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365안전센터, 복지국(복지정책과, 보육아동과)

일 시 2018년 9월 5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재현 어제 비교적 행정사무감사가 편안한 동이었는데도 열띤 지적과 토론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빛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틀째인데 오늘은 365안전센터가 아마 핫하게 될 가능성은 지난 여름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같이 대책을 논의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인 거 같고, 그리고 복지정책과도 무겁습니다. 자료도 무겁고 마음도 무거운 곳이고요, 보육아동과도 아주 첨예하게, 아이가 가장 소중한데 그 소중한 아이를 맡기는 곳에 관한 감사라 소중하게 자세히 들여다 볼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오늘 감사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방청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도 드렸고 기자 분들도 와 계신데 발언에 대해서 가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박수를 칠 일은 없어보이고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는데 회의장으로 진입하시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분들도 새로 기자 분들이 오시면 말씀드릴 텐데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밖으로 둘러서 위원들이 질의하거나 이럴 때 방해를 받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보통 45〜50분을 하면 10분을 쉽니다. 위원들도 이석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만 지난해에 비하면 이석을 너무 안 하셔서 피곤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석을 안 하시는데 여유롭게 이석을 하셔도 좋고요, 또 하나는 45〜50분 지나면 10분을 쉬기 때문에 방청하시는 분들이나 기자 분들도 급하신 일이 아니시면 쉬는 시간에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는 무음이나 진동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방해되지 않도록 상호 간에 예의를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질서유지나 혹은 회의의 주제, 혹은 개인정보 이런 것과 관련해서 비공개하는 회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청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365안전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센터장으로부터 일반현황 보고,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행위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도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선서는 365안전센터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365안전센터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선서에 앞서 박창덕 안전기획팀장이 9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특별휴가중임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5일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위원장 정재현 이어서 365안전센터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365안전센터장 신경동입니다.
  부천시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새벽부터 늦게까지 시민의 불편함을 찾아 해결하시는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65안전센터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오늘 질의하실 분들 사전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회의진행이 쉬울 것 같아서.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들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질의하시고 한 분 빠지셨는데 구점자 위원님도 마지막에 하시면 아마 여덟 분이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는 제 맘대로 정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부터 질의를 시작하고요, 다음 질의는 그때그때 챙겨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쪽지 주지 마시고 그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과장이 업무 전체를 파악한다고는 하지만 파악하기 불가능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냥 쪽지 주지 마시고 나와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답을 하시면 훨씬 편할 거고요, 그리고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질의 내용도 간결한 대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질의를 부탁드리고요.
  박순희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지난 여름 폭염으로 고생 많으셨고 얼마 전 침수피해 안전대책 강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감사합니다.
박순희 위원 얼마 전 있었던 8월 28일 침수피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동별 보유 재해대책용 양수기 관련 질의인데 36개 동에 양수기와 수중펌프가 각각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었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이 관리현황을 봤더니 동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침수피해 현황을 보면 지대가 낮은 곳이, 주택이 주로 침수되는 피해상황이 발생했는데 도당동이라든지 아니면 원종동, 오정동, 성곡동, 심곡동 주변이 주로 침수피해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 양수기와 수중펌프 배치된 현황을 보니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배치가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중펌프는 2011년도에 집중호우가 생겨서 그때 많이 사준 물품이고 그러고 나서는 피해가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올해부터 피해가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구도심 지역에 아무래도 지하에 침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많이 배부하고 있는데 표를 보시면 오정동 지역이 지금 저지대가 많기 때문에 성곡동부터 신흥동까지는 펌프가 많이 배부가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도당동이라든가 춘의동 쪽은 저희가 일단 배분은 이렇게 했는데 펌프가 부족할 경우는 많이 필요하지 않은 인근 동에서도, 이게 동별로는 이렇게 배정되어 있지만 여유가 있는 펌프는 인근 동에서 같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가 많이 나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옆 센터에서 그 동에 가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폭염도 있었고 호우도 있고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서 센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다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관리를 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배분이라든지 이런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원종1동 같은 경우 수중펌프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종1동 같은 경우도 인근에 있는 원종2동이나 고강1동에 펌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옆 동네에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동별 현황을 가지고 재배분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다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배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대책을 잘 세우셔서 내년에는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여기 작동상태를 보면 미작동상태가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대도 미작동 되는 게 없나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저희가 호우 전에, 몇 달 전부터 사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정비를 시키고 해서 작동이 안 되는 건 바로 수리하고 직원 신규자들이 많이 오고 담당자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사용 작동방법을 계속 교육도 시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번 8월 28일 침수피해에서는 미작동 상태인 수중펌프나 양수기가 1대도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없었습니다. 저희가 펌프 갖고 나간 건 다 작동이 돼서 사용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당동이 침수피해가 심해서, 첫날 침수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도 한 분이 현장에 갔었는데 2대가 미작동이 되어서 다시 교체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는지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그 상황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렇듯이 현재 상태에서는 수중펌프가 훨씬 더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도당동에서 2대 미작동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아직 안전센터에서는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체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철저히 상태를 점검하셔서 미작동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대책 세워주시고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다음에 안전관리 자료를 보시면 지적사항에서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실시현황입니다.
  제가 안전센터에 질의를 했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노인복지관 주관으로 정기적으로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생활안전교육 요청 시에 보건소나 노인복지과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답변에는 완료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노인복지과에 확인해 보니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훈련을 실시한 기록이 없더라고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위원님, 노인복지회관이다 보니까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사실 어르신들을 상대로 가슴압박 이런 것을 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젊은 층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어르신을 상대로 하는 교육은 주로 화재가 났을 때, 재난이 났을 때 피할 수 있는 교육 위주로 시키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노인복지관 화재는 소방서나 이런 데서 저희가 화재 났을 경우 대피하는, 복지회관에서 계시다가 갑자기 피해가 났을 경우 대피하는 훈련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 없었습니다. 보시고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거든요.
박순희 위원 기록이 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혹시 잘 모르고 있나 싶어서 다시 또 어르신 분들 몇 분께 질의했었는데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확인해 보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심폐소생술은 어르신께 직접 실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화재대피라든지 신고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노인복지관뿐 아니라 경로당에도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수기 운영관리에 대한 업무분장은 각 동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리관리도 마찬가지로 각 동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박순희 위원 각 동에서 하고 있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그것의 수리나 관리책임도 재난안전센터가 아니라 사실은 동이거든요. 그러면 동장한테 따졌어야
박순희 위원 그런데 집중관리는 안전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강병일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권고사항 조치결과들을 보면 365안전센터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항상 보면 미비하고 그 문제가 다시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은 정말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되고, 그 다음 문제는 또 국·과장들이 바뀌었을 때가 문제가 돼요. 팀장이 바뀌었을 때 흐지부지 변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업무의 연속성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데 항상 그런 것들을 보면 아쉬운 게 너무 많습니다.
  먼저 폭염 대처한 것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가 폭염이 났을 때 시기적으로는 한 3, 4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대처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될 줄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처음에 컨트롤타워가 365가 해야 되느냐 어디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늦어서 그런 건지, 왜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저희가 7월 11일부터 폭염이 시작되어서 8월 21일까지 폭염이 됐거든요. 그래서 폭염이 7월 11일부터 주의보 5일 하다가 그 뒤로 경보로 바뀌었다가 다시 주의보 일주일 해서 폭염기간이 시작되었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시장님 주재로 간부급 해서 협업부서까지 폭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해야 할 행동매뉴얼을 사전에 회의도 하고 다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폭염이 집중적으로 7월 11일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는 매뉴얼대로 시작을 하고, 사실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길게 폭염이 될 줄은 저희도 상상을 못했었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가장 기본적인 그늘막 그거부터 늦어졌거든요. 나오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매뉴얼은 있는 건가, 아니면 매뉴얼 없이 그냥 알아서 나오는 건가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그늘막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동에서 일반천막형 그늘막을 설치를 해서 갖고 있었고 올해도 저희가 폭염이 시작되면서 도에서 상사업비 2억 원을 받아서 그중에 6000만 원을 가지고 30개를 고정형으로 설치했고 나머지는 행정센터에 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천막을 이용해서
강병일 위원 글쎄요, 그게 늦었다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그 천막을 이용해서 그늘막을 치라고 저희가 지시는 했는데 센터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곰팡이 난 것도 있고 작년에 비 맞고 해서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천막까지도 협조를 해서 그늘막을 칠 수 있도록 조치는 했는데 행정센터에서 또 일반 동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늘막 같은 경우 지시가 365안전센터에서 제일 먼저 나가야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저희가 지시는 했습니다, 회의도 하고.
강병일 위원 본 위원도 동사무소에 지시를 했는데 4일 만에 나와서 하더라고요. 행정체계나 명령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일이 너무 늦어지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365안전센터 회의를 통해서 며칠 이내, 장기적으로 되든 안 되든 그늘막은 항상 했던 거니까.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강병일 위원 그런 것들은 먼저 나와줬어야 됐는데 그것도 미비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모두가 365안전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폭염 때 지휘를 할 줄 알았는데 노인복지과에서 그걸 했어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잠자리 쉼터.
강병일 위원 예산만 365안전센터에서 하고 인력은 다 노인복지과에서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부시장님, 시장님과 회의를 해서 무더위쉼터는 관공서, 일반 경로당 403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쉼터 개방을 하고 나간 상태였고, 잠자리쉼터는 노인 쪽에서 서울 노원구에서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어르신들을 상대로 잠자리쉼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부시장실에서 저희와 노인복지과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가 어르신들 상대로 하는 거니 잠자리쉼터만큼은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대신 거기에 소요되는 텐트나 베개 이런 관련 물품은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구입해 주면 좋겠다 이래서 잠자리쉼터만큼은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노인복지과에서 하게 된 겁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쭉 노인복지과에서 하게 될 예정입니까?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어르신 상대로, 독거노인을 상대로 하는 잠자리쉼터였기 때문에 거기서 한 거였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이제 폭염에 그랬으니까 한파도 마찬가지네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강병일 위원 한파도 그러면 그쪽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한파가 올 경우, 올해 폭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봐서 저희가 컨트롤타워를 하고
강병일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텐트를 구입하겠다 이런 것들 나갈 때도 전부 예산지원만 해 준 거지 먼저 선제적으로 한 건 없네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아뇨, 바로 회의가 시작되고 우선은 텐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텐트, 이불, 베개를 저희가 직접 사서 각 센터 동별로 직접 배부를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건 잘하셨는데, 문제는 획일적으로 갖다 주셔서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동사무소 개수는 이미 노인복지과에서 센터별로 몇 개씩 소요되는 것을 저희한테 줘서 개수별로 저희가 일단 동에 나눠주고 신청자가 없고 인근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그 텐트를 옆 동네로 다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선 배급하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센터별로 10개씩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 준 거고 실제로
강병일 위원 그러면 그것은 현재는 365안전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아닙니다. 저희가 텐트를 구입했을 때는 잠자리쉼터 이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난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3〜4인용 가족용 텐트로 구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재난이나 이런 게 있을 시 재난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강병일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걸로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센터에 관리지침을 내려주고 센터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 매뉴얼을 하나씩하나씩 만들어 가는 과정이겠네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강병일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노인복지과와는 협의가 같이 되어 있던 거죠? 컨트롤타워는 노인복지과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그렇죠, 저희랑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 다음에 47쪽을 한번 보세요. 재난위험시설 지도점검에서 보면 D등급, E등급이 있잖아요. 재난위험시설은 이번 폭염에도 마찬가지로 광희아파트나 자유시장 내에 거주하고 지금 생활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럴 때는 어떤 지도점검을 하시나요? 이런 폭염 때에도 과연 지도점검을 나가셨나.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저희 안전점검팀에서 계획에 의해서 모든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이런 폭염이나 호우 때 대비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에 관련된 부서, 주택 건축허가라든가 건축관리과 이런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때에 따라서 저희 안전점검 자문을 이용해서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번 폭염 때 광희아파트는 수도가 제일 문제가 됐었을 거고, 나갔던 점검사항들을 나중에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강병일 위원 재난위험시설 중에 LPG충전소도 포함됩니까?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현재 재난으로 등급된 시설은 D등급과 E등급 해서 총
강병일 위원 아니, LPG충전소 같은 것도 포함이 되나요, 재난위험시설에 LPG충전소도 포함이 되는 사항이냐고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LPG가 해당되는지는 저희가 검토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팀장님들도 모르시나요?
○365안전센터방재대책팀장 심우춘 해당됩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송내동 역전 바로 앞에 35m, 푸르지오아파트 앞에 충전소가 생겼지 않습니까, 부평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현재 1차, 2차를 다 충전소를 부평구청으로부터 허가취소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계속 법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재난위험시설로 분류가 됐으면 부천시에서 계속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주민들이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거니까 이 땅을 아예 부평으로부터 임대를 하든지 해서 그 시설을 다른 용도로 써야지 30m 앞에서 주민들은, 그 세대가 성호아파트, 푸르지오아파트 해서 1,000세대가 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플래카드 걸려있고 처음에는 시위도 하다가 이제는 안전불감증처럼 모든 분들이, 사는 분들은 걱정을 하고 돌아다니는 분들은 “시야가 확보되어서 보긴 좋네.” 이런 안전불감증에 걸린단 말이에요.
  거기가 꼭 교통섬처럼 삼각형이 다 부평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혐오시설을 다 그쪽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안전대책은 사실 우리가 세워줘야 되잖아요. 시민들의 안전을 우리가 세워줘야지, 땅은 부평일지라도. 이 점검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전에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먼젓번에 365안전센터가 이걸 관리할 것이냐 했더니 주택국에서 이것을 담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주택국에서 담당을 할 때에는 시정질문상에서 누가 얘기를 할 것이냐 때문에, 또 경제국에서 LPG충전소를 담당하니까 그런데 서로 이게 핑퐁으로 하다가 서로 “나네, 너네” 하다가 365안전센터에서 충전소를 다 짓고 허가가 났고 1차, 2차 패소를 하게 되니까 누군가는 이것을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 인근에는 또 초등학교도 있어요. 교통적으로는 사거리 코너이기도 하고 아침저녁으로는 대학생들 스쿨버스가 아침마다 한 40대, 50대가 서서 계속 다니는 데인데 다행스럽게 영업은 잘 안 돼서 괜찮은데 이런 기회에 부천시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현장 한번 나가보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질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소영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 중에 전통시장에서 화재공제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신다는 내용이 있어서 확인해 봤는데 가입의무조항이 별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인회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노력으로 지금 오정구 내 전통시장은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 가입한 점포로 인해 예상치 못한 화재 피해가 없도록 관련부서와 앞으로도 홍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리고 지난 집중호우 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구가 범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수구가 범람을 한 건지, 평상시에 건축주나 주민들의 관리소홀로 집중호우에 사고가 발생한 건지 어떻게 구분하시는지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하수구가 사고가 났을 경우는 맨홀에 불순물이 끼어 있다든가 해서 막혀서 빗물이 안 나갈 수가 있고, 개인이 했을 경우는 아마 악취가 나고 해서 하수구 물 들어가는 일부분을 조금 막아놓은 데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 개인이 시설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을 알 수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로 재해와 사고를 구분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그래서 저희가 피해 산정할 때도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막았을 경우는 본인 과실로 돼서 피해보상이 없습니다.
