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도시개발사업소·시설사업소·교통지도사업소
일 시 2003년 12월 3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이재영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은 각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 속에 원활하게 감사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계속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중 교통지도사업소를 제외한 전반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내일 교통지도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4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시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3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건설교통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그리고 강평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와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도시과장 권병준
도로과장 홍지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건축과장 윤석현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으로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를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은 서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간단하고 정확하고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간부소개 후 200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재영 위원장님, 이덕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권병준 도시과장입니다.
홍지선 도로과장입니다.
배효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윤석현 건축과장입니다.
김홍배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민천식 시설사업소장입니다.
한기주 교통지도사업소장입니다.
끝으로 우의제 주차사업단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요사항만 총괄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 및 소장, 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건설교통국장님 잠시 업무보고를 중단해 주시고 건설교통국 산하에 교통지도사업소가 내일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지도사업소장을 이석시켜서 본연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내일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통지도사업소장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밖에도 보고드릴 사항이 많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각 과장 및 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건설교통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위 부서 사무에 대한 간략한 질의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과 함께 노고를 치하합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7호선 관계입니다.
지하철7호선 아는 사항은 생략을 하고 우선 중요한 사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지하철7호선을 착공하게 되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2004년도.
○윤건웅 위원 그런데 당초에 발표하기는 역 중에서 다른 역은 제해놓고 까치울사거리에 역을 세우겠다고 한 것을 그 이전에는, 처음에 발표할 적에는 그 위에 지점에 찍어놓고 밤골역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맞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언젠가 그것이 사거리 쪽으로 가서 거기에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역을 옮겨서 설치하겠다고 한 사유와 그 다음에 거기다 세웠을 경우에 지하철 커브가 심할 텐데 꺾어지는 각도가 다른 지하철이 그만큼 꺾어진 각도가 있는지 그 사례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시설비가 많이 틀려질 텐데 시설비를 비교해서 전에 세우려고 했던 역 시설비와 최근에 세우겠다고 한 역 시설비 그것을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옮겼을 적에 장단점, 어디든지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전에 역을 세우겠다고 한 자리의 장단점과 새로이 역을 세우겠다고 한 자리의 장단점을 종합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윤건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하철7호선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철7호선에 대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서울시지하철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 서울시지하철본부에서 세부적인 기술적 검토라든가 노선검토 이 부분까지 다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주민설명회 또 위원님들 설명회 때 의견을 제시를 받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서울시지하철본부에 제출을 했고 당시에 대체적으로 밤골역은 취소를 하고 까치울사거리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접수가 됐고 저희 시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 그래서, 서울시지하철본부에서도 당초에 그 부분은 대안으로 저희한테 제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까치울사거리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요.
물론, 까치울사거리로 가게 되면 연장이 정확한 내용은 설계서가 나와야 되겠지만 약 360m 정도가 증가가 되고, 까치울사거리로 연결이 되다 보면 S커브가 형성이 되고 곡선 반경은 약 1,500m 이상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심한 S커브지만 이것보다 더 심한 커브가 있고 그 정도 커브는 지하철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다만, 거기서 지하철 공사비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지하철 공사비는 연장증가로 인한 약 360m라고 하면 지금 1㎞에 1억 정도 잡으면 360억 정도가 증가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역사는 어차피 밤골역사가 까치울역사로 가기 때문에 역사이전에 따른 증가비용은 없다고 보고 거리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 또 S커브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속도는 조금 저하되지 않겠느냐. 80㎞에서 70㎞ 내지 60㎞.
그렇지만 철도 설치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직접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관여는 안했기 때문에 서울시지하철본부에서 자료를 다 받아다가 장단점 분석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윤건웅 위원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무엇무엇을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러니까 밤골역에서 까치울사거리로 변경하게 된 사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하철본부에서 대안으로 가져왔던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주민설명회, 위원설명회 할 때도 여러 의견, 옮기는 게 좋겠다라고 거의 의견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또 곡선반경-아까 S커브 말씀하신 부분-이 약 얼마나 되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와 까치울사거리로 옮겼을 때의 장단점 그 부분은 분석을 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시설비도 비교해서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윤건웅 위원 다음에, 시설비는 예산을 어떻게 부담하기로 했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로 돼 있기 때문에 국비 부담률이 50%, 우리 시비가 50%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6.8km 중에서 6880억이 전체 사업비고 그중에서 50%인 3770억이 우리 시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의 기획예산처 또 경기도에 노력을 해서 기획예산처에서는 내년부터 국비 부담률을 50%에서 60%로 하겠다고 잠정 합의가 됐고, 확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국비는 60%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경기도보조금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경기도 지사한테 보조금을 주도록 정식으로 공문 요청을 했고 또 시장님께서 지휘보고를 냈습니다.
저희는 경기도지사 또 경기도 예결위원장인 김광회 의원님 또 교통행정과장, 양인권 건설교통국장을 만나서 경기도 보조금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현재 전망은 경기도에서는 우선 시책추진사업비로 우리 시 부담금 3700억 중에서 15%에 해당하는 약 860억 정도를 주겠다고 예산요구를 우선 하라고 그래서 저희 860억 예산요구를 했고요.
시책추진사업비를 860억을 당해연도 다 주는 게 아니라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해당하는 비율로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하철 추진 사업비에 대한 확보문제가 대충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운영비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원칙적인 부분은 각 3개 시에서 연장별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연장별로 사업비 부담하는 것으로, 이익이 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분석을 했습니다만 2018년부터 약 3800억 정도가 당기순이익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10년 정도에 개통한 후에 8년 이후부터는 순이익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 시가 이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BC레이저가 1.558 정도 나왔기 때문에 황금노선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비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연장거리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차고지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차고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차고지는 우리 지하철7호선연장건설사업에서는 없는 것으로, 아주 없는 것으로 협약이 됐고 차고지에 대한 부분은 천왕기지, 광명 천왕기지에서 쓰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양해를 구해줬기 때문에 지하철7호선연장건설사업으로 인한 차량기지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향후에 인천지하철이 도시철도로 연장될 때 그때는 긍정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저희가 인천시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이번 지하철7호선연장건설사업하고는 전혀 차량기지에 대한 부분은 광명 천왕기지를 쓰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상태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차고지는 이번 지하철7호선연장건설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건웅 위원 다음에 자료가 나오면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윤건웅 위원 다음에 부천시에서 상동을 아주 계획된 도시로 발전시키려고 했고 또 그렇게 개발을 했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윤건웅 위원 개발을 해놓고 입주를 시켰는데 상가들이 많이 입주가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윤건웅 위원 그렇게 계획된 도시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상동지구가 발전이 되도록 시에서 지역경제 측면에서 내놓은 게 무엇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부양책은 무엇이었고 그 경기부양책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상동 지역경제는 어디까지 갔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은 토지공사에서 계획을 한 택지개발사업으로 계획이 됐고 올 10월에 완공이 됐습니다만 상인들이 일시에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상가를 많이 건축을 해서 약 4,000실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현재 미분양 상태로 있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입주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소관업무 분야가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선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이것은 처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건설이 한꺼번에 다 되다 보니까 오히려 잘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만 경기부양에 관한 부분, 상인들 보호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관련 부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는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건설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관련 부서가 따로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윤건웅 위원 관련 부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고민한 적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상동이 작년부터 건축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항상 간부회의 때나 그 부분은 저희가 부시장님 주재하에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경제문화국에서도 경기활성화에 대한 부분 또 지역인 원미구청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경기활성화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관련 부서에서는 추진을 하는데 건설교통국에서 상동지구를 계획하고 건설한 부서로써 담당 부서하고 협의한 적이 있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상동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공사법에 의해서 토지공사 사장이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이외에 상인들에 대한 보호문제는 시장경제원리로 사법상으로 따져야 될 문제지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할 수 없지 않겠느냐.
도시계획 목적달성이 되면 저희는 거기까지만 신경을 써야지 그 이후에 사법상의 경제원리 여기까지는 저희가 개입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건웅 위원 경제원리를 묻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하지 않으면 어디서든 어느 누구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도시계획결정을 할 적에는 그 시장경제라든지 지역경제를 다 참작을 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맞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부분을 묻는 것이지 사적인 문제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협의된 내용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은 우리 시장 권한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은 경기도지사 권한사항으로 경기도지사가 결정했던 것이고요.
○윤건웅 위원 거기까지만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윤건웅 위원 시에서 올려서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그것 얘기를 하는데 시의 권한사항이 아니라 그러면 시에서 올리니까 지사가 승인을 해주지 올리지 않는데 승인해줄 리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도시계획사항에 대한 부분은
○윤건웅 위원 거기까지만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시의 승인은 아니더라도 시에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승인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계획할 적에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계획을 했어야 될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법상 시장경제원리
○윤건웅 위원 아니에요. 사법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을 시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도로 올렸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승인을 해준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계획을 한 것이지 어떻게 도에서, 도에서 승인만 했지 도에서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런데 계획은 토지공사 사장이 계획서를 제출했고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자문만 해준 것이고 사업승인권자는 도지사고 거기 상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완전히 경제학자한테도 저희가 자문을 구해 봤지만 시장경제원리
○윤건웅 위원 됐어요. 경제학자한테 자문을 구한 것 그런 것을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사법을 얘기하라 그랬어요?
경제학자한테 자문을 구했다 그런 것 협의한 내용 그것을 말씀하시라 그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안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 될 사항이지 건설교통국에서는 오히려 도시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적인 도시계획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합리적으로 됐다고 판단을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어떤 면에서 합리적으로 됐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도시계획된 대로 도시가 일시에 완성이 된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나대지가 방치돼 있고, 중동만 하더라도 약 10년 동안 방치되다가 최근에 경기가 좋아지니까 상가가 들어섰는데 상동지역은 사업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100% 지금 완료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의 하나의 좋은 사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상동지구가 토공에서 할 적에 시에서는 자문만 해주고 더 이상 손을 안 댔다 그런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자문입니다. 법적으로 자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아니요, 관여하는 게 아니라 토공에서 시에 자문을 의뢰해 왔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자문을 해줬다 그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죠. 도시계획위원들이 자문을 했죠.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법을 넘어서 터치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까지 자문을 했다는 얘기 아녜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자문을 할 적에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자문을 했느냐 그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상가가 건축이 돼서 경기가 나빠지는 부분은 자문을 안했죠, 그런 부분은.
○윤건웅 위원 그런 부분은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안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것은 안하고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자문을 하는 것이지 경제까지 저희가 자문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윤건웅 위원 조금 전에 경제학자한테 자문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한테 물어본 것이지
○윤건웅 위원 됐어요. 여기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사적으로 대화할 적에는 개인적인 얘기도 좋은데 지금 이 시간은 개인적인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휴식시간이나 감사중지 시간이나 이럴 때 개인적인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이 시간은 개인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것은 제가 사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윤건웅 위원 좋아요, 개인적인 얘기는 감사중지 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얘기를 하시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토공에 자문만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효서 위원님.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22쪽을 보면 50%, 현재는 지하철7호선 관련돼서 국비는 50%만 지원되게 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런데 지금 10%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경기가 정부 형편이 아주 좋아진다면, 나아진다면 반영토록 하겠다 그랬지 이것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결정된 겁니다. 잠정결정이 됐고요.
○박효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정부 형편이 나아지면 2005년도에 반영토록 하겠다.”라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그대로 본다면.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교부, 기획예산처 장관님한테 직접 약속을 저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박효서 위원 근거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죠. 근거가 있고
○박효서 위원 구두약속 말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구두약속이 아니고
○박효서 위원 건교부 차관이 왔는데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장관님이 국회에서 직접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박효서 위원 건교부 차관이 여기 방문했을 때 구두약속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아니요, 그것은 최재덕 차관께서는 사랑방 대화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최종찬 건교부장관이 국회에서 직접 그런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박효서 위원 국장님, 이것은 감사자료입니다. 사랑방 좌담회에서 하는 얘기를 감사자료에 근거도 없는 얘기를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종찬 장관이 국회에서 직접 국회의원님들한테 60%로 상향조정한다고 약속을 한 내용입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 넣지 말아야죠. 이 문구사항으로만 본다면 결정된 게 아니죠, 이 내용대로 한다면.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러니까 잠정적으로만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물론,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예산지원을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신 흔적은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자료대로 본다고 하면 그냥 구두약속을 한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것도 다 뒤집어 엎는 세상인데 구두로 저기한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고서 이것을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광고하고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내용이 있다면,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안이 다뤄져야지, 그 근거자료를 내놔야지 구두약속한 것을 자료로 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부분은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박효서 위원 국회에서 통화된 자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잠정적으로 확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박효서 위원 잠정적으로라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저희가 근거자료 한번 수집해서
○박효서 위원 아직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그것은 직접 장관이 국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짓말이라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공식적인 발언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저희는.
○박효서 위원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이라면 속기록도 있을 것이고 국회에서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효서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한번 수집을 해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공사에서 200억을 지하철7호선 관련돼서 지원을 해준 바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박효서 위원 직접적으로 협약서에만 체결했지 현금이 직접 시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협약서 내용에는 저희가 토지공사 사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서로 도장을 찍고 협약식을 시행을 하고 협약서를 서로 나눠가졌는데 협약내용에는 지금 당장 돈 들어가는 게 기본 및 실시설계비만 들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는 자금을 구입하려면 사채시장에다 채권발행을 해서 자금을 마련한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저희한테 원칙적인 양해를 구해왔고, 그것을 사업비가 직접 투입될 때 전액 주겠다라고 저희한테 사전 양해를 해왔고 저희가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지로 토지공사 자금집행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2004년 12월에 저희가 착공예정인데 12월에 착공과 동시에 전액 납부하는 것으로 협약서가 그렇게 체결이 돼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2004년 12월에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내년 12월에 200억이 전액 다 들어오는 것으로, 그 협약서를 사본으로 해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사본도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박효서 위원 그러면 그 200억에 대해서는 부천시 구간 내에 사용이 될 예정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죠, 우리 시 구간만 쓰는 것이죠, 우리 돈으로.
○박효서 위원 다른 인천이나 서울 쪽에는 사용토록 해주는 것은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전용을 할 예정인지.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6.8km 구간 중에서
○박효서 위원 그냥 다 포함이 돼서 공사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어떻든 간에 지금 구간에 6개 역이 생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죠. 751부터 756. 지금 역명은 안 돼 있고
○박효서 위원 역사가 7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6개.
○박효서 위원 그러면 6개 구간이 쭉 가다보면 대형백화점이 구간에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하철공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교통량도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바 지하철이 생기면 지하도를 파서 그 역을 최소한 LG에서 상동사거리까지라도 지하도를 을지로입구처럼 파서 시민들이 지하보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버스나 택시를 타고 다니지 않아도 최소한 양쪽에서 시청을 가운데를 놓고 봤을 때 구도심권과 신도심권에서 충분히 지하도로 걸어다니면서 시청에 와서 민원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설계라든가.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좋은 말씀이신데 일단 6개 역사가 생기면 거기에 지하권 개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주민공청회라든가 그런 것을 가져서 우선 제일 중요한 문제는 향후에 관리비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울시나 이런 데는 보통 민간사업을 많이 유치하거든요.
민간사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기본설계에 검토 중에 있고 앞으로 그런 것은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효서 위원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글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효서 위원 7호선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예산을 주겠다 어떻게 하겠다고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또 경기도 예결위원장도 우리 시에 지역구를 가진 의원님께서 맡고 계시니까 최대한으로 협조하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하철7호선에 대해서는 끝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부지가 있죠? 체육시설부지가 있는데 전에 대덕건설에서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지금은 그 업체가 또 바뀌었죠? 다른 업체로 또 넘어갔죠?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박효서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대덕건설에서 지난번에 (주)정인코아로 넘어갔다라고
○박효서 위원 업체가 어딥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저희 시에 들렀었어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면담을 했는데 대덕건설에서 완전히 등기까지 이전이 됐다라고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와서, 거기에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기본구상안을 가지고 저희한테 설명회를 하러 왔고, 일단 기본구상안은 거기에 사계절 스키장, 수영장, 휘트니스센터 여러 가지 종합체육시설로 들어왔습니다. 골프연습장도 일부 있었고, 1,000여 평 정도.
그런 정도면 우리 시에 아주 훌륭한 시설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일단 기본구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아직까지 완벽한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라 기본구상인데 구상안은 참 좋지 않느냐.
이것을 오늘 간부회의 때도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국장께서는 지금 1년여 넘도록 대덕건설의 체육시설부지를 매입을 하고 나서 여태까지 왜 그냥 나대지로 놔뒀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것은 사업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되지 않으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다른 목적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박효서 위원 있을 수 없으면 다른 업체에 넘길 수도 없을 것이고 정말 애초의 취지대로 한다면 체육시설부지를 매입을 하고 나서 계획대로 한다면 이미 공사가 착공이 됐어야 하고 진행이 됐어야 됩니다.
여태까지 1년여 넘게 그냥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업체로 넘어갔다는 것은 이유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체내용이라든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체 또한 골프장 하나만 넣겠다고 지금 신청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드렸듯이 사계절 스키장 그것이 주고 약 2만 평 부지인데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저희가 기본구상안을 가져온 것을 도면화해서 봤습니다.
그 자료를 바로 구할 수 있으면 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고 가장 큰 것은 사계절 스키연습장 돔으로 짓는데 아주 거창한 규모로 들어왔고 골프연습장이 1,000평인가 그 정도 들어왔습니다.
주는 스키연습장, 사계절 돔으로 된 스키연습장이고 거기에 따른 수영장, 휘트니스 센터 종합멀티플렉스 이런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던 내용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거기 총 몇 평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2만 평 정도 됩니다.
○박효서 위원 2만 평인데 골프장이 몇 평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1,400평인가 그래요, 얼마 안 되죠.
○박효서 위원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에 골프장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국장께서는 골프장이 들어간다면 그 주변이 전부 공동주택 단지인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현재 조건으로 봤을 때, 또 허가조건 그 건 흘러왔던 과정을 쭉 살펴봤을 때 골프장이 들어갈 수 있다고 국장께서는 지금 판단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구상만 저희한테 와서 제안을 했던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서면 박 위원님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골프장은 절대로 안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것은 참고를 하시고, 그것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동사거리 가나베스트에 경마장 지금 교통영향평가 들어온 것 있죠, 1차, 2차. 들어와 있죠?
그 진행사항 말씀해 주실래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그것은 과장 전결사항이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과장한테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따 담당과장한테 이것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동, 상동에 대형복합타워가 지금 예정지가 잡혀있죠? 몇 개나, 어디에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중3동에 대형복합
○박효서 위원 중동, 상동에 대형복합타워가 들어갈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하나는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 공사를 하고 있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대형타워.
○박효서 위원 대형타워요, 대형복합타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주상복합건축물이요? 계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 무엇이 들어가고 어디에 몇 층이, 상세계획 알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계획은 들어와 있는데 제가 다 기억은 안 나고 자료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담당과장한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아까 윤건웅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이 차고지는 7호선 하는 데 이상 없다, 천왕동 차고지를 쓰기로 했기 때문에 이상 없다.
단, 인천지하철이 완공됐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박병화 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부천시가 사실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다른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경인복복선 할 때도 부천시만 분담금을 했고 외곽순환도로할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인천에서 부천시에서 우리 완공되면 차고지에서 협조하기로 했으니까 50% 부담해라 이랬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번 지하철7호선하고는 무관한 사항이고요.
○박병화 위원 그러게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도시철도가 향후에 추가로 건설될 때 그럴 때는 우리 시 부담이 6.8km 잖아요. 6.8km에 해당하는 부분이 약 1.7km, 1.5km 정도를 보고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계산한 것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금액적으로는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시 6.8km 하면서 차량기지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 배려에 의해서 지금 전혀 안 쓰는 것인데 실제로는 6.8km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차량기지에 대한 부분은 부담금을 내놓으라 그러면 그것은 협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화 위원 부천시가 광역단체가 아니고 그냥 일반 시인데 지하철 총 노선이 수십 km 될 텐데 거기에서 6.8km 통과한다 그래서 이런 것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단서를 절대 달아서는 안 된다.
우리 짧게 통과구간 6.8km인데 그것을 가지고, 인천도 그래요. 우리 부천시를 통과 안하면 자기네들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부천시를 통과해야지만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맞습니다.
○박병화 위원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자기네들이 다 떠안아야지 왜 우리 부천시민들이 그런 것까지도 떠안게 그런 단서를 달아줍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협의할 때 이런 단서를 달지 마세요, 절대.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이번 지하철7호선에는 전혀 안 들어가고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래서 절대 단서를 달아주지 마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까치울사거리, 운동장사거리, 춘의사거리, 중부경찰서사거리, 시청역, 무지개고가사거리, 영상문화단지사거리 이렇게 해서 7개 역사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6개라 그러니까 어디가 하나 빠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현재 역 명칭은 저희가 붙이지를 않고 있거든요. 7호선의 51번째 역부터 시작돼서 751, 752, 753, 754, 755, 756 6개 역사인데 우선 얘기가 되면 온수역에서 건너서 까치울사거리역, 그 다음에 운동장사거리역, 춘의사거리역, LG백화점사거리역, 시청역, 상동역 이렇게 6개입니다.
○박병화 위원 됐어요. 그것은 아는데, 지난 10월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왜 주민들이 시청역을 만드느냐고 소란이 있었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박병화 위원 물론 부천시에서 대규모, 1조에 달하는 이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주민설명회도 필요합니다. 허나 지금은 전부 다 지역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처를 한단 말이에요.
내 집 앞에 와서 지하철이 서면 좋고 내 집 앞에 출입구가 생겼으면 좋고, 이런 것은 전부 배제시켜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맞습니다.
○박병화 위원 주민설명회 이런 것 내가 생각할 때는 비밀리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행정을 다 오픈시킨다 그러니까 전부 내 집 앞에 서달라, 우리 건물 앞으로 와서 서라 이런 자기들 이기적인 주문만 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해서, 부천시가 6.8km 구간이에요. 그러면 6개 역사가 있을 때는 역사 간격이 약 1km 남짓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이게 경전철도 아니고 또 시내버스 정류장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지하철 정류소입니다.
