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오정구청

일 시 2003년 12월 1일 (월)
장 소 오정구청대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재영 공사 간 바쁘신데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해서 오정구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정구 행정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들이 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4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답변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구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 날 동안 수고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께 아울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오정구청에 대한 2003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해서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날인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오정구청장 김인규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역경제과장 김희준

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건설과장 장건훈

건축과장 박종학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 구정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후에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오정구의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영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이덕현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의 우리 구 방문을 230여 공직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오정구에 대한 특별하신 관심과 지원 그리고 정책대안 제시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구민을 위하여 노력했다고는 하나 많은 부분에서 부족했고 또 만족스럽지 못한 점 널리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과 정책대안에 있어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소중한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소홀함이 없이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를 포함한 230여 공직자가 다 함께 마음 속으로 다지면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과장과 동장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동흥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희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순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흥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동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영수 성곡동장입니다.
  남상수 원종1동장입니다.
  오세원 원종2동장입니다.
  김창열 고강본동장입니다.
  윤인상 고강1동장입니다.
  최인선 오정동장입니다.
  이경섭 신흥동장입니다.
  이상 과장과 동장소개를 올렸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구정업무 추진실적 전반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230여 오정구청 공직자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구정업무 중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보완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업무연찬과 성찰을 통하여 분발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정구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무한한 발전의 잠재성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현재는 개발의 단계로써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가질 수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있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이 되면 도로나 교통 문화여건이 많이 향상될 것이 확실하므로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오정구 전 공직자는 겸허한 자세로 항상 구민의 소리를 소중히 듣고 행정에 반영하는 자세로 구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진솔히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게 간략하게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윤건웅 위원 먼저 오정구청 개청 이래 오정구민들이 오정구청을 오려면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 주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구청에 올 경우에 주민들이 만족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잘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안 돼 있다든지, 안 돼 있으면 그동안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우선 구청을 이쪽에 잘 지어놓고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수단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소신여객 버스가 구청까지 6, 700m를 다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으로 해서 겨우 숨통을 터서 신흥동지역하고 시청이나 송내역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해결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도로망은 중1-16호선이라고 원종로에서 바로 구청 앞으로 오는 것이 빠르면 금년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본래는 금번 도로가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오정동 미군부대라고 그런 자리가 위원님께서도 보시면 바로 남쪽에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육군 공병단이 와 있지만 저쪽에 보시면 물탑이 있는데 바로 그쪽으로
윤건웅 위원 됐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현재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올 경우에 불편사항이 아직도 많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아주 큽니다.
윤건웅 위원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 시의 교통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빨리 해결을 하세요.
  구청 잘 지어놓고 구민들이 못 오는 구청 있을 필요없잖아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윤건웅 위원 교통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세요. 아직도 주민들이 불편이 많고 또 불만이 많아요.
  그거 빨리 해결하세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감사합니다.
윤건웅 위원 두번째로 오정구는 김포공항이 옆에 있기 때문에 항공기 소음공해가 심하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윤건웅 위원 항공기 소음공해가 심한데 항공기 소음공해에 대해서 그동안에 오정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항공기 소음 때문에 시달리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베풀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보세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지금 국내선만 있는데 그전에 국제선이 있을 때에 고강본동하고 고강1동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쇠지역은 거의 이주가 됐고 현재 주민등록상에는 130세대가 아직도 주민등록으로는 되어 있고 약 70세대는 아직도 살고 계십니다.
  공항공단에서 겨울은 나고 내년 한 4월부터 본격적으로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도 철거를 시작하겠다는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쇠리지역이 전부 이주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직접적으로 국내선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것이 고강본동입니다. 금강아파트라는 지역인데 그분들이 소음대책위원회 주민대표가 변정태 씨인가 구성이 되어서 그분이 많이 다니시면서 대책회의를 하시는데 국제선이 있을 때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그것을 가지고 그 지역에 복지회관도 설립을 하셨고 매년 4억 이상의 돈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은 어느 정도 줄어든 편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최근에 국내선만 다니다가 앞으로는 하네다공항까지 네 번씩 더 다니게 됐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소음공해가 더 늘어날 거예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고강본동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 항공기 소음 때문에 시달리는 것에 대해서 관계 관청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대책을 더 세워야 될 겁니다. 그것 꼭 하세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다음에, 산업기술단지가 오정구에 들어오게 돼 있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그것이 초창기부터 들어올 것으로 알고 금방 들어오는 것처럼 했는데 지금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늦어지고 현재 진행은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그것은 토지보상문제가 시하고 토공하고 갭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문제만 시에서 조절이 되면 바로 내년 4월쯤에는 보상단계로 들어 갈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 오정구에 많이 있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윤건웅 위원 오정구 면적의 몇 %나 되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저희 한 57%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반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윤건웅 위원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하수도료를 내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윤건웅 위원 그 하수도료는 왜 내죠? 개발제한구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하수도료를 왜 냅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그것까지는 제가
윤건웅 위원 하수도료라 함은 하수도를 시설하는 데 시설비가 들어가고 하수도를 통해서 내려가는 하수도가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한 하수도료를 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는 하수도를 시설을 해준 적이 없어요, 시에서. 그렇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하수도시설이 없으니까 불과 2, 3m에서 흙이니까 그냥 젖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스며들어가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하수도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수도료는 꼬박꼬박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받아가고 그 돈은 어디에 썼는지도 몰라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하수도시설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해주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하수도시설을 이용한 것도 아닌데 꼬박 받아가는데 그것을 연구를 하셔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하수도료를 내는 게 적법한지, 적법하면 왜 적법한가 그 다음에 적법치 않으면 받지를 말아야죠. 받은 것 환급을 해줘야죠.
  그것을 전부 뽑아보세요. 오정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낸 주민들의 하수도료가 개인별 또 연도별 얼마 되나 뽑아서 그것을 한번 법적인 검토를 해보세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윤건웅 위원 그래서 적법하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돌려줘야지 왜 그냥 놔둬요.
  게다가 또 납부기한 지나가면 그대로 연체료까지 얹어서 받는데 그거 연구해서 답변을 주세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자전거면허증을 오정구청에서 발급하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윤건웅 위원 그 자전거면허증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서 면허증을 발급하고 현재 발급한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우선 자전거면허증 발급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그런 면허제도는 없고 다만,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차원에서 저희가 한 겁니다.
  구정 주요특수시책으로 만들고, 이러한 것은 성남시도 있고 몇 개의 시가 있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아직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식으로 국가에서 주는 라이센스제도는 없는데 몇 군데 시가 하고 또 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로 해봤습니다.
윤건웅 위원 됐어요. 자전거면허증이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법에 정함이 있어야 법률행위도 하고 행정행위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법에 정함이 없는데 어떻게 공무원으로 행정행위를 하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광의로 해석하면 할 수도 있다고 해서 특히, 성인한테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자라나는 초등학생한테 교육용으로 자전거를 학교에서 초창기부터 배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줬기 때문에 단, 저희가 주의를 준 것은 이것을 가지고 어디가서 써먹는 것도 아니고 또 초등학생이니까 충분히 그런 데 사용은 안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시책적으로 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자전거면허증 때문에 사고가 났거나 아직 문제가 된 게 없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 것은 없는데, 고등학생들이 면허증 갖고 놀이 안해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저희가 자전거 면허를 보는 것은 초등학생 3학년에서 5학년  
윤건웅 위원 고등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초등학교.
윤건웅 위원 초등학생들이 면허증 내놓고 놀이 안해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아직 그런 것 확인 못해 봤습니다.
윤건웅 위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자전거면허증 잘못 내주면 교육에 지장이 될 소지도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이런 예가 있어요. 성인들이 이용을 하고 성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로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100원씩 받고 팔아먹어요.
  그런데 이것은 면허증을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게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면허증 발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오정구청장님, 도움이 되는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이덕현 위원 저는 준비해서 왔는데 업무보고에서 기업체 간 간담회를, 정례모임을 오정구 여성CEO하고 기업인연합회를 구성하신다는데 하실 계획이 없었다면 제가 몇 가지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계획을 잘 잡으셨네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무엇보다도 성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체든 행정기관이든 가장 어려울 때 요청받는 게 기업인들인데 그 기업인들을 평상시에는 소외하다가 꼭 내가 필요할 때는 제일 먼저 뛰어가서 손을 벌리는 게 기업인들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런 계획을 12월 중에 잡으신다니까 오늘 12월 1일인데 잘 기업인들과 함께 성공적인 구 행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이덕현 위원 거기서 오정구청이 남의 건물에 임대했다가 내 건물을 마련한 좋은 자리에 기업인들을 통해서 간담회를 자주 하시면서 내고장 공산품전시장도 오정구 내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상설적인 구청 내에 다른 시민단체를 위한 그런 공간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일정공간을 잘 배치해서 내고장 오정구에서 공산품이 생산되는 그런 것을 상설적으로 해서 구민들이 공장에 직접 가서 도매로 구입을 안하더라도 구청에 오시게 되면 면세성 구매를 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하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장님께 의견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아주 적절한 시기에 그런 제안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못했는데, 저희 오정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많이 분포돼 있고 여태껏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특별히 지원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뒤늦은 감은 있지만 지역별로 기업인을 묶고 더 나아가서는 합쳐서 가칭 오정구기업인연합회를 묶고 그래서 뒤늦게나마 기업인과 구가 같이 노력을 해나가는 그런 모색을 하고 있는데 내고장 공산품전시장은 간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구청 공간을 어떻게 해서든 활용을 해서 그런 브로슈어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는 미처 몰랐는데 면세 정도로 소위 공장도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방법도 기업하고 협의를 해서 기업인회를 통해서 멋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고맙습니다. 오히려 제가 고맙습니다.
  기업체 5인 이상 보니까 1,527개 업체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865세대이면 1.2 대 1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을 잘 도와주시면서 GIVE AND TAKE로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면 아마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금 같은 시즌에는 김장을 배추포기를 담궈서 몇 포기씩 준다든가 이런 것을 기업인들을 잘 도와주면서 도움을 받는다면 오정구 경제가 사는데 크게 이바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음은 이것도 제가 생각한 의견을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 관내에 보면 예산을 기이 세워놓고 집행시기만 기다리는 사업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지나가다가 보면 내 집의 옆에 향후 사업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구청에 들어오는 베르네천 끝자락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비계획이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이덕현 위원 거기도 예산 확보 돼 있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이덕현 위원 그런 것을 실례를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학생도 지나가고 주민의 차량이용도 많은데 향후 이렇게 계획을 잡습니다 하고 안내게시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가슴을 답답하지 않게끔 구정은 이렇게 폅니다 하고 활짝 열려 있는 구정계획을 시민들한테 홍보해 주는 것이 우리 구청장님으로서의 능력이 굉장히, 구민들한테 시원한 미래를 제시해 주는 그런 청장이 오셨구나 하는, 주민들한테 어떤 보람 내지는 궁금증 해소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데 미처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말로는 행정예고제를 많이 한다 그러면서도 선언적 의미로 많이 끝나고 그러는데 특히 공사와 관련해서 연간 계획은 예산이 성립되면 금년도에는 반드시 각 동을 통해서 그러한 예고판이나 안내판을 꼭 설치토록 해서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꼭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명쾌한 제시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무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또 우체국이 있고 그 옆에는 파출소 부지로 마련했던 자리가 그냥 공지로 남아있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마구 쓰레기도 버리다가 채소도 심다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의견이 들어가서 향후 이용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여기는 쌈지공원으로 이용할 자리이니 주민들이 여기에 농작물재배를 삼가주길 바란다 이래놓고 지금 쌈지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는 말을 안하지만 분명히 그 자리를 지나가다가 여기는 무엇으로 향후 이용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이용의 결과 답이 딱 나오니까 참 명쾌하게 일을 하는 구나라는 그런, 제가 무심코 지나지 않는 얻은 걸 가지고 오정구에 의견제시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이덕현 위원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입니다.
  오정대로가 있습니다. 오정대로에 보면 오정 안동네에서 대장동으로 진입하는 농수로 진입구간에 오정대로 하부통로가 있습니다.
  그거 기억나세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이덕현 위원 즉 말하자면 동부간선수로를 통과하는 옆에 하부 도 2개가 있습니다. 동부간선수로 지나가는 데 하나 있고 안동네에서 대장동 진입 농로 가는 데가 있어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옛날의 그 얘기가 그대로 맞습니다. 다리 밑에는 으스스하고 거기 살인사건도 나고 굉장히 가기를 꺼려하는 지역이 다리 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다리 밑이 그 현상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빨리 정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차 같은 것도 있고 쓰레기도 아주 지저분하고 거기 지나가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것을 감사가 끝나면 현장답사 하셔서 그 문제를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리고 오정대로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 자전거 전용도로 기껏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딱 끊어졌어요. 그러면 자전거 매고 가요, 어떻게 안고 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중동대로에서 오정동 구간으로 이용되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경원세기쪽으로 내려가다가 그냥 경원세기로 빠져갑니다.
  오정대로를 신나게, 경쾌하게 달리고 싶은 자전거는 갈 길이 없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이덕현 위원 이것 안타까운 일이죠.
  그 자전거 하이킹을 신나게, 도시락 등에 배낭에 매고 달리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타고 가다 보니까 경원세기 사거리까지 나타나더라고요.
  그 문제가 계속 오정대로로 해서 질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도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이덕현 위원 그리고 오정대로에 상단 다리 윗부분에 트레일러가 상습적으로 정차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경관이 굉장히 안 좋더라. 트레일러 꽁지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아주 그냥 거기 이쁘게 가서 서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오정구 관내에서 항상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이덕현 위원 그리고 오정구로 진입하는 구간표시를 강서구에서 오정대로 쪽으로 수지로 쪽으로 들어오는 거기만 아주 분단장하시기 굉장히 바쁘신데 오정구 시계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가외동 쪽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가면 가외동이 있습니다. 다리둑길이 있는 데 거기도 서울에서 마지막 진입해오다 부천으로 진입하는 길인데 그냥 대로변에 이정표 “어서 오십시오, 부천입니다.ꡓ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 부평 계양에서 부천으로 진입하는 오정대로 초입 있잖아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이덕현 위원 거기도 전혀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정구는 외곽경계가 부평에서 들어오는 곳, 서울에서 들어오는 곳, 신월동에서 들어오는 곳, 세 곳을 지켜 볼 때 그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끝으로 청장님 이것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테크노파크가 어느 구입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테크노파크는 현재 원미구, 오정구 딱 갈라져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이덕현 위원 테크노파크 앞의 동은 오정구요, 중간동은 약대동이요, 뒷동네는 삼정동입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이덕현 위원 지금 우리가 부천 테크노파크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앞 이빨 쭉 있는 데 가운데 고춧가루 낀 것처럼 한 개의 행정동이 있습니다. 그것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여러 곳에서 나왔는데 행정구역 서로 조정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번 감사기간에 간사님께서 그런 제안하시고 지적, 조정하는 것으로 제안을 해주신 것으로 건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편입 받으면 더욱 좋고, 저희 입장에서는 원미구에 있는 것을 편입받는 것이 좋은 것만 원칙으로 내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바이어들도 테크노파크에 대한 레터를 받고 할 때에 혼선이 많이 왔다. 원미구 약대동이 있고 또 오정구 삼정동이 나오고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테크노파크가 같은 건물이고 하나의 일단지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레터가 오고 가고 할 때에는 구가 다르고 그러니까 상당히 혼돈이 오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장기적인 대책으로 봐서는 한쪽으로 번지가 행정구역이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제 사견이지만 원칙으로 하고 이왕이면 원미구가 넓고 그러니까 저희 오정구로 편입이 된다는 것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끝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 3개 구에서 오정구만큼은 1970년도의 강남 대치동 말죽거리 이 정도이다.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강남이 말끔하게, 멋있게 잘 정리가 됐지만 오정구를 보면 어쩐지 1970년대 강남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청장님께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행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특단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이덕현 간사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마무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 부천시 3개 구를 놓고 볼 때 소사구 쪽을 가보면 산이 막히고 또 구릉지역이 많고 그래서 답답한 면이 있고 원미구는 너무 복잡하고 정리는 됐습니다마는 그러면서도 무엇인가 허전한 느낌이 있고 또 오정구는 산만한 동네로 그런 느낌은 있지만 부천의 미래는 오정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천의 미래를 위해서 오정구가 무엇인가 확실한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구 자체에서도 구의 중장기적인 어떤 발전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고 계신가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저희가 구 자체로 비전이나 무엇을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이 걱정인데 물론 큰 프로젝트를 시에서 도시계획서부터 맞물려서 하고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GB지역이 57%를 차지하고 또 위원님께서도 잘하시겠지만 우리가 역대적으로 오쇠리 지역이 경인운화지역으로 배척되어 있고 항공기 소음지역은 나중에 나왔지만 공항 확장지구로 되어 있어서
안익순 위원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오정구가 부천시 중에서도 인천 허브공항이 있고, 김포공항이 있고 또 외곽순환고속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나 또 많은 정치인들이 오정구 미래를 어떻게 어떻게 하고 오정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계획도 세우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모든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울지 않는 아이 젖 안 준다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절대 어떠한 저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정구가 자체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시 집행부와 협의를 하고 또 도와 협의하고 중앙과 협의를 해서 부천시 미래를 위해서라도 오정구가 앞서 나가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정구 주민들이 19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소사구가 21만 명인데 인구 비례해서 학교가 상당히 여기가 적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공히.
  여기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정동에 재개발도 되고 있고 그린벨트가 57%지만 여기 이쪽은 그래도 나름대로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학교를 증설하는 계획은 구 자체에서 세운 게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지금 있습니다.
  고강본동, 고강1동을 중심으로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지금 준비된 게 있고 바로 고강본동에는 내년 3월에 초등학교가 개설이 되고 또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 여월택지지구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개가 지금 계획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당히 학부모들이 불만도 많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자체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원미구 쪽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계획이 있다면 이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을 하셔서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여기는 경인고속도로가 지나기 때문에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전부 방음벽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서 남북 간 통행이 거의 굴다리로 교행을 하든지 아니면 육교로 통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굴다리 주변을 개선을 해서 구정홍보판이나 시정홍보판으로 사용하실 생각은 해보신 적 있어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저도 여기 와서 그것을 느꼈는데 너무 우중충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놓은 것이 만화벽화를 그렸는데 근본적으로 흉물처럼 보이기 때문에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활용계획을 세우셔서 그래도 오정구는 무엇인가 하고 있구나 또 우중충한 공간을 시각적으로나마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안익순 위원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10분간 감시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청장님.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강일원 위원 우리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하는데 이를 절약하는 데는 동의하시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강일원 위원 2003년 11월 28일 중앙일보 사회면 기사 한번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바쁘셔서.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십시오.
강일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감사를 하고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절약하고 또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의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사는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 데 있어서 공사비 거품제거에 대한 기사입니다.
  2003년 11월 28일자 중앙일보 사회면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가 한말씀 잠깐 드리자면 이것은 대구의 남구청이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기로 하고 책정한 예산이 10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 정부조달원가를 기준으로 한 공사비는 11억 3600만원으로 예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조달원가에 기준이 되는 정부 표준품셈이 실거래가격보다 사실상 많이 부풀려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그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예산 계상액이 10억 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조달원가 적용공사비는 11억 36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청이 조사한 시장가격 적용공사비는 8억 9000만원이 나왔습니다. 8억 9000만원이요.
  전자입찰을 통해서 그 낙찰가격이 7억 9600만원으로 결정되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 데 있어서 약 3억원을 절감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직자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강일원 위원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우리 각 공직자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세금을 절약하는 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각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을 살펴보니까 정말 대단히 괄목할 만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베르네로 조성공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하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일원 위원 네. 주요업무실적 10쪽에 보면 베르네로 약 3.8km를 조성공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구청에서 조성공사 안하셨어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베르네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일원 위원 네.
○위원장 이재영 10쪽 상단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일원 위원 네.