이소영 위원 지난 집중호우 때도 그렇고 지난 10년간 집중호우 시 피해상황을 제가 살펴봤더니 원도심지역이 재난에 취약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 지역별 특성에 따른 재난안전관리대책 마련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예산 정책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 유형별, 지역별 그리고 신고 접수되는 경유별로 분석을 해서 홍보방안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풍수해대책 재수립용역은 행정안전부에 지금 심의 중에 있고 최종 행정안전부에서 심의를 하면 저희가 공표할 건데 행정계획에 그런 피해라든가 앞으로 다가올 100년 빈도 해서 하수구, 산사태 이런 모든 부천시의 재난을 수립 용역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지역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CCTV영상관제실 관련한 질문인데 시에는 지금 6,600여 개의 CCTV가 있는데 상·하반기에 걸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기점검 시 직원이 현장에 나가시는지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저희가 현재 관제센터에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 직원 3명이 교대 근무하고 있고 CCTV 유지보수 용역을 줬습니다.
이소영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그래서 그 유지보수 직원 6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은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고 4명은 접수된 현장을 계속 나가서 바로 바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얼마 전 부산에서 CCTV 노후교체사업이 있었는데 200만 화소의 국산 CCTV를 달지 않고 40만 화소의 중국산 저가 CCTV로 교체를 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저희도 그때 그 보도를 보고 확인해 봤는데 저희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5분까지 10분 정도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안 하신 분이 다섯 분 남으신 거죠?
  다섯 분 남았는데 임은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안녕하세요, 임은분입니다.
  지난 여름 폭염으로 인해서 365안전센터에서 많이 수고하시고 고생하셨는데, 보니까 우리 추진목표 방향이 인명피해 사전예방 및 시민불편 최소화 그리고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우리 시만의 인명피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우리 시민에게 알리는 기능이 있는지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전국적으로 호우나 태풍, 폭염 등 전국적인 현상이 있을 때에는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시민들이 가입한 카톡으로 메시지를 일단 보냅니다.
임은분 위원 네, 그것은 알고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시는 일단은 홍보실을 통해서 홍보실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센터나 주민센터에 각종 자생단체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CCTV를 6,600개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재난이 났을 때 두 번 방송을 했습니다. IP가 설치된 CCTV를 이용해서 지역별로 CCTV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 지역이기 때문에 CCTV를 이용해서 지금 사태를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요령 등을 CCTV를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임은분 위원 지금 우리가 재난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문자로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천시만의, 저희가 시민으로써 받아야 되는 재난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충전소 화재가 났다든지 이럴 때에는 부천시민들만 알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게. 그랬을 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부천시만의 재난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실 용의는 없는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홍보실 쪽에 많은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을 협조해서 설치를 하겠고요, 저희 지역만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재난문자, 저희가 신속하게 행정안전부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가입되어 있는 관련 연락처를 통해서 바로 부천시민에게만 긴급안전문자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감사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안전대동여지도라는 앱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뭐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바로 경기도민들이 가입을 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앱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저도 이거 최근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서비스지역을 보니까 경기도 전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요 서비스도 화재뿐만 아니라 교통정보라든지 치매노인찾기라든지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우리 시에서 활용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능,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문자를 받아봤을 때 “정말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꼭 우리가 폭염이라든지 이런 것만 문자를 받을 게 아니라 부천시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부천 시민이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앱을 개발하실 수가 없다면 경기안전대동여지도 이 어플리케이션에 우리 시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전 동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셔서 재난에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물론 해야 되고 각종 교육이나 홍보, 저희가 사이트를 계속 홍보하고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은,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이 또 있냐면 이 앱을 깔면 한 1분에 한 번씩 계속 문자가 옵니다, 띠리릭 띠리릭 대고.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화재, 그 다음에 부천시 지역에서 일반 화재 이런 거뿐만 아니고 교통사고라든가 모든 게 다 그 앱으로 막 날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민들께서, 물론 재난을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고 보셔야 되는데 저희한테 가끔 항의 들어오는 부분이 “왜 이렇게 문자를 자주 보내냐, 이거 시끄럽다, 우리 탈퇴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소수지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안내사이트를 이용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내 주변 일자리 찾기” 이런 것도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봤을 때 굉장히 유용한 정보고 재난 시 국민행동요령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는 기능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것은 가입하게 되어 있으니까, 본인 의사에 반해서 하는 거니까 홍보는 해 주시고, 문자가 많이 들어와서 귀찮으면 그분이 그것은 그만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통·반장 회의 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셔서 이 기능을 많이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안전문화캠페인을 하거든요,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에.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동여지도 팜플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팜플렛을 시민들한테 배부도 해 주고 홍보하고 있고 안전신문고라는 앱이 또 하나 있습니다, 대동여지도 말고. 그래서 안전신문고에는 각종 안전에 관한 단체원들이 가입도 하고 시민들도 가입한 분들이 계시고 해서 부천의 재난뿐만 아니라 어떤 사고가 났을 시 그 앱에 올리면 바로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그것을 보고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네,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앱이 실제로 많이 불편하지 않고요, 지금 센터장님 사용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다지 불편하지 않습니다. 문자가 많이 오는 것도 개별로 위치 지정하거나 설정하면 경기도권 안 오고 부천 자기 주변의 5㎞ 반경 안에 있는 것만 오기도 하고, 다만 세밀하지 않은 측면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재난 폭우 당시에 약대동 약대오거리 일대에 오전 아침까지 차량 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었는데 사실 부천시로부터 거기 차량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세밀함은 없습니다.
  이런 세밀함이 없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일이 벌어져서 언제쯤 개통될지에 대한 구체적 사연 이런 것이, 홍보실 DB가 3∼8만 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수만 개를 넘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DB를 활용해서라도 긴급하게 정리하면 “지금 약대오거리 침수로 인해 차량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이 정도 문자가 생기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해소되면 “해소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실제 생활에 보탬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경기도의 혹은 SK에 전화해서 혹은 행안부 통해서 가다 보면 하세월이거든요. 그거 결재 받고 보내는 시간에 이미 다 차량은 막히고 통행은 불가능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말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차라리 SNS를 활용하거나 부천시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해서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받고 상태를 파악해서 전파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 개별로 전파가 오는 것을 전파하면 될 일인데 그것을 그냥 단순 받아서 책임 안 지고 던져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재난상황이면 여기로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처리하거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난이 뻔합니다. 재난은 뻔해요, 사실은. 홍수거나 물이거나 불이거나 혹은 전기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부천시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한다든가 활용할 방법은 되게 많은데 안 하시는 거거든요. 못 하는 거보다는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어디 부서에서 해야 할지를 모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관심도 없고.
  그런데 컨트롤타워에서는,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천시 페이스북 페이지에 빙판이 하나 신고됐다고 칩시다. 빙판이 신고됐다고 치면 아무도 대응 안 합니다. “빙판 여기 치워주세요.” 하면 해당 동에, 제가 업무분장 따져보면 아마 도로과거나 행정복지 동주민센터의 재난안전팀이나 현장기동반 여기가 분명히 업무분장일 거예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위원장 정재현 업무분장이 맞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컨트롤센터에서 관할 부서라도 찾아서 “담당자는 여기에 답변하십시오.”라고 답을 해주는 게 시민의 편익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동료애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 일을 해서 시민의 편익이 생기는 거보다.
  3년 전인가 4년 전에 아마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빙판이 생기면 깨드립니다, 신고하세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담당직원은 해결하고 나서 사진을 거기에 올려야 했어요. 덕분에 페이스북 가입도 많이 했어요. 공무원들이 페이스북 안 하시다가 그때 가입 많이 했는데 그런 거처럼 실제 편익이 어디에 발생하는가에 따라서 고민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SNS나 이런 것도 고민해서 정리해야 될 판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있다가 관할부서 따지느라고 결국 못합니다. 빙판 생길 거고, 눈 올 거고 그러면 어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있을 거고 이런 일들을 찾아서 콜센터처럼 정리해서 조치 결과가 나오도록 부천시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라도 많은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냐면 페이스북에 그 지역만 나타나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스폰서드 페이지나 이런 광고페이지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광고를 통해서 부천시 페이스북 페이지를 노출시키면 거기에 시민들이 “여기 빙판 생겼어요, 치워주세요.”, “거기는 사유지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민해서 시민의 편익 중심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실하고 협조해서 그런 기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사실은 저 자리에 시장 불러다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공무원들과 대화를 하면 시장 불러다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관리 책임은 또한 도로과에 있고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만 재난안전센터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분장으로 따지면 도로과 도로 보수하는 혹은 동 센터장한테 얘기해야 할지, 제가 경험으로 기자 15년, 공무원 3년, 시의원 5년 했는데 저도 이렇게 헷갈립니다. 이것을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시민들은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지 누가 하는 것은 크게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가 앉아서 해결해 준다면 재난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한 권한 그리고 조치에 대한 확인 이것은 일관되게 365안전센터의 권한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실제 업무는 다른 데서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컨트롤타워라는 실제 역할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재난은 똑같습니다. 재난은 정해져 있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올 것이고요,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겨울에는 분명히 눈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얼 거고요, 휴일은 더더욱 안 될 것이고요. 휴일은 처리도 안 될 거고요. 뻔히 예상되는 일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일하는 목적이나 센터장이 거기서 일하는 목적이 사라집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한 기한이 있습니다. 세밀한 대책, 아주 꼼꼼한 대책으로 이번에는 지난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마무리 할 때 하려고 했던 말인데 임은분 위원 질의가 나와서 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길어서.
  홍진아 위원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65센터가 재난안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고생도 많으시고 오늘 질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괴롭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폭염 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여름이 111년만의 폭염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질병관리본부 8월 15일 자 기준으로 봤을 때 온열환자가 48명이나 발생했고 온열질환자도 4,301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천시도 작년 8명이 발생했던 것에 비해서 올해는 46명이나 6배 가량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지적사항에 보면 “폭염 대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올 초에 계획을 수립하신 것 같고, 2월 9일 날짜 공문에 보면 폭염방지그늘막 설치 및 관리지침이라고 폭염대비를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폭염대책기간도 5월 20일부터 9월 말일까지라고 되어 있고 여기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일정이 6월 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그 일정은 저희가 그늘막이 아니고 일반 천막을, 기이 작년에 설치한 일반 천막을 활용해서 우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이 잡혀있고요.
홍진아 위원 그러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향후 계획에 그늘막 설치 운영계획 수립 해서 업체선정 및 계약완료 후 설치, 2018년도 6월 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당초 계획은 저희가 상사업비가 아닌 저희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던 것입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기존의 천막이 아니라 새로 설치하는 그늘막에 대한 공문 맞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홍진아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공문상으로 하면 6월 전에 설치되기로 한 거고요. 그런데 실제 저희 그늘막 설치 언제 됐죠, 파라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실제는 6월 10일에서 7월 19일 사이에
홍진아 위원 7월 21일에 완료됐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홍진아 위원 한 달 하고도 21일이 늦었습니다. 한여름 폭염에 아까 폭염환자 발생일수를 보면 5월부터 한 20명, 30명, 50명 이렇게 발생하다가 7월 8일, 7월 둘째 주죠. 그때부터 갑자기 266명으로 늘고 있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그때가 경보기간이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저희 21일에 설치했어요. 많이 늦은 상황인데요. 여기서 아까 예산을 원래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려고 하다가 경기도에서 돈을 받으셨다 했잖아요. 경기도의 계획에 따르면 보니까 2016년도의 계획에 “2017년도 재난계획을 잘해서 평가가 좋은 시·도에게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이 계획이 나온 공문은 날짜가 3월 12일에 보고하셨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3월 26일에 저희가 도에서 재난관리우수기관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홍진아 위원 2월 22일?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3월 26일.
홍진아 위원 공문에는 통보결과가 2월 22일이고 계획을 세워 올리신 게 3월 12일입니다. 2월 9일에 저희 시는 계획을 했고요. 그런데 자금이 언제 왔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그전에 계획은 했던 거고요.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도에서 자금 내려온 것은 5월 18일에 내려왔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저희 계획은 2월 9일이었고 경기도에서는 2월 22일이었고 저희한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보고하라는 게 3월이었어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3월에 저희가 2억 원에 대해서 그늘막하고 방재시설을 한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홍진아 위원 네, 그런데 돈은 5월에 왔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5월에 교부됐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저희 애초 계획상으로는 6월 전까지 설치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예산이 언제 확정되어야 6월 전, 5월 말까지 설치가 가능할까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두 달 전에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홍진아 위원 네, 최소 두 달이 걸리더라고요. 공문을 시행하고 설치까지 보는 기간이요. 그러면 3월 말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이것은 상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 끝나고 2월에 통보가 되어서 실제 자금은 5월에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품이나 시설을 할 경우는 자금이 교부되어서 자금 받은 후부터 해야 되는데 자금이 내려오고 나서 저희가 추경이 없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그 과정이 이루어진 거고, 이거에 대해서 잠깐 진행상황을 말하면
홍진아 위원 센터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 9일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잖아요. 저희가 평가에서 도비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홍진아 위원 그러면 다른 대책이 있을 수 있었어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안 됐을 경우는 올해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재난관리기금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조례에 사용용도가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 얘기는 제가 충분히 알았고요, 공문을 확인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당초 계획상으로는 다른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 나온 평가 때문에 거기서 자금을 받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계획이라는 게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저희가 상사업비가 안 내려올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그늘막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우수기관으로 되면서 상사업비가 내려옴으로써 상사업비로 대체를 한 거고요. 조례에는 그늘막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개정해서 재난관리기금에 그늘막도 설치할 수 있도록 5월에 개정됐습니다.
홍진아 위원 5월 며칠이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5월 20 며칠, 우리 마지막 지난 의회. 올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바로 저희가 재난기금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중에 상사업비가 내려와서 그 돈으로 하면서 일련의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기간이 늦어졌고 그 설치기간 안에 쁘라삐룬 태풍이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늘막을 설치하려면 일상의 과정을 빼더라도 기초공사 하는 데, 시멘트 기둥 세우는 데 5일 정도 굳어야 되기 때문에 걸리고 하는데 이 기간에 또 마침 호우 및 쁘라삐룬 태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빼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던 상황이고요.
홍진아 위원 그러면 5월 17일 돈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을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5월 17일에 돈이 들어오고 5월 31일부터 설치계획에 들어갔어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이 조례 개정이 5월 20 며칟날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재난관리기금을 법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홍진아 위원 5월 20 며칠이죠? 정확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5월 21일일 겁니다.
홍진아 위원 5월 21일. 그러면 5월 17일에 나왔고 5월 21일입니다. 그리고 공문시행한 건 5월 31일이에요. 날짜가 비죠. 예상하고 계셨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그 안에 저희가 성립전예산을 예산팀하고 의회에 성립 전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 과정이 또 있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예상되어 있던 내용이었잖아요, 미리 준비하실 수 있었던. 도에서 돈이 원래는 3월에 나오기로 했잖아요. 당초 계획상은 3월에 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 공문에 보시면.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그런데 그 기금이 내려와야만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홍진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더위가 행정을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렇게 안 했다고 우리는 미리 대비하고 있지 않았던 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아닙니다.
홍진아 위원 오면 바로 바로 진행될 수 있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저희가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려고 당초 계획에 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상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자금만 그걸로 대체를 한 거뿐이지 상사업비가 안 내려왔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례 개정 5월 21일에 끝나고 바로, 그전에 수요조사는 미리 했습니다, 설치장소를 센터에 보내서. 그래서 장소는 확보가 되어 있고 해서
홍진아 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5월 21일 조례가 개정됐다고 했어요. 제가 회계과에 알아보니까 경기도에서 돈이 들어오면 바로 공문 시행해서 진행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그런데 성립전예산을 해야 됩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은 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재난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은 하다, 일단 돈이 회계로 들어왔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쨌든 그 상황까지 날이 열흘 정도 비는 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 성립전예산 요구를 보내서 저희가 받는 과정에 그 기간이 소요된 겁니다.
홍진아 위원 센터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인정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연도에 그늘막 설치했잖아요, 천막.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일반 천막.
