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국(노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일 시 2018년 9월 6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환석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장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할 김환석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정감사 3일 차입니다. 어제는 365안전센터와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보육아동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열정적으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복지국 소관 노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따라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진을 찍기 위하여 회의장 좌·우측을 왔다 갔다 하는 행위 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복지국 소관 노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에 이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현안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후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정재현 위원장님,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노인복지과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현안사항 11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현안사항과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여쭤보겠는데 먼저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 분 하시고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경로당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551쪽이고 경로당 운영관련 현황사항을 보면 회원수가 있고 상시이용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할 때 경로당의 지원 조건이 있는지 지난번에 여쭤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운영조건이 20명 이상이라고 대답을 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처음에 경로당 개설 조건이 상시회원 2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조건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회원수가 처음에 등록할 때 20명 이상이 등록을 해 놓고 이용하는 데는 반드시 꼭 20명을 채워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다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순희 위원 경로당 현황을 보고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이 지원금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 몫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들도 하시고요.
  조건이 20명 이상이라는 것에 묶여있는 한계점이 있는데 현황을 살펴보니 20명인 곳도 있고 46명인 곳도 있고 많게는 60명이 넘는 곳도 있더라고요. 회원수를 봤을 때 7명인 곳도 있고, 상시인원수 말고. 그런데 지원금 현황을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원 기준이 99㎡ 미만, 165㎡ 미만 그리고 이상으로 세 가지 조건으로 나뉘던데 지원현황을 보면 1만 원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1만 원씩의 차이를 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놓은 겁니다. 면적과 회원수를 해서 위원님이 아까 보신 것처럼 가형, 나형, 다형으로 해서 기준을 준 겁니다. 운영비는 저희가 35만 5000원, 36만 5000원, 1만 원씩 차등이 되는데 운영비 기준은 재정이 넉넉한 시·군은 더 주는 곳도 있고 저희 시 수준은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박순희 위원 자료를 보면서, 좋은 취지에서 시작은 됐으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60명인 경로당에 37만 5000원, 7명이 정원인 경로당에 35만 5000원, 형평성 부분에서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운영비 사용용도를 말씀드리면 공과금도 좀 내고 오찬 점심을 해 드셔서 부식용도로 쓰는 실정이고, 회원수가 많은 데는 운영비를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재원이 넉넉지 못해서 항상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여기의 문제점은 20명 이상이라는 조건을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다 인지하시고 20명을 맞추기 위해서 애쓰시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이사 간 어르신까지 붙잡아서 인원수에 포함시키는 현상이 아마 부천시에 있는 수많은 경로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렇다면 회원수에 대한 조건을 완화해서 이걸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위원님, 회원수 20인 이상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놓은 건데 농·어촌은 인원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10명으로 완화시켰고 도시는 20명으로 해 놓은 거거든요.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더 문제가 우리 시에는 7명이 회원수로 되어 있는 곳도 있거든요. 12명이 회원수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사실 말씀하신 대로 20명이 안 되는 곳은 저희가, 회원수는 20명이 다 넘을 거예요. 그런데 상시이용 인원이 20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시이용 인원이 20명이 안 된다 해서 통폐합시키면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통폐합시키는 게.
박순희 위원 회원수가 20명이 안 되는 곳도 꽤 많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아닙니다. 위원님 보시면
박순희 위원 556쪽을 보면 진달래마을 써미트빌 15명, 그 위에 대우 경로당 19명, 그 아래 신동아 경로당 12명, 이 외에도 아래쪽에 보면 12명, 15명, 18명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미인데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 맞는 조건을 완화해서, 사실 여유 있는 동네에서는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몰리는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동네에서는 46명, 60명 이 중에 40명까지 상시인원수가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완화시키고 조금 더 지원액을 확대시켜서 금액을 상향조정한다든지 해서 정원수와 상시이용수에 맞는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또 보면 난방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냉방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인원이 많은 곳에 수요도 많고 지원액도 좀 더 많아야 어르신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기준이 지금「노인복지법 시행규칙」26조로 정해 놨어요.
박순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이미 어기고 있다는 얘기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회원수 20명 유지를 못하면 강제로라도 폐지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그래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순희 위원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 시에서라도 정책 제안을 해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어르신이 생활하시기 편한 쪽으로. 10명이라든지 갖출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저희도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서 부천시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경로당 이용이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박순희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박순희 위원 네.
○위원장대리 김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안녕하세요. 임은분입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 쉼터 관련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 경북에서 일어난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봉화군에서 있었죠.
임은분 위원 우리 노인 세대의 암울한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마다 노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임은분 위원 노인 범죄율이 전국 13.8%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농촌이나 구도심권이 높게 나와 있어요. 그건 어떤 이유일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농촌과 구도심이 범죄율이 더 많다는 말씀이시죠?
임은분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아직 분석은 못해봤는데요.
임은분 위원 그게 생활이 어렵고 이래서 교육 수준이 낮고 이런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2015년에는 노인습관성충동장애, 분노조절장애 이런 게 5,390건이었는데 2017년에는 5,986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듯이 노인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고 노인세대들이 전에는 먹고 살기 바빴고 자녀 키우기 바빴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교육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건 교육하고 노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지방마다 특성, 구성 성분, 정책이 다 다르잖아요. 부천시만의 특화된 노인정책이 혹시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저희가 특별히 다른 시·군보다 노인정책을 잘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현재 고령친화도시라는 걸 WHO에 신청해 놨는데 3년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노인주거대책부터 시작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교육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 도시가 지금 6개 가입되어 있는데 저희도 가입되고 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 학생수 자료를 뽑아봤거든요. 여기 보면 거의 부천시 모든 학교 교실이 남아도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도는 교실을 우리 부천시가 협의해서 노인을 위한 노치원을 만들 것을 제안하거든요. 남는 교실을 이용해서 노인에 대한 교육을 한번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좋은 제안이시고, 매스컴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는데 학교 교실 개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교육청과 학교하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학교에서 엄청나게 부정적이거든요. 어르신들을 거기서 유치해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바로 성범죄를 생각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성범죄율이 높다 그러면서 그런 것 때문에 꺼려하는 게 많이 있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도 그걸 고민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노치원을 만들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진아 위원 홍진아입니다.
  또 경로당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르신들 얘기다 보니까 경로당이 빠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을 보면 경로당 내 갈등해소를 위해서 건의함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있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래서 실제 설치를 하셨고, 내용이 어떤가요? 설치돼서 좀 해소가 됐던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저희가 다는 못하고 10개 거점경로당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데. 이게 황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설치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열어봤더니 건의 들어온 내용이 한 건도 없어서 확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 박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이용 인원수가 굉장히 적어요. 동네를 돌아다녀보면 삼삼오오 벤치에 모여계시고 그늘에 모여계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경로당에 가보면 몇 분 안 계십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달 35만 5000원에서 최고 70만 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것도 368개소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인원수가 적게는 다섯 분, 대부분 평균 열 분, 열다섯 분 수준, 통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그 정도의 수준이더라고요.
  이번 무더위 쉼터도 경로당에서 많이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용하시는 분만 이용하시고 가보면 에어컨은 굉장히 시원한데 계신 분은 네다섯 분. 그리고 밖에는 굉장히 더운데도 부채를 부치면서 경로당에 안 가시겠다고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다 갈등에서 오는 문제인데 경로당 내 건의함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밖에 계신 분과 안의 계신 분과의 갈등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공간도 있고 많은 비용도 들이고, 저희 복지예산이 풍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간과 비용에 비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너무 적어서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어르신들 공간을 비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여러 가지 기관에서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 걸 경로당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바깥쪽에서 해서 경로당 안에 계신 분들과 그냥 동네에서 배회하시는 어르신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경로잔치 식사대접 이런 거 말고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같이 밖에서 경로당 회원이든 아니든 서로 섞여서 동네에서 이야기하시고 프로그램을 같이 하시다 보면 친해져서 경로당에 거리낌 없이 들어갈 수 있게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위원님 좋은 제안이고 정확하게 잘 보고 계신데 신규 어르신이 경로당에 가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텃세가 좀 있어서, 저희도 경로당 회장님, 총무님들 모시고 정기적으로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누누이 강조를 하거든요.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는 제재조치까지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운영비에 페널티를 주든가 그렇게 하겠다는 실정이거든요.
  프로그램이 대부분 실내에서만 했었는데,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밖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노인복지과가 어르신들 상대하시면서 예산도 없는데 많이 고생하고 힘드신 거 아는데 어르신들이 서로 갈등 없이 마음 편히 지내시는 것도 노인복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세세하게 살피셔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와서 어르신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안녕하세요. 구점자 위원입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548쪽, 경로의 달 행사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경로의 달 행사지원금이 제가 아는 바로는 각 동에 15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오래된 금액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제가 행사도 해 보고 그래서 아는데 150만 원 가지고는 너무나 적은 돈인데 왜 수년간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지. 우리가 경로잔치를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복지협의회가 같이 경로잔치를 하고 있는데 전에는 단체에서 맡아서 행사를 크게 하기도 하고 식사 대접을 축제 겸해서 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자원봉사 하는 단체도 경로잔치를 해 드리고 음식을 손수 만드는 게 많이 없어졌잖아요. 보니까 관내식당을 이용해서 많이 사드려요. 제가 아는 바로는 경로 식사 대접한다 하면 몇 백 명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150만 원으로는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데, 150만 원 지원된 지가 제가 아는 바로는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한참 됐습니다.
구점자 위원 지금쯤은 예산을 올려서 식사 한 끼를 드리더라도 현 시가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150만 원을 각 동으로 주는 이유가 있는 건지, 예산이 없어서 그러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고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100만 원 하다가 50만 원 겨우 올려준 지 한참 됐습니다. 저희도 이걸 매년 고민하는데요. 지금 재정이 넉넉한 시·군은 노인인구수 곱하기 1만 원, 5,000원씩 예산 지원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는 계산해 봤더니 1,000원도 안 됩니다. 9만 5000명 어르신이 계시는데 5400만 원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각 동에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폐지하자는 동도 좀 있어요. 지금 어르신들 하루 오셔서 점심 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올해도 어쩔 수 없이 10월에 개최하는 걸로 돈을 교부할 건데 시장님한테도 건의해서 단가를 이왕이면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점자 위원 오시는 어르신들 말씀에 의하면 요즘은 노인정에 가셔도 예산이 있어서 맛있게 해서 드시잖아요. 오면 특별하게 뭔가 색달라야 되는데 드시는 게 시원찮으니까 오셔서도 좋은 느낌을 안 받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지원을 조금 더 해서 각 동에 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조금 더 예산을 줘서 어르신들이 한번 나오셔서 기분 좋게 먹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노인정 내 갈등, 제가 노인정을 많이 다니는데 그 내에서 보이지 않는 완력, 완력이라 그러면 좀 그렇기는 한데 어르신들 간의 갈등이 많으시더라고요. 회장님과 총무, 예산은 작지만 쓰는 비용이 어떻게 투명하게 쓰여지는지, 일반회원 어르신들은 자꾸 그런 것도 말씀을 하세요.