○오정구청장 김인규 하천 옆에 있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학생들 통학로도 하고 자전거도로
강일원 위원 네, 그런 취지에서 조성공사 하셨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강일원 위원 조성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금액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베르네로 조성공사 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주로 이쪽이 학교 통학로도 많이 되고 하천변이기 때문에 그런 데 나름대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이쪽에 학교가 나름대로 벨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
강일원 위원 본래 그런 자전거 통학로로 이용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또 두번째는 쾌적한 환경조성 그리고 친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한 것이 바로 취지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보니까 친자연환경적인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관계 과장님께서 거기 베르네로 조성된 하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정말 베르네로 조성을 한 취지가 잘 살려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구청장께서 밝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 결과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수치에서도 나온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다고 느끼고 계시는지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아직은 시초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에 대해서는 지극히 초보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우리 부천시는 소각시설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확충하고 있고 좀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에 비해서 정수장까지도 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진짜 우리가 문화도시 부천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이 구청장님 이하 여기 간부직원들의 책무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잘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많이 돌리고 있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조규양 위원 그런데 홍보물 돌리는 게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느끼시는지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수년간 그렇게 시민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준은 지극히 부족한 부분인데 저희 구에서도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은 해가 다 갔습니다마는 내년 연초에 보고를 소상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라도 철저히 해서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구 자체로 해보자 그런 뜻은 일단 일반 생활쓰레기만큼은 내놓는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한번 해 봐야겠다 그래서 낮 시간에 해가 어느 정도 떴을 때는 절대 쓰레기가 나오면 안 된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일단 시범동으로 저희가 고강본동을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시범동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을 저희가 연말까지 분석을 해서 두 가지로 저희가 구 자체로 추진하고 싶은 것은 생활쓰레기 내놓는 것만큼은 시간을 꼭 지키도록 해야 되겠다. 아니면 시범가로라도 정해서 그쪽 지역만큼은 절대로 낮 시간에 쓰레기가 보이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고강본동이 가장 큰 동입니다. 저희 구에서. 내일모레 인구 한 4만 되는 가장 큰 동이기 때문에 여기를 주 타깃으로 해서 성공이 되면 다른 동은 자연히 고강본동의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처리 하는 데는 쉬울 것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 구가 나름대로 독자적인 행정력을 최대한 투입을 해서 문화도시에 걸맞은 가장 좋은 것이, 쓰레기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고 쓰레기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문화도시로 가느냐 그런 뜻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꼭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지금 오정구청하고 소사구청하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사례를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생활쓰레기 단속에서 오정구는 117건을 한 반면에 소사구는 39건으로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오정구에서는 바로 이런 것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바로처리반이라든가 민원해결을 잘하고 있고 청소기동반 운영, 무단투기 단속의 운영을 철저히 한 결과에 의해서 바로 이런 단속건수가 3배 이상이 비슷한 소사구하고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이런 면에서는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방침이 홍보물만 가지고는 효력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생활주변에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변일대에서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역시 오정구도 구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홍보물로 가서 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병행해야 되겠지만 동장님은 우리 환경위생과장을 적극 지원해서, 잘못한 게 아닙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를 구청장님 이하 전 간부직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조규양 위원 그래야만 가장 효과적인 홍보활동과 집행이 돼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동별로 차량을 지원해 주셔서, 구청장님 어떤 예산으로 차량을 지원해서 청소사업소 시설하고 까치울정수장도 시설 잘해 놨잖아요. 그런 양측을 견학을 한번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홍보보다도 통별로 부녀자를 동원시켜서 그분들에게 견학을 시켜주면 정말 선별해 놓은 것을 보면 아, 우리가 달라져야 되겠다, 음식물쓰레기도 건조시켜서 해줘야 되겠다. 또 지금 소사구청 같은 데는 학생까지도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는 견학을 시켜주면 또 학교시설에도 분리할 수 있는 교육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환경담당교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유대해서 구청장이라는 고위 간부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달라. 이게 가장 홍보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제 기억에 2500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과연 누가 움직여 주느냐, 바로 구청장님 이하 전 간부공무원들이 어떤 행사를 통해서 정말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아달라, 우리가 이런 면을 솔선수범하자, 이런 운동을 전개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잘하고 있는 것은 역시 아까 바로 바로 처리방법, 진짜 마음에 드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면서 문화도시 오정구 환경개선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오정구의 발전과 또 오정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구청장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4쪽의 지역특성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오정구의 특성은 부천시로 봐서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각종 혐오시설들이 많습니다.
  또 저지대로 인해서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도 많고 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어 가지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 오정구의 성장잠재력은 많지만 해결해 나가고 또 해야 할 그런 일들이 그만큼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대적으로 문화나 체육시설이 오정구가 부족합니다.
  그런 오정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인 또 과감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과 협의해서 이런 시설들을 건립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많은 만큼 근로자들이 또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로자들을 위한 운동시설, 예를 들면 축구경기장 같은 것은 너무 넓으니까 그런 것은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풋살경기라고 있어요, 한 5명이 축구, 그런 것은 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봤습니다, 부천시가 아닌.
  그런 것도 만들어 놓는다면 근로자들이 건강을 위해서 또 여가시간을 아주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장지역도 주차장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제 지역의 문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 말씀드리기가 저기한 문제가 돼서요.
  저희 지역에 동부간선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삼정천이 예전에 동부간선 밑으로 해서 물이 빠져나가게 돼 있었는데 삼정천을 가로질러서 공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삼정천에서부터 한국화장품까지는 하천이 아니라 웅덩이가 돼 버렸어요, 지금. 물이 흐르지도 않고 그냥 고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썩어가고 있고 또 해충의 서식지로 돼 가고 있지 않은가 염려가 됩니다.
  내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실현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여 있는 물들을 퍼내고 거기를 어떻게, 그런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구청 특수시책에 보면 사랑의연결고리만들기 해서 관내 경로당 80개소를 인천, 안면도까지 종교단체와 자매결연을 실현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박병화 위원 이것이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여기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역곡동 같은 경우 보면 동장이 와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잘하더라고요.
  언젠가 우리 동장이 단체장 회의 때 그것을 제안하더라고요. 노인정을 우리 단체에서 한 개씩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르신들을 자주 찾아뵙자라는 제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관변단체 단체장들이 참 좋은 제도다 해서 지금 기이 실시하고 있어요.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 와서 말벗도 해드리고 또 때되면 가끔씩 과일이라든가 음료수, 다과류를 준비해서 가서 대접을 하고, 단체별로 하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구청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동장회의 때 이런 제안을 하셔서 각 동에서 하면 2006년도까지 안 가고 내년 상반기 중에서도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006년도까지 하는 것은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이 제시한 동네의 관변단체라는 것은 보통 1개 동에 6개 내지 8개의 이런 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은 동네 단체에는 2개씩 묶어서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장님께서는 그런 생각 없으세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관내에서 아름다운 일을 전개하시고 저희도 바로 금년 해 넘기기 전에 동장단하고 저희 간부들하고 한번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좋은 일 하는데 사실 날짜 잡을 필요는 없죠. 바로 내년도에 실시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오정구에 지금 경로당이 꼭 80개가 있습니다. 7개 동에 80개니까 많은 지역은 10개, 12개 이렇게 있는데 관변단체가 어느 정도 맡고 또 일부 종교단체나 뜻 있는 기업체라든가 연결고리로 하면 거의 100%가 되지 않을까, 참 좋으신 제안이기 때문에 해를 넘기기 전에 이 문제를 꼭 한번 짚고 그리고 역곡2동에 벤치마킹을 해서 당초의 추진계획이라든지 반응 같은 것도 바로 배워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부천시 3개 구청에서 공히 가로등 전선 교체작업을 지금 완료한 데도 있고 오정구청 같은 경우는 5월 26일에 시작해서 내년도 1월 9일 3차 사업이 끝나네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감전사고 하는 사업이요?
박병화 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 오정구청의 자료에도 보면 관내업체는 한 업체도 없어요. 여기도 보면 전부 구리시에서 왔고, 남양주 화도읍, 안양시에서도 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부 제한입찰을 했네요. 공개입찰로 안하고. 왜 제한입찰을 했어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다른 말씀 있으시면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저희가 제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3개 구청에서 공히 이 공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타 지역 업체에서 와서 하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하면 평택에서도 와서 하고 있어요, 다른 구에서는. 평택에서 아니면 포천에서 와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공사 끝나면 하자보수 하는 데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더란 말이에요.
  물론 공개입찰로 하고 또 지금 전자입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업체들도 사실 IMF보다 더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물론, 관내업체를 너무 보호해서도 안 되겠죠, 경쟁하는 데 있어.
  그러나 어느 정도 관내업체도 와서 공사를 해야지 전부 외부업체가 와서 엉망으로 하고 있어요, 공사를 지금.
  그네들이 보도블록 다 벌려서 땅파서 다시 놓는데도 보도블록 이라 그러나 이가 안 맞아요. 높은 데는 높고 낮은 데는 낮고 울퉁불퉁 공사를 아주 엉망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자꾸만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도 구청에 전화하면 얘들이 와서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업체에서.
  안하고 있어요. 민원은 오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원 가지고 시킨단 말이에요, 일을.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우리 세금이 새고 있어요.
  오정구청에서도 이번에 전선공사 하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됐을 거예요. 얘들이 모래고 토사고 잔뜩 쌓아놓고 치우지를 않습니다. 치우지 않고, 이게 우기 때 공사를 했어요. 우기 때 공사를 해서 토사라든가 모래가 전부 하수구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뽑아봤더니만 2002년도에는 연장이 31.07m에 준설토가 2,331㎡가 나왔어요, 10건에.
  그런데 2003년도 것 보니까 연장이 굉장히 짧아요. 22.615m에 준설토가 3,753㎡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보다 연장도 짧은데 준설토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런 공사를 해서 여름 우기철에 전부 떠내려가서 하수도를 다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천시에서는 다시 준설하는 데 돈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이것이 이중 삼중으로다가 우리 세금이 새고 있는 거예요.
  관내업체에 하면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건설과장이라든가 청장님이 지시하게 되면 그래도 다음에 공사라도 딸까 해서 바로 바로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외부업체에서 와서 하다 보니까 전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도 물론 경기도 업체로 제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저희가 늘 느끼는 일인데 계약에 대한 투명성 때문에 얼마 이상도 전부 인터넷으로 하고 전자입찰을 하라고 그러는 것인데 사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생기는 것은 위원님께서 보신 대로 저도 지금까지 피부로 느낍니다. 저는 웬만한 사업 같은 것은 관내업체가 맡아서 나중에 개보수를 하고 하자보수도 빠르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보면 평택에 있는 사람이 되고 또 그 사람이 하청도 주고 그러는데 다행히도 관내 분으로 주시면 좀 나은데 자기들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무엇이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것 하나 고치러 오지 않습니다.
  급하니까 저희가 돌려서 하고 그러는 악순환이 있는데 이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시 전체가 이런 식으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생활민원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치는 부분이라든지 얼마짜리 이하는 가급적이면 관내를 꼭 보호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소규모 같은 것은 관내에 줄 수 있도록 제한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해달라는 식으로 해서 실정을 저희가 소상히 해서 건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사실 관내업체가 말을 잘 듣잖아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그럼요.
박병화 위원 어떤 민원이라든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물론, 너무 관내업체만 하면 외부업체에서 왜 관내업체만 보호하느냐 또 우리 부천시 업체가 다른 데 가서 공사를 제한받는 그런 저기도 있겠죠.
  그러나 가능한, 실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관내업체도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병화 위원 이건 세번째 질문인데 지금 원미구에 장애인들이 풍물시장이라고 하나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야시장들 하는 거요?
박병화 위원 야시장 하는 것 말이죠.
  저 이것 보면서 참 많은 회의를 느끼고 있어요.
  골목에서 남편 실직하고 그래도 아줌마가 자식들 먹여 살리고 가르치려고 구루마 하나 작은 것 가지고 가서 호떡 구운다든가 아니면 고구마 구운다든가 아니면 오뎅을 해서 생계형 이런 포장마차는 단속이 잘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약한 사람들은 단속을 잘하는데 장애인들, 이 사람들 장애인 복지시설이 잘돼 있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사실 잘돼 있습니다.
  그것을 제한하려고 보니까,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고급승용차 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는 것 보니까 대형승용차, 고급승용차를 전부 타고 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못하게 하니까 손목 없어서 갈고리 하신 분이 와서 내휘두르니까 구청장님이나 건설과장이 그 사람들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공권력이 살아야만 사실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경찰에서도, 경찰의 의무도 그런 공권력에 반하는 것은 와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청장님들이 경찰에 그런 요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강력히 요구를 해서 차단시켜 줘야지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어디 공터만 있으면 이 사람들이 와서 활개를 칩니다.
  청장님이 강력하게 제지할 수 있는 그런 의지 없으세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우리 시에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한때는 또 IMF 때문에 생계형은 허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정부의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또 커지고 그것을 기화로 해서 소위 일종의 압력단체 비슷하게 그런 사람들이 권리금 받아가면서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 생계를 위해서 불쌍한 분들이 하는 데는 행정의 손길이 쉽게 하고 그러는 것인데 다행히도 저희 관내에서는 금년에 이런 건은 딱 한 건 있었습니다.
  도로개설 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계신 지역에서 잠깐 있었는데, 저희들이 곤욕을 치렀는데.
  이것을 보니까 저희 관내에 계시는 장애인들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분석을 해보면 영업권을 가진 사람들이 전국을 무대로 해서 집단으로 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서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오히려 협상을 해서 소음 그런 것 내는 것은 자제하고 며칠만 하고 가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쉽게 며칠 사이만 하고 내쫓았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짜 이것이 큰 도로변에 다중집합장소 같은 데 누가 보더라도 흉하게 보이지 않는 곳이라 그럴 것 같으면 대략 노점상하는 분들은 다 파악이 됩니다, 그 지역에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애들하고 남편 사별하고 이렇게 돼서 한다든가 하는 곳은 저희도 88개소를 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생계형이기 때문에 재래시장 옆에 있는 것은 놔두고 그래서 강도 있게 하지는 않고 오정대로 같은 저런 데 보면 옷가게 같은 것은 수십 미터 늘어놓고 그래서 고질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고정배치를 해서 없애버리고 그랬는데 저희 관내는 여건이 원미구하고는 좀 달라서 집단으로 올 만한 그런 오픈스페이스는 없어서 다행인데 주로 저희는 조금 개인이 하는 그런 생계형이기 때문에 상황 봐서
박병화 위원 저는 생계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도 그네들이 오게 되면 협상을 해서 며칠씩 잠깐 하는 것으로, 이것이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물론 바람직한 일은 아닌데 하도 저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권력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행사가 이상하게 미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위원님들께서 실정을 보시고 대응할 수 있는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원미구가 집중적으로 부천역, 송내역, 중앙공원을 무대로 한 야시장에 대한 소위 말하면 제재하는 그런 용역을 주셨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공권력이 제대로 살아서 그런 기업형, 집단 그런 것은 여지없이 제거를 하고 이면도로나 그런 데서 조그맣게 그것도 고정적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저녁에 하고 또 들어가시고 또 낮에 안 나오고 밤에 잠깐 나오고 그러는 것은 생계유지형으로 봐서 그런 것은 행정적인 탄력성을 주고 이렇게 집단으로 하는 것만큼은 강도있는 공권력을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병화 위원 이네들이 장소불문이잖아요. 어디든지, 주택가가 됐든 어디 공터만 있으면 들어오거든요.
  이네들이 한 새벽 4시까지 영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도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그러거든요.
  현재 원미구에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근처에 어디 공터만 있으면 들어올 겁니다. 오정구가 될지 소사구가 될지 원미구 다른 데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네들이 오정구로 왔을 때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장님 오신 지 1년도 안 되셨잖아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이제 열 달쯤 되는 것 같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전임 구청장하고 간부들이 하고 공직자들이 한 일입니다.
박효서 위원 먼저 박병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괄보고서 11쪽을 보면 광고물 노상적치물 해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현수막이라든가 벽보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입간판이라든가 불법간판 이런 단속을 했을 때는 상가주민들한테도 반발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반발 많지 않습니까? 단속해서 다 시로 가지고 오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박효서 위원 또 하나는 노점상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리어카라든가 이런 단속했을 때 다 가지고 들어오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 돌려줍니까? 반발하면.
○오정구청장 김인규 그렇지는 않죠. 리어카 같은 것은 소위 말하면 확인서나 그런 것을 써서 내드리고 거기서 웬만하면 분리된 것 며칠씩 안 찾아가고 그런 것은 쓰레기로 분류해서 처리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리어카까지 수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주로 많이 계도를 하고 그럽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여건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광고물이라든지 잡상인에 대한 사항이 아직까지 크게 행정력을 요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가장 큰 것은 노점상이거든요.
  노점상이 상가 주변에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가 쪽에서는 상가대로 불만이 많고 노점상은 세금도 내지 않고 하는데 상가에서는 세금 내면서 하는데 간판 같은 것 왜 이렇게 봐주지 않고 단속을 하느냐 이런 불만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의 이런 체제로 단속을 한다고 하면 효과도 없고 또 예산을 잡아서 한다 하더라도 임시, 그냥 지나가 버리면 다시 갖다 놓는 이런 실정이니까 단속한다면 잠깐 뺐다가 지나가면 다시 갖다 펼쳐놓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쭉 단속과정도 살펴봤고 그간에 흘러왔던 것을 살펴봤을 때는 이것은 획기적으로 방법을 바꿔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직원들도 각 구청에 한두 명 정도밖에 안 계시는 상태에서 단속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단속방안을 잡아야만 되는데 노점상연합회라든가 상가연합회 쪽이라든가 또 주민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대요. 여러 가지 들리는 소리는.
  꼭 필요하면 벤치마킹까지 해서라도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단속매뉴얼 작성해서 그러면 노점상연합회에서도 크게 반발이 없고 또 상가연합회에서 반발도 없고 할 수 있는, 거기서 예산을 만들어서 편성을 해서 단속한다면 크게 불만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전반적으로 이 단속방안을 재검토해서 실시를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구청장님 의지는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절대 노점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정말 큰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제도적인 측면에서 저희도 3개 구하고 같이 심층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청장님 오정구에 속한 굴포천 구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오정구청장 김인규 저희 관내만 통과하는 굴포천이요?
박효서 위원 네.
○오정구청장 김인규 저희 관내만 3km 정도 될 겁니다. 저희 오정구에서만 잘 아시는 대로 가다가 인천 쪽이고 가다가 김포 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박효서 위원 됐습니다. 구체적인 구간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원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악취부분에 대해서.
○오정구청장 김인규 굴포천하고는 직접적으로 민원은 없습니다. 저희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굴포천 가지고는 저희 쪽으로는 안 오고 또 저희가 북서풍지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는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하지만 장단기로 봤을 때는 굴포천이 물론 원미구 쪽에 속한 구간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은데 합동으로 양쪽 구청에서 협의해서 이 악취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고 필요하면 본청하고 협의해서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야 하는데 청장님의 의지는 얼마나 갖고 계신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미구청장이나 저나 시에서 더 민감한 사항으로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회가 닿는 대로 그 문제를 계속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정구 내에 시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저희가 총 79개 중에 46개가 시립입니다.