홍진아 위원 올해는 그거 설치 언제 하셨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그 천막은 저희가 이 그늘막 하고 그 후로, 그전에도 센터에 일반 천막이 있는 동에서는 하라고 계속 5월 이전 회의 때부터 내보냈는데 일반 센터나 이런 데서 천막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 천막을 60개를 구입해 준 사항입니다.
홍진아 위원 센터장님 저랑 통화하셨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홍진아 위원 그때 통화하실 때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 회의했습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그리고 바로
홍진아 위원 그리고 설치 안 됐어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센터에서 천막이 없는 동도 있고, 가지고 있는 동은 바로 설치하라고 회의 때 같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홍진아 위원 저랑 통화하실 때도 7월 20일경이었어요. 7월 중순 훨씬 넘어서. 아이들 방학 때쯤이었으니까 7월 20 며칠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때도 늦지 않았을까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글쎄요, 다소 늦은 감이 좀 있기는 있는데요.
홍진아 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계획을 6월부터 9월까지가 폭염대비기간이라고 정하셨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365센터 앞에 보면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쓰여 있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홍진아 위원 그러면 대책기간의 대책은 언제 하셔야 되죠? 5월 20일부터 폭염대책기간인데 7월 21일, 두 달이 훌쩍 넘어갔어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그전에 회의는 미리 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7월 초부터 더위에 그늘을 찾아서 헤매시던 시민은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저희가 4월, 5월에 계속 올 여름철 장마기간에 회의를 계속해서 그런 상황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센터장님, 회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의를 했으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타이밍이 안 맞았잖아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홍진아 위원 시민들은 더위에 그늘 찾아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 분들께서는 우리는 회의했으니까 끝 이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고정형 그늘막은 그런 일련의 절차 과정에서 좀 늦은 감이 있었고 천막형 그늘막도 저희가 센터에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올해도 현재 100개를 고정형 그늘막을 설치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물량이 달리고 제작업체도 많지 않고 해서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업체가 늦은 것은 11일 늦었죠, 계약보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먼저 늦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6월 11일에 계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늦을 수밖에 없었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저희가 6월 1일부터 감사실에 일상감사 보내고 조달청에 의뢰한 게 6월 4일입니다.
홍진아 위원 계약하고 업체 선정한 건 6월 11일이시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그래서 6월 4일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서 업체선정까지 6월 20일에 끝내고 그 뒤로 바로 업체가 선정되어서 공사를 한 겁니다.
홍진아 위원 센터장님 댁의 에어컨 언제 사세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미리 준비합니다.
홍진아 위원 그렇죠. 미리 준비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을 세웠으면 미리미리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는 이런 핑계 때문에 계속 그냥 늦어졌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위는 계속 오는데 행정이 그걸 못 따라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계획보다 늦어진 51일 중에서 경기도 재난관리가 늦은 것은 26일이라고 치자고요. 거기도 문제가 있지만 저희는 지금 부천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재난관리기금을 3월에 줘야지, 5월 17일에 주면서 그것을 여름 폭염대비에 쓰겠다는 사람한테 그렇게 준 것도 늦은 문제죠. 그런데 그 늦은 것을 센터에서는 동주민센터에 있는 천막이라도 빨리 치자라고 독려를 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행정복지동장님들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을 쳐달라고. 그러니까 그 오후에 모든 동이 일제히 치셨어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딱 한 번 드렸더니 오후에 일제히 모든 동네에 천막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을 20일씩 미루고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더위에 몰려있던 저희 시민들은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위원님 말씀대로 늦은 것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이후로는 재난에 준하는 모든 물품이나 시설을 구입할 때에는, 계약법상에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일상감사나 조달청에 의뢰하던 것을 다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줬습니다. 그런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홍진아 위원 네, 지금이라도 고쳐져서 다행이기는 한데 이번 폭염은 예상됐던 폭염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가 가능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행정 때문에 시민들이 무더위에 노출됐다는 점과 예산이 늦어지더라도 지난해 사용했던 천막을 사용했어야 되는 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한데 지금도 이런이런 행정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합니다, 저는. 시민 우선으로 생각하셨다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 같거든요.
  더위도 그렇고 폭우도 그렇고 한파도 그렇고 재난은 재난 대책을 하려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이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리 대비계획을 잘 세워도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앞으로는 센터와 일반 동에 협조를 잘 해서 그런 일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네, 이번 겨울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추울 것 같고 혹한기 대비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 타이밍이 늦지 않게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해지는 일이 생기지 않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잘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부탁이 있는데 짧게 짧게 정리하고 짧게 짧게 대답을 해 주시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확인을 합시다. 의회 업무보고 전까지는 천막 설치 안 되었습니다. 맞죠?
  그전에 회의는 하셨는데 천막 설치 안 돼 있었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고정형
○위원장 정재현 고정형 말고 우리 지난해 썼던 거. 천막.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일반 천막이요?
○위원장 정재현 네, 일반천막. 설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 곳도 못 봤습니다. 아마 센터장님보다 저희 시의원들이 현장을 더 많이 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출퇴근길도 직장이 그렇고 하니까 동네를 돌면서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 전까지, 그러니까 홍진아 위원 지적 전까지 한 곳도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가다 보니까 춘의사거리에 동장이 설치하고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날 일제히 행사용 천막 이런 천막들이 다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고정형 그늘막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일시 해결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게 최소한 6월 중순 혹은 태풍 지나가자마자 더위가 바로 왔기 때문에 더우면 설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큰 수고도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도로법」이나 법의 애매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은 누가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할 만한 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고정형 천막도 실제로는 재난안전기금 사용하는 거 조례 개정은 4월에 하거나 지난해는 선거가 있는 해라서 매월 의회가 있었습니다. 3월, 4월, 5월 그렇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4월이나 이렇게 해서 조례공포 기간을 당길 수도 있고, 사실 조례공포 기간을 최대한 당기고 3, 4월에 미리 고민하고, 계획 세우면서 재난안전기금으로 천막 못 산다는 거 확인 안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경기도에서 최종 정리를 해서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재난에 준해서 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위원장 정재현 그게 5월이라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아니, 공포가 5월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공포가 5월이니까 그전에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4월 의회 때 조례 개정을 했죠.
○위원장 정재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4월에 개정하면 의견 받고 조례공포 기간이 최소 15일이면 해결되는데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그런데 이게 저희 조례뿐만 아니라 시에서 전체적인 조례가 도에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현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일로 현안보고를 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저희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시민의 안전, 시의회 자체에서 현안보고를 하거나 이럴 수 있도록 한파대책은 각별하게 세워주시고,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마루광장 미끄러운 것도 사실 재난일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재난이고 목숨을 잃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것에 준해서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김환석 간사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 편안함을 위해서 항상 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서른 네 분의 재난안전 모든 관계자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름 특별히 더 고생하셨고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감사합니다.
김환석 위원 저는 오늘 질의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민방위대피시설 혹은 비상급수시설 관리하는 부서가 여기 맞습니까?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환석 위원 어제 행정동 센터장님들께 여쭤봤더니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시기에 제가 좀 민망했었습니다. 오늘 번지수를 잘 찾은 것 같고요, 먼저 재래시장 화재와 관련해서 우리 인근의 소래포구가 불에 탔을 때 완전히 다 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재래시장도 많고 제가 지역구로 있는 소사본동, 3동 쪽 또 인근 심곡본동 쪽, 역곡 쪽에 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닐 때 항상 불안한 것이 문어발식으로 꽂는 것이라든지 전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화 작업을 통해서 많이 좋아지고 깨끗해지기는 했으나 항상 화재의 위험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화재보험 가입률을 보니까 지금 37.2%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한다는 의도에서 이것을 전통시장 모든 상인들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강제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천시 조례로 가능한지, 혹은 상위법에 의해서 다른 방법이 없겠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 안 되시면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폭염대책과 관련해서 저도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그 당시 김태산 동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폭염대책 천막이 최초로 우리 부천에서 시도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혹서기가 있으면 또 혹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하절기에 썼던 천막이나 그늘막 이런 것들을 투명 두꺼운 비밀로 뺑 둘러쳐서 착탈식으로 해서 혹한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선제적으로 아주 추워지기 전에 바로 설치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추운 길거리에서 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김환석 위원 다음,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 76쪽 한번 보겠습니다.
  방독면 보관 실태인데 현재 목표량이 6만 593개에서 부족량이 3만 3000개, 보급률이 4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량은 우리 전체 시민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떤 법적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이 목표량이 저희 부천시 민방위 대원
김환석 위원 민방위 대원들이 해당되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김환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급률이 현재 45% 정도 되지 않습니까. 확보를 지금 50%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이게 매년 저희가 방독면 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재정형편상 그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주지를 못하고요. 올해 특별히 도에서 6억 5000의 교부세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앞으로도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독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투자로 하기보다는 국·도비에서 내려오는 거에 매칭해서 방독면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환석 위원 국비, 도비에 기대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 부천시 재난관리기금이 372억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이러한 부분들을 일부 사업비로 전환하는, 할 수 있는 법적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그런데 위원님, 재난관리기금에서 방독면 구입은
김환석 위원 안 됩니까?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쪽 보면 각 안전과 관련한 위원회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등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전관리위원회는 22명 중에 여성 위원이 두 분, 실무위원회는 20명 중에 여성 위원이 1명, 자문단회는 여성이 1명도 없습니다. 다행히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는 여성 위원님이 서른세 분 중에 아홉 분이 계세요. 그리고 사전재해검토위원회에 여섯 분, 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무인카메라설치운영자문위원회에 다행히 열두 분 중에 일곱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안전과 관련해서는 남성들의 눈으로만 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위원님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겠죠.
  다음, 소새울역 아시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김환석 위원 서해안선 이번에 개통됐는데 거기 3번 출구에 지붕이 없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는
김환석 위원 에스컬레이터 두 대가 있고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깊이는 약 30 몇 m로 내려가기 때문에 거의 45도 각도로 내려가는 가파른 곳인데 지금은 괜찮겠습니다, 비 정도까지는. 그런데 눈이 한번 와서 쌓이거나 겨울에 한번 눈이나 비가 왔을 때 쌓였다가 얼어버리면 에스컬레이터, 모든 계단이 빙판에 아주 위험한, 상상만 해도 소름끼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경로로 코레일 측에도, 또 시 집행부에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상시에 천막이라도 갖다 덮어야 되는지, 아니면 눈 혹은 몇 도 이하로 떨어지면 완전 폐쇄할 수 있도록 미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관계기관들끼리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폐쇄하기는 어렵겠지만 코레일 측과도 충분히 협의해서, 가장 좋은 것은 지붕을 덮어야 되겠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김환석 위원 다음, “전쟁에 대비하지 않는 민족에게는 평화가 없다.” 이와 대비해서 “재난에 대비하지 않는 도시에는 안전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방위대피시설과 민방위대피용 비상급수는 저희들이, 우리 일생에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하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비상급수시설은 18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정부시설만 그렇습니다. 민간시설이 또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민간시설도 안전센터에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민간시설은 저희가 현황만 하고 그 관리주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 관공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 건물에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피시설은 주민수 대비 280% 확보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피시설도 정부시설 플러스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비상급수시설은 주민 대비 조금 부족한 형태인데 저희가 새로 아파트 짓거나 준공하면 그 아파트에 또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대부분 지하시설들이 그렇게 대피시설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녀본 중에 너무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위원장 정재현 센터장님께 드리세요.
김환석 위원 음용수 수질 검사 결과서가 거기에 붙어있습니다. 2018년 6월 1일 자인가 해서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진에 보면 실제로 급수되는 물이 안 나온 지 몇 달 된 곳입니다. 거기 보면 이 급수시설은 2017년 4월, 6월 이렇게 해서 2018년 언제까지 해서 수질검사 결과 인인지 뭔지 이게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 나와서 급수를 중단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2018년 3월 9일로 되어 있죠, 테이프로 붙여놓은 곳?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김환석 위원 그런데 거기 옆에 있는 관에서 공식적으로 붙여놓은 것은 6월에 음용수로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위원님, 여기는 저희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현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줘서 비상급수시설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이 주체가 되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내하고 통보를 하지
김환석 위원 여기는 18군데에 들어 있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저희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방문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비상대피시설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를 갔는데, 이것은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임의의 관리 주체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해서 이 표는 맞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진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옆에는 그 기관의 관리인 사진도 붙어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이래요.
  아, 여기 있네요. 이것은 있는데 민방위비상급수시설로서 이게 적합한 건지, 과연 비상시에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을 믿고 사용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여기는 저희 지역에 있는, 제가 다른 지역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초등학교 지하대피시설인데 입구에 이렇게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도색도 안 되어 있고 언제 열어 봤는지 모를 정도로 이게 과연 비상시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인지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보면 과연 비상에 대비해서 비상식량과 비상식수와 비상약품, 비상 이불덮개라도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좀 전해주십시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저희 행복 위원님들, 위원장님과 함께 준비되는 대로 해서 수백 군데의 대피시설이 있을 텐데 몇 군데 정도라도 점검시찰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재현 질문 다 마치셨죠?
김환석 위원 아니, 조금 더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우선은 전체 비상급수시설이나 비상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부탁드리고 점검결과를 위원회로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365안전센터안전교육팀장 심성민 안녕하세요, 안전교육팀장 심성민입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대피시설이 정부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부시설이 있는 곳은 접경지대 거기는 비상식량이 다 들어 있는데 우리는 민간시설하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현 단순대피시설이죠?
○365안전센터안전교육팀장 심성민 네.
○위원장 정재현 그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죠?
○365안전센터안전교육팀장 심성민 네.
○위원장 정재현 알고 있습니다.
