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주택국

일 시 2014년 11월 27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희 감사진행에 앞서 오늘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정숙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4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주택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건축과장 박종학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위원장 김동희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국장께 도시주택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도시주택국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태동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종구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이영만 공동주택과장입니다.
  남궁현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동희 위원장님과 이상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국 일반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업무추진실적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가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야 될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이 금번 달 초에 경기도 승인을 받았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이동현 위원 작년 말경에 승인을 신청했었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번 승인 내용을 담으면 부천시가 중장기적으로 정책계획을 해야 될 인구배분구조, 공간구조 등이 담겨있는데 향후 일정은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기본계획이 승인돼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담아서 일부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종상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동현 위원 용역 앞으로 계획 기간이라든가 그런 건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이동현 위원 용역계획 앞으로의 절차, 기간, 언제쯤 되면 마무리가 되는지.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1월 중에 용역에 착수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시의회는 내후년 1월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 5월에 도시계획결정 고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일부에서는 몇 가지 내용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구증가 문제, 공원 1인당 면적이 6.6㎡에서 7㎡로 확장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특히 공원 면적률 증가는 현실성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일부는 개발계획이 따르기 때문에 공원이 축소되는 건 현실이고 2030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추정은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자연증가분과 사회적증가분이라고 구분해서 산정을 합니다.
이동현 위원 사회적 증가, 자연적 증가 데이터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산정하는 수치가 뭐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임의로 인구추정을 하는 건 아니고 데이터화해서 추정합니다.
  자연증가분의 추정은 출생률과 사망률을 고려한 자연증가분이고 사회적 증가요인이라는 것은 개발계획 수립이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인구를 추정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부천시 인구분포 내지는 앞으로 인구증가의 현실적인 것에 기인하지 않고 방금 말씀해 주신 두 가지 기존의 사회적 데이터로 투영해서 산출한 거다 그겁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세부적인 인구증가요인으로 보면 범박·옥길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약 1만 2500명 추정했고 주택재개발지역이 약 9개소, 주택재건축이 2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그런 면에서 인구추정계획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2030에
이동현 위원 처음에는 103만 명으로 설정했었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최종 승인과정에서 한 3∼4만 줄었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이동현 위원 처음 설정할 때는 103만 명의 근거가 있었는데 경기도가 인구증가를 하향조정한 이유는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냈는데 개발계획이 현실성이 없다 그런 면에서 도에서 승인하면서
이동현 위원 인구를 도에서 승인하면서 줄여서 승인해 준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인구수를 늘리면 승인받을 때 장점이 있나요, 유리한 점.
  예를 들어서 시가화용지 부분이 늘어나게 승인이 된다든가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형태가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부 시의원들도, 일부라기보다는 단수의 시의원님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게 괜한 오해를 사고, 왜 그러냐면 부천시 자료는 항상 동일해야 되는데 이게 부천시에서 발행한 중기인력운용 전망이에요. 9월 말에서 향후 5년 동안 인구에 변화가 없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시에서 나오는 같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방금 국장님 답변대로 인구수를 조금 업하면 우리 시가 이번에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승인받으면서 경기도로부터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해서 문서상에 계획서를 그렇게 한 것은 큰 무리가 아니라고 보는데 행여 앞으로는 다른 행정의 잣대에 빗대서 하더라도 수치상도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업한다고 추진정책은 좋지만 일부에게라도 괜한 오해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 중장기계획이라든지 2030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일치시키는 노력을 해나가고 앞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업무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은 부천시가 지향해야 될 미래가 다 담겨있거든요. 아무튼 좋은 결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부천시의 장기 구상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영상단지 공모 실시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이동현 위원 전격 취소된 배경이 뭐고 또 앞으로 어떻게 다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영상단지 공모계획은 당초 2030 승인 이전에 1차 공모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차 공모계획이라는 것은 영상단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민간사업자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사실 공모해서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계획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1차, 2차로 구분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2030 승인이 내려오고 2차로 구분하다 보면 기간만 장기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1차, 2차를 한꺼번에 공모를 하자
이동현 위원 앞으로 그럼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그래서 1차 공모를 취소하게 된 겁니다.
이동현 위원 구체적인 재개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재개는 저희들이 영상단지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공모안을 작성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공모하려고 합니다.
이동현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십분 이해하더라도 10월 말에 시정 협의할 때도 그걸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초읽기로 남겨놓고 전격 취소가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굳이 의구심을 갖지 않으려고 해도 갖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불과 며칠 앞을 못 내다볼 행정을 신임할 수 있느냐, 혹시 무슨 문제는 있지 않느냐 여러 갈래로 해석은 충분히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거기에 시간적인 1차, 2차 구분하는 문제도 아이디어 공모도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1차 민간사업자들에게 현장설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문을 받은 게 있어요.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2차 공모까지 가야 되는데 1차 아이디어 공모한 게 비공개로 할 수 있냐, 이게 다 오픈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난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2차에 가서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한테 뺏겨버리면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는 1차 공모사업에 의미가 없잖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같이 발생을 했죠.
이동현 위원 지금 제안공모를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전체적인 오픈 공모를 했잖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모든 아이템 다 넣어라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이동현 위원 그렇죠. 국장님께서 저번에 저희들한테 말씀하셨던 토지이용을 미리 정해놓고 공모를 받으면 한정되게, 콘텐츠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일단 모든 제안을 받고 나서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한다는 취지였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무제한 공모로 다 받다보면 영상단지 전체가 용도변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상업지, 준주거지, 유원지 일부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것도 전환될 수도 있겠지만 전체 상업지는 줄 수 없잖아요.
  제 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전체적인 상업시설이 포함되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게 효과적이에요, 시에서 봤을 때 아주 좋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물량 저 넓은 땅을, 10만 평에 가까운 땅 유수지하고 만화진흥원 빼더라도 대략 7만 평은 되는데 그 물량을 상업물량으로 전체는 줄 수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글쎄요, 민간사업자 아이디어가 전체 상업지역계획을 해서 올 리는 없다고 저도 보는데 일부를 상업화 내지는 준주거지역을 계획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다 상업지역으로 하면 대부료를 많이 내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임대를 한다고 쳤을 때도.
이동현 위원 물량의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한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콘텐츠계획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부는 판매시설, 문화영상, 일부는 놀이시설까지 같이 넣어서 종합레저시설도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바뀔 겁니다.
이동현 위원 예를 들어서 전국 각 도처에 어떤 큰 개발단지지구가 생겼다고 쳐요. 이쪽에는 주거시설이 있고 이쪽에는 상업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전부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서 택지분할을 하지 않잖습니까. 그렇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이동현 위원 그것에 빗대서 예를 들어 질의드리는데 영상단지 같은 경우는 상업지 한도물량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그게 이번에 다른 데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뭐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사실 일반 토지이용계획이라는 건 관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다 짜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상업지 땅을 1만 평이면 1만 평에 너희들 건축계획을 해라 이렇게 해서 매각하고 임대 주는 조건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민간사업자들이 땅 협소해, 땅 너무 넓어 이런 폐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민간사업자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담아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는 계획입니다.
  민간사업자가 필요한 면적을 저희들이 자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 구상이 다른 겁니다.
이동현 위원 네,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영상단지가 공모를 받으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절대 아니고 아까 1차, 2차 나눠서 심도 있게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피치 못할 사유가 발생됐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오래된 사항인데 주민들과 주민들 민민 갈등인데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시청 앞에서도 장기간에 걸쳐서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이 앞에 순복음교회 문제 있잖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이동현 위원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까?
  물론 얼마 전에 반대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유로 보류결정 내렸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주무국장님으로서 일은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민원을 염려해 주신 위원님 감사 말씀드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함에 있어서 민민 갈등이 상당히 심화돼 있었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를 개최하면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 심의위원들이 부천의 현 실정을 아느냐 그런 민원도 제기하셔서 본인들이 직접 위원회에서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드렸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잠정 서로 상호 협의할 기간을 주는 게 좋겠다 해서 보류결정 의결이 됐습니다.
  앞으로 일정기간 서로 협상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도시건축공동위에서 결정하기로 이렇게
이동현 위원 조심스러운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길다면 1년이고 짧다면 6개월 이내에
이동현 위원 지금 1년에 이행강제금 교회에서 내는 게 얼마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1억 정도 내외입니다.
이동현 위원 두 차례 나눠서 내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1년에 1회
이동현 위원 한 16∼17년 됐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이동현 위원 해마다 계속 납부는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자료 파악하기는 이행강제금은 5년차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구청에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업무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이동현 위원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하고 주변 입주민들하고 약간의 감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원활하게 어떤 사항과 현안에 대해서 대화를 끊임없이 하면 반드시 해결점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교회 측하고 주민들 사이에 당사자 타협점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방금 국장님께서 사실 명쾌하게는 답변 안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답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만약에 부천시에서 용도변경을, 기존의 상업지 건물에 들어서서 종교시설로 썼단 말입니다. 명백한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현재는 불법입니다.
이동현 위원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어떤 명분으로 우리 시가 종교단체,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에 자유로움과 도움을 준다고, 사실 교회라는 곳은 영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잣대를 유하게 대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단 일반적인 것보다는.
  그런데 주민들이 2012년 말부터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민원제기하고 단체민원 했으니까 이건 시 자체적으로 조율은 힘들 것 같아요. 어찌됐든 결정은 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인 쪽으로 우선시해야 되지 않냐. 왜 그러느냐면 나중에 원칙이 허물어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종교가 됐든 그 종교부지 아닌 곳에 들어가서 해서 부천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하겠지 하면 원칙이 무너져버리잖아요.
  교회 측에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상당한 고민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시는 뭔가 판단을 내려줘야 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지역의 순복음교회 일원의 성역화 하는 문제 일부하고 교통정체, 여러 가지 지가하락 문제 이런 민원성입니다.
  교회 측에서는 자구계획으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쉽게 얘기해서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일부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독서실 운영,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옆에 일부 매입한 건축물에 대해서 성역화 안 하겠다는 그런 걸 갖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교회가 확장이 되면, 성역화라는 표현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표출되는 언어였겠죠.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교회는 성도 분들이 늘어나면 옆에 종교공간을 확장해야 되고 주민들은 그걸 성역화로 봐버리고 그런 표현적인 건데 사실 핵심인 주차문제는 진짜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측에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을 이해하는 도움을 인센티브를 분명히 드려야 되잖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 편익시설이라든가 그쪽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시설 같은 것 그런 쪽으로 접근, 가장 대안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적극 동조합니다.
  단지 감정, 같은 표현도 성도 분들이 많아지니까 조금 공간을 더 매입한다 그런 표현을 이 동네는 완전히 특정 종교 성역화한다다 이런 게 다르거든요. 천상 교회 측하고 애써 중재도 필요하겠지만, 교회 측에서도 주민들이 시한테 중재역할을 해달라고 앞에서 장기간 농성하고 그랬잖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대화를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이 대화를 또 하고 또 하면 오해가 풀리고 오해가 풀리면 신뢰가 쌓이고 신뢰를 계속 쌓으면 해결점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유념하셔서 와서 귀찮게 한다고 민원을 터부시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중재라고 하면 강한 표현입니다만 그런 걸 또 바랄 수도 있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 있잖습니까.
  또 에둘러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아무런 의견 파악 없이 어떤 것을 제안했다가는 가장 무서운 게 선무당이 사람 잡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쪽 뜻 저쪽 뜻 잘 수렴하셔서 원활한 해결방안 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교회 측하고 주민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정의 골이 조금 있고요.
이동현 위원 그렇죠, 있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신뢰가 사실 벗어난 것 같습니다. 교회 측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용역사를 대신 내보내서 협상하는 안,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도 들어서 우리 관에서 직접 한번 중재를 하고 나름대로 교회 측에도 얘기했습니다. 교회 관계자가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재 노력을 최대한 해서 원만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국장님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 실마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저도 기대하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국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중동특별계획 1구역하고 영상단지의 종합개발용역이 왜 취소가 됐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영상단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한태 위원 그런데 중동특별계획 1구역은 왜 취소됐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그게
김한태 위원 금년 10월에 용역발주를 해야 되는데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
김한태 위원 말하기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말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알고 있는데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답변이 늦었습니다.
  용역발주하면서 과업지시서라는 것을 작성하는데 과업지시서 내용의 용어가 서로 혼돈돼서 용역업체들이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정정공고를 해도 되는데 실무자들이 취소를 해서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정정공고를 해도 사실 무방한데 저희들이 취소하고 다시 공고를, 과업지시 내용의 용어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걸 정리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업무를 하다가 그냥 취소해버린 거예요, 아예.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정정해도 가능한데 취소를 해서 민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중동특별계획 1구역은 직원이 계획을 짜는 겁니까, 계획 자체를 어떻게 잡았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중동특별 1구역은 지구단위계획상으로 호텔 용도도 권장이 돼 있고, 주상복합도 권장이 돼 있고, 문화회관도 같이 건립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판매시설도 가능하도록 현재 열려 있습니다. 가운데 상가건물도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현재 지구단위계획상에 돼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김한태 위원 국장님, 우리 부천시 앞날을 봤을 때 그거 꼭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점차적으로 봐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떤 계획을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저희들이 서두르는 문제는 사실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 재정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비싼 땅을 그냥 놀리고 있다 보니까 시 재정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건 빨리 개발해서 시 재정에도 보탬이 되자는 취지가 우선인 것 같고, 그 다음에 90만 이상 부천시에서 사실 문화예술회관도 그럴싸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인 중앙공원에 건립하자고 하다가 전격적으로 취소를 하셨고 그래서 당초 문화회관 부지에 복합으로 문화회관도 건립하고 땅도 매각하는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한태 위원 문화예술회관을 1500억 정도 들여서 부천시 재정도 없는데 꼭 그걸 해야 되나요? 문화특별시라고 그러지만 1500억 정도 들여서 90만 시민이 과연 문화예술회관에서 얼마나 그걸 감상할 수 있을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사실 저희들이 오케스트라나 여러 가지 문화단을 갖고 있지만 문화예술회관 하나 없다 보니까 사실 어디서
김한태 위원 아니, 재정이 없어서 땅도 매각하는데 문화가 뭐가 필요 있어요. 재정이 있어야지 문화도 하고 그러지.
  지금 매각 못 하면 내년도 예산이 힘들다 그러죠,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데 재정이 2000억 이상 적자돼 있잖아요. 재정이 없는데 매각하고서 그 재정에 충당한다고 하면 문화예술회관 1500억을 들이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부천시가 특별계획 1구역을 매각했을 때 부천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거 매각하고 나면 부천시 예산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매각해서 충당하고 매각해서 충당하고 이러면 다 팔아먹고 나면 부천시는 몇 년 후에 재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걸 떠나서 세입을 알고 세출을 해야 되는데 막 갖다 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거거든요. 이런 중동특별계획구역을 한다는 건 매각을 해서 재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미래를 보고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 줘야지 매각해서 재정으로 들어오면, 지금 빚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대장지구 있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김한태 위원 여기 보면 대장지구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정비, 대장지구 지구단위계획 어떻게 잡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먼저 위원님도 용역보고회 참석해서 들으셨지만 도시개발사업과 현지개량사업방식을 혼용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개발방식을 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현지개량법으로 간다 그러면 대장지구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예산이 거의 몇 백억 들어가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김한태 위원 역곡지구도 마찬가지고 현지개량법 들어가면 몇 백억 들어간다고, 그러면 시에서 이거 충당하겠어요. 이 문제점이, 문화예술회관 짓는 것은 1500억 들어가는데, 대장이나 역곡이나 부천시 시민이에요. 지금 도시가스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하는 것보다 현재 낙후된 동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보호해 줘야 되지 않아요. 현지개량법을 예산을 빨리 세워서 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개발방식을 한다 그래도.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모든 용역계획이 빨리 완료돼야 예산도 수립하는데 개발방식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후속적인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용역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여기 그린벨트 해제한 지 7년이 넘었어요. 자꾸 용역을 하려고 하면 바뀌고, 바뀌고, 공무원이 바뀌다 보면 못하는 거예요. 국장님 바뀌면 못하지 과장님 바뀌면 못하지 내년에 과장님 용역하다가 바뀌면 또 못 하고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큰 프로젝션을 갖기 이전에 어렵게 사는 동부터, 낙후한 동에서 50년 이상을 진짜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한 사람들 위주로 생각을 해 주세요. 이런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 문화도시는 무슨 문화도시예요. 문화도시가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는 동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빨리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름값이 겨울에는 100만 원씩 들어가요. 서민들 생각을 해 주셔야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의견을 같이하고 대장안지구나 역곡안지구가 빨리 개발계획이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거기에 후속적인 기본설계라든지 시설비에
김한태 위원 국장님도 전반적으로 뭘 계획하고 도시계획에서 하시지만, 부천문화도시 타이틀은 좋죠. 문화가 서민들한테 좋겠지만 문화에 딸려가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부천시 자립도 37%밖에 안 돼요.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제는 부천시가 허리띠 졸라매야 돼요. 벌리면 안 돼요, 너무 재정이 없다 보니까. 지금 벌리지 말고 국비에서 도비에서 서로 머리 맞대고 정부에서 돈을 갖고 와야 돼요. 매칭사업도 부천시가 이제 못 합니다.
  2030 도시계획 이번에 용역 또 들어가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도시관리계획에
김한태 위원 진짜 용역을 잘해야 돼요. 부천시가 뉴타운 재개발 해제되면서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되나 하고 국장님이 진짜 신경 써줘야 됩니다. 그게 1년 용역이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김한태 위원 진짜 신경 써줘야 돼요.
  부천시 앞으로 재정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걸 전반해서 난개발식으로 개발 이것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사실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줘야 돼요.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다 좋은데, 내년도 가면 자립도 또 떨어질 것 같아요. 세입이 없다 보니까 35% 이 정도로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계획수립할 때 그것도 재정에 맞게 수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재정이나 이런 면에서는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나가면서 개발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자꾸 하다 보면 용역비만 계속 나가고, 영상단지 용역 몇 번 했어요, 한 대여섯 번 했을 거 아니에요, 영상단지 용역만. 용역비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안 되면 또 용역비 나가고 이런 거예요.
  하나를 용역해도 신중히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포공항 골프장 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골프장 조성계획이 서울에 18홀하고 부천 지역에 9홀로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는 설계 및 실시설계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어떻든 김포공항 습지 한 30만 평 되고 생태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그것의 일환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여러 가지 관련전문가들의 조사를 통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경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서원호 위원 거기에 보호종이 몇 종이나 있는지는 아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이 5종 있고, 천연기념물이 5종, 멸종위기종이 12종, 서울시 보호종이 8종, 국제신종 1종이 있어서 이런 31개 보호종이 있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라든지 환경성 평가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호종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 이런 대책까지 강구를 해서
서원호 위원 골프장이 생기면 이 31개 보호종 대체서식지를 조성한다든지 세부계획이 있어야지 그 계획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글쎄요, 영향평가가 나와야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알기는 골프장 한다는 지가 수십 년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든 생태공원을 조성하면 부천시민들과 서울시민들이 생활공원 활용에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참조하셔서, 골프장 건설하는 것도 추진하고 계시지만 31종 보호종이 있다는 것을 염려하셔서 참고사항을 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염두에 둬서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평가될 수 있도록
서원호 위원 골프장은 개인 일부 이익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부천시민들을 위하는 방향에서 참고사항으로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서강진 위원 29건이 있는데 이게 30년 전에 계획을 수립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서강진 위원 일부 정리해 가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30년 전에 부천의 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했던 것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 도시계획시설이 사실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5년 이상 된 것은 다시 해제시킬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서강진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것도 전편적으로 해제시키고 부천시 도시계획에 맞는 계획시설을 다시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도 계획을 보면 10건 정도를 정리하는 걸로 하고 19건은 아직 계획도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취소시키고 새롭게 부천시에 맞는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미집행 되고 있어서 어떤 시민이 재산권 확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돼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내년도도 계획 잡고 있는 건 10건 정도 정리계획 갖고 있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연차별로 폐지해 나가고 집행이 어려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해서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추진 부서에서 집행여부를 빨리 도시계획 부서에 통보해 줘야 하는데 통보가 사실 지지부진합니다. 나름대로 빨리 사업여부를 판단해서 사업이 안 될 거라면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각 부서 간에 그만큼 협조가 잘 안 되는 건데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서강진 위원 거기서 해 오면 해당 과에서 취소시키고 이렇게 한다기보다 서로 이건 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신속하게, 법적으로 5년 이상 된 건 다 취소하게 돼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사업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결정을
서강진 위원 연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바로 내년이라도 다 취소시키고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신속하게 땅부터 매입을 해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사업은 늦게 하더라도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서강진 위원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면 그걸로 인해서 재산권 확보도 못 하지만 반대로 지가는 계속 상승이 되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비용을 차지하게 됩니다.
  부천시가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면 땅부터 먼저 매입하고 추후에 시설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계획수립을 2030 계획할 때도 같이 한번 잡아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사업부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2030 기본계획에 인구배분을 99만으로 잡고 있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99만 1000명입니다.
서강진 위원 당초에 한 93만으로 잡았다가 99만으로 증가시킨 이유는 뭔가요? 뉴타운정비계획을 세웠을 때 부천시가 93만으로 당초에 잡았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30에 103만을 계획했다가 일부 확정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인구를 감하다 보니까 99만 1000명으로 정한 겁니다.
  일련의 예로 오정 군부대 사업 같은 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인구계획을 넣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게 빠져있는 상황에서 99만 1000명으로 정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99만이라고 하면 부천 면적이 53만 ㎡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서강진 위원 현재 87만 명인데 유동인구 포함하면 부천에 한 100만 명이 넘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9만을 잡게 되면 유동인구 포함해서 150만 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인구밀도가 아마 서울보다도 높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인구를 많이 잡는 것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생활환경에 맞게끔 잡아줘야지 인구가 많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당연하죠.
서강진 위원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앞으로 99만을 잡았을 때, 102만을 잡는 것도 잘못됐지만 99만을 잡았을 때 부천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숨 쉴 수 있겠어요.
  인구배분만큼은 너무 증가해서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다시 한 번 계획을 수정할 생각은 없으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인구계획을 짠 거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인구계획을 추정해서 넣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따라서 인구계획을 추정한 사항이고, 추후 인구계획을 재정비한다면 5년마다 도시재정비를 통해서 그때 변경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개발계획을 할 때 주로 주거영입 문제로 해서 계획을 잡다 보니까 인구가 더 늘어나야 되고 이런 문제 맞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서강진 위원 도시계획을 주로 인구유입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보다는 이곳에 사업성 위주로 앞으로 부천시 재정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줘야만 인구는 늘어나지 않아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주로 그런 쪽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자연증가 아까 얘기하셨는데 통계를 내보면 2040년도 되면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걸로 계획돼 있어요. 부천의 인구도 늘어난다고 볼 수 없거든요. 필요한 정책을 특별하게 더 펼쳐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자동 인구증가로 생각할 것은 사실 많지 않다. 오히려 감소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2040년도 되면 노인인구는 더 늘어나고 일할 사람이 없대요. 그러기 때문에 인구배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보다는 정말 재정자립도를 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쉽게 있는 공장 없애고 거기에 아파트 지어야 되고 가능하면 거기에 다른 시설 만들어서 인구만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부천의 미래는 정말 어둡다.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한 예로 제가 오정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부천시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는데 지금 세수가 늘어날 데가 없잖아요. 오정구 같은 데는 개발계획이 돼서 대기업을 하나 유치한다거나 거기에 가지고 있는 유적지를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서 그 일대를 새롭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관광수입을 높여가는 방안 이런 것들도 계획을 수립해 주면 좋겠다.
  재정을 높여갈 수 있는 방안을, 사람만 확보해 놓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일자리도 없고 사람은 살아서 숨쉬기가 아주 답답하고 이런 도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서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김포에 골프장 문제, 골프장 우리가 9홀 한다고 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우리 시 관내는 9홀
서강진 위원 서울에서 18홀을 만든다고 했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서강진 위원 골프장 18홀만 가져도 충분해요. 부천지역에 있는 녹지대를 그대로 둬서 거기에 생태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많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살기 좋은 부천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골프장을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몇몇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골프장이 있을 때 많은 갤러리들이 와서 여러 가지 밥을 사 드신다거나 상권의 어떤 물건을 사신다거나 이런 것들 할 수 있겠지만 거기는 알다시피 아무런 상권이 부천하고 없어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왔다 가는 형식이 되고 올 때 오히려 교통체증만 유발하게 될 겁니다. 부천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다 이거죠.
  현재 서울에서 18홀 계획하는 거 그대로 두고 부천만큼은, 거기에 끼워 넣기 쉬워서 쉽게 말하면 땅 뺏기는 겁니다, 우리가 활용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순천박람회 큰 정원 하나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높이고 있어요. 습지조성을 한다든가 생태공원 그대로 만들어서 관광자원을 만들면 오정구에 큰 수익을 오히려 창출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이 땅 소유자는 공항공사 땅입니다. 부천시 땅이 아니고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우리가 공항공사 땅을 매입해서 생태공원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땅을 매입해야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생태를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들을 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부천시에 과연 어떤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부천시에서 그런 행정 펼쳐주고 어차피 협의를 통하려면 부천에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공항공사 땅이라고 해서 공항공사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부천시와 같이 협의할 때 그런 건 충분히 고려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서강진 위원 하나 또 말씀드리면 지금 소사역세권 용역개발 중에 있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서강진 위원 거기가 상당히 앞으로 부천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역세권개발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게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준공업지역이 또 많이 있어요. 준공업지역을 어떻게 활용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2030에서 잘 잡아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삼양중기 같은 건물도 공해업소잖아요. 당초 그곳에 본사가 들어온다고 했다가 뉴타운이 취소된 이후로 다시 들어올 계획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서강진 위원 거기는 어떻게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현재는 그 땅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해공장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땅을 빨리 민간개발업자라든지 이런 개발업자가 주민제안을 통해서 개발을 해나가도록 유도해 나가는 방안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양중기가 본사 온다는 것은 미정입니다. 그건 아주 옛날에 뉴타운개발이 활성화된다고 쳤을 때 본사가 이전계획을 감안했었는데 전혀 실행이 없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도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같이 협상을 통해서, 그 본사가 들어오면 좋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좋죠.
서강진 위원 그런 것도 그냥 들어온다고 해서 오면 좋습니다 하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부천시가 인센티브 줄 게 있다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 대기업 본사가 이쪽에 들어오면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부천에 있는 기업이 모두 떠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치도 해야 되는데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면 더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같이 협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오면 받아주고 안 오면 말고 이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같이 협상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마지막으로 역세권개발 중에서 KT건물을 매입해 달라고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매각됐다면서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일반인한테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매각됐으면 그거 어떻게 정리할 건가요? 남쪽 출구도 없고 그래서.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먼저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일반 광장으로 조성하는 문제를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광장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도시주택국에 요구를 하면 도시결정을 하든지 이런 걸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는 앞으로 환승역이 되고 부천의 중심역이 될 것이라고 다 예측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서강진 위원 광장도 없고 출구도 없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야 될지 몰라요. 이미 계획 수립을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더라도 일부 광장을 만들고 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이미 매각된 분들하고라도 협상을 통해서 그 일대를 개발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번 개발계획영역에 그런 것도 함께 포함을 시켜줘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꼭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을 거의 다 활용하고 있죠, 족구장부터 해서.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하부공간 활용을 못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그건 제가 파악이 어려운 사항인데 그건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라 제가 파악이
이상열 위원 왜 그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송내 인터체인지 부근에 보면 하부공간에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이상열 위원 그게 저희 시 땅은 아니죠, 도로공사 땅이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도로공사 땅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 넓은 부지가 협의만 한다고 하면, 송내남부역에 보면 상당히 주차위반율이 굉장히 심합니다. 소사구에서 보면 거의 그쪽에서 주차 위반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인천 사람들이 와서 차를 대놓고 서울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심지어는 상가 앞에까지 대놓고 하다 보니까 불편사항도 많고, 현재 광장이 옛날에 주차장 있던 공간 아닙니까, 그렇죠? 송내남부역 앞에 공원이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이상열 위원 그게 옛날 주차장 공간이잖아요. 모르시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그건 제가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옛날에 주차장으로 있던 건데 그걸 공원으로 만들었어요. 공원 만들고 나서 상가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도 심했고 그런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송내남부역 나오면서 왼쪽에는 상가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사실 형성이 안 됐던 부분인데 지금 상가 형성이 많이 되고 음식점도 많다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주차공간 때문에 난리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공간 용도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도로공사와 협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혹시나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닌데 오토맥스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송내북부역 쪽으로는 하부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남쪽으로는 송내IC를 이전에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걸 건립계획을 했었잖아요. 그게 불합리하다 해서 활용계획이 부결됐는데 거기까지는 송내역 이용객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는 상당히 먼 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송내역에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별도로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먼 거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송내IC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죠, 철로변을 따라서 가면 송내고등학교 못 가서인데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이상열 위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제 견해에서는 일단 협소한 부분을 그렇게라도 해결해 주면 주민이나 송내역 부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계획을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외곽도로 하부공간 주차장 활용계획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렴해서 관련부서에 전달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박병권 위원 몇 가지 말씀 올리겠는데 지금 직원분들 제안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건당 몇 건이나 활성화가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글쎄요, 그 현황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공무원분들도 사회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 방침을 따라가면 발전에도 기여하고 조직관리 활성화가 되거든요. 제안제도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도 목표가 있습니다. 인당 한 달에 10건, 5건 이렇게 해서 제안제도를 질보다 양으로 활성화시키면 그 양에서 아주 좋은 제도가 나오거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제안제도가 나옵니다.