박효서 위원 그중에 종일반 그리고 야간보육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종일반은 6시까지 하는 것이고 야간반은 밤 9시 이후로 밤에 보육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야간 28곳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맞벌이들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실질적으로 종일반도 많이 부족한 상태고 또 야간보육 하는 부분은 부천시에서 살펴봐도 많지가 않습니다. 시립뿐만 아니고 민간까지도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맞벌이 젊은 엄마들 보면 야간 늦게까지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립어린이집에서 야간보육까지 해 달라 이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정구에서는 얼마만큼 우리 맞벌이들을 위한 종일반이라든가 야간보육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또 청장님께서 얼마만큼의 의지를 갖고 계신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저희 구가 다른 구하고 다른 것이 맞벌이 젊은층 세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민원으로 제기된 것은 그렇게 제가 피부로 못 느끼는데 이분들도 사시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차제에 제가 실정을 조사를 해봐서 소위 말하면 우리 오정지역에 맞벌이를 위해서 어느 정도 시설이 필요하고 또 지금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요공급 측면을 정확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아무튼 맞벌이들이, 엄마들이 직장을 나가는 것은 물론 전문직종도 있겠지만 사회생활하기 좋아서 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가사에 보탬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아이들을 맡기고 직장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이런 시설 그리고 맞벌이를 하더라도 직장생활하는 데 있어서 민간시설에 넣을 바에는 맞벌이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얼마만큼 저렴하게 또 시설을 갖춘 데다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각별히 맞벌이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 갖춰져야만 되지 않을까 또 필요하면 민간한테 재정을 지원하더라도 종일반과 이런 야간보육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장려를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청장님 오시고 나서 어쨌든 오정구가 자전거타기운동을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것이 자전거타기운동뿐만이 아니고 오정구의 핵심전략산업까지는 아니지만 핵심적 정책 중에 하나로 생활체육과 관련된 종합적인 구정 자체를 체계적이고 발전적으로 함께 모색하는 게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전거타기운동을 선두에 세우면서 생활체육 전체가 오정구의 핵심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우선 듣고 싶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역에서 직접 보시고 그러기 때문에 평가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나름대로 구정의 핵심 구민운동 구심체로 이 운동을 내년도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장 저희들이 내년에 중점적으로 둬야 될 것이 아까도 그런 걱정들을 하셨는데 동선체계가 아직도 열악하고 또 기존도로에 설령 자전거도로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전주가 있다든지 가로등 문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확충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갖고 나오셨을 때 단 1km라도 제대로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강본동에서부터, 수주로 입구에서부터 까치울정수장 사거리 거기까지 한쪽은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도블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드러낸 자리를 아예 투스콘이라고 하나요, 자전거 보행감각도 좋게 그것을 미리 깔도록 하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겠는가, 약 3.2km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에도 기왕이면 복합적으로 다뤄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구민들께서도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갖고 있더라도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 자전거보관대라든가 자전거를 과연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착안을 두고 생활체육과 연결되는 것이 이분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대장동 벌판이라든가 그런 데 샛길이라도 한쪽은 보면 농로가 포장이 되다 보니까 가끔 자동차도 다니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더 좁은 도로 같은 것을 회주할 수 있는 곳을 찾아내서 벌판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 그리고 오정대로를 동선체계가 가장 어려우면 우선 육교만큼은 자전거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조그만 손가방 같은 것 그런 것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사다리용이 아니라 일자로 된 철판을 깔아서 그것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오정대로에서 굴포천 둑을 이용해서 신시가지 상동으로 해서 시청까지, 송내역까지 연결하는 중동대로 바로 밑에 굴포천 둑이 있습니다. 거기를 연결해서 상동으로 올라가는 것을 저희가 내년에 꼭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특히 자전거에 대한 예산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신청기간이 있어서 그때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넣어서 사업비로 따와서 내년에 좀더 구체적으로 하고 이 일이 앞으로 저희가 봤을 때 2, 3년 동안 가면 확실히 가시화가 되고 저희가 시에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시에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여월택지지구를 개발할 때에 단지 내에 자전거도로를 전부 개설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됐고 미군부대 뒤의 중1-19호선이 도당동에서 우리 구청으로 넘어오는 길에는 한 쪽 도로 면만 약 3m 도로를 자전거보행전용도로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지금 아쉬운 것은 원종로에서 구청으로 들어오는 도로를 저희가 못했는데 그것도 봐서 양쪽이 아니라 한 쪽 면만이라도 자전거도로를 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에 대해 처음부터 자전거를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자전거를 나름대로 도로교통법에 대한 매뉴얼은 없지만 거기에 준해서 자전거를 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한다는 것도 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교양교육도 확실히 하고 그래서 애들한테도 자전거에 대해서만큼은 제대로 배우면서 자전거에 대한 친숙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확대가 되면 수송분담까지는 저희가 얼마나 나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전국적으로 자전거수송부담은 약 2.4%로 보고 정부에서도 2010년까지는 10%로 올리겠다고 그러는데 물론 인프라가 잘 구축된 네덜란드 같은 데는 교통분담률을 약 45%, 50%씩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역세권에 간다 그럴 때에는 정체구간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망이라도 제대로 해놓으면 오히려 교통에도 분담비율을 자전거가 맡고 건강도 좋고 또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시민운동이 아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서영석 위원 네,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전거뿐만 아니고 생활체육 전반에 걸쳐서 오정구의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제에 사석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자전거에 대한 등록제도 적극적으로 행정적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지금 구 전체의 민원 중에 하나가 부천시가 투기지역으로 지적되면서 다른 데하고는 상황이 다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는 지금 고도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물론 중앙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지가상승에 대한 안정적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 본래의 취지는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억제책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우리 오정구의 경우는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가가 상승하기보다는 현상 유지하거나 아니면 상대적 평가로 볼 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지역민원이 아직은 폭발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상당부분 존재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행정적 대처가 일정하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 청장이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그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고 다만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에 따라서 부동산업소가 한 278개소가 있는데 거의 영업이 안 되고 또 지가는 전반적으로, 공시지가가 우리 오정지역도 평균 15%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6월 중에 1종, 2종, 3종 종세구역이 되고 또 위원님이 노력해 주셔서 풍치지역 해제로 인해 영향을 받아서 저희 오정구도 이제야 겨우 5층 이하로만 있다가 법상 마지막 15층까지 소위 말하면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숨통은 터져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6군데인가를 재건축사업을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거기는 8층에서 최고 15층까지 해드렸습니다.
  고강동이 항공기 소음지역이면서도 고도제한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몇 층으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감사 중에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적인 문제가 되는지 오정구 전체로 문제가 되는지는 아직까지 제 피부로 닿지 않는 민원이기 때문에 차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물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억제를 해야겠죠. 그런데 법 취지에 맞게 저희 오정구 관내의 고도제한지역으로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고도제한지역만이라도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고도제한을 풀어 주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건축을 하게 할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그런 이중으로 고통받게 하는 현실에 대한 조치는 적절치 않다, 행정적 조치가 적절치 않다. 물론,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은 일정하게 있다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세부적인 것까지 관찰하고 있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고도제한지역만이라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 법 취지에 합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단체들이나 이런 상의를 하셔서 그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정구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이재영 위원장 이덕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덕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먼저 건설과를 시작으로 건축과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시민봉사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순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홍 관리팀장입니다.
  박종욱 토목팀장입니다.
  김선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재현 하수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오정구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2003년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에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한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일부 동에 근무하시는 동장께서 이석해도 좋으냐는 의견이 있으셨지만 동 간, 구 간 함께 동참하면서 오정구 발전을 위해서 같이 땀 흘리고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로 생각을 해서 감사장에서 같이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강일원 위원 건설과장님, 도로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강일원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부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라는 것 아시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강일원 위원 지금 여기에 추진실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있죠. 도로법 64조 및 67조 규정에 의하면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강일원 위원 여기는 전부 다 손괴자가 불명인 사항인가요? 이 실적사항은?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강일원 위원 지금 여기 11건의 추진실적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여기에는 전부 손괴자가 불명인 경우에 손괴자 확인의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하면 “손괴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1개 추진실적이 전부 손괴자가 불명일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사항은 11개는 저희들이 도로유지보수 차원에서 저희들 예산가지고 우리 도로를 유지보수 한 것이고, 우리가 관리하는. 그 다음에 24쪽에 보고를 드렸지만 한다리길 원인자 부담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레미콘 회사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다리길에.
  그 원인자 복구를 금년도에 1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석연휴에 이것은 부담을 해서 시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오정구 관내에서는 원인자 부담공사 시행사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여기뿐이 없습니다.
강일원 위원 지금까지 오정구 2003년도에 한 번이라도 손괴자 확인의뢰를 해보신 사실이 있으신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손괴자를 확인을 해서 지역이 도로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금같이 여기 269m를 손괴자 부담에 의해서 이것은 시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렇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강일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에 질의하실 일이 있으시면 더 하셔도 됩니다.
  박효서 위원님.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7쪽, 건설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점 그리고 구두박스, 버스매표소, 가판대 이 부분이 지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구분 지어서 구두닦이박스는 어디에서 관할하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 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박효서 위원 노점은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노점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버스매표소는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다 여기서 나갑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가판대도?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그러면 현재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관리가, 일단 불법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이 타 구보다는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원종로하고 수주로가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이 부분적으로 있는데 원종로에 대한 것은 재래시장 그쪽에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수주로에 대한 것은 수주로에 16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금년도에 총 88건을 정비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초에 88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41건에 대한 것은 정비를 했고 47건에 대해서 정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매표소가 저희 관내에 9개가 있고 구두수선대가 12개가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서 위원 최초에 허가 나갈 때 당시에 수년 지금 흘러왔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허가 나가는 것은 없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수년 동안, 최초 허가 나가고 나서 지금까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이 잘되고 있다고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지금 버스매표소나 구두수선대 이거 말씀하시는
박효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를 제대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최초 허가 당시에 나갔던 자가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느냐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그렇다고 답변하셨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구두닦이박스, 버스매표소, 가판대 이런 저기는 전부 양도 양수됐고 그리고 프리미엄 붙여서 다 팔아넘기고 그랬습니다.
  이런 허가가 나갈 때 어떤 대상으로 나갑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것에 대한 것은 타 구 같은 데는 현재 이런 것이 명의변경이라는 사항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명의변경은 없고, 부분적으로 그런 지역에 대한 것이 어차피 명의가 넘어가더라도 그 사항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명의가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3개 구청 다 동일한 내용인데 그러면 구두수선대, 버스매표소, 가판대 이런 노점이 명의변경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노점상은 우리가 명의변경해서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구청에 있는 자료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불법용도, 불법매각하고 이런 부분을 판,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구청에서는 당연히 최초에 허가가 난 것을 가지고 있겠죠. 그것 가지고 변경 안 됐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중간에 불법으로 프리미엄 받아먹고 다 팔아넘기고 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없다고 하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님, 뭣 하시면 우리가 다시 그것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문서로는
박효서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정확하게 요구할 테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해주셔야 됩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운영 전반적인 규정, 대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격 이런 자료를 좀 해주시고 최초 허가자 명단, 중간 양도 양수 현황, 세번째 현재 운영 실태, 네번째는 불법단속 중간에 단속현황이 있다고 하면 단속 현황까지, 그리고 점용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징수가 돼 있는지 그 징수현황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청장님이 바뀌고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이 바뀌다 보니까 저기 되는데 제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전주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전주 하나에 도로점용료를 600원 받고 있어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맞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것은 평생가도 600원이에요. 벌써 언제부터의 600원이 오늘날까지 600원이거든요.
  부천시에서 사실 도로점용료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한전에서는, 과장님께서 다니시면서 전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뭐 느낀 점 없어요? 느낀 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전반적인 사항에 전신주가 여러 가지, 당초 전신주를 설치를 할 때에는 개발하기 이전에 설치를 해서 지금은 개발한 후다 보니까 전신주가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걸림돌이 되는 지역, 이런 지역들도 많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박병화 위원 그런 거 보다는 자, 전신주가 하나 서 있어. 거기에 무슨 광고물이 계속 붙어요. 광고물이란 광고물은 다 붙어있어요, 전신주에. 못 보셨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전에는 광고물이 있었는데 현재 그 밑에다가 고무판으로 해서  
박병화 위원 그렇죠? 이제 하나하나 나오는 거예요. 지적사항이.
  자, 광고물이 많이 붙습니다. 지금 약간 고개를 위에 두고 보면 그냥 정신이 사나워요.  드림시티 배선이다, 광케이블, 무슨 인터넷선 해서 아주 어지럽게 지나가고 있어요.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너무 전선이 위로 지나가고 복잡하니까 자꾸만 지중화를 해달라는 지적이 많아요. 지하로 매설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한전에서는 우리 시에 전주 하나당 600원밖에 안 냅니다.
  그네들은 전주 하나당 몇십만 원을 받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은. 파악해 보셨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전주 하나당 몇십만 원 받아먹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드림시티, 인터넷 선들 이런 것 들어간 것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등등 해서 전주 하나에 얘들은 몇십만 원 받아먹고 있어요, 지금 한전에서.
  이런 잘못된 일이 어딨어요?
  제가 한번 지적했더니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은 공식적인 이걸 안하면 전기요금의 상승의 효과가 있고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시에서 받아야 돼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이래서 빨리 우리 주민들이 욕구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지중화하는 데 그 돈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관리주체가 광고물판 떼는 것이라든가, 그 광고물 옛날에는 다 돈 주고 떼었어요. 공공근로자, 여직원들도 시켜서 떼었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하도 붙이니까 거기에 기름을 칠했었어요, 기름. 붙지 말라고. 광고용지 같은 것 붙지 말라고 기름을 칠했었어요. 전주에다가 시커먼 기름을 발라놨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볼록볼록한 고무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 갖다 붙여놨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그것도 왜 우리 부천시민의 세금을 갖고 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당연히 관리주체인 한전에서 전주대를 세워놨으면 자기네들이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주에 대한 모든 관리는.
  전선만, 전기 통하는 관로만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관리 안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전에서.
  우리 부천시의 귀한 세금을 가지고 인력 써서 떼었고, 그렇게도 안 되니까 지금 고무판을 몇 억 들여서 다 관내에 설치를 했어요.
  이런 잘못된 관행이 계속 돼야 됩니까?
  이것을 제가 2년 전에 했어요. 지적을 했었어요, 여기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오늘날까지, 작년에도 저도 이게 어려우니까 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다 이렇게 좀 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성과 있나 했더니만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또 끝이야, 이거.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바꾸도록
박병화 위원 이것은 진짜 잘못된 관행입니다.
  우리 시에서 빨리 받아서 전선이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 주민들, 거기 보면 박스 붙여놔서 밤이면 뻔쩍뻔쩍하고 뻘건불 아주 이거 흉물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을 빨리 지하로 매설하기 위해서는 한전이 아닌 우리 시로, 지방자치단체로 그 돈이 와서 시 세입으로 잡아서 그것을 전선화 지하작업하는 데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 한번 강력히 주문하세요.
  물론 우리 시만 해서 될 것도 아닐 것 같아요, 이것은. 전국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이런 잘못된 관행은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한전 전기 팔아서 얼마든지 이득을 많이 내고 있어요, 한전 공기업 엄청 이득을 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런 것까지 공기업에서 뺏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청장님도 마찬가지 이것은 한번 강력하게 저기 좀 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도로유지관리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보면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은 다행히 날씨가 따뜻해서 괜찮아요.
  여기도 보니까 도로유지관리사업 3건이 12월 완료 예정,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건이 12월 완료 예정이거든요.
  이런 공사는 동절기, 지금 동절기라고 볼 수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지금 날씨가 따뜻해서 그렇지 영하 몇 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사는 가급적이면 겨울까지는 이렇게 끌고 가져오지 마세요.
  우리 주민들이 다 그래, 겨울에 공사하면 예산 가지고 있다가 쓸 데 없으니까 서비스하는 척하면서 와서 뒷골목 포장해주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왜 좋은 일하면서 그런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서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동절기 전에 늦어도 겨울 오기 전에 완료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누다 보니까 상반기에 다 하다 보면, 주로 주민들이 각 동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상반기에 다 하다보면 하반기에 대한 사항을 건의한 사항이 있어서 상·하반기로 나누다 보니까 하반기 분에 대한 것이 약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은 현재 공사발주를 해놔서 12월 중에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공사 지금 하는 것 있으면 오늘이 12월 1일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빨리 날 더 추워지기 전에 완료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2001년도에 제가 행정감사 지적할 때 양수기 관리대장을 한번 훑어보고 지적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이게 안 돼 있어요.
  양수기도 오정구청 장비대장에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등록은 돼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안 돼 있어요. 고유 넘버가 붙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고유넘버를, 자동차도 넘버가 붙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하다 못해 타자기를 사도 다 넘버 붙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유독 이 양수기, 장비를 구입하고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한번 훑어보는데 아직도 안 돼 있어요, 이게.
  고유넘버 1번, 2번, 3번 해서 고유 넘버 1번에 제작회사에서 제작넘버가 다 있을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제작넘버 쓰고 몇 년, 몇 월, 며칟날 얼마 주고 구입하고 어디 회사 것이다, 한일 양수기다 뭐 이렇게 쭉쭉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보면. 넘버링이 돼 있어서.
  그래서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어느 동에 나가있고,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어느 장비는 어느 동에 있다고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증빙서류 갖고 오라니까 여태 안 갖고 오는 거야, 아침부터.
  제가 와서 양수기 수리한 대장 갖고 오라는 것을, 그 증빙서류 갖고 오라니까 여태 아침부터 한 게 지금 벌써 3시가 됐는데 감사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감사자료를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여태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예요. 몇 번 양수기, 7번 양수기를 몇 년 몇 월 며칟날 플러그(Plug)를 갈았다, 얼마 주고 갈았다는. 무슨 동 양수기 몇 대 수리에 얼마, 무슨 동 엔진 실린더(Cylinder) 교환 18대 20만원. 레카니컬(Reckernicure) 교환 17대 2,000원, 호일(Hoyle) 교환 4대 이게 어느 장비, 작년에 산 것을 수리한 것인지, 5년 전에 산 장비를 수리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다 만들어 놓고 왜 안합니까?
  여기 뒤에 보면 점검 및 정비내역서 내역, 규격, 수량, 단위, 금액 다 만들어 놨는데 하나 한 데가 없어요. 제가 이것 2년 전에 지적한 것인데 이제 잘하고 있겠구나 하고 왔지, 와서 아침에 갖고 와라 해서 보니까 오늘까지도 2년 전에 한 것 지적한 것도 여태까지 이렇게 안하고 있어요, 지금.
  이래서 되겠어요?
  우리 위원들이 여기 감사장에 와서 맨날 해도 감사 지나고 내년에는 난 다른 데 갈 텐데 내가 뭐,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님, 그건 잘못됐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박병화 위원 이것은 제가 영수증 온 다음에 확인하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일원 위원님.
강일원 위원 건설과장님, 감사자료 18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오정동 공장지역 도로개선사업으로 2003년 3월부터 7월까지 시행하셨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강일원 위원 본래 이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현재 여기 사업비는 1억 8300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오정동 공장지역 도로개선사업이요?
강일원 위원 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당초 예산은 2억이었습니다.
강일원 위원 2억이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강일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설계변경 하는 바람에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설계변경 한 번 했습니다.
강일원 위원 설계변경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설계변경은 현지 여건이,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량이 이것은 감소된 금액입니다.
  그 이유는 도로포장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원인자부담의 일부를 거기다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에 대한 것을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레미콘 회사들이 공장지역 있는 데로 다니는 게 있어서 그 금액 일부를 원인자부담시키다 보니까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강일원 위원 어느 회사에서 원인자부담을 했는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원인자부담은 지금 레미콘 회사 8개 업체가 했습니다.
강일원 위원 아까는 원인자부담에 한 군데 정도로밖에 보고가 안 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8개 레미콘 회사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부담을 한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사업장소는 2개가 되겠습니다.
  아까 한다리길하고 오정동 공장지역 안에 일부가 있습니다. 지역은 2개 지역인데 원인자부담한 업체는 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설물량이 당초 149m에서 236m로 그렇게 해서 동일 현장에서 87m가 추가 시공돼서 결과적으로는 이번 설계변경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전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위원장대리 이덕현 건설과장께서 지금 답변자료가 미흡하면 옆에 계신 팀장께서 빨리빨리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제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몇 페이지인지를 몰라서, 다시 페이지수만 알려주시죠.
강일원 위원 이번에 성곡동 하수도시설공사를 추진을 하셨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성곡동.
강일원 위원 거기 설계변경 사유는 PC박스, 그러니까 하수암거, 일명.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강일원 위원 그 시설물량이 당초 149m에서 236m로 그러니까 동일 현장에서 87m가 추가 시공된 겁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강일원 위원 그랬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맞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공사한 것이고 금년도는 아닌데 성곡동이 침수가 돼서, 성곡동 지역에 당초 PC박스가 145m가 됩니다. 149.9m가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실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PC박스를 더, 물량이 적게 나와서 그것을 더, 이게 전부 완료가 되려면 한 30m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더 연결을 시켜야 이 사항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물량이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상 동일 현장에서 87m나 추가 시공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현장 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설계했다는 것이 반증되는 것 아닌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당초에 설계가 돼 있는데 거기에 공정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PC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흄관이 있는데 흄관을 PC박스로 더 연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PC박스로 물량을 더 늘린 사항입니다.
  당초에 물량은 같은데 흄관을 PC박스로 더 연장을 늘려야 그 물량을 소화하기 때문에, 물이라든지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을 조금 더 추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이 흄관에서 PC박스로 바뀌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과장님, 잠깐만요.
  왕성한 오정구 감사를 위해서, 지금 강일원 위원께서 보궐선거에 당선돼서 감사에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시는 것에 반해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성곡동장 보조발언대에 좀 나와주세요.