○365안전센터안전교육팀장 심성민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단순대피시설이라서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것은 살짝은 말이 안 되고요,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거나 이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실제 대피가 가능한 상태인지, 이게 임시대피시설처럼 단순하게 한번 갔다오는 정도 수준에서 준비된 거라서 아마 그럴 텐데 일단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의 일일 텐데 그렇게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질의를 중단하신 김에 지금 시간이 12시 10분 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점심시간을 애매하게 하면 예약한 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 정도에서 질의를 중단하시고 중식 후에 감사를 진행하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김환석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현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오전 질의 중간에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마쳤는데 김환석 간사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1쪽에 보면 CCTV 설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6년도까지 설치내역이 246개소에 1,037대가 설치됐는데 2017년도에는 74개소에 176개로 15% 정도 확 줄었어요. 이게 예산문제 때문에 그랬던 건지 실제로 수요처가 거의 다 채워져서 그런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저희가 현재 CCTV를 1,753개소 설치했는데 2015년도, 2016년도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74개소를 설치했는데 현재 CCTV 신청이 1,600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그 현장이나 이런 것을 다 파악은 못했고 주로 민원인들이 요구한 것은 우선 내 집 앞에 해 달라 이런 것이 대부분인데,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시 재정형편상 CCTV 예산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앞으로는 CCTV 설치도 중요하지만 기이 있는 CCTV 화질을, 지금 40만 화소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질을 200만 화소로 올리고, 시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 교부금 신청에 있어서 저희가 도에 19억 원을 CCTV에 대해서 요구해 놨고, 국토교통부에서도 공모사업을 저희가 상반기에 6억 신청했었는데 시설이 하나 미비되는 관계로 그 공모사업에는 안 되어서 내년에 다시 국토교통부에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지금 신청 들어와 있는 것 1,600개소, 아직 많다는 말씀이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화질개선이나 성능개선 쪽으로 17억 원을 180개소 요구했고 센터당 우선순위 5개씩 하는 것으로 해서 180개소에 39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청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예산부서에서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지역에 다니다보면 CCTV 수요가 계속 있는 것으로, 저희들 보고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이렇게 확 줄었기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안 그러면 이미 시에서 설치하고자 했던 게 다 수요가 차서 안 하셨나 걱정되어서 여쭤봤던 건데 계속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아까 오전 질의 중에 국가에서 설치하는 대피소는 우리 부천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지하공간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이런 공영시설에 있는 것은 부천시나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이런 것조차도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민간시설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떻든 좀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것은 나와 있는데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시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개소와 위치 등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지난주 서울 폭우에 서울 신월빗물저류조를 지하에 설치했는데, 약 1400억 원을 들여서 32만 톤의 물을 저류하도록, 그러니까 갑자기 비가 오면 그 빗물이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게 가둬놨다가 필요할 때 빼서 쓰기도 하고-방류는 천천히 하면 되니까-이렇게 해 놨었는데 이것을 늑장 대응하는 바람에 물이 한 방울도 그 저류조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일대가 물난리가 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 74쪽에 보면 부천시의 저류조 5개소를 2012년도부터 단계별로 추진 중이다 이래서 5군데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현재는 5개소 계획 중에서 베르네천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4개소는 예산형편상 예산에 따라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하수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환석 위원 하수과에서?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하수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365안전센터에 많지도 않은 직원들이 부천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했던 내용들은 혹시 미비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도 계속 우리 부천시민과 부천시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감사합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오후에 걸쳐서 이렇게 시간을 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 시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9쪽에 보면 양수기 대여, 수중펌프 대여가 유난히 오정구가 많은 것은 오정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지역이 낮기도 하고 빌라가 많아서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 보시면 호우 침수에 대해 단기적, 장기적 계획을 세우셔서 하고 계신데, 이번 호우 때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탁상행정보다는 발로 뛰는 행정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폭우 있던 날 밤에 역류되어서 방문했을 때 보니까 각 지하에 역류방지밸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해 주셨는데 한 집은 물이 많이 찼고 한 집은 안 찼어요.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그 밸브 설치해 준 것을 그대로 하수구 옆에 있는 집과 없는 집의 차이이더라고요.
  또 인식이, 비가 많이 올 때 화장실이나 하수구 있는 데 갔을 때 뽀록뽀록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때 얼른 잠그는 분이 있고 그것이 무슨 용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있어서 같은 지하인데 한 집은 물이 차고 한 집은 물이 안 찼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홍보하실 때 세면대라든가 하수구, 변기 이런 데 옆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하면 새로 이사 오고 가는 분이 지하에 사는 분들 파악을 해 보니 생활이 어려워서 세를 사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세를 사니까 별로 집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용도인지 모르고 그냥 다니니까 버리기도 하는 집도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것의 용도가 무엇인지 스티커 같은 것을 붙여놓으면 새로 이사 왔을 때 “이 집은 이런 게 있을까?” 그래서 보고 그 뚜껑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양수기 이런 게 다 배부되어 있기는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업무가 주민들과 좀 멀어진 느낌인 것이 예를 들어서 양수기 여기 보면 미리 미리 점검하고 이런 게 다 내용이 있기는 하나 제가 파악했을 때에는 조금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센터 가깝게 있을 때에는 주민과 가까이 하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사전점검, 예를 들면 양수기 같은 것도 작동이 되나 안 되나, 여기 있는 걸로 봐서는 다 미리 점검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양수기가 갑자기 또 필요한 집이 있잖아요. 전에는 넘쳐서 그런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공사도 많이 해서 많이 물 차는 것이 줄어들었어요, 오정동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 양수기 같은 것을 미리 안 해놓은 집이, 이번에 빌라 지하에 여러 집을 갔었는데 그랬을 때 전화를 하면 양수기 필요하냐 하고 빨리 가져오면 좋은데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등록 갖고 오셔서 도장 사인하고 받아가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탁상행정이잖아요.
  제 마음에는 일단 폭우가 내려서 긴급한데 빨리 배부해서 얼른 오셔서 해 주고 그 다음에 차후 배부되었다는 것을 하면 좋겠는데, 이게 행정복지센터 얘기 같긴 해요. 말씀드릴 때 같이 말씀드리는데, 도장 갖고 와서 주민등록 갖고 와서 확인하고 양수기 받아가는 동안에 일이 커지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선 배부하고 차후 그런 것을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민재난체험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교실 운영할 때도 그런 것도 같이, 여기 유치원생, 아동센터 학생들 위주로 하는데 주민을 위한 것도 같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시민재난체험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되는 곳은 어디에서 하는지 설명이 없어서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저희가 지금 민방위교육이 없는 기간, 주로 방학기간에 민방위 365안전교육장에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교육하고 있고 또 동절기에 교육이 없는 상·하반기 신청을 받아서 미리 하고 있고 어머니안전지도자회라 그래서 거기에 보조금을 줘서 학교, 유치원별로 찾아다니면서
구점자 위원 방문?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방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제가 여기 볼 때 어디서 교육을 하는지가 없어서 다시 한 번 물어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긴급하게 전화를 했을 때 선 행을 하고 차후에 행정적으로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참고로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가 침수취약지역에 780명 정도 공무원 도우미를 이미 지정해 놨어요. 공무원하고 방재단, 또 자율방범 이런 순찰할 수 있는 분들을 지정해 놔서 호우가 났을 때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전화도 하고 점검도 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주택은 신규주택이나 이런 데는 자꾸 늘어나니까 지정이 혹시 안 됐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저희가 새로 지정을 해서 침수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제일 가까이에서 다가가는 분들이 통장님들이잖아요. 통장님들이 전화하고 일반 시민이 전화했을 때 “알았다, 번지수가 어떻게 되냐, 빨리 지금 갖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재난매뉴얼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매뉴얼상으로는 구점자 위원 지적이 맞을 겁니다. 선 배치하고 후에 받는 게 맞지, “물 나오세요? 지금 동에 오셔서 사인하고 받아가세요.” 이것은 대응도 적절하지 않고 상황에도 적절하지 않고 모든 게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긴급 상황에 대한 판단을 공무원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집에 물 들어오면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이런 점들 꼭 주의해서 정리를, 행정복지센터의 담당자 교육이나 이런 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성용 위원님 질의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365안전센터는 일은 많고 빛이 나지 않으니 많은 격려를 해 주기를 바란다는 선배 의원님의 조언을 듣고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해서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서 폭염, 한파가 재난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반기고요, 폭염과 한파에 많은 난방기, 냉방기 쓰잖아요. 그래서 전기사용이 높아지죠. 그러면 곧 화재위험이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에서 화재가 났었습니다. 여기 재난위험시설로 되어 있는 D등급인 장미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었는데 거기서 나와서 진단할 때에는 전선이 낡아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 자비로 일단 시설을 했기 때문에 보상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한전에 확인을 했더니 한전에서는 자기네가 화재가 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문위원님과 확인을 해봤더니 변압기, 전봇대까지만 한전소유이고 전봇대에서부터 가정이나 주택에 들어오는 것은 한전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데 알고 계셨어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일반 아파트에서도 전기가 나갔을 경우는 들어가는 인입선까지는 한전에서 하고 아파트 내부에서 변압기나 이런 게 고장 났을 경우는 아파트에서 매달 충당금을 주민들한테 걷잖아요. 그런 걸로 우선 설치를 해야 됩니다, 보수하고.
김성용 위원 저는 하여튼 그 과정 속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도 황당해서 소방서에 2년간 화재발생 현황을 물어봤더니 작년에 319건, 올해에는 7월 말까지 부천에만 240건이 발생했는데 특히 전기적 발생요인, 변압기 화재는 굉장히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3건, 올해 1건밖에 없어요. 그 이유를 소방서에 물어보니까 소방서에서는 화재를 신고하더라도 연기가 나지 않으면 화재로 분류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일반적으로 전기가 오래되어서, 전기선이 오래되어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화재보험 처리를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소방서에서는 화재로 접수가 안 되어서. 그래서 드는 생각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전기가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폭염 때문에 에어컨도 많이 쓰게 되고 이럴 건데 실질적으로 전선이 낡아서 스파크가 일어나든 뭐든 화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매일 소방서에서 보내주는 보고서에 보면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게 매일 떠요.
  그러면 부천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고민인데 올 봄 5월 21일 조례가 일부 개정된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조례안에 보면 3호 기금의 용도에서 화재예방은 제외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조례냐면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에 크게 네 가지를 하게 되어 있죠. 재해예방사업, 범죄예방사업, 생활안전사업 그리고 주거안전사업. 그중에 재해예방사업에 있는 화재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이 재난관리기금을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화재는 아무래도, 소방서에 관련된 건 도 사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예산은 거의 도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시설에 대해서 하고 또 사유시설 같은 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극히 드물고요. 그래서 화재가 제외된 것은 소방서에서 화재를 다루다 보니까, 도 사무다 보니까 도에 그런 예산이 서 있을 겁니다.
김성용 위원 그래서 결론은 부천시 재난관리기금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그래서 저희도 재난관리기금에 여러 가지를 포함하려고 올해 조례 개정도 했고 이번에 또 조례 개정이 지금 심의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이런 데 전기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이번 폭염에 많은 아파트에서 정전이 되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산업통상부에서 한전하고 전기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11월 말까지인가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기시설이라든가 변압기 내구연수 이런 것을 조사하는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정부에서도 어떠한 조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그 조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나 등등 하더라도 전봇대까지, 자기네 것까지만 하고 인입선 거기는 다 공동주택의 것이든 아니면 개인주택의 것이든 사유지라고 판단되어지면 거기서는 안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 산업통상부에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재난에 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조사를,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집에서 어르신들만 보더라도 불 날까봐 콘센트 뽑아놓기도 하고 전기를 아끼려고 하지만 폭염과 한파에 전기 사용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오래된 전선으로 인해서 화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을 실질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365안전센터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365안전센터가 부천시 전체 재난상황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하면 365안전센터가 아니라 365콜센터가 되어서 뭐에 대해서 물으면 “관리부서가 저깁니다, 관리부서가 저깁니다.”라고 대답만 해 주는 365콜센터가 아니라 정말 컨트롤타워의 안전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 자료가 취합되어 있고 방침을 내릴 수 있는,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매뉴얼에 따라서 그 방침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CCTV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거기 보면 마이크를 켜고 누군지를 밝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영상관제팀장 유경희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해당하는 사항은 많고 우리는 언제 해 주냐는 사항 많고, 많죠?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네, 많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매뉴얼에 따르는 기준이, 우선순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저희가 민원을 받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일단 출장을 나갑니다, 그 해당지역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진입로인지 아니면 사거리인지 그런 것을 다 봐서 출장복명서 할 때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경찰서에 저희가 그 해당지역에, 두 번을 하는데 한 번은 행정동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고 경찰서에다가 또 우선순위를 해서 3차에 걸쳐서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가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 우선순위가
○위원장 정재현 팀장님 기억하시기에 우선순위 1번은 뭐예요?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범죄취약지역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범죄취약지역이면 범죄발생 건수나 이런 게 첫 우선순위죠?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네, 그래서 경찰서에 범죄가 많이 발생한 곳, 빈도수가 많은 곳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재현 실제로 발생 건수나 이런 것을 조사하시나요?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일단 저희가 조사하는 거보다 경찰서에다 저희가 보내는 게 낫죠.
○위원장 정재현 조사가 된 거에 따라서, DB에 따라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런데 절도사건이 최근에 3건이나 났는데도 설치 안 된 곳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최근이라고 하면 저희가 조사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왔으면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는데 지금 저희 CCTV 설치 요구수는 1,600개소 정도가 되니까 방침을 확대한 게 뭐냐면 이전설치도 있지만 요새 나와 있는 것 중에 LED보안등이라고 해서 보안등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원래 하루가 안 가는데 그것은 10일 정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그쪽에서 와이파이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골목 쪽은 그런 거로 보안등, 불빛도 있으면서 블랙박스 쪽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200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골목은 그런 쪽, 그 다음에 CCTV 예산은 2200 정도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10분의 1 가격으로 골목은 그런 것으로 하려고 저희가 올해 시범으로 20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우선 범죄에 대한 피해가 있는 분들부터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인 집 앞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교체할 때 그것으로 달거나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네, 그렇게 계속해서 협조해서 주민센터에서
○위원장 정재현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경우보다 범죄를 신고했거나 범죄를 당한 흔적이 많은 곳부터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피해가 존재하는 곳이니까요.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네, 저희도 그런 위주로 지금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계속 실사를 나가고 있는 게 주민들하고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신고했다고 하니까 그 현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보면 설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못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조건 있는 게 아니고 전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힘들면 굉장히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그런 협의도 해야 되니까 어떨 때는 1년 정도 걸릴 수가 있어요, 한 장소가.
○위원장 정재현 사실 우선 이런 건 필요합니다. 지금 청소과 블랙박스 설치된 거 있죠? 무단투기.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네.
○위원장 정재현 청소과 무단투기 블랙박스 있고 우리 CCTV 있고 저기까지 있고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종류가 지금 부천시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녀석들이 설치되어 있는 중인데 사실은 그것의 통합,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시 공무원은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는 아실 거고, 그런 통합이 잘 안 되죠. 그것과 통합된 관리, 예를 들면 무단투기 많은 전신주나 가로등이 설치된 곳은 그걸로 우선 교체해 주거나 이렇게 협력하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네, 저희도 그런 식으로
○위원장 정재현 그런 방식으로 우선 검토를 부탁드리고 시범사업 때도 무단투기 많은 곳, 범죄 많은 곳 이런 곳을 우선순위로 배치해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네.
○위원장 정재현 그래서 그것을 통한 무단투기 단속이나, 그리고 하나 더 지금 CCTV센터도 팀장님 관할이죠?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네.
○위원장 정재현 센터에서 실제로 범인을 잡고 이런 일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얼핏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훔친 사람 기다렸다 잡아오고 이런 것도 있었죠?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런데 그게 왜 뉴스에 안 나오죠?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저희가 홍보계획을 관제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자료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도 있고,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린이들 견학프로그램도 지금 만들 예정입니다. 저희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상벨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이라든가 위험사항 있을 때 누르게 되면 관제요원하고 1 대 1로 응답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어서 그런 홍보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가
○위원장 정재현 그 홍보 프로그램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비상벨 위치에 “여기 누르면 관제센터로 연결됩니다.”라고 크게 써 붙이세요.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그거랑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LED안내판이라고 밤에 CCTV 위치를 알려주게끔 오정구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계속
○위원장 정재현 오정구는 없어졌고요.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아니, 그러니까 오정구 권역. 오정권역 쪽에 지금 오정동, 신흥동 쪽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저녁 때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CCTV 위치를 알려주니까
○위원장 정재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SNS나 이런 데 보면 범인 잡는 풍경이나 이런 게 경찰청에서 제공한 자료로 나옵니다. 우리가 CCTV에 들인 돈을 생각하면 수백 억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아마 전체 예산 따져보면 그럴 걸요, 매년 예산 합해 보면. 그런데 수백 억의 사업을 하는데 1억 원어치도 홍보를 안 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단위면적당 CCTV가 가장 많은 곳이 부천이에요, 아마 세계적으로 그럴걸요?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세계에서 CCTV가 가장 많은 도시예요. 가장 조밀하게 있고 그게 또 어떤 결과로 나오냐면 부천에서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인출을 못할 정도입니다. 경찰관들이 너무너무 잘 잡아서. 이유가 CCTV 때문에.