  그것을 잘 심사평가해서 거기에 포상금을 드리고 그 정책에 반영하면 부천시가 발전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운영하게 되면 참 좋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우리 시에서도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제안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
박병권 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것을 그래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프로 만들어놓으면 자기가 무언의 압력을 받는 겁니다. 저 팀장님은 5건을 제안했는데 5건 올려놓고, 이쪽 팀장은 1건도 안 해 놓으면 5건을 채우려고 어떤 방법으로든 5건을 채우거든요, 목표를. 거기에서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제안제도 채택되면 인센티브도 주고요.
박병권 위원 네, 반드시 드려야 되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금전적인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
박병권 위원 양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양 속에서 실질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이겁니다.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는 2030 이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2100년, 220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정치인도 똑같은데 정치꾼하고 정치인하고 다른 점이 그겁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위해서 정책을 수립한답니다. 정치인이나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획을 실행하고 정책을 펴는 거고. 주택국 같은 경우는 다음 세대를 떠나서 100년, 1000년을 바라보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부천시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빌라로 인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저는 30년 후에는 골칫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거 보기도 싫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연구하기도 힘들 그런 개발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5층 이하는 내진설계도 안 하잖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박병권 위원 내진설계도 없이 저렇게 뚝 지어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2000년도 전에 해놓은 것은 내진설계 없어서 조금만 지진이 나도 조적 같은 것은 바로 무너질 건데 지금 이 시대에 짓는 것도 5층 이하로 해서 내진설계를 안 해요. 도대체 안전불감증이 어디까지 갈지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저것 문제 심각합니다. 내진설계를 법적으로는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부천시 자체적으로 권고하고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도시계획의 제안이라는 건 먼 장래를 내다보고 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아이디어를 감안해서 먼 장래의 도시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고요.
  빌라건립에 따른 난개발 문제는 블록단위 개발계획을 나름대로 여러 번 발표하고 홍보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통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빌라 개발하면 난개발이라고 추정하는데 예전에 단독주택지에 주차장이 없던 데 빌라를 짓게 되면 세대당 1대의 주차장은 확보해 나가는데 일부 미비한 게 조경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인도 없는 도로에 바짝 붙여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난개발로 추정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블록단위 개발을 유도해서 빌라 짓는 것을 지양하고 블록단위 개발이 되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예전에 단독주택 지어놓은 게 불과 30년 전의 일이죠. 30년 전의 그 땅을 보면 30평이고 45평으로 쪼개놨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박병권 위원 그때 계획하신 분이 더 멀리 30년 후를 보고 80평이나 100평으로 쪼개서 주차를 3대 넣을 수 있게 만들었으면, 거기서 30년 후를 못 본 거예요. 주차를 3대 넣을 수 있게 만들었다면 과연 지금 그걸 빌라로 지으려고 저렇게 부수고 있을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70년대 초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잖습니까. 80년도에 가면 각 가정에 자가용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동네 자가용 한 대도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랬죠. 우리가 80년도 가면 나이가 스물 몇 살인데 과연 그때 차를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진짜 사더라고요. 제가 87년도에 자가용을 샀는데, 사더라고요. 그때 꿈같은, 운동화도 못 신고 다니고 고무신 신고 다닐 때 80년대만 되면 자가용을 산다길래 저게 무슨 소리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불과 30년이 안 돼서 20년이 지나니까 자가용을 사게 되더라.
  그와 똑같이 지금 저렇게 내진설계 없이 1층을 고로 올려서 4층을 지어놓으면 30년 후에 그 당시 도시주택국장님은 참 훌륭하지 못했다, 이거 지은 거 보면. 이럴 확률이 많아요.
  제언, 제안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제도가 들어오거든요. 거기서 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천시가 재정이 앞으로 계속 열악하게 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박병권 위원 복지는 계속 늘어나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정구에 있는 절대농지 현재 법으로는 개발할 수 없잖습니까. 그런데 저 개발할 수 없는 방법이 100년까지 개발할 수 없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으로 해서 개발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권이 조만간에 인구가 줍니다.
  아까 국장님은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한시적으로는 늘어나요, 이렇게 개발을 하고 그러면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구도심권 가서 보면 제가 오정구, 소사구 출생신고를 봤거든요. 평균 사망률보다는 조금 높게 나와요. 그렇지만 작년, 재작년보다는 현저히 떨어지고 수치상으로 보면 초등학교 2개가 없어져야 돼요. 분포돼서 조금 줄어드니까 초등학교가 안 없어지는데 입학하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초등학교 2개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부천시 인구가 감소한다. 단기적으로는 팽창할 수 있어요. 개발하고 팽창하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팽창한 다음에는 수도권에서도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줄어든다.
  특히, 부천시도 그렇게 됐을 때 그것도 감안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되고 그러려면 대장동 쪽의 절대농지를 진짜, 저는 항상 상공회의소 쪽을 가면 그분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거기를 풀어서 진짜로 좋은 회사 본사가,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우리는 진짜 좋은 땅이에요. 거기는 수로도 있고 해서 공업용수도 바로 당겨 쓸 수 있을 정도로 공장이 들어오기 좋은 위치입니다.
  그런 사업을 지금은 안 되지만 그것을 계속적으로 제안, 제언을 시켜서 영상으로 남겨놓는다. 서류로 해서 영상화시켜 놓는다.
  저것이 내 소유라고 하면 어떻게 개발하겠다, 내가 사업주라고 하면 저 땅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런 것을 포인트로 줘서 기안을 시키면 그 땅도 나중에 풀려서 효율성 있게 공업단지 돼서 들어왔을 때 금방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지금 좋으신 말씀 여러 가지 해 주셨는데 사실 개발계획이 없다면 인구감소는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잠정 2030에서 하는 것은 개발계획이 수반되기 때문에 99만 1000명을 잡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구만 늘어가는 건 재정에 도움이 되지를 않거든요. 아파트만 건립한다고 해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먼 장래를 본다면 대장동에 산업단지 개발계획도 수립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장 내일모레 1∼2년 안에 수립되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저희들도 대장동 산업단지 개발계획 그림을 그려가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 4차원의 세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만화로 봤던 게 현실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박병권 위원 왜 그러냐면 그것을 자꾸 생각하고 개발계획을 세우고 또 세우고 해서 그게 많이 쌓이게 되면 진짜로 그런 현상이 왔을 때 빨리 적응을 해서 빨리 대처를 한다는 거죠. 그때 당장 실시하려면 또 몇 년이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떠나고 없겠지만 그 후세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연중으로 세워놓는다든가 해서 관리를 하는 것도 부천시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정리 다 되셨어요?
박병권 위원 네, 그것 답변 조금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말씀드린 대로 먼 장래를 보는 도시계획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내진설계 이것 진짜 중요하게 여기시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더불어 말씀드리면 빌라 개발이 난개발 추진함에 있어서 내진설계가 무시되고 있다는 문제도 각 구청이나 시에서 인허가하면서 내진설계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건축물 유지관리라고 해서 법령에 명시돼 있는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년마다 유지관리 점검을 받도록 법령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최갑철 위원 150세대 미만 주택의 법적근거가 현재 마련돼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법적으로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150세대 미만이?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건축 유지관리 점검을「건축법 시행령」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제가 말씀드린 건 다중형 건축물 점검이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나름대로 별도로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고 있거든요.
최갑철 위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그게 원천적인 게 아니잖아요. 사실 거기가 안전 사각지대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최갑철 위원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아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고, 언제나 이게 마련이 될까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만들려면 사실, 도나 중앙에 얘기는 하는데 법적으로는
최갑철 위원 법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현재는 위탁해서 안전점검을 해주는 입장입니다, 시 예산을 투입해서.
최갑철 위원 예산이 자꾸 들어갈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야지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 아무 것도 없이 계속해서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소규모 공동주택의 문제점이 관리주체도 없고 관리비도 거출도 안 하고 관리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그렇다고 넋 놓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상당히 영세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대규모 공동주택은 특별수선충당금이라든지 관리비를 거출해서 적립해 나가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혀 관리주체나 관리비가 없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내부적으로 일단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최갑철 위원 사전에 법적으로 근거를 시 자체에서 마련해서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방안을 예비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법령 제정을 못 하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시로서는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 저기는 안 되고 법에서 위임받은 것만 조례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령을 제정하려면 국회 차원에서, 국토부 차원에서 법령을 제정해 줘야 되는데
최갑철 위원 만약에 그 방법밖에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루빨리 제정되게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나름대로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안전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다 알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경과보고를 어떻게 노력할 것이며 어떻게 노력을 했다라고 다시 내년도 행감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법령 개정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두 번째 원종동 경마장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최갑철 위원 계약만료기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정확한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최갑철 위원 모르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최갑철 위원 3년 정도 남았는데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후년으로
최갑철 위원 어제 광역철도 용역 최종보고회 여의도 국회에서 있었던 거 알고 계신가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 구간이 원종∼고강∼화곡∼홍대입구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최갑철 위원 타당성 조사까지 다 나왔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최갑철 위원 경마장 위치가 원종역 바로 옆에 있는 거 아시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최갑철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런 보고가 계속 있음으로 해서 건물주가 심적으로, 부천시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모르지만, 먼저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경마장에 대해 3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답변이 상당히 궁색한데 업무한계가, 도시계획 차원이라면 저희가 답변하는 게 맞는데 경마장 이전계획이나 이런 것은 부서가 별도입니다. 지금 명쾌하게 답을 못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총괄관장을 했다면 명쾌하게 답을 드리겠는데
최갑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물 지하 기둥이 불안하다고 야기된 적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 이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부서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전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 중앙부처의 농수산부에서 인허가를 받거든요.
최갑철 위원 이전계획을?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아니, 인허가를. 그 맥락이라면 농산지원과가 업무를 관장해야 맞다고 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럼 건물의 지하 기둥 안전진단 같은 것은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안전진단 결과 현재 등급은 나왔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안전진단결과는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몇 등급 나왔어요? 현재 운영을 해도 된다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현재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나왔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제가 아까 지하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천시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협약차원에서,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 차원으로 그동안에 일반상업지역에서는 기이 마사회 건물이나 이런 게 안 되도록 중·상동 지역이라든지 일부 지역을 다 도시계획 조례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이 운영 중인 거라든지 일반 중심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게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전 날짜가 2016년 이후라고 하면 지역이라든지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농수산부에 재인가를 안 해 주도록 건의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일단 양 과에 협조를 해서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건물의 용도는 분명 관람집회시설 용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가 사용 연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재연장이 안 되도록 이렇게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재연장 및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수시로 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건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오정동, 대장동 농업지역 내의 시설물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오정동 440번지, 부천시하고 오정구하고 벼농사 체험장이 있는 곳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벼농사 체험장이요.
최갑철 위원 네, 그쪽 지역은 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농사를 짓고 있어요. 대개 1인당 30만 평씩 짓고 있는데 대농이라고 볼 수 있죠.
  곡물 수확 후 곡물을 말리는 건조대가 있죠, 그 시설물들이. 법적으로는 개인별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통을 이루어서 설치가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부과금을 매긴 그런 상태고요. 그것을 상부에 여러 차례 질문해 봤는데 그런 경우는 처음이다, 검토하겠다고 한 부분이고 그 문제를 현재 시에서는 그린벨트 내 불법 용도에 맞지 않게 했다고 해서 몇 천만 원씩 부과를 한 상태고, 사실 본 위원은 벌금부과 연장이 대안이라고 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그린벨트 내에 벼농사 체험장이 불법건물이다, 아니다는 GB관리법에 의해서 정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최갑철 위원 벼농사 체험장이 불법이 아니라 곡물 말리는 건조대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최갑철 위원 건조대는 법적으로 갖게 돼 있거든요. 한 사람이 하나씩 갖게 돼 있는데 여섯 사람이 공동으로 한 장소에 설치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형평성 있게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한 사람이 갖도록 돼 있는데 공동으로 했다고 해서 불법이 되고
최갑철 위원 공동으로 6개를 한 장소에 한꺼번에 지었다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그것은 현지 확인이라든지 제반 규정을 검토해서
최갑철 위원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관련규정하고 현지 확인을 해서 불법이 부당하다든지 이행강제금이 부당하게 부과됐다든지 이런 것은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사실 딴 일을 해보지 않고 농사만 짓는 사람들이라 부천시 마지막 남은 부지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그게 무슨 불법, 사실 30만 평을 지으면 대농이거든요. 바쁠 때는 사실 거기서 숙식도 하면서, 숙식 장소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린벨트 내에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해서 불법이다 하고 과태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 공간도 사실 필요로 한 거고요. 그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자꾸 마련해 줘야지 몇 천만 원씩 벌과금 부과하고 그쪽에서 예컨대 항의를 하면 한 달 정도 연기하고, 연기한다고 다 대안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물어봐서 그런 시설물들을 법을 개정해서 형평성 있게 도와주는 게 사실 일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위원님, 민원인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들한테 전달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공무원이 재량권을 임의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규정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관계규정이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하여튼 형평성 있도록
최갑철 위원 옛날에 만들어진 법들을 현실에 맞게 고쳐서 적용을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고, 현재가 어떤 시대인데 과거의 잣대만 들이대면 본 위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그런 현실도 감안해서 중앙부처에 법령이라든지 개정 노력을 조금 더
최갑철 위원 안타까운, 시일들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하루빨리 상부에 명확한 답변을 얻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고쳐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중동특별구역하고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용역 취소를 하셨는데 부천시행정이 그렇게 뒤떨어진 행정이라고 의회나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도 특별구역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들 특히 언론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한선재 위원 과업지시내용이 잘못돼서 취소했다 그런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의혹이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밀한 행정이 요구됩니다. 이게 담당팀장이 검토해서 고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까지 다 보고해서 시장 결심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또 국장님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계획을 브리핑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한선재 위원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고, 저는 영상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거의 다 갚았나요. 매입 다 끝났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토지매입이요?
한선재 위원 네, 매입비.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일부 남았습니다.
한선재 위원 얼마 정도 남았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40억 정도
한선재 위원 언제 나머지는 상환을 해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내후년까지입니다.
한선재 위원 내후년까지?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20억씩
한선재 위원 토지 소유는 우리 시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재위원장 때문에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는 개별사업들을 못 하도록 그 당시 시장과 치열하게 다툼도 있었고 오해도 많았고 그랬던 영상산업단지인데 이게 총 투자비가 1668억이 드는 거예요, 토지매입 빼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한선재 위원 1700억 정도 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여기서 민간사업비가 얼마 정도 투자됐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
한선재 위원 830억 정도 민간자본이 투입됐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한선재 위원 영상단지에 민간자본 830억 투자해서 자산이 지금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현재는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습니다.
  임대료 체납도 약 8억 1800만 원,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되는 용역비가 총 5건 10억 정도의 예산 소요가 이미 된 거고 영상문화단지 소송 건이 42건이에요. 행정기관이 민간기업과의 행정소송이 42건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송종결 및 소송시효에 따른 결손액도 21억 9000만 원이에요. 이런 걸로 보면 영상문화단지는 그동안 파란만장한 10여 년의 세월을 겪었다. 재정은 1600억 정도 투입이 되고, 소송에 휘말리고, 각종 대부료가 장기 체납된 상태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이것 개발방식을 확정해야 된다.
  지금 시에서 자체 개발할 의향은 없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현재는 시에서 자체개발계획은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토지매각 방법, 기부채납 방법, 토지임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여러 자료를 보고 관련된 석·박사들의 논문, 경기개발원이나 국토개발연구원 같은 데서 자료를 받아서 검색해서 본 건데 어쨌든 민간한테 매각하면 시 재원이 투입될 필요가 없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민간영역의 다양한 아이템이 도입돼서 개발할 수 있는 거고, 민간한테 토지가 넘어가면 토지담보를 통해서 사업비용을 마련하기가 용이해지는 거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여기 어떤 시설을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해서 앉힐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세수가 확보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단점은 당초 토지매입 목적이 디즈니랜드 같은 대단위 유원지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건데 토지목적이 가치와 효율이 높아진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가화용지로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죠.
  부천시가 토지소유권이 상실되는 단점이 있고 난개발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난개발은 잘 아시겠지만 지구단위를 통해서 용도제한을 하면 일정 부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시의회 동의나 시민들의 동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는 그동안, 10여 년 동안 지속적인 난개발과 시행착오를 겪은 결과로 보면 의회나 시민들이 기부채납 방식이나 토지매입 방식으로 개발을 동의하는 의회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기부채납 방식을 보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시 재원 투입이 불필요하고 토지소유권도 유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부천시가 지가상승 요인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토지상승의 요인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시가 필요한 사업들을 유치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지 단점은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바와 마찬가지로 수입 미확보 시 회사가 도산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여러 차례 겪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장기적인 방치상태로 놓여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난 토요일도 제가 모 의사 결혼식이 거기서 있어서 그 지역을 관심 있어서 둘러봤는데 대체적인 시설들이 방치돼 있어요, 특히 서커스공연장 같은 거.
  그 다음에 책임을 서로 미루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지금까지 많이 발생해 온 겁니다. 동춘서커스, 애견파크, 판타스틱 이런 것들이 주 예잖아요. 관리비용 소송에 휘말리고, 동춘서커스 같은 경우는 제가 초선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커스공연장은 소련이나 북한 같은 곳에서 전용구장을 만들어서 공연을 하는 문화지 우리나라는 가설건축물을 만들어서 주로 봐왔던 서커스공연의 문화예요. 우리 문화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의회에서 이것도 반대해서 못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자본 79억 투입했다가 우리 시가 변상한 거잖아요, 최근에.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토지임대 방식은 시 재원에 대한 투입이 필요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소유권을 유지할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가상승의 요인이 있고, 일정기간 사업을 유치하면서 용이한 부분이 있고 단점은 사업 제안자의 수익성이 떨어지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동춘서커스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수입성 미확보 시에는 임대료가 체납되는 거고,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공무원들과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된다. 그 다음에 임대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일부 대기업에게 장기 기부채납으로 개발을 맡기겠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까지 해왔던 사업실패로 보면 공적자산이나 민간자본이나 손실된 건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토지 용도를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시가 용역 예산계획이 없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한선재 위원 그렇지만 7월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3억 9000만 원 용역비를 우리가 승인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한선재 위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되는 거다. 지금 급하게 여기에 뭘 앉히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는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이 더 이상의 소송이나 공공자본이나 민간자본이 손실되지 않도록 개발방법을 의회와 시민사회와 공직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개발계획이 그동안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건 사실입니다. 이 업무가 일부 문화국에서 관장을 하다가 저희들이 맡은 지가 1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아까 말씀대로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명확히 짜서 영상단지가 정말로 부천의 그럴싸한 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 일부 기업의 기부채납 방식으로 개발한다 이런 것은 사실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직 개발방식이 확정된 사안도 전혀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기부채납 방식, 토지매각 방식, 임대 방식 여러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를 세워줬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물에서 그런 방법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공유해서 개발방식을 확정하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서두를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우선 부천시가 제일 중요한 것은 개발방식 계획을 마무리 해놓은 중동특별계획구역을 먼저 활용방안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영상문화단지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 한꺼번에 다 일을 벌여놓느냐. 영상단지, 특별설계구역, 운동장역세권, 소사역세권 이걸 다 한꺼번에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추진을 해도 나중에 우선순위가 가려져서 연차별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준비를 한꺼번에 한다고 해도 한꺼번에 동시에 사업개발이 안 됩니다. 연차개발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참고로 신문이나 방송으로 듣고 보셔서 알겠지만 10대 기업 82개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이 500조가 넘습니다. 516조라고 하거든요. 민간 10대 기업 내지 20대 기업에서 영상단지의 대규모 사업프로젝트가 있으면 이 사내유보금을 투입해서 사가지고 하면 사업 실패해도 민간이 책임지는 것이잖아요, 임대료 체납돼서 소송 걸 일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여러 위원님들이 골프장 관련돼서 말씀이 있으시고 시민단체에서 시위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골프장이 태양광으로 전환하는 시설이 많다고 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지만, 저는 아직 골프도 안 칩니다만. 수도권에 유치하고 있는 골프장들은 현상유지를 하고 외곽에 위치한 골프장들은 전부 다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있으면 황폐화 돼서 시골에 있는 해남이나 저런 데 있는 골프장은 아마 다른 용도로 부득이하게 전환해야 될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항공사 땅이긴 하지만, 아까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대로 인구는 93만 1000명까지 육박하는데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없으면 부천이 살고 싶은 도시가 아니라 떠나고 싶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특정 계층들의 레저시설이 아닌 다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유도되도록, 공단과 골프장의 허가권을 어디가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허가권을 갖고 있는 중앙부서와 협의를 잘하시고, 우리가 동부IC 민자고속도로도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의회 정치권 이런 분들이 협력하고 일정 부분 브레이크 걸린 상태잖아요. 우리 시가 어떤 정책방안을 갖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중앙정부 정책과 사업이라 하더라도 막을 수가 있다 이런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골프장 시설이 공항공사 땅이라 하더라도 시의 각 구 공무원들과 의회와 시민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다수시민이 공감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 친자연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시국장께서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말씀 감사드리고 현재 골프장 추진 실행사업자로는 관내에 공장을 갖고 있는 귀뚜라미보일러가 협약대상자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뚜라미보일러 측하고 주민편의시설 유치하는데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환경성 필요 측면에서 대체녹지를 확보해 놓는 문제, 주민들에게 필요한 체육시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현실적으로 부천이 대체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전체 골프장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일부 특정구역은 대체녹지로 조성하겠다, 녹지로 조성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별도로
한선재 위원 골프장계획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주되 그 골프장에 친환경시설, 골프장 이외에 다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권고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도 발상의 전환을 해서,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다수 시민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접근하라는 거죠. 골프장 허가는 협의해 주되 거기에 부속시설을 갖추겠다고 접근하지 마시고 부천에 유치한 소재의 땅은 골프장은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한 접근방법을 가지라는 거죠.
  아무리 민간사업자라 하더라도 시와 시민들이 반대하면 그 사업이 자기들 계획과 목표대로 이루어집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민자고속도로도 우리 부천시가 강력하게 제재를 하니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그간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27홀 골프장을 짓겠다고 승인을 받았어요.
한선재 위원 민자고속도로도 도시계획 승인이 된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2013년도에는 사업자 모집공고를 완료해서 아까 말씀대로 귀뚜라미보일러가 실시협약 예정자로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주민필요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대체녹지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중앙정부나 민간이 사업을 하려면 그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한선재 위원 우리 시도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해 놓은 게 3,097개고 장기미집행 시설도 아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 예산만 해도 5300억 원이 필요한 소요예산인데 이런 절차를 관공기관에서도 밟고 민간에서도 사업을 하려면 그런 행정절차를 밟지만 우리가 고시한다고 해서 다 추진되는 건 아니잖아요. 민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가 강력하게 반대하면 민간도 행정절차를 이미 수행했지만 그 사업에 착공하기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2014년도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시계획과장 박헌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 안상순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전용복 팀장입니다.
  지구단위팀 김운석 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 유도식 팀장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 수고하셨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의료재단 소유 길병원 부지에 대해 질의할게요.
  도시기본계획이 완성되면 공공기여제도에 따른 사전협상이라든가 그것을 진행해야 되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이동현 위원 계획 어떻게 잡고 있으세요? 가능성이라든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일단 월요일부터 공람공고 실시하고 그에 따른 특별한 이의가 없을 걸로 보는데요, 길병원 길 재단 측에서는 이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사전에 업무협의를 진행하면서 공공기여에 대한 사전협상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 사업계획서가 접수돼야만 되는데 대략적으로 공공기여 하는 건 자연녹지에서 준주거로 바뀌기 때문에 용적률이 100에서 400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공공기여 하는 양이 약 8775.5㎡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26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동현 위원 금액산정 시에?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할 경우에 추정하는 거죠.
이동현 위원 현재 금액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치상으로 공시지가 대비 조금 더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공시지가 대비해서 평당 1000만 원을 잡았을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이동현 위원 땅의 가용면적이 좁으니까 길병원 쪽에서 의뢰를 완화시켜 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현물로밖에 공공기여제에 의한 개발이익 환수를 받을 수밖에 없죠. 토지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현실상.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사업협상을 하면서, 방법이 세 가지인데 돈을 받는 게 있고 토지를 받는 게 있고 건물을 받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제안하고 저희하고 협상해서 부천시가
이동현 위원 현실적으로는 그냥 금원으로 받을 수밖에 없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금액으로 받는 게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최근에는 혹시 대화해 보신 적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부천에 병원 수가 많다는 것도 감안하고 최근 인천 서구에 국제성모병원을 했는데 사업비가 500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동현 위원 5000억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런데 크게 활성화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길 재단 측에서는 아마 이거 관련해서 전문가 그룹하고 TF팀 구성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검토를 하는데 과연 이게 경기도가 추구하는 의료관광의 병원을 같이 할 건지 순수한 전문병원의 성격으로 종합병원으로 갈 건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국장님하고 논쟁이 많았던 사항에 대해서 영상단지의 프로젝트와 연관돼서 하겠다는 것을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이건 부천에 택지개발을 계획적으로 받아준 병원 부지이고, 부천뿐이 아니고 부평 쪽까지 종합병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분명한 것은 길병원이 1,000베드 이상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진행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앞으로는 2030 기본계획이 끝났다 치더라도 어떤 조건부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길병원과 여러 가지 사항을 의논해야 되겠지만 기이 예측대로 내년에 끝내고, 사전협상 내년에 하고 연말에 착공 그런 건 아직은 솔직히 미지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대략적으로 일정은 내년도 1월이나 2월에 들어온다고 하면 협상하는 게 보통 10개월 전후 걸리거든요. 빨리 수용한다고 하면 더 빨리 끝날 수 있지만 늦어도 내년 연말이나 2016년 초에는 착공할 걸로 봅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길 의료재단이 송도에 바이오밸리 상당히 큰 부지를 확보해서 재정적으로 조금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근자에 지역 모 국회의원께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해야 되나 이길여 여사라고 점심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나 봐요, 조금 힘들다. 힘들다는 게 아니고 표현 정정하겠습니다, 더욱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의사를 비쳤나 봐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우리가, 물론 조건부로 그 사람들이 길병원에서 안 한다 했을 때 우리가 또 마냥 그것만 완화했던 것을 철회라든가 그것도 힘들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 저도 들었는데 그동안 부천시민하고 부천시하고 시의회,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이길여 회장님께서는 반드시 한다는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이 사업이 될 수 있는 콘텐츠나 그것을 제대로 만들어 와라 그래서 그쪽에 있는 전문가하고 병원 모든 것을 풀가동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구체적으로 부천에 맞고, 부천 지역에 맞는 그런 병원이 되도록 협상을 할 겁니다.
