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교통지도사업소)·맑은물푸른숲사업소

일 시 2003년 12월 4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재영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해서 건설교통국 교통지도사업소 소관 업무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교통지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오늘은 교통지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의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주차단속하시는 부서죠?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맞습니다.
이덕현 위원 주차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발생되는 새로운 주차의 고질적인 문제가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 이열주차를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안에서 구도시에 단독주택 골목에서 이웃과 싸우는 것 못지 않게 단지 안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는 공동주택 개인소유라 주차단속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아파트단지 안에서 생기는 주차문제를 해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아파트단지 내 도로의 주차단속은 사실상 저희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상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경찰청장을 대신한 경찰서장이 고시를 한 지역에 한해서만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고 또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단속을 당한 사람은 그 규정을 주장을 하면서 저희가 단속을 했을 경우에는 말하자면 권한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왜 단속을 하느냐는 그러한 반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도로 또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현재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민원을 신고하면 합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단지, 민원신고도 예를 들어 남의 집 주차 출입구를 막아서 차량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민원신고는 몇 번에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320-3624 민원신고 전화가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것 야간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야간은 현재 사실상 당직실에서 접수해서 익일에 처리하지 24시간 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07시부터 21시까지밖에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아파트 단지는 야간에 주차문제가 생기지 낮에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가 언제 또 발생되느냐 하면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차가 막혀서 주민이 차를 못 끌고 나와서 발을 동동 구를 때 신고를 하면 공무원들은 출근 전이라 아무런, 어려울 때 도움을 못 받는데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제도방안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 소장께서 잡아놓으신 바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단지 내에 교통질서라든가 차량정리는 사실상 아파트 자치 회의에서 고용하고 있는 경비들이 주차구획선 외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자체로 제작을 해서 경고문을 아파트단지별로 부착을 시켜서 차량을 못 대도록 자체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행정력으로는 만약에 저희가 불법주차 단속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단속했을 경우에도 부당하게 단속했다 해서 법원까지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는 단지 내 도로는 사실상 강제적으로는 단속을 못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저희가 아파트 자치회나 이런 데서도 그러한 문의가 왔을 때는 그러한 식으로 저희가 계도 내지는 협조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단지 내에 주차할 수 없는 화물트럭 있죠, 차 종류가 있죠. 몇 톤 이상 주차를 못하는 거예요? 단지 내에.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단지 내에 주차를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내에 아파트 주민일 경우에는 사실상 아파트 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은 주차장에 차량을 진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지 어느 주민이 차량을 단지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막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영업용 차량의 경우도 예를 들어 2.5톤으로 용달사업을 한다 해도 차고지를 아파트 관리소장이 주차 확인한 증명을 떼어주면 현재 교통행정과에서도 영업수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2.5톤은 이삿짐센터 화물차량 정도죠?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렇죠.
이덕현 위원 그 정도는 자기가 사는 집에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보다 더 큰 차량이 있어요. 큰 화물차 그런 것은 아파트단지에 주차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차고지가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차고지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 지정이 돼 있지 않은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에는 금년 2월 27일부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서 저희가 4월부터는 밤샘 주차단속을 월 2회 내지 3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적발이 돼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월 2회에서 3회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것은 하는지 안하는지 모를 정도의 단속이고 그것도 낮에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아닙니다. 이것은 밤에 24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새벽 4시?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그 사이에 1시간 이상을
이덕현 위원 집중적으로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주차를 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0시 10분에 댔다가 0시 40분에 뺐다 그런 차량은 또 밤샘주차단속이 아닙니다. 1시간 이상을 저거하기 때문에 차량 하나를 단속을 하려면 1시간 전에 가서 찍어놓고 그 장소에 가서 다시 1시간 이후에 또 가서 찍고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용 자동차 단속하는 직원이 저희가 6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택시, 버스 그 다음에 관광버스, 화물차 이것을 전부 단속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월 3회 이상 한다는 것은 업무의 저기나, 또 한 번 하면 이틀을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 하기는 어렵고 특히 차량을 가지고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이 있고 영세한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한번 단속해서 20만원을 부과시켜도 심지어는 저희가 단속하고 난 뒤에 시청에 주차장을 막아놓고 나는 과태료 40만원씩 걸려서 어차피 못 낼 입장이니까 내 차를 갖고 가라 하는 집단적인 시위도 있을 정도로 강력한 반발이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아무런 사후 처방, 약방 처방도 아니고 또 미리미리 홍수를 대비한 계획을 잡을 수도 없고 이런 실정의 행정이 옳은 행정입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
이덕현 위원 그저 흘러가는 물결따라 떠나가는 낙엽처럼 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런 실정이라면 이것은 현실적인 행정이라고 보기에는 우리 시민은 너무나 답답할 텐데 우리 시민이 믿고 의지하고 하소연하는 게 행정기관인데 행정기관에서는 지금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사람은 생계 때문에 화물차를 시청 정문을 막아놓고 농성을 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만이 시민은 아니잖아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월 3회 정도를 인력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단속을 했을 경우에도 현재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단속을 안하는 게 아니라 했을 경우에도 그러한 문제도 있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내의 주차장의 경우는 차량주차라든가 불법주차 단속을 그러한 법적인 제도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덕현 위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도시에 우리가 매스컴에서도 많이 들어서 알지만 감정에 의해서 자동차를 펑크내고 불을 내고 살인을 하고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것이 이제는 구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한정된, 10년 전에 건축된 신도시의 잘못된 도시건설로 인해서 1가구 차량 1대가 아니라 2대, 3대 늘어나는 이 실정에 폭주되는 주차문제를 해소하는데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이웃지간 또 더군다나 아래 위층 사람이고 옆에 복도에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도 싸우는 판인데 이런 하소연을 행정기관에 얘기할 때는 그 대책,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당장 실천은 어렵더라도 향후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우리 시민이 믿고 세금을 내고 행정기관의 억울함을 호소도, 하소연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일변도로만 하면 시민은 어디를 믿고 세금을 냅니까?
  야간에 그래도 월 1, 2회를 한다는 것도 어떤 폭주되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 1, 2회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주차단속원 조편성을 나눠서 야간조라든가, 교통경찰은 밤에 안 합니까? 다 있는 것인데 행정이라는 것은 자꾸 진보적이지 못하고 현 자리에서만 머물려고 하면 우리 부천시 행정이 어디에서 발전할 수 있고 시민은 어디에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느냐 이 점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소장님께서 감사장에서 위원이 이렇게 목메어 안타까워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으로 의견을 답을 해주셔야 감사에 임하는 위원도 보람을 느끼는 것인데 해 온 것만 되풀이해서 말씀하시면 여기 감사장에 앉아서 누가 귀한 시간에 감사하겠습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감사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답변을 했어도 사실 그 이후의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실현가능성이 없는 답변을 못해 드리기 때문에 아까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덕현 위원 실현가능성은 법적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이제부터는 이런 저런 민원의 일이 감사장에까지도 나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니 대안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는 해당 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좀더 노력을 기한다든가 그래도 우리가 희망이 보이는 답을 들어야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시간이 흘러서라도 나오지 현실이 이래서 못한다는 얘기만 하면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런데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복지행정이나 이런 베푸는 행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단속, 시민한테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인 기준이 없으면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내의 주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 간담회 할 때 참석을 해서 경비들을 활용해서 그러한 경고장을 부착을 해서, 예를 들어 단지 내의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차량 운전석에 껴놓으면 그래도 미안함 감을 갖고라도 자체 계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행정력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덕현 위원 제가 이런 것을 봐서 그럽니다.
  밤늦은 시간에, 밤 12시에 큰 화물차가 아파트 주차장도 아닌 데에 차를 세워놓고 주민이 경비한테 신고하고 경비가 나가서 그 사람하고 싸우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니 마음대로 하라고 옥신각신하고 그래서 이웃 아파트가 순식간에 불난 마을이 돼 버렸습니다.
  주민은 주민대로 경비는 경비대로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야.
  누가 와서 그 밤에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차를 차고지, 화물차는 분명히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에 세울 수가 없는 것은 법규에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분쟁을 빨리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야밤에는 공무원들도 없고 또 단속하는 것은 한 달에 한두 번에 거기 또 해당이 안 되면 주민끼리 서로 멱살잡고 싸워야 되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은 너무 한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소장께 얘기를 하는데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안 해주시면 저희가 뭘 알고 일을 합니까?
○위원장 이재영 교통지도사업소장님, 지금 이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물론 현행 법상 교통지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속에서의 한계성이 있는 거죠?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지금 답변 내용이 그거잖아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예를 들어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시키기 때문에 단속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못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렇다면 지금 현행 법을 개정요구를 해서라도 한번 대안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정도의 답변은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난 못한다라는 것인데 이제 그러한 답변보다는 좀더 진취적으로 앞으로 이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철저한 감독과 시민편의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을 한 번 시도해 볼 의사는 있으십니까? 요구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우리 부천시 이름으로.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저희가 화물자동차에 대한 불법주차 때문에 문제가 돼서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서 그게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한해서만 차고지 외 단속이 가능했고 일반, 그러니까 파란 번호판일 경우에는 단속을 현행법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외에는.
  그것도 저희 일선 부서에서 건의가 됐기 때문에 사업용 화물자동차도 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추후로 건의는 하겠지만 현실상 사업용 화물자동차도 법이 제정이 돼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파생이 돼서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밤샘단속을 월 3회 이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아직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은 없죠?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저희가 화물자동차에 대한 것은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재영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됐고 그 외에 것은 아직 건의를 안해 본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볼 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위원장 이재영 전문위원님께서는 그걸 강평에 넣어주세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급단체에 건의도 하고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부분이 이번 정기국회에 주정차 단속 건이 상정이 돼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벤치마킹 해서, 인터넷 들어가면 안 나오나요? 국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 이재영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익순 위원 지난번에 자치단체에서 요구해서 뉴스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현 위원 마무리짓겠습니다.
  소장께서는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도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의회가 집행부와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어려운 시민을 위한 정치를 펴기 위한, 행정을 펴기 위한 자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소장한테 질책을 한 것같이 느끼실 텐데 그것은 질책이라고 보지 마시고 시민의 안타까움을 감사장에서 소장님한테 전해드렸다. 그 부분을 소장님은 책임의식을 갖다 보니까 너무 감당하기 힘든 질의사항들이었던 것 같길래 소장님도 애써 그것을 방어 내지는 조심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것을 느꼈는데 모든 것은, 때로는 고성도 있고 때로는 열도 올려가면서 이렇게 해야 의회가 발전되고 집행부도 그동안에 조금 더 노력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원활하게 잘 봐주셔서 이렇게 같이 고민하는 자세도 가져보자 했고 가까운 지방의회에서부터 이런 소리가 나와서 중앙정치까지 행정채널을 통해서 움직였을 때 국회법도 개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하위법으로 내려오면서 서민의 안정을 찾는 그런 정치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많은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소장님께서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서 관계 조례개정 또 국회에 지금 상정이 돼 있다니 이런 것 또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까지 상정이 돼 있는지를 자세히 살피셔서 시민의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소장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화물차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양보해 주시겠습니까?
박효서 위원 네.
○위원장 이재영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화물차 그 다음에 중기 이 대안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질의 안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덤프 같은 것이나 지게차 같은 것을 골목주차 해놓으면 이것은 별 도리가 없어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대형견인차가 와도, 사실 10명이 덤벼들어도 하루 1대 이상 견인을 못해요.
  서울 시범장에 내가 갔다 왔단 말이에요. 서울의 대형차가 4대 견인 하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밤샘주차 해서 20만원짜리, 과태료가 20만원입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런데 덤프트럭은 불법주기라고 해서 건설기계로 해서 5만원이고 일반화물은 20만원입니다.
  그것이 법이 잘못돼서 건의를 해도 개선이
김상택 위원 그렇게 해도 돈을 안 내요, 거의 영세하기 때문에 돈을 안 내다 보니까 폐차, 또 덤프 같은 것은 넘버가 없이 고강동, 원종동 노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이 에어리어를, 노상주차를 해서 한 게 제가 알기로는 몇만 평이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안 제시를 할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견인도 못합니다.
  덤프차를 어떻게 견인합니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충전케이블을 안에 넣어서 매서 견인보관소로 옮겨갈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한다면 도난죄 형성이 되니까 안 되고 넘버를 떼는 방법으로, 넘버를 무조건 뗀다 이거야.
