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희 감사 진행에 앞서 오늘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정숙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2014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단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 또는 증언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창조도시사업단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조도시사업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재개발과장 최명원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위원장 김동희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단장으로부터 창조도시사업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단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에 대한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조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창조도시사업단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안녕하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원 재개발과장입니다. 김수경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윤석태 원도심지원과장입니다. 정찬일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동희 도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조도시사업단은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정비 도시재생사업, 원도심지원사업, 공공건축물 건립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시는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조직, 예산 등 일반현황에 이어 단 주요업무 추진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단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매몰비는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매몰비용은 전체 43개 조합이 해당되겠습니다. 뉴타운하고 재개발이요. 매몰비용 지원은 뉴타운에 대해서는 자부담 30%, 도비 35%, 시비 35%가 되겠으며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30%, 시비 60%, 도비 10%가 되겠습니다. 현재 25개 조합의 신청액은 약 728억이고 12월 중에 용역이 마무리되는 4개 지구에 대해서는 검증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한태 위원 매몰비를 검증위원회 해서 하면 내년 1월 31일까지 봤을 때 6개월이면 8월 1일까지 다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내년 8월 1일까지 다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43개 중에서 25개가 들어왔고 1월 말까지는 아마 다 들어오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고, 다만 매몰비용을 신청한 데서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서류작성을 잘 못해서 보완 요구도 하다가 보니까 1차 보완, 2차 보완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하고 그것이 결정돼서 검증위원회 올리는 걸로 했을 때 사실 법상에는 2015년 8월 1일 이전에 지불하게 돼 있는데 그 기간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청은 2015년 1월 31일까지 하고 주는 기간은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보완이 되면 보통 두 달 이상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날짜가 가기 때문에 지급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기 관계를. ○김한태 위원 단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감은 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8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이 검증을 해서 준다는 게 사실 시 입장에서는 무척 버거울 겁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사실입니다. ○김한태 위원 영수증에 뭘 보완해 달라고 하면 보통 한 달, 두 달씩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증한다 하더라도 영수증이 없는 게 엄청 많을 겁니다. 이게 보완하고 뭐하다 보면, 이건 이 조합에서 신청한 데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상으로는 8월 1일 이전까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 법으로 따지면 우리 시가 문제가 생기니까. 보완을 빨리빨리 해 주면 괜찮은데 보완이 한 달 이상씩 걸리면 늦어지니까 그런 걸 충분하게 얘기해서, 사실 최대한 빨리 주겠지만 차일피일 몇 개월 갈 수도 있죠. 내년 8월까지 못 해서 10월까지 할 수도 있고 12월까지 할 수도 있고 그건 충분히 조합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조합이나 추진위에 저희의 예정 일자를 통보해 줬습니다, 그 기간을 맞춰 주십사 하는 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합원들하고 다시 한 번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건 꼭 그렇게 충분한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7쪽을 보면 소사역 푸르지오 아파트 분담금 환급금 169억이죠. 이건 왜 환급금을 해 주죠, 전에 기반시설 하는데 한 거 아니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9-2의 환급금은 당초 조합인가를 내줄 때 기반시설을 조합에서 시에 분담금을 내고 시행하는 걸로 했는데 그중에 저희가 한 것이 하수관거사업하고 도로 및 공원사업을 했는데 그 돈은 26억 정도 되고 환급해 주는 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43억 정도 됩니다. ○김한태 위원 기반시설 하는데 하수관거가 도로하고 26억밖에 안 들어갔나요? 그때 40억 정도 들어간 거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건 실제 투입된 돈입니다, 사업 정산해서. ○김한태 위원 이건 자료를 주세요. 그 당시 하수관거 했을 때 비용이 본 위원이 알기로 40억이 넘게 들어간 걸로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총 사업비는 9-2 지역에서 원미보건소 앞까지 갔는데 그건 전체 소사지구에 대한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중에 순수하게 9-2 것만 ○김한태 위원 그 부분만 들어간 것만 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그 돈만 ○김한태 위원 보건소까지 가는 건 한 40억이 넘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약 100억이 넘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중에 실질적으로 9-2 지역의 하수용량을 산출해서 검토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나머지 보건소 가는 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타 구역도 들어가 있는 거고 순수한 9-2만 따졌을 때는 26억 정도 ○김한태 위원 9-2 빼고 나머지는 하수관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건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국고보조를 받아서 시비도 투자해서 같이 한 겁니다. 그리고 전체 지구에 대한 거지 9-2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김한태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판타박스 있죠. 판타박스 도당동 원도심 복합, 이건 국비가 내려오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73억 정도 되는데 시비와 국비가 50 대 50입니다. ○김한태 위원 50 대 50인데 지금 국비는 확보했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예산내시가 내려왔고 자금 배정만 안 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내시됐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국비가 77억 들어가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아니요, 37억이요. ○김한태 위원 총 사업비는 77억 아니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50 대 50 매칭사업이니까요. ○김한태 위원 여기 주차면적은 다 나옵니까? 현재 있는 주차면적보다 더 나와요, 아니면 덜 나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법정 소요대수보다 조금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에 안 들어가고 지상과 2층에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1층, 2층을 주차장 한다 이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그건 당초에 주차장 용도로 국비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그건 필연적으로 ○김한태 위원 지하1층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지하1층은 공사비가 과해서 국교부와 대화를 했는데 추가사업비 지원이 지하층을 넣었을 때는 18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되는데 그건 곤란하다는 국교부 ○김한태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왜 지하1층부터 지상5층으로 나오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기계실 들어가는 거지 주차장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기계실이 옥상에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기계실만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김한태 위원 지하1층이라고 하니까 지하1층부터 5층까지니까 지상하고 1층이 주차장인가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었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죄송합니다. ○김한태 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이게 언제 완공이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당초는 내년도 준공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시장님 지시해서 문화발전소라고 문화공간 전체를 다 주라고 해서 문화산업과로 인수인계를 12월에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한테 원하는 걸 해 주라고 이렇게 한 건데, 맨 처음에.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당초 그래서 관련 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층별로 배치를 했었는데 시장님이 별도 지시를 그렇게 ○김한태 위원 맨 처음에 주민들하고 약속은 그렇게 해 놓고서 시장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금방 뭐 하다가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시장이 바꿔버리면 주민들한테 설명회한 이유가 없잖아요. 삼정동 소각장도 그렇게 해 놓고 여기 또 그러는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문화산업과에서 별도로 시장 결심을 받아서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해서 11월에 인수인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인수인계하고 그런 걸 판타박스 하는, 여기가 도당동이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김한태 위원 도당동 주민들하고의 관계 개선을 설명했습니까? 주민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인수인계는 저거하고 다만 저희가 ○김한태 위원 안에서만,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만 얘기한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김한태 위원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저희가 별도로 주민설명회한 적은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한 번도 없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김한태 위원 벌써 이게 2년 전부터 해서 주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부서가 바뀌고 시장 지시로 해서 모든 저기를 바꿔버리면 지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바꿔버리면 주민들은 허탈하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문화발전소라고 명칭이 바뀌어서 추진은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용도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층별로 뭐를 넣는다는 것을. 그건 저희가 그쪽에 그런 상황을 얘기 ○김한태 위원 판타박스 옛날에 우리가 도시대상 받아서 한다고 가서 얘기한 겁니다. 도시대상 받아서 우리가 돈은 하나도 못 받아 왔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김한태 위원 도시대상 받아서 판타박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다가, 이게 시비가 50%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매칭펀드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건 도시대상이 아니잖아요. 도시대상입니까? 이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 용도는 사실상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 나머지는 주민 편의시설을 넣어주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산업과에서 시장님 내부 결심을 별도로 받아서 시장님이 문화발전소로 변경하고 인수인계를 거기로 넘겨줘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김한태 위원 이건 같은 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주민설명회 다시 해야 됩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문화산업과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공감되게 하는 건 주민들하고 공감을 해야지 이 부서에서 공감대를 가지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제일 저기하니까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단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뉴타운 문제는 매몰비용 지원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역시 매몰비용 회수에 큰 관심이 있고요. 뜨거운 감자라면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데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조합 설립 추진 사용비용 보조기준도 마련은 됐다 치지만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행정처리를 앞으로 해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정책실패에 따른 후속대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가 돼야 되고 검증위원회 구성부터 사전 검토용역을 거쳐야 되고 사용비용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확정이 된다 치더라도 해당구역에서 어떻게 받을 건가. 그렇잖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이동현 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확보된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89억이 확보돼 있고 내년도 200억 정도가 또 확보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30일까지 신청액에 대해서 모자랄 경우는 1회 추경에 다시 한 번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동현 위원 해당 추진위 내지는 조합에서 옛날에 개발이 진행됐을 때 사용했던 비용은 전부 어디서 나옵니까? 건설회사에서 주문받을 수도 있었고 은행에서 받았을 수도 있었고 어떻게 사람들이 현재 들어간 비용을 받았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분류를 한다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조합이 구성돼서 시공사에서 지원받은 사례가 있고, 추진위 단계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니까 정비업체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시행 대행사하고 건설회사. 은행에서 받은 건 없습니까? 파악된 건.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별도로 그런 사항은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본격적인 실태조사는 혹시 안 해보셨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저희가 한 건 작년도에 매몰비용이 너희가 쓴 것이 얼마냐 그렇게 해서 저거 한 거고, 대다수가 현재 시공사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시공사에서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이동현 위원 설령 도에서 확정된 보조기준과 우리 시에서 한 시비 60% 예산확보까지 끝내 놨어요. 조합에서 어찌됐든 매몰비용 30%를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자부담 30%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한 능력이 있거나, 또 이것은 준비됐는데 그쪽에서 받을 능력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30%가 확보 안 돼서. 그걸 검토하고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계획 안 잡으셨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매몰비용 지원은 당초 도정법상에 규정이 돼 있는 거고 거기에 의해서 도 조례가 만들어졌고 도정법과 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 매몰비용 지급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령 받더라도 각 구역마다 30%를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처리할 능력 검증은 혹시 사전검토 안 하셨는지?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못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직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이동현 위원 일정이 굉장히 촉박한데 가능,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벌써 끝났어야 됐는지, 지금 단계별로 여러 개가 들어왔잖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런데 매몰비용에 대한 지급은 서울시가 먼저 시작을 했고 부천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원이나 구리가 이런 사례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단위로 크게 저거 하는 건 부천이 전국에서 제일 큽니다. ○이동현 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장님께서, 8월 1일까지 어찌됐든 보조금 지급완료잖아요. 이것 생각의 문제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것 법적시한 아닙니까? 1월 30일까지 예산 신청마감이고 8월 1일까지 지급마감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신청은 1월 30일까지 지급은 8월 1일 이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그것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는 거죠. 법적 기간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게 민원인들 입장에서 그 타이밍을 못 맞춰주니까 ○이동현 위원 아니, 저는 그게 법적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만 달리 해석하고 방법이 있는지?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저희가 ○이동현 위원 아니,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1월까지 예산 신청마감이고 8월까지 지불마감이에요. 단장님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법적 기간인데 아까 분명히 단장님께서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했거든요. 법하고 단장님 개인 소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개인소견은 아니고 실제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보통 서류 보완하는 거 20일을 민원인한테 줬는데 그것이 두 달씩 가고, 몇 년 전 이게 2006년도, 2007년도부터 시작한 돈이기 때문에 영수증 관계가 민원인들 입장에서 애매합니다. 또 저희 입장에서는 대전제가 총회 의결을 거쳐서 공인된 공인영수증을 하다 보니까 보완이 지연되고 해서 신청은 1월 30일까지 받되 지급기한이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받고 있는데 저희 고문변호사들이 원론적인 얘기 8월 1일 이전에 할 건지 또는 지급기간을 조금 늦춰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8월 1일이 아니라 12월 31일까지 줘야 할 건지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답을 못 들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단장님, 말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함진규 국회의원이 입법발의 한 게 있어요. 아시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게 통과는 안 됐지만 통과를 한다는 가정 하에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저희도 그 사항 동향보고를 받아서 ○이동현 위원 당연히 받아서 체크하셨겠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래서 8월 1일이 저거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게 그런 원인제공 중의 하나입니다. 국회에서 나온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국회에서 비록 발의는 돼 있지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어쩔 수 없이 시간의 한계성상 국회에서 다시 연장 수정을 해 줄 거라는 설과 가정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괜찮겠다 그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이동현 위원 취지는 그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타서 갈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이동현 위원 부천뿐만 아니라 우리 부천의 형편이 이러면 아까 말했던 수원, 구리 거기도 상황은 동일할 거다 그런 개연성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거기는 또 건수가 적으니까요. ○이동현 위원 어찌됐든 준비는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모든 상황을.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그래서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걸 고문변호사 자문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려운 정책, 쉽게 말하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치다꺼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사항, 줄 준비도 중요하지만 받을 준비가 있어야지 줄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이동현 위원 그런 쪽으로도 정말 고민 많이 하셔서 원활하게 펼치도록 하시고요. 후속 대책사업으로 원도심지원사업이 당연히 뒤따라야 되고 실효성 있는 형태와 최적화된 행정이 들어가 줘야 돼요. 자료도 보면 각 원도심의 일반주택을 동마다 하나씩 매입해서 그 동 주민들 문화와 어떤 걸 공유할 수 있는 복합센터를 넣는다 이런 정책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이동현 위원 각 동이라고 하더라도 원도심이라도 문화카페 있는 동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각 동에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은 힘들 수 있어요. 항상 그러잖아요. 구호 외치다가 그만두면 주민들은 “우리 동네 뭐 해 준다고 시에서 발표했는데 왜 안 해 주지?” 나중에 취소됐더라. 이게 행정 불신하고 직결됩니다. 하나하나 좋은 기안과 기획을 갖고 방안 제시는 좋은데 현실성 있게 하자 그거예요. 비단 단장님 단뿐만 아니고 각 국에서 행감을 통해서 평상시에 상임위 활동하면서 여러 개가 발견되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매몰에 대한 후속대책 정말로 신경 쓰셔야 되고 두 번째 방금 드렸던 말 편협적인 일례입니다. 어떤 정책 추진 있었을 때 마무리, 갈무리를 해야 하는 달래기 사업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건. 달래기 사업마저도 행정의 불신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 건은 잘해야 본전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겁니다. 모쪼록 고민하시고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이동현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센터의 문화카페, 그러니까 복합하는 것을 시정으로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기이 확보된 예산이 89억이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내년도 200억 본예산에, 예산부서에서 ○한선재 위원 이번 본예산에 얼마 정도 반영됐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예산 쪽에서 200억 얘기합니다. ○한선재 위원 예산이 다 확정됐을 텐데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한선재 위원 이번에 얼마 정도 요구한 거예요? 100억이라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예산서를 안 펴봐서.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기금하고 합해서 200억 ○한선재 위원 기금하고 일반예산하고 해서 200억.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한선재 위원 앞으로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할 거라고 예측하시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저희가 추정은 한 300 ○한선재 위원 389억인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한선재 위원 우리가 부담해야 될 지정치인가요, 아니면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 돈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매몰비용은 시비로 선 지급, 도비는 후 정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급을 하고 도비신청을 하면 도비가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389억 원 중에 2분의 1은 경기도에서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2분의 1까지는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뉴타운 같은 경우는 35%이고 ○한선재 위원 보조비율이 달라서?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보조비율이 다릅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10%. ○한선재 위원 경기도에서 우리는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도 사실인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지 않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도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입니다. 추진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직권취소한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그 문제를 관내 국회의원님, 도의원님들한테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도에도 정식으로 수차에 걸쳐서 대화도 했지만, 이런 형편이니까 조치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건의도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직권취소는 몇 군데고 여기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직권취소로 인해서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도비로 받아야 할 돈이 약 165억 되는데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25억이고, 140억은 조합 분 ○한선재 위원 140억이 직권취소분이다 이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한선재 위원 상당히 비용이 많네요, 직권취소분이.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저희도 부담스럽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산 추정을 해야 되겠네요.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389억 원을 매몰비용으로 보조하지만 직권취소분 140억 원 정도는 도에서 보조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의회가 판단하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저희는 긍정적으로 ○한선재 위원 긍정적으로 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지속적으로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겠죠. ○한선재 위원 국가도 재정현실이 어렵고 도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아시다시피 작년 재정자립도가 47%에서 금년에 37.9% 이 정도 갑자기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될 수 있으면 직권취소분도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 우리 같은 경우 관련 도의원님이 염종현 의원님입니다. 몇 번 대화를 해서 도에 압박을 해서 그것도 지원해 줄 수 있게 해 달라고 대화를 했고 도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아까 입법동향 말씀하셨는데 시흥시 국회의원 그분의 입법취지는 뭔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매몰비용이 사실상 시기가 촉박하니까 연장을 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걸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청은 1월 30일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태로 가면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선재 위원 여러 가지 검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고 있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푸르지오 기반시설 분담금 이건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나 보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대우푸르지오 9-2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반시설 분담금 169억을 저희가 받아 ○한선재 위원 142억은 지난 번 추경에 일단 확보를 했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143억 ○한선재 위원 그리고 나서 시행사와 주민들, 거기서 어쨌든 채권양도가 정리 안 돼서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시행사 입장이나 주민 입장에서 143억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당초 기반시설 분담금 169억을 받을 때 늦게 냈습니다. 과태료 이것저것 해서 10억 정도 되는데 그 문제도 거론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불을 못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169억 원에 이자 연체분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당초 이 사람들이 169억을 저희한테 납부를 해야 하는데 늦게 납부하다 보니까 이자발생분하고 과태료하고 뭐 이런 거 해서 그 돈이 약 10억 ○한선재 위원 10억 3000 정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거의 답을 달라, 그 돈도 내놔라. 143억은 일단 거의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이건 누가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입주자들하고 시행사하고 정리해야 되는 내용인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사실은 그렇죠. ○한선재 위원 이건 특별하게 지급시기가 없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9-2 같은 경우 143억은 올해 일반회계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연도폐쇄기가 되면 일단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사나 아파트 입주민한테 올해 안에 당신네들이 이 돈 찾아가시오. ○한선재 위원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건의서가 오고 진정서가 오는 모양인데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어느 정도 조율은 거의 다 돼 갔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의 방침대로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런데 이달 안에 돈이 지급돼야 하는 문제가 있고 ○한선재 위원 시의 방침대로 금년 말에 다 지급돼서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되도록 20일 정도나 그전에 가야지 말 되면 서로 간에 정신도 없고요. ○한선재 위원 시행사와 주민 간에 해결이 안 되면 단장님이 또다시 중재도 나서시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그쪽도 조합장 불신임도, 입주자 대표를 불신임 하고 의견이 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예산이 확보된 거니까 주민들한테 하루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단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뉴타운 3개 지구 전면해제에 따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면해제 이후 부천시가 사업지에 대한 어떤 후속대안이 있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도시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기이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올해 2개년 차 내년에 3개년 차 들어가는데 그중에 뉴타운 해제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생각이고, 과거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은 관 주도의 물리적인 사업이었는데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해서 저희가 1차 인하대학교하고 했습니다. 여기 위원장님도 참석하시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기존 도시를 흔들지 않고 하고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것을 우선 선택과 집중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 종 상향 이걸 검토하는데 종 상향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산 밑을 용적률을 너무 상향시켜서 경관을 훼손한다든가 그런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 맞벽구조, 합필,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블록단위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런 조치가 내년 9월 말까지 하는 걸로, 시장님을 모시고 저희하고 도시국하고 같이 해서 9월 말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이렇게 ○최갑철 위원 그것도 전문성, 투명성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인 것 같은데 결국은 매몰비용이 큰 문제가 되겠죠. 부천시가 재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서울경제신문 2014년 8월 4일자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서울시가 뉴타운 재개발 직접 참여. 전문성, 투명성이 높아져 사업이 정상화 될 듯”이라는 서울시 신문발표가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재개발사업이 쉽지 않은 것은 전문성이 없는 주민들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오해가 생겨서 갈등을 빚는 게 문제라고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뉴타운이 해제되고 각종 재개발사업이 미진하다 보니까 매몰비용 등이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도 직접 재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다만 문제점은 결국 또 인력하고 예산이겠지만 해결방안을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매물비용에 대해서 잠깐, 25개 조합이 신청하셨다 했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서원호 위원 이걸 일괄적으로 지급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검토를 해서.