이동현 위원 아무튼 길병원의 입장도 사실은 토지 소유주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래라저래라 100% 지시를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저 상태로 있는 부지가 아깝고 당초 어떻게 보면 의료기업이지만 병원에서 원하는 바가 있으면 흉금 없이 토론도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이동현 위원 어떤 제한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협의와 협상을 출발하는 것보다는 그 일대 주민들 약 12년 동안 끊임없이 해결해 달라고 민원제기하고 심지어는 데모 아닌 데모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또 텅 빈 부지로 인해서 그 지역이 휑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만 협의 같은 거 있을 때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그쪽에서도 TF팀을 전문적으로 구성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필요하면 위원님이나 지역 주민들로 TF팀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답변 감사하고, 오정 군부대 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이동현 위원 기존에 2020에는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2020에는 안 들어가고 2030 이번에 시가화용지로 반영이 됐죠.
관계가 있죠.
이동현 위원 그렇죠, 이번 2030에 당연히 반영될 거고 그렇게 되면 2016년도에도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일단은 큰 틀의 내용에 시가화예정지 반영이 되게 개발 가능하도록 열어놨기 때문에 국방부나 육군본부가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고 부천시가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도 유치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건 그 땅을 팔아서 국방부는 1군하고 2군 사령부 현대화사업을 하겠다는 게 근본 취지입니다. 이 사업을 그동안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했던 건데 하나는 기여 대 양여방식
이동현 위원 기여 대 양여방식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또 하나는 특별회계, 기여 대 양여방식에는 그만한
이동현 위원 기부 대 양여방식 그걸 말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여 대 양여방식은 그만한 면적을 대체시설 다 끝내고 이전하고 이 땅을 개발이익을 해서 민간이 참여해서 개발하는 방식이 있는데 특별회계는 이 토지를 매각해서 그 특별회계를 기획재정부로 들어가서 그 재원을 다시 1군, 2군 사령부에 재투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후자를 택해서 부천에서 또 다른 군부대 만들어진다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10만 평 정도 되는데 다른 데 간다면 최소한 12만, 14만 평 정도 필요하거든요. 부천에 대장동밖에 없는데 간다고 하면 특별히 부천의 도시계획상으로 장애가 발생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차원에서 부천시가 빨리 매각해서 할 수 있는 걸로 가는데, 먼저도 말씀드린 건 있지만 부천시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도시계획사업을 통해서 부천 재정확충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설계구역이 상가부지 포함해서 전체 1만 800평 되는데 어떻게 복합개발한다고 치고 있지만 그 개발을 순조롭게 해서 평당 상당한 금액이 있다고 하면 필요에 따라서는 오정 군부대 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금액도 어느 정도 비슷하고 그것을 장기적인 과제로 한다면 될 것 같고 특히 군부대는 큰 틀의 내용은 이전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3∼4월경에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자 그런 입장인데 그 안에는 보안을 유지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동현 위원 어찌됐든 현금매각이네요. 군부대 이전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추후 군 입장에서는 주둔지를 매각한 금액으로 대체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국방부 입장에서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 금액을 부천시가 하든 민간에서 하든 그 재원을 가지고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대체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다른 1군, 2군 사령부에 현대화사업하겠다는 거죠.
이동현 위원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육군본부도 갔고 국방부도 한 두 번 방문했기 때문에 그 진행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부천시도 그것을 매입 예정에 뒀을 때는 용도변경을 통해서 활용가치를 높여서 적정재원을 또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런데 그건 국방부 입장에서 비싼 가격에 사려고 하는 거고 부천시가 산다면 현재 이용상태로 달라 그렇게 떼를 써야 되겠죠. 그 차이가 한
이동현 위원 제시 금액 아직은 논할 단계가 아니겠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아니죠, 아직.
이동현 위원 아직은 멀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토지보상법상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용실태를 감안해서 감정평가하기 때문에 현재 용도지역은 부천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꿔서 할 것은 아니고 자연녹지 상태에서 사서 필요하면 부천시가 확보해 놓고 그에 따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오정 군부대 건 또 다른 숙제 그렇게 됐을 때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일부 녹지 구축도 들어가야 되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이동현 위원 적지 않은 면적의 토지이고 그걸 하면 오정구 일대의 환경적 측면, 도시개발적 측면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게 그러하기 때문에 오정 군부대 건 역시 도시계획과 하시는 일 많은 줄 압니다만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한 층 더 도시공간이 시민들의 편의와 행복추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3쪽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 자료인데 2013년도에 불법건축물이 6건인데 6건은 조치가 됐고 2014년도에는 24건인데 12건만 되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13건이 안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12건 미조치 되고, 건축물에 대해서만 일단 여쭤보는 건데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닙니다, 형질변경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불법건축물 말씀드리는 건데 조치는 12건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조치는 불법을 한 주민이 원상복구를 한 거고, 그러니까 늘어난 만큼 철거를 다 한 거고, 미조치는 불법으로 증축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상열 위원 안 한 건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안 하면 일단 계고를 또 한 번 하고 그래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또 해요. 그리고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안 낼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하는데 지금 저희 같은 데는 징수율은 낮지만 이행강제금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12건은 조치됐고, 12건은 아직 조치 안 됐다는 게 건축물에 대해서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이상열 위원 다음 장 24쪽에 보시면 제한구역 내 허가된 사항인데 관련 특별조치법이 12조에 있다고 나와서 제가 12조를 쭉 봤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1항3의2호에 봐도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등등, 신축 같은 경우에 주유소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이게 신축이거든요, 제한구역 내.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이상열 위원 특별조치법을 보더라도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가능한 게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공익사업으로 편입돼서 철거가 된 경우에는 이축이 가능합니다. 그걸 신축으로 보는 거거든요. 옥길지구에 그 대표적인 게 있고 도로개설로 나온 게 있고 그런 게 오래 전부터 된 게 신축하고 있고 건축허가를 받고도 한 5년 이내에 착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신축이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 자체가 제한된 구역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기존에 그린벨트 내에 주택이 있는 것을 공익사업으로 편입돼서 철거될 게 생기고 그러니까
이상열 위원 공익사업으로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시에서 도로개설이나 택지개발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이축을 허용합니다.
이상열 위원 밑에 보면 일반음식점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을 용도변경을 또 해요. 기존 건축물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지면 대중음식점이 가능하도록 돼 있죠.
이상열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흔히 딱지라고 얘기하죠, 그린벨트 내에.
이상열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게 보통 상당 금액이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이축받고 계획적으로 주택이지만 대중음식점을 짓기 위한 그런 행위로 갑니다. 가능하도록 돼 있고 음식점이 허가되면 우리가 100㎡까지 주차장도 허용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허가된 내용이 됩니다.
이상열 위원 제한구역 내에서도 가능하단 얘기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이상열 위원 짧은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나중에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이 분야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단순히 허가의 요건이 아니고 입지, 교통, 농지, 입면, 경사도 그걸 다 봐서 하기 때문에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소송에도 많이 시달리고 그럽니다.
이상열 위원 특별조치법을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도 어렵습니다.
이상열 위원 개인적으로는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여쭤본 건데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이상열 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겠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법 봐서는 진짜 이해하기 어렵고 별표1에 있는 행위내용 있고 입지조건 있어요, 그걸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이상열 위원 구체적인 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우리 시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춘의동에 전에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한태 위원 지적상의 용도는 해지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전체 면적 중에 줄었습니다. 전체 해제한 건 아니고요.
김한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줄었는데 현재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살아있죠.
김한태 위원 문화예술회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현재 있잖아요, 그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규모가 줄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규모는 줄었지만 거기에 다른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한태 위원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시가 방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을 그전 부지에 매각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소유자들은 7∼8년 동안, 시에서는 신경 써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까치울 옆에 옛날 추모공원 짓기 위해서 추모공원과 상생하기 위해서 문화회관 건립을 계획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규모를 줄여서 했는데 일부는 그래도 문화회관 건립으로 돼 있는데 문화회관 부지는, 저희는 도시계획에 관한 결정을 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문화예술관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폐지요청을 하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선행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김한태 위원 아직 안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한태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과거 5대 때인가 문화예술회관이라고 공유재산 심의까지 다 받아서 확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김한태 위원 해놨으면 사전에 소유자들한테도 통보해 주고 이게 이전이 되니까 이런 것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벌써 그게 몇 년이 흘러갔습니까.
  그 조치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종합적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니 관련부서하고는 상관이 없죠, 현재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문화예술관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니까
김한태 위원 그거 아는데 현재 도시계획과에서는 제일 투기지역에 문화예술회관 짓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기존에
김한태 위원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부천에 여러 군데 지정을 해놔도 상관없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도 도시계획과에서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거고 문화정책과나 문화예술과에서 문예회관 짓는 것을 반영해 달라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복합개발하겠다는 걸로 봅니다. 근본적인 것은 관련부서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주면 저희가 감안해서 도시계획결정 입안하는 거지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관련부서 협의를
김한태 위원 빨리 그건 지시를 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위원님께서 그런 피해자가 있으니까 빨리 해서 가부를 통과해 줘라, 문화예술과가 주관부서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도 감안해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거 종합적으로 해 주시고, 과장님 보호관찰 부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동안 상당한 논쟁이 많았었는데 지금 보호관찰소에서 어느 지역을 해서 입안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주민적 합의가 없이는 안 받겠다 그렇게 해서 접수 자체를 저희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글쎄요, 그 얘기해서
김한태 위원 추진을 왜 안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삼정동에 2개 지역을 선정해서 오는데 먼저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었고, 또 하나 추진한 위치는 국도 6호선에 접해 있는 토지예요. 거기는 조금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주민적 의견을 들어서, 감안해서 의견 내달라고 그래서 지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김한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3대 때인가 4대 때 보호관찰 들어오는 게 잠시 왔다 간다고 하고서 그걸 한 것 같은데, 지금 보호관찰 현장 가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어디, 역곡이요?
김한태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가봤죠.
김한태 위원 주위가 어때요, 거기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있을 자리가
김한태 위원 거기가 초등학교 입구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전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빨리 시에서도 이걸 추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아예 안 된다면 딴 데로 옮기든지 해야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하물며 저희들이 김포로 가라 얘기도 합니다. 김포권역도 있으니까
김한태 위원 그런 걸 빨리 법무부하고 협상을 해서 부지 채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벌써 몇 년이 흘러가는 거야, 이게.
  입지조건을 선정했을 때도 다른 데도 아니고, 전에 송내동에 입지하는 것보다도 거기가 더 시급합니다. 바로 초등학교 입구예요, 거기 대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린이 시설이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2층인가에 아동센터가 있더라고요.
김한태 위원 아동센터 그런 데에 보호관찰이 들어오면 되겠어요. 이건 빨리 강구책을 가지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부천시에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장기미집행 해놓은 게 많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많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는데 점선을 다 그어놓고 있는 데는 해지를 합니까, 안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까 국장님하고도 그런 맥락으로 질문하신 건데 일단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권고를 하면 폐지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정기회만 가능하도록 돼 있었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임시회도 해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12일 다음 주 금요일에 23건에 대한 해제권고를 시의회에 보고해서 폐지할 예정에 있는데 그 외에도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내년도 연차별로 최대한 빨리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플러스 광장, 도로 그런 것을 정비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걸 해놓은 게 수년간 같이 가다 보니까 소유자인 사람들은 증축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되니까 불만들이 많단 말이에요. 시에서는 보상하기 위해서 먼저 선을 그어놨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개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해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공감합니다.
김한태 위원 꼭 해지해서 이번에, 13군데 들어온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23건이요.
김한태 위원 23건 자료 좀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여기 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금년도에 형질변경은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형질변경이라고 특별히, 개발행위 전체현황이 있는데요.
김한태 위원 형질변경 허가 들어온 건 없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많진 않고 대부분 대장동 이런 데거든요. 논바닥을 성토하는 거 그것 형질변경 들어오는데 대부분이 당초
김한태 위원 지금 허가받고 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안 하면 적발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니까
김한태 위원 거기도 불법이 많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많죠.
김한태 위원 다 단속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먼저 위원님께서 CCTV 설치해서 관리하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도 워낙 야밤에 하고 들어오니까 단속인력이 부족하고 부천시 애로사항이 그린벨트 단속은 5㎢ 한 명이 돼야 되는데 최소한 세 명인데 지금 사람이 없어서 어려운 위치인데 그래서 CCTV 설치해서
김한태 위원 형질변경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안에 폐기물 같은 거 갖다놓고 한단 말이에요, 야간에 들어오는 건. 그럼 나중에 폐기물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그렇게 의심되면 시료 채취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검수를 받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니, 야간에 와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야간에 버리면 낮에 가서 감독할 때 위험성이 있다, 토지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걸 채취해서
김한태 위원 야간에 갖다버리고 위에서 싹 덮어버리는데 뭘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확인하죠. 저희들이 1m까지 파 보니까요.
김한태 위원 1m 파 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직원들이 가서 확인합니다.
김한태 위원 매일 가서 파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매일은 아니죠, 의심되면 직접 가서 확인해 보죠.
김한태 위원 부천시가 신도시 개발하면서의 문제점이 시급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기 한독자동차학원 파는 것도 그 안에 폐기물이 엄청 많아요. 상동호수공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옛날에 논바닥 가서 폐기물로 다 메꿔서 위에만 좋은 흙 갖다 놓고 그러니까 지금 호수공원에 나무가 안 자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애초에 형질변경을 허가 낼 때 조건부하고 단속도 기간제를 하든 누구를 써서라도 단속반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앞날을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도 국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얘기를 해도 대책이 안 나오니까.
  역곡지구하고 대장안지구 같은 경우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동안에 과도한 기반시설부담 때문에 사업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꾸준한 노력을 했습니다. 안 된 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대장안지구 개발계획 지구단위 변경한 것을 가지고 최근에 경기도와 사전 협의했어요.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하고 현지개량 복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문제제시를 하고, 또 하나는 1,000㎡까지 필지가 있는데 그걸 1,250까지 늘리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기반시설 나눠준다고 했는데 그동안 그렇게 하면서도 문제가 행위허가를 안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서 현지개량으로 하는 건 현행 도로에 접해있는 것을 최대한 6∼8m 도로를 만들고, 도로에서 편입된 거에서 도로한 건 일단 사용승인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해서 부천재정이 필요한 대로 확보해서 상하수도, 도로, 가스관 등록을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도로부서에도 얘기를 했어요. 빨리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라, 소로는 도로과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재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위원님도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공동으로 노력할, 재정 없다며 현지개량법 하면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연차별로라도 해야죠. 한 번에 하기는 어렵고 우선 빨리 가능하고 효과 좋은 데 우선 주도로라든가 그런 걸 해야 되겠다.
김한태 위원 대장하고 역곡하고 한 번에 주도로만 한다고 해도 예상치가 거의 한 몇 백 억이 들어가는데, 주도로만 한다고 해도 한 200∼300억 들어갈 거 아니에요. 대장하고 역곡하고만 한다고 해도.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일시에 다 한다고 하면 그렇게 들어가겠죠.
김한태 위원 아니죠, 일시에 다 하면 몇 백 억 더 들어가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게 아니라 주도로만도 일시적으로 하기에는 벅차겠지만 개발행위허가라는 걸 감안해서 해야죠.
김한태 위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한 50년 이상을 같이 그린벨트 안에서 재산권 행사도 못한 상태에 있다가 그린벨트가 취락지구로 해제됐는데, 금년도에 보면 갱생기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혜택을 못 받아요. 다른 데는 받아도 여기 개발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금지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걸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역곡지구도 풀어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김한태 위원 최대한 빨리 언제쯤 푸실 거예요? 최대한 빨리라고, 맨날 빨리하면서 10년 가서도 안 풀릴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위원님이 정확히 이해해 주실 게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가 원도심과입니다. 자꾸 민원을 우리가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위원님도 요구해서 우리가 용역발주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늦은 건 죄송한데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현지개량법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주민들은 혼동이 돼버려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래도 개발행위허가를 빨리 해 주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현재 이 용도로 받는다면 그에 따라서 예산 집행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죠. 그것도 안 한다고 하면 진짜 대책 없는 걸로, 위원님이 여러 번 얘기 강조해서 진짜 다양한 전문가와 많은 노력을 해서 연구 많이 했습니다. 국토부, 안행부까지 상당히 부천이 노력한 거 인정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하여튼 이것을 전문적으로 빨리 해결하셔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장안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현재 현지개량, 거기가 아시다시피 논이 있고 일반 집단취락이 있지 않습니까. 집단취락은 현지개량방식을 도입하고 논바닥은 블록단위개발을 하기 위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내년도 3월까지는 결정고시 해서 사업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건 현지개량사업방식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서원호 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하고 대책은 내세우는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거죠. 역곡이나 대장이나 똑같은데 그나마 현지개량방식을 통해서 주민들이 현재 있는 토지이용상태에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4m, 3m, 2m 도로인데 그걸 6m, 8m로 도로확보해서 편입되는 것만큼 동의를 받고 그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고, 필요하다면 용적률 상회해서 인센티브 줘서 도로확보해서 기반시설 확보하는 걸로 진행할 겁니다.
서원호 위원 여월동에 몰몬교라고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원호 위원 거기 보니까 회원수도 25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 굳이 지금 여월동으로 옮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이것이 원래는 심곡고가교에서 오른쪽 가다 보면 거기에 교회 있었는데 심곡고가교에서 깊은구지 가는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도로확장계획 있고 실시인가가 나서 보상협의를 하니까 그 교회에서 이전계획을 수립해요. 그래서 남은 땅이 여월동에 세라아트 부지가 있다고 해서 거길 샀어요. 그래서 들어온 건데 어떻든 다음 주 중으로 민원조정위에서 반려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특정종교를 비하하면 안 되지만 몰몬교가 들어서려는 부지를 보면 주위에 교회가 완전히, 여월동, 성곡동이 교회타운으로 돼 버렸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원호 위원 경찰서 뒤에, 옆으로, 저쪽 3단지 앞으로 해서.
  이 몰몬교라는 거 보니까 일부다처제 및 인종차별을 인정하는 이단종교라 하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제가 그렇게
서원호 위원 이게 그런 종교래요. 일부다처제를 추구하고 인종차별을 인정하는 이단종교, 이런 종교가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역주민이나 그런 걸 감안해서, 일단 법적요건은 다 맞지만 대법원 판례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다음 주에 반려할 건데, 참고적으로 위원님 저희 부서에 종교관련 민원이 한 8건 됩니다. 사찰 관계, 교회 관계 많이 있어서 진짜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도 많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 없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일부다처제, 인종차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라고 인정할 수 없으니까 과장님이 강력하게 이쪽으로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려하겠다고.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인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내용은 아실 겁니다. 건조시설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어떻게 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조합을 구성해서 부천에 30만 평까지 농사짓는 것은 높게 평가해 주고 행정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라고 해서 그걸 단속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24일부터인가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가설건축물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그린벨트 거주 안 하는 사람도 가능성을 열어놨고요, 아까 얘기했던 건조대가 1인당 50㎡ 건조기만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건 90㎡로 설치해 있거든요. 그런 건 안 되는데, 그리고 그게 2개 필지로 나눴다면 차라리 좋겠는데 그러면 요건을 충족해서 상관이 없는데 하나의 필지 안에 90㎡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따지면 위법이죠.
최갑철 위원 그 사람 말에 의하면 6명이 합쳐서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맞는데, 그 취지나 공동 이용하는 시설을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린벨트 훼손 덜 돼서 맞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법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걸, 제도개선도 하고 그런 얘기를 국토부나 경기도에 했더니 그 부분은 맞다, 그걸 한번 고민하겠다고 해서 일단 가설건축물만큼은 완화됐고 그것도 추가로 완화받을 수 있도록
최갑철 위원 현재 본인들한테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본인들이 다시 원상복구 하고 나면 철회되는 거고 그건 다시 한 번 확인, 지난번에도 벼 베기까지 연장해 준 거거든요. 12월 며칠까지 돼 있는데 그 안에 한번 또 다시 현장 확인해서 조정을 할 겁니다.
최갑철 위원 연장도 좋은데 연장선상 안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봐서 적용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 가장 큰 게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용에서 토지형질변경이 가장 큰데 그것도 농사철이 끝났으니까 필요하다면, 원상복구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 조치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오정구 한가운데에 군부대가 자리 잡고 있어서 오정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수십 년간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30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방부가 실질적으로 매각발표를 한다고 해도 부천시 예산 실정상 수용이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방법이 있죠. 영상단지도 원래 따지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하다가 사용권을 받고 했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돈이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수용이 아니라 거기는 협의매수죠. 국방부 국가재산하고 부천시 지방자치단체 재산이니까 협의매수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용 상태, 자연녹지 상태를 부천시는 요구할 거고 국방부는 용도를 바꿔주라고 할 거고 그 협상은 진행해야 된다 이거죠.
최갑철 위원 좌우지간 뭐든 협상을 해서 빅딜이 예상되면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할 겁니다.
최갑철 위원 뭘,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일단은 제 생각에서는 부천시가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보낼 겁니다.
최갑철 위원 매입이 그냥 말로만 매입할 게 아니라 그것도 예산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니, 공문을 보내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토지이용계획도 나름대로 수립해서 가치를 따져보고 향후 어떻게,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도시공사라든가 LH를 참여시킬 방안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고도제한 때문에 토지매각이 사업성이 없다. 그걸 감안해서 국방부와 협의해야 됩니다. 재산 가치를 높게만 해서 매각할 건 아니고 최대한 싸게 매입해서 필요한 공공시설 유치하는 걸 따져야 됩니다.
최갑철 위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도 현재 예산이 없는 실정이라 막상 준다 해도 돈이 없기 때문에, 싸게 준다 해도 최하 2000억 이상 줘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그 정도의 돈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2000억은 당장 어렵지만 2년 거치, 5년 거치 그렇게 거치 생각하는 것도
최갑철 위원 그런 방법 말고도 아까 제가 얘기한 도시개발공사나 경기개발공사나 이쪽에 우회를 해서 위탁을 해서 수용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된다고 의사가 저희한테 왔다고요. 일단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부천시가 우선 매입해서
최갑철 위원 지금 국회에서 고도제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고도제한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실에서 준비
최갑철 위원 어렵다는 것은 현재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로 치닫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그것도 잠시 잊어버리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겠죠.
  하여튼 그쪽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 해도 어차피 우리가 땅을 팔아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방법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최갑철 위원 막상 준다 해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 달라는 얘기고요, 그와 비슷한 얘기인데 거기 오정 재래시장이라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최갑철 위원 거기 중간 정도에서 상오정로에 막다른 골목길이 2개가 있습니다. 옛날에 몇 번 민원으로 해서 현장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부천시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대가 높다 보니까 비만 오면 밑에 민가 쪽으로 물이 덮쳐서 침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공병대다 보니까 아침에 시동 걸어서 매연문제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로 겹쳐있는 그런 실정인데, 거기에 우회도로가 없어요. 도시계획 변경도 검토의견을 제가 알기로도 작년, 재작년 여러 차례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한 번도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국방부에서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현재로서는.
최갑철 위원 국방부에서 어렵다는 얘기면, 이쪽에 주택을 몇 개, 불과 120∼130m밖에 안 되는데 주택을 도시계획 변경해서 하면 되잖아요, 돈도 별로 안 들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도로과에서 그렇게 입안해 온다고 하면 저희가 받을 수 있죠.
최갑철 위원 그런 것을 서로 간에, 이쪽에서 안 된다고 하면 넘겨서 그쪽에서 하든가 해야지 여기서 잡고 있으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국방부 토지에 대한 걸 바로 잡아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주민요구가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그거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 말씀은 침수되고 도로 된 것을
최갑철 위원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국방부에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불가의견이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최갑철 위원 그 의견을 관련부서로 넘겨줘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관련부서에서 추진하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로부서도 압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왜 추진을 안 하냐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입안했는데 문제는 돈이죠.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최갑철 위원 아니, 예산이 없으면 없어서 못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거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검토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최갑철 위원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께서 말씀했던 부분인데 오정동, 대장동, 원종동 쪽의 불법매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을 보니까 CCTV 설치하라고 해서 금년 2월에 CCTV 한 대를 설치하셨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최갑철 위원 그걸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육안으로 계속 사무실에서 보는데 커버를 덮고 가고 그러니까 번호 확인도 안 되고 예방차원이지 실제 효과는 그다지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그 설치 장소가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몇 번 가봤죠, 제가.
최갑철 위원 거기가 합당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바로 들어오는 입구잖아요. 제일 많이 진입했던 자리 잡은 겁니다, 위치가.
최갑철 위원 나는 거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돌아서 이쪽으로 다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설치하는 것도 돌아다니는 거죠. CCTV 설치할 때 입간판 세우고
최갑철 위원 한 대를 성능 좋은 걸 설치하든지 아니면 몇 대를 더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CCTV 설치하는 게
최갑철 위원 뭐 얘기하면 예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우리가 한 대 설치해 보고 가시적 효과가 난다고 하면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했어요.
최갑철 위원 지금 효과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고 덮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야밤에 주로 와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하기도 어렵고
최갑철 위원 차량통과높이 제한시설 설치한 것도 알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다 있죠. 오정동에 몇 개소 있죠.
최갑철 위원 보셨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가봤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덤프트럭 규격을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모르는데 높이제한하는 건 구청에서 관리를 하니까, 도로파손이라든가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최갑철 위원 제가 보기에 “어서 오십시오”라는 관문 높이에요. 거기가 둘레길입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에 걷고 있는데 차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봤고 관문이에요, 관문. 그거 하나마나죠. 실질적으로 높이제한을 하려면 하든가. “어서 오십시오”라는 관문이에요, 사실 그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 높이제한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구청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도로관리 측면에서
최갑철 위원 불법매립을 차단하려고 설치한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한 건 CCTV하고 입간판하고 행위제한하는 안내팸플릿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건 구청에서 도로관리 차원에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린벨트 단속도 저희가 아니고
김한태 위원 단속이 아니고 형질변경은 불법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협의하는데 그걸
김한태 위원 자꾸 다른 부서로 저기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최갑철 위원 제 얘기는 불법매립에 중심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시료채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최갑철 위원 시료채취, 뭐 잃고 뭐 고친다고 사전에 그런 것들을, 지금 추수가 다 끝나고 지금부터 매립이 또 이루어집니다. 거기 아주 굉장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 저번 주에도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건폐가 들어와서 부리고 갔고 이 사람들은 부리고 난 걸 채취해서 의뢰해서 기준치에 합당하게 나오면 봐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 퍼가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한 얘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일단은 그렇게
최갑철 위원 사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철두철미하게, 그게 사실 대장동에 있는 실질적인 토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남의 땅 갖다놓고 거기위에 농사를 지으면 그게 순수하게 부천 복사골 쌀이냐고요.
  그 불법매립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대장동 그린벨트 후에 지구단위 재정비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발방식 지금 두 가지를 놓고 대립 중입니다.
  현지개량방식하고 또 한 가지 혼용방식, 그렇죠. 현지개량방식은 주민들이 원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최갑철 위원 그게 금액이 1800억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정상 어렵다는 얘기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최갑철 위원 그 다음에 혼용방식은 600억 정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좀 떨어집니다, 많이.