  넘버를 떼면 노상에 다니지를 못해. 도로교통법에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들어보고 만약에 안 된다면 이것을 국회 할 때 우리 집행부의 소장께서 넘버를 뗄 때 넘버를 떼면 가능한지, 국회 이번에 저기 할 때 불법차고지 그러니까 차고지 외에 설 때 밤샘단속을 할 때 넘버를 뗄 수 있는지 법개정을 할 때 참고로 하면 제가 볼 때는 가장 합리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스티커는 당연히 붙이는 것이지만, 우리가 왜 세금 안 내면 넘버 떼잖아요. 아쉬운 놈이 샘 판다고 다 내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주행을 못하니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대형차 차고지를 위반하는 것은, 방법은 단 한 가지 그것밖에 없다, 대안이 없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넘버를 제거하는 체납처분을 할 때 외에는 제거할 수 없도록 현행 법상에 돼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조례로 가능한지 그걸 확실하게 유권해석을 들어보라니까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대안이 그것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러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건설장비차량 내지는 대형버스들 주차문제가 참 심각한데 특히 건설장비차량들은 부천시에 공동주기장 차고지가 없잖아요, 사실상 부족하고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다 보니까 차고지증명제에 의해서 차고지는 있어야 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인천, 광명, 영등포 이런 데 차고지를 내고 세금도 그쪽에 내고 물론, 사업자등록이 부천에 있는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고지만 그쪽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서 주차만 부천에서 하는 거예요.
  3대 때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부천에도 건설장비차량에 대한 공동주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절대적이다.
  시 차원에서 그린벨트 같은 지역에 공동주기장을 하나 만들어서 부천시에서 잘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민간 위탁하는 것.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위원장 이재영 그렇게 해서 지금 주거지 내 이면도로에 밤이면 맨날 주차가 돼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제가 볼 때는 공동주기장을 건설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적극적으로.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저도 불법주정차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 단속매뉴얼 작성한 게 있었죠?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박효서 위원 그 작성한 것에 대해서 아파트 주변 보면 진출입로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이 있는 도로는 일반도로로 봐야죠?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박효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내가 아닌 그 밖에 진출입로 도로가 쫙 있는데 낮이고 밤이고 거기는 화물트럭이 양쪽도로를 꽉 막았습니다.
  입구까지도 막아서 아이들 사각지대예요, 거기가. 아파트 입구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애들 튀어나가다가 사고도 나고 자전거 타고 가다, 인라인 타고 가다 사고가 엄청나게 나는 지역이거든요, 아파트 진출입하는 지역은요.
  그렇기 때문에 화물트럭을, 불법주차 하는 것을 무단방치 하고 있는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밤에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낮에도 방치돼 있는 화물트럭이 많다는 거죠.
  그런 대책안은 있습니까?
  또 하나는, 전에 화물트럭 관리하는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지 않았던가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지금 연화마을 펏펏 옆에 화물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용량은 적은데다 수요자는 많기 때문에 월정 주차료를 9만원씩 받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제가 알기로 3,0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불과 한 80대 정도 들어가는 공간 외에는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먼저 질의한 것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동신도시 지역은 현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저희가 하루에 한 3, 4회 순회하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 지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주로 화물차를 대고 이런 분들이 지금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는 것을 아는 데 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정이 돼 있는 지역은 저희가 일단 견인스티커만 부착을 하지 견인을 해 갈 수가 없습니다.
  견인보관소도 없고 견인해 갈 장비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실정이고 특히 상동은 아파트 주변도로가 아직도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이 안 돼 있는 도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저희가 사실상 지금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단, 출입구를 막거나 이럴 경우에만 기동민원처리반이 가서 스티커를 붙이는데 그것도 견인을 못하니까 또 큰 실효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번호를 가지고 차적조회를 해서 핸드폰 번호가 있으면 핸드폰으로 저희 단속원들이 직접 연락까지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도 잘 응하지 않고 법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실지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면 법대로 해도 과태료 부과를 못 시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주차장을 확대실시를 하든 방안을 만들고 거기 아파트 주변에 불법주차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구체적인 대책안이 나와야만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사실 구체적인 대책안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견인보관소가 소방서하고 맞은쪽에 있지만 거기도 지금 용량이 포화상태로 돼 있어서 일부는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을 쓰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이 현실적으로 저희 업무소관은 아니지만 주차사업단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면적은 협소하고 공지는 별로 없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효서 위원 야간단속을 하는데 합동단속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상가 주변에는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경찰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몇 시까지 합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밤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그 화물트럭이 그분들이 거의 다 퇴근하면서 차를 갖다 대놓거든요.
  퇴근시간에 거기에 대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간 맞춰서 아파트 주변에, 그 지역까지도 포함해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줄어들지 않겠어요?
  상가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변까지 포함해서.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일단 그 주변도 포함해서 야간단속을 하겠습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지역은 단속을 할 수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박효서 위원 상가 주변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태에서 집중단속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할 부분이 있다고 상인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민원 많이 받으셨죠?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대 민원도 많습니다.
박효서 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상가가 차선이 보통 왕복 4차선 있는 도로란 말입니다. 상가 가운데 도로가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박효서 위원 한 쪽 차선을 일방통행으로 만들고 한 쪽 차선은 질서를 잡기 위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주차선을 그어주는 부분은 어떨까,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주는 부분이 어떨까 이런 판단을 해보거든요.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러고서 집중단속을 하면 볼멘소리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지금 상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타워가 4군데가 있습니다.
  민간유치를 해서 주차타워를 건설하면서 부천시에서 사실 주차장사업을 권장해서 그 사람들이 했는데 불법주차단속을 미흡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를, 현재 거기 한 60%도 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주차타워만 들어가도 현실적으로는 불법주차단속은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주차료가 비싸다 또 들락날락 하기가 귀찮다 해서 거기를 안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고 또한 노상주차장은 저희가 물론, 교통행정과 업무소관이지만 경찰서와 교통행정과에서 노상주차장으로 가능한 지역은 이미 검토를 해서 주차사업단에 의뢰해서 노상주차장으로 계속 획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간선도로에 노상주차장이 되는지는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민간주차장에서 민원 들어오는 부분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속내는 핑계삼아서 사실은 불법개조 이런 쪽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해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귀담아 들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력한 단속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개개인들의 얘기하는 부분은 전부 개인 이권을 위해서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중요성을 가지고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하여튼 집중단속을 하는 부분에는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 지적이 있었는데 화물차뿐만 아니고 아파트 내의 장기 방치차량들 있잖아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서영석 위원 그런 경우에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행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전혀 없나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아파트 내에 장기 무단방치차량을 저희한테 사진을 찍어서 공문을 보내면 저희가 일단 현장조사를 해서 열흘 동안 계고문을 붙입니다, 이동을 하라고. 그리고 차주한테도 저희가 문서로 이동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주로 아파트단지나 인근주민이 신고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 계고문을 보내면 그분들이 바로 그 단지 내에 사는데 예를 들어 지방에 사업상 갔다가 한 보름 있다가 왔다 이런 사이에 신고를 했다 해서 본인들이 내가 여기 거주하는데 왜 저기 하느냐, 또 도로교통법상에, 자동차관리법상에 보면 대상 차량이 주로 노상에 고정으로 운행목적 외에 정체된 차량이라든가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인데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은 타인의 토지가 아니라고 자기도 공유하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걸어서 일어나면 또 저희가 계고만 하고는 그냥 놔두는 그런 입장이고 또 그렇게 해서 계고기간까지 이동을 안하거나 그 주위에 거주를 안하는 사람은 저희가 강제이전을 시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해서 강제이전을 시키고 30일 정도가 지나면 강제폐차까지 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현재 법상으로는 그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면 어떤 행정적 조치가 가능한데 거주하는 경우는 1년이고 2년이고 운전을 안하고 방치돼 있어도 조치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은 주택관리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방치차량 처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상에 대상 차량이 노상에, 노상은 무조건 고정적으로 놔두면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해 둔 사람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데
서영석 위원 원칙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공동주택 내에 운전을 하지 않는 거의 폐차수준에 가까운 차가 소유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리되지 않고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방치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지역주민들 간에 분쟁이 생기고 그러는데 문제는 행정적으로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주민들이 볼 때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원칙적인 법적 조문만 제안하면서 행정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모양이 되니까 이것이 시민들이 볼 때는 공권력에 대한 아니면 행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행위가 안 되고 있으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 사람한테 계고문만 보내고 강제조치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강제조치는 나중에 과징금이나 범칙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예외없이 법원에 제소를 합니다.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강제조치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답이 없다?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참 답답합니다.
  어떤 형태든 그 방안은 같이 모색해 봐야하지만 어떤 형태든 방안은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가면 갈수록, 사회가 각박해지면 각박해 질수록 이런 현상이 더 빈번해 질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경제적 수지가 좋아지거나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지면 좀 낫겠지만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이런 현상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는 법적으로 치우고 안 치우고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방치차량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예요. 괜찮은 방치차량이 있을 테고 완전히 불타서 누가 봐도 빨리 치워야 되는 쓰레기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차량도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갖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것도 행정적인 법적인 기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정도의 기간은 거치지 않으면 또 그런 분들이 나중에 저희가 강제폐차를 시켜도 심지어는 5년이 지난 뒤에도 와서 그 당시 내 차 속에 귀중품이 있었는데 그것은 물어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강제폐차할 당시에 사진을 저희만 찍는 게 아니라 폐차장한테도 확인서를 또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그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5년 동안 폐기돼야 돼도 사실상 강제폐차 차량은 거의 영구문서화하다시피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제시를 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기간, 법적인 기한을 지키지 않고 했을 때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 기간을 넘어서 처분을 해야지 단축해서는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래도 그렇지 불탄 자동차를 한 달 동안 그대로 대로변에 방치해 놓고 안 치우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시민들이 볼 때 이게 행정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말이에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런 경우 저희가 상태가 좀 양호한 차량은 기간을 한 13일 내지 20일 정도 주고 또 불량한 차량은 딱 10일만 되면 즉시 견인을 해오고 그런 차이만 있지 그 기간을 더 이상 단축은 현행법상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도 아까 여러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상태가 양호한 것이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누가 봐도 불탄 자동차를 대로변 한가운데 딱 세워놓고 전시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문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행정적 조치를 안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볼 때는 행정을 안하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경우에 따라서 그런 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에 탔어도 보험에 가입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보험회사의 직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도 빨리빨리 절차가 안 된 상태에서 차가 없어져 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간은 저희가 지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 논리로 보면 만약의 경우 방치차량이나 불탄 자동차가 한 거리에 몇 대가 쭉 있다 그러면 그것도 여전히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네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법이 그렇다니까 난감하긴 한데 저희가 지역에서 많이 문제를 접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되니까 사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 다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볼 때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누가 봐도 폐차 직전의 흉한 그리고 이미 망가져 있는 쓰레기에 가까운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단축시켜서 시민들로부터 그런 불신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인데 방치차량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한 45% 늘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총 대수로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작년도에는 신고한 차량이 한 1,400건 되는데 금년도에 2,151건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게 다 어디로 가나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현재 강제처리한 게 730건이고 1,204건은 자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77대에 계고장이 붙여져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730건이 결국은 견인을 하나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렇죠. 견인해서 폐차시키고 다 한 것이죠.
서영석 위원 결국은 견인해서 폐차시키는 것으로 우리 행정적 역할이 종결되네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그중에 견인해 온 사이에 자진이동이라고 해서 본인이 끌어가면 20만원
서영석 위원 그러면 견인돼 와서 폐차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평균 한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서영석 위원 한 달?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한 달 동안은 730대 정도의 분량이 계속 정체되는 것이네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현재 한 200대 정도가 정체가 되고 있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계속 730대를 처리했는데 보통 한 200대에서 250대 그 사이가 견인을 해 와서 처리를 하고 있는, 절차를 밟고 있는 그 기간의 차량이죠.
서영석 위원 그러면 거의 견인사업소는 폐차처리사업소네요, 실제로.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제가 답답한 것은 결국은 무단방치차량이 자꾸 늘어나지 않겠어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계속 늘어나죠.
서영석 위원 계속 늘어나는데 행정이 결국은 무단방치차량을 치워야 된다라고 하는 민원 때문에 또 끌어다가 결국은 30일 동안 보관했다가 폐차를 하는 그런 행정적 절차를 하는 것에 불과할 텐데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계고를 두 번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소의 주요업무가 폐차하는 게 되겠네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것뿐이 아닙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도 해야 되고 심지어 불법주차로 끌어온 차도 안 찾아가서 그것도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폐차를 시키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서영석 위원 폐차될 때 체납액 같은 것 쭉 있을 것 아니겠어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서영석 위원 그런 것들은 징수절차를 어떻게 밟나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폐차될 때 저기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폐차되기 전에 차적조회를 해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폐차대상 차에 잡혀있는 채권을 대체압류를 시키고 또 차적조회를 해서 전혀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은 그냥 날아가는 돈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 게 얼마나 돼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말소가 되면서, 정확히 금액은 산정 못했지만 그 대신 그 부분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대략 보면 어떤 차량은 체납액이 과태료보다 더 많은 사람도 있고 또 그런 경우에도 그냥 면탈이 되는 경우가 있죠.