이것을 1km 남짓 역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앞으로 역사 운영비를 부천시가 다 떠안아야 돼요.
왜 이렇게 역사를 많이 만듭니까?
이것 3개로 줄여야 돼요, 3개로.
앞으로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부천시에서. 전부 1km 남짓해요.
지금 전동차 한 양의 길이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하철 객차 하나가 20m예요.
칸칸이 해서 보통 열 냥을 달고 다녀요. 그래서 230m를 봅니다, 지하철 총 길이가. 전철 차량이 총 230m 잡고 있어요.
보통 지금 역사들 보면 플랫폼 약 250m를 시설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온수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역사가 정치인들의 정치논리에 의해서 절대 움직여서는 안 돼요. 주민들한테 저기해서도 안 돼요.
온수역에서 출발했습니다. 밤골역까지 몇 km 안 됩니다. 또 지하로 해서 밤골역에서 운동장역까지 내가 알기로는 800m 될까 말까합니다.
그것은 지하 중간에 역을 만들면 돼요. 운동장역하고 밤골역하고 중간에 지하철 역사를 지어서 출입구만 운동장에서 들어가게 하고 밤골역에서 들어가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하철7호선 노선이 한국아파트 뒷산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밤골역으로 해서 운동장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는 것인데 정치논리에 의해서 36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거리로 한다는 거예요.
저도 현재 있는 노선이 밤골사거리로 갈 수만 있다면 사거리에 역이 서는 것이 타 당하다고 봐요.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한국아파트 뒤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왜 360억이라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S커브로 해서 돈들이고 지하철 속력도 늦어지고 이렇게 만드느냐는 말이에요.
여기 3개 역사로 줄여도 돼요.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역사가 250m 잡아요. 조금만 걸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운동장역을 가겠다 그러면 앞칸에 타면 되는 거예요. 앞칸에 타면 바로 빠져나가고 내가 밤골역에서 내려야 되겠다 그러면 뒤칸에 타면 되는 거예요.
또 춘의사거리하고 LG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주고 출입구만 그쪽에서 만들어 주고 좀 거리가 멀다 그러면 평면 에스컬레이터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거리가 멀다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줘서 역사를 줄였을 때는, 운영비가 한 역사당 얼마 들어가요? 1년에.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거의 한 30억 정도 들 겁니다.
○박병화 위원 30억에서 50억 들어가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박병화 위원 그러면 40억 잡았을 때 3개 역사만 해도 얼마가 절약됩니까, 이것?
이거 줄여야 됩니다. 역.
주민들 저기 다 무시해요. 정치인들 다 무시해야 돼요.
국장께서는 정치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행정하시는 분이에요.
정치논리로 풀어가면 안 돼요.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정치논리로 다 풀어가요.
유치하는 데서는 국비 따야 되고 하니까 그때는 정치인들이 개입해서 예산도 가지고 오고 해야죠.
그러나 이런 것 할 때는 진짜 마음을 비우고 장래를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하철7호선이 부천 시민들만 타는 게 아니에요. 인천시민들도 타고 서울 시민들도 타는 거예요.
그것을 몇 백 m 가서 서게끔 만들어놓으면 버스정류장도 아니고 이렇게 만드는 역사가 어디 있어요.
이런 감당을 못하는 짓, 360억을 들여서 S커브로 해서.
지금 최대한 줄여야 돼요. 우리 지하철하는 데 50%는 우리 부천시에서 부담하는 이런 때에 예산도 없고 최대한 줄이려고 해야지 어떻게 늘리려고 합니까, 자꾸만.
역사는 3개만 줄이면 시설비가, 역사 하나 짓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역사 하나에 약 300억 정도 봐야 됩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게 3개만 줄이면 벌써 1000억이 줄어드는 거예요, 1000억.
노선 안 꺾으면 360억, 또 1년 운영비 따져보세요.
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정치인들이 정치논리로 풀어나가려다 보니까 이 막대한 예산이 자꾸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역사 줄이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박병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병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을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저희도 한 2km 정도에 1개의 역사가 생겨야 적당하지 않느냐.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돼 있고 서울시지하철본부 설계분양이라든가 본부장 의견도 저희가 참조를 해보면, 우선 처음에 개통할 때는 다 자기 집 앞에 역사를 원하고 있다. 개통이 된 이후에는 빠른 지하철을 원한답니다.
그래서 가장 경제적인 게 한 2km 정도에 하나,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가 아주 적당한 것 같고 저희 시 입장에서도 한 3개 역사 정도가 되면 운영비부터 공사비까지 절감이 되고 무지하게 좋고 또 빠른 지하철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 전부터 인천지하철 3호선 기본계획으로 그렇게 잡혀있었고 지역 주민들이 약 1km당 하나씩 역사가 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서울시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당장 원하는 부분은 자기 집 앞 정도에 역이 꼭 생기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km 정도 내외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그렇지만 우리 기술자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이것은 2km에 하나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 박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개 역사 정도면 우리 부천시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런 부분까지 다 얘기를 해줘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대충 한 6개 정도의 역사를 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병화 위원 주민들은, 답변 더 하지 마시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500m에 하나씩 만들어 주면 좋잖아요.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고. 내 집 앞에 서면 집 값 올라가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시내버스 정류장이 아니에요. 경전철 정류장이 아닙니다. 지하철 정류장이에요.
제가 지금 대략 지적했듯이, LG백화점에서 시청 빨리 걸으면 5분이면 올 거예요. 거기도 만들고 여기다 또 만든다는 거야.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한 1km 되죠.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만들어서 출입구만 만들어주고 역사를 줄이자는 거예요. 3개 줄일 수 있어요, 충분히.
거리가 좀 있으면 거기에는 평지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을 해서 공항처럼, 공항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주면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지하철도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데, 왜 어떤 입김에 의해서 중구난방으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거예요.
○안익순 위원 박병화 위원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권을 저한테 좀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
○박병화 위원 하십시오.
○안익순 위원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영 네, 그렇게 하시죠.
○안익순 위원 지금 박병화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이 저도 평소에 생각했던 사안들입니다.
국장께서는 을지로 지하보도를 가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안익순 위원 가서 보시고 부천시도 중부경찰서사거리에서부터 상동신도시 쪽까지 지하보도를 만들었으면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와 결부시켜서.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건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상당히 좋죠, 지하공간 개발하는 자체가.
○안익순 위원 현재 계남대로 지반이 어떻습니까? 계남대로 지반이 도는 것이기 때문에 약할 것 같고 거기에 많은 시설물들이 들어있습니까? 지하공간에.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반은 연약지반이고 거기에 지하박스, 상수도, 가스관 여러 가지 지하물이 많이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몇 m 정도에 묻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약 지표 밑에 1m부터 지하 15m 정도까지 지장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정도면 충분히 지하공간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현재 LG백화점부터 상동신도시까지 역사 3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 지하공간을 개발을 하고 지하보도를 만들면 역사 하나만 가지고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주장을 펴고 싶었는데 어차피 부천의 중심지가 계남대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변할 가능성도 없는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남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북부역에서 대성병원까지 지하공간을 개발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거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낫고 또 지하철공사와 곁들여서 하면 사업비도 상당부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역도 줄이고 지하공간도 개발하면서 사업비도 줄이고 또 그 위에 흐르는 육상교통의 흐름도 상당부분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가 없어지고 신호등이 없어지기 때문에.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개선될 수 있는 조건도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기왕 얘기를 한 김에 도로관계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벌써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외곽순환고속도로 지금 의정부 쪽에 개통예정일이 언제인지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거기는 아직까지 북한산을 관통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이 결정이 안 돼서
○안익순 위원 앞으로 전부 연결이 되게 되면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더 복잡해질 텐데 지금 외곽순환고속도로 중에서 제일 복잡한 구간이 부천구간입니다. 하행이든 상행 차선이든 간에.
그리고 작전동 쪽이나 상동신도시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그쪽에 빠져나가는 차들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정체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나 주무부서에서 도로공사하고 협의해 본 적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외곽순환고속도로 교통체증에 대한 부분 가지고는 협의는 안해 봤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부분 빨리 협의를 하셔서 저쪽이 관통되기 전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앞으로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주차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빨리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하부공간 사용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하부공간 부분은 지금 도로공사에서는 경영수익사업체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왔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용역을 시행을 해서 그동안 전체를 공공시설로 써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3회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쪽 송내IC 부근, 그쪽 부근을 교통광장으로 쓰는 것으로 제안을 했고 나머지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은 저희가 다 쓰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는데 교통광장 쪽이 도시계획적으로 쓰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은 내리지 않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도로공사에서 송내IC 하부공간은 이미 임대를 해서 임대료 받고 있는 상태고 현재 그 부분이 시와 도로공사 협의가 작년 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척된 사항이 없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진척된 사항은 그동안에 우리 시가 하부공간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마련한 부분을 도로공사에 통보를 했거든요. 주민들 의견을 다 받아서.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계획이 나왔는데 그쪽 계획은 전체를 경영수익사업에 쓰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협의가 저희가 송내 쪽으로는 도로공사에서 쓰는 안, 나머지 상동지역 쪽에는 우리 시에서 다 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워낙 도로공사에서 생각하는 게 완강하기 때문에 협상이 잘 안 되는 것이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도로공사에서 수익사업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구상했던 것과 맞아떨어진다면 또 부천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부분에서 일정부분 양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저희가 계획 잡은 것은 하부공간에 대한 부분은 전체 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이런 부분으로 했는데 그네들은 5 대 5 정도는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5 정도는 우리 시에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맞지가 않고 그래서 송내 교통광장 부분이 상당히 면적이 크니까 거기로 가고 거기에 도로공사 박물관도 짓고 이렇게 제안했는데 그것이 지금 행위가 안 되지 않느냐라고 건교부 답변이 왔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절충안을 마련해서 빨리 빨리 하부공간 사용계획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타협방안은 우리도 양보를 하고 도로공사도 양보를 하고, 양보하는 사안들이 부천시민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 쪽으로 하시고, 지금 오정대로가 개설돼서 부천시민도 좋아 하지만 인천시민들이나 서울시민들도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나타난 부작용이 교통정체현상이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도로과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인천시계 부근 사거리에는 인천시 쪽에서 오버브리지를 건설했다는 이러한 얘기가 있었다는데 그것은 확실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천시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비용부담을 우리와 같이 하자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전혀 부담 못하겠다. 그 부분은 광역도로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국비가50%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넘어서 오버패스에 대한 부분은 인천시 독자적으로 해야 될 사항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 문제도 시급히 협의를 마치셔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계수대로 문제도 지금 서울시와 협의한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부분 지연이 될 것 같은데 터널구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현재 우리가 이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수대로를 2004년도까지 사업완료예정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왔는데 우리 시 구간만도 내년도까지 완료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보고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허위보고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오시는데 사업진행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기술을 해주셔야 우리들도 알 수 있는 것이지 꼭 이렇게 자료를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은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겠다는 발상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시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안익순 위원 동남우회도로 보상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동남우회도로 보상 시행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안익순 위원 보상협의가 완료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협의가 완료된 것은 아니고
○안익순 위원 보상 자체가 완료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보상은 저희가 중토위를 거쳐서 공탁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완료된 것으로 봐야 되고요.
○안익순 위원 그러면 여기 준공예정일이 내년 3월인데 내년 3월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동남우회도로는 지금 저희가 그렇게 완공을 하려고, 내년 6월까지죠.
계획은 3월로 나와 있는데 동절기 공사중지 이런 것 하면 6월까지 저희가
○안익순 위원 그러면 6월까지 그렇게 해서 저것을 해야지 3월까지라고 해놓으면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표현을 계약상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요.
○안익순 위원 계약상의 표현과 실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시에서 어떤 일을 몇 년도까지 완료를 하겠다 그러면 1, 2년 늦어지는 게 보통 아니에요. 그러면 늦어지면 왜 늦어진다. 또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업계획 자체가 세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것이고 또 보상문제는 항상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주셔야 계획 자체가 딜레이 된다든지 또는 잘못되는 부분들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의욕만 앞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돼요.
지금까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소한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해서 공기 내에 완료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맞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고 시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여간 앞으로는 문제 있는 부분들을 밝히셔서, 우리도 지역에 나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시에서 한다고 했다더라 그런데 그 완공하겠다는 시점까지도 공사를 시행을 못하고 있는 거야,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이렇게 되면 우리도 대시민들한테 거짓말한 결과가 되는 것이고 시도 시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결과가 되는데 하여튼 조금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밤골역은 그대로 가야 된다. 그대로 가되 지금 그쪽이 그린벨트 지역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환승주차장을 넓게 미리 확보를 하시면, 여월택지지구가 곧 개발되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박병화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거기도 지하철 승객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박병화 위원 물론 많은데 거기서도 여월택지지구라도 종합운동장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종합운동장 쪽에는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돼 있어요.
이쪽 분들은 밤골역 쪽으로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까치울사거리에 역이 있어도 그 사람들도 차,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나와야 돼요. 아니면 마을버스 타고 나와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예산도 절감할 겸 그린벨트지역에 아직 땅 값은, 집 값이 싸잖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러니까 충분한 환승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그분들이 와서 차를 세우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더 편리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온수역에서 어디까지 밑으로, 제가 알기로 저도 지하철 저기에서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한국아파트 뒤에 산 밑까지 들어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현황도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인천에서도 S코스가 꺾여서 60km만 놓으면 지하철 상부가 전철이 닿아서 3, 40km밖에 못 달리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부천구간에서 그런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께서 참고 좀 많이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좋은 말씀 참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이덕현 위원 박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안익순 위원님께서 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제 의견도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 보니까 역사 위치가 첫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LG백화점부터 상동까지 연계되는 것을 을지지하상가처럼 만들어 놓는다면 역사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역만 만들려고 하면 내 집 대문 앞에 해달라 그런 개인 이기주의적인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국장께서 잘 생각하셔서 시민이 과연 무엇을 원하느냐 그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LG도 그렇고 시청 앞도 그렇고 여기 상동정거장도 그렇고 지하통로로 해서 을지로처럼 한다면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하도에서 나와서 비를 맞으면서, 눈을 맞으면서, 찬바람을 쐬면서 집 앞까지 가는 거리가 멀어서 그럴 뿐이지 지하에서 구간구간에 통로를 만들어 준다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나 이것은 확실한 주민의 의견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건설교통국이 우리의 건설교통위원회의 주무 국인데 이런 지하철 문제라든가 대표적인 문제에, 지금 여기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런 분들도 와 계신데 이런 중요하게 다뤄야 될 현안문제들을 할 때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를 먼저 가져야 되겠다.
그것이 거추장스럽고 너무 크다면, 부담이 간다면 위원장·간사와 정례회의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장·간사한테 기본적인 의견을 전해주고 거기에서 위원장·간사가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전체적인 간담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 위원회 전체적인 간담회를 이 자리에서 하면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협조하면서 발전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집행부 하는 일에 무조건 견제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국장한테 들려드릴 테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고맙습니다.
○이덕현 위원 벌써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볼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 지하철7호선이 거의 확정되면서부터 의회에 뒤늦게 보고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식으로 그때그때 사안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간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갖고 협조 받을 것은 협조 받고 또 잘못된 것도, 또 자문을 받을 것은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끌고 나가면 좋겠다하는 의견입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주요업무에 대한 부분은 그 말씀 안하셔도 저희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하여간 저희가 빈틈없이 중요사항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현 위원 대답이 미숙해요. 열심히 얘기했는데 답변이 그냥 대충 넘어가는 늘 듣던 답변인데 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전체 간담회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 저희가, 만약에 전체 간담회가 안 된다라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간사님 또 몇몇 분이라도 먼저 의논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전체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상설화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결국은 국장께서 답변하신 게 뱅 돌아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답변밖에 안하시는데 위원장·간사 회의를 정례화했으면 좋겠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맞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위원장·간사 회의 의견에 이것은 전체 위원회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위원장·간사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3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게 좋겠습니까? 선다형으로 골르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2주에 한 번 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게 간담회를 우리 위원회에서 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해서 2주에 한 번 해서 위원장·간사 회의에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전체 해야 되겠다면 한 달에 한 번 우리 간담회를 갖는 것이고요.
이것 속기록에 남는 겁니다. 이제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이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지하철7호선연장건설사업 또 역 위치와 관련해서 거의 1시간 반을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이미 담당 국장께 우리 위원회 또 여러 위원님 의견이 전달이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질의는 마시고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고, 또한 아울러서 국장께서도 박병화 위원님, 안익순 위원님 또 이덕현 위원님 등등 우리 위원회에서 이 지하철7호선연장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부와 마찰도 없지 않아 있었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의회의 의견을 아예 무시할 것이라면 간담회고 뭐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금번 역을 몇 개로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대다수는 나름대로 의견을 많이 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역을 만들더라도 돈이 있어야 만드는 것이잖아요. 예산을 편성해주니 안 주니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조율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밟아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하철7호선연장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많았었지만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월 11일자 협약서 체결된 대로 현재 추진을 그대로 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박노설 위원 협약서가 변경되거나 그런 것은 없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그런 것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업이 약 1조가 되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업비가 1조 이렇게 되는 것이 몇 년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인지는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것은 KDI에 타당성 조사할 때 2002년도 사업비 기준입니다.
○박노설 위원 2002년도인지 2001년도인지 그 기준으로 서울지하철9호선인가 부산 이런 사업으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국·도비 지원을 받는다 그랬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박노설 위원 아직 확실하지 않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죠.
○박노설 위원 지금 이 사업비는 2001년도인가 이 당시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문제 제기한 겁니다마는 상당히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지하철 참사 전에 이 사업비가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르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지금도 국·도비 지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교부장관은 해준다고 그런 것도 어디서 얘기를 했는데 기획예산처 같은 데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부천시가 약 3400~3500억 정도 부담해야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 1조 가지고도. 이것이 증액이 되면 5000억이 될지, 또 2009년도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면 또 뭐가 설계변경이 돼서 1조가 늘어날지도 모른다고 전 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 거냐.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아까와 중복되는 말씀이 되겠는데 지금 확정적으로, 문서로 안 내려왔을 따름이지 국비는 50%에서 60%로 국비부담률이 상향조정되는 것은 최종찬 장관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잠정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답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특히 손학규 지사님께서
○박노설 위원 그것은 저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하고 증액이, 앞으로 사업비가 늘어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약 5000억이 늘어나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저희 생각은 지금 우리 시 사업비는 6800억인데 그것은 2002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에스컬레이션 적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문제 이런 것을 다 보강을 했을 때 1조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조 생각했을 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라고 하면 우리 시 부담이 5000억인데 내년부터는 60%로 국비부담률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6000억은 국비부담을 받고 4000억은 우리 시 부담인데 저희가 약 4000억 중에서 도비를 25%를 받아오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도에서는 시책 추진사업비로 860억을 주겠다고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하라 그래서 예산요구가 돼 있는 상태고 도 예산 확정은 12월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게 지하철특별회계를 올해 만들어서 중동 상업용지 땅 판 값이 한 1400억 되는데 그중에서 1086억을 지금 예치를 시켜놨고 또 토지공사에서 200억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약 1300억 정도가 먼저 현금으로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그 후에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게 보전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 부담 4000억 중에서 우리 시가 순수하게 부담해야 될 돈은 한 150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1500억이면 1년에 200억 정도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규모로 볼 때 200억 정도 부담은 큰 문제가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래서 저희가 에스컬레이션 적용한 1조를 예상을 하고 사업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그런 국·도비 지원 또 이 사업비가 증액된다는 것은 우리가 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증액이 됐을 때 그것을 과연 어떻게 사업비를 부천시에서 만들어 낼 것이냐 이것이 앞으로 하나의 과제가 됩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일단락하고,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광역철도로, 광역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렇게 공문도 보내고 그랬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부천시는 그것을 무시하고 도시철도로 독단적으로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광역철도로
○박노설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가는 게 원칙인데 광철은 기획예산처에서 신규사업 불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는 지하철 유치가 어렵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도시철도로 가서 유치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가 그 전에도 협약서 체결되고 나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인천광역시에서 이거 다 추진하던 사업 아닙니까, 일시 중단한 사업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죠.
○박노설 위원 인천지하철 3호선 1단계 사업으로.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박노설 위원 부천시의 욕심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추진과정에서 의견수렴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덕현 간사도 저기 했지만 의회 뭘 알았습니까. 80만 부천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의회가.
철저히 무시당하고 밀실행정으로 추진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고?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전 봐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라도.
중요한 사업일수록 의회 의견 수렴하고 시민들 의견 수렴하고 또 지역에서 이 방면에 그래도 전문가 이런 분들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해 가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협약서 체결, 박병화 위원도 얘기했지만 차량기지 같은 것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그런 것도 다 걸러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불리한 조건 다 떠안아서 이게 뭡니까. 앞으로 운영비 또 어떻게 할 거냐고.
앞으로는 의회에 정례적으로 간담회도 갖겠다고 하니까, 절대적으로 의회 그렇게 무시하고 추진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저기든지.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우선 제일 큰 관건이 여러 위원님 지적한 것 전제하고 우선 내년도 예산이 관건일 텐데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0% 범위가 인상돼서 일정하게 반영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국비부담률이요?
내년도니까 2005년도 사업이네요.
○서영석 위원 내년도 사업예산은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내년도에 반영을 하면 2005년도 예산부터 들어갑니다.
○서영석 위원 2004년도에는 반영이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안 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계획돼 있지 않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것은 지금 벌써 국회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상정이 돼
○서영석 위원 2004년도 가야지 이제 그것에 대한 각오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겠네요?
어쨌든 결과는 예산으로 반영이 돼야 하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죠.
○서영석 위원 경기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경기도에서는 지금 시책추진사업비 860억을 요구하라 그래서 현재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고요.
○서영석 위원 반영이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것은 금년 12월 중에 반영이 될 계획입니다.
