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희 감사 진행에 앞서 오늘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정숙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원미구청을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소사구청은 11월 25일 화요일, 오정구청은 11월 26일 수요일, 도시주택국은 11월 27일 목요일, 교통도로국은 11월 28일 금요일, 푸른도시사업단과 부천시설공단은 12월 1일 월요일, 창조도시사업단은 12월 2일 화요일에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실시하는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원미구청에서 추진한 업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2015년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장인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원미구청에 대한 2014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미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원미구청장 윤인상
민원지적과장 윤애자
경제교통과장 유광호
건설과장 정기재
건축과장 정방진
심곡3동장 이현자
원미1동장 강신모
원미2동장 윤용한
소사동장 김영관
역곡1동장 황병연
춘의동장 이정희
도당동장 윤정문
약대동장 신경동
중동장 이권재
중2동장 윤여소
중3동장 정원철
중4동장 김현규
상동장 조태일
상1동장 박종수
상2동장 정해분
상3동장 박중길
○위원장 김동희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원미구청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원미구청장 윤인상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원미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동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해에도 원미구청에 대해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미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성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애자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창열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2과장은 사무관 임용교육 관계로 주무계장인 이점숙 세무2과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유광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상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기재 건설과장입니다. 정방진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곡1동, 심곡2동장님도 사무관 임용교육 입교해서 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우명천 심곡1동 행정팀장입니다. 김재욱 심곡2동 행정팀장입니다. 이현자 심곡3동장입니다. 강신모 원미1동장입니다. 윤용한 원미2동장입니다. 김영관 소사동장입니다. 황병연 역곡1동장입니다. 역곡2동장님도 교육에 입교하셨습니다. 황종선 역곡2동 행정팀장입니다. 이정희 춘의동장입니다. 윤정문 도당동장입니다. 신경동 약대동장입니다. 이권재 중동장입니다. 중1동장도 교육에 입교했습니다. 이우민 중1동 행정팀장입니다. 윤여소 중2동장입니다. 정원철 중3동장입니다. 김현규 중4동장입니다. 조태일 상동장입니다. 박종수 상1동장입니다. 정해분 상2동장입니다. 박중길 상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구정 주요성과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부천시의회가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협조해 주신 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90만 시민을 위해서 시 정책과 시 행정에 소홀함은 없는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고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즉, 집행부와 시의회가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작년 10월 1일 자로 부임하셨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이동현 위원 작년 행감 때는 부임한 지 2개월 채 안 된 시점이었고 이제 1년 2개월 지나셨는데 그때 당시 질의 대화 중에 이런 게 오갔었죠. 시가 행정조직개편이 굉장히 중급 규모 이상으로 대대적으로 예정돼 있었잖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이동현 위원 원미구가 큰 틀을 차지했었고, 금년 6월에서 7월 1일 자로 본격적인 조직개편 완료를 했는데 원미구청에 대한 느낌은 어떻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만족 하냐, 그렇지 않냐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사실 저도 구청장으로 부임하면서 제일 먼저 느꼈던 것이 행정조직의 비대칭화 기형적 현상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시에 반영 요구를 강력하게 했고 또 소사·오정과의 행정수요 측면이라든가 여건에 대한 비교분석을 아주 디테일하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제시를 해서 시의 시장님 이하 관련부서에서도 원미구의 조직이 확대·개편돼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 자에 순증을 해야 될 인원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53명 정도 나왔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8명 정도의 증원효과를 거두어서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타 구에 없는 팀 4개 정도를 원미구에 신설하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18명 정도가 늘었다는 요인이 평균적으로 4개 정도의 팀이라고 봤을 때 4.5인 정도의 인력증원이 됐고 지금도 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들어서서 1차 조직개편 당시에 미흡했던 분야에 대해서 내년 3월 정기인사에 원미구의 조직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확대·보강한다는 방침이 시에 확고하게 서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18명 충원은 현장업무 담당입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조직 측면에서 보강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의 부설주차장팀이라든가 환경위생과의 재활용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강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동현 위원 원미구가 인구는 부천시 절반 조금 넘게 차지하지만 종합적인 행정수요는 거의 70% 정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부천시가 금년부터 3개 구청의 복지업무를 시에 이관하여 사회복지예산 전반 부분이 대부분 차지했던 예산이었는데 대폭 줄어들고, 그러면 청장님께서 자체진단을 하셨을 때 사회복지분야가 시로 일원화되는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 오히려 민관협동으로 해서 원스톱체제로 더 빨라졌나요, 아니면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장에서 보기는 어떻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시에서도 복지체계개편에 대한 시행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분석·보고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에서는 복지업무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컸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미구가 1년 예산이 1500억 정도였을 때 복지예산이 1300억 될 정도로 83% 정도가 복지예산이었거든요. 일단 구에 복지업무가 떨어져 나가니까 구청의 입장에서는 업무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또 예산집행의 부담도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문제는 36개 동에 대한 균형적이고 평균적인 복지시책을 과연 시에서 감당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우려스럽고, 두 번째는 각 동마다 복지협의체란 것을 구성했습니다. 사실 복지협의체의 기능은 공적영역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사회영역에서 분담시키는 게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각 20개 동에 행정조직개편하면서 행정팀장, 복지팀장이 있잖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이동현 위원 부천시가 복지개념으로 동 체제를 일부 전환시킨 이유가 기존에는 관에서 추진했던 것을 민이 참여하는, 말 그대로 복지사각지대를 철저하게 발굴하고 또 기존에 관에서 일원화됐던 것을 민을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시너지효과의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시행한 지가 몇 달 안 됐지만, 원미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눠져 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 원도심 쪽에서 복지동체계가 더 효용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각 동에 일선현장에서 있는 복지업무 담당하는 복지팀장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은 청취한 적이 있으신가요? 또한 있다면 애로사항이 뭔지 ○원미구청장 윤인상 지금 동의 행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협의체 구성이 됐고 보건소에서 하던 업무, 일자리 쪽에서 하던 업무, 사회복지측면에서 하던 업무 이런 복합적인 관련자들이 동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동의 행정이 과거보다 복잡해지고 업무가 많아진 건 사실인데 가장 불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체계적인 관리가 아쉽다는 게, 예를 들어서 방문간호사 같은 업무도 동에 가 있고, 일자리상담사도 동에 가 있고, 사각지대 발굴하는 무한돌봄과 관련된 인력도 동에 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 이런 게 불만사항이 많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신규예산 투입이, 복지동체제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거나 그러지 않고 단지 그 복지돌봄서비스를 위한 발굴사업, 진행사업 말 그대로 행위적인 행정서비스거든요. 거기에 따른 불만사항 없나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물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발굴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한 ○이동현 위원 수요자 입장에서는 발굴했으면 뭔가를 옛날보다 더 획기적으로 도와주든지. 왜 이런 것만 조사하고 ○원미구청장 윤인상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는 업무는 그동안에도 꾸준히 해왔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한정적인 예산 때문에 따라주지 못하는 게 앞으로 전개될 가장 문제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만 부분이 복지협의체가 보완·보충적 기능을 해야 되는데 동에서는 복지협의체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현 위원 일선 구청장님으로서 본청과 때로는 시장님과 다시 개선책, 물론 시행한 지 몇 개월 안 되지만 이걸 어느 시점에서는 재정립, 향후 정책 방향을 다시 수정·변경,보완도 필요하잖아요. 돈 없는 복지는 사실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조금 빠른 감이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개선 ○이동현 위원 현장에서 벌써 들려오니까 그래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가장 문제는 발굴된 복지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줄까 하는 지원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복지협의체에서 보완해서 얼마만큼의 시너지효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협의체의 기능과 당초 구청의 복지를 없애고 동으로 내려보냄으로써 시민들이 얼마나 빠르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스피드 측면과 수혜 측면이 향후에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현 위원 저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을 중앙부처에서 각 지자체로 떠넘기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돼서 각 지자체는 그에 따른 불만이 가득한데 부천시도 예외는 아니고 부천시 재정파트에서도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재정수요는 급감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경기침체로 세수는 감소하고 일반지방세 포함해서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오죽했으면 대책으로 체납액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방향을 틀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일선 구청장님으로서 방금 복지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복지는 재정하고 직결됩니다. 말뿐인 복지는 없습니다. 맞잖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이동현 위원 고민을 향후에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넘어갈게요. 항상 원미구 보면 각 구도 마찬가지지만 서민실생활대책이라고 동절기 되면 제설대책이라든가 특히나 도로부분 겨울철 지나면 포트홀 발생되고 도로 부서지고 보수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금년도에 원미구청에서 국·도비 또는 매칭사업비 포함해서 본청에 편성 요청한 법정경비 요구예산이 어느 정도 됐어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저희들이 350억 정도 요구했는데 지금 260억 정도 ○이동현 위원 줄었네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이동현 위원 제 기억에 의하면 작년에 한 500억 요청했었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작년에는 사회복지 예산이 거의 다였었고 금년에는 사회복지 예산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산의 부실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요구한 예산의 60% 수준만 내년 예산안에 성립이 돼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60%만 편성이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이동현 위원 금년도에 도로유지·보수 예산이라든가 정비 예산은 어느 정도 올렸어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도로유지·보수 예산은 지난해 수준에 거의 맞먹습니다. 12억 정도 요구됐고 다행히 위원들께서 고생해 주신 덕분에 원미구는 구청장이 쓸 수 있는 포괄적 예산이 5억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나마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세워주시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원미구에서도 금년에 세수 감소 예상되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세수 감소보다는 다행히 저희 구는 약대주공이 입주함으로써 약간의 소강상태지만 감소요인은 없는 걸로 ○이동현 위원 약대주공 입주하면서 취득세 ○원미구청장 윤인상 재산세라든가 취등록세 그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재산세, 취등록세를 말씀하는 겁니까? 그럼 다시 예산 돈 이야기하는데 어찌됐든 부천시도 마찬가지로 재정악화에 대비해서 씀씀이 줄이고 또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는 개선대책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부천시의 행정수요를 대부분 차지하는 원미구도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되잖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이동현 위원 하다못해 원가개념의 예산방식까지 도입을 해서라도 고민해야 되는데 특히 수익자부담원칙인 사용료라든가 수수료 등 포함한 세외수입 발굴 고민은 해보신 적 있어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이동현 위원 어떻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자동차불법과태료 분야가 상당히 부과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고 도로점용료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금년에 도로점용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징수시스템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동현 위원 자료는 거의 징수율이 89% 높은 편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그래도 도로점용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용료에 대한 누수 없는 징수가 상당히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중요합니다. 자동차 과태료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이동현 위원 방금 그런 부분은 담당 과 질의할 때 하도록 하고요, 겨울안전대책 어떻게 점검하셨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저희 원미구는 사실 특별한 설해위험지역으로는 소사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눈이 내렸을 때 일찍 치우는 작업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주요간선도로에 대해서는 민간용역을 발주해서 제거를 하고, 주택가나 이런 데는 동사무소 인력과 학교 학생들의 봉사인력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덕길이나 이런 데는 염화용액 분사장치 가동여부 점검을 마쳤습니다. ○이동현 위원 액상 말하는 거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이동현 위원 제설장비하고 자재 총량 어느 정도 비치해 놓으셨어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금년도에는 염화칼슘도 친환경제설제로 구매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지난해에 눈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재고량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금년에 구매하는 것은 친환경제설제로 구매를 해서 일단 활용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설 염화칼슘은 해마다 보통 몇 톤이나 들어갑니까? 금년도 거 어느 정도 편성해 놨어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 수량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확보량은 충분하고, 올해는 기온이 크게 낮지 않고 눈의 양이 많을 거라는 예보가 있어서 일단 추가 구입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동현 위원 맞습니다. 겨울철에 주민들 민원이 대부분 도로하고 비 왔을 때 부천시는 왜 이렇게 늦냐. 부천시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피부에 직접 와 닿는 현실 속에서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해서 잘 해 주고 있구나, 못 해주고 있구나의 잣대의 평가가 되잖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이동현 위원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눈이 왔을 때 신속하게 제설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이동현 위원 그런 생각은 좋으시고요, 제설하면서 원미구청에서 시민들 참여방안을 강구한다고 들었는데 조직적으로 시스템 갖춰져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금년에는 동에서 염화칼슘이나 제설과 관련된 장비를 요구할 때 적극적으로 100% 다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염화칼슘을 미비하게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은 공공의 목적으로 주유소라든가 이런 데서 염화칼슘을 요구하면 적극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인력도 동별로 2명 정도를 지원해서 운전을 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을 해 주고 제설장비도 필요하다면 넉가래라든가 기타 삽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동현 위원 폭설 내리면 각 동에 근무한 공무원들, 청에 근무한 공무원들 동으로 새벽에 파견시키잖아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이동현 위원 제설하고 출근하시라고. 설정합니까 아니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간혹 언론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동으로 무조건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많은 동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특정 동에 몰릴 수도 있잖아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이동현 위원 원미구는, 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제가 시에 있을 때 교통국장 할 때도 그것을 분석해서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집에서 가까운 동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상동 지역에 상당히 집중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오히려 가장 우범지구가 원도심이라든가 이런 데 범박동, 역곡동, 소사동, 심곡1·2동인데 그런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직원의 지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걸 사실 실행에 옮기기는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들이라든가 기타 조금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은 근접배치를 하되 나머지는 담당 동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군요. 잘 들었고요, 구청장님께 제가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질의드렸었는데 시행한 지 몇 달 안 되지만 시 정책사업의 복지동체계전달서비스의 개선책 같은 것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 아까 예산확보 세수문제를 들었는데 세수·세원 발굴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방금 시민들의 실생활 피부로 와 닿는 이것 역시 제설이라든가 재난에 대한 것도 상위의 복지거든요. 그렇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이동현 위원 겨울철 우리 구민들이 시민들이 불편치 않도록 강구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청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김한태 위원입니다. 보고사항 7쪽에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심 기반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원미구의 중점사항 계획이 짜임새 있게 왔는데, 위브 및 소풍 육교 보수공사 완료는 구청에서 담당하나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이 부분은 지지난해에 위브 앞에 태풍이 와서 지도 형상의 유리가 돼 있는데 그게 파손돼서 지난해에 복구를 했고, 소풍 육교는 안중근공원에서 소풍으로 넘어가는 다리의 일부 천장에 떨어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위브하고 소풍 육교에 시민이 얼마나 다닙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글쎄요, 그거를 ○김한태 위원 미관상도 안 좋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시민들이 활용하는 게 없더라고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사실 두 교량 다 소풍과 두산위브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시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아직 다리가 모양도 그렇고 형상도 그렇기 때문에 제거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기부채납 받은 게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시민들이 사용도 안 하는 것을 계속 태풍이 오고 유지보수하고 그러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미관상도 안 좋고 활용도 안 하는 거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민자치에 복지가 많이 차지했지만, 부천시가 지방자치 된 지가 20년이 넘었죠.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는데 동사무소가 무척 복잡한데 프로그램 돌아가는 거하고 이런 것을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11쪽에 보면 주민 참여로 행복하고 소통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렇게 나오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프로그램 하는 게 거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이 만들어서 돌아가게 하는 겁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거의 자체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그동안 초기단계에서는 공무원들이 관여하고 운영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부 몇몇 동을 제외하고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한태 위원 지방자치에서는 서포터를 주민자치위원들이 80% 가져야 되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80%를 갖고 있어요. 20년이나 지방자치가 흘러갔을 때는 역이 돼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들하고 모든 회의를 하고 주민자치는 동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시스템에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시스템을 변화할 수 있게 하려면 동장님하고 직원들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이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변화시켜줘야 돼요. 아니면 역량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 부분은 문제해소의 가장 근본적 요인이 자치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상근직원이 하나 정도 마련해야 되는 것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사실 주민자치위원이 그 업무를 상시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하기에는 일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렵고 다만 자발적, 직원들이 새벽에 문 열고 저녁에 닫고 이런 것 정도는 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여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한태 위원 계속 이렇게 놔두면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바뀌질 않아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말 프로그램 운영이 상당히 문제예요. 공무원들은 토요일 휴무인데 동사무소는 일·숙직도 안 하잖아요. 주말에 운영되는 동에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김한태 위원 강원도 우리 자매결연 맺은 데가 어디죠, 강릉? ○원미구청장 윤인상 강릉. ○김한태 위원 강릉을 가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상근을 해서, 거기는 지원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웨딩도 하고 뷔페도 하면서 수입을 가져가서 직원 월급도 주고 그러는데 부천시는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없잖아요. 수당 1044만 원밖에 지원 안 해 주잖아요. 그 수당 갖고 강사수당 50% 지원해 주고. 그거 갖고는 도저히 운영을 못 하거든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부천시 같은 경우는 지원시스템이 자치센터프로그램에 대한 강사수당 정도가 지원비고, 큰 틀에서 자치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예산지원은 상당히 미비하다고 봐야 됩니다. 워크숍이라든가 박람회 지원예산 이 정도가 있고 자치위원회 운영시스템에 대한 지원예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다 보면 주민자치들은 매일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발전이 없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수익금으로 대체할 방법밖에 ○김한태 위원 수익금이 한계점이 있단 말이에요. 지원해 주는 게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강사수당만 주잖아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강사수당 정도 ○김한태 위원 그것도 100%도 아니고 50% 해 주다 보니까, 또 프로그램 돌리는 동사무소가 적어요. 어떤 강구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매일 변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민자치 행복한마을가꾸기 특화사업 공모선정 이런 거 하다 보면 나오는 사람은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앞으로는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일을 다 맡기는 시스템을 가져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그게 주민자치의 본질이고 당초 의도했던 취지입니다. 사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너무 난립해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역곡1동, 역곡2동이면 인근동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의 특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적영역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맡기고 ○김한태 위원 동사무소에 가면 직원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주민자치 신경 쓰다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공무원의 일을 못 하고, 하다 보면 또 마찰이 생기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무원이 하는 일이 있고 주민자치에서 하는 일을 분간을 시켜서 업무를 분장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좋은 지적해 주신 겁니다. ○김한태 위원 마지막으로 청장님이 부임하면서 제일 중점 사항이 중·상동 먹자골목 개선방향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김한태 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개선방향이 돼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추진을 위한 기본적 시스템 구축은 완료가 됐습니다. 영업을 하는 상인들이나 주민, 시민들 모두 잘한다. 공감대 구축도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특징은 공권력을 동원한 단속 위주가 아니고 경찰과 저희가 공조를 하고 또 상인회에서 50% 정도의 자율정비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일방적 단속이었지만 지금은 상인회가 자율정비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충전돼 있다, 공감대가 돼 있다. 과거에는 우리가 나가서 간판을 걷거나 이걸 할 때 상당히 저항을 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구에서 좋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완전히 됐습니다. 이제 동절기이기 때문에 야외영업은 없겠지만, 지난 목요일에도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했습니다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민, 업주들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내년 봄부터는 정상궤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채찍과 당근을 겸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중동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상업지역 내 기반시설이 열악합니다. 보도가 낡고 그래도 예산이 뒷받침 안 돼서 그걸 못 해주는데 단속하면서 환경도 정비해 주고, 상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책도 개발하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한태 위원 상권개발해 주고 환경조성해 주면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대충 뽑아보니까 25억 정도가 상업지역 정비예산으로 소요된 것을 받아보니 주로 보안등, 보도정비, 쉼터조성, 조명 관련된 것 이 정도가 되고,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수목정비는 거의 마무리돼 갑니다. 현대백화점 앞이나 로데오거리 같은 데 나무가 울창하게 커서 간판을 가리고 2, 3층의 영업에 지장 받는 것은 수목생육이나 갱생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의 전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만사항은 해소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렇게 환경개선 하면서 거리에 나와서 바로 가게 앞에 파라솔이라든가 이런 거 놨을 때는 그것도 앞으로 다 개선하는 겁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현재는 한 업소에서 야외영업판을 4개, 5개 보도, 인도 다 점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렬테이블배치 영업으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이브존 뒷골목과 상상의 거리 같은 데는 아주 질서정연하게 돼 있고 에어라이트라든가 간판이 전혀 한 개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상가 앞에 일렬로 배치해서 파라솔을 놓고 영업을 하니까 그것도 아주 보기 좋은 그런 게 돼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도 도로점용료를 징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점용료를 징수하기보다는 우리가 여러 곳을 벤치마킹도 하고 선진사례도 가봤지만 저희가 옥외영업이나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100% 단속한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새벽시간까지 공무원들이 그걸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하고 협상을 하면서 많은 요구사항 중에 한 가지를 저희들이 수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렬영업을 준수한다면 이것을 허용해 주겠다. 다만 약속했던 일렬영업을 위반할 시에는 가차 없이 일렬영업도 허용 안 한다. 여기에 많은 호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실현가능성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은 시에서 대놓고 불법영업 가세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것은 양면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한태 위원 양면성이 있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어차피 일렬영업을 묵인을 안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불법영업을 24시간 단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선진국 프랑스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정도 파라솔 하는 것도 도로점용허가 과징금 받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받습니다. ○김한태 위원 우리도 그렇게 받고 아니면 다 집어넣고 안에서 하게끔 만들라고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바깥에 나오는 건 안 되지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2단계, 3단계에서는 논의가 필요한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이 정착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 단계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김한태 위원 물꼬를 터놓고 나면 나중에 막지 못해요. 아예 할 때 해야죠. 그걸 터놓고선 일렬로 해 준다는 건, 시에서도 햇살가게 다 점용허가 받잖아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받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사람들도 다 내는데 가게 주인들 바깥에서 하면 그만큼 면적이 나가는 건데 왜 그걸 못 받아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이 시책이 정착이 됐을 때 그 부분은 발전적 대안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한태 위원 그만큼 환경개선도 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김한태 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 불만의 요지가 또 된다는 얘기죠. 불법노점상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정착이 됐을 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정착이 됐을 때는 힘들죠. 바깥으로 일렬 다 해줬는데 정착이 되면 과태료 받기가 그렇잖아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 부분은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점용료부과 부분이 되고 우리가 단속해야 될 부분을 묵시적인 허용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한태 위원 하여튼 구청장님, 구민을 위해서 잘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이상열 위원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주차장에 도착하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했고 부천시민의 한 51%가 원미구 주민인데 주민들이 민원으로 왔다가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차장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혹시나 그런 게 있으신지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원미구청의 제일 큰 숙제가 주차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면주차장에 대한 확대방안은 지금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토지의 한계성 때문에 못 하고, 철골주차장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강해서 더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검토를 해봤더니 지지도 강도가 하중관계로 현재 시설물에 대한 확장공사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무 대책도 없고 그냥 있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특별히 행사 같은 게 없을 경우는 자체 수요로 감당이 가능한데 가장 큰 문제는 분석해 보니까 인근에 있는 영업시설에 종사하는 구민들이 여기에 파킹을 하고 일을 보는 게 문제고, 저녁에 들어온 차량들이 안 빼서 상시주차가 포화상태 되는 경우 두 가지 문제인데, 두 번째 문제는 거의 해결했습니다. 박차를 하고서 안 빼는 건 일일이 체크를 해서 해결했는데 나머지 인근에 출퇴근했을 경우 골목주차라든가 직장에 주차장이 없어서 여기에 주차를 하고 가서 일을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행사할 때에만 협소하다는 말씀이시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평상시 수요분석을 해보면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 이렇게 하는 건,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240명 되는데 회전율만 비교했을 때 그걸 소화시키고 민원인을 소화시키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온 차량들의 상시주차 때문에 복잡합니다. ○이상열 위원 기본적인 건 해결됐으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 관리만 잘하시면 주차장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없는 거네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 부분은 다시 분석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확장하는 데는 상당히 난점이 많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16쪽 설명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하수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면 대상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일반수급자 해서 관내 3,000가구 이렇게 돼 있고 기대효과를 보면 배수불량으로 인한 악취 및 침수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내용 같아요. 왜냐하면 침수피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든 아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역적인 문제인데 전체적인 것을 보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부분은 이미 3개년에 걸쳐서 역류방지밸브라든가 차수판 설치를 다 끝냈습니다. 금년도까지 90% 정도는 마무리를 했고 여기서 하는 하수관 정비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부분 지하방에 거주하거나 생활이 열악하기 때문에 하수관이 막혀도 처치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냄새가 나도 치유를 못한다는 데 착안을 해서, 원미구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3,650가구 되는데 그중에 10% 정도 취약계층 360가구를 선정해서 가구 하수도를 뚫어주고 막힌 때를 제거해 줘서 냄새를 방지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60가구 중 한 250가구를 자체 준설원들이 하수도 뚫는 기계를 가져가서 일일이 다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대책은 이것과 별도로 역류방지밸브라든가 차수판 설치 이런 건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기본적인 침수피해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이상열 위원 연락이 와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직원들이 다니면서 해 주는 겁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수요조사를 했는데 딱히 요구 들어온 지역들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주로 생활여건이 열악한 가구를 선택해서 하수가 막혔다든가 이런 민원이 유발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 주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처치할 수 없는 그런 가구들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연락이 안 와도 방문해서 점검 정도로 ○원미구청장 윤인상 주민센터 같은 데서 파악이 되고 그런 민원이 제기된 부분들을 우리가 간다고 보시면 되죠.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직원들 업무평가보고서 작성하고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업무평가보고서를 별도로 작성 안 하고 제도적으로 상하반기 근무실적평정을 합니다. 그때 자기 직무분야에 대한 분석을 기재토록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관리자가 평가를 하는 시스템 그렇게 돼 있고, 별도로 개인 업무에 대한 평가보고를 작성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있는데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재평가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회로 하여야 한다고 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그 부분은 어떤 거냐면 시 단위 업무 중에 BSC라는 게 있어요. 시의 기획예산과 성과관리팀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정부조직법」에 나온 기관단위평가는 BSC를 도입하든지 아니면 그 외에 별도의 평가방법을 도입해서 연례적으로 시책에 대한 것을 평가하도록 돼 있는 게 그 부분이고, BSC 분야에 보면 개인적 업무평가까지도 세분화돼서 들어갑니다. 