○위원장 이재영 정리해 주시죠.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민 중에 하나는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시급한 지역의 현안 중에 하나고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역으로 또 방치차량 처리에 따른, 폐차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행정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치차량을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가 실지로 현장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로써는 그것도 묘연하죠?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렇죠. 지금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적조회를 해서 그 차에 혹시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전화가 있으면 그때 연락을 해서 그분한테 일단 계고장은 붙여놓고 열흘 이내에 빨리 끌어가라, 견인해 오기 전에 끌어가라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보다도 구두로 전화로도 하고 그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방치차량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86쪽 참고하시죠.
  저는 돈 받는 데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현년도 그리고 전년도 총 합계가 얼마입니까? 체납액이.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체납액이 약 194억 정도 됩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체납액으로 봐서는 교통사업지원 확보랄지 범시민적 준법정신 고양하는 데 전혀 저는 추진성과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와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개인적으로 이러한 막대한 금전적인 체납액을 징수를 못하고 이렇게 남는다면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도 일종의 경영마인드로 접근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랄지 또는 공무원으로써는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면 예컨대 승진에 고가점수를 주는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문제고, 다음 두번째 검찰에 가면 징수계라는 데가 있습니다, 징수계.
  그건 매년 벌금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징수계가 있고 징수계를 지휘감독하는 담당 검사가 있습니다.
  그 담당 검사는 매년 벌금징수액의 성과에 따라서 승진에 고과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강일원 위원 검사에 대한 인사고과 점수에 벌금체납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승진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방안을 연구, 국장님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참 궁금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리한 금액하고, 두번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체납액 결손처리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결손금액은 분명히 예산회계법상이랄지 소멸시효에 의해서 결손처리한 금액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제출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가능하시죠?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강일원 위원 다음 두번째 85쪽을 소장님 참고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차실적 중 하나로써 주차 단속 매뉴얼 작성을 사단법인 대한교통학계와 용역계약을 9150만원에 체결한 사실이 있죠?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이 용역결과에 따른 주차실적의 성과자료를 제시할 수 있나요? 얼마나 효율적인 것인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해 본 결과.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용역에 대한 것은 사실 실적에 대한 성과보다는 본래의 용역을 수행한 목적이 주차단속을 당한 일반시민이 너무 억울하게 당했다 이러한 항의민원이 많다 보니까 좀더 시민들한테 우리 공무원이 시에서 합리적이라는 것을 근거자료를 제시를 해서 시민을 설득하는 방안의 하나로 주차단속매뉴얼 용역을
강일원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계약을 체결하는 취지는 우리가 용역을 주는 이유는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주차단속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단속에 대한 방안이 효율적 방안이 없을까, 이런 취지에서 용역에 대한 발주를 주셨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강일원 위원 이것은 일종의 저는 공직자 분이 면피용으로 이런 용역발주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세금낭비로 귀착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일리는 있지만 저희는 용역을 수행해서 그 시간대별로 또 장소별로의 불법주차 실태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 용역매뉴얼이 나왔습니다.
  이게 부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용역 특허에 출원대상이 되나 그래서 특허청에도 저희가 의뢰를 해 봤습니다. 했더니, 대상이 된다 해서 저희가 2003년 9월 5일 주차단속매뉴얼 용역을 출원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15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보다는 또 이러한 합리적인 단속매뉴얼이 생김으로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할 때에 단속기준도 시민한테도 명확하게 해주고 단속원들한테도 명확한 단속지표를 줌으로 해서 좀더 객관적이고 또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가시적인 성과 결과에 대한 것은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소장님의 말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강일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지금 교통지도사업소에서 방치차량 단속하는 인원은 따로 두고 있지 않죠?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현재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 인원 가지고 사실 부천시 전역을 돌기는 힘든 것 같아요.
  주차 단속하는 요원들이 어떻게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방치차량을.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아까 서영석 위원이 웬만한 것은 다 얘기했는데 지금 드림시티 보면 역곡2동 쪽에 방치차량이 많다고 요즘 계속 때리고 있어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박병화 위원 전화를 우리 의원들이 알고 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방치차량 있으니까 옮겨달라.
  이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단속요원 4명이 단속하는 건수가 많습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이건 사실 신고한 게 금년도에 2,100건 했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이 적발한 것도 있지만 신고 들어온 것도 한 10%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신고가 더 많지 않아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그리고 저희 단속원들이 현장 다니면서 확인해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신고도 최소한 20%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각 지역에 사실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심각한데 이런 방치차량까지 거기 곁들여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은 이거 틀림없이 방치차량인데 왜 빨리 안 치워 주느냐는 그런 민원이에요.
  우리 교통지도사업소에서는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한 달이 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치차량이다 하는 것은 스티커를 빨리 붙여줘요.
  10일 이내에 이동 안하면 견인조치한다든가 강제폐차한다는 안내문 있잖아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박병화 위원 그것을 붙여주란 말이에요.
  저도 육교 밑에 하나 차가 있어서 방치차량인 줄 알고 했더니만 직원이 나와서 붙였더라고요.
  이 차는 임자가 있습니다라고 자기가 메모를 해서 핸드폰 번호를 차에 붙여놓더라고, 그러면 그것은 임자있는 차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일단은 빨리 가서 붙여줘서 빨리 그것을 견인해서 처분해야 돼요.
  주차난도 심각한데 방치차량들이 즐비해 있으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드림시티에서 특히 역곡2동을 집어서 하다 보니까 좀 언짢습니다, 저는.
  거기 전수조사 해서 빨리 갖다 붙이세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주차료 미수, 과태료 미수액이 약 200억이 다 돼 가거든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박병화 위원 이거 왜 그러느냐 하면 주차단속된 사람들이 다 억울하다는 거야. 난 억울해서 못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정차위반 단속에 걸렸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설득력 있게 단속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차여건에 따른 탄력적인 주차단속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민원이 초등학교 주변에서 많이 생겨요.
  왜 그러느냐 하면 초등학교 주변은 사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돼 있죠?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렇죠.
박병화 위원 그런데 방학 동안에 와서 계속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1년에서 열 달을 학생들을 위해서 차를 못 대고 있다가 방학 동안에 그 두 달 편하게 차 좀 대려고 하는데 단속을 하느냐고 계속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속원들 나가서 봐라 이거야, 위에. 여기 주차단속금지구역이라는 그 논리 하나만 가지고 계속 가서 딱지 붙이는 거예요.
  저도 하도 그래서 그 사람들 단속하는 걸좇아다녀 봤어요, 뒤에서. 살살 좇아가 봤어요.
  특히 사거리 같은 데 우측차선 같은 데 거기는 딱지를 떼어야 되는데도 안 떼고 쓱 지나가더라고.
  그리고 엉뚱한 데, 한적한 데 가서 딱지를 떼고 있단 말이에요, 주정차 단속 하고.
  이런 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사거리 교통혼잡지역 같은 경우 저희 차량을 대놓고 단속을 하다 보면 또 차선을 하나 먹기 때문에
박병화 위원 바로 그 논리예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사이렌을 한 번 불고 그 다음에 차를 대놓고 단속하려고 가면 벌써 도망가는 겁니다.
박병화 위원 저기 가서 대놓고 걸어오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자기들 차 대기 좋은 데 있고 차 몇 대 있으면 거기에 차 세워놓고 사진 몇 장 찍어놓고 딱지 붙여놓고 휙 가고, 사거리 같은 데는 안 떼고 한적한 방학 때 주민들이 우리가 1년에 두 번 여름방학 때하고 겨울방학 때 잠시 이용하는데 이것 가지고 그러느냐고.
  위에 여기 주정차 금지간판 안 보이냐 이런 논리 가지고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억울하다 하고 안 내고 있으니까 지금 과태료 200억의 미수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탄력있게. 진짜 사거리 같은 데 교통 혼잡한 데 그런 데서 실지 해주고.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런데 과태료 체납액은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이 가산금도 없고 강제수단도 없습니다.
  아까 강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찰청의 벌금징수는 강제성이 있는 게 안 냈을 경우에는 하루에 3만 5000원씩 계산해서 100만원이면 30일 동안 구류를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 과태료는 가산금도 없고 또한 벌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단속이 된 게 아니라 지금 내면 손해다 이거죠.
  왜냐, 8년 후에 있다가 폐차할 때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을 때 내면 된다 이러한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고 또 실지 7년 이상 된 것은 거의 85% 이상 저희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한 3,000건을 재산조회를 했어요. 했는데 이게 건수는 많아도 금액은 10건 걸려야 40만원이니까 경기도에서도 재산조회를 안해 주는 것을 사실 제가 실무계장한테 가서 사정하다시피 해서 받아왔는데 과태료 가지고는 재산압류가 안 된대요, 제가 징수과에 물어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독촉장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느냐, 당신은 12월 말까지 과태료를 안 내면 이 재산을 압류를 하겠다 이러고 독촉장을 보냈더니 법을 아는 양반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들 무슨 근거로 과태료를 갖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느냐 해보려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체납액이 많습니다.
박병화 위원 알았어요.
  저는 그거예요,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은 좀 탄력있게 해주라는 것.