  얼마나 성곡동장께서 이런 일을, 동과 구가 함께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장은 잠시 중단하시고 성곡동장께서 이 공사구간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오정구성곡동장 금영수 이 공사는 2002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6월 7일자로 성곡동장으로 발령받았기 때문에 깊이있는 내용은 사실상 모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강 위원께서 추가공사가 늘어난 부분,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동장께서는 그때 근무를 안하셔서 잘 모르신다 그러면 다시 원 위치로 들어가세요.
  이와 같이 감사는 형식적 감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동과 구가 참여하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동장님들도 배석하고 계신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강일원 위원 과장님께서는 자꾸 불가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당초에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를 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현재 149m에서 236m 즉, 동일 현장에서 87m가 추가 시공된 것은 결과적으로 자꾸 불가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오전에 자꾸,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글쎄,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항은, 이 공사한 부분은 현재 담당자는 없는데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알기로는 전체 물량 길이는 똑같은데 그 두 가지 유형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하나는 흄관하고 PC박스로 돼 있는데 그 흄관 물량을 줄이고 PC박스로 더 연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항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강일원 위원 흄관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아니요. 하수도 관이 동그란 원형관이 있고 그 구간 내에, 그 공사한 구간 내에 PC박스로만 돼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다 나열을 안해서 그런데 전체 물량 중에서 두 가지 유형의 원형으로 돼 있는 흄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PC박스라 그래서 네모져서 사각형으로 된 PC박스가 2m×1.8m 로된 네모진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그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강일원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유형 중에서 PC박스, 후자인 유형이 더 여기에는 바람직한 공사다 이렇게 생각하셨는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바람직한 사항은 두 가지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네모진 PC박스가 동그란관이 있는 것을 연장을 조금 더 해야 관이 똑같은 단면으로 연결이 돼서 그게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물량만큼의 흄관을 제해놓고 PC박스를 더 연장을 했다는 얘깁니다. 전체 구간은 똑같은 중에서요.
강일원 위원 그러면 처음 설계할 때는 PC박스 연장이 그렇게 추가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만큼 줄어졌었는데 그것만큼 PC박스를 조금 더 연장을 시킨 겁니다.
강일원 위원 당초 설계하실 당시에는 그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셨느냐 이런 얘기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몰랐다는 것도 있겠지만 현재 구조적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그 물량을 그대로 연결을 시켜주면 물이 가다가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박스를 큰 단면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줘야 그 현장에 부합되겠다 이래서 PC박스로 바꾼 겁니다. 흄관을 PC박스로 바꿨다는 겁니다.
강일원 위원 설계변경 되기 전에 본래 사업비가 얼마였는지 아시는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당초 사업비요?
강일원 위원 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당초 사업비는 6억 7877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으로 해서 약 1억 1200만원이 증액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일원 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설계변경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1억 1200만원이 증액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침에 제가 이걸, 왜 2003년도 11월 28일 중앙일보에 나온 사회면 기사 관급공사에 대해서 30% 거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오늘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무슨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주민의 혈세를 자꾸 낭비해도 되겠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
강일원 위원 자꾸 남의 돈이라 그래서 정확히 파악도 못하시고 그렇게 설계변경으로 해서 1억 1200만원 이상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네. 과장님이 1억 1200 벌기 위해는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하셔야 되는 것 아시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이덕현 간사 이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재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아까 질의하던 것 계속 이어서 하시는 겁니까?
강일원 위원 네.
○위원장 이재영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24쪽입니다.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강일원 위원 여기에 보면 부담금징수사항으로서 제3조제2항에 보면, 이 조례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총 사업비(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 단서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강일원 위원 그리고 제3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다리길 원인자부담 공사 시행 추진실적에 보시면 원인자부담 공사를 시행하시기 위해서 2003년 5월 21일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8개 레미콘 회사 및 구청 관계자가 참여해서 2003년 5월 22일에 했습니다.
  그 회의의 취지는 도로손괴자부담금 부담비율 회의를 하기 위해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냥 복구비용을 균등으로 부담해버렸어요.
  몇 레미콘 회사 참석해서 야,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해서 복구비용을 그냥 균등으로 부담해버렸다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복구비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 손괴된 부분에 대한 것을 현장을 측량을 다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측량을 해서 거기에 나온 설계를 한 단가금액을 가지고 원인자 업체, 8개 업체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복구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레미콘 생산업체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자체적으로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8개 업체에서 공동적으로 분배를 해서 거기에서 시행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과장님은 이렇습니다.
  본래는 손괴자 확인을 바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상 조례규정에 의하면.
  그런데 사실상 손괴자 확인의뢰가 어렵죠? 현실적으로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강일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강일원 위원 현재 오정구에 소재하고 있는 레미콘 및 아스콘 차량의 회사가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8개 업체입니다.
강일원 위원 이런 조례가지고 따지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추적해서 손괴자에게 확인하기가 어려우시니까 그냥 8개 업체가 모여서 균등하게 부담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것 아닌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래서 업체들 협의를 할 적에 이 방안이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나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회사에서 받아서 시행하는 방법, 아니면 거기에서 시행 주체를 거기 8개 업체에서 하되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8개 업체에서 협의를 같이 한 겁니다. 그렇게 균등하게 돈을 내자.
강일원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물론 레미콘 및 아스콘 차량만이 도로손괴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강일원 위원 그러나 사실 조례규정상 손괴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피해복구를, 조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강일원 위원 그것은 인정하시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강일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편의상 대개는 도로에 말하자면 파손을 대체적으로 하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아무래도 레미콘 및 아스콘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청에 소재하고 있는 8개 회사가 협의를 해서 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 결과적으로 약 1억 8000 정도를 부담을, 물론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상 예산을 절감했다라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만일에 이분들이 그나마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이해를 하셨으니까 망정이지 만일에 여기서 불만의 회사가 있다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손괴자를 철저하게, 아스콘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의 손괴원인자가 있다면 철저히 규명해서 더 크게는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가 없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22쪽 하수도 준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은 안 했습니다.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해 추진실적이 11군데가 있고 7군데가 완료됐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준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준설사업을 하기 위한 구간을 이렇게 정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조사를 전부 합니다.
박노설 위원 조사는 어느 시점에 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지금 공사가 6월에 끝난 게 있고 12월에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비오기 전에, 우기 전에 하수도 전체적으로 유수 소통을 위해서 준설한 사항으로 해서 지금 6월에 완료가 됐고 또 비가 온 후에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항인데 4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관에 여러 가지 퇴적물에 있는 사항을 분포를 전부 조사를 해서 또 CCTV를 조사한 근거에 의해서 준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 조사를 언제 하느냐고요. 언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느냐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노설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이게 2003년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2002년도에 하는 것이냐, 언제 하는 것이냐 그것을 좀.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2002년도에 CCTV를 촬영한 결과치하고 금년도에 또 조사한 것하고 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CCTV로 조사를 하는 것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서 퇴적물이 많이 있는 곳 이런 데를 사업구간으로 확정을 해서 예산을 요구 그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성곡동 일원 3,370m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사업량이.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건 준설토가 많이 쌓여있는 것이네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맞습니다. 이것 시행은
박노설 위원 조사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박노설 위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CCTV는 갖고 있지 않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CCTV는 가지고 있질 않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CCTV는 상반기에 한 사항을 준설을 하면서 CCTV로 촬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CCTV로 촬영을 해서 금년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로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CCTV 이외에 퇴적물이 있는 사항 그것도 첨안을 해서 이것을 준설하게 됩니다.
박노설 위원 CCTV가 없는데 어디서 임대를 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는 없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임대가 아니고 입찰을 해서 합니다.
박노설 위원 입찰을 해서 구청 자체적으로 설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제트크리닝이라고 기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업비는 연장 m당 얼마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m당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수관로에 퇴적물에 의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산출을 합니다. 전체. 구간이 다 노선별로 다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퇴적량에 의해서 연장하고 해서 이게 나오는 양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사구청은 m당으로 다 하던데, 감사할 때 보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전부 m당으로는 하는데 m당에 관로가 퇴적한 양 자체가 어느 정도 퇴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보시라고요, 퇴적량이라는 것은 준설을 하고 나서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조사해서는 퇴적량이 안 나오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조사하기 전에도 추정량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관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현재 관로에 얼마만큼 퇴적이 돼 있다는 사항을 조사를 해서
박노설 위원 퇴적 토량이 정확하게 나오느냐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나옵니다.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성곡동 일원이 3,370m에 토량이 225㎥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이것이 조사시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것은 관로 연장이 길다 그래도 양 자체, 나오는 발생량에 대한 것은 퇴적량이 적으면 적게 나오고 많으면 많이 나오고.
박노설 위원 준설할 양 있잖아요. 토량도 조사해서 몇 m를 조사하니까 얼마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3600만원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금액은 3600만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3600만원 예산을 딱 세운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것이냐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우리가 설계를 해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입찰을 붙여서 공사한 겁니다.
  예산이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 사업비가 조사해서 딱 사업비를 산출한 것이냐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렇게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여기 아직까지, 12월에 할 것들 있잖아요. 신흥동에도 있고, 여기 내동 같으면 620m에 토량은 600㎥네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여기 7000만원 그냥 집행하면 되는 것이네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것은 다 집행을 해놨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요.
박노설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소사구 감사하면서 CCTV를, 비디오 테이프를 내가 달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봤어요, 봤는데 “조사”라고 써있고 CCTV가 쭉 하수관을 따라서 가더라고 그런데 토사가 거의 없는 데도 있고, 다 준설을 하고 나서 찍었는지 물이 막 뻗쳐나가면서 깨끗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내 생각에는 토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느 동 일원 하면 그냥 사업비가 다 지출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장이 길다 그래도 퇴적량에 따라서 이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박노설 위원 해마다 그렇게 CCTV로 저기를 한단 말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내가 소사구 것을 보면서, 하수관로를 나도 처음 봤죠.
  그런데 오정구도 아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하수관로 내부를 저도 처음 본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음새가 제대로 안 맞는 데도 있고 또 뚫어져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데도 있고 파손된 데도 보이고 심지어는 도시가스관도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 PVC가 이렇게 하수관로면 푹 내려와서 거의 땅 밑으로 닿을 정도로 이런 것도 있고 상태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하수관로를 관리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래서 그것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아까와 같이 하수도에 퇴적물이 있는 상태하고 그 다음에 하수관 내부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 이런 것이 전부 나옵니다, CCTV 촬영화면에.
  아까와 같이 퇴적량에 대한 것은 준설에 기초자료가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돌출돼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것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공사를 해서 저희들도 그런 것이 78개소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CCTV 촬영을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 78개소를 전부가 하수관이 다른 개인 하수에서 나오는 관들 여러 등등이 있어서 하수도 내부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돌출돼서. 그것을 다 끊고 이음새가 조임부분이 틈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전부 이번에 보수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작년도에 노출된 부분에 대한 것은.
박노설 위원 보수 다 했다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보수 다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보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이번에 저희 관내는
박노설 위원 파손된 상태로 그대로 있고 그렇지.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우리 관내는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 것도 CCTV를 하여튼 주세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준설문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사업비를 산출하는데 주로 길이하고 토량에 따라서 산출하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아니, 이것은 설계를 다 합니다.
안익순 위원 설계를 하는데, 그러면 설계를 해서 이 사업비 산출하는 방식이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안익순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언뜻 봐서 길이하고 토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고 줄고 그럴 텐데 지금 여기에 나온 사업량이 길이나 토량에 비해서 사업비가 월등히 많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관이 대부분 흄관이 되는데, 하수도관이. 그것을 우리가 점검구가 있어서 맨홀에 들어가서 전등으로 전부 비춰봅니다. 그래서 스타프를 대서 몇 cm가 현재 퇴적이 돼 있다, 그 사항을 우리 설계를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안익순 위원 퇴적이, 쌓여있는 흙의 양이 많으면 사업비가 더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많으면 연장이 짧다고 그래도 금액이 많아지고요.
안익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연장 길이나 토량이 작은데도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보면 신흥동 일원에 길이가 2,110m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안익순 위원 토량이 299㎥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님 그것은 그만큼 퇴적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안익순 위원 아니, 퇴적량이 많으면 토량이 많아야 되는데 토량은 왜 이렇게 적게 표기가 된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여기 내동이나 신흥동 이쪽 부근에, 신흥동에는 2,590m에 전체적으로 연장노선을 준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513㎥이라는 양이고요. 연장은 길지만 퇴적량이 적고
안익순 위원 자료에는 2,110m 299㎥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비는 5997만 4000원이란 말이에요.
  다른 동에 비해서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고 토량도 작은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 두 가지가 아까와 같이 퇴적량하고 길이하고 합산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안익순 위원 합산하는데 합산해도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고 토량도 적은데 사업비가 많은 이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쌓여있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여기 쌓여있는 양이 299㎥밖에 안 된다고 표기를 했잖아요.
박노설 위원 제가 잠깐만요, 거기 원종1동을 보세요. 거기는 3,332m에 수량이 514㎥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신흥동은 2,110m에 299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되레 신흥동이 많잖아요.
  연장도 짧고 토량도 적다 이거야 그런데 왜 사업비가 많느냐 그런 질의 아니에요. 그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것이지.
안익순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설계서가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열람만 하게 해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설계도면을 본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보충질의예요.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금방 안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자료를 직원이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첫 페이지가 2002년도 준설을 한 것이거든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혜성 위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는 연장과 준설토가 비슷하면 공사비가 비슷하게 책정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혜성 위원 첫 페이지 오정동 박병화 위원님이 자료요구해서 갖고 온 것인데, 거기가 2,210m예요. 준설토가 229㎥.
  2003년도 어떻게 신흥동하고 거리가 똑같고 준설량도 똑같아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공사비는 1200만원이 더 늘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신흥동 부분에는 준설토 양이 적거든요.
김혜성 위원 준설토 양이 229㎥ 똑같잖아요. 앞 페이지 오정동 일원 보십시오.
  거리와 양이 정확히 1㎥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2,110, 229㎥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혜성 위원 이렇게 보니까 또 같은 회사더라고요.
  설계를 신청할 때 같은 거리 같은 준설토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2002년도에 대해서 오정동 일원에 2,110m에 290㎥ 53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김혜성 위원 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다음에 2003년도 겁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에 의해서 금액에 대한 것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같은 연도에서 비교한다면 저기라 그러는데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물가상
김혜성 위원 같은 연도에 물가상승이, 낙찰금액을 보면 2002년도에는 4783만원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5973만원, 1000만원 이상씩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상승이 됐습니다, 연도가.
김혜성 위원 그러면 뒷장 것 다시 보십시오. 2003년도 것이요.
  두번째 원종1동 일원 하수도준설공사, 거리가 3,320m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혜성 위원 준설토가 514㎥입니다. 신흥동 일원은 2,110m고 ㎥수도 반 조금 넘어요.
  공사 금액이 반 조금 넘는 데가 5997만원이고 준설토가 거의 배 되니까 5400만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
김혜성 위원 거기에 지장물 있고 해서 더 소요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거기 준설이라는 것이 하수관거에 있는 토사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저길 하시면 제가 이것 어떤 상태로 전부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마는 지금 연장도 있지만 관경이 조금 적은 관이 있고 큰 관이 있어서
김혜성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작업량에 따라서 적용해주는 것이 약간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배정을 해놓고 설계하는 게 아니고 준설에 대한 예산은 풀로 있습니다.
  아까와 같이 2003년도에 금액이 예상 범위 내에서 각 지역별로 전부 설계를 해서 가기 때문에 제가 달관적으로 어느 지역마다 이렇게 연장이 적은데 왜 금액은 많다라고 한
김혜성 위원 그러면 하수도가 다 ㎜수가 틀리는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수도 틀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김혜성 위원 차이가 많이 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업 난이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좁은 것이면 돈이 조금 더 많아집니다. 여러 가지 복합돼서 설계가 되기 때문에요.
김혜성 위원 그러면 도표를 작성해 주실 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누가 봐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작업거리도 길고 그래서 토사량도 많은데 금액은 적단 말이에요.
  2003년도 것을 공사 발주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설계에 다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을 전부 한 번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안익순 위원 설계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한 군데만 말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설계도면이 각각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시기 때문에 사업비 주는 기준 있잖아요. 사업비를 지출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사업비의 기준은 지금 우리가 풀예산에 5억입니다. 하수도 준설이 금년도 예산에.
  5억을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공사를 하는데 상반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하면 우기 오기 전에 어차피 하수도관에 퇴적돼 있는 사항을 전부가 퇴적을 제거를 해야 우수에 비가 오고 그러면 유수소통이 잘되기 때문에 우기 전에 합니다.
서영석 위원 글쎄, 상반기에 하든 하반기에 하든 그 지급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준설량을 가지고 할 것이냐 길이로 할 것이냐. 길이로 하면 길이당 얼마를 계산하고, 준설량으로 하면 준설량을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지.
  지금 준설량과 사업비와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들이.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죄송합니다.
서영석 위원 사업비를 지출하는 해당 과에서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기준에 관계된 자료를 제출해달라 이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기준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별로, 2003년도에는 일곱 번째까지는
서영석 위원 과장, 답변을 계속하지 마시고 2003년도에 사업비를 지출한 게 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서영석 위원 그것 지출할 때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그 결과를 내놓으라니까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러니까 이따가 자료 보면, 설계 보면 다 나오고 제가 대강 말씀을 드리면 설계를 해서 금액이, 어떤 예산이 개별적으로 예산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 5억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여기 7번까지 각 동별로 상반기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관로 상태를 봐서 퇴적이 많이 있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그것을 해서 이 설계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액이 나온 것이지 개별적으로 예산이 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5억 범위 내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서영석 위원 글쎄, 설계 내용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웠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따라서 발주를 해서 사업비를 지출을 할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서영석 위원 지출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출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서영석 위원 그렇잖아요. 사업 길이나 사업 준설량이나 이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하지 않겠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부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참, 갑갑하네.
○위원장 이재영 답변 중지해 주시고,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 과장께서의 답변은 설계에 의해서 했다 이거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위원장 이재영 아까 2002년도 대비 2003년도가 왜 공사금액이 똑같은 토사량과 사업량이 같음에도 왜 1000만원 이상 상향조정됐느냐, 물가상승이 됐다. 그러면 2002년도에 대비해서 2003년도 물가 대비의 몇 %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2002년도 하수도 준설공사 집행내역 10건 한 것하고 2003년도 공사 10건 중에 아직 완공하지 못한 오정, 신흥 하수암거, 내동 여기만 빼고 기이 완공된 데 있잖아요. 그러면 6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장 m, 준설토량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설계금액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원칙은 무엇인지 그 공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위원장 이재영 2002년도에 대비해서 2003년도에 공사비용을 책정했을 때 물가변동에 따라서 5% 더 증액을 해줬다 그러면 똑같이 5%가 돼야 되죠? 그것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위원장 이재영 그것을 공사명별로 뽑아오세요.
  길이, 준설토량, 설계금액. 그러니까 설계금액이 왜 나왔는지 그 공식이 있으면 공식에 포함해서 딱딱 맞춰서 가져 오시라고요.
  낙찰금액은 변동이 있으니까 설계금액만 뽑아오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위원장 이재영 이 문제는 그것 나오면 하자고요. 제가 볼 때 이것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자료가 제출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지금 마감을 지었는데, 준설문제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확실히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억이란 돈을 책정해 두고 양을 하는데 이게 거꾸로 맞춰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사구청에서도 3억이란 돈을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3억이 남거나 모자라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이 돈으로 정산이, 아직 완료 예정으로 있으니까 다는 아니지만 이 돈이 정산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단가산정 기준에서 정산을 한다면.
  그러니까 작년에 것하고 따져보고 올해 것하고 따져보면 이 부분이 바로 여러 위원님이 하시는 얘기가 저부터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개선해야 되겠다, 시정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라는 것을 하고 이 부분 접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15쪽입니다.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에 대해서 이거 3개 구청이 다 했는데 오정구청에서는 32㎞에 약 17억 5000만원을 해서 시행 완료했습니다.
