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1월 30일 (토) 10시
장 소 오정구청회의실

  의사일정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96.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ㅇ오정구

(10시08분 감사계속)
1. 96.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ㅇ오정구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침에 눈이 소복히 내렸습니다.
  눈이 오는 날 행사를 우리는 보통 축복받은 행사라고 합니다.
  오늘 오정구청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총무위원회의 감사가 하느님의 축복 속에서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 감사 일정에 따라서 오정구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침 토요일인 관계로 여러 가지 바쁘신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이 상호 많은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종전과 같이 관계 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 순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4부를 작성해서 즉시 제출하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오정구청장 김종수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이어서 청장님으로부터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저희 구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영철 부구청장입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남평우 시민과장입니다.
  윤하경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서정도 세무과장입니다.
  차갑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손계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배용식 지적과장입니다.
  이범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전영표 건설과장입니다.
  이지연 건축과장입니다.
  박병철 성곡동장입니다.
  변창옥 원종1동장입니다.
  한기석 원종2동장입니다.
  김명재 고강본동장입니다.
  조규석 고강1동장입니다.
  한동훈 오정동장입니다.
  김종국 신흥동장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청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비리를 적발하거나 문책성보다는 문제점을 발췌해서 다시는 시행착오가 없게 하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세우기 위한 데 감사의 중점 목적이 있으므로 소신껏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솔직하게 답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총무위원회 류재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되며 오정구를 대표하여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에 의거 구정전반에 관한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총무위원회 소관 세부업무 추진실적은 해당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기 배부해 드린 96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 순을 동사무소를 먼저 하고 총무과, 시민과, 민방위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장님들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 대 1 대화를 통해서 포괄사업비를 동사무소로 이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출받고 구청에 건의해서 포괄사업비가 부분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활용되도록 조치를 했지만 저희들이 알기로 연초에 급히 그 부분을 계획 세워서 시행하도록 함으로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 청소 요원들의 동사무소 배치를 희망하셨기 때문에 일단 배치를 했습니다.
  각종 행사에 주민들을 많이 동원하면 안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관계 당국에 여러 번 촉구해서 가능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에 성실히 답해 주시고 희망사항이 있으시면 그 희망사항에 대한 것도 같이 곁들여 말씀해 주시면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익순 위원 원미동 안익순 위원입니다.
  그 동안 오정구 같은 경우는 특히 면적도 넓고 또 혐오시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지역구조상 아파트, 연립주택이 많아서 행정을 집행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오늘 제가 전체 동장님들께 다 질문을 드릴 수는 없고 가장 소신있게 답변하실 분이 계시면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원종2동장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원종2동장님이 가장 나이가 젊으신 것 같은데 소신껏 발언하셔서 신상에 문제가 안 생기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정구원종2동장 한기석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 소신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간단간단하게 다섯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보다는 이것은 국가에서 지시한 사항이고 꼭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것은 앞으로 안해도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신껏 답변해 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상회 운영 건에 대해서 그 동안에 동장 경험으로 어떠한 장·단점이 있고 운영상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폐지냐 아니면 계속 지속했으면 좋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원종2동장 한기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은 제 사견입니다만 현재 정부 홍보차원의 그런 홍보지를 제작하고 또 주민들의 결속 내지는 이웃과의 화합차원에서의 반상회 시책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공무원이 주관이 된, 그런 공무원 주관의 반상회는 사실상 불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반회보를 지금 시에서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는 반회보가 주민들한테 전달돼서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낭비의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제 생각 같아서는 현재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있는데 상당히 미숙함을 통한, 그런 정부차원의 홍보요인이 있다고 하면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고 저희 지역의 홍보사항 같으면 제 사견입니다만 현재 벼룩시장이라든가 생활정보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데 지면을 할애받아서 거기에 게재를 하면 상당히 유익하게 주민들이 접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반상회 개최 문제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시에서 실질적으로 반상회 업무를 시정과에서 담당했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보는 시각과 여기 지역에서 보는 시각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개최되지를 않습니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95% 정도가 연립주택 내지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주민 공동으로 토의되어야 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소집해서 주민대표가 참석을 한다든가 동 대표가 참석한다든가 또 주민 다수를 모아서 토의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사실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상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 60, 70년대 주민 지도차원의 그런 공무원이 주관이 된 시책이었는데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반상회를 앞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저거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지요?
○오정구원종2동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삶의 질 향상이 부천시정의 가장 큰 목표인데 그 중에서 주민들한테 질문을 해 보면 지금 주차나 환경문제가 과장 큰 부분으로 작용되는 것 같아요.
  오정구 같은 경우는 면적도 넓고, 도로망이 넓지는 않지만 상당히 긴 도로망을 가지고 있고 또 단독이나 연립, 5층짜리 저층 아파트들이 많아서 거기에는 주차시설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구나 시에서는 주차단속 또는 환경 관련 부분을 동사무소에 어떤 평가기준에서 가장 우선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오정구에서는 각 동의 주차단속에 대한 어떤 할당이나 목표를 지정해서 내려 보내진 않습니까?
○오정구원종2동장 한기석 그렇진 않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오정구에서 금년 한 해 동안 18만 4550건을 단속해서 5억 899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는데 그럼 이건 자발적으로 단속한 겁니까?
○오정구원종2동장 한기석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차단속을 하는데 할당이 돼서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하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럼 지금 오정구에서는 공무원이 동원돼서 주차단속을 안한다고요?
○오정구원종2동장 한기석 제 말씀은 목표를 책정해서 목표달성을 위해 주차단속을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구에서 동 평가할 때 주차단속 건수가 평가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오정구원종2동장 한기석 그것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되고 있으면 각 동에서는 주차단속을 많이 하려고 경쟁적으로 단속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오정구원종2동장 한기석  저희는 그렇지 않고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동 행정에서 주차단속 문제도 어떻게 보면 관에서의 행정적 인 문제가 상당히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도 그걸 감안해서 부득이한 경우, 저희 관내에도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데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동장님이 생각하실 때 주차단속에 관한 저거는 어떤 쪽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면 제일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정구원종2동장 한기석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 주차문제나 포장마차 단속이라든가 모든 이런 문제들이 저희 동사무소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포장마차, 주차단속, 노점상, 입간판 같은 경우, 간판까지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동의 주민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주민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단속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주민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부득이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만 단속을 하고 있고 또 행정평가를 기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연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라고 하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원종2동장 한기석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도로가 동사무소 옆으로 복개천이 있는데 교통이 크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도로도 주차단속 대상구역입니다만 주차단속을 않고 있고 저희 관내에 원종사거리에서 저희 동사무소 들어오는 입구 도로, 그 도로는 사실 8m 도로인데 인도가 없는 도로입니다.
  주차금지구역인데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서로 크로스가 안 되는 그런 경우, 그런 데는 단 속을 하고 있고, 또 북쪽으로 삼경아파트, 주공아파트, 원종고등학교 입구 도로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8m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중앙 황색선까지 그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쪽엔 철저히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체납세 징수건인데 오정구가 상당히 체납세가 많은 것 같습니다.
  7만 4000건에 39억원이 되는데 지금 체납세를 추징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죠? 동사무소에서.
○오정구원종2동장 한기석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앞으로 그런 점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또 가장 효율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원종2동장 한기석 그것은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깊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는데 저희 구 세무과에서 상당히 고민을,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고민하는 흔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체납세 개별 담당표를 가지고 있는데 관외 거주자는 구에서 담당하고 있고,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입니다.
  저희 관내는 동장 이하 직원들로 해서 아주 개별 담당자를 지정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부터 환경미화원들이 동에 전진배치되어 있죠?
  원종2동에는 몇 명이나 나와 있습니까?
○오정구원종2동장 한기석 저희는 7명입니다.
안익순 위원 도로길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오정구원종2동장 한기석 도로길이는 골목길까지 다 하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오정구의 다른 동은 몇 명씩 나가 있습니까?
○오정구원종2동장 한기석 동별로 틀립니다.
안익순 위원 동별로 구역이 넓고 적음에 따라서 차등배치를 합니까?
○오정구원종2동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제일 많이 배치된 데는 몇 명 배치됐습니까?
    (「신흥동이 16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오정동은 몇 명입니까?
    (「22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미화원을 동에 전진배치를 하니까 동에서 좋습니까?
○오정구원종2동장 한기석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에 시장님께도 간담회 석상에서 건의드린 바 있는데 문제는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도 제 사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업무적인 효율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능률적이고.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부가 현재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그래서 일부 환경미화원들 지도 감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권한을, 저희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확실한 권한이 주어져서 감독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배려가 요망됩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배치된 미화원들한테 급료지급을 동에서 안합니까?
○오정구원종2동장 한기석 저희가 합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지도 감독할 수도 있잖아요.
○오정구원종2동장 한기석 급료를 준다고 해서 그게 지도 감독의 권한이 강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익순 위원 월급을 주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말은 잘 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 안 됩니까?
○오정구원종2동장 한기석  저희 동 같은 경우에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직원들 일부 조회하고 업무지시를 하고 나서 10시부터 40분 내지 50분간 저희 청소 담당 공무원하고 미화원 조장이 있습니다.
  조장을 태우고 저희 관내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같이 느끼면서 저희가 작업에 필요한 지시도 하고 또 본인 스스로가 이걸 느껴서, 어느 구역을 중점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걸 본인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제가 같이 동행해서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동에 배치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결과나 또는 운영하는데 장단점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연구하셔서 미화원 운영하는데 차질없이 과거보다 좋게, 왜냐 하면 이 부분이 동장님들이 원하셔서 전진배치를 한 것이니까.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반장제도가 있습니까? 미화원들 사이에.
○오정구원종2동장 한기석 조장이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뭐냐 하면 조장이지만 같은 미화원이니까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은 안한다 이거예요.
  자기는 오토바이 타고 슬슬 왔다갔다만 하는데 그 사람들도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런 건의 사항을 얘기하신 미화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반장이면서 같이 동참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간단히 묻겠는데 이번에 체육대회 건으로 오정구의 각 동에서는 초청장을 발급하셨죠?
  체육대회 참석해 달라고 지역유지들한테 초청장 발부 안했습니까?
○오정구원종2동장 한기석 안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전부 안하셨어요?
  하신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참석해 달라고 초청하셨잖아요?
  주민들한테 참석해 달라고 초청 안하셨습니까?
○오정구성곡동장 박병철 초청을 개별적으로 한 것은 없고 통장회의라든가 반회의 그 사항에서 오실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다른 구에서는 초청장을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구성곡동장 박병철 저희가 동별로 해서 초청장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안익순 위원 초청장을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에 500만원씩 동에 지원을 했잖아요.
  동에서 그 돈을 가지고 체육대회 행사를 치르는데 있어서 그 돈이 적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정구원종2동장 한기석 저희 생각에는 어느 면으로 보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서 생각했던 그런 것으로는 전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것은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도 반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셨을 때 적었습니까, 보통이었습니까, 아니면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원종2동장 한기석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 감사자료에도 보면 내용이 상세하게 원종2동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의 지원 방침은 상당히 이게 동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에 식사를 위주로 편성된 것 같고 또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운동복을 제작하지 않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동복을 만들지 않고는 주민들의 참여가 안 됩니다. 참여유도가 안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되겠고 저희 관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상당히 고심했고 또 여러 단체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시의 방침이고 해서 운동복을 일부 선수들만 제작해서 입히는 것으로 하겠다 했는데 여러 단체장님들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운동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그게 지시에 역행하는 것이고 해서 사실 제가 그런 어려움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단체에서 스스로가 그러면 각자 참여하는 인원만큼만 해서 입히고 나오겠다. 운동복 모델만 지정해서 이렇게 같이 해 입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지원된 예산에서는 전혀 배려없이 단체 자체로 운동복을 해 입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안 위원님, 한 동장께서 계속 답을 하시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질문을 한 동장님께 두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시고 다음 동장님의 다른 견해를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안익순 위원 한 가지만 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포괄사업비가 동장님들께 나갔죠?
  4000만원 나갔습니까?
○오정구원종2동장 한기석 안 나왔습니다.
안익순 위원 포괄사업비 동으로 내려간 것으로 아는데 안 내려갔습니까?
○오정구원종2동장 한기석 안 내려왔습니다.
오세완 위원 신청한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괄사업비처럼 그런 명목으로 소규모편익사업비로 해서 나간 게 있죠?
  오정구는 왜 안 나갔어요? 다른 데는 다 썼는데.
○오정구원종2동장 한기석 저희 동 경우는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4000만원씩 안 나갔습니까?
○오정구원종2동장 한기석 안 나갔습니다.
안익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동장님께서 총무위원회에 평소 생각하고 있던 사항이나 말씀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원종2동장 한기석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안익순 위원 지금 말씀드린 사항 외에 우리 총무위원회에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또는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는 뜻입니다.
○오정구원종2동장 한기석 제가 동 행정을 운영하면서 느낀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의 직원들이 상당히 업무의 폭주에 시달리고 있고 현재 노점상, 입간판, 주차단속 등등 해서 주민들과의 밀접한 유대관계가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속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반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주차단속, 노점상 단속 특히, 노점상 같은 경우는 사실 불법행위를 포착해서 고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엄격하게 해서 정말 법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해 주는 차원이라면 모르겠는데 파리쫓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인력낭비도 오고 실질적으로 얻는 효과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더 발전시켜서 이걸 어느 용역업체에 단속권을 부여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으로 강구가 되어야 되겠는데 저희는 저희 주민 의식 수준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 고발정신이 희박합니다.
  불법사례가 상당히 눈에 많이 띄고 또 교통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등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느끼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지금 무질서 내지는 불법사례가 비일비재한데도 이게 단속권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법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려고 한다면 그런 게 정말 제도화되어서 이 법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국가적인 차원으로 모색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익순 위원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동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자리에 앉으시고 이번에는 원종1동장님 발언대로 서 주세요.
최만복 위원 공무 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담없이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작년 감사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인사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종1동에도 3년 8개월이나 근무한 사람이 있죠?
○오정구원종1동장 변창옥 네, 그렇습니다.
최만복 위원 행정7급 권오상 씨 그 외에 타 동에도 고강1동 김용상 씨, 원종2동 김영철 씨 또 신흥동 행정8급 원상희 씨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장기근속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보직전환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오정구원종1동장 변창옥 네,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런데 제대로 안 되죠?
○오정구원종1동장 변창옥 네, 잘 안 됐습니다.
최만복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기근속을 하다 보면 업무의 나태성이라든가 민원인들한테 불공손한 태도로 나오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이 이러다 보면 사기저하가 됩니다.
○오정구원종1동장 변창옥 네, 맞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래서 근무의욕도 떨어지고 그런 문제 발생으로 해서 가끔 오다가다 보면 징계사유도 발생하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빨리 상급기관으로 올라가서 진급할 수 있도록 상급자로 보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오정구원종1동장 변창옥 네, 그렇습니다.
최만복 위원  이렇게 장기근속자들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년 이상된 사람이 많은데요, 오정구에도.
○오정구원종1동장 변창옥 건의를 해도 별로, 오히려 구청에도 문제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서 인사가 돌아야 돌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장기근속 권오상 씨를 어떻게 빨리 구청으로 보내줬으면 어떠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자리가 없어서 그런지, 이게 한 번 한 것도 아니겠죠?
  작년에도 해 보고 연차적으로 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이루어졌죠?
  다른 동장님들도 공히 마찬가지 사항 아니겠어요.
  여기 해당되는 동장님들 어떠세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장기근속자들에 대해서 동장님들로서는 사실 지금 상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죠?
  어떻게든 간에 그 분들이 순환보직되거나 승진하거나 기회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원종1동장 변창옥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이건 다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최만복 위원 인사관리를 잘못하면 업무수행하는데 많은 지장이 온다고 보는데 그건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인사관리의 잘못된 관행으로 봐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불편사항이 되고 또 신상에, 주위에서 보면 저 자식은 저기서 맨날 한 구석에서 근무만 하고 다른 데 진급도 못한 놈이라고 주위 사람들의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이런 불평사항이 없도록 인사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한지 또 적합치 않은지 여러 동장님들의 의사를 들어 보려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적절한 인사관리, 진급을 할 수 있는 기회균등, 그 기회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오정구원종1동장 변창옥 이왕 나온 김에 위원님들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종1동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마사회가 있습니다.
  세금은 34억을 시에 내면서, 동장인 제가 주차난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그러는데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된 편입니다.
  그래도 주차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다른 위원님들이 시장님께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세금은 원종1동에서 제일 많이 내는데 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방안은 제가 알기로 신길운수가 상동에서 빌려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모양인데 신길운수 땅이 원종1동 어디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바꿔서 주차난을 해결하면 어떤가 그런, 어느 시 의원님이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를 시간이 나시면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성곡동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김덕균 위원입니다.
  지난번 체육대회 시에 아까 일률적으로 다 안 보내셨다고 했는데 초청장 보내셨어요? 10월 3일 체육대회 때.
○오정구성곡동장 박병철 네, 안 보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초청장이라는 것은 형태로 봐서는 그게,
김덕균 위원 구경오시라고 초청장 보내셨냐고요.
○오정구성곡동장 박병철 개인별로는 안 보냈습니다.
김덕균 위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서 혹시 찬조금 받으셨어요?