  그리고 주민이 봐서도 저것은 해야 되는데 안하고 지나가면서 엉뚱한 데서 한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차 대기도, 주차단속요원들이 차를 대놓고 오게 되면 한차선 먹기 때문에 못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할 때는 하고 탄력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 주정차 금지구역도 방학 동안 같은 때 이런 때는 탄력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민원 안 생기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박병화 위원 그렇게 탄력있게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역곡2동 쪽에 방치차량이 무척 많이, 저도 많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것은 제가 의회에 계속 나오니까 몇 대가 있는지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한 3일이면 충분하겠죠?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박병화 위원 그래서 전부 다 붙여놓고 저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세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사업소 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영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2003년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여러 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치밀한 감사준비와 함께 의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는 향후 의정활동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곧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적극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손 성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의 업무는 우리 시 도시공간구조의 틀과 삶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써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도시기본계획에서 명확한 시가지상을 마련하여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보다는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를 목표로 도시의 경관이나 주변환경, 지역의 특성을 무시하지 않는 개발이 되도록 하시고 기존 신시가지의 도시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신시가지와 구도시 간 불균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되 각 부문별 계획 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 중 건설교통국 소관 분야의 지적사항을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체비지를 관리함에 있어 현재의 사용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현재일 기준 점유실태를 재조사하여 가급적 공익 또는 공공적으로 활용되도록 하시고 부득이 행정재산으로의 이용가치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매각조치하거나 필요한 시민에게 유상 임대하여 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도심지 내에서는 지가가 높아 토지매입 등 제약조건이 많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공영차고지나 대규모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고 추진중인 고강동 34번지 일원의 공영차고지는 최대한 추진일정을 앞당겨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업의 완급을 조절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고 불필요해진 도시계획시설은 전면 해제를 하여 사유재산의 토지이용이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관내 유수의 기업체들이 경영 채산성 악화로 외국에 현지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체들이 점증하는 추세로 지역경제 위축은 물론 고용사정도 악화되고 있는바 계획된 오정기술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일정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아 많은 기업체들이 관내에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와 긴밀하게 협의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번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 재정비 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청취가 형식적인 절차로 그치지 않도록 하고 의회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시의 특성상 면적이 협소하고 인구밀도가 높다는 것을 감안하여 개발정책에 주안점을 둔다기보다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양호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그린벨트 내 토지관리와 관련 관내 농경지 곳곳에 토지형질변경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허가신청 당시 허가목적 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중에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계남큰길에 중앙분리대 일부 구간만 녹지대로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은 차선으로 중앙을 분리시키고 있는바 시청 뒤 일부 구간과 같이 녹지대 형태로 중분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장내 확장구간 전체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구청에서 도로점용 허가한 도로 상 가판대, 버스승차권과 판매소, 구두수선점 등이 허가 당시에는 장애인, 영세민 등에 적법하게 설치된 후 공공연하게 관리자의 명의가 양도 양수되고 있는바 도로점용허가 조건상 소유권은 부여되어 있지 않음에도 사실상 소유권으로 바뀌어서 정상인에게 양수 양도되고 있음은 잘못된 것이므로 앞으로는 도로점용물이 불법으로 양도 양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 구청의 도로점용관리업무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도로교통 소음으로 인하여 연도변 주민의 소음저감을 위해 고가의 포장재료인 에코팔트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도로 포장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소음 저감효과가 있는 포장재료로 재포장하여 달라는 민원도 있다고 하므로 재포장공사 기준을 마련하여 각 구청에 시달, 신중한 검토하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시중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25개 계좌로 관리하고 있는바 예금금리가 최고 5.8%부터 최저 3.8%로 1개의 시중은행에 예치 관리되고 있으므로 만기시 은행마다 예금금리를 비교하여 최고 연이율로 예치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로유지관리는 도로유지보수관리 규칙에 의해서 매년 1회 이상 도로유지 보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바 도로관리대장 등을 잘 기록 관리하여 예산편성 및 보수 적기 예측 등의 자료로 활용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주기적인 노면 관찰과 상시 보수가 가능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목이 도로임에도 실질적으로 도로로써의 기능을 하지 않는 17필지 6,617㎡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하여 주차장 또는 쌈지공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인근 거주자의 의견 조사를 통하여 매각하여 재정운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 기본계획안에 의해 정거장의 위치 등을 정하였는데 짧은 구간 내 너무 많은 정거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역사 건설비, 역사 관리 운영비 등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개통 이후 운행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모순도 있으므로 경제성 등 합리적 사고에 의해 건설이 되도록 중지를 모아 결정하여 주시고 정거장을 줄이는 방안으로 지하보도를 정거장과 연결하여 제반 소요 비용에 대한 절감효과가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재원조달 계획상 외부재원으로 충당하기로 한 사업비는 도시철도법상 부담비율에 관계하지 말고 필요한 시기에 상향조정된 사업비가 조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0년 설치된 BIS가 설치 이후 여러 가지 사유로 417건의 고장으로 수리를 한 바 있는데 신교통정책의 수단으로 도입한 기기가 제대로 작동되어 버스안내정보뿐만이 아니라 시정 홍보도 상시 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에 집행한 대중교통 노선의 합리적 조정 방안에 관한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사항에 따라서 대중교통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버스노선이 전 지역을 통행하고 버스, 택시 회사에도 이윤추구가 되도록 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건축사가 수행하는 각종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된 업무수행으로 2003년도 행정처분한 건수가 30여 건에 이르고 있는바 건축사에 대한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건축물의 야경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야경의 아름다움과 역동성 및 도시 위상제고를 위해 추진하였던 야간 경관조명 기본계획 연구 용역결과를 기초로 야간경관 조명 사업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사항으로 첫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용역을 실시한 바 있는데 한국도로공사 간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아무런 사용방법을 찾지 못한 채 방치가 되고 있는바 우리 시민에게 편의가 제공되는 공동의 관심사업은 WIN-WIN전략으로써 절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사항으로 공용의 청사 등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여건에 부합되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가 작성되도록 설계용역 성과품 검수 철저 및 공사 착공 이후 준공과정에 이르기까지 감리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준공 이후 하자보수 대상은 원인을 규명하여 원인자로 하여금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사업단 소관으로 첫째, 시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주차장이 많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 주차 수요에 의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건설위치를 비교적 토지매입이 용이한 곳을 선정하는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는 주차장 건설 대상지 선정을 주차 수요 판단에 의하되 토지매수에 어려움을 극복해서라도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고 불균형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낮 시간대에는 주차면이 비워져 있음에도 외지차량은 견인조치가 되는 등 오히려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시행 취지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사업소 소관으로 첫째, 공동주택 단지 내 무질서한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인력만으로 되고 있는바 교통지도사업소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여 공동주택 내 무질서한 주정차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는 지정된 주기장에 주기되어야 함에도 시내 곳곳에 건설기계장비가 불법으로 도로상에 주기가 되고 있는바 외곽지역에 공동 주기장을 설치하여 산만한 도시 이미지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야간에 주정차 단속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정차 단속 업무에 많은 애로가 있다고 보여지나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은 야간에도 항시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아파트단지 내 장기 무단방치차량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에 저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정한 공고기간 직후에는 견인보관소나 폐차장으로 이전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부과 징수율이 저조한데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징수실적에 따라 관련 공무원의 성과금 지급 또는 근무평정시 가점 부여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체납액 징수에 일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여러 형태의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전 공직자들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확고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민생과 가장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교통국이 안고 있는 많은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시정심의 및 예산심의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손성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이재영 위원장 이덕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덕현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일정에 의하여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4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맑은물푸른숲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시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본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을 서약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할 때와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수도행정과장 박명호

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정수과장 고영태

하수과장 윤범수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소장으로부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으로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소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은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은 간부소개 후 200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호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현주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고영태 정수과장입니다.
  윤범수 하수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고 주요업무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 주요 추진실적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역곡 하수종말처리장이 2006년도에 완공될 예정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2006년도면 2년 남짓 남았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빨리 완공되어야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제반시설로 역곡지역 또 괴안동, 범박지역이 전부 구도심권으로 하수관이 전부 합류식으로 돼 있거든요.
  병행해서 지금부터라도 계획해서 분류식으로다가 하수도관을 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하수과장보다 본부장님의 결심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원칙으로는 다 합류식보다는 분류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재 구도심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하려고 보면 새로 관로를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막대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재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도시가 정비되면서 분류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역곡 하수처리장은 그간에 진작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GB관리계획승인이 건설부로부터 12월 19일에 중앙도시계획위가 열려서 그때 승인이 되면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번에 범박동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박병화 위원 거기에 하수는 어떻게, 분류식으로 계획됐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현재 그 아파트 자체 내에서는 아마 분류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역곡하수처리장이 착공을 하기 전에 이미 완료가 돼서 지금 개별로 단지 전체에 오수정화처리시설이 돼서 역곡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이 역곡하수장 처리가 완료되면 분류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병화 위원 저는 그게 우리가 역곡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된 이후에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그게 연도별로 계획성 있게 돼 가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박병화 위원 우리가 항상 도시계획이 잘못되는 게 그거거든요.
  도시기반이 어떤 시설이 들어서면 도로상하수도가 들어선 다음에 도시가 형성돼야 되는데 범박동 같은 데도 재건축돼서 아파트단지만 잔뜩 들어섰지 도로 같은 것은 제반시설이 안 돼 있어서 막대한 주민들의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교통대란 때문에.
  이런 것같이 지금 2006년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 다 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역곡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러면 단계적으로 분류식으로 해나가야된다, 예산을 확보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박병화 위원 그것 한 번에 되면 사실 어렵거든요.
  도시계획 다시 해서 하려면 어느 천년에 그게 되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주변에 있는 것은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지 재건축하는 그 단지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분류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이 상태에서 2006년도에 각 동에서, 구도심지역에서, 역곡지역에서 이렇게 재건축이 활성화돼서 인구유입도 많이 되고 또 여름에 특히 우기철에 합류식이기 때문에 과부하가 될 그런 여지는 없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그런 사항은 없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 사항은 없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일부 구간에 단면이 협소해서 역류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대개 침수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침수지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2년 남았는데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빨리 구도심권에서도 분류식으로 해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라 이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저희가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가능한 단독식으로 하는 것으로.
  그런데 구도심권에 이런 단독주택이라든지 소규모 연립주택을 일일이 개별로, 단독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구도심권에서는 대단위 개발하는 데를 위주로 해서 단독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업무적인 것보다는 지금 오정구 쪽의 베르네천 주변하고 삼정천 주변이 상습 침수지역으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고 특히, 베르네천 주변은 작동 여월지구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그런 사업도 하기도 힘들고 그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베르네천하고 여월천을 분리해서 물이 내려갈 수 있는 시설들을 해야 되겠고 삼정천도 한 군데를 갈라서 다른 쪽으로 수량을 분리할 수 있는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우선 삼정천 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삼정지구라고 해서 별도로 블록별로 침수대책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료가 되면 삼정천은 물론이고 오정동 일부 지역, 신흥 IC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베르네천과 여월천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월택지가 개발되면 여월택지 베르네천 상류부에서부터 와서 별도로 관을 여월천 하류부분까지 연계를 하는 것으로 이미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협의를 하셨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단독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택지를 개발하고 나면 그 하류지역에 침수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안익순 위원 만약에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그 위에 유수지라도 만들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베르네천 상류지역에 자연하천 형태의, 이렇게 요즘 손질되는 부분이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자연하천을 정비를 하고 이미 여월택지 내의 베르네천 상류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담수역할을 할 수 있는 호수설치계획도 있고 그 단지에서 나오는 물을 배제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 유수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하류지역의 상습침수가 더 이상은 발생되지 않게 해야 되겠고 그 여월택지개발지구 작업이 끝나면 거기 손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누수율이 작년보다 한 3% 정도 줄었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안익순 위원 이것은 관을 많이 교체해서 그런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관도 지금 갱생 및 노후관을 교체도 많이 하고 또 최신 탐사장비를 동원해서 누수량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덕택에 누수율이 상당하게 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따라서 유수율이 상대적으로 좀 늘어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을 상수도나 하수도나 전부 보수를 한다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CCTV 구입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물론 CCTV를 구입해서 개별로 전부 운영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꼭 필요해서 살 경우라면 깊이 검토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을 빨리 검토를 하셔야지 지금 업자한테 촬영을 맡기니까 업자손에 사업량이 결정되고 그 사람 손에 의해서 놀아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CCTV 촬영목적이 어느 정도 쌓여있는가를 판별하기 위해서 또 혹은 안에 하수관 자체가 파손되지 않았느냐, 혹은 가로질러서 막힐 염려가 있는 것,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CCTV 촬영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나오는 물량을 가지고 산정하지 않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그런 소문들이 있어요. 준설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그리고 시나 구가 업자한테 놀아나고 있다.
  실질적으로 준설이 1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는 관내업자한테 맡기는 것 아니에요.
  전자입찰을 하더라도 관내업자에 한해서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준설업자가 몇 명입니까? 몇 명 안 되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짜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상수도관이 얼마나 그 속에, 거기에 끼는 것을 뭐라고 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안익순 위원 스케일이 얼마나 꼈나 이런 것도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상수도는 그것으로 하기가 어렵고 확인하는 것은 대부분은 관을 잘라서
안익순 위원 대형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현재 물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단수가 안 되는 상태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익순 위원 하여간 하수관을 위해서라도 CCTV는 제가 판단할 때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시고 그 결과를 새해 업무보고 때까지 말씀해 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그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해서 저희가 CCTV를 사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직접 검토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상수도관 코팅작업을 하는데 요즘도 많이 하고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금년도에도 대형관 위주로 지금 PPR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못하는 이유는 역시 공사를 할 동안에는 일부 지역에 단수가 되기 때문에 한정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렇게 하는 게 교체하는 것보다는 비용도 적게 들고 손쉬운 방법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교체를 하려면 굴착도 해야 되고 또 상당기간 단수도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갱생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동안 열심히 일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서영석 위원 크게 봐서는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검사하고 약수터 수질검사하고 그 다음에 학교음수대 수질검사하고 이렇게 하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학교 같은 경우 부적합률이 꽤 높게 나타났는데 그런 경우는 왜 생기는 거예요?
  주변정리가 안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수질 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수질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학교에서 정수기를 이용을 해서 먹다 보니까 청소문제가 예를 들어서 필터를 제때 안 갈아준다든지 아니면 필터가 없는 것이라도 일정기간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소홀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세균이 나와서 불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경우는 여기서 얘기하는 학교음수대라 함은 우리가 상수도를 연결해서 나오는 그런 수질이 아니고 정수기에 있는 것을 수질검사하는 것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쨌든 24%의 부적합률이라면 꽤 높은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상당히, 30% 정도에서 불합격률이 나왔는데 점차 저희가 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학교 양호교사하고 교육을 해서 지금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는 한 10% 이하로 낮추려고 계속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게 민방위급수시설 같은 경우야 조금 다른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학교음수대 수질검사는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정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 아이들이 먹는 물이 이렇게 불합격률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수질관리의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약수터 수질검사는 번번이 지적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계속 존치를 해야 옳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상태로 보면 거의 절반 가깝게 거의 못 먹는 물이라고 봐야 될 것인데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지금 약수터 수질검사를 평소 때 해보면 상당히 양호한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80%가 불합격이 됐다고 그래요.
  그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에 비가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현재 우리 시의 약수터 자체가 거의 지표수가 스며들어서 지하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불합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개인적으로 하면 몇 군데는 없애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주민들이 워낙 약수터를 찾는 분이 많고 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수질이 나쁜 곳은 기회를 더 줘서 수질검사를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게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과거 같으면 그나마 불합격률이 자꾸 높아지지 않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불합격률이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부적합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현실적으로 건수가 됐다고 하면 이게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방치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몇 회 이상 횟수가 반복해서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해서 폐쇄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연속해서 불합격되고 있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폐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지역주민이 아침에 산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주민의 여론도 무시할 수 없고, 좌우지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수질이 안 좋은지 뻔히 알면서 그것을 방치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사고가 안 나서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수질관리에 대한 문제는 바로 문책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된단 말이죠.