○서영석 위원 내년도에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지금 도의회가 열리고 있어요.
○서영석 위원 내년도 경기도 예산에 잡혀있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주려고, 2004년도 예산으로 주려고 저희가 요구를 했고 지금 도의회에서 12월에 결정을 합니다.
도의회 일정은 현재 12월 8일부터 예결위가 열리거든요.
○서영석 위원 글쎄, 지금 예산서가 나왔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산이 반영이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시책추진사업비로 도 예산으로 올렸고 도에서 반영할 것으로, 예산서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확인 안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서영석 위원 명확하게 확인해서 도에 예산이 요구한 것으로 잡혀있다면 예산서에 이미 기록이 돼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것은 이제 확인해서
○서영석 위원 도 예산이 확보된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천시 버스 8개 노선을 인천시에 투입하려고 했었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박효서 위원 그런데 인천시에서 거부했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박효서 위원 지금 진행사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박효서 위원 삼산지구 연결도로 협약체결을 했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박효서 위원 그 협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광역도로로 지정이 됐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것이 지금 인천시로 연결된 도로가 몇 개 있습니까? 현재.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
○박효서 위원 잘 모르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6개 노선이 있어요.
그 삼산지구 연결도로는 부천시 시민들이 그렇게 중요성을 가진 도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급하게 도로를 내려고 협약서를 체결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광역도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국비 지금 떨어졌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도비 떨어졌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국비.
○박효서 위원 그러면 7 대 3으로 지금 예산 잡혀있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국비 50%, 그 나머지 사업비 부담은 7 대 3, 인천시 70 우리 시 30.
○박효서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부천시에서 요구하는 버스노선이라든가 굴포천 이런 여러 가지의 사항은 해결도 안 되고 있고 아까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천시에서 전부 분리한 조건에 있는 상태에서 협약체결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서둘러서.
물론, 광역도로 언젠가는 내겠죠. 광역이니까 내겠지만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협약체결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이해를 하는데 광역도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안할 수 없어서 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 예산이 지금 올라왔죠? 내년 본예산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박효서 위원 그 예산 삭감시켜도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삭감시키면 안 되죠.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총괄적인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필요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에 이어서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기에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2003년 업무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또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집행부에서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주민이 제안해서 하는 것도 있나 봐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박노설 위원 2003년도에 주민이 제안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다거나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2003년도에는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없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박노설 위원 과거에는 그런 예가 있나요?
○도시과장 권병준 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제안이라는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요구를 한 것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요구 전 지역이 송내북부역에 보면 호텔부지 용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초에 받아줄 것이냐 안 받아줄 것이냐 그렇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민이 제안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다거나 변경된 사례는 없네요, 아직까지.
○도시과장 권병준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거나 변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과를 거쳐야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아까도 사석에서 잠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여기는 도로가, 주민들이 이용할 도로가 도시계획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통장들이 구청에도 올리고 그랬나봐요,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저도 구청에도 알아보고 여러 번 연락을 하고 도시과에도 연락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도시과로 올렸다는 거예요. 서류를 다.
그런데 도시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안해 준다, 또 도시과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할 게 아니다. 그렇게 핑퐁을 했어요.
결국에는 그러는 사이에 부지를 매입한 사람이 건축허가 내서 다 공장들을 지어버리니까 도로고 뭐고 물 건너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도시과장 권병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리계획이라고, 옛날에 재정비라고 그랬는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우리가 관리계획을 변경,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기본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았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 협의를 받아서 재정비 때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같이 5년 이내라든지 이럴 때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런다고 한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입안자료를 전부 만들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그 부분을 지금 결정을 해주는 그런 행정절차를 보편적으로 저희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꼭 누구다 그렇게 정할 수는 없지만 여태까지 행정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부서가 저희한테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도시과가 그렇게 도시계획시설을 우리 임의로 전부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실제 해당 부서가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도시과가 다 알아서 해 버리는데 해당 부서가 뭐가 필요하냐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12m 도로 같으면 도로과에서 업무분장에 의해서 12m 도로는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청장 권한사항으로 위임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에서 그런 절차를 같이 거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을 않고 저희한테 갖다가 미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재정비 때 아마 그것을 검토를 해 주겠다 그랬던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지금 절차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6m 이하 도로 이런 거거든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래서 아까도 제가 도면을 보고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약대동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존 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로 안 돼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고 그래서 4m 도로를 구가 요구를 해서, 저희가 원미구에 있을 때는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서 금년도에 실시계획인가까지 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그런 것을 볼 때는 구청의 건설과하고 잘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필요로 해서 그것을 개설을 해달라고 그러는 것인데, 도시계획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서로 미루다 보니까 결국에는 안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도 다 결국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그것 좀 빨리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박노설 위원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승인에 관한 건인데 이것이 도시의 기간산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행정이라는 게 시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무리 좋은 계획을 애초에 세웠다가도 시기성을 놓치면 그런 민간업자에게 땅이 팔린다거나 아니면 그와 연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체비지 건을 같이 지적을 해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볼 때도 누가 봐도 다 업자가 돈을 내서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시가 정작 사용해야 될 공공용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업자들한테 매각돼서 그것이 주차난이나 여러 가지를 초래하는 그러한 용지로 사용되어 버리고 그런 게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 하더라도 행정이 시의적절하게 결합하지 못하고 결정을 못해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가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재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저희가 급히 필요할 때는 또 5년 이내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재정비를.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5년 이내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그걸 개설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시기가 일정치 않고 그냥 어느 시점에 가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주차장으로 갔으면 좋겠다든지 공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런 요구가 있고 그런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부서가, 그것을 관장하는 부서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재원조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나와줘야만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재원조달계획이라든지 각종 계획없이 도시계획결정만 해놓았다가는 항상 체불용지로 관리가 될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는 해당 부서가 같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영석 위원 실무부서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행정이 시기를 놓침으로 인해서 전혀 예상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적은 비용으로 충분하게 효율적인 행정효과를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절차나 과정들에 얽매여서 결과를 나쁘게 초래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차제에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수시로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시민들에게 일단 보편적인 이익이 가는 그런 계획이라면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해서 그런 것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지금 체비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체비지는 저희가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매각이 다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대지 상태로 남아있는 체비지는 없고 지금 현황 나온 체비지를 보면 기존에 구획정비사업을 시행할 당시부터 점유가 돼 있다든지 이런 필지가 대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을 항상 전에도 일방적인 특혜를 준 것 아니냐, 그래서 98년도인가 저희가 대부료변상금부과징수조례를 만들어서 3년 동안 부과를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것을 부과를 하다 보니까 체비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너무 이것을 과다하게 많이 받는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가 돼서 의회에서 그러면 이것을 5년 동안 유예를 해주자 그래서 지금 2004년까지 유예를 한 상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이것은 1회 이상 현장을 직접 확인을 해서 변한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공공성 있는 공공용지로 가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여기 보면 3지구 12번에 보면 도당파출소하고 오정지구의 원종파출소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감사자료 100쪽에 보면 3지구 도당파출소 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박병화 위원 그것하고 107쪽에 보면 원종파출소가 있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박병화 위원 이것은 매각한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매각이 안 되고 옛날에는 경찰서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 파출소가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체비지에다 사용승인만 받아서 그 당시에 파출소를 건축을 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 안 된 게
○박병화 위원 임대해 준 것 아니에요? 경찰청에다 임대를
○도시과장 권병준 사용승인만 그 당시에는 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사용승인만 무상으로 해준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무상으로 해주면 안 되죠, 이것도 돈을 받아야죠.
○도시과장 권병준 그런데 그때 상황에서 그렇게 됐었는데 어느 정권 때인가 그것은 경찰들이 파출소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민간인이나 우리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찰서 자체로 매수계획을 현황파악 해서 세우고 그랬었는데 또 그 주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유야무야 돼서 현재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화 위원 이것도 임대료를 받든지 아니면 경찰청에다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원칙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박병화 위원 체비지 관련해서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돈도 안 받고 그냥 쓰는 사람은 없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 2개만 지금 그렇다 이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쓰는 것은 만약에 그 당시에 대부신청을 안한 것은 변상금부과라고 해서 약 25%를 더 부과를 해서 실제 변상금까지 부과를 해서 지금 매수를 할 때 그 돈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체비지가지고 우리 시민들 조금 쓰는 것은 다 임대료를 받는데 아무리 공익사업 저기라고 그래도 도당파출소하고 원종파출소는 우리가 대부료를 받든지 임대료를 받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결단을 해야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2003년도 보니까 그린벨트 건축허가현황하고 형질변경한 것 보면 전부답에서 전으로 굉장히 건수가 많네요.
132건이 형질변경 한 것이거든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박병화 위원 그린벨트 형질변경이 왜 이렇게 많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러니까 GB 내에 여태 거주했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답을 전으로 바꾸는 것은 법에서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데다가 저희가 농업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쌀이 어떻게 보면 많이 남아돌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답을 전으로 하는 것을 허용을 해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것은 해주고 어느 것은 안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린벨트 내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하는 것이 많게 됐습니다.
○박병화 위원 여기 128쪽에 보면 계수동 46-7번지 주차장으로 돼 있거든요, 허가내용이.
○도시과장 권병준 네.
○박병화 위원 다른 것은 다 답에서 전으로 전용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계수동의 주차장으로 허가가 나요? 그린벨트지역에.
○도시과장 권병준 이 부분은 GB 내에서 음식점이 허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식점으로 쓰는데 당초에 주차장 면적만큼을 주다 보니까 자꾸 불법훼손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일정 면적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구에서 하는 업무라 잘 안나는데 일정 면적 이상을 형질변경을 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영업용시설 그러니까 거기서 근생시설 하는 그 지역에 주차장을 허가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렇게 그린벨트지역에 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가해줬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대형 특히, 이삿짐센터들 사무실 10평짜리 얻어 놓고서 지금 다 불법주차하고 있거든요. 사다리차니 무슨 박스차니 다 바깥에 무단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린벨트지역에라도 허가만 내주면 땅을 매수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는 다 돼 있어요.
그런데 허가가 안 나서 다 무단주차·박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그린벨트에서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주차장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한 이삿짐센터 같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사다리차 몇 대, 뭐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차들이 전부 대형차들이죠. 1.5톤 이상 되는 차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사실.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음식점은 주차장 허가를 해주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주차장이 필요한 사람들은 허가를 안해 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땅을 살 능력이 없다면 임대를 해서라도 주차장을 한다고 그러면 허가를 같이 내줘야지 옳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거든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답변해 보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가 그린벨트 내에서 가려고 하면 어차피 도시계획시설로밖에 결정을 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가기 위해서는 GB관리계획 승인도 같이 동시에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장동에 옛날 분뇨종말처리장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형차량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남은, 그 주유소 부분에 남은 필지를 지금 얘기하신 그런 대형주차장으로 하려고 해서 건교부 도시계획위원회 관리계획 승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건교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도 설명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건교부에서 보는 입장은 그런 얘기입니다.
GB 내에 아까 얘기한 그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는 것은 일부 법적으로 허용이 돼서 가능하지만 나머지 우리 일반지역 내에서 포화상태가 이루어져서 그것을 해소하는 것은, 그린벨트 내에다가 지정을 해서 가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돼서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그 사항도 금년도에 우리가 관리계획 반영을 못 받고 불허가처분이 됐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그러기 때문에 전에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지사님이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일반지역 내에 차량이라든지 주차난이 심각한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허용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시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실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저도 여기가 주차장으로 그런, 그린벨트 행위허가에서 주차장이 안 나왔다면 몇 평이 나도 차 한 대 설 수 있는, 세 평이 나갔어도 그린벨트 지역에다가 주차장이라는 것을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못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주는 것은 잘못됐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실례를 든다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철로변 쪽에 자연녹지지역이 쭉 있죠?
거기에다가 마을버스가 주차장으로 하려고 가서 아마 했던 모양이에요.
자연녹지지역도 자연녹지지역이라고 마을버스 주차장을 불허를 했어요, 그 주차장을.
그런데 어느 날 또 보니까 세차장이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는데 세차장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라고 하셨죠?
○박병화 위원 철로변 쪽에 자연녹지지역 돼 있는 데 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박병화 위원 그 지역이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확인 좀 해보시고.
○도시과장 권병준 네.
○박병화 위원 저는 그거예요. 이렇게 답에서 물론, 지금 답 농사지어서 큰 저기가 없어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우스라도 하려고 전으로 다 바꾸는 거죠. 바꾸고 그러는데,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런 데 버스 주차장 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요.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세한 이삿짐센터 같은 데를 위해서는 같이 그런 것도 어떻게 고민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박병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 이재영 보충질의만 하시는 거죠?
○안익순 위원 네.
○위원장 이재영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체비지가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보니까 한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도로니 쌈지공원, 노인정, 파출소, 노인회관, 주차장, 민방위교육장 이렇게 돼서.
그런데 이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돼 있는 그대로. 도로면 도로, 주차장이면 주차장 이렇게 해서 체비지에서 그것을 바꿔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말씀드리는 체비지라는 것은 당초에 사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인이거든, 종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데 도로가 나더라도 그것을 명칭은 실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하더라도 그 땅의 소유개념은 그 지역의 주민들 것이다. 그러니까 시가 그러면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소유권 자체를 시라든지 이런 데로 넘겨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내용적으로는 부천시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넘길 수는 없지만 내용적으로 돈을 일정부분을 특별회계에 주고 일반회계가 사는 것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현재 사용하는 그 목적대로 바꿔놔야지 계속해서 안 바꿔놓으니까 지금 이번에 체비지 실태조사하면서 여비 나간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그 여비도 어떤 것은 4만원부터 8만원까지 나왔는데 그 여비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차등으로 나간 거예요? 사람 숫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거기 116쪽 한번 보세요. 체비지 실태조사 여비지급 한 것이 있는데 여기 이러한 어떤 어려움도 저기하는 입장에서 쌈지공원이면 쌈지공원으로,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도로면 도로로 바꿔놔야 되지 않느냐, 체비지에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안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검토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획정비사업을 시행해서 서울특별시도 마찬가지고 여태 준공이 된 예가 없었습니다.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특별회계가 그대로 지금
○안익순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해서 준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부천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사업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승인 받을 때 내용하고 잘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에관한정비계획법이 제정이 되면서 특별회계가 사실상 폐지가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절차를 밟는 대로 이것은 여기에 맞게 모든 것을 변경을 시켜놔야지 서류상으로 용도가 각각 달리 돼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도시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실 도시과장이라는 직책이 부천시의 과장 중에 상당히 중요 직책이라고 생각되는데 본인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도시과장은 사실 부천시에서 예산을 안 들이면서 부천시민에게 삶의 질을 확충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에 도로과장이나 교통행정과 이런 데는 전부 돈 쓰는 부서지만 실질적으로 머리로, 펜으로 어떻게 하면 원인자 부담을 해서 부천시가 수천억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그로써 주민의 삶의 질이 엄청나게 확산되고 활성화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생산의 개념에 있는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상택 위원 소비가 아니고 생산의 개념의 사이에 있다.
그래서 도시과장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자리에 소규모 취락, 지금 경기도 어디 승인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언제 이것이 조치되죠?
○도시과장 권병준 지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위해서 시·군에 서로 보완해야 될 각 과 협의가 되고 있는 중에 보완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절차를
○김상택 위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금년 말까지 저희는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해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년 한 1/4분기 정도는 돼야 되지는 않을까.
○김상택 위원 그러면 문제없겠고, 중규모 취락에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되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상의를 하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상의를 해서 특히 대장동 안동네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거기에는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주거를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정구에 종합병원이 없으니까 병원부지 같은 것, 그 다음에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야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과장 권병준 그것은 저희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겠는데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가능한 시설 이외에는 입지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김상택 위원 2종까지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2종까지 아니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금 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 병원도 공공시설부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거기에 현재 한 6만 평이 그린벨트 중규모 취락지구로 하면 주차, 공원 이런 거야 충분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종합병원을, 수주가 있든 없든 종합병원을 하나 한 4, 5,000평 잡아줌으로써 오정구가 앞으로 도시가 팽창됐을 때 주민들이 병원시스템이 없거든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김포공항이 320만 평인데 앞으로 거기에 집단주거지역이 형성될 경우에 부천과 상당히 연담화된 지역이지만 그런 미래를 위해서 조금 잡아주는 것이 좋겠다.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리고 오정 일반지역 산업단지가 언제쯤 보상됩니까?
지금 시에서 계획을 잡는 것은 언제쯤 보상되죠? 2006년도에는 입주하는지.
○도시과장 권병준 지금 뒤에 보시면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을 넣어놨습니다. 감사자료에
○김상택 위원 네, 9쪽에 있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9쪽에 들어있는데 저희가 당초부터 계획했던 것을 2005년도 말이면 사실 완전 준공이 돼서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토지공사가 상당히 그 당시만 해도 사업시행을 안하고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안 됐었는데 금년 2월, 금년에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김상택 위원 금년 2월 17일 계약 체결한 것으로 돼 있는데
○도시과장 권병준 네, 2월 17일
○김상택 위원 과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거든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상택 위원 언제까지 앞으로 보상되고 언제까지 분양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향후 추진계획이 145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03년 12월까지 사업시행 협약체결을 위한 협의 실시를 해서 04년 1월까지 단지지정승인을 경기도로부터 주민공람을 해서 6월까지 받도록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6월까지 저희가 넣었는데 가능하면 이보다 더 빨리 되지 않느냐, 지금 협의하는 과정이. 이렇게 지금 협의를 경기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환경재해영향평가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6월 이후부터는 저희가 바로 보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토지공사가 어제도 인천지사에서 다녀갔습니다. 단장이 다녀갔는데 저희한테 조건을 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조건을 떠나서라도 지방산업단지로 승인만 받으면 바로 자기들이 사업 착수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전달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늦어도 내년 6월쯤에는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2006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부천의 기업들이 중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최근에는 삼정동의 유니온 상당히 큰 기업도 채산성이 안 맞아서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땅을 사고 가서.
그 하나의 업체가 감으로써 고용창출이 엄청나게 축소되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차제에 오정 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이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관료들이 할 일이거든요.
솔직히 손쓰고 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밥 싸들고 경기도지사, 도에 가서 여관방에서 빨리 지방환경, 도지사 목을 당기든지 해서 이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만 제가 알기로는 고용창출이 약 2만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용창출이 한 2만 명 될 겁니다, 제가 예측할 때.
2만 명이 한 달에 100만원을 번다면 인건비만 얼마입니까?
그래서 싼 가격에, 평당 200만원도 싸거든요. 사실 옛날에는 내동 같은 데는 굉장히 쌉니다, 200만원 해도. 충분히 요즘은 채산성이 나와요. 토지공사에서 덤빈다고요.
그래서 경기도에 가서 밥을 싸들고라도 오정산업단지로 빨리 받아서 열정적으로 일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제발 일 좀 해주시고.
이런 것을 하나 해놓고 과장께서, 이것은 전부 도시과장님의 역할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도시과장님이 모든 것을 빨리 해놓고 그 다음에 지식산업과인가 거기에 넘겨주면 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법적인 문제, 대한민국이 죽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법적으로 절차가 복잡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창출을 2만 명 한다면 우리 부천시 삽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돈 쓰는 것은 9급 공무원 갖다가 잘못 쓰면 처벌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런 산업단지조성을 빨리 함으로써 정말 우리 기업이 중국에 안 가고 여기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빨리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강동 34-1번지 주차장 이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작년 감사할 때 건설교통국장께 내가 물으니까 금년 3월부터 틀림없이 공사를 시작합니다. 속기록 보세요.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고강동 34-1번지에서 공영차고지가 언제부터 나온 얘기인지, 4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아직까지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것은 이것도 보면 결론적으로 교통행정과 책임으로, 업무보고 보니까 교통행정과로 나왔는데 도시과에서 어떻든 맨날 바쁘다 보니까 위에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한 겁니까? 그것은 싸게 20만원에 땅을 사서 공익목적으로 주차장을 600대, 700대 대형차들을 그쪽에 댐으로써 골목주차를 4대, 5대 할 수는 있고 꿩 먹고 알 먹는 사업이에요.
그야말로 시민들도 win하고 우리 시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대형차를 가진 사람도 그렇고.
그것이 언제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니 저도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의원들도 반성해야 되고 여러분도 반성해야 되는데 자꾸 나무라기는 그렇지만 제가 오죽 답답하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김 원 위원장 아닙니까? 옛날 시립대학교 학장.
개인적으로 내가 잘 아니까 같이 한번 가자 그랬죠. 그것을 왜 안해 주느냐 이거죠.
거기에서 맨날 퇴짜 놓는다면서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왜 안 됩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002년도 계획으로 사실 고강동 공영차고지를 우리가 경기도에 거쳐서 건교부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담당 팀을 구성을 해서 현지 확인을 나와서 자기들이 보고 이것은 서울시하고 연담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존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적인 의견이 개진이 됐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당연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이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의견제시가 돼서 건교부에 반영을 못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거울삼아서 금년도에는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12월에 받은 바가 있고 아마 금년 중에 건교부로 승인신청을 올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는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혼자 노력하셨는데 시장이 공약을 하고 시장이 해주겠다 주민들한테 다 얘기해 놓고 또 도에 얘기하면 도의 실무자가 지네들이 뭐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무슨 그게 무슨 연관이 있어서 돌산 그거 말이야, 돌산 깨서 대형주차장을 주민들도 다 허락하고 주민들도 다 공감대가 형성돼서 하는데 지네들이 뭐냐 이거지.
경기도 관료는 대한민국 시민의 월급을 안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도지사, 도의원들도 있고 또 해서 우리가 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난 이런 일이 금시초문이거든요.
도에 누가 박 과장이 하나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것 있으면 협력을 해서 하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핑계겠지만 과장님이 우리 시의원들 어렵게 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면 부담을 같이 하자 이거예요.
또 공동라인을 조성해서 하면 하지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현실을 몰라 그러는 것 아니에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을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맨날 과장이 얘기해봐야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지역주민들 떼를 쓰니까 그걸 떼를 쓰라는 게 아니고 합리성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애석하다 이거지.
