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영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사구 감사를 시작으로 12월 5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지난 제108회 임시회시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12월 1일은 오정구청 감사와 2일은 원미구청, 3일은 본청 건설교통국과 4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사무 중 교통지도사업소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5일은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사구 행정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4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장인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구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 날 동안 수고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사구청에 대한 2003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해서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소사구청장 정승봉
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지역경제과장 임춘희
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건설과장 김철원
건축과장 정찬일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후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사구의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항상 부천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이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사구 방문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의 총무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춘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철원 건설과장입니다. 정찬일 건축과장입니다. 김용수 심곡본1동장입니다. 김수길 심곡본동장입니다. 윤준의 소사본1동장입니다. 이관형 소사본2동장입니다. 안효증 소사본3동장입니다. 배치열 범박동장입니다. 박하석 괴안동장입니다. 이도극 역곡3동장입니다. 권진만 송내1동장입니다. 김종대 송내2동장입니다. 이어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총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사구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 250여 공직자는 소사구민이 보다 나은 생활여건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 업무에 대한 총괄적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총괄적인 질의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우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역곡3동하고 옥길동하고 합쳐서 역곡3동으로 지금 행정을 보고 있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옥길동은 전부터 옥련동인데 어떻게 돼서 옥길동이 됐으며 옥길동으로 명명하게 된 법적근거, 그 다음에 옥련동을 옥길동으로 바꿔놓으니까 옥길동 주민들이 명칭에 대한 만족도, 예를 들어서 만족해 하느냐 아니면 옥련동을 옥길동으로 바꿔놓으니까 불만이 많더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옥길동 주민들이 옥련동을 옥길동으로 바꿔놓음으로써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으로서 옥길동 명칭을 옥련동으로 바꿀 생각은 없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지금 역곡3동이 옥길동하고 행정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원래 명칭이 옥련동이었다고 그러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옥길동 내에 가장 큰 취락단지가 옥련마을이라고 그래서 현재 저희는 옥련마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동을 과거의 옥련동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민원이나 건의 같은 것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공부를 더해서 과거에 옥련동이었다면 이게 왜 옥길동으로 바뀌었는지 파악을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들도 모아서 필요하다 그러면 원래 명칭을 확보 다시 찾는 방안도 강구를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한 가지 참고로 2003. 주요업무 추진실적 11쪽을 한번 찾아보세요. 11쪽에 찾아보시면 맨 위에 제목이 옥련1길 아니에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것은 옥길동하고 계수동 길을 옥련1길이라 그러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계수동에서 옥련마을로 통하는 길이 현재 정식명칭은 옥련1길로 되어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옥련1길이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다른 것은 다 집어치우더라도 관에서 지금 행정 보는 것도 옥련1길로 명명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옥련1길이라고 붙였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하늘에서 떨어진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제가 어렸을 때 거기 옥련동이에요. 제가 군대에 갔다오고 서울 직장으로 출퇴근하다 보니까 별안간에 옥길동이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옥련동이에요, 그 동네는. 저희들이 거기 늘 놀러 다녔는데 옥련동인데. 군대에 갔다온 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직장이 서울이라 서울로 다니다 언제 보니까 옥길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왜 옥길동이 됐느냐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서 붙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기 시작해요. 최근에도 불만스러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옥련동을 옥길동이라고 붙여놨는데 이것을 얘기를 해도 어느 누구 하나 답변해 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옥련동을 옥길동으로 했을 적에는 어디에 근거를 뒀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동을 바꿀 적에는 법적인 근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적인 근거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동 명칭에 대해서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주민들이 불만이 있다고 그러면 옛날 명칭을 찾아 줘야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그 비근한 예로 그전에 오정구를 한문을 잘못 써서 몇 년 후에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한문을 지금 “梧亭區”로 다시 고쳤는데 처음에는 “五”자 밑에다가 “口”자하고 “丁”자를 썼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시에서 다시 그것을 한번 찾아줬다고요. 그러니까 명칭을 붙일 적에는 법적인 근거가 반드시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 보세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참고로 현재는 법적 동 명칭이 옥길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게 되면 여러 가지 호적을 비롯해서 주민등록이랄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파악을 해서 우리가 시하고 건의를 하고 또 필요하면 동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만약에 옛날 동을 그대로 찾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고 예산도 많이 들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이것이 행정자치부까지 올라가 있죠? 그래서 등기까지 다 고쳐야 되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것을 옛날 이름으로 도로 찾을 경우에는 찾았다 하더라도 행정절차, 시간 그 다음에 예산, 예산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이것을 자세하게 뽑아서 총회를 하든지 주민설명회를 해서 이래도 좋으냐, 이래도 바꿔달라는 얘기냐, 그래도 바꿔달라 그러면 추진을 하고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고 행정자치부까지 올라가서 장관결재까지 받아야 되면 다시 생각을 하자, 아니면 그만두자 이런 의견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길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총회랄지 설명회를 한번 가지시라고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저는 간단하게 총체적인 말씀을 몇 가지 구청장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이제 부임한 지 2년 됐고 저희들도 시의원한 지 벌써, 저 같은 경우에는 95년부터 했으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무어냐 하면 쓰는 것, 어떻게 하면 쓸 것이냐 이런 것만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어떻게 써 왔는가 사실 그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소사구 전체적으로 관선구청장이니까 민선하고는 틀리지만 소사구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이 생산과 소비, 행정도 그렇거든요. 생산과 소비가 맞아야 되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삶 자체도 생산과 소비가 적절하게 맞아야 된다. 생산은 요구되는데 소비가 많으면 결론적으로 그 집구석은 다 망하는 거예요. 기업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소사구 전반적으로 볼 때는 소사구가 388만 평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김상택 위원 이 중에 135만 평은 집이에요. 집에는 자체적으로 오는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이미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공원이니 문화예술의 도시니 둘리의거리니 이래서 그야말로 우리 시민이 1년에 7600억을 세금을 내는 것을 많이 쓰고 있어요. 생산적인 어떤 도움이 없다. 그리고 한 가지, 소사구 컨셉을 좀 바꿔줘라 이거예요. 과거 소사구가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0만 평 됐어요. 지금 다 사라지고 한 30만 평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지금 아파트를 짓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를 지어서 사람만 살면 무엇하느냐 이거야. 집만 덩그렇게 지어서 부부가 자식들하고 방에 앉아서 뭐 하겠다는 것이냐 이거죠. 그런 컨셉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구청장님 정도되면 조금 수고스럽지만, 기본업무가 좀 어렵지만 소사구 전반적으로 컨셉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게 돼라. 어떻게 생각하면 생산과 소비가 너무 언밸런스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타운이 될 수밖에 없다. 소사구가 지금 7만 가구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김상택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자리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14만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소사구가 1만 자리밖에 없어요. 그것도 서울서 오고 인천서 오고 하면 아무도 먹고 살길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문화와 예술이니 이런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준공업지역을 보전하면서 거기에 지금 소사구가 송내역, 중동역, 역곡역, 온수공단 이 컨셉을 잘 잡아라 이것이죠. 거기에 우리 현재 굴뚝공장은 안 맞죠. 벤처기업, IT기업, BT기업 이런 게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최소한 소사구 구민들이 10만, 6만 자리 일자리를 우리가 창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자율적인 복지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주고 무엇을 만들어 주고 하는 게 복지가 아닙니다. 도시계획을 통한 복지의 삶의 길을 가야된다 이 말이에요. 구청장님 인정하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제가 보고를 받아봤는데 고용촉진훈련, 맞춤형 정보 이런 것 많습니다. 관내 기업체대표, 관내 각종 정보 이것 좋은 거예요. 이것밖에 볼 게 없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나 구청장님 마인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산과 소비, 소사구에 14만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1만 자리밖에 없어요. 나머지 전부, 생산과 소비가 최소한 제로베이스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있을 것이고 일반 직장의 화이트컬러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생산을 하는데 최소한도로 7만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1만 자리밖에 안 돼. 그러면 다 굶어죽는 거예요. 무슨 영화구경을 하고 문화, 둘리의거리에서 뭐가, 재래시장의 뭐를 사느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건 나무라는 게 아니고 소사구는 도로망을 볼 때 상당히 그런 미래가 있다 이거예요. 오정구는 전용공업지역에 아파트형공장으로 생산을 창출하고 소사구는 역세권을 이용해서 IT산업을 육성하고 그래야만 소사구가 살고 부천도 살고 국가가 사는 겁니다. 그런 아이템을 해서 도로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도로망을 확보할 것인가. 지금 소사 여기 보면 도로망 연계도 안 되는 것을 300억이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서 반대했지만, 어떡하면 연결을 시켜서 그러한 IT산업을 만들어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나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업지역을 앞으로 계속 장려해서, 아파트를 지을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괴안동, 범박동 개발하는 데 거기에도 벤처타운 같은 것 하나 만들어서, 요즘은 거의 부부가 맞벌이 해야 밥 먹고 산다고, 그렇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김상택 위원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 데도 마찬가지 도시계획을 할 때, 기업을 할 때, 아파트를 지을 때 중간에 벤처타운을 해서 어떤 손익분기점으로 안 떨어지는 것, 마인드를 그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관료가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정말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좋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님이 앞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없는가 그것만 제가 확인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소사구의 가장 아픈 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동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소사구 관내에는 공업지역이 꽤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업지역들을 역세권 상세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차원의 일환으로 지금 주거지역으로 점차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공장들은 하나 하나 나가고 그 자리에는 전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지금 일부 남아있는 주거지역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전부 주거지로 바뀌는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자치구가 아니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자치구였다면 정말 아파트밖에 없는 그런 삭막한 자치구로, 자체 세입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구로 전락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천시에 속한 그런 일개 일반 구이기 때문에 결국 시 단위로 이렇게 성장계획이 수립돼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원미구나 오정구에 여러 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화감을 갖긴 하지만 어쨌든 인근에 자기 직장이 있고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앞으로는 우리 도시생활에 가장 필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지역에는 일반 굴뚝산업은 다른 데로 옮기더라도 첨단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아파트형공장은 꼭 필요하다 이런 맥락하에서 그동안에 누차 건의도 했고 또 실제 추진을 한 바도 있습니다. 참고로, 삼정공단의 여러 가지 재래식 제조업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곳에 대형 아파트형공장을 짓기 위한 그런 구상이 진행이 됐고 실제 건축허가도 났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고 고맙고 해서 제가 별도로 삼정공단에 아파트형공장이 제때 제대로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아예 우리 태스크포스까지 구성을 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회의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간부들 전부 데리고 삼정공단 사장 사무실에 가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지원할 테니까 빨리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라까지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관내가 기업인들이 볼 때는 기업체 또는 아파트형공장보다는 매각을 통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 더 수익성이 낫다고 판단이 된답니다. 사실은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금년 6월에 인허가를 받았었는데 지금 중단된 상태고 거의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관내가 공업지역, 공장이 다 나가고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고 그것이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관내 공장은 지금 5인 이상 600개 있습니다마는 500인 이상은 1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장들의 대형화 내지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아파트형공장의 유치 필요성은 앞으로도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소사구에 대한 어떤 비전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어떤 비전제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스터플랜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은 내년 예산에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한 예산,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시계획 관련 법령이 하나 제정된 게 있습니다. 앞으로 3년 이내에 기본도시계획을 새로이 재편하도록 그런 법령이 제정되는 바람에 2005년 말까지 시의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그런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것하고 충돌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내년도에 마스터플랜을 짜려고 하던 것을 한 2년 정도 연기를 해서 2005년도에 시의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것을 받아서 2006년 정도에 시의 계획도 받고 또 구에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방안도 시하고 협조하에 포함을 시킨 마스터플랜을, 2005년도에 짜게 되면 2006년도에 자체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소사구는 지금 3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고 또 보시다시피 동남지역은 전부 아파트촌으로 완전히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심곡동이나 송내동, 소사동 이쪽만 구도심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저희는 성주산도 끼고 있고 해서 우리 소사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은 쾌적한 주거공간 이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어야만 우리가 원미구나 오정구로 볼 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간부회의 때도 자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주산을 비롯한 자연환경 그리고 깨끗한 공기를 필두로 해서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비록 연극이나 영화, 무슨 음악회에 가는 것은 철길 건너서,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살기는 좋다. 공기도 맑고 인심도 좋고 편리하고 쾌적하고 이러한 삶의 공간으로써는 최고다. 우리가 이것을 잃으면 정말 소사구는 앞으로 길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도시계획은 물론이고 각종 정비 또는 주민의 어떤 의식형성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소사구청이 행정적으로 참 잘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대로 잘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행정적으로 시행은 잘해 왔는데, 10쪽을 보면 문화도시에 걸맞은 청결한 가로환경조성에 대해서 이 요지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분리수거를 잘하자면 홍보가 잘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천시는 소각시설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확장하고 있는데 타 시에 비해서 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잘 분리해서 협조해 주고 또 소각하는 불연재 쓰레기 이런 부분을 잘해줘야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불연재 봉투도 나옵니다. 구청장께서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대답하기 바랍니다. 우선 이런 일을 잘하는 방법이 홍보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유인물만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각장을 한번 견학을 시켜서, 그러면 견학을 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각 단체라든가 또 지원단체를 통해서 차량을 구청장이 지원해서 체결을 하면서 버스를 소각장 또 정수장도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있으면서 시에 홍보팀이 있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게 거의 형식적입니다. 차량을 누가 주선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그것 확인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소명지하도, 소명지하도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부천시 소사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겨우 난간교체 공사에만 신경을 쓰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예요. 건설과장하고 상의해서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소사구민뿐만 아니라 부천시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소사구민이 적게 이용하는구나, 교통문제에서 안전만 문제구나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탈피해서, 이미 지하 3차선으로 설계가 돼 있는 상태예요. 예산관계로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지금 잠자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소사구의 발전,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관심할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난간 정도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고 이 자체를 언제 누가 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된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단독주택을 시범 동으로 1개 선정을 해서 11월부터 추진하고 있고 내년 1월에 2개 동을 추가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3개 동이 시범지역이 되겠고 내년 상반기 중에, 내년 4월 정도면 전체적으로 단독주택까지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가 되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현장견학 등의 홍보문제는 저희가 금년에도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는 현장견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인들에 대해서는 그걸 제대로 못했는데 내년에는 어른들도 팀을 편성하고 또 자생단체 위주로 해서 현장견학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무원들을 전부 대동해서 작년에 현장견학을 한 바가 있는데 해보니까 공무원들도 마인드가 많이 바뀌는 것을 현장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차량지원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차량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각 동별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말씀하신 소명지하도 관계는 저희가 안전문제 위주로 신경을 쓴 게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난간에서 안전사고가 한 번 났었고 그래서 이번에 난간을 교체해서 지금 튼튼하게 바꿔놨고 또 양쪽 통행로를 보기 좋고 탄력있게 하는 공사가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아예 3차선으로 바꾼다거나 하는 문제는 워낙 큰 사업이 되고 또 저도 고심을 많이 해보고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3차선을 놓을 때 소사구 쪽에 연결하는 그런 도로망이랄지 이런 것이 간단한 사업이 아니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 문제는 천상 하더라도 앞으로 시에서 추진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저희가 보다 마인드를 강화해서 98년도에 세웠던 도시계획 설계가 가능하면 조속히 시행되도록 시에 건의하고 협조하고 또 문제제시를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답변이 됐습니까? ○조규양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청장님 이하 25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수감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밤새워서 여러 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그런데 아쉽게 솔직히 건설과에서 자료가 옥련도로 개설공사 이렇게 해놓고 계수동 641부터 옥길동 500-1까지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가 어딘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시는 김에 현황도까지 첨부해 주시면 추가자료로 해서 이게 어디라는 게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이 좀 아쉬운데 앞으로 청장님한테 질의 답변 시간에, 건설과 직원은 지금이라도 현황도를 해서 위원님들께 깔아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박병화 위원 우리 부천시 공직자들의 인사적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런 중에 의회의 일련의 사태에 의해서 이번에 소사구에서도 공무원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은 부분이 있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저희 관내 공무원은 1명입니다. ○박병화 위원 1명이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박병화 위원 저도 의회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 의회의 일련의 사태에 의해서 공무원이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또 타의에 의해서 공무원이 그런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실 인사적체에 의해서 또 이런 일로 해서 굉장히 사기가 저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250여 공직자들을 많이 다독거려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구청에서 부천시 관내 전체 가로등 전선관 교체공사를 했었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박병화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다행히도 소사구에서는 관내업체가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구에 보면 사실 관내업체가 많이 배제돼 있는 상태예요. 본 위원이 이번에 부천시 일원에 가로등 전선교체 공사하는 것을 보면서, 타 지역에 와서 하다 보니까 공사가 굉장히 부실공사예요. 이번에 가로등 공사하면서 소사구에서는 민원이 얼마나 야기됐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가로등 교체공사와 직접 관련된 민원은 별로 없었습니다. ○박병화 위원 없었어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박병화 위원 여기는 관내업체가 포함이 돼서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구에서는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됐거든요. 관내업체가 아닌,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 ○소사구청장 정승봉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입찰제도가 전자입찰, 공개입찰, 수의계약 이렇게 되잖아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박병화 위원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관내업체 아닌 타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굉장히 부실하다 이겁니다. 제가 하수도준설에 대한 현황도를 2002년도 것하고 2003년도 것하고 비교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공사를 얼마나 엉망으로 했느냐 하면 보도블록을 다 파 엎어놓고 자재 그냥 쌓아놨어요. 공사가 보통 4월에서 7월 우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저희는 우기 전에 다 끝냈습니다. ○박병화 위원 우기 전에 끝냈어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박병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기에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폐토사 내지는 모래가 하수구로 무척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준설을 다시 해야 되고 어디는 사실 꽉 막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3개 구청 자료를 다 요구했습니다만 그 입찰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청장님으로서 감이 안 들었어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병화 위원 물론 우리 위원들이 어느 특정업체를 지적해서 주면 사실 감사 때 지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특정업체를. 지적이 되고 그래서 자꾸만 공개입찰이라든가 전자입찰제도를 지금 많이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자입찰제도도 장단점이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외부업체가 와서 하다 보니까 다음에 와서 하랴 그러면서 부실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원미구청장님하고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청장님도 사실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앞으로 이런 대형공사를 할 때는 물론 우리가 관내업체만 줘서는 또 안 되겠지만 외부업체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부천시 관내업체들이 IMF보다 더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부도나기 일보 직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업체도 보호하는 입장에서 앞으로는 그것을 대형공사지만 수의계약을 해서 그렇다고 어떤 특정업체에 줘서는 안 돼요. 골고루 해서 관내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세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지금 입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일 어려운 점이 입찰제도는 규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은 의무적으로 전자입찰을 하도록 돼 있고 또 규모에 따라서 부천시 관내로 제한하는 방법 또 경기도로 제한하는 방법 또 전국적으로 풀어놓는 방법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맞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점차 강화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류에 맞춰서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도 수십 개의 적격한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이라고 까보면 연천에 있는 업체가 된다거나 또 양평에 있는 업체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을 보면 황당한데 또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자기네는 거리가 멀어서 안 되니까 우리 업체 하나 소개해 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 그러고 또 대개 그런 업체가 사업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부실합니다. 통제하는 방법이 없을 때도 있고. ○박병화 위원 지금도 보면 보도블록을 옛날에는 이를 잘 맞춰서 딱딱 잘돼 있었어요, 평탄하게. 그런데 이번에 외부업체가 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 그냥 울퉁불퉁해서 걸어다니다가 발을 접질릴 수 있는 그런 현상까지 돼요. 푹 들어가고 나오고 이도 안 맞아요, 보도블록 깔은 게. 그래서 아주 보기도 싫고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이걸 하자보수를 했을 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자보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점이 있거든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들이 자꾸만 지적을 하다 보니까 하던 대로 그냥 건설과에서 가서 보수하고 모래 가지고 와서 보수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사실 외부업체에서 다 받아가고 하자보수를 와서 해야 되는데 하자보수까지도 우리 시에서 떠맡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 이거예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지난번에 우리 공사했던 전선교체는 그 건과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크게 민원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제도와 관련된 분야는 예를 들면 일반 건설업 같은 경우에 1억원이 넘으면 경기도 내에 입찰을 부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현재 1억원으로 돼 있는 것을 3억원이나 이렇게 늘려서 3억원 이하는 부천시 관내업체로 해서 전자입찰을 하는 방안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병화 위원 네,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고, 부천시가 동서로 전철이 다니다 보니까 길이 남북으로 갈려 있어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래서 남북으로 통행을 하려다 보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고가교 내지 지하도밖에 없습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박병화 위원 현재 있는 고가교는 사실 교통량이 굉장히 폭주하는 상태거든요. 물론 이번에 역곡고가교, 옛날 온수고가교라고 그랬죠. 그것을 이번에 확장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인구 늘어나는 비례로 봐서는 사실 도로폭이 굉장히 좁은 거거든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아쉬운 게 먼저 역곡고가교, 옛날 온수고가교라고 하죠. 그것이 왜 지금 D급 판정이 났는지는 아십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왜 났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화재사건 때문에. ○박병화 위원 그 하부공간에 쓰레기라든가 무슨 물건 적재해놨다가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D급 판정 나서 통행을 한참 차단했다가, 차단했을 때만 해도 벌써 몇 년 전이거든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역곡지역으로 소사동쪽으로 교통대란이 났었어요. 고가교 하나 통행이 끊기다보니까. 그런데 그런 고가도로를 설치하려면 몇 백 억이 들어가야 돼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600억 내지 100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부천시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현재 하부공간을 보면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적재되어 있는 데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우리가 그런 큰 경험을,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된다 이겁니다. 고가교라는 것은 사실 이따가 건설과장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고가교 하나가 하부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주민불편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셔서 강제로라도 빨리 철거시키세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지금 역곡고가 밑에는 저희가 환경미화원들 대기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 하나 놓고. 그래서 그 주위는 수시로 환경미화원들이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화재 염려는 현재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하부는 환경미화원 대기장소로는 적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통째로 아예 옮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적정한 장소를 아직 물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물색이 되면 아예 대기장소를 옮기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다른 고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혹시 화재에 노출된 그런 위험물이 있다고 하면 즉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우리 소사구 관내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은 사실상 본 위원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의 본래 기능인 주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부천시의 지속발전, 균형을 위해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역할에 부합하는 그런 취지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소사구에 많은 격려와 아낌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단 저는 우선 구청장님께 앞으로 소사구청의 비전에 부응해서 몇 가지 질의를 올릴까 합니다. 