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1월 29일 (금) 10시
장 소 소사구청회의실

  의사일정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96.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ㅇ소사구

(10시11분 감사계속)
1. 96.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ㅇ소사구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서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본청과 같이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중에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14부를 작성해서 즉시 제출토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소사구청장 이정남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이어서 구청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호 부구청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윤구 총무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기석 시민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류인섭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박춘배 세무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윤형식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조청자 사회복지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한운 지적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정영구 환경위생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철호 건축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저희 소사구 관할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광식 심곡본1동장입니다.
  박순철 심곡본동장입니다.
  김원섭 소사본1동장입니다.
  송옥자 소사본2동장입니다.
  정광열 소사본3동장입니다.
  오장근 범박동장입니다.
  김근택 괴안동장입니다.
  이상훈 역곡3동장입니다.
  권병준 송내1동장입니다.
  이상기 송내2동장입니다.
  다음은 저희 총무위원회 소속 계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총무계장 유희택계장입니다.
  김용익 경리계장입니다.
  고길창 사회진흥계장입니다.
  김태산 기획예산계장입니다.
  정휘환 감사계장입니다.
  유성렬 문화공보계장입니다.
  조운묵 통신전산계장입니다.
  다음은 시민과 김채호 민원계장입니다.
  권기옥 호적계장입니다.
  김규영 병무계장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이윤영 민방위계장입니다.
  김현규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이상열 안전지도계장입니다.
  이상 저희 소사구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진행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는데 동장님들하고 해당 과가 아닌 직원들께서는 구청장님의 총괄 보고가 끝난 다음에 자리를 이석하셨다가 동장님들은 오후에 시간을 따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총괄보고가 끝난 다음에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것까지 들으시고 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동장님들과도 관계된 자료들이 포함돼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 업무전반에 대해서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며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소사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애써주신 총무위원회 류재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신청사 입주에 따른 집기구입비 등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신청사에 걸맞게 제1민원실, 제2민원실 집기를 모두 교체해서 내집처럼 편안하고 깨끗한 민원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구청장을 비롯해서 600여 공무원들은 자치시대가 요구하는 변모된 봉사행정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성과에는 미흡하였음을 제 자신이 자책하면서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해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구청장님께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한두 가지 질문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최해영 위원님, 지금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자료가 아니고.
최해영 위원 네, 질문 한두 가지 하고 자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시면 조금 있다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료요구만 먼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자료요구는 13쪽에 민원후견인제 처리내용이 있을 겁니다.
  처리대장을 좀 갖다주시고 두번째는 15쪽에 구민개방시설확대에 대한 공부방, 체력단련장, 어학실습실 이용 내용을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다음 16쪽에 1일친절다짐을 일과 전후의 다짐과 반성에 대한 발표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17쪽에 체납자 담당자가 지정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440명 전원 공무원에게 담당제가 할당이 된 건지 아니면 담당부서에 대한 것만 돼 있는 건지 그것은 구두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답은 조금 있다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들에게 잠깐만, 자료요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행정확인 여론수렴이 된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전부 복사를 하시지 못하면 화일로 넘겨주시면 되겠고 동장님들 정례 월례보고회가 있으시다고 했는데 그 보고회는 어떻게 된 건지 회의록을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공무원 종합관찰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다음에 당직책임관 야간기동순찰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목요살롱과 수요모임에 대해서 회의록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의 순환일지가 있으실 텐데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민원 우편송달제를 어떻게 실시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 제안제도 우수상을 한 번 시상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고, 근무태만자와 불친절로 지적받은 직원은 없었는지 그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면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풀보조 지원을 각 단체에 하셨는데 기타 다른 단체 지원한 지원 요구사항이 있었으면 그것도 주시고, 청 내에서 청장님과 과장님, 계장까지의 휴가일자가 혹시 중복돼 있다면 그 중복돼 있는 그런 부서의 계장과 과장님의 일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통의 반장님 총 정원과 결원숫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어디에 결원이 돼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조사된 바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를 개최해서 처리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반상회에서 건의한 사항은 주로 무엇인지, 이것은 자료를 복사하시기 어려우시면 전체를 화일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실태에 대해서 숫자로만 돼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된 바가 있으면 그것도 화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당시에 동별 피복비 구입내역이 어떻게 된 건지 그 점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분 있으면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팩스 민원처리 결과가 있는데 팩스 민원이 들어온 게 몇 건이고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하고, 다음에 재난위험시설물을 지정카드화해서 A급 19개소가 어디어디인지 거기에 대한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부업을 하고 있는 경로당 명과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부업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장기근속자 명단하고 진정민원 접수현황에서 처리결과에 불가가 24건이 있는데 불가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양용석 위원 자원봉사자 결연증서가 있으면 샘플을 주시고 사랑의 야간교실 운영하는 것 세부계획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지금 배석하고 계신 동장님들과 그리고 해당 과가 아니신 간부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안익순 위원 과의 업무보고와 질문 전에 먼저 제가 구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시면 구청장님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안익순 위원 오늘 이렇게 소사구에 와 보니까 구청을 새로 지어서 깨끗하고 모든 시설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도 참 잘 하셨는데, 제가 그 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안이 뭐냐면 소사구에는 옛날 구 도심권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주차난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을 겁니다.
  특히 도로도 좁은데다가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다가구가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택가 골목의 주차문제라든지 통행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지금 지역에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상에 이런 부분이 하나도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생각하시고 또 이런 부분을 소사구에서는 얼마나 현명하게 처리를 하고 계신가 그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말씀올리겠습니다.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됐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소사구는 구도시고 현재와서 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하여야 할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마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시책이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주차문제는 골목골목마다 너무 복잡하게 문제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송내동에 2,500평 부지에 무료 임시주차장을 설치하였고 구 청사부지에 약 70대 들어 갈 수 있는 일부 주차시설이 착공됐습니다.
  또 일부 그 지역을 위해서 녹지공원과 쉼터를 조성해 주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바로 구 청사앞에 공터가 325평인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결과 금년 한해 동안 임대를 주어서 약 37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해서 미력하나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그 외에 민간주차시설을 네 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의 유료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할 만한 큰 혜택을 시민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도 이렇게 비좁은 주차공간을 그나마 그런 것들로 하나하나 보완해 주고 내년도에도 그러한 식으로 구정을 추진하는데 헌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안익순 위원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질문은 총무위원회 업무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저희 의원들이 지역주민과 대화를 해 보면 부천시에서 내거는 삶의 질 향상에서 최우선적으로 거론되는 부분이 주차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부분을 먼저 질문을 드린 건데 제가 구청장님께 건의사항 겸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구도심의 단독주택을 헐어서 다가구로 지으면서 거기에 다세대 주택을 여러 동 건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허가낼 때 주차장 문제를 꼭 염두에 두셔서, 다가구를 지어도 분양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차장 확보가 안 돼서.
  이런 부분은 건축업자의 어떠한 분양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입주해서 살아야 되는 주민들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구도심에 건축허가를 낼 때 주차장 확보문제 이런 부분을 신경쓰셔서 그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주택이 지어짐으로 인한 불편을 더 이상 감수하지 않게끔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잘 알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저소득층 자녀 야간학습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 명단, 거기에 선임된 교사 6명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면 좋겠는데 총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청장님한테 직접 질문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려고 한 건데 지금 안익순 위원님께서 청장님께 바로 질문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지금 혹시, 조금 있다 답변하실 사항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각론에 들어가시기 전에 청장님께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자료에 보면 체납자담당자가 지정돼 있는데 이것이 구 440명 전 공무원에게 담당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담당부서에만 지정이 돼 있는 건지만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시정이나 구정방향이 95년도 시정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일반시민 80% 이상이 시정이나 구정을 모르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시나 구 자체에 모니터 요원, 유관단체, 통·반장, 각종 위원회 이러한 여러 기구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시겠지만 그 외에 구청장님이 복안하신 홍보방향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최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자 담당직원, 개인별로 담당하고 있느냐 과별로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과별 담당 겸 개인별로 담당할 부분도 있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별로 어떠한 체납건수를 줘가지고 과별 담당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시정홍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시에서부터 공무원들이 많은 일을 하면서 홍보부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사례가 많다 하는 지적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한 것을 꼭 반상회보다 통·반장만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획기적인 홍보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어떠한 홍보방향을 새롭게 만들어서 전 구민이 또는 전 시민이 모든 시·구정을 이해하고 알 수 있게끔 홍보방안을 점차적으로 연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렇다 할 개선책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런 홍보방법을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최해영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모든 홍보나 방침이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느끼시는 체감이 100이라고 보면 밑에 9급이나 반장한테 가서는 그것이 20% 내지 35%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방향을 개선하고자 하면 400여 구 전 공무원이 다같이 우선 참여를 하고 또한 그 내용을 인지해야 되는데 현재 구정을 구청장님은 100을 알고 계시다면 밑에 담당직원은 50 정도뿐이, 충분한 인지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방향은 지속적인 교육과 참여하는 공무원의 의식변화 없이는 홍보는 도저히 목표에 달성할 수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만복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도 나온 사실인데 95년도 1월 1일부터 96년 6월 1일까지 소사구에 차량,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오정구나 원미구에 비해서 과잉단속을 한 그런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원미구는 차량대수가 73,502대, 오정구는 38,711대, 소사구는 38,144대로 차량보유대수가 소사구가 제일 적습니다.
  오정구보다도 567대나 적고 원미구는 소사구의 거의 배에 대한 차량대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정차위반 과태료나 견인실적을 보면 징수금액이, 원미구는 73,502대에 징수된 금액이 20억 8773만 5000원에 불과하고 또 오정구는 567대나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억 5000만원에 불과하고 또 가장 차량보유대수가 적은 소사구는 무려 17억 4200만원이나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또 교통질서를 위한 단속인지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단속인지 이렇게 주민들의,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말하면서 주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소사구는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여러 가지 도로여건이 원미구나 오정구에 비해서 상당히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속횟수랄까 이런 것들을 타 구보다 더 많이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올바른 시민의식을 함양해 주고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돼 줘야만이 앞으로 교통문제가 날로 복잡해지는데 있어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정착화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단속을 했던 겁니다.
  다만 단속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타 구보다도 우리가 더 열심히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화된 자료를.
최만복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구도시라고 해서 주차장시설이나 모든 차량, 문화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을 확보할 생각은 안하고 이 상태에서 계속 견인이나 과태료징수를 해 나갈 겁니까?
  온당한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저희가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에도 민간시설을 이용한 유료주차장이라든가 또는 저희 시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공영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속실적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우리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도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원미구의 신도시처럼 활짝 도로가 확충되고 이런 데보다는 아무래도 위법사례가 많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해규 위원 구청장께서 상황을 좀더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자동차 대수나 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실태냐 하면 가서 보셔야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도로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안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정구보다 특별히 나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오정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훨씬 많은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이면도로나 골목길 이런 곳이 지금 불법 노상적치물들이 잔뜩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치워줘야 적어도 대로상에 주차를 할, 그간 세워둔 차들이 적어도 정차를 하더라도 뒤에 가서 정차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 본 바로는 그것을 민원제기하는 주민이 전화를 걸면 "했습니다."이렇게 공무원이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 본 결과는 그 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못하니까 노상적치물 갖다 놓는 것을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갓길로 차를 빼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낮에 다 출근하고 없는데, 전부 적치물 있어서 차도 못빼고 말이죠.
  두번째 문제는 길거리에 대자마자, 호루라기를 불어서 사전 예고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옆에서 호루라기 불고 옆에서 넘버 적습니다.
  그리고 호루라기 불면서 넘버 적는 것을 항의하면 법대로 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 단속요원에 대해서 교육과 계도가 필요한 겁니다.
  두 가지, 하나는 바로 주무부서에서 다니시면서 노상적치물을 빨리빨리 철거하도록 하는 것을 시급히 해야 하고, 두번째는 단속요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불가피하게 잠깐 정차하는 것에도 딱지를 끊지 않도록 계도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만복 위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단속요원들의 교육이 사실 부실합니다.
  기습단속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기 먼 데서 적고 옵니다. 차량번호를 적고 그 다음에 앞에 와서 사직을 찍고 탁 붙이고 갑니다.
  이게 기습단속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온당한 단속입니까?
  이렇게 해서 배의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100% 이상의 과태료를 징수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청장님, 지금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비교표도 말씀드리고 행위에 대해서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서강진 위원 잠깐만, 거기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법질서 차원에서, 지킨다는 의미에서 단속을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법을 지킨다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현재 여건상으로 볼 것 같으면 원미구라든가 다른 곳에는 주차장시설이 충분히 돼 있고 그런 여건조성이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위반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소사구 같은 경우는 여건상으로 이렇게 불합리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단속하지 않게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아까도 잠시 보고를 올렸습니다.
  민간인 주차시설이라든가 시나 구에서 투자를 해서 미력하나마 그러한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일시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것들을,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하는 문제라든가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단속이 우리가 볼 것 같으면 교통의 흐름하고 별로 지장이 없는 곳에서 단속이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자료를 파악해 보셨어요?
  여기 보시면 별로 지장을 느끼지 않는 곳에서 단속을 많이 했고 견인차 보관소가 있는 곳이라 그런지 그 일대 주변에서만 견인을 많이 해 갔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되죠.
  실질적으로 교통의 흐름에 장애가 되는 곳에는 즉시 가서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한적한 곳에서 주로 단속을 많이 했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그 문제점을 이구동성으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여러 가지 단속요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선양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위원님들, 지금 해당 과장의 설명을 들어야 될 순서인데 청장님의 질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청장님은 자리하시고 일단 해당 과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실 사항은 답변을 요청토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임해규 위원 동의하고, 제가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 연초 업무보고서 대비해서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96년 연초 업무보고서를 주시고 그리고 경기도 감사하고 시 자체 감사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얘기합니까?
임해규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이제 청장님께서는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총무과장 이윤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김덕균 위원 잠시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위원 총무위원회를 비롯해서 부천시 전 의원들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엊그제도 총무국 감사 때 김만수 위원이 신랄하게 질타했던 사항인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의 날 체육대회 그 건에 대해서 한 동에 500만원씩 계상해서 통과가 됐는데 그게 저희가 500만원씩 동사무소에 배정할 때는 내역별로 어떻게 써라 그런 게 없었고 바람이 있었어요.
  체육복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총무국에서도 체육복을 하지 않아도 50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
  과장님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동사무소 감사 나갈 수가 있어요.
  체육복 하지 않아도 500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체육의 날 행사를 치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피복비가 많게는 500만원 중에서 330만원까지, 적은 돈이 23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170만원 가지고도 동의 행사를 치를 수 있다는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500만원 정도가 든다 피복비 빼고, 이렇게 나왔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그건 시민의 날 체육대회개최 계획 시달한 게 있습니다.
  9월 19일에 시달할 때 출전 선수들만 상의 유니폼을 통일하라는,
양용석 위원 출전선수들만 하는데 왜 피복비가 300만원이 넘어가요?
  한 동에 출전선수가 몇 명이고 상의 유니폼이 얼마입니까?
  시 본청의 얘기로는 체육복을 하지 말라고 시달했다고 했거든요. 지시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구에서 각 동에 지시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그런 지시는 안했습니다.
양용석 위원 내년도 예산하고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피복비 전액을 제외하고 15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면 각 동의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피복비는 선수선발과 관리상 부득이 꼭 필요한 수량만 동 자율적으로 구입한 건데, 체육복만이 아니고 모자, 신발 전부 합쳐서 피복비로 들어간 겁니다.
양용석 위원 구청에서는 찬조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전혀 안 받았습니다.
양용석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시 의원들이 속았다. 그리고 우리 총무위원들이 속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육복 한 벌에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좋은 건 굉장히 비싸거든요.
  저도 체육복을 많이 받았는데 보통 동에서 받는 것들이 시중에 7, 8만원, 상표 붙은 것.
  그런데 안 입고 다녀요. 많은 데도 안 입고 다니는 걸 봤거든요.
  1회용 행사에 이런 피복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걸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해서 이거 절대 하지 말라는 바람을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각 동에 상당한 피복비가 들어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년부터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외국어 위탁교육에 대해서 본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사구청에서 컴퓨터 교육을 외부강사 초청해서 하는데 굉장히 좋은 시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 중에서 외래 수강증을 끊어오면 우리 구에서 3만 5000원 줍니까?
  보조금 얼마 줍니까?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양용석 위원 3만 5000원입니다.
  과장님이 보조금을 얼마 주는지 모르니까 도대체 수강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전혀 파악이 안 되겠네요?
  일어, 영어, 중국어 해서 꽤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등록하는 것으로 자료는 돼 있는데 과장님이 그 사람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하고 나서 테스트해 본 적도 없고 수강을 진짜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해 본 적도 없고, 그렇죠?
  대답을 못하시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실효성이 있고 좋은 것 같으면 공무원들 공부한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효성이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용석 위원 시에서 추진한 건데 왜 구에서 추진한 것으로 자료가 돼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시에서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겁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면 아까 3만 5000원 보조금 나간다는 건 구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시에서 나가는 겁니다.
양용석 위원 그건 다시 확인을 해 보겠고, 구에서는 보조금 나가는 게 없다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양용석 위원 구청 공무원들은 내가 영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수강증을 끊어서 시에 가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양용석 위원 제가 염려하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돈이 크든 작든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좋은데 수강을 안하게 되면 이런 유인물화하는 전시행정밖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챙기셔서 공부하는 공무원들이 우리 소사구에도 많으니까 열심히 다녀서 외국어 실력을 배양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야간교실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왔습니다.
  11월 25일 엊그제 개강을 했는데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개강할 때 학생들은 없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학생들 50명이 왔습니다.
양용석 위원 몇 시 정도에 개강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오후 6시 40분 정도에.
양용석 위원 그거 할 때 혹시 주위의 사설학원에서 민원 같은 것을 제기한 게 없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대상이 저소득층입니다.
양용석 위원 50명 학생의 명단을 바로 제출할 수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양용석 위원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한다니까 더 바람직스럽고 이런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학업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네들이 가슴에 멍에를 안지 않게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했다가 안하고 시간 펑크내고 그러면 괜히 그 아이들한테 마음의 상처만 주는 이런 일이 많아요.
  그리고 자매결연건도 마찬가지예요.
  주 1회 내지 2회 방문한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연증서까지 전부 줬는데 하지 않으면 관에서 괜히 전시행정, 유인물화 행정이 됩니다.
  실질적인 행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그와 연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하면 소사구청 주변만 학생들이 있는 게 아니고 송내동 끄트머리부터 역곡3동까지 있을 텐데 그 학생들이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밤늦은 시간일 텐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 사랑의 공부방을 개설했으면 그 애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고 집에까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가능하다면 구청에서 차 있으니까 그 차로 집에까지 바래다 주는 서비스까지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십시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조금 전에 체육대회 체육복에 대해서 지시가 있었다고 답변을 했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저희들이요?
오세완 위원 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공문상으로 상의유니폼을 통일하라고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 가격까지 다 정해줬어요? 얼마에 어떤 제품으로 하라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각 동별로 상의만 통일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총무과장님 답변 중에 체육복을 해도 좋다 아니면 하지 마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한 바 없고 상의만 통일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표현이 애매모호하거든요.
  위에만 통일하라 그러면 밑의 것을 입어도 좋은데 위의 것은 똑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표현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달받은 자들에게는 아래, 위 유니폼을 다 하더라도 위의 유니폼을 똑같이 입도록 해라 하는 것으로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착오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지시사항이 정확하지 않으면 오차가 생긴단 말이에요.
  문제가 뭐냐, 체육복을 과다하게 해 입고 행사비용으로 다른 것을 더 적게 썼다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 지적사항 내용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지적내용이 그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 답변을 하세요.
오세완 위원 지금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소사구청이 얼마에 어디서 구입을 해서 똑같이 유니폼을 해라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식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오세완 위원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미 부천시장이 3개 구청장한테 체육복이나 그런 소비성 옷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구청장께서는 각 동장들한테 거기에 대한 지시를 안 내렸다는 겁니까?
  시장께서는 분명히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중간에서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지시가.
  다른 것보다도 제일 무서운 게 지시 아닙니까?