○오정구성곡동장 박병철 안 받았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뒀기 때문에 초청장을 안 보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 날 받으셨는데요.
○오정구성곡동장 박병철 받은 게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위원님께서 받는 걸 눈으로 보셨다고 하는데 안 받으셨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김덕균 위원 아니, 확인까지 했는데 동장님이 그걸 자꾸 부인하시면 나중에 한 번 확인은 하겠습니다만 그런 돈 받은 걸 동장님이 전혀 모르세요?
  다른 단체에서 받았습니까?
○오정구성곡동장 박병철 하여튼 저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럼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동장님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옛날에 방범대원으로 쓰던 인력이, 한 사람씩 증원된 인력이 있죠?
○오정구성곡동장 박병철 네,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 자원이 지금 동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성곡동장 박병철 저희는 지역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그린벨트가 많이 있습니다.
  전부가 그린벨트인데 거기다 투입해서 단속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 사람들이 교통지도 단속도 하죠?
○오정구성곡동장 박병철 동마다 여건에 따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상당히 효율성 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 사람들이 배치된 데가 동마다 여건상 다 다른 업무를 맡고 있군요.
○오정구성곡동장 박병철 일률적으로 똑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다른 동의 동장님들도 그 인원을 하나씩 보충받으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어떤 동은 빠져나간 동이 있어서 확인을 하려고.
  동장님,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안 나오셨으면 모를까 나오셨는데 그걸 부인하시면 안 되고 얼마를 받아서 어디에 썼다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얼마를 받아서 동네에 불우이웃돕기를 했다든지 하시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은데 말씀을 안해 주시니까 나중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동장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까?
○오정구성곡동장 박병철 저희는 받은 게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저희들이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500만원을 지원할 때 주민들에게는 일체의 찬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그런 것을 전제로 지원했는데 동에서 그렇게 따로 이런 문제가 이뤄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나중에 이것이 민원사항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오정구성곡동장 박병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1동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세 가지를 질문하려고 준비했는데 앞에 원종2동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청소원이 동에 배치된 데 따른 권한하고 어떤 책임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말은 잘 듣는지 그런 얘깁니다.
  그것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나온 얘기인데 동에서 수행하는 각종 단속업무 시행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까 얘기 나온 것과 다른 견해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가 폐지돼 가지고 동정자문위원회는 없어졌는데 그 이후에 행정을 펴 나가는데 있어서 소위 동의 유지분들하고 관계 형성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청소원들이 저희 동에는 7명이 있는데 말을 잘 듣는 편입니다.
  그러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봉급을 주니까 권한이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사 기업체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이미 구청에서 수당 얼마, 봉급 얼마를 주라고 공문화해서 하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떠한 범법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지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동으로서의 권한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노조가 결성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지휘에 별 문제가 없다?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네.
  그 다음에 단속 업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동에서 복합적으로 종합 행정을 하다 보면 단속해야 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저 자신도 이 문제는 다른 회사에 위탁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력이나 하는데 있어서의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해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포장마차를 하나 철거하려고 하면 동장이 진두지휘를 해서 일주일에서 15일 동안 밤 12시, 1시까지 그 자릴 점령해서 있거나 이럴 때만이 진짜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와서 그 자리를 또 점령하고 1시간 뒤에 또 오고 이런 것이 반복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되고 나서 그 뒤에 유지분들하고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만수 위원 이런 모임을 대체하는,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대체하는 것은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우리 동의 시 의원님하고도 대화가 이루어져서 자문위원으로 있던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자문위원회가 폐지된 뒤에 동 발전위원회라는 자체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지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고 거기에는 우리 동 같은 경우 시 의원님이 항상 동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동정자문위원회 할 때하고 달라진 점이 뭐가 있습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달라진 점이라면 동장하고는 사실상 거리가 조금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자문위원으로 있었을 때는 조례가 있어서 동장이 위촉장도 주고 모여서 대화하고 그랬는데, 그 외에 동의 발전을 위한 대화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문제없이 대화가 이루어지지만 그러한 위촉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동장은 사실 지역의 유지분들이 자체 결성해서 하고 있으니까 팥나라, 콩나라 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관련해서 묻겠는데 동발전위원회의 회비를 걷지 않습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네.
임해규 위원 회비가 얼맙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저희 동에는 3만원씩.
임해규 위원 그 3만원 중의 일부 돈을 떼어서 동사무소 지원금으로 쓰지 않습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전혀 동사무소에서 지원받은 적도 없고 주지 않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주민들과 원활하게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들어가시고 오정동장님 나오십시오.
  오세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오세완 위원 일선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겸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골 부천카드를 발급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오정구오정동장 한동훈 네,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동장님도 하셨습니까?
○오정구오정동장 한동훈 네,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동 직원들도 다 했습니까?
○오정구오정동장 한동훈 다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어느 동이든 의무적으로 다 했습니까?
    (「네, 하라고 공문지시가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다 해야만 될 것 아닙니까?
  그걸 해야만 될 이유는 없잖아요?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공문에 직원 몇 명, 단체 임원 몇 명 이렇게 할당해서 몇 명을 가입시켜라 하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할당을 줘서 직원은 물론이고 한 동에 몇 명 정도는 가입하게 유도해라 그래서 하신 것 아닙니까?
○오정구오정동장 한동훈 시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에서는 다 하도록 됐습니다.
○오정구성곡동장 박병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표량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현재 개인별로 보면 저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시책사업이 똑같이 카드를 활용한다고 봤을 때 기왕이면 쓸 수 있는 데서 우리 복사골 부천카드를 쓴다면 그만큼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게 부천시 전체 쓸 수 있는 점포가 많지 않고 아주 적은 숫자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어차피 패스포드에 넣고 다녀야 되고 소지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편, 이용, 효율 등을 따져볼 때는 가입해라 했을 때 상당히 여론들이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왜 강제로 이걸 하라고 하냐 이래 가지고,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니까.
  강제라는 것은 좀,
○오정구오정동장 한동훈 강제는 저기하고 공무원이니까 부천에서 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가담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한 거죠.
○오정구성곡동장 박병철 호응한 거죠.
오세완 위원 알았습니다.
  반상회 문제를 아까 안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부터 반상회가 안 이루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시급한데 필요없는 것을 굳이 맞춰서 날짜를 잡아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부를 결정한다고 할 때 반상회는 꼭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오정구오정동장 한동훈 제가 볼 때는 반상회는 필요하지 않다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가급적이면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구시대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꼭 해야 된다는, 그렇다고 특별한 저기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동감을 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오정구오정동장 한동훈 우선 반상회에 주민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도시형 통에는 주민들이 안 모입니다.
  전부 사업하는 사람들,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기껏 모여야 여자 몇 분인데 동장이 나가서 얘기하는 체면도 안 서고 솔직한 얘기로 애로가 많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도 시나 구에서 반상회할 때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습니까?
○오정구오정동장 한동훈 복명서 내라고 전부 나오고 그러는데 안 나갈 수는 없고, 나가봐야 공무원들 판이지 주민들이 있어야 뭘 해보죠.
  문제점이 많습니다.
오세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민세에 대해서 묻겠는데 균등할 주민세가 3,750원인가 나갔죠?
○오정구오정동장 한동훈 확실한 금액은 모르는데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동장님, 동장님께서 주민세가 얼마인지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정구오정동장 한동훈 알았었는데, 3,750원이 맞습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안 낸 사람에게 독촉장이 나가는데 그걸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독려를 했죠?
○오정구오정동장 한동훈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독려만 했지, 납부해 달라고 독려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현장 방문징수를 못하니까 도저히 1원 한 푼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오정동장 한동훈 전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별로 전부 편성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고지서를 주면서 1차 독촉분까지는 은행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그랬는데 동장님이 보면서 안 낸 사람에게 1차 독촉해서 낸 사람들이 독촉분에 비해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오정동장 한동훈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세완 위원 관할 동에서는 주민세가 독촉분까지 해서 몇 %나 거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오정구오정동장 한동훈 저희는 90% 이상이,
오세완 위원 90% 이상이면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약 15% 정도가 미납이 됐는데 문제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 방문징수를 못하니까, 현장 방문징수를 하려면 부천시 조례로 해서 소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방문징수를 못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3,000원, 소액 3,000원으로 해서 방문징수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3,000원으로 올려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질문 하는 겁니다.
  3,750원에다 독촉분까지 하게 되면 4,000원 돈이 되는데 3,000원 이하의 소액분을 방문징수하게 된다면 그거 가지고도 어차피 주민세도 걷지 못하는 소액 방문징수해서 무엇 하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오정구오정동장 한동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답변하시는데 긴장하셨나 봐요.
○오정구오정동장 한동훈 제가 동장을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솔직히 실무에 좀 어둡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신흥동장님.
김동규 위원 신흥동장님만이 아니라 모든 분에게 문의하고 상의하려고 합니다.
  체육대회 관계 한 가지만 하겠는데 혹시 동이니까 구에서 회의하고 시달을 받았을 텐데 찬조금, 또 피복비에 운동복을 사지 말라 이런 게 정식으로 시달이 됐습니까?
○오정구신흥동장 김종국 네, 됐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 얘기를 안한 것 같은데 왜 이걸 여쭤보는가 하면 시에서 이걸 책정할 때 해당 국장 이상 분들이 간곡하게 얘기하고 아주 철저히 시달하겠다고 했는데 실지 현지에 가보면 시달이 안 된 것 같은 감을 절대적으로 느꼈습니다. 전혀 모르는 것 같은.
  만약에 시달됐다고 하면 시 의원들의 존재를 잘 인정하지 않고서 그냥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게 있어서 여쭤봤고, 지원금 이 내역을 굳이 500만원을 주고서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던 것은 이게 필요하고 또 더 지원할 수 있느냐라는 걸 분석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걸 취합해서 인쇄했는데 총무 부서에서 했을 겁니다.
  거기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여기 보면 상당히 세밀하게, 굳이 세밀한 것을 꼭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음 번 예산심의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얻기 위해서 이런 걸 내라고 한 겁니다.
  이걸 간섭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꼭 그런 건 아닌데 모 동은 운동복하고 운동기구를 구입한 것하고 사실은 여기를 구분해야만이 그런 분석이 되고 다음 번 예산심의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부 뭉뚱그려서 운동복 및 운동기구 라고 해서 이것도 그렇거니와 이걸 그것과 식대 두 가지로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할 바에야 이걸 요구하기 위해서, 이걸 내라고 해서 인쇄하고 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한 것을 볼 때는 더 예산을 올려서 해야겠다는 동정이 갈 수 있는 마음이 들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총무부서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확실히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내야만 되지 이런 것은 알아서 검토하라, 더 주면 주고 아니면 그만이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작성할 때 요구한 입장을 생각해서 작성해 주기 바란다는 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용석 위원 연계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장님, 조금 전에 체육대회 건에 대해서 운동복 하지 말라고 시에서 지시받으셨다고 했죠?
  분명히 받으셨다고 했죠?
○오정구신흥동장 김종국 네.
양용석 위원 그런데 부천시 35개 동 중에서 동장님 동이 운동복 값으로 373만 8000원으로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위에서 지시받았는데 운동복 값으로 제일 많이 지출한 동이네요.
  500만원 중에서 370여 만원이나 운동복 값으로 지불했죠?
○오정구신흥동장 김종국 아닙니다.
  저희는 500만원 중에서 운동복 값으로 지불한 것은 선수들 44명분만 지불했습니다.
양용석 위원 여기 373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정구신흥동장 김종국 미스 프린트입니다.
양용석 위원 미스 프린트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미스 프린트가 아니라 그렇게 구에 올린 것 아닙니까?
○오정구신흥동장 김종국 5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체육대회 때 사용한 내역을,
양용석 위원 됐습니다. 여기 내역서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고 아까 원종2동 동장님이 운동복을 자체적으로 하셨다고 했어요.
  거기도 운동복 값이 288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됐던 문제고 이러니까 그것만 짚고 넘어가는데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신흥동장 김종국 네, 알았습니다.
    (「이것은 선수들 운동복입니다.」하는 이 있음)
양용석 위원 선수 44명에 280만원씩 들어갑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신흥동장님, 거기서는 자료를 잘 내셨는데 아마 구에서 인쇄를 잘못하신 모양이죠?
○오정구신흥동장 김종국 저희가 500만원의 사용처는 어제도 의회 감사 시 증빙서도 제출이 됐고,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셨군요.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은,
○오정구신흥동장 김종국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앉으시죠.
  고강본동장님이 말씀하실 기회가 없으셨죠.
  자리하시지요.
  임해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전 네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골목에 노상적치물 치우는 작업을 하고 계시죠?
  실적이 어떠신가요?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아까 원종2동장님도 노상적치물과 포장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동원하는 입장이지만 직원들이 골목길에 노상적치물 단속을 나갔을 때, 저희는 조회를 금요일마다 하지만 대개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하고 상대하기 때문에 사실 나가서 “이것 좀 들여 놓으시오, 치우시오” 하고 어떤 때는 차에다 불법으로 말 안 들으면 싣고 오고 그랬을 때 주민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동사무소는 주민을 상대로 행정하고 주민하고의 상대가 많은데 그런 단속을 할 때마다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은 동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저희 생각이지만 구하고 시에서 나와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궂은 것은 안하고 싶으신 거네요?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동에는 매일 단속이나 하고 밑에서 치닥거리 하다 행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단속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가단속이다 뭐다 단속에 치우치다 보니까 행정을 못합니다.
임해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에 시정홍보요원이 몇 명 있죠?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5명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민원모니터요원은 몇 명 있어요?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5명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알기로 홍보요원은 10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니터요원은 5명이고.
  그 분들이 대체로 어떤 분들이죠?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그 분들이 대개 지역의 반장님들하고 통장님들이 많습니다.
임해규 위원 민원모니터하고 홍보요원하고 비슷한 그런 분들인가요?
  사람들이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인가 묻는 겁니다.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분들 동사무소나 혹은 구청이나 불러서 교육하시거나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네,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몇 번이나 있었어요?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홍보요원은 도에서도 교육이 있었고 시에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은 지난 28일에 시에서 최종 연말교육을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동에서는 별도로 관리하거나 이런 것은 없나보죠?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동에서는 별도로 우리가 모여서 교육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동사무소에서 반장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민원들 아니면 현장 방문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다 듣죠?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네.
임해규 위원 동장님 견해를 여쭙고 싶은데 이것은 구나 시 본청에서도 쭉 질문했던 내용인데 본 위원은 홍보요원이나 민원모니터요원이 사람도 비슷하고 업무성격으로 봐서 중첩되기 때문에 그걸 통합하든지 아니면 하나를 없애든지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동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동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파악을 못하시는 게 있으세요?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저희가 민원파악을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면 흘렀지.
  왜냐 하면 각 통에 통장, 반장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통·반장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해 주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통친회나 새마을회의나 바르게살기위원회 이런 데 동장님께서 가급적 참여를 하시죠?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네.
임해규 위원 동발전회의나 그런 곳을 통해서 대체로 민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네, 민원은 철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매년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우십니까?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동에서 큰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에도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예산사업만이 아니라 비예산사업에 대해서도 계획을,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비예산사업도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있으시겠네요?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네.
임해규 위원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죠?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네.
임해규 위원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분석평가도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심사분석평가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직원들과 같이 평가보다도 거기서 잘 됐다 잘못 됐다 직원들 회의 때마다 얘기해 주고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걸 공식화시켜서 평가한 내용을 쭉 적어도 놓고 이렇게 하는 건 하지 않고 그냥 대화 속에서 얘기를 한다 이거죠? 잘 됐다 잘못 됐다 이렇게.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 필요성, 사업계획서도 있는 만큼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아니면 두 번 다음 계획서를 세울 때나 아니면 중간점검을 하기 위해서 반기별로 두 차례 정식으로 그 사업계획에 입각한 심사분석평가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시나요?
  그런 지시사항은 없죠?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실지로 하시면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평가하고 거기서 우선적으로 행정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민원 담당하는 분이 동사무소에 몇 분이나 계세요?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해규 위원 그렇죠.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직원은 7명입니다.
임해규 위원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20명인데 결원을 빼고 19명입니다.
임해규 위원 창구를 담당하고 있는 7명 공무원의 직급이 어떻습니까?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8급과 9급입니다.
임해규 위원 전부 8급, 9급이에요?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7급도 있는데 7급이 민원대 총 책임자로 되어 있고 8급, 9급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9급 미만은 없습니까?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고용직 한 명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분은 뭐하시죠?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전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민원창구에서 전산도 봐요?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호적 같은 것은 온라인 전산되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그 분이 민원상담도 하고요?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민원상담도 하고 전 직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 그렇겠죠.
  창구에 앉아서 민원인과 상담하면서 전산처리를 한다 이거죠?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고용직이라는 게 민원상담원이 아니고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직입니다.
임해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동사무소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동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는 22명 중에서 3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19명인데 앞으로 부천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동직원을 감소시킨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보도상에만 봤지 특별한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조사해 간 것도 없습니까?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조사해 간 걸 보면 15, 16명이 적정선이다라고 이렇게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 없습니까?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동사무소 직원이 현재 15, 16명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인원 가지고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공히 다 적다고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실질적인 단속업무가 빠지고 나면 적어도 관계가 없겠네요?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단속업무만 주로 하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 형편에 저희 동만 그런 게 아니고 1개 동에 한 직원이 구로 따지면 3개 과 4개 과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업무를.