최갑철 위원 60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여하튼 부천시 예산을 또 탓할 거죠. 예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혼용방식으로 가는 거고, 저는 그게 중요한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돈이 없어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떤 방식이든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단 해놓고 개인 토지개발 제한을 풀어주는 게 목적이라고 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 취지에서 현지개량 도입해서 하겠다는 건데
최갑철 위원 거기에 혼용방식으로 굳이 둘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거기서 개인 재산들이 풀리게 되면 개인들이 내가 집을 짓든 팔든 제 얘기는 10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정해질 거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태까지 개인 토지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세금 폭탄만 계속 맞아가면서 있고 그걸 풀어주면 나가야겠다 아니면 어떤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계속 수십 년 동안 지고만 있지 말고 어떤 방식이든 현지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단 풀어주고 나서 답은 당신들이 찾으란 얘기예요, 굳이 여기서 600억, 1500억 이렇게 설명할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도로가 없으니까 도로 먼저 뚫어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주거지역 풀어줬다고 얘기해 놓고 적용이 안 되니까 빨리 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개량방식으로 해서 주민이 현재 도로에 접해있는 토지만큼 필요하다면 우리가 6m, 8m 도로하면서 편입된다면 동의를 해 주고 부천시한테 도로의 일반 공공으로의 사용을 가능하게 해주고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주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최갑철 위원 현지 사람들하고 마찰로 인해서 자꾸 시간을 끌지 말고 현지 사람들과 다시 한 번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회의하고 그걸 수용하시고 허락만 해 주시면, 그 사람들은 자기 땅의 개발행위 자체를 못한다는 데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큰 거예요. 팔든 집을 짓든 어떻게 하겠다, 풀어만 달라 이 얘기거든요. 그 도로 뚫어 달라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 내용을 지금 모든 게 다 끝났으니까 절차,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해야 효력 발생하니까 3월까지 마무리짓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중간용역보고에도 나왔는데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정동 폐기물소각장 리폼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소각장에 대한 걸로 인해서 굉장한 피해보상심리를 갖고 있어요. 여기 특정인들 그러니까 예술 하는 사람들, 국책사업으로 창작스튜디오로 결정이 됐으니까 이 특정인들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보상심리를 받아들여서 지역주민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생각해보셨는지 아니면 주민들과 소통을 충분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난 월요일 주민들하고 입주민 같이 종합보고회를 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 꼭지를 말씀드리는데 삼정소각장에 대해서는 문화재단 플랫폼으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돼서 진행하고, 가장 현안사항이었던 신흥동 청사에 대해서는 그 맞은편 내동파출소 옆에 완충녹지를
최갑철 위원 청사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최갑철 위원 폐기물소각장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게 지역주민들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 수영장은 중장기적으로 해서 일단 부천체육관 옆에 씨름장에 유치하겠다는 게 체육진흥과에서 그런 역할을 관련부서에서, 저희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삼정소각장을 문화시설 가능도 폐지했고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단 플랫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에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주민이 필요한 걸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최갑철 위원 제 말의 주목적은 주민들을 위한 공감정책이 없느냐 이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걸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구 신흥동센터 부지 매각결정이 됐잖아요. 매각하는 걸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모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거기가 주차난이, 상당히 혼잡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으로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생각을 안 해 보셨으면 검토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최갑철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부천시의 진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데 과장님 생각에 따라서 부천시 앞날이 좌지우지되는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부천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이 67%나 증액됐는데 여기는 기획이 잘못돼서 67%가 올라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권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올해 늘어난 돈은
박병권 위원 2014년도 추경하고 일반회계하고 해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늘어난 건 도시관리 2030 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 변경 10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었죠.
박병권 위원 2030 전에는 그게 2020이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하는 거고 재정비는 5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박병권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2030이 2030년까지 지금 사업하는 거 마무리하겠다는 이런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2030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을 각 분야별로 수립해서 그것에 대한 추정을 하는 거죠.
박병권 위원 마무리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추정을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맞춰서 하는데 부천 같은 데는 2030이나 기본계획 반영하더라도 국가정책에 흔들리는 게 많아요. 광역철도라든가 옥길보금자리라든가 상동택지개발 그런 게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걸 빈번히 수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까 용역사업에 대해서, 항상 3개 구청도 마찬가지고 시청도 마찬가지인데 시청이 단위가 크니까 일단 경쟁입찰을 하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일단 관내 업체가 안 한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용역업체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건데 도시계획, 상수도, 하수도, 교통, 환경 모든 종합된 게 용역 쪽에 있어요. 그 업체들을 선정하고 단위사업별로 하는 것은 부천 관내업체도 있습니다. 부천의 단순한 지구단위 변경, 형질변경 같은 걸 요구하는 것은 부천 관내업체가 주민들과 협조해서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부천에서 대규모 용역하는 건 아무래도 중앙단위에 있는 큰 회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죠.
박병권 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천시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계획이, 단위도 크고 여러 가지 변하는 사항이 있는데 구청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거의 도로 아니면 도로 형질변경 아니면 공사 이런 것도 다 용역을 하고 있어요.
  이런 용역이 계속 발생할 건데 그 비용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부천시 자체에서 이런 용역사를 그때그때 고용해서 설계한다든지 한 팀이 구성돼서 전문가를 그 프로젝트 할 때만 고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용역비를 절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시가 시가화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로개설만 설계한다고 하면 도로가 완전히 포장된 걸 오버레이하든가 그런 건 쉽겠지만 새로 도로를 신설하는 것은 도시계획선에 대한 좌우를 많이 해요. 그것에 대한 시공이라든가 설계를 잘 해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한 10년 후에 노출되면 그 당시의 담당자가 피해보상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동원해서 정확한 측량을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지구단위변경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천에 도시계획지구 있으니까 입안계획팀을 둬서 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주민이나 위원님들께서 이런 건 빨리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런 건 진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죠.
박병권 위원 제가 용역회사하고 우연히 옛날에 술을 한잔 마신 경우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용역을 어떻게 하느냐, “수치놀음이야” 그러더라고요. “무슨 수치놀음이야?” 올려달라면 하나 올려주고 내려달라면 내려주고 그 용역 발주자가 해달라는 대로 해 준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취중에 그랬는지 몰라도.
  이렇게 대형프로젝트는 안 그러겠지만 간단한 이런 것은 수주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게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진짜 기술자는, 과장님이나 부천시 공무원이 같이 참가해서 실질적으로 용역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물론 그건 맞는데, 먼저도 김한태 부의장님 협조해서 도시기본계획 용역비 10억을 확보했는데 원래 따지면 이게 최소한 20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타이트하게 최소한의 그런 걸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담당자 늘리고 그것은 지금은 다 프로그램 나오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해서 10년 이상 되는 것은 예산 미확보로 해서 안 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박병권 위원 사실 이건 지정은 다 돼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박병권 위원 언젠가는 부천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필요하다면 빨리 해야죠.
박병권 위원 공원이나 주차장 이거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박병권 위원 저는 이런 게 참 안타까운데 언젠가는 매입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매입 못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박병권 위원 이런 거야말로 시채를 발행해서 매입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채를 발행하면 이자율이 싸요. 그런데 이거 1년 놔두고 2년 놔두면 땅값이 10배, 20배로 상승해 버려요. 결과적으로는 계획만 세워놨지 계속 못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은 바로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땅값이 안 올라가요.
  공원 만든다고 공원으로 다 지정해 놓고 10년 동안 놔두고 이러면 실제로 10년 전에 이 땅이 100만 원도 안 가고 20∼30만 원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300∼400만 원 달라고 할 걸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 시채를 발행해서 샀으면 이자 몇 푼 안 나오거든요. 이런 것 계획을 하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예산 확보해서 사놓는 게 이익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먼저 부천소사역 KT건물을 기채발행해서 빨리 사라는 얘기 여러 번 하셨어요.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빨리 사는 게 부천 재정적으로 확보하고 기반시설 확보에도 좋기 때문에, 그것은 기채발행하는 부서가 해야 되는데 해당 부서, 장기미집행 도로나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라고 통보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고민을 빨리 하시면 좋겠어요, 계속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면 주택지역, 아파트지역에는 공공시설이 많이 있어요.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있는데 실제 공업지역에는 공공시설이 거의 없어요. 체육시설과 주차시설 이런 게 거의 전무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박병권 위원 그런 분들은 말을 안 할 뿐이지 많이 불편하시거든요. 말을 안 한다고 해서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놔두지 말고 말을 안 하셔도 거기 다니면서 불편사항을 캐치해서 미리 그분들한테 배려를 해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공업지역에 있는 걸 협의해서 고민거리를 한번 찾아서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분들 이사 가버리면 엄청나게 부천시 손해예요. 일자리도 잃어버리죠, 세수도 떨어지죠. 아무튼 달래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번에 신한일전기 저거 풀려서, 옛날부터 왜 안 풀어주나 하고 저도 욕하고 그랬어요. 신한일전기가 그거 안 풀어주는 바람에 사실은 세 군데로 갔어요. 남동공단에 갔죠, 저기 파주 그쪽으로 갔잖아요. 물어봤더니 층고 안 올려줘서 간다더라고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안 됐다 그러지만 묵인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운영의 배려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신한일전기 얘기 나와서 잠깐 그동안에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본계획상에 주거지역으로 돼 있죠. 86년도부터 원래 주거지역인데 거기가 학교하고 유치원 시설로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 그걸 폐지하고, 지난번 안행부에서 주관한 끝장토론에 참여해서 좋은 결과 얻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상의 용도를 해제하는 건 아니고 하긴 해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건「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증축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풀었느냐면 산지법에 의한 기존 건축물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하나의 건물만 존치하고 나머지 철거하는 건 증축으로 본다. 최근에 유권해석 받았어요, 기업지원과. 받은 걸 토대로 해서 국토부에 와서, 국토부에서 하려면 부천시 기본계획 또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그 용도를 공업지역으로 바꾸고 공업지역에 한 것을, 공업지역 1㎡만 늘어나도 수도권정비심의를 받아야 돼요, 국토부. 그거 하는 것을 지난 끝장토론에서 기본계획 바꾸지 않고 부천시에 있는 공업지역 물량 이동하는 것만큼은 수도권정비심의에서 해 주겠다 하는 유권을 받았고 그 지역 받겠다는 거죠.
  그런 취지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신한일전기에서 주거지하고 접해있기 때문에 15m 또 완충녹지로 돌려야 돼요, 4,500㎡를. 그 고민도 하고 그 대신에 용적률을 400% 찾아먹기 때문에 공원녹지를 고도화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존재하고 고용창출을 400인 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그것은 이사 안 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박병권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잦은 정책의 변화가 생기다 보면 바로 정책결정 변화로 인해서 시민이 혼란스럽죠. 그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정책의 결정은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되고 신중하게 결정된 정책은 꼭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런 게 하나의 부천시 조직의 문제에도 있다고 봐요, 잦은 인사이동도 있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각 부서 간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 사업부서와, 여기는 도시계획의 결정만 해 주는 부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실제 사업 부서에서 요구한 것을 결정만 해줬는데,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장기미집행계획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각 부서 간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그러한 장기미집행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올바른 정책결정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계획결정은 해당부서가 요구에 따라서 심의해 주고 의결해 주는 그런 결정을 하기보다는 정말 그것이 필요가 있는지 효율성은 있는지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 주도록 해야만 그러한 피해에서 피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의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각 부서가 면밀하게 협조를 통해서 2030 10년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도시를 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서로 더욱더 발돋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역세권 개발을 많이 계획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동역, 부천종합운동장역 주변, 소사역 주변 상당히 많은 곳에 역세권개발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획이지 실제 실현단계에 가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고, 정책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바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 예로 예술회관 같은 것도 이미 결정을 해놨다가 번복이 돼서, 아마 벌써 지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수시로 변화돼서 아직도 못하는 실정이 있고 그런데 여기 종합운동장역 주변에도 역세권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7월에 용역보고를 1차 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새로 용역개발을 다시 하나요, 이걸 기초로 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작년도에 추경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업체선정이 돼서 어제 총괄 MP를 포함해서 전문가 자문MP 건축, 마케팅, 총괄계획 업체 선정해서 MP를 어제 종합운동장 사무실에서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상당히 진전 있게 진행할 건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빈번히 변경되고 정책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3년에 우선 집행해야 됩니다. 일이 하나 변경, 하여튼 3년 하기 때문에 대충 아시겠지만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천시 주차장이나 종합운동장 1단계, 2단계 그 지역을 먼저 하고 나머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건데 전체면적에 옛날 야구장 부지라고 하는 그 지역은 빼고 한다 그러면 부천시가 70% 정도 소유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개발계획수립 하는 게 가장 문제지 이것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제 얘기는 그거예요. 용역을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바로 착수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강진 위원 바로 착수가 됐을 때 그 당시의 지가하고, 또 당시 미뤘다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지가가 상승된다는 것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건 당연한 원리인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할 경우가 생겼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 주변에 지가상승만 만들어놓고 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디 용역을 주고 개발계획을 시가 수립한다고 하면 사전에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일대를 어떤 개발방식으로 할 것인가, 용역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개발할 것인가 하는 콘셉트는 우리가 잡아줘야죠.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 주시오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 오라는 거 아닙니까. 내 집을 지을 때 1층 집을 지을 것인가 2층 집을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여기 2층으로 지으시오, 3층으로 지으시오 하고 사업자가 와서 얘기하지는 않죠.
  먼저 주민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곳에는 어떤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그에 맞는 모양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이 돼 줘야 되는데 우리는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놓고 주민의 의견은 추후에 듣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새롭게 다시 틀이 다 바꿔질 수도 있고, 못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어떤 방식을 택할 때는 개발계획을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 그림을 그려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역세권 종합운동장역을 보면 원미산 도당하고 연결하는 녹지축을 확보하겠다고 사실 계획을 잡고 있지만 이것도 똑같은 23만 ㎡인데 공원조성 계획하고 첨단지식산업단지 만드는 계획 이것도 사실 위치가 서로 바뀌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녹지축이 훼손되잖아요, 도당산 공원 쪽으로. 여기는 이미 택지라든가 모든 것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 있던 곳이고요. 이런 것도 중간에 큰 도로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원미산과 이리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한쪽으로 치우쳤으면 한쪽은 녹지축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좋다.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면 이런 것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녹지축 훼손된다고 시민단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한 번쯤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첨단지식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했는데「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총량제에 의해서 그 문제는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서강진 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300인 이상 공업지역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우리가 공장 지대가 자꾸 없어지는데 없어져서도 안 돼요. 사실은 보존해야, 일자리가 있어야 주거지도 필요한 것이지 일자리 없는 주거지가 뭐에 필요합니까. 그런 것도 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소사의 역세권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소사역 당초 계획에는 KT건물까지 다 포함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KT는 매각이 돼서 여기서 빠집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구역에 포함시켜서 준비할 겁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소사로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계획을 해야 반영되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난개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할 겁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는 아주 심각하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결을 해야 될 곳이죠. 이미 KT가 매각됐다고 했는데 매각했고 민간사업이 개발되더라도 그 일대에, 앞서서 국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해당 실무과장이 조금 더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주민들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출구와 광장 조성을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를 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주실 때 꼭 도시계획결정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이미 매입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잖아요. 역세개발이 삼양중기까지 전부 다 포함돼 있는 개발계획인데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 일대가 정말 상당히 낙후돼 있잖아요. 낙후돼 있다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한 것만 아니라 앞으로 이 지역이 부천의 경제활성화하는 데 그 축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강진 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용적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계획에는 2016년도 5월까지로 돼 있어요. 뉴타운 해제 이후에 주민들이 재산권 확보를 못 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동안에도 상당히 재산권이 제한돼 있었고.
  용적률은 그 자체를 부천시가 결정해 줄 수 있죠, 상향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강진 위원 경기도를 벗어나서 자체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2016년 5월까지 갈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하게, 이미 용역MP 만나서 결정했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강진 위원 최대한 빨리하면 언제쯤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용역업체는 선정 중에 있고 2011년 이후 종 상향이 22건, 용도변경하는 것이 23건 있습니다. 먼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최소한 9월이나 10월까지 도시계획 조례까지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초 6월이라더니 또 9월, 10월로 미뤄지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절차상이 그렇습니다. 용역업체 선정하는 게 기본이 삼세번이다 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서둘러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도 뉴타운 해제지역에서는 용적률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기대감도 갖고 있고 상당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용적률 상향을 시킬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역세권개발이 되면 2016년도 이후 복사역이 하나 더 생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강진 위원 복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개발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걸 한번 검토해 봤는데 바로 옆에는 도서관이 있고 그린벨트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 되더라고요. 그린벨트가 공원이고 경사로라든가 그런 조건이 부족해서 일단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서강진 위원 한쪽이라도 전체 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500m 이내에는 역세권개발 할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복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 현재 전부 다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역세권개발계획을 수립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한번 종합검토를
서강진 위원 거기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부천시 인구가 87만 정도 되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한선재 위원 2010년도가 정점을 찍은 것 같아요, 89만 875명.
  인구가 지금 감소 추세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한선재 위원 2007년 도시계획수립에 의하면 2015년 예측 인구가 93만 5000명. 그런데 현재 상태와 그때 계획단계의 상태를 인구 착오로 계산하니까 6만 5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한선재 위원 현재 87만인데 2020 도시기본계획은 2020년 인구를 94만 5000명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향후 5년 동안 예측 가능한 인구를 2만 8000에서 3만 정도, 지금 확정된 건 옥길동밖에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 이후에
한선재 위원 그 이후에는 없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한선재 위원 옥길동이,
  위원장님, 2만 8000 이입 인구죠?
○위원장 김동희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여기도 계획상 인구하고 현재 인구가 5만 5000 정도 착오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2030 도시계획도 103만 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서 4만 정도 감소해서 수정 고시가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한선재 위원 물론 계획인구가 실제인구와 딱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객관성과 정확성을 갖고 수립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기본계획을 인구대비 찾아보면 부천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달성률이 97.8% 됩니다.
한선재 위원 목표달성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다른 데는 심한 데는 평택 같은 데는 69%밖에 안 되고 김포 같은 데는 72%, 저희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위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천시의 그
한선재 위원 국회의원도 칼럼을 써서 그 칼럼도 제가 읽어보고, 이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뭔가 정확하게 인구예측, 저출산 노령화 시대 그 다음에 결혼적령기 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20대 내지 30대에 결혼을 해야 출산이 이루어지고 해서 목표인구 예측이 가능할 텐데 이런 사회변화에 대해서 깊은 고민 없이 옛날 방식으로 출산율 2.0 정도 그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그 세대의 사람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착오가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에서도, 2030 때 인구 100만 육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저도 과장님하고 옛날에 부천시가 인구 100만이면 너무 포화상태다, 인구과다정책은 재앙을 부른다, 그래서 인구 적정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 달라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인구가 과다하게 계획되면 난개발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인구밀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간접시설이나 도시기반시설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중복투자 또는 과잉투자가 유발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인구가 많아지면 세입보다는 세출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결국 도시경쟁력을 저하시켜서 시민의 삶의 질이 올라가야 되는데 인구가 많아지고 난개발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시민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전문가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시는 주무과장님께서도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여러 위원님이, 도시계획이라는 게 본래 강제법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한선재 위원 저희들은 공산당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도시계획에 대한 강제성이 있어야, 공익이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예정 부지를 통제할 수 있는 도시계획방법밖에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한선재 위원 그렇지만 이게 과도하게 남발이 되면 행정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로 발생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 고시를 해놓고 몇 년 정도 지나야 구속력이 떨어지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바로 고시하면 법적 효력을 보죠.
한선재 위원 효력이 있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한선재 위원 20년, 30년 계속 고시 상태로 가도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여태까지 논의했던 장기미집행 도로 같은 게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남아있는 거죠. 행위제한으로 묶여있는 거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 어떤 법적 구속력이 강합니다. 공공성도 강하고 어떻게 따지면 국가적 차원에서 규제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한선재 위원 중앙정부는 이걸 몇 년 기간 내에 실행하도록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3년 안에 안 하면 가급적 제한하라는 의견 취지입니다.
한선재 위원 3년 안에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도시계획결정 할 때 재원조달해서 급히 사업 가능한 걸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얘긴데 저희도 그래서 해당부서에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재원 쪽보다는 시대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한선재 위원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강제법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되 사업비에 대한 예측을 명확하게 해서 3년 내지 조금 더 길면 5년 내에 이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만 도시계획을 하라고 권고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한선재 위원 그런 것들이 지켜져서 예를 들어 10년 이상 도시계획 고시해 놓고 집행 안 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도시계획 해제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회가 권고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도시계획 고시 해 놓은 게 3,097개소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한선재 위원 평수로 따지면 계산이 잘 안 돼요, 엄청나게 많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공원, 도로, 광장 이런 것들이잖아요, 기타 시설들.
  이 3,097개소를 향후 5년 내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5∼10년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과감하게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나 국장님께서 말씀했는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리가 수요조사하고 연도별로 재원조달이라든가 시급성 그런 걸 분명히, 안 된다고 하면 그걸 마련해서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도 노력하는데, 아까 서강진 위원께서 종합운동장에 대해 계획만 하고 안 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토지변경 수립해서 국토부에 개발계획 승인 받는데 정확한 재원조달이 없으면 승인 안 해 주는 겁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재원조달 방안이 있어야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그런 것을 도시계획사업이나 지구단위변경 자체도 그걸 감안해서 했는데, 지구단위변경은 대부분 민간사업에 대한 게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그건 큰 문제가 없는데 도시계획시설만큼은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사업부서에서 일단 원인행위를 하는 거죠.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시설과에 의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부서에서 사업비용에 대한 조달방안까지 명확하게 고지를 해서 그 도시계획 심사를 하면서도 그 사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 방법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도 잘 판단해서 도시계획결정을 무분별하게 해서 시민의 재산이 고유 목적대로 쓰이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의 미래는 도시계획에서부터 나오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어깨가 무거우시리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부천시의 미래 그림을 잘 그려주시기 바라고 옥련지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월 25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 옥련지구의 주민들은 오랫동안 그린벨트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개발도 못 하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도 그런 행위를 못 하니까 상당히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획표에는 보니까 2월에 옥련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하는 걸로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우선 해제된 것에 의해서 개발계획 수립하고 용도변경할 때는 국토부와 경기도에 협의하도록 돼 있어서 협의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2월까지 결정고시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할 겁니다.
○위원장 김동희 확실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지금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옥길보금자리가 저희 지역이죠. 옥길보금자리가 있고 향후에 계수동도 용적률 상향이 거의 결정된 것 같아요. 사업성이 높아지면 계수동도 개발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인구증가가 예견이 되는데, 보금자리와 관련해서 부광로를 서해안로에 붙여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위원장 김동희 부광로를 서해안로에 붙여놓고 광명 쪽으로 가는 길에 SH보금자리 때문에 막히고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보금자리가 준공이 다돼 버리면 계수동 주민들이 향후에, 계수동도 한 4,000세대 보고 옥길보금자리 9,400세대 이상 되잖아요. 그 인원들이 다 역곡역으로 집중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계획하고 그런 거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여러 위원님한테 얘기 듣고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 도시계획선 긋는 거야 큰 문제 없죠, 그걸 어떻게 개발하고 예산 조달할 거냐가 문제죠.
○위원장 김동희 도시계획선을 긋는 건 쉽다고 하는 것보다 진짜 눈앞에 예견되는 인구증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사실 국토연구원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남북통일을 대비해서 수도권 지역에 남북 간 축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찾아 달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남북도로가 외곽도로 있고 송내대로 있고 수주로 이렇게 있는데, 부천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역곡로에서 수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남북 간 도로의 기능을 하거든요, 공항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는 주민들 역곡역 앞에 있는 그런 대규모 이주할 그런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장기적 과제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거기도 300∼400m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위원장 김동희 그거밖에 안 돼요. 지금도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많은 차량들이 역곡을 지나서 간다고 하면 많은 노선버스들도 그쪽을 다 집중해서 올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뉴타운은 다 해제됐고 그 도로를 중심으로 큰 건물들이 들어선다고 보면 향후 비용은 지금보다 몇 십 배 들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뉴타운 해제 이후 집장사 하시는 분들이 땅을 부지런히 매입, 목이 좋은 곳은 다 아는데 거기는 도로변이기 때문에 급하게 매입이 다 될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도로과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하지 않으시면 정말 선긋기 힘들 것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역곡역 광장이 그렇잖아요. 역곡역 광장에 큰 건물들이 들어오기 전에 광장에 대한 부분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지 않아서 상당히 협소하고 복잡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니 미래를 예견하셔서 부광로 확장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한태 위원 네, 보충질의 한 가지만.
  과장님 부천시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GB, 원미산이라든가 도당산, 성주산 이런 데에 그린벨트, 현재 그린벨트 공원지대에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한태 위원 2020년도가 넘어가면 그걸 매입을 안 하면 해지를 해 줘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한태 위원 그건 어떻게, 부천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사유재산권에 대한 것 때문에 장기미집행 관리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이중 중복된 거잖아요.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고 다시 그것 또 지정한 거잖아요. 그린벨트는 국가가 지정한 거니까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을 폐지한다고 해도 그건 개발이 안 되니까 공원 기능을 할 수 있고, 공원을 그렇게 검토해야 되는데 장기 수립해서 매입한다는 건 장기적 과제로 검토를 해 봐야지 지금 어떻게 할 건
김한태 위원 앞으로 10년 정도만 가면 해지를 시켜야, 그린벨트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은 폐지할 게 많죠.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부천시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서는 빨리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한쪽은 폐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다 사라고 그러니까 어떤 방안을 고민해서 찾아야죠.
김한태 위원 지금 주민들은 원미산이나 도당산 일부 이런 데를 전부 시 땅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개인소유가 많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다죠.
김한태 위원 원미산이나 성주산, 성주산도 개인소유가 많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개인소유가 많죠.
김한태 위원 그러면 철조망 쳐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못 다녀요.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해결을 시에서는 지금 재산세를 면제해 주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일부 장기적일 때는
김한태 위원 재산세만 그 부분에 대한 세금면제를 해 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 매입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도 시설별로 한번 이용 상태를 고민해서 확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에도 공감하고 그건 찾아볼 필요가 있네요.
김한태 위원 코앞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부천시 전반적인 것을, 바운더리가 53㎞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녹지공간 있는 거야 몇 %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장기적으로 부천시도 매입해서 쾌적한 산을 만들 수 있는, 공원 지정을 해놨으니까 그런 걸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 둘레길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등산 이용하는 건 어떻게 보면 시가 사용하는 걸로 보는데 실제 소유자가 개인필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사해서 우선 매입하는 걸 한번 별도로 결정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부천시 둘레길 만들어놓은 데서 철조망 쳐놓으면 둘레길 다 끊기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그렇죠.
김한태 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생각해서 모든 걸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녹지과나 공원과에서 그걸 감안해서 협의매수 준비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부서에 얘기하지 마시고 도시계획과에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총괄적인 계획은 우리가 하는데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해야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주관하는 부서와 협의해야죠, 저희들이.
김한태 위원 이런 걸 얘기하다 보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사실 이렇게 해서 뿌려주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잡아서 타 부서하고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여기서 답이 또 안 나와요, 타 부서 얘기하다 보니까. 녹지과에서 또 그걸 하고 있다고 하면, 다음부터 도시계획할 때 녹지과장이고 공원과장 다 데려다 놓고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정확히 아니까 그걸 받아서 진짜 필요한 부지만큼 부천시민이 이용을 제일 많이 하는 부분만큼은 우선 매입하는 걸 장기적 과제로 한번 검토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녹지과 지금 협상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우리가 주관은 못 하죠. 녹지과 의견을 받아서 해야죠, 같이.
김한태 위원 아니, 의견을 받는 게,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가 총괄하는데, 진짜 이용실태는 전반적으로 못 하는데 녹지나 공원이나 둘레길이나 그 시설에 대해서 실제, 아까 예로 성주산 얘기했잖아요. 성주산의 개인토지의 이용하는 동선만큼은 필요한 만큼 정해서 그걸 전부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에서 우선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김한태 위원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해당 부서에서 종합 의견이,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우선 그게 돼야 됩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러니까 과장님 녹지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협의하겠다 이거예요.
김한태 위원 협의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협의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냥 또 가면 부서, 업무협상이 이게 잘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위원님 취지 정확히 알았으니까 받아서 저희가 총괄해서 계획안을 수립해서 가겠다 이겁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총괄해서 그렇게 가시라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토지정보과장 김태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헌 새주소팀장입니다.
  김기영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오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도로명 시행이 원래 언제부터 하려고 했던 거죠. 원래 몇 년도에 시행하려고 했던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도로명주소요?
이상열 위원 네, 도로명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도로명사업이요.
이상열 위원 네, 처음에 몇 년도에 시행하려고 했던 거죠? 원초 계획이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당초에는 2007년도에 제정이 돼서 2008년도에 시행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계속 이게 국민에게 인식이 더디다 보니까 2014년도로 전면 시행이 미뤄진 겁니다. 당초에는 2009년도 전면 시행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원래는 2012년도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당초에는 2009년도였습니다.