  중요한 사안인데 지금 주민들의 그동안의 관행, 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있다 이것으로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아니, 물론 폐지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을 음용수로 이용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엄중 수질검사표를 각 약수터마다 게시를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도 지금 불합격된 것을 음용수로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다만 폐지를 못하는 게 아침에 산책 나오신 분들이 하다못해 손이라도 한번 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좌우지간에 그런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음용수로는 절대 사용을 못하도록 경고문을 붙이고 그러니까 음용수로는 사용을 안하는데 그 자체를 폐기하는 문제는
서영석 위원 아니, 그 자체까지 폐쇄할 필요는 없고 음용수로만 안하면 되죠. 그것만 차단하면 되는 것이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음용수로는 절대 사용 못하도록 경고문을 붙이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다른 것 하나 지적해 보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문제제기 한 것 중에 노온정수장 관련인데 그와 관련해서 그동안 행정적으로 우리 시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한 적이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그런 것은 지금 인천, 광명하고 저희하고 회의를 몇 번했는데 이 부분은 쉽게 어느 시·군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결론에 도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광명시에서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도 있는데 이 사항이 3개 시가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우리 시가 그런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우리도 그런 표현은 한 일이 있습니다, 회의 때.
서영석 위원 그게 어떤 공식적인 논의구조에서 그런 얘기가 되나요, 어떻게 비공식적으로 실무자들 간에 얘기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서로 공식적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행정협의회 때 광명시장님하고 저희 시장님께서 그때도 그런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좀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서영석 위원 어떤 부분을?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여러 가지, 어쨌든 3개 시·군이 합의가 돼야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그 합의를 쉽게 도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현실적인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시가 그런 적극적인 행정행위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도 이를테면 구두로 아니면 사석에서 얘기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사석은 아니고 일부 협의 때마다 공문으로 주고 받아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항이 정책적인 사안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관련 부서에서의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 자체가 지금 서로의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거죠.
  계속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 위원 상수도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시설용량 47만 5000톤이고 1일 정수생산량 27만 톤, 1일 평균급수량 22만 5000톤, 그러면 시설용량문제는 인구 100만이 되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맞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거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조규양 위원 정수시설도 잘돼 있고 관리도 잘해서 양질의 급수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음용하고 있는 실태, 이것 조사된 것은 있나요?
  얼마만큼 우리 시민이 수돗물을 음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 조사한 일은 없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그게 음용수로 신문에 난 것을 보면 한 80% 정도는 음용수로도 다 수돗물을 이용을 하고 기타 지하수라든지 생수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계통은 있어도 어쨌든 우리 시민이 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것을 다 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느냐 하면 진짜 우리가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용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면 이용을 수돗물은 믿고,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기피하고 있다, 이 요인을 생각을 하면 첫째는 불신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 상수원에 문제가 있다, 또 수도관이 노후돼서 녹물이 난다 이런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생수업자, 맨 처음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돗물을 많이 이용하자 이 운동을 한번 해봤으면 하고 시정질문을 해봤는데 이 정수기업자, 생수업자 이 사람들의 사업성에 눌려서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그런 것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수도가 불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는 상수원을 문제로 들고 있는데 그것이 텔레비전으로 비치다 보니까 상당히 불신이 있고 문제는 우리가 노후관 교체라든지 정수장에서 깨끗한 물을 생산하더라도 제일 문제는 지금 수돗물로 직접 지어서 먹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누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저수조를 통해서 먹는 가구라든지 아니면 내부의 오래된 건물들이나 주택들에 의해서 내부배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비관리대상저수조에 대해서 일제 청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1,200개 정도 했는데 이런 것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사실은 주민들이 못 느꼈던 저수조의 오염된 상태 이런 것을 이번에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잘 관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현재 85년도 이전의 주택들이라든지 건물들에 대해서 내부배관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스케일도 많이 끼고 그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금 수도꼭지에서 먹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을 바로 본인이 부담해서 갈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조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에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점차 노후관 교체가 되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시설이 지금 충분하고 또 우리가 정수과정이 완벽하다 할 정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중수도도 앞으로 이용하자 이 대안이 나오고 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조례도 지금 통과를 했고, 그런데 진짜 이렇게 좋은 물을 어떻든 간에 생산하고 있는데 이 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중수도를 이용한다 그러면 허드렛물로 쉽게 말해서 이용할 수 있다, 화장실용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 정수시설은 관리가 더 적게 축소해도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온단 얘기예요.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우리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 대비를 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미래적으로 볼 때 이 사업이 좋은 물을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생수업자들한테
○위원장대리 이덕현 잠깐만요, 조규양 위원님.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제기만 해주세요. 답변까지 말씀하지 마시고요.
조규양 위원 네. 이런 부분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좋은 물 생산을 하면서 중수도 문제하고 문제점이 발생한다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신에 있다고 보고 일단 금년도에 저희들이 각 동의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시민수질평가단을 지금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분들로 하여금 치수원이라든지 상수원에 직접 견학도 시키고 또 우리 수돗물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 시음도 하고 그래서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내부배관에 좀더 개량을 하는 방법을 직접 연구를 해서 그런 방안이 해결되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없어지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네. 정리를 하자면 홍보문제인데 홍보가 유인물만 가지고는 잘 안 되더라고요.
  청소사업소에서도 쓰레기문제도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3개 구청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했습니다.
  지금 홍보를 정수장 견학은 잘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행해서 청소사업소, 폐수처리장 또 하수처리장 거기하고 해서 까치울정수장 이 3개소를 합동으로 견학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좋은 홍보라고 생각하니까 소장님은 거기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다면 제가 소장님께 두 가지 사항만, 소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스케일이 수도관에 많이 낀 상태로 인해서 스케일 제거나 수도관거 코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향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부천의 약수터 음수대 정비를 일괄적으로 디자인 통일해서 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렇게 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흥에 있는 소래산에 가보면 놀랄 정도로 음수대 시설이 대리석으로 잘돼 있고 그 옆에는 인위적 수돗물을 끌어올려서 계곡수를 시간적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에는 도당산, 원미산, 춘덕산, 성주산 등 시민이 가까이 가서 숨쉬는 휴식터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옛날에 시골 그 모습 그대로 관리를 하실 것인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은 두 해당 부서가 다 되기 때문에 결단이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지금 공동주택이나 10년 이상 된 내부배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코팅이나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군데서 지금 자료를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외국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 부분이 가능한 개량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를 해서 시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전부 지원을 해 드릴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아까 약수터문제는, 약수터 수질관리는 저희 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수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문제는 해당 약수터 관리 부서에 통보해서 좋은 약수터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덕현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난 후에 질의 답변을 가져야 되는데 왕성한 감사를 위해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갈 그런 생각인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수도시설과장 이현주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도시설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갱생을 필요로 하는 주철관이 얼마나 돼요? 길이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지금 저희가 노후관으로 판정된 것이 총 1,274km 중에서 531km였습니다.
  그중에서 작년도까지 505km를 갱생완료하고 현재 남은 게 25km입니다.
  금년도까지 하면 95.2%를 개량을 다 하고 나머지 것은 대형관이 많이 남는데 대형관도 조금씩 해나가는 것이, 한 번에 못하는 것은 단수구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관은 바이패스관을 시설하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나머지 25km만 하면 다 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거 전수조사 다 하신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전부 상수도 시설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에 의해서 우리가 체출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갱생,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라이닝이 되지 않은 이런 관으로 하는데 그것이 83년도 전에, 85년도 전에 매설된 것은 관이 라이닝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그 후에 매설된 것은 관 자체에 라이닝이 돼 있기 때문에 부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25km가 남았는데 그거 하면 100% 되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 지역이 어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산발돼 있기 때문에
박병화 위원 각 동마다 조금씩?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수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다 이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100%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저희 대장상에는 우리가 100% 지금 뽑고 있는 것인데 혹시 대장상에 오기가 됐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인정합니다.
박병화 위원 약 25km만 하면 갱생공사가 다 끝나는데 저도 이것을 갱생하기 전에 보니까 진짜 그것 보고서 사실 수돗물 불신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관을 건설, 집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 파손시켜서 그것을 보고 주민들이 깜짝 놀라요, 저 물 먹었느냐고.
  사실 거기서부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지거든요.
  입에서 입을 통해서 자꾸만 수돗물을 불신하게 되는데 그 25km 남은 것은 내년에 다 할 수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2005년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바로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인력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관만 지금 많이 남아 있거든요. 500㎜ 이상 되는 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리하면 단수구역이 엄청, 몇 개 동이 단수를 하루 하는 것도 아니고 며칠 동안 단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지금 해나가거든요.
박병화 위원 그러면 2005년까지 100% 갱생공사를 다 끝낸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저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빨리 했으면,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은 그런 관을 보고 나서는 자꾸만 불신을 쌓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100% 갱생공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노후관 교체를 거기에서 하죠? 수도시설과에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하수관에 옛날에 수도관이 그리로 지나간 게 많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교체작업을 하면서 그것은 제거는 안하고 그냥 설치하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것은 다 별도로 이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CCTV를 각 구에서 촬영을 하거든요. 거기에 나온 것이 금년도에도 한 30여 건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하월시켜서 다시 이설공사를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왜 공사를 애초에 그렇게 한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씀이 없는데 못하게 했는데도 어느새 이렇게 됐는지 저희도 잘 모르는 것이죠.
김혜성 위원 공사를 할 때는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다 사진 찍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구간 중에서 일부만 찍기 때문에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박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든가 그런데 거기에 따른 그것을 제거하고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는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걸 보면 사실 상수도관이 먼저 묻혀 있는 데 그 위에 하수관을 묻다가 위만 조금 걸리면 하수관을 커팅하고 그냥 넣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상수도관을 연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관을 뚫고서 나가는 것도 있고 파보면 알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사진 편절을 해서 상수도관이 늦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은 전부 이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인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시에서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시 예산입니다.
김혜성 위원 시 예산으로 하면 안 되지.
  시행업자들, 그것 다 하청 줘서 하는 것 아니에요?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김혜성 위원 그러면 건설업자들이 해야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런데 그것이 근래에 있는 일이라면
김혜성 위원 오래돼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그런데 몇십 년, 근래에는 그런 일이 없고 사실 저게 10년, 20년 전에 묻은 관이 그런 것이지 근래에는 그런 관이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은 수도관 교체를 할 때 그 라인을 파서 제거를 하고 하는 겁니까, 다른 데 하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교체이설할 적에요?
김혜성 위원 네, 이설할 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거기를 파서 다시 연결해서 하월, 하수관이 있으면 밑으로 다시 곡간 써서 연결을 시켜 줍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의 교체하는데 거의 비슷한, 원 있던 데 같은 거리나 거의 비슷한 데다 한다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그렇죠. 그 위치에 하는 것이죠.
김혜성 위원 앞으로 계속 공사하는 것은 없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김혜성 위원 제거가 아직도 안 된 것이 많더라고요? CCTV 촬영결과를 보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바로 조치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발견 안 된 것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발견된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또 한 가지는 행정과 소관 같은데 지나서 과장님이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행정과장님이 다음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검침이 1개월에서 2개월마다 부과가 되죠? 한 달에 부과된 데 있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대형은 매월 하는 것이고 가정용은 제가 알기로는 2개월에 한 번씩 검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했을 때는 기본요금이라는 게 있죠? 얼마까지는 얼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지금은 기본요금이 없고 사용량대로 나갑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가정용도 다 그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김혜성 위원 아예 없어졌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사용량대로 나갑니다.
김혜성 위원 누진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누진은 되는데 두 달 검침에서 두 달 양 가지고 누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씩, 한 달씩 나눠서 하기 때문에 효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김혜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할 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로의 노후관을 교체할 경우에는 대부분 그 자리를 써야 되니까 제거를 하겠죠? 노후관을.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갱생이라고 에폭시로 안에다가 라이닝을 해버립니다. 관 안에다가.
서영석 위원 교체하는 경우는 없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교체하는 경우는 요즘에는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요즘에는 그렇게 안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서영석 위원 예전에 교체할 때 교체하면서 그 자리를 공사를 할 경우 교체가 되는데, 대부분 들어내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다른 노선으로 갈 때 그럴 때는 손을 대기가 그러니까 손을 안 대고 그냥 신설구간만 두고 그렇게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런데 그것이 노후관이라고 해서 교체를 하는 것은 없었고 관경이 부족해서 100mm밖에 안 묻혀있는데 수요량이 증가해서 관이 적다, 그래서 200mm, 150mm, 200mm로 묻은 게 한 15년,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15년 전에는 수요가 적었다가 그 후에 건물들을 많이 짓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100mm 가지고 적어서 큰 관으로 묻느냐고 교체를 했지 관이 노후관이라고 해서 교체된 것은 없고 노후관은 갱생을 합니다.