  관제실에서 매일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잖아요. 체포하러 오기도 하고 거기 CCTV 보면서 잡기도 하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그런 일이 구체적으로 시민 여러분들한테, 세금을 내는 당사자들한테 “이렇게 썼습니다.”라는 것을 홍보해 주고 이해시켜주는 게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않고 뉴스에서 억지로 제공해 달라면 겨우 제공하거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람들이 세금 내는 이유를 알게 충분한 홍보, 물론 개인정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시겠지만 부천의 CCTV를 통해 생긴 일 10가지 정도는 발표해 주셔야 시민들이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의미를 갖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맞고요, 저희가 홍보계획을
○위원장 정재현 홍보계획 안 세우고도요.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계획이 아니고 홍보는
○위원장 정재현 늘상 하셔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네,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저희가 지금 관제센터에 견학을 오게 하는데 그때 계속 알려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SNS 통해서, 그러니까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위원장 정재현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 두 시간씩 근무도 시키고 그러세요. 그것도 괜찮아 보여요. 동네를 알 수 있는 지역에 근무를 시켜놓으면, 동의 받고 시켜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좀 다양하게, 세금 내는 이유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등등을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국·도비 이월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 건가요?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네, 대부분 도비 확정이 본예산 전에 돼야 되는데 본예산 후에 되니까 예산을 추경 때 저희가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CCTV는 돈이 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6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 해에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해로 계속 이월됩니다. 업체까지 선정하고 집행은 그 다음 해가 되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그 해에 할 수 있는데 도비로 매칭된 것들은 대부분 다 이월해서 넘어갑니다.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365안전센터가 오늘 유독 길게 이어진 데는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난여름을 힘겹게 보내신 후과라고 생각하시고 혹한기 대책, 지났지만 혹서기 대책도 꼭 주도권을 갖고 주요하게, 정년 다 된 과장님한테 드리는 죄송스러운 부탁이기는 합니다만 후임 과장도 쭉쭉 대책을 완벽하게 빈틈없이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감사받느라고 고생하셨고 혹서기 대책 치르시느라 고생하셨고 혹한기 대책 잘 세워달라고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드리죠.
    (일동박수)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덜 되긴 했습니다만 10분 정도 중지 후에 다음 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현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제는 복지국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공무원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국장이 하는 소개 그리고 해당과장으로부터 현안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보고 받은 뒤에 보고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자리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복지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안정민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5일

복지국장 안정민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위원장 정재현 이어서 복지국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안정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원분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다음은 권운희 보육아동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성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진복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복지국장 안정민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장님, 김환석 간사님, 여러 위원님과 같이 우리 부천시민을 위하여 복지도시를 만들어가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복지국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함께 보다 촘촘하게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과 열정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복지국 2018년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안정민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시 일문일답 방식이고요,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님 외에는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그러면 박순희 위원 질의를 듣고 복지정책과 감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안정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복지국 전체에 해당되는 사안이라서요. 제가 아시겠지만 영유아, 여성에 관심이 있다 보니 부모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 시 부처를 보니 여성청소년과, 보건소, 문화재단, 보육아동과, 식품안전과, 행정복지센터, 교육사업단의 평생학습센터와 도서관 등 굉장히 넓은 부처에서 부모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중·고까지 합한다면 다양하게 모든 부처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부모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복지국장 안정민 사실 저도 행정국에 있었지만 행정국에서 평생교육을 많이 위탁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전문적인 역량과 인력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했는데 우리 복지파트에서도 한번 이런 교육에 대한 연관 부서와 같이 만나서 효율적인 교육내용을 논의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시다시피 영유아기를 안정되게 발달과 영양면에서 고르게 성장하는 아이들은 성장기 청소년기에 청소년 가출이라든지 위기가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유아기나 초등학교까지는 부모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니 출산기까지는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건의도 했던 부분이지만 영양제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에 맞춰서 발달과 성장, 영양에 관한 교육이 길지는 않지만 잠깐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급식관리지원센터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원과 함께 장난감대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영양, 위생, 급식, 성장, 발달, 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로, 횟수가 짧기는 하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아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도서관, 평생학습센터까지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계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부처별로 나누든지, 아니면 보육아동과에서 영아기라든지 그리고 청소년과에서 유아기, 아동기라든지 그리고 보건소에서 출산까지라든지 이렇게 체계적인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서 부모와 아동이 영유아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부천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부천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복지국장 안정민 네,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맞춤형복지가 복지국의 소관이죠?
○복지국장 안정민 네.
박순희 위원 어제 제가 행정복지센터에도 질문을 했지만 맞춤형복지팀이 부천시 36개 동 중에서 26개 동에 신설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본다면 좀 전에 우리 국의 목표와 중점 추진방향이 보다 촘촘히, 더 가까이 시민중심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성, 청소년, 가족 모두가 행복한 부천을 만들겠다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 맞춤형복지를 복지와 보건, 고용서비스 통합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면 전문성을 갖춘 복지팀에 전담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복지국장 안정민 사실 행복센터에 시에 있는 기구들을 내려 보냈고, 구청 폐지 설계할 때 했는데 지금 행복센터에는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일반동은 좀 덜 있죠.
  그런데 그 일들이 행복센터동에서 일반동까지도 포함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동 통합 때 이런 부분들을 촘촘히 설계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보면 복지정책과 소관이 통합사례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런 역할이 주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전달 체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의지에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맞춤형복지팀이 일선 동에 배치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제가 행정국에 있는 인사조직을 파악해 보면서 맞춤형복지팀에 복지 전담공무원이 전혀 없는 행정센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가 한 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맞춤형복지의 취지와 맞추어서 시민 옆으로 다가갈 수 있는 복지전달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건의드리고요, 차후에 혹시 맞춤형복지팀에 인원 배치를 할 경우에는 이런 전문성까지 감안해서 배치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복지국장 안정민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굿모닝차이나, 첸 그리고 프랑소아과자점 그리고 오정초등학교 앞에 북경 이 식당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안정민 그 식당이 굿모닝차이나는 지금 상3동에 있고 복지협의체위원장을 하고 있고
○위원장 정재현 다들 그렇게 나름 매출의 일정 부분을 기부하는 곳입니다.
○복지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기부로는 정평이 나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국장이 특별히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사는데 서운하지 않도록 하거나 그리고 회식을 가더라도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전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곳이 대접받는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니겠습니까?
○복지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장은 복지국 감사가 이틀에서 3일로 늘었습니다. 3일로 늘어서 3일 내내 저희와 얼굴을 같이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일 내내 점심식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사인원에 늘려놔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과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7분 기록중지)

(15시08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재현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장은 사회직입니다. 5급 중에 몇 안 되는 사회직이십니다. 7급이나 8급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현안사항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과장님,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은 문서로 대체하시고 추가하실 거 있으면 추가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저희들이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분 일단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다섯 분, 강병일 대표, 임은분 위원, 박순희 위원, 김성용 위원, 김환석 간사 이렇게 하셨는데 구점자 위원도 아마 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김환석 간사부터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정책과장님 또 뒤에 배석하신 각 팀장님들, 우리 부천시에 필요한 모든 복지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잘해 주고 계셔서 치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노인복지과 쪽에 질의할 게 있었는데 다음에 해야 되겠고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 104쪽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수입·지출내역 관련해서 거기에 관장님들 영향인지 어떨는지는 모르겠는데 복지관별로 후원금의 수입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각 복지관에서 후원한 그 금액은 그 자체에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조금 많은 데는 수입이 적은 데 나눠줄 수 있는 제도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일단 지정후원금과 여기 보시다시피 비지정후원금으로 나뉘는데 지정후원금은 지정 기부하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셔야 되고 또 비지정후원금은 기관운영이라든가 후원금 모집을 위한 홍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약간 사용하시는데 일단은 그 기관에서만 사용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 기관에서만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쪽 보훈관련수당 해서「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서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정 조례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올라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지금 시장님한테 방침 보고를 드렸고 보훈단체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빨라야 내년부터 인상 지급이 가능하겠네요,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기초수급대상자 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몇 가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가 지금 기초수급자라는 것은 생계급여부터 교육급여까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1만 3000명의 가구에 1만 8000여 명이 됩니다.
김환석 위원 1만 3000?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1만 8000여 명이 됩니다.
김환석 위원 비율로 봤을 때 타 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경기도 전체 평균하고 했을 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 시가 2% 정도 보는데 다른 시, 물론 전국적인 평균으로 보면 저희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김환석 위원 낮은 편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이거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 감사자료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서 만드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각 부서별로, 복지정책과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합을 해서 엮어가지고 제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데이터나 자료로 봤을 때 정말 완벽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일을 했고 잘했구나 하고 칭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적을 한번 하고 싶었는데 자료가 방대하고 과도 많은데 유일하게 복지국에서만 간지 하나도 없이 해 와서, 날짜가 3일간 해서 찾아서 해야 하는데 많이 불편했습니다. 내년에는 참고해서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과장님께 그냥 바로 여쭤보면 되겠네요.
  복지정책팀과 자활고용팀에서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아실 거고요,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체감을 가장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하시는 복지국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전혀 엉뚱한 게 제 눈에 들어와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있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요. 각 복지관에서 그리고 자활기관에서도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다 사용한 금액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8명이 가는데 30만 원, 어떤 분은 15명 가는데 110만 원, 9명 가는데 80만 원 막 이래요. 사실상 사용한 이유와 근거는 다 다르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김성용 위원 첫 번째는 각 복지관에서 제출한 것을 취합하시는 분들이 정리를 잘했으면 왜 그렇게 됐는지를 파악하셨을 텐데 파악 안 하신 거 같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 출장이든 바깥으로 워크숍을 가든 기준 금액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분들 각 복지관들이나 또 자활기관들 어떤 행사에 참여할 때 기준들 식대면 식대, 교통비면 교통비, 행사비, 참여비에 대한 기준을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깎으라는 의미는 아니고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그 기준이 통일되어야지 어떤 곳에서는 200만 원 가까이 쓰고 어떤 곳은 3,000원짜리 식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제출한 내역서를 보면. 가능한 통일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세워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6개 복지관과 3개 자활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사용하는 금액들이 다 달라요. 참가비도 똑같이 요구하는데 내신 참가비도 다 다르고. 거기서 요청한 참가비는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기준을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있습니다. 참가비 요청 기준이 있고요. 그런데 기관마다 다른 것은 기관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지출규모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관외, 관내 출장여비 기준이라든가 식비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일해서 앞으로 기관별로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용 위원 예를 들면 그렇죠. 1인당 참가비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행사에는. 그러면 같이 관장님과 가시기도 하고 말단 직원과 있으면 같은 방, 예를 들어 1박 2일이면 같은 방 쓰기 어려우니까 예우 차원에서 1인실을 썼다 그럴 수도 있겠죠. 차라리 그렇게 표현됐다면 그럴 수 있는데 이 참가비가 다 다르다니까요, 가신 분들이. 참가비 제출 항목이 다 다르고 식대도 다 다르고 다과비 다 다르고 교통비도 다 달라요.
  절감 차원에서 버스를 대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각 복지관마다 자차로 가게 될 수도 있죠, 그 다음날 행사가 있고 그러면. 여하튼 거기에 맞는 경비가 됐든 식대가 됐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수치상으로 보면 막 쓴 거 아니냐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은 나름대로 지출기준에 의해서 사용했을 텐데 이것만 딱 보게 되면 진짜 우리 시 보조금을 자기네 마음대로 막 쓴 거 아니냐는 오해부터 사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기준을 잡아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제가 쳐다보니까 “이상입니다.” 하셨죠?
    (웃음소리)
  다음은 이쪽에 계신 분들 세 분 다 하셨고 구점자 위원님 마지막에 하시고요.
구점자 위원 저는 간단한 건데 제일 먼저
○위원장 정재현 지금 하시겠습니까?
구점자 위원 네.
○위원장 정재현 지금 하시죠.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3쪽에 보면 무한돌봄사업 예산 및 집행실적과 지원내역 그리고 불용액 현황이 있는데 조금 잘못 기재된 거 같아서 한번 봤습니다. 이것이 불용액이 아니라 쓰신 퍼센티지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163쪽 불용액 현황에 집행률하고 불용률하고 잘못 기재가
구점자 위원 내가 여기 그래서 그거 하나 챙겨놨고 우리 정재현 위원장님이 내가 복지 쪽에 할 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저는 이것만 지적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 남으셨나요?
  임은분 위원님 하실 거죠?
임은분 위원 네.
○위원장 정재현 강병일 위원님 먼저 하시죠.
강병일 위원 안녕하세요, 강병일입니다.
  복지 쪽은 시 예산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과반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정책이잖아요. 복지정책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웃고 울고 할 수 있는 것이 돼 있습니다. 복지의 수요는 많고 공급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정책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사회복지사 연구용역이 지금 나왔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사회복지사
강병일 위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방안 연구용역 전년도에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게 나와서, 이게 부천시의 800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것이 9월부터 정책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년부터 당장 반영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지금 수요가 가장 많이 나온 게 인건비 중에서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못 따라가는 분야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건비는 상향을 해야 되겠고 또 각종 수당이라든가 직원들의 대체인력, 휴가를 가거나 또 출산휴직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 대체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하여튼 열의를 보이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복지예산에서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부천시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지금 저희가 많은 예산 중에서 대부분 취약계층에 우선, 독거노인이라든가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우선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또 정부정책에 따라서 아동이라든가 노인 기초연금이라든가 아동보육이라든가 이쪽에 보편적 복지와 관련되어서도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분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하여튼 복지지표를 통해서 복지정책 현안과제 이런 것들을 더욱 더 부천시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강병일 위원 간단하게 노숙인 발생지를 보면 저희가 사는 부천남부역 남측을 보면 다섯 분 정도가 거의 정착형으로 있어요. 5명이 정착형이에요. 거기에서 가끔씩 한번 오는 사람들이 서너 명 해서 7, 8명 정도가 항상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이제 밖으로 나와 있죠. 그러다가 동절기에 가보면 이마트 지하로 내려가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3, 4년을 계속해서 다 같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말썽을 부려서 경찰서에 가도 금방 나오거든요. 큰 말썽인 것 같은데도 금방금방 나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가 강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힘든 사항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특히 겨울 혹한기 때, 작년 겨울에 매우 추웠습니다. 그때도 집중적으로 나가서 노숙자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겨울만이라도 가서 계시라고 상담을 해도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숫자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한할 수 있도록, 주무실 때 쓰고 자는 그런 것들을 나눠드렸는데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 여기 처리결과 및 계획 내용을 보니까 순찰차 강화 이런 것으로 해서 이건 아무 것도 아닌데, 사실 이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다른 기관하고 협조를 하지 않으면 노숙인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지 않느냐.
  여기 내용 보면 롯데백화점 쪽인데 그쪽에는 어떤 노숙인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쪽에는 역전에서 내리자마자 주로 대표적인 넓은 잔디광장에서 거하고 있거든요. 잔디광장에서 아침부터 소주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다들 눈살을 찌푸리고 가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다른 대책이 없나, 처리결과라고 써 있길래.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강병일 위원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웃돕기 실적 167쪽, 168쪽을 보면 이 이웃돕기는 부천시로 나와서 동으로 내려 보낸 것이 아니라 각 동으로 받은 거죠, 예산이?
  어떻게 돼요? 부천시에서 이웃돕기를 이쪽으로 같이 도와준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가 이웃돕기 예산이라는 것은 없고 각 동에서
강병일 위원 아니, 예산이 아니라 부천시로 내려온 것을 각 동으로 내려 보낸 건가, 아니면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실적도 있고 저희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고 또 공동모금회에 우리 부천시 계좌가 있습니다, 예치금이. 그런 것을 각 동에 내려 보낸 내용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강병일 위원 인구 후원실적하고 금액 보면 이게 성곡동, 오정동에 가장 많아요. 그렇게 되어서 이게 각 동으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직접 후원자가 각 동을 지정해서 보내는 건가 이것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사실 저희가 내려 보내는 것은 아주 일부이고 이것은 동별로 자체적으로 이웃돕기를 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게 됐군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강병일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은분 위원님.