소사구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2,086세대, 그중에 3,773명이라고 지금 일반현황 통계표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법률의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은 필연적 사실이지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후보자 시절 선거운동을 통해서 제가 관할하는 구역 내에 가내공장이 굉장히 밀집돼 있다라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는 주거 및 상가 지하공간에 소규모 가내공장 작업장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분들이 자기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작업장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파악이, 통계가 나온다면 관할 구에도 공장형 테크노빌리지라든지 예컨대 아파트형공장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보장수급자들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에 맞벌이들, 보다 좋은 공간을 우리가 마련해 준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합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현재 지하공간 공장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바로 이런 공장형 이런 데 근무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굴뚝산업이 아닌 그런 IT산업, 각 조직사업 이런 부분에 근무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에 부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사구의 비전을 제시할 때 말하자면 공장형 ○이덕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네. ○이덕현 위원 감사에 임하는 위원들께서 핵심적인 것으로 해서 듣는 위원이나 집행부가 지루하지 않게 회의를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영 네. 계속하시죠. ○강일원 위원 그래서 아파트형공장 유치를 앞으로는 비전 속에 조금 포함을 시켜줬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체 숫자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가내공장 형태의 열악한 그런 작업장 수는 저희가 구체적인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 우리 관내에 있는 아주 열악한 시설 중에는 괴안동 근린공원 후단에 그런 공장이 밀집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소사1택지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현재는 철거된 상태입니다. 그 지역이 가장 밀집된 공장지대였습니다. 다른 지역은 밀집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가내수공업 형태로 흩어져 있는 그런 공장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형 공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파트형공장을 세워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못 거두고 있고 특히 제가 이런 분야에 업을 하는 분들도 만나봤습니다마는 경기가 이렇게 하강곡선에 있을 때 제일 어려운 점이 현금회수라고 합니다. 아파트는 지어서 분양이 되면 곧바로 회수가 되고 자금융통이 되기 때문에 자금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공장 같은 것은 다 지어놓고 나서 분양을 할 때 또는 임대를 할 때 이렇게 회수가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편성 때문에 상당히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고 그런 맥락으로 해서 이번에 삼정공단도 임대공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아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기존에 있는 공장이 이전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에 일부 규모라도 아파트형공장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그동안 시에도 건의 한 바가 있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것이 시책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감사왔을 때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실행을 안하신 것 같은데 하셨는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이맘때 감사할 때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화장실에 좌변기가 하나 있고 그냥 쭈그리는 게 두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고친다고 하시면서 왜 안 고치셨어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우리 청사 내요? ○이덕현 위원 네. 감사는 확인하는 것인데 확인결과 청장님은 그냥 감사 때 애써 위원들이 자료 가지고 또 연구해서 얘기하는 것 그 자리에서 듣고 그 자리에서 흘리시고 1년 만에 돌아와서 봐도 그대로 있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기억 안 나세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작년에 아마 정식 질의가 아니고 이렇게 대화과정에서 나온 얘기로 생각이 되는데 ○이덕현 위원 대화는 질의 아니고 속삭임입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가 기록은 몇 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덕현 위원 내년 이맘때 감사 나와서 또 확인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청장실은 양변기잖아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시민들이 드나드는 건 쪼그리는, 왜 그런 불편을 드려요? 간단히 말씀드리고, 성주산에 정자가 몇 개나 있나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정자요? ○이덕현 위원 네. ○소사구청장 정승봉 정확한 숫자는, 한 서너 개 됩니다. ○이덕현 위원 어디 어디에 있어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송내1동 뒤에도 있고, 심곡본동 현대아파트 뒤에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소사본동 뒤 산에도 하나 있고, 능선에 하나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래서 합이 3개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구민건강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 게 있나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구민건강이요? ○이덕현 위원 네. ○소사구청장 정승봉 구민건강은 조기축구회 활성화로 해서 지금 15개 팀이 운영 중에 있고 또 여성축구팀도 하나는 이미 운영 중에 있고 하나는 추가로 만들고 있고 또 각종 구에서 지원하는 아침 프로그램들 대여섯 개 정도가 지금 각 요소 요소에, 배드민턴이라든지 또는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네, 고맙습니다. 아까 윤건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옥길동, 옥련동 관련해서 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흥시하고 부천시가 통합을 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설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 소사구의 인접 옥련동, 옥길동, 계수동 다 옛날 부천군 시절에는 우리 관내의 지역이었는데 시흥으로 갈라졌다 다시 들어온 것인데, 이런 말씀은 인접하고 있는 구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혹시 청장님 귀에도 들리셨나 해서 시흥시를 우리 부천으로 편입한다는 의사가 이쪽 방향에서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것이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지금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고 다만, 시 간부들하고 대화 기회에 만약에 시흥에서만 OK하면 우리가 많은 부분을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비공식적인 얘기지만 나온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같은 것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네, 끝으로 소사구가 자랑할 만한, 청장님이 부임하셔서 한 2년 되셨다고 그랬는데 2년 전과 현재, 직무를 2년 보시는 동안에 청장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거리가 있으시면 네 가지만 예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시책이라는 것이 금방 제가 와서 기획을 하고 완성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직 2년이 조금 못 됐습니다마는 쭉 과거로부터 이어지고 또 제가 계획했던 것도 혹시 다음에 사람이 바뀌게 되면 이어 나가고 이런 계속된 흐름하에서 움직인다고 보는데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작년에 부임해서 재난대비로 해서 우수조정지 설치하고 그 다음에 하수박스 묻는 그것에 한 6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전력투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있고 또 특별히 비가 예년보다 덜 온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년 전에 저희가 수해를 많이 입었던 때와 시우량이 비슷하고 오히려 시우량이 조금 더 내렸습니다마는 금년에 그 지역 일원에서는 일체 호우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유시장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재난대비시스템 정도는 상당히 지금 과거에 비해서 많이 향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성주산 부근의 등산로라든지 또는 각 지역 요소 요소의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관리 및 확장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둬서 일을 했고 또 주차장 관련도 크게 실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이나 또는 개인주차장 또 무료주차장 등을 상당 부분 확충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청장님께서는 군생활을 하실 때 지휘관 생활을 하셨잖아요. 보통 지휘관을 하시면 임기가 2년이잖아요. 앞으로도 청장님 하시면서 소사구민들한테 정말 청장님이 구를 떠나서 다른 데로 부임을 하실 때 눈물을 흘리면서 전송하는 그런 청장님이 돼 주셨으면 좋겠다. 현재 원혜영 시장님 같은 경우는 문화도시 창출을 이끌어내셨고 또 방비석 부시장 같은 경우는 외자유치의 전문가로서 공직사회에 많이 인식이 되어 있고 또 시민들한테 능력이 있는 두 분의 콤비다 이렇게 많은 칭송이 가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도 옛날의 군경험이라든가 또 이런 오랜 행정경험을 높이 살리셔서 구민들한테 정말 이것은 내가 소사구청장 시절에 자랑할 만한 거리를 만드는 것이다 하는 그런 업적이 남겨졌으면 고맙겠다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이덕현 위원 네. ○위원장 이재영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청사가 지어진 지 얼마나 됩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96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은 새청사 계획은 없네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제가 오늘 좀 늦었습니다마는 소사삼거리가 항상 정체지역이거든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박효서 위원 오늘도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민원들이 거기 삼거리에서 여기 들어오는 데, 진입하는 데까지 상당히 차가 밀리던데 상당히 불편을, 좁은 길이고 그렇게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까지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넓혀줄 계획은 없으세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지금 경인옛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효서 위원 네, 삼거리에서 여기 들어오는데 엄청나게 밀리더라고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경인옛길이 도시계획은 돼 있는데 도시계획은 4차선 확장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로는 언제 확장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주변에 워낙 빌딩들도 들어서 있고 해서 그것은 수년 내에는 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다만, 소사삼거리에서 구청으로 올 때는 경인옛길을 타는 것보다는 경인국도를 타고 오시면 여기 축협 앞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길이 훨씬 더 빠르고 쉽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SK아파트라고 앞에 지금 분양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마는 이것이 한 1,300호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공되면 이 아파트에 들어오는 차량이 우리 구청 옆길로 들어온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 성심고가입구 그쪽 도로로 이렇게 한 두 군데 정도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구청 옆 현재 2차선으로 돼 있는 것을 4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민원들 편리한 쪽으로 빨리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박효서 위원 여기 10쪽을 보면 노점상 단속이 2,693건으로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단속을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분들 단속하면 그냥 단속 건수로만 남는 겁니까, 조치는 어떤 형태로 조치가 되는 겁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대개 단속을 하면 1차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계고에 응하지 않을 때는 직접 사람을 동원해서 철거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도 응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해도 정비가 쉽지 않을 때는 고발도 병행을 합니다. 특히 고질적인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도 자주 찾아오고 구청에 와서 항의성 방문 내지는 아주 격렬한, 집단으로 격렬한 항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소사역 다음에 송내역 이렇게 두 군데가 고질적인 노점상 위치 구역인데 현재 송내 남부역에는 저희가 최근에 아예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정비가 됐고 그 다음에 소사 남부역은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거기에 조명시설도 놓고 공원처럼 특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지금 3개 나와있는 노점상이 정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집단으로 와서 농성을 하고 가면 단속해서 가지고 온 것 다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현재 다 돌려주죠? 짐차로 실어오면 고스란히 다 돌려주고 있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일단 실어온 것은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박효서 위원 개인재산이라고 해서 다 돌려주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과일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포장마차 같은 것은 개인재산이라고 해서 단속해서 왔다가 몇 시간 있다 항의오면 바로 다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일단 저희가 돌려줄 때도 과태료를 부과해서 과태료를 납부한 다음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천시 3개 구청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 노점상만큼은 사실상 형식적인 단속건수로만 이게 잡혀있지 효율적인 단속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강력한 단속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고 여러 의견을 참작을 하고 수렴을 해서 공청회를 거쳐도 좋고 또 필요하면 서울시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단속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단속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제가 제시했는데 계획 같은 것은 혹시 있었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금년 예산 중에 용역비가 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는 지금 우리 소사구에는 세우지 못했고 원미구에 노점상 단속용역비가 있습니다. 소사구에서 필요할 때는 원미구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써라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예산을 안 세워주셨는데 원미구는 주로 상동지역 위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송내 북부역도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는 원미구에서 용역예산을 들여서 업체에 위탁해서 노점상을 단속할 때는 우리 송내 남부역과 소사 남부역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협조를 해놓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서면계획 같은 것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아무튼 구체적인 방안이 빨리 나와야 될 줄 알고 있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2쪽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취지는 어르신들 소일거리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여기서 보고드리는 환경개선사업은 소일거리라기보다는 주거환경과 관련된 예를 들면 물이 샌다거나 벽지가 오래 됐다거나 또는 여름철에 선풍기가 없다거나 이런 주거환경과 관련된 그런 분야입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뉴 실버 자원봉사단 환경지킴이는 뭡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일거리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유휴인력을 활용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계획이 됐고 관내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나와 청소를 하게 되면 보통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청소를 합니다마는 청소를 하게 되면 일당으로 5,000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한번 희망자를 모아 봤는데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40명만 위촉을 해서 이분들이 10명이 한 그룹이 되어서 지역을 나눠서 청소를 합니다. 휴일이면 나와서. ○박효서 위원 휴일만 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휴일만 나와서. 그래서 하루에 2만원 정도 봉사비 비슷하게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희망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10개 동으로 나눠서 동당 10명 정도 위촉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골목청소를 담당하게 하는 그런 방안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무료하게 화투 이런 것만 하시고, 보면 저한테 소일거리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방안의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확대해서 주말만 할 게 아니고 매일같이 그분들이 경로당에서 무료하게 계실 바에는 이런 소일거리를 확대시켜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서 이렇게 실시를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지금 8m 이상 도로는 저희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고 8m 미만 도로는 원미환경과 협의를 해서 공공근로라든지 원미환경에서 대는 인력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우리 환경지킴이를 활성화해서 8m 미만의 이면도로에 대한 청소를 이분들로 하여금 확대 추진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청소년육성책은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사업은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청소년들 쉼터나 공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청소년들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의 쉼터라든가 공간 또 자기네들 취미라든가 최대한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부천시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청장님께서는 혹시 이런 계획 내지 보고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조성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고드렸던 청소년 어울마당은 저희가 각 중학교, 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저희 주관으로 학생들을 모아놓고 학생들에게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사회복지관에서 나름대로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하고 협조를 해서 청소년쉼터와 관련된 분야는 공간이 필요로 하는 또는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맞벌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은 많이 있는데, 시립이나 민간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맞벌이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종일반 이런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일반이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지금 맞벌이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게 이런 분야인데 지금 시에서도 종일반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영유아들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폭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것이 우리가 공적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종일반을 제도적으로 운영한다거나 또는 구청에서 이러한 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을 투입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자체적인 계획은 저희 구청 차원에서는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장기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아까 김상택 위원님 지적 가운데 여러 가지 소사구 비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장께서 답변하기를 시의 용역이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2005년 후에나 2006년경에 그와 관련된 계획을 잡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가 아니다 보니까 그간 구 행정이 상당히 집행위주의 그런 기능들을 담당하게 되고 실제로 소사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정책적 입안, 계획 이런 것이 독자적으로 추진됐다고 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이 우리 시의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차제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어쨌든 소사구 인구가 약 90만에 육박하고 앞으로 범박, 괴안을 비롯해서 상당히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서영석 위원 부천시 전체 행정도 물론 어떤 정책적 방향과 계획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소사구 자체가 갖고 있는 도시계획 아까 말씀하신 성주산을 중심으로 한 소사구 나름대로의 독특한 테마를 가져가야 되고 장기적 정책비전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2005년, 2006년 이후에 이렇게 미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그렇다면 소사구 자체의 정책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그룹이나 단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를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구의 특징들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실행하고 이런 시스템을 가질 거란 말이죠.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기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여성, 아까 여러 위원들이 얘기한 청소년문제, 공원문제, 경제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상시적인 논의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이 지금 원미구에서는 원미포럼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오정구에도 오정포럼을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시민들의 참여를 그리고 전문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구 행정에 도입함으로 인해서 구의 독립적인 그리고 독자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테마를 갖고 있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만드는 테마에도 맞고 또 소사구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구 행정을 이끌어 가는 그런 계기도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2006년 이후로 미룰 일이 아니고 당장 그러한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상시적으로 어떤 소사구 발전을 위해서 검토되고 또 논의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돼서 원미포럼이 그렇게 됐다면 가칭 여기도 소사포럼 형식으로 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같이 소사구의 장기적 비전을 만들어 가는 그러한 논의들을 지금부터 쌓아가면 그 용역결과는 용역에 따른 input도 되고 또 나중에 output가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2004년도 해를 준비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감사합니다. 지금 소사구에 대한 마스터플랜 문제는 예를 들면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또 주차장확보는 주차장확보대로 또 공원조성은 공원조성대로 시에 있는 관련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한 분야는 시하고 연계돼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고 시에서 할 것은 하고 다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모아서 과연 앞으로 5년 후의 소사구의 모습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종합적인 플랜하에 조망이 가능할 수 있게 하고 또 필요하면 위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아, 소사구가 앞으로 이런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구나 이런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용역기관에 의뢰를 안하더라도 그런 것을 단순하게 모아서 하는 것 정도는 우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구상했던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은 이러한 각 과의 어떤 단위적인 사업계획뿐만 아니고 거기에다가 소사구가 나아가려면 바람직한 방향이 앞으로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시에서 계획잡고 있는 것 이외에도 나름대로 안을 제시를 해보고 그것을 실행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그렇다고 2005년까지 우리가 손놓고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계획만 모은 마스터플랜이라도 제가 내년 정도에 만들어서 일단은 거창한 계획은 안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모은 그런 플랜 정도는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포럼문제는 저희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명칭을 저희는 소사사랑특화사업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소사사랑특화사업이라면 소사구와 주민들과 함께하는 모든 그런 사업이나 행사나 이런 것을 모아서 명칭을 소사사랑특화사업이라고 붙여서 주민들하고 숙고하고 긴밀한 토의하에 결정하는 이런 프로그램 몇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소사포럼이라고 할지 아니면 성주산포럼이라고 할지 그것은 생각 중입니다마는 포럼도 운영을 해서 원미구처럼 우리도 발전 방안을 서로 모색을 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구정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된다고 그러면 지역 유지들이나 또는 앞으로 소사구의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모아서 이분들로 하여금 우리 마스터플랜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도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과 협의를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아무튼 그동안에 독립적 구로서의 역할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부분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그동안에는 공무원 중심으로 어떤 일이 진행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간다면 지금 우리가 자치구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상당부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갖습니다. 각별히 구정에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총괄보고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은 행정을 어떻게 봅니까? 실무자가 모든 것을 이렇게 기안하든지 아니면 작성을 해서 담당자가 차석, 팀장, 과장, 구청장 이렇게 결재를 안 올립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지금은 기안을 실무자가 할 때도 있고 또 팀장이 할 때도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네.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래서 상호 간에 팀장이 하는 경우에는 실무자가 그냥 공람으로 보고 또 실무자가 결재할 때는 팀장이 공람으로 보고 그래서 제1차적인 결재자는 과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구청장한테 올라오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저한테 올라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장전결에서 끝납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구청장 도장이 먼저 찍혀서 내려서 오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죠? 구청장 도장이 먼저 찍혀서 백지상태에서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이 그것을 갖고 다니면서 행정행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것은 현장단속을 하는 경우에 실무자들이 가서 어떤 사유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단속하는 경우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그 자리에서는 단속을 해놓고 나중에 이걸 없던 걸로 한다라든지, 서로 짜고. 또는 금품을 수수를 하고 봐주는 형태로 한다든지 이런 비리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장 단속에서는. 그래서 미리 구청장한테 결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확인서에 구청장 실인, 직인이 아닌 실인도장을 몇 십 매를 찍어서 해당과에 줍니다. 넘버링을 다 해서요. 예를 들어서 20장이다 그러면 1부터 20번까지 넘버링을 해서 사전에 구청장 실인을 직접 제가 찍어서 단속부서에 주면 단속부서에는 그걸 몇 장씩 순서에 의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에 가서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확인서를 재작성 하지를 못하게 돼 있죠,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자면 첫째의 목적은 부정의 소지를 없앤다. 서로 담합에 의한 부정의 소지를 없앤다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실무자가 도장을 찍은 것을 가지고 갔을 때 본인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공정한 권한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라는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증빙도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것이 문서행정상에 맞는 거예요, 아니면 편법을 쓰는 거예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것은 편법은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미리 그 대신에 결재를 올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단속확인서 몇 장을 실인을 찍겠습니다라고 결재를 올리면 제가 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직접 현장 단속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주게 돼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네. 관계규정에 있다 그 말이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다음에 두번째 역곡3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거기 토지를 시에서 매입을 하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나대지는 상관이 없는데 축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축사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으니까 없는 데는 괜찮고 있는 데만 질의합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축사가 있었던 사람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옴으로써 축사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상받는 것은 실제로 축사를 살 수 있는 값보다 적게 보상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축사 있는 곳은 ○윤건웅 위원 축사가 있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그랬는데 시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니까 그 축사하고 토지하고 시에서 매입을 할 것 아니에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가령 매입하는 가격이 평당 100만원이라고 봤을 적에 멀리 떨어진 데는 제외하고 이 근방에 나가서 사려고 그러면 평당 180만원은 줘야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상받은 것으로 사려면 두 평 보상받아서 한 평 정도밖에 못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그게 현실인데 거기에 축사를 매입을 하든지 시에서 수용을 하든지 간에 좌우간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토지로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축을 할 것 아니에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이축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있는 사람은 빼놓고 없는 사람은 어느 경우에 안 되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이축관계는 그 지역이 지금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련 법령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상 업무는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를 하지 않거나 그쪽에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이축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어떻게 할 경우에 이축 자격이 없어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는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렇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정식 법 명칭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잘 모르세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법적인 근거를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감사 끝난 다음에 하면 또 곤란하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다음, 역곡3동에 보면 소사구청에서부터 괴안동, 비가 오면 이 물이 역곡3동 동부시장 앞으로 다 내려가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역곡1동 원미산 정상에서부터 역곡1동 방향으로 물이 내려오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그 물이 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역곡2동과 소사동 경계 언덕 있죠. 여기에서부터 가톨릭대학 있는 데로 해서 부천동초등학교 뒷산, 이 물이 다 역곡3동으로 내려오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역곡3동에 내려와서 물이 합쳐지는데 동부시장 입구 거기서부터 하수관이 있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하수관 시설은 시에서 하지만 관리는 어디서 하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윤건웅 위원 그것 관리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이때까지. ○소사구청장 정승봉 하수관 관리는 지금 묻혀있는 관로가 3.0 곱하기 2.55가 묻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특별히 지금 ○윤건웅 위원 문제되는 게 없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특별히 문제를 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금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인근에 몇 호가 침수가 돼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그 침수가 인재예요, 천재예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글쎄요, 그것은 인재다 천재다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침수보고 안했어요? 시에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보고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뭘로 했어요? 인재로 했어요, 천재로 했어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런 구분을 지어서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지금도 인재인지 천재인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글쎄요. 