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1월 26일 (화)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96.행정사무감사실시
ㅇ감사담당관실, 기획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성주산을 붉게 물들였던 모든 나무들이 이제는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채 추운 겨울을 맞이할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지요?
  오늘 감사담당관실을 시작으로 총무위원회 상임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상임위 활동은 오늘부터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예산안 심사와 아울러서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도 다루어야 되고 그 외에도 조례 등에 대한 심사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천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각종 정보를 획득하여 이를 의정활동이나 예산심사에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이 되도록 이끌어 주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심층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행정사무감사실시
ㅇ감사담당관실, 기획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3일간은 본청 및 사업소 3일간은 구청에 대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감사일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기존에 해 왔던 것과 같이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감사 진행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13조에 의거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감사담당관 강용배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박상설입니다.
  11월 22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먼저 총무과 조직관리계장으로 있었습니다.
  조사계장 배효원, 옴부즈만 운영을 담당하는 김용문,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감사담당관 강용배입니다.
  류재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시의 발전을 위해 연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감사담당관실 96년도 중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8쪽에 자체감사 실시에서 적출건수가 나와 있는데 적출건수가 발견이 되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조치는 지금 감사를 하면서 적출사항이 되면 거기에 상응한 확인서를 받습니다.
  확인서 내용의 유형에 따라서 훈계를 줄 것이냐 주의를 줄 것이냐 징계를 줄 것이냐, 또 징계 중에도 경징계냐 중징계냐 이것을 가름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현재 관용심사위원회가 존재합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실지 운영한 실적은 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지방공무원징계양정규칙에 보면 제도 준비가 안 돼서 감독자가 문책을 당한 사례가 있는지?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저희가 감사를 실시할 때는 현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의 적발되는 사항이 어떠한 규정이나 어떠한 법률에 잘못이 있어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개선사항으로 적출해서 시장님까지 결재해서 파급효과를 노리는 그런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러면 현재 법령은 있고 시행령이 없는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시행령까지는 있는데 실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애매모호하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적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해 보니까 조례상에 분명히 재해나 상수도 급수나 정수시설에서 또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급수를 못할 때 저희 관에서 예고를 하고 또 재해가 있을 때는 전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물 공급하는 게.
  그런데도 사용료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 이런 조레를 본 일이 있느냐 했더니 지금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금년도 7월 18일자로 기구개편을 하고 인사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새로 간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적출해서 노출시켰습니다.
최해영 위원 시행령에 애매한 사항을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걸 문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최해영 위원 비리척결 예방차원에서 현재 비리발생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걸 공문화해서 공개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이것은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전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매월 공보담당관실에서 발행하는 주간지에 그 사례, 비위사례를 전부 내주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만 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전 공무원한테 교육을 하는 건지?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것은 주간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 직원이 공람해서 보도록 하고 또 저희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감사직 공무원은 정기적으로 감사원이나 도나 내무부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비위사례를 발췌하시는데 중복돼서 비위가 발생되는 수도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주의로 했다가 계속해서 시정이 안 되고 반복되는 것은 경징계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도나 내무부나 감사원이나 전국을 상대로 하든 지역을 상대로 하든 도내를 상대로 하든 시·군을 상대로 하든 감사사례는 전부 저희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전부 배포하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비위사례를 모방해서 모방비리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것이 발견될 때는 문책하겠다는 예고행정이나 마찬가지죠.
  일면은 저희 감사부서에서 이런 것을 참고해서 봐라 하는 얘기고 타 일반직원은 이러이런 사례는 안 된다 하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전부 주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수 위원 비리사례집 배포하는데 그 제목이 뭡니까?
    (「감사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주보요? 그걸 이따가 주세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드리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정기적으로 경기도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정기적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의 정기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이것은 감사실이나 감사계의 명령을 받았는데 감사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교육을 받지 아니한 공무원.
김만수 위원 그게 정기성을 띤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얼마에 한 번씩 갖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분기별로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새로 임명해서 감사담당관실로 배속이 되면 교육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저희 3개 구청의 계장들이 다 받았습니다.
김만수 위원 금년에 받았어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김만수 위원 그런데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조직개편 이후에 한 번도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 전에 들어간 거죠? 구에.
김만수 위원 본청은?
○감사담당관 강용배  본청은 직원인데 저희 감사계 직원 7급이 받았습니다.
김만수 위원 받았어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7급이 갔다 왔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되었네요.
  여기 보면 올해 감사담당관실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3명인데 이게 3월, 4월, 5월에 1명씩이란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구청은 빼놓은 것 같습니다.
김만수 위원 본청 얘기만 없잖아요, 교육받은 사람이.
  없는데 왜 있다고 그래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아니, 분기별로 받는데 안 받은 사람이 받는다 이 얘기죠.
김만수 위원 그럼 나머지 분들은 다 받았어요?
  분기별로 받는다는 얘기는 1년에 4번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분기별로 받는다는 것은 저희 감사계 직원만 분기별로가 아니고 전체 일반직, 기능직, 세무직, 감사직 별도로 나눠서 분기별로 받기 때문에 그 케이스에 저희가 희망을 하는 겁니다.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김만수 위원 아니, 희망하는 사람만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아니죠. 수요조사를 하고 당초에는 중앙으로부터 기본 교육계획이 내려 옵니다.
  그럼 거기에 의해서 안 받은 직원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다 맞춰주는 거죠.
김만수 위원 조직개편 이후에 맞췄느냐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조직개편 이후에는 교육이 없었죠, 저희가.
김만수 위원 분기별로 된다고 그러면 1년에 4번 있는데 7월 18일에 조직개편이 됐으니까 그 이후에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수요도 있었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김만수 위원 그런데 안 받았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안 받은 직원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안 받은 급별로 나오니까, 이것도 급별로 나옵니다.
김만수 위원 지금 말씀이 자꾸 헷갈리는데 결국은 분기마다 되어 있고 새로 배속을 받게 되면 그 수요조사를 해서 새로 배치된 사람은 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7월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청은 모르겠는데 본청의 경우에 받은 사람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저희 한 명 있습니다. 김영돈이라고 7급이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럼 이 자료제출이 잘못되었네요.
  7월 이후에 교육을 받은 게 없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분명히 2주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수요가 없었어요? 그 사람 말고.
○감사담당관 강용배 역시 저도 있는데 5급에 대한 교육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1기에 계획을 넣었습니다.
김만수 위원 교육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제가 볼 때 이건 자료제출이 잘못됐는데 어쨌든 교육을 분기마다 하게 되어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7월 18일 이후에 교육이 안 됐고, 한 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적절하게 교육을 수행하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7월 18일이면 감사담당관실을 우리가 보강하고 강화하고 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높여보자 하는 취지였으며 새로 배치된 사람이든 기존에 있던 사람이든 그런 부분을 그 부서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은 우선 부분적으로 고려하고 배치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좋으신 지적이신데 분기별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부서 직원을 위주로 한 분기별 교육이 아니고 중앙에서 기본교육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교육 안 받은 사람이 급별로 몇 명이냐, 이걸 했을 때 거기에 맞춰져서 분기별이라고 하는 거지 꼭 우리 감사업무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분기별로 받는다 하는 말씀은 아니다. 다만, 새로 온 김영돈이는 시정과에 있다가 7월 18일자로 온 직원입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입니다.
김만수 위원 하여튼 그런 교육부분을, 우리가 독립성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서 여태까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요파악을 하셔서 감사 실무과정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알겠습니다.
  내년 계획도 이미 제출했습니다.
  저도 아직 안 받아서 1기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양용석 위원 지금 감사원 감사중인데 정기감사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정기 감사가 아닙니다.
  정기 감사는 내년도에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주 감사대상 목적이 어느 쪽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경상적경비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금년 4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재산세하고 종토세 감사를 받아서 96건이 적출돼서 행정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신분상 조치도 취하고.
  그런데 신분상 조치는 우리 시 자체에서 취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강용배  본청에 있을 경우에 중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그 이하는 저희 자체에서 합니다.
양용석 위원 직급에 상관없이?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양용석 위원 경징계, 훈계 이런 것들은 횡령액수에 따라 정해집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횡령액수에 따라질 뿐더러 자기가 직접 원인자냐 그것이 가중이 붙느냐로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양용석 위원 신분상 조치된 명단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명단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신문지상에 공표된 사항입니다.
양용석 위원 그걸 자료로 주시고, 경기도 감사가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해서 96건이 적출돼서 신분상 조치까지 되고 재정상 추징까지 했는데 우리 시에서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똑같은 지방세, 재산세, 종토세를 가지고 자체감사를 했잖아요.
  왜 한 달 후에 자체감사를 또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당초 도에서 한 것도 위임감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재산세는 예를 들면 50만원 이상 종토세는 100만원 이상, 저희 자체에서 본 것은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또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보지 않은 세액기준을 가지고 본 것입니다.
양용석 위원 49건이 적출됐는데 그 49건에 대해서도 경기도 감사에서처럼 신분상 조치사항을 자료로 주세요.
  그건 어떻게 조치됐는지.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것은 횡령사항이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 말씀드린 대로 적출건수 49건에,
양용석 위원 횡령사항이 나오지 않은 대로 그럼 조치된 것은 없습니까?
  적출건수는 49건으로 잡고 그건 미비하거나 행정적인 오차다 이래서 신분상의 조치를 안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추징만 하는 겁니다.
양용석 위원 우리 시가 지금 감사담당관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감사원 감사나 경기도 감사보다 자체감사가 더 강화돼야 되고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들을 더 단호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윗 기관에서 감사할 때는 단호하게 처벌이 되는데 우리 자체에서 했을 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런 게 반복돼서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 어느 과를 가든지 비리가 많은 것을 느껴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많이 들어요. 어디를 가든 파헤치면 엄청난 모순된 그런 행정이 아직까지도 시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자체 감사를 통해서, 여기 종합감사도 조사 보고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잘못이 됐든 횡령액수가 없든 단호하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벌이 돼야지 그런 어떤 비리나, 또 감사담당관실 고유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명을 받은 후 바로 구청 감사계장들을 소집해서 감사와 관련된 동향을 1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음주운전해서 교통사고 난 것까지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각종 동향을, 지금 말씀하신 비위소지가 있는 사항을 전부 동향을 받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 조사계에서 특별감사 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그런 데 신경을 써서 감찰활동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양 위원님이 질문하신 중에 보충질문 성격인데 지방세 특별감사를 해서 신분상 조치가 36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루돼서 신분상 징계를 받았다가 재판과정을 거쳐서 복귀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오정동장을 하다가 직위해제돼서 복역하고 재판결과 무혐의로 나와서 복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영기 씨라고 전직 동장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 분 한 분밖에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인은 작년에 비해 금년에 토지세가 많이 나왔다. 많이 나온 사유가 뭐냐 이걸 알아달라고 세무담당직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것을 세금 안 내는 것으로 봐 달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임의로 납입한 것처럼 대장에 날인을 한 것입니다. 소인을.
  그 결과가 1차 심의할 때도 그렇게 봐 달라고 하는 얘기를, 세금을 봐 달라는 것으로 처음엔 얘기한 줄 알고 내가 소인을 날인했는데 실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왜 많이 나왔느냐고 물은 전화를 내가 착각했다 그래서 항소해서 이것이 1차 판결이 잘못된 것이다 해서 벌금 500만원을 과한 것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 외에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 사항은 없는데요.
안익순 위원 부천시청 직원이 아니고 경찰서 정보과에 있던 사람도 무혐의 판정을 받아서 원대복귀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 사람의 경우도 내가 아파트를 사서 취득세가 나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알았다고 해 가지고 그게 50만원 건이랍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세무감사 들어가서 파면이 됐다가 다시,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경찰관 하나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은 일단 여기서 중징계가 됐지만 경징계로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있습니다.
  왜냐 하면 1차 선고 구형량을 가지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한 겁니다. 이 사람이 원인행위자다라고 보고.
  그랬는데 실지 판결결과를 보니까 아니다. 1심 선고량이 너무 많았다, 잘못 저기한 것이다.
  아주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부터, 징계권을 가진 도지사로부터 중징계를 경징계로 올려라 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감사할 당시에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그런 형태의 감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저희 감사하는 거요?
안익순 위원 네.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것보다는 못 미친다고 봐야죠.
  그 사람들은 수사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형태는 다 좇아서 합니다.
안익순 위원 아까도 정보를, 그러니까 공무원들 사이의 정보를 입수해서 감사를 한 것이다.  
  인지에 의한 감사인데 그런 감사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것은 지금 바로 공문을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내사를 해서 또 하는 중에 도에 첩보가 들어가서 지시받은 사항들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저희 직원 중에 암웨이라고 아시죠?
  장사를 하면서 직원들한테 가입을 해라 하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 조사를 하는데 도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도의 결과를 보니까 막 훈계가 왔습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아는 사안으로는 인지에 의해서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상급자도 문책당할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자체에서 묵인해 주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므로서 공직사회가 무사안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자체 내에서 인지된 사안에 의해서 징계조치된 그런 건 통계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희 조사계장이 인천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5일 동안을 모처에 새벽에 카메라까지 가지고 나가서 어떤 행위하는 것까지 잡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정보는 들어오는데 안 걸립니다.
  그래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난번 자체 감사 원미, 소사, 오정구청을 조사했는데 적출건수 49건에 4623만원을 추징했는데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징계사항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부과할 것을 부과 안한 것, 예를 들어 100만원을 부과할 것을 70만원만 부과한 것 그거 추징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예상액이란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강용배 예상액은 아닙니다. 이 액수를 추징해야 됩니다.
안익순 위원 이번 시의 기구개편을 해서 감사담당관실 인원배정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감사를 담당하는 인력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생각은 어떠시고 그 인원이 모자란다면 어떻게든 충원을 해야 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저희 감사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담당관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도 김만수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감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방향이다라고 해서 지금 총무과 조직관리계에서 인원을 증편하는 것으로, 차기 기구개편 조정을 할 때 증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협의사인을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가 공무원 총원제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5명을 빼오면 다른 부서에서 5명이 빠져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아쉽다면 세무직하고 환경직, 지적직이 사실 전문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환경 내지 보건 플러스 해서 한 명이 더 되고 앞으로 14명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올라온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부시장님, 시장님한테는 저희가 별도로 세무직하고 환경직, 지적직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저희 종합감사나 정보를 받고 나가는 특수감사나 이 때 전문직을, 내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또는 저희 정기 종합감사 때도 무려 2주일간이나 되는데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2주를 빠진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 특수직은, 전문직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점차적으로 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김만수 위원 인력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감사직은 2년 이내에 전출이나 전보가 금지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건 법적사항입니다.
김만수 위원 11월에 계장이 기획담당관실로 갔더라고요.
  그 사람은 2년 이내에 움직인 경우인데.
○감사담당관 강용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역시 그 사항이 감사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적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맡게 됩니다.
  총무과에서 사전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건 총무과 할 때 다시 따져 볼 문제지만 가뜩이나 감사담당관실의 전문성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감사 실무과정도 올해 초에 거친 사람이고 상당한 실무경험도 있고, 그런 사람을 규정을 어겨서까지 기획담당관실로 자리를 옮길 때 소관 부처를 책임지는 분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응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것은 제가 오자마자 바로 같은 날짜가 되는 것 같은데, 기억에.
  사실상 저희 공무원 나름대로도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0점 만점에 90점 받은 사람이 일을 잘 하는 거냐, 70점 받은 사람이 일을 잘 하는 거냐, 이것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분위기, 자기가 맡은 업무에 따라 성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런데 조사계장 강 계장이 일은 야무지게 잘 합니다.
  너무 자기 위주로 내가 한번 옳다, 법적사항으로 해석할 때, 어느 모로 보나 내 의견이 맞다 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강경성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시하는 것도 너희가 할 건데 왜 우리한테 내미느냐 이런 식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화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김만수 위원 그건 듣기 거북한 얘기고 어쨌든 감사담당관실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2년 내 전보제한 규정이 있는 만큼 인사부서에서 그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담당부처를 책임지고 계신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신경써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인력을 차출하거나 그 부서에 배속시킬 때부터 인성파악이 필요하고 적절한 요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담당관실이 기획실 소관에 있다가 지금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독립성, 전문성을 갖춰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보다도, 기획실 소관에 있었을 때보다도 지금은 독립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기획실장 소속으로 감사담당관이 소속되어 있을 때는 시장, 부시장 참모회의를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회의든지 감사담당관은 참모회의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돌아가는, 각 실·국장들이 보고하는 사항을 보고 과연 뭘 체크해 볼 것이냐 이런 사항을 제가 기록하고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이러이러한 사항은 확인을 해봐라. 또 강한 사항은 조사를 해봐라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획실장 소속으로 있을 때는 한 단계 한 단계를 건너가야 됩니다.
  거르다 보면 이게 아니지 않느냐, 저게 아니지 않느냐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내지는 예를 들어 휴가를 간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냥 사장이 됩니다. 솔직한 얘기가.
  여간해서 건너뛰지 못하니까, 중요한 사항은.
  그런데 지금은 막바로 부시장님 거쳐서 시장님이니까 업무추진하는 데는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전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대부분 여러 가지 비위사실이라든가, 감사대상이 주로 공무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상 그런 것에 대한 비위사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넓은 폭에서 생각을 한다면 감사담당관실에 감사계, 조사계, 옴부즈만계가 신설이 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공무원이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감독하고 무엇이 잘 됐다, 안 됐다, 협조가 잘 이루어지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전반에 대해서도, 금액까지도.
  그것만 들출 것이 아니라 과연 업무도 잘 되고 있나 그것도 감시를 하고 감독 지도를 해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예산책정이 잘못되고 기획실에서 잘못됐다면 그것도 탓하고 그럴 수가 있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예산책정이나 배정이 잘못됐어요, 기획실에서.
  그런 걸 잘못해서 만약에 행정기관에서 잘못하고 있고 시민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면 그것도 지적하고 넘어가야죠?
○감사담당관 강용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국이 있으니까 계장단끼리 서로 협의가 되고 안 될 경우에는 과장, 국장 정 안 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어느 부서에 할 것이냐 하고 나름대로도 난 이것만 해 주면 된다, 너희가 주관해라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된 국장이 이건 이렇게 해서 너희는 자료만 내고 우리가 답변하마 이렇게 조정하고 정 거기서도 안 될 경우에는 부시장님한테 조정요청을 합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런 사항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함이 타당하다 조정을 받고 받는다 안 받는다 이전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냐, 규정에 위반되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물론 매번 참모회의까지 참석을 하시고 그런다니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발견이 됐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2차 추경예산에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가 다 해당이 됩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2차 추경에 올라온 50억원이 넘는 약대동 69-80번지 외 2건하고 소사구청의 진입로 확장하는 건수 외 1건, 원종동에 나드리백화점, 그 전에 나드리쇼핑 뒤쪽의 공사를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이따 기획실 소관에 다시 한 번 추궁을 하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 넣어줘야 될 예산을 구획정리특별회계에 넣어서 공사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50억원이라는 엄청남 금액인데 그런 걸 못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 때문에 이틀 동안을, 내가 교통건설국하고 재정경제국을 이틀 동안 다녔는데 핑퐁작업만 하고 있다 그겁니다.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이번에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한 가지 크게 느낀 것이 행정직과 기술직과의 갈등이 말만 들었지 그렇게 골이 깊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느꼈어요.
  업무추진이 되다 보면, 서로 업무협조가 돼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로 내 소관이 아니다 해 가지고 일을 미루고 다투고 할 때는 정말 짜증 아닌 그런 큰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잘못해서 처음에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모회의에서 얘기가 있었다는데 담당관님은 그걸 알고 계신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이 사항은 제가 사업소에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직접은 들은 바가 없어요.