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신청 순서에 의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서원호 위원 지금 돈이 없다는데 지급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갖고 있는 게 시비 89억이 있고 내년도 기금하고 일반예산하고 해서 200억 정도 신청 순서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서원호 위원 검토는 일괄적으로 하시겠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신청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보통 2∼3개 조합씩, 월 평균적으로 본다면 한 10건 이내. ○서원호 위원 18개 정도 아직 신청 안 했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내년 1월 말까지 ○서원호 위원 어떻든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쑥 들어오겠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신청주의에 의해서 먼저 들어오신 분들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건 그 다음에 드리고 그렇게 ○서원호 위원 시비는 그렇게 확보를 한다 치지만 도비가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도하고 지속적으로 저거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도비 소요액이 165억 정도 되는데 25억 정도는 도비 지원이 확정된 거고 140억 정도 조합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하고 몇 차례 미팅을 해서 그걸 조치해 주십사 건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건 어떻든 단장님 말씀이신데 순서대로 하다 보면 비용이 모자란다 이런 부분이 발생할 텐데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원호 위원 안 되면, 도비 확보도 안 되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하고 관련 없이 선 지급 후 정산입니다. ○서원호 위원 200억밖에 확보 안 되셨다면서요. 내년에 200억 확보하신다면서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지금 289억 정도 ○서원호 위원 우리 시에서도 200억 예산 확보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하기로 서로 됐습니다. ○서원호 위원 저는 그 부분이 나중에 늦게 해서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뉴타운 시작할 때 자살한 분도 사실 많이 있고 했잖아요. 이분들은 생계가 달려있다 보니까 그 부분 유의해 주시고요.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서울시 양천, 강서하고 3자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갖고 국교부를 방문했습니다. 담당과장, 담당사무관, 실무자 해서 대화를 했는데 그 당시 대화된 것이 5개 층 정도, 높이로 하면 20m 정도는 해 주는 걸로 대화가 됐다가 작년도에 잠실 헬기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춤해서 이카오라고 국제항공기구에 그런 걸 건의를 한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저기하는데, 긍정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국회에 보면「항공법」개정하는 거에 저희 원혜영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항공하는 방법이 계기비행과 시계비행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포공항 관제탑 높이가 57.86m인데 그 이상 되는 것은 반대하고 용역 검토 결과 119m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층 20m 정도를 긍정적으로 국교부에서 판단하다가 현재 주춤한 상태입니다. ○서원호 위원 고도제한 완화가 수십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사실. 맞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서원호 위원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더라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서원호 위원 선거 때면 어떻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제가 왜 질문하는가 하면 뉴타운 해제 발표되기 전에도 이게 사실 흐지부지 되기가 힘든 부분이었는데 뉴타운까지 해제돼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뉴타운에 고도높이 제한이 있어서 민원이 쉽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봤는데 뉴타운까지 해제돼버렸기 때문에 더 힘들다고 안 보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고도제한은 뉴타운이 존치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있었던 거고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거고 국회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서원호 위원 아까 모 의원님을 언급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항공기 고도제한 완화, 완화 주기적으로 해마다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국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 문제는 몇 년 동안 같이 저하고 논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러나 아직도 이것은 끝나지 않은 전쟁이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서강진 위원 쉽게 말하면 6·25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뉴타운이 취소된 이후 수면 아래 잠시 들어가 있을 뿐이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소강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무 결정된 것도 없고 이후 더 큰 문제로 갈등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머리가 복잡하고 아프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고맙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단장님은 있다가 가시면 그만이지만 이것이 정책으로 계속 이어져야 될 문제인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책을 위반했을 때 문제가 됐었다면 취소할 때도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는 결론인 거예요. 앞서 얘기했듯이 매몰비용도 경기도만 조례로 만들어 있는 매몰비용이에요. 전국에서 이런 게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그 매몰비용을 줄지 안 줄지도 낙담할 수 없는 거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한테 부탁하면 됩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시 입장보다는 그 양반들이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낫다고 생각하고 그분들한테 ○서강진 위원 그냥 말 그대로 건의일 뿐이에요, 건의. 단장님, 민원사항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냥 건성으로 “네, 네” 하지 그거 들어줍니까. 법적으로 맞지 않는 건 아무리 건의해도 안 들어주는 거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걸 조례를 개정해 주고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서강진 위원 조례 개정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미 그 조례 개정을 만들 때도 일부 매몰비용을 부담할 때 상당한 부담 속에서 만들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식이 됐느냐면 직권취소했기 때문에 165억 원을 예상하고 있지만 145억은 아예 못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조례를 어떻게 주도록 개정할 수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매몰비용 지급시기가 또 있잖아요. 그 법도 한시법인데.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고 현재 뉴타운 때문에 민민갈등이 가장 컸던 것이 부천시의 현안사업이기도 합니다. 향후에 더 많은 민민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질지 걱정이 되고요. 뉴타운 지정으로 용역비가 그동안 159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어요. 그 다음에 6년간의 행정비용을 포함하면 200억 이상이 낭비가 됐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이 매몰비용 조합 추정하면 한 500억 원, 그중 70% 준다고 해도 390억 원이에요, 거기에 알파, 행정비용. 그동안 주민의 재산권 미행사를 생각하면 엄청난 피해를 줬던 것이 부천의 행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끝날 수도 없는 문제고요. 매몰비용 70%에 대해서 70% 주는 게 아니라 500억 추정하고 실제 심사에 들어가면 더 많은 비용이 삭감돼서 지불할 수 없는 결과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걸 수용할 것이냐, 수용 안 될 겁니다. 70%를 준다고 해도 수용 안 하고 그러면 그동안 쓴 돈이 정말 뉴타운사업을 위해서 썼다기보다는 어떤 조합의 추진위원회 활동에 썼던 부분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용을 손실로 그냥 처리해 버리고 가는 거예요, 부천시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떳떳하게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준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것의 갈등은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에 조합 측에서 쓴, 거기가 용역업체가 되나요, 정비업체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정비업체요. ○서강진 위원 그 정비업체에서 그것을 갖고 그대로 갈 것이냐. 또다시 소송으로 이어지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되고 할 텐데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너무 성급한 취소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다. 여기서 도시의 재생사업하신다고 했어요.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뉴타운 사업이나 재생사업이나 이름이 뭐가 다릅니까. 결과적으로 재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단장님 얘기는 주민 주도 하에 사업을 하는 거고 뉴타운 사업은 관이 주도하는 걸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재개발법에는, 법을 초월해서 하는 것이 재개발법입니다. 대통령도 못 하는 것을 재개발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재개발법 추진한다는 것의 목적은 도시가 슬럼화에서 벗어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게 하는 것이 재개발사업 아닙니까. 부천이 슬럼화상태로 계속 이어져갈 텐데 그건 어떻게 누가 책임지고 도시를 재생사업할 것이냐, 재생사업한다고 그것이 해결되겠습니까. 알아서 그냥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저절로 재생사업이 이뤄지겠어요. 앞으로 관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고, 거기에 용적률을 관이 다 쥐고 있는 그 권력 가지고 용적률 조금 더 줄 테니까 뭐 어떻게 해라, 도로 하나 더 내라 이렇게 또 하게 될 것이고. 관이 개입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현실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인들 제대로 이어지겠느냐. 또다시 재생사업이라고 해줬을 때 조합이 다시 설립될 텐데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수·범박지구에서도 벌써 20년 가까이 돼도 아직 못 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범안로를 한다고 해서 수백 억 원을 지원해서 거기에 용적률 높여주고 그렇게 추진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서강진 위원 재생사업한다고 했는데 또 못 하면 그때 또다시 매몰비용 줘서 또 취소시켜서 하면 되고 그러면 아마 부천시는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책만 이어가면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어느 곳에선 피해를 볼 수 있고 어느 곳에선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다 이거예요. 재생사업이나 뉴타운 사업이나 이름의 용어차이인 거지 똑같은 겁니다. 그건 개인의 욕심보다는 도시를 앞으로 아름답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재생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뉴타운 취소 이후에 막 연립주택이 난립하고 있어요. 어떻게 방법 없잖아요, 허가 내겠다는데. 재생사업하기 전에 연립주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생사업 거기에 할 수 있어요? 못 하죠. 왜냐하면 노후도 때문에. 새로 지어놓은 거 20년 이상은 돼야 도시를 재생하든지 재개발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재생사업이라는 것도 말만 재생사업이 되는 것이지 재생사업 할 수 없는 조건이 이어지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연립주택 지어놓은 것 빼고 그 나머지만 재생사업으로 이렇게 올립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래서 도시계획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5년 단위로 50만 시 이상은 의무적으로 도시를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를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보고하게 돼 있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20년 기본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해서 2년이 됐다고 했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서강진 위원 어떤 방식이든 간에 50만 시 이상은 도시의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 어떤 재개발계획, 그러니까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시장이. ○서강진 위원 그래서 부천시도 2003년부터 그렇게 추진을 해 왔던 거고, 2003년부터 법이 제정돼서 종 세분화 이후에 자연적으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왔던 것이 2004년도에 이름 하나 바꿔서 뉴타운사업이라고 바꾼 것뿐이잖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결론적으로 150억 이상 투입해서 용역비를 낭비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직권취소를 해서, 이 권한이 경기도에 있던 것이 부천시로 내려왔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서강진 위원 시장이 직권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에서도 140억을 줄 수 없다는 전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국회의원이나 도의원한테 가서 매달린들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우푸르지오의 매몰 이행강제금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기반시설 ○서강진 위원 그 반납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주라고 우리가 막 얘기해도 못 주고 있죠,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왜냐하면 주민들 합의가 돼야 되고 시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도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시행사는 줄 수가 있는데요, 시행사에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시행사에 주는 게 원칙이고요, ○서강진 위원 원칙은 맞아요. 그런데 주민은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입주민 대표자들이 채권양도를 받으면 거기도 지불할 수 있고요. ○서강진 위원 할 수 있는데 주민은 직접 본인들한테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절차상으로 직접 줄 수가 없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왜 했느냐면 도의원, 국회의원한테 얘기해서 하겠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제대로 부탁을 했는데 왜 안 주냐. 그러면 그리 직접 주세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의 미봉책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비유해서 말씀드린 거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비용이 발생했을 때, 현재 확보돼 있는 매몰비용이 89억 원이라고 했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서강진 위원 여기 93억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게 맞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89억은 기금이고 일반회계에서 4억 5000이 남아 있어서 13억 5000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서강진 위원 일반회계건 특별회계건 뭐든 간에 확보된 예산이 93억 5000이 맞는 거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서강진 위원 89억이라고 수차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실제 매몰비용이 당사자 입장에서 얼마가 확보돼 있는지도 모르겠고, 200억 원을 앞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100억이고 특별회계 100억을 한다 그러셨어요. 그 100억도 어느 예산에서 세입을 잡죠? 특별회계 어느 부분에 있던 겁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돈입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예산항목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서를 안 봤기 때문에.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일반회계 출연금에서 기금으로 넘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 있습니까, 돈은.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서강진 위원 보통 기금도 다 내부거래해서 거의 다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제가 확인 차 말씀드린 거고 추후에 예산 다룰 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사실 기금이라든가 보통 다 내부거래로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기금 100억 원 갖다 쓸 수 있는 돈이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어디에 돈이 있는지. 그것도 나중에 예산 다룰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의회에서 이번에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매몰비용 못 주면. 도비 먼저 확보해 놓고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비로 선 지급하고 후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 하는 거고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매몰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거지 의원님들이 그 예산을 자르신다면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뉴타운 해제 3개 구역 한 것은 최소면적이 인가를 받을 때 30만 이상이 돼야 하는데 군데군데 자진 취소도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빨 빠진 거 가지고 면적이 모자라서와 두 번째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사업성이 없는 데는 여기 직권취소 안 해도 자율적으로 거기 와서 취소해 달라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사업성이 있는 곳을 직권취소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마찬가지로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면 사업성이 괜찮고 그동안 비용을 많이 쓴 곳 이런 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거기에서 앞으로 매몰비용 500억 추정되는데 시가 추진한 것도 390억,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낫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범안로 확장하기 위해서 수백 억 원을 들이고 용적률 높여줘서 지원 사업하듯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재생하기 위해서 하는 곳부터라도 지원을, 오히려 기반시설분담금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일률적으로 다 취소를 시켰다는 데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갖고 무슨 재생사업 합니까. 앞으로 그냥 도시가 어떻게 되든 내버려두면 되죠. 뭘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해요. 거기에 또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자하겠습니까. 하다가 또 취소시키면 매몰비용 또 주고 그러면 되죠. 단장님은 있다가 가시면 되는 거니까. 이러한 정책이 결론적으로는 시민에게 혼선을 주고 시민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동안 옆에서 보수 하나도 못 하게 계속 제한을 뒀었어요. 그래서 비가 새도 참고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찬성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50% 이상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됐고 75% 이상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조합이 설립됐어요. 그러면 25%는 언제든지 미동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한 정책을 이어줬어야 이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부천시 재정이 빚내서 계속 쓰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 갈등 존재된 것이 풀어진다면 다행으로 보겠습니다만 그것이 끝난 전쟁이 아니에요. 더 큰 갈등을 또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참 걱정스러운 것이고요. 단장님은 있다 가셔도 되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 얘기는 그만하시죠. 저 현직 창조도시사업단장이고 부천시 소속 직원입니다. ○서강진 위원 시장님도 있다가 바뀌면 그만일 것이고 책임 없어요. 거기에 구상권 행사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정책을 입안할 때는, 저는 시장보다 관계공무원들이 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고. 시장은 바뀌면 그만이에요. 책임 없잖아요. 그걸 뒤치다꺼리해야 되고 계속 부천시의 행정을 이어갈 사람은 공무원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심각하게 이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서강진 위원 도시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가고 있는데 구도심에는 재생사업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주차장 하나, 도로 하나 그리고 하수, 오수관이 분리되지 않은 악취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 줘야 된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쓸데없는 비용을 그동안 정책적으로 해서 수백 억, 약 1000억 원 가까이 날려야 되는 현실인데 그 돈 가지면 기반시설 하는 다른 데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을 겁니다. 앞으로 좀 더 냉철하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재생사업을 하더라도 어차피 반강제성을 띠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난립돼 있는 연립주택 때문에 나중에 더 큰 주차장 문제로 살인까지 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더 발생되지 말라는 법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심각성을 함께 인식해줘서 문제를 풀어 주시고 도하고 140억, 25억 줄지 안 줄지도 모르겠지만 165억이라고 해도 이거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도에서 각서를 받아오시든지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대우푸르지오 지금도 갈등이 많이 존재하고 불평불만들이 많아요. 신속하게 직접 주민들에게 납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추진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43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민과 시행사와 저희가 공감대를 구성했는데 기반시설 부담금 당초에 이 사람들이 납부할 때 지체상금이나 이런 걸 낸 것이 그 당시 10억 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희가 해제한 것 그 돈을 해결해 달라고 그 얘기만 협의가 되면 그것도 마무리 되리라고 생각하고 연내에 하여튼 소화하는 걸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뉴타운 문제가 잘 해결되기 바라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위원님도 저기하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도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매몰비용 ○서강진 위원 머리 많이 빠지셨네요. 저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이상열 위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재개발 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고 대책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진행되고 사업시행 인가까지 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반투위들이 이제는 할 게 없으니까 나머지 거기까지 다니면서, 잘 진행하는 데까지 다니면서 쑤석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알고 계시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이상열 위원 남은 거라도 잘 되게 해야 될 텐데 반티 개개인까지 들어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몇 개 구역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행감 자료에도 현황을 넣어드렸는데 잠깐만요. ○이상열 위원 인가가 나서 이제 7군데가 행감자료 14쪽 보시면 됩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각 조합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하고 향후계획을 넣어드렸습니다. ○이상열 위원 추진위 쪽에서 저한테, 반대로 아주 머리 아프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최소한 안 됐을 때 돈 지급하고 이런 처리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힌트라면 힌트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부천시가 다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두 번째 가는 밀집도시 아닙니까, 인구밀도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서울시 다음에 ○이상열 위원 이번에 뉴타운 건으로 해서 멋진 도시가 탄생하는가 싶었는데 이게 무산되고 아시다시피 구석구석 다시 건축물이 들어서다 보면 앞으로 과연 이게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올까라는 생각이 들고 미래가 많이 걱정됩니다. 나머지 진행된 부분 더 철저히 관리해 주셔서 더 이상은 진행되는 부분이 와해되거나 해지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단 명칭이 창조도시사업단이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박병권 위원 여기 단장님으로 오셔서 실질적으로 부천시에 창조도시를 만든 게 있나요? 창조도시사업단이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창조” 자가 들어가니까 저거하고 현 정부 들어와서 또 “창조” 자가 들어가서 사실 저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창조라는 그 명칭을 쓴 이후에 와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권 위원 이후에 왔든 이전에 왔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업단장으로 오셨잖아요. 맨 처음에 설립할 때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어받아서 하시는 것이지 늦게 오셨다고 거기에 자유롭지는 못하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제가 추측할 때는 창조라는 것이 뉴타운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업무가 들어가 있고 내용 속에 원도심 개발 문제, 시설공사과에서 건축물 관계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창조하라는, 만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박병권 위원 창조도시사업단이 발족돼서 실제 뉴타운이라든가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활성화시켰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박병권 위원 그렇게 해놓고 다시 해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비창조적인 사업단을 발족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부천시에 크나큰 손실만 입히는 그런 사업단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진짜 뼈를 깎는 고민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창조를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건축물에 대한 사선제한이라든가 용적률, 종 상향 이런 것을 고민하고 내년 9월 말까지 대안을 제시하고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박병권 위원 “신재생에너지 고효율 기자재 사용을 통한 에너지 절약 모범도시 구축” 했잖아요. 그걸 구축하셨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실제 그렇게 ○박병권 위원 구체적으로 매뉴얼이 나왔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라든가 그런 걸 적극 반영하고 있고 부천시가 문화의 도시라고 해서 공공건축물의 만화 캐릭터라든가 만화의 도시로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지역이고 ○박병권 위원 그런 게 아니고 신재생에너지하고 고효율 기자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만들어 놓은 건 없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이라든가 ○박병권 위원 하고는 있지만 진짜 그게 신재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창조도시사업단을 보니까 과연 이 사업단이 하는 게, 이것 또한 잘못되지 않았나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을 한번 개정하고 구축해 놓으면 또 바뀌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비근한 예로 성남시 보면 유리 건물 지었다가 수많은 에너지가 손실되고 있잖아요. 또 그럴까 싶어서 그런 겁니다. 신재생에너지 아직 현실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게 별로 없잖아요. 신재생을 쓸 때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은 누가 써본 다음에 그걸 표절해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우선적으로 먼저 개발했다가 나중에 하자나 문제점 발생하면 이게 크나큰 재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창조도시해서 창조도시 썼다가 지금 재해만 남았잖아요. 용역비용만 150 몇 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박병권 위원 그거 다 손실이지 않습니까, 거의 손실이죠. 과연 이걸 구축했는데 경험도 없고 현재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면 몇 개나 있는가 이런 데이터도 다 분석해서 이걸 해야지 비창조가 돼 버리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국적인 데를 관련 직원들이 견학도 1년에 몇 번씩 하고 그걸 적용해서 쓰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저 창문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면 안쪽으로 당기게 돼 있거든요. 안쪽으로 당기게 되면, 냉·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방충망 설치를 하는데 방충망 설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미는 것 그리고 방충망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걸 옛날에는 커튼을 잡아당겨서 했는데 지금 여기 식으로 롤스크린으로 한다든가 ○박병권 위원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더 먼저 개발해 놓은 겁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저희가 개발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새로운 걸 ○박병권 위원 이것은 진짜 옛날부터 민간회사들이 더 먼저 해놓은 건데 그러면 그것 모방하고 표절밖에 더 됩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당연히 검증된 것을 관에서는 쓰는 거죠. ○박병권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연수도 가고 그런 데 견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 가서 외형만 보고 그냥 올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것을 개발한 사람이나 개발회사 그런 데 찾아가서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겉에서 훑어보고 와서 그것만 표절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내용물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견학을 가더라도 더 깊숙이 따지고 실질적으로 설치하신 분들한테 가서 같이 의논하고 토론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기획 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시민의견 수립한다고 했는데 진짜 시민의견 수립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수립하고 계시는지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어떤 사업을 하면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 의견을 받고 관련 부서 의견을 받고. 예를 들어서 지금 배드민턴장을 하고 있는 것도 배드민턴협회의 의견, 체육관계자들의 의견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은 소수의 거기에 관련된 분들의 의견이지 시민 전체의 의견은 아니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실제 사용하시는 분 입장에서 의견을 받는 거죠. ○박병권 위원 소수의 의견은 자기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시민 전체를 위해서 의견을 내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의 의견이라는 것은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이나 안 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시민이지 그 단체에 가져가서 배드민턴장 짓는다고 하면 당연히 짓자고 하지 여기는 안 됩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요. 시민의견을 물으려면 공공성을 띠기 위해서 전체적인 시민, 일정 특수단체를 타깃으로 의견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죠. 전체적인 시민의견을 물어야지 배드민턴 동호회한테 그걸 물으면 당연히 동호인의 우호적인 편에서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이지 그게 반대로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시민단체의 시민의견 수립 이런 것은 전체가 알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진짜 관심 있고 지나가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이런 의견 수립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단장님, 범안로 도로개설하면서 조합하고의 관계가 있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김한태 위원 그건 어떻게 공부상에 자료라도, 왜냐하면 부천대나 가톨릭대 이런 데 보면 기부채납한다는 자료를 하나도 안 갖고 있다 보니까 계속 학교에 끌려 다닙니다. 이건 조합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조합에서 범안로 개설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면적이 8,500㎡가 됩니다. 그 면적만큼은 저희가 조합에 현대힐스타운인가 그쪽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옥길보금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땅은 같은 면적을 받은 거고, 다만 공사비 총 359억 중에 공사비가 40억이고 보상비가 320억이고 그런데 보상비 문제는 똔똔이라고 그러고 공사비만 40억이 투자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협의된 거 각서 이런 건 못 받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서류 받았습니다. ○김한태 위원 서류 받은 거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서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마지막으로 보금자리가 앞으로 추정된 게 9,400세대 정도 들어오잖아요. 부천에, 도로과가 있어야 되는데, 보도블록 부천의 상징이 있어요. 보금자리 보도를 깔 때 협의 좀 해 봤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옥길보금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원도심지원과에서 협의를 하고 제가 TF팀장을 맡아서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은 어떻게 할 거냐, 입간판은 어떻게 할 거냐, 보도는 어떻게 할 거냐, 도로는 어떻게 할 거냐, 지번은 통폐합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 문제는 부천시 디자인에 맞춰서 설치하는 걸로 합의를 봤고요. ○김한태 위원 그렇게 합의 봤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그 다음에 LH에서는 상업시설 구간과 일반구간을 구분해서 설치하는데 상업지역에서는 투수블록을 깔고 일반시설 구간은 ILP블록을 설치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합의 봤습니다. ○김한태 위원 앞으로 거기에 9,400세대가 들어오면 약 2만 5000명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2만 9000 정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1개 동 하나가 생기거든요. 1개 동 하나가 생기는데 어차피 부천 소속이 되려면 부천의 보도블록하고 거의 맞게 들어가야 되는데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한태 위원 LH에서 하다 보면 금액을 부천에 맡게 하면 비싸니까 비싼 걸로 할까 우려가 돼서 협의 좀 해서, 사실 부탁하는 거죠. 