직원들의 불만도 있지만 시에서 추진하는 BSC 평가제도를 버리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게 지금 말씀하신「정부조직법」에 의한 평가를 제도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주기적으로 BSC 기법에 의해서 정책평가를 하고 있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국 단위, 과 단위, 팀 단위, 개인 단위까지 주요업무가 거기에 희석돼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정부조직법」에 나온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권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게 미제출 됐어요. 업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 부분은 개인단위 업무평가보고서로 보시면 안 되고 시 단위의 정책평가, 시에서 크게 포괄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BSC라는 기법이 바로 그 평가기법입니다. 아마 그 부분은 구 단위에서보다는 시의 행정감사 하실 때 부천시 정책에 대한 평가 쪽으로 보시고 ○박병권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에는 조그만 회사들도 기본적으로 업무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를 하는데 이게 구가 작은 게 아닙니다. 40만이 사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게 BSC 평가 속에 다 녹아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걸 가지고 성과급 지급할 때도 반영하고 그랬습니다. 국 단위, 과 단위, 구 단위 평가까지 시에서 하는 BSC 평가 속에 다 함축돼서 녹아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병권 위원 시에서 다 관리를 한다는 거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그 부분은 소수점 한 자리까지 다 점수를 매기도록 돼 있어요. ○박병권 위원 공정성이 있습니까? 시에서 3개구 구청을 공정성 있게 포괄적으로 ○원미구청장 윤인상 구청뿐이 아니라 시 정책 전반에 관한 부분을 평가대상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구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시의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BSC 평가 속에 그 기능이 같이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의 행감 때 기획예산과 쪽에 그 자료를 요청하시면 평가위원회도 다 돼 있고, 심사위원회도 다 돼 있고, 다 돼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일자리상담사가 동사무소에서 상담합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일자리상담사가 시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원화시켰던 것을 복지체계 개편하면서 일부 업무를 동에서도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일자리상담사 제도, 일자리가 나는 것은 같은 동끼리 전부 다 네트워크가 돼서 어디에 일자리가 있다 그러면 탁탁 체계적으로 되면 괜찮은데 자기 동만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다 보면 다른 동에서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일자리창출을 원활하게 하려면 구 단위라든가 시 전체를 한 자리에 모아서 거기에서 해 주는 게 바람직하고,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얻든 구하든 간에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군데군데 쪼개서 세분화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동사무소 다 다녀야 돼요. 구청에 한 번만 가면 될 것을 이 동사무소 가 봐야 되고 저 동사무소도 가 봐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하지 말고 한쪽으로 모아서 집행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청장님 생각은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일자리정책은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일자리정책과 같은 데서 구인과 구직이 매칭이 돼야 성립이 되는 게 일자리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사람을 구하는 데는 부천시 기업체에서 많습니다. 구인을 하는 데는 많은데 구직자의 구인에 맞는 것이 매칭이 어려워요. 미스매칭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거고 특히 현장근로자 같은 경우 지금도 직장에서는 소요인력이 구직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같이 부응할 수 있는 현장근로자 인력충원을 못 시키는 형편이에요.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전업주부라든가 또 은퇴한 연령층들 동에서 관리하는 구직자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동에서 하는 부분은 구직을 희망하는 자원관리를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을 요청하는 사람이 어떤 자원이냐. 그 파악된 자원을, 구는 구직 관련된 부분이 없어요. 시의 일자리정책과나 이런 데로 올려줌으로써 구인이 들어온 업체와 매칭을 어떻게 시켜주느냐. 시에서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업체에서 나와서 면접도 하고 있는데요. ○박병권 위원 그렇게 되면 차라리 시로 가서 상담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전달해 주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본인이 직접 자기가 상담하고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동사무소 들렀다가 상담하고 동사무소에서 그걸 취합해서 시로 올리고 그렇게 되면 기한도 늦어지고 전달이 확실히 안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달하신 분은 약간 생각이 바뀌어서 갈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성을 가지고 따지면 한쪽에서 센터를 가지고 거기서 통합 관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그것도 방법일 수 있고 저도 그 업무를 할 때 착안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일자리를 구하러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 나서는데 제가 일자리정책과장 할 때도 동반면접제도를 한번 해봤어요. 구인을 하는 업체가 있으면 거기와 매칭 될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소양을 갖춘 사람을 직접 차에 태워서 그 회사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동반면접을 시키고 그러니까 취업률은 상당히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중관리체계는 필요합니다. ○박병권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미구에 출생신고가 올해죠, 2014년도에 150명이 출생신고를 했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을 ○박병권 위원 여기 출생신고 150명으로 나왔어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박병권 위원 저는 이 150명 그러니까 겁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44만 명 정도 되잖아요. 44만 명이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1년에 4,300명이 사망을 해야 돼요. 일로 따져도 하루에 열두 분 정도가 사망을 하셔야 되는데, 수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미구에 초등학교가 34개 있어요. 150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7년 후에 어디서 유입한다 해도 150명 이상은 안 들어올 것 같고, 150명으로 가정했을 때 초등학교 하나에 44명이 들어갑니다. 불과 8년 후에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한 학교에 44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두 반밖에 이루어지지 않죠. 8년 후에는 부천시 초등학교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이런 현상은 구청장님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다 똑같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데 청장님께서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정책을 어떻게 펴나가는 게 좋겠는가?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 해서 보니까 150건은 순수하게 구청에서 접수한 건수만 150건이고, 출생신고는 구나 동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0개 동에서 출생신고 한 숫자는 포함이 안 된 거랍니다. 숫자가 훨씬 늘어날 것 같은데요. ○박병권 위원 훨씬 늘어나도 제가 숫자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에 보니까 계산상으로 보면 현재 초등학교가 2개가 없어져야 돼요. 현재 출생신고 비율로 돼서 부천시 전체로 보면 초등학교 2개가 없어져야 돼요. 스스로 보면 출생률이 더 줄어들고 있잖아요. 시골로 보면 그렇잖아요. 시골에 오전반, 오후반 2개 반이 있었는데 지금 가니까 폐교가 돼버렸잖아요. 30년 만에 폐교가 돼버리더라고요. 시골만 주는 게 아니라 도심도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청장님이 기관장이시니까 기관장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같은 생각인지 아무튼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제가 판단할 때 앞으로는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연령대가 베이비붐시대였는데 우리의 자식들이 한창 가임기에 이르렀어요. 그전에 10년 사이에는 한 자녀 낳기 운동 때문에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덜 된 부분이 아니었었나.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제 판단에는 베이비붐시대에 5남매, 6남매, 7남매 낳던 세대들의 자녀들이 한창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의 연령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연령층에 있는 자제들이 결혼을 해서 출산할 경우는 조금 늘어날 전망이 있지 않나. 그리고 살기가 풍족해지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교육정책이라든가 또 신생아에 대한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됐을 경우, 지금도 많잖습니까. 세 자녀면 마지막 자녀는 수업료도 면제하고 이런 혜택이 있듯이 그런 정책이 중앙에서 자리 잡고 우리 자녀들의 출산율이 증가될 경우 저는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의 사견입니다. ○박병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구청장님이 지난 9월에 오셨나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10월 자로 왔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이제 몇 개월 되셨나요, 한 1년 되셨나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1년 2개월 돼 갑니다. ○서강진 위원 얼마 안 있으면 퇴임하시겠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제가 정년은 2016년입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정년까지 다 채우지 못하고 가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서강진 위원 앞으로 시 정책이기도 하고요,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먼저 드리는 말씀은 구청장도 임기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밑에 계신 분들은 빨리 가서 나도 구청장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시장, 구청장, 동장도 하나의 CEO 개념을 가져줘야 돼요. 그래야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 잠시 쉬었다 가는 곳으로 이렇게 인식돼 가고 있으면 그 청장의 의지와 CEO의 생각대로 시정을, 구정을 펼칠 수 없는 거죠. 지금부터 봐서는 누수 현상이 생길 텐데, 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되는 사항들이 과연 그 의견이 반영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는 겁니다. 물론 계급사회에서 내가 진급이 돼야 되고 더 좋은 자리 가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시정, 구정, 동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돼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야 시민에게 그만큼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죠. 현재 보면 여기 청장님도 계시지만 시장이 하는 거 구청장이 따라서 하고, 또 구에서 시키는 것을 동은 그냥 따라서 하는 그런 형식의 시스템은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손과 발이 하나의 머리, 이것이 하나의 일치가 됐을 때 제 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에서 지시한다고 따로따로 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동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현재 동장님들 많이 와계시지만 동에 보면 업무가 사실 복지업무 외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단체 치다꺼리 해 주는, 그리고 그런 것을 도와주는 역할밖에 못 하는 개념을 갖고 있다. 동에서도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돼요. 동장도 개념을 그렇게 만들어줘야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청장님이 언제 가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각 동에 실제 권한을 부여해 주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서강진 위원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 부서 간에 칸막이가 사실 아직도 존재하죠.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부서 간의 칸막이가 문제라서 이것을 헐어버려야 된다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내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에 손대려 하지 않고 그래서 또 책임지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안 하려고 그런 거 있었어요. 저도 부천시에 30년 넘게 살면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생활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예전 같은 경우는 내 업무가 아니라도 서로 협조해서 일했었던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내 부서 아니면 아예 손을 안 대는 분위기로 조성돼가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에게 공복으로서의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과감히 벽을 헐어버리고 서로 협조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좋은 말씀입니다. ○서강진 위원 한 예로 말씀드리면 각 시·구에 기술직공무원들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 자체에서 설계하는 거 있습니까? 거의 다 용역에 의뢰하잖아요. 예전에 아마 기술직들이 설계했어요. 이런 것들 용역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조그만 것도 용역으로 다 해놓고 나서 일 추진하는, 기술직들은 감시하고 감독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기술직 계실지 모르겠지만 기술직도 행정직이나 기술직이 업무협조가 잘돼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것 도로 내 일이지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바로 잡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원미구에서 얼마 전에 주차문제로 살인사건 났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서강진 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미리미리 강구해서 주차장을 확보해놨으면 이런 것들이 해결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것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주차장을 확보할 때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 적극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또 하나의 대안으로 현재 도로변에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단적치물 다 갖다놓고 내 차 아니면 댈 수 없게 만들어놓죠. 현재 도로에 무단적치물 놓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 물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단속 안 하잖아요, 내 집 앞은 내 거니까. 그런데 그 도로가 내 집 겁니까? 이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무단적치물은 낮에는 누구든지 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야간우선주차제를 만들어서 내 집 앞에 차 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서로의 주차시비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을 안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선 민원이 발생되고 이렇게 해결이 안 돼요. 끊임없이 같이 대화를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줘야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길바닥에 무단적치물 잔뜩 갖다 놓고 나면 보기도 흉하고, 거기에 잠시 차 댈 수도 있거든요. 영업방해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런 공간에 거주지우선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주간에는 거기다 주차를 하고 야간에는 내가 먼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서로 해 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해결방안을 찾으시고, 현재 원미동 풍림아파트 주변 한번 보십시오. 일명 개구리주차장으로 시범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부천시 정책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양쪽으로 그게 인도입니까, 주차장입니까. 차라리 개념을 주차장으로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도로 만들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줘야지, 앞서서 구청장님 모두의 발언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거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거하고 일치됩니까, 해결방안 없어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사실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 유지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 행정은 부천시 같은 경우 시의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차행정도 원미동 같은 경우가 개구리주차장의 원조로 볼 수 있는데, 개구리주차장을 만들거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드는 경우는 환경과 현실 여건에서 주차장을 만들고도 보행이 가능한 장소에만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구리주차장을 만듦으로써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은 조금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개구리주차장 하는 구간에도 주차장을 만듦으로써 보행이 곤란한 지역은 개구리주차장을 안 만들고 건너뛰어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보행자우선의 정책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거주자가 있고, 주간에는 개방하고 야간만 거주하는 데도 있고 융통성 있게 현지 여건에 따라서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치물 단속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100% 일관성 있게 단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원미구 같은 경우는 단속 지역이 상당히 넓고 주정차 같은 경우도 8명이 전 지역을 단속하고 있고 적치물 역시 100% 세심하게는 못 하지만 주요 간선도로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되는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청장님은 어떤 경우에 인원을 얘기해요. 반대로 넓다 그러면 소사·오정구보다는 여기 인원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거 비례해서 단속반도 만들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넓다는 개념은 맞지는 않을 것 같고, 업무를 딱 그 사람들만 할 것이 아니라 보통 공무원들이 가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적할 수도 있고 파악도 해서 단속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단속업무 아니에요, 내 업무 이것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똑같은 하나의 부천시의 공무원 그리고 시민의 공복이라는 그런 개념을 앞서서 생각해 주신다면 그런 인원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현재 부천시 공무원이 2,000명에서 2,300까지 늘려가고 있잖습니까. 오히려 인원은 자꾸 증가되고 있는데 인원이 자꾸 적다 그래요. 그러면 그만큼 업무가 더 늘어났느냐? 늘어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 모든 것을 용역에 의뢰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일이 더 늘어났습니까. 물론 과중한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의 숫자가 부천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동안에 인사적체를 해서 사기가 정체돼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 방법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내가 일자리에 있을 때 능력의 진급보다도 일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2014년도 75건에서 113건으로 더 증가가 됐어요. 계속 단속하고 5000만 원이란 비용을 들여가면서 거기에서 단속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해 주고 이런 것 하고 있지만 이것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건 문제인 거죠. 단속만 갖고 해결할 방법은 아니다. 실제 앞서서 자정노력을 하신다는 그런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제가 중동의 먹자골목을 한번 가보니까 거기다 플래카드도 걸고 우리가 자정 노력하는 것 상당히 바람직하게 봤습니다. 제가 페북에도 올려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확산시켜줘서 자율적으로 우리가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방향, 그래야 그것이 해결될 것이고 예산도 절감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포상도 하고 그분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그런 정책이 더 필요하다. 계속 단속만 하는데 단속이 되겠습니까, 풍선효과예요. 여기서 단속하면 옆으로 빠져나가고 계속적으로 이런 효과가 반복되면 예산을 아무리 투입해도 단속을 아무리 해도 효과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시민과 관계공무원들과 합작으로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해결방안도 마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아까 말씀드린 상업지역 먹자골목 단속의 관점이 바로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민관합동시스템을 행정 쪽만 아니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쪽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해 줌으로써 공감대를 빨리 형성해 주고, 순응도를 높이고 이런 행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시작은 좋은데 끝은 안 좋아요. 그래서 CEO의 정책개념을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토양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업무의 인수인계가 계속 함께 잘 이뤄져야만 그 시스템이 정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 바뀌면 또 달라져요. 계속적으로 이런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효율성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하셔서 가시는 그날까지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주시고 또 밑에 있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 의지를 이어서 잘해 갈 수 있겠다. 좋은 정책은 사람이 바뀌어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의 개념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제가 청장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다른 청장이 와도 이런 시책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인수인계 잘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과태료 문제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원래 벌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과태료 충분히 부과시켜서 그분들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하고 내가 손해 본다는 그 인식도 꼭 심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고 이런 식으로, 앞서서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 얘기했을 때 길거리 도로에다가 임시로 만들어 놓고 이게 정착되면 나중에 점용료 부과시키겠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처음부터 가능한 곳에는 점용료를 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유럽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길바닥에서 도로점용료 내고 노점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안에서 먹는 것보다 밖에서 먹으면 더 비싸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개념을 확실하게, 어느 지역 가니까 도로점용료 해서 사용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왜 우리는 못하게 합니까 하면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사용공간이 있는 데는 점용료를 받아서 그것을 정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한 방법일 거고 세수입을 높이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지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하시는 일들 정책이 좋은 거라면 이어서 받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서원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징수율이 90% 정도 되고 재산세 징수도 93% 상당히 징수율이 높은 것 같은데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보니까 154명 중에 51명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징수를 위해서 고액체납자를 1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154명, 61억 7300만 원이 고액체납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금년도에 징수한 게 집중 독려를 함으로써 51명에 대해서 5억 1100만 원을 체납세금으로 거두어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서원호 위원 다른 부분은 징수율이 90% 정도 넘는데 고액체납자 부분은 33%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청장님 방법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청장님,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안에 의하면 2016년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협의회로 격상시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현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생단체들의 업무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예컨대 간사 유료화 등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되는데 기존의 불필요한 행사들, 행위들, 인력동원 식 일상적인 행사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청장님의 의중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도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거의 7개에서 11개까지 있는 동 자치센터의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고 기타 지역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와 계신데 여러 가지 요구되는, 제가 구청장으로 와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자치위원장의 임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위원들 말로는 불합리하다. 1년에 1년 연임, 2년 정도가 너무 짧다는 게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고 ○최갑철 위원 위원들은 2년에, 위임 1번이 더 가는 거고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위원장만 1년 임기에 ○최갑철 위원 언밸런스 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정적인 그런 데서 탈피해서 과감하게 개혁이 필요한데 그래야 자치위원회가 협의회로 가는 과정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윤인상 2010년부터 하겠다는 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찾아주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을 보좌하는 기능과 지역의 현안을 심의·결정하는 기능이 주 기능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의 전반에 관한 것을 의존적 기능이 아닌 주도적 기능으로 전환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복지제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동장이 주관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의미도 어떻게 보면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중첩적인 기능도 있다고 봐요. 그런 모든 기능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갈 수 있는, 행정의 보조자적 기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자생력들을 키워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최갑철 위원 현재 보면 센터에서 공히 아마 똑같을 겁니다. 직원들이 자생단체의 회의 자료를 준비하는 업무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각종 수익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조역할들 본연의 업무를 현저히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굉장하게 스트레스를, 본인의 업무를 못 하고 많은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럴까. 심지어는 업무행정 보조 인력들이 투입돼서 그 임무로 업무를 보조하고 있고 공공근로도 그런 차원에서 마찬가지이고 투입돼서 일처리를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자생력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효율적이고 격상되어 가는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 기능은 동장이 행정에 주도적이라면 주민협의체와 관련된 일이라든가 주민과 관련된 일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종 행사의 인력동원이라든가 행사의 주최·주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을단위 행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다 행하는 게 맞지 않나, 원미구 같은 경우 벚꽃축제라든가 진달래축제는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그런 역할을 50%쯤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자생력을 키우면서 지역행사를 주관하고 주도적으로 갈 수 있고 동에서는 그야말로 보조적인 기능과 역할을 해 주고 이렇게 역할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갑철 위원 변해가는 추세에 맞춰서 자생단체 또 자치위원회들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야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최갑철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달 전 심곡동 지역에서 주차문제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주택가 주차문제가 이웃 간에 마찰이 생겨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부천에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건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데 그것은 시청에서 하는 거고, 이쪽에는 주로 단속업무를 맡고 있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렇죠, 주차단속업무 ○최갑철 위원 원도심 지역의 주차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데 주택가 민원이 이 지역에는 굉장히 심각한 곳이 많이 있습니까? 몇 군데나 있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원도심 골목은 몇 군데라고 할 수, 거의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도심의 이면도로라든가 주택가는 특히 옛날 도시계획 당시에 인도와 보도가 구별이 없는 상태에서 차도만 있기 때문에 원도심의 이면도로는 상당한 난맥상입니다. ○최갑철 위원 이면도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이면도로는 특히 단속이라기보다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출동하는 거 외에는 단속을 일일이 못하고 있죠. ○최갑철 위원 심지어는 수개월 동안 움직임이 없는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지역 쪽에 가보니까 지하도 쪽에 차들이 넘버도 없이 7, 8대 정체돼 있는 것들을 발견했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는 차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해 봅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무적차량이라든가 대포차량 같은 건 신고 위주로 처리하는 게 거의 많고, 저희들이 일일이 그걸 적발하기 위한 순찰 같은 건 정기적으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순찰을, 구 단위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동하고 유기적인 체결을 해서 움직임이 없는 차량들, 대포차량 등을 견인조치 하는 방안들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건 하고 있습니다, 신고 되거나 이런 건 하고 있고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원미구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나 지방정부의 가장 현안문제가 뭐죠? 요즘 매일 텔레비전, 신문, 방송에서 논쟁하고 있는 건데 ○원미구청장 윤인상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화두가 되겠고, 복지정책에 관한 예산지원의 문제 그 정도로 ○한선재 위원 어쨌든 재정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잖아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재정문제 ○한선재 위원 이건 국가나 광역이나 234개 기초정부, 수도권이나 도농이나 할 거 없이 범위의 문제지 심각성은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뉴타운 해제 이후 노후화된 도시재생문제가 가장 현안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해 보고 싶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한선재 위원 국가재정은 도시성장률과 경제성장률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치하고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는 우선적으로 도시개발이 되면 세수에 대한 여러 요건들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확충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지만 부천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개발이 마무리된 도시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수를 발굴할 수 없다. 이런 게 도시발전의 한계점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몇몇 의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자료에도 나왔지만 소득세 징수율은 89.4%, 재산세 징수율은 92.7% 정도로 소득세 징수율만 빼놓고 나머지 징수율은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높은 데이터 결과가 나왔고요, 문제는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이 매우 저조하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도 도시교통위원회 주무 업무인 주정차단속과태료, 또 도로점용료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특별하게 청장님께서 평상시에 갖고 계신 정책대안이 있으신가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사실 자동차 과태료 같은 건 과세자료 정확성의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통국장하면서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것을 측정분석을 했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족보관리 이력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자료들이 그대로 지금 존치되면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부풀려져있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 자동차 과태료 같은 건 시의성이나 시기성에 따라서 소멸시켜야 될 자료가 관리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고 소액이 누적돼서 많은 액수의 과태료가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부과 당해연도에 징수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렸지만 모든 세금은 부과 당해연도에 90% 이상을 받아야 된다. 나머지 10% 정도는 체납세로 이월시킬망정, 과태료도 법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금징수에 준해서 모든 체납처분이라든가 징벌체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고,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는 실제현황과 부과자료의 정확도를 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점유자가 바뀌면서 체납에 대한 정리를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착안을 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자동차관리는 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및 징수체납현황도 3개 구가 기이 똑같은 현상인데요. 원미구 같은 경우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률이 작년에 36.9%, 금년에 46.4%예요. 상당히 높은 비율이란 말이에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한선재 위원 10명한테 과태료 부과를 했으면 제때에 과태료에 대한 징수를 5명밖에 하지 못하고 나머지 50%는 체납 전체로 이월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체납차량도 마찬가지고 주정차단속 처리현황도 단속은 10만 건 정도 했는데 의견진술 부과와 미부과 건수들이 상당히 많아서 미부과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단속을 하고 미부과 부분도 너무 온정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작년에도 1,516건 정도가 의견진술을 통해서 미부과를 시켰거든요. 상당히 많은 건수잖아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한선재 위원 이런 것도 정교한 진술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된 게 제가 결산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결손처리 내용이 너무 많다. 작년에도 결손처리 비용이 8,019건이나 돼요. 액수로 따지면 약 3억 3200만 원, 물론 5년 시효가 지나고 나서 결손처리를 했지만 5년 지나기 전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들에 대해 채권을 확보해서 더 적극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세외징수 부분도 부과는 사업 부서에서 하고 징수도 사업 부서에서 하는 거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경제교통과에서 부과도 같이 하죠. ○한선재 위원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한선재 위원 지난주 금요일 본회의장에서 향후 인력운영에 대한 보고내용에 세외수입징수조직을 새로 만들고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어요. 제가 판단을 해도 부과는 사업부서에서 하더라도 징수는 전문부서에서 하는 것이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교통과나 건설과에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세금납부는 세무과에서 받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떻겠나. ○원미구청장 윤인상 일반세금과 세외수입의 처리문제가 일반세금은 세정과나 세무과에서 부과징수가 이루어져서 전문성이 사실 많이 있는데, 세외수입은 업무 특성상 분야별로 부과징수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통합하는 게, 시에 세정과 세외수입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토털 현황에 대한 집계 정도를 해서 관리하는 게 있고 징수대책보고회 같은 거 하는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부과 근거법 자체가 개별법으로 다 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료 따로 있고, 건축 과태료 따로 있고, 민원실 과징금 따로 있고 여러 분야에 흩어져있기 때문에 그걸 통합해서 관리하는 건 쉽지 않지만 저는 체납된 부분에 대한 통합관리 일원화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선재 위원 제때 과태료나 사용료에 대해서 납부하는 사람들은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하니까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일단 부과는 통합할 수가 없어요. 당해연도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징수를 부서에서 하더라도 누적된 체납세 관리를 하는 건 지방세 체납액 징수절차에 준해서 통합 관리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선재 위원 방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부천시가 내년도 신규사업에 필요한 재정이 1400억 원 정도가 결손이라는 건 저도 예산국이나 예산과에서 보고를 들었는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본회의장에서 보고했을 때 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갈수록 도시관리 비용을 비롯한 특히 복지비용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10년 정도 있으면 우리 시도 2,500여 명의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도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체납징수 결손율을 줄이는 것이 재정에 대한 가장 현실적 방안이기 때문에 저는 과세와 징수를 분리해서 부과하는 것이 미납세율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많은 고민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세외수입 징수율을 위한 인력을 보충하겠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알기 때문에 내년에 인력이 확충되면 이것을 시에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세외수입을 관리해서 세외수입을 높일 것인지를 구청장 회의에서 의논을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구청에서 세외수입을 관리할 수 있는 요원이 별도로 조직이 만들어지고 인력이 보완돼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장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잘 만들어 주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원미구의 가장 현안문제는 신·구도시 균형발전, 신도시의 상가활성화 문제, 구도시에 대한 도시관리가 상당히 문제잖아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한선재 위원 잘 아시겠지만 부천시가 도시 쇠퇴율이 굉장히, 나빠지고 노후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관리에 중점적으로 관심과 재정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2012년도부터 도시 보수유지관리 예산을 보니까 갈수록 비용이 줄어들어서 도시관리, 도시안전, 시민들에 대한 편익에 상당히 저해요인이다. 