  지시보다 더 가깝게 피부적으로 와 닿는 게 뭐 있어요?
  구청장님 발언대로 서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오세완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본청에서는 각 구청으로 비용을 덜 들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위의 체육복만 통일하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만 있었고 그것보다 더 강조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각 동에서 주민들에게 돈을 걷지 마라 이 점을 많이 강조했지 체육복을 강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총괄적으로 구청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 구청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사실 그게 큰 문제가 될 게 아닌데 답변을 듣고 나니까 지시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시 내린 것은 구청별로 선수를 알아 보기 위해서 상의 색상을 통일하라는 이런 지시는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아래, 위로 다 해 입는 착오도 생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무과장은 이번에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서 작년도에도 체육대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셔서 이번에 제대로 비용을 쓸 수 있게끔 당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대로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소비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절대 일반 시민들한테 찬조성이라든가 협조를 구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이 업무에 미숙하고 소홀했던 점은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더 깊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세완 위원 구청장님께 우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600여 공직자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신청사를 짓고 그 동안 여러 가지 청사에 대한 노고는 누구든지 인정하는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1차 추경 때 소사구청에 대한 예산이 많이 상정되고 그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청내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비품구입비가 2639만 2000원, 구내식당 일용인부임이 1266만 6000원 도합 3905만 8000원 그 돈이 구내식당 직영에 따른 비용으로 예산 결정이 됐고 어린이 집에도 비품이 3141만 3000원 거기에 따른 집기가 1024만 3000원, 민간 경상보조에서 보육교사 5명, 취사원 1명 거기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이 1274만 5000원 도합 5440만 1000원, 그렇게 예산이 막대하게 계상돼 있는데 그것이 지금 구내식당도 운영이 안 되고 어린이 집도 그렇고, 우선 거기에 대해 왜 그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고 개청한 지가 오래되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우리가 9월에 입주해 지금까지 구내식당과 어린이 집을 운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직영을 하고자 내무부에 직제신설 요청을 했고 제가 직접 내무부에 세 번씩 출장을 하면서 그게 관철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과는 직제가 승인 안 되고 모든 것이 잘 안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예산도 반영해 주신 데 대해서 그러한 직제가 성안이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못된 것에 대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서 임대 방법으로 운영키로 결정을 하고 구내식당을 좀더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타 시·군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7, 8개 시·군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청사 이전 후에 문서, 집기 정리라든가 개청식 준비, 시 종합감사 준비, 주민 편익시설인 주부 취미교실이 10개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 컴퓨터 상설교육장 운영관계, 사랑의 야간교실 운영, 독서실·체력단련장·소향관 운영관계, 무역 상담실 등 여러 가지 조기에 개설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시켜야 하는 그런 것들을 목전에 두고 하다 보니까 사실 본의 아니게 구내식당 운영과 어린이 집 운영이 상당히 늦어진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12월 초순부터 중순까지는 식당 뿐만 아니라 어린이 집까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건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가 12월 초에 끝나게 되면 이런 현안 사항들을 하나하나 스터디 해서 빨리 개원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와서 타 시·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 비교를 하면,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건 과거에 전부 해 놨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건 우리 예산에 계상되기 전에 그 계획이 서 있던 것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직영을 목적으로 했는데 직제가 승인이 안 되는 바람에, 기능직 9등급 한 사람만 보강이 됐습니다.
  신청사 관리계 직제를 올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위에서 관철이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 수립했던 계획에 조금 차질을 빚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처음에 계획했을 때 분명히 직영으로 한다고 해서 시청과의 관계 모든 여건을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하는 어려움을 그 당시에 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분명히 한다고 약속을 굳건히 했는데 지금 와서 임대한다고 하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난무하고 있어요.
  직영을 한다고 위원들하고 약속을 하고 지금에 와서 임대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그랬을 때 너무나 말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없이 임대한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확실하고 내실있는 그런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명심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사전에 그런 부분은 직제승인이 날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었으면 좋았을 텐데.
○소사구청장 이정남 사실은 그렇게 해 주겠다고 차관님까지, 정태수 차관님이 부천 출신이고 전부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상외로 그렇게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100% 계획이 전부 바뀌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세완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심곡고가교 등 5개소에 상판보수를 해왔습니다.
  95년도에도 일부 하고 96년도에도 하고 이번 97년도 예산에도 또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왜 한꺼번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렇게 하시지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저희 소사구 관내 고가도로가 4개소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여러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솔한 마음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은 95년도 초에 예산을 한꺼번에 올렸었는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었고 두번째로 철도청에서 협의를 그렇게 안해 줍니다.
  내년도에 할 부분은 경인전철이 지나간 구간이런 것들은 상판보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동차를 4시간 정지시켜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걸 전부 금년에 하려고 철도청하고 몇 번 옥신각신하고,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 실장으로 가 있습니다만 그 때 당시 김인호 청장께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겠다고 해서 그걸 협의했는데 협의가 안 됐습니다.
  금년에 철도청으로부터 확답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날짜를 정해서 할 시간을 주겠다 해서, 그런 내부적으로 애로가 있어서 한꺼번에 실시하지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내년도에 철도 횡단 구간만 상판 보수가 되면 4개 고가교에 대해서는 고가교 설치 이후에 처음 보수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고 마음놓고 통행할 수 있는 고가교가 되지 않겠느냐, 아울러 지난 초에 온수고가교가 불의의 화재가 발생하므로 해서 응급복구는 임시적으로 해 놨습니다만 시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내년 1월에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내년 중에는 온수고가교를 확장 공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계획 세워서 조금조금 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고가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4개 고가교하고 지하보차도가 있어서 5개소입니다만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하는 과정, 여러 면에서 모든 것을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도 한꺼번에, 무슨 공사든지 일부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틈이라든가 아니면 보수가 철저하게 연결이 되지 않는 게 꼭 있습니다.
  공사라는 것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소사구에도 10개 동이 있습니다만 비품하나 구입한다 하더라도 과연 저것이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것인가 하고 일제히 구입을 해야 되는데 몇 년 전부터 모빌렉이 계속 올라오는데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한꺼번에 예산이 올라오면 괜찮은데 필요한 데마다 하나씩 하나씩 올라와서 계속 검사를 하는 그런 결과를 빚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투자를 하더라도 한 방식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잘 알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자주재정 확충 내실화에 보면 탈루세원 적극 발굴해서 37건에 15억 7400만원을 다뤘고 체납세 담당자 지정 책임징수제 해 가지고 7,969건에 9억 9600만원을 처리하셨는데 현재 소사구에 체납자의 체납액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95년도에 징수 못하고 그대로 결손처분한 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체납자 명단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탈루 및 세원발굴은 저희 관내 부천관광호텔을 비롯해서 약 15억 추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하나하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약 50억 정도 됩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이런 것도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결산처분 금액은 금년 연말에 결손처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한테 결재는 안 됐습니다만 결손처분은 아마 과장선에서 확정이 돼서 최종적으로 결재가 올라오면, 이것도 자료화 해서 올리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담보를 잡고 있는 게 있으면 액수가 얼마인지 그것도 같이 자료로 주세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여기 세무과 직원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바로바로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과에 소속된 것만 가능하면 질문해 주시고 그 외에 알고자 하는 사항은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회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총무과 것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12시가 지났는데 중식을 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다른 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성숙된 자치행정구현"해서 거기에 큰 실적에 공직자 의식개혁 및 친절교육 실시라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 교육은 누가 시켰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외래강사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시키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자체 강사는 누가 하시나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구청장이요.
안익순 위원 외래강사는 보통 얼마에 한 번, 외래강사도 쓰는 경우가 많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외래강사는 대개 분기별에 한 번.
안익순 위원 내용은 주로 어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그때그때 시기성이 있어서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신바람나는 새직장 만들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생일축하 격려도 있고 동호인 지원, 후생복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장에서, 어느 직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세대 간 갈등과 직급 간 갈등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으로써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급 공무원들을 위주로 해서 목요살롱, 수요모임이 있습니다.
  목요살롱에서 행정관행을 개선한 것이 24건이 있고 또 건의한 사항을 처리한 것이 5건이 있고 그래서 하급직원들의 의견을 하위상달식으로 해서 웃분들한테 건의가 많이 됩니다.
  하급직원들에게 언행을 조심하자는 직원교육도 있고 각종 회의가 빈번해서 회의를 통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회의를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잦은 회의는 바로 통제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목요살롱이나 수요모임을 7급이 많이 하셨는데 7급 이하와 7급 이상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 연령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와 위 간에 세대 갈등이 많이 생기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역할을 그런쪽에 많이 해줄 때는 더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대화의 단절은 최고 위쪽하고 단절이 많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거기에서 관행을 개선한 것이 45건, 그리고 건의안 처리가 18건인데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구청장님이 4급 아닙니까?
  4급, 5급, 6급 이 분들 간에는 대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그것은 동호인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동호인회는 전직원들이 연령구분 없이 다 참여하고, 지금 소사구청에는 동호인회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11개 동호인회가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매월 모임으로 하고, 동호인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매월 가지고 격의없는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청장님이 순회하면서 결재도 하고,
안익순 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듣기에는 소사구청장님이 밑의 분들한테 상당히 엄하게 하신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그렇지 않습니다.
안익순 위원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확실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안익순 위원  21쪽에 보면 공명선거 범 구민 감시활동을 전개해서 공명선거감시센터를 설치 운영했는데 그 당시에 몇 건 정도 고발이나 제보가 들어왔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 것은 없고 선관위에서 주로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선거관리운영위원회에서 설치 운영했다는 얘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구민운동관리센터가 있는데,
안익순 위원 구·동에 11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한 건이라도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 선거에 관한 게 아니고 고발센터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 심야퇴폐나 변태업소 신고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게 5건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시에서 자료를 받은 것은 한 건입니다.
  소사구 자체에서 5건인데 시에서는 전체 각 구별로 취합을 해서 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소사구에서 남부역 앞에 이발소 하나 퇴폐행위를 하다가 걸려서 저거했던 하나밖에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신고센터 운영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심야퇴폐영업, 변태업소 그 관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신고가 5건이 있다고 감사자료에 보고를 했잖아요.
  그 내용 5건이 무엇인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나가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게 있는데 열린책방이나 책 대여점, 게임책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문제냐면 그 부분이 지금 일반 책도 저기지만 일본만화가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그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허가가 되는 거예요, 신고가 되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그것을 알아보니까 일반서점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 사업장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해서 그냥 할 수가 있고 도서대여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단속규제법이 현재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동안 보면 비디오방 같은 것도 단속근거가 없다가 법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책 대여점이 거의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만화를 좋아하는 이런 점을 악용해서, 우리나라 국산만화는 사실 출간을 할 때 검열을 거칩니다.
  그런데 일본만화는 무단복제해서 대여해 주는 그런 대여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정적인 것도 있고 퇴폐적인 것도 있고 또 상당히 허구성 있는 이런 만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단속이 시급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착안하셔서 법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지금 거기에 맞물려서 노래방도 퇴폐업소가 있어요.
  그 전에는 노래방이 노래만 부르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노래방이, 노래방에 남자들끼리 가면 은밀히 주인이 와가지고 파트너가 필요하지 않냐고 물어본다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전화를 해서 파트너를 불러다 주고 주류나 음료를 제공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요즘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래방하고 비디오방하고 혼합된 영업장소도 생기고 있고 그런 점이 있는데 지금 노래방에 대한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안익순 위원 그 문제를 경찰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게 일부지역 노래방에서는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왜냐 하면 그쪽에서 놀고 있는데 자기 남편이 그 장소를 덮쳐서 문제가 된 적도 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해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알겠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찾아서 해결하는 주민편의 행정추진이 23쪽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별 중점추진과제 홍보강화를 위한 표찰부착 해 가지고 과·동 출입문 23개소 부착 이렇게 했는데 제가 시청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청에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왔을 때, 민원을 처리하러 왔는데 이 민원이 어느 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고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원실 입구에 무슨 과에서는 무슨 업무를 한다는 이런 내역을 표를 만들어서 게첨해 주시면 민원인들이 와서 그것을 보면 내가 이 민원을 처리하러 왔는데 이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빨리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저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건전한 음반·비디오문화 정착 해가지고 이게 판매·대여업자 소양교육 6회 57명 했는데 이 교육은 언제 시키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이것은 음반·비디오 신규등록할 때 그 때의 신규교육입니다. 수시로 신규자가 발생했을 때.
안익순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이것은 경기도 음반협회가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부천에서 시키는 게 아니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경기도로 보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여기 자체 내에서도 교육을 강화해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대여점에서 비디오를 대여해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계나 또는 도로변 한적한 데에 차량을 갖다놓고 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1만원에 몇 개 해 가지고 불량 저질 테이프를 많이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신고 들어온 건수가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그 문제는 노점상 차원에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노점상 차원에서 단속한 게 아니고 그런 테이프는 신고하든지 적발이 된다면 압수를 하고 사법처리를 해야 돼요.
  왜냐 하면 거기에서 판매되는 게 거의 다 음란한 테이프고 무단복제해서 파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관찰제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관찰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소사구가 특히 많이 있습니다.
  신천리 시흥시하고 경계지역에 가면 거의 매일같이 있어요. 거기 가면.
  그런 것은 단속을 해서 정당하게 허가를 내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되고 또 무분별하게 저질 테이프들이 나도는 것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꼭 근절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유념하셔서 수시로 사람을 내보내서 그런 장사를 거기서 못하게끔 단속해서 뿌리를 뽑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최만복 위원 반상회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최만복 위원 반상회보를 지금 주민한테 어떻게 배포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반상회보는 구에서 동으로 보내가지고 동에서 각 반장들 오라고 해서 반장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반상회보가 전혀 배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태까지 반상회보 한 번 받아본 적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반상회보를 돌리고 하는데 이게 어디가서 덩어리로 있어요.
  반상회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최만복 위원 제가 이것을 봤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낭비고 반상회라는 것도 사실 무슨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활성화시키려면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연구도 하시고 노력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반상회 운영 신뢰화로 주민여론 적극 수렴", 말로는 참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주민들한테 배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기 숫자로, 수치로만 나와 있지 이것은 하나의 사실하고는 무근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탁상행정들을 하시니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적극 수렴하고, 70건 접수 처리, 또 반상회보 제작 15만 3000부의 이렇게 많은 양을 배포했는데 사실 이것은 주민 손에 들어간 게 몇 부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70건 접수처리한 걸 자료로 주시고, 반상회 운영이 지금 안 되는 실정인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과장님 답변은 조금 전에 반상회가 잘 된다고 그러셨으니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상회가 잘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반상회가 주민자율참여실적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활성화 방안으로는 각 과 담당동별로 참석공무원을 지정 운영해서 반장 및 주민과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지속적인 관리 운영으로 주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자율참여율을 제고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반상회보도 지난 번에 컬러 재생중질지로 제작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매년 반상회 건은 지적사항인데 그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대책도 강구하고 있어요?
  자율적으로 홍보하거나 자율참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매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안 되고 있는데 광역반상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반상회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항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건의를 해도 결과적으로 아무런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참여를 안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 만나서 거기가서 시나 구의 홍보물이나 하나 받아갖고 오는, 기껏 얘기나 듣고 오는 그런 반상회가 돼 갖고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의 개선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대책이 있습니까?
  공무원들한테 의무적으로 매달 25일에 반상회날짜로 해서 홍보물이나 돌리려고 바쁜 시간 그럴 필요없이 정말 광역체로 한데 모여서, 그런 공간에서 함께 참여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만복 위원 과장님, 부언해서 한 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25일이 반상회인데 각 동의 동장님으로부터 반상회를 실시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25일에 반상회보 돌리는 것을 추적해 봤더니 동직원이 차에다 반상회보를 잔뜩 싣고 각 통장님 댁에 배부하는 걸 목격했어요. 그 날 저녁이 25일 반상회인데 그게 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휴지로 나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독려도 하고 뭔가 활성화방안을 제시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 전에 하던 습관을 그대로 갖고 반상회보만 배부해 주면 끝난 걸로 생각들 하는 모양이에요.
  지금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저는 허심탄회한 얘기를 듣고 싶고 그에 따라서 대책을 같이 세워보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반상회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총무과장님조차도 동에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동사무소에서 통장님들에게로 전달이 되면 아파트 같은 데는 대체로 반상회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하지만 아파트 자체 내에 부녀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회의가 있고 그래서 통장님이나 반장님의 적극성 여하에 따라서 돌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들이 주로 밀집된 데서는 실상 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고, 아마 다 인정하실 겁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이 하나고 또 하나는 반상회보의 질이 워낙 낮아요.
  다른 홍보물들, 요새 범람하는 많은 홍보물들에 비하면 질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읽죠. 정보도 좋은 정보도 아니고 그래서 잘 안 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리려 복사골 부천이 그래도 컬러판이고 많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으로 대체해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상회보 만들지 말고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고, 그리고 반상회가 국책사업입니까?
  나라에서 하라고 했어요? 내무부에서 하라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그렇죠, 국책사업입니다.
임해규 위원 안하면 큰일나는 겁니까?
  내무부 지시사항, 장관 지시사항을 어긴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나라 전체의 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페지하고 이렇게 할 성질이 아닌,
임해규 위원 그런데 실제로 반상회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무원담당제까지 두지 않았습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하라 이렇게, 그리고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통장집에 가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라면도 끓여달라고 하고 친하게 지내고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얘기고, 요새 행정으로는 안 맞는 얘기고, 광역반상회 얘기를 아까 서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단독주택 지역 같은 데는 굳이 반상회를 고집할 이유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애꿎게 강요하지 않고 가능한 형태로, 예를 들어서 반장회의 정도 해도, 통장님이 반장회의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현가능한 목표를 잡고 그에 따라서 점검을 해 보고, 잘 되면 더 늘리더라도 그런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여기 올 초의 사업계획서에도 보면 반상회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안 되고 있는 게 실정이기 때문에,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여러 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상회가 저기 하면 통상회로 해서 통 자체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묶어서 통상회를 하고 또 자율적으로, 시간 같은 경우도 8시면 8시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하고 방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방안, 통상회를 통해서 하는 방안,
임해규 위원 그것은 좋고 시정홍보지인 복사골 부천을, 반상회보는 우리 구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반상회보는 구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반상회의 문제점은 이미 다 아실 테고 그리고 대안이 썩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안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반상회여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제가 볼 때 사장돼 있어요. 행정에 대한 것만을 고지하는 형태의 반상회 이런 형태로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모니터 요원들도 있고 반장님이 반의 여러 가지 민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인지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 자리에 가면 우리 동의 숙원사업이나 내 피부에 실지로 닿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주제가 설정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괄적으로 어떤 홍보매체를 갖다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내가 볼 때는 반상회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지역지역마다 그 지역과 관계된 어떤 주제를 꼭 다룰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교통문제가 어렵다든지 그러면 그런 걸 주제로 토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기에 토론할 수 있는 이슈를 제공해 줄 때 비로소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된 사항은 어떻게 처리됐는가를 반드시 보고해 주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제출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처리됐습니다를 들을 수 있어야 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참의식이 없어져요. 또 주체하는 사람은 얼마 정도의 경비라도 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처리 안 되면 매우 어렵다.
  오죽하면 집단주택 내에서는 과태료 같은 것을 벌금제도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벌금내기 싫으니까 2,000원씩 안 내기 위해서 참석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대다수의 주민들이 참석하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을 교육하실 때 주로 반상회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할 때 반드시 가능하면 지역민원에 대한 것을 발췌해서 주민들에게 통보해 주고 오늘 이러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토론하겠다 이래서 그것이 결국 시책에 반영되는,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로부터 올라와 주는 이런 것이 시정의 가장 핵심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 지금 반상회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 반상회에 대해서 자꾸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될 텐데 특별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반상회를 매달 25일이라는 날을 잡아가지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직원들도 뒤에 많이 계시지만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각 동에 나가서 그것이 잘 돼 있구나라고 피부로 느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여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날짜를 잡아서 이 바쁜 생활 속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옛날 어렸을 적에 혹시나 감자, 옥수수 구워놓고 먹으러 오라그래가지고 모여서 동네 일을 얘기하고 부역할 때 얘기지 지금에 와서 반상회를 한다는 것은, 날짜를 잡아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옛날 구시대적인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대체로 볼 적에 공무원 잡는 날입니다.
