다 이런, 이것은 현직급 정년까지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계선조직상에 막혀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공무원조직이라는 게 어떤 차별성과급제라든지 별다른 인센티브제도가 없잖아요.
  결국은 하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게 승진희망인데 그런 것들이 자포자기식으로 막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전기직 같은 경우 13명 정원인데 최근 3년 간 4명이 공무원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술직 같은 경우는 부천시 행정을 하면서 상당히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활용하기 여하에 따라서 직급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이런 고급자원들이 사실은 공무원직에 희망을 갖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개선책을 파악해봐야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 조직 내의 안배문제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더 큰 접근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수렴된 문제하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 생각한 이것은 이번 조사에 의해서 취합된 것을 자료로 드릴테니까 그것을 검토하셔서 감사 끝나는 시기까지 일주일 이내로 거기에 대한 총무과의 의견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적시해 주시고 장단기 구분해서 개선책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오랜 시간 동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위원님들 총무과는 이것으로 마치는 게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약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재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류재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해영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쪽에 비상급수시설이 144개소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식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 조사하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최해영 위원 그러면 144개소는 다 식용이 가능한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수질검사한 결과 144개소에 대해서 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84개소, 소독을 해야 식수로 할 수 있는 것이 18개소, 식수로는 안 되고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시설이 42개소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해영 위원 다음, 21쪽에 홍보물로 전화카드를 500매 제작해서 배부하셨는데 그 대상자는 누굽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그 때 저희가 피판행사를 위해서 안전관리교육을 할 때 극장, 식당, 다중이용업소들을 전부 모아서 대강당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하나씩 배부를 했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 외에 다른 데는 배부하신 데가 없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그 때 인원이 많이 와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최해영 위원 27쪽에 아마츄어 무선통신 설비 관계인데 저희가 기지국이 설치돼 있답니다.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최해영 위원 그러면 기지국에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부호나 기호 같은 것은 책정이 돼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뭘로 기호가 돼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그것은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기호가.
최해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용석 위원 질문하기 전에 상황근무한 근무일지를 갖고 오도록 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부호가 6K0HY입니다.
최해영 위원 그러면 각 구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이것은 무선통신사들이, 관내 택시운전기사 또는 각종 생업에 종사하는 무선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내 오지에 불시에 화재가 나서 통신이 얼른 안 된다든지 했을 때 빨리 그것을 알려주는, 저희 무선기하고 직접 통화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피판행사할 때도 이 사람들이 열흘 동안 공원에서 상주를 하면서 전국, 국제적으로 홍보를 계속 주야간으로 근무하면서 한 실적도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부천시 안전대책 및 실무위원회가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안전대책위원회는 예방 차원에서 회의할 때 하는 거고 실무위원회는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하는 위원회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죠.
○총무국장 강석준 그게 아니고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다 집결해서 다시 만드는 거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책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게 결정되면 실무위원회에서 각 기관단체 실무선에서 집행단계로 협의해야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오세완 위원 이것은 언제쯤 구성됐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작년 5월에 구성됐습니다. 재난관리법이 95년도에 제정돼서.
오세완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느 기간을 두고 회의가 열립니까, 아니면 재해가 많이 발생할 당시 즉, 하절기에 많이 열리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안전대책위원회는 상하반기로 운영을 하게 돼 있고 또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소집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그것이 민간안전진단자문위원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그것은 아닙니다.
  안전진단은 특수 기술분야를 담당하는 거고 이것은 부천시 관내 재난 사건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대책협의로 봐주셔야 됩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민간진단안전자문위원회는 구성이 됐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그것은 안전관리법상에 저희한테 구성 저기가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이 97년도 업무보고할 적에 민간안전진단자문위원회를 3개 분야 약 20여 명 정도로 해서 운영하겠다고 보고된 사항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97년 당초에요?
오세완 위원 네, 2월에.
  재난위험시설물 특별안전관리 그렇게 해가지고 민간안전진단자문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 그렇게 업무보고시에 돼 있던 거거든요.
  그것이 구성 안 되고 우리가 전에 있던 안전대책 및 실무위원회만 가지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민간안전진단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문가라든지 대학 학과 관련된 그런 교수들도 마땅치 않고 해서 아직 구성을 못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업무보고시에는 참 좋은 위원회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안 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자율방범대 구성현황을 보면 이게 전에도 그렇게 됐었는데 그대로 베껴서 그런지 각종 자율방범대의 활동주체부터 초소, 모든 게 그대로예요. 다 틀리고 목록이.
  자료를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활동주체 하면 구성원을 얘기하는데 구성원 자체가 틀리고 그러네요.
  심곡3동의 예를 본다고 하더라도 주민, 통장으로 돼 있는데 주민, 통장은 한 명도 개입이 안 되고 새마을지도자로 구성이 되고 철근, 콘크리트조는 방범초소를 지금 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모순된 점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해서 정확하게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잠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얘기해도 될까요?