부천시는 LH에 부탁하는 거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저희가 승인권자가 아니라 행정구역 내에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협의체로 보니까, 협의가 됐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도 적극 추진하고 관련부서에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은 창조도시사업단의 마무리 과정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해제과정이라든가 매몰비용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부천이 빠르게 뉴타운이 해제되는 부분에서 앞서갔다고 보고 현장에서는 뉴타운 해제와 관련해서 부천시 용역보다 빠르게 사업주들이 좋은 땅들을 모두 매입해서 빌라 등을 짓기에 바쁘게 되고 있잖아요. 향후에 용역은 나오겠지만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마음대로 개발이 용이하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용역이 빨리 진행돼서 후속대책이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안 돼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번에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뉴타운이라는 해제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지만 매몰비용 결정과 지급하는 과정도 상당히 그 이상 가게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신청은 받는데 많이 안 들어왔죠? 서류작성 과정들이 미비해서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43개 조합에서 25개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절반은 들어왔네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위원장 김동희 서류 보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띠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적인 소요 때문에 연기해야 될 상황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8월 1일까지 안 된다고 하면 연기되는 것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매몰비용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천시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할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민관의 갈등이 또 제기될 수 있는 소지들이 남아 있으니 심사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심사하셔서 의혹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매몰비용이 도에서 직권해지 한 부분은 “못 주겠다, 시에서 부담해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도에서, 어쨌든 이게 정책의 실패잖아요. 정책의 실패이기 때문에 매몰비용을 주면서 해제를 시키는 과정들이라서 그 정책의 실패에 관한 부분들을 모두가 인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직권해제에 대한 부분이 용적률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직권해제할 수밖에 없는, 30만㎡가 안 돼서 자격요건이 안 돼서 직권해제 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이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도에서 100%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대우푸르지오에 대한 부분도 뉴타운의 삽을 떴다라는 그런 곳인데 처음에 홍보한 대로 되지 않아서 대우푸르지오 주민들과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돼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위원장 김동희 아까 김한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민간협약사항에서 부천대학, 가톨릭대학 그런 얘기해 주셨는데 늘 민간이지만 학교 같은 곳은 공공이라고 보니까 협약하는 부분에서 구두로 이뤄지는 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위원장 김동희 그래서 부천대학이나 가톨릭대학하고도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계수·범박 지구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서류가 들어온 상태고 나중에 사업시행 인가할 때 명의를 부천시 명의로 할 겁니다. ○위원장 김동희 학교와의 협약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꼭 서류상으로 해서 협의했던 부분들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계수·범박은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했으니까 제척하는 변경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아직 변경은 안 하고요. ○위원장 김동희 제척 변경했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저희가 12월 8일 변경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로 제척하는 정비계획 변경 안 했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범안로 건은 이미 이루어진 거고요. ○위원장 김동희 네, 범안로. 그 부분도 어려운 과제들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2014년도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개발과 소관 201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최명원 재개발과장 최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형훈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이상열 재개발1팀장입니다. 장인진 재개발2팀장입니다. 이종진 재건축팀장입니다. 재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과 일반정비사업 취소구역 사용비용 지원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과 소관 201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재개발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단장님께 질문을 많이 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매몰비용에 대해서 신청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분들은 본인들 위주로 신청할 거 아닙니까, 본인들 유리한 쪽으로. 검증위원회가 돼야 될 텐데 검증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실 건지? ○재개발과장 최명원 검증위원회 검증 전에 사전 검토용역을 거쳐서 검토된 결과를 가지고 검증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사전 검토용역은 부천시 보조금 지급 기준에 의거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게 제시가 돼 있습니다. 주민의결을 거쳐서 증빙된 자료에 의해서 검증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분들이 몇 분이죠? 열다섯 분인가요, 구성이.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검증위원회 구성은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4명하고 전문가 11명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매몰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이 나올 텐데 검증위원회가 검증을 잘해서 더 이상 왈가불가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본인들은 어떻든 자기들 쪽으로 과다 청구할 거예요. 본인들 예를 들어서 100억을 생각했는데 30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에 대한 검증위원회를 신뢰 못 하겠다는 말도 나올 수 있으니까 검증위원회를 확실하게 구성을 하셔서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검증위원회 상정 전에 검토용역된 결과를 가지고 이해당사자들을 포함시켜서 최종 검토 과정을 거친 후에 검증위원회에 상정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확실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서강진 위원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가 있고 일반정비지구가 있고 정비구역이 있죠, 주택재건축. 앞서서 단장님과 많은 대화를 했었지만 여기서는 주로 재정비사업에 의해서 구역지정을 해 주고 여기서 재정비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재정비사업 구역지정을 해 주는 것 이것도 주민이 원해서 해 주는 겁니까, 시가 지정해서 해 줘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일정 요건이 되면 그러니까 노후도라든가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이런 걸 감안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한 지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어느 정도 요건이 된 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진해서 주민들이 이걸 재정비하게 해 주시오 하고 요청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역이 낙후돼 있거나 위험도가 있다거나 그런 걸 시가 정비구역을 지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스로 해 주죠, 지금. ○재개발과장 최명원 정비구역 지정은 주민이 제안을 해서 할 수가 있고 시에서는 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기본계획에 반영만 해 줍니다. 그 이후의 사업은 주민들이 하는 거고 ○서강진 위원 시에서 다 해 주잖아요. 촉진법이다 정비법이다 똑같은 방향인데 도시를 재생시키고 낙후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런 것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놓고 그에 대한 책임이 다 부천시가 잘못한 행정으로 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현실로 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로 인해서 매몰비용을 주게 돼 있어요. 재정비촉진지구는 도비에서 35%, 시비 35%, 자부담 10%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일반정비지구는 도비 10%를 주고 시비 60%를 하게 돼 있어요, 자부담이 30%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서강진 위원 주택재건축 지역에 도비도 아예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아예 제외돼 있는 거잖아.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서강진 위원 시가 70%를 부담하고 자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단독주택을 짓다가 마음에 안 들면 70% 거기도 부담해 주나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이건 한시법이기 때문에 내년 1월 31일까지 해산 신청된 것에 한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그 외에는 지급을 안 해 줍니다. ○서강진 위원 집을 짓다가 이것 잘못 짓고 있으니까 매몰비용 좀 주시오 하면 시비로 다 줘야 되겠네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그건 아니고 일반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일정부분 재산권 행사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시가 잘못한 행정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혈세가 골고루 공정하게 형평에 맞는 그런 방법의 집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편협적으로 시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이 생기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처음부터 정책을 잘해야 되는 거고 뉴타운사업도 똑같은 방법인 겁니다. 애당초 노후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추진했더라면 이런 현상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당시에 열기가 상당히 하려는 노력이 돼 있었는데 시가 이런 저런 제약을 두면서 결국 뉴타운사업도 하지 못하고 표류가 됐고 그로 인해서 매몰비용과 용역비만 숱하게 쏟아 부은 그런 결과가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비구역도 알아서 본인들이 모여서 한다면 모르는데 시는 그 지역이 너무 낙후돼 있거나 노후돼서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부천시 세금을 들여서 정비 용역까지 다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형평성에 서로 세금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어디서 운다고 해서 그냥 먹을 것을 주는 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의 잘못된 행정과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부천시민이 피해를 봐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앞서서 단장한테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하진 않지만, 주택재건축 외의 지역에도 70% 전액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조례에 있어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조례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해 주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서강진 위원 재정비지역을 상당히 많은 곳에 해놓고 인가를 취소시키고, 해야 될 곳에 꼭 필요한 곳에 한 군데라도 제대로 지원해서 서로 사업비가 맞고 1 대 1 비율만 나오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지. 정말 위험한 지역이고 노후도가 떨어져서 정비해야 할 곳이 있다면 그런 곳을 먼저 정비해 줘서, 자체적으로 못 하면 국민세금으로 매몰비용까지 부담하기보다는 거기에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앞으로 그런 정책을 펴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앞으로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정 부분 기반시설비 지원을 해 주고 자체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게 재생전략도 그런 식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수의계약에서 2200만 원이 수의계약했어요. 2000만 원 이상은 입찰해야 되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2200만 원이라는 예산인데 실제 거기는 1980만 원 낙찰을 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2000만 원 이하가 됐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입찰이 예정가로 주는 게 아니라 당초에 예산을 대비해서 2000만 원이 넘는 건 입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그건 부가세 10%를 포함하면 2200만 원입니다. 부가세 제외한 2000만 원일 경우에 ○서강진 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부가세 다 포함해서 예산인 거지 어떤 건 부가세 별도로 하고 그럽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수의계약 조건이 부가세를 제외한 2000만 원일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1980만 원에 딱 맞춰 줬네요. 기왕이면 9만 9000원을 해 주지, 100원만 딱 빼고 해 주든지. 이런 건 실제 당초예산이 2000만 원이 넘으면 입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이걸 수의계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도시정비사업하면서 재개발을 하면서 약대동, 도당동, 중동1-1구역 이런 데를 보면, 이 5개 지역은 지금 추진 중이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5개 구역을 왜 이렇게 추진 중이라고 했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금년도에 여기는 사업시행 인가까지 거의 다 났고 그 이후 행정처리절차가 ○김한태 위원 사업시행 인가가 났다고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사업시행 인가가 여기는 다 난 구간입니다. 금년도에 정비사업 행정절차 이행이 없어서 그냥 추진 중으로 해놨습니다. 관리처분하고 분양하고 ○김한태 위원 관리처분은 아직 못 하잖아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거기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조합이 대상이 안 돼서 못 하고 있잖아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해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여기에서도 해산동의를 받고 있는 구역이, 3개 구역에 대해서 해산동의를 받고 있고 갈등 ○김한태 위원 얼마 정도 해산동의 받고 있어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아직 과반수는 못 받고 ○김한태 위원 44%, 45%에서 왔다 갔다 하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시행 인가까지 다 났고 사업자 선정까지 다 돼 있는데 그 이후 절차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예를 들어서 5군데 중에 도당동 1-1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 분양까지 싹 했는데 83%가 됐는데 이게 취소가 됐을 경우에 비용이 많이 나올 텐데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아무래도 사업추진이 많이 된 구역에 대해서는 매몰비용이 많이 발생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많이 발생되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김한태 위원 보통 대략적으로 봤을 때 100억 정도 썼다고 하면 어느 정도 봅니까? 대충 봤을 때. ○재개발과장 최명원 아직 조합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용역 단계까지 안 가서 ○김한태 위원 추산하기가 좀 어렵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추정 자체가 힘듭니다. ○김한태 위원 매몰비에 대한 검증은 어떤 영수증을 갖고 들어와도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데 근거가 돼야 인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보조기준에 그게 정리돼 있습니다. 먼저 주민총회의결을 거쳐서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의결을 거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 같은 경우는 ○김한태 위원 OS부분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산을 해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 실적이 없고 계속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서는 각 단계별로 계약단계일 경우에는 10∼20%, 추진단계는 30% 이렇게 단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예를 들어서 OS요원 50명을 썼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건 20명밖에 안 됐는데 50명의 근거를 갖고 들어왔을 때는 뭘 추산할 거예요? 그 사람들 계약서 갖고 하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계약서에 의해서 하는데 계약서도 전액을 다 인정해 주지 않고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용역별로 ○김한태 위원 계약서를 용역회사하고 시행사들하고 OS 애들이 장난으로 부풀리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정비업체도 마찬가지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면적 대비 일정 면적일 경우에는 얼마 해서 그 상한액 이상은 인정을 안 해 주고,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서 상한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비기준에 객관적으로 다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검증을 하게 되면 크게 과다 지급되거나 터무니없이 지급되거나 그러한 사례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김한태 위원 그걸 철저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민민 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시민들의 세금을 갖고 매몰비가 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시에서도 검토를 재차 해야 됩니다.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래서 검토용역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 하고 필요 시에 외부 전문가까지도 참여시키고 이해관계인 참여시켜서 검토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감사자료 22쪽 보면 재건축 24개 구역이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한시법이 1월 31일까지이지만 재건축이 중간에 들어올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해산신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한태 위원 네. ○재개발과장 최명원 해산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비용이 신청되면 지원을 해 줘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재건축에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재건축에. ○김한태 위원 그러면 빌라를 짓다가 저기돼서 만약에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주택재건축도 정비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김한태 위원 만약에 빌라를 짓다가 부도가 났어요, 못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들어간 돈을 ○재개발과장 최명원 빌라는 주택재건축에 포함되는 게 아니죠. 빌라는 신축이죠. ○김한태 위원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까 서강진 위원님이 단독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빌라도 다세대란 말이에요. 8가구 정도 들어오는데 2동 짓고 어떤 건 4동 지을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시에서 주택으로 봐주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가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빌라는 신축이죠. ○김한태 위원 신축인데 ○재개발과장 최명원 신축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재건축이니까 기존의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재건축은 말 그대로 다시 짓는 거니까, 허물고 다시 짓는 걸 얘기하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아니, 단독을 허물고 새로 지으면 재건축이지, 똑같은 거지 빌라도. ○위원장 김동희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공동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재건축은. ○김한태 위원 공동주택으로 봐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게 그런 사항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단독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공동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연립만 해당이 되는 거지 ○김한태 위원 그게 아니라 재건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재건축도 여러 가지 아파트가 있다가 지금 하는 것도 있고 단독도 있다가 흡수해서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재건축의 경우에 단독주택도 일부 포함해서 할 수는 있는데 단독주택만 재건축하는 건 재건축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의 대상은 아파트라든가 연립이라든가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거지 단독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한태 위원 보면 맞지 않아서 그래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그래서 지난번 조례개정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사에 의거해서 제한 없이, 재산권 행사라든가 제한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고 그래서 정비계획이 수립된 재건축만 포함해서 하려고 했는데 조례 개정 때 그렇게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은 냈었는데. ○김한태 위원 주택재개발, 재건축 이런 조례가 사실 이번 뉴타운 재개발 때문에 생겨서 그러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걸 비슷하게 재건축이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는 지원해 주고 여기는 지원 안 해 준다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앞으로 계속 사용비용 보조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일정규모 이상 정비계획 수립을 필요로 하는 재건축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한시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의 해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과장님, 이게 뉴타운 해제하는 그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위원장 김동희 그 시점이지 앞으로 지어지는 것들에 대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김한태 위원 한시법은 아는데 1년 더 늘어나서 내년 1월 30일까지 간 거 아니에요, 1년 더 연장해서.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안에 이런 저기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떠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재건축 사업일 경우에는 현재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해지가 됐을 때하고 해지 안 되는 게 또 있잖아요. 43개 조합이 있었지만 해지가 다 안 들어오고 27∼28개 들어왔다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10개 지역이 안 들어와서 뉴타운 재개발이 진행된다 이거예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김한태 위원 재개발이 진행됐을 때는 다시 또 이걸 지구 지정을 해야 되나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해산이 되지 않고, 정비구역 해제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도정법에 의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구역이 이만하다 이거예요. 중간 중간 이게 다 빠졌어, 해산이 됐어. 사이드로 조금씩 있어. ○재개발과장 최명원 뉴타운 구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뉴타운 구역에서 재개발로 전환해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으로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지역만 가게 만든다 이거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우려되는 게 해지가 되면서 빌라업자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단독을 하면서. 빌라를 짓다 보면 도시의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되는 우려가 엄청 많아요. 이걸 구역으로 재개발식으로, 예를 들어서 빌라 한 동 지을 것을 열 동 정도 모아서 구획정리를 해서 하는 건, 시에서는 어떤 방침을 갖고 있어요? 그런 건 계획 안 세웠나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소규모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블록별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관리 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 있게 지원도 해 주고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우리가 조금 늦었지만 뉴타운 재개발 해지하면서 건축 조례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해지가 되니까 빌라들이 산적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비사업이 또 안 된단 얘기지. ○재개발과장 최명원 그동안 계속 ○김한태 위원 한시법에 있는 1월 30일까지는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니까 허가 내준 거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그동안 뉴타운 구역으로 묶으면서 재산권에 대해서 제한을 가했었는데 해지를 하면서 또다시 행위를 제한하거나 재산권 행사에 제한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제한을 하지 않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의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용도지역 완화를 한다든가 이런 도시계획 규제완화를 할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9월까지는 관련 조례를 정비할 것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용역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단독들이 빌라촌이 돼 버리니까 나중에 개발하려면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에서도 방침을 가졌으면 했었는데 방침을 못 가졌어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현재는 그런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빌라가 아주 난립해요. 왜냐하면 짓는 게 아주 날림으로 지어서 드라이비트 그런 걸로 하니까 바람 불면 벽이 다 날아가고 말이야. 하여튼 그런 걸 시에서 하는 게 아쉽습니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주민들을 위해서. 보호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쉽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찌됐든 조합 사용분, 추진위 사용분 다 이렇게 해 줄 예정이잖아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앞으로 어떻게 닥쳐올지는 모르겠지만 찬성, 반대 주민들 사이에 물질적, 정신적 피해 전 몇 년, 지금, 향후 몇 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에 따라 국한돼 있긴 하지만 주민들 간의 고소, 고발 그것은 감정적으로 응대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도 해결하려고 해도 감정이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향후 일정이 대략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정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아까 단장님께도 질의드렸습니다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매몰비용 신청을 받을 때 어떤 서류를 받고 있죠, 접수할 때. 그냥 A4용지 한 장으로 “나, 이 구역 저 구역에서 합니다.”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이동현 위원 첨부 서류 어떤 걸 시에서 요구하고 있죠? 그런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서. ○재개발과장 최명원 일단 조합총회 의사록하고 각 사용비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분류를 해서 용역비면 용역비, 인건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그렇게 분류하고 첨부해서 그렇게 신청을, 신청인은 해산 전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을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영수증 즉 계약서와 회계 관련된 모든 서류네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 사람들이 설마 유리한 쪽으로 제출 그런 건 분명히 있을 것도 같은데, 물론 사람 의심하면 안 좋지만 ○재개발과장 최명원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각 부분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고 기준에 적합하게 서류가 구비돼서 들어온 것만 인정을 해 주는 걸로 보조 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일단 심사할 서류만 받았다 그거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1차적으로 관련 서류가 구비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확인되면 전문가 검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용역을 거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검증위원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1차 서류 검토해서 검증위원회, 서류 검토가 검증위원회 건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2차적인 것 현장검증 같은 건 필요 없나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현장검증에서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관련 서류에 의해서 하게 되니까요. ○이동현 위원 24개, 25개 어떤 관련된 사람들과 대화 한 번은 나누고 곡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게 검증의 절차 아닐까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 그 돈을 받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용역에 참여했다든가 사용비용 집행을 한 이해관계인의 목록을 작성해서 지급계획서까지 작성해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기준에는 신청인한테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돼 있는데 ○이동현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니까 답변하셨는데 두 개로 크게 압축해서 나누면 계약서하고 일련의 회계 관련 서류와 이해관계인 장부를 서류로 받았다고 방금 추가로 말씀하셨는데 그 서류가 다 들어와 있어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 서류가 다 들어온 거에 한해서 ○이동현 위원 이해관계인 조합과 누구의 관계 이런 게 다 들어와 있다고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그 이외의 관계인은 서류 하나로 다 믿어야 됩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용역을 했으면 용역성과 폼이 있어야 되죠. ○이동현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의 핵심은 검증절차를 새어 나가지 않도록 제대로 해야 된다 그거예요, 사실은.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질의를 단답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합니다. 아닙니다.”로 답만 받으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길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들었는데 검토 검사능력이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충분한 부조리가 나올 수 있어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사전 검토용역을 맡긴 업체에서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 그런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저희가 사용비용 보조기준에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부분 기준대로만 이행을 하면 ○이동현 위원 검토용역은 뭐고 검증위원회는 뭡니까? 검토용역 해서 기준이 마련되고 선별이 되면 ○재개발과장 최명원 그걸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검증위원회에서는 “예스, 노”만 하는 겁니까? 뭡니까? 정확한 정의를 내려줘 보세요, 이해하게끔. ○재개발과장 최명원 그렇습니다. 검토용역 과정에서 이 부분이 실제로 사용이 됐는지, 적정하게 사용이 됐는지 검토를 다 하고 저희도 다시 확인을 하고 확인절차를 거쳐서 검증위원회에 상정하면 검증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해 줄 건지 말 건지 그런 부분만 하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동현 위원 2개의 기구가 그런 기구다 그거죠. 검토용역 쪽에서는 수용할 거 수용하고 필터링해서 검증위원회로 올리면 결정을 한다 그거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와 직접 관여된 뉴타운 지역은 아니었는데 약대주공 건, 항상 재건축사업장에는 사업방식을 가지고 지분제냐, 도급제냐 이게 항상 개발방식 논란의 중심이 돼 있잖아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이동현 위원 시공회사 입장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라서 도급제냐, 지분제냐를 확정짓고 따라서 이번 약대주공 건도 마찬가지인데 저번 여름에 탄원, 민원, 진정 들어와서 사용승인 내주라 해서 임시적으로 내준 것 같은데 왜 임시적입니까, 부대조건을 달았으니까 임시적이라는 말을 썼을 거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준공을 하기에는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덜 됐고 정비계획도 계획대로 시공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정비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준공절차는 이행을 못 하고 ○이동현 위원 위반했나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위반은 아니고 여건이 모든 공사는 하다 보면 현장여건하고 계획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동현 위원 큰 사항은 아니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큰 사항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이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정식적으로는 언제 승인 내주는 겁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조합 간의 갈등이 있어서 신청 주체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직 최종 재판은 끝나지 않았나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조합장 해임안을 상정해서 조합장이 해임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새로운 임원을 구성해서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지 우리가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준공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사실 우리 시에서 해 줄 건 하나도 없잖아요, 의무도 없고. 