  25일만 되면 저녁에 반상회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열일 제쳐놓고 거기 나가면 감사 나온다, 복명서 내라 해서 사실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기도 힘들고 가도 대부분 관할 통장 얼굴은 압니다.
  복명서에 가서 도장찍어 달라고 해 가지고 도장받아 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물론 여기 계신 구청장님도 그것을 피부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우리 소사구만이라도 그것을 수시로 주민들한테 맡겨서 할 수 있게끔, 하다 못해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그 나름대로 자치회가 있습니다.
  반상회 안해도 잘 모이고 의논이 잘 됩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자율에 맡기고 그래야지 날을 잡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까도 강조했습니다만 도저히 되지도 않고 그냥 시 공무원, 구 공무원, 동 공무원 사람만 매달리게 해놓고 시간만 때우는 거지 괜히, 넉넉히 생활을 하고 시간을 갖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낫고 정 저기하다면 몇 달에 한 번씩이나 아니면 그것을 자율에 맡겨서 하겠다는데 하게끔 만들어 주는, 정 저기하다면 반 회보라도 중요한 사항만 많이 발췌해서 제작을 해서 집집마다 하나씩 대문에 던져주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건데 매년 감사 때나 뭐 할 때나 반상회 가지고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쳐 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반상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급적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또 시책도 발굴해 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전에는 동사무소, 관공서 다니기를 사람들이 어떤 때는 불편해 하고 뭔가 중압감이랄까 이런 것을 받았는데 지금은 관공서 다니고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기에 항변하고 불편사항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주민들 밑에 있고 공복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주민들 자기 의사를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와서 따지고 그러는데 주민들 의견 수렴하러 다니고 회의를 하고 그러는 것은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이제 반상회 문제는 그 정도까지만 질문을 하시고 다른 분야로 넘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양용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위원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할 때보다 금년에 보니까 불용액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감사함을 느끼면서, 그런데 유독 통장 자녀들이 공부를 잘 못하나봐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45% 정도, 정확히 43%정도 불용액이 나왔는데 그것을 내년에 잘 파악하셔서 불용액이 3, 40% 이상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양용석 위원 그리고 해외공무원 여행 건에 대해서 시 본청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공무원은 네 번, 다섯 번씩 한 사람이.
  공무가 됐든 배낭여행이 됐든 많이 갔다온 경우를 지적했었는데 우리 소사구에서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일을 가지고 하급공무원들의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게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음반·비디오점에 대한 파악과 거기에 대한 단속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것을 현장감사도 했었는데 비디오방에 관한 자료는 여기 없는데 비디오방이 국회에서 금년 6월에 통과돼서 우리 시에서는 9월 7일 이후로 등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사구에서 여덟 군데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 자체 구에서 단속을 몇 번 나갔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비디오방만 한 30회 정도 나갔습니다.
양용석 위원 정말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양용석 위원 제가 비디오방 하는 몇 분하고 얘기한 바로는 시에서 한 번 나오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4회 정도.
양용석 위원 4회입니까, 30회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4회입니다.
  전체적으로 30건이니까.
양용석 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에서 한 번, 구에서 한 번 이렇게 나갔습니다. 비디오방 단속을.
  그리고 경찰쪽에서 여러 번 나왔고, 우리 소사구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그런 예절교육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관에서의 예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비디오방 단속을 좀 더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했습니다. 소사구에서만.
  몇 분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단속을 유기적으로 경찰하고 해서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
김만수 위원 잠깐만요, 비디오방 단속을 네 번 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저희들이 네 번 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허위자료 제출한 거예요?
  16p에 95년 지적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비디오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서 월 2회 점검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양용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양용석 위원 과장님, 어디 감사를 하든 간에 자꾸 이 숫자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대로 숫자를 정확히 하시고 한 번 했으면 한 번 했다고 그러고 앞으로 시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만수 위원 업무파악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96년도 주요업무 자료에 보면 매월 1회씩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지 실적보고를 보면 월 2회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네 번 했다고 그러고 실제는 한 번 했다고 그러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비디오방은 9월 7일부터 저희들이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 2회 해서 9, 10 이렇게 됐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런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부천시 비디오방협회가 있어요.
  그 회장이 원미구에 있는 헐리우드 기획원 박용진 씨가 협회장이에요. 실지로 확인한 겁니다.
  그것은 꼭 시정을 해 주시고 이러한 어떤 전시성 자료를 내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동 자체감사에서 심곡본1동하고 송내동의 자체감사한 것을 보면 우리 감사계 인원으로 안 돼서 지원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합감사할 때.
  그런데 추징금이 심곡본1동은 6건이고 송내1동에 5건입니다.
  추징금은 서류 잘못 이런 겁니까?
  추징금 내역이 어떤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이것은 소득할주민세하고 이륜차에 대한 추징입니다.
양용석 위원 서류가 누락된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양용석 위원 그러면 2개 동에서 누락된 부분이 16건인데 다른 동에는 자체감사할 계획이 금년 말까지 있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금년 말까지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사구에 방위협의회 구성돼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양용석 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간첩사건 났을 때 우리 구에서 얼마나 거기 지원을 해 줬습니까? 9공수여단에.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저희 구에서 3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양용석 위원 동에서 330만원 걷은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동에서 30만원씩 구에서 30만원.
  걷은 것은 아닙니다.
양용석 위원 근거는 뭐예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30만원씩이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동에서는 30만원씩 했고,
양용석 위원 뭐가 자율적으로 해요, 자율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구에서 지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에서 똑같이 30만원씩 냈다는 말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동해안에 잠수함과 무장공비 26명이,
양용석 위원 금액만, 30만원에 대한 것만 얘기하세요.
  내부적인 설명은 하지 마세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소사구와 인접한 9공수여단에서 작전 초기부터 병력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소사구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간식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양용석 위원 알았습니다.
  소사구방위협의회 당연직 회장이 누굽니까?
  구청장이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구청장님은 의장입니다.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위원장이,
양용석 위원 제가 구청장님이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 의장이 구청장이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양용석 위원 이것은 자율적으로 낸 게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냈는데 어떻게 한 동에 일률적으로 30만원씩 낼 수 있겠습니까?
  동에서 어느 비용으로 냈는지 아세요?
  30만원씩 330만원 지원해 줬잖아요. 각 동에서 어떤 돈으로 30만원씩 냈는지 아시냐고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동 방위협에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 방위협의회.
양용석 위원 동 방위협에서 낸 데도 있고 자생단체에서 분배를 해서 몇 만원씩 걷은 데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율적으로 냈으면 어느 동은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동은 100만원이 될 수도 있어요.
  30만원씩 이것은 구에서 지시가 갔어요.
  방위협의회 의장이 구청장님이고 그래서 각 동에서 좋은 뜻이니까 30만원씩 거출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나갔는데 그 돈이 자율적이 아니다 보니까 동사무소의 동장이나 사무장들이 굉장히 난처해 하는 거예요, 자율적이지 않으니까.
  과장님은 자율적이라고 했는데 진짜 자율적으로 하세요.
  다음에 그런 일 있으면 일괄 지시하지 말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사2동 공부방 있지 않습니까? 지하대피소에 공부방.
  과장님, 근래에 가 보셨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가봤습니다.
양용석 위원 언제 가 보셨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10월에 가봤습니다.
양용석 위원 거기에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줘서 공부하는데 환경이 어떻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환경이 조금 안 좋습니다. 왜냐 하면 지하이기 때문에.
양용석 위원 많이 안 좋죠.
  가 보면 곰팡이 냄새도 나고 자원봉사자들이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지고 그야말로 공부방만 만들어 놓은 이런 결과가 됐는데 이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방 자체는 꼭 필요하니까 이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각 동에 동시방송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돼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다른 구에는 없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다른 구에도 돼 있습니다.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시하고 구하고 동은 다 돼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것은 시에 돼 있는 거지,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우리 구하고 동은 돼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다른 구에는 안 돼 있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시에서 하루에 세 번씩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사업소 동시 방송을 하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양용석 위원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 때는 안합니까?
  업무 끝나기 10분 전에 안합니까? 시에서.
  그럼 시에서 거짓말시킨 거네요, 안하면.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우리 구에서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구하고 시하고 중복되는 업무보고만 올라와 있고 그거야말로 진짜 실적위주로 보고가 된 것 같아서.
  과장님, 총무과장님인데 어떻게 시에서 방송을 세 번 하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시에서는 아침, 점심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양용석 위원 매일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구에서는 안하는 거네? 중복할 수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총무과장님이 혹시 업무파악 못하신 게 있으시면 담당계장님들 바로바로 보완자료를 넣어 주시고 답이 혼선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감사자료 6쪽에 보면 큰 제목이 상시기동감찰반, 감찰활동 계획대비 실적인데 거기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 복무 특별점검이라고 해서 무단출장 2명이 지적돼 있습니다.
  그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7쪽의 제안제도가 소사구에서 직원이 우수상을 받은 게 돼 있는데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는 96년 사업심사분석 결과에 탁월한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네 건 중에.
  탁월한 사례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첫번째 감찰활동 대비 실적에서 무단출장 두 명은 벌로 숙직을 시켰습니다.
  다음 7쪽에 우수상을 탄 민원1회방문처리에 부합한 인증기사용 활용안인데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인감증명을 뗄 때 저희들이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할 때 은행에 가서 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내고 막바로 인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태료를 납부할 때 고지서를 발부하면 은행에 납부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안하고 바로 인증기로 사용하면 민원인이 은행에 갔다 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각 동에서 지금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의 경우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이해가 되셨습니까?지금 말씀하신 게.
  증지를 붙인다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증지가 아니고 인증기라고 기계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기계.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갔다 오지 않아도 막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것이 지금 실용화 돼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8쪽에 96년도 사업심사분석결과 거기에서 탁월 완료가 돼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사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이것은 완료된 게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완벽추진입니다.
  나머지 세 건 추진 중인 사업은 주민불편사항 사전해소, 몸과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운영, 노인 여가선용을 위한 부업알선입니다.
최해영 위원 선거도 중요하지만 탁월하게 완료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선거관계를.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다고 봅니다.
최해영 위원 다른 탁월한 사례는 없고 선거사례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김만수 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수시책이라는 게 소사구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고도 별도로 돼 있는데.
  이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정되는 개념입니까? 구에서.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당초에 계획을 전년도 12월에 수립을 할 때 직원들하고 각 과에서 시책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좋은 안을 채택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김만수 위워 시책이면 시책 그런 건데 "특수"자를 붙이는데 다른 가중되는 중요도의 부과나 그런 게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일반시책이 있고 특수시책이 있다 그런,
김만수 위원 특별히 특수시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특별하게 중점을 두고 1년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김만수 위원 특수시책이라는 게 그만큼, 제가 이해하기도 특별하게 관리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구의 특성 나타낼 수도 있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이 어떤 주민들한테 더 이득이 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중점을 둬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애초 96년도 우리 의회에 보고한 특수시책하고 아까 구청장께서 보고한 "이렇게 특수시책을 추진했습니다." 하는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구청장께서 보고한 특수시책이라는 결과도 소사구에서 굉장히 여러 자료를 생산했는데 오늘에서야 이렇게 부랴부랴 자료가 올라오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첫번째로 애초 세웠던 특수시책하고 오늘 보고한 4건의 특수시책에 대한 불일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구 전체적인 특수시책하고 과별 특수시책하고는 다릅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과별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는 왜 없어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과별 특수시책은 제가 업무보고한 내용 속에 전부 삽입돼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반시책하고 특수시책의 구분을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본 건데 특수시책이라고 연초에 의회에 보고했으면 그것은 별도 관리를 해서 그것이 된 게 뭐고 안 된 게 뭐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대충봐서 그 중에 얘기가 될 만한 것만 이렇게 추려서 하는 게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보고서를 자의적으로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보고한 것 중에 보고 안 된게 소사 한초롱 연구모임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제가 못 봤고, 민간서비스 우수업체 견학 연수실시라는 것도 연초 의회에 보고할 때는 상당히 장황하게 네 개의 단계로 나눠서 보고를 했는데 오늘 구청장이 보고한 것 중에 한 줄 이렇게 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시범가로변 점포 셔터정비라든지 세계화를 선도할 공무원 외국어교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보고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얘기해 보세요. 시범가로변 점포셔터정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했어요, 안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시범가로변 점포셔터정비는 추진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사 한초롱도,
김만수 위원 아니, 특수시책이라고까지 보고를 한 게 일반시책도 아니고 그게 전혀 실천이 안 됐다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소사 한초롱도 저희들이 연초에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만수 위원 시범가로변 점포셔터정비는 왜 못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점포셔터정비는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소유주들이 동의를 안했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동의를 안해서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 얘기가 당연히 이 감사받을 때 자료화돼야 되는 거고 추진 잘 된 것만 얘기하는 게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애초 보고한 사항대로 점검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됐고 저것은 저렇게 됐다 하는 얘기가 전반적으로 나와줘야지 감사를 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단적으로 봐도 연초에 소사구에서 의회에 보고한 "96년도에 이러이런 일을 하겠습니다."하는 자료는 88쪽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했다고 하는 자료는 54쪽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계획은 많이 세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끝에 가서, 물론 요약해서 한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했던 부분이 단 한 줄로 보고가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언급이 안 되고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올바로 감사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만수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이 소사구 업무보고가 그렇단 말입니다. 실적보고가.
  총무과 한 번 따져 볼까요? 총무과는 더해.
  보면 현장 확인행정 강화로 신뢰행정 구축, 지금 따져 보니까 오늘 나누어 준 자료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한두 줄씩 언급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자료작성을 잘못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빠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현장확인행정 강화 부분에 있어서 일지도 쓰기로 했고 야간기동순찰평가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 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평가회 두 번 했냐고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김만수 우원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지역단위 체육문화행사 지원을 봄, 가을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했어요?
  신바람나는 새직장 만들기 이렇게 돼 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청렴공무원 지원 이것은 실천이 됐나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연초 업무보고와 감사 업무보고가 일치되도록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주요사업심사평가를 하죠?
  보고회도 한 번 했죠? 6월에.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를 한 항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평가한 것을 보면 구청장 지시사항도 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도 있고, 또 당면한 시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부진하면 왜 부진한지 조치를 어떻게 하라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초에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이 1년 사업하는 모체예요, 그것이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보고까지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까지 받은 사항들 아닙니까?
  그냥 "우리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겠으니 예산을 주십시오."해서 깍듯이, 오셔가지고 빌다시피해서 받아간 예산이고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특수시책까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실로 하겠다고 한 사업이 당해년도 사업의 기준치인데 그러한 사업을 하나하나 세부화하고 그것을 심사 평가해야 되는데 사실 거의 많이 빠져 있어요.
  애초에 김만수 위원이 지적했지만 잡아놨던 내용이 대개 다 빠져 있어요.
  여기 "행정기관에 바란다. 열린관청" 이거 발간하신다고 하셨는데 발간했어요?
  그리고 PC경연대회도 한다고 했어요, PC경연대회 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욕있게 애초에는 그런저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다 안했어요.
  내년에 하면 된다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왜 이와 같은 사업을 할 수가 없었는지 왜 부진했는지 검토를 하고 그에 따라서 계획을 세웠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적절치 않으므로 못한다 이렇게 해서 끝장을 내야 되는 거고 또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데 청사올리고 이러느라고 정신없어서 못했습니다 이러면 내년에는 여건이 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 적어도 그러한 조사 분석이 이 자리에 올라와야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거라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답변을 계속 그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하면 되겠어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추진은 했습니다만 실적보고서에는 작성이 안 된 것이 많습니다.
김만수 위원 계속합니다.
  이게 같은 내용입니까?
  시책사업 중에 시범가로변 점포셔터정비하고 세계화시범가로 추진 이게 같은 사업이에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점포셔터는 세계화 시범가로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세계화 시범가로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꽃길 가꾸기하고 그런 것이 다 세계화에 포함돼 있지 않아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김만수 위원 된 게 있습니까?
임해규 위원 담장도색 한 두 군데 한 것밖에 없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꽃도 심고 하면서 보완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료 안 보시면 못하시겠습니까? 일어난 일들인데, 그냥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세계화시범가로는 광고물 정비관계에 있습니다. 노후담장 도색하고, 화분 식재하고 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화분 같은 경우 펜지 외 6종 8만 3000여 본을 식재를 했고 노후담장은 약 12개소.
김만수 위원 다 된 겁니까? 계획대로.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거의 다 됐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점포셔터 정비만 빼고 시범가로는 다 됐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완전하게 된 건 아닙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됐다고 했다가.
  불법광고물 정비도 이렇게 한 페이지를 차지했는데 이 얘기도 없고 건강한 국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런 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청소년,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그 사항은 보사위원회, 지금 새마을파트가 보사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로 쪼개져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업무가 나중에 나누어졌다 하더라도 애초에 이 과에서 보고를 했던 거면 취합을 해서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김만수 위원 청소년 건전생활 육성도 이게 굉장히 비중이 많이 주어지는 업무영역인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계획은 있었는데 별도로 추진실적이 보고되지 못했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육 10회 한다고 그랬는데 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했습니다.
  15회에 걸쳐서 12,000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만수 위원 청소년 바둑대회는 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바둑대회 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들어와 줘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반드시 96년도 연초에 보고했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입각해서 감사자료와 수감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수시책으로 잡아가지고 별도로 보고한, 굉장히 중요성을 부여해 가지고 보고한 그런 사업에 대한 보고가 누락됐다는 것은 감사를 받는 자세에서 큰 문제점을 야기시킨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초 업무보고를 지금이라도 파악해서 누락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보고서와 추진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것.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리고 그렇게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금 완벽하게 처리 못했던 점들은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했고 그런 애로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약간의 차질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런 것 때문에도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서강진 위원 저는 장기근속자 명단에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인사는 만사라고 했는데 너무 한 군데 많이 근무함으로 인해서 근무의욕을 잃는 경우도 있고 너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자기의 업무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 작년도에도 지적사항인데 또 마찬가지로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근속자 2년 이상 근무자를 볼 것 같으면 93명 해서 22%나 되고 있어요. 전체 정원에서.
  그렇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행정직 같은 경우는 인사가 적체되다 보니까 그렇고 기술직이나 기능직 같은 경우는 직렬이나 직급이 한정돼 있습니다.
  장기근속자는 그런 면에서 완전히 해소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어려운 것은 있지만 순환보직을 시켜서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구보다는 각 동의 근무자들이 상당히 장기근속자가 많거든요.
  그로 인해서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도 들게 되고 사기가 저하될 소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동직원 같은 경우는 동 실정에 밝아야 하기 때문에 동 간 전보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익순 위원  동 간 전보는 지양하고 동의 업무를 확실히 파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만 구나 시에서 근무를 하다가 문제를 일으켜서 한 번 찍힌 사람은 동에 몇 년씩 놓고 그 사람이 다시 개과천선하는 기회를 막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사례 있으면 얘기하세요. 분명히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왜 없어요, 그런 실례를 제가 알고 있는데.
서강진 위원 그런 지적을 하는 이유는 전년도에도 분명히 순환보직으로 해서 의욕을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22%입니다. 22%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아직까지도 2년 이상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사기저하로 근무의욕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순환보직을 시켜주므로 해서 근무의욕을 높여주는 그런 결과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깁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그 사항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27명 중에서 15명을 시에 발탁해서 전보도 했고 구 간 전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한 게 15명이고 아직도 개선하지 못한 것이 12명인데 12명에 대한 직렬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답하는 것 중에 꼭 순환보직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거기다 더 두는 것도 효과적이다는 그런 계산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무조건 순환보직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사실상은 돌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판단도 있었기 때문에 못한 것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이러한 답이 소신껏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나올 수가 있냐면 사실은 거기 있어야 할 사람이 잘못하면 계속 순환보직이라는 요구 때문에 계속 돌다보면 업무를 미처 숙지하기 전에 다른 데로 가버리고 하는 문제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관서에서는 이런 문제의 답을 소신있게 하세요.
