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복지국(장애인복지과) 일 시 2018년 9월 7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재현 오늘이 4일 차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복지국 소관 노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쳤고 오늘 복지국 소관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3일 내내 꼿꼿한 자세로 앉아서 이틀임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연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로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안정민 국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도 집행부 여러분께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하러 오신 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거나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건 아실 테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시려고 자유롭게 돌아다니시는 건 좋지만 이 가운데로만 안 오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혹시나 개인정보 혹은 인사에 대한 문제나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에 회의를 비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복지국 소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18년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의 답변이 미진하거나 혹은 알려드리기 위해서 쪽지를 보내거나 이러지 마시고 옆에 오셔서 그냥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그게 더 빠르실 것 같아서. 쪽지 주느니 그냥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과장이 머뭇거리면 업무연찬 안 했다고 혼내지 마시고 팀장께 여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분 손들어 주십시오. 나름 많으시네요, 6명 되시는데. 제가 간단하기를 기대해도 되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목표시간대로 잘 정리되기를 기대하면서, 없을까봐 하신다는 강병일 대표님부터 먼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복지분야 중에서 예산으로 따지면 무한대로 막 들어가고 또 밖에서 굳이 찾자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장애인복지가 현재로서는 가장 뒤떨어진 분야, 아니면 어려운 분야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휠체어 이런 것들, 대중교통 타고 내리기 힘든 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또 가장 어려운 거 같아요, 예산 수반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 구도심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인도 같은 것도 정비가 되어야 되니까,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 그런데 인도 자체가 거의 없으니까요. 인도, 차도 구분이 없는 구도심이라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것, 전문적인 것, 장애 종류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바뀌겠는데 우리 시에서는 주는 복지의 예산보다 자립복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저쪽 어디죠? 쓰레기종량제 봉투 파는 곳, 거기가 생산적 복지에서 대표적인 곳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직업재활시설. ○강병일 위원 그 다음에 조금 아까 HACCP 받아서 누룽지하고 뭐 판매하는 것도 대표적인 거고 또 저희가 모르는 대표적인 복지가 뭐가 있을까요? 그런 생산적 복지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산적 복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4군데 중증장애인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직업재활시설 샘물자리, 그 다음에 혜림 제빵 하는 곳, 그 다음에 사랑이야기라고 사회적기업 이렇게 4군데에서 생산적 복지를,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소수입니다만 생산적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정말 소수죠. 자립복지체제를 하려면 어쨌거나 인원은 좀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인원이 점점 늘어야 되는데, HACCP에 만약에 이게 완공되면 여기 들어가는 인원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지금 샘물자리가 장애인들 생산하는 데인데 보호작업장입니다, 근로작업장이 아니라. 즉 말씀드리면「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곳이 아니라 그냥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작업장인데 지금 35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HACCP이 우리 계획대로 부천직업재활시설 도당동에 있는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15명 정도 증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 그쪽은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지금 종량제봉투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강병일 위원 인원이 거기도 많지 않은 것 같던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지금 거기가 45명 정도 근무하고 있어요, 근로자들이. 거기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작업장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봉투는 우리 부천시 소요량의 한 80%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하여튼 자립복지체계 확립을 잘해 주셔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생산적복지의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건 국가가 해 주고 지방자치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가 해 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주는 복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체계가 다 잡혔다고 생각을 해요. 주는 복지가 아니라 생산적인 복지로 전환해 주셔서 장애인복지과가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강병일 위원님의 지적에 좀 덧대서, 실제로 시장에서 통하는 자립 이런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HACCP비용보다 판매비용이 적으면 일반기업에서는 안 합니다. 