  이 공사를 수행하면서 오정구에 민원이 꽤 있었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들이 민원사항에 대한 것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큰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조규양 위원 공사 중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 이런 것으로 상당히 건설과에 항의전화가 많이 있었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부분적으로는 있었는데 많진 않았고, 제가 잠깐 이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조규양 위원 답변을 나중에, 민원이 많았고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은 명예감독관 명을 받고 이런 일을 했어요. 이 과정을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하여튼 민원발생 하지 않도록 잘해주고 하자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 내 외지업체들이 선정돼서, 또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청장님한테 우리 위원이 입찰제도의 개선안을 얘기해봤자 이것은 쓸데없는 일이고 오히려 여기서 희망사항이니까 관계없는데, 전기발주, 토목발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가서 훈시도 하고 요청을 잘해달라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전기하는 사람이 쫙 전 구간 포크레인 대서 일사분란하게 굴착해서 전선을 깔아주고 따로 따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토목이 바로 매설작업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또 비까지 와서 그냥 방치해 버리고, 민원이 유독 많았고 이 얘기를 아마 건설과에만 민원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이것 쓸데없다 그래서 의원들한테 많이 오고 하도 나도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얘기한 것을 직접 건설과에 얘기를, 전화 좀 하세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란 얘기입니다.
  이래서 지금 전자입찰 체계가 잘못됐다는 그런 이유는, 이 개선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것도 고쳐주는 방안이, 대안이 무엇인가 이것도 제공을 해주세요.
  실무자 입장에서, 하여튼 담당, 팀장, 감독도 힘들겠다 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렇게 대량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보면 누전, 일괄 누전이라 그랬어요. 또 이런 사유도 제가 들었어요.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일괄 교체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딱 보면서 누전이 된다. 이것 다 체크를 해보면 지금 새로 공사한 것도 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건설과장님이, 이것은 오정구청 건설과장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것이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가로서 사장이라 그러면 이렇게 발주를 하겠는가. 이 사업이 우리 의회에서 다 통과돼서 잘 몰라서 통과시켜서 예산 승인이 나서 집행을 했겠지만 정말로 이렇게 예산을 올릴 수 있고 이렇게 했겠는가를 묻고 싶은 거예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2001년도에 서울에서 지하차도에서 감전사고, 인천에도 발생이 됐고 그래서 감전사고로 해서 19명의 사상자가 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우리 구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여러 가지 공사 진행방법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얘기를 듣습니다. 소사구나 원미구 같은 데 시공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서 개선점을 찾으면서 공사를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른 구하고 달라서 전기업체나 토목업체나 폐기물처리업체 3개 업체가 동시에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착공시기를 똑같이 해서 저희들이 전부 간담회를 갖습니다.
  어느 날 와서 3개 업체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방법,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고 그래서 바로 전기 부분을 파면 바로 동시에 같이 갑니다. 토목복구 부분하고 폐기물처리 부분 이런 사항으로 해서 현재적으로 우리 구에는 크게 민원사항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아까 이것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박병화 위원이 구청장님한테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정말 그렇게 파헤쳐놓고 바로 토목이 따라가면서, 근데 토목이 또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공사업자들 책임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민원 없이 해주십시오 했는데 토목을 또 맡아서 하신 분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공사기간이 있어, 또 전기하는 회사하고 틀려 그러니까 바로 따라가서 해주는 게 아니고 그 기간에만 맞춰주면 되니까 바로 또 붙어주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청감독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감독의 권한이란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준공할 때 당신들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협조가 안 되면, 민원 발생하고 하면 이 공사해 줄 수 없다, 아까 얘기한 대로 준공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마침 그 무렵에 비가 왔기 때문에 토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준설량을 늘려주면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런 것 생각해 본 일 있어요?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것 감액조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해보셨죠?
  진짜 사업주라면 그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안하셨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조규양 위원 그래서 바로 준설하고 하자 민원관계를 따지는 이유가 연관되는 준설 관계가 많이 나온 것이 바로, 이런 양이 특별히 늘어났는데도 5억 가지고 거의 정산이 되고 또 소사구에서 3억 가지고 정산처리가 되더라.
  이러니까 어딘가는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원한다 하는 것을 감전사고 예방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도 잘된 게 아니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집행을, 예산집행이라든가 할 때 사주 입장에서 계획을 세워달라 특별당부드리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17쪽에 도로유지관리에서 우리가 웨어링, 브랙페이스, 표층, 기층 우리가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조규양 위원 그러면 도로유지 보수하는 데 아스콘을 한번 걷어내고 했을 때는 웨어링을 쓰는 겁니까, 브랙페이스를 쓰는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절삭굴착인데 절삭을 해서 포장하는 부분이
조규양 위원 그때 아스콘을 브랙페이스를 쓰는 겁니까, 웨어링을 쓰는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절삭을 해서 웨어링을 합니다.
조규양 위원 웨어링 하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조규양 위원 웨어링하고 브랙페이스하고 단가표를 준비해 주세요, 가격.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공되는 것을 보면 지금 오정구청이 아니라 다른 원미구청에서도 보니까 브랙페이스도 그런 브랙페이스가 없어요. 그것으로 그냥 마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칠어서 부천시가 이런 식으로 시공해서 되나 하고 이번에 이것을 특별히 시정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오정구청에 어느 부분이 그랬다는 것은 확인을 안했지만 이것도 시정돼야 될 문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조규양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8쪽에 보면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 문제가 있죠?
  점용료 부과가 2002년도에도 미징수된 사항이 있고 금년에도 미징수 상태로 지금 나타납니다.
  이거 설명 안해도 이유가 있다는 것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편은 안 될까요? 사전 예치방안으로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안 되고요.
조규양 위원 안 된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저희 관내는 여기 금액은 있지만 대영기계라고 해서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항에 점용을 하다가 2002년도
조규양 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회사가 재산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전 예치를 하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고 100% 징수가 되는 것 아닌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조규양 위원 오정구에서는 에코팔트를 시공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데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것도 없는 사항이지만 제가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정구 관내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에코팔트의 장점, 단점 잘 알고 계시죠, 전문가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조규양 위원 물론 저소음이다, 투수성이 좋다 하지만 단점이 너무 큽니다.
  정말로 저소음의 효과가 특허발명한 사람들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냉정히 기술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소음 효과 별반 없습니다.
  또 투수성, 아스팔트하고 침수관계는 적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수명이 짧죠. 수명이 짧으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가가 제가 듣기로는 3배 비싸다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는 저도 입수 못했지만 제가 들은 풍월로는 한 3배 비싸다고 그러던데.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30% 정도.
조규양 위원 수명이 짧고 별로 효력도 없는 것을 우리가 에코팔트로 시공을 해야 되느냐, 앞으로 집행할 때 자신이 있을 때 시행하십시오.
  우리 시민의 여론이 이렇습니다. 돈도 많다, 어떤 사람은 유행처럼 좋으니까 우리도 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는, 내가 듣기에는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정구청에서는 과장님 기술자로서 정말 이것은 안 된다 설득력 있게. 자신 있으면 시행을 하십시오, 검증을 해서.
  그러나 자신이 없다면 유보하십시오, 앞으로 시행에 대해서.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았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구도시기 때문에 하수도 설계를 하면 물론 우리가 신도시를 그쪽에서 하면 맨 먼저 하수도, 상수도 이런 계획에 대해서 하면 선진국에서 하는 방법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저도 구도시에 살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제가 산 교훈을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건설팀에 계신 분들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감사장에서 대안제시와 여러분한테 지향적인 것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지 여기 와서 대형공사에 내가 참여한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지적보다는 이런 문제점을 제가 금년에 실험했던 것을 예고합니다.
  정말 900㎜ 관이 필요해서 4000만원의 공사를 집행하도록 예산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도로 하나 횡단하려면 많은 지장물이 있죠. 통신선, 수도선, 가스선 엄청나게 많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00㎜를, 용도는 900㎜가 필요한데 이게 그 사이를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00㎜를 대체를 하다가 나중에는 300㎜ 세 개로 대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예산 요청했다 치더라도, 구청에. 정말 그 부분에 설계를 사전에 해봤다면 시공 당시에 점검해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지장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900㎜는커녕 600㎜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것을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반납하려고 그랬어요. 예산 반납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이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양심에 고백하지만 15%의 효율을 얻는 그런 공사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건설과 팀들은 확실하게 이런 부분을 어려워서 안 되면 안 된다. 또 정말 침수지역을 해결하려면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해서 거기에 맞는 계획이 돼야지 또 하수공사를 거꾸로 해버리지 않습니까, 낮은 데부터.
  다 하다 보니까 이것 취소도 안 되게 돼 버리더라고요. 그렇다고 계속 지켜 서서 이 문제를 그냥 끝까지 하지 못해 나중에는 결론이 그렇게 와서 제가 참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 그런 제 체험을 들려드리는 것이니까 계획을 잘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또 있어요?
조규양 위원 네. 역시 오정구는 개발지역 구청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대형공사는 집행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하지요.
  그런데 실제는 저도 공사 계통에 경험이 있는 자로서 오정구청에서는 저도, 이쪽으로 지나다니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건설과장님께서는 여기 재직하고 있으니까 모든 상황이 어떻게 계획하면 좋겠다. 내가 오정구청에 영구 거주할 텐데 어떻게 하면 기술자로서 내가 건설과장직에 있으면서 정말 사명감을 다해서 내 작품을 훌륭하게 해놓겠다 이런 것으로 대안제시를 해달라는 겁니다.
  본청에서도 모를 수 있고 제가 볼 때 본청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제시도 못하고 잘 모르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특별하게 이런 청을 드리고 옛날에는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방도로 보면 교량 길이 제일 짧은 데를 찾아서 하듯이 지금도 급한 데 꾸불꾸불하게 이런 식으로 그냥 포장해서 임시방편 공사는 앞으로 피하시고 과감하게 직선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계획하에 해달라, 그냥 우선 민원성으로 해주려고 하지말고 그것을 이해를 시켜서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런 안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됐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영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2003년도 건설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아까 자료가 와서, 양수기 견적서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하겠는데 그 뒤에 앉아계신 공무원들이 지금 공무원생활하신 지 10년 이상은 다 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견적을 이렇게 해서 집행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수중펌프는 주로 어디가 그렇게 고장이 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수중펌프는 개인 주택에 침수가 됐을 때
박병화 위원 아니, 그것은 알죠. 아는데 고장수리를 중점적으로 수리하는 데가 어디냐 이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대부분 보면 베어링(Bearing)이 많이 고장이 나고요. 그 다음에
박병화 위원 베어링(Bearing), 임펠러(Impeller)밖에 없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베어링(Bearing)하고 임펠러(Impeller)밖에 없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임펠러(Impeller)가 주가 됩니다.
박병화 위원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엔진장치는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엔진부분이요? 엔진부분은
박병화 위원 됐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벨트라든지 스위치, 플러그(Plug) 이런 것
박병화 위원 여기 견적서 들어온 것 보니까 오정구청 수중펌프수리 1마력짜리 2대 15만 6000원, 엔진양수기수리 4대 17만 8000원, 오정동, 원종동, 원종1동사무소, 신흥동, 성곡동 이렇게 해서 똑같아요. 1마력짜리 7대 52만 5000원, 세상에 이런 견적서를 가지고 돈이 집행됐다는 게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중펌프 어떤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임펠러(Impeller)가 고장났으면 임펠러(Impeller)가 고장이 났고 베어링(Bearing)이 몇 개 나갔으면 몇 개 나갔으니까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수중펌프 1마력짜리 2대 얼마 해가지고 전부 돈이 집행이 됐어요.
  세상에 이렇게 해서 견적 나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수리했다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벌써 지적했던 것인데 여태까지 시정이 안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잘못됐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잘못됐습니다.
박병화 위원 바로 시정하십시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았습니다.
박병화 위원 내년에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더 이상 양수기에 대해서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정구가 부천시에서도 특히 저지대가 돼서 침수지역이 많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많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1마력짜리하고 5마력짜리, 제일 큰 게 5마력짜리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만 지적을 하는데 5마력짜리도 사실 약해요.
  오정구는 또 특히 저지대가 많기 때문에 용량이 큰 것, 이거 뭐 하루종일 뽑아도, 지하실 하나 차도 5마력짜리 몇 개 갖다 집어넣고도 하루종일 뽑아야 돼요.
  정 많이 찬 데는 소방서 지원받아서 소방차로 갖다 뽑아내고 이러는 경우가 생기는데 용량 큰 것을 준비하세요. 아주 순식간에 뽑아낼 수 있는 것으로.
  이거 개수만 많지 질보다 여기는 양이야. 그런데 앞으로는 질을 높여서 하자고요, 양보다는.
  용량이 큰 것으로 준비하셔서 어디 침수됐다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과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아직도 안 오네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다른 위원님들 것은 10분도 안 돼서 딱딱 해오시는데 제 것은 아직도 안 와요. 그래서 뭐가 어려운 게 있습니까, 아니면 곤란한 게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아니, 자료를 뽑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현장을
박효서 위원 좋습니다. 건설과 끝나더라도 제일 후미에서라도 자료 올 때까지 기다렸다 하겠습니다.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다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나갈 때 오전, 오후 몇 시, 시간주기가 몇 시가 제일 많이 나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일정한 시간은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낮에 많이 나가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낮에 나갑니다.
박효서 위원 그리고 세 분이 나가죠? 직원들이.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청장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들 퇴근시간이 몇 시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5시입니다.
박효서 위원 낮에 단속하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부분적으로 노점상이 실질적으로 단속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단속하는 부분에.
  낮에 나오는 분도 있고 저녁에 나오는 분도 있는데
박효서 위원 노점상은 실질적으로 저녁시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낮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고요.
  낮에 나가서 한 바퀴 순찰 돌고 뭐 합니까? 낮에는 있지도 않은 노점상들.
  저녁 5시 정도 되면 그때부터 흘러나와요, 노점상들이.
  그 전에 하면 뭐 하겠어요, 단속을.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대책을 세워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노점상 단속하는 게 정말로 형식적으로 휙 한 바퀴 돌고 노점상 단속건수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하면 효과적으로 노점상을 정말 최소화시킬 수 있고 노점상을 없앨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강구하셔야지 그냥 낮에 휙 한 바퀴 돌고서 오니 뭐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
박효서 위원 그래서 아까 청장님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노점상이, 아이들 방과후 하교시에 거의 다 나가면서 많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물 자체를 화장실 물을 퍼다가 음식조리를 하고 그럽니다.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
박효서 위원 보니까 상당히 비위생적이죠.
  학교 이런 쪽으로도 그것을, 만약에 단속이 안 되는 것도 위에 해서, 이 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죠, 이런 불량음식은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노점상이 차로 거의 다 많이 나와서 하죠, 차로.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그러면 관련 환경위생과와 차니까 차 단속, 주차단속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교통지도사업소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같이 연계해서 사전에 봉쇄하는 이런 차원으로 나가야지 그냥 나가서 한 바퀴 휙 파리채로 쫓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과연 단속이 되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효과적으로 하고, 여기 생계형 뭐 어쩌고 했는데 생계형하고 기업형하고 어떤 식으로 구분하시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생계형하고 명확한 구분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생계형은 조그맣게 해서 포장마차나 이동차량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기업형이라 그런다면 큰 비닐하우스 쳐서 실질적으로 여러 규모가 큰 사항을 대부분 얘기합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정말 생계형이라면 그 어린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먹고 살자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과일가게, 채소가게 하면서 그런 분들이야 정말 생계형으로 평가가 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업형으로 나와서 술을 팔고 크게 하는, 도로를 점거하고 또 자기네들 연합회 합심해서 큰 물의까지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점상연합회 단체도 있잖아요. 연합회라든가 각계의 이런 여론을 들어서 그 기준을 정하자는 겁니다.
  몇 시부터는 어느 장소는 허용이 되고 어느 정도 크기는 허용이 된다. 어느 정도부터는 기업형 그것은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있으면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타 시도 이렇게 보면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 공히 도로과와 같이 합심해서 이런 매뉴얼을 작성해서 하면 거기서도 말이 없을 것이고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노점상 얘기가 더 이상 불거져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또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게 서로 협의해서 이것을 만들어 간다면 노점상 얘기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냥 허울좋게 단속한다니까 순찰이나 한  바퀴 돌고 말 게 아니라 정말 기준점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강도 높게 단속을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제재를 가하더라도 그것은 할 말이 없겠죠.
  그러한 기준점을 정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강력하게 단속이 나간다 그러면 서로 불만이 없을 것으로 보고 또 주민들의 불편, 불만 이런 사항이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검토를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서울시 잘하니까 서울시나 타 시도 벤치마킹하셔서 이 기준을 정확하게 만드세요. 만드시고 필요하면 용역까지도 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것 빨리 조기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이고, 자료 빨리 가져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0쪽 가로등, 보안등.
  오정구 관내 가로등은 2,936등이고 보안등은 3,399등 아닙니까.
  2002년도하고 2003년도 고장건수 이런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가로등은 43%에서 57%, 보안등은 40%에서 한 60% 가까이 고장건수가 있고 이것을 또 보수했습니다.
  1999년도부터 자료를 보니까 대동소이합니다.
  주로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등입니까, 스위치입니까? 어느 부분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대부분 램프입니다. 오래되면 램프가
박노설 위원 등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등이요.
박노설 위원 그런데 오정구가 특히 고장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보안등 한 가지 예를 든다면 3,399등인데, 오정구 관내에 있는 보안등 전체가.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올해 1,253개가 고장이 나서 보수를 했어요. 연말도 다 되지도 않았지만.
  그러면 이것이 3분의 1이 넘어요, 지금.
  3년이면 새것으로 다 교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99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다고 봐요, 이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
박노설 위원 오정구에서 직접 수리하고 그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가 보안등에 대한 것은 금년도 3월부터 단가계약을 해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업자한테 하는 것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업체가 합니다.
박노설 위원 전년도에는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전년도는 우리가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직접 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다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안등은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가로등은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가로등까지요. 가로등은 우리가 하고 보안등만 단가계약을 해서 전기업체한테
박노설 위원 가로등은 올해도 직접 한단 말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하는 게 무엇인가 시원치 않으니까 이렇게 해마다 50%, 60%씩 고장이 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걸 소사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철저하게 분석을 하세요.
  제품이 뭐가 불량인지 일을 제대로 못했든지 두 가지 원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해마다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철저하게 그 원인을 분석해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리고 보안등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이것이 5, 60% 해마다 3분의 1이 넘게 고장이 나서 그것을 고치고 등을 교체하고 이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래서 어떻게 선진국으로 갑니까.
  내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철저하게 원인분석을 하셔서 제대로 된 물건도 더 제대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17쪽, 19쪽에 보면 도로 유지관리사업도 있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올해 많이 했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이런 정도의 공사는 다 자체 설계하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제대로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도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저희들이 감독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도로개설사업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어느 때 어느 때 가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감독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원래는 자료로 받아야 되는데 점검자 현황만 내가 받았어요, 공무원들. 점검일지에 다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점검이 아니고 이것이 공사감독인데요. 공사감독은 원칙적으로는 매일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원은 제한돼 있고 공사 사업장은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공사감독을 하는 것이 서너 건 됩니다.
  내부의 업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나가지는 못하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갑니다. 그래서 현장을 전부 관리하고
박노설 위원 그런 감독일지가 있느냐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갖고 와 보시고, 왜 그러느냐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동에서도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나와서 물론, 만나기야 어렵지만 거의 그런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왜 이런 걸 제가 질의를 하고 저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공사가 부실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다못해 덧씌우기 하나를 해도 이대로 일어난다고, 아스콘이. 그런 것도 있어요. 주민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나가보면 사실 또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감독을 안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보도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하고 나서 몇 달도 지나지 않아서 쑥쑥 침하되는 데가 여러 군데예요. 그러면 그 공사 제대로 안한 것 아니에요. 부실시공 아니에요, 부실시공.
  부실시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계속 낭비가 되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뭐 공사가 이러냐, 또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역에서의 공사도 제대로 좀 하자 이거예요, 제대로.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공무원들이 정말 바빠서 감독을 못하면 무슨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알았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할 일은 많고 사람은 없어서 못한다 이런 답변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지 무슨 구정의 발전이 있고 전년도보다는 올해는 뭔가 나아지는 게 있고 내년도에는 더 점점 나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10년 전이나 나아진 게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특별하게 당부를 드리고 내년도에도 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보안등과 관련해서 그동안 쭉 구에서 관장을 하다가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고 그래서 민원인들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대응하지 못하면서 단가계약으로 바뀌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서영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특별한 변화가 있습니까? 직접 하실 때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업체에게 넘겼을 때하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실질적으로 단가계약을 하니까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야 아까 박노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고장건수가 자꾸 수리해서 이렇게 있는 사항들이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시기별로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바로바로 해주니까 요구사항이 많이
서영석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고장신고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나요? 주민들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신고를 하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우리가 어떻게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관리하느냐, 보안등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하니까요.