  지도점검 할 때 그런 것도 점검해 보시면 어떤가, 회장님은 회장님으로서의 역할이 잘되고 있는지 총무님은 총무님으로서의 역할이 잘되고 있는지까지. 왜 그러냐면 총무가 있는데 회장님이 돈을 가지고 좌지우지 하는 노인정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구점자 위원 예산을 조금 더 세워줄 수 있으면 세워서 그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면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잔치 지원금이 동별 150만 원씩 일괄 지급되고 있는데 대해서 과장께서 답을 적절하게 잘해 주셨는데, 제가 봐서는 경로당이 한 동에 3개인 곳도 있고 가장 많은 곳은 21개의 경로당이 있는 동도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경로잔치를 할 때 최저 150명이 참석하는 경로잔치도 있고 많이 참석하는 데는 400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명 모시는 곳은 인당 1만 원짜리 식사가 가능할 것이고 400명 오시는 데는 3,750원짜리,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 이용하시는 식당 점심 정도가 되는데 차이가 너무 크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차라리 형평성에 맞춰서 인원 비율로, 작년에 이곳에서 실제로 400명 했으니까 했다고 보고가 있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 참여인원 나누기 N분의 1 해서 지급해 드리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동네 다녀보면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이 오세요. 구름떼처럼 오십니다. 그런데 15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대리 김환석 그래서 지역의 동장님들, 주민자치위원장님들, 각 단체장님들이 십시일반 후원을 받아서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네, 이어서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하나는 질문이고 하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까치울역 근처에 있는 작동 노인전문병원 파업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노인요양원의 시립요양원과 재가센터가 노인복지과 소관인데 거기가 그전에는 노조가 없다가 올해 2월에 노조가 결성이 돼서, 파업이유는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이 작년까지는 좀 약해서 요양보호사들한테 처우개선비로 10만 원씩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최저임금이 16.9%가 올랐는데 그걸 올려주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최저임금을 포함한 처우개선비가 포함된 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지침으로 시달했고 안 지켜도 제재규정은 없다고 단서를 붙여서 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립요양원에서는 최저임금 오른 것만 지급을 했거든요. 노조에서는 최저임금 플러스 처우개선비를 줘야 되는데 왜 처우개선비 10만 원 주던 걸 안 주냐 이거 때문에 지금 노조가 부분파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이나 민간시설까지 조사해 보면 처우개선비를 10만 원씩 주는 데가 없습니다.
  사측하고 노측하고 어젯밤에 새벽 2시까지 다시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잘될 것 같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도 일부는 다른 데로 전원시키기도 했는데 잘될 것 같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렇게 여쭤보는 건 노인복지과가 저희 소관이잖아요. 저 같은 노동운동하는 단체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데 소관 상임위 위원들 중에 실제로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한 것을 사전에라도 알게 되면 위원들에게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전원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나름 규정대로 한 분 한 분 전원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을 모신 분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의원들에게 어떻게 된 건지, 예를 들어서 그분들 입장에서 내가 쫓겨나야 되는 건지 이렇게 걱정하시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규정대로 한 분 한 분 한다고 설명은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되었으면, 그런 민원들이 각 의원들 개별뿐만 아니라 각 지구당 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폭염대책 주무부서로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작년에 경로당에 에어컨 등 구입해서 납품을 하셨어요. 그런데 납품일이 작년에는 8월에 납품하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작년이요?
김성용 위원 네, 작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행히 올해는 서둘러서 잘 처리했다고 해서 잘하신 것 같은데,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올해 무더위 쉼터 각 동에서 어르신들이 쉬셨는데 전체 몇 명이나 이용하셨는지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저희가 15일간, 8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36개 동 주민센터 회의실을 활용해서 했거든요. 2,480명이 15일간 이용하셨습니다. 이용자 중에 재이용률이 86%였고, 70∼80대가 86% 정도 되고, 독거노인이 50%, 수급자가 30%였습니다.
김성용 위원 하루 평균 몇 명이라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하루 평균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165명입니다.
김성용 위원 165명이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김성용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로당이 지금 368개가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저희가 예산을 많이 드리고 있고, 내년에도 이렇게 어르신들, 독거노인이든 많은 분들을 동주민센터 회의실로 모실 건지, 텐트나 등등 해서. 이 경로당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실 368개소 1명씩만 가서 주무셔도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많은 직원들, 자원봉사자들 안 할 수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시에서 그만큼 예산을 들이면서,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경로당이 회원제로 하면서 거의 사유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거기에 오지 않는 분들 배척하고. 이거에 대해서 아까 임은분 위원님이랑 홍진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지원한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우선 무더위 때 개방해서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분에게 우선 지원한다든가 등등 방법을 찾아서 하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위원님 좋은 제안이신데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진행하면서 공무원들도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경로당을 활용해서 하면 되지 왜 굳이 회의실을 활용해서 했느냐.
  그런데 이용자를 분석해 보면 저희가 처음부터 설치할 때 에어컨이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독거노인이 50%이고 수급자 30%예요, 이용자가. 경로당에 안 나오시는 어르신을 저희가 쉼터를 활용할 테니 경로당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안 가십니다, 어르신 특성상. “내가 회원도 아닌데 거기 왜 가냐, 내가 눈치 보면서 거기 왜 가냐.”
  그런데 동사무소에 해 놓으니까 눈치 안 보고, 가면 직원들이 따뜻하게 잘해 주고 자원봉사자들이 고생은 하지만 잘해 주니까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직원들 고생을 덜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에게 활동비를 조금 주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해서 해 보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경로당을 개방했을 때는 회원이 아닌 사람은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경로당도 어차피 공무원이 가서 밤새 같이 근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안전사고,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 보니까 그래도 동사무소 회의실을 활용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고 내년에 한다면 2명, 3명 이용하신 동은 통합해서 하는 방안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폐쇄성, 같은 분들끼리도 갈등이 많이 있으니까요. 또 회원이 아니셨던 분들은 안 가시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어르신 쉼터 한 게 첫 시도였던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첫 시도였습니다.
김성용 위원 주무부서 과장님, 팀원들, 재직하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해 나가면 최소한의 품을 들여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내년 여름을 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368개소에 돈을 그만큼 많이 주면서 실제로 이용을 못한다는 부분은 한번쯤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경로당을 하시는 회장님과 총무분들 중에서도 괜찮으신 분들 계세요. 우리를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발굴하게 되면 사실상 동주민센터 회의실에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시간이 될 때 지금부터라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 내년에는 시범으로 경로당도 환경이 좋고 넓은 곳을 선정해서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고요.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경로당에서 하더라도 이불만 펴드리는 건 안 되고, 저희가 텐트를 쳤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좋아하셨거든요. 그 공간에 들어가면 내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니까 좋아하셨는데 경로당에 남자방, 여자방 오픈해서 이불 깔고 주무시라 하면 싫어하실 것 같아요. 거기도 또 텐트를 쳐야 되거든요. 1인용이라도 텐트를 또 쳐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왕 지금 구비해 놓은 텐트가 있고 그래서 그 텐트를 경로당 넓은 곳에 갖다가 활용하는 방안까지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마침 텐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4인용이 대부분 보급되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올해는 4인용으로 했습니다.
김성용 위원 사람 많아지면 4인용 혼자 쓰다가 같이 쓰라 그러면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엄청 싫어하셨죠.
김성용 위원 그런 것도 대안을, 그렇다고 1인용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게 노원구청이 제일 먼저 해서, 위원님들 매스컴에 보셨겠지만 노원구청은 1인용으로 처음에 20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희도 1인용을 부랴부랴 구입하려고 1인용을 생각했고, 저희 인근에 있는 회사거든요.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김성용 위원 코베아인가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코베아 텐트를 샀는데 거기하고 얘기를 해서 1인용 가격으로 4인용을 산 겁니다. 저렴하게 구매했고, 4인용이지만 넓어서 좋긴 하더라고요. 그런 장점도 있더라고요. 내년에 하면 1인용도 추가로 구입해서 할 의향도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김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용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잠자리 쉼터가 사실 부천의 재난상황이라는 가정 하에서 시작한 거잖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사실은 보다 더 좋은 곳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동사무소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왔었다 해서 저희 지역구 심곡본동에 들어가 보니까 할머니 세 분이 처음에 계셨을 때 전부 교회 분들이시더라고요. 인근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서 장소가 꼭 동사무소, 장소에 대한 것들이 나올 수 있겠고 동사무소가 아니어도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경우가, 공무원들의 피곤함이 있다면 자원봉사자 분들 이용해서 동사무소가 아닌 교회라든가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복지관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체육관
강병일 위원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재난이 있었을 때 노원구처럼 “한 번에 모여” 해서 하는 건 더 큰 재난이라고 생각되고, 어쨌거나 지금 접근성으로 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해 줬던 거잖아요. 그게 큰 장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여름 폭염 노인 잠자리는 노인복지과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정해져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르신 잠자리 쉼터가 아니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폭염대책은 365가 맞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런데 제가 맡은 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한테 부서를 핑퐁 치는 것 같아서 정말 싫은데 저희가 부시장실에서 대책회의를 하다가 노원구가 어르신 대상으로 어르신 잠자리 쉼터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노원구청에 우리 팀장하고 실무자를 직접 보내고 가서 보고 와서 참고해서 하게 됐고, 처음에 부시장님이 얘기했을 때는 노원구처럼 체육관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노원구에서 하는 얘기가 어르신들 수송문제가 장난이 아니다. 수송해서 모셔 오고 모셔다 드리는 게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힘드니까 잘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셔서 접근성을 따졌을 때는 동사무소 회의실이 가장 좋다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한 겁니다.