  그러기 때문에 동의 직원을 16명으로 줄인다 하면 행정을 도저히 인구수에 비해서 못합니다.
  저희 동만 하더라도 지금 한 사람이 주민 1,500명을 상대해야 됩니다. 직원 한 사람이.
  그런 입장에서 단속이다 이러고 나가다 보면저녁 늦게 퇴근할 때도 많고, 그런데 지금 거기다 인원을 절감시킨다고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도저히 일을 감당해 내지 못합니다.
  지금 저희 동사무소 형편을 말씀드리면 전국 온라인제도, 호적이니 뭐 전부 하기 때문에 인원이 지금 거기에 붙어서, 온라인제도 업무에 세 사람이 서로 협조해서 봐주고 있습니다.
  혼자 해서는 절대 온라인 전국적으로 못 봅니다.
서강진 위원 동 업무가 전산화되기 때문에 간편화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감소돼도 관계가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동직원 현재의 15, 16명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네, 불가능합니다.
서강진 위원 전산화가 돼도 그렇습니까?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네.
서강진 위원 현재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다른 직원에 비해서 조금 더 혹사한다고 할까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직원보다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우해 주고 있어요?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대책은, 민원창구에 앉은 업무 중에는 인구를 따져서 각 동이 다릅니다.
  저희 동 입장으로 따져 볼 때는 지금 복잡하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게 인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제일 많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인구가 많으니까 상대하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 동에도 하루에 등·초본하고 인감하고 떼는 게 500건 이상이 넘습니다.
서강진 위원 민원창구에서 고생하시는 건 다 인정하시죠?
  다른 창구보다 민원창구가 고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민원창구 직원들에게 특별히 수당을 더 지급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예산상 민원창구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도 반상회 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반상회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적으로.
  실지 반상회는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거기에서 일어났던 사항들을 시정에 반영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거기 참여해봤자 의견들이 다 묵살되고 실지 전달이 돼도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그러니까 자기 의견들을 개진하러 나오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반상회란 제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와서 시 행정을 홍보하는 역할의 반상회가 돼서는 안 되겠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시 행정에 다 참여를 못하니까 반상회를 통해서도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걸 통상회라든가 동상회라든가 이렇게 광역으로 묶어서 반상회를 실시하고 그 시에 맞는 주제를 맡겨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토의하는 형식의 반상회가 되면 잘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번 운영하실 방법은 없어요?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그 반상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를 우리가 전국적으로 25일로 날짜를 잡아서 하는데 그것을 폐지시키고, 반상회라는 것은 주민 스스로가, 왜냐 하면 저희는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등 집단으로 사시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는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파트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그 반상회를 아파트 자체에서 아무 날이고 자기들이 날을 잡아서 모여서 하면 그게 반상회가 되지 않느냐 주민들도 그 여론이 많습니다.
  꼭 25일에 반상회를 하라고 권고하는 행정관청의 이유는 뭐냐고 저희한테 그렇게 묻는 분도 계십니다.
  제 나름대로도 문제점으로 올리려고 지난번에도 써놨다가 아직 못 올리고 있는데 사실 반상회를 꼭 25일에 하라고 하지 말고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날짜를 잡아서 지역별로 하면 그게 반상회보다 효과가 더 크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오정구에서 광역반상회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저희 동에도 두 번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오정구가 원래 작년도에 보면 광역반상회가 특색사업이었어요. 다른 데보다 특히.
  현재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네요. 특색사업이라고 아예 올리지도 않는 걸 보니까.
  우리 오정구 같은 경우가 작년도에 특색사업으로 광역반상회를 해서 효과가 상당히 컸다라고 보고가 됐고 우리도 그래서 그거 상당히 좋은 제도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구나라고 해서 다른 구에도 그렇게 확산시켜 나갈 계획을 가졌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보고만 됐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없는 것 같네요. 현재 상황으로 보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서울시와 인접해서, 제일 가까운 지역입니다.
  밤낮으로 무단투기 쓰레기 관계 때문에 저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가 서울시에서 밤이면 경계선이기 때문에 부천에 갖다 버리고 가고 그것을 단속하다 보니까, 저희가 밤 1시, 2시까지도 단속해서 그 사람 붙들어서 조치한 것도 몇 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직원은 적고 단속원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이 서울시에서 넘어오는 쓰레기 곳간이 되고 말 것 같아서 직원들이 밤새워서 교대로 단속도 해 보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차원이나 구 차원에서 고용직이나 일용직으로 더 해서 한두 사람을 저희한테 배치해 주시면 그 사람들이 그 업무만 가지고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된 관계로, 혹시 동사무소에서 밥해서 잡수세요?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혹시 문제점 있어요?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직원들이 돈을 내서 해 먹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는데, 이것은 옛날 제가 시에 있을 때부터 문제점이지만 사실 시의 새마을금고에서 이것을 시에서는 운영해서 시청 직원들은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새마을 금고에서 보조해 주기 때문에, 식당을.
  그렇지만 우리 오정구에도 몇 개 동은 지금 동에서 직원들끼리 사람을 두고 점심만 해 먹고, 워낙 외식을 하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시간도 쫓기고 또 주민들이 와서 기다리시는 시간도 많고 밥 먹으러 나가면 비싸고 그래서 사실 거둬서 사람을 하나 두고 점심만 해 먹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이 있는데 시에서 새마을 금고 시 직원들만 혜택을 주지 말고 각 동에도 자체적으로 식사를 하는 동에는 조금이라도 보조를 새마을금고에서 해 줬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하는 것은 좋은데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명재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동사무소 행정이 지금 말씀하신 걸 취합해 보면 매우 열악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여건이 그러므로 이 점을 좀 인식하시고 보다 주민들과 가까이서 더 애를 많이 써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밑바닥에서 많은 여론이 청취되고 그것이 결국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어렵지만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것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오후 감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먼저 자료 5쪽에 있는 직소민원 처리사항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15쪽에 있는 주민밀착 홍보실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너무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질문은 영세민, 독거민, 소년소녀가장하고 자매결연 현황이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시면 직소민원처리가 9건으로 돼 있는데 그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이렇게 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직소민원처리 9건을 자료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하시겠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직소민원처리제는 우편엽서제를 운영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운영기간이 저희가 96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대상이 관내 258개 통장님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직소민원을 9건 처리하셨다고 했는데 그 9건의 사유가 무엇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답하시기가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보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저희가 처리한 것 9건이 도로교통이 5건, 건설·건축이 1건,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저희 구정을 수행하는 것을 매일 언론사에 자료를 주어서 보고하게 하는 내용이 있고 다음에 주민홍보용 신문보급은 181명으로 각 동의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 등 각 동 지도급 인사에게 주민홍보용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정시책 홍보행정광고 게재인데 이것은 재해예방, 배출가스 무료점검, 오정구 명칭이 바뀐 것 등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광고를 게재한 겁니다.
  국·도정 순회홍보교육 2회 했다는 것은 국·도정 순회홍보 강사를 초청해서 홍보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 간행물은 신경기, 경기화보, 포토경기 등 간행물 14종 4만 6000부를 각 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배부해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에 교양 비디오테이프 대여는 저희 구청에 비디오테이프가 123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한국의 백경 그래서 지리산, 소금강 그런 것에 대한 비디오고 세계여행은 하와이, 프랑스 등 여행한 비디오테이프하고 세계가 뛰고 있다, 부자나라와 구두쇠 작전 등 그런 내용을 총무과에 비치해 두면서 대여신청이 있으면 대여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러면 국·도정 순회홍보교육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이 국·도정 순회홍보교육은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2회 했습니다.
최해영 위원 직원 대상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최만복 위원 같은 내용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주민홍보용 신문보급이 181명에 1300만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것이 주간입니까, 월간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은 일간지입니다.
  경인일보 등 신문 4개가 되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보급방법은 어떻게 하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보급방법은 동에서 지정된 분들한테 전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런데 181명 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됐다고 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저희한테 주어진 예산범위가 여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보급을 해드렸는데 가능하다면 더 보급을,
최만복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홍보의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7개 동에 181명이라면 1개 동에,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최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예산심의하실 때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다른 뜻이 아니고 소수에 간행물을 보급한다는 것은 홍보의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세번째 영세민 자매결연 현황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세민에 해당되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 책정되지 않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저희 소관업무가 돼서 15명한테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해당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양용석 위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양용석 위원입니다.
  오정구청에 작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불용액에 대한 지적사항을 했는데 크게 고쳐진 것 같지 않습니다.
  불용액이 크게 고쳐지지 않으니까 전반적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처리결과가, 지금이 96년도 말입니다. 오늘이 11월 30일인데 거의 다 여기 보면“노력하겠음, 뭐 하겠음”전부 다 이런 식의 행정감사 업무 작년도 처리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완료하였음”은 인구 과밀통 분통 이것 외에는 전부“노력하겠음”이런 건데 이런 사업들이, 또 지적사항들이 부진하다 보니까 불용액도 많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물론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소송관련 공탁금은 사유가 미발생되면 불용액이 생기는 거고 그렇지만 차량관리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는 우리가 철저히 예산을 세부적 으로 계획을 세우면 불용액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항목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는데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것은 지금 양 위원님하고 저도 동감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게 과장이나 계장들의 중간관리층에서 추경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이 불용액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을 느끼면서 미처 손을 못댔던 것은 자리를 바꾸고 예산작업을 바로 해가지고 미처 손이 못 돌아간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각 과 과장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계장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시정하시고 바람이 있다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는 이런 식이 아닌 여기서 진일보한 그러한 결과보고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뭐뭐 하겠음, 하겠음”1년이 지났는데도 작년하고 똑같은 내용의“노력하겠음”이런 답변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좀 발전적인 처리결과를 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서강진 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을 할게요.
  어차피 나온 거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불용문제는 작년도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물론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예산편성과 집행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몇 가지 대표적인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도에도 아마 지방세 프로그램이라든가 컴퓨터 구입 및 이런 통신장비 구입에 있어서 지적이 나왔을 겁니다.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다 집행하지도 못하고 불용액을 많이 남겼다 하는 것은 작년도에도 지적돼 있는데 지적사항이 개선이 안 되고 올해 똑같은 사항으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불용이 많다는 이유는 대표적인 것을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레이저프린터 구입하고 화일서버 등 구입에 2759만 3000원이라는 금액이 불용이 됐고 다음에 여기 보면 에어컨 및 복사기, 소형화물차 등 구입 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2282만 5000원의 불용이 생겼습니다.
  불용의 이유를 보니까 우선 조달청의 일괄입찰에서 인하했기 때문에 싸게 구입을 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애당초 구입할 때 조달청으로 구입을 안하고 다른 데 구입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세웠던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데 조달청 가격이 인하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인하가 됐으면 그 다음 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했어야 옳은 일인데 그것을 거기까지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발생이 됐을 때는 추경 때 바로바로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하도록 제가 이것을 다시 교육시켜야 되겠다고 저도 재인식을 하면서 교육을 시켜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추경에서 정리를 해서 다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본예산에서 적절한 편성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단가가 얼마가 될 것인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런다면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청원경찰 보수에 대해서 3579만 2000원의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감사자료 17p 보면 있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청원경찰의 총원이 24명입니다.
  그 중에서 결원이 2명 있던 것에 대한 미채용 관계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청원경찰 27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제대로 지급했다고 돼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24명은 금년도 정원이고 이것은 95년도 정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3579만 2000원의 불용액이 많이 생긴 건 뭡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명 정원 중에서 27명이 다 있으면 이 예산이 다 나갔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덜 채용으로,
서강진 위원 채용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3명 분에 대해서.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7명 중에서, 물론 시에서 채용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왔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액입니다.
서강진 위원 청원경찰, 필요한 인원 27명을 다 안 보내준 거네요, 결과적으로.
  3명을 더 필요로 하는데,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죠.
  공무원에 대한 결원이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불용액 관계가 상당히 경직성 경비기 때문에 좀 이쪽 부분은 손대   기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도 양용석 위원이 질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불용액은 되도록 생기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보충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양용석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어린이 집 운영이 아까도 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있었는데, 어린이 집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오정구 고강동 290-2호 여기는 동사무소인 것 같은데, 고강동 동사무소 같네요.
  이것이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지금 증축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양용석 위원 그것은 내년도에 할 거니까, 운영이라든가 어린이 집에 자격증 소지자로 운영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을 챙겨주시고.
  이것은 아직까지 운영을 안하는 거죠? 사업이 완료 안 된 거죠?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양용석 위원 우리 오정구에도 자원봉사자들이 꽤 많이 옵니다. 중·고생들이.
  어느 구·동이나 마찬가지인데 보통 자원봉사자 학생들이 와서 하는 일이 청소하는 일이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청소도 하고 저희가 광고물 정비, 아무 데나 붙여놓은 것들도 떼게하고 청소도 시키고 그런 쪽에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양용석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런 식의, 공부하는 중·고등학생들의 자원봉사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봉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찾아와서“뭔가 일거리를 주십시오.”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그네들,
양용석 위원  실효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것 같아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래도 벽보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양용석 위원 알았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하는데 8개 반으로 편성된 게 공무원들로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나 이렇게 같이 편성돼 있습니까?
  공무원만 돼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공무원만.
  7개 동하고 저희 구청하고 그래서 8개 반이 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철거하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마구잡이식, 어떤 동에는 동사무소 남자직원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차 타고 하다 보니까 정식 간판이 아닌 세워놓는 그런 것을 싣고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심지어는 싸우는 것까지 봤는데 마구잡이식 단속보다 어떤 주의나 계몽을 하고 단속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광고협회, 게첨대에 거는 것을 구청에서 도장을 찍어줬는데 지금 광고협회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랬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면 이것도 광고협회에다 그런 식으로 협조해서 단속을 하면 어떨까요?
  공무원이 개입을 안하는 거지.
  지금 게첨대 플래카드 공무원이 개입을 안하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안하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렇게 하면 어때요? 이것도.     자체에서 정하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상당히 좋으신 말씀같은데 그것도 한 번 방향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한 번 건의해 보시고 재해대비 위험광고물 같은 것을 판단을 잘 하셔서 대형사고가 나지 않게끔 조기 철거한다거나 점검을 철저히 한다거나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레트기획이라는 회사가 이벤트 회사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이벤트 회사입니다.
양용석 위원 코레트사에 청소년어울마당을 오정구에서 맡겼는데 작년에는 YMCA에 맡겼었어요.
  코레트사에다 맡겼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코레트사하고 YMCA하고 청소년어울마당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교해 보니까.
  코레트사는 처음 한 것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런데 YMCA에 맡겼을 때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코레트기획에 맡겼는데 보니까, 저도 학생들이 왔을 적에 버스에 올라가서 학생들을 독려하고 잘 갔다 오라고 격려하는 기회도 몇 번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유용한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적에.
  예를 들면 강화도 전적지 같은 데 쭉 둘러보고 갯벌에 가서 조개도 잡다 오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을 운영해서 상당히 유용하게 이것을 확대 보급시켰으면 좋겠다.
양용석 위원 YMCA도 그 정도는 했습니다.
  그 정도는 했는데, 제가 시 본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YMCA에서 하는 게 너무 프로그램이 단조롭고 해서 이렇게 오정구처럼 기획사에 맡겨서 청소년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고 제대로 예절교육을 할 수 있고 제대로 선도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서 기획사에 맡겨보자 이런 건의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오정구가 금년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만 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어울마당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가면 청소년계 직원이 따라간다든가 그런 건 안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직원이 따라갑니다.
양용석 위원 담당직원을 조금 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은 오정동에 하나밖에 없네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양용석 위원 공부방을 좀 더 만드세요.
  오정구가 원미구나 소사구보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취약하다고 봅니다. 오정구가 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훌륭한 공부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좀 없는 아이들 도와주고 영세민자녀, 소년소녀가장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그네들이 공부할 수 있는 놀이방을 아늑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건의하셔서 몇 군데 찾아서 더 만드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비디오방 단속, 오정구는 이상하게 공장이 많고 그래서 비디오방이 많이 생길 줄 알았는데 작년에도 2개고 금년에도 2개입니다.
  그런데 비디오방 단속이 2개든 20개든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기획사에 맡겨서 어울마당도 하고 그러지만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여기 비디오방을 6월부터 6회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6회를 과장님 나갔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저는 실제로 안 나갔습니다.
양용석 위원 과장님, 언제 총무과장으로 오셨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7월 18일자입니다.
양용석 위원 과장님 오신 이후로 나간 것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보고를 받으신 적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저는 비디오 대여업소하고 비디오방이 처음에는 잘 구분이 안 됐었는데 비디오 대여업소와 비디오방을 보니까 비디오방은 확실히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공보계장이 주로 이것을 확인 다녀서, 지금 우리는 칸막이라든가 의자형태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돼 있느냐,
양용석 위원 그것은 그런데, 단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속을 나갔냐, 안 나갔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나갔습니다.
양용석 위원 과장님, 지금 저한테 거짓말하고 계십니다.
  공히 원미구, 오정구, 소사구 단속은 구에서 한 번 나갔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디오방 주인한테 직접 확인했습니다.