  그 안에 녹을 다 벗겨내고 이런 포장을 하기 때문에 노후관 때문에 새로 묻는 관은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최근에는 그런 게 없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서영석 위원 예전에 공사할 때 분명히 그 예전 관을 들어내지 않고 공사하는 것을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냥 묻어놓고 신설구간만 정리하는 것을 봤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서영석 위원 그 관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행정적으로 또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가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런 일이 없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가 호별계량기 했잖아요, 공공주택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상당히 많은 건수를 6,400전 정도 했네요? 작년도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작년도에 1만 7500전을 했고 금년에 6,440전을 했는데 이게 10월까지입니다. 지금은 더 많이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이 진행이 되겠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내년 정도면 총 사업대상이 다 호별계량기로 교체가 되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지금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가가 신청에 의해서 수용가 부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했을 적에는 우리가 강제로 해주지는 못합니다.
서영석 위원 신청위주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를 한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쨌든 지금 총 대상물량 3만 1000건 대비하면 내년도는 거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겠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저희는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입니다.
  감사자료 17쪽에 보면 각종 대형공사와 관련해서 하자보수 관리부 사본, 하자보수 내용 및 소요예산 해서 보수공사별로 하자보수기간을 현재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인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가 주 요인이다 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7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관로매설이나 나머지 쭉 보면 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뒀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담보책임기간은 민법 671조의 규정에 기해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법규는 건설공사 시행지침이라든지 각종 거기에 보면 콘크리트나 교량, 이 건물은 원래 전부 통틀어서 옛날에는 3년이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그런데 요즘에 이것을 조금 강화시켜서 콘크리트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7년씩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강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강화됐다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을까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의 담보책임기간을 늘리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공사법규시행규칙에 의해서 3년인 것을 7년으로 강화시켰다라는 것이 민법규정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담보책임기간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인데 그 시행규칙에 의해서 강화시켰다라는 것이 과연 우리 주민이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그것이 설득력이 있겠느냐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주민세금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강일원 위원 왜 세금하고 관계가 없어요, 다 공사비 우리 국민 세금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공사비를 안 주는 겁니다.
강일원 위원 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하자기간 동안에는 공사비를 안 줍니다.
강일원 위원 아니요, 법대로 한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기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로서는 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렇죠, 시에서는
강일원 위원 그런데 왜 주민에 이익이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고, 그것은 저희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구조물, 시설물에 대한 부실공사가 많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에 신축할 적에 제대로 시공을 하도록 강화시킨 것이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담보책임에 대한 기간은 토지나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는 인도 5년간 담보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민법 671조의 규정에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둬서 방금 말씀하신 전자의 기간은 5년,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일 때에는 그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공사법규 시행규칙에 의해서 기간을 이렇게 두셨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기간을 앞으로 큰 공사인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민법의 규정에 부합된 그런 기간을 강화하셨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좋은 말씀이시지만 규칙이나 법규사항은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그 내용을
강일원 위원 그거야 시공업체의 논리에 자꾸 따라가시려고 하니까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시공업체의 논리는 아니고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유자재로 기간을 단축이나 늘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임의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강일원 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3년으로 쭉 하시다가 하자담보기간을 강화해서 7년까지 둔 경우도 이렇게 있으셨다면서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것은 법규사항으로 법이 개정돼서 그런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강일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추진실적 21쪽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부천시가 장래에 상수도 수요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기존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요가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아까 내가 사업소장님한테 상수도 수요량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중수도라든가 재활용수 이용으로 인해서 감소될 것에 대한 대비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증가로 예견하고 계시는가를 답변해 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것은 인구가 증가되면 상수도 사용량이 보고드린 대로 1인당 310ℓ 앞으로 갈수록 문화수준이 높아질수록 수요량이 조금씩 증가합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310ℓ 쓰는 게 지금 양이 엄청 적거든요. 다른 데는 약 350에서 400ℓ까지 쓰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310ℓ이기 때문에 양이 적어진 것이고 문화수준이 높아질수록 수량은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인구가 83만이지만 앞으로 95만으로 늘어날 거거든요.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큼 수요급수량도 늘어난다고 보고요.
  물론 재이용수를 써서 허드렛물을 재이용수로 쓴다는 것만큼은 줄어들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늘어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본 위원은 작년 본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시설용량 47만 5000톤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구 100만이 된다 그래도 400ℓ, 1인당 400ℓ로 계산해도 40만 톤이면 된다는 결론을 이미 내려서 여월정수장을 폐쇄해도 된다는 것을 내가 주장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폐쇄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또 본 위원은 확실하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수도 재이용수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노온정수장도 이용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불원간, 12월 17일 준공예정이라고 하니까, 용역에서 중간보고를 시행을 했는데 언제 어디서 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중간보고를 9월 27일 본부장실에서 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때 건교위원들을 불러주지 그랬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때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다.
조규양 위원 좀 아쉬움이 있네요.
  다 납품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견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예견을 해서 용역발주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감사자료 21쪽에 수도요금 체납현황과 수도요금 감면현황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이덕현 21쪽 해당이 수도행정과장님 소관 아니신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네.
○위원장대리 이덕현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지금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이덕현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죄송합니다.
  21쪽에 수도요금 체납현황과 수도요금 감면현황이 있는데 체납현황으로써는 현재 금년도와 작년에 대비해서 작년도에는 체납액이 거의 체납됐다라고 볼 수가 없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이 과년도는 작년도에 체납된 금액이 금년도까지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과년도는 2002년도에 체납된 것을 2003년도까지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수도요금 감면현황에 대해서 부천시수도급수조례 제28조 요금의 조정에 4가지 사유로 규정돼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네.
강일원 위원 대부분 감면사유는 어떻게, 신청을 하게 되면 뭘 참작해서, 예를 들자면 천재지변이랄지 혹은 도시개발에 의해서 해당된 경우, 기타 몇 가지 여건들이 있던데 대개는 어떤 경우에 감면사유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말씀하신 대로 조례규정에 의해서는 천재지변인 경우 그 다음에 소화전에 대해서 감면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용가에 대해서 1%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감사자료에 있는 감면은 누수로 인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것은 누수로 인한 현재 현황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네.
강일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정수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정수과장님이 작년에 좋은 물을 우리 시나 구의 직원들한테 시음수로 먹도록 하겠다 했는데 어느 정도나 먹어요, 지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제가 시행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성 위원 왜, 좀 의지를 가지고 하시지,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기 앞에 지금 시음료를 위원님 자리에 갖다놨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시나 체육대회나 이럴 때 우리 수돗물을, 까치울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을 시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몇 % 정도.
  그거 한꺼번에는 다는 안 될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일단 회의나 여러 가지
김혜성 위원 회의나 간담회나 그런 모임이 있을 때부터 시작을 하겠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점차적으로.
김혜성 위원 좋은 생각이신데 그것이 지금 진척이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단기계획 가지고는 안 돼요. 장기계획을 세워서 아마 과장님이 그만두시고 후임자가 오시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그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교수 세 분하고 나머지 일반인 그리고 당연직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본부장하고 수도시설과장 이렇게.
서영석 위원 여기서는 주로 뭘 평가를 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전반적인 자문이나 또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자문 이런 것하고 또 다른 세미나나 이런 데 가서 기술적인 문제도 같이 연구 토론하고 이런 행사를 주로 갖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수돗물 수질 자체를 어떻게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할 것이냐 이런 것을 그 자리에서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 검토가 되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서 논의한 내용이 있으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을 자료로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시민평가단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올해 처음 시행을 했는데 분기마다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까치울정수장 물 생산과정을 견학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수돗물에 대한 시음도 했고 두번째는 노온정수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소사구가 노온에서 오는 물을 먹기 때문에 노온정수장의 생산과정도 방문을 하고 그런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수돗물생산과정에 대한 안전성을 여러 시민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건 수돗물시민평가단이 아니고 그야말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한다고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밖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주 목적입니다.
  우리 수돗물의 안전성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건 수돗물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름을 달리 짓든지 그래야지 수돗물평가를, 실제 우리가 생산해서 시민들이 먹고 있는 물이 정말 잘되고 있느냐, 못 되고 있느냐. 양질의 수돗물이 수용가까지 제대로 들어가고 있나 이런 것이 평가돼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연구 검토할 사항인데 일단 내년도에는 그분들을 이용한 직접적인 잔류염소를 체크하는 그런 방안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 위원님 좋으신 생각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다시 연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명칭을 만들었으면 명칭에 맞는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봐요.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 시의 수돗물 생산과정 홍보차원에서 기획된 것이지 실지 수돗물에 대한, 양질의 수돗물인가 아닌가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그런 평가단이 아니란 말이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수돗물이 정말로 좋은가 아닌가, 아니면 수돗물을 제대로, 시민들이 좋은 수돗물을 먹고 있는가 그러려면 분기별로 어느 특정지역을 정해서 샘플링해서 가정의 수돗물을 채취해서 그것을 평가하고 그게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가 아닌가, 그리고 과정상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렇게 돼야지 수돗물시민평가단 이름은 거창하게 지어놨는데 견학 몇 번 시켜 준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 수돗물시민평가단이 결국은 아까 초두에 지적한 학교음수대나 아니면 약수터 수질이나 이런 것들도 시민이 전체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 수질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서는 이게 별도로 하나의 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시 집행부를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시민수돗물감시단이 있는데 지금 과장이 얘기한 것은 원래의 취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생산과정에서 아무리 좋은 게 생산이 되더라도 전달과정에서 그것이 잘못되면 그건 잘못된 생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수도행정을 펼 때 그것이 실제 주민들이 먹는 물이 수도꼭지에서 나와서, 수도꼭지가 잘못돼서 나쁜 물을 먹는다 이것은 행정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계도하고 지시해야 되는 게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것은 평가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는 좋은 물을 생산했는데 왜 시민들한테 전달되는 것은 나쁜 물로 인식되고 있는가, 그것이 나쁜 물이 없다는 것을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것은 나쁜 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꾸 평가하고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을 만들어서 맨날 판매해 봐야 안 된다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제 시민들이 참여해서 각 동의 부녀회들이 모여서 자기 동네의 수돗물을 떠가지고 와서 괜찮은지 아닌지 그것을 평가해 보고 그런 것이 실질적인 홍보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전향적으로 시민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수질검사 서비스 향상에서 지금도 먹는물 수질검사 목표가 5,960건에 7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먹는물 검사항목별 수수료조견표 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5,960건을 사용해서 이렇게 나간다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정말 정수관계가 잘되고 있다, 또 관리를 잘하고 있는 정수과장한테 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홍보만큼은 자신 있게 또 자료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알았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이만한 돈이 이렇게 필요할까, 이게 횟수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좀 되고 우리가 앞으로 정수장 관리하는 데 이런 것들이 어떤 데이터가 딱 정립이 되면 예산반영에 모자라면 더 줘야 되는 것이고 여유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되면 예산절감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수돗물이 염소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돗물을 불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맨날 지하수만 잡숫다가, 우물물 잡숫다가 수도가 들어와서 수돗물을 먹으면 그 염소냄새, 정수과에서 염소를 투입할 때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투입하게 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어떤 때는 저도 아침에 수돗물을 틀었을 때 염소냄새가 확 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게 그 비율대로 안 되고 뭉텅이로 들어가서 그런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렇게 되지는 않고 그게 물량에 따라서 자동제어가 돼서 거기에 맞게 염소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절별로 염소투입량이 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화 위원 물론, 여름 우기철에 물이 탁하고 들어왔을 때는 염소량이 좀더 들어가겠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요즘도 어떨 때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세면하려고 수돗물을 틀면 염소냄새가 심하게 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는지 그 원인이 뭐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글쎄, 염소가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관에 오래, 아침에 틀 때 관에 휘발돼서 모여있던 염소가 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병화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병화 위원 기술적으로 염소 약 냄새 없애는 방법 같은 것은 없어요? 현재 우리 기술로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법정으로 투입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정용 수도꼭지까지 그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 날 수가 없어요.
박병화 위원 저도 안타까운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수돗물이 다 공인돼서, 검사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안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 염소 약 냄새 때문에, 사실 부천시에 약수라고 그래봐야 제 생각도 그래요. 저 건수를 떠다 잡수시면서도 그렇게 좋다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건수예요, 사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병화 위원 장마지면 물이 콸콸 나왔다가 또 가물면 물이 졸졸 나오고 이게 건수거든요, 순수한 어떤 약수, 우리가 얘기하는 약수가 아닌. 산에서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오염됐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산의 빗물이라든가 이게 더 나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어르신들은 더 나쁜 물인데도 이 물이 좋다는 거지. 그래서 아침이면 가서 그걸 지고, 들고.