강병일 위원 네, 충분히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내년에는 제가, 저는 올해 12월 말입니다. 제가 내년에도 계속 근무한다면, 노인복지과장이라면 저는 더 발전해서 내년에 해 보고 싶은데
강병일 위원 어쨌거나 과 또는 국 간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노인이 됐든 아니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먼저가 됐든 시민을 위한 일일 테니까 그거는 빠르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핑퐁 안 좋아한다고 하셨지만 공무원 사이에서 만연한 게 내가 안 맡았으면 하는 건데 그건 정리 좀 해 주시고 명예롭게 나가주시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접근성이 가장 좋아서, 지금은 너무 가까워서 그랬는데 되짚어 보면 이분들이 하루에 많게는 열 몇 분에서 적게는 두세 분이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스스로 오신 것보다는 사회 관계단체 그런 분들이 수고하셔서 직접 전화를 해서 오신 경우가 많아요. 스스로는 안 오셨다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맞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다면 접근성이나 뭐든 이동수단만 좀 있으면 봉사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공무원 쪽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으니까 장소 같은 것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동사무소 섭외, 365안전센터가 됐든 복지국이 됐든 재난상황의 가정에선 미진한 재난상황, 초기의 재난상황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재난상황이 깊어지고 더 많으면 체육관으로 하고 1호, 2호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사실 복지라는 것이 노인복지건 아이들이건 모든 것이 사회복지의 한 분야 아니에요. 시민들이 거기서 다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금으로 받는 복지만 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강병일 위원 두 번째는 화성시 메모리얼파크,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에 대한 질문을 할게요.
  화성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화성시 메모리얼파크, 또 우리는 뭐라 그래요?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사실 화성에 있는 추모공원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강병일 위원 하나 가지고 너무 많은 얘기가 나와요. 이건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건데, 우리는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사문화가 변화되고 가정도 소수로 바뀌면서 걱정을 하고 해서 2020년에 만들어지면 가격은 1기에 얼마 정도 할까. 시민들이 바라는 건 그런 얘기예요. 2020년에 만드는 건 안다 이거예요. “그럼 봉안시설은 얼마 정도 하지?”, “부평은 얼마 정도 하는데 자연장지는 얼마씩 할까.” 여기에 보면 3만 8200기, 2만 6440기. 그러면 이게 부천한테 받은 건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화성 장사시설 이쪽에서 만들어진 총 기수인가 이걸 알고 싶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로 13기와 봉안시설 두 군데만 참여했습니다. 자연장지는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화장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듯이 관내주민은 10만 원, 화장 할 때 10만 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봉안시설은 아직 가격을 정해 놓지는 않았는데 우리 시민이 원한다면 봉안시설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데 그거 몇 년 쓸까요? 과연 2만 6440기를.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2만 6440기면 꽤 큰 시설이고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순환하기 때문에 희망하시면 우리 시민은 웬만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2만 6440기면.
  자연장지는 단독으로 화성시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장지는 저희가 못 들어갑니다.
강병일 위원 친절하게 여기 써놓으셔서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칭도 지금 가칭 메모리얼파크로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얘기해서, 착수 들어가고 나면 명칭을 얼른 정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칭을 아직 못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병일 위원 홍보가 정상적으로 돼서, 2020년 8월 정도에 된다고 하니까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런 홍보가 화성시에 보내서, 이건 반대 민원인 때문에 이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뭔가 하나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자체 리플릿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 다음, 그쪽 봉안시설에 부평화장장이나 이런 것들을 옮겨서 같이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런 것들을 한 장짜리라도 만들어서 동사무소에서라도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얼마 전에 화장장 문제로 민민갈등이 있었던 이유도 다들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누구나 노인이 되는 거고 누구나 한번쯤은 죽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니까 그걸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부천, 화성, 시흥, 안산, 광명 이렇게 5개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처럼 봉안시설이 이쪽 지역은 부천, 이쪽 지역은 광명 이렇게 구분을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입주 순서대로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아시다시피 좋은 자리를 찍어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순서대로 배정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잘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순희 위원님 질의는 잠시 휴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할 게 있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환석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경로당 등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이 있습니다, 어르신 관련해서. 차상위, 수급자 이런 계층의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544쪽 노인복지사업 현황을 보니, 545쪽에 보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독거노인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요보호독거노인 지원이 있고, 제가 궁금한 건 독거노인에 대해서입니다.
  뒤에 546쪽 보면 홀몸노인돌봄사업에서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지원이 있고 노인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노인일자리참여자 인건비 27만 원 지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제안드리고 싶은 건 독거노인 어르신 중에서 집은 있습니다. 그런데 돈, 즉 현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제가 몇 번 뵀어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자료를 보니 없어서 혹시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인데 경기도 조례에는 현재 있어서 경기도에서 안전장비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시 예산하고 같이 투자해서 해 드리고 있는데 우리 부천에 폐지 줍는 어르신이 올해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를 다시 한 게 417명입니다. 그중에서 80세 이상이 약 350명, 기초생활수급자가 47명, 중위소득 50% 차상위 계층이 26∼73명입니다. 이게 17% 정도 되고요.
  도에서 지금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 5000만 원인데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이분들한테 최우선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안전장비를 사주는 걸로 해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팔토시, 모자, 안전화, 안전조끼 이렇게 매년 했었는데 사드려도 착용을 잘 안 하세요.
박순희 위원 차상위 계층이 아니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폐지 줍는 어르신은 무조건입니다. 부자든 아니든 폐지 줍는 거에 종사하시는 어르신은 무조건, 그래서 저희가 해 봤더니 기초연금 수령하시는 분이 371명, 기초연금을 안 받으시는 분이 27명, 기초연금을 안 받으시는 분은 돈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때문에 저희가 경찰과 협조를 해서 폐지 줍는 어르신을 모셔다가 안전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번에 저희가 정밀실태조사를 하면서 이분 중에서 돌봄이 필요하신 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그 결과를 각 동 맞춤형복지팀에도 자료를 줘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다양한 지원책을 확립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아프시면, 가령 야간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독거노인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은 2만 1000명, 독거노인도 매년 복지부 주관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2만 1000명이 주민등록상이고 실제 우리 현황조사 제외자가 5,900명, 현황조사대상이 1만 5000명입니다. 그중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1만 5000명 중에서 실제로 독거하시는 분이 통계상 1만 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 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면 독거노인 돌봄대상자로 해서 기본서비스 해 주시는 분이 2,600명, 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2,500명 해서 5,000명 정도를 독거노인 돌봄대상자로 돌보고, 제외자는 뭐냐면 경제활동 하시는 분이 한 1,500명, 서비스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한 348명, 사회활동 하시는 분이 한 2,000명, 자녀가 왕래하면서 관리하시는 분이 한 1,700명 이렇게 통계적으로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서 관리하고 있고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순희 위원 질문의 요지가 조금 벗어났는데 돌봄 사각지대 안에 계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은 있으나 현금이 없으신 분들 이분들이 야간에 편찮으셨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을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 계층의 어르신들은 병원에서 응급실 이용할 때 병원비 혜택을 받잖아요. 그런데 밤에 응급실을 이용할 때 비용부담이 있어서 어지간히 아프기 전에는 병원을 이용 안 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까 27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거기까지는 저희가, 의료비 지원 쪽은 지금 사실 없는 실정이거든요. 좋은 제안이시고 그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어르신들이, 가령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는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보건소와 협의하셔서 어르신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0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다번, 각 지회별 사무국장 및 직원 급여내역 있는데 이 중에 원미지회는 경로부장님이 두 분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대리 김환석 물론 경로당 수가 163개로 소사 110개, 오정 95개보다 많기는 한데 이 부분에 꼭 두 분이 계셔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수가 많아서 경로부장이 두 분인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그래요? 알겠습니다.
  614쪽, 14번 노인장기요양시설 행정처분 현황에서 2018년도에 부천드림요양원 과징금 5000만 원 부과 실적이 있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된 직접적인 위반사항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부당청구라든가 현지조사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청구 금액으로 해서 업무정지 15일에 해당하는 처분이 됐거든요. 그런 경우에 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보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초 한 번 걸렸다든가 그럴 경우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본인한테 여쭤봐서 “업무정지 15일을 받으실래요, 아니면 과징금으로 대체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업무정지를 때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을 다 다른 데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런 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본인이 5000만 원 받고 업무정지를 피하겠다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징금 5000만 원을 납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회계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시 수입으로?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대리 김환석 혹시나 가뜩이나 노인복지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한데 여기에서 행정처분 받은 것들은 다시 노인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 그래야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부당한 행정위반 사항도 더 많이 잡아내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예산을 노인복지과에 꼭 쓰도록 그렇지는 않고 시 수입으로 들어오면 일반회계에 편성이 돼서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잘 알겠습니다. 다음 626쪽, 18번 기초연금 수혜자 및 예산 증가추이 해서 노인인구수 계가 18만 7000, 연간 수혜인원이 110만, 월평균 인원이 12만 4000으로 돼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6만 1539명이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었네요.
○위원장대리 김환석 바로잡아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대리 김환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19번에 화장장려금 지급이 있는데 2017년에 16억 4000 정도가 나갔잖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장장이라고 해야 되는지 메모리얼파크라고 해야 되는지, 이걸 화성시 거라고 불러야 되는지 공용으로 불러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빨리 협의하셔서 입장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편의상 공동화장장으로 부르겠습니다. 공동화장장을 건립하는 데 250억 8000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보면 2017년 기준으로 해서 16억 4000 정도씩 나간다면 약 15년 정도면 본전 빠지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대리 김환석 그리고 부천시민이 장례를 치를 때 10만 원이 맞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나중에 혹시 대폭 인상되거나 할 일은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가 관내 주민은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관외 사람은 100만 원.
○위원장대리 김환석 부평화장장에서는 100만 원인데 부천시에서 얼마 지원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7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금년 여름 잠자리 쉼터와 관련해서 그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의견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480회의 이용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지역구 쪽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했고, 그분들을 만났을 때 “덕분에 올 여름을, 이렇게 더운 해가 없었는데 잘 보냈다.”고 저한테 감사해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시에서 하신 일이니까 더 격려해 주시고 내년에는 더 잘 준비해서 모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욕먹지 않는 공직자보다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나서는 그런 용기와 추진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노인복지과장께 수고하셨다는 격려 박수 한 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동박수)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부서인 여성청소년과와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외청에 소재하고 있는 관계로 점심시간과 중복돼서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대기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점심식사 후에 오후에 감사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김환석 간사 정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재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입니다.