  직접 들었으면 확인을 해 봤을 텐데.
  이 사항은 제가 언뜻 보기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여기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반회계에서 구청에서 집행하라 하니까 특별회계 예산이 구로 전도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인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서 부시장님한테 조정까지 받아서 할 사항이냐 아니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냐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일을 못하냐 하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감사관께서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2m 이하의 도로는 시에서 할 수가 없어요.
  구에서 해야 되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그리고 회계과, 재정경제국에서 구로 자금전도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 500만원 이상의 금액은 특별회계 금액으로 넘겨줄 수가 없어요.
  그걸 여태까지 자행해 왔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왔냐, 하수도특별회계하고 교통분야하고 두 군데 것을 해 왔는데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돼서 안 되는 일을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도시과에서 예산 재배정 요청을 해서 기획실에서 다시 조정을 해 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한다 해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것을 좀더 세심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원미구에서 관계된 사항인데 국유재산을 매입하느라고 경로당 자리로 매입하려고 시에 통보를 했어요.
  시에 통보해서 시에서 어렵게 그것을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의결을 거쳐서 도를 거쳐 재무부 땅이기 때문에 재무부까지 올라가서 어렵게 승인을 받았어요.
  받아서 이미 원미구에서 경로당 요청을 해서 부지 매입, 해 가지고 일단 시에 협조요청을 해서 어렵게 그것이 올해 승인이 떨어졌어요.
  시에서는 시의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구에 통보를 했습니다.
  올해 분명히 예산이 세워져서 사야지 그렇지않으면 내년에 재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의사항까지 써서 공문처리 했어요.
  국유재산관리계획은 일 회계연도에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예정준칙으로 현금회계에서 예산과 같은 개념이므로 관리계획의 집행은 관리계획 수립연도에 한해서만 할 수 있고 해당 연도를 이월하여 집행할 수 없다라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달라는 얘기를 구에 했는데 관계 계장한테 전화까지 다 하고 그렇게 독려를 했는데도 하나도 되지도 않고 있어요.
  업무태만인지 뭣 때문에 일을 안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올해 예산에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97년도 본예산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해 분명히 예산에 책정돼서 마지막 3차 추경에라도 올라와야만 올해 이월시켜서 내년에일을 할 수가 있는데 올해 이것이 예산에 배정이 안 된다 하면, 책정이 안 되면 내년에 다시 의결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공무원의 업무태만이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요청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됐으니 빨리 올려달라고 해도 올려주지 않고 뻗고 있어요.
  물론 예산에 관한 거지만 그런 것도 일이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그런 것은 감사계에서  감사담당관님이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얼만큼 일이 잘 되고 있고 시와 구와의 갈등이 있어서, 아니면 기술직과 행정직과의 갈등을 가운데서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고 중간 입장에서 유도해 줄 수 있는 게 다른 데가 없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지.
  그래서 왜 독립적인 얘기를 하고 그걸 할 수 있느냐 하고 먼저 여쭤 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면 다리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고 찾지 못해서 그렇지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예산관계부터 시작해서 서로 공무원들 간의 갈등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게 부지기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 남고 그런 결과가 많은데 과연 중간역할을 누가 해야 할 것이냐.
○감사담당관 강용배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직원들의 한계도 있고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 핑퐁하는 것은 노출을 안 시킵니다. 저희들끼리만 하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얘기 주제가 직무태만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직무태만이 발생하고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해야 되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그런 부분이 상당량 해소될 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하다가 시행착오가 났다 이런 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만 봐서 징계한다든지 이런 건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지적인데 사전에 복지부동이 발생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돼야 되는데 이런 걸 위해서 감사실에서는 과연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그런 걸 견해로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좀 전에 김만수 위원께서 교육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공직자는 채용이 되면 기본교육을 받습니다.
  공무원의 자세라든지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는 어떻게 하라든지 기본교육을 받고 나름대로 일정 기간 하고 승진하고 급별이 다르면 급별에 맞는 업무교육을 또 받습니다.
  사실상 수시로 직원이 바뀌고 기구개편이 되다 보니까 지난 번 사람이 하던 것이 맞냐 아니냐 분석도 해야 되겠고,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법, 똑같은 조례를 가지고 일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맞게 한 것이냐, 제대로 많은 시민들한테 수혜를 준 것이냐, 남한테 일방적으로 피해를 준 것은 없느냐 이렇게 면밀히 검토하는 사항과 일방적으로 이건 하라니까 해야 된다 하는 사항과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공무원들에 대해서 상호 의견수렴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그런 정보를 수렴해서 예방차원에서 조치하는 그런 것도 실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것은 없고 전에는 5분대화인가 그걸 해서 아침 출근시간에 차 한 잔씩 먹으면서 시작 전에 나는 뭐를 이렇게 하고 있다, 무슨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우리 과에 어떤 것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사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소사구청에서 두 파트로 나눠서 7급하고 6급 이상으로 해서 매월 정기적인 방향책을 논하고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이 잘못되고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알아 들으셔야 할 것은 우리가 그런 갈등 때문에 업무태만이라고 할까 서로 미루고 핑퐁작업으로 일이 안 되고 예산책정이 안 되는 것은 기획실에도 얘기 못하고 어디에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시장이나 부시장을 찾아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 외에 얘기할 수 있는 데도 감사담당관실밖에 없더라 그거예요.
  그런 걸 파악해서 우리가 행정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안 주고 좋은 일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답답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를 보시고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것을 참고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다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13명이 부천시 일반, 기능, 고용, 일용직까지 포함하면 3,000여 명이 훨씬 넘는 문제에 대한 것을 전부 파악해서 사전에 조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예를 들어서 구에 감사를 나간다고 했을 때 사전예고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정기종합감사는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감사기간하고 대상연도 언제부터 언제, 예를 들면 이번 감사는 94년부터 96년 말 현재까지 본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다 이 기간만 줍니다.
김덕균 위원 대상 과는 말씀을 안하신다고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건 없습니다.
  종합감사기 때문에 안 보는 게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어느 과를 지적해서 할지 모르니까 전부,
○감사담당관 강용배 감사관 배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 경우에 각 구청에 기획감사계가 있죠?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냥 감사계로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기획감사계였다가 기능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7월 18일자로 기구개편하면서 감사계로 독립을 시켰습니다.
김덕균 위원 종합감사 때는 거기 감사계 직원을 활용합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거기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의 감사를 받게 되면 감사수행에 대한 뒷받침, 자료제공, 직원 누구를 부른다든지, 그리고 자기 업무분장으로 봤을 때 당장 어디 출장을 나간다 그러면 이 사람이 출장나가야 되는데 어느 감사관은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 조정안을 해 줘서 안내하는 역할 이런 수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종합감사라도 일단 시 종합감사실에서 나가는 인원으로 충당을 하고,
○감사담당관 강용배 감사는 감사관으로 임명받지 않은 사람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적출건수나 이런 것을 보면 거의가 원미구, 오정구, 소사구 이렇거든요.
  본청에는 감사를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본청은 저희 자체에서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수시 감사로 하는데,
김덕균 위원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계획 일정으로 봤을 때 사실상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를 늦게 한 이유도 금년 4월에 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감사 수행 때문에 지연돼서 늦게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청 감사는 도의 정기종합감사가 있고 내무부 종합감사가 있고 감사원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3년 주기로.
  그래서 자꾸만 위원장님이나 위원 여러분, 특히 김만수 위원님께서 감사 기능을 독립시켜라, 보강시켜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독립되지 않고 감사 인원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특정분야, 전문직 분야가 없으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제가 흐뭇하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점이 바로 그겁니다.
  토요전일근무제 그것도 하는 것을 연 3회에 걸쳐서 본청, 구, 동, 사업소까지 저도 직접 확인을 해 가면서 수행해 왔는데 이런 사항으로 볼 때는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한 번 특별히 해 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분야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도감사라든지 내무부, 감사원 감사가 본청에는 되어 있으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안한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특정적인 것은, 회계업무라든지 특별하게 자재관리라든지 복무관리든지 이런 것은 분야별로, 전반적으로는 안하고 분야별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본청에는 전혀 적출건수가 없고, 한 건도 없고 그러니까 거의 안했다는 얘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감사 때 적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전부 가지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 부분을 위원들한테 공개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공개는 해 드릴 수가 있는데 하도 양이 많아서, 저희 사무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각 구청에 감사계가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의 감사계가 소사구청에 가서 한다든지 소사구청 감사계가 원미구청에 가서 한다든지 하면 실효성이 더 있지 않은가 싶은데.
○감사담당관 강용배 구청 간에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봅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죠. 감사실 자체를 우리가 부시장 직속으로 위상을 높여놨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담당관께서 윗분들한테 결재를 받는다 해도 자기 구청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 감사하다 보면 사실 손이 안으로 굽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감사의 진위를 잘 파악해 내지 못하고, 또 파악한다 하더라도 우리 것 우리가 폭로하면 안 되지 하는 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방법도 한번 그런 식으로 찾아 보셔서,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런 면도 있는데 원래 저희가 구 간은 현재까지 감사업무 수행한 것으로 봐서는, 일단 평가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는 교체해서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감사는 그렇게 한 예가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자기 구청 감사하는 과정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만 정말 끄집어내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도 못 끄집어내고 만약에 그 사람이 오정구청에 가서 한다면 그런 부분을 파고 들어서 색출해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것도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에는 계장 하나, 직원 하나입니다.
  어차피 구의 다른 전문분야에 있는 토목이나 세정이나 건설이나 이런 데서 전부 지원해야 됩니다.
김덕균 위원 앞으로 본청의 감사업무도 활발히 하셔서 이런 데 예하 구청이나 사업소 감사해서 자료를 내놓는 것보다는 한두 개라도 껴서 내놓으면 이런 편견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본청 회계과, 세정과 얼마든지 감사할 대상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걸 저희한테 표출해 주는 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제가 연구를 안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 혹시 공무원 비리 진정서가 있다 하면 의원으로서 볼 수가 있는지?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진정서를 공개할 수가 있는지.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건 그 사람의 신상에 공표해서는 안 되는 사항 외에는 나 자신만 볼 수는 있죠.
김동규 위원 공무원 비리가 조사계에서 하죠?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조사계장한테 문의를 해 봐야겠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직제개편된 뒤로 오셨죠?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공무원 비리 진정서가 가끔 접수가 되죠?
○감사담당관 강용배 아까 말씀드린 암웨이 건 관계.
김덕균 위원 접수가 될 때 일반문서 개봉해서 거기서 이건 공무원 비리니까 감사실로 넘겨줍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가 다 됩니다.
  그리고 해당 실·과에 넘어오면 해당 실·과에서 다시 접수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진정 특위 민원은 감사담당 부서에 별도로 민원 접수 대장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일반 민원이 아니고 공무원 비리에 대한 진정서,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건 저희한테 오는데 어차피 민원실에 접수돼서 옵니다.
김동규 위원 본 위원으로서 할 권한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조사계 직원들의 1년 동안의 이동 상황을 저한테 줄 수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자체감사라는 게 사실은 사전적으로 예방적으로 진행될 때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적인 조치 성격보다도.
  그런 게 있는 건데 그 동안 우리 자체 감사, 특히 올해 진행된 것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분들 모두가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96년도 주요업무보고 기획실에서 발간한 것에 그 부분에 자체 감사 운영계획을 보면 올해 초의 얘기입니다.
  취약업무에 대한 각종 비위 사실을 적출하는 것을 감사 중점방향으로 잡아서 3월 13일부터 4월 10일까지 무려 25일 동안 감사를 진행했는데 감사 지적 건수가 불과 4건입니다.
  이건 뭔가 잘못돼도, 물론 감사 인력의 한계라든지 그런 누차 얘기된 부분을 빼더라도 25일 동안 진행해서 4건의, 그것도 시 본청 회계과 외 13개 사업소에 대한 감사 결과가 4건에 그쳤다는 건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수가 많고 직원을 중징계하고 신분상 조치를 해야 성과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김만수 위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감사 부서가 편해야 다 제대로 잘 한 것이 아니냐,
김만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자체 감사를 할 때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상부 감사나 외부 감사를 수감할 때 지적 건수는 굉장히 증가합니다.
  물론 자체 감사의 착목 초점하고 상부감사가 착목하는 관점이 다른 건 있겠죠.
  적발 건수가 많아야 그게 실적으로 잡히게 되는 그런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전적으로 진행하는 자체 감사의 성격으로 비춰봤을 때는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이걸 우리가  3월, 4월에 걸쳐서 25일을 진행해서 4건을 지적했는데 물론 같은 부서는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올해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진행한 감사에 의하면 96건이 적발됐습니다.
  물론 이건 다른 분야죠.
  애초 우리가 96년도 감사 운영계획에 감사 중점사항으로 취약업무를 선정해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취약업무를 잘못 설정했든지 설정한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됐든지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감사의 주체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자체 감사가 헛다리 짚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수감할 수 있는 감사 기법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건 이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건 말씀드릴 수 없고 전에도 많은 대화를 나눴듯이 이번 감사 끝날 때까지 전문직, 기술직을 보강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하시던 것하고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판단할 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하고 지난번에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직렬의 독립문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 자체 감사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된 것이 있으면 그걸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찬가지로 9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감사관실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감사 중점사항으로 시책추진 등 주요업무의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이렇게 감사 중점사항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아까 오세완 위원님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어떤 적발이나 처벌위주가 아니라 시책이 얼마나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점검한다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심사분석업무 이것과 연계로 이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비위사실의 적출이 아니라 그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저희는 점검차원이 아니죠.
김만수 위원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시정, 시책 추진 등 주요업무의 추진사항을 감사 중점사항으로 점검한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러니까 얘기는, 예를 들어 시장 공약사항이라든가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이라든가 당면한 중요 사업, 또 당면한 금년도의 대형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기간 내에 목표를 설정해 놓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3월까지 설계한다, 5월까지는 보상을 준다, 11월까지는 준공 완료한다 이런 단계별로 했을 때 이것이 원만히 수행이 되느냐, 보상금은 적절하게 줬느냐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 보는 겁니다.
김만수 위원 심사분석 업무와 연계되는 것으로 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사담당관 강용배 중간 보는 수준은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랬을 때 그런 사업들 중에, 중요 시책사업 중에 부진사업이나 미흡사업에 대한 조치를 한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현재 오정하고 소사구를 감사했는데 저희가 다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118건이 넘고 있거든요, 1개 구의 지적 건수가.
  현재 조치사항은 못하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만수 위원 구청 차원에서의 중요 시책업무만 점검합니까?
  본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심사분석 업무를 매분기마다 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김만수 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한 바로 1/4 분기에 비해서 3/4 분기에 들어와서 심사분석 평가에 보면 부진, 미흡사업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 보셨느냐는 말이에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평가계 없던 것을 평가계를 별도로 만드는 건데 사실상 평가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사항을 제대로 수행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평가를 했는데 저도 그 내용를 보니까, 부진사항을 보니까 공무원의 근무 태만이라든가 업무를 기피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찾아볼 수가 없고 법령상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또 중앙의 승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더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본 것하고 다른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심사분석 업무와 관련해서 개별 공무원에 대한 어떤 비위적발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시책 중요 사안에 대한 평가 업무와 연계해서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이행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감사지적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감사 지적사항은 저희가 중앙이나 도, 저희 자체나 처리 기한 내에 안 들으면 촉구를 하고 그래도 계속 완결되지 않는 사유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일정 기한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죠.
김만수 위원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그런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현재 조치한 것이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것도 당연히 그렇게 수행이 되어야 하겠죠.
김만수 위원 그런 조치, 점검을 수행해 본 적이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점검해 봤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손을 못 대 봤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건 왜 안했습니까? 그것도 감사인데.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건 기획실에서, 저도 역시 기획담당관을 하다 왔습니다만 제가 있을 때도 이건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 마무리가 되지 않은 사항, 또 연속적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반드시 이게 완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내라고 지시했는데,
김만수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그 부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이행이 안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만약에 기획담당관실에서 계속 촉구했는데 안한다, 이유 없이 안한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저희한테 넘겨줘야죠.
김만수 위원 만약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안하니까 “이렇게 해 주시오” 할 수는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면,
김만수 위원 대표적으로 지적해 봅시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실질적으로 어느 것을 안했느냐 하면 말씀드릴 게 없어요.
  왜, 저희는 그 수행사항을 몰랐기 때문에.
김만수 위원 그걸 왜 점검 안하느냔 말이에요.
  감사 지적사항인 것은 외부감사나 상부감사나 행정사무감사나 동일한 범주로 취급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분야를 저희가 일시에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 담당 부서에서 우리가 이것은 의회에 빨리 완결 촉구 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했는데도 안 들어온다, 이거 한 번 감사해 달라 하면 그 때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있지.
  어느 부서에서 어느 것이 안 들어오는지 일일이 100% 다 알지는 못하지 않느냐,
김만수 위원 이것 보세요.
  이 자료 나온 지가 언제인데요. 작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올해 여름쯤 나왔을 겁니다.
  여기 보면 된 것 있고 안 된 것 있고 이렇게 나와요.
  행정사무감사 다시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감사를 한 건데, 만약에 경기도 감사를 작년에 했는데 지적사항에 대한 점검으로 이번에 다시 경기도 감사를 수감한다면 안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럼 왜 점검을 안해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분야를 어떤 것이 안 되고 어떤 것이 잘 추진되고 그런 것을 모르지 않느냐 이거죠.
  그 부서에서 이걸 좀 해 달라.
김만수 위원 그건 여기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감사 결과보고서로 나오니까 내무부 감사나 그런 게 감사가 아니라 시의회가 열리는 상황에서 작년에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점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용적인 점검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미이행 조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감사에 이르기 전에 그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김만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아예 제가 볼 때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취급하려고 하는 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부서별로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생각하시고 아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걸 점검해 보려는 계획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죄송합니다만 사실 지적사항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기획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하냐 안하느냐는 것은 추적한다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미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인지와 나중에 검증을 안해 보셨다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안하셨으면 이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다음에는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알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징계처분자들이 있는데 징계처분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나 청렴도 평정 이런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하겠죠? 다 포함해서.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이게 연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징계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비위를 적출해서 징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징계사실이 발생한 이후에 근무평정이 징계사실하고는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징계 따로, 평정 따로.
  이건 승진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는 문제니까 상급 책임자가 가능하면 자기 부하를 좋게 봐 주려고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가 우습게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표창관계도 자체나 중앙에 올리는 표창상신도 저희 감사담당관이 사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징계가 있느냐, 없느냐.
김만수 위원 그건 인사부서에 제가 다시 얘기할 텐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94년도 이후에 14명의 징계처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청렴도 평정내역을 보면 모두가 우수, 탁월이에요.
  이것은 94년도 경기도 감사에서도 지적된 겁니다.
  그런데 95, 96년도 마찬가지예요.
  미흡이나 불량하다든지 이런 평가가 한 건도 없다고요.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징계된 것 자체에 대해서 평정도와 연계될 수 있는 조치를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기획실 업무보고를 위해서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 감사진행도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중에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14부를 작성하셔서 즉시 제출하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기획실장 장상진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저희 기획실의 담당관 및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유진생입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철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입니다.
  기획담당관실기획계장 김영국입니다.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강성모입니다.
  기획담당관실경영사업계장 강덕면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심사분석계장과 법무계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그래서 우선 감사를 받을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영승 주사보, 법무계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차석인 최경자, 다음은 공보담당관실홍보기획계장 김방한입니다.
  공보담당관실공보계장 윤인상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국제교류계장 이진선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국제통상계장 정원철입니다.