2012년도에 37억 1500만 원이고 2013년도에는 25억 정도 그런데 금년에는 도시관리비용이 12억 9800만 원이에요. 현격하게 도시 관리비용이 줄었는데 도시는 노후화되는데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해야 될 비용이 반으로 준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원미구 내년도 예산안 편성된 게 236억 정도 ○한선재 위원 도시 관리유지비, 금년에 12억 9800만 원이에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금년에도 관리비용은 11억 정도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요? 작년보다 1억 정도가 줄어드는 거네요. 시에도 얘기는 하겠지만 부천시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대규모 투자 사업들을 지양하고 도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투자돼야 시민들에 대한 불편이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저는 판단되고 있고, 그 일례로 보고를 하셨지만 시민불편 건의사항 49건 중에 제일 건의를 많이 한 게 도시관리 분야가 12건, 그 다음에 교통차량 부분이 11건이잖아요. 물론 올해 청장님 포괄사업비 한 5억을 합하면 15억 정도 도시관리비용이 새로 확보가 되는 것이지만 저는 이것보다는 2015년도에 37억 정도는 도시유지관리 보수비가 확보가 돼야만 원미구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추경에서라도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일몰처리가 됐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과거처럼 동별로 5000만 원에서 1억 사이의 사업을 지양하고 공모제로 해서, 심사제로 해서 예산을 성립하는 걸로 ○한선재 위원 올해 공모제는 몇 건 정도 채택이 됐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아직 시에서 심의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예산편성 확정 아직 안 됐어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한선재 위원 원미구에서는 몇 건 정도 올라갔냐고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 ○한선재 위원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일몰제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청장님 말씀대로 기존 전 3년 동안 일률적으로 각 동에 1억여 원씩 사업비를 책정해서 내려 보내서 사업을 했는데 일차적으로 일몰제가 되더라도 이것에 대한 사업피드백이 필요하다. 사업 성과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에게 일몰제가 시행될 수밖에 없는 배경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저희 구 같은 경우 20개 동이 사업을 다 신청했는데 일단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건 10개 동의 사업만 반영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10개 동, 50%만 된 거네. ○원미구청장 윤인상 50% 정도 반영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제안사업으로 하지만 획일적으로 구청에서 꼭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키고 도시 또는 동 지역에 맞는 특색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작업도 구에서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업무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만 제가 얼마 전에 원미구가 도시가 너무 크고 그런 반면에 관리할 공무원들이 적고 그래서 출장소를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제가 받은 것 같은데 지난번 조직개편 이후에 구 업무가 대체적으로 시에 많이 집중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출장소가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지금 시하고 어떤 추진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을 하면서 특징적인 것은 정책을 입안하고 구상하는 업무는 거의 다 시로 가져갔습니다. 현장업무나 규제단속업무는 대신 구로 다 내려왔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개설업무, 과거에는 8m 미만 소로 개설확장업무 구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시로 다 올라가고 간선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보수가 주요 길주로라든가 큰 도로 시에서 하던 유지관리업무가 100% 다 구로 내려오고 이렇게 추진되다 보니까 사실 규모가 큰 업무는 가져가고 잔잔하고 손길이 많이 미치는 단속업무는 내려왔기 때문에 구의 업무는 더 신경 쓸 것이 많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미구 같은 경우는 동의 구조만 해도 36개 동 중에 원미가 20개 동, 소사가 9개 동, 오정이 7개 동이 되듯이 원미구 편제 당시 원미구를 2개 구로 편제하는 것을 전제 하에 행정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가 다 입주하고 20년 이상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는 출장소 성격의 시 직속으로 구 편제와 버금가는 조직을 만들려고 했는데 출장소를 둘 수가 없답니다.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적 보조기관을 출장소로 하는데 보편적인 일반 행정을 추진하는 구의 시스템 같은 출장소는 승인이 될 수가 없다. ○한선재 위원 행자부의 공식적 유권해석이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행자부도 그렇고 도의 개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출장소는 둘 수가 없고 지금 검토되고 있는 건 광역동 체제, 안행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다시 바뀌었죠. 행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시책 중에 구를 분구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광역동 체제를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가 선정은 안 됐는데 원미구를 2개 정도의 과대 동으로 해달라는 안을 행자부에 올려서 검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선재 위원 안전 백 번 얘기해도 부족한 말씀인데 도시안전 또 시민에 대한, 복지 사각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돌봄 이런 것들을 신경 써 주시고 연말에도 훈훈하고 아름다운 원미구가 될 수 있도록 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들의 베풂과 봉사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는 각 동장님들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일선 동장님들은 지역민원 해결이나 본연의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각 동장에게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질의하실 사항이 없다면 귀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실제 질의하기는 그렇고 해당 동장님들과 위원님들 잠시 같이 면담 식으로 간단하게 대화형식을 거쳐서 거기서 의견을 주고받고 귀청시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질의 답변이 아니고요? ○서강진 위원 네, 한 분씩 나눠서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위원장 김동희 한 분씩 한 분씩 다 ○서강진 위원 몇 분 이렇게, 하고 싶은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하고 싶은 말씀들 자유롭게 동장님들이 위원님들한테 건의사항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경청할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고 난 뒤에 ○위원장 김동희 동장님들 앞으로 나오셔서요? ○서강진 위원 네, 여기 같이 앉아서요. ○위원장 김동희 그럼 의자 갖고 나오셔야 되겠네요. ○김한태 위원 여기서 앉아서요? ○서강진 위원 분명 오실 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 ○위원장 김동희 얘기하실 동장님들 계시면 앞으로 ○서원호 위원 안 나오실 것 같은데. ○이상열 위원 없을 거예요, 아마. ○서강진 위원 통상 그리 잘 했는데 왜 ○위원장 김동희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오셔서 잠깐 이렇게, 각자 하고 싶은 말씀들 있어요, 사실은. ○위원장 김동희 좋아하시는 위원님들 앞으로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분위기 좋은데요. 나오세요, 그럼. ○서강진 위원 이리 와 보세요. 하실 말씀들이 아마 건의사항도 있을 수 있어요. ○김한태 위원 춘의동장님 나오실래요? ○위원장 김동희 없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서강진 위원 건의하실 게 없어요? ○위원장 김동희 다 만족하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행감 계속 진행해요. ○위원장 김동희 없으시죠? 동장님들.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원지적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순서에 의거 201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민원지적과장 윤애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규 지적정보팀장입니다. 박운기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철수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2014년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서 9쪽의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상 땅 찾기 사업추진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원미구 민원지적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검토 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10쪽 봐주실래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지연 및 거래가격 허위신고 현황과 조치사항 보면 2013년도에 대비해서 2014년도가 거짓신고는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도에 2건 신고지연 건 해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신고지연은 구체적으로 뭐죠? 미신고를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미신고는 아니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기간을 벗어난, 기간을 해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동현 위원 거짓신고는 뭡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거짓신고는 허위신고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동현 위원 다운계약 같은 겁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미신고 건수와 신고지연은 같은 말입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신고지연이라 하면 부동산거래신고를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기간이 지난 것과 또 하나는 부동산등기신고를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서 등기를 할 경우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동현 위원 미신고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미신고라 하면 ○이동현 위원 미신고는 있을 수 없잖아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미신고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그렇죠. ○이동현 위원 그런데 국토부 자료를 보면 미신고 건수가 나오고 신고지연 이런 용어가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국토부 자료에 부동산 실거래신고위반 유형별 사례가 있는데 신고지연 및 미신고가 전국적으로 472건, 미신고 용어 모르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미신고라 하면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등기를 해서 관리를 주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산권 행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신고를 거치지 않고 등기 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동현 위원 국토교통부 용어 들어가면, 허위하고 거짓은 같은 말이니까 허위신고가 우리 자료는 거짓신고겠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금년도 기준으로 허위신고로 부과된 3900여만 원 징수는 100% 했네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됐습니다. ○이동현 위원 거짓신고에 따른 금액이 징벌형태입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맞습니다. 그럴 경우 신고지연은 과태료고 거짓 허위신고는 과징금, 벌칙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거짓 허위신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증여세라든가 양도소득세는 추가로 발생되는 사건은, 건명은 있을 것 같은데 없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거짓신고나 허위신고 같은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국세와 관련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사할 당시 저희한테 거짓이나 허위신고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한테 발견되는 것보다도 세무서에서 발견돼서 저희한테 통보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또 하나는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저희한테 통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금년도에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고 합동 지도단속한 게 있었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금년에 없었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이동현 위원 간단한 사실관계 잘 들었고요, 혹시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부동산중개업소 QR코드제도 QR스티커 시행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지자체에서 실시한 경우 저도 언론 통해서 봤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서울 서초구에서 하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이동현 위원 굉장히 좋은 행정서비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저희도 타 시·군의 제도가 참 좋아서 실시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서울에서 금년 8월에 했다면서요, 그렇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저희도 그걸 검토한 결과 QR코드는 모든 정보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공인중개사 명칭, 등록업무, 사무보조원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명칭, 사진 각종 모든 것들이 등록번호까지 전부 나타나게 돼 있어서 저희도 내년부터 도입해서 시행하고자 검토를 한 결과 요즘은 개인정보공개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미구 같은 경우 988개의 공인중개업소가 있는데 이런 모든 분들에 대한 동의를 거치기가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개인정보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검토하다가 도입을 못한 바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서울 서초구는 1,286개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거부하는 업소도 있었겠네요. 그랬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거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의무사항이었을까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민원편의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동의를 얻지 않고 했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염려가 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더라도 사업자는 자기 사업자등록증을 모든 접객업소가 걸지 않습니까. 식당이든 노래방이든 가면 사업자등록증이 걸려 있잖아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게첨하게 돼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뜻도 제가 이해 못한 바는 아니지만 특히나 공인중개업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주택을 임대로 하거나 사거나 둘 중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100%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개인거래는 극히 희박할 거고 대부분 100% 근접하게 중개업소를 이용합니다.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출입을 해요. 워낙 부동산중개 사건사고가 많이 터지는 거니까 봐서 이 사람 진짜인가 즉, 믿을 만한지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벽에 중개 보조원들 걸려 있고 사업자등록증 걸려 있고 허가증 걸려 있단 말입니다. 중개업자가 보고 있는데 그걸 보고 일일이 적어서 기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명판 찍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하고 들어가 있겠지만 미리 검토하잖아요. 서초구에서 시행한 공인중개사 QR코드제도의 본 취지는 바깥에, 출입문 벽 안쪽에 QR코드를 박더라도 스마트폰 앱 다운 받아서 찍으면 그 내역을 다 알지 않습니까. 단지 개인정보법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원미구는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주민등록번호를 가리면 되잖아요. 중개업소를 이용한 사람들은 최소한 이 사람의 자격 유무라든가 명의허가를 알고 싶지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싶지 않거든요. 정보공개요청을 하더라도 어느 중개소의 모든 것은 구에서 민원인이 공개요청하면 주민등록번호는 못 가르쳐 줘도 허가업소가 아니라는 것은 최소한 가르쳐 주잖아요. 제 취지 이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이동현 위원 이것 역시도 민원지적과에서 담당하시지만 가장 큰 업무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물론 알지만 개인신상 정보공개는 굉장히 염려스럽고 중요합니다. 서초구처럼 열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사실 원미구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부천시에서 전부, 구만이 필요할 것이 아닌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민원인들, 주민들한테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뿐만 아니라 규정도 그런 부분으로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시·구 단위보다도 더 적극적인 국토교통부에 대한 부분도 더 검토가 되지 않을까, 법제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잘 들었고요, 과장님. 제가 평소에 상임위 활동하면서 감사 때라든가 민원지적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많이 안 한 편인데 이번에는 몇 개가 있네요. 최근 국토부에서 11월 4일 4억 전세기준으로 나왔었는데 15년 만에 6억에서 9억 정도도 사이의 집 사고 팔 때 그거에 따라서 요율 변화 예고했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15년 전에는 우리나라 주택이 6억에서 9억 사이가 없어서 그냥 놔뒀는데 지금 15년 흐른 뒤니까 사실 수도권에서도 6억에서 9억짜리, 부천에도 대형 평수는 6억대는 아마 꽤 있을 겁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이동현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전국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1월 초에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이것을 예고하면서 확정발표를 했어요. 중개보수를 시·도에서 알아서 다시 조례를 제정하라고 내려 보낼 거라고 했으니까, 지금 요청 내려왔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사실 저희한테 내려온 건 없고요, 대통령령에 준해서 부동산중개수수료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도라 하면 광역시를 얘기하고 도로 옵니다. 저희는 경기도 조례의 부동산중개수수료율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까지 아직 내려온 바는 없고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면 경기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부분은 딱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안에서 고시돼 있는 내용은 매매인 경우 6억 이상에만 0.9%로 적용되어 있는데 이것을 6억 이상 9억 미만에 대해서는 0.5% ○이동현 위원 오피스텔은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9억 이상 매매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0.9%를 적용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에 대해서는 3억 이상의 경우만 0.8%로 서로 합의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을 3억에서 6억 미만은 0.4%, 6억 이상은 현행대로 0.8%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택 외 요율입니다.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 전체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주거형인 오피스텔의 경우만 매매를 0.9%에서 0.5%로 인하하고 임대차는 0.4%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딱 세 가지로 정해져 있는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정부안 취지를 세밀하게 자료준비 잘 하셨고, 나라에서 이번에 한 취지도 15년 전에는 6억과 9억 사이가 약 1%였대요. 그런데 15년 흐른 지금에는 25%에서 30%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서민들의 경제적 도움을, 물론 공인중개사업소 운영자들의 이익 측면보다는 서민경제를 보살피려고 요율을 낮췄잖아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이동현 위원 그런 만큼 광역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도 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이동현 위원 속도 조절은 내려오자마자 반영하실 겁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보통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시·도 조례로 정하면 상한선이기 때문에 준하게 돼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요율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 건이 서민경제 활성화와 밀접하기 때문에 미리 요율인하에 대해서 준비하셔서 발 빠르게 대응하기를 주문드립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이동현 위원 마지막으로 기존의 각 동네에서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있잖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이동현 위원 이분들끼리 뭐라고 할까, 영업 카르텔을 형성한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새로이 개업을 하는 초짜 공인중개사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정보공유를 안 해버리고, 왜냐하면 중개업무는 혼자도 할 수 있지만 여럿이 어울려서 서로 상가물건, 오피스텔, 아파트, 토지 나올 거 아니에요. 정보를 공유해야 협업으로 일을 성취시켜서 할 거 아니에요. 그 동네마다 꽤, 물론 명칭은 불법친목회라고 하는데 법적 제재할 근거는 없잖아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이동현 위원 혹시 이런 게 부천에 많이 있는지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저희한테는 그렇게 신고처리 된 것은 없고, 공인중개사 관련법의 적용을 받아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도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상거래법상 저촉을 받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발견될 수 있고 저희한테 신고처리 된 바는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공정거래의 법 저촉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사실 신고가 되면 위브더스테이트 입주할 당시 신고처리 돼서 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아직 저희한테 신고처리 된 바도 없고 관련법상 저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동현 위원 이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회원과 교류금지를 회칙에 집어넣고 그러면 소비자들 간에 중개수수료도 혹시 담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율경제를 해치고 가격·영업담합, 비회원들 교류 빼버리니까 자기네들끼리 업자들 간의 분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큰 핵심문제는 단속할 만한 법적근거, 행정지도 그런 게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도차원에서 공인중개사 업소를 방문하든 간혹 보수교육 때 알린다든가 그런 형태로 계도를 적극 해주었으면 합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잘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감사합니다. ○김한태 위원 공인중개업자들 교육을 하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신규 공인중개업소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매년 해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분기별로 실시합니다. ○김한태 위원 분기별로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김한태 위원 신규만 합니까, 아니면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신규를 대상으로 교육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구까지 다 해서 매년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김한태 위원 부천시가 다문화가정들이 많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11쪽을 보면 2014년도 토지취득현황 보니까 49건 정도 외국인이 했는데 다문화가정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증가할 수 있는 실정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떤 방침을 갖고 있나요? 홍보 같은 건 하고 있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외국인 토지 보유를 하라고 홍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이 토지를 취득하든 매매하든 중개업소에서 홍보 같은 건 안 하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그렇게 홍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문화상으로 말이 잘 안 맞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구에서는 한 번도 신경 안 써 봤어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다문화가정들이나 외국인들이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또 관심들을 갖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위촉했습니다. 그렇게 외국인 상대나 다문화가정을 할 수 있는 데도 ○김한태 위원 우리 구에 있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가집니다. ○김한태 위원 몇 군데나 있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많지는 않은데 10개 미만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김한태 위원 다문화가정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9개소입니다. ○김한태 위원 2개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김한태 위원 다문화가정에 이런 게 홍보가 돼 있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다문화가정에 홍보로 그 사람들이 취득할 수 있게 문의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하고 연계는 되지만 홍보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김한태 위원 한 번도 그런 거 들어오진 않았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저희한테 문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냐하면 부동산에 다문화가정 들어오면 사실은 업자들이 불법으로 무등록도 있고 여러 가지 단속에도 걸렸지만 다문화가정들은 이런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원미구에서 신경을 써서, 아까 두 군데 있다고 그랬죠. 부동산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본인들이 신청하거나 그런 여건이 형성돼 있는 중개사를 모집해 봤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저희가 선정을 한 바 9개소가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구도심지역에 많이 추진돼 있는 현상입니다. ○김한태 위원 구도심에 많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김한태 위원 신경을 많이 써서 다문화가정이 앞으로 취득할 때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고, 부동산 업자들 표찰 단속 나가보셨어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김한태 위원 표찰 차고 있습니까, 안 차고 있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본인들이 미착용하는 ○김한태 위원 안 차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김한태 위원 강제조항은 아니니까 그렇겠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계속 홍보해서, 왜냐하면 실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명의만 빌려주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걸 특별히 표찰을 차라고 독려를 계속 해 주시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3쪽에 보면 2013년도에 21건 정도의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는데 2014년도에는 4건이 들어왔더라고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김한태 위원 이 공시지가는 매년 하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인 사무입니다. ○김한태 위원 공시지가를 지적했을 때 A, B, C, D로 나눴을 때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건 왜 나는 거죠? 똑같은 번지수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도로하고 일직선으로 붙어있는데도 왜 공시지가가 차별이 이렇게 나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건물 ○김한태 위원 건물을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땅을 보고 합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보통 건물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되는 경우가 많죠. 건물의 활용 용도에 따라서 지가 상승요인이 많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표준지 588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가산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인근에 대한 것들은 그 요인들이 발생되는 것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경우도 보통 보면 그만큼 지가 상승요인들의 타당성이 입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가가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김한태 위원 공시지가를 줄여달라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올려달라는 사람이 많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보통 2014년도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를 보면 상향이 1건이고 하향이 3건입니다. 하향의 경우가 많습니다. ○김한태 위원 하향이 많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김한태 위원 그런데 하향보다도 공시지가 주민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원인데 옆의 것이 60원이 나올 때가 있고 그 옆의 것이 100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가운데 있는 게 60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걸 똑같이 해달라고 하는, 원래 이런 건 똑같이 봐줘야 되지 않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택가격 이런 상승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필지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김한태 위원 건물을 보는 건가요, 땅을 보는 건가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개별공시지가는 땅값으로 산정하는데 ○김한태 위원 땅값으로 보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땅값 산정하는 것들이 인근 토지의 이용 상승요인들이 개발이나 호재나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지만 건축에 따라서도 지가 상승요인들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김한태 위원 건물과 토지와 공시지가가 다 다르잖아요. 건물 비용 나오는 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건축은 별개입니다. ○김한태 위원 재산세 나오는 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건축과 지가는 다르게 나옵니다. ○김한태 위원 다르게 나오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김한태 위원 공시지가는 땅으로만 봐줘야 되잖아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땅으로 나타나는데 땅의 지가가 그냥 땅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개발 호재나 주택에 따라 개발돼서 인근에 변동되는 자료에 따라 변동되는 건 많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붙어있는 데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좀 떨어져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쭉 붙어있는 데서 가운데 것만 공시지가가 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조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똑같은 인근에 붙어있는데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한태 위원 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도로나 인근에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똑같은 건물 내에서 그렇게 ○김한태 위원 네, 똑같이 도로가 앞에 있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어요. A, B, C 건물이 있으면 A하고 C는 공시지가가 100원인데 B는 60원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번지를 얘기하면 조금 그렇고 개인정보가 나오니까, 그럴 경우에는 조사할 때 과장님들 검토 안 합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조사하는 것은 건물용도, 토지형태 이런 것들이 전부 검토되죠. ○김한태 위원 토지형태도 봐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토지형태가 전답, 이런 도로나 ○김한태 위원 다 대지인데.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건물용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용도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김한태 위원 건물이 단독하고 근린생활이 있다고 하면 건물비는 재산세 나올 때 따로 나올 거 아니에요. 공시지가 할 때는 땅으로만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당연히 개별공시지가는 지가에 대한 상승이지만 지가는 건물의 용도가 어떻게 되느냐, 토지모양이 어떠냐, 용도에 상업용이냐 주택용이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부분이 전부 검토돼서 지가가 상승요인이지 단지 지가가 그 땅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지가라는 것이 현재 지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가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땅 모양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용도가 다르고 주택인지 상업용인지 ○김한태 위원 땅이 못 생기면 항상 공시지가 못 올라가겠네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용도가 상업용이냐 주택용이냐 이런 것도 당연히 검토가 돼야 되죠. ○김한태 위원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많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런 것 설명하면 모른다고요, 그런 홍보 자체가 안 돼 있다고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저희가 홍보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홍보 많이 해 주시고, 공시지가 하면 꼭짓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김한태 위원 꼭짓점에서 쭉쭉 밀려가다 보면 끝에 가면 조금씩 모자라는 게 있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그럴 수 있죠. ○김한태 위원 그건 나중에 어떻게 보상을 하실 거예요? 여기서 측량을 해서 가다 보면 금년도에는 100인데 2년, 3년 지나가면 98이 돼 버려요. 2가 오버돼 버리는 거예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요즘 제일 큰 문제가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 재조사를 실시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공시지가 할 때면 지적측량을 매년 할 거 아니에요. 지적측량을 하다보면 항상 밀려나고 이렇다 보면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그전에 저희가 축척도가 1200분의 1이나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그렇지만 모든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곳들은 전부 측량이 완료돼서 거의 없고 그런 부분이 있던 곳이 불부합인 측량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것들이 구도심 지역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재조사를 실시하고 2017년까지 완료시켜서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지적 재조사가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몇 년도까지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2017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2017년까지 가봐야 되네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만료가 그 정도 돼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구도시 같은 데는 거의 붙어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측량하다 보면 앞에 있는 집들이 경계선에 넘어가 있어요. 조금씩 담 하나 사이 넘어가고 이게 싸움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예전에는 환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고 구도심 지역에 그렇게 일치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재조사 때는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본인들의 동의를 얻거나 여러 가지 측량을 내면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2017년도 되면 거의 다 완결되겠네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적 재조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직 재조사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여러 가지 수반되는 예산상의 문제로 시행은 아직 못 하고 있지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부천시 뉴타운 재개발이 해제되면서 빌라들 많이 짓잖아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많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에 상충된 게 구도시는 있단 말이에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구도심 지역 대상이 31개 지구가 돼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걸 빨리 하는 게, 예산상 없어서 못 하지만 빨리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 되면 다 해제될 텐데 해제되고 나서 바로 빌라 들어가면 주민들의 민민 간의 갈등이 또 생긴단 말이죠. 지적을 잘 하셔서 갈등 없게 해 주세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감사합니다. ○최갑철 위원 지목 불일치 토지 일제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지목 불일치가 왜 생기는 거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토지특성조사를 하게 되면 지목현황과 토지이용현황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됩니다. 