인재, 천재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관내에서 13가구인가가 침수됐는데 그중에 한 5, 6가구 정도가 역곡3동에서 일어났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지역이 상당히 침수가 많았는데 특히 소사구3동 지역이 침수가 많았는데 그 지역은 침수가 없는 반면에 이번에 송내1동하고 역곡3동 지역이 과거에 없던 침수가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윤건웅 위원 됐어요. 그거 분석해 봤어요? 왜 침수가 됐는지. ○소사구청장 정승봉 첫째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이고요. ○윤건웅 위원 그러면 천재네요? 비가 많이 왔으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비가 많이 온 경우에는 지난번에 소사본3동에서 하다시피 우수조정지를 만든다거나 또는 관로를 키운다거나 하는 ○윤건웅 위원 간단 간단하게 답만 대답하세요. 설명은 듣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면 비가 많이 왔으니까 천재네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천재다, 인재다라고 저는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누가 얘기하기가 좋아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글쎄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인재, 천재를 가리는 어떤 규정 같은 걸 우리가 관리하지도 않고. ○윤건웅 위원 하수도를 구청에서 관리 안해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관리합니다. ○윤건웅 위원 관리하는데 침수가 됐을 경우에 이것이 왜 침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됐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것뿐이에요, 이유가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하수구 관로가 두 개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양쪽은 물이 다 내려가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동안 잘 내려갔습니다. ○윤건웅 위원 잘 내려갔어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봤어요? 내려가는 것?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내려가는 것 봤습니다. ○윤건웅 위원 관로가 두 개가 있죠, 이쪽 구청 쪽에 있는 관로는 물이 안 내려가지요, 메워져서. 저쪽 온수동 쪽으로 있는 관로는 물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인재지 왜 천재예요, 그게. 관로가 두 개가 있는데 양쪽으로 물이 다 내려가야 되죠. 그런데 양쪽으로 물이 안 내려가죠. 저쪽 온수동 쪽으로 있는 것은 내려가고 이쪽 구청 쪽으로 있는 건 안 내려가죠, 물이. 그러니까 관로를 두 개를 묻어놨을 적에는 물이 양쪽 관로로 내려가야 이게 소화를 시키는데 한 쪽으로만 내려가고 한 쪽으로는 못 내려가니까 소화를 못 시키니까 역류현상이 일어나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관로가 막혀서 아예 물이 못 내려갔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윤건웅 위원 100% 막힌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좀 끼어있다 그 말이에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모든 하수관에는 준설에 필요한 하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마철 전에는 항상 준설을 하고 장마 끝나면 겨울이 가기 전에 또 준설을 하고 합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많은 준설을 했습니다마는 항상 하수는 조금씩 막히게 돼 있기 때문에 막힘으로 인해서 ○윤건웅 위원 그만요. 조금씩 막히는 것은 얘기 안하는데 아주 막혀버렸단 말이에요. 아주 막혔는데 이게 조금 막힌 거예요? 그러면 준설을 매년 하는데 그렇게 아주 막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관리하는 부서에서. ○소사구청장 정승봉 글쎄, 저는 아주 막혔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답변 중지해 주시고요.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영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아까 하수도에 관련된 자료 요구한 것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제가 발언한 게 맞다고 시인을 하니까 자료제출을 안해도 됩니다. 그것을 보려고 그랬는데 맞다고 그러니까 자료제출 안하셔도 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사구의 약 35%가 그린벨트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린벨트 내에 주민들이 좀 살고 있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35% 내의 사람들이 하수도료를 내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하수도료를 내는데 그 하수도는 시에서 그린벨트 내에 하수도시설 해준 적도 없고 그 물이 하수도시설까지 흘러내려가지도 않고 그 주택에서 불과 몇 m 안 내려와서 논으로, 밭으로 내려가면서 땅에 그냥 스며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하수도료는 꼬박 받아가요. 그리고 기간 내에 안 내면 연체료까지 얹어서 받아가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소사구 주민들이 낸 하수도료를, 그린벨트 내에 사는 주민들이 낸 하수도료를 해당 구청장으로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받는지 또 받은 것은 어디에 쓰여지는지, 받은 것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 ○윤건웅 위원 그린벨트 내에 살고 있는 소사구민들이 내고 있는데. ○소사구청장 정승봉 구체적으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못했어요? 그러면 소사구만이라도 그린벨트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하수도료를 내는데 그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내는 돈은 어디에 쓰여지며, 그 다음에 이때까지 받은 돈은 얼마며, 이것이 적법한가 아닌가. 만약 적법하다고 그러면 하수도료 받은 것 그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죠. 하수도 시설을 해주든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하수도료만 내고 하수도는 이용을 하나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그걸 좀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적법치 않다 그러면 환급해 주는 것을 시의 하수과하고 기획세무국하고 협의를 하세요. 구청장으로서. ○소사구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것은 다시 정리 안해도 되겠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하수도료는 지금 하수도사용료부과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을 하고 현재는 하수도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하수도료를 일단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시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구청장님께서, 2003년도 이제 12월 다 돼 가잖아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김혜성 위원 예산 중에서 추경을 포함해서 현재 미집행된 예산이 있는가의 여부하고 그 사유를 혹시 아시면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작은 경상사업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않고 있고 단위사업 자체가 미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나온다거나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몇 가지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활터마을 예산 선 것이 통째로 지금 이월이 될 그런 실정에 있고 그것보다도 부원초등학교에 도로개설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2년 전 예산이었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이 됐고 올해까지 지금 사고이월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되는, 그렇지 않으면 불용되는 그런 예산이 있는데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그동안 1심, 2심을 진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10월 17일 소송 취하를 하는 바람에 현재 10월 17일 이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약 30%밖에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30%분만 준공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불용하면서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부원초등학교 한 120m 되는 도로개설이 가능한 그런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혜성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적절히 잘 쓰여서 불용액이 안 생기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역세권 경관조명 설치예산이 추경에 섰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현재 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지금 설계 최종단계에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에 사업이 다 끝납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이 6월에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연말돼서 관에서 하는 공사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김혜성 위원 시민들이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김혜성 위원 그래서 사업으로 할 때는 추경에 세웠으면 6월에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좀더 서둘러서 했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현재 예산액이 얼마예요? 정확한 예산이 ○소사구청장 정승봉 경관조명이요? ○김혜성 위원 네. ○소사구청장 정승봉 4400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구청장님 보고하는 것은 4400만원이고 또 과에서 하는 건 4380만원이고. 같은 내용의 자료가 틀리다는 것은 금액은 20만원 별것 아니겠지만 의원들한테 감사자료로 제출하는 내용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과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하겠지만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내가 자료검토 해보니까. 그런 것은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왜냐하면 같은 사업비인데 사업비가 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위원님들 질의 다 마무리 지으신 거죠? (「네.」하는 이 있음) 제가 정책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하고 구청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에 보니까 소사구의 구정목표에 보면 “박물관이 많은 테마 있는 문화도시”라고 되어 있네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위원장 이재영 이것이 구정 목표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구정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을 하나요? 담당 과장님들 다 모아놓고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라고 하나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시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영 아니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구에서 하는데 시의 방침을 가능한 한 이어 받아서 그것에 위배되지 않도록 구정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떠한 목표를 설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과녁을 정해놓고 활을 당기잖아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위원장 이재영 그런데 지금 소사구에는 박물관이 있나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차후에는 펄벅박물관인가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펄벅기념관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은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소사구에 맞는 지리적인 조건이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구정목표를 설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3쪽에 보면 주택 보급률이 우리 시는 90%인데 소사구는 84.6%네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위원장 이재영 총 7,200세대 중에 한 6,100세대 정도가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무주택자가 1,100세대 정도가 돼요. 사실 행정적 배려차원에서 소사구에서, 구청에서도 도시 저소득층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내집 마련을 위한 공청회나 간담회 내지는 설명회 등을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 특히, 소사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구도심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뱅크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진짜 없는 사람들이 내집 마련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적 배려를 폈으면 좋겠다, 정책적으로.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위원장 이재영 그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소사구의 총괄적인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먼저 건설과를 시작으로 건축과,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시민봉사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순으로 2003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건설과장 김철원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효율적인 시간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 자료도 사전에 받았고 하니까 과장 설명 없이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지금 조규양 위원님께서 담당 과장의 제안설명 없이 바로 감사에 들어가자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하는 이 있음) 개략적인 설명을 들어보는 것으로 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께서는 상세한 설명 말고 개략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의 2003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한 감사자료 등에 의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가로환경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9쪽을 보면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현황을 볼 것 같으면, 확인됐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확인됐습니다. ○조규양 위원 2002년도에도 건수는 828에 징수가 다 되지 않고 남아있고 2003년도에도 776건에서 681건 이것도 또 미징수로 남게 됐는데 그 요인이 어떻게 발생되는 것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도로점용허가는 통상 차량진입로 것하고 일시 점용한 건축허가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구두박스라든가 버스매표소에 부과가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2002년에 부과징수 건수에 대한 것하고 2003년도에 776건에 681건만 징수한 것은 보통 허가가 3년 단위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허가 나갈 때 3년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첫번째 해에는 1년 치를 먼저 부과를 해서 징수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해 1월에 다시 부과징수고지를 하는데 그때 그때 체납된 게 있어서 지금 95건에 3334만 7000원이 아직 미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 저희 하반기 ○조규양 위원 됐습니다. 남아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미징수를 없애는 대안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저희가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서 각 사항별로 파악을 해서 압류할 건 압류하고 또 공매할 건 공매하고 해서 11월 말까지 전부 체납고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압류절차를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지금 재산조회는 전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이것이 법률적으로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납예치 허가시 선납예치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조규양 위원 연구대안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도로점용 실태파악 및 단속 실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건수는 많은데 828건에 단속실적은 8건 또 2003년도에도 776건에 26건. 그러니까 점용 건수는 많은데 단속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보세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2003년도에 776건에 대해서는 일시점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물하고 건축허가 나갔을 때 자재적치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시점용 부분하고 차량진입로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단속을 나갔을 때는 차량진입로는 한번 해놓으면 그대로 고정이 된 상태고 다만, 일시점용 건축허가일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그 단속 실적에 대한 것이 26회가 된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네. 이 부분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런 민원관계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시민들을, 구민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저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을 게첨했는데 구청의 도장이 안 됐거나 하면 무조건 포상제로 해서 지금 걷어가버리죠? 잘라가고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조규양 위원 그런데 교육을 시킬 때 이것은 시정해 달라는 겁니다. 교육을 시킬 때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면 하자가 있더라도 관용을 베풀어서, 상만 타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건 좀 해달라. 이런 내용을 부탁을 드리기로 하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다음에 10쪽에 저소음 포장 공사를 에코팔트라고 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소음이라든가 투수성에 대해서는 참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포장수명이라든가 배수, 투수성이 좋은 것으로 인해서 땅속에 스며들면 포장은 배수하고 상극이라는 거예요. 맞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포장수명이 짧아짐과 동시에 비용이 고가란 얘기예요. 맞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우리 시민 반응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행적으로 “아, 저기 잘해놨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주세요”, 어떤 분은 “저 돈이 너무 넘쳐난다, 꼭 저렇게 우리 부천시가 해야 되나” 이런 시민의 반응을 보고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 내가 대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께서는 이것 효과성이 정말 있어서 검증이 돼서 이대로 앞으로도 벌써 9억 5000을 했고 금년예산에도 이게 또 올라올, 확인을 미처 못했는데 이만큼 시행을 9억 5000만원씩 했으면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무조건 시행을 유행따라서 해야 되는 것인지 효과가 검증되었는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먼저 저희가 펄벅로 확장공사하고 구청 앞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우리는 포장을 처음 했습니다. 펄벅로는 금년 말까지 포장을 할 예정이고 구청 앞에 지금 일부 305m만 에코팔트로 포장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 자체로는 검증한 사항은 없고 다만, 시 도로과에서 중동대로에 에코팔트 포장해놓은 상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주민 모두의 반응이 좋고 배수성이나 또는 소음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어서 가능하면 이런 저소음에 배수성 포장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자체로써는 이것을 검증했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조규양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 소음 문제라든가 그것이 실험해서 적다고 하지만 그건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수명이 짧다 그러면 그것은 생각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건설과장이 앞으로 진행하는 데 참고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18쪽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서 9.6km를 약 3억을 들여서 시행했다고 했습니다. 감사자료 86쪽을 보면 위탁집행을 9.6km에 대해서 1,464㎥를 3억에 수입을 하고 350㎥는 자체로 시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돈은 어디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준설공사에 대해서, 항상 하수도준설에 대해서 CCTV로 해서 양을 측정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애매한 게 많다고 생각되고 이 수량이 적정한가 작년은 어떻고 금년, 또 명년 예산은 이것이 어떤 역할로 되고 있는가, 관계가. 증가돼서 이 산출, 그러니까 공사비 지급물량과 공사비 단가 산출자료를 이것은 요구만 하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알겠습니다.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요구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제가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조규양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하수도준설 사업량이 왜 다르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9,637m이고 감사보고자료에는 9,627m, 10m 차이나네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9,637m가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9,637m가 맞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감사를 하루이틀 받는 것도 아니고 의회감사, 자체감사, 도감사, 감사원감사 엄청나게 많이 받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위원장 이재영 이 수치 하나하나 틀리는 것 자체가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아직 정립이 안 됐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분량도 많지 않은데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고 오타가 났으면 수정을 해서 감사보고를 해주셔야 맞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리고 사업비가 3억이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위원장 이재영 그런데 지금 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9,637m에 대한 사업비가 3억으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 의하면 자체준설 3,700m를 포함해서 사업비가 3억으로 돼 있죠.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자체준설은 저희 준설원들이 준설하는 양이거든요. 그리고 위탁준설이라는 것이 저희가 공사 발주해서 한 준설물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실질적으로 올해에 준설한 것은 자체 준설원들이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1만 3337m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것이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표기가 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을 열심히 해놓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2/3 정도만 했다고 이렇게 올린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 가급적이면 열심히 일하셨으면 열심히 일했다고 다 올리세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열심히 일을 해놓고 일 안한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보는 사람도 그렇고.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지금 조규양 위원님이 에코팔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에코팔트가 아스팔트보다 자동차 타이어와 마찰할 때 소음을 굉장히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박병화 위원 측정결과 약 3, 4㏈의 소음 감소효과가 나타난다고 먼저 제가 보고를 들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각 지역의 아스팔트는 멀쩡해요. 그런데 그렇게 소음효과가 크다 그러니까 너도나도 우리 집 앞에 에코팔트 깔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코팔트하고 아스팔트하고 가격이 약 300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펄벅로가 옛날 부흥주유소 있는 데서 예비군 교육장 넘어가는 데 그 길을 얘기하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아닙니다. 펄벅로는 현재 심곡본동 극동아파트 바로 옆에 옛날 부천수영장 들어가는 길입니다. ○박병화 위원 그 길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박병화 위원 전 그 길보다는 제가 얘기한 극동아파트에서 예비군 교육장 넘어가는 길 그 좁은 도로, 인도도 없이. 그 옆에 바로 주택들이 붙어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알기로 거기서도 굉장히 소음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박병화 위원 바로 그런 데부터 우선, 아스콘이 깨지거나 수명이 다 됐을 때 재포장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확장공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했을 때, 그때 에코팔트를 깔아야지 소음효과가 좋다 그래서 너도나도 깔아달라는 거야, 각 지역에서. 그 비싼 에코팔트를 그렇게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지역에서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려서 멀쩡한 아스콘을 놔두고서 에코팔트부터 까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은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극동아파트 앞에 예비군 훈련장 도로가 하우고개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아니면 내년 초에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저기서 저희한테로 오는 민원이 왜 중동 쪽만 에코팔트를 깔아주고 우리 이쪽은 안 깔아주느냐 하는 그런 민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멀쩡한 도로에 에코팔트 좋다고 해서 깔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에코팔트가 꼭 필요하다면 도로 상태가 안 좋은 도로부터 우선 선택해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별도로 에코팔트 포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멀쩡한 도로에 깔지 않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관내 가로등이 3,411등이 있고 보안등이 2,915등이 있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에 무선 원격제어로 해서 온·오프하고 있지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보안등이 문제예요, 지금. 골목길에 가면 사실 내가 어두워서 불편해서 저녁 때 켠다고, 누가 켜든지. 불을 켜 놓는데 아침에 날이 밝고 나서는 주민들이 불이 들어와 있으면 본 사람이 먼저 꺼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어요, 사실. 내가 필요해서는 하는데 내 필요가 끝나면 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자동스위치를 많이 달고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여기 소사구에는 몇 %나 자동스위치가 돼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저희 현재 총 보안등이 2,915등인데 금년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588등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2,081등 현재 71.4%가 원격제어로 하고 있고 잔여 834등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때 100% 원격제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다른 것보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원이 굉장히 없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불 한 등이라도 사실 아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스위치, 또 주민들은 저 불은 켜놓고 안 끈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나서 모든 걸 관을 판다고. 저거 안 끈다는 것이지, 가서 스위치만 내리면 되는데도. 이런 경우가 자꾸 생기니까 다른 예산보다도 가로등 자동화 스위치는 시급하게 해서 빨리 100%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최대한 이것에 대한 예산은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고맙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 소사구는 100% 자동점멸기가 설치될 그런 상황입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일기예보를 보니까 올 겨울은 푸근하면서도 눈이 많이 온다는 장기예보가 있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박병화 위원 그래서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또 걱정되는 것이 빙판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염화칼슘을 1만 5791포를 갖고 있네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확보가 됐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것 언제 하신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전년도의 잔여가, 금년에 8,000포를 확보를 했고 전년도에 이월 된 게 7,500포 정도 있었습니다. ○박병화 위원 작년도 이월된 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작년에는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와서요 ○박병화 위원 중국산 아니에요, 이것은?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작년에 들어온 건 중국산이고 금년에는 국내산인데 국내산은 동양화학이라는 데서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달청에서 계속 요구가 안 돼 버리면 어쩔 수 없이 또 중국산을 구입해야 될 실정입니다. ○박병화 위원 잘하실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염화칼슘은 중국산 같은 것은 오래 적재해 놓다 보면 밑에 것이 굳어버려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깝다 보니까 그것을 뭉텅뭉텅 갖다 버리더라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것이 돌덩이같이 돼서 한 쪽으로 눈이 녹고 얼어붙고 그러니까 울퉁불퉁 염화칼슘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수고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수고하시는 김에 그것이 굳지 않도록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교체해서 이렇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박병화 위원 또 움직여 주면 그런 것도 사실 안 굳어요, 가만히 놔두면 밑에 것은 굳어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자꾸만 아래 위에 것을 바꿔서 적재해 주시기 바라며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매년 하는 얘기입니다. 고가교를 소사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소사구에서 관리하는 고가교에는 절대 염화칼슘을 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차에서 보면 막 뿌려요, 그것. 그런데 올해부터는 진짜 제발 뿌리지 마세요. 지금 X-73 300포가 있네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X-73 있는 게 교량보호용 제설자재입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그런 걸 주지 말고 그리고 소금 같은 것도 절대 뿌리지 말고 고가교에는 X-73 이것을 고가교에, 불편하지요, 사실. 그거 찢고 나서 염화칼슘 섞어서 막 뿌리고 거기 그냥 살포해 버리면 끝인데 따로 가서 하려면 귀찮죠, 일은 바쁘고. 그런데 염화칼슘은 고가교에서 절대 뿌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모래도 그래요. 가급적이면 모래를 살포하는 게 안 좋아요. 지금 여기 54㎡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모래 뿌려놓으면 자동차가 언덕 같은 데서 오히려 미끄러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눈보다 더 잘 미끄러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어디로 흐르겠어요? 하수구로 흘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다 나중에 하수구를 준설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진짜 염화칼슘이 떨어지고 갖다 해도 죄 굳어서 그런데 길은 빙판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모래를 살포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가능하면 모래는 그렇게 많이 안 쓰고 염화칼슘이 제설함에 여덟 포씩 계속 들어있기 때문에 염화칼슘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멀뫼로에서 시흥으로 빠지는 저기를 보면 경인국도하고 경인전철이 이렇게 지나가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박병화 위원 소사역 옆에 바로.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박병화 위원 제가 점심 때도, 항상 거기를 통과를 하면서 보는 게 그거예요. 그 밑이 굉장히 어두워요.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컴컴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이 빛을 추구하는 도시거든요, 빛을. 그래서 고가교 공사판에서 쓰는 주의하라는 호수 속에 있는 전등 갖다 이렇게 해놓고서 조명했다고 이러더라고. 그런 것 말고 하부가 굉장히 우중충해요,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 데를 빛을 아주 이쁘게 비춰주면 밑이 환하고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분이 상쾌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두컴컴하게 해 놓는단 말이에요. 빛을 추구하는 도시에서.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지하도가 현재 저희 관내에 4개소하고 지하보도가 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조도 측정상에 문제는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사지하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사역 앞을.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날씨만 흐리면 좀 어두운 곳도 있어서 저희가 경관조명을 한번 해볼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관조명사업비가 워낙 또 자금도 많이 들고 해서 섣불리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조명은 안 되더라도 조도를 높여서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거기 다니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부천시가 빛을 추구하는 도시인데 그렇게 우중충하게 있고 또 관계 공무원들 해외 벤치마킹 가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홍콩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가셔서. 그래서 그런 괜찮은 빛을 거기다 해주면, 거기 사실 신천리 분들도 많이 다니시고 차량이 많이 왕래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홍보효과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거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거기 너무 어두우니까 그것도 잘 연구하셔서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장기적으로는 경관조명을 설치할 것을 시에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박병화 위원님께서 가로등하고 보안등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사구 관내에 2003년도에 가로등은 3,411개이고 보안등은 2,915등이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것이 1999년도부터 올해까지 고장건수라든가 조치실적을 이렇게 보면 가로등은 한 20%에서 26%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고장나서 조치한 실적이. 그리고 보안등은 한 25%에서 34% 되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한 30% 이상씩 해마다 고장이 나서 이것을 교체해야 되는지, 그리고 등이 고장이 있는 것인지 다른 게 고장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저희 관내에 있는 보안등이 지금 총 2,915등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안등 설치해 놓은 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5년 이상 된 것도 있고요. 지금 여기 조치현황에 나와 있는 수치는 저희가 지금 보안등을 100㎾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짜리를 쓰고 있는데 보통 보면 제일 많이 고장나는 게 램프고 그 다음으로는 안전기가 고장이 나고 또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동점멸기가 아닐 경우는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 스위치가 고장난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가끔 보면 보안등은 가정 이런 집안 옥상에 설치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선로가 또 문제고 단절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더 정기점검을 해서 그런 민원이나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가로등은 왜 그런 거예요? 가로등.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가로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관내의 가로등이 제일 오래된 게 지금 괴안 회주로입니다. 