  누구는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되셔야지 지금 최소한의 노력을 다 하신 것 같이 하면서도 그 답의 잘못 때문에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4년 이상의 해당자 26명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 하면 별정직이기 때문에요.
  다른 것보다 이해가 되는데 3년 내지 4년 25명의 경우는 너무 한 부서에 오래 있어서 사기저하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보지 않겠냐 이거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앞으로 그 문제는 많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원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시민과 병무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민과에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원폭력근절대책을 여기서 추진을 하고 있죠? 청소년 문제로.
서강진 위원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좋은 제도로 학원폭력 근절을 위해서 현장지도를 매주 1회 하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까지 다 서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잘 되고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그것은 경찰서하고 저희 구·동직원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고 계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하고 계세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서당진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는 걸 잘 못 봤어요.
양용석 위원 주별로 한 일지 있습니까?
  매주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일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강진 위원 시에서도 못해서, 좋은 시책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지 못했다고 시인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구에는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알아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서강진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 정도만 감사를 중지했다가, 또 답변자료도 검토하시도록 하고 다시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서강진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면 약 5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료를 준비하셨죠?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서강진 위원 학원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현장지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한 좋은 제도를 사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하시란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특별히 예산도 세워드렸고, 의욕적으로 일 하시겠다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앞으로 11월, 12월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나마도 그 동안에 못했다고 한다면 그 기간이나마 열심히 학원폭력을 근절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알겠습니다.
  좋은 시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동시 방송 전화시스템 설치를 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에서.
  각 동에 일반전화가 3대씩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서강진 위원 작년도에 2대였는데 우리가 1대씩 더 설치해 주기로 해서 1대씩 더 설치해서 3대씩 있고, 행정전화는 별도고.
  3대를 가지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화가 3대 있으면서도.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화국에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일련번호 하나 신청하면 통화중일 때는 다음 전화로 이어서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전화 한번 걸려고 하면 계속 통화중이어서 상당히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것을 한번 개선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전화는 회선이 두 가지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구내 교환원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통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DID방식이라고 해서 이것은 통하지 않고 하는 방법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전화가 있고 일반전화가 3대 있어요.
  그게 하나가 통화중일 때 다음 번호로 다시 거는 이런 불편을 거쳐야만 되고 또 보통 동사무소 대표 전화 하나만 기억하고 있지 3대의 전화번호를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일반인들이.
  대표전화 신청을 해 놓으면 하나가 통화중일 때는 다음 전화번호로 자동으로 이어져서 찾아 갑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대표전화가 몇 번이다 하면 그게 통화중일 때 다음으로 연결되니까 신청해 주시면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그렇게 대표전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저는 행정모니터요원과 관련해서, 그리고 행정정보 자료실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론모니터요원을 행정모니터요원으로 정예화해서 운영하고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임해규 위원 거기서 운영실적이 어떻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행정모니터는 도에서 지정한 행정모니터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통별로 행정모니터요원이 다 있어요.
  경기도에서 어제 회의한 것 말고 동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모니터요원이 약 5명씩 있습니다.
  그렇죠?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시정홍보요원이 또 있습니다. 각 동별로 10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두 홍보, 혹은 모니터요원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것 같아요?
  시정홍보요원하고 행정모니터요원하고 둘 간의 업무나 역할이 중첩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의욕적으로 해 보시겠다고 기구도 설치하시고 지시를 하니까 만들고 동사무소에 지시하면 명단 써서 올리고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홍보요원으로 일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도 그렇고 실지로 담당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봐도 물론, 개인적인 견해겠습니다만 이게 겹친다. 관리는 해야 되고 자꾸 겹치고 그래서 크게 다른 역할도 아닌데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거기에 수긍을 많이 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걸 한번 잘 따져 검토해 보세요.
  검토하셔서 실지 운영을 하는데 주요한 것은 민원을 수렴하고 시의 여러 가지 행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동장님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민원을 접수도 하고, 잘 되는 곳에서는 반상회를 통해서도 올라오는데 반상회를 통해서 올라오는 민원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동민원처리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민원접수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부서에서.
  사실은 처리를 잘못해서 문제지, 그게 적시에. 듣는 게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처리하면서 시정에 대해서 알리고 시정에 대해 호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홍보 요원이나 모니터 요원을 해 놓으면 관리비가 들거든요. 모아서 교육도 해야 되고.
  전화라도 해 줘야 되고, 안하면 지정해 놓고 한번 부르지도 않는다고 또 민원이 발생합니다.
  민원을 해결하려다가 민원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 보셔서, 이게 본청에서는 다뤘던 문제입니다.
  제가 명단까지 받았는데 다 비슷합니다.
  거기서도 애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행정정보자료실에 대해 본청에서 다루었던 문제인데 제가 행정정보자료실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거기가 사실상 주로는 공부방으로 사용이 되고 행정정보가 약간 있는 실정인데 사실 행정정보실을 자료실로서의 제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시 본청에서도 행정정보자료실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서는 행정정보 자료 뿐만 아니라 행정정보를 찾다 보면 관련된 전문적인 서적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해서 도서관에 있는 데이타 베이스하고 연결시켜서 시 본청에 있는 행정정보자료실에서도 조회를 하면 그 자료가 본청의 행정정보자료실에 없다 하더라도 부천시 내 도서관 어디에 있는지 거기 가서 참조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강구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도 아주 장소는 좋고 시설도 좋고 이러니까 컴퓨터 1대만 거기 있으면 그리고 랜으로 거기까지 연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통신으로 연결만 하면 쉽게 여기서 도서관에 있는 자료, 그리고 본청에 있는 행정정보 자료 내지는 전문서적들을 조회하고 또 필요하면 가서 찾아 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업무로서 하나의 사업 과제로 잡아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행정모니터는 저희들이 어떤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 때 많이 사용하고 시정홍보 요원은 저희들이 시나 구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홍보요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중첩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중첩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마 해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그것은 사실상 중첩됩니다.
  왜냐 하면 민원이 들고 오면 그 사람들한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 줘야 되고 행정모니터 요원들에게도, 행정모니터 요원도 뭘 좀 서비스를 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걸 시에서 하고 있다, 구에서 하고 있다 얘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름도 다르고 설치 목적도 다른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원을 수렴해 오는 것이고 하나는 시의 홍보해야 될 내용을 홍보하는 것, 하나는 받는 것 하나는 주는 것으로 다르게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은 일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일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개가 중복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한 곳에는 받기만 하고 한 곳에는 주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토하라는 것이 아니고 중복돼서 여러 가지 낭비가 있고 또 다른 민원을 유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시든가 통합을 하시든지, 통합을 하거나 없애버리거나.
  애초에 설립되는 경위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의욕적인 사업 욕심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위나 이런 걸 파악하시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파악하셔서 통합이나 하나를 없애버리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정보자료실은 저희들이 독서실과 같이 자료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미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것과 연계해서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수 위원 인사 문제 몇 가지하고 심사분석업무를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각 구청에 직렬, 직급 불부합자현황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소사구에 96년, 95년 각 10명씩 직급 불부합자만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외에 직렬이나 직급이 불부합되어 있는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직급 불부합자는 저희가 10명이 있는데 건축직이 3명 있고 토목직 6명이 있고 또 하나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10명이 있습니다.
  전부 직급 불부합은 하위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동장 중에 2명의 직렬이 불부합된 경우가 있는데,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그것은 왜냐 하면 직무대리로 와서
김만수 위원 직무대리든 뭐든 불부합하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이번에 교육을 받고 와서 현재는 부합되어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자료를 작성할 즈음에는 불부합자 명단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2명이 누락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게 어떻게 됐든지 95년도에도 10명의 직급이 불일치 됐었고 96년도에도 10명이 불일치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부 기술직이에요. 소위 말하는 건축이나 환경이나 이런 변동이 있지만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엔 이런 사례가 없는데 유달리 이런 직렬에 직급이 불일치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근무연한이,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 승진하는 근무연한이 3년인데 아직 연한이 차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라든지 그랬을 때 7급 자리에 8급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 경우인데 이게 우리 부천 공무원들 전반적인 문제로 본청 감사 때도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만 구에서 적어도 인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공무원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7, 8, 9급.
  이런 경우에 우리 공무원 조직이 좀더 시민들에게 봉사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술 전문직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사상의 문제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어떤 직급이 비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규정이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때까지 하는 얘기였고 앞으로는 이런 직급 불부합자는 물론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일반직보다도 기술직의 사기 문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상 이 부분이 좀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하자면 소사구의 경우 95년도에도 10명의 직급 불부합자가 있었고 96년도에도 10명의 직급 불부합자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되고 있지 않는 점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잘못된 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알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 부분은 직무대리가 2명 있었는데 일선 행정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을 직무대리로 임명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건 물론 시 본청에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상관은 없습니다만 직무대리로 동장이 임명됨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그 문제는 전에 시험제도가 있었을 때는 직무대리가 안 내려 갔습니다. 동장으로.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일정 교육기간이 지나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는 받는 기간 동안만 공백기간이기 때문에, 교육기간이기 때문에 전에 시험제도일 때는 장기간 소요된다든지 이런 우려성이 있었기 때문에 동장으로 직무대리를 안 보냈었는데 단기간의 교육을 마쳐서 바로 임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김만수 위원 뭐가 단기간이에요. 6주 동안이나 받았잖아요.
  6주죠?
  직무대리가 사무관 임용이 되려면 6주 동안 교육을 받아요.
  그 6주 동안 일선 동에서 업무를 보지 않고 들어가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6주 동안 대민 행정의 최선봉에 서야 되는 동의 수장이 결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구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직무대리가 동장을 맡는다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도 이런 취지로 지적을 했던 것이고 하니까 구 행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직무대리가 동장으로 임용되는 사례에 대해서 문제점을 취합해서 그것을 본청 인사담당 부서에 의견을 올리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본청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분석 업무입니다.
  2/4분기 심사분석 평가에 의하면 문제사업, 그러니까 미흡사업과 부진사업이 각기 1건씩 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3/4분기 평가에 의하면 미흡사업이 하나고 부진사업이 4건으로 늘어나서 총 문제사업이 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3/4분기에 갑자기 문제사업이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분기별 차이는 사업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3/4분기 때 도래되면서 미진사업이라든지 부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만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제사업, 그러니까 미흡이나 부진사업에 대한 조치가 적극적이지 않음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미흡이나 이런 문제사업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심사분석 평가가 작년보다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특히, 미흡이나 부진사업 중에는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공사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의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공기를 유지하는 문제라든지 주변과 협의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제 때 조치를 취해서 시간이 갈수록 이런 문제사업이 줄어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늘어가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4/4분기 평가할 때는 심사분석업무가 좀더 우수한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아까 많은 얘기가 나온 건데 시민의 날 체육복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도 그랬었고 우리 위원회에서의 일관된 의견도 체육복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에서도 체육복을 하지 말고 상의 유니폼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에서 알아서 이렇게 체육복을 하는 경우가 올해도 발생했습니다.
  문제점이 아까 많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일관된 정책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500만원의 예산을 동에 전도해 주면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니까 계속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일단 해야 되고 그리고 일정한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에서 그걸 가지고 다 알아서 하긴 하지만 구 차원에서 어떤 가이드라든지 아니면 그 범위라든지 예산의 규모, 어떤 용도에 쓰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동마다 쓴 액수가.
  아까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시 차원에서 동일한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동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의 기능에 입각해서 동의 입장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기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동에 넘길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운동복을 한 경우에도 단가 차이가 너무 납니다.
  어느 동은 1만 1000원에 한 데가 있는가 하면 2만 6000원에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알려진다고 했을 때 적절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동민 간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기왕에 운동복이나 유니폼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구에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수요량을 파악해서 하면 단가도 떨어질 거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각각 동에서 이렇게 했는데 2개 동을 빼고는 다 특정업체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전에 동이든 구든 해 가지고 우리 이 업체에서 하자 이렇게 얘기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한 업체에서 기왕에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일괄적이라든지 아니면 단가의 조정부분이 협의되지 못하고 다 제 각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와 추측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기왕에 할 거라면 구에서 적정한 행정기준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  장시간 상당히 피곤하실 텐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인데 정액으로 보조를 해 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임의로 풀보조금 나간 것이 세부내역을 보니까 새마을협의회 500만원, 새마을부녀회 300만원, 자연보호회 200만원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새마을협의회는 새마을 농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경비로 500만원이 나갔고 새마을부녀회는 무공해 비누 제조 판매를 한다고 해서 300이 나갔습니다.
  자연보호는 자연보호 활성화 추진을 위한 장비구입으로 그렇게 나갔는데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자연보호 거기에 나가서 결국은 자체 수익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농장운영이라든가 무공해 비누 제작 판매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과연 성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500만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립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길동의 500평에 상추, 배추, 알타리무 등을 재배해서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무공해 비누 제작은 현재 사업 추진이 부진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잘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에 200만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새집을 제작한다든가 새 먹이를 구입해서 해 주는 사업인데 실제로 지난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 때 새집도 달아주고 먹이도 주고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옥길동에 무, 배추 심고 그런 곳 가 보셨어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가 보진 못하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오세완 위원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재배하고 있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오세완 위원 우리 뭐 할 테니까 돈 달라 그러면 물론, 구청장께서 풀보조금이니까 임의로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는 지시하고 감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도 안 가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되거나 말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풀보조금이라해도 우리 부천시 재산 아닙니까.
  그리고 부녀회에서 무공해 비누 제작 판매하는 것도 미흡하다고 하면 300만원이 나가서 효과가 어떻게 났는지 물론,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판매를 해서 어떤 일에 썼는지, 아니면 자체 수익금으로 잡아서 운영비로 쓰는지 판단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그 문제는 부진한 것을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추진이 잘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다는 욕구, 하겠다는 계획 그 발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무, 배추, 알타리 심는데 500만원 지원해 줬다면 한 5만원이나 건졌는지 몰라요.
  5만원도 못 건졌을 거예요.
  무공해 비누 제조도 역시 그렇습니다.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아요.
  달라고 해서 주다 보면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불만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풀보조금 지원해 줄 때 각별히 신경써야 될 게 이 문제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협의 회의는 아주 착실하게 잘 했어요.
  그런데 형식적이란 말입니다.
  보조금 지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어떤 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포상, 징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오세완 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물론 소사구가 잘 해서 그렇겠죠.
  작년에 징계쪽으로만 인사위원회가 네 번 열렸어요.
  올해는 지금 11월이 다 갔는데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렇게 아무 탈 없이 잘 운영이 됐기 때문에 안한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운영실적에 승진 및 전보가 4건이고 부녀봉사관 연임하는데 4건이 있는데 징계할 때만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인사위원회를 열어도 일단 징계사유가 없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오세완 위원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회의록을 작성해야지 어떻게 징계위원회 할 때만 회의록을 작성해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예를 들면 포상 같은 경우는 가·부 결정하는 것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것하고 인사위원회하고는 내용이 다르죠.
  포상하고 인사위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만약의 경우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록이 없었다 하면 회의록 작성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총무과장님, 일단 인사위원회가 열렸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됐다는 회의록을 만들어야죠.
  안 만들었다는 건 직무를 잘못했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걸 만드세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김동규 위원  나온 얘깁니다만 각 동 동시방송시설 시청에서 동까지 직접 나가는 것을 들었는데 이게 구와 시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구하고 동하고 막바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시에서 구·동까지 직접 합니다.
김동규 위원 동 민원실의 민원대기번호표 활용한다는데 몇 개 동을 하고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시범적으로 심곡본동하고 몇 개 동이 있습니다.
  역곡3동은 하려다 못하고···.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 정도 답하시고,
김동규 위원 이것에 대해 담당계장이 뒤에서 얘기 좀 해 주지 가만히 앉아 있으려면 뭐하러 거기 뒤에 있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답이 정확하지 않다고, 담당계장 조언을 부탁합니다.
김동규 위원 그냥 넘어가겠고,
오세완 위원 넘어가나마나 질문해서 못하면 뒤에서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세요.
  왜 가만히 있어서 시간 끌고 있어요. 우리가 시간 끄는 것보다 뒤에서 다 시간 끌고 있네.
김동규 위원 총무과장의 생각은 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까?
  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 알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필요한지, 명년도 것은 제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예산에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성 여부를 알아 보는 건데 총무과장이 해당 부서가 아니어서 모르겠다고 한다면 알았습니다.
  다음은 소소한 얘긴데 18p에 보면 행정사무관리 혁신이라고 해서 물자 절약관계 이면지 활용 등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좋게 잘 하겠다는 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정말 소소한 사항입니다만 물자절약이라고 할 때 앞에 있는 저 플래카드가 하루에 한 번씩 바뀔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 날짜하고 넷을 나흘에 한 번씩 할 텐데 저렇게 격식을 안 갖추고 하나만 해서 조금씩 붙여서 하든지 위에 것만 뜯든지 할 때 관의 위신이 그렇게 손상이 될지, 이면지 몇만 장을 다시 쓰는 것보다 저런 것 한 장에 3만원이면 12만원 들 텐데 하나만 가지고 했을 때 이 청사에서, 이 관에서 위신이 안 선다 이러한 생각을 하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저건 위원회별로 그 부분만 바꿔서 붙이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다음은 중복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할 수 없이 얘기를 합니다.
  행정자료실하고 아동이 이용하는 공부방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 가 보니까 저기 남쪽 진도군에서도 군지라든지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직접 갖다 놓은 것을 봤어요.
  아직도 필요한 것을 갖다 놓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거기가 아동독서실하고 같이 겸해서 있는데 아동들이 볼 때, 시에서도 모 과장이 무슨 간행물을 애들이 공부하러 오고 숙제하러 와서 많이 묻고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물며 여기 애들이 공부하는 데서 틀림없이 이 지역 사회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묻고 또는 책이 있으면 볼 겁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우리 지역에 대한 것은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실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역사연구소에서 우리 향토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걸 꼭 거기다 비치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애들한테 학교교육의 연장인 사회교육이라든지 가정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시민이나 애들이 볼 수 있도록 시에서 시정백서를 만들었어요.
  다른 시·군의 책자와 같이 놨을 때 우리 주민들이 와서 다른 것보다 우리 시 행정을 한 사항을 보고 싶다든지 봤을 때 더 의미가 있다고 볼 때 우리 시의 행정백서라든지 이런 것도 갖다 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이 맞다고 할 때는 이런 것을 고루 갖다놔 주기를 당부합니다.
  또 중복되는 얘기 한 가지인데 체육대회 예산 관계인데 여기 구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이건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는 바와 같이 각 동에 500씩 주었습니다.
  이 사항이 명년도에도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며칠 뒤에는 심의를 해야 되는데 500이나 600이나 1000만원씩 했다고 할 때 맞느냐, 틀리느냐를 자신있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잘못 썼느냐 부정스럽게 썼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자료를 내라고 한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사항을 보기 위해서 내라고 한 거예요.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500만원씩 쓴 것에 대해서, 여기는 인구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을 거예요.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동의 인구가 1만여 명에서 3만이 훨씬 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주면 불합리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소사구에는 10개 동이 많은 차이는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식대를 보니까 120만원에서 190만원, 평균 150만원을 썼는데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고 늘 얘기가 됐던 옷 관계, 체육복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 관계를 보니까 피복비라고 해서 제일 적은 데는 42만 1000원이었고 많은 데는 210만원으로 평균 150만원이 들었는데 여기 자료로 제출한 내용에서의 피복비를 따져보니까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 응원하는 동 주민들의 체육복으로 나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체육복에 대해서, 주민들이 체육복을 입어도 되긴 하지만, 매년 하는 건데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입고 해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하지 말라고, 시 고위층에 있는 간부가 절대로 이건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것과 수반해서 기부금 모집하는 것에 대해 작년엔 다른 시 간부가 절대로 구·동에 시달해서 하나도 안 걷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그러한 시달을 동에 안했다고 하는데 시에서 구로 기부금 받지 말라 또는 피복비를 과다하게 하지 말라는 시달받은 사항에 대해 자료로 받고자 하는데 그걸 주시기 바라고, 따라서 이것을 동에 기부금 받지 말라, 또 체육복 이런 걸 과다하게 하지 말라고 한 계선적으로 시달한 내역을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차단속에 따른 물의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금 들어보니까 규정 같은 것을 지키지 않는지 또는 그런 규정이 없는지, 그래서 이런 규정이 반드시 필요해서 단속원이나 차를 가진 사람이나 감독자들이 알고 확행을 해야 되겠고, 다음은 단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신교양교육을 아주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청장께서도 두 번이나 단속 아닌 단속을 안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말을 들어보고 다른 사항을 볼 때 사실은 청장님의 의도는 그렇지만 밑에서 마지막에 주민들을 단속하는 단속원들로서는 틀림없이 물의가 나도록 했는데 이것이 그 사람들만의 책임이라고 볼 때는, 그것을 잘 지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중간에서 이런 규정 같은 걸 확실히 만들어 놓지 않아서 그랬는지 애매하고 또는 그 사람들에 대한 감독을 잘 못했을 때 사실 그 사람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오늘 아침 신문에 아주 크게 안양시 동안구청에서 있던 사실이 나왔어요.