  보안등은 지금 매일 인터넷에 뜹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통장회의를 할 때 거기 건의사항들이 많이 옵니다.
  동에서도 부분적으로 주간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도 보안등 어디가 고장났으니까 해달라 또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씩 야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바로 단가계약 한 업체에 바로바로 그렇게 해서 수리를 즉시 해주기 때문에 효과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접수를 인터넷으로 일주일 단위로 접수를 받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매일매일 들어오죠. 그러면 바로 우리가 연락을 합니다. 전기 단가계약 한 업체에.
서영석 위원 접수를 인터넷으로 받아서?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다른 유선이나 이런 방식으로는 안 받고 인터넷으로만 받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다 받죠. 그러니까 종합관찰제 각 동에서 오는 통장 건의사항, 그 다음에 인터넷 들어오는 것 등 전부 받아서 그날 받는 즉시 바로 단가회사에 연락을 해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하루에 1건 내지 2건씩은 인터넷에 들어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보안등 수리한 게 동별로 분류돼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뽑아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동별로 뽑을 수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고장건수도 많고. 동별로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래요.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했던 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분명히 그것을 인터넷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통계적으로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현황하고 유선이나 이런 다른 방식으로 접수되는 현황 거기에 대한 자료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감전예방과 관련해서 전선교체작업을 많이 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민원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연말돼서 또 보도블록 뜯는다 이런 류의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 좀 들으셨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런 부분은 집행하는 관계에서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보도블록에 대한 사항은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4차에 걸쳐서 감전사고 예방사업을 하면서 지역별로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마무리가 고강동 지역 그쪽에 수주로 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금년 안에는 끝나지만 계속적으로 노선별로 하다 보니까 지역이 넓은데
서영석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주민들은 보도블록 뜯어내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은 행정의 고유한 업무를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을 홍보하고 계도하고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연말에 하니까 이게 보도블록 뜯어내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고요.
  저부터도 처음에 이 공사를 몰랐을 때 보도블록 뜯어내는 것으로 오해를 했다니까요.
  그것은 행정이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미리 공사에 대한 사전예고를 해야 되는데 그 행위가 부적절했다 이거죠. 인정하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들이 공사장마다 전부 통보는 해드리는데 그 감전사고
서영석 위원 홍보 문건 한 번도 못 봤다니까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사항은 저희들은 공사장마다 전부 홍보를 해서 각 동이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못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못 봤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아서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사전예고를 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지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서영석 위원 제가 못 봤으면 다른 사람도 못 봤죠, 이것은.
  그런데 이게 이미 완료된 부분이고 지금 거의 완료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깊이 지적은 안하겠지만 이후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런 것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공교롭게도 이것이 연말이 아니었으면 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연말에 워낙 보도블록 자주 뜯어내는 것으로 유명해서 이게 공교롭게도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보도블록 뜯어내는 것으로 오해되어지는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각별히 유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구청장님 업무보고 할 때는 참 빨리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요.
  과장님이 작성한 서류가 구청장 업무실적 보고하는 수준이다. 쉽게 말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가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행정감사를 받는 것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
김혜성 위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여러 가지 소관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김혜성 위원 그렇죠? 평가하고 차후에 그런 잘못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황을 작성하실 때, 여기 쭉 보면 결과가 없어요.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현황 부과해서 얼마 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그 다음에 우리가 결산 예산 할 때 안건 여기도 와서 제안설명도 드리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혜성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대책까지 이왕이면 업무보고를 할 때, 감사자료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준설을 지금 1건만 예를 들어서 할게요, 62쪽 감사자료.
  우리가 CCTV로 촬영한 결과 344개의 분량이 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62쪽에 하수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 하수도관 점검 실적 및 그 결과” 못 찾으셨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봤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 보면 점검결과, 조치결과 그것으로 딱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266개에 대한 점검결과 불량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량결과를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내용입니까?
  그리고 65쪽에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타 관 관통이 17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타 관 관통이 왜 됐는가.
  가스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관거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해서 타 관 관통이 된 게 아니겠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설해야 되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100% 다 이설을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고 지하구조물이 얽히고설키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타관이 위로 올라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설관계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CCTV 점검하게 되면 관로 안을 보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안을 보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안을 보는데, 안에 타 관이 통과한다는 것은 뭘 통과한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
○위원장 이재영 타 관 관통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이 어렵습니까? 타 관 관통이 뭐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러니까 하수도관에 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 가스관이나 통신관이나 전선관, 상수도관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지금 그것 질의하시는 거잖아요.
김혜성 위원 그런데 그것이 있어도 되는거예요?
  도시가스관은 하수관거로부터 몇 전 이상 떨어지도록 규정돼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규정은  
김혜성 위원 최하 30전 이상 떨어지도록 돼 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혜성 위원 그게 도시가스관이 하수관거를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하나도 없어, 이거 점검을 했는데 이러니까 이것만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해당되는 과장님들은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하는 것이나 감사자료 하는 것이나 거의 9월부터 준비들 하실 겁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올해 사업예산에 못 올라가면 내년 사업예산에 편성을 하시고 아예 감사받을 때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여기서 이러이러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하면 다음에 예산안 제안설명할 때 위원님들이 쉽게 알고 또 많이 도와주시려고 그럴 것인데 아무 이것은 대책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것 계속보고 있는데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감사자료가 아니고 현황이에요, 현황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점검결과를 했는데 이게 불량도 안했어요. 조치결과만 78개 해놓고 나머지 266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현황이지 무슨 자료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조치를 78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78개 시설물에 대한 것을 했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 타 관통 현황에 이것은 여러 가지의 시설물 관리
김혜성 위원 앞에 보십시오. 점검결과 해놓고 이음부 불량, 연결관 돌출, 파손 및 크랙 이것은 이상이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 아니에요, 현황을?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러니까 점검결과가 앞에 숫자가 나왔는데 조치했다는 사항은 78개소로 완료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현황은 이것은 점검을 이렇게 했는데 이음부 불량이라는 것은 불량이 있다는 얘기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혜성 위원 불량이 139개 있는 것 맞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연결관 돌출된 게 125개 있고 쭉 하게 되면 이게 344개가 점검을 했는데 불량수량이에요, 이 현황으로 봤을 때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래서 현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혜성 위원 조치결과는 78개다 해놓고 나머지 이음부 불량 133개, 연결관 돌출 67, 파손 및 크랙 49개, 타 관 통과는 17개 전부 해서 266건은 조치가 안 된 상황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것은 조치가 안 됐고요.
김혜성 위원 왜 조치가 안 됐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내년도에 하려고 그럽니다.
김혜성 위원 조치가 안 된 이유요? 예산이 없다든가.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연차별로 하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김혜성 위원 작년에는 점검결과 이게 다 됐어요? 작년에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게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연관돼서 올린 사항입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 예산에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구청은 구청 건설과별로 쉽게 말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고, 예산이란 게 뻔한 게 아닙니까, 있는 것. 우리가 요구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현황이 나왔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빠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로점용허가를 해서 보내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혜성 위원 시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안 냈다 그러면 몇 년까지 안 내면 그 이후에는 안 내도 되는 게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도로점용허가를
김혜성 위원 점용료 내라고 보내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혜성 위원 그랬을 때 점용료를 안 낸단 말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가산금 붙이고 그래서 60일 지나면 징수법에 의해서 절차를 이렇게 되면 가산금을 붙이고
김혜성 위원 가산금을 붙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가산금 붙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가산금이 하나도 안 붙었어요.
  1차 부과, 2차 부과 했는데 금액이 똑같은이유는 왜 그래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점용료를 체불을 했다 그러면 올해 또 나가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또 나갑니다.
김혜성 위원 그거에 올해 것까지 포함해서 나갑니까, 따로따로 나갑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당해연도마다 나갑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이것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에 안 내고 올해 것은 또 낸 사람이 있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안 낸 사람이 세 사람 있더라고요. 장부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뭘 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회사가 부도가 나서 큰 건들이 그렇습니다, 부도가 난 회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회사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못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목팀에서 과적차량 단속하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혜성 위원 이것 보면 형식, 일지를 작성하기 위한 점검이다라고밖에 없어요.
  작년도 딱 1건 과적차량이 밝혀냈고 그 다음에 보면 교육, 이런 일지는 차라리 안 만든 것만 못합니다.
  꼭 필요할 때 이 인원들 다 나가서 6시간, 7시간씩 뭘 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
김혜성 위원 공익요원들 나갑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공익근무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사람들 나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
김혜성 위원 이 작성된 서류를 보면 직무교육실시, 한 조가 나와서 차량 5대.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죠.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 준비를 하고 감사서류를 작성할 때는 그 감사자료의 내용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 보시면 2002년도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상금부과 실적이 13건으로 해서 약 5558만 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변상금을 부과해서 징수한 실적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징수한 실적이요?
강일원 위원 네, 실제로 부과하셔서 징수한 실적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다 받았는데요.
강일원 위원 다 받으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49쪽 도로점용 실태파악 및 단속실적이라고 해서 보면 단속실적에 28건으로 돼 있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13건이 맞고 이게 왜 차이가 있느냐 하면 도로점용 부분에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에 대한 것은 그것을 빼서 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13건이 맞습니다.
강일원 위원 금년에는 단속실적에 의하면 24건인데 금년에 부과처분 한 것은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도로무단점용 한 거요?
강일원 위원 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이 금년도 수치입니다.
강일원 위원 아닙니다.
  2002년도에 28건 중에서 13건 부과해서 5500만원이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대체적으로 부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오정구청에서는 부과징수실적이 아주 대단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과태료 부과징수를 해서, 이 징수절차라는 것은 지방세 징수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다만, 김혜성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우리가 시효,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징수를 못했을 경우에 아까 시효는 예산회계법상 5년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서 위원 자료가 왔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왔어요?
박효서 위원 네.
○위원장 이재영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자료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것만 가지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가지를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가 도착한 게 두 가지뿐이 안 왔네요.
  이것이 지금 허가 기간을 1년씩 줍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허가기간은 3년씩 줍니다.
박효서 위원 3년씩 주는데 왜 여기는 1년씩 준 것으로 해 가지고 왔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정정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연장허가를 해줍니다.
박효서 위원 연장을 하는데 명단을 이렇게 가져오면 최초의 허가자들인지 중간에 이것을 양도를 받았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1년에 점검을 몇 번이나 하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1년에 점검은 일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박효서 위원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수시로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효서 위원 해본 적이 없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하고는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하기는 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금년도도 전체적으로 도로점용에 대한 것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
박효서 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여기서 제가 다 얘기하면 답변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정확하게 여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다만, 버스매표소라든가 구두수선대는 불법으로 완전히 전유물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양도 양수뿐만 아니라 최초의 명단은 구청에 있습니다. 중간에 변경된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연결되어서 허가를 받더라도 최초에 받은 자가 하더라도 다만 중간에 프리미엄을 붙여먹고 팔고, 양도 양수하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구청 단속에 잡힌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건수도 하나도 없죠?
  지금 수시점검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 단속에 걸린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 안하십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겁니까? 과장님, 이건 알고 계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기준이 있는데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장애인의 등급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이나 모자가정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책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역이용하고 있어요. 역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캐치도 하지 않고 대책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수년간을 그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속 하나 걸린 게 없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 부분은 최근 1, 2년간 가지고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을 시행했을 때 그때부터 따져서 중간에 변경 있는 것을 쭉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발견됐을 때 과장님 어떻게 대책 세울 겁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발견이 되면 절차에 의해서 변경을 해야 되겠죠.
박효서 위원 변경뿐만 아니라 취소를 해야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허가취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정말 어려운 사람으로 대체시켜서 교체를 해야죠. 맞지 않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았습니다.
박효서 위원 정확하게, 많으면 몇천만 원, 적으면 몇백만 원까지 해서 이것을 다 불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가려내서 정말 불법을 자행했다는 그런 흔적이 있다면 원위치 다 시키시고 필요하다면 취소까지 하셔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시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 자료는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또 앞으로 대책안까지 마련해서 업무보고할 때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보충을 하는데 여기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제24조에 보면 “도로점용허가대상은 점용허가신청시 2년간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구두수선대의 허가현황을 보면 광명시 사람하고 서울시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다음 보고할 때까지 조치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위원장 이재영 해당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은 타 지자체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나갔어요.
  참고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

(18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건축과장님, 저 강일원입니다.
  감사자료 78쪽 참고하시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강일원 위원 거기 보면 불법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및 체납액이 나와있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강일원 위원 그것이 2003년도에 26건입니다.
  그중에 부과된 게 13건, 미징수된 것이 13건입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강일원 위원 지금 미징수 금액 2억 3200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먼저 납부한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미징수금액이 빠른 시일 내에 징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건축허가 업무도 민원허가과 업무 아닙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내서 건축과에 제출을 하면 법적으로 규정에 어긋나는 게 없으면 허가를 해주는 것이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은 주로 도로변에 건축을 하게 되는데 전면주차라는 게 있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은 어때요? 전면주차가 허용이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죠?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설치대수 8대 미만의 주차장은 주차장 제반, 차로폭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수 안하고 임의적으로 댈 수 있으면 배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없는 8m 미만의 도로에서는 도로의 면은 임의 주차배치가 가능합니다.
박노설 위원 보도가 없는 8m 도로, 8m 이하 도로는 전면주차가 가능한 것이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25m 도로나 이렇게 넓은 데, 보도가 있는 데는 어렵죠, 그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그것은 보도가 있는 도로 보도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서 별도로 진출입을 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은 건축과장 되신 지가 얼마 안 되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6월 9일자로.
박노설 위원 그 전의 일일 것 같아요, 이게. 담당 공무원들은 잘 아실 텐데.
  이것이 8m에 접하는 근린생활시설인데도 전면주차를 오정구에서 허가를 잘 안해줬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원미구 당시 민원허가과장한테도 다 전화해보고 했어요. 그랬더니 가능하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오정구에서만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건축허가가 몇 번 거부당한 걸 겨우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했는데 상당히 그 당시에, 저도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주민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허가를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그러나 주민들이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애로를 줘서는 안 된다, 행정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형질변경, 오정구에 그린벨트에 형질변경을 많이 하고 있죠? 근래에 와서.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형질변경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많네요.
  그런데 형질변경을 어느 번지에, 주로 답인데 답을 전으로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 조건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또 그런 것을 받고서 허가를 해줍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이행각서를 받고.
박노설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형질변경 규정을 어기고 공사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주로 GL(Ground Level) 지점에서 얼마 높이로 매립해야 돼요? 규정상.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특별한 규정은 없고 보통 신청해서 1m에서 1.6m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것이 한 50cm인가 그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50cm 미만은 허가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보면 1m부터 2.9m까지 있고, 대단하네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지역에서 이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규정을 어기고, 예를 들어서 매립이 2m 30을 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매립부분을 다시 저기를 하게 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매립의 높낮이 규정은, 특별한 명문화 규정은 없고 신청인에 의해서 아니면 1m 성토하겠다 하는 신청 설계도면에 의해서 신청이 접수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매립을 하고 추가로 더 매립할 경우에는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다음에 하면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농지주들이 직접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 토목업자, 매립업자한테 위탁을 하기 때문에 매립업자가 허가규정 견적없이 위조로 매립하기 때문에 그런 불법상황이 많이 적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불법사항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주변 농지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설계변경해서
박노설 위원 시정이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보면.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변경허가를 안 받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것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진성레미콘에서 한다리길 가는 데도 그렇잖아요. 거기서도 그렇고 또 바로 삼정천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는 길도 그렇고 민원발생 해서 오정구에서도 조치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도로보다 1m 이상 이렇게 하니까 배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면 토사가 이렇게 해서, 이쪽은 농지인데 그쪽으로 막 쓸려내려간다 이거야. 이런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허가조건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농로가 웅덩이가 돼서 사람이 못 걸어다녀서 비만 오면 전화가 오더라고. 여기 구청에도 여러 번 왔을 거예요.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해주세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재건축 승인도 건축과 업무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재건축은 여기서 승인만 해주고 또 공사 다 끝나서 준공만 해줍니까,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겁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행정지도를 하고 감리자를 상주시켜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행정지도는 어떻게 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수시로 감리자를 통해서라든가 저희 공무원이
박노설 위원 공사가 부실하지 않게 그런 면에서 행정지도를 한다는 것이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재건축 승인만 받아놓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행정지도나 이런 게 없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일어나고 해서 항시 저희들이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청취해서 바로바로 조치해드리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희 지역에, 내동에 백련연립주택이 있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42세대인데 재건축승인은 6월 30일자로 받았을 거예요.
  현재 20세대가 이주를 했더라고.
  3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했는데 이주비를 받은 집이 대여섯 집 되고 나머지는 300만원씩 받고 갔대요. 또 대여섯 집은 아마 아무것도 안 받고 갔나보더라고.
  현재는 22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게 전혀 추진 자체도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가 어제 그쪽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주민들이 잘못하면 재산상의 피해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면 문제는 그것 아닙니까. 재건축조합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인지, 제대로 안 된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해서 제대로 추진 못하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나중에는 크게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조합장이라든가 그쪽 주민들을 만나서 잘못된 게 뭐가 있는지 파악도 하시고 첫째는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제대로 행정지도도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탁드립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오정구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에서 15년 이상 된 것이 49개소 그리고 86동이 있다고 보고서에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이것이 특별점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점검을 하십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이것은 특별점검기간을 설날 다중이용시로부터 분기별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단독으로 하는 것이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효서 위원 소방서 이런 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우리 구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재난위험물이 발견이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되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재난관리에서 D급 판정된 것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으로 현장 진행사항을 중점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구에는 D급이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 점검 자체가 전부 형식적인 사항이거든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육안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공히 3개 구청이 지금 다 그런 것 같아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효서 위원 구체적으로 주변 인근의 시도 보면 재난위험요소가 많고 또한 우리 시에도 많이 있는데 형식적으로,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형식적이다 보니까 아무런 대처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위험요소 판정이 난다 하더라도 안전점검을, 용역을 줄 수도 없고 현재 상태로는 전혀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태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점검하고 그냥 파일만 비치해 놓은 상태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효서 위원 이게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까지, 조치까지 대책안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보고서에 없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오정구 또한 이런 노후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재난에 정말 위험요소가 있다 하면 이것은 해결방안책을 찾아야만 되고 필요하다면 안전진단까지도 필요하고.
  이 부분은 예산 같은 것 없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또한 필요하다면 인원이라도 보강해서라도 집중점검을 해야만 되지 않겠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 부분은 대처방안을 만드셔서,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너무 미흡하고 형식적인데 업무보고시까지 대책안을 마련해서, 예산이든 인원이든 이런 대책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건축과장 수고 많으신데 오정구청 건축허가를 건축과장이 내셨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이덕현 위원 시에 계실 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내 준 게 아니고 발주 추진을 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구청을 공사할 때 겨울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공사장에 방문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는 비상용 헬기장을 옥상에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옥상에 비상용 헬기장이 있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헬기장 대상시설물이 아니라 지금 없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는 비상용 헬기장 표시를 한다고 그때는 왜 했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그때 제가 설명드린 기억이 없어서.
이덕현 위원 “공공건물에는 재난 재해라든가 특별한 VIP의 비상 이·착륙을 위한 헬기장 표시가 있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고 “공사가 완공이 되면 헬기장 표시가 될 겁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기간 중에 옥상을 방문해 보니까 헬기장 표시가 없어요.
  어떤 명분으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해 놓고 공공건물에 엄연히 우리 나라 최고의 통수권자의, VIP 이런 비상착륙지도 사실은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이 지금 돼 있지 않은 것은 공공청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한 쪽에는 전혀 가건물이 없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항상 유사시를 대비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헬기 착륙장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따져서 적법하면 설치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설명을 한 사람은 누군데 그 적법여부를 모르고 그때도 본 위원이 그것을 질문했는데 공공청사에는 헬기장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은 무슨 근거를 갖고 얘기했나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
이덕현 위원 그 규정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건축조례에 보면 표준설계 도서비치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얘기에 앞서 오정구니까 오정동장을 보조발언대에 나오시게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오정동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오정동장님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오정동 산하에, 대장동도 오정동이죠, 행정동으로. 맞습니까?
○오정구오정동장 최인선 네.
이덕현 위원 대장동 따로 있나요?
○오정구오정동장 최인선 ······.