그것이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번에 전부 교체했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가로등이 보조간선 있는 도로 그러니까 심곡동에 있는 복숭아로라든가 경인옛길이라든가 또는 그런 보조간선도로에서 고장이 많이 나고 주간선도로에는 소사로나 경인로에서는 그렇게 큰 고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전수 저희가 파악해서 가능하면 고장이나 그런 민원신고는 없도록 그렇게 ○박노설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연 20 몇 %에서 30 몇 %까지 고장이 나고 이것을 조치를 합니다.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3, 4년이면 100% 완전히 교체되는 거예요. 10년 전 것이 무슨,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10년 전 것 때문에. 아니 3, 4년이면 100% 다 교체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관에서 하는 이런 시설물들이 30%씩 이렇게 해마다 저기가 돼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뭔가 물건에 하자가 있든지 공사상의 부실공사가 있든지 그런 것 아니냐 이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거기에 따라서는 ○박노설 위원 3, 4년이면 100% 다 교체되는 겁니다. 연 30%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99년도부터 내가 자료를 받아놓고 있어요. 그런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이렇게 해마다 고장나고 해마다 되풀이 수리하고 갈아 끼우고 이러는 것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원인분석을 다시 하고요. ○박노설 위원 그럼요. 이거 철저하게 분석해야 돼요, 철저하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보안등 신설현황을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등 정도를 신설했어요. 그리고 가로등도 86개를 또 신설했어요. 보안등은 해마다 꽤 많은 숫자를 신설을 하는데 이렇게 이미 보안등이 있을 자리는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거의 지금. 신설할 만한 데가 자꾸 나타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런데 주민들이 다니다가 조금이라도 어두우면 또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또 현장을 나가보면 그 전에 필요 없다고 느껴졌던 곳이 또 새삼 이렇게 추가가 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가로등, 보안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점·소등 점검현황 및 그 결과를 보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 가로등은 298등을 점검했다는 것이고 보안등은 274등을 점검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 61쪽.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것을 1년에 1회 점검을 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건설과 관리팀에서 점검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아닙니다. 토목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점검을 이것이 1년에 수차에 걸쳐서 하는 것이냐, 한 번에 하는 것이냐 이것을 제가 묻습니다, 지금.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 점검하는 것은 가끔가다 보면 가로등 같은 경우는 무선원격방식인데 점등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차단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주가 되겠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민원의 신고에 의해서 점등이나 소등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나가서 확인해서 체크한 그런 횟수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신고에 의해서 점검한다고 보면 되겠군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박노설 위원 다음 감사자료 69쪽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사구 관내에 노점상이 104개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이 수치는 저희가 10월 31일자 현황을 가지고 작성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노점상이 수치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은 가보면 없고 또 어쩔 때는 있고 해서 거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10월 31일자는 맞는 자료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형태별 자료를 보면 리어카도 있고 좌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기업형은 여기서 대체로 몇 개소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저희 소사구 관내에는 기업형인 그런 노점상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기업형은 없고 전부 생계형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다음 70쪽에 관내 노점상 정비실적 3년간 그 자료를 보면, 2001년도 강제철거를 47건, 자진철거 852건 2002년도에도 수백 건씩 돼요. 2003년도도 그렇고. 그런데 노점상은 한 100군데 정도 되는데 강제철거나 이런 것은 왜 몇 백 건이 되고 자진철거도 몇 백 건이 되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해서.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앞에서 69쪽에 보신 그 현황은 작성시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31일 현재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노점상 철거 및 3년간에 대한 정비실적은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중복된 경우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이게. 제가 파악하고 싶은 것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소사구 관내의 노점상은 약 100군데 정도에서 왔다갔다 된다. 대체로.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해마다 철거하고 자진철거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니까 노점상 하나가 1~20번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도 이 문제가 전혀 나아지거나 해결할 전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고질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박노설 위원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박노설 위원 해마다 되풀이 되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계속 반복적으로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다 안 되면 고발도 하고 ○박노설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걸 한번 묻고 싶어요. 생계형이라고 말씀하셨죠, 생계형.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직장도 없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살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계형이라고 친다면. 그래서 길에 나온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 지역에도 보면 그래요. 우리 동네사람들이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구청에서 와서 막 뒤집어 엎고 끌어가고 이러는 수도 있어요, 누가 신고를 하면. 그런데 가만히 멀쩡하게 장사하면 누가 신고하고 그러더라고 꼭.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이렇게 계속 과태료 부과하고 철거하고. 일해서 먹고 살겠다고 나오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되는 것이냐, 지금의 이런 단속이나 정비하는 행정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공무원으로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불가피한 입장이고 또 그분들은 생계를 꾸려 가려니까 나와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도 크게 대로변이나 역 주변 그게 아닌 한 이면도로에서 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생계형 노점상이라고 보고 거기는 좀 어떻게 보면 봐준다고 그럴까요, 거의 그쪽에는 생계형으로 보고 저희가 단속을 대형인 경우는 단속을 하고 소형인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여기 노점상 단속에 대한 시책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불법노점행위에 대한 단속정비반 2개 조 10명을 편성해서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으며,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시에 협조를 받아 용역업체를 이용해서 정비하고 기타 업소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의 협조를 받아서 용역업체하면 이건 다 그냥 쑥대밭 되는 것 아니에요.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면 밥줄 다 끊어지는 것인데 답변은 간선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단속을 하겠지만 이면도로에서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 한 어느 정도 감안해 줄 수 있다는 과장님의 답변이신 것 같은데 여기 감사자료향후 추진계획은 강력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담당 과장으로서 또 공무원으로서 참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도.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어서 아마 이런 노점상도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짜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교통에 지장이 없고 민원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생계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감안해 주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아까 가로등, 보안등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건의드릴게요. 고압나트륨이라는 것이 가로등 전구 그 재질을 얘기하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현재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보면 거의 교체하는 것이 많거든요. 케이블 이런 것보다도 등 교체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등이 제일 많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구가 몇 년 전 것은 내구성이 오래갑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건설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인원도 부족한데 이 소사구 일원을 한 바퀴 돌다보면 계속 연계돼서 불 나간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보수하는 것을. 옛날 같으면 전구 하나 갈면 그래도 1년 이상, 2년 이렇게 썼던 것이 왜 지금은 이렇게 전구가 자주 나가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셨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죄송합니다. 거기에 따른 분석은 못했습니다. ○박효서 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런가를 실태를 파악해서 업체라든가 나름대로의 자료를 파악해서, 물론 미흡한 업체가 기술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따르지 못한다면 업체를 교체해서라도 내구성 좋은 전구를 교체하게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구입할 때 전부 관급자재로 해서 조달요구를 해서 현재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만, 그 회사의 품질은 조달 요구한 것은 거의 100% 믿고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품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도 감안해서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업체가, 이 전구가 기술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 승인을 받은 업체인지 그런 것까지도 면밀하게 파악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자료를 충분히 요구해서,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 부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BIS가 작년부터 가동이 됐는데 지금 본청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한 명뿐이 없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BIS를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구에서는 관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박효서 위원 관리를 안하고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시청에서 지금 한 명인가 인원이 관리를 하고 있죠, 아세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이 BIS도 사실상 작동이 안 되는 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별로 나눠서 관리를 해줘야만 되지 않겠는가, 구에서. 본청에서 인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3개 구청에서 나눠서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만 될 것이고 또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만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 몇십억 몇백억씩 들여서 다 꺼져 있으면 예산낭비라고 시민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박효서 위원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건의를 하시고 관리를 해줬으면 하거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것은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것은 시 교통행정과에 그렇게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감사자료 59쪽을 보면 늘 이것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겁니다. 가로판매대, 버스매표소, 구두수선대 이렇게 있는데 이 허가기준이 어떻게 되며 어떤 대상한테 이걸 내줍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저희가 가로판매대는 8개소, 버스매표소 18, 구두수선대 29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시에서 2001년도에 지시에 의해서 현재 더 이상 허가라든가 그것은 지금 못해주고 있는 입장이고 정량제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없어지면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지 새로 추가 발생된 사항은 2001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이 세 군데 정도는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도로점용료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먼저 제가 요구할 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 허가 나갔을 당시의 자료, 최초에 허가 난 자료 있지 않습니까, 명단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박효서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중간 중간 바뀐 것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왜 바뀌었는가까지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얘기하는 뜻은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이 세 가지가 거의 다 장삿속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이라든가 정말 어려운 모자가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허가를 많이 내줬잖아요? 그 당시에.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자료가 오면 다 검토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원 취지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거의, 아마 99%는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운영실태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런 상태로 관리, 지금 구청에서 해야 되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해야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박효서 위원 실질적으로 그것을 최초에 허가받은 사람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99%는 아닙니다.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리고 구청에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한 것 있습니까? 없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지금 저희는 양도·양수할 때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본인들끼리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실태조사를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자료 없다는 말씀이세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현재 실소유자하고 허가소유자하고의 확인을 그 전에 4월에 하고 아직 안했거든요. 현재 양도·양수된 자료는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결국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전부 방관, 내버려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애초에 제지를 하고 허가취소를 하든가 그런 게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조치가.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거의 100%가 바뀌었는데 이제서 확인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감독이 소홀한 것 아녜요? 답변해보세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양도·양수에 대해서 전에 저희가 허가를 내줘서 갱신할 때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부과할 때에 점용허가자는 확보가 돼 있고 그 후에 그러니까 4월 이후로는 현재하고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체킹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박효서 위원 지금 구청에서 최초 허가자 명단은 갖고 있지만 중간에 바뀌는 이런 부분은 허가가 나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칙적으로 최초에 허가 나간 사람이 있으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양도·양수가 가능은 합니다. ○박효서 위원 양도·양수를, 장애자가 일반인한테 양도해도 가능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시에서 2001년 지침을 내려서 버스매표소라든가 구두박스를 시 디자인에 맞게 디자인 개선하는 그런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디자인을 개선하는 조건 한 번에 한해서는 양도·양수를 허용해 줬습니다. ○박효서 위원 최초에 장애자가 이것을 받았는데 일반 사람이 양도·양수해도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없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박효서 위원 그러면 관리소홀 아닙니까, 감독소홀 아녜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 ○박효서 위원 최근 1, 2년 사이가 아니라 이것은 장기간 이런 형태였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그걸 알면서도 그냥 방치해 놨다는 거예요. 감독을 하지 않고. 그런 결과 아닙니까? 지금 초래한 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 ○박효서 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맞습니다. ○박효서 위원 맞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실태파악을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원 소유자는 처음에 허가를 받아서 전부 장삿속으로 양도·양수를 거의 다 했다, 그것은 암암리에 다 한 것이니까. 구청에서 그것을 모를 리는 없고, 담당부서에도 모를 리는 없고 알면서도 거기에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못 됐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맞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박효서 위원 앞으로는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전체 구두박스나 매표소에 대해서 현지 실태조사를 한 후에 허가자와 상이할 때에는 전부 허가취소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일단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빨리 제출해 주시고 원 소유자한테 다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에 불응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것까지의 강한 조치를,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조치하고 후에 보고까지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잠시 감사중지를 한 다음에 다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의 2003년 업무실적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월과 불용액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월액과 불용액 이렇게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이월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그 사업에 대해서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김혜성 위원 됐어요. 이월은 그 다음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금액이고, 한마디로. 불용액은 사용을 못하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자료 38쪽, 3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서 과장님이 보시고 잘못된 게 뭐 있나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들이 자료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씩은 검토하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맨 위에 건설과하고 그 밑에 건설과 똑같은 내용을 위에는 사유를 빼놓고 밑에는 사유를 썼어요. 그 30% 이상 첫번 것은 이월액입니다, 불용액이 아니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잔액이니까 불용액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도표에는 또 이월액이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맨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황을 만들 때 감사 매년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자료 검토를 관심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주의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22쪽에 보면 수의계약 한 현황이 있는데 몇 개 업체는 지속적으로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잘하니까 줬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요새 수의계약이 우리 관내업체 경제가 어려운데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많은 업체가 몇 개씩 한 것은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해주시고, 다음 73쪽입니다. 2002년도에 수해발생현황을 보면 주택 8가구, 공장 3채, 3개 점포 해서 한 2억원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됐고, 2003년도에는 주택 26가구, 공장 5동이 침수되어 약 5000만원의 피해를 봤거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김혜성 위원 이들 피해지역에 대한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조치는 무엇이고 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줬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금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택 26가구하고 공장 5동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 피해액은 4900여 만원이 되는데 이것의 원인은 하수, 지금 송내1동이 침수동이 제일 많습니다. 전체 26개 동에서 송내1동에 주택이 13동, 공장 5동인데 그중에 송내1동이 4동 이렇게 침수가 됐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관경이 좁고, 450㎜짜리나 600㎜ 하수관이 시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예산에 600㎜하고 900㎜로 관경을 확장하는 것으로 올려져 있어서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 따라서 침수가 되자마자 바로 준설을 실시해서 조그만 비에도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상내용은 전체적으로 침수냐, 침수가 아니냐는 지금 제가 아는 것으로는 30cm 이상이 돼야 침수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침수라고는 표현을 했지만 전부 30cm 이하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피해액이 4900만원이지 실질적으로 보상한 금액은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같은 지역이 다시 침수된 곳이 있습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 2002년도에 침수됐던 곳이 다시 2003년도에 침수된 곳이 있는가.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2002년도에 침수된 것은 당초에는 소사본3동이 제일 많았었는데 그것은 우수조정지를 함으로써 전부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거의 새로 침수가 된 지역이고 2002년도에는 그렇게 비가 크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침수 그런 세대수나 그런 게 상당히 적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침수가 발생되면 가장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게 동사무소에 양수기 보유하고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동사무소에 양수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현재 보면 소사구청에 93대가 있는데 56대는 동사무소에 보유하고 있고 37대는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37대를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런데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56대고 동에서는 제일 가깝기 때문에 지급하기가 제일 빠릅니다, 지원하기가.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때그때 준설원, 수로원들을 동원해서 직접 작업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구청에서 37대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가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준설원 여섯하고 수로원 일곱이 현재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30대를 그 사람들이 다 운영하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지출 ○김혜성 위원 최대한 동에 운영할 수 있는 양은 보유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인원이 부족할 때는 구청에서 나가는 것이 적절치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83쪽에 관련해서 하수도 CCTV 촬영 후 238개소가 이음부 불량 6개, 연결관 돌출 79개, 파손 및 크랙 32개소, 117개소는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전체 점검을 했는데 238개소가 불량요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비개착 보수를 해서 121개소를 보수를 했고 117개소는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예산 반영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김혜성 위원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올라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86쪽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사구 관내 하수관이 몇 km 매설돼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 ○김혜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 160km 정도 매설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소사구 관내의 하수관은 15만 9866m가 매설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하수관 내부를 상세히 조사할 수 있는 로봇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김혜성 위원 카메라.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김혜성 위원 그것을 지금 자체보유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저희 구에는 보유한 게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없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김혜성 위원 그것이 어떤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예산을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전체적으로 3개 구청에 이런 CCTV 장비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장비가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알고 기술인력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까 윤건웅 위원님이 구청장님한테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하나가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 게 있었더라면 예방도 할 수 있고 조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저희 지역구에 이면도로상에 하수관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한 20년 됐나봐요. 토관으로 돼 있더라고요. 토관으로 돼 있고 그 안에 수도파이프가 들어가 있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김혜성 위원 그런 곳이 소사구 내에는 어느 정도 있다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소사구에는 기존 하수도관에 다른 지장물이 관통하거나 그런 시설은 ○김혜성 위원 토관으로 묻힌 것은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토관으로 묻힌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20년 이상 개설된 도로가 없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20년 전에 한 게 저희가 있다면 심곡본2동 이쪽에 구획정리사업이 있는데 구획정리사업 한 후로도 토관으로 묻힌 건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년 이상 된 것은 다 토관으로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굴착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도시가스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김혜성 위원 도시가스하고 하수구하고 배관의 이격거리는 얼마예요? 최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하수도하고 도시가스하고요? ○김혜성 위원 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제가 아는 것으로는 1.2m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게 아니고, 하수관거하고 30전 이상을 세도록, 이격을 시키도록 돼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바로 밑에 묻어놓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가스는 굴착허가를 받아서 그들이 시행을 하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래서 우리 관에서 관리 감독이 좀 소홀한데 그것을 한번씩 점검을 해서, 30전 이상 파도록 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야 간단하게 시공하고 하면 작업비도 덜 들고 편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그건 반드시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소사구에 사유지를 인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집을 지을 때 인도가 없으니까 이만큼은 인도로 해라 해서 구성된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김혜성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저희 소사구는 현재 사유지를 인도로 쓰고 있는 것은 구청 앞 경인옛길이 있습니다. 경인옛길이 대부분의 보도가, 인도가 전부 다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인도에 보면 지금 공중전화라든가 전신주라든가 설치돼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김혜성 위원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를 받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점용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김혜성 위원 안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안합니다. 개인 사유지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그것은 지금 한전이나 통신회사에 보면 개인소유지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동의를 받아서 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원미구청 같은 경우도 한전이나 거기서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점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주시고, 사도를 지금 인도로 쓰고 있는데 저희가 보상을 못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점용료까지 시나 구에서 받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걸 한번 다시 파악을 하셔서 만약에 점용료를 구에서 징수를 하게 되면 그것은 소유주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서 업무보고 9쪽에 과태료 부과를 9건 했는데 그 내역이 뭐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불법 옥외광고물 9건에 1773만원을 말씀하신 겁니까? ○서영석 위원 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이것은 과태료 부과한 것이 9건 있는데 저희가 부과한 것은 벽보가 대부분입니다. 벽보를 보면 인천이나 상동에 무슨 나이트가 생겨서 도배를 하다시피 해서 그렇게 쭉 부착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9건은 대부분이 다 벽보에 해당되는 불법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경우는 벽보를 붙이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다시 벽보를 붙이고 계속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적 조치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지금 실질적으로 계속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옥외광고물 등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고발을 그전에도 했었거든요. 검찰에 고발하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그런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기소라 그러나요, 그것이 성립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반려가 돼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고발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끝내서 현재 국회법령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과태료를 이중적으로 처벌한 경우도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과태료를 한 번 부과하고 나면 열흘 후에 다시 부과를 할 수 있거든요. 열흘 이내에는 부과를 못하게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흘 지나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과태료 부과할 때 고지서 나갈 때 소유자를 오라고 해서 각서를 받습니다. 더 이상 붙이지 않고 자진철거 하겠다. 일단 과태료는 부과하면서 각서를 받는데 대부분 지금은 두 번 다시 안하는데 일부 업소에서는 그래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계속해서 과태료는 부과를 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한 적이 있느냐 이거죠. 없죠? 거의 그게 업주 입장에서는 면피용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다시 반복해서 그 행위가 지속되고 그러는 경우가 현재의 실정이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광고물 부착지에서 애드벌룬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서영석 위원 어떤 경우에 애드벌룬을 띄우고 허가를 받죠? 