단지 부천시에서 발생된 거니까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모든 행정력 도움 될 것 있으면, 이렇게 도움을 준다는 입장이잖아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그리하더라도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한태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오정구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감사 때 들으니까 빌라건축 인허가 신청 들어온 게 90건 정도가 된대요. 시에서도 마련한 게 소규모 공동주택 개발모듈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할 예정이잖아요. 어떤 게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을 받아서 원활하도록 행정적, 건축에 관련된 사항을 지원해 준다는 개념인데 조금 막연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 잡아주신 거 있어요? 활성화 유도해 주고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표현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김한태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서원호 위원님, 저 이렇게 왔어요. 우리 시에 제출했어요. 작은 조합, 조합을 떠나서 “우리 토지소유자다, 우리 이렇게 할 건데 뭐 해 줘라” 하면 뭐 해 줄 거예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주거환경관리 사업일 경우에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현재 시의 여건상 조금 어렵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이동현 위원 그 어려운 것을 왜 그렇게 공표를 하냐고요. 끼워넣기 행정이지 그거 해 준다고 해서, 물론 솔직하게 말씀 잘하셨어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계획적인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맨 먼저 사업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일 먼저 고려되다 보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사업성이 떨어져서 적극적으로, 서울시 같은 데에서도 보면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동현 위원 어떤 것을 하려고 행정의 그 위에, 위에 옥상옥도 만들어서는 안 되지만 아래로서도 형평성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대안이 없으면 발표하지 말아야 되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각 국 며칠째 하고 있는데 항상 지적사항이에요. 방금 제가 개발방식이 소규모 공동주택 만들어서 주민들 사이에 들어오면, 어떤 개발방식 개발모듈을 하겠다 했으면 그 발표시점에서 바로 추진해서 몇 개월 후에는 이것, 몇 개월 후에는 이것 그리고 새로운 가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소사구라든가 오정구 필지를 하나 잡아서 이게 난해한 지역인데 여기가 번잡하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이게 들어왔으면 뭐 하나 하겠다 찾아보면 많잖아요. 물론 가상이지만. 이 샘플가지고 어떻게 좋은 모델화를 만들어간다 해 주셔야죠. 발표만 해놓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샘플 만드세요. 가정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협업하면 되니까. 또 도시계획, 물론 도시계획 문제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몇 필지 조그만 거 기껏해야 200∼300평이든 몇 평 들어오면 그런 부분 있으니까, 계획을 밝힌다고 하셨으니까 대안을 확실히 마련해 주시고 샘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개발방식의 장점 분명히 준다고 했잖아요. 마련 꼭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예의주시라는 표현보다는 계속 관심 갖고, 어찌됐든 뉴타운 실패한 정책에 대한 후속대책이잖아요. 면밀하게 따지면 시민들이 공공성 때문에 피해를 봤어요. 그렇죠? 공공의 목적사업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차원의 달래기 사업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나중에라도 그 갈등의 상처를 받았던 시민들이 마음의 상처 더 이상 받지 않도록 각별한 정책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과 김한태 위원님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 용역결과가 9월에 나온다는 거죠? 뉴타운 해제 관련된 대책에 대한 ○재개발과장 최명원 방안마련은 됐는데 건축조례라든가 도시계획조례라든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9월까지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 나머지는요? 9월에 총체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재생전략은 별도로 저기를 ○위원장 김동희 재생전략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그건 재생과에서 수립을 하고 있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우리가 3개 구를 다니면서 시장님 이하 계속 설명했잖아요. 그것은 뉴타운 해제와 관련해서 계속 사업주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빌라 건축할 그런 기미들이 있어서 알 수 있게, 주민들이나 사업자들이 그것을 듣고 건축하는 부분을 늦추거나 주민들이 토지를 매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알고 우리가 부천시에서 어떻게 나갈 것이라는 방향제시하는 그런 설명을 한 거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위원장 김동희 그런 것이지 지금부터 용적률이나 종 상향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해 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런 건 아닙니다. 활성화 방안만 제시된 ○위원장 김동희 부천시에서 이렇게 나갈 것이라는 방향제시를 해 준 거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개발과에서는 시장님하고 민민 간의 각종 행정소송이 많이 벌어졌어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행정소송이 왜 이렇게 많이 벌어집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조합이라든가 추진위 해산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그런 소송이 많고 그 외에 조합인가를 취소해 달라든가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박병권 위원 소송이라는 것은 최후의 법률싸움이잖아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박병권 위원 우리가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게 바르게 사는, 내가 승소하고 패소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휘말리지 않게 행정을 편다든가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집행을 한다든가 이게 최선의 선택 같은데, 지고 이기는 건 다음의 문제입니다. 졌다는 것은 50%가 패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겨도 50% 승소지 100% 승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 2013년도도 그렇고 2014년도도 그렇고 5건, 4건 걸려있는데 증빙자료 제출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이것은 진행 중이죠? 3건.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지금까지 추진위 승인취소라든가 조합설립 취소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판단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다 적법하게 처리됐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어찌됐든 간에 소송이 걸렸다는 것은 행정이나 기획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을 잘하고 잘 나갔으면 소송 걸 리가 없죠. 5 대 5로 해서 5 대 5 벗어났냐, 안 벗어났냐 이거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항상 찬반이, 조합이라든가 추진위 해산도 과반수 동의면 해산을 할 수 있고 항상 반반싸움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도 갈등은 항상 존재합니다. ○박병권 위원 이 법 조항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집행하신 분들도 소송을 즐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저희가 저기하는 게 아니고 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 해산됐을 때 ○박병권 위원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전문가지 “반도 안 되면 니네 소송 들어올 거다” 소송을 예상하면서 “안 되면 니네 소송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계획을 세울 때는 절반이 안 되면 소송이 들어올 것이다, 아니면 앞으로 이런 게 있을 것이다 하는 것까지 다 계산하고 예측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나만 이기면 된다는 식으로 기획을 세우면 이런 소송거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긴 것이 아니라 이겨도 지는 겁니다. 그렇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박병권 위원 소송이 안 걸리고 가는 게 이기는 것이지 소송에 걸리면 이기나 지나 사실은 패자예요, 절반은 피해를 보니까. 앞으로 진짜 계획을, 이런 데는 또 본인의 민민 간의 재산권이잖아요. 어떤 분은 평생을 바쳐온 재산이 물려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부자들은 그게 조그만 돈일 수도 있지만 일반 서민들은 평생을 모아온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소송에서 졌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승소했으니까 성공했다고 할지 몰라도 거기 피해자 분들은 눈물을 머금고 살아간다. 소송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소송거리를 만들어서 이길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살면서 다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송사에 안 말리고 사는 게 이긴 겁니다. 그리고 부천역 1-1구역 거기도 승소했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또 다른 분이 자기가 하겠다고 나오신 분이 있어요. 알아요? 혹시 전용답 사장님이라고. ○재개발과장 최명원 거기까지는 ○박병권 위원 용답건설이라고 문자도 오고 그래요, 자기가 다시 추진하겠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재개발법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그 부분 한 번 얘기 들었는데 부천역 일대를 지하까지 몇 조를 들여서 개발하겠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걸로 ○박병권 위원 그런 것도 정보를 입수하고, 현실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감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거든요. 그것을 믿고 또 그거에 기대를 해서 장기적으로 가면 그분들 또한 피해자가 돼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그런 부분은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지 재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환경사업이라든가 ○박병권 위원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그게 아니다, 불가능하다. 아니면 가능하다 이런 것까지도 미리 약간의 힌트를 주셔야지 지 멋대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놔둬버리면 믿는 사람은 믿는단 말이에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사람은 여러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믿으면 또 거기서 혹해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관리차원에서 정의를 내려주셔야 된다 이거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명확 ○박병권 위원 네, 명확한 정의를 내려줘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니면 이건 가능하다 이런 것을 정의를 내려줘야 향후에 피해자가 안 생긴다.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박병권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누누이 얘기하는 매몰비용을 받아서 해산이 됐잖아요. 언제 지불했든 간에 돈까지 지급이 됐어요. 내년인가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박병권 위원 지급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택보급률이 떨어져서 지금 재개발하면 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지급된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검토를 했는데 일반 재개발보다 그런 부분은 재건축 사업일 경우에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지급을 사용비용, 매몰비용을 받고 나서 재추진했을 때에 환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했는데 ○박병권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재개발과장 최명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병권 위원 돈 주기 전에 계획을 세워놔야지 돈 주고 나서 ○재개발과장 최명원 주기 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해산동의 자체가 과반수로 해산하는 거고 재추진을 하려고 하면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박병권 위원 동의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75%를 받았다. ○재개발과장 최명원 재추진하는 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박병권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경기가 활성화돼서 집값이 막 올라가요. 그 동네 옆이 다 개발돼서 그것도 개발되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그러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상당한 시일이 지나가야 되고 그 조합원이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변동이 되고 사용비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매몰비용 아닙니까. 용역비라든가 사용한 비용을 조합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사용한 용역업체라든가 그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합원의 이득이 아닙니다. 향후에 재추진할 때 조합원도 변경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건 근거도 없고 환수는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박병권 위원 법이 통과됐으니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이 법이 불합리한 법이잖아요, 불합리한 법이에요. 원래 준다고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에 생겼잖아요. 원래 매몰비용이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없었는데 나중에 생겼잖아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불합리하다고는 볼 수 없고 법에서 근거를 ○박병권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통과됐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런 경우입니다. 매몰비용을 개발회사가 했든 용역회사가 했든 아무튼 매몰비용은 집행해 주잖아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 준 것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박병권 위원 물론 조합에서 사람들한테 돈이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일원 때문에 세금은 지출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나 몰라라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책이 없는가 저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재개발과장 최명원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매몰된 비용에 대해서 엄정하게 집행하려고 여러 단계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취지 자체가 어떤 조합원의 이득, 결국은 조합원들이 사업추진이 안 돼서 해산이 된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투입된 비용을 조합원들 개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일정부분 시에서 들어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렇죠. 결국에는 현재 사시는 분들은 시에서 비용을 대주는 거죠. 그렇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다시 그게 추진이 안 될 거라고는 아무도 장담을 못 해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 추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돈을 딱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추진할 수도 있어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극단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다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돈 받을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 우리 돈 받고 나서 그 다음 날 재추진해서 75% 법정비용을 맞춰서 추진하자.” 그러면 그때의 대책이 뭔가 저는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재개발과장 최명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비용을 안 줄 수는 없고 줘야 되고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환수하기는 어렵습니다. ○박병권 위원 추진해도 되네요, 결과적으로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못 하게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박병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재개발과장 최명원 그런데 추진이 쉽지는 않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재개발과장 최명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과반이 사업추진에 반대를 해서 안 됐던 게 어느 순간 하루사이에 그렇게 돌아선다는 게 ○위원장 김동희 과장님, 과장님 생각 얘기하시지 말고 ○박병권 위원 재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로 증식이 된다 그러면 반대했던 분도 다른 것은 몰라도 재산은 넘어와 버려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은 5 대 5로 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 내놨을 때 1000만 원을 쳐줬는데 그 사람이 다음 날 바로 와서 1500만 원을 쳐준다, 찬성해라.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그런 부분을 가정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까지 받아서 재추진을 했을 때 환수를 할 수 있는 방안 그것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환수가 아니더라도 최소한대로 거기까지 예측해서 집행하시라 저는 이 얘기입니다. ○재개발과장 최명원 다 예측해서 검토했습니다. 검토 마쳤습니다, 그 부분.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매몰비용을 주고 환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이런 건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오전에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현재 추산으로 389억 정도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용역비 등을 비롯한 지난 정부의 정책결정 오류로 인해서 발생되는 행정 갈등 예컨대 민과 관의 갈등, 민민 갈등 이런 사회갈등 비용까지 포함하면 수치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1000억 정도 넘을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 나타나는 손실비용이 500억 정도 되니까 그렇잖아요. 용역비가 159억, 우리가 매몰비용으로 부담해야 될 게 400억 정도.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한선재 위원 검증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검증도 하고 용역도 하겠지만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지 못할 그런 한계 속에서는 검증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그야말로 피 같은 세금, 우리 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재정여건이 갈수록 취약해지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을 해 주시고. 저희가 3개 구의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연립주택을 개별적으로 신축하고 있어서 이 또한 향후 도시 관리하는 데는 엄청난 숙제고 비용이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제가 상임위원회 활동 안 했을 때도 관련주무 도시계획과장한테 뉴타운 해제 이후의 후속조치를 바로 만들어서 새로운 후속조치로 도시재생을 이룰 수 있도록 당부도 하고 도시교통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감사자료를 2012년도부터 다 요구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뉴타운 7월 7일 해제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은 내년 9월 이후에나 공포, 고시가 되잖아요. 새로운 도시계획으로 도시 관리를 하려면 제가 보기에 공포하고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 거치다 보면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나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한선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소규모 연립주택에 대한 난개발을 막으려면 주변 단독주택 내지는 구옥들하고 합치해서 4∼5필지를 합치면 더 좋을 거고, 부천중학교 바로 뒤의 부분 보면 10층 건물 주택을 지은 것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런 식으로 지을 수 있도록 뭔가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야 연립주택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활성화 방안에서 건축 조례를 개정해서 합벽건축이라든가 그렇게 가능하게 공지를 확보해서 층수, 용적률은 높여주고 건폐율은 조금 강화하고 그런 방안으로 건축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것도 내년 9월이잖아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종상향, 용적률 상향은 내년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용역결과와 상관없이 도시계획 조례만 개정해서 용적률을, 현재 1종 지역이 150%인가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2종 200%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른 도시는 1종이 180%인가요, 그렇죠? 수도권 다른 도시.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저희 ○한선재 위원 도시계획 조례만 바꿔서 용적률을 180% 상향해 주고 가능하다면 건폐율도 인센티브를 줘서 개별적 연립주택이 지어지지 않고 여러 필지를 합쳐서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런 부분 도시계획 조례도 개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건 가능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용적률을 ○재개발과장 최명원 그 부분을 9월까지 모든 것을 정비하는 걸로 활성화 방안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건 용역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재개발과장 최명원 그 절차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에서 ○김한태 위원 건축 심의를 빌라까지 하자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걸어주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해야지 내년 말까지 구도시의 난개발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무책임하다. 솔직히 도시계획 조례는 의원발의해도 가능해요. 제가 재선 때 부천시는 왜 주변도시에 비해서 용적률이 30%가 낮냐 그때는 제가 그랬어요. 아시잖아요, 부천시가 다른 도시보다 용적률이 30% 낮은 것은.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인구과밀현상을 억제하기도 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관리 측면에서는 이게 바람직한 겁니다, 인구밀도가 높은 부천시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것도 문제지만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재생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문제들을 예방하려면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를, 물론 의원이 법을 제·개정하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입법권 차원이 아니라 행정부 차원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다른 법들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도 판단해서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 해제 이후 재개발과의 업무가 남아있는데 9월에 용역결과가 나오잖아요.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박병권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뉴타운 해제 이후에 용역결과가 너무 늦잖아요. 뉴타운이 해제된다는 것이 예견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 집 지을 분들이 다 토지를 매입해서 난개발이 예상되고 있고 허가가 나 있고 이러잖아요. 9월 용역결과는 나오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조례를 개정해서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두 모색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부천의 모습이 빌라촌이 되지 않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사항은 건축과니까 어렵겠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가 ○위원장 김동희 협의를 해 주시고 ○재개발과장 최명원 도시재생과에서 방안을 수립해서 관련부서에 다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용역결과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협의부서와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노력하셔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검증위원회가 발족될 거잖아요. 검증위원회에서 매몰비용을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확실하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이 돼서 제2의 갈등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뉴타운을 부천에서 가장 많이 지정했잖아요. 이것이 정책실패로 가장 크게 드러났는데 부천에서 이런 큰 아픔도 겪었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정책에 있어서 검토를 신중히 하셔서 이런 잘못된 정책들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재개발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도시재생과장 김수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휘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이상준 재생전략팀장입니다. 김홍국 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뉴타운 지구 해제 및 사용비용 지원, 김포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입니다. 대우푸르지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거 있죠. 대우푸르지오에 가지고 있는 것 반납 안 하고 있는 것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기반시설 ○서강진 위원 기반시설분담금을 미리 받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당초에 촉진지구 지정 당시 소사지역에 ㎡당 계산해서 도로기반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계산해서 면적당 계산된 게 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건축현장에 먼저 다 받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건축 연면적 플러스 주차장 그리고 편의시설은 제외한 면적이 돼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받아놓고 나중에 반납하려니까 문제가 생기고, 기반시설분담금이라고 해서 꼭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법적으로도 도촉법에 보면 받게 돼 있거든요. ○서강진 위원 받게 돼 있는데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죠. 기반시설분담금이라고 받아놓고 나중에 다시 어떤 기반시설을 할 때 그 업주한테 다 맡겨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서 감독만 잘해주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기부채납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 비용을 가지고 시가 직접 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돈을 부담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꼭 그 기반시설 해야 될 거라면 건축주한테 그것까지 다 하도록 만들어놓고 그러고 난 뒤에 그걸 제대로 이행 했나, 안 했나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물릴 수도 있겠고 또 거기서 하자보증금 및 보증증권을 받아놔서 이행하면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분담금을 받았는데 다만 물이라는 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소사지구에서 촉진지구에 대한 시행허가를 했을 때 물이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원미지구를 통과하게 됩니다. 원미지구에서 사업 시기가 없을 때는 원미지역까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 ○서강진 위원 아니,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본다면 거기에서 공원조성도 하고 도로개설도 하게 되고 하수관, 우수관 묻는 여러 가지 공사하잖아요. 그 공사를 시공사가 직접 하게 만들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만들어놓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놓는 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계약체결이 되면 추후에 관리감독만 잘해서 기부채납 받으면 되잖아요. 통상적으로 LH공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합니까? 거기서 기반시설 다 하고 공원조성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기부채납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인허가를 준 거에 한해서는 주로 보면 기반시설분담금을 받아서 시가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시가 공사를 해놓고 나니까 누가 하든지 당연히 해야 될 건데 그로 인해서 비용을 왜 부담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반시설분담금을 받아놨을 때 공사비용을 시공사가 다 처음부터 해서 분양가가 들어가면 될 텐데 그 기반시설분담금은 결과적으로 입주자의 것이 되다 보니까 입주자한테 다시 그걸 내놓으라고 하는 서로 간의 소송을 걸게 되고 그로 인해서 행정적인 낭비는 엄청 큰 거 아니에요. 지금도 골머리 앓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우리가 떠안지 않아야 될 그런 책무까지 떠안아가면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기반시설분담금은 받아놓지 않아도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계약서 체결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수관을 묻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 설계에 당연히 들어갔을 텐데 이 부담조건은 당연히 시공사가 해야 된다, 건축주가 해야 된다는 조건이 돼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이것 골치 아플 이유가 하나도 없을 텐데 왜, 시가 공사 줘서 무슨 이익 챙깁니까? 방법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LH공사 같은 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거기서 부담해서 준비하고 우리는 나중에 제대로 그나마 해놓지도 못한 것 가지고 기부채납 받아서 골머리 썩고 그렇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죠. 여기서 왜 기반시설분담금을 받아서 골머리를 썩느냐 이거예요. 공사에 그 돈을 왜 썼니, 안 썼니 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당초 지정고시할 때 기반시설분담금을 저희가 받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분담금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사해서 기부채납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저희 시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행정낭비를 하고 있냐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아예 못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골치 썩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공사현장이 많이 생길 텐데 기반시설분담금을 받지 말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이중적 부담을 하는 거예요. 공사에서 하자보증금도 걸어야 되죠, 증권을 하든 간에. 기반시설분담금 또 해야 되죠.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분양가가 높아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분양가 높아지면 누구한테 부담이 가냐, 바로 입주자들한테 부담이 가요. 입주자한테 부담이 간 걸 가지고 나중에는 시행사가 그걸 우리가 줬기 때문에 우리 것이라고 달라고 하면 서로가 싸움이 생기잖아요. 당연히 우리 부담으로 낸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는 우리 것이라는 결론이 생기는 거고. 이거 골머리 썩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걸 가지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고 그 행정의 비용은 엄청나게 소요되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도 진짜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서 제대로 하게 관리하세요, 제대로. 계약서 그렇게 쓰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당초에 뉴타운 사업할 때 3개 지구 지정할 때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아서 기반시설을 하자고 종합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된 사항인데 일반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만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뉴타운 사업에서만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뉴타운 사업이 됐든 재정비사업이 됐든 재개발사업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상관없이 앞으로 기반시설 해야 될 곳은, 그 기반시설 한다고 내놓은 것이 뺏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만큼 용적률 높여줌으로 해서 실제 건축주는 손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앞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을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을 제대로 잘해 놨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된다. 법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절대 이런 일로 골치 썩지 마시고 서울시도 그렇게 했고 다른 데도 그렇다면 왜 우리 부천시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습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 하나, 이행강제금을 169억 받았어요. 그 169억 중에서 공사 들어가고 140억 정도를 은행에 예치했죠.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거 한 2년 동안 예치했겠네요, 처음에 받아서.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서강진 위원 약 2%로 계산하면 149억, 약 150억 잡고 4억 5000만 원 정도 이자수익이 발생됐어요. 2년이면 9억 원 정도의 이자수익이 발생됐습니다. 그 이자는 누구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기반시설금 환급하는 조건이 7월 7일에 직권해지 해서 그 사항이 발생된 거기 때문에 이자 계산을 한다고 하면 7월 7일 이후 걸로 잡아야지 그 전의 것은 저희 시 소속 저기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죠.