지금 과일급식 문제나 다양한 급식의 전형들이 나오고 있고 컵과일 갖다 주는 곳은 저쪽 남쪽에 한두 개 기업 정도 있을 정도고 실제로 그러면 관에서 하는 일 중에 수의계약이, 어쩔 수 없이 관에서 하는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거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아니면 시장에서 통하는 사업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고 이런 건데 실제로 쓰레기봉투 제작판매는 어울리는 사업은 아닙니다. 주요 공정의 기계화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적자가 빤히 보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통해서 흑자를 내라 이런 요구는 아닙니다. 다만 좀 더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봐야 하지 않나 그리고 다른 곳의 잘된 사례를 좀, 인천의 세탁이나, 호텔형세탁 거기는 거의 일반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해서도 경쟁력 있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이 호텔세탁의 메카처럼 자리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광명시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실제 한번 도입해 볼까, 실제로 전체 장애인 숫자에 비하면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매우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시설비나 이런 건 국비에서 많이 오는데 운영경비 때문에 저희 시비의 부담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좀 더 확대를 기반으로, 확대를 정점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크린에이드나 다른 세탁업소-제가 세탁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그런 공장형 세탁을 하고 지역 내 세탁기업들, 그러니까 지역 내 조그만 세탁들의 세탁을 해 주는 체계, 예를 들면 지금 와이셔츠도 기계로 다리거든요. 그러면 기계화 된 것을 포장해서 인근 세탁소로 운영해 주거나 아파트 전체 통째 한 번에 계약해서 장애인들이 세탁해 주는 것만 입거나 그리고 빨래 세탁해서 독거노인을 지원하는 체계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미 인천에서 많이 시범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행정서비스로 연동되거나 민간서비스로 연동되거나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이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HACCP 하느라 들인 돈만큼 누룽지가 많이 안 팔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게는 생협이나 이런 곳들로부터 똑같이 그만큼 양을 파는데 HACCP을 한다 이것은 좀 우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좀 더 투입된 비용만큼 최소한의 효율을 갖출 수 있도록, 장애인이나 관공서가 하는 일에 효율을 요구하는 건 사실 미친 짓인데, 효율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넓혀주는 게 일이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최대한 넓혀주고 이런 것들인 거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급식라인에 있는 공정 일정을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과일급식 일정의 중간을 챙겨서 한다든가 이렇게 실제 관이 지원하는 일들, 급·간식에서 과일급식은 계속 늘 거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포장 관리하는 일을 한다든가 실제 그러면 부천시의 모든 학교 학생들은 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 만든 컵과일을 받아먹는다든지 이런 것은 수의계약도 가능한 부분이고 그런 것은 특정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그렇게 관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치고 들어갈 일들을 빨리 빨리 찾아서 이야기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특히 예를 들면 우리 뜨락에 있는 곳이 자활이잖아요. 자활훈련기관은 법적으로 무상으로 공간을 사용해도 되거든요. 아마 법에 장애인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팀장님 맞죠, 무상으로 공간대여 가능하죠? ○장애인복지과장애인시설팀장 심재성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중앙공원이나 혹은 좀 더디 가는 커피숍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 주시고 혜림원 빵집 없어졌다고 문자오고 이러던데 그런 것들도 역 한 중간에도 만들 수 있다면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도시 전체가 “여기는 장애인을 품격 있게 모시는 도시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것, 그리고 3대 꽃 축제에 자연스럽게 장애인들이 길게 늘어선 줄에서 커피를 거기서 얻어 마시거나 그런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조치하고 배려하는 게 보이는 부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건 많지만 정성이 없어서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을 찾아주고 챙겨주는 건 과에서 하지 않으면 저희 정치인들이나 좀 더 덧대고 나머지는 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강병일 대표 이야기 끝에 그런 이야기를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들 잘 알고요, 저희들이 일하고 정책 수립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컵과일이나 세탁소도 저희가 우리 시설팀장하고 기이 논의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쪽 라인부터 먼저 하고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이소영입니다. 저는 장애인회관 장애인단체 입주가 언제인지 먼저 여쭐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장애인회관은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섰고, 어제 간판도 붙이고 이랬는데 10월 중순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이소영 위원 9개 단체가 입주하게 되는데 입주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입주조건은 저희 관내 장애인단체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거기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11개 단체가 있고 3개 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단체인데 3개 단체도 부천시장애인단체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이거든요. 그 단체 중에서 입주를 원하는, 희망하는 단체에 한해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여쭐게요. 