이것은 감사자료 64쪽에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애드벌룬 허가를 받는 경우는 대부분 아파트분양이라든가 또 무슨 행사가 있을 경우 대부분이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분양에 따른 애드벌룬이 대부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실제로 우리가 매일 지적하는 야시장 같은 것 세워질 때는 전혀 허가받지 않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저희 소사구 관내에서는 야시장은 금년에 없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불법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밑에 옥외광고물 실태조사에서 전체 광고물 유형별에서 적법광고물하고 불법광고물 통계치가 나와 있는데 현재 적법광고물을 1만 4884건으로 받고, 불법광고물을 787건으로 받는데 이것이 소사구 관내의 옥외광고물 다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소사구 관내는 적법한 광고물이 95%를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95%가 적법한 광고물로 조사가 됐고 불법광고물이 5%로 조사가 됐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 유형별 규정에 의한 적법한 광고물과 부적합한 광고물의 판단기준은 뭐예요, 어떠한 것은 적법한 것이고 어떠한 것은 부적합한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저희 옥외광고물 관리법에서 보면 간판을 부착하는 간판크기라든가 벽하고 간판하고 이격거리라든가 돌출간판이라든가 또 옥상간판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한 결과가 불법광고물이 787건인데 이중에서도 신고를 안한 것이 지금 719건이고 아예 철거를 해야 될 것이 한 68건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아직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소사구 관내에 있는 모든 옥외광고물이 다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부적합하게 설치되고 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5% 외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철거대상에 해당되는 68건 그것은 우리 시가 이를테면 영업을 하다가 떠나면 철거를 안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것을 철거해 주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옥외광고물관리법에는 위반을 할 경우에 10조에 설치한 자나 설치를 승인한 건축주가 철거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한 적이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현재 여기에서 요건불비 철거대상이라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불법광고물이면서 현재 소유자가 없는 그런 광고물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의 광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없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간판은 그대로 있는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간에 우리가 해석한 것은 소유자라고 하는 게 영업을 하던 사람을 소유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업을 안하고 떠나면서 소유자가 불분명해지는 것 아녜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럴 때는 그것을 허가한 그 건물을 부착하도록 허락한 건축주가, 건물주인에게 철거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거기서 그런 행정적인 조치는 취한 바가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그런 여러 가지 분쟁들 때문에 실제로 건물의 소유자에게 어떤 행정적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그런 부분을 철거하기 위한 예산과 행정과 여러 가지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그런 게 현재의 실정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철거가 잘 안 되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서영석 위원 어찌됐든 그 법적 취지에 맞게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건물의 소유자가 그것을 철거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명확하게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또 하나는 그와 관련해서 광고물에 대해서 안전도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한 적은 없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현재 안전도검사는 경기도 광고물협회 거기에 위탁해서 안전도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받은 다음에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경기도 광고물협회에 납부하도록 돼 있어서 경기도 광고물협회에서 안전도 검사한 다음에 안전도검사 필증을 저희들한테 송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하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아니, 신규 설치허가한 것에 대해서요. ○서영석 위원 새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도라고 하는 게 위험에 대한 것을 점검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렇습니다. 신규 설치할 때 안전하게 설치돼 있는지 하는 검사가 안전도검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전도검사에서 불합격하면 허가취소하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서영석 위원 이를테면 낡은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아닌 모양이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것은 저희가 아직 안전도검사라든가 그런 걸 할 만한, 지금 없거든요. 이게 지금 1만 5671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안전도검사를 실시하면 그 수수료는 건물소유자나 광고물 게시자가 납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이라든가 정해서 안전도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계고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옥외광고물 실태조사에서 1만 4884건 중에 지주식으로 된 광고물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실제로 영업시간 외에 광고물들을 불을 켜놓고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에너지 열량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사용량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전력을 낭비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가 왕왕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서영석 위원 그것은 행정적 지도 차원에서 아마 이것은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단속이나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어쨌든 에너지의 사용량을 줄이는, 총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차원에서 영업 이후에 밤늦은, 이를테면 12시 넘어서라든지 영업 이후에까지 불을 켜놓는 그런 것들은 지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에너지 차원이라면 저희가 광고물 하면서도 지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 다만, 환경위생과 쪽에서 업주들 교육이나 그런 기회를 통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홍보나 계도를 하는 쪽으로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주시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일단 광고물 설치를 허가할 때 우선 광고물 허가 건은 해당부서에 있고 그 다음에 그 광고물을 부착하는, 주로 건축과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이 업무적으로 어떻게 유기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가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당초에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항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업무조정 되기 전까지, 10월 8일자 업무조정이 됐거든요. 10월 8일 이전에는 건축과에 일반 민원팀이 있어서 거기서 광고물을 했고, 그 직원하고 모든 업무를 다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 건은 허가로 끝나는 것이고 광고물은 별도로 입주하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축주하고 업소하고는 또 상이합니다. 임대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서영석 위원 네, 그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건축과가 그것을 허가하고 이럴 때는 그나마 건축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채널이 있었는데 지금은 해당부서가 다름으로 인해서 전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적절치 않고, 그러니까 허가부서가 다르고 이를테면 건축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건축물 여기저기에 옥외광고물들이 부착되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형태든 건축 당시부터도 그렇고 입주자들이 그것을 간판, 옥외광고물 설치할 때도 그렇고 이것이 유기적으로 어떤 채널이 있지 않으면 한참 지나고 보면 뒤죽박죽이 돼서 이게 옥외광고물이 정말로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행정적으로 왜 업무를 그렇게 이관했는지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납득이 가지 않지만 어쨌든 해당부서로 그렇게 이관이 됐다면 건축부서하고 업무 협조를 잘해서 그런 문제가, 옥외광고물들이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1쪽 가로등, 보안등 전력요금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과 2003년도 가로등 및 보안등 수를 비교해 보면 2003년도에는 가로등 수가 34개 등이 늘었고, 보안등은 23개 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력요금은 가로등은 3434만 8000원이 줄었고 보안등은 약 1300만원 정도가 적게 부과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가로등, 보안등 요금적용은 가로등은 종량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양만큼 내는 그런 것을 적용하고 있고 보안등은 정액제라고 해서 등당 얼마 해서 한 등당 월 요금이 보통 2,680원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자료는 전체적으로 보면 12월, 그러니까 2002년 말까지의 자료가 되겠고 2003년도 자료는 금년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금액의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가로등은 사용량에 따라서 검침 부과되고 있고 또 가로등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도로조명이 어두워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해 나가실지 듣고 싶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가로등, 보안등이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가로등, 보안등에 따른 요금을 단가계약을 해서 그때마다 민원접수나 아니면 우리가 한 달에 두 번씩 현장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출이 되면 바로 단가계약업체에 통보를 해서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일원 위원 감사자료 65쪽 불량·불법광고물 단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결과 행정조치 사항으로 약 2493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셨다는데 미징수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12쪽 관내 도로보수 및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도로보수 및 시설물 정비공사 지도 감독 그 내역 자료를 보니까 감독자들이 쭉 나와 있어요. 공사, 사업건 별로. 그런데 도로시설물정비공사, 보도설치공사 이런 것들은 다 토목팀 소관 아녜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맨홀 정비공사나 이런 것은 하수팀 소관이고,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박노설 위원 경인로 균열보수공사, 하우고갯길 도로정비공사, 소월초등학교 앞 보도탄성바닥제 설치공사 이것은 토목팀 사업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토목팀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여기 감독자는 토목7급 이치홍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업무분장표에 보면 하수팀 공무원인데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지금 토목팀에서 하수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노설 위원 먼저 공사를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먼저 공사 끝나고 나서 그 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사가 덧씌우기공사도 있고 맨홀공사도 있고 보도설치공사도 있고 수십 건 많잖아요, 이게. 한해에.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여기 감독자들 이렇게 지정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박노설 위원 공무원들이.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박노설 위원 내가 자료를 갖고 오라 그랬는데 지금 안 가져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언제 감독을 해요? 공사발주 되고 착공이 있고, 준공예정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명을 해보세요. 공무원들이 언제 나가서 어느 시점에 가서 감독을 몇 번이나 하는 것인지.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지금 저희 구에서 금년에 발주한 공사가 74건입니다. 74건을 우리 자체 인력으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설계를 하다 보면 사실상 현장 업무도 챙기기는 상당히 바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쪼개서 설계는 야간에도 하고 일요일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4건의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다 보면 금년에 지금까지도 상당히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수시로는 현장을 나가보는데 상주해서 할 수 있는 정도는 전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12쪽, 13쪽이 다 수의계약 공사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수의계약도 있고 공개경쟁이 ○박노설 위원 5000만원이 기준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아닙니다. 원래 법상에는 5000만원인데 전기통신은 5000만원, 일반 전문공사는 7000만원입니다. 종합은 1억 이하이고 그럴 때는 수의계약이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1000만원 이상이면 전부 전자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부 공개입찰로 보시면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수의계약은 ○박노설 위원 12쪽하고 13쪽은.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12쪽에서는 경인로 균열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 6000만원 넘어가는 것 아녜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적시하고 있는 신기술공법이기 때문에 신기술공법의 경우에는 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 말씀은 다 자체 설계 한다는 말씀이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너무나 건수가 많고 하니까 실제로 공사현장에는 제대로 감독이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상주 감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서 제가 공사현장의 점검일지를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못 갖고 오는 게 그래서 그런가봐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박노설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저희들도 동네 다니면서 덧씌우기공사도 보고 보도설치공사도 보고 여러 가지 봅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된 공사들이 많은 거예요. 덧씌우기공사를 하는 것을 봐도 벌써 주민들한테 연락이 와요,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은. 이것이 반들반들하게 포장이 돼야 되는데 그냥 다 들고일어나는 적도 있어요. 그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도도 마찬가지예요, 보도설치공사도 마찬가지이고 하수도준설공사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행정이. 현장을 확인 안하는 행정이 어떻게 제대로 될 수 있어요. 공사 내내 가서 있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공사 때, 이것은 제대로 꼭 해야 된다 할 때는 가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정 사람이 모자라면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죠. 그게 과장님이 하실 일이지 일이 많아서 못한다. 업자들이 될 수 있으면 편하게 하고 돈 적게 들이려고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이윤을 많이 남기려는 게 사업자의 생리 아녜요. 제가 주변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보고 느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특별하게 자료를 달라고 그런 거라고. 도대체 어떻게 공사를 발주했으며 어떻게 감독을 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제대로 됐다고 확인이 되고 준공이 됐을 때 공사금액이 나가는 것 아녜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박노설 위원 그렇지 않고 다 나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미 업체들도 다 일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주 관행이 돼 버린 거예요, 관행이. 가로등이나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발전이 있어야지, 해마다.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을 해야지.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앞으로는 공사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요. ○박노설 위원 내년도에 점검일지 관내 공사들 다 자료요청 할 겁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대로 현장확인행정 철저하게 해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하수도준설공사도 그래요. 1년에 한 3억 정도 지금 하는데, CCTV가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얼마나 들어가요? 그것 하나 구입하는 데.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돈이 1억이 들어가도 구입해야 돼요. 내가 듣기로 준설공사 하는 사람들 다 엉터리로 한다는 거야, 엉터리로. 확인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준설 동별현황에 보면 한 업체에서 2,869m를 했네요.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고 제대로 했는지.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준설을 하고 나면 저희가 CCTV로 확인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 어디서 구해서 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만약에 준설을 한 업체에서 CCTV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입회하에 확인을 하고 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것은 3개 구청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실제로 직원들이 전부 입회해서 확인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카메라로 찍어서 테이프를 저희한테 제공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구간별로 다 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구간별로 다 합니다. ○박노설 위원 자료 다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자료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자료 갖고 오세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자금을 예치하게 돼 있죠, 건설업자들이?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김혜성 위원 금방 말씀드렸는데 하자보수를 구에서 요청해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저희 건설과에서는 지금 하자보수를,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 있고 공정마다 다 다른데 하자보수기간이 되면 총무과 경리팀에서 하자보수 검사가 올라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지금까지 하자보수한 것으로는 하자보수이행보증 그것에 의해서 시행한 바는 한 건도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없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김혜성 위원 왜 그걸 안해요. 요즘 위원님들이 불만이 많고 그런데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하자검사를 해서 하자지시를 하고 만약에 하자지시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그 이행보증금을 쓰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행을 지시를 안했을 때만 사용하는 이행보증금입니다. ○김혜성 위원 한번 지시를 하면 잘합니까? 하자보수를.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하자보수 지시를 하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있는 동사무소가 방수를 해도 그 다음에 계속 새요. 지금까지 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더라고. 왜 하자보수이행을 다 건설공제조합에 다 예치하고 했는데 그걸 안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에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증회사에 하자보수 이행지시를 해서 안 들으면 우리가 증권회사에 우리가 그 돈을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홀해서 안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쪽에 보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아울러서 시와 구와 합동으로 종합적인 단속계획을 수립을 해서 과태료부과 내지는 고발조치 내지는 점용료를 부과를 해라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처리결과 내지는 조치계획에 보면 “불법도로점용 단속 철저에 대해서는 완료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위원장 이재영 그런데 이 “완료”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제가 오늘 점심식사를 하고 구청 근교에 한신아파트 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차를 가지고. 건재상회라든가 수족관, 포장마차, 가구점, 그릇가게들이 완전히 인도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중에 작년도에 이륜차, 자전거나 오토바이 상회에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 물론 소사구에서도 나름대로 정기적인 지도 단속을 해왔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결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냥 계고장만 발부할 정도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내역에는 “완료”라는 표현을 썼기에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소사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해결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도로에 있는 입간판이라고 하나요, 간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을진대 전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소사구뿐만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인양 조치가 완료됐다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과 함께 차라리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단속도 불가하고 점용료나 과태료, 고발조치 해도 안 되고 또 현재까지는 도로점용료 등의 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위원장 이재영 그래서 차라리 그러한 관련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개정을 해서라도 일단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 단속이 어렵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점용료를 부과하는 방안 이런 것도 강구돼야 되지 않겠는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수족관에서 수족관 10개씩 내놓으면 도로 인도 다 써버립니다. 그릇가게에서 그릇 엄청 내놓고 쓰고 오토바이 20대 그냥 내놓고 써요. 그런데 점용료 부과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니까 차라리 단속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속이 안 되고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 계속해서 단속하겠습니다 해봐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시와 합동으로 대책반을 만들어서 이 부분 해결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또 그러한 차원에서 옥외광고물조례라든가 내지는 도로점용 등에 대한 징수조례 등을 변경을 해서 차라리 단속이 어렵다면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제안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소사구 건설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3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건축과의 2003년 업무실적 보고서와 함께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등에 의해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3년 건축과의 업무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우선 건축과장께서 감사준비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소사구 건축과는 민원인들의 민원해결을 잘해준다는 평을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감사합니다. ○윤건웅 위원 아마 과장께서 또 구청장께서 직원들 통솔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인들이 소사구 건축과처럼 다른 과도 잘해준다고 다른 과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언급을 했는데 옥길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잖아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거기에 토지매입을 시에서 한단 말이에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일반 대지나 나대지나 농지는 상관이 없는데 그중에서 축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다섯 분이 있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윤건웅 위원 다섯 분이 있는데 두 사람은 구제가 되는데 세 사람은 현재로 봐서는 구제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세 사람이 관련 규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사람도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거기 거주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은 되지만 그 지역이 2000년도에 38번 허가 나간 축사 전체가 무단 용도변경을 해서 공장으로 사용해서 매년, 1년에 두 번 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일단 허가제한을 해놓은 지역이고 또 청소사업소에 축산폐수관련 조례개정요구를 했습니다, 축사를 제한해 달라고. 그런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허가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세 사람은 자의에 의해서 땅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땅을 내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축사를 철거하고 다른 데 축사 이축을 못하고 다른 데 축사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보상받은 비용에 거의 배가 된단 말이에요. 현 시가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세 사람 주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건축과에서 직접 취급하는 부서니까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구제해 줄 수 있으면 구제해 주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세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것 계속해서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방안이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감사자료 110쪽에 기계식 주차장 설치현황이 쭉 언급돼 있는데 여기의 내용에 의하면 기계식이라 함은 어떤 식인가요, 타워식인가요, 아니면 리프트로 들어올리는 식을 얘기하나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리프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승강기에서 상하로 이동하는 것도 있고 리프트를 이용한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승강기식으로 이용하는 것하고 리프트를 이용하는 것하고 이용률이 다를 텐데, 이를테면 활용도가.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활용도가 리프트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상당히 숙련된 사람도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 소사구 같은 경우, 시도 마찬가지이고 기계식 주차장을 가급적 설치하지 않도록 허가 때 많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거의 설치를 많이 줄였는데 아직도 소규모 건축현장 같은 경우 기계식 주차장이 아니면 대안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보기에는 기계식 주차장은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설치 안하는 쪽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쪽으로 어떤 제도보완을 하든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라고 하는 게 리프트식으로 올리는 것에 현실적으로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건축의 주차면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안 아니겠어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서영석 위원 그것을 차제에 우리 시만이라도 실용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설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적극적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고,그 다음에 타워식으로 된 경우는 몇 군데나 되고 어느 정도 대수가 돼야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타워식은 일단 주차장을 관리인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한 50대 정도는 돼야 주차관리인도 배치하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그것은. 기준은 없는데 한 50대 정도 돼야 수지도 어느 정도 맞고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 50대까지 대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50대 정도 대려면 상당히 큰 규모의 건축물인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여기에 의하면 50대 넘는 게 3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50대 이하고 그렇거든요. 이 50대 넘는 것에 활용도가 꽤 높은 편인지 어떤지 조사가 된 것이 있나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심곡본동에 보면 코모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용합니다,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관리인이 계속 관리하면서 주차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관리해주고 하니까 그런 데는 활용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차량이 한 50대 넘어서 어떤 관리를 하면서 하면 그것도 괜찮은데 그 미만,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정확한 대안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시가 이렇게 타워식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예산지원도 하고 있는,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근거조항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한 소규모 리프트식의 주차시설은 억제를 하고 효율적으로 되려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50대에서 100대 정도면 충분히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와 협력해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 지침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계획하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9쪽 보면 재난위험시설 관리 이렇게 나왔는데 먼저 안전진단 그리고 예산, 집행실적 해당 없다고 나왔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이 나, 다, 라, 마 사항이 해당 없다고 나왔거든요. 이것이 기준에 해당이 없다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재난위험시설물이 저희가 D급이 동명연립하고 활터 밑에 44개 동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 안전시설 예산 같은 것을 사유건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집행하는 것은 없고 단지, 저희 공무원 또는 건축사협회에 의뢰하거나 아니면 기술사협회에서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육안으로 점검하고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은. ○박효서 위원 점검정도뿐이 못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점검밖에 못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어떤 정밀진단, 돈이 들어가는 정밀진단은 저희가 해주지 못하고 있죠, 지금은. ○박효서 위원 그러면 소방서 쪽하고 특별점검은 소방관련 기관하고 합동, 특별단속 하는 것 아녜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러니까 소방관련 점검은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나름대로 비상구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효서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인력동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수반되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지금 저희들이 활터 밑에는 내년도의 공원계획이 수립돼서 내년 상반기 중에 철거가 될 것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동명 같은 경우 D급인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거기에서 내보내고 그것을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 지금 다세대주택 분양 안 된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알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서 실효성이 떨어져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좀 있고 현재는 그 사람들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안전진단 집행실적도 해당 없다고 나왔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동절기에는 특히 화재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 인접지역 시·도에서 큰 사고도 많이 났고 특히 소사구 지역은 노후된 빌딩이라든가 이런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맞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젠 날씨도 추워지고 그러면 화재사고도 많이 일어날 텐데 특별점검 내지는 수시점검을 자주 하면서 그것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만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산이라도 세워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설부분이라든가 이런 기준치에 미흡하다면 거기에 행정집행이라든가 아니면 시정명령이라든가 내릴 수 있는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소방 부분은 합동으로 점검도 실시할 수 있겠지만 자체적으로도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서라도, 사고가 한 번 터졌다 하면 물론 소방도 소방이지만 우리 시나 구청한테 모든 것이 화살이 돌아올 것입니다, 일반시민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 예방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 예산이든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수반되는 것이 있다면 내년부터라도 그런 것을 세워서 해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잘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감사자료 91쪽에 보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결과가 유형별로 분석이 돼 있는데 불법건축이 4건, 형질변경이 4건, 용도변경이 43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불법건축이라 함은 주로 어떤 경우에 발생하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물에 달아매고 이러는 창고나 축사 이런 조그만 것들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서영석 위원 새롭게 짓는 게 아니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새로 짓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연결해서 이렇게 증축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형질변경의 경우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형질변경이 최근에 동남우회도로 개설하면서 흙 나오고 그런 것들이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부분들이 있어서 3건을 한꺼번에 고발하면서 이것이 4건이 됐는데 논을 무단으로 매립하는 것이죠, 매립해서 밭으로 만들어 놓는데 허가를 받고 대부분 하는데 간혹 그런 것들이 한 건씩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할 것은 하고 또 추인허가 가능한 것은 추인허가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거기에서 형질변경 행위가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겠어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할 것은 고발조치하고 그렇게 될 텐데 그러면 이렇게 형질변경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토지를, 이를테면 집을 짓거나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한 사전행위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형질변경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이행강제금 부과와 법적 조치를 한 다음에 여기에 어떤 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나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지금 실질적으로 답을 전으로 하는 형질변경이 거의 90% 이상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거나 그랬을 때 건축할 목적들은 ······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밭으로만 했을 뿐이지 거기에 밭으로 했다고 허가를 당장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아니기 때문에 허가가 당장 나가는 것은 아니고 형질변경만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게 앞에 91쪽부터 쭉 나열돼 있는 형질행위허가하고 그 앞에 답으로 해서 전으로 허가내용이 바뀌는 경우 다 이런 절차를 거쳤을 것 아니겠어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서영석 위원 그렇게 되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든 것 아니겠어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답이 전으로 바뀌는 것뿐이지, 농지는 같은 농지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절차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추가로 받아야 되는 것인데, 별개로. 