이상열 위원 2009년도였다가 2012년도였다가 또 2014년도로 했다가 또 시행이 안 돼서 또 미뤄졌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지금 2014년도 1월 1일 자로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시행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병행으로 시행되고 있잖아요. 옛날 주소하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아닙니다, 지금 단독입니다. 지금 지번주소는 못 쓰도록 돼 있고 도로명주소만 공법상의 주소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실제 사용하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지번주소를 사용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어떻든 공적장부는 2011년도 말에 전부 전환이 됐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가 공법상 주소다 이게 유일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단 시민한테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아직 구 주소하고 같이 혼용돼서 쓰고 있는데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을 보면 700 썼고, 2014년도에는 1억 4000 썼고, 2015년도 계획은 얼마 정도 잡으셨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2015년도에는 인건비 1300만 원하고 홍보비는 금년도에 5000만 원을 들여서 홍보를 했는데 내년에는 돈을 들여서 하지 말고 발로 뛰는 홍보를 하자. 교육 등을 해서 발로 뛰는 교육을 하자고 해서 홍보비는 1000만 원만 상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보화사업비 1100만 원 정도 그 정도
이상열 위원 2100이면 되겠다 그런 얘기이신가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이상열 위원 만에 하나, 건물 같은 데 다 표시가 돼 있는데 도로 같은 거 파손되거나 할 때는 관에서 다 하겠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이상열 위원 집주소도 팻말이 다 돼 있는데 만약에 그게 분실될 경우에는 개인이 합니까, 아니면 신청만 하면 해 주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분실이나 훼손됐을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훼손자를 찾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못 찾을 경우에 법에는 1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상하반기 2회 조사를 해서
이상열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도로나 이런 데는 당연히 하시는데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건물번호
이상열 위원 건물에 대해서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건물번호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훼손자가 발견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부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안 되면 그냥 해 주신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이상열 위원 지금 도로에 대한 민원이 하나도 없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뭘 알아야 민원하지 않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홍보되는 것들이 도로명 바뀐다는 건 알고 있지만 예전 주소는 구 주소가 위치나 이렇게 써서 돼 있잖아요, 순번대로 가서. 현재는 말 그대로 도로를 따라서 주소가 돼 있는데 사실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될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건데 그게 굉장히 의아하고, 먼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동별로 다니면서 회의 때마다 여쭤봤을 때 진짜 동장 한 분, 시민 한 분, 한 20∼30명 모여도 도로명주소가 어떻게 부여된다는 것을 몰라요. 전무합니다, 전무.
  진짜 부탁드려서 기본적인 거라도 제가 해달라고 해서 나눠준 적이 있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거 같아요. 이것을 일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올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부천시에 전면적으로 각 동으로 배포하면 그래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아직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2015년도에 그런 예산을 안 세운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저희가 발로 뛰면서, 지금까지는 기념품 같은 걸 만들어서 홍보했지만 홍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직접 홍보전담팀을 만들어서 각계각층에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게, 발로 뛴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각 학교라든가 단체 그 다음에 우체국이라든가 택배회사, 경찰서, 소방서 그런 데를 전부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가서 주소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체계로 구성이 됐는지 그런 사항들을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인식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단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사실 용지는 얼마 안 될 거예요. 한 장에 얼마씩 먹히는 거죠? 먼저 뽑아주신 거 기본적인 거 A4 하나에 뽑으신 거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건 저희가 출력해서
이상열 위원 그냥 한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이상열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출력해서 각 동마다 모임이 있고 단체가 있으니까 회의할 때마다 나눠주면 그래도 한 번은 볼 거 같아요. 한 번은요.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수선하고 잘 몰랐었는데 두 번을 보니까 인식이 빨리 되더라고요. 대로, 로, 길 이런 거 2차로, 8차로, 좌측이 홀수, 우측이 짝수 이렇게 나가는 건데 기본적인 걸 이해하니까 찾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무 관심이 없고 물어봐도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전무하니까.
  그렇게 발로 뛰시는 건 좋은데 가실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A4용지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단체모임 할 때라든가 이런 데에 배부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65쪽 봐주시죠. 공시지가 저기는 매년 하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김한태 위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상향해서 이게 한 40만 원 돈이, 주변 공시지가에 준하여 상향 요구해서 했는데 이 한 필지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이것은 이의 신청을 주변 공시지가에 비해서 조금 낮으니까 상향을 해 달라 그런
김한태 위원 매년 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매년 하는데 이렇게 40만 원씩이나 상향조정해 달라고 이렇게 올리나요? 주위에 맞게 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올려달라고 해서 무조건 올려주는 게 아니고 그런 사항은 범안로 보상지역인데 특성조사, 우리가 미리 산정하기 전에 공무원이 특성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필지마다 특성조사를 하는데
김한태 위원 범안로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범안로 내년도에 보상 나가면 공시지가 올리면 보상금이 더 나갈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이건 저희가 조사를 잘못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요, 누락된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그래서 이게
김한태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그 위의 것 보면 소사구 건데 이 내용을 아세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 올라간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괴안동 번지는 한 건으로 이의신청이 된 건데 이건 온수고가교 밑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특성조사 때 형상을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부정형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루형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비율에 맞게 상향이 된 겁니다.
  이분들이 주변보다 낮으니까 올려 달라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올려준 게 아니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 자체에 좀 실수가 있었다 그렇게 저기를 하고
김한태 위원 그게 아니죠. 이게 같은 번지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같은 번지입니다.
김한태 위원 같은 번지에 건물이 있는데 이게 조사할 때 누락이 된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이게 1단지거든요. 번지는 여러 번지지만 하나의
김한태 위원 하나의 건물에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에 필지가 몇 개 나눠져 있는데 129만 5000원이 누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계해 주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아니, 자루형에서 부정형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이렇게 상향이 된 겁니다. 자루형에서 부정형으로 바꿔줬다, 형상을 위원회 때.
  구청 공무원이 토지 특성조사 때 조사에 실수가 있어서 다시 조사를 해보겠다, 다시 조사를 하고 담당평가사가 검증을 해 보니까 이건 부정형으로 조사를 했어야 됐는데 자루형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건물이 한 필지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1단지입니다.
김한태 위원 한 필지에 있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여기도 위원회가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서강진 위원 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위원회 보니까 지명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도로명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이렇게 4개가 있죠.
  위원회에 보면 우리 조례에 여성이 30% 이상 같이 구성하도록 돼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돼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저희가 4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11명 중 여성분이 4명 그렇게 충족이 된다고 보고 다른 위원회는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해당 관련기관의 조례와 정부의 방침을 설명하면서 가급적이면 여성위원들을 우선적으로 추천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공문도 그렇게 발송을 하고 있는데 토지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보통 남자분들이 거의 많고 여성분들이 전무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여성위원들 추천이 아주 저조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7월 1일 자로 과가 신설되면서 그전에는 도시계획과에서 했는데, 좌우지간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요청할 경우에 여성위원들을 거의 추천을 안 해 주더라도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서강진 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조례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30% 이상 여성이 참여하게 만들면 누가 요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 찾아서 시켜서 해야죠. 구에도 보면 있는데 그래도 두 명씩은 있습니다. 그래도 30%는 안 되는데 여기는 한 명도 없어요, 도로명, 지적재조사 같은 데는. 지명위원회 한 명 들어가고. 이건 아예 그냥 여성 무시하는 거예요. 조례에 위배되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이것 때문에 여성정책과하고도 많이 협조도 하고 했는데
서강진 위원 여성정책과가 관계없어요. 위원회를 만드는 건데 여성정책과가 왜 들어가요. 거기서 여성전문가를 불러들여서 변호사도 있고 건축사도 있고 여성 다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여성정책과에 가서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그럴 겁니까, 구해 달라고 그래요? 해당 과에서 할 일이지.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내년부터 재위촉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됐든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다음 업무보고 때 새롭게 구성하셔서 해촉을 일부러 할 수 없다면 몰라도 가능하면 다음 업무보고 때 위원회 구성현황을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거 조례 위반이에요, 조례에 30% 이상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한 명도 없이 이렇게 만든 것은 잘못한 거잖아요. 너무 잘못했어요, 한 명도 없이. 정확하게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정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요새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오피스룸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오피스룸이요?
서강진 위원 모르시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오피스룸은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심각성을 모르는 거야. 수도권 일대에 심각한 피해로 인해서 아주 난리예요.
한선재 위원 방송, 신문 안 봐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오피스텔을 말씀하십니까?
서강진 위원 오피스텔과 오피스룸하고 달라요. 해당 관계부서의 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참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에서 분양하고 그럴 때 분양사기거든요. 그 피해가 누구한테 오느냐면 해당 과로 올 거잖아요, 그렇죠? 중개업소 단속은 여기서 하시는 거고 관리도 여기서 하시는 건데, 부동산 중개업소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오피스텔은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원룸은 주거할 수 있게 만들어 있는 게 원룸이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서강진 위원 오피스텔을 만들어서 거기에 룸을 설치한, 가스레인지부터 침대까지 다 있다고 해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용도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벌과금이 몇 천만 원씩 나온다는 거예요, 보상도 받을 수가 없고. 그런데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현혹되기 좋은 오피스룸이 있다고 해서 분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사기 당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이 문제가 심각해요.
  방송도 신문도 안 보셨나 봐, 심각하네.
  그런데 해당 지자체에서는 그런 파악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해당 과도 지금 모르잖아요. 룸이 뭔지 오피스텔이 뭔지. 물론 구에서 주로 많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해당, 쉽게 말하면 위의 부서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서강진 위원 해당 구에 철저하게 그런 교육도 시키시고 현재 있는 민원지적과 여기에서, 부천시에서 그걸 모르고 있으면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피해가 얼마나 나올지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정확하게 그런 시스템을 파악하셔서, 부천도 오피스텔이 많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오피스텔을 룸으로 개조해서 분양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아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그렇게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3개 구청에서 민원지적과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나요? 건축과나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파악을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파악했는데 왜 모르신다고 해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오피스룸에 대해서는
한선재 위원 구청에 질의를 하셨어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오피스룸에 대해서요?
한선재 위원 네.
서강진 위원 소통이 안 되는 거지.
한선재 위원 집행부들이 3개 구청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본청도 구청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파악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전혀 행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왔는데 거기는 직원도 없나요? 논란이 되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이 속출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그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하세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6쪽 지목 불일치 토지 일제조사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네요. 부천시에는 어느 곳들이 있나요? 지목 불일치 지역이.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지목 불일치 토지는 금년도에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역에는 많을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실질적으로 지금 체계가 준공이나 사용승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준공부서나 사용승인 부서에서 지목변경 신청서를 같이 제출받아서 지적부서로 이송하는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준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목이 다른 걸로 돼 있는 건 없다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해서 지목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안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불일치되는 사항은 있겠습니다만 준공돼서 저기된 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적경계선이 이동이 돼서 주민 간에 다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불부합지요?
최갑철 위원 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불부합지가 부천시에 9% 정도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관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국비 850만 원을 측량비로 지원받아서 소사구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까지는 전 국토, 부천시 전체 토지를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정비하겠다.
최갑철 위원 그 얘기는 들었는데 현재 지역주민들 간에,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구도심 쪽에는 집을 새로 지으면서 경계측량을 다시 하면서 옆집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한 집만 해버리니까 밀리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주민들 간의 시시비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2030년까지 갈 게 아니라 미리미리.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예산 말이에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예산. 국가차원에서 전 국토를
최갑철 위원 국가에서 전체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지금 자부담 얘기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아닙니다. 지금 전 국토에서 2030년까지
최갑철 위원 전체 다 2030년까지?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동경원점으로 돼 있는 걸 세계측지계로 전환을 해서 그런 식으로 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부천시 전체
최갑철 위원 2030년까지 기다리면 너무 길잖아요. 지금 현재 이뤄지는 사항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이게 수치죠, 중·상동이라든가 확정지역이라든가 구획정리가 완료된 지역은 측량상의 문제가 없고 1200 지역, 그러니까 농지나 임야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갑철 위원 대장동이나 고강동 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그런 부분을 우선 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우선이라는 게 2030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아닙니다. 내년부터 계속 해나가야 되니까 우선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최갑철 위원 시범지역 말고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해당지역도 관리해서 관에서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련 부분에서 시에서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등록관청이 구청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단속을 상하반기 봄가을 이사철 해서 3개 구청과 합동으로 하면서 구를 달리해서 소사구는 오정구 그런 식으로 해서 점검반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따로 하는 건 안 계시고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별도로는 안 하고 같이 합니다.
서원호 위원 지난 행감 때 보니까 종합대책반을 수립해서 같이 단속을 하시겠다고 해놨는데 작년에는 등록취소가 3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10건으로 늘었더라고요. 단속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지도, 계도하는 부분으로 하고.
  명찰은 패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확실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서원호 위원 지금 제가 한 10군데 나가면 반은 다 안 할 거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이게 사실은 법제화가 안 돼 있어요.
서원호 위원 강제성은 없지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국토부에서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법제화가 안 되다 보니까 중개업자들이 달기를 사실 꺼려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지도점검 나갈 때마다 그렇게 해야지만 공신력도 생기고 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위원님들이 3개 구청을 돌면서 3군데 다 이걸 질의했거든요. 이 부분 본청에서 확실하게 지도를 해서 단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에서 실적을 많이 올리셨는데 고발이 2013년도에 5건 있네요, 부천시에서.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박병권 위원 2014년도는 15건, 그런데 고발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발만 하고 끝났습니까, 아니면 고발했으면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고발 15건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 있잖습니까. 등록을 안 하고, 거의 다 무등록 중개업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이 돼 있으면 고발하고 고발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도 하고 후속절차를 밟거든요. 그런데 무등록중개업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발만 하고
박병권 위원 고발만 하고 말아버립니까. 고발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고발만 하고 말아버리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고발 이후에 저희가
박병권 위원 그러면 고발 뭐하려고 해요. 고발해놓고 결과도 안 보고 말아버리면 뭐 하러 고발합니까. 반드시 고발했다면 판결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벌금을 물었다든가 아니면 무혐의로 처분됐다든가 이렇게 뭔가 나와야지 고발만 잔뜩 해놓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고발을 해 놓은 것 중에서 구약식으로 벌금 200만 원, 100만 원 쭉 이렇게 받고 기소유예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무등록중개인이기 때문에 행정 내부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거고
박병권 위원 아니, 처벌은 못 하지만 고발은 누가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고발 구청장이 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하든 누가 하든 고발한 사람이 결과는 알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결과가 다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여기 안 적어놨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양식에는 그게 없어서 안 적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구약식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쭉 그 다음에
박병권 위원 그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고발만 해놓고 판결내용이 없으면 다른 사람 이것 고발하고 그냥 만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전부 고발결과에 대해서는 다 확인한 상태
박병권 위원 확인됐어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다 돼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왜 맨 처음에는 모른다 그래요.
  그리고 조상땅 찾기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박병권 위원 운영실적으로 올렸는데 과장님 생각하시는 운영실적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이게 84%가 법원에서 파산 관련해서 판사가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취지하고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박병권 위원 고생은 뭐, 번지수만 가르쳐줬다고 그러던데. 의뢰가 오면 번지수만 가르쳐줬지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아닙니다. 결과서를 뽑아서
박병권 위원 갖다만 주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발급을 하죠.
박병권 위원 발급만 해 준 거잖아요. 그게 민원처리지 어떻게 운영실적입니까.
  조상땅을 찾아주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양도, 양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찾아주는 것이고 이것은 단지 민원업무를 실적 올린 식으로 써놨잖아요. 이건 찾기가 아니죠, 찾아준 것도 아니고 가르쳐만 준 거잖아요. 의뢰하면 거기 있는 거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법원 판사도 직계존비속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민원만 떼 준 거잖아요. 확인만 해 준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죠,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박병권 위원 민원만 해 준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거기서 가져온 지적도라든가 명의 돼 있는 거 이것만 떼 준 거 아닙니까. 법원에 가서 증인한다든가 이런 거 안 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내 부모의 재산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으로 똑같이 나가는 거니까요.
박병권 위원 이것은 실적사항이 아니고 단순한 민원사항입니다. 여기에 등본 떼 준 것까지 싹 올려야죠, 실적 올리려면. 단순한 민원을 꼭 실적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도로 및 상하수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보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박병권 위원 이것 시에서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도 같이 운용할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우리가 1999년도에 도로하고 상하수도 시스템을 CS방식으로 구축해 놨었어요. 담당자만 확인할 수 있는 CS방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걸 국가표준 웹 방식, 구청이든 누구든 다 볼 수 있는 웹 방식의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도로, 상하수도를 다 합쳐서 우리 국가표준
박병권 위원 도로 따로 하수도 따로 상수도 따로 이렇게 했다 이거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같이 했죠, 통합해서.
박병권 위원 그런데 원미구청에서는 하수과에서 DB 구축한다고 이 앞에 올렸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DB구축이 아니고 GIS 파일을 만드는 거. 뭐냐 하면 공공측량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지리정보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해서 측량을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도 될 게 있어요. 일반 해당부서에서는 측량을 해야 된다면 측량비 예산도 세워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비는 저희가 하는 거죠.
박병권 위원 아니, DB구축을 하는데 구청에서는 별도로 자기들이 DB를 만들어야 된대요. 사업비가 4억 2000만 원 들어갔잖아요. 만들 때 구청도 따로따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구청에서 별도의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1건의 시스템을 어차피 만들 때 DB구축할 때 여러 가지로 복합해서 구청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게 따로따로도 만들어 드리고 하면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이번에 웹 표준화 구축사업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박병권 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 앞전에 자기네들이 시청에서 하는 거하고는 안 맞다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거기는 표준화 시스템 구축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측량 비용이라든가
박병권 위원 측량비용 아니라니까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GIS구축비, 파일구축 하는 그런 저기죠. 그게 돼서 측량협회 확인을 받아오면 저희가 구축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웹 표준화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웹 표준으로 전환을 한 사업입니다.
박병권 위원 시청에서 관리할 때 한꺼번에 모아서 관리해도 되지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구청에서도 다 볼 수 있고
박병권 위원 구청에는 한 가지씩만 하수도면 하수도, 상수도면 상수도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자기 파트에 들어가서
박병권 위원 따로 따로 들어가서 이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해 주면 별도의 비용이 또 안 들어간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별도 비용 더 안 들어갑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구축비는 안 들어가죠. 구청에서는 구축비 세울 일이 없는 겁니다.
박병권 위원 같이 운영한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박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범호 디자인행정팀장입니다.
  강미정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참고로 임세용 도시경관팀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현재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보고자료 27쪽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보고 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개 구에 불법광고물 인력지원 몇 분이죠? 여덟 분으로 돼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여덟 명 지원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 밑에 보니까 선정적 불법전단지 전화번호 사용정지 조치를 실적으로 올려놨는데 이게 무슨 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요즘 선정성 불법광고물이 뭐냐 하면 조그만 성매매 그런 겁니다.
서원호 위원 전화번호 정지가 실적으로 되냐고요. 요즘 전화번호 신청하는 데 얼마인지 압니까. 1, 2만 원이면 다시 전화번호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걸 무슨 조치실적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요즘 가정집 전화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전화번호 정지시키면 뭐합니까, 다른 번호 또 하면 그만이지.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런데 그게 많이 줄어들어서 요즘은 한 달에 두세 건 정도 신고 들어오면 그것 정지시키고 그랬는데
서원호 위원 신고가 아니라 길거리 나가면 하루에 수백 장 더 주울 수 있다니까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아니요, 성매매 이런 명함
서원호 위원 그런 명함도 상동, 중동 길바닥에 떨어진 게 그거던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전화번호 정지시키는 것 가지고는 실적이라 할 수도 없고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 밑에 보면 바르게살기 단체 불법광고물 정비 154회 4만 건이라 하는데 이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각 동에 바르게살기 단체가 있습니다. 부천시에는 31개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매달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본 위원도 바르게살기 위원이고 사실 이거 세 번을 해봤어요. 딱 10분이면 끝나요. 조끼 입고 장갑 끼고 100m 가서 전봇대 가서 전단지 몇 개 떼고 밥 먹고 헤어지더라고요. 제가 세 번 정도 했는데 사진 찍고, 그 근거자료 본 위원한테 각 동별로 있는 거 보내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전부 그 활동을 따라갈 순 없지만 동으로부터 전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10분이면 끝나더라니까요. 모여서 장갑 끼고 조끼 입고 사진 찍고 전봇대 2∼3개 걸린 것 떼면 다 끝나더라고요. 실적 부분이 아니고 이왕 하시는 거 나가서 확실히 하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서원호 위원 97쪽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 현황이 있는데 각 구별로 3개 구를 포함해 놓은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어제 소사, 원미, 오정을 쭉 봤는데 어떤 구는 90 몇 %까지 체납실적률이 있어요. 나머지 2개 구는 60%대, 50%대가 있고. 그런 부분도 열심히 하는 구는 어떻든 칭찬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열심히 실적 올린 구는 두 구청 때문에 피해 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데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서원호 위원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면 아까 바르게살기나 선정성 불법전단지 부분은 과태료 부분을 취급 안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현수막이나
서원호 위원 현수막밖에 안 돼 있잖아요, 과태료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행정조치하면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서원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선정성 불법 그런 게 학생들이나 청소년한테 더 위험한 부분인데, 현수막보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행정조치 안 하고 전화 정지시키는 걸로 끝내고 현수막 하나 걸어두고 징수해 버리는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과거에는 그래도 저희가 제일 앞서간다고 해서 3개 통신사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나서 검찰로부터 사법경찰증을 받고 추진한 건데, 그래도 저희가 가장 먼저 했고, 위원님 혹시 그런 전단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그 정도 할 일 없는, 과장님이 한번 오늘 저녁에 행감 끝나고 나가보시라니까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요즘도 가끔씩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수가 되는데 제 생각에 많이 줄었다고
서원호 위원 바르게살기나 이런 자생단체 부분은 이왕 나가서 1시간, 2시간 봉사할 거면 실적 위주로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서너 번 해봤는데 진짜 10분이면 끝나더라고요. “의원님, 사진 찍읍시다.” 하고 그냥 끝내더라고요, 사실 사진 저는 한 번도 안 찍었지만. 제가 주민들을 찍어드렸어요.
  그 부분 확실히 하고 아까 불법전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 사용정지로 끝내지 마시고 강하게 조치를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춘의동 간판거리조성 보니까 잘해놨던데 의자에 캐릭터 하나 올려놓으셨던데 그건 무슨 캐릭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부천시의 문화콘텐츠입니다. 빼꼼은 몇 군데 있는데 그걸 추가로 보완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다른 데는 빼꼼 해놓고 거기는 왜 그걸 해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의자로 해놨는데 몇몇 분들이 의자에 임팩트가 없다, 허전하다 그런 의견이 있고 그래서
김한태 위원 애초에 디자인 구상하고 설치할 때 그 느낌 안 가지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가구거리다 보니까 국내외 사례를 쭉 보고 그랬는데 가구거리에는 의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김한태 위원 모든 게, 광고나 뭐든지 사업이라는 건 앞을 내다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하고 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잘해놨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내다보고 하시란 얘기죠.
  그 다음에 94쪽 봐주세요. 부천상상거리 광장부지 지금 소송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소장이 송달돼서 여러 차례 변론을 거쳐서 금년 7월에
김한태 위원 그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다 알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각하되고 또다시 2차 송달이 지난 10월 말에 도착이 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항소한 거죠, 항소. 1차는 끝났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1차는 각하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각하됐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그리고 다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에 제안거부 처분취소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니, 소송 내용이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행정소송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 시설물 철거하라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부천시가 그 당시에 상상의 거리 광장부지를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런 걸 못 받은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결국 완공계를 못 냈죠, 소유주가 변경되면서.
김한태 위원 완공이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준공계.
김한태 위원 어떤 준공계를 못 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도시계획시설 도로나 광장 다 설치해 놓고 그랬는데 그것을 제안자가 준공계를 내야 되는데 소유자 변경되고 그러면서 못 내서
김한태 위원 그게 경매로 넘어가서 이런 현상이 나온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모든 게, 우리가 광장 조성하기 전에 협의계약을 맺든지 소유권 이전을 광장 기부채납을 받든지 하고 나서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기부채납은 다 받고 그랬는데요.
김한태 위원 뭘 받았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서류로 전부 받았습니다.
김한태 위원 서류 받았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김한태 위원 기부채납 서류 진짜 받았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김한태 위원 어떤 걸 받았어요, 광장을 이전 받았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광장
김한태 위원 광장부지를 이전 받았느냐고 시로, 기부채납을 받았느냐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서류상으로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출했는데요.
김한태 위원 이필주 사장이 서류상으로 해줬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위원장 김동희 그런데 취소되지 않았나.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한태 위원 이걸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정확히 천천히 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글쎄요, 그 전 일이라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확인 못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기부채납한 게 서류상에 없으면 어떻게 해, 확인을 못 했으니까 서류가 지금 없겠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
김한태 위원 이게 경매가 넘어가서 현 소유자가 나는 기부채납 못 한다 이 소송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아무 대책이, 이거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지금 그래서
김한태 위원 조형물을 잘못하면 우리가 철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몇 천만 원씩 들여서 만화 조형물 만들어놓은 것을. 광장은 광장대로 조성해 놓은 비용 들어가고.
  하여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지난번에도 그렇고 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중요소송으로 지정해서 적극 대응한 결과 각하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대응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서 대형 로펌회사 김&장 변호사 출신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김한태 위원 그쪽에서 항소를 했는데 만약에 부천시가 소송에 진다고 하면 다 철수해야 되네, 그렇죠?
  애초에 기부채납을 하고서 소유권 이전을 받고 나서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 시가 잘못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김한태 위원 그건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100쪽 보니까 옥외광고업 종사자 위탁교육 현황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2013년, 2014년도 공히 3월 시작하는 날 전체가 다 몰리는 것 같아요. 이게 횟수로 예산집행이 되나요,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이건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줘서 교육을 시키는 건데 나머지는 보수교육입니다.
최갑철 위원 아니, 보수교육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못 받은
최갑철 위원 보수교육이 3월 28일에 194명 중에서 180명. 1명, 1명, 3명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한꺼번에 받을 수는 없나요. 이게 예산하고 직결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이 사람들은 그날 부득이 못 받아서 추가교육을 시킨 겁니다.
최갑철 위원 한 명을 교육시키나.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건 수원에서 31개 시·군이 함께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시 저기하고는 상관없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임꺽정로하고 아까 춘의사거리 노후간판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개인간판을 다 교체해 주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100% 다 시비로?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일부 자기가 더 잘해야겠다면 자부담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몇 백만 원선을 딱 예산에 맞게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부담해서라도 더 좋게 해야겠다 하면
최갑철 위원 일반 시민들 생각에 개인 간판인데 시비로 교체해 주는데 대해서 이해가 힘들 것 같습니다. 공익적인 차원에서는 가능한 얘기인데 아무리 시범사업이라도, 이것 상가주민들도 부담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예를 들어 춘의동 쪽 가구거리 같은 곳은 보기 싫고, 큰 관문거리인데도 보기가 싫어서 특정거리로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가 많이 따랐습니다.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최갑철 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해서 다 시비로 100% 해 줄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그 반대로 임꺽정로 같은 경우 그쪽 주민이 원해서 한 데는 조금 더 수월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 일방적으로 100% 지원해 주는 건 안 맞다 그래서 저희도 일하면서 좋은 소리 못 듣고, 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신청 받아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 해나갈까 생각합니다.
최갑철 위원 규격, 조례를 나름 제정해서 거기에 맞게 유도를 시키면서 참여를 하겠다 하면 50%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건 이해가 돼도 전체를 규격화해서 지원해 준다는 건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위원님 말씀대로 반반 부담하든가 자부담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야지, 계속해서 부천시 전체를 확대해서 나간다 그러면 예산문제도 그렇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경관위원회가 회의할 때마다 수당이 다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서면 심의하고 실질 심의, 집합 심의
최갑철 위원 그 수당이 다 달라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단가가 다릅니다.
최갑철 위원 서면 심의할 때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적고요.
최갑철 위원 적고, 그 다음에 현장 이렇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실질 심의는 1시간 하느냐, 2시간 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다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3∼4일에 한 건씩 처리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입니까? 이런 게. 3월 17일에 하고 20일에 하고 날짜가 이렇게 긴박하게 되어 있어요. 한꺼번에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몇 쪽 보시는 거죠?