보조금 지원 선정기준에 필요한 정회원 수가 1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중복가입자, 탈퇴자, 사망자, 관외자 이런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명단 정비는 연 몇 회 정도 하고 계시는 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저희가 연 1회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상반기 중에 했어요. 해보니까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된 자, 사망한 자, 전출자 그런 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비를 해서 정회원이 100인 이하 되는 단체는 보조금 지원을 제고하겠다 그런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지금 정비가 다 돼가지고 100인 이상 다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회원에 관해서는 잘 정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제가 현장에 다녀보고 민원도 많이 들어 왔는데 장애인단체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현재 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단체하고 소통하고 있는지 여쭐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물론 회원 전체하고의 소통은 어렵겠지만 거기를 대표하고 있는 단체장님들하고의 소통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수시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회관 입주 문제 때문에 수시로 만나서 상의하고 토의하고 좋은 방향으로 결론도 내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만나서 소통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의 입장으로는. ○이소영 위원 그 소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단체 분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 장애인과 격 없이 소통하고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접수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팀장님들하고 팀원들, 직원들 모두가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장애인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희 위원님, 여기 네 분 다하시죠? 순서대로 쭉 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에 애써주시는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이소영 위원님 질문 내용에서 좀 궁금해서요. 장애인단체들과 그리고 장애인,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 다각도로 노력해 주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소통할 때 과장님이 직접 챙겨주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물론 제가 직접 참석할 때도 있고 제가 다른 일하고 중복될 때는 우리 팀장님들이 참석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저도 민원을 접하면서 과장님의 얼굴을 별로 자주 못 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간담회 내용에, 저도 예전에 단체장으로 활동을 했지만 하다 보면 과장님들이 항상 계셨어요, 국장님이 안 계신 경우는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의 컨트롤타워는 저는 장애인복지과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아마 8월 6일이라고 기억합니다. 8월 6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과장님 기억하시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그때 용역보고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제 사정을. ○박순희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여기에 계신 정재현 위원장을 비롯해서 저희 해당 상임위원들이 7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사안을 저희가 문자로 접했을 때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5년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보고회여서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저희 전원이 거의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과장님은 안 계셨습니다. 이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전날 무더위쉼터 밤샘근무를 하고 대체휴무를 했는데 제가 참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못 미쳤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박순희 위원 혹시 그러면 전후로 해서 이날 장애인복지종합계획 수립 보고회에 참석을 못하셔서, 그날 무더위쉼터 근무를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오시고 나서는 어떤 단체들과의 소통의 기회가 있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그 후로는 단체회의가 수시로 있었죠. ○박순희 위원 그 이후에 최근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장애인회관 ○박순희 위원 8월 6일 이후에 최근 가까운 쪽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장애인회관 때문에, 단체장님들하고 입주문제 때문에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참석을 못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제일 중요한 말씀을 과장님이 해 주셨습니다, 참석을 못하셨다고. 장애인복지가 소외계층입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아마 장애인복지가 소외계층이고 또 저희와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칫 소홀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소외계층을 공직자나 우리 정치인들이 배려하고 세심한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년간의 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보고회에 과장님이 불참하셨다는 것 자체는, 물론 무더위쉼터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들도 무더위쉼터 현장에 적극 뛰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힘드신 부분이지만 참석을 하셔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질책을 좀 하고 싶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인정하시니까 이후에 어떤 대책이 있었나 제가 확인을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했었고요. 