답이 전으로 됐다고 그래서 건축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내심으로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으로 했다고 그래서 당장 허가가 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서영석 위원 글쎄, 우리가 솔직해지자고요. 결국은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라고 봐야 될 텐데, 예측해 보건대. 그런데 앞에서 쭉 67건에 해당되는 것도 거의 다가 답에서 전으로 바뀐 경우잖아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런 경우는 종국에 가서는 대지화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전제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이 형질변경을 할 경우에 건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떤 구체적 근거 조항이 있나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특별한 조항은 없습니다, 현재는 그걸 막을 수 있는. ○서영석 위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작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겠네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힘의 논리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답을 전으로 했다 그래서 당장 거기에 어떤 건축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고 지목만 바뀔 뿐이지 건축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지목만 바뀌는 것이지. 내심으로는 땅 소유자들이 건축을 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정비작업 같은 것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전으로 했다고 그래서 당장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서영석 위원 글쎄, 당장은 안하겠지만 결국 그렇게 한 행위라고 전제한다면 결국은 그렇게 가기 위한 경우가 상당부분 존재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서영석 위원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답에서 전으로 가서 건축을 한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저희 소사구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지금 기존 건물이 있거나, 아니면 계수대로나 동남우회도로 개설하면서 거기 나온 주택들이 저희 관내에서는 거의 안 이루어지고 원미나 시흥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개발제한구역 허가건수가 상당히, 몇 건 안 됩니다, 1년에.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없어요. 전혀?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일부 이축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축한 것은 있는데 형질변경 자체만으로 해서 건축한 바는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과장 그렇게 얘기한다면 굳이 이것을 토지의 대가를 높이기 위해서 답에서 전으로 바꾸고 토지형질을 변경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항구적으로 그런 전제하에서 형질변경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동남우회도로 같은 경우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논이 상당히 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토해서 쓰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변이기 때문에 나중에 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비작업 한다고도 일부 보지만 어떤 확증을 잡을 수는 없을 것이고요, 지금 당장은. 또 세번째는 그 도로개설 하면 흙 같은 것들 처리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도 범박동 같은 경우 차량통행을 못하게 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 흙을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땅 소유자하고 서로 협의해서 매립하는 경우도 있고 그 목적이 각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당장 가까운 데 처리하기 위해서 매립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쨌든 제가 보건대 결국 행정적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을 하는 것은 이후에 건축을 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형질변경의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잘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건수가 174건이 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평균 한 17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출요령하고 일반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출요령이 다를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연 2회의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그랬는데 1회 부과와 2회 부과의 차이, 그리고 이행강제금 산출요령에서 보면 건물만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1㎡당 기준가격 17만×구조기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가감산특례×위반면적×이행강제금 부과요율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런 지수들이 다 어떤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책자로 나와 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각종 관련 법규라든가 관련돼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관련 법규에 나와 있다고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안익순 위원 그 법규 한번 읽어볼 수 있어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토지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산출요령은 어떻게 됩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토지 형질변경도 면적이라든가 비례해서 등급 이런 것으로 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그것 좀 해주시고, 1년에 2회에 한해서 부과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회, 2회 할 때는 어느 정도 가산이 됩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안익순 위원 그대로 적용해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여건이 변화하고 등급이 조정되거나 그러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을 부과를 했다 이거야, 안 내면 가산금이 붙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안 낸다고 가산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없고 지금도 전수조사를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시 부과과에 재산조회를 의뢰해놓고 있는데 미납자들 그런 사람들은 압류라든가 이쪽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다른 부분에는 전부 가산금이 붙는데 이건 왜 안 붙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관련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가산금 부과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여기 부과건수와 징수체납에 보면 50%, 50%인데 이것 만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딱 50%, 50%가 될 수 있습니까? 징수하고 체납이. 106쪽에 보면. 우연히 이렇게 된 거예요? 징수건수하고 체납건수가 똑같이 87건입니다. 174건 중에서.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 ○위원장 이재영 106쪽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및 체납액이 총 건수 174건에 징수건수, 체납건수 다 하면 맞아요. 금액하고 다. 과장님께서 이것 확인 안하고 나오셨나요? 왜 답변을 안하시나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우연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하고 그린벨트 훼손 이때 부과되는 벌금은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그린벨트 내에 지금과 같이 형질변경할 때도 이행강제금 이것으로 부과하는 겁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벌금은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없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검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벌금액수가 상당하다던데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그 금액은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정확한 것은 검찰에서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익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행강제금을 계속 미룬 사람만이 이익을 본다 이런 논리로 귀결이 될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 여기서 2억 9400만원에 총 부과건수 50% 그리고 체납액이 결과적으로 총 건수 중에서 부과건수가 50% 체납액이 지금 50%인 87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납자 입장에서나 기존에 이행강제금을 낸 사람하고 체납자하고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그런데 일단 위법사항에 부과해서 이행금 납부 안한 사람들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재산압류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강일원 위원 그러면 지금 재산압류를 어떻게 취하고 있으신가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부과과나 이런 데 조회해서 있는 재산에 압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납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익이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먼저 이행강제금을 낸 사람만 손해를 본다라는 그런 논리가 발생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강일원 위원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자고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강일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먼저 내면 결과적으로 금융이익이 벌써 손실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납하는 사람한테는 그만큼 금융이익이 더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행정논리에서는 우리 국민 감정에, 시민들 감정에는 이런 이행강제금도 먼저 낸 사람이 손해다 이렇게 귀결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즉각 즉각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실시한다든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먼저 이행강제금을 내신 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고려해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 다음에 무단 토지 형질변경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은 금년도에 보면 4건입니다.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형질변경 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실상은 외지분들이네요, 주소지로 보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외지인이 많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번 적발당한 피적발자 4명이 전부 외지사람이라고요. 97쪽에 보시면 전부 주소지가 서울이나 인천, 연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범박동 산 9번지에 보면 임야를 훼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범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강일원 위원 우리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셨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내렸습니다. ○강일원 위원 임야부분에 대해서.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강일원 위원 4건이니까 원상복구 명령을 하셨을 것이고, 일단 적발보고서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적발보고서에 보면 어느 정도의 산림을 훼손했는지, 산림훼손하면 결과적으로 산림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소유자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강일원 위원 필히 행정당국에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강일원 위원 2003년 5월 3일 고발조치를 하셨다는데 4건을, 지금 범박동 산 9번지는 2003년 5월 3일 적발해서 사법 당국에 언제 고발조치 하셨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범박동 백차승 씨인데 산림을 벌채하는 바람에 문제가 된 것인데 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은 형사적인 문제고 행정적으로는 원상복구 명령을 했는데 나무를 심는 게 원상복구거든요. ○강일원 위원 네, 그렇습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그 사람은 거기에 복숭아나무 단지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나무를 심고 있지는 않은데 아카시아나무 같은 경우 상당히 오래된 나무들은 다 잘라져서 지금 상당히 보기 싫긴 합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라는 개념이 새로 나무를 심고 이런 것들이 원상복구이기 때문에 당장 보고 그러는데 원상복구라는 개념이 거의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나머지 3건은 최근에 고발한 것인데 동남우회도로 개설하면서 거기 3필지를 무단 형질변경을 적발해서 조치한 것인데 주소가 다 외지인으로 돼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범박동 것도 그렇고 형질변경한 것도 하나는 부천 관내의 업체도 갖고 있고 거주를 사실상 부천에서 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소만 외지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강일원 위원 우리가 사법 당국에 그러니까 범박동 사는 백승훈이라는 자를 고발할 당시에 고발장 내용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주문을 하고요. 지금 이행강제금을 관련법에 의해서 1년에 1회 내지는 2회 부과하잖아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위원장 이재영 1회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2회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죠?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하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자율적 판단은 아니고 2회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2회 이내?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2회요. ○위원장 이재영 1회 할 수도 있고 2회 할 수도 있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아닙니다. 2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렇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위원장 이재영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회 내지는 2회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1회가 맞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2회 이내인데 2회, 1회를 어떻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거의 전부 2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이재영 1년에 몇 회 부과할 수가 있느냐고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2회 이내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2회 이내면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2회 이내니까 두 번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위원장 이재영 1년에 두 번 할 수 있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위원장 이재영 소사구 건축과에서는 1년에 2회 다 부과하고 있습니까, 1회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전부 다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위원장 이재영 그 부과내역 자료로 주시고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위반 사항이 25건 점검해서 적발했는데 25건은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입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저희가 자체로 한 것도 있고 신고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설주차장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점검 계획 세워 나가서 점검을 수시로 해서 적발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민원에 의해서 적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원에 의한 게 더 많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25건밖에 1년에 안 돼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주차장, 지금은 의식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 변경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발견 못한 것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일단 있는 것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아는 것은 ○김혜성 위원 변경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보면 물건 적치하는 것도 적발이 된 것이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김혜성 위원 지금 다세대 주택이라고 그러나 연립을 많이 지었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다세대 주택 많이 지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앞에 보면 상가들이 있는데 건축법이 잘못돼서 다 주차장을 밀어 넣고 지금 거기 주차를 못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상가건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뒤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아니면 한 대 정도 상가를 할애해서 주차를 하고 하는데 ○김혜성 위원 연립주택 보면 가장 속상한 게 그거예요. 보면 주차장을 형식적으로 다 만들어서 정화조 위라든가 출입문 앞에 그런 데 그려놓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많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 것을 해서 주차장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김혜성 위원 계고장을 몇 번까지 발부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보통 2회 내지 3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의사표시를, 연기를 해달라든가 어떤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러면 더 이상도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계고장 발부하고 나서 1년 이상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계고장 발부하고 1년 후에요? ○김혜성 위원 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이행 안했으면 행정적 처벌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4번 한 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런 것은 4번 정도 해서 안 되면 고발조치하셔야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작년도 보니까 건축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현장조사검사 건축사 예비신청분 해서 600만원작년에도 안 찾아갔죠? 그 사람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안 찾아갔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무래도 건축과에 연관되는 업무다 보니까 금액은 소소하고 잘 안 찾으러 올 겁니다. 그래서 그 개선방향으로 예를 들면 봉급 온라인으로 나가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김혜성 위원 건축사 그것도 온라인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그게 올해 600만원 섰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세우도록 돼 있는 금액인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금액이 미미하니까 찾을 생각들을 안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건축사협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김혜성 위원 공문 열 번, 백 번 보내면 뭐해요. 그 사람들이 안 오는데. 와서 과장님한테 잘못 보일까 그런지 아무도 안 와요. 작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각 구청이.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맞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런 것은 그 사람들한테 건축사들 온라인 통장 있잖아요. 발생하면 입금시켜주면 되잖아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입금시켜 줘도 되는데 어쨌든 그 규정에는 건축법에는 신청에 의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신청에 의해서?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신청에 의해서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인데 그쪽에 관심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600만원을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2002년도 항측판독 적발이 지금 26건에 1800여 만원 있는데, 미징수 된 게. 징수가 940여 만원 됐고.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징수할 예정입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그것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내지 않은 것은 재산조회해서 압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까 강일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안 내는 사람이 득을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
(18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3년 업무실적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의 2003년 업무실적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부동산 관계를 시민봉사과에서 취급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요즘 투기지역과 관련해서 지정된 것 아시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서영석 위원 저희 부천도 투기지역에 해당이 되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신도시의 경우는 다소 투기지역과 관련된 해당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구도심의 경우는 이와 관련된 민원이 없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저희가 실지 집중적으로 구도심 지역에서는 별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조금 이상한 부분이 올해에 범박동 홈타운에 입주했고 옥길동 부분이 지금 공터로 남고 그린벨트가 있고 부분적으로 주거지역으로 해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만 약간 민원이 발생하고 구도심 구역에서는 별다른 민원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듣기로는 부천시 전역이 지금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실제로 구도심에서도 양도세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거래는 지금 많이 완화됐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와 관련해서 양도세율이 얼마나 인상이 됐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양도세율은 신문지상에 발표한 것 외로 실지 직접적으로 저희가 세금은 관여를 않기 때문에 이제 몇 %다, 몇 %다 규정할 수는 없는데 저희 공시지가만 오른 것이 한 12% 정도 올랐습니다, 작년에. ○서영석 위원 공시지가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서영석 위원 어찌됐든 부천시 전역으로 볼 때 실제로 투기지역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지역들이 꽤 있잖아요, 구도심에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부동산 경기 이런 부분과 실제로 양도세가 많이 늘어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크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시와 협의해서 저희 지역, 부천시 전역이 그렇게 투기지역으로 묶여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다 하신 겁니까? ○서영석 위원 네. ○위원장 이재영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안익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9쪽에 보면 측량 도근점 있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안익순 위원 도근점하고 기준점 관리 문제에 있어서 기준점이 도로 위에 대부분 튀어나와 있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래서 훼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것을 튀어나오게 설치를 해놔야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매설할 때는 돌출되게 매설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고 실제 평행되게 파고 매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안익순 위원 파고 매설하는데 도로변에 툭 튀어나와 있어서 자꾸 훼손이 된다는 거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훼손이 되는 것은 저희가 대략 1년에 한 3%, 5%, 그래서 심한 경우에 15% 정도 훼손되고 있는데 그 도로포장이나 덧씌우기 같은 것 할 때 한 노선이 전부 써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매설하고 다시 복구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수를 줄이려고 그럽니다, 앞으로는. 줄이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측량에 실제 사용되는 정수만 복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안익순 위원 금년도 자료에서 보면 63점이 망실로 훼손됐는데 지금 측량결과를 놓고 시비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기준점이나 도근점 또 삼각점 이런 데서 측량하는데 측량에서 오차를 지금 몇 % 인정하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측량오차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근점이 막혀있다는 얘기인데 수치라고 해서 그런 점은 한 10cm 정도 오차로 봅니다. ○안익순 위원 오차범위가 전체적으로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오차범위요? ○안익순 위원 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지금 말씀하시는 오차범위, 측량오차범위가 아니고 불부합이라고 해서 실제 지적하고 현장하고 맞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이 부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할 테고 개발이 덜된 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2% 내지 3%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가장 분쟁이 심한 곳이 담장을 설치할 때 이쪽 집에서 재면 이쪽으로 몇 cm가 들어가고 이쪽 집에서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해서 서로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소사대공원이 시흥시하고 불부합지역이 몇 천 평까지 있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거기 안 맞는 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토지조사를 부천시 지역하고 시흥시 지역하고 원점을 달리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실질 측량 시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입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부천시와 시흥시 간의 어떻게 보면 재산권싸움도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큰 건이니까 그렇지만 개인 대 개인의 이런 측량건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차이가 나는 것들이 이렇게 기준점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준점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앞으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이렇게 길거리에 다니다가 이게 튀어나와 가지고 차가 다니면서 자꾸 훼손되는 경우를 여러 번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122쪽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 실적 및 조치사항 보면 무혐의가 2003년도 438건이 뭐예요? 이것이 고발됐는데 무혐의 나온 겁니까, 아니면 점검했는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실제 총 대상업소를 438로 봤고 실제 저희가 부동산 지도·점검을 ○김혜성 위원 그러면 점검을 했다는 게 447개 업소라는 거죠? 단속업소라고 그러니까 말이 이상해서. 단속은 했는데 무혐의가 438건이 나온 것인지 점검을 447건을 한 것인지 용어 자체를 내가 이해를 못해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혐의라는 것은 혐의가 있을 것으로 가정을 해서 고발했는데 무혐의가 나온 게 무혐의 아닙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그 용어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혐의가 실지 단속은 했는데 지도단속을 했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점검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취득세는 우리 부과과에서 부과해서 시세수입으로 들어가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한 가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실거래가격하고 이중계약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하고 이중계약을 했을 때 적게 했을 때 시세수입이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의 물건을 내가 취득을 했는데 5억에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액 차이로 세금을 반을 내게 되는데 그게 그렇게 신고를 해도 되는 것인지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실제 저희는 거기까지는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검인으로 끝나거든요. 검인하고 토지거래 허가로 끝나는데 저희는 형식상 절차하고 그 난만 확인하지 금액의 과다부분은 관여를 않습니다. 검인한 자체가 그냥 세무서로 넘어가니까 세무서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부동산중개업소나 공인중개사라고 하나 그분들이 이중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거네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이중계약 작성을, 실제 저희가 나가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다라는 것을 잡기는 힘들고 고발이나 진정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가 나가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김혜성 위원 과장님은 거기에 어떻게 신고라든가 그런 것은 잘 모르겠다, 금액차이가 얼마가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스스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저희한테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소 보면 자기네 계약한 것을 다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보관을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면계약한다는 것은 당사자들끼리 신고할 때 이면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 관인계약서를 써서 오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를 갖고 업소에 가서 확인하면 확인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저희는 저희가 보이는 부분은 실지 전자죠. 저희가 제출하는 서류만 그 사람들이 보관하고 있을 테지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보관만 하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안 나타나는 것인데 이렇게 점검하고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어느 부동산중개업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 신고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번에 대한 게. 갖고 나와서 검토해 보시면 부과과에서 부과하는 취득세에 대해서 더 많은 세금을, 실제로 그것은 범법행위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김혜성 위원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올해까지는 실제 저희 실정이 그렇습니다. 부동산거래담당이 한 명이거든요. 한 명인데 업소가 신설되거나 이전되거나 그래서 행정처분하는 건이 하루에 한 다섯 건 내지 여섯 건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현장을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하루에 나가서 그날 처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갔다 오면 다른 행정처분하기가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다 세 개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거나 감지가 되고 단속대상도 실지 그런 경우에만 대상으로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형편이 그렇습니다. 다만, 실거래가로 앞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같은 것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혜성 위원 저는 그런 제도적인,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전산으로 해서 구청까지 보고가 된다거나 그런 시스템이 되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거의 온라인화 가능하게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시민봉사과장한테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할게요. 시민봉사과에 몇 개 팀이 있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5개 팀이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5개 팀에서 주로 하시는 데 어려운 것은 없으세요? 의회에 건의하실 것이라든가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든가.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실제 내부적인 사항인데 똑같이 공통적인 사항일 것입니다. 지금 창구가 제일 취약한데 인원문제니까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고 앞으로 극복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덕현 위원 별로 의회에 도움 요청할 것 없으세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지금 별로, 언뜻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덕현 위원 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제일 잘한다, 못한다 그것을 떠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렇게 늦도록 할 때는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수감도 하지만 의회에도 이렇게 건의를 해서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감사라고 그래서 꼭 내가 방어만 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앞으로 예산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지금 구청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이 발급이 되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렇게 우리 의회나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도 소사구로 방영이 되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의회에서 되는 것은 제가 직접 사무실에서는 관찰을 못했고 시에 있을 적에는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이덕현 위원 소사구에.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소사구에는 제가 올해에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이덕현 위원 소사구 구민들한테도 여기 지역구에 위원들이 계신데 민원실 같은 데 모니터를 의회에서 본회의가 열릴 때, 집행부 본청은 다 되거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이덕현 위원 그런 것도 크게, 그것을 뭐라고 그러나 큰 화면을 갖다놓고 민원인들이 내가 뽑은 의원들이 정말 의사당에 들어가서 일을 어떻게 하고 있구나 하고 민원을 보러온 사이에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다른 부분은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틀림없이 다음부터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제가 뭐 도와줄 것 없냐고 그러는데 없다고 그러시니까, 사실 그런 것도 소사구 발전에는 굉장히 큰 역할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철로길 넘어가기가 1년에 한두 번 넘어가요, 살다 보면. 