부천시가 가장 순발력이 없는 게 그거예요. 저 시골 경북 안동이나 진도군 같은 데도 뭘 하면 하여튼 계속 건교부까지 오더라고요. 실무자들이 와서, 군의원도 오고 시의원도 와서 건교부에 가서 떼를 쓰는데 우리는 공무원 혼자 해결하려니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중요한 정책이 있으면 우리 같이 공조해서 하자.
그리고 진짜 그렇잖아요. 한번 해보자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한테 혼자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책을 입안할 때 지역의 의원들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해야죠.
고강동 주차장 안 되면 여기 서영석 위원도 있고 나 있지만 망신당하는 거예요, 망신당하는 거라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잘 해보시자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역시 도시과장직이 우리 부천시 발전에 영향이 막중하다는 것을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조규양 위원 도시계획에 관한 것을 보면서 우리 부천시 도시계획이 상위법에 맞춰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조규양 위원 그냥 무조건 여기서 만들어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조규양 위원 부천시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재개발지역에서 준비를 다 해봤어요.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정비구역지정 절차가 신구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문제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부천시에서 상위법에 맞춰서 했으니까 그런 절차가 동시 이행이 되면 행정적으로 아주 맞는데 물론, 지금 경기도에서 그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이런 것들이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김상택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도 지당한 이해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즉각적으로 예를 들어서 종세분계획을 수립해서 또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준다면 이런 것도 빨리 빨리 더 선행해서 조치를 했더라면 시민들이 사업에 차질이 없이 빨리 잘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재개발이 잘됨으로 인해서, 빨리 시행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는 돈 안 들이고 진짜 좋은 재원을 만들어 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늦어지지 않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과장 권병준 아마 소사 3지구, 도심재개발 3지구 지역을 두고 말씀을
○조규양 위원 1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1지역도.
○도시과장 권병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서 그런 내용을 일부 반영을 해서 지금 그 틀 내에서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구지정 받아서 시행을 하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준주거지역 용도를 미리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조규양 위원 미리미리 좀더 일찍 해줬으면
○도시과장 권병준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준주거지역 용도를 사전에 선행을 한다고 그래서 경기도가 꼭 해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우리 시장 입장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종합적인 재개발기본계획 말고 계획 자체가 수립이 돼서 시행이 될 단계에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 모든 입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그것을 준주거지역으로 미리 우리가 설치가 된다고 그래서 바꿔준다고 하면 그쪽 지역 주민들이 준주거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을 때는 저희가 허가라든지 이런 승인을 안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더 어렵게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장단점으로 발췌를 해서 실지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사업하는 데 어떤 것이 더 좋겠다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사업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부천시에서는 재개발지구 기초상세구역을 일찍 준비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들은 몰라도 제 입장에서는 고맙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이 시행할 과정을 하나하나 추진해서 잘돼 나가다 이런 것에 부딪치니까 이런 것이 늦지 않았느냐 하고 도시과장이 추궁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잘돼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 소사동 10번지, 20번지 일부 그린벨트하고 이 부분 일대는 지금 역곡2동하고 소사동에서 초등학교 설립부지로, 지금 적격지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2등급으로 제한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가장 중요로 하는 지금 한 40학급을 설립해 줄 수 있는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요건인데 환경2등급 때문에 건교부에서 허가가 안 나니까 허가를 해 줄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그린벨트가 한 60% 부분을 대체해 주거나 아니면 환경2등급을 그 지역이 또 2등급에서 중요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3등급으로 변경해 주는 이런 조치를 도시과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당연하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공문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때 건교부가 환경 1, 2등급 지역은 3, 4, 5등급 지역 중에서 그것을 2등급 지역으로 환원하는 대체지정을 해라 그래서 여하튼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건교부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건교부에 충족을 해주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데 교육청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하면 지금 교육청에 제가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그 지역의 역곡하고 소사 일부지역을 학군을 거의 같이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아파트 옆에 거기가 사래초등학교인가를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소사동 쪽에 초등학교가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초등학교 부지는 폐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뜻을 저희한테 한번 건교부에서 담당자를 만났더니 그런 의견을 피력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꼭 소사동 쪽이 필요해서 간다고 한다면 기이 초등학교로 받은 부지를 환원하는 방안으로 간다 그랬을 때 그 대체용지 지정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줄 것인지 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금 거꾸로 교육청에서 한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 박병화 위원하고 둘이서 지금 그 재원을 만들어 낸 겁니다.
위치상으로 동초등학교하고 원미초등학교 2km를, 중학생 같으면 3km, 4km까지도 다니지만 초등학교 1, 2학년생들은 부모들이 거의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1학년부터.
지점이 2km 지점 거기가 합당해서 거기가 준비가 된 거예요.
학생수가 모자라다 하는데 실제 조사 다 해다 주니까, 자료 해다 주니까 38학급은 인정을 하고 있고 1학급이 35명에서 30명으로 하면 42학급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족이 됐어요. 되니까 또 거기를 안해 주려고 지금 교육청에서 뺀질뺀질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시에서 거꾸로 여기 환경2등급을 대체 내지 3등급으로 변경시켜 주면 꼼짝없이 해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아니, 우리가 그것을 지금 환경 1, 2등급 나온 지역을 4, 5등급으로 바꾸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조규양 위원 아니, 대체는 가능하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대체부지를 우리가 그것을 1, 2등급지 훼손한 만큼을 4, 5등급 지역이나 3등급 지역을 대체로 2등급으로 환원을 시키는 그런 지역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대체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가겠다, 거기를 2등급 지역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지금 기존의 초등학교 부지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을 이쪽 소사동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것이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2등급 지역을 우리가 그대로 환원을 시키는 것이니까 인정을 해달라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에서 거기를 해주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액션을 취하겠다는 얘기고 교육청에서는 지금 요건으로 환경2등급이니까 못해 주겠다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 시에서 그 자리가 역곡2동하고 소사동에서 필요하니까, 그 지점이 필요하니까 거기를 먼저 해소해 달라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해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교육청하고 그런 논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하든지 모면을 하려고 해요, 그 지점을.
그런데 논리적으로 딱 맞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1차에 안 된다, 2차에 안 된다, 3차에서 검토의견, 4차에서 요청을 했더니 지금 바로 그런 논리로 하는데 거꾸로 우리 시에서 해주면 바로 학교설립을 승인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준비해 주세요.
○위원장 이재영 질의 끝나신 겁니까?
○조규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기초조사부터 결정고시할 때까지 여러 단계의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 자료를 한 가지 갖고 오라고 했는데 여태 안 갖고 오네요.
2002년도 것은 하나 갖다 놨는데 자료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있습니다. 결정될 때까지
○박노설 위원 왜 갖고 오지 못하는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
○박노설 위원 2002년도 것을 하나 갖고 왔어요. 오정동 쪽에 오정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 관련 서류를 갖고 왔는데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5월에 기초조사를 해서 7월 말에 결정고시가 됐어요.
그런데 불과 2, 3개월 만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도시과장 권병준 기초조사라는 게 그것이 저희가 아마 오정동주거산업 환경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도로를 오정대로에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해서 사업을 이어서 그 진입도로를 요구한 상황이거든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 내용절차가 서류를 구비해 놓은 것까지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구비가 되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공람공고를 거쳐서 지금 주민의견을 들어서 또 각 해당 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까지 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기초조사를 하고 도시계획안을 작성하고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견도 청취하게 되어있지 않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의회의 청취대상이 있고그런 사항들은 의회의 청취를 생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오정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진입로는 의회의견 청취대상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에요? 그 기준은 어때요?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제시를 해놓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것만
○박노설 위원 그 시설을 간단하게 말씀을
○도시과장 권병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변경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공원이라든지 이런 단위사업별로 봤을 때 설치비중이 큰 이런 것만 의회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민의견 청취자료는 없어요? 저희가 암만 찾아봐도 어떻게 된 건지 없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아까 얘기하신 공람공고를 토지주한테도 저희가 하고 또 인근 행정계통을 통해서 구청을 통해서 토목까지 전파를 하도록 게시공고를 하거든요.
게시공고 그리고 일간지에다 24시간 게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문에 게시공고를 해서 그 의견을 냈을 때에는 저희가 의견을 받아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의견이라는 것을 그쪽 지역에 가서 설명을 하는 것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고 도로 공원이고 뭐든지 결정을 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문제고 그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들이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라도 신문에까지 조그맣게, 신문도 일간지 같은 데는 나오지도 않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당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든지 할 때에는 해당지역 동사무소에서 설명회 같은 것도 갖고 관심있는 사람들은 들어와서 의견도 들어보고 그랬을 때 정말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도시계획 이런 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은 설명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 오정주거환경지구를 진입하기 위한 그런 시설은 일부분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법에서 받아라 한다면 저희가 받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승격으로 결정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지역은 법적으로도 우리가 안 받아도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꼭 받는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실제 가서 이해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주민들이 안 옵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그런 분은 동에까지 행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람공고를 하고 있으니까 인근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절차를 거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꼭 필요해서 받아야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요. 그런 것이 지방화시대에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자꾸 걸리지만 저희들이 2001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인가 이런 데 가보고 그랬는데 도시계획 같은 데는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도시계획을 하는 도시인데 도시계획할 때 전부 그렇게 설명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지역 지역마다.
의견 다 수렴해서 참고를 했겠죠. 의견을 준다고 해서 그 결정을 안했지만 이 도시라는 것은 주민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시민들이 바로.
행정편의대로 여태까지는 사실 그렇게 많이 해왔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방화시대에 맞는 그런 도시계획, 이런 결정을 할 때에도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 사람들이 다 이용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체비지 관련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체비지 개념이 뭡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재원조달을 하기 위해서 일부 대지를 체비지로 지정을 해서 매각을
○강일원 위원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현재 부천시청으로 돼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지금 체비지의 사용료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사용료를 당초에 의회가 발의 조례를 제정해서 대부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 부천시가 처음으로 사용료를, 아마 96년도에 조례제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연도를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그래서 97, 98년 2년 치를 대부료를 지방제정법이라든지 준용을 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다 보니까 그 당시에 IMF가 오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사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또 그것에 대한 대부료를 여태 안 받다가 옛날부터 거주를 하는 사람들한테 대부료를 받다 보니까 상당한 주민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5년간 유예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내년 말까지 5년 동안 유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뭘 유예를 해요?
○도시과장 권병준 받는 것, 그러니까 대부료를 받는 것을 유예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유예기간 중에 기존에 부과했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매각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했을 때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유예기간 동안에는 일체 체비지에 관련한 사용료는 부과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감사자료 103쪽을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괴안동 40-10번지의 토지 소재지에 626.5㎡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강일원 위원 현재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용자 명단에 보면 다섯 사람입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그 토지의 면적은 470㎡입니다.
그렇다면 626.5㎡에서 나머지 156.5㎡는 어디로 갔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성 있는 이런 부지로 빠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지 이 사람들이 건물로 점유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한 부분은 제가 실측을 해놓은 것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공공성이 있는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았나.
○강일원 위원 과장님은 지금 계속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무슨 토지구역정리사업이네 이런 것 가지고 계속 넘어가고 계시죠?
지금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지금 현황파악 실무담당자 시켜서 한 번이라도 확인하시고 답변하고 계신 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강일원 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6.5㎡에서 470㎡만 다섯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56.5㎡는 어디로 갔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공동시설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사 공공에 필요한 데에 사용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156.5㎡가 사용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제가 상황을 봤을 때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실지 우리가 관련사항 현황을 파악한 자료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156.5㎡는 현재 공지형태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강일원 위원 아니 그러면 공지는 무주물이라는 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죠. 공지로도 둘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지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지금 공지에, 사용자명단에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죠. 공지는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강일원 위원 지금 거기는 공지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부천시에서 일부 약 27평 정도는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머지는 지금 거기에 식당을 차려서 개인이 주차장으로, 식당 손님이 주차하는 주차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가 그 부분은
○강일원 위원 그것도 체비지가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음식점으로 쓰고 있다는 부분 말고 기이 매각을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체비지로 매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부터 그 사람이 사용했던 자기 땅이지 우리가 체비지를 일부 매각한 것은 아니고,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지금 식당으로 쓰려고 했던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예전에 어떤 분이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거기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기 위해서 모든 시설을 해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강일원 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체비지 중에서 나머지 156.5㎡는 지금 공지로 있는지 그 현황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러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것 특별하게 제가 조사해서 만일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고발조치할 것입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도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오늘 민원이 들어와서 아마 도시과장께서 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났고 해서 민원인 면담시간만 일단 자리를 이석하시고 면담이 끝나는 대로 바로 다시 배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는 것은 3개 구청에 공히 다 질의했던 부분이고 인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관련 과장들이.
그래서 과장께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사항이니까. 아시는 대로요.
가로판매대하고 토큰판매대, 구두박스 이 부분이 지금 각 구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94쪽에.
그런데 지금 이 3개 박스가 허가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최근에 저희가 추가한 것은 없고 그 전에 허가한 기준을 보면 주로 영세민들이나 아니면 장애인, 당초에는 그런 위주로 선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당초에는 전매를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전매가, 실지 서류상으로는 원 관리인으로 돼 있고 내부적으로는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전매형식으로 해서 소유자가 바뀐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동지역으로도 구두판매소가 몇 군데 이전을 하고 또 새로 저희가 버스판매소에 대한 디자인 개선작업을 하면서 새로 실소유자를 파악을 하면서 일부 변경된 소유자에 대해서는 그때에 한해서 새로 변경을 허가해 준 적이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중간에 양도 양수를 하게 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해야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효서 위원 물론 판매를 하게 되면 이건 불법이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불법입니다.
○박효서 위원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효서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부천 3개 구청에서 나온 것도 그렇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99%는 전부 넘어간 상태입니다.
많게 보면 1억, 적게 보면 1000만원까지 프리미엄을 붙여서 다 팔아먹고 이렇게 한 상태예요.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중간실태 이런 것을 갖고 계세요? 조사해 본 것 있으신가요?
○도로과장 홍지선 각 구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는 현황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구에서 지금 전혀 이루어진 게 없고 중간중간 실태 현황파악이라든가 관리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결국은 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전혀 점검이 안 됐다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점검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미비한 게 아니라 전혀 안 됐어요. 일지에도 그렇고 방문 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감독 소홀이죠? 불법행위를 방조한 거죠? 현재 상태로는.
3개 구청에서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이번에 감사할 때. 이런 내용 감사받았다고 보고해 줬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효서 위원 그러면 결국은 3개 구청이나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도 절대 잘못됐다, 관리 소홀이다, 이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그냥 넘어가서 수년간을 넘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효서 위원 좋습니다. 인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대체로 게으른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당초에는 자격에 맞게 저희가 관리인을 구두판매소라든지 버스판매대 거기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담당 직원이 그 일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저희가 점검을 나간 적이 있어도 그때는 그 본인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의 남편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식이 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점이 있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최초 허가기준 그리고 자격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한 사람들 전반적으로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적법한 기준에 의거해서 교체를 한다든가 또 허가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강구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물론, 양도 양수를 받은 사람도 어느 정도 권리금 형식으로 주고 들어왔겠지만 그 사람들이 크게 넉넉한 사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일제정비를 하면서 그동안에 관리인이 바뀐 사람들에 대해서 그 한도 내에서 한 번 관리를 명의를 변경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제대로 관리감독이 됐는지는 저희가 각 구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이후로는 그런 양도 양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넉넉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랬는데 수천만 원씩, 억대까지 내면서까지 이것을 한다는데 넉넉지 않다고 볼 수 없죠.
이것을 사가지고 재임대를 놓는 답니다. 그런 것 알고 계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
○박효서 위원 그런데 넉넉지 않다고 봅니까?
정말 어려운 영세민들이나 장애자들을 위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좋은 취지로. 이것이 그 사람들의 전유물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넉넉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까?
최초에는 그런 대상들로 인해서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허가를 내줬겠지만 중간에 변질된 부분은 이 사람들은 넉넉지 않다고 볼 수가 없죠.
○도로과장 홍지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정확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추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앞으로 전반적으로 부천시의 3개 박스에 한해서는 종합점검을 하셔서 적법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이 변경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취소를 시켜서 정말 어려운 영세민들을 위해서 자리를 그분들한테 다시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대책안을 깊이 생각하셔서 새해 업무보고 때 대책안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리고 새해 전반기에 이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전반기 안으로요?
○박효서 위원 그렇죠. 내년이요. 내년 새해업무보고 받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일단 저희가 추진계획을 잡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효서 위원 이것이 현재 단속현황입니까? 용역비로 한 단속현황인가요, 이게?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효서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과장께서는 보십니까? 어떠세요?
용역을 줘서 실시해서 정말 노점상이 줄어들었다든가 효과적인 이런 방안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실무를 접하다 보면 용역비가 없을 때하고 또 용역비가 세워졌을 때하고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비가 있다고 해서 100% 노점상을 철거를 하지 못하지만 그 용역비가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만으로도 노점상들이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겠다고 먼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노점을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체적으로 노점을 더 이상은 증가를 안 시키고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는 그런 안을 먼저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향후에 저희가 이러한 용역비가 만약에 또 끊겨지게 되면 다시 무정부상태 같은 걷잡을 수 없게 거리질서가 무질서화되기 때문에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만으로도 저희가 이것은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작년에 이 추경을 세워주는 데 있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반대를 하셨어요.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정말 이것은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시고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추경도 세워주고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노점상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 조건을 봤을 때는.
그리고 중점 단속지역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 노점상은 좋아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노점상연합회 이런 쪽에 간담회 해 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런 쪽하고요.
○도로과장 홍지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몇 번이나 있으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예산 세우기 전에도 했었고 지난번에도 이재영 위원장님 주재로 용역비 세우기 전에 한 것도 있고요.
○박효서 위원 그것 말고요.
○도로과장 홍지선 내부적으로도 각 구청이나 저희 사무실에 와서도 공식적인 간담회가 아니라 민원성으로 와서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박효서 위원 효과적으로 노점상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 혹시 갖고 계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다는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홍지선 실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는 자체가 좀 죄송스럽지만 저희 부천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 부천시만 해결을 못하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보면 할 말이 없지만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에서만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 또 그나마 재정형편이 나은 시설에 대해서는 그래도 용역비를 세워서 어느 정도 더 이상 확산을 방지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만 않을 정도로 하고 또 최소한 저희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 가면 일정 정도 부천역하고 송내역 그리고 중앙공원이라든지 이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해서 만이라도 저희가 계획적으로 노점상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전국사항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국 타 시·도 몇 개 단체 이렇게 가봐도 모범적으로 잘되는 그런 사례가요. 타 시·도.
그런 데 벤치마킹 이런 것도 안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아닙니다. 저희 가로정비팀장도 지난번 건교위원님들하고 같이 부산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상황이 많이 틀립니다.
○박효서 위원 제가 대안을 드려볼 테니까 그렇게 실시를,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생계형, 기업형 이렇게 있는데 다 제가 봤을 때는 얘기 들어보니까 다 똑같은 저기라고 보고, 특히나 기업형 같은 경우는 지금 생계형은 많지 않고 기업형이 많습니다, 현재 늘어난 것이.
앞으로 이런 상태로 가면 좋아질 상황은 전혀 없다고 보고 아무리 용역비를 3억원이나 300억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좋아질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연합회라든가 특히 상가 상인대표들하고 또 여러 루트로 해서 간담회를 가지셔서 그리고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도 하고, 서울시 잘하고 있대요, 보니까.
공청회를 가지고 또 필요하면 어찌하면 이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가 용역도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속기준을 만드세요. 그 매뉴얼을 만드세요, 단속매뉴얼을.
전부 인정하는 상황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주면 자기네들도 지키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간담회 속에서 인정을 하고 나서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매뉴얼은 꼭 용역을 줘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단속기준을 나름대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역이라든지 송내역, 중앙공원, 종합운동장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절대 금지구역으로 정했고 그 다음에 주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단속구간 상시단속하고 일시단속 그리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단속유보지역,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대부분 노점상이 큰 것은 5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공무원들 퇴근시간이 5시인데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대형화된 노점상은요.
그러니까 낮에 도는 것은 하나의 순찰정도뿐이 안 되고 단속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가서 한마디 하면 건수로만 올라가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단속이 됩니까?
시간대부터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간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낮에 몇 바퀴 돌면 뭐 합니까?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고요?
○도로과장 홍지선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점상이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간단속을 해야 되는데 저희 노점단속 직원이 1명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3명이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을 일주일 내내 돌릴 수도 없고 특히 주말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노점상들도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우고 용역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노점상 단속하면 다 돌려주잖아요. 압수해 가면 다시 와서 집단민원 넣고 데모하면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와서 집기로 때려부수고 이렇게 하는데 강력한 고발조치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한 건도 없다고 그러더구만.
○도로과장 홍지선 고발을 제가 하기 싫어서 안한 것도 아니고 고발을 해봤자
○박효서 위원 업무방해로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도로과장 홍지선 고발을 해도 구속되는 건이 거의, 보통 경찰 자체조사를 해도 구속되는 건이 드물고 그 사람들은 벌금을 내가면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못해서 안하는 것도 아니고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을 뿐입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용역은 매년 몇 억씩 세워서 그냥 현재 이런 상태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과장 홍지선 서울시가 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최근에 신문에서, TV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강남구 같은 경우도 거기는 용역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도 노점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밀고 당기고 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노점관리에 관한 용역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수를 해서 봤는데 그것을 용역을 줘서 책을 만들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뛰어나게 나아진 대안도 없고 또 그런 영세민에 대해서는 생계대책을 마련해 준다, 아니면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 그런 것은 저희도 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접목되기가 한계가 있고 그분들이 노점을 해서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버는 사람이 일자리를 마련해서 돈 100만원 주는 일자리에 가서 일 안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답변 중지해 주시고요.