  여성·청소년 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현안사항 22쪽 여성청소년과 소관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과장이 파악을 못했거나 하시면 일어서서 바로 말씀하셔도 되고 별도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회의가 빨라질 수 있으니까, 아니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굳이 길게 얘기를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오늘 여성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네 분 정도인데 박순희 위원부터 먼저 하시죠.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아이돌봄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가사지원서비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사지원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보면서 예산이 약간 축소됐다. 예산액을 보면 2017년도에는 2억 250만 4000원이 잡혀있고 올해 예산은 2억 2000만 원이에요.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혹시 축소된 이유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축소되었다기보다는 저희가 2억 원이 조금 넘는 돈으로 가사지원서비스를 올해 3년 차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전문인력 없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올해부터 전담하면서 가사지원서비스 예산안에 사업 인력으로 1명을 써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예산이 나가면서 전체적인, 사실 고객 서비스로 따지면 그 부분이 인건비만큼은 약간 줄어든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용가정에 혜택을 주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축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일부 그렇게 됐습니다.
박순희 위원 축소된 이유는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가 예산을 그렇지 않아도 2억 5000 정도 인건비를 별도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천시 재정상황이 좀 열악해서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의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순희 위원 가사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해 보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해 봤습니다.
박순희 위원 결과는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이용가정은 일주일에 한 번씩 월 4회를 이용하면서 1만 원의 이용요금밖에 안 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가부에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지만 그거보다도 오히려 더 적은 금액으로 이분들이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했을 때 거의 97%인가 98% 정도 만족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제가 만족도 조사지를 받아 봤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도가 92%, 98% 이렇게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축소된 원인을 살펴봤는데 연령이 조정되었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연령은 예산 부분보다는 18세 이하로 하다가 12세 이하로 조정을 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의미였습니다. 이 취지가 일하는 워킹맘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면 18세라면 어느 정도, 18세면 고등학생 정도 수준이 되겠죠. 이 친구들은 자율학습도 있고 이래서 아이가 18세 정도라면 가사지원서비스라든가 이 부분에서 12세 이하 아동보다는 약간 릴렉스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왕이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일·가정 양립에 더 충실할 수 있는 쪽으로 고민하다 보니까 차라리 연령을 낮추면서 대상 가정을 넓히는 게 낫지 않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순희 위원 일·가정 양립, 가사지원서비스의 원개념은 돌봄의 개념이 아닌 일·가정 양립이 먼저라고 봅니다, 아이돌봄서비스가 돌봄의 개념으로 들어간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18세, 17세 자녀를 뒀다고 해서 일·가정 양립이 분리되거나 독립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봤었는데 보다 보니 18세에서 12세로 연령이 하향 조정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기간은 어떻게 조정이 됐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전에는 기간에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고민한 부분은 딱 한 가지,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이 무한대로 원하는 만큼 늘어나지 않는 한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까가 제일 먼저 고민이 됐던 부분이죠. 이왕이면 1년 서비스 받으면 다음 해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더 다양한 많은 가정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의미에서 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혹시 담당하는 부서가 여성회관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여성회관입니다.
박순희 위원 관장님 오셨나요? 아니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박순희 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간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20개월에서 12개월로 조정이 되었고, 연령은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둔 가정에서 12세 이하로. 그러다 보니 이용가정 또한 축소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유를 살펴보니 12개월 이용할 것 같으면 하다가 중단이 되고 나니 너무 어렵더라. 일·가정 양립에 목적이 있다면 18세 자녀를 저도 양육을 해 보았지만 일·가정 양립이 돌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가사지원에 대한 거는 18세, 16세 자녀가 가사를 지원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제안하고 싶은데, 보니까 주 1회더라고요, 4시간.
  저희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용해 보면, 맞벌이 부부들의 애환을 들어본다면 이 가사지원서비스는 굉장한 효과를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 내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지지대, 공감대 형성도 되고 있는데 이왕이면 주 2회 정도 그리고 4시간, 18세 이하를 그대로 연령으로 확대해서 기간을 늘려주면서 확대의 폭을 좀 더 넓혀주는 것이 일·가정 양립에 훨씬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대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다음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보니 해마다 수요자가 급증하고 있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정착이 돼 가는 단계죠.
박순희 위원 네, 정착이 돼 가고 있고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해서는 학부모님들 이용가정들 만족도조사도 여기 역시 95% 정도 굉장히 높게 만족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용가정 또한 2배, 3배씩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정착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이돌봄지원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비용부담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일단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60% 이하냐, 80% 이하냐, 120% 이하냐로 구분이 되고 정부지원 단가는, 일단 시간당 단가는 7,8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일제는 1만 원이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 이하일 경우는 80% 지원을 해 주고 85%일 때는 55%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30% 이런 식으로 차등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보니 중위 160%더라고요. 4인 가족 기준에 540만 원 정도더라고요.
  두 자녀를 둔 이용 가정의 연령대를 보니 20대 후반, 30대에서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반해서 사실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연령대가 30대 말까지 본다면 4인 기준 가족이 540여만 원이라면 적지 않은 소득이에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이유는 아이돌봄서비스와 가사지원서비스의 영역은 분명히 다릅니다. 일·가정 양립, 돌봄의 영역이거든요. 이 부분을 조절해서 두 부분이 겹치지 않게 하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한 쪽의 아이돌봄에 대한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는 반면 가사지원서비스에 대한 예산은 축소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안을 드립니다. 두 영역에서 조화롭게 균형을 이뤄서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영역이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박순희 위원 한 가지 보시면 234쪽, 여성청소년센터에 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청소년기관 관련해서 2017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서 발행한 조사연구를 보면 청소년 생활실태 및 정책개발 조사연구 자료에 보면 청소년들에게 여가생활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행이 제일 높게 나타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참여는 얼마나 했느냐 조사를 해 보니 0.3%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정책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용현황을 봤더니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과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두 군데에서 교류 인솔해서 여행활동을 실시했더라고요, 지원해서. 혹시 이외에 다른 사업이 있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234쪽에 있는 건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하고 송내동문화의집에서 국외연수로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한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실태조사에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게 뭐냐 요구조사를 해 보니까 여행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시설에서는 여행이라는 거에 대한 목적사업을 어떻게 담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체험 형식으로 국내도시를 체험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송내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감귤자원봉사를 11월에 가요. 제주도에서 항공비 이런 걸 지원해 주고 학생들은 거기 가서 감귤 따면 일당도 받습니다. 그런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1,400명 정도가 국내체험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늘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혹여 어느 한 영역의 치우침이 없이 청소년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행활동이라든지, 자부담을 포함해서 여행의 기회를 확대시켜줘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 같은 자료에 조사연구를 보면 고민과 상담에 관한 부분의 분석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일 큰 고민거리가 진로문제, 그 다음이 공부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이렇다면 청소년의 주요 관심거리인 진로와 공부문제에 좀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요즘 고등학교에서 진로에 대한 다양한 활용들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직업교육 지원이라든지 직업훈련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소년기관이 부천에는 5개가 있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6개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6개 센터가 있는데 이런 시설들에서 볼 때 다양한 직업훈련과 직업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서 진로관련 사업에 대해서 운영현황을 파악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사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진로체험을 저희가 소사청소년수련관도 특성화사업을 하고 있고 또 가깝게는 청소년시설 외에 작은도서관 쪽에서도 씨앗길 사업으로 해서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더 세심히 살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청소년 관련 사업을 보고 있는데 2017년도 부천시 총 인구가 85만 329명입니다. 그런데 법적 청소년인 9∼24세 인구는 15만 2430명으로 나타나서 1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0∼24세, 지금 대학생 연령이죠. 6만 2107명으로 청소년 인구의 40.7%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청소년 인구의 40%를 20세 이상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청소년사업은 대부분 중고등학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과 관련해서 20∼24세 청소년들에 대한 대학진학과 취업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요. 중고등학생에 집중돼 있다 보니, 그래서 향후 볼 때는 후기 청소년 20∼24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고민하는 지점인데「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연령이 19세까지 되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청소년 기본법」에는 24세까지 돼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건 보호법에 의해서 19세까지가 주가 되는 거죠. 그 외 기본법에 24세까지는 일자리경제과라든가 인구정책실 청년 그쪽에서도 하고 다른 개별 부서들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중점을 둬서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많이 모르실텐데 산하기관에서 산하기관 센터 대표가 사무 감독하는 여청과를 상대로 감사를 청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생겼습니다.
  새로 오신 청소년육성팀 정미연 팀장님은 여기에 대응하느라고 다른 업무도 파악 못하고 자료 만들고 하느라고 2∼3주를 고생하셨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대략적인 얘기를 소개해 주시고 감사결과 관련돼서 저랑 질의 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우선 저도 공직생활 30년 넘게 했지만 수탁기관, 더군다나 법인이 아닌 직속 센터에서 감사청구를 받기는 처음이라 황당한 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모로 아쉬운 점이 있다는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감사청구의 요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활임금을 주냐 안 주냐 하는 생활임금 문제고, 또 하나는 채용할 때 자격의 문제, 또 하나는 안심알바라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직원한테 준 게 운영비냐 인건비냐. 요점은 세 가지인데 우선 생활임금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 부분은 김광민 소장님이 페이스북에도 띄워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보다 형평성의 문제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생활임금을 하면서 전액 시비를 주는 직원에 한해서는 생활임금을 줄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른 과는 모르겠지만 여성청소년과는 지금 복지국 산하인데 복지국에는 국고보조사업을 하는 위탁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여성청소년과도 지금 청소년 관련 시설이 14개가 있고 다른 여성의 쉼터 이런 시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인 거죠.