  6번 나갔다는 것에 대한 일지가 있습니까? 금방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복명서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복명서 서류도 중요한데 꼭 나가셔야 되고 또 나가서 현안문제를 과장님이 파악하셔야 되고 이래야지, 청소년 문제 제일 기초적인 밑바닥에서 비디오방, 만화가게부터 그래서 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자 문제는 아마 다른 데도 마찬가지 일 거예요. 시나 구청이 공히 마찬가지로 한군데서 오래 묶어두므로 해서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너무 잦은 인사로 인해서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오정구의 장기근속자가 전부 10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67명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장기근속자가 늘어난 이유를 모르겠고 왜 이렇게 한 군데 많은 장기근속자들을 묶어둘까 이게 의아심이 듭니다.
  물론 별정직, 기능직을 빼고라도 행정직 14명이 현재 장기근속자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오히려 더 늘어났죠?
  작년 같은 경우도 지적을 해서 되도록이면 장기근속자가 없도록 순환보직을 시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작년도에는 10명이었는데 금년도 67명이라는 것은 아마 작년도에도 별정직 그런 것을 다하면 됐을 거고 작년도 10명이었다는 것은 행정직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게 14명으로 늘어난 것은 행정직이 10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난 걸로 저는 그렇게,
서강진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작년도 자료를 잘못줬거나 작년도에 보고가 잘못됐거나, 그런데 작년도에는 기능직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장기근속 3년 이상돼 가지고 여기 보시면 검침원이라든가 일반, 일용직 포함해서 전체 10명이었어요. 작년도 자료를 주신 것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 별정직은 물론 작년도 자료에 빠졌습니다.
  별정직을 빼고라도 현재 행정직만 금년 자료는 14명이 돼 있고 기능직은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장기근속자를 줄여나가자고 하는 건데, 순환보직을 시켜서.
  그런데 오히려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에 제대로 업무파악을 안해줬다는 얘기죠. 현재까지도 장기근속자가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한다면.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10명에서 67명 관계는 다시 규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별정직을 빼고라도 행정직만 14명이에요.
  그러면 작년도 자료에서, 실질적인 장기근속자 명단에서 뺐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작년도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강진 위원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올해 자료에는 하자가 없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서강진 위원 올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작년도 자료가 맞는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올해 자료는 확실히 맞습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해서 작년도에 10명이었는지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나중에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고,
서강진 위원 좋습니다.
  이런 것은 현재 장기근속자가 많이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된 겁니다. 행정직만 해도 14명이니까.
  특히 동사무소 근무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한 군데 오래 놔두므로 해서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깁니다.
  순환보직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각자 기능에 맞는 그런 역할을 부여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사기를 높여주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포상하고 아무리 체육대회 한 번 한들 직원들이 무슨 사기가 높아지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근무의욕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너무 오래 있지 않도록 그러한 적절한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인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동에 있는 7급 직원들이 제일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보통 동의 총무를 보고 있습니다.
  총무를 보고 있는데 이 총무는 움직이려고 하면 최소한도 구청에는 데려다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겠다고 그래서 성곡동의 총무를 오정동으로 갖다 놓고 이렇게 바꾼다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옮겨놨는가 하는, 내가 우리 동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가야 할 텐데 그것을 안하려고 이렇게 옮겨놓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구청에 자리가 났을 때 구청으로 빼올려 와야 되고 동 간 교류는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좋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청에 발탁할 기회가 있다면 물론 업무능력도 중요하지만 가능한 오래된 직원부터 먼저 구청으로 발탁하는 그러한 것을,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님께 누누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그렇게 시정해 주셔서 앞으로는 근무의욕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그러한 배려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명심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년도 자료와 금년도 자료를 비교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생단체에 풀보조 예산지원이 있어요.
  예산지원액도 금년도 자료는 3320만원을 지원했다고 나와 있는데, 95년도의 지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자료에는 3220만원이에요. 100만원의 차이가 나요.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산을 잘못하신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100만원의 차이인데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해 드리는 이유는 모든 산출근거의 자료가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죠.
  작년도 자료가 금년도 자료하고 똑같아야지 틀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허위로 보고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수치상이라든가 모든 행정사항들이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작년도와 올해 것과 똑같이 비교가 돼야 된다.
  그것이 정확한 자료의 근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잘못돼 있다고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100만원의 차이가 나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절대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최대한 열심히 찾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각종 신고센터가 설치돼 있죠?
  몇 개의 신고센터가 있습니까? 여기는.
  과장님이 전혀 파악을 안하셨네요. 50p 보면 7개의 신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서강진 위원 7개의 신고센터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의 소비자고발센터, 총무과의 지방세무비리신고센터, 사회복지과의 혼인예식불법·부당행위신고센터, 건설과의 부실공사신고센터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도 신고센터를 철저히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분명히 각 구에 공히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이어서 96년도에도 단 한 건의 실적이 없어요.
  운영을 아예 안했다는 얘긴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센터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홍보 자체도 안한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센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를 시민들에게 해 가지고 이걸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여긴 어떻게 된 게 한 건도 안했습니다.
  소사구는 조금 변했더라고요. 소사구를 보니까 작년도에 한 건도 안해서 지적을 했더니 올해는 몇 건의 실적이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95년도, 96년도에 단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좋은 신고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에 있는 고발센터에 고발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처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고발센터가 상당히 잘 운영돼 있고 고발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오히려 관에다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운영을 안합니까?
  있는지조차도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안한 건 아니고 하는데 홍보관계는 저희가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지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야 될 사명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동안은 안하셨죠? 이런 센터가 있다는 것을 홍보도 안하셨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불필요한 거라면 아예 없애버리시든가.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명심해서 시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장장학금 지급하고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오정구에서는 통장장학금이 전액 다 지급됐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35명 지급하고 조금 덜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을 해서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다 지급을 했고 그래서 한 2, 3명 분에 대해서는 덜 지급이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불용액에 보면 통장장학금 부분에 500만원 이상 해갖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의 다 지급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산하고 장학금 지급하고 맞아 떨어졌다는 얘깁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거의 맞아 떨어졌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오정구는 정말 정확하게 통장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들 공부를 잘 하는 사람들만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 보면 통장장학금 지급이 기준에 못미치거나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되도록이면 통장장학금 지급에 가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다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500만원도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감사합니다.
오세완 위원 질문할 것은 반상회 관계, 복사골부천카드 관계, 세시풍속놀이 관계와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매달 정례반상회가 25일에 열리고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오세완 위원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반상회가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반상회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지역에서는 비교적 잘 되고 있고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도 반상회가 개최되면 시나 구에서 직원들이 출장을 나갑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나가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대한 복명서도 받고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받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그게 대부분 시민들이나 또 공무원 여론을 들어보면 반상회가 특정 지역 즉, 다시 얘기해서 아파트 밀집지역이 아니면 반상회가 잘 된다고 생각하거나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건데 반상회가 매달 25일로 잡혀있다 보니까 25일 저녁이면 공무원들 잡는 날입니다. 그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대답하기 좀 그러시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사실 반상회를 개최하면서 공무원들이 퇴근도 못하고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더군다나 밥까지 사먹어 가면서 그러면서 반상회에 참석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안 나가도 되는데 단지 복명서 제출하고 혹시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통장 집에 들러서 도장이나 찍어달라고 해 가지고 복명서를 적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 고쳐야 되는데, 실정에 맞게 이게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오정구에서는 반상회 여론 사항을 상부에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건의해 본 적은 있어요?
  반상회가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건의를 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사실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도개선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을 우리 오정구만이라도 반상회를 꼭 25일에 날을 잡아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옛날 구시대적인 그 때의 한 방법이지 어느 날 특별히 필요할 적에 임시반상회는 가능할 겁니다.
  별안간 무장공비가 나타났다거나 흉악범이 나타났다거나 하는 비상시에는 할 수가 있어도 정기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을 소모하는 작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아파트 단지는 자치회가 있어서 잘 되고.
  건의사항은 우리가 여태까지는 사실 공무원이나 경찰서 이런 데 가서 만나면 어딘지 모르게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태를 빚었지만 지금은 그게 하나도 어려울 게 없고 공무원 머리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의 사항이나 불편 사항은 충분히 우리가 통해서도 들을 수 있는 거고 해서 정말 주민들 편의에 맞게 그렇게 개최하는 게 어떨까 해 가지고 오정구 자체 내에서 그런 개선도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25일에 반상회를 개최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아파트 지역 같은 데서 주민들이 필요한 날짜에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잘 안 되기 때문에 광역반상회쪽으로 저희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반상회를 해서 가능하면 시정을 홍보할기회도 갖는 것은 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개선 운영하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방법을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오정구는 25일에 정례반상회를 안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아뇨, 합니다.
  정례반상회는 하는데,
오세완 위원 가상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날짜가 잡혀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죠, 그것은.
  날짜 잡혀서 반상회를 그 날 하도록 전국적으로 다 돼 있으니까 하지만 아파트 지역에서 우리는 25일에 안해 그러면“그럼 그대로 하십시오.”그리고,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25일로 날짜가 잡혀있다 하더라도 주민자율에 맡기는 게 낫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맞습니다.
오세완 위원 최대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또 한 가지는 복사골부천카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오정구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회원가입 목표가 1,795명인데 현재 가입자가 953명으로서 53%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정구청의 공무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359명입니다.
오세완 위원 359명인데 953명 현재 가입자 중에서 공무원 전체가 한 명도 빠짐없이 359명이 다 가입을 했어요. 그렇게 말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일반 594명하고, 일반인하고 거의 근사치에 가깝게 그렇게 했는데 물론, 부천시의 시책으로 해서 지시가 내려왔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고 요새 사람마다 카드가 좀 많습니까?
  물건을 사고자 할 때는 카드 사용을 많이 하는데 부천카드까지 해서 그것이 100%가, 오정구 공무원 100%가 참여했다는 것은 이것은 기가 막힌 획기적인 퍼센티지거든요.
  이것은 구청장님이 강력하게 지시를 하셨는지 몰라도, 어느 정도 강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0.1%도 빠지지 않고 100%예요, 359명.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이 상급기관, 그러니까 시책이니까 거기에 호응적으로 이렇게 해라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이 부분은 시장님이 시민을 위해서 제안하신 사항이고 그것이 먼저 공무원들이 여기에 협조를 안하면 가서 시민들한테 전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이런 내용을 시장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다같이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 참여를 하게 된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기가 막힙니다. 오정구.
  100% 할 정도면 일도 100% 하셨겠죠.
  공무원들이 사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너무 강하게 지시를 하셔서 그런 일이 있는데 어느 정도 공무원들의 개성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다음은 문화활동 중에 세시풍속놀이가 있는데 세시풍속놀이는 정월에 하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제기차기 그런 것 하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오세완 위원 7개 동에 14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7개 동이니까 동당 20만원입니다.
  그런데 20만원 가지고 요새 주민들을 모아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금액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완 위원 2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동에서는 그렇습니다. 동의 입장에서는.
  세시풍속놀이에 대해서 그런 행사를 하라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요. 다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마음에 있어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바쁘고 정월에, 구정 임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쁘고 날씨도 춥고 그런데 나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아놓고 술잔치 벌이는 건데 2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20만원 가지고 하면 되지 말이 많냐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20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연락을 해요.
  그런데 일부 유지들이 가만히 있냐 그런 얘기야, 동에서 행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봉투 하나 정도는 가져가야 면목이 서지 가서 막걸리 한 잔이라도 빈손으로 어떻게 먹습니까? 정초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시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깁니다.
  사실 필요없는 거예요. 집에서 일 보기도 바쁜데 눈치보고 유지라는 명목 때문에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나가는 그런 것은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형식에 그치는 일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일견 주민들을 모아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있는 것도 괜찮고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를 생각한다면 사실상 이것도 없어져야 옳은 일인 것도 같고, 그런데 이 부분은 가능하다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충분히 세워주셔서 그렇게 않고 동에서 이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세완 위원 바로 그겁니다.
  하려면 쉬운 말로 화끈하게 하고 안 하려면, 형식에 그치는 그런 행사가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은 지양이 돼야 되고 우리가 한 동에서 행사를 하려면 100만원 이상이 있어야 주민들 모아서 단체원들, 단체원들이 보통 한 동에 100명 내지 200명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술잔치라도 한 번 하고 그러려면 100만원 내지 200만원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20만원 줘가지고는 형식에 그치고 괜히 얼굴 쳐다보는 격이 되지. 그래서 그런 것도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급내역인데 임의보조금 중에 풀보조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구협의회에 올해 572만 5000원이 지급됐습니다.
  명목은 꽃길 조성, 태극기 보급운동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동상건립이라고 돼 있어요.
  동상건립이 뭔가 설명 좀 해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게 표현을 못했는데 동상이 비입니다. 비석.
  상징비입니다. 그게.
오세완 위원 무슨 상징비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부천시라고 하는, 어디냐면 수주로에서 오정대로쪽으로 들어오는 거기 로터리가 있습니다.
  거기 소사삼거리에 탑이 있는데 그런 식의 상징비를 제작해 놓는 건데 그 용어를 동상으로 했는데 상징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상이다 그런 얘기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돌로 해서 만들어 놓은 비석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그것 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천시 구지회장이 해가지고 우리 청장님까지 참석을 하시고 행사를 치러서 한 겁니다.
오세완 위원 그게 언제 세워진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게 10월 중순쯤 됩니다.
오세완 위원 올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금년 10월이요.
  금년에 한 겁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새마을 지도자 구협의회에서 동상건립에 쓰지를 않았어요. 다른 데 썼어요.
  어디에 썼냐면 각 상가 및 가정에 태극기 보급에 367만 5000원, 오정대로 꽃길 조성에 85만원, 하절기 방역에 120만원이 지급됐어요. 그 돈이.
  그러면 지출결의서에는 그렇게 해놓고 동상건립을 했단 말이에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혹시 항목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꽃길 조성과 상징비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꽃길 조성비 따로 상징비 따로가 아니고 꽃길 조성, 상징비 그래서 꽃길을 조성하면서 상징비도 같이 한 겁니다.
오세완 위원 지출결의서에 그렇게 부기가 제대로 적혀 있질 않아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기재했어야 하는데….
오세완 위원  하절기 방역비는 바로 120만원이 지출이 된 거고요?
  어차피 그렇게 되니까 지출은 돼야죠, 방역비로 120만원이.
  그래서 합쳐서 임의보조금 572만 50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주 2회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방역활동을 하는데 활동비가 20만원씩 7개 동에 140만원이 나가요.
  그리고 연료 및 약품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역활동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하절기 방역으로 해 가지고 120만원 또 지급한 것은 무슨 이유예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120만원은 방역소독기 두 대를 산 겁니다.
  소독비에 쓴 게 아니고 소독기 두 대를 산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서류작성을 처음부터 이해가 잘못되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자료를 잘못 이해하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보고를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죄송합니다.
  그 내역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오세완 위원 하절기 방역이라고 하면 방역하는 줄 알지 누가 방역기 사는 자금으로, 그리고 방역기 사는 것은 보조가 따로 나가죠?
  정액보조로 해서 따로 안 나갑니까? 예산에 서서, 그런 것 없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것을 표기명이나 보고면에서 또 자료면에서 모든 것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복 위원 작년에도 이 시간에 질문한 사항인데 오정구 청사신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계획이 95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맞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런데 현재 추진현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우리 구청에서 5,026평 중에서 1,426평을 협의매수를 했습니다. 6필지.
  14필지 3,600평이 협의에 불응해서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경기도지방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해 놓은 상태에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건설교통국 시설과로 이관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관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당초에 5,000평으로 계획됐다가 5,026평으로 26평이 늘어났어요. 새로 측량을 하니까.
  이것이 다시 도시계획변경결정이 돼야 되는데 도시계획변경결정이 경기도보에 96년 10월 21일에 게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서 96년 12월중에는 재결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재결신청이 되면 97년 1월에 공탁을 하고 거기에 따라 다시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추진 활동이 너무 미진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작년 감사 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명년도면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금년 12월도 다 돼 가는데 아직도 그 추진현황이 그렇게 미진한 걸 보면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임대료 변동사항 없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변동사항, 태양연와 측에서 82만 5000원인가 저희한테 건물관리비로 올려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에 이걸 반영하려고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만복 위원 작년에도 1억인가 증액을 해줬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작년에도 82만 5000원을 한 겁니다.
  처음에 30억에 했다가 나중에 지하 주차장 관계로 3억을 더 해서 93년도에 33억에 임차했다가 94년에 1억, 작년도에는 돈 1억을 요구한 게 아니고 관리비 명목으로 82만 5000원을 더 달라고 해서 그거 했고 금년도에도 여기서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관리비를 더 올려달라고 해서 82만 5000원을,
최만복 위원 그러니까 월 80만원?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죠, 월이죠.
최만복 위원 그럼 언제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 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봐서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8년 7월 경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최만복 위원 장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건 그렇고 다음에 이건 구청장님도 참고적으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반상회에 대해서 오세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반상회 회보 여기 몇 부나 제작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1만 5000부 하고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럼 1만 5000세대에 해당하는 반상회를 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반상회 회보 배부 상황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저희가 전부 5만 9000세대입니다.
  1만 5000부를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800부, 각 동별로 2,200부, 1,000부, 100부 이 사이로 해서 1만 5000부를,
최만복 위원 아니, 배부현황을 확인해 봤느냐는 얘깁니다.