  지금 시가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고 현재 관리를 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점부터 먼저 얘기해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는 동 단위로 실지 활동을 하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위원장 류재구 제가 여쭤본 대로 시는 무슨 역할을 하냐 이거예요.
  집계만 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그렇게 얘기를….
○위원장 류재구 일단 집계만 한다 하더라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속으로 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차적으로.
  왜 그러냐면 구청에서, 지금 오세완 위원님께서도 구성요소나 활동방향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약간 하셨는데 실제 이 부분을 시에서 아무런 관리감독을 안하면 현재와 같은 방법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구청 감사에서 위원들이 다시 지적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너무 형식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문자그대로 자율방범대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지만 부분적이나마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여기 통계수치로 봐도 심곡1동에 20명이 가스총 6개를 소지하고 다닌다. 그런데 약대동은 20명의 새마을 대원들이 하고 있는데 가스총 2대만 보급해줬다 이런 형평이 상당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예 활동이 안 되는 곳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한 문제로 지적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꼭 감독을 하셔서 내년에는 보고할 때 상황파악을 하신 이후로 보고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에서 이런 자료나 모든 게 그렇게 취합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대로 받은 것 아니냐, 그러면 구, 시 전체 모든 자료가, 현황이 틀렸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매달 급양비, 차량유지비, 건전지교환비 등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보조금에 대해서도 물론 구에 나가서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형식에 그치고 있는 데가 많지 않냐 그런 감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왕에 보조를 해주고 그러려면 좀더 착실하게 하고 여러 면에서도 독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분상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애로를,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은 신분상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시 차원에서 그들에게 어떠한 신분상 보장을 해줄 수 있을 건가, 이것은 아마 경찰쪽과 상당히 유대를 갖고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인지도 연구를 하셔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활동의 효과가 되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까지는 아무런 협조요청 같은 것, 협의요청 같은 것 해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경찰쪽하고.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보완을 바로바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위원장 류재구 안익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익순 위원 비상시에 동원하는 동원장비현황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여름철 장마 때 침수지역에 물을 퍼주기 위해서 양수기를 각 동에 하나씩 비치하고 있고 구와 시에도 양수기가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97개를 보유하고 있다는데 이것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해 봤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작동 점검을 하고 구에서도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렇게 알고만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감독기관이니까, 지금 있는 양수기들이 전기를 꽂아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장마지고 홍수가 지면 전기도 보통 나가잖아요. 그러면 전기로 쓰는 양수기는 있으나마나란 말이에요.
  장마 때 그런 침수지역에 물을 푸기 위해서는 휘발유로 하는 것, 수동으로, 그런 양수기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양수기는 필요가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동네 수해가 났을 때 그 양수기를 사용 못 하고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물을 거의다 퍼줬는데 이런 장비는 숫자상만 필요한 거지 절대적으로 필요없는 장비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점검을 해서 그런 쪽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점검해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있으나마나한 장비 숫자만 채워놓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방역물자에서 각 동에 지금 연막차량이 움직이고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안익순 위원 그 실태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연막차는 방역차원에서 하지 저희가 못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시의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연막은 방역차원에서 보건소 계통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못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시에서 새마을 쪽을 통해서 유류대는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 돈은 어디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유류대도 보건소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방역물자 장비현황에서 차량을 집계만 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안익순 위원 집계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저희가 비상 대비를 위해서 그런 소요장비가 얼마나 있고 동원할 수 있는지 그 파악 차원에서,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숫자는 있는데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없단 얘기예요.
○위원장 류재구 실제로 그것이 각 동에 비치돼 있고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고는 제대로 비치돼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가, 파악하고 있는가 이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걸 해보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저희는 장비소요량만 파악하고,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숫자만 채워놓지 말고 장비가 쓸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쓰지 못할 것 같으면 교체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필요한 장비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장비를 쓰지 못해서 새마을금고에서 사줬어요, 그런데 이것도 숫자로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현재 각 동에 연막차량들이 있는데 장비가 노후돼서 사용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교체해 줄 건 교체하시고, 그 다음에 각 동에 방독면을 지급해 놓고 있죠?