  이 사실은 두 달 전에 있던 일인데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제목은 크게 시 의원이란 말로 시작이 되는 데 이 내용을 볼 때 꼭 이겁니다.
  지금 단속하는 사람들이 공익요원이라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김동규 위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특별히 유념하셔서 해 주시고 위의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교육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감독원이 어제도 시에서 감사를 할 때 해당 과에 질문을 했더니 “오면 배치만 하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독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서, 무슨 규정에 의해서 여기 오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관계되는 규정, 법령 또는 시달된 사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그것과 여기서 생각하는 거라든지 실시하고 있는 사항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별도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합세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장께서 월 중 회의에 전 직원들 정신교양교육을 하면서 정부시책이라든가 지역 실정에 대한 시달사항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을 포함시킬 수 있으면 포함시켜서, 별도 교육도 교육이지만 직원들과 같이 있었을 때 느낌이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
  덧붙여 말할 때 모든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월례회라든지 이런 교육할 때는 반드시 일반 직원들과 같이 모여서 교육을 받도록 해야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공무를 집행하고 어디가서 잘못하면 관공서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러한 분들에 대해 정신교육, 정부시책에 대한 것,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항들이 늘 빠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은가 해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해서 주차관리하는 데 대해서 확실한 규정을 만들어서 해야만 되지 이게 상당히 망신스럽습니다.
  시 의원이 주로 많이 나오고 좀 전에도 같이 온 동료위원들이 이런 단속을 당했다고 하는데 시 의원이라 하더라도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물론 단속을 당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단속원들이 장비를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봤습니다. 사진기 같은 것.
  예산을 세워서 이런 걸 가지고 다니는데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지점에 몇 시 몇 분에 이 자리에 차가 서 있는데 얼마 후까지 그 차가 안 움직였을 때 단속한다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즉시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규정이 있을 텐데 이걸 이행 않는 것 같은데 단속원들이 규정에 있는 것 이외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을 적용을 잘 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는가 해서 반드시 이런 규정 같은 것을 확행해서 지키게 하고 그 범주 내에서 단속하게 해야지 별도의 권리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김 위원님, 해당 과장을 불러다 얘기하면 어떨까요?
김동규 위원 네, 그치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서는 이런 교육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규정을 만들어서 확행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정신교양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저는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 여러 번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안이 중요하다 싶어서 구청장의 직접 답변을 듣고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 심사분석에 관한 것입니다.
  평가대상을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하셔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풀보조금에 대해 지급규정도 나름대로 만드시고 그에 따라서 심사위원회도 개최하셔서 신중을 기하시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주요하게 지적된 사항을 관리한 것은 대단히 돋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심사분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의 대상을 저는 연초에 사업계획으로 올린 예산을 수반한 사업은 전부 심사분석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 잘 된 것은 완결조치하시고 잘 안 된 것은 분석평가하시고 사후조치를 하시고 이렇게 빠짐없이 포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맞습니다.
  모든 사업은 예산을 투자했든 비예산사업으로 했든 간에 심사분석은 모든 대상 사업이 다 포괄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특별히 구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은 해당 과장이나 또는 구청장께서도 바뀌실 수 있고 이렇게 될 때 사업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와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 기준이 없게 됩니다.
  모릅니다, 전임자가 한 건데 총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으로 일관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사업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감사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심사분석의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내년에 와서 감사를 할 때 담당자들이 보직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기초해서 감사를 할 수 있고 또 하나 일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그것을 인수인계하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쭉 본청감사를 했습니다만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히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만큼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충분히 기대를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심사분석의 기준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우리 실무자들이 진짜 시기가 미도래됐다든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부진하게 나타난 것은 관심들을 안 갖는 경우를 저도 봤습니다.
  저도 하위직 때는 심사분석에 대해서 많이 일해 봤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제가 좀더 신경을 써서 심사분석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진짜 그대로 평가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동호인회를 통한다거나 어떤 모임을 통해서 애로사항들이 접수가 되죠.
  대개 청장님께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동호인회에서는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그런 것은 최대한 반영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것은 우리가 지시를 안해도 이것은 실천이 가능하다 하는 것은 관리대장에서 삭제를 하고 주위를 환기시켜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꼭 개선해서 일깨워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례로 요 근자의 일입니다.
  신청사로 입주하고 나서 각 과들이 상당히 바쁩니다.
  7급 이하 모임에서 가급적이면 민원실에만 가서 결재하시지 말고 각 과를 순회하시면서 결재하시는 것이 어떠냐 해서 대폭적으로 받아들였고 전 직원한테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거 아주 바람직한 말씀인데 전 직원들을 동원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그런 애로사항을 들어 보셨어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그 얘기는 과거에 어떠한 행사가 되든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치시대에 들어서고부터는 그런 행사성에 공무원들을 동원한다든가 특히 시민을 동원한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재는 그렇게 큰 행사가 없어서 동원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되도록이면 동원을 안했으면 하는 생각들을 민원부서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원폭력 근절대책에서 보면 출장복명서를 제출하라고 하죠.
  지금도 받고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복명서를 못 봤습니다.
  다만 제가 텍사스 골목이라든가 심곡동을 위주로 해서 세 번 정도는 어깨띠를 두르고 야간 9시까지 순찰을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복명서를 받아 본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직원들이 파출소 근무라든가 이런 걸 했을 경우에 출장복명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거기 파출소장의 도장을 찍어와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그런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확인도 중요하겠지만 자율적으로 마음, 생각, 행동,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뜻이 스스로 변화해서 자율적으로 봉사형식이 돼야지 어떤 확인절차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 관계는 제가 잠깐 부연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출장만 내보내 놓고 챙기지 않는다고 하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실무과에서 그것을 좀더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복명서 확인을 받아서 내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을 해서 그것이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고 혹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한 가지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로당 부업알선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인들의 건강에도 좋고 소일거리로도 좋고 조금이나마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보면 각 동에 한 군데씩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뜻에서, 희망하는 경로당에는 다 실시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든가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내년에는 확대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끝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보상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동별로 평점을 매기셨는데 구성이 통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형성돼서 운영하시는 것을 숫자상으로만 보고 평점을 매기고 거기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타 보시면 23p에 통장과 반장 숫자가 2,80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280명이거나 그렇게 되죠? 우리 소사구의 통장님이.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통장은 252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렇죠. 이건 자료가 잘못됐고 반장은 1,852명으로 결원이 19명인데 그 액수가, 적든 많든 간에 수당이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한 통에 상당 숫자의 반장님들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조사가 미진한 사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든 간에 세비로 지출이 되고 잘못하면 그런 부분이 어디선가 누수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당장 체크해 보세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반장이 상당 숫자가 모자랍니다. 그리고 활동이 되지 않고 이름만 적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 관에서는 돈을 지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조직 전체의 관리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휴가 중복 자료를 보니까 지적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건설과는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휴가 날짜를 중복해서 가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원활한 구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주무 부서의 과장께서 휴가를 가시면 해당 계장의 휴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 점 참고 하셔서 내년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로당 부업 알선인데 이 부분은 참으로 좋은 사업이고 우리 소사구가 어느 구보다 가장 활발히 잘 되어 있고 이것은 아마 노인정에서 대단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대단한 희망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지금보다 훨씬 배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각 동의 담당자들이 중소기업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놓쳐 버리거나 물량 조달이 안 돼서 계속 일을 못하시거나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신다면 아마 좋은 시책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소사구청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시민과장 이기석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먼저 보고서 40쪽에 병역기피자 및 행불자 색출관리를 철저히 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례가 있습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저희가 병역관계에서 기피한 사람은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러면 직권말소된 사람도 없습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병역에 관해서는 직권말소는 없고 주민등록에 관해서만 저희가 직권말소가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 사례는 있습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주민등록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해영 위원 네.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그냥 설명을 해 주시고,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서 1,941건에 4,132명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자진신고가 1,740건에 3,785명 그리고 직권정리가 201건에 347명입니다.
최해영 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병역의무 해당자가 있습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병역의무 해당자는 없습니다.
최해영 위원 다음에 후견인 지정관리카드라고 현재 있는데 그게 과장하고 계장 두 분이 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이 지금까지 한 게 40건 되고 계장급이 많은 민원이 있는데 통상적인 예가 계장급이 처리한 사항은 거의 민원, 건축허가 이러한 내용이고 과장급이 처리한 내용은 주로 민원 중에서도 조금 복잡성이 있는 것이 처리가 돼 있는데 여기에는 후견인이 각 과에 해당 과장하고 계장으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 민원이 발생되면 이 후견인 지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 그 조치사항이 여기 없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지금 민원후견인 제도는 너무나 절차가 까다로워서 민원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행정경험이 비교적 많은 계장급이나 과장급 이상으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뒷바라지를 하는 제도인데 지금 저희 구에서는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은 과장급을 후견인으로 지정했고 또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의 복합유기민원에 대해서는 계장급을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장이 후견인으로 처리한 건 34건이고 계장이 후견인으로 지정돼 가지고 처리한 건 18건입니다.
최해영 위원 그런데 여기 지정관리대장을 보면 민원명과 후견인만 지정돼 있는데 그 조치사항은 그냥 처리기간 해서 완결여부만 여기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조치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대장을 만드실 때는, 기왕 대장을 만드실 거라면 그 조치사항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저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자료만 위주로 하지 실제 해당된 건 해당부서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해영 위원 다음에 구술 및 전화의 민원사무처리부가 여기 도착이 돼 있는데 혹시 우편으로 접수를 해서 우편으로 발송되는 민원처리는 없습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민원에 의한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는 민원인이 출두할 때는 저희가 즉시 찾아갈 수 있도록 사전에 발급해 놓는데 민원인이 원하는 주소로 송달해 달라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온라인 계좌에다 이용객이 입금하도록 하고 저희가 입금이 확인되면 즉시 원하는 곳으로 우편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등·초본의 경우는 저희가 전화민원 우편송부한 것이 3,898건이 됩니다.
  그리고 출생, 혼인신고 등은 4,534건 해서 아주 실적이 좋습니다.
최해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제가 알기로는 병무청에서 근무요원의 주특기 따라 근무지에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총괄하는 것은 시민과에서 하고 있죠?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각종 기획이라든가 모든 총체적인 공익근무요원의 책임을 시민과에서 지고 있다는 얘깁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그게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전담부서 내지 총괄부서가 시민과 병무계고 주무부서 내지 복무분야별 해당 부서는 환경위생과도 되고 건설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출퇴근 점검이라든가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 시민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업무시간중에서의 관리는 해당 주무부서에서 합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그 과에서 근무를 하되 총체적인 책임은 시민과에서 져야 되지 않습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총체적인 책임은 시민과에서 진다고 하지만 역시 근무중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결국 책임지게 됩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습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네.
오세완 위원 그래도 공익근무요원이 병무계에 해당되는 거고 병무계 위의 직속상관이 시민과장 아니십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책임지고 각 과에서 일을 하더라도 주무과장이, 각 과에서 돌보고 책임을 진다 해도 그래도 시민과장께서 모든 총체적인 일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총괄부서로서의 책임은 있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시민과장께서는 공익근무요원의 운영상태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지금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월 1회씩 첫째주 금요일에 교육을 실시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완 위원 미흡한 것은 어느 쪽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미흡한 점은 근무요원들의 복무기강이라든가 이것이 아주 만족스럽게 규정에 맞을 정도로, 규정을 만족하게 수용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제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운영현황을 보니까 시민과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시민과장이나 병무계장 주도 하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녹지계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계 산림감시로 배정받은 요원이 제일 많아요, 39명.
  39명인데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95년도에는 여덟 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또 96년도에는 열세 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 인원 571명이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약 8%가 불참합니다.
  46명이 불참을 해요.
  교육을 안 받는 거죠. 그런데 보면 대부분 공익요원도 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좌우지간에 불참률이 약 8%가 되고 교통지도계는 수시로 교육을 많이 합니다.
  95년도에 27회를 했고 96년도에는 55회를 했어요. 그래서 약 5.3%의 불참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불참률이 높고 교육도 제대로 안 받고 그런 공익근무요원이 나가서 일을 잘 하겠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 때문에 상당히 밖에서 말이 많습니다.
  일단 나가기만 하면 다 자기 멋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산림감시요원 39명이 지금 산림감시를 나갔다고 칩시다. 그랬을 적에 무슨 일을 한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부천시 산에 39명이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녹지계에서 할 일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 뭘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한다라는 파악은 시민과장께서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39명이 만약에 산에 나갔어요, 그러면 뭐하고 있겠어요?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해당 부서에서 근무 중의 현황은 사실 시민과장이 파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참석률이 저조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실한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다음 교육 때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근무중 밖에 나가는 활동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과장님들하고 같이 저희가 협의를 해서 복무기강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내년부터 각 시장·군수한테 근무지 배정하는 것이 위임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세완 위원 문제점이 상당히 돌출되고 난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은 했지만 병무청에서 주특기대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부천시 같으면 시장한테 곧 위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봐야 확실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나가서 감시 감독도 해야 되지만, 그런 인력도 부족하지만 굉장히 난맥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시민과장께서 그 해당과,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계, 녹지계 많은 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같이 상의 좀 한 번 해보세요.
  하셔서 뭐가 문제점이고 어떻게 되는지 의견수렴을 분명히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전체를 흐려놓듯이 그렇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인도로상에, 물론 불법 주·정차입니다. 세워놨을 적에 오면 존댓말을 안써요.
  공익근무요원이면 20살 안팎인데 "차 빼, 안 빼는 거야?" 반말이에요, 다.
  거기다가 심지어는 와가지고 사람이 있으면 창문을 툭툭 건드리는 게 아니라 발로 뻥뻥 찹니다.
  아무리 교육 많이 하고 그러면 뭐해요.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공익근무요원 때문에 피곤해 하는 여론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 교육 횟수만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철저한 교육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고, 다른 얘기가 아니고 사실 각 과마다 단속원이라든가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기능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능직, 일용직 많이 있는데 요는 일단 밖에 나가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출근만 해놓고 심지어는 퇴근을 전화로 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첫째 잘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감시 감독이 철저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익근무요원이 사실 교육대상이 됩니다.
  또 제가 세세하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하고 복무기강상태라든가 근무상태를 세밀히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철저한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거기에 관리 책임자들이 있어요? 각 부서마다.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관리책임자보다는 일단 과장, 계장은 관리책임자로 봐야죠.
서강진 위원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들이 지정 안 돼 있죠?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지정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정이 돼 있으면 다행이고 현재 다른 시 같은 데도 아직 안 돼 있다고 앞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관리책임자를 둬가지고, 각 부서별로.
  전체적인 총괄책임은 시민과에서 지겠죠? 거기서 받아서 각 부서로 인계해 주니까.
  각 부서별로도 역시 관리책임자를 선정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면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계·과장 외에 별도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기동처리반 편성이 20개 반에 40명으로 돼 있는데 20개 반은 어떠어떠한 반으로 돼 있습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지금 민원기동처리반은 계장이 1명, 계원 1명이 이게 한 반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번을 하게 돼 있으니까 계장 숫자를 감안하면 되겠습니다.
  반이 많아서 오전에 2명 한 조가 나가고 오후에 한 조가 나가고 이렇게 매일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이 많습니다.
최만복 위원 거기에 따른 장비는 없습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장비는 특별한 게 없고 관용차량하고 운전원이 하나 따릅니다.
  걸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차가 필요한 경우는 관용차가 따라갑니다.
최만복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상하수도하고 보안등은 접수나 처리완료 이런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아주 빼 버린 겁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그것은 별도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실적이 지금 96년 9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저희 운영실적은 접수가 총 107건인데 완료가 86건이고 처리중이 21건 이렇게 돼 있고 그 부분은 아마 건설과에서 따로, 꼭 기동처리반에서만 운영이 안 되고 건설과에서도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먼저 제가 보안등 보수신청을 했는데, 여기 동장님이 안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신청을 했는데 한 두 달이 걸렸어요. 기동처리반이라는 것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기동처리반인데 무슨 말만 기동처리반이지 도대체 행동은 그렇게 안 옮겨지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 신분이라는 말을 안하고 이쪽 구청에도 전화해 보고 시청에도 전화했습니다.
  그러다 동장한테 가서 상의를 했더니 동장말씀이 이게 하루에 보수할 양이 돼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 기동처리반이라는 게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루일 양을 만들려고 새벽 4시에 나와서 보안등을 전부 다 점검을 해 봤습니다. 이틀인가 3일 동안을.
  그런데 등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켜놓지 않은 게 있고 또 끊어진 게 있고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7개인가 8개를 제가 담당보수자한테 직접 가서 보수해 달라고 신청한 적이 있어요.
  이게 여기서 보면 전부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민원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봤을 때 지금 여기 올라온 자료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 기관의 책임자들이 아시는지 실제로 행정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리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다 얘기를 했더니 동으로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또 본청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구청으로 가서 얘기를 하라고 하고 이렇게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사례가 아직도 비일비재합니다.
  과장님, 여기서 기동처리반이라고 그러면 전화를 하면 신속히 나가서 처리하는 게 기동처리반 아니겠어요?
  이거 말만 기동처리반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 부분이 잘 되도록 해 주세요.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그것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원기동처리반이 시에 보면 1개반으로 8명이 구성돼 있어요, 시 본청이.
  그런데 여기 40명으로 편성돼 있는데 매일 오전, 오후에 돈다고 했는데 매일 그렇게 도는 것이 기동처리반이에요?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95년 9월 1일부터 실시했고 시의 지시에 의해서 금년 9월 1일부터 저희는 하고 있는데 시에서만 편성을 하고 저희 구에서는,
양용석 위원 매일 그렇게 돌고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즉시 출동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처리 못하는 가로환경이나 쓰레기 같은 예는 어떤 것들이에요?
  민원기동처리반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겁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물론 기동처리반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금방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은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거기서 처리되도록 할 것이고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은 현장조치가 됩니다.
양용석 위원 기동처리반에 대한 본래의 뜻을 잘 활용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에 민원박사가 있습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민원박사가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몇 명 있습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민원박사가 현재 며칠 후면 시험을 봅니다.
양용석 위원 현재까지 몇 명이에요?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그것은 제가 몇 명인지는,
양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시민과장이 민원박사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1명입니다.
양용석 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민원1회방문처리제, 그게 담당공무원이 직접 민원인이 오면 처리해 준다 이렇게 했는데 처리불가한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단순민원, 복합민원 해서 많은데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해 주고 또 안 되는 것은 후견인이 처리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계장이나 과장급이.
  그런데도 안 되는 게 뭔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저희가 구청에 일단 민원이 접수가 될 것 같으면 행정기관 내부에서 자료확인이나 관련부서 간의 협조 등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해서 민원인이 두 번 이상 오지 않도록 하는 게 민원1회방문처리제인데 이 취지에 입각해서 접수단계부터 상세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접수 후에도 처리부서나 실무종합회의에서 불가반려로 결정된 것은 다시 민원종합회의에서 그것을 심의하게 됩니다.
  또 거기에서 이게 불가반려 결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기관장이 확인 종결 처리하도록 이렇게,
양용석 위원 확인종결을 해요?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네. 그러니까 민원종합심의회에서 불가처리된 것도 기관장의 확인까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안 된 것은 우리가 민원1회방문처리 관리카드에다 기재를 해서 동일한 내용이 들어올 때 저희가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여기 처리불가된 101건은 그러면 기관장이 처리불가 결정을 내린 것들입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그렇죠. 최종적으로.