  왜냐 하면 이 반상회 동장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사실 존폐가 거론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반상회보가 실질적으로 배부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유효적절하게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느냐 해서 반상회할 때 아파트 같은 그런 데 보내고 나머지 갖고 각 동에 있는 슈퍼마켓 아니면,
최만복 위원 제가 추적해봤는데 동에 반상회보가 나가죠.
  그럼 동직원이 차에 싣고 각 통으로 나가는데 통까지 나가서 반장한테 돌려야죠. 그 과정에서 뭉텅이로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반상회가 안 이루어지는 데는 전혀 배부를 안해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배부 안하고 아무 효과가 없으면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공무원들은 죽어라 하고 일하는데 사실 효과는 하나도 없고 반상회보도 뭉텅이로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오정구에서는 특별히 배부방법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슈퍼마켓이라든가 아니면 은행, 이·미용실 같은 데 배부선을 저희가 지정해서 거기다 몇 부씩이라도 갖다 놓으면,
최만복 위원 지금 실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일반 주거지에는 거의 안 되는 실정이고 아파트 단지에도 거기 자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는 25일 지정된 날짜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치회날 하면 하고 아니면 안하고 별도로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여기 복명서 쓰는 것 도장만 찍어왔지 사실 대로 복명하는지 사실 그 자체가 의심스러워요.
  사실 공무원들은 고생들 하는 겁니다.
  반상회 나가서 밥 사먹고 고생들 하는데 사실은 그 복명서 자체가 의심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반상회 자체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런 내용이 홍보돼서 이게 존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반상회보 배부사항 같은 걸 점검해 주시고, 또 만약에 저기하면 부수도 줄여서 예산낭비를 줄여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간단하게 여러 가지를 여쭤볼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제를 실시하시겠다고 했는데 행정예고제 성과가 어떠시죠?
  몇 건 예고하셨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그 숫자를 외고 있지 못합니다.
임해규 위원 행정예고한 게 있으십니까?
  행정예고를 할 만한 사안이 있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있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게 뭡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각종 건설공사 같은 것을 행정예고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몇 건쯤 하셨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20여 건 정도.
임해규 위원 자료를 금방 주실 수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여기 96년 종합감사 자료인데 행정예고 내역조서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료 빨리 주시고 행정예고제를 연초에 실시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여기 보니까 한 게 없습니다.
  자료 빨리 주세요.
  그리고 오정구에 집단민원이나 잠복돼 있는 민원이 뭐가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현재 3건이 있는데 김포공항 항공기소음 피해 및 이주대책 요구민원하고 원종동 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공사중단요구 이건 해소가 됐습니다.
  내촌로 개설공사로 인한 내동 한성주택, 내촌로 개설공사로 인한 그 쪽에 민원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떻게 처리했어요?
  아직까지 문제가 계속 남아 있는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항공기소음 피해하고 이주대책 요구민원은 부천지원에 제기한,
임해규 위원 과장님, 거기 항공기소음 피해 지역에 가 보셨어요?
  주민들 만나 보셨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주민들은 제가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누가 만나 보셨습니까? 가서.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시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잠복성 민원이고 집단민원이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잠복성 민원이나 집단민원은 중점 관리하겠다고 했잖아요.
  간부들이 가서 책임지고 대화를 나눠서 파악도 하고 해결책도 같이 모색하겠다고 연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이 민원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임해규 위원 해결 여부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여기서 중점 관리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시 담당과에서 하면 된다 이런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카드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해규 위원 간부 공무원 즉, 과장급 정도 되는 분들이 나가 보셨냐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런 사실 없죠?
  과장급 정도 되는 분들이 적어도 해당되는 담당 과나 그걸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나가 보셔야지, 그래서 여기서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죄송합니다.
임해규 위원 다 하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중에 직급별로 우수 공무원이 표창받거나 아니면 표창받은 분이 상여금 받은 사실이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상여금 받은 건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상여금 줄 계획은 있어요? 근무 우수한 분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이건 해당자가 나오면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올해 주기로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계획은 가지고 있으세요?
  올해 줄 거냐고요? 이제 연말 다 됐는데.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시에서 현재 보류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서 보류되고 있는 상황인데 검토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예산은 받았는데 보류하라고 해서 보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임해규 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7월 중순입니다.
임해규 위원 외국어 통역 전문인력이 육성됐나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을 시켰습니다.
임해규 위원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전문인력으로 키울 별도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전문인력이 기본적인 강좌한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외국어를 잘 하는, 현재 상태에서 외국어를 잘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파악되어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최소한 강의를 하고 그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겠다고 하는 게 연초 사업계획이었어요.
  그거 안했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일부 실시하다가 그게 인사이동으로,
임해규 위원 어떻게 실시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우리 직원 중에 영어와 일어를 잘 하는 직원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반을 만들어서 일부 운영을 했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하다 안 돼서 그만뒀나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임해규 위원 그 분들을 통역요원으로 하려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짰어요?
  그건 아니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아닙니다.
임해규 위원 원종초등학교에서 샛강살리기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임해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재정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자전거 타기대회를 오정구 단위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우리 구 자체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걷기대회 한 것도 없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지금 제가 여쭤 본 게 다 하시겠다고 한 사항들이에요. 전부 다.
  보행자 안내시설물 신설한 것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교통표지판 바꾼 것 말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예를 들면 맹인용 점자블록 설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자전거 보관대는 지난번에 예산이 돼서 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했고, 진행중이고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몇 군데나 하고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10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올해 청소년 대상으로 바둑대회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임해규 위원 서예대회는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서예대회는 아직 안하고 12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구 행정평가보고회를 하셨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상반기에 1회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구 행정평가보고회 한 자료 가져 오세요.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 이거 얘기하는 것 아니죠. 그 자료를 가져 오시고 동 행정평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동 행정평가는 금년에 하지 않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왜 안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연말에 종합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임해규 위원 애초에 두 번 하신다고 하셨는데, 반기별로 한 번씩.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게 많다고 해서 한 번으로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저희가 계획은 세웠었는데 시에서 지적을 받아서 하반기에 한 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까 양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디오방을 여섯 번 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점검해 드리는데 원래 2명이 주 1회 실시하겠다는 게 계획이었습니다.
  아까 복명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유적지나 주요시설에 대해서 사진촬영 다 해 놓으셨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화보집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도 갖다 주세요.
  제가 과장님 7월에 오셨다고 하니까 그런 점은 일부 이해가 됩니다만 연초에 하겠다고 한 사업들이 지금 말씀드린 게 현실입니다.
  과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해도 하고 있지 못하고 혹은 진행에 대해서 추적도 하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연초계획 대비 실적이 얼마인지조차도 평가를 하고 있지 못하고 11월을 다 넘기고 12월, 1년을 지금 마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우선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업무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처음에 과장님 되실 때 전 과장으로부터 올해 주요사업이 이러이러하고 우리가 하기로 한 게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업무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는 받지 않고 과장들의 보직이 바뀌게 되면 업무 인수인계는 합니다.
  업무 인수인계 내용에는 그런 부분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전반적으로 관인보관이라든가 일체의 그런 것이 업무 인계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위원장님, 이번에는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님을 발언대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잘 지적하셨습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구청장께서는 방금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좀 착잡하셨죠?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임해규 위원 방금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연초 사업계획서에 매쪽마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걸 다 확인했는데 대체로 미흡한 것이 실정입니다.
  그런데 96년 부진사업조서에 보면, 종합평가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부진사업은 “한 건도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나 아니면 업무평가를 하는 거나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도 보면 온통 해당사항 없음이나 혹은 통계자료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님께 우선 이런 사항을 확인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업무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점검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업무평가 방법이나 또는 사업계획 방법,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평가하고 점검하는 일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그 내용도 앞으로 과장들하고 지속적으로 연찬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연찬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연초에 업무계획서가 있으면 그 업무계획서에 대해서 평가분석을 할 때 제가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분기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거기 보면 사실상 연초 사업 중에 굵직굵직하다고 판단하시는 부분만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예산사업이건 작은 예산사업이건 혹은 비예산사업이든지 간에 그것이 주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연초에 사업계획으로 올린 만큼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시고, 사업평가 대상 항목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는 게 첫째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동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동의 연초 사업계획서를 세우느냐 그랬더니 그걸 세우라는 특별한 지시도 없고 또 평가를 하시느냐 했더니 평가는 좌석에서 대담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동 사무에 대해서도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감사를 할 때도 그러한 내부의 계획서와 계획서 대비 추진실적을 놓고 하나하나 따져 들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소사구하고 본청할 때 연초계획 대비 업무추진 실적보고서가 나와야 된다 하는 얘기를 누차했는데 오정구 것을 보니까 항목은 대체로 연초 계획보고서에 준해서 작성이 됐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건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청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정구가 제출한 11월 20일 현재 직렬, 직급 불부합자 명단을 보면 20명 정도의 직렬 불부합자가 있습니다.
  혹시 직급 불부합자는 없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없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데 일단 공무원 조직이 진짜 대 시민 공공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화돼야 된다 하는 얘기는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정구의 경우 20명의 직렬 불부합자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한 비교를 해봐도 소사구 같은 경우에 10명의 직급, 직렬 불부합자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 직급 불부합자입니다.
  그러니까 직렬이 불부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명도.
  그런데 오정구의 경우 20명이라고 한다면 구정 행정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께서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오정구 같은 경우, 부천시 전부 마찬가지입니다만 세무행정 관련한 비리 문제가 커다란 사회 문제화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렬 불부합자 명단을 보면 20명 중에 행정직으로 보하게 되어 있는 동장을 별정직으로 임명한 3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전부 세무직렬로 임명하게 되어 있는 정원상 규정에 행정직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17명이.
  이런 것은 우리가 취약업무라고 하는 이 세무행정의 투명화나 전문화를 위해서 지극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저희가 상급 기관에 건의해서 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세무행정이 가뜩이나 민감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처럼 세무직렬을 정원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빨리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우리 구청에서 올해 결원이 발생해서 구에서 인사관리하는 경우에 승진시킨 게 몇 명이나 됩니까? 올해 대략.
○오정구청장 김종수 8급 이하 20명입니다.
김만수 위원 그 중에서 동에서 승진발탁한 경우가 몇 명이에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동에서는 4명입니다.
김만수 위원 올해 4명 했어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김만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95년도에 4명 있었고 96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합니까?
  그리고 동에 승진우대자는 몇 명 정도 있는 거예요? 4명보다 훨씬 많을 텐데.
○오정구청장 김종수 아직 없습니다.
김만수 위원 4명이 됐다 그러는 것은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부천시인사규칙 제26조에 의하면 구나 시에 결원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발탁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누차 얘기 나오고 있는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런 원칙이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지금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새벽에 나와서 20, 30명이 모여서 강사수당을 우리가 주면서 여섯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학교 시설물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것인데 학교장들의 동의가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교장선생님께도 말씀드리고 아침에 조기축구회가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6시부터 하니까 양해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면 학교 운동장을 이용한다는 말이죠?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건 참 잘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종2동 지하라고 써 있는데 동사무소 지하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동사무소 지하도 그러니까 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면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그래서 주민들이 오후가 좋다고 해서 2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면 이 동사무소 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사무소도 이렇게 회의실마다 공간이 있으면 그런 걸 활용해서 건전생활 체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거의 다 주민들은 아침, 새벽에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밖에 없으니까 주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거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초에 각 동에서 계획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구에 요청하면 그 자금을 전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전도해 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조사해야 되니까.
오세완 위원 그럼 동으로 전도해 준 것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원미구하고 소사구는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 해서 각종 도로보수라든가 모든 할 수 있는 것을 동장한테 그 권한을 상당히 많이 이양했습니다.
  그런데 오정구는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 현재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면 다 보안등 보수에 대해서만 올라왔어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거의 다 그게 많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왜 타 구에서는, 각종 편익사업을 동에도 아주 적은 사업이 될 때는 위임을 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보안등만 동에 위임해 주고 구에서는 일절 다 사오고 그럽니까? 힘들게.
○오정구청장 김종수 우리 관내 동에서는 토목직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런 차이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보안등 문제는 별도의 예산이 있잖아요.
  각 동에 500만원씩 별도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별개고 별도로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해서 4000만원씩 소규모 편익사업비로 주는 게 있잖아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수시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보안등 보수라든가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아요.
서강진 위원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 부족합니까? 각 동이.
○오정구청장 김종수  제가 알기로는 약간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업도 있으니까요.
오세완 위원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구청장께서 오정구에서는 도로보수라든가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그런 것은 일절 구에서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여기가 워낙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사업도 대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각종 공사할 때는 거의 다 구에서 합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곡동 같은 경우에 3330만원의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했는데 보안등만 고치다 보니까 딱 반밖에 못 썼어요.
  잘못하면 불용액 남는 겁니다.
  원종1동 같은 경우는 1500만원에서 300만원밖에 집행을 안했어요.
  그럼 1200만원이 남아요.
  원종2동 같은 경우는 1500만원에서 600만원만 썼고 그럼 이 돈, 보안등만 고치려고 한다면 이 돈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곳에도 쓰게 하고 그래야지 보안등만 고치다 보니까 돈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1500만원에서 300만원 쓰고 1200만원 남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문제점이 자꾸 나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동에서는 무리한 계획에 의해서 요구를 했고 실제 사용하는 데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또 남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진솔되게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 자료 드릴 테니까 청장님이 좀 보세요.
  너무 기가 막혀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  청장님께서 주최하는 월례회의등을 통해서 전 직원 정신, 교양, 시책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상이 염려돼서 묻습니다.
  보통 일반 공무원들만 국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도 소외된 사람들이 있어서 이러한 소외된 사람들을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또는 특별히 교육시킬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는 보통 어느 단계까지 참석을 시키시는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물론 현업이나 현장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을 빙자해서 사실 필요한 사람들이 참여를 않는 경우가 다른 데서 있기 때문에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만 여직원이 많이 참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보통 말하기를 하위직이라고 하는 데 있는 사람들, 또는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운전기사 등 각종 기사들의 참여를 숫제 안 시키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물론 오정구청에 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다른 데서 말을 한다는 것은 좀 안 됐습니다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에도 얘기가 나오겠고 다른 데서도 얘기가 나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해서 주차단속요원들은 별도의 그러한 교육이라든지 시달사항도 필요합니다만 이러한 전 직원들이 같이 모였을 때 정부의 시책을 시달한다든지 또는 지역 사회에 당면한 사항 또 기관장으로서의 뜻하는 의지 등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해서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지 이 오정구청에서는 본 위원이 얘기한 중에서 어느 한계까지 실지로 참여시키고 있었는지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각 민원공무원 외에 모든 사람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사실은 어려운 일입다만 민원공무원들도 어느 때는 시간 이외로 해서 전 직원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 또 지금 하시는 식으로 민원공무원은 별도로 해도 되긴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현업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느 때는 일을 많이 해서 이 지역의 또는 이 기관의 이름을 빛낼 수도 있고 나라의 업적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별도로 교육시킨다가 문제가 아니고 별도는 별도고 일체감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한 해서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잘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총무과장께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에어로빅에 대해서 청장님께 여쭤봤습니다만 에어로빅강사들에 대해서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계시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6월까지는 1일 1만원씩 하는 날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이후에는 1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통계를 보면 좀 안 맞거든요.
  어떤 경우는 1만 5000원씩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고 1만 3000원으로 계산된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이걸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원래 강사수당이 시간당 1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적다고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1만 5000원씩 하면 좀 낫겠다, 근무의욕이 있겠다 해서 1만 5000원으로 했는데 그 때 뒤에 숨어 있는 게 뭐가 있었냐 하면 1만원씩을 지급하다 보니까 거기 나와서, 사실은 건전생활체육으로 시민들과 화합되고 건강관리도 되고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걷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또 문제로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1만 5000원씩 하면 그런 폐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도 계속 돈을 걷고 그걸 선생들한테 주고, 말하자면 인사치레로 돈을 걷고 있는 상태가 계속 있어서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여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중부담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든 세금을 가지고 수당을 인상지급하면서 또 회원들에게 돈을 거둬서 주게 만든다면 그것은 원래 수당을 인상해 준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학원폭력 근절대책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서강진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이 저희 구·동 직원들하고 학교 선생님들, 경찰서 직원들도 나와서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원래 매주 하시겠다고 했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매주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 나가는 공무원들이 힘들어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걸 매주 하면서 부실한 것보다는 월 2회 하면서 충실하게 해 보자 해서 그렇게 변경해서 실시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은 매주로 세웠죠? 식대비로 해 가지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서강진 위원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해서 시, 각 구에서 공히 매주 실시하겠다 해서 우리 자체에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어렵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면서 예산만 세워놓고 안합니까?
  잘못됐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서강진 위원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정말로 사업목표를 세워놨으면 꼭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위원회 운영실적 자료를 봤는데 집단민원처리조정위원회라는 게 오정구에 93년 이후 자체 기구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없습니다. 실적이.
김만수 위원 95년도에도 없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95년, 96년 실적이 없습니다.
김만수 위원 위원 12명이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있는데 운영을 사실상 필요가 없어서, 소집을 안해서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누가 구성돼 있고 그런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잘못됐습니다.