  보관상태를 점검해 보셨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보관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어때요, 상태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저희가 각 동에 3,000 몇백 개를 동별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운영에 있어서 시기가 지나면 휠터 같은 것도 교환해주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사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교체를 해주는 게 아니고 지급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방독면을 사용할 수 있는 것하고 못 하는 것이 5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점검을 확실하게 하시고, 현재 여기 장비를 보유한 숫자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그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하고 또 새로 구입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그래서 유사시에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로 보관도 하고 구입도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부품만 교환하면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양수기 같은 경우도 수동식양수기를 구입하시라는 얘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안익순 위원 다음은, 겨울철에 재래시장 화재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재래시장이 대부분 무허가 시장들이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통로도 제대로 확보 안 된데다가 위에 차양막을 쳐놔서, 겨울철에 난로나 위험물질을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해 놓은 게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그렇지 않아도 재래시장에 대한 화재시 소방차 진입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율적으로 시장 관리소라든지 자체로 항상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훈련도 좀 해야 되고 또 항시 비상출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더 추워지면 그런 위험물질들을 많이 사용할텐데 시장대표들이라도 모아서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광명시장 화재사건 같은 게 부천시에서 일어나지 않게끔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 놓으시란 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난위험시설 C급 관리현황 해가지고, 그런데 전보다 상당히 줄은 것 같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그것이 안전진단을 해서 보강조치가 된 것은 해제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변동이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ABC 등급이 그렇게 나가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안익순 위원 그럼 C급에서 해제되면 B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맞습니다.
안익순 위원 노후건물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장치를 일절 안하고 재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재건축을 못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게 해제가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그것은 아파트, 연립은 아니고 옹벽이라든지 절개지 이런 것을 완전히 보완조치했기 때문에 해제된 거지 건축물 해제는 없었습니다.
안익순 위원 해제된 부분이 있는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건축물은 없는데요.
안익순 위원 우리 동에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는데.
  작년에는 그게 들어가 있었는데 빠졌어요.
  조사 상태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이건 맞습니다. 현재 24건은 맞는데요.
안익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연초 사업계획하고 업무실적보고하고 보니까 짜임새 있게 잘 운영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해요.
  다른 부서하고 틀린 것을 볼 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개선해야 될 점들도.
  연초에 계획할 때 민방위 상설실기실습교육 같은 경우 기자재 확보예산 4종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산다고 했는데 실지 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3종에 350점 정도 구입이 됐거든요.
  그런 이유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초에 계획을 세우면서 예산도 12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600만원의 집행을 하면서 3종 350점밖에 구입을 안했거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말씀드리면 이것 작성할 때까지 현재 구입이 된 거고 또 이 외에 금액대로 지금 구입중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구입을 다 안했고 남아있는 그런 사항이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민방위과 같은 경우 그런 예가 많이 있는데, 구청에도 보면 그렇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이것은 계획 예산대로 살 겁니다.
서강진 위원 사야 되는데 꼭 연말까지 가더라고요.
  작년도에 구청 감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한 번 있었는데 구입하지도 않고 구입한 걸로 했는데, 이제 계약이 됐다고 그런 식이 됐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이게 조달청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어제 물건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배부를 할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럴 줄 알았어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감사 전에 다 하십시오, 올 때 계약하고 그러지 말고.
  애당초 예산도 다 세워줬던 건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불필요한 예산 세웠습니까.
  그런 것은 좀더 계획성있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조안전진단기를 구입하신 게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서강진 위원 현재 시에서 갖고 있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장비를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어떻게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불시에 가스사고로 붕괴됐다든지 교량이 끊어졌다든지 어디가 무너지거나 이럴 때 쓰기 위해서 저희가 확보해놓고 있는데,
서강진 위원 확보는 해놨는데 문제는 지금 그것을 많이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입은 해놓고.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놨는데 사용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구조안전진단기를 일반인들이 한번 사용하고자 할 때도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운영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거죠, 탄력적으로.
  실지 구조안전진단 한 번 하려고 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이미 구입해 있고 사실 많이 사용 안하고 있는 거라면 일반인들이라도 구조안전진단하기 위해서는 임대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서 장비를 썪히지 않도록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에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해서 수재민이 많이 생겼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서강진 위원 수재민들에게 피해보상은 어떤식으로 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침수가 되면 저희 자체로 보상금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피해보고가 도를 거쳐서 중앙재해대책본부까지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느 기준을 정해서 도비 아니면 시비 얼마 지원해줘라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보상 또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전 같은 경우 그런 게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보면 수재민에게 피해보상을 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해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디서 내려줘가지고 한 것인지 그리고 충분한 보상이 다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이 알고 싶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그것은 국고하고 의연금으로 가구당 45만원을 지급해줬습니다.
  국고하고 의연금이 내려와서 일정한 전국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 예산은 아니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서강진 위원 피해보상현황 자료가 있겠죠? 보상해 준 분들.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양용석 위원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자료를 보면 콘테이너가 돼 있는 데가 있고 샷시나 목조로 돼 있는 데가 있고 철근으로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설치별 제원에 시비라고 그러는 것은 시에서 해줬다는 겁니까? 자체는 자체적으로 했다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양용석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명색이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유인물도 틀리게 해서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내2동 같은 경우에도 자체 제작한 게 아니고 시에서 제작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고 다른 동에도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착오가 있어요.