  지금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감사자료에도 여성청소년과 관련해서 산하기관에 기간제인력이 얼마냐를 파악한 자료가 있었습니다만 그 기간제인력 110명 중에서 전문계약직 5명을 뺀 나머지 105명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기간제가 되는 거죠. 이 중에 임금테이블에 올라 있지 않은 비정규직은 이미 저희가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인력은 지금 18명을 주고 있고 나머지 87명이 국고보조와 연계돼서 생활임금 적용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시비로 주는 사람은 생활임금을 주게 돼 있어서 18명을 주고 있지만 국고보조를 받는 87명 중에서도 우리가 면밀히 개개인으로 보면 호봉제를 받지 않는, 호봉 체계에 있지 않는 직원이 63명이면 이 중에 25명 정도가 생활임금 이하에 놓여있는 거죠.
  다행히 호봉제를 받는 직원은 그나마 1호봉이 아니고 2호봉, 3호봉이면 약간 하회할 수는 있습니다. 수당하고 해서 생활임금보다는 약간 높게 받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청소년법률지원센터에 있는 직원 하나를 생활임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보다는 우리 수탁기관 내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거죠. 어떤 직원은 시비니까 주고 국고보조사업이니까 이건 안 주니까 생활임금 이하를 받는 직원들은 못 받게 되는 상황. 특히 이거보다 더 고민이 컸던 건 저희가 육아나눔터가 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육아나눔터 전문인력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육아나눔터는 여가부에서 인력을 국고보조로 주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육아나눔터는 인력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6개 육아나눔터로 관리하려니 너무 힘들어서 올해 저희가 시비로 사업을 해서 전문인력 1명을 뽑아서 육아나눔터 6개를 2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둘은 동일 노동을 하는 거죠. 그나마 법률지원센터는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직원 1명 생활임금 받는다면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는 동일 기관에서 똑같은 육아나눔터 인력으로 둘이 일하면서 한 사람은 국고보조라는 측면으로 생활임금보다도 적게 받고 한 사람은 생활임금을 준다면 이게 사기 저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고민이 컸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저도 직원들하고 몇 번 토론하면서 “그래도 이거 우리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직원은 “과장님 이렇게 주면 일을 못합니다. 직원들 불만이 당장 나오는데” 그래서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실에서 지적한 게 충분치는 않지만 일단 시비로 하는 건 생활임금상에 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주려고 합니다만 그러면서도 생활임금 이하에 있는 직원들, 국고보조를 받는 직원들을 생각하면 찝찝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써주셔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생활임금을 못 받는 직원들이 생활임금테이블보다 높게 받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채용의 자격 문제와 안심알바로 썼던 인력을 우리가 인건비로 볼 수 있느냐 운영비로 볼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이거는 저희가 절차상의 문제가 우선 됐다는 거죠. 인건비로 보느냐 운영비로 보느냐의 문제보다는 채용절차가 어떻게 됐느냐가 더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한테 얘기를 하기는 시간제인력 2명을 써서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8개 교에 월 2회씩 2∼4시간씩 지원하는 걸 상담해 주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와 협의를 해서 우리는 사업인력이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정작 법률지원센터에서는 상담인력 2명이 아닌 정규직에 가까운, 채용공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장급으로 1명을 채용해서 쓰면서 거기서 문제가 야기됐다는 거죠.
  저희한테 계획서상에는 2명의 인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1명을 쓰면서 거기서부터 약간 어그러지기 시작했고, 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저희가 법률지원센터와 충분한 소통이 됐으면 그런 부분의 갭이 좁혀지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게 어려운 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와 맞물려서 채용 자격의 문제가 나중에 알바신고센터가 안 되면서 이 친구를 다시 부장급으로 채용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건 수탁시설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는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각자의 위탁시설 운영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다면 그 자격을 공고해 놓고 거기에 접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을 봐서 뽑는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 경우는 이미 뽑아놓은 사람에 대해서 자격을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던 거죠.
  그 친구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밖에 없고 현재 민간위탁시설에서는 적용을 안 해 놓은 노사정 쪽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었는데 청소년법률지원센터의 운영규정으로 자격조건을 줘서 뽑기에는 맞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원이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당초에 2014년도에 청소년법률지원센터를 만들 때 최초로 설계한 채용자격 규정이 있었습니다. 지방계약직 운영규정으로 해서 센터장은 나급 12호봉으로 뽑고 직원은 라급으로 뽑는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걸 적용해서 넓혀주겠다고 봤는데 막상 보니까 지방계약직 운영규정이 2014년 7월 1일 자로 폐지된 거죠. 폐지가 됐다는 건 지방계약직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그동안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이런 얘기가 많이 있으면서 어감이 좋지 않다 해서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방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흡수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직원이 인사팀에 얘기해서 지방공무원 인사운영규칙을 적용해서 라급으로 넓혀서 했는데 센터에서는 라급을 그냥 보수규정까지 적용하면서 해달라고 하면서 서로 갈등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센터에서도 직원 뽑을 때 채용자격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보수는 민간위탁시설에 준용해서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우리가 보수는 민간위탁시설에 준해서 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만 법률지원센터에서는 라급을 뽑았으니까 보수도 라급으로 줘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데 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이미 민간위탁시설을 적용받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민간위탁시설로 인건비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앞에서 한 인건비냐 운영비냐는 부분은 감사실에서 내려 준 결론, 적정 수준으로, 권고 수준으로 내려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관심을 갖고 김성용 위원님께서도 처음부터 말씀을 해 주시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상당히 지지해 주셨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왈가왈부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다른 위원들이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 답변이 길어도 중지 안 시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문제 중에서 여청과 입장을 잘 들었는데 감사 결과는 달랐죠, 여청과 과장님의 주장과.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첫 번째만 권고로 된 거죠. 감사실 건 저희도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감사실에서 판단한 건 이게 인건비냐 아니냐만 판단을 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채용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게 바람직한 방법인지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일단 세 가지 중에 안심알바센터 사업비를 인건비로 쓸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쓰는 게 많거든요. 대부분 서울 중앙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을 할 때 단기간의 사업비를 인건비로 쓰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법률센터 소장님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청과 과장님 과에서는 그거 자체가 인건비로 쓰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납조치를 했던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가 인건비로 썼기 때문에 반납조치 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행적인 부분, 그러니까 상담인력 2명을 100만 원씩 해서 쓰겠다고 해놓고 그게 아닌 1명, 그것도 사업인력으로 쓰기에는 과도한 인건비였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급이 245만 원에다가 상여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다 제하고 그 직원 통장에 들어간 돈이 한 22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사업인력으로 2명 쓴다고 한 거보다 과도하게 해석해서 뽑아서 쓴 게 아닌가. 이 부분이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김성용 위원 지급 자체가 아니라 금액의 과도함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아니죠. 처음부터 만약에 2명을 쓰기로 했는데 1명을 할 것 같으면 우리한테 다시 변경신청이라든가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우리한테는 2명을 쓰겠다고 해놓고 1명으로 해서 쓴 건 어떻게 보면 허위청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김성용 위원 저한테 맨 처음, 제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여쭤봤을 때와 지금 답변이 약간 달라지긴 했는데 하여튼 이 문제 관련돼서 그러면 감사실의 감사내용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시겠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감사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지원센터도 조금은 문제가 있고 여청과도 과도하게 이걸 인건비로 해서 자부담을 회수하는 건 문제가 있어서 두 기관에서 협의를 해서 적정선으로 하라고 했는데 적정선이라는 게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은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좋은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건 자부담시킨 것을 다시 돌려서 지급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닌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채용절차에 대한 건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선행적인 게 있기 때문에 후행에서 인건비를 회수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선행적인 걸 덮고 그냥 안심알바센터는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인건비로 해서 회수한 게 잘못됐다고 간주하기에는 나중에라도 이런 케이스가 다른 데 있을 경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처음에 저한테 설명하실 때 안심알바센터 비정규직 근로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사업 성과로써 냈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그 당시에 말씀하셨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런데 비정규직지원센터에 확인했더니 올해 사업을 하면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같이 한다고 일자리경제과에는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고를 못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나중에 감사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상담일지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 부분까지는, 비정규직센터에서 하는 걸 우리한테 실적으로 낸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또 나름대로 상담한 일지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서로 짧게 정리해 주시고, 일단 마무리를 해 주시죠.
김성용 위원 그러면 감사실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동의 못하시겠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일단 변호사 자문 정도는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수탁기관인 법률지원센터장도 변호사시잖아요. 변호사끼리 법률 싸움 하겠다는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변호사님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실에서도 두 번째 채용자격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했는데, 변호사님인 소장님도 그 부분에서는 잘못됐다고 우리한테 말씀을
김성용 위원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여하튼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 크게 감사 청구하고 뭐 하고 이 과정까지 오기까지는 소위 갑질문화라고 얘기하는 공무원이 규정과 원리대로 하다 보니 일반인이나 민간인이나 주민들은 갑질의 형태로 느낄 때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과정 속에서 소위 여청과와 수탁기관과의 대화가 제대로 안 되면서 누적된 결과라고 보이는데 업무스타일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였으면 좋겠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김성용 위원 실제로 우리가 진짜 말하는 수탁기관에 우리가 돈을 주고 업무 지시하고 관리감독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위에서 갑질하는 형태로 되고 의견을 무시하고 이러지 않았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은 저 스스로도 여태까지 과도했다고 봐요. 어느 한 분에게 더 주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근로의욕, 노동의욕이 상실된다고 해서 받아야 될 권리를 못 받게 강제한 것 자체는 과도하다고 보고 이것이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얘기를 해서 생활임금 조례를 개정하든 뭘 하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식사하면서 국장님과도 잠깐 얘기했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예산에서 제일 먼저 지급하는 것이 불요불급한 데 준다. 어디? 인건비.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직원들 인건비를 제일 먼저 준다고 하셨어요, 우리 예산에 있어서.
  그렇듯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그분들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게 생활임금 조례인데 다른 분들의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하면 그분들의 조건을 어떻게 높여줄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받아야 될 권리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하는 것 자체는 큰 행정적 잘못이 아닌가 보거든요.