  이상으로 계장급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이어서 기획실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도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관계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기획실장 장상진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따뜻한 보살핌으로 96년도에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어 다시 한 번 머리숙여 진심으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기획실 직원은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신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8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좋은 부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뜨거운 정열을 본받아 보다 역동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드리면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기획담당관 유진생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기획담당관실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질문하실 위원님 기획담당관실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과별로 이렇게 하려면 굳이 다른 과 공무원들이 같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것을 보다가, 같은 청 내에 있기 때문에 올라오라고 그러면 되지 같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먼저처럼 다 한꺼번에 일괄설명을 듣고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본 위원의 생각은 과별로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은 사무실에 있는 게 좋은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기획담당관실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은 자리를 이석하고 계속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의사진행발언이셨는데 위원님들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공무원들은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이 업무추진 실적보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자료를 만들 때 잘된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요?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올리는 자료를 선정하는.
○기획담당관 유진생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판단하에 추진실적을 작성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하려면 연초에 주요 업무보고를 계획해서 의회에 보고한 게 있단 말입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을 기획실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적어도 그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는 같이 돼야 되는데 연초 보고한 사업이 누락된 게 너무 많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것은 저희가 한번 대조를 해서 추가로라도 보고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들이 업무추진실적 보고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받은 인상으로는 잘 파악도 안 되고 좋게 보면 좋고 그냥 이렇게 보면 또 이렇고 이런 것들만 나열이 돼 있는 것 같고 긴장감이 없어요.
  연초에 96년도에 기획실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경영기능을 강화하겠다."이렇게 큰 타이틀을 잡아서 기획실의 제1사업으로 올린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이따가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실명제를 실시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계획를 내실화하겠다 하는 것을 업무계획서에 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엊그제 본회의장에서도 중기재정계획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연초 계획서에 보면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심사를 내실 운영하겠다 이러한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따가 물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것은 다시 질문이 있겠지만 일단 96년도를 마감하는 총괄적인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누락된 게 있습니다.
  의회와 함께하는 자치시정을 구현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내놓은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기획실의 평가도 같이 제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업무보고를, 연초 의회에 제출한 이 보고에 입각한 업무추진 실적보고서가 지금 유인이 안 된 부분은 즉시 제출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기획담당관님, 지금 김만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물론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데 답변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우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연초에 보고드렸던 자료를 최대한 반추를 해서 빠짐이 없이 보고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추가로나마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꼭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만수 위원 일단 오늘 끝나기 전까지 그런 파일이나 홀다나 추진상황 점검들이 된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추려서 감사 전까지, 한 시간 정도면 될 겁니다.
  제출을 받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렇게 하시죠.
  부서의 담당계장은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경영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금년에 주요 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중요한 투자사업에 대한 심의를 한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사례집 있으면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경영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감사자료 131p에 자세하지는 못합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8개의 크고 작은 경영수익사업 실적과 이런 것들을 표시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부족한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예를 들면 여기에 나온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을 임대운영 하고 있는데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공영주차장 임대운영을.
○기획담당관 유진생 이것은 주관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선 제가 파악하기로는 임대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1개소입니다. 복개천에 1개소.
안익순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주차관리요원을 모집해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 직영으로.
○기획담당관 유진생 30명의 관리원을 뽑아서 11월 1일부터 하고 있는 유료주차장 사업은 임대운영은 아니고 직영운영 사업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교통행정과로부터 징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11월 1일부터 주차비를 받고 있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안익순 위원 그러면 그 동안 각 주차장별로 주차비 징수실적까지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투자사업심의회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132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투자사업에 대한 이게 작년 것만 저기 한 겁니까?
  중장기투자심사계획 같은 것을 시에서 투자사업심의위원회 할 때 중장기계획에 대한 심사는 안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것은 아까 김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어제 본회의에서 저희 시장님께서 또 사과를 드리고 그렇게 한 사항인데 재정심의회하고는 이것은 별도의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중장기사업계획하고 투자사업하고는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그러니까 투자심사를 먼저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심의 가결한 사항  과 또 30억원 이상은 도의 심의를 거쳐서 가결된 것, 그리고 100억 이상은 중앙정부의 심의를 거친 것 이렇게 해서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자의 효율성이라든지 필요성 정도만을 심의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투자사업과 중장기사업계획과는 연관된 부분인데 합동으로 회의가 열리기도 합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것은 운영의 어떤 능률상 합동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비능률일 것 같아요.
  어차피 별개로 투자사업을 개별 사업별로 심사를 해야 되고 하니까 합동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에 영상산업단지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영상도시 산업추진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부천시에서는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또 자기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욕적인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천에서만 영상산업단지를 조성을 한다라면 그 부분이 좋은데 지금 부천시에서도 이것을 일종의 대형사업으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인근 시·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거기와의 경쟁력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거기와 경쟁을 해서 틀림없이 이길 수 있으리란 확실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사업이라도 인천 같은 경우는 100만평이라는 큰 단지에 영상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 모 그룹에서도 상당히 큰 규모의 영상산업을 유치해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일원에 건설할 것으로 아는데 이런 사업과 연관지어서 볼 때 부천이과연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지, 또는 부천에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해서 땅도 좁은데 30만 평이라는 이 많은 땅에 그러한 시설을 했을 때 앞으로 완공이 되고 인근 영상산업단지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전부 연구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계신지, 그래서 제가 아까 투자심사계획하고 중장기투자계획에 대해 연관된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우선 투자심사과정이 있고 영상산업 관련해서 2단계로 한다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를 통해서 받은 연구용역결과보고서가 바로 결론적으로는 영상사업에 투자심사를 대행해 준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희 자체적으로 투자심의위원회를 아직 갖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바로 자체적인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좀 공식적인 투자심사가 되도록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못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시기가 문제되겠는데 저희 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투자할 총 규모가 얼마가 될는지를 대략이나마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런 우리 시의 투자규모를 얼마로 할 것이냐 정도를 결정하는데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아니면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중기재정계획 반영 내용을 심의 회부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영상도시화사업을 한다고 지금 홍보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투자계획 같은 것이나 투자규모 또는 투자계획도 세우지 않고 일단 한다라고 홍보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이건 사업 자체가 대략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얼마 정도 투자를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발표를 하기 전에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담당관님, 지금 답이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얘기가 됐고 김만수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건데 어떻든 간에 수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용역예산 반영을 하기 이전부터 최소한 집행부 내에서의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 문제의 수순이 밟아졌어야 원칙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위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용역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실제로는 심의위원들조차도 이것이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는, 아예 심의위원회 자체도 열리지 않았었으니까.
  이러한 경우로 갔다는 것 자체가 방법상의 룰이 지켜지지 않고 공론화과정을 미처 덜 거치고 이런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이죠. 이 영상산업단지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게 어떤 공론화과정을 좀더 밀도있게 거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사전에 거치는 것은 나쁠 것이 없습니다.
  좋은 점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단지 투자심사규정상 투자규모가 10억원 이상일 경우에 중기재정계획심의를 하고 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전임자들이 하면서 미처 용역비 3억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용역이라는 것은 사업 전체 계획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부분이지 그것이 전체일 수는 없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러니까 3억만을 보고, 용역비만을 보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안익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 규모가 사실 방대한 건데 그런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진된 것이 모순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하세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능한한 빨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것은 건의사항과 비슷한 건데 지금 부천시장이 무슨 결정을 내리는데 의사가 환자를 보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면 그대로 집도를 하고 수술을 하는 그런 형태의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무슨 큰 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많은 시민을 상대로 해서 대화를 해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한 달에 한 번 내지 분기에 한 번 정도라도 부천시민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장이 그런 일을 한 번도 안해봤죠?
  시민과의 대화는 한 번도 안했죠?
  어떻게 민선시장이면서 무슨 결정을 시민과의 대화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합니까?
  그건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앞으로 시 집행부에서 그런 건의를 해서 시장이 자주 시민과 접촉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 시장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부분인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가 그런 것도 수렴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자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우선 이렇게 답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는데 직접민주정치가 아닌 한 모든 시민을 만나서 의견 수렴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단지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여러 의견계통이라든지 여론수렴층을 부지런히 만나고 또 그런 자리를 통해서 이런 영상산업 관련해서 토론, 의견교환 내지는 공론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만수 위원 이것 보세요.
  이렇게 의견을 시민들한테 묻고 그런 것은 안할 리가 없겠죠. 그건 물어보고 했겠는데 몇 명한테 물어봤냐 이렇게 따질 수도 없는 문제고 얼마나 충실하게 했냐해서 지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물어볼 때 저희는 그런 영상단지라든지 시의 어떤, 영상단지로 얘기를 해 봅시다.
  그게 시에 공식적으로 논의된 기구가 어디예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영상단지를 안건으로 부쳐서 시에 있는 각 국 회의단위의 어디에서 그것을 논의해 봤습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시 자체적으로요?
김만수 위원 네.
○기획담당관 유진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기획실 내에서만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시장이 주재해 가지고 내지는 그 업무를 기획실에서 추진하면 그것에 대해서 일단 공무원 집행부 내에서 의견교류라든지 거기에서 더 확대되면 각계각층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가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는 말이에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아까 보고를 잠깐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 내부적인 의견교환 기회는 용역결과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해서 세 번의 용역보고회를 통해서 저희 내부적인 조율기회가 있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까 인정을 하셨듯이 투자심의라든지 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물론 그런 데는 안했고 그리고 그런 시정조정위원회조차도 안 거쳤어요. 회의록을 보니까.
  그 부분을 안건으로 해 가지고 용역이 들어오든 말든 어쨌든 중요한 어떤 사안이 제기된 부분인데 우리 조례상에 있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정조정위원회라든 게 조례 1조의 목적에 보면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따른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 목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해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3조1호에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에 대한 것,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주요정책의 결정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식적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안 거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가 떠돌아 다녀요.
  시의원들 불러다 한번 쭉 얘기했다가 또 누구 불러다가 어디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떠돌아 다닌다는 말이에요. 이야기들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중요한, 우리 시를 좌지우지할, 용역결과에 따라 5800억의 예산이 들어가니마니하는 이런 계획이 그 흔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조차도 정식으로 거론된 적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의 의사결정 방식이 80만의 대도시 의사결정 방식에 적합한 것이라고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누가 책임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유진생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를 하겠는데 아까도 제가 비공식적으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일단 법대로 보자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주요정책이나 아니면 시장의 기본적인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연구하고 의결까지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기능은 어느 조직이나 필요해.
  시정조정위원회가 적합하지 않다면 어떤 기구가 그런 역할을 대체할 수 있어요? 우리 시에서.
  이러한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기구가 뭐 있냐고, 우리 시에서.
○기획담당관 유진생 결국은 대체할 기구나 위원회는 없습니다.
김만수 위원 대체할 것도 없고 이걸로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분야별로는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어디서 했어요? 이 영상단지는.
  용역회사에서 와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설명하고 시의원들한테 설명했잖아요. 무슨 위원회에요, 그게?
○기획담당관 유진생 공무원들한테는 세 번을 했어요.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의결할 수 있는 기구도 아니었고 공식적으로 그런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임의로 대상자들을 모아가지고 한 거였지.
○기획담당관 유진생 결국은 저희 간부가 다 참여하는 그런 자리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정조정위원회가 공식적인 기구이기는 합니다만 그 기능을 대체할 만한 그런 보고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생략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안익순 위원 기획담당관님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데 이 사업은 부천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들 몇 사람이 앉아서 그 결정을 하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연구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래 가지고 결정합니까?
  최소한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도 거치고 공청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해야지.
김만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정조정위원회가 조례에 명시된 대로 과연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효율성이 있는가, 그리고 여태까지 그게 운영돼 온 역사에 비춰봐가지고 좀 부적절한 측면이 많다. 그걸 내가 인정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은 이미 작년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지적을 해 놨는데 1년 동안 방치해 놨다가 조례상에 규정된 것은 역할을 못했다고 팽개쳐 놓고 그렇다고 뭐하나 만들어서 해 놓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임의대로 한 거예요. 임의대로, 편의대로.
  조례는 조례대로 내버려둬 놓고 새로운 것을 만들지도 않았고, 그때 그때 이렇게 5800억 예산으로 추정되는 일들을 결정하려고 막 해 나간다고, 지금.
  어느 공식기구에서도 그것을 담보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김만수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이것은 더 상층부에서 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잠깐 자리하시고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기획실장님 다 들으셨죠?
  그 문제점들은 이미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떻든 지금 부천의 미래를 중대하게 결정해야 할 기로에 놓인 사업들이 집행부 내에서조차도 조율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가 비단 이런 것만이 아니고 다른 일도 많이 있을 거라고 하는 예측 하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어떤 답이 있어야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장님으로서 지금까지 잘못된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분명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지금 말씀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영상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조율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보고회를 했다거나 또 용역비로 우리가 금년 예산에 3억을 계상해서 용역을 주어서 결과를 보고 받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특별하게 위원회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느냐 이것은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부쳐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 일단 의도하시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예산을 요구해서 위원님들께도 충분하지는 못하겠지만 설명이 되고 용역비를 주셔서 일단 용역까지 세워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닥이, 다시 말씀드려서 가닥이 잡히고 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다만, 지금 재정투자심의위원회에 회부를 못한 것은 저희가 어제 사과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이 투자심사위원회도 통과하고 그래야 할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 이상을 회부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 실무진에서 3억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다시 바로 잡아가기 위해서, 사실은 저도 이제 실장으로 온 지가 며칠 안 되고 기획담당관 역시 금년 7월 18일자로 왔습니다. 그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바로 잡아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된 것을 저희가 깊은 사정도 모르면서 지금 여기서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답변드리기는 난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나 기획담당관이 이 자리에서 새로운 각오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수정을 해 나가면서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아까 질문한 사항 중에 답변 안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처음 영상산업단지를 부천에서 할 때는 인근 도시나 재벌그룹에서 한다는 얘기가 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더 크게 사업을 한다는데 그쪽과 경쟁해서 과연 부천시가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 대책도 강구하고 있느냐?
○기획실장 장상진 그것은 저희가 1차 보고를 받았고 용역결과를, 앞으로 2차, 3차 계속해서 용역은 나갈 겁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인천에서 100만평을 한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구상일 뿐이지 우리 같이 이것을 시작한다는 아직까지 조금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송도에 만든다는 것은 저희가 알기로 영상단지가 아니고 일반 위락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만드는 영상단지하고 위락시설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적인 조건이라든지 무슨 입지적인 조건을 봤을 때 인천보다 저희는 김포공항을 끼고 있고 서울 외곽지역을 끼고 있습니다.
  또 인천 부평구를 저희가 끼고 있고 우리 자체로 80만 시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쪽에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어떤 사람의 머리 속의 구상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추진 안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일단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면서 인천에서 만약에 그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천하고 막말로 싸움을 해서 이겨서 우리 부천시민이 더 부천시의 세수증대를 할 수 있고 또 부천시민들이 더 좋은 위락시설에서 더 좋은 영상단지에서 나가서 하루라도 즐길 수 있고, 우리가 서울시나 이런 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우리 세입을 끌어 올릴 수 있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게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운영이 된다면, 인천도 지난번에 각 신문에 자세한 사업규모나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이것이 포함돼 있는 사업 아니에요. 그 사업이.
  우리도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보고회를 3차 정도 했는데 거기도 용역결과를 넘어서 사업계획 자체가 우리보다 더 진행된 것 같더라고요. 그 쪽 발표한 내용을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아까 오천 몇 백억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약에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걸 논할 시기는 아니지만 일단 그쪽하고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세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라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세밀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거쳐야 될 과정을 하나도 안 거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 부분을 그렇게 요약해 주시고 사업의 타당성까지 들어가는 것 보다는 지금까지 진행됐던 운영에 잘못이 있다면 무엇인가 여기까지만 들으면 좋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김만수 위원이 제기한 문제를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께서 좋은 착상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얼마든지 많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당성을 사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더더군다나 그 사업은 우리가 의회에서 용역을 줬던 사항입니다.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타당성을 조사할 필 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바로 위원회에서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업은 이미 사적인 아이디어나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타당성을 사적으로 조사하는 관계를 넘어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시점부터는 이게 상당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는 시장의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서서 관계공무원과 그 문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부천시의 이해 관계인들, 그리고 시의회와 힘을 모아서 그 사업을 만들어가야 되는 문제로 그렇게 공식적 위상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사업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물론, 용역의 중간보고를 두 차례, 최종결과보고까지 세 차례를 공무원들 간에는 거쳤다고 하나 그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비공식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비공식적으로 나온지 아십니까?
  그 사업이 한편으로는 타당성 용역을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께서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사업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하는 용역의 타당성과 무관하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가지고 실제로 많은 접촉을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용역의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그 대상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업체가 그것을 하는지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비밀리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고.
  그러면 그런 주요한 사업을, 우리가 공식선상에 이미 올려놓은 사업인데 그 사업이 아직도 시장과 혹은 그 주변에 있는 몇몇 고위공무원들만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려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김만수 위원이 제기한 문제는 적어도 그런 시장의 노력, 혹은 고위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논의가 공식성을 띠고 진행되어질 때 우리가 같이 그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점은 사전에 파악해내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이 뭐냐, 우리 기관이.
  시정조정위원회예요.
  왜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그 사업이 일정 선상에 올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 열어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 각각의 위원회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다 행정을 하는데 필요하니까 만든 것 아닙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잘못했으니까 잘 하겠다.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잘 하겠다.”고 한 것이 답변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그 결과와 거기에 대한 답변에 다름이 아닌 바로 이 자리에서 전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셨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그것에 기초하고 우리가 용역을 준 공식적 사항에 기초해서 바로 그것이 공식화될 것을 요구했고 또 그것이 되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대안으로서 김만수 위원이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데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장께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만한 게 아닌 것 같다. 그게 할 만큼 논의는 했다.
  지금 세간에 부천시 시장과 그리고 고위공무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영상도시화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제기와 또 비판이 있는지를 모르시고 계신 거예요.
  바로 시의원들이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각 개인 의원들이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구는 찬성을 하고 누구는 반대를 하고 그것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이 투명하고 보다 공식적이지 못할 때 이후에 그로 인해서 발생될 문제와 또는 그 과정의 행정손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장께서 답변을 정확히 하시려면, 적어도 그 문제를 공식화하려면 그 용역결과를 용역한 업체가 와가지고 보고하고 이에 대한 토의를 실장님은 자꾸 공식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공직적인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결정은 하등의 구속력이 없습니다.
  하다 못해 여기 시정조정위원회 한 것은 땅 조금 용도변경하는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각 부서에서 관계되는 국장님들이 오셔서 토의하고 결정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것은 당장 예산편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해도 사업의 골격과 뼈대를 잡아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중요하고 장래에 미칠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까 김만수 위원이 읽어줬지만 이것은 거기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에요. 그 내용 자체가, 조항에 기초해도.
  그렇다 하면 그것을 바로 세우는 전향적인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지만 앞으로 혹시 잘못이 있으면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야 감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답변 대단히 저는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생각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죄송합니다.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하고 이런 과정은 하나하나씩 마무리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11월 19일 대회의실에서 전체 의원님들 초청해 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의견도 수렴을 하고 좀더 구체화되고 이런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일이 추진되지 않겠느냐.
  아까 김만수 위원께서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대체할 만한 기구가 없어서, 왜 그런 것을 하지 않고 했느냐 그런 지적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구체화돼 가면서 확고부동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2차적이나 이런 식으로 좀더 구체화되기 위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제 개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실장님, 잠깐만요.