  물론 운동 삼아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식수로 삼으려고 그 나쁜 물을, 어떻게 보면 나쁜 물이죠. 수돗물보다 질이 나쁜 물을 그것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 무슨 다른 방법은 없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
박병화 위원 수돗물 꼭지까지 염소냄새가 나야지 된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병화 위원 이것을 어떻게 좀 개선해 봤으면 좋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외국의 다른 문헌 같은 것을 사례를 파악해 볼 텐데 아직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안익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여기 보면 수돗물 생산량과 염소구입량이 있는데 그만큼 염소를 구입해서 24시간 투여를 한다는 얘긴데 지금 2002년도하고 2003년도 감사자료 47쪽에 보시면 2002년도에는 5300만 톤을 생산했는데 14만 400kg을 썼고 2003년 10월까지 5500만 톤, 작년보다 200만 톤을 더 생산했는데 구입량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규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아닙니다.
  그 위에 보면 일일염소투입량이 2.5ppm으로 나오죠?
안익순 위원 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2002년도에 계산해 보면 한 2.6pp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2003년도는 2.5ppm이 나오고요.
  한 0.1ppm 정도 줄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나가면 수도꼭지 근처에 가면 0.2ppm부터 0.4ppm 정도, 그러니까 하절기에는 0.4ppm 이상이 돼야 되고 그 외 절기는 0.2pp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안익순 위원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안익순 위원 우리 약수터 수질검사한 게 계절별로 보면 여름철 같은 경우는 수질이 악화가 되고 겨울철이나 봄, 가을로는 수질이 좋게 결과가 나오는데 여름철에는 빗물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걸 건수라서 그럽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지표수라 그럽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2002년도에 총 불합격률이 7.7%였어요, 약수터가. 그런데 올해는 36%가 됩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심지어 8월 같은 때는 90% 이상이 불합격을 받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완전히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얘기했잖아요,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해서.
  그런데 요즘도 보니까 수질검사, 여름철 이후로 하기는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각 약수터에 붙여놓게 돼 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붙입니다.
안익순 위원 지하수 개발한 데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안익순 위원 그게 안 붙어있는데 그것은 행정착오인가 떨어진 건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어느 약수터인지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틀림없이 붙이고 있거든요.
안익순 위원 나도 돌아다녀 보면 다 붙였는데 누가 떼어갔는지 안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도 불합격 판정 받은 약수터가 원미산, 제가 주로 원미산 쪽을 가기 때문에 보는데 거기에 많이 있더라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원미산 약수터는 문제가 있는 약수터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아예 거기를 사용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저희는 수질검사를 해서 약수터 관리부서에 권고를 합니다. 권고는 하는데 나름대로 거기서도 주변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면서 계속 그것을 다시 활성화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수질이 악화돼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안익순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지하수는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오염이 되면 원상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원상회복이 어려운데 지금 레포츠공원 중앙도서관 앞에 거기 주차장 옆에 지하수를 개발해 놓은 게 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안익순 위원 거기가 오염이 돼서 한 1년 동안 사용을 안했어요.
  금년에 다시 “음용수 가” 해서 물을 일부 줬었거든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사용을 안하면 원위치가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중앙도서관 앞에 주차장 옆에 있는 거기를 확인하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지하수죠?
안익순 위원 거기 주차장 옆에 파놓은 지하수가 있어요.
  그런 약수터 수질은 일반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검사한 결과도 좀더 크게, 지금보다는 크게 작성을 해서 만약에 음용불가라면 빨간 글씨로 써서 붙이는, 전부 검은 글씨로 하잖아요.
  음용불가면 빨간 글씨로 잘 볼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입니다.
  감사자료 56쪽, 2003년 법정 정수 수질검사결과 37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총트리할로메탄이 수질기준 0.1㎎/ℓ를 기준으로 했을 때 8월에 0.01㎎/ℓ가 검출이 됐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강일원 위원 그 다음에 9월에 0.042㎎/ℓ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월에는 0.023㎎/ℓ가 검출됐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강일원 위원 이 총트리할로메탄이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0.023㎎/ℓ가 검출이 됐는데 7살된 남자가 17년간 이런 기준치를 음용했을 경우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은 어떤지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총트리할로메탄이 염소 소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소독부산물입니다.
강일원 위원 네,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우리가 보통 발암물질이라고 우리가 학교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한 것이고.
  이 기준치 이내에서 마시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0.023㎎/ℓ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0.1㎎/ℓ 이하에서 마시는 것은 수질기준이 0.1㎎/ℓ죠, 그 이하에서 마시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강일원 위원 지장이 없다라는 거 보고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자료 같은 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이것은 법정 수질기준이거든요.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됐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정된 검사기관으로서 우리 관내 것 말고 타 지역에 수질검사 한 적이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건수가 10월 현재 6,321건으로 보고가 돼 있죠, 그 자료에 보면. 그중에서 부천이 41%고 김포가 20%, 시흥이 19%, 광명이 10% 이런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먹는 물 검사 기관이 없는 도시에서는 저희 시에 와서 의뢰를 하고 있죠.
서영석 위원 이와 관련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홍보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저희 직원이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떻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지하수를 담당하는 부서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수질업무를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면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 허가를 받고 그럴 때는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시로 보내면 저희가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그게 어떤 검사기관 지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동안의 검사실적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 기관에 대한 선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아지는데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서영석 위원 구두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를테면 예쁘게 홍보 디자인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런 홍보계획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자긍심이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시, 이게 검사하면 일정하게 비용을 우리가 받는 것 아니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세수도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서영석 위원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런 먹는 물 수질을 좀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의 것만 검사해 주다 우리 것은 등한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건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더 많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홍보대책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까치울정수장의 총 운영비, 인건비 별도, 기계구입, 약품구입, 전기 등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문적, 기술적 그런 기술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 데 굉장히 발전적 의견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감사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애써 자료준비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 좀더 해당 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진지하게 답변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수를 만드셔서 이것을 우리 보고 시음하라고 갖다 주셨는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 만들어서 무상으로만 공급할 계획인가요, 판매까지 할 계획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법적으로 비매품으로만  
○위원장대리 이덕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에는 부천에서 투자를 한 부천무역이 있습니다. 부천무역을 통해서 위탁을 하고 그 부천무역으로 하여금 모든 제품생산을 수돗물이지만 이렇게 완제품으로 해서 시판을 할 수가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이것은 법적으로 판매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알겠습니다.
  다음은, 물박물관이 지금 있어도 홍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옛날의 고정관념처럼 그것이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접근금지 한 것이 아직도 마음 속에서 풀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생태박물관을 보면 토요일과 공휴일, 일요일에 많은 이용객이 있는가 하면 물박물관은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제가 알기로는 물박물관이 관람객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물박물관 이용객 자료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여기 34쪽에 보면 10월 30일 현재 5만 3341명이 다녀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전체가 3만 7800명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물박물관을 건립함으로 해서 점진적 추세지 생태박물관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길하나 마주보고 있는, 어차피 하루 나들이 나온 가족들이 물박물관은 그렇게 쉽게 접근이 안 되더라, 정문 앞에 물박물관을 안내하는 홍보판이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그게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정문에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저도 갔는데, 해당 위원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면, 있기야 있겠죠. 그것이 진실로 물박물관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판이더냐, 그것을 해당 과장한테 안타까움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위원장대리 이덕현 정문 앞에 보면 도우미가, 사실적으로는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경비는 경비를 위한 경비라 문 안에, 경비실 안에서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한다면 그 앞에 홍보도우미를 세워서 여기도 한 번 보고 가라고 할 정도로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못내 아쉽고, 또 보면 울산 현대조선소라든가 포철이라든가 이런 우리나라에서 내놓을 만한 기업체에 가면 상당한 홍보와 안내를 아주 친절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물박물관을 가고자 하는 시민이 제 발로 걸어가서 자기 차를 이용해서 거기 파킹하고 걸어 올라가서 안에 들어가도 어느 누구 하나가 물박물관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설명서만 붙어있을 뿐입니다.
  공익요원 하나 배치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인적사항 적기에 바쁩니다.
  아직도 그런 시설물에 대한 것을 권위적으로 하는 것이 시민한테 모처럼 만에 쾌적한 휴일을 맞이해서 물박물관을 견학을 했을 때 불쾌감이 많지 무언가를 느끼고 오는 뿌듯함은, 자랑스러움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도 이용을 했을 때에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우리 부천의 우물터라는 것은 원종동에 있는 도당우물제 하는 사진하나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부천의 물박물관은 옛날 우물터를 이용하던 사진을 역사적인 것을 많이 발굴하셔서 물박물관의 효율적 홍보가 되는 것이 참다운 부천물박물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하수과장 윤범수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감사자료 68쪽 보면 예산관련 2002년도 예산 중 이월액 및 불용액 현황 나왔거든요.
  쭉 이렇게 보니까 인건비니 운영비니 이런 것은 잔액이 남아있고 불용액이 있는데 수선교체비, 민간이전은 다 썼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김혜성 위원 1원도 안 남고 다 썼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다 집행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예산편성 돼서 교체비가 예를 들면, 입찰할 것 아닙니까?
  입찰하면 100% 입찰이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민간이전은
김혜성 위원 민간이전 말고 수선교체비, 그 위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수선교체비는 저희가
김혜성 위원 그냥 용역준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용역 준 게 아니라 집행을 한 겁니다.
김혜성 위원 예산집행하면서 100% 다 집행된 것을 못 봤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본 것이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포상금은 26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10% 조금 넘게 썼어요. 포상집행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포상을 하려다가 안한 겁니까? 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이것은 저희가 2000만원은 성과포상금으로 세웠고 600만원은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승진시설견학용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과포상금은 실적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됐고 그 다음에 600만원 중에 273만 5000원은 공무원들한테 직접 수행을 했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됐고요, 2000만원은 뭐에 쓴다 그랬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예산을 절약했거나, 사업을 잘해서 예산을 절약한 그런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포상제도가.
김혜성 위원 예산절감한 게 몇 %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인센티브로 10%를
김혜성 위원 하수과에서 3년간 절약해서 포상된 내역이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아직은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직 없으면 예산을 많이 편성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불용액 해서 69쪽에 계획변경취소 및 집행잔액 해서 10억 5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69쪽의 맨 위에서 두번째 시설비.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이 부분은 저희가 여월택지개발지구 내의 그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월택지개발로 고시되면서 그 사업 전체가 보류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김혜성 위원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에서 하수관로가 준설될 곳이 어디가 가장 많아요? 구청별로 비교해 봤을 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전체 하수도관 분포는 원미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소사구, 오정구인데 오정구가 지금은 가장 취약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 준설이나 교체는 오정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김혜성 위원 오정구가 많이 안 돼 있는 이유는 왜 그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전부 구도심지.
김혜성 위원 원미구에도 구도심지가 10군데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오정구는 7개 동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김혜성 위원 예산 쓴 것을 보니까 2003년도에는 원미구가 2300만원이 계획돼 있고 오정구가 3100만원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잘못되지 않았는가, 아무리 구도심이라도 구도심 면적을 따져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하수관로 길이가 신도시야 다 돼 있다 치고 했을 때 이게 예산분배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나 이렇게 보면 여기 뒤에 현황이 나오겠습니다만 20년 이상 된 하수관 길이가 원미구가 18만 9000여 m, 오정구가 16만 5000여 m 되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길이상으로도 원미구가 더 길고 한데 예산이 2년간 봤을 때는 오정구가 많이 투입됐고 지금 원미구 지역에 저희 지역구에 보니까 이면도로상에 하수관은 전부 토관이라고 있죠, 그것으로 된 것 같아요.
  토관 안에 옛날에 상수도관이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한번 공사하는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이면도로상은 거의 교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불량하수관거가 있다면 바로 조치토록 하고 또 하수관거 정비를 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종합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각 구청별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종합계획을 세울 때 오래된 관부터 교체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이면도로상은 제가 현장을 가서 목격했을 때는 거의 그런 수준일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예산에 편성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아까 시설과장님한테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하수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사항입니다.
  타 관 통과한다는 게 하수관을 통과하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수도나 도시가스나, 도시가스 지금 통과한 게 있어요, CCTV를 보면.
  그것은 공사를 하신 분들한테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고 필요하다면 확인을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겁니다.