  샷시인데 콘테이너로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송내2동은 위의 계로 보면 자체는 송내1동 하나고 그 밑에는 시비인데 그게 잘못 인쇄,
양용석 위원 그것 하나뿐이 아니고 왜 이렇게 여러 개가 틀리냐 이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기초준비가 안 돼 있다고 봐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과장님하고 계장 두 분이 계시지만 최소한도 숫자는 맞춰줘야 되고, 늘 얘기를 했는데 시정을 한다고 하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 동에 급양비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은 몇 번 얘기하는 건데 내년도 예산도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지 않냐 추측을 하는데, 전부 다 한 달에 20만원씩 주는데 소사동은 18만원, 중4동은 16만원, 상동은 14만원 여기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20만원씩이거든요.
  이게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고 몇 번을 지적하고 과장님도 공감을 표시한 적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신도시보다는 구도시가 많이 돕니다.
  아파트 지역에 얼마나 도는지 모르겠지만 애쓰는 동에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여러 번 했는데도 그게 시정이 되지 않고 있고, 보유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인구가 3만 이상 되는 동의 장비가 오히려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동의 장비보다 적게 보유를 하고 있는 이러한 곳도 있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실질적으로 또 이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있으면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가뜩이나 우리 시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여기 보면 내년도에 계획적으로 많이 기획을 해놨는데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상당히 일조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장비, 급양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전부 다 점검을 하고 지원해야 될 것 같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실질적으로 구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침을 완벽히 시달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분명히 시정해야 돼요.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리고 장비를 꼭 확인해 보십시오.
  오래돼서 고장난 장비 이런 것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것 좀 반드시 챙겨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알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구청에 가는 데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재난상황근무일지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시는 그런대로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는 아직까지도 시정이 많이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그것은 뭐냐면 상황근무자 중에서 실장은 반드시 6급 이상이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뿐이 아니고.
  그런데 시는 그런대로 됐는데 구는 상황실장이 여기 보고 올라온 것에 보면 기능 10급도 있고 9급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구에서 6급이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다면 7급으로 대체하든가 이런 건 몰라도 10급, 9급 기능직이 상황실장으로 되는 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 한 예가, 아까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과를 맡았다고 한 이유는 지난 3월 4일 심곡1동 42ꠏ18호에 가스폭발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시의 조치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류재구  해당 계장이 직접 답변해요. 그 부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제가 오기 전 사건이라 파악을 지금,
○위원장 류재구 앞으로는 업무파악을 하시고 계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민방위재난관리과재난관리계장 박종수 전세금을 시 예비비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다른 데로 세입자들이 이주를 한 상태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는 원미구에서 시비 보조를 받아서 경로당부지로 매입했습니다.
양용석 위원 땅 주인한테는 어떻게 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재난관리계장 박종수 그것은 땅이 팔리는 대로 돌려받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우리 구에서 매입을 했다면서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재난관리계장 박종수 전세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양용석 위원 그것은 이렇게 했잖아요, 시에서 그 땅을 보증받고 돈을 미리 내준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재난관리계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양용석 위원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도 보고를 했군요, 이것을 보니까.
  그런데 엉터리 보고입니다. 엉터리보고.
  뭐가 엉터리보고냐, 시간대가 전부 다 틀립니다.
  여기 보면 우리 시에 처음 접보된 게 당일 새벽 2시 15분에 완전히 진화된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시에 접보돼서 시 공무원이 나온 게 아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엉터리 공문을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고, 그 뒤에 밤에 일어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날도 삼정동에서 화재사건도 나고 그랬었는데 이러한 인명피해가 나는 대형사건이 밤에 많이 일어나는데 초동단계 수습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연락체계가 제대로 돼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규정에 맞는 근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황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규정에 맞게 6급이면 6급을 앉혀놓고 그래야지 위기관리능력이 10급이나 9급보다 나을 것 아니냐고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 났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안 돼서 피해를 더 증폭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저희 시에서는 재난 관련된 8개 과의 계장들을 6급 반장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구에서는 6급이 당직 외에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 있는데 최대한 책임있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게 어렵다면 위에 다시 올려서 7급까지 반장을 할 수 있게 해달라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지 10급이 하고 9급이 하고 이랬는데도 과장님은, 그리고 보고를 네 번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양용석 위원 보고를 네 번 하게끔 돼 있는데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네 번 다 하지 않았는데도 과장님은 사인을 전부다 했어요. 이런 게 잘못된 거라 이거지.
  과장님 사인할 때 각 구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인할텐데 보고자가 보고도 안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사인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출근해서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인을 하거든요.
양용석 위원 이상이 없으면 보고 안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인 하고 안하고 한두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들, 심곡동 같은 이런 폭발사고들이 가끔 일어날 수 있고 부천시가 노후된 건물들이 많다 보면 더 큰 재난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그러한 조치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이것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건데 고쳐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아침에 공무원이 출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2시 15분에 전부 진화됐다고 경기도에 보고한 것,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됩니다.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양용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유인물조차도 이게 상당히 많이 틀리게끔, 구에서 올라온 것 그대로 집계해서 썼을 것 같은데 최소한의 확인절차 없이 했다는 것은 굉장히 무성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민방위편성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민방위대의 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은 걸로 지적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왜 그랬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우리 공무원민방위대 편성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민방위대만 관리하고 그래서 그 내용은,
김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방위자가 들어가니까 그쪽에 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김만수 위원 이건 간단히 견해를 묻겠습니다.