노점상 정비와 더불어서 불법도로점용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하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이재영 수시로 하는데 있어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 됐어요? 완료가 됐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점용
○위원장 이재영 안됐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이재영 근본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산, 용역비를 얼마를 편성해서 주든 간에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다른 데보다 잘 하고 있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결론은 안 되고 있는데.
○도로과장 홍지선 제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는 안했고요. 다른 데도 안 되고
○위원장 이재영 서울시하고 비교해서 다 하시더만.
○도로과장 홍지선 서울시가 잘한다고 하셔서 제가 서울시도 저희하고 별반 사항이 다른 게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재영 제 판단에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 하더라도 1년 365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무슨 특단의 조치나 대책이, 특단의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택가 이면도로든 이런 도로에 나오는 이륜차, 그 다음에 수족관에서 수족관 설치해 주는 것, 그릇가게에서 그릇 내놓고 파는 것, 그것 다 어떻게 할 건데요?
대안이 없으면 없다고 그러세요, 그냥.
도로과장 해결 못합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현실적으로는 대안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계속 질의하시죠.
○박효서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도로과장님 금년도 1월 업무보고 때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유지 도로개설 해놓고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을 실태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자료제출이 안 돼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지금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 다음에 서울외곽순환도로 서울에서 인천방향 신공항 가는 방향에 부천IC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그것 포함해서 저희가 삼정고가교에서 경인고속도로로 접하는 램프도 같이 도로공사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도로공사에서는 답변도 미온적이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도로공사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쉽지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유료도로이기 때문에 인천공항으로 들어가는 도로만 있고 거기에서 중간에 나오는 램프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천에서 접속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 부분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지금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차량이 증가해서 교통혼잡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가는 경인고속도로가 부천부터 상습침체지구예요, 여의도 가는 입구까지.
그런 것이 우리 부천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도로공사를 위한 일도 돼요.
내동IC에서 경인고속도로 서울로 올라타면 거기서부터 차가 슬로우 슬로우 서울 진행하는데 거의 1시간이 걸립니다, 여의도 들어가는 데도.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접해있는 부천에서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서 외곽순환도로 신공항 쪽으로 이렇게 끊어서 진입을 하게 되면 경인고속도로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국적 채널에서 심도있게 해야 된다 당시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려우면 여의도 국회에 가서 일하시는 의원님들한테, 국회의원들한테도 협조를 받아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고 제가 그 부분에 애착을 많이 가졌는데 과장님께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는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장기적으로 중앙부처와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그리고 도로공사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리고 또한 중동대로 송내역에서 테크노파크 가는 방향으로 보면 가로등이 있는데 엄청 높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로수에 가로등이 가려서 밑에 보행자들 통행하는 데는 굉장히 침침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니까 중간에 또 등을 설치했더구만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보행자등입니다.
○이덕현 위원 그거 이중부담 아니에요? 가로등을 낮추면 되지 않겠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가로등이 주로 차도 쪽으로 암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차도가 넓고 가로수가 우거진 지역에 대해서는 보도 쪽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저희가 중동대로하고 또 그 다음에 계남큰길, 중앙공원에 주변에 대해서는 일단 보행자를 위한 등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호응이 좋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 것이 신도시를 조성할 때도 필요했더라면 이중부담이 가지 않을 텐데
○도로과장 홍지선 그래서 상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토지공사한테 보도가 넓은 구간에 대해서는 보행자등을 별도로 설치할 것을 요구를 해서 보·차도가 넓은 구간에 대해서는 기이 설치를 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계남대로변에 중앙분리대 쪽으로 제가 그때 가로수를 그쪽으로 하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 과장님 의견은 거기가 하수관거가 묻혀있어서 나무 의 성장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그게 맞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녹지공원과에서도 그런 의견제시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계남큰길 말고 구시가지 쪽의 확장하는 구간에는 하수관거가 없기 때문에 중앙분리대에도 가로수를 심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기존의 계남큰길, 시청 앞에 있는 계남큰길 중앙분리대도 토심이 깊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로수 수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구도시에도 보면 가로수를 상가 쪽에다 붙여서 식재해서 상인들이 난리입니다, 간판이 안 보여서.
도로개설 할 때 녹지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선진국은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관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 신도시 보면 단지 내 도로가 있습니다.
단지 내의 도로 가로등 설치는 어디에서 하나요?
○도로과장 홍지선 당초 설치는 아파트건설업체에서 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관리는요?
○도로과장 홍지선 현재로는 관리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요금은요?
○도로과장 홍지선 아파트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 그러니까 대로변에서 단지로 진입해서 단지 건너 대로변으로 차가 빠져나가는데 그것은 이웃마을에 사는 주민차량도 필요할 때는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시에서 해줘야 더 마땅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렇게 되어 버리면 단지 내의 포장이 파손이 됐다 그러면 시에서 다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지금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녹지공원과에서 가지, 단지 내 나무에 대해서 전지작업을 해준다든지 방제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일부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은 있는데 전면적으로 저희가 그 사업을 벌이면 관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단지 도로를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한 애로, 예산상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동이나 상동 입주자대표연합회에서 그런 건의를 많이 해서 시장님 면담도 갖고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사례로 과천시에서 소송을 냈습니다.
단지 내 그런 진입로인데 공공도로 성격이 짙은 도로에 대해서 전기료라든지 그런 보호유지관리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을 해달라는 것을 일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추가로 확인해서 그런 소송 사례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해서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방향이 있으면 그것은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다음, 단지 내 산책로가 있어요. 산책로 가로등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도로과장 홍지선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똑같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덕현 위원 끝으로 단지 내 도로를 담장을 허물고 메인 도로로 입구를 만들고 싶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로과장 홍지선 아파트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덕현 위원 네.
○도로과장 홍지선 만약에 그 앞에 보도가 있다면
○이덕현 위원 보도가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일단 교통문제라든지 도로의 구조상의 문제 그런 검토가 선행이 돼서 별 문제가 없으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제부터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이 기존에 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주 도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도로사용료를 안 내고 입구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도 잘못된 신도시 건설을 하다 보니까 단지에 바로 그 대로를 놔두고 단지 안으로 뺑뺑 돌아서 나가야 되는 그런 불편성이 있는데 보도를 도로로 이용한다 그래서 도로점용사용료를 받는다면 그 사용료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면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또 도로점용 사용료를 낸다면 주민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실태파악을 해서 시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소를 해줘야 단지에 사는 주민도 똑같은 부천시민인데 그런 불편 초래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지금 도로법에 의하면 점용허가대상은 되지만 상업적인 이용이 아닐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점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점용료가 감면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덕현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한라마을 입구에 수협이 있습니다.
그 수협에 한라마을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요. 1차, 2차 그 사이에 바로 한라마을 북쪽 방향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중원초등학교 쪽으로. 그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주민들의 열망이 대단한데 그런 것, 주민편익사업에 주차장 만드는 것 이런 것은 돈을 줘 가면서도 하는 판에 그런 것은 오히려 단지 안에서도 주차문제 해소라든가 주민복지, 복리 차원에서라도 그것은 도로사용 문제는 받지 않는 게 옳을 것 같은데 무슨 제도로다 꽉 막아놓고 주민들한테 도로사용료를 내라고, 그게 영리목적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용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자부담으로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점용료는 감면대상이 되고 도로법상에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는데 단지 타 과, 녹지과라든지 도시과, 건축과 그런 관련 부서에서 단지 내에 조경면적이 축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 면적이 일부 축소가 된다든지 그런, 만약에 법적인 기준 설치를 훼손하게 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체시설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게 제약이 되면 되지
○이덕현 위원 전혀 그런 것은 없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러면 도로법상에는 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문제에서 그런 선행조건이 만약에 해결이 돼야 되고 도로법상에서는 커다란 제약은 없습니다.
○이덕현 위원 도로개설 허가만 승낙을 해주고 또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한다는데 “감면”자를 뺏으면 좋겠는데, 사용료를 안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일단 점용허가대상이기 때문에 허가는 해주되 감면이 되는 거죠, 점용료가.
○이덕현 위원 공동주택에서 감면을 하면 그것도 돈을 적게 내더라도 주민부담인데
○도로과장 홍지선 면제입니다, 면제.
○이덕현 위원 그렇지, 면제입니다. 도로개설하면 면제입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감면이 아니라 면제입니다.
○이덕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도로과장 수고 많습니다.
설계변경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감사자료 40쪽을 보면 35건 사업에서 약 1억원 이상이 증액된 건수가 15건이 됩니다. 도로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 부천시에서 집행한 설계건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건으로 인해서 무슨 관급공사 해마다 하고 일간지에도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오정대로 개설공사는 집행을 했지요?
○도로과장 홍지선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여기도 보면 462억 공사에서 140억이 지금 증액된 것으로 나왔는데 하여튼 설계, 공사에 대해서는 크고 작은 공사에서도 설계변경 요인은 발생하고 또 140억 증액된 것이 부당하다는 게 아니고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포괄적인 사유를 간단하게 말해 보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가장 큰 것은 일단 종점부에 당초에 평면교체하게 돼 있던 것을 입체교체 지하차도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 건이 가장 큰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주요자료하고 변경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자료 오정대로만?
○조규양 위원 네, 물론이죠.
다른 데 35건은 도로과에 관계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추진실적 맨 마지막 페이지 역세권 지하공간 개발계획에 대해서 용역비가 1억 6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부천역, 송내역, 중동역, 소사역, 역곡역 일원에 대해서 용역발주가 된 겁니다.
그러면 소사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사역에 이 광장을, 이 지하공간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용역발주를 한 것인가요?
○도로과장 홍지선 저희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제시를 하면서 용역발주를 한 게 아니라 주목적은 현재 중동, 상동 신시가지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구시가지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낙후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로 역세권이 구시가지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 5개의 역세권에 대해서 당초에는 지하공간개발을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다가 또 지하공간 개발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역세권 주변 입체로 지상까지 포함을 해서 개발 가능한, 타당성을 지금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13일 토요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일부 관심이 있으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별도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상세한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 용역과업책임연구원이 나와서 답변을 해드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게 된 것은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고 계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안하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변경 요인이 많아지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소사역에서는 지하로 공간을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이 지점이 아닌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꼭 여기에 해야 되겠는가.
발주할 때 예고적으로 현장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용역발주 할 때.
본 위원은 재개발시 설계할 때 이렇다 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사전에 해서 준비해서 이런 부분을 해달라 이렇게 예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용역발주할 때 당연히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줘라, 여기만 해달라 이렇게 한 것하고 준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해달라 가지고 그러는 것이니까 부천역하고 얼른 볼 때 본 위원이 상식으로만 깊이는, 소사역 부분에서는 거의 그 부분에 지하공간활용이라는 것은 국도 이용부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국도 지하 이용 부분 외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주자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용역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도로과장 홍지선 그것이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용역을 발주할 때 이것은 우리가 무슨 교량을 설계한다든지 아니면 단지를 계획한다든지 그러한 실시설계용역이 아니라 개발 가능한 타당성을 검토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어떻든 간에 타당성을 한다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용역발주한 것이지 타당성이 없는 것을 발주했다 그러면 잘못된 집행이란 말이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게 아니라 저희가 개발은 해야 되겠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하고 과연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하면 기본설계에 들어가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것이지 아무,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는데 바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 소사역이 문제가 아니라 역세권 주변에 대해서 부천이 이미 구시가지에 대해서는 개발이 돼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개발보다는 지하공간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됐고 지하공간을 개발하면서 또 그 위로 입체적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개발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조규양 위원 좋은 안이 나왔으면 하고 역시 안산에서 소사역까지 전철도 온다고 하니까 연계해서 이런 대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도로과장 홍지선 네, 그것도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얼른 생각할 때 미숙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번째, 1차 추경예산에서 도로과장도 잘 숙지하고 있는 소사동 8-22호 조경공사 이 공사도 엄청나게 한 7, 8년 만에 착수하게 된 것인데 이것이 1차 추경예산에 돼 있던 것이 2억원이 반영돼서 7월에 발주하기로 했는데 지금 설계변경이 됐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제 11월에 착수하게 된 그 이유가 뭐죠?
○도로과장 홍지선 당초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 6년은 아니고 3년째 들어왔는데 보상문제에서 1년 반이 소요가 됐습니다.
보상이 연초에 마무리되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외부용역을 안 주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설계를 해봤는데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용역비를 최소화해서 외부에 용역을 주는 관계로 시기가 늦어졌고 중간에 원미구에서 그 지역에 우수처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관계로 8-22번지 밑으로 하수관 묻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기 전에 원미구에서 하수공사를 실시를 했고 그것이 끝나면서 저희가 설계를 마치는 대로 공사발주 하는 관계로 시기가 늦어졌는데 현재 공기는 40% 진행이 돼 있고 최소한 연말 전에는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 지점이 하수처리문제도 있고 또 분수관계로 해서 그 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은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대화도 많이 했는데 이런 변경을 하면서 어떤 협의도 없이 도면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집행을 하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구하지 못해서 미흡한 점은 인정을 하고 지금 이덕현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향후에는 정기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저희 추진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당초 추경예산에 반영된 2억을 가지고 용역비까지 다 처리가 된 겁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그중에서 한 7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자체, 최소한의
○조규양 위원 이것을 가지고 해결을 한 것이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라든가 설계심의가 필요 없었네요, 그 돈 가지고 했기 때문에?
○도로과장 홍지선 네.
○조규양 위원 입찰은 경쟁이 된 것인가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조규양 위원 앞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초를 한 거예요, 도로과장이 스스로.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정하겠다고 하니까 접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장은 에코팔트를 시공해 봤죠? 중동대로에.
○도로과장 홍지선 네.
○조규양 위원 에코팔트의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에코팔트는 고유 상표가 되겠고, 업체 특정 상표가 되겠고 저희가 쓰는 것은 저소음배수성포장공사라고 일반적으로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데 일반포장은 밀입도라서 공극이 거의 없이 불투수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소음배수성포장은 공극을 키워서 그 안으로 비가 올 경우에는 빗물이 스며들어서 노면상에 물이 고이질 않고 또 차량이 운행할 때 소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엔진소음하고 바퀴 노면 마찰소음이 있는데 고속주행시 노면에 마찰하는 마찰소음이 굉장히 큰데 그것을 어느 정도 잡아줌으로써 소음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중동대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시험포장을 한 결과 약 3~5㏈정도 소음저감 효과를 봐서 올해 중동대로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포장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인근주민들, 통행을 하는 주민들의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포장을 하면서 장점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음저감효과하고 우천시에 마찰, 빗길에 미끄러지는 것을 감소시켜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유지관리비가 일반 도로보다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극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먼지라든지 각종 이물질이 낄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효과가 반감이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저희가 도로청소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조금 더 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많고 일단 단계별로 시험시공을 통해서 효과가 지속적으로 판단이 되면 거기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시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3개 구청 중에서 소사구청에서 한 5억 정도를 집행했고 원미구청이라든가 오정구청에서는 집행을 안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그래도 도로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앞서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물은 것이고 지금 단점으로는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바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소음의 효과가 미지수다.
아까 몇 ㏈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곳에 필요하고 기간이 짧거나 우리 시내 구간에서는 속도를 낼 수 없는 구간에서는 저속이기 때문에 소음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다 이래서 미지수다, 그리고 수명이 짧다.
이것은 상식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투수성이 장점인 반면에 아주 물하고 아스팔트하고는 상극인데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명시험은 얼마나 가는 것인지 비교가 된 것인지 이런 면에서 수명이 짧다는 단점, 비용이 고가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1.8배가 된다, 3배가 된다 이러는데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지가 그 부분에 잘 쌓여서, 그렇잖아요. 미끄러져서 씻겨 나가버릴 먼지가 안으로 침투했다가 나중에 건조하게 되면 먼지가 발생하는 게 사실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유지관리비까지는 몰랐는데 그렇다 그러면 확실한 검증하에 집행해 주시길 바라고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검증이 확실하게 됐을 때 집행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기이 포장된 구간 내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러한 문제점하고 현 아스팔트하고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추후에 적용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네, 자료 요구합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기존 시험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장 이덕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덕현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도로과에서는 해마다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확장공사 등 대규모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토목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상비 말고 시설비 기준으로 해서 얼마부터 감리가 필요한 것이죠? 감리 회사의.
○도로과장 홍지선 50억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50억 이상은 감리 회사가 감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따로 입찰을 실시합니까, 어떻게 해요?
○도로과장 홍지선 저희가 회계 계약부서로 넘기게 되면 계약부서에서 자체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조달청으로 보내든지 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50억 미만 공사는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죠?
○도로과장 홍지선 자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감리회사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대부분 저희가 책임감리기 때문에 향후에 하자발생이라든지 아니면 설계시공상의 문제 그런 데 대해서 책임을 감리가 전적으로 지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감리 회사에서
○도로과장 홍지선 시공회사하고 설계회사하고 책임문제를 물어야겠지만 또 감독, 그러니까 기존에 공무원이 감독을 잘못한 부분 그것에 대해서는 감리가 그것을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지는 감독에 대한 책임을 감리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전적으로 사업에 대한 감리는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감리 회사에서 한단 말씀이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감리회사에 대한 감독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노설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최종적인 감독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감리회사가 감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봅니다, 지금.
○도로과장 홍지선 지금 시스템이 현장 시공을 하면서 시공상 설계변경이라든지 문제점 또 공법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리회사에서 주로 결정을 해서 우리 시에 의견을 제출하고 커다란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감리회사에게 시행토록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감리에 대한 감독은 크게 공사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감리에게 맡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리를 감독하는 것은 크게 서류상에 페이퍼위조, 감리 수행일지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로과장,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개통하고 나서 하자도 발생하고 그럽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노설 위원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공사는 원칙대로 안한다는 이런 인식들이 많잖아요. 또 일반 시민들이 느낄 때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오정대로 것을 제가 감리회사에서, 이게 보고서 여러 권으로 저기 했는데 나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사진들 공사시공 현장도 이렇게 찍어서 매설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런데 책임감리 같은 경우에는 상주해서 감리하는 사람들도 몇 사람 있어야 되고 비상주도 몇 사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상주감리라는 것은 아주 상주를 해야 된다고 봐요, 나는.
○도로과장 홍지선 상주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실제로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사업발주처에서는 제대로 상주를 하는 것이냐, 안하는 것이냐 이 정도는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도로과장 홍지선 그것은 사무실을 바로 옆에 같이 두고 있고 상주 안하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현재는 다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필요한 인원이 다 제대로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우리나라는 하도 그렇지 못한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다.
왜 이런 하자가 생기냐고, 제대로 하면.
오정대로도 보상비 빼고도 720억이네요, 2단계 개설공사가. 수백억 이런 공사가.
이제 부실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노설 위원 도로과장으로서 나보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잘 인식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 감리회사에서 제대로 감리하는지만큼은 감독을 해주는 게 의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여기 이것은 시설사업소 자료인가본데 오정구청 2002년도 말에 맨 하자에서 보수한 것 투성이라고, 이것도 보면.
이런 식이라고 지금, 우리나라가 대체로 보면. 토목공사는 안 그러냔 말이야, 토목공사는.
오정대로 같은 것은 내가 볼 때 거의 몇 m씩 성토해서 했어요, 성토해서 했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도로과장 홍지선 도로가 침하되지 않게
○박노설 위원 침하되지 않게 하는 그게 제일 문제 아니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런 데 대해서는 없어 거의, 감리가.
내가 아직 못 찾아봤는지는 모르지만 장마철에 성토한 부분이 휩쓸려 내려가지 않는 이런 것 저런 것, 농로 뭐 근본적인 것들은 내가 못 찾아봤는지 모르지만 못 봤어요, 아직까지.
우리네가, 아무 상식이 없는 사람이 봤을 때도 몇 m씩 성토했을 때 침하가 제일 문제라고 난 봐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 침하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을 것 아냐, 그 감리한 사진이 붙어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내가 못 봤다고.
○도로과장 홍지선 감리수행일지가 계속 기간별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이미 진행된 지가 상당히 오래돼 있고 위원님이 보신 것은 최근에 된 자료만 보셔서 그럴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에요. 지금 2단계 개설공사 것은 다 갖고 왔다니까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상주감리, 필요한 것 뭐 다 있잖아요, 여기. 공사품질, 총괄 이런 사람들은 상주해야 되고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이런 사람들은 비상주 감리인데 나와야 되는 날짜에 딱딱 나와줘야 되는 것 아냐 비상주도.
○도로과장 홍지선 비상주는 저희가 주로 어떨 때 하느냐 하면 중요한 공법변경이라든지 설계적인 자문이라든지 현장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저희가 감리 회사에 요청을 하면 현장 나와서 보고 그럴 때 비상주감리를 쓰고 보통 상주감리가 현장 내에 상주를 하고 구체적으로 휴가를 가게 될 경우에 저희한테 다 보고를 하고 갑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 부실공사가 감리를 제대로 못해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감리만 제대로 하면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감리 저기가 10 몇 억 되는 것 같더라고, 이것도.
우리나라 고질적인 병폐가 그것 아녜요, 외국에 나가서는 부실시공은 못하잖아, 감리가 철저하니까.
우리나라 국내에서 하는 것들이 그렇게들 한다 이거야, 이게.
그냥 대충대충 편하게. 이게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그런 게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건데 감리를 직접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리회사에서 제대로 감리 하는 거냐 그것만큼은 또 감독을 해줘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
하여튼 도로과하고 구청의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모든 이런 사업들이 이제 부실한 사업은 없어야 된다, 부천시에서.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박노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몸도 편찮으신데.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정대로 가로수를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했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애초 설계에서 변경된 거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그것도 설계변경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애초 설계 대비해서 변경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그것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몇 배 정도 된다는 정확한 액수는 모르더라도.