임은분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은분입니다.
  저는 동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협의체는 36개 동 전체 다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복지협의체는 기초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을 돕도록 동마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곳과 협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협약 기간이 언제까지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가 3년 협약을 했습니다. 각 동마다 계좌가 공동모금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4동에서 기부하고 싶어 한다면 공동모금회로 연락하면 중4동 계좌에 입금을 시켜서 그렇게 모금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그게 다시 동으로 내려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동에서 이제 공동모금회에 사용계획서를 내면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렇게 협약을 해서 하면서 혹시 공동모금회에서 전담간사 인건비라든지 교육비 등 이런 것을 지원받은 적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36개 동을 동복지협의체 일을 하다보면 간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청에 1명을 공동모금회에서 매년 50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 해서. 그래서 간사 1명이 시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민간 간사를 쓰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임은분 위원 지금 2018년에 그 협약이 끝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계속 간사를 쓰실 계획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간사는 저희가 공동모금회의 지원 여부하고, 거기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의 인건비 지원 여부하고 연계시켜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2018년에 협약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바쁘시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으셔서 그러셨다고 하는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1회 연임만 가능하다 이렇게, 36개 동 협의체 위원장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동복지협의체 위원장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들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최장 4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인데, 1회 연임해서 2년 임기니까요. 그래서 올해 9월, 8월 말로 끝나시는 분들 한 일곱에서 여덟 분 정도가 최장 4년이 끝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바뀌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워크숍도 다녀오시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뀌는 위원장들에 대한, 떠나는 분들에 대한 예우도 중요하지만 신임 위원장들에 대한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새로 될 위원장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가 위원장님들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되시는 분들도 저희가 동복지협의체에 대해서 함께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주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고생하신 임기를 마친 위원장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새로 신임되는 위원장들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동복지협의체는 그 동 위원장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적인 게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금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성평등교육 또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런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 올해 계획은, 제가 사실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동복지협의체 교육은 오늘도 원미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2018년 9월입니다. 그래서 9월이면 2019년도의 계획은 나와 있을 것 같아서 운영계획이 있냐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 계획이 없다고 답을 받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바로 다시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저한테 다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하셨나요?
박순희 위원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안 하셨군요. 제가 머리가 짧아서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162쪽 보시면 긴급지원과 무한돌봄 그리고 위기가정 통합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초선이다 보니 공부하는 기간이 길게 해도 짧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료요청을 미처 못 했는데 자료를 보니 없습니다. 이용내역이라든지 금액만 나와 있어서 그 자료는 차후에 받아보고 싶은데, 위기가정 대책 해서 여기 보면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금액이 다 나와 있거든요.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제가 위기관리팀장님 도움을 받아서 한 가정을, 해체되기 일보 직전에 있던 가정을 위기에서 방안을 세워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맞춤형복지 관련입니다. 제가 팀장님과 의논을 해서 대책은 수립되었지만 지원을 해 드린 예가 있는데요, 이렇듯 위기가정에 대한 대책은 굉장히 절실하고 급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고를 받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 사례를 접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맞춤형복지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입니다. 여기 공무원은 전담공무원이 대처를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이용자 분들은 사실 대처능력이라든지 상황판단능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사례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복지전달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맞추어서 긴급의료비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방안을 더 마련해 주셨으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있는, 해체위기에 있는 가정들의 접근성이 더 쉽도록 홍보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통합사례 관리현황, 무한돌봄 현황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쪽에 지적사항에 보면 18쪽에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하고 연계해서요, 가사지원서비스 추진, 아이돌봄 지원서비스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복지정책과 소관이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엄마손 가사지원서비스는 워킹맘하고는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답 부서에는 지금 복지정책과로 들어와 있어서 확인해 보고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공통사항으로 주무과
박순희 위원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에 질의하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담당부서는 여성청소년과입니다.
박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김혜진, 여운진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사례관리사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최근에 그분이 쓴 글을 두 편 읽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위원장 정재현 무슨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사례관리사들이 신문에 연재해서 많은 분들이 사례관리사들의 활동
○위원장 정재현 제가 대신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사례관리하는 건데 하나는 주민등록증 없는 아이 셋을 발굴해서 주민등록증을 만든 일이고, 그래서 검정고시학원에 다니는 아이고 또 하나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위기가정이 생겨서 갈 곳이 없는 가정이 한 팀 생겼다 그러면 사례관리사, 맞춤형복지팀장이 혹시 어디에 전화하시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 쉼터에 갑니다. 청소년 하나가 당하면 단기쉼터나 장기쉼터에 갑니다. 가정 통째로 한 가정이 있으면 어디에 갈 수 있을까요, 부천을 한정해서 보면? 맞춤형복지팀장이 어디다 전화 할 거 같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가정 전체가 위기상황을
○위원장 정재현 네,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원룸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긴급이주를 시켜야 된다, 어디로 전화할 거 같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긴급 상황일 경우에는, 정말 긴급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냥 긴급 상황이고 거기서 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이주한다는 전제로, 이주를 시켜야만 한다는 전제로, 사실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과장 입장에서 안 떠오르는 것은 없는 거거든요. 사실 가족 통째로 어디를 가거나 그런 경우 전화한 사람 제 기억에는 몇 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민간영역에서 LH 쫓아다니면서 방 얻어서 공모해서 집 고쳐놓고 이랬거든요.
  아마 청개구리 김정화 선생님한테 전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 빈 방 없습니까?” 이럴 거예요. 그렇게 이미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은 손 놓고 있는 셈이죠. 물론 민간이 LH가 가지고 있는 방들, 지하 못 쓰는 방들 고쳐서 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이 챙겨서 실제로 위기가정이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을 마련해 놓고 고민 없이 갈 수 있게 하고 그런 고민들을 이제는 부천시 수준이면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지금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이게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공무원의 업무분장과도 굉장히 이유가 있습니다. 여청과에서 해야 될 일과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 막 꼬여있다 보니 “청소년 있어?” 그러면 청소년팀, “아이가 있어?” 그럼 보육아동과, 이렇게 업무 분장별로 있는데 이 업무분장이 합해진 여기는 대응책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모텔 하나 인수해서라도 리모델링해서 위기가정의 긴급쉼터나 이런 것을 구상할 때가 됐습니다, 가족 단위로. 우리가 정책은 가족 단위로 계속 가족을 유지하자고 하는데 그런 해체위기에 있는 가정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습니다.
  몸집을 가볍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가볍게라고 말씀드리는 건 규정에 맞는 사람만 가게 하지 말자는 거죠. 잠시 쉬어가는 사람들이 며칠 동안 거할 수 있는 위기가정들에 대한 판단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우리 도시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데 필요한 필수 장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리고 관이 손 댈 수 없다면 민간을 추동해서라도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룹홈이라는 것이 있긴 있는데 그것도 가족 단위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장 정재현 업무분장 단위예요. 청소년 단위, 여성 단위, 미혼모 단위 이렇게 단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기쉼터가 전반적으로. 그것과 관계없이 실제로는 가족 단위도 간단한, 호텔 가면 작은 일본식 호텔들 보면 살림이 가능한, 주거가 가능한 짧은 방들 이런 것들을 방 20개라도 지어져 있으면 거기는 잠시 갔다 오거나 이렇게 특별하게 정리되면 될 거 같은데 그런 게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잠시 머무르다가 위기가 벗어나면 복귀하는 공간이 꼭 필요해 보이는데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게 동 복지센터, 동사무소도 비고 그러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다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민간인들이 먼저 만들어서 관이 관리하고 이런 체계로 계속되는데 그런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다 위탁 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위탁이 좋은지 직영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직영도 검토할 때가 됐습니다. 위탁기간이 끝나면 안정민 국장께서 아까 방에서 말씀하신 거처럼 통합된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이 어떤 위치에서 같이 일을 할 거냐 그리고 법인들이 법인전입금도 그다지 많지 않은데, 지금 여기 수입통계에서 법인전입금은 사실 다 기부금 통계잖아요. 실제로 법인에서 내 놓는 돈은 없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사실 실질적으로
○위원장 정재현 사실 그렇죠? 법인전입금이라고 쓰고 있지만 그거 다 법인전입금이 아니고 기부금이잖아요. 법인전입금 거의 없는 걸 아시면서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사실 기부금으로 이제 바꾸어야 됩니다. 이름을 법인전입금으로 안 써야 됩니다. 그래야 법인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사실 법인은 고용을 해결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목 자체를 법인전입금으로 쓰면 안 됩니다. 허위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노력해서 기부금 받으면 그게 법인전입금입니까, 기부금이지. 그리고 그 전입금으로 자연스럽게 해외여행도 가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적도 있으셨죠?
  있었잖아요, 3년 전에. 복지관에서 가톨릭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런 사건이, 위탁법인이 바뀌었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있었죠. 학교법인이 운영하던 곳이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법인전입금으로 해외연수 가면 법률적으로 아무 지장 없다고 퇴직 연수가신 분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제발 낯부끄럽지 않게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주장해서라도 법인전입금은 기부금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남의 돈 받아서 법인이 낸 것처럼 자랑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보고서 문서에는 그 법인전입금이라는 말 빼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실질적인 것을 가려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네, 그렇게 기록해서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물러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보육아동과장 권운희입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2018년 주요 현안사항 중 보육아동과 소관 2017년도 의회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께 질의하실 위원은 일단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세 분, 이쪽 세 분,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 중에 이번에는 구점자 위원님이 가장 먼저 하시죠.
구점자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민원 들어온 것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천시 어린이집연합회 관련해서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어린이집과 가입이 안 된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지금 우리 시의 어린이집이 총 608개소인데 그중에서 어린이집연합회에 회원으로 가입된 어린이집 수는 대략 450여 개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연합회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못 되고 자의적으로 각 원별로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라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점자 위원 가입하는 어린이집과 안 하는 어린이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지원 부분에 있어서 차등은 없습니다. 다만 연합회의 자체적인 규정이나 정관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어떤 차등, 차별 이런 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지원되는 것은 같으나 연합회에 같이 공유하지 않는 어린이집 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에 미 가입된 어린이집은 어린이날이나 연합회에서 행사할 때 보조금을 집행하면 어쨌든 가입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참여 안 하는 어린이집의 생각도 있지만 홍보라든가 참여 유도를 덜 해서 그러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해 봤고요, 부천시 어린이집에 보조금 집행되는 것은 연합회에 가입이 돼 있으나 안 돼 있으나 같이 써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알겠습니다. 물론 연합회 주관의 행사가 시의 보조금과 자체 자부담으로 행사가 진행되는데 그런 행사의 경우 앞으로는 일반 미 가입 회원도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연합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도 소외되지 않게끔 유도해서 함께 하는 행사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성주산에 아이숲터 운영하고 있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제가 오정권역이어서 접근성 미흡, 그래서 각 시설에 가서 보면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 야외활동이 많잖아요, 어린이들이. 그런데 오정권역에서 성주산까지 가는 거리가 좀 멀고 오정권역 쪽으로도 이런 성주산 아이숲터 같은 곳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지금 청정기는 어린이집마다 다 지급이 돼 있어서 미세먼지 해결이 조금 되나 좁은 보육실에서 벗어나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까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를 제안하는 부분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아이숲터 같은 경우는 오정구 쪽에는 없고 소사구 쪽에 1개소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에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어린이집별로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는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오정구 쪽에도 아이숲터를 1개소 설치하고자 한다면 적당한 위치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구점자 위원 검토하셔서 오정권역 쪽에 있는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멀리 안 가고 가까이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제안드립니다. 나중에 검토하셔서 성주산에 숲터 하면 오정권역의 도당산이나 작동산 이런 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내가 잘못 물어봤나.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설치 공간 규모가 작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오정구 쪽 산림이라든지 환경훼손 분야도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걸림돌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민원이 여러 가지 들어와서 저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참고로 청소년수련관 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말씀하신 곳이 어디냐면 까치울역사거리에서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가다보면 버스 1대를 댈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아이숲터 비슷한 곳이 어린이 전용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동쪽 부분 고강동, 성곡동 이쪽 분은 가까운데 오정동 쪽 부분은 좀 멀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안내해 드리면 좋을 듯 합니다.
구점자 위원 네, 이대로 민원 넣은 분한테 말씀드리고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이야기한김에 연합회 얘기를 좀 합시다. 과장의 가치판단이 궁금합니다.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연합회가 원장의 권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어느 권익을 판단하고 있다고 보세요? 평가하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 부분은 담당부서장으로서의 입장을 피력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쨌든 어린이집연합회가 민간회원 간 모임의 단체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그 단체의 규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그거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질문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어린이집을 구성하는 건 교사 혹은 학부모 그리고 원장, 어린이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합회가 누구의 이익에 가장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것은 당연히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이 주 타깃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 얘기가 나와서 그 김에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겠다고 하셨죠?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다름 아니라 어린이집 통원차량에서 많이 사고가 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어린이집 차량 승합차에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전에 부천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정책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지금 차량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218대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우리 지도점검팀에서 차량에 대한 특별점검이라든지 주기적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의 내용 자체가 사실 사고예방 차원도 있겠지만 차량 자체에 대한 점검 위주가 주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돌발스러운 아이들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동안 미처 그런 사고가 날 거라고 예상치는 못했던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건복지부나 중앙정부에서 금년도 중으로 그에 대한 보완설비를 설치하게끔 지금 정책방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 시도 빠른 시간 내에 사고예방 설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성용 위원 다행히도 어린이집 통원차량과 관련된 아이들에 대한 사고는 부천에서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문제시 되거나 고민한 적은 없으리라 보고요,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군데군데 있다 보니 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내지 교육부에서 현재 이런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되고 이렇잖아요. 그런 사안이 자기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데 해당 주무부서인 보육아동과에서는 이런 고민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다양한 방식의 차량에 장착된 기술력이나 앱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지금 많이 개발되어서 홍보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연구를 미리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세워본다든지 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작은 용역개발을 하더라도 그러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세종시에서 전국 지자체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잠자는 아이 방지 설비 박람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저희 시도 다녀왔습니다만 총 72개소 정도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서 적정한 가격과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선택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고 최대한 빨리 원장님들과 협의해서 좋은 설비제품을 선택해서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성용 위원 이게 중앙에서 법이 바뀌면 국비나 도비가 내려올 수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만 해도 이거 연구하면서 두세 개를 알아봤었는데 벌써 72개 업체가 나왔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고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통학차량안심벨 설치는 답을 들었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저는 465쪽, 아동학대피해사례 및 관리실태를 보면 올해 6월 말 현재 신고접수 건수가 30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중에 피해아동 조치현황을 보면 원가정 보호가, 여기 학대건수를 보면 217건이 나와 있거든요. 465쪽입니다.
  학대유형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신체학대, 정서학대가 많고 제일 많은 것이 중복학대입니다. 116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중복학대가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이렇게 중복된 사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 보니 피해아동 조치상황에 뒷면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원가정보호가 90건이 되어 있어요. 90명의 아이들이 원가정보호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리보호가 26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행위자 조치, 그 옆에 최종적으로 결론 난 것을 보면 원가정보호 속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72명, 그 다음에 사건처리 종결되어서 분리보호라든지 해결 난 것이 44건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원가정보호 속에 들어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지속 관찰한다 그러면 재발생이 염려되거든요.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심야라든지, 낮에는 저희가 파악해 보니 일시보호가 되고 있더라고요, 지속적인 아동보호기관이 아니고.