  실장님 답변이 자꾸 겉돌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이, 말하자면 진행됐던 것이 자꾸 포장돼서는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원론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원론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실장님을 발언대에 세우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기획담당관께서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그런 과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을 발언대에 세우고 그런 부분이 검증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지금 답변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진행된 겉치레를 가지고 그 과정도 밟지 않고 진행돼 버렸던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이 사전부터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문제는 먼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투자심사를 해야 된다고 친다면 먼저 그런 과정을 거치고 거기서 타당성을 한 번 따져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밟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추진돼 가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무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기획실장 장상진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그것을 했어야 될 건데 우리가 투자심사위원회를 못해 가지고 본회의에서도 사과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제가 잘못된 부분은 저도 온 지 며칠 안 되니까 과감하게 그런 것을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서 설명회도 하고 해서 그런 과정을 어차피 거치면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제 의견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제가 안 넣는다거나 뺀다거나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김만수 위원 아까 실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이 영상단지 문제는 지금 여기서 타당성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를 든 거고 그런 중요한 시책의 결정과정과 그런 결정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기구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차의 문제.
  아무리 조례를 뒤져봐도 우리 부천시라는 조직에서 진짜 기본계획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더라고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는 영상단지는 거기에 부의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영상단지라는 게 조례에 명시돼 있는 시정의 기본계획으로 수립될 정도의 중요성이 없는 건지 아니면 시정조정위원회가 그런 기능을 담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장상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아무 것도 없고, 용역도 없고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두 가지 입장입니다.
  지금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미리 재정계획위원회에다 회부를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그게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했고 앞으로 그것을 제가 과감하게 해서 보완을 해 나간다고 보고를 드렸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그게 저희가 이런 의견을 거쳐서 앞으로라도 그런 것을 해야지 지금으로는 당장 여기서 그것은 왜 안했는데 제가 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 그런 뜻인 거죠.
김만수 위원 안한 건 잘못된 것으로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기획실장 장상진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것은 저희가 과감하게 시정을 하고 해 나가겠다고.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렇게 답하시는 거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거치지 않고 이게 넘어왔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장상진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걸로 일단 실장님의 답변을 종결할까요?
김동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담배피울 시간도 된 것 같고 여기 최고 공무원이 기획실장이신데 아까 이 답변 내용에도 오신 지 얼마 안 됐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상급자인 부시장이나 시장하고 어떤 말을 나눠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말이 있는가 해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자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감사중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감사중지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를 10분 동안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전에도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감사를 준비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현재 시정 전반에 관한 것들을 보면 의원들의 문제제기를 통해서 바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적당히 넘어가나 그런 것들이 속에 숨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인단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고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획담당관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한 동안 긴장을 했으니까 이제 풀어가면서 좀 부드럽게 진행해 봅시다.
  제안제도에 대해서 문의를 할게요.
  "시 산하 공무원의 창의력 개발과 직무연구를 장려하여 지방행정의 능률향상과 예산절감 도모를 위해서 제안제도 운영의 내실화"그랬는데 현재 115건이 접수돼 가지고 그 중에 21건이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 산하 공무원 위주로, 공무원에게만 한정을 지어가지고 그 제안제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그것을 제안제도 운영은 물론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창의성이라든가 경제성 그리고 효율성, 실용성 및 주민편익을 착안한다든가 각종 제도개선, 행정운영의 능률화·경제화 방안 또 기술개발, 지방재정확충 방안, 또는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일, 그렇게 상당히 광범위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꼭 공무원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전체 시민들에게도 넓게, 광범위하게 그렇게 범위를 넓게 해서 시민에게서도 창안이 발굴될 수 있도록, 또 참여의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게 좋은 방법인데 왜 꼭 시 산하 공무원한테만 의존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저희 시정을 좋은 쪽으로 끌고가는 데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나 제안도 좋겠다 해 가지고 여기다 표현을 해 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8월부터 시민제안을 저희가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도 했고 구·동 민원창구에는 접수대도 만들어 놓고 접수표시도 해 놓고 그랬습니다.
  현재 17건이 접수돼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제안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을 좀더 범위를 넓게 잡아서 시민이 불편을 겪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창안된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홍보면에서 철저를 기해 주셔서 제안제도가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확충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31p를 보면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각종 수익면에서 분석을 보면 다 이익금이 많이 남고 그랬는데 오직 중앙공원 매점 임대운영만 13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공원사업소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 경영수익사업인데 그걸 중앙공원사업소뿐이 모른단 말이에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이게 부서별로 하고 있고 저희는 취합만 하는 그런 역할이라, 그런 실정입니다.
  바로 저희가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유언비어인지 아니면 떠도는 말인지 몰라도 중앙공원에 매점이 3개가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려고 굉장히 경쟁이 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매점이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는데 96년도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분양한 건지 위탁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지.」하는 이 있음)
  임대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지어서 그 사람한테 임대를 줬는데 1300만원의 적자 날 이유가 없는데 적자가 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왜 그런지 그 이유 좀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p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천시체육회에서 95년도에는 정액지원이 아니고 임의지원으로 한 푼도 지원이 된 게 없는데 96년도에 와서 1150만원이 임의로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부천시체육회장이 지금 민선시장이거든요.
  그랬을 적에 여태까지 집행을 안하고 있던 것이 1150만원이 지원됐다면 지원된 사항이 무엇 때문인가, 혹시 선심지원이 아닌가라는 뜻에서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체육회는 60p를 보시면 정액보조단체로 돼 가지고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운영비 보조는 나가게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1210만원, 96년도에 1210만원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62p에 부천시체육회를 대상으로 임의보조 형식으로 각종 체육행사를 지원하는 명목으로 95년도에는 아무 것도 없었고 96년도에는 115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지 이 임의보조는 바로 풀보조비라고 하는, 단체보조비에서 결국 지급주체인 우리 시청이 결정하기에 따라서 지급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그런 성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풀보조금도 알고 임의보조금도 아는데 안하던 것을 마침 또 회장이 시장으로 돼 있고 1150만원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왜 파악이 안 되나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풀보조금이라는 자체는 알고 있어요. 저도 이해는 하고 있는데 유독 거기에 많은 액수의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담당관님, 그 지출액수가 얼마가 됐는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여기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1150만원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앞에 보시면 정액보조는 1210만원이 작년도와 똑같이 그렇게 책정돼 있고 지금 1150만원이라는 것은 임의보조로 따로 시장이 임의로 쓰신 거와 똑같잖아요.
  그 얘기가 다른 게 아니고 체육행사에 가시면 촌지 전달하시고 이런 것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그런 것을 말하시는 거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거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면 어떤 겁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것은 품위를 받아서 해당 과에서 지출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촌지는 아닙니다.
오세완 위원 기획실에서 지출이 된 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아니에요. 저희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같이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하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니까 행사비로 책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각 과마다.
  거기서 하는 거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성격상으로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하게 용도를 만들어서 이건 정말 이렇게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지금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것이 바로 예산제도상에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풀보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재정집행자의 권한에 의해서 지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그것을 집행권자한테 재량을 주신 거고 그 재량을 적절히 활용하면 신축적이고 유연한 집행이 될 것이고, 그것을 조금 시각을 달리하면 선심지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막으려면 풀보조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야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한은 그 재량에 맡겨 두실 수밖에 없죠.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풀보조금을 주는데 대해서 다른 데는 인색한데 왜 부천시체육회만 그렇게 선심적으로 많이 줬냐 그걸 추궁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것은 시장이 하시는 일이니까 담당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다음 질문하시죠.
김만수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이따가 다시 얘기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보조금 문제는 우리가 작년 감사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서, 풀보조금 얘기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모호함도 있고 일정하게 어떤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감사에서 그 부분이 지적이 돼 가지고 그 때 답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급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정하는 문제라든가 심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제도적인 개선을 강구하겠다, 회의록에 다 있습니다.
  특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적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어요? 풀보조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대한 것.
○기획담당관 유진생 이것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김만수 위원 아니 기획담당관실,
○기획담당관 유진생 제가 못 본 것은 불찰입니다. 봤어야 되는데,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마저 지적을 하면 분명히 제도개선책이 그 때 나와야 된다는 인식을 공무원들하고 위원들이 같이 했고 그런 것을 빨리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으면 기존의 기준대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보면 풀보조를 지급하는 기준이 법 제14조에 보면 "당해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중에 그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보조금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쉽게 얘기하면 운영비로 쓰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제출한 것에 보면 임의보조에 있어서 그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96년에 들어와서 운영보조 조로 이렇게 지급돼 있는 풀보조금이 수두룩해요. 용도 부분이.
  63p에도 있고 62p에 맨 위에도 있고, 64p에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운영보조금 조로 지출된 게.
○기획담당관 유진생 작년에 말씀드린 것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운영비에 안 된다는 것이?
김만수 위원 아니, 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업을, 행사성 사업을 자치단체가 민간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거나 아니면 지원을 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판단해서 지출하게 돼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지침상으로는 사업비 지원, 단체가 주관하는 어떤 공익을 위한 사업비 지원에 주력하되 정액보조로 운영되지 않는 단체에 대한 운영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상에는 돼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법규사항하고 상치가 되는 것 같은데요.
김만수 위원 그 지침을 일단 제출해 주십시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오세완 위원 담당관께서 얼마만큼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난 96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미구의 약대동 69-80 외 2건, 소사구의 소사구청 진입로 확장 외 1건, 오정구 원종동 구 나드리쇼핑 뒤 공사관계로 해서 6건에 50억이 일반회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태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50억이라면 굉장히 큰 액수이고 우리가 2차 추경한 지가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그것이 하나도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부분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시간을 많이 낭비했는데 서로 미루고 핑퐁작업을 하는 바람에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예산은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서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세워놔 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예산이라면 자그만치 50억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유진생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저희가 지적을 받고 확인을 했었고 또 오늘 확인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6건에 50여 억원의 도로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부분인데 자금은 구획정리특별회계 자금이자 예산이고 애초 예산에 계상할 때는 도로과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12m 이하 도로라고 해 가지고 도로과는 구청으로 하여금 이것을 집행하도록 전도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는 또 전문적인 얘깁니다만 출납원회계증명을 가진 사람이 없다 해 가지고 전도를 거부하거나 그런 사태 때문에 현재 이 사업을 어디서 할는지 결정조차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과별로 사정이 있고 또 90% 이상이 아마 보상비로 나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은 부족하고 할 일은 많고 업무를 거부하는 그런 사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쪽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서라도 건의를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돼 있는 것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시겠다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저희가 볼 때는 구획정리 자금이란 도시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도시과는 이 사업들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돈은 주되 사업집행은 못하겠다 도로과에서 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도로과가 하든지 도시과가 하든지 결정권자한테 저희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만 그냥 놔둔다면 지금 우리가 시에서 구로 특별회계를 여태까지 전도해 줘가면서 쓰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산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체부터 기획실에서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500만원 이상되는 돈은 일반회계로 넘길 수가 없어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이것은 일반회계로 넘기는 게 아니고 어디서 집행을 하든지 구획정리특별회계 예산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가 이런 도로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있었으면 이런 예산이 서지 않았겠는데 올 2회 추경 때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다보니까 구획정리특별회계에 있는 여유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해서 예산이 계상된 거거든요.
  이것은 도로과에서 하든 도시과에서 하든 구청에서 하든 구획정리 예산으로 태어나가지고 구획정리 예산으로 종결돼야만 할 그런 예산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죠, 분명히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야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여태까지 찾다보니까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여태까지 특별회계로써 써왔어요.
  써왔는데 이번에서야, 특별회계를 마음대로 써오다가 지금에서야 못 쓴다는 게 나타난 겁니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됐을 거예요.
  여태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일방적으로 써왔던 겁니다.
  그런데 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못 쓰느냐 그런 얘기야.
  그것을 도시과에서 하든 도로과에서 하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그만치 50억입니다.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렇다면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과연 어떻게 찾을 거냐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원천적인 문제는 예산배정을 할 적에, 예산을 맨 처음에 책정을 할 때 그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예산 암만 세우고 뭐 하고 해봐야 쓰지 못하는 예산 뭐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 재배정요구를 만약에 도시과에서 해 가지고 기획실에 요청을 해서 다시 재배정 요구를 하면 안 됩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게 아까도 얘기가 됐는데 결국은 저희 기획실에서 통제부서라고 그래서 어떤 경우나 법률이나 규정에 맞지 않게 강제적으로 재배정을 통해서 구청으로 하여금 강행토록 한다 하는 것도 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3의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고려하고 참고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이미 구청에서도, 3개 구청에 제가 문의해 본 결과 관직이라든가 모든 게 다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모든 걸 해 가지고 출납원이건,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꼭 사용할 수 있도록 재차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꼭 특별회계라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명심하시기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임해규 위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용은 다 아실 것 같아서 생략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 건은 실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렇게 하시죠.
  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임해규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법정기일이 넘었죠?
  그리고 예산안에 첨부돼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첨부되기가 대단히 난망한데 그러면 예산안은 법적 구비조건을 갖추지 못한 예산안이 됩니다.
  우선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못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지난번 회의에서 그런 것을 저 자신도 처음 알았고 시장님도 야단을 많이 치셨습니다.
  늦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의회 의원들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29일, 제일 빨리하는 게 29일 정도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임해규 위원 29일 몇 시에 하시려고요?
○기획실장 장상진 오후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뜻을 저희가 임해규, 한병환, 정월남, 이영자, 김삼중 의원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날 의회사정이 어떤지 감안해서 오후라도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법에 위반이 됐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가 지적됐던 것 아시죠?
  사적으로야 그 당시에 관련 수행자는 아니셨습니다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기획실이 맞죠?
○기획실장 장상진 네.
임해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런 심각한 법적 위반사례가 이미 작년에 있었고 그것이 지적이 됐는데도 올해 또 재차 그런 상황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하나요?
○기획실장 장상진  저희가 책임을 지라고 하면 감사과를 시켜서 조사를 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제 시장님께서 정식으로 사과를 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관대하게 용서를 해 주시면 내년에는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저 자신이 담당관하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작년에는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장내소란)
  그게 아니고, 제가 말을 잘못 했어요.
  여기서 심각하게 그것을 느끼지 못해 가지고 금년에 조금 실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해 나가고, 수정해 나가고, 보완하도록 제 자신이 오늘부터라도 당장, 29일 재정위원회를 하고 내년부터라도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전임자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도 수시로 개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수시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때 광범위한 의견도 수렴하고 특히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논의를 꼭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무적으로 인지하는 관계공무원이나 아니면 위원장인 부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 심의위원회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때 당시에도 자료제출이 이루어졌는데 그 자료제출이 거의 전년도 것을 베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성토장이었어요.
  그날은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보통 시기가 지나가지고 12월 29일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예산안을 다루기 위해서 그 전에 심의를 해서 예산안에 첨부해야 될 사항이 다 끝난 다음에 한 번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심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죠.
  성토장으로 되고, 굉장히 강하게 그 때 발언을 했고 그 점에 대해서 부시장이 사과하고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저보고 왜 똑같은 얘기를 하느냐, 내년에도 그럴 것 아니냐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제가 있는 한 하여튼 이것은 내년에는 수시로 해야 될 거면 수시로 해서 이 예산서가 올라올 때는 이 심의위원회를 꼭 통과해서 올라오도록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제일 먼저 시정백서 발간 내용인데 이것과 전부 관련되진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나 구에서 발간하는 그런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완전히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실정을 볼 때, 여기 배부처가 나와 있습니다.
  구·동에 120부인데 결론적으로 구나 동에 배부숫자를 늘려서 그 구나 동 관내에 있는 열람실 또 독서실 즉, 이것은 일반주민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인데 여기에 많이 합리적으로 비치돼서 많이 활용되도록 해야 되겠는데 실지 본 위원이 몇 군데 가 봤을 때 완전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있어야 될 게 없고 또 없어도 될 만한 게 있는 사항을 봤어요.
  실질 예가 뭐냐면 모 열람실에 가봤더니 어느 군의 자치법규하고 통계연보 이런 게 있고 우리 시 관내의 사항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시에서는 물론, 자체적으로 비치를 해야 되겠고 또 실지는 동까지 나가서 이런 부수를 아주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비치해서 주민이나 학생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런 걸 잘 하도록 구나 동에 시달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시달을 하는데 구나 동에서 이행을 완전히 안한 건지 물론, 전부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일부 불성실하게 이런 자료들이 비치돼 있는 사항들이 둘러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더욱 성실하게 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을 하는데 물론 이것은 구의 감사장에서 다시 구별로 이런 사항을 더 파악하고 지적할 만한 건 하겠습니다만 시에서도 다시 한 번 이런 데 대해서 철저히 주민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에서 기왕에 돈을 들여서 만드는 시정백서 뿐만 아니라 그 관내 지형, 상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하는 책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지 학생들이 많이 이 지역에 살면서 필요성을 느끼면서 숙제라든지 하면서 요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려면 없어서 그냥 알 만한 사람한테 전화하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운영에 대해서 여기 소요예산이 2200만원이고 보상금 1200만원하고 또 380만원이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이 보상금 이외에 더 소요되는 뭐가 들어가죠?
  이것을 심사하는 수당 같은 걸 지급하고 이럽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게 남았나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소요예산은 한 2200만원있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김동규 위원 보니까 최고 특별상이 100만원 이군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상당히 획기적으로 그 전보다는 올랐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했겠죠?
  물론 수십 년 전에는 이것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주는 일도 부천시 행정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몇 년 후에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하더니 지금은 1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올랐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봐서 이렇게 책정해서 시행하겠죠?
  이것을 운영한다고 볼 때 특별상은 더 많은 금액을 줘야 되겠다, 종전에 300만원 한 적도 있습니다.
  저도 일개 시민의, 공무원으로서 기억이 나는 일이 있습니다만 그런 필요성은 안 느끼나요?
  특별상 지금은 많이 주는 게 100만원인데 운영하다 보니까 물론 300만원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300만원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느끼지 않는지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상금 수준문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제안제가 있고 총무처에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84, 5년도 그 당시 제가 실무자일 때 창안제도 금액을 설정했는데 그 때는 부천시의 상금 수준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 이게 다른 시·군 수준으로 정상화된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금을 올려서 제안제도 참여 유인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 기왕에 100만원으로 특별상을 주는 수준이나마 많은 분들한테 특별상을 많이 줄 수 있으면 그것이 더 좋은 유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많이 주려고 했습니다만 몇 건밖에는 특별상은 못 나갔습니다.
  지금 당장 상금이 부족하다 이런 건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규 위원  혹시 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명년도 예산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때 담당관님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종합관찰제 실시에 있어서 우리 관찰 주체가 일반 주민까지도 돼 있군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김동규 위원 이게 형식상으로만 나열해 놓은 거지 실지 여기 보니까 각 구별로 받은 건수가 많이 있는데 혹시 일반주민으로부터 받은 건수가 별도로 구분돼 있는 게 있을까요?
  구분 안해놓고 그냥 받았겠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여기에 구분은 못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일반주민이 한 게 사실상 많이는 없겠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전화로 대개 신고 들어오는 것들이 여기에 잡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방법은 용지를 주어서 했는지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전화로 받았을 때 이것을 공무원과 같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실지사항으로 일반주민들이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잘 했으려나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실지는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로 잘 보급해서 일반주민이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한 대로 전화신고 했을 때 이걸 그대로 하지 말고 공무원이 한 것 이상으로 정확하게 기재해서 활용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대 시민 신뢰행정을 구현한다고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지난번에 학교급식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연수갔다 왔지 않습니까?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시장께서도 학교급식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시의 조치사항을 말씀하시고 시장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연관계획서들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다시 한 번 담당관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저희 부천시의 학생수가 지금 초·중·고 합해서 15만명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수는 국민학교가 2개가 늘어서 45개,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44개 그래서 현재 89개교가 있습니다.