이런 것들을 추출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적법하게 인허가 된 경우는 변경신청을 독려해서 지목 변경하게 됩니다. ○최갑철 위원 불일치 토지들이 아직도 많다는 얘기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는 공사로 인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야로 돼 있다가 도로로 되면서 지목이 임야로 돼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럴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다 보면 현황과 토지이용이 다를 경우 변경되고 그렇게 처리된 바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등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지주들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가 가고, 이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짜임새 있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께서 지적불부합 토지 일제정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적불부합 토지, 땅은 등기부상에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토지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 사실은 측량이, 아까 김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측량상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밀도가 조금 떨어지고 축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측량을 하다보면 겹치는 부분도 발생될 수 있고 벌어지는 경우도 나타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적불부합이라 하고 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최갑철 위원 지적불부합이라고 나는 이해할 수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용어가 어려우시죠. ○최갑철 위원 저희도 이해 못 하는데 대다수 시민들이 이해를 하시겠어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이런 용어가 이해가 ○최갑철 위원 없어요, 지적불부합이라는 말이.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최갑철 위원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2017년까지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지적이 겹치는 것, 밀려서 땅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것 이런 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전체를 파악해서 그에 따른 피해가 가는 사람들, 또는 그만큼 수익이 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최갑철 위원 그런 사람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감사합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도 위원회가 3개 정도 있네요. 위원회 조례에 보면 30% 이상이 여성으로 활동하게 돼 있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서강진 위원 그렇게 지키고 있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그렇게 권고하게 돼 있죠. ○서강진 위원 권고가 아니라 조례로 정해져 있을 텐데요.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지적관리와 관련된 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 판사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서강진 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특성이 그런 분들을 선출하다 보니까 ○서강진 위원 30% 이상은 여성으로 하라고 위원회 조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서강진 위원 현재 30%를 채우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것도 성 비례에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고 남자만 채우고 여자만 채우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성비가 안 맞는 곳이 많은데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맞춰서 30% 이상을 채워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임기만료되면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보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 실적을 비교해 보세요. 2013년도에 511개 업소에 23건을 적발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565건으로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단속을 많이 했다, 반대로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반대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지도감독한다는 이유는 그런 일을 줄여나가자는 거거든요. 지도감독하고 단속하는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더 늘어나게 해서 적발하자는 게 아니라 지도감독을 통해서 적발건수를 줄여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동안에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 반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나타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이 신설됐습니다. 2013년도 12월 5일부터 시행돼서 한 달 동안 계도를 두고 2014년 1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렇게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경우는 대표자만 광고가 가능하고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나 명칭, 등록관처의 전화번호나 대표자 성명 등을 인터넷이나 각종 홍보매체에 따라서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행 안 되면 과태료의 처분을 구하고 무등록자가, 대표자가 아닌 보조원이 할 경우에는 고발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신설되다 보니까 관련법에 따라서 적발건수가 많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서강진 위원 언제 법이 제정됐어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2013년도 2월 4일에 신설돼서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드러난 부분이다 이겁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2014년도 1월 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도감독을 해서 지적해서 벌을 주고 이런 뜻이 중요한 것보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잖아요. 지도감독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드는 데 홍보가 필요한 것이고, 업소를 단속하고 나면 점차적으로, 취소까지 한 데가 여섯 군데 있어요. 그분들은 생업에 큰 지장을 받겠죠. 그렇게 해서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취소시켜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데 중점을 두고 단속을 해 주시길 바라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충분한 계도와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들 사칭해서 고발조치가 많아서 벌금도 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증가되고 있으면 그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냐, 바로 시민이 보는 겁니다. 이런 걸 철저히 지도단속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요즘 오피스룸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들어봤습니다. ○서강진 위원 부천에도 있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오피스텔로 했는데 저희한테 고발되거나 이런 경우는 아직 못 봤습니다. ○서강진 위원 고발된 게 아니죠. 그게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요. 오피스텔로 받는데 그걸 오피스텔룸으로 개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상당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전에 중개업자들이 소개할 때도 오피스텔이라고 하고 룸을 소개한다. 사회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중개업을 하시는 분에게도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하나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되면 그것이 바로 시민에게 가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면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또다시 민원을 제기하면서 호소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다시 처리해 주기 위한 간접비용은 상당히 많이 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사전에 홍보를 통해서 부천에서만큼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행정지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서서 김한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중에 한 가지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적측량을 전부 다시 합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측량을 다시 하는 것이 요즘 세계측지계라고 측지하는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1910년부터 동경측지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인공위성이나 GPS 활용차원에서 세계측지계라는 것으로 측지하는 방법을 변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바람직한데 문제는 불부합 면적이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미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각자 등기부등본에 내 땅의 면적이 얼마라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지적측량을 하게 되면 그만큼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먼저 측량한 사람이 내 것을 먼저 찾아먹는 그런 현상이 돼서 집을 다시 짓는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불이익과 이웃 주민과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을 텐데 사후 대책은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실은 공부상의 사적재산권과 본인의 사적재산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조사를 실시해서 나타나지 못하는 부분은 지방비에서 충당하기는 어렵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시기가 국비지원에 따라서 사업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점차 늦춰지고 점점 그렇게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들을 2017년까지 하시겠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17년까지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국비를 받아서 합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국비지원 받아야 됩니다. ○서강진 위원 불부합 지역이 나오면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서강진 위원 국비로 보상을 해 주게 돼 있어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그건 빨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국비지원을 못 받습니다. ○서강진 위원 2017년도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부천이 먼저 신속하게 서둘러야 국비지원을 빨리 받아서 마무리가 될 거 아니겠어요. 국가도 재정은 한계가 있는 거니까.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이라면 여기서 신속하게 서둘러서 불부합 지역의 지적측량을 통해서 불부합 지역을 해결해 줘야 된다. 부천시 지방비로는 아마 도저히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어렵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게 대처하고 2017년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박병권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2013년도에 신규개설 부동산중개업자 멘토링제 운영해서 월 1회씩 교육을 하셨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2013년도요? ○박병권 위원 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저희가 모범 중개업소 10곳을 위촉하고 명예단속위원을 위촉합니다. 그분들하고 2013년도에 1 대 1 멘토링 결연을 맺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120명 하셨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2014년도에는 신규개설업소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멘토링제는 안 하고요. ○박병권 위원 멘토링제는 폐지되고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박병권 위원 감사자료 11쪽에 외국인 분들 특히 미국 분들이 토지를 다 처분하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인 소유가 2013년도에는 23건, 2014년도는 10건을 소유하였고 열두 분이 매각을 하셨는데 유독 왜 미국 분들이 토지를 매각하고 부천을 떠나는 겁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이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뒤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다른 나라 소유자들은 통상적인 것 같은데 미국 분들만 더 많이 팔고 나가고 있거든요.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자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한 가지 더 하면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를 2012년도에는 99.5%를 썼고 2013년도에도 99.5%를 썼어요. 그런데 2014년도는 덜 쓰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주로 어디다 씁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업무추진비가 민원지적과는 많지 않습니다.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이라고 아홉 분을 위촉해서 법률, 세무사, 건축사를 상담하고 현장 세 곳의 역에 나가서 상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 그대로 전혀 보수가 없는 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그분들에 대한 것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박병권 위원 많지는 않은데 업무추진비 목적이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그리고 시책 및 지역홍보, 학술, 예술, 체육활동, 유공자에 대한 격려,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제일 밑에 간담회하고 식사거든요. 얼마 안 되지만 추진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를 할 때 물론 추진비가 배정이 됐으니까 쓰는데 그 사용목적 1위가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금입니다. 식사 하고 이런 데 사용해도 되는데 그 취지에 맞게 집행하는 게 옳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 올렸습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업무추진상에는 맞는데 저희 업무특성상 불우이웃이나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편향되게 지출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올린 겁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QR코드하고 부동산 간의 담합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저도 알고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아파트단지에서도 그렇고 구역, 구역이 담합을 해서 신규 내지는 개인적으로 회원에 가입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서로 정보교환이 안 돼서 왕따 같은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가 꽤 어려울 것 같은데 잘 감독하셔서 피해사례가 없도록, 담합하는 데는 그냥 회원이 아니라 많은 돈이 오고 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심히 감독하셔서 부동산이, 그런 데에서 부동산 가격도 담합을 하게 되고 거래금액이라든가 이런 불법이 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QR코드 같은 경우 부동산 스스로 게시할 때는 개인정보가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QR코드를 임의로 해 줄 때는 개인정보유출이 문제가 되지만 부동산업자들로 하여금 QR코드를 게시하도록 하면 개인정보유출하고 관계없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본인이 할 경우 저촉되지는 않죠. ○위원장 김동희 그렇죠, 본인 동의에 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부동산업자들이 아무래도 신고하는 사례들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이분이 본인이구나 아니구나, 중개인이구나 하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공정한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경제교통과장 유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상공팀장입니다. 전성구 주정차행정팀장입니다. 임승면 주정차지도팀장입니다. 이정식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최경원 녹지농정팀장입니다.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청장님께 첫 번째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예산확보, 세수증대 그에 따른 해결책으로 세외수입 부분 대표적인 게 주정차 과태료가 되겠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보고자료 15쪽 보더라도 목표액과 징수액 대비했을 때 약 65% 나오는데 이 자료가 2014년도 당초 추징목표액입니까, 아니면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이 사항은 2014년도 9월 말까지입니다. ○이동현 위원 금년도 겁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이동현 위원 목표액이 당초 추징총액을 말하는 겁니까, 목표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목표액은 최근 몇 년간 추계를 해서 금년도에 받아들일 수 있는 목표액을 잠정적으로 정해서 ○이동현 위원 그럼 가 기록까지 해놔야죠. 잘못 오해하면 방금 제 지적대로 목표액이 당초 전체의 체납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전체 체납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동현 위원 비용이 48억 대비 31억이면 65%인데 전체 하면 더 넓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이 목표액은 내년도 폐쇄연도 전까지 48억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잠정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일단 이해가 됐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문제는 징수실적인데 말했다시피 복지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경제침체로 인해서 세수확보 어렵고 나머지가 세외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 과태료입니다. 여기에서 10∼20%만 높게 잡아도 시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도로보수예산 간과돼선 안 되잖아요. 원미구청이 2015년부터 도로보수예산이 쭉쭉 떨어져 있어요.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세외수입 증대에 조금만 노력하면 금년 한 해에 원미구 시민들의 피부와 밀접하고 발이 닿을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다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비교설명을 했고요, 중점적으로 이 목표치는 당연히 높게 잡은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겠네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진행상으로 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초과될 수도 있다 그겁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목표에 도달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모든 지자체가 세수 확대하려고 별도의, 어떤 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팀을 다시 꾸리더라고요. 그런 것 주안점 두셔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여느 때와 지금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과 이야기가 나오면, 경제교통과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번에 감사가 처음이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금년도 7월에 197회 임시회 원미구청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김한태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는데 불법주차문제 간과할 수 없잖아요. 매 상임위 때, 감사 때마다 나오니까 이슈화적인 말은 아니지만 각 지역에서 시의원들 내지는 주민들, 동 활동하는 분들이 오죽하면 항상 민원제기하고, 의원들 역시 지역주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귀로 흘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항시 관리감독 강화하라고 하는데 존경하는 김한태 부의장께서 7월 업무보고 때 상동사거리 고려호텔 뒤쪽, 세이브존 뒤쪽을 강요했어요. 중앙차선에 주차하는 것. 그 이후로 별반 다른 거 없잖아요. 듣고만 마셨잖아요, 그렇죠? 인력보강 할 수도 없었고 시간 더블로 늘려서 단속할 수도 없었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그 이후로 단속을 많이 강화는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쪽하고도 협의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야간단속을 더 강화해서 견인도 했고 그런데도 워낙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이고 외지인들이 계속 바뀌면서 차를 대는 그런 현상은 ○이동현 위원 말씀 도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때 김한태 부의장님께서 야간에 한번 가보시라고 한 거 직접 가보셨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저는 자주 그쪽에 나갑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그쪽이 워낙 민원도 많고 취약지역이어서 자주 나갑니다. ○이동현 위원 이것도 유념해 주세요. 제가 상임위 때라든가 단속 건 가지고 질의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인천방향으로 영상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이동현 위원 영상단지 경계선에 둑방길 있죠, 가 보셨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이동현 위원 둑방길 옆 특히 야간에 트레일러, 그 옆에 난장주차장이라고 해서 주민 민원 어마어마한 비포장이 있어서 대형트레일러, 쓰레기 많이 버리는 관광버스가 주차돼 있는데 합법적인 주차장에다가 그렇게 세워도 민원이 속된 말로 난리인데 설상가상으로 둑방길까지 도로 옆 그 가까지 세웁니다. 2차선이 일방통행이죠. 이것 단속 민원 엄청 들어오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단속 민원 들어오는데 그 사항은 시청에서, 관광버스라든지 대포차라든지 그런 차는 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뇨, 대포차 같은 경우는 따로 부서가 있겠지만 차량관리과에서 하지만 대형트레일러, 관광버스 영상단지 및 난장주차장에 세운 것 말고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 말입니다. 상시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주야를 넘나들면서, 이것 강력하게 지도해 주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이동현 위원 어쩔 수 있습니까. 부천 시내에 주차문제 대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없어요, 당장에는 특히나. 최소한 민원이 들어오는 곳 그 건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수밖에 없어요. 수요하고 공급이 수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뻔하잖아요, 원미구를 떠나서 소사, 오정구청 3개 구청에 특정 위치의 주차단속 민원제기 빈번한 곳은 데이터 나와 있잖아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위치도 어마어마한 집단민원이 들어오니까 영상단지 주변, 방금 말씀드렸던 고려호텔 뒤, 세이브존 뒤, 비잔티움 뒤 그쪽 동네 그 지역 중점으로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방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주차문제하고 어쩔 수 없는 세수증대 차원에서 세외수입, 대표적인 게 차량 과태료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중을 기하셔서 결과는 내년 초 업무보고 때 기록하셔서 말씀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60쪽에 도로상 각종 불법 도로점용행위 적발 조치한 내용을 보면 2013년도 전체 2,500건 중에 계고 및 자율정비가 앞에서 2,415건 약 97%를 차지하는데 이에 반해 강제수거하고 행정처분 두 가지 변상금을 부과한 게 81건에 불과합니다.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제 추진으로 아까 햇살가게를 설치하고 있다고 했는데 적법한 노점 외에 엄연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불법 행위자들에게 계고하고 자율정비, 경미한 현장조치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불법행위가 굉장히 만연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시민의 불편을 굉장히 야기하는 일이라고 보고 이렇게 봐주기식 단속을 하게 되면 으레 그러려니 하고 안이하게 불법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불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가 필요한데 변상금 부과 또는 강제철거 이런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획이 세워져 있나 묻고 싶고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세수확보 등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율계고와 병행해서 더 철저하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가로정비 노점단속이 주로 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물건을 내놨다 들여놓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수시로 불법행위에 대해서 현장단속을 하면서 바로 시정이 되는 부분들은 시정을 하고 계속 시정조치를 요구함에도 반복적으로 내놓는 그런 사항은 별도로 강력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 것들을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 삼진아웃제를 한다든가 두 번째 내놨을 때는 경고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서 만연돼 있는 것을 계획적으로 막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추진할 때 반영해서 계획을 ○최갑철 위원 어려운 일이겠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 SMS알림이 고정에서 이동식까지 됐는데 번호가 찍히면 바로 SMS 가는 건가요, 아니면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번호가 찍히면 바로 SMS문자 전송을 신청해놓은 차주 핸드폰으로 연락이 갑니다. 문자전송이 되는 거죠. ○이상열 위원 찍히는 동시에 문자가 가는 거군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주차단속 장소에 차가 지나가다가 신호가 걸려서 잠깐 섰다가 가는 상황인데도 문자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해가시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이상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이 없는 건가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신호 걸려서 잠시 주차할 때 찍히는 부분은 한 번 찍히고 5분이 경과돼서, 보통 기준은 5분으로 하는데 현재 7분 정도 이상입니다. 문자가 전송되고 7분 뒤에 다시 찍히지 않는 이상 ○이상열 위원 문자는 안 가는 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요. ○이상열 위원 문자가 안 가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그건 자진 이동한 것으로 해서 처리됩니다. ○이상열 위원 날아와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이상열 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검사하는 기간을 월별로 하나요, 아니면 어느 기간을 두고 하나요? 왜냐하면 2013년도 수질검사를 매달 한 게 아니라 4월, 5월에 하고 6월, 7월에 빠지고 8월 돼 있고, 9월이 빠지고 10월, 11월 돼 있고, 2014년도에는 1월, 2월, 3월 쭉 가다 9월에 한 번 빠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이상열 위원 검사기간이 매달 하는 건지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월별로 부천시 정수과에서 검사를 합니다. ○이상열 위원 월별로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이상열 위원 부적합이 나오면 사용금지 되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부적합이 나오면 안내판을 붙여서 사용금지를 시키고, 그런데 아주 폐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1년 동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내내 부적합이 나오면 그 약수터는 폐쇄가 됩니다. 계절적으로 여름철이라든지 건수가 있는 동절기 이럴 때는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수질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에서 부적합이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1년 내내 부적합이 되는 약수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열 위원 폐쇄하는 기준은 1년 동안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12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부적합이 나오면 ○이상열 위원 12개월 계속 부적합 나왔을 경우에만 폐쇄된다는 얘기인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먹는 물이긴 한데 수질이 적합하다고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2년 치를 보시면 2013년도에는 도당약수터 같은 경우는 한 번 적합하다고 나오고 1월부터, 이해가 안 가는 게 11월, 12월 한겨울이에요. 2014년도도 1월, 2월이면 겨울인데 초에는 전부 적합하다고 거의 나왔어요.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절적으로 본다면 여름철 우기 때 장마철에는 물이 많이 오니까 부적합 나올 수 있겠죠, 건수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2013년도 12월 보면 거의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2014년도 1월에는 연수만 다르지 사실 12월이나 1월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거의 다 적합하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수질검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우량이 많았고 눈 양도 많고 그래서 아마, 아무래도 지하수이기 때문에 계절적인 것, 그 해의 강우량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이 계절을 말씀하셨는데 제 견해로는 월별로 보면 계절적인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2013년도 12월이면 겨울이고 1월도 겨울인데 2013년도는 부적합으로 거의 다 나왔고 2014년도에는 적합하다고 나왔단 얘기죠. 주민들이 수질가지고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제가 볼 때는 뭔가 믿음이 안 가는, 믿어야 되겠지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해 주셔서 1년 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은 부적합이 계속 나왔다면 제가 볼 때는 폐쇄시키는 것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1년 치라는 기준이 어디에 근거해서 1년 치라는 게 나온 거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내부관리상에 그렇게 기준이 돼 있고, 이 부분은 시에서 매월 기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서 약수터마다 부적합인 경우에는 붙여서 금지 안내를 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하고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부규정보다는 전문가에 의해서 자문을 구해서라도 진짜 1년 치가 아니라 수치로 봤을 때 이것은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부적합하다고 봤을 때는 폐쇄시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적인 의견을 조금 더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사결과가 계절적인 게 아닌 거 같아서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조사결과가 2013년도는 4월부터 12월까지 표기가 됐고, 2014년도는 1월부터 10월이라서 ○이상열 위원 보시면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천에 대형차량들이 불법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많이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특히 저녁에 두산아파트 진입로나 원미도서관 주차장 같은 데 관광버스가 항상 대 있더라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서원호 위원 그 조치는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관광버스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영업 대형버스들은 민원 편의차원에서 인지를 하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반차량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작은 차들은 견인이 되는데 대형차들은 견인이 안 되니 그런 거 가지고도 시민들은 불만들이 많으시고, 특히 구도심 골목길 같은 데 보면 자기 집 앞에 폐타이어나 화분, 물통을 놓아서 차를 아예 못 대게 하거든요.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하셨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도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표시 안 된 지역인데 청장님 총괄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교통관리법상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데는 민원이 생기면 현장 나가서 계도를 해서 이동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대형차량 부분에 대해서 지도편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아까 경제교통과 세외수입 징수 체납비율을 높이라는 대책에 대해서는 청장님한테 질의를 했고 제가 보기에는 결손처분이 문제다.「지방세기본법」96조에 의하면 5년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리하게 돼 있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한선재 위원 그전에 채권확보를 해놓는 건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결손처분하기 전에 재산조회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으로 전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그 확인 후에 결손에 들어갑니다. ○한선재 위원 채권확보라는 게 부동산은 의무적으로 할 거고요. 부동산 조회는 요즘 전부 온라인 시스템으로 돼 있으니까 가능하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한선재 위원 각종 금융자산인 통장, 급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회가 가능한 거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것들에 대해서도 채권확보를 하는 건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채권확보는 재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고 당연히 차에 대해서는 압류가 돼 있고요. ○한선재 위원 차에 대해서 압류하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차에 압류가 돼 있고 당사자의 금융자산 쪽에도 조회를 해서 파악할 수 있는 데는 다 파악을 합니다. ○한선재 위원 5년이 시효가 지난 채권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5년이 지나도 6개월마다 ○한선재 위원 결손처분을 해도 계속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결손시켰다 그래서 징수권을 포기하는 건 아니고 6개월마다 재산조회를 또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부과하는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과태료 징수 부과하는 요원이 경제교통과에 별도로 있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경제교통과에 주차 ○한선재 위원 복합 업무를 하는 거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팀으로 보면 주차행정팀에서 거의 ○한선재 위원 단속도 하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주차지도팀에서 단속을 하고 주차행정은 단속된 거에 대한 징수, 전담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선재 위원 지방세 징수율은 90% 상당에 육박하는데 세수입에 대해서는 50%대, 특히 주정차 과태료 부분은 2014년도 원미구 같은 경우 46.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소극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한선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높일 필요가 있고,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결산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 귀가 닳도록 지속적으로 체크를 할 거예요. 작년에는 결손내역이 1만 6000여 건, 금년에는 8,000건으로 반 정도 줄었어요.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한선재 위원 내년에도 반 정도로 줄여서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결손처리에 대한 징수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원미구에 햇살가게가 대체적으로 많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많습니다. ○한선재 위원 50 몇 개?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54개입니다. ○한선재 위원 부천 전체가 66곳인가 되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한선재 위원 햇살가게를 시범적으로 3년 정도 운영해 온 거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2012년부터 ○한선재 위원 2012년도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한선재 위원 뭐가 문제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현재 햇살가게 문제는 운영하는 ○한선재 위원 장사가 잘 된 가게도 있고, 잘 안 되는 가게도 있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잘 안 되는 그런 ○한선재 위원 잘 되는 가게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한선재 위원 잘 안 되는 가게는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걸로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개선이 필요한 걸로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50% 정도는 되고, 50% 정도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안 되는 햇살가게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만이 뭐냐는 얘기죠. 그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안 되고 있는 데는 특별히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는 없는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제한돼 있는 면적을 늘려서, 넓히려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품목도 ○한선재 위원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품목도 허가받을 때 지정이 돼 있는데 품목을 임의로 바꿔보려고 한다든지 더 나은 장소가 있는 경우에 옮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 것들이 문제점인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가게가 잘 안 되는 게 한 50%라고 했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한선재 위원 가게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붙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전환을 해야지. 내가 생계유지가 안 돼서 생계형으로 햇살가게를 하는 건데 생계가 안 됐을 경우에는 햇살가게를 포기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다. 전대도 안 되고, 반납도 안 되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한선재 위원 이런 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찾으라는 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위원님도 아시지만 햇살가게가 열악한 노점상들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걸 보장해 주면서 점진적으로는 도로변에 난립돼 있는 불법을 줄여가는 목적이 같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승계나 전대 이런 거 전혀 안 되고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게 돼 있습니다, 허가를 다시 받도록. 장사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떠도 그 자리는 다시 들어올 수 없도록 폐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그런 ○한선재 위원 내년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원미구에 소재하고 있는 햇살가게 54개의 대표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정책이 3년 정도 지나면 좋은 방안이 있고 나쁜 방안이 있어요.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한선재 위원 이 제도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국내에서 햇살가게 시범적으로 잘 되는 지역이 두 군데 정도 있는 거죠? 서울하고 고양하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가 세 번째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한선재 위원 3년 지났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잘된 부분은 계속해서 계승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햇살가게에 대한 성공의 롤모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특별하게 시간을 내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금년에 햇살가게 대표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희망하는 사람들을 지역별로 투나공원, 둘리공원, 로데오거리, 상동, 부천시청, 신중동역 대표자들을 불러서 뭐가 현장에서 햇살가게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 특별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법주차 단속 나가면서 이면도로도 주차를 단속합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특별한 민원이 없고 그러면 이면도로까지는 상시적으로 단속은 안 합니다. ○김한태 위원 단속 안 하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김한태 위원 이면도로도 단속을 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중앙선이 있어야지 단속이 되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교통관리법상 황색 복선이라든지 황색 단선, 황색 점선 이런 선이 있어서 ○김한태 위원 일방통행은 단속대상이 되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일방통행도 교통관리법상에 지정해 놓고 그런 지역은 아닌데요. ○김한태 위원 그건 없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일방통행은 교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차가 돼 있으면 민원이 야기돼서 현장 나가서 지도단속합니다. ○김한태 위원 일방통행도 단속을 한다고 얘기가 있어서, 일방통행도 중앙선이 없다 보니까 이면도로거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이면도로 ○김한태 위원 그건 상의를 해 보시고, 주정차단속 업무일지 보고를 지금 받았는데 일일 개인보고하고 건수가 다른 건 왜 다르죠? 11월 10일 업무보고에 주차단속이 62건인데 여기에 67건, 62건하고 67건하고 왜 다르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 ○김한태 위원 이걸 보세요. 