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았으면 그 받은 돈은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보관했다 다시 줄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보관하는데, 그 보관료로 우리가 9억 받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아니죠, 169억을 받아서 소사 푸르지오부터 기둥교회까지 소송사업까지 공사 ○서강진 위원 그건 한 거고, 그래서 169억 중에서 27억인가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26억이라는 건 소사지구 내 9-2지역에 구역계획하고 지구계획까지 사용한 거고 나머지 원미지구는 제외시켜주고 ○서강진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사용은 110억 정도 ○서강진 위원 보세요, 169억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공원조성 하느라고 한 10억 쓰고 하수 차집관거 하느라고 16억 쓰고 한 26억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쓴 비용까지도 왜 우리가 부담을 하느냐고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대우푸르지오 측에서는. 그러나 그건 당연히 거기서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걸 시가 했기 때문에 시가 당연히 공원조성 할 것을 우리가 땅을 줬으면 됐지 왜 그것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똑같이 조성을 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이 있을 때 그걸 받아서 기부채납을 받지 맨땅만 받는 건 아니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서강진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분쟁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돈 149억 갖고 여기서 이자를 놨어요. 수익이 생겼으면 그 돈을 받아놓은 것에 수익이 생긴 것이지 원칙적으로 따지면 부천시의 수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자수익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냈던 입주자들의 돈이라는 얘기예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우리는 9억을 꿀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것이 또 어디로 부담이 가느냐, 바로 입주자한테 부담이 가는 거잖아요. 그게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다고 해서 오히려 깎아달라고 싸우고 말이에요. 이런 분쟁거리를 우리가 떠안아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민원을 우리가 떠안고 만드는 거야, 안 만들어도 될 민원을.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지금 ○서강진 위원 하여튼 이건 골머리 썩고 아직도 해결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엄연히 그 이자도 거기로 돌려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내가 그것까지 말 안 할 텐데 어쨌거나 해결 잘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시공사한테 주게 되면 시공사는 그동안 갖고 있는 것 입주자한테 다시 안 돌려주려고 해요. 그랬을 때 2차 민원이 생겨서 서로 소송 걸게 되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또다시 시청으로 찾아와서 시장님보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해요. 2차 민원이 또 생겨요. 일부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그리 달라 그러죠. 거기에 줘도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시공사와 입주자 대표들과 상권을 갖고 있는 상인들 대표 이런 분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각자 개인 입주자한테 직접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이 문제에서부터 풀어질 수 있게 해결이 된다. 앞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실시용역을 관내 업체에 드립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저희는 관내업체가 거의 없어요. ○박병권 위원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도시정비업체라든지 이런 게 부천에 소속돼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서울이나 인천 ○박병권 위원 일반 감평이라 그런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감평도 사용비용 용역 주는데, 올해 준 건 그런데 그것도 금액이 적다 보니까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사정사정을 해야 돼요. ○박병권 위원 오정구청 앞에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안 들어와요. ○박병권 위원 들어오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박병권 위원 줘도?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박병권 위원 그래서 관외업체에 드리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나머지 수의계약 이외에는 전부 경쟁입찰이다 보니까요. ○박병권 위원 47쪽 보면 연구용역 실시조사가 5000만 원 이상 돼야 심의를 받는데 여기는 1981만 원인데도 심의를 받았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이게 1억 9000만 원이죠. ○박병권 위원 1억 9000만 원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박병권 위원 어떻게 이게 1억 9000만 원인가? ○위원장 김동희 1981만 원인데 ○박병권 위원 1981만 원인데 어떻게 이게 1억 9000만 원이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49쪽과 관련한 거예요. ○박병권 위원 실시설계용역 심의대상이 5000만 원 이상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이게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역 중에 연구용역은 1000만 원 이상이거든요. ○박병권 위원 연구용역이 1000만 원 나왔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박병권 위원 그거 법적근거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법적근거 있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대상이 있습니다. 학술용역을 받아서 1000만 원 이상으로 봅니다. ○박병권 위원 이건 학술용역으로 받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또 하나 의심되는 게 있는데 도시재생팀에서 각종 워크숍 교육도 하고 대학에 의뢰도 하셨나요? 재생에 대한 연구.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박병권 위원 교육을 받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금년도 추경에 6억 8700만 원 용역비를 세웠는데 그에 따라서 용역을 수행하면서 올해 도시재생대학을 수료하신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용역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도시계획 워크숍을 가고 교육을 갔다 오면 예를 들어서 분임토의한 내용이 있다든가 도시재생에 대한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교육을 받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다든가 분임토의한 자료가 있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생각을 기록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국토부나 LH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교육 그런 데 참석하는 거죠. 그게 무슨 ○박병권 위원 참석만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자료는 제출 안 하고 참석으로 끝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그렇죠, 저희는 그거 참석도 ○박병권 위원 그건 교육이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도시재생이라는 게 처음 ○박병권 위원 처음이고 두 번째고 간에 교육을 보내고 워크숍을 보내면 반드시 교육내용이라든가 거기서 분임토의했다든가 자기 생각을 기록으로 남겨놓든지 자료를 남겨놔야 그게 교육이지 그냥 갔다 왔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죠. 참관한 것밖에 안 되죠. 그러면 잊어먹는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갔다 온 회의책자가 있다 그러면 회의책자를 가져와서 ○박병권 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데를 교육가면, 재생이잖아요. 공적으로 가시잖아요. 공적으로 가셨기 때문에 거기 가서 교육받았던 내용이라든가 거기서 분임토의했던 내용이라든가 내가 가서 보니까 부천시는 재생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자료로 남겨놔야 그게 교육의 효과가 있고 다음에 다른 팀장이 오든 다른 과장님이 오셨을 때 저번에 했던 팀에서는 이렇게 내용이 있어서 교육을 받고 자료가 남아있다 이것을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딱 받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하고 지금 하는 것도 있잖아요. 재생대학하고 교육 실시한 거 얼마예요, 5000만 원 가까이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4700만 원. 이런 것도 그런 자료 없이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이것은 성과물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것은 만들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박병권 위원 직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워크숍이나 이런 건 ○박병권 위원 워크숍으로 써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1시간, 2시간 하는 것도 워크숍이 되거든요. 회의 참석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거 ○박병권 위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그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1시간, 2시간 계속 지금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여를 해서 무엇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참여하는 것은 이틀, 삼일 그것이 중요치 않아요. 갔다 와서 1시간을 참여해도 내가 거기서 부천시를 위해서, 우리 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참석만 하고 나 혼자만 알고 나면 여기에 이런 기록할 필요도 없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회의책자가 있으면 회의책자를 직원들이 공유를 하고 ○박병권 위원 그런 자료가 있느냐 이거죠, 만들어놨느냐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자료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분임토의를 하셔서 그런 데를 갔다 오면, 이것은 다른 교육하고 다르잖아요. 이것은 도시재생이잖아요. 여기는 어찌됐든 간에 부천시의 이 과에서 많은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다음 손실을 최소화시키려면 교육 갔다 와서 교육자료를 분임토의해서 철저하게 기록을 해놓으셔야 다음에 이런 현상이 안 발생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 자료 있으면 진짜로 주세요. 분임토의하고 그 내용을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워크숍에 가서 분임토의는 거의 안 합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갔다 오셔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대화라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분임토의 자체에서 공유해도 이게 회의서류로 남아있지 않아요. ○박병권 위원 그러면 워크숍이라고 써 놓으면 안 되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그냥 휙 갔다가 휙 오면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은 여기서 공적으로 보낸 거잖아요. 공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갔다 오셔서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시고 갔다 온 내용을 토의해서 기록을 남겨놓는 게 앞으로 좋다 이런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앞으로는 직원들 참여하면 그에 대한 복명을 받아서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2쪽 보면 도시재생과 소관 지원기준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을 때 우리 시에서 70% 비용을 주고 10%를 도에서 받는다고 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이상열 위원 여기 보면 뉴타운은 35 대 35로 똑같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뉴타운은 35% 대 35%로 똑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건 결정되면 도에서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경기도 조례에는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반정비구역은 시에서 주고 10%를 받는데 뉴타운은 절반씩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100% 중에 30%는 자부담이고 35%는 도비, 35%는 시비로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저희가 걱정할 건 일반구역의 문제지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아까 어느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저희 뉴타운사업도 일반정비사업하고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도비지원은 동일합니다. ○이상열 위원 도비는 무조건 나온단 얘기죠? ○한선재 위원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안 준다고 하잖아요.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자체 해산한 데는 못 주겠다고 도에서 그랬답니다. ○서강진 위원 현혹하지 맙시다. 경기도에서 못 받을 건데 시비로 다 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동의를 받는 게 나아요. 나중에 환수되지도 않잖아요. 매몰비용 주고 누구한테 받을 겁니까, 대상자가 없는데. 괜히 현혹시키지 말고 솔직하게 그냥 “앞으로 부천시의 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비용만큼은 함께 시민 고통분담 합시다.” 이렇게 설득해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일 거예요. 괜히 속이지 마세요.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얘기하려고 했더니 다 하셨네요.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도에서 비용이 안 내려오면 우리 시 큰일 났습니다, 과장님. 도비지원 안 해 주면. 도에서 조례 제정해 놓고 도가 하니까 시도 해놨는데 도에서는 재정 35% 안 내려주면 우리 시가 35% 더 부담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재정이, 우리 시에서 몰매 맞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자진 추진위 취소한 5개 구역은 도비지원을 받는데 나머지 직권해제 한 지역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12개하고 조합 12개는 어렵게 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도에서 조례제정을 해놔서 도 조례를 보고 우리 시도 했는데 도에서 안 내려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도하고 협상을 잘 빨리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김한태 위원 47쪽 보면 아까 박병권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도시재생대학 운영용역은 가서 교육받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주민공모신청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서른세 분 정도 오셨거든요. ○김한태 위원 각 동마다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각 동마다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오정구에 한 팀, 원종2동에 한 팀 팀별로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김한태 위원 팀별로 몇 사람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여섯 분 정도 들어오시더라고요. ○김한태 위원 한 팀에 여섯 사람.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그리고 송내동에 1팀, 원미동에 2팀, 소사동 해서 6개 팀이 운영되고요. ○김한태 위원 중·상동은 없고?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김한태 위원 신도시는 빠지겠죠?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저희 직원이 9명 되고 의원님도 두 분 계시고 ○김한태 위원 의원님이요, 의원님 누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두 분 ○위원장 김동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메시지 다 보내서 도시재생대학에 신청하실 분들 하라고 메시지가 들어왔었어요. 보고 신청했지. ○김한태 위원 거기에 팀으로 있는 사람들 보면 거의 반대 측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건 몰라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반대 측 그건 아니고 일단 공모를 했는데 그 분위기 자체는 운영을 처음 해 보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료식 할 때도 여기 3층에서 했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열띤 토론을 거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렇게 진지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왜 그걸 몰랐지.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책자에 각 팀에서 발표한 내용이 다 수록돼 있습니다. 그건 한번 저희가 ○김한태 위원 몇 번 합니까? 발표 이런 저기를.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내년에는 아직 ○김한태 위원 금년에는 몇 번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한 번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김한태 위원 4700만 원이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김한태 위원 33명 하는데 4700만 원씩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중간에 현지답사도 하고, 서울 같은 데 잘된 동네 답사도 하고 그런 비용 다 포함해서, 외부 강사를 많이 영입합니다. ○김한태 위원 한 번 하는 데 하루에 몇 시간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요. ○김한태 위원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4시간 하고 토요일 ○김한태 위원 4시간 하는 데 강사료가 그렇게 많이, 한 번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아니요. 여덟 번 합니다, 8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토요일 두 번 하고 하루 현장답사 가고 여섯 번은 6시부터 10시까지 수요일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저희도 처음에는 비용이 많은 걸로 생각했는데 비용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께 알려주는 게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한태 위원 시민들을 어떻게 모집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각 저기에 모집공고를 내서 ○김한태 위원 어디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시 저기에 내서 ○김한태 위원 시 홈페이지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그리고 각 단체에도 보내주고요. ○김한태 위원 단체에 뭘 보내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자생단체 같은 데, 동에도 보내주고 ○김한태 위원 그러면 홍보지 또 만들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홍보지는 안 만들고 ○김한태 위원 뭘 보내줬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공문으로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시 홈페이지 갖고는 홍보가 안 됩니다. 시 홈페이지 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공문서로 동에 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신청하게 ○김한태 위원 우리 의원들도 100% 다 이것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의원님들께도 두 번, 세 번씩 메일 보내드리고 저기도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한태 위원 우리 위원님들 이것 다 아시나요? 모르신다고 하잖아요. ○위원장 김동희 메시지 보고 신청하긴 했는데, 신청했어요. ○김한태 위원 이런 게 있으면 도교위 위원님들한테는 메일, 우리 의원들한테 메일 보내고 확인전화는 해 줘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확인해서 ○김한태 위원 내년부터 이것 예산 못 주겠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내년에 추경예산에 올리려는데요. ○김한태 위원 추경에도 못 주죠, 홍보가 덜 됐는데. 의원들이 알 수가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2기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한태 위원 2기고 뭐고 이거 뭐 ○위원장 김동희 도시재생대학이 저도 100% 참석 못 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도시교통이니까 관심 있어서 하긴 했는데 교육생들을 보니까 처음 참석해서 교육받을 때 자세하고 수료가 가까울수록 교육의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들이. 저도 연수 때문에 나중에 발표할 때는 참석을 못 해서 아쉬운데 얘기 듣기로는 굉장히 열띤 발표장이 됐다고, 거기서 얻은 도시재생에 대한 의미라든가 마을에 나가서 어떻게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과 접근해서 마을을 변화시키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도 될 수 있고 홍보할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김한태 위원 위원장님이 푹 빠지셨구나, 여기에. ○위원장 김동희 푹 빠지진 않았고 느낌을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한태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했고 지출결의서 있죠. 교육을 어떻게 하고 강사 수당이 얼마고 이런 걸 전부 제출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지출결의서 아니라 계약에 의해서 했거든요. 입찰해서 ○김한태 위원 어떤 계약이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아무튼 부대서류 전부 제출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관련서류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현장에 어디 가고 몇 사람 가고 이런 것까지 다 해 주세요. ○위원장 김동희 그래요. 홍보했던 방법하고 그때 했던 자료들 첨부해서 ○김한태 위원 어렵진 않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런 교육 내용이 있으면 우리 도시교통이잖아요, 도시재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도시교통위원님들께는 더 친절하게 홍보를 하셔서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도시재생은 구도시를 가꾸겠다는 방법인데 공직내부가 우선 도시재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행정부와 파트너인 의회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있어야 정책에 대한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민사회나 시민들이 많이 이 지식을 알고 있어야 정책목표가 달성되는 건데,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각 구별로 설명회를 한 번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시민들의 반응이 딱 와 닿지 않는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런 여론이었거든요. 저도 소사구 설명회할 때 가서 들었는데, 저희들도 재생과 관련돼서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설명회도 하고 업무보고도 했잖아요. 그랬는데 저희들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도시재생에 대한 목적, 앞으로의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끼기 때문에 뭔가 더 시민적 눈높이에서 맞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들을 제공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공감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뉴타운 해제하고 각 구별로 설명회를 돌면서 설명도 했는데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다 보니까 뉴타운을 해제하고 재생사업을 한다니까 뉴타운보다 더 큰 뭐가 있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전부요. 재생사업이라는 건 물리적 개발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처음에 얘기를 하니까 전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재생사업이 참 포괄적입니다. 모든 사업 자체가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은 다 재생사업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재생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게 ○한선재 위원 주민 자발적 참여를 기본으로 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한선재 위원 민이 조금 더 많은 광범위한 도시재생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김한태 부의장님께서 추경 올라온 예산을 세울지 안 세울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세워지면 뭔가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을 시민들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김수경 과장님을 비롯한 도시재생과 직원들이 2년 단위로 순환이잖아요. 박병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워크숍이든 대학이나 서울시나 공공기관에서 하든 교육이든 간에 이것과 관련돼서 자료를 DB구축해서 보존하고 다음 사람들이 그것을 열어봄으로 인해서, 열어보면 똑같은 교육을 비용 들이고 시간 들여서 다시 교육받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한선재 위원 거기서 분임토의나 교육 받고 온 자료를 DB화해서 보관해 놓으면 후임자들이 그것을 열어봄으로 인해서 그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보니까 해야 될 사항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도 궁금해서 그 책자를 제 메일로 다운받아서 갖고 있는데 출력이 안 돼서 아직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재생과 관련돼서 이론을 습득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시 정부 관련 부서에서만 갖고 있지 말고 의원들한테 그런 지식과 정보를 많이 전달해야 도시재생이 성공할 수 있어요. 자료들을 많이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한선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아까 단장님한테 다 말씀드린 사항인데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연구용역을 부천시가 3억 4700만 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마쳤죠?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최갑철 위원 오정구청에서 연구용역보고회 한 걸 저도 가서 들었는데 연구용역보고서에, 아까 끝났지만 여기에 해당 의원들이 열세 분인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열네 분입니다. ○최갑철 위원 이분들한테만 의존할 게 아니라 부천시에서도 연구용역비가 투여됐고 더군다나 중요한 건 그 지역의 군부대의 사업성하고도 굉장히 연관되는 얘기거든요. 하루속히 연구용역 결과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또는 해당지역 차원에서 같이 면밀히 회의하고 자율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정기적인 모임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쪽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정기적으로 활동한 내역들을 변화가 있을 때까지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국회의원 의원발의도 현재 2건이 돼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발의한 내용도 잘 알고 있고 발의 내용도 상세히 여기 재산권침해 최소화 등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차원, 의회에 발의했다고 그냥 잠자고 있지 말고 지역은 지역대로의 활동을 계속하면서 여기서도 여기 나름대로의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현재도 3개 강서구, 양천구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향도 파악되고요. ○최갑철 위원 그런 되어져 가는 대화내용들을 정리해서 중간중간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행돼 가는 과정들을.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이 해제되고 재개발 도시재생하고 마을가꾸기 사업만 남았는데 아까 김한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재생대학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해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을 일반시민들도 많이 아셔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더 많이 알고 계셔서 지역에 가서 홍보도 하실 수 있고 설명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1회 도시재생대학을 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위원장 김동희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저도 본 결과에 의하면 고강동팀은 거의 전문가 수준이더라고요. 분임의 구성원이 딸과 엄마도 같이 포함돼서 정말 마을 주민들이 그 마을을 바라보면서 실제 분임토의하고 설계한 모습들이 있었고, 김한태 위원님 동네 심곡동 원미갑 쪽에도 한 팀이 나왔고 각자 마을을 바라보고 자기들이 마을을 개선하는, 뉴타운은 다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모습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모습들 분임토의 한 모습들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위원장 김동희 1회 때, 2회 때, 3회 때 모습들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료화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께 도시재생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회들을 부여해 주실 수 있겠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시민보다는 더 많이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위원장 김동희 부탁을 드리고 조금 더 도시재생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원도심지원과 소관 201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원도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승균 원도심지원팀장입니다. 서성일 마을만들기팀장입니다. 송재종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원도심지원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원도심지원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지원과 소관 201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원도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감사합니다. ○이상열 위원 부천시에 체비지가 굉장히 많네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많습니다. ○이상열 위원 146곳이 되는데 그중에서 임대를 했고, 임대하면서도 체납되는 게 한 8군데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방법이 없습니까? 체납되면 어떻게 이거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상하반기 실태조사를 하고 만나서 계속 독촉도 하고 안 되면 재산조회나 차량조회를 해서 압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 체납으로 돼 있는 게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계속 저희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는 건 아닙니다. 계속 수시로 자체 점검조를 편성해서 독려팀도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재산조회나 차량조회를 해서 압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면 체비지를 그냥 쓰고 있으니까 못 쓰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그분들이 1∼2년 된 게 아니고 구획정리사업 한 지가 30∼40년 됐는데 대개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넉넉한 분들이 아닙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그분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압류절차라든가 독촉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체비지를 어떻게 보면 개인 땅이다시피 쓰고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시 땅인데 개인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나마 나중에 받으면 되겠지만 그 앞에 보면 아예 무단점유하고 있는 게 한 20필지 되는데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그분들은 대부계약을 해야 되는데 대부계약을 하라고 수차례 공문 보내고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도 대부계약 자체를 안 하시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여기 체납되신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책이라도 안내해서, 못 받고는 있지만 아예 20군데는 그것도 안 하고 목 따라 하는 식으로 그냥 눌러 앉는 건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거의 연세들도 많으시고 판단할 능력도 어려우신 아주머니나 할머니들이 계셔서, 저희는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사실 쉽게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계속 그냥 있으면 그대로 가는 건가요, 더 이상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저희도 그게 참 고민인데 과거에 뉴타운사업이 될 때는 그나마 그 사업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분들이 건물이나 보상받고 정리될 줄 알았었는데 뉴타운사업이 다 해제되고 나니까 사실 쉬운 형편은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형평성도 안 맞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남의 땅 그냥 쓰고 있는데.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그분들 그냥 방치해 놓는 게 아니고 대부계약을 안 하면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대부료 합쳐서 변상금을 계속 부과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 간혹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독려하고 재산압류 그러면. 재산 처분할 때 그것 때문에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안 낸 걸 내고서 압류해제를 해 달라 그런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자기가 땅을 계속 쓰다보면 나중에는 그분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잖아요. 매매 대상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그분들이 사겠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살 능력이 사실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한 필지에 한 가구씩만 있는 게 아니고 많게는 대여섯 가구씩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보니까 전부 주택 같은데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다 주택이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거기 가보면 상당히 저희도 안타까워요. 