  1,200명 수준의 학생을 가지고 있는 학교의 경우 개별급식을 하기 위해서 조리장시설 설비비가 3억 내지 3억 2000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고 그렇게 한다면 시설설비비를 전부 소요를 냈을 경우에 부천시에서 한 34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할주민세율을 올려서 96년도, 97년도, 98년도 3개년 동안에 부천시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서 거둘 수 있는 재원으로 마련된 게 3개년에 15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의 재정이 어려운 상태고 저희 시장님이나 실무자들 생각이 개별급식을 하는 것보다는 공동급식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위생면에서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공동급식이 어떻겠느냐 하는 쪽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시간 내에 1년 중 180일을 거의 매일같이 일시에 밥을 먹도록, 학생들로 하여금 밥을 먹도록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공동급식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risk)들도 있습니다.
  개별급식하는 분들쪽에서 나온 얘기가 그렇고, 저희가 일본도 갔다오고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추진하는 공동급식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180억 정도면 부천시의 초·중·고 15만 명한테 점심 연중 180일을 해결할 수 있는 소요재원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340억보다는 훨씬 부담이 적겠다 이랬지만 대 전제는 김문수 의원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전제로 한 추진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를 학교급식대상으로 하는 것하고 또 현재 학교급식법은 개별급식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외주급식을 허용하는 개정문제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됐을 때 공동급식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동급식으로 가는 것이 고려해볼만 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동향을 보니까 이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 동안에.
  그것을 불과 2, 3일 전에 저희가 알고 이 방향이 흔들리게 될 그런 형편에 왔습니다.
양용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 지나온 과정은 저도 알고 그러는데 시에서 연차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급식을 공동급식으로 하든 개별 학교급식시설을 하든 중앙에서 지원금액이 있고 도에서의 지원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연차적으로 얼마를 지원해서 몇 학교 정도 급식을 시킨다든가 이런 지원계획은 없습니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현재 급식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양용석 위원 국회에서도, 아까 김문수 의원 말씀도 하셨지만 그렇게 법이 통과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부천시의 급식이 5% 미만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초등학교 급식이.
  그러면 내년도에는 8, 90% 이상이 거의 될 것 같은, 법만 개정이 된다면.
  기초자치단체에 지원이 되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가 엉뚱하게 앞서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지난번에 연수 다녀온 게 민간인들도 가고 그랬지만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 시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다녀왔지만 그 다녀온 당사자들은,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을 빼고 일반인들은 괜히 갔다, 시에서 괜히 형식적으로 관광하는 것도 아니고 데려갔다 온 것 아니냐, 어떤 소득이 없다 이런 식의, 그 사람들이 학부모급식후원회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인데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저도 얼굴이 부끄러웠는데 급식이 학부모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바람이에요.
  앞으로 일본연수 같은 것 갈 기회가 있으면 정말 급식조례위원회가 어떻게 선발됐는지 모르지만 심도있게 해서 뭔가 갔다와서 공부하고 온 것 이렇게 해야지 우리 시에서 갔다 온 것하고 서울시 도시락협회에서 갔다 온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우리 시가 많이 뒤떨어진다고, 지금.
  아주 형식적인데 담당관께서는 일본에 다녀온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우선 그렇게 의원님들마저 얼굴을 부끄럽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여행 사전계획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책임자고 했으면서 왜 그렇게 무리하게 여행계획을 했는지,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개별급식 견학을 못할 것을 알면서 거기에 간 거거든요.
  저희는 국내에서 개별급식을 세 군데인가를 봤고 공동급식도 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에 가서 공동급식만을 비교견학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계획을 한 거죠.
  했는데 같이 간 분들은 개별급식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갔던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행객들한테도 소홀했고 사전에 가는 분들한테 개별급식은 볼 수가 없습니다라는 걸 분명히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잘못이었어요.
양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연수가 있으면 정말 좋고 바른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부천시가 학교급식을 개별로 하든 공동으로 하든 좋은 행정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 바른교육시민모임이 완전히 구성이 안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안 됐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면 현재는 개인은 아니고 단체만 구성요인으로 돼 있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바른교육시민모임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저희가 수명을 받았는데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양용석 위원 추진을 하실 거잖아요?
  추진을 하시고, 바른교육시민모임에 상당히 많은 단체가 참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신청한 단체가 굉장히 많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런 조직들을 하나하나 만들면서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만드는 거지만 시의 예산이 불필요한 데 낭비될 수도 있다.
  여기서 어떤 회의를 한다든가 어떤 행사를 하면 지원해야 된다든가 이래서 어떤, 속된말로 얘기하면 시장의 친위대 비슷하게 이런 조직을 만들면 안 되겠다. 말 그대로 목적 그대로 바른교육을 위한 시민모임으로 돼야 되겠다.
  이게 완전히 구성이 돼서 차제에 어떤 다른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끔 담당관님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저희도 공무원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것이 정말 순수한 시민단체들을 시가 주관해서 만들 경우에 과연 얼마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을는지 그게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회의운영하고 다소의 재정지원이라도 받으면서 거기로부터 독립해 가지고 그런 민간단체로서 순수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 하여튼 동감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바른교육시민모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아니, 그러니까 친위단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임해규 위원 그게 시장께서 기획실에 사업을 조직하라고 지시한 사항이라는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것을 한번 구성해 보자 그러셨어요.
임해규 위원 시민모임을 시장이 구성하라고 공무원한테 지시를 해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 시민모임을 시가 주관을 했을 경우에 그런 친위성으로부터 과연 해방이 되겠느냐 그랬는데….
양용석 위원 지금 신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갔습니다.
  시장님은 그런 모임이 지역교육을 위해서 필요할 것이다, 한번 주관을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양용석 위원 이게 총무국 소관이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 지시하고 그 간의 추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가입을 요청했는지 일단 내역을 주시고 검토하고 난 다음에, 제가 물론 검토하고 여러 의견을 듣고 말씀드리겠지만 시민모임은 시민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적절하게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단체가 공익성을 띤 것이라면.
  그런데 시에서, 그것도 시의 산하 기관인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서 조직한다는 것은 시민운동 정신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바로 사조직이 되고 선거운동이 되는 거예요.
  역대에 진행돼 왔던 그와 같은 양상입니다. 불을 보듯 뻔한 것을.
양용석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바른교육시민모임 구성을 신청한 단체 명단이 있을 겁니다.
  오늘까지 신청한 단체 명단을 뽑아 주시고 학교급식조례위원회 그것은 구성이 됐잖아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양용석 위원 그 분들 명단을 주세요.
  그 두 개를 요청합니다.
김만수 위원 감사처리 문제하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문제하고 민자유치사업하고 공무원교육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도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게 되면 각 지적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은 기획실 소관이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맞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아까 감사담당관실 할 때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이것도 일종의 감사인 만큼 어디서 하는 감사와 마찬가지로 그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행해야 되는 원칙이나 준칙이 적용돼야 되는 거죠? 이것도.
  예를 들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따른 조치라든지 그것이 바르게 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정당하게 인정이 돼서 고치도록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이행이 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자료취합을 하고 필요할 때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는데, 안한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잘못됐습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작년에 감사받은 것을 저희 부서부터 못하고 있으니까,
김만수 위원 통상 말이에요, 경기도 감사나 자체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이행 안하면 그것은 징계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을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해 내지 않으면 그것은 지적사항이 또 다시 되는 거고 어떤 징계가 따라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징계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자유롭지 않죠, 이것도 감사권한인데.
  그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 기획실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작년에 지적됐던 부분이 올해 어떻게 됐는가를 점검하고 더군다나 이런 자료가 유인되기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무부서인 기획실에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하여튼 저희 부서부터가 못한 만큼 잘 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김만수 위원 안 됐어요. 그게.
  대부분 안 됐습니다.
  대부분 안 됐고 특히,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을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게 "완료"로 돼 있어요. 처리결과가.
  전혀 시정이 안 됐는데도 완료로 돼 있고 중기재정심의위원회 운영 부진에 대한 지적 이것도 "조기개최토록 하겠음. 완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용신문 구독문제, 주민계도용이란 말을 주민홍보용으로 바꾸도록 하겠다 그래서 완료했다고 나왔는데 96년도에 받은 자료를 보면 여전히 주민계도용 신문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매사가 그런 식입니다.
  이러면 할 의욕이 나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경기도감사, 감사원감사였다고 한다면 이런 처리결과보고서가 다시 올라올 수 있겠느냔 말이에요.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풀보조에 대한 것인데 96년도에 문제 제기를 한 건데 97년도에 적용돼야 되는 예산지침을 가져왔어요.
  97년도 지침으로 96년도도 집행합니까?
  96년도 것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보면 97년도에는 이것이 개악이 됐는데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97년도부터.
  그런데 97년도에는 운영비라는 얘기가 일절 없습니다. 이게.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얘기예요.
  부천시에서 작성해서 낸 겁니다. 풀보조금 지원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렇게 해 가지고 낸 자료에 보면 이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풀보조를 운영비로 써 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한 단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례적으로 집행되는 사업은 정상예산으로 편성을 하겠다 그랬고, 그렇지 않고 수시로 발생하는 풀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 지원하도록 하겠다.
  그런데도 96년도에 실제 집행한 것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수한 단체의 운영보조금조로 집행됐단 말이에요. 사업비가 아니라.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지적된 건 지적된 거고 우린 우리대로 한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개선방침을 떠나서라도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지방재정법 14조1항4호에 사업으로 분명히 명시돼 있어요. 운영에 대한 얘기는 한 마디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97년 지침도 나는 예결위에서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법도 그렇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그렇고 부천시에서 낸 개선방안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전부 운영비에 대한 얘기가 지원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와 사업성 경비에 따른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비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잘못됐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잘못됐습니다.
김만수 위원 고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교육문제인데 아까 감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사는 전문적이고 특화된 업무기 때문에 분기마다 교육을 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기획업무도 나는 마찬가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공무원들이 새로 온다든지 그런 교육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입각해서 이런 전문부서인 만큼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렇게까지는 지금 교육계획이 없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96년도에 기획실무과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 명 있고 지방재정실무과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월 18일자로 조직개편을 했으면 기획업무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 업무에 대해서 새롭게 판단하고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담당관님께서 조직을 책임지고 운영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기에 따른 기획 실무교육이라든지 전문적인 교육을 찾아서, 규정에 없으면, 반드시 이수시켜서 내년도부터 업무에 전문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가뜩이나 부천시에 전문적인 기획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조직개편이 7월에 됐는데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찾아서 해당하는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알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리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문제인데 이것도 기획실에서 다루는 것 맞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김만수 위원 여기 보면,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전에 한시적으로 활동했던 게 있죠. 지방행정경영기획단,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조례를 뜯어보니까 우리가 저번 추경에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장 사업에 투자한 게 있었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김만수 위원 그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쪽에 돈을 쓰자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 심의기구가 어디였어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특별한 심의는 저희가 거치지 못했죠.
김만수 위원 조례를 검토 안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7조에 보면 대상사업의 선정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1에 보면 이 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선정할 때는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발굴단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물론 보조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의무적 추진사항은 시장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8조에 보면, 올해에도 그 예산이 올라왔던데 투자기금의 운영계획을 보면 투자기금의 운영계획은 매회계년도 마다 회계년도 개시 전에 경영진단기획단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돼 있어요.
  올해 예산 올릴 때 이런 심의를 거쳤어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못 거쳤습니다.
김만수 위원 조례를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행정경영기획단이라는 것이 전에 있었는데 우리가 작년 감사에서도 얘기했었고 또 96년도 기획실 업무보고에서도 지방행정경영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 그것을 추진하는 주체는 아무 데도 없었단 말입니다.
  조례상에는 이것이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런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라든지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진행하는 투자기금을 운영할 때 항상 이런 표현으로 경영진단기획단의 심의를 거쳐라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성이 안 돼 있었어요. 그 동안.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올해 예산에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없으면 당장 구성돼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지방행정의 경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한 사람 개인에 의해서 맡아서 하는 게 경영기능의 강화가 도저히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조례상에 있는 이러한 기구를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하여튼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어떻게 보면 올라온 예산 자체가 원인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최해영 위원 한 가지만,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관선시장의 역점사업이 있을 겁니다.
  관선시장 때는, 2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선시장의 재임 시 역점사업이 있고 지금 민선시장이 돼서 역점사업이 있는데 그 역점사업이 중장기계획에 분명히 포함돼 있을 겁니다. 관선시장 역점사업은.
  그런데 만약에 관선시장 역점사업이 지금 민선시장이 되면서 연계성이 없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민선시장의 중장기 역점사업이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뒤의 것부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10억이 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최해영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다 아는 거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이나 규정도 무섭지만 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재정계획을 해야만 됩니다.
  임 위원님께서 그걸 작년부터 지적했음에도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그것을 서류를 다 만들어 놓고도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민선시장이라 하더라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업은 10억 이상짜리는 재정계획에 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질문해 주신 것은 관선시장과 민선시장 간의 공약사항들이 시장이 바뀌었음에도 과연 일관성있게 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봤더니 다소 시장이 바뀌신 이유도 되겠고 해가 바뀌기도 하고 또 의원님들의 그런 정치적인 욕구 같은 것이 작용했을 수도 있겠고, 공식·비공식으로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선순위 같은 것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선순위가 앞서 있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재정계획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드리면 알 수 있으실 텐데 사실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을 할 때 재위촉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했고 재위촉의 경우에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재위촉을 하면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두 분 중에 한 분만 의회동의를 받도록 돼 있답니다.
임해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분석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심사분석한 제출자료에 보니까 96년 사업심사 분석결과 및 부진사업조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보건소 특화사업을 올해 해왔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임해규 위원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사업이 부진사업조서에 포함이 돼야 될 부분이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게 30p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흡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지금 내무부 전문의 TO 조속히 승인토록 조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TO가 실제로 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막대한 의료장비도 들여놓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쓰지도 못하고, 쓸 사람이 없어서 쓰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심사분석평가다 해 가지고 한 게 TO를 조속히 승인토록 조치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전망도 불투명하고, 제가 들은 것으로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치사항이 못 되잖아요. 향후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는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사실 심사분석 기능이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서 실현토록 하는 것까지가 저희의 책임이 되겠는데 구차한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시장님이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을 중간에 무지막지하게 잘라버린다든지 하는 결론으로 가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솔직한 말씀이겠는데, 지금 사업을 포기한다하더라도 구입한 장비, 시설에 대한 포기가 따라야 되는 거고 최선의 대책은 TO를 하여튼 받아서 빨리 시설장비를 가동토록 하는 것이 최선이겠고 그것도 저것도 아닐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포기 아니면 취소시키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시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을 때 특화사업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기획담당관 답변으로 보면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추진은 하려 하고 불투명하고 대단히 갑갑해서 조금 관망하면서 사태에 대응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 문제가, 마침 여기 그 때 담당하셨던 국장님께서 계시니까, 그 때 당시에는 이게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는 이 사업이 실지로 TO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전에 얘기된 건지 하고, 둘째는 현재 이것으로 인해서 낭비되고 있는 예산이 얼마쯤인지.
○기획실장 장상진 처음에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얘기해서 TO를 받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주는 것으로 최대한.
  가능성이 있었고 TO를 못 받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기계를 못 쓰고 있는 게 아니고 대리의사를 성가병원이나 이런 데서 모셔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하고 그것이 놀므로써 소비되는 예산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고 처음에는 그런 가능성이, 다행히 우리 시장님이 의사출신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얘기를 해서 의사 TO를 따오는 걸로, 주는 걸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물론,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기획실이 아니겠지만,
○기획실장 장상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여기에 대한 심사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 정도 사안이면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 이런 데서 조정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발생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안을 놓고, 아까 대리의사를 데려다 놓고 하는 게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실지로 사업은 필요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대단히 좋고 필요하고 장비까지 들여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별도의 대안을 그런 식으로라도 마련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장상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의사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나와서 봐주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기계가 소사구에 들어가는, 기계는 지금 들어가고 있고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의, 아까 의사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웬만한 것을 다 하고 있고 임 위원님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게 기계인데 그것은 지금 소사구에 큰 자재가 들어옵니다.
  소사구보건소가 이전을 해 가지고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도 있고, 기계가.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추진을 했고 1년 이상을 저희 위원회에서 아주 지리하게 논의도 됐고 견학도 갔다오고 또 시 경영기획단에서 숙식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돈을 거기 투자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말이 쏙 들어갔어요.
  그게 우리 의회에서 조례 승인을 안해주니까 일단 유료주차장을 11월 1일부터 몇 군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주 급박하게 할 듯 하면서 안한 이유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게 왜 수면밑으로 쏙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핑계가 될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의 대응논리를 저희가 만들지 못했어요.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고 그것에 신경을 쓸 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일단 유료화 작업이 교통행정과에서 돼 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다른 일을 제쳐놓고 거기에 매달릴 필요까지는 아직 없다. 하여튼 그런 입장에서,
양용석 위원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애쓴 만큼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유료주차장이, 지금 29명인가 30명 모집이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30명이요.
양용석 위원 그런데 그 모집한 인원이 제가 송내역에 가서 몇 번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실제 제가 보는 것하고 똑같더라고요.
  주차장에 가면 차가 몇 대 없어요. 유료화가 되고 나서.
  우리 위원회에서 견학도 가고 그랬는데 그 때는 상당히 빽빽하게 차 있던 차들이 차가 없어, 몇 대뿐이 안 서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의 봉급은 이미 채용한 날부터 나갈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양용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 봉급은 어느 항목에서 나가고 송내역 같은 데 주차장을 보면 주차장 할 수 있게끔 담장 비슷하게 휀스를 박아놨거든요.
  그런 예산들은 어디서, 저는 그 휀스를 설치하지 않아도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차 들어오고 나가는 것 다 보지 않습니까? 자지 않는 이상.
  그 휀스를 설치함으로써 밑에 잘 닦아 놓은 바닥이 전부 망가졌고 그 휀스를 설치한 비용은 어느 항목에서 나갔는지 궁금해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실효성이 없고 이 사람들 다 잠자고 있어요. 차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인건비하고 휀스설치비는 전적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화하면서 주차장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유료화라고 하는 것하고 수익자 부담이라고 하는 것하고 또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을 높여야 된다는 것,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모든 주차나 불법주차에 상응한 감시단속 규제활동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시민들의 부담이 따르는 행위를 자진해 주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민부담이 따르는 문제니까 여러 가지로 여론 문제들이 많습니다.
양용석 위원 문제가 많아요.
  이게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대응논리가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시간도 없고 그렇다는데 시의회에서 조례를 통과받을 수 있는 대응논리를 정책적으로 개발을 못한 거고 그리고 그 대응논리로 이런 유료주차장을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이게 우리 시의 원래 목적인 세수수입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몇 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응하는 이런 정책을 개발하든가 아니면 유료주차장을, 이왕 만든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정책을 강화해서 이것을 현실화시키든가 이런 조치를 강구하세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제가 볼 때 주차문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계없이 유료화는 가능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든 안 만들든 간에 불법 노상주차에 대한 단속활동만 수반되면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얘기가 단속을 위한 인력을 100명을 써야 되겠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일용인부 100명을 일시에 쓴다고 하는 것이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것을 보통인력으로 쓸 것인지 청경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무자비하게 단속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등의 종합적인 고려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양용석 위원 그러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승인을 안해 주는 것 아시죠?
  그런 어떤 문제점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러면 이래야 되겠다 이러면 이래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시설공단이 안 되는 건데, 담당관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정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최만복 위원 거기에 부수된 얘기인데 작년에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 많은 용역비를 투자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이것이 잘못돼서 사장돼 가고 있습니다.