차후에는 이런 불편함이 없이 장애인복지에 정말로 깊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장미회라고 알고 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박순희 위원 어떤 단체일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장애아동의 미래를, 미래 부모회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장애아동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장미회더라고요. 민원이 제게 한 통 들어왔는데요. 후견인제도에 대해서, 우리 시에 장미회로부터 후견인제도의 설명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기억하시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기억이 안 납니다. ○박순희 위원 정확하게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저한테 보고되어 있는 걸로 ○박순희 위원 17년 12월 7일 간담회에서 요청을 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17년 12월이요? ○박순희 위원 네, 작년 12월 7일입니다. 과장님 언제 부서로 발령받으셨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저는 올해 2월 16일 자로 왔습니다. ○박순희 위원 2월에 오셨죠? 그러면 관련 팀장님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지원팀장 박성진 제가 7월 16일에 왔고요, 저희가 행감 끝나고 10월이나 11월 중에 간담회를 할 계획이 있고요, 거기서 공공후견인제에 대한 설명 내지 홍보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10월이나 언제? ○장애인복지과장애인지원팀장 박성진 10월이나 11월이요. ○박순희 위원 10월이나 11월에 하실 계획이라는 얘기시죠? ○장애인복지과장애인지원팀장 박성진 네. ○박순희 위원 장미회의 민원인에게 들은 내용은 작년 12월 7일 간담회를 가졌고 그 간담회 자리에서 후견인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거기에서 답변은 “2018년 1월 중에 설명회 갖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직 답변 한 통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을 더 갖게 됐느냐면 3, 4주 전인가요, KBS 드라마로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 성년후견인제도 지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 단어가 나와서, 그 당사자가 치매환자였거든요. 판정을 받고 성년후견인을 지명하는 이런 절차에 대한 내용이 짧게 나왔습니다, 한 30초. 저게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맡고 있는 상임위가 행복위다 보니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이 민원이 들어왔었고 후견인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혹시 후견인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애인지원팀장 박성진 네,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 이상 지적·자폐성, 19세 이상 지적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고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순희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9세 이상 성년인 지적장애인들이 법적인 자기의사결정이 부족하잖아요. 그것을 후견인을 두는 제도인데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고요, 그게 공공기관의 후견인이 될 수도 있고 친부모나 가족, 4촌 이내의 친지로 될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원의 판결 받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만약 공공기관에 후견인이 선임되면 그 활동비도 저희들이 예산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박순희 위원 대략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 설명회가 늦춰진 제도는 뭘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저도 처음에 부임을 해서 그 설명을 듣기를 하반기에 공공후견인제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겠다, 장애인 단체들하고. 그런 보고를 듣고 1월에 하겠다는 내용은 제가 들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에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박순희 위원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지금 이 답변을 듣고요. ○복지국장 안정민 사실 지금 이야기하신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빨리빨리 해 줄 수 있는 사항 같은데 특별한 큰 걸 달라는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요청한 것인데 제가 볼 때 지난해 그것을 요청했으면 굳이 많은 시간을 끌 필요가 없었는데 왜 늦었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어떤 건물을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순희 위원 이것이 부천시 공무원의, 공직자의 민원에 대한 태도입니다, 현재. 부정하고 싶지만 현실이거든요. 약자에 대한 배려 전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작년 12월에 가진 간담회가 여지껏 간담회, 설명회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정하시죠? 성년후견인제도가 얼마나 어려운 제도인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1년이 가도록 설명회 한번을 갖지 않았는데 어떤 제도인지, 간단하더라고요.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존엄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종전에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2013년 7월 1일에 도입되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종전에 금치산 제도, 한정치산 제도가 왜 폐지되었나를 봤더니 한정치산 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더라고요. 즉, 성년후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정신적 제약이라 함은 치매나 조현병, 지적장애, 뇌손상 등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을 얘기합니다. 한정치산제도가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어서 폐지되고 반면 도입되는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로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되었더라고요. 