강제로라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들도 한 10평도 안 되는 데에서 담장도 맞닿은 상태에서 옆쪽 지역을 정리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다 연결돼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떤 생활환경은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될 것 같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가능한 경우는 철거도 하고 금년도에도 한 3필지 정도는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만들고 수의계약 매각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면 저희가 매각 감정평가 한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매각절차도 2필지를 올해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몇 년 동안 이걸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책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대로 가서는 나중에, 이 사람들 보통 몇 년 거주한 것으로 나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그 건물들이 있던 게 한 30∼40년 됐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 1980년대 초·중반에 마무리가 됐는데 그때부터 계시던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 사유를 물어보니까 그때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도로개설이나 그런 공공사업을 할 때 그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체비지에 가서 있어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런 서류도 남아있지 않고 그분들 말씀은 그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상열 위원 대책을 세우셔서 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 부서장으로 계시는 원도심지원과도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추진사항 보더라도 아기자기한 걸 여러 개 하셨는데 도시마을, 재생대학도 마찬가지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지만 키워드는, 우리 시가 물론 행정지원은 하지만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으로 가야 된다는 게 목적이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이동현 위원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판타박스 저번에 주차장 문제도 있고 했는데 도시계획 변경결정해서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지난 9월에 저희 부서에서 도시정책과에 의뢰를 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은 됐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은 어느 단계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를 하려고 계약심사를 하면서 발주 준비 중에 내부적으로 거기에 문화발전소를 입지시켜야 되겠다 그런 결정이 있어서 11월 12일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문서가 시달돼서 그걸 문화산업과로 넘기면서 명칭을 도당동문화발전소로 이렇게 명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4일에 인수인계를 써 가지고 문화산업과로 이관을 시킨 상태입니다. ○이동현 위원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원래 사실 이게 옛날 복지국, 지금 사실 주관 부서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몇 번 옮겼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금년 4월에 왔는데 당초에 국비예산 지원이 된 건 도시활력증진사업을 교통시설과인가 교통정책과인가 그쪽에서 해서 국비를 받아왔는데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교통부서에서는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다, 또 다른 부서에서도 아니라고 해서 저희 부서로 왔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랬다가 떠맡았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그러다가 또 짓는다고 하니까 서로 우리 공간을 달라 그게 작년 거의 1년 정도 협의를 해 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독거노인지원센터, 작은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가 입지를 하도록 협의가 됐던 사항인데 거기에 문화발전소를 넣으라고 하니까 내부 정리를 하기 위해서 문화산업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제 문화기획단으로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문화산업과요. ○이동현 위원 문화산업과로 옮긴다 그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업무가 이관이 됐고 주관을 거기서 하게 되고 ○이동현 위원 내년 초부터는 판타박스 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라든가 빠질 수 있겠네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그렇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렸던 것도 다 그쪽 부서로 정리가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시겠지만. ○이동현 위원 어찌됐든 현재까지는 자료 올라와 있으니까, 단계별로 예산편성은 어느 정도 돼 있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저희가 알고 있는 건 금년도 국비가 37억 6000만 원이었는데 내시는 됐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시설비하고 용역비 8억 23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비도 정부의 재원확보가 어려우니까 기재부에서 11월에는 주겠다고, 37억 다는 못 줘도 일부는 지원해 주겠다고 했었는데 그런 와중에 업무가 이관돼서, 그런데 아직까지 국비는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라도 내려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동현 위원 일단 손 떠났다고 하니까 더 이상의 질의는 생략하고요. 지금 줄기차게 도시재생산업 일환으로 행복한 마을만들기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추진은 잘 진행하고 있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11개소 선정이 돼서 11월에 중간점검도 했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3000만 원이었는데, 처음에 12개를 선정했었어요. 그런데 송내1동이 중간에 확정이 된 후에 ○이동현 위원 자진포기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자진포기해서 11개소고 2650만 원인가 그 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동현 위원 포기사유는 뭡니까, 혹시 파악되셨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내부적으로 어떤 준비가 덜 된 것 같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떻게 용하게 준비 덜 된 건이 공모에 또 선정이 됐었네.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그때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주민 다섯 분 이상이면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용은 괜찮았는데 신청하신 분들 추진의지가 미흡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동현 위원 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이것 역시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주민주도형 행정이지 않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잘 부탁드리고 항상 뭘 할 때 주민들의 이해를 먼저 구해야지 특히나 원도심지원사업은 더 원활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주민들은 원치 않는데 행정 쪽에서 원치 않는 걸 하라고 하면 잘 해야 본전이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몇 년 전부터 게릴라가드닝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 보면 12회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주로 하는 게 나무심기라든가, 핵심이 뭡니까? 청소도, 환경적인 것도 합니까. 뭡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환경정비도 하고 대개 으슥한 데라든가 거리가 지저분한 데 정리하고 거기에 소규모 화단을 만들어서 꽃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농락동아리 말고는 따로 일반시민들은 몇 분이나 활동하고 있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아시겠지만 SNS에 가입되신 분이 스물일곱 분인가 되시는데 주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열 분 내외 많을 때는 한 열다섯 분, 적을 때는 한 열 분 그 정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동현 위원 이분들이 연 12회 게릴라가드닝 활동을 했다는 말씀이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주로 하는 것은, 원래 게릴라가드닝의 원천적인 것은 옛날에 일본에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한뼘공원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이동현 위원 이런 것 현재 몇 군데나 원도심 쪽에 실행을 해왔죠? 한뼘공원 조성이라든가 그런 것.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공원 같은 건 12번 하면서 3∼4군데 했고 나머지는 나무 밑이라든가 외진 데 꽃을 많이 심었습니다. 조그만 해서 공원이라 하기는 그렇고 화단을 만들어서 계절에 맞는 꽃을 많이 심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것 활동사진 같은 것 있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참여율은 진지하고 적극적이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참여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하시고 있고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연락해서 다음에는 어디 합시다, 평상시에 다니시면서 어디에 환경정비가 필요하다, 꽃을 심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들끼리 서로 연락해서 다음에는 어디 합시다 하면 저희가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그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예를 들어서 한뼘공원 이렇게 만들어서 뭘 심었어요. 나중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그 지역 분들 인접한 주민들한테 가드너 분들이 부탁해서 물도 주고,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아마 정리가 돼 있고 내년 봄 되면 또 정리해서 심어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게릴라가드닝은 말 그대로 정성사업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성 없으면 도저히 안 됩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떻게 보면 진짜 아기자기한 사업이거든요. 이 사람들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하다못해 실비라도 줘야 되지 않나요, 교통비 기타 등등 다 무료입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없습니다. 현재 부족해서, 제가 나가면 가끔 식사대접 해드리고 거기에 소모되는 자재 그런 걸 저희가 구매해서 드리는 거지 별도의 실비보상 같은 건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여성들이 대부분입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남성분도 있긴 한데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이동현 위원 낮 시간에 남성분들이 일 팽개치고 이렇게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이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사비 들여서 자재 같은 거 준비해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모든 추진사업 행정이 사후관리가 중요하지만, 게릴라가드닝 건은 사람들을 무료로 봉사하게 하는 거잖아요. 특히나 정성, 말 한 마디라도 정성스럽게 해 주고 우리 시의 정책이라고 하면서 이해 구하면서 다정다감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참여한, 동사무소 자생단체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장이 격려 한 마디 해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원도심 재생사업에 원도심지원과에서도 큰 역할을 기대하며 부탁드립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하면, 재개발 원도심지역 가드닝 고강동 쪽은 어디를, 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지정된 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그분들이 평상시에 다니시다가 필요한 지역이면 ○서원호 위원 지금까지 추진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조금 전 보고자료에도 있지만 계수동, 고강본동 ○서원호 위원 고강본동 구체적으로 한 데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위치요? ○서원호 위원 네,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한국공항공사 제안으로 한다는데 혹시 여기서 지원되는 비용 같은 게 있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캠페인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그쪽에서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주로 얼마 정도?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죠.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것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서원호 위원 공항공사가 고강동 쪽은 항공기소음 고도제한에 많이 걸리니까 지원금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걸 받음으로 해서 고강동 주민들이, 지금 비행기 노선이 줄어야 되는데 자꾸 늘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공항공사에서 지원도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내년도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협의해서 ○서원호 위원 아니, 저는 지원받는 것도 좋은데 지원을 안 받고 큰 소리를 쳐야지, 지원을 받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일부 몇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공항공사에서도 1년에 거의 7∼8억씩 나오는데 그걸 몇몇들이 주도해서 지금까지 써오신 거예요. 주민들 위해서 나오는 돈인데 몇몇이 쓰면 안 되니까, 공항공사 제안으로 한다 하니까 혹시라도 공항공사 지원이 나오면 그런 부분 홍보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한 가지 보면 까치울마을 수립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까치울 입체적 시범마을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새로 난 도로 사거리에 주민 분들이 그 동네를 알려야 되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시범사업비로 1000만 원 지원해서 조형물을 설치해놨습니다. ○서원호 위원 자전거 조형물이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그건 그쪽 분들이 도로공사 할 때 거기서 어떤 재원을 마련한 것 같고 저희가 지원해 드린 걸 가지고는 거기 사거리에 조형물을 설치해놨습니다. “까치울시범마을”이라고 잘 해놨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서원호 위원 내년에 마을만들기 11개 더 한다고 했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지금 11개는 올해 공모사업하고 있는 겁니다. ○서원호 위원 그것도 용역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공모사업이요? ○서원호 위원 네.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용역 안 줍니다. 공모를 받아서 사업계획서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그걸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서원호 위원 올해 보니까 4개 마을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입체적 시범마을, 네. ○서원호 위원 했는데 보니까 전부 1898만 원씩 똑같더라고요. 제가 이걸 질의하는 건 똑같은 마을만들기 수립 용역인데 한 마을만 하면 똑같은 내용들이니까 굳이 4개 마을을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아니죠, 4개가 까치울, 도당동 장미공원 가는 길 주변, 임꺽정로, 부천대입니다. 다 지역여건이 다르고 주민 분들로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게 힘듭니다. 주민들을 모아서 같은 생각을 갖게 하는 게 사실 어려운 거지, 그 용역사들이 거의 맨날 살다시피 할 겁니다, 주민들 동참시키는 데에. 내용은 다 다릅니다. ○서원호 위원 마을학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3개 동을 하고 있어요. 12월 19일까지인데 저희가 용역기간을 선정해서 열다섯 분 정도에서 스무 분 사이에 각 동별로 18시간씩, 그런데 그분들이 더 해달라고 하셔서 실제로 18시간이 더 됩니다. 마을만들기 전문가들이 그 동에 가서 주민들을 오시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서원호 위원 예산이 1500만 원 가까이 되고 내용들은 워크숍에 전부 현장답사네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마을만들기는 예산이 1500만 원인데 계약은 1350만 원에 됐고 워크숍은 지난 10월 쯤 전주에 공모사업하시는 분들, 게릴라가드너 분들, 마을만들기에 관심 있는 주민들 서른다섯 분을 모시고 전주 예술인 마을하고 노송동이라는 데하고 노학동을 다녀왔습니다. ○서원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워크숍이나 현장답사 갔다 오신 자료들 도시교통위원회에 주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저희가 가서 저녁에 가신 분들한테 우리 하는 사업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을 정리해서 결과보고한 것도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저희 위원들한테 나중에 자료 주시라고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아까 박병권 위원님이 그 부분에 상당히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 잘 챙겨주십시오.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보고서 30쪽을 보니까 원미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18억 4600만 원을 투입해서 지난 10월 24일에 준공처리했다고 했는데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공사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당초에 원미지구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가 있을 때 2012년도에 국비를 받아놓은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뉴타운이 해제됐습니다. 2012년도에 사업비 국비를 확보해 왔는데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국비가 얼마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국비가 20억이 조금 넘게 내려왔습니다. ○최갑철 위원 나머지 반납했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아직 반납 안 했고 이제 끝났으니까 내년 추경에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갑철 위원 관경확대가 아니라 기존 관로가 있는데 수요를 예측해서 그 옆에 또 큰 관로를 묻었다는 얘기인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기존 관로하고 다르죠. 기존 건 비가 오면, 평상시에는 우수만 흘러나가다가 그게 하수처리장까지 연결돼서 들어가는데 이건 차집관로입니다. 풍림아파트 거기에 900여 세대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오수를, 기존에 아파트 정화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로 연결해서 빗물은 전혀 안 들어가고 일반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만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관로입니다. ○최갑철 위원 준공을 했다면 시공 지역주민들, 일반주택 주민들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를 분류해서 배출한다는 말로 이해하면 됩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가동이 됩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현재 일반 단독주택은 ○최갑철 위원 아니, 준공 후에 지금 가동이 되냐는 얘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연결시켰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풍림아파트 있잖습니까, 거기 정화조만 연결된 겁니다. ○최갑철 위원 풍림아파트만 연결된 거예요, 일반 주민들 다 연결된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일반 주민은 아직 안 됐습니다. ○최갑철 위원 왜 안 됐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그건 그분 하수 ○최갑철 위원 이게 풍림아파트만의 도시기반시설이에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아니죠, 당초에는 원미재정비촉진지구가 정상적으로 될 걸로 봐서 국비를 지원해줬는데 그렇다고 그걸, 해제는 금년도 7월에 됐지만 설계는 그 전에 해놨던 거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차집 ○최갑철 위원 아니, 공사 한 건 맞는데 왜 풍림아파트만 연결이 됐느냐는 얘기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개인 주택까지 저희 부서에서 다해 줄 수는 없었고요. 그건 ○최갑철 위원 돈이 지금 20억 받아서 한 5억 정도가, 관급비 포함해서 18억이네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최갑철 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 정도 남아있네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최갑철 위원 지관들 연결해서 그 지역주민들도 함께 사용하게 해야지 과대시설을 해놓고 사용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과대시설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그게 다 차집관로로 ○최갑철 위원 지금 과대시설이 된 거죠. 현재 뉴타운이 해제가 됐으니까 그 지역에 다시 재개발을 언제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엄청나게 크게 해놓은 것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풍림아파트만 연결해서 쓴다고 하면 이게 시설이냐는 얘기죠. 시설을 어차피 설치했으면 그 지역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써야지 맞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예산도 지금 남아 있고, 국비니까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최갑철 위원 어렵게 따와서 굳이 그렇게 반납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처음에 계획할 때는 위원님 같은 생각을 못 했던 게 조금 미스였던 것 같은데 그걸 집집마다 하나씩 바로 따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쪽 도로 주변에 있는 집의 것을 소규모 관로를 매설해서 연결을 시켜야지, 저희가 매설한 게 5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가정집에서 나오는 50㎜, 100㎜짜리를 하나씩 연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최갑철 위원 설치한 주목적이 뭐예요? 20억을 받아다가 거기에 기반시설을 설치한 목적이 뭐냐고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오수를 현재와 같이 비가 오면 같이 섞여나가면 하수량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다 처리도 안 되고 ○최갑철 위원 아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현재 단독주택은 우수하고 오수가 같이 나가는 합류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합류식을 차집관로, 오수만 들어가게 하는 차집관로에 연결시키면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뉴타운이 해제가 됐는데 그 큰 시설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뉴타운 전에는 설치를 안 했던 기존시설들을 이용해도 충분한데 지금 기존에 설치가 안 됐던 부분, 설치한 부분을 뺀 나머지 450㎜나 지관들 한 600파이가 양쪽에 묻혀있을 거 아니에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그런데 위원님, 그건 차집관로가 아니고 우수하고 오수가 같이 들어가는 관로입니다. ○최갑철 위원 우수하고 오수하고 설치를 했으면 지역 주민들, 풍림아파트 말고 없어요? 큰 저기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없어요,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풍림아파트 단독선이네요, 우·오수관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아니죠, 앞으로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최갑철 위원 그게 언제 생길지 알고 미리 예측해서, 지금 구도심 쪽에는 하수관도 없이 쓰고 있는 실정인데.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위원님, 이건 원미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을 ○최갑철 위원 해제가 됐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건 중동 신도시처럼 차집관로가 돼 있으면 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개인 가정 ○최갑철 위원 감사자료 70쪽에 보면 소사 재정비촉진지구 이런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원미지구 이것도 다 똑같고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최갑철 위원 그쪽도 한두 개 정도 연결시켜서 쓰고 있네요. 15억, 16억씩 투입해서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지금 소사지구는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연결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지금 9-2만 돼 있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9-2에서 기둥교회까지 끌어다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둥교회까지 끌고 오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심곡복개천을 횡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복개천을 걷어내고 관로를 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일부 건너오는 구간을 150㎜ 펌프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50㎜ 펌프 해놓은 게 소사 9-2D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소사지구를 우리가 ○최갑철 위원 이것도 국비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최갑철 위원 이건 국비 얼마예요? 전체 예산이.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소사지구는 ○최갑철 위원 이것도 20억입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25억입니다. ○최갑철 위원 25억 중에, 관급비까지 16억입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최갑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이 있잖아요. 그것 펌프시설까지 다 해서 연결시켜줘야 맞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그건 2012년 예산이기 때문에 펌프시설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심곡천을 뜯어내야지 ○최갑철 위원 현재 이게, 이건 국비 반납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반납됐습니다. ○최갑철 위원 전년도 거라서 반납이 됐겠네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최갑철 위원 그러면 나중에 뜯어내고서 펌프시설을 할 경우 국비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아니죠, 그건 복개천 할 때 ○최갑철 위원 시비가 투입되는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일부 구간만 본 관로 구경으로 묻는 겁니다. 하수과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사전에 협의한 사항입니다. ○최갑철 위원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뉴타운에 맞게 설계 국비를 받아서 시설물들을 설치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사실 공실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장기적으로 활용을 해야죠. ○최갑철 위원 장기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부천시가 미래를 예측해서 그것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그냥 상태에서 반납을 해야 되느냐, 그래도 시비부담도 없는, 물론 재원이라는 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시비가 투자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사업부 지금 원미구 해당 구에 이관시켜서 관리를 한다는데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시설관리를, 네. ○최갑철 위원 너무 큰 시설들을 지하에 묻어놓고 앞으로 수요를 예측해서 그런 시설들을 설치했다는 데 대해서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예측이 ○최갑철 위원 물론 전 단계 국비를 타 왔을 때의 계획하고 이게 맞아 떨어지지만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보면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갑작스럽고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폭우가 왔을 경우 그 시설물들을 이용할 수 있게 다각도로 심도 있게 연구해서 쓰여지게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원도심지원과의 마을만들기에 전문인력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1명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분은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마을만들기 사업이 저희 부서가 작년 4월에 생겼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의 역할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전문분야 직원을 채용해서, 각 동에서 마을만들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개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문이라든가 요청이 오면 그 직원이 나가서 직접 설명도 해 주고 마을만들기 기본계획도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서 하지만 저희 시는 직접, 그 친구가 전문가들 TF팀 구성해서 직접 하고 있고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채용한 지 얼마나 됐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작년 10월, 거의 1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1년 됐으면 성과가 조금 나타날 시점이네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지난주에도 전주시에서 저희 견학한다고 방문 했었고 아까 점심시간에 올라가 보니까 성남시에서 또 오겠다고 사전답사팀이 오고 그랬습니다. ○한선재 위원 전문직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은 조를 만든다든지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같은 팀에서, 마을만들기팀에 소속돼서요. ○한선재 위원 팀장인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아니요, 직원입니다. ○한선재 위원 몇 급 상당이죠, 다급인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시간제 나급인가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간제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한선재 위원 그분은 몇 년간, 계약기간은 없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저희가 계약하면 계속, 그 친구가 더 좋은 자리라든가 자기 욕심, 본인 발전을 위해서 가지 않는 한은 계속 ○한선재 위원 계속, 계약기간이 없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2년인데 재계약하면 되니까요. ○한선재 위원 2년에 재계약 할 수 있다.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한선재 위원 마을만들기가 도시재생하고 같이 가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이죠. 도시재생은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걸 흔드는 개념이 있는 거고 마을만들기는 흔들지 않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네를 가꿔나가고, 제일 문제가 시설도 중요하지만 마을만들기 하면서 저도 느낀 게 일단 동네주민들이 협의가 돼야 돼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이고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사실 도시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할 수 있게 많이 도와드리고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내년에는 특별하게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 전문 인력을 우리 시가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있나요? 그냥 무조건 어디서 요청하면 가고 어디서 무슨 마을만들기 설명회하면 출장가고 그런 게 아니라.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담당업무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그 친구가 직접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부천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한선재 위원 그건 언제 끝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연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한선재 위원 금년 말에?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한선재 위원 내년 봄에는 받아볼 수 있겠네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한선재 위원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외부 전문인력을 채용했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회의 바람이고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기본계획 수립되면 업무보고 때 한 권씩 주시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한선재 위원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체비지가 얼마나 돼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지금 도로 다 합쳐서 146필지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걸 가격으로 따지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도로, 공원 빼고 주택은 한번,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대략 꽤 될 겁니다. 몇 십억 될 것 같은데요. ○한선재 위원 꽤 된다 하면 한 100억 이상 된다는 거네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한선재 위원 어쨌든 체비지에 대해서도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체비지가 약 여의도의 16배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시에 체비지가 많은가 봐요, 여의도의 16배면.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과거 60∼70년대에 도시개발이 거의 다 구획정리사업 방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을 겁니다. ○한선재 위원 서울시도 이걸 다 매각하면 2조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체비지를 자치구에서 팔게 하면 자치구에 50%를 재정지원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자치구가 아니고 일반 시니까 일반 행정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체비지는 시에서 공익적, 공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공원 아니면 도로도. 도로는 다 사도를 말하는 건가요, 공공도로를 말하는 건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공공도로입니다. 지목이 도로입니다. ○한선재 위원 공공도로도 체비지 포함된 게 있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는데 사실 다 지목을 대지로 해놨어야 되는 건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면적이 100만㎡, 200만㎡ 하다 보니까 과거에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그런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보기는 공원과 도로를 뺀 나머지 주택이나 공장이나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대부분이 주택입니다. ○한선재 위원 주차장을 깔고 있는 체비지들 이것을 우리가 공익적으로 쓸 방법이 없잖아요, 다 조그마한 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각을 적극적으로 하되, 저도 체비지에 대해서 시가 구태여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 아니면 자기 땅과 바로 옆 필지가 체비지인 대상지들을 시에도 일정 부분 했고 소개도 하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격이 좀 비싸다. 땅이라는 게 모양새가 있고 효용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체비지라는 게 모양새 내지는 땅의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감정가대로만 팔려고 하지 말고, 시가대로 팔려고 하지 말고 조금 15% 정도 깎아서 팔면 매각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겠던데 그런 검토는 안 하고 계세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위원님, 그렇게도 팔 수가 있는데 그건「지방재정법」상에 어떤 공공행정기관에서 갖고 있는 재산을 팔 때는 제일 많이 쓴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10%라든가 15%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선재 위원 체비지를 공개경쟁으로 해서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점유자가 사겠다는 경우는 수의계약이고 나대지 상태는 우리가 공개경쟁, 저번에 롯데백화점 옆에 같은 경우의 나대지는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체비지를 매각하려고 공고를 내본 적은 있어요? 