양용석 위원 그러면 그 예를 하나만 들어보세요. 어떤 민원들이에요?
  복합민원 하나만 들어보세요, 101건 중에서.
  물론 부서별로 틀리겠지만 시민과 것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시민과에서는 그런 민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타 부서에 있는 것을 저희가 자료만,
양용석 위원 그러면 기관장이 처리불가 통보를 하기 전에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그 분들한테 처리방법을 알려주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민원 사무명이 용도변경 허가입니다. 주택신청.
양용석 위원 불가한 쪽이 법적으로 잘 안 맞고 이런 것들이겠네요?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그렇죠.
양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가 제1민원실에 있죠?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양용석 위원 제1민원실에도 상담요원이 있고 제2민원실에도 있죠?
  그것은 개인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만 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들 수당이 지금 틀려요. 근무수당은 똑같고.
  그 처리가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같이 좀 해 주시고, 민원상담 안내요원을 제1민원실, 제2민원실 두니까 좋죠?
  그리고 노인들이나 특히, 배서를 해 주고 여러 가지 편리하지 않습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것을 소사구가 청사도 좋고 앞서가는 구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각 동에 그런 민원상담요원을 배치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 안해 보셨나요? 혹시.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동까지 하는 것은,
양용석 위원 오히려 동에 노인들이 많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그런 문제는 제 손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양용석 위원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네.
양용석 위원 어려운 건 아니죠?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이게 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일곱 분의 자원봉사자가 있지만 동에서도 자원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양용석 위원 자원봉사자 하는 데는 한 곳뿐이 없어요, 소사구 열 개 동 중에서.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없는 데는 자원봉사자를 동장이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양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님, 현재 역전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소사구청이 이쪽으로 옮기면서 남부역쪽의 구청을 이용하거나 동사무소를 이용하거나 이런 분들이 애로가 많이 있으실 텐데 현재 없는 역쪽에다 앞으로 증원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직원이 나가서,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직원이 아니고 특별채용을 하셔서, 북부역 같은 경우는 민원대행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그런 문제는 저희 구청 소관이라기보다는 시에서,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렇군요.
  건의를 해 주십시오.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네.
김덕균 위원 지금 시민과장님께서 민원박사가 한 분 계시다고 그랬죠?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소사구에서도 민원박사 시험봐서 합격된 사람입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시험이 곧 있습니다.
  210명이 응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소사구청이 아니라 시에서 하는 거죠?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네, 구청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그 분 한 분 배정을 받은 거예요? 민원박사를.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배정을 받는다기보다는 소사구청 직원이 금년에도 시험이 있지만 합격하면 민원박사가 됩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민원친절왕은 몇 명이나 있어요?
  왕이 높은지 박사가 높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친절왕이란 제도가 있죠?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민원친절왕은 저희가 행정모니터 요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무작위로 친절도 점검을 해서 거기서 뽑힌 사람이 현재 6명이 됩니다.
  그리고 민원박사는 시에서 별도 시험을 봐가지고 자격증까지 받는 겁니다.
김덕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 민원친절왕이 행정 9급에 황선주, 보건 7급에 김인재, 보건 8급에 박장곤, 기능 10급에 이은숙이 있는데 지금 일반 다른 직에서 차출하셨다는 얘긴데 이것은 잘못되신 생각이고 이런 분들은 지금 민원실 쪽에서 근무를 하십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친절왕이 꼭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 직원도 있고 타 부서에 있지 지금 저희 시민과에는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시민과에는 지금 근무를 안하고 있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친절왕은 무작위로 해서 어느 절차를 거쳐서 뽑는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친절왕은 저희가 행정모니터 요원이 73명이 있습니다. 관내에.
  그 분들한테 의뢰해서 그 분들이 우리 구청에다 무작위로 아무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관등성명을 밝히면 그것을 기록했다가 평가를 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김덕균 위원 그리고 37쪽에 민원처리 실적에서 처리불가가 101건 있는데 대충 이게 어떤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까? 퍼센티지로 계산했을 적에.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처리불가에서는 불허가가 5건이고 복합민원의 경우는 22건입니다.
  복합민원의 경우는 101건 중에서 22건인데 불허가가 5건, 반려가 3건, 취하가 13건이고 그리고 단순민원 79건에는 불허가 28건, 반려 14건, 취하가 37건인데 저희는 자료유지만 하고 있지 사실 이게 전부 다른 부서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사항을 직권말소나 위장전입자를 색출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색출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위장전입자는 저희가 주민등록일제정리 정기점검을 2회 합니다.
  그래서 일단 관할구역 내에 거주한 사람, 주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주민등록상의 기록사항하고 실제 거주사항이 일치되었는가를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다를 때는 최고 공고를 하는데 그러면 자진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그 기간 내에 안할 경우는 직권으로 처리합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소사구청 소속 7만 세대면 7만 세대를 다 정리해 가면서 한다고요?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전혀 통장이나 반장들은 개입을 안합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통장이 우선 사실조사를 합니다. 일제정리를 할 때는.
  담당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통장들이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사실조사는 통장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덕균 위원 글쎄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만 다 하시는 걸로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직권말소나 이런 것을 정리했다 또 아니면 위장전입자가 있어서 색출이 돼서 정리가 됐을 적에 통장이나 반장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전달이 됩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통장들은 동에서 수시로 회의도 하고 그러니까, 또 전입신고가 들어와도 일단 통장한테 갑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다 가게 됩니다.
김덕균 위원 제가 만약 제주도에 가 있다면 제주도에서 그냥 전입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도가 전에처럼 통·반장을 경유하는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자원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전체 7만여 세대가 되는, 조사를 해서 미신고자라든지 위장전입자를 색출해 낸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을 1년에 몇 번이나 계획을 하십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그게 정기조사는 연 2회를 실시하고 수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한 사실과 다르게 신고가 된 때는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7만 명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정기조사 때 2회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평상시에 전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직원이 받으면 그 사실을 통장한테 그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통장이 또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확인해서 결과를 알게 돼 있다고요?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네.
김덕균 위원 그러면 그게 통장님하고 잘 안 맞을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직권말소 합니까, 아니면 살려줍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안 맞은 경우가 바로 통장이 관리를 잘 안하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제도대로 전입신고를 담당관이 받으면 통장한테 전해 가지고 사실조사를 시키는데 그 기존방법도 그대로 쓰면서 저희 담당자가 일일이, 전화번호가 다 있으니까 직접 전입하는 사람들한테 확인을 합니다.
  사후 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분들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절차를 잘 밟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한 번 그런 민원 때문에 동 직원과 주민이 한참 다투는 것을 봤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우리 소사구청에서만이라도 전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고맙습니다.
임해규 위원 시민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민원과 관련된 서류가 여기 와 있는데 보고한 자료가 통계마술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앞으로 작성하실 때 우리가 판단을 좀 잘 할 수 있고 실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민원처리실적에 5,592건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복합 316건, 단순 5,216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지고 온 자료로는 명료하지 않은데 아마 구술 및 전화에 의한 민원하고 고충민원하고 모조리 다 모아가지고 숫자가 5천 몇 건이니까 "와! 일을 엄청나게 한다."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전화받은 것 아닙니까?
  전화받는 게 뭐냐 하면 호적등본 떼어달라 무슨 토지확인 떼어달라 해 가지고 팩스로도 보내주고 이런 건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물론 다 민원이니까 민원이라는 한 이름에 하는 것도 용어상 그럴 듯 하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바에 그런 민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고충민원이나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처리실적이 어떠냐 이런 것을 잘 보고 앞으로 대민서비스를 강화하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전화민원 이런 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시고 복합민원과 관련된 거라 단순하다 하더라도 그런 민원들 그래서 민원실무종합심의회나 아니면 민원조정위원회와 관련돼서 실제로 많은 고충을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적시해 주시고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심의내역을 좀 빨리 갖다 주세요.
  이것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갖고 오실 겁니까?
김만수 위원 통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업무보고한 것 37쪽에 1회방문처리제 운영실적이 5,592건 접수한 게 맞습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네, 맞습니다.
김만수 위원 본 위원이 감사 직전에 받은 자료인데 여기에는 96년에 3,974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자료 작성 시점하고 불과 며칠 상간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5,592건 접수가 맞다 이거죠?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네, 맞습니다.
  그건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592건이 전화민원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화민원은 별도로 있는 거고 이건 복합민원, 단순민원 접수 들어온 겁니다.
김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민원1회방문처리제 문제하고 민원창구 근무자 문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질문을 합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사업을 실시했는데 일제정리 실시를 1회만 했습니까? 올해 또 계획이 있는 겁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저희가 사실은 2회까지 실시를 했는데 여기 기록에서는 2회 분은 시차가 있어가지고 들어가지 못한 부분입니다.
  2회가 사실은 진행됐습니다.
김만수 위원 2회 분 했어요? 자료를 잘 해 주십시오.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네.
김만수 위원 그리고 전산입력자료 전수대사를 두 번 하기로 했는데 몇 번 했습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전산입력자료 대상은 동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실적을 안 받아봤습니다.
김만수 위원 두 번 하기로 했는데 이 업무추진실적보고서에 안 잡히다 보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저희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 일제정리사업은 50%만 달성된 겁니다.
  계획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한 것에 의하면 행정관리시범기관을 지원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얼마나 됐어요?
  3개 동을 96년도에 지정하기로 했는데,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소사본2동하고 범박동하고 송내2동인데 이 3개 동이 금년이 끝나면 다 졸업을 하는 겁니다.
김만수 위원 올해 했냐고요?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서에 실적으로 안 잡았습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10월 3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오늘 올라온 자료도 많은데, 감사는 1년 올해에 진행된 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거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에 1회방문처리제 지속추진 사업에 1회방문처리제 평가보고회를 한 번 개최했는데, 원래 두 번 개최하기로 했는데 한 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저희가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올해 할 계획이 있어요?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네, 12월 22일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꼭 계획대로 하도록 하시고 민원담당 직무교육은 역시 한 번 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민원담당교육은 12월 중에 한 차례가 더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것도 두 번 하는 거예요?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네.
김만수 위원 계획대로 차질없이 실시해 주십시오.
  민원1회방문처리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실무종합위원회 문제인데 실무종합위원회는 언제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까?
  규정이 있잖아요? 언제언제 한다.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실무종합심의회는 복합민원을 접수한 때로부터 16 근무시간 내고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24시간 근무시간 내입니다.
김만수 위원  복합민원의 심의를 위해서 당해 민원의 주관과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하도록 돼있는 게 실무종합위원회잖아요.
  그런데 올해 복합민원이 316건 접수됐는데 실무종합위원회는 192회밖에 개최 안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실무종합회의는 다 거치는 것이고,
김만수 위원 복합민원 대비 숫자가 안 맞잖아요, 개최실적이.
  오정구 같은 경우에 복합민원이 340건 접수돼 가지고,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그것은 실무종합위원회 거친 것이 전부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한 게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만수 위원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실무종합위원회하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3심처리제.
  민원조정위원회를 한 건도 개최 안했습니다. 소사구는.
  그런데 실무종합위원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지금.
  그것은 복합민원 심의를 위해서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데 361건의 복합민원이 있었는데 왜 192회만 개최했냐는 말이에요.
  오정구 같은 경우는 340건의 복합민원에 대해서 340회의 실무종합위원회를 개최했어요.
  그리고 원미구는 1,083건을 접수해서 1,017회의 종합위원회를 개최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소사구만 유독 이렇게 실무종합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한가.
  이거 몰라요? 자료가 없습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안 된 부분은 반려나 보완 시에….
김만수 위원 이것 보세요, 반려 이전에 접수건수 대비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종합위원회에서 이것을 반려할 것인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소사구는 민원1회방문 처리제를 운영하면서 복합민원의 심의를 위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실무종합위원회를 360건의 복합민원에 대해서 192회만 접수함으로서 복합민원 처리에 있어서 신중함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나와 있는 건데.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방서와 협의할 때는 현장확인 감독으로 해서 현장확인 후에 공문으로 오기 때문에 안 잡힌 겁니다.
김만수 위원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
  오정구하고 원미구는 그렇게 할 줄 몰라서 그러면 이렇게 꼬박꼬박 실무종합위원회를 개최한 거예요?
  설사 그렇게 처리를 했더라도 실무종합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청 감사할 때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실무종합위원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왜 안 되냐?
  각 실·과 부서에서 출장이다, 업무가 많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실무종합위원회 개최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실무종합위원회의 개최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통계를 보니까 유독 소사구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정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제가 조사해 보고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조사고 뭐고 이것은 통계에 드러나 있는 문제니까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정을 못하시는 겁니까, 잘 모르시는 겁니까?
  시정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리고 민원창구 근무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시정이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시하고, 시에서 오는 지시하고 규칙하고 어떤 게 더 우위개념입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규칙이 더 앞서는 겁니다.
김만수 위원 규칙이 더 앞서죠?
  그런데 혹시 이런 내용이 있나 그래서 그럽니다.
  민원창구 담당공무원 적정배치 지시, 95년 12월 12일자 지시인데 혹시 이 지시내용이 뭔지, 지금 자료가 있으신가요?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민원창구 담당공무원 적정배치 공문입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부천시 부천시인사관리규칙 제27조에 보면 민원창구 공무원의 직급규정이 나와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지시가 내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구에는 8급 이상의 정규직으로 민원창구 담당자를 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시가 그것을 조금 융통성있게 그렇게 하라는 지시였어요?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저희 공무원인사규칙 내무부 예규에 보면 3조3항에서 8급 이상이 아니고 8, 9급 이상을 배치토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8, 9급 이상으로 돼 있지 8급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김만수 위원 부천시인사규칙 27조 거기는 분명히 8급으로 돼 있는데.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이 내무부 예규에서는,
김만수 위원 아니, 부천시인사규칙 27조,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네, 구에서 8급, 동에는 9급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부천에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적용이 됩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했던 민원창구 담당공무원 적정배치 지시도 부천시인사규칙보다는 하위개념의 지시니까 그것이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인사규칙이.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데 지적 개선요구 처리결과에 보면 "민원창구 담당공무원 적정배치"이 부분에 대해서"완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사항에 보면 조직개편 시 정규직 9급 이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런 개선사항의 내용이 잡힐 수가 있습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사규칙은, 내무부 예규에는 8급 이상으로 돼 있고 부천시인사규칙에는 구하고 동하고 나누어서 세밀하게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5명이 창구에 필요한데 지금 14명이 저희가 정규직으로 배치가 돼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원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는 두번째 얘기고 일단 우리 부천시인사규칙대로 소사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전부 정규직으로 보임이 된 건 인정이 되는데 한 7명 정도가 우리 부천시인사규칙에 의거해서 봤을 때 불부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안 되고 있는 건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정작 분명히 안 되고 있는데 적정배치 완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나 인사상의 배치에 있어서 불가피한 측면 이런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감사를 받는데 있어서 안 된 것은 안 된 거지 안 된 것을 된 것처럼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그런데 이게,
김만수 위원 뭐가 그런데예요.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지적된 사항을 안 된 걸로 해서 우리가,
김만수 위원 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된 것을 됐다고 그러는 게 감사예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런 변명을 하시지 마세요. 자꾸 그런 변명들을 왜 하고 그러세요.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인사규칙 제27조 조항이 우리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하고 별개의 문제란 얘기예요.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것은 우리도 같이 노력해서, 그 규정을 부천시 실정에 맞게 한 번 개정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해 보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규정은 규정이란 말입니다. 규칙은 규칙이고.
  그것에 입각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조금만 요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밖에 동장님들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복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밖에 동장님들이 와 계신데 동장님들도 여기 참석을 하시고,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현재 질문 내용에요?
최만복 위원 네, 왜냐 하면 들으셔도 해가 될 일이 없습니다.
  다 참고가 될 걸로 생각해서 동장님들도 여기 참석을,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계속하죠.」하는 이 있음)
  최만복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개선사항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주 민원부서가 시민과잖아요.
  민원이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각 부서로 넘겨주죠?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과에서 넘겨만 줬지 다시 되받아서 결과가 어떻게 처리돼 있는지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겠죠?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내용은 상세하게 모르죠. 일괄 점검은 하지만 기간 이런 것만 점검하지,
서강진 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한 번 그런 것을 실지로 해 봤어요.
  민원을 가지고 가면 해당 부서도 어느 부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로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부서를 갔습니다.
  건축과로 갔다 건설과로 갔다 도로과로 갔다 이렇게 왔다갔다 해 가지고 그 부서를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민원을 접수했을 경우에.
  그런 것을 시민과에서 그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그 민원인들은 모르거든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확실히 알려주시고, 다음에 민원이 접수됐으면 접수돼서 결과까지도, 결과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내용이 각 부서마다 처리됐던 결과가.
  시민과에서 전체적으로 보관을 해서 어떠한 결과가 처리돼 있는지까지도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지금 시민과에서 당장 "이런 민원이 5천 몇 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하면 모르잖아요. 하나도 모르죠?
  각 부서에 넘겨준 걸로 끝나거든요.
  이런 것까지 챙겨서 앞으로는 시민과에서 보면 어떤 민원이 접수됐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다. 처리된 결과까지도 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확인점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진행상 월별 확인점검을 10회 했고 진행상 316건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을 했어요?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처리결과는 해당 부서에서 다 본인한테 통보가 되는데요.
  다 통보가 됩니다.
서강진 위원 본인한테 통보가 되는데 그 결과는 현재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여기 시민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진짜로 처리를 해 줬는지 안해 줬는지,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저희가 자료를 다 유지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서강진 위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넘겨준 거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접수대장은 다 돼 있잖아요?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1회방문처리제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면 그 주무부서가 시민과니까 결과까지도 다 알고 확인해 줄 수 있도록, 그냥 접수만 받아서 각 부서로 넘겨주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까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만이 1회방문처리가 되는 것이지 넘겨줘서, 자료만 넘겨줬다고 처리가 되겠습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넘겨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직접 관련된,
서강진 위원 현재 상태를 시민과에서 모르고 있다고요.
  넘겨주는 사항으로만 끝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을,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 부분은 더 연구해 보기로 하시죠.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네, 연구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1회방문처리로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관련해서 잠깐만요.
  법적인 문제를 안해서 자꾸 문제를 발생시켜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현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민원사무 통제관을 구청장께서 두게 돼 있는데 누가 사무통제관이죠?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민원사무통제관을 두게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본청에서 감사할 때는 민원통제관이 시민과장입니다.
  여기는 누구겠어요, 시민과장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네,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맞죠, 과장님이 통제관이시죠?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네.
임해규 위원 “민원사무통제관은 그 임무가 민원사무의 처리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민원사무1회방문처리에 대해서 있는데 이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시민과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과정에 민원이 지체하거나 제대로 안 될 때는 그 관계공무원에게 독촉장도 발부하도록 돼 있어요. 통제사무관이.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여러 가지 민원처리하는데 있어서 민원인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까지도, 사후관리까지도 다 해 줘야 되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기 부서에 있고, 저기 부서에 있고 이렇게 되면 업무가 가능합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그런데 결과를 모른다는 것은 처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지 그것이 불가처리됐고 완료가 됐고 이런 것은 다 자료가 있는데,
임해규 위원 그게 없다면서요? 자료가.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그것은 있다고,
서강진 위원 그게 각 부서에만 있지 현재 시민과에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저것이 시민과 자료 아닙니까?
  저게 시민과에 비치돼 있는 거죠? 임해규 위원님께서 제시한 자료가.
임해규 위원 이것이 시민과 자료예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런데 왜 없다고 해요?
임해규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처리를 어찌어찌해서,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개최 후 적합하면 허가하기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실무위원회를 실지로 개최해서 “이러저러한 사유로 적합해서 본인에게 통보했다.” 여기 다 돼 있어요.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의 임무를 잘 알고 법대로 일을 하셔야죠.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앞에서 답변하시면서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바로 할까요, 감사를 중지할까요?