여기에 외지에서 특히 많이 이사오시는 구민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는 부천시 의사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하시는데 민원실에다가 하나 크게 해서 시민들이 오셔서 같이 자기가 손수 뽑은 의원들의 활동상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덕현 위원 다음 감사 때 나와서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 와서 감사할 때 보면, 소사구청까지는 잘 찾아왔는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표시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시정하셨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그 부분은 ○이덕현 위원 “그때는 제가 근무 안했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거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실제적으로 입구뿐이 아니고 소사구로 오는 부분은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게 안내해 주고 표지판 같은 것이 부족하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가 발견을 못하고 지금 그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덕현 위원 항상 은행에서도 그렇지만 거꾸로 보자,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그랬는데 오랜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몸에 익숙된 것보다는 항상 내 가족도 민원인이 될 수 있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웃도 민원인이 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소사구까지 잘 찾아오셔서 주차장 들어가는 길을 못 찾는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번에는 개선할 수 있겠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현재 정문 앞에 유도간판을 설치했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이덕현 위원 “P”자 하나 있어요. 길다랗게 세운 것. 전봇대 사각형으로 세운 것 “P”자 하나 있는데 그게 눈에 잘 안 띄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편리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리고 여기 개별공시지가를 의뢰할 때 문서를 발송하잖아요, 엽서로. 이의가 있는 분 신청해 달라 그랬는데 그 신청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이의신청 건수가 올해 83건이었습니다. ○이덕현 위원 83건 이의신청이 들어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이덕현 위원 그러면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올해 83건 중에서 재조정 건수가 15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재조정 건수가 15건?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이덕현 위원 나머지 건수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나머지 건수는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개별공시가가 높아서 이의가 있다고 그러는 겁니까, 낮아서 이의가 있다는 겁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그것은 개별적으로 전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옆집 사람도 높다는 사람도 있고 다 같은 사항입니다. 바로 옆에 끼어 있어도 높여달라는 사람, 낮춰달라는 사람 그런 사항입니다. ○이덕현 위원 과장께서 보시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개별공시지가는 앞으로 실거래가로 과세를 하게 되고 그것으로 볼 때 앞으로 점점 더 현실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높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덕현 위원 이것이 오래된 폐습인데 개별공시지가를 시골에서는 세금을 많이 낼까봐 올라가는 것을 싫어하는 현상이 있고 도시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야 담보력이 있다, 재산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는 어느 추세인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여기는 담보력을 주장하는 민원인보다는 실제 이의신청하는 분들이 내려달라는 분은 세금 때문에 내려달라는 것이고 또 올려달라는 분은 대개 보상하고 관련 있는 분들 그런 민원입니다. ○이덕현 위원 아까 김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동산업자 여기 총 몇 개 업체가 있고 몇 개 업체가 몇 개월 만에 사라지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저희가 10월 31일자 447개 업소인데 하루에 한 5개 내지 6개가 이동이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5, 6개가 폐업으로 들어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폐업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움직입니다. ○이덕현 위원 신규신청 들어오는 것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실지 이동이 많지 신규신청은 드뭅니다. ○이덕현 위원 이동은 관내 이동을 얘기하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관내, 관외 전부 같이 봅니다. ○이덕현 위원 관외 이동은 폐업하고 이동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아닙니다. 전부 ○이덕현 위원 주소이전?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가능합니다. ○이덕현 위원 거기에 따른 커다란 민원사항 같은 것은 없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이전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한 4시간, 하루 내에 처리하게 돼 있는데 3시간, 4시간 짧게는 한 2시간 내에 처리를 어떻게든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라든가 이런 분쟁의 건이 몇 건이나 들어와 있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분쟁건이 올해 총 9건이었는데 실제 저희가 1건을 고발했기 때문에 현재 행정처분을 안한 상태로 1건이 있고 나머지 8건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7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했고 1건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부동산업자가 잘못한 건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시민봉사과장님으로서 일을 굉장히 철저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어려운 게 있으시면 이럴 때 위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가지시면서 직무에 충실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 업무실적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지역경제과장 임춘희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2003년 지역경제과 업무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시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추진하신 데는 나와 있는데 소사구의 약 35%가 그린벨트지역이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윤건웅 위원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생활에 제약을 많이 받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윤건웅 위원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주차장도 없어서 혜택도 못 받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부천시주차장관리조례가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1면당 1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실제 공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만하세요. 그것은 주택에 내집 주차장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윤건웅 위원 그것 말고, 그러니까 마을 가운데 공동주차장이라든지 시에서 만들어 준 무료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방안은 없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위원님, 제가 범박동, 옥길동 그쪽으로 현장을 나가봤는데 그냥 제 개인소견입니다마는 거기는 ○윤건웅 위원 개인소견은 얘기할 것 없고, 사적으로 얘기할 적에는 개인소견을 얘기하시고 지금은 감사장이고 공적인 것만 말씀하세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아직 그런 계획은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지역에 주차장을 정식으로 내는 것은 어렵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낼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제가 그린벨트 관련법은 잘 몰라서요. ○윤건웅 위원 그린벨트 관련법은 몰라도 돼요. 그린벨트 내에 도로가 마을 앞으로 지나가거나 마을 가운데로 관통을 하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못 만들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도로는 그린벨트에 만들 수가 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도로 만드는 부서에서 공사를 할 적에 또는 도로계획이 있을 적에 지역경제과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마을 가운데로 지나가는 도로 노폭은 좀 넓혀달라 그렇게 할 수 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윤건웅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노폭이 20m면 마을 앞으로 지나가는 노폭은 30m로 해달라, 버스베이식으로. 그렇게 하면 노폭이 넓어지죠. 그러면 개구리주차장은 아니지만 거기에 일렬주차를 양쪽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린벨트 내에서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이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윤건웅 위원 그런 방법은 생각 안해 보셨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아까 건설과 얘기 들어 보니까 옥련1길 같은 개설공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때 ○윤건웅 위원 하겠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해보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하세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윤건웅 위원 옥련1길 얘기했는데 그 옥길동에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하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윤건웅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오는 내방인들의 자동차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직원들 자동차라든지 하여간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면수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그것 만들 적에 울타리 바깥에 몇 면 더 만들 수 있게 해서 울타리 안에는, 정문 안에는 들어가면 안 되고 정문 안에는 내방인들하고 방문객들하고 직원들 자동차를 세워놓을 수 있게 하고 울타리 바깥에 그것은 시 하수과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부지를 내놓은 사람들이 거의가 다 그 동네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의적으로 내놓고 싶은 사람도 간혹 있을는지 모르지만 시의 요청에 의해서 내놨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면 땅도 싼값에 내놨는데 주차장 그 사람들이 만들어 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린벨트라 주차장은 안 되고 당신네들이 내놓은 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지을 적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울타리 바깥에 몇 면을 더 만들어서 그 사람들 주차할 수 있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윤건웅 위원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하늘공원이라고 명칭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계획서를 봤는데 전면으로 공원이 다 들어오고 주차장도 확보가 돼 있고 봤을 때 굉장히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윤건웅 위원 제가 설계는 안 봤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주차공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차공간이 많은 것 중에서 울타리 바깥으로 몇 면 내놔서 거기 주민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쩔쩔매니 그린벨트라 어떻게 해줄 수는 없고 울타리 바깥으로 몇 면 내놓으라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할 수 있게 그렇게 배려해 주면 되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내놓은 땅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게 협조할 수 있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시 하수과에 건의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꼭 건의해야 돼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그런데 거기 주차장이 상당히 많은 면이 확보가 돼 있고 또 그때 ○윤건웅 위원 설명 그만하세요. 주차면이 많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명 그만두시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무료로 사용하게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렇게 건의를 해보겠다고요. ○윤건웅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윤건웅 위원 그렇게 하세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강일원 위원 금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운영 실시하셨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강일원 위원 그래서 기존에 6개소 265면에서 15개소 즉, 494면으로 확대됐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강일원 위원 그렇다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확대운영으로 인해서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하고 나니까 주민들 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인터넷에도 가끔 뜨고요. 그래서 저도 많은 고심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장점이 더 많은 것이냐, 단점이 많은 것이냐. 청장님께서도 거주자우선제를 다 해서 유료로 해라. 저는 참모일 때 우리 소사구민들 가난한데 다 유료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게 주차장을 넓혀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단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료로 하다 보면 자기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되고 무료로 하면 무질서하게 돼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면도로 그러니까 학교나 공원 그쪽에 주차선긋기사업을 특화로 해보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강일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 이것이 궁여지책인데 우선 운영상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보고자 해요.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제한된 면적을 가지고 선별해서 결국은 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선을 그어놨는데 문제는 그 인근에 있는 주민이 못 대는 것도 문제, 세부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분쟁이 되는 구체적인 원인은 낮 시간에 출근을 하니까 자리가 비는데 그 빈 공간에 그쪽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게 되는데 견인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면서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견인해 오면 한 대당 10만원인가 얼마를 주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업자들이 해당번호가 아닌 것은 무조건 견인을 해가면서 분쟁이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시행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라기보다는 운영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론 본청 감사를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실제로 이를테면 이런 경우도 발생을 했어요. 그 번호에 해당되는 집에 가족이나 친척이 왔는데 그 차도 해당번호가 아니니까 끌어가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됐는데 원래의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현재의 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거주자우선주차 할 때 가장 우선해서 해결해야 될 게 견인을 해 감으로 해서 발생되는 상호 간의 분쟁의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방안은 우선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가 있으면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제가 고민을 했어요. 과연 남았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저는 내년에, 제가 이 업무 맡은 지 한 달밖에, 10월부터 왔거든요. 대개 담벼락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푯말을 붙여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하겠습니다 그것을 쓸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한번 고안을 해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직 우리 팀장하고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저 혼자 그렇게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비에도 훼손되지 않게끔 하는데 단지 필기도구,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볼일을 볼 테니까 여기다 잠깐 주차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인도 그쪽으로 연락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영석 위원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실제로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데 견인을 하니까 낮 시간대에 그 공간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주차난을 상대적으로 가중시키고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 해소책이 발견되지 않으면 계속 분쟁이 되게 되어 있고 이 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서영석 위원 그 다음에 학교운동장 주차장 개방과 관련해서 다른 구와 다르게 소사구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했고 600면이 넘는 면을 확보를 했는데 우선 이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것이 있었으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주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현재 개방을 하고 고등학교는 부천공고만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원초등학교에서는 주차장이 협소하고 아침 일찍 급식차량이 출입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어려움을 표시했었고 아직까지 제가 불편사항은 못 들었는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침에 교사들이 출근할 때 시간에 맞춰서 차량이 나가야 될 텐데 그것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소사초등학교가 유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서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들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교 교직원들이 교체가 될 때 주민들이 그냥 주차해 놓고 안 뺄 때 그럴 때가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모양이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장님하고 직원이 학교에 야간주차장 개방실태를 밤에 나가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면담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 지금 확인하는 중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서는 아직 작성이 안 돼서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지금 자료로 보면 666면이 확보가 돼 있고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지적하신 문제들처럼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이 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방치되거나 아니면 제시간에 맞아서 되는 시스템들이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으면 이 사업자체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고 더욱이 학교라고 하는 게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좁은 면적에 유일하게 지역주민들이 휴식하는 공간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주차장으로 점령되고 있는 그런 꼴이 될 수 있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학교당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고 행정적으로 제시간에 맞춰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구축되지 않으면 상당한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것이 다른 구나 다른 학교로 전파되기 어려운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소사구에서 학교주차장 개방과 관련해서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 마련된 방안을 가지고 부천시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구청의 업무는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저희는 신청만 ○김혜성 위원 신청받고 하는 것이 업무입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신청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3개월 단위로 요금을 받고요. ○김혜성 위원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주간에, 야간 박차할 때는 거의 다 했는데 주간에는 아까 서영석 위원이 얘기했지만 견인하다 보니까 옆에다 대 놓으니까 교통체증도 일어나고 또 서민들은 거기 비워놓고 보기도 안 좋고 한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벽이 있고 한데 같으면 참 좋은 방안인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꼭 그 사람이 필요한 시간에는 돈 내고 쓰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써야 되겠지만 그 이후의 시간은 일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다 하신 겁니까? ○김혜성 위원 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소사구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 업무실적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환경위생과 업무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사구 내의 건축물에 대한 정화조대장이 있었다 어느새 슬며시 없어졌다 또다시 슬며시 만들었거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윤건웅 위원 그거 만들 적에 그것이 왜 없어졌으며 그 다음에 만들 적에 어디에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는지, 쉽게 얘기해서 정화조대장을 만들 적에 무엇을 보고 베꼈는지 그 근거에 대한 원본하고 정화조대장 원본을 같이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정화조대장이 왜 없어졌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대장을 제시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없어진 사유부터 말씀해 보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아마 제가 오기 전에는 그 사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 근거자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고 ○위원장 이재영 다른 위원님부터 질의를 할까요? ○윤건웅 위원 네.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아까 사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과장님한테 보고는 받았는데 정화조를 1년에 의무적으로 한 번씩 치우도록 돼 있는데 지금 건물주, 세입자 그런 문제 때문에 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건물주한테 보내게 돼 있으면 건물주한테 필히 보내고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한번 실시를 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공용 쓰레기봉투 현황을 제가 아까 자료를 찾아서 가지고 왔는데 미화원이 1, 2, 3반이 있는 모양이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몇 명씩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지금 56명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 각 반별로.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각 반별로 따지면 1반이 22명, 2반이 17명 그리고 나머지가 3반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3반이 몇 명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1반이 26명입니다. 26명이고, 2반 17명, 나머지 13명이 3반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배부현황을 보니까 1월부터 4월까지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배부를 했고 그 다음에는 환경기동반 같은 경우는 매일 매일 배부를 했거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1반 같은 경우에는 100ℓ짜리 5,734매가 1년에 나갔어요, 26명인데. 반면에 2반 같은 경우에는 2,600매가 불출이 됐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김혜성 위원 그리고 50ℓ짜리는 거의 1만, 1만 1000 비슷한데 그 차이가 나는 점이 뭐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미화원들은 각 반별로 대기소가 지금 다 있습니다. 그 대기소에서 아침에 반장의 지시하에 서로 미팅을 하게 되고 하루일과를 시작하게 되는데 연간 한 번씩이나 아니면 많게는 또 분기별로 이렇게 쓰레기봉투가 없을 때는 우리한테 타서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현장에서 배부를 하고 있고 환경기동반은 저희 구청 내에 직접 청소민원을 접수받아서 당일 당일 ○김혜성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1반은 26명이 되고 2반은 17명인데 50ℓ 쓰레기봉투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1만 매, 1만 1000 매가 나갔고 100ℓ짜리는 5,734매가 1반에 나간 반면에 2반에는 2,600매, 반이 덜 나갔어요. 그러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재고량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 그것도 매수가 그만큼 사용이 안 될 경우에는 차이점이 납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이런 것을 한번 목격을 했습니다. 쓰레기봉투 공공용이 다발로 어느 집에 투여돼서, 줘서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려서 자기 집 앞에 버리는 게 아니라 멀리 갖다 버려요. 우리 주변에 식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진짜 우리가 공공용으로 써야지 개인, 사업하시는 분이 써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동반이 나가있어서 거기서 불출이 되겠지만 하루 한 분이 청소하는 양이라든가 하면 대략 나오지 않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김혜성 위원 한 달 치씩 주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면 그 수량을 파악해서 불출이 되면 조금 통제가 될 것 같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동에는 왜 두 군데밖에 안 나갔어요? 건설과에는 500매가 한꺼번에 나갔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에 500매가 한꺼번에 나간 이유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건설과에서 하천에 대한 정비작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봄,가을로. 이때 하천정비작업을 하면서 청소를 하게 되는데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때 쓰였던 봉투입니다. ○김혜성 위원 공공용일수록 우리가 더 절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누가 달라고 하면 주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그것은 꼭 동네 쓰레기 같은 것을 무단투기 했을 때 그것을 사용하도록 줘야 되는 것이지 개인을 위해서 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시고 미화원들이나 그분들도 조별로 할 때는 꼭 일주일 단위나 열흘 단위로 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입니다. 윤건웅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통합지도점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여기 규정 적용범위를 보면 현재 여기 삼양중기 그러니까 소사구청 앞에 삼양중기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강일원 위원 거기도 역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적용대상업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강일원 위원 지금 민원인이 1년에 몇 건 정도 접수하고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1년에 저희가 알기로는 수시로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사실은 대기환경보전업체의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나 비산먼지 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앞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나갑니다.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악취부분이거든요. 악취부분인데 그것을 판정하려고 나가서 보면 악취농도라든가 세부적인 것을 측정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단속이 상당히 힘든 부분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적발하는 배출 일시나 혹은 배출의 용량이나 이런 기준치에 초과된 악취나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리고 부천시 세수하고 관계돼 있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도 저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이전계획이 당분간 없다면 최소한도로 환경이, 대기환경이 사전에 말하자면 완화되도록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막대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런 시설을 아직 갖추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실제로 아마 삼양중기가 SK-view 아파트가 입주되고 난 뒤에는 거의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공장을 이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이전할 때까지 그렇게 사실 주민들은 그런 악취나 미세한 분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야 될까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사실상 과장님께서는 신고만 들어왔을 때 현장에 나가셔서 모르시겠지만 거기에 가까이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장마 때면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악취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다만 적발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그 즉시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인근 주민들이 고통이 없도록 계속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침에 지금 옥길동 방향으로 진행하는 마을버스의 매연이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가 아침에 운동나갈 때 사실상 걸어서 갈 수가 없을 정도의 매연을 뿜어내고 있는데 그것도 아침이나 이런 시간에는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강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겁니까? ○강일원 위원 네. ○위원장 이재영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소사구가 지금 10개 동이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여기 소사구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1개소에서 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효서 위원 1개 업체가 어디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원미환경입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각 동에 자치위원회라든가 종친회에서 매년 한 번씩 연말에 평가를 하죠? 청소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상반기, 하반기에 연 2회 평가를 합니다. ○박효서 위원 원미환경은 그러면 평가에서 어떻습니까? 점수를 준다면.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죄송합니다. 최하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1100만원 정도의 벌금을 우수업체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인센티브 적용하는 것이죠? 그 부분은. 지금 그 부분이 현재 청소사업소에서 추진해서 실시가 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그러면 그것이 각 동에서 올라오면 구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식으로 되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동에서 동주민자치위원님들의 평가자료가 저희들에게 올라오게 되면 시 청소사업소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년 감사 때도 이것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원미환경에서 그렇게 최하위의 점수를 받고 인센티브 적용시에도 오히려 받는 게 아니라 내주는 이런 입장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원미환경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이 18개 동인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17개 동입니다. ○박효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미환경에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동을 줘서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량의 불편을 청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계속 원미환경에 그렇게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기 구에서도 검토를 해야겠지만 시에 건의를 하셔서 제가 어차피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인센티브 적용하는 방법을 달리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효서 위원 형평성에 맞지가 않거든요. 이번에 6개 업체가 지금 각 부천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평가에서도 여러 가지 적용하는 부분이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미환경이 어차피 소사구에서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결국은 소사구에서 원미환경 하나만 한다면 청소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소사구는 뒤떨어진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강력하게 본청에 건의하셔서 내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것을 개선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하게 이번에 다시 한 번 주문을 하는 것이니까 꼭 이번에 재검토를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저희는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박효서 위원 본청에서도 이번에 감사 때 또 얘기를 할 것입니다. 소사구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있으니까 강력하게 또 주장을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소사구에서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실시 하는 동이?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소사본2동입니다.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 173쪽에 수거용기 배부현황이 그겁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사본2동이란 말씀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소사본2동입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664개라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 통을 얘기하는 것이죠? 664개라는 것이.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수거용기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수거용기.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세대수는 1,991이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노설 위원 여기 보면 통별로 수거용기 배부현황을 보면 1통 같은 데는 178세대인데 27개이고 4통 같은 데는 244세대인데 99개이고 어느 통은 2세대에 하나꼴로, 어느 동은 9세대에 하나꼴로 이것이 왜 이렇게 수거용기를 배부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은 두 가지 종류로 나오고 있습니다. 22ℓ짜리가 하나 있고 120ℓ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22ℓ짜리는 단독주택 그러니까 단독주택 내에 가구수가 3, 4가구 정도 사는 데 하나 정도를 준 것이고 그 다음에 120ℓ짜리는 연립이나 빌라 한 동에 10가구 정도 사는 동에 하나씩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들쭉날쭉하게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나는 연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독주택. 단독주택이 1통, 2통, 3통, 4통 쫙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1통 같은 데 연립주택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소형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연립주택은.