  전혀 그것은 거론되지 않고 있어요.
  거기다 시설관리공단 이것도 용역비가 많이 투자돼서 추진돼 오던 것이 용두사미격으로 슬그머니 사장되는 기분인데 그렇게 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지금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실에서 금년도 그런 사업추진계획을 위한 용역을 주고 있는 사업이 또 없는지, 우리 의원들 모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96년도요?
최만복 위원 네. 아주 예산낭비예요, 이건 인력이 아니에요.
  수십 억씩 용역비로 낭비하는데 이렇게 무계획적인 사업추진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알면 정말 야단납니다.
  지금 97년도에 용역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없어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저희가 97년도에도 두 건 정도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최만복 위원 이제 앞으로 신경써서 그런 사업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저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것 보통 많은 예산낭비 아니야.
  지금 시설관리공단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처음부터 계획을 심사숙고해서 세우시고 낭비요소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김만수 위원 아까 임해규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인데 심사분석업무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김만수 위원 이것을 보면 굉장히 기획실에서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분기 평가서에 보면 문제사업이 전부 9개였습니다.
  그래서 미흡이 2건이었고 부진사업이 6건, 중단조치한 게 1건이었는데 3/4분기 평가에 들어가면 문제사업이 모두 19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흡이 2건, 부진이 14건, 중단이 3건 이게 갈수록 일이 안 되는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각 부처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니까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기는 어렵겠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기획실에서 이런 기획 조정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특히,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널리 알리면서 우리 시도 이런 것을 한다 이렇게 자랑했던 건데 그건 또 중단조치가 됐습니다.
  이처럼 애초 계획을 세웠던 것에 비해서 이런 문제사업이 많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담당관님께서 좀 특별히 분발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문제인데 이것은 최근에 성주산 우회도로 사업자 지정문제와 관련해서 말썽이 났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실무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 실무위원회라는 게 전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자체를 대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저의 걱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4조 기능에 보면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되고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업자 지정 및 심의계획을 심의토록 돼 있습니다.
  3조에 보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실무위원회는 단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운영토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인우회도로 사업자 지정과 관련해서 회의록을 보면 이 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실무위원회에 검토를 넘겨 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위원회 때 실무위원회에서 조정해 가지고 올릴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실무위원회가 실무위원회로 그치지 않고 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거의 다 한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보도도 일부 됐는데.
  경인우회도로 사업자 지정과 관련해서 업체들을 불러다가 이 실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받고 거기서 업체를 결정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공개도 안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자료제출도 안해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밀실행정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저도 그것을 봤더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개최를 했는데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대상은 민자유치기본계획이에요, 우회도로 기본계획.
  그런데 그 기본계획을 의결해 주면서 조건부 의결을 했습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로 하여금 보완 결정토록 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이 사업자 지정이라든지 하는 그런 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다면 현재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아니면 실무위원회가 어디까지 왔냐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 통보를 했어요. 그 두 업체 중에 한 업체한테.
  그런데 실무부서 얘기는 그 통보를 해서 우선협상 대상업체에서 수용을 하면 그 민자유치사업자 지정문제를 이 심의위원회에다 본회의에 회부를 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과연 그러면 그 실무위원회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내지 통보권한을 가진 것인지 그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김만수 위원 판단을 어떻게 하세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래서 상당히 저도 그 이상 뭘 못 했는데….
김만수 위원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조례상에 보면.
  실무위원회가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합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사업자 지정권한은 심의위원회에 있거든요.
김만수 위원 물론 그렇죠. 그건.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래서 본회의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 지정여부를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이고 실무위원회에서 온대로 통과의결을 해 줄 수도 있었을 것이고 한데,
안익순 위원 김만수 위원의 질문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인데 경인사업도로 사업설계 설명회를 작년에 그 때 한 번하고 그 뒤로 한 번도 모임을 안했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통보도 없었었고, 그러니까 그 답변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95년 12월 19일에 한 번 열렸어요.
  거기다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더 검토하도록 하자고 그랬는데 이 실무위원회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고 위원회는 열지 않고 이것은 조례상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편의상으로 행정을 집행하려는 의도도 보이는 거고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까지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내용도 없는데 그렇게 건드려 들어간다는 것은 밀실행정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 공개가 안 돼요, 실무위원회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제가 감히 여기서 그것을 판단할 권한도 능력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어차피 사업자 지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 결정사항들이 회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심의위원회가 바로 실무위원회가 진행해 온 이제까지의 결정사항들을 근본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결정까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만수 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이 조례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장해야 되니까 조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실무위원회는 여기 보면 5명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면 8명으로 늘어나 있어요, 이게.
  이것도 명칭이 바뀌었어요, 실무위원회가 아니라 부천시민자유치사업평가위원단으로 명칭이 돼 있어요.
  이걸 누가 실무위원회라고 보겠어요. 하나의 위원회를 또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실무위원회의 역할을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이런 평가단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거라고 이게.
  반드시 시정돼야 됩니다.
  이 명칭을 실무위원회로 환원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실무위원으로 규정돼 있는 사람, 이 사람들로 인해서 돼야지 이것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도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조례대로 해서 의혹이 안 생기도록 이것을 철저하게 챙기세요, 담당 도시교통 이쪽에만 맡기지 말고.
임해규 위원 보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조례상에는 실무위원회를 위원장이 둘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들을 실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위촉한다거나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위원장인 부시장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없어요. 두고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회의 기능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이기 때문에, 실무위원회에서 그것을 조정 심의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업체들에 대해서 사전에 추릴 건 추리고 기준을 정할 건정하고 이렇게 올리는 것도 조례상으로 보면 그게 위법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에 위반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조례 자체가 애매하다 하는 점이 많아요, 사실은.
  따라서 이 조례 자체를 좀더 다듬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나 지금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현재같이, 더군다나 애매하고 모호한 이런 상태에서는, 그리고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위원회가 열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시의원들이 상임위별로 4명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 의심이 있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된 사항이라면, 심의위원회가 열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면 그 주요한 사안을 내가 세밀한 사항까지 아주 실무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업체에 대해서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선정해 들어가고 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원회에서 된 사항은 회의록에 적게 돼 있지 않습니까?
  회의록에 적어서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그러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실무적인 일로 제한하고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그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담당관실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서 5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철 공보담당관 한기철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시정홍보물 중에서 시정화보지하고 1996년 부천 이것도 발간이 된 겁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철 시정화보하고 다 만들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 좀 한 권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즉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전광판을 통한 홍보, 이게 전화국 사거리 그 밑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환경오염 전광판 이게, 환경오염치가 측정된 것이 환경오염 전광판 설치되고 나서 계속 나옵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철 환경보호과에서 매일 다르게 자동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정치가.
안익순 위원 그걸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드리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 곁들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전광판 LED를 통한 홍보가 있죠?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오세완 위원 심곡고가교에서 경인도로 그 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홍보면에서 그렇게 큰 효과를 못 가져오는 것 같은데 자막하고 그림만 해서 나오고 있는데 크게 홍보면에서는, 그걸 지켜보고 있노라니까 별로 나오는 게 없던데 그걸로 무슨 홍보가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철 그게 조선일보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상업광고가 40% 정도 하게 되어 있고 공익광고가 60% 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 영상과 자막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시민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하고 있는데 운영시간이 06시부터 24시까지인데 그게 15분마다 한 사이클씩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일 72회 정도, 그런데 이게 상당히 비쌉니다.
  개인이 여기다 하나 낼 때는 저희가 알아 본 것에 의해서는 20초당 10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는 사람은 많이 보고 15분당 한 사이클이니까 시에서 하는 행정을 못 볼 적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계속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지켜보면 저희 행정예고라든지 모든 게 공익적인 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걸 소사구청에 문의하니까 그것이 개인이 만들어서 설치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부천시에서 제작한 겁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철 아니에요, 조선일보사에서 한 거예요.
오세완 위원 개인이 했다고 소사구에서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오염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하시는데 전광판 그것도 부천시에서 만드신 거예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그건 부천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밑에 삼성전자란 상호는왜 넣었습니까?
○기획실장 장상진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는, 북부역하고 소사삼거리에 있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이고 지금 내동사거리에 있는 것은 삼성전자에서 만든 겁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럼 이쪽의 것은 삼성전자라고 안 쓰여 있어요?
○기획실장 장상진 그런 것 없습니다.
  부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서 우리한테 준 겁니다.
오세완 위원 부천시에 기부한 거라고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오세완 위원 시정홍보시찰단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운영실적 및 효과를 보면 지금 담당관께서는 그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시정홍보시찰단이 매일 동에 의뢰해서 사람을 차출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공보담당관 한기철 시정홍보시찰단은 저희가 동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도 오고, 동에서도 가봐서 시에 가서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사람도 오고 그러는데 현재 동에서는 어느 때 보면 그런 것도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나이 먹은 사람 나오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은 한 달 전에 계획을 세워서 내려보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저희 계획하고 동 계획에서 인원 차출계획이 잘 안 맞아서 조금 동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초등학생이나 초등교사, 공무원은 약 820명 정도고 주부 포함 시민이 1,670명인데 이게 그 동안 96년도 10월까지 한 실적인가 본데 문제점이 있다는 게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학생이라든가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걸 보고 느껴서 옆에다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홍보시찰단으로 나가면 좋은데 각 동에 몇 명쯤 내일 모시고 나와라 아니면 뭐 해라 이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별안간에 통보하고 물론, 사전에 계획은 있었겠습니다만 동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금 생업에 바쁜데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같은 데 의뢰를 합니다.
  허리도 못 펴는 노인네들이 와 가지고, 그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하다 못해 선물이라도 주고 점심 준다 그러니까 나와라 해서 점심 먹으러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도 보니까 노인네가 오긴 왔는데 3층 대회의실에서 슬라이드 상영을 하고 1차 홍보를 해 주는데 계단을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와서 제가 부축해서 같이 올라온 경우가 있는데 과연 저런 분으로 해서 부천시의 홍보라든가 모든 게 잘 될까, 또 현장을 가게 되면 그 양반들이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방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는데 좀더 홍보면에서 시찰단으로 적합한 사람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데 대해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담당관의 의견이 어떠신지 그것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앞으로의 계획이.
○공보담당관 한기철 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적합한 사람을 찾아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하도록 추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계획을 잡아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횟수만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횟수가 적더라도 정말 홍보를 할 수 있고 이웃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적절히 구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그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죠?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동에다 일정 숫자를 확보해서 오라고 지시하지 마시고 참여 희망자를 조사한 다음에 참여 희망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그 사람들을 위주로 편성을 해요.
  언제까지 몇 명 해라 이렇게 하시지 말고.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장명진 의원이라고 기억이 됩니다만 시정뉴스가 시장에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 점을 많이 개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철 시장님 중심돼서 한 것이 아니냐 장명진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각 과에서 행사라든지, 시의회에도 저희가 협조를 보냈습니다.
  모든 행사를 집행부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 편중되니까 의회에서 하는 것도 꼭 내보내고 모든 것을 다각적으로 하도록 저희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시정뉴스를 의원들이 많이 보셨으면 실감있게 평가를 할 텐데 우선 저부터가 그렇지 못합니다. 어쩌다 보는 상황이어서.
  여기 보니까 1일 2회 주 5일 해서 1일 10분 이내 방영하는데 제작은 주 1회 하지 않습니까.
  10분 내외니까 1시간용으로 하면 6일분이 들어가고 그러면 한 달 반 정도 분량이 들어가잖아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임해규 위원  다 모아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 6개월 분량의 비디오물을 저희 위원회에서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철 6개월 분량이 안 되죠.
  시작된 게, 8월 19일부터 저희가 제작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진행된 그것을 저희들한테 비디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임해규 위원 환경오염 전광판, 지난 번에 이게 국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만 부천시의 실제 측정장소와 설치장소는 사실상 달라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임해규 위원 측정을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원미구 보건소에서 하고 설치는 다른 데 설치해 놨는데 불일치해서 그것을 시정하려고 했는데 마침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우리 부천시에서 관리한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실제 측정장소와 설치장소가 일치돼서 체감 오염 정도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한기철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자막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것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기술적인 것은 물론 다른 부서에 하셔야 되겠지만,
○공보담당관 한기철 그것을 저희가 전달해서 저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시정하도록,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시정화보가 이게 이번에 만든 것이고 있던 것인데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으므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거 언제부터 바꿀 예정이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을 파악하고 계시지 못합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철 아니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담당자가 아니었고 먼저 과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 한 2년 전 것 뭐 이렇게 됐는데 다시 만들 때는 저희가 의회라든지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작을 공보담당관께서 하시죠?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임해규 위원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임해규 위원 제가 국제협력담당관실 할 때 이 문제에 대해 몇 번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이 내용이 실제 대단히 유용하지 못합니다.
  외국인이나 혹은 우리나라의 부천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이 내용이 별로 다가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크고 과시성이 상당히 많고 종이 질도 불필요하게 너무 좋아요. 화보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실지로 부천시의 이모저모를 알기에는 이게 공공시설물 설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천에 대해서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단편적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실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국제협력담당관께서 이미 제 기억으로는 한 6개월 전에 했어요.
  그런데 업무협조도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외국인이 오면 주관하고 외국에 나가서 이걸 활용하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면 이걸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업무는 추진하는데 실지로 만드는 데는 공보담당관실이잖아요.
  업무협조가 돼야 되잖아요. 얘기를 하면 만드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이걸 바꿔야 됩니다. 예산 낭비가 너무 심해요.
  이 지적을,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는 이걸 받아들였어요.
  내년에도 이걸 또 그대로 이용할 겁니까? 재고가 많아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내년도에 다시 만들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을 저기 했습니다.
  그리고 만들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면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현재는 있는 것을 다 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그렇게 소화하시더라도 내년도 만드실 때는 여러모로 이런 분야에 관계하는, 부천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하고 그것을 상품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자문을 받아서 실용적이고 값도 그것보다 훨씬 싸고 또 그렇게 값나갈 만큼 만들어야 돼요.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낭비되고 있는 상태니까.
김만수 위원 강서구청 가니까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저렇게 전과식으로 안하고 자기 관심분야별로, 파트별로 해서 손에 쏙 들어오게,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포켓용으로 조그맣게.
  96.부천을 보면 이것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사실 많이 개선됐는데 실제로 내가 외국인이고 타지방 사람이면 이걸 보고 어떻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재미없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정홍보시찰단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논쟁의 소지도 있겠지만 제 의견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시정홍보시찰단 이런 게 군사독재 시절의 유산인 것 같습니다.
  둘째는 이거 어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것이에요.
  사실 부천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요새는 비디오도 있고 TV에서도 우리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정보가 있다는 걸.
  그리고 많은 생활정보지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알게 되고 또 찾아가게도 되고 실지로 한다고 봐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인적 접촉을 통해서, 사람을 모아 가지고 태워서 돌고 돌다보면 돈이 들고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 쓸 데도 많고 시민의식도 함양돼 있고 상당히 제고되고 있는 시대에 이거 차로 모아 가지고 보나마나, 아까 오세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네에서 바쁜 사람들은 못 가고 노인들이 간다거나 학교에 가면 학생들은 강제로 가는 거예요. 학생들은 수업 빼먹고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교사들은 가라니까 위에서 내리는 지시대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쭉 돌아보는 장소라는 게 몇 군데는 자기가 평소에도 가보게 되는 장소도 있고.
  사실 하루 그냥 마실 다니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 공부하기 싫어서 가는 거고 노인네들은 다니는 게 좋아서 가는 거고.
  이것은 사실 예산낭비적 요인이 많고 또 잘못하면 오해받을 소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사업은 지양해야 될 구태의연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담당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철 저희가 시청에서 하는 일을 특별히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가서 듣고 시의 행정을 하 다 보면 시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너희들은 세금 받아서 뭘 하느냐 이런 얘기도 가끔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숙제해 와라,부천 쓰레기에 대해서 뭘 해 와라, 환경에 대해서 뭘 해 와라 이러다 보면 매일 중구난방으로 찾아오는 학생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오가시면서 보셨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자꾸 와서 말 대답하고 전체를 하기가 저희도 어느 때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행정이란 것은 꼭 어느 저기보다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아서 저희가 하는 게 원칙인 것으로 알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각 동에서 하다 보면 사람의 문제, 저희가왜 그러냐 하면 버스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로 40명씩 해서 80명을 해라 그런 식으로 한 달 전에 계획서를 내려보내고 다 모든 걸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날 가서 별안간 못 오는 사람, 귀찮아 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 있겠죠.
  그래서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버스가, 사람들이 모자라고 그런 식으로 되니까 아무 사람이나 데려오고 왔던 사람 또 데려오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워서 홍보시찰단 운영을 활성화하는 게 저로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말씀에 대해서 잘 알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부천시민이면 누구든지 가야죠.
  그런 서비스는 저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해 줄 수 있다면.
  하다 못해 부천시 내에 부천역 앞에라도 차 대놓고 이러이러한 부천시를 알리는 코스가 있으니 무료로, 1시간에 한 번씩 돕니다. 타고 싶으신 분 타십시오 이렇게 해서 타고 한 바퀴씩 도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일인데 차라리 그런 방향에서 시민들을 자발적으로 유도해서 하면 하나의 관광코스예요, 그건.
  부천시가 무료로 제공하는 관광코스입니다.
  런던에만 그런 거 있으란 법이 없잖아요. 부천에도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보기엔 어렵다는 겁니다.
  역사성도 있는 거고 그냥 사람 모아가지고  한바퀴 돌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돌아보는 장소가 몇 군데는 의미 있는 데가 있어요. 폐기물종합처리장이라든가 우리가 평소에 마음 내지 않고 특별한 문제의식이 없으면 가보기 어렵지만 생활상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쓰레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식이 제고되고 이런 게 있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전체 우리가 운영하는 게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생활 속에서 접하고 자기가 많은 정보매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관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그것도 계속 계획 짜야 되고 계속 모으고 보내고 어디 보내고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제는 한번쯤 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런 의미에서 대체안을 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관광자원화 이런 얘기도 요새 합니다만 다른 방향으로 시도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모아 가지고, 왜 학교를 택합니까? 왜 교사를 택합니까?
  왜 지역의 자생단체 분들이나 아니면 할당을 왜 줍니까?
  동사무소 가 보십시오. 동장님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러 저러한 일로 사람들 매일 구하는데 자생단체에다 어디 몇 명 보내달라 이런 거 하는 것 지겹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런 관 주도의 과시성,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가자가자 해서 어거지로 가는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요새는 안 맞습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철 그건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도 동에 근무해 봤습니다만 사람 모으는 것하고 잡부금 걷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부금 같은 건 다 없어졌겠지만 이것은 개선해서 계속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한번 개선방안을 내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양용석 위원 담당관님, 아까도 기획담당관실 감사하면서 했습니다만 특히 공보담당관실 감사자료를 보면 수감의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과장님 이하 직원이 거기 계장님이 두 분이고 그래서 6명인데 1년 동안의 96년도 업무실적보고를 수감장에서 종이 한 장에 앞뒤로 하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과장님 기분 나쁘겠지만 공보담당관실이 아니라 공보담당계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 아니냐, 시정홍보의 추진이라고 해서 한 장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시정홍보가 아니라 시장 홍보를 위한 담당관실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한데 앞으로는 조금 더 성의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수감에 임하는 그런 과장님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천지역의 난시청 지역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한국방송공사와 협의해서 같이 결정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결정해서 통보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죠?
○공보담당관 한기철 첫번째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TV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위적인 것은 해당 주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자연적인 것만 한국방송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자연적인 거잖아요.