  집단민원이 전혀 발생 안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관할이 시다 구다를 떠나서 우리 구 내에서 발생한 집단민원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비해서 오정구에서 자체 기구로 집단민원처리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했고 위원도 구성되어 있음에도 한 건의 처리실적도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집단민원 예방대책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해 당사자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구에서 주관해서.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구에서 주관한 공청회는 없습니다.
김만수 위원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예방차원이든 아니면 수습차원이든 그런 좋은 조정위원회라든지 설명회, 공청회를 적극 활용해서 예방과 대책수립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왕에 돼 있는 계획으로 잡았던 그런 부분이 내년부터는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공직자 사기앙양대책사업에 대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임해규 위원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업무보고 6쪽에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렇게 해서 8쌍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제주도입니다.
  이게 산업시찰이 맞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일반적으로 관광여행인데 그 명칭을,
김만수 위원 보고서 표기는 내용 그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듯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포상적 성격의 산업시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애초 계획에는 20쌍을 하기로 했습니다.
  8쌍밖에 실적이 안 잡혀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오정구 공직자들이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한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애초 오정구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도 특별히 이 부분에 신경써서 사기앙양 대책을 제출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4건의 세부추진 계획을, 사기앙양을 위한 대책을 세웠는데 이 보고서에 잡힌 것은, 추진실적으로 잡힌 것은 6건 정도만 실천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근무복 제작도 147명 계획 대비 96명만 실시가 됐고, 전체적으로 아까 특별상여금 문제도 그렇고 실천된 것보다 안 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생일축하 이런 부분도 많이 축소가 된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하여튼 이 공직자 사기앙양대책이 계획 대비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문제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아까 얘기한 보상적 성격의 직원들 8쌍을 했는데 20명을 계획했다가 8쌍으로 한 것은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서 예산이 그것밖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관계 문제가 많이 수반된다고 보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계획만 세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전 공직자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애초 계획 세울 때는.
  그러니까 실현성이 있는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 문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정기회 예산이 이미 통과, 그런 즈음 해서 2월 3일자로 제출된 보고서예요.
  이미 본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인데 예산 관계가 철저하게 맞아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세워진 그 계획은 이런 사기앙양책과 관련된 부분은 철저하게 집행을 하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13쪽에 공직 내부의 세계화 추진인데 굉장히 좋은 주제였습니다. 이런 업무계획은.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획 대비 실적이 미흡한 이런 문제는 용두사미, 전시행정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좋은 계획이 내실있게 추진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세계화 의원초청 특별계획도 애초 네 번 계획을 세웠다가 한 번밖에 못했고 공직자 외국어 배양 교육실시도 애초 계획은 120명이었는데 26명만 실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외래강사 초청 정신교육 다섯 번 계획한 건 아예 못한 것 같고, 세계화추진자문위원회 월례회의도 열두 번 계획했다가 세 번만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자문위원 경영업체를 활용해서 공직자의 세계화 현장체험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기간 5박 6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실시됐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됐습니다.
김만수 위원 경영업체를 활용해서 하려는 이런 체험교육이 실시가 안 됐는데 보고서 13쪽 맨 아래 보면 민간기업의 우수경영기법을 도입했다 이렇게 성과로 잡는 게 말이 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이 내용은 저희 세계화추진자문위원회 간담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그래도 당초 목표했던 만큼의 소득은 없었지만 일부 소득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보고서를 작성할 때,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추진실적과 계획 대비 추진하지 못한 것, 그리고 심사분석하듯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원인 이런 것이 나와야지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내년 감사부터 그런 부분을 총무과 직원을 가지고 총무과부터라도, 이 보고서가 구정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감사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입각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사업에 있어서 원종로에 시범가로 조성,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된 것으로 원종로에 시범가로가 조성됐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저희가 지정을 한 겁니다.
  거기를 시범가로로 지정해서 정비를,
김만수 위원 정비가 됐느냐고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추진중입니다. 그건.
김만수 위원 말씀이 좀 애매합니다.
  제가 매일같이 왔다갔다 하는 데인데 전혀 작년이나 올해나 달라진 것이 없는데 추진된 게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게 도대체 시범가로다 하는 인식이 전혀 안 잡히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연초 계획 대비 감사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총무과에서 애는 썼습니다만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있어서 실적이 미흡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지 못한 사유가 명료하게 밝혀져서 내년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내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보고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자료만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실제 일을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계획도 실질적으로 하는 방향에서 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세계화추진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세계화추진자문위원회 회장이 왜 구청장입니까?
  이건 전부 기업체들이고 간사만 우리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회장인데 어떤 특별한 뜻이 있습니까?
  우리 구청 행사 때 찬조금 받고 그렇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구청의 특색사업으로 그것을 구성해서 했는데 그 분들을 아무래도 소집하고 그럴 때 저희가 해야 됩니다.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양용석 위원 일반 기업체들인데 왜 구청장 중심으로 해요.
  우리 구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아까 김만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 현장체험 실시도 못했고 오정구에 도움을 주는 게 뭐예요? 자문위원이.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분들하고 모여서 대화를 하면,
양용석 위원 누가 대화를 합니까?
  위원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구청장님도 나가시고 거기 간사인 저도 나갑니다.
양용석 위원 세계화추진자문위원들 회의를 세 번 했는데 세 번 다 회의록을 보니까 우리 시의원들이나 일반 업무보고하는 차원에서, 여기 있는 업무보고만 그네들한테 알려줬지 다른 특별한 소득이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문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이나 주요 행사 때 찬조를 받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아닙니다.
양용석 위원 우리 오정구에 별 득이 없는 것 같아요.
  계획한 제반 행사도 추진이 안 됐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득됐다고 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복사골카드 할 때 거기서 설명을 드리고 회원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거둬들여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군데 사장님한테는 받았어요.
  월 기업에서 사용하는 액수가 상당하더라고요.
양용석 위원 복사골카드 그 정도 가지고, 세계화추진자문위원회 만들어서 이 사람들 구에 초청해서 오고 그러면 저녁도 먹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구 돈으로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양용석 위원 공무원들하고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고 이런 게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저는.
  공무원이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것도 하나도 안했고 기업인들 데려다가 소사구청처럼 바이어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청장님, 어떠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세계화추진계획에 부응해서 견문이, 저희들보다는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그 분들 통해서 많은 의견을 듣는 방향에서,
양용석 위원 무슨 의견을 듣는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의견을 들으신다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해외에 나가서 보니까 해외에서는 공무원들이 이런 형태로 일을 해 주니까 좋았다더라든가 아니면 규제 같은 것이 많으니까,
양용석 위원 알았습니다.
  세계화추진자문위원이 업무보고 처음 봤을 때는 공직자 현장체험 실시 이런 것들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많이 해 갖고 왔다고 한다면 득이 되지만 그 외에는 별로 득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이 분들이 전부 기업체 사장들이고 대표들인데, 대표이사고 전부 그런 사람들이네요.
  그런데 청장님이 공무원인데 거기 회장을 맡아서 이거 친목회도 아니고, 그걸 다시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내년에도 이것에 대한 실적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이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청장님이 답변한 것 중에 틀린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고강동 어린이 집 설치하는 게 여기는 분명히 2층 회의실은 어린이 집이고 3층은 증축해서 동사무소로 쓴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어린이 집은 지금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그리고 세계화추진자문위원들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면 고강 어린이 집 설치해 가지고 96년 7월에서 9월 사업기간으로 해서 완료된 것으로 그네들한테 보고했습니다. 5월 14일 회의한 것 중에서.
  그런데 아까 청장님이 지금 공사중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게 당초에는 그럴 계획을 가지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이 11월 28일에 됐습니다.
양용석 위원 공사계획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양용석 위원 3층 증축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회의실용으로 증축하는 겁니까, 어린이 집으로 증축하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고강1동 사무소 및 어린이 집 설치공사입니다.
양용석 위원 그럼 유인물이 잘못된 거네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2층은 어린이 집이고,
양용석 위원 2층은 지금 있잖아요. 3층을 증축하는 것 아닙니까?
  2층은 어린이 집인데 지금 어린이 집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게 뭐냐 하면 지금 2층이 회의실인데 3층으로 증축해서 어린 아이들이 낮은 데인 2층을 어린이 집으로 이용하게 하고 3층을 증축해서 회의실로 쓰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양용석 위원 그럼 왜, 세계화추진자문위원들한테 이거 전부 완료된 것으로 했는데 이 유인물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한 중에서 거짓말이라고 한 것 있죠?
  비디오방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담당 직원이 비디오방 점검복명서를 가지고 왔는데 엉터리예요.
  여기 유인물에 보면 6월 이후 여섯 번을 점검했다라고 나왔는데 6월 이후 두 번 점검했어요.
  두 번 중에서 한 번은 두 군데 나갔고 한 번은 한 군데만 갔고 이렇게 여기 복명서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여섯 번 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제가 업자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예요.
  시정하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시정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확실히 한 것만 했다고 하시고 유인물로 이렇게 전시적으로, 지금 수감중 아닙니까?
  수감중인데 유인물이 틀리고 뒤죽박죽돼 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 지적받으면 안 돼요.
  내년에는 그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 동안만 감사중지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분35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월간 복사골을 6월부터 바꾸어서 이것이 반상회보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디서 제작하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자료는 각 부에서 올려서 시에서 모아 가지고 원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시 총무과에서 편집장쯤 되는 분이 있어서 그 분이 모아서 표지를 맞추는 거죠?
  그러면 구에서는 말하자면 총무계의 어디에서 기사제공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임해규 위원 이게 월간 복사골의 9월호입니다.
  그리고 이게 복사골 부천의 9월호예요.
  과장님, 이 두 개를 보셨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보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두 가지 보시면.
  이것은 민원인들이 오면 잘 가져가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임해규 위원 이것은 잘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필요한 사람만 보는데 글쎄 그것은,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으신 분이면 이것은 안 읽을 거예요.
  과장님도 두 개 중에 꼭 읽어야 될 책이다 하면 이것 읽겠죠. 이건 안 읽겠죠?
  그 이유는 이게 보기 좋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제가 여기 두 가지의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뽑아봤어요. 같은 9월호이니까.
  주요 소식과 관련한 것은, 시정소식 또는 구정소식과 관련한 것은 무려 이 9월호에만 네 가지 소식이 겹치고 그 네 가지 중에 기사가 거의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기사를 면수를 맞추기 위해서 편집한 그런 게 있습니다.
  견해를 묻고 싶은데 이것도 돈 들어가고 이것도 돈 들어가는 건데 하나는 시청의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하나는 편집을 총무과에서 합니다.
  주무부서는 다르죠. 그런데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선호하게 돼 있고.
  복사골지를 없애는 건 어떻겠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런데 시민한테 저희가 그래도 드려야 할 부분들은 잘 알려드리는 측면에서 아주 없애는 것보다는 부수 조정은 어떻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소견은 갖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컴퓨터의 하드웨어 가격도 가격이지만 소프트웨어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정품은.
  적어도 여기가 관공서기 때문에 불법 복사를 하면 안 되겠죠.
  정품가격이 대단히 비쌉니다. 싼 것은 5만원짜리에서부터 어떤 것은 30만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사무용 소프트웨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적으로 물론 윈도우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워드프로세서 쓰는 게 프로그램이 상이하죠?
  여러 가지 쓸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상당한 불편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통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앞으로는 통일돼야 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살 적에 처음에 이쪽 부분 사고 다음에 살 적에 또 다른 부분 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됐는데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면서 통일해 갖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야,
임해규 위원 실제로 소프트웨어가 다르므로 해서 서로 호환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점은 빨리빨리 구에서도 문제를 제기해서 단일한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통일하십시오.
  그게 업무의 효율이 무척 높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임해규 위원 두번째는 소프트웨어를 지금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나 기타 업무용 프로그램을 실지로 쓸 일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 하면 워드 프로그램 내부에 있는 처리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을 쓰게 돼요.
  그런데 그게 여기 온 자료에 보면 그런 프로그램을 특별히 여기서 구입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잘 하는 사람은 사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임해규 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뭔지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공통으로 구입하십시오.
  그것을 복사하면 안 됩니다.
  공통으로 구입하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산계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복사를 하게 돼요, 불법으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문제인데 소사구에서는 이게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사구에서는 그것을 개선했는데 그 개선한 내용이 뭐냐 하면 장치를 하나 만들었어요, 보조를 하나 만들었어요.
  보조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을 위한 내부방침을 수립했어요.
  거기에는 법률적인 근거도 쓰고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할 건가 이런 규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소사구에 얘기하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 그런 것을 다루는, 과장급 이상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과연 법적으로 혹은 내부규정에 적절한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적절하다 이렇게 하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여기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사구 것을 저희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올해에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예산편성지침 꼭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 감사 때도 그렇고 그것이 시에서 하는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그런 성격의 경우, 경상경비가 아니라.
  공익성을 띠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임의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법에도 나와 있고 또 내부 운영도 바람직하다는 것이 가장 지속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정구에서도 정액보조단체 말고 임의보조금을 줄 경우에는 사업을 경직성 경비를 보조하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계속 지적사항인데 자꾸 그런 내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늘 받는 단체 말고 또 받아야 할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이러저러하게 보조금을 어느 정도 액수범위 내에서 지급할 생각이니 알려서 적더라도 좀더 많은 단체가 나눠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공익성을 띤 행사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 구에서 어울마당이벤트 코레트 기획으로 했는데 부천역사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부천의 고강동 변종인 신도비라든가 이번에 새로 발굴된 것 있지 않습니까, 선사유적지.
  그런 데를 회원들 모집해서 다니는 게 있는데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최 소장 보고 이런 게 있는데 왜 활용을 못하냐 그래서 한 번 제출해 보십시오 하고 그 원안을 제가 준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단체를 우리가 찾아서 그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도 느끼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돈이 얼마 안 되더라도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홍보물에 실제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실어서 “이러저러하게 보조금을 지급할 터이니 심의위원회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간에는 아는 사람만 타먹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많이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를 하는 게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행정정보 공개한 것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왜 없어요? 아무도 안하나요?
  아무도 행정정보공개하라고 요구한 사람이 없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것은…,
임해규 위원 지금 행정정보공개가 뭔지 잘 모르시나봐요?
  아까는 행정예고제를 질문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정보공개가 뭔지 아세요?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도 모른단 말입니까? 총무과장님이.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임해규 위원 행정정보공개가 뭐하는 제도냐 묻는 겁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저희가 행정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는 게,
임해규 위원 그게 아니고 민원인이 행정정보에 대해서 이것이 알고 싶다 그러면 법적으로 그것을 공개해 줘야 되는 겁니다.
  행정을 알리는 게 아니고,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 실적 어떻게 됩니까?
  이거 법적인 사항이에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이 시민과에 대장이 비치돼 있습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가 되겠는데 그것을 원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금 문제 동장들한테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자료를 받는데 있어서 구청에서 취합해서 작성을 했는데 너무 애매한 사항들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볼 때에 며칠 후에 있을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참고가 되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말을 하겠고, 또 애당초 체육대회 개최할 때에 시에서 구청으로 또는 구청에서 동으로 찬조금 문제 이것을 걷지 말라 하는 것하고, 또 피복비가 나옵니다만 피복비 중에서도 운동복을 일괄해서 맞추는 것은 삼가하고 포함시키지 마라 하는 것을 시달받았어요? 시에서부터.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찬조금을 받지 말라고 지시를 받고 저희도 동에 같은 지시를 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운동복이라는 것 그것을 굳이 일괄해서 사지 말라고 했고 해당 시 본청에서 국장이 그렇게 않겠다고 간곡히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도 시달받았고 또 동에 시달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것은 시에서부터 특별히 뭘 하지 마라 이렇게 했더니 안했다고 답이 있지 않았습니까?
  위에만 통일하라 이렇게 하고 하지 마라 이런 건 안했다는 답이 있었는데요.
김동규 위원 이 내용을 작성한 것을 보니까 7개 동 중에서 어디는 상당히 너무 세밀할 정도까지 작성을 했고 또 어디는 그냥 운동복 구입비 300만원하고 중식비 200만원 딱 둘로 나누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명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이 운동복에 대한 고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너무 막연한 자료를 냈어요.
  이것을 각 동에서 냈을 때에 균형이 맞도록, 또는 위원들이 심의한다든지 또는 감사할 때에 필요하도록 해야 될 텐데 균형이 맞지 않고 이것은 알아서 보라는 것밖에 안 돼서 명년도에 지원금을 얼마를 올려줘야 될 것이냐에 대한 동정이 갈 수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단순하게 했는지, 보고만 말라는 걸로 생각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어느 동장으로부터 더 필요하냐고 했더니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자료만 보고서는 더 필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 말이 있었던 운동복 관계를 말한다면 뭐 동에 대해서 370만원을 운동복 하고 다른 것 했다고 하는데 물론 여기는 전부는 아닙니다.
  선수들에 대한 옷을 하기 위한 것도 포함이 됐습니다만 왜 이렇게 한꺼번에 써서 분석을 해보기 어렵게 만들었고, 그것을 뺀다고 하면 120만원 정도가 중식대로 나왔어요.