  조직문제인데 지금 안전지도계가 각 구청에 있고 본청조직엔 없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없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 문제입니다.
  구청 안전지도계 분장사무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많습니다. 교량, 고가도로를 포함한 지하차도, 복개도로의 안전진단, 건축물, 노후불량주택의 안전점검,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렇게 각 구청에 각각 있는 게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가, 그러니까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그것은 저희도 계속 검토대상으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구청에 안전지도계가 있는데 그 역할을 과연하고 있는가 이랬을 때는 이걸 시 차원에서 안전지도계를 운영하면서 종합적인 그런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도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1차 조직개편 때 이렇게 편성이 돼서 더 운영해봐가면서 적정한 시기에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총무과하고 얘기중에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실제 안전점검 업무가 구청 차원에서 진행되기 좀 어려운 조건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안전점검기동반 이런 형태로 별동조직 비슷하게 돼서 부천시 내 굵직굵직한 주택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그때그때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 그랬을 때 기술도 좀 집적이 되는 거지 구청단위로 분산시켜 놨을 때 오히려 더 업무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옳은 말씀입니다.
김만수 위원 그것을 관계부처하고 적극 협의를 하셔서 현재 진단중에 있으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각 자율방범대를 보면 무전기를 지급하고 있어요. 무전기가 지급됐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실제 상황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지국이 있어야 되는데.
  기지국을 시청 상황실에 만들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구청 상황실에 기지국을 만들어서 그 무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전기는 구입해줬는데.
  그리고 수수료를 매일 줘야 되고, 사용료 내야 되고 이런 실정인데 예산만 낭비되는 꼴이거든요.
  그 실태를 한 번 파악해 보셔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위원장 류재구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서 약 5분 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재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정보통신과장 최중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류재구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문서에서 전산으로 앞으로 모든 서류를 결재할 계획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그렇습니다.
최해영 위원 각 실·국이 현재 수준이 어디까지 따라간다고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래서 신청사로 이사와서 핸디오피스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시청사 내에서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분을 몇 분으로 보시느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계장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해영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지금까지는 한 5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현재 정보를 각 실의 내부는 같이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부서 것도 공유가 가능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가능합니다.
최해영 위원 동사무소까지는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본청 내에만 돼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일반인이 거기에 접근할 수는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없습니다.
최해영 위원 공개할 정보도?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공개할 정보는 인터넷이나 천리안에 있으니까, 거기서 보면 되고 우리 내부방에는 들어올 수 없게끔 별도로 분리시켜놨습니다.
최해영 위원  보완관계는 자체로 물론 준비를 하시겠지만 요새는 젊은 친구들이 전문적으로 그런 것만 취미로 하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방어망 같은 것이 구축돼 있는지?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돼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예산 세워주셔서 인터넷과 천리안 별도망을 구축했습니다.
최해영 위원 중소기업 홈페이지를 개설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비용은 중소기업이 부담합니까, 아니면 저희 시에서 보조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 시에서 부담했습니다.
  1415만원 들었습니다.
최해영 위원 200개 업체만 등록이 돼 있는데 그 이상의 업체가 요구할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이상이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수가 있죠.
최해영 위원 앞으로 홈페이지 개설하기를 희망하면 다 개설해 주겠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최해영 위원 인터넷에서 앞으로는 무역거래를 직접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안사항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무역을 하는 것은 인터넷에 들어와서 공장에 직접 신청을 하는 거니까 보안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 들어가서 내역을 보고 사진까지 볼 수 있으니까 보고 그 물건을 요구하게 되면 전화로 통화한다거나 하니까 보안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못한 부분입니다.
최해영 위원 비밀번호나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거기서 바로 결제를 하게 돼 있을텐데 만약에 그것을 악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일단 내가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나의 신분을 밝혀야 되겠죠.
최해영 위원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주소하고 신분을 밝혔다고 해도 그게 가명인지, 정상인인지 그건 모를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신청이 들어오면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확인해야 되겠죠.
  전화로 확인하고 대화를 나눈 다음에 하지 화면에 뜬 사항만 보고 물건을 보낼 수는 없죠.
최해영 위원 저희 시 홈페이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추진사항이 열 몇 가지가 뜨는데 추진사항의 정정이나 추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점진적으로 보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연초에 특별시책으로 하나의 좋은 안이다 해서 내놓은 게 있어요.