최갑철 위원 106쪽 하부에.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이건 디자인자문단인데 디자인자문단은 소수인원, 전체 자문회를 개최한 게 아니라 2∼3명씩 그 사업에 맞춰서 선정해서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2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자문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돼 있네요. 남자 12명에 여자 3명.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최갑철 위원 명단 볼 수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지금 말씀하시는 건 경관위원회
최갑철 위원 명단 제출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최갑철 위원 수당이 두 가지로 나눠지나요? 7만 원도 있고 5만 원도 있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1시간 했을 때는 5만 원, 2시간 했을 때는 또 추가
최갑철 위원 7만 원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추가
최갑철 위원 10만 원짜리는 뭐죠, 2시간 반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어떤 걸 보시는지
최갑철 위원 106쪽 보면 9월 24일에 5만 원짜리가 하나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위원님 서면으로 했을 때는 5만 원 주고, 일반 집합으로 했을 때 1시간은 7만 원, 2시간 넘을 때는 10만 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게 지출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최갑철 위원 굉장히 일정이 잦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자문단 자문교수들 자문은 수시로 TF팀을 구성해서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이 2명, 많게는 3명 이 정도로 해서 각각 그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자부담 문제를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8쪽 보시면, 시민수거 보상금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이상열 위원 이게 운영하고 있는 게 1년 계속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2000만 원, 5000만 원 구청별로 예산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1년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금액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원칙적으로 참석자가 65세 이상이다 보니까 동절기는 피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동절기보다도 금액으로 따지는 거지 동절기, 하절기를 따지지는 않잖아요. 금액이 끝나면 그만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물론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동절기, 하절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2000만 원 놓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해서 인심 쓰는 그런 정책이지, 사실 이거 아니더라도 수거는 직원이 다 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수거하기에는 인력이 너무 없고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노인분들 하는 것 보면 1톤 차 타고 달리면서 쭉쭉 떼면 금방 떼던데요, 다니면서. 그 인력이 없다는 건, 이거 안 할 때는 수거를 누가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전에는 공익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그랬는데 요즘 현수막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처를 못해서 또 이런 시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걸 안 하면 수거가 안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어렵습니다.
이상열 위원 시행을 안 하면 수거가 안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아시겠지만 시민수거보상제 이거 아니면
이상열 위원 2013년도에는 6월까지만 시행했어요. 6월인데 6월도 몇 건 안 되고 5월까지만 시행한 거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수거도 못하고 그냥 다 방치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사실 2013년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이 있어서 그걸 조정해서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동절기 2월까지는 회피했고 그러면서 9월까지 왔는데 사실 2013년도에는 처음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아예 예산 더 세워서 동절기 못하는 것 빼놓고는, 사실 보면 2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총 예산이 9000만 원이에요. 구별로는 2000만 원씩이고 원미구는 크다고 해서 5000만 원 세운 것 같은데 차라리 조금 더 세워서 현수막 철거하는 것을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시라는 얘기예요. 요새 경비도 없는데, 제가 공익이나 직원들 다니면서 보면 1톤 차 다니면서 쭉쭉 떼더라고요. 떼는 거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 인력이 모자라서 한다는 게, 9000만 원이면 충분히 인력을 사서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선심성으로 할 수 있는, 노인들 일자리창출이라고 하지만 근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예 일자리창출 같으면 1년 치를 동절기 빼놓고 끝까지 해 주라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위원님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광고물 쪽이 인력이 아주 적고 열악합니다, 예산도 적게 세워지고.
  제가 실례로 서울의 강남이나 동작 같은 인구대를 따져봤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50만이고 도시계획과에서 일을 하는데 2개 팀에 17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다른 거는 비교할, 일단 부천시의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현수막 수거하는 것을 65세 노인분들 해서 하루에 2만 원 한 달 해봐야 20만 원인데 인원이 모자라서 그 정책으로 간다면 동절기는 못하니까 차라리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깔끔하게 그 노인분들 하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직원 몇 분이 할 것 같으면 아예 직원들이 하게 하든지, 취지가 노인분들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한다면 그쪽으로 해 주든지 아니면 현수막 수거측면에서 한다면 수거측면으로 기준을 두든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선심성으로 돈 2000만 원, 5000만 원 세워놔서 노인분들 일자리창출했다는 그 얘기만 되는 거지 어떤 근본적인 목적은 조금 다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도 많이 세워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예산도 많이 안 세워주고
이상열 위원 그러면 예산 안 세워준다고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이런 게 어렵고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좋더라라는 걸 해서 올리세요, 아니면 위원들 설득시키시든지. 그러면 그렇게 해드릴 거 아니에요.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그게 이해가 안 가고 설득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어디가든 현안사항으로 되고 있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불법광고물이 물론 과태료도 부과하고 안 되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정 안 될 때는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그렇게 한다면 사실 철거하고 할 필요도 없겠죠, 그것만 지켜진다면. 그게 안 되니까 철거하는 쪽인데 철거하는 쪽을 가더라도 일관성 있게 이게 철거하는 쪽인지 아니면 노인분들 일자리창출이라면 아예 동절기 빼놓고 계속해 주든지, 해주려면 뭔가 확실히 해 주자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고민 많이 해보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네, 선심성 정치라든가 이런 일이 아니라 뭘 하나 하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확히 도시디자인과가 하는 업무가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디자인행정팀에서는 광고물 관리로 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광고물심의위원회도 있고 기금도 관리하고 있고, 경관팀에서는 도시경관관련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간판정비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기획팀에서는 여러 가지
박병권 위원 전반적으로 아름다운 부천시를 만들기 위한 디자인하고, 아름다운 부천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유지관리하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여러 가지 있지만, 이유는 뭐냐면 지금의 기획했던 그 설계하고 기존에 맨 처음 계획할 때 그 설계하고 바뀌면 안 되잖아요. 더 아름답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제가 누차 예전에도 말씀 올렸는데 중앙공원이 조성이 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박병권 위원 물론 공원과에서 잘못을 하고 있는데 공원과에도 얘기할 건데 공원과만의 책임은 아니고 도시디자인과도 잘못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 중앙공원은 공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공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런데 공사장에서 쓰는 컨테이너 박스가 공원 조성될 때부터 지금까지 있어요.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 휴식공간과 창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어디에 있느냐, 저쪽 분수대 한가운데에 있어요, 한가운데에. 엄청 예쁘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컨테이너 박스 공사장에 있어야 될 것이 중앙공원 분수대 한가운데 10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가 됩니까?
  부천 전체적으로 이미지 그런 것도 중앙공원에 맞는 디자인을 만들어서 한쪽에 설치를 해서, 물론 창고가 필요하니까 한쪽에 설치해서 누가 봐도 저것은 창고 같지 않은 창고를 만들어주고 휴식공간 같지 않은 휴식공간, 그러니까 이걸 보면 공원의 일원이다.
  저기 상동의 호수공원 가면 초가집같이 지어졌잖아요. 그런 것을 도용해서 그 안에 쉬는 자리를 만들어놓고 그 안에 창고를 만들어놔야지 누가 봐도 중앙공원은 아름답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를 그대로 방치하고 20년 동안 쓰고 있는데 말 한 자리도 않고, 공원과도 잘못했지만 디자인과도 디자인을 해 주셔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여태까지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디자인을 의뢰해 오면 그것 갖고 저희가
박병권 위원 꼭 의뢰하면 수동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능동적, 긍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 부서 일은 아니지만 아름다움을 위해서 관여는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의뢰가 안 들어오면 찾아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언도 하고 제안도 하는 것이지 의뢰 안 한다고 해서 가만히 놔둬 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또 한 가지 보면, 필연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해병대전우회라든가 자율방범대라든가 모범운전자회 같은 데 사무실로 쓰는 게 거의 컨테이너박스를 쓰지 않습니까. 해병대전우회 같은 경우는 지금도 위장망같이 하고 위장으로 해서 페인트를 칠했잖아요, 군대초소처럼. 지금도 그렇게 돼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지금 전시도 아니고 현대사회 도심에서 그것도 도심 한복판에 과연 위장망 같은 도색이 필요한가. 현실적으로 그 박스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분들이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움직일 수 없다면 도색이라도 그런 위장도색이 아닌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해서 꽃을 그리든가 부천에 맞는 콘텐츠로 그려줘서 누가 봐도 저건 그 속에 하나의 일원, 거기에 섞여있는 디자인같이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먼저 그것 가지고 지적해서 하기는 여태까지 그래왔고 상당히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어려운 것 있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 매치되게 디자인을 하자 이겁니다.
  공사장에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야 되고 공원에는 나무나 아니면 옛날 초가집 같은 이런 걸로 해서 콘셉트가 맞는, 디자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콘셉트를 맞추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메모를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하는데 콘텐츠도 넣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내년에는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박병권 위원 내년에 그런 것을, 내년이 아니라 미룰 것 없이 그런 것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지, 그 공사장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20년 동안 방치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창피한 일이에요. 만약에 민간이 그랬다면 공무원들 가서 맨날 치우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 쓰는 것은 그냥 쓰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박병권 위원 그것 빨리 디자인을 예쁘게 아름답게 하고, 고가도로 하부공간이라든가 도시공업지역에 가면 담장 같은 것도 부천시 콘셉트에 맞는 도색을 한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그런 것도 잘 살피셔서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고가도로 밑에 지금 도로과에서 이상한 창고로 쓰고 있잖아요. 그것도 도로과 가셔서 그렇게 하려면 치워라, 아니면 아름답게 만들어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지 고가도로 밑에 창고도 아니고 쓰레기통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디자인과에서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이렇게 제안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디자인 잘 하셔서 진짜 아름다운 부천시를 만드는 데 힘써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현수막 게첨대가 있죠. 그런데 게첨대가 1개 동에 3개 정도가 못 미치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게첨대를 작년 2013년도에 11개 철거를 시켰어요, 6개를 새로 신설하고. 있는 것도 더 줄은 거예요.
  그것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지금 보니까 상당히 비싸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강진 위원 700∼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이것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단속을 해도 어디 가서 게첨할 데가 없으면 당연히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고양이 앞에 쥐도 나갈 곳이 없으면 고양이 물려고 덤벼요. 단속해 갖고 맨날 떼서 수천만 원씩 낭비하고 그것 갖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조금 아까 나가서 한 바퀴 돌아보니까 바로 여기 시청부근만 해도 현수막이 숱하게 걸려있어요. 그 수요를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단속 안 했을 때도 그렇게 걸렸었어요. 수천만 원, 단속하면서 인력 투입해서 그거 철거해 가도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그런 것 갖고 해결할 방법은 아니다.
  일자리 만들어주고 65세 노인들한테 용돈 줄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거 해결방안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예산 자체로 현재 생각하면 현수막 게첨대가 각 동에 3개도 안 되게 돼 있는데 가능한 곳에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게첨대를 만들어줘서 거기에 게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걸게 되면 과태료를 세게 물려야 돼요. 그래야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게첨하면 내가 손해다 이런 것들이 확산돼 있을 때 안 하는 것이지 그거 해봐야 단속해서 떼 가면 달아놓고 여기서 떼 봐야 금방 또 달 거 아니에요. 이런 정책 갖고는 10년, 20년이 가도 비용만 더 들어가고, 과장님 예산 좀 많이 달라고 하는데 예산 갖고 해결될 일이 아닌 거예요.
  시민들과 같이 홍보도 하고 협조체계를 같이 구해서 현수막 이런 것들을 걸면 안 된다는 것,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동참하자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하시고, 게첨대도 가능한 곳에 만들어줘서 한 번 불법광고물 걸리면 과징금을 과하게 물려서 안 하게 만들어야지 안 하지 이래 갖고 해결책이 나오겠습니까, 백날 해봐야.
  서로 짜증스럽잖아요. 단속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관리하시는 분도 그렇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자,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그 방법을 찾아서 그런 것들이 안 되게, 이것 연간 몇 억 들어갈 거예요. 각 구청에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한 1억, 2억 들어가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혼자 단속만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관에서 고민만 하고 비용만 자꾸 들여서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민관이 같이 합동으로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같이 홍보해 주시고 어떤 협조체계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안 이뤄지면 백날 해도 해결 안 돼요. 게첨대도 더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맨날 감사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이 불법현수막 때문에 아주 짜증스럽잖아요, 그거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원천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볼 방법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위원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게첨대를 늘리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 게첨대 걸어주면 미관상 안 좋다고 민원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제거를 했고, 주변에 게첨대 수량을 파악해 보니까 서울 양천구 같은 데는 12개, 강서구는 15개, 부평은 57개, 계양은 54개, 우리 부천은 102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데도 자꾸 싫어해서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강진 위원 싫어한다라기보다 그걸 설치할 수 있는 곳. 그러면 그것 미관이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길바닥에 불법현수막 달아놓은 건 좋아합니까, 나무에 걸어놓고. 그건 더 보기 싫잖아요. 한쪽에서 너무 크게 쭉 달게 만들어놓으니까 그게 보기 싫은 거지 아름다운 디자인을 하고 그것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나무에 걸치지 않게끔. 한 군데 10개, 20개 쭉 달아놓으면 그것 달아놓은 데가 보기 좋겠어요. 그런 것도 디자인과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게첨대도 예쁘게 디자인해 보자. 그래서 1개를 걸 수 있는 것도 하고 2개 달 수 있는 것도 해서 예쁘게 곳곳에 만들어 놓자.
  현재 광고협회에 다 줘서 자기들 이권 챙기게 해 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만들어놓고. 우리가 설치해 주고 수리 다 해 주고. 그런 것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거기에 우리가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함께 고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야 된다. 한번 노력해 주시고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개방화장실에 안내판 이런 것도 디자인해 주고 그러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서강진 위원 상당히 좋은데, 여성들과 남성들 표시를 분리하는데 가보면 요즘 표지판에 같은 색깔로 이렇게 조금 짧고 긴 것 차이에요. 그러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을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가다보면 여성 쪽이고. 그것을 남녀가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을 해 주시고요.
  기왕에 디자인할 거 부천을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개방형화장실 그리고 공공화장실 이런 데는 전부 다 우리 캐릭터에 맞는, 부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로 화장실표지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원래 다른 도시도 다 가면, 남원에 가면 춘향이와 이도령이 있고, 저기 장성인가는 홍길동으로 해서 가는 곳마다 딱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부천의 캐릭터가 상징할 수 있는 곳, 그곳만의 상징이 될 수 있는 표지판을 만들어서 부천에는 만화를 상징하든지 영화를 상징하든지 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런 걸 통일시켜서 부천의 새로운 모습을 누가 봐도 화장실 갈 때부터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큰 비용 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한 디자인 예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말씀하신 건 저희가 내년도에 매뉴얼에 넣어서 통일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가는 곳마다 각기 다 달라요. 그것도 부천을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남자 여자가 딱 눈에 띌 수 있도록 구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옷수거함 디자인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옷수거함에 디자인을 해줬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서강진 위원 여기 자료에 해 준 걸로 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옷수거함에 디자인을 해줬다 그러면 이거 쭉 적어서 그냥 여기에 올려놨나요. 감사자료에도 있는 건데 여기 쭉 보면 개방형안내판도 이렇게 디자인 지원해 줬고 헌옷수거함 디자인도 해 줬고 심곡 복개천 복원사업도 해 주고 다 쭉 있잖아요. 이것 다 허위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잘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왜냐하면 헌옷수거함이 미관상 너무 보기 싫어서 각 구청마다 이번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예쁘게 디자인하고 색칠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거든요. 여기 했다고 돼 있길래 어떤 식으로 했나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모르고 계시네요. 안 한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구청에서 의뢰 들어온 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안 한 거지, 이건.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해 드렸는데 정확히 어떤 디자인인지 떠오르지가 않아서
서강진 위원 하기는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길바닥에 가도 전부 다 똑같던데, 철에 퍼런 칠해서 있는 것 똑같은 식이던데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이런 헌옷수거함 단체가 있을 거예요. 그 단체하고 협업을 통해서 예쁘게, 없앨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왕에 미관상 아름답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이건 소사구 청소과인가 어디서 의뢰가 와서 3개 구에 다 통보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안 돼 있어요. 밖에 나가보면 그렇게 디자인해 놓은 데가 없어요. 그것 보시고 어떻게 어디 한 군데 해줬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돼 있고 똑같아요. 헌옷수거함 하면 철제통에 파란 칠 돼 있는 거 어딜 가도 똑같을 겁니다. 아름답게 디자인해 줄 수 있다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이번에도 국무총리상 하나 타셨더라고요. 옥외광고물 미관상 잘 하셨다고 안행부 주체로 해서 부천시 국무총리상 받은 건 축하를 드리고요, 상 타려면 더 좋게 잘해서 대통령상도 타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디자인과가 부천시를 위해서 아름다운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이 임꺽정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전수 1억 4000만 원 들여서 해줬잖아요. 해준 건 예뻐서 좋아요. 그렇다면 형평성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 계남도로는 도비 갖다 한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도비 1억 들어갔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순수 우리가 저기로 하는 거잖아요. 다른 곳에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원요청하면 다 해 줄 겁니까? 일부 10%든 20%든 자부담을 시켜서 자정노력을 하려고 하는 곳 그런 데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지원해 줘야지 그냥 무조건 한 군데 다해 줘버리면 나중에 왜 우리는 안 해줘 이렇게 하면 서로 형평성 문제로 곤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계속 우리가 업무보고 때라든가 쭉 그 문제를 지난 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간판 만들 때는 각자 자부담을 조금 시켜야 책임감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관리도 잘할 수 있다. 앞으로도 모든 설치를 부천시가 해줬으면 다음에 철거도 부천시가 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 철거를 해가라 그러면 철거해야죠. 고장 나서 수리해달라고 하면 수리도 해줘야 되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도시경관팀에서 주로 하는 내용들이 단속업무죠, 단속심의 이런 것들이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현재는 경관위원회 운영하고 간판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간판정비, 현수막 단속 이런 것들은 구청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구청 건설과, 건축과 광고물정비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청이 하는 일과 시에서 하는 일이 중복되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간판도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그쪽 지역에 왕창 간판정비 하는 것
한선재 위원 특정지역을?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지정을 해서
한선재 위원 업무분담을 주는 게 아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그래서 춘의동 사거리 그런 건 간판 전부 일괄적으로 구역을 지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꺽정로라든가
한선재 위원 똑같은 업무를 같은 시에서 구청도 하고 시청도 하면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구청에서는 불법간판 등 철거라든가 신고, 허가 그런 거 하고 저희는 특정거리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간판을 전부 정비한다든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특정거리라는 게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춘의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선재 위원 춘의동이 왜 특정거리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저희가 지정해서
한선재 위원 왜 거기만 특정거리로 지정해서 특혜를 주냐고요. 소사로도 특정거리로 지정해서 특혜를 주시지,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래서 이번에 임꺽정로라고 해서
한선재 위원 오정구는 어떤 거리를 지정해서 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위원님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한선재 위원 제가 보기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광고물 불법정비, 현수막 이런 것들은, 현장업무 다 구청으로 내려 보내서 구청 감사해 보니까 얼굴들이 다 노래요. 그런데 왜 이 현수막하고 광고물 간판만 도시디자인과에서 어울리지 않게 붙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 인력을 더 주고 단속업무를 구청에 넘기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저희도 지난 상반기만 해도 정원이 16명이었는데
한선재 위원 그래서 도시경관팀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3개 팀이 있어야 과가 존속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런데 인력이 줄고 팀이 하나 줄면서 업무도 좀
한선재 위원 예산이 있고 단속 적정인력이 뒷받침되어야 광고물 단속이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구청에서 찔끔, 시청에서 찔끔 시청에서도 특정구역만 지정해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 지원에 비해서 광고 단속에 대한 효율성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조직 내부를 깊숙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광고물단속과 관련돼서 7월 업무보고 때도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업무가 한 군데에서 해야 되는 게 맞겠다. 그걸 왜 시청에서는 여기만 하고, 소사구, 오정구는 다 구청에서 하잖아요.
  소사구, 오정구 단속업무를 도시경관팀에서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단속은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소사구나 오정구도 이런 업무들을 하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광고물정비사업
한선재 위원 여기 도시경관팀에서 하는 일들을 소사구나 오정구에서도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안 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잖아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시청에서 원미구만 하냐고요, 하려면 전체를 다 해야죠.
  특정단속업무를 시청에서 하려면 길주로만 할 게 아니라 소사구에는 무슨 로, 무슨 간판, 오정구에는 오정구 무슨 로, 무슨 간판 이걸 딱 지정해서 단속해야지 왜 시청에서는 길주로 춘의동만 단속을 하고 나머지 구는 다 구청에서 단속을 하냐고요. 그러면 업무가 안 맞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한선재 위원 정비든 단속이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단속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정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비도 단속 아니에요, 그게 다 연관돼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
한선재 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 검토해보시고, 지금 우리 시가, 도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세수결손율이 20조예요. 경기도가 1조예요. 우리 시도 아마 모르긴 해도 1000억이 넘어요.
  옛날처럼 인심 쓰고 펑펑 쓰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의회가 예산을 승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춘의동 가구거리도 도비 일부 코딱지만 하게 지금 내시돼서 우리 시비를 왕창 쏟아 부은 것 아닙니까. 임꺽정로도 1억 4000만 원.
  제가 보기에는 특화거리를 만들려면 공공재에 대한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공공재라는 세금이. 도로, 인도 공공적이고 공익적인 것은 공공재로 투입해야 맞는 거지만 사적인 것은 개인이 해야죠. 최소한 개인과 공공재와 대응투자를 해야 맞는 거잖아요.
  이런 거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하더라도 업무협약을 맺어서 공공적인 것은 시가 해 줄 테니 간판 같은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가게가 조금 정비를 같이 하자 이렇게 업무협약을 맺어서 해야지, 계속해서 개인가게에 시범지구라는 이유 때문에 간판까지 다 해 줘버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연구를 해보세요,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한선재 위원 그게 불가능할까요? 저는 우리 집 앞에 도로, 인도, 큰 조형 세워주고 하면 우리 집 앞 대문에 대한 한선재라는 이름은 내 개인 돈으로 달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한선재 위원 개인 앞에 포장해 주니까 자기 집 앞 이름표까지 달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각 지자체가 광고물 정비하는 데 보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쓸 만한, 아주 지저분한 구역을 지정해서 일방적으로 거의 다해 주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해 주기는 해 주더라도 개인 사적영역은 개인이 하게 유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가 그렇게 한가한 재정상태가 아닌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광고물이나 도로, 인도 정비예산은 우리 위원회로 올 거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원칙을 정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부터. 부서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뭇매를 맞고 계시네요. 사람들 눈에는 좋은 것은 작게 보이고 안 좋은 것은 크게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도시미관 아닙니까, 과장님 과에서 담당하시는.
  질의할게요. 홍보 같은 것은 참 열심히 하셔서 좋습니다. 9월에는 좋은 간판 찾는 홍보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이동현 위원 예쁜 간판 받아서 우수 디자인으로 상을 주고, 어떻게 실시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3/4분기 때부터 분기별로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출품이 들어오지 못해서
이동현 위원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홍보는 홈페이지에 하고 그랬는데
이동현 위원 홍보를 홈페이지에만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부천시 거기하고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동현 위원 최소한 업소를 관할하는 본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업소등록현황을 받아서 우편 홍보를 한다든가 해야지 부천시 홈페이지 일반 상인들 ,주민들이 누가 들어와서 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3/4분기는 못했고 4/4분기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렇게 진행하면 예쁜 가게로 미관을 좋게 만드는 업소주인들한테 혜택준 건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한다면 계획상에는 그렇습니다. 간판을 홍보해 주고 시정소식지나 이런 데 적극 알려서 그 간판 우수
이동현 위원 간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철학에.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간판은 그 집의 얼굴이고 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영업하는 그 업소명, 상호 그게 본질적인 기능이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도시를 예쁘게 담아내는 수단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왕 하시려면, 큰 예산 안 들어가잖아요, 방금 어떤 정책이라든가 그렇게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여기 조치실적 보니까 42건, 2013년도에 이동통신 3사와 불법광고물 속칭 지라시 대대적인 협약 맺고 시장님이 직접 나가서 통신사 관련자들하고 사진도 찍고 우리 부천시는 이동통신사 3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불법광고물 들어오면 통신사한테 알려서 즉시 정지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생각보다, 42건밖에 안 되네요. 현재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출발할 때 의욕보다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전체적으로 93건이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없어진 전화번호도 있고 기이 조치된 게 있고
이동현 위원 이것 현재 홍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특별히 홍보는 안 하고 있고 간간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동현 위원 홍보를 안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가장 효과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호프집, 식당, 체인점, 커피숍 등등 앞에 특히 밤에 뿌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행하는 젊은 친구들이.
  제가 상가의 주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주인이에요. 자기 집 앞에 찌라시 이만큼 쌓여서 널리도록 있으면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그런 가게 주인들한테 홍보를 해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저희가 취급하는 건 성매매 명함 그거
이동현 위원 어떤 식당을 오픈하는 곳에서는 아르바이트를 써서 돌리는 아주머니분들이라든가 길거리에서 1 대 1로 이렇게 나눠주지, 대부분 선정적 전단지를 이렇게 뿌리지 일반 건전한 업소는 바닥에 절대 안 뿌립니다. 그래서 알리는 방안을 달리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이동현 위원 물론 도시디자인과장님 담당부서가 열심히 일해도 별로 표가 안 나는 부서인 건 맞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 이것을 너무나 멋있네 그런 외형적인 나타남은 적을 겁니다. 그렇지만 항상 문제가 비단 부천시뿐이겠습니까, 다른 지역 대한민국 다 마찬가지지. 그러나 그런 것을 절대 소흘히하면 안 됩니다. 시민들은 눈에 보이는 거에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쯤 하고, 도시미관 가장 어지럽히는 대표적인 게 현수막, 에어라이트, 불법유동성 광고지잖아요. 우리 시 직원들이 직접 한다는 것은 벅차고 때로는 인력낭비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각 구청에 공히 수거보상비가 2000만 원 이상씩 이번에도 3개 구청에서 편성 올렸더라고요. 부족한 게 수거보상비도 수거보상비지만 현재 일반, 지금 3개 구청 불법광고물 편성요구액 종합적인 게 얼마 정도 올라왔어요? 수거보상비 말고 불법광고물 예산.
  아직 파악 안 됐어요? 김범호 팀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3개 구에 1억 90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이동현 위원 엄청 많이 올라왔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이동현 위원 제가 하라고 했어요.
  좋습니다. 구청 실무부서도 굉장히 안타까울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돈이 없었으니까.
  다른 지자체 수원, 안산, 용인, 성남, 고양 비교하더라도 부천이 굉장히 인구대비해서 현저하게 적었어요. 거의 편성을 정식적으로 했다고는 안 봐도 무관할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오정구에서는 시트지 붙이다가 남는 예산 쪼개서 그쪽으로 투입했으니까.
  예산편성 올린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넉넉지는 않을 겁니다. 없는 예산에서 아껴서 활용가치를 높여야 돼요.
  이번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얼마 정도 올리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1억 올린 거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이동현 위원 2014년도에 한 7000∼8000만 원 빼서 그걸로 썼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이동현 위원 내년에는 이번에 편성 3개 구청 그렇게 올라왔으니까 기금은 안 건드려도 되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기금도 일부 건드리는데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적은 단속예산으로 주민들 수요의 단속욕구에 맞추려 하다 보면 당연히 미진할 겁니다. 그러나 행정조직이라는 게 효용성 있게 조직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 기간제 어떻게 쓸 건가 잘 강구하셔서 적은 예산 대비 큰 단속 효과가 나와서 맑고 쾌적한 부천시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큰 노력 부탁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도시디자인과가 부천시의 얼굴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간판에서부터 불법광고물 가장 힘든 업무를 하고 계신데 해도 해도 표도 안 나는 그런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2015년도에는 빛을 발할 수 있는 부천시가 확 달라지는 그런 부천시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4분 감사중지)

(18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건축정책팀장 최찬희입니다.
  건축허가팀장 김용병입니다.
  건축지도팀장 김의빈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사 행정처분을 내렸지 않습니까. 127쪽 일조권과 용적률 위반 이렇게 3건이 된 데가 있는데 이 건축사는 징계를 받았지만 건축주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건축사 처분 전에 건축주는 형사고발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건축사가 잘못해서
○건축과장 박종학 감리에 소흘한 거죠, 건축사는.
박병권 위원 건축주가 이렇게 해달라고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건축사가 잘못해서 건축주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행위자, 잘못한 사람은 건축주지만 건축사는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위법 건물을 발견하면 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를 소흘히 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박병권 위원 한 쪽 일부는 3건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업무정지 날짜가 얼마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번씩이나 걸리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영업정지는 크게
박병권 위원 이번으로 인해서 건축주는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병권 위원 이 건축사로 인해서 건축주는
○건축과장 박종학 건축사로 인한 게 아니라 건축주가 위반을 한 거죠.