  인위적인 것은 자기네들이 처리해서 공영안테나를 세워준다 이런 처리를 할 것이고 이건 자연적인 건데 이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시청료를 면제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철 면제받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자연적인 선정을 우리 시에서 하고, 시청료 면제야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방송공사에서 해 주잖아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그렇습니다.
양용석 위원 어떻게 통보해서 결정이 되느냐 이거죠.
○공보담당관 한기철 저희 지역에 결정된 데가 있습니다.
  원미구와 소사구에 저희는 두 군데만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이걸 방송국에서 결정합니까?
  계장님이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공보담당관실공보계장 윤인상 공보계장입니다.
  지금 자연적인 난시청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산이 다시 생기거나 어떤, 철도로 인해서 지역이 분리되지 않는 한···.
양용석 위원 결정을 어디서 하느냐고요?
○공보담당관실공보계장 윤인상 항상 어느 지역이고 자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 결정사항은 일단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면 한국방송공사, KBS로 통보를 합니다.
  구에서 통보하면, 옛날에 통합공과금 통합되어 있을 때 같이 했습니다. 지금은 분리가 됐습니다만.
  하면 한국방송공사에서 나와서 과연 이 난시청이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이냐 아니면 고층 건물이나 이런 것이 새로 건립됨으로써 된 것이냐 그 쪽에서 결정해서, 확정해서 회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청료를 받지 않는다?
○공보담당관실공보계장 윤인상 네.
양용석 위원 그러면 시청료 면제도 KBS에서 하겠네요?
○공보담당관실공보계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양용석 위원 이 지역은 KBS에서 원미구, 소사구 5개 동에 대해 결정을 했는데 추가로, 예를 들면 저희 동네에 정말 난시청 지역이 있거든요.
  이것도 새로 구에 민원접수 해서 방송국에서 나와서 실사 조사를 하고 타당하다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공보담당관실공보계장 윤인상 그건 한국방송공사에서 나와서 과연 그 곳이 자연적인 난시청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위적일 경우에는 그 원인 행위자가 그걸 해소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됐습니다.
김만수 위원 자료 요청입니다.
  시정홍보물 중에 복사골 부천하고 시보하고 시정화보하고 1996.부천하고 이것의 인쇄업체 있지 않습니까.
  인쇄업체명하고 연락처하고 견적서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홍보모니터 요원을 관리 안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철 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간담회를 안했어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여기 빼놔서, 애초 96년 업무 추진계획 보고한 것에는 홍보 모니터 요원, 중동 신도시 대단위 아파트 부녀회장, 기자단, 방송사 대표 이렇게 범위를 넓힌 것 같았는데 실적 보고에는 유선방송사 대표, 기자단, 명예 편집원 이렇게만 명시가 돼서 애초 계획보다 이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축소돼서 시행된 건지, 애초 계획대로 된 거예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계획대로 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홍보모니터 요원을 구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시에서만 합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단체가 저희 시로 되어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게 그걸 간담회하고 실지 인원하고 어느 정도 어떤 분들이 위촉되어 있는 것인지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알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포괄적인 질문인데 1년 동안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공보담당관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긴데 지금 올라오는 중에도,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단 1분도 화장실을 못 가고 여기 와서 갑니다.
  기자들이 붙들고 늘어지는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자가 12명이고 인천하고 저기해서 어느 때는 말싸움하다 하루가 다 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점수로 말씀드리면 전 뭐라고 말씀드리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김만수 위원 90점 되는 것 같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열심히 일 안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다들 굉장히 바쁘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조직이 설치된 목적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달성해 내느냐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사분석도 하고 평가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 열심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공보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포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기된 업무나 우리가 업무 분장표상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물론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효과로 발현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그야말로 공보 업무를 통해서 시민들이 잘 알았을 때 그 일이 잘 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굵은 줄기를, 열심히 일을 하지만 뭔가 방법적으로 근본적으로 획기적인 개선을 할 부분은 없는가 이런 걸 참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근거로 우리가 시정만족도 주민여론조사라는 것을 시정과에서 95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들은 시정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이 88.2%, 시 응답자 중에.
  시 행정에 대해서는 90% 가까이 모른다. 나는. 이런 응답을 했습니다. 95년에.
  96년도에 얼마 전에 “자치시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복지 욕구조사” 이 결과를 보면 시 행정의 홍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한 사람이 44.2%예요.
  시 행정의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13.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42%는 잘 모르겠다. 시 행정업무고 홍보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모르는가?    그러면 우리가 매일 복사골 부천 뿌리고 시보 돌리고 시정화보 돌리고 해도 이렇게 모른다는 사람들이 계속 일정 숫자 굉장히 높은 수    
수치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이건 방법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공보업무 전반에 대한 어떤 기조의 문제든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선시장 이후에 달라진 게 있느냐, 60~70%가 달라진 게 없다.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 잘 모른다 하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의 중요성이 그 만큼 큰 것이고 거기에 따라 선진적인 기법도 발휘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지하게 바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시민이 모른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시찰단의 복사골 소식지라든지 유선방송에 내보내도 어느 특정인들만 열심히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줄기를 다시 잡아서 어느 방법이 좋은지 한번 시민들한테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건의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과 상관없이 뭔가 방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 자치단체라든지 선진 도시라든지 이런 쪽의 광범위한 사례를 수집해서 열심히 일한 만큼 정책이 실제 시민들한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 겠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입니다.
  저희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시책개발기획연수 11회 60명이 간 것 그 각각의 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갔는지, 그리고 목적과 성과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파사데나시와 지금 교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대단히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실태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파사데나시하고 자매결연은 94년도에 됐는데 그쪽 기후가 좀 더워서, 저는 직접 다녀오지 못했습니다만 다녀오신 분들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덥고 또 광활한 지역에 인구나 기업체 규모가 적고 주로 석유화학 제품하고 우주산업이 발달된 도시인데 우리 시하고 그렇게 접목할 수 있는 것이 흔치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쪽은 교육도시라고 해서 교육자치가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주로 학생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관내 부인중학교하고 그러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해서 자매도시를 맺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아는 학생교류를 확대하고 그쪽 현지에 나가 계시는 우리 교민 중에서 서준석 씨라고 저희가 명예협력관으로 위촉해 드렸는데 그 분 말씀은 거기다 부천관 같은 그러한 하나의 미니 아파트 같은 건물을 해 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천 상품도 그 자리에 전시하고 앞으로 학생들이나 공무원들이 와서 근무를 한다든가 다녀갈 때 숙소로 활용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분 말씀을 빌리자면 땅 값이 상당히 싸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상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내년도에 그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추진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여기와 체결을 맺게 된 데도 서준석 씨라는 교민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그 분도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94년도에 배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속기를 제외시켜 주시면 제가 들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속기를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17시57분 기록중지)

(17시59분 기록개시)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담당관께서 깔끔하게 얘기 잘 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첫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 아닌가 싶어요.
  담당관님이 명료하게 말씀을 하시진 않았지만 애초에 통상이라는 측면을 그쪽에서도 생각을 했고 이쪽에서는 통상 관계상 고려하면 득이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것은 우리와 산업 연관성이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크게 진척 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이 서니까 결국에는 교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나 아니면 실태를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면 첫단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걸 계속 어쨌든 교류를 맺었으니까 맺은 만큼 어떻게 일을 만들어 보자 이래서 자매결연 맺는 거야 좋습니다. 학생들끼리.
  그것은 그 시가 아니더라도 모든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교육이 여러 가지로 나으니까.
  그것 자체가 거기와 자매결연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그렇다면 부천관 짓고 활용하고 이런 계획을 확대하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할 것이냐, 국제적인 약속이나 체면을 손상하지 않고 잘 마무리하는 선에서 처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우리가 자매도시다 이러면 상당히 격을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이건 그런 면에서 우리의 격에 맞게 전문적인 재검토와 마무리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옳으신 지적으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인정도 합니다.
  저희들 속성이 행정이 어떠한 일을 만들어 놨을 때 그 후임자나 행정에 대한 지속성 때문에 자꾸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런 노력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전환된 마음으로 잡아 가지고 앞으로 잘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더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지적하신 대로 국제 간의 예를 지켜가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학생교류라든가 그런 실질적인 분야에서만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파푸아뉴기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했습니다만 일단 첫째는 포트몰스비시를 다녀온 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금광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금광개발권을 우리가 따도 거기서 무슨,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시 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이미 1년 남짓된 기간에 두 번이나 방문을 하고 대단히 예민한 시기에 방문을 해서 빈축을 산 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국경일이라고 초대하면 가고, 그것도 시장이 가야 되고 이건 상당히 낭비가 아닌가. 우리가 충분히 시 재정도 풍부하고 그야말로 선진국도 아닌데 이런 데 가는 것 이것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말씀하신 대로 파푸아뉴기니 포트몰스비시는 시의 성격이 수도 도시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한 22만이고 그런 걸로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신문명과 구시대의 문명이 공존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도시를 떠나면 촌락은 원시인들이 있고 또 인프라 시설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자본투자 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라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다만 영국 금시장을 점유하는 금광의 약 95%가 매장되어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실지로 부천에서 채굴권이나 사업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말씀드리자면 현재로서는 상당히 후진성이 있는 그러한 나라와 그러한 도시지만 앞으로의 자원 때문에 저희가 큰 돈 들이지 않고 비공식 채널 같은 데로 해서 여러 가지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줘가면서 몇 년 간 그렇게 해서, 또 상당히 부천에 대한 이미지는 아주 좋게 그 나라에서 평가한 답니다. 그 나라 자체가.
  그 나라 자체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보다는 부천이라고 하면 금방 알아 듣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은 94년도에 불행하게도 거기서 큰 화산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때 세계 각국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저희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 상상외로 제일 컸다고 합니다.
  정부 각료들도 놀랬고 그래서 부천에 대한 이미지를 강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저희만 못하니까 큰 돈 들여서 해 주기도 어렵지만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조금조금 줘 보다가 그 사람들도 스스로 관리들이 부천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고마움을 항상 갖고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어떠한 광산권을 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개인이 하기에는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 체제에 있어서는 외국인에게 채광권은 주는데 금을 반출하는 그런 저기는 안 준다고 합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외국인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광산 채굴권을 얻었는데 반출권을 안 준답니다.
  반출권은 그 나라 회사나 그 나라 사람 이름으로 해야 되니까 합작 같은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끼리 어떤 협약 같은 것을 해서 채굴권을 하나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사실 저희는 노리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때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러한 전제로 했을 때 저희 시 공무원을 현지에 교환 근무하는 명목으로 해서 똑똑한 직원을 내보내서, 6개월 내지 1년을 내보내서 그러한 탐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쪽 도시에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3, 4년이 지나더라도 잘 다스려서 어떠한 그런 사업획득권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을 꼭 한번 실현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라이센스 같은 것을 얻어 낼 수 있는 그러한 뭔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향후 사업계획 때 다시 한 번 다룰 수 있으면 좋겠고 다만 저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파푸아뉴기니, 파사데나시와 비슷한 점이 그런 거라고 보는데 사실상 우리 부천시가 외교력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들의 내부에 어떤 해야 될 일들을 봤을 때 그런 문제 제기가 환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지로 그런 외교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너무 이런 데 집착하고 또 거기에 지나치게 우리 시의 인적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투여됨으로 해서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문제 의식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다음에 다시 한 번 다뤄 볼 기회가 있으리라 보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와사키시와,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처음에 자매도시로 쭉 사업이 진행되다 우호도시로 진행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이건 저희가 표현을 잘못해 드려서 그러는데 일본이 90년대 들어서서 93, 94년부터 90년 초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자매라는 말을 전에 일본에서 쓰다가 그 말을 안 쓰고 외교상에 하는 것은 전부 우호도시로 통일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그 때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저희가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호는 어떤 것이고 자매는 어떤 것이다 그렇게 한 번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 자매라는 말을 안 쓰게 된 이유가 한문어권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언니고 누가 동생이냐, 영어로는 가능합니다.
  씨스터시라고 해서 이것이 되는데 한문어권은 누가 언니, 동생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우호가 좋다 그래서 우호로 그렇게 거긴 쓰는데 그 뜻이 한국에서는 자매로 표현해도 문서상에는 아무 의의가 없다 그래서 저희도 한쪽에는 자매라고 쓰고 한쪽에는 우호라고 쓰면 똑같은 한문이기 때문에 그건 좋지 않다. 그래서 우호가 맞는다.
  경기도가 가와사키현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 역시 우호라고 썼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인가 의회에 보고를 드릴 때 우호와 자매라는 말씀을 그렇게 한 번 잘못 드렸습니다.
  일본에서 쓰는 용어가 완전히 우호라는 말로 통일했지 자매라는 말은 이제 안 쓴다 그것을 미처 저희가 그쪽 문화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본의 아닌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중국도 같은 권이기 때문에 중국도 우호성시라고 씁니다.
임해규 위원 실지로 저희들한테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매도시는 상당히 친밀도가 높고 우호도시는 그것이 낮은 이런 나름대로의 구분을 하셨고 자매도시를 몇 개 도시로 확대하고 우호도시는 몇 개 도시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계획에 입각해서 그 동안 사업을 진행해 오신 게 아닙니까.
  일본은 일본 사정으로 말을 바꾸는 거지만 용어상의 변경에 불가한 것이고,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그 기준을 아예 바꾸시든지, 왜냐 하면 우리는 각각의 차이에 따라서 이 때까지 해  온 도시가 달리 있지 않습니까.
  자매도시, 우호도시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그렇진 않습니다.
  정식으로 맺은 데가 다 자매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앞으로는 우호도시라는 것은 맺을 생각이 없으십니까? 구분해서.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우호라는 것이 자매도시의 단계에 이르기 전의 그런 뜻으로 저희가 표현해 드렸는데 어떠한 한 개의 분야, 경제라든가 체육이라든가 그렇게 할 때는 우호도시라고 전에는 표현이 가능하다 저희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매도시라고 그러면 일반적인 걸 다 포함시키는데 우호도시라고 할 것 같으면 어느 특정한 분야에 한해서만 교류를 할 때 그것을 저희도 우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자매도시는 아니지만 우호 관계를 교류하겠다는 것이 앞에 말씀드린 중국 영성시하고 경제분야에 대해서 경제우호협정을 맺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쓰는 우호도시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분야 가지고 교류하는 도시하고 할 때를 우호도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나갈 겁니다.
임해규 위원 앞으로 우호냐 자매냐의 구분을 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네.
임해규 위원 그렇다면 가와사키시는 자매입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네, 자매입니다.
임해규 위원 중국 산동성 영성시와 경제우호도시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어떤 결정과정을 거친 거죠?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정식으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시장께서 금년 초에도 거길 한 번 방문하셨고,
임해규 위원 12월에 예정이지 않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그렇게 저희가 성급하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내년 1/4분기로 넘겨서 좀더 생각해 보고 하려고 합니다.
  영성시하고의 배경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도 94년인가 저희한테 인폼을 줬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영성시가 인천 항구에서 바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중국의 땅입니다.
  222해리, 그러니까 450~460㎞가 되겠죠.
  바로 직선거리입니다.
  제일 가까운 항구도시에 공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식회사 대도라는 데가 거기 가서 공단을 조성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당히 성공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와서 경상도부터 쭉 투자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고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교역에 있어서는 참 좋은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 부천이나 성남이 그쪽하고 교류를 한번 해 보려는 그러한 도의 인폼도 있었고 또 현재 투자조건이 좋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15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구도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한 도시를 추천받아서,
임해규 위원 제 질문을 마감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전에 자매도시 혹은 우호도시를 맺는 것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편중되지 않게, 5대양 6대주에 편중되지 않게 잘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타산을 잘 하고 그렇게 해서 차분하고 치밀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대상 국가도 몇 개 국을 거명했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나 행정부에서 시장이 결정하면 되 는 겁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아닙니다.
  정식으로 자매도시는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려서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를 경유해서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임해규 위원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닙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승인은 중앙 정부에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냥 보고하면 됩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네.
  현재는 경기도를 경유해서 올라가면 중앙 정부에서는, 주관부서는 내무부입니다.
  내무부하고 안기부하고 현지 대사관하고 조율해서 타당성 검토를,
임해규 위원 중국 영성시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처음 올라온 거죠?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네.
임해규 위원 12월 예정인데, 경위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듣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 스스로도 문제를 인정하셨지만 파사데나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맺는 것이 잘못 맺으면 우리가 상당히 나중에 처리하기도 어려워지고 또 금방 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되지 못하고 단지 몇 가지의 알게 되는 경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때 상당히 어려움을 이후에 겪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도 가와사키시 말고 다른 오까야마시하고도 1대 시의회 때도 상당히 많은 숙고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자매도시 하나 하는데도.
  그리고 정말로 어떤 것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는가, 아직은 우리가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에서 많이 배워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그래서 그런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해서 나타났던 오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상당히 숙고해야만 한다고 보고 또 성과를 보고 차츰차츰 넓혀나가는 이런 일을 진행해 가는데 순서가 있고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영성시 같은 경우는 툭 튀어나온 것 아닙니까? 이건.
  물론 그 간에 행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정보도 있겠지만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상에 또는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건 또 의회입니다.
  결국은 교류하고 무슨 일이 있어 왔다갔다 하는 건 시의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충실한 경위없이 또 시의회와 충분한 논의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그래서 저희가 12월이라고 했다가 그러한 문제를 좀더 검토하자 그래서 사실 미뤘습니다.
  당초에는 11월 28일에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가지려고 하다가 위원장께서 시간 문제 때문에 12월 초로 연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본 총무위원회에도 저희가 내년 초에는 보고드리고 그리고,
임해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유인물이 올라 왔는데 일주일 전쯤에 만든 유인물 아닙니까. 올라온 사항이에요.
  그런 말씀보다는 우호도시나 자매도시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있다 다른 위원님께서 국제교류협력위원회 협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리라 봅니다만 저희 위원회가 교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제협력담당관님을 모시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가.
  그런데 실지로 우리는 그 나라를 가보지도 못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정보도 별로 없고 정말 담당관님 설명 듣고 끄덕끄덕하고 잘 합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냥 승인하는 거예요.
  실정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차후에는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나 이런 사업을 잘못하면 그 나라에 대해서 무책임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맺고 난 다음에 우리가 충실하지 못하면.
  결코 이득이 없을 것 같다 이래 가지고 충실하게 안하면 이건 국제적인 망신 아닙니까. 무책임한 행위이고.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국제교류협력위원회가 물론 있지만 상임위에서 책임있게 이 문제를 다루고 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하다 못해 우리가 지역의 어떤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공청회 얘기가 나오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만큼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참여의식과 책임감도 높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중앙부처 사람이든 아니면 그 나라에 살던 농민이든 사업가든 그런 사람들 조치해서 정말 그 나라와 맺을 때 우리가 어떤 득과 실이 있겠는지, 장기적으로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검토와 고민을 하고 이 문제를 저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영성시와 한다는 이런 건 앞으로는 사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국제협력담당관님의 정보에 의존하는 그러한 시스템은 바꿔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앞으로 대외관계는 저희도 사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대외관계에 대해서 지방 정부에서, 대외관계라는 것은 다행히도 지방자치가 실시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이루어졌지 그 전에는 전부 중앙 정부 집권 하에서 중앙 정부에서 했었습니다.
  외교라는 것은 지방 정부에서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그러한 덕으로 해서 지방관서에서도 외교를 하는데 사실 저희도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 정부에서, 외교를 전담할 만한 그런 지방 정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희 스스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도 경기도에서 저희만 과 직제가 있지 아직까지 다른 시·군에는 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제관계만 나오면 두려움 먼저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이루어졌던 것은 나름대로의 동기와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너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확대하지 말고 나름대로의 줄다리기를 잘 해서 어레인지 해서 다루라는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해 나갈 것이고 새로 도시관계를 맺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회에 상정시켜서 충분한 자문을 받고 또 사전 교류단도 구성해서 해야 원칙입니다.