    (「5분간만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

(17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각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가 있으셨으니까 특정 동을 지정하셔서 그 분을 발언대에 서시게 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동장님 중에서 제일 연세가 높으신 분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일선 동에서 동행정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나이 많이 드신 분을 나오시라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공직생활하실 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소신껏 답변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나오시라고 했으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동에서는 주차단속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차관리 문제가 구나 시, 상급 기관에서 구체적인 목표 할당은 안 되겠지만 묵시적인 목표는 할당이 돼서 그것이 동의 어떤 업무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이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뭔가, 또 어떤 점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송내2동장 이상기 송내2동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익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을 실적위주로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매달 단속한 결과는 구청에 보고하는데 나중에 각 동별로 몇 건씩 했다는 실적이 나오고 평가할 때 그게 반영되지만 꼭 한 달에 몇 건 해라 이런 건 없습니다.
  주차단속 관계는 저희 직원들이 동원돼서 아침이라든가 또 특별한 날을 정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송내2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금지구역이 있습니다.
  한 면만 주차할 수 있고 또 한 면에 주차하는 경우는 단속을 하는데 인력이 달려서 구청 교통행정계에서 나와서 주로 단속을 합니다.
  저희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한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불법주정차 관계인데 대문 앞에 주차해 놨으니까 치워다오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인력이,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인원 20명인데 여직원 10명이고 남자 직원이 10명입니다.
  다른 업무를 보다 보면 이 주차 관계를 시급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교통 소통이라든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인력이 달리고 차는 많고 대상은 많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건 구청이나 시청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해 준다면 저희들 업무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되는 것이 주차단속 문제하고 체납자 정리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독촉해서 받아들이는 부분도 동의 업무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송내2동장 이상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송내동 같은 경우는 체납세가 약 2억원됩니다.
  10만원 이상되는 것은 고액체납으로 해서 담당을 해 줬어요.
  구에서도 세무과하고 각 동 담당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별로.
  저희들은 액수 적은 것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각 통별로 찾아 다니면서 징수를 하고 있고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체납자 명단을 개인별 카드라든가 인감을 뗀다든가 이럴 때 우리가 반영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전출을 간다든가 할 때 통보를 해 주는데 전출 간 사람도 우리한테 다 잡히기 때문에 체납액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도 체납징수실적 그게 동 행정평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가장 효율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사구송내2동장 이상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한다든가 재산을 강제집행한다든가 이런 수를 써야지 말로 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침에 가봐도 있지 않고 전화해 봐도 받지 않고, 분명히 주소는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동차원에서는 힘듭니다.
안익순 위원 요즘 환경미화원들이 동에 전진배치되어 있죠?
○소사구송내2동장 이상기 네.
안익순 위원 지금 송내2동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소사구송내2동장 이상기 8명입니다.
안익순 위원 청소구역이나 도로거리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배치를 했다는데 송내2 동은 상당히 넓은데도 8명밖에 안 됐어요.
○소사구송내2동장 이상기 역곡3동이 제일 넓어서 거기가 10명이고 저희가 8명이고 나머지 동들은 7명씩인데 그 사람들이 70명이 배치가 됐어요.
  우리 같은 경우도 1.32㎢로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도 인원이 없기 때문에 8명만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8명 가지고 현재 뒷골목까지 청소하기는 어렵고 그 사람들이 기존 하던 간선도로 또 이면도로 중에서 좀 넓은 데, 6m 이상되는 데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석구석까지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미화원이 부족합니다.
안익순 위원 전진배치되기 전보다는 지금이 나아지긴 나아졌죠?
○소사구송내2동장 이상기 네.
  구에서 할 때는 반장 제도가 있어서 수시로 감독하고 잔소리를 해서 여러 가지 거부감도 있었고 그런 모양인데 저희들은 인간적으로 얘기도 해 주고 8명이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당신네들 그 전에 구청에 있을 때는 청소과하고 반장만 감독자였지만 지금은 전 구, 우리 통의 동민이 전부 감독자다. 단체도 많고 여러 사람이 많으니까 꾀부리지 말고 구석구석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11월 1일자로 배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전에 비해서 자율적으로 잘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검토해서 잘못되는 점이 있으면 개선책을 찾아서 지도해서 깨끗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미화원들 동에 전진배치한 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동장님들이 일관되게 주장을 해 주셨고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 분들을 통솔하고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구역의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 분들하고 일하는데 호흡을 일치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오늘도 총무과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반상회 건이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를 돌려주는 것도 그렇고 반상회 개최도 그렇고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일반주택에서는 반상회가 잘 안 이뤄지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송내2동장 이상기 저희 송내2동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잘 되고 있는데, 안 될 수가 없는 게 반상회에 안 나오면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잘 되고 있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 안 됩니다.
  하도 안 돼서 통장들 회의 때 광역반상회를 해 보자. 몇 개 통을 합해서 모여서 하자 그랬더니 장소가 없느니, 오라고 해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5개 통에 195개 반인데 사실 단독주택은 잘 안 됩니다.
  제일 처음에 반상회 만든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강력한 조치를 한다든가 이러면 모르지만 자율적으로 하자 하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통장들도 반상회를 좀 내실있게 하자 그러면 마지 못해 “네” 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건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안익순 위원 그럼 반상회를 폐지하는 게 좋겠습니까, 존속시키는 게 좋겠습니까?
  의견수렴하는 거니까 느끼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소사구송내2동장 이상기 반상회를 처음에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했겠지만 지금은 실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만 낭비하고 해 봐야 별로 큰 저것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상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오세완 위원 단독주택에서는 이구동성으로 다 원하질 않죠?
○소사구송내2동장 이상기 네.
  공동주택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벌금을 내니까.
안익순 위원 끝으로, 문제가 됐던 게 시민체육대회 건인데 송내동에서 이번에 안내장을 다 했습니까?
○소사구송내2동장 이상기 네,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체육복은 몇 벌이나 했습니까?
○소사구송내2동장 이상기 44벌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선수들한테만?
○소사구송내2동장 이상기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찬조금 받았습니까?
○소사구송내2동장 이상기 10원도 안 거뒀습니다.
  왜 안내장을 돌렸느냐 하면, 지역 유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안 돌렸습니다.
  우리 송내동에 단체가 7개인데 7개 단체 단체원들이 지역의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열심히 도와주는데 “10월 3일에 체육대회하니까 오시오.” 이러면 그 사람들한테 실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내장을 쓰되 “10월 3일에 체육대회 하니까 꼭 참석해 주십시오.” 하고 밑에다 “찬조금은 일절 안 받습니다.” 우리가 예우해 드리기 위해서 초대장을 돌렸고 그 날 체육대회장에서 누가 봉투를 가져왔어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10원도 안 받는다. 안 받기로 했지 않냐” 그래 가지고 받지 않았습니다.
안익순 위원 금년에 500만원씩 동에 드렸는데 액수가 어땠습니까?
  내년도에는 각 동에 어느 정도를 내려보냈을 때 체육대회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많은 주민들을 행사장으로 나오게 해서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소사구송내2동장 이상기  이번에 각 동별로 500만원씩 주셔서 긴요하게 잘 썼습니다만 그것도 구에서 내려보낼 때 무슨 항목으로 얼마를 써라 내보내서 이 500만원 중에서 동장이 실정에 맞게 적당히 잘 써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동 선수가 44명이고 구 선수가 26명인데 구 선수는 구에서 운동복을 해 줬고 동에서는 동 선수 44명에 대해서 모자, 체육복, 런닝, 팬티, 운동화 일절 다 사주고 또 부녀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50만원 가지고 음료수부터 전부 해와라 했더니 부녀회원들이 지금 물가가 이런데 15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지금 500만원밖에 없다. 이거 가지고 운동선수들 간식 사줘야지 목욕비 줘야지 끝나고 그 사람들 회식 한 번 시켜줘야지, 지금 돈이 없으니까 150만원 가지고 하고 쓰다 정 모자라면 나중에 우리가 보충이라도 해주마 그런 식으로 끌어왔습니다.
  겨우겨우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체원이 7개 단체에 190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 오라고 해서 하루종일 박수나 치고 소주나 한 잔 먹고 그냥 보내느니 운동모자라도 사주고 지역을 위해서 수고들 하니까 위 T셔츠라도 하나씩 해 주면 지역 화합도 잘 되고 그 사람들이 단체에 가입했다는 자부심도 있고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00만원 가지고는 솔직한 얘기가 이번에 써보니까 적습니다.
  600만원 정도 줬으면 동장 생색 내가면서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인심 얻어가면서 썼을 것 같습니다.
  물론 500만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동장 욕심에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저희들이 내년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장님께서 그 동안 동을 운영해 오시면서 시 집행부나 의회에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송내2동장 이상기 지금 동사무소에 여직원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20명 중에 10명인데, 여직원이나 남자직원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9급으로 임명되자마자 동으로 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시 본청이나 구청에서 근무하다 나왔으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오자마자 앉혀놓으니까 자기가 배운 대로 조
금도 빈틈없이 너무 빡빡합니다.
  공무원 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이 동에 배치되면 융통성도 있고 그런데 대민관계도 빡빡하고 여러 가지 자질면에서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무하다 동에 배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제 업무하고 약간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만 동장들은 약간의 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장들은 한 달에 5만원씩의 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사무장들이 일도 많이 하고 직원들을 통솔하려면 어려움도 있고, 사무장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애경사가 있으면 가야 됩니다.
  5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동장이 줄 수도 없고 총무위원회에서 사무장들 업무추진비를 좀 올려주시면 사무장들 사기도 오르고 지역에서 고생하는데 올려줘서 애경사라든가 직원들 통솔하는데 커피라도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동장님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괴안동 김근택 동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근택 동장님은 지방행정사무관이잖아요.
  아까 안 위원님이 잠깐 언급한 내용입니다.
  작년부터 굉장히 속상한 내용인데 저희 의회의원들의 바람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소사구에서는 동장님이 피복비를 제일 많이 쓴 동장님 중의 한 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00만원을 시에서 저희가 계상해 줄 때는 피복비를 치지 않았습니다.
  피복비를 치지 않고 500만원 가지고 피복비 외에 쓸 데가 많다.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총무국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해 줬는데, 시에서도 일선 동장들한테 체육복을 하지 말라고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전달 받은 적 있습니까?
○소사구괴안동장 김근택 전달 못 받았습니다.
양용석 위원 시 본청에서 지금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피복비를 안하면 2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까?
○소사구괴안동장 김근택 우리가 피복비만 330만원 들어갔고 음식비로 17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피복비가 없다고 하면 동 실정에서 운동선수 차출하는데 협력이,
양용석 위원 체육복 몇 벌 하셨습니까?
○소사구괴안동장 김근택 정확한 것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저희 직원들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양용석 위원 한 200벌 정도 했습니까?
○소사구괴안동장 김근택 구 선수들도 해 주니까 동선수들도 해 주자 해서 질이나 가격을 똑같은 것으로 해 줬습니다.
양용석 위원 제가 동장님을 모신 건, 지금 동으로 가신 지가 두 달 반 정도돼서 체육대회를 치뤘잖아요.
  시에서는 분명히 일선 동장들한테 체육복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확인하는 거고 저희 의원들 바람은 500만원 가지고 어떤 다른 좋은 목적으로 잘 치르게끔 했는데 피복비로 300만원을 쓰고 나머지 170만원으로 음식, 아까 이상기 동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수들 나중에 끝나고 목욕비, 회식비까지 다 썼다는 게 말이 안 돼서 여쭤보는데, 체육복 값이 얼만지 아세요?
  체육복 장기적으로 입을 수 있어요?
  저도 동사무소에서 몇 벌 받았는데 별로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소사구괴안동장 김근택 이번에도 어느 동은 좋은 것 해 주고 어느 동은 나쁜 것 해 줄 수 없지 않냐 해 가지고 서로 알아 보고 합니다.
양용석 위원 동장님 입장에서 체육복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괴안동장 김근택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자율방범대가 있잖아요.
  괴안동에도 운영이 되고 있죠?
○소사구괴안동장 김근택 네,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괴안동에서는 일지 안 씁니까?
○소사구괴안동장 김근택 일지 만들어서 쓰게 하고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일지가 오지 않네요. 일지가 도착이 안 됐어요.
○소사구괴안동장 김근택 저희 동은 작년부터 실시가 된 것으로 아는데 저희는 그 동안 구성을 못하다가 25일인가에 구성이 됐습니다.
  발대식을 25일인가에 해서 그 때부터 운영하면서 순찰일지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확인은 못해 봤는데,
오세완 위원 다른 동은 다 왔는데 유일하게 괴안동만 안왔어요.
  지금 자율방범대 평가해서 15만원, 30만원, 40만원씩 분기별로 나가는 것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괴안동장 김근택 식대로 매달 10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10만원은 고정적으로 나가고 소사구만 특별히 분기별로 해서 A, B, C, D 등급을 매겨서 15만원에서 45만원까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괴안동이 제일 적게 받고 있어요.
○소사구괴안동장 김근택 이 때까지 없어서 지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요.
오세완 위원 1월부터 10월까지 15만원밖에 못 받았거든요.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동장님들 그거 아세요?
    (「네.」하는 이 있음)
  소사본2동이 제일 많이 타고 계신데, 평가를 하는데 서기보가 나가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기분 나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어차피 금전이 왔다갔다 하는 건데, 동에 15만원부터 45만원까지면 30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많이 받는 데하고 적게 받는 데하고 기분상 언짢죠.
  그런데 서기보가 와서 평가를 해요. 그랬을 때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소사구괴안동장 김근택 당연히 기분 나쁘겠죠.
  담당자도 보통 7급이나 8급이 담당하는데 서기보가 와서 평가한다는 게, 사실 평가 자체보다도 발전적인 것을 지향해야 되는데 서기보가 와서 충분하게 평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괴안동은 자율방범대가 지난 달에 발대식을 했습니까?
○소사구괴안동장 김근택 아니요, 이번 달에.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럼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소사구괴안동장 김근택 네.
서강진 위원 없는데 지출은 된 거예요?
○소사구괴안동장 김근택 지출 한 번도 안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받지 못했어요?
○소사구괴안동장 김근택 받은 건 있는데 사무장이 지출을 안했다 그렇게,
오세완 위원  자율방범대 보조금은 구에서 동으로 전도를 시켜서 동에서 자율방범대한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괴안동이 얼마가 나갔느냐 하면 147만원이 나갔어요. 10월 말까지.
  그럼 하지도 않았는데,
○소사구괴안동장 김근택 지출하지 않고 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출을 할 수가 없었죠.
최해영 위원 혹시 동장님들 중에서 공동급식을 하시는 동이 있습니까? 동 자체적으로.
    (「네.」하는 이 있음)
  그 분 의견을 청취하고 싶은데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시면 박순철 동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괴안동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죠.
최해영 위원 지금 공동급식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지, 아니면 실시를 않는 동의 동장님들은 공동급식을 할 의향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심곡본동장 박순철 심곡본동장 박순철입니다.
  저희는 직원이 23명인데 중대장까지 해서 현재 27명이 공동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4만원씩 직원들이 급식비를 거둬서 하는데 주방 아주머니 봉급을 4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저희 바람은 서울특별시는 보조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재료비조로 해서 보조를 주셨으면 보다 나은 급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8만원 정도에서 40만원을 아주머니 월급을 주고 나머지 68만원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다른 동장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동급식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지원이 되더라도 할 수가 없는 사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심곡본동장 박순철 식당이 협소해서 꾸미지 못하는 동이 있는데 그게 확보가 되면 전체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절약이 되고 밖에 나가서 외식할 때보다 민원처리를 하는데 지장을 덜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해영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박 동장님, 거기 심곡본동도 자율방범대는 통장님이나 이렇게 구성이 돼서 운영이 잘 안 되죠?
○소사구심곡본동장 박순철 저희들은 현재 오세균 통장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순찰도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심곡본동장 박순철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지금 자율방범에 대해서 나오시는 분마다 말씀해 주십시오. 자기 동은 언제 구성이 됐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저는 저희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성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심곡본1동장 성광식 심곡본1동장 성광식입니다.
최만복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인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작년에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또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데리고 있는 부하직원들을 상급기관으로 진급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각 동에서 보면 심곡본1동에는 4년 가까이 근무한 장기 근속자가 있죠?
○소사구심곡본1동장 성광식 네,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작년에 오정구에 갔더니 어느 동 직원이 8년 동안을 동으로만 순환근무를 했어요.
  물론 징계사유가 있거나 또 근무의 태만이라든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봐서 일을 철저히 잘 처리하는 사람인데도 이런 상부기관으로 또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인사관계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각 동장님들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없으면 업무의 지장이 있더라도 상급기관으로 보내서 진급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상급자의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각 동장님들께서 동 직원들의 근무연한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시에 요구하니까 그게 제대로 안 나와요.
  장기근속자 자료도 구에 얘기하니까 그게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저도 인사관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협조하려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각 동에서 대형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심곡본1동장 성광식 대형쓰레기는 요일을 정해서 우리 동의 차를 가지고 수거를 하는데 우선 동을 찾아오면 전에는 현금수납했으나 지금은 증지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건 다 아는 사실인데 증지를 붙인다 그러면 주 몇 회 수거를 하러 다니는 겁니까?
○소사구심곡본1동장 성광식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앞으로 동 직원들 15, 6명이 구나 시로 전보발령이 돼서 동 직원들의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 아시죠?
○소사구심곡본1동장 성광식  기술직이 지금 파견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게 아니고 TO가 줍니다.
  물론 업무가 이관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공히 15명인지 16명이 구나 시청으로 이번에 전보발령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에서 업무처리하는데 인원수가 적정한지 부족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소사구심곡본1동장 성광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원 관계는 저희 동에서는 확실히 모르는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미리 아시고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간접적인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20명씩 동에 있는 것을 15명이나 16명씩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97년부터 시작되는 주민전자카드실시와 더불어 실시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민원사무가 그렇게 되면 많이 축소되기 때문에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동의 입장으로 봐서는 창구에 오는 민원보다도 사회복지 업무나 쓰레기 업무 이런 것에 비중을 둔다면 민원사무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인원을 유지하는 게 대민사업에 적정한 인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성 동장님,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좀 다른 것입니다.
  총체적인 숫자에서 15명이 부동산관리계가 생김으로써 발생된다는 얘기고 한 동에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빠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최만복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 토지평가자료조사 요원 있죠?
○소사구심곡본1동장 성광식 네.
최만복 위원 이번에 구로 이관이 됩니다.
  그거 아세요?
○소사구심곡본1동장 성광식 네, 알고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 사람은 관계가 없습니다. 업무도 이관이 되니까.
  그런데 그 외에 또 한 사람이 차출된다고 하면, 다른 데로 전보발령이 된다고 하면 그 한 사람이 주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느냐 이거예요.
○소사구심곡본1동장 성광식 토지관리요원은 모르겠지만 다른 요원이 준다고 하면 동에서는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다 말았는데 주 1회 대형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동 직원, 남자직원들이 나가죠? 차를 가지고.
○소사구심곡본1동장 성광식 두 명 나가고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주1회 하는데 그 1회에 다 처리가 됩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소사구심곡본1동장 성광식 네, 처리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성 동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소사구심곡본1동장 성광식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동장님들 중에서 총무위원회에 관계된 말씀을 하실 분 계시면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송옥자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자 동장님, 자율방범대가 거긴 언제부터 구성돼 있고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우리 동은 소사구에서 제일 잘 되고 있고 이미 6년 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의 공무원 수가 17명입니다.
  17명인데 5급이 1명, 6급이 1명, 7급은 행정 1, 토목 1명인데 토목은 현재 구청으로 발령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8급이 3명, 9급이 2명, 별정 8급이 2명, 기능직 9등급이 1명, 기능 10등급이 3명, 고용원이 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의 직원은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간접적으로 줄었습니다.