○도로과장 홍지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것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고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생각하건대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가로수가 상당히 밀식돼 있는 것이 현재 특징이라 이것이 가로수를 위한 가로수를 심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액수에 맞춰서 가로수를 심은 듯한 인상을 주는 게, 상당히 그런 인식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일부 밀식됐다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없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또 어떤 부분은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는, 보통 가로수는 일직선상에 평행하게 식재를 하는데 오정대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그재그식으로 식재를 하다 보니까 실제 가로수 간의 간격은, 보통 식재간격은 없는데 옆에서 보게 될 경우에는 밀식하게 되는 그런 시각적인 착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저희가 가로수를 심는다는 개념보다는 가로공원, 공원 내에 조경수 개념으로 식재를 했기 때문에 일반 가로수보다는 밀식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도로가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고 영구적인 시설물인데 그러면 가로수가 일정하게 나무의 활착 반경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이 만약에 일정한 세월이 지나서 나무들끼리 치어서 이것을 다시 옮겨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실지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것이 되는 꼴인데 그럴 공산이 상당히 있어요, 오정대로 가로 현실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볼 때 가로공원 형태로 꾸미면서 실제로 아름답게 하려고 한 취지는 맞으나 이것이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너무 밀식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제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과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GB 내에 도로를 개설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GB 내의 도로는 일반지역하고는 별다른 차이점은 없고 단지 지방환경청에 사전 환경성검토 거기에 좀더 많은 제약이 있겠고, 또 한 가지는 GB 내에 광장 같은 경우는 도로설치하고 틀려서 광장은 관리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도로하고는 틀리게 광장 같은 경우는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3개 구청 감사를 하면서 현재의 심각한 주차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현재 GB공간을, 현재 GB에 연접해 있는 도로를 확장함으로 인해서 그런 열악한 주차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어차피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면 GB 부분의 도로를 확장해서 그렇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많이 했는데 그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부천시 내에 주차장이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면도로라든지 심지어는 보조간선도로에까지 밤에는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도로는 차량이 통행하는 데 쓰여야 하는 목적이 돼야 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차량소통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했지만 일부 부득이하게 야간시간에 주차장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겠지만 차량수요가 많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 순수하게 주차를 위해서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은 저희 도로과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석 위원 원래 취지에는 적절치 않으나 실제로 지금 도로가 도로기능을 주차로 인해서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도로의 기능을 확보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시환경이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단순한 도로기능만 가지고 따지면 과장의 얘기가 맞을 수 있는데 실제 도로가 도로기능을 못하고 있고 주차장 기능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로가 도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로폭을 넓혀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도로과장 홍지선 제 생각은 GB 내든, GB 내가 아니든 어쨌든 간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도로는 도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서영석 위원 글쎄, 그게 원론적으로는 맞죠. 그것이 원론적으로 과장님의 말씀이 맞는데 어찌됐든 도로가 도로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것을 해소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내놓고 실제로 차량통행이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도로과장 홍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하는 것은 GB지역 내에 주차장 설치가 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냥 도로로 결정을 해서 주차장으로 쓰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어쨌든 간
○서영석 위원 제 견해는 그게 아니고 도로가 도로기능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견해 때문에 그 회복을 하기 위한 차선책을 선택해야,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을 선택해야된다, 행정이.
○도로과장 홍지선 네.
○서영석 위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홍지선 원론적인 것에서는 벗어나지만 현실적인 안으로는 생각은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오정구 지역에 보면 고강로 지역이 있어요. 일전에도 고강로를 확장하자고 하는 안을 몇 번 제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제 기억에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GB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차량통행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으로 지금 됐고 그런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도로기능의 단순한 업무로써 국한하지 말고 전체적인 도시행정의 총괄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서 현실적인 민원의 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철거하잖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서영석 위원 올해 철거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철거 실적이나.
○도로과장 홍지선 최근 2년간 3개 구청을 한 게 4,399건을 계고하고 철거했습니다.
이중에서 고정광고물이 1,410건이고 유동광고물이 2,989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203쪽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하죠?
○도로과장 홍지선 주로 광고물을 철거하는 게 무연고광고물이 있습니다. 영업장을 폐쇄했는데 광고물을 떼지 않고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경우에 무연고광고물이라든지 또 하나는 불법광고물인데 저희가 철거명령을 내렸는데 철거를 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집행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불법광고물도 문제지만 우선 무연고광고물이 문제일 것 아니겠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서영석 위원 우선 제일 큰 문제, 선행해서 해결해야 될 게.
무연고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원래 광고물법에 의하면 건물주가 하게 돼 있는 거죠? 소유주가 해야 되는 것이죠?
○도로과장 홍지선 건물주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유주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하나요?
○도로과장 홍지선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현실성이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무연고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그 건축물에 부착돼 있는 것인데 건축주에게, 소유주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조건 철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한 건으로써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도시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매일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고 행정력의 낭비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주에게 계도하고 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설치해서 세입자가 다 가버리면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그것을 뒤따라 다니면서 청소해 줄 수 없는 게 현실 아니겠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은 법의 취지에 맞고 법조문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사실 조사되지 않았지만 이미 1,400건, 2,900건 이상 훨씬 더 많은 수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그리고 그것을 우리 시가 시비를 들여서 매년 똑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소비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은 광고물관리에 적절한 대처가 아니라고 보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정리해서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을 계고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해서 조금은 개선이 됐어요.
수주로 끝 부분 거기 안전지대 쭉 만들어놨죠.
거기 끝쪽으로는 좌회전 차선 만드느라고 먼저 안전지대를 없애고 좌회전 차선하고 직진 차선하고 만들어줬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도 도로를 넓게 뚫어놓고, 개설해놓고서도 왜 효율적으로 사용을 안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 위쪽에 가면 다시 안전지대 만들어 놓고 한 차선만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 차가 굉장히 많이 정체되고 있어요, 출퇴근시간에.
그러면 좌회선 차선 한 쪽으로 주고 직진차선하고 우회전차선을 한 쪽, 우측차선을 주면 되는데 그것 왜 안 없애고 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박병화 위원 그러면 이따가 교통행정과에 다시 얘기하겠는데 그것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여월택지개발이 곧 되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병화 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이 되면 사실 도로, 상하수도 이런 도시기반 저기가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병화 위원 지금 수주로 끝으로 해서 물론, 역곡 우회도로가 곧 되겠지만 이것도 택지개발 되는 것보다 더 시급하게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역곡고가교까지 다시 공사를 빨리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택지개발하고 나서 늦게 가서 꼭 이렇게 저기해서 난리친단 말이에요.
지금 범박동 같은 경우도 도로개설 안 되고 입주는 먼저 돼 있고 그래서 교통체증이 엄청 심하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병화 위원 도시기반 같은 것을 먼저 해놓고 저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꼭 뒷북을 치거든.
그것 언제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역곡우회도로 말씀입니까?
○박병화 위원 네.
○도로과장 홍지선 저희가 지난 9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이 총 추정사업비가 한 165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 보상비가 그중에서 한 140억 정도 드는데 저희가 일단 100억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본예산 심의를 통과시켜 주시면 일단 구간을 나눠서 선 보상을 실시하면서 추경에 모자라는 보상액을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하고 또 보상시기가 빠르면 내년 가을에는 착공도 가능하고 보상이 좀 늦어질 경우에는 2005년도에 착공이 돼서 공사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보상만 빨리 되면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역곡고가교는?
○도로과장 홍지선 지금 역곡고가교 확장하는 구간하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 역곡우회도로 확장하는 구간으로 저희가 나눠서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괴안회주로부터 지금 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경에 재결을 올리려고 하는데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보상이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역곡고가 쪽도 같이 보상을 내년도에 들어가서 동시에 보상 해서 고가하고 동시에 개설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당초에는 설계가 경인국도를 횡단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는 지금 역곡우회도로 그 다음에 동남우회도로, 계수대로 그런 전반적인 도로개설이 안 되고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설계가 되어 있는
○위원장대리 이덕현 잠깐만요, 뭘 이렇게 길게 해요, 간단하게 하시자고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그래서 교통성 검토를 재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경인국도를 횡단하지 않고 철도만 횡단을 해서 경인국도에 붙이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재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곡고가 구간하고 괴안회주로 구간 보상이 되는 대로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위원장대리 이덕현 네.
○윤건웅 위원 다른 것은 간단하게 하고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위원장대리 이덕현 잠깐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에 답변을 계속하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역곡고가교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가 역곡고가 확장하고 괴안회주로 확장하고 두 군데로 나눠서 예산상 문제 때문에 시행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괴안회주로 같은 경우는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 초에 재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시행은 역곡고가교 확장을 4차로로 확장을 해서 오다가 경인국도를 2차로가 횡단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2차로는 경인국도로 접하는 진출입 램프로 되어 있고 경인국도로 2차로로 횡단을 해서 동부시장 쪽으로 해서 P턴을 해서 경인로에 접하는 설계가 돼 있었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앞서 설명드린 역곡우회도로라든지 동남우회도로 접속이라든지 기타 개발계획이 없이 교통분석과 함께 설계를 한 건이 돼서 저희가 다시 이번에 교통성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쳐,거기에 안익순 위원님하고 조규양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사업시기상 역곡고가교를 경인국도에 평면으로 4차로로 접속시키고 대신에 경인국도에 대해서는 지하차도를 만들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경인국도 지하차도는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일단 역곡고가 확장하는 것하고 괴안회주로 확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내가 누차 한 얘기지만 역곡고가교가 화재 났을 때 약 한 달간 교통 통제했을 때 역곡 일대, 소사동 그쪽으로 교통대란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공사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이것 보상해서 이쪽 것을 새 고가도로를 놓고 차량을 통행시키면서 이쪽 것을 다시, 먼저 있던 것을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에 뜯어서 통제시켜서 하게 되면 교통대란이 일어나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렇죠. 기존 교량은 유지를 시키면서 옆에 확장을 시키고 또 옆에 확장시킨 것을 통행을 시키면서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굉장히 늘어난단 말이에요, 굉장히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여월택지, 물론 택지개발도 아직 시작도 안했지만 그게 또 되려면 금방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병화 위원 미리 그런 기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도로과장 홍지선 저희도 그 시급성을 인식하고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구가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병화 위원 공동구가 있으면 상수도는 우리 시에서 쓰니까 저기 하지만 한전에서 쓰는 공동구, 공동구에 한전 전선이 들어가는 게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병화 위원 그것은 어떻게 받아요? 저기를. m당 받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매년 한국전력하고 KT한국통신하고 부천시 수도시설과하고 연장 퍼센티지에 따라서 분담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그걸 m당 받느냐?
○도로과장 홍지선 연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얼마나 돼요?
○도로과장 홍지선 한국전력공사 점용 비율이 46.53%고 부천시가 31.59%, 한국통신공사가 21.88%로써 2004년도 현재 내년도 관리비 잠정 예산안이 총 7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한국전력이 비율대로 한 3억 4000만원 다음에 우리 시가 2억 3100만원, 한국통신KT가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3개 구청 이번에 감사하면서 전신주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었어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자꾸만 너무 위에 전선이 어지럽게 돼 있다 보니까 전부 공동구, 지하 쪽으로 매설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는 못해 요, 얘기 못하니까 그것을 구청 건설과장들한테 같이 해서 내가 질의한 쪽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강일원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공사계약하고 관련해서 금년에 저희가 도로균열보수금으로 3억 12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균열보수비로 해서 5억 300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균열보수에 있어서 도로손괴자를 상대로 해서 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라는 것이 있는데 그 도로손괴를 유발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 부담금 징수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주로 부천시에서 도로손괴를 유발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로손괴를 유발하는 원인자를 색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도로개설을 통해서 막대하게 공사를 시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예정이잖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강일원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지 안해 왔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이런 도로개설로 인해서 하자담보책임을 부천시에서 묻고 있는지, 과장님 부임하고 난 이후는 도로개설공사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을 묻고 있는 그런 실적은 아마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한 군데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얼마나 물었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금액은 자세하게 기억이 안 되고 약대로 같은 경우는 하자 관련해서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앞으로 새롭게 개설될 공사에 대해서는, 도로개설과 관련된 하자는 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컨대, 지반공사 하자랄지, 다른 하자가 몇 개 있죠? 도로개설하고 관계돼 있는 하자가.
○도로과장 홍지선 도로에 수반된 모든 공사가 적용이 되는데
○강일원 위원 그중에 대표적으로
○도로과장 홍지선 가로수가 고사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가 일부 침하가 된 것도 있고, 보도블록 포장이 불량한 것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지반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공사를 완료하는 시점이 인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강일원 위원 그런 도로개설 관련된 하자에 대한 지반공사담보책임은 인도 후에 5년간으로 담보책임을 지도록 돼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공사계약하고 관련돼 있는, 발생될 수 있는 하자담보책임을 철저히 묻는 것도 물론, 감리를 통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효력이 있지만 공사업자를 상대로 한 하자담보책임을 끝까지 잘 추궁한다면 우리 세금이 균열보수로 인한 그런 것들이 절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점을 유념하시고 보통 우리가 원자력발전소나 이런 데는 공사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굉장히 업체를 상대로 추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국가를 상대로 한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담보책임도 과장님께서 계속 이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서 책임을 묻도록 한번 본부팀하고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강일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귀한 시간인 만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만 하시고 답변은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해당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시고 심도있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우선 우리 시가 BIS도 하고 ITS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로 대중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우선 정책적인 문제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 시의 도로여건으로 보면 대로에서 이면도로로 들어갈 때 이면도로로 들어가는 사거리들에 무질서하게 주차가 돼 있어서 대로 자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못하는 장애요소로 되는 데가 상당 부분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우리가 첨단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좋은 행정이지만 우선 기존에 있는 도로가 잘 소통되게 하는 게 무엇보다 우선적일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도로에서 이면도로로 접하는, 가령 우회전 해서 들어가거나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불법주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너에 불법주차돼 있는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하는 데 방해를 받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속적인 불법주차단속을 해야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서영석 위원 그런데 일선 집행단위에서는 불법주차를 단속할 만한 요소가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불법주차를 단속을 하려면 황색라인이 그어져 있어야 단속을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황색라인이 안 그어져 있으면 단속을 못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대부분 저희가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대부분 대도로에는 황색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대도로에서 이면도로로 들어갈 때가 불법주차를 해서 우회전을 하거나 좌회전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체되는 도로가 상당히 많이 존재해요, 부천시에 보면.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런 최첨단 시스템도, 사실은 기본적인 것을 안한 연후에 화장만 예쁘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 사항은 대도로에서 이면도로로 들어가는 도로라든가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그것은 당장 답변을 내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이것은 굳이 예산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민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원래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취지가 원활하게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우선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제도인데 현재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견인된 견인율 있잖아요, 견인율?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서영석 위원 그리고 견인됐을 때 우리가 용역비를 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서영석 위원 그 용역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통계에 대해서 혹시 과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이것은 주차사업단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가진 것은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까지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어떤 것을 하나요? 그와 관련해서는. 다른 행위는 안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무인주차시스템에 대해서 ITS체계를 갖춰서 무인주차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을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주차사업단 할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 위원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조규양 위원 원시-소사 간 전철 노선이 부천역으로 변경된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최근에 소사역으로 확정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원시에서 소사 간의 전철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철도청에서 지시해 가는 기간철도입니다.
그래서 그 철도가 이미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조사과정에서 부천의 메인 역이 부천역이다, 부천의 메인 역이.
그래서 메인 역인 부천역을 통과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를 기점으로 통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 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또 많이 받았고 그 외에도 2단계로 소사역에서 김포공항을 거쳐서 능곡까지 가는 그런 철도계획이 있기 때문에 소사역으로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소사구로 간다는 데 영향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부정은 못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일원 위원님.
○강일원 위원 과장님, 과태료체납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강일원 위원 지금 여기 체납에 대한 부과액에서 징수액을 공제한 체납액은 2002년도는 징수율이 92%라는 것은 정말 대단히 높은 성과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 징수가 금년도에 정산이 안 돼서 2003년도에는 76%로 보고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렇다면 금년에도 작년과 비교해서 징수율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이 76%는 10월 말 현재입니다,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말까지 하게 되면 90%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나 2000년도, 1999년도 체납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이것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사실 과태료 성격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1,000㎡ 이상의 상업용 건물,
○강일원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징수가 안 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강일원 위원 2001년, 2000년, 1999년 소급해서 매년 발생된 체납액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재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일원 위원 그러면 예산회계법상 소멸시효기간 해가지고 징수를 못한 부분은 어떻게, 결손처리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부천시에.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이것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손한 실적은 없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강일원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87쪽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이 이번에 개정됐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것이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공포일자가 언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것이 10월···
○강일원 위원 좋습니다.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민에게 귀속력이 없죠?
예를 들자면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해서 이 처리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라든지 평등권에 위배됐다 해서 결과적으로 신처리규정은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났을 때는 이 처리규정이 효력이 없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렇죠,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간다면 그렇죠.
○강일원 위원 그런데 별표에 보면 1호부터 2호, 3호, 4호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할 때 예고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전부 예고기간 거쳤습니다.
○강일원 위원 다만 제가 여쭤본 것은 결과적으로 처리규정은 국민에게 귀속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사무처리규정은 개인택시면허를,
○강일원 위원 이것은 부천시에 그냥 면허사무처리규정인 것이지 전체적으로 본다면 귀속력은 없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귀속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죠.
왜냐하면 귀속력이 없게 되면 이 모든 자체가 무효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강일원 위원 조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해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서 그 조례가 유명무실한 사실이 있잖아요, 부천시에도.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렇죠. 위헌이라고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귀속력이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한 게 벌써 1시간도 더 지나갔는데 왜 안 오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자료를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박노설 위원 교통행정과 것은 하나도 안 왔어요. 뭘 갖고 와요, 교통행정과부터 하나도 안 왔다니까.
질의할 수 있게 우선 요청한 것부터 빨리 빨리 갖다줘야지.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죄송합니다. 곧 제출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몇 번 개최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교통정책심의위원회 한 번 개최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일시하고 안건이 무엇인지, 참석자를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으니까 묻는 겁니다. 답변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이 안건은 개인택시처리규정, 그러니까 사무처리규정에 대한 개정사항입니다.
10월에 했는데 일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교통정책심의위원회조례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목적이라고 할까 그게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중요한 교통정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박노설 위원 방향을 결정하고 그러는 것인데, 정책 그런 것인데, 개인택시 규정 세부적인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렇죠.
○박노설 위원 우리가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했을 거예요, 아마.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박노설 위원 중요한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활용을 안하느냐. 교통정책이 부천시에 대중교통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박노설 위원 지금 자료가 안 와서 모르지만 중요한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이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여기서 어떤 방향을 잡아나가줘야 부천시 교통문제가 그래도 점차적으로 해결되고 그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택시사무규정이나 뭐 하고 그게 뭐냐고.
그런 것을 하자고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여러 가지 포괄적인 정책을 심의하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주무과장님께서 이것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교통, 우리 부천시의 정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들을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의견 수렴하고 그래서 어떤 정책으로 확정하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앞으로 중요한 정책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연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얼마든지 저기 할 수 있잖아요. 안건을 만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국장님한테 질의 많이 했는데 지하철7호선 같은 문제도 그런 데서 저기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게.
너무 어려운 과제인가요? 거기에서 다루기는.
심의위원장은 누구로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장으로 돼 있으니까 더 좋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일단 자료를 빨리 빨리 제출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39쪽이요.
일방통행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에 40개 구간을 지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40개 구간이 12월 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이 경찰서 협의 다 거쳤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경찰서하고
○박노설 위원 규제심의위원회도 통과돼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렇죠.
○박노설 위원 그렇게 다 된 것이냐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다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40개 구간이 다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40개 구간이 100% 완료됐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 규제심의위원회에 다 통과된, 경찰서 협의 다 끝난 게 몇 개 구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것은 제가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을 어느 동에 어느 구간인지 그런 것을 자료로 달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일방통행을 지정하는데 전부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구청에서 안하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 전에는 구청에서 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아닙니다. 그 전에도 여기서 했어요. 우리가 했는데 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이런 경우에는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습니다.
○박노설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님도 모르겠지만 신흥동 쪽이 일방통행로 대상구간으로 지정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박노설 위원 이것을 나도 작년, 재작년부터 구청에서 하는 줄 알고 그쪽에 많이 했는데 안 되더라고. 맨날 될 것같이 될 것같이 하면서도 안 되고.
신흥동은 여기 올라왔습니까? 시청으로. 그거 지정해 달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 사항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금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하나 올렸다가 캔슬이 된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동의 민원사항에 의해서 단편적으로 일시적으로, 구간적으로, 행해졌는데 그렇다 보니까 서로 간에 연계가 안 됩니다.
경찰서하고 마찰이 많이 빚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예산 3억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한번, 부천시 전체적으로 일방통행의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보자. 그런 사항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 구간별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 추경에 구간별로 하려고 그러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원미 1·2동, 춘의동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해서 시범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실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노설 위원 용역을 줘서 일방통행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조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연계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블록별로 정해서 한꺼번에 시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일방통행 대상 이면도로 420개 구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저희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거나 아니면 민원을 받았거나 이런 것을 선정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버스승강장 52개소 설치했어요? 2002년도 12월 52개소 설치했다는 게 뭡니까? 올해 설치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기이 설치된 데가 52개소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5억 예산을 세웠고 추경예산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으로 2억이 돼 있습니다. 2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지금
○박노설 위원 이것이 부천시 전역에 설치된 게 지금 50개소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이번에 2억을 들여서 설치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억 9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52개소를 지금 발주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제 발주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박노설 위원 이제 발주했으니까 내년도에나 설치하겠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이 용역도 올해 연초에 다 끝났고 그런데 설치해 달라는 데는 많은데 왜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이제 발주하는 겁니까?
50개소 설치할 지점은 다 확정을 했겠네요? 어디 어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3개 구청에서 지정된 장소를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보고받은 게 아니고 확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주하셨다며?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다 확정이 된 것 아니에요. 설치할 지점이?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봄부터 한다 한다 그런 걸 왜 이제 발주를 하느냐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용역은 봄에 끝났는데,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시장님이 여러 가지로 모형을 다시 한 번 강구해 보라고 그래서 조금 늦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도 어디 어디 설치할 것인지 동별로 지점까지 다 해서 자료로 바로 보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순 위원님.