  보고서류없이 영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고 해서 특별시책으로 내놓은 게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연초에 저희가 빔 프로젝트 2대 1800만원씩 3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용 1대만 세워주셔서 교육장에 설치해서 교육용으로 운영하고 있고 1대는 예산확보를 못 해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나중에 재차 예산상정을 안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안했고 내년도 예산에 1대를 요구했습니다.
  금년에 기기구입을 못 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서 재추진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계계가 지금 몇 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계장 한 사람하고 8급 한 명, 기능직 한 명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통계업무가 갈수록 기획업무를 추진하는 데라든지 시책을 수립하는 데 제일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부서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동안 강조점을 두지 못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현원하고 실제 하는 일하고 앞으로 예측해서.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현재의 업무는 각종 법정통계하고 행정자료실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3명으로서 1명이 행정자료실에 상주하다시피 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가 행정자료실 업무 뿐만이 아니고 사무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3명 중에 1명은 행정자료실에 있는데 다른 업무도 보고 있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그렇습니다.
  자료실에 못 있고 시간대를 정해서 행정자료실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필요시에 저희 통계계로 연락을 하면 내려가서 자료를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통계연보도 발간하고 통계수첩도 내고 그랬는데 그 인원 가지고 업무수행이 잘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통계는 구와 동에서 해 가지고 올라오면 취합해서 인쇄까지 맡기는 부분만 저희가 하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내검까지는 합니다. 구·동에서.
  동별로 조사해서 숫자를 맞춰서 구로 올라오면 예를 들어 소사구 같으면 10개 동을 합쳐서 구에서 하고 올라오면 3개 구를 전부 취합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렇게 단순화시키면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이 통계업무를 단순취합한다기보다도 기존 통계를 가공하고 적극적인 활용도를 가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어쨌든 비중도 그렇고 실제 인력배치도 그렇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본청도 그렇고 구청에 가면 통신전산계 속에 통계업무가 분장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전담인력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이것이 7월쯤에 당초에는 총무과 감사계에서 했는데 기구가 개편되면서 구청의 통신전산계로 넘어갔습니다.
  저희 시청에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다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원미구청만 인원을 주고 소사구청과 오정구청은 인원을 주지 않고 통신전산계 현재의 인원으로 해라 해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청에서는 기초적인 자료를 받을 때 구에서 취합된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구에서 제대로 할 수 없는 업무분장이 돼 있단 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것이 통신전산계로 넘어갈 때 소사구나 오정구청 총무과장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인원을 줘야 되지, 기초조사가 잘 돼야만이 우리도 조사가 되는 것이지 기초조사가 안 되고 현재 제가 알기에 오정구청의 통신전산계 같은 경우는 6급이 1명 있고, 7급 통신전산직 1명이 있고 전산직이 1명 있습니다.
  그 전산직이 지금 하고 있어요. 소사구청도 마찬가지 입장이고요.
  그래서 인원을 달라 했더니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기존에 전산일을 하던 사람한테 통계업무가 하나 더 추가가 된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추가가 된 거죠.
김만수 위원 그 사람은 본연의 업무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텐데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통계업무가 부수적인 업무로 추가가 되면 업무의 효율은 둘째치고라도 근무의욕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렇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구청 총무과장한테,
김만수 위원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을, 이번에 마침 업무량 진단이라든지 조직진단을 한다고 하니까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시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통계업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일단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건데 너무나 미약하게 배치돼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무과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알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214쪽 부천지역 정보센터 기능수행을 위한 조직운영 이것이 시·구·동에 산재한 전산담당 공무원을 팀별로 구성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전산인력 활용으로 정보화 체계 구축 이걸 정보통신과에서 통합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것을 관계 부서하고 협조한 사항인지 아니면 정보통신과 자체 계획인지 그것을 알려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최해영 위원 타 부서와는 협조가 끝난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총무과하고는 구두로 협조가 됐습니다.
  실지 이것은 저희가 의지를 가졌을 뿐이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최해영 위원 국장님이 여기 계신데 국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이것은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최해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조부서하고 협의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있으면 그게 실행이 가능하겠느냐.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조직관리계하고 총무과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양용석 위원 거기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환경변화 해서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안이 나와 있는데 길게는 3단계로 2010년까지 나와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만 전체적으로 용역을 받은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96년도에 용역개발을 받아서 취합한 겁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거기에 나와 있는데 기초적인 것만 뽑아 낸 겁니다.
양용석 위원 기 시행된 것도 굉장히 많고 이걸 보면 급하게 해야 될 것이 99년도나 2000년대로 밀린 것도 있는데 이대로는 다 진행이 안 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급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뒤로 밀린 것 중에.