  답변을 친화팀에서 해 주셔야 되나요? 그렇게 됐을 때 야간이 걱정되어서 알아보니, 야간에 혹시 학대아동이 신고가 되었을 때 보호소가 마련되어 있나요, 우리 시에?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지금 아동에 대한 야간보호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조치가 되는지 일시보호를 알아봤더니 안양에 일시보호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야간에는 어쩔 수 없이 거쳐서 안양으로 보호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 시에 학대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이 쉼터에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민원사항에도 이게 나와 있네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참고해 주셔서 대책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다음에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이렇게 많은데 아동친화도시로 가기 위함이라면 보호소라든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작년에 부천시가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회의 자료를 제가 찾아봤는데 16년도에 아동청소년인권 조례는 제정이 됐는데 17년 말에 단 1회만 회의가 개최되었더라고요, 위원회 회의가. 혹시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겠습니다. 다만 2016년도에 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조례 제정된 내용에 대해서 연차적으로든 단계적으로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집행부 차원에서 조금 미진했던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늦으나마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동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아동들만의 노력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거 아실 겁니다. 우리 시민들, 어른들이 특히나 여기 계신 부처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아동친화도시 부천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례가 제정된 거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아동친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알겠습니다. 앞으로 아동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라든지 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아동참여위원회, 조성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지금 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들을 앞으로 최대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사 휴게시간에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7월 1일부터 어린이집이 특례법 제외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맞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들과 달리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린이집의 영유아들의 안전이 첫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근로자인 교직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의 휴게시간 또한 보장이 되어야 함이 노동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례 대상으로 포함되어서 명시는 되어 있으나 조율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무가 되었다면 휴게시간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 휴게시간 보장이 제가 알고 있는 법상에서는 지금 보장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러기 전에 어쨌든 교사와 영유아 모두를 보호해야 되고 그 첫 번째는 영유아의 안전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교사의 휴게시간인데 그에 따르면 교사의 휴게시간 또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부천시에서는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교사 휴게시간이 불과 몇 달 전인 7월부터 시행된 건데 이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부에서 보조교사를 많이 배치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7월에 100명 정도의 보조교사가 배정이 돼서 배치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사들이 1시간 휴게시간을 대체하기 위한 보조교사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정말로 1시간의 법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고 있는지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도 염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 지자체 차원에서의, 왜냐하면 이게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는 그 방침에 따른 실질적인 집행을 하는 기관입니다만 큰 틀에서 정책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현장하고 직접 부딪히는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실제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법적인 1시간을 어느 정도 얼마나 잘 보장받고 있고 보조교사들이 역할을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잘 협의해 나가도록 지도하는 역할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선 행정부처에서의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함에도 국가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일선 행정에서는 지도와 점검을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마당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선 현장에서의 예를 들어본다면 휴게시간에 대한 의무가 내려오면서 현장은 어수선합니다. 교사들은 휴게시간을 보장해 달라 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자인 원장님들의 입장에서는 영유아의 안전이 첫 번째다 보니 보장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 방편에서 보면 시간을 쪼개서 10분, 20분, 30분씩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소문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답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영유아도 보호받고 교사들도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심사숙고해서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다음에 급·간식비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린 내용인데 한 번 더 짚고 싶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경기도 내 18개 시·군 자료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는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시정질문에서 질의한 내용처럼 보육료 안에는 1,745원의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유치원의 2,600원과의 차액 지원을 어떻게 받고 있나 보니 3∼5세에서는 누리과정 운영비의 7만 원 속에서 2,000원 이상씩의 급·간식비를 보장받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0∼2세라든지 또 3∼5세에도 소규모로 49인 이하라든지 50인 이하의 영유아를 혼합으로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의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하나 살펴보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위가 부천시입니다. 부천시는 친환경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총 5358만 2000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두 번째를 보면 수원입니다.
  수원은 영유아 간식비에서 원아 1인당 월 8,000원씩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합이 32억 원입니다. 밑에 성남시를 보면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부러워하는 성남시는 1인당 1만 2000원씩 월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34억 2500만 원의 지원이 있습니다.
  쭉 내려가 보시면 18억, 12억, 16억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맨 밑에 18번이 연천입니다. 연천은 아시다시피 32개소의 어린이집이 있고 아마 200 몇십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황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여기는 영유아 간식비를 분기당 1만 8000원, 그 다음에 우리처럼 친환경쌀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32개소에 87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친환경쌀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까 싶은데 안양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안양이 준공영제를 지난 6대 시장님이 선포하면서 굉장히 급·간식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신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0∼2세 급식비가 1인당 월 1만 원씩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우수축산물 차액이 분기별로 5,000원씩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쌀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한 포당 6만 2000원씩 해서 1인당 연 12kg씩 지원을 받고 있어서 16억 7700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이렇듯 경기도 내 18개 시·군에서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유아들의 급·간식의 질에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천에서도 영유아들에게, 1만 9685명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보육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유아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저희도 경기도 내 말씀하신 지역, 타 시·군의 지원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급식자재가 아이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마지막 한가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41개소인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40개소입니다.
박순희 위원 4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 타 시·군에 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개수가 많아서 전임 시장님, 현임 시장님이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질 좋은 그리고 좋은 보육환경에서 보육할 수 있음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현황을 보니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미달이 있었습니다. 200여 명 정도 정원 대비 현원이 결원이 생겨있던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40개소 중에서 정원 충족률이 85%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 왔던 사안이긴 합니다. 왜 도대체 국공립어린이집인데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 부분, 가장 큰 사유는 아마도 원별로 반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0세반, 1세반, 2세반 이렇게 있는데 당초에 3세반 정원을 10명으로 했는데 실제로 모집해 보니까 3세반 모집이 7명밖에 안 됐다, 그래서 나머지 3명은 지금 결원상태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문제점을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석결과가 나오면 그 문제점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박순희 위원 개인적으로 본 위원의 바람은 부천의 영유아들이 좋은 보육환경에서 보육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좋은 보육환경의 예라고 볼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결원 없이 모든 아이들이 여기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혜택만큼은 최대치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제가 살펴본 바로는 지역적인 여건도 있고 또 중간에 개원했던 이유도 있는 거 같고, 신도시 부분 같은 경우는 개원해서 정원이 만약 80명이다라고 하면 바로 한두 달 만에, 첫 달에 정원이 채워지지는 않거든요. 그런 까닭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작한 시각이 정각이었던 거 같은데 두 분 정도 질의를 더 듣고 쭉 이어서 질의하고, 지금 이쪽은 끝났고 세 분 정도 남았으니까 질의 끝내고 전체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쉼 없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이소영입니다.
  저는 장난감 대여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러브맘카페 세 곳과육아종합지원센터 한 곳 이렇게 합 네 곳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참 좋은 정책입니다. 장난감 구입, 소독 및 세척, 파손수리, 분실 등등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장난감 대여는 지금 회원제로 하고 있는데 매년 초에 새로 회원을 모집해서 당해연도 회원에 등록된 회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장난감 대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여기간은 대략 열흘에서 2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여가 끝나고 회수가 되면 정기적으로 매주 1회 정도씩이라도 세척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큰 대형소독세척기는 없기 때문에 작은 장난감 같은 경우는 소독기를 활용해서 소독하고 큰 거 같은 경우는 소독제라든지 이런 걸로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을 해서 다시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인원은 어느 정도 있는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관리인원은 사실 이게 굉장히 현장에서는 어려워하고 그에 따른 고충을 수시로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3개 아이러브맘카페 같은 경우는 장난감 전담인력은 없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의 경우만 1명이 맡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전담해서 맡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겸임하면서 하다 보니까 인력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현장에서는 어려운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네, 저도 조사를 해 보니 그 수요에 비해 관리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난감이라는 특성상 위생이나 전염병의 문제 때문에 세척 관리하는 관리인원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많이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대비 관리인원 확충으로 체계적인 대여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관련 냉·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몇 개소에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냉·난방비, 냉·난방비는 미지원하고 지원 여부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정원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60인 이상은 연 냉·난방비로 60만 원, 59인 이하는 연 냉·난방비로 5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언제부터 이 금액으로 지원되었는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정확한 연도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5, 6년 정도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올해처럼 폭염이나 혹한기 예보 때는 영유아 배려 차원에서 부족함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는 뜻에서 여쭌 거거든요.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했습니다. 혹서기라든지 혹한기에 집중적으로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자체 시비로 운영비를 처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에 냉·난방비를 쓸 수 있도록 명목을 구분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요즘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고 사회적인 이슈도 많았고 또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면 가정·민간어린이집의 개·보수비도 지원을 하고 환경개선사업비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원하는 게 어린이집 정원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종목들이 수십 개 됩니다. 50〜6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각 종목별로 정원 규모별로 차등해서 지원하는 종목도 있고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 정액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정원에 준해서 지원금이 나간 곳이 지원금은 받았는데 정원이 미달된 사례는 없었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금액 기준을 정원규모별로 정한다 하면 대략 60인 이상이냐, 59인 이하냐, 아니면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인 이하이기 때문에 정원이 20인이지만 18명이 된다 해서 가정어린이집 20인 이하 그 규모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원이 조금 모자란다 하더라도 그 정액지원은 그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정원이 미달된 사례는 없었다는 거네요, 정원이 미달돼서 금액을 환수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모별로 지원된 지원보조금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그 정원에 준해서 나간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의 관리를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나가서 확인을 하시나요, 서류상 확인만 하시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정원 대비 현원이 몇 명이냐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각 개별 어린이집에 현원이 몇 명인지는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A어린이집이 지금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이다라는 것을 따로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것은 우리 세금으로 낸 혈세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담당자께서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343쪽에 보면 새소망의 집 후원금 통장 관련해서 전년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이게 새소망의 집이 폐쇄 이후에 입금된 경우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것은 일단 우리 담당자나 이런 분이 한 번쯤 분기별로 나가보셨으면 폐쇄했다는 걸 모르실리가 없었는데 폐쇄하고도 이게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사례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그럴 용의는 없으신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만 새소망의 집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새소망의 집에 후원을 지속·정기적으로 하던 개인이나 단체들이 있는데 폐쇄 날짜 이후에도 다음 달 후원금을 새소망의 집으로 입금한 사례입니다. 실질적으로 시 입장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사전 조치라든지 이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워낙 후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새소망의 집 운영하는 법인 주체 입장에서도 정리를 1차적으로 했었어야 될 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고,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아 위원님 마지막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김환석 간사님이 간단한 것을 질의하신다고 하는데 홍진아 위원님 하시죠.
홍진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난감도서관에 대해 궁금해서요. 현재 4곳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곳이 다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고 3곳은 400명 정도 회원으로 운영하고 1곳은 300명의 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수는 1,500명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용시간도 보니까 평일 10시부터 5시나 6시 정도에 끝나고 주말에 이용하는 것도 토요일 하루 운영하는데 10시부터 3시로 운영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 장난감을 가지고 놀만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4만 9081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4곳 다 합쳐도 1,500명, 그러면 부천시 아동의 3%만 이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97%의 아이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또 이용시간이 평일 5시, 6시에 끝나고 토요일 10시부터 3시 정도면 직장 다니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용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가 6살 아이를 둔 부모님들 비율이 44.9%거든요. 그렇게 치면 소외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이는데, 또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용할 때 보면, 아이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금방 싫증을 느끼거든요. 금방 사 줬는데 며칠 놀다 보면 다른 것 또 사달라고 합니다. 장난감을 사보신 지 꽤 오래됐겠지만 장난감 구입비용도 굉장히 비쌉니다. 기본 몇 만 원은 줘야 하나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사주는 것도 가계에 굉장히 큰 부담이고 설령 계속 사준다고 해도 아이들이 금방 싫증을 느껴서 버려지면 그것 또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이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공간이 지역별로 최대한 많이 여러 군데에 설치되어야 되겠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인력과 예산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진아 위원 공간 확보는 괜찮습니까? 혹시 동마다 하나씩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에 유휴공간이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없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마을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아이들이 편하게 즐겁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저희 시의 사정상으로 유휴공간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수시에서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아이나래 달리는 장난감나라’ 운영하는 걸 봤거든요. 여기는 0세부터 6세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을 빌려주는데 트럭을 이용해서 장난감 대여소를 합니다. 그러면 장소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예산도 1대 만드는데 1억 6000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4억 5000 정도 드는, 지금 아이러브맘카페 이쪽도 모자라는 상황이지만 4억 5000이 듭니다. 그런 상황이면 1억 6000 들여서 트럭이 움직인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라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정상 아이 낳기 힘들다고 하고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1.08명이었던 출산율이 2017년에 1.05명까지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아이 낳기 힘들어서 이사 가는, 그리고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이사 가는 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장난감 하나 빌려준다고 해서 갑자기 출산율이 올라가고 아이가 갑자기 많이 행복해지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같이 느껴집니다. 여수시의 사례를 검토하셔서 우리 시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저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아동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팀장님들 우리 부천시의 아동보육정책에 대해서 최일선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존경하는 홍진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부천시의 출산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고 지난 2012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조금 전에 인구청년정책팀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0.977%까지 떨어졌습니다. 경기도 최저 출산율인 것 같고요, 2012년 대비 82% 정도로 떨어지고 있고 문제는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데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출산정책과 관련해서 뭐가 있는지 답을 듣고자 했으나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행히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해서 보육아동과에서도 6가지 정도의 사업에 힘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보육아동과에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혜자, 자원 곧 우리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야 되겠는데 우선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신가요, 어느 팀인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팀은 어느 팀인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아동친화팀입니다.
김환석 위원 아동친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팀이요.
김환석 위원 뭘 여쭙고 싶냐면 어제 행감을 통해서, 그저께죠. 행감을 통해서 일선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러 오는 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고 또 그저께 행감 하는 과정에서 모 행정센터장님께서는 인력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는 상위 10%를 제외하고 90%는 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선별하는데 재산이 얼마냐, 수입이 얼마냐, 전세냐, 자가냐 뭐냐 이렇게 해서 온갖 계약서고 증빙자료 하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800억에서 1000억 정도 된다고 제가 어제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그쪽 행정센터장님을 통해서 이것을 건의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왕이면 우리 부천시에서는 아동수당의 대상자가 만약 2,000명이다 그러면 2,000명 전체에 대해서 일괄 그냥 지급해 버리면 어떻겠는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는 성남시와 수원시가 우선 100%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어제 뉴스를 통해서 접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 부천시에서도 이런 걸 하는데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해서 일선의 일손도 덜어드리고 또 신청하는 사람들 불필요한 여러 가지 증빙서류다 뭐다 해서 이런 걸 하러다니는 발품도 좀 덜어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아동수당제도가 시행되면서 신청을 받고 이런 기간 동안에 나타난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10%를 제외를 한다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보조인력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시 자체적으로 100% 다 지급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미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되돌릴 수가 없는 부분인데
김환석 위원 지금 그거 분류작업을 하셔야죠, 검증 확인 작업을 하셔야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소득재산 관련된 통합조사가 열심히 진행 중입니다만 이미 신청은 다 했기 때문에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김환석 위원 그 10%의 비용이 결과적으로 조사하고 확인하는 데 결국 다 쓰여 버린다면 그렇게 굳이 선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효율성을 더 갖는 게 어떨까 그리고 신청하는 분들에게는 신청하는 데 편의성을 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의도에서 제안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하시는 팀장님 어느 분이시죠?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호되는 아동 개입시기가 언제인가요, 경찰에 신고된 다음부터인가요?
○보육아동과아동친화팀장 이규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재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의 현장에 개입하는 시기가 언제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고 후에 개입하세요, 신고 전에 개입하세요?
○보육아동과아동친화팀장 이규서 신고 후에만 개입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신고 후에만 개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나요?
○보육아동과아동친화팀장 이규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런데 왜 그러죠?