○안익순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78쪽을 봐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안익순 위원 교통체계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2년간 실적이 나왔는데 교통체계 개선 문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초대 민선시장 때부터 공약사업이에요.
그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저희가 이것하고 연계해서 ITS라고 그것도 교통체계개선사업의 일환인데 그것이 2억 5000에 용역발주가 됐습니다.
○안익순 위원 언제 됐어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회계과로 그 내용이 내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내년도 예산에 이게 올라가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
○안익순 위원 용역비가 서서 발주했다 이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안익순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늑장을 부리는 거예요?
이 교통흐름은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시간적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비근한 예로 중앙로 하나를 놓고 보면 원미구청 앞에 신호가 끊기면 그 다음 신호도 비슷한 시간에 끊겨야 되고 또 대성병원 앞에서 끊겨서 차가 진행하는 데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원미구청 앞에 끊기고, 우리은행 앞에 끊기면 꼭 가운데는 신호가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연속성이 하나도 없어요. 연속성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교통흐름도 빨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속도도 저거할 수가 있는데 지금 부천의 중요한 간선도로 경인국도나 중앙로라든지 큰 도로는 연동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이것이 그동안 쭉 교통행정과장들이 업무보고할 때에는 연동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는 했는데 결과가 없다 이거야.
이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저거 하시지 마시고 이번에는 용역결과가 나온다니까 최소한 중요한 도로에는 연동화 작업을 빨리 실시를 해서 부천시내의 교통흐름이 잘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작업을 해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다음에 9번에 버스정보시스템 시설확충 및 사후관리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안익순 위원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부품 교체한 것도 있고 그런데 센터 업그레이드했다는데 그것은 내용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저희가 현재는 시내버스 그러니까 노선버스밖에는 이것을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버스 외에 우리 시로 들어오는 신길운수라고 서울버스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것도 연계할 수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마을버스는 원래 버스노선에 다니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연계시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런데 어차피 중복되는 것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도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마을버스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언제부터 이게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내년 상반기 4월부터는 가능합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은 BIS를 관찰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저희 센터가 교통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해 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현장에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실무자하고 나가 봅니다.
○안익순 위원 BIS의 주 목적이 시내버스 운행관계를 시민들에게 정보 제공해 주는 게 주 목적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렇죠.
○안익순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요즘은 BIS에 시정홍보가 더 많아요. 버스시간 안내하는 것보다.
그것은 누가 아이템을 내서 시정홍보를 거기에 삽입시켰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저희가 대형이 있는데 대형에 대해서는 시정홍보를 3단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당초 계획부터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안익순 위원 당초에 계획부터 그렇게 돼 있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당초의 계획도 그렇고 거기는 어느 정도 시정홍보, 그러니까 상업홍보가 아닌 시정홍보 정도는 할 수 있게
○안익순 위원 상업광고나 시정홍보를 하는데 버스가 언제 오나 대기하는 사람은 궁금한데 시정홍보만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분을 작동한다 이거야 그러면 시정홍보를 거기에 15초를 넣는다든지 20초를 넣고 나머지는 버스시간 안내를 해줘야지 어떻게 보면 버스시간 안내하는 것보다 홍보하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그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우선 주 목적이 한 80%는 돼야 되고 20%는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주 목적하고 그 외의 목적하고 어떻게 보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예를 들어서 1분이면 15초나 20초는 그것을 하고 나머지는 버스안내를 할 수 있게 본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주시고, 또 이게 가끔가다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은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손을 빨리빨리 보셔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안익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올해 본예산 다룰 때인가 경찰서에서 교통관제센터인가 그런 것 한다고 그러셨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것이 ITS체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의 진행상태는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 5000의 용역이 발주돼 있는 사항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은 경찰서 업무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역할을 담당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지금 국비 30%를 따온 게 있습니다. 150억 예산에서 30%를 따온 게 있는데 그 국비가 전부 경찰청에서 경찰하고 협조하에 내려지는 사항입니다.
경찰서하고 긴밀한 협조가 없이는 그 사항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그때 그 예산을 세워주면 경찰서에서 ITS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그런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왜 또 그 예산을 더 세워서 하죠? 뭘 하는 거예요? 우리 시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국비를 내려주면 그에 상응해서 시비도 같이 세우라 이거죠. 시비도 세워서 같이 하라는 것이죠.
○서영석 위원 이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아니죠. 협조체계를 갖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은 우리가 시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합해서 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서영석 위원 우리 시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렇죠.
○서영석 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 우리 시로 돈이 들어오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죠. 돈이 들어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현재까지는 용역이 나와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국비가 떨어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국비가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한 150억 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원은 우리 시에 상주하게 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 상주하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우리 시도 하고 경찰도 같이 합동으로.
○서영석 위원 몇 명이나 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됩니다.
용역에서 어떤 규모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인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서영석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ITS사업에 대한 사전준비를 한 것은 없고 용역에 의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고 용역결과가 나와야 국비를 받을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죠.
규모라든가 인원이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150억의 예산을 세워서 교통관제센터를 만들게 돼 있고 그 후에 2차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교통관제센터를 별도로 세우나요, 청 내에 세우나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세우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청 내에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어떻게 별도의 건물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게 확정돼서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면 저희 나름대로 체비지라든가 별도의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안을 구체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서영석 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내년 5월에 나옵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요즘 차선도색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늦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찰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약간 딜레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경찰서에서, 지금 차선도색하는 것은 겨울에 눈오고 그러면 염화칼슘 팍팍 뿌리고 또 심할 때는 그레이더 같은 것 불러다 긁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또 그렇단 말이에요.
차선도색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산뜻한 봄을 택해서 해빙되자마자 해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꼭 지금 12월, 지금도 차선도색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작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박병화 위원 작업기간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하고 있죠. 올 겨울 지나면 내년 봄에 또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봄에 해빙되자마자 관내 일원에 차선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하면 좋은데 12월까지 차선도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앞으로는 그렇게 경찰하고
○박병화 위원 자꾸만 경찰서 경찰서 하는데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봄에 할 수 있도록, 봄에 하면 보기도 좋고 새로운 봄에 산뜻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해서 염화칼슘 뿌리고 그레이더로 긁어내고 개판되면 또 해야 되고 이거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고려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는 봄에 하고 여름도 하지 말아요, 특히 겨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끝으로 시설관리팀장 보조발언대에 잠깐 나와 주시죠.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장 이승봉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시설관리팀장께서는 본 위원이 본회의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신호등에 자동센서를 연결해서 보행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 하라는 시정질문을 해서 현재까지 공사를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몇 군데 했습니까?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장 이승봉 지금 다섯 군데
○위원장대리 이덕현 다섯 군데 다 했습니까?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그런데 지금 법원 앞에 횡단보도, 중동대로변에 큰 데는 신호등이 상시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취지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가로등을 켜놓죠.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자동센서를 연결해서 하라는 취지가 그 목적이 있고 이용가치가 더 높은데 저녁 때 되면, 일몰과 새벽까지 상시 켜놓으려면 비싼 돈을 들여서 왜 그걸 설치합니까?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장 이승봉 그 관계는 전문가 의견을 자료로 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절대적으로 그 의미는 자동센서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활기차고 바로 건설되는 문화도시 부천건설을 위해서 석식을 한 후에 8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덕현 간사 이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재영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건축과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건축사사무소 실태점검하는 업무가 있고 건축사사무소의 어떤 위법 사실을 적발해서 행정처분하는 업무도 있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박노설 위원 2003년도에, 아직 2003년도가 다 지나가지 않았지만 행정처분한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행정처분 횟수가 한 26건인가 되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윤석현 12건으로 처분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행정처분 제가 자료를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대체로 보면 발코니 확장하고 뭐 조경 대체로 그런 것인데 적발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각 구청에서는 1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2회에 걸쳐 건축사사무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설계해서 준공된 사실과 다른가 그런 것을 다 점검한단 말이죠?
○건축과장 윤석현 도면을 가지고 와서 현장확인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서 적발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 당해연도에 건축한 것을 다 점검을 못하죠? 일부만 하는데 적발된 거죠?
○건축과장 윤석현 건축주가 많을 때는 전체 다 못하고 많으면 조금 골라서
○박노설 위원 행정처분 감사자료를 보면 건축주가 준공되고 나서 위반한 게 아니고 아예 건축사가 애초부터 위반을 전제로 해서 허가를 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윤석현 그것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해마다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횟수라든가 이런 것이 개선이 되지 않고 해마다 엇비슷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불법사례들을 적발할 수는 없어요?
○건축과장 윤석현 저희들이 큰 건물, 대형건축물은 괜찮은데 소형건축물은 각 구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차장이 모자라거든요.
○박노설 위원 보조 되어 가지고 조명부분에 대해서 조경횟수가 많아가지고 1차적으로 되고요. 2차적으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이 발코니 이런 부분을
○건축과장 윤석현 발코니 위법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은 조금이라도 건축면적을 더 늘려서 쓰려고 하는 심리들이 있어요.
건축사라는 것은 국가에서 부여된 자격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아니냐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어떤 법에 대한, 법 정신이 약하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전에는 준공 전에 발코니를 훼손해 가지고 방으로 쓰는 예가 많아서 위법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건설이 감리하는 것을 1차 감리가 있고요.
현재는 발코니가 준공되면 위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공된 후에 입주민이 스스로 그것을 위법해 가지고 지금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박노설 위원 지금 감리가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건축사들이 하죠? 돌아가면서.
○건축과장 윤석현 네.
○박노설 위원 이것을 제가 건축하는 업자들한테 얘기들으면, 그러니까 설계는 A건축설계사무소에서 했어요. 그러면 F설계사무소에서 감리를 한다고.
○건축과장 윤석현 지정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 관내에서는 설계사무소들끼리 거의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건축업자 얘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하고 이런 저런 얘기 하다가 내가 들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 설계사무소에서 허가해서 건축하는 게 위법이 감리하는 데 드러났다 그래도 그걸 적법에 따라서 딱딱 못 처리한다는 거야. 거기하고 다 아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서울시 같은 데서는 그래도 된대요, 바닥이 넓으니까.
설계사무소들끼리 서로 모르고 이렇다는 거야, 서울에서는.
그런데 부천 같은 좁은 바닥에서는 설계사무소들이 다 아니까 위법하고서 건축에서 저기하는 것도 못 저기한다는 거지, 감리하면서도.
○건축과장 윤석현 전에 단독 감리할 때는 그런 예가 많았는데 지금은 건축사 스스로 잘해 보자 해서 제3의 감리자를 참여하게 하는데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는 설계사무소들이 솔선수범해서 건축주들이 위법을 해서 시공하려고 해도 이런 것을 못하게 하고 이래야 될 건축사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위법을 하는 듯한 이런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네. 앞으로는 건축사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건축사들이 이렇게 위법을 저지르는 행태들이 아주 근절될 수 있도록 교육 단단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네.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대규모 건설사업장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동순례점검 건축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동절기 안전점검, 우기 대비 안전점검 이런 것만 가지고 왔어요. 이거 맞는 자료입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저희들이 보통 설날, 해빙기, 시설 안전점검과 우기 대비한, 동절기 이렇게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 자료인데 제가 자료를 일부만 봤어요. 축대옹벽 동절기, 해빙기 안전점검이죠?
혜림원 옹벽하고 경원연립 옹벽 또 영등포기계공단, 동원아파트 옹벽 이런 것은 상당히 붕괴가 우려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영구 시설물 설치가 시급하고 뭐 이렇게 점검결과가 나왔거든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점검해서 어디 어디가 위험하다 그것만 파악하는 게 업무의 다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조치를 합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저희들이 관내에 위험성이 있다는 건축물이나 또는 옹벽,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집중적으로 분기면 분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그 위험성을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체크점검은 잘하시고 그런데 붕괴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점검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냐고.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윤석현 일단은 소유주한테 이런 위험성이 있고 저희들이 안전점검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니까 빨리 조치하라고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건축과장 윤석현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택, 옹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 시설물소유자한테 위험성이 있으니까 빨리 보수보강조치를 하도록 그런 행정조치를 하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이 학교시설물이라든가 관리주체가 뚜렷한 것은 그렇게 지시를 하면 하는지 모르겠지만 연립주택이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옹벽 같은 데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를 물어 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석현 저희들 힘으로 보수보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관내에 업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해 주고 있는데 대다수가 큰 규모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 예산으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박노설 위원 여기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영등포기계공단 같은 데는 2002년 당시 붕괴된 상태로 보호천막이 덮여 있으나 다가올 장마철에 2차 붕괴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나 관리부서인 구청장, 건설과장이 2003년 6월 이전까지 보수를, 이런 건 보수가 다 됐습니까? 영등포기계공단이요.
○건축과장 윤석현 그것은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됐어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박노설 위원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해줬어요?
○건축과장 윤석현 재해피해가 있어 가지고국비도 받고 저희 시 특별회계에서 지원해서.
○박노설 위원 동원연립 옹벽 같은 것도 집중호우시 붕괴 우려가 있어서, 또 송내2동에 있는 것도 옹벽도 안전점검 결과 곳곳에서 균열발견 장기간 방치시 붕괴 우려됨 이렇게
○건축과장 윤석현 저도 소사구에 근무할 때 수시로 청장님 모시고 갔었는데 저희들이 급수만 D급으로 위험성이 있다고 하지 실지 가서 보면 붕괴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니거든요.
다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박노설 위원 아니, 점검결과는 장기간 방치시 붕괴 우려된다고 했는데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그게 바로 안일무사한 거예요.
이렇게 봐서는 아무렇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 결과서에 이렇게 했을 때는 그래도 충분한 조사를 한 다음에 이런 결과를 냈을 것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뭘 하냐 아니면 방치하는 거냐.
○건축과장 윤석현 현재로써는 소유자가 자기 자본을 들여서 보수 복원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영세한 주민들이 사는 연립주택 그런 옹벽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사는 것 보면 현관 들어가는 유리창이고 뭐고 다 깨져도 고치지 않아요. 주인도 없고 다들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옹벽을 하겠느냐고, 누가 돈을 내서 그걸.
그렇게 하다가 옹벽 붕괴돼서, 가정해서 얘기한다면 그래서 사람도 매몰돼서 죽고 신문에 대서특필됐다고 치면 그 화살이 어디로 돌아 갑니까? 그게 다 부천시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민들이 잘못해서 사고났다고 합니까? 언론에서.
다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윤석현 그 내용은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충분하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보니까 안전점검은 잘하셨어요.
위험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과장으로서 권한도, 여러 책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떤 융통성, 재량이 없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데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입니다.
303쪽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외부기관 위탁현황이 있습니다.
시설물이 시민회관 관리부서는 부천문화재단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안전점검을 하면서 외부기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외부 위탁기관으로 (주)만유구조안전연구소 여기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에 관해서. 그렇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강일원 위원 그런데 만유구조안전연구소하고 (주)만유구조컨설턴트는 동일한 안전점검 기관인가요?
○건축과장 윤석현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현황만 저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강일원 위원 네?
○건축과장 윤석현 현황만 저희 건축과 부서에서 받아서 지금 갖고 있는 사항이고 모든 구역의 점검관계에 대해서는 부천문화재단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황만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일원 위원 현황만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에서는 만유구조안전연구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신력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방치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그것은 부천문화재단에서, 관리부서에서 당초부터 만유구조안전연구소가 서울에 있는데 계속 그 업체와 위탁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부서가 되기 때문에
○강일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파악할 때 만유구조안전연구소에 대한 공신력 여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저희 건축과에서 한 일이 없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그냥 관리부서에서 만유구조안전연구소에 위탁하고 그냥 보고자료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시에서는, 건축과장님은 정말로 용역비를 지급해 가면서 만유구조안전연구소의 공신력 여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검토 안해도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당초에 위탁하기 위해서 부천문화재단이나 뒤에 보시면 부천시설관리공단에서 사전에 만유구조컨설턴트 거기에 대해서는 위탁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파악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공신력 여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파악해 보셨냐느고요?
그냥 용역비만 지급하고 마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윤석현 글쎄, 관리부서에서 사전에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할 때에 만유구조안전연구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위탁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관리부서에서 그냥 위탁하면 위탁보고만 받은 정도에 불과하네요?
○건축과장 윤석현 저희들은 보고도 안 받고 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내용을 받아서 여기 양식에 기재한 사항밖에 안 되거든요.
○강일원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이게 무슨 실적이라고 감사자료에 넣었나요?
○건축과장 윤석현 여기 라항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외부기관 위탁현황을 작성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시 관내에 관리부서 외부위탁 용역을 준 회사를 다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만유구조안전연구소는 자격이 있는 업체가 파악이 되어서 입찰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강일원 위원 무엇으로 파악을 해요?
○건축과장 윤석현 그것은 관리부서에서 미리 자료를 다 받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여기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각 시설물별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부천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이것은 질의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강일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302쪽 보면 재난위험물안전진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는 부분이 인원이 부족해서, 장비가 부족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각 구청에는 인원도 부족하지만, 현재 이 장비는 건축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이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박효서 위원 그러면 구청에는 이 장비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구청에는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점검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히 있다면 모를까 건축과 자체에서도 인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토목직 1명, 모두 3명인데 건축과에서 3명 가지고 부천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사실은 부족하지만 업무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도 보충은 안 되기 때문에.
○박효서 위원 3개 구청 감사를 하면서 지적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없다고 전부 보고가 왔어요, 각 항목별로 보니까.
지금 각 구청을 이렇게 보면 노후건물 빌딩이 많이 있고 소사구나 특히 오정구 그리고 우리 원미구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건물이 거의 10년 이상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네.
○박효서 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건축과에서 인원이 충분하고 지원이 가능하다면 모르는데 그렇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도 안 되어 있고 인력도 없고 장비도 없고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지금 특별점검 해봤자 소방서나 합동점검하는 경우 외에는 이것이 전부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점검일지라든가 이런 것의 내용을 얘기 들어보면 지금 장비도 없고 구청에서 한두 명이 나가는 부분이 전부 형식적인 그런 점검이 된다는 겁니다,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각 구청에 인원도 보강해야 될 것이고 필요하면 장비도 구입을 해야죠. 비치를 해놔야 되겠죠, 장비도.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집중적으로 특히나 동계 이렇게 추운 날씨에 화재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각 구청에서 실질적인 점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각 구에서 필요하다고 점검을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 장비를 가지고 가서 전문인력으로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장비가 필요하면 빌려가서 자기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에 점검하는 횟수도 적고 또 해봤자 그냥 수박 겉 핥는 식으로 그렇게 점검이 된다는 것이겠죠.
○건축과장 윤석현 저희들이 점검해서 좀더 깊이 안전정밀진단이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박효서 위원 건축과에서 한계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상태로도 부족하잖아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 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저희들 능력으로 안 될 때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다시 의뢰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게 용역을 실시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겁니까? 현재 상태로.
○건축과장 윤석현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점검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박효서 위원 정밀점검 하는 것만 용역을 준다는 겁니까? 평상시
○건축과장 윤석현 그렇죠. 평상시에는 안하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할 때에 한해서
○박효서 위원 그러면 평상시 점검은 그냥 본청의 건축과도 그렇고 구청에도 그렇고 전부 형식적인 점검이거든요.
○건축과장 윤석현 구청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 장비를 가지고 가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각 구청에다가 이것을 비치를 해놓으면 안 됩니까? 장비를.
○건축과장 윤석현 그러면 각 구별로 다 사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관리하면서 각 구에서 필요할 때에 저희 건축과에 의뢰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대여해 줄 수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건축과에서 나갈 때 구청 직원들도 같이 나가요?
○건축과장 윤석현 같이 나갑니다.
○박효서 위원 이 부분은 부천시 전체를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과도 그렇고 각 구청에서도 현재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태부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더 늘리고 장비도 늘리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축과장 윤석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58쪽 상동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쭉 나와 있죠.
이게 토공에서 한 사업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토공에서 했는데 상동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그것은 토공하고 부천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토공에서 안을 잡아서 부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건교부나 경기도에 승인을 받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기초 안을 잡아서 용도를 설정해서 우리 시에 협의해 오면 각 부서 의견을 들어서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고 시행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수정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가능합니다. 합당한 범위 내에서는.
○박노설 위원 그렇다면 택지개발계획 승인 1997년도에 그 용도지구나 이런 것들이 다 승인이 떨어진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실시계획을 받으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의제처리 되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98년도에 확정이 됐다고 봐야겠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상동택지개발사업 해놓고 여러 가지 도시지역의 택지난도 해소하고 또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에 걸맞은 계획적, 친환경적 도시를 조성하고자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설명이.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사실 상동신도시가 지금 그렇게 됐나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지금 말씀을 문화도시 여기에 초점을 맞추신 것인지, 위원님 말씀을
○박노설 위원 아니, 문화도시가 아니고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에 걸맞은 계획적, 친환경적 그런 도시를 조성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설명한 내용이 현재의 상동신도시의 모습이 맞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를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근에 계획적으로 개발한 도시 치고는 상동신도시는 그래도 문화도시라는 부천 이미지는 영상문화단지와 공원이 호수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시민의강이라든지 아파트 용적률 또는 녹지공원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기존의 신도시보다는 더 업그레이드된 도시로 조성됐다고 제 자신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토공의 개발이익을 극대화한 이런 도시계획이에요.
상동이 상업지역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전부 유흥가로 전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선 사람들이 살기에 정말 여러 가지 편리하고 쾌적하고 이런 도시가 정말 친환경적 도시고, 계획적인 도시고, 신도시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건 토공의 개발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도시지 무슨 저기예요.
신도시라는 게 최근에 건설했다고 해서 신도시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게 주장한다면 강변에 불과하다고 강변에.
부천시에서 도대체 정말 저기예요. 도시과장님도 계기고 여러분 다 계시지만 왜 도시계획을, 중동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상동신도시는 가장 최근에 건설한 것 아닙니까?
왜 저렇게밖에 못하느냐 이거예요.
상동 계남대로로 해서 중동대로 건너가면 낯이, 소장님 어디 보시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유흥가들이 거반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중심가를.