아까 자료 갖고 온 거하고 똑같은가요? 2014년 11월 10일 보면 서00 씨와 남00 씨가 한 게 62건이에요. 똑같이 2010년도 남00, 서00 씨가 한 게 왜 67건이 들어오죠? 이 일지하고 건수가 왜 다르죠? 차량운행 지도단속 일지하고 통합적으로 들어온 거 하고 왜 다르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 ○김한태 위원 왜 그러냐면 통합적으로 한 건 62건이에요. 그런데 이건 지도단속 개별차량일지, 그 건수가 왜 다르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정확한 건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도 있지만 저희가 단속을 하면 단속을 한 것 가지고 부과를 하는 과정에서 서손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서손처리하면 이건 일일 들어온 거고 이것도 일일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날짜가 다같이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하나는 단속이 된 거고, 하나는 부과한 건수로 ○김한태 위원 부과건수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은 서손처리된 ○김한태 위원 부과 건수하고 단속 건수하고 찾는데 무척 헷갈립니다. 차량번호가 없어요, 이것 찾느라고 한참 걸리네, 며칠 걸려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김한태 위원 찾기 쉽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조는 조대로 있어야 되고, 차량번호가 다 있잖아요. 차량번호를 갖고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헷갈려서 한참 찾게 만든다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김한태 위원 건수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건수에서 67건 단속했는데 5건은 이의신청해서 어떻게 됐다 하고 62건 됐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잖아요. 과장님이 이걸 정확하게 숙지를 안 하셨나 봐요, 그렇죠? 이것 보고 받았어요?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앞으로 개선해 주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몇 가지가 다 그래요. 다른 것도 그렇고 1월 12일도 그렇고, 그것도 확인하시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건수 중 이동하는 게 있습니다. 이동이라는 건 단속하는 과정에서 차가 이동했을 때는 제외가 되는 건수입니다. ○김한태 위원 단속하고 이동차량이 있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김한태 위원 이동차량의 건수를 본 거예요. 그걸 확인해서 앞으로 이렇게 작성하지 말고 조별로 하고 번호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내년도에 한번 다시 봅시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미구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몇 명이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현재 8명이 근무합니다. ○김한태 위원 몇 명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8명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12월 15일까지 동절기 ○김한태 위원 이분들이 휴무가 있어요, 없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계속적으로 근무를 합니다. 일주일 하고 하루 쉬면서 순환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8명이 하루에 다 쉬는 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8명에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김한태 위원 한 명씩 돌아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김한태 위원 8명이면 8주 만에 한 명씩 쉰다는 얘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토요일하고 주말 ○김한태 위원 토요일, 일요일 쉬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주말에는 다 근무를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평일은 돌아가면서 한 명씩 쉽니다. ○김한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원미산이나 도당산 순찰대원들 아닙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김한태 위원 이 사람들이 몇 명씩 1개조입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취약지역으로 8명이 배치돼서 ○김한태 위원 1개조가 몇 명이에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조를 특별히 구성하진 않고 그쪽에 ○김한태 위원 한 번에 나갈 때 7명이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원미산 쪽으로 ○김한태 위원 원미산 나갈 때 몇 명 나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평일 같으면 한 명이 쉬니까 7명이 되고요. ○김한태 위원 원미산 가는데? 과장님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미산, 춘덕산 이쪽으로 해서 ○김한태 위원 원미산이 춘덕산이랑 똑같은 거지. 도당산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기본적으로 도당산에 2명 배치되고 원미산에 6명이 됩니다. ○김한태 위원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김한태 위원 과장님 한 번에 7, 8명이 다 나간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각 산마다 나눠서 가야 되잖아요. 순찰대들이 다니면서 조가 한 번에 6명이 가든 7명이 가든 좋다 이거예요. 산이 넓은데 대여섯 사람이 같이 몰려다녀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5명이 가면 5명이 같이 다녀요. 그러면 그 넓은 데 그냥 등산하러 다니는 거밖에 더 됩니까, 감시가 아니지. 조를 나눠서 두 분이면 두 분 해서, 혼자 다니기 저기하면 둘씩 나눠서 지역마다 조별로 분담해서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일지를 보니까, 일지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몇 시 어디 몇 시 이렇게 해서 몇 명 간 것도 없고, 글씨 보면 한두 사람이 쓴 거 같아요. 이게 본 일지예요. 앞으로 이런 걸 조별로 나눠서, 부천시 녹지공간도 없는데 지금 건조시기 아니에요. 만약에 산불 한 번 나면 큰일 나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김한태 위원 예방차원에서 잘 해 주고, 이걸 과장님이 숙지를 다 못 하신 거 같아요. 앞으로 숙지해 주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정차위반 단속을 하는 것이 편파적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하기 좋은 곳만 하는 거예요. 주로 보면 한 군데에서 2,000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가능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곳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한 곳에 편파적인 단속하는 것들은 앞으로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송내역 부근에 가면 주차장이 많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송내역 주변이요? ○서강진 위원 네, 공영주차장이 많아요, 자그마치 6개가 있어요. 거기는 과잉공급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비어 있고 주차장 옆에 불법주차가 많아요. 그런 데는 단속을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럴 거면 주차장을 뭐 하러 만듭니까. 다 매각을 하든가, 정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곳은 단속을 하고, 당연히 주차장이 있는 곳은 무조건 단속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있다.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될 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속이 주요 도로변, 대로변, 역 주변, 상가밀집지역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가지고 있는 조직과 인력은 한정이 돼 있고, 말씀하신 대로 현재 기본적으로 대로변, 주요 간선도로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어느 지역을 편중해서 하는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차 다니기 좋은 곳들만 다니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주정차위반 단속을 해서 주차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곳에 집중단속을 해 주셔야 된다. 주차장이 있는 곳은 집중단속을 해 주셔서, 불법주차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주차장이 없는 데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철저히 해 주시고, 부과취소를 했는데 2013년도에 2,844건 현재까지 2014년에 1,516건을 미부과시켰어요. 아무리 단속 건수에만 올려놓고 미부과 차량이 많이 생기면 주정차위반 하고 과태료 낼 사람 누가 있어요. 말 없는 사람은 잘 내야 되고 말하는 사람은 부과 안 시켜도 되고 그러는 겁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법이 의견진술하고 이의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일 이내에 주정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이 들어오면 법에 명시하고 있고 그 이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경찰 같은 데서 고시를 해서 저희한테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사항이 기관 간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건별로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내부적으로 거쳐서 정당한 이유나 사유가 된다고 해서 미부과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황당합니다. 미부과 차량이 여기 사유에 분명하게,「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보면 범죄의 진압이나 긴급한 사건의 조사를 위한 경우,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수해·재해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승하차를 돕는 경우, 그밖에 사유라고 인정할 것이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밖에 단서조항이 엄청 많아요. 기타 차량 해서 1,077건으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자료를 제가 받아서 쭉 보니까 앞으로 주정차 단속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유라면 그밖에 사유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단속을 왜 합니까? 다 이의서 제출하면 다 부과 취소해 줘야 돼요. 교회 예배하러 갔다고 취소시켜 주고, 물건 잠깐 내리고 있다고, 물건 내리는데 매일 내립니까. 한 사람이 하면 10번, 20번 똑같이 해줘야 되고, 그밖에 사유라고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교회활동 하거나 다중이용 집합장소에 의해서 면제가 됐대요. 다중이용 집합장소가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식장 가느라고 다 해야 되고, 예배 본다고 가고, 어디 가서 모임 있으면 다 불법주차 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게 취소사유가 됩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해서 미부과된 사항은 주일 예배드리는 시간대에 ○서강진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여기 자료를 저 봤으니까 아는데, 그렇다면 그 지역을 아예 단속을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왜 단속을 해놓고 부과취소를 하느냐는 거죠. 차라리 그 지역에 단속유예를 시켜서 일요일에 예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쪽은 하지 말라고 하면 되잖아요. 잔뜩 단속해놓고 전부 부과취소를 시켜 놓으면 단속실적은 엄청나게 늘어났고 부과취소는 이렇게 시켜 놓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 자료 보면 아주 황당합니다. 작년까지 이런 게 없었어요. 올해 특히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좋다 이거예요. 사전에 다중이용 집합장소 단속을 유예시켜 줄 수 있잖아요, 이 지역은 단속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단속은 다해 놓고, 몇 건 했다고 건수는 올려놓은 거잖아요. 다 다시 취소시키면 이거 관리 하느라고 인력 관리하는 비용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이런 행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위원님도 아시지만 수기단속이 아니고 이동용 차량으로 어떤 구간이면 구간 이렇게 섹터 전체가 단속이 되고 그중에서 이의신청 민원을 내는 경우는 본인들이 어떠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내기 때문에 그 개별 건에 대해서는 ○서강진 위원 부득이한 사유가 안 되는 게 없다니까요, 이 내용이라면 다 부득이한 사유예요. 단속된 사람은 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의서 제출하면 다 부과취소시키면 돼요. 단속할 게 뭐 있어요. 단속 차량이 지나간다, 일요일 예배를 봐야 될 시간이라든가 어느 곳 지정을 해서 꼭 그래야 되면 그 지역은 안 하고 지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매일 같이 거기 단속을 왜 합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10번, 20번씩 단속해놓고도 얘기하는 사람은 계속 부과취소야, 그게 꼭 단속해서 걸려야 될 지역이라면 그때 가서 하지 않도록 충분히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다시 부과취소하려면 부과취소사유서 가지고 온 사람의 시간적 낭비도 되지만 행정적 처리해 주려면 공무원들 인건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다 이렇게 하려면 다른 일 못할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시정하시겠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위원님 그 사항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런 경우 와서 단속을 해달라고 민원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가서 그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일시적으로 의견진술 낸 차량을 포함해서 상황으로 보면 많은 차량들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또 별도로 이분들이 의견진술 절차를 밟아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검토하고 조금 이중적인 게 있기는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이유가 안 돼요. 어떤 종교시설에서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형평성에 안 맞고요, 아예 다중이용 집합시설장소 그렇다면 휴일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유예한다든지 해서 민원인들한테도 알려줄 필요가 있고 단속에 걸리지 않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행정지원 할 수 있는 일인데 단속은 다 해놓고 부과취소하느라 시간적 낭비를 하고 몇 만 건 단속했습니다라고 실적 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정말 행정적 낭비입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지역은 아예 단속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당분간 일요일 그 지역은 유예시켜서 단속하지 말고 부과취소해도 안 되고요. 하나하나 나열하면 아주 복잡합니다만 주정차위반해서 돈 낼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50%도 안 되는 징수율이죠. 예전에는 70, 80%까지는 체납요금 다들 내셨다고. 요즘 일찍 내면 20% 깎아주잖아요. 그런데도 체납률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공평한데, 누구는 가서 얘기하면 다 빼주더라 그런데 누가 내겠어요. 법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법 집행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서서 한선재 위원이 지적했지만 주정차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켜놓고 못 받는 게 더 많죠. 5년 있으면 결손처분하고 그걸 또 관리하느라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서울을 예로 들면 서울은 20년이 지나도 과태료를 받습니다. 절대로 그냥 결손처분해서 바꾸는 게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년 있다 보면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관리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죠. 처음에 주정차위반 단속돼서 차량에 바로 가압류 시켜놓으면 이것 안 내면 폐차도 못 시키고 팔아먹지도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 내면 안 돼요. 그런데 그냥 놔두고 5년 있다 지나서 재산이 없습니다, 차 팔아먹을 것 없습니다 이렇게 되죠. 서울시는 차를 팔아먹어도 그 사람 주소 추적해서 다음 차를 샀을 때 몇 대를 가도 거기에 또 부과시킵니다. 이렇게 징수의지를 가져줘야죠. 서울 같은 경우 벤치마킹해 보십시오. 거기는 컴퓨터에 차량넘버 입력해서 체납자 딱 걸리면 거기서 바로 견인해갑니다, 차량이 떠서 체크되면. 주정차위반했는데 과태료 안 내게 되면 차량을 굴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반하면 돈 내야 되는 거예요. 선진국 시스템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천은 주정차위반 단속해도 소용없어, 안 내고 5년 버티면 결손처분하면 되고 또 그밖에 사유 들이대면 안 내도 되니까 누가 주정차위반하고 돈 내려고 하겠습니까. 이것 바로 잡읍시다. 그래야 주정차 위반 단속을 안 해도 스스로 지키려고 할 것이고, 법이 너무 물러도 안 되는 거예요. 단속 위주로만 해도 안 되는 거고. 정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곳은 조금 유예를 시켜주세요. 정말 차량이 소통이 안 되는 곳 집중 단속해서, 또 단속해서 주차위반 딱지를 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 그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천시 돈 없어서 무조건 딱지 떼어서 돈 받으려고 합니까? 그런 정책을 쓰면 안 돼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서강진 위원 사전에 알림이 문자서비스까지 하고, 그것 돈도 몇 천만 원 들어가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서강진 위원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관리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한번 인건비 파악해보세요. 철저히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서강진 위원 내년도 감사에서 제가 다시 한 번 꼭 확인을 해볼 텐데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과장님은 있다가 가면 그만일지 모르겠지만 다음 과장님한테 철저히 인수인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이 자꾸 미흡해져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만들어줘야 주차난이 해결될 텐데 지금 사업비 2000만 원도 다 소모시키지 않고 주차장 사업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확대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직접 추진한 사업은 아니라서 ○서강진 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위원장 김동희 네. 건설과장님 배석시켜요? ○서강진 위원 아뇨. 참고로 이런 부분들이 주차장 사업 관련된 게 있고 단속하고 만드는 데 부서가 달라서 그렇게 하는데, 해당 과에서 단속 철저히 하고 있는 것 동의하지만 그런 부분도 해당 과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주차장이 이런 곳은 너무 없더라, 단속하러 다니다 보면 이런 것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당 과에 전달을 해서 주차장 많이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고 이런 데서는 없기 때문에 단속을 유예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업무협조가 긴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음 할 때까지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서울시 벤치마킹 한번 해보십시오. 주정차위반 단속이 되면 철저하게 안 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주차위반이 없는 그런 도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올해 시정연설을 들으니까 작년에 100만 그루 나무를 심었고 올해 100만 그루 나무를 심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셨는데 100만 그루 나무를 심고 나서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 건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현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핸드폰에 찍어왔는데 안 보일 것 같으니까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어쨌든 나무라는 게 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심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특히 기부수목한 거 있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한선재 위원 기부수목한 것 중에서 표지판은 있는데 나무는 고사돼서 기부하신 분이 혹시라도 자기가 기부한 나무가 잘 살고, 잘 유지 관리되고 있는가 한번 와 보실 거예요. 저도 가끔 가보거든요. 제 푯말이 심어진 지역에 가서 기부한 나무가 제대로 크고 있나 관심도 갖고 가서 잡초도 뽑고 하는데 다른 분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제가 현장 파악한 게 10월 정도 되는데 어디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고사된 나무들이 많고 기부로 심어지는 나무들이 아주 훼손된 게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관리감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일제점검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꽃과 녹음이 우거지는 푸른도시 조성 이것도 그와 관련된 일인데 주택가의 도로는 중앙선이 펜스로 되어 있잖아요, 도로과하고 협의될 사항이지만. 주로 펜스가 쳐있는데 제가 보기는 중앙선의 펜스 쳐있는 것이 부천시처럼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시에서는 흉물일 수 있다. 과거에도 중앙선에 펜스가 없을 때도 사고 잘 안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5년 정도 됐나, 전 도로중앙선에 펜스를 심어놓은 거예요. 펜스 심은 이유가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한선재 위원 그 목적 외에 펜스설치 목적이 있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주목적이 그겁니다. ○한선재 위원 주목적이 그거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안전을 위해서. ○한선재 위원 충분하게 시민계도로써 교통사고 예방을 줄일 수 있고 본인이 자기 생명에 대한 중요성을 알면 횡단보도로 가지 무단횡단 절대 안 합니다. 무단횡단을 해도 차 없을 때 몰래 해요. 그런데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도심 내의 전 구역 중앙선에 펜스를 치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길주로도 시청부근 중앙선 일부 구간에 녹지 화단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계남육교까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특히 종합운동장 부근에는 주거대상지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무단횡단 안 하잖아요. 그런 곳에는 중앙선 펜스를 제거하고 가로화단을 조성하는 것도 푸른도시를 조성하는 데 상당히 좋은 효과로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소사구 소사로에는 가로수가 없어요, 오정구에도 소사로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새 구청장님이 취임하셔서 특수사업으로 소사로에 펜스를 제거하고 가로화단을 조성하겠다는 게 계획이거든요. 원미구도 현장을 파악하시고 해당부서인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단계적으로 중앙선에 도시 흉물로 관리되고 있는 펜스를 제거하고 화단을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건 가능하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검토를 ○한선재 위원 가능하리라고 봐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소요예산이 조금, 예산만 뒷받침 ○한선재 위원 예산 물론 많이 들어가는 건 아는데 전 구간을 한꺼번에 일시에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중앙 펜스가 없을 때도 교통사고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다. 본인 부주의로 사고 나는 것이지 도로체계가 잘못돼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병권입니다. 행감자료 24쪽, 25쪽 보면 수의계약 관련해서 2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하시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금액상으로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예를 들어서 25쪽 하단 역곡1동 절개지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24쪽 하단에 똑같은 내용으로 공사한 것이 역곡1동 절개지 정비공사 등 실시설계 있죠. 그러면 똑같은 내용의 두 건이잖아요. 하나는 폐기물 처리용역이고 하나는 절개지 공사용역이고. 내용이 똑같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내용 표기는 유사하게 돼 있고, ○박병권 위원 아니, 토시 하나도 안 틀려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위치적으로 시행사도 ○박병권 위원 글씨가 토시 하나도 안 틀린데, 그리고 1200만 원에다 140만 원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하나는 ○박병권 위원 보니까 똑같은 공사예요, 그것을 나눠놓은 것 같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역곡1동 절개지 말씀하신 거죠? ○박병권 위원 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실시설계 용역은 조금 다른 겁니다. 공사를 하기 전 단계로 어떤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는 용역비고 하나는 절개지 정비공사를 하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박병권 위원 절개공사를 했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박병권 위원 절개공사 하면서 폐기물은 빼고 용역을 땁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아니, 실시설계 용역은 ○박병권 위원 실시를 했을 것 아니에요, 실시도 안 하고 폐기물이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하나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들어간 사업의 용역비로 보시면 되고 하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병권 위원 이게 실시설계 용역이잖아요, 그러면 공사 전이잖아요. 이것 용역을 했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한 ○박병권 위원 이것은 역곡 절개지 공사 폐기물 처리비용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박병권 위원 이건 공사를 했잖아요. 한 다음에 나왔을 것 아니에요, 안 했으면 폐기물 안 나왔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공사의 폐기물 처리한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병권 위원 공사를 안 했으면 폐기물이 나오지 않죠. 공사를 했으니까 폐기물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사할 때 폐기물을 놔두고 가버립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다시 말씀드리면 절개지 정비공사 등 공사를 하기 위한, 말하자면 설계입니다. 설계를 한 ○박병권 위원 설계는 설계고 여기는 공사 내용이 안 나왔어요.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정비공사 후에 폐기물이 나왔다는 거죠, 공사를 안 했으면 폐기물이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공사를 하면서 나온 폐기물에 대한 처리 용역 ○박병권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공사하면서 공사하신 분들이 공사만 하고 폐기물은 놔두고 가셨냐 이거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다 정리가 ○박병권 위원 정리를 했으면 왜 돈이 들어가느냐고, 공사를 했으면 폐기물을 그 사람이 치워 가야지 왜 공사를 했는데 폐기물이 남아서 또 비용이 들어갔느냐 이 말입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실시설계용역 ○박병권 위원 실시설계는 실시설계용역이고, 실시설계해서 폐기물이 나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두 번째 역곡1동 절개지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은 절개지 정비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실시설계용역은 그 공사를 하기 위한 ○서강진 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조금 못 하신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푸른세상이 역곡 정비공사 실시설계 했잖아요. 12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146만 원 들여서 폐기물 처리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푸른세상에 용역을 줘서 사업을 맡겼으면 처리비용까지 거기에 포함이 돼서 다 처리가 돼야 되는데 처리를 별도로 용역에 맡기고 처리비용을 또 다른 회사에 맡기냐는 얘기예요. 전체가 합쳐도 2000만 원 안 되는데 쪼개기 형식으로 사업을 주는 거 아니냐는 것으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런 의미예요. 한 곳에 맡겼으면 폐기물도 거기서 처리해야지 왜 별도로 또 맡기냐는 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역곡 1동 절개지 ○위원장 김동희 과장님 설명이 잘 안 되시면 팀장님이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최경원 녹지농정팀장입니다. 이 사항은 뭐냐면 역곡 절개지 공사를 하다 보면 미리 사전에 공사를 하기 위한 전문가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합니다. 하고 나서 다른 공사를 발주해서 역곡1동 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은 별도 전문업체가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꺼번에 같은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폐기물 전문용역업체에서 5톤 이상은 별도 분리 발주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병권 위원 팀장님, 더 큰 공사를 해도 별도로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 기름 오물을 처리해도 건설 해서 한 군데 발주를 하면 별도 자기들이 폐기물을 가져다 처리를 해요. 그리고 돈이 1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쪽에 주고 저쪽에 주면, 25쪽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2014년도에 거기는 폐기물까지 한꺼번에 공사를 했어요. 그건 왜 한꺼번에 했습니까, 거기도 반 쪼개서 폐기물 따로 공사 따로 이렇게 하지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최경원 아니, 원래 5톤 이상은 분리 발주하도록 딱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이 5톤 이상 나오는 건 폐기물 전문업체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공사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협력업체 들여서 할 건데 폐기물은 처리방법이 다르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최경원 네, 다르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다르니까 그 회사에서 통으로 맡으면 처리는 그 회사에서 폐기물 회사한테 다시 하청을 주겠죠.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최경원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 기본법에 보면 ○박병권 위원 그게 법에 나와 있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최경원 네, 법에 나와 있습니다. 5톤 이상이 초과되면 ○박병권 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게 다 불법입니까? 한쪽에 줘서 그 사람들이 폐기물 업체에서 모시고 와서 처리하는데 그러면 그게 불법입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최경원 일반 업체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공사에서는 그건 분리 발주하도록 분명히 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병권 위원 절개지에서 나오는 게 흙이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최경원 그건 건축폐기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절개지에서 나왔으면 흙하고 돌이겠죠, 거기서 뭐 기름이 나왔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최경원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박병권 위원 그게 일반폐기물이죠.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최경원 흙뿌리도 있을 수 있고 나무뿌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박병권 위원 나무뿌리든 뭐가 나와도 일단 공업용폐기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절개지에서 나온 거면 나무뿌리, 흙이지 그 속에 뭐 개미 들어갔다고 그런 것까지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최경원 네. ○박병권 위원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나무뿌리나 나무 아니면 흙, 돌 아닙니까. 그 안에 미생물은 조금씩 있겠죠.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최경원 하다보면 건축폐기물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5톤 이상은 분리 발주해서 다른 전문업체가 치우도록 법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업체가 일괄 도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희 팀장님, 위원님께서 아직 이해가 잘 안 되고 계시니까 법규나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 ○서강진 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나온 김에 보충으로 말씀드리고요. 박병권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어느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공사에 나오는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갈 것이라고 낙찰을 하게 될 것 아니에요.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최경원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주든 간에 비용은 공사를 하게 되면 폐기물이 나올 것도 당연한 거고요.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최경원 네. ○서강진 위원 팀장님 얘기와 같다면 모든 공사는 여기와 마찬가지로 폐기물은 별도의 용역을 줘서 처리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법이 맞다면.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다른 사업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에 얼마 입찰이 됐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들어가는데 이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왜 그런 거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혹시 쪼개주기 식으로 맞춰서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방법을 다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것도 다 똑같이 앞으로 폐기물은 부천시가 별도로 법으로 또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공사를 맡기면서. 폐기물이 여기만 나오겠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최경원 공사마다 그게 나옵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공사 숱하게 많은데 왜 여기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최경원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위원장 김동희 이해가 되셨어요? ○박병권 위원 네. 과장님, 이륜차는 주차딱지를 안 끊지 않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이륜차는 안 끊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륜차는 어디로 다녀야 합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이륜차는 현재 경찰 쪽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이륜차는 어디로 다녀야 되냐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다니는 데 보통 일반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도로로 다녀야 돼요. 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륜차가 중동, 상동에는 다 중앙 보행자 도로로 다니고 있어요. 배달하시는 분들이 모조리 그리로 다녀요. 그런데 거기에 계고 하나도 안 하고 이전에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륜차 접근금지라도 써놔야 안 다닐 것 아닙니까. 이륜차가 보행자 통로에 주차 마음대로 해요, 10대까지 하고 그래요. 차가 아니라고 해서, 차도는 경찰이 관리한다고 해도 인도는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도에 있는 것도 경찰한테 의뢰를 해야 됩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그건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맞죠, 그런 데에 세워 놓은 오토바이가 옛날에는 한 대씩 배달을 했어요. 그런데 영업이 거의 기업화되다 보니까 4대, 5대씩 한꺼번에 거기에 세워놔요. 한 대 있을 때는 그래도 애교로 봐주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4대, 5대가 한가운데에, 자기들이 몰고 가기 편리하게 가운데 아무데나 세워놓으니까 무척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누가 얘기도 못해요, 그 사람들은 하도 거칠어서. 단속이 안 되면 민민 간에 싸움밖에 안 돼요. 그것을 철저하게 단속해 주셔야 되고 계몽이라도 해야 됩니다. 이륜차는 보행자도로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계몽이라도 해야 그 사람들이 조금 양심에 가책을 가지고 다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다니는 줄 알고 큰 소리치고 다녀요. 그러면 보도블록 다 깨지죠, 이륜차가 보도블록 다 깨먹습니다. 철저하게 단속 좀 부탁드립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부천의 가장 고질적인 불법주정차에 대한 내용들인데 감사서류에 보면 지속적으로 많이 불법단속이 위반되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는 고정용 CCTV가 있든 이동식단속차량에 의하든 똑같이 단속이 많이 되고 위반이 많이 되는 곳입니다. 그것을 분석해볼 때 고정식 CCTV가 있는 곳은 오히려 차량들이 회피해서 갈 것 같은데 고정식 CCTV가 있는 데도 많은 위반을 하고 있거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생각해볼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쪽에 많이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고정식 CCTV가 있어도 대도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로 단속하는 것들이 다 야간인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될 것 아닌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고정형 CCTV 된 지역은 교통혼잡이 많고 불법주정차가 많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현재 48군데가 설치가 돼 있고 그 외에는 차량으로 매일 이동형으로 다니면서 하는데 고정형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밀집된 지역 그 부분으로 차량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부득이 대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고정형으로 돼 있는 많은 지역에 단속 적발건수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고정형에 대신 분들이 혹시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보통 단속이 되면 단속에 대한 불만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 납부 기피 현상이 일반 지방세하고 조금 인식이 다른 게 있고, 폐차나 매매 때에 가서 정리해도 되지 이런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형이 됐든 단속이 됐든 대부분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 자진납부보다는 불만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에 비례해서 징수율도 조금 떨어지고 이런 ○위원장 김동희 알고 댔는데도 불만이 많다는 거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모르고 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위원장 김동희 그렇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간혹 모르고 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천이 단속에 의해서 주정차 과태료가 매겨지는 부분에 체납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체납에 대한 부분을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체납 징수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세수 증대에도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햇살가게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햇살가게가 얼마씩 돈을 내고 있죠?