  올해 안이 됐든, 생활임금 조례의 문제라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라도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면서 부천이 생활임금 관련돼서 제일 잘하고 있다고 전국에 소문나 있는데 도리어 우리가 앞장서서 생활임금 적용을 저해하는 행정행위를 한 것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가 공문으로 안 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사실 처음에는 공문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준다고 공문을 해 놓고 다른 시설을 파악을 해보니 이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 담당팀장이 법률지원센터에 가서 사과를 했어요. 우리가 주고 싶은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갑질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김성용 위원 아니 지금 그랬다는 게, 누적돼 오다 보니까 사실상 그게 감정이 폭발해서 대화를 안 하시는 상태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 시를 못 믿겠다고 하고. 이런 부분이 누적된 것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산하기관 혹은 위수탁기관 관리 측면에서 보면 빵점입니다. 빵점.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건 빵점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도록 방치한 점에 관련해서는 물론 그 팀 개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팀 팀장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팀 자체가 일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고 열심히 하면 너무 많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특징 때문에도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 팀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조기에 해소가 가능한데 계속해서 끌려가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직자 안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국비라서 1,000원, 시비라서 2,000원, 도비라서 1,500원 임금이 그러면 실제로는 굉장히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 보여지는 모습에 비하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갭을 채워서라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활임금 기준으로. 연도를 세워서라도 쭉쭉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내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안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동일하게 일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동일임금을 만들지 못한 건 정규직 공무원이었으면 진작 해결됐을 거예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비정규직성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건 복지국 내에 전체 조사를 해서라도 전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수련관이나 이런 곳도 정리가 돼 가는 상황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특히 여청과는 거버넌스가 핵심인 부서입니다. 실제로 여청재단도 있고 거버넌스가 핵심인 부서니까 여러 거버넌스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용 위원 질의를 마치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가 법률지원센터 위탁법인인 세품아 대표님하고 그쪽하고 이사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냥 방치한 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저도 세품아 명성진 목사나 이렇게 곧잘 통화를 하고 합니다만 어찌됐건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에 남기기 힘든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쟁송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직접 만나서 단단하게 풀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필요하시면 김성용 위원 협조를 구해서라도 같이 만나서 문제를 풀어내고 그렇게 해결을 해서 이 문제는 오래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45분이 지났습니다. 한 분 더 간단하면 질의를 하고 아니면 15분 쉬었다가 3시에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질의하겠다고 하셨죠?
  그러면 김환석 간사님 하고 마지막으로 홍진아 위원님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과 과장 그리고 각 팀장님들, 여성·청소년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제가 궁금하거나 확인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찾아서 하겠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분들의 퇴직자가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섯 분이 퇴직을 했더라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네 분, 224쪽 보면 아래쪽에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퇴직한 직원들이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 사실 월급이 열악한데다 일의 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돌봄서비스가 17억, 18억 정도 예산을 갖고 하는데 민원도 좀 많고, 또 여기 센터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들은 보수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좋으면 이직률이 높아서 그런 경우가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여청재단에서 석왕사 조계종 그쪽으로 위탁기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퇴사가 있었는데 이건 채용은 당연히 승계되지만, 승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종교적인 게 조금 있어서.
김환석 위원 종교?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상담사였는데 남편이 목사님이셨는데 여기가 불교 쪽이니까, 법인에서야 관여는 안 하겠지만 본인이 그런 쪽으로 약간 꺼려하시는 면이 있었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나머지는 월급이나 이런 조건 때문에
김환석 위원 참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급여 체계는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마찬가지인데 일단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청소년성문화센터라든가 여가부 지침 기준을 받는 곳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받는 데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사회복지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보면 청소년이용시설이나 이쪽이 약간 높은 거죠. 여가부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복지 행감 부서 중에서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8개 관련 위원회가 있네요. 이 중에 보니까 위원들의 구성비가 여성위원이 50% 이하인 위원회가 없어요. 50%에서 75%까지 여성위원이, 물론 여성청소년과니까 더 배려됐는가 싶기는 하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여성위원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272쪽 보실까요? 수혜도 측정에서 여성의 쉼터 보시면 회원수, 정원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천시 여성의 쉼터 프로그램 수가 8개고 회원수가 6명에 정원수가 10명이에요. 여기에 대한 연간 보조예산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여성의 쉼터는 한
김성용 위원 2억 4000만 원.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김환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회원수가 적은데 억대 지원이 되는 이유가 있는지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여성의 쉼터는 생활시설입니다. 비공개, 그러니까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일시적으로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고정적인 인원은 많지 않고 항상 왔다가
김환석 위원 최대 수용인원은 10명 정도로 설계가 돼 있는 거고 현재 회원수가 6명이라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들락날락 하니까요.  
김환석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보조금액은 연간 소요되는 금액이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여기서.
김환석 위원 이해됐습니다. 299쪽 맨 위쪽입니다.「청소년 보호법」위반사범 신고 및 포상실적 해서 2017년도에 신고자가 김지혜라는 분으로 해서「청소년 보호법」제28조 위반업소 17개를 신고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김환석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김지혜와 전그림이라는 분이 같은 내용으로 해서 위반업소 20개를 이미 상반기에 신고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포상금이 50만 원, 금년도에 25만 원씩 두 분에게 지급이 됐는데 이 포상금액이 제가 봐서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리고 왜 한 분 이 분이 무슨 신고권을 가진 분이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런 건지, 꾼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약간 그런 면도 없지 않고「청소년 보호법」위반시설에 대해서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연간 50만 원 포상금을 확보합니다. 1건 신고할 때마다 3만 원씩 주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들으셨겠지만 파파라치 이런 것처럼 교육기관이 있다고 그런 건 모르겠지만 김지혜라는 분이 포상금이 있다는 걸 이미 아셨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신고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작년에 줬고, 올해는 그걸 저희가 막아보려고, 동에는 청소년지도 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다 했어요. 신고하시면 건당 3만 원의 포상금이 있습니다. 활성화해 주시고 한 사람한테 집중되지 않도록 했는데 올해도 또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김환석 위원 포상금으로 배정돼 있는 금액이 50만 원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전체 금액 50만 원입니다.
김환석 위원 그럼 이분들은 이제 금년에는 신고 더 안 들어오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들어와도 포상금이 없어서  
김환석 위원 줄 수 없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미뤘다가 내년 예산으로 주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건 아닙니다. 올해로 끝납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건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술과 담배를 청소년들에게 팔아서 신고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물어야 되고 영업정지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주워서 했든 위조를 해서 했든 뭘 사가지고 가서 다른 과정에서 이게 위조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청소년 신분이기 때문에 술이나 담배를 팔았던 업주는 가서 조사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경우 이 업주가 처분을 받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가「청소년 보호법」관련해서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건 자유업에 해당되는 슈퍼라든가 편의점에 대해서 술 파는 것만 저희가 해당이 되고 나머지 담배라든가 다른 쪽
김환석 위원 술의 경우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유흥업소는 다른 부서인데 그 부분은 청문절차라든가 사전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참작은 될 수 있는데 피하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동네에서 보니까 이런 사례로 처분을 받는 분들 몇을 봤어요. 이런 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를 한 사람이 그런 부분은 맞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선량한 업주들이 피해를 입고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운데 이런 데서 과태료 맞고 영업정지 당해서 하소연 하는 분들을 제가 봐서 한번 여쭤봤고요.
  다음 312쪽,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도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 자녀의 나이 상한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보통 20세를 기준으로 해서 자녀가 20세가 넘으면 보호연령에서 해제가 되고요.
김환석 위원 20세 전에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한부모가정은 일단 중위소득 62% 이하 범주에 들어야 되고요.
김환석 위원 수입이 있더라도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그 소득이 62% 범주에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관련해서 결혼이민자 숫자 중에 국적 미취득자가 3,300명이 넘죠. 이분들이 미취득하는 주사유가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는 장벽이 높은 겁니까, 이분들이 특별히 대한민국 국적에 대해서 별로 원치 않는다 이런 거하고 어느 쪽이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외국인이 결혼해서 우리나라 국내로 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만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곧바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 2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범주에 있는 분이 있어서 취득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보통 몇 년 걸려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결혼해서는 2년 이상 돼야 국적을 취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주변에 보면 굉장히 어려워하던데요, 국적 취득하는 게. 우리나라가 다른 데에 비해서 까다롭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일단 한국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가출쉼터 중에 별사탕이라는 쉼터가 혹시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 자료에는 그 이름이 전혀 안 보여서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단기쉼터로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청소년 단기쉼터.
김환석 위원 이게 제가 어느 경로로 해서 봉사를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분명히 부천시로부터 지원 받는 기관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자료에서 못 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부천시를 빙자해서 불법 후원이라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신고하려고 했는데 있다고 하니까 이따 어느 쪽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는 가출 청소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제가 청소년 때 가출을 해 봐서 아는데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218쪽 자료에 보면 성소수자 성의식 전환 교육 실시 등에 관한 건데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잘못 질문드리면 민감한 사항이기도 한데 여기서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문제라든지 성교육 문제는 극히 주관적이고 비밀스럽기도 하고 비공개적이고 이랬는데 어떻습니까.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도 성소수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건가요, 안 그러면 종교적으로 혹은 도덕 윤리적으로 이러이러하니까 전통 성의식에 따라서 한다. 둘 중에 어느 쪽인가요?