  다만 이 영성시 관계는 시장께서 다녀오시고 도에서 그런 인폼이 있어서 저희가 일하려는 욕심 때문에 자료로 사실은 이렇게 넣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자료를 넣고 질책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또 1/4분기로 넘기겠다 그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간단하게 관행을 이리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런 교류를 항시적으로 맺는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하겠다면,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 도시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대상 도시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됨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은 방문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야 알죠.
  가봐야 알지 안 가보고 어떻게 압니까.
  그런 걸 포함하고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련이 있는 중앙과 관계 전문가들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상공인들이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공청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거치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충분히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한 후에 그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정권은 법상 시장이 그렇게 하면 된다 하니까 그건 나중에 법 개정 문제가 따른다 하더라도 실제 그런 관행을 만들어야지만 책임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 점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제 생각에는 사전에 방문단을 구성해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구성해서 한번 다녀오시고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경제, 통상분야이기 때문에 코트라라든가 무역협회라든가 관내 상의라든가 기업인 대표로 해서 의견도 종합적으로 들은 다음에 그것이 정리된 다음에 상정시키는 식으로 그렇게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제화, 개방화 시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확보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천시도 최소한도 상공회의소 쪽하고 부천 기업인들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재단을 설립하고 그 재단에서 부천시가 국제화, 세계화의 추진전략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조사 연구 또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있는 공무원들의 인적 자원만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부천시나 부천 상공회의소 쪽에서도 그렇고 관과 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협력 교류재단을 설립해서 시와 시 간의 자매결연 문제도 그렇고 통상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거기에서 다룰 수 있는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지금 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좋으신 지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94년도에 처음으로 국제화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소속은 내무부 산하로, 지방 정부에서는 아직 광역시를 포함해서 구상한 데가 사실 없습니다.
  좋으신 고견으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내년도에 광역시 실태를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고 우리 시의 가칭 부천시국제화재단을 민·관·기업 협동체를 만들어서 구성할 수 있는,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년중으로 초안을 잡아 보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연구를 하셔서 이 부분이 어차피 우리가 국제도시와 교류를 하고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맺는 것은 그러한 쪽에 중점을 두고 개척하기 위한 하나의 저거지 사실은 문화행사나 예술제 행사를 참관하기 위해서 이런 것만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통상을 확대하겠다는 방편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써 부천지역의 기업들 수출도 늘릴 수 있고 또 투자도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이런 여건 조성을 해 주기 위해서 시가 그런 일을 한 거니까 그런 것을 꼭 설립하셔서 체계적으로 모든 걸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조금 전에 임해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새로운 도시와 자매·우호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주무 위원회에 협의하고 최소한 주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왜냐 하면 가와사키 문제가 굉장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 확실한 의회의 결의나 이런 게 없는 상황 속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냥 추진이 돼 갔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도 상당한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주무 위원회만이라도 조금 전에 말한 의결이라도 거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런 결정이 아니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공무원들 공무든 배낭이든 여행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국제협력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부천시 전 공무원이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 자료만으로 판단한다면 92년 이후에 공무원들 해외여행이 도에서 보내줬든 시에서 했든 2회 이상 간 공무원이 35명이고 3회 이상 간 공무원이 13명입니다.
  3회 이상 간 공무원 중에서 8급이 1명, 7급이 1명이에요.
  그리고 어떤 특정 공무원은 근무처가 바뀔 때마다 외국을 갔어요. 바뀔 때마다 외국을 나가는 이러한 사례도 여기 있습니다.
  물론 그 공무원이 외국의 여러 가지 시책이 필요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걸 위해서 가능하면 골고루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일단 담당관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스운 질문인데 185쪽에 보면 이해양 씨라고 행정 6급이 국제협력담당관실에 근무하는데 6급으로서 굉장히 많이 해외에 나가고 가깝게 많이 나갔는데 이해선 시장하고 어떻게 되는 사이입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185쪽 상단에 있는, 그 사람이 저희 통상계장을 했었습니다.
  통상계장 하다 최근에 인사계장으로 됐는데 통상계장은 정 계장이라고 새로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일본어 교육 가서, 저희가 외국어교육 3개월 이상 가는 분들은 해외여행을 현지로 보냅니다.
  보니까 95년도에 일본어 교육 갔다가 거기서, 교육과정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파푸아뉴기니에 교류추진 때 대표단 수행원으로 또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금년도에 통상계장을 하니까 러시아에서 실시하는 전시회 때 기업인들 모시고 가는데 통상계장이 들어갔고 또 저희 과에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이 국제교류계가 있고 국제통상계가 있는데 업무의 편중 때문에 국제통상계에 일본을 담당시켰습니다. 일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그리고 이 직원이 일본어를 잘 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인 일이지만 과의 일은 제 소관으로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을 담당시키다 보니까 일본에서 가조인 때 담당계장이니까 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양용석 위원 내년에도 어차피 해외연수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올 텐데 골고루 체험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 번 자매결연 조인식을 하면 정기적으로 3년 후나 5년 후에 재조인식을 하는 예가 없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그런 건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한 번 자매결연이나 우호조약을 맺으면 영구히 지속되는 겁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네, 국가 간의 이념이 다르기 전에는 지금은 영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맺고 있는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었다든가 그래서 외교가 단절된다든가 하는 그러한 이변이 없는 한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나 뭐하기가 국제관례상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 말씀을 왜 제가 드리냐면 저희 로터리클럽 소속에 일본 나고야에 있는 가니시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거든요. 저도 그 소속의 한 사람이고 그리고 태국 싹톤로터리클럽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정기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재조인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국가 간의 관계인데.
  그러면 아까 임해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흐지부지하다 그냥 없어지게 하라 하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파사데나시 그런 뜻 아니에요?
  이게 그런 절차가 제가 보기에는 있는 걸로 아는데 우호조약이나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그냥 무의미하더라도 영구히 끌고 간다는 말씀이네요?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관례상으로 가고 있는 데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보기 싫어도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긴데 문제점이….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그러니까 저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상대 도시끼리 만나가지고, 어디서 만나든지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하다 보면 어떠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맞지 않았을 때는 합의정신으로 해서 맺은 것은 오늘 사인으로 없었던 것으로 한다든가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알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94년 10월 25일 파사데나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로 2년 동안에 4개 국과 자매결연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0개 국까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가.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의원 3명을 포함해서 5명이 12박 13일로 캐나다, 호주, 필리핀을 사전답사했는데 캐나다, 호주, 필리핀도 이번에 사전답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네.
오세완 위원 그렇다면 현재 2년 동안에 4개국가 4개 시하고 맺었다면 국제교류에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데 굉장히 치중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임해규 위원께서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기대효과로써 우호증진이라든가 판로개척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2년 동안 4개 국가를 맺으면서 큰 일을 했다고는 누구나 볼 수 없을 거예요.
  보통 보면 간단한 자료송부, 행사참관 그런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고 효과나 이런 것이 없는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많이 맺어야 되나 그런 의문이 갑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4개 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3개 국이 사전답사가 됐고 또 우리가 담당관님을 보니까 지난번에 중남미 해외시장개척명목으로 해 가지고 멕시코, 페루, 파나마까지도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10개 국이 다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성과, 효과도 없이 그냥 자매결연 맺는데 너무 급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좀 더 그런 데 대해서, 맺는 것에 너무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결국은 하다 보니까 무슨 타 시에서 자매결연 맺을까봐 부천이 빨리 먼저 맺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까지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우의증진이라든가 판로개척이가든가 지역경제에서 그 동안 한 것이 과연 얼마나 있고 거기서 효과를 얼만큼 봤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 정부에서 외교를 한다는 것이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도 사전 교류도시 방문이라든가 교감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와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1, 2년 사이에 4개 도시하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고 그런 말씀인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주제넘은 말씀을 드리려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행정의 효과가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대략 저희들 하는 일이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 일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과의 거래기 때문에 저희들은 1단계로는 나름대로의 인적교류만 왕래되더라도 우선 효과는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도시에 관한 것을 여러 가지 면으로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고 나름대로 어떠한 실리를 얻어들일 수 있는 그런 데 사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직제를 갖고 있고 또 큰 도시라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할 욕심으로, 성급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소한도 이 정도의 일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욕심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간의 자매결연도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좋다, 남의 나라에 가서 학생하고 교환한다는 것은 두려움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맺고 보니까 홈스테이 같은 방법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생각보다는 두려움도 없다 그러한 말씀들도 하시고, 또 우리 기업이 탐색을 해 가지고 물론 돈 버시는 분들이니까 이재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더 밝으시겠죠.
  그래서 그 분들도 들락달락하시면서 그 분들 나름대로의 어떠한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기대를 걸고 또 중국 같은 데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상징성이 있는 하얼빈 도시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도 감히 못하는 그러한 사업을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외부에서는 많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고 안중근 의사의 독립활동 거사지역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도 그러한 얘기를 지금 못 꺼내고 있는데 하얼빈하고 부천시가 바로 그러한 자매도시를 맺었기 때문에 풀 수 있을 것이다. 지방 정부에서 능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상당히 부푼 기대감도 갖고들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어 나가고 있고, 또 예산만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 하면 중국 하얼빈시 같은 데는 약 10년 전에 일본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 일본사람들이 상당히 머리를 잘 썼습니다.
  공원에 무상으로 일본의 어떠한 문화원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보니까 일본식으로 집을 지어놨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전부 일본식 다다미방에서부터 일본여자 의상, 남자들 칼, 사무라이 모형, 게다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중국의 젊은 남녀들이 와가지고 옷을 입어보고 사진도 찍고 게다도 신고 냇가처럼 인공호수도 만들어 놓고 사진을 찍는데 돈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일본하고 적대감이 있는데 어떻게 큰 공원안에 떳떳하게 일본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젊은 남녀들이 들어가서 옷을 입고 칼을 들고 일본인 복장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중국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먹고 살고 그러는 게 더 급한데 그런 것 따져서 무엇하느냐. 우리가 그것으로 관광수입 올리고 우리가 일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으면 된다.
  우리가 어느 때 가서는 목적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러한 문화적으로 세뇌공작을 중국에 와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얼빈 시민이 일본에 가지 않더라도 스스로 일본문화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 주는 것 같은 그런 겁나는 저기도 한 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한국관 같은 것을 그런 데 가서 해놓고 상징적으로 해 놔가지고 거기다 우리의 문화를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럼으로써 거기에 있는 교민들의 위상도 올라갈 것이고 또 소수민족에 대한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질 걸로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가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은연중에 그러한 외교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걸로 기대를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물론 욕심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사람이라는 것은 욕심이 없으면 발전이 안 된다고 보는데 욕심도 갖고 있고 물론 아닌 게 아니라 개방화, 국제화 따라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부천시의 재정이라든가 모든 걸 견주어 봤을 적에 너무 방대하게 늘어만 놓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난번 11월 21일에 캐나다, 호주, 필리핀을 12박 13일 다녀온 것도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다 못해 국제협력담당관실이다 하면 총무위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저희하고 상의가 어느 정도 됐으면, 말 한 마디라도 던졌으면 고맙겠는데 사실 서로 사전 답사를 가는지 뭐하는지 통모르고 있다가 떠난다고 그래 가지고 며칠 전에 알려줘서, 그것도 개인적으로 알려줘서 듣고 하니까 뭣 때문에 가는지, 사전답사인지, 해외여행인지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의논도 하고 미리 알려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아주 야속한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앞으로는 결정을 하고 의논을 하고 그런다는데 아닌 게 아니라 참 안 좋더라고요.
김만수 위원 같이 좀 물어봅시다.
  3개 국 3개 도시를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국제교류 가능도시를 사전답사하는 의미로 갔다 온 거잖아요?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네.
김만수 위원 그러면 이 도시가 어떻게 선정이 된 거고 이렇게 되면, 한 번 쑤석거려 놓으면 이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란 말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만수 위원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3개 국이.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사전답사로 캐나다 애드몬튼시는 우리 심곡3동에 사시는 분이 거기 계십니다.
  초봄에 저희 시를 방문하셔서 시장께서 그런 면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가 공교롭게도 중국 하얼빈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호주 도시는 최근에 외무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부천시하고 호주의 살레본시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발전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왔고 거기도 역시 우리 교민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쎄브도시는 작년에 저희 시에서 파푸아뉴기니 다녀오실 때 한 번 들러오셨습니다.
  그 지역도 현재 시장께서 잘 아는 지역이고 인구도 저희 시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80만입니다.
  그리고 대우기업이 들어가 있고 금년 말에서 내년 봄에 우리나라 항공기가 직항노선이 개설된다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그렇게 나타난 도시가 3개 도시로 이번에 한번 방문을 하는 게 좋다,
김만수 위원 그렇게 선정이 된다면 그 각각의 도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아까 오세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총무위원회에서 미리 검토를 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이것은.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일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내용을 잘못 비치면 국제교류협력위원들 간에 마찰의 소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기왕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는 원칙을 놓고 보면 거기 가시는 분들이 총무위원회 정위원이 아니더라도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것은 실제로 갔을 때 누구 한 분이라도 설명하는 것이 좋고, 두번째로 그런 과정 속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총무위원회가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라도 전혀 심의하고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사전에 그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세번째로 지금 그러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방문하는 기초 지식이나 자료면에서는 너무나 성급한 그런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지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얼마든지 국제경로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보고 가도 때가 늦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설명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너무 일찍 사람을 파견하는 이런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하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방문하는 게 좋겠다. 잘못하면 그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만 충분한 자료가 필요하다.
김만수 위원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갔다와서 결과보고서 있으면,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네, 결과 나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국제교류추진위원회 위원들 임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조례상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2년이면 4년 했을 적에 2년 아니고 그냥 2년입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네, 2년입니다.
오세완 위원 이것은 팩스로 받았습니다만 내년 1월 4일 중국 하얼빈에서 빙설제가 열리는데 150명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1인당 약 72만원이 넘는 돈인데, 자비로 간다고 합니다만 물론, 좋아하는 사람들이 신청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전세기까지 내서 빙설제 참가신청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관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했지만 각종 과소비다 뭐다 해 가지고 한참 거기에 대해서 홍보하고 매스컴 떠들고 그러는데 그 소비억제에 가장 힘쓸 때 관에서 빙설제에 참석하라고 전세기까지 내서 가야 된다는 것은 난 도대체 그거, 왜 이런 발상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빙설제 관계는 중국에서 매년 그 시즌에 하는데 저희도 잘 모릅니다만 빙설제 축제가 세계적인 행사랍니다.
  그래서 평균 1년에 한 50여 개 국이 참가를 해 가지고 실지로 거기서 조각전도, 대회도 하는 것이죠.
  상당히 큰 국제적인 행사랍니다.
  그래 가지고 복사골예술제 때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시에서 복사골예술제를 이렇게 크게 하는 것을 보고 중국 하얼빈시에는 빙설제가 있다, 국제적으로 큰 행사가 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랑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매도시니까 이러한 국제, 세계적인 행사에 자매도시 시민들이 많이 알고 한번 와서 보면 좋겠노라 하는 얘기가 그 때 당시에 있다가 지난 9월에 정식으로 정부대표단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얼빈에 행사가, 가장 국제적인 큰 행사인데 오실 수 있으면 부천시민들이 많이 오셔서 기회에 하얼빈시도 이해하고 그러한 세계적인 행사를 보시면 좋겠노라 그런 말씀이 이루어져서, 배경이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저희로서도 사실 큰 부담스러운 사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전세기도 그 때 시즌에는 항공사측에서는 내 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하얼빈시하고 부천시가 자매도시를 맺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최대한 할애를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세기가 뜰 수 있는 비행기의 종류가 159석짜리이기 때문에 인원수도 맞춰보고 그러니까 추정되는 소요예산액도 나왔습니다.
  차제에 국가경쟁력 10%, 여러 가지 과소비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이 문제는 복사골예술제 때인 4월부터 얘기가 간간이 나와 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 계획이 보도도 되고 해서 취소하기도 어렵고 이달 말까지 저희가 참여 희망 주민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추이를 봐서 비행기에 탈 수 있는 탑승인원이 적게 나오면 제 생각에는 취소를 해야 됩니다.
  비행기 값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다행히도 비행기에 탈 수 있는 인원이 딱 된다고 그러면 이번에 한번 추진을 해 가지고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저희한테 신청하신 분은 23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기간이 이달 말까지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 뿐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여러 번 저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시민인데 같이 갈 수 없겠느냐 해서.
  서울시민은 일단 30일에 의사를 한 번 밝혀봐라, 선착순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한테 공개를 했기 때문에 30일에 한번 해보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30일에 결과를 보고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복사골예술제에 중국 하얼빈에서는 몇 명이나 왔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그 때 당시에는 무용단까지 해서 23분인가 오셨죠.
오세완 위원 아무리 세계적인 빙설제라고 그러고 우리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그랬지만 150명 신청을 받고 또 그렇게 부추기는 것 같아서 꼭 관광회사에서 어디 놀러가자 해 가지고 모집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너무나 씁쓰름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앞으로 유념해서 특히, 외교관계에 대해서는 실수가 없도록 하고 국제도시 간의 사전답사 같은 것도 충분한 자료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및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열과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하여 주신 기획실장 및 감사담당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총무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 경미한 지적사항은 별도로 알려드리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는 관용심사위원회를 활용치 못하고 있고 공직자비리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공직자에 대한 교육, 사례집 발간, 반복적 위반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시정되어져야 하겠고, 감사담당관실의 기능 보강과 공직자 비위 중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에 대한 감사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으며, 감사방향도 일선 구청과 동에만 치중되고 본청 감사는 소홀히 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의회행정감사 시 지적된 감사내용도 자체감사를 통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이나 미흡한 실정이고 징계처분과 근무평정이 각기 다르므로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결과 95년도보다는 많은 향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감사기능에 맞는 업무수행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다면 투명한 행정이 될 것이고 시민의 호응을 받는 시정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기획실 소관 중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사항으로는 기획실 전반적으로 주요사업 보고내용이 부실하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투자심의위원회 활성화 문제는 95년도에도 본 위원회에서 많은 추궁과 질책이 있었음에도 96년도에도 반복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고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예산의 과다투자, 부천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정조정위원회와 같은 공식기구에서 많은 심의와 토론이 있어야 한다는 점과 종합관찰제 운영에 일반시민이 다수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경영수익기획단을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으며, 풀보조금 관리도 보조금관리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지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외 많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정말로 부천발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 주도록 당부드리며 많은 고생 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는 시정 현장방문단 운영은 좋은 실적을 보였으나 내면적으로 보면 특정대상이 중복 참여하고 고령층이나 노약자들이 다수 참여하므로 시찰효과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참여대상 선정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고 시정뉴스는 시장의 업적위주 뉴스보다는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뉴스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며 다변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 연구 검토하시어 부천발전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있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으로는 자매결연도시 사업활성화를 위해서 기 체결된 바 있는 미국 파사데나시와는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찾아 폭넓은 교류가 있도록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PNG와도 상호 경제적 이익이 되고 양 도시 간 우호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외 자매결연체결은 신중하게 추진되어져야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므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라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교류 및 국제적 업무를 공직자 및 일부부서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으로 국제화재단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이 증진되리라 판단되므로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80만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및 기획실 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만복  최해영
○불출석위원
  서강진  최용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감사담당관강용배
  기획실장장상진
  기획담당관유진생
  공보담당관한기철
  국제협력담당관김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