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씩 내고 시작했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햇살가게가 ○위원장 김동희 여기는 잘 모르겠네. ○이동현 위원 거기에 가까운 건물 공시지가 기준으로 할 겁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면적에 따라 공시지가로 돼 있고요. ○위원장 김동희 햇살가게를 운영함으로써 부천시의 고질적인 노점상을 없애기 위한 목적에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담당으로부터도 얘기를 들었는데 몇 십 년 후에는 양도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되고 그렇다고 볼 때 몇 십 년 후에 부천시의 노점상이 다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줄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제가 생각할 때 햇살가게를 운영하다가 그분이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못하게 될 때 지금 돼 있는 법으로 그걸 폐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할 때 지금 상황으로 볼 때 그 자리에 또 다른 노점상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노점상에 대한 부분은 계속 악순환이 되지 햇살가게를 운영해서 그분들이 못하게 될 때 하나하나 없어질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햇살가게가 소멸이 되면 그 지역에 다시 다른 노점이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부분도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셔서 오히려 총량제로 해서 그분이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하게 될 때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은 경제적인 여건, 어려운 상황에서 햇살가게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햇살가게를 할 때도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속적으로 햇살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노점상 관계되시는 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법들을, 우리가 이때까지 운영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1년이면 1년 단위, 2년이면 2년 단위로 평가해서 개선해나가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햇살가게 총량의 문제라든지 기본계획 수립 문제는 시 도로과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렇게 해 주시고, 김한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단속일지가 누구나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일지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단속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인데 부과했던 부분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서 그분은 이의제기를 해서 부과대상에서 제외됐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똑같이 불법주정차 단속의 대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의제기를 안 했으면 그분은 그대로 불법주정차 단속의 대상이 돼서 과태료가 부과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알아서 그분은 빼줬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예배 관련된 부분은 2013년도 12월 18일에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협조가 왔습니다. 고시공고를 통해서, 의견진술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미부과한 대상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위원장 김동희 단속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예배시간에는 불법주정차 단속하지 않는다는 표시라도 해 줘야 주차하시는 분들이 떳떳하게 댈 수 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심하고 대고 그 시간 이후에는 차를 뺄 수 있는 표시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교회를 지정하든가 혼잡 지역이 있잖아요. 지정을 해서 위반 자동차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편안하게 댈 수 있는 시간만큼은 댈 수 있도록 고지를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탄력적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에는 다 지켜주고 계시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위원장 김동희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송내동도 그랬듯이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롯데백화점 후문 이면도로 있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위원장 김동희 이면도로 부분에 불법주차 차량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걸로 주민들의 불만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불법주차 단속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도로점용허가를 건설과에서 하죠?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김한태 위원 지역에 불법으로 하는 데는 나가보셨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불법으로 하는 문제가 있는 데만 나가봤습니다. ○김한태 위원 연구원, 이 서류 갖다 주세요. 이게 도로점용허가를 안 받고 불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큰 도로 앞에 조그마한 각목 같은 것을 대서, 보도 옆이 하수 있는 데예요. 하수관이 안 믿어져서 그러는데 이렇게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일부 이렇게 된 데를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걸 단속을 나가서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그렇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건 이번에 바로 시정을 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춘의동 191-1 공장주변도로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시나요? 도로에 폐기물 놓고 쓰레기 같은 것을 해놓은 것 있죠. 철조망식으로 해서 냉동, 쓰레기라고 하죠, 팬 돌아가는 거.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가전폐기물. ○김한태 위원 공장 부지에 있는 도로인데 거기에 쓰레기가 아주 산적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청소팀과 도로보수팀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 같아요. 금년 6월 정도에 들어온 건데, 연구원 이 자료도 드려 봐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현장이 엄청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길이가 95m, 넓이는 4m 정도 돼요. 이게 공장 주변인데 도로에 너무 방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시정하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조치를 빨리 해야지, 벌써 오래돼서 악취도 엄청나고 이런 행정을, 여기 구에서 도로순찰하는 사람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도로순찰은 주로 간선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간선도로만 하죠, 이면도로 이런 데는 안 하죠?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김한태 위원 취약한 이면도로를 구에서도 신경을 써서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공장지대는 주민들이 많이 안 다니는 것 같아도 여기서 공장에 다니는 분들 거의 주민으로 봐주거든요. 그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민원도 많으실 텐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도로굴착에 관해서 질의할게요. 대부분 유관기관이 이름만 대면 알 큰 기업들이잖아요. 도시가스, 전기, 통신, 지역난방 등이죠. 당연한 거지만「도로법」에 굴착을 포함한 도로점용을 하면 반드시 관청에 허가를 받도록 돼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업무적인 지적이 감사관실에서 나왔었어요.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매설물을 설치해서 부당이익을 챙긴 사업체가 지적이 됐거든요, 3개 구청 공히. 이 사실 알고 계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감사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금액은 정확하지가 않아서 다시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3개 구청이 2억 3000 정도로 나왔던데, 원미구청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그건 지금 ○이동현 위원 이런 경우가 왜 발생되는 거예요? 관리감독 소홀입니까, 뭡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관리감독 소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공간정보하고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동현 위원 공간정보라는 건 뭡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지하에 매설된 걸 전부 DB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항하고 실제하고 안 맞다 보니까, 시에서는 공간정보대로 부과를 잘못됐다 하는데 그쪽에서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일치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매설 장소 같은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사실적으로 매설이 안 됐는데 됐다는 등 ○이동현 위원 첨단기법 같은 건 없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일단은 저희들이 소명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동현 위원 아니, 기술적인 첨단기법, 개선사항. 이런 경우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향후에도 본의 아니게 얼마든지 발생한다는 개연성을 갖고 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그건 예전에 공간정보 없을 때 묻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그럴 확률은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은 GPI인가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이건 과거 3년이니까 굳이 따진다면 2015년 이후에는 그런 게 발생이 안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남이 보기에 오해하기 쉽잖아요, 특혜를 줬다는 둥 그런 것 저도 믿고 싶지 않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향후에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다행이고요, 아까부터 계속 세금 얘기가 나오는데 엄밀하게 세목을 잡자면 이것 역시 세외수입이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이동현 위원 관리 실태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도로에 대해서 다시 좀 돌아갑시다. 건설과 민원 중에 가장 큰 게 도로복구사업이잖아요. 아까 자료 보니까 관내에서 2년 동안 포트홀 복구현황 보니까 개수 당 대비 한 개 현장 보수하는 데 1만 원꼴 더 들거든요. 붕어빵 찍어낸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다시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예산부족은 알지만 구청의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부실복구가 오히려 더 도로상태를 나쁘게 만들고,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 건 이해하지만 더 노후화를 촉진해서 차량의 파손, 사고 유도, 안전성 그런 것까지 도마에 오르고 심지어는 부실 시공함에 있어서 원인까지 제공한다. 설상가상으로 예산 문제 때문에 원미구청 자료 보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2012년에 37억, 2013년에 25억, 금년에 12억 9000 거의 13억, 아까 청장님 질의 답변에 의하면 내년 편성 12억으로 오히려 1억이 줄었어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복구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예산이 그렇게 됐는데요, 이동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땜빵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자꾸 문제가 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만 따져도 건설과가 올해 전체가 59억인데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이 162억을 했었어요. 3분의 1만 반영이 됐고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115억이 반영이 됐었는데 이런 사태가 안 생기게 하려면 점진적으로 전부 다시 들어내고 재포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1년에 한 120억을 가져야 됩니다. 예산이 지금 절반밖에 안 되니까 내년에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결국은 땜빵만 하다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적인 개선이 안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이동현 위원 이 정도로는 긴급공사에 투입할 예산도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그렇죠. ○이동현 위원 원미구 건설과 차원에서는 해결방안이 없어서 조금 안타까운데 청장님도 관심 갖고 담당부서에서도 관심 갖고 저희 위원들 역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게 도로 부분이에요. 주차 같은 건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니까 상관은 없지만 도로라는 것은 안전성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자체 세외수입이라든지 종합적으로 3개 구청이 마련을 해서 시 정책적으로 토론도 하고 숙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유념해 주시고 부천시민을 위한 길이니까 협업을 하자고요. 또 하나 질의할게요, 10월 회기 때 도로점용허가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된 거 알고 있죠. 주 내용이 뭡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도로점용에 대한 거죠. ○이동현 위원 네.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헌옷수거함이 법적으로 ○이동현 위원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취지는 의류수거함을 양성화시키자는 거예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이동현 위원 오정이 인구는 제일 적은데 900여 개로 제일 많아요. 원미구청은 자료 보니까 토털 개수가 아니어서 직접 세어보니까 500개 조금 넘더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583개소입니다. ○이동현 위원 고엽제, 지체장애인회, 오병00복지회, 유니00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를 관리하면서 금년 10월 17일 인천 남구 주안동이라는 곳 수거함에서 불이 났어요, 작은 수거함 불났다고 소방차까지 동원했는데 이거 개선방법 없죠.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그렇죠. ○이동현 위원 뉴스까지 나오던데 이 소식 들으셨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여기 헌옷수거함 같은 경우도 점용료를 부과할 때 근거리에 인접 대지 또는 상가 과표라든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이동현 위원 개소 당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발생되는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수입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입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재활용 차원에서 국가가 허용해 주는 것으로 수익이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아요. ○이동현 위원 지금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죠?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여기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기존의 것을 관리차원에서 하겠다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이동현 위원 금년 7월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드렸던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있어요. 관내 공사 현장에, 서강진 위원님께서 비교 표현을 하셨는데 이동형주차라든가 고정형라든가 또 SMS로 알려서 행정소통을 하는데, 주민들의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굴착공사현장 전체적인 공사현장이에요. 안 알려준다 그래서 시에서도 전혀 정보를 안 주니까 의원들이 지역민원 전화 받았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라고 하면 주민들은 실망하겠죠. 그때 과장님께서 그런 정보를 알리겠다고 했는데 7월 이후로 알리셨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저희들이 알리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게 아까 청장님도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도로공사를 하는 것은 이미 시로 다 올라갔어요.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땜빵 하는 게 위주인데 수시로 바뀌고 이렇다 보니까 알리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7월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 하겠습니다 해야지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좌우지간 저희들이 ○이동현 위원 네, 청장님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 부분은 시 기획예산과에서 매월 책자 발간하는 게 있습니다. 주요 ○이동현 위원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매월 업무보고 책에 나오는데 ○원미구청장 윤인상 각 구청별로 ○이동현 위원 그건 대형 공사를 말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소형은 저희들이 ○원미구청장 윤인상 책자에 사업개요부터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월간 업무자료는 받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과장님.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질의해 볼게요. 행정 답변도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2,230여 명의 공직자들이 전부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해 줘야 돼요. 자료를 보면 가운데 중앙분리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재질은 스테인리스예요. 대부분 재질이 스테인리스하고, 플라스틱이라고 봐야 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플라스틱 ○이동현 위원 빨간색 봉이죠, 그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현장은 도당동 부근에서 오정구 신흥시장 가는 길목인데, 이거 공사 마무리 하셨죠? 이게 2, 3주 전 중앙분리대 공사 사진이거든요. 담당 팀장님 알고 계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말씀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중앙분리대에 그런 차단 시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용을 잘 모르는 사항인데요, ○이동현 위원 중앙분리대 시설은 도로과에서 안 하고 구청 건설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저희가 발주한 게 없는데요. ○이동현 위원 그래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공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중앙분리대는 도로과에서 직접 발주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가운데에 심었다는 소리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게 도당동 쪽에서 신흥시장 가는 방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자기 집 앞에 4차선이 됐든 몇 차선이 됐든 이걸로 해주라고 하고 있어요. 플라스틱 봉으로 하면 훼손이 되니까 동네 시민이 민원을 넣었는데 원미구청 왈 “예산이 없어서 그쪽은 플라스틱으로 하고” 이것을 지적했더니 실무자가 받아서, 아까 그래서 공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행정 답변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요즘 돈이 없어서 그쪽은 플라스틱으로 했고 “그럼 이쪽은 뭐요?”라고 검토해서 질의를 하니까 “여기는 특수 경우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대요. 시장에게 바란다, 원미구청에도 사이트에 민원코너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이동현 위원 청소 민원, 도로 부분 이런 자잘한 민원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답변이 항상 일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위치와 그쪽 현황에 따라서 예산이 더 투입된 스테인리스 재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꼭 필요치 않은데 설치를 요한다면 훼손율이 높더라도 플라스틱으로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말은 행정의 일관성과 답변의 일관성, 이게 엉뚱한 데로 불꽃이 튀어요. 우리가 소통 강조하잖아요, 그 소통에는 진실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건설과 민원 많잖아요. 작은 부분이라도 직원들한테 혹시 유사한 질문 오면 일관성 유지하라고 업무지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 거치대를 보면 소사구가 81개 장소에 3,762개가 되고, 원미는 285군데에 9,213개로 3배가 넘습니다. 이게 훼손 된 것 없이 잘 보관되고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자전거 거치대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친환경 체제로 가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연 두 번 정기검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잘 관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잘 되지 않는 상황인데 정기적으로 그렇게라도 관리를 하자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면 다니다 보면 거치대가 아니라 흉물이 되어 가고 있다. 1년에 두 번 가다 보니까 찌그러진 것, 망가진 것 해서 이게 거치대인지, 그 주위를 청소도 잘 안 해요. 이게 쓰레기 모이는 장소인지. 제가 건설과에 얘기한 적 있는데 그때 얘기하니까 청소를 한번 해서 그나마 깨끗하게 됐는데 제가 볼 때에는 어차피 거치대를 해놓고 사용하려면 좀 더 깨끗하게 1년에 두 번보다는, 285군데 해 봐야 구청 이런 데 빼고 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니면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고 해도 잘 관리될 것 같은데 더 당겨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수로원들 순찰반이 도로 자체를 돌게 돼 있고 그걸 상하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미흡하니까 그것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든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방치된 숫자를 보니 2013년도에는 137대, 2014년도에는 112대가 되는데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고, 열흘 지나면 방치된 것으로 본다고 기간을 정했는데 6개월 있다가 가면 이게 열흘된 건지 얼마 된 건지, 이왕 설치한 것이라면 미관상 보기도 좋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도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라도 신경 쓰면, 이게 또 역세권 내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 있는데 송내 북부역이 다 철거 돼서 지금은 큰 문제없는데 그전에 보면 자전거들이 완전히 아수라장입니다. 이 보관대를 활용한다고 하면 조금 더 자주 방문해서 깔끔하게 아니면 아예 철거를 해 버리든가, 주민 편의를 주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볼 때 더 기분이 상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한다면 조금 더 점검하는 주기를 가까이 하고 필요 없는 건 제거를 해서 깔끔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공사를 사전에 알려줬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는데 불가능한 이유가 뭐가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불가능하지는 않고 애로사항은 있어요. ○서강진 위원 뭐가 있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당동에 공사하는 데도 구청에서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일 수도 있겠죠. 그것도 역시 구청에 알려줘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지금 바보같이 답답하게 돼 버렸죠. 동장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동에 알려줘서 무슨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답변이 나오는 거거든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서 무슨 공사하고 있는 거라고, 자동차 주차위반한다고 문자알림서비스 보내주는데 이건 무슨 공사라고 문자서비스도 하나 못 보내줘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물론 월간 계획 책자로 보내주는 게 있어요. 그것 일일이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주 큰 공사일 경우에만 업무보고, 실제는 시장의 보고용이죠. 그것을 동장, 시의회의원, 주민들이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데 왜 어렵다 해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거지. 각 부서에 해당 사업보고서 기획예산과가 됐든지 청장에 보고하시오 하면 청장한테 보고된 내용 보고 받을 거 아닙니까. 그것 다시 시장 보고하듯이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각 단체, 동 행사에 무슨 회의한다고 다 보고해서 알려주는데 당장 시민이 알아야 될 공사하는 것도 안 알리고 몰라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시정하십시오.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서강진 위원 다른 지역에 가서 동네방네 친목회 행사까지 다 보고하면서 진작해야 될 것은 왜 안 하려고 합니까. 시정하시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하지 않고도 용역을 준 것이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강진 위원 과장님 있을 때는 모를 거예요, 2012년도, 2013년도에 한 사항이니까. 이게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된 거죠. 누가 다음 자리에 오더라도 그대로 이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1년밖에 안 되셨으니까 청장님도 모르실 것 같아요. 용역을 보면 계남고가 무지개경관 디자인개선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1800만 원 예산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직도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금년에도 안 돼 있고. 내년 예산 확보돼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안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왜 용역을 합니까? 용역비 1800만 원 사장되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올리는데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예산을 가지고 미리 용역부터 해놓고, 쉽게 말하면 아이 낳으려고 포대기부터 장만하는 거잖아요,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런 예산을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용역을 너무 남발하는 것도 문제인데 용역을 했으면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 확보할 수도 없는 거, 이미 2013년도에 1800만 원이나 지출해서 용역비로 다 사용했는데 2014년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2015년도 불투명하고 용역비만 날리는 격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요. 자체에서 가능한 한, 자체 기술자들 많잖아요. 모든 것을 다 용역에 맡겨서 몇 백만 원 주고 몇 십만 원 줘서 용역에 의뢰해서, 이런 것 개선해 주시고, 돈 없다고 내년도 예산 1400억 원이 펑크 나 있다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운 시기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자구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놓고 보자는 식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도로분리대에 유도봉 설치한 거 처음에 해놓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차가 지나가면서 다 부숴버리고 보수하느라 돈 들어가고 해놓은 거에 뭐 묻어버리면 아주 지저분하고, 돌아다니면서 사진 숱하게 많이 찍었는데 도로에 전부 가 보세요, 유도봉이 제대로 붙어있는 곳이 있는가. 다 깨져있어서 흉물스러워요. 아무 효과도 없는 그런 것은 자제해야죠. 차라리 정말 유도봉으로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그리고 분리를 높게 안 해도 돼요. 하다못해 벽돌 한 장을 쌓더라도 분리만 해 주면 되거든요. 유도봉 플라스틱 달아봤자 안 넘어갑니까, 그냥 넘어가면 그만인데. 벽돌 한 장 쌓아놨다고 해서 안 넘어가겠어요. 큰 비용 안 들어도 미관을 생각하는 분리대를 만들어 달라, 그런데 가서 드르륵 박아놓고 보자, 박아놓고 나면 깨져서 흉물스러운 데가, 한번 돌아다녀보세요. 제가 한 바퀴 다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보기 흉해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이것은 인위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해서 설치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인위적으로 설치한 거잖아요. 이것을 개선을 해야 돼요. 전부 부러져있고 하다못해 부순 사람이 보상을 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분명하게 차가 지나가도 괜찮다 싶으니까 차가 그냥 지나갈 거 아네요. 그것 없어도 안 넘어갈 사람은 금만 그어놔도 안 넘어가요, 잘 지키는 사람은. 그것 있다고 해서 안 넘어가고 없다고 해서 넘어가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미관도 살리고 홍보효과도 주어서 분리의 유도봉을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쓸데없는 유도봉 설치해서 비용만 낭비하고 미관을 해치는 그런 것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볼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나 노약자를 위해서 설치하는 볼라드가 예전에 돌로 된 것들이 많죠. 그것은 탄성재로 바꾸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큰 비용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단계적으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런 것들도 신속하게 처리해서 여성이나 임산부, 노약자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하나 더 질의하자면 수의계약을 한 게 2013년에 3건, 2014년에 2건 있는데 2000만 원 이상 된 것을 수의계약 했어요. 이건 왜 개선이 안 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수의계약, 몇 쪽인가요? ○서강진 위원 86쪽, 87쪽에 보면 수의계약 2000만 원이 넘는 게 2013년도에 3건이 있고 2014년도에 2건이 있어요. 3000만 원이 되는 것을 실제 예정가 1700만 원에서 낙찰가 1500만 원에 한 경우, 2000만 원 넘는 건 수의계약하게 돼 있죠. 이런 경우도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편성을 했던지 예정가를 1700만 원으로 해놨는데 3000만 원씩이나 예산을 세워놔요. 이거 잘 하셨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확인해서 잘못됐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시정하셔야죠. 수의계약 금액이 낮다면 더 높여서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들한 테 줘야 된다면 아예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가, 중앙정부법이 그렇게 명시돼 있으면 못하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서강진 위원 법률에 따라서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통신주, 전신주 불필요한 것 참 많아요. 우리가 점용료 적게 받으니까 아예 이전 안 시키잖아요. 이전시킬 수 있게 철저히 각 동에 일 좀 시키십시오, 동에 할 일이 없대요. 전수조사해서 통신주와 전신주 전화국이라든가 한전에 얘기해서, 자꾸 민영화되다 보니까 자부담시키려 하고 안 해 주려고 하잖아요. 통행에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고 특수시책까지 하시고 청장님 보고도 그렇게 했는데 얘기를 해서 통행에 불편이 있는 것은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서강진 위원님이 얘기했던 행감자료 86쪽, 87쪽 보면 87쪽 중간 위에 한양건설에서 길주로 자전거도로 도색 및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해서 1327만 7000원, 그 밑에 도장공사 1292만 원 연속 5건이 옆에 86쪽 중간하고 글씨 하나도 안 달라요. 금액이 하나도 안 다르고 회사도 똑같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86쪽, 87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병권 위원 네.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똑같은 이유가 한 건인데 직원들이 컴퓨터상에서 붙이기를 하다가 잘못해서 똑같은 건을 중복으로 자료를 잘못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권 위원 좋아요, 이건 자료가 잘못된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박병권 위원 87쪽에 보면 소로2류 215호선 851만 원이 90쪽에 가면 또 똑같이 851만 원입니다. 그것도 잘못 붙였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 ○박병권 위원 2014년 제일 위의 줄 설계용역 금액하고 같은 회사에서 90쪽에 가면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똑같은 사업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여기는 설계용역 비용이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박병권 위원 설계용역 비용하고 개설공사 금액이 어떻게 같느냐 이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공사가 아니고 실시설계 ○박병권 위원 금액이 똑같은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똑같은 거예요. ○박병권 위원 똑같은 회사에서는 금액이 그렇게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아니, 같은 건인데 ○박병권 위원 이것도 잘못됐다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박병권 위원 또 있어요. 89쪽 위에서 두 번째 줄 소로3류 701호선 도로개설공사 있죠. 128쪽에 가면 또 똑같은 게 나와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자료 보시면 아시지만 자료가 잘못된 게 ○박병권 위원 과장님, 다 갖다놓고 지금 와서 자료가 잘못됐다 그러면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보시면 2013년 12월 착공예정이라고 써놨잖아요. ○박병권 위원 이렇게 복잡하게, 앞의 이것은 붙이기를 잘못 붙여서 잘못됐다면서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셨으면 얘기를 해 주셔야죠, 알면서 지금 넘어간 거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사업 자체는 한 건인데. ○박병권 위원 행감자료를 줄 때 붙이기가 잘못됐다고 과장님은 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명을 하셨어야죠. 건설과에서는 붙이기가 잘못됐다, 지적 안 하고 넘어가면 누가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쟤들은 9명이 있으면서 붙이기 잘못된 것도 모르고 넘어갔다 할 거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앞으로 자료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한두 건도 아니고 다 잘못 붙이고, 보기 좋게 2014년도 거면 저 128쪽에 넣지 말고 그 근처에 넣어야 보기가 좋은데 뒤에 128쪽까지 넘어가서 붙이기 하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 고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것 찾는데 힘들잖아요. 같은 건이면 그 밑에 붙여야지 속임수 같이 다음 장에 붙여놓고 저기 20쪽 뒤에 붙여놓으면, 우리 훈련시키는 겁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지금 보니까 86쪽, 87쪽 수의계약 용역관련 부분 중복된 3건은 잘못 표기가 된 거고요. ○박병권 위원 잘못 표기가 됐으면, 아셨네요. 아셨으면 미리 얘기를 하셨어야죠. ○김한태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죠. ○위원장 김동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18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충분한 사과를 했으니까 넘어가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구도시에 보면 오수, 폐수가 분리돼 나오지는 않죠?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일부 지역은 분리가 안 돼 있고 ○김한태 위원 맨홀 뚜껑을 보면 오수, 폐수가 분리되지 않으니까 구도시는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맨홀 뚜껑에 방지하는 것 덮었다 열었다 하는 그건 구도시에 몇 개나 돼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신청하는 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다 해 주고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김한태 위원 그래도 냄새가 날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 갖고 있으신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오·폐수 분리 안 된 데는 근본적인 건 분리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데는 정화조를 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치우도록 계속적으로 보내주고 있는데 ○김한태 위원 정화조를 한다고 해도 옛날 20년, 30년 전에 지은 오·폐수 정화조 분리한다는 게, 구도시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김한태 위원 될 수 있는 대로, 계획이 정화조 청소하는 것밖에 없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현재 구 단위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여기도 하수과가 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김한태 위원 그럼 그걸 시하고 고민해서, 저도 시 하수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건의를 해서 오·폐수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서, 구도시는 아침, 저녁에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건 청소가 안 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공공하수도는 청소를 해 드리는데 문제는 가정하수관에서 공공하수도 접하는 부분까지 그게 안 되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원천적인 건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시에서 오수 분리하는 계획이 다 잡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시하고 면밀히 협상을 해보시죠.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마지막으로 원미구에서는 미불용지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미불용지는 원칙적으로 저는 빨리 사들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무단으로 시가 점용하는 식이 돼 버렸는데 나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빨리 예산확보를 해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옳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옛날에 주택허가가 나가면서 골목도로에 있는 미불용지도 있었죠?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김한태 위원 시에서 사실은 수용을 해야 되지 않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그것까지 저희들이 만약 수용하려면 엄청납니다. 예전에는 그걸 전부 기부채납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기부채납 안 받은 게 많아서, 워낙 많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엄청 많습니다. ○김한태 위원 사실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행정착오가 됐거든요. 그것을 지금 와서 기부채납 받으려면 방법이 없어요, 소유자가 있고 시의 행정적인 착오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얘기하자니 일부 도로에 대한 미불용지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건설과장님이 잘 모르실 겁니다. 이따 다시 추가로 건축과장님한테 물어보겠지만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빨리 원미구에 있는 건 매입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해요. 매달 사용비가 지출되는 게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김한태 위원 그게 도로점용허가 비용보다 더 나가죠?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더 나간다고 할 순 없지만 시기적으로 계속 지나면 당연히 더 나가게 되죠. ○김한태 위원 공시지가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김한태 위원 구에서 예산확보해서 빨리 매입을 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내에 교량이 4개 있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서원호 위원 보니까 신흥고가가 C등급을 받았더라고요. 7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용역을 했고, 공사 10월부터 들어갔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C등급이라고 해서 공사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서원호 위원 이것 보니까 공사기간이 10월 20일부터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C등급이면 기본적인 걸 공사를 해줘야 됩니다. 통과하중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도색 문제라든지 일부 난간에서 미흡한 게 있다 이런 경우니까 그런 건 저희들이 ○서원호 위원 3억 예산이 잡혀서 공사를 하겠다고 여기 있으니까, 요즘 트랜드가 안전 부분이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서원호 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다 A, B등급인데 신흥고가만 C등급을 받아서, 하여튼 안전 부분에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7쪽 도로점용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을 보니까 1억 3400 정도가 체납상태이고, 2014년도는 1억 5200여만 원이 체납상태로 나와 있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최갑철 위원 도로점용료는 말 그대로 시에서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임대료 받듯이 받는 건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최갑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내버려두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당연히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최갑철 위원 애로사항이 뭐죠?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도로를 예를 들어서 위브더스테이트도 돈을 안 내고 있는데 저희가 부과를 시키면 내부에서는 관리자가 변경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고, 공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임시도로점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안 내고 마감을 할 때도 있고, 차량진출입로 같은 경우도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버티고 있다든지 좌우지간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표자가 변경이 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습니까. 막는다든가 재산압류를 시킨다든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6.6%, 6.7% 체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강경하게 조치를 하려고 그래요. 