○위원장 정재현 간사님, 질문 자체가 양심에 관한 사항이라서
김환석 위원 아니, 돈을 들여서 교육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떤 교육이 되고 있는지
○위원장 정재현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대목이기는 한데 그 질문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성소수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교육하는 것은 없고 다만 성에 대한 건,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성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덜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래 친구들끼리 서로 동성끼리 좋아하는 걸 이 친구는 성소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에 대한 부분은 선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열린 사고를 가지고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네. 그래서 거기 시정처리 건의 요구사항에 보면 성소수자 청소년 의식 전환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적 주체자로서의 청소년 성의식 전환 교육을 실시했다 이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어서 교육을 유치원부터 중고등학생까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의 일환으로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김환석 위원 네, 건전한 성교육 혹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교육으로 본 위원이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54쪽, 여기도 성평등기금과 관련된 건데요. 제가 용어가 아직 다 입에 익지가 않아서. 각종 기금운용 현황 관련해서 부천시성평등기금 조성목적과 목표액이 40억으로 돼 있고 현재 조성액이 28억 정도, 조성 방법이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돼 있는데 그 목표액은 이 정도의 기금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목표를 잡았을 테고 이후에 기금 모금에 대한 예정이라든지 혹은 예산이 확보된 계획이 있으신지 해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사실 지금은 통합해서 운용하는 추세입니다만 아무래도 저희는 통합하는 거보다는 성평등기금은 단독으로 존재하면서 여성 목적사업에 추진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다만 40억 목표액의 28억밖에 확보를 못한 건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이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의 다 됐는데 256쪽에 보면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 지원금이 연간 500만 원 정도씩 지원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행사장에 가보면 좀 민감한 부분이고 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로 해서 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또 다른 무슨 여성연합회인가도 한 군데가 있죠? 두 군데로 지금 돼 있습니까, 일원화 됐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여성단체는 2개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한 군데는 지원이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이건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성평등기금에서 매년 이자수입을 가지고 기금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여성단체협의회, 부천시새마을, 한국구명구급대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지원 보조금이 아니라.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쪽, 마지막 하겠습니다. 22번 예산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다섯 번째 칸에 보면 새일센터 성과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00만 원이 있는데 성과운영비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여성인력개발센터 안에 새일센터가 병행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해마다 여성가족부에서 평가를 해서 상위 그룹에 들어가면 성과금을 주는 거죠. 그걸 갖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워크숍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성과금이 되겠습니다. 운영한 사업에, 우수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등급을 잘 받아서 받는 포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환석 위원 거기에서 이 금액이 더 크게 내려오면 더 많이 지원되는 형태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제일 많이 받는 게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 다 했고, 하여간 우리 부천시 여성·청소년들을 위해서 항상 더 행복해지도록 더 많이 힘써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고맙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아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저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 지금 제도권 안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매년 교육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에서 하고는 있지만 효과가 별로 없고 참여하는 인원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보니까 8월에 관내 대안학교를 통해서 찾아가는 건강검진실시해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1,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벌써 216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존에 대안학교, 정규학교를 다니던 그런 아이들은 적어도 부모님들의 관리나 학교의 관리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강상태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보다 질환대상 의심자들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명 중에 1명은 질환이 의심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검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를 다니거나 대안학교를 다니는 건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길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케어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오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관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립적으로 아이들 밥차 운영하는 곳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4군데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홍진아 위원 특별히 시에서 크게 지원하지는 않지만 지원하는 곳도 있고 자생으로 하는 곳도 있고 청개구리 밥차도 있고 꼽이식당도 있고 꾸마, 스마일어게인 이렇게 4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곳에 가봤는데 운영하시는 선생님들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통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편하게 대해 주니까 얘기도 듣고 상호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희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 다가가는 것보다 거기 있는 선생님들을 이용해서 홍보도 좀 하고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대안학교에는 찾아가는 건강검진 해서 하고 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40명 이상이면 버스가 와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벤트성으로라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아이들을 설득해서 같이 받자고 하면, 그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협업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아이들은 외부에서 취업하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허가 받지 않은 데서 일하고 있고 심지어는 성매매도 하고 있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아이들한테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기관이 아니어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하는 업무도 많고 힘드시겠지만 여기 선생님들과 같이 꼭 협의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가능하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홍진아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의 내용인데 위탁기관들의 복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점검 부탁드렸는데 혹시 점검이 되셨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럼 점검 결과를 간략하게, 지금 행감 자료만 있고 업무보고 때 자료가 없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먼저 말씀하신 그 시설 외에 저희가 전체 시설을 복무점검했고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송내문화의집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었는데 특히 송내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어떤 규정위반은 아니었고 개선할 점이 조금 있었던 거고, 다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센터장이 영리업무를 겸직한다든가 상근의무를 위배했다든가 직원들의 어떤 복무 출퇴근에 문제가 있었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법인에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실제로 점검해 본 결과 시정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님이시더라고요. 센터장님께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셔서, 2016년도에는 2학기 때 매주 한 차례씩 유한대학교에 3시간 반씩 강의를 쭉 하셨고, 2017년도에는 1학기 때 매주 금요일에 4시간씩 강의를 계속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상근의무를 위반하셔서 평일 근무를 안 한 거에 대해서는 토요일에 임의적으로 대체근무 하시고,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리고 직원들 출퇴근 시간 허위로 기재하고,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거에 따라서 근무 안 한 부분도 있고 위반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환수조치나 다른 조치사항은 없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가 복무 상근의무를 위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환수하는 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 다만 지적사항이나 이런 건 다음에 재계약을 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받고 있는 한국생명의전화에서, 그쪽에서 위탁받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걸 위탁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쪽에서 위탁받고 있는 위탁내용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청소년복지상담센터에 학교밖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동반자교실 같은 걸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10억 정도 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해서는 이쪽에서 다 하고 있고 일부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곳을 다 운영하고 계시는 센터장님께서 이런 법을 위반하시면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니까 최종 위탁일자가 2016년 1월이더라고요. 위탁기간이 3년이니까 올해가 마지막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올 연말에 종료가 됩니다.
홍진아 위원 그럼 재위탁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최초는 공개모집해서 위탁을 주고, 그 다음은 재계약 심의를 해서 재계약을 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홍진아 위원 그럼 이번에 재위탁 재계약하실 때 이런 시정명령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저희가 일정 부분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재계약도 있고 재위탁도 있잖아요. 재계약의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보통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재계약할 때 평균 80점 이상을 하고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의 시설들은 70점으로 다 잡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사회복지관하고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재계약은 어떤 의미에서 인센티브성이 강한 거니까 우리도 전체적으로 80점으로 높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렇죠. 기존 수탁자가 다시 계약하는 수는 기존에 굉장히 잘했다고 해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해 주는 거라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렇다면 재계약하시는 데는 공모위탁보다는 심사기준이 좀 더 까다롭고 높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그래서 그런 심사 기준이 있지만 그 부분하고, 심사 기준보다도 점수를 일반 사회복지관과 비슷하게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높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청소년 관련 업무들이 거의 민간위탁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과에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으시니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재계약 심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셔서 잘 운영이 돼서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잘 가고 아이들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지적사항이나 시정명령 내용 반영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담당팀장님, 자리로 나오시겠어요? 이 건 담당팀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죠, 이쪽 발언대로.
  자료에 보면 반복적으로 출퇴근부 허위기록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용이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정미연 거기는 저희처럼 지문인식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KT비즈네트워크 이런 시스템을 본인들이 전자결재처럼 기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8명 정도의 직원이 한 달 내내 그 친구는 8시 50분에만 출근을 하는 거였고 꼭 7시에만 퇴근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온 시간을 기록하지 않고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공문이 아닌가요? 출퇴근부를 문서로 보면 허위공문서 작성인데, 출장을 허위로 기록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이잖아요. 범죄를 발견한 공무원이 취해야 할 바는 신고나 법률적 판단을 받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정미연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럼 그거 허위공문서 작성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정미연 그래서 이제
○위원장 정재현 제가 묻는 말에 답을 해 보세요.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정미연 거기까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판단해 보십시오.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근무 안 하고 강의하셨어요, 근무 시간에. 월급은 제대로 받으셨고요?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정미연 네.
○위원장 정재현 그 시간에 일을 안 하신 건 분명하죠?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정미연 본인이 자의적으로 대체근무는 토요일에 하셨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대체근무를 스스로 어디 가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토요일 출근 기록이 있던가요?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정미연 네, 토요일에 출근 기록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것도 그렇게 썼겠죠. DB에 접근해서 그냥 출근했다는 그거가 다 아닌가요? 그 방식대로라면 그게 다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정미연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문서로는
○위원장 정재현 일단 문서상으로는 그 시스템에 기입한 걸로는 근무한 걸로 보인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날 근무내역 달라고 하시고요.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정미연 네.
○위원장 정재현 토요일날 근무하셨다면서요.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정미연 네.
○위원장 정재현 근무하신 근무내역 달라고 하시고, 근무 안 한 거 월급 받은 만큼 환수 조치하시고, 근무를 안 했으면 환수조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강의는 신고하고 하셨던가요?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정미연 법인에는 하셨고 저희하고는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법인에 하면 우리한테는 안 해도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정미연 원래는 저희하고 협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협의 없이 무단으로 가신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정미연 그렇죠.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강의 액수나 이건 김영란법 위반일 가능성도 있어요.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게 보고 상대가 우리면 김영란법 위반은 맞아 보이거든요. 협의가 아니고 보고의 상대가 우리면, 위수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면 여성청소년과장에게 보고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정미연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안내지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시설장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강의를 영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의를 특별히 허락하지 않고도 갈 수 있게끔 가는 부분도
○위원장 정재현 액수에 대한도 제한도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정미연 네, 대학의 외부강의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리가 아니라고 사회복지시설 안내에는 지침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청소년복지센터장에게 영리 겸직에 대한 위반과 상근의무 위반을 적용한 것은 청소년사업 안내지침에는 센터소장에게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고, 탄력적 근무를 소장은 제외한다고 명시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토요일날 근무한 것도 탄력 근무는 안 되는 거니 근무 안 한 걸로 봐도 되네요?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정미연 그러기는 한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상근의무 위반이라고 명시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사업은 사회복지시설하고 좀 다르게「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타이트하게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영리겸직 위반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센터소장 개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같은 청소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쉼터 같은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 포함해서 탄력적 근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관된 기준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생활시설의 경우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24시간 같이 계시다가 빠져나가고 들어가고 장도 보러 가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탄력적으로 하라는 얘기 같고 나머지 청소년시설은 좀 더 타이트하게 국가공무원 기준에 맞추는 건 청소년과 함께하는 시간이나 이런 걸 엄격하게 관리해라,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좀 엄격하게 해라 이런 취지 아닐까요?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정미연 그것도 그런데 청소년활동시설인 수련관이나 문화의집에 대한 시설장인 경우에는 탄력적 근무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탄력적 근무를 제외한다고 명시된 건 청소년상담센터장만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일단 이렇게 하시죠. 탄력 근무하셨다는 근무 외에 근무일지 받아보시고요.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정미연 네.
○위원장 정재현 토요일날 근무 여부 확인하시고요.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정미연 네.
○위원장 정재현 토요일날 출퇴근 여부 확인하시고요.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정미연 네.