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단독주택도 한 세대가 사는 단독주택이 있고 단독주택 내에서 2, 3가구가 사는 단독주택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5가구가 사는 데도 있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래서 저희는 그 기준을 3, 4세대 정도 이렇게 사는 데를 함께 나눠주고 있거든요.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3세대에 하나꼴로 수거용기가 배부가 됐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것 내가 알고 있기로는 과다한 것이다, 이게. 우리가 안양이나 이런 데 벌써 옛날에 다 가봤고 몇 집에 하나꼴씩 놨더라고. 단독주택이라는 데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느냐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박노설 위원 얼마 안 나오잖아.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치워가는 사람만 일이 되는 거예요, 통이 많으면. 그래서 이것이 너무 많이 배부가 된 것 같아서 내가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제가 현장을 나갔다 왔거든요. 나가봤는데 실제로 현장가서 파악하기에는 저희 소사구 소사본2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주택 내에 2, 3가구가 삽니다. 사는데, 거기에 22ℓ짜리 통을 하나 놓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제일 작은 양의 전용봉투가 3ℓ짜리거든요. 3ℓ짜리가 각 가정에서 채우려면 3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양은 적게 나와도 일단 그것을 매일 수거해 가니까 좀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박노설 위원 매일 수거해 가는 것 아니야, 오래 놔두면 상하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노설 위원 내가 알기로는 한 5세대에 하나 정도로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여기 너무 많이 배부가 돼서 여쭤본 것이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거 10월부터 실시한 것 아닙니까? 10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10월 1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잘 정착은 안 되고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저희는 한 70%가 정착이 됐고 호응이 좋습니다, 현재. ○박노설 위원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소형 빌라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업소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러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연 2회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 의무화 대상시설 있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노설 위원 여기 소사구 관내는 388개소인데.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노설 위원 의무화 대상시설이라는 것은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몇 ㎡ 이상 이런 것들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것도 공무원이 관리하고 지도도 해주고 그럽니까? 어떻게 돼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올해는 저희가 57건의 현장에서 수거용기가 미비치된 사례를 적발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재활용분리수거 의무이행대상업소가 시설물 자체에 지도점검 하기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그렇죠. 알죠, 그것은. 그러나 쉬운 것은 아닌데 사실 쓰레기 문제라는 것이 음식물쓰레기도 분리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활용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잘 아시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재활용이 시민들한테 아직까지 정착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의무화 대상시설을 철저하게 지도 관리함으로써 재활용이라는 이런 인식, 재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 이런 인식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요.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하지만 여기 보면 소재지가 있고 건물주가 있고 재활용사업장이나 건물이 있으면 재활용을 관리하고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을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난 봐요,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노설 위원 책임자가 있어야지 건물주가 합니까? 이렇게 상가건물이 있는데 다 식당 들어 오고 뭐 들어 왔는데 건물주가 세나 주고 신경쓰지 않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재활용 거기서 일정한 용기를 일정장소에 놓으면 그쪽에다가 배출하게 만들어서 여기서 보면 위탁처리한다고 돼 있어요. 위탁처리 이게 뭐냐고요.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사실 상당히 업무가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차차 하나하나 제대로 관리하고 점검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노설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업무에 대해서 중요성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잘 좀 관리해 주시고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해서 지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2002년도 대비해서 2003년도에 단속실적이 실제 단속은 많이 했는데 실적이 많이 낮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정확히 얘기하면 스파라치에 의한 단속, 신고건수가 줄어든 겁니다. 저희 단속은 평상시하고 똑같은데 예년하고 틀린 이유가 스파라치가 저희한테 신고를 해준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이번에 과태료부과조례 이것을 4월 10일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옛날에 담배꽁초로 인한 신고건수가 몇 천 건씩 들어왔는데 그것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건수도 많이 줄게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게 다인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리고 또다른 사항이 있다면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을 같이 해왔는데 예년보다는 많이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항도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보는 견해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과장의 견해하고. 제가 보건대는 아까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소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서영석 위원 평가를 하다 보니까 박효서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원미환경의 경우가 소사구를 담당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지적되고 시민들에 대한 평가가 낮고 그렇게 되니까 실제 불법투기는 많이 되고 있는데 아무런 불평이 없어요. 잘 치워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질적인 것은 오히려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돌아다니다 보면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이 불법투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도 단속도,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속책임이 있는 담당부서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쓰레기봉투를 전체 판매량이나 그런 것과는 다시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불법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줄어든 게 아니고. 정착되고 줄어든 게 아니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청소업체에 대한 평가문제 때문에 실제 청소업체에서 그것을 안 가져가는 게 아니고 불법투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무 제재조치 없이 다 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죠. 동감하십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것도 일부는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일부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런데 제가 실례를 따져 말씀을 드리게 되면 2002년도에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한 액수가 나옵니다. 2002년도에 예산이 2850만원이 있어서 2400만원 정도를 지급을 하게 되고 올해는 229만원만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건수로 따지게 되면 2002년도에 769건의 민원신고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600건 이상은 거의 담배꽁초, 비디오로 신고를 제시한 예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수를 제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전혀 아니라고 저는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다 포함이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서영석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문제였고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생활쓰레기가 실제로 쓰레기봉투에 넣어지지 않고 버려지는 게 많은데 그게 민원을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불법투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성행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건웅 위원님. ○윤건웅 위원 아직 확인 중인데 그냥 진행을 하시고 만약에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확인이 안 되면 다음 업무시간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환경위생과장은 소사구에서 가장 덕망과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과장으로 유명하신데 제가 도움이 될 게 있으면 같이 기탄없이 대화를 한번 해보자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이덕현 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제일 잘되는 동이 어느 동이고 제일 안 되는 동이 어느 동인지 각각 한 개씩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일반쓰레기 수거가 제일 잘 되는 동이 어느 동이고 제일 안 되는 동이 어느 동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이 상습적인 동이 어느 동인지 그것 좀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 학생들 갯벌체험을 실시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느 학교인지 안하고 있다면 무슨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총 4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중에 먼저 첫번째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음식물쓰레기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 ○이덕현 위원 어느 동인지 간단하게 그것만 얘기하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는 소사본2동이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고 있는 나머지 동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0개 동 중에서 소사본2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동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 수거가 제일 잘되는 곳은 아파트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범박동입니다, 현재로써는. 그리고 제일 안 되는 지역은 구 주택이 많은 소사본1동 이런 지역들이 제일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습투기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동별로 무단투기 적발량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총 112건이 아까 무단투기적발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동이 심곡본동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제일 적게 나온 동은 소사본2동이 현재 3건으로 제일 적게 나왔고요.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갯벌체험에 관해서는 저희가 소사환경아카데미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등학교 10개 교는 다 갔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덕현 위원 10개 학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거의 다 갯벌체험 한 번씩은 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덕현 위원 역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역시 환경위생과장은 유능하신 분이네요. 소사구는 벌써 10개를 했다고 하는데 원미 같은 경우를 보니까 2개 교 계획을 금년에 잡았던 것 같아요. 소사구는 벌써 10개 교를 했다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능력적으로 일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이 상습적인 동이 심곡본동이라고 그러면 심곡본동장은 누구인가요? 소사구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심곡본동장이 누구세요? 됐습니다. 심곡본동이 제일 잘된다는 지역입니까, 제일 잘 안 된다는 지역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제일 많이 적발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심곡본동의 어느 위치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심곡본동에는 상습투기지역으로 저희가 파악이 된 것은 1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제일 많은 데가 우리가 흔히 극동삼익아파트 앞쪽에 거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경인국도변에는 유미산부인과라고 있습니다. 남부역 쪽에 있는 곳인데 거기 앞에가 사실 많고 그 다음에 깡시장 그쪽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깡시장은 심곡본1동하고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것을 구청 과장은 지도 감독을 하는 과장으로서 일을 다 일일이 각 동을 하기는 어려우신 것인데 그런 지역에 관계되어 있는 동에 감독을 더 철저히 하셔서 동 행정의 힘을 빌려서 자꾸 동에서 관리하도록 하면 좋은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계획을 어떻게 잡으시나요? 직접 환경위생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동 일은 동에다가 맡겨야 그런 것이,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 관변단체가 꽤나 많이있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동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맞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게 해야 과장님이 편하시지 직원들 일손도 달리는데 자꾸 지적하시고 이렇게 감사 때나 어떤 집행부에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는 것은 억울한 사항 아닙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저희가 바람이 있다면 저희 구청에도 청소과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요. 청소행정 자체가 상당히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조직을 조금 챙겨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구청 청소과를 만드는 것은 의회에서 만드는 것인가요, 시에서 만드는 것인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아니죠, 시에서 만드는데 힘이 좀 되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덕현 위원 청소팀이라도 있으면 괜찮겠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청소팀은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래서 ○이덕현 위원 그런데 그걸 바로 승격을 하라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동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고유 사무 중에 하나가 청소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동에는 청소업무를 관장할 직원들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있었지만 구조조정 이후에 다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를 내려보내 주게 되면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버거운데 거기다가 더 그거까지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부분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 때 여기에 대한 계획과 지도방법을 어떻게 수립을 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이덕현 위원 심곡본동의 동장께서는 특별히 계획적인 것을 잘 수립하셔서 상습적인 지역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구청에서 잘 지도 감독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소사구 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위원장님, 구청장님께 할 말이 있어서요. ○위원장 이재영 구청장께서는 잠시 발언대로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이덕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환경위생과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게 상당히 업무에 하중이 많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쓰레기라고 보거든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실제로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쓰레기문제와 관련된 민원들이나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대응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행정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여러 가지 형편이 좋아서 조직을 만들고 또 그런 해당부서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그런 것이 여의치 않다고 볼 때 제가 구청장에게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구청 내에 여러 가지 관변단체도 있고 자생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동안에 그런 자생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동원형이고 어떻게 보면 조직된, 특화된 업무가 있다기보다는 유사한 업무를 같이 하는 그런 활동범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각 동별로 청소위원회 형태로 구성해서 그것이 실제로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청소업무에 대한 채널들이 일원화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제가 3개 구청 공히 요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실제 주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이 생활 속에서 정착되고 정말로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도 같이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가 혹시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우선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의 쓰레기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저녁 8시 이후에 쓰레기봉투를 거리변에 내놓고 있는데 적어도 이러한 거점수거방식으로 있는 한 일정한 시간 동안은 쓰레기가 우리 주위에 산재될 수밖에 없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문전수거방식에서 거점수거방식으로 바뀌면서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었지만 반면에 우리가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주민이 참여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 중에서 아예 필요한 인력하고 청소차량을 동별로 하나씩 주고 동장 책임하에 주민들의 협의하에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용한 비용을 각 동에 내려준다면 동에서는 최대한 그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고 남은 돈이 얼마가 됐든 간에 돈이 남으면 그것은 동에서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보다 적은 돈 가지고 보다 주민들이 만족스러운 그런 청소행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봤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지금 소위 시니어클럽과 연계하여 여러 노인들한테 청소업무를 주는 것 이것도 하나의 그러한 일환의 방법인데 현재는 8m 이상의 도로는 구에서 하고 그 이면도로는 지금 원미환경을 통한 또는 어르신들을 통한 청소하는 방법 이렇게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8m 이상의 도로는 저희가 구에서 직접 인원을 편성하고 투입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에 들어가 보면 그것이 잘 안 되어 있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기에 수거가 어렵고 또 적어도 저녁에서 아침 되는 시간 또는 제때 아침에 못 치울 때는 그것이 하루를 넘겨서 그 이튿날까지 쓰레기봉투가 거리에 나뒹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가 문화도시 또는 환경도시 이렇게 하는 데 먹칠을 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자생단체를 통한 지역에서 우선하는 쓰레기 행정을 동에 돌려주는 또는 동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연구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또 3개 구 간에 토론을 통해서 가급적 동 위주로 쓰레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됐습니까? ○서영석 위원 네. ○위원장 이재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당초에는 오늘 참석해 주신 각 동의 동장께도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확인 점검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계획했었습니다만 금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이석을 하지 못하고 끝까지 감사에 임했기에 당초의 계획을 일부 변경을 해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이렇게 감사를 함께 받아주신 각 동의 동장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혹여 우리 부천시의회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궁금하신 사항,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일어나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동장들께서 혹시 우리 의회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나와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동장님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혹시 그러면 과장님들은 계십니까? 없으세요? 지역경제과장님이시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아까 간사님께서 건축과 어디는 요구사항 없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주차장관리업무를 두 달 정도 했는데 행정직 계장에 행정직 직원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 조그마한 것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직 한 사람을 토목직으로 바꿔달라고 청장님께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시의 조직관리계에서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고 또 건설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업무가 폭주하는 가운데 계속 저희 현장지도해 주셔야 되고 설계해 주셔야 되고 저희가 미안해서 도저히 부탁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마침 한 사람이 도에 전입시험을 봐서 도 발령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을 토목직으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지금 방금 지역경제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청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함께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가급적이면 과장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9시55분 감사중지)
(20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소사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구정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업무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정승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시승격 3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로 대 시민 축제가 다양하게 치러졌고 남부지방과 강원지역 등에는 태풍 매미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모두는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태세를 갖추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어떤 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보다도 주민의 입장을 존중하여 주민의 뜻에 따라 실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사구의 2003년도 구정 방침과 중점 시책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지방행정의 현상을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미래지향적인 발전 전략으로 제시하고자 노력 중에 있고 또한 도시의 단순한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를 조성하고 지역의 특성과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지방행정의 궁극적 목적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와 함께 심심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써 도시공간 구조상 경인전철 등 교통시설에 의해 단절된 남북 지역 간 기능적 연계가 필요하며 토지이용상 재개발, 재건축시 적정 밀도의 유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악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검토가 요망되며 현재 경인로 주변의 준공업지역은 지정 당시의 준공업지역으로써의 성격은 퇴화를 하고 많은 부분이 아파트단지로 개발되고 있어 기능 상호 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복합적인 개발 유도와 함께 개발 시너지효과를 거두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소사구는 경인로 및 경인전철 등이 통과하는 서울, 인천의 관문인 점을 감안하여 짜임새 있는 개발로 유도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범박, 계수동 지역 일원의 주택재개발사업은 주민 제안사업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계획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행정 지원을 당부드리며 지난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범박동의 대단위 아파트 등 소사구에 새로 전입하신 입주민 모두가 정을 붙이고 잘 살 수 있는 모범마을로 가꾸어 주시고 관내 저소득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은행융자 알선 등으로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으시길 재삼 당부드립니다. 소사구에서 지난해 중점 추진하였던 소사 테마거리조성사업은 재래시장의 이미지 개선 사업으로 빼앗긴 상권회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 많은 경영인들로부터 영업환경이 개선되어 찾아오는 고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데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이 유치되기 전처럼 시민들이 찾아오고 싶은 상권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다른 지역의 재래시장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수시 점포 경영인들의 건의사항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구정의 문제점과 구정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분야를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도로 교통 소음으로 인하여 연도변 주민의 소음저감을 위해 고가의 포장재료인 에코팔트 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도로포장 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포장재료로 재포장하여 달라는 민원도 있다 하므로 재포장 공사기준을 마련해서 신중히 검토한 후에 대상 사업구간을 선정하고 집행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설작업과 관련 소사구 관내에는 고가교 및 지하차도 등의 도로시설물과 고갯길 등이 많이 있으므로 동절기간 중 강설에 대비하여 설해대책상황실의 확실한 운영과 제설작업에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 교통소통과 빙판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제설작업시 강구조물 교량 등에는 부식이 진행되므로 염화칼슘 등의 사용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저염분의 제설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나쁜 영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안등을 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연간 고장 수리한 물량을 보면 고장률이 30%로써 너무 높다고 판단되는데 공사 부실에 의한 것인지 사용자재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공사 당시부터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고장 확률을 줄여나가야 하며 고장난 것은 즉시 수리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장마철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점검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넷째, 도로를 점유하여 가판대, 구두수선점 등이 허가 당시에는 장애인, 영세민 등에 적법하게 설치된 후 공공연하게 관리자의 명의가 양도, 양수되고 있는데 도로점용 허가 조건상 소유권은 부여되어 있지 않은데도 사실상 소유권으로 바뀌어 정상인에게 양수, 양도되고 있으므로 도로점용허가 관련 사후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앞으로는 도로점용물이 불법으로 양도, 양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02년부터 2003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발생된 지역들에 대한 하수도 준설 등 임시적인 조치로 대비를 해왔는데 주변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하수관로 점검을 통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하수관경을 선정하기 위해 설계시 하수도 시설기준에 맞추어 근본적인 조치가 되도록 예산도 확보하고 하수관로 CCTV 촬영 후 미조치된 불량 하수관로는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배수 불량으로 인한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옥외불법광고물 중 철거대상 건수가 68건인데 불법 옥외광고물이면서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철거대상광고물임에도 철거를 종용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못하고 철거할 예산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옥외광고물관리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옥외광고물은 안전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만큼 안전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도검사를 받고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여 주시고 광고물 설치 후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곱번째,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도로상 불법 점용 행위가 시내 곳곳에 만연되고 보행자 등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도 구청에서 아무리 단속을 해도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만 시 관련 부서와 3개 구청이 합동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일제 정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덟번째, 크고 작은 건설공사가 매년 집행되고 있으나 공사의 품질은 해를 거듭해도 별로 달라진 게 없이 잘못된 관행으로 부실공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각급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철저한 공사 감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부실시공 부분이 적발되면 관련법 규정에 의거 해당업체에 부실벌점 부과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로 부실공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시각장애인을 위해 보도상에 설치한 점자유도블록의 설치상태를 보면 보도상에 각종 시설물 볼라드, 버스승강장 대기소, 전신주 등에도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이 안전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처럼 잘못 설치된 점자유도블록은 일제 점검을 통해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건물 사용검사 이후에는 타 용도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시설주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확행함으로써 우리 시가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차장 많은 도시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건축 등 위법행위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현장 순찰 및 항공사진 판독 등에 따라 적발을 해오고 있어도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법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차원에서 특별 단속 계획을 수립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원상복구 및 재발방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난 위험시설물 중 심곡본1동 동명연립과 심곡본동 활터 주변 노후 불량 주택 등은 관리 등급상 D급으로 일상적인 안전점검에 그치지 말고 재건축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유도하여 재난위험시설물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투기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부천시 전 지역이 지정됨으로 인해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인 시각이 많으므로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부동산 투기가 성행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상에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은 각종 도로공사 시행 등으로 망실, 훼손되는 사례가 많은데 원인자를 추적하여 원인자로부터 재설치 비용 부담을 시키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도로관리 부서나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훼손이나 망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요업무 보고서를 통해서 살펴본바 공공용지합병 일제조사 정리는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와 등본발급수수료 등 행정비용의 절감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기대되는바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이의신청되어 재조정되는 건수가 가급적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중개업 지도 감독과 관련해서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중개업소는 반드시 법 규정대로 행정처분을 하시고 특히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여 시민들에게 다툼이 전가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옥길동 등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도 주차장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 방안을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낮 시간대에는 주차면이 비워져 있음에도 외지 차량은 견인조치되는 등 오히려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시행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청소대행업소 관리를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평가결과 평점이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청소사업소장에게 구청의 실무 과장으로 보고 느낀 점을 그대로 전달하여 대행업체로 하여금 경쟁심을 유발시켜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대행업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음식점 업주의 솔선참여 및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재활용을 확대하고 환경보전 노력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과 전 공직자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적극적으로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고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실 것을 다시 한 번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민생과 가장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교통 및 청소행정 분야가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번 감사를 통해서 공감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 심의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정승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