이게 라스베이거스도 아니고 뭐냐고.
부천시에서 왜 토공에서 안을 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이렇게 공공용지도 많이 확보하고 왜 그렇게 못했는지 정말 저기 하더라고.
이제 부천시가 앞으로 개발할 이런 토지도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오정구 쪽이나 남아있는데 개발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개발일변도 토지이익만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개발은 이제 지양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물론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택지개발이라는 사업이 주공이나 토지공사, 부천시가 공영개발하더라도 이익을 안하고 그냥 투자 대 효과로 래셔를 1.0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상업용지를 없애고 물론, 그렇게 하면 시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반시설 요구하는 것은 많죠, 공공시설 공원녹지를 무상으로 양여받는 것은 많죠, 그렇다면 시가, 토지개발사업자가 상업용지 없고 그렇다면 친환경적으로 정말 그렇게 조성한다면 시가 일정부분 기반시설비를 30~40% 대야 될 그런 재정형편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뜻은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시가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상업용지나 이런 것은 사업비 해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값이 평당 수천만 원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대다수 공무원들이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만 드리고 여월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대로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 어떤 단계에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현재 실시계획승인 났고, 11월 24일 건교부 장관으로부터. 그 다음에 지금 보상평가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일전에 언론에서 보니까 택지개발지구 내의 주민들이 보상을 엄청나게 요구했다는 것 같은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요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보상협의가 순조롭지 않겠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일단 저희들은 보상평가가 아직 통보가 안 되고 있는데 주공에서 아마 12월 15일, 18일쯤 통보한다고 하는데 18일쯤 평가사로부터 받아서 그 통보가 되면 1차 협의에 응할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택공사는 1차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재결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니까 차질이, 2004년도 6월에 사업착공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주택공사는 그렇게 추진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주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재개발사업기본계획 수립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위원장 이재영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도 수립하고 계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택지개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신규토지구획정리사업도 수립을 하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위원장 이재영 부천 관내에도 아직 구도시에 가면 굉장히 열악한 취락지구가 좀 많이 있어요. 토지구획정리도 전혀 안 되고 이런 데를 아마 도시과하고도 연관이 돼 있을 것 같고 같이 연계를 해서 쭉 수요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승용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마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 것이 조사가 아직 미흡하게 정리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또 계획을 수순을 밟아서 수립하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차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내년 예산에,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새로 통합해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이내에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9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조금 한 데까지는 저희들의 지구에 해당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지구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그리고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주택재개발사업 이런 사업을,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재건축 이것까지 포함해서 계획 수립해서 용역수당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래요? 잘하셨네.
간사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이덕현 위원 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이덕현 위원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오시기 전에 전임 담당이 계실 때 계남도로에, LG백화점 앞의 계남고가도로에 대한 야간경관조명을 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받아 놓은 게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이덕현 위원 그것 아직도 설치를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것이 발주돼서 LED조명-그때 설명해 드릴 때 그 조명-을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그것을 처음으로 하면서 좀 어려워서 평가 이런 과정을 걸쳐서 일주일 전에 낙찰업체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크리스마스 이전까지는 가능하면 설치해서 조명을 켜려고 그렇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LED 낙찰금액이 한 1억 3000 되고 공사비는 한 5000만원인가 그 정도.
○이덕현 위원 그 예산승인 받은 것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승인받은 것은 한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연초에 예산승인을 어렵게 받은 건데 그 또한 미리 해서, 춥지 않을 때 해서 시민들이 그 모습을 보게 했으면 좋을 텐데 굳이 12월 30일 안에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직무유기한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늦게 된 것은 인정하고요. 다만, 지금 다 끝났을 것인데 두 달 반 동안 조달청에서 자재낙찰이 좀 늦어진 관계로 지연된 겁니다.
○이덕현 위원 부천시 사업을 지난번에도 보니까 공보실에서 시 승격 30주년에 따른 액자 만들기 예산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것도 여태껏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조달청에다 의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조달청에 의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저희들이 회계과로 구매요청을 했는데 회계과에서 조달청으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덕현 위원 부천시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을 굳이 정부 조달청에다가 해서 거기로 하여금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아무래도 재질이라든지 회계의 투명성 그 다음에 업체선정의 투명성이 아마 제일 그런 기준으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요새 하도 업체선정에 있어서 말이 많아서 조달청에다 구매요청을, 또 경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조달청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전자입찰이잖아요. 전자입찰은 금액에 따라서 부천 관내, 경기도, 전국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은 전국에 해당되는 금액인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아니요. 공사는 관내업체로 했고, 위원님 말씀처럼 전기공사는 했고 LED 자재 이게 수입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그런 분야에서 전문성이 없어서 조달청은 그런 분야를 수십년 동안 계속 외자구매를 하기 때문에 국내 생산품이지만 그래서 아마 조달청에 요구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술평가, 금액평가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전자입찰 해서 부천 관내업체가 선정이 된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공사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덕현 위원 공사가?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이덕현 위원 그러면 공사를 받은 업체가 수입품이든 국내 생산품이든 다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그 뜻이 뭡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지금 자재는 대부분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사급자재로도 할 수 있는데 사급자재로 했을 때는 자재단가가 높고 그 다음에 관급으로 했을 때는 또 조달청 같은 데 구매하면 아무래도 자재의 품질이라든지 가격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 감사받을 때 특별한 사유가, 긴급한 사유가 없고 그랬을 때 사급자재를 구입했을 때는 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관행적이고 또 법에, 조달법에도 조달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조달청가하고 관급공사가하고 차별이 있어요.
어떤 것은 조달청가로 하면 비싼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싼 게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조달청 가격이라고 해서 값이 싼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일을 하면 부천시에서 일 추진력이 없다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소장은 주된 일이 어떤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로 택지개발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요업무입니다.
○이덕현 위원 대소적인 게 세 가지. 도시개발사업소장이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신수가 많이 좋아지셔서.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좋습니다, 좋아졌다니까.
그런데 위원장님한테 여쭤보면 오정지구 하나만 해도 우리 직원들이 매일 민원에 하여튼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아니, 전임자는 그 사업부서에 앉아서 병이 나서 병원에 자주 가야 된다고 다리에 통증이 난다고 할 정도인데 우리 사업소장은 굉장히 탱탱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시설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시설사업소장 민천식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의 분장사무를 보면 구·동청사 신축업무 전담, 부지매입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부지매입까지도 다 시설사업소에서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공공청사를 짓는 해당 대지에 대해서는 시설사업소에서 직접 매입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주민자치센터도 그렇단 말이죠?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넘기는 경우가 있고 우리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지를 선정하거나 그런 것은 구청이나 그쪽에서 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매입하는 것부터?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공사발주현황을 보면 사업 건이 상당히 많네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박노설 위원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축공사 아닙니까, 다?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박노설 위원 그렇죠? 이것이 공사금액으로 따져서 얼마부터 감리사가 감리를 하고 직접 감독하고 그러죠?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전기는 감리를 주지 않고 직접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고 건축은 소규모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감독을.
○박노설 위원 신축하는 거예요, 신축.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신축은 금액에 관계없이 감리를 두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다 감리회사를 선정해서 감리를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죠.
○박노설 위원 감리회사가 감리를 하는 데도?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그것이 법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리를 두는데 감리가 지금까지 정착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현장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감리회사가 제대로 감리를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죠?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지금은 그런 기술축적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죠,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여기 하자보수한 현황을 보면 오정구 청사가 준공된 지가 1년도 안 됐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도 내용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크게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위험하거나 그런 하자는 없는데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아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박노설 위원 내용을 봤을 때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해서 하자가 생기나 할 정도로 이런 게 많거든요.
이건 액수가 상당히 큰, 공사금액이 큰 것 아닙니까, 한 500억 정도 됐지 않아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아닙니다. 250억 정도.
○박노설 위원 250억 이러면 상당히 큰 공사인데 그러면 꽤 큰 감리회사가 감리를 했을 텐데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이런 하자들이 1년도 안 돼서 발생해서 보수하게 되죠?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업체가 당초에 낙찰되고 나서 이것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상태에서 공사를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공사관리에, 우리가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공회사가 부도났어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상태에서 해서 공기에 쫓겨서 공사가 마무리, 여러 가지로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여러 가지로 보면 사실은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우리한테 하자신고된 것은 모두 경미한 크랙 간 것까지 다 우리한테 보고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하자보수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시공회사가 공사 중에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경쟁입찰 했을 것 아니에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이게 조달발주했는데 낙찰되고 나서 한성이라는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낙찰이 됐으면 그 다음에 공사업체를 갖다가 포기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낙찰이 됐으면 끝까지 해야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법정관리상태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쉬는 기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도 때문에
○박노설 위원 부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법정관리상태에서 공사를 계속 했다는 얘기예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부실한 면이 있었다?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공기에 쫓겼던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큰 하자는 그래도, 경미한 사항의 하자가 많이 발생을 했지
○박노설 위원 중대한 하자는 지금 발견이 안 되죠.
중대한 하자는 지금 발견이 안 되고, 그런데 하여튼 공공건물 이런 건축물이 많이 나아졌겠지만 이게 신축해 놓고 얼마 안 있다가 하자가 많이 발생해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시설사업소에서 그만큼 철저하게 감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몇 년 전 일이지만 삼정복지회관 잘 알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박노설 위원 그것도 건축한 회사가 건축하고 나서 부도나서 없어졌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자마자 준공을 하고서부터 하자가 계속 발생했고 결국에는 몇 억씩 들여서 하자보수하고 지금도 또 하고 있잖아요.
감리만 제대로 하면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저기 수영장에 지금 배관공사를 다시 하고 있는데, 거기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배관을 무슨 파이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배관을 요새는 동관이라든가 스테인리스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쓰죠. 옛날에는 뭐
○박노설 위원 동파이프로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수영장은.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그것은 덕트하고 물 새는 것 이런 것 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박노설 위원 그래서 배관이 다 못 쓰게 돼서 여기저기서 새서 결국에는 다 보수를 하는 것이고, 지하에 내려가서 보면 이 위가 수영장 아닙니까, 여기서 물이 콸콸 샜어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박노설 위원 그럴 정도로 그렇게 엉터리공사를 했다고 그러면 감리는 도대체 뭘 한 것이냐고, 또 감리를 감독해야 될 해당 공무원들은 도대체 또 뭘 한 것이냐고.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하자가 없도록
○박노설 위원 하여튼 시설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는 하자가 하나도 없게 이런 각오로 철저하게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명년도부터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강일원 위원 강일원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있어서의 대금지급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공사대금지급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사만 해서 넘겨주면 공사대금이라든가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검사나 검사조서 확인은 누가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공사확인은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합니다.
○강일원 위원 시설사업소에서 확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자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그런 문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회계과는 그냥 돈만 지불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시설사업소에서 검사나 검사조서 확인을 하고 대금을, 잔금을 지급해도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자금만 집행하는 게 회계과 아닌가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그렇죠.
○강일원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공공시설에 있어서의 계약은 국가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죠.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의 하자담보책임은 몇 년간이에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그것은 구조에 따라 틀립니다.
○강일원 위원 구조에 따라 틀린데 두 가지가 있죠?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5년으로 보면 됩니다.
보통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2년 그리고 주요
○강일원 위원 주민자치센터는 구조물이 무엇으로 돼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철근 콘크리트요.
○강일원 위원 그렇죠? 그것은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주요구조물 10년.
○강일원 위원 5년은 지반공사나 이런 경우에 담보책임기간이 5년이에요.
그리고 이런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센터나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은 전부 10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강일원 위원 그런데 공문은 여기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하자보증금이 예치가 돼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보증금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우리가 구상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하자보증금 구상을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우리가 하자를 시켰을 때는 하자지시를 했을 때 시공업체가 안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출해서 하자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우리가 지시를 했을 때 하자이행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강일원 위원 그런데 10년도 안 돼서 우리 예산에서 하자보수금이 지급됐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아닙니다.
그것은 시공을 한 업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하자보수를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강일원 위원 업체에서 했다?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다음에 시설사업소장님, 관계 손성오 국장님한테 이거 한번 검토해 봐라 이런 말씀 들었습니까?
2003년 11월 28일 금요일 중앙일보 사회면 기사인데 관급공사 30%가 거품이라는 겁니다.
이 관계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관계 국장님들하고 같이 얘기했을 때 시장이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고 검토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지시를 받았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받았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것 보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남구청에서 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특별한 공정관리를 해서 공사비가 30% 절약된 게 아니고 관급공사에 보면 기타경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의 안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절약을 해서 30%를 잘라내고 그리고 입찰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남구청에서도 상당히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너무 공사비를 잘라서 과연 공사가 될까,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공법에 의해서 공사비절약 30% 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강일원 위원 검토한 결과 물론, 여기 대구 남구청은 자치구입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강일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 지휘 하에 각 공무원들이 이런 시장조사를 거쳐서 입찰 예정가를 정하고 그리고 전자입찰을 통해서 또 절감을 하고 그랬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세비를 절약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국장님 회의 때 그래서 각 부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소장님은 겨우 몇 가지 간단하게 감축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확인을 거치셨죠? 지금 남구청에 대한 실태를.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직접 우리가 남구청 담당자한테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경비를 너무 쳤기 때문에, 실지 시장조사를 해서 절약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경비에서 30% 줄 것을 안 주고 공사를 시킨 것이지.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잘 추진이 되는가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너무 잘라내도 부실공사가 되거든요.
시장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절약한 것은 아닙니다.
제 경비에서 30% 절약해서 입찰을 시켰다 이렇게 담당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전화오고 이래서 곤란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제 경비를 낮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청자한테 돌아갈 이득에 대해서 최대한 비율을 낮춰서 공사입찰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물론, 남구청이 이렇게 10억짜리 공사를 하는 데 3억 정도를 절감하는 것이 능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민자치센터 하나 부지확보 해서 하는 경우에 45억 가까이도 들어가고 부지가 체비지인 경우에는 공사비도 23억 정도 들어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역시 389평이 연건평인데도 불구하고 7억 9000에 대한 것이 이렇게 절감했다라는 차원에서 무슨 방금 말씀한 대로 제 경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바꿨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기에 대한 파급효과로 하자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단점이 장점보다 오히려 더 클 것이다,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강일원 위원 그래서 우리가 특히 주민자치센터나 우리 시설물 지을 때 거품이 없는, 거품을 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앞으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좋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거품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지금 공사비 자체가 순수한 공사비는 한 12억 정도 우리가 10억 안팎이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수고 좀 해봅시다.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익순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네.
○안익순 위원 345쪽 공사집행 계획에 보면 심곡2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 해서 청사협소로 증축한다는데 심곡2동 주민자치센터가 얼마나 큰데 청사협소로 해서 증축을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동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층에 피로티,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휴게공간. 거기를 새로 꾸며서 다른 것으로 쓰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증축이라고 하면 안 되지.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증축입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아니, 내부에서 공사를 하는데 증축이에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그것이 피로티 당초에 건축면적이 안 들어가 있는 면적입니다.
○안익순 위원 안 들어가 있는 면적인데 증축을 한다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실제로는 다 막혀있습니다. 다 막혀있고 휴게공간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내부 인테리어공사 쪽입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시설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건설교통국 자료 저것도 한 번 안한 모양인데 정말 이런 식으로 갖고 나온다면 앞으로 예산심의 할 때 문제가 많아요.
오자, 탈자도 많고 너무 성의가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번에 세미나에서 교육받을 때 어느 교수가 그랬어요. 오자, 탈자 있으면 행정사무감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런데 이것은 나는 여월택지발개사업비라고 해서 발개사업이 뭔가 했어, 거꾸로 하니까 개발사업이더만.
○위원장 이재영 발개가 아니라 배갈이에요. 배갈.
○안익순 위원 배갈인가 발개인가 있는데.
이것 위원장님도 그냥 봐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재영 55쪽에 보면 택지배갈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저는 끝나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다 하신 겁니까?
○안익순 위원 네.
○위원장 이재영 저는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보편적으로 하자다, 하자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어떠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서 하나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구청이라든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게 있습니다.
도면에 없는 것을 하자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자가 아닙니다.
도면에 명시가 안 됐는데 이게 없으니까 하자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은 어떤가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설계대로 공사를 안했으면 하자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설계대로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용도로써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하자입니까,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하자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설계 잘못이지, 설계대로 했는데. 설계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자예요, 아니에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그것은 공사상 하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설계상 하자입니다.
○이원장 이재영 설계하자죠?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오정동 주민자치센터 대회의실 방음불량, 생활불편사항이지 하자가 아니다라고 그랬거든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위원장 이재영 거기 회의실로 못 써요, 울려서.
그러면 설계를 잘못했나요, 설계대로 했는데도 방음이 안 되는 것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설계상 하자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공사비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위원장 이재영 잠깐만요. 그러면 설계대로 시공을 했나요? 공사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했는데 방음이 전혀 안 된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설계하자네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위원장 이재영 설계하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설계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위원장 이재영 설계자가 누구죠?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미래건축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 비용부담을 누가 해야 되나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설계상 하자면 설계자가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이재영 아니,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다시 한 번 절차를 얘기할게요.
설계대로 했는데, 대회의실이라면 회의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회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방음장치가 안 됐어요, 방음상태가 안 좋아요.
설계대로 했는데 회의실로 사용하기가 무리수가 따른다 그러면 설계하자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설계하신 분이 책임을 진다면서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그것을 보수,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누가 내느냐고.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설계자가 내야 되죠, 원칙은.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뭐예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이게 예산이 적다 보니까 거꾸로 쳤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네?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거꾸로 맞추다 보니까
○위원장 이재영 거꾸로 맞춰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당초에는 다 마감재료를 방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했죠.
그런데 마감에 텍스, 허본텍스를 안하고 다른 것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설계대로 안한 거네, 공사를?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아니죠. 설계를 중간에서 당초에 금액이 오버되는 바람에
○위원장 이재영 아니, 잠깐만요.
설계대로 안한 거예요, 그러면?
공사금액이 부족해서 설계대로 하다 보니까 적자를 볼 수가 있어서 그것을 조금 변경해서 공사를 했느냐고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뭐예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실시설계를 할 때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예상금액에
○위원장 이재영 거꾸로 했다는 것은 뭐예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공사금액이 오버돼서 오버된 금액을 잘라냈죠. 잘라내다 보니까 마감재료에서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니까 마감재료를 줄인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마감재료는 설계상에 안 들어가나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도면에 명시가 돼 있죠.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그대로 안한 것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도면대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네?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도면대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마감재료를 바꿨다면서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그렇죠. 납품하기 전에.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설계도면 변경을 한 것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납품하기 전에 우리한테 변경해서 다 들어왔죠. 금액이 오버되는 바람에 그 금액범위 내에서 설계를 다시 한 것이죠.
○위원장 이재영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공사를 한 업체가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하지 않아서 방음이 안 된 것이고 아니면 설계를 잘못해서, 설계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음이 안 된다 해서 회의실로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하자가 아니고 생활불편사항이기 때문에 동 자체 예산 750만원으로 다음 주 중 후금제로 설치를 할 예정이다라는 자료가 왔어요.
이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은 차후에 정확한 법적근거하고 왜 동 예산 가지고 이 공사를 해야 되는지 그 근거를 자료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왜냐하면 길어질 것 같아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충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네.
○박노설 위원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정동 주민자치센터죠?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박노설 위원 그것을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모자랄 것 같다 그래서 공사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준공 전에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을 했다, 공사금액에 이제 맞춰서 한 것이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공사 중에 그런 게 아니고 공사착공 하기 전에, 우리가 공사 시공자를 선정하기 전에 예산이 오버되면 오버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회계과에다가 시공자 선정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한 것이죠. 중간에서 우리가 변경을 한 게 아니고.
○박노설 위원 착공 전에 설계변경을 했다고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공사 시공업자 선정하기 전에 회계과에 시공자 의뢰할 때 공사금액범위 내에서 우리가 의뢰했다는 거죠.
○박노설 위원 이게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공사금액이 모자라면 오히려 증액을 해야지, 증액요청을 해서 당초 설계대로 제대로 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왕 한 것 다 뜯어내고 또 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당초에 공사한 것하고 다른 거거든, 재시공하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설사업소장님 입장에서 이런 것을 하나, 저도 조그만 공사는 해 본 사람이지만 이것은 잘못한 것이죠.
어떻게 공사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런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아니, 거기다가 허본텍스벽지를 바른다든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거기에.
○위원장 이재영 어쨌든 길어질 것 같아서요.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사업단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은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주차사업단장 우의제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2003년도 주차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삼우연립 공영주차장 지금 진척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준공을 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다 했어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이덕현 위원 지금 차가 몇 대 서고 있어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35면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주민 반응이 어때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당초에는 주차장 하는 것을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저희가 나무를 주변에 심어주는 것으로 설득해서 현재는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나무를 좀더 심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덕현 위원 평면주차하길 잘했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잘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원 내 주차장 설치면적이 몇 %까지 허용이 됩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공원 내요?
○이덕현 위원 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공원 내 시설할 수 있는 면적이 근린공원 내 40%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공원 전체 면적에?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공원 전체면적에 도로라든가 각종 시설물 놀이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합쳐서 시설면적이 한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그 40% 내에는 주차면적 평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면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주차면수는 거기의 일부죠.
하여튼 공원면적이 100평이면 40평을 도로나 놀이기구나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이공원에는 지하뿐이 안 되고요. 도시공원법에 어린이 공원에는 지하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남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면적을 40% 거기도 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주차면적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면적 중에서 40%를 주차면적을 포함한 각종 공원 내 시설 있죠, 그걸 40%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덕현 위원 그러면 계남공원에 실질적으로 주차를 시설할 수 있는 면적이 몇 %에 몇 평이 되는지 그것을 검토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이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차사업단 보고를 끝으로 교통지도사업소를 제외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강일원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조규양○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홍지선 교통행정과장배효원 건축과장윤석현 도시개발사업소장김홍배 시설사업소장민천식 교통지도사업소장한기주 주차사업단장우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