○위원장 정재현 출퇴근부 임의 조작한 부분 관련해서는 명확히 사실관계 조사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마찬가지로 소장에 대해서도 토요일날 근무를 하지 않고 임의로 DB에 접근해서 하셨다면 그 접근 자체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불가능하다면 수사의뢰라도 해서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하면 압수수색영장 받을 수 있도록 수사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근무시간에 근무 안 하고 강의 가서 그만큼의 비용을 받았다면 그 근무 시간만큼은 일 안 한 게 확실한데 대체근무, 탄력근무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허용되지 않는 거 한 축, 또 하나 다른 시간에 일을 한 거 한 축 해서 급여를 환수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논리상으로는 맞아 보이는데 규정상으로 어떤가요?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정미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사회복지시설장은 아니지만「청소년복지 지원법」이「사회복지사업법」정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설의 종류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설이 아니라 지원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개념의 모호함이 좀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장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 안에 대학의 외부강의를 허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떤 과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강력한 제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팀장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바꿉시다. 감사실과 협의해 보십시오.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감사실과 협의해서 감사를 요청하든, 저희들이 확인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전체 청소년수련실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셔서 결과를 따로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음 회기 전까지는 요청하셔서 보고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복지국장 안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직원 선서, 대표이사로부터 일반현황 보고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후에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12조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직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대표이사가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직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6일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부천시여성회관장 송승옥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김수경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대행 김미희

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양승부

소사청소년수련관장 유승종

○위원장 정재현 이어서 여성청소년재단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안녕하십니까.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박성숙입니다.
  “행복은 특별하게, 민생은 확실하게, 공감은 따뜻하게” 새롭게 시작된 제8대 부천시의회에서 헌신 봉사하시는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현안보고부터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에게 말씀하신 두 분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이소영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이소영입니다.
  저는 청소년 활동공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활동 진흥법」상에는 시·군·구마다 청소년수련관 1개소씩 그리고 각 읍·면·동마다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씩을 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오정지역은 모두 법적 규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14개소 중 8개소가 원미구, 5개소가 소사, 오정지역은 1개소가 운영 중이어서 오정지역 청소년들의 여가와 참여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 청소년 기관은 오래 전부터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거리노선에 따라서 청소년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논의해 온 바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오정구 지역은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이 있지만 원종동이라든가 다른 동들은 접근성이 어려워서 사실 고민을 하고 있었고 다행히 부천시는「청소년 기본법」과 활동진흥법에서 이야기하는 청소년수련관 혹은 청소년문화의집도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소를 하고 있는 편이고 그 외에도 무지개카페의 형태로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수련관이나 문화의집은 아니지만 인근지역의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간단한 프로그램과 활동장비들을 갖추고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공간이 현재 무지개카페 소사점, 도당점이 운영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광역동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향후 활동공간 이용 시에 청소년카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래도 오정은 아니죠? 부천시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오정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상 오정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정지역 청소년들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안으로 원미지역인 도당동에 설치되어 있는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오정분소를 실질적으로 원종사거리나 성곡동사거리, 고강사거리 이런 오정지역에 청소년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이동 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소영 위원님, 잠시만요.
  여성청소년과장님 어쩔 수 없이 답변대에, 감사가 다 끝나신 걸로 알고. 잠시 크게 말씀해 주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했고 오정지역에는 시설이 여러 개 들어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여성청소년과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여청재단 업무는 아니라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소영 위원 네. 마무리 발언으로 청소년자치활동, 쉼, 놀이, 문화공간을 오정구 청소년들도 차별 없이, 차등 없이 사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도 적극적으로 오정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생기면 저희가 이미 무지개카페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큰 예산이나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여성청소년과와 함께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자주 못 뵙는 분들인데 오늘 다른 위원님들과 첫 상견례인 경우도 있을 것 같으니까 담당 직원 분들 소개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재현 네. 대표님, 담당 직원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 5쪽에 조직도 순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조도자 실장입니다.
  부천시여성회관 송승옥 관장입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 김수경 센터장입니다.
  부천시청소년수련관 관장대행을 맡고 있는 김미희 부장입니다.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양승부 관장입니다.
  소사청소년수련관 유승종 관장입니다.
  이상 저희 여성청소년재단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지금 여성청소년과 과장, 팀장 자리에 계시는데 앞선 행정감사에서 충분하고도 확실하게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청재단이 하고 계시는 일과 또 잘하고 계시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내용만 확인하고 1분 정도만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12번 17년 3월 15일이 혹시 제가 잘못 알 수도 있고 위원님들이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17년이 맞습니까? 18년이 맞습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
김환석 위원 12번, 17년 3월 15일이 18년 3월 15일이 아니신지.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죄송합니다. 18년이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위에 칸입니다. 2번, 3번 오른쪽 주요 안건에 보면 2번 항에 두 번째 칸 2016년 하반기 프로그램 진행보고 및 계획인데 이게 2017년 6월에 회의를 하면서 2016년 프로그램 진행보고 및 계획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2017년입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죄송합니다.
김환석 위원 다음 칸 3번 여기도 마찬가지, 수련관 다솔방에서 2016년 2분기 지원협의회 회의 결과보고라고 했는데 2017년 맞습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김환석 위원 바로잡겠습니다. 다음 142쪽, 70번부터 볼까요? 69번까지 17년 12월 23일까지 진행을 하셨는데 70번 칸에 다시 17년 1월로 와서 앞쪽 걸 뒤로 넣으셨나, 안 그러면 2018년이 맞습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정말 죄송합니다. 오자이고 70번부터는 2018년입니다.
김환석 위원 바로잡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죄송합니다.
김환석 위원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생태환경특성화사업 운영위원 해서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죄송합니다. 137쪽 말씀하시나요?
김환석 위원 생태환경특성화사업 운영위원.
○위원장 정재현 137쪽 맞네요, 운영위원.
김환석 위원 여기서 7명으로 감소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2017년 11명에서 2018년에는 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관장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김환석 위원 담당 아무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양승부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양승부 관장입니다.
  2018년 같은 경우는 환경단체 6개 단체와 같이 생태탐방센터 생태환경특성화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단체 임원들이 선정이 안 되어서 2018년에는 같이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환석 위원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양승부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우선 대표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은 아니었습니다만 부천시의원으로 4년 정도를 일했고 다시 행정복지위원회로 와서 있는데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에 고생을 시켜드린 점 죄송하고, 선배의원인지 동료의원인지 모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산하기관이며 임금인상 없이 4년을 견뎌준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양승부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의회 초기에, 지난 김만수 시장 마지막에 임금인상이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했고 그런 저간의 사정들 때문에 고생을 시키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생활임금도 안 받게 조치된 점에 대해서는 부천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일을 챙기지 못한 한 사람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 박성숙 대표이사님이 별로 말씀하실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의회든 의원들한테 부탁이나 요구가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고맙습니다. 아까 4년 동안 임금이 오르지 못했다 그랬는데 사실 오르지 못했다기보다는 처음에 민간위탁시설로 되어 있던 시설들을 여성청소년재단이라는 공공재단으로 묶으면서 이전에 받던 급여보다 급여가 많이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부천시를 위하여 여성·청소년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전문성과 공익성을 더 높이기 위한 아픔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직원들도, 저희 조직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사회적 가치와 여성·청소년에 대한 헌신성으로 무장되어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열정,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 여성청소년과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함께 협력해 주셨고 다행히 1차적인 것들이 많이 결정이 되었다고 구두로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물가상승분 외에 5%, 내년부터는 10% 인상을 통하여 직원들이 그동안 고생했던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것을, 아직 공문을 받지는 못했지만 구두상으로 이미 시장님까지 결재가 나서 사실은 저희 직원들과 1차적인 것들은 마무리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재단이 3년 차를 맞이하면서 새로 구성된 위원님들과 함께 단지 여러 시설들을 묶어 놓은 재단이 아니라 지역의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실태에 맞춰서 정책들을 만들고 그 정책을 사업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데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 재단조직에 대해서 늘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제가 까먹었네요. 저희 전문위원이 박순희 위원님이 질의할 게 있다고 했는데, 손을 드셨다면서요. 제가 아까 전문위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시 질의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까 여성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여성회관 관장님이 나와 계셔서 아까와 연결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가사지원서비스에 관해서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면서 대략은 설명을 했는데 20대 후반에서 30대가 가장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기간이 짧아진 것, 연령이 하향 조정된 것,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9년 운영방향을 보니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아까 사실 자료를 못 찾아서 제가 공부한 기억대로만 질문을 했거든요. 여성친화기업 및 재래시장 상인여성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왕 넣어주신 김에 5인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들, 영세업자들 이런 분들이 가사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대상을 확대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워킹맘 가사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여성친화도시 부천의 특색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2년 차인데 작년에는 대상자 선정부터 서비스의 방법에 대한 것까지 고민을 하다가 올해 약간 변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자녀가 18세까지 지원을 했었지만 실제로 받아보니까 90% 정도가 12세 미만 자녀를 가진 분들이 지원신청을 많이 해서 12세 미만으로 낮춘다든가 변경을 시켜가고 있는데 2019년 운영방향에 대해서, 물론 예산의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이들의 연령에 대한 문제, 비용을 받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현재 아이돌봄서비스와 비교해서 위원님과 의논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협력관계를 연계해 갈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18세 미만 이하로 연령을 조정했었는데, 이용자가 많지 않았다고 얘기하셨는데 홍보의 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입소문을 내고 다닐 때마다 몰랐다는 얘기를 하는데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짚을 건 이용기관 가사관리사라고 되어 있어요. 4개 기관 사회적기업에서 가사관리사를 파견해 주는데 파견된 이분들에 대한 생활안정 부분에 대해서도 이용횟수에 대해서 홍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가사지원서비스 이용자들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합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제가 한두 마디 덧대고 행감 마치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오리엔티어링이나 실제로 청소년수련관이나 각종 수련관에서 벌어지는 사업이나 행사가 타이트하게 많습니다. 예산은 적더라도 행사의 분류가 되게 많은데 그만큼 홍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리엔테이션 우승자에 대한 인터뷰도 신문에서 본 적이 없고, 요즘 실제 보도자료를 내거나 사전·사후 보도자료를 내는 게 그냥 일상으로 그칠 게 아니라 실제 기사 가치가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도 전문가들의 일 일듯 싶어서요.
  제가 제 지역구의 행사는 곧잘 가는데 훨씬 튼실하고 알릴 게 많은데 알려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치나 매뉴얼로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알려지면 실제로는 박순희 위원이 지적한 것도 많이 알려질 수 있을 것 같고,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곳도 글쓰기교실이나 이런 거 하는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라도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청소년재단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 및 관계직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길
  복지국장안정민
  여성청소년과장최원분
  노인복지과장박성도
○증인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박성숙
  정책기획실장조도자
  부천시여성회관장송승옥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김수경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대행김미희
  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양승부
  소사청소년수련관장유승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