  민방위재난시스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시급히 해야 될 것 같고 경제정보시스템 구축도 99년도로 됐고 문화정보시스템 구축 이런 것을 당겨서, 내년에도 보면 이것대로 한다면 정보통신과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계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의 순위를 바꿔볼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용역준 대로 그것에 FM대로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의 환경변화에 따라 맞추니까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용석 위원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다는 건데 몇 가지 교체해서 시행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많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문제라든가 청소년문제 이쪽을 당겨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거기에 맞게끔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아까 과장님한테 대충은 들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있었던 통신사고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오늘 아침에 저희 교환기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니고 부천 중동전화국에서 광케이블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물론 저희 본청에서 잘못된 거죠.
  저희 4층에 있는 전화기계실 교환기 운영이 평소에는 전기 AC를 380씩 받아서 48볼트로 다운시켜서 교환기나 모든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있는 중앙통제실 변전실에서 380브레이커(breaker)가 떨어져 있어서 48볼트가 지원이 안 되니까 밧데리로 해서 동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밧데리도 어느 한계까지 사용하게 되면 방전되니까 그 다음은 기계가 죽어버리게 돼 있죠.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 통신계장하고 어제 1시에 연락을 받고 나와서 전원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중앙통제실의 당직자한테 얘기하니까 중앙통제실의 당직자가 전기가 통신기계실의 380볼트가 어디서 나갔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몰라서 설치한 사람을 수소문해서 오전 4시 50분 경에 전원을 살렸는데 그 살리는 과정에서 우리 교환기는 이상없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중동 전화국에서 들어오는 광케이블을 분산시켜주는, 쉽게 말씀드리면 분배기라고 하죠.
  그 분배기가 죽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와서 전원이 공급되면 다시 원상복구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죽었기 때문에 전화국에서도 비상을 걸어서 당직자 말고도 담당직원 여러 명이 나와서 저희 시청에도 오고 해서 8시 50분이 좀 넘어서 복구를 시켰습니다.
  회피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 장비는 우리 장비가 아니고 전화국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손 댈 수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덕균 위원 대책을 분명히 세우셔서 오늘 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연초에 컴퓨터 상설교육장을 9월부터 12월까지 열고 주부나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저소득층 사람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바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위원장 류재구 그것은 어떻게 됐으며 결과는 어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사용자 교육 14회 352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공무원만 교육을 시켰고 주부나 저소득층의 교육은 못 시켰습니다.
  신청사로 이사와서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한 가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연초에 계획서를 내면 이 계획서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예측하면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있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계획을 잡고 나중에 무엇 때문에 안했다고 하면 이 계획은 무의미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것은 제가 한 가지 변명같은 말씀을 드리면 구청사에 있으면서 영상사업단이 생기면서 전산교육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못 시켰고 이쪽으로 이사와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위원장 류재구 여기 계획은 9월부터 12월까지 신청사로 와서 하겠다고 계획된 거예요, 계획 내용이.
  원래 8월에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지 않았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이루지 못할 계획들을 세우지 말아 달라 그런 취지로 말하는 겁니다.
  두번째로 관학자매결연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리고 전문대학 정보통신학과하고 시청에서 세미나도 했었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위원장 류재구 그 분들하고 단합대회한다고 같이 등산도 가시고 이런 것도 했단 말입니다.
  그 이후로 부천시를 위해서 관학자매결연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합동연수회도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부천시 중소기업 홈페이지 용역을 부천전문대에 줬고 거기서 했습니다.
  10월에 합동연수회로 등산을 했고 그 이후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신시청으로 와서 여러 가지 첨단시스템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구시청과 같이 조건이 열악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업무처리하시는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산 전자 이 계통이 너무 급변하고 또 시대가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학자매결연도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과 시청 전체면의 관리 운영하는데 어떻게든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천시 내에 있는 학교에 용역을 줬다고 하는 건 상당히 바람직한 일로 생각이 들어요. 외주를 주는 것보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된 노하우를 어떻게 우리 시 행정에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꾸준히 그들에게 요구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그들은 자기들의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될거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더 많이 활용하고, 올해 그 이상 진전이 없었다고 하니까 아쉽습니다.
  저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연구해 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찬성했던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었다면 조금 노력이 부족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우리 정보통신과 내에 있는 인력들이 사실 우수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뒷받침 같은 것들이 조금 덜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뒷받침이라는 것은 사실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그것에 대한 추진, 또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해보자 해서 예산이 뒷받침되면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수자원만 많아서, 여기 여직원이 있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저희 전산직이 전산계장 한 사람만 빼고 모두 여직원입니다.
  갓 결혼해서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2개월씩 공백기간이 생기고 이것이 한 사람으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생기니까 공백이 많이 생겨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력은 우수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국장님이 계속 듣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하면 인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탬이 되도록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저희가 전산직에 남자직원들을 데려 오려고 노력을 해도 각 시·군에 공히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우리가 처음부터 인력을 채용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기용해야 돼요, 욕심이지만 그렇게 이루어져야죠.
  그런 것이 국장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김만수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통계 얘기를 조금 더 하면 부천시 통계수첩이 97년 5월인가 나왔고 매년 1월 중에 제작 배부할 계획이죠?