  물론 식대는 나오는 시민들에 대해서 충분히 드시도록 하는 것이 시의원들의 의도고 시청 직원이나 누구든지의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운동복을 뺀다고 하면 얼마 안 되는 예산을 지원해도 된다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을 자꾸 따지는 것은 지원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간섭 또는 감찰, 추궁이 아니라 얼마나 부족했나, 더 얼마를 나중에 책정해야 될 건가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판단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앞으로는 자료를 세밀하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간주하고 이것으로 오정구청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다음 감사를 위해서 약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시민과장 남평우입니다.
  시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3쪽에 팩스민원에 16종인데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16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종은 호적등·초본이 첫번째고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특별과세증명, 경력증명서,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초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어선원부등록, 자동차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 토지가격확인원, 생보자증명, 농지원부등본 이렇게 16종류가 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다음은 자료 25쪽입니다.
  징병대상자 중에서 미입영자가 102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미입영자 102명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재학생이 31명, 대입이 33명, 지원응시가 5명, 병편이 15명 해서 102명이 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러면 혹시 그 중에 주민등록말소대상자가 있습니까?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주민등록 말소대상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해영 위원 마지막으로 감사자료에 보면, 35쪽입니다.
  거기에 민원1회방문처리제 적극 운영에 있어서 사전가부고지제가 있습니다.
  4,233건인데 이것이 서류상으로 통보가 되는 건지 아니면 유선으로 통보가 되는 건지,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및 서류로 하고 있는데 통상 처리기간 3일 전에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종료일 2, 3일 전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민원인이 가부처리를 처리 전에 바로 볼 수가 있다는 얘깁니까?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이것은 사전에 알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민원인이 가부를 알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가 흔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때문에 질문하겠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우리 오정구의 5개 분야에 55명이 근무를 하고 있네요. 맞죠?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네, 맞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공익근무요원들의 교육이나 책임은 시민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네, 시민과에서 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의 총괄적인 교육과 관리는 저희 시민과에서 하고 5개 분야인데 과로 따지면 3개 과입니다.
  3개 과에서 공익근무관리요원을 직접 활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세부적인 업무 지휘감독은 관계 과 과장, 과에 있고 총괄 관리는 저희 시민과에서 하는데 우선 아침에 나오면 9시까지 늦는지 여부를 점호를 취하고 매일매일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은 한 5분 정도 집합시켜놓고 아침, 저녁에 저희 시민과에서 하고 있고 이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일주일에 2, 3회씩 특별정신교육을 시키고 나머지는 관계 과 과장이나 계장이 시키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복무요령을 보면 매일 8시 40분까지 시민과장한테 출근신고를 해서 1일상황부에 서명하고 출근신고를 한 다음에 주관부서에 인도돼서 근무지에 근무를 하게 되고 퇴근은 10분 전에 공무원 시간에 맞추어서, 하절기나 동절기 10분 전에 시민과장한테 퇴근신고를 하고 퇴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일주일에 두 번씩 한다고 했는데 교육일지를 써야죠?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네, 교육일지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교육일지는 한 달에 두세 번이지 일주일에 두세 번이 아니거든요.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조금 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한 달에 두세 번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일지를 쓰는 내용도 6월에서야 개선이 됐는데 몇 월 며칠에 교육했음 그렇게만 써놨어요.
  그러다 6월에 다시 요령이 바뀌고 그랬는데 작년 교육은 하지 않았는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지도 않네요.
  시민과에서 교육한 것을 보면 96년에 1월부터 여태까지 교육을 22번밖에 안했어요.
  더군다나 교육대상자 참석인원을 보더라도 746명 중에 연가를 포함해서 불참인원이 49명, 약 6.5%가 불참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과에서 물론 신고하고 교육하고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건설과나 지역경제과나 환경위생과에서는 교육을 통 안해요.
  교육한 일지가 없어요.
  시민과에서 총괄적인 교육을 한다면 각 과의 근무지에서 출근신고를 하고 과에 가면 과에서 근무지로 배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은 구청장께서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체 내에 조장이 있어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자체 내의 교육일지는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아직 안 봤습니다만 있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에서 교육을 한 일지는 하나도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해당 과에서는 아침에 나와서 어디가서 근무해라 그러기만 하는데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나쁘다는 것은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시민과장, 그리고 해당 과장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여론이 결코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네.
오세완 위원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실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떤 일을 하고 있나를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에 배치되면 현장감독은 누가 합니까?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모든 업무의 책임자가 공익근무요원은 아니기 때문에 정 책임자 밑에서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 공익근무요원 업무형태가 되겠습니다.
  정 책임자 활동은 할 수 없고요.
오세완 위원 책임자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아뇨. 책임자와 같이 수행을 하고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산림감시요원 25명이 지금 산에 나갑니다.
  입산통제구역 단속이라든가 병충해 예찰, 산불감시, 야생조수 보호단속, 취사 단속은 물론 그 외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만약에 25명이 산에 배치된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물론 자체적으로 그날그날 업무, 아까 교육일지를 안 썼다고 하는데 교육일지를 안 써서 그렇지 매일매일 일일 업무지시와 간단한 교육은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지에 가면 그런 경우에는 조별로 제가 알기로는 무전기를 지급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과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무전기로 연락을 하면 방 안에 들어가 앉아 있어도 일하고 있다고 하면 그만이죠.
  그게 현장근무 점검이 됩니까?
  근무를 잘 못한 불성실자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불성실자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병무청 훈령이 있습니다.
  훈령에 지참을 한다든지 등등 조목조목의 위반사례가 돼 있는데 1차, 2차 경고까지 해서 그것이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병무청에 보고를 해서 현역 입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현재 1차, 2차 경고받은 사람 있습니까?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현재까지 경고받은 공익근무요원이 일부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많아요?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많지는 않은데 주로 조금 출근지참을 한다든지 경미한 사항만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사항은 아직 올해 들어와서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사실 공익근무요원이 생기고부터는 각 관할부서에서 애물단지입니다. 지금.
  상당히 골치를 썪히고 있고 여러 모로 그러고 있는데 첫째는 필요한 게 교육을 강화하는 것밖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힘들다는 건 분명히 시인하고 계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구청장께도 보충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람들이 여러 모로 여론이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각 과에서도 철저한 교육과, 우리가 남는 것은 일지뿐이 없고 남는 것이 뚜렷한 게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일지근거를 찾고 그러는 건데 공익근무요원뿐만이 아니고 각종 과에 단속원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단 출근만 해놓고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 몰라요.
  그래서 여론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앞으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민원후견인제 실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가 실시되는 경우는, 적용되는 민원은 어떤 종류입니까?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복합민원 중에서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걸리는 민원은 계장급이 맞도록 하고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과장이 후견인으로 지정돼서 그 민원을 예찰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김만수 위원 5인 이상이요?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네.
김만수 위원 5인 이상 진정민원이면 무조건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까?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96년도에.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실적을 말씀드리면 11월 25일까지 실적은 과장이 지정한 것이 22건, 계장급이 78건 해서 총 100건을 지정운영해 왔습니다.
김만수 위원 민원후견인 관리대장을 하게 돼 있죠?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데 과장급이 지정된 다수인 관련 진정민원에 대한 관리대장상 처리된 것은 한 건밖에 없고, 총 9건이 96년도에 대장상 후견인 지정이 됐는데 한 건만 과장급으로 진정민원이 됐고 8건이 계장급으로 된 복합민원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이것은 한 개 과를 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각 과장별로 후견인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게 아닌데 여기 호적계, 병무계 다 계별로 섞여 있고 시민과 것이 하나 있고 그런데,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저희 시민과 것만.
  총괄부는 그것입니다.
  앞에 과장급이고 뒤에 있는 게 계장급입니다. 그래서 총 100매가 붙어 있을 겁니다.
김만수 위원 진정민원 관련된 게 22건이었어요?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네, 과장급이 22건이요. 그것은 우리과 것만,
김만수 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후견인 지정한 것이 효과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까?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아무래도 간부급 공무원들이 우선 이걸 여러 개 맡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든지 그 민원을 전담하게 되니까 상당히, 전화로 확인해 본다든지 실질적으로 가보는 경우도 많고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와 관련된 질문 하나 할게요.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민원사무처리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총 현재부로 373건이 돼 있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는 몇 회 열었어요?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실무종합심의회는 복합민원, 쉽게 말씀드리면 두 개 과 이상 관련된 민원은 전부 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40회 열었습니다.
  그것까지 따지면 그 숫자인데 이것은 10월 말까지 저희가 했는데 지금 접수된 건까지, 오늘까지 따진다면 거기까지 다 열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연 회의서류 다 있죠?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물론입니다.
  관계 과마다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후견인제하고는 별도로 다 있죠?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후견인제는 특별민원 간부공무원 한 명씩 해서 그 민원처리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임해규 위원 각 과별로 다 있다고요?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네, 각 과별로 다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샘플을 하나 주시고, 아무 과 거나.
  민원조정위원회는 몇 회 열었습니까?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민원조정위원회는 올해 들어와서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열 만한 거리가 별로 없었습니까? 한 건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죠?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네, 민원….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렇게까지 기억을 다 하시기는 어려우시겠습니다.
  사안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그것은 제가 알기로 도로점용허가 건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가 1년에 한 번밖에 열리지 않은 실정인데 그게 정말로 처리건수가 없어서 안 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결정은 누가하죠?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을 누가 합니까?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되겠다는 결정은 누가 합니까?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3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일단 처리가 안 된 것은 민원조정위원회로 넘어오는데 그 동안 별 문제없이 민원처리가 됐다는 뜻이 되겠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게 되는 경우는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이라든지 장기 미해결 민원 또는 반복민원 및 다수민원에 대한 해소대책,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여기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관계 부서 과장과 관계 기관은 책임자로 10분 이내로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요구했던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아까 총무과에서 물었는데 시민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시민과에 묻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실적이 어떻게 되죠?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행정정보공개 실적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임해규 위원 담당부서는 맞습니까?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 건이 95년도에 6건 있었고 올해 들어서 한 건 있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담당하는 부서가 시민과 맞아요?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네, 시민과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 전에는 총무과에서 하던 겁니까?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네, 제가 알기로는 접수만 저희가 하고 시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책임지는 주관부서가 어디냐고요.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총무과라고 봐야죠.
  접수만 시민과에서 하고 총무과로 통보해서,
임해규 위원 아까 총무과장은 시민과에 가서 알아보라고 하던데요?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저희가 직접 처리 안하는 것이 돼서 자꾸 확실한 말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한데 지금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과에서는 접수만 하고 총무과로 통보를 하면 총무과에서는 담당부서로 통보를 해서 공개여부는 담당과에서 결정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위원장님, 구청장님을 발언대로 세워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네, 청장님 나오시기 전에, 시민과장님 지금 효율적인 업무가 안 됩니다.
  시민과에서 총무과로 통보하고 총무과에서는 해당 과로 하고, 시민과에서 바로 해당 과로 하지 뭐하러 총무과를 통해서 합니까?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왜 그러냐 하면 공개여부는 관계 과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여부를, 심층분석을 관계 과에서 하고,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니까 관계 과에서 하는 건데,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조례에 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조례에, 청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임해규 위원 아마 청장님께서 지금 이 건도 아까 총무과장이 하는 답변과 시민과장이 하는 답변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사태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러 청에 오면 흔히 겪는 그런 사태를 보고 계신 겁니다.
  어디에서 하는지 실지로 불분명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도입했고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 함께 하도록 실무종합심의회도 만들고 이렇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의지나 의욕을 공무원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민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정보공개처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대장이 총무과 대장이에요.
  물론 민원인들이 오면 시민과 앞의 센터를 주로 찾기 때문에 당연히 접수를 하죠.
  지금 총무과장을 불러오라고 하기가 뭣해서 청장님을 세운 겁니다.
  업무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행정정보공개가 뭐하는 건지도,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정보공개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작년도 실적이 6건이고 올해는 줄었어요. 한 건입니다. 한 건.
  어떻게 오히려 늘어나지 않고 줄어듭니까?
  민원인이 민원이 없어서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민원인들이 오면 여러 가지 행정정보자료를 보고 싶은데 실제로 그것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원들한테도 안 주고 그래서 말썽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장님의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수 차례에 걸쳐서 행정정보공개조례의 뜻과 그리고 운영함에 대해서 홍보물을 통해서 발표를 하십시오.
  주민들이 정말로 시에 들어와서 필요한 서류를 볼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공개할 수 있는 목록이 각 과별로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어떻게 공개하고, 공개하는 방법은 어떻고 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95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오정구청에서 특수시책 중의 하나가 민원창구에 도우미를 두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없네요.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지금 도우미 창구 밑에 설치돼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아까 내려가 보니까, 민원안내원이 있던데 공무원 퇴직한 분이죠?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네.
양용석 위원 그 분만 있고 여직원 안내하고 그러는 건 없던 것 같던데 있어요? 도우미 창구가,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여직원이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특색사업으로 돼 있는데 없는 것 같아서,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아닙니다.
  확실하게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면 됐고, 주민진정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61쪽 보세요. 접수일지가 나와 있는데 6월 29일 김만수 외 60인이 진정한 게 있는데 김만수 위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62p에 유인물로는 잘 모르겠어요.
  6월 27일 건축물하자보수 요청해서 입주민 대표에게 하자보수계획을 제출토록 통보했는데 제출받았습니까?
  통보만 받았습니까, 제출받았습니까?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이것은 입주민 대표에게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토록 통보했으나 건축주가 이행을 안해서 하자이행 증권으로 하자 보수를 조치했습니다.
양용석 위원 다음은 8월 28일 여관 반대하는 게 우리 시청 앞에서 반대하고 그랬던 거죠?
  시청 앞에서 플래카드 들고.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네, 맞습니다.
양용석 위원 오정구청에서 원만하게 합의점을 모색했는데 여관을 짓고 있죠?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네.
양용석 위원 어떻게 합의점을 모색한 거예요? 구청에서 중재를 한 겁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맞습니다. 건축주하고 중재를 했습니다.
양용석 위원 보상 적당히 해주고 그래서 끝났습니까?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보상중재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건축주하고 민원인하고 합의를 거쳐서,
양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오정구청에는 민원박사가 있습니까?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민원박사 한 명이 있었는데 시로 전출했습니다.
양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민원행정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셨어요?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연 2회를 실시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실시한 자료 있죠?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네, 자료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자료, 두 번 했다고 하셨는데 두 개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평가보고회 및 연찬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각 과 실무과장으로, 추진실적과 추진상의 문제점, 보완, 개선대책 등을 발표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셨어요?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자료도 가지고 계시죠?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네.
임해규 위원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키로 했는데 이것도 하셨습니까?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설문조사는 1회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결과가 민원1회방문처리제 시행 전보다는 다소 나아진 걸로,
임해규 위원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민원처리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거 하셨어요?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네.
임해규 위원 동과 구의 민원실에서 하죠?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네, 동하고 구에서 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유사한 센터가 또 하나 있는데 생활민원고발접수창구도 있죠?
  그것도 동사무소에 있는 거죠? 구청하고.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네.
임해규 위원 이 창구가 각각 따로 있어요?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민원창구 전면에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구에 주로 팻말을,
임해규 위원 그러면 똑같은 창구에 하나는 생활민원고발접수창구 이렇게 써놓고 또 하나는 민원처리불편신고센터 이렇게 써놓은 겁니까?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다시 그것은 확인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것도 비슷한 거로 자꾸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골치만 아프고 실적은 내야 되고 골치아픈 것 아닙니까?
  하나로 통일해서 하든지, 두번째 민원처리 불편신고센터라는 것은 처리를 잘 안해주니까 답답하다 그러니까 다시 오는 이런 민원사항일 것 아닙니까?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게 생활민원이죠.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간소화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것도 말씀해 주시죠.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실시한 결과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대해서 긍정적이 65%로 나왔고 부정적이 35%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릴 것을 빠뜨렸는데 단순·복합·유기민원 중 3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조사방법은 우편, 방문자, 설문조사를 병행 실시해서 조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실지 민원을 접해봤던 분이니까 솔직한 것이 나왔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시민과 민원계장님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보조적으로 일을 잘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오늘 감사를 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열심히 내용을 잘 파악해서 보조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정구청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민방위관리과장 윤하경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자율방범대 잘 운영되고 있지요?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잘 되고 있는데 무전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무전기 관리는 각 방범대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시스템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연락망 말이에요.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금년에 저희가 14대를 구입해서 배부했는데 순찰조가 1개조가 아니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러는데 자기들끼리 연락이 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자기들끼리는 연락이 안 되잖아요.
  본대가 있어야, 중개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무전기끼리는 연락이 안 되거든요.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동사무소에 간이무선국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방범초소하고 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지 않을 겁니다.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메인은 구청이나 그렇지 않으면 기동순찰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거기 상황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연결이 되지 무전기끼리 주파수가 맞아서 연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연락망이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 이거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무전기를 지금 실용성있게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각 구가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상황실이 있어서 거기하고 연결이 돼 줘야 되는데 지금 무전기만 각 동에 사준 형식이 되지 운영은 못하고 있는 실정일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다 파악 못해 보셨죠?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네.
서강진 위원 사실이 그럴 겁니다.