또한 현재 정신적인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서 설명회를 늦출 이유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1년이 다 되도록 설명회를 갖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서 꼭 짚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장애인들이 소수라서 차별받고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세심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위원님 말씀, 질책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하시고 바로 시행하셔서 소외받는 분들이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바로 시행하도록, 팀장하고 상의해서 바로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박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곧 가실 텐데 이렇게 막 그냥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의원들한테 익명으로 어제 저녁에 막, 아까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질의해 주십시오.” 하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의도로 보냈는지 모르고 또 익명이라서 그런 건 다 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749쪽, 750쪽에 보면 급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14개 그리고 2018년에도 14개인데 지금 부천에 14개밖에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기존에 설치된 게 14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현재 다 합쳐서 14개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맞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던 것은 없앤 겁니까, 없애고 다른 데로 옮긴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급속충전기는 옮긴 데가 없는데요? ○김성용 위원 2017년에 있던 게 없어지고 2018년에 차량등록과 부천종합운동장에 새로 생겼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에 급속충전기가 설치된 걸로 현황을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그 자료 수정된 적 있나요? ○김성용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위원장 정재현 수정된 적 있어 보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새로 하신 건지 아닌지, 2017년에 있는 거, 2018년 총 우리 부천에 14개만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14개를 전에 경기도에서 일괄 도비로 설치해준 건데,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장애인들이 다중으로 이용하는 장소에 필요하다 싶은 데를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8월 말에. 그래서 6군데를 더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이것을 요구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681쪽에 보면 저소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2740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김성용 위원 저소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을 지원하고 1인당 최대한도가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이거 수리를 어디에서, 수리업체가 또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고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지원팀장 박성진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5개소에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5개 업체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지원팀장 박성진 네. ○김성용 위원 5개를 하는 이유는 이게 휠체어 따로, 뭐 따로 특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애인지원팀장 박성진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어차피 공통으로 그 휠체어 부품교체라든지 고장이 났을 때 그것을 대비해 갖고 5개소를 지정했는데요. 참고로 부천시 3개소, 인천 2개소 지금 지정을 해 놨습니다. ○김성용 위원 부천시 3개소, 인천 2개소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지원팀장 박성진 네. ○김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이거 수리를 하게 되면 다 장애인들이어서 장애인 가족이 가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와야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지원팀장 박성진 보통 장애인들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5개소를 안내해 드리면 장애인 분들이 5개소 중에 1개소를 지정을 해 갖고 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뢰를 하고 나중에 수리비를 일괄적으로 지출하는 겁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인천에 있는 곳에서도 부천에 와서 수리를 하고 가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지원팀장 박성진 네, 인천이라고 해 봐야 부천 그 인접지역이고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김성용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특별히 되어 있듯이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들은 굉장히 중증이잖아요, 또 더 어려우신 분들이고. 가능한 부천 가까운 곳에 더 늘리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 차이가 없다면 부천 넘어서 인천이라도 가까운 곳이라면 상관없겠다 싶기는 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금액이 많지도 않잖아요, 2700만 원. 많지도 않고 그러면 부천에 있는 영세상인들, 영세업자들도 많고 할 텐데 부천 중심으로 선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기도 해서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지원팀장 박성진 네, 저희도 직원들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거 수리하려고 그러는데 인천으로 소개해 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지금 여쭤보는 거죠. 