우선의 차량진출입로 안 내는 경우가 ○최갑철 위원 재산압류 한 자료들이 있나요, 실적 같은 게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압류한 것 있죠. ○최갑철 위원 얼마나 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금액으로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압류는 저희들이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전체 건수에 현재 압류가 진행 중인 상태, 그걸 받으려고 하는 상태 그 자료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시 예산도 부족한데 세수에도 도움이 되게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자료 좀 부탁합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최갑철 위원 96쪽에서부터 111쪽 보면 도로굴착공사를 했는데 굴착내역을 보니까 2013년도에 27건 중에 10건 정도가, 2013년도에 부실공사가 27건이 발생이 됐네요. 2014년도에는 10건이 계속 진행 중이니까 더 되겠죠. 이거 부실공사라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현장을 나가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그렇죠, 다 나가서 이것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시킨 사항들입니다.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중공 지연에 따른 문제라든지 일부 뒤처리가 잘못됐다든지 공사장에서 공사를 할 때 안전시설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최갑철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자료 보니까 거의 다 접합부분 불량, 그러니까 포장상태 이런 것들이 불량인데 준공하고는 관계가 없고, 도시가스 매설된 후에 발생된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강력하게 행정조치가 따라야지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장감독 할 때 실질적으로 나가서 관리를 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당연히 나가고서 준공처리하지 그냥 처리하지 않습니다. ○최갑철 위원 준공처리 당시는 완벽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가라앉죠. ○최갑철 위원 다짐 같은 것, 내 얘기는 준공할 때 나가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바쁘시겠지만 복구할 때도 한번 나가보고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해야지 그쪽에서도 할 만큼 하고 그래야만 하자발생이 덜 된다고 보는데 그러고도 하자가 발생되면 제재 가하고 해야지, 너무 건수가 많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옳으신 말씀은 공사 중에 가는 게 제일 맞는 사항인데 보다시피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나가기가 사실상 어렵다 보니까 시공회사들한테 예치금을 다 받고 있어요. 재시공된 10건도 마찬가지로 예치금된 데서 사용을 해서 추가로 재시공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재시공하면 되는데 재시공 중간에 시민의 불편, 차량 사고가 났을 경우 전체 시에서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어져서 사고가 발생이 되니까 미연에 예방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예치금 하니까 된다 이런 말씀보다도, 바쁘시면 공사 과정이라도 포장이면 지층 묻는 단계별 사진 준공도서에 붙여서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라도 보면 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저희들이 그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시간 내서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원미구는 토목팀을 없애고 도로관리팀하고 보도관리팀을 새로 만들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한선재 위원 오정구, 소사구는 토목팀에서 도로, 보도 관리를 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직개편을 잘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구에서 도로 또는 보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도환경개선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도 시장께서 보도블록 행정에 대해서 그만큼 정밀한 시공과 행정을 시민들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듣고 봐도 걷기 편한 도로가 되려면 보도블록공사에 대한 정밀성 이런 것을 간과할 수 없고 행정에 대한 불신, 불만을 요청하는 것을 들어보았을 때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보도블록, 인도에 대한 불편함을 가장 많이, 어쨌든 보도관리과가 신설된 건 잘한 것 같고 문제는 보도블록 시공 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인드 같아요. 전문기술 이수자 교육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한선재 위원 시공 참여를 할 때 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도블록 관련된 교육이 2년 단위로 신규교육이 있고 보수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미구청 보도블록공사 참여자들한테는 전문기술 이수자를 우선적으로 공사에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위원님 말씀대로 참 좋은 제도인데 그게 이제 생겼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뭐가 이제 생겨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팀이 ○한선재 위원 보도관리팀이.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10월에 발족이 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급한 사항이 도로는 쭉 관리가 되어 왔는데 보도는 소위 말해서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급한 게 보도마다 족보를 만들자 해서 무슨 로에 무슨 보도 그러면 색깔은 무슨 색이고, 어떤 보도가 있고 여기는 주변 환경하고 어떻게 해야 어울리고 이런 것을 전부 족보를 만들어 놓으면 전문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공사할 적에도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분들 우선 투입할 예정입니다. ○한선재 위원 공사 발주할 때도 공제조합에서 교육 이수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공고하면서 내보내면, 교육기간이 길지 않아요. 신규교육은 2박 3일 받고 2년마다 보수교육은 1박 2일이거든요. 이런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보도블록공사에 입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는 게 이 팀을 새로 신설하는 좋은 취지가 될 것 같아요. 혹시 보도블록 10계명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잘 모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부천시도 보도블록 매뉴얼을 만들어 놨잖아요, 서울시에도 보도블록 매뉴얼이 있는 거고. 이런 것들 읽어보시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읽어는 봤습니다. ○한선재 위원 보도관리팀이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도블록 10계명을 조금 읽어보시고, 뒤에 팀장님들도 많이 앉아계시니까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보도블록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공사에 대한 책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부실공사를 했을 경우는 다음 입찰에 제한을 두겠다. 그 다음에 보행자를 안전하게, 공사 현장에 시민들로 구성된 도우미를 파견해서 아까 공무원들이 공사 중간에 현장을 가서 확인하는 게 어렵다 그러는데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공사현장 안전도우미를 현장에 파견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보도공사 클로징11은 보도블록 공사를 11월 말까지 마무리해라 이런 취지 같아요. 그 다음에 보도 파손자 원상복구, 다른 공사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파손자가 부담을 해서 공사를 보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고, 시민들이 보행하면서 불편사항들을 수시로 구청장이나 담당과에 신고하면 즉각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같습니다. 일곱 번째가 이렇게 신고하세요, 신고 복구 개선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복구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보도를 보행자품으로, 말씀드린 대로 보행 장애물, 불편사항들을 최소한 없앤다는 거죠. 보도블록 횡단보도에 보면 도로경계석 인도와 차도 간에 높낮이가 아직도 5㎝ 정도 높은 부분이 많아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인도로 올라갔을 때 휠체어나 보행기 같은 것을 밀고 올라가기가 현실적으로 불편하잖아요. 저도 부천대학 입구 출퇴근하면서 보면 아직도 횡단보도와 보도블록 사이가 굉장히 턱이 높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도블록 은행제라는 걸 운영하는데 물량의 3%를 비축을 해서 파손됐을 시 똑같은 재질로 복구하는 제도예요. 마지막 열 번째는 함께합시다. 보도블록에 보면 통신, 가스공사, 전신공사 많잖아요. 유관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공사를 하면 이중, 삼중 공사가 없어지겠다 이런 제도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서울특별시의 보도블록 10계명을 읽어보셔서 부천시나 원미구에서도 보도블록 행정이 정교하고 깔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6선 대선배 의원님 계시고 저는 4선 의원인데 제가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본래 체납 징수에 관련돼서는 재정문화위원회 업무잖아요. 그런데 도시교통위원회에서도 징수율 제고에 대한 여러 얘기, 여러 위원님의 요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부천시가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도 자동차 벌과금, 도로점용료 이런 부분들이 제 시간에 빨리 징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현장에 투입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미구에 헌옷수거함이 얼마나 돼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헌옷수거함이 538개소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작년도보다 조금 늘어났죠?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관리하고 있어요. ○서강진 위원 자료에는 518개로 나와 있는데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538개소 ○서강진 위원 20개는 빼 먹었네요, 보니까 518개더라고요. 헌옷수거함이 4개 단체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헌옷수거함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죠. 늘어나는 것도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방치해서 길가에 지나가다 쓰레기가 적치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인도에 갖다 놓으니까 보행에 불편을 느끼게 되고, 4개 단체에 하나의 사업을 맡기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 관리업체가 만들고 수거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는 것 같죠?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서강진 위원 거기서 명칭만 갖고 실제 수거는 다른 데서 해가고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늘어나는 것도 막아야 되겠지만 인도를 막고 있는 것은 정비를 해 주시고 지저분한 것은 해당 업체한테 깨끗하게 칠이라도 하라고 하고, 그 주변에 필요한 것은 가져가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내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홍보나 교육을 하든지 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업체하고 계약을 파기한다든지, 거기도 관리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주지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허가는 안 내주고 구에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관리하고 뒤에서 수거까지 해주고,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인도에 가다가 넘어지죠. 도로에 포트홀이 생겨서 블랙홀이 되고 있는데 차량이 파손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지자체가 보상을 해주게 돼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서강진 위원 인도에서 넘어졌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원미구는 그럴 경우에 처리를 어떻게 해 줍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그분들한테 법원에 피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신고를 하면 그쪽 송무과에서 저희들한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다 답변을 보내주면 그쪽에서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하든지 조정을 안 들으면 결국 그 사람은 소송을 가든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결과적으로 본인이 소송하는 거랑 똑같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합리적으로 해요. ○서강진 위원 보통 다치거나 했을 때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서비스 다해 주죠. 과장님도 서비스 받았죠? 하다못해 기름이 떨어지든 배터리가 나가든. 그게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책임을 회피하고 보상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법원에 가서 판단 받고 와라, 넘어져서 다쳐서 민원을 제기하면 그 문제를 법원에 소송을 받아야 되면 그런 서비스를 해줌으로 고의성이 없다면 보상이나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하다못해 길 가다가 내 집 앞에 눈이 쌓여서 넘어지면 실제 집주인한테 물리기까지 한다고 법이 돼 있는데, 도로에서 실제 주인은 구청이나 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집 앞에서 넘어졌으면 알아서 찾아서 해 줘야지, 내가 찾아가서 전부 다 서비스 받아서 법원의 판결 받아서 가져오면 돈 주겠다 이런 서비스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예 안 주기식의 방법, 그걸 어떻게 해요, 몰라서 못하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신고가 오면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서강진 위원 안내하면 법원의 판결 받아서 오라는 식이에요. 법원 가는 게 번거롭고, 실제 그걸 잘 몰라요. 그런 것들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원칙인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이것이 과연 공정하게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넘어진 것이 과연 도로가 잘못되어서 넘어졌느냐, 개인이 잘못해서 넘어졌느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민원인이 그랬으면 설마 거짓말 하겠냐라고 해서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사실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주기가 어려워요. ○서강진 위원 그렇죠,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사고 났는지 가져오라고 합니까? 본인들이 조사해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은 보험회사가 하죠.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서강진 위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똑같이 여기서도 그걸 해 갖고 왔으면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라는 것을 제시해서 안 해줘야 되는 거지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 관이라는 높은 벽을 가지고 있어서 해 가지고 오시오 그러면 줄게 이런 거예요, 요즘 보험회사가 그렇게 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위원님이 조금 오해 하시는데 이것도 보험회사 시스템이에요. 신고만 하면 그분이 정상적으로 도로관리가 안 돼서 넘어졌다고 일단 법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을 아니라고 우리가 자료를 객관적으로 제출을 해 줘야 돼요. 만약에 못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 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청구할 때 당사자가 구나 시라면 피해 당사자가 요구를 해서 안 들어줄 때 다시 소송을 걸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처음부터 받지 않는다는 거죠. 해당 구나 시에서는 받지 않고 아예 법원에서 해 갖고 오시오 그건 찾아가는 행정은 아닌 것 같고 시민을 위한 정책도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보시고, 누구한테 한 대 매를 맞으면 우선적으로 맞은 사람한테 나 맞았으니까 피해 보상하라고 병원비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나는 줄 이유 없어 소송 걸고 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 맞다 그러면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것이 순서를 찾아가는 행정이고 시민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건데 민원을 제기해도 민원 자체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법원에 갔다 오라고.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시민들이 실제 넘어졌다 하더라도 구제 받을 길이 없어요, 법이 구제를 받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비해 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발생됐을 때 사후대책도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랜 시간 수고하셨는데 방금 전에 서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도나 도로에서 사고 나신 분들이 시에 보상청구하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사고 당하신 분이 보험회사에 청구하지 않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아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법원이 보험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원이 보험회사니까 거기로 신고하시면 저희들이 우리가 관리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면 판사가 그것을 보고, 양쪽 얘기를 다 듣고서 조정을 해 줍니다. ○위원장 김동희 법원이 보험회사가 될 수는 없지 않나요? 우리가 상해보험을 들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부천시에서 상해보험 들은 거 아닌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그건 아니에요. ○위원장 김동희 도로나 보도에서 다쳤을 때 보상을 위한 보험 든 거 없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위원장 김동희 예전에는 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안 들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예산에서 지원하면 ○위원장 김동희 실은 피해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시설이 잘못돼서 다쳤는데 법원에 가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직장이 있고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 몇 번 가다가 지쳐서 그냥 못 타고 포기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고, 부천시의 도로나 보도들이 상황이 충분하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 집행부에서 편리성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접해 보신 적 없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시민들이 도로나 인도에서 상해당한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행정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도 찾아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병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충분한 검토 없이 제출이 되다 보니까, 박병권 위원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을 거예요.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는데 검토가 허술해서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사 사전예고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제가 어떤 사례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예요. 소사구의 저희 지역구인데 동중, 동여중, 부안초등학교 학교가 3개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학로가 없어서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서 학생들이 통학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 괴안동 주민참여예산제로 통학로 개설하는 부분들이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괴안동 주민들이 아니라 역곡3동 주민들이에요. 그분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곳이에요, 그쪽은 주차장이 엄청 취약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역곡3동 동장님께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한 달 전에 사전예고를 해라, 그래야 여기 주차하시던 분들도 다른 곳에 주차할 곳을 찾고 마음의 준비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플래카드를 걸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언의 소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모여서 시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만이 소통이 아니고 서로 모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소통이 오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전화할 곳을 적어놨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데, 민원인 딱 한 명이 전화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있지만 시민들은 그것에 동의하고 같이 소통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예고제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앞으로 사전예고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건축과장 정방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희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엄승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류시복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신동선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김준호 부설주차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개의 불법광고물 종류가 있는데 질의하기에 앞서서 운영실적을 잠시 보니까 시민수거보상금이 2013년도에는 4월에 마감을 했고 금년에도 9월까지는 지불을 했네요. 예산이 남아있었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작년이나 지금이나 예산 5000만 원으로 같았는데 작년에는 해 보니까 지금의 배를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걸 반으로 줄였습니다. ○이동현 위원 내년에도 수거보상금 예산 편성하셨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얼마 정도 하셨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5000만 원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일반 불법광고물 단속 예산편성은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수거보상제는 5000만 원하고 단속은 저희들이 용역 주는 것으로 해서 8000여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거보상비 5000만 원, 단속보상비는 8000만 원 편성했다고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정확한 금액은 8000∼9000만 원 사이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대략 8000∼9000만 원 집행이 다르니까 별도로 했다 그거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이동현 위원 지금 단속요원이 원미구에 4명이에요? 몇 명입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광고물정비팀의 직원이 상시로 나가서 하는 두 분이 계시고 기간제가 네 분 계십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말한 건 기간제로 오정 2명, 소사 2명 있듯이 4명이죠. 이건 인건비 8000만 원, 90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작년에 올릴 때 얼마 정도 편성했는지 기억나세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작년에는 저희들이 안 하고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밖에 이렇게 세워놓는 거 뭐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에어라이트 ○이동현 위원 네, 에어라이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업소 앞에 있잖아요. 요즘 가장 많이 민원 들어온 게 현수막, 특히 리첸시아 잔여물량, 송내 파인푸르지오, 약대주공 현대아파트, 인근 부평에 있는 모 아파트 이게 도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고달프게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직접 민원요청 받고 구청에 연락도 했겠지만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꼭 무슨 예산이 지원되어야지 단속의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고 믿는데, 단속 근무 횟수는 어떻게 돌리고 있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365일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리첸시아, 푸르지오, 약대주공, 아이파크에서 대량으로 도시를 도배하다시피 하는데 작년에는 과태료를 75건에 1억 1000여만 원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서 금년에 113건 해서 2억 5000여만 원 부과했습니다. 저희들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고요, 직접 가서 계도는 않습니까? 계고장이라든가 분양 사무실을 찾아가서 하지 말라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찾아가서도 하고 사무실로 불러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부르면 오기는 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오기는 옵니다. ○이동현 위원 오고 나서 말을 안 듣네, 오지를 말든지.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렇죠,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 순순히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거보상비하고 단속비 예산 5000만 원하고 8000∼9000만 원씩 올렸다 그거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이동현 위원 제가 두 달 전 회기 때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각 구청에서 편성해서 자꾸 올려야 돼요. 민원은 구청으로 가고 시청 관할부서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애를 태우기 때문에, 그리고 알겠지만 작년에 단속비용이 부족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서 헐어 썼어요. 이번에 다시 1억 보충해서 메웠죠. 편성해서 올라가서 예산부서장께서 편성 올라온 것을 반영해서 의회로 올린다고 해서 다행인데 그렇듯이 항상 단속 예산이 부족해요. 또 눈으로 보이는 것을 시민들은 일단 지저분하니까 가장 불편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해 주시면 감사하고, 의외로 행정조치 현황 보니까 과태료 징수율이 거의 100%인데 이거 맞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현 위원 행감자료 184쪽 하단에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한 66% 되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부과 징수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부과를 2억 4600만 원 하고, 징수를 1억 6000만 원 했습니다. 체납이 8300만 원입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약간 이해를 잘못 했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체납징수 방안, 연락은 다 됩니까? 잠적했다든지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 독촉을 하다가 안 되면 자동차라든지 부동산 압류도 해서 최대한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거보상비 예산 5000만 원이 확정되면 몇 달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연중 12개월로 나눠서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요. 가득 집행해서 5월, 6월, 7월에 끊어버린다든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는 ○이동현 위원 단속보상비 추경 올려봐야 깎일 것 뻔하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작년 같은 경우에 현수막을 예로 들면 일반형은 한 장당 2,000원을 줘서 너무 조기에 끝나는 바람에 금년에는 반으로 줄여서 1,000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월 30만 원을 월 20만 원으로, 1일 3만 원을 1일 2만 원으로 상한을 줄였는데도 7개월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것 가져오시는 연령층이 있으시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65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 제가 착안해서 말씀드리면 절반 줄여도 이렇게 많이 왔어요. 절반을 또 줄여도 올 거잖아요, 생각을 달리하면.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런데 그것은 참 ○이동현 위원 고생에 비해 너무 못 미칠까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러면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을까. 한편에서는 연령을 60세로 낮추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60세면 너무 젊으신 거 아닌가, 60세 드신 분들이 소위 말해서 쪽팔리게 철거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좋습니다, 왜 제가 약간의 웃음 섞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시민들은 자기들이 밟고 눈으로 보이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해요. 아까 건설과에 도로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렸었고, 반대로 건축과 소관인 옥외광고물+불법현수막+전단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하셔야 돼요.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지적하는 저희들도 지겨워요. 주안점은 광고물 단속하는 예산 문제하고 그 방법을 조금만 달리하라는 취지입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 말고 옥외광고판 이런 것도 다 단속 있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김한태 위원 단속 많이 나갑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저희들이 365일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현수막은 그나마 웬만큼 잘 되어 가는데 상동 한번 가보세요, 밤에 반짝반짝하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상동에 ○김한태 위원 모 업체 나이트 그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인근 민원이 있어서 3차에 걸쳐서 계고도 하고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행강제금이 1년에 한 번인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2회 이내로 ○김한태 위원 1년에 2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이내 ○김한태 위원 매년 계속입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렇죠, 계속 ○김한태 위원 그런 데는 얼마씩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500만 원 ○김한태 위원 5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자 갖고 사이즈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사이즈별로도 하고, 그렇죠. 그건 과태료고 이행강제금은 500만 원 일단 부과를 예고해 놨습니다. ○김한태 위원 과태료는 어떻게 해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은 다릅니다. ○김한태 위원 상동 상가들 보면 불법광고가 많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많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은 단속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거기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게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전체 광고라는 게 과거부터 있고 해서, 이건 행자부 자료로 전국의 53%가 다 불법입니다. 일제적으로 중·상동에 대한 광고단속을 한다면 인력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런 내용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정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예산을 편성하든가 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일제적으로 양성화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이후에 일제단속을 한다든지 해야지, 특정인에게 계고를 해도 나만 그러냐 이런 얘기도 있고 ○김한태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흘러가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면 백날 내내 똑같은 얘기예요. 간판 허가는 어디서 내줘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저희들이 내줍니다. ○김한태 위원 내주는 사이즈가 있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허가라면 가로형 간판은 10m가 넘으면 허가 대상이고 면적으로 ○김한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규도 허가를 내주지 말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지금 있는 자체가 무허가가 많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 그러느냐면 시에서 간판 정리한다고 시의 예산을 들여서 길주로에 간판정리하고 그랬는데 상동이나 큰 상업지역 같은 데는 어마어마한 간판을 해놓고 네온 때문에 주민들이 밤에 잠을 못자고 말이에요, 아무리 저기 해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요. 행자부 지침이야 전국적으로 한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하는 거지 전국을 따지면 뭐해요, 전국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나.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하여간 힘닿는 데까지 단속할 여력 있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걸 힘닿는 데까지 언제 하셔. 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하실 거예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내년도에라도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너무 불법이 판을 치기 때문에 그래요, 간판이 너무 혼란스럽고 안 좋은 간판들이 많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선정적인 간판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빨리 시정을 하셔야 돼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또 한 가지는 부천시에 뉴타운 재개발 해지하면서 빌라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렇다 보니까 건축업자들은 이미 지어서 5층 같은 데 베란다 식으로 해놓은 데를 준공 떨어지고 나면 불법으로 지어서 분양을 해서, 그게 강제이행금이라고 하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이행강제금입니다. ○김한태 위원 이행강제금을 한 3회 받으면 무마된다 이렇게 해서 짓는 경향이 많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게 분양을 받을 때는 업자한테 받아서 1년은 내줘요. 그런데 이 사람이 팔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그 내용을 모르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갑자기 있다 이행강제금이 본인한테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내용도 모르고, 살다가 나가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안 해 주거든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 대상이라면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등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이라 하는 게 누구든지 재산으로 따지면 가벼운 게 아닌데 확인에 더 신중했으면 하는 그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건축과에서도 각 주민들한테 홍보는 해봤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불법을 예견해서 홍보하기는 ○김한태 위원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을 했을 때 홍보를, 건축물가옥대장을 확인하라는 홍보 같은 건 안 합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저희들이 그런 홍보는 안 하는데 아마 개인이 상식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든지 ○김한태 위원 등기부등본 상에는 안 나오죠, 건축물가옥대장만 나오죠.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 아니면 가옥대장은 안 떼고 등기부등본 토지, 건물만 떼어서 소유권 이전을 하죠. 그런 것을 구 공무원들이 각 동사무소라든가 주민들한테 홍보할 계획은 없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앞으로 그런 게 지속적인 문제가 된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김한태 위원 앞으로 지속적인 문제가 건축과에서 정확한 준공 후에 단속을 안 하면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뉴타운 재개발이 해지되면서 빌라업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더 많아질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예상되니까 홍보는 또 해야 되잖아요. 그 조치는 할 수 없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조치라고 저희들이 기껏 한다는 게 적발되면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정도인데「건축법」위반에 대한 처벌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같이,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입니다. ○김한태 위원 100만 원, 200만 원을 내고 용적률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성화 기간에도 못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업자들은 입주권 때문에 위의 공터에 베란다 달아서 하지만 세 번만 이행금 내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주택에 한해서 이행강제금 세 번을 내면, 조례로 세 번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서민들 주택주거생활 보호차원에서 조례로 규정된 겁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 걸 중간에 이사 가고 다시 들어온 사람들이 내용을 모르니까 홍보를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아까 특정업소 간판 이야기 나왔는데 최근에 업체가 더 확대하고 LED로 휘황찬란하게 간판 리모델링한 거 아시죠, 보고 받으셨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정확히는 몰라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전에도 굉장히 현란했는데 이제는 현란 플러스 눈이 부셔요, LED하고 일반 조명 차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지금 부천시에서 간판 허가 내줄 때 사전경유제 실시하고 있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간판 리모델링 사전경유제에서 제외되고 어떤 제약 없이 임의대로 기존에 받아놓은 상태에서는 면적만 일정하다면 무엇을 달아도 상관없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렇지는 않고요, 사전경유제의 취지는 어떤 영업허가를 받는 분들이 영업을 하기 전에 이런 영업을 한다 그러면 간판을 달아야 되니까 저희들한테 사전경유를 합니다. 그러면 시 허가나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건데 ○이동현 위원 규격제한도 있을 것이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런 분들은 아예 사전경유제 안 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새로 신규 업장에 한해서만 그런다 그거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렇죠, 달아놨던 것을 연장을 한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변경을 해도 저희들한테 해야 되는데 ○이동현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상동 모 업장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제가 찾아보고도 하는데 2012년도에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했던 빛공해 방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전국 광역에서, 그 당시 알아보니까-지금은 다른 데 시행하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는데-6개 광역에서 조례제정이 나왔거든요. 빛공해 방지법 들어보셨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 ○이동현 위원 말 그대로 시내의 주거 환경을 침범하는, 사람들이 잠을 설친다든가, 접객업소가 대상이겠죠, 일반 사설적인 것에서. 보통 시내에 보면 거의 상가 위에 교회 십자가 첨탑에 불빛 조명 들어가 있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이동현 위원 그것은 대상에서 종교 시설로 인정해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정말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신도시 밀집지역 중동, 상동 같은 경우는 그런 데가 제법 있기 때문에 숙제를 안고 해결대안 제시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동현 위원 처벌도 그 업장의 규모에 비해서는, 명약관화합니다. 1회당 500만 원 연간 두 번 이내면 1000만 원이에요. 일반 조그마한 식당이야 10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지만 그 업장은 1000만 원 가지고는 아마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예요, 계획을 알고 자기네들도 했겠지만. 그건 그렇고 다시「건축법」쪽으로 돌아갈게요. 