○보육아동과아동친화팀장 이규서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위원장 정재현 아니, 경찰신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저를 보호해 주세요.”, “애가 어때요.” 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좀 틀려 보이거든요, 안 맞아 보이거든요. 법이나 이런 체계에 지금 아동보호 관련해서 112신고가 의무인가요?
○보육아동과아동친화팀장 이규서 네.
○위원장 정재현 의무인가요?
○보육아동과아동친화팀장 이규서 네.
○위원장 정재현 법률적으로 의무인가요,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아동학대 관련된 신고를 받아야 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기관들은 112, 경찰관서나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해당됩니다.
○위원장 정재현 아니, 제가 묻는 질문은 이거예요. 방임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112신고를 할 수가, 방임도 신고 받아줘요, 경찰에서? 안 받아주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만약에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신고를 받아야만 되는, 받아야 되는 기관
○위원장 정재현 아예 처리를 잘 안 해준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만약에 이제
○위원장 정재현 방임을 신고하면 방임은 저희 업무 아니라고 해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 부분은 점검 내지는 지도가 필요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렇죠? 그게 사실이라면 지도와 점검이 필요하시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정재현 제가 지난해에도 같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위원님들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408쪽 한번 보시죠.
  409쪽, 2018년 보조금 부정수급 3번 항목은 무슨 내용이에요? 내용을 대충 얘기해 보십시오. 무슨 내용이에요?
  모르시면 지도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위원장 정재현 지도팀장님, 항목별로 쭉 봅시다.
  3번은 무슨 내용이에요, 범죄 내용이 뭐예요?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장 이재순 이게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위원장 정재현 어떻게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거예요?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장 이재순 세부적인 건 제가, 이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아는 사람 여기 없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없습니다. 별도로
○위원장 정재현 별도로 보고하지 마시고요. 담당자 불러주세요, 다른 얘기할 테니까. 담당자 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보조금 부정수급을 통해서 원장 자격이 정지되면 그 원장은 그 원에 출입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가면 어떡하나요? 자기 원이 아니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다른 원장을 대체로 세우겠죠, 형편상으로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원에 들어간 게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장 자격을 정지했는데 원에 계신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것은 일단 행정적으로 정지처분을 내린 대상자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건 맞는 거고요.
○위원장 정재현 한번 권한 가지고, CCTV를 아동학대 때만 보는데 이것도 CCTV에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다 출근하세요. 다 출근하신다고요.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팀장이 직접 말씀하세요, 적어주지 말고.
  원에 출근하는 게 정상적인가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원장님이 자격정지됐을 때는 그 원에 출근하시면 안 되고, 자격정지기간 동안 출근하시면 안 되고 대체원장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 자격 정지된 원장님이 해당 원에 출근하거나 업무를 보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확인해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전부 체크해 보세요. 지금 여기 1개월 자격 정지된 분들 실제로 들어갔는지 여부 확인해 보세요. 확인 쉽죠. CCTV로 확인하면 되는데 아마 이 목적으로 CCTV 확인이 가능할지는 법률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 보세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에 있는 아동학대 신체나 정서학대 모두 형사처벌 받으셨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받은 케이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공무원이 범죄를 발견하면 어떡하죠? 신고해야 될 의무가 존재하는 것 같던데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신체학대는 누구를 때린 거면 폭력은 반의사불벌죄, 폭력은 신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은. 신고 다 하셨어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누구든지 법적인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것을 목격하면 바로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내가 보기에는 여기 신고 안 된 거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
  어린이집 행정처분 관련해서 비율이 어떤가요, 직접 우리가 발견해서 처분한 경우가 있나요? 이 17부터 18까지 신고 없이 우리가 발견한 경우가 있냐고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당연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많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지도점검
○위원장 정재현 보조금 말고요. 보조금 발견되는 경우가 해외에 가 있거나 이런 착오들 때문에 발견되는 게 되게 많고요, 그건 뻔히 아실 거고. 등록되어 있는 원아 잘못 줘서 이렇게 되어서, 사실 원장 입장에서는 행정 처리의 잘못으로 겪는 피해가 많고, 그거 안 받아도 그만인데 받았다가 얘가 여권상으로 해외나 이런 거 아닌가요, 대부분?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일부
○위원장 정재현 형편상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런 것도 있고요.
○위원장 정재현 실제로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해외여행을 갔는데 그 기간 것을 산정해서 넣었다거나 이런 일일 거예요, 아마 대부분.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부분적으로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지도점검팀에서 늘상 점검하면서 불법이라든지 부당한 사례들이 있으면 상응하는
○위원장 정재현 폭력 이런 건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됐을 거고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아동학대 관련되어서는 대부분 신고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모두 신고에 의한 걸 거예요. 한 번도 예방하거나, 문서에는 “예방철저”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예방을 위한 실제 행정 행위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드러나는 게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물어봅시다.
  보육지도팀장 기피부서예요, 선호부서예요?
  팀장님, 기피부서예요, 선호부서예요?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장 이재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기피부서죠.
  제 작은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저 보육지도팀장을 어린이집원장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원장 중에 나급 개방으로 열어서 이제 58, 59, 61년생들 나가고 나면 많이 빕니다. 오히려 승진 소요연수가 안 돼서 승진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이러는데 행정직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급으로 열어서 원장님들 좀 편안하게 단속합시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단속 가장 잘하지 않겠어요? 취약점도 가장 잘 알고.
  실제로 보육아동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실제 원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들 공무원이거나 가기 싫어해서 매번 가다가 돌아나가고 돌아나가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정책을 좀 달리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일부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어차피 어린이집 현 실태라든지 이런 걸 잘 아는 원장님 출신이 지도점검팀장을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 위치의 자리이기 때문에 법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지도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엉터리 단속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도, 지난 공무원 중에 이런 분 계셨잖아요. 공공연하게 “나 곧 어린이집 할 건데 어디 어린이집 있으면 나한테 내놔, 좀 사게.” 이렇게 얘기하신 공무원도 계셨어요, 공공연하게. 그런 분이 지도단속 맡기도 했었어요. 그런 게 현실이에요. 그런 사람보다 못한 사람은 없겠죠.
  복지국장,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안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담당자 오셨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발언대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윤화 안녕하세요. 보육아동과 이윤화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여기 2018년 3번 항목이 내용이 뭐예요?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윤화 퐁00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재현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 되고요, 실명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속기에서 그 부분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3번 항목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3번 항목은 무슨 내용이에요?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윤화 아마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했던 사항이고, 교사를 허위교사, 그러니까 교사 대 아동비율이 안 맞고 그랬던 사항이에요.
○위원장 정재현 교사를 허위로 누구를 등재해서 썼나 보죠?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윤화 네.
○위원장 정재현 그 위는요? 조리원도 허위등록 한 그런 내용인가요?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윤화 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1번은 마찬가지로 교사 허위등록인가요?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윤화 ······.
○위원장 정재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윤화 아니요.
○위원장 정재현 기억을 못 하시나요, 이거 다 굉장히 험한 일이잖아요. 험한 일이면 기억이 충분히 있을 듯 하여 여쭙는 건데, 잘 모르시나요?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윤화 제가 자료를 다시 갖고 와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몇 가지만 더 여쭙고 갑시다.
  2017년 4번이요.
  이분은 그러면, 국공립 담당은 다른 분이신가요?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윤화 저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원장 자격정지 3개월 하고 신체학대가 있었으면 이 사람은 신고해서 형사처벌 받으셨나요?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윤화 형사처벌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국공립인데 현재 진행 중이고 그전에 앞서 선행적으로 3개월을 원장 자격정지한 거네요?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윤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선행적으로 3개월을 자격정지한 뒤에 무죄 나오면 어떻게 하죠?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윤화 형사처벌이 무죄라고 해도 행정처분한 거와는 별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래요, 그러면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형사처벌이 무죄 나오면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거잖아요? 행정소송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이 부분은 지금 얼마 전에 검찰로부터 벌금을
○위원장 정재현 유죄로 확정은 됐는데 무죄 나오면 어떻게 하냐는 소리예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우리 시하고의 소송 관련해서 판단을 해 줄 부분이 남아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행정심판위원회라든지 거기서 기각했고 그 다음에 검찰 측의 기소 이런 것들로 봐서는 법원의 판단이 현명하게 나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원장 자격정지를 3개월 주고 이 양반이 유죄가 되었다고 치면 이 사람은 계속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자격을 계속 유지하나요?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윤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취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여기는 다시 재위탁 공고가 나오겠네요?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윤화 네.
○위원장 정재현 행정처분이 단계에 따라 그렇지 않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몇 달 이상 이런 거 때문에 오가는 규정이 있겠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정재현 사실 여기에 안 올라와 있는 폭력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원처리를 했던 경우도 곧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안 가고 그냥 사직하고 처리돼서 발견하지 못한 경우도 많고요. 어린이집이 왜 주목 받느냐면 이런 이유일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남편보다 귀중한 아이일 테고요, 그 아이가 많은 시간 머물러 있는 공간입니다.
  물론 원장님들의 어려움 되게 많이 압니다. 투자해서 돈 벌려고 작정하고 한 곳에 지원 아닌 지원 주면서 단속 아닌 단속하는 과정인데 이런 일이, 이 페이지가 내년에는 전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페이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속은 철저하게 그리고 초동부터 원칙대로 진행해 주시고요, 이런 내용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진짜로 예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윤화 네.
○위원장 정재현 친환경쌀 얘기하고 마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친환경쌀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갑자기 150곳에서 200 몇 곳이 됐다가 지금은 606곳에서 3분의 1 정도가 하는데 그동안 우리는 예산을 하겠다는 곳은 모두 세워준 거잖아요. 하겠다는 곳은 모두 신청 받아서 사전조사 받아서 한 거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정재현 하겠다고만 하면 그 예산은 충분히 세우겠다는 건데 왜 이렇게 원에서 안 할까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장 정재현 1번 공무원이 일하기 싫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해서, 2번 원장님들이 제도 자체를 몰라서, 3번 그도 저도 관심이 없어서.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환경쌀 차액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원장님들이 다소 불편하거나 번거로운 과정들이 있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정농협을 비롯해서 3개소, 양평공사라든지 뭐 이렇게 3개소
○위원장 정재현 4군데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공급을 받고 있는데 거리가 먼 양평 쪽 같은 경우는 매주 쌀 공급을 하지 못하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공급하는 그런 기간적인 문제라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각 개별 원에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공급받지 못하는 불편함 이런 것들하고 또 행정적으로 이 보조금, 차액이라는 보조금을 지원받다 보니까 시와 관련된 이런 정산절차라든지 또는 수령증 관리 이런 서류상의 번거로움, 기타 또 몇 가지 이런 사유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런데 갑자기 사전조사를 했더니 초반에 비해서 3분의 1이 더 늘어났어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처음에 150곳에서
○위원장 정재현 236곳으로 늘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늘어난 건 7월 기준의 자료인 것이고
○위원장 정재현 아니, 그러니까 236으로 갑자기 늘었는데 그러면 전체 공급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정도 편의와 이용대비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좀 더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독려를 했으면 606곳 다 해야 되는 게 맞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그다지 많지도 않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아까 말씀드린 그 몇 가지 사유만 적절하게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적극적인 권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국장님 잠시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복지국장 안정민 복지국장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성남 예산 얼마죠?
○복지국장 안정민 복지비요?
○위원장 정재현 아니, 전체 예산이요.
○복지국장 안정민 성남시가 저희보다 1.5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보통 3조 1000억인가 그렇죠?
○복지국장 안정민 네.
○위원장 정재현 수원 예산은 얼마인줄 아세요?
○복지국장 안정민 성남하고 수원하고 거의 비슷
○위원장 정재현 거의 비슷하고 1000억 정도죠. 우리 예산은 얼마죠?
○복지국장 안정민 저희는 전체 합쳐서 2조 가까이
○위원장 정재현 네, 이번에 결산할 때 보니까 2조 원입니다.
○복지국장 안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런데 비용은 비슷하게 듭니다, 세 도시가. 공무원 숫자 거의 비슷하고 인구수는 약간 20만 많고요. 인구수는 100만이라고 쳐도 우리가 85만이니까 15만 차이밖에 안 나는데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그 동네는 1조가 더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복지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저는 어린이집 모두 제가 사고 싶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면. 1조의 예산이 더 있다면 모든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들이 파신다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복지비용의 확대를 요구하는 건 최소에 그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천시가 지방분권이나 헌법적으로 바뀌는 예산의 균형이 오는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곳은 비교할 때 좋은데요, 세 곳만 뺐으면 좋겠습니다. 고양, 수원, 성남은 알고 비교를 같이 하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잘했다고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조 더 있으면 그거보다 더 했을 것 같습니다. 성남 인구를 150만으로 늘려 놓을 판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건을 만든다면.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면 무상교육도 다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1조가 갖는 부담, 정치인으로서 맨날 이런 설명을 드려야 하는 부담감,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건 이 부분입니다. 어느 지역의 지원을 많이 하자,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편하게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불가피하면 옆에 아파트 부지를 팔겠습니까. 문예회관 부지를 팔겠습니까. 팔아서 구도심 주차장 만들자고 했습니다. 기껏해야 주차 못해서 살인사건 나는 부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신경 써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 참 복지국장의 입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육아동과장의 입장도 그렇고 참 난감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소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절약 그리고 세금 수익의 확대 그리고 적절한 지방분권 이런 것들이 확립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점에서 같이 노력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안정민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 와 닿고 고마운 부분이 사실 내년도에 우리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팀장이 아니고 그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팀 차석을 불러서 우리 복지비를 늘려야 될 상황이 발생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했더니 아마 내년도 1회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적자 편성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복지국의 과장님들을 불러다가 돈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늘려야 된다 하면 어디에서 10억을 깎아야 되냐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 다음 연말에 이제 조례가 올라올 텐데 노령수당 20억을 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수당은 뭐냐 하면 노령연금이 생기기 전에 만들어진 건데 이제 기초연금이 생겼기 때문에 복지부도 주지 말라고 하고 있고 한데
강병일 위원 그게 85세 이상 2만 원씩 주는 장수수당.
○복지국장 안정민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올해 연말에 조례 개정해서 내년부터 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복지비도 총액에서는 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는 인력수요가 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청 폐지한 것도 그렇고 동 통합하는 것도 그렇고 100가지 일이라면 1번은 제일 중요하고 100번째 일이 덜 중요하다면 중요하지 않은 일을 아예 없애버리고, 중요한 일, 새로 만들어진 일에 인력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 폐지하고 동 통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늘리지 않고 인건비, 공무원 덜 주면서 업무효율을 높이자는 이런 겁니다. 이런 취지에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다 같은 마음으로 일하지 않으면 한 끼 잘 먹고 평생 굶는 꼴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비 늘리는 것은, 지금 복지비도 엄청나게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17개 부처에서 복지가 300, 400가지가 넘습니다. 우리 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주거복지부터.
  그런데 중앙 부처는 이 복지를 중복되어도 통합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는 작업도 바로 그런 취지의 하나입니다. 아까 복지관 얘기도 했지만 60, 70년에 만든 복지관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복지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만들기는 쉬워도.
  그래서 우리 부천시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앞서 나가면서 뭘 늘린다는 건 엄청 위험하고요, 가능하면 늘리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서 늘려야지, 특히 수원, 성남 이런 재정여건이 좋은 고양시나 이런 좋은 도시가 있는데도 그 도시가 늘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시보다 가용예산이 수천 억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한번 늘려 놓으면 없앨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좀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길
  365안전센터장신경동
  복지국장안정민
  복지정책과장김정길
  여성청소년과장최원분
  보육아동과장권운희
  노인복지과장박성도
  장애인복지과장김진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