왜 인천으로 선정했을까 싶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봐서 인천업체가 불합리한 점이 있고 이런 업체가 우리 부천에 소재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덧대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동휠체어 충전하는 충전소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급속충전기 배치장소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사실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3개 구청이 지금 변환되어 있는 곳이 다 노인복지관으로 바뀌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위원장 정재현 거기 가 보시면 풍경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원미어울마당에 한 대여섯 대가 쭉 이렇게 줄 서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동선상에 없고 여기로 모아진 곳에 있다는 소리인데 그게 중간에 배터리가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 이것에 대한 긴급해결책을 정리하지 않으면 사실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그런 방식일 거냐, 아니면 이동형 긴급충전소를 장애인택시에 장착해서 서비스를 한다든가, 떨어지는 상황에 대한 현장출동서비스나 이게 더 맞아 보이거든요. 또 하나 그 이동라인 안에 있어야 하고요, 주유소처럼 곳곳에 배치해 주면 좋겠죠. 그게 1대당 비싸지는 않은데 그런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애인 이동이나 어르신 이동으로 쓰이는 전동휠체어에 가장 큰 문제는 중간에 떨어졌을 때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택시 불러서 싣고 오거나 큰 승용차 불러서 싣고 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부천시만의 특색정책을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자동차 급속충전을 서너 대 해서 그 차는 2인이 운행하는 차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결합된 상품들이 필요한 거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하는 게, 공무원들이 가장 못 하는 게 남의 부서에서 운영하는 무엇인가를 협력해서 쓰는 일은 잘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이동택시나 지금 도시공사에 가 있는 곳에 설치해서 즉각 출동서비스를 한다든가 삼성화재 긴급출동서비스나 이런 거처럼 그렇게 협력해서 한다든가, 비용이 좀 들더라도 다른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충전의 문제하고 서비스 질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사실 전동휠체어는 구글맵에 지도로 찍으면 어디에 가장 많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나옵니다. 우리가 전동휠체어 구입내역이나 이런 게 주소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맵으로 찍으면 어디가 가장 많고 분포도까지 다 그릴 수 있거든요, 부천 관내 분포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포도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을 만드는, 사실은 전수조사도 제가 지적해서 한 일 같은데 “일단 조사부터 해봐라.”라고 조언을 8월에 드려서 그때 시작한 일 같은데 그렇게 해서 대안을 마련해 줘야, 그리고 또 차량등록과 인근으로 가는 것도 거기 휠체어 타고 볼 치는 분들 때문에 아마 그 인근으로 갔을 텐데 어찌됐건 그렇게, 그리고 그분들 행사 있거나 그러면 전동휠체어 탄 분들이 일시 모이면 거기에 쭉 설치해 주는 친절함 이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장애인게이트볼이나 장애인파크골프 이런 거 할 때는 필히, 장애인들이 어디 하거나 이러면 필히 따라다닐 수 있게 매뉴얼처럼 배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전국의 장애인들한테 ‘아, 부천시 공무원들은 참 친절합니다.’, 장애인파크골프대회가 전국으로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국으로 열리는 행사에는 모자람 없이 쫙 모았다가 또 다시 설치하고 이런 가벼운 이동, 그리고 친절한 이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하는 장애인 행정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특히 충전은 발이거든요. 발이에요, 발. 갑자기 발을 다치거나 이런 사람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 과에서도 그 고민을 했어요. 만약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시다가 중간에 방전이 되어서 섰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하고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것이 대중교통과가 지금 복지택시를 도시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4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택시가 긴급출동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 대중교통과로 공문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구글맵에 전동휠체어 이동사항 분포도 같은 것은 좋은, 저희도 미처 캐치 못한 사항인데 이것은 검토를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래서 복지택시를 운영하면, 사실 복지택시 방식이 실어오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충전하는 방식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일단 320-3000번이나, 그걸로 전동휠체어 나갈 때마다 하나씩 붙여서 혹시나 배터리가 떨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면 여기로 전화주시면 최우선 배치하게, 그러니까 장애인이 어디에서 움직이는 건 사실은 “여기로 오세요, 지금 움직일 계획입니다.” 이거보다 급한 건 길거리에 서 있는 문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위원장 정재현 그게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고려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그래서 모든 걸 제치고라도 길거리에 배터리가 떨어져서 서있는 사람이 가장 우선순위 아닐까요. 다른 분들이야 좀 늦게 가면 그만인 문제인데 그분들은 발이 없는 상태로 그냥 길거리 차량 속에, 우리 인도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사실 차도로 다 다니실 텐데-신도시 쪽은 인도로 다니시는 분들 있기는 합니다만-그렇게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중교통과에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대중교통과하고 도시공사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3자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또 하나 드리는 말씀은 전동휠체어가 처음 출고될 때 아예 스티커로 “혹시 서면 부천시콜센터로 전화해 주세요. 그러면 장애인복지택시가 출동합니다.” 이런 문구나 이런 것을 구체화해서 거기에 드리거나 안내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제도가 완성되면. 