  매년 1월에 나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작년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내년도에는 2월에 만들 계획입니다.
김만수 위원 통계수첩의 목적이 일반 시민들이 활용하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의 표준화를 기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통계연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책자로 나와서 각 과로 한 개씩 가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이 물어오면 통계연보를 찾아서 하는 것보다 공무원들에게 주면 즉시 찾아서 알려줄 수 있게 통계수첩을 공무원들에게 배부해서 항상 휴대하거나 책상에 넣어놓고 시민이나 민원인이 물어왔을 경우 그 수첩을 보고 답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 정도의 필요입니까.
  연보가 책상 옆에 있고 그럴텐데, 통계연보하고 통계수첩하고 따로 만들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이 물어올 때 대답하기 위한 거라면 그건 각 사무실마다 연보가 다 있는데 굳이 이 통계수첩을 만들었잖아요. 구체적인 목적이 뭐에 활용하도록 하느냐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외부보다는 내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김만수 위원 저도 그걸 받아봤는데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애매한 통계내용과, 수치가 애매하다는 게 아니고 활용목적을 뭐로 잡느냐에 따라 쓰임새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통계위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홍보용 비슷하다는 느낌도 받고, 그러니까 통계수치를 알려주는 것보다도 홍보책자 비슷하게 그런 데 더 신경을 쓴 것 같고, 지질이나 이런 것.
  실제 업무에 활용하기에는 빈약하고 그렇다고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주는 건 분명히 아니고 이게 애매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통계업무는 사실 법정통계지 일반을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만수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업무추진에 필요하고 그것에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면 내용을 좀더 보강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주 극히 일반적인 통계라든지 지질이나 편집이나 이런 걸 홍보물 비슷하게 만들어서는 곤란하겠다. 내용을 실제 그런 필요에 맞춰서 짜넣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용으로 하기에는 제가 봐도 이건 너무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복사골부천에 나와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기왕에 좋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 또 연중으로 하면 일단 목적을 분명히 내부에서 토론해서 정하고, 이게 어디에 쓰여지도록 만들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그것에 맞춰서 내용이 짜임새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내년도에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알차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지금 PC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286를 몇 대 가지고 있고 그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386 이하가 38대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 주민전산용 단말기로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실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재고는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97년도에 29대를 폐기 처분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만 38대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지난 연도에도 마찬가지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산장비라고 하는 것이 금방 변하고 효용가치가 없는 것들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아니면 폐기 처분해야만 되지 수치상으로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활용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렇죠.
○위원장 류재구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44분 감사중지)

    (18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재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에 임해 주신 총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 있으나 중요한 위원회도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18개 위원회는 단 1회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청소년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시 다루고 있고 아주 심각한 현실인데 부천시의 대책은 아직도 현실접근이 되지 않고 있다는, 그 실례로 학부모순찰봉사대의 형식적인 운영에 사후관리체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공익요원 순찰대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는 점, 청소년수련실을 활성화해야 되는데도 기능이나 예산면에서 매우 부실하다는 점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 뒷받침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집중근무제, 토요전일근무제의 개선방안 강구와 인사위원회도 이제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반상회 문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도 지적된 바 있는 사항으로 이 부분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강구돼야 할 것이고 행정동, 법정동 문제도 시민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전거타기운동은 환경오염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시책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현실적 제약이 고려되지 못했고 공영자전거의 분실과 자전거 보관대가 파손되거나 방치되고 있다면 본래의 취지에 맞게 관리 운영돼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 공직자에 대한 인사문제는 초미의 관심사로 소홀히 할 수 없어 공직자의 결원, 충원문제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의 결여문제, 특히 시 본청 근무자 위주의 승진문제,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공무원의 교육, 전문직 배치문제, 기타 인사 전반에 관한 문제 등은 기준과 원칙은 지켜가되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으로는 민간안전진단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면서 아직 구성치도 않았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양수기와 연막장비 등 재난대비를 위한 장비는 철저한 사후관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주민자율방범대에 지급되는 급양비의 적절한 배분이 있어야 하겠고 대원에 대한 예우문제의 검토, 보유장비의 관리와 17개 대 922명의 활동사항에 대한 시·구 등 행정기구와 유기적인 체계가 있어야 되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도 관계규정에 따라 이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으로는 부천시 시책추진의 근간은 통계에서 비롯된다고 볼 때 통계업무는 매우 중요하나 시청의 경우 계장을 포함하여 3명의 인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구청의 경우는 통신전산직이 담당한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관학자매결연사업은 당초 취지, 목적대로 연구와 정보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 주어야 할 것이며 2000년대 대비한 정보화사업은 종합마스터플랜에 따라서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대변화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지적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알려드리기로 하고 그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구민 더 나아가서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해영
○불출석위원
  김일섭  최용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총무국장강석준
  총무과장박경선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종혁
  정보통신과장최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