그런 것도 아직 없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내봤습니다. 지난번에 심곡동 쪽에 무허가 건물 철거한 다음에 한 130㎡ 되는데 ○한선재 위원 체비지를 공개매각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아니면 다운 공고를 하든, 옛날에 도시개발하고 나서 한참 땅 안 팔렸을 때 조금 할인해서 매각 공고를 낸 적도 있잖아요, 상업용지. 옛날에 원 시장님 계실 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그건 체비지가 아니고 저거겠죠. ○한선재 위원 그거는 당연히 체비지가 아니지, 도시개발하고 남은 땅이니까 상업용지지.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중동 개발하면서 상업용지나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돈은 필요하고 팔기는 해야겠고. 제가 보기에는 가격을 낮춰서 매각 공고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체비지도 우리가 공익적으로 필요치 않으면 과감하게 매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재정으로 필요한 곳에 공원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재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그런데 법에서 그렇게 제일 최고가로 ○한선재 위원 체비지를 최고가로 낙찰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아니, 체비지가 아니고 일반 공공기관의 소유 토지는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매각공고를 내면 필요한 사람은 복수로 입찰할 거고 안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매각에 어떤 행정력을 집중하라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지 가능한 건지 검토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야지 부천시가 필요한 만큼 재정을 어디서 감당할 방법이 없잖아요. 세외수입 내지는 체비지를 매각해서 쓰는 방법밖에. 그렇지 않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지하 매설물 DB구축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시청의 도시주택국 시설과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다 한다고 그래요. 여기서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지하매설물 배관,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전선 전체적으로 DB구축을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따로하면 비용도 들어가고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묶어서 부천시 전체의 지하매설물을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위원님, 그건 기존 거는 다 돼 있고 이걸 원미구에 차집관로 묻으면서 새로 묻는 것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지금도 다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도시주택국 시설과에서 한다 그러고 오정구청에서 한다 그래요. 지금 2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올라왔으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집관로 묻은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 묻은 거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올해 묻은 거요. ○박병권 위원 올해 묻은 거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아까 준공됐다는 거 원미로 있지 않습니까. ○박병권 위원 이걸 DB로 구축하면 시청이나 구청이나 다 활용할 수 있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걸 한꺼번에 다 해야지 가는 데마다 따로따로 해요, 사실은.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원래 지하매설물은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 자기네가 한 걸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서 통합관리를 하는 겁니다. ○박병권 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어차피 부천시의 매설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게 부천시 전체를 묶어서 매설관리는 한 군데에서 한다, 따로따로 안 하고. 우리 부서 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새로 묻었다하더라도 한 군데에서 그 관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그런데 그 부서를 특정해서 지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도로 부서, 상하수도 부서 저희도 있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매설물은 어차피 부천시 거니까 누구나 이것을 볼 수 있고 누구나 필요하잖아요, 어느 부서든 간에.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다 확인해야죠. ○박병권 위원 여기 섹터는 한 군데로 몰아서 거기서 지하매설물을 관리하는 걸로 하면 훨씬 나은 관리가 될 것 같아요. 비용도 절감되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그걸 관련 부서들하고 검토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부천시 전체의 매설물은 어디에서 관리를 한다. 책임을 져야지 군데군데 자기가 하는 거 다시 하고 저쪽에서 또 하고 이렇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가죠. 관리도 철저히 안 되고. 그걸 좀 검토해 주십시오.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원도심과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기금을 가지고 있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얼마 가지고 있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현재 예비비로 갖고 있는 게 10억 정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10억?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서강진 위원 전체 기금 가지고 있는 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서강진 위원 여기는 그렇지 않게 돼 있는데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그건 사업비 배정이 돼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돼서 있는 거고요. ○서강진 위원 아니, 지금 예금돼 있는 게 10억이 아니라 100억인데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사업이 다 지정 ○서강진 위원 아니, 지정을 사업이 됐든 안 됐든 거기서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는 총 금액은 얼마냐 이거예요, 사업비를 지정했든 안 했든 간에. 10억이 아니고, 100억을 10억으로 착각하는 건지.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착각하는 건 아닙니다. 106억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 100억을 왜 10억이라고 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내부거래로 준 건 얼마 있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일반회계 지원해 준 게 260억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60억이 맞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금액은. 그런데 거기서 260억 원을 내부거래로 시에 돌려준 거고, 쉽게 말하면 내 통장에 360억 원 내 돈이야, 원도심과가 관리해야 될 돈이 10억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내부거래 해 주고 이자 받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이자는 매년 받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받고 있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서강진 위원 들어왔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올해 건은 연말에 들어오고 과거 것은 계속 연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세입 들어왔던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이자 말씀하시는 거죠? ○서강진 위원 네, 이자 금액 세입 다해서. 쌈짓돈이 주머닛돈이기는 한데 어쨌거나 360억 원 특별회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60억 원. 그리고 현재 100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특별회계 자금현황에 보면 현재 100억이 이자 1.9%, 2% 해서 농업에 예치하고 있는데 이자도 어떻게 그렇게 싸게 맡겨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싸다고 해도. 세외수입을 높여야 될 문제가 있는 거고 많이 관리하고 계셔야 되고, 여기 총 현황에는 내부거래 금액까지 포함을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지고 있는 돈이. 우리 돈이 있는 게, 거기도 3.6%로 내부거래 빌려줬잖아요. 거기도 실제 360억 중에서 농협에 100억을 입금시켜놨고 내부거래 시에 260억 빌려줬다 해서 우리 돈이 360억이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부부 간에도 네 돈, 내 돈 따져요. 관리를 그렇게 해 줘야 실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기금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100억도 그래서 이번에 매몰비용으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가져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아닙니다. 이 100억 중에 대부분이 금년도에 각 구나 사업부서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나 정비사업비로 배정이 된 사업비입니다. ○서강진 위원 어쨌거나 260억 원 그것도 역시 도시개발에 지원을 해 줄 회계예산인데 내부거래로 시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실제 금액을 우리가 빌려준 거지 집행부에서 쓴 건 아니잖아요. 해당부서에서, 그렇죠? 앞으로 이런 운용현황을 관리하려면 총 360억 원의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있다. 그중에서 260억 원은 내부거래로 시에 빌려줬다. 그리고 이자 얼마씩 받기로 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가 100억밖에 없는 줄 알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기 쉽게 해 주시고 그래야 제대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260억 원 또 받아야 될 돈이잖아요. 이거 회수 어떻게 할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위원님, 상환기간이 내년 12월 말부터입니다.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상환여부를 요구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과장님이 얘기 안 해도 65억 이자 받는 건 알아, 아는데 그게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를 갖고 있으면 이 포함 360억에 이자 65억까지 합계금액 해서 총 특별회계 기금은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우리 전체 돈이 맞는 거예요. 얼마에 빌려줬든 이자수입이 얼마 들어왔든 세입세출이 맞아야지, 이거 빌려줬는데 믿다가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 바뀌고 나면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내용도 모르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서류가 있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그거 내부서류지 우리 의회에서 모르고 있는 서류를 어떻게 아느냐고요. 여기 나와 있어야, 우리 특별회계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360억이야.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고 추후에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알 수 있도록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체비지 얘기했는데 저는 체비지 문제보다도 임대비용이 체납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체비지를 무단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도 문제겠지만 이미 임대해 준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임대료를 못 받고 체납이 생깁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 체납이 생겨요? 체납된 게 여러 군데 있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저희가 대부계약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서강진 위원 네.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대부계약은 했는데 그분들이 처음 계약할 때하고 사정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계약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은 독촉고지를 합니다. 기간에 따라서 12%에서 15%까지 가산금을 붙여서 계속 독촉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독촉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아니, 저희가 ○서강진 위원 체비지 저 좀 하나 빌려주세요. 저도 앉고 있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재산조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강진 위원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체비지를 앉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추후에 매각방법을 찾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서 매각을 해서 체비지를 없애야 되는 걸 앞으로 해야 되지만, 이미 체비지를 대부료를 했어요. 대부료 했을 때 선납 받잖아요. 선납을 받아야지, 지금은 거의 후납 받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대부계약 한 다음에 한 달 내에 내도록 돼 있습니다, 선납입니다, 선납. ○서강진 위원 계약하고 나서 한 달 내에 안 주면 거기서 못 하게, 못 사는 거잖아요. 다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원래 처음 계약하면 그렇게 되는데, 기존에 있던 분하고 1년씩 연간계약이거든요. 새로 오는 사람이 대부계약을 하겠다고 계약해서 돈을 안 내면 그걸 막을 수 있는데 기존 2, 3년 그냥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있는 사람은 안 내고 그냥 있어도 괜찮다?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아니, 괜찮은 게 아니고 그 사람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 물론 법적으로만 따지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내보내야 되는데 또 현실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서강진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법의 집행이 철저하게 형평에 맞게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사람 못지않게 있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것 다시 재계약을 해 주지 말아야죠, 그렇게 되면. 차라리 어려우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대부료 체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어렵다면 차라리 방 얻어줘서 내보내세요. 체납관리를 선납 받아서 이게 되면, 공정하게 법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여기 보면 다 체납이고 일부수납만 하고 거의 50% 가까이, 완납한 데가 뭐 있습니까. 이것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박절한 게 아니에요, 법 집행이잖아요. 영세민들 도와주고 기초생활수급자할 때 정말 더 어려운 사람 있어요. 그런데 법이 안 맞다 그래서 안 해 주잖아요. 거기서 실제 도와주지도 않는 자식이 있거나 나이가 조금 젊거나 그런 사람 있으면 정말 생활이 어렵지만 안 해 주죠. 그런 데는 법질서를 잘 지키면서 이런 데는 왜 법질서를 안 지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납제로 받으시고 집행 철저히 하시고 도움을 줄때는 다른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같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여러 가지 방도를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법은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감사합니다. ○김한태 위원 감사자료 83쪽 봐주세요. 원도심지원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건 관심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역곡, 대장안, 성골지구 추진사항에 대해서요.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시계획과에서 두 개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할 거냐를 용역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 용역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용역에 따라서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용역결과에 따라서요. ○김한태 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면 어떤 현지개량법이라든지 환지법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가신다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김한태 위원 이게 만약에 현지개량법으로 갔을 때 여기 기반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기금에서 나가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나갈 수도 있고 특별회계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예산이 거의 소진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360억인데 이게 현지개량법으로 가면 일부, 100% 현지개량법이 아니라 일부로 간다고 도시계획에서 얘기하는데 대장하고 역곡하고 가는 게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들어가요. 일부 가는 게 400억 원 가까이 해서 8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기금에서 해야 되는데 기금은 없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우리 도시개발 조례 특별회계 조례에 보면 일반회계 재산세의 30%가 기금으로 적립이 돼야 되는 건데 30%는 다 안 됩니다. 내년 같은 경우도 한 50∼60억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걸 일부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일부 활용 갖고 되겠어요, 이 기금 보니까 반환하는 게 2027년도까지더라고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260억 전체에 대한 거요? ○김한태 위원 네.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아닙니다, 내년도 말부터입니다. 9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최초 2006년 12월에 가져간 거거든요. 9년이면 내년도 12월이면 끝납니다. ○김한태 위원 내년 12월에 다 들어와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과거에 보면 ○김한태 위원 그걸 일반회계에서 저기를 받아놓으세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그걸 어떻게 보면 ○김한태 위원 우리 부서에 있는 내 돈을 왜 다른 부서에서 가져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부서 거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부천시 거 아니겠습니까. ○김한태 위원 그건 알아요,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서에서는 연장 또 한단 말이에요,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이 기금을 마련해서 언제 쓸 거예요. 이게 도시계획별로 해서 현지개량법 갔을 때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일반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고 기금은 기금대로 일반에서 다 갖다 쓰고 이건 개발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아시겠지만 까치울 같은 경우에도 한 40억이라든지 과거에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한태 위원 까치울은 50억, 49억 지원했는데, 까치울은 49억 지원했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김한태 위원 대장동하고 역곡하고 성골지구 이렇게 가지만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기금에서 충당하려고 해도 기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개발방식으로. 보상 문제에 대해서.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기금이 260억 한꺼번에 상환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지만 일반회계에서 일부가 전출이 들어옵니다. 전출금을 그 도시기반시설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김한태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들어와야 몇 푼 되겠어요, 몇 십억밖에 안 되잖아. 전에도 우리가 상수도공기업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2018년도까지 상환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기금을. 부서에서도 그런 걸 재정경제국장하고 얘기해서 언제까지 한다는 걸 서류라도 받아놓고 계세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재정국장님이 협의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김한태 위원 시장한테 받든지 누구한테 받아서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시장님이 볼 때는 이 돈 꺼내서 이쪽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시장 출두시켜서 할까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김한태 위원 시장 출두시켜서 언제까지 하는 걸 해드릴까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김한태 위원 아니, 부서가 내년도까지 임기인데 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현재대로라면 내년부터 회수가 됩니다. ○김한태 위원 회수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천의 돈이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김한태 위원 내년 12월 27일까지는 260억이 기금으로 다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기금으로.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그때부터 연차적으로 상환되는 거죠. 한 번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 9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상환되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수도특별회계에서도 연차적으로 2018년까지 해 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런 걸 받아놓으라는 얘기예요. 가만있으면 과장님 떠나면 또 굴러가는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재정국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런 기금이 없다 보니까 이런 개발을 못하잖아요. 대장동 지역이라든가 역곡 지역에는 그린벨트 40∼50년 묶여있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2007년도에 그린벨트 1종으로 해제됐지만 여태껏 한 번도 시에서 이걸 개발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한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와서 금년부터 이게 많이 추진돼 가는 거예요. 개발방식을 환지법으로 하든지 현지개량법으로 하든지는 시에서 정해서 빨리 가야지,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에서만 한다지만 그건 어떻게 방식만 하고, 그래도 여기 부서에서는 지원해야 된다는 걸 복안책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보상을.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위원님, 환지방식으로 현재 3군데가 결정돼 있지 않습니까. ○김한태 위원 3군데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현재 환지방식으로 조건이 붙은 거 아닙니까. 그걸 꼭 시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성골지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추진하다가 안 됐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걸 시에서 하게 되면 땅을 다 샀다가 도로 주민들한테 되돌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시에서 그 땅 살 돈 자체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죠. ○김한태 위원 아니, 개발방식을 환지방식으로 해놨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현재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현재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시에서도 방침을 환지방식으로 해놓고서 못하고 있잖아요. 성골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개발방식을,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까 현지개량법으로 일부만 길 내주고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돈만 해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기금에서 있으면 갖다 보상을 하고 빨리 개발해야 되는데 기금에 돈이 없고 일반회계에서도 돈이 없다 그러니까 기금을 빨리 회수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건 도시계획과하고 협상을 자주 하세요. 거기서도 주민설명회 나와서 하지만 현재 어떤 대책이 없는 거예요. 협의 잘해서 빨리 개발방식을 해 주세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용역이 내년 초부터 들어갈 겁니다, 이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지난번에 용역착수 보고할 때 들어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용역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한 것 같이 협의해서 해 주세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5년 균등상환한다고 했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5년 균등상환하는 게 아니라, 이게 2012년도에 계약했네요. 누가 계약했어요? 9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에요. 14년 있어야 받아, 그러니까 13년 후에나 받겠네, 2년 지났으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위원님, 그게 처음 시작한 게 2006년도입니다. ○서강진 위원 2차 계약을 2012년 12월 28일에 했잖아요, 그렇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9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에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최초에 2006년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9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죠, 여기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 계약서 있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계약서가 아니고 내부보고서가 있는데요. ○서강진 위원 내부보고서가 아니라 당연히 계약서 받고 빌려줘야지 내부거래 가서, 예를 들어 봅시다. 같이 한 집에 두 부부가 살고 있어요. 어차피 주머닛돈 쌈짓돈이라고 얘기하지만 집 하나 살라고 모아뒀어요. 그런데 집을 사야 되는데 부인이 다 써버렸어. 그러면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같이 한 집에 사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계획을 다 못한 거잖아요. 하고자 하는 원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죠. 도시계획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재산 30%를 적립을 해서 계속 400억 정도가, 이자까지 합치면 400억 정도 되는데 400억을 모아놨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안동네도 개발해야 되고 어디 차집관로도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돈 갖고 도시개발에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회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일반회계에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면 누가 손해 보는 거예요? 관리를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예산이 어디로 쓰이는지 뭐하는 지도 모르고, 쉽게 말하면 어디 가서 빚을 지고 우리 부천시 재정이 건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 곪고 있는 거잖아요. 통장만 갖고 있어요, 통장. 빈 통장 갖고 계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특별회계를 아주 없애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특별회계 아예 없애자고 지금 그런 얘기 있어요. 특별회계 없애버리면 이것 퉁 치고 날아가요,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모르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회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글쎄, 조례 폐지하자고 그렇게 공론화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면 결론적으로는 30% 안 줘도 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내부거래했던 걸 특별회계 슥 없어져도 되는 거지.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위원님, 우리가 체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이 특별회계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없애지 말고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안 없앱니다. ○서강진 위원 꼭 지키세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서강진 위원 꼭 지키시길 바라고 마찬가지로 이것 과장님이 계약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내부거래를 했어도, 아무리 한 집에 살아도 금전거래는 정확해야 돼요. 돈이 어디 있고 돈을 누구한테 빌려줬는지. 과장님 돈 벌어서 집에 있는 식구가 돈 어디에 썼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뭐라 하겠어요. 괜찮아 또 벌면 되지 그렇게 하겠죠, 마음 편하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거 어디에 썼느냐 빨리 받아와라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과에서 그동안 만들어서 400억 정도 이상을 갖고 있는 돈인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라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계약서 받으시고, 계약도 9년 거치 5년 원금균등상환으로 2012년 12월 28일에 해놨네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그건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 한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아니요, 그 상환기간 말씀입니다. ○서강진 위원 이 당시 2012년에 과장님이 해당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뀌면 그만이에요, 과장님 다른 부서로 가면.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제가 그 당시 ○서강진 위원 문건을 만들어놓으시고 계약서 확실하게 만들어서 몇 년 해 줄 것인가, 이자 얼마 줄 것인가 확실히 관리를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30% 이상,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30%를 특별회계 적립해야 되는데 힘들 것 같다고. 힘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례상에 30% 했다면 받아서 적립을 시켜야죠. 관리 좀 잘 하십시오.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잘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 특별회계가 쓰고 싶은데 못 쓰고 있는데 우수 차집관로가 대우푸르지오 앞까지 돼 있죠, 우수관 분리가 돼 있는 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대우푸르지오 앞에서 기둥교회까지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서강진 위원 이미 중동 신도시 다 돼 있는 거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밑에는 다 돼 있고요. ○서강진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있으면 그것 좀 뜯어서, 도시개발기금이니까 거기서 소사택지까지 우수 저것 다 묻어서 구도심의 악취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그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어디서 하든지 간에, 거기도 없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그 하수도는 원칙적으로 ○서강진 위원 거기인들 있는 줄 압니까,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300억 갖다 썼고 없어요, 기금만 갖고 있지. 이럴 때 쓸 수 있게 만들어놨으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관리를 하는데 달라니까 주고 그런 식이 되지 말고 분명하게 계약서 작성해서 우리 규모 얼마다라는 걸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계약서는 다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계약서 갖다 주시고 그렇게 해서 관리 철저히 하십시오.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필요할 때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상입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비지 현황 봐 주실래요, 73쪽에 68번 있죠. 그게 주택으로 돼 있잖아요. 이건 현황이고, 보면 무단점유에 들어가 있는데 임대 쪽에도 이익이 없어요. 체비지가 임대 준 걸로도 없어요. 대부 명단에도 없는데 무단점유 면적에는 76.8㎡로 돼 있어요. 이게 보니까 주택이네요, 260.9㎡. 그런데 무단점유 면적은 76.8㎡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다른 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필지에 한 가구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낸 사람도 계시고 안 낸 사람도 계시고 그런 겁니다. 한 필지 안에서. ○위원장 김동희 그러면 그게 임대돼 있는 거기에 나와 있어줘야 되지 않아요, 이 번지수가.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나와 있지 않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처럼 체비지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잘 안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체비지 관리가 잘 돼서, 체비지 관리하는데 체비지에 대한 현황 같은 거 사진도 찍어져있고 도면도, 도면은 물론 있겠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필지별로 대장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현황이 다 있죠, 사진하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위원장 김동희 그 자료들 해서 보내주시고. 무단점유에 대한 시효가 있잖아요, 시효. 시효가 20년 되면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조항들 있지 않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이건 매년 독촉고지를 하고 대부계약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해당, 20년 시효취득이라는 건 토지소유자가 어떤 행위를 전혀 20년 동안 안 했을 때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취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점검하고 독촉고지하고 대부계약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 ○위원장 김동희 무단점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임대를 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방치하는 건가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대부계약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돌아가실 때만 기다리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안타까운데 그분들은 그런 식으로 아예 계약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재산조회해서 재산압류라든가 자동차압류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철저히 관리해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부천시에 재원이 부족한데 이 체비지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한선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매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매각을 하시고. 