현재 빌라를 기존에 지으면 상업지역에서 허가 들어오면 일반 주거지역 떠나서 상업지역에서도 빌라 형태로 층수와 용적률, 건폐율 달리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상업지역 내에서는 공동주택은 ○이동현 위원 공동주택으로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복합적으로 되는 ○이동현 위원 6층 이상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이동현 위원 핵심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지으면 1층 필로티를 대부분 주차장으로 쓰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2층부터 5층까지 4개 층이 5층 이하로 빌라 주거용지로 쓰고 그런데 상업지역에서 지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2층, 3층 근린으로 빠진 거 많죠. 허가는 근린으로 내놓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렇죠. ○이동현 위원 내부로 주거시설을 합니다. 분양 받은 사람들 이것 모르고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 민원 항의 많이 받으셨죠? 분란이 있다. 시에서 중재 방안 없냐, 최근에 몇 건 받으셨죠, 없으셨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직접적으로 아직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건축주들은 분양주들한테 대충 넘겨요. 당사자끼리 민사소송 붙은 경우도 있는데 구에서 가면 원상회복의 방법밖에 없어요,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됐다면. 분양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서민들이 들어오는데 문제 많거든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소식 내지 정보 내지 이 민원 사항을 못 접했다고 하면 선뜻 이해 안 되는데 해결의 실마리 없을까요? 현재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양성화 방안 못합니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양성화는 아시겠지만 한시적으로 금년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이동현 위원 불법건축물 양성화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건 용도변경 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이런 용도변경은 지금으로서는 양성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적발되면 그에 대한 처벌 이외에는 별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누가, 입주자가 져야 됩니까, 건축주가 져야 됩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건축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워낙에 전 책임은 당초 지은 사람한테 있는데 판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처벌은 산 사람이 받도록 이렇게, 상당히 저희들이 많은 고민도 하고 질의하신 대로 판례를 봐도 건축물 취득한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건축허가팀에서 한 가지를 해야 될 게 있다고 봐요. 건축허가 냈습니다. 2층, 3층 근린으로 허가를 냈겠죠.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내줬겠죠. 이 사람들이 짓고 분양하고 나서 나중에 시설 안 씁니다. 내부 인테리어까지 그냥 동시에 들어가요. 그러면 최소한 준공검사 띄울 때 현장 방문이 필요하거든요, 당연히 나가잖아요. 그런데 왜 지적이 안 될까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조사검사업무가 전체 건축사한테 다 위임돼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물론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기한 표현으로 무책임한 거죠. 큰돈은 아니지만 건축사 우리가 위탁수수료 주면서 그 사람들 징계해야죠, 건축사협회에서 징계 먹은 사람들 간간이 있잖아요, 징계 해야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징계 ○이동현 위원 이것 굉장히 유념하셔야 될 거예요. 방금 존경하는 김한태 부의장님 말씀대로 오늘 현재 시점으로 과거는 과거라고 쳐요, 피해 받은 안타까운 분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뉴타운 지구에 상업지 물량 분명히 있을 겁니다, 포함.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이동현 위원 그것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 무슨 말씀인지 ○이동현 위원 이해되시죠? 그 방안, 건축사한테 위탁 주려거든 잘못하면 엄벌한다고, 어떤 나쁜 표현으로 협박을 하든 향후 이 시간 이후부터는 부천시에 최소한 그런 피해 사례가 없도록, 아시잖아요. 빌라 입주 분들은 전용기준으로 작게는 12평짜리, 13평, 14평 커봐야 20평 넘어가거든요. 이 피해 사례 없도록 진짜 당부 부탁드릴게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하고 김한태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167쪽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계신 게 어떤 내용이에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167쪽이요? ○이상열 위원 네, 불법광고물이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이상열 위원 과태료 부과 및 강력한 행정조치라고 돼 있거든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이것은 강제 수거한 겁니다. 시정 1순위로 중·상동 먹자골목을 정비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하는 것 이외에도 구가 전체로 나가서 하는 합동단속, 건축과 자체적으로 하는 합동단속 주야간을 합해서 금년에도 22회 정도 하고 있는데 ○이상열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조치를 강력하게 하겠다니까 여쭤보는 건데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할 수도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또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예는 없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형사처벌까지는 저희들이 ○이상열 위원 강력한 행정조치가 뭔지 모르겠는데, 예산도 세우고 있지만 보상제도보다는 조금 더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사실 그 후속조치는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행자부나 거기서 내려온 지침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문구가 돼 있길래 강력하게 행정조치 하고 계신 게 어떤 내용인지,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문구상만 그런 거지,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표현이 조금 ○이상열 위원 표현이 그런 거지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과태료 부과하고 강제수거하고 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상제도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방법을 찾아서 한다면 필요 없는 경비라든가 이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넷 잠깐 보니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사실 광고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강력한 조치가 뭔지 이 문구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189쪽 보시죠. 두 번째 줄에 현수막 주식회사 유00이 나와 있는데 이 업체를 잘 아시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알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여기가 어떤 업체입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리첸시아 분양광고 대행업체입니다. ○서원호 위원 최하 벌금이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씩 6월까지는 잘 냈는데 7월 29일에 11건이 있어요, 거의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건데요. 이쪽에서 34건이 걸려서, 113건 중에 34건이 이 업체라는 말씀입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체납액이 8400만 원 되는데 이 업체에서 4300만 원 가까이 체납이 돼 있어요. 맞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맞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처음에 분양이 잘 되고 리첸시아 과태료 부과해도 잘 내더라고요, 당초보다는 아닌데 요새도 못지않게 어느 정도 분양이 되고 ○서원호 위원 9월에 보니까 2개는 잘 냈어요. 하여튼 아까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 말씀처럼 강하게 조치를 하셔서, 8000만 원 중에서 4300만 원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과장님이 잘 조치를 해 주십시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시법으로 불법무허가건물 양성화가 한 달여밖에 안 남았네요. 실적이 102건 정도 사용승인이 됐는데 대상자는 상당히 많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신고가 되면 이행강제금 1회에 해당하는 과태료도 물어야 되고,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제가 특별히 얘기해서 등기로 전부 다 발송을 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양성화를 시키라고 등기로 하고 했는데 실적이 기대치만큼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계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비용부담도 생기고, 설계해서 제출해야 되고 상당히 까다로워요. 실제 시에서, 구에서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도 보니까 다 밀더라고요. 건축사들한테 밀어서 전부 해 갖고 오면 거기에 맞춰서 해 주겠다 그러면 적극적인 행정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미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해서 서류를 갖고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시에 올려서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거기에 합당한 만큼의 과태료를 물고 사용승인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 그렇지 저희 공무원들이 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몇 군데 민원도 듣고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다 건축사한테 해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실제 그 사람들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강제금을 물어야 되는 문제점도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양성화법이라는 게 건축사들 도와주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양성화법 만들어서 건축사들한테 설계 해가지고 와라 해서 오히려 비용 벌어먹게 만든다고나 할까 그런 실적 가지고는 양성화가 될 수 없다 생각이 들고요, 계속적으로 불법건축물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책이 조금 필요한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요즘 오피스텔과 오피스룸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부동산 문제에서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허가를 낼 때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는 건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런 게 아니고 업무시설 오피스를 잘게 쪼개서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형태로 분양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왜 편법적으로 하느냐면 정상적인 법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받으려면 오피스텔은 실 당 주차장이 한 대씩 필요합니다. 도저히 주차장을 확보를 못하고 거기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출입구를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든지 상업지역 같은 데는 건축선으로부터 6m를 후퇴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는 현재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쪼개기를 해서 분양을 하는데 그건 불법입니다. ○서강진 위원 불법이면 보상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렇죠. ○서강진 위원 그래서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것을 분양광고해서 중개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는지 단속도 필요하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관내에 있는 설계사무소에라도 안내문을 발송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미리 사전에 알려서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른 지역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부천은 아직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부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오피스룸에 대해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도 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매년 똑같은 말인데 불법광고물을 단속도 해야 되고 수거도 하고, 심지어 몇 년 전에는 어느 의원이 직접 리어카에 수거해 와서 이렇게 단속을 안 한다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던 단속반 운영비하고 보상비 합치면 원미구만 해도 예산이 벌써 1억 3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과태료에서 물리는 돈은 1억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과태료를 받은 게. 그런데 여기 단속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23만 6396건 중에서 75건을 과태료 부과시켰어요. 그리고 2014년도 현재 10월인데도 불구하고 24만 6378건을 단속을 했다고 했는데 113건에 대해서 부과를 시켰습니다. 행정조치를 했는데 앞서서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한 업체가 113건 중에서 34건 그러면 만만한 업체만 부과를 시키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어요, 단속실적만 올려놓은 건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벽보, 전단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숫자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하기가 그렇고, 만만한 게 아니고 대량으로 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잘 낼 만한 데는 부과시키고 그렇지 않은 데는 놔두고 이런 것 같은데 그것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고요, 과태료 부과를 똑같이 해야죠. 어느 데는 가니까 개업식날 바닥에 찾아오라고 안내표지판 설치한 것까지도 과태료를 부과시킨 게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불법광고물을 전단지가 됐든 부착형이 됐든 현수막이 됐든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느라고 왜 비용을 들여요, 그 업체에 과태료를 물려서 이거 하면 내가 손해구나 그렇게 만들어지면 안 하잖아요. 단속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점점 늘어나는데. 그 사람들 60세, 65세 중요한 게 아니라,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생활비 좀 보태 쓰라고 하는 건가요? 시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현실적으로 맞게 홍보를 통해서 단속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리는 거잖아요. 더 늘어나고 있다면 솜방망이 처벌밖에 안 되는 것이고 단속의 의지가 없는 거죠. 아무리 단속하면 뭐 합니까. 걸리면 또 하면 되는 거고, 떼어 가면 또 달면 되고. 점차적으로 늘어만 나는 거지 해결방안이 나오겠어요.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가 되면 단속 안 해도 이런 방법은 자연적으로 해결됩니다. 전에 과장님들이 현수막 수거하러 다닌다고 해서 제가 혼낸 적도 있었는데 고급인력들이 현수막 수거하러 다니고 그게 되겠습니까, 하도 단속 안 한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 자체를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도록,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하든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맨날 단속만 하고 단속반 더 투입하고 건수만 많이 만들어서 무슨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불법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대책으로서의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불법현수막을 걸거나 불법광고물, 전단지를 뿌렸을 때는 손해를 본다 이런 것들을 심어줘야만 해결방안이 나올 거다. 아까 광고물에 대해서 간판 얘기도 했는데 무허가 간판을 단속할 수도 없고 파악하기도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허가제로 하고 있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허가제도 있고 신고제도 있고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광고물 간판 같은 데도 어떤 허가번호를 부여한다든지 바코드 같은 것을 심어준다든지 해서 불법간판이다 이런 것을 달지 못하게 만들어주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제약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해결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력이 없습니다, 다음에 시정해보겠습니다 해봐야 똑같은 소리만 반복되고 있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시정조치 단 한 가지라도 바꿔보려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말 또 나올 텐데 그러지 말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단속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민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단 한 건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개선책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해결 방안을 나오는 거지 맨날 똑같은 소리 여기서 쫓으면 저기서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내년도에는 좋은 성적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제19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현재 원미구에 가설건축물이 얼마나 되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가설건축물이, ○최갑철 위원 파악이 안 되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제가 알기로는 600여 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여기도 600 몇 건 중에 재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렇죠. ○최갑철 위원 신청을 안 하는 것들은 다 철거가 됩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연장신고를 안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철거를 합니다. ○최갑철 위원 존치기간이 지난 게 600 몇 개 중 얼마나 되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존치기간 지난 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상당량 있는데 연장신고를 안 하고 있는 ○최갑철 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안 그래도 감사지적을 받아서 조사 중에 있는데 존치기간이 경과되고 연장신고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연장신고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물론 그것도 좋은데 사전에 기간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존치기간 만료일 전에 안내도 하고 당해연도에 가설건축물 표지판이 없으면 점검을 해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처리기간 지난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진짜 필요한 것들이라면 선별적으로 고려해서 놔둘 것은 놔두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가설건축물이 얼마 있으면 많이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자료 175쪽 보면 공개공지 내 물건적치 영업행위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공개공지라는 것은 시민이 쉴 수 있는 휴식시설이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렇죠. 5,000㎡ 이상 특정용도에 일정 공개공지를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특히 요즘 모임이 시기가 시기인지라 현대백화점 쪽에 자주 나가는데 시계탑 주변이라든가 중동 먹자골목 쪽에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공간에 파라솔하고 천막 등이 엄청나게 설치돼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금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이 되면서 시에서 저희들에게 업무가 이관이 돼서 그때 조치하던 것 했는데 거의 시정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다시 조사를 하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최갑철 위원 48건 중에 44건이 완료됐고 4건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거의 봐주기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세 번째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민들의 휴식시설 공간인 공개공지에 대해서 뜻을 다시 한 번 새기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다른 구에 없는 새로운 직제 부설주차장팀이 편제가 됐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71쪽을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도 작년에 34건, 금년에 10건 부설주차장 면수에 비해서 불법행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팀을 새로 만들게 된 이유와 이 부설주차장팀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제까지는 건축지도팀에서 다른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설주차장을 담당하는 직원이 같이 업무를 보았습니다. 부설주차장 점검을 한다 그러면, BSC에 사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 점검을 해서 적발을 하고 조치를 했는데 조금 형식적이고 소흘한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직 미흡하고요. 그러는 와중에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부설주차장팀이 신설되면서 그간의 부설주차관리대장이라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도 하고 하반기부터는 전체 부설주차장 절반을 조사 조치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그 나머지 하반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원미구에서 면으로 7,000여 개소에 14만 500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도 한 318개소에 적어도 한 8,000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형식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조치도 하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한 것에 의하면 135개소에 한 1,400면을 적발해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적발이면 용도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용도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이겠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용도변경이라든지 물건적치, 폐쇄라든지 이런 것 했을 때 계고를 하고 앞으로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14만 5000 중에서 심곡2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상동이 면수가 많네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들은 기계식주차장으로 많이 지어졌나보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한선재 위원 직제가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직제에 맞는 정책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신·구도시 가릴 것 없이 부천시가 주차장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옆집 간의 갈등, 집주인과 세대주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이 소기의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소득하고 전세자금 홍보는 금년에 75건 정도 성사를 시켰는데 작년 경우에 비해서 금년에 어떻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많이 줄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147건에 34억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울 텐데 금년에 왜 줄었을까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런 것도 있고 몇 년 전에는 연 70억도 지원됐었는데 자꾸 가면서 많이 지원을 받다보니까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선재 위원 정책 대출이어서 이율은 연 2% 정도네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한선재 위원 갑작스럽게 지원실적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정책금융을 받을 대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절차나 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고 까다롭고 해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작년, 재작년에 많이 받았는데 금년에 실적건수가 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장기간에 걸쳐서 해오던 거라서 아마 그럴리는 없을 겁니다. ○한선재 위원 동사무소도 다니고 중개사업소도 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시네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한선재 위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사안도 읽어보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예산투여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 4대 민선 파주 시장이 “나는 4년 동안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하겠다.” 전쟁선포한 책 자료를 봤는데 우리 시도 여러 가지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 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상동 신도시를 비롯한 주변 도시에 불법광고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시장과 협의해서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이 되는데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목표를 실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희 구청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일단 중심 상업지역에 대한 환경정비사업과 병행해서 보고드린 7개소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을 필두로 해서 거기가 정비되면서 견학코스로도 정하고, 아까 건축과장이 답변한 대로 사실 광고물이 지금 거의 반 이상이 신고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도 건의를 하고 중앙정부에도 대안에 대한 방법을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50% 이상에 달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일제 철거를 하거나 부천시 독자적으로 그것을 결정해서 시행하기는 사실 부담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업지역 정비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지역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파급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그 부분은 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청장인 제가 제 의지만 가지고 반 수 이상이 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서두에 4대 민선 파주시장이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사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물론 청장님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죠. 예산이 받침이 돼야 되고 인력이 뒷받침돼야 되고 못 받아도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업주들과의 협력,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내년 업무보고하실 때 연말에 시장과 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예산도 요구를 하고 인력이 필요하면 자체인력, 자체인력 가지고 안 되면 아웃소싱을 통해서라도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내년 원미구 행정에서는 불법광고물에 관련된 질의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시청과 협의해서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 아까 중·상동에 상인연합회 해서 앞쪽에는 한 줄로 영업해도 된다고 약관협의가 됐습니까, 보행자 통로 쪽에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너무 무질서하다 보니까 한 줄 정도로 질서를 지킨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 사정도 있고 한데 거기까지 공권력을 동원해서 단속을 하지는 않겠다는 ○박병권 위원 데크 깔아 놓은 거 거기를 다 계고하셨잖아요, 언제까지 철거하라고 계고를 하셨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데크를 계고한 것은 아니고 데크를 깔면서 거기에 무허가 건축물을 증축한 27건에 대해서는 계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데크 자체는 건축물로 보기는 그래서, 데크가 조경 부분을 훼손했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데크를 쭉 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나가서 전체를 철거하다든지 이러면 또 무리가 따르고 그래서 송도라든지 서울, 성남 같은 곳은 데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범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어떻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조치를 할 것인가 내년 초부터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데크만 깔았으면 괜찮은데 데크 깔고 그거 다 쳤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친 것에 대해서는 계고를 다 내보냈습니다. ○박병권 위원 데크도 왜 문제가 되느냐면 한 집만 데크를 깔아놓으면 바로 다음 집도 깔잖아요. 하고 있던 사람은 덜 까는데 새로 오신 분은 바로 그걸 깔더라고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새로 오신 분은 영업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반드시 가서 거기에 데크는 어느 정도 하고 이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을 계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집 밑의 쪽에 뜯었더라고요, 보는데 집같이 지었더라고요, 보셨어요? 그거 뜯었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박병권 위원 저거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돈을 투자해서 짓나, 누가 고발 좀 해줬으면 비용이라도 덜 들어갈 건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의원이 가서 고발하기도 그렇고. 며칠 있으니까 그나마 도색하기 전에 떼었어요. 그렇게 바뀌었을 때 인테리어 한다 그러면 가서 이렇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업주도 괜찮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비용이 덜 들어가잖아요. 다 만들어놓고 철거하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것이 철거대상인데 데크도 1m 나온다든가 1.5m 그것을 한 줄로 한다든지 선정을 해서 범위를 넘는 것은 잘라내야지 상동 현대백화점 위쪽으로 가면 50% 이상을 점령했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데크 높이라든지 폭 이런 것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지금 안 하신 분들도 하게 된다니까요. 지금 그것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장사하고 나가시면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요. 지금 오신 분들은 하고 있으니까 돈 들어가니까 안 할 뿐이지 그분이 다른 분한테 임대를 하고 팔면 다른 사람이 다른 업종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깝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없애려면 지금 계신 분들 줄여서 빨리 해야지 보행자 도로를 그분들이 완전히 막아서 다 쓰고 뒤쪽으로 가면 무허가로 다 달아서 하고 이렇게 돼 버렸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알겠습니다, 빨리 ○박병권 위원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다음에 오신 분들도 이것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오시면 괜찮은데 저 집 했으니까 되는 줄 알고 설계를 짜요. 그거 빨리 단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빨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에 보니까 아까 유00회사 그 부분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2014년도에 부천시를 도배하듯이 현수막을 많이 달았던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봐주진 않았는데 가장 많이 ○위원장 김동희 거의 부천시를 도배했어요, 부천시뿐만 아니라 외곽에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데 고액 체납회사고 자료를 보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단골로, 불법현수막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업주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하고 박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뉴타운 해제 이후에 건축허가 나간 게 몇 건이나 돼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건축허가가 금년도에 신축만 183건이 나갔고 건축허가 전체를 하면 317건 정도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상당히 많은 거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예년에 비해서 참고로 보시면 2012년도에 111건, 2013년도에 103건인데 2014년도 10월 현재 169건이고 신축한 것도 21일 현재로는 183건이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상당히 많은데 염려되는 부분이 불법건축물이잖아요. 과장님도 이 부분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항상 건축물 허가 나가면 불법이 따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이 불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단속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아무래도 건축사한테 조사검사업무를 맡겨 놨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분기마다 조사검사업무한 것을 점검해서 적발해서 조치하는데도 아주 딱히 기대에 부응할 만큼 근절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불법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한 군데에서 불법을 시작하면 계속 괜찮구나 하고 따라가게 되잖아요. 물론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를 한다지만 그것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매입하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에 대한 피해사례가 예견되고 있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위원장 김동희 건축과에서 분명히 이 부분을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속반을 별도로 설치하더라도, 300건이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신축은 183건인데 증축까지 ○위원장 김동희 앞으로 할 증축까지 그 정도 예견되니까, 또 어디서든 건축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셔서 조기에 불법을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13분 감사중지)
(20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원미구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사전 감사준비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윤인상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청은 우리 시 면적의 38.5%에 달하는 관할 면적과 인구의 51%인 약 45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우리 시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행정에 있어서도 타 구청에 모범이 되는 선도적인 구입니다. 소통으로 공감하는 구청, 참여로 변화하는 원미구라는 비전으로 올 한해에도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원도심과 구도심에 활력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시민들은 얼마나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지 관리능력에 따라 행정을 평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직원 여러분께서는 어렵더라도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 불법노점상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단속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부단히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구정의 문제점과 발전 대안을 말씀드리겠으며 말씀드리지 않은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정 조직 개편 후 장단점 등을 파악하여 개편 시 적용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동에 맞는 특색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확대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확고한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부서 간 업무협조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하며 동절기 제설대책에 만전과 두산위브 앞과 소풍 앞 보도육교 2개소는 필요성에 대한 종합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원미구와 구청 내 부족하여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도로변 무단 적치물 단속 특히 주택가 내 한동안 움직임이 없는 차량은 동과 협의 후 견인하여 보행자가 우선하는 원미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부과된 과태료는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결손처리되지 않도록 사전에 징수하여 주시고 도로보수비 등 도시관리 부분 예산을 높여 시민이 편리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QR코드는 관련법 검토 후 도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동산중개인 명찰패용과 무등록 중개업자 단속, 영업자가 지역 간 담합한다고 하니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의 부동산 매매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별공시지가 문의가 많으므로 산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예산은 국가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관에서 문제를 먼저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 시 조례에 맞게 여성이 3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자 관리에 있어 5년 후 결손처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차량소통이 원활하기 위함이므로 대형 상가 주변에 소형차량, 대형차량, 트레일러의 불법 주차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송내역 주차장 설치 장소 근처는 엄중하게 단속하는 등 편파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하고, 적발하고도 부과취소되는 미부과 차량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단속 시 자율계고가 많은데 위법한 내용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주시고, 햇살가게가 3년 동안 운영되어 중간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 등 파악 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백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면서 기부받은 나무가 고사 및 훼손되고 있어 일제조사 후 조치바랍니다. 이륜차가 보행구간을 통행하고 있으므로 안내간판 설치 및 철저한 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순찰반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도로상 지장물과 불법 도로점용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도로굴착 공사장은 시의원, 관련 부서,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하고 대신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굴착하는 것은 강력히 조치하고 시공 시 철저히 감독하며 도로점용 체납은 필히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보수를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도로 중앙의 차선규제봉은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자전거 보관소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보도블록은 교육이수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의류수거함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불법 광고물은 강력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하여 형평성 있게 하고 정비를 위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의 옥외 광고판 및 간판에 대한 실제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주택 매매 시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항은 매매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빌라 신축 시 또는 분양 시 불법 용도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용검사 시 사전 적발하여 선의의 시민이 피해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지난 것은 처리계획 수립 시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선별 존치하는 방안을 마련 바랍니다. 공개공지에 설치된 시설물은 조치하고, 부설주차장이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해서 감사결과 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