  무전기를 각 동에 줬어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불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청 상황실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실에 본대가 설치돼서 중계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각 지대가 그걸 운영할 수 있도록 연결망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구성해야만이 실질적으로 무전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파출소하고 주파수를 맞춰서 그리 연결시켜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파출소에 대해서 같이 연계되는 것은 민간기동순찰대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자율방범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무전기가 사용되고 있냐 아니냐 그걸 묻는 겁니다.
  확실히 되고 있습니까?
서강진 위원 교신하고 있어요?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네,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점검 다 해 보셨어요?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제가 금년 7월 18일까지 동장을 했는데 자기들끼리 잘 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서로 교신이 안 되고 있어요.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무전기가 있어도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상황실 근무자가 계속 있어서 연결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실이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황실이.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방범대원들이 하루에 6명이 나간다고 하면 방범초소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방범초소를 지키면서 상황을···,
서강진 위원 이해를 못 하시는데 초소에 사람이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각 동이 무전기 주파수를 자기들끼리 맞춰서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황실 주파수와 무전기 주파수가 맞습니다.
  그럼 그 주파수에 의해서 각 동이 공히 똑같이 일렬번호를 매겨줬을 거예요. 주파수 번호에 의해서.
  여기는 801에서 802, 어느 동은 803 이런 식으로 해서 호출 부여를 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장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무전기보다는 워키토키가 더 효율적입니다.
  초소하고 동사무소하고 서로 간에 2대가 돌아가면서 운영한다고 하면 서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워키토키가 더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렇게 구입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구입을 했습니까?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네, 구입을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워키토키로 했습니까, 무전기로했습니까?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워키토키로,
서강진 위원 워키토키로 구입을 했어요?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네, 금년도에 14대를 구입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무전기로 한 거예요, 워키토키로 한 거예요?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무전기죠.
서강진 위원 얘기가 또 틀리잖아요.
  무전기를 구입하신 거죠?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네.
서강진 위원 그 때 분명히 정정해서 워키토키로 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라고, 경험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때 아마 부기정정까지 해서 워키토키로 구입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분명히 섰을 텐데 구입을 안하고 무전기로 구입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네, 무전기를 구입해서 성곡동에 기지를 설치했습니다.
  대원하고 상호 간에 서로 교신이 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기지국 운영이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워키토키로 구입해서 운영했을 때, 무전기를 구입해서 실효성 없이 운영하는 다른 구보다 오정구가 시범적으로 운영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가 반응을 알아보려고 질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도 똑같이 무전기를 구입했네요.
  그렇죠?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네, 무전기로 구입을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부기정정까지 해서 워키토키로 하기로 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금년도에 구입비를 보게 되면 무전기 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예산서 보세요.
  우리가 정정해서, 분명히 부기를 워키토키를 구입하라고 부기정정을 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네, 확인하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자율방범대 실적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도둑을 잡았다든가 급한 일을 처리했다든가 이런 보고가 들어옵니까?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네.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실적이 879명의 청소년들을 선도한 바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가끔 점검도 나갑니까?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저희가 구청에서 사실상 점검은 못하고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실적보고 들어온 것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용석 위원 오랫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꼭 이것은 시정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틀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상황근무를 24시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사구나 시 본청보다 오정구가 상황일지라든가 이런 것은 잘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황일지에 동 보고란이 없습니다.
  당직근무일지에는 있는데 상황일지에 동 보고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실장을 6급으로 보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는 8급, 9급이 상황실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철저하게 1일 2회 결재를 해야 됩니다.
  24시간 운영하면서 이런 명령을 두 번 내야 됩니다.
  상황실장을 6급으로 해서 30분 전에 과장님이 1일 명령을 내야 돼요.
  그리고 두 번 결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그런데 안 돼 있습니다.
  상황근무 명령을 미리, 12월 31일까지 상황근무를 미리 명령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거 안 맞다고 보거든요.
  30분 전에 1일 명령을 내게끔 되어 있고 상황근무자하고 당직근무자하고 중복되면 안 됩니다.
  상황실 근무자는 낮이건 저녁이건 재해상황에만 해야지 당직근무자하고 중복되면 안 됩니다.
  저의 지적사항에 반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당직자하고 상황실 근무자하고 중복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구에서는 민방위과 직원이 한 사람 있고 당직자를 별도로 한 사람을 증원해서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동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저희 과 직원은 현장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현장엘 바로 나갑니다.
  그러면 당직을 하면서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실에 가서,
양용석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말씀이세요.
  다른 것은 이상 없습니까?
  그럼 다른 것은 시정하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신데 민방위재난관리상황실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뿐만 아니고 재난관리에 해당되는 과, 녹지과나 하수과나 지역경제과 등 8개의 과가 있어요.
  그 과에서 순번대로 해서 과장님이 1일 명령을 내리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네.
양용석 위원 그럼 지금 대답하신 건 잘못된 거잖아요.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원칙은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어떠한 발생이 나게 되면, 주의보가 났다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과에 해당되는 26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매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현재 2명밖에,
양용석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결재 정확하게 하시고요.
  여기 빼 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남의 구청 얘기해서 뭣한데 소사구청에는 과장이 책임지고 결재하는데 거긴 전결로 처리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건 잘 되어 있습니다.
  결재를 빼 놓은 것이 있는데 잘해 주시고 1일 두 번 해야 됩니다.
  지금 유인물에 재난위험시설물을 보니까 아파트, 연립이 한 건 있어요.
  이게 몇 등급입니까?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아파트 C등급입니다.
양용석 위원 C등급은 어떤 상태죠?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A등급에서 E등급까지 있는데 C등급은 조속히 보수해야 될 시설물을 C등급이라고 합니다.
양용석 위원 어디입니까?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원종1동에 소재해 있는 삼보아파트입니다.
양용석 위원 이거 재개발한다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네,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럼 어떻게 조치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거 붕괴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닙니까?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네.
양용석 위원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대장동 681 일원에 전부 했잖아요.
  그건 어떤 위험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135개 시설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양용석 위원 아니, 여기 유인물 32쪽에 보면 오정구 재해위험지구 지정 해 가지고 대장동 681 일대를 그렇게 위험지구로 했는데 특별하게 이걸 지정한 이유가 뭔지요?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지금 저희 오정구 관내에서 가장 위험한 곳인 대장동 681번지 거기는 비가 좀 오게 되면 농경지 뿐만 아니라,
양용석 위원 침수지역입니까?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네.
양용석 위원 침수지역이라 위험지구로 지정해 놓은 겁니까?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네.
양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수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교육 이외의 사업인데 이게 교육유예 중소기업 종사자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유예가 되면 보충교육을 실시합니까?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유예자에 대해서 현재 보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왜 그런 거예요?
  그럼 면젭니까?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현재까지 면제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유예한다고 하면 이건 나중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네, 유예란 뜻은 그런 뜻인데,
김만수 위원 원래 규정이나 그런 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실제 유예를 받게 되면 보충교육 시 받아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체 유예자한테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나머지도 마찬가지던데요.
  해외 출장자나 이런 경우도 상반기나 하반기에 유예를 받으면 유예상황이 해제된 그런 조건에서도 보충교육을 실시 안합니까?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네, 실시하지 않습니다.
김만수 위원 규정은 하게 되어 있는데.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규정도 보충교육을 실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규정을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안하는 거예요?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네.
김만수 위원 그런데 유예승인 현황대장에는 보충교육 실시란이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까?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유예승인 현황 이런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유예신청, 유예승인이 있고 보충교육 실시란이 있고 비고란이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충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유예인데 왜 굳이 이런 난이 잡혀져 있느냔 말이에요.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그 사항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김만수 위원 규정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해가 없도록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네, 알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올해 교육유예가 중소기업 종사자라는 사유로 110명이 됐는데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 에 신청해서 상반기 유예받고 이렇게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은데 상·하반기 일괄 신청해서 일괄 승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분기별로 신청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1년 단위로 신청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김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하반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김만수 위원 많은 부분이 상·하반기 동시에 신청이 되고 동시에 승인이 되는 이런 게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규정대로 상·하반기에 나눠 가지고 그 사유를 심사해서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자료 3개 구청 것을 제가 비교해 봤는데 오정구 같은 경우에 비고란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체라고 하면 물론, 일률적으로 다 중소기업체인데 어떤 구 같은 경우 비고란에 해당 근무업체라든지 아니면 해외 출장 중이면 그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됐는데 오정구는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이상입니다.
최해영 위원 29쪽에 보시면 교육 불참자 과태료 부과가 31명이 돼 있습니다. 현재.
  물론 이것은 그 사람이 고의든 아니면 본인의 게으름 때문에 이런 사례도 있겠지만 생활고에 의해서 객지에, 건설현장에 나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혹시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여기 과태료 부과 31명은 사실상 장기 출타를 해서 현재 여기 거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해서 주민등록을 전부 말소시킨 사람들입니다.
  주민등록 말소자가 동사무소에 와서 주민등록을 재등록할 때 그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 금년도에 31명 중에서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은 1명밖에 없습니다.
최해영 위원 선의의 시민 피해가 없도록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료 나왔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부기정정된 게 워키토키로 돼 있습니까, 무전기로 돼 있습니까?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워키토키로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맞죠?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무전기로 구입을 하셨어요?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사실상 이게 금년 6월에 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서강진 위원 거기에 해당이 안 되셨겠지만, 지금 업무 인수받은 지 얼마 안 되셨죠?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워키토키를 무전기하고 글자를 잘못 아셔서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오정구의 워키토키 운영실태를 봐서 정말 얼마나 효율적 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결과를 알고 싶었었는데 결과적으로 무전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러한 기회를 잃게 돼서 아쉽습니다.
  어차피 무전기를 구입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앞으론 철저히, 구청의 당직근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지국을 설치시켜서 운영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파출소라든가 이런 데서 주파수를 맞춰져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현재 상태는 기지국이 오정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네, 저희 상황실은 기지국이 설치돼서 잘 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자기들끼리 각 동에 무전기로 연락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연락이 안 됩니다.
  기지국을 통해서 연결이 돼 나가거든요. 무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 아신 것 같고 앞으로는 기지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청장님, 발언대에 서 주세요.
  지금 서강진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걸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충분히 이러한 것을 구입해야 된다고 수 차례 지적을 해서, 그리고 그것을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 집행과정에서 바뀌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잘못된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재자가 청장님 아니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대체 예산서에 부기종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입을 그렇게 하도록 허가한다는 것은 이게 너무 잘못된 것인데, 또 예산을 낭비한 결과가 되거든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충분히 토론했습니다. 이것이 무전기냐 아니면 워키토키냐, 이래서 무전기를 구입하는 것은 이러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워키토키를 사겠다고 약속을 해서 심의된 것이지 이렇게 돼 버린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의 경우 그렇다면 아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워키토키가 낫다면 그 때 구입을 하시든지 그것은 내년에 다시 하더라도 다시 심의하도록 해야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만복 위원 제가 한 마디, 연초 특수시책사업인데 민방위대원 문패 스티커 제작하기로 돼 있죠?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네.
최만복 위원 그것 제작했습니까?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네, 금년도에 오정동을 시범으로 해서 2,000매를 제작해서 배분해 가지고 달아놨습니다.
최만복 위원 2,000매요?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네.
최만복 위원 실질적으로 결과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네, 결과는 일단 교육통지서라든가 그런 걸 배부할 적에 용의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민방위교육 훈련 참석률도 제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만복 위원 스티커 부착한 사람의 명단 작성했습니까?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저희가 2,000매를 제작해서 오정동만 배부를 해놓고 명단확보는 못했습니다.
최만복 위원 지금 효과가 있다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불참자가 좀 줄어들었습니까? 홍보가 잘 되고.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네, 홍보는 교육참석률이 제고가 됐다고 봅니다.
최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고강본동의 통장님들의 남녀 구성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율방범대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알면 그냥 고강본동 통장구성비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전체가 남자분들입니까?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면….
  자율방범대 근무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하는데 여자 통장들이 근무할 수 있습니까?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여자 통장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렇다면 여기 통계는 자율방범대 통계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지금 저희가 237명이 있는데 동장들로 하여금 보고받은 명단은 그 숫자가,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고강본동의 통장의 자율방범대 비가 전체 33명의 통장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까?
  행정을 전시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지금은 통장이, 여통장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여통장 몇 명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여성통장들이 나와서 2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맙다는 그런 표현도 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신데 그 전에는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통장이 몇 명인지 그것을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거예요.
  아주 열성분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리고 원종1동에는 새마을지도자들만 다 구성이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오세완 위원님께서 아주 답변을 잘 하셨는데 제가 새마을 자율방범대를 우리 소사구에서 돌아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통장님들이 참여하는 것도 물론 잘 됩니다.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지도자들이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죠.
  그것은 더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구성비가 그러한 집단으로만 다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효율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반드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그래서 민간인이 주도해 주는 그런 형태가 돼야지 이렇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된다는 것은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다행히 통장들로만 구성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시까지 여자통장님이 나와서 운영을 잘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정구청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에 앞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감사중지)

(18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평을 시작하기 전에 앞에서 끌고 가시는 구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또 과장님들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부천시를 이끌어 갈 주무계장님들의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오정구의 여러 가지 생활환경 개선이나 시정발전이, 구정발전이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는 어디서든지 그렇게 말합니다.
  중견간부들의 역할이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오늘 주무계장님들께서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열과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하여 주신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총무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제규정을 준수하고 필요적 경비를 계상하여야 함에도 컴퓨터관련 예산으로 4200만원, 청사난방유류비 1800만원, 청원경찰 제수당 3500만원 등 4억 2500만원을 과다하게 불용처리한 것은 사유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문제에 대하여는 95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으나 작년보다 올해가 장기근속 근무공직자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실질적인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3년 이상 한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 구 본청 25명, 일선 동 21명 등 56명에 대하여는 공직자의 업무성격, 전문성 등을 고려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특정직을 제외한 일반 행정직에 대하여는 순환보직 등 사기진작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 산하 지방세신고센터 외 6개 센터에서 96년도 84건을 접수처리한 실적이 있으나 그 중 지방세비리신고센터, 소비자고발센터, 예식장불법행위신고센터, 부실공사신고센터 등 4개 신고센터는 1년간 실적이 단 한 건이 없다함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활성화되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의 문제점은 타 구와 동일하게 개선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지역적 특성이나 여건은 고려치 않고 매월 25일 정례반상회를 개최함으로써 전혀 되지 않고 있고 반회보 또한 전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나 계속 실시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낭비와 행정력 손실이 아닐 수 없으므로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96년도 당초 보고된 주요사업은 연간계획의 모체이므로 지속적으로 관리 추진되어져야 하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96년도 당초에 보고된 10여 건의 사업이 지금쯤이면 완료단계에 있어야 할 터인데, 공직자 전문외국어능력자 양성, 샛강살리기 운동, 자전거타기대회, 청소년서예대회, 구정평가보고회, 동행정평가회 등은 실적이 전무하고 주 2회씩 연간 96회를 지도 감독하겠다는 비디오방 점검은 15회 실적에 그치고 있음에도 96년도 부진사업조서에 단 1건도 부진사업이 없다는 것은 당초 계획과 실적관리에 일관성이 없다는 반증이므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인사문제와 사기문제에 대하여도 언급을 하면 직렬이 불부합되는 20명이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고 사기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초 공직자 산업시찰을 비롯해서 14건을 추진하겠다 하였으나 근무복제작 축소, 생일축하계획, 공직자내부세계화, 산업시찰 등 당초 계획보다는 실적이 극히 부진하다 할 수 있으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극적,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기앙양책이 강구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집단민원과 관련하여서는 김포 항공기 소음피해대책을 요구하는 민원 등 3건의 집단민원이 있으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는 주민과의 밀착대화나 공청회 등이 필요하고 집단민원조정위원회도 수시 개최하여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적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관리 제규정에 따라 당초 사업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또는 소모적 경비로 지출되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사회단체 지원규정을 만들고 위원회에서 자체심사를 하고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체육대회 시 체육복을 과다 구입하게 된 문제라든가 동장의 소규모 편익사업 방법개선 필요성, 각 동의 직원 급식문제, 행정정보공개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은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심사분석 때 연초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에 대한 사업성과 부진사유, 개선책 등을 제시하여 실제적으로 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는 감사자료로 추가 제출해 주기 바라며 동사무소에 대한 사업도 심사평가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소관으로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지도 감독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각 구가 공통적 사항이나 각 과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을 담당과장이 복무감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들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일부 불성실하게 근무한다는 것은 공통적 사항이니만큼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외는 과장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였다는 점이 엿보이므로 내년에도 시민을 위한 좋은 계획을 구상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주민자율방범대에 53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여 구입한 14대의 무전기는 구청 상황실이나 동사무소와 연계 사용되거나 기지국을 설치하여야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구입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하겠으며 96년도 민방위 훈련대상자 중 110명을 유예처분, 사실상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나 일괄신청 유예처분보다는 상·하반기로 구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유 또한 정확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요구하신 사항들은 모두 부천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즉시 조치하시고 시정에 반영하셔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주 월요일인 12월 2일 10시부터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오전 9시 40분까지 원미구청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만복
  최해영
○불출석위원
  최용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오정구청장김종수
  부구청장황영철
  총무과장류재명
  시민과장이기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윤하경
  성곡동장박병철
  원종1동장변창옥
  원종2동장한기석
  고강본동장김명재
  고강1동장조규석
  오정동장한동훈
  신흥동장김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