이덕현 위원 행정동은 어디에서 봅니까?
○오정구오정동장 최인선 대장하고 오정 양쪽 합해서 오정동입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죠, 행정은 오정에서 보죠?
○오정구오정동장 최인선 네.
이덕현 위원 그러면 부천시 건축조례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비치를 하게 돼 있는데 그 홍보를 오정동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오정구오정동장 최인선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표준설계조례에 따른, 시민들한테 편리를 주기 위해서 약식설계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보면 대장동 벌판에, 조금 전에 건축과장께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특정 업체들이 와서 매립을 하고 가는 것까지는 깊이 알 수 없다 그랬는데 매립을 한 후에 농산물을 재배한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동이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것은 불법건축물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오정구오정동장 최인선 그것은 관계부서에서, 건축과에서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지금 오정동 일원에 무허가 비닐하우스가 몇 건이나 있나요?
○오정구오정동장 최인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은 산림직이시죠?
○오정구오정동장 최인선 네?
이덕현 위원 직능이 행정직입니까, 산림직입니까, 농림직입니까?
○오정구오정동장 최인선 농림직입니다.
이덕현 위원 논이 자꾸 훼손이 돼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오정동장 최인선 지금 이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는 것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할 일이 있고 예를 들어서 구청 건축과장, 건설과장이 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7개 동이 있습니다만 동장이 불법사항이나 이런 것을 일일이 체크해서 건축업무를 제가 대행은 못합니다.
  그리고 현황이 인·허가 같은 것 나올 때는 저희가 참고를 해서 현재 주민한테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 10평 미만은 읍·면·동에서 인·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구청, 시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그때는 10평, 9평 정도는 동장이 허가를 내줬죠. 창고라든가 기타 7평, 8평 이런 것은.
  그런데 지금은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이덕현 위원 오정동 관내에 고질적인 민원이 몇 건, 4건 정도를 고질적인 민원에 대두적인 것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오정구오정동장 최인선 동사무소에 와서 술 먹고 민원대에 와서 하는 민원이 있고 예를 들어서 민원대에 근무하는 여직원한테 행패하는 고질적인 것이 하나 있고 그런데 그것은 이해와 설득을 해서 원만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저희 동에서 직접 일반 민원허가 처리는 별로 없습니다.
  제증명이라든가, 있다면 민방위 통지를 보냈는데 못 받았다 그래서 와서 항의하는 분도 있습니다. 연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난 못 받았다. 우리가 민방위업무 통지를 보냈는데 틀림없이 다 발송을 했는데 못 받았다는 그런 사례도 거기 있고 그 외에는 그냥 경미한 사항입니다.
이덕현 위원 오정동 청사를 금년에 새로 개청을 하셨죠?
○오정구오정동장 최인선 네.
이덕현 위원 거기 에어로빅은 몇 시에 합니까?
○오정구오정동장 최인선 에어로빅이 아니라 저희가 체력단련장을 저희가 해서 아주 왕성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주로 운영하는 시간이 몇 시대예요?
○오정구오정동장 최인선 아침 6시에 문 열어서 저녁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저녁에 회의실을 주민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면 체력단련장 그쪽에서 나오는 소리가 심해서 회의실 사용하기가 좀 적절치 못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런 게 사실입니까?
○오정구오정동장 최인선 아직까지는 그런 저기는 못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동절기가 돼서 문을 닫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음악은 틀어놓고 하는데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덕현 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동과 구가 함께 행정감사에 임하는 그런 뜻이 되고자 해서 오정동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오정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오정동장 최인선 감사합니다.
이덕현 위원 건축과장께서는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자료를 회의 중에라도 준비가 되면 갖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제가, 지금 재건축 부서 인원이 구성돼 있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원미구에만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원미구에만 있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안익순 위원 오정구하고 소사구는 없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이것은 인원조정에서 안해준 것 같습니다.
안익순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만들어진 팀인데, 오정구도 지금 재건축하는 데가 많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지금 여섯 군데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재건축 담당하는 직원은 몇 분입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허가팀하고 지도팀 그래서 동별 담당자가 그냥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원미구 쪽에서 소규모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추진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에 성공한 소규모 단지를 벤치마킹한다든지 조합장을 했던 분들을 초청해서 재건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정구에서도 재건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련한 질의인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64개에 대해서 57개는 원상복구를 했다 그러는데, 과장님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서류를 확인하든지 현장을 확인하든지.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우리 구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담당 공무원을 한 명 지정해서 그 담당공무원이 매일 순찰
김혜성 위원 순찰하죠. 그리고 자료도 이렇게 사진 찍어서 놓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혜성 위원 제가 이것 접다가 접다가 못접었거든요.
  이것은 원래 건축법이 최초에 잘못돼서 상가 앞이나 골목이나 해서 어려운 점은 압니다.
  지금 여기 원상복구된 것은 거의가 사진기법에 의해서 원상복구가 된 거예요.
  과장님 이것 적어 놓으신 것 한번 보시고 여유가 된다면, 사실 부천시가 주차장이 굉장히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차장을 찾아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물론, 상가 저거 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그런 주차장을 하나하나 찾아서 관에서 라인을 다시 한 번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이 사항은 가서 직접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3년 업무실적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2003년도 업무실적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오정구 관내의 불부합지역이 어느 정도 돼요, 얼마나 됩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정식명칭으로 불부합지라고 명식돼서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소사구 같으면 원점상의 차이로 부천시에는 계양산에 있는 계양원점을 사용해서 측량이 된 것이고, 그 다음 시흥지역에는 가리원점이라고 안양에 있습니다, 원점이.
  그러다 보니까 원점상의 차이가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부천 오정구 관내는 크게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는 별로, 조그맣게 저기한 것은 있지만 큰 불부합지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실지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그런 지역이 구도심에는 많더라고요.
  우리 오정구청 관할에는 못 들어봤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예를 들어서 임야 같은 경우는 축적이 6,000분의 1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토지화시켜서 1,200분의 1을 다섯 배로 하다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면적 측정하는 일독수가 99㎡ 약 30평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인데 법적한도 내에서 하고 아니면 공사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등록상 정정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정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민원 발생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살고 있는 사람이 몰라요, 그것을. 나중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모르고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부동산중개업 관련업무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혜성 위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검인가액이 틀린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취득세는 부과과에서 우리 시세수입으로 들어가고 양도소득세는 국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혜성 위원 그랬을 경우에 시민봉사과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알았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뭐가 있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쌍방 간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됐을 경우에 거기에 나와 있는 일정 양식에 의해서 서로가 쌍방계약이 됐으면 그것을 검토해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검인을 해주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같으면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는 시 부과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그런데 그 업무는 부동산중개인들이 하니까 구청에서 관장업무는 하고 있잖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부동산중개업소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그런 것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관리도 하고 과다수임료 받는가 확인하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매매가격이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그것을 구청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는 없을까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글쎄, 저희가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그것을 온라인해서 전산망 구축을 하게 되면 힘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런 것은 예를 들어 세금부과 부서인 국세청에서 전국적으로 한다든가 했을 경우면 모를까 저희 인력가지고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보통 부동산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실에서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검토하셔서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사실상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서는 공인중개사무실에서 작성한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 법무사사무실에서 가지고 온 관인계약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들이 검인하고 하는
강일원 위원 그 검인계약서는 법무사사무소에서 가지고 온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것은 부동산거래를 엄청나게 제한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하고 관계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 공인중개사무실에서 가지고 온 계약서 검토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고 보통 공인중개사무실에서 작성한 계약서하고 구청에 와서 관인계약서하고는 다소 금액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금하고 관련돼 있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오정구에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데 아직 개발하지 않은 그런 토지가 있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글쎄, 그것은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윤건웅 위원 개별공시지가는 소관업무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다 그 필지별로 나와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윤건웅 위원 필지별로 나와 있는데, 공원으로 지정된 내에 토지는 지목이 같은데 인근 토지하고 같은 지목일 경우에 그 공시지가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토지의 이용현황과 땅의 모양, 생김새, 도로와의 관계 등 19가지 정도 조사를 해서 알파프로라는 전산입력을 시키면 자동으로 가격이 형성돼서 나옵니다.
  저희들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건설교통부에서 저희 오정구에 440개의 표준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과 유사한 표준지를 갖다가 대입을 하면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는 필지도 있지만 지목이 같다 하더라도 토지 형상과 도로조건 아니면 유해시설 접근관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가격이 틀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윤건웅 위원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는 공시지가가 낮고 인근토지는 지목이 같을 경우에 공시지가가 높고,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오정구에는 없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서 품셈을 만들 때 거기에 따라 유해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에 접한다든가 했을 때 배율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배율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공통된
윤건웅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에 주민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받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의신청 받은 건수하고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 들어온 다음에 조정한 내용이 있잖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측량기준점 관리를 거기에서 하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오정구 관내에 기준점, 도근점, 삼각점이 몇 개나 있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총 1,006점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보통 1년에 망실이나 훼손되는 게 어느 정도나 돼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조사를 하는데 올해 82점이 망실되었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번에 다 원상복구한 거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직 원상복구는 못했고 12월 중에 82점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토목팀에서 공사한 것 그 다음에 삼천리도시가스 이런 데로 원인행위가 82점이 다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변상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빨리 원상복구를 하시고, 왜냐하면 측량기준점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규모, 그러니까 담장을 친다든지 건축을 하든지 이럴 때 분쟁의 원인이 거기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안익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과 관계있는 부분들이니까 망실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원상복구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관리를 잘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기준점들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공사 대형차량이 다닐 때 많이 훼손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길에 딱 붙여서 차이가 별 안 나게 만들어놔서 훼손되는 일이 별로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거기에 한 가지 참고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겨울 공사를 하게 되는데 여름에 하게 되면 아스콘, 도로 중앙에 있다 보니까 지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밀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 공사를 지금 실시를
안익순 위원 그래서 내년 겨울에 그것을 복구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매년 겨울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훼손된 시점에 만약에 측량을 하게 되면 어떡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중앙에 다른 점을 연결시켜서 하기 때문에 측량하는 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시민봉사과장한테 제가 좋은 의견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오정구는 자전거사랑회가 많이 활성화돼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많습니다.
이덕현 위원 오정구청까지 자전거 타고 오는 민원인이 많이 있나요? 잘 모르시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 주변에서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타는 것은 많이 봤습니다.
이덕현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이것 중요한 것이 위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밑에서는 매달아 놓은 것에 발버둥치면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진척이 없단 얘기죠.
  그래서 시민봉사과에서 오정구청이라든가 오정동 산하의 7개 동에 자전거를 타고 오는 민원인한테는 오정구를 상징하는 기념품을 하나, 조그만 열쇠고리를 준다든가 조그마한 자를 하나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유도를 해야 자전거 이용이 더 활성화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자전거사랑은 총무과 주관이지만 저희들도 민원 편의 차원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이덕현 위원 민원을 유도 자전거, 교통혼잡을 피하고 자전거사랑회를 활성화하는 시범적인 오정구이니 만큼 구청장님 혼자서 고생하실 것이 아니라 참모님께서도 머리를 같이 짜내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각 동에도 자전거사랑회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조그마한 열쇠고리 같은 것이라도 선물, 자전거 타고 오는 민원인한테는 정성의 기념품을 준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원수가 늘어서 교통문제도 해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오정구청사를 새로 지었는데 시의회에서 열리는 상황을 민원실에서 볼 수가 있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 민원실 안에 TV가 2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복사골아카데미라든가 경기포럼 같은
이덕현 위원 얘기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이덕현 위원 의회상황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침에 저희들이 방영을 하고
이덕현 위원 의회에서 우리가, 지금 국회도 열린국회라 그래서 중요한 회의를 하는 것을, 상임위원회라든가 본회의 하는 것을 TV를 통해서 보여 줍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의회가 열심히 일하는 의회인데 구청 민원실을 이용하는 구민들한테 그런 것을 보여주는 제도가 있느냐 그것만 물어봤어요.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있다 없다만 얘기하시면 돼요. 회의를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시설이 그것은 안 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래서 의견입니다.
  부천은 하나예요. 부천시청 위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데가 오정구예요.
  고강동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오정구청에 와서 민원은 볼 수 있지만 시청, 의회까지 와서 방청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주로 원미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학교 초등학생이나 이렇게.
  청사는 멋있게 지어놓고 자꾸 모든 것이 폐쇄가 되면 발전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오정구청 민원실에 큰 멀티비전을 세워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이끌면 보다 선진적인 의회와 구청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오정구민들도 굳이 멀리 있는 시나 의회 찾아가지 않고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한눈으로 집약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감사합니다.
이덕현 위원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4분 감사중지)

(18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 업무실적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지역경제과의 업무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시는데 오정구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여섯 개가 있습니다. 여섯 개소입니다.
이덕현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께서 예산을 투입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지금 전체적으로는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서류를 보셔서 할것 같으면 그러면 자료준비 해주시고,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게 투자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한 시장이 어디입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화장실 개보수사업을 실시했는데 오정종합시장하고 원종중앙시장입니다.
  그래서 올해 86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한 10년 내지 10년 이상된 노후화장실이었는데 말끔히, 깔끔히 개보수를 해서 상인들이나 또 소비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실정입니다.
이덕현 위원 상대적으로 신도시에 대형유통점이 크게 들어와서 구도시의 상인들이 굉장히 울상을 짓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으로서의 가슴아픈 그런 것을 느끼지 않으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재래시장 상인 대표하고 얘기를 합니까, 거기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그때서야 처리를 해주는 겁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번영회 임원진하고 간담회를 자주는 아니더라도 수시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래서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들어서 하느냐 아니면 이러이런 것을 우리가 개선을 해줄 테니 준비해서 예산에 올리는 쪽으로 유도를 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예산을 올리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대표적인 재래시장이 어디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지금 원종고강재래시장이 오정구에서는 가장 활성화된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원종시장하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원종고강
이덕현 위원 원종 따로 고강 따로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같이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같이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미성주유소 앞에 있는 그 시장은 뭐라고 불러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원종종합시장입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원종고강시장은 어디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원종동하고 고강동 사이에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고강1동사무소 남쪽으로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니까 성지새마을금고 밑을 얘기는 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것이 원종고강시장이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누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상인들이 스스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덕현 위원 원종동하고 성지동 쪽으로 붙어, 옛날에 성지동인데 거기가.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런데 지금 원종동하고 고강1동이니까 그렇게 명칭이 됐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쪽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돼 있다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지원도 많이 신경썼습니다만 원래 위치적으로 활성화될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오정동도 재래시장이 옛날에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지금 원종중앙시장인데 많이 쇠퇴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 것을 지역경제과장께서 시 예산을 받아서 구도시에 시장을 많이 활성화해서 상인들이 경제난에 어렵지 않게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오정구 관내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없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지금 10개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10개소 몇 면 정도 됩니까? 자료에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자료에는 없습니다.
  현재 10개소에 248면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현재 주간대 주차를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비율로 따지면 야간이 더 많습니다.
김혜성 위원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로 야간은 박차가 잘되는데 주간에 견인조치 때문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해서, 그것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이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걸 연구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해서, 왜냐하면 오정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쓸 수 있으면 불법주차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불법주차에 의해서 통행도 마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빈 시간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셔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의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 연구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지역경제과장께서 상당히 여유있게 하시는데 업무도 그렇게 여유있게 하시고 감사도 계속해서 여유있게 받으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감사합니다.
윤건웅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계획을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보면 야간 주차장은 학교를 이용해서 하는데 학교를 이용하는 건 주간은 곤란하잖아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주간이 문제가 되는데 특히 오정구는 오정구 면적의 57%가 개발제한구역이라 그랬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윤건웅 위원 여타 지역은 놔두고 개발제한구역 57%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윤건웅 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차장확충계획은 어떻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고강본동에 공영주차장 계획이 있고 오정동에 있고, 2개소에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이나 후년에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개발제한구역에서 주차장 시설이 가능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린벨트관리계획에 승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조항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능하지 않은 적이 많죠?
  글자는 가능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가능하지 않은 것이 많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시간도 소요되고
윤건웅 위원 가능하지 않을 적을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은 그린벨트에 충분히 날 수가 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윤건웅 위원 도로가 날 적에 그린벨트 지역을 통과한다든지 그린벨트 앞을 통과할 적에 거기는 노폭을 넓게 해서 일렬주차를 할 수 있게 하면 그린벨트 내에는 주차장 개설을 못하되 허가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개설할 적에는 도로가 난 다음에 그린벨트 지역 앞이나 그린벨트 지역을 관통할 적에는 노폭을 좀 넓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차선을 그려놓으면 일렬주차는 가능하잖아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윤건웅 위원 그렇게 하면 허가 안 받아도 되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 방법을 쓰면 어때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것은 관계부서나 시에 건의를 기회 있을 적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입니다.
  내 집에 주차장 하는 게 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윤건웅 위원 시에서 보조를 해주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보조를 해주는데 좀 차이가 있지만 200만원이든 150만원이든 해주지 않겠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윤건웅 위원 이것도 개발제한구역만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도시지역은 상관이 없으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 내 집 주차장 가능하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어떨 때 가능하고 어떨 때 불가능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집 안에 하는 것은 가능한데 집 밖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것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지목이 대지로 돼 있으면 가능하고 대지로 안 돼 있으면 불가능하죠.
  왜 그러느냐 하면 오정구든 어디든 간에 옛날에 그냥 밭에다 슬며시 집 지은 사람들 많거든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지요.
  그 다음에 잡종지에 그냥 슬며시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 그것 부수라는 말을 못하거든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목이 대지인 집에다 번듯하게 지은 사람들도 있고, 천층만층이죠.
  그러면 지목을 떼어봤을 적에 대지로 돼 있으면 가능하고 대지로 안 돼 있으면, 임야로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산비탈 비슷한 데다 그냥 지어놓으면 지금도 그것을 안 고쳐 놨단 말이에요, 지목을 안 고쳐놨어요.
  그러면 집은 있어서 사람이 번듯하게 살고 있고 집 지은 지도 수십 년이 됐어요.
  그린벨트관리대장에도 올라가 있어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토지대장을 떼면 지목이 임야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렵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지목이 대지로 나와 있는 데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윤건웅 위원 나머지 임야로 돼 있고 잡종지로 돼 있고 그런 것은 빼놓고.
  대지로 돼 있는 데도 오정구의 경우는 상당히 많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윤건웅 위원 그 주민들한테 가능하다고 홍보를 한 게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주로 내집안 주차장갖기는 도심지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그런 임야까지는 홍보를 사실 못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못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윤건웅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하기를 그린벨트 내에 사니까 못질 하나만 하면 구청에서 와서 때려부수는 것으로 알고 아예 포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일부터라도 각 동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린벨트가 있는 동에는 통장들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있잖아요.
  홍보를 하세요.
  주민들은 그린벨트에는 망치질 하나만 해도 구청에서 때려부수는 줄 알고 포기하고 있어요, 아주 단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지를 말고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장을 통하든 새마을부녀회를 통하든 새마을지도자를 통하든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홍보해서 희망자는 주차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시에서 보조해주는 보조금도 받고.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몰라서 못 움직이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하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청장님 발언대로 잠깐.