  7급이 하나 늘고 8급이 3명에서 2명으로 준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별정 8급이 2명이나 있고 기능직이 4명이나 있어서 그 인원조정을 해 달라고 누차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인원조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인원보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기능직이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잘 알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말씀 없으시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40분 감사중지)

(18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자율방범대가 각 동마다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금이 급식비, 차량유지비, 건전지 교체비 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동별로 한 달에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지 아세요?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동별로 10만원씩 급식비가 지급되고 있고 분기별로 3개월씩 해서 10만원씩 10개 동이니까 100만원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만원, 30만원, 15만원 이렇게 차등지급 하는 게 있고 또 2만원은 차량유지비로 기름값을 주고 1만 2000원의 관리비로 주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작년에 우리가 감사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실적을 조사하기도 힘들고 또 잘 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부당하지 않냐, 하다 보니까 안하는 데도 나가게 되고 저조한 데도 똑같이 나가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해서 분기별로 차등지급을 하면서, 15만원, 30만원, 45만원씩 차등지급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묘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시행한 데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차등을 둬가지고 분기마다 지급하는 돈이 평가를 하는 게 내용이 이렇습니다.
  방범대 총 인원하고 월 별 참여인원, 활동횟수, 동장 관심도, 일지작성 등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일지를 쭉 보니까 몇 개 동이 형식적으로 평가받기 위한 일지를 쓰는 그런 게 역력히 나타납니다.
  어느 동은 도장을 찍었는데 도장을 조금 옆으로라도 찍든지 다른 걸 찍었으면 좋겠는데 일률적으로 어떻게 모로 비슷하게 그렇게 찍었는지 1㎜도 안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일지 쓰느라고 고생했구나 하는 그런 수고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평가하는 방법에서 물론 잘하면 잘한 데다 보조금을 지급했겠습니다만 지급하는 돈이 어차피 ABCD로 나누어서 등급에 따라 15만원부터 45만원까지면 3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사람이 보통 생각할 적에 3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큰 액수인데 평가자가 물론, 구청장의 명을 받아서 평가를 하러 동에 나가겠습니다만 평가자가 서기보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한 내용이 서기보 마음대로 해서 위에서 결정됐는지 몰라도 어떻게 금액하고 관계되는 걸 서기보가 가서 평가를 해서 결정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이 업무 담당자가 서기보가 되다 보니까 서기보가 한 걸로 돼 있지만 이게 민방위과 차석이 7급인데 같이 가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세완 위원 서류를 보면 평가자가 다 서기보예요.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담당한 업무를 그 사람한테 줬기 때문에, 담당이기 때문에 서기보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7급이, 민방위계 차석이 같이 나가서 합니다.
오세완 위원  차석하고 같이 나가면 직급이 높은 사람이 평가자가 돼야지 어떻게,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런 모색 쓰는 겁니까?
  몽땅 다 서기보가 평가를 했어요.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순찰일지를 쓰는데 지금 10개 동에서 괴안동이 지난 달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지금 9개 동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각 8개 동이 민간자율방범대예요. 민간한테 맡기는 건데 다 조장하고 대장의 결재가 들어가는데 묘하게 1개 동만, 그게 역곡3동입니다.
  역곡3동만 자율에 맡기지 않고 담당사무장, 동장의 결재를 맡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동장이 결재를 했어요.
  동장이 바쁜 와중에 자율방범대 일지까지 결재를 합니까?
  순찰일지를 지금 구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확인이 안 되고 살펴보지 않았나 그런 의문이 가거든요.
  그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혹시 제가 몰라서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건지.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오세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동장님들이 상당히 바쁜데 관심도 때문에 아마 그렇게 운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세완 위원 물론 나중에 관심도도 많이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평가방법부터 모든 게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여기서 서식도 나갈 것 아닙니까?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담당사무장, 동장이 다 일일이 결재를 해야 됩니까?
  관심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네.
오세완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수정을 하십시오.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괴안동에 여태까지 자율방범대가 없다가 올 10월에 발족을 했다고 그래요.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11월 25일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며칠 되지도 않았네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급식비나 차량유지 연료비나 건전지나 이것으로 10개월 147만원이 지급된 이유는 뭡니까?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달 10만원씩 주는 게 있고 차등해서 1, 2, 3등 해서 45만원, 30만원, 15만원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자꾸 촉구를 합니다.
  빨리 자율방범대를 결성해서 운영해라 그런 목적에서 기본급조로 10만원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거기다 단서를 붙였어요. 만약에 자율방범대 결단식을 안하면 돈을 지출하지 말아라,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것이 구에서 동으로 전도가 돼서 동에서 자율방범대한테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지출결의서고 뭐고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지도 않은 것을 열 달을 꼬박 해 가지고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지출했는데 동에서 사용을 안했어요.
오세완 위원 활동을 안하고 민간자율방범대가 없는데 왜 돈이 지출이 됩니까? 활동을 하는 데 지출이 돼야지.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원래 안 된 것이 아니고 있었는데 활동이 부진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용석 위원 과장님, 결단식을 11월 25일에 했다는데 활동이 부진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아니요, 그 전부터 15명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활동이 새마을하고 단체가 맞지 않아서,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평가 자체가 모든 게 다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 어떻게 평가를 해요?
  하지도 않고, 부진하고 15명이 이름만 걸어 놓고 있는데 평가를 해서 돈이 지급이 되느냐고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계장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직접 관리를 하시는 계장이시니까.
오세완 위원 과장님이 계신데….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아니, 답변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지금 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 지급을 했느냐, 활동을 안했는데.
  제 의견은 오 위원님 의견하고,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빨리 결단식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촉구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소사구 10개 동에 한 개 동만 순찰을 하고 있어요. 방범순찰을.
  그러면 9개 동까지 다 해서 빨리빨리 해라, 빨리빨리 해라 해 가지고 10개 동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활동을 안했었고 이제 발족식을 했는데, 엊그제.
  여하튼 돈이 꼬박꼬박 나갔어요. 물론 동에서 지급은 안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파악이 돼 가지고 등급을 매기고 차등지급을 하고 운영비가, 보조금이 나가고 다 할 것 아닙니까?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등급을 매기는 것은 분기별로 등급이 적용되는 거고 저희 원칙은 기본적으로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죄송하지만 구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소사구청장 이정남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그 한 개 동만 유독 구성이 안 되니까 자금을 전도해 주면서 제가 알기로는 "빨리 결성을 해라. 이렇게 자금도 내려주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동에서는 꼭 자율방범대를 운영과 동시에 자금을 집행하라 이렇게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 실무과에서 조금 더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나게 대안을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물의가 따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서 과연 활동도 안했는데 자율방범대한테 자금전도가 됐는지, 됐더라도 집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서 집행이 됐다면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것이고 집행이 안 됐다면 여러 가지 활성화 될 수 있게 다시 촉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활성화도 좋고 다 좋은데 활동하지 않은 데다 지급된 것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이러한 자금이 배정됨으로써 좀더 빨리 자율방범대를 구성시켜 주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확인도 안하고 전도한 거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석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꼭 시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도 노후된 건축물이나 노후된 고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육교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특별히 상황근무라든가 등등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형사고의 대부분이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나 늑장출동 이런 것에서 피해가 배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합니다.
  일단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네,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상황실에 몇 명이 근무하죠?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평상시는 두 사람이 근무하고 경계경보 때는 4명이 근무합니다.
양용석 위원 몇 시간 근무합니까?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민방위관리실장이 있는데 실장직급이 몇 급인지 아십니까?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야간 상황실 근무는 6급이 3명이고 7급이 2명, 8급이 2명 해서 상황실,
양용석 위원 과장님, 상황실장은 매일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6급 이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6급 이상으로.
  6급이 부족하죠, 많이.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소사구를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그리고 근무일지가 시의 상황실 근무일지하고 소사구 근무일지하고 많이 틀리네요. 이것은 규정이 없습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소사구는 소사구 자체도 근무일지가 처음에는 계장, 과장, 부구청장 이렇게 돼 있다가 나중의 근무일지는 계장, 과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과장의 전결사항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상황근무를 정확하게 체킹을 하고 이상이 없을 때 결재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전결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그 사태가,
양용석 위원 사태에 상관없이 과장님이 하루 24시간 중에 이틀 간은 정확히 결과보고를 하고 결재를 해야 돼요.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상황이 발생될 때는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양용석 위원 상황이 발생된 때는 당연히 그런데 평상시 일지를 말하는 거예요.
  과장님, 꼭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 번 보시고, 그리고 상황근무자는 당직근무를 절대 겸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근무자가 당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시정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되고,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상항근무를 자치 구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는 도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상황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황근무를 해라 하는 지침이 없어요.
양용석 위원 상황근무를 하라는 지침이 없다고요?
  상황근무는 재난관리과에서는 구에서 2명 이상으로 24시간 동안 풀가동을 해야 되는데 지침이 없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그것은 하나의 시에서 공문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저희 인원이 7명입니다. 남자가.
  그래서 저희가 24시간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3.5일에 한 번씩 돌아가요.
양용석 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세요. 업무적으로.
  상황근무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직원만 하는 게 아니고 재난관리에 속해 있는 7개 과인가 8개 과에서 같이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30분 전에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과장님이 1일 명령을 내리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알아보세요. 업무적으로 정확히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 소사구에서도 어떤 재난이 났을 때 과장님이 재직하는 동안에는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반복해서 짚으면 이것은 과장님 전결사항 아닙니다.
  과장님이 사인하셔야 됩니다.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네,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구에 재난모니터요원 있습니까?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네,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위촉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되죠?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재해모니터요원은 96년 6월에 재해취약지구 43개소에 43명을 요원으로 위험주택 9인, 절개지 및 옹벽 16인, 소하천 2인, 침수지역 7인, 대형공사자 2인.
양용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 모니터요원들을 우리 구에서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갖는다든가 아니면 모니터요원한테 재해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건 없죠?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그런 건 없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강조를 하는 건 재난관리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이 A, B , C, D, E 등급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구에는 D등급과 E등급이 없습니까?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없습니다.
양용석 위원 C등급은 여기 보면 부천교, 온수 고가교, 동명연립, 동명연립은 어디 있는 겁니까?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심곡본1동에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이게 전철역 옆에 있는 거죠?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네.
양용석 위원 판정을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시에서 합니다.
  시의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결정을 합니다.
양용석 위원 조사는 누가 합니까?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조사는 우리하고 시가 같이 하는데 저희가 올리면 시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양용석 위원 우리 구에서 조사해서 시에 올린다고 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붕괴위험이 있는 정도 그런 걸 정밀검사를 해서 판정할 능력이 우리 구에 있습니까?
  그런 장치나 전문적인 요원이 없잖아요. 어떻게 판정합니까?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그렇게 전문성은 없지만,
양용석 위원 육안으로 보고 많이 갈라졌으면 "C"이렇게 판정합니까?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그렇게 하죠.
양용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동네에 보면 특히 전철복복선 공사를 하면서 거기 노후된 연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동네도 있습니다만 그런 연립들을 방문해 보면 비가 오면 그대로 줄줄 새서 방으로 들어가는 이런 데, 그 다음에 만지면 시멘트가 부스러져요.
  이런 데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소사구를 점검해서 대형사고가 나지 않게끔 점검을 꼭 해 주시고 A, B, C, D, E 판정이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점검을 하고 그랬는데 언제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점검을 해서 만약에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오는 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이 있다 그러면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뭡니까?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우선 대피를 시켜야 되고 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재산권 관계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면 아파트나 연립같은 데 E판정을 내려서 붕괴위험이 많은 데는,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계도만 하죠.
양용석 위원 구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죠?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네.
양용석 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이 근무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시나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 대피명령뿐이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잖아요?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그렇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런 것을 대피할 수 있게끔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해서 우리 구에서 대형사고가 없게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일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은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이게 상위부서에서도 감사 나오면 지적사항일 것 같아요.
  이런 지침이 있으니까 꼭 그렇게 시정하고 고칠 건 고치세요.
  부탁드립니다.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보충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위험시설 등급에 대한 구분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분류등급은 A급, B급, C급, D급, E급 돼 가지고 거의 대부분 보면 천재지변에 관한 붕괴관계 이런 쪽에 주로 중점을 뒀는데 지금 소사구에 9개소의 시장이 있는데 시장 같은 경우는 붕괴위험도 있겠지만 화재에 대한 대비가 제일 약한 데가 시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B급 판정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판정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재부분에 대해서.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소방서에 화재에 대한 점검을 의뢰하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소방서에 의뢰하는 그것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소방서에 의뢰해서 하는 건 좋은데 판정자체가, 소사구에서 판정한 게 재래시장을 B등급으로 판정한 것은 이 판정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B급은 경미한 손상, 양호한 상태가 B급이 아닙니까? 여기 판정기준으로 봤을 때는.
  잘못됐죠?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기준 갖고 하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기준 가지고 하는데 그 기준을 설정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A급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이렇게 돼 있고 B급은 경미한 손상과 양호한 상태 이것은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안익순 위원 양해는 해 주는데 시장이나 백화점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데는, 또 시장이나 백화점은 화재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걷잡을 수 없게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판정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정할 용의가 없냐 이거예요.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연구검토는, 이것은 분명히 조치를 하셔야지.
  서류상으로 이렇게 A급, B급, C급, D급 매기는 것은 쉽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정할 때 재래시장은 절대 B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재난위험시설 관리를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에 보면 관람집회 시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판정을 B급이 아닌 C급 이하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리하는데 있어서 특히 화재에,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화재에 유의해서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소방용 비상급수시설이 재래시장에 다 돼 있죠?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소방용 급수시설이 선진국의 예를 보면 제1급수로 소방용급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화재로 인한 부상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둬가지고 만약에 나쁜 물을 썼을 때에는 상처부위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1급수로 소방용수를 쓰는데 우리나라도 그런쪽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알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인력동원태세확립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됐습니까?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동원태세확립은 만 20세부터,
김만수 위원 내용은 아니까, 중점관리업체 인력현황을 두 번 파악하기로 했는데 됐습니까?
  몇 번 했냐고요?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지침시달을 97년 7월 5일에 시행했고 조사는 7월 7일부터 11월30일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김만수 위원 두 번 했냐고요.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7월과 10월 다 됐습니다.
김만수 위원 두 번 했습니까?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네.
김만수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초 업무보고한 거니까 그것은 바로바로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사업에 있어서 민방위훈련중에 방재훈련을 연 6회 하기로 연초에 보고를 했는데 올해 실적보고에는 한 번한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네, 한 번 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애초 여섯 번 하기로 했는데 한 번밖에 안했습니다. 이건 계획 대비 실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네, 알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다음에 민방위교육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는데 이 교육내용의 전면개편이 이루어졌습니까?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김만수 위원 애초 계획대로 다 들어갔습니까?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네.
김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사진을 교체 또는 보강하기로 했는데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강사진이 먼저는 다섯 분이 했었는데 여덟 분으로 확대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기존에 있는 분은 그대로 하고 세 분을 보강한 거예요?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아니죠,   김태현 위원은 못하시고 다음 세 분을 다시 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당초 업무보고할 때 의회에서 얘기나온 게 기동순찰대와 자율방범대 간에 역할조정이나 협조체계를 재조정해 보겠다 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자율방범대 활동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만수 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자율방범대와 기동순찰대와의 역할 문제와 협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해서 협조체계를 재구축해 보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잘 됐냔 말이에요.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네,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잘 됐어요?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네.
김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상설전시장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설치해서.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네.
임해규 위원 여기 밑에 1층에,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지하대피소에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1층 현관에 들어오면,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지하에,
임해규 위원 사람들이 잘 보게 돼 있어요?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처음에는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사람의 왕래가 많은 민원실에 설치 못하고 지하대피실 1층에 설치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더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강평에 앞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33분 감사중지)

(19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사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사구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동안 소사구청 소속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부천시민을 위해 공무원 각자가 소속된 부서에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연도의 지적사항들을 일괄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시정함으로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시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불편해 하는가를 찾아서 해결해 주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 의회를 업무만 가중시키는 귀찮은 존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부천시정을 이끌어가는 동반자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천시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하루빨리 해결하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신축청사 이전에 따른 마무리 등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이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 시 동당 500만원씩 필요운영경비를 지급하였으나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체육복 구입에 최고 3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등 일과성이 없으므로 부족예산은 결국 시민에게 부담 줄 우려가 예견되므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야 할 것이며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야간교실 운영은 구 특색사업으로 시민에 환영받을 만하다 하겠으나 좀더 발전시켜 나가되 저녁 늦게 귀가하는 영세민자녀 학생에 대한 수송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신청사와 관련하여 그 간 대부분의 비품은 일괄 구입하였으나 소요 판단을 정확히 하지 못하므로서 지금도 무분별하게 비품을 구입하는 것은 예산절약 측면이나 행정적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일괄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청소년 문제는 심각할 정도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은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일본만화의 다량 비치, 노래방에서 주류제공이나 짝짓기 등을 비롯 불량음반 및 무단복제품 판매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대책은 매우 소극적이라 생각되므로 실질적, 가시적 성과가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상회를 활성화할 것을 95년도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 있는데 96년도에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음은 그 원인과 문제점을 찾지 못하여 소홀하다 할 수 있으므로 근본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월 25일 정례반상회 개최의 타당성 여부, 반회보 전달과정의 문제점, 지도 공무원의 반상회 운영 등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하여서는 96년도 당초 특수시책사업을 비롯 주요사업 등을 구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한다 하였는데 행정감사 시에는 누락되어 있고 실적 또한 소사 한초롱회 운영, 시범가로변 점포 셔터 정비, PC경진대회, 집단민원발생설명회, 공청회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실적이 전무하고 기타 주요사업 등도 매우 부진한 것은 계획과 실적이 일관성이 없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연초계획은 연간계획의 모체이며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향후부터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사기문제와 관련해서 장기근속자가 전체공직자의 22%에 달한다는 것은 일부 특정직 공직자를 제외한 일반 행정공무원에게는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한 부서 장기근무에 따른 업무추진 소홀 및 근무의욕 상실 등 사기 문제와 직결되므로 이 부분도 시정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직급 불부합은 개선되어야 하겠고 직무대리 동장임명 문제 등은 심층분석하여 시장에 건의하여 시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단체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보조금관리 제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되고 관리되어져야만 예산의 낭비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후관리가 있어야 하겠으며 기타 행정모니터요원과 시정홍보요원의 통합 운영방안과 구청 행정자료실과 시본청 행정자료실과의 컴퓨터 연결로 행정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한 대책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료파악이나 공부정리 등은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민과 소관으로 공익근무요원 68명에 대한 복무 및 근무기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불성실한 근무행태나 근무지 이탈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적절한 지도 감독체계와 교육 등이 강화되어야 하겠으며, 민원기동처리반은 10월 31일 현재 86건을 처리하였으나 상하수도와 보안등은 처리한 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신고하여도 처리되지 않는다면 그 취지와 성과가 만족하다 할 수 없으므로 내실을 기하도록 검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원처리와 관련 민원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해 주기 위해 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96년도 복합민원 316건 중 192회만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고 민원조정위원회는 단 1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함은 극히 유감된 행정이라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즉시 개선이 되어야 하겠으며 민원창구 공무원도 대 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 경험이 풍부한 8급 이상의 공직자를 배치토록 부천시인사규칙 제27조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14명 중 7명을 9급 이하의 하위직으로 배치하고 있음은 법과 규정에 정한 바대로 개선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자율방범대 10개대에 운영비를 분기별로 15만원에서 45만원까지 차등지급함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심사를 9급 요원 1명의 결정으로 지급되었다 함은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으므로 심사방법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며 재해대책과 관련 재난위험시설 6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나 등급 간 기준의 적정성 검토와 재래시장을 비롯 대형건물의 화재 취약지에 대한 위험시설물 지정여부도 검토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 외 재해대책상황실의 상황반장은 6급 이상 공직자로 지정 운영토록 하여야 하겠고 기동순찰대와 자율방범대 간 협조체제도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요구하신 사항들은 모두 80만 부천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즉시 조치하시고 시정에 반영하셔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감사에 임하여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30일은 10시부터 오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오전 9시 40분까지 오정구청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만복
  최해영
○불출석위원
  최용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소사구청장이정남
  부구청장김경호
  총무과장이윤구
  시민과장이기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류인섭
  심곡본1동장성광식
  심곡본동장박순철
  소사본1동장김원섭
  소사본2동장송옥자
  소사본3동장정광열
  범박동장오장근
  괴안동장김근택
  역곡3동장이상훈
  송내1동장권병준
  송내2동장이상기