그리고 지나가는 전동휠체어마다 모두 스티커로 붙여서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활용해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이렇게 활용해서 얼마나 많은 대수가 그걸로 이동됐는지, 그 서비스를 받고 칭찬하는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좋으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우선 회의를 시작한 지 47분이 지났고요, 우리가 50분 정도 하면 보통 회의를 쉬는데 10분 정도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쉬어도 되겠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현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미리 발언조사를 했을 때 구점자 위원님과 김환석 간사님 두 분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먼저 좀 길 것으로 예상되는 김환석 간사님부터 하시죠.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 그리고 각 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확인하고 또 요청하는 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자료 689쪽 2번 장애인 사회복지예산 증가추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7년 결산액이 486억, 금년도 최종 예산액이 480억으로 금년 예산이 6억 정도 줄었어요.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국비가 21억이 늘었고 도비가 2억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6억이나 줄었습니다. 시비에서 보니까 29억이 작년에 비해서 14% 정도 감소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시의 어려운 재정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왜 시의 재정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장애인 관련 예산이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비가 준 사항은 장애인연금하고 장애수당이 시비 부담비율을 확보해야 되는데 2018년 본예산 때 시 재정여건상 시비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에서도 그 사항을 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환석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갑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올라갔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간략하게 길문드리고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다음 702쪽에 한번 보실까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는데 2017년도에 약 6,000건 해서 5억 5000 정도가 부과됐고 90% 정도가 징수되었습니다. 이 장애인주차 관련해서 들어온 과태료도 일반회계로 세입이 잡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이것은 시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세외수입으로, 이것을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쓸 수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그렇게는 안 됩니다. ○김환석 위원 안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705쪽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윗줄 세출현황에 보면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게 2017년도 세출이 2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좌측 세입현황에 보면 26억이 안 돼요, 25억 정도 되죠. 그런데 세입보다 어떻게 세출이 많게 되었는지, 과장님 집을 파셨는지, 오타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확인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세출이 더 많은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차후에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 63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인 부(父)까지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이게 올라와서 10월부터 지급이 준비돼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장애인인 모(母)가 됐든 부(父)가 됐든 여기에 대해서는 부부가 함께 이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출산지원금 확대.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장애가 있으면 ○김환석 위원 부부가 함께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같이 받는 걸로.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일반 국민기초대상자 분들과 또 장애인인 분들이 많이 대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인 경우와 장애인인 경우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시간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따로 관리가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주택공사에서 저희들한테 특별공급물량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행정센터나 동에 공문을 내려서 수요자가 있으면 저희가 주택공사로 공문을 보내서 연결을 시켜주는데 대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제가 현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걸 한번 파악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매년 몇 가구 정도가 입주하는지 여부와 현재 대기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다 됐습니다. 