○위원장 이재영 김인규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윤건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에 그와 관련 돼서 여러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실제로 주차장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고강로를 확장하는 것을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윤건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비싼 돈으로 도심 내에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강로를 확장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 방법 아니겠느냐 그것이 그린벨트의, 이를테면 경기도나 건설교통부에서 어떤 승인조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몇 차례 민원을 제시한 바 있는데 기이 구릉산을 중심으로 한 공원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건교부에서 승인이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윤건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고강로를 확장해서 심각한 도심의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아주 실용적으로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고 단편적으로 주차장 하면 GB 내에서 허용 가능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에만 한해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았는데 그런 절차를 건교부까지 갔다온다는 것이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개설할 때에 물론, 교통량을 분석해서 소위 말하면 소로냐, 중로냐, 광로냐 그렇게 분석을 하겠지만 인근 도로하고의 연계성 그런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광폭의 도로를 개설토록 해서 양옆에 그런 주차장을 현실적으로 설치를 해서 일렬주차로 만든다는 것은 아주 실용적인 제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관내의 GB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도로개설을 나름대로 명분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시의 교통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내년도에 차질없이 고강로 확장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잘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재영 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서영석 위원 과장 업무 중에서 학교 운동장 주차장 하는 업무가 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현실적으로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존재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우리 관내에 주차장이 기계식으로 된, 타워식으로 된 주차장이 파악된 게 있나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타워식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서영석 위원 실제로 학교 당국과 우리 주민들이나 시가 안고 있는 문제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를 수 있고 시비가 좀 있는 그런 실정인데 소사구 감사를 할 때 주차타워에 대한 현실성을 검토를 해본 결과 50면 이상이면 기계식, 타워식 주차장이 효용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견해는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라 이런 것은 사실 좁은 구도심 내에서는 거기가 유일하게 주민들의 쉼터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개방하는 게 취지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부형들의 견해도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이 검토단계에서 제안을 드리는데 학교 운동장의 일부를 기증받아서 거기에 타워식으로 설치를 하면 운영과 여러 가지 이후의 관리문제까지를 검토할 수 있고 낮에는 선생님이 대고 밤에는 주민들이 대고 이렇게 하면 참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부지확보가 어려운 면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가 7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경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 주민들에게, 학생들에게 투자되긴 하지만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안하셔서 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잘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장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 업무실적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의 2003년 업무실적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오정구 관내에서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 실시지역이 고강본동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상 가구수가 1만 3000가구가 맞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범 실시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대략 몇 % 정도 제대로 분리배출한다고 파악하십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음식물쓰레기를 내놓기는 다 내놓는 그런 실정인데 용기에 따라서 혼돈이 와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봉투에 넣어서 용기에 넣어야 될 사항을 그냥 음식물을 바로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한 60% 정도, 한 40% 정도 그렇게 합니다.
박노설 위원 40% 정도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60%는 제대로 하는데 한 40%가 혼돈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60%는 제대로 한다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내년도 3월 중으로는 부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정착되기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게.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야 되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구책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잘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재활용 의무이행 대상시설물이 오정구에 상당히 많네요. 전부 한 600건이 넘는데 이게 지도단속이 사실상 어렵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1년에 한 번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한 번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상반기에 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이 자료가 한 자료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동네는 몰라도 삼정동 지역은 알잖아요.
  사업장이 없는 것도 여기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내가 몇 군데를 체크를 해놨어요. 그리고 어제도 다니면서 확인을 했어요, 몇 군데를.
  구청에서 전혀 이런 것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그것을 여기서 나무라고 싶은 게 아니라 쓰레기문제는 어차피 재활용이 잘돼야 돼요. 그건 잘 아시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재활용 의무이행 대상시설물이 600군데란 말이에요.
  여기를 제대로 지도 단속을 하면 이것이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활용을 정말 해야 되는 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공장지역이나 상가지역 이런 데 다녀보면 쓰레기봉투 내놓는 것 보면 재활용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활용 의무이행 대상시설물들 앞에 보면 그래요. 재활용분리수거함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명년도에 제가 지적하는 것 참고하셔서 사업장이 600군데인데 담당자가 담당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렇다고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업무를 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예를 들어서 여기 영화빌딩 있고 그러면 책임자를 한 사람씩 선임을 하란 말이에요, 해서 재활용을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런 것도 다 지도를 해주고 우선 그것부터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도 단속은 그 해에 못하면 다음해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또 이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달란 말이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내가 알기로는 전혀 안하고 있어요. 타 구에서도 확인이 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재활용, 특히 쓰레기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이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유념하셔서 명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오정구에 지금 청소업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상호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는 원미환경하고 성광용역하고 경남기업이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원미, 성광, 경남이요.
  현재 청소가 잘됩니까? 수거 잘되고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박효서 위원 3개 업체가 수거를 하는데 현재 제도를 평점을 매기죠?
  평점을 매겨서 인센티브, 패널티 적용해서 포상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 부분이, 제도가 지금 잘되고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과장님께서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물론 평가 자체에 대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박효서 위원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오정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까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있고 인센티브, 패널티는 좋습니다.
  포상금 몇 % 주고 받고 이런 제도가 결코 업체에서 긴장하고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민원도 많고 주민들 불만이 많기 때문에 업체들의 경쟁력을 고양시키고 현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의한 적 있으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회의 때 건의를 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런데 왜 안 받아주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시 청소사업소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차츰 개선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효서 위원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 올해 새해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패널티 적용하는 것은 좋은데 포상제는 문제가 있다.
  정말 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잘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로 동을 하나 주고 못하는 업체는 패널티 적용해서 동을 하나 뺏기는 이런 형태로 그런 제도를 하나 강구해 봐라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 부분 어떻습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1,000세대 정도 패널티 적용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저는 1,000세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동을 주고 받는 식을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은.
  1,000세대 정도를, 몇 세대 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하는 업체는 한 동을 주고 당연히 못하는 업체는 당연히 한 동을 뺏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런 사항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검토하셔서 본청에 건의하셔서 내년 새해 업무보고 때는 이런 제도를 개선방안을 가지고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청소사업소 업무보고에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끝난 얘기인데, 지금 무조건 대답하지 마세요. 거기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쓰시협위원장으로서 가서 해보니까 청소 운반하는 업체의 대표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데 정말 자기 기준 이외에 서비스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욕은 그 사람들이 먹게 됐어요. 우리가 누구든지 주민 편에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잘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직접 들어보니까 진짜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겠고, 그 평가가 저도 자치위원회 생활하면서 해보니까 그것도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가 그냥 매번 느끼는 것으로 자기가 조사를 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평가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 평가만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정말 피를 토하고 억울한 사항이 되겠다라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지금 과장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건의를,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 위원님 말씀
조규양 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대변도 할 줄 알아야지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내용을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겁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오정구는 유해화학이나 폐기물관리법 관련 대상업체는 하나도 없는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유해화학물질은 사업장폐기물에 관해서는 청소사업소에서 실시를 하고 저희들은 공장의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단속도 청소사업소에서 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시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구청에서는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강일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 해서 그동안 구민청소행정 체험했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서영석 위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서영석 위원 그런 경우도 현장학습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음식물의 처리시스템이나 그것이 사료화돼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런 것이 현장학습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을 세울 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또 하나는 다른 구에 환경갯벌탐사 이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왜 그런 부분들은 안하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구별로 조금씩 틀리게 해서 교육을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원미구에서 갯벌탐사도 하고 소사구도 하는데 저희들은 자연생태 쑥가꾸기에 대한 강의를 했고 그런 모임을 가져서 저희들이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마을지킴이라는 각 동에서 우수 인력을 차출해서 강의를 조금 방향을 틀리게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좋은 것은 같이 나눠서 하자고요. 그것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서로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죠.
  특색있게 더 의욕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물론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공유하면서 행정을 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갯벌탐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을 총괄해서 하면서 그 일부분으로 저희들이, 원미구에 제가 있을 때는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고 예산상도 그렇고 학생들 동원해서 다닌다는 관계도 있을 것이고.
서영석 위원 그 얘기 과장이 어렵기 때문에 안한다는 것밖에, 원미구에서 해보니까 힘드니까 안하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어려운 것보다도 교육 자체가 1년 장기교육을 해봤기 때문에, 2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인력은 힘들고 그래서 오정구에서는 위탁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좋은 것은 인정을 하나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좋은 것이라고 인정이 되면 그렇게 부족한 인력들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잘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서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과장께서는 3개 업체 중에서 제일 잘하는 업체하고 제일 못하는 업체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청소사업소에서 자료가 발표된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면 제일 잘한 데는
박효서 위원 잠깐만요.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구청 경유해서 본청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보고한 내용은 제일 잘한 데는 성광용역으로 돼 있고 제일 못하는 데가 경남기업으로 돼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못하는 업체가 경남기업이라고 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박효서 위원 잘하는 업체가 성광이고요?
  그러면 못하는 업체는 당연히 동을 하나 떼 줘야지, 잘하는 쪽으로. 인센티브 한 동 주고 그런 식으로 가져가야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 구청의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효서 위원 건의를 해보셨다고 그랬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동을 떼어준다는 그런 건의는 안해봤고, 시에서도 내년에는 1,000세대 정도는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은 시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 지 모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일단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건의할 것 있으면 건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런 내용은 시에 건의는 안했습니다.
박효서 위원 최근 1, 2년 것 가지고 문제가 대두된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개선이 계속 안 되고 있어요. 부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못하는 업체는 못하는 데 떼 주든가 업체를 하나 더 만들어놓든가 하는데 잔뜩 동은 껴안고 있으면서 맨 민원만 발생하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거니까 건의하셔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오정구에 살수차가 2대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2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2003년도 차량운행일지를 제가 봤어요.
  살수차는 왜 운행을 하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진공노면청소차가 청소를 한 뒤에 나머지 잔여 비산먼지에 대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려고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노면청소차가 가면 반드시 뒤따라갑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거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지 않은 때도 있고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살수차 운행일지를 보니까 오정대로에 왜 이렇게 많이 다녀요? 허구한 날 거의 매일 다니다시피.
  거기 도로 새로 개설한 지 얼마 안 돼서 도로 항상 깨끗하잖아요,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토사가 있고 먼지가 많이 나고 이러는 데를 자주 다니고 그래야지.
  오정대로 나도 어쩌다 한번씩 가보면 먼지 하나 없어요, 항상 깨끗해서.
  그런데 허구한 날 왜 거기를 살수차를 운행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시정하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산업도로는 많이 다니네요. 여기 먼지가 레미콘차에 골재차가 많이 다니니까 그것은 잘 해주시고 내동로 같은 데는 한 번도 다니질 않네요.
  그런 데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노면청소차도 내가, 올해 것은 안 갖고 왔는데 2002년도 노면청소차 한 대만 갖고 왔어요.
  내동로 같은 데는 오정구의 중심부를 지나는 도로 아니에요, 주민들도 항상 많이 왕래하는.
  그런 데 노면청소차 다니면 주민들도 얼마나, 오정구에도 이런 차가 청소를 하는 구나 이런 자부심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들이 내동을 전혀 안 다니는 것은 아니고
박노설 위원 전혀 없어요, 내가 지금 봤다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진공노면청소차는 전 구간에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살수차 같은 것도 그래요. 내동로도 사실 공해가 많은 도로거든, 거기가.
  그러니까 산업도로나 이렇게 항상 먼지가 많고 이런 데를 주로 많이 운행을 하겠지만 그런 데도 어쩌다 한번씩은 이렇게, 봄철 특히 먼지가 많이 나는 계절 이런 때는 운행을 해주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방역소독기를 지급한 게 있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방역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이덕현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어디에다 의뢰해서 그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오정구 보건소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이덕현 위원 보건소를 통해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이덕현 위원 아까 서영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데 소사구나 원미구는 학교 어린이들을 자연갯벌체험을 하고 있는데 유독 오정구만 차별화돼서 생태보고 쪽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오정구에 사는 어려운 어린 학생들은 갯벌체험을 어디에서 하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
이덕현 위원 예를 들어서 소사구는 지금 10개 학교에서 갯벌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미구는 지금 2개의 학교가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님들은 똑같은 입장인데 오정구에 관계돼 있는 시의원님들한테 학생들이 친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것을 해명을 해야 되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한 가지만,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공공용 쓰레기봉투 현황을 갖고 와서 불출대장을 봤는데 사실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저희가 잘 사용해야 돼요.
  현황을 보니까 현장 1, 2, 3반이라고 있네요. 미화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인원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미화원 61명을 3개 반으로 나눠서요.
김혜성 위원 인원수는 ?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61명입니다.
김혜성 위원 1반이 몇 명이고, 대략적으로 비슷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1반이
김혜성 위원 1반이 몇 명, 2반이 몇 명, 3반이 몇 명.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
김혜성 위원 2003년도에 동에서 수령한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보게 되면 이 현황으로는 원종1동이 1,780매 수령했고 고강본동이 8,000매를 수령했어요.
  이것을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뭉텅이로 다닙니다.
  어저께도 제가 어딜 가다 보니까 100ℓ짜리를 질통 지는 사람이 여기다 매고 써요.
  그리고 식당에서 거기다 놔서 갖다 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사서 해야 되는 것을 관리감독을 똑바로 안함으로써 그것이 자꾸만 유출된다는 겁니다.
  각 반마다 나가면 반에도 수불대장이 있습니까?
  누가 언제 몇 매, 몇 매? 기록합니까, 안 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미화원들이 쓰는 것도
김혜성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도 그렇고 대개 안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수가 발생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뽑아주신 현황이에요. 고강본동에 8,000매, 50ℓ가 5,000매, 100ℓ가 3,000매. 현재 2,800매는 남아있습니다.
  원종동은 1,780매 하고 이제 10매 남아있고. 어느 데는 이렇게 불합리하게 많이 보관을 하고 있고.
  원종1동은 내일부터 청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통제를 해서 불출을 해줘라.
  그럼으로써 우리 시세가 확충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다 돈이잖아요, 돈 주고 사야죠? 일반 봉투 사려면.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수불대장을 정확히 기입하고, 이것 나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도 나가겠지만 작업반장이라든가 이래서 누수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남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정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아까 건설과에 하수도준설공사 설계금액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하수팀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기로 했는데 팀장님 나와 계시나요?
  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이재현 하수팀장 이재현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입니다.
  아까 자료를 설계도면도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갖고 와서 확인이 안 됐는데 도면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이재현 아까 저희들이 신흥동 일원에 하수도준설공사 한 게, 저희들이 업무보고한 것의 수치가 오타입니다. 원래 200, 현재
김혜성 위원 어디가요?
○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이재현 22쪽 추진실적 7번에 보면 신흥동 일원 사업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갖고 오라니까. 그 자료를 두 개가 같은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려고, 내가 봤을 때는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 안 됐을 거예요. 그 자료를 갖고 오세요.
○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이재현 그것은 제가 갖고 왔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인시켜 드릴게요.
김혜성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원종1동 일원 하수도준설공사하고 신흥동 일원 하수도공사가 거리는 1,000여 m 차이나고 준설토도 한 200여 ㎡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적단 말입니다.
  원종1동에 대한 하수관거 규정을 다 파악을 해보니까 2배 이상이 거의 600 이상이 대부분이에요.
○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이재현 600이요?
김혜성 위원 네, 600m.
  그것은 관거에서 틀리고 하다가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이재현 네.
  그런데 22쪽에 보면 신흥동 일원에 사업량 준설토량이 299로 돼 있지 않습니까?
김혜성 위원 네.
○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이재현 그것이 오타가 나서, 522입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522입니까?
○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이재현 네, 522입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522면 굉장히 적게 나가네요.
  그러면 그 앞에 2002년도에는 299는 맞고요? 오정동 일원 하수도준설공사.
○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이재현 ······.
김혜성 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지금 여기서 구두로는 확인이 힘들겠고 내역을 갖고 전문위원이 토목직이고 하니까 같이 자료를 의회에서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렇게 할까요?
김혜성 위원 네.
○위원장 이재영 하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수도준설과 관련해서 토량산출방법 내지는 설계에 의한 설계금액을 책정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차후에 담당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42분 감사중지)

(19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영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정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구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각종 시책 및 업무추진에 있어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금번 감사를 통해서 구정에 부족한 점을 메우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여러 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치밀한 감사준비와 함께 의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감사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는 향후 의정활동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곧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적극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본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김인규 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시승격 30주년을 맞이하여 어느 해보다도 알차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문화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태풍 매미의 북상으로 아까운 생명과 엄청난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수재민이 아픈 상처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나서서 피해복구에 땀 흘리며 온정의 뜻을 수해지역에 전한 바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사전대비가 가장 중요하므로 공직자 모두는 상시 주변지역에 대한 안전점검활동을 게을리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특히, 오정구는 구 전체면적의 5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게 되어 구민의 개발욕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복지나 주민편의시설이 신시가지에 비해서 부족하고 환경기피시설이 다수 위치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발로 유도하고 우리 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중요한 녹지기능을 갖고 있는 만큼 녹지공간 축이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시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개발하여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서 지방행정의 궁극적 목적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2003년도 오정구에서 특색사업으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신 자전거타기운동활성화사업은 심각한 도시 교통란에 대체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대기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써 새마을운동중앙회 주관 평가결과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여월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계획단계에서 자전거전용도로가 반영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여 주시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격려와 함께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구정의 문제점과 구정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분야를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건설과 건축과 등 현장 중심으로 추진하는 각종 건설공사 사업 중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도 사업계획현장에는 아무런 행정예고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아서 시민들은 언제 사업시행이 되려는지 궁금증을 갖게 되고 당해 토지가 공지일 경우에 농작물 재배를 하고 싶어도 토지활용 가능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예산이 성립된 현장에는 반드시 공사계획안내판을 설치하여 궁금증이 해소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해대책용 양수기를 관리하면서 보유 양수기에 대한 고유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리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데 누구나 당해 수리이력과 제품의 성능 등 현재의 작동상태가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즉시 관리대장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정구의 경우 아직까지는 도로 교통 소음으로 인하여 연도변 주민의 소음저감을 위해 고가의 포장재료인 에코팔트 포장공사를 시행한 사례는 없다지만 먼저 시행된 구의 경우 도로 포장 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소음저감효과가 있는 포장재료로 재포장을 하여 달라는 민원이 있으므로 향후 에코팔트 포장공사가 필요할 경우 공사집행 기준을 마련해서 사업시행 전에 신중히 검토를 한 후 대상사업구간을 선정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내 88개소를 노점상 관리 대상으로 관리 중인데 중점단속구역인 원종로와 수주로변에 차량이용 노점상행위, 음식물조리 판매행위는 관계부서 간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철저히 단속을 하여 주시고 고질 상습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안등을 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장이 있어서는 아니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장률이 너무 높다고 판단되는데 공사부실에 의한 것인지 사용자재의 하자에 의한 것인지 공사 당시부터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고장 확률을 줄여나가야 하며, 고장난 것은 즉시 수리를 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장마철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점검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로를 점유하여 가판대, 구두수선점 등이 허가 당시에는 장애인, 영세민 등에 적법하게 설치된 후 공공연하게 관리자의 명의가 양도 양수되고 있는데 도로점용허가 조건상 소유권은 부여되어 있지 않음에도 사실상 소유권으로 바뀌어서 정상인에게 양수 양도되고 있음은 도로점용허가 관련 사후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앞으로는 도로점용물이 불법으로 양도 양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허가시에는 행위로 인해서 인근 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강우시 주변 농지에 피해가 발생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는바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예방이 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자들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당장에 필요한 여건임에도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사는 주민들로서는 절차이행 방법조차 알지 못해 애로를 많이 겪고 있으므로 재건축 대상 건축물 주민을 상대로 적극적인 행정 안내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차장법에 의해서 설치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건물 사용검사 이후에는 타 용도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이는 건축주의 잘못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바 불법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확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기계식주차장은 건축주가 유지관리 비용의 문제를 들어서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도심지 주차난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는 무엇보다도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중요하므로 월동기 재해 우려가 많은 유흥주점,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점검을 실시하여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방서 등과 협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지도 감독과 관련해서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중개업소는 반드시 법 규정대로 행정처분을 하시고 특히,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여 시민들에게 다툼이 전가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상에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은 각종 도로공사 시행 등으로 망실, 훼손되는 사례가 많은데 원인자를 추적하여 원인자로부터 재설치 비용부담을 시키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도로관리 부서나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훼손 또는 망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낮 시간대에는 주차 면이 비워져 있음에도 외지 차량은 견인조치되는 등 오히려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시행 취지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구 행정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도 주차장 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방안을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주차장 야간개방 확충과 관련 학교 측과 협의하여 주차면수가 조금 더 확대되어 시설 후 시민들에게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음식점 업주의 솔선 참여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재활용을 확대하고 환경 보존 노력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대행업소 관리를 위해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평가결과 평점이 낮은 업체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청소사업소장에게 구청의 실무과장으로서 보고 느낀 점을 그대로 전달하여 대행업체로 하여금 경쟁심을 유발시켜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대행업소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압살수차량 2대는 토사류가 많은 구간을 순찰 점검하여 집중적으로 살수작업을 시행하는 등 차량 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감사자료 준비나 답변에 있어서 사전에 점검과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여 보다 완벽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구정에 대한 시책을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여 향후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여러 형태의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과 전 공직자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개선의견 및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연구 검토하여 구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감사위원 여러분과 김인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0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일원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오정구청장김인규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지역경제과장김희준
  환경위생과장정흥준
  건설과장장건훈
  건축과장박종학
  성곡동장금영수
  원종1동장남상수
  원종2동장오세원
  고강본동김창열
  고강1동장윤인상
  오정동장최인선
  신흥동장이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