지금 공공용지로 쓸 수 있는 그런 땅 100평 정도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것도 다 차지하고 우리가 임대도 못하고 그냥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체비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현황에 대한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 사진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리고 도시계획특별회계에 대해서 서강진 위원님께서 침이 마르도록 설명하셨는데 특별회계 관리도 잘하셔서 도시계획특별회계로 해서 또 다른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원도심지원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 소관 201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시설공사과장 정찬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홍 시설기획팀장입니다. 이유형 시설공사팀장입니다. 이종우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이정수 공공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201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MBT 마지막으로 저기 하시네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MBT하면서 역경을 넘어오셨네. 지금 이것 판결이 다 난 거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일단 대우하고 소송은 다 끝났습니다. ○김한태 위원 다 끝났어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23억 6000을 저희한테 지급하는 걸로 최종 ○김한태 위원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지난 8월 29일에 이미 입금 다 끝났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마무리가 싹 됐네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대우하고는 완전히 끝났고 협력사인 한솔하고 태영이 아직 준공금 지급이 안 돼서 그게 아직 남아있기는 한데 이건 별개입니다. ○김한태 위원 MBT는 사실 우리 시가 맨 처음에 70% 정도를 봤었죠, 용량을.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김한태 위원 1일.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지금 40%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과장님이 봤을 때 MBT를 시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MBT 이 공사하면서.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MBT시설이 당초 전국에서 세 번째 정도로 시행을 했는데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신기술이다 보니까 거기 따라가지 못하고 대우에서도 처음 하면서 시행착오가 많다 보니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당초 계획된 걸 100% 다 달성은 못했지만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MBT가 우리 시도 사실 시범케이스로 걸린 걸로 보고 있거든요. 부천시가 보면 이런 개발에 대한 시범사업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점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개발을 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기계입니다, 기계. 기계이기 때문에 개발은 실험을 거쳐서 완성품이 되는데 이건 실험하는 과정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맞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시가 그만큼 적자도 보고 또한 그만큼, 현재 물량도 50%밖에 안 나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MBT 문제가 뭐냐 하면 유지관리예요. 칼날 하나만 해도 1500만 원이에요. 저거 몇 개월 못 갑니다. 이런 착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착오를 남기지 않고 공사나 이런 걸 많이 신경 써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문화원 지금 공사하고 있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김한태 위원 문화원이 턴키발주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PQ 적격심사 해서 선정한 겁니다. ○김한태 위원 적격해서 턴키 발주한 거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턴키하고는 차이가 있죠. ○김한태 위원 차이가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김한태 위원 자재는, 대우에서 지금 하고 있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신동아건설입니다. ○김한태 위원 신동아에서 하는데 주위에서 얘기 나오는 부분은, 그쪽에 민원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큰 민원은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큰 민원은 없는데 공사비가 워낙에 타이트하게 들어가 버리니까 지반 문제라든가 구조상의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3층 골조공사 중입니다. ○김한태 위원 벌써 3층 골조공사예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김한태 위원 하여튼 준공할 때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자가 많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신동아건설인데 생각보다는 업체가 탄탄하더라고요. 현재까지는 잘 가고 있는데 끝까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게 내년도 준공이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내년 9월이 준공이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김한태 위원 그때까지 마치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현재 93%에서 95% 정도 공정이 되는데 차질 없이 가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벌써 93% 됐어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아니, 현 공정이요. ○김한태 위원 그 안에 옥상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옥상은 옥상 공간 활용하는 파고라도 있고 거기에 옥상 조경도 일부 있어서 활용할 겁니다. ○김한태 위원 옥상을 휴식처로 만들었어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만들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냐하면 문화원 안에는 휴식처가 없더라고요. 옥상에 활용을 잘 하셨네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옥상 부분 활용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철저히 감독 감시해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강본동 주민센터를 잘 지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거기 증축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갔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제가 오기 전에 지은 거라서 자세히는 파악 못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잠깐만 보조발언대로 ○위원장 김동희 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시설공사팀장 이유형 고강본동은 당초에 3층까지 지었습니다. 그때 사업비가 7억 4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차 3층까지 착공이 2013년 3월 4일 해서 준공을 6월 28일에 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데 여기 35쪽에 보니까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조사결과가 94.8%로 상당히 만족한 부분으로 나왔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조사하셨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사용승인이 끝난 다음, 준공이 끝난 다음에 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1년도 안 돼서 하자가 벽체가 균열되고 배관이 막히고 손잡이가 불량하고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하자부분인데 물론 건물을 지으면서 하자가 없이 완벽하게 지어야 되는데 건축공사가 하다보면 하자가 꼭 생깁니다. 본의 아니게 생기는데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면 고객만족도를 다시 한 번 해보시죠. 의향은 없으세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서원호 위원 본 위원이 여기 건물에 회의도 가고 하는데 화장실 부분이나 모든 위치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세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증축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하자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다시 만족도 조사를 해보셔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 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잘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시설과에도 2000만 원이 넘는 거 수의계약한 것이 몇 건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서서 다른 과에서도 2000만 원이 넘어서 부가세를 포함하면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뒷면에 보면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2000만 원이 넘고 부가세 포함을 해도 2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2000만 원이 안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찰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하면 2000만 원이 넘는 건 어떻게 돼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공사비가 2000만 원이고 10% 해서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수의계약 2000만 원이 가능한데, 쉽게 말하면 수의계약 2000만 원을 했는데 당초에 2200만 원 정도를 1280만 원, 1290만 원해서 입찰을 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다시 10% 부가세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000만 원이 넘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건 입찰대상이 아닐까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건 공사비 기준 2000만 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사비 기준으로?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부가세는 별도로. ○서강진 위원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끼워 맞추기식이거든요. 당초에 사업비도, 부가세를 별도로 사업비를 세워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2000만 원이 넘게 되면, 다른 것도 다 보면 예산 세울 때 결론적으로 쪼개기식으로 입찰을 주는 건데 그런 것들이 공사비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통상적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공사를 맡기게 되면. 그런데 거기서 별도로, 앞서 다른 과에서는 부가세가 별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기서도 제가 짚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가세 포함이면 2000만 원이 다 넘어요. 그러면 그것도 입찰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입찰이 꼭 필요할 때도 있어요. 입찰이 안 좋은 것만은 아니고 좋은 게 있는데 그 기준에 맞게 입찰가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하셔야지 2000만 원에 맞춰서, 어떤 건 만원 단위까지 맞춰서 1998만 원, 1997만 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춰서 단가 입찰을 주는 그런 경우는 꼭 거기에 끼워 맞춰주기식 입찰이다. 이런 건 지양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저희 같은 경우 쪼개기나 이런 걸 한 건 현재까지 없고 경우에 따라서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도 장점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2000만 원이 넘어서 입찰을 하면 경기도 여기 저기 용인, 화성 다 올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2000만 원짜리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걸 조금 줄여서라도 1950만 원에 맞춰서 수의계약한다면 부천 관내 업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관리도 유리하고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좋은데 그 업체하고 완전히 공사비에 맞춰서 입찰을 수의계약에 해 주면 좋은데 이건 돈에 맞춰서 주는 그런 수의계약이 될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알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양심상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준 예를 보면 2000만 원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수의계약을 준 것처럼 보이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수의계약 2000만 원이 부족하다면 3000만 원 올려서라도, 또 수의계약 할 때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느 정도 입찰에 준하는 수의계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알겠습니다. 억지로 짜 맞추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걸 짜 맞춰서 줘야 되는, 2000만 원에 꼭 끼워 맞춰서 주는 그런 입찰은 수의계약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제가 한 번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잦은 설계변경이 있는데 설계변경이 전체 금액의 20% 이상이 넘어가면 재심의를 받아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일상감사 다시 받습니다. ○서강진 위원 부천 문화원 신축공사나 이런 경우 그건 24%가 됐는데 일상감사 받으셨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설계변경이 아직 시행이 안 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이미 전개돼 있는데, 폐기물 처리로 해서.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폐기물처리비,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강진 위원 거기가 16%고 심곡1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거기가 한 24%가 돼요, 퍼센티지로 하면.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서강진 위원 이런 것도 일상감사 받고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절차를 밟으셨는지.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이건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료로 제시해서 알려주시고 이런 것들 잦은 설계변경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실제 공사금액의 10% 이상 되는 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돼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를 보면 그런 것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다섯 건 정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서서 고강동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데 7억 얼마 들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도 여기 내역으로 보면 자꾸 쪼개기 공사로 나눠주는 형식이 돼 버렸어요, 고강본동 같은 경우에 전기 따로 주고 이렇게 해서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위원님, 전기하고 통신, 건축은 분리발주 대상입니다.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쪼개기라고 볼 수는 없고요, 별도 발주 사항이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비용이 여기는 4억 정도 든 걸로 돼 있는데 실제는 그것까지 합쳐서 7억 정도 들어간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서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의계약할 때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잦은 설계변경이 없게 해 주시고 꼭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면 법 절차를 철저히 밟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하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감사자료 102쪽에 보면 하자 부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오정레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몇 년에 몇 %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하자기간은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내용에 따라서 구조는 10년까지도 있고요. ○최갑철 위원 신축, 증축, 보수, 리모델링 다 다르겠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렇게 구분은 아니고 공정에 따라서 하자보수 연한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설비라든가 이런 건 1년 짜리도 있고 구조물 같은 경우는 10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공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갑철 위원 누수 부분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저기 오정레포츠센터. 아시다시피 레포츠센터가 부실공사로 계속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되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건 별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공정별로 다르겠지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분야별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기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확인해 보시고 남은 기간에 미리미리 손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부실공사 운영방지를 위해서 부천시에서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 중에 있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최갑철 위원 이게 주로 앞에 보니까 통장님, 반장님, 아파트 대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사 성격상 그분들이 사실 봐도 모르는 거거든요.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얘기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인정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분별로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지역에. 예컨대 센터에 총무라든가 사무장한테 해서 위탁하는 경우는 거의 다 통장 위주로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각 지역에서 위원회 위원들 모집하는데 병원관계자 분들, 법률관계자 분들, 학교관계자 분들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건축공사는 건축하시는 분에게 맡겨져야 된다는 게 옳고 전기부분도 마찬가지고 특히 지하매설물 부분 하수도 공사, 상수도 공사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옳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작은 것들이지만 하자 부분이 너무 많이 생겨서 하는 얘기예요. 철두철미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잘 알겠습니다. 하자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업체가 견실하고 괜찮은 업체는 덜 생기고 시스템, 제도상의 어떤 업체를 저희 임의대로 고를 수 없다 보니까 영세업체들이 많이 와서 그분들이 하는 공사가 대체적으로 하자가 더 많이 생기는데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해결하겠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제가 경험상 말씀드리겠는데 그 지역에 동산초등학교 체육관 공사를 했어요. 거기 계신 교장님께서 저를 명예감독관으로 수여해서 제가 1년 동안 그 공사 끝날 때까지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해서 완료를 했거든요. 지금 하자가 전혀 없다면 그렇고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거든요. 어차피 제도를 만들었으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게 맞다 봅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짚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당초금액보다 변경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엄청나게 증액이 됐어요. 배 이상이 증액이 됐거든요. 본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될 경우에는 사실 일상감사도 받고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 변경사유를 보면 그 업체한테 엎어서줘야 될 그런 성격의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다시 발주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괜히 감독부서에서 발주부서에서 욕을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변경사유도 합당한 사유, 지하매설 공사를 하는데 지장물이 나왔다 이런 건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질조사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무슨 하수도 공사하는데 지질공사까지는 하지 않고. 그런데 얼토당토않은 이런 것, 또 다른 것 하나를 더 설치해야 된다 이건 당초설계 미스죠. 설계자가 아니면 용역자가 설계 미스가 되는 거죠. 계획을 안 하고 설계를 한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욕을 안 먹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2014년도 공공건축물 건립계획을 보면 전부 돈이나 주민들에 의해서 관련된 건데, 38쪽에 보시면 부천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거든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이상열 위원 이건 어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오정동에 물류센터를 짓는 건데 소상공인들 슈퍼라든지 그분들이 하는, 물건을 공급해 주는 그런 물류센터입니다. 국비도 일부 있고 실비 해서 거기에 지어서 그분들이 운영할 겁니다. ○이상열 위원 저희가 국비, 시비 같이 자금이 나가서 그분들 운영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물류센터를 지어서 소사상공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조합에서. ○이상열 위원 그분들은 투자하는 게 없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분들이 투자는, 수치를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18억 중에 4억 정도를 그분들이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 시비입니다. ○이상열 위원 18억 49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총 공사비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총 공사비에 시비, 도비. 도비가 아니라 국비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국비죠, 국비. ○이상열 위원 도비도 있습니까? (「네, 도비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얼마, 얼마 돼 있어요? 국비가 얼마예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국비가 11억 원이고 도비가 1억 6000만 원, 시비가 3억 8000만 원. ○이상열 위원 도비는 없고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도비가 1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열 위원 조합에서 4억 6000만 원.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이상열 위원 이게 얼마동안 쓴다는 기한이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기한은 별도로 없고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그대로 쓰는 걸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공사만 저희가 하는 거고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분들이 4억 6000만 원만 들이면 국비나 시비나 도비를 들여서 그분들 운영하게 해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국비, 시비 다 해당 부서에서 확보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는 공사만 하는 거죠. ○이상열 위원 공사하는 데만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이상열 위원 운영하는 건 여기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서 관련돼서 계약기간이나 이런 건 거기서 알아서 관리하는 거고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모든 운영이라든가 이런 건 거기서 하고 저희는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공사만 이렇게 들어간다. 11억 원, 1억 원, 3억 8000만 원, 4억 6000만 원 정도 자체에서 하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이상열 위원 넘어와서 공사만 여기서 하신다는 얘기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공사에 입찰에서 지역제한경쟁입찰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어디까지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규모라든지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박병권 위원 이 지역은 포괄적인 지역을 얘기한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박병권 위원 행감자료 114쪽, 115쪽 계약 방법에서 지역제한경쟁입찰로 했잖아요. 그 지역을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냐고요. 부천시 관내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부천시는 아니고 경기도 내지는 수도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전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병권 위원 전국으로 하면 지역제한경쟁입찰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지역제한경쟁입찰 해서 과장님이 부천관내만 지역을 묶어서 이렇게 하셨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관련 법이 경기도로는 묶을 수 있는데 ○박병권 위원 아니, 다른 데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이라고 안 써놨거든요. 유일하게 여기만 써놔서 이것을 관내업체로 한 것 같았는데 결론적으로는 똑같네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관내업체는 아닙니다. ○박병권 위원 결론적으로 다른 데서 경쟁입찰 한 거랑 똑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무튼 경쟁입찰을 하면 수의계약보다 퍼센티지는 내려가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무한대로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박병권 위원 아무튼 수의계약은 88. 몇 %에서 84. 몇 %까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85% 이렇게. 그런데 수의계약하면 90% 이하로 내려간 적은 없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거의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거의 없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부천시 전체가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끝나는 점이니까 얘기하는데 이것도 수의계약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관내업체 활성화를 시키고 하자가 났을 때 조기에 빨리 와서 그것을 수리하고 대책을 세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수의계약할 때 단독 수의계약을 하면 문제가 있다. 수의계약도 복수로 해서 두 업체에 경쟁을 시켜서 수의계약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거의 대체적으로 수의계약은 견적처리를 합니다. 견적처리해서 견적 받아서 저희한테 유리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박병권 위원 그렇게 견적을 받아서 하면 일괄적으로 90%가 그런 견적이 나올까, 그렇지 않으면 내부에서 금액을 줬든지 주지 않고는, 일괄되게 보면 여기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다른 데는 89.98%, 89.99%에 거의 똑같아요. 거의 90%죠. 그렇게 맞추면 경쟁입찰이 아니라는 거죠. 내부적으로 금액을 가르쳐줬든지 아니면 너는 값을 이걸 써와 지정을 해 줬든지 그거 아니고서는 수많은 공사를 수의계약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90%를 맞출 수 있냐. 이건 절대로 두 분이서 경쟁으로 견적서를 넣지 않았다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걸 둘이서 공사를 하나 하는데 이 공사 자체는 1900만 원이다 이 업체에 얘기하고 저 업체에 얘기해서 견적서를 받으면 두 업체가 똑같이 90%로 가져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박병권 위원 좋은데 거기서 더 우리가 비용을 절감하려면 거기서 약간의 경쟁을 붙여서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감하는 게,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앞으로는 예정가격 있으니까 예정가격 공개하고 얼마에 할 수 있는지 갖고 와라 해서 하든가 어떤 방법을 찾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수의계약은 좋아요. 이렇게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하면 부천 관내업체가 거의 못 따잖아요, 영신건설 하나 따놨네. 다른 데는 거의 못 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잘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1분 감사중지)
(18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사전 감사준비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전경훈 창조도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도시사업단은 우리 시의 현안사업인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재개발사업, 원도심활성화사업,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하는 어렵고 힘든 부서입니다. 뉴타운 해제에 따라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매몰비용 협의와 재원마련 지원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 수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많은 주민들은 향후 대처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창조도시사업단에서는 뉴타운 해제 지역 및 재개발사업과 원도심을 어떻게 정비하고 활성화할 것인지 시의 정책방향을 충분히 홍보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발전 대안을 말씀드리겠으며 말씀드리지 않은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단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뉴타운정책 취소로 인하여 그동안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손실되었고 민민 간 갈등이 심화되며 매몰비용 문제점 등 아직도 수많은 문제점이 있고 도시재생사업을 출구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추진 시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냉철하게 판단하여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몰비용에 대하여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비용지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원도심 문화복합기초시설 판타박스사업이 주민과 의회에 설명을 하지 않고 문화발전소로 변경되어 있어 이를 시정하여 주시고 향후 변경 시에는 사전설명 후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9-2D 기반시설 분담금 환급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및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처리하여 주시고, 뉴타운 해제 이후 원도심지원 사업 추진 시 현실성 있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에 불신이 없도록 하고, 뉴타운 및 재개발 추진으로 많은 매몰비용이 필요하나 이중 우리 시가 직권취소한 곳에 대한 경기도 분담 비용에 대하여 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타운 및 재개발사업은 전문성이 없는 주민들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나오는 등 공정성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부천시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여 주민 재산권 제한을 해소하여 지역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길동 공공주택 사업에 부천시 디자인 안이 설치되어 편안한 거주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 소관입니다. 매몰비용을 확정하기 위한 검증위원회는 인원구성과 서류검증 시 원칙과 규정에 따라 철저히 검증하여 주시고,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에서도 해산할 수 있어 지급된 비용의 회수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몰비용은 세금이므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집행하시고 사업계획은 치밀하게 수립하여 각종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해제 이후 도시재생활성화방안 수립은 내년 하반기에 수립되므로 시 도시정책에 공백이 생기므로「부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변경하여 소규모 연립주택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소사본 9-2D구역 기반시설 분담금을 시가 수납한 후 직접 공사하여 주택사업자 및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실정으로 시공자가 직접 공사하게 하여 기부채납 받는 방식 등 향후 사업진행 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분담금을 보관하는 기간 동안 발생된 이자금은 반환여부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고, 각종 용역, 회의, 교육을 받게 되면 자료를 서류화하여 문서로 남기고 관련 자료는 시의원 등 다수에게 보여 순환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에 필요한 관련사업 진행 시 충분한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도심지원과 소관입니다. 체비지에 만성적 체납자가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엄정하고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여 주시고, 체비지 관리 시 공원과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가격을 낮추어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주민참여형 사업이므로 주민들의 이해를 먼저 구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전문 인력 채용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릴라가드닝은 시민들이 무료로 환경정비, 거리정비, 꽃 식재 등 봉사하는 정성이 들어있는 사업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공사 완료 후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와 도시개발특별회계 총 금액산정에 있어 일반회계 전출금을 포함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내년부터 상환되므로 상환금액 확보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 소관입니다. 부천문화원 신축공사 시 지반공사와 구조상 안전에 대하여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여 주시고, 각종 건축물 설치 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시공, 건축물 시설 후 하자는 만료기간 내에 완벽히 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본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후 하자 및 실별 배치에 대한 민원이 있어 현장 확인 후 처리하여 주시고, 공사발주 시 수의계약은 지양하고 선정 시 입찰에 준하는 계약을 실시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 시 잦은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부득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감독관은 지역주민 중에서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창조도시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