박병권 위원 건축주가 위반했는데 건축사가 감리를 소흘히 한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병권 위원 밑에는 감리 소흘인데 이쪽 건 용적률 위반으로 돼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학 그런 걸 위반하지 못하게 지도감리를 해줘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한 처벌입니다.
박병권 위원 여기 보면 처분사유에서 공사감리 소흘은 밑에 나왔어요. 그런데 2번은 일조권과 용적률 위반이에요
○건축과장 박종학 건축사가 위반한 게 아니고, 건축주 위반행위가 이런 내용인데 이걸 감리자가 보고의 의무를 안 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박병권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원미구가 기계식주차장이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리프트가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맨 처음에 여기 중동 개발할 때 계셨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병권 위원 그때 땅을 나눌 때 108평, 103평으로 쪼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근린용지요?
박병권 위원 아니, 일반상가용지를.
○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병권 위원 땅을 103평에서 108평을 쪼개놓으면 당연히 자주식주차가 안 될 거라고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쪼개놓으니까 주차 리프트를 만들어서 현실적으로 한 대도 못 쓰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지금 한 대도 못 써요. 이것 앞으로 계속 못 쓰게 놔둬도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나 보완책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기계식주차장 폐쇄에 대해서요?
박병권 위원 네.
○건축과장 박종학 현행법에서 허용되는 건 없는데 같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현행법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그때 공무원분들이 진짜 장기적인 안목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반드시 하려면 200평은 쪼개놔야 자주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려면 어차피 지하 2층, 3층으로 지으니 지하 2층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통로로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연구했어야 됐는데 안 하고 놔두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실제로 지하로 가면 10대씩 대요.
○건축과장 박종학 위원님, 그 당시 10년 전에, 20년 전에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계식주차장은 획기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노후되고
박병권 위원 관리가 안 되는데
○건축과장 박종학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폐쇄하고 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중지한 사업인데 그 당시에는 그 퍼즐식 기계주차장이
박병권 위원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편의주의였어요, 그 당시에도 설치해놓고 바로 고장이 났어요. 왜냐하면 3층짜리에 관리자 하나를 두어야 되는데 관리자를 둘 수가 없잖아요. 관리자를 두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합니까. 할 수 없는 데도 그 당시에 공무원하신 분들이 그냥 안이하게 편의주의로 생각해서 이런 현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그래서 기계식주차장을 현재는 많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 많은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런 현상을 빨리 보완책을 만들어서 완전히 폐쇄를 시키든지 아니면 양성화를 시키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행정조치 내려야 돼요. 저렇게 놔두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118쪽에 보시면 공사중단 및 방치 건축물 관련 각종 건축, 공사 현장 중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현황 및 조치사항에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해당사당이 없다는 뜻은
○건축과장 박종학 중단된 건축물이 없는 걸로
이상열 위원 건물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이상열 위원 부천시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시청 소관 사항은 없다는
이상열 위원 시청 소관에서는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이상열 위원 지금 하다가 중단된 것 그런 것은 상관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어디가
이상열 위원 일단 목록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커스
○건축과장 박종학 그건 저희 건축 사항과 관계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관계없는 건가요.
  그 다음에 120쪽에도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현황 및 행정조치실적 이게 상당히 용도변경을 해서 쓰는 데가 많이 있을 건데 신고가 안 들어와서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건축과장 박종학 불법 용도변경 그것은 구청의 단속업무입니다. 그래서 구청의 현황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35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건축위원회에서 83명을 구성해서 12회를 개최한 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참석인원이 124명이에요. 한 번에 이걸 퍼센티지로 계산하면 8% 정도가 참석률인데 이건 과반수가 출석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심의하고 그런 것 없이 그냥 몇 명 마음대로 해서 심의하고 그러나요, 회의가.
○건축과장 박종학 한 해 매달 1회에 당초에는 25명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저번에 11인에서 25인으로 건축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참석률이 너무 적은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아니, 83명 풀로 위원회 구성해놓고 그중에 25명씩 선발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25명씩 12회를 했다?
○건축과장 박종학 12회가 아니고 작년 7월 건축 조례 개정 후부터는 11명에서 25명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6명
서강진 위원 참석인원이 비례하면 적은 건데, 보통 회의를 하다보면 과반수 출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위원회가 25명 고정으로 해놓고 그 위원회를 계속 과반수 출석해야 되는데 건축위원회는 83명을 풀로 모집해놓고 그중에 매달 한 위원회 할 때 25명 내외 구성원에서
서강진 위원 회의는 몇 시간 동안 하나요?
○건축과장 박종학 약 2시간에서 3시간 걸립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10만 원씩 다 지급을 했네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서강진 위원 소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성을 7명으로 해서 개최일이 아홉인데 28명 참석했어요.
○건축과장 박종학 소위원회가 요새 특정건축물 양성화 심의를 하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거기는 4만 원밖에 안 줬네요.
○건축과장 박종학 시간이 1시간 이내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서강진 위원 1시간 이내가 아니라 위원회 조례에 7만 원 주게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4만 원이요?
○위원장 김동희 시간으로
서강진 위원 7만 원.
○건축과장 박종학 1시간 이하는 7만 원이죠.
서강진 위원 여기는 너무 깎아서 줬네요, 4만 원 주고 누구는 10만 원 주고 이게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원래 위원회 조례에서 회의수당이 1시간 이내는 7만 원이잖아요. 1시간이 넘어갔을 때는 10만 원까지 가능한 거고. 이것 입맛대로 그냥 주는 거네.
○건축과장 박종학 규정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규정이 그렇다니까요. 위원회 조례 어딜 가도 7만 원이에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여기 4만 원씩 줬더라고.
○건축과장 박종학 몇 쪽에 4만 원
서강진 위원 더 깎아서 줘요. 여기 10만 원짜리도 5만 원만 주고, 예산절감하려면.
○건축과장 박종학 위원회 수당은 규정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것도 형평에 맞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건축위원회가 83명 중에서 여자가 13명이에요. 이것도 계산해보면 16%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두 조례상에 여성이 30% 이상 참여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기술자가 없어서 그래요?
○건축과장 박종학 하여튼 30%, 다음에 구성할 때는
서강진 위원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조례에 있는 법을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다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30% 이상 채울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해야죠. 예전에 임의대로 1명도 없다고 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30% 이상 꼭 참여시켜 달라. 물론 여성이 섬세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기술자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술자들이 너무 남성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은 여성 안 가는 데 없어요. 항공모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다 하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건 바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토지정보과에 얘기를 했을 때 오피스룸에 대해서 문제점이 심각하다, 아주 심각합니다. 아파트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오피스텔을 불법개조해서 룸으로 분양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부동산에서 짭짤하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데, 그래서 중개업소들에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고 이걸 할 때 건축물대장만 확인하면 이런 사기를 맞지 않을 수 있대요. 중개업소에 분명히 그런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을 중개하게 되면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허가 취소시키겠다든지 강력하게 대처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고, 여기서 불법 개조된 오피스텔이 있으면 단속을 철저히 해줘야 되잖아요.
  가스, 전기 이런 것도 안전점검해 주고 건물 같은 것 안전검점 다 해 주는데, 불법건축물이 분명히 돼 있으면 미리 단속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보다는 미리 단속을 해서 이런 일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불법건축물 있는 것도 똑같잖아요. 가만히 방치해뒀다가 나중에 항공촬영해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거 하나 나왔네 그러고 단속한다 하고, 실제로 찾아가는 행정 미리 사고를 방지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오피스텔 점검을 해 주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점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위원님이 원미구에 지적하신 게 있는데 각 구청에 지시, 전달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각 구에 전달을 하시든지 여기서 직접 나가서 하시든지 오피스텔 전수조사해서 점검하셔서 개조한 게 있나, 없나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천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면 이후에 일어났다면 그건 과장님 책임이에요.
○건축과장 박종학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런 게 처리계획이 수립돼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학 가설건축물은 구청의 업무인데요.
최갑철 위원 여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처리현황 해서, 이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갔나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가설건축물 구청으로
최갑철 위원 부설주차장도 마찬가지고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최갑철 위원 업무가 이번에 다 넘어간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아니요, 옛날부터 가설건축물은 구청
최갑철 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같은
○건축과장 박종학 주차장 관리단속도 다
최갑철 위원 구청으로 넘어간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공개공지 내 물건 적치하는 행위가 중·상동에 많이 돼 있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한태 위원 그거 확인을 다 해보셨어요?
○건축과장 박종학 저번에 조직개편 전까지 저희들이 단속하다가 구청으로 업무 이관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관이 됐으면 이관됐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는 공개공지가 구청에서 안 하는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박종학 7월 조직개편 때 전부
김한태 위원 시에서 자주 조직개편 하다 보니까 업무가 막 뒤죽박죽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또 구청 가면 시로 다 이전됐대, 아주 골 아파진단 말이에요. 부서가 많다 보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지금 시의 방침이 단속업무는 전부 구고 정책업무는 시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런 행정을, 우리 시가 너무 조직개편이 많아서 각 부서 직원들도 혼동이 돼 버리더라고요. 이게 구청 건지 시 건지도 모르고
○건축과장 박종학 저희들은 구청하고 업무 인수인계 잘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하여튼 공개공지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3쪽 보시면 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민원이 발생됐는데 처리를 잘 한 건가요. 같은 사람이 두 번씩 제기한 것 같은데 무슨 민원이에요? 하나는 일조권, 조망권
○건축과장 박종학 일조권하고 철거, 이게 새롬하이빌 민원인데 옆에 오피스텔 허가 난 것 가지고 철거과정부터 계속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입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 9월 1일 또 했는데
○건축과장 박종학 반복민원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한선재 그러면 사업자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건축과장 박종학 우리가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그쪽 동쪽으로 바라보는 세대가 10세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조망권을 가린다고 해서 다른 보상은 없고 금전적 보상을 중재했는데 사업주는 전체 1억을 준다 그러고 세입자들은 세대 당 1억을 달라 그래서 중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아직 진행 중이네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거기 착공도 안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해결이 안 되고
○건축과장 박종학 네, 건물주가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아직 해결 안 되니까
한선재 위원 민원이 해결돼야 착공이 되는 거네요.
  그 밑에 민원은 뭐예요. 최근 10월 13일, 같은 사람이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한선재 위원 이것도 조망권 확보 같은데
○건축과장 박종학 그 민원입니다. 새롬하이빌
한선재 위원 뉴타운 지구 해제되고 나서 새로 연립주택 지어지는 그런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아니, 새롬하이빌 그 사람들 계속 반복으로 일정기간 따라 진정을 연명 받아서 집단으로 넣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사업주하고 민원인하고 해결이 잘 되도록 관심을 좀
○건축과장 박종학 네, 중재를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추진실적 37쪽 보면 교회철탑, 경기도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종교협의회에서 시하고 일정 부분 협력을 해서 철탑을 다 철거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던데 우리 시도 30개 정도는 노후돼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보완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 건가 보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저희들이 태풍 대비 안전점검해서 보강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보강토록 그렇게 계고하고
한선재 위원 행정명령을 내리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한선재 위원 교회철탑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환풍기도 사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각 지자체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건축과장 박종학 전체 점검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 시도 16건의 부적절 지역이 있네요.
○건축과장 박종학 17건
한선재 위원 이걸 어떻게 지금 보강, 보수했나요?
○건축과장 박종학 이건 경미한 건데 우리는 분당마냥 위험 개소는 없고 소규모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 조치하라고 다 계고 중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사고를 당하고 나서 점검도 하고 이러는 건데 다중집합시설들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이 각 구에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8쪽 양성화 이게 구에서 접수를 받아서 바로 시에 승인 요청을 하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심의 요청입니다.
한선재 위원 심의 요청, 심의해서 승인하는 거고.
○건축과장 박종학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부결된 게 꽤 있네요. 단독은 다 됐고 다가구가 89건이 접수가 됐는데 59건이 승인됐고, 다세대가 140건에서
○건축과장 박종학 이건 부결이 아니고 신청접수됐고 심의 끝나면 건축주가 이행강제금을 내고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된 겁니다.
한선재 위원 이행강제금을 아직 안 냈다.
○건축과장 박종학 네.
한선재 위원 이행강제금만 내면 사용승인 나나요?
○건축과장 박종학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해 주는 거죠.
한선재 위원 이게 국가차원에서 양성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몰라서 안 한다든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들어가서 못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일단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일은 건축 쪽에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도 2건 정도 안내를 해줬는데 설계사무소로 해서 작업을 해서
○건축과장 박종학 그쪽에 대여하게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가능하면 양성화 기간 내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는데 행청처분을 받은 건축사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업무정지가 된다고 해서.
○건축과장 박종학 영업정지를 하는 겁니다.
서원호 위원 며칠이나 되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처분에 따라서 1개월에서 3개월 그 당해 징계위원회 개최해서 영업정지
서원호 위원 상황에 따라 다른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서원호 위원 2013년도 9건에서 2014년에 3건으로 줄었는데 이런 건축사는 페널티 같은 걸 적용해서, 안전문제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관리소흘 부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 박종학 네, 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201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환식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유홍상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윤중하 주택생활지원팀장입니다.
  허용철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동주택과는 아파트 고유의, 우리 부천시가 아파트 중심의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파트지원사업 그에 따른 책임자 교육, 책임자들의 보수교육, 안전교육 철저하게 잘 시키고 있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잘 시키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부천시 대표적인 정책사업 중의 하나인 노후배관 교체사업 잘 진행되고 있고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도급수 조례까지 해서 예산 반영해서 하는 것 잘 되리라고 보고 향후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실 것 같고, 저는 과장님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전에 보도자료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 공동주택 필로티를 이용한 주민편의시설 지원계획을 추진한다고 했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이동현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8월 1일 자로 입법예고한 게 있었어요. 입법예고기간이 8월 4일부터 9월 15일인데 여기에서 하자마자 부천시가 이것을 속전속결로 도입을 했어요. 어떻게 착안된 근거가 있으셨습니까, 이걸 보셨을 것 같은데.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전부터 일부 주민들이나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 의견은 조금 있었고 공동주택단지 내 필로티는 2000년 이후의 아파트들이 주로 해당이 되고요.
이동현 위원 그렇죠, 한 2002∼2003년.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구도심하고 신도심 다 합해서 47∼48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단지가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단지로.
이동현 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필로티들에 대해서, 사실상 필로티가 통로의 역할이나 아니면 자전거보관대 같은
이동현 위원 그렇죠, 자전거보관대 많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런 걸로 사용을 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앞뒤 공간으로 들어가니까 주민들 진입하기 편하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기왕에 그런 공간이 사용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일정 면적 이상을 주민한테 편리한 공간으로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동현 위원 현재까지는 그것을 해달라고 한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들어온 건 없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줄도 몰랐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죠.
이동현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2002년 이후에 지은 아파트들에 한할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때부터 했을 때 일종의 필로티 있고, 물론 필로티가 전체가 아니고 1, 2, 3, 4호 라인까지 있으면 1라인, 4라인이 1층 아파트고 2호, 3호 라인은 방금 말씀드렸던 필로티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연결통로 식으로
이동현 위원 주민들 벤치가 있다든가 자전거보관대 있다든가 물론 저도 그렇게 해당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언론홍보는 기이 했었고 시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을 주민홍보를 했었고 문제는 법률개정인데 다행히도 중앙정부에서도 이 법률개정을 하려고 작업하고 있고 입법예고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걸 합법으로 진입시키겠다 그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죠.
이동현 위원 정상적인 건물로 인정을 해 준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죠.
이동현 위원 그 해당 아파트는 공동재산 가치가 높아지겠네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어느 정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주민들도 또 좋아하고.
이동현 위원 파악된 40여 개의 단지에 홍보물 같은 것도 배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법이 있으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개별 홍보는 하진 않았고 일괄적인 전체적인 홍보를 했고 이것이 개별 홍보, 타깃홍보를 하려고 하면 이 단지에 해당하는 입주민들한테 별도로 홍보를 해야 되겠죠, 교육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이동현 위원 지금 보시다시피 개선사례 사진이 있는데 자전거보관대라든가 벤치라든가 이런 게 이러한 문화주거시설 아파트 내 미니독서실이라든가 주민화합공간이라든가 이렇게 개선한다 그거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저희 시가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앙정부보다 저희 시가 한발 앞서가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법적으로 문제없고 우리 시에서 예산 들어갈 일도 없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없습니다.
  시에서 예산 들어가는 것은 보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공용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사업비 50%를 지원하니까, 50%는 지원하고 50%는 당연히 자부담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2002년 이후에 지은 아파트 47곳이 해당되겠지만 상당히 좋은 효과와 파장을 일으킬 것 같아요, 환영할 만한 사업일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금년도 8월 1일에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그전에는 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서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서 역할을 대신했었죠.
서강진 위원 공동주택에 보조금 심의할 때 구성을 그때그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구성인원이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구성인원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돼 있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명단을 주시기 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보조금 내용 2013년도 것 한번 쭉 찾아봤는데 2013년도에 지원해 준 데가 원미구가 27곳, 소사는 10곳, 오정이 17건을 했어요. 그런데 구별 안배도 필요할 것 같고 2014년도는 아예 구별 표시를 안 해놨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아예 소사구 건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주로 원미구예요, 너무 많아서 그런지 아예 구 표시를 안 했더라고요. 소사구는 찾아보려 해도 3건, 4건밖에 안 보여요.
  심의를 이렇게 차별해서 해도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건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신 부분이 있고요. 시에서는 구별로 분류할 수도 없고, 문제는 전제조건이 신청주의거든요. 신청하는 단지에 대해서 그 배점표가 있어요. 8개 항목의 배점표와 기준을 강화해서 세부평가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들어가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어쨌거나 거기에서 그랬다고 칩시다.
  소사구에는 신청 안 들어왔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소사구도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서강진 위원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다 기준에 의해서 탈락돼 버리고 어떻게 원미구만 다 그렇게 착실하게 잘 해줬어요. 심의를 할 때 기준을 서로 맞춰서 우선순위도 적용되고 그렇게 하겠죠.
  2013년도, 2014년도 것을 이렇게, 구 표시 한번 해서 2014년도 것 가져와 보세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2013년, 2014년
서강진 위원 2013년도는 있어요. 2014년도 게 구 표시가 없는데 소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세부내역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 얘기는 구별 안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도 배정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먼저 본 사람만 임자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떡 주고 그런 식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내년에 보조금 지원할 때 특별하게 빠진 게 있으면 소사구 우선순위 주시고, 구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안배가 맞아야지 이건 너무 차이 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서로 형평에 맞는 그런 보조금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요즘에 공동주택 사건이 많죠. 김부선 사건 해서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굉장히 많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부천에는 몇 건이나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민원 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한태 위원 원래 공동주택에서 그런 게 민원 들어오면 다 조사하잖아요, 검열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가 지난주에 완료가 됐어요.
김한태 위원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공개해도 될까요?
김한태 위원 네, 어디라고 하지 마시고 건수만 공개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8,860건입니다.
김한태 위원 엄청 많이 들어왔네. 부천이 그렇게 많으니 전국적으로 좀 많겠습니까. 이건 관리차원을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건 언론 타고 했던 사항 아닙니까. 서울에서도 경찰수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증거불충분으로 해서 잡아내지 못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의문되는 부분도 있어요. 가장 의문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고장 났다. 그런데 그 고장 났다는 것을 가지고 언제 고장 났으며, 어떻게 고장 났으며 등등의 그런 것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얼마 전에 이언주 국회의원인가 그분도 아마 이것을 약간 피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난방열량계량기가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소장 그쪽으로 관리하도록 법령이 됐거든요. 그 법도 사실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공급업자가 했는데
김한태 위원 공동주택 보면 한전이나 도시가스 같은 데는 컴퓨터로 해서 관리를 얼마씩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게 되잖아요.
김한태 위원 이렇게 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아마 국회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 문제가, 지금까지는 사적영역 자치라고 해서 그냥 공고만 하고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김부선 난방비로 인해서 많이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관리적인 문제로 개입할 시기가 왔다
김한태 위원 이제 그런 거죠, 도시가스라든가 한전 같은 데가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아파트에 그런 제도를 하는 것도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죠, 인건비 절약이고 원가절감.
김한태 위원 그렇죠, 하여튼 이 사건은 계도를 잘 하셔서 부천시는 앞으로 이런 게 없게 해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현재까지 부천에서는 이걸로 해서 법적으로 하는 사건은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이제 자료 조사가 다 됐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도를 할 것이냐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공동주택 이런 데 방제를 할 때 보면 안에서 저기하는 건, 방제 농약성분에 대해서 녹지과에서 하는데 안에는 잘 안 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안에는 단지
김한태 위원 단지 내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검증이 된 농약성분인가 이런 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것 규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한태 위원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김한태 위원 어차피 우리가 공동주택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소독을, 어차피 가로수 소독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거기와 업무협조해서 같이 그 소독을 할 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시기를 맞추라는 얘기
김한태 위원 네, 거기는 시기를 맞춰서 같이 해 주면 어떨까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게 2013년도 행감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김한태 위원 네, 지적사항이에요. 그런데 시행이 안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협조는 했는데, 잘 협조가 안 됐는데 협조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다시 해서, 왜냐하면 농약성분이 아파트 단지 내에 개인으로 쓰다 보면 독한 게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농약성분에 맞춰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독한 농약으로 하는 것보다 시에서 같이 해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녹지부서하고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9쪽 잠깐 보실래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운영실적 있죠. 보니까 2013년도에 자문을 5번 받았는데 구성인원이 20명인데 참여인원이 1명이 자문을 했네요. 20명이 구성인원인데 1명이 자문을 해서 자문이 됩니까, 이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구성인원은 거기에 20명인데 변호사, 건축사, 관리사를 비롯한 등등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민원인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회계분야를 원한다면 회계사를 투입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서원호 위원 다섯 번째 5명 한 거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이것은 누수, 건축사하고 같이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원호 위원 20명이면 전문가들이 2명, 3명씩 중복된 분도 있을 텐데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아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원호 위원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서 자문을 했으면 좋겠고, 집행액을 보니까 74만 원인데 9명 치면 8만 2000원 꼴로 치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집행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원호 위원 네, 74만 원으로 돼 있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서원호 위원 밑에 2014년도 보면 사람은 8명인데 집행액이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5만 원 꼴로 줬다는 건데 이건 일관성이 없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이것은 한 사람이 하루만 한 게 아니고 똑같은 A라는 사람이 일을 3일이나 5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늘어났다고 합니다.
서원호 위원 자문일자는 4일인데 어쨌든 위하고 다르게 해놨으니까, 위의 것 보면 8명이 25만 원씩 자문료를 받아간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인원수로 보면 그런데 일한 일수가 많아서 그렇다고
서원호 위원 일한 일수를 앞으로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별도로 기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주는 건 왜 주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공동주택 보조금은 공동주택이 노후되다 보니까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꼭 공동주택이라고 한정할 필요는 없고 전체 주택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노후되다 보니까 그 노후화를 공용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들이 개보수하기가 부담이 되고 힘드니까 시에서 지원하겠다는 취지죠.
최갑철 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아파트 대개 보면 다 이쪽에 원도심 해주는 것이 적어요. 그냥 다 있는 아파트들 같은데.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건 아니고 보조금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한 번 받으면 2년 동안 못 받고 동일사업으로는 10년간 제한을 받고요.
최갑철 위원 동일한 사업에 5년 이내 중복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사례 이런 것도 있는데 5년간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조례가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원사업 부분에 따라서 몇 % 이게 달라지나 봐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아니, 총 사업비의 50%, 300세대 이하는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사업 보면 도로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지원을 하는데요.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자부담이 790만 원이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건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니까 80%가 지원되는 거죠.
최갑철 위원 80% 지원되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죠, 아마 그런 수치일 겁니다.
최갑철 위원 전체 다 아파트예요, 연립 같은 건 없고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연립도 일부 있는데
최갑철 위원 전체 다 아파트인데.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자료는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은 연립도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고요.
최갑철 위원 제 얘기는 원도심에 주는 게 적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원도심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청을 왜, 일단 자부담 50%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연립들이 적다 보니까 연립은 잘 모르는 거 아닌가.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지금은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최갑철 위원 그런데 2013년도, 2014년도에 연립들이 1건도 없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신청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자부담 50% 부담할 능력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최갑철 위원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부담할 돈도, 여력도 없는 소규모 아주 못 사는 연립에 아예 못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아예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80% 지원하니까 20%만 자부담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하고서 그냥 시비를 다 가져가서 하겠다는 건 조금 그렇죠.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네요.
  아까 국장님께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15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 여기도 추진내역을 보니까 2013년도에 2억 7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 2014년도 1억 3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네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쪽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갑철 위원 157쪽.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지원해야 되는 건지, 법적근거를 빨리 마련해서 주먹구구식이 아닌 진짜 관리실태를 법적으로 묶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지원은 예산만 허락이 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것이 안전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피력을 하셨지만 사실 열악하거든요. 이분들이 안전점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서 점검을 하려고 하는 여력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전체대상에서 순차적으로 급한 것부터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점검결과 개보수에 문제점이 따른다고 하면 보조금 50% 내지 80% 지원하는 항목으로 지원을 해서 안전요소를 점점 줄여나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근본적으로 어떤 법적근거가 마련돼야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노후화될 텐데.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법적근거는「주택법」에서 비의무관리단지라는 그 규모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우리 시에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255개 단지에 세대로 2만 1000세대예요.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매년 급한 것부터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계속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이건 투입돼야 됩니다. 이건 안전하고 관계된 겁니다.
최갑철 위원 더 많이 노후화 되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죠, 특히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나 연립은 당연히 투입이 되고 도와줘야 됩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147쪽 보니까 금액이 잘못된 건지 자부담 금액하고 지원 금액하고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수치가 안 맞는 것은 50%냐, 80%냐의 차이일 겁니다. 저도 몇 번을 쭉 봤는데 이게 왜 틀리나 봤더니 그 차이더라고요. 300세대 미만에 80% 그렇게 하면 맞더라고요.
최갑철 위원 아니, 전체 누계가.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누계까지는 제가 두드려보지 않았지만 누계가 틀리다고 하면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150세대 미만의 안전사각지대입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삶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149쪽에 보면 300세대 이상이면 50%여야 되는데 50% 안 받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몇 번이죠?
한선재 위원 자부담하고 사업금액하고, 149쪽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149쪽 연번 몇 번
한선재 위원 43번 총 사업비가 이게 맞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이것은 사업금액이 예를 들어서 6820만 원이니까 50%면 3400만 원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하지만 여기 공공부분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안 들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건 나머지 자부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한선재 위원 공공부분이 제외된 분야도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있죠. 우리가 공용부분만 지원을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필요 없는 거죠.
한선재 위원 그래서 비율이 안 맞구나.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안 맞습니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쉬울 텐데. 전체적으로도 안 맞아, 80% 대 50%가 안 맞아.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안 맞습니다. 저도 몇 번 봤는데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김한태 위원 그걸 옆에 다음에 써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니, 전체 누계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누계는 별도로 제가 계산을 해보고 틀리다고 하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누계는 맞아야죠. 총 누계는 맞아야죠, 여기 나온 현황 누계는.
김한태 위원 총 누계는 맞아야지.
한선재 위원 최갑철 위원님, 됐죠?
최갑철 위원 네.
한선재 위원 업무실적 42쪽 보면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 추진해가지고 어린이놀이시설 지원하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지원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몇 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 게 아니고 2008년도 이전에 설치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정식 인증된 품목으로 교체하라고 유예기간을 준 거죠, 7년 정도 준 거죠. 그 기간이 내년 1월 26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사실 잘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하고 아파트 찾아가서 안내하고 하도 안 되니까 우리 보조금 항목에 끼워서 지원할 테니까 해라 해서 지금 75% 정도 올려놓은 겁니다.
한선재 위원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 내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전환한 게 많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100세대 이하에 대해서는 행위허가 받아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사업 우선순위에 어린이놀이시설이 밀려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주차장이 먼저죠.