장애인 보행자를 위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병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보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일반 보도가 왜 관계가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천 시내에 있는 각 보도에 휠체어로 이동하는 이동약자 편에 서서 이분들이 이동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는 곳, 소위 유모차도 갈 수 없이 보도 한 가운데 전봇대가 있다든지 나무가 있다든지 기타 변압기가 있다든지, 우리 시의회 주변에서도 저는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개소를 파악해서 도로과에 넘겨서 개선 요청을 강하게 해 주셔서 다음에 여기에 대해 “몇 군데 정도를 개선 요청했고 몇 군데 정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하는 보고를 내년 행정감사 때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그전에라도 실적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요청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천시장애인부모회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공식단체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공식단체입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그곳으로부터 건의되었던 부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와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설치에 관한 건의가 있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제가 오기 전에도 이런 건의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단기적으로 급속하게 결론을 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환석 위원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건의가 있었다고 하고 부천시와 협의가 있었다고 하니 이 두 사안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구점자 위원 구점자 위원입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민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나 주차난 때문에 많이 심각한데 장애우를 위한 주차가 지정석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도 제가 잠깐 여쭤봤는데 아파트 내 장애인주차 거기에 차를 동민이, 물론 법적으로 대면 안 되는 것은 다 알고 있긴 하나 긴급하게 아파트에 잠깐 왔는데 차 댈 데가 없어서 집에 잠깐 올라갔다 온 사이에 찍어서 보내 갖고 과태료가 나온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렇게 잠깐 올라갔다 온 사이에도 그것을 찍어서 올릴 정도로 근거리에 이것을 찍어서 올리는 분들이 있나, 그래서 지정을 해 준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이 아파트마다 다 있는 건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지로용지도 가져오고, 아마 전화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내에 몸이 불편한 분들이 몇 분인지 파악해서 딱 그분을 지정석으로 해 주고, 지금 예를 들면 아파트나 어느 곳이나 장애우를 위한 주차를 필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 법적으로만이 아닌 우리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꼭 대야 되는 분이 몇 분이나 있나 파악해서 지정석을 주고 나머지는 주차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지혜롭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장애우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빈 공간을 놔두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같은 동에 사는데 일반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이중으로 대고 막 이래서 부득이 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마다 부과돼서 나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해서 얘기를, 잘못은 했는데 같은 아파트에서 그럴 수 있나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렇게 지정석을 해 주고 남는 주차할 수 있는 곳을 경비실이나 외부에서 꼭 대야 되는 분이 왔을 때는 지혜롭게 하는 방법은 없나, 그 과태료를 많이 냈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이 그 단속도 하는 건지, 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찍어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올려주는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앱을 설치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면 저희 시스템에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위반됐는지 안 됐는지 화면으로 확인한 후에 위반하신 분한테 안내문을 보냅니다, 1차. ○구점자 위원 그래서 그것을 찍어서 보낸 분한테 파파라치마냥 찍어서 주면 얼마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그런 건 없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게 굉장히 불편했다고 많은 분들이, 같은 아파트 내에서 부득이 잠깐, 물론 이렇게 길게 놨을 때 경고장도 붙여주고 이러는데 잠깐 일이 있어 올라갔다 나온 사이에도, 그것은 뭐 우연의 일치이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많이 얘기했는데 장애우 분들을 위한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동민들이 너무 불편해 하는 것을 아파트 내에서 얘기들을 많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게 왕왕 일어나고 과태료 용지 나오면 막 마음들이 상해서 그러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과태료가 좀 과합니다. ○구점자 위원 네,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그래서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항의성 전화도 많이 하고 항의 방문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법적으로 또 시스템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하게 됩니다. ○구점자 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알았습니다. ○구점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가 다 정리되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상에 주정차하거나 실제로 인도에 주정차거나 장애인 공간에 주정차하거나 이러면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신고하면 바로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주차단속 안 하는 문제와도 관계없고 통보도 안 됩니다. 통보 없이 바로 단속이 되니까 혹시나 민원처리 하시다가 그거 아니냐고 여쭤보면 거의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안내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인도에 차를 대지 않는 것들, 장애인 주차공간에 차를 대지 않는 것은 그냥 성경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 문제지, 그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회의를 마치자마자 좀 이른 점심식사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갈 일도 있고, 직원들이 편히 다니는 식사공간에 저희들이 식사시간에 맞춰 가면 좀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