  특히 도시가스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수도관하고 도시가스관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게 원래 법적으로 30전 이상 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감사자료 64쪽에 보면 여월천 오염하천 정화작업이 공사비가 변경돼서 4억 6765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게 추경예산에서 반영된 것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이것은 본예산의 계속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추가로.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설계변경으로 이 많은 액수가 증가된 것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계획이 변경돼서, 본예산에 도비가 보조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물량을 늘려서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4억 6700이라는 금액이 증액된 것은 이게 설계변경으로만 단순하게 증액된 것이냐, 아니면 추경예산에 별도로 반영된 것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당연히 설계변경은 이루어지고 추가로 연장 600m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점과 종점 구간이 1km 구간인데 하천제방이 양쪽으로 있는데 한 쪽으로만 당초에 계획이 돼 있다가 이번에 다른 반대편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돼서 물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조규양 위원 당초에 그런 것을 예상 못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당초에는 계획이 그렇게 안 돼 있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설계변경에 의해서 물론, 이게 대형공사인데 4억 6700의 예산이 증가됐다 그러면 상당히 큰 액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어떠한 예고없이 예산확정 승인 없이 그냥 설계변경으로 늘어나는 절차가 된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이만큼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설계변경으로 이 액수가 그냥 예산승인 없이 늘어난 것인지 이것을 묻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희가 이게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계획수립변경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서 연도 초 본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여기 감리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감리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시에서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조규양 위원 그러면 팀장이?
  그러니까 이 대형공사가 외부감리시스템 없이 그냥 시 감독 감리로만 하고 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우리 시 팀장이 하고 있나요? 누구신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담당자가 감독이 따로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외부 감리는 안하고 감독만 한다는 얘기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 감독이 감리까지 포함해서
조규양 위원 감독하면, 감리회사에서 별도로 하지 않는다면, 그 제한 없나요? 감리를 받게 돼 있는. 배급공사인데 감리규정이 없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이것은 13억 공사이기 때문에
조규양 위원 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13억입니다.
조규양 위원 13억 공사이기 때문에 감리에 해당이 안 된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조규양 위원 아니, 13억 공사에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당초 9억 2557만원에서 13억
조규양 위원 이만큼 공사를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4억 6765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한 쪽 제방이 약 600m 정도가 추가로 공사분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규양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면이 상당히 방대하죠? 간단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방대해요, 간단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한 4, 50페이지 정도 됩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대출신청을 합니다, 설계도서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고 감사 끝나고 참고를 할 테니까 대출신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검토를 해 볼 사항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도서대출을 신청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여월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요?
  애초에 그런 공사비 대비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당시 입찰가가 얼마나 됐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참여한 업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영석 위원 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것은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떤 사항을 제한하는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지역과 금액제한으로 했습니다.
  하천공사이기 때문에 경기도 내 업체로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일반적인 경쟁입찰이 경기도 내 누구나 참여하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금액에 따라서 큰 것은 궁극적으로는 풀로 하고 소규모 공사는 경기도 내로
서영석 위원 우리 지역 내에 제한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일반적 공사계약법에 의해서 경기도 관내에 제한을 했다 이 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거기와 관련해서 수의계약공사 건 중에서 낙찰자가 협동조합으로 돼 있는 경우 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서영석 위원 이런 경우는 개인이 아니고 조합이 입찰하게 되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조합인가 다음에 또 다시 낙찰자를 조합에서 자체 내에서 선정하나요?
  조합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조합에서 누군가 할 것 아니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협동조합이 입찰에 응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제한경쟁입찰에 경쟁자가 많이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조합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조합에 넘겨주면 조합에서는
서영석 위원 이 건을 조합에 넘겨줘서 그 조합에서 입찰을 붙이는 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우리 시가 전자입찰을 줘서 따는 게 아니고.
  이게 궁금해서, 그렇게 되면 대부분 여기 쭉 있는 게 인천공업협동조합이나 이런 게 조합이 일정하게 담합하거나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쪽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제가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서영석 위원 왜 우리가, 해당업자가 많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조합에 주지 않고 그냥 전자입찰 식으로 오픈을 하면 될 텐데 그것을 특정조합에 줘서 그 조합 내에서 담합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입찰을 조합이 주도를 하도록 하느냐 이거죠.
  우리 시가 발주를 하는 예산인데 왜 조합이 그것을 실지로 발주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느냐 이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것은 기계, 전기 이런 특수한 분야는 특수하게 관련된 조합에 발주를 의뢰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근거가 없이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그동안 많은 것들이 그렇게 돼 왔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업체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면 우리가 그와 관련해서 그냥 오픈해서 전자입찰을 하면 되지 않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특정업체들이, 협동조합이 입찰을 하는, 지금은 협동조합이 입찰을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대로라면.
  그렇잖아요?
  돈은 우리가 주는데 입찰권은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담합의 소지가 있죠.
  아무리 그것이 특정한 분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특정한 분야에 종사하는 그 개인업자들이 상당히 있을 텐데 그것을 왜 조합에 넘겨줘서 조합이 실질적으로 권한행사 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느냐 이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런 문제, 우리뿐만 아니고 지자체에서도
서영석 위원 글쎄, 이 행위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물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조달청에 저희는 100억 이상 무조건 예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또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혹이 항상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저희가
서영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전자입찰을 바로 우리가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규정에
서영석 위원 어떤 규정에 문제가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 문제는 우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글쎄,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이 입찰에 응하게 되겠죠.
  그것은 제한경쟁방식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입찰에 응하게 하면 되는데 지금 이 방식은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에 의뢰를 해서 협동조합이 입찰을 하는 꼴이 됐다니까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에 관계된 회원들끼리 충분히 담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글쎄,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수도 없고 그런 내용으로 파악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유추를 할 수는 있겠죠.
서영석 위원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글쎄요.
  그것은 그쪽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담합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죠. 그것은 협동조합이 정말로 투명하게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여전히 그런 문제가 상존하기 때문에 만약에 관계 규정상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어떤 조합의 의도에 의해서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지고, 이 문제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알았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회의가 길어지는 관계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네.
○위원장대리 이덕현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 위원 본 위원도 이것을 질의하게 된 동기가,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곧 2500만원 공사를 50% 이상이 4억 6700만원이라는 것이 증가돼서 이것은 별도 발주도 아니고 한다 그러면 그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4억 6700이 설계변경으로 해서 이게 한 업자한테 갔다, 경쟁없이. 이미 수주한 회사한테. 이런 관점에서 또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적법절차를 거쳤다고 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예견된다.
  전문위원도 잘하세요.
  아까 나도 깜짝 놀란 것은 지금 이 사업이 아까 용역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것이 방향에서 안 맞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어디까지 깊숙이 관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간도 이 부분에 1년 정도의 공사를 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짧은 시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거치고 나서 제3자가 이게 감사한 것이냐고 했을 때 어떨 때는 무책임하게 대답을 할 수도 없고 감사했다, 이런 것을 뭘 했느냐 하면 이런 것은 모른다 탁 치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수과장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어떤 것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집행하는 데 참고해 달라.
  마지막으로 명예감독관은 뒀는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못했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제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 내년 1월이면, 그러니까 다음 달이면 준공인데 명예감독관도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대리 이덕현 조규양 위원님, 보충질의는 연계성 질의에 한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조규양 위원 네, 연계된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못했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지금 80분 이상 쉬지도 못하고 진행된 관계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덕현 시간이 많이 경과되는 관계로 답변하시는 해당 공무원이나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핵심 질의 및 답변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민의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년여 동안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러분께서 시민의강 조성함에 있어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시민의강과 관련돼서 부천시 홈페이지에 인터넷 민원 들어오는 것 내지는 서면으로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정확한 건수는 잘
박효서 위원 대충,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고요.
  그 민원 중에서 정말 절실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해결된 것이 있다면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해결한 게 있다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시민의강을 우리가 시공을 안했기 때문에 직접 해결한 것은 별로 없고 주로 토지공사에 의뢰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목관련 사항하고 편의시설, 의자나 이런 것 등은 많이 교정됐습니다.
박효서 위원 좋습니다. 시민의강을 3대부터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의회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매체로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렇게 시민들의 불신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분석을 하고 계세요?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만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현재 거기에 공급되고 있는 수질이 조금 낮기 때문에 수질에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수질만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기타 관리계획이라든지 주변의 녹지조성 등등의 문제도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준공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점검을 몇 회나 하셨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희는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가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박효서 위원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목관리 부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조성을 끝내고 준공 후에 장마철에 흘러서 둑이 다 무너졌어요. 둑이 다 무너져서 바닥에 자갈 깔아놓은 것도 다 지금 흙으로 덮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준공하는 날 물고기 방류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효서 위원 그것 다 죽은 것 아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이쪽에 물을 정지시킨 쪽은
박효서 위원 물고기 방류하고 나서 일시중단했었어요, 물을. 그래서 고기가 다 죽어 말라비틀어져서 그 악취가 진동을 했어요.
  과연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주민들은 그런 것 하나하나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데 뭐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고기를 또 갖다 넣었나 보죠? 그 이후에 물고기 갖다가 또 넣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넣었습니다.
박효서 위원 겨울철이면 중단할 것이죠? 날씨가 혹한기면 중단할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고기를 뭐 하러 갖다 넣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수심 1m 이하에서 물고기는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발원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강 주변은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우리 주민들은 이 시민의강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불신을, 아직도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도 많이 얘기를 했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불신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를 하시고, 또 하나 여기 시민의강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십시오.
  어떤 게 과연 주민들이 정말 갈구하고 요구를 하는 것인지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세워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세요.
  무엇인가 시에서 움직이는구나 그런 모양새가 좀 나와야만 주민들도 조금이라도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지 않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시민의강은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굴포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굴포천에 대해서 인천시하고 협의도 많이 하셨고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는 해결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신 흔적은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천시에서 차집관로를 일시적 공사하더니 일정구간은 차집관로 공사를 안했죠?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악취, 차집관로 일부 한 것은 일단은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된거죠?
  부천시하고 인천시 관내의 약도하고 차집관로 공사한 그 구간의 약도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시하고 부천시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 안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 건천화방지대책위원회가 있죠? 인천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효서 위원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대화를 했으면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대책을 세워서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박효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수과를 끝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덕현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2003년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여러 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치밀한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는 향후 의정활동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곧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감사에 수고가 많았던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국제환경 경영체제 인증획득과 선진국 수준의 수질검사 항목 확대를 계기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함으로써 수돗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아울러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의 최소화 및 상수도 검침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현대화된 검침장비를 도입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꾀하려는 노력과 신규 급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존 상수도관에 대하여는 블록시스템사업과 전문화된 누수탐사로 낭비되는 수돗물이 없도록 노력하는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저비용 고효율을 창출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처리장의 명칭이 변경된 북부 수자원 생태공원 및 남부 수자원 생태공원의 건설은 단계별 준공 목표연도에 차질이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방류수질 관리를 철저히 지켜 수자원 보전에 일익을 담당하여 주시고 시민의강 유지용수 공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굴포천 치수사업과 저지대 침수 예상지역에 대한 하수관거의 정비 등 지속적인 예산투자와 함께 제도 재정비를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매년 장마철과 태풍에 의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더욱 강화하여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 중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분야의 지적사항을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부천시 지방상수도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독립채산성이 제고되도록 상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자동납부대상자를 확대시키고 상수도 체납액의 일소를 위한 징수 대책의 마련과 상수도 계량기의 착오검침 예방을 위해 개인 휴대 단말기를 이용한 검침 방법으로 업무를 개선해 온 결과 건전재정을 도모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수돗물 품질 향상을 위하여 먹는물 수질검사 항목 확대 등으로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노후 배관 및 주기적인 저수조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상수도 관로의 교체사업과 배수지 및 공동주택의 저수조 청소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동주택의 옥내 배관이 부식되어 상수도관 개량이 필요한 실정인바 최적의 개량공법을 검토하여 주민 홍보와 더불어 시에서 소요사업비의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과 관련하여 평가단의 구성 운영 취지에 맞게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수장 운영 과정에서 자체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하여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및 개선사례를 파악하고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여 10건의 시설물 및 운전방법을 개선하고 전력비 절약으로 연간 2000여 만원의 정수 생산 원가를 절감한 결과는 귀감이 될 사항으로 그동안의 수고에 격려와 함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배수지 무인화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수돗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정수생산에 있어 전문성이 축적된 결과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왕에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수도권 도시에 적극 홍보하고 검사를 대행하여 검사수수료 수입 증대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관내 하수도 시설 연장이 787㎞에 이르고 있어 매년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해 준설공사 집행 및 유지보수공사를 집행하고 있는바 CCTV 촬영 장비를 시에서 보유하고 관로 내부를 자체 판단하여 공사발주 여부 결정 및 준공시 검사업무 수행에 적극 활용되도록 CCTV 장비확보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수도 관로 내 타 관 통과 시설물이 각 구청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는데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의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많은데 그 원인을 분석하여 불신 해소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전영표 본부장님과 전 공직자들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을 거울삼아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통하여 흑자경영의 기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수해에 대비한 지속적인 하수관거의 정비 및 상시 하수처리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방류수질이 기준에 맞도록 하여 수질환경 보전과 수자원 관리에 분발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가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시정심의 및 예산 심의시 반영 되도록 의회에서도 노력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전영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일원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손성오
  교통지도사업소장한기주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수도행정과장박명호
  수도시설과장이현주
  정수과장고영태
  하수과장윤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