한선재 위원 네, 그건 문제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공고를 내릴 때, 어린이놀이시설이 대체적으로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보는 거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한선재 위원 그래서 보조금지원을 할 때 5년 이상 된 어린이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먼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불합격시설은 보수를 하게 유도해야 되는데 자진철거하면 안 되죠. 그러면 다 철거해버리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아니, 자진철거를 하더라도 소규모인 100세대 이하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서 완화를 시켜준 거죠.
한선재 위원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죠.
한선재 위원 없어도 된다는 게, 완화를 시켜도 아이를 낳게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은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죠.
한선재 위원 100세대건 공동주택 내에서는 그게 법에 완화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우리가 강제할 수 없지만 어린이놀이시설이 존치하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거죠. 100세대 이상도 어린이놀이시설 보조금 보조해서 개보수한 지 5년 정도 지난 세대에 대해서는 어린이시설이 먼저 보수할 수 있도록. 그래야 어린이한테 미래가 있고 하는 것이지, 인도포장을 하면서 어린이시설은 10년 됐는데도 보수 안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어린이 행복지수가 6년째 꼴찌인 건 아시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당초에 관련 법령, 사업승인에 관련된 법령들은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법령이 제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운영이 돼 왔고요. 그러다가 현 시점에 와서 차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1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주택에서는 그것을 완화하자고 해서 바꿔놓은 거거든요.
한선재 위원 100세대 이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애가 중요해요, 차가 중요해요? 애들이 중요하지.
  그렇게 법이 완화됐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자치역량 강화,보조금 지원, 안전관리를 하니까 그렇게 정책을 유도해 가는 것이 좋겠다. 특히 공동주택 내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한선재 위원 제가 볼 때 그게 정책의 우선순위 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공동주택 내 가장 문제가 동 대표에 대한 자격시비잖아요, 대표성 시비.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차피 교육도 했는데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 집단교육 이번에도 500명을 했고, 관리 임원들 330명 집단교육을 했고 거기서 효과가 많이 났습니다. 교육을 계속 시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그나마 최선의 방법입니다.
한선재 위원 공동주택 내 불법비리, 공동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들 그런 것들은 동 대표를 어떻게, 어떤 사람을 선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주택에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대체적으로 투표율이 15%. 5%면 당선되기 때문에 대표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또 세입자들은 투표를 잘 안 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잘 안 하죠.
한선재 위원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고 특히 동 대표 선출을 할 때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대전 같은 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투표율이 50% 육박하는 데도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건 전자투표 하는 겁니다.
한선재 위원 전자투표, 사전투표, 온라인투표 이런 것들 하게 유도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하셔서 어쨌든 동 대표가, 동 대표 의원들이 거기 보면 부의장도 있고 감사도 있고 회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견제와 감시기능을 철저히 해야 아파트 비리가 없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부정행위가 8,000건 적발됐다고 했는데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부정행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한선재 위원 그러면 뭡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난방열량계를 조사한 결과 8,000여 건이 제로, 열량계 수치 제로○한선재 위원 제로예요, 난방비 제로.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죠, 조사가 된 거고 거기에는
한선재 위원 그러면 비리가 아니고 불법이라고 해야 되겠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불법이 아니죠.
한선재 위원 불법이지.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를 가진 세대들이 많아요. 몇 개월 외국에 가 있는 세대를 비롯한 아예 쓰지 않는 집도 많아요.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조사 했느냐라고 제가 물어보려는 겁니다.
  빈 세대가 있을 거고 사용을 안 한 세대가 있을 거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고장이 난 세대가 있을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한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다 해놓고 있어요.
한선재 위원 경기도 보니까 계량기 고장이 약 26%예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26%요.
한선재 위원 경기도 통계 한 두 달 전에 신문 보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저희들은 15%잖아요, 8,800건이니까.
한선재 위원 어쨌거나 계량기 고장만 26%라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저희들은 15%라고요.
한선재 위원 계량기 고장만 15%, 이건 유형별로 다 파악을 한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유형별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청에서 지도하고 계도할 사항들은 뭐예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건 지금 굉장히 고민 중에 있는데 그러한 것으로 해서 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 민원은 아니지만 자기네들끼리 내부적인 그런 민원은 존재하거든요. 그러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단하고 함께 조사해서 샘플로 해서 여론적인 효과, 그것도 하나의 교육이나 마찬가지죠. 등등의 방법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보니까 관리감독청인 시 정부에서 일정 부분 계도도 하고 중재도 하고 이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자체적으로는 동 대표들하고 그 외 사람들하고 갈등만 유발하지 해결방법이 안 나온대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맞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건.
한선재 위원 과에서 관심을 갖고 중재하고 조정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게 첫 번째 비리의 유형이고, 비리가 될지 어쨌든 제가 비리라고 하는 건 상관없을 것 같고. 두 번째로 공사비에 대한 비리가 많다 이런 게 통계에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보조금을 1년에 얼마씩 지원하죠? 15억 정도 지원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올 예산은 12억이었고, 내년에는 7억 2000만 원입니다.
한선재 위원 왜 12억에서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예산이 53%가 삭감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더 늘린다고 했는데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늘린다고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 시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요.
한선재 위원 두 번째 비리가 공사비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자체 예산만 가지고 공사를 하면 비리에 대해서 그렇게 큰 책임감이 없는데 50%씩 대응투자해서 공사를 하는 거니까, 결산 같은 걸 정확히 받아봐야 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설계도서가 협의 신청할 때 검사를 하고요, 보조금을 처음에 주는 게 아니고 공사를 다해 놓고 우리가 확인하고 줘요. 마지막 정산을 할 때 현장 확인하고 주는데 100% 다 완전무결할 수는 없죠.
한선재 위원 아니, 완전무결하게 해야죠.
  공공재가 부정으로 집행이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부정으로 집행되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눈을 속이려고 하면 어떻게든지 속이는 방법이 많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처음과 끝에 신청했을 때 정산했을 때 기술검토를 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한선재 위원 시에도 지원하는, 여러 차례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시지만 부천시가 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피보다 더 중요한 국민의 세금이 보조금을 잘못 집행하고 부정으로 인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철저하게 투명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0원 나오는 것이 여러 유형이기는 한데 정당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더 많지 않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것은
○위원장 김동희 그게 상시적으로 돼 있다고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심증은 가지만 객관적으로 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죠. 서울에서도 수사까지 했는데 규명을 못했잖아요.
○위원장 김동희 그런데 0원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5개월, 4개월, 3개월 가는 것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서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한 달은 이해가 가지만 두 달, 세 달 간다는 것은 그 집에 대한 관리를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슈화가 되고 나서 나름대로 입대위나 관리사무소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예전에는 무시했던 사항들이었는데 이제는 옆집에서도 관심을 가질 정도의
○위원장 김동희 그런 비용들이 엉뚱한 주민들한테 다 피해로 가는 거니까 부천시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 주시고, 조사가 끝났다니까.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실은 어린이놀이터가 흔적만 있지 놀이시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법이 바뀌었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법이 바뀌어서 안 쓸 때는 안 해도 되는데
○위원장 김동희 주차장으로도 허가를 안 해 줘서 주차장으로도 사용을 못하고 어린이놀이터도 안 되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왜 주차장으로 행위허가가 가능한대요.
○위원장 김동희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고 있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재원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안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네, 몰라서 그렇게 그냥 공지로, 주차장이용시설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필요한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30분 감사중지)

(19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춘 영상단지운영팀장입니다.
  양성돈 영상단지개발팀장입니다.
  임황헌 도시계획기획팀장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방금 설명해 주셨다시피 영상단지를 서부 수도권 랜드마크 좋은 말씀 다 쓰셨잖아요. 그리고 종합마스터플랜을 3년 전부터 출발해서 앞으로 미래를 담아야 되는데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게 현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영상단지 옆에 난장주차장 있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게 규모가 몇 평인지 아세요? 거의 1만 평이에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현재 난장주차장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난장주차장은 현재 대형화물 주차장으로 한 350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일부는 송내북부역 제작 면적으로 쓰고 있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형트럭, 트레일러, 덤프 그런 건 기본이고 버스 어마어마하게 댑니다.
  주차장 바닥이 어떻게 돼 있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바닥은
이동현 위원 비포장이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골재로 임시 포장된 상태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여름철에 흙먼지 굉장히 날리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민원 많이 받으셨죠, 저도 과거에 지적을 했고. 이것 뺄 수 없나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현재 임시
이동현 위원 죄송합니다.
  옛날에 모 과장님의 말대로 거기에 이 앞의 문예회관 부지처럼 보리라든가 제철 그런 어떤 걸로 가꾸자는 말까지 나와요, 주민들이 워낙 말을 많이 하니까. 그 민원 굉장합니다, 마을별로 해서. 여름철에는 창문 못 엽니다. 소음 때문이 아니라 먼지, 밤에는 그 외에 영상문화단지 둑방 길 옆에 차 대고 큰 차 대고, 잘 알고 계시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올 여름에도 먼지하고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노면포장이라든가 이런 걸 계획해 봤었는데 1년 정도 남짓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노면포장을 하는데 9억
이동현 위원 1년 남짓이라는 건 향후 영상단지 계획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개발계획을 목표로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개발계획을 염두에 두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이동현 위원 1년 후에 안 된다면요, 그때 하실래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노면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약 9억여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조금 낭비성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동현 위원 거기에 꼭 그걸 해야 됩니까? 1년 먼저 뺀다 치고 그 수익구조를 보니까, 자료 보니까 연간 약 4억, 5억 들어와서 관리예산 인건비 포함해서 연간 2억 정도는 수익이 발생하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그 2억을 수입에 굳이 넣어야 될 필요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 한 번 해보세요. 지금 답변하시기 조금 불편하시면 깊게 염두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에 주차장 이름은 정식명칭이 뭐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아인스월드
이동현 위원 아인스월드 앞 주차장이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것도 약 5000평 되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거기는 바닥에 쓰레기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관리 안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현재 시설을
이동현 위원 대형관광버스 주차하는 데는 김장철 배추 비닐봉지 있죠, 큰 거 푸른색 그거 어마어마하게 담아서 버스에서 놓고 버려요. 그 쓰레기 치울 의무가 누구한테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이동현 위원 공단에서 직원들이 안 치웁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시설관리공단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치우는 게 그렇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이동현 위원 그리고 버스에서 무단 투기하는, 제가 사진 찍어서 제 사무실에 있는데, 공단 주차교통과에 질의하려고.
  현수막이 있어요. 현수막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무단불법투기 단속, 입차금지. 아마 부천시 공용주차장에 무단투기금지, 입차금지 경고성 현수막 아인스월드 앞 주차장이 유일무이할 거예요. 그 현수막 보셨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이동현 위원 그 2개를, 아까 제가 질의드린 건하고 주차시설부서 공단주차관리과 그 부서하고, 어찌됐든 과장님 과에서 영상단지 전체를 관할하는 새로운 부서잖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이동현 위원 그래서 주축은 과장님 과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유기적으로 의논, 협업하셔서 제가 방금 질의드린 것 반드시 수정 좀 할게요. 시민들 민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직접. 그런데 그걸 등한시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대안을 잡아주시고.
  제가 제안을 할게요. 제가 계속 그 말이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라고 했는데 영상단지 보면 전체적으로 약 10만 평 되잖습니까,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거기에는 유수지가 당연히 포함되고 만화영상진흥원 포함되고 기타 등등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10만 평이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거기에는 영상진흥원 포함돼 있고 유수지 포함돼 있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유수지는 1만 2000평이 따로
이동현 위원 유수지 1만 평이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1만 2000평이 따로
이동현 위원 계속 자료에 발표되는 10만 평에 유수지가 빠져있다고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니, 큰 선에 33만 ㎡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림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시가화예정용지도 그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수지 면적은 따로
이동현 위원 확실하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유수지 빠진, 영상진흥원 포함하고 동춘서커스장 포함하고 광장 포함되고 유수지만 빠졌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확실하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수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재난재해시설이잖아요. 택지개발 들어서면서 그게 수해예방차원에서 만든 거예요. 제가 잘못 알았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메워서 개발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부분, 제 생각인데 광장, 동춘서커스단 나머지 유원지 다 포함해요, 공방거리도 포함해도 되고. 영상진흥원은 10만 평에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영상진흥원은 최소한 빼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기존 시설물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춰서 분할해서 제외를 시킬 겁니다.
이동현 위원 영상진흥원을 제외시킨다고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이동현 위원 그렇죠. 앞으로 그것 제안을 해보고 유수지는 제가 별도로 면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포함된 걸로 지금까지의 자료에 나와 있어서. 유수지 포함해서 10만 평이, 유수지가 정확히 1만 270평 나와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호수공원이 몇 평인지 아시죠, 약 5만 4000평 나와요. 저는 항상 호수공원 포함해서 약 15만 평으로 숙지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유수지 포함해서. 그런데 그 유수지 1만 평이 제외되었다고 하니까 별도로 제가 알아보고.
  영상단지 아까 도시국장님께도 질의드렸었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일 것 같아요? 7월 조직개편하면서 과장님 부서에서 기존의 문화콘텐츠과에서 했던 것을 전속 전용과를 설립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가든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물론 도시계획과하고 모든 업무가 공유돼야겠지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가장 큰 애로사항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지금 영상단지가 2030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도를 바꿔줘야 되는데 관련법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단지 하나입니다. 그런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그걸 무형에서 유형으로 계획하는데 있어서 관련법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갖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현 위원 시장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호수공원도 넣는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시가화예정용지에 호수공원이 포함된 사항이 아니고 호수공원과 어우러져서
이동현 위원 어떤 직접 뭔가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어우러져서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잘 알겠고요. 어찌됐든 아까 1년 후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는 느낌으로 난장주차장도 손 댈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강요는 하지 않을게요. 단지 그게 되든 안 되든 정책사업 하다보면 길어질 수 있죠, 어떠한 현실적인 벽에 부딪쳐서. 예를 들어서 현실적인 제안공모를 다시 수립하도록 했다든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이동현 위원 모든 것은 인력과 사람이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이동현 위원 계모임도 사람이 하고 나라도 사람이 이끄는 겁니다. 그런 것, 일은 항상 사람이 한다는 것 유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칠게요.
  여기 자료에도 있다시피 작년 초에 아인스월드, 웅진플레이, 만화영상진흥원 해서 관광활성화벨트 MOU체결하셨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보도에도 나왔지만 사진도 찍고, 부천소통마당에서 MOU체결하고 사진도 촬영했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이동현 위원 이게 뭡니까? MOU체결했으면 시너지를 이루고자 관광벨트를 이루고자 외부인들 왔을 때 만화영상진흥원 들러서 웅진플레이도시 들러서 빛축제 아인스를 가자 하는 건데 이 이후에 피드백하고 있나요? 이 사람들이 세 군데에서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융합해서 좋은 방향으로 관광활성화를 시키는지.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부천시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웅진플레이도시, 아인스월드 4개 기관이 합쳐서 부천지역 관광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동현 위원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작년 초 4월 3일에 체결했네요. 이 이후에 부천시가 이걸 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 결과물이 뭐가 있는지.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죄송합니다만
이동현 위원 없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이 자체는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한 게 아니고 문화산업과 관광팀에서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조직개편을 7월에 했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이동현 위원 그러시면 이걸 다음 1월 업무보고 때 한번 담아보세요. 문화산업과에서 주관을, 4개의 기관 부천시가 주관했다면, 당연히 부천시가 주관을 했지 웅진플레이도시에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제안은 안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것에 대해서, 왜냐 하면 이렇게 홍보만 하면 뭐 합니까. 이게 바로 말뿐인 행정이잖아요, 오해하고 받아들이면.
  그래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지금 거기에서도 손 떼버렸으면 당연히, 아마 이거 협약식 맺고 나서는 일체의 사업행위는 안 했을 거예요. 이걸 담아보세요. 1년 후에 다 없애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 일하다 보면 길어져 가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 체크해 주실 수 있으시죠,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지금 영상문화단지에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하고 전면부 상가를 제외하고 아인스월드만 유일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전면부 상가도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요. 아인스월드,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국가하고 우리 거니까 놔두시고, 전면부 상가와 아인스월드 고용창출 현황하고 아인스월드가 지금까지 부천시에 지방세를 얼마 정도 납부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상문화단지가 지금 개발계획이 들어가서 개발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거기 상가 전면부하고 아인스월드 하고 25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죠, 기부채납하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개발할 때, 그분들 지금 영업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합의는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협약서에 따르면 잔여연수에 감가상각을 비교해서 보상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 영업을 하는데 영업에 대한 보상금을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 건물이야 감가상각을 한다고 하지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기본적으로 협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자세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박병권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이런 조건으로 원래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기부채납
박병권 위원 기부채납이라도 25년 그 건물이 좋은 건물도 아니고 상가를 25년 쓰고 기부채납한다고 하면 그게 쓰레기지, 오히려 처리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못 써요, 거기서 다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체험관들 있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그러죠, 한우체험관이나.
  그런데 한성김치에서 나오는 김치공장은 거기가 실습장인가요, 견학장.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박병권 위원 그건 아직 돈 안 받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거기는 몇 십 년 동안 왜 돈을 안 받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거기는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고요.
박병권 위원 그건 시에서 만들어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건물을 지은 거 아니잖아요. 기부채납도 없잖아요. 그러면 사용료를 반드시 받아야죠. 어떤 식으로든 사용료를 받아야지 그것 사용료 안 받고 그렇게 해 주면 특혜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박병권 위원 문화원에서 받든 어디서 받든 사용료를 받아서 시로 귀속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거기를 왜 무상으로 주고 있는지.
  전기세는 냅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전기세는 내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전기세만 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박병권 위원 물세랑 전기세 관리비용은 내고 사용료는 아예 안 낸다 이거죠. 그거 체크하셔서 사용료 받으세요. 개인회사를 거기에 입주시켜 놓고 돈을 안 받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1∼2년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협의가 아니라, 협의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매겨야 돼요. 무슨 협의입니까, 건물 지어놓고 공짜로 쓰는데 그게 무슨 협의예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저희하고 문화원하고 관리협약 체결을 해놓으면
박병권 위원 문화원 관리를 잘 하셔서 문화원에서 받든지 시에서 받든지 받아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협의사항이 아니고 그건 강제징수로 해야 돼요. 그걸 공짜로 쓰는데 그게 무슨 협의입니까.
  공유지 우리가 임대해서 쓰려면 감정가의 3% 받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박병권 위원 집까지 지어주면, 집까지 지어줬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많이 받아야죠. 그걸 근거로 해서 빡세게 받으세요, 여태까지 공짜로 썼으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처리해 주시고 결과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이제 마지막 과네요,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전면부 상가가 25년이라고 하셨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25년 아니고 18년이죠. 계약서 보셨어요? 2007년부터 2025년 4월 9일까지 이렇게 계약돼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18년간이에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서강진 위원 25년이라고 잘못 아신 것 같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2025년까지.
서강진 위원 2025년 4월 9일까지예요. 아인스월드가 20년이고 그런데 문제는 개발계획이 20년 기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25년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2025년까지 개발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런 걸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서에 지자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상 필요할 때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그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잘 아시네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래서 잔여기간을 감가상각에 정해서 보상을 주고 내보내도록 그렇게 협약
서강진 위원 다행스럽게 우리가 공익으로 필요할 때는 해약할 수 있게 계약서가 돼 있어요. 다행스럽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이게 공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 이걸 줬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서강진 위원 공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 그걸 무상 임대하는 걸로 계약서에 돼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철거 조건에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건
서강진 위원 아니, 계약서 제7조에 보면 갑은 을의 행위가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중지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갑이 그 운영 관련한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상임대를 줬을 때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다. 지금 업무 받으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텐데, 실제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게 공익 목적인가요? 공익 목적은 아니죠, 개인의 사업이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해지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런데
서강진 위원 그리고 이익금 중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계약이 돼 있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거 받고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아니, 2017년 4월부터 손익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8조에
서강진 위원 앞으로 2017년 4월부터 5%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계획해서 5%를 계산할 건가요? 음식점인데.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이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서 수익에 기준해서 5%를 ○서강진 위원 수익의 기준을 엄연히 따질 수가 없는 게 음식점이 되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수익이 얼마 났다고 파악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리 공인회계사라고 해도 카드 사용한 것만 매출이 나타날 텐데,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부분, 이것도 계약이 잘못된 게 그러면 2017년부터 매상 얼마씩의 임대료를 제공한다든가 수익이 많든 적든 이렇게 계약 체결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이익금에서 5%를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익금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겠어요. 계약서부터 잘못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게 계약서에 써 놨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서강진 위원 음식점이 과연 공익을 위한 것이냐 판단을 정확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변호사 의견도 조율해 보시고, 우리가 2020년도에 거기 새롭게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걸로 인해서 5년간의 딜레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상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계약서를 따라서 하면 안 해 줘도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단지가 보니까 평수로 따지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유수지가 있고 유원지가 있고 광장, 호수공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자료에서 보면 전체를 평수로 따지면 한 20만 평이 넘더라고요, 20만 9000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공원으로 있는 유수지가 지금 130㎡잖아요. 그리고 광장이 1만 3761.8㎡ 있고 면적이 330.2638㎡ 그 다음에 유수지가 3만 3801.6 지금 이 자료가 그렇다고요. 우리 땅이 지금 어떤 게 맞는지도 몰라요, 서로. 몇 평이 있는 건지 이 자료 다르고, 저 자료 다르고. 정확하게 한번 계산을 해서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수지 포함하고 호수공원 다 포함한 전체의 면적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이 자료가 맞는 건지 저 자료가 맞는 건지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는 정확한 계산을 하셔서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검토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종합개발을 유수지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계획했을 때 우리 땅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도시주택국장님께 영상문화단지 다 질의하셔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것으로 갈음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상문화단지가 우리 부천의 기대를 거는 미래의 단지인 것 같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13분 감사중지)

(20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박종각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에서는 거시적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도시의 장기적인 균형발전방향과 시행전략을 제시하여야 하는 정책적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국입니다.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중요한 계획 수립 시에 많은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민이 정주하고 싶은 도시,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드리겠으며 말씀드리지 않은 지적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나 인구증가와 공원면적 증가 등 수치 적용에 오류가 있어 현실성 있는 내용으로 부천의 미래방향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특별계획 1구역 처분전략 및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 용역 발주 취소된 것은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며 금번 개발 용역은 부천시 재정 충당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부천의 미래를 위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문화단지 구입에 16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민간자본이 83억 투입하여 현재 남아 있는 자산은 없고, 체납된 임대료는 약 8억, 용역은 5건에 10억이 진행되었으며, 관련 소송은 42건, 소송 종결로 인한 결손액은 21억 등 지금까지 엄청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되었으므로 빠른 용역 진행보다도 확실한 방향을 설정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대형업체가 기부채납방식으로 장기 위탁한다는 소리가 있으나 현재 용역 추진 중이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개발방식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중동 순복음교회 문제는 명백한 불법사항에 대한 민민 간 갈등으로 관에서 지속적인 중재와 더불어 민원에 대하여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천시 도시개발 우선순위를 중·상동지역보다도 원도심 지역 특히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는 대장동, 역곡동 등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 우선하여야 할 것이며, 김포공항 인근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보호수종 보존을 위한 생태계 대책을 수립하고 우리 시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천시 구간만이라도 일부 특정인이 사용하는 시설이 아닌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유원지 등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3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은 연차적 시설을 할 것이 아니고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을 위한 인구수가 증가할 경우 많은 도시계획 시설들이 필요하게 되며 그에 따른 예산, 시설 등이 필요하게 되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역 주변은 역세권개발로 부천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인데 주변 준공업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과 남부역에 위치한 KT건물을 매입하여 광장으로 조성하는 등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내역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공사 소유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넓은 공간을 협의하여 시설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부천의 먼 미래 발전에 필요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장들녘의 미래 방안, 빌라의 문제, 주택의 안전문제 등에 대하여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시 예산을 투입하여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문제는 관리자, 관리주체, 관리비 징수가 없는 안전사각지대이므로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여 2015년 업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동 경마장 건물의 안전관리에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길병원 부지가 장기간 방치돼 민원이 많으므로 협의안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협의하시어 병원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군부대는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환경적인 면을 고려하여 도시공간이 시민이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춘의동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등기상에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기록돼 있어 권리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의 후 조속히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곡동 보호관찰소 부지는 주변에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어 적합하지 않으므로 시급히 다른 곳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농지에 허가 없이 폐기물과 건축잔재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는데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허가내용과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개발방식 개선 관련 역곡지구, 대장지구가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몰몬교가 여월동 세라아트 부지를 매입하여 이전하고자 하나 이단종교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오정종합시장 뒤편에 우회도로가 필요한데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삼정동 소각장 관련 향후 진행시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잦은 정책변화,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결정은 해당부서가 아니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도시계획과가 종합검토 후 결정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주변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이 없어 사업 착수가 늦어지면 땅값이 올라 사업비가 상승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개발계획은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한 후 시에서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용역사가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설계 후 필요한 토지매입은 기채 등을 발행해서라도 즉시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소사역세권 계획수립에 KT건물 매입여부와 관계없이 지하철 출구와 광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주시고 복사역 주변 개발계획과 뉴타운 해제지역에 용적률 상향을 통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0도시계획 수립 시 정확한 인구예측을 하여 난개발 방지와 사회간접시설 축소, 도시경쟁력 저하 등이 되지 않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은 강제성이 있으므로 수립 후 3∼5년 안에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고 5∼10년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의회의 권고 없이도 사업부서에서 먼저 해제하고 장기미집행 부지는 소유주가 권리행사를 할 수 없어 조속히 해제하여 주시고 원미산, 도당산 등 공원 내 장기미집행 부지는 부천시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 중이나 다수의 시민이 모르고 있어 다양한 계층에 충분한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여성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고 2015년 업무보고에 포함하여 주시고 오피스룸 분양사기에 대한 현황파악 및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불부합 지역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고강동, 대장동에 많으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상 땅 찾아주기라는 사업은 실적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처리로 분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선정적 광고 전단지에 대하여는 전화번호 차단뿐만 아니라 추가 제재를 하고 단속 시에는 실적위주가 아니라 철저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교체 공사 시 개인과 관이 사업비 분담을 하여 형평성 있는 사업을 실시하여 주시고 시민수거보상금제가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고 근본 목적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물을 아름답게 만들고 만든 것을 관리하는 디자인과 업무특성상 부천 시내에 설치돼 있는 중앙공원 내 컨테이너, 해병대전우회 컨테이너, 모범운전자회, 고가교 밑 창고 등에 대하여는 주변 환경에 맞는 시설물 디자인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게첨대를 설치하고 단속을 철저히 하여도 불법 현수막이 생기므로 현재 동별 3개 미만으로 있는 현수막 게첨대를 많이 늘려 설치하도록 하고 불법 현수막은 과태료를 강하게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을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를 설치 및 헌옷수거함 디자인 안은 각 구청에 통보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시와 구청에서 업무 중 광고물 정비가 중복돼 업무를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고 부족한 예산이지만 효율적 집행을 통해 시민들에게 맑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물 내 기계식 부설 주차장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많으므로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위원회 구성 시 여성비율을 30%이상 구성하며, 오피스룸 분양사기에 대한 현황과 불법 개조된 오피스텔은 전수 조사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철탑과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구조물은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주거용 위법건축물 양성화 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대상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단지 필로티 통로 공간에 주민편익시설 설치 사례는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아파트단지 내 방제는 보조금지원차원에서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하여 시에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비 지급은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 주시고 상대적으로 원도심지역이 적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파트 내 보조금 지원 시 어린이 놀이시설이 제외되고 있어 최소 5년 이상 된 놀이터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장차 세대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내 동 대표 선출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대표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내 보조금 지급에 있어 난방열량계 민원 공사비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책과입니다.
  영상문화단지 내 난장주차장의 먼지 등 민원해결과 아인스월드 앞 주차장의 무단 투기된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문화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영상진흥원은 제외하고 유수지 개발은 수해예방차원에서 만든 것이므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상문화단지의 정확한 면적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단지 내 부지 사용 후 기부채납 하는 방식과 김치박물관 부지 사용료에 문제점이 있어 해결방안을 검토하시고 영상문화단지 전면부 상가 사용계약과 관련 협약서에 우리 시의 필요성에 따라 계약해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정확하게 검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동희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도시주택국장박종각
  도시계획과장박헌섭
  토지정보과장김태동
  도시디자인과장박종구
  건축과장박종학
  공동주택과장이영만
  도시정책과장남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